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0차 회의의 회의록 낭독이 이제 있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까? 없으면 전 회의록은 지금 채택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 자리에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도 없고 사무처 보고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제3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 있읍니까?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하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지금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6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지금 성원 되었음으로써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사무처의 뭐 보고도 없는 모양이올시다. 무슨 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안이 없으면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경에서 모이던 국제의회연맹의 총회가 아마 금명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참가하려고 했으나 우리 시간적으로 금년에 참가하게 되지 못했읍니다. 그것이 퍽 유감이올시다. 우리 참의원에서는 참의원 전체가 한국지부 조직을 하는 데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참의원에서만 먼저 절차를 밟기도 어떠해서 민의원에서 어떤 의결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 남어 있느니만큼 이 앞으로도 수속을 해도 명년 후에는 참가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 몇 말씀 드릴 것은 영국 국회의원 두 분이 10일 날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열흘 날 도착해 가지고 열사흗 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국회의원 여섯 분이 열이튿 날 도착해 가지고서 역시 3, 4일 있게 되겠읍니다. 그래 이분들이 온 기회를 타 가지고 시간으로는 두 번, 열이튿 날과 열사흗 날 그분들과 같이 좌석을 같이할 기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열이튿 날은 10시부터 12시까지 그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피차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주 의원들은 열사흗 날 역시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우리에게 2시간씩을 허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참의원 중에서 참가하실 분이 얼마나 계신가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을 따라 가지고 장소도 택해야 되겠고 또한 참가하실 분이 많으시다고 하면 아마 통역하는 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중에 참가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좀 미리 알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우리 의논하려는 일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셨다가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대체로 얘기는 그 영국 같은 데를 보면 의회정치의 역사가 긴 나라인 만큼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하고, 명년에 개회할 국제의회총회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려고 하고 또한 두 나라 사이의 우리 국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로서 피차에 더 증진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일 2시간 동안과 13일 2시간, 10시서 12시 사이입니다. 첫날은 영국 국회의원 두 분과, 둘째 날은 호주 국회의원 여섯 분들과 피차 만날 기회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께서 참석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좀 알려 주시면 우리 장소를 선택하는 것과 또한 회의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미안한 말씀올시다마는 이 비공식이지만 여러분께서 혹 표시해 주실 수가 계시겠읍니까, 몇 분이나 참석하실 수가 있겠는지? 12일, 13일 두 번 좀 거수해 주세요. 좀 세어 보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서 제5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4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5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6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하세요.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개의하겠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부터 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6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회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이 없읍니다. 전번 회의가 없어서 회의록은 없읍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답니다.

제5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1차 회의록 보고해 주세요. 11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6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며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세요.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8차 회의록을 보고합니다. 제19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6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4차 회의의 회의록 낭독이 이제 있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에 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채택합니다. 보고사항 있읍니까?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무처로서는 보고할 사항이 없답니다. 그러면 저 의사일정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 특별법 가운데 둘째인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안을 상정합니다. 먼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마침 위원장이 안 계심으로서 간사 설창수 의원이 심사보고하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1독회―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읍니다마는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제.

제3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2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읍니까? 사무처에서 보고하겠읍니다. 좌석에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5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제5차 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전회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것이 없으면 제5차 회의 회의록을 채택합니다. 보고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크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개적으로 토론도 좋을 것이고 또 일부 의원 중에서는 어제께 발의도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비밀회의로 들어가서 토론해도 좋겠고, 우리 국회법에는 전원위원회라는 것이 없읍니다마는 전원회의 형식으로 난상공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오늘 회의를 집행하렵니다. 공개해 가지고 토론을 해서 발의하시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이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제19차 회의록 낭독한 데 대해서 누락이나 혹은 정정할 것 있읍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자리에들 다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아니신 분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31차 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48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지금부터 4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을 보았으므로 이제부터 제3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6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16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나 누락된 일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으면 하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어요?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9차 회의록을 보고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9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됨으로써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지금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2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
이제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제8차 회의록 낭독이 있었는데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을 것 같으면 통과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이 있답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지금 부의 중에 있는데 발언통지 오신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남아 계십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의 말씀이 계시다는데 내무위원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장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산화재 이재민 위문에 관한 건―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6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하세요. 전차 회의록에 대해서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통과한 것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 없어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지금 성원되었으므로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사항도 없읍니다. ―휴회 및 각 상임위원장선거에 관한 건―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부터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의 말씀이 있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개의하겠읍니다. 보고할 거 있어요?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3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13차 회의록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3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3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56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부터 제3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참의원의장께서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정석을 정돈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세요. 제3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어요?

예정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해서 제3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지금부터 제2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개정된 국회법이 통과되고 공포 실시되므로 그 개정된 국회법에 의지해서 오늘부터 의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전 회의록이라든지 보고사항이라든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통과 여부도 없읍니다마는 오늘에 한해서만은 어제 것이 유효하므로 오늘에 한해서 그 전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하세요. 21차 회의록 보고하세요.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차 회의의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제7차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7차 회의록을 채택합니다. 사무처로서 오늘 보고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댔읍니다. 오늘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의 없으면 제2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상정했읍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상정한 안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4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없읍니까? 접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보고해 주세요.

성원 되었음으로써 이제부터 제32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이제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제 제4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해 주세요.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있읍니까?

성원이 되었음으로 해서 지금부터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은 정기국회 1차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고 지금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제 전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단한 회의록에 대해서 무슨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이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국회의 성원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제6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2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뭐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9일 자 및 8월 30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25호 통지서 원고 김찬곤 피고 광주시병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문행두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6호 통지서 원고 강순원 피고 옹진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손덕록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7호 통지서 원고 임호빈 외 1인 피고 안성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김태영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8호 통지서 원고 박영록 피고 윤길중 동 원성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전병덕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9호 통지서 원고 강선규 피고 마산시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박상문 외 1명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0호 통지서 원고 이진언 피고 함양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고용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1호 통지서 원고 김봉대 피고 월성군갑선거구선위회위원장 이중근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2호 통지서 원고 류연국 피고 춘성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김우영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3호 통지서 원고 류연국 피고 이찬우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4호 통지서 원고 류홍수 외 2명 피고 홍영기 동 순창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정상익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5호 통지서 원고 조기항 피고 박민기 동 화순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민영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6호 통지서 원고 김정환 피고 밀양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홍종운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7호 통지서 원고 송문섭 피고 정읍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박행엽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8호 통지서 원고 장익현 피고 옹진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장덕록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9호 통지서 원고 조근영 피고 영양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구인출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0호 통지서 원고 이영진 피고 남해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장진관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1호 통지서 원고 김헌수 피고 영일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예비적 청구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2호 통지서 원고 류홍 피고 김석원 동 서울특별시영등포을선거구선위장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3호 통지서 원고 정점태 피고 김원만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4호 통지서 원고 나명균 피고 김 산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6호 통지서 원고 김정선 외 5명 피고 순창군선거구선위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7호 통지서 원고 최홍걸 피고 황한수 동 월성군을선거구선위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8호 통지서 원고 김정환 피고 박권희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9호 통지서 원고 김진근 피고 제주시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동 고담용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이 선거사건에 관한 것은 이상입니다. 9월 2일 자로 태풍피해진상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최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일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최천 의원이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9월 2일 자로 태풍피해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일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을 완수키 위하여 제1차 위원회 결의로 위원 전원을 피해지구에 파견하여 피해상황의 조사와 이재민에 대한 위문을 하고저 좌와 여히 출장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영남반 최 천 의원 김동욱 의원 이만우 의원조일재 의원 서정원 의원 윤병한 의원최치환 의원 최영두 의원 홍문중 의원 호남반 유옥우 의원 이종순 의원 김선태 의원홍광표 의원 김문옥 의원 박희수 의원김우평 의원 박형근 의원 고영완 의원 1. 출장목적지 영남반=김천, 대구, 부산, 진주, 경주, 포항, 마산 호남반=전주, 목포, 여수, 순천, 이리, 군산, 광주 1. 출장목적, 태풍피해진상조사 및 이재민위문차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3일 지 9월 15일 9월 2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여히 제안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2일 제안자 양일동 김의택 이 경 정문채 송을상 류 진 송능운 김옥형 김준연 김상흠 류 청 이종남 계광순 최태능 최해용 조규완 주도윤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 중에 있는 토지수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징수한 토지수득세에 대한 환부금은 종전 법 제49조제2항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이 토지수득세제도는 6․25 동란으로 인하여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 중에 있을 때 국내 상공업계의 퇴폐로 정부재정의 대종을 이루는 조세수입 면의 세원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르러 재정정책의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게 되자 비교적 양성세원을 가진 농촌에 대하여 당시의 긴박한 실정으로 부득이 취하여진 문자 그대로의 ‘임시’ 세제도이었던바 우금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각종 폐단도 다분하였거니와 민주국가의 조세제도에 오점을 가져옴으로써 이를 폐지하라는 여론은 날로 늘어 갔다. 그때로부터 만 10년 국내경제는 복구 발전되어 일반 상공업계의 세원도 포착되어 있고 점익 피폐일로에 있는 농촌에 대하여 이 이상 더 출혈을 강요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제도의 무한한 존속은 공산치하에서 감행되고 있는 현물세제도에의 증오감과 더불어 국민 사조의 진작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제2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가 국민 앞에 공약한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그리고 조세부담의 공평원칙에 입각하여 이 제도를 단연 폐지하고 이를 본 법 제정 전의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특히 지방재정 면에도 유리하다는 조건을 아울러 고찰하여 이에 폐지법률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9월 2일 자로 정준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4월혁명순국투사유족과상이투사연금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순국투사유족과상이투사연금법안 제1조 4월혁명 의거로 인하여 순국한 혁명투사 의 유족과 상이를 받은 혁명투사 는 본 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다. 제2조 본 법에서 혁명투사라 함은 이승만 독재정권 타도를 위하여 단기 4293년 3월 15일 마산의거사건 이후 동년 4월 26일 독재정권이 붕괴되던 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독재정권에 항쟁한 학생 또는 일반인을 말한다. 제3조 본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순국투사의 조부, 조모,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또한 같다’ 또는 여자로서 희생 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던 자를 말한다. 단 순국투사 희생 당시의 배우자의 태아가 출생할 때에는 이를 유족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 법에서 상이투사라 함은 학생 또는 일반인으로서 4월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편안이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저작 혹은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저작 혹은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3.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또는 안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4.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 기타의 원인으로 양이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않는 한 대성을 해득치 못하게 된 자 5. 척주에 심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받은 자 6. 편상지 중완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 무지 혹은 수지 5지 이상을 잃은 자 7. 편상지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양 수지 중 5지의 기능을 잃은 자 8. 편하지 족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 족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9. 편하지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어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11.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제5조 유가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미성년자, 여, 부, 모, 성년자녀, 조부, 조모의 순위에 의한다. 단, 부 또는 성년자녀의 불구 폐질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고 또 이를 부양할 자 없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 순위의 자녀 수인이 있을 때에는 남 은 여 , 장 유 우선한다. 제6조 연금액 및 급여방법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단, 연금액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순국투사가 사망 또는 상이를 받은 월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제8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 또는 상이투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로써 소멸한다. 1. 유족 또는 상이투사가 사망하였을 때 2. 유족인 배우자가 혼인하였을 때 3. 유족인 자녀가 혼인하거나 또는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4. 유족이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5. 유족 또는 상이투사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전항 중 유족이라 함은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상이투사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월부터 3년 이내에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3년에 달할 때까지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에 관하여는 순국투사 유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 또는 상이투사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이외의 죄로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집행유예의 언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월의 익월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 또는 집행 전에 있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사유 발생할 때도 준용한다. 제10조 연금을 받을 순위에 있는 유족으로서 1년 이상 소재불명일 때에는 차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소재불명 중 연금을 정지한다. 제11조 전 2조의 연금정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지기간 중 차순위자에게 연금을 급여한다. 제12조 관공립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요양소, 기타 시설 혹은 적십자병원 등에 수용된 상이투사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 중 연금을 급여하지 아니한다. 단 상이투사가 수용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14조 연금은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차압할 수 없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단기 4293년 9월 2일 제안자 정준 장택상 김도연 서범석 이영준 김석원 김창수 김윤식 박상묵 이재형 윤제술 서태원 황인원 홍용준 김 산 손치호 신정호 김원만 박기종 민장식 안동준 류광열 허 혁 천세기 유진영 박해정 박환생 송영선 배성기 이정원 김판술 안만복 최영두 황학성 태완선 장춘근 고담용 최경식 최준길 김응조 전형산 김성숙 최치환 최석림 김봉재 김재곤 홍길선 김기철 윤재근 이 2개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곧 관계 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9월 2일 자로 윤종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농어촌 부흥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어촌 부흥에 관한 건의안 주문 치산치수 농지개량사업과 어촌의 양식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의 생활향상을 기하고저 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윤종수 이종남 정준현 신중하 정길영 황남팔 조명환 이만우 강봉용 임기태 9월 2일 자로 문명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탈세자 처벌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탈세자 처단에 관한 건의안 주문 부정축재자 처단에 관하여 정부는 탈세자 자수를 종용하는 미온적 태도를 일척하고 강력한 적발주의로서 국민의 여론에 부응할 것. 이유 부정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 엄단은 혁명과업 완수의 핵심을 이루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재무, 법무 양 장관의 담화로써 탈세자 자수를 종용하여 자수자에 대하여 특전을 베푼다는 것은 극히 미온적이므로 국민의 비난이 비등함에 감하여 정부는 모름지기 강력한 적발주의로서 혁명정부의 위신을 확립할 것.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문명호 곽태진 권중돈 심길섭 오상직 오정국 장영모 최성욱 이병하 신준원 9월 1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분배농지의 미납상환량에 대한 대금납부조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분배농지의 미납상환량에 대한 대금납부조치에 관한 건의안 본 건의안을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일 발의자 양일동 정문채 이 경 김의택 송을상 류 진 송능운 김옥형 김준연 김상흠 류 청 이종남 계광순 최해용 최태능 조규완 주도윤 분배농지의 미납상환량에 대한 대금납부조치 건의안 주문 일반적으로 농지개혁이 실시된 지 이미 수년을 경과한 현금 아직껏 기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 및 보상사무가 미완료인 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는 본 농지개혁사무의 조속한 완결을 짓기 위하여 좌기와 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 기 1. 농지 수배 농가로서 아직 농지대가를 상환 완료하지 못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정부양곡가격으로 환산하여 가급적 금년 내에 현금으로써 상환하도록 할 것. 2. 농지대가 보상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보상할 것. 이유 일반적으로 현재 농지개혁사업은 농지개혁에 착수한 지 10년을 경과토록 상환․보상사무 모두 미진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동안 수배농가로서는 6․25사변을 거친 후의 거듭되는 농촌경제의 핍박과 재해 등 사정으로 정상적인 농지대가 상환을 하지 못한 것이 거의 공통된 현실이었고 정부에서는 5년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다시 5년을 지내도록 아직 미납 중인 상환량을 현물로서만 납입케 하여 옴으로써 농지개혁사업의 조기완료를 사실상 천연하여 온 것이 사실인바 앞으로도 무작정하고 빈약한 농가에게 미상환량의 현물납부만을 강요한다면 농지개혁사업 자체의 비효율성도 지대하려니와 농촌경제에 미치는 비현실성도 불선할 것이므로 방금 미결상태에 있는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완결하여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손실을 막고 국가예산 면에서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실상 본 사업의 미진으로 연간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농촌이나 정부를 위하여 도움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완결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농지 수배농가로서 아직 상환량을 완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미납연도의 정부양곡가격으로 환산한 대금으로써 납입케 하되 가급적 금년 말까지에 이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와 동시에 지주보상에 있어서도 아직 미보상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완불함으로써 현안의 농지개혁사업을 완결 지을 것을 이에 건의하는 바이다. 9월 2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부정축재자 엄중 조사 처리코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인원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이유 부정․불법 축재자의 처리는 4월혁명의 성공에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과정 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신정부에서 엄밀조사하여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서는 다만 과정의 편파적인 조사를 그대로 고정하여 통고처분함으로써 공정성이 소홀히 되었고 더우기 일사부재리원칙에 재심불가 운운함은 그 기본정신에 위배한 바 있어 본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를 철저 조사 이를 시정코저 발의함.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이종남 이종린 정준현 이상신 윤종수 조일재 정남규 양일동 계광순 박충모 김용진 김병진 9월 2일 자로 주도윤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문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은 9명으로 하고 각파 비율로 의장단에서 차를 선출할 것. 이유, 구두설명함.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주도윤 이규영 송을상 홍영기 김영구 최영근 장경순 황한수 김준태 조일환 장영모 9월 2일 자로 곽태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1. 주문 민의원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조사단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각파별로 선출하되 그 인선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일 우 제의자 곽태진 이충환 이병하 장영모 주병환 권중돈 조헌수 황남팔 김봉재 최영두 황호영 9월 2일 자로 정재완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여수구호병원사건 조사단 파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여수구호병원사건 조사단 파견에 관한 건 주문 거 8월 31일 여수시 소재 구호병원 내에서 경찰관 200여 명과 환자 300여 명 간에 일대 충돌이 야기되어 다수의 중경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환자 측의 국회에 대한 조사요구 성 이 높으니 국회로서도 조사단을 구성 파견하여 그 진상과 운영상태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립키로 한다. 이유, 구두로 설명한다. 조사단 구성방법, 15명으로 하되 의장에게 일임키로 한다. 우 동의함. 단기 4293년 9월 2일 우 동의자 정재완 이필선 김동호 윤추섭 김석주 김판술 안동준 홍춘식 이종순 민장식 박기종 신정호 이민우 손치호 윤형남 9월 2일 자로 김판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4293년도산 추곡생산고 조사 소요예산 긴급추가 촉구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4293년도산 추곡생산고 조사 소요예산 긴급추가 촉구에 관한 동의 1. 제안취지 주문 현 93년도 예산에는 농산물 생산원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추곡생산고 조사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긴급추가 제출토록 정부에 촉구한다. 2. 설명, 구두 단기 4293년 9월 2일 제안자 김판술 류 청 김창수 신정호 안동준 박기종 민장식 이민우 이정원 배성기 홍춘식 9월 2일 자로 류청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현하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현하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문제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묻고저 함. 이하 구두로 설명함. 단기 4293년 9월 2일 우 제안자 류청 민장식 홍춘식 김창수 박기종 신정호 김판술 배성기 이정원 정상희 전휴상 박환생 한상준 정성태 윤추섭 고기봉 8월 31일 자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1․4반기 재정보고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재무부장관 민의원사무총장 귀하 제1․4반기 재정보고의 건 수제 보고서를 별책과 여히 400부 송정하오니 선처를 바라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4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25인, 이만우 의원 외 23인, 조헌수 의원 외 20인, 진형하 의원 외 19인 그리고 김창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각각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단 그 통계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연말인구조사에 의한 최근의 통계와 인구 30만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후자에 의한다. 단기 4293년 9월 14일 발의자 민관식 김도연 홍용준 김 산 조연하 박해충 김봉재 윤길중 최경식 조명환 최영근 고기봉 윤추섭 서범석 김원만 윤명운 김석원 오상직 신준원 신하균 류광열 박준규 최성욱 최석림 최치환 김석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 서울특별시와 정부직할시 제2조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직할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의2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할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넘는 매 6만까지에는 1인을 증가한다. 직할시에는 전항 단서를 적용한다. 제16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24조제2항, 제3항과 제4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39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56조제1항, 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하고 제4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66조제1항과 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71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과 다음에 ‘직할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직할시장’을 삽입하고 제3항, 제12항, 제13항과 제15항 중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다음에 ‘와 직할시선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과’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77조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9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할시장은 직할시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제9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100조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102조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07조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하고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08조 중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제2항과 제109조의4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과’를 삽입한다. 제111조와 제1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각각 삽입하고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15조제1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로 한다. 제117조제1항과 제14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도와 직할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118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41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 직할시’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46조제6항 중 ‘도 또는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로 한다. 제14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53조제1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안자 이만우 박순천 최성욱 최석림 이병하 서정귀 이철승 김준태 최영근 이종남 곽태진 김동욱 조일재 함종빈 최영두 김재순 조연하 강봉용 김병진 이양호 조일환 김응주 이석기 성태경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6월 1일’을 ‘4월 1일’로 한다. 4293년 9월 14일 발의자 조헌수 의원 외 20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규칙은’을 ‘규칙이’로 하고,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로 한다. 4293년 9월 14일 진형하 의원 외 19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김창수 의원 외 21인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만 환 이하의 벌금’을 ‘5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을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소요’를 ‘소란’으로 한다. 제51조 중 ‘징계에 부한다’를 ‘징계에 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의 선거구는 민의원의원을 선거하는 선거구역 내의 소정 인원수에 따라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정수 9인 2.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3. 시장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4. 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5. 읍․면장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6. 시․읍․면의회의원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7.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한다.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선거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위원회는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로 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위원회는 그 선거의 종별에 따라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선거위원회 중의 하나로 한다. 본법 중 선거구선거위원회라 함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도․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시장선거에 있어서는 시장선거위원회, 도․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도․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위원회, 읍․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읍․면장선거위원회,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읍․면의회의원선거위원회를 말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선거위원회, 도와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및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당해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시장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시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단 민의원의원 2인 이상을 선거하는 시의 시장선거위원회는 도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구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도의회의원 1인만을 선거하는 시․군․구의 도의회의원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시․군․구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전조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위원회법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도․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제121조 및 제122조를 삭제한다. 단기 4293년 9월 14일 제안자 김창수 신각휴 안동준 이상돈 안만복 이종순 윤 담 정상희 박기종 이민우 홍춘식 황인원 민장식 김석원 이 경 김용환 정성태 윤형남 정재완 박준규 박해충 문명호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4일 자로 정준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순국선열유족연금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순국선열유족연금법안 제안이유 일제침략의 독아노출 인 을사보호조약 이래 8․15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40년에 긍한 항일투쟁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순국선열의 공훈은 항구불멸 찬란하여 국가․민족을 위한 형형한 등대적 존재로써 이에 새삼스리 그 공로를 찬양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여기에 있어 그 거룩한 영령을 위로하며 그 공로를 찬양하는 표시의 일단으로써 정부예산 면에 순국선열유족생계부조회가 계상되어 그 유족에게 급여되고는 있으나 상금 이를 뒷받침하는 소정 법규가 없음을 유감으로 여긴 나머지 이 법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순국선열유족연금법안 제1조 을사보호조약 이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항일투쟁을 하다가 순국한 선열유족 은 본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다. 제2조 본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순국선열의 조부, 조모,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써 선열이 순국할 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던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족으로써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자녀, 조부, 조모의 순위에 의한다. 단 부 또는 성년자녀는 불구폐질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고 또 이를 부양할 자 없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 순위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남은 여에, 장 은 유 에 우선한다. 제4조 연금액 및 급여방법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단 연금액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소멸된다. 1. 유족이 사망하였을 때 2. 유족인 배우자가 혼인하였을 때 3. 유족인 자녀가 혼인하거나 또는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4. 유족이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5. 유족으로써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실하였을 때 전항 중 유족이라 함은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6조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이외의 죄로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집행유예의 언도를 취소한 월의 익월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 또는 집행 전에 있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7조 연금을 받을 순위에 있는 유족으로써 1년 이상 소재불명일 때에는 차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소재불명 중 연금을 정지한다. 제8조 전 2조의 연금정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지기간 중 차순위자에게 연금을 급여한다. 제9조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일절의 공과를 면제한다. 제10조 연금은 양도, 담보 또는 차압할 수 없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자 정 준 윤재근 허 혁 서태원 황인원 민관식 이찬우 장경순 김창수 박기종 김석원 손치호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4일 자로 강승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농촌부담 경감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촌부담 경감에 관한 건의안 주문 1. 비민주적이며 노예제도의 부산물인 도로부역제도를 철폐할 것. 2. 3단보 이하의 경작자인 농민에게 토지수득세를 면제할 것. 3. 봉초 제조를 확장하여 농민의 연초 기근을 해소시킬 것. 이유 1. 부역제도는 봉건시대의 유물로 특권층의 피지배계급을 혹사하던 악습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차량세의 연 42억 중에서 수로비 를 지출할 것. 2. 농업을 경영하는 자는 단신이 아니라 2인 이상의 가족을 가진 자가 경영하는 것인데 3단보 미만의 경작수입조곡 6, 7석에 생산비를 제한 잔품에 과세한다는 것은 세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정가 40환짜리 봉초 를 80환에 사게 되는 부정한 실정은 크게 농민경제를 논하기보다 농민의 감정을 상하는 중대한 문제이니 이를 곧 시정할 것. 단기 4293년 9월 14일 제안자 강승구 류광열 김응조 이병헌 안동준 정상희 윤제술 신각휴 김창수 박기종 김석원 9월 14일 자로 고기봉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각 대학교 등록금 분납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각 대학교 등록금 분납에 관한 건의안 주문 정부는 7할 이상의 농민인 우리 경제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국립 및 공․사립대학 등록금 일시납부에 있어서 이를 분납제로 시정함으로써 농촌 출신의 빈곤한 학도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학창의 길을 열어 주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함. 이유 1. 이는 이 정권하에서도 누차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써 전국의 129개 대학의 7만 9500여 학생 중 대다수가 농촌 출신을 점하고 있으나 연 2회에 평균 1인당 8만여 환의 등록금을 일시에 납입함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때문에 많은 학도들이 학업을 중단하던가 부득이 포기하는 예가 허다한 실정인 것이다. 고로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 줌은 물론 국민 개학 의 사회 정도를 살리기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긴요되는 바임. 2. 원래 학교라 함은 국가,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필요한 근본적인 시설과 대책을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의당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수득되는 학자금으로써 학교시설이나 재단 운영에 충당하는 기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함. 맹휴 사건 등 근본원인도 시설운영비의 과징함에 있었음) 추, 구체적인 설명은 구두로 함. 단기 4293년 9월 14일 고기봉 김석주 윤추섭 김동호 고몽우 김문옥 이필선 박형근 조일환 정성태 김병수 이 경 박희수 서범석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현 심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문제에 관하여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정부의 진의와 서울을 위시한 중요 도시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예비조치를 강구치 않은 정부시책을 질의코저 내무부장관을 즉각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14일 제안자 서범석 허 혁 강승구 류광열 황인원 김 산 김도연 홍용준 이병헌 서태원 오상직 손치호 박기종 이상돈 홍춘식 이종순 윤 담 안만복 김옥형 김상흠 이 경 김병수 윤추섭 박희수 양병일 김영삼 박해충 박준규 김의택 김세영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사직 허가의 건 ―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9월 26일 자로 참우구락부 교섭단체 등록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6일 참우구락부 대표간사 이교선 참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명부 제출의 건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구락부 소속의원명부를 좌기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기 1. 단체의 명칭, 참우구락부 2. 구성원수, 21명 3. 대표의원, 이교선 4. 소속의원 명부, 단기 4293년 8월 일 참의원의원 이교선 국회 참의원 단체교섭회 구성에 관한 건 수제의 건 국회법 제14조에 의한 단체교섭회를 구성코저 하오니 이를 찬동하시와 별지 서명 날인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백낙준 이교선 최달선 신의식 정긍모 권동철 이훈구 안호상 김대식 황성수 오범수 김장섭 여운홍 강경옥 이범석 정문갑 김달범 송방용 정상구 박철웅 한광석 소속의원 명단은 속기록에 올려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비공개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민의원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의한 결과 참의원의 회부안대로 통과되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재의에 관한 건 단기 4293년 9월 17일 자로 귀원에서 회부한 표기의 법률안에 대하여 동 9월 19일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15차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한바 귀원의 회부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장,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다는 것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2․3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7일 자로 윤정구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병으로 인하여 입원. 1. 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7일 15일간 지 9월 21일 1. 연락처,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부속병원 108호 단기 4293년 9월 일 민의원의원 윤정구 민의원의장 귀하 9월 7일 자로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호선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임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정재완 의원이 선출되었아옵기에 보고하나이다. 9월 7일 자로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출장승인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민의원의장 귀하 출장승인 요청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여수구호병원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기 1. 목적지, 전라도=여수, 순천, 광양 1. 위원, 정재완 의원, 류 청 의원, 조연하 의원,고기봉 의원, 윤추섭 의원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9일 5일간 지 9월 13일 9월 7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한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범법행위를 한 자를 중가처벌함으로써 민주제도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 4285년 법률 제247호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제11장 벌칙과 동 벌칙 적용에 필요한 조항은 그 효력을 존속한다. 제3조 ①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을 위반함에 제하여 관권 또는 집단의 세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만한 행위를 한 자는 동법 벌칙을 중가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재판소에 계속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그 심급 여하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한 추가기소를 할 수 있다. 제안이유 1.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지도하여 아국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소위 부정선거 원흉들을 엄벌하라는 것은 전 국민의 열망인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은 그 벌칙의 법정형이 경하여 국민 여망에 부응할 만한 엄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부의 대부분이 기존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이 자연 폐지되었다고 해석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포지 하고 있어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벌써 면소판결을 한 바도 있고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신입법조치를 고대하고 계속사건의 심판을 중지하고 있는 중이므로 신속히 신입법조치의 필요성을 느낀 바이다. 3.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죄형법정주의와 불소급의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는 4․19 혁명정신을 살리고 서상 전 국민과 재판실무자의 여망에 부응케 하기 위하여 우 원칙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종래의 입법례로서도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행위 후의 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바도 있었다. 4.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추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바 3․15 부정선거 원흉들은 행위 시에 정부통령선거법에 위반된 범죄를 한 자들이므로 본 특별법으로써 형을 중가함에 그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형법 총칙 제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형의 중가 를 합법화하기 위함이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제안자 진형하 찬성자 조영규 김상흠 김옥형 이상돈 허 혁 한종건 김용환 조한백 이병헌 신각휴 류 청 김판술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7일 자로 주도윤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감찰위원회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감찰위원회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문 감찰위원회법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각파 비율로 의장이 이를 선출할 것. 이유, 구두설명함 단기 4293년 9월 7일 발의자 주도윤 송을상 정문채 김옥형 장경순 김영환 김채용 양병일 박민기 홍영기 김윤식 박상묵 9월 5일 자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건의문을 제출해 왔읍니다. 이 건의문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국장 장내원 민의원의장 귀하 유네스코 건의문 제출에 대한 일 머리의 일 4월혁명 후에 새로이 국내 교육․과학․문학계의 중진을 망라하여 선임된 60명의 새 위원들이 제8차 혁신 총회를 개최하고 신헌법하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유네스코사업을 전개할 방침을 토의한 결과 결의사항 제3호로 새 정부 및 새 국회에 대하여 특별건의문을 제출키로 되었으므로 별첨과 같이 앙달하오니 앞으로 새 나라의 교육․과학․문화부문의 새로운 국책을 결정함에 있어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새 국회 및 새 정부에 보내는 유네스코의 건의문 건의 제1호 유엔의 이념으로 교육․과학․문화정책을 혁신하기를 요망함. 건의 제2호 유엔활동의 초석으로서 기본법의 통과와 그 실천을 추진하기를 요망함. 건의 제3호 유엔 교육․과학․문화사업을 강력 추진키 위하여 획기적 재정대책을 확립하기를 요망함. 건의 제1호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세계로 통하는 문호를 개방하고 유엔의 이념으로 교육․과학․문화정책을 혁신하기를 요망함. 유엔의 숭고한 이념하에 세계적 교육․과학․문화사업을 전담하는 국제기구가 유네스코이며 또 유엔가입이 이 나라의 최고 국책임에 비추어 새 역사 창조의 중책을 지닌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모름지기 유엔의 청신한 프로그램으로써 새 나라의 교육․과학․문화정책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새 나라의 문호가 세계로 통하고 이 겨레의 문화가 세계와 더불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건의 제2호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새 나라의 유엔활동의 초석으로서 유네스코기본법의 통과와 그 실천을 촉구하기를 요망함. 구정권 아래서의 국내 유네스코 활동은 비민주 악법의 전형인 설치령 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관권 앞에서 민권이 여지없이 유린당하여 왔으므로 4월혁명 직후 국내 10개 법과대학의 권위자들이 솔선하여 혁명적인 유네스코기본법을 기초하고 방금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바 국회 및 정부는 이를 새 나라의 유엔활동의 중요한 법적 기초의 하나로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협력으로써 신속한 통과와 그 실시를 촉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의 제3호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획기적 재정대책을 확립하여 유네스코사업을 강력 추진하기를 요망함. 선진 국가들은 유네스코를 통하여 활발한 문화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유엔에 대한 극히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일본은 연액 5억 환, 비율빈 같은 작은 나라도 1억 대의 정규 예산을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지변하면서 국력을 경주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나라의 구정권은 연액 최고가 불과 500만 환대이니 일본의 100분의 1, 비율빈의 20분의 1에 불과한 영세한 재정원조로서 유네스코 창립 이래 7년간의 국고보조는 그 총액이 2000만 환에도 미달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유네스코 개척자들은 이 같은 재정적 역경을 물리치고 12억 7000만 환 이상의 원조를 도입하여 전후의 교육․과학․문화재건에 공헌하여 왔다. 유네스코 제10차 국제총회결의 에도 모든 유네스코 가맹국 정부는 재정적 및 기타의 방법을 다하여 국내 유네스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국내 유네스코사업 일체에 대하여서는 새 국회 및 새 정부가 획기적 재정대책을 확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 4293년 8월 일 유네스코 제8차 총회결의 제3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장 이병도 ―의원청가에 관한 건―

식사 오늘 제37회 국회 를 개회함에 즈음하여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어 의원 제위의 협력을 청하려 합니다. 첫째, 개회되는 대로 곧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심의를 완료하여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신정부가 구상하는 모든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제출할 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회는 소위 예산국회라 하여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 등의 심의를 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실시할 모든 정책을 숫자를 통하여 집약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의 심의에서 정부를 구성한 여당은 정부가 그 정책을 소신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야당으로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적인 협조와 독려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명심할 것은 의회정치를 원활히 운영하여 그 실을 유감없이 거두기 위하여서는 정책과 주의를 달리하는 정당들이 원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붕당과 파쟁의 화를 입어 왔고 이로 인한 외모 를 몇 번인가 당해 왔읍니다. 민주정치의 운영모체인 정당이 우리 민족의 골수에 사무친 쓰라림을 회상시키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째, 과거 국회의 습성이던 연중 개회의 폐단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 헌법이 국회의 회기제도를 택한 만큼 정부가 1년 동안에 실시할 모든 정책안은 이 정기회에서 다 의결하고 임시회는 문자 그대로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 집회하는 데 그치고 여타의 시일은 정부가 각부의 정무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좋은 전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긴급히 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은 예산관계 입법을 제외하고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입법을 비롯하여 개정헌법에 의하여 유보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수많은 일제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종래 국회 본회의는 3시간 동안 개회하고 위원회는 그 여 시간을 이용하던 관습을 고쳐서 야간에라도 개의할 열성을 기울여 앞으로 우리 국회가 빛나는 업적을 거둘 수 있도록 면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부산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지금 이재민들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참의원에서 위문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오늘 오전에 민의원에 연락을 해 본 결과 민의원에서는 벌써 위문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위문단이 오늘 1시 반 비행기로 민의원에서는 벌써 떠났읍니다. 그랬는데 오늘 만일 우리가 그 위문하는 문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하루라도 속히 그 위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이 일요일이고 또 모레가 유엔데이여서 그 돌아오는 화요일에야 우리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않게 되기 때문에 위문을 만일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위문을 보내시는 그이가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쉬는 그동안에 갔다 오면 우리 회의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줄로 알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이 본회의에다가 긴급문제로서 지금 상정시키는 것은 우리 참의원에서도 대표를 파송을 해서 위문하는 이런 일을 작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문제를 상정을 해 가지고서…… 긴급문제로써 저걸 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이 긴급상정안을 하는 것이올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회의 개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의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3일 자로 한해대책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장영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3일 한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모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의 건 수제의 건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장영모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에 보고하나이다. 9월 5일 자로 정남규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3․15의거 기념사업 예산책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3․15의거 기념사업 예산책정에 관한 건의안 주문 민주혁명의 발상지인 마산에 3․15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책정토록 건의함. 이유 민주혁명의 발상지 마산은 3월 15일과 4월 11일 4월 12일 2차에 긍한 의거에서 수많은 젊은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제2민주공화국을 태동케 했다. 그들의 무참한 희생은 전국 청소년 및 학도들의 가슴에 용기를 고무하고 드디어는 부패와 횡포로부터 조국을 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 의거의 장하고 거룩했음을 천추에 길이 빛내기 위하여 그들이 나서 자랐고 순정에 죽은 그들의 향토 일우에 그들 영령을 합장하고 이곳에 기념탑과 진혼비 그러고 기념회관 3․15기념운동장을 건립함과 아울러 그 변두리에 꽃과 나무들 심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목매어 부르짖다 무참히도 쓰러진 젊은 꽃봉우리들의 영령을 위무하고 전국 애국동포와 전 세계 자유우방에 자랑코저 한다. 약 5억 환이 소요되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예산을 책정할 것을 건의함. 4293년 9월 5일 제안자 정남규 윤종수 이만우 김병진 이상신 함종빈 주병환 황한수 한종건 최해용 최태능 김용진 김명수 최 천 최성욱 김봉재 서정귀 서정원 김응주 최준길 양덕인 윤길중 김명윤 조명환 신중하 이종남 이철승 서민호 김 훈 성태경 김동욱 정길영 최치환 조연하 9월 5일 자로 박해충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의 임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까지 정부는 이를 보류할 것을 건의함.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5일 우 제안자 박해충 김응조 박해정 고담용 정성태 김창수 김옥형 박기종 류 진 이민우 양일동 이정래 이병하 문명호 김종해 9월 5일 자로 최원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및수리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리조합연합회및수리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결의안 1. 주문 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법안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기초 제출케 할 것. 1. 이유 현행되고 있는 수리조합법은 구 일제시대의 식민지정책 수행을 위주한 조선총독부령 그대로 답습하여 오던바 이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강행키 위하야 관권독재와 불순세력의 간여 등으로 가일층 개악 시행되어 오던 현실이므로 이것을 조속히 쇄신 시정하야 4월혁명정신의 반영과 조합운영의 민주화를 기코저 주문과 같이 결의함.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최원호 김명수 서정원 김봉재 정해영 임기태 한종건 강봉용 김준태 조헌수 권중돈 최 천 김병진 김용진 신중하 곽태진 조일재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체신부사무차관 정완영을 정부위원으로 임명코저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체신부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전 체신부차관 현근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사무차관 정완영 정부위원에 임함. 이것은 의장께서 승낙을 하셨읍니다.
보고서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3일 자로 곽태진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제6조 단서를 좌와 같이 개정한다.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를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소방관리와 교원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한다. 2.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12일 제안자 곽태진 이민우 김창수 박기종 김판술 이춘기 김준태 김응조 김봉재 오정국 박형근 문명호 이병하 고영완 박민기 김의택 박희수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인사 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국무위원 이상철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주요한 상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정헌주 국무원사무처장에 보함. 국무위원 신현돈 보건사회부장관을 면함. 권중돈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김우평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나용균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박해정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홍익표 국무위원 현석호 국무위원 이태용 국무위원 오위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단기 4293년 9월 12일 국무총리 9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3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 정무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정무차관 윤명운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 근무 정무차관 김영구 정부위원에 임함. 의장은 이 김영구 정부위원에 대해서 그 임명을 승낙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5일 자로 박해충 의원 외에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의 임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까지 정부는 이를 보류할 것을 건의함.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5일 우 제안자 박해충 박해정 정성태 김옥형 류 진 이정래 이병하 문명호 김종해 김응조 고담용 김창수 박기종 이민우 양일동 9월 5일 자로 이충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동의 1. 주문 국회법 개정안 심의 통과 즉시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을 민의원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여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할 것. 2. 이유, 구두로 설명 우와 여히 제안함. 단기 4293년 9월 5일 우 제안자 이충환 서범석 정 준 조종호 김영삼 전휴상 오상직 김봉재 정문채 박해정 이재형 조영규 김준연 김영수 심길섭 김상흠 류 진 이병헌 김창수 최치환 장택상 박종길 이춘기 9월 5일 자로 오상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불법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불법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 1. 주문 불법․부정 축재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9인을 의장이 선임할 것. 2. 이유 학생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문제는 여전히 산적되어 있고 4월민주혁명은 다만 그 난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힘으로 해결할 기회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에 당하여 4월민주혁명 후 이승만 정부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은 허정 과도정부는 너무도 미약하였던 까닭으로 해결해야 할 난문제를 혁명과업의 숙제로 남긴 채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4월민주혁명은 이제 7․29 총선거를 통한 제2공화국의 탄생으로 그 결실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중에서 부정축재의 몰수 환원은 민주반역자의 공직추방과 함께 정의의 요구며, 민주혁명의 정신이며, 제2의 독재 출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즉 과거 12년간 이 정권 폭정하에서 국재나 사재를 부정불법의 수단으로 약취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자들의 재산을 몰수 환원하여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4월민주혁명의 혜택을 국민대중이 골고루 나누어 입는 의미에서 새 국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업은 개헌이라도 해서 특별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늘 어찌하여 장면 정부는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참으로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이 정권하에서 정치적 권력의 배경과 직권남용으로 50억 이상의 축재한 자가 7, 8명, 20억 이상의 축재한 자가 50명가량이나 되는데 4월민주혁명 이후 과도정부에서는 편파적으로 20여 명의 부정축재자밖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었다는 것은 거기에 부정성이 개재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과도정부에서는 탈세범보다도 더 간악한 권력과 지위를 악용함으로써 축재한 자들을 비호하는 반면 생산기업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 있는 특정기업체만을 처벌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세째로 과도정부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축재자 처벌대상의 선정에 있어 공정․타당성을 결하고 편파적이 된 이유로는 피차가 경합하는 동업자 간의 중상과 모략을 근거로 해서 처벌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어느 정파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정파가 혐오하는 재벌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려 했고, 부당하게 지방색을 개입시켜 타도 출신 재벌은 차제에 타멸시키려는 심산이 있었으며, 재무부 고위층과 검찰 고위층의 사감에 의해서 비위에 안 맞는 재벌을 해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과도정부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정․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후의 부정축재자 조사는 탈세기업체를 포함한 좌기에 해당하는 부정축재자는 빠짐없이 전부 처벌되어야 하며 그 처벌의 순위와 요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바이다. 첫째,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축재자 둘째, 음성적인 경제활동으로 축재한 자. 가령 보유불을 대하받어 일부를 해외로 도피시킨 자라든가 밀수로서 축재한 자라든가 셋째, 국가의 공유 귀속재산을 부정취득으로 축재한 자 넷째, 특혜 특융 수입금지 등으로 축재한 자 다섯째, 탈세에 의한 축재자 이렇게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뚜렷할 것이고 아울러 이와 같이 부정축재 처벌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재책정함으로써 4월혁명 희생학도들의 피 흘린 대가에 보답해야 할 것이며 명실공히 혁명국회로서의 민주과업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장면 정부는 부정축재자 처벌에 있어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유입설로 국민의 의혹만 사고 있음은 혁명과업 완수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정권과 다름없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허정 과도정부의 조사를 일체 부인하고 오직 공정하고 엄중한 규명을 기하기 위하여 과도정부 당시에 편파적 사감적으로 부정축재자를 규정 색출한 검찰 수뇌와 재무 수뇌들이 저지른 부정․불법적인 진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부정축재자의 부정․불법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동의하는 바이다. 3.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별도 구두설명 위계. 제안자 오상직 김옥형 이필선 윤형남 박준규 정성태 박준선 조한백 조영규 서태원 장영모 박해충 김상흠 김영삼 박종길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장 최천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16차 본회의 결의로 본 위원회에 위임된 수임사항을 완수키 위하여 본 위원회 제6차 회의 결의에 의거 폭우피해 진상조사 및 이재민에 대한 위문을 하고저 좌기와 여히 현지출장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김동욱 의원 서정원 의원 박희수 의원 1. 출장목적지, 대구 진주 부산 1. 출장목적, 폭우피해 진상조사 및 이재민 위문차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21일 지 9월 25일 9월 20일 자로 조종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농업신용담보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업신용담보법 발의자 조종호 의원 외 13인 농업신용담보법안 제안이유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은 고도의 담보주의를 채택하는 실정임에 반하여 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래 실질적으로 담보가치를 상실한 형편이므로 본법을 제정하여 농지 및 농업용 동산, 농산물과 농업생산력의 담보가치를 유지케 하여 농민의 담보재원을 확정케 함으로써 농촌금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본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농업신용담보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농업신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 농업용 동산, 농산물과 농업생산력의 담보가치를 유지케 하며 담보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본법에서 농민과 농업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정의에 의한다. ② 본법에서 농업신용담보권이라 함은 농지저당권과 농업용 동산물 및 농업생산력에 대하여 융자된 채권의 선취특권을 말한다. ③ 본법에서 농업생산력이라 함은 농가에서 생산될 농축,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의 종류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본법에서 농업신용담보권자가 될 수 없는 기관은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 또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제2장 농지저당권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유농지 및 동법 제13조제항제2호의 상환완료 분배농지로서 농업신용기관에 대한 채무로 담보하는 경우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농업신용기관이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농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1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하는 농민에 한하여 농가 1호당 총 경작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재경매에 부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저당권자가 임시취득하여 다음 경작기에 들어가기 전에 적격농민에게 공매하여야 한다. 경매 또는 공매한 농지대가는 할부상환을 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공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인정자는 농지개혁법 제11조제1호에 불구하고 경매 및 공매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저당권 제9조 ①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은 농업신용기관에 대한 채무로 담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본법과 본법에 의한 명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①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저당권의 득실과 변경은 그 소유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최소행정관공서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코자 할 때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에 대하여 제3자가 차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저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선취특권 제13조 ① 농업신용기관이 다음에 기재한 자금의 융자를 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에 관한 원본 및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의 특정 동산상에 선취특권을 갖는다. 1. 농업용 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자금 2. 농축, 임산물의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한 시설과 운영자금 3. 종자, 사료, 비료, 원료 등의 구입자금 4. 농축, 임산물의 판매자금 ② 전항의 선취특권자는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농업용 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는 자금으로서 취득하는 보존된 농업용 동산상에 존재한다. 제15조 농축 임산물의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의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시설된 시설물과 생산품 가공품 또는 그 과실상에 존재한다. 제16조 종자, 사료, 비료 등 구입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된 물자와 그 물자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상에 존재한다. 제17조 농축 임산물의 판매 전도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는 자금으로써 위탁판매된 농축 임산물의 판매대금상에 존재한다. 제18조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취특권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경합될 때에는 제13조1항에 게기한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제5장 잡칙 제19조 본법에 의한 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세금 및 공과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본법에 의한 농업신용기관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선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21조 ① 농업신용담보권자에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담보권의 목적물인 농업용 동산 또는 농축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자 또는 양도, 전당, 기타 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동산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때도 또한 같다. 제22조 전조의 죄는 고소에 의하여 이를 논한다. 부 칙 제23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법 시행일 현재 이미 농업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농지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제25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우와 여히 본법안을 제안함.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조종호 윤재근 황인원 서태원 송영선 전휴상 이정석 류광열 신하균 조연하 김봉재 최치환 윤병한 이재현 9월 20일 자로 성기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독재정권과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데 많은 공로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이유 독재에의 필연적인 항거의식에서 이루어진 지고지숭한 4월혁명의 과업 완수와 신생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던 요소 중 가장 큰 부패공무원의 전폭적인 교체에 있다. 독재의 화신이었던 이 정권하에서 오직 일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온갖 수법으로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고 상사에게 아부하여 독재정권의 영구 지속화만에 맹목 횡포를 자행했던 공무원을 해임 일소하여야 한다. 이들의 교체자로는 오직 헌법을 준수하고 민권의 신장을 위하여 이 정권하에서 독재와 부단히 투쟁하여 온 인사를 등용, 정화함으로써 혁명과업의 완수에 예기 활만한 박차를 가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신망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위신이 서고 국가행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 혁명 이후에도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서식으로 말미암아 국민 대중은 혁명정권에의 기대에 실망을 갖기 비롯한 현실을 정시하고 인사교체에 부진한 현 정부는 본 개정법으로 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성기선 안만복 송을상 박준선 이규영 장경순 김윤식 홍춘식 이필선 정성태 김용환 윤추섭 이 2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곧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신정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12조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과 시․읍․면의 부시․읍․면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신정호 김창수 손치호 홍용준 박준선 정재완 김문옥 안만복 이민우 박기종 진형하 안동준 신각휴 정상희 조종호 이태용 성태경 허 혁 성기선 홍춘식 이필선 이 법안은 동 기초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케 했읍니다. 9월 20일 자로 정남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경찰간부의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경찰간부의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 주문 금명간 발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간부 중에는 자유당 치하에서 극력 이 정권에 협력한 자와 형사사건으로 파면된 자들이 허다한 것으로 만일 그대로 발령이 된다면 장 내각이 제1차로 발령한 경찰간부에 대한 사회의 비난 이상으로 극심한 비난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내무부장관은 발령을 중지하고 인선을 재검토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0일 우 제안자 정남규 조일재 김명수 김동욱 윤종수 조명환 황한수 김종해 김병진 이양호 최성욱 김응주 조연하 김준태 김재순 김 훈 9월 20일 자로 최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3부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최천 이외 9명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결의안 제출의 건 1. 의제 3부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문 과거 이 정권을 유지한 일대 지주가 현재 우탄 탄을 받고 있는 부정축재, 불법축재로 형성된 대중 의 재벌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여기에 기생하여 그 부정과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조성시킨 부류가 부패된 고급공무원이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 제2공화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관기를 확립하고 국민에 청신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위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고급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여 항시 국민에 공개될 수 있는 ‘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을 기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1. 제안설명, 구두설명 제안자 최 천 박형근 최영두 홍문중 박희수 이종순 고영완 김동욱 서정원 김종해 9월 20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제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제출에 관한 결의안 주문 정부는 94년도 예산서 제출에 앞서서 작년 태풍 복구를 위한 미 특별원조액 1244만 불 에 의한 현 연도 제2회 추가예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을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0일 우 제안자 김동욱 조일재 이양호 박종길 이종린 최성욱 강봉용 한종건 최 천 김병진 정남규 서정원 9월 20일 자 및 9월 21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홍용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또 신정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9월 19일 자 홍용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9월 20일 자 신정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되었아옵기에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9월 21일 자로 홍용준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 본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표기 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는바 이를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단기 4293년 9월 21일 발의자 홍용준 서범석 박기종 박준선 신정호 이규영 손치호 김용환 진형하 안만복 이종순 윤 담 고영완 김옥형 홍춘식 이 경 박희수 이충환 민관식 박준규 조한백 송을상 윤제술 류 진 이영준 이병헌 김상흠 양일동 정성태 조연하 김석주 고기봉 윤추섭 이정래 9월 21일 자로 한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 농작물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1일 민의원 한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모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농작물 한해상황 및 대책조사 보고의 건 4293년 9월 2일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4293년 9월 7일 제5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본 위원회 전원이 6반에 분하여 자 9월 8일 지 9월 12일의 5일간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의 한해 우심지대의 피해상황을 출장조사하고 중앙에서 농림, 재무, 사회, 상공, 각부 행정 당국의 대책을 청취하였기 그 상황을 종합 보고하고 아울러 대정부 건의안을 첨부 제출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9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체신부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전 체신부차관 현근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사무차관 정완영 정부위원에 임함.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정부위원 임면을 승낙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신문사피습사건 및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발언문제 등에 관한 질문―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3일 자로 이정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1.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필한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국가공무원 급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가급적 단시일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동시에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그 직위에 대체할 것. 3. 국가공무원 급 국영기업체에 재직 중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고 귀가한 자에 대해서는 즉각 전 직장에 복직토록 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건의함. 단기 4293년 9월 23일 우 제안자 이정래 오상직 오정국 김응주 박형근 이상면 김세영 조일환 장영모 고기봉 윤추섭 김동호 고몽우 서동진 정재완 이필선 박희수 우돈규 문명호 주병환 최원호 한종건 김성숙 김영수 최해용 최태능 9월 23일 자로 김채용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4월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 주문 4월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별첨안과 같은 취지의 개헌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시급히 기초케 할 것. 이유 4월혁명 과업인 부정선거, 부정축재 등에 대한 혁명입법은 제5대 국회의 최대 사명임은 재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일련의 혁명입법은 무엇보다도 형불소급효를 배제하기 위한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자나 실무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일 뿐 아니라 현행 법규만으로는 도저히 과감한 혁명과업을 완수해 낼 수 없는 바이며 더우기 지난 6월 15일 개헌 당시는 국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4월혁명의 역사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불마 의 대전인 헌법에 천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금후 혁명과업 완수상 그 미치는 바 영향이 불소 할 것임에 감하여 헌법 전문 에 4월혁명의 합법성을 천명함과 아울러 부칙에 그 혁명정신에 입각한 혁명입법 제정의 길을 열어 두기 위하여 시급히 개헌 기초를 추진코저 하는 바임. 단기 4293년 9월 23일 제안자 김채용 고기봉 김옥형 정문채 김의택 이 경 김용환 조규완 이필선 박희수 조헌수 정재완 윤추섭 김석주 박형근 장영모 이정래 조일환 고영완 고담용 김광준 윤형남 김창수 박기종 김석원 신정호 헌법 개정안 헌법 중 전문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 2 초대 대통령에 선임된 이승만은 제헌정신을 몰각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나머지 1인독재를 위한 불법 개헌과 부정선거를 수차에 긍하여 자행해 오다가 단기 4293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 이르러서는 국민주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강행하게 되자 이에 궐기한 마산, 서울 등지 학생들을 위시한 애국시민들의 거족적인 의거에 의하여 동년 4월 26일 이승만 독재정권은 완전히 타도되어 국회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동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고 혁명 후 새로 소집된 국회는 다시 4월혁명 과업의 완성을 고하기 위하여 동년 월 일의 헌법을 개정한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한민국 국회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부 칙 1.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국회는 단기 4281년 7월 15일부터 단기 4293년 4월 26일까지 간의 부정선거, 부정축재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9월 23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4월혁명완수입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완수입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4월혁명 완수입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각 상임위원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 위원수의 결정, 그 선임을 의장단에 일임한다. 이유 4월혁명 완수를 위한 제반 입법과업을 4월혁명 희생자들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4월혁명 완수를 염원하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임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 혁명수행을 위한 제반 입법의 조속한 심의와 그 기초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9월 23일 우 제안자 윤형남 정재완 이정래 진형하 박형근 김석주 고기봉 윤추섭 이병하 이필선 조영규 박희수 정성태 김용환 김의택 김병수 성태경 9월 23일 황한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국방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긴급동의 주문 국방력의 주체인 병원 , 감군에 따르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 국방정책 시책을 질의코저 국방장관을 명 27일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3일 제안자 황한수 홍영기 함종빈 이양호 김종해 오정국 박준규 이상면 김석원 김윤식 이철승 정남규 우홍구 김동욱 김영삼 송을상 이규영 박종길 김창수 신중하 손치호 이만우 9월 23일 자로 이정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재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긴급동의 1. 주문 4․19혁명으로 인하여 수립된 제2공화국 정부는 허정 과도정부로부터 예산상 각 부처별로 인계받은 숫자를 명시하여 줄 것. 2.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제안함. 단기 4293년 9월 23일 우 제안자 이정래 오상직 오정국 김응주 박형근 이상면 조일환 장영모 고기봉 윤추섭 김동호 고몽우 서동진 정재완 이필선 박희수 문명호 우돈규 주병환 최원호 김성숙 김영수 최해용 최태능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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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드리겠읍니다.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안자 심종석 의원 외 4인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서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 후 10일 현재로 조제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이를 통용한다. 이유 1. 민의원에서 통과를 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에 보면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시․읍․면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의 순서로 7일 이상의 간격을 두되 본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어 지방선거를 3구분하여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2. 본법 제58조에 의하면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래 거주한 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3. 본법 제63조에서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동종의 선거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해 놓았음. 결국 자치법 공포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인명부는 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 시․읍․면의회의원선거, 특별시장․도지사선거, 시․읍․면장선거 등 4종의 선거에 각각 선거인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제적인 사무상의 곤란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부칙에 1개 조문을 신설하여 본법 공포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한 번 작성한 선거인명부로써 4종의 지방선거에 통용하자는 것임.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31일 자로 민주당구파동지회 대표의원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의원명부가 제출되었읍니다. 단체의 명칭은 민주당구파동지회, 구성인원은 86명, 대표의원은 김도연 의원입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민주당구파동지회 대표 김도연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의원명부 제출의 건 국회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소속의원명부를 좌기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기 1. 단체의 명칭, 민주당구파동지회 2. 구성인원, 86인 3. 대표의원, 김도연 4. 소속의원명부양일동 신하균 김판술 정성태 진형하홍길선 고영완 윤형남 김영수 박준선김상흠 최태능 박준규 박해충 김옥형류 청 이 경 허 혁 오상직 김병수윤제술 고몽우 백남훈 김도연 이영준류진산 서범석 김 산 이충환 이상돈김영삼 최 천 조영규 김창수 홍춘식김천수 홍용준 민관식 황인원 신인우최경식 박형근 이병하 박해정 심길섭나용균 신각휴 조한백 권중돈 류 진이정래 정문채 최원호 김명수 장영모조명환 고담용 김우평 이민우 민장식박기종 윤 담 이종순 안만복 류광열강승구 이병헌 문명호 김동호 유옥우이춘기 김응조 이상신 조규완 김용환윤추섭 박희수 김의택 김채용 한종건김광준 김명윤 최준길 곽태진 김석주고기봉 8월 31일 자 민정구락부 대표의원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소속의원명부가 제출되었읍니다. 단체의 명칭은 민정구락부, 구성원 수는 46명, 대표의원은 윤재근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의원명부 제출의 건 국회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소속의원명부를 좌기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기 1. 단체의 명칭, 민정구락부 2. 구성원 수, 46명 3. 대표의원, 윤재근 4. 소속의원명부 단기 4293년 8월 31일 민정구락부 총무부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귀하장택상 김영환 정해영 임기태 서정원장춘근 이찬우 홍문중 김기영 박병배최치환 신준원 최영두 우돈규 전형산전석봉 정 준 이재형 홍광표 김봉재전휴상 한상준 김문옥 정상희 손치호송영선 박상묵 송능운 박제환 윤재근서민호 조종호 윤길중 김석원 서태원박권희 김종해 김준연 박충식 윤종수이정석 김성숙 김시현 김갑수 최석림이재현 8월 26일 자 및 8월 27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14호 통지서 원고 하태환 피고 이상면 동 포항시선거구선위회위원장 한봉문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5호 통지서 원고 김삼 피고 김명윤 동 강릉시선거구선위회위원장 이방우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7호 통지서 원고 정중섭 피고 김문옥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6호 통지서 원고 노병건 피고 무안군병선거구선위회위원장 설충섭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일부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9호 통지서 원고 최승천 피고 신인우 피고 정선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이인순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0호 통지서 원고 김상순 피고 영일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공상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1호 통지서 원고 신형식 피고 인제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김계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2호 통지서 원고 엄대섭 피고 공주군갑선거구선위회위원장 김종성 우 당사자 간 일부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3호 통지서 원고 김기갑 피고 홍성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유좌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4호 통지서 원고 정세환 피고 고창군갑선거구선위회위원장 임창욱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 가료를 위해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자동차 사고로 가료 중임 1. 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1일 15일간 지 15일 1. 연락처, 대구시 대신동 5의 4호 단기 4293년 8월 29일 민의원의원 서상일 민의원의장 귀하 9월 1일 자로 태완선 의원으로부터 아세아생산성회의 참가 및 향항, 자유중국, 일본 등지 전력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의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아세아생산성회의 참가 및 향항 자유중국 일본 등지 전력사업운영관리 실태 조사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3일 21일간 지 9월 23일 1. 연락처, 부흥부 단기 4293년 9월 1일 민의원의원 태완선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8월 31일과 9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명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외무부사무차관 김용식 문교부사무차관 서명원 상공부사무차관 진의종 농림부사무차관 김성규 정부위원에 임함 단기 4293년 9월 1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사무차관 이상규 국방부사무차관 김 업 부흥부사무차관 차균희 정부위원에 임함 이상 일곱 분의 정부위원을 의장께서는 승낙했읍니다. 9월 1일 자로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폐회 동안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약간의 정정을 가해서 다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국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원안을 정정하여 제출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7일 자로 참의원의장으로부터 민의원에서 송부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통과해서 회부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7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국회법 개정법률안 회부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3년 9월 6일 자로 귀원에서 송부한 표기의 법률안에 대하여 동 9월 16일 제37회 국회참의원 제9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회부하나이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중 수정안 제35조제2항제4호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수정한다. 동조 제2항제4호 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동조 제2항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 ② 결산 ③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사항 동조 제2항제5호 ‘산업경제위원회’를 ‘산업위원회’로 수정한다. 동조 제2항5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 부흥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자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동 제4호 재무위원회 소관 ② 다음에 이관한다. 제36조제2항 중 ‘민의원예산결산위원회 또는 참의원재무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제사법위원’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을 삽입한다. 제77조 중 ‘민의원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참의원에 있어서는 재무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참의원에 통지한다’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붙여 원안을 참의원에 전송한다’로 수정한다. 9월 16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부 추가해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5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표기의 건 제36회 국회 제4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별첨과 여히 제출하나이다. 추신 9월 16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정표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과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시․읍․면선거위원회가,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회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가, 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읍․면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③ 시․읍․면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 직무를 행한다. 9월 16일 자로 홍정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사회는 군내 각 읍․면의회의장으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되며 동 회는 매월 초 월요일에 소집한다. 단 동일이 휴일일 때에는 순연한다. 단기 4293년 9월 16일 발의자 홍정표 의원 외 20인 이 법안은 특별기초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6일 자로 이종남 의원, 이만우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폐기된 이만우 의원과 이종남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 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요청서 이만우 의원 외 23인과 이종남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즉시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나이다. 제안자 이종남 이만우 김응주 주병환 함종빈 이양호 조일재 김영수 성태경 유진영 오정국 정재완 정성태 양일동 윤제술 양병일 이종린 황한수 조헌수 곽태진 우홍구 임문석 장영모 조일환 김세영 오상직 황호영 최성욱 김동욱 김학준 최영두 전석봉 김영삼 9월 16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동 특별기초위원회에서 폐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가 나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요구서 단기 4293년 9월 14일 자 민관식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우안이 동 9월 15일 자 동 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을 보고한바 국회법 제3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6일 발의자 민관식 한근조 김 산 김도연 홍용준 서범석 윤명운 김석원 황인원 장영모 김원만 류광열 허 혁 이규영 고기봉 박형근 김천수 윤 담 이재형 손치호 이민우 이정래 김석주 박준선 김용환 이 경 김문옥 김병수 박희수 유옥우 김상흠 박해충 이종순 9월 16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대한 건의안 1. 주문 전몰군경 유가족 및 상이군경연금법 제4조에 의한 해당자를 국방부와 내무부는 재조사하여 과거의 부정으로 인한 연금 비해당자에 대한 불소한 연금지급액을 해당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것. 2. 이유설명, 구두 단기 4293년 9월 16일 제안자 김동욱 최성욱 정준현 양덕인 고담용 윤명운 오상직 박준규 이상면 조연하 조일환 김학준 김응주 황남팔 최치환 윤병한 이양호 정해영 최영근 최원호 강봉용 한종건 이만우 정남규 김병진 서정원 9월 16일 자로 정준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읍면 부채정리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읍면 부채정리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자유당 독재정부의 부패요소를 완전 일소하고 신생 제2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행정쇄신을 요하는바 정부는 전국 각 읍면 부채를 긴급 조사 정리하여 정상적인 지방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이유 1. 이 정권은 수차에 걸쳐 읍․면장을 선거하고 또 임명하였으나 참다운 지방행정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부채만을 누적시켜 읍면의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키고 말었다. 즉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읍면 직원의 봉급을 5, 6개월씩이나 지급치 않고 부채정리에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예산 이외의 재정으로 읍면 사무를 수행하여 왔으니 이러한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지방행정을 집행할 수 없음은 물론 앞으로 행정이 완전 마비상태에 함입할 우려가 있다. 2. 1개 읍면의 예산이 교부금, 환부금, 재정보조금을 합하여 800만 환에 불과하나 이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액이 300만 환이나 되니 이대로 방치하면 신년도 지방행정은 완전 침체될 뿐만 아니라 부채만이 가중될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지방자치법을 제정한다 해도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쇄신 혹은 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3. 내각책임제 실시 후 첫 예산인 신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부채 전액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단기 4293년 9월 일 발의자 정준현 김응주 윤종수 이상신 신중하 임기태 김동욱 이종린 이만우 김영삼 박충모 9월 17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9월 19일 본회의에 정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외무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17일 발의자 민관식 양일동 서태원 서범석 김창수 박기종 홍춘식 박준선 김용환 조규완 김의택 곽태진 장영모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객선 「경주호」 납북기도사건에 관한 보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6일 자로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6일 한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모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표제의 건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위임사항인 한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한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제1반 장영모, 최영근, 임기태, 최석림, 조일환, 김준태, 황한수, 박해충 제2반 김석주, 이정래, 김채용, 김용환, 조규완, 안만복 2. 출장목적지 제1반 대구, 김천, 부산, 진주, 충주 제2반 대전, 전주, 광주, 목포, 군산 3. 출장기간 자 단기 4293년 9월 8일 10일간 지 단기 4293년 9월 17일 9월 5일 자로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5일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귀하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 제출의 건 제기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과 원내 각파 교섭단체대표 연석회의에서 별첨 규정과 같이 의결하였아옵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 제1조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의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2인 2. 외무위원회 12인 3. 내무위원회 30인 4. 재정경제위원회 30인 5. 예산결산위원회 36인 6. 국방위원회 30인 7. 문교위원회 16인 8. 부흥위원회 18인 9. 농림위원회 30인 10. 상공위원회 23인 11. 보건사회위원회 16인 12. 교통체신위원회 16인 13. 의원운영위원회 15인 제2조 예산결산위원은 국회법 제44조에 의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겸한다. 9월 5일 자로 서민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관한법률안,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여 투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말살한 민주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민주반역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의 제 규정에 위배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시행할 것을 모의하거나 불법선거를 시행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① 민주반역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선거 당시 국무위원 또는 자유당 중앙당부 간부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시행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전항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본 법은 본 법의 죄를 범한 자에 소급 시행한다.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서민호 이정래 박형근 김석주 고몽우 신하균 한상준 고기봉 정재완 고영완 윤추섭 장영모 최영두 김시현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관한법률안 제1조 본 법에서 부정선거관여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헌법 및 대통령․부통령선거법, 기타 법률에 위배하여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선거일에 다음 각부의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국무위원, 중앙 각처, 청장 및 대통령비서 2.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및 면장 3. 자유당 중앙당부 당무위원 4. 자유당 서울특별시, 도ㆍ시ㆍ군 당위원장 5. 중앙, 서울특별시, 도ㆍ시ㆍ군에 있어서의 자유당후보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6. 시ㆍ도 경찰국장, 사찰과장, 경찰서장 및 사찰계장 7. 검사장 및 검사 8. 삼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각 군 특무대장 9. 각급 금융기관장 10. 국책회사 의 장 11. 각 어용노동조합장 12. 반공청년단 중앙 및 지방간부 13. 각급 학교의 장 14. 기타 현저하게 부정선거에 관여한 관공리 제2조 본 법에서 공권이라 함은 다음의 권한을 말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계하는 자격 제3조 부정선거관여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그 공권이 정지된다. 제4조 부정선거관여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규정하고 그 성명을 본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와 신문에 공고한다. 제5조 ① 전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소원 및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시정이 된 때에는 3일 이내에 관보와 이의자가 요구하는 신문에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서민호 이정래 박형근 김석주 고몽우 윤추섭 고기봉 정재완 고영완 한상준 신하균 장영모 최영두 김시현 부정축재특별법조치법안 제1조 단기 4286년 9월 이후 단기 429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관권 또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1. 정부에서 불하하는 외환, 기타 동산을 매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익금을 몰수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불하 또는 임대한 국․공유 또는 귀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기업체․주식․기타 재산상 이권을 임차 또는 매수한 자에 있어서는 임대차재산의 평가액 또는 매수계약금액 1억 환 이상의 것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 전인 것은 이를 취소하고 기타의 것은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를 몰수한다. 단 당해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사재에 의한 투자액은 이를 심사하여 보상한다. 제2조 ① 전항의 부정축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심사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절차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자는 부정축재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자의 소환, 심문과 장부 및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는 부정축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제시하여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고하고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4조 부정축재에 관한 추소는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서민호 이정래 박형근 김석주 고몽우 신하균 한상준 고기봉 정재완 고영완 윤추섭 장영모 최영두 김시현 그리고 9월 5일 자로 이종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우 법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이종린 윤종수 정준현 신기복 최성욱 김응주 황남팔 김봉재 정해영 박권희 정남규 ........................................................................................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조 본 법은 4월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구정권하의 경제적 부패를 시정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단기 4286년 9월 이후 단기 429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관권 및 자유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국고 및 국가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또는 국민대중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여 취득한 재산의 이익을 말한다. 본조에서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귀속재산 및 국유재산의 부정 또는 불법한 불하 및 취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인프레를 이용한 재정자금 또는 은행자금의 융자로 인한 축재, ICA 딸라 및 정부외환의 불하와 공정환율의 비현실성에서 오는 부당이득, 탈세․면세․감세로 인한 축재, 형사법 위반 및 기타 부정당한 방법에 의한 축재를 말한다. 제3조 전조의 부정축재를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두되 그 조직과 운영절차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자는 부정축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소환, 심문과 장부 및 현장을 검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는 부정축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무장관에게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처리에 관한 의견을 통고하고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장관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5조 부정축재는 원칙으로 몰수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경제사정 및 사회정의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월 6일 자로 신기복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폐지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제안이유 황폐한 초토에의 수복으로 자치와 담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의당 적용될 지방자치법을 보류하여 잠정과 보호라는 명목하에 관치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기 4287년 11월부터 시행된 수복지구 8개 군 에 대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이다. 이로 인하여 더우기 일선지구라는 지리적인 특수조건이 덧붙어 수복지구 주민들은 비민주적인 관의 전횡과 독재의 표본적인 압정 밑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신음하여 온 것이다. 연 이나 전기 8개 군의 주민들은 괴뢰공산정권의 학정과 군정의 위압 밑에서 더우기 4년간에 긍한 전 주민의 집단피난을 통하여 군민적인 단결과 자치 자활의 훈련을 겪은 바 큰 것이며 현금은 영농지구의 확장과 군민의 전면적인 입주 선착으로써 자치의 능력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 8개 군의 주민들은 양차에 걸친 정부통령선거와 5․2 민의원의원선거를 통하여 민권을 수호코자 과감히 싸워 왔으며 특히 금반 7․29 민․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반혁명세력을 분쇄하는 민주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 전기 8개 군은 민주발전의 기본인 지방자치에 의하여 창조와 민주의 총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향토의 재건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임무와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며 이는 일선지구라는 불안한 심리적 영향도 해소시키는 적절한 요구라고 믿는 것이다. 여기서 전기 8개 군에 대한 독재적인 관치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제도인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은 제5대 국회로서 시급한 시책인 것이며 수복지구 주민들에 대하여 4월혁명의 민주적 완수의 일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믿는 바 되어 주민 연래의 숙망에 의하여 본 법의 폐지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9월 6일 발의자 신기복 함종빈 신인우 최준길 이찬우 양덕인 김재순 김 훈 박충모 황학성 김응조 장춘근 전형산 김준섭 김영구 계광순 이상 다섯 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6일 자로 이종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징병기피공무원의 해직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징병기피공무원의 해직에 관한 대정부건의 우 건의안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6일 발의자 이종린 윤종수 정준현 신기복 황학성 최성욱 김응주 황남팔 김봉재 정해영 박권희 정남규 1. 주문 정부는 징병기피자로서 정부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즉각 해직시켜라. 2. 이유, 구두설명함 9월 6일 자로 허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복지구 농경지 확장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복지구 농경지 확장에 관한 건의안 주문 수복지구가 수복됨에 따라 농가는 복귀하였으나 농경지의 대부분을 군이 관할 장악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혹심한 궁핍에 허덕이고 따라서 군민 협조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건의하여 군사상 지장이 없는 최대한의 지역을 주민 농경에 제공하도록 할 것. 이유, 구두설명함 발의자 허 혁 신각휴 이충환 안동준 강승구 김영구 홍길선 이춘기 류 청 홍춘식 이철승 9월 6일 자로 김석원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및 기념사업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및 기념사업에 관한 건의안 주문 우리 신생 제2공화국의 건국은 오로지 4월혁명의 수많은 학도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이므로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4월혁명 순국학도 및 상이학도들에 대한 타당한 원호 및 기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사업 혹은 기념사업이 국부적으로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극히 소규모한 것이었고 그 젊은 영웅들의 피눈물 나는 혁명정신을 앙양하고 뒷받침하는 데 대단히 불충분했다고 믿사오며 오늘 이 땅에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보게 되었으니 건국의 원동력이 되는 4월혁명 순국학도 및 상이학도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길이 추모하고 칭송해서 그 은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정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필코 실시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합동위령제 실시 및 4월혁명기념일 제정에 대하여 이유 혁명 이후 서울특별시 주최, 학도 주최 또는 각 지역별로 위령제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계획성이 부족한 소규모의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때는 이승만 정권이 그대로 서 있던 계엄령하였으므로 4월혁명의 소산인 신정부는 마땅히 주최자가 되어서 금추에 거국적으로 마산사건을 위시해서 전국의 희생자를 조사해 가지고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매년 4월 19일을 4월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추념행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순국학도 및 일반인에 연ㆍ사금급여에 대하여 이유 4월혁명 순국학도 및 민간인은 그 공훈이 결코 전몰상이장병들에 비할 바가 아니며 그 중에는 지극히 빈곤한 사람도 많을 뿐 외라 독자도 많다고 하니 국가는 이들 4월혁명 순국 및 상이학도와 일반시민에게 매년 연금 및 사금을 급여하여 유가족에게 고통 없이 살아 나가도록 생활보장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세째, 상이학도의 학비면제조치에 대하여 이유 제2공화국의 전취 를 위하여 혁명의 최선봉으로서 생명을 내걸고 과감한 투쟁을 하여 팔다리가 부러져 불구의 몸이 된 상이학도들의 공훈을 칭송할 뿐더러 그들이 안심하고 진리탐구에 있어서 학비면제조치를 급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기를 건의합니다. 네째, 4월혁명순국학도충혼탑 건립에 대하여 이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순국학도의 애국정신과 그 영웅성을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길이 자손만대까지 그 의거를 추모하기 위하여 혁명거사의 중심지인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그렇지 못하면 적당한 곳에 학도의용탑을 높이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발의자 김석원 윤명운 윤재근 김창수 박기종 김원만 손치호 신각휴 이상돈 신하균 류광열 이정석 정상희 안동준 김봉재 최석림 신준원 홍정표 정 준 9월 6일 자로 김봉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 1. 주문 대통령 선출, 국무총리 인준요청에 대한 동의 등을 전후하여 부정정치자금이 유출되었다는 설이 국회의원의 발설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음에 이의 진상을 조사 규명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1. 이유, 구두설명 1. 특별위원회 구성방법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의장 일임 단기 4293년 9월 6일 발의자 김봉재 계광순 정해영 전형산 김성숙 홍문중 이양호 임기태 박권희 전석봉 황호영 9월 7일 자로 허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완충지대 이남의 지역으로서 입주 및 출입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 군의 관할 장악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이 점고할 뿐 아니라 각종의 불미한 사태도 양성됨에 감하여 수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 절충하여 군사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의 지역을 입주 우 는 농작에 공하여 민생고를 덜고 식량증산을 도 하고저 함. 이유 수복지구로서 입주 우는 경작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장악하여 혹은 소작료를 징수하고 대여 소작하고 혹은 군이 직접 사병으로 하여금 경작하여 수입을 도함으로 인하여 고향을 바라고 수복한 농민은 노두 에 기아 방황하여 민과 군이 이간되는 경향이 점고함에 반하여 이북괴뢰 측은 완충지대 직하까지 경작하고 있어 정치적 견지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음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 및 농작가능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당국과 교섭 절충하여 입주와 농작의 편의를 도하여 민생고와 군민 이반을 막고 대북선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이완치 않도록 하여야겠음. 발의자 허 혁 류광열 김준섭 신기복 황학성 함종빈 김응조 전형산 김영구 황인원 손치호 서범석 김 산 김도연 민관식 홍용준 김 훈 9월 1일 자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중 국회에서 지명하는 12인을 지명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대한적십자사총재 최두선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개임의 건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중 국회에서 지명하신 12인의 임기가 작년 10월로써 만료되었음으로 작년 12월 30일 자로 민의원의장께 다시 지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금일까지 그 지명을 못 보았기로 다시 앙고하오니 다음을 참작하시와 지명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다 음 1. 다시 지명하실 조직위원수 12인 , 12인은 민의원․참의원에서 공동으로 지명하실 분입니다. 2. 전임자나 현재 적십자 임ㆍ위원도 지명하실 수 있읍니다. 3. 참고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동 세측을 1부씩 첨송합니다. 4.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조직위원 명단 이재학, 윤치영, 조경규, 김익기, 윤일선, 정구충, 이갑수, 김철안, 임영신, 김활란, 김태선, 고 최순주 9월 6일 자로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위원장으로부터 반려되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 반려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9월 6일 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은 본 위원회의 수임사항이 아니므로 심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아옵기에 자에 반려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심사촉구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1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사무총장 취임인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장선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7일 자 및 9월 19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52호 통지서 원고 신태수 외 1인 피고 박기정 외 2인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53호 통지서 원고 김상한 외 2인 피고 고성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서정숙 동 최석림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9월 22일 자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김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2일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위원장 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기의 건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김갑수 의원 9월 23일 자로 함종빈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정치부패방지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치부패방지법안 제안자 함종빈 외 25명 법안개요 1. 모든 정치단체의 정치자금의 근원과 그 용도를 국민 앞에 공개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국가, 공공단체와 공익기업체 및 공무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상의 공공단체 및 공익기업체와 청부, 기타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관계자 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게 하므로서 이권계약, 매관매직, 국고금의 횡취 를 방지한다. 1. 외국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외세를 이용한 정치운동을 방지하고 외국단체에 무비판적인 이권의 공여를 방지한다. 1. 정치자금은 일개인 또는 1개 단체로부터 1년에 500만 환 이상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소수인으로부터 다액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반대이권을 공여치 않을 수 없는 폐단을 견제한다. 1. 이러한 법안의 정치자금 공개와 기부의 제한 또는 금지의 당위를 준수케 하기 위하여 정당 등의 장부 명세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확보 등 보장적인 강제규정을 두었다. 제안이유 과거의 집권당이 영구집권의 망상하에 정부통령 및 민의원선거 시마다 막대한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으로 정상배와 야합하여 국고금을 횡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헌납의 반대급부로서 정상배에 특별한 이권을 공여한다든가 관직을 부여하므로서 정계 관계를 부패케 하였으며 기간산업의 육성을 조해 하고 중소기업을 박해 또는 위축케 하였다. 이러한 정치활동의 부패의 행적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모든 국민은 정당 등 정치단체의 정치자금 조달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불신하는 태도를 취함은 오히려 당연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이러한 모든 부정부패행위의 근원되는 정치자금 갹출을 제한 내지는 금지함과 아울러 모든 정당, 기타 단체의 정치자금의 근원 및 사용도를 국민 앞에 완전 공개 정대한 정치활동을 기하고저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모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명정대한 정치활동을 도모하므로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라 함은 정부 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① 본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승낙 또는 약속함을 말한다. ② 본법에서 기부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교부 또는 약속으로 당비 회비 , 기타 채무이행으로 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③ 본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교부 또는 약속을 말한다. 제2장 정당, 기타 정치단체 제4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대표자 또는 주 간부 및 회계책임자 각 1인을 선임하여 제2조의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중앙선거위원회에 계출하여야 한다. ②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회계책임자가 유고 시 직무를 담당할 자를 정하여 전항의 계출과 동시에 이를 전항의 방법으로 계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출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전조의 방법으로 변동사항을 계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제4조 또는 전조 규정의 계출을 한 후가 아니면 정치활동을 위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기부를 받거나 지출할 수 없다. 제7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좌의 각호 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있어서의 모든 기부 입당비 또는 입회비 , 당비, 회비 및 그 외의 수입 2. 전호의 기부, 당비 또는 회비 등을 헌납한 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그 금액 , 연월일 3.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모든 지출 4. 전호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지출목적, 지출금액 및 그 연월일 ② 전항의 회계장부의 종류 및 양식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 누구든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정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한 자는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부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기부금액, 지출금액, 지출목적과 연월일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정하여 정당, 기타 단체를 위하여 지출한 자는 1건 5000환 이상의 모든 지출에 관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 교부받어 이를 즉시 회계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의 좌의 각호 게기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당비 또는 입회비, 당비 또는 회비 기부 및 그 외의 모든 수입 2. 전호의 기부 중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의한 것은 1건 5000환 이상, 그 외의 자에 의한 것은 1건 3000환 이상의 것에 관해서는 기부한 자의 성명, 주소, 직업, 금액 및 기부 연월일 3. 전호의 지출 중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의한 것은 1건 5000환 이상, 그 외의 자에 의한 것은 1건 3000환 이상의 것에 관해서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직업, 지출목적, 금액 및 지출 연월일 ② 전항의 해당자에는 각각 1월 1일부터 기부, 기타 수입 및 지출을 누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의 양식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가 경질되었을 때는 전임자는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담임하는 사무를 후임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 기타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해산했다거나 정치활동의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는 해산일 또는 그 목적상실일부터 15일 이내에 그날 현재의 기부, 기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장의 규정 중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한 것은 각각 그 지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보고서의 공개 제15조 ① 제10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수리하였을 때는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공보, 기타 주지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전조의 보고서를 수리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수리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별항의 기간 내에 있어서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별항의 기간 내에 있어서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기부에 관한 제한 제17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국가 모든 형태의 공공단체, 공공기업체, 공무원 및 국가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업체와 청부, 기타 특별한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당사자 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②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외국법인,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 관하여 외국인 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③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동일인 으로부터 연간 500만 환 에 의한 것은 그 회계액) 이상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본인 외의 명의나 익명으로 기부할 수 없다. 제5장 벌칙 제18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 및 그 지부는 제6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하였을 때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 또는 그 지부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대표자 또는 주간자, 기타 책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좌의 각호 게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허위기입을 하였을 때 2. 제8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태만하였거나 이에 허위기입하였을 때 3. 제9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치 않었거나 또는 이를 송부치 않었거나 이에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 4. 제12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하지 않았을 때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제20조 제10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태만하거나 이에 허위의 기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 또는 그 지부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았을 때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동항의 대표자, 기타 책임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기부금품 등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2조 본 장의 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 중앙선거위원회는 본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본법 시행 당시 제2조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 규정의 선임 및 계출을 하여야 한다. 단기 4293년 9월 23일 제안자 함종빈 박상묵 김창수 김응주 장경순 송을상 이정원 김준태 김옥형 심길섭 양병일 이재형 서태원 황인원 홍영기 김윤식 김종해 황한수 황학성 장춘근 오정국 우홍구 이종린 전형산 김봉재 이상면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22일 자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혁 의원으로부터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2일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허혁 민의원의장 귀하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 건 표기의 건 거 9월 16일 제13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별지와 여히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아옵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지금까지의 수복지구의 인사배치를 보면 사고를 낸 자, 무능력자, 징계를 받은 자, 우 는 징계대상자 등을 좌천을 이유로 배치함으로써 부임자는 직책완수에 성의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출운동에 열중하고 불연이면 태만 무성하여 괴뢰와 대치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요한 차 지대에 치안과 방공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수호의 중대성에 비추어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배치된 사람으로 하여금 장차 승진의 전조임과 아울러 영전임을 자인하고 일층 분발하여 직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이유, 구두설명함 9월 22일 자로 이종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중 밀수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안 또는 특별입법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각 결의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일 발의자 이종린 김명수 정준현 김용진 황한수 심길섭 정길영 최치환 한종건 최성욱 김동욱 1. 주문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중 밀수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안 또는 특별입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의장이 재정, 법사 양 위원 중에서 고려하여 선임할 것. 2. 이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동시에 밀수범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강력하지 못함으로 성행하는 밀수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그 처벌법규를 강화하여 국가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자립경제체제를 확립코저 함. 9월 22일 자로 김창수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정부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총리의 사법권 침해연한 발언에 대한 질문서 1. 질문의 요지 1. 국무총리는 단기 4293년 9월 21일 하오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정선거원흉급 재판에 있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데 만일 재판부가 가벼운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혁명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세계에 없는 권리를 행사하는 법원 운운’하여 법원을 위협한 이승만 씨의 행투 보다도 더욱 고답적 사법권 침해라고 보는데 정부의 진의 여하? 2. 국무총리는 전항 사실에 대한 해명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원흉들에게 법원이 중한 벌을 과하지 않으면 국민감정이 도발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감정까지 거시해 가며 사법권을 더욱 위협한 것이 아닌가? 3. 국무총리는 유엔헌장까지 들어 가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특별입법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15개 공약 중에 ‘4월혁명의 완성’을 모두에 내세운 바 있는 국무총리가 법원이 헌법과 법률 이외에 혁명정신도 법적 근거로 취급하여 현행법에 견강부회하여 정부, 검찰이 하자는 대로 재판을 하란 말인가? 4. 오히려 헌법 제101조를 제헌 당시 규정한 전례에 준하여 헌법 부칙에 조문을 삽입하여 법원이 적법 타당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촉구할 의도는 없는가? 단기 4293년 9월 22일 제안자 김창수 윤형남 허 혁 조영규 김응주 김용환 김광준 민관식 김갑수 함종빈 정성태 진형하 이민우 이상신 고담용 김천수 류 청 고기봉 김채용 김종해 김옥형 김판술 홍용준 김응조 이병하 김준연 김상흠 윤 담 황인원 안만복 이충환 안동준 유진영 김 산 본건은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그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종석 위원장께서 출타 부재하므로 해서 본 의원이 보고서를 대독하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민의원 법제위원회의 제안으로 민의원을 통과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2월 6일 자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부탁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즉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소수의 이론도 있었으나 절대다수로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법안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그 수사․심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의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민의원에서 통과된 동 법안의 요점을 적기하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소 구성에 있어서는, 첫째, 소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되 정치성 개재를 피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이를 제외하고, 둘째, 심판부는 각계 인사 중에서 재판소장이 위촉하되 재판장은 심판의 법률기술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 하였으며, 셋째,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판부 5부를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2. 심판은 단심을 원칙으로 하나 사형, 무기형의 경우에는 연합부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합한 것으로 되었읍니다. 3. 검찰부 구성에 있어서는, 첫째, 부장은 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둘째, 검찰관은 그 직무의 기술적 면과 특히 심판부와는 달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현직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었읍니다. 4.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중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다시 수사, 기소의 절차를 필요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하여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5.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어느 시기까지 존치하느냐 또는 그 보존하는 기록과 재산 등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완결을 보지 못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하였든바 이는 개정된 헌법의 성질상 불가피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본 위원회가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본법안 제3조제2항의 심판부 구성 문제에 있어서, 첫째,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심판관이 된다는 것은 헌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 피해자인 4월혁명단체 대표가 심판관이 된다는 것은 보복적인 감정에 치우칠 우려성이 있다는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그러한 점에 유의하여 적정을 기한다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혁명과업을 조속히 수행하여야 할 현실에 비추어 다수의견에 따라 무수정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116조 신인우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제116조제1항을 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립니다.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안 심의에 대한 질문―

본래 오늘 모이기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선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원의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 상임위원들의 위원 수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오늘 위원장선거를 하도록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다른 시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 이 있읍니다. 마 연기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둔다고 하면 내일 오후가 어떤가 하는 말씀도 있고요, 민의원에서 여러분 아마 작정하신 것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일요일 오후에 모여서 위원장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의원에서는 동조해 나가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본회의에서 해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처리의 준비가 된 대로 말씀하셔서 우리 원의로써 이 앞으로 취할 일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최원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농업협동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농업협동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결의안 1. 주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키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기초 제출케 할 것. 2. 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조합의 운영은 동법에 의한 것이나 이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강행키 위하야 조합의 기간이 되는 이동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 또는 조합 총대 및 기타 임원선거에 있어 관권의 압력과 독재 등으로 비민주적인 기구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혁명적인 부패세력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임시조치법을 조속 제정하여 현재의 각급 협동조합의 임원 임기 임명 선거 등은 이를 무효로 하고 신조치법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운영을 기코저 주문과 같이 결의코저 함. 9월 12일 발의자 최원호 조명환 박기태 이병하 김기영 김영수 박해충 장영모 김판술 강봉용 한종건 김응조 김명수 9월 12일 자로 김창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책정 등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국무총리 장면 귀하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책정 등에 관한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3년 9월 12일 자로 김창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별지와 여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압기 자에 이송하오니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책정 등에 관한 질문서 질문의 요지 1. 정부는 단기 4293년산 엽연초를 수납함에 있어서 그 배상가격을 예년에 비하여 여하히 책정할 것인가. 2. 정부는 단기 4293년도 엽연초 생산에 있어서 그 생산비가 별지 증평연초경작조합의 조사한 바와 근사하며 작년도 배상가격은 생산비의 67%에 해당되며 따라서 작년과 같이 배상한다면 생산농민은 약 33%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는 사실을 아는가. 3. 정부는 전매수입을 적극 증가시키고 배상가격은 생산비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인데 언제쯤 가능한가. 4. 엽연초는 농민이 생산한 것이므로 전매수입을 농촌을 위한 시책에 지출할 용의는 없는가. 5. 정부는 염전매에 인한 결손보조를 위하여 약 65억 환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염전매를 즉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염전매를 폐지함으로써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 6. 엽연초 생산농민은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엽연초 보관시설이 없으니 정부는 조기수납 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7. 예년의 엽연초 수납에 있어서 소위 천인저금이니 천인보험이니 하여 강제로 생산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폐단이 허다하였으니 정부는 금년도에 있어서 이를 일소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의 이유 1. 엽연초 경작은 아국 중부지방에 있어서의 중요한 농사의 하나로서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대외수출이 가능한바 법리상은 정부의 위탁경작이요 허가제로서 경작의 자유가 없는 특수농사에 속하는 것이다. 2. 또한 엽연초 경작은 타 작물에 비교하여 다대한 노력과 자재와 특수하고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천후에도 관계되는바 커서 실패하기 쉬운 경작으로서 위험이 큰 농경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농민의 부단한 노력과 당로자들의 지도선책으로 해방 이후 점차 우량 엽연초가 생산되어 해외수출도 개척되고 전매이익금은 연간 230억 환대가 국가세입에 전입되는 현상에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탁경영이며 엽연초의 사거래가 금지되는 아국에서 정부가 엽연초 매상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별표와 같이 생산비의 불과 약 67%를 배상하고 약 33%를 손해 보라고 하는 종래의 정부시책은 천만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5. 정부는 여하한 권원 으로 엽연초 경작농민에게 생산비의 33%를 매년 손해 보라고 강요하는가. 연간 230억 환의 전매이익을 보고 있는 정부가 유독 엽연초 경작농민에게 연간 약 60억 환의 출혈을 요구해야 할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6. 각개 농민은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엽연초를 보관할 아무런 시설도 못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수납을 지체하여 경작자의 부채에 이자가 더욱 늘게 하였고 시설 없이 보관하느라고 부패 변질하여 생산농민의 손해를 더욱 가중하였던 것이다. 7. 이상의 사실은 정부가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유린한 현저한 사실이라 할 수 있는바 금년도 배상액 책정에 있어서도 종전 예대로 답습하는 듯하므로 국회법 제65조에 의하여 이에 질문하는 것이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질문자 김창수 의원 외 23인 박기종 홍춘식 이민우 황인원 정상희 조종호 신정호 이정석 유진영 진형하 김기철 최경식 김재순 신인우 고담용 최치환 정성태 김영삼 허 혁 박준선 민장식 박종길 이병하 이것은 국회법 제66조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9월 1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조직법개정및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법원조직법개정및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기 4293년 6월 9일 국회의 개헌안 제안이유 의 취지에 비추어 건의하였던바 그 후 간접선거 방법으로서 선거인단을 구성코저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자에 별지 요강과 같이 건의하오니 무루 참작하심을 경망하나이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로 삼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3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인사 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국무위원 이상철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주요한 상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정헌주 국무원사무처장에 보함. 국무위원 신현돈 보건사회부장관을 면함. 권중돈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김우평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나용균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박해정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홍익표 국무위원 현석호 국무위원 이태용 국무위원 오위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단기 4293년 9월 12일 국무총리 동 일자로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이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3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정무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정무차관 윤명운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 근무 정무차관 김영구 정부위원에 임함. 이 정부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의장께서 승낙했읍니다. 9월 1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조직법 개정 및 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대법원장 참의원의장 귀하 법원조직법 개정 및 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기 4293년 6월 9일 국회의 개헌안 제안이유 의 취지에 비추어 건의하였던바 그 후 간접선거 방법으로서 선거인단을 구성코저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자에 별지 요강과 같이 건의하오니 무루 참작하심을 경망하나이다. 이 건의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로 삼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7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8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인사 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조한백 국무위원에 임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단기 4293년 9월 14일 국무총리 9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9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교통부사무차관 경질에 수반하여 전 사무차관 장덕용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사무차관 정진동 정부위원에 임함. 의장께서 정부위원 임명을 승낙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오전회의 개의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안 계신가요? 김남중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지금 위원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9월 5일 자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정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정부위원을 승낙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5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정무차관 및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국방부 정무차관 박병배 교통부 사무차관 장덕용 정부위원에 임함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승낙하셨읍니다. 그리고 9월 9일 자로 경북교원노동조합분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김병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9일 경북교원노동조합분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노 참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3년 8월 25일 제36회 국회 참의원 제7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바 김병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자에 보고하나이다. 그리고 동일 자로 동 위원회로부터 출장승인 요청을 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9일 경북교조분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노 참의원의장 귀하 출장승인 요청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수임사항인 경북교조분규 진상을 현지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망하나이다. 기 1. 출장목적지, 경북 대구시 1. 출장의원, 설창수 의원 김병노 의원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11일 지 9월 15일 5일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안 심의에 관한 질문―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회의재개에 대한 이유설명―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지극히 심각하게 논의된 바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 등은 이 양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하 제한된 시간과 또한 이 부분이 수정되므로 말미암아서 민의원의 재의에 부쳐질 경우를 생각할 때에 예산 전체에 변동이 온다는 중대한 난국을 고려해서 만약 재무부장관이 지난 본회의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2월 중으로 관세법 개정을 통한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균형화시키고 또한 입장세법안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줄 것을 여기에서 확언한다고 가정한다며는 그 수정안은 내지 않고도 구제될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그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총리 이하 관계장관의 증언에 따라서 결정지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총리와 재무장관의 증언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의 말씀으로 올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릴 것은 아무리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법안을 2월 중에 개정하고 균형화시키겠다고 증언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총리의 증언이나 관계각료의 증언이 제대로 통한 바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의 경우만 한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지를 않었읍니다. 그 이유로써 총리께서 말씀한 특별법인 만큼 개개 각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고 또한 감정과 흥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도 나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내놓은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안대로 민주당 민의원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민주당 민의원에 의해서 대폭 불합리를 촉구시켰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장 총리나 김 재무장관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어들일 수가 있을까 그 자체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고 또한 예산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한 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충정에서 그래도 장 총리 이하 책임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우리가 듣고 이 법안의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리는 것이올시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제1항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제2독회를 진행하는 단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이 2개가 나와 있읍니다. 안호상 의원 외 10인으로 되어 있는 수정안 또 김남중 의원 외 4인으로 된 수정안 2개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 두 수정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각파 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으며는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있기 까닭에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각파 대표자의 의견교환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의가 안 계시며는 지금 즉각 정회를 하는 것을 선포를 하겠읍니다. 이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국정감사에 매우 분주하신데 오늘 다시 개의하는 날 이렇게 원만하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의원과 정부와 우리 상임위원회로서의 제출한 안과 송부되어 온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마 계속하여서 이 모든 법률안을 심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당 수리하는 일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오래지 아니해서 우리 의원들이 각각 의원실을 가지고서 이러한 모든 법률안을 심의할 기회가 하루빨리 오게 되기를 최촉하고 있읍니다. 다른 안건을 더 취급하기 전에 여러분 의원들에게 우리 새로 임명한 직원 중의 1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과 접촉이 많으실 분이 의사국장이 있읍니다. 그래서 신임된 의사국장 정인호 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사국장 정인호 씨를 소개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으로는 이번 종로갑구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된 전진한 의원의 선서식이 있겠읍니다. 전진한 의원 올라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회자로서 대통령 서한이라든지 작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먼저 선서식부터 하세요. 다 같이 기립해 주세요.

법률안 말씀이에요. 다른 것 뭐 있읍니까, 2독회에? 그러면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아마 축조할 필요는 없는 줄 아는데요. 심 의원. ―휴회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어제 제37차 회의를 마치고 본회의가 산회 후에 오늘 의장의 직권으로서 회의소집을 여러분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이 어저께 부결이 되고…… 아, 부결이 아니라 보류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이 수삼 일 간에 등장이 될 것이고 또 긴박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이나 국회가 열리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를 너무 천연해 오래 두면 본의 아닌 국제적 오해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절단을 유엔에 보내 놓고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이 안 나왔으면 고만이지만 국회에 상정까지 시켜 가면서 보류해서 일주일까지 시일을 천연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것 같고 또 우리 사절단에 많은…… 우리 반대편에 구실을 제공하는 그런 국제적인 불리가 올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올시다.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0시에도 좋고 했을 것이나 특히 5시를 택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휴회를 한 이유가 각 상임위원회나 예비심사에 있어서 그런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오후 5시를 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보류했던 것이 외국통신의 일부에는 오보가 되어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 이렇게 오보가 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다소간 물의를 자아낸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통신을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결정짓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이번에 발령된 다섯 각료 가운데의 세 각료가 여기에 출석을 해서 인사하기로 나와 있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권중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지금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사임한다 하는 사임서가 지금 보고되었읍니다. 어제그저께는 김상돈 의원이 시장출마를 이유로 해서 사임했읍니다마는 오늘 또 정준 의원이 시장출마의 이유로서 사임원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정준 의원이 이것이 수리되기 전에 여러분께 인사말씀이 있겠다고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의장한테 이런 요청이 있읍니다. 지금 공판이 앞으로 13일 날…… 14일 날인가 그리 다가와서 국회에서 인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되었으니 여기에 관련된 급한 심의의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오늘 우리 회의에서 이것 간단하니까 작정해야 되겠소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본회의 개의 도중이라도 법제사법위원들이 열두 사람이 별당에 모여서 국회의 의논에 상관이 없으면 협의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가 산회되기 전에 그것을 시급 상정 결정해야 되겠다는 법제사법위원장 윤형남 의원의 의장에 대한 요청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본회의 도중일지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것을 허락한다는 얘기올시다. 긴급성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반대가 없을 줄 아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윤형남 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협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 산회 전에 내도록 해 주시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긴급동의 나온 안건도 두어 개 있고 또 정남규 의원이 신상에 대한 보고라고 합니다. 정남규 의원, 신상에 대한 보고를 꼭 해야 되겠읍니까? 과히 급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특별법을 심의하다가 긴급동의안이 있어서 오늘 총리를 여기에 출석하게 하셔서 그이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질문을 먼첨 마치고 그 후에 특별법을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씩 두 분씩 말씀한 후에 총리의 대답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맨 처음 신문사 피습사건과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지금 강재량 의원께서 맨 첨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우리 참의원은 이 신장 한 새 청사에서 37회 국회 56차 회의를 개의함으로써 이 참의원 임시의사당을 정식 사용하는 것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참의원이 조직한 이후로서 정식으로 의사당이 있지를 못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를 시작한 이 의사당도 영구한 의사당이 아니올시다. 장차 영구한 의사당이 생길 때까지에는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 동안 의사를 진행해야 할 사태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건물은 일정시대는 일찌기 우리의 경제착취의 아성이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방의 본영으로 있었고 이제 와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의사당으로 되어서 과거 삼사십 년 동안 우리 민족적인 역사를 말하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는 여기서 지금 도로계획에 들어 있으므로서 서울시로 본다고 하면 철거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우리 의사당의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신장하여 가지고 의사당으로서 사용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이 의사당에 모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로서 아마 한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이 생각이올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의사당을 들어오는 때부터 이 장소는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국회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본래 국사를 같이 모여서 하는 제도는 동양에 있어서는 구신라시대에 화백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작되었고 구라파에서는 희랍에서 일찌기 이러한 제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의 국민들이 민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과 혁명과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의사당을 가지게 되었고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일찌기 시작하였던 화백의 제도를 다시금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시키는 것이요 우리의 선열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였고 혁명에 참가한 청년들이 역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민의를 반영하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인 장소가 신성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모인 이 장소로 보면 우리 사람의 수는 많지는 아니하지만 여기는 어떠한 정치인의 집단이 모인 것이 아닌 여기는 우리의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자신들이 의사당을 신성하게 써서 물론 여기에 신성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민들도 다 이 뜻을 양해해서 이 장소는 민의를 반영하는 우리의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곳이요 우리의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는 곳으로서 이 신성성을 유지해 가는 데 국민의 노력이 있기를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시적 의사당이지마는 새로이 이 집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옷깃을 바로잡고서 이 의사당의 신성성을 한번 생각하므로서 의사당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얼마 있읍니다. 신의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한 안은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심사설명이 지금 있겠읍니다. 김달범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 한 가지 결의하고 넘어갈 것은 이 폭우피해조사에 출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은 김동욱, 서정원, 박희수 세 의원이고 출장 목적지는 대구, 진주, 부산이고 5일간이올시다, 21일부터 25일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동의안을 내고 모두 바쁘다고 곧 상정을 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동의안은 17개나 나와 있읍니다. 지금 이 이외에도 많은 안건이 나와서 각 상임분과위원이 마련 못 되기 때문에 산적해 있읍니다. 오늘 이 의사일정 제3항 이 상임위원회 인원수가 작정이 되면 이것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 항상 독촉을 했읍니다마는 첫째, 이 교섭단체 등록에 있어 가지고 등록 안 한 사람들은 빨리해야 되겠읍니다. 이것 뭐 밤낮 독촉해도 등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인원배정이 오늘 결정되면 비공식이나마 모여서 인원비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한시 빨리 이 국회운영이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하니까는 오늘 이 인원비율이 작정되는 대로 비공식이나마 무소속으로 그냥 돌리고 인원비율을 작정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고…… 모두 내 것 내 것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아무리 급한 긴급동의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일정 제3항 이것 먼저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긴급문제고 또 정부위원을 불러다가 출석을 시켜 놓고 정무 다망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3항, 4항을 끝낸 뒤에 여러분의 긴급동의안은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이올시다. 이것을 어제 여러 가지 개정안……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을 합해서 의논해 가지고 해서 하나로 간단히 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황남팔 의원이 수정안 내놓은 이것은 그대로 하고 기어이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합의가 못 되었다고. 그러므로 오늘 길게 연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곧 표결에…… 그러면 어제 이 안뿐만 아니라 몇 개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먼저 어제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

어제 수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하실 분이 다 발언을 마치지 못했으므로 해서 아직 여러 분이 발언하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발언통지하신 분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마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문제도 있고 또 어제까지 토론이 많이 되었고 어제 우리 산회할 때 이르러서는 내무위원장께서 아마 다 종합해 가지고서 설명해 드린 줄로 압니다. 그 종합설명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듣건대 여러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다 필요치 아니하니까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여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의로 알고 싶은 것은 어제와 같이 이 토론 발언통지하신 분들에게 그냥 발언권을 드려서 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안은 그렇게 결의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합의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 동안 정회를 하거나 또한 휴회를 하고서 각파 사이에 원만한 이해가 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맺는 것이 사무진행상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각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가지신 분 있으면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약 의견이 없으시면 어제 발언하신 분들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발언통지한 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맨 먼저 말씀하실 분은 조국현 의원입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성원을 한번 조사하겠읍니다.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의사당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직도 3분지 2선에 달하지 못합니다. 열여덟 분이나 부족한데 조금 더 기다려서 성원 되는 것을은 보아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 명패를 보면 3분지 2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석한 분은 3분지 2가 못 됩니다. 그러니 밖에 계시는 분 빨리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고 저 뒤에 서서 계신 분도 자기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가운데에 민의원에서 국회법을 참의원에 넘겨준 것을 참의원에서 심의한 결과 몇 조항을 다시 재의에 부쳐 달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넘어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은 오는 월요일에 할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토의가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으면 그냥 의사일정 변경해서 의안 제출한 것을 설명을 들을까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설명 들을까요? 간단히 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오늘 오늘 했읍니다마는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오늘 날짜올시다. 그리고 총 인원수는 18명에서 열두 의원이 하고 지금 여섯 분이 오늘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없어도 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안 되면 원의로써 나중에라도 작정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여섯 분이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피차 양보해서 요령만 따서 간단간단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사무처의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그런데 집단월북사건에 있어서 권중돈 국방부장관이 자진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출석이 되었읍니다. 권중돈 국방부장관 보고를 좀 해 주실까요? 권중돈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 처리로 신각휴 의원 조종호 의원 이 두 의원이 농업시찰을 위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7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이 두 분이 꼭 같이 청가원을 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승인한 걸로 합니다. ―민주당 잔류의원들의 1000만 환 수수설에 관한 조사보고―

보고는 접수했고 이 보고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차후로 처리하도록 하고 맨 처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 투표해 주시고 인준해 주신 결과로서 참의원에 사무총장이 선임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일이올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다수의 다수표로써 사무총장을 인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데 대해서는 역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오늘은 신임 사무총장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정홍섭 사무총장을 여러 의원에게 소개합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예에 의해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질의가 있고 질의가 끝나면 대체토론이 있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발언통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질의하는 것과 대체토론을 피차 혼동하지 마시고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 주시면 우리 의사진행이 퍽 편리하리라고 믿고 또한 조리가 설 줄로 아는 바이올시다. 아직까지 질의나 대체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읍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실 분이나 대체토론하실 분들은 지금 발언통지를 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김형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을 접수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전 회의에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선거입니다. 우리 국회법이 통과되었고 또 그 후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등록을 마치었으므로써 위원장을 선거할 단계에 왔읍니다. 위원장을 선거함으로써 우리 참의원은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각 교섭단체로서는 이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이제 의사일정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장선거로 들어가겠읍니다. 네, 무엇입니까? 안호상 의원을 긴급동의로 말씀하기 위해서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역시 상정된 의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할까 하는데 여기에 원의로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내일 의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잠간 용서하세요. 내일 우리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의안이 다른 의안은 없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분이 또 추후에 말씀이 많아서 몇 분 더 추가합니다. 한해대책위원회에 추가하신 분을 호명하면 최석림 의원, 황한수 의원, 박해충 의원, 이 세 분 추가한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언제나 인선에 있어서 의장단에 일임하기 때문에 늘 추가되고 불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섭단체가 마련되면 그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총무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인선에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 총무회합에서 작정하면 가장 편의하게 되고 이 추가 같은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섭단체가 완전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장단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불충분한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첫째, 정재완 의원이 여수 구호병원에 긴급사태가 있어서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이런 안건 또 류청 의원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교원노조에 관해서 문교 당국에 물을 말이라든지 방침을 듣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중요한 문제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쳐 놓고 먼저 국회기능이 마비에 빠진 것을 회복한 뒤에 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국회법을 먼저 우선해서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급하다고 하지만 국회기관이 완비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직능이 합법적으로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제출한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국회법이 끝난 즉시로 여러분이 낸 것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하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나를 잔소리한다고 국민학교 훈도 같은 소리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이 국회의 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첫째, 국민 앞에 낯이 없읍니다. 오늘도 20분이나 시간이 늦어 가지고 개회가 되었읍니다. 이 점을 벌써 신문이…… 국민여론이 나빠졌읍니다. 새로 된 국회가 처음부터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으니까 이 점을 피차 주의하셔서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윤길중 위원장대리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오늘은 제38조2항 진형하 의원 외 21인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5조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내일부터는 이 우리 개정된 국회법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이나 또는 전회의 회의록 보고나 이것이 혹은 필요할 때 하고 그러면 생략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원도 숫자가 달라졌으니 그런 줄 아시고 성원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출석이 너무 태만하든지 하면 안 되겠읍니다. 그 점 피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지금 질의할 분이 아직도 스무 분이나 있읍니다. 토론을 스무 분이나 더 하자면 아마 앞으로도 며칠 더 걸려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질의를 종결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몇 분 더 한 뒤에 적절한 데 가서 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늘 해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면 질의전 의……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김영환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마포구,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아산군과 예산군, 전라남도 보성군과 강원도 삼척군의 민의원의원선거구를 각각 2선거구로 한다. 이유 4288년 9월 1일 현재 내무부 통계국 간이총인구조사 결과 속보 의거한 인구수와 4292년 내무부 통계국 연말 상주인구조사 보고서에 의거한 인구는 좌기와 여히 15만 이상으로 증가됨에 있어 그 선거구를 2선거구로 하여 금반 실시하는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지방민의 실정을 더욱더 반향시키는 의의로서라도 선거구를 증가시킴이 지당할 것으로 본다. 별표 인구증가표 지방별 4288년 9월 1일 현재 4292년 12월 말일 현재 성북구 141,790 263,274 마포구 143,353 189,742 아산군 136,930 155,071 예산군 148,855 158,885 삼척군 139,747 170,006 보성군 143,896 154,347 인천시 321,072 361,167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오늘 의사일정도 대정부질문입니다. 어제 43차 회의 산회 시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리에 대하여서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세 분이 다 함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총리가 대답을 하기로 했댔읍니다. 그런데 여운홍 의원이 발언을 끝마치시고 나서 그 외의 다른 두 분이 발언하시게 통지가 되어 있는데 이 이분 발언을 하신 다음에 총리의 대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교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신상보고에 관한 발언을 요구해 왔읍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늘 의사일정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1독회를 속개하겠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 한통숙 의원의 발언요구가 있기 까닭에 한통숙 의원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한통숙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특별발언을 요청했는데 조영규 의원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경북교원조합분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병노 의원을 그대로 의장이 승인했읍니다. 다른 보고사항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로부터 우리 의회에서 조직위원 열두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왔더랬읍니다. 여기에 민의원의장과 피차 협의한 결과 이 열 분을 지명했읍니다. 우리 참의원의원 중에 김용주 최상채 이훈구 세 분, 민의원 한근조 나용균 류광열 정준 의원, 언론계에서 오종식 씨, 경제계에서 주석균 씨, 그다음 부인회에서 전체의 4분지 1을 해 달라고 해서 세 분 여자를 지명했는데 이 중에 이대 교수이신 고황경 씨, 변호사 이태영 씨, YWCA 총무 이희호 씨 열두 분을 지명했읍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계속하던 국회법 개정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 중에서 어저께 선택한 아홉 의원이 민의원 측과 피차 절충한 결과 보고를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원의가 그러시다면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임시 산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취해서 이 위원 일곱 분 나갔던 분의 절충결과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를 하고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 취해서 우리 민의원 측과 피차 절충한 보고를 받기로 하기 위하여 지금 이 7차 회의는 산회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보고의 말씀은 사무처리에 대한 보고올시다. 그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휴회에 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함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겠읍니다.

이제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아마 우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지금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운영위원장 아침에 뭐 보고할 것이 있읍니까?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보고―

비공개할 필요가 없으면 공개해 가지고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중의에 따라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시면 지금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그 독회는 축조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여기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깐 이 위원회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의원.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가만히 계셔요. 민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이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의사일정에 예정된 것이 없읍니다. 딴 의견말씀이 있는 줄 아는데…… 조국현 의원이 긴급발언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참의원의장 출석요구에 관한 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금방 들어서 잘 구분이 안 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은 잘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지금 현행하는 자치법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행하는 법 중에 진작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원의로 작정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고칠 부분을 특별위원회에서 내서 하고 그걸 가지고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다가 상정하라는 이 개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내놨는데 오늘까지 제1독회 질의를 어제로써 끝을 마쳤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개인으로 낸 사람이 다섯 분, 여섯 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깐 이 특별위원회가 우리 원의에 의지해서 이 개정할 부분을 심사숙고, 토의 결정해서 안으로 내라고 했는데 지금 개인으로 개정안을 낸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되니깐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해서 개인으로 기존 법의 개정안을 낸 것을 무시할 수 없고 또 토의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음으로써 이 개정안을 낸 이 안건도 특별위원회에 돌려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를 본회의에다가 내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대체토론이나 질의를 끝마쳤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다섯 분이 낸 개정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질의 안 할 수 없고 또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질의가 끝난 거기에 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섯 분이 낸 이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 대체토론에 포함시켜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개정안이 논란되기 전에는 특별위원회와 여기서 작정하기 전에는 완전한 질의를 끝마쳤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한 대체토론을 끝마쳤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2독회 못 가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조리상으로 보나 실질상으로 보나 이 개정안 낸…… 개인으로 개정안 낸 이 다섯 분의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심사하는 이 순서가 먼저 앞서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는 개인이 낸 이 안을 오늘 중으로 심의해 가지고 그 개인을 초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곧 작정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고, 그러면 그러는 동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서 처리하겠는데 지금 긴급동의안으로 서범석 의원이 정부위원을 출석시키라는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김훈 의원이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또 발언을 청구했읍니다. 김훈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훈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은 접수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분들이 일찌기 동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의 질의를 하기로 된 시간이올시다. 그래서 이 발의에 대해서 우리 먼첨 발의하신 이인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결정짓고 넘어갈 사항이 한 너댓 건 있읍니다. 첫째, 김재순 의원이 10월 31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31일간 휴가청가를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가 있읍니다. 여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접수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또 한 건, 서상일 의원이 그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것이 아직도 낫지 않아서 더 치료를 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휴가청원이올시다.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접수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면 같은데 국회운영에 대한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것 같구요. 또 명년에 우리 국회 세계국회연맹에 참가하는 문제에 토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국과 우리나라와 국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호주와 우리나라와 국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피차에 토론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아무 문제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신 것이 있으면 토론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지금 보고 가운데에 내일부터 10일간 휴회를 하자는 운영위원회의 오늘 아침 결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산안을 끝을 내면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끝 안 내면 미루어 갈 것인데 세상없어도 오늘은 밤중이라도 이 예산안을 끝내도록 피차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심의할 것이 의사일정 제1항 물품세 이것을 곧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곧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들어와서 성원되도록 협조해 주세요. 박충모 의원 무슨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데요 말씀하세요. 나가시지 말고 성원 이루어 주세요.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제1항, 제2항에 의지해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의 출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1항에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안 심의에 관한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이 질문은 어제…… 제안자이신 김남중 의원이 먼저 여기에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승인할 사항을 지금 처리하고 넘어가겠읍니다.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천 위원장으로부터 출장요구에 대한 지역별과 인원수와 출장목적과 출장기간 13일간, 출장기간은 13일간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전 회의에서 승인하기 전에 또 한해대책, 어제 여러분이 결의한 것 한해대책특별조사위원회 이것이 열 분으로 의장단에 맡겨 주어서 의장단에서 상의한 결과 인원은 열 분으로 하고 인선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린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짓겠읍니다. 한해대책특별조사위원회 장영모, 임기태, 조일환, 김준태, 최영근, 김용환, 이정래, 김석주, 조규완, 김채용 이 열 분이올시다. 그 보고 드렸읍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오늘로 어쨌든지 모든 긴급동의안을 제쳐 놓고 오늘로 이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개정……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낸 분이 여덟 분이올시다. 그래서 물론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수정안에 한해서만 하나하나 설명하고 표결하고 하면 오늘 안으로 거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오늘 오전에 끝이 안 나면 오후회의라도 해서 오늘은 기어코 끝을 내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등록을 재촉하고 해 가지고 곧 분과위원회에 착수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하루바삐 국회 기능이 마비 안 되고……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장 가시는 분이 한해대책…… 대책과 태풍에 대한 것을 합치면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곧 각 분과위원회를 마련하게 되면 이분들이 30여 의원이나 빠지게 되면 이것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태풍피해 진상조사에 열사흘 동안이나 했는데 나는 이것 날짜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가고 하루 오고 조사 많어야 3, 4일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실상 이것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한 곳 한 곳 피해지를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적어도 경찰이나 해 지방의 행정 당국에 가서 숫자적이라든지 상황조사는 아마 그렇게 이래이래 해서 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또 정확할 것이고 그리고 목도해서 간 곳에 몇 군데 가 보고 오면 되실 것이지 이렇게 날짜를 열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가 지금 대단히 바쁜 이때에 있어 가지고 기일이 너무 멀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해대책위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역을 갈라 가지고 해 지역 그 행정부…… 그 행정기관에 군이면 군, 도면 도에 가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알 도리밖에 없고 실제 진상을 보고 하는 것은 몇 군데 대표적인 곳에 가서 보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너무 13일까지…… 시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천추 가 되는 고로 해서 이것은 다시 좀 어떻게 줄일 도리가 없읍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까? 13일은 너무 과합니다.

지금 1항을 상정하면 하는 대로 곧 모두가 표결에 들어갈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반수 이상의 성원이 안 되면 이것을 상정해 보았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인원을 점검해 보겠읍니다. 한 번 더 세어 보아요. 그리고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현재 과반수 성원에 열다섯 분이 부족이랍니다. 들어오신 분은 나가지 마세요. 성원시켜 주도록 하세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서 성원시켜 주세요. 각각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국회의원들, 나가지 마세요. 성원이 되었음으로 이제 의사일정 제1항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1.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 2.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지금 보고사항 중에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에 휴회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운영위원회안으로. 그런데 지금 형편을 보면 개회 정족수 3분의 1은 되었지만 결의할 때에 재적과반수 출석이 못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과반수가 되는 것을 기다려서 운영위원장이 설명하고 결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지금은 과반수가 못 되어서…… 결의를 해야 될 것이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기에는 내일부터 휴회하기로,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합의가 된 까닭으로 해서 이것 연내에 기어이 우리들이 이 부정축재자처벌법안 이것은 연내에 세상없어도 작정을 해서 민의원의 손을 떼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전원의 뜻이올시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세상없어도 이 법안은 연내에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미 참의원에서 두 가지 법안이 민의원의 그것대로 무수정 통과했다는 통고가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재판소 구성에 있어서도 이게 기한부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시급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재판소 소장 또 이 특별재판소의 검찰부 부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한시 빨리 이 두 책임자를 국회에서 선정해야 그로부터 이 재판소 또는 검찰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 투표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원내 각파끼리 인선에 대한 것을 미리 타협해 가지고 합의점을 보아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이것은 순식간에 두 분이 다 결정될 걸로 생각해서 의장으로서 각파 대표 여러분께 지금 오늘에 투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 날, 연내에 재개하는 날 이것도 엄쳐서 결정되도록 되어야 되겠기에 미리 각파 대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인선에 합의를 보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제 보고 가운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 10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지요.

의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줄 압니다. 개회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마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아직까지도 집회를 하고 있었고 또 밖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4월혁명유족회와 부상학생들이 와 있어서 우리 참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도 피차 응답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의논을 하느라고 시간이 늦게 되어서 매우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는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긴급동의로 올라온 것을 먼저 상정합니다. 여기에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 안의 제안자이신 양춘근 의원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은 국무위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이올시다. 양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보고는 접수했읍니다. ―대정부경고결의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곽 의장으로부터 신상에 관한 발언의 요청이 있으므로써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전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개헌안을 오늘 표결하는 날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재적 3분지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9명의 의원이 출석이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행히 34명의 출석밖에는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개헌안 표결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헌안 표결은 못 함으로 말미암아서 딴 의사일정이 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저 합니다. ◯출석 의원 수 35인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1. 전기요금 일부개정에 관한 동의안 산업위원회에 부탁함 1. 선거위원회법안 내무위원회에 부탁함 1. 특별실업대책법안 문교사회위원회에 부탁함

정상적으로 4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보고사항 중에서 정부에서 요청해 온 우리나라 고미술품 구라파 각국 전시하는 일을 요청해 왔는데 아마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에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각 교섭단체에서 피차 협의할 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약 1시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청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정회하기로 하겠읍니다.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

보고 끝났읍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한 말씀 부득이 드려야 하겠읍니다. 국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여러 날 되었읍니다. 저어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회운영이 정상적으로 못 되고 오늘날까지 많은 지장을 초래한 이유가 국회 각 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까닭이올시다. 그러므로 첫째 사무처 총장……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무처 총장도 임명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일단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마련되고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마련됨으로써 모든 가지 국회 중요한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여러분의 결정에 따를 것인데 이것 국회…… 마비상태에 오래 빠뜨려 두고 있는 이유는 교섭단체 명부가 일부에서 제출 안 된 까닭이올시다. 이것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정이 됐든지 한 것을 그냥 무소속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나 금명간에 이 교섭단체 명부를 정리해 주시고 또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사람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무소속으로 취급할 것이고 하니까 이 이상 더 지장이 없도록 교섭단체 명부를 이 금명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이 많아서 성원에 대한 지장이 있읍니다마는 의례히 10분, 15분, 20분까지 이렇게 시간이 장 늦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제2공화국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 자체부터 그러한 각오를 갖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곤란합니다. 국민 선두에 서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여행 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시간여행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좀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항에 들어가기 전에 신각휴 의원이……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인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겠는데 이 선거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연기명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국장, 여기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용지 하나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보고는 끝났읍니다. 곧 의사일정 제1항으로 들어가겠는데 아직 정부에서 전원이 다 안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기별하니까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정부 각원들이 나오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이것을 설명하세요.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 보고 중에 정부에서 긴급한 법안을 빨리 심의해 달라는 요청서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헌법도 고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 의지해서 이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올시다. 그런데 특별법 세 가지는 우리가 벌써…… 늦었지만 마련을 해서 참의원에 돌렸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정축재자처벌법안이 상당한 날짜를 끌고 있었어도 이것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종결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오늘날 본회의에 상정을 못 시키고 있읍니다. 의장으로서도 한두 번이 아니요, 서면으로 구두로 여러 차례 독촉을 했고 또한 신문지를 통해서 전 국민의 요망 또는 재촉…… 원성 이런 것이 연달아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상정이 못 되고 심지어는 국민 전체의 본회의 의사로써 심의기간까지 정해서 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인지 이것을 상정 안 시키고 있읍니다. 그 소관부처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재정경제위원장은 마땅히 나와서 전 국민 앞에 또는 기한을 정해 준 본회의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어도 연내는 기어코 심사를 본회의에서 완료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늦어 가지고는 우리 국민 앞에 우리 국회 전체가 불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우선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경제위원장이 안 나왔다고 하니 책임지고 설명할 사람이 아마 서로 미루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출석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부정을 처리하게…… 의법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 소장, 특별검찰부 부장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민의원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날짜가 늦어 가면 더군다나 처벌하는 기한은 작정되어 있고 이 처벌을 심의 결정하는 재판소가 검찰부가 작정 못 하면 기일을 자꾸 먹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이번 31일 안에는 작정이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각파 대표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미리 인사문제를 타협해서 투표에 부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일은 이것 역시 상정하도록 각파 대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미리 타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꼭 상정시켜 주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작정 안 되기 때문에 지장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내일은 세상없어도 상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부정선거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 제3조 ①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 또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부의 단장, 부단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기관의 중앙간부직에 있던 자 또는 국무위원,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로서 부정선거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제5조 ①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무기로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명령, 지휘 또는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제1항의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제6조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지금 그 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첨 이 법안 상정에 있어서 심의한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반민주행위라 함은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 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법에서 공민권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자, 자유당 중앙당무위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자유당 중앙위원회 정․부위원장 2. 선거 당시 국무위원, 정부위원, 심계원장, 중앙실청장, 대통령비서관, 민의원의장의 비서장 3. 선거 당시 내무부 치안국장, 치안국 특정과장, 특정과 분실장, 동 분실 제2계장, 내무부 지방국장, 지방국 지도과장, 서울특별시의 시장․부시장, 도지사 ,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 경찰국장, 내무국장, 경찰서장, 경찰국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사찰과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4. 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당 위원장 5. 선거 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당의 위원장․부위원장 6.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장․부단장 7. 선거 당시 중앙 각 국책금융기관 의 장, 국영 및 정부직할기업체의 장 8. 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 선거사무장, 각 상임위원회 정․부책임자 9. 선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공민권을 제한한다.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사찰계 형사로 근무한 자 2. 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 추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3. 선거 당시 경찰서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4. 선거 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각 부장 5. 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당 부위원장 6.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 서울특별시의 구, 시, 군 정․부단장 7. 선거 당시 자유당 산하 사회단체 중앙의 장 8.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의 각 처장, 서울특별시 도의 단장, 부단장, 각 부장, 서울특별시의 구․시․군단장 9. 선거 당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 대검찰청 검사 각급 검사장, 차장검사,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 10. 2․4파동 당시의 민의원의 각 상임위원장, 자유당 원내 정․부총무 11. 선거 당시 중앙 각 금융기관 의 장 12. 5․2 선거 당시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당선무효가 된 구역의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및 경찰서장 13. 단기 4293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9인조식 민의원의원 재선거지구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내무부장관․차관 및 전조 제3호에 기재된 자 14. 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 및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15. 선거 당시 부정선거자금을 대출한 국책은행의 별급직원 각 은행의 중역 16. 2․4파동 당시의 민의원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사무총장 17. 선거 당시 대한노동총연맹 중앙 및 서울특별시․도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18. 선거 당시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부대장 19. 선거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정위원 제6조 ①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각 조사위원회는 다음에 기재한 인원으로써 구성하되 특별검찰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여하한 정당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 1. 법관 2인 2. 변호사 2인 3. 대학교수 2인 4. 4월혁명단체 대표 2인 5. 종교, 언론, 기타 사회유지 7인 제7조 ①조사위원회가 제5조 각호에 규정된 자로써 공민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로 한다. 제8조 ①심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청구된 자에 한하여 심사할 수 있고 공민권의 제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둔다. ③심사위원회는 다음에 기재한 인원으로서 구성하되 특별재판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여하한 정당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 1. 법관 1인 2. 변호사 1인 3. 대학교수 1인 4. 4월혁명단체 대표 1인 5. 종교, 언론, 기타 사회유지 3인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⑤제7조2항과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 조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공민권제한자의 명단을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전조의 판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민권제한자의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법무부장관의 공고에 착오가 있어 이의가 있는 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이의의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관보와 신문에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제한의 기간은 법무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의 판정에 의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4조 타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고 또는 심사․조사대상자나 그 가족을 협박, 공갈하거나 제5조에 의한 심사대상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 허위의 정보 제공 또는 진술을 하거나 또는 본법에 규정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심사나 조사대상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 이권, 향응을 수취, 약속, 요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본법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여부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공민권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제한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④전항의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수정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밑의 ‘지도과장’을 삭제한다. 제7호 중 ‘국영’ 밑의 ‘및 정부직할’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호 원안을 전부 삭제하고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 제9호 중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이하를 삭제한다. 제13호를 전부 삭제한다. 제14호 중 ‘……자유당 중앙’ 밑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삽입하고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각 은행의 중역’ 밑에 ‘및 정부직할기업체의 장’을 추가한다.

지금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두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여기에 있어서 세비 1할을 거둬서 일선장병을 위문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예년 연말이면 연초에 일선장병에게 국회의원이 위문하는 그런 전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거 뭐 설명 기다라케 들을 것 없이 보고사항으로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이대로 작정하겠읍니다. 세비의 1할을 갹출해 가지고 연초에 일선장병의 위문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경제회의 위원추천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예정한 바와 같이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읍니다. ............................................................................................ 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보고 접수했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전번에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 또한 장관들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로 이 질의에 대한 우리의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아마 오늘 처리하자고 우리들이 피차 양해를 하고 산회를 했읍니다. 이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무슨 처리할 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제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좀 좌석에 앉아 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좌석에 앉아 주세요. 저 가운데 서서 그러지 마시고 좌석에 앉아 주세요. 좌석에 앉으세요. 어제도 성원이 안 되어서 우리가 국민들의 빈축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이 의사당에 나와서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올시다. 그런데 요즘 출석 성적이 나빠서 5대 국회 처음으로 어제 유회를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성의가 부족한 까닭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신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태만을 꾸짖고 국민들의 불만을 말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국민의 의사를 받들기 위해서 유회됨이 없도록 각별한 조심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특히 요즘은 각 지방정당의 지방단체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말미암아서 많은 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 조사단들이 지방에 출장한 까닭도 있읍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는 앞으로는 이 개회에 있어 가지고 시간을 지키고 유회됨이 없도록 각별한 조심을 해서 국민의 걱정을 너무 안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훈도와 같은 그런 주의사항을 말한다고 꾸중을 들을는지 몰라도 개회시간에 너무 문란합니다. 방청 오신 여러 국민께서 편지로 구두로 늘 말씀을 합니다, 불만을. 개회해 놓고 한쪽서는 보고를 하고 한쪽서는 오고 가고 떠들고 해서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참 섭섭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피차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감찰위원회법안 제1독회―

인제 보고 끝났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응조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김응조 의원 신상발언 하시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제 보고 끝났읍니다. 그런데 또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도 20분 늦었읍니다. 저 행정부에서는 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어쨌든지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말씀 할 것은 아직 국회법에 의지해서 각 분과가 배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기능이 아직 제대로 발휘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긴급동의안 또는 무슨 안 많이 들어온 것을 보면 맨 조사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위원들을 구성하자고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출장을 다 가시면 국회는 누가 합니까? 요새 너무 조사단 사태 가 나서 말이지요 국회구성이 정말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도 국회 안에 각 분과가 전문분야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엄연히 거기에다가 넘길 것을 거의 지금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은 거의 거기에다가 넘겨서 처리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이 안을 제의한 여러분께서 이 국회 각 전문분야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좀 보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조사단을 조직했자 출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도 많으니까 그렇게스리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0일 실시한 경기도 양주군 갑구 선거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윤형 의원이 선서를 하게 되겠읍니다. 조윤형 의원 나오셨으면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를 하겠읍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고사항에 처리할 안건이 몇몇 있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이제 보고사항 가운데에 서상일 의원이 아직 병환으로 편치 못해서 20일 동안의 청가원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 허락하는 데 이의 없겠읍니까? ―특별위원회 해체에 관한 건―

보고사항이 끝남으로써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감찰위원회법안 제2독회로……

지금 끝마쳤읍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제로써 국회법이 완전히 끝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회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분과를 배정해야 되겠는데 아직 교섭단체의 등록을 않고 있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2, 3일 안으로, 교섭단체 등록이 아직 안 된 데에는 2, 3일 안에 속히 해 주시고 만약 등록이 없으면 무소속으로라도 간주를 해서 이것 빨리빨리 국회운영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읍니다. 첫째, 각 특별조사위원회…… 뭐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선은 언제든지 의장단에 맡겼읍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각파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 종합을 해서 인선을 해 내려왔는데 번번이 인선을 발표한 뒤에 추가를 늘 했읍니다. 이것은 만부득이한 경우에 추가하는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일단 한번 인선이 작정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에 있어서 자꾸 여러 번 추가하는 것은 그리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섭단체가 마련되어서 대표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분들에게 연합회의에서 작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편의가 있고 또 한해․수해대책위원회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추후에 많이 추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마는 이것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한 개 제한된 문제인데 지금 전국을 망라한다든지 각 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 특별위원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회운영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는 금후에는 다시 않겠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고한 사항 중에 이런 안건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했읍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무 당국으로서 보고할 적에 이것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거기에 회부해서 그것을 신중 검토 끝에 법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 그런 것을 작정하기 위해서 돌린다고 하는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로부터 긴급동의로 상정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오늘 중으로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심사를 해 주세요. 이것이 비록 건의, 건의 하지만 지금 현하 법 밑에서는 이 정부의 권한이올시다. 우리 입법부에서는 이런 권한을 하나하나를 탓취해 가지고 보류를 해라, 무슨 실행을 해라 이런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위원회에 돌려서 오늘 중으로 이것을 재심사케 해서 이런 점 저런 점 우리 입법부로서 오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도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입니다, 출석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자 이충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외 1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원노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출석케 하자는 것 이것을 아까 외 1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따로 설명해야 됩니까? 결국은 국무위원을 출석하면 교원노조 이 문제도 여기서 질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보고 가운데에 긴급동의안도 여러 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출안이 있지만 그전에 들어온 긴급동의안도 있어서 지금 못 처리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써 제일 급한 것은 이 지방자치법이 급한 고로써 오늘 이것이 끝난 뒤에 요다음 번에 제출할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54조2의제1항제2호, 김영환 의원 외 19인으로 제출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오십시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

어저께 대정부질의를 마치지 못했음으로써 오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인 의원이 맨 먼저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대일관계 및 감군문제에 관한 질문―
장 이영준 지금 보고사항으로 박준규 의원이 제15차 유엔총회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는데 31일간 청가원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국정감사 실시 승인요청의 건―

오늘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전에 조국현 의원의 긴급발언이 계시답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잠시 여러분께 소개말씀이 있읍니다. 비율빈 나라 외상이신…… 외무장관이신 페릭스벨토 M 세라노 씨가 지금 이 방청석에 와 있읍니다. 이분은 비율빈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우리 한국과 비율빈의 친선사절로 오신 분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와 계신 것을 소개합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일선장병 및 상이군경 연말연시위문품 갹출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김용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보고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응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읍니다.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16조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116조제1항 중 ‘‘ ‘산업국과 경찰국’을 ‘과 산업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과 산업국’을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로 수정한다’ 지방에 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중립화법안이 통과되면 자연히 중앙공안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생길 것인데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안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넣을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받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인우 의원께서는 116조, 117조 전부 같이 얘기를 하겠읍니다. 116조에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읍니다. 116조2항으로 가서 ‘운수와’를 ‘운수, 소방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소방과’도 역시 중앙공안위원회에 소방경찰이 들어갈 줄 아는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소방과를 두자는 것입니다. 또 ‘116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안위원회는 일반범죄수사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어 놓고, 117조제1항 중 ‘수도국과 사회국’을 ‘수도국, 사회국과 소방국’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소방국을 두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117조제5항 중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에’를 ‘하수도 기타 토목에’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1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국은 소화, 방화, 인화물질 단속 및 건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부수되는 조항으로서 ‘제150조 내지 제152조의 2를 삭제한다’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셨읍니다. 요는 신인우 의원께서는 지방공안위원회를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넣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조항이올시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보고사항 중에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 한 두어 건 있읍니다. 윤정구 의원으로부터 병으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 휴가원이 나와 있고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다음은 대통령께서 치사가 계시겠읍니다.

이제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정래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으므로써 발언권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

그러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지금 부산 화재민들에게 위문 보내는 이러한 일을 지금 논의하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의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합니다. 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하나 황송스럽습니다마는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의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셨다고 그래서 본원에서 허락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원 두 분을 파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방 출신으로 보내기로 했읍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 제 명의로다가 제출된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이올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촉박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 선거위원회법에 의해 가지고 7․29 선거 당시에 자유당에서 추천한 선거위원이 현재 그대로 있읍니다. 이것은 법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의당 민주당과 신민당 이 두 정당이 선거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선거위원으로 참가해야 이 법의 근본정신에 부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의 몇 분은 자유당 소속이었던 분은 자진사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전연히 변경이 없읍니다. 그런 형편이기 따므로 지방의원선거가 12월 12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따므로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것은 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및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법의 근본정신이 빨리 실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한부 말씀까지 드리고 싶으나 이것은 존경하는 내무위원, 법사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받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

급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이 상정됐읍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토론이 없이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마는 이 사무총장 인준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파 대표들끼리라도 합의를 본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해서 개인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의론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오늘 하루 여유를 두어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본 후에…… 또 의장께서도 인준요청을 낸 바에는 적어도 만장일치의 표결이 나타나도록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의사일정을 내일로 미루어서 표결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실는지 모르나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의장신임투표라고 할지 사표가 나왔을 때 하루 여유를 두어 가지고 한 전례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내일 표결에 부치도록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충환 씨 일주일간 국회 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승인 요청의 건 여기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의장!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대단히 좋을 것인데 불행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 답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읍니다. 그 부정……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처단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검찰에서 극형에 처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가볍게 처단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간략하게 났읍디다. 해명을 하기는 했읍디다만도 이게 우리로 법조인으로 볼 때는 참 묵과할 수 없다는 말을 뒤돌아서 또 묵과할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로서는 이것은 조금 이야기가 지나쳤어요. 법률해석은 물론 평소부터 우리보다 더 법률 방면에 지식이 풍부하신 줄 압니다만도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을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남이 볼 때에는 마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위협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언사같이 보입니다. 그 뒤에 뒷받침으로 ‘국민에 감정도 있고’ 운운하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심상한 이야기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나도 설마 장면 총리가 본의로서 내가 검찰이 무겁게 처단하기를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법원이 경하게 할 때는 내가 어떤 위협을 가해 가지고 법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닌 줄 압니다만도 자기의 주관 의사하고 객관적 표현하고는 전연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이 볼 때에는 완전히 이것은 법원에 대한 위하 라고 봅니다. 중대한 협박이에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 이렇게 된다면 남이 볼 때에 우리나라 제2공화국이 되어서 초대 국무총리로 나선 양반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서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우리 법조인으로 볼 때에는 참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될 수 있으면 이 얘기 취소해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누가 보든지 이것은 위하라고 보고 협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취소하시고 국회의 속기록에도 이것을 말살시켰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도 얻고 국무총리의 양해도 좀 얻어서 국무총리께서 여기에서 간략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의장께서 우리 원의로써 속기록에서 이것을 빼 주셨으면 대한민국의 체면도 유지될 것이고 행정부의 체면도 유지될 것이고 법원의 위신도 설 터이니 이것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의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장한테 우리 이 말씀을 간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사법권의 위신과 권위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진작 얘기할 것인데 국무총리께서 바빠서 어디에 나가신 까닭에 미처 시간여유가 없었고 또 속기록을 보면 명명백백히 써 있어요. 속기록에도 그와 같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초대 공화국이 성립되어 가지고 공연히 무익한 파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피차에 이롭지 못한 일 같으니 그것을 양찰해 주시고 이 말씀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평소에 장면 총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독한 나로서는 이 말 하는 것은 대단히 고충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조정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련군에 대한 환화의 대여금과 외국환에 관한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서 85년 11월……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ㆍ19 이전에 정부가 소유한 외환을 매각함에 있어서 환화의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각 관서에 대해서 외상으로 외화를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31억 2200여만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화지출은 불법․부당 지출인 까닭에 이것을 정부는 각 회계 간에서 대차지출하여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차 추가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대차정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수금을 대차정리로 인해서 각 회계에서 세출로서 지변하는 것을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세입금에 충당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잉여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익년도 세입에 충당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함으로써 이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이 세입금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토록 해서 일반회계의 재원에 부족한 것을 충당하고저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행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하면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에 대하여 편입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금반 이것을 개정해서 일반회계에도 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제5조에 보면 ‘본 회계에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고치기를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하거나 일반회계 세입에 이것을 전입한다’ 이렇게 개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각 관서 상호간 대차정리 관계를 볼 때에 외국환 개정으로 말하면 일종의 결손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방식을 재정법상 불법한 정리방식을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별도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러한 정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미 매각된 외화로서 각 관서에서는 그 자금으로서 일부 정부의 시설기재 등을 구입했음으로써 행정재산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조치를 취해서 대차정리 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므로서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우리 국가의 일반회계에 재원이 부족한 때인 만큼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일반회계에 적립하기로 한 본법 개정을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해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으로 통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릴 것은 경제조정특별회계법은 88년 8월 15일 공정환율이 변경될 때에 국련군에 대한 대여금제도는 이미 폐지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현행법은 현재 실정과는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부보유외환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지장이 있으므로 이 회계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을 새로이 제정하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민의원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법이 제정이 되며는 경제조정특별회계에 결산상 잉여금 또는 채권, 채무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가 이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 나오세요.

이제부터 제30차 회의의 속개를 거행하겠읍니다. 이제 이 30차 회의에는 우리 참의원 사무총장 인준을 의사일정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상정하는 동시에 운영위원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지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이 저희에게 올라와 가지고 여러 날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를 하고 진지한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과 같이 위원회를 속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12월 9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왔었는데 그 뒤에 쭉 그렇게 날마다 위원회를 열고 이것을 검토하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참 그 중요성을 짐작해 가지고 이 심의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심사한 경과를 대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민의원 원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수정을 했읍니다. 세 가지 점을 수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원칙은 그냥 살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민권을 제한당하는 그 사람은 특정지위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반민주행위자를 단정을 하는 소위 세칭 자동케이스에 해당하는 자 이것도 그냥 존치하고 또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공민권을 제한당하는 소위 세칭 심사케이스올시다. 이것도 그냥 존치하고 세칭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를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냥 두었다는 점이 이것이 마 한 가지 특징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 반민주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고 또 이 공민권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또 그대로 존치했읍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와 그 심사기간을 각각 2개월간으로 이것을 한정을 해 가지고 속결주의를 채택했읍니다. 네째 번으로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정을 그대로 존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인 양원의…… 민의원에 해당한 사람은 민의원, 참의원에 해당한 사람은 참의원, 양원의 자율적인 자격심사에 맡겨 가지고 국회 내에서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다가 그 판정을 매겼다 이것이 부칙에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살렸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이 법안의 중요한 골자올시다. 그 외에 이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나왔읍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소위 이 자동케이스를 전부 심사케이스로 돌리고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그 열아홉까지 조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전부 삭제해 버리자는 그러한 안이 저희 법사위에서도 이교선 의원이 그러한 안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날을 두고 여기에 참 논란을 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결까지 한 결과 다수표로 그것이 부결이 됐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세칭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를 그냥 존치하기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개 수정한 부분은 세 가지를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하여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원회 자체로서도 이것이 대단히 이상적인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순도 참 시인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수정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하 여러 가지 참 정세라든지 실정을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수정이 가할 것이다 이러한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제일 수정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 당시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과 정부의 그 직할기업체의 장을 소위 그 아까 말씀한 세칭 자동케이스에서 빼 가지고 이것을 심사케이스로 돌렸읍니다. 즉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중앙의 지도과장이 아니고 도․시의 지도과장을 자동케이스에서 삭제를 하고 심사케이스로 돌린 것 또 국영 및 정부기업체의 장이라고 한 것을 국영은…… 국영기업체는 그냥 두고 정부직할기업체의 장만을 자동케이스에서 삭제를 하고 심사케이스로 돌렸다는 것, 둘째로 선거 당시에 정보담당 부장검사 또 검찰의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 그리고 이제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3인조 9인조식의 민의원의원 재선거지구의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내무장관․차관 및 원안 제4조3호에 기재된 자를 이것은 그 소위 본 법안의 5조13호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13호를 전문 삭제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번으로 선거 당시에 자유당의 중앙 및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심사대상자로 되어 있던 것을 자유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과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만을 국한하고 시나 도에 있어서의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이것을 제외를 했읍니다. 소위 아까 말씀한 세칭 심사케이스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해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삭제 또는 심사케이스로 돌리는 것을 그렇게 하기로 수정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인원이 이 소위 공민권제한 대상에서 빠져나가서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번에 헌법 개정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을 둘러싸고 사회라든지 국회 또는 기타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논의가 거듭된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반민주행위자의 그 처벌을 조속히 이것을 끝마치고 혁명과업을 조속히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대로 재론할 여지도 있읍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본 법안은 시급한 통과를 요망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박두한 예산안을 지금 상정을 시켜 놓고 그 예산안을 제쳐 놓고 이 특별법안을 상정해 놓고 여기에 아마 우리가 심의 통과시키게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지금 대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무슨 완전하고 이상적인 안이라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실정을 생각한다든지 또 상대방인 민의원에서 통과된 원안이라든지 또 민의원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심의한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금후에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듣건대 이러한 저희 법사위원회가 여러 날을 두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론을 낸 이 안이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소위 참 최대의 공약수가 아닌가, 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참 이것 여러 가지 정세에 비추어서 적정한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만치 여러분께서도 이것 대단히 중대하고 또 우리 안을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일반사회의 영향이라든지 민의원에 내려가서의 통과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짐작하셔서 저희들의 법사위원회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제38조2항’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원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자구정리가 되어서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각 원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이렇게 원안이 ‘각 원에서’ 네 글자가 더 첨가되어서 분명하게 해 놨읍니다. 그렇게 진형하 의원 수정안은 ‘임시 각 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에 각 원이 선거한다’로 수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임위원장은 각 원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의해서 선거할 것 같으면 다수결로 그냥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선거에 의해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않으면 또 재차 투표를 하고 또 결선투표를 하는 그런 번잡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데 뭐 의장과 같은 예에 준해서 선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임시의장선거 예에 준해서 선거하면 족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원안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진형하 의원께서 38조2항에 관한 수정안을 철회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통과될 줄 압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출석동의를…… 저를 했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연락을 못 받어서 못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의원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 집단월북기도사건을 자진 보고해 드릴려고 왔읍니다. 뭐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이 사건은 지난 15일 하오 8시에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경주호 거기에는 승객이 한 140명이 있었읍니다. 첫 번에 5명의 폭도가 16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승객을 협박을 해 가지고 전부 몰아넣어서 문을 잠그고 그다음에는 배의 통신시설을 전부 때려 부수고 이래 가지고 거기 반항하는 군인 두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해해 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한 이러한 사건이 그날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후에 이 배가 돌아와 가지고 목포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17시간 반 만에 이것 군에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즉각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주호를 끌고 가다가 경주호 선장이 기름이 없어서 못 가겠읍니다, 북북서로 가자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 가겠는데 기름이 한 드람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뱅뱅 돌다가 포리호라는 어선을 발견하고 36명이 그리로 들어갔읍니다. 들어갔는데 어선 속에서는 항해사가 없기 때문에 경주호에 있는 항해사까지 데리고 어선 속으로 들어갔에요. 들어가서 거기서 진따오로 향하게 되었읍니다. 이 어선은 19톤짜리 배인데 시속은 약 6마일 그런 정보에 접하고 우리 해군은 진따오 부근으로 가는 그 선로를 전부 차단을 했읍니다. 또 이북을 갈 염려가 있어서 거기도 선로를 이중, 삼중으로 차단을 하고 또 진해 부근에서는 진해에 있는 함대를 동원해 가지고 남해 일대 도서 일대를 압축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작전을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평화선 밖에 있는 중공 어선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잡을 희망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평화선 밖에는 중공 어선뿐만 아니라 일본 어선이 많이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주일대표부에 비밀리에 연락을 했읍니다. 만일 포리호라는 19톤짜리 배가 일본 어선에 접근하거들랑 이것은 살인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남의 배를 뺏어 가는 이런 폭도배들이니까 만일 접근하거들랑 우리나라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주일대표부로다가 연락을 했읍니다. 연락을 했던 것이 17일 날 밤 11시에 외무장관한테로 주일대표부에서 연락이 왔읍니다. 즉 포리호라는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폭도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도까이마루라는 일본 어선의 구조를 받고 일본 어선 내에 있다는 것을 통고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지점까지 어디라는 것을 통고해 왔기 때문에 11시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해군에 즉각적으로 명령을 해서 해군 함대가 대흑산도 서방 90마일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를 압축을 했읍니다. 압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까이마루 그 배와 통신을 무전으로 연락을 하니까 역시 이 30여 명을 이 배에 싣고 있다는 것이 무전이 들어왔는 때문에 우리 함대는 그 일본 배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향해 왔읍니다. 제주도로 향해 와서 어제저녁 10시경에 그 제주도 근해에서 30여 명을 인수하고 10시 40분에 또 함대가 떠나 가지고 오늘 11시 15분에 무사히 목포에 도달했읍니다. 했는데 전부 36명인데 폭도는 30명이고 여섯은 선원이고 이래서 이 30명을 갖다가 경찰에 인도를 했읍니다. 경찰은 이 30명을 내리우지 않고 배 속에서 지금 취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아직 발표를 안 했읍니다. 사람 이름은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발표 안 하고 지금 취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역시 11시경에 이 포리호 배를 제주도 서방 40마일 부근에 내버린 것을 우리 해군에서 발견하고 이 역시 끌고 지금 목포로 오는 중이올시다. 대강 이 배를 잡은 경과를 말씀드리고 다만 이 잡게 된 것이 늦었다는 것은 정보를 사후 17시간 반 만에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즉각적으로 알았으면 이것 공군과 해군이 동원하면 그것은 1시간 이내에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워낙 시간이 오래가서 또 풍랑이 심하고 이래 가지고 늦게 잡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 우리 국회의 출석률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어제는 감찰위원회법안의 수정안이 나와서 표결할려고 하다가 성원미달로 유회한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국민이 우리 국회에 부과된 책무를 다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한데 이 성원미달로 국회가 자주 유회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혁명국회로서의 국민에 대한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지탄이 나날이 점고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읍니다. 내일부터 병가라든지 청가를 내지 않고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이라든지, 특별재판소 또는 검찰조직법안이라든지, 헌법 개정안이 오늘 또 상정되었읍니다. 기타 3개 특별법안이 미구에 상정될 것입니다. 헌데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성원미달로써 유회를 한다면 우리 자신이 심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가 또는 병가의 이유가 없이 무단히 국회에 나오시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심의 법정기일이 11월 말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헌데 현재 상임분과가 13개 분과 중에서 예산심의가 통과된 데가 일곱 개 분과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섯은 역시 예산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예산통과라는 것이 대단히 암초에 부딪힌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무단히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도 그 명단을 신문에 발표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출석을 피차 독려해서 성원미달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으로부터 민의원의장 앞으로 요청이 왔읍니다. 종합경제회의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별첨 요령과 같이 종합경제회의를 개최코저 하오니 각하께서 12명을 추천하시와 각 분위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당부에 회보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길게 뭐 얘기할 얘기도 못 됩니다. 이 사회자로서 생각할 때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제외하면 12분과가 있읍니다. 12분과에서 한 명씩이면 열두 사람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선출방법은 종합경제회의 개최에 추천할 우리 국회의원 열두 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보내면 되겠읍니다.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각파 대표자들이 모여서 얘기해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있어서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 종합경제심사위원회에 참가하실 열두 분을 선출해 주시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열두 분을 그렇게 작정합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
따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지출이 늦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국회로서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늦게 되어 있는데 만일 내일부터 휴회를 예정하고 국정감사를 법정기일 안에 심사완료를 하도록 하자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약 35일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시일이 짧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서 그동안 각 교섭단체 대표자와 의장단과 각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수삼 차에 거쳐서 합의 본 내용으로서는 국정감사를 10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해 있읍니다. 또한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생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시일이 짧으면 전반적인 감사를 못 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사만이라도 실시해서 즉 이 국정감사는 예산심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수집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간이 짧으므로 말미암아서 그 효과를, 그 자료를 많이 수집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하는 우리의 태도도 또 받는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그 내용이 명랑하고 또 사실상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정부가 수립되어서 과거정부 모든 일반처사에 있어서 그릇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벌써 2개월 동안이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 문서를 공개적으로 주더라도 자기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까닭에 단시일이지만 많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 열흘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락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특별위원회 해체에 관한 보고서가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경찰중립법안기초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것과 동시에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음으로써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는 내무위원회로 이관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고 또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는 상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을 보았는데 이 이관하는 데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있읍니까? 곽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허락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서 짧은 시간이나마 허비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신문 석간에 소위 그 기자석 까싶이라고 하든가 요새 돌아가는 말로 그러는데 여기에 골자가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도지사나 경찰은 집권당의 수족?’ 이렇거 켓숀 마크를 붙이고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가서 본 의원에게 가장 자극을 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독자 여러분, 대소관리는 모두 무슨 여당의 수족이라는 것이 인천병구 출신 김훈 의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지사 임명에 관한 수정안을 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법률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또는 어떠한 정당의 공약이…… 선거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만 구태여 구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적당한 이 본 의원의 우견으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신파의 대표로 낸 것도 아니요, 구파의 무슨 대표로 낸 것도 아니요, 제 찬조에 있어서는 신구파 의원이 다 있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뿐인데 서울신문 기자가 와서 왜 어떠한 의미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느냐 하길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그 이유, 나의 소견을 말한 것뿐인데 이 신문의 이거와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제가 그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그 이유를 기자에게 설명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경찰국장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경찰국장 얘기까지 여기에 떡 쓰여 있으니 이, 뭐 참 무어라고 말씀할 수 없는 동시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덧붙여서 제 소감을 한마디 말씀드리자며는 과거의 서울신문이라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긋지긋했읍니다. 그것이 무슨 국민의, 민주주의국가의 공기 가 아니라 저 이승만 독재의 그 모체인 자유당의 한 선전지로 보았지 사실 신문으로 저는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엊그저께 같은 일이 아닙니까?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을 보며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 동아일보나 경향신문, 야당지 보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적어 가고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각 관청에서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전부 보이게 하고 월급봉투에서 딱 제하였던 것이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그 서울신문사는 없어지고 모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편집…… 모든 사장부터 다 갈렸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과거의 서울신문사라는 것은 염두에도 생각을 안 두었는데 이 기자 양반이 과거에 신문기자 하던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한테…… 이 민주당 의원을 밑도 끝도 없이 이전에 하도 늘어놓아서 때리던 그 습성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요. 대단히 내 말이 좀 지나칠는지 모릅니다마는 요는 도지사의 임명에 대해서 나의 소견을 말한 것뿐이지 무슨 여기에 경찰국장이니 대소관리가 여당의, 집권당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이 김훈이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도 여지껏 민주주의가 그리웁고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말이지 우리의 모든 주권이 유린당할 때에 생명을 내놓고 싸운 내가 꿈인들 이런 생각을 가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내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마는 내 소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 무슨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어떤 신파를 대표해서 낸 것도 아니요 무슨 구파를 대표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만 선량으로서 입법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나의 소견을 그대로 내가 보건대 이것이 필요하다, 어제까지 내가 선거공약에 이랬지만 오늘의 실정을 볼 때에는 도지사 임명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나의 소견 그대로 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시시비비를 해서 올바른 판단, 그르다든지 옳다든지 여기에 판단을 기다리는 것뿐이지 대번에 무엇이니 어째…… 여당이 되었으니 갑자기…… 나의 이러한 생각은 추호반점도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 개의 중 위원회 개회의 건―

특별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우리 현 국회의원과 지성인 또 지방에 있는 지도계급의 인사들을 좀 구제할까 해서 12월 1일 오전 2시에 총리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를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받았다면 나보담 더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된다, 나는 내 자신이 작년에 두 번 피를 토했고, 내 내자 가 신고통 으로 말미암아서 불구자가 시방 되다시피 정신이상이 있고, 내 외아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로 영창생활을 했고, 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차압을 받고 있다, 가차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하지만 이 국가 민족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가혹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조 500년 사색당파로 나라가 망하여 일본놈에게 잡히고 아직도 시원치 않어서 북으로는 괴뢰군이 언제 침입할는지 모르고 남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하게 식민지화를 다시 할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서 너무 민심을 소란시키게 된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총리께서도 관대히 처리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말을 하고 좀 더 얘기를 전개시켜 가지고 무어 구체적으로 무슨 타협을 좀 해 볼까 했지만 말씀하는 도중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 어떻게 된 셈인고…… 나갔다 아마 들어오시려니 하고 기대렸더니 종무소식이에요. 나중에 들어 보니까 국회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그때에 내 말하기를 내 개인자격이지만 그래도 참의원에서 제일 큰 참우구락부의 총무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하여간 무시했든지 경시했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든지 간에 도중에 나가고 말아서 얘기를 못 하고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어조를 들으면 내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통하지는 못한다는 이런 것 같은데 만일에 명령이 통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의 당수 요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앉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은 현명하신 총리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면…… 표리가 부동해 가지고 겉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딴짓을 하는지 모르겠으니다. 그러나 평시의 그의 성격을 보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저녁에 아마 회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수정하고 완화한 것 같지만 아직도 좀 완화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총리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이 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성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저께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월 11일 난동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 개헌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시키고 행정부도 진공상태에 빠져 있고 또 전 산업계가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즉 재판부에서 잘못했다, 사법부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법부로 하여금 그러한 처단을 하도록 하게 한 그 장본인은 어느 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반 여기에 와서 질의할 적에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원흉재판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 어그러진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그러한 중대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벌컥 일어나서 3권분립인 한국에서 그래 행정부에서 어떠한 짓을 하겠느냐고 반감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가서 들어 보아도 대검찰청이라든지 검찰청에서 보면 증거는 그만하면 넉넉히 판결할 수 있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정재 같은 것을 왜 그렇게 관대히 했느냐 하니까 이정재는 깡패다, 깡패가 발길로 몇 번 찼거든 그것이 무슨 큰 죄냐 그러니까 석방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정치깡패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정치깡패인지 그것은 나는 모른다, 하여간 깡패로밖에는 취급 못 한다 하는 이러한 사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장 총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물의를 야기시켜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혼돈한 상태를 일으키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장 총리를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하는 것도 현명하신 장 총리며는 잘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니까 어느 때가 물러나 갈 시기냐, 정치가로는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러가는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활가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대로 잘못되어 가지고 한다면 어떠한 사태가 야기될는지 모르는데 장 총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지요. 내가 이 사적 생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국가재산을 소비한다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반도호텔이라든지 조선호텔에 가서 계시지…… 조선호텔에 가 계시지 않으며는 정치를 하실 수 없던가요? 그것은 누가 한 것이냐, 이기붕이가 한 것을 그대로 그 뒤를 따른다니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째로는 함태탄광 도굴사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적발한 바와 같이 함태탄광의 석공 장성광소 문곡지구를 단기 4291년 말부터 4293년 2월까지 침범해 가지고 거기서 도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여만 톤의 석탄을 도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분간이나마 몸을 담고 국사를 의논하는 새 의사당으로 이사한 첫날이올시다. 이와 같이 조그마하나마 우리가 참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전당이 마련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의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전당으로 쓰고 있는 이 자리에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우리의 활동을 이 의사당 밖에 우리 국민 전체에게 보고해 줄 기자단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있읍니다. 협소하므로서 취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의사로서 기자단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 공사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차질로서 모든 것이 구비하지 못한 까닭에 이와 같은 오늘 첫날 이 자리를 갖추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국회활동을 원활히 하고 또한 국민과 같이 밀접하게 모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보도기관과는 우리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만큼 잠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로 하여금 또한 운영위원장과 같이 기자단과 협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이 첫날 뜻 깊은 오늘 이 자리를 다 원만히 추진해 가도록 의장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자로 본원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부탁을 받고 동 8일부터 누차 회합하고 대체적인 심사토론이 있었으며 동 12, 13 양일간에는 민의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을 해서 본 개정법률안에 관한 그 취지와 경위를 청취한 후 최종적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결정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 중에서는 다소 불완전한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결과 민의원에서 송부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무수정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본법 개정안 중에는 다소 불안전한 점이 있음을 열거하는 중에서 특히 제12조 중 도의원의 정원수 증원과 제98조의 도지사 직선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의가 있었으나 결국 이를 무수정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4․19혁명 이후 지방의회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위에다가 겹쳐서 그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임기가 시․읍․면의원들은 8월 17일로써 임기가 만료되었고,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들의 임기는 8월 12일 자로써 전부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다 공백상태에 빠져진 지가 이미 수개월이 지난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행정이 혼란하게 된 아주 초비상시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제방책조차 막연하게 되어진 오늘에 있어 가지고 만일 이 개정법률안조차 그 통과가 천연된다고 하며는 그 결과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실시되어야 할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2월 1일에 지방의회가 정기의회로 모여 가지고서 그 신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데 그 예산을 통과시킬 이런 길조차 전부 없어져 버리고 말아서 지방행정의 큰 차질을 주어 가지고 지방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조속한 구제책으로서도 이를 무수정 통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헌법 제9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민들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고 만일 이것이 다시 민의원으로 내려가서 폐기가 된다고 할 것이며는 그 결과는 현행법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이런 처지에 있게 되어져서 이 헌법을 고의로써 위반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호헌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아시는 그대로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2․4파동을 겪어 가지고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아프게 생각되어 온 그 2․4파동의 개악된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번 이 회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연 명년 새 국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1월에 있어서 자연히 의회가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파란곡절이 많은 이런 관계로 해서 명년 4월이 되어져도 이것이 통과가 될는지 말는지 하는 이런 운명에 처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번연히 알고 있는 이상 다소 어떤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선 응급책으로서 이것을 실시해 놓고서 그리고 다시 수정안을 내놓고서 불완전한 이런 것은 보충하게 될지언정 이것만은 우리가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것을 무수정 통과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짓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동건 강석윤 외 340인의 진정서는 여상 의 그런 결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를 폐기시켰으므로 국회법 제80조, 제147조에 의하여 이를 부의치 않습니다. 이상으로써 대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읍니다.

요전에도 말씀입니다, 2, 3일 동안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또 오늘 와서 금명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일 날…… 지난날 헌정사상에 별로 볼 수 없는 전례 없는 무책임한 죄를 지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의사당 내는 의장이라는 사람이 전체의 책임을 지고 질서유지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조처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방해를 일으키고 이 나라 헌정사상에 없는 의사당 내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 데 대해서 첫째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 책임을 져야겠고 보담 더 나아가서는 국민 대중에게 이 신성한 국민의 전당을 모독했다는 죄로다가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직을 사퇴함으로써 그 죄과를 다 씻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사죄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지해서 표결한 결과 부결이 되고 말았읍니다. 제 욕심으로는 또는 정치적 도의로는 만장일치로 여러분이 제 뜻을 받아 주셔야 내 입장과 모든 것이 좋을 뻔한 것을 여러분이 관대하게 내 잘못을 내 책임을 용서한 데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국민 대중 앞에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서 또다시 사표를 내 가지고 내 초지를 관철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할 적에 그것만으로서 정국이 안정이 되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 정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본의 아닌 불안을 더 거듭하는 결과가 올 것 같고 또 내가 고집함으로써 부의장 두 분도 실상은 직접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들에게도 누를 더욱 끼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 또 한 가지는 혁명의 원동력인 우리 부상학생들의 죄책을 너무나 끝까지 나무라는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다시 의원 동지 여러분의 다수명령에 복종하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헌정운영에 더욱 힘쓸 것을 스스로가 작정하고 오늘 의사봉을 다시 쥐겠다는 것을 여러분 명령에 의지해서 일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인사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 시간을 좀 더 연기하면…… 도리어 연기할수록 문제가 복잡해 갈 것 같어서 만일 여기에 의장더러 결정하라면 내일이나 바로 늦어도 일요일에는 결정을 해 놓아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휴일이 겸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일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누가 원의로 말씀해 주시면, 성안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누가 한 분만 원의로 말씀해 주세요. 예,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납북미수사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는 2용사에 대해서 위로금을 보내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엄병학 의원께서 그 처리방법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해 주셨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앞에 5000환씩 갹출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읍니다. 보고말씀 올립니다.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

국사를 논의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이 사람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수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신문에 저에게 대한 문제가 게재가 되어서, 대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느 정도의 해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참의원의원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또한 한 가지 의무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어제저녁 경향신문과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해명서를 내 두었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대충 짐작은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인즉 제가 12억 2700만 환이라 하는 그런 거액으로 입찰되었던 조선 다이야 회사를 단 8000여만 환에 불하를 받아서 대단한 그 부정축재를 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인제 5000여만 환에 해당하는 기계시설을 2000여만 환에 매각을 해서 또한 부정소득을 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자유당에 당적을 두고 있었을 때에 그 권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자인 최성모라는 사람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이제 그 기업체를 이제 횡취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끔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조선 다이야 회사를 일반공매에 부쳤던 결과 그 당시에 정부로서는 사정가격을 1억 3000여만 환으로 내정하고 있었지만 그 최성모 씨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까닭인지는 모르나 그 10배에 가까운 12억 2700만 환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최성모 씨에게 계약을 하라고 즉 불하계약을 체결하라는 그런 독촉이 있었지마는 그 최성모 씨로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었읍니다. 그래 나중에 저희들도 관심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물어보았읍니다. 저는 그 최성모 씨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보니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제1차 불하계약가격이 4억 7000만 환 내야 계약이 된다 그러므로 4억 7000만 환을 내고서 계약을 할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기업체를 그렇게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곤란한 일이다, 4억 7000만 환을 당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만큼한 기업체는 몇 개 신설할 수조차 있을 텐데 이것은 큰 오산을 해서 입찰을 해 놨으니 불가불 그만둘 수밖에는 없는데 그만두려고 하면 그 입찰보증금을 짤리우게 될 판이니 입찰보증금을 짤리는 것도 곤란하고 그 좀 대단히 난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입찰보증금은 그때에 어떠한 그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가증권을 제공을 했었던 관계로 만약 그 입찰보증금이 짤리우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모 교육기관은 완전히 폐쇄될 수밖에 없는 비운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 보증금이 짤리울 것이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하면 4억 7000만 환을 마련해서 큰 손해를 입게 될 터이고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 있던 차에 다행히 그 한 가지 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조선 다이야 회사는 그 당시에 유엔군에 징발 사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 삼어 가지고 최성모 씨는 관계 당국에, 그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외군철수 절대반대를 국민이 외치고 있을 시기였읍니다. 그러므로 언제 유엔군이 철수를 할지도 모르는 그 기업체를 자기가 다액을 던져서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운영을 할 수는 없을 터이니 그런 불가항력인 사정에 처해 있는 기업체를 어떻게 불하계약을 할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입찰보증금을 돌려 내라 하는 그런 진정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을 했읍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옥신각신하던 나머지 4288년 2월에 입찰보증금을 최성모 씨에게 관계 당국은 돌려주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니 돌려주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러면 그 다이야 회사와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었느냐 하며는 그 후에 한 몇 개월 지나서 단기 4288년 7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표취체역으로 있는 한국 다이야 제조주식회사와 재무부 간에 조선 다이야 회사를 임대계약하는 그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4287년 10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이야 회사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다이야 제조주식회사를 창설을 하고 뚝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 그것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상공부 방면에서 어떠한 종용이 왔느냐 하면 한국 다이야를 따로 뚝섬에 신설하느니보다는 최성모 씨가 이미 조선 다이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말았으니 그것은 아무도 관여할 사람이 없으니만큼 저희에게 대해서 당신은 과거에 다이야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있으니 그 회사를 오히려 맡아서 복구건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종용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역회의를 열고 의논한 결과 그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읍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은 불하를 속히 받아야 될 터인데 관계 당국에 불하를 속히 해 달라고 그러니까 역시 그 12억 2700만 환에…… 비록 그것은 유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망정 그렇게 일단 낙찰이 되었던 기록이 있는 이상 그대로 당신과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법규에 의해서 세 번까지는 공매입찰을 공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에 걸쳐서 3차나 입찰공고를 재무부는 했읍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 가지고 한국 다이야 회사가 조선 다이야 회사를 불하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서 불하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 당국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은 처음 사정가격을 1억 3000만 환으로 했던 것이니까 조선 다이야를 역시 1억 3000만 환으로 매수를 하라 이렇게 종용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한국 다이야 측으로서는 이게 만 5년간이나 유엔군이 쭉 계속해서 사용하는 동안에 한국출신 군인들도 혹은 노무자들도 수십 명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시설이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또 그동안에 불이 나서 여러 군데 타져 버리고 그리고 그저 녹슬고 파괴가 되고 고착시설도 형편없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변형되고 있는 그런 기업체를 갖다가 과거의 사정가격대로 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무리다 그러므로 당신네는 공정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불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재감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히 재감정을 한 결과 9200만 환으로 그것이 작정이 되어 가지고 그 9200만 환에 불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12억을 갔다 8000만 환이라 하는 이런 그 얘기꺼리가 된 것이고 다음에 5000여만 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다가 2000여만 환에 매각을 해서 사복을 취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최성모 씨를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먼저 말씀도 드렸읍니다마는 그 최성모 씨가 보증금……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88년 2월이고 제가 관계하는 한국 다이야가 재무부와의 불하계약을 체결한 것은 90년 2월입니다. 꼭 2년 동안 그 시간적으로 틀리는데 어째 가지고 그 최 씨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그것을 못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읍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한국 다이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그 책임자로 있었읍니다마는 재작년 5․2 선거 때에 제가 낙선이 된 다음에 더한층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게 되어 가지고 또 그 공장 복구하는 데에는 수억이라는 고정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이 저에게는 없었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 중역진들에게 그것을 제가 관계하고 있던 다른 중역진들과 다 대치를 하고 그래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5억 환으로 증자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십수억이라는 고정자금을 던져서 즉 말하면 30억에 가까운 자금을 가지고 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좀…… 지극히 소액의 그 주를 가지고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것뿐이고 실권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은 재작년 6월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웬 까닭으로 발생이 되었느냐, 이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히 여기실 줄 알고 잠깐 또 해명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저는 이 6․25사변 되기 전까지는 조선 다이야 회사의 전무로 있었읍니다. 사변 후에 그 공장은 파괴가 되었고 저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부산에 가 있었읍니다. 행정부에서 어떠한 까닭인지 그 기업체는 일반공매를 한다 하는 그런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종업원들은 귀속재산처리법에 관리인이 없는 기업체는 종업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었는데 어째 가지고 이러한 결의를 관계 위원회가 했는지 모르니 당신은 과거에 이 공장 전무로도 있었고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이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오 이런 부탁을 내게 해 왔어요. 이것이 법정신에 의하면 당신네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기왕 관재국이 그렇게 작정한 이상은 이것 역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 해 걸쳐 가지고 최종판결은 언제 났느냐 하면 4287년도 5월에 대법원에서 종업원에게 우선권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패소의 최종판결이 나고 말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다가 결국 이제 그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그 종업원들과 저희는 그것으로서 아주 완전히 피리어드를 찍게 되었었어요.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저는 다이야 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할려고 추진하는 동안에 조선 다이야와 별 각도로서 인연을 갖게 된 관계로 해서 과거에 실망하고 있던 종업원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서 제가 거기에 복구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취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2년 전 오래 선거에 실패한 다음에 6월서부터는 제가 사장직을 물러나 앉고 실권이 없게 되니까 그분네들이 요구하던……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 퍽 섭섭한 생각과 자기네의 불만을 가지고 저에게 여러 번 와서 교섭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을 위로도 해 주고 또 잘 타이르면서 퍽 어려운 말씀을 호소해 오는 때에 있어서는 약간씩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금년 4․19혁명이 생기자 6월 초순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네들이 이제는 제게 와서는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이제는 다 세상이 뒤집어졌으니 당신이 다시 사장이 되시오 이런 종용을 제게 와서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공산혁명도 아니고 이게 법적 근거하에서 다 일이 된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제가 완강히 거절을 하고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거부를 했읍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소생할 수 있을까, 좀 잘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네들 협조해 가지고 그런 일을…… 다지르는 데에 그렇게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부를 했읍니다. 했댔는데 이분네들이 이제 자기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아마 이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제기해 두면 무슨 수가 나겠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신문에 발표되기는 제가 뭐 4대 민의원이었었고 재정경제위원장이었었고 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둥 장부 일체를 전부 압수해서 큰일이 난 것같이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4대 민의원도 아니었었고 재정경제…… 예산결산위원장도 아니었었고 또 그 장부도 하나도 아직 압수되지 않고 있읍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추측건대 고발한 사람들한테서 다 인제 취조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재산을 판 재무 당국에 알아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방증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저에게 문의가 있을지 그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어쨌던 일은 이러한 정도에 일인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대해서 과히 염려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일에 대해 가지고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히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김선태 의원이 신상보고의 말씀을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대단히……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에 대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지에 의원은 정재완, 류청, 조연하, 고기봉, 윤추섭, 출장기간은 5일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니다. 승인하시지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한해대책위원회에서 김기영, 박해정 두 분을 또 추가해 달라는 위원회에서 또 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시정방침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먼저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고 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하세요. ―정부시정방침에 관한 질문―

긴급동의 제안자로서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중대하고도 긴급한 요건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정 외무부장관을 내일모레 월요일 날 제14차 회의에 출석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15차입니다. 여러분이 대강 신문지상으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정 외무부장관은 전번 국회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 선배로부터 신랄하고도 진지한 질문도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후에도 조금도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방자하게, 다시 말씀하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인사를 유엔 상임대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임 대사라고 하는 자의 작일 기자회견을 통한 말씀을 여러분 다 일람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도 잘 모른다 또 통일방안도 잘 모르나 그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연구를 해 보겠다는 등 혹은 후루시쵸푸가 세계의 여론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이 대단히 용이하리라고 하는 참으로 무엇이라고 임 대사의 상식과 또 외교관으로서의 그 긍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옳을는지조차도 모를 따위의 인사를 상임대사로 임명을 했읍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임 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대사로 임명된 엄 모 씨라든지 모든 외교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정실적이고 더우기 직업외교관을 대량 도태하고 있는 오늘날 이 외무부의 처사는 도저히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긴급동의안을 낸 것은 당장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 만큼 19일 날 본회의에 정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성과 또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각곡히 부탁하면서 제 긴급동의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서상일 의원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5일간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휴가를 신청해 왔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접수합니다. 또 태완선 의원이 전기사업에 관계해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국에 조사하기 위해서 21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접수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먼젓번 전 국회에서 심의하던 국회법이 정기국회에 넘어왔읍니다. 넘겨왔으면 다시 설명이 형식이나마 필요하고 거기에 약간의 내용의 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먼저 이것을 설명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늘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회기관이 마비상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더라도 사무총장이 하루바삐 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또 공석 된 국회직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운영위원회가 조직 못 되어서 이것을 심의 못 하고 있고 또 모든 안건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지장을 받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조직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산적같이 와 있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가 마련되지 못하므로 하나 처리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국회법이 통과되는 동안에는 좀 발언을 양보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이 국회법 통과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동의 안건이 하나 있는데 부득이 처리해야 되겠고, 그 문제에 앞서서 정재완 의원의 지방실정 보고라고 발언권을 내고 있읍니다. 정 의원 나와 보고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방실정에 관한 보고―

의장.
치사 지금 제3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이 거행되고 있는 이 신성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나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늘의 영광을 갖는 바이며 국민 앞에서 서로 새로운 맹세를 드립니다. 회고하면 과거 12년간에 국회가 말할 수 없는 파란곡절을 겪어 왔으며 독재정권의 한낱 예속기관으로서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부자연한 정치결과가 항상 국민에게 비참한 해독을 입혀 왔읍니다. 진정한 민의는 묵살되었으며 삼권분립의 정신은 망각되었었읍니다. 이 독재정권의 죄인들은 또한 저희들의 먹을 것만에 눈이 어두웠으며 국민의 먹고 사는 길을 막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절불굴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 전체의 항쟁은 부단히 독재정권의 힘을 약화시켜 왔으며 급기야 젊은 학도들의 의혈로써 4월혁명은 완수되고 말았읍니다. 여러분은 국민 전체의 신임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이셨읍니다. 더우기 뜻깊은 사실은 지금까지 헌법상으로만 있던 참의원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의가 역사적인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은 국민과 더불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2공화국의 헌법은 의회정치를 명령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는 모든 정치의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양식과 판결은 곧 이 나라 정치가 되고 이 나라의 정책이 되는 것이며 아무도 이것을 막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책임은 과중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사명은 중대하여졌읍니다. 허탈상태에 있는 민심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도의심을 앙양시키는 의욕이 바로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정치의 첫출발이고 과단성 있는 강력한 시책을 전 국민의 협력과 아울러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국민생활을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국민생활의 앞날은 막연합니다. 내가 이번에 경남지대의 풍수해 상황을 실지에 답사하고 돌아왔읍니다만 농작물을 잃은 사람들 가옥을 파괴당한 사람들 이 무수한 이재민들이 다만 구원의 손길만 바라고 있읍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의 시급한 대책은 물론이요, 어느 것이고 급하지 않은 것이 없읍니다. 그야말로 거국적인 정치자세와 거족적인 협동체제가 되어도 이 난국을 타개할 자신을 의심할 형편에 처하여 더한층 국회의원 여러분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우리 앞에 가로놓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37회 정기국회는 제2공화국의 첫 번째 정기국회이며 역사적인 국회로서 전 국민의 주시 속에서 개회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활안정 없이 국회가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아모쪼록 빛나는 의기를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이로써 치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대통령 윤보선

제54조의2 2항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제2항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피선거권 없는 자로서 이러한 규정을 넣었는데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 밑에, 그 밑에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밑에 ‘상소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확정판결 받기 전에도 제1심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너무 우리들은 가혹한 얘기다. 좌우간 3심제니 3심에서 완전한 확정판결을 받아서 유죄 무죄의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출마하는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안이올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낸 것을 보고 일괄적으로 낱낱이 들어서 반대하는 동시에 지자법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비평하기를 지자법 장송곡이 아닌가 하고 나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먼저 얘기하겠읍니다. 한통숙 의원의 부칙 5개 도지사를 임명하자는, 그 신설하자는 것은 이것은 민의원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합법적으로 잘되었다고 나는 한 것입니다. 지방이 없는 자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동포 수십만이 여기에 오시기는 했지만 따로 특정지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자치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남한에 주재하는 이상에는 남한의 자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호적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고 혹은 대한민국은 그 영토가 한반도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에는 정치가 미치지 못했지만 명의만이라도 5개 도지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제하기 위해서 과거 대통령령으로 임명제로 되었던 것입니다. 일보를 양 해서 이 대통령은 독재자이니까 그 이행이 나쁘다고 임시조치법으로도 넉넉히 이것을 구제합니다. 이 여기에다가 부칙 신설을 하자는 것은 뭐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오범수 의원이 서울시와 각 도에 연기식을 하지 말고 단기식으로 하자 그것은 단기식을 해서 이익을 볼 사람도 있고 연기식을 해서 이익을 볼 사람도 있읍니다. 특정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는 어떻게나 되든지 되면 그만일 것인데 뭐 연기식이니 단기식이니 구구히 이 지자법을 지연시키고 잘못하다가는 악효과 날 이것을 구구히 수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거론도 안 합니다. 강경옥 의원의 제주도의 18면을 남제주, 북제주 또는 제주시 어떻게 논자고 하지만 지자법에 어느 도는 몇몇이라고 했으면 제주도도 거기에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러면 전라남도의 광주시는 몇, 화순군은 몇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방에서 기술문제가 있든지 해야지 지방 도의회의원은 나오는 구역까지 꼭꼭 명시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나는 불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위영 의원의 마산시의 의원정수 2인을 더하자 하는데 다시 말하면 15만이 넘으니 민의원의원 둘이 나와야 할 테라 그러지만 여기에 또 나는 법리적으로 대단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본문에 민의원의원이 하나 나오는데 도의회의원 둘이 나온다 그랬는데 마산시에 의연히 민의원의원이 한 분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구를 둘로 한다 했으면 민의원의원이 같이 또 하나를 선거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선거구를 둘 만들어서 지금 곧 이것을 쓰자고 하며는 마산시의 민의원의원 하나를 마산시 전체가 선거했는지라 또 특정지역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 사람 민의원의원 두 번 선거하게 한다 그러면 두 번 선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분 의원을 사퇴하라고 하고 한꺼번에 둘을 내게 될 것인가 이것 법리적으로 모순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후의 선거에 쓰기 위해서 보선이니 뭣이니 늘려 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여기에 거론할 필요가 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심종석 의원의 부칙 신설하자는 것 다시 말하면 열흘간으로는 도저히 유권자조사를 못 한다는 것 이것은 좌부 는 하시용 고이지 외약도끼는 언제 써요? 국무원령은 언제 쓰자는 것이냐 말이에요. 꼭 지자법에 넣어야 꼭 그것이 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원령으로서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나는 구구히 지자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엄민영 의원의 수정안에 부지사와 또는 서울시에는 똑같이 기호식으로 하자, 기명을 말고. 그것이 가장 이론이 명철하고 조리가 속달해서 우리 참의원에도 엄민영과 같은 전도양양한 훌륭한 정치가가 있다는 것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동시에 혹 여기에는 좀 지나친 생각이 또 아닌가 나는 말코저 합니다. 그 요지, 부지사를 두자는 그 요지에는 국고금으로 지방을 보조하기 때문에 부지사를 임명해 가지고 혹은 감독 민선지사가 내가 민선 되었으니까 하고 배나 툭툭 튀기고 일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임명지사를 둔다 혹 그 이론은 그럴듯합니다마는 그럴 이치가 만무해요. 예를 들면 어제 이남규 의원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이면서도 원조는 남의 나라에 항상 받고 있읍니다. 아직도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과거도 받았읍니다. 그러면 자치국가가 아니냐 말이에요. 자유국가가 아니냐, 자주국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논법으로 가면 우리가 원조했으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부총리를 하나 두자 하면 나는 팔 둘 떼어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것 안 되는 말이에요. 어디 그것이 이론이 설 수 있어요? 만일 관에서 국고보조로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사에…… 부지사를 임명해야 쓴다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 법부터서 이름을 고쳐야 해요, 지방관보법이라고. 관에서 보호하는 법, 아까 다시 말하면 남의 원조를 받아서 고문관이니 부총리니 등속을 넣으면 그 보호하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관보법이 되고 말 것이라 말이에요. 명실과 상부되지 못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어서 문맹이 약간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 나는 박탈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서울시민은 문화적 수준이 훌륭해졌다는 것이 그 이례 가 있을지언정 다수 서울시민이 한 6콤마 되는 그 소시민에게 그 얘기를 말살한다는 것은 나는 애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자법이 나오는 동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불필요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민의원에서 통과된 이 안은 그런 것 울고저 할 때에 뺨 맞으면 울듯이 터럭만침이라도 틀거지만 잡으면 이것은 폐기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정하기 위한 수정이냐, 폐기하기 위한 수정이냐 하는 결론밖에 안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4․19 뒤에 민정은 아직 소란하고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고 각 기관은 진공상태에 빠져 있어서 차라리 4․19 이전만 못하다는 평판이 내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지자법을 지연시키고 따라서 지연만 시키는 것은 요행이겠지만 불행히도 이것이 폐기에 돌아간다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2․4파동의 무술경관 300여 명을 몰아다가 국회의원들을 지하실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강도적인 법안의 통과로써 있는 이 법이 강도법이…… 악법보다도 나는 강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다시 쓰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교체는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민의원은 통과해 버렸읍니다. 참의원에서 좀 변동됨으로써 3분지 2 이상 선수 가 모자라면 폐기시키는 책임은 이 참의원이 짊어질 것을 나는 곰곰히 생각하는 동시에 아래께 11일 데모…… 그 데모는 방향을 고쳐서 여기로 향하면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정세를…… 여러분 지방 내려가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요새 시장운동, 면장운동 등등이 많이 있읍니다. 그 수는 무려 운동자 합해서 십수만 명이 되는데 11 데모는 불과 100명 내외의 유가족들이 의사당을 점령한 이때에 이해관계자가 약 십수만 명에 달하는 이 수가 시골로부터서 서울에 와서 문책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설려는가, 여러분, 그날도 제주에서는 이 도의회의원 수가 내 구역의 정수는 어떨까 하고 대기하고 방청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일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참의원에다가 대고 물으면 누가 대답하겠읍니까? 나는 그것을 걱정하는 동시에 나는 현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절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의미에서 이 본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강되었읍니다. 이 소강이 배가 아파서 또 민정을 소란시킬 것이 수정안이라는 것을 나는 당돌히 말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58명 속에 민주당 신․구파가 있고 신에 열셋, 구에 열여덟, 무소속에 스물여덟, 그렇다면 신 하나에 통과되리라고 하면 그것은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 구파 한 사람도 여기에 좋다고 할 리는 나는 없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일루 추파를 무소속에다가 보내서 이것을 요행 통과를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국일보 여러 등등에 욕하는 것이 적중되지 않는가, 나는 이것이 무소속의원들을 동정한 나머지에 이것 한번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기어이 가결에 부치자고 나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한다면 좋은 수 있어요. 옥석이 다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의장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수를 꼭 10분 동안 들고 있어서 기명을 똑똑히 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기명투표로써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로 딱 박아서 이 뒤에 무슨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손든 양반이 다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 얼핏 듣기에는 무기명투표 갖고는 옥석이 다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백히 시비를 판단하시고 가령 시급한 것이 이 지자법이니만큼 우선 공백상태를 면하고 부족한 것은 차근차근 수정해 나가도 늦지 않다는 것에…… 외치면서 이 단을 물러갑니다. 현명한 여러분, 이것은 장송곡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를 지향해 가는 우리올시다. 그러면 하나도 준법이요, 둘도 준법이요, 아래로부터 위까지, 위로부터서 아래까지 준법이 잘돼야 그 나라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자유당 정부는 국회를 예속화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속화시켜서 전복되더니마는 오늘 장면 정부라든지 혹은 민주당……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 국회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에 어긋치는 일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연 히 나와서 한 말씀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달 27일 날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장을 소환을 했는데 혹은 납치를 했는지…… 더 나쁘게 말하면…… 증언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도저히 묵시할 수 없는 것이라 헌법 26조에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에 나가서 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헌법 44조에는 국회에 나와서 정부요인을…… 기타 정부요인들이 나와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참의원의장을 하원 예산을 위해서 무슨 증언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헌법 어느 조문에 의거했던가, 국회법 어느 조문에 의거해서 상원의장을 하원 예결위에서 환문 을 했던가, 법을 세우는 민의원이 법을 어그쳤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 개인 백낙준을 위해서 이 사람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의원의장 백낙준을 위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참의원의장을 불러 가느냐, 예결위는 곧 합동회의였던가, 이 책임은 민의원에게 물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악전례를 남겨서 참의원은 순전히 민의원에 예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토의를 진지하게 해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만 합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은 그 문제를 두고 우리 태풍조사단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또 이 13일간을 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5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자 그리고 5일 동안에는 국회의 사정이 즉 분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4, 5일 걸릴 것이다 그래서 어제 서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국회운영을 그리하라 해 주시면 우리가 4, 5일 내로서 현지를 다녀오겠다, 왜 13일간의 시일을 요하느냐, 우리가 서울에 와서도 각 부처의 통계 집계를 수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와 아울러서 그 대책에 대한 구성을 충분히 하자면 시일이 요할 것이다 또 동시에 우리가 미진한 데를 대체적으로서 또 별도로 그동안에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나흘 안에 조사를 마치자고 하는 소위 조사단 회의에서 구체적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의장님께서 양해하셔서 4, 5일간의 시일의, 국회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한 개의 지도적 판단으로써 그 범위로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말씀 그치겠읍니다.

여러 선배들께서 다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법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는 데에 비추어서 법의 제정 자체를 촉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때마침 어제 또 오늘에 걸쳐서 몇 분이 개인의 이름으로 이 법이…… 법안의 제출을 보았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 83조3항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여야 할 그 사무는 실로 중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냐 혹은 국무원에 있는 것이냐 혹은 국무총리에게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학자의 견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혼미한 견해가 가져오는 정국의 혼란은 대단히 큰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이 국군통수권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을 내려야 할 기관이 오직 헌법재판소뿐이고 또한 전번에 예산심의기일을 가지고 소위 헌법 7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이 의사당에서 거듭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법률지식과 그 견해를 피력했을 뿐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예비비와 기타에서 지출할 예정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금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항목조차 설치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선배들이 다 같이 공감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을 빨리 심의해서 이것을 적어도 참의원에 송부하고 최종결정을 보기까지에는 내년 1월까지는 이것을 마쳐야만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법사위원회에도 허다한 법률안을 심의해야 할 것을 가지고 계신 줄 알지만 연말까지 헌법재판소법을 심의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법관, 대법관 선임에 대한 법률안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연말까지 헌법재판소법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는 이러한 촉구결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빌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10월 12일 민의원의원 전진한 인사말씀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국회에 왔읍니다. 나라일이 밖으로 안으로 다사다난한 이때에 선배․동지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아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저는 낙제를 너무 여러 번 해서 다시 1학년이 되었읍니다. 상급생들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대개 전번 회의에서는 소위 민의원과 그 안건을 교섭하기 위해서 2독회를 하다가 산회를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었읍니다. 그 뒤에 그 위임을 맡으신 의원 여러분께서 활약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만나신 분들은 그런 의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 같은데 아직도 시일이 좀 짧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분을 많이 못 만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좀 원활하게 우리 의도한 바를 관철시킨다고 할까 그런 것을 하자며는 다소 시일이 요할 것 같아서 대개 그 위원 되시는 분과 그 외에 절충하신 분의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약 한 2일 동안 휴회를 하고 다시 그런 교섭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에 올라온 뒤에 한 3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하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한 3일 동안 휴회를 하고 다시 교섭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좋다고 하시면 제가 휴회동의를 하겠읍니다. 좋겠읍니까? 사흘 하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3일 동안 휴회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방금 의장 말씀같이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의 책임한계와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한테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 총리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로 하는 내용으로서 출석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나온 김에 장 총리께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장 총리가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는 날 이 사람은 의사당 앞이 굉장히 혼잡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보행으로 민의원까지 가서 방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 의원의 찦차를 얻어서 국회의 마크를 단 차를 타고 광화문 지금 동아일보 북측으로 해서 민의원에 방청 차 갔던 것입니다. 도중에 50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삼삼오오 작반을 해서 저의 차를 포위하다시피 해서 누구를 인준…… 누구한테 표를 찍어야 된다는 등의 요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차림, 차림으로나 언어용법 등등으로 보아서 혹 시장의 상인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그대로 민의원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 속으로 청년들의 선혈로 이루어진 이 제2공화국이 데모로 망할지도 모르겠다, 망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이, 입법기관이 또한 언론기관이 악질 폭력으로 인해서 온 국가가 테로의 횡행장으로 화 하고 말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적인 방책이 없으신지 하는 것을 구상해 보셨는지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건만 나면 말이 시끄러우면 내무부장관의 모가지를 또박또박 끊으셔 가지고서 눈사람을 만들었다가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젊은 놈 할 것 없이 자꾸 모가지만 바꾸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시는 것으로 보시는지 또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 모가지가 아니라 손톱인지 발톱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끊어서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방 참의원에 상정되어 있는 공민권 제한을 위시한 네 개 법안에 대해서 두어 차례에 걸쳐서 공ㆍ사석상에서 국무총리는 언명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참의원에 송부된 민의원의 안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언명한 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민의원의 절대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당수요 행정기관의 수반으로서 당원을 통솔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항상 좌고우면하면서 준순 하는 마음으로서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인지 또한 대외적으로 심경을 밝힌 후에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광주에서 선거유세 중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보아서 김선태 의원이 무임소장관이 아닐 것 같으면, 뭐 그 사람 그럴 법한 말도 할 수 있을 것이나, 뭐 그 사람 얘기니까 그래도 좋다, 문제 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은 장 내각의 일 각료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되풀이 말씀 올리지 않겠거니와 상대 당은 반민주세력과 제휴 야합하고 있다, 공산당 오열과 제휴 야합하고 있다 등등의 소리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 말을 되풀이해 말씀할 것을 삼가하겠읍니다. 일국의 장관이 순경과 더불어 따귀를 갈기고 치고 싸움을 하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에 어떤 구역 출신은 우리 관계 에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도저히 품위로 보아서 이런 사람을 내각의 일원으로 그대로 앉혀 놀 작정인가, 이에 대해서도 선명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소도시는 5할 이내의 시․도의원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에 가서는 역시 7, 8할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투표율은 우리나라 개국 이래에 처음 보는 저율의 투표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자유당 정부에 염증이 난 국민들은 혹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면 무슨 새로운 것, 무슨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을 베풀어 줄 것으로 생각하던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이 집권한 이래 하는 짓을 보니 우리 애국심과 정치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어서 그 결과로서 저렇게 저율인 투표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므로 인해서 장 총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선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민주항쟁에 있어서 해공 이 가셔도, 유석 이 살어 계시지 않어도 줄기차게 굳건하게 끈기 있게 민주항쟁을 위해서 투쟁해 오신 우리 장면 박사께서…… 시방 장 박사가 영도하는 내각이 하는 일을 볼 때 장 박사를 가진 국민으로서 장 박사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장면 박사는, 우리 민주투쟁사상 화려한 1페지를 장식할 것으로 알고 있던 장면 박사는 시방 명륜동 한구석에 인사복덕방 주인인 양하는 상태를 볼 때에 이 사람 장면 박사를 위해서도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명시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세세한 사회에 돌아가는 것 민심의 동향이다, 국민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국민의 돌아가는 것을 살피기만 해서 눈치만 보아서 이 정치가 바로 잡혀질 줄로 아시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어떠한 방침하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정부를, 대한민국의 정치를 영도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상 네 가지를 질의해서 자리를 물러갑니다마는 특히 네 번째 말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신인우 의원이 정부 비행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긴급발언을 요청을 했고, 정부 비행에 대한 것이라고 하니 발언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토론시간이 급박하고 있으니 간단히 요령만 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10월 14일 민의원의원 조윤형 지난번 10월 10일 양주갑구에서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편달로써 당선된 조윤형이올시다. 제가 당선된 후의 소감이라는 것은 이 어지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낸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방침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이 나라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지도이념이 첫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읍니다. 이 정국이 안정된 것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시정방침보다도 그 나라 그 사회의 지도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읍니다. 제가 돌아가신 선배님들의 지도이념을 회상해 볼 때에 첫째로 인촌 선생님의 덕망,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크나크신 아량, 유석 조병옥 박사의 정의를 위해서는 투쟁을 하되 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 3대 지도자들의 이념을 우리들이 계승해서 이 나라 정국안정에 이바지하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읍니다. 반일 반공 반독재에 일생을 통하여서 투쟁하시다가 애석하게 돌아가신 저의 선친을 생각할 적에 제가 민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그 생애를 통한 일생의 그 고생의 결실로 제가 맺어졌다고 생각할 적에 감개무량한 바가 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의 지도와 편달하에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것을 맹세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임허가의 건―

어제 원의에 의해서 이 규정 심의 도중에 피선된 각파 대표자와 국회법개정기초위원과 또 수정안을 내신 제안자 그런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우선 수정안을 낸 제안자의 이유를 충분히 듣고 또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은 다음에 충분히 의논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권유해서 그 수정안을 철회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황 의원께서 소수의견이지만 찬성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취급해서 표결의 결과를 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못 내리고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로서는 황 의원의 제안내용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동일하게 열두 분과에서 예결로써 설흔여섯 사람으로써 조직되는…… 일은 그 분과분량과 사무분량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마 예를 들어서 국방 내무 재정경제 농림과 같은…… 농림과 같은 그런 분과에서는 더 많은 비율의 사람이 예결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지로 한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의원의 의견 가운데에 중요하게 이유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그 비중이 크다고 한 분과에 소속된 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 많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표결상 공정한 심판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나 문교위원회 외무위원회 같은 데에서 같은 비율로 들어가는 그러한 의원들은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시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세 사람씩 들어가는 것이 예결의 종합심사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분과와 같은 그러한 중농정책에 관계되는 분과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배당되는 것을 요구했지마는 과거 이러한 농림이나 내무 국방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만한 분과에 해당한 중요한 내용을 참작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할당했다 하는 이유로서는 예를 들어서 부흥위원회 같은 업무도 농림분과위원회의 업무의 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마는 하나의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그것을 지망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예에 있어서 그 분과의 인원을 줄인 결과가 온 것을 이해해서 가능하면 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류청 의원께서 어제 본인은 양해할 수 있지마는 동의자의 의사를 다시 존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 수정안도 꼭 취급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회로서 거기에 검토해 본 바는 그 수정안 중에 골자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과거 자유당 국회 시대에 각 분과에서 상정을 요청한 모든 안건이 운영위원회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상정되지 못한 예가 있어서 이 분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과거 폐단을 시정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각 정파의 정치적인 비중도 고려해야 되고 안건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각파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므로 말미암아서 종래 이 운영위원회는 각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류청 의원이 말씀한 대로 분과에서 한 사람씩 만일 나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각파의 비율대로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물어보았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분과에 어느 분과에서는 민주당 신파, 어느 분과에서는 민주당 구파, 다른 분과에서는 민정구락부 또 기타 분과에서는 다른 무소속으로서 반드시 대표자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종합돼서 운영위원회는 각파 대표자 회의와 같은 것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대표로 한다고 하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만일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민정구락부의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민정구락부의 중요한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수 있지마는 그 분과를 책임하는 증언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것입니다. 더우기 이 운영위원회에 만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회부된 그런 안건이나 제안자가 있을 때에는 과거에도 그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그 제안자의 충분한 이유와 또 분과위원회로서의 안에 대해서 분과위원장이 합석해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오로지 표결권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는 모든 안건과 의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서 안건을 회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권을 운영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류청 의원의 수정안도 참고로 할 것이 못 된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 제안자가 이 안건을 오늘 반드시 동의안으로 취급해 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극력 반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 처리사항으로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 이 한해대책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출장에 대한 승낙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출장의원은 1반에 장영모, 최영근, 임기태, 최석림, 조일환, 김준태, 황한수, 박해충, 2반에 김석주, 이정래, 김채용, 김용환, 조규완, 안만복 그리고 출장목적지는 제1반에 경남북, 충북 일원, 대구, 김천, 부산, 충주, 제2반은 전남북, 충청남도 일원, 대전, 전주, 광주, 목포, 군산, 제3 출장기간 9월 8일부터 동 17일까지 10일간 이런 요청서가 왔읍니다. 이거 한해대책은 아닌 게 아니라 긴급히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여덟 가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여러분한테 얘기해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날짜가 너무 많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국회재정상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그러면 수해와 한해 또는 풍해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면 한 50명이나 거진 국회의원이 빠져 나가는 셈이 되니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날짜를 줄여서 본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날짜를 줄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한 5일간, 먼저 특별위원회 태풍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출장기일을 5일간만 하고 또 미진한 일이 있으면 또 한 10일 또 용허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런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연례로 있는 사실인데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개임의 건이올시다. 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례에 의지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몇 사람을 추천해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전례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전례와 같이 의장이 뽑아서 보내리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위원 선정의 건―

그리고 거 11월 17일 민의원 제32차 본회의에서 유옥우 의원의 정치자금 운운의 발언의 취지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서면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발설한 유옥우 의원의 발설 본 취지가 이런 유혹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었고 누구를 찍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고 또 민관식 의원이 사표를 냈지만 민관식 의원이 1000만 환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전연 터무니없는 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윤 위원장이 간단히 설명을 하실까요?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셨어요? 법제사법위원장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의사국장이 낭독을 해 주세요, 요 조문만.

또 하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휴회에 관한 건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도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 대리위원장 이상돈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 권중돈이올시다. 저희들이 일찌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부임 이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바쁜 일에 몸이 매이고 있다가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무 역량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이러한 자리를 맡어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 선배․동지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인사를 마치고 끝으로 저는 요 인사하러 오는 김에 여러분 선배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읍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의장께서 여기에 집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구 해군본부를 비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부대가…… 많은 부대가 있읍니다. 합동건설본부가 거기에 있고, 장차 생길 PX가 거기에 되고 예를 들면 근 2000명 수용해야 될 그러한 집인데 비어 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오자 군 수뇌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니 군에서는 찬성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다른 큰 집이 없으니까 참의원이 딴 데 가야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해 그런지 이 의회에 대한 동정이 군보담 훨씬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PX를 못 하고 건설본부를 못 하더라도 참의원이 오려고 하는 데는 거절할 명분이 안 서니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군부에서 결정을 하고 어제 각의에서 최후 결정을 봤읍니다. 이것을 제가 인사하는 김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읍니다.

급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3항에 있는 항목을 제일 처음에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금년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환율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하는 비료가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것을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그 계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 이미 정부로부터 민의원에 제출되어 가지고 민의원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해 가지고 수정 통과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을 통과를 해 가지고 지나간 12월 10일 자로 본원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 즉일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이것이 부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로서는 12월 10일에 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민의원 원안대로, 민의원에서 개정된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월 15일, 내일입니다. 내일이 판매가격 중에 내포된 조작비에 관한 정부의 입찰이 있게 되어 있는 고로 오늘 이 동의안을 오늘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을 짓지 않으면 내일 정부에서 입찰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했던 관계로 인해서…… 늦었댓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관한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드렸읍니다.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 원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 즉 민의원에서 통과된 안 그대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먼저 바꾸어 주시기를 그렇게 동의합니다.

도지사임명제가 위헌이냐 즉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 되느냐 이 점을 먼저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 9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적어도 시․읍․면장은 선거를 하되 도지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로 규정된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도지사임명제는 헌법에 배치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전연 그릇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주당의 공약에 배치된다 즉 지사의 임명이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공약한 공약내용과 배치된다 그러한 것을 들어서 임명제를 반대를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그러한 공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지금 민주당정부가 임명제를 고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민주당이 설사 지사의 임명제를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 공약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약속이 어느 시기까지 지연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등산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가도 비가 오며는 모레로 연기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는 전연 하지 않고서도 말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혼을 한 남녀 간에 그 후의 사정에 따라서는 약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며는 민주당이 공약을 했던 그것이 그 후에 큰 사회의 객관적 정세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이 점에 관해서 어저께 여러 의원께서 나와서 하나도 변한 점이 없다, 공약시절과 지금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약을 변경할 만한 그러한 실정 변경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그 공약했던 시절과는 아주 다른 사회사정이 변경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정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로 민심입니다. 어저께 직선을 주장하시는 여러 선배께서 나오셔서 일반국민은 도지사의 직선을 염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 자신이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들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사는 선거보다는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는 임명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의견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하도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고 또 4․19 이후에 일반국민이 큰 소망을 가졌었지마는 오늘 사회현실이 모든 것이 혼미해지고 빈곤이 일익 더해지고 행정 상태는 공백현상에 놓여져 있고 모든 것이 대단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반민중은 그렇게 어려운 선거를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적절한 인사를 임명을 해서 조속히 행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의 안정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의견을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지난 7․29 선거 때에 사고지구에 있어서의 그 후 투표율을 보더라도 거의 반가량이 기권을 했읍니다. 이것은 일반민중이 선거에 대해서 거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빨리 이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라고, 이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일반민중의 부르짖음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둘째로 선거를 해서 그렇게 가장 공평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과거의 참의원선거를 두고 보더라도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이것은 자타가 공인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저께 선거공영제를 해서 100만 환 내외의 적은 자금을 가지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지만 과거에 무슨 제도가 나쁘고 선거법이 글러서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현실이 선거에 있어서는 좋든 그르든 막대한 금액을 소비해야 될 이러한 판국에 놓여져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당생활을 했거나 또는 양심적인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치고서 쇠푼이나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읍니다. 과거 이 정권에 아부해서 권력을 코에 걸고 등에 없고 가진 대가리짓을 다 하던 그자들만이 약간의 돈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선제를 실시해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선거자금에 있어서 참의원선거 이상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게 되겠는데 양심적이고 또는 적당한 인물이 선거자금 때문에 출마를 못 하는 이러한 경지에 빠지는 반면에 자유당계열에 붙어서 독재정권에 아부하던 놈들이 다수히 입후보 당선될 그러한 우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혼란상을 틈타서 침투해 오는 이북괴뢰 오열 들이 접선을 해 가지고서 좌익계열을 조종 선동해서 선거자금을 대 가지고 그놈들로 하여금 입후보 당선케 할 그러한 우려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선거를 치를 때에 당선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약속을 또는 당선한 후에 무슨 이권 이런 것을 혹은 약속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도지사로 입후보한 사람이 당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당선 후에 취직을 약속을 한다든가 기타의 이권을 약속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선거된 도지사가 만일 선거된, 당선된 뒤에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또는 자기의 자리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자기 본의 아닌 그러한 무슨 수작을 할는지 누가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그날까지는 잠정적으로 지사는 가장 양심적이고 적절한 인물, 이러한 인물을 지명 임명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고 오늘날의 행정상태의 공백을 메꾸고 사회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임명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개의 결정된 사항을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국제의회연맹 가입문제에 대해서 이 국제의회연맹 가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서기 1889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제1차 연맹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국에 있는 국회 이것을 망라해 가지고서 인터내쇼날 파리아멘터리라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호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과 여러 가지 진취를 갖다가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7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졌읍니다. 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아직 여기에 가입을 못 했읍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에 동경의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국회의장 명의로…… 참의원과 민의원의장 명의로서 여기 가입에 대한 요청을 그 연맹 사무국장에게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4․19 이후에 한국의 의회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일한 도 를 거기서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여기에 노력한다면 곧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이 주일대표부로부터 통고가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이 연맹에 가입해서 다시 말씀하면 국제회의에 가입해서 한국협회라는…… 가칭입니다. 한국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국회의원 각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가맹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만 여기 국제의회연맹 한국협회라는 가칭에 대한 규약 이것을 시안이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민의원과…… 민의원이 직접 여기에 본회의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 고로 해서 다음 기회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비공식회의에서 이 연맹규약을 통과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결의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국회운영이라니요? 어느 국회 말입니까?

이 축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정한 조문이 제19조이올시다. 각 원의 의장에 대해서 그 부의장까지 당적으로부터 제외하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는 출석했읍니까?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은 국회법에 위원장선거는 임시의장의 예에 의해서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씀드리면 단기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단기를 한 분 한 분씩 한다면 열세 번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래 단기 무기명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한꺼번에 선거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각 상임위원장별로 열세 분을 다 열거해 두었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열세 분의 위원장 명단을 적어 주시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단기무기명투표를 열세 번 하는 것을 한꺼번에 투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철모르는 아이가 북북 기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구제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구제심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이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망치인 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 전에 선거된 각 도지사선거, 민주주의원칙에 의지해서 적더라도 반수 이상은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 27푸로 그런 것을 가지고 당선을 했다면 그것을 당선으로 보아야 할 것일까, 선거법에는 혹 그런 명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원칙에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모든 사회에 있는 통상관례에 의지해서도 적어도 반수 이상은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장하기를 민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민의원을 기다리다 못하니까 국민이 직접 장면 정권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전에 나서서 애쓴 여러분들도 가여운 일이지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즉각 도지사선거는 무효에 부치고 재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방을 향해서 그것을 묵과하면 나중에는 단 셋이 모여도 지사선거가 될 것인가, 그러면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4할 사전투표 공개투표를 하는 그 악질적인 과거 자유당이 있는 동시에 만일 또 잘못하다가는 지능적으로 유권자 투표를 전부 방해하고 당최 소속 정당만이 투표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만년 민주주의의 터전을 위해서 모처럼 선거하는 이 도지사선거는 단연 무효에 부칠 것을 우리는 원의로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원의로서 민의원에 촉구하기를 요망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 심심히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각종 세법안 30여 건을 상정시켰읍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기간이 오는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는 이것을 통과시키려며는 시간적 여유를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전회의를 가지도록이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여기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에 의사일정으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두 가지가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 우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심안보고를 드리겠는데 이 법안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의원에 제안을 해 가지고 민의원을 통과해서 12월 5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서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즉일로 이것을 심사를 해서 그날 무수정으로 민의원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것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한 분, 두 분께서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읍니다만서도 대개 법안이 대단히 중대한 만치 그저 무수정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을 해 주셨읍니다. 대개 이 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4월혁명의 그 완수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개정한 헌법에 의거해서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측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정․부통령선거법의 제 규정의 효력을 말살하여 민주공화국의 면목을 국내외에 실추케 한 자유당 정ㆍ부총재를 위시하여 부정선거를 모의 실시한 국무위원,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대통령비서, 반공청년단의 책임자 등 원흉적 지위에 있던 자를 엄벌함으로써 후세의 위정자에 경종을 울리게 되고 이 부정선거에 사용된 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 정당 사회단체의 책임자에 대하여도 그 형을 가중하는 동시에 이상에 열거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도 이를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신생 제2공화국의 출발에 있어서 암적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로 하였읍니다. 동시에 이 정권의 독재, 부패를 규탄하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선량한 국민의 의거를 탄압하고 흉기 등으로써 무자비하게 의거국민을 살상 등 부정행위를 한 소위 정치깡패와 발포 경찰관 그리고 이들을 지휘, 감독, 교사하여 의거국민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감행케 한 자를 엄중 처벌케 되어 있으며 또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에 관련하는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게 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대개 이런 골자를 설명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제3조제2항에 조금 의문되실 점이 있을까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서 소위 중앙간부라는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앙간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마 여러 가지 의문도 계실 것이고 합니다마는 민의원의 이 제안자가 설명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금융기관의 총재라든지 부총재, 은행장, 기타 전무급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참 해석을 하고 또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를 민의원 회의록에 남겨 두기로 이렇게 민의원 사법위원회가 결의를 했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도 참고로 하셔서 이 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률일뿐더러 소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월혁명의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대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급박하니만치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 아래에서 이것을 급속히 무수정으로 통과를 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실정이라든지 4월혁명의 그 완수를 하기 위한 급박한 사정을 잘 양찰해 주시고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무수정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걸로써 심사보고를 마치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기 대정부경고결의안이……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형두 의원 여기에 설명을 하시겠읍니까?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국무총리를 출석시켜서 예산안에 대한 법정기일 문제와 그에 따르는 불신임관계 또한 특별법 자동케이스에 관한 문제 등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동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만큼 약간의 제안설명을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가뜩이나 예산파동으로 말미암아서 분망 중에 있는 총리를 출석시키어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난국을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써 타개할 길을 모색한다고 하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헌법 제71조2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어제 민의원 법사위에서 훈시규정이다 이런 유권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만 도대체 이 훈시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제가 알기에는 헌법 제71조제2항의 정신은 민의원의 법정기일을 확실히 명문으로써 표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명문에 의하면 ‘국무원은 민의원이 신년도 총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의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헌법 71조가 말하고 있는 이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30일 전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민의원의 법정기일은 12월 1일이요 오늘은 마땅히 이 참의원에 민의원에서의 총예산안이 송부돼 있어야 될 시간이올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의원에서는 예결위의 통과마저 보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 동시에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듣고 있어서 앞으로 일주일 내지 10여 일의 예산안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헌법 71조에 대해서 훈시규정이라고 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정부재량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도대체 이 정부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처지에 있어서 재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인가, 극단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일종의 자동케이스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가령 특별법에 있어서의 자동케이스에 걸렸던 대상자가 자기가 자기 재량으로서 자동케이스를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비유는 억지스러운 비유이겠읍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불신임을, 법적으로 불신임을 받어 가지고 있는 정부 자신이 내각불신임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문리적 해석을 해 볼 것 같으면 간주할 수도 있다…… 간주할 수 있다, 간주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과거 이 정권하에서 상투적으로 해석해 왔던 문리해석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안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위법을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민의원의 법정기일을 넘겼다는 자체는 그것이 벌써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간주한다 여기에 퍽 접근되어 있고 거기에 강도가 더 높은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정부가 재량해 가지고 내각불신임을 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해석으로 해석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재량권 운운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한 설사 재량권을 가지신 총리께서는 지금 불신임을 재량해서 행사할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자기 목을 벨려고 하는 재량권을 발동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지 장 내각은 말하기를 헌법 제94조를 들어 가지고서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이래서 결국 12월 말까지를 들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상하 양원제도하에 있어서 민의원의 법정기일과 참의원의 법정기일을 정확하니 명시해 놓은 이유는 각 원의 권한과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의원의 의결을 기다려 가지고서 12월 30일까지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가 하다 이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말살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의 불문헌법에서도 확실히 예산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부결되거나 또는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내각의 불신임으로서 간주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간주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거나 또한 선진 각국의 상하 양원제도하에 있어서의 운영상황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간주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간주하는 방향으로 또한 불신임 자체를 자기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서 자동적으로 불신임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간에서 말하는 인사문제 또한 전력문제, 기타 여러 가지 국제외교상의 문제라든가 국내 행정 각 부면에 걸쳐서 특히 장 내각이 지향하고 있다는 경제적 위기라는 것이 파탄주의로 걷고 있는 이 판국에서 다행히 이와 같은 민의원의 예산법정기일 경과 자체를 자기에 대한 장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는 과감한 용감성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회에 있어서의 용감한 행동을 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예산문제는 그 정도에 그치고 그다음의 문제로서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법은 이것이 만인이 주시하고 있는 법인 것인 만큼 제 발언은 가장 신중을 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도 또 우리 담우회크럽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문제올시다. 그러나 저는 의리상 신의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초에 자동케이스를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민의원의 각파 대표자들을 만나 가지고 자동케이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했고 과거 반민특위의 그런 재판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케이스로 하되 그 범위를 극력 축소해 가지고서 원흉뿐만 처단해 가지고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경색의 위기를 걷고 있는 불안을 없애기를 저는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위헌이라는 이름 아래서 많은 법률가와 지식인층에서 비난을 받게 될 때에 있어서 가령 그것이 위헌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위헌을 범하지 않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소신으로 갖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참의원 각파 대표들을 반도호텔에 장 총리께서 초청을 한 그 석상에서 물론 당시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 총리의 초연은 결코 헌법 개정과 결부시켜서 특별법을 이야기하려고 초청한 것은 아니였던 것은 어제도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히도 그날이 헌법 개정 표결일자로 되어 있던 26일이오 또한 그날 표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헌법개정안 문제가 나왔고 또 그와 관련해서 특별법 문제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장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민의원에게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4, 5명에 불과하다, 나에게 당의 영도권 혹은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하지마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 말 한마디면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이었읍니다. 그리고 장 총리의 심중에도 자유당에 극히 악질적으로 아부해서 과거 구 정권하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서 인민의 고혈을 짜고 인민의 자유를 박탈했던 그와 같은 악독한 자들은 이런 기회에 추상 같이 처단을 내리되 그러나 거기에 부화뇌동했다거나 혹은 자기의 생명이나 또는 자기의 생활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협력했던 자 또한 그러니까 그 하급자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해 가지고서 많은 지식인들…… 과거에 약간의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인들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소신의 반영으로서 국무총리의 말씀은 현역 의원, 반민주행위자처단법안에 걸리게 된 현 의원의 규정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올시다. 그 말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 의원을 구제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특별히 삽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현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어 가지고서 당선이 된 사람이니까 그 반증을 내놀 때에 가장 그것이 크고 힘이 있는 반증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더욱이 거기에 가해서 강경론을 주장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니까 반드시 추정케이스로서 이것이 될 것이다, 이 추정케이스는 최대의 공약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누차 장 총리는 말했던 것이올시다. 더욱이 이 민의원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요 또한 일국의 국무총리인 것만큼 장 박사의 그와 같은 이론은 결국 참의원에 있어서의 간접적으로나마 헌법 개정안을 원만히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게 되지 않었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와 별개로 논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추정케이스로서 하겠다고 주장했고 또한 강경론자는 5, 6명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다대수가 따를 것이요 또한 민주당안으로서 민주당 전체의 의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임문석 의원 외 34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추정케이스로 된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올시다. 또한 장 총리는 민의원 본회의에 나와서 그 임문석 의원의 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다대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각파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가장 의견을 종합한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주당도 거기에 찬의를 표했다는 것을 명백히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그 안이 장 총리의 안이요, 장 내각의 안이요, 민주당의 안이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 추정케이스로 이루어진 그 안이 불과 몇 표도 얻지 못해서 폐기가 되어 버리고 법사위의 원안이 통과됨으로써 제4조 자동케이스가 다시 부활된 것이올시다. 그렇다며는 그 자동케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또한 그 법조문 자체에 대해서는 민의원에서 법안이 참의원에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또 비판할 기회를 갖겠읍니다마는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국의 총리로서 또한 대당의……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공약했던 추정케이스에 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뒤집어엎을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특히 참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서 문제가 되었던 당시의 헌법 개정에 대한 하나의 발단을 주었다고도 생각하는 처지로 보아서도 장 총리의 그와 같은 공약을 배신한 것은 하나의 정치적 배신행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한 제가 듣기에는 오늘 민의원에서도 그 법조문 3항부터서 축조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예산파탄이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그 3항부터서의 민주당의 방침 또한 정부로서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를 아울러서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충주비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질문하겠읍니다. 충주비료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5년 5월 2일 날 건설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4000만 불 외화로, 환화로 28억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건설되었던 회사인데 그간에 5차에 대한 계약갱신을 이루고도 아직도 암모니아 부분의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매크롤하이도로카본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 조치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 내각은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하기를 이 충비 의 공장을 그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냥 그것을 인수받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과 금후의 방침에 대해서는 장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산업분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하나의 소신입니다마는 이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팍팍 썩어 가지고 대개 20억부터서 50억에 이르는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영기업체는 거개가 이승만 박사의 독재정권을 뒷받침한 경제적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 박사가 아무리 경제주의…… 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어도 이 거대한 시설의 국영기업체를 살려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그 경제제일주의라는 것은 꽃을 피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0억, 20억 혹은 50억, 60억까지 그렇게 늘은 적자 내지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으로 이것을 부활시켜 나갈 것인가, 이식제한령 철폐 운운도 이미 사석에서 말씀이 계신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식제한령을 철폐해 가지고서 거기서 음성자원을 개발해 가지고서 그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고식적인 안 가지고는 이 난국을 타개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면을 핵심을 집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간에서 장 내각은 사람은 좋은데 도대체 박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장 내각에 대해서…… 마 각료 여러분이 다 좋은 분인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그야말로 불철주야하고 있는 것도 여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 내각이 부르짖고 있는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마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시급한 정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노력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 71조제2항 법문해석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소신…… 앞으로 다행히도 민의원이나 참의원에서 법정기일을 갖다가 정치적 협상 내지는 원의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가령 해 준다는 경우 장 내각이 어떠한 박력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울러 표시해 주시기를…… 너무 지루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제2독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고 또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고 또 예산집행에 관련되는 이월명허비를 우리가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냐 하는 이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총칙을 우리가 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순서로서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입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또 그다음에는 일반회계에의 이월명허비,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예산총칙을 우리가 결정지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을 결정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의 세출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세입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관련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특별회계에 관계된 이월명허비,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총칙 이러한 순서로 결정을 짓고 또 동시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이 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증액한 것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막론하고 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동의요청을 정부에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증액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 주면 국회에서 증액한 것을 예산으로써 확정되지만 정부가 국회의 동의요청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 즉 국회가 증액을 요청한 부분만큼은 이 예산으로서 성립되지 못하고 정부원안에서…… 원안대로 예산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증액동의요청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결의를 않았기 때문에 이 증액동의요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끝난 후에 증액동의요청을 하고 또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별회계에 관한 증액동의요청을 해서 이것을 의결 짓도록 이러한 순서로 오늘은 의사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국정감사가 아직 끝나지 아니한 곳이 한두 곳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내일…… 오늘 산회 후에 내일 하루 휴회하자고 하는 여기 결정이 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겠읍니까? 네, 설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늘 산회하고 내일 하루 휴회했다가 18일 날 본회의를 개의하자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안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 산회하고 내일 하루 동안 휴회했다가 18일 날 개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33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여러분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먼저 일반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87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는 48억 환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35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규모 4324억 환에 금회의 추가경정예산 135억 환이 추가되어 4459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금반 추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방의 특별원조자금 1200만 불을 재원으로 하여 작년도의 태풍 사라호에 의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48억 환, 금년도의 태풍 칼멘호에 의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5억 환을 각각 계상하여 태풍재해복구비로 합계 73억 환을 추가하였고 또 작년도에 이미 태풍재해복구를 위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써 기채한 23억 환과 구 정부가 예산도 거치지 않고 지출한 정부외화 사용분의 대충환화액 31억 환을 합한 구채 54억 환을 청산하도록 추가되었읍니다. 국방비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의 자체 내 절감을 재원으로 하여 국군의 전역장병에 대한 급여로 11억 환의 추가를 하고 이 외에 국군 부식물의 확충을 위하여 급식비로 7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이상은 세출 면에 있어서의 주된 추가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세출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원조의 도입에 따른 대충자금세입으로 53억 환, 그에 수반하여 징수되는 일반회계의 외환세 및 관세수입 27억 환을 합하여 80억 환을 새로운 세입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구채 청산에 따르는 세출추가 55억 환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산추가액 112억 환은 전년도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담보양곡 49만 9000석을 매도하는 것이고,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예산추가액 31억 환은 구 정부가 정부외화를 예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한 대충환화를 청산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예산추가액 9억 환은 국군 전역장병에 대한 연금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원에 있어 그 사용 용도에 있어 명료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반 수정이 없었읍니다. 다만 산업위원회에서 농림부 및 상공부 소관 태풍피해복구비의 추가경정예산액을 명허이월비로 하도록 하는 부대결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진지한 심의를 하였읍니다마는 재무부사무차관의 증언이 당해 경비 자체가 긴급한 집행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고이월로 선처한다고 하였음에 감하여 산업위원회의 부대결의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본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민의원에서 별첨과 같이 나주비료공장 추가시설비 조로 국고채무부담행위액 11억 7000만 환의 증액계상을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이를 통과키로 하고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최하영 의원이 30일간 병으로 말미암아서 휴가청원이 나왔읍니다. 자 11월 7일로부터 12월 6일까지 30일간이올시다. 신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의사의 진단이 붙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허가한 것으로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여기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을 여러 의원들에게 알려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연말 우리 국회에서 연말연시에 일선장병과 상이군경들을 위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과 연시에 일선장병을 위문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비의 1할을 할애해서 이 위문품을 사는 데 쓰자고 하는 안……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의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에는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연설과 설명을 듣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께서 병환이 계셔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의 의사일정을 불가불 천연을 해 가지고 재무부장관께서 나오실 때까지 아마 이 문제를, 그 연설을 보류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동시에 이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의원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안건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독자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마는 민의원과 우리 참의원에서 이 중요한 예산심의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한 보고와 또한 거기에 대한, 송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을 여기에 오십사 했읍니다. 그런데 그 이 의원의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했는데 총리께서 방금 출석하셨읍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는데 원의로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총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먼첨 드리고 그 후에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연설 및 민의원 송부안에 대한 설명―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전체를 볼 때에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법이라고 이렇게 붙인다고 그러면 내용이 좀 더 지방자치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조문이 나열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읍․면 등등의 자치단체가 자치를 해 나갈 수 있게끔 되어야만이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문을 가지고는 제가 보아서는 지방자치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렇게 법률까지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 자체로서 능히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만이 자치법이지 이름만 자치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행정법이라고나 했으면 좋을는지, 지방통제법이라고나 했으면 좋을는지 그 관사인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내용은 대단히 거리가 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보아서는 혹평이라고 나무램을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낳을 때에 신체가 건강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생기게는 낳아 놨으되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낳아 논 것 같은 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장건하고 이목구비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식이 분명해야만 옳은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지 거죽만 사람 모양을 가졌지마는 아무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 노릇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자치법이야말로 이름만은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지마는 제가 보아서는 지방행정법이라고나 할까 지방통제법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말하자면 자치단체로서 자립해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능을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이것이 완전한 자치법이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각 도만 하더라도 도의 예산의 80퍼센트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받지 아니하면 도가 전연히 서 나갈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읍니다. 결국 말씀하자고 하면 도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마는 자치단체 같은 자치단체가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완전한 자치단체로서 직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자 하면 최소한도로 80퍼센트 이상 중앙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립해서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이것이 완전한 자치단체이지 그냥 법조문만 나열해 놔 가지고서 수입지출을 강구해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것이 완전한 자치단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만일 이것을 완전히 하자고 하면 세제까지 규정을 해서 도에 상당한 수입을 가지게 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도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만이 이것이 완전한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해서 이 지방자치법은 제가 보아서는 전체적으로 자치법인 그 관사와 같은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초하신 이는 완전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그리고 세별적으로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자고 하면 도 우 는 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 이하의 징역 운운…… 10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우는 서울특별시의 장이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총괄적 위임은 헌법 제9조에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과 위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9조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도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둘째, 개정안 77조3항에 서울특별시장의 기명선거제입니다. 민도가 낮기 때문에 국민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온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한 투표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마는 전부 기명되어 있는 피선거권자 그 명단 하에다가 ◯을 찍어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고장만 피선거자의 그 명함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만 쳐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작난이 있고,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문제 등등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운 사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 역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명을 해서 투표하는 데에는 어느 경우에는 성자는 크게 쓰고 가운데 자는 적게 하고 끝 자는 크게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암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그동안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 109조에 내무장관과 도지사의 신임투표 요건 및 지방의회의 신임투표결의권의 삭제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시․읍․면장은 민선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같은 민선인 의회 및 내무부장관이나 지사가 최종적으로 그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원도 신임투표를 받아서 선거를 하는 것이고 도지사도 권한으로 보면 선거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 어느 한편을 마음대로 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민의를 결국 무시하고 민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잘 해득할 수 있게끔 친절한 해답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한 두 가지 의심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4․19 이후에 특히 북한괴뢰집단에서는 막대한 양의 간첩을 남파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그 실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16일 새벽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경주호 이 납북미수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어보아야 되겠고 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지대한 불안감을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4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이 궁금히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장관이 나와서 그 사건경위와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은 첫째 내무부장관인데 내무부장관은 여러 가지 간첩색출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이 사건 미연방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또 문교부장관을 출석요구한 것은 이번 이 간첩주동행위를 한 사람이 순천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이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런 점에 앞으로 우리가 학생단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서 중립론을 주장한다든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상방향이 의문된 점이 많은 이때에 문교장관으로서 앞으로 이 학생 사상지도에 어떠한 시책이 있는 것인가 이번 사건 내용에 학생으로서에 어떠한 계열이 주동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어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인데 상공부장관은 해무청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그 경주호가 200명의 실인원이 탔는데 그중에 명부에 오른 것은 110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박침몰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명부 외 사람을 많이 승선시키기 때문에 왕왕 사고가 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공부장관으로서에 해무청 관계에 대한 이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이 간첩문제에 대한 책임도 물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도주 중에 있는 포리호 체포문제에도 적극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설명 받기 위해서 출석동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재판소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제2독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즉각 이 문제를 장관께서 출석해서 그 경위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 법무부장관은 이분들의 경위를 듣고 난 뒤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대리 이종린 의원 나와서 이 안을 설명해 주세요. 아마 유인물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갔을 줄 아는데 받었읍니까?
이번 의원 여러분의 절대다수의 인준을 얻어 사무총장에 임명을 받게 된 데 대해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역량도 부족합니다마는 다만 성심과 노력으로써 맡은 바 직책의 완수를 각오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빌면서 이로써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국정감사 실시 및 휴회에 관한 건―

어저께 여러 선배․동지가 다 당하신 분이 계실 줄 알지만 가 남버 관계로 시경국장이 나와서 아무리 제지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기에 이 사람이 현장에 갔었읍니다. 가서 보고 듣고 당한 일을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장족의 진보를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초비상시국에 있는 나라로서는 뭣보다도 법질서와 사회질서와 각 부문에 긍한, 각 지역에 긍한 엄연한 질서유지만이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장족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민의원 개의 중에 특히 백주에 합법적으로 차량의 종류와 그 운행기간과 운행의 구간 이것이 보장된 일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의, 민의원의 차량을 다중폭력에 의해서 불법으로…… 특히 운전수가 그 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에 의해서 강탈해다가…… 그것도 또 운전수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것도 허락치 않고,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허락치 않고 6, 7시간에 긍해서 감금을 하고 이러한 도저히 우리의 일반상식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백주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뭣이라고 할까요, 슬픈 마음이 가슴에 북돋아와서 뭣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을 어제 이 사람은 겪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학생대표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서울대학 신생활계몽대라는 이런…… 누가 그 임무를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대표학생 하는 말이 신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신생활의 목표가 뭣이냐, 막연한 그저 신생활이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대중에게 수도의 치안은 확보되지 않다…… 치안책임자인 서울시 경찰국장이 포위를 당해 가지고 일문일답의 옳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학생이 차를 납치한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대답을 해라, 서울시경국장이 그것은 불법이오 하니까 왁 몰려가서 멱살을 쥔다, 어깨를 쥔다, 도대체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르기를 민의원은 민의원으로서의 임무가 있고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학생은 한 가지 의무밖에 없다, 앞날에 이 나라를 걸머지기 위해서 우선 원만한 상식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을 배워야 되고 인격을 도야하고 연마해서 우리들이 지금 닦아 놓은…… 우리들이 앞으로 닦아야 될 형극의 길을 다 닦아 놓는다면 그대들 학생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져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배움의 시간에 배우지 않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헌병이 해야 될 일을 그대들이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학생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불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무엇이 불법이냐? ‘가남버를 단 것이 불법입니다’ 그럼 가남버를 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차량의 출처가 명확하고 차종을 명시하고 경찰이 제시를 요구하는 다섯 가지 요건을 다 써내서 그래서 치안국이나 서울시 경찰국이 자기의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즉일로 합법적으로 남버를 내주지 못하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내주어야겠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경찰 스스로가 구비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준 것이 가넘버 차량이다. 그것도 자유당, 4대 민의원 때에는 국회의원 차가 전부 관용 남버를 달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런 아름답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5대 국회에서는 민의원이 마땅히 차량을 사용한다면 차량세를 일반시민과 같이 내야 된다, 우리는 관용 남버를 갖지 않겠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심 밑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놈한테 누가 권력을 부여했기에 이런 행위를 하느냐? 여러분, 이것 웃고만 지날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전매특허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데모라는 전매특허를…… 그 전매특허권을 행정부가 모르는 동안에 과정 때에 부여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각종 데모의 전매특허권을 학생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 특권을 지상 유일무이한 특권으로 알고 배움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생활이 곤란한데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푼푼이 모은 돈을 보내서 공부 잘하라고 보냈더니 공부는 걷어치우고 매일 가두에서 학생의 본분이 아닌, 본분을 이탈한 그런 데모를 자행해서 백주에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나는 그 학생들의 용기는 좋다고 보지마는…… 여러분 우리 의사당은 의사당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233인…… 지금 231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발언을 희망할 때에 의장은 발언신청자의 순위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발언을 부여하는 것이지 3선, 4선 되었다 그래서 먼저 발언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의 사회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장이 사회권을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는 사회의 질서가 엄연히 있어서 교통규칙은 경찰에 맡겨서 경찰이 취체하는 것이요, 불순차량이나 불법차량은 합동수사반이 수사해서 압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제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 내가 물을 말이 있다. 한국은행 앞에 제일은행이 있는데 그 앞마당에 하드탑의 100여 대의 차가 자가용의 남버를 붙였는데 물어보니 전부 영업용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찦차를 2대, 3대 소유해 가지고 자가용 남버를 달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차량은 그냥 두고 민의원이 지금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혹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두 다리가 병신이어서 네 다리로 가느냐는 둥은 월권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바쁘니까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인데 우리는 민의원으로서 이 데모 전매특허권을 박탈하는 새 법률을 만들든지 행정부와 협의해서 사회질서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확언하는 동시에 또 이 소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회 자체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확연히 갈라서서 여당은 조각했으니까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들이 작정한 행정지표를 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세력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과 무엇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엄중히 감시하면서 민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들이 만일 우리 현실을 무시한 실정을 했을 때에 차기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테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의원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제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하두 법치국가로서 보지 못할 일을 당했고 또한 치안책임자가 당하는 꼴을 봤고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무질서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실태를 보고했고 동시에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양식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2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회는 이 각파 대표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를 전제하고 정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누가 해 주시겠읍니까? 저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본래는 모든 감투는 욕심을 안 냈고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이것은 이번 참의원 선거연설 적에도 말했고 또는 우리 참우구락부가 제일 첫날 모인 날에 모든 감투는 포기한다고 했읍니다. 왜 감투를 포기했느냐 하면 감투를 포기해야만 공정한 처사와 인권…… 인사와 처사에 대해 가지고 공정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먼저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참의원에 올리느냐 마느냐 할 적에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읍니다. 그 배운 말을 대강 말씀드리면 참의원은 왜 섰느냐 하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민의원은 일을 경솔히 처리하고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는 정당적 당파싸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참의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참의원은 공정하게 모든 당파성을 떠나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참의원을 만들었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문에 보고 알았읍니다마는 이번 상임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공정하게 일을 처단하셨는가 또는 민의원과 같이 정당적 색채만 띠고 욕심만 부리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구․신파에서 한 이것을 나는 보아 가지고 내 이성과 양심으로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참의원은 민의원 민주당 구․신파 연장이고 그 다수횡포가 민의원뿐 아니라 우리 참의원에까지 연장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의정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세를 많이 졌읍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불초 이 사람은 시장후보로 출마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과거에도 많이 사랑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사퇴의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현재 지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수정안은 제기가 안 되고 다만 지금 김남중 의원 말씀은 정부 증언 여하에 따라서는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마 이런 말씀인 것 같이 아마 지금 들리는데 마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장 총리를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말할 것은 어제도 우리 의원이 거수기 노릇 잘했읍니다만 유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할 이것 뭐 무슨 안건 건명도 똑똑히 듣지 못하고 손들라 하면 들고 손 내려라 하면 내렸읍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인물이나 좀 돌려 주고 무엇을 좀 알고 손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 도무지 유인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손들라면 들고 내리라면 내렸읍니다. 이것이 사무처의 직원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태만해서 그런지 알 수 없읍니다만 이것이 소경 말이 원앙소리만 듣고 따라오너라 해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연 유인물도 하나도 안 내주고 덮어놓고 손들라, 내리라 이렇게 해서 마침 기계가 잘 돌아가서 들고 내리고 잘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너무 의원을 가지고 장님 말 만들듯 만들어서야 되겠읍니까? 유인물 좀 내주고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법에 대해서 대체로 큰 질의를 가지진 않습니다마는 제2조제3항에 특별재판소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에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대체 민의원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양원제도가 있는 한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고 이렇게 박아 놓고 또 종료시기에도 민의원의 의결로써 종료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소장의 권한으로서 심판관을 전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의원에서만 이것을 선출하고 또 종결한다고 했으면 심판관을 선출한 다음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또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가 임무를 종료했을 때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해 버린다고 이러면 참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알 수 없는 방향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결과 동시에 참의원에 이것을 보고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배려되었으면 하는 이것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자세히 한번 해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명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일간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하기로 한 관계로 휴회에 들어가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써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 의원이 신상에 관한 보고발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또 인신공격 그런 발언입니까? 이것 우리들이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은 국회의원 동지들 신상에 관한 문제를 함부로 드러내서 공격을 하고 서로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신상에 관한 발언 안 드리겠어요. 다른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발언이에요? 무엇입니까? 내려가세요.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감찰위원회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의원 손에 배부가 안 되어 있는 줄로 지금 듣고 있는데 우선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감찰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찰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찰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 비위 4. 국회, 국회의 각 원, 그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에 의하여 조사가 요구된 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의 비위 제3조 본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부에 소속하는 국가공무원과 집행기관에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임원 및 기타 유급직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조 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속하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장 조직 제5조 ① 감찰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합한 감찰위원 7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감찰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6조 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감찰위원회의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① 감찰위원회에 감찰위원회의와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감찰위원회의는 감찰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감찰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감찰위원회에 감찰관 10인을 두며 국장은 감찰관으로써 보한다. 제8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① 감찰위원은 형의 선고,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당하지 아니한다. ② 감찰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0조 ① 감찰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 되는 일 2. 지방의회의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5. 기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직을 겸하는 일 ② 국회의원인 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때에는 위원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임하면 된다. 제11조 감찰위원은 청렴 공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판사, 검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자 2.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7년 이상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7년 이상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4. 국회의원, 장관, 차관 또는 3년 이상 1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5. 10년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6.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단 본 호에 의한 감찰위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감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판사, 검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자 2. 3년 이상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3년 이상 입법․행정․사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4. 3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13조 ①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3급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감찰위원회의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장 감찰과 징계 제14조 ①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단 국무위원,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선거에 의한 공무원과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 정직과 감봉의 3종으로 한다. 정직과 감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피의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의결의 확정과 동시에 관보에 공고한다. 제16조 ① 감찰위원회는 제2조제2호, 제3호의 행정기관 또는 기업체나 법인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 또는 관계 지방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건을 감찰하였을 때에는 감찰위원회는 그 조사를 요구한 기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찰위원장은 감찰사건 중 공무원의 비위로 인하여 국고금, 기타 공금 또는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의 의결은 재심의 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재심의의결서 정본이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됨으로써 즉시 확정된다. 단 외교관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의결서 또는 재심의의결서가 국무총리에게 송달된 후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 ① 징계의 의결은 그 확정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파면의 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정직과 감봉의 의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의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연 휴직된다. 제21조 ①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에 착수한 후에는 본인이 사임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비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간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의 절차는 이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기관이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감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제25조 ① 감찰위원회의에서 심의상 필요할 때 또는 감찰관이 조사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문서,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본인과 관계증인을 출석케 하여 신문할 수 있다. 단 제출할 문서, 기타의 증거물이나 증언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증인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감찰위원회의에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명하고 위증의 벌을 고하여야 한다. ②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동법 제151조와 구인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4장 감찰위원회의 제27조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감찰위원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징계 2. 제1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3.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4.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 5. 감찰위원회의 3급 공무원에 대한 임명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찰위원회의 규칙제정 7. 기타 감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 ① 감찰위원회의는 재적감찰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비밀무기명투표로써 행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 ① 형사소송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감찰위원에 준용한다. 제30조 ① 감찰위원회의의 징계의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감찰관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찰위원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피의공무원의 변명을 들어야 하며 피의공무원이 신청한 증인을 조사할 수 있다. 단 피의공무원이 출석에 대신하여 변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변명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피의공무원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보조인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고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감찰위원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수설 이 있을 때에는 피의공무원에게 불리한 의견으로부터 유리한 의견의 순서로 표결한다. 제5장 재심의 제31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할 감찰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을 때 2. 의결에 참여한 감찰위원과 조사에 관여한 감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되었을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 5. 감찰위원회의의 판단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재심의의 의결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 그 사유서, 의결서등본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감찰위원회가 외교관에 대하여 파면 또는 정직의 의결을 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제31조제1항의 기간 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심의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제35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제36조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제37조 공무원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 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감찰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① 감찰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② 감찰위원회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감찰위원 또는 감찰관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재직연한은 법원조직법 또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판사 또는 검사의 재직연한에 산입한다. 감찰위원회법안 수정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호를 전부 삭제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비위’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찰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감찰위원 4인을 둔다’ 제2항 중 ‘……민의원’을 ‘양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국, 제5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회의원이 되는 일’ 이하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전부 삭제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찰위원’ 밑에 ‘정당에 속하지 아니한’을 삽입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찰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국영기업체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까? 보고할 것이에요? 열하루 동안을 현지조사하겠다는 데에 본회의의 승인을 해 달라는 건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승인한 걸로 하겠읍니다.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지금 사무처 보고 중에 대통령께서 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이 비상사태에 되어 있는 국민을 안도하고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 처음으로 간곡한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낭독한 데 의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요약해 말하면 국회는 빨리 이 모든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울분에 쌓인 이것을 풀도록 하라는 얘기올시다. 지금 대통령께서 서한을 보낸 그 내용을 어제 오늘 우리는 진행 중에 있읍니다. 헌법을 고치는 것이라든지,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지금 전력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부탁하는 서한을 그대로 받들어서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제 사태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당 내 질서유지를 못 했고 여러 가지 유감된 일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어제도 우리들은 국민 앞에 약속하기를 뒤늦었지마는 헌법을 고치고 특별법을 마련해서 국민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하나는 전 국민이 오늘날까지 걱정하고 비난하는 파쟁싸움을 지양하고 우리는 국사에 전념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 앞에 말했읍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나라 정치사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제에 대한 시비를 지금 여기서 논란한다는 것보담은 한 시각 바삐 우리는 이 국민의사에 부응되는 우리의 과업으로 일로매진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급한 바를 국민과 약속한 바를 대강 우리가 간추려서 작정한 뒤에 또한 그 뒤에 우리가 어제 생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혹은 논란할 수도 있을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감정도발이나 우리 서로가 각파끼리의 또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신랄한 자극되는 그런 일은 금명간에 좀 피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법부에서 할 소리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고 이러는 가운데에 서로 자극되는 얘기를 했다가는 우리가 국민과 어제 사태에 약속하고 첫 회합에서부터 피차 얼굴을 붉힌다든지 그런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회자로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유옥우 의원이 작일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교위원장 누굽니까?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한 국회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여섯 분, 대체토론이 일곱 분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안은 대단히 관심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충분한 의사를 발표하도록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듭된 말은 피해 주시고 요령만 말씀해서 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제 우리 정부 측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차관께서 여기에 임석하셨기 때문에 재무부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게 되었읍니다.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차관을 소개합니다.

이 경고결의안은 발의자인 이 사람이 지금 새삼스러이 자세한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치 거반 대정부질의 때에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이인 의원으로부터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그 익일 본 의원이 질의 때에 상세히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허위된 답을 외무부장관이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었읍니다.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신문기자 질문에 일본어선 침입에 대한 것을 마치 군사행동으로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 같은 감을 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일외교에 처해야 될 우리 정부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릇된 허위의 답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그 진의를 밝힘과 동시에 또한 각료로서 성실성 없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진실과 상치되는 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경고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이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동의가 만약 재청이 있으면 성립이 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가부를 묻게 되는데 잠간 가부를 묻기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의 말씀으로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윤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이거 의사에 오르지 않었읍니다.

정준 의원의 사퇴이유도 김상돈 의원 사퇴이유와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문제는 비밀투표로서 사퇴 여부를 작정할 것이나 전례에 의지해서 김상돈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김상돈 의원도 그냥 허락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투표할 것이 아니고 전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겠읍니다. 이 사퇴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이것은 수락한 것을 선포합니다. ―총예산안에 대한 심사중간보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출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이제 운영위원장 보고말씀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국제연맹, 각국 나라 국회의원들이 연맹체를 조직해 가지고 의회정치에 대한 연구 검토 또는 각국 간의 국회의원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마련된 지 70년이나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회에서 상하 양원이 가담할 것을 우리가 요청했더랬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에 상하 양원으로 각각 조직되는 지부가 마련되어야 입회할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참의원에서는 전원이 그 지부 의원이 되도록 작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결의사항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양해사항으로 해서 우리 민의원에서도 민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지부에 가담할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맹의원이…… 한국의원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데 별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해사항으로 해 두겠읍니다. 다음에 양일동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고, 신인우 의원이 또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양일동 의원 먼저 긴급발언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에 반대발언하실 유옥우 의원 나오세요.

박수는 금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박수 마십시오. 다음에 교통부장관 박해정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내일은 정부수립경축기념식이 있어서 아마 대개 거기에 나가실 것 같고요. 민의원의 경우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아마 분과위원장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참의원에는 교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요일을 피하자고 하는 의견도 상당한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지방에 계시는 의원께서는 마음은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발언할 것을 삼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할까 합니다. 10월 5일 날이 추석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 출신의 의원들은 각기 성묘라든가 이런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도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1일 날이 정부수립 경축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고, 2일 날이 일요일이고, 3일 날이 개천절이어서 공휴일이고, 5일이 또 추석으로 되어 있어서 공휴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사이에 4일만이 공일이 아닌 평상일로 되어 있는데 이 4일 날 하루만을 휴회한다고 하면 내일 정부수립경축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2일 날 공군기념식전에 참석할 수 있고, 3일 날 개천절기념식에도 참석할 수 있고, 4일 날 하루만 휴회결의를 한다며는 지방에 가서 성묘도 다녀와 가지고 국사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분과위원장선거는 제가 듣기에는 아직도 명단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분과 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러한 단체도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6일 날까지 기한부로 전체의 명단을 완전히 짜여진 명단을 의사국에 등록을 시켜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마 그 전날 명단을 다 제출해 가지고 24시간 여유를 두어 가지고 분과위원장의 선거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일까지 완전히 등록을 끝마치고 7일 분과위원장의 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지방에 다녀오는 편의도 가장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식으로 4일 날 휴회할 것과 명단…… 각 분과의 명단을 6일 날까지 완전히 거기에 정비할 것과 7일 날 분과위원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휴회로 되는 날은 하루입니다, 4일 하루. 그러니까 5일까지 공휴일이 되어서 쉬게 되고 6일부터는 정상적 회의를 갖게 되겠지요.

지난 10월 18일 날 백 총장께서 내놓으신 이창수 씨에 대한 총장 가부는 불행히도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 후 원내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참의원의 사무총장의 공백상태를 염려하셔서 하루속히 이것을 처결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었읍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저간에 있어서 의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긍해서 말씀을 여쭌 바 있읍니다. 의장은 오늘 제2차로 정홍섭 씨를 내놓셨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동의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사무처의 공백을 생각하셔서 가급적 옳은 처결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습니다.

아직도 열세 분이 질의할 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달라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는 허락하겠읍니다마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두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두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옥형 씨 나와서…… 김옥형 의원.

지금 저 한통숙 의원의 지금 설명에 의지해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의사일정이 제일 최종으로 되어 있는 3항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먼저 이것을 심의를 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즉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올시다. 이 동의 재청 계시지요? 삼청…… 4청…… 아니, 삼청이면 그걸로 좋습니다. 이의 안 계신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지금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한통숙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내일 하루만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경위를 잘 아시는 분이 좀 나와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언하시겠어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세법에 지난번 정부에서 안을 냈던 것이 민의원에서 전면적인 고려가 없이 이것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가지…… 한 가지 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대단히 정부 자체로 보아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서 또 정부로서도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한 점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경에 제출될 추경예산안 때에 세법, 관세법과 아울러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물품세 또는 입장세 그런 것을 틀림없이 시정해서 제출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증언을 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 말씀이 그 액면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이것 특별법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요다음 번에 이것을 시정해서 낼 때에 정부 자체가 예산을 제출할 때에 시정해서 낼 것은 물론이요, 당원들을 독려해서 거의 이의가 없이 민의원에서 잘 통과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좀 액면 그대로 믿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저 강경옥 의원의 신상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제기된 것 모양으로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2독회는 축조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법률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참의원으로서의 결정되는 이 자체가 말하자면 민의원의 의결과 일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민의원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혹은 법률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을 민의원의 재의 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 가지고 재의 부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 참의원이 처음으로 창설이 되고 또 참의원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회부된 안건을 처음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만약 우리들 결정된 수정안이 민의원에 가서 또 부결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될 경우에 우리 참의원의 금후 운영문제와 또한 참의원 위신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써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우리가 수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민의원에 가서, 민의원에 재의에 부쳐서 거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범위를 생각하셔 가지고 수정안이 제기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제의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2독회에 들어가겠는데 2독회에 대한 아마 여기에 심의하는 방법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말씀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독회는 축조심의가 될 것이올시다. 한 조 한 조 법률안부터 한 조 한 조 축조가 되겠는데 축조심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그동안까지 참의원에서 여러 가지 수일을 두고 얘기된 것으로 보면 대략 수정안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제기된다는 것이 거의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독회의 심의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제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말씀하세요. 송필만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내일 모레 글피까지 내 주세요. 3일 이내에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양일동 의원도 좀 독촉을 해서 빨리 되도록 협력을 해 주세요. 신각휴 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것은 우선권을 국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세요, 간단히.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제 운영위원장 보고말씀 마찬가지로 이 중대한 시기에 의원 각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국회에 출석을 않고 또는 각 분과가 예산심의를 하고 1년 중에 가장 중대한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각 분과가 성원이 안 되어서 분과를 못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가 지연이 되고 이 책임은 국민 앞에 우리가 안 질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국회운영이 이렇게 부진된다고 하면 국회책임자인 내 역시 국민 앞에 책임추궁 안 당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아무 이유 없이 국회에 안 나오고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을 안 해서 거듭 유회를 하고 예산심의가 안 된다는 이런 이유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이렇게 이유 없이 국민의 부탁을 저바리는 의원은 부득이 명단을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 알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알어 주시고 잘 나오신, 매양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좀 각파가 독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한마디 지금 말씀드릴 것은 김우평 의원이 신병으로 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읍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는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많이 날짜를 허비하고 빠져서 미안하다는 것을 의장을 통해서 여러 의원 동지께 전해 달라는 편지가 왔읍니다. 성적이 좋아서 앞으로 거시키하는 대로 곧 나와서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겠다는 간곡한 편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것이 결의안이기 때문에 정식 표결해야겠읍니다. 그러면 정족수가 되나 조사해 보세요! 지금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정족수가 되는 대로 이 결의를 표결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나왔기에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허혁 의원 나와 질의하세요. ―신문사피습사건 및 집단월북기도사건 등에 관한 질문―

심 위원장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질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사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질문받으신 대로 대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지금 소개합니다.

긴급동의만 말씀하세요.

뭐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정래 의원이 발언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발언 필요합니까? 뭡니까? 이정래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는데 상정하기 전에 저번에 우리가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 법정기일에 대한 것을 성문화해라 그래서 예산심사 1독회 하기 전에 이것을 정하고 넘어가자 그랬읍니다. 그런 결의가 있었으므로 어제도 각파 대표를 의장실에 모아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한 결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들어 두고 또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민의원의 심의기간이 지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심의는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대로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예산안을 상정을 시키겠읍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정부 측에서 안 나오신 분이 많이 있는데 기별해서 빨리 나오도록 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으로부터 여기 제안되어 온 두 가지 의안이 있읍니다. 지금 정순응 의원께서 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국회 가남버를 단 차량이 많이 끌려갔다고 그래서 내가 국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곧 내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약 불법이 있으면 법으로 다스릴 일이고 그래야지 이와 같이 행동을 학생들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무장관은 자리에 없고 이 차관이 와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테니 그렇게 알아주시오, 직접 여기에 와서 얘기하고 갔읍니다. 그리고 어제 차는 돌려보냈고 앞으로 단속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에 맡겼읍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이만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옳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정정치자금유출설의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가 있겠다고 합니다. 김갑수 위원장 나와서 중간보고하세요. ―부정정치자금유출설 조사기간 연장의 건―

보고사항이요, 뭐요?

참의원으로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지금 끝났읍니다. 민의원 측에서 나오셔서 무슨 말씀이 계셔야 할 텐데 오늘 민의원 측에서 아무도 안 나왔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독회를 아마 개시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질의를 발언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이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부결을 하고 상정을 안 시키기로 했다는 이런 보고가 아까 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산업위원회로서 이 부대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나오셔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위원장 나오시겠읍니까, 산업위원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산업위원회 위원장 한통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감찰위원회법안은 돌아온 지가 상당히 날자가 경과되었읍니다마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안건이 밀려 가지고 겨우 어저께 늦게서야 2독회를 마쳐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심사보고를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아직 여러분 앞에 지금 배부를 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민의원에서 돌아온 원안은 그전에 여러분 앞에 돌려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다소 약간 그 몇 조문을 간단한 것만 수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쇄물로서 배부를 해 드려야 될 터인데 미처 시간문제로 지금 인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노나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런 그 수정된 것을 자세히 그 대신에 말씀을 드려 두고 유인물이 오는 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감찰위원회법안은 아시다시피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민의원에서 이것을 약간 그 원안을 수정해서 통과해 가지고 4293년 11월 23일 자로 저희 참의원에 송부되어 왔읍니다.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11월 24일 자로 이것을 받어 가지고 저희가 25일 날 이것을 심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날로다가 바로 계속해서 한 3, 4일 계속해서 제1독회를 끝마치고 그 뒤에 다른 법안 관계로다가 이것을 참 미처 심사를 못 하고서 어제서야 겨우 끝마치었읍니다. 그런데 대개 이 심사의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감찰위원회법은 강력한 관기숙청과 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의…… 행정공무원이 기율 을 지키고 또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자 그래서 소위 12년 동안 과거 구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상실했던 감찰위원회제도의 부활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도, 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민의원의 송부안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대개 그 원안을 채택을 하고 다음 몇 가지 설명드리는 점을 수정을 했읍니다. 제일 첫째로 이 원안에는 감찰위원회의 그 감찰대상을 공무원…… 행정공무원 즉 국가공무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했고 그다음에는 또 국가나 이 행정기관의 그 자체의 직무상의 비위도 대상으로 했읍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 법사위원회로서는 행정기관의 비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즉 이것은 그 행정기관의 정책을 감찰하는 것이 된다, 요는 이것은 그 행정기관을 조직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를 말하자면 참 시정을 시켜 가지고 그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기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그 행정기관 전체에 소위 정책적인 심의를……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이것을 심사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참 그것을 감독하고 감찰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만치 감찰위원회로서는 이것은 할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행정 그 기관 자체의 직무상의 비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이 감찰위원회법안에서 공무원이라 하는 정의가 있읍니다. 공무원은 여기 3조에 있는 바와 같이 본법에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서 행정부에 소속하는 국가공무원 또 집행기관에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 공법인의 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 또 그 외에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기타 임원, 직원까지 아주 대단히 광범위한 이런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참 유권적인 그런 결정을 여기에다가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소위 법규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한 기업체라든지 이러한 법인의 관리인, 직원이라든지 임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회사인 소위 주식회사인만치 이것은 상법이라든지 기타 상법 말고 기타 특수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참 관리 감독을 받는다든지 혹은 거기에 법규에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조직을 한만치 이것은 그 법규에 의해서 할 것이지 이 소위 감찰위원회가 회사의 사원까지 이것을 감찰한다는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역시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의를 좀 줄였읍니다. 그래서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의, 법인의 관리인이라든지 임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감찰위원장의 임명에 관해서인데 감찰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이렇게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읍니다. 정부조직법 30조에 의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감찰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이 원안에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법안을 심의할 적에 여러 의원께서 참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소위 정치성이 농후한 민의원에 이러한 국가공무원의 소위 인준이라든지 동의를 받는다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소위 그때에 그 민의원의 다대수를 점령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 소속의 그 소위 내각에 의해서 지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그 외에 민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선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공무원을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희소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서 이것은 민․참 양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참…… 민의원, 참의원의 각 원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원안에 의하면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위원장이 국회의원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읍니다만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게끔 이러한 특수한 규정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입법부의 의원이 행정기관의 즉 장이 되는 것을 갖다가 겸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이치에 어긋나는 일인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러한 소위 그때 그 정당에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의해서 이런 감찰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현역 국회의원은 감찰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되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국회의원이 감찰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없다로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찰위원회의 이 기구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그 감찰위원의 수를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7인으로 했고 또 감찰관을 10인으로 했고 또 이 감찰위원회에 소속되는 국을 갖다가 5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너무 방대하다 소위 이 사실은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이 잘하면 이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겠지만 잘못할 적에는 일반 행정기관이라든지 기타 이 감찰위원회의 여러 가지 감찰을 받는 대상 되는 소위 행정기관이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기관이 옥상옥 격으로 여러 가지 심계원 또는 감찰위원회 혹은 그 외에 감독기관인 자기네 직속 감독기관 또 국회의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위 옥상옥 격인 그런 감찰과 감독을 받어 가지고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방대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또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각 부처의 기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5국이라는 국을 가진 부처로 말할 것 같으면 지극히 이것이 큰 부로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같은 데에도 불과 3국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5국을 가진 부처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원을 수백 명이라든지 이런 많은 직원을 여기다 써 가지고 이런 방대한 기구로서 옥상옥 격인 감찰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기구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로서 감찰위원의 수를 원안 7인을 5인으로 하고, 원안 5국…… 감찰위원회 조직하는 5국을 3국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감찰관을 10인으로 된 것을 7인으로 하는 기구조직을 이렇게 줄여서 보았읍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대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중요한 요점에 이런 수정을 해 보았는데 이 심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이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단히 이것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만치 이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의원도 계셨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야당에서 이 감찰위원장을 내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또 아주 독립적인 그런 지위에서 조직시켜야겠다는 의견도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것이 그 설치하는 근거가 되어 있고 또 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이것이 국무총리의 감독하에 국무총리가 감찰위원을 임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의 기틀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상적인 그런 감찰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을 고치기 전에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국무총리 감독하에 이 감찰위원회를 둔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의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하자는 그런 이론하에 아마 국회의원을 겸임시키자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같이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을 겸임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뿐더러 이것은 여러 가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이런 겸직이 도저히 타당치 않다는 그런 이론하에서 이것을 수정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대개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물로 이 수정안 골자를 앞에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내가 했는데 사실은 이 감찰위원회의 수정이 저희에게 돌아온 것이 지나간 12월 23일이올시다. 그래서 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참의원이 민의원에서 송부된 법안을 심의하는 기간은 60일이올시다. 그래서 23일부터 60일을 기산하면 오는 내년 1월 21일이 60일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0일께까지 우리 국회가 휴회를 한다면 22일 날 개원식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까딱하다가는 이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못 하고 보면 그런 60일의 그 불변기간을 도과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부결로 간주당하게 그렇게 되는 결과가 이르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 휴회기간이 혹은 10일간이 될지 15일간이 될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하여간 대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20일간 휴회라고 볼 적에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인쇄물도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인쇄물은 배부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연내에 오늘내일 동안에 이 법안을 심의하셔서 결말을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제안설명 하는 것을 대신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유옥우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냈읍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유옥우 의원 잠간 계세요. 아마 이것이 어제 유옥우 의원이 발언한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같은데 이것도 농림위원회에서도…… 무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사항이올시다. 그러나 수송에 있어서는 교통체신에서도 관계된 문제이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교통위원회에다가 회부했던 것인데 유옥우 의원은 이 운영위원회 결정을 아니라고 해서 긴급 발의해 가지고 이것을 긴급 상정시키자는 이런 것이 어제도 얘기가 되어서 성원미달로 표결을 못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위원장대리 나와서 설명하시겠읍니까? 운영위원장.

어제 이미 선포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의장․부의장 사임의 허가에 대한 인준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게 되겠읍니다. 관례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고로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토의랄지 의견은 용허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냉정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미 발표한 감표위원 네 분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감표위원은 송을상 의원, 최영두 의원, 윤병한 의원, 김용환 의원, 이 네 분을 지명을 했읍니다. 나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깐 미안합니다마는 각파 대표 되신 분은 잠깐 저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원만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의장사임원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내리시도록 여러분께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원내에 있어서나 혹 복도에 나가 계셔서 투표를 마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며는 빨리 들어오셔서 투표를 완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복도에나 원내에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며는 들어오셔서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하신 분의 숫자가 명패수가 218이올시다. 투표수도 218매에 가가 96표요, 부가 119표올시다. 기권이 하나요, 무효가 둘이므로써 결과 부결이 되었읍니다.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부의장 사임에 대한 가부투표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지정된 네 의원들 감표위원 그대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부의장사임원에 대한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투표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원내에나 원외에 혹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속히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에 혹 나가 계신 분이 계시면 속히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속히 나오셔서 투표해 주세요. 다 완료되었음으로써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개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수 211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가에 85표, 부에 124표, 기권에 1표, 무효에 1표로서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음으로써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께서 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제 발언을 허락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발언을 해 주세요.

질의, 발언하실 분은 통지를 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 관련된…… 의사일정 변경……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보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 질의나 발언하실 분이 아직 안 계십니다마는 그다음에 대체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또한 발언통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옮길까요? 대체토론 누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발언통지 차례로서 먼저 이교선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귀중한 시간에 정부에 대한 처사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고저 하는 이야기는 어제 휴일을 이용해서 모 육군장교가 와서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국회에 꼭 보고할 의무를 느끼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지극히 경미한 것 같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중대한 사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사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구시 신암동 소재의 하영수 소유의…… 이 사람은 한일미유 사장입니다. 그리고 4대 민의원 때에 자유당 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하태환 의원에 가장 가차운 친척의 소유인 임야 전답 2만 5000평을 85년도에 징발했읍니다. 군에서 징발해서 이것을 징발한 땅을 이 하 씨가 91년 10월 달에 샀어요. 그래 가지고 갖은 압력을 넣어서 85년 3월 31일에 소급해서 이 대지를 임야로, 대지로 지목변환을 시켰단 말씀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시방 쓰고 있는 징발보상령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소급해서 대지로 지목변환을 시켜 가지고 임야라고 할 것 같으면 보상금 5만 6000환을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000만 환을 지불했어요. 그러나 자유당 치하의 그렇게 무서운 압력을 하는 국민주권을 억압하는 자유당 치하에서도 이 사무담당의 국군장교들은 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불을 보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신생 제2공화국에 등장한 정부는 의당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법무부장관인 조재천 씨는 이것을 도로 압력을 가해 가지고 3000만 환의 돈을 부당하게 지불하게끔 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국방부 당국자는 제2군 소송수하인으로 하여금 하 씨가 제소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이것이 패소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소송수하인은 법무장관의 지시에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당국자는 다시 공소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법무장관은 국가의 법익을 옹호하는 법무장관의…… 국가의 법익과 대치되는 이 소송을 공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얘기예요. 그러다가 국방 당국의 항의에 의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법익을 옹호하는 법무장관이 자기 선거구민의 이해관계를 빙자해서 이러한 공소포기를 지시했다는데 여기에 압력을 넣는 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장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말한 육군장교도 대단히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이 나라 정치가 잘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비분해서 이야기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처사가 없게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아침 도하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새벽 1시경을 기해서 서울시내의 신민당 입후보자, 시의원 입후보자 3명 간판이 파괴 도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당 치하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지극히 혐오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신민당 입후보한 사람의 간판이 이렇게 깨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정부가 적어도 과거의 자유당에서 하던 더러운 짓 처사를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대책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도 선거사범을 적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두 가지 사안을 긴급으로 발의를 해서 보고 겸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심사 중간보고―

이 보고는 뭐 듣는 것으로 끝을 맺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제1항 단기 4293년도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한통숙 위원장 심사보고를 부탁합니다. 한통숙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이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서 내용의 문면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잔류의원들의 1000만 환 수수설에 대한 조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10월 17일 민의원 제32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본 위원회에 그 조사가 위임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 민주당 잔류의원들에 대한 1000만 환 수수설은 하등에 확실한 근거가 없고 또 발설자인 유옥우 의원의 발설내용도 그러한 수수의 사실이 있음을 발설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유혹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설한 것이다. 1000만 환 수수설의 진부를 조사 규명하라는 것인바 본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본 건 발설의 관련자인 유옥우 의원과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의 관계 기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조사를 끝낸 것이다. 이렇습니다.

휴회의 제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어요? 토론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46인, 가 38로써 이 휴회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국정감사를 집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몇 가지 모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장들은 이 산회 이후에 의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모듬이 있읍니다. 분과위원장 여러분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할 것이 있읍니까? 없으면 제32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참우구락부 위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최달희 문교사회 문교사회 겸 법제사법 한광석 내무 겸 법제사법 내 무 △간사 호선 외무국방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경옥 위원 〃 김진구 위원 〃 박기운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강재량 위원 〃 권동철 위원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김병노 위원 의원운영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 〃 황성수 위원 ◯법률 공포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의안 △의안 제출 휴회동의 자 11월 8일 8일간 지 11월 15일
다음은 만세 삼창이 있겠읍니다. 민의원의장께서 선창이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보고할 것은 어젠가 그저께 여러분이 결의한 사항,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 그것을 의장단에 아홉 명으로 하고 인선은 의장단에 일임한 걸로 해서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 이충환, 양일동, 박준규, 정준, 김봉재, 김성숙, 임문석, 김준섭, 이종남 이 아홉 분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 류청, 김석주, 조연하, 정재완, 고기봉 이 다섯 분이올시다. 또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위원입니다. 전휴상, 조종호, 정해영, 박기종, 신각휴, 곽태진, 이규영, 서동진, 주도윤 그래서 이 아홉 분이올시다. 그러면 부정축재조사위원 또 여수구호병원사건, 충주비료공장사건을 이와 같이 선정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성욱 의원이 자기 신상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신상발언을 허락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 탈선된 얘기가 나서 그렇지 않도록 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성욱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다음에는 설창수 의원의 발언통지에 대해서 설창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기로 합니다.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수구에서 최근에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간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 인근 전남 6개군 방면에 있는 우리 출신 의원들은 대개 경악하여 마지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구호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질 문제이며 적지 아니 근심되는 사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여수시내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일제시대에 군부를 설치해 두었다가 달리 영문 을 해군의 영문으로서 발족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네들이 8․15 해방 때에 참패를 당해서 자기네들이 손을 들고 물러간 뒤에 미군이 진주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에다가 양여를 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부대와 합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가 그것을 맡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유명한 여순 반란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군부를 없애고 15육군병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각 군에서 부상자라든지 어떤 환자가 생기면 물론 다른 육군병원도 있었겠지만 우리 여수육군병원도 할당을 해 가지고 그런 환자수용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군부에서 병원으로 그대로 지속하기가 환자의 수효로 보나 또는 지속의 경비상으로 보나 딱했든지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다가 양여를 해서 일반의 구호병원이라는 명칭하에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건사회부에서 비록 관리는 하고 있지만 환자는 전부 육군 해군 공군 그저 기왕 15육군병원 때에 입원해 가지고 있던 환자들만으로서 오늘날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예산관계도 있겠읍니다. 어쨌든 우리 여수에 있는 유래가 있는 15육군병원으로부터서 차차 발전이라 할까 퇴보라 할까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의 사회보건부에서 양여를 받어 가지고 일반 수용을 한다는 명칭 아래서 순전히 군인 출신만이 그대로 잔재해 있는데 이런 까닭인지는 모르되 의붓자식 취급을 해 가지고 그 운영을 활발하게 또는 정당하게 환자를 환자다웁게 취급할 정도로서의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잘 운영해 오지를 못했다는 혐의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종의 의붓자식 취급이 되고 있어서 그 환자 전부들은 항상 불평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동이 비가 새도 적당한 때에 그것을 수리를 못 하고 약이 떨어져도 적당한 때에 그것을 공급치를 못해 가지고 모든 환자들은 불평 □만이…… 그런 도중에 그런 불상사가 나서 생긴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도 제가 몇 차례 보건사회부에 가 가지고 이런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곧 미구에 나가야만 할 사람들이다, 대개 불치의 병으로서 폐결핵환자가 대부분인데 그네들은 평상시에 볼 것 같으면 건강한 것처럼, 보통 건강한 신체를 가진 것처럼 또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불치의 병으로서 그것이 그대로 수용해서 놓아두면 폐단만 생겼지 별 방법이 없다고 항상 말하고 있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치의 병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비관한 나머지에 너무 탈선행동을 많이 하고 병원의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시내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환자에게 폐단이 갈 뿐만 아니라 그 병원 내 전체를 통솔해 나가는 데 대단히 재미스럽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런 불치의 병은 불치의 병대로 따로히 한군데에다가 수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또 건강이 회복된 사람은 빨리 그 직업을 구하도록 해 가지고서 사회에 내어 보내야만 되겠다 그러므로써 차차 15육군병원에서 온 여수구호병원이라는 것은 폐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시기가 올는지 모르겠다는 말로써 항상 당면문제를 모호히 변명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곧 미구에 폐쇄해 버리고 중한 환자는 중한 환자까리 따로이 일정한 병원에다 수용을 시키고 경한 환자는 경한 환자대로 달리 수용시키고 그 나머지는 보통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퇴원을 시키고 그러는 방향으로 곧 나가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오늘날까지 실행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거기에 서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환자들 측에 아마 잘못 뵈었는 일이 있는지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든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 이원회라는 그 서무계장이라는 사람이…… 그 과장이 서무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서무과장이 어떻게 바깥에 외출을 할려고 하는 그 동색 을 보고 병원환자들이 수십 명이 끌어 나와 가지고서 뭉둥이로써 대단히 중태에 이르도록까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 보고가 되었든지 거기에 관계자 문상길이라고 하는 환자 외에 여섯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내고 이 사람들을 구속을 할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환자 300여 명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구속을 못 하도록 하는 까닭에 경찰과 충돌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경찰이 300여 명의 기세를 당해 낼 도리가 없는 까닭에 후퇴를 했다가 나중에 그 상태가 점점 지속되는 동안에 또 경찰국장과 연락을 했든지 인근의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을 광양과 순천에서 약 200여 명의…… 70여 명입니다. 200명이 아니라 70여 명의 후원경찰대를 파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네들과 합세해서 여수경찰서원 전부 200여 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구호병원을 습격을 해 가지고서 그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300명과 서로 충돌이 돼 가지고 결코 여섯 명을 구속 안 시키겠다는 그런 결심하에서 300명이 모두 몽둥이를 추켜들고 경찰들을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여 명과 서로 상치가 되어 가지고 난투장이 벌어진 결과 경찰관이 끝끝내 이기지를 못하고 그 200여 명이 후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경관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고 아마 환자 측도 상당수 부상이 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과거에 불충실한 관리로 말미암아서 점점 환자의 불평이 되었고, 환자의 불평이 나아가서는 그 직원인 서무과장이라는 사람의 아마 구타까지 이르렀고, 이 서무과장의 구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관련자라 해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내렸고, 그 구속영장을 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경관이 동원된 까닭에 환자와 충돌이 되어서 이와 같은 불상사태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순천과 광양, 여수시는 물론입니다. 이 삼 방면에서 거기의 출동의원으로 하여금 일종의 조사단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그 조사단으로 하여금 보건사회부와 내무부와 연락을 취해서 그 상세한 내용의 보고를 듣고 또 그런 뒤에 나아가서는 현지에 가서 부상당한 경관이라든지 부상당한 환자라든지 또 그 구호병원의 관리상황이라든지 환자의 불평이 나변에 있는가이것을 일일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금후에 이와 같은 불상사태가 지방에서 근절되는 동시에 다른 지방에까지라도 이것이 만연되어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수지방의 특수사건을 이 자리를 통해서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곧 이 좌석에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셔서 여수시, 광양, 순천 경찰관들의 후원대를 파견했던 이 관계 군 또 부상을 당한 관계 군, 이 세 군데 출신 의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조사하도록 조사단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또 그와 같은 동조를 해 주시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만만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수시, 광양군, 순천시 이렇게 세 방면의 출신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단을 편성해서 내무부와 보건사회부와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현지에까지 가서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도록 조사단을 구성하기를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충주비료공장현지건설상황조사단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착잡해서 간단히 그래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고 그동안 대단히 장시일 동안에 걸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 일동이 충주비료공장 현장을 시찰하고 조사했으며 지금 관계 상공부 우는 운영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3분지 2 이상이나 조사가 진척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상공위원회에 새로 지금 넘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복잡한 내용과 사정을 새로 조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새로 중복되어서 도로 가 될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위원회만은 이미 구성된 조사위원회로서 그 본회의에서 맡은 바 그 소임을 완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보고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해 가지고 상공위원회에 지금 새로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 안 나오셨어요? 진형하 의원……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류청 의원 자기 수정안 설명한답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출석을 요구해서 현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저께 우리 민의원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질의에 앞서 제안자로서 간단히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 9월 7일 날 오후 3시에 홍 내무장관을 비롯한 각료 네 분이 돌연히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국내 정국이 상당히 긴장의 도를 가했고 또 장면 내각의 중대한 시련기에 이렇게 급작시리 오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질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 상호 간에 비공식적이지만 논란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일부 각료의 경질이라든지 사임으로 인해서 장면 내각의 자체의 운명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는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으로서 일부 각료의 경질이 있다고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치도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 된 것이고 또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편 정부는 네 장관의 사임한 이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구상을 그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또 정부는 국회에 나와서 예정대로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그 마음의 결심과 준비는 이미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몇몇 장관이 경질되었다고 해서 이 질의전을 천연한다든가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제안설명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국회가 예산국회라고 하지마는 이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 동시에 장면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본격적인 이 국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 제출과는 관계없이 적어도 정권을 담당한 이상에는 정권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소신을 국민 앞에 천명하고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포부와 정책을 피력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지 예산국회이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비를 하자는 것은 이것은 헌정상도 에 어긋나는 것이고 아무리 예산국회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권의 교체가 있고 국무총리의 경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예산안 제출과 예산안 심의에는 관련없이 즉각적으로 정부는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정견과 정책을 피력하고 우리 국회는 이 정견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금후에 있어서의 헌정의 상도를 우리가 밟는 좋은 선례를 넘겨준다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도 이 질의전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역설하고 싶고, 다음에 과거와 같이 대통령책임제하라면 모르지만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자로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정치와…… 정치의 중심이 문자 그대로 국회에 완전히 이관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국회에 있어서 질문을 요청하기 전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자진해서 임시국회 적에 행정부가 자기가 평소 느끼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과 정강을 국회에다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기국회 초에는 마땅히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서 정강과 정책을 또 소신과 포부를 피력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부득이 이 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 정도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제안자를 대표해서 국무총리에게 이제부터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과거에 이승만 정부는 비록 독재정부 독재정치를 해 왔읍니다마는 국민 앞에 뚜렷한 정부가 나갈 지표와 신조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반공 반일 또는 반공 반일이란 이름으로써 국민의 앞에 서서 국민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승만 정부가 국민 앞에 내세운 이 지표 그 자체의 시시비비는 각자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나라의 정치정계를 책임을 지고 행정을 담당하는 이 대통령으로서 반공 반일을 국민 앞에 지표로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제2…… 4월혁명 이후의 소산으로서 탄생된 제2공화국의 초대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현 정부, 특히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무엇을 신조로 삼고 무슨 지표로서 국민을 이끌고 국민을 지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 총리는 민의원에서 인준을 받을 적에 117표라고 하는 겨우 과반수를 넘는 아슬아슬한 차로서 인준을 받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책임제하라면 모르겠지만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이러한 아슬아슬한 차로서 인준을 받은 이상에는 장 총리는 과연 국회 내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을 획득하지 못한 채 어떻게 이 나라의 정국을 담당하고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물론 어저께 일부 각료 네 분이 정국의 안정을 기도하고 기원하고 거당내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 존귀한 장관의 자리를 내놓았다고 하는 보도를 듣고서 본 의원은 장관을 사퇴한 네 국회의원 동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승만 독재치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장관감투를 쓰려고 애를 썼던 이 정권하에서 빚어내던 이 과거의 현실과는 달라서 장관자리를 주어도 싫다고 물러나 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 새로운 헌정에 있어서 선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각료로 있던 네 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국을 담당하게 된다면 항상 이러한 이 불안한 사태가 빚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윽히 염려하여 마지않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원내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원내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 정권을 담당해 나갈 이러한 이 심산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5대 민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3분지 2선을 훨씬 넘는 숫자를 제가 말씀…… 4분지 3에 가까운 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자리에서 당내의 파쟁을 얘기해서 아니 되었지만 여하튼 당내의 파쟁이라든가 또는 의견의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거당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원내에서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 책임은 파쟁을 일삼는다고 하는 소위 주동적인 극렬한 이 몇몇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장 총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이 당내에 있어서 의견의 대립과 파벌의식이 공고해짐으로 인해서 원내의 안정세력을 가져오지 못하고 당이 완전히 융화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당내의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마는 그러나 한편 국가의 국무총리요 동시에 당의 최고책임자로 계신 장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기집권을 꾀한다며는 이것은 지나친 모험일 것이고 또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그날그날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생 제2공화국의 앞날은 너무도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허무한 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 총리께서는 과거에 있어서의 모든 사고방식을 깨끗이 청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역량을 총 집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어떠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공화국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적에 신문에는 경무대 4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4자회담에 참가했던 분들을 일일이 제가 지적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 네 분들이 모여서 하신 말씀이 서로 차질이 생기고 이것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4자회담에 참가하신 분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가의 상징이신 윤 대통령, 민의원의장이신 곽상훈 선생 또 행정부의 책임자이신 장면 총리 또 그다음에는 류진산 의원, 물론 이 4자회담이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었고 비공식적인 회담이고 또 여기에 참석한 분 중에서 세 분을 제외하고 류진산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함 이외에는 뚜렷한 공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자회담의 내용이 또는 4자회담의 성질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여하튼 신문에 보도되기에는 이 네 사람 사이에 이 내용의 의견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은 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무대 4자회담의 경위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무대 4자회담에 있어서의 이 경위가 소상히 밝혀진다면 장 총리께서는 처음에는 거국일치내각을 하겠다 이러다가 실질적으로 거당일치내각으로 후퇴했고, 거당일치내각이 또 안 되니까 파벌내각으로 또 전락이 되어 가지고 조각한 이후 16일 만에 4부 장관…… 국무위원 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국정을 침체시키고 한 이 책임을 장 총리는 느끼셔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 총리는 과연 그 책임을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 총리는 조각이 끝난 그 이튿날 바로 개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마 기자회견 석상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자회견 석상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장 총리의 예언은 적중이 된 것입니다. 장 총리께서 직접적으로 개각을 하셨는지 또는 이 초대 내각의 각료가 자진해서 개각에 협조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조각 16일 만에 개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장 총리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개각을 하겠다 하는 이 언명은 확실히 이것이 적중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의 이 개각을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진의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동시에 부흥부장관으로 있는 주요한 의원께서는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 하는 이런 이 발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문기자회견에서 말씀한 것이고 속기록에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하튼 확실히 일간신문에 주먹 같은 활자로서 배겨 나왔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국회해산이라고 운운하는 문제는 아무리 국무위원이지만 국무위원의 전원일치를 받은 각의의 결정을 받지 않고 이러한 이 경솔한 발언을 해서 일시적이나마 우리나라의 정국을 갖다가 혼란시키고 불안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장 총리께서도 이 부흥부장관 주요한 의원의 이 말과 마찬가지로 금년 안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직 예산안이 제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생각해 본 일조차 없다고 하는 말씀인가 또 국무위원 가운데 있어서 대단히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파문을 야기할 수 있는 이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국무위원을 마음대로 임면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만약 이런 이 정치적인 중대한 문제를 마음대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각부 장관 국무위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내 의견불통일은 물론 국민은 갈팡질팡하고 불안과 혼돈 속에 이것은 빠지고 말 것이니 이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정국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국의 안정을 기도하지 못하는 이 책임은 정부 스스로가 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는데 이 주 부흥부장관 발언에 대한 장 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무차관제가…… 이번 내각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정무차관제가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되어서 정무차관이 생겼읍니다. 그런데 이 정무차관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실 작정인가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이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고 또 정무차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전통을 후대에 남겨 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영구히 헌정사상에 빛날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무차관은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내에 있어서 맹장적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정무차관제를 어떻게 운영할 작정인가, 정무차관이 때에 따라서는 사무차관이 말할 이러한 성질도 발표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당연히 하여야 할 문제도 발표도 하지도 않고 어떤 때에는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차관이 마음대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정무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건 국무위원과, 자기의 직속 국무위원과 혼연일치가 되고 명실상부한 참 내외간이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 밑에서 내조적인 역할을 하고 정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직책을 가진 것이 정무차관이지 사무차관이 하는 그 권한에 침해해서도 안 되고 사무를 집행하는 데에 결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러한 대외적인 발표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총리께서는 이 정무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듣기에는 외국에 있어서도 정무차관제에 대해서 압증을 느끼고 정무차관제는 실패를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모처럼 정무차관제를 규정한 이상에는 이 정무차관제가 비단 과거의 국무위원들의 부족과 국무위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보좌해 주고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정무차관제가 된다면 다행일는지 모르지마는 정무차관이 행정 내부에 관여를 하고, 인사문제에 관여를 하고, 장관과 이간이 나고 또 다 같은 국회의원 1 대 1이라고 해서 정무차관과 국무위원인 장관과의 의견의 불통일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백규옥상 에 옥 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행정을 갖다가 혼란만 이끌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과의 한계 또 정무차관과 국무위원과의 한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장면 내각이 구성된 지 오늘로 열이렛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 의원이 생각해 볼 적에 적어도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초대 내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무슨 시책에 이만치라도 나와 있어야 할 터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무위원들이 도시락 갖다 먹는 것밖에는 이 4월혁명 모든 면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이 진전이 없다고밖에는 볼 수 없에요.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지금 그 인사문제 때문에 지금 현 정부를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인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6일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무리 초대 내각이고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재야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장면 내각의 행정이 궤도에 올라야 될 터인데 전연 오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 참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행정 각부 장관이 자기의 재량과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 밑에서 자기의 책임하에서 이것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것이 얽히고설켜서 오늘날 중앙에 있어서의 이 인사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아마 본 의원이 아는 지식범위 내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 장관인 국무위원을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무위원을 임명한 이후에는 그 국무위원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못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이 사무에 대한 처리를 잘 못 하고 행정에 있어서 처분이라든지 모든 사무의 집행을 잘 못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고 또 여기에 대한 진퇴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장안에 물론 일부의 여론일는지 모르겠고 일부의 비평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장 총리께서 국무위원에게 대해서 너무 지나친 후견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잖게 말해서 후견이고 조곰 심하게 말해서 행정 각부 장관의 내용에까지 깊이 파고들어 가신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과연 사실인가? 또 금후에 있어서 행정 각부 장관을 총리가 임명한 이후에는 행정 각부 장관인 국무위원이 마음 놓고 자기의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대 국회 적에 그때는 현재 국무총리로 계신 장 총리께서 2대 국회에도 총리로 있었읍니다. 물론 그때의 총리와 지금 총리와는 권한 면에 있어서 천지상격의 차가 있지마는 여하튼 그때에 국무총리로 계셨읍니다. 그때에 이 국회에서 법률을 확정시켜서 정부에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그대로 까뭉기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3대․4대 국회를 통해서…… 저 4대에는 본 의원이 없었으니까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국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미공포법령의 위헌성을 지적해 가지고 행정부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 총리께서는 이러한 미공포법령의 위헌성을 공격하고 누차 지적을 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조각 직후에 이 미공포법령을 즉각 이것을 공포해 가지고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해야 할 터인데 미처 그런 부면에 있어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을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공포법령에 대해서 공포하실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승만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깔겨 뭉기고 우물우물 넘어갈 작정인가? 물론 그 미공포법령 중에는 적어도 6, 7년 전에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을 터이고 또 전부가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안 하더라도 개중에 조문별로 본다면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위헌 준법을 부르짖어 가지고 야당생활에 있어서 행정부를 공격해 온 민주당 정부라면 이 미공포법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것을 공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미처 생각이 못 나서 공포 안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은 있었지만 공포할 이러한 용의가 없기 때문에 공포 안 하신 것인가?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이 미공포법령은 하루속히 공포해서 효력을 발생시킨 후에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 총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일본의 외무대신으로 있는 고사까 사절단이 다녀갔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초당파외교를 해야 할 것이고 거국일치의 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까 사절단을 받아들이려는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는 평소에 부르짖던 거국일치외교를 하지는 않았읍니다. 끝난 뒤에 비공식적으로 외교의 권위자라고 해서 외무장관 정일형 박사가 몇몇 분을 모아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딴 나라의 외교사절단을 받아들인다면 또 모르겠어요. 적어도 36년 동안 일본 놈 밑에서 압박을 받아 왔고 또 현재의 정부가 지일내각이다 또는 무슨 내각이다 이러한 이 니크네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별명조차 받고 있는데 말씀이요. 또 이 고사까 사절단이 이 성격을 분명히 국민 앞에 명시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절단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외교상의 경위는 외교관례에 비추어 봐서 비밀에 속하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 공포하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정부 측에서 이것을 내정한 이상에는 거국일치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수속절차를 밟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우기 국민감정이 얽히고설킨 일본 나라의 사절단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어서 더우기 이 거국일치외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외교를 운영해 나가실 방침인 것인가, 이렇다면 이승만 치하에 있어서의 1인외교를 했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 면에 있어서, 경제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미대사 정일권 장군을 하룻밤 사이에 고만두게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한표욱 공사도 고만두게 하고 또 유엔상임대표로 있는 임병직 씨도 고만두게 하고 지금 국내외에 있어서의 공백상태는 외교고 국제적인 면에서도 공백상태를 빚어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 싫고 무능하다면 빨리 후임자를 결정해 가지고 내쫓는 것과 동시에 후임자를 임명해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할 텐데 그 자리는 아직 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만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신생 제2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이 우리가 대미외교를 중요시하고 이 대미외교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이 미국대사관 설치…… 이 대사관…… 대사를 파견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과연 이렇게 하루이틀 지나가다가 9월 15일이면 아마 유엔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국회에서도 대표단이 나가고 정부에서도 대표단이 나가서 우리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이때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임병직 대사가 고만두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이 9월 15일 정기총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러한 진용의 정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우리 한국이 유엔가입을 위한 활동을 안 할 방침인가? 물론 9월 15일 지난 후에 한국문제가 상정될려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쯤 가니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또 얘기가 달러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임갈굴정 격으로 이 외교사절단을 파견한들 과연 얼마만 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지극히 의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외교…… 공관에 있어서의 대사․공사급의 인사발령을 천연시키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연시키고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천연시킴으로 인해서 외교상의 지장이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일본의 고사까 사절단이 한국에 왔다가 다녀간 그 경위를 또 진상을 국민 앞에 확실히 또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과거의 국민감정으로 비추어 보아서 정부는 궁지에 빠지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어서 이승만 정부가 해 온 대일정책 전부가 전부 나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가 이승만 정부의 대일정책을 180도 전환해 가지고 급속히 실현을 하려고 노력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이 이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뒷받침해 주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순응하고 협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딴 나라와의 외교와도 달라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조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확립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난관이 개재된다고 하는 것을 장 국무총리는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번 고사까 사절단이 다녀간 그 경위와 진상에 대해서 확실히 이 국민 앞에 얘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부정축재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부정축재자의 처단이 공평하지 않다 또는 지엽적인 고려를 했다 뭐 이런 것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 또는 세부적인 정책질의 때에 얘기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자의 처단에 있어서도 이것은 꼭 국무총리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은 재무부장관이 아니까 재무장관한테 답변을 미루어서는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부정축재자를 갖다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 단지 세금을 포탈한 사람만을 부정축재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부정축재자의 정의를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또는 관유재산을 갖다가 헐값으로 방매했고 헐값으로 사서 여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축재자가 아닌가? 내가 듣기에는 한국은행 같은 데 있어서는 공관을 갖다가 전부 헐값으로 팔아치워 가지고 총재가 바뀌니까 총재공관이 없어서 총재공관을 다시 사려고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땅히 비록 한국은행이 직접 국가의 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유재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은 과거에 이미 팔아치웠다고 하더라도 환원조치를 해야 할 것이에요. 환원조치를 해서 그 현재 그 책임으로 있는 사람이 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유재산 등등을 헐값으로 사서 부정축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지금 세금을 탈세한 사람을 갖다가 부정축재자로 규정합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어서 탈세 안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상점에 있어서 한 달에 몇만 환 매상밖에 안 되는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관청에 있는 사람 또는 은행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월급을 본다면 불과 기백 환 기천 환밖에 되지 않어요. 그 외에 그냥 무슨 수당이다, 무슨 수당이다 해서 살짝살짝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이것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정보비다, 거마비다, 무엇 이러한 명목으로 한 달에 사오십만 환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사오십만 환 받는 사람과 우리 국회의원의 사오십만 환 받는 사람이 이 원천과세 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어요.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례를 들고 있는 거마비라고 하는 것은 거마비이니까 이것은 세금의 대상은 안 될 것입니다. 정보비는 정보비로 쓰는 것이니까 징수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마는 남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본다 말씀이에요, 일반국민들이 볼 적에. 은행이라든지 또 정부사람들 전부 이러한 그 저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탈세라고 볼 수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부정축재자를 갖다가 탈세자만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도 부정축재의 한계가 이것이 좁아들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금후에 있어서 귀속재산과 관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ICA 자금을 갖다가 그 실수요 운운해 가지고 650 대 또는 500 대 1로 싸게 불하 맡은 사람, 김영선 재무장관 아주 입만 열면 은폐보조, 은폐보조 하는 사람 이것 확실히 부정축재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축재자 속에 드는 것인가 안 드는 것인가? 그다음에는 외국에 재산을 도피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1년이면 한 번씩 서서 나 무슨 동경이나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이자 찾아가라고 하는 이런 편지가 온다고 하는데 해외에다가 재산을 도피한 사람 이것은 그 동기의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부정축재자로 규정하고 싶은데 이것은 부정축재자 속에 드는 것인가 안 드는 것인가 이것 좀 장 총리가 확실히 답변해 주셔서 금후에 있어서 부정축재자를 엄단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정부의 시책을 다시 한번 이 본회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듣기에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고 또는 미처 이것을 잘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부정축재자를 처단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조재천 선전부장이 얘기한 것같이 들었는데, 이것 본 회의에서 조재천 선전부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는 선전부장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발표를 했다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만약 그 기억이 틀린다면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또 신문기자에게 얘기했고 또 부정선거 원흉 처단에 있어서는 재판의 결과를 보아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하는 것을 일전의 신문에 보도된 것같이 듣고 있는데 과연 부정축재자나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단하려고 하면 국민감정에 영합하고 4․19 혁명정신에 부응될 수 있는 그런 처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 않고서 능히 가능하다고 보는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4․19 혁명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처단을 못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보는데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정부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 원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15 이전의 부정선거 원흉은 지금 서대문형무소에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29 당시에 있어서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책임추궁은 하고 있는가 아니 하고 있는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 같으면 7월 29일 총선거에 있어서 도처에서 분탕질이 났다 말씀이에요. 분탕질이 났는데 이 분탕질이 난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별로 들은 일이 없읍니다. 또 신문지상에 그것이 보도된 것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의 부정선거는 엄단하고 민주당 치하는 안 됐지마는 민주당이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7월 29일 총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가지고 집권 이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처단을 갖다가 엄단하지 않는다 이것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비로소 정부의 소신을 물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묻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데 7․29 총선거 당시에 있어서 부정선거 원흉, 마 원흉까지는 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의 처단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문제로 들어가서 장 총리는 저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것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참 가뭄에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업자들은 이 장 내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내년 봄에 가서 총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할 방침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텐데 덮어놓고 중소기업만 보호 육성하겠다 이렇게 인사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세제를 개혁하겠다, 농촌의 토지수득세를 없애고 금납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에는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금납제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왜? 이것은 초대 내각이 구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었기 때문에 또 추수기를 앞두고 이것은 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차치해서 놓고 명년에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총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연도 초에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연도 도중에 시작하겠다는 이러한 재무부장관의 언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연도 도중에 있어서 어떻게 신규 재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러한 중대문제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현행 세법이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당시대에 누누이 지적해 왔고 또 현재에도 절실히 이것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이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또 확실한 이 방침을 갖다가 국민 앞에 이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시일을 천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금년의 인제 가을추수도 며칠 남지 않었읍니다. 아마 좀 있으면 참 조작미 가 나올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가격을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준다고 참 입만 벌리면 그러한 얘기를 해 왔읍니다.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야 옳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이 농산물가격의 생산비 이상 보장이라는 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사이에 의견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각부 장관 사이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는 이 문제야말로 행정부의 책임자인 총리의 재량으로써 일대 영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민주당의 선거공약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인데 언제쯤 이 문제를 내려주실 것이며 또 이 농산물가격의 생산비 이상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며, 그 액수가 무엇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나중에 농림부를 전담한 분이 물으실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보류한다 하더라도 총리께서는 농산물가격은 생산비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책임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감군문제가 요새 갑작스러이 나왔는데 평소에 우리가 야당생활 할 적에는 10만 대군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미 측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10만 명을 줄인다고 하는 이 문제는 정부가 조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주요한 부흥부장관도 얘기했고 또한 각료도 얘기한 것과 같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야시대에는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 측과의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막부득이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기획에 참획을 하고 이러한 통수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현 내각이 미 측에 상의도 없이, 원조기관에 사전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0만 대군을 줄이겠다 이렇게 방송해 놓고 나중에 미 측에서 반응이 좋지 못하니까 약간 줄이겠다 또는 5만 명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발표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물론 행정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현 내각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과오는 범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각내의 의견을 일치를 보고 발표할 사람이 발표를 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발표를 해서 쓸데없는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감군문제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실업자를 해결하겠다는 이 문제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이 문제가 일조일석에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상적이고 아무리 막연하다손 치더라도 이 경제적인 금융 면에 있어서의 뒷받침을 받고 이 뒷받침에 입각한 실업자의 구제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 이 정도쯤은 이 총리가 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이 인사말씀에 실업자의 문제가…… 여기에 장 총리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실업자에 대한 이 구제방안에 대한 것이 그저 막연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국민 앞에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자를 대표해서 그저 대강 그저 각 부문별로 껑충껑충 뛰어서 그저 대체적인 문제를 질문했읍니다마는 이 뒤에 여러 의원들께서 세부적인 질문이 많이 계실 것을 확신하고 또 거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니 국무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납득하고 신념을 갖고 자신을 가져서 장 내각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는 의사일정을 이런 이유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있어서는 1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네, 이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변경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할 것 없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의사진행 변경동의안을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2, 가에 71,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설명을 다 들었으니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외무부장관 출석동의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 가에 72,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김동욱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문제 등에 관한 질문―

동의안으로 나오지 아니했고 아마 의장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파 대표와 운영위원장이 언론기관 대표들과 저 기자단과 더불어서 피차 합의를 보라고 하는 데 이의 없지요?

잠간 계세요. 또 부의장이신 이영준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므로써 허락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세요

그럼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지. 이충환 의원은 국무위원 전원 출석에 관한 것만 하세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잠간 정정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다 그래서 유옥우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의원 여러분께 주의를 청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질문의 의제가 여기에 뚜렷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하시는 자유를 물론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사무진행상에 우리의 민첩을 기하기 위해서 이 의제에 올리신 문제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남중 의원 나오시지요.

강택수 의원 긴급동의요? 말씀하시지요.

지난 30일로서 우리 국회 국정감사는 기간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반 국정감사 기간 중에 시일관계도 있고 또 성원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요청 내용이 국정감사 실시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마는 사실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보아서는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제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30일로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려며는 국정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국정감사를 국회동의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이라고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앞서서 각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실적이라든지 이 전망을 확실히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목적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더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지난 국정감사에 있어서 미처 다하지 못한 점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것을 보충한다는 견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해 보려고 해서 이 동의를 요청하고 또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나가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사를 말씀을 드렸던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국정감사하는 데 대해서 쾌히 승낙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드렸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위문금도 얘기하시지요.

저 이렇게 되었어요. 신민당, 민주당, 참우구락부 이렇게 해서 각파별로 회의를 했지만 대표연석회의는 아직 못 했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 중 ‘사형’을 삭제하고 ‘7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은 본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 중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를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로 수정하고 동조 중 단항을 삭제한다.

어젯날은 긴급한 시간과 촉박된 속에서 유인물의 준비와 만반의 인쇄물의 준비가 없이 어저께 유엔의 문제를 내놓았다는 것은 외무위원회로 있어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2시에서부터 이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각파 측의 대표들과 외무위원회와 근 두시간 동안 숙의와 토론과 합의 끝에서 지금 이와 같은, 유인물에 제시된 바와 같은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의사일정과 같은 이 내용이 다시 여러분에게 배부되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은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제15회 유엔총회에 대하여 한국통일과 유엔가입에 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에 관한 유엔의 모든 업적과 제 결의를 감사 존중하면서 금반 총회가 한국통일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며 그 실천방안으로서는 다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유엔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동시에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주선으로 수립되었고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및 그 후의 제 결의로 대한민국은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승인 또는 재확인하였으며 또 헌장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의무이행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국가이므로 유엔회원국이 될 충분한 자격과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입신청 심의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일 특정이사국의 반대는 이유 없는 독단이라 단정치 않을 수 없읍니다. 한국 국민은 이와 같은 유감된 사실에 관하여 유엔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총회가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의 지위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17개 신규국가의 가입으로 세계의 평화, 안전과 인류의 발전, 번영에 획기적인 전진을 성취한 제15회 총회가 4월 민주혁명으로 민권확장과 서정 의 민주적 개혁을 실천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장과 변화에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귀 총회에서 토의하게 될 한국문제의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11월 일 대한민국국회 민의원의장 곽상훈 어젯날의 우리의 중의를 통하여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한국통일방안에 대하여서 또한 유엔가입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논리가 나오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 우방과 친선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유진영과 유대 결속하여 대한민국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서는 유엔결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신장 발전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의 기본정신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이 제15회 유엔총회에 전달될 것을 여러 의원 동지에게 거듭 말씀드리오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이의 없으면 우리 총리께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총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이 시간에…… 긴급동의요 말씀하시기 전에…… 용서하세요. 긴급동의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미안합니다, 총리.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회에 대한 운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의회의 발전에 대한 것이라든가 상하 양원의 관계라든가, 물론 우리는 국회법이 있으니까 우리 국회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경험담도 좀 들어 보고 이럴려고 해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아직 출석을 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면 외무부의 것부터 먼첨 시작하면 어떻겠읍니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읍니다. 지금 지상에서 보도된 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문은 대개 사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와전도 되고 잘못…… 모르는 동안에 기재가 되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신민당이 공산당하고 야합을 했다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8․15 해방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을 극한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신민당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내에 과거에 신구 양 파벌이 있었는데 수는 그 많은 수가 과거에 한민당, 국민당 하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8․15 해방 이후에 오늘날을 극한 이 시국을 담당해서 준여당 격인 그러한 위치에서 공산당하고 싸워 가지고 오늘날 이마만한 질서를 세운 것도 그분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들의 계통을 안 나로서 신민당에서 공산당하고 야합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며는 신용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그 얘기만은 국민이 신용을 안 할 것입니다. 신용을 안 할 말씀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해로운 얘기를 한 것이다,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제가 자인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씀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산당이라 하는 것은 지금 간첩을 무수히 남파하고 있는데 그 간첩이 과거에는 무장간첩으로서 군사교란을 목적으로 했지마는 최근에 잡힌 간첩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은 방향을 돌려 가지고 정치간첩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학생들 뒤에까지도 붙어 가지고 작용을 어느 정도 한…… 그런 의심할 바가 있는 정도인 것을 여러분도 대개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교란을 시키고 불안케 만들고 분열시키고 해 가지고 불평을 퍼뜨리고 욕설을…… 중상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로 잡힌 것을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이 정국을 불안케 하고 불안정 상태로 늘 빠뜨릴려고 하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민당, 민주당 하던 구파 동지들이 민주당에 잔류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먹었니 변절을 했니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그 동지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사표까지 낸 사실도 있고 한데 공산당이 노리는 바 안정세력을 반대한다, 정국의 불안정을 획책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물론 여러분이 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의도는 전연히 없을 것이고 고의도 없을 것이고 과실도 없을 것이고 전연히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테지마는 정국을 불안정으로 이끈다든지 결과적으로 안정세력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정치상태가 늘 천연되어 가지고 불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산당이 노리는 바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그 말이, 표현방법이 여러분의 비위에 맞지 아니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오해를 살 정도로 됐다고 하면 그 내 여러분께 내가 사과합니다. 저의 생각…… 전연히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구시장, 자유당 시절에 조준영 시장을 당선시킬려고 저도 5, 6차 가서 강연을 했읍니다. 당선을 시켜 놓고 보니 일이 잘 안 됩니다. 시장 마음대로 못 했읍니다. 못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참 통탄하고 분격하고 비난하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때 하여간 현실이 그렇게 되었는데 나는 그때와 지금과 정치현실, 헌법을 비교해 가지고 얘기했읍니다. 당시는 대통령중심제로서 누가 어느 사람이 실정을 한다든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에도 이렇게 일을 잘못했다, 지금 현 우리 민주당 정부는 내각책임제하의 정권이다,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 가지고 잘못하면 헌법상 물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 헌법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상 책임이 없으나 지금은 우리 내각에서는 잘못한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이런 헌법제도하에 있는 것이니 그 정치인이 누가 되었거나 선거공무원이 되었거나 임명공무원이 되었거나 수하 를 막론하고 이 정권하에서 움직인 행정인들의 책임은 우리가 다 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 가령 어느 우리 민주당 아닌 사람이 당선한 경우에, 우리 당에서는 오른편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왼편으로 정치를 할려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당원이 아니다 해 가지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할 수 없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당책에 따라서, 당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할 터이니까 결국은 균열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일이 되기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승만 행정부 당시에는 책임이 없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무조건하고 책임을 질 이 판국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물며 지금 도 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면도 있지만 중앙관청의 일면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6, 7할 이상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 6, 7할 이상 보조를 주는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과 당책에 전연히 반대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나중에 책임질 것을 두려워해서라도 호응하기가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누구든지 각자가 자유로이 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공명선거를 하는 시절인 고로 누구든지 관리라든지 더구나 경찰권이 발동해 가지고 하는 일이 전연히 없고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유로 자기 심중에 있는 사람을 써야 하겠지만 현하 대통령중심이 아니라 내각책임제하에 있어 가지고는 이론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 이 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노하신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신문지에 발표된 것으로 본다고 하며는 다분히 내 말과는 반대되고 틀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론적으로 내가 이만큼 말씀드린 것이니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며는 나중에 제가 고칠 것이나 제 소신은 과히 여러분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신상문제를 이만큼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휴회동의에 토론하시겠읍니까? 휴회동의에 재청은 있었는데 삼청이 없답니다. 삼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해야겠읍지요. 휴회동의에는 아마 변론이 더 없은 줄 압니다. 변론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휴회동의에 토론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교선 의원.

요전 10월 20일 제35차 본회의 결의에 따라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흘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휴회를 했던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또는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불 일주일 동안 휴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주일간 휴회를 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용하세요. 박충모 의원이 지금 사무처에 주의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때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이번 각 법안이라든지 당면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유인물 하나도 안 돌린 것이 없읍니다. 더우기 각 상임위원회의 복스에, 각자 자기 복스에 다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전에 나도 사무 당국에 추궁을 했더니 전부가 그런 답변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시고 사무처만 그렇게 추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원…… 물품세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무슨 설명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 보고사항 중에 국정감사 결의와 휴회결의 두 종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정감사 결의에 대한 것을 먼저 작정하고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결의를 또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이 두 가지 결의안을 각파 대표 운영위원 또는 의장단이 연석회의에서 대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 먼저 10월 21일로부터 10월 30일 10일간에 긍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결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0일간 국정감사할 것을 이의 없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우리가 경찰을 중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야당 하는 오랫동안에 우리가 절대적인 주창을 해 왔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어제 논의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임명제로 하느냐 직선제로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논란한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며는 경찰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임명제냐 직선제냐 하는 문제보다가 적게 우리가 평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문제를 그보다가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결정된 도지사의…… 서울특별시장의 직선제를 정당하게 바로 지방자치적으로 운영하느냐 또는 잘못해서 지방관치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중대한 방면도 지방공안위원회의…… 즉 경찰중립을 어떠한 방면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 중대한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당면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이것을 명시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극히 유감되게 생각하면서 당면정책에 뭐라고 말한 것을 설명하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민주당 당면정책에 행정 사법의 대행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개혁은 경찰이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행패하지 않도록, 선거간섭을 못 하도록, 야당인사에게 못살게 굴지 못 하도록 경찰을 민주화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어서 국경 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국가공안위원회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경찰은 지방장관 소속하의 지방공안위원회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해서 경찰이 국민의 복리를 침해하는 사실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모든 공무원과 특히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화시킨다 이는 조목에 제2항에 들어가서 최근에 경찰이 도적을 잡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을 잡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잡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경찰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도적을 잡고 공산당을 잡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을 이원제로 해서…… 이원제로 해서 일원제를 막자는 것입니다.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니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경찰로 분립시키고, 국가경찰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국가공안위원회가 이를 운영하고 지방경찰은 지방장관 소속하의 지방공안위원회가 이를 운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거간섭을 막고 야당 박해하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1항 중에는 경찰국이라는 조항을 아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도 임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방 특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생기는 경찰중립법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러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엄연히 선거공약이라든지 당면정책에 경찰을 이원화해서 약화시킨다고 했고, 그런 효과를 느꼈고, 그럴 필요를 느껴서 만천하에 공포한 사실을 은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만일에 경찰중립법이라는 단일법에다가 귀속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태는 다를지언정 군정시대에 경무부를 독립시키고 각 관구청을 독립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적어도 여지껏까지의 고답적이요 억압적인 경찰을 지양하고 민주적이며 회유적인 경찰을 모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제도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야당일 적에는 지방장관 소속하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어서 이원화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인 때에는 공약을 폐리와 같이 버리고 이것을 망각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인의 도의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하한 사람이 경찰중립법을 만든 후에 그 공안위원들이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원체계적인 경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중립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경찰독재를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다고 저는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임무로서 이 지방공안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삽입해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중대한 후회를 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폐리와 같이 공약을 저버린다는 생각은 버리고 또 적어도 공약을 한 이상에는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 밑에서 이 문제를 결정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장면 내각이 성립된 후에 경찰의 운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고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적에 경찰인사의 단면을 엿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장면 총리가 부통령으로 계실 적에 그 공관에서 호위대장으로 계시던 분이 인사계장으로 등용되었고, 장면 총리가 이번에 선출된 구역에서 사무장을 하던 분이 돌연히 모 중요지역의 경찰국장으로 등용되었고 또 백주에 서울 장안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관을 따구를 때리던 분이 공안위원회의 책임자로 등용하리라고 하는 말이 거리에 돌고 있고, 이런 사태가 결국 앞으로 경찰 중립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저는 심히 우려한 생각에서 적어도 이번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방공안위원회 문제를 확실히 못을 박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읍니다. 5일간에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마치는데 만일에 유루 가 있으면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런 방향 밑에서 양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해특별위원회도 오늘 중으로 구성해 가지고 내일 국회에다가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태풍피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5일간…… 5일간이고 만일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13일 안으로 다시 더 조사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올시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올려야 하겠는데 지금 이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토의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읍니다. 했으니 지금 개회 중이라도 이 특별위원회 아홉 분이 회합을 여시고 지금 이 상정된 개정안 이것을 협의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내일은 본회의에서 이것이 정리되어 가지고 토의되도록, 개회시간이지만 우리 원의로 작정하면 특별회의도 할 수 있으니까 아홉 분은 빨리 지금이라도 이것을 검토하고 그 안을 제출한 사람과 협의해서 내일은 이것이 토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의 없이, 개회 중이라도 내일까지 이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따로 특별위원회를 열 것을 이의 없이 여러분께서 허락하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긴급동의안…… 서범석 의원 외 여러 분이 낸 이 긴급동의안, 내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물어보자는 그런 동의안이올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이 자연히 철폐가 됨으로 해서 그 밑에 안건이 있읍니다마는 이 긴급동의를 의사일정 변경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신에 올려서 토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을 본안으로 취급합니다. 서범석 의원 나와서 동의내용 설명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이 운영위원장의 보고대로 접수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을 지금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외무국방위원회의 간사 김용성 의원이 지금 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여 의원.

김형두 의원……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완전히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었읍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며는 4월혁명 이후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할 일을 다 못 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히 생각을 하고 또 그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로 믿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표시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시기에 또다시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오해를 가질 분이 계실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천군만마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옳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소신에서 몇 말씀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나는 곽 의장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나는 확실히 실망을 할 뿐 아니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평소에 곽 의장께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어 왔읍니다마는 언제나 하신 말씀을 보며는 너무나 지나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감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은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할까 그럽니다. 어제 그 말씀 가운데에 국회가 정쟁을 하느라고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정쟁을 하느라고 그러한 사태를 가져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이 의정단상에서 그런 말을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신을 지켜 가면서 정중한 그러한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4․19혁명 후에 데모대가 수차 국회에 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장으로서는 그 데모대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경박하니 그저 그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으면 원내 지도자라든지 원내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태도도 작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국회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어떠한 언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당신 뜻대로 가서 그저 국회에 열 사람만 국회에 몰려와도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스무 사람만 몰려와도 나가셔서 그저 만족한 답변을 하고 이런 바람에 어제도 그 데모대들이 여기를 와서 국회의장은 믿지를 못하겠소 그러니 국회의원 전체가 나와서 서약을 해라, 답변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러한 추잡한 사태를 빚어내고 말었읍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 국회의장의 말을 신용을 못 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는 의장으로서 심각하니 들으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정쟁의 결과다, 정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빚어냈다 하는 이러한 당신 혼자만이 초연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나무란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가 민주당 내에 있어서 이를테면 파쟁을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인 자신도 정신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 자신의 한 사람의 이를테면 죄과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곽 의장 자신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못 할 처지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곽 의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있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모신 것은 조․장 양파에 이를테면 휩쓸리지 말고 중간에 초연한 입장에 계시면서 당내외 문제를 조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몇 차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있을 때 나가 보면 언제든지 그 어느 파의 이를테면 선봉이 되어 가지고 감정적인 태도를 표시해 온 것은 곽 의장 자신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파국을 가져오게 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저희들보다는 최고 위치에 있는 곽 의장 자신은 큰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곽 의장에게 감정도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고를 하면 마치 감정을 가지고 자기한테 대한 것처럼 이러한 이를테면 태도를 취해 온 것이 곽 의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와서 파쟁의 결과로 국회가 이 모양이 되고 국민이 이렇게 들고나오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도리어 국민을 선동한다는 것은 나는 곽 의장 자신이 너무 지나친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위신을 세울 줄 알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한 점에 대해서도 어느 모로 보아서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를 내가 갖추지 못한 그런 감도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내 본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나는 초연한 입장에서 혼자만이 깨끗한 사람으로 이러한 말씀을 한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런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10만의 선량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를테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저울대질 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고 적어도 정중하니 국민의 대표자라는…… 배후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중하니 대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곽 의장은 항상 보며는 그저 소학교 교장이 생도들을 불러서 나무라드키 이러한 태도를 취하신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계를 받으려고 국회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곽 의장 자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국회의장이 정중한 국민의 대표자에 대해서 그렇게 품위에까지 국회의원의 품위에까지 영향을 받도록 그러한 말씀을 하실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의장께서는 앞으로 좀 더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혼자만이 깨끗한 그런 의장노릇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질 말고 국회 전체의 위신, 국회 전체의 권위를 위해서 앞으로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시라는 것을 요망하면서 이러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의장께 대해서 너무 지나친 언사를 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수양이 부족하고 배운 점이 적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신을 충분히 발휘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내 이 말씀은 신파나 구파나 무소속이나 우리가 어떠한 그 이점 또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순서가 거꾸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안자 측에서…… 본인이 수정안을 낸 것을…… 38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원래 그 원안이 대단히 모호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자구수정 정도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낸 수정안을 보면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를 ‘임시 각 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각 원이 선거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전 원안은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인제 그런데 임시의장도 이 본원회의에서 선거하는 임시의장도 있겠고 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의장선거를 할 때가 있읍니다. 가령 위원장에 대한 무슨 일을 토의할 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거시기에 필요할 때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임시의장선거를 할 때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임시의장선거’라는 것보담도 ‘임시 각 원 의장선거’라고 했읍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임시 각 원 의장선거’라고 하고 또 그 밑에 ‘각 원이 선거한다’고 했읍니다. 그전에는 그냥 선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선거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국회법 제14조2항에도 ‘국회에서 선거한다’ 그렇게 분명히 했읍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각 원에서 선거한다’ 그렇게 해야 분명히 되지 그냥 ‘선거한다’면 어디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하는지 본회의에서 선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읍니다. 사실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각 원이 선거한다’ 그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낸 수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국무총리와 각료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오늘 10시부터 참의원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문에 국무총리를 또 각료와 같이 꼭 나오라고…… 어제도 나오라고 하는 것을 민의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못 갔고 했으니 오늘은 세상없어도 나와 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도 잠시 나가 보아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의사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좌우간 발언권을 드립니다. 발언권을 드리니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총리도 국회의원이니 발언권 청하면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앉으세요. 국회의원으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 심의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질문을 들어 주실 국무총리께서 현재 출석 안 하고 계십니다. 의장께 부탁을 여쭙니다마는 빨리 국무총리가 출석하시도록 재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의 임명 혹은 선거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직접선거를 해야 하겠읍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임명제를 주창하는 분들에게 몇 말씀 올릴까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대개 그 내용이 동일한,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마 여러 분이 어제 말씀한 내용이 거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릴까 그랬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선을 하느냐 또는 임명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국민을 상대로 할 때에 좀 더 소중히 애껴 보자는 그러한 생각에서 볼 때에 확실히 민주당에서 선거공약으로 두 달 전에 국민에게 도지사는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하고 이렇게 선거 때 내세운 이 공약이 그 후에 있어서 하등의 사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소위 임명제로 이것을 뜯어 고치자는 이러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국민한테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분감 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려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지방재정이 빈약하고 또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의해서는 곤란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십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선거공약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한 책임을, 정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정당이 내세운 공약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니 생각을 해야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나는 이 장면 내각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구파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서는 일단 책임을 맡은 장면 내각이 좋은 정치를 하도록 우리는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당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여당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장면 내각이 탄생한 후에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우리는 기대에 어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전반에 걸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의조차 베풀지 않는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 농촌 관계만 보더라도 하나도 이것이 해결해 보아야 쓰겠다는 이러한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유당 치하에 있을 때보다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또 그런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어! 우리가 적어도 공명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는 신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그 신정부는 혁명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혁명정신을 우리가 완수해야 쓰겠다, 혁명을 완수해야 쓰겠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4월혁명을 우리가 완수한다고 이렇게 국민에게 외치고 선거를 했지만 소위 우리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나 한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경제가 곤란하니까 이 경제는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정부는 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혁명정신을 살려서 적어도 이 썩은 뿌리만은 이 차제에 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 내각은 지금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 썩은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요새 여러분들은 인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명제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신정부가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사조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나 국민이 만족하게 느끼는 인사가 있었느냐 그것이에요. 나는 저번에 태국 총영사로 임명한 지백산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읍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6․25 사변 도중에 전 국민이 굶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 판에 쌀을 구입하라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가지고 가서 자기 집하고 무엇을 해 가지고 태국에다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그 교포들한테 쫓겨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망명을 하다시피 다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정부가, 신정부가 또 다시 그 사람을 갖다가 총영사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벌써 태국에 도착하니까 태국에 있는 교포들은 그 사람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국적에서 이탈하겠다 이런 외신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금 가 있는 엄 모 씨라는 공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공부의 차관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매청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위 장 박사는, 나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큰 실력이 없는 분이라고 나는 평소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거나 운이 좋아서 그분은 지금까지 참 순풍에 돛을 달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가면서 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갔읍니다. 또 오늘날 국무총리직에 올라가 가지고 국정을 자기 책임하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생각할 때에 그분이 적어도 앞으로는 더 욕망을 갖지 말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적어도 인제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이 나라에 바치고 자기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나 이분이 요새 말한 것을 들을라치면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4년간 해 먹고 말면 무엇을 할 것이냐, 8년 집권은 우리가 해야 쓸 것이 아니냐, 그래야 뭐 일다운 일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지금 하면서 이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평안도 사람을 갖다가 각 기업체에다가 전부 박아 가지고 정치자금루트를 구축하고 또 지방의, 각 도의 국장들까지 전부 자기 비서, 자기 사람을 전부 배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위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그 조직의 힘을 가지고서 8년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이런 사람이 옳은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러한 정부에다가 우리가 임명제를 그대로 맡길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확실히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근심을 하고 있읍니다. 반대파에 서 있는 저희들이라고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나라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내가 바랍니다. 집권하고 있는 장면 내각, 그 수반 장면 박사는 적어도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1년도 좋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껏 정치를 하면서 그 하는 동안에 있어서 자기 전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쓰러지더라도 한이 없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한테 그런 기대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지사임명권까지 주어 보세요. 이분이 확실히…… 요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도지사가 결원이 되어서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당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래 가지고서 소위 민주당 신파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그 인물을 다 내가 보았읍니다. 그중에서 고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골에 가서 면장도 똑똑히 못 할 그러한 사람들이 소위 민주당의 신파라 그래 가지고서 도지사운동을 공공연히 댕기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임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무부장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내가 구파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파나 구파나 소위 무소속이나 간에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해서 임명해 다오, 나는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누구 어떤 사람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장관 역시 우리도 딱합니다마는 확실히 너의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참 그 빈약한 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골치가 아파 죽겠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도지사를 선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 지방자치제를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까딱하면 정부에서나 여당에서나 또는 정치인들 입에서 지방재정이 모자란다 또는 지방의 여러 가지 실정이 적합하지 않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디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되었읍니까? 그동안에 있어서 만약에 정부라든지 정치인이 성의가 있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궤도에 오르지 않고 그 조금 약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며는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것을 보충해 주고 보강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할 수가 있지 그것을 항상 그래 가지고 약화시켜 놓고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지방자치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폐기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갖다가 없애 버리는 것이 옳지 이것을 형식만 남겨 놓고서 한다 그래 가지고 도리어 정부나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약점을 보강해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그 약점을 이유로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도리어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이 빈약하다 그러면 그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입법조치를 해서라도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방에서 선거가 잘못되어 가지고 적당한 인재가 안 나온다 그러며는 그 선거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합한 인재, 적합한 제도가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선거비용 때문에 곤란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거비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적어도 여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선수범을 한번 해 보시라 그것이에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나 확실히 선거비용이 어디서 탈이 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당 측에 많은 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민주당 구파, 신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더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경험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당에 있는 사람들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제도가 잘되거나 정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자중들을 해야 쓰겠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희생, 자기 정당에 어떠한 희생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중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며는 옳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든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이래 가지고 쓴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쓰는 데서 병폐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것을 구실 삼아서 지사를 임명을 해야 쓰겠다, 선거는 반대다 하는 얘기는 확실히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확실히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한번 해 보자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선거 때부터서, 우리는 좋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신파에 소속한 사람이 도지사로 하나도 보통이 안 되더라도 도지사선거부터서 깨끗한 선거가 된다고 그러면 확실히 장면 내각은 국민의 신망을 더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파에 소속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라는 데서 선거자금이 많이 써진다, 불공평한 선거다, 부정한 선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여당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점을 자각을 해 가지고 그런 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옳지 그것을 갖다가 이유로 들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삼 내가 강조합니다. 선거공약,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취급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확실히 갖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여당에서 나온 분은 말씀하시기를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확실히 떨어질 것이에요. 이렇게 국민한테 약속을 해 가지고 하나도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도리어 국민들이 흥미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선거를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흥미를 안 가지느냐 하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좋은 선거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선출해 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모든 정치가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적어도 이 선거공약 이것을 책정할 때에 있어서는 신중하니 해 가지고 그것은 일단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함이 생겨서 수습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생긴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 보다가 국민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더구나 이것이 2년, 3년 전 일도 아니고 민주당은 도지사에 대한 선거제를 5년 전부터 이것을 국민한테 약속을 해 왔읍니다. 두 달 전 선거에도 역연 히 약속을 해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5년간 연구한, 민주당이 5년간 주창해 오던 민주당이 두 달도 못 된 오늘날에 와 가지고 정권을 잡았다고 이래 가지고서 만약에 이것을 번복을 하고 현실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유당 사람들이 과거에 얘기하던 모든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유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랬으면 자유당이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해 온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도지사 이 선거제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말 마시고 한번 실시해 보고 이것이 만약에 실시한 후에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길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환원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번만은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라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에 가 보세요. 자, 농촌에 대해서 비료를 갖다가 싸게 해 준다 또는 곡가를 적정화한다, 영농자금을 풍부히 준다 이런 식으로 선거 때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농림부의 처사를 본다고 그러면 자유당 때에 나간 자금도 지금 깎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국정을 그대로 책임을 지고 나가시려고 하시는가 생각할 적에 답답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반대파의 입장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파…… 야적 인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도지사를 임명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선거제로 하는 것이 자기네 이익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주창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라는가 몰라도 나는 이런 생각이 없읍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돌리셔 가지고 이번 이 문제부터서라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번만은 이 도지사선거를 하도록 우리가 법을 제정해야 쓰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에 예산안이 12월 초하룻날로 참의원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꾸지람의 말씀이 계셔도 다만 송구스럽게 되었읍니다 하는 말씀 외에 별로 변명할려고는 하지 않겠읍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의원을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그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며칠 동안을 더 허비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예산안의 그 의결기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며 기타 의견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 제71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민의원에서나…… 아마 참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도 구구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정한 단일적인 해석이 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민의원 안에서도 법률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이도 있읍니다. 또 신민당에서도 그렇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은 민의원에서도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여러 번 회합을 해서 갑론을박 각자의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었고 또 그 각각 다른 의견을 좀 더 접근시켜서 단일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왔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각기가 다 논거가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게 단일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하던 것이 어제 비로소 민의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던 끝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민의원 자체로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단계가 왔다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참 각파 대표가 거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결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법사위원회로서의 민의원으로서는 한 개의 유권적인 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올시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 이 많았던 만큼 정부 자체로서도 단독으로, 독선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워서 역시 여러분의 법적 근거에 의한 여러 가지 논의를 들은 뒤에 정부에서도 확고한 결론을 내리자고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을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이 문제의 결론을 짓지는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개인의 의견으로서도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역시 어제 민의원 법사위원회에서 내린 해석이 가장 이 사람의 생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말씀 가운데 불신임으로 간주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 해당자 되는 사람이 즉 불신임의 대상자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그럴듯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 그러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그 주체가 국무원이라 이렇게 명문으로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무원이 이러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명문에 의해서 해석할 때에는 이것이 과연 불신임의 표시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국무원에 있다고 이렇게 명문에 쓰여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자기 자신이 대상자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 간주할 수 있다 한 것을 엄밀하게 따지자며는 이것을 갖다가 꼭 그렇게 불신임안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같으면 불신임안으로 간주한다 하든지 이 불신임안으로 본다고 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표시가 되었어야 할 것이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참 아까 말씀한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해석도 전연히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말할 때에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신임으로 간주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말씀도 아니겠고 단순히 법조문으로 해서 이것을 가만히 읽어 보고 해석해 볼 때에는 명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만치 자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며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보통 모든 것이 본궤도에 올라서 아무 다른 사유가 없는 평시에 있어서의 문제라며는 이것 참 민의원에서 어저께 날짜로 이것이 통과 못 되며는 이거 아마 커다란 문제가 되겠읍니다. 하지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성립된 지가 며칠이 안 되고 또 성립된 후에 능히 이러한 방대한 예산안을 꾸며서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 자체로서는 그야말로 10여 년 동안 자유당의 그 비정 으로 말미암아서 엉망이 된 그 뒷수습을 해 가면서 또 거기 백 가지 문제가 한 골수로 모여서 압축해 오는 그 순간에 있어서 또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사정을 겪어 가면서 그래도 조속히 시일 내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안을 갖다가 꾸며 내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국고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형편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보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세우느라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한 결과로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여러 가지도 있고 하니 이것이 그 공약이 예산 면에 전연히 반영이 되지 안 해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을 반영을 시키자니 예산에 국고가 참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해서 그 정부 자체로서는 무한한 노심초사를 해서 불철주야하고 참 새벽부터 밤늦도록이 전원이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부랴부랴 만들어 낸 것이 겨우 한 달이 늦은 9월 말일에 이것을 빠듯이 냈읍니다. 뭐 그 이상 몰아쳐ㅈ야 도저히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가 어느 분이 내각을 맡었던들 딴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그 예산안이 나온 다음에 벌써 늦기를 한 달이 늦었읍니다. 그러며는 민의원에서도 국정감사를 그러면 날짜가 없으니 그만 생략을 하고 국정감사는 두었다가 오는 봄에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때에 하기로 하고 그만 그것은 생략하고서 곧 심사에 들어가자 하는 의논도 있었읍니다마는 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의논이 더 강해져 가지고서 드디어 또 국정감사도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이래저래 날짜가 갔읍니다. 가고 또 이러한 특별법이 자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원체 예산안이 나올 것 같으면 더군다나 날짜가 바쁠 것 같으면 본회의는 대개 휴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자꾸 계속해 나가서 이것을 갖다가 참 법정기일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낮에는 말하자면 오전 중에는 특별법을 갖다가 가지고 논란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본회의를 쉬지를 못하고 본희를 한 다음에 뒤에 또 오후에만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 그런 시간적 제약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고 오늘 이날까지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시에는 이렇게 한 달씩 맨 처음에 제출기간이 늦을 리도 만무하고 금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저러한 특별법의 문제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참의원이 생겼으니 참의원에도 이런 심사할 기간을 드려야 하겠고 안팎으로 자꾸 좁혀만 들어가 가지고서 참 정부로서는 이것 변명의 말씀이 아니라 참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서 전 정력을 다해서 하느라고 한 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 점은 날짜가 며칠 좀 지체는 되었읍니다마는 무엇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2주일, 3주일씩 지체되어서 참의원에서 심사할 기일조차 드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저 대개 늦어야 일주일 안으로 이게 이리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마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서로 법정기일이 넘었다 안 넘었다, 책임이 네게 있다 없다, 이것은 불신임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다, 총사직을 하라 마라, 안 한다 이러한 말을 가지고 다툰다든지 논쟁을 하는 것보다 아마 서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정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극력 이것을 속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해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참 선악의 해석을 경원 하면서 이것을 속히 추진을 해서 예산을 넘겨 주시는 것을 아마 국민 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 측에서는 사유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며칠씩 늦기는 늦게 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큰소리를 한다든지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보다도 정부는 구태여 불신임안으로 본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안 시켜 주면 해산을 하겠다 이러한 말을 내기보다도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좀 늦어졌으니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참의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국민 여러분도 이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써 제 여기에 대한 견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주비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참 예정대로 공사가 예정된 기간 내에, 예정되었던 그 예산 안에 이것이 되지를 못하고 기간도 매우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비도 많이 초과가 되었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하는 이것은 정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정권하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고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책임을 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저 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맡지 않었습니까? 허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지금 예의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이것 정부와 그 비료를 청부 맡은 회사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지금 계쟁 에 있는 바이올시다. 또 유솜도 여기에 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을 조속한 기일 내에 얼핏 조정을 볼 양으로서 지금 기술자들과 또는 유솜 당국자들도 아직 교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암모니아가 마음대로 잘되지 않어서 이것을 다시 뜯어고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도 과히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이 곧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숫자적으로 기타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싶으시며는 지금이라도 상공장관을 곧 불러서 저보다도 더 좀 세밀한 대답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국가에서 경영한다는 그 국영기업체라는 것이 민간에서 이것을 사서 경영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국가에서 이것을 대주면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성실하게 어떻든지 그 경영방침을 갖다가 합리화를 시켜서 잘해 주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읍니까마는 불행히도 과거 구 정권하에 있어서의 국영기업체의 그 운영실태라는 것은 참 전 국민이 한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참혹한 상태에 빠져서 다 들어먹고 지금 뭐 형편이 없이 수십억 아마 부채를 지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 모든 자금이 유출이 되고 압력에 의해서 어떤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러한 불감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빈껍데기만 남은 것이 참 사실 실태 그대로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맡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참 우리도 큰일 났읍니다. 그래서 가령 전기회사 같은 것도 이것 3사가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선 제가끔 이것도 어떠한 획일적인, 종합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 이번에 대단히 어렵다고도 생각되고 또 일부 반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연코 우선 통합을 시켜서 그 운영을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그 통일안을 갖다가, 통합안을 갖다가 지난번 각의에서 결정을 지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일원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원개발에다가 이바지를 해 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기타에 여러 국영기업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민영으로다가 불하를 할 작정이올시다. 조그마한 것은 조그마한 것대로 불하를 하고, 큰 놈은 이것을 한 사람이 맡어서 살 사람이 있으면 좋거니와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불하를 해서 민영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볼 작정이고 또 좀 커서 도저히 일반사람의 참 민영으로써는 되기 어렵다면 이것은 외자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재일교포 가운데에 참 부유한 자산에 여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바지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독지가가 있다면 그런 것이라도 받아들여서 불하 또는 합리적인 경영을 시켜 보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덩어리로는 크고 부채는 각기 수십억씩 짊어지고 있고 속은 다 텅텅 비어 가지고 있고 해 노니 이것 참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올시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그런 대로라도 앞을 내다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민영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또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을 도입해서라도 이것을 살리고 정상적으로 흑자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이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반도호텔에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 회합했던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때 우연히도 그날이 개헌안 관계도 있고 조금 공교롭게 그날 또 그런 문제가 모두 대두가 되고 그래서 자연 화제가 그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러분께 제가 물론 이것이 공적은 아닙니다마는 사적으로라도 여러분과 의견도 교환하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대로, 아까 그대로올시다. 이것을 갖다가 죄를 진 사람에게 대해서 처단하는 데에는 이것은 뭐 국민 전체의 엄숙한 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처단은 처단대로 해야겠고 또 거기 특히 두드러지게 악질적으로 현저한 범과 를 한 자에 대해서 엄하게 이것을 처단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시켜서 모두 이것을 자동케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마디의 변명의 여유도 주지를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걸 단죄를 한다는 것은 뭐 공민권의 박탈도 한 개의 단죄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또 헌법정신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와 같이 자동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공민권을 갖다가 제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위헌론도 지금 대두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또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또 논거도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의논이 분분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혹시 나도 후일에 이것이 위헌이라 하는 그러한 참 단안 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증도 없는 만큼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케이스라는 이것을 이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누구에게든지 평등하게스리 자기의 입장을 변명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는 자동케이스를 갖다가 억제하고 추정케이스로…… 아 참 추정케이스를 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것을 제가 주장했읍니다. 또 추정케이스로 하는 그 범위 자체로 말하더라도 이것을 또 너무 널리 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라 이렇게 오해도 받을 우려도 있고 또 지금 이 정국을 될 수 있는 대로 안정을 시키고 모든 백성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또는 자기 직무에 전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이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심한 두드러진 현저한 케이스만 벌을 가하도록 하자는 그 심정에서 이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이올시다. 또 그 신념만은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담화에 대해서도 개인으로 또는 의원총회에 나가서까지 그 말을 주장했읍니다. 여러분과 그러한 말씀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이튿날도 제가 의원총회에 나가서 그것을 주장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정안을 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렇게 나타나지가 못했느냐 그러한 말씀 당연히 있을 법한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 사람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다른 문제 같으면, 다른 법안 같으면 그러한 그 말하자면 불통일이라고 할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이것 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니까 숨기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신념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야당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몇 해 동안 과거에 지나치게 참 여당, 말하자면 자유당 정권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던 그 거기에 대한 그 감정이 아직도 완전히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도 좀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이 또 있고요, 또 자기 선거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또 있읍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올시다. 그런 여러 가지가 착잡하게 섞여 가지고서 드디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코 대표최고위원 아무개 말이 그 사람이 우스워서 나 그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이러한 심정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심정에서 드디어 이것이 한결같이 똑같은 통일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잘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한 분석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독려해서 당에서 한 번…… 요전에 말씀드린 것은 당론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서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요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전에는 그것은 제 개인의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귀일된 행동을 취하도록 권장한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이것이 명령적으로 그것이 통일이 되지는 못했읍니다. 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가 아마 이 끝을 다 내지 못하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이것이 계속될 그런 단계에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종래의 주장대로 너무 이것을 갖다가 확대하지 않도록 관용하는 태도로 나가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대단히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지금 상공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만일 거기에 대해서, 충주비료에 대해서 더 세밀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방금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실상 제가 27일 날 본회의에서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었읍니다마는…… 28일 날입니다. 헌법 개정안이라는 중대법안을 앞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중하는 의미에서 고려해 두었던 것인데 오늘 발언통지를 낸 연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그러한 문제는 개별적으로서 따져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미 비공식적이나마 사과를 했음으로 해서 다시 재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권고도 있고 해서 저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읍니다마는 기왕 조국현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마디 여기에 대해서 제 소신을 밝히려고 합니다. 27일 날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의 의 의장을 초청을 해서, 실상은 초청이 아니라 납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의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의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발 한 사항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악의에 찬 몇 가지의 발언과 또한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단 하나 자랑할 수 있는 예의 면에 있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야말로 서름 속에서 탄생한 이 참의원이 개설된 이래로 처음 당하는 봉변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참의원 58명이 다 같이 모욕을 당한 사실이요, 백낙준 의원 개인…… 백낙준 의원이 아니라 참의원의장이라는 의미에서 이 참의원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모처럼 양원이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좋은 운영을 순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판국에 앞으로 양원 운영에 대한 커다란 암영과 또한 이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중대한 파국을 초래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그 당사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더우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도 아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 가지고서 타원의 의장을 소환할 수 있는가의 법적 근거도 문제려니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의가 아닌 한두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타원의 의장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도의적 예의적인 면에서도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만약 헌법 개정안을 당장 가결시키지 않으며는 참의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는 참의원의 해산을 내지는 참의원의 무용을 경고하는 이러한 따위의 언설이라는 것은 도저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더우기 10만의 선량이라고 일컬으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인 동시에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일찌기 보지 못했던 유래 없는 횡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분과…… 일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을 발동해서 타원의 의원을 불렀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는 동시에 그 발언 가운데에서 타원에 속하는…… 타원에 순전히 타원의 권한에 속하는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사실은 더우기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예산안을 쥐고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며는 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 이런 따위의 위협 공갈은 마치 권총을 들이대고 너희들이 이 개헌안에 대해서 부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또는 가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협박과 공갈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더우기 그 발언 가운데에는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만이 4월혁명을 전매특허처럼…… 인 것처럼 논했고 우리 참의원에서도 4월혁명의 원만한 과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주소 불철주야 노력했던 것을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가결을 하기 위해서 하루 연기했다고 의장을 불러 가지고서 그와 같은 횡포를 감행했다는 것은 또한 그 헌법 개정안이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가결된 오늘날 우리는 더우기 격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의장께서도 더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안과 달라서 이 헌법 개정안은 순전히 각 원의 표결에 의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민의원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개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입장을 바꾸어서 헌법이라는 것이 각 원의 표결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참의원이 먼저 그 헌법 개정안을 가결해 놓고서 민의원더러 들이대고 너희들은 어찌해서 부결시키거나 가결시키거나 하지 않느냐, 가령 참의원이 부결을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법정기일을 이 시간으로서 넘길려고 하고 있는 그 예산안이 만약 참의원에 회부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그 민의원의 예산관계를 거머쥐고서 헌법에 대해서 흥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아마 민의원 예산위원회의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시간에 이 평화스러운 방법으로서 논리나 법리를 따지지는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진상을 듣건대 우리 의장께서는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의원 부문 예산안을 심의할 터이니까 그 증언을 해 주십사 하고 출두…… 출석을 요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혹 양원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근거는 논외하고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원의 의장에 대해서 예의와 모든 도덕을 다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비법 혹은 결례, 비례 등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관용의 미덕을 지나치게 발휘해 가지고 본래 거기에서 초청했던 요지와는 다른 면에서 질문을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고분 답변을 하셨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도대체 헌법 개정과 예산심의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예산안을 거머쥐고 앉아서 우리 의장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따져 물었을 때에 당연히 우리 의장은 참의원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증언을 거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의원에 관한 권한이요 또한 우리 국민이 참의원에 대해서 헌법을 부결시키거나 가결시키거나 권한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이 원을 대표하는 참의원의장은 마땅히 그와 같은 무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관용의 미덕을 발휘해 가지고서 여행 간 사람이 있느니 또는 자숙을 한 사람이 있느니 이와 같은 구차스러운 답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참의원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 감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올시다. 관용이라는 것이 미덕을 의미하지마는 그러나 그 관용의 미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요 또한 만약 그 미덕이 지나칠 때에는 그 관용 자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나는 먼저 우리 의장님께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용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에 대해서 공민권 제한 제4조 주문을 통과시켰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장 총리나 혹은 민주당 여러 대표들이 반도호텔 회합에서 또는 민의원 본회의를 통해서, 각파 협상을 통해서 특별법은 결코 자동케이스를 두지 않고 추정케이스로 한다 또는 심사케이스로 넘긴다 이와 같은 발언을 자주 했고 또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 번 약속해 왔읍니다마는 열두 개에 긍한 수정안과 여섯 개에 긍한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일종의 비공식 공약 이런 것은 파괴하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최대공약수라는 것이 무엇이요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최대공약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4조 주문 통과로 말미암아서 알 수 있게 된 것인데 우리가 그 특별법 4조에 대한 자동케이스라든지 추정케이스라든지 심사케이스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따로 비판할 여지를 남긴다고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이제까지의 각파 대표의 언성이나 또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그런 약속 등이 폐기된 이 시간에 있어서 그러면 왜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그와 같은 공약의 일종의 약속의 폐기…… 최대의 공약수를 약속한다는 그와 같은 언성 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법이 이와 같은 것인가 하고 민의원의장을 불러다가 과연 이것이 혁명이냐, 과연 이것이 특별법이 잘된 것이냐, 앞으로 자동케이스로 할 것이냐 또는 심사케이스로 해라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무례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가장 순리적인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한 그 원만한 해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민의원의사당 의정단상을 점거당하고 4월이라는 그 혁명의 이름 아래서 이루어졌던 그 데모가 데모 남발로서 혹은 데모 만능으로서 흘러 가지고 민의원의사당을 점거당했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은 마땅히 의장단이라든가 그 간부책임자들은 인책을 했어야 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내무부장관의 책임에 그쳐 버렸고 또 원의로 해서라고 해서 그 의장단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임되었읍니다. 이것은 정국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눌러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의 의장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행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동시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민의원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민의원의 한 사람인 장면 박사 또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총리 그분을 불러 가지고서 의정단상에서 질문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폐기시켰던 민의원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찌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한두 사람의 요구만으로써 타원의 의장도 불러낼 수 있었던 것인가 나는 그와 같은 문제와도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총리가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 내각책임제하의 총리가 민의원이기 때문에 그 민의원에서 살다시피 해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출석을 폐기시켰던 사람들이 타원의 의장에 대해서는 단 한두 사람의 요구에 위원회의 직권을 발동해 가지고 호출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아무리 선의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여러분께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의원의 권위와 위신의 자기 방위를 위해서, 일종의 정당방위를 위해서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그 충심에서 또한 앞으로 양원의 운영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보복이라든지 그와 같은 졸렬한 수단으로 호소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민의원의장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은 무례하고 비도의 행위를 감행했던 이종린 의원인가 그 당사자들은 마땅히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대해서 각파를 대표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야말로 원만한 양원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한마디 덧붙일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법정기일이 헌법 71조를 가지고 논의하고, 국회법 121조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 자체 내의 법정기일조차 갈팡질팡하는 판국에 불철주야 그야말로 24시간을 다해도 모자라는 법정기일에 통과를 못 시키시는 그러한 판국에 있어서 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제는 유회까지 해 가면서 1시간 바삐 다루어야 할 그런 판국에서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유회를 했다는 사실도 중대한 사실이겠읍니다마는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서 타원의 의장을 불러 가지고서 무례와 비도덕적인 것을 감행하기보다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유회를 막아 가지고서 하루속히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해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기하는 것이 나는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사항을 보고받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법정기일을 넘기게 될 것 같으며는 본회의…… 민의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또 아무리 빨리 심의한다고 그래도 참의원에서 부여받고 있는 20일 동안의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 당하고 혹은 감소 당하여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문제도 만약 그 원을 바꾸어서 참의원에서 그와 같은 법정기일을 아무리 정부가 촉망 중에 예산안을 늦게 내어 놓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 예산안을 가지고 법정기일을 어긴다고 할 것 같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아마 우리 참의원과 같이, 우리 참의원 예산결산위원회와 같이 잠자코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 했을 것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결론컨대 각파를 대표한 우리 참의원의원 제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민의원의장의 공식 사과와 또한 당해의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징계처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참의원에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원만히 수습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저의 소신을 몇 마디 말씀드렸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정정치자금유출설 이것을 조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몇 번 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드릴 정도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여기에 대한 결의를 했을 때에 열흘이란 기간이 붙어 있었는데 아마 내일이 그 기한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도저히 그 조사를 끝낼 수 없는 형편인 까닭에 여기서 다시 결의를 얻어 가지고 조사가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시든지, 저희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한 2주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여간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말이라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한 2주일의 기한을 더 주시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결의를 얻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총리의 답변 듣고 하지요.

지금 2독회에 들어갔는데 2독회에 들어가면 이것을 축조심의를 하느냐 일괄심의를 하느냐 일괄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수정안만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장께서 19조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1조로부터 축조심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심의를 하든지, 일괄심의를 하는 중에 있어서 현재의 수정안만 가지고 얘기하든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진행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민의원과 우리가 좀 난상공의를 해서 이것을 잘 통과되도록 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저께도 헌법 37조에 대해서 해석을 구구히 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수정안이 하원에 가면 하원에서 먼저 수정안을 심사해서 이것이 3분지 2로서 통과되지 못할 때에는 민의원에서 제출한 원안이 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헌법기초위원장 되는 정헌주 씨를 만나 가지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반드시 그것은 두 안을 다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하나가 부결되면 또 반드시 하나를 또 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도 듣고 있읍니다. 또 현재 법률의 조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심의 통과되지 않고 또 민의원에서 제출한 안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3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진실로 공백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공백상태에 들어가면 동일한 안은 동일한 회기 내에는 두 번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국회법 없이 3개월 지내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대단히 혼란상태에 빠지므로 이 점은 우리가 어저께 본인이 잠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단에서는 의장단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무소속에서는 무소속끼리 하원과 상의해서 이것을 잘 추진해 가도록 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오늘 그 방침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믿습니다. 물론 독회에 속히 들어가서 속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시며는 결국 입때 각파 대표끼리 의견을 교환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회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하고 그냥 제2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럴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시며는 이 2독회는 아시다시피 축조해 가지고 조문 조문 이제 여기에 결정을 지을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너무 얘기가 많으시니까 낭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이 참의원에 12월 초하룻날 회부가 되었어야 옳을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어서 겨우 오늘에야 상정이 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것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실 것임으로 인해서 더 저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민의원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정세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지체가 되었다 해서 그것을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짧은 기일 내에도 여러분께서 참 열심으로 이것을 심사하셔서 그와 같이 통과를 보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이것이 따라서 여기에까지 그만 이렇게 늦게 이것이 회부가 되어서 오늘에야 상정되게 된 것 재삼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재무부장관 자신이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도 해 드리고 또 혹시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도 해 드렸어야 당연하겠읍니다마는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너무 좀 과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지금 대단히 높아 가지고 있고 또 의사가 절대 안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권고를 한 바도 있어서 대단히 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또 무리를 하고 어제는 또 잠간 여행을 갔다 왔던 탓인지 더해 가지고서 지금 아마 꼼짝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한 것 같아서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 사람도 말해 주었읍니다. 한 2, 3일 쉬고 나면, 안정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차관이 나와 있으니 혹시 무슨 물으실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 물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늦어진 대로 염치없는 말 같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그간에 여러 가지 경위를 잘 아시는 만큼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무사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한마디 인사의 말씀을 겸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운영위원장과 각파 대표가 나가서 합의하면 되는 것이지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회는 그대로 계속하세요.

사실은 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정부 측의 어떤 분이 나와서 금년도 예산은 이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내에 이 복구공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내년에 이월해서 해야만 이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 산업위원회로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수정을 해서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 측에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에 만일 우리가 여기에다가 부대조건을 붙여서 이 예산안을 민의원에 회부하면 민의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수속을 밟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시일이 걸리고 또 도리어 쓸 수 있는 예산안도 쓸 수 없도록 그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예산 전체가 여기에 큰 지장이 생긴다, 그러니 부대조건 조그만 문제 때문에 전체 문제를 집행 못 하고 있기보다 차라리 그 부대조건을 붙이지 않고 전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그 요청이 있어서 산업위원회로서는 그 부대조건은 철회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벌써 수일을 두고 이 국회법에 대해서 많은 참 심려하셨고 또 그간에 어떤 신문에는 공연히 참의원에서 시일을 이렇게 끈다 그래서 국회를 마비상태에 빠뜨린다고 하는 이런 논조도 나온 신문도 있읍니다.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시방 의장 말씀과 같이 참 한 조 한 조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그것이 시기가 지냈어요.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35조의 거기의 몇 항의 그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 그것 하나 성립하자는 그것 하나하고, 둘째는 부결한 사항을 상원에 올리자 그것 둘밖에 안 남았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시간을 보낼 것 없이 여러분이 다 원한다면 이 두 조만 택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 두 조항만 하는 것이 좋으냐.

11일 날 난동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으로서 또는 의장을 보좌하는 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곽 의장에 못지않게 책임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결과에 의지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현직에서 일을 보아 달라고 하는 명령에 의지해서 민주주의원칙에 의지해서 다시 일을 보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느낀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까지라도 이 책임을 느끼고 항상 송구한 마음으로 지내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헌법 개정안 입안 보고의 건―

양춘근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전적 찬성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몇 장관을 불러와서 얘기를 한다는 저는 그런 심정에 있지를 않습니다. 50여 명이 완전무장을 해서 정기항로를 통해서 월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있었는지 정보기관이 있었는지 경찰이 있었는지 늘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그대로 완전 무정부상태입니다. 이런 무정부상태 속에서 오늘 서울 어느 모퉁이에서 대량 월북을 하더라도 또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가 국회 안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운위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것 너무나 너그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국회에서 이런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각부 장관을 나오라고 우리가 청할 때까지 가기 전에 총리 이하 전 관계장관이 나와서 다 같이 행정부고 국회고 떠나서 공산당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얘기를 여기에다가 심정을 토로해 놓고 이야기를 하며 이 실정을 국민에게 호소해야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춘근 의원이 긴급동의안에서 말씀한 것 같이 24시간이 지나간 지금에도 또한 이 참의원 앞에는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관을 2개 세워 놓고 혁명유가족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이 사태 또한 데모 내용에 있는 김남중 의원 같은 분한테 대한 데모라 하는 것은 도리어 혁명입법에 있어서 김남중 의원이 더 과감하게 여기 4조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애쓴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김남중 의원이 그동안 사회경험에 대한 한 정치인으로서 시안을 내놀 수 있는 것도 이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한 권한일 것입니다. 성안이 아니고 시안을 내놨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슨 반민주 극형에 처할 사람처럼 관을 세우고 데모를 하고 이 데모는 데모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혁명입법을 더욱 완화하고 너그러이 해 가자고 이것을 유동적인 방향으로 개별적으로 자정에 이르도록 모모 의원을 청해다가 총리는 이 완화법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이 단상에 와서 총리는 일상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이 장 총리는 민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영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참의원에 공포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이 내각이 이번 이와 같은 완화법을…… 이런 것이 나와도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을 하나로 강구할 수 없었던 내각, 대량 학생들이 집단해서 월북을 해도 이것을 사전방지라든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내각, 이런 얘기를 추궁할 때에 장 내각은 일상 전매특허처럼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내각이 수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 1년만 참어 달라 또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에 내각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혼란이 와서 더욱 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방패막이를 삼어 나가고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패막이 얘기를 자꾸 하므로서 장 내각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 이승만이가 가르쳐 주고 간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이 이 정권의 부패상을 지적하고 추궁할 때에 이 박사가 아니면, 국부 이승만이가 아니면 공산당을 어찌 막어 내고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금과옥조와 같은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누질러 왔읍니다. 내각이 수립된 지가 며칠 안 되었으니까 지금 갈면 우리가 정치혼란을 어찌 막어 내느냐 하는 얘기는 꼭 그 얘기와 같이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심각한 경우를 당해서 장 내각 자신이 우리 국회에 나와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같이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는가, 학생들이 일부 월북했다는 얘기는 오늘의 이 사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김용성 의원이 발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떠돌고 있든 얘기가 아닌가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자기 자신이 나와서 우리한테 호소하며 이 대책을 얘기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긴급동의안을 낸다는 것도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첨부해서 관계 장관님뿐만이 아니고 총리 이하 모조리 나와서 우리와 같이 밤을 새워 가면서 얘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 건에 있어서는 조사한 결론으로 보면 발설자의 징계 여부도 안 될 것이고 또 민관식 의원의 더군다나 또 무엇 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표 낸 것은 오늘로 의장이 돌리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이것은 처리가 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대전에서 지금 막 2시 10분 차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김형두 의원께서 특별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데 민의원이 이것을 선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어째서 민의원에서만 이것을 선출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충환 의원의 보고 들었읍니다. 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승인 요청의 건 여기에 이의 없지요? 통과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홍정표 의원이 신상에 관한 발언을 요구했는데 특히 신상발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기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언제든지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과히 무엇하지 않으면 이 신상발언쯤은 좀 사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시간이 대단히 촉박한 고로 또 발언을 하더라도 극히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이 안 걸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표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로부터서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 계획하는 동의안을 내 왔읍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부대조건을 첨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보를 해외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 일찌기 국외 전시를 우리가 반대했던 만큼 여기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가해 보았읍니다마는 당국으로부터서는 미국에다가 일찌기 전시회를 해 본 결과에 많은 환영을 받었고 또 완전히 완벽이 되어서 돌아왔다, 거기에 구라파에서도 이 한국의 고미술품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부로서는 응낙을 했으니 동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장소가 나라로 보아서 8개국이 되었고 또 그동안 전시하는 기일이 약 12개월 동안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불안스러워서 전시장소를 8개국을 5개국으로 줄이고 따라서 8개국의 시일을 그만큼 비례해서 시일을 단축하고 또 그 미술품에 있어서도 파손이나 소실의 염려가 불문한 까닭으로 정부로 하여금 상대국과 협의를 해서 보험을 붙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8개국 가운데에 여기에 영국, 불란서, 서독, 이태리, 스웨덴, 이 5개국을 골랐고 3개 빠진 데는 서반아, 포도아, 놀웨이, 이 3개국을 제외했읍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제4조 추정케이스라고 할까, 의제케이스라고 할까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이 조항 가운데에 대법관을 넣으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왜 대법관을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왜 대법관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이 반혁명세력과 과거에 과감히 싸울 단계에 있어서 단지 민주주의의 보루대라고 자처하고 불러 가면서 종종 했던 것이 사법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건댄 경향신문 정간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상식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혁명이 일어나던 그날까지 꼭 쥐고 있다가 4월혁명을 맞이한 결과에 있어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말았다는 이 일련의 사실은 그 자체가 스스로 대법원에서 이승만 독재정치에 아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좋은 재료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그 당시에 대법원 구성을 이루고 있는 대법관들을 이 4조에다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제 이러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해서 더 말씀하고 싶은 점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이런 견해를 가지실 분이 계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특별법안 자체가 제4조에서 의제규정을 두어서 이것도 역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독재 치하에서 독재정치를 감행하는 데에 협조했으리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나간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침해가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입증만 못 할 뿐이에요. 너희들이 신속히 처결해야 할 그 재판상의 성질 그 문제를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끌은 것은 필시 이승만 독재에 가담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개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마는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대법관은 이 제4조에다 넣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 문제는 법조인 가운데에서도 그런 말이 그 당시에 유포되고 있었읍니다. 소위 대법관을 제외한 기타 법관들이 사법부를 망치고 망신시킨 것은 대법관들이다 하는 것을 법관들 입에서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단연코 그 당시의 대법관을 이 4조에다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무슨 말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폭을 넓히면 오히려 보복수단이라고 하는 국민의 오해를 받아 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와 반대로 폭을 좁히면 4월혁명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또 국민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양론이 있읍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양론을 절충하는 합치점을 발견하는 데 이 본 법안을 다루는 데의 근본 초점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대체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의 범위가 미지근합니다. 4월혁명에서 부상을 입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학생 제위들이 떠들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매한가지입니다마는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그때그때마다 여론을 수집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듣고 있는 여론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여론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의 어느 계급의 사람으로부터 여론을 듣느냐 하면 과거 자유당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여론에 지나지 않아요. 털어놓고 말씀드리자면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 소위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의 여론은 듣기가 어렵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론을 듣건대 농민, 노동자, 근로대중,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그네들의 여론은 지금 이러한 정도는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4조, 5조, 자동케이스, 심사케이스 할 것 없이 이 폭을 좀 늘려 놔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어데에 있는가, 이 본법은 물론 공민권을 박탈한다는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형벌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일종의 형벌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미온적인 형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야당에서 이승만 독재치하에서 12년 동안 싸웠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어서 공민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불과 이 본안 자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과거 야당생활 하는 데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유린되고 말살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과거 이승만 독재 그늘하에서 호의호식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유린해서까지 자기네들 권리를 신장하고 흡흡한 그 보수로서 4년간 정치무대에 나오지 말아라, 출마하지 말고 좀 기둘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소 폭을 넓혀도 그렇게 가혹한 특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2조에 반민주행위의 정의는 결정해 놓고 제4조나 제5조를 보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 현저라고 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반민주행위에 대한 정의는 책정해 놓고 현저한 행위는 정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과거의 현저라고 해야 하느냐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각 도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는 현저로 보겠지만 이러이러한 정도는 현저로 보지 않는다, 각자의 주관이 달라졌을 적에는 똑같은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어떠한 행위는 현저한 반민주행위라 하는 것을 본법에서 넣을 수가 없으며는 위임사항으로 해서 국무원령으로 위임해 버린다든지 해서 그 범위를 딱 결정지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과거 해방 직후에 우리 맛보았던 바와 같은 반민특위법 운영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위원회를 구성한 회원 자체가 주관적으로 이거 사람 둘 죽인 놈까지는 됐지만 하나 죽인 놈쯤이야 이거 현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그대로 불문에 부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한 반민주라고 하는 정의도 넣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현저한 반민주행위라 하는 이것을 법문화시키지 않을 것 같으며는 모순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의원 가운데에 검사와 경찰관을 분리해서 경찰서장이나 사찰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3조에다 넣고 검사는 4조에다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나는 어디에 넣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니 때로는 5조에 규정된 대상들이 4조에 대부분 올라와야 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것보다도 나는 경찰관과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좀 내 사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승만 독재치하에서는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운영되었읍니다. 소위 검사도 저놈이 야당 색채가 농후한 검사냐, 여당 색채가 농후한 검사냐 하는 것도 사찰계 직원이 파고들어 갔었읍니다. 오히려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한다는 것보다도 사찰계통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소위 판사들의 연임문제에 있어서도 사찰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야당 색채가 있는 판사냐 여당 색채가 있는 판사냐 하는 것을 사찰 진영으로 하여금 조사케 했읍니다. 이와 같이 직제상으로 보아서는 검사가 모든 경찰을 수사하고 사찰 면에 있어서 지휘 감독하는 것같이 제도는 마련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운영 면에 있어서는 거꾸로 되어 있었읍니다. 간단하지만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예산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각파 대표자 회의라도 열어서 피차 양해가 성립된 뒤에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과 같은 뜻을 받아서 어제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었을 때에 운영위원 전원의 생각도 그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서 각파 대표자와 함께 연석해서 이 안건을 취급하는 데 양해가 성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도 전원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해서 상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안건을 취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발언통지가 있는데 김준연 의원 오셨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번에 특별법안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고 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다가 노력은 해 봤읍니다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1표의 차로 석패를 했읍니다. 그래 또다시 여기에다가 올리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니 여러분께서 참 애국지심으로 이것을 공정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당돌하게스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동케이스니 심사케이스니 무슨 케이스에도 제가 해당치 않고 또 자유당 시대에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당당하게스리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제일 많이 받은 이교선이가 왜 이렇게 날뛰느냐고 각 방면에서 말하고 오늘 식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4월혁명단체니 무슨 단체니 해 가지고 공갈 협박을 들었읍니다. 만일에 네가 이것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정신 차려서 하라, 여직은 가만히 놔두었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폭언도 있었고 어떤 분은 충고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계에 발을 들여 논 이상에는 제 신념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떠한 것에 움직여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탄압이라든지 공갈을 받어 가지고서 움직일 생각은 없읍니다. 만일에 제가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그 참 가혹한 처단을 받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이고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해명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또 한 번 여기에서 되풀이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0월 19일 난동사건이 아니었던들 개헌안도 나오지 않었을 것이요 특별법안도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난동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요. 그러면 그때에 민의원에서 어떠한 난동사건이든지, 총탄이 목에 들어오든지 과감하게 싸워 나가 가지고 자기의 소신대로 정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어떤 탄압이라든지 어떤 데모에 의해 가지고 참 참의원에서도 또 움직여 가지고 그대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천추에 죄악을 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정한 법안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월혁명! 혁명, 모두 부르짖습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을 심의해 볼 때에는 과연 이것이 혁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변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어떤 의거사건이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혁명이라 한다면 왜 국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을 결의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야한 것이요,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가실 때만 하더라도 조야에 있는 여러 인사가 가 가지고 만류하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엄격한 의미는 이게 나는 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또 이화장에 내가 가 보았는데 그 앞에서 어느 학생이 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대통령 만세를 부른다, 또다시 대통령이 되란다 별 소리를 다 하고 거기에 삐라가 붙은 것도 대통령의 여생을 평안히 쉬라든지 만수무강하라는 그런 벽보까지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혁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것이 혁명이라 합시다. 혁명이라 한다면 벌써 혁명이 지난날이 4, 5개월이 되는 것이요, 시방은 좀 민중이 안정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러한 태세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을 해 가지고 적국을 점령하고서도 관대히 처리한 나라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갖은 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살육을 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도 일본 원흉 동조 같은 몇 사람에게 처단한 것밖에는 없고 그 밖에는 모두 완화시켜 가지고 무사히 잘 살게스리 해 가지고 오늘날 일본이 저와 같이 왕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방이 되어 가지고 민족반역자 일본놈에게 아부하던 친일파를 숙청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방방곡곡에 나서 반민특위를 해 가지고 처단하려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민족분쟁이 된다는 그런 이념하에서 유야무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필 4월혁명에서만 꼭 모조리 잡아서 징역을 시킨다든지 죽인다든지 또는 공민권을 박탈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과거 자꾸 4월혁명 정신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4월혁명 정신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4월혁명에서 쓰러진 학생들이 자기의 선혈을 흘릴 때에 꼭 나를 죽인 사람을 죽여 달라고 했던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수십만 명의 공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죽은…… 선혈을 흘린 학생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는 아무쪼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의거를 한 것이요, 혁명을 한 것이요, 자기의 고귀한 선혈을 흘린 것이지 민족상쟁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돌아간 그 백골에게 묻지 못한다면 시방 현재는 유가족에게 묻더라도 유가족 전체가 다 일어나 가지고 하여튼 샅샅이 자기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는 유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유가족 가운데에 정말 국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나를 죽인 아들은 살려 주시오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아들은 아무렇게 해도 살릴 수 없는 것이요 산 아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개과천선해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 유가족은 오히려 만족할 것이요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지하에 백골이 된 그 영혼들도 자기를 죽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 나라 이 국가에 큰 공훈을 끼친다면 기쁘게시리 아주 평안히 쉴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꼭 공민권만을 박탈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추측하는 바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정적을 타도하겠다는 그 염원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잘못했으면 체형을 할…… 원 1년 징역을 하든지 이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하든지 무기를 하든지 사형은 될지언정 어떻게 해서 하필 공민권을 박탈하는 데…… 공민권 박탈하는 데에도 이태나 3년 이렇게 못 하고서 꼭 5년이나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명백히 그 야비한 심리가 그대로 잠복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출마하지 못하게만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좀 더 아량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법은 제정하지 않었을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요. 적의 약점을 들어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좀 더 정정당당하게…… 내가 외국사람의 예를 드는 것은 안 되었지만 미국의 학생들이 한번 싸움하는 것을 보았는데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나자빠지면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일어난 뒤에 싸우고 그래요. 자빠진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갖다가 목을 찌르고 목을 눌르고 그런 것도…… 그러한 야비한 짓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재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라 때에 마의태자가 왕건에게 모든 것을 다 정복을 당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철천지한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왕건의 목을 베겠다고 주야로 오매불망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마의태자가 금강산에 들어가 있을 때에 왕건은 자기의 딸 낙랑공주를 찾아 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의태자가 그 당시에 홀로 있는데 또 홀홀단신으로다가설랑 왕건이가 왔던 것입니다. 마의태자의 신하가 왕건의 목을 베려고 청룡도를 빼 들었을 때에 마의태자는 ‘아니다! 내가 왕건의 목을 베려고 그러는 것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펄펄 뛰는 산 왕건의 목을 베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 죽어 가는 홀홀단신으로 온 왕건의 목을 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말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재래로 내려오는 우리의 미풍이요 우리의 도덕입니다. 그 도덕이, 그 무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손기정 씨가 백림 올림픽대회에 가 가지고 마라톤을 할 때에도 쓰러진 영국선수를 일으켜 가면서 뛰어 가지고 1등을 하지 않었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세계에 우리나라가 자랑이 된 것이요, 우리나라가 참 아무리 그때에 왜정 때에는 국권을 잃고서 있었지만 한국이 살았다는 것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훌륭한 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려면 정적을 좀 더 길러 주고 정적을 도와주고 해 가지고 같은 입장에 있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야비한 수단으로 싸운다면 오히려 패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패배. 그것은 역력히 시방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 지방의원 총선거라든지 또 읍․시장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무소속이 절대다수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만일에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힘이 있고 거기에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민족은 살아 있는데 소위 지도자라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시방 주창하고저 하는 것은 자동케이스를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간주…… 자동케이스로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위헌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큰 죄악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케이스는 심사케이스로 해 가지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그야 무기 아니라 사형을 한대도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유무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자동케이스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하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위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르짖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사케이스를 삭제하자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지 말자는 염원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만일에 광범위로다가스리 수십만 명을 갖다가 처단한다고 하면 거기에 일어나는 그 영향이 어떨 것입니까?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참 소란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운명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부르짖어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심사케이스는 삭제하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여러 의원들하고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좀 더 허심탄회해 가지고 많은 상의를 해 보았읍니다. 하니까 대부분이 다 자동케이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폐지 못 하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했댔자 민의원에 가 가지고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는 한 착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의원은 참의원의 독자적 입장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민의원의 의사를 존중시해 가지고 언제든지 민의원에 나가서 통과가 못 될 것이니까 한다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한다면 나는 여기서 참의원폐지론 주창을 할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민의원을 둘씩 둘 필요가 있에요. 국민에 부담을 주어서 우리가 참의원이 위에 있는 것은 민의원에서의 횡포한 행동을 제거하자는 것이요, 잘못된 법안을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하자는 것이요, 또 정당․정파로다가 쏠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참의원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아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그러고, 흑은 흑이라고 그러고 백은 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가서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민의원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참의원에는 하등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서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물어서 옳다고 생각하며는 그대로 소신대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방 현하 국내외의 정세를 볼 적에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공산군이 언제 침입할는지 모르고 시방 이 서울시내에도 수천 명의 간첩이 들어와 가지고 갖은 모략, 갖은 음모를 하고 있는 이때에 또는 일본과 시방 친일 무슨 국교정상외교를 한다는 그러한 목표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방 국민의 사상이 바야흐로 달러 가고 있어 친일의 사상이 농후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는 일본은 다시 한국을 식민지화하겠다는 것이 여실히 그대로 실현된다고 꿈을 꾸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북으로 적군이 내려오고 남으로 왜군이 몰려올 때에, 이러한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 국내에서 이것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민족분열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뭐 하는데 정객 이 어데 있어요, 무슨 정쟁이 어데에 있는 것입니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 뒤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우선 다 같이 살고 이 나라를 구한 뒤에 정적하고 싸운다든지 정당싸움을 한다든지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계여론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워싱톤 포스트라든지 크리스찬 싸이언스 같은 데에 난 것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거에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장래에 나오는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야심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공히 써 있고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여론이 돌고 있는 이때에 하필 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무엇 하러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그거야 세계여론은 여론이고 우리 국내는 국내다, 이 정권 때에는 세계여론을 잘 존중시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옳습니다. 이 정권 때에 세계여론을 갖다가 묵살하고 독자적으로다가서는 모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정권을 나쁘다고 하면서 이 정권 때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정치는 국내여론뿐만 아니라 세계여론도 참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읍니까? 그리고 이것도 광범하게 처벌하는 것이 괜치않다 해 가지고 살인자는 살해해야 된다, 총 쏜 사람을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래서 아랫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논의된 사람이 계요. 그리고 그것도 이 정권 때 하지 않었느냐, 이 정권 때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강철교를 파괴시키는 것도 그때 파괴한 대령만 사형을 했고 명령한 사람은 사형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권 때 나빴던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시정해 나갈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또 그 의미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계여론을 보든지 국내의 정세를 보든지 오늘날 이러한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바입니다. 그리고 속담에 적선지가 는 필유여경 이요, 덕을 닦아 착한 일을 하면 그 집안이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도 덕을 닦아 착한 일을 하면 우리 민족이 잘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나쁜 일을 해 가지고 악을 악으로 대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파란이 나는 것이요, 거기에 가진 살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방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다가 공민권도 제한하고 모든 것을 살육했으면 우리 속이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오는 그 반복하고 보복할 때에는 무엇으로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만일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광범하게 처단하게 된다고 하면 그 후 나는 제2혁명이 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낼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는 우리 앉은 국회의원이 그대로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으며 그때 어떠한 살육이 난다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읍니까? 이렇게 서로 민족끼리 보복하기 시작한다면 제2혁명은 제3혁명을 낼 것이요, 제3혁명은 제4, 제5를 낼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민심을 하루라도 속히 안정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국가민족의 앞날은 대단히 암담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오니 아무쪼록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참의원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내일모레까지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읍니까? 여러분 누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결의안에 대해서?

실은 민의원과 같이 지난 21일 날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자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 외에 우리 사무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무총장을 인준할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운영위원회에서 휴회로 들어가고 국정감사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내일 10월 27일로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10일간을 국정감사 기일로 이렇게 정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동경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의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대한민국의 참가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얘기는 없고 중공과 이북괴뢰를 가입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본국에다가 일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보류했다고 그러는데 다음 국제의회연맹이사회가 명년 2월이나 3월 달에 열리면 결정되리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 의회가 가입하기 전에 저기가 가입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장단에서 시급히 진행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쪽의 가입을 방지할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완만히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내려가세요. 이것은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발언 안 드려요.

본 의원이 요번 휴회를 통해 가지고 귀향을 했더니 요번 이 학생들의 고귀한 피가 아직까지도 마르기도 전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한 결과가 학생들을 쏘라는 사람을 무죄가 되고 형이 가벼워 가지고 원통히 죽은 원혼들이 지하에서 울부짖는 환경이 지금도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데모에 이 사람도 참여한 사람인데 요전에 우리 집 주위에 마산의 3․15 청년동지회, 유족동지회, 부상동지회, 시민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수천 명이. 마산시민은 남녀노유 또한 부상당한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소위 마산의 3․15 데모에 나도 함께 참여한 사람 집을 첩첩이 수천 명 둘러싸 가지고 아우성을 칠 때에 너희들을 국회에 내보낼 때에 마산만은…… 전국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원흉들에 중형을 과하고 죽어 넘어간 영혼들을 위로하고 혁명정부를 세우고 또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뭔일이냐고 울부짖는 소리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을 경과해도 해산하지 않았읍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의 요구가 너희들이 가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즉각 이 원한을 풀겠느냐 또한 헌법을 개정을 하고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모든 안건을 집어 치우고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하라고 조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누구보다도 원통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울분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치를 떨어 가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보다도 나는 더 원통하니…… 분하니 국회에 가 가지고 의장님을 위시한 각 의원님들의 골수에 사모쳐 가지고 모든 정파를 떠나서 이것만은 합심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고, 남녀노유가 바라는 대로 법을 정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마산은 딴 데와 좀 다를 것입니다. 마산 사람들은 밥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지금 수천수만 명이 모여 가지고 데모행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마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엎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찾아오겠노라고 울부짖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요번만은 여러분의 간직하고 계시는 정치이념 모든 것을 살려서 즉각 모든 의안을 다 집어치우고 헌법 개정과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쏘고 학생들을 뚜두리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원흉들, 이 사람들한테 중형을 과하고 이 나라 이 민족한테 좀 더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저어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조금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임단체 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뽑혀야 되는데 우리 참우구락부는 스물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구․신파…… 구파는 열여덟 사람, 신파는 열세 사람, 그다음에 우리 참우구락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담우회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아홉 사람인데 공정하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참우구락부에 세 사람, 구파에 세 사람, 신파에 세 사람, 3․3은 9, 꼭 들어맞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는 참우구락부는 조금 밑지는 셈이지만 해도 대정당이니까…… 민주당 구․신파 합치면 대정당이니까 이 3․3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 구파가 많은지 신파가 많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 구파 네 자리, 신파 세 자리, 적게…… 담우회는 참우구락부에서 떨어져 나간 다섯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 이렇게 한다면 참우구락부 스물한 사람은 완전히 민주당 구․신파로부터서 뽀이코트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민주당 구․신파 여러분! 단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자유당 시대에 자유당의 모든 상임위원장 감투를 쓴다…… 여러분은 퇴장도 하고 별별…… 떠들어 가지고 선전가치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신파 합쳐 가지고 스물한 사람의 참의원을 완전히 뽀이코트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맹랑한 짓이고 허무하고…… 여러분 조금 양심에 찔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민의원은 신․구파 합작해 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신파가 싸워 가지고 정부를 망치고 감투를 주면…… 다섯 자리를 준다고 하면 다섯 자리는 좋지만 이것은 시시껄직한 가치 없는 감투를 가지고 뽀이코트를 하고 또는 우리가 볼 적에 구파에서 다섯 자리 주니까 한 사람은 장관 명령만 받고 어제 신문에 난 것이 한 번도 출근한 일도 없고 차관마저 미국으로 출장 갔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의사일정 제3항을 사전 변경함으로 해서 제 긴급동의안이 무난히 상정이 됐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심의 도중에 있는 그러한 시간에 지난 9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기 위한 진지한 태도 아래에서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보류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귀추에 따라서 혹은 임명이 될는지 직선이 될는지 간선이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차제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쓸데없는 새로운 분규라든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을 보류하라는 것을 국회의 의사로서 결의를 봤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신생 제2공화국의 국회의 결의라는 것은 종래와 같이 정부가 무시하지 못하리라는 이러한 전망과 신념 아래에서 이것이 반드시 보류조치가 된다는 것을 믿어 왔던 바이올시다. 그런데 내무장관 이상철 씨가 신임 기자회견 석상에서 현재의 행정기구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저희들은 이 신 이 내무부장관의 이러한 결의를 저희들은 신문으로서 보고 과연 이 내무장관의 그러한 의사가 사실인지 이것이 규명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재 국회가 그러한 결의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한 것이 이렇게 간단히 무시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적이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국회에서 내무장관의 진의를 규명하는 동시에 또 국회의 의사를 과연 초대 장 정권의 각료가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가 이것을 한번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냈던 것이올시다. 저희들이 이 행정의 공백상태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행정의 공백상태를 메꾸려고 하다가 그 이상 더 국정에 커다란 손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심사숙고한 끝에 저희들은 임명 보류를 건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국회의 의사 의 진의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면서 내무장관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해서 진지한 여기에 대한 질의와 문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는 이 진의를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많은 찬성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결의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정홍섭 씨의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지금은 투표에 들어갈 텐데요. 투표하는 방식문제를 잠간 동안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전번에 그 방식대로 가와 부에 대한 투표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부 자를 지워 버리시면 가하다고 정홍섭 씨를 인준하시는 것이고 만약 가 자를 지워 버리시면 정홍섭 씨의 인준을 거부하시는 뜻으로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서 백남억 의원, 한광석 의원, 설창수 의원, 송관수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아직 투표 아니 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닫고 곧 개표에 들어가겠읍니다. 명패수 쉰둘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투표수 52, 가에 42, 부 8, 기권 1, 무효 1로써 정홍섭 사무총장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안이 상정될 것이 없읍니다. 없으면 30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모일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정부인사 △정부위원 임명승낙 국무원사무처차장 장덕용 〃 박일경 전매청장 전충식 외자청장 김영원 해무청장 최서일 ◯위원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선임 김형두 의원 ◯의안 △예비심사를 위한 의안 송부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 문교사회위원회에 부탁함 △의안 심사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

오늘 장관께서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민의원 법사위에서 예산 통과에 대한 법정기일 문제로 해서 토의가 있어서 자리를 못 비우게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별로 되풀이할 것이 없읍니다. 다만 이 골자는 구정권시대 때에 이 대통령이 예산에 없는 그와 같은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환화로서 31억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처에 말하자면 빚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여 이것을 청산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2공화국서부터는 명실상부하게 재정입헌주의의 정신을 앙양하자는 것이 이번 이 제안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빚을 예산을 추가해서 갚아 주기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할 것 같으면 경제조정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는 거기에서 남는 돈은 익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길은 현행법으로서는 없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각 부처에 예산을 추가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이 이 회계에 들어가게 된 때에는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실질적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길을 터주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그 차입에 해당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행정적 조절에 불과한 것인데 이와 같이 일반국민이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이 역시 재정적 견지에서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 이 개정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이후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께서 마땅히 걱정하실 점인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회계법은 금년으로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회계의 단일화를 갖다가 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것으로써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양해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심의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부원안대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부 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또는 증액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이 예산결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정부원안대로 심사한 부분은 국회의 속기록에도 남기기 위해서 정부원안대로 여러분께서도 통과시키도록 의결해 주시고 다만 의사록에 액수를 기재하기 위해서 그 무수정된…… 통과된 부에 대한 예산만을 여기에서 보고만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116조제1항 신인우 씨의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의 발언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곧 표결할 터인데 성원되었는지 좀 조사해 주십시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국회의원들 곧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십시오.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표결하겠읍니다. 위원장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일이 대단히 급하게 되어서 오늘 중에 이것을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내막을 소개하는데 이게 굉장히 숫자를 읽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께 배부된 그 안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어제 입장세를 심의할 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 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이 입장세에 있어서 외국영화가 100분지 30이 원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문교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100분지 50으로 올렸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심의할 때에 문교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100분지 50으로 하자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위원의 의견이 되었던 것인데 어떠한 관계로써 문교분과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100분지 30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와 경쟁에 있어서 국산영화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결과적으로는 외국영화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 어제 이 문교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올 때에 재경위원장 개인으로서 사실 찬성했고 또 우리 재경위원 전체 의사도 대부분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 수정이 결국 잘되었다고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경위에서 심의할 때에 100분지 30을 통과시킨 재료로서 물품세에 있어서, 여기 상정된 물품세에 있어서 국산영화를 장려하고 외국영화에 대해서 경쟁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핸디캪을 유리하게 해 주자 이런 관계상 외국서 들어오는 극영화 거기에서 필림에 대해서 물품세를 올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메터에 대해서 외국영화 그 제품이 들어올 때 1메터 50환을…… 물품세가 종래 50환 하던 것을 일약 30배로서 30퍼센트를…… 1500환으로 올렸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외국영화는 치명적 그러한 부담을 준다고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산영화가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바란스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3배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께서 실정을 잘 맞추어서 문교위원회안대로 입장세를 갖다가서 100분지 50으로 외국영화에 대해서 올렸읍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정래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안하신 외국서 들어오는 필림, 기타 모든 데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3할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바란스로 보아서 입장세에 대한 세율의 인하에 대한 균형상 이것을 우리가 수정안을 받아들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안건 가운데에 더욱 좋은 것은 외국서 들어오는 사진용 자재 가운데에서 국산영화용에 쓰는 것은 면세하자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점으로 보아서 국산영화가 이득을 보겠고 또 일면 외국영화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입금지한다면 모르되 어느 정도 제한된 편수에 있어서는 수입을 허용한다고 하면 너무 과중한 이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입장세에서 5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또 거기에 원자재 들어오는 필림에 대해서 3배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지마는 이정래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출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 과거 우리가 국정감사 때 17일간을 하자고 했다가, 예비심사기간까지 넣어서 17일간 하자고 하던 것이 양원 그 합동회의법에 의지해서 열흘 이상 못 하기 때문에 다시 개회해 가지고 또 일주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예비심사를 위해서. 여기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 무슨 발언하시겠읍니까?

보고가 될는지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좀 섞일 것 같습니다. 좀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제 정 의원의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10청이 필요합니다. 재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다음 있읍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제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특별히 그 인근 군의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립시키려면 10청이 필요한데요.

먼저 내무장관에게 한 가지에 관해서 물어 보겠읍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금번 대대적인 무허가건축 내지 판잣집을 강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철거를 할 방침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묻는 취지가 정부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방침으로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많은 수의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강권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장관께서는 정부의 방침에 재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사람의 질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다분히…… 대대적인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이런 시기에 철거하려느냐, 나는 그것이 시기 면으로 보아서 옳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전일의 국회에 있어서의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사전이나 사후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또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한 가지는 철거할 시기가 못 된다 또 한 가지는 전혀 사전 사후의 대책이 없이 철거를 감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 두 가지 면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긴급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더라도 나는 무허가건축이나 판잣집을 철거할 시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정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정부에 전 국민들은 새 희망을 걸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그동안의 동정을 본다 이러면 많은 기대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게 하는 그런 실태에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정국이 안정이 못 된다는 이때에 그것도 수십 호, 수백 호가 아닌 수천 때로는 제2차…… 제2차적인 철거까지 포함을 시킨다 이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수만에 달하는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회의 불안정을 조성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또 그분들의 생활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정국의 불안정과 연결돼서 더욱더 불안정한 그런 사회의 조성을 정부에서 마치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경제생활을 본다 이러면 참 금년에 들어서 벌써 환율의 일방적 인상이라든지 또는 4월혁명 이후에 그 행정의 마비라든지 또는 그로 말미암아서 생산의 전면적인 위축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또 실업자의 증가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국민의 경제생활은 전면적으로 위축상태에…… 위축 일로에 있는 이때에 나는 대대적인 판잣집을 무정하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무장관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20년래 처음 보는 한발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50만 명의 절량농가를 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곤란한 사람을 작년에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금년에 보고 있읍니다. 그래 지방의 실정을 본다 그러면 이농하는 사람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농촌을 등지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다시 판잣집을 헐고 무허가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시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태풍 때에 약 3만 8000호가 유실 혹은 전파를 당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유실 내지 전파 가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5만 환씩 보상을 해 준다 이랬는데 지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에서 나오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 복구비도 지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라호 태풍 때에 많은 가옥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다시 판잣집이나 혹은 무허가건축을 해 가지고 그날그날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단속하고 철거한다는 것이 그 시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국의 불안정, 국민의 경제생활의 위축 그리고 20년래의 한발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들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 주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지금 근근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판잣집과 무허가건축을 철거한다는 것은 나는 시기 면으로 보아서 정부가 적의한 시기를 택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 내지 사후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는 내무장관의 전일의 이 단상에 있어서의 증언에 의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아마 3일간의 계고기간을 철거대상자들에게 주어 가지고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그런데 철거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루 식량을 2홉 반 그래 가지고 5일간 그리고 현금 1000환 그래서 그냥 강권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유당 시대에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판잣집이나 무허가건축을 철거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도 그 정부에서도 대지를 마련해 주고 건축자재를 마련해 주고 뿐만 아니라 한 달인가…… 확실한 기억은 없읍니다마는 상당한 기일의 식량을 공급해 주고 뿐만 아니라 도로나 수도시설까지 해 주고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편리까지 보아 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그것도 물론 미온적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대책 이하의 대책을 가지고 몰인정하게 이 많은 판잣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나는 그 사정이나 혹은 사회대책 면으로 보더라도 감히 정부에서 이런 미미한 조처에 의해서 판잣집이나 무허가건축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무부장관! 우리와 같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6․25 동란과 그동안의 정치적 부패에 의해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의 층은 해마다 그 수가 많아진 결과가 오늘 대도시 중심의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자유당 정부에서도 근근…… 한 3년 전부터 1년에 약 60억이나 70억의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후생주택을 계속해서 지었읍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약 37만 호 내지 40만 동의 주택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을 먼저 세워 놓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면서 판잣집 이것도 연차적으로 철거할 그런 방침을 세우지 않고 그저 지금 도로변이다 혹은 공사장이다 혹은 공원이다 혹은 제방이다 이런 데는 공안과 위생상 유해하니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나는…… 물론 그렇습니다. 공안상이나 혹은 위생상 유해하니까 그런 것은 하루바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사정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나는 내무부장관이 도로변이나 혹은 공원이나 제방이나 공사장에 있는 그런 판잣집을 제1차로 철거해야 할 것이므로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판잣집이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보다도 도로변이나 혹은 공원이나 혹은 공사장이나 이런 데 지금 판잣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여기에서 그 판잣집이 헐리면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 현장에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도로변이나 혹은 공원지대나 혹은 공사장 그런 데에 지금 무허가건축을 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딱한 사정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3일 내지 5일의 계고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강제철거를 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버리시고, 내무장관 버리시고 이런 것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판잣집을 철거시키는 데 가령 10만 환을 이전비로 낸다 이러면 1만 호 허는 데 10억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4000억이나 5000억의 정부의 재정을 조절하고 운영하는 신정부에서 6․25 동란과 그동안의 나쁜 정치 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신정부의 온정이 있다 이러면 나는 다만 10만 환씩이라도 그분들에게 주어 가지고 셋방이라도 우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정부에서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한 집을 허는 데 10만 환씩 보조해 준다 이러면 1만 호 허는 데 10억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예산에 있어서 만일 이런 금액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그 주택난 해결에 근본적인 방침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철거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방침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사에서 다시 내무장관에게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한 소신을 묻는 것이 질문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변이나 혹은 공사장이나 공원지대나 제방지대 이외의 많은 판잣집과 무허가건축을 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만일 공안이나 위생에 극히 해롭다 이래도 나는 거기에 공안상의 시설을 하고 또는 위생상의 제반 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무허가건축이라는 렛델을 붙여 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태도를 버리시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부락이면 부락은 그것은 기정사실로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공동생활에 유익한 시설을 해 주면서 무허가건축이라는 렛델을 벗어날 정부의 시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 태풍…… 태풍피해를 입은 가옥유실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 후에 자력에 의해서 조그마한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허가 수속이 번잡하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막심해 가지고 그분들은 부득이 그런 수속을 밟지 않고 집을 마음대로 짓는 사람이 많다는,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나는 주택난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책으로써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건축수속을 간소화하고 또 그 비용을 적게 들게 하게 해서 그래서 자력에 의해서 적당한 지구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소신이 어떤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 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인데 하필이면 제1착으로 착수한 것이 그동안 1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한 고생을 한, 고생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온 이분들을 더 참혹한 처지에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무정한 처사는 나는 삼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고 집 없는 사람들 또 빈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노상이나 혹은 기타 공원지대에 조그마한 판잣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생활을 근근이 계속해 나가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부의 혜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겠읍니다.
이번에 지난번 그 의사당 내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책임을 통절히 느끼므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행정부로서 그러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의사당 안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일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읍니다. 실은 지난번에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포항에서 거행된 해병대의 작전연습에 참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잠간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그 뜻하지 아니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것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경찰로서도 강력으로 이것을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었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상대자가 보통 다른 불량자란다든지 또는 난동을 상습으로 하는 그러한 불량분자 같으며는 모르되 4월혁명을 성취시키고 직접 총을 몸에 받고 생명을 내걸고 싸우던 그 의거에 참여했던 학생들 자신이기 때문에 일반 난동하는 다른 무리들과는 이것을 구별해서 대해야겠다는 그러한 심정에서 또 그분들은 들어오면 아마 대표 몇 사람이 들어와서 의장과 무슨 말씀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실은 들였다는 얘기로 들었읍니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뜻하지 아니하게 그러한 난동이 일어나고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그러한 우리 의정사상에 오점이 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때에 치안의 책임자 되는 내무장관의 판단으로서는 상대자가 상대자인 만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또는 이것을 순경들이 앞에 나서서 방망이질을 하고 작데기를 가지고 서로 싸워서 난투가 벌어지며는 큰 자극을 주고 여기 따라서 또 어떠한 더 큰 소란이 일어날는지도 모르겠다는 염려에서 차라리 대표 몇 분이 들어와서 의장과 말씀을 교환하는 가운데에 혹 무슨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또 의장께서 대표 몇 사람을 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다고 해서 아마 몇 사람을 들이는 가운데에 흥분한 학생들이 더 난입을 해 가지고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일이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된 이상에는 행정부로서 의당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 또 내무장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책임을 느끼는 심경에서 사표를 내고 사의를 누차 표명을 했고 또 어제 분과위원회에 나와서도 그와 같은 표명을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서 행정부로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어제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새로 다른 책임자를 내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그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다든지 하는 마음은 없읍니다. 행정부가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현명하게 처리를 못 한 결과로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던 데 대해서 또 여러분께 직접 정신적으로 또는 기타로 많은 괴로움을 끼쳐 드렸던 데 대해서 대단한 송구스러운 생각이 앞서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행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국회의 의장께서 또는 부의장 여러분께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일어난 데에 대한 도의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사의를 표명하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사태는 무슨 계획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도 아마 우발적으로 아무도 예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가 생겼던 것으로서 의장께서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러한 모든 사정을 잘 양찰을 하시고 오늘 거기 대한 판단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또한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읍니다.

4․19혁명 이후 아직 그 청년학도들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이때에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문혜리라는 데에서는 불초 이 사람을 가족 동반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네 혁명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다가 귀를 기울였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러 왔었읍니다. 그래 불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갈말면 문혜리라는 데는 호 수가 한 500호 되고 인구가 한 2000명 되는데 11사단 산하에 있는 이 우리 2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지금 계엄선포에 가까운 생활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거기 음식점에서 군인들이 강제로 술을 달래다 먹고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구타하고 심지어는 그것뿐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문전에다 헌병을 보초를 세워 가지고 군인출입을 못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주민들은 공포에 싸여 있읍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 주민들의 공포에 싸여 있는 원인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떠들고 있읍니다. 11사단 사단장이 취임 당시에 취임파티라고 해서 모 요정에서 열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특무대 대장 모 소령이 화학부장 모 중령을 쏘아서 복부를 관통해 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답니다. 이것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무마시켜서 어름어름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4․19가 지난 이후에도 일선 고급장병들은 이러한 처사를 한 데 대해서 격분할 뿐 아니라 아까 말씀과 같이 문 앞에 헌병을 시켜서 보초를 서 가지고 우리 민간인에게 영업을 방해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그 외에 이 사람들은 민간상인에게다 군수품인 다이야를 100여 개나 부정처분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선사병을 시켜서 문혜리에서 처분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것을 헌병부장 병기부장 감찰부장이 모의해서 무마시키고 묵인하고 있는 형편에 있답니다. 현재 있는 참모장은, 참모부장은 과거에 4․19 이전에는 음식점에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야당지인 동아일보를, 이 집에서는 동아일보를 본다 하면서 간접적인 위협을 공갈을 하고 다니던 참모장이 현재도 있어 가지고 그 주민을 직접 간접으로 위협한다는 이러한 사실로써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계엄선포하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 사실을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것은 비단 11사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선장병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즉각, 아까 의장님께서도 조사위원회니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는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러한 일은 긴급한 만큼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서 조사해서 이러한 불법과 부정처사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이 사실을 참작하셔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낼 것을 찬성하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동의합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내려갈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2조 1.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50만까지는 25인으로 하되 1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6만까지에 한 사람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인구비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인구비례라고 하면 특수한 예가 있는 군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수한 예로 해서 우리 무안군도 그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안군 같은 데는 갑구는 육지가 6개 면이고 을구는 순전한 도서고 병구는 육지 3개 면하고 도서 3개 면입니다. 대단히 혼란을 야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아마 이런 특수한 예에 속하는 군데가 무안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데도 더러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고로 인구비례도 참작하고 지역적인 편의도 참작해서 민의원은 10만 선량이니 도의원은 5만 선량으로 해서 민의원 일 핵심구에 도의원 두 사람을 평균적으로 선출했으면 어떨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고 기초위원장에게 묻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제74조1에 서울특별시장선거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선거만큼은 특별한 테스드 케이스로 해서라도 순수한 공영제로 할 생각을 해 보지 않었는가, 지방까지라도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또 돈 없는 유능한 인사를 선출해 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로 공영제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고 기초위원장은 이런 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통부 일을 하게 된 박해정이올시다. 앞으로 교통부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고 또한 교통부를 일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의 이 정권 시대의 여러 가지 부패한 곳이 많았는데 교통부도 그 부패의 역시 일개였읍니다. 앞으로 부패를 일소하고 여러분들이 명랑하게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화물을 탁송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무력한 관계로 여러 어른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만 이 일하는 교통부,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어 낼 줄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농림위원회 결의로서 비료조작업무는 이것을 한 기관에 맡겨 가지고 독점을 시켜서는 많은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농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서 조작에 있어서 이것을 한 기업체에다가 독점시키지 말고 이것을 경쟁입찰에 부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운영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려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벌써 4, 5일이 지났읍니다마는 그동안 휴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이것이 상정되리라 믿었었는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이런 결의를 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국회 운영한 전례로 보아서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결정은 한 일이 없고 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상정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을 다시 어느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재고케 한다는 이러한 결정은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이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 이것을 상정해 주십사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충남지구 한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의 있으세요? 주도윤 의원이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위문금은 대개 우리 의원들 한 사람 앞에 5000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쌀로 가서 판다고 하면 열 가마나 판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로 아까 의논했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따로 작정하시고 우선 원안만 작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 동의합니다.

저 재무부장관 이야기까지 듣고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그럼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청해서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36회 임시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심의 통과 끝나는 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8월 31일로써 끝을 마치고 9월 초하룻날로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거해서 국회법 심의는 정기국회로 넘어왔읍니다마는 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출석요구에 관한 이 안건은 정기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채 폐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사일정 3항에 상정된 출석요구 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은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가결된 이 안건인 만큼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요청해서 마지않습니다. 순전히 이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이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된 것은 순전한 국회법상에 의거한 사무적인 수속절차를 다시 한번 밟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결의해 주셨으니만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드려 둘 것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니만큼 예산심의할 적에 종합적인 장면 내각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면 내각이 조직이 되어서 몇 해 동안 시정 을 해 온 이러한 그 평상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장면 내각이 구성이 되어서 처음 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예산심의할 때에 있어서의 정책질의는 그때에 가서 또다시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또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제2공화국의 초대 내각이 구성된 이 마당에 국회의 정책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정을 담당하고 국정 담당하는 데에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민의원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등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또 현하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고, 국회의원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도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하루속히 천명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의사일정 4항의 이하에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나올 모든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을 전개함으로써 거의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의사를 간편히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만장일치로 통과 결의된 것인 만큼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만약에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며는 내일은 딴 안건을 처리하고 정부 측으로서도 준비……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니만큼 오는 목요일 날 제5차 본회의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을 요청해서 대정부질의를 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설명에 덧붙여서 모레부터 질의를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은 유엔총회에 가서 오시지 못하고 또 우리 간사 김용성 의원은 실인이 되어서 이것을 읽기가 힘들겠다고 해서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일 최고 연령자 나를 뽑아서 대신 읽으라고 해서 최소 연령자 김용성 대신에 최고 연령자 여운홍이가 이것을 읽게 되었읍니다. 국제개발협회협정 비준 심사보고서 국제개발협회협정 비준동의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에서 단기 4293년 10월 31일 자로 본 참의원에 송부되어 왔고 동년 11월 17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부탁하여 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본 협정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 해서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참의원에 비준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1. 본 협정안의 내용 본 협정안의 내용과 목적을 요략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국제개발협회는 단기 4287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 있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조기관으로 새로 설치하게 되어 68개국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협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협정 전문과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계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제무역의 균형된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융자상 엄격한 조건을 완화하여 특히 융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진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생산성의 증대 및 생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은행보다 후진국가들 위주로 융자기한, 이자, 상환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은행활동을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2. 본 협정의 소요조치와 검토 이 협회는 전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초 10억 불을 출자하고 이 금액이 자본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정당사국 출자방법에 있어서는 본 협정 말미의 부표 1의 제1부에 기재된 국가로서 선진국가와의 자유교환성 통화로서만 출자하는 것과 제2부에 기재된 국가, 주로 저개발국가로 서 90퍼센트까지 자국 통화로 5년간에 분납 출자할 수 있고 10퍼센트는 불화 또는 금화로 불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협회에 출자해야 할 총액은 불화로 126만 불로서 그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2만 6000불은 금 또는 미화를 불입하고 나머지 113만 4000불은 이에 상당한 환화로 불입하게 되는데 본 협회에 대한 우리나라가 가입조치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제1차연도부터 제5차연도로 구분해서 출자금을 불입해야 됩니다. 즉 제1차연도에는 93년 12월 31일 내로 우리나라의 출자분 중 5퍼센트에 해당하는 6만 3000불, 환화 상당액 을 미화로 불입하고 또 18퍼센트에 해당하는 22만 6800불에 상당하는 2억 2680만 환을 환화로서 불입합니다. 제2차연도부터 제5차연도까지의 출자에 있어 매년 우리나라 출자분 중 1.25퍼센트 해당액인 1만 5750불 을 미화로 불입하고 또 18퍼센트 해당액인 22만 6800불에 상당한 환화 2억 2680만 환을 불입하게 되었읍니다. 이 제1차연도 28만 9800불과 제2차연도 24만 2550불 합계 53만 2350불 즉 환화 상당액 5억 3235만 환을 4294년도 예산으로 재무부 소관 해외출자금 항목으로 계상하였고 또 국제개발협회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 민의원에서 심의 중에 있음으로 본 협정 제11조 제2절에 규정한 본 협정 가입수속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조치는 강구되었읍니다. 3. 본 협정 심의의 요점 전도한 바와 같이 본 협정의 내용과 가입에 필요한 조치는 대략 이상으로 말씀 올렸읍니다. 또 본 협회의 업무와 조직 등에 관하여는 별반 문제 될 점이 없음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로서는 주로 본 협정에 대한 가입의 필요한 점을 신중히 검토하였읍니다. 본 협정은 국제금융기구협정임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하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서 유리한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국제경제협조를 증진하는 면에서 본 협정에 가입한다는 데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별 이의가 없다 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126만 불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출자하여 가지고 이 기구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활용하여 유리한 융자의 혜택이나 차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거반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 있는 국제부흥개발은행에는 단기 4287년부터 명 94년도까지 약 22억 4000만 환을 또 국제통화기금에는 약 24억을 합해서 46억 4000만 환을 출자하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융자나 차관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구 등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제활동의 미급과 융자조건의 엄격한 소지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재정형편이 곤란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기구의 가입과 출자가 화중지병 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으로 전에 가입한 기구에 대한 활용도 더욱 추진해야 할 것은 물론 이 국제개발협회에 가입함에 있어서도 이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더욱이 국제경제에 대한 시야를 확대 내지 진출대책의 확립이 요망되는 차제에 미국의 후진국가 개발과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이 기구의 활용에 있어서 정부가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4. 결론 이상 검토한 바대로 이 기구는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유익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기구에서 경제발전과 생산의 증가, 생활수준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장기상환조건 등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해서 적극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하고 정부원안대로 전원일치 가결하였다는 경위를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이 협정안을 검토한 요점만을 추려서 간단히 심사보고 올리는 바이올시다.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

제 일신상의 사건을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각 경질로 인연해 가지고 일어난 사태는 신각휴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 정계 또는 정치를 안정정치를 바라는 우리 민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인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제 태도와 경로 또 입각에 거부를 한 상세한 저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 두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 까닭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금반에 입각교섭 경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구파가…… 세칭 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전체의 한 묶음이 되어 가지고 정치를 해서 백성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의 요망이다 이러한 데에서 저희들이 소위 장 총리의 입각교섭을 받어서 이것을 여러 차례를 두고 여러 번의 회의를 겪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입각을 해 가지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뜻이 이것이 다대수의 결의로 종결된 것만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의 의사더냐 하면 그 가운데에는 개인으로서 뜻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교섭단체나 정당이 대체의 의사로 결정된 것을 한 개인의 의사가 반대할 도리는 없이 그냥 그 큰 덩어리 속에 내포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제 태도를 분명히 밝히자면 저는 개인의 의사로는 현 내각에 입각해 가지고 정치를 어느 정도에 좋은 방면으로 돌릴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갖지 못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렇지만 우리 소위 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 내각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정국을 안정시켜서 정치를 잘 해 가지고 백성들의 여망에 기대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 노력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역시 본 의원 역시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한 가지 의심점은 정치를 주재할 수 있는 사람이 방향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선거공약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의 똑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도저히 성취될 희망이 없다는 것이올시다. 공약의 배반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으로 동원예식장에서 의원부총회, 원내외총회를 거쳐 가지고 입각해서 협조한다는 것을 결정하던 그때 최후에 제가 세 사람의 추천위원, 즉 입각할 사람의 명단을 전형하는 세 사람의 전형위원을 결정했을 때에 세 사람의 전형위원을 각각 개인으로 심방했읍니다. 제일 처음에 류진산 의원을 보고 나는 입각할 희망도 없고 또한 뜻도 없고 또 따라서 내가 입각한댔자 직접으로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신념이 없으니 나를 추천에서 빼 주시오. 만일에 당신들이 내 개인의사를 무시하고라도 추천을 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선발되면 왈가왈부 입각을 한다 안 한다 문제가 나서 정국을 또 혼란으로 이끌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 내 개인사정을 봐 주시오 하고 간청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백남훈 씨를 찾아 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로 내가 간언했읍니다. 김도연 박사도 또 역시 찾아 가지고 간청했읍니다. 그랬으므로 저는 아마 추천 10인 명단 대상에는 들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뜻밖에도 어저께 전화로서 7시 반쯤 돼 가지고 장 총리 비서실에서 8시 40분까지 총리실에 오너라 하는 통지를 받았읍니다. 물론 그전에 우리 구파 측에서 하등의 연락도 못 받은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를 정각에 들어가 봤더니 총리가 아직 안 오시고 한 10분 기다라니까 총리가 오셨어요. 오셔서 인사를 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국무위원에 참여를 해 다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 자신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까 ‘농림을 드리려고 했더니 농림은 무소속에서 박제환 의원이 오셔서…… 도무지 농림을 자리를 낼 수가 없으니 체신에 가서 좀 잠시 있어 주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농림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편달해 주면, 지도편달해 주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기 까닭에…… 네, 죄송합니다. 개인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말씀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 해명하는 거니까 참고가 될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왔읍니다. 즉 장 총리 측에서는 수락한 것으로 인정을 했다고 이런 말씀도 전하지만서도 저는 거기서 수락한 일은 없이 나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공식으로 류진산 의원과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입각 거부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또 역시 여기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 당에서는 제가 농림정책을 세운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나마. 애초에 정책을 세울 적에 민주당은 농림정책에다가 중점을 둔다, 중농정책을 한다, 국방비를 제하고 국가의 총예산의 8할을 농림정책에다 경주한다 하고 세워 둔 정책이올시다. 이것이 변화도 아니했어. 이것이 민주당의 선거공약이올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총리라고 하는 분이 농림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 모든 12부처가 농림정책에다 경주한다고 하던 이 중요한 정책을 책임 없는 무소속 분야의 어떤 분에다가 맡겨 놓고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뺄 수가 없으니 잠시……

오늘로써 국회에서 여러 날 두고 논의하던 혁명입법이 3독회 내지 2독회로서 종결을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간에 비공식적이나마 신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더라 혹은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더라, 민정구락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공식적이나 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혁명입법에 있어서는 물론 입법이 입법부의 소관은 소관입니다마는 혁명정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간 행정부에서는 민의원 각파 대표를 초치해 가지고 정부의 생각하는 바를 얘기한 바도 있고 또 참의원은 각파 대표가 모여 가지고서 정부가 생각한 바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로써 이러한 의사일정 1, 2항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제3항의 반민주행위자제한법안에 있어서는 오늘 2독회 내지 3독회로서 그 종결을 보게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저간에 정부 비공식담화를 통해서 듣는다면 혹은 이 범위를 축소해서 자동케이스인지 혹은 추정케이스인지를 불문하고 심사규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부 정부 태도로서 정부 대변으로서 발표된 바도 있고 또 장 총리로부터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통일된 안으로서 이 국회에 있어서는 문서라든지 혹은 이 단상을 통해서 정부가 혁명입법에 대해서 그저 국회의 결정에 추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지 오늘날까지 주동적으로 정부의 확실한 소신을 밝힌 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이 제3항이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오늘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서 정부 태도를 밝혀 주시는 것이 우리 입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제가 비록 동의를 합니다마는 야당이 동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 중대한 혁명입법에서 과연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제3항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에 들어가기 전에 총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부 태도를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총리의 출석을 동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그간에 모든 헌법 개정안이라든지에 있어서 정부가 어디까지나 국회의 결정에 추종했지 정부로서는 혁명정부로서는 뚜렷한 정책을 내시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헌법에 뒷받침이 되는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은 가장 중대한 법안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또 민족에 앞서서 통일된 의견을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먼저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총리의 출석을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야당인 신민당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이것을 부결한다든가 그러질 말고 이 중대한 법, 이 4․19혁명 후에 가장 그 처리하는 법안으로서 가장 중대한 법안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의견의 통일을, 과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알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 중대한 순간에 총리의 출석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참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 이 자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경과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 도중에 이 국회법……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54조 또 54조2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의원 법사위 또 민의원의 내무위에 연락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또 전화로도 연락을 받아 가지고 언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이것은 이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직되기 전에 소위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특별기초위원회라는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기초해서 심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의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위원장 되시던 고담용 의원께 이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 오늘 그 위원회 대표 하시는 고담용 의원과 만나서 장시간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민의원에서 토의될 적에 누락 착오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민의원의장으로부터 참의원의장께 공문이 와서 54조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하는 그 모두에다가 ‘선거범으로서’ 이 여섯 자를 빠뜨렸으니 이것을 삽입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만 거기에다가 삽입을 할 것 같으면 법문상의 체계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조리상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대개 짐작을 하고 이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54조2항 또 54조2의2항 이 두 가지 조문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다소 여기에 저희들이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또 장시간 토의를 한 결과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대단히 급한 법률안으로서 이것을 만일에 조그마한 그러한 자구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대개 큰 무슨 착오가 없는 이상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하자면 소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적인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러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 놓고 이대로 내무위원회에 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앞에 내무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누락됐다든지 착오된 점도 발견을 했고 또 그 외에도 의문되는 점이라든지 또 다소 법체계라든지 자구정리에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한 그러한 취지에서 대개 이런 정도로 심사를 해서 끝마친 것이올시다. 이런 점을 양해하시고 금후 저의 법사위원회로서의 태도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논의하시니까 끝까지 침묵을 지킬려고 했는데 또 휴회동의가 나오니까 한마디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참의원 자체가 될 적에 어떻게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참의원이 처음 생겨날 적에 정치파동기에 대통령직선제를 하겠다는 그 개헌안이 나올 때에 덧붙이기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잉태한 것인데 이것이 또 탄생은 어떻게 되어서 탄생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가장 기구하게시리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4․19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불신임을 받고 해산을 하게 된 그 국회에서 결국 개헌안을 들고나와서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개헌안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내각책임제를 들고나오고 있는데 내각책임제는 누가 먼저 부르짖었느냐 하면 고 이기붕 씨가 21일 날 경무대에 가서 자기가 부통령을 사직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에 최후의 애원으로다가 내각책임제를 들고나와 가지고 혹이나 총리가 될까 할 꿈을 꾸어 가지고 해 온 것이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학 의원이라든지 임철호 씨라든지 같이 초청을 해 가지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제4대 국회에서 들고나와 가지고 천하의 무슨 큰 부업이나 잡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가 되기 때문에 독재자가 나왔으니까 내각책임제를 해야 독재자가 아니 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도 많은 독재자가 나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어요. 독일의 힛틀러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왔고, 이태리의 뭇소리니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왔고 일본의 동조 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온 독재자요, 토이기의 멘데레스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온 독재자입니다. 이것이 큰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서 참의원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가지고 결국 참의원의 탄생을 시켰는데 불행아, 기형아가 되었어요. 완전한 참의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급작스리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참의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에서 유 를 보지 못할 만한 가장 미약한 참의원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모든 법률이 민의원 중심으로 된 것이요 참의원을 중심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개헌안을 들고나와서 개헌하지 않으면 우리의 참의원의 위신을 지켜 갈 수도 없는 것이요, 한국의 양원제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게스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5대 국회에서 좋은 개헌안을 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국회개정법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이 모순된 점이 있읍니다. 하나둘이 아닌 것인데 거기에서 몇 가지를 시정했댔자 완전한 참의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되건대 당적문제는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두고 재심의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 마나 결국은 체면은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의원에서 과반수가 되지 못해 가지고 부결된 것을 참의원에서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가결을 한들 이것을 또 민의원에 내려 가지고 3분지 2의 득표를 얻어서 통과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 같은 것은 우리는 참의원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인데 민의원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토의를 했으니 이 두 가지만 통과시키도록 하고 이것은 민의원에서도 대부분이 양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하고 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백기간 때문에 국회가 공백기간이요, 행정부가 공백기간이요, 이 그러기 때문에 이 말단에 있어서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오늘 식전에 시흥에서 장거리 전화를 받었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도 참의원에서도 권리다툼이냐, 그것 아무렇게나 통과시켜 가지고 해 가면서 시정하면 될 터인데 이것 권한을 더 달라고 하는 둥 덜 달라고 하는 둥 이것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렵다는 그러한 장거리 전화를 오늘 식전에 받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이 싫증을 내고 있어요. 너무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사는 공통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통과시키면 참의원의 체면을 유지하니까 이것만 수정안으로 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가결시켜 버리고 더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 무슨 회의를 한다, 간담회를 한다 하면 그러면 더구나 더 실망이 있읍니다. 저 기자석에 있는 기자들한테 의견 들어요. 슬쩍하면 간담회, 비밀회의, 무슨 놈의 비밀이 있고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에요, 쑥스럽게. 운동이 무슨 놈의 운동이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서 당당하게 해 가지고 가결시키면 가결시키는 것이고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는 것이지 무엇을 운동할 필요가…… 구차히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참의원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나가기를 바라고 간담회니 비밀회의니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토의해 가지고 수정안 두 가지만 통과시켜서 하원으로 내려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제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원내의 교섭단체 소속이 민주당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언제든지 근자 7․29를 계기로 해서 처음에 정계에 발을 디디는 하나의 문화계통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당이 국가보다 더 적다는 이 하나의 가장 상식적인 신념을 한 번 더 마음속에서 허술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어제 어떤 선배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이 중요한 지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정파가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보다도 정부가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이 더 커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 발언이 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되고 소위 여당적인 발언이 된다고 해서 여당의 앞잡이로써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전제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정권 때에는 소위 불법과 무법이 어긋쳐서 8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상국가에서는 완전히 법이 없는 무법의 정치가 이룩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임과 동시에 약법 3장으로써 하나의 이상적인 향촌국가를 가져 봄도 또한 일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이 약법 3장으로 다스릴 수 없고 더군다나 무법으로써 할 수 있는 이상국가로서 다스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제2공화국에 엄연히 6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세우는 정신에 대충 두 가지로 갈라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치적인 입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입법적인 입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장 타협적이고 잡음이 없는 입법, 이런…… 저런 여건에 대해서 무원칙적으로 아첨 아세해서 소위 잡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원칙에서 세워진 것이 정치적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이 그 현실 속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폭력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을 세우는 것은 소위 악의의 정치적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입법적인 입법이라는 것도 혹은 학리주의라든지 혹은 원칙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지나치게 편중한 것도 이것은 역시 입법의 건전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가 만년대계와 그 국가의 주권자인…… 과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의 요망에 건전히 보답할 수 있는 입법정신이야말로 이것이 실로 입법의 정통을 기초로 한 입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의 입법은 4․19혁명을 처리 못 한 혁명처리기에 있는 국민의 요망에 보답할 수 있는 이러한 입법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과거에 개악되었던 이 정권하의 지방자치법을 환원하고 나가서는 백남억…… 존경하는 백남억 의원께서 이번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이것은 환원 정도가 아니고 환원하면 도지사는 임명제인데 도지사까지도 직선을 해서 주권자의 요망에 완전히 보답하자고 하는 일보 전진한, 환원해서 더욱더 전진한 진보적인 개량성을 띠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개정법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홍 선생께서, 존경하는 여운홍 선생께서 어제 외국의 예를 약간 들으신 말씀 가운데에 영국은 법이 완전 혹은 꼭 이렇게 완벽하지 안 해도 국민들이 그 법의 부족한 것을 잘 양해해서 실지 국민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병폐가 없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만전하기를 기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은 이런 논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기반과 후진국가로서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반 여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로서 생각할 때에 이런 법 해석, 법에 대한 견해는 정당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반에 백 의장께서 알선해 주심을 입어서 영국의 하원의원 두 분이 이 우리 참의원 휴게실에서 민․참 양원 사람들 몇 분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미스터 리스렐이라는 사람하고 미스터 쿡이라는 사람하고 현지 영국에서 차관, 정무위원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5만 유권자의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하루에 한 30통의 유권자들의 신서 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이효상 의원께서 그러면 당신들이 받는 30통의 신서는 그 내용이 대개 어떤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반 정도는 국책에 관한 의견 내지 건의이고, 반 정도는 일반 사회정책에 관한 의견 내지 건의라…… 그러면 어떤 개인에게 뭘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었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저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선배 의원께서 더구나 이 또 민의원들이 더 당하는 고통이신 모양인데 이것 잘못하면 여기에 언론인도 많이 계셔서 조금 말씀 여쭙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국회의원을 복덕방과 이 간판을 갈아 달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금 비명이 민․참 양원 모든 선배 의원들이 다 겪고 저 역시 적으나마 400만 경상남도 출신 참의원으로서 겪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엄격한 차이인 것입니다. 너무나 현격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여건과 우리의 사회적인 여건이 차이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를 갖다가 실천하는 데 만 5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실업자나 한 주택이 없는 노숙자를 한 사람의 문제로서 자기의 선출한 선량에게다가 호소할 필요가 없게끔 영국사회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데 50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법치가 있고 영국의 책임정치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입법의원들이 조금 부주의한 법의 소홀성이 있더라도 혹은 법의 약간의 체계의 모순이라든지 무엇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서 오히려 좋은 법치국민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론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이 하원에서 통과되어 들어온 지방자치법의 개정안과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5, 6명의 수정안과 이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론을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한 서너 가지로 갈렸는데, 하나는 지금 수정안 그것이 취지가 의당하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내려가면 하원에서 결코 3분지 2로서 통과를 보지 못하게 되니 아까 존경하는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자치제를 혁명적인 행정과제로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이 주권자들이 출마할 사람이거나 혹은 지지할 사람이거나 고대하고 있는 이 우리 일선국민들이 이거 아마 들고일어나서 데모를 할는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계시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정안 자체가 주로 백남억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체로 그런 경향인데 이 수정안 각개를 검토하셔서 그다지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여당 의원 측에서 발언하신 것과 또 어제 현석호 내무께서 와서 중대한 결론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원에 가서 3분지 2로 통과시켜 낼 수 있다는 견해와 심지어 현재 현 내무는 만약에 정부가 이런 수작을 해 가지고서 이것이 하원에 가서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지사임명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저의를 가진 것으로 만일에 생각이 된다고 하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을 미리 예단하고 만일 통과가 안 될 때에는 정부가 인책으로 해서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중대한 결론적인 발언을 현석호 내무가 어제 여기에서 분명히 언명을 했읍니다. 이런 세 가지인데 제가 이 지금 내용의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저같이 논조가 느린 사람으로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사를 직선제로 한다는 것을 어떤 선배 의원께서는 직선제를 안 하고 임명제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위장전술로서 혹은 이것을 하나의 표를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완화 호도적인 정책으로서 부지제 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도 계셨는데, 제가 원내 민주당의원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직선제로 나간다고 하는 이 대원칙에는 현재 여야 간에 조금도 복선도 없고 다른 무슨 저의도 없고 이것은 대원칙으로서 부동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사를 두어야 하겠다는 것은 누누이 설명…… 여러 번 수정안 지지설명에서 계신 바와 같이 도에 따라서는 8할 이상의 국가재정을 보조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도를 자치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소위 중앙재정 원조를 받아 내는 하나의 책임관계 감 으로서 부지사 존재의 이유와 또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민의원이나 참의원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도 매일 식객이 이삼십 명 이렇게 따라붙어서 돈을 내라, 밥을 내라 혹은 취직을 시켜 내라 이래서 지능적인…… 가위 질식을 당할 이런 형편인데 제 아무리 능소능대하게 솜씨가 좋은 직선지사라고 할지라도 이 지사가 지사실을 직선해서 피선된 지사로서 공개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공개를 해 놓으면 저 제주도나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뽑혀서 온 민의원이나 참의원에게도 수십 명이 지금 선거를 마친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까지 이렇게 따라붙는데 이 지사실은 아마 당분간은 선거운동원의 하나의 복덕방 같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은 단언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 직하의 국가공무원인 내무국장이나 무슨 국장의 몇이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쟁쟁한 운동투사들을 밑의 국․과장들이 제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사운동원의 소위 포위공세를 막아 내는 하나의 그 구제 통풍통 으로서도 우선 이것은 당면 얘기에 불과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부지사라는 케이스로 임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방자치제가 그 지방의 자치를 위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하나의 소위 행정사명을 갖다가 끼고 있는 하행적인 것이고 또 상행적인 것의 한 초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반공국가로서 삼팔선 이북의 강력한 사상무장, 공산진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적인 인민적인 경제, 정치 모든 여건에 있어서 자칫하면 어떤 연방국가의 지사처럼 착각하기 쉬운 이런 지사를 부지사 그런 의미에서 보좌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의 정령 을 같이 도와 나가는 하나의 하모니를 유지한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도 부지사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중앙 정령자들이 안심하고 정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는 과거 대구의 직선시장이 겪은 경험이라든지, 그것은 대단히 악례는 악례일는지 모르지만 자유당 치하에서 당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마산 인구가 15만 8000으로 된 데 대해서 민의원선거구를 둘로 늘려 가지고서 도의원도 넷으로 해야 되겠다는 오위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남억 교수께서 이거 과거 자유당 정치하에 해 논 인구통계라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두고 보자는 말씀도 계셨으나 이 말씀은 만일에 그 논거로 나가면 이 한국 모든 선거구의 횡적 연관을 가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또 서울 인구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문맹자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권자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흔히 가져오지만 이번에 있어서 이 4월혁명을 통해서 하나의 민권의 존엄성이 최고도로 발양된 이 혁명처리 단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정치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피해자 혹은 사회적인 모든 큰 의미의 정치적인 피해자로서 문맹자를 설상가상으로 너는 글을 갖다가…… 네 대의자를 글을 갖다가 쓸 줄 모르니 너는 기권이다, 너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 너는 국민자격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이 입법의 원칙으로 보나 또 4월혁명의 사명을 맡은 우리 8월 국회가 이 사람이 유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맹을 이유로 해 가지고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라고 신성한 소위 자기의 대의자를 뽑는 권한을 박탈한다, 하물며 200여만의 서울시에서 7퍼센트에 해당하는 10여만 인구 유권자의 선거권을 갖다가 박탈한다는 것은 특히 이 혁명국회에서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이북5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국현 의원께서 자치제는 행정구역자치제를 말하는 것인데 행정구역이 없는데 이북5도가 어데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1단적인 원리에서는 의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우리 국토는 한반도 전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자치법 부칙으로서도 이북5도의 행정구역을 갖다가 문자상으로 내세워 가지고 있고 또 도지사들도 임명해 가지고 나와 있고 또 이북5도라고 하는 지사들이 그대로 자기대로 적은 행정사명을 띠고 있었읍니다. 지금 주소 로 무장오열, 사상오열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이때에 이북5도에 있던 행정지역마저 이번에 없애 버린다는 것은 북한은 당분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국토다, 북한 인민은 당분간 우리의 국적에서 잃어버리는 인민이다 이런 생각을 줌과 동시에 북한에 고향을 가진 우리 이남의 주권인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비참한 가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고향 내 국토는 삼팔 이북에 있을지라도 내 향토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이 이름이나마 있고 행정청이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반공국가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북5도의 행정적인 명색의 존재라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며는 자치제선거를 하거나 아니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언급 조항, 다시 말하면 이북5도의 지사는 과거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총리가 임명해야 한다는 한통숙 의원의 이 발언은 반공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4월혁명을 받은 8월 혁명국회로서 이 이름을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에서 무시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이올시다마는 이것이 내려가 가지고 하원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자연여건적인 의구심에서 통과가 아니 되면 인민이 봉기를 할는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거 상원이 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심사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 때문에 하원이 전체로 궐기해 가지고 드디어 협력공작이 주효해서 하원은 석연히 우리의 진의를 받아들여서 3분지 2로써 우리 수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처음 밝힌 바와 같이 백남억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수정안 전체가 다 유야무야한 것이고 그다지 급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다 특히 내무위원장께서도 그런 논조로 나오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혁명기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을 기한다는 것이 제1원칙임과 동시에 또 법의 엄정성의 원칙을 갖다가 수호한다는 것도 제1원칙에 못지않은 원칙인데 수정안은 뒤에 하자, 지사를 직선해 놓고 그다음에 요다음 회기에 가서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부지사를 내든지 아니 내든지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혁명기 특히 참의원으로서 하원의 보조에 같이 발맞추어서 나가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차회기에 새 법안을 내 가지고 새 절차로 새 토론을 하고 새 독회를 하고 새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세운 수정안이 국리민복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하원이 10일 휴회를 했거나 20일 휴회를 했거나 국민들의 여망이 속히 통과해 내라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라고 하면 하원의장이 내일이라도 비상소집을 해서 우리의 정당한 수정안을 갖다가 재부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원이 10일간 휴회를 했다는 이것이 무슨 우리 수정안이 하원에 내려가서 재부의에 부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이 수정안이 국리민복이 되느냐, 혁명기 주권자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냐, 시․읍․면장은 부 시․읍․면장이 다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부시장이 다 있는데 하필 지사만은 부지사가 없는 이러한 법체계로 보더라도, 행정체계로 보더라도 불구한 이런 것을 하원이 10일간 휴회를 했고 지금 국민들의 여망이 비등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서 내일이라도 지사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원칙적으로 재고되어야 된다면 이 수정법안이 국리민복을 위하는 한 하원에 내려가서 국리민복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 상원에서는 이것을 완전한 법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원이 기어코 이것을 3분지 2의 표를 내지 않고 불통과시킨다고 하면 그 책임은 그 불통과에 가담한 하원의원 여러 제현들께서 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지 우리 상원에서 정당히 국리민복을 위한다고 하는 신념하고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내어논 우리 상원의원들이 거수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조국현 의원 말씀과 같이 사진에 찍혀 가지고…… 앞으로 참의원에 올 인민데모의 모두 규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과거 하원의 부결안을 상원의 재의에 부치도록 하는 그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 상원이 혼연일치해 가지고 노력한 것과 같이 노력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에, 상원이 민주주의원칙에 꼭 순종할 수 있는 아량이 계셔서 이 상원의 표결이 마침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총력으로 하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감동을 하고 우리의 정당성에 동화하도록, 동조하도록 해 가지고 하루속히 국리민복의 본연을 발휘할 수 있는 3분지 2 표를 전취하는 노력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것으로 주권인민에 보답하는 것이요, 4월혁명 국회로서 본연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백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대체토론을 마치고 나서 우리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을 참으로 자기의 정파 혹은 이런 무슨 어떤 고집의 연장책이 아니고 석연한 백지로 돌아가서 어느 것이 더 국리민복을 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입법자의 원칙에 부응하는 것인가를 밝히면 우리 상원은 결코 민족의 신망을 잃기는커녕 민족의 신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실례된 점을 용사 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참의원에서 대정부질의를 연 3일을 해 왔읍니다. 물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이 나라가 혼란상태에 있는 것을 조속히 정리를 해서 국민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긴급한 이러한 질의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 박사님의 친절 정연하고 진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여당 의원의 답변으로서도 이 정 외무부장관 혹은 권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그때의 공기로 나라를 역시 걱정하는 나머지에 민의원이 10만 선량이라고 하면 우리 참의원은 100만 선량이라는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에서 물은 것이고 우리 총리 이하 장관께서 이러한 나머지의 열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참의원 일동은 여기에 십분 양해를 가지고 대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조각이 되어서 오래 지나지도 않고 한 차제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끈다면 오히려 국정에 도움이 될 것보다는 오히려 혹은 방해될 염려도 없지 않아서 오늘 간단히 시간을 정해서 이 질의전은 끝마치고 이 자리에서, 장 총리와 장관 모신 자리에서 우리 참의원의 기능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는 참의원의 요구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참의원의 기능으로서는 자칫하면 양로원의 인상을 갖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 기능을 십이분 발휘하기 위해서 금반 예산문제에 관련해서 장 총리께서는 십분 유념을 해서 예를 들면 혹은 전문위원을 적어도 민의원 이상의 한 30명…… 우리의 요구로서는 참의원 한 분에 한 분씩이라도 요구하고 싶읍니다만 30명 이상을 될 수 있으면……

어제 이 농림위원회에서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이라는 것을 의사일정에 올려 달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 토의한 결과 이것은 국회법 75조제2항과 81조에 의해서 마땅히 주무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어제 유옥우 의원이 이 운영위원회 결의는 이것이 위법이라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한데 오늘 이 문제가 또 여기서 재의될 것 같아서 미리 의원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해석을 하겠읍니다. 이 75조제2항에 이런 저것이 있읍니다.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 가령 그 제안한 안건이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 또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운영위원회에 물어서 상임위원회에 부탁한다, 이 75조제2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이 직권으로서, 그 안건이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지 불분명할 때 또는 그 안건이 여러 위원회에 속했다고 볼 때에는 의장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운영위원회에 물어서 그 안건의 처리를 결정한다 하는 것이 75조제2항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75조2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에 81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부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발의한 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안건은 그 위원회에다 부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 단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한데 이 비료조작업무에 대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운송업에 관한 고로 해서 이것은 교통체신에 속한 사항이라 그럽니다. 그런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75조2항, 81조에 의거해서 이 주무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재의하는 것이 좋겠다, 단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 의원께 분배된 유인물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단 요 한 장으로 된 종이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곡…… 양곡연도는 매해 11월 1일에 시작해 가지고 다음 해 10월 말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4293년산 하곡이라는 것은 즉 금년에 우리 보통 역세 로 말하면 금년 지나간 여름에 생산된 그 하곡입니다. 그중에 보리라든지 무슨 그런 하곡입니다. 하곡에 대한 것 정부에서 수납한 것을 이것을 다시 다음 제2 안건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또 정부에서는 팔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양곡이라든지 기타 대여한 것을 회수한다든지 등등의 양곡인데 지나간 여름에 생산된 것을 이미 정부에서 수납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가격을 일단 장부상으로 결정해 가지고 또 내년도 그러니까 양곡연도로 하면 금년도입니다. 11월 1일부터 벌써 시작되었으니까 94년 내년에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또 적당한 시기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 역세로 말해서 금년도에 생산된…… 여름에 우리 선거할 적입니다. 그적에 수납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적당한 시기에 팔라 이렇게 규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농민한테는 그 가격이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읍니다. 이미 양곡으로서 받은 것은 내년에 팔아서 정부 안에…… 정부에서는 받아서 정부의 다른 회계에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아주 관계가 없고 회계 간에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래에 그 가격을 약 5년간 거치해 두었읍니다. 매년 그 양곡의 가격이 변동되지만 이 정권 시대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서 그것을 거치해서 5년간, 금년까지 거치해 두었는데 이제 금년이 그 5년인데 금년도 우리 모든 예산안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변경할 수도 여러 가지 수속상 관계로 어렵고 해서 민의원에서도 이것을 정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있읍니다마는 5년간 거치했는데 물가변동이 있어서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말씀한 그대로인데 그 각 품종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밑에 이렇게 숫자로서 표시한 것이 있는데 대맥, 나맥, 맥주맥, 정맥, 소맥, 호맥…… 그런데 여러 가지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대맥이 1등품에 대해서 42키로에 2660환으로서 매입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요다음 팔려고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위원회로서도 별로 이의 없이 통과되었는데 정부 내지 민의원에서 그냥 통과된 대로 그 원안대로 우리 참의원에서도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다를 줄 압니다. 그만큼 설명 드리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4조2의1항2호올시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은 형사피고인도 입후보 당선되어서 서울특별시장이나 또는 읍․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또 피고사건의 피고인은 그 피고사건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일응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이 서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것이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형사피고인이 입후보를 해 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를 상상할 때에 머지않은 장래에 상소심의 판결이 원심보다 무겁거나 또는 동등한 판결이 내려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입후보자의 당선은 결국 당선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선거하는 데에도 막대한 국재 를 소비하고 수천수만의 유권자를 괴롭히는 이 선거를 도리여 무효로 돌아가게 할 그러한 우려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에게까지 입후보 당선권을 주어서 이러한 우려를 초래할 그러는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은 형사피고인, 이자에게는 입후보할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견지에서 본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 말씀하기 전에 이제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으로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선거…… 지방유세 도중에 동아일보의 피습사건이 생겨 가지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마는 이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일을 보게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하등 국민에게 대해서 경위를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이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마침 내무부장관이 출석해 계시니만치 이분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경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료의 한 사람은 또한 지방유세 도중에 우리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정적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공산당하고 제휴가 되어 있다 또한 새로 생긴 말로서 반민주세력하고 제휴가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국무총리를 또한 출석케 해서 동아일보 사건과 아울러서 과연 상대 정당은 공산당과 제휴되어 있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도 아울러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를 들을 것을 우선 긴급동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성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안 올랐지만요 국보도 해외로 반출을 시키고 사후승인을 받는데 발언쯤이야 하고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충주비료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시간이 없는데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본 의원이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에 수정안을 낸 것을 방금 윤재근 위원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이유로서 별로 참고로 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참고로 할 필요성이 넉넉히 있다는 말씀만을 간단히 드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즉 본문을 읽어 보면 ‘예산결산위원 및 의원운영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의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3인씩, 운영위원회는 1인 이상을 겸한다’ 이렇게 고쳐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3명씩을 균등하니 할당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결위원회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최소한도 1명씩은 공정하니 분배를 받아 가지고 의안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할 권한을 주자 그러한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정수를 15명으로 했는데 지금 상임분과위원이…… 위원회가 열하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십일 분과위원회에 1명씩을 할당을 하되 4명이 남으니까 그 4명만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수가 많은 농림이네 국방이네 내무네 재경이네 4개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두 분씩을 나오도록 해도 좋지만 나머지 법사네 외무네 문교네 교통체신이네 이러한 비교적 숫자가 적은 상임위원회에서도 1명만큼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나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또 어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원래 각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정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수로 해 가지고 국민이 볼 적에 어떤 분과위원회는 중요도가 적다 그러한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어떤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정수에 미달할 정도로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국민이 알 적에 이상스러운 왜곡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준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정수가 많이 있고 어떤 위원회는 적게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부인하고 잘못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못 그것을 갈르는 데 있어 가지고 사무량이 많다거나 예산액이 많다거나 두 길 중에서 길을 택해 가지고 갈라야 할 판인데 그것이 아니라 종전의 예를 보면 어제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데에다가 많이 책정해서 주었다 그런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헌국회 이래 한 가지의 관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종합심사를 할 적에 그러저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3명씩을 공정히 준다 이것만은 황남팔 의원이 여기에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상정될 안건, 의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먼저 상정시키고 어떤 것을 나중에 상정시키고 이런 등등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최종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전의 예를 들어 보며는 위원수가 많은 분과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도 참석을 해 가지고 자기 위원회의 이해관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발언을 해서 그렇지 않어도 국민이 중요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자꾸자꾸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예를 들어 교통체신이네 법제사법이네 혹은 외교네 문교네 이와 같이 비교적 위원회의 위원수가 적은 분과위원회에서는 종전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1명의 권한도 없기 때문에 자기 위원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못 시켜서 작년 1년 동안에 제가 소속하고 있던 문교위원회에서는 1년에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상정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보이코트당해 가지고 영 상정도 한 번도 못 시킨 이런 서글픈 결과를 한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수에 있어 가지고는 원안에 찬동하되 운영위원회의 정원수에 있어 가지고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최소한도 1명씩을 전부 참석을 시키고 나머지 4명 남는 수에 대해서는 많이 할당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각 상임위 분과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대표자 격으로 참석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상임분과위원회의 의사를 반영시킬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윤재근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며는 정파별로 할당하는 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곤란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할당을 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곤란을 없애고 할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가 많은 위원회나 수가 적은 위원회나 희망자가 많은 위원회나 적은 위원회나 다 같이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회는 1명 정도의 최소한도 인원을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고 꼭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단기 4294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아직 유인물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한 30분 후면 유인물이 완성이 돼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워낙 짧은 시일이고 그저께 밤 10시에 비로소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계수 정리하고 유인하는 데는 최대한의 마력을 가했고 또 최우선적으로 이 유인물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곰 늦어졌읍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곧 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개시한 이래 제한된 시일 내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일 야간회의도 계속하며 진지한 검토를 함으로써 방대한 예산안과 5건의 법률안 및 8건의 동의안의 심의를 끝마쳤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현 연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일반재정 부문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에 있어서 영달액은 예산총액의 87.1%, 자금공급액은 예산총액의 69.6%이고, 세입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대하여 71.7%에 달하고 있으나 조세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대하여 75.0%에 불과하므로 징세 당국의 각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제출 예산안의 개요를 별견하면 그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첫째로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재정 부문은 세입세출 모두 5067억 환으로 되어 현 연도에 비하여 829억 환의 증액인 것이며, 그 내역은 세출에 있어서 일반경비―2194억 환, 국방비―1656억 환, 국채비―106억 환, 산업부흥국채비―266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비 845억 환으로서 세출총액은 5067억 환으로 되여 있는바 이를 국가재정활동의 목적별로 대별하여 보면 국방비 및 치안비와 일반행정비조를 포함한 일반경비가 2253억 환으로서 전체 예산의 44%, 농림어업비와 광공업비를 포함한 산업경제비 861억 환으로서 전체 예산의 26%, 교육보건 및 주택사업비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사회보장경비 1084억 환 전체 예산의 22%, 지방재정보조 및 채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 402억 환 을 점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1832억 환, 세외잡수입―225억 환, 전매익금―230억 환, 건국국채수입―70억 환, 산업부흥국채수입―266억 환, 대충자금세입―2444억 환인 합계 5067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를 재원별로 검토하면 국내재원―2623억 환으로서 전체 예산에 51%, 외국원조재원―2444억 환으로서 전체 예산에 49%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하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11억 환과 DLF 개발차관 35억 환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연초가격의 부분적 인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화물요금의 60% 인상으로 신규 재원을 각각 세입에 책정하였읍니다. 그 외에 정부외화사용의 입법적 통제를 위하여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와 부정축재자처리법에 의한 세입으로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를 신설 제안되었음을 아울러 보고하는 바입니다. 셋째, 예산안 심의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개요 국무총리는 총예산안제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선거공약을 기초로 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 시정방침이 수립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히 또한 정확하게 진행시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의 강력한 추진을 선명 하였던 것입니다. 또 재무부장관은 신년도 예산안에 관한 설명연설에서 신공화국의 사명은 정치 면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해 놓고 그 터전 위에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마침내 복지국가를 건설함에 있다는 것을 언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 면을 엄정하게 관찰하고 그의 대책으로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하고 이 기본방침하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가지에다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읍니다. 첫째, 농어촌의 경제안정과 진흥 둘째,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 셋째, 전력부족 문제의 해결 그리하여 정부는 이러한 시책의 재원으로서 투융자 1920억 환을 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서상열거 의 정부시책에 대한 예산 면 반영의 유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부패와 독재정권에 의한 경제파탄을 그대로 계승한 현 정부가 책임내각으로서 기사회생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천명 강조함에 있어 그의 실천 여부는 국민 전체의 지대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읍니다. 정부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앞서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냉정히 분석 제시한 태도는 수긍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4․19혁명에 뒤따른 정치 및 사회의 불안정의 증대, 부정축재 처단의 우유부단, 계기하는 노자분쟁 그리고 전력공급의 급격한 부족 등은 한국경제를 한 거름 한 거름 침체의 저곡으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과연 정부가 5067억 환의 재정규모로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는 국민 전체가 저윽이 염려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첫째,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에 있어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650 대 1로부터 1000 대 1로 인상하였읍니다. 이로 인하여 대충자금수입은 작년에 비하여 약 1111억 증인 2444억 환이고, 재정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825억 증인 5067억 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증가는 대부분 외원물자환율 개정으로 인한 것이며 신규 재원의 포착도 아니며 외원의 실질적 증가도 아닙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재정규모에 있어서의 외원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불안과 위축 등 그 영향도 불소한 것입니다. 둘째,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내용은 미국 6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대한원조금액에 관하여 정부는 종래 확실한 숫자를 제시 못 하였읍니다. 물론 예산안 제출 당시의 원조액은 2억 2200만 불로 책정되었으나 심의 도중 정부는 우 금액이 2억 3600만 불로 확정되고 원조품목에도 변동을 가져왔다고 증언하였읍니다. 이제 원조금액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국 원조는 축년 감소의 경향에 있는 것입니다. 1954년부터 1960년간에 미국의 대한원조액은 계획량―21억 2054만 불에 대해서 도착량―17억 6034만 불이며 이 중 잉여농산물 계획량―3억 9552만 불인데 도착량은―2억 6809만 불이나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아직껏 자립경제의 터전을 닦지 못하고 외래의존도의 증대와 산업구조의 파행성만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특히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도입은 국내 농산물가격을 억제하고 농가소득의 감소와 연하여 농업생산의 저하를 불가피하게 한 종래의 정책을 엄정히 비판하여야 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외원 획득에 있어 계속적인 잉여농산물 증원만으로서 자위 과장하고 있음은 누적된 한국경제의 모순과 고난을 해결하는 데에서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한국경제의 현황 및 장래를 재인식하고 진정한 외원획득으로 인한 조속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바라는 바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각부 소관별 삭감액은 78억 7597만 9600환이고, 증액은 155억 1582만 6800환으로서 순증액은 76억 3984만 7200환입니다. 다음 세입 각 소관별 삭감액은 67억 431만 500환이고, 증액 61억 9971만 8000환으로서 순삭감액 5억 459만 25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비료가격인상 보상조로 50억 환의 차입금계상만 인정하고 그 외는 적자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심의원칙을 결정하고 제2독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원칙 첫째, 세입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타 위원회안과 상치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따른다. 둘째, 세입의 불확실한 증액은 일절 인정치 않는다. 셋째, 재원 없는 증액요구는 원칙으로 삭감한다. 단 법령 또는 협정에 의한 경비는 예외로 한다. 넷째, 세출을 삭감한 액의 범위 내에서의 증액은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타 부 , 원 , 처 와의 균형유지상 곤란한 경비는 인정치 않는다. 다섯째, 전 4항의 규정 외에 각 상임위원회안이 서로 상충하는 경비는 별도로 의결한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서 제2독회의 계수정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심의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세출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6억 3502만 7300환을 정부 제출 세출예산안보다 증액하였읍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각부 소관별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민의원소관 의원 수행원의 인건비―2억 2215만 9100환, 의사당 신영비―4억 262만 6500환을 합한 6억 2478만 5600환을 증액하였고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도 사무직원 및 의원수행원의 인건비 6737만 1100환을 증액하였읍니다. 둘째, 국무원 소관은 공무원훈련생 급여 및 영화제작비에서 6723만 6400환을 삭감하는 반면 방송자동차비로 2824만 6500환을 증액하여 결국 3898만 99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셋째, 내무부 소관은 자체예산 내에서 증감조절하였는바 경찰피복비 및 이북5도 자동차경비에서 1억 2230만 환을 삭감한 범위 내에서 경찰정보비 및 총기공장수리비로 동액을 증액하였읍니다. 넷째,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으로 50억 환을 비료가격 보상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한 것을 삭감하고 대신 이를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농림부 소관의 보조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부정축재자의 특별처리로 징수될 재원 100억 환을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에로 전출하도록 하였으나 부정축재처리법을 비롯한 입법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동액을 일반회계의 중소기업대하자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세입삭감액 7억 4061만 6500환과 세출순증액 6억 3502만 7300환을 합한 13억 7564만 3800환은 재무부 소관의 예비비에서 동액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읍니다. 다섯째, 국방부 소관은 주․부식의 재고에 따르는 주․부식비 절감 및 계급조절 등으로 20억 290만 800환을 절감하는 반면 하사봉급 인상 및 막사개축, 정보비 등으로 19억 290만 800환을 증액하여 결국 정부안에서 1억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여섯째,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예산에서 8342만 환을 증감 조절하였으며 원자력원 소관도 자체예산 내에서 2096만 1100환을 증감 조절하였읍니다. 일곱째,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는 발명장려비 및 수출시산품 생산비에서 5800만 환을 삭감하여 소계곡 전원개발비에 동액을 증액하였읍니다. 여덟째, 농림부 소관은 비료가격의 보상을 위한 보조금으로 50억 환을 증액한 외에 채종답품평의회 경비 및 야생조수보호비 등에서 3억 751만 300환을 삭감하는 반면 농사교도촉탁비 및 농산물검사비 등으로 3억 8937만 800환을 증액하여 결국 8186만 500환을 정부안보다 증액하였읍니다. 아홉째,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도 자체예산 내에서 2억 8088만 7300환을 증액 조정하였읍니다. 그다음 일반회계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예산액에 비하여 7억 4061만 65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채택하였는바 그 내용은 먼저 교육세, 입장세 및 특별부동산세에서 9억 5459만 4000환을 증액하였으나 소득세, 통행세, 주세, 물품세 및 유흥음식세에서 12억 9180만 8000환을 감액하여 조세액은 정부 제출 예산액보다 3억 3721만 4000환이 감액되었읍니다. 비료가격 보상을 위한 융자금의 재원으로 발행하는 산업부흥국채 50억 환을 삭감하는 반면 이를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보조금으로써 지출케 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각 소관의 잡수입에 있어서는 국무원 소관의 방송자동차판매대 2250만 환을 삭감하였고 또한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대학생 수업료를 1만 5000명 올리는 데에 이것은 4․19 혁명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해서 현 연도와 동액으로 하도록 3억 8090만 25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특별회계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만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중 차입금 32억 환과 적립금 40억 환을 재원으로 한 영농자금 융자금은 적자요인이 된다고 인정되어 본 위원회로서는 이를 전액 삭감하는 외에 나머지는 농림위원회안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축재처리법을 비롯한 입법조치가 아직 완료되고 있지 않음으로 동 재원을 일반회계의 대하금으로 비목을 수정하고 동 특별회계는 폐기해서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이제 본 위원회가 채택한 각 특별회계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이 16억 6579만 7200환, 증액이 24억 6249만 8000환으로 7억 9670만 800환이 순증액이 되었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이 121억 4680만 8000환, 증액이 91억 2386만 700환으로 30억 2294만 7300환이 순감액되었고 외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수비료취급비로 43억 4493만 3000환이 순증액되었읍니다. 이것이 단기 42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 종합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과 똑같이 취급를 받고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자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나 다만 재무부 소관에 있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의한 비료가격보상융자를 차입금으로써 보조하기로 수정함에 따라 동 융자금 50억 환에 대한 정부보증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만큼 삭감되었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따라 신년도 예산의 일반재정 부문은 정부 제출 예산액 5067억 1920만 환에 비하여 7억 4061만 6500환이 삭감된 5059억 7858만 35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월명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이월명허비도 역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만 그 액수는 국회신영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그 증액된 부분만큼 자동적으로 변동이 되었고 이 변동된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2독회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네째, 끝으로 이상으로써 불충분하나마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금반 본예산안은 내각책임제하에 있어 처음의 예산심의였으나 여야 각 위원들의 절대적인 협력으로써 단시일 내에 능률적이며 실효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법정기일 문제 또는 법무부 소관 예산안의 심의보류 등의 문제가 있었읍니다만 순조로운 심의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 예산심의에 있어 본 위원회로서는 장경근 도피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다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증언을 듣고 예산을 통과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보건사회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전몰군경유족 및 상이군경연금 26억 6400만 환의 증액동의요청에 대하여는 재원을 염출할 수 없다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만부득이 정부안을 채택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산업부흥국채의 증액발행 요청동의를 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자요인을 불식하고 또 정부 측에서 이러한 재원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정부 측 증언에 의해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 증액을 지지하고 삭감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철도화물운임요금 60푸로 인상동의에 있어서도 정부 원안대로 채택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철도요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 반영시키겠읍니다. 그 외에 유력한 소수의견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경찰복장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관이 입고 있는 이 피복은 과거 식민지 치하에 있어서의 경찰관 복장이니만치 이것을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유력한 의견이 있었고, 읍․면 통계직원을 감원한 데에 대한 것을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유력한 의견이 있었고, 각 군 의 경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유력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라는 의견까지 제기되었으며 또 불공평한 태풍재해복구비 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는 기한부로 나포선박 공매처분을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부대결의가 있었지마는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이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증액한 정훈비, 정보비 중에서 각각 500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강경한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경히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원칙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의원칙 제4항 세출을 삭감한 액의 범위 내에서의 증액은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예산에 각 관항목 에 걸쳐서 어떤 관항목은 삭감하고 어떤 관항목은 증액을 했지만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에 부탁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훈비 1억 환, 정보비 1억 환을 국방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해 왔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정훈비에서 5000만 환, 정보비에서 각각 5000만 환씩을 깎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부 위원 간에는 이 정훈비라든지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불가피한 것이며 특히 요새 일부 대한민국의 실정을 모르는 국내․국외인사 중에서 쓸데없는 중립론이 제기되자 이북괴뢰집단에서 물실호기 하고 150마일 전선에서 중립론을 부르짖는 마이크, 고성능 마이크를 장치해서 우리 국군에게 미치고 있고 또 이 정보비 1억 환은 국방부에서 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남간첩을 색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1억 환을 증액한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 이러한 일부 위원들이 금후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염원하는 나머지에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서 국방부 소관 예산 중 정훈비라든지 정보비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각 5000만 환씩 1억 환을 삭감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으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아울러서 이것은 본회의의 결의에…… 이 국방위원회안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안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의견발표는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리공사부표에 관하여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적정리비에 관하여 그 실효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 의원 1인당 수행원 1인의 경비를 증액한 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명목상 또는 이 예산상에 있어서는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은 이것은 증액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4․19 이전까지는 민의원…… 국회의원 1인당 한 사람의 경호원이 내무부 소관 예산으로서 지출되고 경호원 1인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19 이후에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자숙자계 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경호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인데 민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부 소관 중에서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삭감한 분만큼을 민의원 소관에 증액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이 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지금 현재에 이 국가경찰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남간첩과 특히 서해안에 준동 하는 공산괴뢰들의 간첩이라든지 그 앞잡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4․19 이전과는 형세가 많이 달라졌으니만큼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의 경호경비를 300명에 가까운 이 인원을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불소할 것이니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인정해 주면 내무부 자체로서 연간 자연감으로 인해서 300명의 도태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자연감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내무부 소관 예산에서 그만큼 깎지를…… 삭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무부 소관 예산에서 의원 수행원을 그만큼 깎고 그 삭감한 액만큼은 국회민의원 소관 또는 참의원소관에 이것을 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경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법관의 직무수당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동의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법관 직무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입의 부족을 충족할 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것을 다만 삭감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다음 명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부는 반드시 이 법관 직무수당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 스스로가 자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토록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법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법관 직무수당은 1인당 5만 환, 304명분에 대한 1억 8240만 환과 법원 내에 있어서의 서기를 비롯한 일반직 직무수당조로 1인당 1만 5000환 이것이 2억 5335만 환, 계 4억 3575만 환을 삭감한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서 유사한 이 성격을 가진 이 검사에 대한 이 직무수당을 동시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검찰 연구수당으로서 검사 209명에 대한 연간 연구수당 7908만 환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인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만 환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공무원의 전체적인 처우개선도 고려해야 할 점도 많이 있지만 검사와 법관은 다 법에 의해서 신분의 보장을 받고 있는 이 특수한 공무원이고 또 그 직무권능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관과 검사는 별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할 만한, 이렇다 할 만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관에 대해서는 5만 환씩을 주고 검찰에 대해서는 3만 환씩 준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재원은 부족한 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삭제해 놓고 명년 3월 초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니 그때에 떳떳하게 법관 수당으로서 5만 환 또 이 검찰 연구수당에 있어서는 1인당 3만 환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법관과의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적당한 액수를 정해서 추가예산안에서 지출토록 하거라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코 법관의 직무수당 5만 환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거나 또는 검사의 직무수당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러한 견지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또 민의원 소관,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 의원 1인에게 수행원 한 사람씩 이것 사용하도록 하고 이 경비를 국고에서 지변함에 있어서는 다만 이것이 종전에 내무부 소관에서 지출되어 있던 것을 국회민의원 소관, 참의원 소관으로 돌리는 것뿐이였지 실질적인 이 증액은 아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의 국회 신영비를 삭감을 했읍니다. 신영비 중에서 4억 500여만 환만 두고 신영비 전체를 삭감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하고 있는 이 제도하에 있어서 국회의사당의 신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청사의 신축도 똑같이 긴급성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재원도 부족한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사당만 새로이 짓는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마땅히 명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발견해서 국회의사당의 신축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대법원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15억 환의 예산도 동시에 계상해서 이 청사 신축에 있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선처하겠다고 하는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의 신축경비를 깎은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 있어서 4억 500여만 환의 신축경비만을 인정한 것은 지금 남산에 부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명년 3월까지에 소요되는 금액 이것이 인건비까지 합해서 4억 500여만 환이 되기 때문에 그 경비만을 인정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월명허비조로서 국회의사당 신축공사 예산 중에서 지금 정부로부터 예산영달을 받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5억 5000만 환가량 남아 있읍니다. 이것을 명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하면 8억 5000만 환의 이 재원은……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결정할 때까지 국회의사당의 신축공사를 계속함에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 국회의사당 신축경비는 4억 500여만 환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제2독회 때에 또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이 심사한 경위를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의 불철주야한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보고를 끝맞겠으며 본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마는 지금 순서로 말씀하면 질의토론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인쇄물이 여러분 손에 입수가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내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대체로 말씀하면 오늘 중에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 하루 동안이나마 휴회로 들어가서 쉬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았읍니다마는 이 감찰위원회법도 법이려니와 지금 정부에서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외환세에 관계된 법안이 아마 내일 중 연말까지는 의결을 지어야 할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읍니다. 민의원에서 안 올라왔읍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내일 휴회를 못 하고 내일도 역시 아마 개회를 해야 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긴급발언이십니다. 다른…… 여기에 찬성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감찰위원회법안 제2독회―

지금 장 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이인 의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만일 가지시지 아니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 발언하실 분이 계십니까? 혹 무슨 질의하실 것이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세요,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법률안은 지나간 18일부로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다 나누어 드렸다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간단한 안인데 이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5조가 본문이 이렇습니다.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 세입에 이를 전입하거나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를 전입한다’ 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안대로 통과시키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안은 이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음에 의안 상정된 것이 없읍니다마는 오늘 내무장관께서 우리 참의원에 인사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임석해 계십니다. 사실 전에도 한두 번 오셨다가 가셨읍니다마는 우리의 회의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했더랬는데 오늘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신현돈 내무장관의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

가만…… 맨 처음에 대정부질의에 대한 우리 국회의 처리안이 무엇이 있는가 결정한 후에 하도록 하실까요? 아무 안도 없으시면 없으신 줄로 알겠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특별히 제출할 안이 없다고 그렇게 알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양일동 의원의 긴급동의로서 국무총리 출석요청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이 있은 후에라야 취급됩니다. 그러니 이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 10청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자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청수 를 여러분께 묻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국무총리 출석요청동의를 표결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2청부터 묻겠읍니다. 찬성하는 이 대답해 주세요. 이 긴급동의안에 재청하는 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성원을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좌석에 앉아 주세요. 이 성원 여부 조사하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각기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동의안,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에 대한 동의올시다. 이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석 126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1차 미결입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미결에 있어서도 토론없이 또다시 한 번 더 표결해 보는 것이 정칙입니다. 토론이 없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국무총리 출석 여부를 취급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이올시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됨으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써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정남규 의원의 신상발언에 있어서 실상 지금 마산뿐만 아니라 각처 국민들이 이번의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결이 그렇게 만족치 못하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러므로 물론 당시 희생을 당코…… 유가족이라든지 그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일반시민들도 대단히 지금 흥분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가 특별법을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이 이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이 지금 선거와는 아무 관계없는 부통령 암살사건이라든지, 깡패를 동원해서 직접 행동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특별법과 그렇게 관계가 없읍니다. 보통 형사법으로 얼마든지 사법부가 자주재량 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오늘아침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국민이 이와 같이 불안상태에 또는 흥분상태에 있으니 어쨌든 간에 국민의 원망을 풀고 안도감을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는 국회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하지만 개헌도 한 달이라는 법적 기한이 있어서 요 며칠 전에 우리 국회에서 지금 시효문제라든지, 불소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헌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공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회 전체의 결의로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금명간에 생길 테니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생기는 즉각으로 이 문제를 토의해서 작정해 가지고 곧 공포하도록 하자…… 수위들은 뭘 했나? 그이 의사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던가?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위원회가…… 아니 법제사법위원회가 생겼으므로 곧 이것을 토의 결정할 것입니다. 공식으로 사회자인 의장인 내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지금 이 불안상태에 빠진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시각을 다투어서 이것을, 곧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을 토의 결정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흥분과 불안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긴급동의안이 장관……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이번에 재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을 좀 알아보자는 그런 긴급동의도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점 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긴급동의안이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취급하겠읍니다. 그 긴급동의 제켜 놓고…… 여러분 좀 조용해 주세요. 이걸 먼저 해야 되겠읍니다. 아,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하자는 이도 있고 법무장관 출석하자는 이런…… 출석케 해서 묻자는 그런 얘기도 있읍니다. 없어요? 나 못 받았읍니다. 그 의사진행 지금 하시겠소? 나오시오. 좀 가만히 계시오. 간단히 해 주어요, 간단히.

그러면 철회요구가 있었으나 제안자로서는 아마 투표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의 논조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이번에는 양회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읍니다.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인원수에 관한 조항으로 여러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4항에 재정경제위원회 본안은 30인인데요,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28인으로 한다 이랬읍니다. 원안은 30인이고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28인이올시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론이. 여러 군데 것을 줄여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다가 다섯 사람을 늘인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통과되고 하나가 통과 안 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표결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다시 고칩니다.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30인을 28인으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36인을 35인으로 하고 또 부흥위원회 18인을 16인으로 또 교통체신위원회 16인을 15인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는 30명을 35인으로 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아마 통과해야 숫자가 어긋나지 않겠다는 이 이론에 의지해서 일괄적으로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의 줄이고 늘이고 하는 그 수정안을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6인, 가에 21표, 과반수 미달이므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은…… 다 아시지요? 원안을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7인, 가 86인,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로써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 제2조를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법 44조에 의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겸임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지금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선출 겸임한다’ 이것이 3인씩이라고 원안에는 박었지만 이 수정안은 상임위원 수의 비율에 의거해서 선출한다는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시고 서서 너무 그 혼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7인, 가에 41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이제는 원안이올시다. 원안은…… 한번 설명하라고 해서 또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은 국회법 제44조에 의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겸임한다’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재석 145인, 가에 99표로서 과반수이므로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류청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2조…… 류청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낸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 및 의원운영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3인씩, 의원운영위원회는 1인 이상…… 1인 이상 겸임한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원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이것은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의원운영위원회는 1인 이상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원안에는 예산결산위원은 국회법 제44조에 의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겸임한다, 이거 운영위원회 말이 없지 않어? 이 수정안은 운영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을 선출해서 겸임하게 한다 그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며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5년 평균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민의원에서만 선출한다 이랬으면 양원제도가 있는 한 이것을 민의원에서 정했으면 참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인준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 총리께서 액면 그대로 믿어 달라 그랬으니까 마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믿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어 달라 하는 그 내용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마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원당, 당밀, 원모, 수지, 소모사 등 어느 특수기업체라든지 어느 일정한 특정기업체에만 이권과 이익을 편중시키고 그 반면에 휘발유를 100분의 200으로 인상시켜서 또는 생산소비 대중에 대해서 많은 중세를 부담시킨 이 모순을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여기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표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소관사항만 얘기합시다.

말씀을 해야 대답할 분이 안 계십니다. 말씀해도 대답할 분이 안 계십니다.

요점만 들어서 설명하시지요.

지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무어 질의하실 것이나 혹 더 설명 요청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의 차관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좌석에 보이지 않는데…… 차관, 나왔어요? 차관이 지금 예결위원회에 갔다가 곧 오신답니다. 조금 기다려서 하기…… 네, 미안합니다. 외부연락이 안 되어서 차관이 왔다 가신 모양인데 차관 도착할 때까지 임시로 정회를 하겠읍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교환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줄 알므로서 우리 의원끼리만 좀 따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의했던 것이올시다마는 공개해서 2독회에 들어가자고 했고, 2독회 형식은 축조할 수밖에 없는데 축조를 하자면 수정안만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축조하느냐 또 우리가 아마 결의에 의해야 할 줄 압니다마는 맨 처음 수정안을 축조하고 그다음에 전체 안에 대해서 축조를 하거나 우리의 원의를 물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통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사진행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에 관계된 것과 양원관계에 대한 것을 이것을 가결되고 부결되므로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난상공의를 해 본 후에 축조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인 줄 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들끼리만 얘기해 보자 했던 것이올시다마는 원의에 의해 가지고…… 제2독회의 형식은 축조토의인데 축조토의를 수정안에 대해서만 축조토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 대한 축조토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줄 압니다. 강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다른 의안 무엇이 있읍니까? 국무총리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안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이 발의자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일관계 및 감군문제에 관한 질문―

잘 압니다. 이번 동경에 우리 사람을 보내려고 했댔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직접 참가는 못 하지만 밖에 가서란대도 좀 거기에 진행되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다가 외무부를 통하여 온 소식 중에는 괴뢰가 벌써 3년 전에 신청을 했댔지만 이사회에서 금년에 보류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뢰 참가…… 가입을 보류했다고 함으로써 그것은 우리 일 가운데 하나로서 보류되었으니까 이 해에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금년에 우리가 사람을 보낼 일을 중지했던 일이올시다. 또 우리 자체가 참가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면 명년 3월에 그 이사회가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해서 명년 가을에 우리가 이 회에 가입할 수가 없는가 하는, 참가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작정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참의원은 전원이 참가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 참가하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가지고 곧 수속을 시작하겠읍니다. 무슨 또 의안이 있읍니까? 없으면 내일 다시 2시에 우리 모이기로 하고 오늘 이 모임은 19차 회의는 산회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번 우리 산회하기 전에 교섭단체와 또 상임위원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금명간에 끝내자고 했읍니다. 여러분, 상임위원 등록이 다 끝나서서 위원장을 아마 내일 우리 선거하자고 했는데 내일은 어김없이 선거하게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안 없으면 이것으로써 제19차 회의는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내용을 신문에서 보았지만 내용을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락된 것이나 혹 삽입할 것이 있을지 모르니 그 결의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장 정준 의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대한 건의안 전몰군경유가족및상이군경연금법 제4조에 의한 해당자를 국방부와 내무부는 재조사하여 과거의 부정으로 인한 연금 비해당자에 대한 불소한 연금지급액을 해당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것.

오늘 의사일정은 감찰위원회법안 제2독회입니다. 유인물이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2독회 축조심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여기에 올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긴급동의안은 내무․국방․문교․상공부장관을 즉각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기로…… 경주호사건에 대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여기에 가 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아마 계표가 잘 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거수를 부탁해야 되겠는데 그 긴급동의안을 가하게 생각하시는 분에 거수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합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43인, 가에 34, 부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34표로서 이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김형두 의원 발언해 주세요.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두 시간 동안 휴회를 해서 거기에서 아직 수속을 안 한, 말하자면 분과가 배정 안 된 분과는 속히 배정을 해서 내도록 하고…… 거기 배정문제는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입후보하실 분은 좀 조절해서 내도록 하고 해서 2시간 후에 나는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선거를 마치고 그래서 마친 다음에는 휴회를 며칠 동안 거기서 또 곧 의논해 가지고 휴회를 하는 그러한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합니다.

신 의원! 신 의원!

왜 그래요?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심으로 해서…… 지금 발언통지가 있답니다. 고희동 의원께서 발언하시기로 되었읍니다. 고희동 의원께서 지금 나오십시오. 고희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의견에 그쳤지만 기한이 내일이라고 하니까 내일로서는 도저히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얘기는 2주일 동안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결의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을 할 것 없이 여러분 양해로서 2주일 연장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2주일 연장하는 것으로 결의를 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농작물 한해상황 및 대책 조사보고의 건이올시다. 그런데 장영모 의원이 여기에 대한 보고 설명이 있겠읍니다. ―농작물 한해상황 및 대책 조사보고의 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1독회를 완료해 가지고 제2독서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일에 완료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정안이 있어서 내일 이것이 완결 안 된다고 하면 내일 이것이 민의원의 재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는 기한이 내일로 되어 있는데 내일 종결 안 되면 이 안을 특별히 민의원하고 참의원하고 합동해서 차기에 회부하도록 차회까지 개회 때까지 이것을 연장해 나간다고 하는 결의가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월 21일에 개회하는 때 이 개회하는 날에 60일이 만료된다고 할 지경이면 자연히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결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라도 수정안을 갖다가 이것을 전부 철회하시고 원안대로 오늘 제1독회를 하는 동시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래 가지고 통과시켜서 된다면 법 자체는 성립되지마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박해충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했는데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해충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지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가 상정되었읍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5청이 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의사변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부산에 위문하는 우리 대표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과 같이 아마 가시는 분은 내무위원회에서 두 분…… 그 지방 분으로써 가시게 한다고 하는 것과 위문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이 일정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만 환에 대해서…… 세비의 1할이라고요? 세비의 1할과 지방에서 오신 두 분을 대표로 보내는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제 의장께서 충주비료공장조사단을 해체를 하고 상공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좋다는 운영위원회로부터의 보고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곽태진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이요, 충주비료공장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조사의 경과를 대략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충주비료공장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그간 충주현지에 출장을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이미 조사가 거진 다 완료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고 또 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전에 상공부장관을 그 당시 지내 가지고 정부를 대표하던 강성태인가 하는 분을 조사를 하고, 조사가 약 3분의 2 이상 정도의 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이런 현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몇 자리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저는 잘 참작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침에 들었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충주비료사건을 상공위원회에 넘겨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로 들어 보니 상당히 조사가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결국 보고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곽태진 의원이 조사위원장으로서 상공위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마 그간 경과를 곽태진 의원이 잘 아시니까 곧 계속해서 조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당시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충주비료공장사건의 조사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상공위원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것을 다시 상공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그간에 예비지식을 얻고 또다시 충주에 출장 간다는 이런 복잡다단한 이중의 사무가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기위 조사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있는 만큼 며칠 기일을 유예를 주셔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완결해서 본 조사를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내무, 법사 양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따라서 제1독회에 들어가겠는데 아시다시피 1독회에 있어서는 질의응답, 대체토론 이런 순서로 갈 것이올시다. 여기에 질의를 하실 의원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하실까요? 수정안이 하나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제2독회에 문제가 될 것이올시다마는 수정안을 미리 소개해 가지고 질의나 혹은 토론에 참고로 말씀드려도 좋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위영 의원 외 몇 분이 소정 된 몇 분의 수정안을 제기해 가지고 이 수정안에 대한 유인물은 각 의원께 배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안 되셨읍니까? 오위영 의원 외 몇 분이 제기된 수정안을 여러분께 아마 유인물로 배부가 된 줄로 알고 있기 까닭에 그 내용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원래는 2독회에서 수정안을 전부 처리가 되는데 지금 아마 여기서 좀 친절하게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정안이라는 것은 제2독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대체토론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과연 이 수정된 부분도 있으니 이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기 까닭에 친절을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소개를 해 드립니다. 또 그 이외에 엄민영 의원 외 소정된 6인으로써 수정안이 또 나와 있읍니다. 제77조제3항, 제79조제1항 단서 및 80조2의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강경옥 의원 외 소정된 인원으로써 제기된 지방자치법 수정안…… 아까 내무위원장 보고에 의지해 가지고 강경옥 의원이 제기한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부의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다시 열 분의 요구로써 본회의에 직접 회부를 하자 이런 것이 나와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오범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기되었는데 제77조 중 단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의 표로서 한다. 전항의 표는 서울특별시․도․시․읍․면의회의원 및 서울특별시장․도지사․시․읍․면장선거는 단기명으로 한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미리 소개를 해 드립니다.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겠읍니다. 질의와 대체토론에 참가하시는 의원이 없으시면 자연 2독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2독회는 아시다시피 그냥 2독회로 들어가자 하면 무엇인가…… 하루인가를 떼어서 2독회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2독회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의하실 분이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양덕인 의원 반대발언 하십시오.

가부표결 있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읍니다. 원안은 116조제1항에서 경찰국을 빼고 산업국만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지방공안위원회, 자치법 내에 경찰을 중앙공안위원회하고 지방공안위원회하고 양 구를 해 가지고는 자치법 내에 중앙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신인우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었음으로써 이제…… 무엇입니까?

내일, 모레 오전회의를 개의하자고 하는 동의올시다. 이의 안 계시지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여기에 제안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문교부장관 말씀하세요.

송필만 의원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체신부장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어제 야간회의에서 단기 4294년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법안을 전부 심의 완료해서 계수정리가 되는 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서 아마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예산안에 선행되는 모든 세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안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토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본 의원이 방청했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참의원에 하루속히 송부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안인 만큼 세법심의를 최우선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 주셔야 예산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한 가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법 36조라 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경우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 부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규정이지 세입을 증액하는 면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가 의식적으로 세입을 증액하려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고 또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았읍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을 삭감했는데 세출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세입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읍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있어서 정부는 방송차를 처분해 가지고 그 처분매각대를 세입으로 책정을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적에는 방송차를 팔지 말라고 해 가지고 세출의 예산액을 늘려 놓고 세입에서는 그만한 것을 깎았읍니다. 그러한 경우에 정부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깎았읍니다. 깎았으면 결국 방송차를 처분하라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입을 깎은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세입을 증액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의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36조라고 하는 것은 세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내용에 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입에 있어서 반사적으로 이 증액하는 이러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치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종합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후에 이러한 문제가 예산안이 상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때에 혹시 이 국회법 36조의 해석을 위요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견이 계실까 싶어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세출의 삭감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할 수가 없지마는 세입에 있어서는 반사적인 증액,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하는 것은 국회법 36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계수정리가 끝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 뒤에 내일 아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국회법 36조에 대한, 세입증가에 대한 국회법 36조의 해석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2독회―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을 이번에 상정해 가지고 제2독회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제1조부터 낭독을 하겠읍니다.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모두 의견을 교환한 결과 외무위원회에서 각파 대표와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특별로 국회가 소집이 되어서 통일문제에 관한 결의를 수행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안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안을 개의로 제출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의, ‘남한에서는 유엔감시하의 선거가 이미 끝났으므로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도’ 자가 여기 있읍니다. 북한에서도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을 통일한다’ 이와 같이 적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외무위원회에서 어제 결의안을 수정을 해서 제출한 그 안을 보니까 본인이 기초해 가지고 개의로 제출하려고 했던 안과 취지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국회로서의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우리가 기성사실로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아니 김준연 의원 그런 소리 하면 저 사람들이 싹 듣고 반대하지 않나 혹은 고만두는 것이 좋겠는데 저…… 똑똑한 체하고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 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법이 북한에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선거의 시기가 우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혹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의원이 해산이 된다든지 그러한 공교스러운 기회를 타 가지고 동시에 선거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참의원 민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선거법절차에 의해서 선거된 사람들인 까닭으로써 변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은 내가 거듭거듭 강조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1957년 1월 15일경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양유찬 대사가 나에게 유엔총회 휴게실에서 얘기해 준 그것 즉 말할 것 같으면 1957년 1월 10일경에 유엔총회의 결의가 애매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항의를 하자 양유찬 대사는 우리한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서 미 국무성의 견해를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무엇이냐 하며는 미국 국무성의 견해로서는 남한에서는 벌써 유엔감시하의 선거가 끝났다 그러므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에만 선거하는 것이 옳다고 이와 같은 취지를 서면으로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것을 대단히 기꺼이 생각했다고 하는 이 말을 나는 내 귀에 항상 지금도 쟁쟁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미국은 스루아웉 코리아,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코리아 전부를 통해 가지고 유엔감시하에 선거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인제 말하는 결의안 제출로 1개국이 되었는데 어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단코 미국 국무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재해 있는 자기 대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그것은 결단코 식언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순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을 통해서 선거한다는 것은 남한에서는 벌써 선거했으니까 북한에서 유엔감시하에 선거하면 한국을 모두 통해서 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국무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한 법률조문을 자기들이 알아차리고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국제의 여론 국제의 공기를 살펴볼 때에 글자 속에는 또 뜻이…… 글줄 사이에는 또 뜻이 있다, 미국은 스루아웉 코리아, 한국을 통해서 선거를 한다고 그랬지만 유엔감시하의 선거인 까닭으로 남한에서는 유엔감시하 선거가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북한에서만 선거를 하면 스루아웉 코리아, 코리아 전국을 통한 선거가 아니냐 이와 같은 의미로 정중하게도 그것을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결단코 그때 사정으로 미루어서 볼 때에 양유찬 대사가 우리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내가 귀를 의심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작년 4월에 국제호텔에서 내가 점심을 먹을 때에 전 서울신문사장 장기봉 씨하고 만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기봉 씨가 말하기를 옳지 옳지 저도 들었읍니다, 양유찬 대사가 확실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나는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결국 이 본문의 취지가 남한에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벌써 유엔감시하에 선거가 끝났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결단코 남한에서는 우리 있는 국회를 해산해 버리고 다시 선거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헌법절차에 의해서 성립된 이 국회는 국회대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북한에서만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민의원이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기초자 각파 대표 여러분이 노심초사해서 이와 같은 안을 만들어 준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내가 제의하려고 했던 그 안을 철회를 하고 여기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37회 정기회 개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곽 의장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금반 창녕난동사건 조사하러 갔다가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어제 각종 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할 나위도 없이 역시 조사단원인 신인우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신인우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위원, 조사위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위원장의 직책까지 침해했다는 것이 뚜렷한 엄연한 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산에 이르러서 조사에 앞서서 이러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과정에 있어서 신문지상의 보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위원장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결정을 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인우 의원은 위원장의 자격이 없읍니다. 조사단원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를 이탈했다는 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조사단원 전원과 위원장의 직권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나도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말할 권리가 없읍니다. 왜?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사단이 이러한 조사를 종료해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은 다음에 발표가 되는 이런 절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읍니다. 자격도 없읍니다. 그러나 신인우……
여기에 지금 신상발언을 요청한 분이 세 분이 있읍니다. 세 분에게 다 허가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니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원의로서의 이 재무장관의 설명을 재무장관의 출석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자고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읍니다. 지금 총리말씀을 듣기에는 차관이 와 계시니까 차관께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차관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으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생각한 대로 장관이 나오실 때까지 설명 듣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어떻습니까, 나오실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이신 줄 아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읍니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고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읍니까? 잠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는 10청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청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제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잠간 계세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는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이제 상정시키려면 10청까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제 그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 계세요? 다 되었읍니다. 인제 10청으로 말미암아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과반수 출석이 아니며는 결의를 할 수 없는 고로 해서 이제 재석인원을 조사하겠읍니다. 유감스럽게도 재석의원 수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 약 30명이 미달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잠간 좀 기다려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산회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있어서도 과반수가 출석 안 되면 토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 점을 알으셔서 잠간 기다릴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약 30명이 아직까지도 미달에 이르고 있읍니다. 산회하는 데 별 이의가 없겠읍니까? 그러면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배정 무소속 위원명 상임위원회 최하영 문교위원 ◯의안 △의안 제출 1.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 찬반의 질의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곧 표결하겠읍니다. 네, 반대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동의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원만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음으로써 김원만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이 어제 경위에 대한 해석과 경과 얘기를 했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종합심사보고를 들은 이후에는 의당 질의와 토론이 있을 것이지만 이다음에 이 푸로그람 제2․제3, 각종 세법안 11건, 각종 특별회계법안 5건 이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으로써 아직 질의와 토론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제2항, 제3항을 먼저 한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각종 세법안 제1․2독회―

의사진행으로서 발언하시겠어요?

국무총리 곧 출발했다고 기별이 왔는데…… 지금 어려운 사정이 생겼읍니다. 지금 여기에 국무총리가 출석차로 오는 도중에 참의원의 예산심의에 꼭 있어야……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재무부장관하고 그리로 나갔답니다. 오는 도중에 그쪽에 붙들려 갔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답변할 것을 다른 장관께서 기록을 해 두시고 지금 각부, 국방 내무 법무 다 나왔으니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참의원에 예산심의하는 데, 이리 나오는 도중에 재무장관하고 국무총리가 그리 참의원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이 질의도 내 생각 같아서는 오늘로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혁 의원 질의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한해대책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윤담 의원?

오늘은 그저께부터 계속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남아 있어서 대답을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 참의원 예결위원회에서 꼭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통지가 와서 지금 모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도 해야 되겠고 양편쪽에…… 한 몸이 두 군데를 다 동시에 갈 수는 없고 해서 여기서는 이미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께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린 바가 있고 또 더 계속해서 물으실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 해당되는 장관들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만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참의원에 나가서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휴회 결의는 여러분께서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릴 것은 명년도 총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휴회기간 중에 만료…… 완료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큼은 이것은 별로 정치성을 띤 것도 아니겠고 또 내용이 복잡다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휴회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끝마치어서 국회 본회의가 재개되는 즉시로 예산결산위원회로 이것을 넘겨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가 대단히 늦어질 것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국회 재개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끝마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회부하도록 여러 위원회에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로서 이번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있어서는 각 주무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가지고 여러 날 두고 심의를 했고 또 종합심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오래 했읍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이 참가되었고 또 여야 간에 많은 수효가 그 당을 대표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여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위원회는 흡사히 과거의 전원위원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전원위원회와 마찬가지 성질을 가지고 이 예산을 심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다만 그 정당이나 또는 그 분과에 소관된 예산이 전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때에 전부 거기서 관여하고 심의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한 개의 형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증액동의라든지 수정된 것만은 본회의에서 논란하는 것이고 상임위원……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각 정당의 예산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여된 걸로 보아서 오늘은 시간이 퍽 단축되고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지금은 대통령 소관에 대한……

이제 물품세법 중 2종세 제1류에서 제3항 사진용 건판필림과 감광지 이렇습니다. 먼저 감광지 그다음에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단 국산영화제작용 필림은 제외한다 요것부터, 먼저 요 3항을 먼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동의한다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표결에만 들어가겠는데, 성원이 어때요? 성원조사를 하겠읍니다. 성원이 되는 것을 보아야 이의 없는가 하는 것을 알지요.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정래 의원 수정안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이 있읍니다. 우홍구 의원 나오세요. 반대발언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다음은 이 안 찬성에 계광순 의원 발언하세요.

말씀 다 하셨으면 내려가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정감사안과 휴회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지금 의사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더 토론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네, 여기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4294년도의 총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 그간의 이 심사경위를 중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7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실례했읍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의할 것 같으면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일 모레,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 12월 1일 전에는 참의원 원 에다가 이 예산안을 심사해서 송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지만 지금까지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 그 자체보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손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막부득이 30일 전인 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종합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30일 전인 12월 1일까지 참의원에 송부 못 하는 경우에 오는 정치적인 문제, 영향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금후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실 터이고 또 본회의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여하튼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했고 또 일요일 아닌 보통 날에는 밤늦게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 왔지만 도저히 12월 1일까지 참의원에 송부할 수 있도록 이 본회의의 결의를 보게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내 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원칙으로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마쳐야 예산결산위원회는 비로소 종합심사를 하게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중대성과 또 11월 말까지 예산을 민의원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국가적인 요청에 의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한 그 안건이 전부 넘어오기 전에 미리 종합심사에 착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예산책정에 있어서 또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아직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만약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종합심사를 못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예산결산위원회는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적어도 세법에 대한 종합적인 전면적인 개편을 재편성을 해서 이 국민부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문제를 잡고 있는 이 세법에 있어서는 물론 주무분과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란 토의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오늘 28일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세입 책정을 할래야 할 길이 없는 것이고, 설사 세법이 오늘 내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손을 뗀다손 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세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 세입 책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종합심사를 할래야 할 길이 전연 막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충환 의원 한 분만의 질문만으로도 거의 전면적인 방면에 걸쳐서 책임 있는 또는 상세한 답변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의 답변을 성의껏 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방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 취지는 십분 알아듣겠고 또 당연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된 후에 처음으로 생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가 과연 컸고 또 여러분께서도 매우 시책 여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줄 알기 때문에 하루바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을 소상하게 천명해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각이 된 후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려 왔을 그때에 그것을 뭐 시정방침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 간략했읍니다마는 당면한 여러 가지 급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간단한 요령을 추려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곽은 그럴지언정 좀 더 소상하게 말해라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 전 국민의 그 혁명의욕을 받들어서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참신미가 있는 새 시정을 할 것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최대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만을 먼저 여쭈어드리고 또 조각이 된 지 오늘이 아마 열이레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12년간의 구정권하에서의 우리나라의 정치형태가 어떻게 됐었느냐,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대부분이 야당의 입장에서 항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그 정권이었읍니다. 무엇을 공격했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들 있어서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하므로 인해서 비록 참 4월의 정변으로 말미암아서 임시 과도정부가 몇 달 동안을 집권해 왔읍니다마는 그 12년의 누적된 그 모든 비정을 이것을 그 뒤치닥거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비상한 것이어서 도저히 아마 말로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정도였읍니다. 물론 과정에서도 애를 많이 쓴 줄 압니다. 해서 일부 시정할 것을 시정했다고도 봅니다. 또 한다고 애도 썼다고 봅니다. 허나 아직도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열까지 재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이 판국이요. 따라서 새 정부가 만반 그 정치 면에 있어서의 시정방침을 세울 때까지의 우선 그 앞서서의 뒤치닥거리 또는 정부 안에 여러 가지 터전을 마련하는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제출할 이러한 급박한 시일에 당도하므로 인해서 그동안 정부는 조각을 한 이래 오늘까지 혹시 여러분께서 보고 또는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전 각원이 아침 여덟 시부터 거의 자정 또는 자정 이후까지 매일 그야말로 불면불휴의 집무를 하고 사사시간을 단 1분이라도 가지기 어려운 정도로 아마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가정에서 다른 집으로 이주를 한 번가더라도 그것이 아마 모두 세간사리를 갖다가 옮겨다가 놓고…… 제자리에 정돈시키고 좀 수리도 하자면 며칠 걸립니다. 하물며 이 12년간의 이 비정이 누적된 이것을 그 뒷치닥거리를 하고 어떻게 좀 질서를 잡아 보고 두서를 잡아 보자니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용이하지 않더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이 각료들 간에는 최대노력을 하노라고 하는 것이지마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지극히 컸고 또 여러분께서 밖에서 보실 때에 매우 답답하고 무엇이 모두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좀 쾌도난마적으로 쾌감을 느낄 정도로 왜 척척 이것을 모두 못 해 가는가 하는 답답한 심경이 계실 것으로 잘 배찰하고 있읍니다. 하나 너무나 일이 벅차고 너무나 범위가 넓고 너무나 그 양상이 복잡하고 해서 오늘까지 불과 17일 동안올시다마는 불면불휴로 한 것이 그 정도밖에는 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의 불민한 탓도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양해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인간의 정력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서는 모든 것을 조속한 기일 내에 명확하게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저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처지올시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이 정권에서는 적어도 반공 반일이라는 그러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 신정부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뭐 반공을 우리가 주장하는 그것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여지도 없고 아마 반공하는 면에 있어서는 구정권에 일보라도 전진을 하면 했지 후퇴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겟읍니다. 절대적으로 반공이라는 것은 다시 재삼 말씀드릴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정권하에서는 반일을 주장했는데 너희는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똑똑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거 식민지정책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뺏고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를 하고 도저히 국민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허다합니다. 하나 그러면 과연 구정권시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본이라 하면 무조건 하고 이것을 배격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배타적으로 원수의 지위에서 서로 구수적 관계를 계속해야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그 국민적 감정을 잊어버리고저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일본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하자는 것도 아니올시다. 하나 오늘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과거의 일은 일본이 많이 후회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외상이 여기에 다녀간 데 대해서도 아까 질문이 계셔서 그 대목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만 자기들 깐에도 대단히 과거의 과오를 참회하는 뜻에서 먼저 굽혀서 여기를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던 그 일정시대의 정부와는 다른 정부요 또 생각도 다르고 하여간에 앞으로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도 좀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 자진해서 여기에서 청한 바도 없이 스스로 예방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녀간 것이올시다. 우리가 초청을 했다면 또 문제가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만 스스로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방하겠다고 온 것을 간취한 우리로서는 구태나 이것을 구정부시대와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방이다…… 서로 다녀간다면 또 비공식으로 다녀간다면 다녀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다녀간 데 대해서 무슨 정식으로 한일회담을 개시하는 것도 아니겠고 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지러온 것도 아니겠고 단순히 예방의 의미로써 신정부에 인사를 오겠다고 하는 것을, 그나마 비공식으로 오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읍니다. 이것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어그러짐이 없기 위해서 그러한 길이라도 터주는가 해서 그와 같이 이것을 허락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번 그분들이 다녀간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비공식이요, 어디까지나 예방에 그치는 것인 만큼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할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널리 여러분의 각계각층의 대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지는 않았읍니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이 대일교포의 대표자, 주일 교포의 대표자 여러분과 기타 국내의 대일문제에 대해서 관계하시는 여러분과의 의견은 많이 참작을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함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국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특별한 친밀관계를 맺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자유진영의 어느 나라와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의 정상적인 외교문제를 맺어야겠다 하는 그 취지밖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드릴 때에도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민주당이 평소에 재야시대에 부르짖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국정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으로 준법정신을 지키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민권을 신장시키고, 모든 자유를 존중하는 즉 정치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나 사회 면에 있어서나 만인평등의 민주주의의 정신의 터전에서 어느 특수층에 무슨 특권을 허락한다든지 어느 권력층에 권력의 남용을 허락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어디까지나 철저한 민주주의정신을 받들어서 또는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모든 독재와 모든 권력의 남용과 민권을 유린하는 그런 모든 것을 피하고 어디까지나 진실한 참된 평화스럽고 행복스러운 민주주의국가를 이룩하자는 그것이 우리가 항시 주장했던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재확인하는 바이올시다. 국회 내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비록 4분지 3에 가까운 수효를 가지고 있지만 당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절대과반수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작정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불행하게도 좀 파벌적인 그러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게 가지 못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 면목이 없읍니다. 하나 이 현실을 이대로 그냥 지속해 나가서는 당의 체면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국민 앞에 대해서도 실로 면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국정을 갖다가 안정한 지위에 놓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조각 당시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당적으로 또는 될 수 있는 대로 거국적으로 이 내각을 한번 구성해 보자고 무한히 노력을 했읍니다. 하나 이것 역시 당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읍니다. 아까 4자회담이 있었는데 그 경위를 밝히라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담이었지 공식으로 무슨 결정을 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이 거당적 내각이 되지를 못하고 다만 각료 중에 한 분만이 입각을 하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오늘까지 그대로 지내 왔던 것이올시다. 하나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그냥 갈라져 가지고 있어서 원내에서도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대립이 되고 하면 이 국민 앞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요 또 당으로서도 원치 않는 일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국면을 타개하는 데에는 스스로 몇 분이 자리를 사직해서 길을 열어 드리고, 당내의 세칭 이것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만 구파에 속하시는 네 분이 들어오셔서 다 같이 합심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 안의 안정세력을 가지자는 그러한 충정에서 자진해서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고 길을 열어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의원도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만 이것은 아마 자유당 치하에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애당 애국하는 심정에서 이와 같은 희생을 스스로 취하신 데 대해서는 내 자신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이 계기를 마련해서 아무쪼록 이번에는 소속에 구애하지 말고 거당적인 또는 거국적인 내각을 성립시켜 볼까 하는 그러한 심정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바라건대 여기에 임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특히 구파로 계시다고 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여기에 협조를 하시므로 인해서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정세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와 같이 되므로 인해서 새로 개각되는 내각은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는 일치된 내각이 될 것이고 정국이 안정됨으로써 책임정치를 마음껏 힘껏 이것을 실현시켜 볼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부흥장관 주요한 씨가 국회를 해산한다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냐, 이것은 이따가 주 장관이 다시 말씀을 할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나도 알아보았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냐 했더니 이것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만일 이것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해산시키겠다 무슨 위협적인 공갈적인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일어날 무렵에 어떤 기자가 붙들고 예산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려오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농담 비슷하게 그것 뭐 국회 해산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웃음거리로, 정말 우스갯말로 잠간 했다는 것이 고만 제목에다 주먹같이 써 놓아서 이렇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자들 여기에 계시니까 거짓말 못 하겠읍니다마는 결단코 현 정부에서 국회 해산시키겠다는 그러한 위협적인 이러한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정무차관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이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혹 어느 개별적인 정무차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무차관제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되는 제도요, 정무차관과 장관과 또는 사무차관과의 한계는 여기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올시다. 정무차관은 어디까지나 장관을 보좌하고 그 해당 부의 정책수립 또는 기획, 예산 또는 법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을 의회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보좌해 드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사무차관은 모든 사무 면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요, 모든 결재권은 사무차관이 하는 것이지 정무차관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정무차관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배정된 그 범위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뎃 가지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의회와의 연락, 장관을 보좌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안과 예산안과 기획, 정책 등에 참여해서 보좌해 드리는 것 외는 다른 임무를 가진 것이 아니올시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무슨 결재권을 가졌다거나 기타 문제 결재권 하나도 드리지 않었읍니다. 본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염려는 아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문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참 인사문제 당하고 보니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 뭐 여러분께서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아마 이력서가 내 사무실로 들어온 것만 해도 수수백 통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참고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하도 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인사문제에 있어서 모든 정실과 기타 부당한 인물이 들어와 가지고서 참 지극한 이것 두통거리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책정하느냐, 인물원칙과 또는 개인 개인의 사정을 참작해서 하느라고 신중을 기하느라고 이와 같이 끌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 단순히 인사문제만 해결하자면 벌써 끝났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과 기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폭주가 되어서 이것 좀 숨 좀 통할 구멍을 줍소서, 잠간 여유를 주십시오. 너무 몰아치시니까 도모지 다급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사정이올시다. 하니까 불과 거저 20일도 못 된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너무 종아리를 때리면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걸음도 못 걷게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잘 선처해서 조속히 모든 인사문제를 처리할 테니 잠간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총리와 장관 사이에 뭐 마치 총리가 장관에게 대해서 너무나 간섭을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뭐 그런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릴 여지도 없읍니다마는 장관이 처음 부임을 했고 중요 인사문제이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한테 의논합니다. 또 의논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구합니다. 하자니 자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어떻지 않느냐 또 총리라는 사람도 내각의 총책임을 두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모든 책임은 총리에게 돌아오는 만큼 이것 모두 장관에게 전부 맽겨 버리고 무관심하게 마음대로 해라 할 수가 없는 사정이올시다. 어느 정도 이것을 통솔하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각부의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알 것은 알고 물어볼 것은 물어볼 수가 있고 또 물어보아야 옳다고 생각되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장관을 갖다가 너무 위축을 시키고 권한을 침범해서 일을 못 보도록 하는 그러한 정도의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그렇게 안 할 방침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염려는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공포법률이 있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내가 야당에 있을 때에는 정부에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다고 공격까지 한 사람이올시다. 이것은 어째서 그대로 깔고 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이것은 그까지 미처 머리가 돌아가지 않었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것은 곧 처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해서 공포를 하고 이것이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할지언정 그것을 그대로 끼고 앉았을 의사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외교사절이 모두 이렇게 공백상태에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벌써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가 상당한 수효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물론 이것은 다 구정권에서 임명한 사절들인 만큼 그 외교사절들이 다 거의 다 지금 사표를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어느 나라에서든지 통례로 정권이 바뀌며는 그 외교사절들은 다 사표를 내기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해서 신정부로 하여금 그 취사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거의 다 사표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더 받아들이느냐 골라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그렇게 쓸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외교…… 대사다 공사다 하는 사람 가운데 그것 참 별 사람이 다 가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도 사람을 골라서 다 차차 임명을 해야겠는데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나라가 신생국가로 탄생한 이후로 오늘까지 외교 면에 있어서 정말 능란하게 그것을 담당해 나갈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소수올시다. 해서 될 수 있는 대로는 과거에 있던 사람은 쓰지 않는 방침하에서 새 사람을 구하되 능히 그 사람이 가서 담당할 사람을 구하자니 인물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것 역시 지금 신중하게 사람을 골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벌써 중요한 자리로 갈 사람에게 대해서는 몇 명을 지금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름까지를 발표해 드릴 수는 없는 단계에 있읍니다. 이것을 속히 처리하겠읍니다. 또 부정축재자 문제에 대해서 그 정의가 무엇이냐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세금 부정포탈한 사람만을 지금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귀속재산을 갖다가 너무 부당하게 헐가로 가졌다든지, 재산을 해외에 도피했다든지, 기타 다른 공무원법에 배반되는 일을 했다든지, 세법에 걸렸다든지, 이런 모든 사람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 이 내용을 기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부정축재자의 정의는 명확히 한마디로 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체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정축재자는 구정권하에서 말하자면 이 정권하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를 포탈한 사람은 물론이올시다. 하나 포탈 탈세한 사람은 그중의 한 부분이지 결코 탈세한 사람만이 부정축재자라고 규정한 일은 없읍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탈세한 사람 가운데에도…… 그러면 이 정권하에서 탈세 안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몇 분이라도 탈세 안 한 사람을 찾아낼려면 지극히 어려울 정도로 거의 다 규정을 지을 수도 있읍니다. 하나 이와 같이 했다가는 일대 혼란만 일어나고 또 처리할 방도도 못 되니까 그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크다만 거물급의 탈세자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선을 긋자 또 그 외에, 탈세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속재산을 점령했다든지 이것을 사기해서 또는 부당한 수속을 취해서 어떠한 재산을 모았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해외도피한 것 다 포함시켜서 하나도 이것을 갖다가 뺄 생각은 없읍니다. 전부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일일이 조고만 한 것을 갖다가 일일이 들추자고 하면 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탈세 이외에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지 그 세밀한 것까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더라도 거기까지밖에 하실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도 이것을 갖다가 제외한다든지 눈을 감고 그만 포기해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부정축재자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할 것 무엇이냐, 전부 몰수를 하고 전부 이것을 국가재산을 만들고 그 범법자를 갖다가 극형에 모두 처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은 국민감정에 흥분된…… 국민감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가능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부정축재자 처리하는 데 수반되는 문제로서 산업을 고만 아주 마비시키고 다시는 그 부정축재자들이 운영해 오던 모든 기업체가 재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빠져서 수많은 실업자를 내고 산업을 갖다가 마비상태로 이끌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또 커다란 또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또 입법문제도 불소급원칙에 걸리니 그런 탈세범은 탈세범으로서 자연히 한계가 있고 시효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처벌 위주로만 나간다면 할 수 있겠읍니다. 하나 이것이 헌법까지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하니까 헌법까지 뜯어고쳐 가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여튼 이 모든 부정축재를 갖다가 몰수해서 그만 싹 이것을 갖다가 정부로 갖다가 환원을 시켜라 이러한 요구가 지금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받아서 어지간히 이것이 낙착이 되고 이것이 산업을 갖다가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감정을 완화시켜서 또한 그 부정축재자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고 거기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또는 벌금을 저들에게 바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느냐 이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선을 타 가지고서 서로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서 현재로서, 현행법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과도정부에서도 생각을 못 했던 넓은 범위 내에서 또는 이 더 많은 세금을 받는 범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두고 보아서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미흡하다, 이것 가지고 국민감정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지경에 이를 것 같으면 아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국회와 더불어서 상의해서 얼마든지 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과 상의한 가운데에서 이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업자금을 갖다가 좀 확대해서 과거보다도…… 과거에는 거의 그것이 아마 없었다고도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최대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융자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산만하게 개개별로써 취급하기보다도 어떠한 그 중소기업의 조직을…… 조직화해서 공동되는 이익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면에 있어서도 지도를 해 주고 해서 우리나라의 안에 기술자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라도 기술자를 초빙해서라도 여러 가지 거기 대해서 협조가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장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제개혁에 대해서도 내용을 밝혀라 말씀하셨는데 세제가 종래의 세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부당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한번 근본적으로 곤쳐 볼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그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담보융자를 갖다가 좀 확대해서 미가조절에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소기업 문제, 육성에 구체적 안이라든지 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 농산물의 가격조절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은 각기 아마 담당, 해당의 그 장관들이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 감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과거에 늘 주장해 왔읍니다. 구정권에서는 100만 대군을 가져야 한다,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구호를 내걸고 기세를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국고의 예산문제와 바란스가 취해지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좀 경감하고 과잉된 병력을 적당히 조절을 해서 점차적으로 전투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감원을 해 가자 그러한 것이올시다. 한꺼번에 10만이다 20만이나를 갑자기 해서 국방력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지금 북방에서 호시탐탐 하고 있는 공산군에게 어떠한 간격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국고부담과 또는 실지 국방력과를 감안해서 그것이 국방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약간씩 감해 가자 이러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감군에 있어서는 그 방법으로서는 그 기구를 갖다가 고쳐서 이것을 폐합하는 수도 있고 또 감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차액을 가지고서 처우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장비를 지금 강화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국방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구체안은 지금 실무자들이 예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실업자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실업자 수는 약 60만으로 아마 지금 추정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응급대책도 있고 또 항구한 대책도 세워야겠고 또 입법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 뭐 자세한 말씀은 일일이 여기에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임시대책으로서는 공공사업을 좀 확대해서 강화하고 8시간 노동제를 갖다가 이것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너무나 노동시간이 길어서 지나치게 심신을 피로시키는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구적 대책으로서는 산업개발을 갖다가 3년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여기서 주로 그 부흥관계에 개발업을 시작할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직업소개소도 만들어서 이것을 증설 확충해서 유기적으로 직업의 알선을 하도록 생각을 해 보겠읍니다. 또 될 수 있으면 해외에 이민이라도 좀 시켜 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있읍니다. 아직도 구체안은 서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리고 입법적으로서는 직업안정법을 제정하고 또는 실업보험법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업보도사업에 일원적인 체제를 확립해서 이 일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너무 여러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것이 2건이 있읍니다. 이것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래 의원 외 열다섯 의원의 연서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조 법무장관 및 내무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부정선거 원흉 장경근 도피경위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이유는 구두설명 한다고 했고 또 하나 같은 박환생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것인데 국방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건 긴급동의 그 주문은 부정선거 원흉의 해로 도일 도피 설명 급 대련 출범 이색 짱크의 무사입항과 아울러 평화선 침범의 일본어선 급 일본경비정에 대한 경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 다 좋으나 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급히 요하는 이 4개의 법안과 더군다나 기한부가 되어 있는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좀 뒤로 돌려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미 안이 나왔으니 여러분 의사에 맡겨서 뒤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즉각 처결하든지 이 상정된 바를 얘기하겠읍니다. 먼저 이정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글쎄올시다. 우리 정회할 필요는 없지 않으실까요? 좀 뭐 운영위원장과 각파 대표가 좀 나가서 기자단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피차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 용서하세요.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두 분씩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분씩 질의하고 그다음에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응조 의원입니다. 김응조 의원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미 결정을 해 주신 헌법 개정안 입법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아까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것을 해당 분과위원장이신 윤형남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을 줄 압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셔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셨어요?

강 의원, 지금 내무부장관의 경위보고를 듣기 위한 동의를 하시며는…… 동의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자진해서 이 경위를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십니까? 지금 동의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이의 없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 신현돈 의원으로부터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보고를 듣겠읍니다. 이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 경위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백낙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농작물 한해 피해 보고는 상세한 숫자적 보고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라고 보고시간이 지루하게 걸릴까 싶어서 저는 이 윤곽만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2일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승인을 얻어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구성된 후 즉시로 수차에 걸쳐서 회합을 거듭하고 대책을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또 관계 행정부와도 협의한 후에 9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영남지방 또 호남지방에 6반으로 갈라서 한해 우심지구만 그 실태를 조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각지의 피해상황은 우리가 상상한 이외로 극심하였던 것입니다. 전작물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멸상태에 있었으며 또 수답작 에 있어서도 천수답 은 거의 전멸되어 있었고 또 수리시설이 불안정한 수답작은 3분작 또는 5분작의 감수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고 한해를 구제할 시기조차 늦어서 한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재해민의 구호대책을 강구치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종전 같으면 이 재해민들이 극도로 당황하고 있어야 될 이러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단을 맞이해서 재민들은 안도의 빛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신정부가 적절한 구호대책을 세워 줄 것이라고 이러한 빛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만약에 정부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구호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아마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금년도 한해피해는 미곡 220여만 석, 전곡 으로 30여만 석, 계 258만여 석에 달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미완성 피해품 가격으로 산출하더라도 무려 526억 5900여만 환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피해입니다. 또 이 이재민의 거개가 천수답에 의존하는 영세농가로서 종전에는 수확기 전에 미리 입도선매라도 해서 호구를 계속해 나오던 영세농민인 관계로 대부분이 당장에 절량이 되고 만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공화국 탄생 제1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혹독한 재해를 당하여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민 에 있어서는 거족적으로 구농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으며 또 관 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이에 충당하여 우선 백성을 살려 논 후에 국방도 있을 것이고 산업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림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해대책은 구호양곡 32만 9806석, 대여양곡 66만 9429석, 합계가 99만 9076석으로 환가해서 약 138억 환과 4293년도 한해대책사업비로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이 61억여 환 정도를 합해서 약 200억의 현곡과 금전으로써 한해대책에 충당하고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액 526억여 환의 반액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호양곡은 재고량이 불과 6000석밖에 없어서 당장 방출은 될 수가 없고 명년도에 들어가서 항례적으로 원조되는 구호양곡 약 22만 석 중에서 최대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사부의 답변입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는 재원이 없으므로 성립될 수 없고 금년도 기정예산총칙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20억 환 중에서 15억 환을 최대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재무부 당국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행정 당국은 총 재해민 34만 2000여 호 또 인구로 보아서 309만 374명에 달하는 이 다수 국민이 당장 기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호대책에 대하여는 조금도 성의가 없는 것 같으니 도대체 국민을 살리는 정치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충분하나마 농림부 당국이 계획하는 한해대책조차 실현 불가능하고 또는 천연될 이런 우려가 없는 바 아닙니다. 당면 긴급한 농민구호대책이 막연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 그 상황을 종합 보고하고 아울러서 대정부 건의안을 첨부해서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렸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찬동을 해 주셔서 정부로 하여금 이 구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 상세한 숫자는 여러분 그 앞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선 그 정부에 대해서 건의안에 대해서 그 주문과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금 4293년도 사상 희유의 대한해 이재농민 구호의 수리시설 보급을 위하여 좌기 각항의 대책을 각 소관부로 하여금 긴급 시행케 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보건사회부 소관 1. 피해 정도가 극심한 요구호대상농가에 대하여 소요식량 51만 3724명에는 3개월분, 3분작 54만 6642명에는 2개월분, 5분작 103만 7명에는 1개월분) 32만 9806석을 방출할 것. 2. 농림부 소관 1. 이재농가 중 절량농가에 대하여는 정부관리양곡으로 66만 9370석을 대여할 것. 2. 양수용 유류대의 2할에 상당하는 대금 1억 5312만 7800환을 국고보조토록 4293년도 추가예산 조치할 것. 3. 수확 개무지에 대한 이모작 조기파종용 소맥종자대 소요액의 반액 보조로서 1억 942만 1400환을 4293년도 추가예산 조치할 것. 4. 금후 한해 항구대책으로 수리시설이 불완전한 지대에 3617개 지구 을 4294년도 재정자금 또는 금융자금에서 확보할 것. 2. 이재농가에 대하여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유예토록 할 것. 3. 이재농가에 대하여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토지수득세의 감면조치를 할 것. 4.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한해대책비 추가예산 61억 5375만 9200환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전액 채택할 것. 이와 같은 건의안을, 대정부 건의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일 현재 상공부에서 통지 온 것이 유류를 배급했다는 통지가 들어왔읍니다. 전남에 7500가롱, 전북에 1만 4250가롱, 경북에 8만 2500가롱, 경남에 1만 5750가롱, 이것을 배급하기로 결정해서 통지를 냈다고 하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 요청이 있서서 올라왔읍니다. 아마 우리 참의원 여러분이 여기에 앉어 계셔서 생각을 하건대 송필만이가 헌법에 대해서 조문을 해석하고 헌법에 무슨 흠절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러고 볼 적에 믿지 않을 거예요. 언제 송필만이가 헌법학자이었으며 법률학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것이올시다.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 헌법에 국회라고 하는 난에 10여 조 가지고서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의결을 못 해 나갑니다. 내 이렇게 보았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헌법기초위원이 이렇게 해 놓았나, 좀 모순덩어리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이 체계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참 당돌히 헌법을 평하게 되었어요. 그런즉 여기에 두 가지니 무엇이니 얘기할 것이 없어. 헌법에 국회라는 난을 보면 많이 흠절이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내 여러분에게 요청은 물론 휴회 3일 들어가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 들어갈 줄 압니다. 가결이 될 줄 아는데 이 국회가 참의원 의회가 잠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어제처럼 한 사람도 나가시지 말고 이 몇 가지 조문을 여기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민의원에 교섭하는 것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토의할 필요가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간담회로 좀 모여 주시기를 나는…… 이 물론 이 기초위원회 소위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귀중하신 시간에 변변치 아니한 말씀을 들어 주십사 해서 대단히 마음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잠간 용서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공민권 제한이라고 하는 제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공민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모호하다고 하고 우리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에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석연하게 관철이 못 되어서 아마 오늘날까지 진작 다 끝을 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이런 말이 그저 끌어 나와 가지고 새로이 무슨 법안이 아마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로서 생각하는 바에는 모든…… 만사가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것에 있어서 원인이 있으면 보응 이 있는 줄 압니다. 원인과 결과, 보응이 있는 줄 내 알아요. 그것은 혹 자연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인위로 법으로 정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즉 말씀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8․15 해방한 뒤에 대통령을 처음 선거할 적에 이승만 그 늙은이가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 될 적에 누가 한 사람이나 이론이 있었으며 가타부타고 말씀이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거족적으로 일치된 것같이 그 대통령이 됐었읍니다. 여북해 그때에 유엔대표로 와 있던 그 인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시방 인도의 외무장관이라 하든가요? 메논이라는 사람이 유엔에다 보고를 하는데 여북해 그 영어로 매직이라, 불란서어로 말하면 매직크라고 하는데 기이하다는 얘기에요. 어떤 셈인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기이한 현상이라고 그러한 보고도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승만이라는 그 늙은이가 한말 에 그가 약관 시대부터 어떻게 그 애국애족의 열이 높았던지 혼자서 종로 네거리에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서 악을 쓰고 외치고 하기를 얼마를 했던지 그 당시에 임금 이하로 전 정부가 미워해서 저놈을 잡아 없애야 한다고 그래서 감옥에다가 잡아넣고 사형을 하려고 하였읍니다. 하다가 외국의 여론이 생겨서 여기에 있던 공사…… 미영불공사들이 다 말하기를 나라를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시방 말하면 데모이겠지요? 개인으로 그런 불평을 말했다고 해서 사형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없는 일이라고 그러한 말이 시작이 되어서 차차차차 풀려서 사형이 면제가 되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일생을 지내다 오지 않었읍니까? 그것이 그 이승만 그 늙은이가 무난히 대통령이 된 원인이었읍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이 보응을 받은 것이에요. 갚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법률을 제정하고 이리이리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하자, 이리이리한 사람은 죄를 주자 그런 것 없었읍니다. 그리하다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무슨 생각이 망하게 생각이 들어갔던지 모르겠으나 10여 년을 끄트머리에 이르도록까지 할 수 없는 악정을 전 국민에게다가 베풀어서 결국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어쩐 셈을 알지도 못하고 그 청천벽력에…… 그 질풍노도에 몰려 쫓겨 나간 그 물건이 되지 않었읍니까? 동시에 그 밑에서 붙어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영화라고 할까, 부귀라고 할까를 일시 달큼하게 여기고 지내다가 오늘날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읍니까? 그것을 본다면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사람이 법률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률을 정한다는 것이 그걸 가지고 법률을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현재로든지 장래로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에 이제 와서 매우 늦은 감이 있지요. 국민의 공민권을 제한을 한다…… 어떠한 사람을 공민권을 제한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가 공민권을 제한을 하며 누가 그것을 정해요? 그게 저절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자세한 말씀은 안 해도 아마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에 와서 그 법률을 이제 시방 의논을 해서 정하게 될 모양 같은데 혹은 무슨 자동케이스니 혹은 무슨 심사케이스니 그러한 것이 모다 우리 임의로서 만들어서 나오는 말이올시다. 그렇다며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바에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법률인가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는 오히려 모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이올시다. 어느 부분적으로 어느 개인으로 어느 가정이나 이걸 가지고 추려 가면서 벌을 주자든지 상을 주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 아주 어느 선에 칼로 베듯이 탁 베는 이것이 법률이올시다. 그것을 허술히 여긴다든지 가볍게 생각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혹 이렇게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법률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법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아주 오늘날에 와서 이 끄트머리로 내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공민권 제한에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요마는 그것을 막연하게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거기에 하나가 법답지 아니하게 된 것이 있어요. 법률답지 아니해요. 현 국회의원은…… 나부텀 명색이 국회의원이올시다마는 현 국회의원은 뭐 심사를 하고 어쩌고 하면…… 특별히 부칙에다가 딴 조문을 내세웠어요. 현 국회의원은 어째 그런가요? 현 국회의원에는 잘못한 원인이 있는 것도 없고 잘한 결과도 없고 그저 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히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법률을 정할 수가 있읍니까? 혹 신문에서도 보았읍니다마는 현 국회의원은 요전 선거에 벌써 국민에게 심판을 받었으니까 그러한 말을 신문에서 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게 무슨 법률이 돼요? 그건 눈 감고 아옹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다 옳소 할 듯합니까? 말이 안 되는 줄 내 압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이 지방 이 구 에서는 가령 10만 표를 얻었다, 당선이 되었다, 저 지방 저 구에서는 10만 100표를 얻었다, 차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심판을 받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봐준다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었고 당선이 못 된 사람은 심판받은 점수가 많아도 소용이 없읍니까? 그러한 법률은 나는 없을 줄 압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리이리한 조건에 이리이리한 선에서 해당하면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것뿐이고, 이리이리하면 상을 준다 안 준다 그뿐이겠지 뭐 어떠어떠하다 요렇게 조렇게 아로삭여서 그 속에서 분간을 해요? 그것은 나는 법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즉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본인이 서로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 국회의원이 얼마신지 아마 수백 명 되는지 아는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누가 어떠할른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기가 장히 어렵습니다. 한 것을 나는 다만 일반국민으로서 그 국민 중에 아마 공민권 정지당할 사람이 많이 생길른지도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딴 부칙에다가 무엇을 내세운다는 것이 대단히 좀 우습고 모호하게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하는 바이올시다. 누가 밉다든지 곱다든지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데 법사위에서 모두 그러한 것을 다 잘 많이 생각하셔서 의논하셨고 또 각파 대표 여러분이 모이셔서 의논을 하실 테고 심사원을 뽑으셔서 무슨 일을 진행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앞에 여러분께서 다 잘하실 줄 알고 그저 그것을 믿고 나는 내 생각이 국민이 벌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누가 안 당할 사람인지 모릅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대체 그렇게 해야 법이지 따로 이렇게 골라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아로새기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물러가는 바이올시다.

김응조 의원 또 발언하시겠다고 하는데 다 아는 문제이니 그냥 표결하시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김응조 의원 좀 사양하세요. 가만히 있소. 발언허가 안 했는데 왜 올라서 그래요?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어제와 똑같은 것을 여러 번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규칙을 좀 얘기해야겠읍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 의사당에서 개의함에 있어서 보도기관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신 의원께서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동감이며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그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애서 경위를 잠깐 말씀 여쭙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온 것이올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청석이 현재 약 70석 있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귀빈석으로 한 10석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자석에는 현재 41석을 배치해 놨읍니다. 처음에 중앙기자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24석가량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참의원의 출입기자 수는 중앙기자가 30명, 지방기자가 27명, 그 외에 4월혁명 이후에 기자단이 있읍니다. 합쳐서 약 100명가량 됩니다. 이 출입기자 전부에 좌석을 제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마련한 방청석과 여기의 기자석 전부를 제공해도 모자랍니다. 그런 관계로 저간에 있어서 중앙기자들과 그런 절충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앞에 한 20석은 중앙기자에게다가 제공을 하고 뒤에 10여 석을 지방기자에게 제공하면 어떠냐, 그래서 대체로 양해를 얻은 것이올습니다. 실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보니 설계 관계에 다소 불비도 있었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계단이 얕고 또 장소가 비좁은 데에다가 기자 책상은 좀 독특해서 드나들기가 퍽 곤란하다고 해서 아까 기자들과 기자석을 와 보았읍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대체로 양해가 되었던 것이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얘기가 되였는지 지방기자석을 따로이 안 해 줄 것 같으면 우리들은 취재거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점을 미리서 의원 제공께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파 대표와 상의하기 전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히 경위의 말씀을 여쭙는 바이올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형사피고인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죄가 없다 하는 규정을 받는 것입니다. 장차 집권당이 포악을 떨 경우에 경쟁자를 소위 배신자로 몰아서 잡어넣을 경우에도 그것이 1심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지방의회의원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 좋지 않습니다. 1심판결 받는 날일 것 같으면, 그것을 발견할 것 같으면 불과 30일이나 20일이나 지나친 경우에는 15일이나 일주일이나 그런 경우에 1심판결에 유죄의 판결이 나게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 가지고 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가서 유죄 무죄를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1심판결에서 단독판사가 경솔하게 유죄판결 했다고 그래서 이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권리, 참정권이 없어진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에는 유죄판결의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법에다가 그러한 위헌적인 규정을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이 스물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씩 나와서 질의하신 뒤에 각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박주운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박주운 의원 계세요?

지금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들었는데 나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안건 내용은 여하튼지 간에 이것은 한 개의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으로서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한 개의 건의안이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것을 운영위원회나 또는 의장 단독으로 어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돌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과거의 전례로 보더라도 건의안이 나온 것을 본회의에 문의도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의장이 처리한 예는 아마 내가 국회의원 생활을 7, 8년 해 왔지만 본 예가 없읍니다. 한 개의 건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된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의사일정에 올릴 수 없다고 결정을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불복을 얘기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어느 위원회에다가 단독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재심에 부친다는 이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건의안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본회의에 넘겨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교통체신위원회에다 돌리면 돌렸지 이것을 의장의 직권이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째서 이것을 우리가 시급하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비료에 대한 문제는 이 그 가격구성 면에 있어서 비료구입원가와 이 조작비가 합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비료조작비의 그 가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절대적인 것이올시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 왔느냐 그런다 치면 흔히 비료조작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었읍니다. 정부 혹은 조작기관 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참…… 양해하에 정치자금이 염출이 되었네 또는 일방적으로 인상이 되었네 이래 가지고서 많은 금액이 과잉지출이 되어 왔어요. 금년도 비료가격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비료조작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 비료가격의 결정이 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우리는 금년도 비료보상금 100억을 이것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 비료조작비 문제가 결정이 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농림위원회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급히 처리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직접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결의를 하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도 얘기를 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양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불복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시일을 우리가 천연시킬 수 없고 또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가 반드시 이 소 운송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비료조작 관계에 있어서는 벌써 3대, 4대에 걸쳐서 이 참 많은 지금 논란 중에 있던 이런 문제이고 하니까 구태여 그렇게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또 복잡한 그러한 수속을 밟아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비료조작비에 대한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일이고 농민의 중대한 그 이해관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야당생활을 할 적에 그저 너 나 할 것 없이 주장해 온 이러한 문제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번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어느 위원회에다 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시일을 소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더우기 우리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도 없고 이런 차제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비료조작비를…… 조작업무를 독점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그 이유라든지 우리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법적관계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고려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결정짓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기 전에 불초 내무부에 중책을 진 후에 이 일천한 이 정치라고 하는 말씀을 올린 지도 불과 몇 주일을 지내지 못해서 백주 수도에서 더욱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또한 유서 깊은 동아일보에 대해서 이와 같인 난동사건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의원의원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부가 수립된 후에 소위 내무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지방을 순시한 일이 없음으로 해서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 과업인 각급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안문제 또는 선거율의 확보로 해서 시일이 없었읍니다마는 단기 예정으로 6개 도를 다녀오기로 예정하고 떠났다가 대구에서 이 급보를 듣고 오후에 부산을 다녀서 밤차로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 종일 동안 대략 이 내용을 파악 정리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 참의원 본회의에 보고를 올릴 예정으로 어제 전화로 마침 내무분과위원장이신 이남규 의원께 사전 연락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대략 전말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마 장문을 일일이 읽어 올리면 장황할 듯한 감이 있어서 대략 지상에서 여러분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올리고 나중에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올리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박태선장로교 신도와 동아일보사의 관계는 근간에 일어난 감정뿐만이 아니라 박태선 장로의 구속 당시부터 동아일보의 논조가 가장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와서 12월 6일 자로 동아일보 석간 3면에 ‘미궁의 초소’라고 하는 난에서 ‘말 없는 증거물’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박태선장로교의 성화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 의하면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보도에 전 신도들은 자기네의 위신 추락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네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반발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일 동아일보에 난 이 기사를 본 후에 그 이튿날, 7일 날에 경기도경찰국 또는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의 종합한 정보에 의하면 그…… 박태선장로교 신앙하는 대학 학우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읍니다. 여기에 일일이 사람도 있읍니다. 단국대학, 중앙대학, 성대 이 다섯 사람들이 이 기사에 분개해 가지고 그 편집국장의 취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 성화조작 사건에 항의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고서 동아일보사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사에서는 이것은 과학연구소에서 한 것을 전재 한 것뿐이지 하등의 우리의 착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네들은 다시 150명을 대동하고 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뚜드려 부수든지 항의를 하든지 하겠다고 하는 일을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경찰국장은 이것을 인지하고, 예지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되어서 자기들도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대표 두 사람이 가서 항의를 한 결과 우리는 인공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지 이 자체를 허위나 조작이라고 하는 말은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함으로 이것이 동아일보 기재와는 다소 다른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동아일보를 찾아가 가지고 항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에서는 이 정정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만일 이 사실과 다르다면 혹 할 용의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무슨 정정을 내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가 정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서 격분한 사람들이 다시 어디까지나 우리는 테로를 해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강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시간적 관계는 별도로 기록이 있읍니다마는 대략 10일 오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에 신앙촌에 새벽기도회에 기도를 마치고 한 사람이 오늘은 올라가서 데모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경찰국에서 이 내용을 탐지하고 치안국 또는 서울특별시에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 연락은 이미 다 알았고 또 여기에 치안국은 시경국으로 해서 또 거기서는 종로관할서에 사전 대비하기로 다 지시해 가지고 경찰이 7시 반 정도에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후 80명이 신앙촌에서 뻐쓰를 타고 올라갔으나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하는,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정보를 받고 신앙촌 혹은 영등포 또는 거기서 못 막을 터이면 노량진 등등에서 제어할 방침을 수립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뻐쓰에 탄 사람이 일반사람하고서 그 신앙촌의 신도와의 구별이 대단히 곤란하고 또 출근시간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에서 막는 문제는 실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모가 보통 데모와 달라서 집단적으로 행렬지어 온 것이 아니고 시내 2만 신도 즉 26개소의 전도관에서 삼삼오오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종각 혹은 극장 근처로 일반관중과 별로 구별 없는 상태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정문 앞 잔디밭에 약 오륙십 명이 대오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때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신호를 했고 앰부랜스 차에 녹음기로 넣어진 나팔소리를 함께하여 양편에 섰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문을 향해서 돌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종로서 관할인 사람이 동아일보 정문에 배치는 되어 있고 또 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당시에 그 철문을 닫기를 시작을 했으나 샷타 고장으로 3분지 2 정도 내려오다가 닫지 못했고 또 동시에 그 사람들이 밑에서 저항하고 떠받치는 바람에 이것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이러는 동안 500여 명 내지 1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사옥 내로 침입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리하여 들어가서 무조건 기물을 파괴하고 난동행위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 저간 사정에 대해서 최루탄을 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양론이 있읍니다. 진작 최루탄을 사용할 것인데 어째서 시기를 놓쳤느냐 하는 문제와 이런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최루탄을 경찰이 같이 제어하고 혼성되어 있는 때에 최루탄을 사용하기에는 경찰의 희생이 나기 때문에 그만두고 풍향이나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과 기술적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경찰관들은 일반군중들을 해산하는 데 정신이 쏠리고 결국은 이 정문을 향해서 돌입하는…… 그 뒤 월장해서 들어가는 이 문제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서 지상에 보도된 것과 같이 난동행위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를 자아내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다수 사람이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과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의 관계를 볼지라도 정문을 완강히 막지 못했다는 행동은 경비책임자의 그 당시의 지휘와 기민에 대해서 묘를 얻지 못하고 다소 당황한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빚어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휘자의 이 사옥 침입을 막는 과업을 완전히 기하지 못했다는 책임만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대개 판정을 내렸읍니다. 또 한 가지 착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즉 그날 데모를 하기 전까지의 정보나 현재에 온 정보나 모두 신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동은 하지 하니하고 어디까지나 시정기사를 낼 것을 요구하는 연좌데모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이 판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모양입니다. 또 현재 온 사람들은 결코 난동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신빙할 말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그 신앙촌에 가장 신빙한, 친한 친인이 있어서 연락한 결과도 안심하라, 결단코 난동행위는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연좌데모에 그칠 것이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도 있었다고 하고 또 정부에 연락도 폭행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어 가지고…… 역시 현장에 지휘자의 입장으로도 갑작이 일어나는 이 돌입상태에 대해서 경비태세에 대한 지휘의 기민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일요일 내무부에 있을 때에 학생 6명이 와서 하는 말이 결단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리라고 하지는 않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촌에 반대되는…… 오히려 동아일보에 기사가 그렇게 나기를 찬동하는 ‘김원만’이라는 사람이 인천에 있고 그 부인이 전도관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부인이 그 현장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또는 그 사람이 약 30만 환의 돈을 가지고 깡패를 동원한 흔적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니 부디 구금된 사람 가운데에 우리 신도가 아닌 깡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잘 색출해서 봐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직접 저에게 와서 말한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런 때문에 대개 이와 같은 경위와 진행으로서 불행을 자아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다만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경찰이 한 50명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공작실과 특히 위험한 것은 화기가 많은 보일라실을 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자체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 최루탄을 사용하여 1200명가량을 전부 구속해서 각 경찰서 단위로 분산 수감시키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그간 약 300명가량을 석방하고 나머지를 지금 엄중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 상세한 관계는 혹 질문을 하시면 보고서류에 의지하여 다시 답변하겠읍니다마는 여기 한 가지 별도로 몇 가지 사실이 있읍니다. 치안국 경비과장이 동아일보사 기자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신문을 통하여 처음에 200만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 100만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 어떻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났읍니다. 그래서 본인을 불러서 물은 바에 의하면 아 200만 서울시민 가운데 무슨 신도가 100만이나 있겠느냐, 한 2만 정도인데…… 이것이 사과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종교인 만치 합법적으로 투쟁하라는 사고 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 사과를 하라고 했다고 오착이 된 것 같다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종로서장하고 같이 그것을 인증했다고 하는 증거를 한 진술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으로서도 부하 보고를 받은 것이요, 사실 여부에 대한 확증은 아직도 완전히 가릴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확실히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같이 듣던 사람이 역시 사고…… 마 그렇게 신문에 내서 이 대중의 격분한 심정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내무부 입장으로서는 여기 대비책으로서 박태선 장로가 이 데모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는 지령을 이룬 책임자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규명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흔적이 보고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다만 이 주모자의 명단은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 구속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특기 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여기에서 보고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금후에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일요일에 종일 이 방책을 연구하고 또 오늘 대개 이 안이 작성이 되어서 적어도 삽시간에 서울 시내에는 약 2000명의 기동대를 확보할 수 있는 태세를 갖고 동시에 오늘 국무장관과 같이 의논해서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군대까지라도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겠다는 것…… 이래서 검․경․군 3부 합동으로 금후에 만전의 치안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 이것도 금후의 방침이고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 보고와 겸하여 금후 대책에 대해서 이런 방침으로 하며 이 내용 사태는 아직도 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정도를 보고말씀을 올리고 미비한 점은 혹 물으시면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있어서 지방자치장을 임명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안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본회의석상에 긴급동의안으로써 냈던 것입니다. 이 안이 어제 의장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법기초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법기초위원회에서는 다시 본회의로 돌렸읍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 첫째 이유는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 정부에서는 금명간에 각 도지사를 임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 민주당에서 엄연한 공약으로써 지방자치장만은 직선제로 해 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희망이었읍니다. 그 까닭에 이 지방자치법이 직선제가 될지 임명제로 될지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결정될 문제인 까닭에 이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만약 직선제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임명되어서 나가는 지사는 불과 1개월이나 한 달 반으로써 이 지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더듬어 볼진대 만약 지사가 임명되어 가지고 나가서 도정을 맡아 본다면 어떻게 국정에 혼란이 오는가 하는 것을 선배 의원들께서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있어서 이 건의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이 의사일정 변경이 된다며는 나는 구체적인 내용에 다시금 등단하여서 여러분께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마는 먼저 이 의사일정 변경안에 많은 찬성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왕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다시 재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시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의원 여러분들의 오해가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후로 국회운영을 과연 국회법대로 준법하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고언이나마 몇 말씀 사회를 보신 서 부의장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70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가 또 의사의 추가를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작일 의장의 사표문제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도 상정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의장은 자기의 직권으로서…… 사회를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데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간 일을 또다시 뇌까려 가지고 어떠한 시비를 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후의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마디 경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 난동분자 난입사건에 있어서 곽 의장이 지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고 하면 의장만이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의장단 전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의 한 사람인 서 부의장은 자기는 마치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하등의 조건이 없는 것같이 같은 의장단으로서의 사표를 의원의 의사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이것은 인사문제니까 투표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회를 한다는 것은 과연 그분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정국을 하루바삐 수습한다는 그러한 애국심에서 했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 저의가 있어서 그러한 처사를 했는지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날 사회를 보신 이 부의장이 경위권 발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사퇴하도록 무마공작을 하였기 때문에 사태는 그것으로 그쳤겠지만 만약 경위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폭력행동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난동분자들이 신성한 의사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의사당을 그 토족으로 짓밟었다고 하는 것은 의원 전체 누구나 다 통감히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경위권을 발동을 한다든가 경찰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강력조치를 했다 한다고 하면 오늘 모름지기 우리는 이 의사당에 앉어서 국사를 논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지경에 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책임은 그날 상당한 수의 경찰관이 동원되었음으로써 경찰책임자가 그 책임을 지면 질지언정 국회의장단이 책임질 하등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 경위라고 하는 것은 이 원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경위를 채용하고 있을지언정 외부의 폭력배가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무술경위들을 채용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부의장은 어떠한 생각에서 이러한 처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코 정국을 수습하고 하루바삐 이 정국을 안정시켜서 도탄에 허덕이고 있는 이 국가와 민족을 구제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이 정국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부의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할 말이 있으면 올라와서 해요, 여기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오란 말이야.

혹 여러분께서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나 지방실정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 애초에 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신상 발언이 아니라 지방실정 보고라고 해서 발언권을 허여했던 것입니다. 그 실정의 결과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형편이니깐 이것은 별 전국적인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발의한 분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또한 동의를 성립시키려면 10청이 요구되는 것이니깐……

이제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 해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별 이의가 없으신지 여러분에게 묻고저 하고 또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이의가 있었고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이것을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 경찰중립화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돌리자는 데 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해체해 가지고 내무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관된 것을…… 그러면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위원단에 있어서는 그런 이의가 들어왔음으로써 어떻습니까? 다시 운영위원회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다른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절충하도록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사임에 관한 건―

지금 이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2독회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서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치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제 두 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률안인 것이며 더우기 지금 행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몇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일절 그 취급을 하지 않고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정부로서도 그와 같이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이 현 행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그 먼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무부장관을 즉석에서 출석을 시켜서 그 내무부장관에게 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참고로서 우리가 그 현 정부의 태도를 들은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것이, 심의를 하는 것이 퍽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것은 민의원에서 회부되고 있는 안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무부장관 소관 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그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이 안 자체가 내무부에서, 이제 정부로서 상정시킨 안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깊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 만큼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내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을 하도록 하는 동의를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하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시켜서 이제 우리가 질의할 것을 질의하고 정부로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시킬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지나간 27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진지한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 참의원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으로서는 죄송하고 미안하기가 말할 바 없어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대체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알으시기를 원하실 것 같애서 경과에 대한 말로 간단히 여쭈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일요일 아침에 있노라니까 민의원에 있는 사무원이 내게 전화를 하기를 지금 민의원에서 참의원 예산을 심의하다가 지금 심의를 중지하고 의장의 증언을 듣기로 되었읍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 왔읍니다. 그럴 때에 저희 참의원에 있는 직원으로부터서 아무런 연락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참의원사무처로 연락을 했으나 누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차를 타고서 참의원에 와서 참의원 직원들을 만나서 일의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말하려고 참의원 앞에 와 가지고 차를 세우고 사람을 참의원 사무실에 올려보내는 그동안에 저 사무소 앞으로 우리 직원 한 사람과 운영위원장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서 오시라고 했읍니다. 오셔서 차에 들어오신 다음에 대개 지금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사태가 매우 좀 험악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분들이 예산을 지금 중지할 상태로 나가는 동시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전날 여기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모양이니 오라고 한 이상에는 의장께서 그 경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문 을 받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모이셔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동안에 나중에 참의원의장께서 왔다고 해서 위원장께서는 참 여러 가지 신중하고 또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을 하는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그 옆에 앉은 몇 분들이 국회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한 거의 발언하는 도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안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갖다 두느냐 하면 4월혁명에 대해서 우리의 참의원에 관한 행동이 협조적이 아닌 듯한 이런 발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의원 동지들에게 묻기를 대체 이런 법도 있읍니까 하고 대개 몇 분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분도 내게 대해서 그런 법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좋은 의견을 주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나 혼자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우리가 민의원과 참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썽이 없지 아니했는데 피차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든지 간에 평화스러이 지내고 피차 협력해 하여 지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공손하게 묻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분명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인정을 받게 되느냐 하면 4월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반동하는 태도 같은 인상을 줄 그런 혐의가 있는데 내가 확실히 알기에는 우리 참의원에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4월혁명에 대해서 절대로써 지지하는 분들이요, 4월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몸 바치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의사를 거기에 반영한다고 하여서 크게 틀리는 것이 없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나가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에 대한 증언을 하려 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기를 예산결산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댔읍니다. 이제 김남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이들이 그 문제로 나를 오라고 하여 놓고 딴 문제를 말할 때 내가 물론 거기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어야 했고 옳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말을 거부한 때에는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투가 전부 4월혁명에 대한 여기에 대한 태도 어떤 것으로 말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말할 바에는 우리의 의원들이 마음에다 가지고 있는 4월혁명 과업 완수에 정성을 보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였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의원과 민의원과 피차 협력하고 또 이 두 양원이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우리의 시국을 안정하고 정계의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울까 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진행되는 동안에 아까 김남중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어떤 의원은 나로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과 듣기도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 그러한 발언에는 내가 일절 대답을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단상에서 그것이 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내가 거기에 반영할려고 했던 것은 헌법 개정안이 하루는 지체가 되었지요만 참의원에 있는 우리의 동지 여러분들은 4월혁명 완수에 대한 정성과 4월혁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 가고 있다는 그 생각을 열렬히 반영하느라고 했던 것이 거기에 나가게 됐던 일인 것입니다. 지나간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 이 앞으로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의에 맡길 작정입니다마는 제가 외람스러이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본의가 다 민의원과 참의원이 피차 협력하여서 정계의 안정을 주게 하고 우리의 입법상의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러한 정신으로써 나가는 것이 옳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동안의 이 사태가 생긴 이후에도 발전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말씀이 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침에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갔읍니다. 또한 적당한 기회에 자기가 이러한 사실을 공적으로서 발표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일이 있읍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깊은 양해를 가지시고 상원 참의원과 민의원이 피차 협조하여 가지고서 우리 일 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대국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표시하시고 결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대체 경로는 이러했으니만큼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요전 양일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장관이 답변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은 최후의 봉공의 각오로 내무장관에 취임을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실로 초비상시국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각오가 최후봉공의 각오로써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무행정을 해 주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건강을 축복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비단 그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새 사람이 먼저 사람의 일을 인수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 관례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내무장관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4, 5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순서로 우선 전 장관과 사무 인계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내무부 부내에 있는 즉 청사 내의 순시도 해서 각 국의 위치라든지 혹은 복장, 임무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데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외에 문서상으로 자기 주무사항인 내무행정에 대한 것을 일별할 시간도 가져야 될 것이고 이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경천동지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장관을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치적도 알지 못하면서 취임한 지 불과 4, 5일 만에 또 지방장관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또 말씀하기를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는 민의원의 건의는 이것을 받어들일 수 없다, 법 이론상으로 볼 때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치적을 많이 올린 나라의 그 업적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실천궁행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지인 즉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대의 용어로 인사관리원칙을 수립해서 좋은 인사관리를 해 가지고 적재를 적소에 쓴다는 이것이 지인, 사람을 안다는 것 따라서 정치를 선치한 나라의 사기를 모면 갈자구수 격으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위정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에 광고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래 사람을 얻은 나라는 정치가 잘되어서 선치가 되어 가지고 국태안민하고 부국강녕이 이루어져서 좋은 살림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얻지 못한 나라는 악정이 시행되어서 이조 오백 년 때에 우리가 보는 목민심서와 같은 그러한 슬픈 일이 계속되고 나라를 망치는 법이에요. 그 둘째는 뭔고 하니 지사 인데 일을 안다…… 일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는 실정을 파악한다는 것, 둘째는 물자통계를 안다는 것, 셋째는 대중심리를 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현실을 파악치 못하고 물자통계를 알지 못하고 대중심리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하다가 반드시 실패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가 건의를 했다 이것을 리콤멘데이슌, 건의나 주선이라는 것은 호의로서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호의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무장관의 내무행정, 인사행정에 간섭을 하거나 침해를 해서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국회의 건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말한 두 가지 원칙에 있어서 우선 지금 지방자치법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은 제2독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제로 하느냐 간선제로 하느냐 임명제로 하느냐가 결정이 될 테니, 그것은 불과 1, 2개월 안에 결정이 될 테니 지금 만일 각 도 장관을 임명을 했다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어서 또 갈아치우면 그 사람 도에 가서 도내의 실정을 파악을 할 새도 없이 또한 초도순시를 통해서 자기 관내의 실정을 파악해야 될 텐데 그런 시간의 여유도 없이 어떻게 선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솔한 인사를 하지 말고 속히 우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거든 그 결과에 의해서 직선제로 하면 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임명제로 하면 내무장관이 임명해야 될 것이에요. 국무총리한테 건의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사행정을 신중히 취급해 달라 이것 때문에 건의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은 국회는 그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에 대한 침해니까 건의할 성질이 아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가 아까 장관께서 4, 5일밖에 취임의 시일이 되지 않는데 부내 일도 파악을 못 했을 것이다, 마땅히 장관께서는 지방장관의 인사가 중요하다면 그야 자기가 믿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를 적소에 배치한다는 데 대해서는 나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4, 5일밖에 되지 않는데 인사발령을 할려면 인사이동 절차상 기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일개의 기안자의 말만 듣고서 그렇게 장관 이동이 급하다면 취임하는 그날로 무전을 쳐서 각 지방장관을 불러 가지고 지방장관회의를 통해서 인물도 보고 그지간 서문 을 통해서 그 사람의 치적도 한번 조사해 보고 연후에 갈아 보는 것이지 말이여 지방장관들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치적도 알지 못하면서 당장 갈아야 되겠다 그것은 또 뚜렷이 그런 착오가 나타나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장관이 갈려서 장관 궐위 시에 경찰국장의 인사이동을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내무장관은 내무행정에 있어서 전체의 내무 누구 휘하거나 관공리를 지휘 통솔할 뿐만 아니라 후방치안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 통솔해서 치안 최고책임자란 말이에요. 치안 최고책임자가 궐위 시에 일개 치안국장이나 경무과 인사계 일개 계장 따위가 어떻게 신임장관의 의도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경찰국장 인사이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그 졸렬한 인사이동의 실태를 보더라도 적어도 지방장관의 인사이동만은 신중을 기해서 마땅히 사람을 불러 써야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순서적으로 장관께서는 청 내 순시를 완료하고 서면상으로 자기 소관인 내무 주무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인 상식이 장악되고 그러면 속히 지방장관회의를 열어서 실정을 파악하고 전국적에 긍한 내무행정의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지도 않고 당장 사람을 갈아치우겠다, 자유당 시대의 나쁜 놈이 있다, 자유당 시대의 나쁜 놈이 있다면 갈아치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과정시대부터 했어요. 그래도 나쁜 사람이 있다면 신문에 발표할 것이 없이 내무장관이 하나둘 갈아치우는 것은 천하의 공기인 신문사나 우리 국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만무입니다. 백성에 해로운 정치, 해민오리 를 치우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장관께 묻기를 이 장관께서는 내무부 인사관리원칙을 어데다가 두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무부 인사행정관리원칙을 어데다가 두셨는지, 그저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니까 장관께서 소속한 정당의 그 파에 치중해 가지고 인사행정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진실로 선정을 하려면 진정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어데까지나 파벌을 초월하고 당을 초월해서 적재적소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골라서 써야지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지방행정장관의 인사이동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이유로서 지금 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속히 인사를 해야 되겠다, 만일 지방장관이 지금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이 공백상태에 빠졌다면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불란서의 예를 보더라도 불란서가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1년에 세 번이나 내각이 갈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번, 네 번 내각이 갈렸지만 불란서의 행정이 이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일절의 대소 행정관리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즉 정변이면 정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연한 입장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절의 지방장관이나 지방행정관리의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 아무리 갈려도 지방인사의 이동이 되지 않고 해서 계속해서 충분히 행정을 맡아 보는 실례를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내각이 갈릴 때마다 지방장관을 갈아야 되고 군수, 면장, 읍장까지 다 갈아야 되고 한다면 장관 하나 갈리는 데 저 읍․면장까지 동요가 되어서는 그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민중과 시시각각으로 접촉해야 되는 말단 행정에 있어서는 정변이나 내각이 이동되었을 때에 그 여파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장관은 취임하시면 당장 무전으로라도 해서 각 도지사에게 동요하지 말아라, 절대 동요하지 말고 계속해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의미에서 행정은 마비되지 말고 계속 봉사를 잘해라 마땅히 이런 훈령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이 갈렸다고 해서 지방행정이 공백상태이다 이것은 장관의 무능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나 요전에 취임하실 때 최후의 봉공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은 공격이라기보다도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부탁인 것은 이번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장관에 취임하신 이상 전무후무한 명장관이 되어 주기를 이 사람이 충심으로 희망하는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시급히 인사이동을 해야 되겠다는데 도대체 몇 가지 이유로 하느냐, 공백상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서너 너덧 가지 있어야 한다, 이 비상한 때. 그 초점은 무엇인고 하니 무능력자를 제거하고서 유능한 사람을 적소에 써야 되겠다, 이러한 때. 둘째로는 적재를 적소에 배치해서 그 행정성과를 얻어야 할 때에 역시 과감하게 인사행정을 해야 되겠다, 정실을 끊고서. 그리고서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셋째는 절대 대다수의 여론이 국민의 여론이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몰아내고 새 사람을 갖다 주세요 이러한 여론에 순종해서 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시급히 인사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의 개인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초비상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도지사 같은 것은 사실 임명제로 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이, 시정방침이 과감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하나이에요. 그렇지만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인 이상 민주당의 공약에서 도지사를, 지방장관을 간선제로 하지 않는 직선제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상 정당은 공약을 실천하는 것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정당을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백성을 속이고 백성에 거짓말하는 그런 정당이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책임제에서 이승만 정권이 너무나 정실인사를 했고 매관매직을 해서 무능한 인재가 도 행정을 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해민오리하는 자들이 가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려는 치적을 올리려는 데는 노력하지 않고 그 위치를 지키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하려는 데에 전심했던 역사를 우리가 뚜렷이 알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민의에 의한 직선제로 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민주당의 공약일 것입니다. 그럴 적마다 지금 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상 직선제로 하느냐 간선제로 하느냐 임명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말씀하면 장관께서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로 취임하신 이상 좀 더 명장관이 되기 위해서 인사이동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진실로 전 정권의 누습을 도습하지 마시고 진정한 인사가 적재가 적소에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관리원칙을 세워서 참 위대한 훌륭한 인사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속히 돌아가시거든 지방행정관에게 무전을 쳐서…… 만일 잔소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요하지 말아라, 모든 대소 행정관리들이 장관이 갈렸다고 해서 공백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범죄사실이다, 그래서 이 공백상태를 스스로 대소 관리들의 그 정신이라든가 정신상태로 이것을 타멸하고서 원만한 행정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앉어요, 앉어.

종전의 매상가격은 5년간 거치했으니까 같은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무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 몇 분과에서는 너무 심의에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였읍니다. 그래서 이 종합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또 지금도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이라는 이것은 예산과 지대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한이지만 우리들의 성의껏 노력할 것을 희망합니다. 어떻든지 밤을 새우더라도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을 국민 앞에 내보여서 힘이…… 사람의 힘으로서 다하고도 불급하는 것은 도리가 없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오해를 안 사도록 각 관계 분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

일괄표결……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아마 그 말씀입니까? 의미는 그렇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는 대법원장을 출석케 해 가지고 보석의 경위와 피보석자의 신변감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다시 조 법무와 현 내무를 출석케 해서 도피의 경위에 대한 것을 따짐과 동시에 이것을 국민 앞에 밝혀 주어야 국민의 감정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는 제 신념에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바쁜 것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시간이 과히 걸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제 긴급동의를 채택해 주셔 가지고 잠간 두 분이 나와서 간단한 해명을 해 줌으로 해서 국민의 감정이 가라앉고 따라서 4․19혁명에 희생이 된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가라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대법원장 증언을 들으면 분명히 보석 후에는 신변의 감시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조 법무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 재판부, 경찰 즉 사법부와 법무부와 내무부에 공동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공동책임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자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감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 내무 두 분을 즉각 출석케 해서 밝히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전매특허처럼 들고나오느냐, 국민의 감정을 들은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같을 것이올시다마는 제 이웃에 성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죽인 부형이 있어서 어머니 되시는 분은 아들을 죽인 후로 병석에 누어 있읍니다. 또 경기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을 죽인 모 씨는 역시 유가족회에 역원으로 있으면서 장경근 도피기사가 난 신문을 보고 15일 아침에 제게 직접 쫓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2공화국 정부는 부정선거 원흉들을 잡기는커녕 잡으러 앞문으로는 들어가고 뒷문으로는 내놓는 식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대단히 흥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밝혀서 지키기를…… 속담에 열이 지키고 한 명이 돌라먹으려고 하면 못 해 본다는 말과 같이 잘못 지켜서 도망을 갔는가, 사실 이분들 말과 같이 앞문으로는 잡으러 가고 뒷문으로는 열어 놓는 형식으로 해서 도피를 시켰는가 이것을 밝혀 놓는 것이 여․야당을 막론하고 국민 앞에 옳은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읍니다마는 긴급동의를 낸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찬성하셔서…… 불과 그저 10분 정도면 두 분의 답변이 끝날 줄 생각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휴회를 27일부터서 내월 5일까지 국정감사기간 중에 휴회하자고 하시는 지금 운영위원장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재 민의원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중복을 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민의원에서 국정감사 끝난 2, 3일 후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민의원은 내월 초순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연고로 해서 다소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는 12월 초하룻날부터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다소 여유가 있고 또 이 사무진척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은 좀 연기한 후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알겠읍니다. 제2조2항에 소장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이 조항을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무슨 특별한 뭐 법이론상 어떻다든지 또는 정책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민의원에서 이것을 초안을 하고 민의원을 통과를 해 온 안이기 때문에 민의원 자기네 소위 결국 주안 으로, 자기네 중심으로 이것을 아마 만들어서 보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잘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소위 특별 혁명입법을 가지고 이런 재판소를 구성한다든지 이를 처벌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참의원보담도 직접 이 민중과 접촉이 많은 그러한 민의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이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적에도 다른 법안이 많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법안에도 이런 것이 하나 올라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무엇이든지 이렇게 민의원 자기네가 만들 적에 자기네 본위로서, 자기네 중심으로서 만들어 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론도 사실은 났읍니다마는 이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 이 조직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대단히 급하고 이러한 조그마한 권한도 아니겠지만 이러한 조직 가지고 무슨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일을 천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이것을 무수정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원안대로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구․신파의 작난처 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볼 적에…… 이래 놓고 우리는 볼 적에 여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읍니다. 물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투를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참의원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민의원이 경솔하고 다수횡포를 부릴 적에 우리 참의원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에 덩달아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명예와 참의원의 가치, 존재가치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방면으로 여러분은…… 민주당 구․신파의 논리학과 수학은 소련 공산주의의 논리학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논리학으로 볼 적에는 이런 논리학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도지사를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직접선거를 시키느냐 또는 중앙정부가 임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자유롭게 기탄없이 말씀드려 가지고 이 어느 안이 통과되건 후세의 역사가들로 하여금 우리 속기록에 그 당시의 국회의 모든 행적을 남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훈 의원이 어제 우리 민주당이 다년간 선거공약으로서 이것을 내세웠지만 오늘날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직접선거는 시기상조로다 이런 말씀한 데 대해서 이것을 무슨 민주반역이니 뭐니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요 또는 독선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근조 의원이 나오셔서 이 지방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도도부현제도 의 그 실시의 역사를 더듬어 가지고 거기에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다소간 참작하자 이런 말씀할 때에 조영규 의원이 나오셔서 마치 이 제도를 운운한다는 것은 무슨 친일적 인상을 준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시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러한 정치현상이라고 할까, 행정현상에 있어서 여기에 관한 역사와 경험이 중대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 각국에 있는 모든 제도, 과거의 실적 이것을 참고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이 문제에 중요한 요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시, 군, 도…… 틀렸읍니다. 시․읍․면 이런 것은 그 전체 사무량으로 볼 때에 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나 혹은 또는 국가에서 맡은 위탁사무나 이 비율을 볼 때에 자치사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읍․면장, 시장은 이것은 순전히 그 성질로 보나 그 양으로 보나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당해 읍민 혹은 면민이 선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 도지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중앙 쪽에 있는 행정부의 모든 행정을 지방에서 대행하는 행정관리냐 또는 도라는 지방단체의 장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사무량으로 볼 때에도 그 8할이, 8할이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산 면, 재정을 통해서 그럴 뿐 아니라 실지 면에서 지방의 모든 군수에 대한 모든 임명문제라든지 학교교육의 임명문제라든지 모든 행정에 대한 처분, 면허, 허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의 중대한 행정관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지사를 과연 행정부의……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보느냐 순전히 도의 자치기관의 집행기관으로 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실지 문제로서 지금 핵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읍․면이 있읍니다. 자, 이 읍․면을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군의 행정기관인 도지사가 있읍니다. 도지사가 아니라 군수가 있읍니다. 이 군수와 비등한 성질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게 되며는 제1차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읍․면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군수가 국가정부를 대리해 가지고서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동시에 또한 제2차적으로는 도지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읍․면이 시․정 ․촌이, 우리나라 읍․면에 해당하는 시와 정과 촌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서 재정적으로 거의 독립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넓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군장제도, 군수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직접 완전한 자치를 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정․촌에 대한 감독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감독권은 대단히 박약합니다. 그야말로 순진한 진실한 자치제도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 실정으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 자치제도의 역사를 본다 하게 되면 역사가 얇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날까지 이 군수가 정부를 대행해서 읍․면을 감독해 가고 또 군에서 제2차적으로서 도지사가 정부를 대행해 가지고서 이것을 지도 감독해 가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방의 모든 학교 교원의 임명 더구나 경찰중립화가 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서장의 임명권, 학교 교원의 임명권, 하천점용, 무슨 요리집 허가, 각종 면허 또 무슨 광산 허가사무에 대해서도 전부 다 도지사를 경유해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통이 불편하고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에는 도지사는 그 분량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보다도 정부의 대행기관인 그런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주당이 이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은 거기에 따로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갖다가 선출한다는 문제보담도 과거 자유당 치하에 있을 때에 더구나 2․4파동 당시에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읍니다. 2․4파동 당시에 자유당에서는 도지사를 임명을 하고 시장과 읍…… 읍장을 자기 당파 사람을 임명했읍니다. 이리하여 3인조 공개투표, 환표, 각양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파동 당시에 이 지방자치제도의 개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유당에서는 5․2 선거에 낙선된 다시 말하면 5․2 선거 당시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러한 분자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 전주시에서 낙선된 박정근 씨를 갖다가 전라북도지사로 임명을 했고 춘천시에서 낙선된 홍창섭 씨를 갖다가서 강원도지사로 임명을 했고 서울에서 낙선된 임흥순 씨를 갖다가 서울특별시장에 임명해 가지고서 부정선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사가 다시 읍장, 면장, 구장을 사기 협잡꾼들을 임명해 가지고서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당시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4파동 당시 그 전후를 통해서 우리는 도지사의 직접선거라는 것은 중요한, 중요한 선거공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4․19혁명에 의하여 자유당 정부가 넘어갔고 이번 5․2 선거의 경우를 본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찰을 동원하고 읍․면장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협잡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대통령책임제도하에 있어서는 더구나 경찰을 중립화하지 않은,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는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그런 제도에 있어서는 도지사는 지방자치장을 선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로서 이것을 그 독재를 막고 관료적 독선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선거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의원내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떠들어도 마이동풍이었읍니다. 대통령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도지사를 임명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불신임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아무리 도지사가 협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것을 파면하기 전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책임제도가 아니였읍니다. 그런고로 그 당시에는 이 지방관리의 장인 도지사를 우리가 유권자가 직접선거하므로써 이승만 독재를 막자, 대통령중심제의 그 결함을 막자, 더구나 그 산하에 있는 경찰로 하여금 갖은 압박을 하고 갖은 탄압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하는 것을 막자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5․2 선거에 있어서는 강력히 이 지방도지사의 직선제를 강력히 선거 스로강으로 내세우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7․29 선거에 있어서는 정신이 좀 달습니다. 왜, 대통령중심제는 폐지되고 의원내각제로 되고 정당내각제로 되어 있읍니다. 또 경찰중립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시될 그러한 정세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선거공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7․29 당시에 내 자신 춘천에서 선거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며는 초대 내각으로 하여금 원내의 과반수를 얻어서 안정성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선거민에 대한 호소였지 도지사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날 이것이 중대한 선거공약의 위반이다 이러는 데 대해서는 다소간 우리가 정세가 변화되었고 오늘날 우리 정치제도가 달러졌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임명제에도 일리가 있고 또 직선제에도 일리가 있읍니다. 또 위원회에서 설명한 일단 국무총리가 이것을 임명하되 일면 그 1할 내지 2할가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 도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된다 이것도 타당합니다. 세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선제의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해서는 여러 동지가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내가 간단히 여기에 속기록에 남기게 말씀드리는 것은 직선제가 어떠한 결함이 있느냐 이것을 몇 가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방장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관리입니다. 오늘날 현실로 보아서 금후 적어도 10년 동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읍․면제도 혹은 도제도가 발달된 정도에 비한다 할 것 같으면 암만 해도 지방장관에 지나지 못한다고 도지사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중앙방침을 공정하고 법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대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관리입니다. 그런고로 행정관리는 청빈 청렴한 그러한 사람이 도지사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것을 직접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적어도 2000만 환 내지 3000만 환의 선거비용이 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방행정관리를 10년, 20년 하던 사람들이 양심적인 청렴한 사람들이 과연 선거비용을 2000만 환을 부담하고 출마할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 제도를 이번 11월에 급작히 시작할 것 같으면 종래에 자유당계열 사람들…… 돈 있고 협잡할 수 있는 사람들 또다시 말씀하게 되면 일단 2000만 환 쓰고 3000만 환 쓰고 당선된 후에 도지사가 되어서 이권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들어간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선거,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출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청렴결백한 인사는 선거비용 관계로 출마할 용기가 없으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이 도지사를 갖다가서 정당 사람이 추천을 하고 혹은 정치가가 되어 가지고 소위 거물이라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면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원만히 잘될 줄로 믿지마는 내부에 들어가서는 부패하고 타락될 그러한 위험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다소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더구나 혁명 직후에 있어서 오늘날 즉시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직접 간접 자유당에 손닿은 사람, 재벌과 손닿은 사람 다시 말하면 미국 뉴욕시 다마니홀 같은 그러한 부패 보스정치가 실시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직선제의 중대한 결함은 우리는 아시다시피 정당내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내각제도는 종래 자유당 대통령책임제도와 달라서 아마 정당내각 운명이, 수명이 2년쯤 되는 것이 평균이 아닐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선정 을 한다 할지라도 야당이 공격하고 인심이 염증이 날 것 같으면 평균해서 이상적으로 볼 때에 2년 이내에 이것이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면 도지사는 4년 임기로서 당선됩니다. 4년 임기로 당선될 것 같으면 후에 내각이 조각한다 할지라도 그 내각의 새로운 방침, 새로운 경제시책, 새로운 교육정책, 새로운 모든 인사정책을 시정한다 할지라도 도지사가 자기는 임기가 4년 동안인 만치 버티고서 반항할 때에는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관리의 의견이 마찰되고 거기는 지방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황차 도지사 하나만은 임명을 했지만 그 아래 있는 내무국장, 산업국장, 문교국장, 각 과장이라는 것은 중앙내각이 임명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도지사하고 정치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고 정신이 틀리고 당파가 다를 것 같으면 이 지방에 있는…… 도지사 솔하 에 있는 관공리는 중앙정부 말을 듣고 도지사는 고립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자기가 결재를 하지 않고 행정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행정은 위축되고 마비될 그런 가능이 많은 것입니다. 내각책임제는 이승만 대통령 치하와 달라서 10년, 8년 동안 계속한다고 아까 말씀했지만 8년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균해서 2년이고 3년이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을 것 같으면 결국 여당이 바뀌었을 때에 과연 이 도지사, 지방자치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을 실시할 중대한 지방관리의 하나인 도지사가 자기 중앙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보다도 지방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나 이 지방도지사라는 것은 사무관 다시 말하면 정당이 바뀌어도 그 정당의 방침을 충실히 따라갈 그러한 사무가적 그러한 인물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만일 이와 같이 선거제도로 할 것 같으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관리가 있어 가지고 명령복종 관계가 문란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읍․면제도는 그 예산 면으로 보나 재정 면으로 보나 또 자치능력으로 보나 극히 빈약합니다. 해방 후에 읍․면제도를 실시했지만 역사가 얕았고 거기에 자유당 치하 때에 가진 관권의 압박과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위축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이 도지사제도를 직선제로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조건으로서 읍․면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읍․면을 축소하고 재정능력을 갖다가 확립하고 인물을 거물로 하기 위해서 폐합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지금 도지사 혹은 중앙정부와 중간에는 군수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읍․면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지만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군수제도가 폐지되니만치 읍․면의 자치가 발달되고 재정이 확립될 때까지는 우리는 도지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일본 예를 말씀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일본에서 약 90년 전에 봉건군국제도를 폐지하고서 의회정치를 취했읍니다. 그리하여 시․정․촌의 제도가 실시됐고 도부현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과거 약 70년 뒤 한 60년 동안 지방말단 단위인 시․정․촌의 자치는 강화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현 ,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현과 도에 대해서는 그 지사제도를 임명제도로 유지해 왔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역시 행정에 대해서 통일성을 보지 하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절대로 일본제도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객관적, 역사적 조건은 우리나라와 비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일본에서 어느 정도까지 의회정당정치가 발달됐지만 종전…… 태평양전쟁을 마지 해방하는 날까지는 역시 일본에서는 현지사의 임명제도를 강경히 유지해 오다가서 점령 후에 스캡에서 맥아터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선거제도를 실시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미국서 온 여러분들이 이만치 현을 지방에 있는 도 , 구 , 현 을 갖다가서 프로빈스한 프로빈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스테이트로 생각했어요. 미국의 스테이트라고 할 것 같으면, 주 라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모든 자치가 되어 있읍니다. 사법권도 독립이 되어 있고 경찰도 독립이 되어 있고 산업, 경제, 문화 모든 법령이 독립되어 있어요. 단지 그 스테이트 위에 국방이라든지 외교든지 연방수사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별도로 중앙정부에 돼 있는 것이지 스테이트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가바나는 다 선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든지 행정단위 프로빈스라는 것이 중요한 의의 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방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전연 박약했읍니다. 그러하나 미국에서 소위 피상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해체하고 선거제도를 실시했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읍니까? 오늘날 약 10년 동안 실시한 결과에 일본에서는 완전히 실패에 돌아갔읍니다. 간단히 예를 들게 되면 북해도, 북해도라고 하게 되면 소련 국경과 인접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사상이 침투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지사선거를 어떻게 했읍니까? 현지사가 거기는 일개 농무과장과 선거에 경쟁을 했읍니다. 현지사가 농무과장한테 졌어요. 농무과장은 결국은 누가 지지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사회당이 지지했읍니다. 지사는 자민당을 지지했읍니다. 졌습니다. 왜 졌느냐? 농무과장을 할 것 같으면 관공리 월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출장비도 올릴 수 있고, 대우 개선할 수 있고, 도지사가 압박하지 않는다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교원노동조합, 여기에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교원노동조합을 동원하고 또 모든 협동조합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 농무과장이 승리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 계속해서 2기 동안 전 8년 동안 사회당이 도지사가 됐읍니다. 그리해서 이 변경지인 만치 거기 국방을 강화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정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지방방침이지만 듣지 않았읍니다. 한 8년 동안 그것을 할 도리가 없었어요. 중앙에서는 자민당 내각이 가지고 있지만 북해도에서는 그 지사가 결국은 사회대중당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지사는 다시 이다음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거기 있는 과장, 계장, 청원 들한테 대해서…… 보통 직원들한테 대해서라므니 강압적으로 명령도 할 수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투표가 무섭기 때문에. 또 협동조합에서도 그럴 수 없었읍니다. 또 모든 사회당계통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사이다마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읍니까? 거기에 불과 토목과장이 입후보를 했읍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 주민의. 왜 그러냐, 권력자를 반대하기 때문에. 현장 을 반대하고 토목과장을 지지할 때에 토목과장 죽었읍니다. 죽을 때에 그 동생이 무식한 일개 농민의 짓인 줄 알았읍니다. 이 농민을 죽였읍니다. 즉결처분했어요. 결국은, 그 대리로 나간 사람이 결국은 사이다마현에서 무엇을 했읍니까? 아무것도 못 했읍니다. 또 일본 복강현만 한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실례가 있읍니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이 말은 자세히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정당정치에서 내각이 바뀔 때에 그 방침을 실시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어서 우리 민주당 정권이 바뀌고 사회당 혹은 기타 정당이 정권을 쥘 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내각을 유지하고 내각책임제를 완전히 해 가지고서 중앙에 있는 시책을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지방의 행정관리책임자인 도지사를 갖다가 임명제를 하는 것이 능률이 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절대 비민주적이 아닙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중앙에 있는 국무총리, 의원내각에 있는 각 장관, 각 의원은 직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선거의 작용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내각책임제 실시하고 경찰중립화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직접선거가 그 필요성이 없고 도리어 폐단이 많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직접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읍․면제도가 좀 더 자치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건전한 자치가 실시되어서 국민의 공민의식이 발달되고 돈 들지 않고 인물본위로 도지사를 선출할 그만치 일반의 공민의식이 발달되도록까지는 실시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읍․면을 폐합하므로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군수제도를 폐지해서 완전히 자치능력을 발휘할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는 이 도지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것이고 그 능률을 파괴하는 그런 효과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둘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직접선거하게 되면 그 도지사는 선거구민에 대한 모든 대책 무마 이것을 강구하기 때문에 정치가가 됩니다. 정치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그런고로 만일 여러분께서 이 도지사를 직접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부지사제도, 최소한도 부지사제도를 설치해 가지고 이 부지사만이라도 결국은 행정관리에 사무경험이 있고 정책을 실시하는 데 그러한 능률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도 이 지방선거를 직선을 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부책임자인 부지사는 다 벌써 임명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한국에 있어서 만일에 이와 같이 직선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사제도를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는 행정사무는 문란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직접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시기상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임명제도를 실시한다는 것도 역시 본인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치법개정위원회에서도 각 전문위원을 모시고서 아마 심사숙고한 결과에 오늘날 현실에 타합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약 2할가량은 이 도지사 권한이 지방자치에 고유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의사기관인 도의회의 인준을 얻어 가지고서 거기에 차입 을 하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인은 직접선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다소간 시기상조이고 또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수제도가 폐지되느니만치 지방자치가 발달되고 또 부지사제도를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러기 전에는 이 제도는 퍽 위험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본 의원은 과도적, 잠정적 조치로서 원안대로 내무부장관이 지방에 모든 실정을 보아 가지고 엄정 중립할 그러한 중립적 인물을 갖다가서 전형 해서 국무총리에 제청하고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당해 도의회의 지방 민의 에, 중앙 민의 말고 지방 민의를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므로 피차에 할 말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중언을 피하고 간단히 제 소개를 한 말씀 할까 합니다. 어제 한통숙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시고 토론을 하신 말씀이 이 지방자치법안은 민주당 신․구파의 파쟁에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견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대부분이 그것 옳은 이야기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구파 파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데오로기 상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구파의 파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적으로 생긴 법안이 아니라 피차의 이데오로기의 상위에서 또 그리고 방식의 상위에서 서로 각자 조문과 법안이 나왔다고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방자치야말로 민주행정의 가장 기본문제라고 생각을 해 왔읍니다. 또 우리가 과거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우리는 부르짖어 왔읍니다. 또 지방자치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투쟁도 했읍니다. 4월혁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참의원이나 민의원에 있어서도 이 4월혁명을 완수한다고 하는 제1단계로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지하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의원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는 이러한 파벌을 초월해 가지고 국가적 입장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 또한 한통숙 의원에게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정파는 물론이요 당은 물론이요 이런 것을 초월해서 국가적 견지에서, 민족적 입장에서 또 때로는 세계적인 시민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외국신문에서 미국의 대통령 입후보자를 했던 스티븐슨 씨의 연설을 읽어 본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도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는 정파, 종교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세계시민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부르짖은 이것을 읽고설랑은 저도 매우 동감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회부되어 올라온 지방자치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 찬성시키고 여러 의원들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가 법체계로 보나 민주주의원칙으로 보나 큰 어긋남이 없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6개의 수정안 거기에 찬성할 것도 있고 찬성치 못할 것도 있읍니다. 대부분은 그 의의를 인정하고 찬성합니다마는 부지사제를 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올시다. 이 부지사제 설치를 말씀한 엄 의원은 직선제에 의하여 피선된 도지사의 여러 가지 폐단을 열거를 했읍니다. 제가 그것을 심심히 들을 때에 우리가 대충 생각하더라도 민주정치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주권자의 선거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엄 의원 또 대학교수로서의 엄 의원의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실례가 되는 표현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선거를 기피하는…… 선거를 부정하는 이러한……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이 사람은 가졌읍니다. 물론 선거에서 오는 폐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폐단을 간단히 말해서 필요악이라고 그럽니다. 이 필요악은…… 이러한 부작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직선제에 의해서 오는 폐단 또는 임명제에서 오는 폐단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민주정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과연 어떠한 폐단이 더 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 간단히 말씀해서 금반에 행해진 각 도지사의 임명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임명제라고 하는 것이 민주정치 또는 국민의 여론에 얼마나 배치된다고 하는 실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았읍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에 흄이라고 하는 분이 있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정부가 서 있는 토대는 그 제도가 아니라 민심이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비단 민주정치를 행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재정치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민심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2공화국 초대 내각의 지방행정장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민심에 배치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지금 알고 있읍니다. 제가 잠간 이 지방자치법을 둘러싸고 제 머리를 정리해 보건대 임명제냐 직선제냐 이러다가 또 간선제가 나왔읍니다. 그런 끝에 결국 직선제로 낙착이 됐읍니다. 지금에 와서는 직선제는 좋다 그러나 직선제지사는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으니 임명제의 부지사제도를 두자 이런 말씀이올시다. 아마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필사적으로 이 부지사제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치행정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소소한 부작용 때문에 부지사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더 큰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부지사제의 폐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까닭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완전한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지향하려고 하는 한 개의 커다란 원리에 대해서…… 관료주의의 또는 관치행정의 저항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른 수정안은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안을 여기에서 무수정 통과한 뒤에 조속히 개정안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사제만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 점만은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철을 타파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한 개의 자학처럼 우리나라의 민도는 이렇다, 우리나라의 선거 분위기는 이렇다, 이러이러하니 아직 이것은 빠르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굉장한 스피드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으며 진보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저 서양사람들이 10년, 20년 걸려서 했던 것을 또는 반세기, 100년 걸려서 했던 것을 우리는 1년 내지 2년 동안에 치울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부르짖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 10여 년 동안 이 정권 밑에서 시달려 오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을 받아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민주주의라는 욕구,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도 상당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통속적으로 주먹구구로 헤아리는 부작용보다도 직선제에 의한 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끝끝내 관철하고야 말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갈망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대답하고 안 하는 것은 원의로 작정하면 될 것입니다.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청구에 대한 승인신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즉 도굴량을 2만 3000톤으로다가 하고서 보상금 4000만 환을 책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의 실무자들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석공에 반려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너무도 부당하고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굴량 책정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민의원 상공분과위원 관계자나 석탄계 식자들은 모두 1만 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10만 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탄맥이라든지 가채율 , 갱도에 대한 계산이 모순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함태탄광을 재조사하기 곤란하도록 맨들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다 갱도를 갖다가 폭발시켜서 낙반 시킨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탄가계산에 있어서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석공은 4292년도에 장성탄 평균탄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탄가를 책정하였는데 문곡지구의 탄질은 극히 우량하며 함태탄광이 교통부나 수출용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탄가는 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보상금의 책정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석공은 자가 채산 면으로 보아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민영탄광은 원래 이익이 많은데다가 특히 이런 도굴로 말미암아서 난굴 하기 때문에 이익금은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굴로 인하여서 그 광맥이…… 광산이 아주 망치게 되는 게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실무자들은 그 신청을 각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0일경에 상공부 고위층은 석탄공사 총재 책임하에 본건을 처리하라고 석공에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 석공 총재가 2대 총재로 있을 때에 무엇을 하였는지 아시는지요. 국가재산을 횡령해 가지고 팔어먹고 한 것이 지상으로 보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분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요. 또 석공 총재 김성호 씨와 함태탄광 사장 김세영 씨는 결탁하여 본건을 부정처리하고저 함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김세영 씨가 김성호 씨의 자본주이고 양자가 금전거래하고 있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리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공무원훈련원에는 예산도 주지 않었는데 다수 공무원을 훈련원에 보내는 것은 무슨, 어떤 이유인가요? 공무원을 정리하는 데에는 요강도 있고 정당한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서를 장려해 가지고 투서에 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요? 상공부 인사처리에 있어서 부당성이 있음을 총리는 아시는가요? 투서가 오면 본인에게 물어보고 또 각 방면으로 심사한 결과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에 그것을 처리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조사보고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개인에게 이러한 특권을 줄 때에는 거기에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심사위원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무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지질광물연구소장 김옥준 박사와 중앙공업연구소장 이채호 씨와의 3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사람의 의견으로다가 보고를 해서 그 직원들을 파면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 소장 두 분은 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기의 공직인 소장을 사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임하게 된 그것은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저 중앙연구소 소장이라든지 그 두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고 인격이 가장 고결한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서 그렇게 했는가……

내무장관 신현돈이올시다. 부임한 후 진작 와서 공식으로 인사를 여쭈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을 대단히 황송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차 왔읍니마는 개회와 또 여러 가지 곡절로 해서 늦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19혁명 이후 그 여진 여파가 당연히 민주혁명의 일색으로만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 혼란한 현 시국하에서 이 부족한 이 사람이 너무나 이 벅찬 책임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되며 또 황송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쓴 잔을 갑자기 면키도 어렵다는 심정하에서 저의 성의를 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허다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마 일치한 이 정치라고 하는 이런 성의 밑에서 제 성의를 경주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참의원 여러분께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기왕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자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또 치안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아마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께 꾸중을 많이 들을 일도 허다히 있읍니다. 특히 당면한 문제, 인사문제 등등에 고충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정파 정당에 치우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또 분명히 여기에서 증언해 올립니다. 또 이미 실증으로도 그러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 직접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미리 까고 들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견지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중간보고 요청의 건―

이의 없읍니까? 여기에 수정안이 없읍니까? 수정안은 없는 줄로 아는데요. 수정안 나온 것이 없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7년 12월부터 1959년 2월까지 사이에 미국 9개 도시에서 우리 한국의 고미술품을 전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의 개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록 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그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접촉은 가졌읍니다마는 이 문화적인 접촉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읍니다. 그래서 미국민의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극히도 박약했었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고쳐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재를 자랑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미국에서 우리 고미술품을 전시한 일이 있는데 이 성과를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문화 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문화재가 있었느냐, 한국 사람이 이러한 훌륭한 기술품을 제작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거의 경이적인 찬사를 저희들에게 보내 주고 있었읍니다. 이 전시회가 진행 중에 또는 이 전시회가 끝난 뒤에 구라파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저희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구라파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전시회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외무부를 통해서 절충해 본 결과 구라파 8개국에서 이것을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그 여러 나라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요청한 바가 있어서 대체로 8개국에서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여러 가지 수속절차를 밟아 왔던 것입니다. 지금 문교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8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많은 감이 있다 또는 거기 2개월이라고 하는 세월도 너무 많은 감도 있으니 이것을 줄여서 5개국, 이 구라파의 주요한 나라 즉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그리고 스웨덴 이 다섯 나라에서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미국 사람은 비교적 우리와 빈번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좀 낫습니다마는 구라파는 거의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없었던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거진 지식이 없다시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연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전시회를 구라파 각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저희들의 민족의 우수성을 앙양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로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올시다. 지금 예정으로 말씀하면 우리나라 배로서 향항까지 이달 20일경까지 가져가게 되어 있고 또는 향항에서부터는 영국의 군함으로서 구라파로 수송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내보내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도 관계 당국으로서 심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서 그 전시품을 선택하는 데에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택해서 내보내는 데에 노력을 했읍니다. 미국에 내보낼 적으로 말하면 대개 158점을 내보내 가지고 그중에서 좀 이번에는 추려서 153점을 내보내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수송 도중에 혹은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재난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극히 염려스러워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가령 보상을 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보험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 저쪽에서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힘자라는 데까지는 세심히 주의를 해 가지고서 이 고귀한 문화재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할 작정이올시다. 대체로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계획하에서 우리 고미술품을 구라파 제국에서 전시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설명의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지금 송 위원장 말씀은 결국 저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일괄심의를 하되 그 문제 되는 조항 즉 분과위원회 하나 증설한다는 것하고, 117조2항의 그 후단의 원안을…… 부결된 원안도 반드시 우리 참의원에 회부한다 즉 118조와 같이 그렇게 수정하자고 하는 그 두 조항만을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어떠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일괄심의를 하되 그 35조에 대한 즉 분과위원회를 하나 증설한다고 하는 수정안 또 117조의 수정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만일 동의가 있다고 하면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일괄심의를 하되 그 일괄심의 중에 대해서는 그 분과위원회에 관계되는 35조의 수정과 117조의 수정 이 두 조항만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구체적인 의사진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사회를 보시는 의장 삼연 선생에게 요 며칠 전 반도호텔의 회합을 상기하십소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신민당이 제안한 국무총리 국회출석동의안이 민의원 본회의에서 거부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반도호텔 여야 각파 회합에서 이 총리 출석요구를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 잘못을 했소, 요다음부터는 헌정의 상도를 지키고 금후 헌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부를 때에 정식으로 출석동의가 제기가 되기만 할 것 같더라도 총리가 자진해서 나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장 곽상훈 선생은 여야 각파 회합에서 발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총리 앉으신 자리 옆댕이에 이 사람이 앉아서 내 귀로서 역력히 들었는데 금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출석동의 요청이…… 출석요청의 동의가 가결되든 안 되든 간에 나와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있을 것 같으면 당신은 자진해서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국무총리로서 하셨읍니다. 물론 반도호텔에 있어서의 여야 회합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본회의의 회합도 아니겠고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회합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국의 정치를 요리한다고 하는 여야의 최고간부들이 모여서 여기서 설왕설래 얘기한 이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책임은 못 진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이고, 피차 여야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서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편의 양심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일동 의원께서 국무총리 출석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데 대해서 의장께서는 마땅히 이것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법안 제2독회를 할 때에 필요한 이 국무총리의 증언을 듣기 위하고 정부의 소신을 듣기 위해서 총리 출석을 요청하느니만큼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의장께서는 국무총리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이 출석동의가 있으니 총리가 직접 여기에 나오실 수 있나 없나, 만약 직접 자신이 자진해서 나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출석동의안에 대해서 구태여 여기서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정도쯤은 의장께서 물어보신 연후에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의사진행으로써 타당하다고 보고 또 국무총리 출석요청은 제1항, 제2항 의사일정이 끝난 후에도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그만치도 시간의 지장이 없는 것이니만큼 그때에 가서 표결에 부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의장께서는 여야 각파 회담에서 설왕설래 얘기한 그 근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금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께 출석동의 요청이 사사건건이 이것이 부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의 상도인 국무원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유형무실로 화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무총리의 출석동의가 이렇게까지 빈번하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내각책임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 근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수당에 속한 우리들도 우리대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금후에 있어서 모든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또 긴급한 명년도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꼭 그대로 법대로 지켜서 나가서 할 것이고, 만약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천연된다고 해서 우리 야당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중간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작정해 둘 것은 대단히 시간이 촉박해졌고 우리가 이 예산에 있어서도 이미 민의원에 작정된 시간이 넘어서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전․오후회의를 하더라도 오늘만은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은 기어코 통과시키도록 여러분께서 미리 보고사항 끝에 우리가 작정해 둘 것은 오늘은 이것이 오전에 통과 안 된다면 오후회의에도 한다는 것을 미리 사회자로서 여러분께 제의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만약 이 법안이 오전에 끝이 안 나면 오후회의라도 열어서 끝을 내야 되겠다는 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중의에 의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이것을 오후회의를 하더라도 오전에 끝이 안 날 것 같으면 하오까지라도 하기로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제5조 한근조 의원의 제5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 찬부양론의 토론이 전개되다가 시간이 되어서 고만두었읍니다. 그 토론통지 하신 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분이 이철승, 김동호, 주도윤, 한종건, 이 네 분이, 네 의원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것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늘 같은 얘기인데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서 뭘 하니 간단히 해 주시고, 먼저 이철승 의원 나와서 여기에 대한 토론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김동호 의원 말씀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민의원에서는 50만 환을 한다고 그랬읍니다.

이 동의안이 각 의원께 배부되어 있읍니까? 그러면 제2페지를 좀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페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 제2페지는 우리가 의결한 그 이유를 여기에 지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이유에 의하면 현행 도입비료 판매가격을 단기 4289년 2월 14일 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동년 2월 1일부터 실시하여 오던바 지금 현재까지 실시해 오던바 단기 4294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불화환율이 1000 대 1로 인상될 것이며 저번, 과반 에 환율인상으로 말미아마 농업은행을 실수자 로 함에 수반되는 업무비, 영업비, 구매수수료, 기타 자연감모비 등 불가피한 여러 가지 비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안 도입비료 판매가격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인정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이를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첫째로 정부안에는 유산암모니아 한 종에 대해서 판매가격만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민의원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구매된 전 비료 종류에 대해서 판매가격을 게재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즉 현재 도입되고 있는 비료는 전 비료에 대해서 판매가격을 열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둘째로는 부대조건 중에 제4항을 삭제하였던 것인데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다는 규정인 것임으로 이것은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제3항에…… 셋째 이유로서는 동의 주문 5항 중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오식 인 줄 압니다. 그래서 농업은행으로 수정을 했던바 그 이유는 비료조작업무와 구별되는 은행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농업은행에다가 농림장관 감독하에 있는 도입비료판매가격조정계정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이론상 모순이 없고 농업은행 자금만이 윤택하게 됨에 따라서 농민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읍니다. 넷째로는 도입비료가격 산출근거 중에 그 첫째로는 구매수수료가 정부안에는 1.2퍼센트를 0.75퍼센트로 수정하였던바 그 이유는 본 구매수수료는 비료를 구매함에 소요되는 사무비로서 과거 500 대 1 환율 당시에 구매수수료는 1.5퍼센트였던 것이 금반 환율을 1000 대 1로 인상함에 따라서 이것을 0.75퍼센트 인하되어서 환화액에는 별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국내경제 안정상으로 보아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비료조작비 중에서 모선작업비, 배에서 큰 배에서 내리는 조작비에 있어서는 각 작업단계별로 비율을 수정함으로서 톤당 1290환 98전을 48환 26전을 삭감해서 1242환 72전으로 수정했읍니다. 또 오지작업비에 있어서는 각각 작업단계별로 비율과 수송거리 등을 감안해서 수정함으로써 톤당 5107환 54전을 783환 30전을 삭감해서 4424환 24전으로 조절했으며, 조작비를 톤당 계산해서 보면 6398환 52전을 731환 56전을 삭감해서 결국은 5666환 96전으로 수정했는데 그 자세한 것은 뒤 표에 부쳐 있읍니다. 본 비료조작은 일반경쟁에 부찰 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이 기일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부찰해서 실시하게 되는 만큼 본 조작비는 그 내정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최저선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셋째로는 업무비 톤당 1929환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내역에 있어서 농업은행 업무비 976환을 49환 삭감해서 927환으로 수정했고, 외자청 업무비 265환은 원안대로 도․시․군․읍․면 등의 업무비 51환으로 된 것을 면․동분 49환을 이것은 도리어 증액을 해서 100환으로 내역을 수정했던 것인데 이는 현재 비료행정에 아주 그 말단적인 이 면․동의 조작업무에 수반하는 경비가 전연 없음으로 여기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또 넷째로는 자연감모되는 경향이라든지 비용이 톤당 286환 97전을 285환 49전으로 하고 영업세 톤당 179환 76전을 176환 93전으로 각각 수정한 것은 구매수수료와 조작비 삭감 수정 등에 따르는 가격인하에 대한 자연산출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이였었는데 그 심사경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입비료에 대한 수입세와 영업세 부과는 농민부담을 과중케 하는 것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세법을 개정하고 농은을 실수요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을 실수요자로 지정을 해서 감세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되 총예산심의에 비추어서 비료가격의 시급한 통과가 요청되는 것임으로 우선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소수의 의견이 또한 있었읍니다. 이러한 그 경과를 밟어서 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한 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원안을 찬성합니다마는 제4조제3호 여기에 경찰국장, 경찰서장, 경찰국 또는 경찰서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또는 사찰과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 가지고 있는데 과거 자유당 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소위 자유당 측에서 독찰대 라고 해 가지고 비밀지령서에 나왔던 105호 및 108호 이와 같은 암호가 붙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이 독찰대 때문에 벌벌 떨고, 누가 그 서내나 국내에서 105나 108의 독찰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조차 몰라서 마치 외국에서 게페우니 혹은 편의대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추진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 이 독찰대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은 왜 자동케이스나 혹은 심사케이스에다가 넣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제 어떤 분이 지방해무청장을 왜 넣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사위원장 답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좀 납득 가기 어려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수산단체 혹은 어업조합이니 수산조합이니 하는 것이 산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산하단체 가운데에서 부정선거를 추진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상당히 많이 갹출해서 해무청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은 천하공지의 사실인데 이런 것을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해서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가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은 좀 더 이것을…… 고의로 뺀 것 같은데,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뺀 것 같은데 그 뺀 점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정석 의원이 만일 이 자동케이스를 이렇게 법률로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행위를 동시에 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있을 때에 법사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와서 하셨지만 아직 회의록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어떻게 명확치 못한 것 같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물론 3권분립원칙에 의해서 입법부는 입법행위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번 것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이 법을 제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법과는 달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는 행정부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부령이나 제령이나 혹은 지방관서까지라도 지방장관이 영을 내려서 바로 그것을 실시하는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가 바로 입법하는 행위도 하고 있고 또는 특히 과거에도 대통령령으로 특사령 혹은 대사령 같은 것을 내려서 바로 즉각 실시하는 것을 본다면 행정부에서도 이것은 바로 입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 각각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입법부가 입법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행정부가 행정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좀 설명이 불충분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넷째로서는 이 원안이 이대로 만일 오늘이나 내일 질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통과가 되게 되면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것이 못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기에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실시하고 소루 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국무원령으로써 시행세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어지는데 그 국무원의 국무원령이나 혹은 시행세칙을 실시하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5조제3호에 선거 당시 특별시․도․시․읍․면의회의원 및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시장, 군수와 읍․면장 그래서 읍․면장까지 심사케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의 그 실정을 보면 촌의 면에서 소위 그 자유당 측 면당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면당위원장이 보면 면장 혹은 지서주임 이런 것은 전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시피도 했었읍니다. 면장을 만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 측의 면당위원장쯤은 당연히 심사케이스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고의로 뺀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착상이 안 되었던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 제5조제6호에 선거 당시의 대한반공청년단, 서울특별시 구․시․군부단장 읍․면단장 이것이 심사케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반공청년단의 면단장까지 넣으면서 자유당 면당위원장은 왜 넣지 않았는가 요런 것이 좀 모호해서 모르는 점이 있으니까 요런 점을 질문합니다.

정회를 하려면 방맹이를 치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축조심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와서 있지 아니한 부분은 대개 이의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축조심의를 해서 그것으로 결정 나는 대로 2독회가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의장께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를 한 이상은 제2독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의장께서 결정을 지어 주시고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신속을 기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지극히 중대한 만치 이것을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곧 착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히 난상공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은 역시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해 주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이 비밀회의는 의장이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하실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파 입장에서 신파라 해서 행정부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국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여러 면에서 견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번에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을 정책질의상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또 교조 문제 가지고 문교부장관을 불러서 또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2공화국의 신생 발족에 있어서 정무에 다망한 차제에 있어서 한시라도 긴요한 이 시간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그런 다망한 처지에 있어서 그 시간을 다소라도 허비하는 데 대하여서는 우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지방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봄을 지나고 긴 여름을 지나서 태풍이라든가 혹은 한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어떤 시책이 있지 않나 하고 온 겨레가 다 바라고 희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응당히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문의할 것은 문의할진대 그러한 특히 긴요성을 느끼지 아니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 국민이 태풍과 한해로 말미암아 그 적절한 시정을 바라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먼저번에 우리들이 소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통과 진행 중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임명제가 되나 혹은 직선제가 되나 여기에다가 기다리기보다 임명을 보류하자는 그 건의안이 통과를 보았읍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현하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재고하고 또한 특수한 예로서 경북 같은 데를 들 것 같으며는 경북지사가 공백상태에 있어 대구시장이 아직 공백상태에 있는 이러한 지방장관은 하루속히 임명해서 그 수속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저께 내무부장관이 신문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 것은 그중에서 전폭적으로 경질․임명한다 하기보다 이러한 특수한 지방에 대한 임명에 대한 조치를 말씀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출석동의안에 대한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제 무상 의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각하, 부의장 각하, 의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체신부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제 자신도 의외의 일이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이루어진 그 후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될 이 단계에 있어서 체신행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제가 이것을 맡게 된 것을 진실로 송구히 생각하며 국민 앞에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 맡게 된 이상 저는 저의 모든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기 까닭에 모든 점에 있어서 가일층 노력을 해 가지고 저의 성심성의와 노력으로써 보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점이 미흡하기 까닭에 특히 여기에 계시는 선배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편달과 지도를 해 줌으로써 제가 대과 없이 저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감찰위원회법안과 이 심사보고서를 어제 인쇄를 해서 못 드려서 미안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런데 급히 하느라고 아마 심사보고서에 미스프린트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나중에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감찰위원회법을 축조해 가면서 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감찰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옥우 의원이 내게 대해서 어제 한 말을 삼가라고 충고가 있었고 또 종래에 데모대가 있을 때마다 자의로 아무 의논 없이 데모대 앞에 나서서 얘기를 경솔히 했다 그럽니다. 물론 의장이라고 신이 아닌 이상에는 잘못이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빌어서 내가 변명 비스름이 한다는 것은 도리어 당치 않은 일이올시다마는 너무 자신에 관한 문제가 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다행히도 오늘 여러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어제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서로가 원망을 한다든지, 우리 입법부 말고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심한 공격을 여기서 오늘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피하고 국민과 약속한 바를 시간을 아껴서 한 시간이라도 지금 진지한 토의를 하자고 그렇게 의장으로서 요망을 했읍니다. 다행히도 유옥우 의원이 의장이 잘못되어서 그 언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대단히 국민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 달게 받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사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이 장내를, 의사당 안을 질서유지에 있어서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이 질서유지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권이 있읍니다. 만약 이 난동이 있어서 의사를 방해할 때에는 모든 힘을 발동시켜 가지고…… 우리 경위의 힘이 부족하면 경찰의 발동, 경찰이 부족할 때에는 군대까지라도 발동을 해서 국민의 전당인 여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질서를 유지 못 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의장이 져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권한이 있는 반면에 유지를 못 할 때에는 의장이 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도 생각한 바 있으나 사태가 너무 중대해서 내가 돌연적으로 내 책임만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회피하고 나만 안이하자는 그런 생각이고 사태가 너무 중대해 있는 이때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시간상 허비할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 있읍니다. 대개 시급한 문제가 정돈되고 뭘하면 내 자신이 취할 바를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 말 가운데에…… 이런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은 만일에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정상적으로 모든 기구가 마련이 되고 이 뜻이 서로 화합해서 그대로 나갔더라면 오히려 이런 사태에 돌입 안 했을는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신․구파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내지는 실망을 하고 하는 이것이 전 국민의 불평까지 샀고 관심사요 또한 우리 정치 면에 미치는 바 컸다고 이럴 것입니다. 무론 신․구파 여러분이 듣기 싫을 것이에요. 무론 나도 민주당의 창당자요 내가 오래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중계적인…… 조화하려고…… 수단방법이 어렸는지 모르지만 애를 써 왔읍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 무론 어제에 있어서 내 말이 의원 여러분이 듣기 싫었을는지 모르지만 나도 흥분된 데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국민이 부르짖는 바를 내가 옮긴 것뿐이올시다. 그러나 그런 말을 안 한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거 나 취소하겠읍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옥우 의원이 나를 나무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하등의 우리 정치에 관련이 없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향이 안 미쳐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론 그 발언이 신․구파 정쟁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은 160석을 주었지만 이것이 안정세력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천번 만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올리고 더우기 다행한 일은 어제 사태를 이 의장의 잘못으로 여러분이 돌려 가지고 다른 일이 없으시면 대단히 다행스럽겠읍니다. 또 유옥우 의원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무론 데모대가 있으면 나는 의장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협의를 안 받어도 그걸 가라앉힐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국민의 집단이올시다. 아무리 의장이 소중하다고 하지마는 우리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번번이 나가서 그이들을 무마하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요청이라면 들을 수도 있다는 말도 했읍니다. 하니까 그 점이 잘못했으면 그 점도 겸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것은 책임을 지겠읍니다. 하니까 말씀을 길게 안 드리고 제발 우리가…… 유옥우 의원의 나무램은 그 사실 그대로 해서 하등의 우리 정치 면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백번이고 천번이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므로 긴 시간을 말씀 안 드리고 내 신상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만일에 정쟁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했다면 내 여기에서 사과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없으면 그런 다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 여기에서 그치겠읍니다.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 제1독회―

정부에 대한 질의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하실 터인데 제안자가 제안설명함에 한꺼번에 질의를 다 해 버리면 다른 분께서 질문할 때에 대단히 심심해서 중복되기도 하고 해서 긴장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수를 줄이고 총체적인 서론만 몇 말씀 드려서 제안이유 설명에 갈음하겠읍니다. 대개 정부가 국회에서 질의전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일종 야당의 공세로 보아서 항상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또 간혹가다가 좀 염증도 내고 이러지만 우리 참의원은 여야를 초월해서 오직 국정을 걱정하는 나머지 이 질문전을 시작하는 것이겠고 또 얘기를 들어 보아서 경우에 의해서는 협조도 할 것이고 또 시정도 해 드릴 것이고 또 조절도 할 것이고 절충도 하는 것이 참의원의 성격입니다. 이런 까닭에 결코 야당의 일종 공세로 알어서는 오해일 것입니다. 또 따라서 설혹 여러 의원 질문이 너무 날카롭다고 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직 건설적 방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얘기이고 결코 타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내각이 성립한 지 벌써 월여의 시일이 흘렀읍니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때까지 이 사람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국내의 민심이 대단히 흉흉합니다. 따라서 물정이 소란해요. 모든 각 분야가 전부 불안정 상태에 있어서 일종 동요감을 가지고 불안, 동요 속에 지금 빠뜨려지고 있어요. 한 달이라는 시일은 정신적으로 볼 때에 상당한 여유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때까지 국내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묻지 않어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정부 자체가 국회 원내에 대하여 안정세력을 못 가진 그 까닭도 있겠지만 자기네들 자체의 정쟁으로 말미암아서 얼른 말하면 파당싸움이겠지요. 나 남의 당의 관계를 신파니 구파니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외람스러운 얘기지만 이것은 은폐 못 할 사실이겠고 공공연한 일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는 오늘날 이때까지 하는 일을 보면 안정세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의 지위의 안과 를 돈독키 위해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파면 신파의…… 구파에 처응하기에 영일 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자기네 편으로서 몰아넣기에 급급했을 따름이에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등 구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오늘날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2공화국이 성립된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혁신적으로 국내가 일신해지리라고…… 서정 이 일신해지리라고 국민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장 총리 자신도 일전에 여기에 와서 취임인사를 할 때에 그 얘기 했어요. 국민의 혁신 요청을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읍니다. 말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불안정상태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더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자기의 지위의 안과만을 생각했지 국가 장래라든지 국정의 안위관계라든지 국정이 잘되고 안 되고는 이것은 둘째 문제같이 보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자기의 총리 자리면 총리 자리요 그 자리를 구축키 위해서, 자기 파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급급한 나머지에 이와 같은 꼴이 되어 가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이것이 장 총리로서 우리 일반국민이 크게 기대했던 것이 대단히 어그러졌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내, 이 4․19 이후에 국내에 전부 쇄신하고 개혁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황황급급해서 대일문제부터 먼저 들고나왔더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로 속담 얘기를 하는데 손이, 보통 집안 가정에 내빈이 온다면 집 안방이라든지 마당이 어지러우면 마당까지는 안 가지만도 방 안이 어지러우면 그 어지러운 방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난잡하게 있는 것을 걷어치우고 자리를 정돈해 놓고 손님 오는 것을 맞이하는 법이에요. 한데 현 내각은 어떻게 했더냐 이런 말이에요. 각내 세력이 안정이 안 되므로서 평안한 날이 없어서 분주 무고 하게 돼 국내에는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한마디로 하면 난마상태와 같은 이런 때에 일본사람을…… 일본외상을 불러들인다 이런 말이야. 내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겠지만 대개 외교라는 것은 국민의 일치한 여론, 어느 지지와 또 강대한 국력의 뒷받침으로써 비로소 외교의 권위가 서고 자기의 위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난마같이 되어 가는 이때에 얼른 말하면 앉은 자리도…… 앉는 자리도 정돈 못 되고 있는 그때에 아무리 과정 때부터 오고 싶다고 열망을 했다손 치더라도 앉고서는 자리가 편치 못한 그때에 황황급급하기에 일본외상을 불러들인 이유가 나변에 있더냐…… 뿐이겠읍니까? 일본외상이 돌아가던 그 이튿날 제주도, 흑산도 부근에는 일본어선이 몇백 척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평화선 내에 들어와서 이것도 그 뒤에 그 진작 정 외무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항의도 못 하고 또 해경대면 해경대에 대해서 한마디 단속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훨씬 지난 뒤에,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2, 3일 전에야 비로소 엄중히 단속해라 하는…… 평화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불변이다, 종전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때에 와서 비로소 얘기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더냐 말이에요. 또 내 길게 얘기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좀 길게 됩니다마는 국방문제를 말씀하도록 합니다. 과연 우리 국방을 현재 국방을 감군을 해 가지고 넉넉히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야. 방위할 태세를 갖추었더냐 이런 말이야. 항용문제로 신무기를 다 도입해 들였더냐 이런 말이에요. 해서 국방군을 10만이면 10만, 5만이면 5만을 감군해 가지고도 넉넉히 외래세력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다 갖추어 놓았느냐 말이에요. 준비가 다 되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때까지 나 그런 얘기 못 들었읍니다. 신무기가 넉넉히 도입되어 가지고 10만을 감군하더라도 넉넉히 이북괴뢰를 격퇴하고 외래 침입세력을 갖다가 넉넉히 방어한다는 얘기는 오늘날까지 못 들었어요. 미인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신무기를 주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한데 국방군을 감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감군한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갖다가서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병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겠다 말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갖다가 미봉하기 위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국제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북괴뢰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한번 고려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과거에 자기의 당이 천하에 공약을 했으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다느니, 그 공약이란 4․19 이전에 벌써 6, 7년 전부터 자기네들이 하던 얘기예요. 시일은 많이 흘렀읍니다. 흘렀음에 불구하고 묵은 그 얘기를 가지고 가서 국민의 공약이다, 국민에 대한 공약이라 해 가지고 감군한다…… 그런데 한쪽으로 들으면 또 같은 각료로서 각 내가 통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국방부장관은 요전에 볼 것 같으면 취임해 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감군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찬성을 못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신문기자보고 발표를 했더란 말이에요. 웬일입니까? 과연 감군을 해서 우리 방어에 하등 영향이 없느냐 하는 얘기와 대일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까 순서로 도로 올라갑니다마는 12년 동안 우리가 싸우고 해서 어족 보호를 하고 우리가 바다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과거 우리 정부가 싸워 오던 것을 일조일석에 가서 소판 외상이라고 일본외상이 들어오니 그것하고 빠타한다 이런 말이에요. 교환을 한다 이런 말이야. 이것은 내가 일부러 지어낸 소리도 아니고 여러 신문에 다 같이 났어요. 9월 15일 날짜를 볼 것 같으면 평화선과 재산하고서도 양보하기로 시도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접촉된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런 얘기이에요. 불 안 땐 굴뚝에 연기 납디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 까닭에 소판이가 돌아간 그 이튿날 우리 평화선을 침입해 들어와서 어로 를 시작했더라 이런 말이야. 모든 것이 무정견하고 무계획적이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볼 것 같으면 인사행정 같은 것 어느 면을 보더라도 삼척동자라도 공정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정실이 아니면 파당관계라고 눈으로 보고도 말할 수 있는 이만큼 되어 가지고 있어요. 월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앉은 자리를 정돈 못 해 가지고 좌왕우왕하고 국내 형편은 오늘날같이 난마상태를 이루었다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오로지 정권획득하는 데만 급급했다뿐이지 이 정권을 갖다가서 담당할 능력이…… 담당할 만큼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는 다른 의원이 질문하실 것이기 까닭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루바삐 국내의 불안, 동요되는 인심을 가라앉히고 자기의 이 자리에서 공약…… 취임인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바삐 혁신정책을 단행하지 아니하면 국민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실망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정사상은 까딱 잘못하면 이 역사를 갖다가 번복하고 말 그런 우려가 있읍니다. 새 역사를 좋지 못한 역사를 꾸밀지도 모르는 이런 장면에 처했다는 것을 장 총리는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의 있소.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59표, 부에 1표로써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에 42표로 이것도 미결되었읍니다.

예산안과 특별법안 심의에 있어서는 김남중 의원으로부터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장 총리를 불러서 친절한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이상 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양 법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어제 본 의원이 고문화재 반출문제와 경찰국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실은 정부의 각료들을 임석시켜서 질의하고 싶은 심정이었읍니다마는 정국 다단 한 차제에 일일이 양원에까지 나와서 질의에 응하라고 하기가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 원내의 분과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부탁을 한 바 있읍니다. 다행이 오늘은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와 아울러서 몇 가지 문제를……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고저 합니다. 어저께 모 일간신문에 고문화재 사건이 보도된 것은 총리께서도 잘 보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참의원이 고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향항 에서 우리의 국보가 위험상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참의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영국 함정에 실린…… 그냥 중지명령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혼 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재가 위험상태에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한 사태이거니와 참의원 앞에서 고의로 동의를 거부해서 이러한 사태에 빠지게 했다고 이러한 참의원 역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저번에 장 총리께서 반도호텔에 각지 대표자들을 모아 두고 간곡한 부탁이 있은 뒤에 참의원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거부했던…… 번안을…… 안을 다시 번안해서 동의하도록까지에 이르러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교부 고위 당국자가 자의로 이런 내용을 신문기자에게 알리게 했다고 하는 이러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총리께서 이 문제를 문교 당국자에게 해명하는…… 해명해서 참의원의 고의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밝혀 줌과 동시에 또한 향항에 있는 영국 함정에 실려 있는 고문화재가 영국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이 중지명령은 외무장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것인지 혹은 총리의 이름으로 내려진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행히 여기에 국무원사무처장도 임석을 했읍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 약간 오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상임분과위원장을 요컨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하느냐, 의장선거의 방법에 의하겠는가 임시의장선거의 방법에 의해서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임시의장선거의 방법에 의해서 각 원에서 선거한다’ 그 각 원 소리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은 자구정리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각 원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임시의장선거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재적 과반수의 출석에 다수표로써 그냥 당선이 되는 것이고, 의장선거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의원이 출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또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의 방식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상임분과위원장을 의장선거의 예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또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뭐 의장을 임시의장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이 우리 국회법에서는 상임분과위원장과 또 임시로 분과위원장을 대리할 사람을 갖다가 간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약간인을 두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상임분과위원장을 그냥 의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마따나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분과에서 심사를 신속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이 점 특별히 각 분과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기간 연장 요청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이올시다. 아! 이것도 있구만요. 휴회에 대한 선포를 아직 안 했읍니다. 휴회에 이의 없으시지요, 7일간 휴회하자는 데? 네, 그러면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실시기간 연장 승인요청의 건―

대통령실 소관은 무수정 통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마는 국가원수로서의 참 대접을 해 드리는 의미에 있어서도 대통령실 소관은 무수정 통과한 것이 과거의 선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제출 예산액 2억 2297만 7400환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의 결정했읍니다.

작금에 국내정세가 비상한 사태를 빚어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사법부에서 4․19 이후에 소위 민주주의 역도에 대한 판결을,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결론을 내놔서 이 흥분된 국민의 인심에 기름을 쳤다는 이 사실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상시기에 우리는 냉정히 이 시국에 대한 처리방안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믿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만 이것이 풀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에서 소위 재판에 넘긴 때까지의 사법부의 무성의 무책임한 그러한 조치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빛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종남 의원도 그러한 견지에서 법무장관의 출석을 동의하신 줄로 압니다. 그 법무장관 출석에 대해서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요번 사건의 6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장 부통령 저격사건, 발포사건, 정치깡패사건, 대통령암살 음모조작사건, 제3세력제거 음모사건, 서울시․경기도 부정선거 관리사건, 이 여섯 가지 사건인데 4․19혁명 후에 소위 자유당의 이 정권 시대의 비민주주의적인 부정사건으로서 우리가 제일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소위 3․15 부정선거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국한된 사건이 1건이 있을 뿐이고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단 이 내리지 않고 있는 시간이올시다. 그런데 이 3․15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하여간에 묵은 사건,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암살 음모조작사건이라든지, 제3세력제거 음모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공지의 사실로서 이 사건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19 후의 소위 학생들의…… 고대학생 데모대에게 직접 폭행을 가해서 쓰러지게 한 정치깡패사건 같은 것 혹은 경무대 앞에서의 발포사건 이 생생한 사건까지도 어째서 이것이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검찰이 그러한 사건취급을 했느냐, 이 검찰의 사건취급의 태도에 있어서 오늘날의 시국이 어지럽게 되었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이 시국의 불안정에 대해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에게 계몽도 필요합니다마는 이 정국의 불안정이 과연 어데서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규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국의 불안정은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부 내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만 그것을 제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읍니다만 이것은 정국의 불안정은 사실상 장 내각의 무능과 무위에서 온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 장 내각의…… 장 내각의……

이것은 결의할 바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사정이 그러니 사회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질문에 대답을 했고 앞으로도 대답할 것을 각료가 적어 두었다가 총리가 뒤에 다시 대답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편의를 보아주도록 하시지요. 이것 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국사 다망한 가운데에 총리께서 나와 있고 또 차관께서 나와 계시니 총리를 대표로 모시는 뜻에서 그냥 우리가 이 바쁜 기일 내에 있어서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될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는 데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김채용 의원의 제안된 결의안에 의해 가지고 그 수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법사위는 심의를 거듭해 가지고 어저께 한 개의 성안을 얻었읍니다. 이 성안 얻은 것은 방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그 내용과 같은 것이올시다. 여러분 배부해 올린 그 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의 각항을 신설한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3월 15일 현재 특정 직위에 있는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 그리고 단기 4293년 연원일을 넣기로 하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한 결과 얻은 성안입니다마는 이 안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는 각파 대표라든지 또 의장단이라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안절차를 결정해 주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은 우리들이 성안한 가운데에 약간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읍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한 자, 그 부정한 위에다가 정치적 결탁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라고 그렇게 제한적인 문구를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읍니다. 그래 여러분이 각파 대표나 의장단에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원의에 물어 가지고 하든지 혹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든지 간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안한 것에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보시고 많은 의원들이 이것은 수정을 가해야겠다 하는 조항이 나오며는 수정을 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헌법 개정안과 혹은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법률안이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된다 할지라도 3ㆍ15 부정선거 당시의 일반 선량한 국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헌법 개정안 제출과 혹은 거기에 수반된 특별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가지고 일반국민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실 필요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첨가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정식으로 제안될 때에 그 개정이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골자만을 말씀드려 둘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그 개정안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은 첫째로 3ㆍ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감행한 그 범법행위자, 이것을 처단하는 것을 첫째의 요항으로 삼고 있고 또 부정축재자 처벌에 있어서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부정축재자를 그 대상으로 삼아서 상세한 것은 특별법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헌법 개정안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특별법은 1차에 한해 가지고 제정을 하게 하고 한번 제정된 후에는 다시는 개정할 길을 막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조항도 아울러서 설치한 것이올시다. 3ㆍ15 부정선거에 있어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자 또 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상하는 그러한 부정행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별히 중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국민 다대수의 여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 3ㆍ15 선거 당시에 일정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자에 대한 공민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4월혁명의 완수를 기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역시 국민 다대수의 여론에 속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 23조에 규정하는 이 원칙을 깨뜨리는 특별조항을 헌법에다 부칙으로서 집어넣어야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신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것이냐 설치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특별재판을 설치하는 이해 와 설치하지 않는 이해를 우리가 비교를 하고 우리가 고찰해 가지고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헌법 부칙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 하는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고 또 앞으로 제정을…… 특별법에 있어서도 그 법률 가운데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조항을 그 법률에 규정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어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이 점도 여러분이 미리 양해해 주시고 특히 김준태 의원께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내놓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만약 여러분께서 특별재판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4월혁명 완수를 기하겠다는 다수의 의견이시라면 그 다수의 의견에 좇아서 결정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대강 이 정도의 말씀을 올리고 특히 부정축재자 처벌에 있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생기는 경제적 불안 혹은 사회적 불안을 방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밀한 규정은 앞으로 이루어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세밀하게 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참의원에서 개헌안이 서명날인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 기본법을 빈번하게 광범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삼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4월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 가지고 우리들은 김채용 의원이 제안한 이 제안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국한된 범위 내에서 성안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긴급한 많은 심의안건을 앞두고 이 사람이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되리라고 하고 있고 또한 도하 각 신문에서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한마디의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이가 마치 창녕난동사건의 주모자나 혹은 배후조종자처럼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박기정이는 코가 주먹만하고 키가 팔대장 같은 우락부락한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들어 있는 분도 있읍니다. 그렇게 여태까지의 각 신문에서 선전되어 왔고 또한 와전되어 왔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난동의 주모자 혹은 배후조종자인가 공명한 법의 판결에 의하여서 천하에 공개될 것이지마는 위선 이 창녕사건을 좀 더 잘 알으시고 좀 더 내용을 검토하셔서 이 사건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 창녕군민을 위해서 또한 이 박기정이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게 된다면 본인은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혁명국회입니다. 학생들이 흘린 피자욱이 아직 마르지도 않고 피바다 위에 서 있는 우리 국회입니다. 독재의 시달림에서 꿋꿋이 싸워 온 투사들인 여러 의원님들입니다. 단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건져 줄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멀쩡한 생사람을 잡는 그러한 과거와 같은 예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창녕사건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또 이 박기정이의 관련 여부를 간단히 설명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제공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생떼같은 멀쩡한 이 박기정이를 법에 의하지 않고 주먹다짐부터 먼저 해서 정치적인 제물로 만든다면 혁명국회의 이름은 모독될 것이며, 악랄한 반혁명세력이 기묘한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된다면 피를 흘리며 죽어 간 학생들이 땅 밑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 창녕사건에 있어서 실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다소 다르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미워하고 증오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서장부인 사건에 있어서 나체를 만들어서 시내로 끌고 다니고 하복부를 구타 운운 이것은 전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마는 최근 이 사람을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놈 같은 인식을 주는 모 대 신문의 현지보도에 있어서도 이것은 거짓말이며 신영주 씨 측의 악질적인 허위선전이라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실에 있어서 그 진상은 그 당시 흥분된 군중들 중에서 6, 7명의 부인이 서장 관사에서 서장부인과 싸움을 하다가 위험을 느낀 서장부인이 관사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경찰서로 달려가는 도중 폭행을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름옷이라 밀고 닥치락하는 바람에 찢어진 것은 사실이고 쌍방이 다 이렇게 옷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와전되어 가지고 서장부인을 나체로 만들어서 끌고 다녔다는 사실은 전연 허위라는 것을 알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서장이었던 최관석 씨도 이 사실이 과장 보도되자 매우 분개하고 또한 부산…… 동아일보 부산분실장 배 기자에게 이것은 전연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혔읍니다. 둘째로 신영주에 대한 폭행인데 이것은 그 당시 이 사람도, 신영주 씨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숨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데마로서 부정선거를 했다, 부정개표를 했다, 사실 부정개표 한 것은 없읍니다. 부정개표를 했다, 선거위원들이 돈에 매수되었다, 민주당 추천 선거위원들도 돈에 매수되었다 이렇게 해서 박기정이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방구석에 숨어서 그 흥분된 군중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흥분된 군중들이 어떻게 했었든지 이 신영주 씨를 찾아 가지고 길거리에서 폭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뜻있는 지방유지들과 이성을 잃지 않은 청년들이 이 신영주 씨를 제가 숨어 있는 제 매부 집 되는 병원에 데리고 와서 문을 닫고 외부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 안방에다 숨겨 놓고 젖어진 옷을 갈아입히도록 내가 내 매부에게 말을 해서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이에 밖에 옥신각신 신영주를 내놓아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머리에 문을 닫고 사람이 없다, 달아나고 없다 이렇게 숨겨 두었지마는 기어이 신영주 씨는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자 외부에서 들어온 군중들이 끌고 소위 말하는 만옥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만옥정에 신영주 씨를 끌고 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겁에 질려 숨어 있다가 그래도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서 경찰서로 쫓아가서 경찰서장과 그 당시 동원되어 있었던 경찰간부에게 의논을 해 가지고 신영주 씨 구출의 의논을 한 결과 이 사람이 제안한 그대로 경찰서로 위선 신영주 씨를 빼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박기정이 네가 가서 좀 빼가 오너라 이렇게 말하길래 이 사람은 그때 당시 그 장소에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흥분된 군중들에게 온갖 위협을 당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신영주 씨만 살짝 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서로만 들어오면 된다, 밤이 어두워지니 어둡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큰일난다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이 사람의 제안대로 신영주 씨를 경찰서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익일 이 문제가 수습될 줄 알았던 것이 또 다시 군중들이 봉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집 저 집 숨어 다니다가 도저히 위험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숨어 다니다가 밤늦게 투석전으로 서로 싸웠던 박이 깨어진 한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앞에 태우고 내가 뒤에 숨어서 이 창녕을 탈출해 가지고 부산 경남도당 민주당 도당에 연락차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습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날 밤 11시대이고 그 익일 저녁에 이 사람이 8월 2일 날 긴급 구속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형무소 수감 중에 있을 때에 어떤 의원이 5일이나 늦게 수감되었다 이렇게 말이 있은 것은 이것은 어떤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창녕사건은 어떻게 왜 일어났느냐 이것을 간략히 설명해서 여러 의원들의 참고에 제공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창녕사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이 원인은 원래 이 신영주라는 사람이 왜정시대에 고등계 형사로 지냈고 해방 후 사찰계장, 경찰국장 등을 지냈기 때문에…… 지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군민의 감정이 있었던 게 그 첫째 원인이요, 둘째로는 3대 민의원 출마 당시에 자유당 공천으로서 이때 자기의 정적이 되는 김해권이라는 사람 등록을 못 하게 강권 발동해 가지고 등록서류를 탈취했기 때문에 소위 많은 김씨 문중에서 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에 이 김해권이라는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자유당 국회의원으로서 3․15 부정선거 당시에 창녕군 당위원장으로 있었던 이에 대한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누대로 창녕에는 자유당 거물끼리 싸워왔던 고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반 신씨계에 있어서 말한다면 신영주를 지지 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을 탄압하고 관공서에서 쫓아내고 자기 파 일색으로 심지어 관공서 급사, 우시장 중매인까지 자기 파 일색으로 만들어 놓고 반대파의 사람을 축출한 데에 대한 감정이 있은 것이고 그다음에는 반혁명세력 규탄 데모가 마산, 인근인 마산에서 3․15 혁명부상동지회에서 일어났고 이 부상동지회가 창녕까지 와서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자극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에 있어서 신영주 자신부터 무법천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신영주 씨는 사회에서 말하는 깡패를 부산, 마산 등지에서 사와 가지고 이것을 개표소나 투표소 주위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군민들의 감정을 자극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직접 일어나게 된 동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창녕군에는 15개 면이 있읍니다. 이 중에 10개 면을 개표하고 난 뒤 나머지 5개 면이 남었을 때에 이 난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머지 5개 면이라는 것은……

김형두 의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시금 김형두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상이군경연금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에 건의함이 좋겠다고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면 이따가 제안자인 김동욱 의원의 설명이 계시겠읍니다마는 현재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연년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 연금 받을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적에 정확을 기하지를 못하고 받지 않어도 좋을 사람을 받도록 했다든지, 전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되도록이 한 것이었다든지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상이용사들 가운데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 그분들의 여론이 한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요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대한 것이니만큼 우리 국회에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정부가 연금해당자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받지 않을 사람은 못 받게 하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은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안을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것이올시다.

그것보다도 건의안이라든지 처리안을 정부에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접때 내라고 그랬읍니다.

김용환 의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김용환 의원이 대단히 지방재정을 걱정을 많이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내의 세입을 가지고 해야 옳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양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취지 밑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 밑에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지방재정을 돕고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 밑에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서울특별시 같은 혹은 경상남도에 있어서도 부산시 같은 이러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전부 자기 재정문제하고 지방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르지만 저 강원도 같은, 충청북도 같은, 제주도 같은 또 전라북도 같은 이러한 산촌, 이러한 빈어촌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 데는 자기 자체 경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럴 때에는 잘 안 됩니다. 학교를 세워라, 모든 면사무소, 집을 세워라 혹은 다리를 놓아라, 이것 잘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는 부유 도로…… 부유 시에서 많이 돈을 모아다 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빈한 도에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공평하게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이런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강원도 같은 데 혹은 제주도 같은 데 자체 수입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 보라 하면 잘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혹은 대구 부산 이런 데에 우리나라 기업체가 전부 총 집중적으로…… 지방에 분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여기 모든 기업체에서 나오는 우리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적지 있는 본적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면 모르되 기업체 자체인 주소지에서 세금을 받도록 하는 이런 현재의 세법을 가지고도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모든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이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 세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구개혁을 하고 여기에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군제를 폐지하고 도를 적게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제를 폐지해서 시․읍․면을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체의 경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개혁을 전반적으로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제2공화국의 큰 숙제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문제와 기구개혁이라고 하는 2대 과업을 완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걱정을 해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발전하기가 힘들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9조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모순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치지 않는가 그랬는데 이것은 김용환 의원이 잠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 제9조에 본다면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는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법 9조에 있는 것도 이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 위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77조3항에 가서 기호투표를 하는 데에는 작대기 투표를 한 것보다 무효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저께도 논란된 문제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그 문맹국이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는 입후보한 사람이라든가 일반국민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입후보자가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을 꼭 찍고 싶으면 글을 가르켜 주는 그런 풍습도 여기에 기호투표를 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맹을 퇴치하는 데에도 일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명투표를 서울특별시만이라도 해 가지고는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문맹퇴치를 조속히 해야 옳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9조에 가서…… 또 다음에 109조에 가서 신임투표요구권은 내무부장관한테 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 여기에 저희들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각 지방의 지방재정을 할당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감독하는 데에는 역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장관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것을 전부 다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수정안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것이 삭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는 그것을 두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옥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제12조 문제는 도의원 배정 수를 인구비례제로 하느냐 균등비례제로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양론이 있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대단히 왈가왈부하면서…… 본 의원이 본 위원회에 있어서 결의한 내용을 얘기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역시 위원끼리 균등비례로 하자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이 본회의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이지만 이 12조의 인구비례제냐 균등비례제냐 하는 이론 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나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수정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 밑에서 우리가 이러한 인구비례제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완전한 합의하에 인구비례제로 내놓은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74조의2…… 서울특별시장을 선거하는 그렇게 공영하는 방법을 지방의회의원, 기타 시․읍․면장선거에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좋은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게 되어 주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국회의원선거법하고…… 선행해서 지방의회뿐만을 지방단체뿐만을 먼저 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선거법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떠한 모순성이 있지 않으냐, 국민이 또 납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옳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옳다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선거하는 방법이 일보 전진이며 또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읍니다마는 민족분열을 막는 중대한 어떠한 모멘트를 만든다고 보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하는 것이 순전한 공영제로 운동원을 없애고 그래서 경비를 절약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또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그런 정신이, 말하자면 74조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신이 용납이 된다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남중 의원의 신상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추경예산의 대체는 수긍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부산발전함 얘기입니다. 우리 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도 많이 계셔서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합디다. 한데 막대한 그 외화와 또 한화를 사용해 가면서 이것을 항구적 시설이 아니고 응급조치로서 발전함을 둔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나마 발전력이 여기에 상당히 많으면 모르지만 말 듣건데는 1만 5000키로 정도라고 하니 1만 5000키로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 출력이 근 30만 키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분지 1밖에 안 되는 정도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과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항구적이 아니고 임시적이라면 국가적 손실이 아니냐, 그래 내 생각 같애서는 같은 값에 항구적 시설이 되는 즉 섬진강 같은 것도 지금 상당한 투자를 해 두고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이 말이야. 하니 이 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한선 같으면 풍수해가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매년 수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우에 있어서는 배를 가지고 띄워 가지고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많고 이런데 임시적으로 이러는 것보다도 우선 좀 곤란하더라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그런 조처를 취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정부 당국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다음에 이 풍수해에 대해서 사라호와 칼멘호에 보건사회부에서 막대한 돈을 갖다가서 가옥복구라고 비용을 많이 내서 주었는데 그 주었다는 것이 뭐 홍로점설 격이에요. 그것 가지고, 5만 환 3만 환 주어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과연 집이 몇 개나 복구가 되었으며 건축이 되었나. 요새 집 한 칸에도 서울 같은 데는 대중없겠지만 시골 농촌이라든지 어촌으로 가면 아무래도 한 채에 수삼십만 환씩 되는데 5만 환, 3만 환 주어 가지고는 그것 저 뭐 한 달에 끼니나 끓여 먹으라는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 공연히 복구했다는 이름만 갖다가 드러낼 뿐이지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벌써 그 돈을 갖다가 아마 굶주린 사람들이 자기의 식량을 사먹고 잊어버리고 말었을 것입니다. 돈 갖다가 준 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말만 갖다가서 허울 좋은 구제지 실상 구제의 목적은 달하지 못하고 아무 효율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뒷조사를 좀 해 보았으며, 과연 얼마에 대한 복구를 했으며, 얼마에 대한 건축을 했으며, 실효는 얼마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내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추경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의장에게 묻겠읍니다. 이것 여기에 관계없는데 좀 물어봐도 좋습니까?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개의에 재청이 없어서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동의 원안에 대해서 누구 말씀을 더 하시겠읍니까? 예, 소선규 의원.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바쁘신 장 총리께서 다시 여기에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저 개인으로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 총리께서 이 어려운 사태하에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것을 잘 아는 이 사람으로서도 앞으로 내가 발의할 질문의 사항을 생각할 때에도 저도 괴로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변해서 몇 가지 밝혀 두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질문대에 선 것이올시다. 오늘 의제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사 피습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의 그 중대성은 우리가 여기서 논하기보다도 오히려 외국에서 더 크게 논의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2공화국의 오늘날의 치안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폭력종교의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정부와 우리나라의 법은 질식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올시다. 세계의 종교사상에 유례가 없었던 종교의 폭력은 우리나라의 국법이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2공화국의 오늘에 국법이 살아 있는냐 죽어 있느냐 또한 그 국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의 소신이 그 법을 준수해서 그와 같은 종교의 폭력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신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날 죽어 있는 그 국법을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가 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내무장관은 여기에 언급해서 말하기를 군대를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독려해서 앞으로는 사태를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 경찰관이 100만이 동원된다고 할지란대로 경찰이 국법을 준수하고 국법을 집행하는 신념이 없는 한 오늘날의 이 공포의 사태, 불안스러운 치안상태는 내리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 사태에 따라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책임제라는 것이 그 책임의 한계선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과거 민의원 의사당의 난동사건이나 대법원 피습사건이나 이와 같은 등등의 사건을 겪어 왔을 때에 장 총리는 한결같이 내무장관만을 경질시키므로써 사태 후 수습책을 써 왔던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2공화국의 대소의 사건이…… 아니, 대사건이 어느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의원내각책임제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어느 선부터서 어느 선까지라고 구획 짓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동아일보사피습사건이라는 슬픈 사실을 앞에 놓고 생각할 때에 이만큼은 더 큰 사건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장 총리에서는 대소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나 시 경찰국장이나 애잔한 서장 따위를 목을 베어 가지고서 그 사후수습책으로서 써 왔읍니다. 그렇다며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예방경찰로서가 아니라 또한 내무부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라는 것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제물로서, 책임을 지는 제물로서 공여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 내각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무부장관이라는 것을 제물로서 또한 장관 이상의 선을 막는 방파제로서 써 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의 어제 증언 가운데에서 우리 특별조사위원단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여러 의원이 물었을 때 내무부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마는 그 부연 가운데에서 그러나 신도가 수만 명에 이르르고 조직이 방대하고 또한 박 장로라는 사람의 일령 하에 수많은 신도가 일시에 집결해서 운운하는 말을 했고 또한 체신부에서 전화를 가설해 가지고 일시에 동원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으로 해서 지극히 사태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제2공화국의 모든 국법과 경찰력이 일개 사교라고 간주할 수 있는 박장로교의 그 신도들 때문에 또 종교의 폭력 앞에서 우리 가장 존경하는 장 내각을 중심한 모든 각료와 전 경찰과 전 검찰이 떨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박장로교 난동신자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더불어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박장로교 자체에 대한 분석을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 장로라는 사람은 과거 1년 6개월의 징역을 받은 전과자입니다. 그가 당시 법정에 섰을 때 그 인물은 널리 소개되었고 그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마술사와 같은 또는 그가 독실한 신자라기보다는 또 그리스도의 귀의를 위한 신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초부나 범부만도 못한 사기사요 마술사라는 것은 아마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도꾸야마상이라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당시에 법정에 서 가지고 횡설수설했던 것은 아마 장 총리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기, 횡령, 협박, 공갈, 기부금지법 위반 등으로서 법정의 심문대에 섰을 때의 상황은 그와 같거니와 그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을 지지해 왔던 것이올시다. 이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을 지지하고 또한 그를 비판하는 천주교나 유교나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것을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과평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를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망할 것이다 또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예언이나 이와 같은 조잡한 발언을 미루어 볼 때에 그가 횡령이나 사기나 협박, 공갈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 총리께서는 박장로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또한 신앙촌의 위대한 건설은 다 찬양하는 바이지만 애잔한 국민들의 피와 땀과 모든 재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신앙촌이라고 하는…… 천년성이라고 하는 것이 치외법권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장 총리는 이 천년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불법과 모든 부정과 모든 간악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신앙촌에 대한 해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박 장로는 동아일보 피습사건을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것도 정보로 지금 널리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장로가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있어서 사전모의한 그 증거를 잡고 있는 것인가, 만약 잡었다고 한다면 즉각 구속할 용의가 있는가? 또한 그것을 사교로 단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많은 신도들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신도가 하도 많기 때문에 불안스러운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그 신도들에 대한 교도라든지 또한 가정을 버리고 또한 처자를 버리고 더러는 남편을 버리고 그 신앙촌에 들어갔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예수 크리스도의 손길을 펴게 하고 예수 크리스도 앞에 귀의할 수 있는 그러한 건실한 종교로서의 인도할 방법이나 또한 장 총리께서 가뜩이나 독실히 신봉하고 계시는 천주교에 귀의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박장로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성화를 가지고서 혹세무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성화라는 것은 박장로교와 같은 박장로교의 광신자가 아니면 보일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찍었다는 그 박장로교의 사진부장의 증언 자체도 우리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과학을 존중하는 한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의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화를 온 국민에게 퍼뜨려 가지고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내려보냈다고 하는 박 장로의 혹세무민하는 그 언설도 언설이려니와 그 성화 자체에 대해서도 가증하게 미국의 라이프 잡지사에까지 감정을 보낸 따위의 그와 같은 혹세무민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제도 혹세무민할 때에는 처단한다고 단언을 했읍니다. 오늘의 이 시간의 사태에 대해서 혹세무민하는 사태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만약에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신다면 신앙촌에 대한 정부로서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는 무엇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결론적으로 실상 우리가 전설이나 종교에 따라서 얘기할 때에 실락원의 비극 이후에 카인의 후예들이 지금 또 하나의 비극을 겪고 있다고 하면 내가 알기에는 신앙촌 속에 있는 모든 광신자들이야말로 카인의 후예로서 또한 실락원의 역사 이래 가장 슬픈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들은 박장로교에 대해서 사기나 공갈이나 협박이나 이런 범죄사실을 당하고도 당국에 고발할 줄도 모르고 또는 고발해서 그다음 사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사람도 허다히 많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등등의 사태를 생각할 때에 과거 일제시대의 백백교나 또는 차천자교나 그 후 태극교 같은 그러한 사교로써 단정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단호히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는 동시에 경찰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실로 그리스도 이전의 모세의 법률이라도 거기에 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을 빼면 눈을 빼 준다는 그런 모세의 법률을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장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사교냐 아니냐, 사교일 적에는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 동아일보 피습사건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이 사교가 아니고 무엇일 것이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확고한 방침이 없고는 박 장로를 내무부장관으로 시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치안은 확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제 질문이 약간 탈선이 있다고 치더라도 양해하시고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사실은 국무총리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오시다가 예산심의 관계로 참의원에 들르셨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실속 없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내무장관과 관계 장관께서 국무총리 대신 좀 똑똑히 들으셔 가지고서 실속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직접 답변하실 것은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관계 장관께서 똑똑히 말씀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합니다. 지난 16일 불행하게도 목포 앞바다에서는 월북기도사건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 것에 대단히 슬픈 심경을 가지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도대체 인간치고…… 국무총리께서 지금 오시기 때문에 쉬어서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류치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고 자유를 희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자유를 말살하고 모든 인권을 헌신짝보다도 더 경 하게 여기는 이북 공산당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구가하고 민주주의를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권을 무시하고 인류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진영으로 가기를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민족으로서 얼마나 슬픈 사실이며 어떠한 원인,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버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지역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야말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얼른 말해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물들고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북을 기도했다고 간단히 대답해서 치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사실은 다만 배를 타는 폭도를 미연에 막지 못했고 이것을 사전에 수사하지 못했다는 일선에 근무하는 불쌍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만을 책 하고 벌 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원대히 생각해서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고 이와 같이 자유를 버리고 부자유한 지역을 차라리 찾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오로지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잘되어서 모든 국민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추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구가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어느 얼빠진 사람이, 어느 정신병자가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을 구속하는 그 지역을 택한 사람이 있겠읍니까? 나는 생각하건대 우리 민족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남북통일이 되고 우리 조국이 통일되기를 기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돌아볼 적에 이 남북통일이라는 문제는 과거 독재정권이 부르짖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력을 가지고 북진통일을 할 수도 없고 대포를 가지고 공산당을 무찔러 가지고 조국통일을 기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 이상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남북통일을 기해야 되겠느냐, 이 길은 오로지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을 행복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 인류의 본연의 욕구인 자유를 누리고 행복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구가하게 된다고 하면 자유를 말살당하고 인권을 박탈당하는 공산지역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가…… 우리가 쓸려면 대한민국 판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노릇을 하고 살려면 대한민국 백성이 돼야 되겠다고, 차라리 앉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궐기해서 공산당을 무찌르고 대한민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품 안에 앵겨야 되겠다고 궐기하는 그것만이 우리는 남북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의 위정자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고 정치하는 분에게 감사의 뜻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수복지구 출신인 관계로 여러 번 이 단상을 통해서 말씀했거니와 우리는 간첩을 잡고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도 과거와 같이 수복지구를 방임하거나 의붓자식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차 본회의에서는 수복지구의 인사문제의 배치에 관한 건의안까지 제출을 한 것입니다. 요전 예산심의 때에도 본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했읍니다만 이 건의안이 제출된 지가 벌써 오래됐읍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응이 하등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10일간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 수복지구를 동해안에서부터 서해안까지 다 답사하고 실정을 조사했읍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관이나 민이나 할 것 없이 다 버림받은 것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딘지 모르게 정부를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었읍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서 건의까지 했는데도 불문하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책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공산당을 막고 이 나라를 잘살게 할려고 하는 성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정치인가? 그다음에는 인사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 단상을 통해서 인사문제가 정실인사다, 공평하지 못한 인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적마다 총리는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서 절대 그럴 리가 없소, 지금 인사를 정실을 가지고 할 리가 있소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나는 일전에 도 의 고급간부를 만났읍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것 큰일 났읍니다, 산업의 산 자도 모르는 사람을 그야말로 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솔력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을 어떤 산업 관계의 국장에다 갖다 놓음으로 해서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술렁술렁하고 서로 입을 삐쭉대고 우리는 챙피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그 사람은 욕바가지가 되어서 이러다가는 도정이고 무엇이고 다 해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3, 4일 전에 제 귀로 직접 들었읍니다. 일전에 중부경찰서에 있는 모 경찰관은 저를 길에서 만나 가지고서 아무리 바쁘지만 제 얘기를 들어 줘야 되겠다고 간청을 함으로 어떤 다방에 같이 들어갔읍니다. 그 경찰관 말이 인제는 못 해 먹겠읍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밤에 명동에 나오셔 가지고 빠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 근처의 음식점에도 들어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깡패의 세상이지 법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들어가면 개새끼만큼도 취급을 안 하고 깡패가 와야 이 사람들이 폭행을 할까 봐 무서워서 쩔쩔매고 대접을 하고, 그 이튿날 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괴한 깡패를 붙잡아 오면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주인을 불러오면 주인은 그 후의 보복이 무서워서 ‘아! 그런 일 없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여보! 어저께 내가 당신의 집을 이 사람이 부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일이 없소?’, ‘아!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런 일이 없읍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서 깡패가 경찰관을 붙잡고 ‘이 자식아, 주인이 아무 일도 없다는데 네가 뭔데 사람을 함부로 붙잡아다 이 모양이야’, 도리어 깡패들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려 들고 대들고 하는 바람에 경찰관은 경찰이 아니고…… 이 세상은 깡패의 세상이 되었읍니다, 인제는 큰일 났읍니다 하는 얘기를 내 귀로 들었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유당 시대에는 빽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제2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한 가지가 더 늘었읍니다. 제2공화국에는 빽만 가지고도 안 되고 빽 풀러스 돈, 빽하고 돈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게 되었읍니다. 자유당 시대보다도 더 못 살게 되었읍니다 하는 얘기를 제 귀로 그 경찰관에게 직접 들었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말하기를 무슨 자리에는 얼마가 정가가 붙었고 무슨 자리에는 정가가 얼마가 붙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위정자는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서 그 자리를 도호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읍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읍니다 하는 말을 해 가지고서 그때그때의 그 장면을 모면할려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 나라 백성들이 월북을 기도하는 생각을 없앨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 된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만이 행복이요, 우리 자식들도 잘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일련의 사태를 생각할 적에 이 집단월북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지역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서 공산당이 얼마나 잔학하고 공산당은 인류의 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사람이 많은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이 비록 공산주의를 포회 하는……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정치가 잘되고 하루하루 발전되고 향상되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정이 들고 대한민국이 그리운 생각이 나고 공산지역에 가서 인권을 말살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길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잘 조사해 가지고서 관계자를 엄중 처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에 타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북북서로 돌리라고 하는 놈을 미리 수사하지 못하고…… 배에 못 타게 한 그 책임이 관계에 수사기관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에 선정 을 하지 못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문책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것보다도 더 올라가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의 암흑천지를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이 심정을 일으키도록 한 이 근본원인을 막지 못하고…… 막지 못한 것을 조성했다고 하는 책임까지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며 그 장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어도 옳고 일선의 수사기관만을 목 자르고 처단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정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행복스럽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는 과거의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책임정치를 실시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책임정치는 이 나라의 책임정치에 있어서 시초이요 따라서 이 정치는 금후에 전통이 되는 것이요 전례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는 전례를 남기고 잘못한 전통을 남기는 것이요 잘하면 잘하는 전례에 의해서 좋은 전통이 이 나라의 책임정치의 전통이 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의 분간이 되어 있는지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요전에 장경근 도피사건 때에 정부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내무부와 법무부와 법원과 공동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공동책임은 골고루 책임이 있다는 말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공동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분은 따로 있고 책임을 안 지는 분도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책임을 져도 져야 하는 책임, 책임을 안 져도 관계치 않은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의 종류가 있는 모양인데 그 책임의 종류를 밝히기 바랍니다. 공동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동책임에 어떤 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분은 안 져야 되고 그러면 그 책임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길래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도 있고 책임을 안 지는 책임도 있고 또 따라서 이 책임의 종류를 밝히시는 동시에…… 그럼 공동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부처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의 퍼센테이지가 다른지, 나는 듣기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정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분도 있고 책임을 안 지는 분도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책임의 퍼센테이지가 다른 모양인데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길래 책임을 지는 데도 있고 책임을 안 져도 괜찮은 데가 있는지…… 이 사건…… 장경근 도피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이 나라에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금후에 일어나는 문제, 일어날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장경근 도피사건에 대한 이 책임은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다르길래 책임져야 하는 부처, 책임을 안 져도 괜찮은 부처 이 퍼센테이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또 대한민국의 책임정치가 그 책임이 갑․을․병․정으로 있는지 A․B․C로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종류가 다르길래 책임을 지는 종류가 있고 책임을 안 지는 종류가 있는지 이것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이 나라의 책임정치의 시발이 될 것이에요. 정당을 만드시는 현 정부는 명확히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셔야 될 줄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단에 심어 놓은 책임화가…… 책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꽃이 4․19 감로수 를 부어서 시들어 가다가 다시 이 꽃이 필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주화단에서 필려고 하다가 시들어지는 이 책임정치의 꽃이 4․19혁명이라고 하는 감로수를 부어 가지고서 다시 필려고 하던 이 꽃이 요새는 마르고 시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들어 가는 꽃을 볼 적에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 정치를 담당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 여야 할 것 없이 어떠하십니까? 나는 비록 야당에 있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여당을 꼬집고 헐기 위해서…… 허는 것은 결국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헐기 위해서 여당을 헐어 가지고서 야당이 정권을 담당한들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권을 어디서 누리며 그 정권을 잡아서 무엇 하겠읍니까? 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절대로 야당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여당을 할퀴어 잡어 뜯거나 싸움을 하자, 헐어 뜯자 이런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됨으로 해서 야당도 잘되고 여당도 잘된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 이 평범한 상식을 알고 있는 이상 나는 덮어놓고 싸움하고 덮어놓고 긁어 잡어댕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민주화단에 피는 이 책임의 꽃이 현재 말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어느 장관을 하나 갈아치우고 어느 말단에 있는 경찰국장을 갈아친다고 해서 이 근본문제가 시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 화단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이 화단의 책임을 맡은 책임자가 자기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말단에 있는 관리만 처단하면, 말단에 있는 관리만 질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전체적으로 든 병이 나아질는지……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군 장교에게 얘기를 들었읍니다. 어느 미군 장교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30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사설 철도회사에서 기관사가 기적을 몹시 울렸기 때문에 임신한 부인이 그 기적에 놀라 가지고 낙태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철도회사를 걸어서 소송을 했읍니다. 결국 이 철도회사는 그 부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읍니다. 이 회사는 사설회사요 국가경영의 회사는 아니건만 그때 미국의 교통장관이 교통관계를 통할 감독하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교통장관이 물러 나갔다는 얘기를 나는 미군 고급장교로부터 몇일 전에 들었읍니다. 이 미군 고급장교가,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 고급장교가 어떤 뜻을 포함시켜 가지고 나에게 그런 얘기 했는지 나는 스스로 내심 부끄럽게…… 내가 그 얘기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옛날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책임을 모르는 이것을 지적해서 내게 하는 말이 아니냐고 생각할 적에 나는 얼굴이 부끄러운 것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면 사설회사의 기관사가 기적을 울려 가지고서 낙태가 되었다고 해서 교통장관이 책임을 느껴 가지고 장관 자리를 나간 것이 내각책임제도하도 아니요, 대통령중심제도하의 미국에 있어서 항차 30년 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늘 하물며 자유주의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기관을 뒤집어엎고, 언론기관을 때려 부수고, 국민들이 이 나라에 진절머리를 내고, 실망을 해 가지고서 투표는 하더라도 투표에 참가는 하지 않고, 국민은 월북을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단 경찰국장, 말단 수사과장, 경비과장만 처단하면 이것으로써 능히 이 나라가 잘될 수 있을는지, 그 이후에는 책임이 없는지,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이 나라가 잘되기를 원하는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뼈아픈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부에 계신 여러분! 경찰국장을 처단함으로 해서…… 수사과장을 처단함으로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잘되고 여러분이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 나라는 내각책임제도올시다. 여러분은 책임 느끼셔야 합니다.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중책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얘기 듣기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소부 허유를 보고 천자 가 되라고 그랬더니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귀를 씻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이조 500년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승 되라고 하는데 몇 번씩 그 정승 자리를 사퇴하는 상소를 내 가지고서 아예 정승 노릇 안 할려고 하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국민들이 그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분을 모셔다 놓고 전 국민의 심볼이 되고 전 국민의 신임을 받아 가지고서 정치가 잘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나 알기에 장 박사께서, 장 총리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물러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만일 과거에 그런 분들의 심정을 다소라도 이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 나는 책임을 느끼고 국민에게 미안하니 나는 물러가겠다’, 국민들이 그분보다도 더 잘난 분이 있을 것 같으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죽소!’, 당신이라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전 국민이 울면서 매달려 가지고서 다시 책임을 맡겨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고 얼마나 국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물러가겠다’고 하는 이 말씀 대단히 섭섭합니다.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에요. 사양지심은 예지덕 이올시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염치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책임정치를 이 땅에 마련해 온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은 말단의 경찰관만의 책임이 있고 며칠 못 하다가 쫓겨 나가는 내무부장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서 나보다 난 사람이 있으면 물러 나가겠다, 말씀이 되십니까? 나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옳을지 그야말로 복통을 해야 옳을지 땅을 쳐야 옳을지 이 비통한 심경을 비할 데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에 책임을 지신 여러분, 정부 여러분, 장 총리 이하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민족적인 양심에 돌아가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살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손이라도 남의 종 노릇을 다시 하지 않고 잘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진심과 양심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지거니와 다시 따지거니와 답변하시는 데 어물어물하고 한데 도매금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책임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책임을 지지 않어도 좋은 책임 종류를 밝히실 것, 공동으로 책임이 있지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강한 어느 부에만 책임을 지웠다고 하는 그 소상한 내용을 특별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장을 우리 원의로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된 것이 아마 3대 4대 때부터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지낸 얘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지만 제헌국회 때든지는 각 분과에서 선출했었읍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작정을 하게 된 것은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는 만큼 전체회의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인 본회의에서 선출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입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불평이나 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나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불평도 있읍니다. 그러나 뒷구녁에서 수군수군 불평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털어놓고 여러분 앞에 불평의 말씀을 한마디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제가 털어놓고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원내 형편이 민주당의 신․구파, 민정구락부, 순 무소속 이렇게 논아 있읍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구파동지회에서는 얼마 전에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지망을 제1, 제2로 지망을 해서 냈었지만 자기 소망대로 못 될 때에는 불평을 하지 말고 그 배치관계를 총무단에다가 일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무단은 배치를 한 다음에 적어도 우리 구파동지회로 말하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1차 회합이라도 가져서 예비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차하더라도 각 분과 배속한 사람들이 회합을 가져 가지고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저보다도 대선배도 계십니다마는 낫살 먹었다고 해서 선배를 찾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때는 선배 후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선배이고 무엇이고 다 소용없다 이런 감도 가져지는데 이것 결코 저 개인이 불평을 해서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뒷구녁에 앉아서 수군수군하고 할 사람은 또 아니올시다.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만 우리가 다 아시는 바이지만 현재 내각이 구성된 지 불과 며칠이 안 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문제, 각종 사무적인 면에서 대단히 바쁠 줄 압니다. 더우기 총리가 이번에 나와서 연설한 것은 일개 취임인사에 지나지 않는 인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회기에 당연히 예산안이 나올 것이고 예산안이 나오는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시정방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방침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개 취임인사, 각부 장관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도리어 조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불원한 장래에 불과 며칠 안 남았으면 반드시 시정방침연설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이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합니다.

그러면 각종 세법안 11건 상정합니다. 이 11건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영업세법, 법인세법, 통행세법, 토지세법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물품세법, 유흥음식세법, 입장세법 이렇게 11건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각종 세법안 및 동 수정안

그래서 또 풍파를 일으킬 그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세요. 신상에 관한 문제를 드러내서 시비조로 안 나오겠어요?

올라오셔서 말씀하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보류하고 오늘 질의전을 지금 좋으시다면 내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에 마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참의원의 요망사항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좋다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민의원 송부안대로…… 정부원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정부원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랬지마는 정부원안을 통과시켜 놓면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에는 윤길중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오셨어요? 박주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오후는 물론이고 오전회의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 안 계시면 내일부터 내일모레 이틀에 걸쳐서 오전회의를 하는 것을 가결 선포합니다. ―각종 세법안 제1․2독회,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토론을 생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례이올시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좀 앉아 계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종린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앉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내용에 대해서 신인우 의원이 과연 주장한 그대로 판명이 될 것인지, 그 반대방향으로 판명이 될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인우 의원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느냐……

재청 있읍니까? 재청 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청 있읍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게 양쪽 간이 전부 폐기되는 경우에는 경찰국이 지방자치법에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곤란한 이야기가 경찰중립화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갈 터인데 말입니다, 자치법에 경찰국이 또 살아나는 데에는 나중에 이것 또 뜯어고치려면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쪽이든지 손을 좀 많이 들어서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인우 의원께서는 경찰중립화법안을 만들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공안위원회하고 지방공안위원회를 분리를 해서 지방공안위원회는 자치법에 두자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지방공안위원회를 자치법에 둘 것이 아니라 경찰중립법에 두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관계는 자치법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분이라든지 양쪽을 어느 쪽이고 손을 많이 들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합니다.

조용하세요.

그러면 세비 1할과 두 분 대표를 보내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가결합니다.

네, 그렇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번안동의로 되어야 될 텐데 번안동의로 하십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시면 서면으로 내신 다음에 우리가 종합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운홍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한 발언순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이렇게 드리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서범석 의원 찬성발언이 계십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이 내무부장관 즉각 출석요청에 대한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고사항 가운데에서 곽 의장의 사퇴…… 사임원이 제출된 것은 들으시고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읍니다마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있는 이 사람은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고향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사 비로소 돌아온 관계상 그동안의 여러 사태가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겪지 못하고 또한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을 본의는 아니었지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아니 의원의 일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민주주의국가에서 보지 못할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태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아니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해 놓고 그런 예를 보지 못한 그런 일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니 묵과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있고 의장단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곽 의장께서는 그 책임감을 느껴서 사임원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인사 문제인 까닭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18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그 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또한 111조제4항 중에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이런 조목도 있고 함으로써 오늘 이 사임원에 대한 가부를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정해서 처결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관례에 의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토의가 용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고로서 오늘 이 발언신청하신 분에게 미안스러운 일이지만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곧 가부표결 하겠읍니다. 김영환…… 성원이 좀 문제라고 하니 성원 좀 조사하세요. 복도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혹은 다른 데 계신 국회의원 다 들어오십시오. 성원시켜 주세요. 복도에 계신 분이나 혹은 다방 에 계신 국회의원 빨리 들어오십시오. 성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지금 수정안부터 가부 묻겠읍니다. 읽지 않어도 아시겠지요? 이 수정안에…… 김영환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21인, 가에 8, 부에 1표로써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도 읽지 않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95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6조제4항 이병하 의원 외 20인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있어서 도지사가 직선이냐 간선이냐 하는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므로 해서 이것은 미루고 제71조를 먼저 하겠읍니다. 제71조제1항 개정안 홍용준 의원 외 20인.

제1조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가만히 계세요.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저 하면 아시다시피 10청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음으로써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수 118인, 가에 42표입니다. 부에 5표로써 과반수 미달로써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나와 가지고 해야지 지방실정 보고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동의가 나와요?

대체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네, 좀 기다리십시오. 신의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있어서는 10청까지가 필요하겠읍니다. 동의안으로 나온 이상에는 이것을 취급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성립시킨 뒤에 여기에 대한 혹은 토론을 허락하겠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이 동의안은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있어서는 토론이 본래 없는 법이올시다. 그런데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경위와 그것을 운영위원장이 어제 이미 이 안이 올라와서 표결이 안 되었음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들은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상 더 발언 안 드리고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의사일정 변경동의 그 목적은 비료에 대한 독점방지대책이라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상정시켜서 논란한 끝에 결정을 짓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 설명도 있고 해서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0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므로 미결을 선포합니다. 아…… 실례했읍니다. 한 번 다시 묻겠읍니다. 무엇이요? 더 설명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한 번 미결인 때문에 언권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안자로부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원회의 보고에 의지하면 대부분 수정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을 아직 서류도 없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질의가 끝난 후에 대체토론하기가 어려운 현상에 있읍니다. 가령 그것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축조심의를 해서 2독회에 들어간다고 할 지경이면 오늘에는 그것이 끝이 안 나고 내일 2독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독회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은 민의원에 다시 재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내일은 우리 이 정기회의가 이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완료되는데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었다고 할 지경이면 그 법안 자체는 폐기되게 됩니다. 민․참 양원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안만 차기회의 개회까지 연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법안 자체로 본다고 하면 내월 21일에 60일이 되어서 만기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차기회의의 개회가 내월 21일에 개회된다고 할 지경이면 그 개회 당일에 우리 이 법안은 만기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 만기되는 데 대해서 이 법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본인의 생각으로 말씀하면 이 법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전부 철회하시고 원안대로 여기서 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이것을 결의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것은 법안이 살 수 있지마는 만일 그렇지 않고 법사위원회의 그 수정안을 그대로 축조심의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지경이면 이 법안을 살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잠간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에 직접 관련성 있는 세법은 12건이 있읍니다. 직접세에 대해서 8건, 간접세에서 4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후일로 미루고 오늘 설명드릴 것은 11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각 직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가 모든 쓰신 고충을 양해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세법의 통과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의 안을 지지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대개 졸속주의로써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12 안건을 보고드려야 하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에서 보시기로 합니다. 첫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낭독하겠읍니다. 이번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지니고 있는 개정 골자는 세율이 고율 초과누진세율인 동시에 면세점이 저액에 국한되었었던 관계로서 초과부담에서 오는 모든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또 세율…… 소득세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인상함으로써 응분부담의 조세원칙하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의 조달을 기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국민경제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시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다소라도 국민부담의 공평에 기여하는 바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서 정부 원안에 대하여 부칙 제3항에 신설 규정 외에는 전면적으로 원안을 찬성한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소득분류는 여섯 가지 부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이것을 여섯 가지로 5종목으로서 조정하고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뽑아 놓았읍니다. 둘째로 현행 면세점은 이것이 아마 중대한 점일 것 같습니다. 현행 면세점은 월 소득금액 1만 환을 면세점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2만 환으로 인상했읍니다. 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래에 1만 2500환을 3만 환으로서 그 면세점으로 인상했읍니다. 제3에 소득계급 구분을 통합해 가지고 현재 8계급 또는 9계급으로서 되어 있는 것을 5계급 내지 6계급으로 단축했읍니다. 넷째로는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서 인하했읍니다. 첫째는 부동산소득의 세율 100분지 16 내지 100분지 54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과 사업소득 및 잡소득의 세율 100분지 12 내지 100분지 49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을 100분지 10 내지 100분지 25의 5계급의 초과누진세율로 정했읍니다. 그다음에 갑종배당이자세율 100분지 7 내지 100분지 26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과 을종배당이자소득의 세율 100분지 12 내지 100분지 49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을 각각 100분지 5의 비례세율로 개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갑종근로소득세를 현행법인 100분지 3 내지 100분지 38의 9계급의 초과누진세율을 100분지 3 내지 100분지 21의 초과누진을 적용하였고 을종은 매기별로 소득을 3배로 해서 갑종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연기 감소하는 중요사업의 종목 중 이미 육성이 완료된 업종과 또 상당한 시설이 이미 완료된 업종인 제염사업, 카바이트, 세멘트, 판초자 이러한 제조업은 이를 삭제하고 중요과세종목으로 추가했읍니다. 또 일면 국제수지 면을 고려해서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출산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10분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했읍니다. 또 군납과 용역 또는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그 세액의 10분지 2에 해당하는 금류 를 경감하기로 했읍니다. 일곱째, 납세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을 폐지하는 일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지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가산 추징하는 규정을 확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생하는 소득세 추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단기 4292년도에 비해서 갑종사업소득세에 있어서는 면세점을 인상한 관계로 이 혜택을 입은 분이 17만 4779명, 동 세액이 13억 8965만 4000환이 감소되었읍니다. 따라서 세율인하와 계급조절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합할 것 같으면 총액 38억 3551만 7000환의 감세가 될 것입니다. 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면세점을 인상한 탓으로서 307만 3582명이 이에 들게 되었고 동 세액에 있어서는 21억 4246만 환이 감소되었읍니다. 따라서 세율인하와 계급구분의 조절로 인해서 감액된 것을 합할 것 같으면 25억 1938만 5000환의 세액이 감축되었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서 부칙 제3항에 신설된 ‘조선취인소 시행령을 폐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양도소득세제도 폐지방침에 의해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한편 제6조제9호의 신설 규정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결과적으로는 현행법에 의하여서도 과세되지 않었던 증권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러나 한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일정시대 세법 중 현재 단 하나만이 남아 있는 그러한 법률만이 조선취인소세령에 의해서 취인세가 부과되어 있었읍니다. 만일 개정소득세법이 거래소의 거래증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전기 일제시대 세법에 의한 조세를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조선취인소세령이라는 세법은 그 자체가 남아 있는 유일한 일정시대 세법으로서 분명히 이 정리를 잊어버렸던 관계로 현재 그 유효성 자체가 심히 유감스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차제에 영업적 거래증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바에는 이 유물적인 총독부제령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하기 때문에 수정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합니다. 교육세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교육세법 중 국세인 교육세에 있어서는 소득분류에 따라서 계급구분과 적용세율도 각각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수반되는 조사 부과 또는 징수상의 난점이 허다하였고 애로가 적지 않았음으로 이를 시정해서 개인에 대한 교육세는 각각 소득세액의 100분지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하여 부과 징수하기로 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수육세 는 세율 100분지 5 내지 100분지 15의 7계급에 초과누진세를 각각 100분지 5의 비례세율로 하고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의 분류소득별 최고과세금액은 근로소득에 있어서 현행 월 1만 2500환을 월 3만 환으로 기타는 현행 월 1만 환을 2만 환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국세의 수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이중부과의 폐단을 시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겠다는 정부 제안이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는 100분지 5를 100분지 3으로 인하하여 법인의 육성에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을 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럼 저 부득이 지루하시겠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낭독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 현행 영업세 세율을 75퍼센트 정도로 인하하는 동시에 자진신고의 효과가 거의 없고 부담의 불공평만을 초래하는 이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읍니다. 그리고 일면 연기 감면하는 중요사업의 종목 중에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성이 이미 완료된 업종과 상당한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업종인 카바이트 제조사업, 세멘트 제조사업, 판초자 제조사업 등은 이를 삭제하고 중요종목을 추가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100분지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확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적용 과세하도록 하였다는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납세관념의 배양과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저해되었던 바임으로서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여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당면한 산업통상진흥정책으로서 생산기업체법인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는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경감시키는 일방 법인세의 분납규정을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데 금반 정부가 제안한 개정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며는 현행 세율을 동족법인 100분지 32를 100분지 22로, 비동족법인 100분지 30을 100분지 12로 하여 주식을 공개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육성책을 기도하는바 이는 정부 원안대로 찬성했읍니다. 또 해외투자는…… 수출진흥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지 30을 또 군납과 용역 및 관광사업에 대한 소득을 그 100분지 20을 국무원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감하여 여사한 산업법인체에 대하여 그 보호를 획책하였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도 이 정부의 원칙에 대하여 찬동해 가지고…… 찬동했지마는 막연하게 국무원령으로서는 위임할 수 없다 하는 견지에서 그 경감대상과 한계를 본법의 규정으로서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액 중 생산시설 또는 확충에 충당할 적립금을 인정하여 이를 직접 생산목적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립금에 상당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의 100분지 30을 경감하도록 하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적립금을 당해 생산시설 또는 확충에 충당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금액의 3분지 1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추징하도록 하여서 감면세제도를 창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도 이 원칙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읍니다. 다만 추징되는 경우에는 일변 십전 십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고 따라서 시설확충과 신규 시설의 최저한도선도 이를 정하여 생산업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은 신규 시설인 경우 고정자산투자총액을 6억 환 이상으로 하고 생산증가만을 위한 시설확충의 경우에는 고정자산투자총액을 3억 환 이상으로 각각 수정했읍니다. 현행 감면세사업종목 중 이미 육성이 완료된 단계에 있는 판유리, 세멘트, 카바이트 등 제조사업은 이를 삭제하고 기타 중요 기간산업을 최중점적으로 다시 추가하기로 하는 정부 원안을 지지했읍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존립목적에서 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하되 그 외의 영업수입에서 생하는 소득으로서 직접 존립목적 달성에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하고 잔여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로서는 사업종목의 결정과 방법을 국무원령으로 정하겠다는 정부 원안을 수정하고 본법 자체가 이것을 정하도록 조치했읍니다. 끝으로 분납규정의 조정과 연 2기 부과 징수케 했다는 정부 원안대로 찬성하였고 기타 자구수정을 위한 몇 가지를 합해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통행세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현행 통행세법에 의하며는 운수업자가 운임, 기타 이에 부대되는 요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한 통행세를 익월 말일까지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시간 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세입금의 국고 집중이 지연될 뿐 아니라 취급자에 의해서 부정이 생하는 우려가 없지 않음으로 일반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익월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영철도와 같이 운임의 영수가 정확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수의 익일까지 이것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이것을 단축하는 동시에 승합자동차세율은 100분지 10에서 100분지 5로 인하하여 대다수 국민대중이 이용하는 여사한 자동차사업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편의를 공여하도록 정부 원안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종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납을 위주로 해서 제정했던 현행 임시토지수득세법과 시행정지 중에 있는 지세법을 폐지하고 농경지에 대한 조세를 단일금납세로 종합 개편하여 새로이 토지세법을 창설하고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세로다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세율을 비례세로 책정하는 동시에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조절함으로써 농가부담의 경감을 기하는 한편 대지를 위시한 기타 토지에 대하여 대지세로 하여 임대차 대격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현재의 부담액에 비하여 경감되도록 이렇게 세율을 책정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 원안의 취지입니다. 이 제안원칙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국회가 벌써부터 희망하여 왔던 사항뿐 아니라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이미 양일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되어 있는 실정인 고로 만강 의 찬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혹은 본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하여 그 골자만을 약술한다면 첫째, 갑류의 농지세는 보통곡류를 생산하는 전답에 대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을 수확량으로 환산한 수량에 정부에서 조사한 생산가격을 승해서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다가 100분지 6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 에 대해서는 제1기, 답 에 대하여는 제2기에 각각 징수하도록 하였고 을종의 농지세는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생하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것을 3계급으로 구분하여 100분지 10 내지 100분지 20의 초과누진세율을 2기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지세에 있어서는 토지의 임대가격 즉 정부가 조사 결정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임대가격의 100분의 8의 비례세를 적용하였으며 납기는 매년 5월로 정하고 특히 세액이 200환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공용지와 사립학교용지, 개간지, 매립간척지 또는 재해로 인하여 7할 이상 수확량이 감수되었을 경우에는 면세하고 2할 이상 감소 또는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자 또는 전쟁사변으로 인해서 종군 또는 징용된 자 등에 대하여는 경감하거나 감세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지세 징수액의 1000분지 5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구 및 시교육위원회에 환부하는 일방 이에 수반하는 부과세제도 , 이 부과세제도를 철폐하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교육세의 부과를 폐지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합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종래의 상속제도는 성문율이 없고 관습에 의했던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이 발효하였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제도가 법률로 제정되었읍니다. 신제도를 참작하면서 재산권의 계승원인에 따라서 세목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해서 개편하는 동시에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여 제 공제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확대 또는 조절하는 일방 납세자의 납부를 권장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여서 세 제도와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저 하는 것이 정부 제안이었읍니다. 그 내용과 본 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대략 말씀드리면 세목을 2종으로 구분해서 첫째,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서 개시되는 재산권 계승에 있어서는 상속세로 하여 과세하고, 둘째로 친족이거나 기타 자를 불구하고 증여로 인한 재산권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로 하여서 과세하도록 구분 설정한 것입니다. 증여세의 과세가격은 재산권을 증여한 때의 가격을 평정해서 부과하고 3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초공제제도의 범위를 확장하여서 현행법에서는 호주상속에만 국한하여 공제하던 것을 이것을 개정하여 사망으로 인한 상속 즉 유증 과 타인증여를 포함한 모든 여건에 대하여 전부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한편 현행 5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인상하였으며 증여세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증여에 한하여서는 50만 환을 공제하도록 했읍니다. 납세의무의 연대책임제도를 채택하여 상속세인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증여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그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하고 재산상속인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수유자, 상속재산에 가산한 수․증여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이 수인 일 때에는 상속세를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증여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 책임자로 했읍니다. 그다음 부양가족공제제도를 확충하여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 폐질자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 있어서 1인당 50만 환을 공제하기로 했읍니다. 납기 이내에 납세한 자의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다른 세법과 같이 그와 같이 자진납부의 정신을 앙양하는 조치를 했읍니다. 납기 납부자에 대하여는 납부할 과세에서 1할 공제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비과세상속재산제도를 설정했읍니다. 첫째로서 호주상속인이 계승하는 묘위 상에 부속된 재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조금과 유족일시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현 경제실정을 참작해서 보험금과 퇴직수당과 공로금 등을 정부는 30만까지를 비부과한도액으로 정해 왔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각각 50만까지 그 비부과한도를 인상하였읍니다. 다음에 과세제도한도 면세점은 상속세에 있어서는 50만, 증여세의 경우는 10만 환으로 정하는 반면 연부연납 한계에 있어서 현행 10만 환을 150만으로 인상하였고 동시에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치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주세법에 관한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종목 간의 세 부담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율구조와 제한석수 또는 겸업에 대한 규제부족 등의 맹점이 허다함으로 이를 시정하자는 데 금반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현행 세율은 종량종가 의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종량세로 통합하여 세율을 전폭적으로 개정하여 주류과세가격 면에 있어서의 번잡과 비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켜 과세 면의 번잡과 비위를 방지하도록 조처하였으며, 다음에는 현행법상 출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정에 대하여는 법정수득량에 의하여 조석과세제도를 인정하고, 그 주세를 익월 말까지 징수하도록 하는 일방 주정제조장에서 주정을 자가희석소주를 가장출고 함으로써 타 주정제조자가 이를 부정구입 하여 탈세할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단속제도를 인정하였읍니다. 다음에 탁주단일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약주에 유사한 주류를 출고하여 포탈을 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수지역에 한하여 탁․약주의 겸업제도를 인정하고, 제한석수에 의한 면허취소제도에 있어서 양자의 불가분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에 제한석수를 인구별 도비관계 를 참작하여 인상하는 일방 과실주의 종목 신설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원료주로 사용되는 주정의 기납부주세액을 공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공업연료용과 정부의 화약제조용 수출연초 또는 발효용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하여는 면세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납세증지의 첩부 출고 를 법제화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제5조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서 현행 주정 또는 청주특급제조장에서는 청주 1급 또는 전성 청주제조의 면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주 1급과 주정을 원료로 하는 각종 주류제조의 면세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6조제2항 중 면허제한석수를 정부 원안에서는 소주 4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석으로 수정했읍니다. 제19조 세율 중 균형이 맞지 않는 청주 특급과 청주 1급을 각각 균형이 맞도록 수정하면서 전체세입에 영향이 없도록 조처했읍니다. 제42조2는 단서규정을 국무원령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문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전문 삭제하였고 부칙 제6항을 신설한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규정으로서 당연 조치한 것 등이 있고 기타는 정부 원안을 찬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을 본 위원회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논의를 거듭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농산어촌에 있어서 농어민에 대한 탁주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서 자가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면세 또는 경감조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지만 표결한 결과 채택이 되지 않고서 그대로 여기에 제안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에서는 이 제안이유로서 사치성 있는 물품의 세율을 인상하여 소비와 사치성향을 억제하면서 세수입의 증강을 기하고 기타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절하여 물품 간의 바란스를 취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금번 물품세법의 개정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의 대폭적 개정을 한 결과에 소득세에 있어서 43억, 법인세에서 2억 환, 토지세에서 64억 환, 상속에서 1억 환, 교육세에서 19억 환, 입장세와 유흥음식세를 합하면…… 합쳐서 1억 환, 총액 130억 환이 현 연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감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보충책으로서 부득이 물품세법을 이와 같이 개정해 가지고서 물품세를 인상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아마 정부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정내용 중에 그 중요부분만을 통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휘발유․원모․원당․세멘트․화약․판유리․기타 수종을 합쳐서 130억을 증수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로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본 조치는 부득이한 것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이 심사에 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국산품의 우대원칙에 입각해서 국산품으로서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여 또는 면세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반면에 국산품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국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 세율을 정하여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둘째로 원모의 세율을 정부 원안에서는 100분지 40으로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한 결과에 100분지 36으로써 만장일치 수정한 것입니다. 셋째로서 휘발유 중에서 항공용 휘발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항공사업의 실정에 비추어서 현행 세율을 거치하도록 하고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넷째로 원당, 사탕에 대해서는 국민 거의 전부가 수요자인 관계로 이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가부 양론이 많아서 결론을 짓지 못했지만 결국 원안에 1키로당 150환을 135환으로서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다섯째, 미국의 군원 중 일부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서 종전에는 군원으로, 군사원조로 들어왔던 것을 앞으로는 경원 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재료를 도입하게 됨으로 이를 가공하여서 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여섯째, 촬영된 외국영화 필림 중 극영화의 세율을 대폭 인상한 것은 국산영화의 1편당 최소제작비가 3000만 환 이상인데 대비하여 외국영화의 수입비용이 1000만 환 미만이라는 데서 1편 당 300만 환 정도의 인상을 하여 다소나마 국산영화의 보호정책상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타 자구수정 등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만 남었읍니다. 대단히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현행 유흥음식세는 입장세법의 경우와 같이 정액세제로 하여서 탈세방지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부정행위 개입을 미연 방지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실지 집행 면에 있서 나타난 모순이 첫째로 동일지역 내의 동일업체라고 할지라도 영업의 그 번화와 상가시설의 우열 기타가 있고 평균요금과 건물평수의 그것만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없음으로써 그로 인하여 과세징수의 부진만을 초래했읍니다. 둘째로는 영업장소의 개폐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서 과세평수의 감축으로 인하여 세 감수만을 초래하는 일방 정액세의 적용을 받은 유흥장소하고 비례세의 적용을 받은 유흥장소의 균형을 취할 수 없으므로써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 유흥음식세의 본연의 자세인 정액세로 환원한다는 것이 정부 제안의 골자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여사한 정부 원칙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의가 없었읍니다마는 다만 제1조에 있어서 과세대상만을 나열했을 뿐 그 장소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자행될 것을 우려해서 제1종 내지 제4종의 장소 구분을 명문화하였으며 제2조의 세율에 있어서 대중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100분지 5를 100분지 3으로 인하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세조치까지 하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의 선정문제 또는 장소 상호 간의 균형적 과세상의 제반 애로가 있다는 정부 증언을 듣고서 다소 세율만을 인상하므로써 타협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외형 과세제도인 현행 입장세법, 구 이승만…… 구정권 말엽 그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한 이래 당초 정부가 목적하였던 탈세의 방지책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최고도의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써 극장 경영주는 상영일수, 상영횟수, 입장요금 등 허위신고로 인한 대규모적인 탈세와 입견석 보충의자를 사용하므로써 정원제를 문란케 하여 일반관람객에 불편을 주었으며 세액은 감수되고 문화의 발전은 고사하고 위축일로로 질주하는 그런 사실이 만천하가 다 아는 바입니다. 정부 당국 역시 이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행 정액세제도를 폐지하고 간접세의 본질인 이용자부담원칙을 세워 가지고 비례세제로 환원하자는 것이 정부 정신이고 본 위원회에서도 하등의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세율에 있어서는 외국영화…… 외국서 오는 영화 100분지 30 거기에 대해서 국산영화 100분지 5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또 외국영화는 100분지 50 또는 60으로, 국산영화는 100분지 3 내지 면세조치하자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표결한 결과에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당구장, 대선장, 경견장 또 유흥장 또 베비콜푸 등은 정부 원안 100분지 10을 100분지 40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현행 제6조와 제7조를 합쳐서 제6조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이것은 과거의 극장 또는 유흥주가 입장세를 징수해 가지고 익월 10일 이내로 신고하고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월 10일마다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여 징수한다, 세금을 업자가 장기간 보류함으로 인한 모든 폐단을 방지하자는 데에 노력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개 보고는 마쳤읍니다. 정부에서 급작히 안을 냈고 또 우리도 심사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완비하다고는 보지 않지마는 성심성의껏 심사한 결과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 장시간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칩니다.

이제 농작물한해대책조사위원장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지어야 될 일은 건의안이올시다. 이 건의안에 있어서 각 부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것 무엇 인쇄물을 다 보셨으니 일괄적으로 결의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조일환, 이정래, 김기영, 최석림, 박해정 이 여러 분이 찬성발언을 요구했는데 거의가 조사위원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무엇 여러분이 시간 없애고 찬성발언할 것 없이 이 건의안을 결의로써 작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해대책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건의, 보건사회부 소관, 농림부의 소관, 상공부 소관, 재무부 소관 이 건의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건의안은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동의안 하나 부득이 오늘 처리 안 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이것은 재판시효상 기한이 있음으로 해서 제안한 분의 특청이올시다. 민주반역자에대한임시처리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이것은 만일에 급속히 경과규정을 제정을 안 하면 모두 무죄로 출감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에 있다는 이야기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 이의가 없으시면 곧 설명해서 간단하니까 가부 표결하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선포합니다. 제안자 유진영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민주반역자에대한임시처리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아니에요.

이 의원! 이 의원!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박환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의 위신에 관한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조직에 들어가는 지금 상임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실상 아까 의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에요. 본회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각파의 총무 또는 대표 되시는 분을 청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 정하는 데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게 진언을 드린 일이 있는데 아마 시간상으로 그 요구 되시는 분이 안 나오시고 하니까 바로 나오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지금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마는 조금 그 총무대표 되시는 분이 별도로 모이셔서 거기에서 한 개의 안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이 늦을수록 우리 참의원 운영이 그만큼 자꾸 늦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가 완전히 조직이 안 되면 사무총장도 임명할 것이 그만큼 늦어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 내의 일이 자꾸 늦어 가고 이러한 일이 생기기 까닭에 추석을 쇠시고 오셔서 하며는 그만큼 일이 이제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까닭에 모이셔서 좌우간 말씀을 해 보시는 가운데 부득이 할 수 없이 그런 결과에 떨어진다면 별 문제올시다. 그러나 얘기해 본 결과에 혹 또 그보다 날짜를 미리 좀 일찍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면 아마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회의 중이라도 각 그 대표 혹은 총무 되시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해 보아 주신 뒤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잠간 말씀을 드려 보는 바이올시다.

이 귀중한 시간에 제 일신상의 문제를 약간 포함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김남중에 관계된 것이 아니요 참의원 김남중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참의원 여러분께 대한 문제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정치인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4․19단체의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데모 대열 가운데에 민주반역자 김남중이라는 이름 밑에서 관의 행렬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 자신이 민주반역자이었다면 마땅히 죽었어야 할 것인데 이 자리에 살아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만도 또 지극히 다행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서 내가 밝히고저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앞에 두고 민주반역행위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해 온 일이 없고 또한 하지 않을 것을 서원 하는 것이올시다. 과거 이 정권하에서의 10여 년간을 잠깐 30초간에 상기해 본다고 할진대 저는 일개의 문필로서 또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의 본질에 입각한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야당으로 몰리었고 탄압과 포학 속에서 항상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은 기자석에 계시는 여러 신문기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경영하는 신문사에는 ‘견 ’ 자가 없읍니다. 개 ‘견’ 자를 쓸려면 개 ‘구 ’ 자를 써 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이 대통령이 문선 이나 식자 오식 에 의해서 이 견통령 이라고 해 가지고 경을 쳤고 따라서 이 정권하에서 여덟 번의 유치장과 형무소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결같이 언론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본질에 입각해서 민족의 단결과 통일의 중대한 과업을 위하고 또한 민족의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노력이나마 해 왔던 것을 저는 부앙천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만약 4․19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들 나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도대체 제 자신이 정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취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만큼 입후보를 할 생각도 없었으려니와 4․19혁명은 나에게 의정단상에 서서 내가 이제까지 문필로서 써 왔던 것을 말로서 다 한번 반영해 보겠다는 이 의욕을 돋우어 주었던 것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앞에 밝혀 두는 까닭은 내가 정치생활에 혹은 국회의원생활에 연연했다거나 또는 이와 같은 생활에 어떠한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이 4․19혁명의 과업을 가장 건강하게 수행해 보기 위한다는 그러한 조그마한 뜻에서 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데모 대열 가운데 민주반역자라는 낙인을 찍은 그 관이 그 행렬과 같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 자신의 불명예뿐 아니라 여러 선배 어른께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하기 때문에 실상 이 단상에서 그 말씀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 소신으로서는 지금도 사형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도주의와 혹은 형사정책상으로도 인도적인 면에서 또는 도의정치 면에서 범한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내릴 때에 적어도 대법원에 재심을 상고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이 제2독회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나는 내 소신대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또한 후일에 있어서도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주장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것이 어떻게 4․19단체에게 와전되었든지 오해가 되었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반역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된 것을 내 자신의 불행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밝혀 두는 바이올시다. 사형폐지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학자를 통해서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읍니다. 그 학설 자체에 대해서 저도 공명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당초에 제5조에 있어서의 사형을 오히려 내가 가장 강조했던 까닭은 어느 의원도 말씀했지만 마산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항거하는 학생이 아니라 도망을 치는 학생을 추격을 해서 발포를 했고 또는 당시의 내무장관 최인규를 비롯한 모든 치안책임자들은 그와 같은 학살을 감행해 놓고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했던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살인자는 사 라는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오히려 그자들을 극형에 처할 것을 저는 주장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정치범이냐 정치범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알기에는 정치범 자체에 대해서는 사형을 가할 때에는 적어도 대법원에 상소의 길은 여러 주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었고 과거 이 정권 아래에서 정치적, 외교적 고아를 불면했던 당시를 상기한다고 할진대도 우리는 국제적으로 법률적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내 심정을 고백한다며는 법률적 고아적 그러한 문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외국의 신문이나 외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치더라도 그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주는 영향이 또한 인상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외계 의 여론이나 국제적인 여론을 지극히 존중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치가 또는 정치적인 우리 한국의 위치가 유엔과 더불어서 반공을 해야 하고 유엔과 더불어서 번영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유엔과 더불어서 우리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코 우리는 오늘날 이 시국에 있어서 국제적인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하나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의 논평이라든지 외국의 자유세계의 국제적 여론을 존중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방패를 삼아서 다른 궤변을 농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 여론이나 유엔 인권선언이나 이런 것을 찾는 사람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주는 영향이나 혹은 인상이 달라진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이 정권하에서 인권선언이 없었던 것이 아니요 과거 이 정권하에 육법이 없었든 것이 아니었읍니다. 이 정권하에서 인권이 유린당할 때 2․4파동이나 사사오입이나 또 저 세계사상 유례가 없었던 3․15 부정선거 같은 때에도, 모든 인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인민의 자유를 속박했던 당시에도 인권선언은 버젓이 있었고 인권옹호에 대한 세계헌장은 살아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에는 인권선언이 무용지장물이요 또한 인권옹호의 모든 구호가 죽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것이올시다. 더우기 당시에는 워싱톤 포스트나 뉴욕 혹은 런돈 타임스들이 가장 호의에 찬 한국에 대한 비판을 내려 주고 충고를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하에서는 그것을 내정간섭이라고 그것을 반박을 했고 발악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말을 주장하는 위치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주는 인상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그러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 헌법 개정이요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나 헌법 개정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 또한 가능한 한 아무리 특별법이라고 할진대는 희생자를 적게 내고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특별법에 희생이 되지 않겠금 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고 나의 신조인 것을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사들은 성서에 있는 막달네나의 이야기 같은 것도 잘들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음한 여인이 어느 군중에게 붙들려서 예수 크리스도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 크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아무런 죄악도 범하지 않은 자가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죽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한 말은 성서의 한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을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성서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간음한 그 막달네나는 자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후회해서 회개했다는 사실, 나아가서 아름다운, 환상적으로 그 성서의 구절을 추리해 나간다면 막달네나는 자살을 했고 예수 크리스도는 자살한 막달네나의 이마에 손을 얹어 주었다가 그다음 순간 막달네나는 성화했다는 그러한 환상적인 추리도 해 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내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권하에서는 불법이 감행되고 포악이 감행될 때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오늘날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불합리나 불법을 지적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시간상으로 보아서 늦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만약 오늘날 지적되고 오늘날 논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든 법이론이나 혹은 전개된 논리를 이 정권하에서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관철되었던들 우리는 오늘날 데모를 당하지 않아도 좋았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좋았고 또한 젊은 피를 그렇게도 많이 흘리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이 사람이 이 단상에서 구차스러운 신상발언을 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못 이와 같은 주장, 그와 같은 논리는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어제의 회의 결과에 있어서 항간에서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이 대법원에 상소할 길을 피형자에게 열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에 있어서 어느 당이나 어느 파가 적어도 대정치인으로서 행세하려고 하면 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물론 이와 같은 중대한 처리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데모 군중에 의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가장 중대한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있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이성을 잃고 또한 어느 외부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나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정당한 언론, 건강한 언론을 더욱 중요시하고 또한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따를 것을 내 자신이 다짐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오해에 기인된 여론 또는 일부에서 조작된 여론 같은 것은 우리는 그 여론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데모를 당해야 한다고 하면 내 자신 반민주행위자라는 관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어제 개정된 제4조에 있어서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깎었다고 그래서 항의할 이유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데모 자금제공자가 후일의 죄과를 두려워해서 데모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내가 한 일은 제4조 담항 을 깎은 것이에요. 자금제공자도 악질적으로 조달했던 자들은 처단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었고 또 모든 국민들이 돈을 제공한 자들은 어떠한 형태로서 어떠한 악질적인 자금제공자라도 방면을 시켜 주고 죄과를 묻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혁명국회로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자금제공자도 악질적인 것을 처단하라고 주장했고 그러한 까닭에 그 수정안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 4조의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데모를 당해야 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슬픈 사실인가, 이 얼마나 혁명국회가 비극적인 것인가 나는 그것을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에 피형자의 대법원 상소의 길을 열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과 또한 4조의 수정에 있어서의 제가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항간에도 그렇고 이 원내에도 악의적인 모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모모 인이라고 특정인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가 혜택을 받었으니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악용을 당하고 있느니 이와 같은 내 자신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낭설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식을 앞에 두고 너는 네 자신이 네 양심을 굽힌 일이 있고 권력과 금력에 동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신상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1. 주문, 정 외무장관의 실언과 허위답변에 대한 경고와 진의를 묻고저 함. 이유, 1. 거 20일 대정부질의에 있어 이인 의원으로부터 일본외상이 돌아간 후 그 이튿날 제주도와 흑산도 근해에 일본어선이 몇백 척이고 평화선을 침범한 데 대해서 한마디의 항의도 못 하고 해경대에 한마디의 단속이 없느냐의 질문에 정 외무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 외무 당국자들은 대단히 놀라서 해군 당국에 정식으로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어서 일응 안심을 했읍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전연 사실과 상위 되는 허위증언을 하였을 뿐 외라 일어선 침범 단속을 정부가 군에 하명하고 있는 감을 주게 하였다. 2. 익일인 21일 김형두 의원이 이를 실증적으로 일어선 계속 침범사실을 열거함과 동시에 평화선 침범에 관한 단속은 해양경비대가 경찰행동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을 명백히 하고 해군 당국이 아니라는 것을 추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 외무부장관은 아무런 시정도 없이 역시 전일과 동일한 성실성 없는 답변을 되풀이하였고, 다시 24일 신문기자 질문에서 일본어선 침입에는 해군과 공군 동원을 협의하겠다는 실언을 연발하고 있어 긴박한 대일외교에 중대한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을 뿐 외라 국회증언에서까지 사실과 상반되는 언사를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고저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진실한 답을 요청하고저 함. 대정부경고안은 성문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정리는 의장단에게 일임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김형두 의원께서 국보 국외반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김형두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장 총리에게 의원의 자격으로서 발언을 드린다고 하더니 결국은 말씀의 내용으로서는 행정부 책임자로서 말씀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직도 이 문제의 귀결을 짓지 못했고 행정부의 뚜렷한 정책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설령 참의원에서 그런 출석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이고 이것은 본회의의 요청에서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위원회와 본회의가 어느 것이 중하냐 할 적에는 본회의에 의례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민당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서 어떻게든지 행정부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않고는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행정부 측에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문사 동아일보 피습문제라든가 납북기도 사건, 김선태 의원의 발언사건, 기타 부정선거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전연 아직 정부로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설령 이 문제가 종결이 안 나며는 이다음, 휴회 다음에 오는 계속하는 그 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는 그대로 총리가 이 자리에 출석치 않은 그동안에는 저희는 질의를 계속할 수 없고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행정부를 그대로 출석시키도록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질의를 계속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김원만 의원이 이의 있다면 한번 묻겠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공연한 시간낭비올시다. 자, 그러면 제2류 물품세…… 제2류 제3호 ‘사진용의 건판필림과 감광지’ 그리고 그 밑에 ‘단 국산영화제작용 필림은 제외한다’ 이것이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것은 재경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것은 재경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안이올시다. 표결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17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제4호에 가서 극영화 거기에 대해서 음화, 양화 또는 복사한 것 이것입니다. 이 세 항목에 있어 가지고 재경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각각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에 의지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정래 의원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재정경제위원회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수정안은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동의한 이정래 의원안 이것을 묻겠읍니다. 네,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설명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설명하라면 설명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설명해 달라며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김창수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음으로써 허락합니다. 김 의원 나오세요.

이제 위원장 정준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건의내용을 설명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은 질문이나 의견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이 조건부에 이의 없읍니까, 출장하는 데? 그러면 조건부로 허락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한해대책에 있어서 충남이 빠졌다고 해서…… 누구십니까? 안만복 씨 한 분을 더 추가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정재완 의원도 여수에 대한 민간과 병원의 충돌이라든지 긴급한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긴급동의안을 지금 상정하려면…… 8개나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상정하기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이고 그런 긴급한 것은 이 국회법을 통과시킨 직후 이 자리에서 여수의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 상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잠시 말씀했지만 제2독회인 고로 해서 지금 180조나 되는 이런 광대한 법률안에 상당한 그동안에 여러분의 관심과 논란이 있었고 해서…… 지금 수정안이 8개나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없는 조문은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이런 유인물도 받었고 해서 다 검토가 되었을 것 같아서 먼저 수정안만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보고 나머지는 일괄통과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덟 분이 한꺼번에 차례차례 나와서 자기 수정부문을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는 위원장이 그것을 다듬어서 한 조 한 조를 통과시키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욱 의원 나와서 자기가 제출한 수정안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내무장관 경과보고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형두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좀 주의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장 총리를 상대로 국정 각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의제가 국한된 의제를 가지고 지금 출석을 요구를 했고 했기 때문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아마 질문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제1항이 끝나고 또 제2항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국한된 의제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에 의지해 가지고 두 분이 질문하신 뒤에 우리 정부의 대답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여운홍 의원께서 총리 또 외무부장관에게 물으시는 질의가 있겠읍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이 의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만만한 게 의장이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마는 동의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었음으로 법에 의거해서…… 국회운영법에 의거해서 의장은 다루어야 할 뿐입니다. 의장이 긴급동의안을 낸 것을 보류를 시키고 사적으로 뒤로 교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이것이 본회의에 간극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혹은 의장이 정치적 수완으로 그럴 수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긴급동의안으로 내서 방금 토의 중에 있는 것을 보류를 시켜 가면서 그렇게까지 의원 발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찬반에 한 분씩 하세요, 공정히 하기 위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 예산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의원 소관이올시다.

김남중 의원 필요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김용진 위원장이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냥 허락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3일간 연장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원 환국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세 분이 있는데 찬성발언 나와서 해 주십시오. 박해충 의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임시정회한 것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나 혹은 토론하실 분이 계시며는 나와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얘기를 들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마침 나와 있읍니다. 농림부장관, 이 안에 대한 설명의 요청이 계시니 발언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말씀하시겠어요? 박제환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의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세요.

다음 발언은 98조 김훈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취소한다는 김훈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훈 의원 나오십시오. 여기에서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여기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법은 그 동의한 사람에게 동의를 또 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에는 국회 원의로 묻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아,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합니다.

신의식 의원 질의 있읍니까? 신의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언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운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휴회한다 하는 것이 내일부터 국정감사 하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각 위원회에서 적당한 시기에 할 터이니까 열흘 안에만 마친다면 고만이 아니겠읍니까? 뭐 특별히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다른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적 45인, 가 35, 부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 안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 무엇이 있읍니까? 없으면…… 저 안호상 의원 말씀하시지요.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긴급동의안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사일정에 올랐으므로 긴급동의 취급을 안 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함종빈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함종빈 의원 나와서 여기에 반대발언 하세요.

그랬으면 여기서 뭐 우리 원의가 다 같은 의사 같은데 운영위원장과 각파 대표와 잠깐 나가셔서요 기자들과 더불어서 피차 절충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그냥 계속하겠읍니다. ―예산심의법정기일 해석에 관한 보고―

그리고 오늘 세상 없어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대체토론은 오늘 끝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분은 간단간단히 하시어서 남아 있는 여섯 분이 다 하도록 그렇게 피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1독회를 상정합니다. 류진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지요.

별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시면 이 정부원안이나 민의원 송부안이나 다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3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그다음은 엄민영 의원이 말씀하게 되어 있읍니다.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이렇습니다. 이 원안에는 13항에 의원운영위원회는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그런데 이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을 보낸다 그런 것이올시다.

지금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 총리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장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이것 뭐 나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그 원안에다가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각 원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그렇고 이 수정안 낸 것은 ‘임시 각 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각 원이 선거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뭐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묻겠읍니다. 이것 어째 나는 수정안이 문구가 앞뒤 당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제안한 측에서 물으라고 하니 시간이 가니 간단히 합시다. 이 수정안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 제38조2항 ‘임시 각 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각 원이 선거한다’ 이 수정안이올시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17표, 부에 1표로써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5인, 가에 68,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임으로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40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제3 정부시정방침에 대한 이 질문은 자주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중대한 일정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질문은 어느 국무위원 한 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하신 이충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답변하신 장 국무총리로부터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국무위원 중에는 네 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질문하는 그 의의가 물론 네 분 이외에도 국무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현재 한국 실정을 보아 가지고는 어느 국무위원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마는도 그중에도 금번 사표를 제출한 4부가 가장 현 정국을 수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문입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이 사표를 낸 데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 여부는 본 의원으로서는 공식적 발표를 보지 않었읍니다마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 사표 수리하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개각하실 의사를 은연히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네 분이 과연 사표 수리된다고 가정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국회에서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표 수리 전일 것 같으면 질문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지만도 이미 사표 수리 내정이 가령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답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가령 그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사표가 수리되어서 개각될 때에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일부 각료가 경질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정한 그 시정방침에는 하등 변경이 없을 것이 아닌가 했읍니다마는도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고대 소위 봉건주의 정치시대는 모르거니와 현재는 그 국가 국내정치를 실시하는 데에는 국내실정보담도 항상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동향을 동시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각책임제하의 조각이 처음 초에 최초 조각 초에 어떠한 시정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혹은 개각…… 또 개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정세에 따라서 그 시정방침은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중요한 4부 장관이 경질 지금 될려 하는 이 순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의의가 처음 경질 전 의도했던 바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경질될 때에 개각되는 보충되는 그 4부 장관이…… 정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비록 국무총리께서 확고한 시정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다시 개각되는 그 국무위원이 탁월한 식견과 혹은 포부, 현 정국을 타개할 분이 많이 들어온다면 처음에 세웠던 시정방침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때 대한 우리 한국의 실정과는 또 다시 달라지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일정은 현 정국 현 실정에 오늘 현재 상태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변경해서 개각이 완료된 후에 적당한 시국을…… 조속한 시일을 정해 가지고 개각한 후 각 국무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헌법 68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행정권은 국무총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원에 속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서 조직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국무위원의 전 책임은 민의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으로 개각된 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듣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데 대해서 정식으로 성안해서 동의하겠읍니다. 자, 다시 성안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진행 중인 제3항 정부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은 개각 완료 후 단시일에 정한 그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이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과거 역사에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변태 성격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쟁이 안 되는 수가 있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유엔이 중공을 갖다가 침략자로 규정해 놓고, 유엔이 규정했어요. 그 침략자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3개 원칙을 찬성하되 우리는 화전 양면태세로 통일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개 원칙을 시인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만일 공산군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는 또 밀고 밀리고 하다가 다시 삼팔선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이번만은 공산군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는 유엔경찰군과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저희가 인정하는 우리의 국경선인 압록강 두만강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한 조목을 삽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불시에 재침략을 당할 시 유엔은 즉각 유엔경찰군 및 대한민국 국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경선인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 전진, 국토를 완전 회복케 할 것’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안건은 없읍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씨가 안 보이시기에 이 세 분으로 끝인 줄 알었더니 뒷문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수정안이 나온 부문만 심의하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시다.

우리가 제5대 국회는 혁명국회로서 지금 혁명입법을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중대한 것이 물론이요 우리 국가 전체의, 우리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이 심사케이스를 없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저는 이번 혁명입법에 있어서 자동케이스를 추정케이스로 할 것이냐, 자동케이스냐 추정케이스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고 저도 자동케이스나 추정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데, 자동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찬동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심사케이스를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심사케이스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어떤 분은…… 그제 어떤 분 말씀이 이 심사케이스 이것 제5조는 헌법위반이다 또 이 5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슨 그 반민주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고 또는 의심스럽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니 이걸 둘 필요가 뭣 있느냐, 헌법에 위반되는 소리다, 그러한 것을 지적해서 이 심사케이스 제5조를 없애자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깜짝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정무사히 해서 어떤 사람에게만 죄를 지워 주고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했어도 죄가 지워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사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4조 자동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 이상의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이것이 아 극히 미약하다 혹은 의심스러운 정도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케이스를 만드는 데에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심사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의 판정결과로 말미암아서 처단이 되어야 하는 데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없다 하는 그것에는 이의를 좀 받아 주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은 가져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심사케이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보며는 그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법률책을 놓고 좀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우리 헌법 22조에 우리 전체 국민은 법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며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이것은 우리 국회는 혁명국회로서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혁명입법을 하는 자리올시다.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서 헌법 23조의 행위시법, 행위할 때의 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처단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 뒷처리를 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는 이 차제에 헌법을 고쳐야겠다 해서 헌법을 고치기로 해서 우리는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되어 가지고 헌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 하려고 혁명입법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제4조 자동케이스를 우리가 통과를 시킬 적에 관대한 정신으로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5조 자동케이스에 넣어서…… 넣자 하는 것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날 이 5조 심사케이스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전체 없애 버리자, 5조를 없애 버리자 이것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이번 입법에 있어서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관심을 갖는지 하는 것을 망각하는 입장이 되지나 않었는가 심지어 본 의원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칠 때에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이 헌법을 이렇게 고치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시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되 우리는 혁명을 맞이한 이날이다, 혁명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해서 이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데서 헌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까지 해서 그 결과를 마련하는 자리에 자동케이스 해당자만을 하고 심사케이스는 그만두자, 그렇다고 본 의원 역시 많은 숫자를 처벌하는 것을 정신으로 삼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공정해서 죄를 지어진 사람에게는 벌이 나가도록 하고 죄가 지어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벌이 아니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심사케이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사케이스에 해당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동케이스 제4조에 해당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악질적으로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 빼어 버린다면 여기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헌법에 이 자동케이스, 심사케이스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헌법을 고쳐 가지고까지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으니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서 생겨지는 심사위원회는 법에…… 아까 번에 헌법 제22조 법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심사위원회가 판정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이라 하는 것은 전연히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입법에 주장되는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 문제에 있어서 자동케이스를 통과시킨 우리가 심사케이스를 전연히 없애 버리겠다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심사케이스를 절대로 두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없앤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여운홍 의원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다소 흥분하더라도 2, 3일 동안은 참으라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지금 다음 프로그렘에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세요.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6월 15일 이전의 민주반역행위에대한특별처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 중인 동 형사사건의 잠정적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은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동지 를 선고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전조의 선고가 있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갱신횟수제한의 규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 제1조 본 법은 민주반역행위에대한특별처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 중인 동 형사사건의 잠정적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민주반역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 우 범법행위 및 독재정치를 규탄한 그 국민에 대한 살상, 기타 일체의 범법행위, 정치적 모해행위, 기타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체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제3조 법원은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동지를 선고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의 선고가 있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갱신횟수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2조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에 의하여 기위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즉시 구속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언하겠어요?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간단히 하세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홍정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4조 속칭 심사케이스라고 하는 이 현저한 반민주행위 의제규정에 대법관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하셨읍니다. 예를 경향신문 가처분신청사건까지 들어 가시면서 자유당에 아부한 대법관들을 반드시 자동케이스에다 넣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뚜렷한 증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물론 홍정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리도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들은 대법관을 위시한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기들이 심증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사법권의 독립을 우리는 존중해 왔고 또 지금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향신문 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 가지고 직무유기의 혐의를 받아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가지고 드러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경향신문 가처분신청사건 같은 것의 심리가 지연되었다는 그런 일로 가지고서 대법관들을 자동케이스에다가 넣는 것은 우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 사법권 독립을 우리들이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것은 자동케이스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 번 질문에 있어서는 홍정표 의원은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론 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사람도 3대, 4대에 걸쳐서 자유당국회, 자유당정부 밑에서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의 하나올시다마는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혁명입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무한대하게 범위를 넓혀 가지고 자유당의 당원까지라도 저 말단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것을 숙청해야 한다는 무한정한 이 확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혁명입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번에 개헌안 설명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정의의 원리와 관용의 정신이 이 혁명입법 가운데에서 조화되어야만 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량없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 논에는 찬동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현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실지로 조사하고 심사할 때에 있어서 현저한 이 기준에 있어서 판정하는 데 있어서 차등이 생겨 가지고 균형을 잃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그 조사를 하고 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심사위원회 내규에 비슷한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재심하는 어떠한 것을 두어 가지고 한번 재심을 두게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신속처리를 위주하는 이 혁명입법에 있어서 재심제도를 두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구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질문에 올린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 의원 질문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4조 이 3호 가운데에 독찰대를 왜 넣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105호니 108호니 하는 그러한 비밀 무엇을 붙여 가지고 선거에 갖은 행패를 했는데 이 독찰대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3호 경찰국장, 경찰서장 이하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도 자가숙청하기 위해서 만들은 그 자가숙청 케이스와 동일한 범위의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해무청장 문제를 들으셔 가지고 이것이 고의로 뺀 것이 아니냐, 지방해무청장은 지방에 따라서는 부정선거자금을 염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한 자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고의로 뺀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범위를 적당한 선에다가 그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만약 지방해무청장으로서 부정선거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서 처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정석 의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이정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석연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읍니다. 다시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인데 이정석 의원이 어제 말씀하신 것은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는데 우리 입법부에서 언도권리까지 가질 수 있느냐, 이러한 입법을 하면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언도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입법을 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법원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헌법 부칙을 고쳐 가지고 이러한 법률 테두리 안에서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도의 권리를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법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무원령을 정하지 않느냐, 어떠한 법률이고 법률을 시행함에 필요한 명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도 시행령을 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원령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왜 면당위원장을 안 넣었느냐, 반공청년단장 이것까지 집어넣으면서 왜 면당위원장은 넣지 않느냐, 면당위원장은 갖은 행패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공청년단장은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있어서 악질행위를 했다는 사례가 지방에 많이 나타났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느 한계선을 그어 가지고 공민권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면당위원장은 우리가 집어넣지 않기로 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 위원장이 요청하신 뒤에 와서 말하기는 좀 안 되었읍니다마는 나는 아까 이교선 의원이 말하신 데 전적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많이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간담회를 이틀이나 했어요. 처음에 심사위원 일곱 분이 가서 민의원들과 여러 날 아마 교섭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홉 분이 또 민의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교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내려보낸댔자 통과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통과되었댔자 별로이 큰 신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행은 안 되었지만 요전 헌법에는 참의원에 많은 권리가 있었어요. 외국으로 가는 대공사의 인준권이라든가, 대법관의 인준권이나, 그 밖에 검찰총장이나 심계원장이나 모든 인준권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4․19혁명 이후에 이 새로 개헌되는 이 헌법에서 이런 것을 다 삭제해 버리고 만 것이올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아까 이교선 의원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헌밖에는 저는 없는 줄로 알아요. 처음에 개헌을 하기 전에 그때에 내가 민의원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했읍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참의원 중에는 이 개헌을 하신 분이 얼뜬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 분이 계신 줄로 알아요. 오범수 의원, 황성수 의원, 최희송 의원이 4대 민의원으로 계셔서 이 개헌을 하신 줄 압니다. 내 이 개헌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때는 뭐 참의원에 대해서는 말 안 했읍니다마는 국민이 가진 대통령을 직선하는 권리를 국회에서 뺏아 가지려거든 먼저 국민투표를 해 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란서의 드골이 이번에 헌법을 고칠 때에 먼저 국민투표를 한번 해 보고 한 것이올시다. 그랬더니 그때 말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불안한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것을 개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해 보낸댔자 우리가 가진 참의원 권리가 얼마 안 되고 또 수정해 보냄으로써 그것이 통과되겠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의문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민의원의원이 하는 대로 맡겨 두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체가 다 나가서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아요. 참의원 권리를 이렇게 박탈당해도 좋으냐, 당신네들이 가졌던 권리를 국회의원이 뺏아 갔으니 당신네가 다 뺏기고 국회의원이 가져도 괜찮느냐, 이런 것을 전체로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이교선 의원이 한 것 모양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개헌을 하는 데에 있지 이것 뭐 몇 가지 수정해 보내서 수정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된댔자 신기한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무려 두 번이나 했어요. 사흘을 또 휴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댔자 여기 효과가 없을 줄 알아서 나는 휴회동의를 반대합니다.

번안동의입니다.

제가 외람히도 선배 여러분의 틈에 끼어서 이 중대한 시국에 처해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여쭈게 된 것을 저로서는 대단히 외람히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저도 역시 암만 못났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이 사태를 보고서 용솟음치는 저의 심정을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사뢰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정부 각료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가지고 있는 이 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타개를 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의 아우성 소리를 들어 보셔야 됩니다. 무산대중 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종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집단자살이네, 자기 몸을 50만 환에 팔기 위해서 자동차에 뛰어들어 가네 하는 등등은 고사하고라도 연속해서 일어나는 강절도 범죄행위 이거 다 국민들이 먹지 못하고 살 수가 없어서 일터를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일터를 얻지 못하고 밥을 달라고 외치는 어린애에게 밥을 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올시다. 그러면 이런 틈바구니를 이용해 가지고 이북의 간첩은 나날이 그 수를 늘려서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한쪽으로 깡패는 도량 을 하고 있고, 이것뿐이겠읍니까? 여러분,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회담을 자기네 총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단을 불러다 놓고 갖은 작난을 하고 우롱하고 있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이나 경비정은 나날이 늘어 가서 우리의 자원을 모조리 훔쳐 가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6억 불의 원조를 주느니 너희들 재산권을 포기하라느니 별별 수작을 다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난국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경제상태가 어떤가,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쓰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조의 감소를 결과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서 과거에 실례가 없을 정도로 상계 는 불경기인 상태라 이러한 난국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을 지도한다는 우리들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심을 버리고 당을 버리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몰두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장 총리에게 여쭙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일국의 행정수반으로 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고 책임을 통감하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좀 특수한 생각이라고 할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야당 측은 언필칭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해서 장관이 물러 나가야 되겠다 혹은 자신 없는 정권이면 물러 나가라, 대단히 좋은 얘기고 저 역시 그렇게 과거에는 마음을 먹고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최근에 비로소 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접종한 사건을 볼 때에 이 사건은 절대로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한쪽으로 월북기도사건이 나타났고 한쪽으로는 동아일보 피습사건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그 자체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우리나라의 과거 12년 동안 부패와 독재의 결과 아직 신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봐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각 부문은 전부가 곪아 가지고 있고 썩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서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빙산의 일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인 것뿐이지 물속에 들어 있는 큰 덩어리의 빙산은 아직도 언제 이것이 꿈틀거리느냐, 지금 쉬어 있는 사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러한 전국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정권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써 장관 그만두면 된다, 이것은 본 의원이 최근에 생각하기에는 책임을 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도 허혁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장관이나 국무총리라 하면 어떤 현직 이고 집권자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우리는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라면 다 내가 정치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겠다 하는 자기의 플랜이 있고 욕망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전부터 말한 바와 같이 부재기위 면 불모기정 이올시다. 그 자리에 없으면 자기의 포부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실질 면으로 행정을 맡아 가지고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는 내각 수반이나 각 장관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를 이것을 자기의 영달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고 장관이나 물러 나가면 그만두겠다, 그 책임이 완수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보담도 좀 더 비약한 어떠한 강경한 시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국무총리께서 차후에 어떤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고 또 그 신념을 정확히 그리고 뱃장이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국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이것을 피력해 주시고 그리고 당분간 우리의 야당들은 이 정부를 편달을 할지언정 입버릇같이 그만둬라 또 정부에서도 그러면 해산을 시킨다 이러한 말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동요를 하고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선거구에 내려가 봐도 지금은 내각책임제가 되어서 언제 불신임을 내 가지고 정부가 그만둘지 또 그러면 언제 해산을 시켜 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신임을 하지 않고 현 정부도 신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역력히 보고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으로 해서 우리는 책임을 진다는 방법은 그만두겠다, 걸핏하면 그만두겠다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정책이 있으면 피력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청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인사문제가 말씀이 났읍니다만 내가 알기에는 현 정부가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고식적인 인선이라고 봐요. 반드시 잘라서 혁신을 해야 될 자리나 사람은 그대로 두고 또 그렇지 않은 자리는 과도히 하고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으로 해서 현재 우리 정부의 각 기관에는 제가 듣고 알기에는 과문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자유당 때에부터 남아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금부터 충성을 다할 마음이 있는 사람도 공포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새로운 권력 빽이 있다, 배경이 서 있으니까 인제는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과거에 배운 버릇을 그대로 도습 을 해서 나가고 있는 공무원이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들 수가 본 의원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해서 인사정책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과거 독재정권에 아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습성이 젖어 있는 사람은 표면상 아무리 신정부에 대해서 충성을 가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가급적 정당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서 조속히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이러한 데에 있어 가지고서 모든 그러한 영향이 파생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저 하는 것은 소위 이러한 각 기관에 있는 반혁명 불평분자하고 반민족적인 분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있지나 아니한가 하는 것을 행정 당국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령 이번의 납북사건만 하더라도 과거와 같으면, 자유당 때만 같애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며칠을 두고서 공모를 하고 연락을 하고 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사찰경찰은 이것에 냄새를 맡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었느냐, 여기에는 경찰 가운데의 과거에부터 있던 불평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탁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의욕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견이불견 으로 봐도 모른 척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일제시대에는 경관의 수가 현재의 5분지 1에 불과했지마는 그때는 어떠한 범죄사건이 하나만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적발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그 당시보다도 경관의 수가 5배나 많고 또 모든 수사의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발달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죄가 백주에 감행되도록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냄새조차 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답변을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으로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겉으로만 이렇게 했으니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하는 것보다도 도대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아 가지고서 이렇게 현재의 우리의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이러한 교도들을 갖다가서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니깐…… 이것은 사교 라고는 아직은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규정지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지언정 경향 각지에 있어 가지고서 이 교도로 말미암아서 선량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가산을 탕진을 했다고 하는 사실만은 이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종교 면을 떠나서 하나의 사회정책 면으로 보아서도 이러한 것은 행정부로서는 언제든지 관심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국민에 대해서 계몽을 해야 되고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정신 면을 통해 가지고서 장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헌법의 위반에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정부에서 종교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윤리는 찾아낼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난국에 처해 가지고 있을 시대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오직 법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을 지도하고 계몽을 하고 그 정신부문에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러한 면을 눈을 닦고 볼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오늘의 현상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저는 알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도 관련됩니다마는 평화선 문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수차 제가 논란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도 이 평화선 문제는 조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은 서 있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납북기도 선박을 갖다가서 이것을 구출을 해낸 것도 일본선박이요, 일본선박의 소재지도 우리의 평화선 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또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가까운 평화선 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의 서해안 내라고 이것을 볼 적에 있어 가지고 물론 그네들이 구출을 해 가지고, 우리 미약한 우리의 병력을 가지고서는 잡지 못했던 것을 그네들이 그렇게 해서 잡아 주었으니깐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수치가 아니고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언론기관이 떠들고 우리가 떠들고 해도 정부에서는 마이동풍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가,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해양경비에 대해서 해양경비대가 있고 내무부 소관인 경찰에서 배 몇 척 가지고 있고 해군이 있고 지금은 3분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차후에 있어 가지고 조속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단일화해 가지고 강력한 해안경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요 현재 대한민국은 삼팔선이 가로막혀 북쪽은 가지 못하니깐 우리는 하나의 섬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모든 교통은 바다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나라에 있어 가지고 군비를 갖다가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종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상군 수만을 늘려 놓고 언제든지 괴뢰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기계화 부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군, 공군은 물론이요 강화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국방에도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있어 가지고 해양경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면을 감당할 수가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이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닌 것이올시다마는 국민에게 대해서 예산 면에 결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하는 견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원흉 장경근이가 일본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에 지상 을 통해서 알기에는 10여 명이 방조 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듣자니까 이 방조자가 전부 불기소가 되었다, 증거가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국민은 물론 행정부에서 법무부 계통에서 물론 법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여. 왜 그런고 하니 종래에 장경근이가 도망을 갈 때에도 어쩌면 현 정부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슬그머니 열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아심을 가져온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엄연히 선장이 배에다가 태워 가지고 갔다가 왔고 또 이것을 알선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또 포구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조리 불기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을 얕보지 아니하고 국민의 여론을 존중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 말씀 여쭙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장 정권은 현재의 내각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현재의 내각은 제가 알기에는 민주당 내각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구파 민주당에 속했던 분 다섯 분이 계시고 무소속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얼른 보기에는 거국내각과 같은 인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서 과연 그러한 구파 장관들이, 무소속 장관들이 자기네 소신을 국정에 반영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거국내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며는 차후에 이 초비상적인 우리의 조국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모든 인재를 망라를 하고 거국적으로 총력을 집결해 가지고서 어떤 기간 동안 강력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소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산이나 그러한 연구를 해 보신 일이 계신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말씀 듣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수정안이라든지 원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의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심경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경이올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와 민족을 기초로 하고 어떤 법이든지 우리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양심껏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편벽 되이 곡해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장면이 말까지 나오고 평안도 사람까지 나오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느 의정단상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읍니까? 우리가 삼팔선이 가로막힌 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자나 깨나 사무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남북통일을 우리가 참…… 무슨 형식으로든지 통일을 해서 국가 장래를 반석 위에 세워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염원이거든 어찌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평안도 사람이니 무슨 사람이니 하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 임명제를 주창했다고 해서…… 솔직히 나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법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소신을 말한 것이지 여기에는 신구파가 찬조한 분이…… 이름 내 여기에서 낭독하라면 낭독하겠읍니다. 26명 가운데는 무슨 신파요, 구파요, 무슨 무소속이요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떠한 현 정부를 위해서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만을 위해서만이 무슨 이 법을 고의적으로 임명제를 만드는, 주장하는 이런 형식으로 곡해를 하면 대단히 섭섭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옥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의정단상에 저보다 10년의 경험을 가진 분이올시다. 이런 분, 누구를 내가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각부 장관 혹 정무차관 가운데 이북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요한 씨 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이것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마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무슨 평안도 사람, 평안도 사람만 갖다가 놓고 뭘 독재를 할란다 무엇을 할란다 이러한 말씀까지 나오니 제가 이 수정안을 낸 것이 본의가 그러한 데에는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사실 현 실정 또 우리가 선거공약이라고 했지마는 선거공약이 아니올시다. 저…… 우리가 3년 전에 민주당의 정책으로서 도지사를 직선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나왔지 선거공약에 든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3년 전 얘기와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에 김훈의 소견으로서는 이 임명제가 타당하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설명한 것뿐인데 이것을 이렇게 씹고 저렇게 씹어서 결론은 어떤 신파 일부만이 이 임명제를 주창한 것처럼 대단히 참 섭섭한 말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뜻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곡해를 하신다면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느 것이 귀중하냐, 민주당의 정책이. 3년 전에 세운 정책이 중하냐, 현실의 모든 면을 볼 때에 어느 것이 소중하냐. 나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민주당도 없고 자유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내 소견에는 이 현실에는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소신에서 낸 것뿐이올시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엇하지마는 나선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엊그제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공약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어느 것이 거짓입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서? 아니, 오늘 아침에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떡 자리를 이렇게 갈아 놓았읍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마는 나 혼자 가슴 아프게 생각했읍니다. 그래 분당은 국민들이 원하던가요? 그게 공약이요, 뭐요? 정책은 자꾸 떠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당…… 이것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 자체의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떳떳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저런 점을 비추어서 나는 원안을 찬성하면서 나의 수정안을 철회하는 데에 찬성했던 이 가운데에 이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읍니다.

‘제2조 감찰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찰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의 비위 4. 국회, 국회의 각 원 그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에 의하여 조사가 요구된 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의 비위’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2조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는 이것은 정책감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 아래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2호를 삭제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3호에 있어서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의 비위’라는 것도 이 ‘국가에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소속임원 및 직무상의 비위’ 이것은 즉 그 국영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소위 역원, 그 간부와 및 그 아래 직원들의 직무상의 비위만을 감찰하는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올시다.

요전에 사흘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그것이 가결이 되어서 사흘 동안 휴회했읍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휴회한 그 이유가 그동안에 사흘을 가지고 민주당 신․구파는 다 각각 민의원에 있는 민주당 신․구파 그리고 무소속은 역시 민의원에 있는 무소속에게 사적으로 교섭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해 보자고 해서 휴회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 보고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보고할 수 없다면 또 다시 비공개회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더라도 그 보고를 들은 뒤에 어떻게 해야지 사흘 휴회하자는 그 이유로 휴회를 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오늘날에 와서 축조토의를 하네, 수정안만 하네 하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뀐 것같이 생각이 되므로 그러니까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의당 옳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실은 요전 금요일 날 말씀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전국학생남북통일추진위원회의 좌담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오니까 벌써 산회가 다 되어서 말씀을 못 했읍니다. 요전 목요일 날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앞에서 다소간 조금 분요 라고 할까 그렇게 되어서 학생들이 퍽이나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아마 다소간 조금 도를 넘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들의 말은 다 옳은 말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국회의원은 특권계급이 아니다, 사실이에요. 민주주의국가에 특권계급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아마 장관도 특권계급이 아닐 것이고 누구든지 특권계급에 붙을 사람은 없을 것이올시다. 그리고 양담배 먹지 마라, 우리나라에서는 깨소링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니 자동차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타지 말라는 이런 말을 할 때에 다 옳은 말로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서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한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를 아니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하는 말과 같이 그 신생활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호흡을 맞추어 주고 보조를 같이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혁명, 4월혁명, 누구든지 입만 벌리면 하는데 이 4월혁명은 우리 학생이 한 것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지금 보면 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모두들 다 찬성을 하고 또 아마 정부에서라도 학생이 무엇 한다면 대단히 신중히 고려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솔선수범을 위해서 우리 참의원부터 자동차도 우리가 만든 것이 못 되고 우리 땅에서는 까소링이 한 방울도 나지 못하니 다 보행해 다니자 하는 데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운홍이는 먼저 그것을 제안할 그런 용기와 결심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보기에 그렇게 우리가 다 걸어 다니자고 하는 데 찬성해 주실 분이 몇 분이나 될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다음으로 또 한 안을 생각했는데 그것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가 남바니 ‘자 ’ 자니 ‘관 ’ 자니 다 고만두고 지금 저 미군에서도 그렇고 미국대사관에서도 그렇고 그런 데 모타풀을 해 가지고 저 중앙청 같은 데 여러 100대고 200대고 좋아요. 거기다가 국회니 ‘국’ 자를 붙이든지 다 ‘관’ 자를 붙이든지 그래 가지고 참의원 중에서 누가 급히 쓸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가령 ‘찦차 하나 보내라!’ 그러든지 혹은 수십 대가, 수백 대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용산을 가든지 청량리를 가든지 시간이 얼마든지 탄 뒤에 싸인해 주어서 보내서 월말에 그것을 계산하도록 하고 우리 전체가 똑같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자’ 자 가진 분도 몇 분이 계셔요. 아마 ‘가 ’ 자 가지고 타던 사람도 더러 있고 아직 ‘가’ 자도 못 붙인 분이 많이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자’ 자 붙인 찦차도 재래종 찦차가 하나 없는 줄 생각해요. 지금 나가서 찦차를 스톱시켜서 다 이것을 그 엔징을 검사한다면 그 엔징은 다 지우고 새로 딴 ‘번호’를 썼다고 단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뭐 지금 ‘가’ 자 가진 그 사람들은 ‘자’ 자를 사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그런 말이 있지마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 무엇 ‘가’ 자 붙인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자’ 자 붙인 것 어디가 사올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 엔징에 맞느냐 그러면 역시 또 안 맞는 것뿐이올시다. 그러니…… 그런 까닭에 그것을 다 피하기 위해서 모타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백 대의 찦차를 놓아두고 민의원이나 참의원이나 쓸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그 찦차가 오면 어디든지 타고 가고 그 시간과 거리를 적어서 주어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다 공평하게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밖에는 좀 여러 가지로 들리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또 누구라고 이름을 대기는 어렵지만 경찰 당국의 고위층의 어떤 이에게 말씀 들은 것도 있고 그밖에 요즈음 아마 학원이 대단히 불안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내무장관을 좀 여기 청해 놓고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물어볼 때에는 여기 공개하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흉금을 털어놓고 잘…… 아주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대답 듣기 위해서 좀 비공개회의로 하더라도 좋을 것 같으니까 내무장관을 좀 이 자리에 불러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았으면 어떨까 해서 내무장관을 부르는 것만은 내가 오늘 여기에서 동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보행한다든지 모터풀에 차를 놓고서 그것을 그렇게 쓴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을는지 못 얻을는지 그 후에 다수가 원하신다면 그것은 누구시든지 다른 분이 제안하시도록 하고, 내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별일이 없으니 내무장관을 직석에 나오시게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내무장관을 즉석에서 부르자는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이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는 정부제출 예산액에 비해서 순증이 6737만 11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6737만 1100환이 전부 참의원의 경호원의 경비로 충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그중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안을 낼 당시에 참의원이라든지 민의원에 관한 국회법의 개정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참의원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8개를 둔다고 하는 이런 추측 밑에서 이 예산을 짰는데…… 편성을 했지마는 국회에서 국회법의 개정…… 새로 개정 통과시키므로 인해서 위원회가 하나…… 증액이…… 늘었읍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관련된 법정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증액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이 경호원,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원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것은 민의원 소관과 관련이 있어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법정경비로서 증액된 부분만은 이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시고 국회의원 경호원 문제는 민의원과 참의원과 공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한 후에 참의원 소관의 액수를 결정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번 종합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의원의 경호원은 종전에 내무부 소관 순경 정원 속에 들어 있던, 내무부 소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무부 예산에 계상하느니보다는 참의원이 구성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의원이나 참의원으로 독립해서 이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참의원과 민의원에 각각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민의원에 있어서의 233명과 참의원에 있어서 58명의 경호원의 예산 291명분을 그만큼 내무부 소관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늘날 경찰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이북으로부터의 각종 악질적인 공작대가 내려오고 있고 하는 이러한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정부는 이 기회에 또다시 291명의 경찰관을 정원을 삭감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불소하다고 하고 또 이것을 정부가 국회가 삭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1년에 자동적으로 300명 내지 400명의 자연이동이 생기니 그것을 정부 자체로서 조절하겠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내무부 소관에서 당연히 삭감하여야 할 것을 삭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원하고 참의원에 있어서의 경호원 액수가 순수한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은 이것은 내무부 소관 예산을 다시 참의원이나 민의원에다가 이관시켜서 편성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문제에 대해서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간에서 일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종전에 있던 내무부 소관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민의원, 참의원으로 이관해서 계상한 데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담용 의원께서 40조에 이 자구정리에 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40조1항 중에 ‘각 원의 상임위원회는 타 원의 상임위원회와 협의 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듣거나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인데 각 원의 상임위원회는 타 원의 관계 상임위원회와 이렇게 해서 ‘관계’ 자 두 자를 넣자는 수정안인데 이것은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한 자구정리의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 수정안을 받어들이겠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을 시키자는 이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있어서도, 전 회기에 있어서 우리가 벌써 가결 지었던 안건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 회기에 넘어와야 할 것이 어떻게 사무적인 착오로 회기에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론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적어도 현 정국을 담당해 가지고 모든 시책 면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정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인사를 했건 그 내용이 무어건 간에 그 인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적어도 여덟 가지에 긍한 정책 면에 시사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국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장 총리가 적어도 소신 있는 정책을, 예산까지라도 이 나라의 정책 면에 있어서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피력해야 되리라고 믿고 또 그러한 시정방침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도 가해야 될 줄로 아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발언까지 가지 않고 이 동의안이 설명이 되며는 즉각으로 이의 없이 넘어가리라고 믿었는데 이것을 반대하시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정책인은 한 시각의 공백이라든지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장 내각이 취임해 가지고 정권을 구성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침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으로서도 알고 싶고 또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한번 알아보아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니 찬성이니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시각을 다투어서 장 총리로 하여금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국회에서 개진시킬 기회를 장 총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국정을 담당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표하고 이것이 다시 문제가 안 되고 간단히 여러분께서 더 많은 찬성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저의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 좀 설명이 미급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부지사라고 하는데 부지사의 임명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한 그 임명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지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낸 혹은 거기에 찬동한 분들의 뜻을 다소라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보충설명을 하는 동시에 또 이러한 수정안을 낸 그 저의라고 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지사제도는 빠져 있읍니다마는 부시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제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과 또한 법률에 지정된 시의 부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을 거쳐 가지고 현행법으로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중앙정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부지사를 임명……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당해 자치단체가 다시 말씀하면 서울특별시장이면 서울특별시장 혹은 법률에 지정된 시의 시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천거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만 부지사라고 하는 것을 첨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장차 민선지사의 의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을 거쳐 가지고 국무총리가 이것을 임명을 한다 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한다고 하면 부지사를 임명하는 데 대한 다소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도지사가…… 민선도지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중앙정부가 강요를 해 가지고 그간에 어떤 마찰이 생긴다 하는 이런 염려가 해소가 되는 동시에 민선지사를 완전히 무력화한다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도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도지사가 장차 이 말하자면 무자격자, 자기 선거사무장을 하던 사람을 무조건하고 부지사로 천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한 의구심인데 이것은 역시 현행 지방자치법의 120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시․읍․면장의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부지사와 부시․읍․면장의 자격요건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능력이 있고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부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의 전문가가 부지사로서 민선지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을 다소 시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면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요구 혹은 민선지사의 정치적 수완에 기대하는 동시에 또한 부지사라고 하는 것의 행정적 능력에 기대를 해서 민주적인 동시에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자는 이러한 정신에서 부지사제도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에서 발달해서, 사회에서 발달해서 그 결과로서 정부가 생겼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발달되어 나왔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구호가 8․15 해방 후에 비로소 나타났다고 하는 것뿐이지 과거의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전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외국사람들이 말하는 까이데드 데모크라시, 다시 말하면 교도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도자들의 머리 가운데에 민주주의의 관념이 먼저 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관념, 이것이 민주주의다 하는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일반 민중을 끌고 나간다 하는 이런 외국과는 전연 반대되는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 도대체 민주주의의 혜택이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는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 것뿐이지 지금 8․15 해방 이후에 민중이 선거를 통해서 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현실의 도민 혹은 현실의 각 자치단체의 주민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 욕망이라든지…… 그들의 욕망의 표현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 훈련을 거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되는 민중의 의사에 의해서 뽑혀 나오는 사람들의 현상을 본다고 해도 그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령 신문지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입법도의라든지 정치도의라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지켜 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런 비평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지도자 각자가 자기 머리 가운데에 그리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떤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냐 하는 그런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정권하에서는 8․15 직후의 사태에 대응을 해 가지고 광범한 기본인권을 허용을 했고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허락을 했읍니다. 그래 놓고는 이 정권 12년간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전개되었느냐 하면 입법 때마다 한번 민간에 주었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회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제2공화국의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발전과정을 걸어 나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소 지금은 제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민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또 제도라고 하는 것도 그저 이념이나 추상적인 이념이나 이론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정에 맞는…… 지금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불안에 대응할 만한 대비책을 해 놓았다가 점점 그 우리나라의 실정이 발전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관치적인 요소를 점점 제거해 나간다고 하면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커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확 풀어놓고 장차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주었던 지방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도로 뺏는다고 하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하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쟁이 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장차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거듭할 뿐이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발전을 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도지사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안심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불안심에 대한 제거의 방책을 미리 강구해 두고 미리 알아서 대처할 것이지 한번 탁 풀어놓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도로 뺏고 또 제약한다고 하는 이런 방법은 이 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을 되풀이하는 데에 지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부지사제도를 주장하는 그 근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영원히 제도를 그대로 둔다 혹은 도 구역 내에 군수라고 하는 관치행정조직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이런 전제에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념에 솟아 되어 가면서 이념에 비추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초창기에 있어서는 우선 맥령…… 춘궁…… 맥령기 그런 것도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의 데모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학생이 했고 혹은 운전수들이 했고 혹은 일부 인사들이 했고 심지어는 경찰관까지도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춘궁…… 맥령기에 만약에 지방에서 농민들이 살지 못하는 것을 부르짖어 가지고 가령 우리도 학생 본을 한번 따 보겠다, 우리도 노동자의 한번 그 본을 따 보겠다 혹은 경찰관까지도 데모를 했는데 농촌에서 가장 못사는 형편에 우리도 괭이자루나 들고 한번 데모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아무래도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책임제하라고 하면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은 책임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행정의 어떤 책임을 질 만한 기구를 만들어 주지 않고 덮어놓고 정부로 하여금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혹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이상은 내각이 지방의 행정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오늘날 부르짖고 있는 정치적 안정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많은…… 종래에 구파에 속했던 그러한 동지들까지도 지금 여당의 입장에 서겠다는 이런 이론도 그런 데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이상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마련이 되어서 그러한 기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를 발달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정부에게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기구도 마련해 주지 않고 덮어놓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 내년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지 좌우간 민선지사 혼자의…… 혼자가 어떤 처사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배가 없다,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참의원이라고 하는 존재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에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 민의원 눈치만 본다 혹은 일부 신문의 논설에 이러한 논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들어서 우리는 우리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볼 때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는…… 올바른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었지만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다른 방향을 걷게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신문의 논설에 우리가 배울 바도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논설이라든지 신문의 논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참고로 해야 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논설을 쓰는 사람들이 실정이나 혹은 너무나 이념에 치우쳤다든지 혹은 입법과정에 숨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입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선 사람은 역시 좀 더 보충해 가면서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런 논설을 읽고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개헌을 한다 혹은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그런 사태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 혹은 일반이 국회 앞에서 데모를 했다, 국회 내에 난입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개헌을 하고 혹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런 사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와 같이 법률을 오늘날까지 전문적으로 해 온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통탄해서 마지않는 그런 사태인 것입니다. 왜 사후에 가 가지고 개헌해야 되느냐, 혹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비상조치로서 개헌을 하고 사태가 그까지 간 이상에는 만부득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민중의 사태에 뒤따라가는 정치를 이제까지 그대로 거듭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서 까이데드 데모크라시 말하자면 교도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자의 위신을 지켜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해서도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낱낱이 우리가 미리 짐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야지 어떤 사태가 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 폐단이 나타나고 난 뒤에 뒤따라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태를 강구한다고 하는 이런 처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폐단이 있다고 하면 미리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된다.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저거 해 놓고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우리가 조건부로 이 불완전한 법이지만 통과시켜 놓는다,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법적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곰도 생각하지 않고 미리 조건부로 나쁜 법이지만 급하니까 통과시켜 놓는다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가 혼란되어 있는 오늘날 형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치정세나 혹은 법질서를 더욱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사전에 모든 사태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다소 말하자면 졸속을 기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지방자치법을 지방행정조직법이라고 해서 전연히 지방자치조직과 지방관치행정조직을 분류해 가지고 정연한 지방자치법을 만든다고 하는 사태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군수제도를 어떻게 하고 경찰제도를 어떻게 하고 도의 기구는 어떻게 하고…… 오늘날 국가공무원을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데 관해서 우선 눈을 감아 둔다고 할지라도 우선 도지사의 직선제를 두는 이상은 도지사직선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이라든지 장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만은 적어도 최소한도로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부지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써 우리가 본다고 하면 부지사제도는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부지사제도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다고 하면 참의원에서…… 다만 민의원에서 이것이 번복이 되어 가지고 폐기될 염려가 있다는 것도 물론 중대한 사태지만 덮어놓고 여기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민의원에 가 가지고 폐기가 된다고 하면 여당이나 혹은 정부가 이 현행 지방자치법을 되살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한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부에도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법이 개정될 때에 이 법은 엄연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들의 임기가 8월에 벌써 끝났으니까 그 후에는 현행법이 살아 있는 이상에는 현행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을 선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2․4 정치파동기에 지방자치법이 개악이 되었으니까 이 법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루바삐 이것을 환원시켜 가지고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에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살아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개정법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런 예는 별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지연시켰다고 하면 동시에 도지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도 개정법률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로서는 이 도지사를 한몫에 갈아치워 버렸다 또 그 도지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졸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이 졸한 인사에 대한 어떤 감정 혹은 반발로 말미암아서 민의원에서 어떤 좋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기초위원회에서 마련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변해 가지고 지사직선제로 변한 이런 경위도 거기에 하나 일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지방 형편을 이렇게 돌아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에서는 소위 자동케이스라고 해서 국장 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군수 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동케이스에 걸려 가지고 사표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사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남한테 사표를 내라고 하는 이런 처지에 이르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동케이스에 걸려 있지 않은 그러한 공무원들도 작은 모가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심사에 걸릴지 알 수 없다,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일언이폐지한다고 하면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태에 비추어서 정부로서는 만부득이한 조치로서 좌우간 책임자라도 보내 가지고 우선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하자면 도지사를 갈아치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런 도지사를 갈아치우는 데 있어서 다소 자기네들의 측근자를 임명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법을 미래에 있어서 누가 쥐고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당이 내일은 야당이 되고 오늘날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된다 하는 이런 전제, 이런 조화적인 정권교체의 전제하에 있어 가지고 있는 내각책임제하에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 정부의 처사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을 이유로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옮겨 가고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옮겨 간다 하는 이러한 것은 너무나 입법자로서 경솔한 짓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점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현행의 지방자치법 가운데 여러 가지 고칠 점이 있고 또 그러나 이것을 너무 오래 걸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국부적인 수정에 국한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대목에 가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염려가 있다 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상은 그런 사태에 대한 시급한 개정만은 여기에 반영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 참의원에서는 우선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충분히 민의원의 각파와 교섭을 해 가지고 이 수정안이 반드시 민의원에서도 통과된다 하는 그런 보장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작정하고 통과를 시켜 놓고 장차 개정하는 그런 보장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입법이란 있을 수 없는…… 조건부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의 입법이 아니라 이것은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차제에 한번 입법으로서는 종결을 지어 놓고 장차에 매낄 것이지 미리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대로 한다 하는 이런 보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차제에 만일 부지사제도라든지 서울특별시장의 기명제 선거방법이 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호식으로 해야 한다는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한다 하는 이 전제하에서 이것이 다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폐안이 되어 가지고 다시 현행법이 되살아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보장을 받고 노력을 해 가면서 역시 수정할 점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너무 뭐라고 할까 전제조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동시에 제안이유의 설명을 다소 보충한 바인 것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견이 아니에요. 규칙을 얘기하겠다니까요.

제가 혁명입법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당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항간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알으시고 만일 이 입법이 혁명이라는 두 글짜를 붙여서 혁명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면 국민의 앞에 내놓아서 찬동을 받을 만한 그런 떳떳한 법률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서로 서로의 입장이 아닌가 하고 두어 마디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4월혁명은 혹은 과거 자유당 측에서는 혁명이 아니고 정변이다 이런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혁명인 것으로 일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이것이 혁명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혁명의 주도체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집단세력이 쿠테타를 해서 그래서 잡은 것이 아니고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구하는 학구자의 집단으로서 학생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혁명의 주도체가 되는 그 주도체는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혁명 완수되기를 정치인에게 바랐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혁명을 일으킨 그 세력이 만일이라도 집권을 해 가지고 한 달이라도 1개월이라도, 아주 그보다도 짧은 시간 일주일이라도 만일 정권을 잡고 내 흔들었다고 하면 몇만 명이 희생이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간 군대가 학생과 합세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토이기의 사정을 볼지라도 정말 처벌을 당해야 할 다수의 인사가 처벌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세력을 뒤로 물러가 앉아 있고 정치인에게 이 혁명을 완수해 주십사 하고 바라고 뒤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기 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과도정부는 과도정부대로 또 우리가 총선을 거쳐서 정부를 세웠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연히 혁명은 지나갔고 다시 무슨 처단이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 동안에 갑자기 사법부의 처단이 너무도 미지근하다 하는 데에서부터 발단이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국회의사당을 우리가 점령당했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국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부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혁명입법을 한다고 내놓았읍니다. 그 당시의 감정은 혁명입법이 그래도 제대로 어떻게 모양을 갖추어서 체면유지를 할 만큼 될 그런 기분이었으니 그동안에 또 얼마의 시일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나 입법부가 혁명입법을 제대로 해 줄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항간에서 믿기는 행정부는, 행정부 수반이…… 그때의 신문에 났읍니다. 혁명입법을 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넉넉히 할 수가 있다, 사법부는 현행법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법률로 처단하느냐, 그래 지금 상식적으로 국민이 믿는 것은 총을 쏜 순경은 사형까지 가는데 명령을 내린 자는 무죄 다 되고 9개월이다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정말 법이 그렇게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요 최근에 와서 참 소장 동지들은 강경하니 혁명정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혁명적인 그런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떠들다가 요 동안에 와서는 서로 인심 쓰는 것이 보통이에요. 입법부를 볼 것 같으면…… 자 신민당은 신민당으로서 인심을 써 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얻어 보겠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것 뭐 자동케이스를 없애 버리고 추정케이스로 하자, 이것 할 생각이요 안 할 생각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이 행정부나 국회를 말이에요 어떻게 혁명입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 주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읍니까? 그런 까닭에 차라리 이 혁명입법을 그래도 혁명이라고 두 글짜를 붙여서 만일 통과시킬…… 이것을 처단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체면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 놓아 가지고 이것이 혁명입법이냐 하는 의혹을 받을 만한, 국민의 불신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면 나는 차라리 말어 버리는 것이 좋다. 법을 만들고서 법을 만든 사람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전부 다 반혁명세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도매금으로 말이지 너희들은 혁명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석간 모 신문에는 그 사설에서 공공연하게 장면 정부의 배신과 반혁명세력…… 이러고 이루어졌는데 나는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장면 정권을 갖다가 현 민의원 안의 배신과 반혁명세력이라 이렇게 고쳐 가지고 이 사설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맞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꼭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목조목을 읽어 볼 때에 장면 정권을 갖다가 현 민의원이다 하고 붙여 놓아도 그대로 맞습니다. 서로서로 인심 쓰자는, 서로서로 용서해서 빼 주자는 것이 정치적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말이지요 혁명입법을 한다면 입법은 입법대로 하고 처단은 처단대로 하고 인심 얻을 데 가서 얻고 잃을 데 가서는 잃어야 됩니다. 적어도 과거에 말이지요 이승만 정권을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던 자유당의 인심을 얻어야만 그 정당이 산다, 그 정파가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정치를 마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 당은 이 당대로 인심을 쓰고 저 당은 또 그것보다 더 인심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혁명입법을 하자…… 혁명입법이 됩니까? 백성이 믿기를 이것은 혁명입법이다 하고 믿어 주어야 그 문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문자만 붙여 가지고 이것 혁명입법이라 해서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항간에서는 두고 보자 이것입니다. 행정부 너희 잘하는가 못하는가 두고 보자, 입법부 너희들 정신이 살아 있는가 없는가 두고 보자 이것입니다. 제일 수틀리면 또 한 번 해 본다 이것입니다. 또 한 번 해 본다, 싹 쓸어 버리고 만다,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러한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지는커녕 거의 방관시하며 그래 잘해 나간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불신을 받아 가면서 어떻게 국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명입법에 있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과거에 있던 법률을 우리가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법률, 새로 만드는 혁명입법이야 그야 혁명정신이 들어가야만 혁명입법이 되겠지요만 법률가들은 법이다 법이다 하고 나오면 어떤 때에는 따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과연 혁명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냐. 4월 25일 날 대학교수단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늙은 놈들이 한번 나서야 학생이 일어나겠다 생각해서 한 300명이 데모를 하고 들어가니까 바로 모 고관이 전화를 걸고 ‘여보게, 자네는 혁명을 하자는 것인가? 혁명은 피를 많이 흘려야 하네. 이것 뭐야, 대학교수단이 덤벼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것…… 법을 지켜라’는 말을 세 번 들을 때에 화가…… 어느 놈이 만든 법을 지키라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어느 놈이 만든 법을…… 자유당이 만든 법을 지키라는 법이냐, 3인조 9인조를 지키라는 것이냐, 이것 무엇이냐. 헌법도 말이지요 내각책임제로 하겠다는 말이요. 여론이 많은데 헌법을 뭐 지키라는 것이…… 법을 지키라는 소리는 가만히 죽어 앉았으라고…… 그 법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전부 누르는 법이냐, 나 그런 법 모른다, 도대체…… 사실 법을 지켜 가지고 무슨 혁명이 되는가요? 3․1 운동은 일본 놈 법에 3․1 운동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4․19는 말이지요 어느 법에 말이요 민중이 달려들어서 이 정권을 몰아치고 대통령을 쫓아내라는 법이 있읍니까? 이 법률만 나오면 당최 꼼짝 못하게 법을 지켜라…… 그래 그동안에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우리가 현 사회를 다스려 가는 임시 임시, 그때 우리가 만들어 가는 법 이상의 법이 있다, 그것을 혹은 법률가들은 일러서 자연법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양식, 민족정기가 명령해서 그대로 가는 법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혁명입법은 말이지 자연법으로서 우리 민족정기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다 말이지요. 그대로 나갈 적에 비로소 민중의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는 법률가에게서 들었읍니다마는 독일의 힛틀러가 모든 정권을 다 움켜쥐고 자기의 법률을 다 만들어 가지고 힛틀러 명령 일하에 그것이 그냥 헌법이라고 독일의…… 그래서 어용법률가가, 힛틀러 밑에서 움직이는 어용법률가가 자기의 동지를 다수 처단을 했어요. 힛틀러와 반대하는 자를 말이에요. 그것이 힛틀러가 거꾸러졌을 때 그 처단하던 법관을 갖다가 처벌을 하는데 그것 좋아,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꼭 법대로 따라가면 조목조목 재판을 공정하게 한 것입니다. 힛틀러의 법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그것을 처단할 법이 말이에요 확연히 없었다 이 말이에요, 확연히 없었어. 그때에 거의 참 자연법이라고 할 만한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처단을 했어. 법으로서는 도저히 말이에요 힛틀러의 어용학자들 말이지 힛틀러의 어용법률가를 처단할 도리가 없으니까 적어도 그때의 논점은 네가 네 동료를 말이지 힛틀러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래서 처단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형이다 10년이다 말이에요 징역을 처단할 때에 네 양심에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했느냐, 잘못 인식하고 했지만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못 할 일이다, 힛틀러의 명령하에 이렇게 처단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못 할 일이다 그것을 다 양심에다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놈들 처단을 했어요 그 말이에요. 거의 참 법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독일 국민의 민족정기로서 처단한 것이에요. 그것은 기록에 남아 있답니다. 아 그러니 독일 국민은 쌍수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환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법조문에 자꾸만 걸려 가지고서 말이지 무슨 법에 걸리고 무슨 법에 걸리고 뭣에 어쩌고 말이지 이렇게 따지다가는 혁명입법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혁명입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각 정파가 서장은 말이에요, 3․15 당시의 서장은 심사케이스다, 아니 자동케이스다 핵심 당부위원장은 자동케이스로 한다, 아니 심사케이스로 한다, 그것을 다 빼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장하고 핵심 당부위원장이 안 걸리면 혁명입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선거 때마다 핵심 당부위원장과 서장이 몽둥이를 들고 말이지 우리 국민주권을 유린했읍니다. 어떤 군에 가 보아도 그 몽둥이에 말이지 떨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말이지 무엇이라 무엇이라 해서 다 보아 주자 이렇게 될 때에 아 그것 혁명입법이 제대로 말이지 민중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적어도 민중의 원한을 풀어 줄 만한 이러한 것이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혁명입법을 말이지 아주 관대하게 해서 지금 서대문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처단하고 말아 버리자 이렇게 될 때에 어느 정당이 부르짖는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정당이 민중이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것이에요. 자유당 세력 몇 명을 잡기 위해서 2300만의 국민의 반대를 받아도 그 정당은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같은 의석을 같이 하고 있는 몇 분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내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얘기인데 가령 어떻게 해서 반혁명세력이라고 심사나 혹은 자동케이스에 들어갈 만한 국회의원이 여기에 나왔다고 합시다. 국회 자체는 그 몇 사람을 말이지 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이지 애쓰는 것이 이 국회 전체로 볼 때에는 말이지 떳떳한 일인가, 심히 곤란한 일에요. 인정이야 빼 주고 싶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읍니다마는 국회 자체가 혹은 어느 정당 정파가 그 사람을 빼 주자고 노골적으로 나갈 때에 국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비난을 받으면서 일부분을 말이지 살리자고 이렇게 애쓰는 의도는 그 의도만은 인정만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떳떳하지 못해요. 항간에서는 국회의원을 자가숙청도 못 하고 나가서 그놈의 혁명입법이 무엇이 될지 아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면 국가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민족정기에 의해서 혁명입법을 하는 데도 걸려들어 가는 것을 다 빼 주어야 한다는 특권을 꼭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나는 국회의원에게 심사케이스에 넣는다는 조문을 넣든지 해서 심사라도 한번 받아 보는 것이 국회에도 떳떳하고 그분도 심사를 받아서 내가 깨끗한 심정이 되었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 나는 특별히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동정을 받아서 무난히 죄가 있어도 빠져나왔다 할 때 떳떳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혁명입법에는 법대로 정말 국민 앞에 이것이 혁명 두 자를 붙여서 나온 입법이요 하고 내줄 만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난 뒤에 뒷처리하는 것은 또다시 연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그 자체가 도저히 이것을 혁명 두 글짜를 붙일 수 없다 하는 입법을 해서 내놓고서 우리 국회 전체가 망할 수는 없다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심히 발언하기도 괴롭고 몇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 얼굴들 볼 때마다 할까 말까 이것 참 곤란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만일 총선 이전에…… 총선 이전에 말씀이에요 혁명입법을 정말 깨끗한 분위기 아래에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혁명입법이라고 부르짖을 만큼 떳떳한 것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인정사정, 정파 관계 뭐 걸려 가지고서 당초에 하기가 곤란한 얘기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곤란할 때 우리가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적어도 국민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서 혁명입법이 나가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 왜냐하면 다소의 우리 각 개인에게 혹은 각 정파에게 손해가 있다 해도 국회만은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회만은 살아야 합니다. 국회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자기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어요. 심이 참 이것 안타까운 심정에 과연 여러 의원 동지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지나갈까 하는 것을 대단히 걱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때에 냉철한 두뇌를 가지고 국민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떳떳이 내놀 만한 법률안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국민에게 대해서 떳떳하게 국민에게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는 의미에서 떳떳한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할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할 때 과연 우리 국회가 그대로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성립되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떠들 길은 광범위하게 열어 놓고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 준 것이 얼마나 있읍니까? 백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무섭다는 것보다도 정말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어떠한 개인의욕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세력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혁명입법이면 적어도 혁명 두 글짜를 붙일 만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간 이만큼 되면 이것으로서 족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입법을 해 주어야 후환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국회의사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경에 빠지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례했읍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이 세 분이나 되는데 전부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표결로써 작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청구하신 분 세 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얘기 때문에 이상 더 논란하지 말아 주시고 표결로써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장이 5조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첫째, 이 개헌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근본동기는 10월 8일 날 1심재판에서 판결 난 것이 너무 경해서 국민감정을 상하고 또 처벌하는 데 법적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이러한 개헌과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재판소나 검찰부를 조직 안 하고라도 이 양형을 재판하는 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재판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1독회를 마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양형이 확정되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의거해서 현재 3심제도의 재판부 가지고도 충분히 이 원흉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특별재판부나 검찰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번 부정선거의 원흉이 반민주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4․19 이후에는 우리나라에는 반민주적인 행동은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9 선거를 통해서 볼 적에 민주주의사상에는 최대 오점이 될 수 있는 창녕난동사건 같은 것이 야기되었고 거기에 주모자로 되어 있는 인물이 오늘날 불구속으로 3심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과거 부정선거에 관련했던 사람은 죄의 경중을 다루지 않고 전부 특별법이나 또는 특별재판소에 회부해서 단심제로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가 법을 다루고 또 일반국민의 생명을, 인권을 다루는 데 경솔한 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말씀해요.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55표로 미결입니다.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홍 의원, 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홍 의원!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은 우리가 휴회하기 전에 유진영 의원이 제안한 것을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하는 도중에 완결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법사위에 다시 넘어와 가지고 법사위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의 형식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수정을 가한 것을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대로 의결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임시처리법안은 우리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특별조항을 설치하는 임시처리법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헌법 개정에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이렇게 상정된 것을 일반국민이 아실 때에는 어제 일부 데모가 있어 가지고 그 데모에 놀래 가지고 급작스럽게 상정된 것처럼 아실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회하기 전에 일찌기 이 임시조치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임시처리법안의 중요골자는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부정의 원흉 또 소위 정치적 깡패사건 또 한 가지는 정치적 모해행위를 하다가 걸려든 사람 이 몇 가지를 민주반역자로 규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처벌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도록 할 것이고, 다음에 한 가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가지고 92조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구속기간이 원칙적으로 두 달로 되어 있고, 두 번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로 제한되어 있는 이 제한을 풀고 민주반역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게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골자는 기위 판결에 의해 가지고 석방된 이 피고들을 이 처리법이 통과 시행되면 즉시 다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있는 이 임시처리법안을 여러분께서는 잘 보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논아 드린 임시처리법안의 유인물 가운데 약간의 정정을 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 제1조 본법은 민주반역행위에대한특별처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 중인 동 형사사건의 잠정적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민주반역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 그 ‘불법행위’를 ‘범법행위’로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범법행위올시다. 범법행위, 우 불법행위를 ‘범’자로, 범죄라는 ‘범’자로 고쳐 주십시오. ‘우 범법행위 및 독재정치를 규탄한 그 국민에 대한 살상, 기타 일체의 불법행위’ 여기에 ‘불법행위’를 ‘범’자로 고쳐 주십시오. 범법행위 이 점이 있고, 다음에 하나 넣어 주실 것이 있는데 ‘정치적 모해행위’를 일체의 범법행위 그 밑에 ‘정치적 모해행위’라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삽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정치적 모해행위, 기타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체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제3조 법원은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동지를 선고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의 선고가 있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갱신횟수제한의 규정으로’ 그것이 ‘규정을’이 잘못되었읍니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2조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에 의하여 기위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즉시 구속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 여기에서 제가 더 첨가해서 설명말씀을 올릴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제5조에 형사소송법 3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위 석방된 피고인을 즉시 구속하는 것이 우리 헌법 9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 5조의 규정은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읍니다. 제9조는 구속․구금 수사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31조에는 형의 면소나 무죄, 과료 등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무죄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은 무죄언도와 동시에 그 피고인에 대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해서 당해 피고인은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조에 의해 가지고 이 3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것은 미결 중의 피고인에게 적용될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331조를 적용하지 않고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에다가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구속할 때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가지고 구속을 하는 동시에 법률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331조를 배제하는 이 법률의 특별조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법률로 배제하기 때문에 하등에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런 문제로써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원 된 한 사람으로서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김남중 의원 말씀 모양으로 그대로 우리가 단순히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참의원과 민의원이 크게 감정적으로 대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참의원의 충분한 위신을 회복하고 동시에 자기들의 잘못을 자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을 제의하고저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의원에서 예결위에서 한 것은 이것은 참 상식 이하의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얘기하는 자체마저 쑥스러운 일입니다. 월권에다가 불법에다가 거기에서 상식 없는 이하의 얘기에다가 거기에서 혁명정신을 빙자해서, 핑계해서 가칭 애국자연한 그러한 불손한 태도에다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대단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과를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자기들이 소위 의사당을 점령당하고 사표 하나 내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것도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알어서 할 때가 오리라 싶어서 문책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선거하는 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자기들 스스로 입에 나왔어요. 나와서 분탕이 나고 쌈이 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관용하고 다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착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혁명정신을 위배하는 태도라고 꾸짖고 싶은 마음이 많었고 충고하고 싶은, 경고하고 싶은 사람도 한두어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일이나 잘해 가면 될 것이지 남의 일은 자기들이 알어서 하리라, 자율성이 있게 일하리라 싶어서 우리는 말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이번 이 개헌안 문제만 하더라도 민의원에서 소위 개헌과 관련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양심적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원대한 포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했다…… 자기들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윽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기 선거구, 자기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동문제에 관여해서 감정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것이요 비혁명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주시하면서도 개헌안이 여기에 올라왔을 적에 우리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가를 던지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도 부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더 협의하고 노력하고 해 왔던 것이에요. 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소신은 소신대로 해 나갈 그러한 의무와 또한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자기들은 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 참의원의 대표인 백 의장을 불러서 사리에 닿지 않는 일들을 했다는 것은 한심하기보다도 그 선을 넘어서 의원으로서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의원의장이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독하고 나는 의원자격이 없다고 만천하에 공표한 사람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자기 우새 자기가 했어요. 여기에 있어서 참의원 몇몇 의원들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도 민의원의장을 불러서 예산결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충고를 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왔읍니다. 하지마는 우리들은 감정으로서 감정을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의원의 모 의원이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복을 하자 이것은 같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같은 사람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공표한 것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이 이상, 참 민의원의장을 불러서 논의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만두고 다만 이 문제를 간단히 수습하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자인하는 의미에서 또는 우리에게 사죄를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될 것 같에요. 의장 혼자 찾아와서 잘못했읍니다 미안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서 그치고 징계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추태를 부렸으니까 그것으로서 알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민의원 중에서 민의원이 이만큼 불법적이고 민의원으로서 명예손상이 될 일을 했으니까 징계에 회부하자,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하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징계에 회부해 주십시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 각파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것도 너무 번잡스러우니 우리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가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지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만일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왜 참우구락부의 21명을 한 좌석도 안 주느냐 하면 반혁명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혁명세력…… 신문에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한…… 민주당 구파에서 하는 말이 떡 참우구락부의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 또는 전체가 반혁명세력이다, 이런 논리학 어디 있소! 몇 사람 빼고 난 다음에 대부분 전체가 반혁명세력이라는 이런 논리학은 내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주의식 논리식 또는 여러분께서 꺼떡하면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자유당 적에 공산당이라고 하듯이 또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한다는 것은 내 생각 같아서는 단대히 잘못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혁명세력…… 참우구락부 스물한 사람, 물론 자유당…… 과거 자유당 국회의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자유당 의원이 아니고 반혁명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구․신파에는…… 참으로 좋습니다. 혁명세력만 모였다고 여러분 말마따나 한다면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달 스무하룻날 미국 상원의원인 맨스필드…… 민주당 원내부총무로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한 데 대해서 저로 생각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맨스필드의 오지리식 중립화 한국통일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대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무론 우리 정부 어떤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각 신문 논조에서 반박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 혹은 민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을 제가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지리식 중립화라 하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스위스식 중립화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제일 첫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의 정책이 우리 동양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해 나왔나 하는 것을 말씀 잠깐 먼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선거전에 있어 가지고 무론 자기네들이 선거 승리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민주당 정책인 이상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 동양에 대해 가지고 해방 이후 즉 말하면 1945년 이후로부터서 동양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썼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45년 봄 얄타 비밀협정에서 나타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삼팔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즉 미국의 민주당이 책임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삼팔선 만든 것은 역시 삼팔선 이남에 있는 조선군을 미국이 담당해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를 하고 삼팔선 이북을 점령한 관동군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소련에 맡긴 것이 미국의 말하자면 미국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신탁통치라는 이것이 역시 루즈벨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역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탁통치를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인제 그다음에 우리가 볼 적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6․25 이전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군비확장, 무력건설을 늘 주장했읍니다마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콧방귀만 뀌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6․25 사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맥아더 장군이 압록강까지 내밀려고 할 때에 트루만 대통령이 역시 그것을 반대해서 맥아더 장군을 해임시킨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통일되기는커녕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와 가지고 또다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면 이 과거의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를 떠나 가지고 중국을 본다고 하면 마샬…… 즉 말하자면 마샬안 에 의해 가지고 모택동이와 장개석 씨와 협상을 붙인다고 하다가 역시 장개석 씨는 대만으로 쫓겨 갔읍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 미국의 즉 미국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구라파를 중심으로 잡고 동양이라는 것은 말을 심히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놓아 두어라, 너희들은 우리들의 정책 희생제물이다 이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때까지 한국통일에 대해 가지고 모스크바 3상회의 또 그다음에는 유엔 미․소공위 , 그다음에는 유엔총회 또는 판문점회담, 제네바회담, 전부 이러한 자기네들이 날뛰어 보아야 통일은 되지 못한 것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있어 가지고 맨스필드 씨가 자기네들의 민주당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잡았는지 모르지마는 자기네들 정책이라고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한국은 오지리식 중립화 통일이라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위스식 중립화와 오지리식 중립화를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현 세계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중립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식 중립국과 오지리식 중립국. 스위스식 중립국에는 국내법상으로만 아니고 국제법상으로도 영세중립국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며는 스위스의 헌법에 있어 가지고 외국과 군사동맹이나 혹은 군사협정이나 자기 나라 외국에 대한 군사기지를 빌려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자기네들이 국제조약을 맺어 가지고 만일 어떤 한 나라가 스위스를 침략할 적에는 다른 나라들은 대항해 싸운다 그런 국제조약이 된 까닭에 서서 는 영세중립국가입니다. 그러나 오지리식 중립화라고 하는 것은 전연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지리 국내법 즉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외국군사동맹이나 군사협정이나 외국에 대한 군사기지를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도 세계 각국 나라가 오지리가 만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고 하면 세계 각국 나라는 이 침략국에 대해서 대항한다, 항거한다는 국제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지리는 언제나 외국으로부터서 침략 받을 가능성이 많고, 만일 오지리가 약하게 된다고 하면 언제나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날 이 맨스필드 씨 하는 말이 한국을 오지리식 중립화 통일이라는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외국군대 철수와 외국에 있는 군사기지를 빌려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헌법에만 넣고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침략을 방어한다고 하는 조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말만 중립국이란 말이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 24시간 동안에 혹은 48시 이내에 중공, 소련으로부터서 언제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지리와 우리나라 형편을 한번 봅시다. 오지리는 오늘날 중립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오지리는 사상적으로 볼 적에 오지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민족사상과 서구식 민주주의에 물든 사람이고 종교로 말한다고 하며는 90퍼센트 이상이 캐토릭과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수한 공산주의자들을 내버리고 벌써 하나의 민족사상과 서구식 민주주의에 통합이 된 까닭에 어떠한 다른 나라로부터 사상적으로 침략 받을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말한다고 하며는 이 나라는 영미…… 미영불소가 점령했을 적에도 벌써 1945년 뒤 이태 전에는 오지리는 자유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독립정부를 만들은 까닭입니다. 현재의 서독일과 같이 본 정부로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통일정부가 있듯이 오지리라고 하는 나라는 네 나라로부터 점령을 당했다고 할지언정 한 정부, 동일한 정부, 동일한 민족, 동일한 사상, 동일한 말로 가지고 유지한 까닭에 미불영소가 철수한다고 하며는 자기 나라는 완전히 안정상태에 들고 중립국가가 된 까닭에 오지리 중립국가라는 것은 확실히 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적에 오지리는 독일, 서서, 항가리, 첵코스로바키아 다른 나라로 둘러싼 까닭에 만일에 소련 공산국가가 내밀려고 하며는 벌써 다른 나라를 넘어서 가는 까닭에 지리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독일이나 불란서나 영국이 몇 시간 이내에 전부 다 모두 군대를 내보낼 수 있는 까닭에 공산주의국가가 그와 같이 쉽게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지리식 중립국가라고 하는 것은 본 정부, 독일의 서독 본 정부와 같이 완전한 통일정부로서 하등의 변동이 없지마는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며는 그것과 전연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본다고 하며는 북쪽 공산주의국가는 완전히 공산사상으로써 정신무장이 되었고 남한에는 그 소위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에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써 완전한 민족사상이 박멸되고 종교적으로도 분열되고 모든 것이 사상적으로 파괴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며는 만일에 우리가 북쪽 공산주의가 내려온다고 하며는 내 말이 과격할지 모르지만 내 사상으로는 남한이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공산주의 그놈들한테 승리한다고 나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제 우리가 통일문제를 떠든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스코바 3상회의로부터 오늘날 제네바회담까지 또는 유엔총회까지 한 번도 목적한 것은 왜 안 되었느냐 하며는 공산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남한의 미군을 철수하자, 모든 것을 군사기지를 버려라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에 외국군대가 철수한다고 하며는 아시다시피 압록강으로부터 남한까지는 몇십 분 하지 아니한 다음에 전부 들이밀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자유진영 군대는 저 오끼나와나 하와이로 물러서고 난 뒤에 벌써 다 시대는 뒤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공산군이 남한으로 한 번 내민 뒤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외국군대가 과거 6․25와 같이 파괴하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죽고 우리 조국이 파괴 다 된 이상에는 우리는 외국의 희생물이 되기 싫고…… 그런 때문에 미리 침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무장이나 무엇을 차려 가지고 침략 못 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지 외국군대가 한 번 되밀고 또 되밀고 또 되밀고 톱질하듯이 해 놓은 까닭에 오늘날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지리식 중립화라 하는 이것은 공산모략의 책동이고 그래서 공산당 모략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맨스필드 씨가 무론 공산당에 추파를 흘리는 것이 아니겠지마는 결과에 가서는 공산당에 추파 흘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망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동양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왜 맨스필드 상원의원, 민주당 부총무가 동양의 문제를 해결하려며는 중공이나 북한이나 남한이나 일본 다 시찰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본만 와서 시찰하고 난 뒤에 오지리식 중립화 통한론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심리일까, 이 사람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이렇다고 봅니다. 이 중립화라 하는 것이 일본 자신은 우리 한국을 중립화라는 말을 많이 떠들 줄 알고 또는 자기 자신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공과 쏘련과 무역한다고 하는 바람에 자기는 중립정책을 쓰고 있는 까닭에 한국도 이런 중립정책을 쓰는 것을 자기네는 원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 말 듣는다고 하며는 일본사람이 어떤가 하면 될 수 있으면 한국을 중립화라고 하는 슬로간을 내걸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서 한국을 이간을 시켜 가지고 일본사람이 미국 대신에 한국을 지배해야만 된다 다시 말씀하면 미국은 일본을 누르고 잡아 주고, 일본은 한국을 잡아 주고, 상스러운 말로 한다면 일본은 미국의 아들이 되고 한국은 일본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한국은 미국의 손자가 되어야만 미국이 지배하기 쉬운 까닭에 항상 이런 책동을 쓴다 하는 말을 최근에 일본에서 들어온 분한테 들었고 또 일본에 있는 일본 놈 앞잡이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일본 놈 앞잡이들, 이 중립안을 제일 주장 많이 하고 몇 달 전에는 일본의 앞잡이인 과거에 동아일보에 있던 사람이, 김삼규라는 자가 여기에 와서 강연한 적이 있답니다. 나는 듣지 못하였읍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중립주의를 부르짖은 결과 학생들이 그 사람 말을 상당한 수효가 공명 한 까닭에 이번 학생토론대회에서 한국영세중립화 혹은 외군철수니 이런 의논이 났다고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이 항상 한국정책은 일본에 와 가지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 이일 , 일본을 이롭게 해 두고 한국을 해롭게 한다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이 맨스필드 씨가 그러한 훌륭한 정치가로서 한국문제를 일본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만 보고 가 가지고 오지리식 중립국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나로 볼 적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편파적인지 만일 민주당의 정책이 이 대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이런 정책을 쓴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제는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민주당이 쓴다고 하면 차라리 동양을 공산주의한테 맡겨 버려라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것이 낫지 공산주의도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남의 민족만 죽이려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여기에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은 우리 국회에서는 이 맨스필드 씨 말에 대해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 물을 필요 없고, 자기가 말했으니까…… 만일에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반대투쟁을 하거나 자기의 정책을 시정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말을 그치겠읍니다.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신청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것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4․19 후에 이승만이를 외국으로 도피시켰고 또 원흉 장경근이를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외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신도환이도 그렇고, 조인구도 그렇고 이렇게 반혁명세력들이 외국으로 자꾸 도망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서대문형무소 죄수들이 전부 외국으로 도망갈 우려도 사실 있다 말이에요. 사직 당국이 이렇게 경비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선거의 원흉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외국으로 도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과거의 나포레옹이 엘바도에 가서 반격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이가 반격전을 안 한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땅히 우리가 국무관계 당국의 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 마땅하되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의사일정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안과 기타 특별재판소조직법 등등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부 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질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우선 긴급한 법안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겠지만도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불러서 그것을 밝혀 가지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본회의에서 출석요구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의장, 세비 1할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기다리다가 총무들을 만날 수 없어서 와서 개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총무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의해서 동의안에 대해서만 우리들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읍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네, 그러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제2항 단기 4293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한통숙 산업위원장이 하겠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위원장 정준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 1.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필한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국가공무원 급 국관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급적 단시일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동시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그 직위에 대체할 것. 3. 국가공무원 급 국관기업체에 재직 중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고 귀가한 자에 대해서는 즉각 전 직장에 복직토록 할 것.

무엇 때문에 서 부의장은 그런 처사를 했는지 여기에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거듭 드리지마는 서 부의장에게 시비를 걸려고 한다든가 내가 민주당 신파나 여당의 소속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편에 유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적어도 신성한 의사당이요 삼천만의 대변기관인 이 의회기관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의장이라고 하며는 이 국회를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저의에 사로잡히지를 말고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는 전연 사태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같이 생각하고서 남만의 사표를 불법적으로…… 사회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혼란을 단 일시적이나마 야기시키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해서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2독회로 들어갈 터인데 축조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마 94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조 법무하고 김 재무가 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총리한테도 내가 한마디 여쭙겠읍니다. 요전에 법관수당 문제를 가지고 법관수당 이것을 민의원의 예결에서 삭제를 했더니 그 후 법관에서 야단이 났다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창하는 바와 같이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에요. 최저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참 그야말로 외친 거와 마찬가지로 먹고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만 환 베이스 가지고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 사람도 교육도 해야 할 것이고, 가정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대외적 대내적으로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했더니 법관들이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서 5만 환 정도로 주기로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 검사에게서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서 역시 판사와 같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그 뒤에 문제는 곤란합니다. 조 법무가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검사나 판사가 저 혼자서 직무행사 못 하겠지요. 검사가 반드시 입회서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판사 역시 입회서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인간이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생활 못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짐작하실 터인데 그런데 법관은 있다 하더라도, 머리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족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벌써 대구 같은 데에서는 궐기를 해 가지고 서울에서도 지금 야단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법복을 입고 항의를 하겠다는 데모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사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하고 법무계통, 검찰계통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시로 미봉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명년 2월이나 3월 달에 추경예산을 낼 테니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지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시시각각입니다. 하루 세 때는 먹어야 해요. 새해에 잘 먹자고 이 해에 굶는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만일 이렇게 되면 법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쫓아오는 혼란을 누가 수습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조 법무가 할 수 있어요? 김 재무는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겠는가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교원 문제입니다. 교원수당 문제입니다.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런 창피한 꼴이 어디에 있읍니까? 아마 유사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소송 제기한 사람도 여북 답답해서 천사만려 고려해 가지고 제기했을 것입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수당을 안 주었다고 해서 소송제기를 당했다 말이에요. 상대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피소자가 되었으니 이것 창피한 노릇입니다. 줄 것은 얼른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변통을 하든지 사람을 먹여 놓고 일을 시켜야지, 먹여 놓고 채찍질하든지 해야지 전연히 이것이 없어 가지고 국가형편이, 재정형편이 이렇게 곤란하니까 너는 참어라 한다고 참어집니까? 잡부금은 전부 받지 말아라, 학부형한테. 걷어 주는 것도 걷지 말라. 그리고 그 급료만 가지고 생활을 해라. 너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굶주리고 헐벗으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남의 자식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배가 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배가 고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를 주려서는 안 되어요. 헐벗고는 못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한 명석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급히 내 생각으로서는 법원 사법부의 직원들하고 법무부 소관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일이라도 법정에 서기가 없으면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 역시 아무리 수사가 민활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서기가 없으면 조서작성 못 할 테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사건은 나날이 폭주해 가지고 증가해 가지고 있는 이때 이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부문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때 불안정 사태를 더 증가시키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누가 증가 책임을 지겠읍니까? 여기에 대한 명석한 대답을 해 주세요. 내 생각은 시급하게 어떤 예비비라든지 어떤 대책을 취해서라도 이것을 주고 명년 3월이라든지 2월이라든지 일반추경예산 올라올 때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총리가 나와 있으니 꼭 붙들고 못 간다 하면 못 갔지 별수가 없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틀 동안 질의를 했으면 할 말 거진 다 하고 답변까지 다 했읍니다. 제삼자가 생각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더군다나 야당 전부가 반대를 한다면 별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정부 자체에다 맡기고 말겠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심사 중간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 지방자치법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미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로 본 의원은 가급 중복되지 않는 범위와 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원회 측에서 답변이 좀 석연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본 의원이 말씀드릴 전체를 종합해서 대별해서 말할 것 같으면 실제 면과 형식 면 두 가지로 논아서 말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그 두 가지로서도 중점주의로 말하겠읍니다. 첫째, 실제 면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법 조문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52조와 53조 이 규정은 어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부터는 그 질문하신 것이 좀 석연치 못하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52조와 53조 가운데 90일의 거주제한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그 면내에 있어서 현실 9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물론 기초위원회로서 입법한 그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점을 특히 지적하는 그 이유는 금반 이 자치법은 2․4파동 때에 자유당 독재정권으로서 과거의 자치법을 불법하게도 번복시킨 그 법률을 다시 환원시키고 또 부족한 점을 보정하는 것이 금번 자치법의 전체 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앞으로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혁명정신을 본 자치법 가운데에 깊이 넣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52조와 53조 가운데 90일 현실거주제한규정을 본 의원이 의심하는 그 이유는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 치하에서 민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억울한 죄를 입고 또는 감시가 심해서 그 지방에 거주하지 못해 가지고 타 지방으로 옮긴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또는 그중에 생활이 궁핍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 밑에서 견디어 내지 못해서 옮긴 사람도 많습니다. 이네들은 오히려 실지 인격적으로나 신망으로나 그 지방에서 누구보다도 금번 자치법 실시에 있어서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 있어 가지고 90일 이상의 제한규정을 엄격히 실시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당 치하에서 견디지 못해서 주거를 1년 내지 2년 동안 옮겨 가지고 이 법률 적용대상에 들지 못한 그네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네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보다도 선거구에 있어서 일반주민이 그것을 대단히 통탄하게 여기는 실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명정신을 이 지방자치법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가지고 금번에 한해서는 이 90일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현 국회의원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서 자신 있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근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혁명정신과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자유당 치하에 견디지 못해서 유능한 사람이 타 지방으로 가서 이 90일 대상에 저촉되는 그와 같은 실정을 기초위원회에서는 미리 짐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실제 면으로 54조와 54조의 2항 이것은 뭐냐 하면 수형자에 대한 제한규정입니다. 특히 54조 가운데의 제3호 또 제54조2항 2에 대해서 제3호 이것은 뭐냐 하면 형을 받고서 그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혹은 또 형의 면제를 받고…… 이와 같은 규정인데 이것 역시 아까 혁명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의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서 과반 여러분이 통과해서 행정부에 제출한 제2공화국 탄생을 기념으로 한 사면의 건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역시 52조․54조․54조의2 가운데에 제3호의 규정된 그것은 과거 자유당 치하에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 소위 금반 선거권이 박탈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2․4파동 때 번복된 이 법률을 다시 우리는 공명한 길을 찾아서 지방자치의 참된 이념을 전 국민에게 실시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억울한 죄명으로서 억울하게 그와 같이 선거권이 박탈된 그 사람을 구제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의심이 납니다. 지금 그와 같이 확정된 사실을 어떻게 민권투쟁에 의해서 억울한 죄명으로서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도 있지만서도 그러한 범주에 들지 아니하고 일반 사회 파렴치죄도 그 가운데에도 있을 테니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나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읍니다. 형법운용 원칙 정신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억울한 한 사람의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을 통한 형법운용의 철칙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에 입각하더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민권투쟁을 하기 위해서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서 모처럼 2․4파동 때 그것을 전복시키고 금반 실시하는 이 자치법을 선거권을 박탈된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개중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역시 대한민국의 은전을 입어 가지고 같이 금반 선거권을 획득하는 것이 나는 조금도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54조…… 54조2 각 3항에 이상 말씀드린 그 혁명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민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귀중한 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기초위원회에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실제 면에 관한 조문으로서 부칙 제3항과 74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부칙 3항에 의할 것 같으면 60일 이내라 했습니다, 선거기간을. 이것은 이미 여러 의원께서 7․29 선거 때에 깊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만서도 국회의원선거와 달라서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방에 입후보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방인이 이미 다 입후보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격이 평소에 어떻고 혹은 일반유권자는 물론이려니와 주민 전부가 그 사람에 대한 신망 여부를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기간을 무단히 길이 할…… 필요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어떠한 폐단이 나느냐 하면 우리들이 체험한 바에 의하면 선거기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경제적으로 선거비에 막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입후보하는 사람이 경제 면에 윤택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과 같이 이미 입후보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지방의 선거구에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거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해서 단시일 내에 선거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이 자치정신의 근본이념에 일치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초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 3개 부문을 통해서 실제 면에 관해서 마치고, 그다음에 수속 면에 대해서 몇 가지 조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24조제3항…… 24조제3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개정규정입니다. 24조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놓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행 자치법 가운데에 제정한 중요한 부분이 두 낱 있읍니다. 한 가지는 인구비례로서 이미 구성된 도․시의회인데도 불구하고 회기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인구비례로서 회기기간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선거할 때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선거해 가지고 각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시면 같은 시요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특정규정이 있으니깐 그 회기기간에 있어서 또다시 인구를 책정해 가지고 회기기간을 70일이니 혹은 60일이니 정할 필요는 하등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개정안 말단에 가 가지고 3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행법 24조에 있는 바와 같이 이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년에 총 회기기간을 며칠이라고 이렇게 단정해 놓을 것 같으면 융통성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행법대로 총 회기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며칠 이내로 한다, 이내라 하는 것을 넣어야 법체계와 운영상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0일로 정한다고 딱 정해져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기초위원회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109조2항입니다. 109조의 2항을 신설했읍니다. 신설해 있는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제2항과 제3항…… 제2항과 제3항은 서울특별시장…… 109조의2입니다. 109조의2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참의원의원 중에서 3인, 국무위원 중에서 2인, 대법관 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한 자를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기초위원회에서 특히 참의원의원을 이 징계위원회에 넣은 그 입법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참의원에 한해서 넣은 이 입법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109조의3 이것 역시 신설규정입니다. 109조3, 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읍․면장이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도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다른 조문과 비해서 어떠한 모순이 있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이…… 전항…… 제1항입니다. ‘도지사는 읍․면장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감독규정 절차에 의할 것 같으면 도지사는…… 또 내무부장관…… 이와 같이 내무부장관, 도지사, 군수, 읍․면장 이와 같은 감독체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9조3항의 제2항에는 ‘읍․면장이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도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일반이 도와 같은 격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군수가 도지사에 대해서 징계청구권을 중간행위로써 갖는다면 역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중간감독규정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후 통할 것 같으면 군수에 대해 가지고 청구권은…… 즉 말하자면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계와 균형을 맞춰서 군수가 중간에서 청구하는 그것을 생략하든가 양편에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이 수속법규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과 같이 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이 민주발전과 또 이 운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올바른 인물을 선출하는 데 근본이념이 있는 관계로써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면에 있어서 그 중점주의를…… 또는 만약 올바로 잡으면 다소 수속에 있어서는 혹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운영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원께서 수속 면에 자세한 질문이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도 많이 나오는 관계로써 본 의원은 이상으로써 질문을 생략하겠읍니다.

제71조제1항, 이것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받지를 못하니까 홍용준 의원께서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는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원후보가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 20일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등록기간을 10일간으로 하고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20일간 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 밑에서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홍용준 의원께서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등록기간을 5일간으로 하고 선거운동기간을 25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로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될 수 있으면 단축시켜서 그래서 이 선거의 혼란을 방지를 해 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취지였읍니다. 그런데 이 등록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선거운동의 기간을 길게 하자는 홍용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위원회에서 내논 안을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도록 하고 홍용준 의원안을 부결시키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 결의안에 더 토론하시겠읍니까? 여운홍 의원.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전에 잠간 결의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오후 여가가…… 더 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후회의를 계속해야 할 텐데 무슨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세요.

방금 김남중 의원의 동의, 민의원 송부안대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무수정 통과를 하자는 제의입니다. 이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3독회는 역시 의장단에게 일임하시는 데에 이의가 안 계시지요? 그러시면 완전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민주반역자에대한임시처리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결의안 주문, 민주반역자에 대한 임시처리법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수와 위원의 선임은 의장단에게 위임한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면으로 자상히 써 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4․19 이후에 검찰 당국에서는 과거 자유당 행정부의 반민주적 독소를 제거하고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뒷받침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원흉사건 정치깡패 등등 사건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건 수사해서 법원에 기소했읍니다만서도 현재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구태여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현재의 국민감정에 맞는 결론을 낼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공기를 여러분들은 다 같이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재판을 못 하겠다는 이유의 제일 첫째가는 한 가지는 그 사건이 거의 다 정․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통령선거법이라는 것이 지금 살아 있느냐 죽어 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통령선거법이라는 것은 구헌법 53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 가서 정․부통령선거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법으로서 법률로서 정한다 해 가지고 이 선거법에서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헌법 53조라는 것이 혁명개헌에 의해서 삭제되어 버렸읍니다. 뿐더러 지금도 대통령이 있기는 있지만 구헌법 시대의 대통령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것이요, 부통령이라는 제도는 전연 없애 버렸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부통령선거법은 벌써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면소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법률의 이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설령 정․부통령선거법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정의 형을 보면 최고가 3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혹 5년, 4년 하는 것도 있읍니다만서도 지금 기소된 죄명에 의할 것 같으면 법정형이 최고 3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례를 내면 지금 우리 현재의 국민여론에 합치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의문입니다. 우리 민의원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서민호 씨가 그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8년 징역의 언도를 받아 가지고 대전형무소에서 고생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3년 이상 가지고 어떻게 해서 국민 판결에 적합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번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혁명재판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유당 행정부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아부를 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서 기소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아무개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소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일건 기록상 별로 확실한 증거가 파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재판소에서는 번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재판을 옳게 하려면 혁명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대전 을구에서 나오신 진형하 의원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분들이 벌써 혁명입법안을 제안한 것과 같이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혁명입법을 하자면 상당한 날짜가 걸린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 까닭으로 상당한 일자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이 경과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네들을 전부 석방해야 합니다. 이것을 석방하고 보며는 대국적 견지에서 큰일이 일어날뿐더러 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한테도 대단히 불행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법을, 경과법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기타 분과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읍니다만서도 또 아직 날짜가 걸릴 것 같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댓자 이것은 몇몇 사람이 한두 번 회합을 하면 끝납니다. 법률조문 한 서너 개만 고치면 됩니다. 요는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구류갱신기간이라는 것은 횟수라는 것이 두 번밖에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제한을 재판소로 하여금 풀어 주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안을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담도 법률가 되시는 여러 분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제안한 것이니까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하세요. 약속 밑에 하세요.

보고사항으로서 예산심의기일 해석에 관한 보고를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이 지금 보고하시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5개 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재선거 때에 뚜렷이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5개…… 2만 6000의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중에 영산면은 본인의 출신지요 본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7할 내지 8할의 득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요 또한 대합면이라는 곳은 이곳은 시골에서 관례적으로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박씨가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할의 득표를 이 사람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 상외면이라는 곳 역시 씨족적으로 따져서 박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이곳 역시 6, 7할의 득표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올시다. 나머지 2개 면은 피차 비등하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난동이 일어나지 않었던들 그 당시에 2만 6000표 남은 중에 1만 4000표 잡어 가지고 많은 득표를 예상하고 있는 이런 곳을 남겨두고 이 박기정이가 난동을 일으키는 이런 우를 저지를 리 만무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정치공부라 생각해서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나를 마치 이 사건에 있어서 주동자나 배후조종자처럼 규정을 짓고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법규보다도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의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사람이 죄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반혁명세력 그 밑에서 시달리고 짓밟혀 온 나를 난동의 주모자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에도 하루속히 법의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하든지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이 창녕사건을 완전히 밝혀 주셔서 이 박기정이가 난동의 주모자냐 아니냐 풀어 주기를 희망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법의 판결이 나겠지만 천지신명에 맹서해서 이 박기정은 그러한 우를 저지르지 않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맹서를 합니다. 할 말은 많이 있으면서도 말이 길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 사람의 변명을 그치고저 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두 분 질문이 거의 다, 이 신문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같으신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 한 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그저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 같이 대답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김선태 의원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이니까 그것은 따로 강재량 의원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그 박장로교도에 의해서 동아일보사가 피습을 당한 데에 대해서는 참 행정부의 책임자라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지극히 이것을 통탄해 마지않는 한 사람이올시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성화라고 하는 사진에 대한 기사 때문에 이것이 났다고 하지마는 얘기를 차차 들으니 그 무언가 모르게 하여간에 그 박장로교회 신도들하고 동아일보사하고 무언가 오래전부터의 숙감 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얘기도 들었읍니다. 물론 교를 믿는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자유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란다든지 불평이 있으면 이것을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이론적으로 경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옳지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 사람 자신으로부터도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으로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대단히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보통 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어늘 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참 옳지 못한 일이요 유감천만의 탈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막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책임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올시다. 얘기를 들으니 경찰에서 그날 새벽에 그러한 정보를 듣고서 경찰은 또 경찰대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참 극장들도 그 맞은 짝에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출근시간에 사면이 복잡하고 그러한 때인데 삼삼오오 따로따로 이렇게 모두 와서 모여 있는 것을 모두가 그러한 데모를 하려고 집결하고 있다는 데에는 얼른 아마 감득 을 미처 못 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또 설혹 그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신도들이 참 연좌데모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도로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생각을 했으면 했지 그렇게 담을 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그러한 폭행을 하리라고 아마 경찰에서도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사전에 상당수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경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일시에 어떤 신호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고 해서 돌격상태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담을 넘고 들어가고 이러한 태세를 취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던 사람도 아마 당황을 했던 모양이올시다. 그래서 최루탄을 던지고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미처 그러한 손을 쓰기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사내에 침입을 하고 해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기물을 파괴하고 그러한 일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 후에도 경찰이 이것을 포위하고 또는 안에도 들어가서 그 이상에 더 파괴를 한다든지 기계를 갖다가 부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자기들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하여튼 이것을 사전에 그 침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구구한 변명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확실히 진두에 서서 지휘하던 사람이 미처 진압을 다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해서 침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이것을 통감하는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 앞에서도 대단히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동아일보사에 대해서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고 해서 이 사람 자신도 동아일보사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위문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서 이 책임을 지는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도 했고 토의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찰이 무능력하다고 많이 나무램을 하시는데 이것은 4ㆍ19혁명 후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상태올시다. 이것 뭐 누누이,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4ㆍ19 전에는 경찰이 너무 횡포해서 양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증오와 저주의 대상까지 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심에서 백성을 괴롭혔든 않었든지 간에 하여간 행동을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양민으로서는 경찰이 밉고 그들을 믿고서 의뢰하기보다도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정도까지 갔더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못살게 굴어 일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근에 자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위협을 하고 괴롭히고 선거 때에는 선거를 도맡어 가지고서 국민의 모든 권리를 갔다가 억압을 하고 그러한 그릇된 짓을 자행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서 말하는 이 사람 자신도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이올시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부터 고쳐서 이것을 중립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명랑한 정치가 될 수 없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늘 주장해 오던 바로 그 한 사람이올시다. 하던 것이 4월혁명이 일어나자 학생들이 참 정의의 부르짖음으로서 이 정권 물러가라고 하는 그 마당에 경무대를 향하고 몰려드는 그 학생들에게 발포까지 해서 100여 명 생명의 선혈을 흘리게 했읍니다. 그 후로부터 더군다나 그 구정권이 무너지고 그때 여당인 자유당이 무너지고 한 이후에 경찰이라는 것은 자기들 자신도 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증오감과 비난과 참 저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잘 깨달어 가지고 그만 그때부터 힘을 잃고 기운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 그렇게 되지 않었겠읍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대량으로 숙청을 해 버리고 이것이 아마 과도정부에서도 그와 같이 했읍니다마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때 3ㆍ15 선거 당시에 서장 또는 사찰주임까지를 행정조치로써 정리를 해서 다 숙청을 해 버렸읍니다. 해 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는 과오가 좀 적은 사람을 그대로 쓰고 그 나머지는 새 사람들로써 이것을 보충을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워낙 세상이 뒤집히고 정부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경찰이라는 것이 고만 전 국민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 자격지심에서 그랬든지 하여간 기운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와서 데모를 일으킨다든지 하더라도 특별히 학생들이 와서 데모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감히 막을려고 하는 용기조차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심경도 어느 정도 알어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자기들이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따라서 감히 학생들에 대해서 손을 댈 용기가 안 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데모대가 보더라도 그전처럼 그렇게 도도하게 탄압을 할 기운이 생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까지도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심경이 흘러내려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경관이 약해 가지고서는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경찰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선을 긋고 이 이상은 더 정리를 안 할 것이니 안심하고 그대들의 본연의 자태에 돌아가서 경찰관으로서의 모든 임무에 충실하라고 이것을 지금 격려하고 고무하고 좀 기운을 복돋아 주고 이러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전과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손도 벌리고 별짓을 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것을 엄금하니 수입도 반도 못 되는지 모르지만 생활도 어렵고 이래 놓으니까 모두 기운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월혁명으로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한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이 현 정부가 무력하기만 해서 경찰이 무력해졌다 그렇게 단 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이 정국을 담당하더라도 경찰은 한동안은 다 그 단계를 지나가서 인제 새로이 기운을 차리고 원기를 얻어 차리고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그것을 성심성의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이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도 물어보니 첫째는 신도들이고 또 그전에 들리는 말에 의해서 연좌데모를 한다 이렇게 알았던 것을 답변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 모두 온 분들이 부인네들이 대부분이었다, 적어도 과반수는 부인네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인네들이 달려드는 것을 방맹이로 때려 피를 내고…… 사실 이것은 어려운 점도 있었읍니다. 또 부인네들이 그렇게 악착스럽게 막 참 문을 뭐 하고서 그 야단을 칠 줄은 미처 생각도 못 했던 것이올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서 이번에 그만 미처 침입을 갖다가 못 하도록 막지 못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합디다마는 이런 일이 혁명 후에…… 이런 격동기에 있어서는 법의 절차상 다 연달아서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날 때마다 내무장관을 자꾸 자리를 갖다가 바꾸어서 내버려 둠으로써 이 일이 해결이 되느냐, 물론 정치적…… 중대한 정치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정치적 책임으로 됩니다마는 이번 일은 순수한 정치적 사태라고 규정하기보다도 어떠한 한 특정한 종교단체 신도들이 신문사에 가서 그와 같은 항쟁을 한 것이다, 그러한 그 폭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정치적으로까지 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태 자체가 큰 정치성을 띤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장관은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날 때에는 또 서울에 있지도 않았읍니다. 저 지방선거 전의 치안상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 출장 중에 이런 일이 돌발해서 곧 올라오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내무장관에게다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실지 그 지휘 감독의 임무를 맡았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겠다 또 그와 같이 해야 하지 아랫사람이 미처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써 밤낮 아랫사람은 그냥 두어 두고 위의 사람만 정치적으로 갈아 낸다는 것도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무슨 그러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물러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더 확고하게 박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실무를 담당한 사람에게 한해서 그 책임을 지우게 하자, 그래야 더 앞으로 정신을 차려서 책임지고 맡은 일을 더 충실히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견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이 물러가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일이 일어나며는 물러가고 하는 것으로써 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더욱 그러한 일이 났다면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더 한층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관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러가는 그런 조처는, 이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올시다. 박장로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이 천년성을 갖다가 어떻게 할 테냐 이런 말씀을 김남중 의원이 하셨읍니다. 그 박 장로라고 하는 분이 뭐 참 신문기사 같은 것으로 가끔 볼 것 같으면 별별 이야기가 다 많고 그런 줄 나도 보았읍니다. 또 천년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리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교로다가 규정을 짓고 단호한 조처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명백히 명문으로다가 보장을 했읍니다. 원 천주교를 믿든 예수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각기 소신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 것이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그 자유를 막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나는 알아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가령 불교와 예수교를 가령 비교를 해 볼 때에 불교에서 믿는 인생관이라든지 내세에 관한 교리란다든지 하는 것은 예수교의 그것과는 정반대올시다. 180도로 다릅니다. 같은 예수교 가운데에서도 파에 따라서 교리가 다릅니다. 천주교와 또 신교와도 또 다릅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그러며는 가령 예수를 갖다가 단순히 한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교도 있고 인간이 뭣이냐 예수가 인간인 동시에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교도 있읍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사교이고 이쪽에서 볼 때에는 저것이 사교다 이렇게 되는 형편이올시다 한 것을 누가 정부에서 더군다나 이 교는 이것이 사교이고 이것만이 정교라고 그러한 판단을 나는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교이고 그 교리의 내용에 들어가서 정부가 왈가왈부를 하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한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교를 막론하고 그 교의 가르침이 또는 그 교를 실천함으로서 말미암아서 그것이 국법을 어기고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죄과를…… 죄악을 구성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고 하며는 이것은 국법으로써 다스려야 옳다 이것입니다. 원 그것이 종교의 신념에서 나왔든지 무엇에서 나왔든지 간에 정부에서 그것을 가를 필요가 없읍니다. 국법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며는 이것은 무엇이든지 물론하고 거기에 대한 조처가 있고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만일 가령 천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천년성 가운데서 모든 생기는 사태가 우리나라 국법에 배치되는 그러한 질서를 문란하고 모든 죄악을 구성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가책이 없이 엄중하게 이것을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네가 믿는 이러이러한 일이 옳다 그런 권리는 나는 정부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신앙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여기에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천년성에 가서라도 지금 참 누가 보든지 간에 국법을 어기는 어떠한 사태가 자꾸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의 신념에 의해서 그러든지 우리는 물을 바가 아니요, 국법을 어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단할 용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뭐 이렇게 천년성 안에서 이렇게 두드러진 어떤 범죄사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직은 나는 못 들었읍니다. 또 그런 것이 사태가 노정이 되어 가지고서 문제가 되며는 당연히 그것은 정부 자체로서 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처단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김선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강재량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나도 신문에 잠간 그런 이야기가 나고 그래서 그 김선태 의원이 무슨 말을 했나 해서 좀 만나서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뭐 그 양반이 쭉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산당하고 싸운 것은 지금 신민당의 전신인 한민당, 민주국민당, 아! 그분들이 공산당하고 싸운 것을 아는데 내가 그래 그분들하고 공산당하고 합작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물어본 내가 고만 무색했읍니다. 다만 이 말은 했다고 그래요. 공산당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냐, 이 대한민국이 어떻든지 이 안에 정국의 혼란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고 소동이 나고 어떻든지 이렇게 해서 민심과 정부와를 이간시키고 해설랑은 이것 혼란한 사회를 만들고 해서 그 틈박을 타서 무슨 짓이든지 자기들의 야욕을 채워 보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는, 전 국민은 모름지기 서로 합심하고 단합해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를 키워 주고 협조해서 일치단결한 대한민국을 이루어야겠다. 그런데 어떤 당에서는 그것 아마 신민당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당이 현재 현 정권이 생긴 이래로 말이지 처음부터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니 민심이 정부로부터 이반이 되도록 자꾸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공산당이 볼 때에는 말하자면 그것 좀 좋아하겠느냐,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가는 일이 아니겠느냐, 정부에다가 그래도 약간 시간이라도 주어서 어떻게 이놈을 좀 키워 보고 그래서 잘못하면 모르지만 처음 출발 때부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원하는…… 지금 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부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좀 더 더 자세히 알아볼 의향이 계시면 아 김선태 의원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아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에서 한번 그대로 좀 얘기를 해명해 봐라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분명히 시원하도록 잘 해명해 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곽 의장이 이미 승낙을 했고 그래서 발언을 했던 만큼 그것은 양 의원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내가 그 후에 사회를 맡은 만큼 그전에 된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깐 시방 동의를 묻는 것입니다. 재청이 들어왔는데요, 10청까지 필요하니깐 여러분 찬의를 표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립이 되었읍니다. 10청까지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걸 논의……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먼저 김동욱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두 가지로 압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시기의 적부, 대책 유무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에 있어서는 김동욱 의원의 질문요지는 정치적으로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그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4․19혁명 이후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준법정신이 약간 박약해졌읍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이 무허가건축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심하지 않던 것이 상당히 늘었읍니다. 진실한 의미의 건축 가옥, 자기의 주택 이것조차 허가 없이 짓는 것이 없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물며 이번에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한 공로상에 있는 건축물 이것은 대개가 노점이에요. 진실한 의미의 가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지었어요. 일전에도 말씀 여쭌 바와 같이 1차 계획으로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1700여 호라고 말씀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비추어 볼 적에 어느 정도의 준법정신을 확고하게 고취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 할 것 같으면 좀 과장된 말일는지 알 수 없으나 그야말로 종로 네거리나 이런 데에도 함부로 짓지 말라고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공로상에 있는 것입니다. 공로상에 있는 것이에요. 도로에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종류는 대개 노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노점이라는 데에는 개중에는 조그마한 온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상당수는 자기 집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길가에다가 집 지어 놓고 소위 보통 말하는 하꼬방 장사 한다는 이것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적에 도로변에 있는 노점 여러분이 찦차를 타고 댕기시기도 대단히 불편한 그러한 장소예요. 여기에 국한되어 있읍니다. 그 대책에 있어서는 말씀하시기를 공원이나 제방 등등 전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내가 설명하는 것 잘못 들으시지 않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런 데는 허는 것 아니예요. 1차 계획은 거기에 안 들어 있읍니다. 무허가건축물이 대충 보아서 그러한 장소에 모두 지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전부 묶어 가지고 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김동욱 의원의 의견과 꼭 같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일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극히 어려워요.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고 철거는 해야겠는데 그 대책이라 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공로상에 있는 노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약간의 대책은 있어야겠다, 그 대책이 없이 한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내가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일절적으로 중지시키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 국․과에 명령을 해서 관계 처와 지금 협상 중에 그것 추진하고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1호에 10만 환씩이라고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헐기 시작한 공로상에 있는 노점이라는 것은 그 전부 가치가 10만 환짜리도 못 되는 것이 상당한 숫자 있읍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 있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김동욱 의원 제안해 주세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데 대한 좋은 안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이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고맙게 받아들여서 좇을 의견이면 경의를 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좇을 그런 용의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응조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응조 의원은 지방장관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 장관학이라고 할는지 장관 노릇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는지 인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라든지 지극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읍니다. 그러한 충고 그것은 선의적 충고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읍니다. 물론 신중히 하겠읍니다. 지방장관의 인사를 신중히 안 할 리가 만무합니다. 제 감량 대로는 신중히 하겠읍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굉장한 재주를 가졌다 하기로 부임하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임기간의 장단으로써 이것을 평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무부장관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어느 지방의 지사는 적임자고 어느 지방의 지사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정도는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나 역시 장관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면에 관심이 없을 수 없읍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소로부터 지방장관 인사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도 지사, 서울시장을 위시해서…… 서울은 지금 결원 중입니다마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내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임기 장단을 가지고서 네 그 사람의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백기 운운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내무장관이 신임함으로 인하여…… 내무부장관 이상철이가 취임함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그런 말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런 말 하지 않었읍니다. 행정부문이 상당한 동요를 가지고 있고 거의 공백기에 가깝다는 것은 이상철 개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아마 일반여론이 그러할 것이요,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들에도 내게 개인적으로 내게 그러한 추궁을 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읍니다. 거의 이것이 아마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이상철이가 내무장관 된 뒤로 공백상태로 빠졌다는 말은 하지 않었읍니다. 다음에 사무계통의 확립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나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취임 이래 국무회의 석상에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차례 의논했읍니다. 각료 중에는 아무리 과거에 그 사람이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유당에 아부한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무계통 확립이라는 것을 중요한 비중의 하나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일도 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논지를 절대불변의 논지라고 원칙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이것 사실이 아닙니까?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민심수습, 그것은 무언고 하니 과거 자유당 정부시대에 있어서 봉직하던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역연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무적 계통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그대로 방임한다는 것은 이것 생각해 볼 문제라고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 사람들 모가지를 자른다는 것도 또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저 김응조 의원이 말씀하신 경찰국장 운운하십니다마는 경찰국장 인사이동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총경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내무부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 내가 어째서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 안 합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을 모두 감안하고 고려해서 저희대로는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도 상당한 도수를 반영시켜야 되겠고, 사무에 지장이 안 가야 되겠고, 이러한 방안 속에서 한 개의 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본 의원은 신문을 통해서 직업을 장구한 지가 20여 년 겪어 오는 동안에 일제시절에 갖은 고초나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독재, 가장 지긋지긋했던 부산정치파동 때에 일어났던 또 ‘땃벌떼’사건도 무수히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우리 서울의 한복판 도심지에서 소위 종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해서 또는 계획적으로 난동을 일으켜서 이러한 상태를 이룩했다고 하는 것은 극단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러한 의아심까지를 자아내게 하는 바입니다. 방금 신 내무장관으로부터서 개략의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들은 이 보고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미 읽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의원에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즉각 동아일보사에 약간의 조사를 해 본 그 사실과 이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지극히 신 내무장관의 사실보고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을 들어서 긴급동의를 냈을 때에 내무부장관을 부른다든지 국무총리를 불러서 즉각 따져 보자는 의견이 대부분 충만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피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서히 이것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아량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선거를 비롯해서 내무부는 상당히 바쁜 중에 있을 것으로 알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장 내각이 수립되고 난 후에 내무장관이 갈리기를 몇 번이 갈렸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사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 불러서,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묻는 것보다도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내무부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처리에 있어서 성의를 가지고 금후에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서 본 의원은 정부각료를 불러서 따진다는 것을 피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진 나와서 내무장관이 말씀하신 성의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마는 사건처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극히 불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보건대는 이미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서 시종여일하게 계획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3, 4일 전서부터 이러한 계획이 서 있었고 내무장관 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경기도 경찰국이나 혹은 치안국이나 담당 종로서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1000여 명의 신도가 동원되어서 동아일보사 주위에 배치되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 경찰이나 혹은 정부 활동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극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산당의 행동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6ㆍ25 사변 같은 것이 이 장안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2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아일보를 중심한 데에 동원되고 있어도 이것을 몰랐다는 사실…… 이러한 행동을 모르고 경찰관이 서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쇄하려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 허수아비가 가서 서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나아가서는 극장이나 혹은 그 근처에 삼삼오오 작반 해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시간을 보건대는 8시서부터서 9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8시부터 9시 사이에 무슨 사람이, 무슨 시민이 극장에 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경찰이 아니더라도 좀 거기에 유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간 아닌 시간에 극장 앞에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경찰의 무능력보다는 성의가…… 치안에 대한 정신이 전부 빠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실 이것을 가지고 종전과 같이 내무부장관을 갈아 치워라, 치안국장을 갈아 치워라 논의해 보았던들 끝이 없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아일보 사건을 중심해서 우리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치안질서가 유지되는 이런 명랑한 사회 건설이 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 문제에 우리는 초점이 놓여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처리와 병행해서 앞으로 이러한 난동사건이 완전히 막아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치안책임자에게 따짐과 동시에 나아가서 장 총리도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각오와 자신 여부를 우리는 따져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일에 과거에 있어서 6ㆍ25 사변 때에도 그때 이 대통령이나 그때의 각료들은 6ㆍ25 사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했고 서울 테두리 밖에 와 있을 때에도 서울시민은…… 국민은 안심하고 직장을 지키라고 방송을 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는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당이 점령당하고 백주에 오전 9시에 언론기관이 파괴를 당하고 대규모의 습격을 당해도 이것이 그냥 넘어가고 또 이것을 담당한 정부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 나아가서는 군대라도 동원해서까지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과연 이 얘기가 우리 앞에 안심할 수 있는 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내무부장관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자위를 하고 납득을 하고 수락할 수 없는 이런 사태라고 보아집니다. 경비과장의 언사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서 해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 조사위원 몇 사람이 동아일보사 책임자를…… 책임자와 문의한 점이 있읍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동아일보 책임자는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시 경찰국장이 피습을 당한 직후에 그 자리에 나와서 100만의 신도가 또다시 대규모적으로 데모를 할는지 모르니 이것을 막을 자신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니 즉각 동아일보에서 사과의 사고를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진정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동아일보 책임자가 분명히 우리한테에도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의로써 결정된 신성한 조사위원 앞에서 동아일보사 책임자가 시 경비과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일에 사실과 상위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편에 책임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야 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여기에서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얘기가 아닌 것을 동아일보사에서 이것을 오전 이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 이것은 동아일보사가 이것을 책임져야 될 문제인 동시에 이것이 동아일보사가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의 경위는 대부분 저희들의 조사에 있어서도 파악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계속 발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서는 본 의원의 얘기는 이 정도로 그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요 골자에 나가서 결론을 맺어서 얘기드린다고 하면 중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우리 치안상태가 내무부장관의 증언대로 앞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또한 나아가서 과거 언론인들이 이러한 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민주언론의 붓대를 들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본 조사위원들이 천년성까지 가서 그 사태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과연 그 신도들에게 우리 조사위원들이 자유스럽게 안전한 신분보장을 받고 활동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자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조사위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다시 난동 행동을 하는 사람이 현재로 보아서는 어떠한 행동을 안 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 언론인들이 취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우리 국회의 조사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완전히 여기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전한 보장을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사건은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얘기를 그치고 나아가서 전번에 본원의 내무분과위원회에 문의한 일이 있읍니다. 문의해서 그 결과를 본원의 본회의에 밝히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읍니다. 아직 내무분과위원장으로써 하등의 보고에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장관께 이 자리에서 거듭 한 가지 더 물어 둘려고 합니다. 경남 경찰국장이 경남에 부임해서 첫 기자회견에 즈음해서 나는 3ㆍ15 부정선거 때에 경상북도에 파견되었던 비밀경찰이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1개월 쉬었다 다시 현 정부에 등용당해서 경남 경찰국장에 부임했다. 부정선거에 참여했던 비밀경찰이기 때문에 이 비밀경찰을 경남도민이 싫어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물러 갈 용의가 있다는 것이 당시의 신문보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과감한 비밀경찰이 다시 제2공화국에 있어서 웅도 의…… 경남경찰의…… 치안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 이 점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이 장 내각이 이번에 이러한 시국 불안정에 대해서 안정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도와 사실상 안정세력이 없어서 이런 시국의 불안정이 왔느냐? 가만히 있어. 이것을 마치 국회의원 전체에, 우리 국회 전체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저의가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그만둘 것도 없으니까 잠간 발언하도록 해 주세요.

보류동의 들어왔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삼청 있어요? 삼청……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원의에 묻겠읍니다. 이 보류동의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얼마 동안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이 보류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53인, 가에 53표, 부에 5표, 미결됐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여러분을 일일이 찾어뵐 뿐 아니라 일찍 와 인사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소위 책임을 맡은 지도 며칠 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사정도 있고 해서 너무 늦게 이 단상을 빌려 가지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자기로써 뜻도 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못했던 보건사회부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국회의원으로써의 임무도 다하지 못한 이 사람이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참의원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많이 깨쳐 주시고 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면 힘껏 일을 하고저 하는 의욕만은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미결이니까 잠깐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정부원안이 외국영화가 이미 극으로 되어서 제품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음화하고 양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음화에 대해서는 필림을 1메타당에 대해서…… 제품 한 필림이 들어옵니다. 그 필림 1메타당에 대해서 정부원안이 750환 한 것을 3할 올려서 925환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또 양화는 정부원안이 500환을 3할을 올려서 650환으로 하자, 그다음에 이 복사한 것에 대해서는 150환을 3할 올려서 195환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약 30할가량 올렸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입장세에 있어서 국내영화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제 여러분께서 50퍼센트를 올렸으니깐 그와 바란스 관계로 보아서 이 외국영화는 3할 정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안입니다. 세 총수입에 있어서는 별로 지장이 없고 오히려 약간 세수입을 좀 늘리자 이것이니깐 예산의 세수입 관계는 별 지장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수정안은 그만두고 이 이정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이올시다.

의장의 주의말씀 참고로 해서 간단히 계속하겠읍니다. 저는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에 관한 건으로서 각 지방청에 시달된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무굴출 결근 연 2회 이상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월 3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조퇴, 이석을 하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외국 담배를 피우거나 요정에 유흥을 하며는 이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이런 시달이 나와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히 지극히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실인 동시에 시기에 적합한 좋은 조처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세평에서는 어떤 인사문제의 정략적인 악용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썽의 하나고, 하나는 도시락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부르짖기는 했지만 이것이 실천이 어느 정도 갈는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 안이 잘 실천되어서 명랑한 행정이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집무태도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얘기 계속하고 싶습니다마는 모처럼 의장의 주의 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고저 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이유 말씀을 내가 자세히 안 했읍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릴까 그럽니다. 이 비료조작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가 야당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추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력을 우리가 소비해 왔읍니다. 당시에 자유당은 이 비료조작 관계를 통해 가지고 소위 39억이라는 돈을 농민의 고혈을 짜다가 소위 정치자금으로 이것을 소비를 했다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많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허무한 사실이냐,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문제를 우리가 4대 국회에 있어서 적은 우리 야당이, 수효에 있어서 몇도 안 되는 우리 야당들이 이 문제를 추궁해 가지고 소위 참 수년간을 두고 이것을 우리가 밝혀 온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숫자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소위 우리 국회에서 5771환으로 동의해 주었던 그 조작비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당시에 정부가 이것을 7912환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운에 이것이 과잉지출된 금액이 숫자상에 나타난 것은 얼마냐 친다면 39억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있어서 쭉 계속되어서 지금 농민이 과중부담한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을 본다고 하면 얼마인고 하니 73억 8300환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이 비료조작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서 73억이라는 이러한 돈을 이렇게 부당히 징수했다는 것이 확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운에서는 정부의 관리기업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관리기업체 한 기업체를 우리가 살린다는 것보다는 수많은 농민을 살려야 되겠읍니다. 농민은 지금 곡가가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운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농민을 희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비료, 이 비료조작비를 갖다가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감시켜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우리가 막아야 쓰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한 회사나 한 기업체에다가 독점시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운송업을 우리가 개방을 해 가지고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해서 그래 가지고 경쟁입찰에 회부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절감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 우리가 5721환에 정부에서 사정해 논 이 조작비에 대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4대 국회 때에 이것을 사정을 하기를 4800환으로 우리가 사정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도 어느 업자들은 4800환이 아니라 3900환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우리 농림위원회에 와서 증언한 일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경쟁입찰에 회부해 가지고 우리가 3900환 내지 3700환으로 깎아 내릴 수 있다면 1년에 적어도 조작비에 있어서 100억 이상의 농민의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물건이지만 외자라든지 또는 양곡, 소금 이런 것은 4900환 이하로 지금 조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비료는 이렇게 고율의 조작비로 이렇게 조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점화하는 데서 이러한 폐단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독점을 막기 위해서 하루속히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의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관장할 사항이다 또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다 같이 농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과거 다 같이 야당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비료조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큰 흑막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농민을 살려야 쓰겠읍니다. 한운 하나를 우리가 살린다는 것보다도 한운의 전체가 다 없어지고 한운의 전체가 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많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살려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비료조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경쟁입찰의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독점을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다 또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 비료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우리가 절약하는 데 있어서는 양곡이라든지 또는 소금이라든지 이러한 막대한 조작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그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적어도 100억 200억은 절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소운송은 차제에 단호히 시정을 해 가지고 독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여러 의원의 많은 이해 있는 판단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식 동의합니다.

될 수 있으며는 이런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공정무사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해 두려고 하고 있읍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참 거드럭거릴 적에 그 아들에 호해 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읍니다. 진시황 생각에는 자기가 천하를 이만큼 잡아 놓았으니까 이제 한번 영구집정을 해 가지고 자자손손이 이 진나라를 잘 융성시켜 나가겠다는 생각 밑에서 그랬던지 간에 혹은 장래가 인간으로서 궁금해서 그랬던지 간에 용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운명을 물어보았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점쟁이는 말하기를 망진자 는 호해라, 장차 진나라를 망칠 자는 호해라 그랬읍니다. 진시황이 좀 더 똑똑하고 영리했더라 할 것 같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이 호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했을 텐데 아전인수 격으로 호해라는 글자는 똑같은 것이니까 아마 이 변방에 있는 오랑캐가 장차 우리나라의 운명을 파괴시킬 그러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소위 오늘날까지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이 의도한 것은 만리장성을 쌓아 가지고 오랑캐들의 침범을 막아서 영구히 자기 자자손손이 그 진나라를 유지하려던 것이지만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갖은 민폐와 민원을 산 그것이 요소가 되어서 그 아들대에…… 호해의 대에 가서는 진나라가 망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진시황의 생각에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심중히 고려한 끝에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 결과는 전연 180도로 반대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우리는 역사상으로 충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민권제한법을 볼 적에 혁명입법으로서 충분히 공정무사하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간에서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혁명입법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 또는 자기들의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는 의도에서 불순한 동기가 많이 개재되었다는 소리가 높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지금 다대수의 국민의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입법했을 적에 얘기지만 오늘날 7․29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과거에 전례 없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참패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 이 법안이 얼마나 일반국민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승복 못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간주규정이다, 소위 자동케이스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확실히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22조나 또는 26조에 규정된 국민의 고유 기본권리를 갖다가 박탈하는 그러한 조문으로서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위헌의 비난을 들어 가면서 이러한 법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한 의심점입니다. 둘째는 모든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일정한 원칙이 있고 체계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민권 제한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그 원칙이 없이 뒤죽박죽으로 자기네 개인감정을 그대로 발로하고 말았다는 결과밖에 저는 발견 못 하고 있어요. 만약 특정지위에…… 이번 공민권 제한이 어떠한 죄과를 확실히 인정하고 벌을 주는 것보다도 어떠한 특정한 지위에 있던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번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지위에 있던 사람은 나중에 죄과가 있고 없는 것은 심사를 하던지 또는 어떠한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타난 후에 알 일이지 처음부터 어떠한 특정지위에 있던 사람도 빼는 사람은 빼고 또 그 이하의 지위에 있던 사람도 자기네 개인감정이나 또는 어떠한 의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포함시킨 이러한 법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이 전원 다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 이상의 책임지위에 있던 사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얘기에요.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뺄 때 빼더라도 우선 규정만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입니다. 또한 심사케이스 중에도 볼 것 같으면 선거대책위원 같은 것도 그 체계로 보아서 최고책임지위는 전연 말도 안 내놓고 그 밑의 평위원들을 처벌한다고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말단 형사 나부랭이는 전부 처벌대상으로 넣으면서 이 사람들을 독찰하고 또는 협박해 가면서 일하던 독찰반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또한 체계 안 선 이런 입법을 해 낼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나는 갖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번 특별법을 여러 가지 만드는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신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소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으로서 부정축재처벌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재원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재원을 조성시키는 부정축재처벌법은 행정부로서나 또 정당으로서나 이렇다 할 만한 확고한 안이 없이 서로 갑론을박하고 이번 회기에는 아마 심의조차 못 할 정도로 지연시키고 나가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부정축재 처벌은 이와 같이 관대하고 지연시켜 가면서 다대수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이 공민권제한법은 너무 광대하고 가혹하게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까 이교선 의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는 어떻게든지 좀 더 정국을 안정시켜 가지고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의 안정을 가져와서 대공투쟁의 모든 기틀을 확립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자꾸 우리 국민이 서로 이간하고 서로 이탈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러한 요소만 자꾸 조장시켜 준다는 것은 결코 우리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또는 장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한 가지도 도움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려거든 좀 더 공정무사하게 또한 오늘날 우리 한국현실을 잘 참작해서 장래 우리 자손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추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출석요청에 대해서 일부 야당 측에서는 대단히 격분하신 모양인데 너무나 이 긴급동의가 여당 측과 하등의 합의가 없이 돌연히 나와 가지고서 결국은 그 행동에 대한 통일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대단히 격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여당 의원들은 생각하기를 입법부는 입법이 권한이니까 정부에 대한 총리의 어떠한 말을 듣고서 무슨 해 나갈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견지에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냥 격분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데 대해서 똑똑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간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누차 신문에 보도한 바도 있고 또 비공식적이나마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서 정부의 소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긴급동의를 아니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희망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총리께 가서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 의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고저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재무장관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을 다녀왔읍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 김영선 의원이 여러분께 귀국 인사말씀이 계십니다. 김 의원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유럽지역에 있어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문교위원장으로 하여금 누누이 말씀을 하여 왔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미술품을…… 고전미술품 그 자체에 대한 미가 우리나라에 관광으로서 역방 하여 온 외국 손님들은 석굴암의 불상을 보고 세계의 최고 최대의 것이라고 그들이 말씀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역방하여서 예술적으로나 혹은 미술학적으로 감정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학자층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고전미술품에 대한 많은 평가와 찬사를 던지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미국에 우리나라의 전시품이 갔을 때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데 대하여서 새로운 인식을 느끼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술품이 세계에 최고로 가는 위대한 재치와 자성이 풍부하고 예술의 심오한 창의성과 독립능력을 가진 신라의 1000여 년 내지 2000여 년 전의 고전적 예술미를 감흥 있게 표현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여하한 세계 예술가도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시기에 있읍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문교부가 200점의 미술품을 구라파의 5개국에다 내보내서 우리나라의 예술과 문화의 선전을 보다 낫게 강화하고 민족의식과 그 전통을 세계적으로 표시할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외무분과위원회에서도 섭외를 책임지어서 이 미술품이 만 22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해외 사람들인 구라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외무분과위원회로서도 5개 국가에 연락을 잘 취해서 섭외에 대한 일반적 방향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취하고 하고 있고 외무분과위원회와 문교부도 여기에 대하여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더 강조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고전미술품이 유럽지역에 나가서 한국의 위치와 대한민국이 동방 아시아의 오랜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하는 것을 새로이 인식시킴과 동시에 유엔 15차…… 가입의 계기로 하여 이 시간 앞에 대한민국의 고전미술품이 세계로 수출된다는…… 시간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감을 가지고 국회는 여기에 많이 동의하시어 대한민국의 민족의식과 대한민국의 예술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많은 찬동을 하시어 우리의 미술품이 해외로 하루바삐 나가서 22개월간 동안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협조와 동의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방자치장 임명보류 건의안은 바로 이 사람이 냈읍니다. 방금 우홍구 의원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에 한해대책도 촉박하고 국정에 혼란이 있다 그래서 즉시 임명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견해의 발언을 합니다마는 나는 우홍구 의원의 그 견해에 한 가지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해대책조사의원으로서 이 사람이 지방에 돌아다녀 보았읍니다. 현재 우홍구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방자치장이 현재 다시 임명되어 나간다며는 여기에 많은 국정에 혼란이 온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현재 들뜨고 있읍니다. 첫째 이유가 자기네들의 모가지가 오늘 어찌될지 내일 어찌될지 이러한 사정을 걱정한 나머지에 있어서 공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나간 며칠 전에 우리들은 지방자치장 보류건의안을 내어서 이 소식이 지방관청으로 하여금 전해지자 다소간이나마 마음의 안도를 느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지방자치법안은 본회의의 심의 도중에 있는 까닭에 며칠 안 있으면 통과될 줄 믿고 있읍니다. 어떻게 국정이 혼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한다고 그래서 무엇이 나쁜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홍구 의원의 생각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과정 때에 임명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며칠 더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국정의 혼란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처사는 아니 할 줄 믿고 있고 또 앞으로 있어서 만약에 이 지방자치법안이 직선제로 되어 통과될 때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국정의 혼란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명되어 나갔다가 이 사람이 나가서 인사문제를 처리한다든지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때에 또한 많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들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특히 아까 우홍구 의원께서 한해대책 문제에 많은 말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한다며는 그 지방실정을, 사정을 잘 아는 까닭에 촉박한 한해대책에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온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나머지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무부장관 출석동의안에 있어서는 즉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실 줄 믿고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컨대 어떻게 한 장관으로서 80여 명이 이미 결의로써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생각으로서 이것을 묵살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이 의회제도를 그릇된 방향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감이 있길래 유감스러워서 찬성발언으로서 한마디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장 총리는 평소에 내가 지극히 존경하고 애호하는 분이올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데 내 말에 다소간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지만 옛말과 같이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고 충언이 역이 나 이어행 이라는 그런 심정 밑에서 내 오늘 말하는 것이 장 총리 앞에 행정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이니 그만큼 아시고 무슨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관서 해지시기를 미리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장 총리는 총리가 되신 뒤에는 대한민국의 총리지 민주당 신파나 구파의 총리가 아니신 것을 늘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도 썼지만 정치를 대경대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삼모사의 행동을 버리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개각을 해서 다시 조각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동족방뇨 에 지나지 않는가 그런 감이 있읍니다. 자기의 소신이시면 소신대로 일응 매진하시지 좌고해 가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맞춰 줄까 저 사람의 비위를 거슬릴까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정치를 하시면 앞으로 더욱 곤란한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조각이 3주일이 못 된데 대폭 개각을 하셨읍니다. 그 네 분이, 나가신 네 분이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장 총리가 그대들은 가라고 해서 갔든지, 자기들이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보니까 내가 자격이 부족하니 물러가겠읍니다 하고 물러갔더라도 그 책임은 장 총리가 다 지셔야 돼요. 총리가 다 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네 사람을 내보내고 대량 조각을 한다는 것보다는 장 총리가 이게 모두 내가 계획이 없었고 내가 부덕한 소치니 내가 차라리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총사직할 의 는 없으셨던가 물어보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것이 도리어 정치적인 도리도 마땅하고 또는 정략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하고 싶은 이가 있어요. 그 자리를 뺏어서 하고 싶은 이가 있는데 장 총리가 그렇게 어렵거든 내놓아서 그이에게 해 보라고 주는 것이 정략으로서도 좋은 정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세상은 장 총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평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총리는 무계획하다, 왜 무계획한고 하니 두 주일 전에 조각한 그 내각을 두 주일 후에 개각을 했으니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이왕 조각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밀고 나갈 만한 어떠한 그러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뱃심이라 할까, 영어로 말하면 빽본이 적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정평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떤 다방에 들렀더니 이런 것을 들었어요. 내가 듣기에 대단히 송구했읍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래도 뱃심이 있었어, 장 총리는 계획도 없고 뱃심도 없고 이거 과연 우리의 이 어려운 난관의 정치를 만나 가지고 맡아 가지고 해 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여럿이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아까 먼저 말한 것과 같이 장 총리, 개각을 하는 것보다는 단 두 주일이지만 차라리 남자답게, 대정치가답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두겠다고 내놓고 나가셨을 그러한 용기가 없으셨던 것을 나는 도리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 네 사람이 자기가 싫어서 그만두었든지, 장 총리가 가라고 해서 갔든지 그 책임은 장 총리에게 있는 것이올시다. 그 후에 개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총리는 정국이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듣기에는 신파는 신파대로 구파를 말하고, 민주당 구파는 구파대로 그대로 불평이 있는 것을 난 발견했읍니다. 이 개각한 각원을 가지고는 적어도 1년 동안 다시 개각이 없이 그대로 나가실 자신이 있읍니까 물어보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이승만 박사의 하와이행이에요.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이승만 박사가 도피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말하기는 하와이로 망명을 했다 그러고도 하고 과도정부 수반 허정 씨의 말을 빈다면 그가 요양하려고 하와이로 갔다 그러는 것이올시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승만 박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와이에 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요전에 민의원에서 박준규 의원이 장 총리에게 질문을 했는데 장 총리 답변한 것을, 이 속기록을 잠깐 읽겠읍니다. 허 장관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출국을 시켰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추궁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참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것이올시다. 즉 나는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떠났는지 나 자신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바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은 아직 내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내 자신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마 속기록이니까 분명할 줄로 알아요. 그러면 이 답변한 지도 벌써 아마 일주여 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알어보셨읍니까? 장 총리는 부통령으로 또는 그전 부통령, 전에도 재야에서 이승만 박사와 8년간을 두고 정적으로 투쟁하신 분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장 박사를 존경하는 까닭에 가끔 관저에도 장 박사를 찾아보았고, 2․4파동 이후에 한희석이더러 인책사직을 하라는 권고를 하고 그날 그 아침에 장 박사 댁으로 찾아보았고, 고 유석 동지도 만나서 앞으로의 사태수습을 말씀했던 것을 장 총리는 기억하실 것으로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그동안 석 달 동안이 바쁘셨어요? 물론 장 총리 바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 야당의 수령으로서 이러한 참 중대한 분이 별안간 떠나는데 떠날 때에는 별안간 떠났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떠난 뒤에 그날에라도 의당히 가시든지, 허정 씨를 불러다 물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도 물으셨어야 할 텐데 석 달 동안을 두시고 바쁘셔서, 너무 바쁘셨겠지만 바쁘셔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나는 야당의 수령으로서 과거 8년을 정적으로 싸웠던 장 총리로서는 어째 그렇게 무심하셨을까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장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그대로 바른 말이고 사실이라면 장 총리는 대단히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신 양반이올시다.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장 총리와 허정 과도정부 수반과 또 국회의원 최고지위에 있는 어떤 양반과 세 분이 합의한 하에서 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장 총리의 말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들은 그 말이 참말이라면 평소에 존경하던 장면 박사에게 나는 존경함이 반이나 없어졌읍니다. 장면이가 세상이 말하기를 박력이 적어, 관용성이 적어, 그렇더라도 장면이는 대단히 성의 있는 사람이야 또 정직한 사람이야 하는 것이 내외의 모든 귀빈이 하던 평판이에요. 그 세 분이 합의하에 보낼 것을 장 총리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장 총리는 대단히 비겁하신 거짓말쟁이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장 총리의 하신 말이 이대로라면 석 달 동안을 그냥 두고 어째 한번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게으르신 분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를 말할 때 이승만 씨 정부는 12년 독재라, 12년 독재라 그랬어요. 12년 독재라 소리는 과거에 실정과 죄악을 이승만 씨가 원흉이라 그런 소리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성주 사건이니 백범 김구 선생 살해사건이니 아, 우리 형님 살해도 어떻게 하신 것을 알어보고저 하고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 외에 모든 정치파동이 여러 번…… 정치파동의 최후의 책임자는 그 양반이 아닌가 세상이 다 의심하고 아마 장면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이 이 나라를 떠나갈 때에는 몰래 떠나가셨고 허정이가 몰래 보냈으면 하실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라도 반드시 찾어가시든지 전화라도 한번 걸으셔야 할 텐데 석 달 동안을 두고 바뻐서 한번 물어보지 않었다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성의 없는 말씀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말씀 여기에 대해 장 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거는 과거로 하더라도 앞으로 만일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장 총리는 이승만을…… 이승만 씨를 소환할 용의가 있으며, 소환을 하면 이승만 씨가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외무 정일형 장관에게 잠간 몇 마디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요지음 유엔총회가 가깝고 또 아마 우리 대표단이 떠날 줄 알어요. 국민의 전 관심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통일문제에 있읍니다. 7․29 총선거 때에 민주당의 공약은 이렇게 했던 것이올시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를 그전에 늘 유엔에서 부르짖고 참전국 16개국이 주장하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늘 주장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주 가 있어요. 단 자로 쓴 주가 있는데 그 주는 무엇이라고 쓴고 하니 대한민국 주권하에 그렇게 썼읍니다. 그리고 어저께 민의원에서 정일형 장관은 민관식 의원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민주당은 동일성이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하시고 그 방안이 무엇인고 하니 유엔결의를 존중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통일선거로 반공민주통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읍니다. 그게 아마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공통일이라면 통일될 때에 먼저 공산당을 불법화시켜야 될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공산분자를 하나도 입후보를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반공통일이 아니겠읍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대한민국 주권하에서 총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정 장관이 말하는 반공통일이라는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이승만 박사가 부르짖던 북진통일보다도 좀 더 힘들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북진통일은 군사와 무기가 있으면 몰고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하고 김일성이를 잡아서 단하에 꿇리고 전범자로 취조한 뒤에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짤르는 것이면 제일 서상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16개국 참전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협조해 주지 않는 까닭에 못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번 그런데 아마 정일형 외무장관은 나보다도 훨씬 이 역사도 잘 아시겠고 이 모든 것을 잘 아시겠지마는 이왕 질문하는 끝이니까 이번 유엔한위 에서 금번 유엔총회에 보내는 보고서 8페지 말단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용서하세요. 여기에 원문이 영어로 된 까닭에 잘 못 읽는 영어지만 영어로 읽겠읍니다. 그리고 번역하겠어요.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ed that the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in Korea were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 under a representatives form of government and the full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다시피 1954년 4월에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렸던 것이올시다. 참전 16개국, 미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과 중공, 소련, 북한괴뢰가 참석했던 것이에요. 반공으로 통일하자는 공산당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말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에요. 우리 대표 변영태 씨하고 북한괴뢰의 외무장관인 남일이가 서로 주고받고 토론을 했어요. 어떤 때에는 우리 변 장관이 북한정권의 외무대신 남일 씨라고 말한 적도 몇 번이나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반공통일을 지금 우리가 국시로 통일하자면 혹은 과거의 이승만 씨 정권 시대에 한 일이니까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제네바에서 1954년에 되었던 일이에요. 잊어버렸읍니다. 아까 번역을 해 드려야 할 것을 번역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유엔총회는 다시 재확인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 한국의 통일사유,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을 평화적 의미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이 의미올시다. 이것은 1947년 11월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이 결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마지막 두 달을 두고 하다가 마지막 날 16개국의 공동선언이 여기 있어요. 6월 15일 공동선언문이올시다. 16개국에는 대한민국, 북미합중국, 영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In order to establish a unit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 genuinely free elections should be held under United Nations supervision, for representatives shall in 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representation shall be in direct proportion to the indigenous population in Korea. We have earnestly and patiently searched for a basis of agreement which would enable us to proceed with Korean 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fundamental principles. 이것 역시 아까 먼저 본 거와 마찬가지 말이에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주권하에서 한단다든지 반공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 한국의 통일, 자주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모든 이러한 의미올시다. 그런데 물론 반공통일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주권하에서 하는 것 우리가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저께 정일형 외무장관이 좋은 새 말이라고 하겠지마는 새 문제가 과거에는 통일․자주․민주한국을 건설하자는 분이었는데 반공통일 정부를 세우자 하는 것은 아마 어저께 민의원에서 정일형 외무장관이 처음 창조해 내신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유엔결의를 존중한다면 유엔결의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주권하라는 말 하기 쉬워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주권하에서 통일선거를 하겠다든지 반공통일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령 공산당을 불법화시킨다든지, 공산주의자를 하나도 입후보를 안 시킨단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정일형 외무장관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요 일전에 유엔대사관에 현재 최고책임자라고 할 만한 분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토의했읍니다. 대한민국 주권하에서 남북통일이란다든지 반공통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다 원하는 반공 이것이 유엔결의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 말은 유엔결의와는 합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유엔한위의 사람하고도 만나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말씀과 같이 정일형 장관은 그대로 반공통일이다, 대한민국 주권하라고 하는 말씀만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대한민국 주권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공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사문제예요. 다음 유엔 파견하는 데에 인사를 다 정하시고 발표까지 하셨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임창영 주 유엔대사, 나는 한국헌법을 모른다, 통일방안도 무엇인지 모른다, 통일방안은 비행기 속에서 연구를 좀 해 보아야 되겠다, 내가 듣기에는 정 장관이 아마 여러 번 국제전화를 걸어 가지고 말씀을 해서 제갈량이를 ‘유현덕’이 삼고초려하듯이 해서 아마 그래서 모셔 오신 분인가 본데 그 양반이 여기에 와서 며칠 묵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맡는 것도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첫째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식하고 둘째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헌법이 103조밖에 안 돼요. 지금 늙은 나, 기억력 없는 나라도 하루만 앉아서 읽으면 1조서부터 103조 다 읽을 수가 있읍니다. 푸린스톤 대학에서 정치학을 박사학위를 맡고 와서 대학의 정치학교수로 계시다는 분이면 3시간이면 우리 헌법을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와서 여러 날 묵는 동안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대한민국헌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대한민국에 대한 무식하고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여기 와서 여러 날 묵는 동안에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알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대한민국에 대한 무식이고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통일방안이 뭣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사람에게 임명할 때 너 주 유엔대사로 이번 특별히 이번 총회에 활동하라 그렇게 하셨을 텐데 통일방안도 모르는 그 사람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장 총리 말씀은 사람을 부려 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하겠지, 정일형 장관 말씀은 고려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부려 본 뒤가 없고 고려할 여지가 없어요. 물은 한번 엎지르면 다시 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 신문기자들의 시험에 완전히 낙제했읍니다. 장 총리나 정일형 장관은 바빠서 한 번도 그 사람을 테스트 못 해 봤지만 현명하신 우리 신문기자들은 그 사람을 테스트했는데 테스트해 가지고 점수를 주자면 두 가지는 모른댔으니까 0점이고, 맨 마지막 한 말 후르시쵸프는 여론을 존중하니까 여론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번에 유엔에 가입할 자신이 있고 낙관이라고 하는 그 소리는 나더러 끗수 주라면 마이나스 열을 주겠읍니다. 그러면 다 지나 본 뒤에 뭣을 테스트해 본다 말이에요? 다 테스트해 봤는데 그것은 도무지 두 분의 말씀이 다 성의가 없고 그 사람의 체면이라든지 그 사람을 저 여러 가지로 두호 해 주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너무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엔에 보내는 대표 열한 사람을 보면 나는 세 분뿐인 줄 알았더니 오늘 신문기자가 말하는 데에는 흥사단이 다섯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다 말하라면 다 말할 용기도 있어요. 또 그리고 거기에 한 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세 분은 뭐라 했든지 다 정일형 외무부장관하고 동향친구올시다. 그래 이것이 편파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리고 참의원에서는 둘을 보내니 뭐니 하더니 한 분만 임명했고, 열여섯 보낸다 하더니 열하나에 흥사단이 다섯이라면 거의 반수가 흥사단이에요. 이것은 편파적 인사가 아니고 뭣이겠읍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

질문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내무부장관이 나와야 할 텐데 동의까지 필요 없지 않아요?

이 본회의를 비밀회의로 하느냐 공개회의로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약간 거듭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회합이건 그것이 절대적인 어느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한 공개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회의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비밀회의를 하느냐 공개회의를 하느냐 그렇게 논의가 되는 그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우리가 각파 내지 전체의사를 좀 더 세밀하게 또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종합해 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제2독회로서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차라리 비밀회의니 공개회의니 이렇게 말하느니보다는 본회의를 산회를 하고 바로 간담회로 들어가서 의장문제라든지 또는 그 뭐 요즈음 더러 말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7조와 118조 외에도 또 수정안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를 간담회에서 각파의 의견이라든지 각 개인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양해만 하신다면 제가 산회를 동의해서 성안을 시키도록 하겠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본회의를 산회하고 즉각 간담회로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신에 관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또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외무차관의 출석을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출석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럼으로서 아마 본회의를 산회하게 될 터인데 운영위원장의 보고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은 환율 500 대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즉 4289년 2월 18일 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동년 2월 1일부터 적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든 관영 관허요금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4289년 6월 20일 자로 한미 간에 교환된 각서에 의거해서 농은을 실수요자로 함에 따라 구매수수료 자연감모비 및 영업세와 업무비의 증액이 되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더욱이 단기 4291년 8월 28일 자 법률 제495호로써 임시외환특별세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 세원의 조성이 긴급히 요청되었을 뿐 아니라 환율 650 대 1로 인상되었음에 따라서 그간 누차에 긍하여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심의 도중에 국회가 폐회됨에 따라서 각각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4294년도부터는 환율이 1000 대 1로 인상될 것이고 또 철도화물운임의 60퍼센트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한 모든 요소에 대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비료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을 개정하고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하 농가경제의 실정을 감안해 볼 적에 명년 즉 4294년에 배급되는 비료는 계속해서 현행 가격으로 농민에게 주도록 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상토록 예산조치를 94년도의 예산에 예산조치를 했고 이 조작비에 있어서도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그 낙찰한 금액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작비는 종래에는 한국운수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운수가 독점을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정부로서는 모든 독점을 배제한다는 이러한 정책하에 경쟁입찰을 시키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이 조작비는 아마 15일,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일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사후승인을 받읍시다. 못 받으면 답변 안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총리는 이 부당한 인사처리를 한 데 대해서 원상으로다가 환원시켜 가지고 함태탄광 도굴사건을 공명정대하게시리 처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이것은 저 외무부장관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일괄이고 무엇이고 간에 몇 조 없읍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제1조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이 헌법을 고치는 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은 사실상 법률안을 심의하는 절차보다 소홀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안은 민의원의원…… 민의원에 있어서는 3분지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그것이 정부로 보내서 공고를 할 것 같으면 30일이 지난 뒤에 가부만 표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안에다가 3분지 1 이상의 서명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한 뒤에는 여기에 대한 질의도 토론도 아무것도 없이…… 찬성과 반대는 물론 있읍니다마는 질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30일 후에 가부만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일종의 법률안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상정을 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 민의원의원 다수의 합의를 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배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 법률상 되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나온 이 법제사법위원회안을 그대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공고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국가의 기본법이니만큼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내일 공일입니다마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진 분이 거기에 가서 의견을 진술을 하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질문을 해서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서 못 박을 것이 있으면 못을 박고, 수정안이 좋은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이 안을 만들어서 월요일 날 내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뭐 특별재판소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러신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오늘 서명공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일 공일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들 열두 분이 다 나오셔 가지고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진 분이 나가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이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월요일 날 내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 이상이에요?

의사일정으로서 게상 된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법안이 11건, 각종 특별회계법안이 5건, 예산안 관계 법안이 2건, 예산안에 수반되는 각종 동의안이 5건, 이것 상당한 건수에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각종 세법안 가운데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각종 세법안 및 동 심사보고서

참의원이 개원되어서 벌써 다섯 달 넘어 접어드는 오늘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참의원에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법률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 원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심상치 않은 감을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처해서 우리 참의원은 모름지기 원의 권위를 세움과 동시에 국민을 향해서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참의원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충분히 발휘 계몽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예로서 거반에 헌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있어서도 우리 원의가 가는 방향과 달리 국민에 알려져 있는 사실도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기가 계속하는 중에 오늘 아침 모 일간신문을 통하여 본다고 그러면 국보 해외반출 전시문제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참의원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동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한 일개 신문이 보도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조사를 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중요한 우리 여론이…… 보도한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고의로서 한 세상의 말거리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읍니다. 내각은 정부에서 국보를 유럽 5개국에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사전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후동의를 얻으려고 했으나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해 오며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보가 지금 향항의 바다 속에서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는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이 정국을 맡아 있는 장 내각의 중추성이 없는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의 일면을 여기에 또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보의 반출문제가 오늘의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권하에 있어서도 미국에 전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유당 치하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대립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왔던 사실이 또한 4ㆍ19 이후에도 유럽지방에 국보를 반출하는 문제는 국민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태만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참의원의 존재를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무적 차질이라든지 태만은 행정부 자신이 해 놓고 문교부 고위층의 담화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다고 그러면 참의원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대외적으로 외국과 조약이 성립되어서 하는 모든 이런 행위를 차질을 이루어서 대외적으로 체면을 잃게 하며 나아가서 국보반출 문제에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중대한 죄를 참의원 전원이 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신문보도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부는 마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줄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하나하나가 나아가서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나 민의원에서 경솔하게 법안을 취급했다가 참의원에서 이것을 신중히 다룬다고 할 때에 이것은 참의원에는 반혁명세력의 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양로원과 같은 참의원의 무용론을 떠들고 누가 안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 참의원 자신도 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좀 우리 자신이 자중하고 신중히 연구해 나갈 필요도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부당한 선전과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엄격히 이것을 처리 안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제가 듣고 있기에는 거반 반도호텔에서 장 총리가 참의원 각파 대표를 모여 놓고 여러 가지 얘기한 중에는 표면에 나타난 개헌안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예산안문제와 국보 해외반출 문제를 참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정부가 자의로써 행한 것을 수습해 달라는 간곡한 청을 두 손을 벌리고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총리는 그렇게 참의원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것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총리 밑에 있는 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 죄가 참의원에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특별법을 민주당의 최고책임자며 행정부의 수반인 장 총리가 추진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국민 앞에나 각파 대표에게도 말해 놓고 국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이것이 전연 통제가 안 되고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나 행정부 내에서나 똑같은 예로서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 당국자를 불러서 묻기 전에 우선 우리 원내에 있는 문교사회분과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최 위원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사 되시는 분이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아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경위의 검토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정식 정부를 불러서 추궁한다든지 하는 동의안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우리 국보는 해군함정에 실려서 향항에서 영국함정에 이관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과 영국의 조약 밑에서 한국함정에서 영국함정으로 옮겼는데 이것을 중지명령을 내려서 해양, 바다 위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상식으로 보아서 국가적으로 체결된 약속을 어떻게 해서 영국함정에까지 옮겼는데 해양 바다 위에 떠 있으라고 하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총리가 내렸는지, 문교부장관이 내렸는지, 외무부장관이 내렸는지, 이것이 거짓말인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사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우리 원내에서 문교사회분과위원이 여기에 대한 경위를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고 정식 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이왕 말난 김에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로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장경근 일본도피사건 이후에 내무부장관 하나 책임졌고 경남경찰국장이 바꿔졌읍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경남경찰국장이 부산에 부임해서 신문기자들을 향해서 첫 회견한 선언이 나는 3ㆍ15 부정선거 때에 경북에 나가 있던 비밀경찰의 독찰반이었다, 이 비밀경찰의 독찰반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일단 사직을 했다가 1개월 놀고 있은 다음에 다시 행정부에 등용되어서 경남경찰국장으로서 부임되었다, 만일 내가 독찰반이었다는 것을 경남도민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즉각 경남경찰국장 자리를 물러갈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경남도민에게 보낸 첫 성명입니다. 대단히 양심적인 경찰관이…… 경찰국장이 대한민국의 문호인 경남도에 부임했다는 것은 경남 출신 본 의원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담무쌍함이 그지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장 정권이 하고 있는 과감무쌍한 인사문제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이것도 요새 정부에 대단히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양해서 내무부장관이나 총리를 즉각 불러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 일단 우리 내무분과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담화가 부산에서 발행하는 한 신문만이 아니고 전 신문에 이것이 보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경찰국장은 과감무쌍한 인사만을 하는 장 내각을 표현하는 진상적인 발언이 아닌가 의심해 마지않습니다. 이 점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잘 알으셔서 본회의에 한번 보고하신 다음에 그 결론에 있어서 내무장관을 불러다가 추궁을 한다든지 하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이 유인물 여러 장으로 된 것이 있겠읍니다. 거기에 있는데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하곡하고 꼭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93년산 추곡입니다. 지금 한참 거둬들이는 추곡입니다. 그 추곡하고 이 지금 통과한 하곡하고 합해서 이것을 내년도 즉 94년도에 이 정부관리양곡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곡은 통과되었는데 아직 추곡이 통과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추곡이 같은 이유로서 5년간 거치되었다가 이것을 요번에 94년도 정부관리양곡계획에다 넘겨 가지고 하곡하고 추곡을 합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것도 무슨 딴 데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안은 정부회계 간에 판매, 매입, 판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5년간 거치해서 오던 것인데 여기에 잠깐 볼 것 같으면 제1표에 4293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표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말씀 안 드리겠고 한 가지만 하면 갱인이 1등품에 54키로에 5410환입니다. 거기에 갱인, 갱현미, 재래종인, 갱백미, 나인, 나현미, 나백미, 보통대두, 흑담청대두, 소두, 갱조촉서, 갱정촉서 등등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곡을…… 앞에 통과한 것은 하곡이고 이것은 추곡입니다. 그래서 추곡하고 하곡을 합해서 내년도의 관리양곡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해서 파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약간 수수료가 있어 가지고 약간 비싸게 됩니다. 가령 이 많은 책의 5페지에 갱현미라는 것이 있읍니다. 5페지에 갱현미가 있는데 그것이 매입가격이 8390환입니다. 8390환인데 그것을 팔 적에는 얼마로 팔기로 되었느냐 하면 8390환짜리가 그때에 가서 정부 간에 이것이 대체를 하는데 그때에 가서 846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약 70환으로 되었읍니다. 그 무슨 수수료 기타로 해서, 무슨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곡하고 추곡을 합해 가지고 정부양곡이 되는데 그 정부양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3의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쪽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도 또 5년간 거치해 가지고 오던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현물…… 물납으로 하느냐 금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과거 민의원에 있어서도 몇 년 두고 오랫동안 투쟁을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률에 현물로 납품하지 말고 정부에 바치는 것을 금납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법률로 통과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정부에서 이 정권 때에 오래 이것을 법률을 공포하지 않었기 때문에 쭉 거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새 정부가 서 가지고는 정부에서 공포 안 한 법률을 요번에 공포해 가지고서 금년도까지는 이것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물납으로 하지 않고 금납으로 하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발언에 주도윤 의원 나오십시오.

관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사항이…… 가만히 계시오.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문제가 문제인 만큼…… 그러면 잠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중지하고요,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이철승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요청했으므로써 이철승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합니다.

홍용준 의원 나오세요.

5조, 소위 심사케이스를 전부 깎아 버리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법사위에서 위헌론, 합헌론이 나온 것은 4조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논란이 나왔지 이 5조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의 대립이 된 것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원이 이 5조 심사케이스는 합헌이다, 개정된 헌법의 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어 가지고 이 심사케이스를 두게 된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질문은 이다음에 합시다. 그것은 이다음에……

여운홍 의원이 동의했읍니다. 내무장관을 초청하자는 동의올시다. 그러면 내무장관을 지금 즉석에서 초청하실 수 있읍니까? 이것은 의사일정이 되기 때문에 10청까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삼청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삼청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의안으로서 성립이 되지 못합니다. 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설명도 들었읍니다. 질의나 또는 기타 토론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간 계세요. 이 문제의 경위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 여기에 대해서 경과를 더 말씀하시고 그동안 그 후에 교섭이 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울러서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철회한다는 것은 원의에 묻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원의에서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지금은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 둘만 남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의하실 마음이 있는지 혹은…… 표결해요? 표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표결합니다.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직무를 유기를 하고 도중에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상경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므로 해서 수정이 없는 조항이나 마찬가지로 넘기겠읍니다. 다음.

단기 4293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로 동시에 일요일인 관계로 26일이 또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법정기일이 28일까지인데 적어도 본회의를 3일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예결위원장의 요청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26일 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가지도록, 26일 날이 공휴일이지만 그날 본회의를 가지도록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의 질의가 있읍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세요.

시방 10청이 무슨 10청입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구해야지 그만 동의만 하니 무슨 동의예요? 이것 보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올시다.

다음은 윤제술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제술 의원.

예산안심의법정기일에 관한 해석, 이 문제를 가지시고 일전에 본회의에서 이 해석을 우리 참의원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이 해석에 관한 그 결론을 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읍니다. 그 뒤에 운영위원회로부터서는 이것 법규에 관한 만치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결의들을 하셔 가지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일임을 받았읍니다.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일전에 이것을 토의를 해 가지고 대개 결론을 냈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여러분께 보고를 하고저 합니다. 대개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쭙기 전에 결론으로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안심의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2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읍니다. 민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법정기일은 제1차적으로 12월 1일이고 다음에 제2차적으로 12월 31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예산안의 심의와 이 의결에 관한 기간 또 그 기한문제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즉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라든지 예산안의 민의원의 선의권이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즉 한 여러 가지, 그 상호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읍니다마는 저희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순수히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즉 제일 첫째로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기간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94조1항에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있고, 재정법 제2조2항은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까지에 종료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는 법적으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결의하면 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의원과 참의원을 합해 가지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마 헌법 제41조에 써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인제는 이 예산심의 절차에 관해서 국회를 구성하는 이 민의원과 참의원과의 양원관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37조3항과 또 헌법 제39조제3항 단서 이 2개 조문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인제 헌법 말고 국회법에도 마 대체로 조문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민의원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일은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있고 회계연도를 1월 1일에 시작함으로써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즉 12월 1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12월 1일은 제1차적인 민의원의 예산심의기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이 국회법의 121조는 훈시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읍니다만은 국회법 121조는 확실히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는 이렇게 아주 강행적인 규정으로서 확실히 이렇게 규정을 내린 만치 이것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 즉 대개 아시겠지만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소위 헌법에 예상했던 법정기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참의원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 어떠냐, 이것은 헌법 규정에 되어 있는 만치 참의원은 민의원이 송부한 날로부터 개시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며칠…… 법률안은 60일이고 예산안은 20일이다 이런 규정을 내린 만치 의결하여 송부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한 12월 1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참의원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 12월 1일로 시작해서 20일 동안 즉 12월 20일까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며는 이 참의원은 결국 심의기간이 법정적으로 그러나 2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무렇든 민의원이 언제 법안이나 예산안을 송부해 오든지 2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하고 있다 즉 이것은 법정…… 민의원이…… 법정기일인 12월 1일을 지나 가지고 그 뒤에 예를 들자면 10일이라든지 20일 이런 때에 송부해 온다고 하더라도 참의원의 소위 예산심의기간이라는 것은 20일이라는 것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침식당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인제 헌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의 종기가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을 제2차적인 즉 예산의 법정기일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아까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즉 민의원이 참의원으로부터 즉 참의원이 의결한 예산안을 송부를 받았을 적에 그것을 재의에 부쳐 가지고 수정했을 적에는 물론 인제 자기네가 그 수정한 원안을…… 그 수정안을 의결하든지 또 민의원 원안을 의결하든지 또는 수정한 원안과 다르게 자기네가 다시 수정을 해서 법률안을 달어서 의결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가 생각했던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민의원은 다시 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12월 31일이 또 법정기일이 다시 제2차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읍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이것은 별도의 문제올시다마는 만일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아닙다만서도 우선 정부에 대한 불신임 간주문제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량권이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 있는 고로 정부가 민의원이 12월 1일인 법정기일에 예산안을 의결을 않든지 12월 31일에 안 하든지 1차적, 2차적인 2개 법정기일에 의결하는 데에 따라서 이것을 간주할 수 있는 재량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안의결기간의 법정기일은 제1차적으로 12월 1일이고 제2차적으로 12월 31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상세한 심사보고가 계셨고 정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저는 자세한 제안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고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몇 가지 목표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농민을 위해서 우리는 악명 높은 현물납제도인 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금납제로 환원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와 동시에 면세점을 올리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토지세법을 만들었읍니다. 둘째로 도시에 있는 근로층과 봉급생활자들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면세점을 1만 2500환에서부터 3만 환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내려 근로층과 봉급생활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읍니다. 셋째로 기업가를 위해서는 과거에 악세 라고 해서 악명이 높았고 또 이번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처벌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인세제도를 고쳐서 조세부담을 합리화하도록 만들었읍니다. 동시에 모든 법인들이 동족회사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식이 분산되고 또 그 경영이 공개되기를 목표로 해 가지고 비동족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에 우대를 하도록 했고, 군납사업이나 수출산업이나 기타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확대재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해유보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면세제도를 채택하도록 법인위원회에서 이런 방향으로서 세법을 고쳤읍니다. 이처럼 농민을 위해서도 세를 감하고 노동자나 봉급생활자를 위해서도 세액부담을 감하고 기업생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세 부담을 감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니 세수입이 대단히 줄어들게 되었읍니다. 이렇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수요가 그와 병행해서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줄지 않는 재정수요와 이러한 부면에서 감소된 조세수입을 그 간격을 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물품세에 있어서 몇 가지 세율을 올렸읍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적인 소비세를 올렸읍니다. 일례를 들면 휘발유, 사탕가루, 소모사 또 고급주 이 네 가지 사치적으로 보여지는 사치 부면에 많은 세액을 올려서 그것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세 부면에서 세가 줄어 가는 것을 메꾸어 나가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돈이 생산기업으로 흘러들어 가야 된 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셈인지 돈이 생산기업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대지나 혹은 삘딩을 짓고 그 삘딩에서는 건설적인 면에 쓰여지는 것보다는 소비적인 면에 쓰여져 나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쳐다보고 또 하나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가지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사는 그분들에게는 응분한 조세부담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이 몇 가지 목표 아래에서 건평 80평 이상의 저택과 또 비생산적인 삘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쓰든지 남에게 빌려주든지를 막론해 놓고 부동산세를 걸려고 새로운 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농민을 위해서 세를 감하고 노동자 혹은 봉급생활자들을 위해서 세를 감하고 기업가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세법을 만들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탕가루, 휘발유, 소모사, 고급주에 대해서 세를 올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이 생산 부면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동시에 사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생산적인 삘딩에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부동산세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이 정부에서 내놓은 세법 개정에 골자인 것입니다. 물론 세법을 단시일 내에 고쳤기 때문에 이 외에도 손을 댔어야 할 부면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조세범처벌법 같은 것도 손을 댔어야 될 것이고 관세법도 손을 댔어야 옳았을 것이지마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런 데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점만을 대충대충 이와 같이 고치기로 하고 앞으로 좀 더 시일을 걸려서 철저한 세제개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과 병행해서 모순성이 눈에 띄이는 큰 점만 세법상으로 이와 같이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불철저한 점 혹은 마음에 맞지 않는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마는 그저 큰 것을 대충대충 고치기 위한 이 정부의 의도를 짐작해 주시고 이 세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장이 상세한 심의보고와 정부의 제안이유에 많은 부분을 인용해 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런 윤곽적으로 이런 정도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아마 이 각파의 총무들이 합의를 보신 모양 같은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원의를 묻도록 하겠읍니다. 무슨 합의를 본 것이 있읍니까? 김남중 의원이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부정축재 심의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1일까지 심의 상정해라 하는 것을 원의로 작정을 했읍니다. 했는데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를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박환생 재정경제위원장…… 간사입니까? 나와서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 안건 심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제는 김용성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조 본법에서 부정선거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한국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간단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현재 정세가 그렇게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론이 그렇다, 현재 여론을 갖다가 어떤 것이 정확한 여론인지 지금 지적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사의 논설이 다 각각 달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혁명입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작대기들이 와서 지랄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좀 달라졌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유엔감시하에 선거를 하자, 만일 이것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아마 지금 정세가 그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봄에 가서는 이북 공산괴뢰가 유엔감시하에 선거를 하자고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대이북에 대한 정세를 전연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하자고 여기에 주문에 나와 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행정구역에 남한과 지금 똑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들고나올 것입니다. 또 1인 공산독재주의를 갖다가 그대로 강력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호적을 고쳐서 인구를 갖다가 현재 900만이라고 하지만 2100만으로 늘일 수도 있어요.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협상한다 해도 일천 한 700만 명 정도로 떨어진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별차가 없는 동등수를 낼 것이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남한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북의 실정은 모르지만 그 양반들은 지금 남한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잡은 간첩들의 말에 의해서 밀봉교육을 받아서 지금 남파하는 간첩이 4월혁명 이전에는 매년 600명 가까운 숫자를 보냈다 합니다. 과거에는 매년 과반수 이상 300명 가까운 간첩을 잡었읍니다. 그러나 4월혁명 이후에 이 정치적 혼란을 타서 이북에서는 몇십 배의 간첩을 갖다가 남파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호소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보더라도 또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불순단체가 생기는 이러한 등등을 보더라도 간첩이 많이 남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4월혁명 이후에 간첩을 얼마나 잡었읍니까, 여러분? 62명밖에 잡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것도 경찰이 직접 잡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드러난 것을 갖다가 다 주다시피 해서 나타나 잡은 것이 62명이에요. 지금 또 정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중공에서 7년 전에 실행하고 있던 삼반운동을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삼반운동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 신생활운동입니다. 외래품을 배제하자, 사치를 배제하자는 운동입니다. 둘째는 부정축재한 자와 부정공무원을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노자 분규, 기업가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착취 못 하는 이러한 운동을 갖다가 장개석 정권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전개했던 것이 지금 이상하게도 남한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어요. 현재 6ㆍ25동란 때 이 월북한 사람이 종로 네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또한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뒷포케트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입증주의니까 반공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빨갱이를 쉽사리 잡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대이북정보국에 대해서는 지금 서독만 하더라도 대동독정보국을 설치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거기에다가 조달을 시켜서 80푸로 이상의 정보를 갖다가 접수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이북에 대한 실정을 전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정하에서 만약에 유엔감시하에 지금 현재 선거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길 자신이 있읍니까? 4월혁명 전에는 유엔감시하에 선거를 해도 우리가 과감한 정책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정치가 혼란되지 않었고, 정세가 마비되지 않었고, 민심이 들떠 있지 않은 사태니까 좀 될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정세 과거와는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어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제가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세가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방금 의장께서 내일, 모레, 글피, 사흘 동안…… 금년도 연말도 닥쳐오는데 우리 혁명국회로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안건이 3, 4건 있는데 이것이 상정 못 되어서 국민 앞에 사과를 드려야 할, 우리 5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일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서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경이 개인이 아니요, 적어도 10만 선량입니다. 10만 선량으로서는 의정단상에서 사실이 아닌 점에 모욕이 있을 때는 이것은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이 점 의원 되시는 선배 여러분과 전 국민 앞에 사과를 올리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실은 오늘 김선태 국무위원이 계시면 제가 말씀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오해도 풀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지난 64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절대로 이경이가 국무위원인 김선태 의원에게 개인의 사감이라든지 추호도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선태 국무위원과 이경이에 대한 개인문제는 내가 말했음으로써 이제는 않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무위원이면서 국회의원이 지방순회차 다니면서 여당이면서 야당을 공산당 안에 처넣고 반동세력과 야합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는 3선이면서 또는 국무위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초선인 미미한 사람을 내 선거구에 가서 욕지거리를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나를 모욕을 했을 때에 내가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제가 이래서 오늘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얘기를 해명을 했는데 김선태 국무위원이 말씀하기를 이경이는 일제 때에 고등계 경찰을 해 먹은 놈이다 또는 양민을 관제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수 학살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건 미안한 말이지만 7․29 총선거 당시에 현 민주당 나주군당 부위원장인 김영필이가 출마를 해 가지고 내 귀가 아프게 전 선거 관내에 국민 유권자 전부가 다 알도록 귀 아프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이를 당선을 시킨 것입니다. 이경이가 만일 일제 때에 고등계 경찰을 해 가지고 국민을 혹은 우리 애국자를 많이 괴롭히고 또한 양민을 공산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학살을 했다면 이경이가 당선될 리가 만무예요.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김선태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를 의정단상은 헌법규정에 의해서 발언한 책임을 지지 않어도 좋다, 무슨 말이든 지껄여도 좋다, 그러니까 이경이가 함부로 말도 하지만 법률까요, 3선 4선이요, 국무위원인 김선태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 근거 없는 말을 해 가지고 자기로서는 자기 말을 자기가 씹어 먹었다는 생각을 할 때에 가타고 생각합니다. 이경이는 팔자가 기박했든지 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 3․1 운동에 지지 않는 광주학생의거로 인해서 진학을 못 했읍니다. 나주에 있는 놈들은 전부 배일사상이다 이래서 전부 진학을 못 했읍니다. 돈만 있으면 일본이라든지 혹은 미국에 유학이라도 했겠지만 돈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집에서 업쳐서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빽이 없고 권력이 없던 관계로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경찰에 들어갔지만 다행히 경찰에 들어가서 나는 민족정신에 부끄러워서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서 내가 해방을 목포에서 당했읍니다. 목포에서 당할 때에 형무소에서 1000여 명 되는 죄수가 쏟아져 나왔고 일제에 증오감을 가진 전 국민은…… 예컨대 전 경찰은…… 전부가 일본놈은 물론이요, 한국인 경찰도 쥐새끼처럼 다 숨었지만 그래도 전 시내를 밤낮 없이 활보하고 다닌 사람은 이경이뿐이었읍니다. 형무소에 있던 죄수들은 나와서 이경이는 양심적인 인물이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건국준비위원장인 지금 참의원입니다마는 이남규 씨한테 말씀해서 치안대 등을 해라 말씀을 해 가지고 제가 한 2주일 동안 현직 경찰이면서 치안을 담당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 뒤로 목포경찰을 종합해 가지고 직장대장으로서 활약했고 또한 그 뒤에 경찰로 나는 오늘날 나라 꼬락서니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손으로서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고 해서 신생경찰에 투신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김선태 장관이 말하는 자체가 어디서 들었는가 모르지만 나로서는 그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나주서 선거 당시에 나를 모략중상해 가지고 선거에 낙선시키려고 했던 그 사실을 이번 나주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김선태 장관에 말하니까 스피카로서 그 말을 거기서 퍼뜨렸고 의정단상에서 퍼뜨렸다고 생각할 때에 가탄 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제공산당을 만들지 말라 일제경찰에 있던 그 사고방식으로서 나를 가지고 작난하지 말라 김선태 장관이 말했읍니다마는 나는 똑똑히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근거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선태 씨는 국무위원인 동시에 또한 법률가입니다. 나는 3선 국회의원 동안에 김선태 장관의 발언이 세고 그 사람의 발언 앞에는 어느 한 사람 항의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에 나는 나에 대한 반박을 말할 때에 근거를 수집해 가지고 하나도 굽힘이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번안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네, 김 의원 말씀하세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누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 질문하실 분은 백남억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백남억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백남억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토론합시다.

8만 7200환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래에 상정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입니다. 용서하세요. 아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가결한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잘 아시겠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세 항목 정부안은 메타당마다 750환을, 이정래 의원안은 925환 3할 올려서 또 양화에 대해서 메타 단가 500환을 3할 올려서 650환 또 복사에 대해서는 메타 단가에 대한 정부가 150환을 3할 올려서 650환,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정래 의원 수정안에…… 네, 이의 없으면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 신상발언 있읍니다. 김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신상발언이 세 분입니다. 간단간단히 요점만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서범석 의원, 서범석 의원, 서범석 의원……

다음에는 한종건 의원. 좌우간 여섯 분이 다 하시도록 피차 사양해서 간단히 해 주세요.

이제 강택수 의원. 문교사회위원의 한 분이신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시금 대체토론에 참가할 의원 계십니까? 네, 윤치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형두 의원 발언 가운데에는 약간의 질문도 포함이 되어서 아마 내무부장관이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한 분 여기 발언통지가 있어서 김남중 의원의 발언까지를 듣고 그러고 대답할 부분은 대답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 발언을 해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공격의 말씀은 그만두세요.

다시금 심종석 법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의정단상에서는 말할 수도 있는 일이요 다 말할 자유도 가진 줄 압니다마는 아마 이러한 어떠한 우리 국회로서의 태도를 취하려면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심심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내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다시 뭐 재론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만큼 외무국방위원회에서도 주의하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광고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들이 지금 분과위원회를 조직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전문위원 선임이 되지 아니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내일 정오까지 다 선임하셔서 운영위원회나 또한 의장에게로 회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 정오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전문위원들을 심사할 것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여러분께서 내일 정오까지 전문위원 선출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개회 초에 여기에 긴급동의안으로서의 부정축재조사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은 의장단과 발의자 세 사람과 다섯 사람을 합쳐 가지고 열다섯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얼마 지났읍니다마는 이 다섯 분이 모여서 위원 열다섯 분을 여기에 선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그 이름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구 의원, 최달희 의원, 이훈구 의원, 정긍모 의원, 여운홍 의원, 양회영 의원, 김진구 의원, 엄병학 의원, 김용성 의원, 이남규 의원, 김병노 의원, 정낙필 의원, 박기운 의원, 엄민영 의원, 김남중 의원, 이상 열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 산회하는 동시에 또한 열흘 동안의 휴회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서 오늘 이 회의는 지금 산회를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황성수 예산결산 겸 의원운영 외무국방 겸 의원운영 ◯의안 △의안 제출

이인 의원의 질문은 상공부, 보건사회부, 법무부, 재무부, 거기에 국무총리까지 아마 광범한 것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국무총리 답변을 아마 요구를 합니다. 특히 교원급료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나 신상에 대한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잠시 표결로써 작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의 출석동의에 대해서…… 정족수를 좀 센 다음에 하겠읍니다. 자기 좌석에 앉어 주세요. 뒤에 서 계시지 말고 앉어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시고 투표에 참가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한 법무장관 및 내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 동의안이올시다. 이 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에 90, 부에 1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이 출석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국무위원 출석동의가 또 하나 있읍니다. 국방장관 및 상공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그 주문은 부정선거 원흉의 해외로 도일 도피설 급 대련 출범 이색 쟝크의 무사입항과 아울러 평화선 침범의 일본어선 급 일본경비정에 대한 경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과 상공장관을 부르자고 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박환생 의원 외 스무 분이 제안한 것인데 박환생 의원 설명하시겠읍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127인이올시다. 조금만 나가시면 이 투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하면 어떻겠읍니까? 이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계속해 질의를 하시다가 한 시간 된 후에 강택수 의원의 질의 중지……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나오면 자연스러이 종결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새로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시켜야 토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그냥 계속하시다가 한 시간 후에 만일 강택수 의원이 그때 원하신다고 하시면 질의종결하기를 동의하시면 자연스러이 성립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실 분이 열한 분이 계신데 한 시간 안에 끝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적은 대로 불가불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미리 말씀을 요청하신 분이 있읍니다만 이대로 계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국무총리.

남의 위신에 관한 건예요.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무사히 어제 돌아왔읍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 어른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여쭙고 가야 옳은 줄 알았읍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했었고 또 그날 인사를 여쭈러 왔더니 회의가 일찍 끝나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은…… 그 미국 간 목적은 대체로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4․19혁명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서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당면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급거 미국에 갔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오늘날의 형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제가 간 것은 원조를 많이 얻으러 갔다고 하기보다는 원조가 늘거나 줄거나를 막론해 놓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 앞에 10년간 약속해 온 것을 실천하고 모든 개혁을 할려고 하는 결의를 미국 측에 표명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에게 사전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결단코 구걸을 하고 많은 물건을 혹은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원조의 다과나 혹은 증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 오던 미국에게 사전에 말을 하고 그분들의 이해 깊은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갔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측은 한국 국민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성의와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한국 국민이 이웃과 평화스럽게 잘 살아갈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 있는 한국 국민의 의식수준을 이해해 주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돌파해 나갈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결심과 또 그 능력, 지도력을 충분히 시인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기 국내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러한 새로운 의욕과 그 계획을 이해 깊게 보아 주어 가지고 충분한 재정적인 혹은 기타 모든 협조를 애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또 말로 약속을 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모든 개혁을 실천해 가지고 잘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충분한 원조와 협조를 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담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공적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면한 원조문제와 환율문제에 있어서는 점차 국회의 분과위원회나 혹은 해당 회의에서 점차 발표해 나갈 작정입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염려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 대한 중립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은 상당한 예민한 반영을 보여 주고 있으며 미국 국내 일부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국론의 통일과 새로운 궤도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급진적인 개혁 혹은 이러한 혁명의욕의 충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미국 여론의 상식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견해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과 혁신 이러한 것을 단행함에 있어서 항상 국제적인 시야에서 재고하는…… 이것을 검토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되었읍니다. 셋째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미국에 반영되어 가지고 본의 아닌 억측과 여러 가지 재미롭지 못한 그런 반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언행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언행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솔직히 느꼈읍니다. 이 서너 가지 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중립문제에 대한 논의 또 혁명 뒷수습 또는 모든 개혁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언동의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서 참고에 제공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간 목적과 성과와 또 듣고 본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여러분 앞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인사에 대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규칙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겠답니다. 발언권 드리겠어요.

잠간 계셔요.

한 사람 이상을 보낸다 그런 얘기올시다. 알었읍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창졸간에 진행된 법안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족과 또는 미비한 점이 없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이제 김창수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더 신중히 하고 또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의견대로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월요일 날 완비한 것을 보고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흥분하지 마시고 이것 국사이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십시다.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총리께서 자진해서 나와서 여러분이 묻는 바를 성의 있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야당의 여러분은 흥분하지 마시고 의사진행에 방해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양일동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앉으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할 일이 못 됩니다. 이충환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발언하지 않소? 발언……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깐 계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는 줄을 아실 줄 압니다. 좀 계세요.

잠간 계세요. 이제 김원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그분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신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임시 사회를 바꾸어서 제 일신의 변해 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마는 불가피한 형편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외람되나마 거기에 대한 해명을 간단명료하게 드릴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 부의장…… 다른 분이 안 계셔서 대리를 시킬 수가 없읍니다. 김 의원의 그 충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상 깊게 듣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결론으로부터 어찌 부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날치기, 속칭 ‘날치기 의사’를 맡게 되었는가 이것은 대단히 답지 못한 말씀의 내용인 줄 압니다마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뜻도 발표된 지가 오랜 시간을 경과했으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운영위원회에도 했고 또한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민정구락부에도 제출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환경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상중인 까닭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심심한 책임감을 느껴서 마지를 않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제 오후 3시에 본 의사당에 당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마저 사표를 제출하고 수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더욱 혼란에 혼란을 자아낼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고 그분은 말씀하고 마치 자기 혼자만이 애국자이고 자기 혼자만이 이 국회를…… 시국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전당에서는 그런 말은 용납하기 어려운 말인 줄 압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날치기니 무어니 말을 했고 의사진행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관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우기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는 우리에 있어서 전례를 무시하고 또한 민주원칙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한 정파 여하한 직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의장에…… 의사당에 나온 이상에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용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 앞에 언명하기를 부의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언명했읍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일신의 생명도 불고한다는 말까지 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든지 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일단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할 것이 있다고 선포된 뒤에는 모든 의견이나 토론을 용허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종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허다한 예가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의원 청허, 허가 건이랄지 의원 사직 허가 건이랄지 이런 등등의 예가 과거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부의장으로서 날치기 사회…… 의사를 했다 하는 서민호만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야! 그것을 갖다가 편파적인 운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본위의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의사당을 혼란케 하고 시국을 불안하게 하는 한 원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써 그분의 이러한 발언은 피차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나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그야말로 나는 여기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다 써서 제출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뭣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단 말이오? 뭣이 불법적으로 되었단 말이오? 뭣이 관례에 어긋났다는 말이오?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오. 금후에 다시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가지고 의장을……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말씀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압니다마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고 많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후기로 미루고 이제 제 일신상에 관한 것은 중지를 하고 이정래 의원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으므로서 발언 허가합니다.

다음은 신인우 나와서 질문하세요.

지금 얘기 듣건대 두 분이 질의가 끝났을 때마다 답변 듣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면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설명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인원수와 인선방법은 의장단에 일임한다 그런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안은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홍정표 의원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청구했읍니다. 홍정표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건―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문제 여하인데 지금 내무부장관이 여기 안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결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안 자체가 정부에서 이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지금 여기서 거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의원에서 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제안이 되어서 여기에 온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무부장관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동의에 의지해서, 그 결의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결코 무슨 규칙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나오세요. 그러면 김동욱 의원 좀 기다리세요.

금번 세입예산에 직접 관련되는 각종 세법이 11건이 있읍니다. 그중에 직접세에 관계되는 것이 7건이고 간접세가 4건이 있읍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직접세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해서 일반대중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세에 있어서 국민의 소비생활 면을 규제하고 사치성의 경향을 억제하면서 세수입을 증가하는 방향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은 국민경제 실정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한 점이 많았고 또는 각종 세법 자체의 세율 결정에 있어서 허다한 맹점과 또는 모순된 점이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그간 많은 논의를 거듭했으며 또는 몇 개의 수정안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논의점을 말씀드린다면 휘발유에 있어서 과세율이 물품가격의 100분지 200이라는 고율로 되어 있읍니다. 휘발유에 있어서 비록 국내 생산이 없고 외국 도입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오늘날 실정에 비추어서 볼 때에 휘발유는 생산기관의 동력으로 혹은 연료로, 수송용으로, 일반대중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중생활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휘발유세를 100분의 200이라는 고율인 세액으로 정하는 반면에 있어서 고급사치품에 속하는 보석, 귀금속 등에 있어서는 과거의 제조과세에서 판매과세로 변경은 되었읍니다마는 100분의 10이라는 비율적 저율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생필품이라고 할지라도 일반대중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원당, 원모, 당밀, 수지 등에 있어서 휘발유에 비교해서 세율이 너무나 저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더우기 원당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에 있어서 1키로당 150환을 135환으로, 원모에 있어서는 100분의 40을 100분의 36으로 각각 민의원에서 인하 수정되어서 송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 자체에 있어서 맹점과 모순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솔직히 시인하는 동시에 조각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있어서나 각종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에 있어서 졸속에 빠졌다는 점을 말씀하는 동시에 모든 고충을 피력하면서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휘발유세의 인하를 비롯한 원당, 당밀, 원모, 수지 등등 세율의 조정을 적어도 내년 2․4반기 이내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부대조건을 정부와 완전합의 밑에서 결의하고 각 세법에 대한 민의원 송부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번 제안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소득세법의 세율이 고율의 초과누진세율인데다 면세점이 너무 낮어서 국민에 지나친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세수입은 세수입대로 좋지 못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어 이런 모든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또 면세점을 인상함으로써 응분부담의 조세원칙하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의 조달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경제를 조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제안된 개정법률안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다소라도 국민부담의 공평에 기여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현행법보다는 현실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전면적으로 원안을 찬성한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보면은, 첫째로 현행의 소득분류가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잡소득의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중 부과 징수에 물의가 있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뽑아 버리고 5종목으로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행 면세점을 약 2배 정도로 인상한 것입니다. 즉 월 소득금액 1만 환을 면세점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2만 환으로 인상을 하고 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만 2500환을 3만 환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인상된 면세점 역시 국민의 기본생계비까지를 침식하고 있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과 논의가 있었으나 그대로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읍니다. 셋째로는 소득계급의 구분을 통합하여 가지고 현재 8계급 내지 9계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계급 내지 6계급으로 단축을 했읍니다. 넷째로는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인하했읍니다. ① 현행 부동산의 세율 100분의 16 내지 100분의 54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과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세율 100분지 12 내지 100분지 49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을 100분지 10 내지 100분지 25의 5계급의 초과누진세율로 정했읍니다. ② 현행의 갑종 배당이자소득의 100분의 7 내지 100분의 26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과 을종 배당이자소득의 세율 100분의 12 내지 100분의 49의 8계급의 초과누진세율을 각각 100분의 5의 비례세율로 개정한 것입니다. ③ 갑종 근로소득세 현행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38의 9계급의 초과누진세율을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21의 초과누진을 적용하였고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기별로 소득을 3배로 해서 갑종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외국을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연기 감면하는 중요사업의 종목 중 육성이 완료된 업종과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는 업종인 장염 사업과 판초자 제조사업은 이를 삭제하고 중요종목을 추가했으며, 수출생산과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수출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납과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기로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그 세액을 공제하는 현행의 제도를 폐지하는 일방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것은 그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가 될까 하여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소득세법의 이번 대폭적인 개정조치로 인해서 신년도 소득세수입 예산액이 193억 3700만 8000환인데 이는 현 연도 237억 6299만 1000환보다 44억 2598만 3000환이 감소된 것으로 이 숫자는 각종 소득세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홍영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아까 장관을 나오라고 기별했는데 나온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그것을 알어야 되지 않어요?

반대발언에 성태경 의원…… 성태경 의원 없으세요?

지금 그 경고결의안을 보면 김형두 의원이 질문하신 평화선에만 한해 하셨는데 그때에 정 외무장관을 불러놓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질문했던 것이올시다. 본인이 질문했던 것은 정 외무장관이 반공통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통일안을 가지고 아마 멀지 않어서 유엔총회에 갈 것으로 믿는데 그때 본인이 말하기를 반공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씨가 주장하던 북진통일보다도 도리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삼팔 이북에는 한 치도 대한민국 주권이 행사할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북쪽에서 북쪽에다가 공산당을 불법화하겠는가 그러면 모든 그 반공통일, 대한민국 주권하에서 남북통일 하겠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일형 장관이 아무 대답도 없었고 다만 말하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 여운홍 의원하고 토론하고 싶다고 그랬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왕 이렇게 쵈랜쥐를 받었 으니 다만 그대하고 나하고 둘이 앉어 할 것이 아니라 공개토론을 해서 공개하고서 많은 사람의 앞에서 그대의 반공통일안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안이라든지 공개토론을 해 가지고 국민의 시시비비와 지지를 받도록 하자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무슨 아무 말도 없었읍니다. 그리고 얘기 들으면요 어젠지 그저껜지 모르지마는 이번 유엔총회에 대표로 선출된 몇 분이 모여서 그 통일안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하셨다는데 그 통일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삼청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드시 교체 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심사해야 되겠다고 자주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발언권을 안 준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손 들어서 작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한 번 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서 있지 마시고 자기 각자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유옥우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1차 표결에 미결이 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6,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임으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이 되었으므로 이 안을 상정시키겠는데 상정시키기 전에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자진 출석해서 부정선거 원흉, 장경근 원흉이 각 신문지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도망갔다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도록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보고하세요. ―병보석 중인 장경근 도피경위 보고―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수정안 내용이 철회될 성질의 것이냐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철회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며는 구제할 방법이 있겠느냐,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제1독회를 종료한 걸로 해 놓으면 내일 제2독회가 시작할 수가 있고, 내일 제2독회가 된다고 하며는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든지 개인의 수정안이든지 여기서 심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1독회의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하는 것만…… 하실 분이 없어서 종료를 해 버리신다면 내일은 순서대로 이 법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범승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동의요청 건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이것은 통과되고…… 그다음에 진행순서의 제2항목 감찰원법안 제1독회가 있읍니다. 윤길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윤길중 의원,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김창수 의원…… 질의하는 데 대해서…… ―감찰위원회법안 제1독회―

이것 원안을 찬성해 주세요, 수정안이 폐기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치법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정상구 의원 말씀하시지요.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도 지금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김남중 의원, 아까 이 물품세법에 있어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로 할까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정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가 제대군인 직업보도에 적극 힘을 써 주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며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이분들이 제대한 다음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거리에 헤매는 그러한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이들에게 직업을 주는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업보도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유감으로 생각하여 국회에서는 정부에 이를 건의하여 속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 의사진행을 말씀하세요.

저는 요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 감찰원법안이 심의되는 도중에 시민 중에서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려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분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추가하겠읍니다. 제2조,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요컨대 행정부 공무원만 들어가고 행정부 공무원 중에서도 국무위원은 빠집니다. 입법부 공무원과 사법부의 공무원이 전부 빠지는데 이것을 이 중국에 있어서의 5권분립 모양으로 국정 전반에 긍해서 감찰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좀 질문해 달라고 그럽니다,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물론 현재의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안 됩니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라도 국정 전반에 긍해서 비위를 감찰할 수 있는 이런 감찰위원회를 조직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이 감찰활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범죄수사 비슷한 것인데 범죄수사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압수하든지, 수사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서류취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 감찰관…… 감찰위원 또 그 외에 무슨 조사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감찰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거의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감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하느냐. 또 요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물으니까…… 행정소송은 용허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니까 나쁜 짓을…… 비위공무원 후안무치한 자도 행정소송은 함부로 하는 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법제사법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고 강도하고 하는 그런 도적놈도 공소하고 상고하고 재심을 하고 그러는데 비위공무원이라고 해서 감찰위원회의 처분이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 비위공무원이 도망을 간다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을 감찰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구속할 수 있어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구속하는 절차를 여기에 전연 제출하지 않고 이것은 불구속으로만 진행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 대한민국 수립 후에 가장 툭탁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한테에 대해서는 조곰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 이승만 정권 때 심지어 큰 도로에서 200메터 떨어진 범위 내에서 논밭에 똥거름을 하면 엄벌에 처한다 써 붙인 예가 있어요. 나쁜 비위공무원을 규탄하기 위해서는 이 감찰위원회가 있어야 쓰겠느냐, 그 공무원 중에는 지극히 훌륭한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 감찰위원회가 착한 공무원을 표창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옛날에도 암행어사는 공무원 목 자르는 것만이 직책이 아니라 선량한 공무원을 표창하는 직책을 가졌었는데 이것은 감찰위원회가 그런 선량한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는 그런 직권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이 감찰위원회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저보고 이것을 질문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제가 한 2주일 동안 앓다가 나와서 아직 원내의 사정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상정한 것은 단기 42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안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현재 상정돤 안의 이외의 안은 설명하기 어렵게 국회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의 말씀한 것은 단기 42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본인은 여기에 국무총리가 답변하셔도 좋겠지마는 구태여 거기까지, 장래 일까지 답변을…… 상정시키지 않은 그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십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규칙상으로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또 의사진행 끄트머리에 잠간 의장의 발언허가를 얻어 가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그 진행방법을 여러분께 상의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이효상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에 의지해서 또 여러분께서 그 배부한 유인물에 의지하셔서 충분히 다 양찰하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보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현재 사용도 되어 있고 또 필요불가결의 예산을 추가경정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듣고 또 그와 같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연고로 해서 다만 1독회의 질의문답이라든지 이것을 생략을 하고 2독회도 생략을 하고…… 제 독회를 생략을 하고 이대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요청대로 우리가 통과시켜도 좋다고 생각이 납니다마는 다만 끄트머리에 민의원에서 첨부해 온 나주비료공장의 추가시설비 조로 국고채무부담행위 11억 6000만 환이라고 하는 증액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역시 국무원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이 동의하실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통과해 가지고 국무원에 이송해서 민의원에서 결정되고 참의원에서 결정된 것은 국회의원의 결의로서 당연히 국무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일하는 데 대해서는 민의원에서도 일응 이와 같이 증액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모양 같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순서를 밟아서 국무총리의 동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즉 국무원의 동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배청을 한 후에 만일 그러한 의사표시가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생각에는 제 독회를 생략을 하고 이것을 무수정 원안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허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늘 인사문제가 상정될 적에 규칙까지 위반해 가면서 다수당에 의해서 자기 형편에 좋지 못하며는 보류하는 그런 동의를 내 가지고서 좋지 못한 의사진행을 과거에 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보류동의는 저와 같이 소속을 같이한 이정래 의원께서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아무리 소속을 같이했다 할지라도 인사문제에 이렇게 주로 보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허다한 국회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며는 의사진행으로서 보류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참아 주시고 어디까지나 이러한 인사문제는 즉각적으로 표결해서 국회의 의견을…… 의사를 표시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요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마는 의장․부의장 사표를 수리할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즉각 표결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그때 역시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의장이 선포까지 해 놓고도 이것을 우리는 표결 못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 전례로서 아무리 제가 소속을 같이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사진행상 규칙상 위반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이정래 의원으로 하여금 이 보류동의를 철회하도록 그런 방면으로 의장께서는 종용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떠한 인사문제가 나올 적에 다수당으로서 그 힘만 가지고서나 응당 표결해야 할 것을 보류를 한다고 할 적에 우리는 중대한 국회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인 야당으로서는 이런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의장께서는 다시 한번 이정래 의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철회하는 그런 방면으로 종용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특별위원회에서 단시간에 이와 같은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고담용 특별위원장께서는 노련한 수완으로 전라북도 같은 데는 도의원 수를 44명에서 36명으로 줄일 수 있는 안을 만드신 반면에 제주도에는 18명까지 늘이실 수 있는 놀라운 수완에 대해서는 다시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원컨대 그와 같은 수완을 배워서 앞으로 원내에서 선배들을 모시고 활동을 해 볼 작정입니다. 첫째, 이 안을 보며는 법문의 용어와 또 입법의 체계가 사실 좀 어색하고 맞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예거를 해서 논란을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논란을 해서 이것을 고쳐 보았댔자 그렇게 중대한 입법정책상의 변동을 가져올지 아닐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소소한 문제는 나중에 제쳐 놓기로 하고 우선 제가 서투른 눈으로 대략 읽어 본 가운데서 의심나는 몇 가지를 또한 물어보기로 합니다. 적은 문제로서는 우선 개정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현행법…… 그러니까 원 원안이라고 할까요 이 9조에 보면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 환 이하의 과태료의 벌금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 삼을 것은 1만 환은 벌금이니까 이것은 형사벌에는 분명하고, 그다음에 5만 환 이하 과태료는 이것은 성질상 행정벌이라고 보아야 되겠는데 동일한 조문 안에서 형사벌보다 실질적으로 행정벌이 5배에 가까운 이 과금을 과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균형상 맞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 그렇다면 벌금을 적어도 5만 환 정도나 10만 환으로 올린다든지 혹은 반대로 과태료를 행정벌이니까 벌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만 환 정도로 내려 깎는 것이 좀 온당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참고로 지적해 올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조문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3독회에 가서 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서는 주의를 해서 보세요. 제가 촉망 중에 조문은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이렇게 과태금을 5만 환으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는 옥상가옥 격으로 부정한 수단으로 이 공공시설을, 이 시․읍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만 환까지의 과태금을 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문이 또 하나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9조에 각별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 이상에는 또다시 뭐…… 뭐 할 경우에는 5만 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것은 법문상 연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12조의 문제에 있어서 저 지난날 김영환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가령 도지사를 10일까지 인준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일까지 인준을 안 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법에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10일까지 인준을 해야 되는데 인준을 안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부결로 보아야 할 것인지…… 12조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읍니다. 98조인가요…… 혹은 이것을 인준한 걸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할 터인데 이 법률의 정신과 이 체제상으로 보아서 저의 소견으로는 10일까지 인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부결한 걸로 본다는 취지의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 점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명백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재차 묻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빠뜨리지 마시고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가령 도라든지 혹은 군이라든지 혹은 시․읍․면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을 이 법은 상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법은 도지사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중의 자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 일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자격 또 하나는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기관의 일면의 따불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제를 하고 법안이 작성이 되어 있읍니다. 동일한 이론이 시장이나 혹은 읍장이나 면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겠읍니다. 여기에 알 수 없는 것은 군이올시다. 시에 있어서의 구, 이 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지방관서에 불과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더듬어 볼 때에는 감독권을 행사하게끔만 되어 있읍니다. 그 감독권도 그야말로 주마간산 격으로 대강대강 본 서투른 눈에는 두 가지 경우가 발견되었읍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정기일은 오바해 가지고 회의를 열 경우에 군수가 명령으로 폐회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시장․읍장․면장이 자기의 부책임자 부면장을 임명할 때에 군수의 승인을 맡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게끔 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따라서 책임자인 군수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 관계가 없는 국가의 기관이라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본 법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대강과 조직과 운영의 대요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전이 체계상 곤란하게 되어 있다. 145조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읍․면에는 어떻게 둔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과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볼 수 있는 도 안에다가 국가기관인 이 군을 둔다 이렇게 조금 맞지 않는 즉 말하자면 소나무에다가 대나무를 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제를 가져왔고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다음의 조문을 보더라도 146조를 볼 것 같으면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지방자치법의 국가기관인 군수를 내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말거나는 지방자치단체법이 규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거예요. 남의 다리까지도 긁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필요치 않다, 별도의 우리가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또 147조를 보더라도 그전, 수정안 나오기 전 그전 현행법이올시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자치단체를 감독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군수의 권한까지 정해 놓았다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무엇 때문에 국가기관의 권한행사까지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이 결국 맞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오는 초안뿐만 아니라 현행법도 보는 것입니다마는 145조에 들어가서 군과 구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 원칙이 타당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것을 도로 하고, 도의 명칭을 무엇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몇 개의 도를 둔다는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전을 우리가 이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군수 역시 마찬가지인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과 그 규정한 대상과 국가의 기관과 그 권한과를 우리가 확실히 구별을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킴이 없이 지방자치법안에다가 국가기관 내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그 권한행사의 요령 같은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일이다, 입법체제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기초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적으로 문제 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권 행사로서의 불신임이 문제올시다. 첫째, 109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서울특별시장이나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직선제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장을 감독관청인 내무장관이나 도지사가 신임 여부를 묻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을 아마 옆으로 109조에서는 빼놓고 121조에다가 슬그머니 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121조에 보면 그전 법에는 좀 다릇습니다마는 지금 이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직선제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그 결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해서 신임 여부를 묻게 되어 있고 이 안의 취지를 따른다면 도지사는 임명제에다가 승인제를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로, 감독관청의 모티브가 없이 자의로 승인 여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되먹지 않은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 알 수 없는 것이 아까도 지적해 올렸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시․읍․면장은 여기에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한 것입니다. 직접 선출한 그 사람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유능한 사람인지 유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바로 그 사람 뽑아낸 그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밟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21조에다가 그 유권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하여금 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그와 같은 민주주의의 진로를 약간 박탈했다고 그럴까요 약간 후퇴해 가지고 이것을 감독관청이 이니시아티브를 주어 가지고 신임 여부를 묻게끔 되어 있다. 또 알 수 없는 것은 현행법 제108조에 보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감독관청인 내무부장관이나 혹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말을 들어먹지 않어서 돼먹지 않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무리 돼먹지 않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아무리 돼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리가 없을 것이고 이것이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감독관청도 자기의 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봐야겠읍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10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주무장관,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경질할 수 있다. 단 자치단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틀린 것은 주무장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주무 중에는 내무장관도 있을 것이고 농림장관도 있을 것이고 그 사무의 성질상 주체가 갈라질 것이지만 하여튼 내무장관의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 부당하거나 불법이나 혹은 부당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권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단 이것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할 경우에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단서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가령 면장이나 읍장이나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명령에 대해서 혹은 처분에 대해서 이것이 좋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부당한 것은 안 되고 법률에 위반한 것에 한해서만 내무부장관이나 기타 주무장관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는 구태여 이것을 108조를…… 살리고 들어가니까 안이…… 그러면 구태여 109조에다가 그런 감독관청의 권한으로서 취소까지 시켜 놓고 그리고 또 불신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거기에 알 수 없는 것은 그다음 109조에 보며는 내무장관이 칼자루를 많이 쥐고 있어요. 108조에 취소권을 가지고 있고 109조에 보며는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이나 혹은 기타 다른 시장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돌린다. 그러면 결국 종합해서 해석하게 되면 가령 내무장관은 지방자치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 명령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혹은 처분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취소시키고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고 또 그 당해 지방의회에다가 신임 여부를 묻게끄름 되어 있읍니다. 이 세 가지의 칼자루를 감독관청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특히 지방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소위 자치를 시키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 너무도 감독관청의 권한이 방대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 요량으로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현행법 121조 모양으로 통일적으로 도지사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가지고 각각 그 당해 지방의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의로 감독관청에 상의 없이 불신임 여부를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즉 도지사와 기타 서울특별시장이나 시․읍․면장을 구별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다 똑같이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것은 틀림이 없고 따라서 그 사람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짓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보아서 저는 121조를 고치는 것에 불찬하고 또한 109조와 같은 좋지 않은 내무장관이 나와 가지고 지방자치장에 부당한 짓을 요구해 가지고 안 들을 경우에는 혹은 너 하는 것은 틀려먹었다, 취소한다, 신임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협박공갈을 댈 수 있는 법률상의 꼬투리를 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9조나 109조의2 이러한 불필요한 연문에 속하는 사항의 조문을 일체 삭제해 버리자. 삭제해 버리고 현행법 121조만 살리게 되면 부당 혹은 불법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해 지방의회에서 신임 여부를 묻고 여기에서 그 법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해산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게끄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스운 것은 여기에 말하자고 하자니까 한마디 더 하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뭐냐 하면 이 도지사에 대해서는 121조제3항에 보며는 도지사에 대해서는 불신임결의가 있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의 빠져나갈 챤스는 두었다 말이에요. 뭐냐 하면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15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즉 내무장관만…… 같이 동아리가 된다고 하면 도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챤스를 도지사에게는 주어 놓고 그 기타인 서울특별시장이나 시․읍․면장에게는 3분지 2 이상의 찬성투표를 못 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물어보아서 구제해 주십사 할 정도의 무엇도 없이 거기에서 마구 딱 잡아서 물러가지 아니치 못하도록 규정을 넣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도지사에 대해서는 15일 동안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지방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주고 서울특별시장이나 다른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왜 이런 권한을 안 주었는 것이냐, 이것도 역시 균형을 얻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만일 그럴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역시 알고 싶습니다. 또 참고로 특별위원회에 말씀할 것은 이 법문의 체제가 잘 맞지 않는데 가령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읍니다. 시장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직무위반한다 그랬는데 법령에 위반했으면 모르면 몰라도 직무위반일 것입니다. 법령에 위반한 이유 없이 직무에 위반할 경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직무에 위반한다는 것은 대략은 법령의 위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상으로 보아서 그 카데고리가 좀 더 넓은 법령위반이란 문자로 그 위에 수식이 되어 있으면 밑에 직무위반이라는 것이 연문 이 아니냐, 이런 등등은 앞으로 3독회에 가서더라도 주의해 주실 필요가 많다, 이런 등등이 상당히…… 주의하자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54조 문제는 박주운 의원께서도 질문하시고 혁명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와 같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불초 본인도 동감이올시다마는 저는 그와 좀 각도를 달리해서 그것은 순전히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석학상으로 이 54조를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는가 당초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법률의 선배들이 이 당 중에 잔뜩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위원회의 여러분에게 이 의사당 안에 계신 법률대가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알어 주시고 사석에서라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54조에 보면 선거범으로서…… 이것도 선거사범…… 딴 법에는 사범으로 되어 있고…… 마 이것은 좋습니다.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여기에 똑같은 법문에다가 3년이라는 54조의2에 들어가서 피선거권마저도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느냐, 제일 첫째는 이것은 결국 이 법전 자체는 자치법이지만 이 54조 자체를 실증법의 해석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처벌규정이기 때문에 형사벌에 속한다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동일 국가의 형사법의 체계가 모순이 안 되고 혼란이 안 되도록 통일되도록 법을 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문을 보면 5만 환 이상의 벌금형만 받았으면,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며는 2년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투표권이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고서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것은 일종의 자격정지올시다. 그러면 자격정지…… 뭐 육법을 가져올 필요도 없이 형법 43조를 보면 자격정지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경우에 있어서 병과 혹은 단독으로 이렇게 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벌금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 형법의 원칙은 벌금을 물어 가지고는 즉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받어야만,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또 혹은 자격정지를 별도로 언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벌금형에 대해서 이렇게 병과하는 식으로 5만 환 이상의…… 받아 가지고 2년이나 3년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다 이러한 자격정지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본법에 있어서의 이 54조3항은 실정법의 이 형사법의 대전인 형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5만 환의 벌금형 받은 사람에 대해서라도 자격정지를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원칙에 대한 모순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의 선고를 받았으니까 무죄판결은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운운……’의 법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형의 면제 판결이나 면소의 판결 혹은 선고유예 판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공소기각의 판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판결을 우리가 해 볼 때에 선고유예 혹은 공소기각 혹은 면소, 형의 면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무죄하고 집행유예인데 무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집행유예의 경우를 이 법문이 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가령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읍니다. 가령 선거사범을 범해 가지고 1년의 유기징역의 선고를 받고 가령 3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판결이 승급을 다 해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는 소위 54조의 3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3년이라는 유예기간에 사고 없이 지낼 것을 조건부로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판결이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것이라면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야만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 경과되었다, 3년 경과가 되면 형법의 원칙으로 처음부터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 소급을 해 가지고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백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재판을 안 받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2년이나 혹은 3년이나 경과해야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주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올시다. 더우기 그다음에 있어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전과자가 되는 경우올시다.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혹은 특별사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형의 잔형이 면제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2년만 경과하면 이것은 투표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을 역시 아무 전과자라도 간주할 수 없는 판결 선고 당시부터 깨끗이 백지로 돌아간 그 사람이 오히려 집행면제나 종료된 사람과 꼭 같이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모순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국 균형이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엉터리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법률을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법문이라는 것은 집행 후의 판결을 지칭하는 이외의 경우라고 보아야 되겠는데 그런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인 것인가. 요 점 분명히 말씀 올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유예의 경우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유예의 경우를 말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집행유예의 경우는 아니라고 그러면 차제에 박주운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입법정책상으로도 불가한 것이고 또한 입법하는 이 자체를 해석적인 견지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처음부터 빼 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조문을 가만히 헤아려 본다면 과거 우리 민주당이 야당 생활할 경우에 자유당이 그야말로 칼자루를 쥐고 무소부지 무소불능 의 그 경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는 데 찬동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국회의원선거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따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입법자의 의도가 틀렸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법률만능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법률로만 규정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 이것이에요. 하니 무엇 때문에 일반 형사법에 있어서 파렴치범도 가령 1년 받은 사람 혹은 2년 받은 사람 이런 사람과 이 본 선거법에 위반되어 있어서 금고나 혹은 징역받은 사람과 차별해 가지고 자격정지를 더 무겁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또한 공명한 선거가 이룩될 것을 지향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오직 법률에 의거해서는 하겠다. 본법으로 다스리고 까다롭게 만들어 놔야만 잘된다 하고는 사상을 지양해서 좀 더 일반국민의 수준이 향상되고 또 입후보자 자신의 각성을 촉구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또 박주운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해 볼 때에 이와 같은 것은 좀 우습지 않느냐…… 또 알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읍니다. 그다음에 4라 해 놓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정지된 자, 이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는 투표권한이 없다 그랬읍니다. 이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을 두었는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주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의규정이라면 너무 심하다 이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는 투표권이 없다고 규정할 필요 없이 형법상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정지된 자는 43조에 의해 가지고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권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요, 43조에. 형법에 친절하게도 법원의 판결로서 딱 ‘자격정지’가 선고된 사람은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법원의 판결의 효력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연문을 집어넣는 것이냐, 또 집어넣는 것이 주의규정이라고 그러면 어째서 54조2항에는 그와 같은 것을 했느냐, 54조2항에도 역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정지가 된 사람은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다 하고 친절하게 규정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54조4항에는 친절하게 넣으시고 그다음에는 빼놓고 이러한 소루 한 짓을 했다가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총망 중에 잘못하신 것인지 미쓰 프린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제 법률지식으로는 4호 같은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연문이고 형법의 43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냐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상 말씀 올리고 그 기타도 소소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기회를 보아서 말씀 올리고 우선 이 정도로 말씀 올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분명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라고 해 가지고…… 후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나서야 이것이 후보지 단일로 밀어서 투표를 하라 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총선거에 있어서도 단일로 나서면 무투표당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약간이 불평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단일로 이렇게 후보자를 각 교섭단체별로 총무단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다소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례를 남겨서 안 되겠지만…… 금번만 그래도 차라리 단일후보를 그대로 투표할 시간을 허비할 것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후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현장에서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나서 가지고 후보를 해야지 단일후보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로서는 여러분과 같이 제가 무슨 또 위원장을 못 해서 불평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전례를 남겨 놓아두면 곤란하기 까닭에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오늘…… 오늘이라기보다도 제5대 국회 첫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각파 대표들이 여러 날 동안을 노고한 끝에 이와 같이 단일후보를 작정을 했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는 다소 불평이 있더라도 공적으로 다 이것을 불식해 버리고 차라리 그대로 이것을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고 투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단일명후보 내세워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의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의장께 제가 바라건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사 그것이올시다. 이 단일후보를 가지고 투표를 진행하실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자가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 말씀과 같이 차라리 단일후보를 내도록 여러분들이 각파 대표들이 합의를 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약간에 우리 의원들이 불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참도록 해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저희 정당으로 볼 적에 좀 삼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 가지고 지금 의장께서는 인신에 관한 문제니까 자꾸 말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락 아니 한 이유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정치를…… 국무총리로 맡은 이상에는 당의 정강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나는 장 총리에게 나의 불순한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빨리 본연의 총리로 돌아와 주십사 하는데 농림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 우리 민주당의 정책으로는 경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사회하시는 곽 의장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은 농림정책에 실패하고 노동정책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궤멸한다는 말씀을 늘 해 왔어요. 이런 중한 부처를 책임 없는 사람에게 맡겨 놓고 또 농림정책을 세웠다는 소위 민주당의 농림정책을 좀 안다는 사람에게 입각을 시키면서 아지도 못하는 체신부에 앉아서 이것을 해라, 물론 국무위원은 전체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사가 통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서도 자기가 집권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남에게 훈수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김용환이 제 일개인에 대한 무슨 어떤 말씀을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읍니다. 요새 신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분과별로 국정감사를 다녔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그야말로 초년생 국회의원인 까닭에 한 시간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열흘 동안을 다니면서 감사를 했읍니다. 제가 감사를 했는지, 다른 선배가 하는데 제가 견학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하여튼 일시일각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아침 10시부터서 밤 다섯 시, 여섯 시까지 심혈을 경주해서 감사에 종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 신문에 내기를 국정감사 본질은 잊어버리고 주지육림 에 빠져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제 자신이 과거에 근 10년 신문사 밥을 먹은 사람이 되어서 신문사를 상대해서 운운하는 사람은 바보다 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랍입니다마는 방불해야 하루아침에 샛님의 벗을 하더라고 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술을 입에 대기는커녕은 술 먹는 사람의 입구경도 못 했읍니다. 이렇게 형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감사는 젖혀 놓고 주지육림에 싸여 가지고 헛시간을 보낸 것같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중에도 그 보도한 신문이 장면 총리의 직계신문이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신문에다가 대서특필로 더 지독하게 썼더란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쯤 되면 우리 국회에서는 어떤 분과위원들이 국정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 근신스러운 작난을 했는가 이것을 알어볼 대로 알어봐서 혁명정신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징계에라도 부쳐야 될 줄로 압니다. 만일 조사해 봐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무관의 제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그리는 신문사라 할지라도 이런 방면에 있어서 조금 더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우리 의원 상호간에 좀 더 친목하게 지냈으면 쓰겠다 하는 말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만 3개월이 지났으되 제가 나이를 먹어 그럴는지 몰라서 그러되 거리에서 만나는 우리 의원 동지 얼굴만 보아 가지고는 저런 분네가 국회 안에 계셨든가 할 정도를 아직도 면 치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뺏지 단 것을 보고 아! 저분도 나하고 같은 의사당에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쪽 줄에 앉고 이쪽 줄에 앉었다 할지라도 얼굴이 서먹서먹할지라도 동방 의원들이 거리에서 만날 때라도 서로 친밀한 웃음이라도 웃고 악수라도 해서 제3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같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얼굴도 모르는지 서로 당연히 한 다방에 앉어서 인사라도 논음 직한데 인사도 안 한다 이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유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 상호간의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자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당선되어 계시는 서상일 의원 이분은 개회 벽두부터 선거운동 중에 자동차 사고로 몸을 다쳐서 누워 계시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만 3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도 오시지 못하는 이런 때를 당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로 그런 분네를 한번 위문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연히 몸이 건강하면 의사당에 우리와 같이 나와서 일을 해 주실 선배․동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몸이 아퍼서 3개월 동안이나 의사당에 나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만 그대로 지낸다는 것이 너무 인정에 소원한 것 같고 또 동방 의원으로서 의리에 좀 뻐그러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났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 의원 동지들이 찬동하신다면 각파 대표를 보내서 한번 약간의 위문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위문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역시 우리가 서로 가깝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 요새 들으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선거소송의 피의자로 피고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네들을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 못 하게 추방하는 원고라고 할까요 하는 사람의 사건을 맡어 가지고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직책을 가지신 의원 동지가 계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어쩐지 제가 마음이 섭섭해요. 물론 변호사나 의사나 다 직책이니까 자기 직책에 따라서 부탁하는 사람의 일을 봐주는 것은 당연 이상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같은 값이면 우리가 이 의사당의 동방 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의 불리한 일을 협조해서 더 불리하게 만드는 사건을 위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 직을 가지신 동지 중에서는 이런 것쯤은 사양하고 도리어 우리 의원 동지를 구해 주는 일을 위임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제 자신이 신상발언을 한다고 나와서 제 개인 말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에 대해서 나잇살이나 먹어 노니까 오늘 새벽에 잠이 깨어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기 까닭에 제 생각난 그대로를 의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코 노파심으로 공연히 하는 걱정은 아닌 줄 압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말은 옳다 다 이런 생각은 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가운데 번에 말씀드린 서상일 의원을 위문한다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장단에 맡겨서 적당한 사람이 국회를 대표해서 위문하는 길을 떠나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데 여러 의원 동지께서 찬동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윤제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고 오늘 허혁 의원, 박환생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읍니다. 이 세 분의 질문하신 범위가 다방면으로 대단히 광범하게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일정에 신문사 피습사건 또는 집단월북기도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범위를 제한해서 의사일정에 상정이 된 만큼 지금 의원께 양해를 받아 가지고서 여기에 의사일정으로 제시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어제 윤제술 의원께서 하신 것은 질문의 성질이라기보다도 경고의 의미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앞으로는…… 앞으로 거행될 모든 선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기권자가 적도록 정부 측으로서부터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나와서들 선거를 하고 선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선거에 나타나는 것이 곧 국민 여러분의 참된 의사를 대변할 분이 잘 뽑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허혁 의원께서 그 여러 가지 공산당의 침입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도 전연히 동감이올시다. 또 수복지구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취급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 사람부터도 수복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달라서 바로 일선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침입이 더욱 용이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방비가 더욱 견고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그 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응해 드리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대단히 어려운 데서 그와 같이 된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십분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읍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있어서도 누차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책임의 한계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으셨는데 물론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는 내각이 공동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해서 큰 실수를 했다든지 또는 그 정부가 맡은 책임을 임무를 다하지…… 충분히 다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물론 내각 전체가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가야 할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지금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혁명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 격동기에 있어서 대소 사건이 자꾸 연달아서 일어나는 이때에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생길 때마다 책임을 진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꾸 물러가고 물러가고 하며는 이것이 그러면 과연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심심한 여기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불비한 점이 있어서 사태가 벌어졌으며는 이것을 뒷수습을 잘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비하는 모든 대책을 세워서 실지로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 사건을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는 것이올시다. 다만 물러가고 물러가고 하면 또 새 사람이 들어와서 또 사건이 일어나면 또 물러가고 또 이것이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어 가지고서 어느 부문에 있어서 사태가 일어나든지 내각 전체가 또 책임을 지고 자꾸 물러가고 물러가고 하며는 이 격동기에 있어서는 한 주일에 내각이 한 번씩 갈려도 감당하기 아마 어려울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국민은 정부가 어떠한 일이 생기며는 그러한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그야말로 충분한 방비를 하고 뒷수습을 하고 해서 안정한 상태를 조성해 다오 하는 것이 국민의 요망인 줄 압니다. 자꾸 물러가고 물러가서 점점 정국이 더 혼란에 빠지고 안정을 잃고 분규가 생기고 하는 것이 과연 가장 현명한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취할 태도냐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원 여러 사람도 그 사람 한 개인,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심신이 늘 불안하고 피곤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각각 다 그 자리를 물러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장관의 자리라고 해서 그 지위에 연연해서 거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과연 국가로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서 도저히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각원 일동이 깨끗이 물러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권세나 지위에 연연해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이리저리 책임을 회피하는 양으로 해석을 해 주신다면 너무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섭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는 것도 그것이 정치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직무를 충분히 못 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도의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는 그 일의 대소와 중요성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서 그때그때 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정할 것이지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전부 다 책임이라는 두 글짜에다가 이것이 혼선을 일으켜서 무슨 큰일이고 조그만 일이고 생기면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죄다 물러가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세우고 나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서 방비도 하겠읍니다마는 불행히도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그때그때에 그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서 적당한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환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생은 지금 날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지내고 있으니 정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책임이 있다 하면 이것을 갖다가 좀 분명히 말을 해서 내세워 다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것은 벌써 지난번 선거 때에 당면정책으로서 공공연하게 국민 앞에 뚜렷하게 내세운 바가 있읍니다. 그 당면정책에 있어서 오늘날까지에 이렇다 하는 변동이 없이 여전히 그 당면정책을 그냥 내세우고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번 요 얼마 전의 선거에 있어서도 아마 신문지상으로서도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세우고서 지향하고 지금 나간다는 것을 명백히 이것은 여러분께 명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 외에 새로 이렇다 하는 것이 생기며는 또 그때 말씀을 드릴 작정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에서 10여 년 동안 누적된 그 실정에 뒤를 받아 가지고, 물려받아 가지고 그 뒷수습을 하기에 정력의 대부분을 소모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실 줄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역시 인간의 정력에는 한도가 있어서 이것이 평화 시에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이지 않고서 벌써 여러분의 눈앞에 뚜렷이 보여 드릴 것이 나타났을 것입니다마는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비정의 상이 가 너무도 크고 깊어서 이것을 만지고 이것을 수습을 하느라고 정력의 대부분을 거기에다가 소모한 만큼 새로운 살림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의 힘이 미쳐 돌아가지 못한 것을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또 명년도에 있어서 곧 빠른 기간 내에 정부기구도 개혁을 하고 또는 추경예산도 내서 이것 또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 따라서 일층 새로운 박력을 가지고 그 예산에 뒷받침으로서 평소 정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치안상태에 대해서도 명년부터는 경찰관의 훈련을 일층 강화해서 여러분께서 과히 염려 안 하시더라도 치안이 잘되어 갈 수 있을 만큼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서 불원간 여러분 앞에 그런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박 장로교회, 평화선 문제, 장경근 문제, 거국내각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월북사건과 해양경비대 문제에 관해서 그 장경근의 사건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박환생 의원의 말씀에는 마치 장경근이가 도피한 것은 어떻게 정부 측에서도 내통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갈 길을 갖다가 열어 준 것 같은 인상의 말씀을 하신 줄 아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그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만전을 기해서 경비를 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장경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간 후에도 일본 정부에서 그 사람을 불기소를 한다든지 또는 정치범으로 망명의 장소를 준다든지 하는 얘기가 신문에도 더러 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단연코 정치범으로, 망명객으로서 취급을 해 주지 말고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 달라고 강경한 항의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범인을 정치범으로서 거기다가 망명의 특권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범인으로서 우리 정부에 돌려보내 달라고 강경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며는 관계 장관이 또 나와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게 하겠읍니다.

참의원의 기한은 언제부터 기산합니까?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정회 동안에 각파 대표가 모여 가지고서 결정한 사항을 참작해서 약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신․구파와 참우구락부 이렇게 해서 원내총무들이 상의한 결과 3일 날 11시에 분과위원장선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동의했던 7일 날 분과위원장선거에 대한 그 일자와 또 그것만이 변경되고 4일 날 휴회하는 것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동의가 그대로 남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4일 날 휴회할 것과 분과위원장선거를 3일 날 오전 11시에 할 것을 고쳐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토론 그만두시지요. 지금 가부투표 묻는 가운데 그만두시지요. 이 보류동의를 가 하다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62인, 가에 72표, 부에 2표로 미결됐으니까 이것은 폐기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읍니다. 나용균 의원 나오십시오.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이 수정안 제출된 것을 각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퍽 그 착잡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없는 부분은 그냥 넘겨 가기로 하고 수정된 부분은 그때 조문을 낭독을 하고 원안은 어떻게 됐는데 수정안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 가지고 채택하는 것이 그 명확하게 인식이 될 줄 알어서 그렇게 막연하게 대체토론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조문을 통과할 때에 그 조문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해 가지고 채택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원래 제2독회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장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수정안을 내시든지 새로 결의안을 내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나온답니다. 국방장관만 연락이 안 되었는데 연락 중이랍니다. 다른 것 하면 오신답니다. 다른 것 하다가, 심의하다가 제2독회 하다가 장관들 나오시면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어서 지금 상정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축조해서 2독회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2독회―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 ② 각 심판부는 다음 ‘5인’을 ‘7인’으로 하여 1. 법관 2인 2. 4월혁명단체 대표 1인 3.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1인 5. 언론인 1인으로 수정한다. 제7조제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합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부칙 ② 중 ‘수사 기소된 자’를 ‘수사된 자’로, ‘수사 기소한 것’을 ‘수사된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 ‘이 경우에……’ 이하를 삭제한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 중 제2항 말미에 ‘연합심판부의 사형, 무기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3항 중 ‘재심판’ 다음에 ‘또는 상고’를 삽입한다.

자주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총리의 증언 가운데에 입장세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로 하겠읍니다. 국산영화의 장려와 영화예술의 진작을 위해서 총리께서는 앞으로 2월 달 추가경정예산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개정세법에 착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국산영화에 대해서 이미 부과되어 있는 5푸로의 세금을 면세하고 또한 국산영화의 적극적인 장려를 위해서 그 뒷받침이 되어 줄 것과 또한 영화에 있어서 과중한 세율인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약을 받어야 하겠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 총리와 재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부출석 동의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지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 하여금 책임 있고 자신 있는 시책을 세워 가지고 이 국회에 나와서 그 시정방침의 연설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초대 내각책임제 실시에 있어 가지고 새로 선 정부는 이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거 12년간의 부패정치를 일소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하므로 그 동의는 찬성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 먼젓번에 국무총리가 여기 나와 가지고 그 인사와 겸해 가지고 시정의 일단을 첨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새로 선 공화국정부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상세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시정방침연설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이 정부가 수립된 뒤에 10여 일밖에 경과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각종 대소 인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재정 전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아는 까닭으로 해서 이 새로운 정부가 그 시정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모든 재정경제 면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자신 있는 정책이 등장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다소 기일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근본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안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선행 내지 병행해 가지고 정부와 협력하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몇 가지 있는 줄로 압니다. 그중에 특히 중대한 부정축재 처벌문제 혹은 3․15 선거 원흉 처벌문제 등등 이것은 정부 시정방침을 듣기 전에 정부의 시정에 관여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인 까닭으로 해서 우리 입법부는 거기에 병행하든지 혹은 선행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처결해야 될 줄로 생각하므로 대체 이 동의에 있어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자는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고 하루속히 그 정책질의를 할 것을 이 본회의에 있어서 갈구하여 마지않습니다마는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기일을 두어서 이 정부로 하여금 자신 있고 또 주밀 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앞에 공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긴급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참의원이나 민의원의 경호원에 대한 예산증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재 수행원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도 사실상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연락관계라든지 국회에 대한 연락관계라든지 사실상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가 없는 처지에 큰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외국의 국회의원들의 생활을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많은 전문위원과 비서 혹은 수행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행원 한 사람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번 이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원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저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이러한 형태로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과거에 국회의원 경호원이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찰관으로 충당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민의원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국회사무처가 직접 이 경호원을 관장하는 이러한 제도로 하기 위해서 경호원을 정부에서 제안도 않은 증액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내무부 소관에 과거 국회의원 경호원이 만일에 예산상 그러한 소관이 내무부로 되어 있었고 그 인원이 내무부에서 차출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재도 그러한 제도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만일 이것이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 운영상 불합리하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내무부 예산을 그만큼 줄이고 민의원사무처 예산을 그만큼 불려 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국민 앞에 그러한 이유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 무슨 지금 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경찰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경찰 일이 폭주해서 그만한 인원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러한 것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사기는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원 233명, 58명 참의원 합쳐서 약 삼백 얼마인데…… 300명 미달이 되는 인원입니다. 그런 인원을 국회의원의 경호원을 차출했다고 해 가지고 경찰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신문에 보니까 사실 내용은 아직 제기되기 전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법관과 검사에 대한 수당을 법사위원회에서 증액요구가 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다, 삭감을 한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각 법원에서 판사들이 다 회의를 열고 결의를 해서 만일에 이러한 수당 증액이 국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 같으면 총퇴진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읍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다 이번에 국회가 법관수당을 증액을 시켜 주지 않으면 법관들이 다 물러나 가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각파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법원…… 대법원과 국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법관에 대한 수당을 예산조치를 해서 용인을 하도록 이렇게 작정을 했다 이렇게 신문을 제가 보았읍니다. 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 같이 신문에 쓰여 있읍니다. 여러분, 정부가 넘어가면 또 딴 사람이 나와서 정부조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국회가 넘어가면 또 선거해서 새로이 국회 구성할 수 있읍니다. 정부가 제안도 하지도 않고 국회에서는 민의원 경호원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이것이 작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법관들이 들고일어나서 우리도 먹어야 살겠소, 우리 수당을 증액해 주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이러한 데모식의 사태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예산증액에 동의를 하고 국회는 또 그것을 용인을 해서 예산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못 먹고 있읍니다. 일반 공무원도 못 먹고 있읍니다. 다 같이 들고일어나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국회의원들의 수행원을 한 사람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것 절실한 문제이고 법관의 수당을 증액해 주어야 될 것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마는 우리 국회가 이러한 형태로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가 그러한 최근에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하지도 않은 예산을 그러한 사태에 의해 가지고 증액동의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자리가 좋아서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리에 맞지 않어도 그대로 용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동의를 했는지 저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만일에 신문에 쓰인 바와 같이 정부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만일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동의를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국무총리나 재무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과 내년 1월이나 2월, 3월 내로 정부가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론이고 또 국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원 문제라든지 법관수당 문제라든지 검사에 대한 수당문제는 추경예산에서 정부가 확고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 예산과 같이 적자를 수백억 포함한 이러한 예산에서 정부가 제안도 하지 않은 수당이나 그러한 경호원비를 증액하는 이러한 처리를 하지 말고 정부가 적어도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산상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번 이 경호원비라든지 판사에 대한 혹은 검사에 대한 수당증액 같은 것은 우리 국회가 이번만은 이러한 형태, 이러한 사정으로서 이 예산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반대하는 의사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아까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때에도 실상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할 것인데도 한 번도 참의원에 나온 기회를 갖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년도 예산안이라는 중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 책임자인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안 들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 가지고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이 민의원에서 수정되어 가지고 송부되어 온 안건인 만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아울러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부장관은 미국에 가서 경제활동으로서 혁혁한 성과를 거양하고 돌아왔다는 소식만 우리가 신문에서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뿐이지 그에 대한 보고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참의원이 구성된 이래 예산안과 직접 관계가 되고 책임을 지는 재무부장관이 나와 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했어야 옳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예산안마저 뽀이코트하는 그와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병에, 중병에 누워 있어서 못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어제 같은 날도 대전 근방에 당의 선거유세로 연설하고 돌아온 그런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의 선거유세 강연 같은 것은…… 건강이 지속되고 이런 신년도 예산 같은 것은 중대한 국민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병이요 이럴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은 선거유세 강연병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병이 아니라고 인정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번안해서…… 번안의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아마 번안동의를 해 보았자 수효를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나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오늘은 기왕에 의장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장의 수정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 말씀 첨가하면 지난번 총리와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있어서도 이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긴 것에 대한…… 민의원에서 넘긴 자체가 또 참의원의 법정기일을, 심사기일을 침식당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민의원에서 이미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구차스러운 하나의 방편을 세워 가지고서 이것을 참의원에 송부해 왔지만 이것도 훈시규정으로 간주할 것인가, 그 간주할 수도 있고 간주할 수도 없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조차 아직 없는 처지인 것만큼 그런 절차를 다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위원장 계광순 의원이 부재하므로 불초 본 의원이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혁명 특별법의 하나인 부정축재처리법안 심의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찍부터 이 점에 적극 노력을 하고 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영규 의원과 김채용 의원의 사안 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의 안이 성안이 되었고, 한쪽으로 법사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신민당 측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 민주당안이 나왔읍니다. 그 외에 다른 몇몇 의원으로부터서 사안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7인 소위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간 예의 심의 검토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야간에까지 회의를 계속해서 했었던 것입니다마는 워낙 법조문의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이것이 직접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해서 심의하는 사람의 태도도 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의원 된 각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므로 해서 짧은 시간에 난상토의를 해서 귀결을 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아무리 야간까지 노력을 하고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있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도저히 전일에 원의에서 결정이 되신 즉 오늘 21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라 한 그 결의를 준수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올시다. 이 점을 대단히 황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현재 국민 전체가 이 법안 심의에 있어 가지고 혹은 모종의 흑막이나 있는 것같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여러 안을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의 공약수를 발견해서 손색이 없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단일안으로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으로 해서 이처럼 지연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고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오후는 물론이요 야간에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단일안을 완성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그 시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또 심의해 나가는 도중에 어떠한 의견대립이 있어 가지고 난상토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의 개적인 의견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앞으로 4, 5일의 여유만 있으면 졸속이 아니고 진실로 잘 검토된 안이 성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복지구의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

김형두 의원께서 고미술품 국보를 해외전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의 경과를 말씀 들었읍니다. 실은 위원장이 계시며는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실 것인데 오늘 아직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고미술품의 해외전시에 대한 그 경위는 며칠 후에 이것을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말이 나와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1월 15일경 이 참의원에 동의를 얻으려고 민의원에서 회부해 왔읍니다. 그때에 경위를 듣건대는 150점가량의 국보를 구라파, 영국 불란서 서서 등의 다섯 나라에 긍해서 전시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해외형편상 이미 11월 12일 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참의원의 문교사회분과위원회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또 아까 김형두 의원께서 염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족은 망할지라도 예술은 망하지 않는다 즉 이 나라의 국보의 해외전시를 하려고 하는 그 미술품인 중요한 문화재를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면서 외국까지 내보냈는가 우리도 이런 생각에서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놓은 뒤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듣건대는 이것은 이미 이 정권 시대에 구라파에 개설하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6ㆍ25 전후를 통해서 미국에 고미술품을 전시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정권 시대에 당시에 구라파 일대로 해 보자는 것이 어떠냐 해서 거기에서 교섭이 자꾸 와서 이미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ㆍ19혁명 이후에 영국, 구라파에서 이미 약속이 된 것이고 하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제2공화국에서도 설립을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외국 예로 보더라도 1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세계적으로 했고 또 2차 대전 후에도 대대적으로 해서 일본이 구라파 일대를 고미술품을 전시한다는 그런 예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 한국도 반출해서 무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장 정권에서도 그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의원에 양해까지 구한 다음에 배로 출발시켜야 할 것인데 마치 우리 고미술품을 향항까지만 우리 한국의 배로 가고 향항부터는 영국 군함에서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날짜가 참의원에서 양해를 구하도록까지는 맞지 않고 그 군함이 또 떠나는 날짜가 이미 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고미술품을 받아 가지고서 군함을 출발시키든지 하려면 기달릴 수가 없다는 형편이 되었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왕 약속한 이상은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은 이미 그 다섯 나라에서는 박물관에서 연차계획을 세우고 무슨 달에는 무엇을 하고 무슨 달에는 무엇을 하고 해서 그 구라파 다섯 나라에서는 300만 불이라는 우리 고미술품을 보험을 걸어 가지고서 이미 계획에 다 세워 놓았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약속할 것이니까 출발시켜서 내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참의원에 미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출발시켰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금반 아랍국가들이 국제연합에 많이 참가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 외교관들이 접촉을 하여 본 결과에 우리 한국이라는 것이 아주 소개되어 있지를 않어서 예를 들면 외무부장관보고 너희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냐, 장개석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 한국의 소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런 고미술품이라도 전시를 해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기회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6ㆍ25사변 때에 이 16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와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피를 흘리고 공산당을 막는 데 대해서 지대한 공적을 올렸는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런 나라 등에 하나의 그 보답하는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미술품 문화재로 하여금 그런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소개하고 그런 면에 한번 보여 주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등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이 며칠 전에 결정을 지었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문교부에…… 행정부에 통고 내는 것은 위원장이 내일쯤은 돌아오시니까 돌아오는 날을 기해 가지고 정식으로 통고를 내려고 하고 본회의에서도 내일쯤 위원장이 돌아오는 것을 기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무슨 고의로다가서 이것을 무슨 참의원에서 들고 승인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의 오해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었고 다만 우리로서는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를 소홀히 내지 않었는가 이러한 것을 염려한 나머지에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신중 고려를 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나머지에 시일이 다소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출발된 것이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한 분은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이렇게 귀중한 우리 문화재를 정부에서 어느 점 소홀히 취급한 점도 없지 않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우리의 권위를 세우고 또한 외국에 대해서도 정말 이 문화재와 고미술품을 귀중히 생각하고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새삼스럽게 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부결시키는 방향으로까지 주창하는 의원도 없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왕에 출발해서 간 것이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약을 맺은 것이고 해서 부득이한 일이 아닌가 해서 다시 번안동의를 해서 승인하도록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보험으로서 우리는 바꿀 것은 아니지만 300만 불이라고 하는 보험까지 걸어 가지고 있고 또 각국에서 영국이면 영국박물관과 영국정부와도 조약을 맺어 있고 물론 우리 한국정부와도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이 국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담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 때에도 국립박물관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단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내용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추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도 행정부의 실책이라든지 또는 이 참의원에서 고의로 이것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대략 경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회를 동의하는 것이에요. 산회한 다음에 그것은 따로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려.

정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제 발언도 앉아서 좀 듣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렸읍니다. 외무장관께 잠간 참고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2조 이의 안 계시지요? 제2조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2조 통과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박권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구했는데 박권희 의원 신상…… 내…… 신상발언에는 여러분이 좀 조심해 주실 것은 신상발언을 빙자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그렇게 소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참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설혹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고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며 오로지 건설적인 의미에서 경고 또는 충고를 하고 잘못하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한 질문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곰도 타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 다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주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편달해 주시는 마음으로 달게 듣고 또 경고 또는 충고하시는 마음 삼가 경청하겠읍니다. 먼저 이인 의원께서 지금 신정부가 들어선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불안상태에 있다 하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하신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야당으로 있었으면 여러 가지 경험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들어앉으면 척척 평소에 생각했던 소신대로 해야지 무엇을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뭉개고 앉았는가 그런 말씀으로 압니다. 의당 그러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야당으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 구상을 많이 해 봤읍니다. 이번에 정권의 교체가 순순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일종의 혁명으로써 이루어진, 이 정권이 물러갈 때에도 순순히 물러간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피를 뿌리는 의거에 의해서 마지못해 물러간 것이며 그 뒷수습이 또한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일시적 과도정권이라는 야릇한 기구가 있어서 몇 달 동안을 지냈읍니다. 그리고 그 후 총선거를 겪어서 정부가 겨우 성립된 것이올시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유도 없읍니다마는 먼저 민주당 당내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앞에 무엇이라고 무슨 구구한 변명이나 또는 해명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한낱 불행한 사태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읍니다. 하나 전 국민이 민주당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것을 지지하는 심정에서 의석을 민의원으로 말하면 거의 4분지 3이나 되는 수효를 뽑아 주어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정치를 잘해 달라 하는 부탁으로 투표로써 이것을 선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두 갈래로 갈려 가지고서 아직도 완전한 인화를 또는 당의 결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여러분 앞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각을 조직할 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거당적으로 또는 거국적으로 이것을 조직해 보려고 무한히 애를 썼읍니다. 이 사람 깐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해 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읍니다. 했던 것이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당내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언제까지나 이것을 지체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그때 현실에 적응해서 조각을 했던 것이올시다. 허나 마음에 한편 쪽으로는 언제나 이것이 거당적 내각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석연치가 못하고 국민 앞에 미안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왜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될 것인데 조삼모개 를 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전 국민은 거당내각을 해서 아무쪼록 서로 합쳐 가지고 결속해서 한마음으로 민주당의 모든 당책을 갖다가 구현시키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 기대에 어그러져서 그와 같이 되지 못했던 이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전 국민이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해서 앞으로도 어떠한 기회든지 있을 것 같으면 그 계기가 마련되는 대로 거당내각을 조직해 볼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뱃장이 모자라서 못 했으니 네가 우유부단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냐 하고 꾸지람하신다면 그 꾸지람 받겠읍니다. 허나 어떠한 계기가 생기는 대로 전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이 2주일 후가 되었든지 일주일 후가 되었든지 거당내각을 만들 그러한 기회가 왔다면 이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국민의 원하는 대로 거당내각을 만들어 일치단결해서 결속되어 가지고 국민에 이바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과 2주일이 지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서 스스로가 그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뜻을 받어서 보통정치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하고 대의를 위해서 대동단결하는 그러한 거동은 실로 이것을 찬양할지언정 이것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그것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그 뜻을 받아서 다시 곧 거당내각을 조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았읍니다. 양편짝에서 상당한 비난도 받고 국민으로부터 뱃장이 없느니 주견이 없느니 하는 비난도 받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 무릅쓰고 내 신념으로서 이와 같이 함으로만이 국민 앞에 올바르게 그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신념하에서 이것을 단행한 것이올시다. 지금도 조금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거당내각의 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당의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외부의 여러 가지 피상적 비난 있는 것 다 각오하고 이것을 단행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각을 해 놓았으니 그럼 너 앞으로는 정계의 안정을 얻었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역시 시간이 걸리는 것이올시다. 일조일석에 그렇게 무어 모든 것이 마음대로만 된다며는 아 그 오직이나 좋겠읍니까마는 이것이 역시 인간이 하는 일이오,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오, 모든 여러 가지 과거의 감정을 불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한 일은 아니올시다. 허나 여기에 조금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과히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염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바지할 수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조금만 좀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의 실은 이 박사의 그 행정면에 있어서의 모든 난마 같은 부패상 또 이것을 그대로 받어 가지고 과도적으로 지내 오던 과도정부의 그 뒷수습의 불충분한 여러 모든 것을 도맡어 가지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하느라니 그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었읍니다. 처음에 조각한 이후로부터 각원들은 참 불철주야하고 국무회의를 아침으로부터 때로는 밤 자정이 넘도록 거의 연일연야 인간으로서는 정력이 계속하는 한도까지 모든 것을 좀 자리를 잡어 보고 어떻게 두서를 찾어보느라고 애를 쓸 대로 썼읍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이 개각운동이 또 전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또 며칠 동안 걸렸읍니다. 그러자 또 이 예산을 갖다가 제출할 날자가 박두해 와서 요사이도 매일같이 아마 밤 12시 전에 사무실을 떠나는 일이 별로 없었읍니다. 어젯밤에도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다들 집에 갔읍니다. 예산을 꾸민다는 것이 쭉 해 보던 예산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연히 딴 짓을 하여 모든 것을 망쳐 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서 텅텅 빈 국고를 가지고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이 지극히 난사 중의 난사라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마당이올시다. 이리해서 미처 정신을 수습할 도리가 없이, 없을 만큼 지극히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분주했고 심신이 괴로웠다는 것 그만큼은 인간적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자리가 좀 잡히면은 모든 시책을 과감하게 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데 과히 어그러지지 않도록 한번 해서 보여 드릴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인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집안일이 아직도 이렇게 혼란한데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일본외상을 불러들이고 이런 야단법석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일본사람을 불러들이고 싶어서 불러들인 것 아니올시다. 이것 좀 알어주셔야 되겠읍니다. 우리 초청하지 않었읍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일본서도 일본도 내각이 갈리고 새 정부가 생겼고 한국에도 또 새 정부가 생기고 그랬으니 일본의 외상이 이번에 자기가 한번 신념을 가지고서 한일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누차 표시를 했다고 들었고 또 이번에 그 사람이 유엔총회 일본대표로 가는데 거기에 가 있느라며는 몇 달 동안이 걸리니깐 그 전에 잠깐 한국을 이 새 정부가 수립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잠깐 비공식으로 예방을 하러 왔다 이런 얘기올시다.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물어 왔읍니다. 한 데 대해서 우리 신정부에서도 한일문제는 이것이 역시 대단히 중한 외교문제의 하나요 하기 때문에 구정권에서 이것을 몇 해를 두고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못 하던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우리 손으로 한번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대일관계를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서 이미 말한 바가 있읍니다. 또 선거운동 때에도 공약을 국민 앞에 누차 했읍니다. 했는데 이번에 일본서 비록 공식으로 그러한 말로나 문자로 표현한 바는 없지만 실지 행동으로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먼저 여기에 머리를 굽히고 들어온다는 것은 과거에 모든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사죄하는, 사과하는, 사정하는 의미가 거기에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스스로가 이 나라가 이 새 정부가 수립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다고 우리 공식으로 초청은 안 했지만 잠깐 다녀가면 어떻겠읍니까 하는 데 대해서 대일문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해 오던 우리 입장으로서 우리는 뭐 집안도 뒤숭숭하니 오지 말어 달라 해서 모처럼 저쪽에서 호의를 가지고 여기에 예의를 다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것이 한일국교를 정상화시키는 옳은 현명한 방법이었던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읍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말고 댕겨갈려며는 잠간 다녀가라, 그것도 와서 몇 달을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룻밤 자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래도 모든 감정을 갖다가 이 박사 식으로 잔뜩 품고 보기 싫다는 양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는 한일 양국의 전도를 비추어 볼 때에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읍니다. 차라리 오겠으면…… 오면 받겠다 그래 두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하시며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 받겠읍니다. 나는 신념으로 그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이 왔을 때에도 무슨 지나친 예의를 갖추어서 국민적으로 거민적으로 이것을 환영했다든지 그런 것 안 했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무나 한국에서 자기들을 홀대했다는…… 그러한 정도로 냉정하게 대한 것이올시다. 정당한 외교가 개설되었다면 또는 이것이 실시되지 않었을 때라도 다른 나라의 외상이 올 것 같으면 비행장에서라도 내려올 때에 예포를 쏘고 의장대를 내세우고 연도에 기를 달고 환영을 하는 것이 보통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예절입니다. 하나 이에 하나도 안 했읍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8월 15일 날 우리 정부의 수립을 갖다가 선포한 뒤에 그때에 대통령특사로다가 조병옥 박사 또는 저 여기에 정 박사도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이런 분 몇 분이 중국과 비율빈과 미국, 카나다 아마 이 네 나라에 대한민국이 새로 수립되었으니 그것을 좀 알리는 동시에 친선을 청하는 의미에서 친선사절로, 구드 밋숀으로 보낸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비율빈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우리나라와 외교가 아무런 관계가 수립되지 않었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금방 낳은 핏덩어리밖에 안 되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분인가 다섯 분이 갔을 때에…… 보냈을 때에 다른 나라에서 조병옥 박사, 그 친선사절 일행을 어떻게 대접했읍니까? 비율빈 갔을 때나 중국 갔을 때나 정상적으로 국교가 된 나라와 조금도 다름없이 예표를 쏘고, 의장병을 내세우고, 외무장관 기타 각료들이 비행장에 나왔고, 그 나라 대통령이 정식 국빈으로 초대를 베풀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합니다. 하나 일본외상이 온다고 해서 우리로서는 아직도 국민감정도 있고 해서 극히 조심성 있게 이 모든 예절을 갖추지 않고 그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예절도 베풀지 않었읍니다. 그와 같이 해서 잠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갔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무라신다면 거 뭐 받겠읍니다. 항의는 안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 뒤에 그 이튿날로 평화선에 막 그저 어선이 침범을 해 가지고 모두 야단이 났는데 자 이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웬 일본어선이 아무리 신경이 예민하고 행동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기가 무섭게 들어올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들려서 실은 해군에 명령해서 현장에 가서 알어보았읍니다. 그런 일은 없었읍니다. 그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너무 그런 풍설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런 의사당에까지 나무라지 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감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쩌자고 지금 감군을 하느냐, 지금 북쪽에서는 모두 이렇게 언제 남침을 감행할지 모르게 호시탐탐하게 벼르고 있는데 감군이 다 뭐냐, 어떻게 할려고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같이 들었읍니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에 감군을 한다고 했으니 그 공약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무정견한 감군을 감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무기 신무기가 왔느냐, 전투력에 아무 영향력이 없겠느냐, 그 뭐 우리나라 국방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나머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민주당이 감군을 열렬히 주장해 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했다는 그 핑계 하나만 가지고 감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또 감군을 하되 그저 무모하고 무정견하게 10만이고 20만이고 덥석 그저 실시하고 이걸 갖다가 군대를 감원을 해 가지고서 아 그 사병들이나 장교들이 나와서 그래 실업군 만 만들어 놔서 혼란상태에 빠지고 국방력은 약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하시는 말씀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 아무리 민주당이 그런 공약을 했다고 하기로서니 그렇게 무정견하게 일을 할 리가 있겠읍니까? 우리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국방병력에, 말하자면 국방력에 있어서 하등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는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차차차차 실행해 가자 그런 데에 목표가 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유엔군사령부와 모든 것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 있는 유엔군사령관은 한국방위에 대한 유엔 또는 자기 나라 정부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분 역시 그렇게 무책임하게 국방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군을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수월하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허나 이번에 신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감군문제에 대해서는 어데까지나 전투력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신장비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벌써 유엔총사령관 사이에도 모든 것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있고 신무기 도입에 대해서도 감군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전투력의 감소를 면하기 위한 모든 조처가 취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하니까 감군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국방력에 대해서는 하등 영향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감군을 하되 될 수 있는 대로 후방에 있는 군력을 감소하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군 내에 있어서의 모든 기구의 개편 또는 폐지 또는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국방부에서도 이 모든 세밀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거의 완전히 준비가 되어 가지고서 감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국방력은 추호의 손상도 보지 않고 장병들의 대우는 향상되게 되어 있고 모든 부패의 원인을 일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또 여운홍 의원께서 그 개각을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하신 것, 아까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개 같은 취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인 의원에게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것을 답변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허정 씨 문제를 가지고 이 박사를 갖다가 그렇게 몰래 출국을 시켰는데 얘기를 들으니 풍설인지 몰라도 너하고 허정 씨하고 또 누구하고 말씀하셨는지…… 세 사람이 앉어서 밀약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그러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밀약을 했으면 밀약을 한 놈이 국회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겠읍니까? 사람을 갖다가 너무, 암만 풍설이라도 그것은 좀 그렇지 않다고 믿어 주셨으면 좋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그런 일 없읍니다. 하니까 그것은 허정 씨더러 물어보시든지 물어보시면 대질을 시키셔도 좋고 그런 일 맹세코 없으니까 그런 줄 알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너 소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사를 여기다가 소환시키고 모든 것을 따져 보고 재판을 하고 다 모두 처벌을 해야만 마땅하다면, 그러면 국민 여러분의 뜻이고 국회의원 여러분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 안 하겠다고 말씀 안 하겠읍니다. 저는 국민의 의사를 따라서 여러분의 혁명의욕을 만족시키는 데 조금도 인색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운까지는 지금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서 부족하나마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오늘 긴급동의안으로서 서범석 의원께서 내무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신문지상에 난 내무장관의 담화로서 최근에 지금 곧 지사를 임명한다는 이런 신문 보도가 났으니 천만에 우리의 건의를 무시하고 왜 그렇게 지사를 임명하는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 권위를 한번 세우기 위해서 내무장관을 당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 전후사정을 한번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긴급동의의 요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은 물론이요 우리 국민이 전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단 1초라도 빨리 과거 이승만 독재치하에 있었던 고급공무원, 그것이 연장된 허정 씨의 폐정으로 인한 임용된 이 공무원 이것을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국민 전체는 한시라도 빨리 내쫓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서민호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이 당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전번의 임명보류안에 있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 정권의 연장이 허정 정권이요, 허정 정권의 연장을 왜 한시라도 빨리 물리쳐야 하는 것을 건의를 오히려 우리 국회는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의 임명해 놓은 공무원을 왜 계속 집무시키는 것을 희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진대는 4월혁명 과업의 완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5대 국회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할진댄 과거의 독재치하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또 허정 씨 밑에 있던 공무원들은 한시라도 빨리 몰아내 가지고서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전에 있던 경찰서장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억눌렀던 군수나 서장들, 기타 도지사, 고급공무원들, 금반 선거만 하더라도 간섭했던 지사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쫓아내자는 데 있어서 이 내무장관은 지당한 주장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에서 내무장관이 지사 임명하는 것까지, 군수 임명하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해 가지고서는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남의 사정을 내가 여기서 하나 들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전라남도지사는 이미 사표를 내고 내가 듣기에는 공금까지 근 1000만 환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래 가지고 지금 서울에 보따리를 싸고 이임인사까지 하고 올라왔읍니다. 목포의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공백상태에 있어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지금 전라남도만 할지라도 전 도민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사를 임명해 가지고 언제 지방자치법이 통과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수정안도 나와야 하는 것이고, 제2독회 3독회도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일시라도 빨리 지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 지사가 가 가지고 행정체계를 바로잡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 민심이 수습이 되어 가지고 민심이 수습이 된 연후에는 우리가 임명을 하든지 간접선거를 하든지 직접선거를 하든지 하는 데 있어서 그간에 공백상태를 메우자는 것이 나는 행정조치로서 당연한 내무장관의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니만치 건의는 어데까지나 건의인 것이지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했으니까 그놈을 반드시 집행력이 있어 가지고 그 말을 꼭 들어라…… 어데까지나 우리 국회의 의견을 갖다가 거기에 전달했다는 이것뿐입니다. 건의의 법적 성격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 건의는 어데까지나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정부에 전하는 것이고 집행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일일이 현 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있는 행정관리들에 대해 가지고서 하는 일을 일일이 전부 간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 국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나 하는 것을 돌이켜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사명은 우리 전 국민이 이목을 지금 이 국회에 집중하고 있는 만치 내무장관을 불러다가 왈가왈부 질문하는 것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장관을 국회에 불러 가지고 질문하자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하고 한시라도 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은 반대발언을 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읍니다.

여당 민주당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사룁니다. 이충환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내각책임제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전반에도 말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총리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마땅히 총리가 질 모든 책임을 과거 자유당 시대처럼 일개 장관에게 돌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밝히려고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국이 혼란해서 여당 여러분에게 협조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 우리가 이 중대한 법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장 총리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인데 여러분은 과거 자유당 시대처럼 다수의 횡포로써 건건이 부결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이상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같이 모든 안건에 있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라도 아까 여러분이 부결하신 그 안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라도 장 총리가 나오시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이 자리를 같이해서 모든 입법 모든 예산에 있어서 여러분과 협조를 못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 사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책임 있게 원내총무가 다시 올라오셔서 자율적으로 부결했지마는 이 자리에 나오시겠다고 하며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겠다면 유감입니다마는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고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상도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득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조 전부 삭제하자는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표결하는 데 방해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7표, 부에 10표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미달이므로 제1차 표결에 미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토론이 없이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제5조 전부 다 삭제하자는 한근조 의원 안 제1차 미결이 되었읍니다. 2차에 또 묻겠는데 이 수정안이,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10표, 부에 9표로써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므로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 제5조 전부 삭제하자는 것은 양차 미결로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각호에 있어서 제2호 여기에 심사6인심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장 나와서 설명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6인위원장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말씀을 해 주세요.

아, 그냥 또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의원생활의 초년병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선배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반대하는 선배 말씀도 그럴듯하고 찬성하는 선배 말씀도 그럴 듯해서 저는 판단을 갖기에 대단히 고심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오늘 공민권제한입법을 하는 데 현역 국회의원을 자동케이스에 집어넣어서 그 권한을 정지시키는 입법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판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체제 각국에서 쿠데타도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국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나라에서 혁명 후에 공민권을 제한해서 공민권을 박탈한…… 국민 기본권리를 박탈을 하는 입법을 한 나라가 몇 국이나 있고 얼마나 어떠한 데에 이러한 예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혁명 이후 3분지 1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반혁명부패세력 3분지 2선과 손을 잡아 가지고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내각책임제로 제도를 고쳤고 우리가 선거법도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제도를 고쳤읍니다.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서 7․29 때에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민의에 의한 발동으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금 법률의 불소급원칙을 위배하고 만들은 법률에 의해서 과연 그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들을 유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7․29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당선된 결과 이것을 부정하고 번복하는 것이 합헌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에 혁명입법에 의해서 4․19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당선권을 박탈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5대 국회 최초에 우리가 국무총리를 인준하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 표를 던졌읍니다. 또 깊은 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적을 가지고 있는 신민당에서도, 소위 당시의 민주당 구파에서도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표를 찍어 줄 것을 권유했고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그에게 내가 알기는 표를 던져 줄 것을 갖은 방법으로 갈구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불소급원칙을, 법의 불소급원칙을 깨뜨리고 오늘날 그것이 기득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박탈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의 5대 국회 때 특정한 법률도 대통령선거 또 국무총리 인준 이것은 의당히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26일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57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네, 백낙준 의원이 신상발언이 계십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지금 한통숙 의원의 말씀도 듣고 또 농림부장관의 설명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정한 것은 미국이 먼저 바이 아매리칸이라는 포리쉬가 정해지기 전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료를 일본서 아니 사 오고 미국서 사 온다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 가격을 가지고 미국서도 사 오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완전하게 모자라는 비료는 미국서 사 올 테니까 거기에 적당한 값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던가, 예전에 정하였던 그 가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자진해서 내무장관께서 동아일보 피습사건의 경위를 밝혀 주신 데에 대해서 그 성의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장 내각의 치안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은 사후처리에 늘 그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어떠한 사태가 발발될지 그것은 아무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사에서 성화사건을 해설 보도했다고 그래서 2000여 명이 습격을 했기 때문에 자연 내가 이 자리에서 내무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 가운데에도 박장로교 신도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나는 사후수습이 아니라 사전에 내무장관이 이 참의원의 치안상태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문을 몇 가지 해야겠읍니다. 내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로교 얘기해도 괜찮겠읍니까? 참의원이 습격당할까 싶어서…… 내가 당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참의원이 습격당할까 싶어서 미리 물어 두는 것입니다. 아마 내무부장관께서 책임을 지는 모양 같습니다. 이번 동아일보 사건을 더듬어 볼 때에 가장 중대하게 생각되는 것을 대별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문제는 제2공화국의 국법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국법을 수행하는 또한 국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있기는 있으되 그 경찰의 정신과 신념이, 법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국법은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모르는 암흑 속에 또한 무방비 상태 속에서 제2공화국은 아슬아슬한 어둠의 골목길을 더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무장관은 첫 질문에 있어서…… 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제2공화국의 국법이라는 것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또한 장 내각의 치안제일주의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며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가 가장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대소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내무장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종교가 폭력화해 가지고서 비구승들이 대법원을 점령했을 때에도 또한 민의원 의사당이 수라장으로 화 했을 때에도 내무부장관이 물러나가며는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그 내각이 책임져야 할 한계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오늘날 어지러운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에 장 내각더러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가라고 이러한 말을 하기는 저……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각책임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의 한계선은 분명히 그어 놓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이라는 이 이상의 중대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사건도 내무부장관만 책임지고 물러나면 그만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란 것이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나기만 하면 그 사건 책임자로서 물러가는 제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읍니다. 장 내각이 구성된 이래 불과 3개월 미만에 장관이 세 번이나 갈렸다는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동시에 장 내각이 또한 방파제로서 내무부장관이라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사건이 나면 그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책임을 내무부장관 선에서 끊기 위해서 사건의 처리나 사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희생적 금물 로서 공여하기 위한 내무부장관 자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번 신 내무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아울러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치안상태를 볼 것 같으며는 동아일보 피습사건과 아울러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의…… 저 제퍼슨의 명언을 인용한다면 오늘날의 신문 없는 정부 이렇게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정부 없는 폭력 그러니까 신문이 없는 정부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없는 폭력만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종교의 본질로 보아 가지고서 과학이나 또한 정부나 어느 권력과 독립되어야 하고 또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유는 사회의 안녕질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폭력화해 가지고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언론의 기관, 언론자유의 선봉에 서 있는 동아일보라는 거대한 신문사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이 사회가, 이 민주주의가 또한 오늘의 정부가, 모든 사회가 종교의 폭력 앞에 억눌려 있고 과학을 비롯한 모든 이 사회의 구조가 폭력화된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장관 개인의 소신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의 금후의 치안대책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말이 있었읍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검찰을 동원해서 앞으로도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내무부장관이 모가지가 떨어진다고 치안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총리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치안이 오늘날 급속도로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군대가 없어서 또한 과거에는 검찰이 없어서 또한 과거에는 경찰의 수효가 폭도의 수효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를 발발시켰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100만의 경찰을 여기에 세워 논다고 할지라도 경찰의 신념, 법에 대한 신념이 서 있지 않는 한 또한 경찰의 그 소신이 이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겠다는 그러한 희생정신이 없는 한 오늘날의 치안은 아무리 100만의 경찰을 증원시켜 보아도, 검찰을 동원해 보아도, 군대를 동원해 보아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치안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어떠한 정신적인 면에서의 고려를 가지고 계신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이 종교가 폭력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박장로교의 신도가 광신자인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바요, 박장로교 자신이 과거 사기, 협박, 공갈, 기부금지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의 언도를 받고 전과자인 것은 내무부장관 자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종교의 자유, 종교의 독립이 보장된 나라,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해치는 그 종교 자체를 내무부장관은 사교 로 보지 않는가? 이미 폭력화된 종교단체 또한 과거 전과자로서의 그 박 장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조치할려고 생각하시는가. 더욱이 20여 명의 간부들이 박 장로를 중심으로 동아일보의 습격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이 박 장로에 대한 인신구속은 또한 그에 대한 궁극적인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아까는 증거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씀하였지만 내가 듣기에는 사전에 모의했다는 사실이 각 신문지상에 기도 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즉각 그 수괴를 구속해서 더욱 이 과거의 전과자라고 하는 핸디캡도 있는지라 앞으로의 치안확보를 위해서도 그 수괴를 구속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이 박장로교 자체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체를 사교로 볼 것이냐 또는 정교로 볼 것이냐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장로교의 정체 또한 박장로교의 신도들의 저간의 사정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신앙촌의 위대한 건설은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는 바이지만 그들이 모든 재물과 또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 착취를 당해 가면서 신앙촌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종교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이고 또한 박장로교의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성화의 사건이 결국은 동아일보를 습격케 된 원인이 되었읍니다마는 아까 내무부장관 말씀 가운데에 시정 운운의 말씀이 나왔읍니다. 또 치안국 경비과장이라는 작자는 100만 신도가 몰려올 것이니까 아예 사과를 해 버리고 말어라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신문이 시정해야 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보 를 했을 때 또한 남의 인신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만 한해서 시정도 할 수 있고 정정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 신문이 가진 윤리라는 것은 오보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중에게 대해서나 또 일개인에게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윤리의 생명으로 삼고 있읍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시정을 하라고 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그 보도의 자체를 오보로 보고 시정 운운을 말씀하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는 동시에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적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가장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내무부장관은 혹시 박장로교의 신도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성화 자체를 인공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성화라고 생각하시는가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내가 알기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생기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로서 탄생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요 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박장로교의 성화를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혹은 과학수사연구소를 압력을 가해 가지고서 그 성화가 진짜인 것처럼 강요한다는 자체는 종교의 자체의 본질을 떠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내무부장관은 이 난동의 박장로교 신도…… 신도만이 아니라 박장로교 자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소신으로서의 사교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올시다. 물론 신앙이라 하는 것은 미신도 자유요 또한 그 아무리 그것이 사교란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생기는 것이므로 미신이라 하는 것도 물론 우리는 그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 안녕질서를 해하지 않는 한 미신이라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신앙을 존중하는 의의가 되겠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서는 그 미신 자체에 의해서…… 난동한 사건에 대해서의 그 사교의 단정 여부에 대해서도 그 미신 여부와 아울러 말씀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과거 나포레온이나 비스마크 같은 그 악착한 독재가도 언론의 자유와 혹은 이 지탄을 막지는 못했읍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독재국가의 패망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의 수뇌로 한결같이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또는 총탄에 의해서 진 것이 아니라 언론의 지탄에 의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자인했고 또한 과거의 역사나 앞으로의 역사도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 또한 그 언론자유가 신장을 해 나가는 나라는 항상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과거 이 정권과 같이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또한 언론의 신장을 막는 사람은, 그 막는 국가는 민주주의의 쇠망과 더불어서 망국의 폐해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니 이와 같은 역사나 전통은 고사하고라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동아일보의 역사가 종교의 폭력 앞에 짓밟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자체의 심경과 앞으로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대체 내각책임제하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지방자치법 심의에 계속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으로 맨 처음에 적혀 계신 분이 강재량 의원이십니다. 강재량 의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운홍 의원의 말씀에 찬동합니다. 과거 3일간 휴회가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오늘 느닷없이 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3일간 휴회했느냐 그러면 휴회한 결과 어떠어떠한 결과가 있으니 안심하고 2독회에 들어가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두 조문만 가지고 하자, 만일 두 조문을 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부결된다면 여기에 축조토의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내보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민의원이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없어도 무던한 놈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민의원에서 똥 싼다고 우리가 같이 다 똥 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사흘간 휴회하자는 그 본의, 휴회를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듣고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보고하시고 나는 송 위원장에게 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애초에 일곱 사람, 아홉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잘 싸워야 할 것이에요. 58명하고 232명하고 싸우자고 하는…… 왜 잘 못 싸우고 앉아서 여기 3일 휴회하고 또 휴회하고……

의장께서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을 발언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 참의원도 각파별에 있어서 어느 파에서는 아직 한 분도 발언을 안 했어요. 그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한 번 더 설명하세요. 조용하세요.

본 법안이 확정 통과된 뒤에 있어서 실지 운영에 다소의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5조에 보며는 3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장이 2개월이라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즉 유효한 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인 등에 관해서 2개월을 기히 경과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연 이자들을 다시 구속 수감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유효히 존속되는 안건에 관해서 법원에서 무죄, 면소, 형의 선고유예, 벌금, 과료, 이런 것을 언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유효히 존속되었던 영장이 효력을 앞으로 상실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유효히 존속되는 영장의 조건으로서 반드시 갱신을 했든 갱신 전이었든지 간에 2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있는 영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2개월이 경과된 영장에 관해서는 33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재수감할 방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안 4조에 있어서 92조제1항 후단 즉 구속갱신에 관한 횟수의 제한만을 배제했는데 이 구속갱신절차라 하는 것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갱신수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개월이라는 기한이 지난 뒤에는 그것은 절대로 갱신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4조에 있어서 92조제1항 후단의 적용만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92조 전체의 배제 즉 구속기간이 2개월이라는 제한을 전적으로 배제해야만이 본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며는 그럭저럭하다가 2개월이 이미 지난 본법 적용대상자에 관해서는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영장발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구속을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제는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이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통일방안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여기에 자구가 다소 잘못된 것은 세 원칙이라고 그랬읍니다. 이 ‘세’ 자는 ‘3’자를 지운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자구수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추후에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구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러면 얼마만큼 자유당의 벼슬을 해먹고 자유당에 아첨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름을 들라면 이 사람은 몇 명이라도 그 사람 이름 다 들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박사의 벼슬 먹고 아첨한 놈을 보라! 민족반역자인 왜놈에게 벼슬 먹고 아첨한 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반민족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 구․신파 여러분, 당신네들이 얼마만큼 이 민족반역자들이 있었는가 아시지요?

지금 신의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요지는 특별재판소 검찰부를 특별히 만들 것이 없이 현 재판소나 검찰부를 시켜서 충분히 이것을 특별법만 제정하면 그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처단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재판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시는 것이 첫째 의문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있는 재판소 가지고나 검찰부 가지고서도 이것을 처리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도 2개월이라는 단축한 아주 짧은 기일 내에 특별히 신속하게, 또 이것을 길게 놓고 국민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취지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러한 재판소를 구성하고 또 검찰부를 구성해서 결국 단원제라고 할까…… 단심제 또 거기에 특별히 사형이라든지 무기에 대해서는 연합심판부를 해 가지고서 2심제도, 이러한 신속한 심판제도를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 조직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소위 법에 의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마는 법관 이외에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기타 여러 가지 그 배심제도의 그 취지를 말하자면 많이 참작한 그러한 심판부제도를 만들고 있고 검찰관에 있어서도 역시 현재 있는 아주 직업적인 검찰관 외에 변호사 중에서도 이것을 채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간 특수한 검찰부나 재판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또 좀 더 말하자면 국민의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부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사람들도 참가시켜서 이것을 재판해 나간다 또 수사해 나간다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창녕난동사건의 소위 피고인이 그냥 자유스럽게 지금 횡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선거에 관한 사건은 전부 이런 특별재판소를 혹은 특별검찰부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9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읍․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읍니다. 본인은 다만 전에 말씀하신 의원 몇 분의 의견과 내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로서 내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들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심의에 다소 참고가 된다고 하면 본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지금까지에 말씀하신 중에 제일…… 전일에 김갑수 씨 또 임문석 씨의 제4조 추정으로 경정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반민주행위공민권제한법 중 제4조 소위 자동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 내용을 보면 추정으로 하면 위헌이 아니 된다, 심사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구출하게 되는 관계로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제안설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이 점에 있어서는 공민권 제한이 형벌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근본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벌이라고 하면 헌법 22조에 우리 국민은 법이 정하는 재판관에 의해서 법이 정하는 수속절차에 의지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금번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이것은 민의원은 벌써 통과된…… 우리가 요전에 통과시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특별재판소 또 특별검찰부 이것은 우리가 다 통과시켰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 처벌은 이것을 한 형벌인 관계로서 헌법 22조에 의지해서 법이 정하는 즉 특별재판소법 또 특별검찰부법 이 법에 의지해서 처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 제11조에 보아도 이 법안 중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은 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및 검찰청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형벌이니까 헌법 제22조에 의지해서 법이 정하는 재판관, 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한 우리가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현재는 형사재판은 재판부 법원조직법에 의지해서 재판관이 재판하지만 또 그 수속절차는 민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형사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번 부정선거의 관련자의 특별처벌법은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들었고 특별검찰부를 만들은…… 우리는 법률을 만들었읍니다. 이 법률로서 부족할 때에는 법원조직법을 준용하게 되고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고 또는 검찰조직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형벌을 우리가 형벌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벌이 되느냐,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요 점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형벌이라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헌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헌법 22조에…… 2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선거권이 있읍니다. 또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피선거권이 있읍니다.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어요.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이 있다는 것이 헌법의 균등주의입니다. 모든 국민이에요. 어떠한 특수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써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제9조에 선거권을 20세로 제한하고 있고 또 피선거권을 제10조에는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또 참의원은 피선거권을 만 30세 제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 부칙 제2항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과 헌법 제22조, 제26조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에 그러한 만일 우리가 30세 미만 되는 자가 참의원 입후보를 할 때에 법에 의지해서 30세 이상이라야 됩니다. 만일 선거위원회……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 안 할 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읍니다. 왜 청구할 수 없느냐, 형벌이 아닌 관계로써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헌법 22조에 위반이 아니고 법이 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것은 형벌이 아닌 관계로써 헌법 22조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쯤 말씀드리고 만일 임문석 씨의 제안하는 추정케이스가 자동케이스는 위헌이고 추정케이스는 위헌이 아니다, 왜 위헌이 아니냐 하면 심사할 기간은 기회를 주는 관계로써 위헌이 아니다, 임문석 씨의 위헌론의 기초도 헌법 22조 위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하나 반박하겠읍니다. 내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이 안을 보면 제6조에 보며는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조사위원회가…… 여기에서 심사하는 사람을…… 이 조사위원회에 열네 사람을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두어 가지고 심사하자는 것이 이 조사위원회입니다. 조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판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사위원회가…… 그러면 소위 추정케이스…… 일전에 법사위원장이 추정케이스에 해당하는 자가 1500명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1500명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 나오는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이 없소 하고 이의신청을 할 때에 그 이의신청자 중에는 이유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때도 있을 것이고 이유 없다고 각하 당하는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각하 당한 사람은 공민권을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민권을 제한받는 자가 만일 심사위원회는 이것 법원조직법도 아니고 법이 정하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의지해서 재판받은 것도 아니에요. 심사위원회에서 판정 하나로써 그 사람의 공민권을 인정도 해 주고 박탈도 하고 이러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각을 위한……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을 당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헌법 제22조에 의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이 추정케이스를 추정케이스나 자동케이스나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반민주행위 공민권…… 소위 심사케이스라 해 가지고 제5조 이하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과거 6, 7년 동안 선거 때마다 경찰관의 갖은 압박을 받아 온 우리입니다. 자유당 의원이 아니면, 자유당 당원이 아니면 시골서 음식점 하나 할 수 없고 여관업도 할 수 없고 이발소도 할 수 없고 석유판매점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 친척집에서 잘 수도 없고 밥도 얻어먹을 수 없었던 이러한 광경을 당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지서주임 형사 전부 다 우리가 한번 보복을 해야 될 생각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심사케이스라 하는 것이 4만 명이라 합니다. 그 가족을 5명을 쳐도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을 몇 사람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불안한 상태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인가? 그뿐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듭니다. 14명씩 심사위원을 두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또 1년이 걸릴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구한 시일 동안을 두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의 전 가족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심사위원회의 예산을 적게 잡아도 200만 환이라 해도 수억만 환…… 수억만 환의 예산을 거기에 허비하게 돼요. 이와 같은 예산을 허비해 가면서 몇 사람의 공민권 제한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다수의 국민에게 불안한 감상을 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보면 제4조에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였거나 협력한 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읍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징역을 받는 관계로서 징역을 받게 되면 선거법에 의지해서 공민권도 일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몇 사람의 소위 악질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자를 처단하기 위한 것은 공민권을 제한…… 특별히 공민권제한법안의 심사케이스로 묻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소위 심사케이스라는 것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3․15 부정선거 때와 지금과 감정이 많이 달라졌읍니다. 3․15 부정선거 때 투표함에서 투표한 자, 투표한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투표한 자를 구속해 갈 그때의 우리 감정 같으면 지금 우리가 심사케이스뿐 아니라 그 이상의 법이라도 제정해 가지고 엄벌에 처할 감정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벌써 우리가 5, 6개월 경과한 나머지 우리의 감정도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심사케이스를 삭제하고 단시일에…… 제4조에 자동케이스를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제안된 제4조 그대로 자동케이스를 두어 가지고 심사케이스를 없앰으로써 막대한 국가의 자금을 절약하고 단시일에 국민의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동케이스는 그대로 두고 심사케이스를 전부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하나 내가 생각할 것은 지금 현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참의원은 적어도 일도 의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민의원에 자동케이스에 해당한 사람은 일군 의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국민의 대표지만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어제 신민당에서 제안한 우리의 의원심의에 부치자는 이 안이 나는 퍽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 점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심사에 참고가 되어 주시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내려가요. 신상발언 아니에요. 내려가요.

모든 중요한 안건과 예산심의를 앞에 두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찌 생각하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예산에도 관련성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중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4․19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차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보아서 이 바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감히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절대로 정략적이나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대한 일이기 때문으로 해서 이러한 말씀을 사뢰는 것이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찰해 주시고 여야를 막론하시고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첫째, 우리가 우리의 해양생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평화선 문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평화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9월에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을 함과 동시에 일 각서로써 설정된 소위 맥아더 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3차에 걸쳐서 확장이 되었고 1952년의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철폐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연해의 자원의 보호와 영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에 앞서 가지고 1952년 1월 18일 자로 국무원고시로써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포를 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승만 라인이올시다. 그러면 이 평화선이 국제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시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국제관례에 의해서 보더라도 각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1945년 9월에 트루맨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써 대륙붕의 지하와 해저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서 영해권의 확충을 정책화한다고 선언하였고 그 후 알젠틴, 베루 등 41개국이 인접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한 바가 있읍니다. 또 유엔에서는 1955년 로마에서, 1958년에는 제네바에서 연안 생산 자원보호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결론적으로는 이해관계국의 협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공해 및 어업에 관한 협약 제7조에 의하여 연안국은 해양 생산물의 생산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해에 인접한…… 공해의 보존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서 이 평화선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어족을 보호하고 우리 어민들의 어로를 장려하고 수호해 주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의 하나의 생명선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평화선 수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상공부 소속에 있는 해무청의 해양경비대가 있어 가지고서 현재 이 해양선 보호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해양경비대는 언제든지 일본어선과 일본경비정의 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장비가 미약한 우리 경비정은 무작정 우리…… 일 어선을 추격을 하면 무장을 한 일 경비정을 우리의 경비정을 미행을 한다 혹은 항로를 방해를 한다 혹은 우리의 동태를 감시를 한다 혹은 일 어선과 기타에 연선을 한다는 등등을 해 가지고서 우리의 경비정을 우롱을 하고 심지어는 제주도 근방 가까운 근해에까지 일 경비정과 일 어선이 출동을 해 가지고서 우리의 해양자원을 마구 도둑질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고한 대책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일본 어선에게 도둑을 맞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정부가 수립된 뒤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신정부는 친일정권이 아닌가 혹은 지일 정권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물론 과거 이승만 정부 때와 같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공, 항일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평화선을 수호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만일에 우리의 정부 시책이 일본에 대해서 친일이나 혹은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는 나는 보지를 아니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태도가 일본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강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적에 일본과는 과거에 불구대천지수와 같은 많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그 감정으로 말미암은 인국 간의 우호를 해칠려고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현재 한일회담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의 대표단이 일본에 가 있읍니다마는 이 대표단은 마치 일본의 총선거를 구경을 하러 간 것 같고 일본정부에서는 이것을 자파의 정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이나 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있어 가지고 일방적으로는 그네들은 우호를 부르짖으면서 일방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평화선을 침범을 해 가지고 마구 수산자원을 갖다가서는 도적을 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올시다. 보도에 의하면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 근해에 수십 척의 일본어선이 와서 어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비정이 가서 그것을 보고 본대에다가서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본대에서 지령이 내려가기를 나포하지를 말고 그대로 추방만 해라 이러한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비정은 차마 눈앞에 있는 일 어선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좌충우돌해 가지고 두 척을 나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현 정부가 이 평화선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할 작정이고 앞으로 우리 수산업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또 여기에 수반된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알기에는 해양경비대 즉 상공부 소속인 해양경비대는 이러한 어로보호나 혹은 기타 우리 이 국내어선의 불법어획 같은 것을 감시하고 있고 해군은 38선 연장인 즉 해양저지선에서 이북괴뢰 간첩의 남하를 갖다가……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해군과 이 해양경비대가 어떠한 밀접한 유기적인 연락을 가지고 팀웤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또 해양경비정이 해양경비대에서 예산관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미약한 장비를 가지고서 도저히 그 임무를 완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정도라면 이 문제를 우리는 예산 면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또 해양을…… 해양선을 경비하고 있는 내무부 소관 경찰은 이러한 문제 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 전일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중공에서 출범을 한 색이 완전히 다른 중국 쨩크가 백주에 무사히 당돌하게 인천항에 입항을 할 때까지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고 차후에 이런 것을 갖다가 방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이번에 선거 원흉이 국외로 탈출한 데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반드시 배를 타고 갔다고 할진대는 또 장경근 같은 사람은 병이 중태에 있어 가지고 적은 배를 타고 생명을 유지를 해 가지고 일본까지 갔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으로 해서 여기에는 상당한 큰 배가 해안선에 접안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소름이 끼치고 찬땀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평화선을 잘 수호를 했고 해양경비가 잘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은 미연에 방지도 할 수가 있었을 것이요 또 그러한 범행 도중에 체포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얼마나 소홀하면 그렇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관계장관을 여기에 출석케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질문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동지 여러분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항이나 마찬가지로 별 이의 안 계시지요?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시며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정부 제안인 만큼 정부 측의 김영선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다시 물어요.

아까 설창수 의원께서 담담한 심경으로 여기에 나와 발언한다고 전제했읍니다. 이 사람도 하나의 원내의 교섭단체에 속해 있지마는 국가적인 견지나 4월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입법을 하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설창수 의원하고 꼭 동감입니다. 나는 지금 수정안을 낸 중에서 특히 지금 여당에 속해 있는 측에서 부지사제도를 꼭 두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발견 못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국가적인 견지에 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혁명입법정신인지 나는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엄민영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어 나가는, 집행되어 나가는 정부의 여러 가지 다소간의 불비한 점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도지사직선제를 하고 부지사제도를 안 둔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마는 저는 적어도 장 정권은 이미 국민한테 불신임을 당해 가지고 물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창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은 혁명의 모든 과업은 이미 실패에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장면 정권이 오늘날 정권 수립 이후 해 온 모든 처사가 국민의 신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가지라도 했는가 나는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부지사제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그 논리 설명에 있어서 북한 공산괴뢰가 호시탐탐하고 등등에 말을 많이 여러 여당 의원들께서는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꼭 과거에 구정권이 자기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정권의 연장을 기하기 위해서 항상 국민들 앞에 말했던 것과 같은…… 꼭 논리가 일치됩니다. 만일 적어도 장 정권이 국민의 신임을 얻을 만한 선정을 베풀 용기와 혁명과업을 수행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다면 부지사제도를 두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국회의 난입사건만 하더라도 장면 정권이 취한 그 태도는 참으로 우리가 서부 민주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안국장, 시경국장 하나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장면 정권이 오늘날까지 취해 온 인사정책, 나는 구정권보다 더 나쁜 인사정책을 취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것이 대공사 임명이라든가 지방장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한 가지 일에 그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나라를 부흥과 경제건설을 위해야 하는 우리 국책회사에 대한 제반 인사정책 이 모든 것이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적어도 그나마 관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지만 오늘날 장면 정권에서는 관료도 아닌 참으로 사돈의 팔촌, 당원 등속으로 무자격자를 전부……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인사정책의…… 장면 정권의 인사정책의 기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부지사제도를 두어 두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요. 참으로 장면 정권이 앞으로 이 나라에 선정을 베풀 만한 용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엄민영 의원께서는 부지사제도의 부지사 임명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읍니다.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아마 그 부지사는 직선제도지사의 비위도 맞추고 중앙정부의 비위도 맞추는 사람이 아마 결과적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임명된 뒤에는 그 부지사가 과연 직선제의 도지사의 의사를 대변할 것인가 중앙정부에 굴복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뻔한 노릇이에요. 그러며는 부지사의 제도를 두어 둠으로써 직선제의 도지사와의 마찰관계는 여전히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는 직선제도지사가 나왔을 때에 그 직선제도지사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고 무소속이나 또는 야당에서 당선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는 결국 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과 지방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소속 내지는 야당과의 추러블 문제를 매우 걱정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장면 정권이 선정을 베풀 만한 용기를 갖는다면 저는 이 문제는 해소된다고 보아요. 그러나 장면 정권이 하나의 정권의 연장을…… 정권의 강화를 국가적인 견지…… 국가적인 견지를 내세우고…… 정치를 잘하며는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정치를 잘하면 다 인민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자체는 정치를 잘못해 놓고 직선제도지사가 그 도민의 선정을 위해서 주장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결국에 하나의 논리 밑에서 부지사제도를 두려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확신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는 저는 설창수 의원께서 또한 각종 부지사제도 창설에 대한 찬성발언에서 여러분께서 국가적인 견지, 국가적인 견지, 혁명정신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국가적인 견지에 있어서…… 혁명정신의 입장에 있어서 보다 더 과감한 선정을 베푸는 것을 결심한다면 결코 직선제도지사가 비록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직선제에서 나온 이 민주당 도지사도 애국심을 가지고 공산당을 무서워하고 이 나라를 방위해야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민주당 여당 의원들, 여당 정권에 못지않게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기타 여러 의원들께서 수정안을 낸 문제를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는 문제가 후에 수정안을 내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부지사제도만은 적어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구파동지회로서는 또한 앞으로 신당을 발족해 가지고 이 나라에 장래 보수 양당제도를 수립해 가지고 장면 정권의 앞으로 있을 부패성 또는 불법성…… 여러분이 아시지만 장면 정권이 이미 헌법을 저는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헌법 제69조, 51조, 59조에 규정된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무위원에 대한 확인권에 대한 유린 또는 국가대표로서 대공사 신임접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장면 정권이 이미 헌법까지도 유린하고 또한 지나간 선거에 있어서 나는 많은 불법선거가 있은 것을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에서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적 정치적 부패가 과거에 구정권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지금 제2공화국의 정권담당자나 구정권담당자나 하등 이 나라의 혁신과 이 나라의 민주적 개척을 위한 획기적인 정신이 없는 한 이러한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정권의 안전과 권력 강화만을 꾀하는 이런 식의 수정안은 저는 적어도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간담회니 또는 휴회니 하는 것이 우리 참의원에는 지나치게 잦습니다. 그러나 그 잦은 이유는 결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의원이 지나치게 자기들의 권한을 횡포하는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사실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참 60일 동안 우리가 끌어서 정부에게도 혼란을 주게 하고 또한 민의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어서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의원이 부당한 일을 하니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양식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재심권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차나 교섭을 보내고 또한 가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법이론상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올바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이상 더 재심권을 위해서, 우리들의 권한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또는 교섭하는 것을 나는 그쳤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당한 수정안을 내어서 민의원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들의 정당한 수정안을 민의원이 또 비토할 때, 거절할 때 자연적으로 민의원 자신들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나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에 낸 그중에서 제19조 중의 ‘각 원의 의장’ 다음에 ‘과 부의장’을 삽입한다 이것을 제외한 전문 이대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민의원에 회부해서 이 수정안을 민의원의 양식에 맡겨 가지고 만일 민의원에서 부결하였을 경우 국민들의 여론과 또 때에 따라서는 헌법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 또 때에 따라서는 개정안을 들고나오는, 헌법 개정안을 들고나오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가로놓이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의 할 짓은 공정하게 그리고 속히 처결해서 민의원에 넘겨서 우리의 할 의무와 떳떳이 우리가 국민들에 대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아서 휴회라든가 간담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국회법개정안법률심사특별위원회에 낸 19조 중의…… 한 것을 제외한 것을 여기에서 오늘 토의해서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민의원에 회부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개의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유인물에는 배부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제2독회 중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수정안을 낸 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45조, 45조에 대한 수정안인데 이충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45조 규정 가운데에 ‘간사’라고 쓴 것을 ‘부위원장’이라고 고치자는 수정안입니다. 요컨대 45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즉 상임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 격이 되는 사람을 간사라고 해서 쭉 종전에 취급들 해 왔는데 이충환 의원은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으니까 간사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이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묻고저 합니다. 한 당에 있으면서 더우기 민주당 내각의 각료에게 민주당 당원으로서 질문한다는 자체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그게 우리는 뜰에 있는 사람이고 내각은 방에 있는 사람이기 까닭에 방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섰다를 하는지 콩을 튀어 먹는지 알 수가 없는 까닭에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무장관 답변 가운데에 서범석 의원 제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가장 친한 서 의원이 내게다 이러한 말을 묻는 것은 섭섭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그 자리에 듣기를 같은 당원으로서 이렇게 묻느냐 이러한 뜻으로 내 생각에 들었읍니다. 잘못 생각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강동 사람으로서 강동 소식을 강동 사람에게 묻는 것과 같이 싱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되 우리가 내무장관의 답변에 흘러나오는 뜻을 짐작하더라도 내각책임제하에서 국회의 건의를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경고에 대한 대답이 내각책임제하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직접 내무장관의 본인의 말이 아니고 딴사람의 말을 빌려다가 그 말을 경고했읍니다. 그러나 그게 그 저의는 국회,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국회의 건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건의를 무시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잠겨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나는 사추 일는지 몰라도 짐작이 듭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국회에서 이미 결의까지 된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참작해야 할 것이라. 그 참작한다고 하면서 참작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되 결국은 도지사를 전부 갈아치워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발표하고 장 국무총리도 그 이튿날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내무장관의 말씀과 같은 뜻의 말씀을 발표하셨읍니다. 참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작인가. 그래서 이러한 말은 물론 내무장관의 실수가 아니며는 내무장관의 지금 방금 준법정신 때문에 판잣집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내려가셨지만 그 내무장관의 준법정신에 나는 의아를 풀지 못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먼저 올라가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민의원의 결의를 충분히 의사를 존중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민의원의 결의를 충분히 존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실수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합법이고 불법이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 내무장관의 정신상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의원에서 결의한 것을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존중한다 이렇게까지 기막히게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참작한다고 말을 또 남겨 놓고 그 참작은 어떻게 참작하는 것인지는 몰라 그러되 건의와 정반대로 경질시키겠다 그러며는 준법정신 때문에 판잣집을 철거한다고 하는 그 준법정신이 이 말 가운데에는 어느 쪽에서 찾어볼는지 알 수 없어. 그러하며는 말이 실수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이는 자기가 먼저 말씀한 대로 생각한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 그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내무장관은 천금의 무게를 가진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이라든지 발표한 말은 식언하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까닭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말꼬리를 잡아서 내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내무장관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건의한 것을 존중하는 그 비중과 현재 잠깐 동안이라도 공백상태에 있는 도정을 도지사 임명장 하나로서 메꿀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비중을 따져서 내무장관은 이 두 개 가운데 공백상태를 메꾸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의를 참작해서 도백을 경질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세웠읍니다. 그것은 생각할 나름이겠지요. 그러며는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주워서 얘기한다고 하며는 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서 직선제를 실시하거나 임명제를 그대로 하거나 어떻게 되었든지 통과할 때까지 2, 3개월은 걸릴 것이다, 2, 3개월 동안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갈아 치운다 하는 거기에 내무장관의 뜻을 나도 역시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 3개월 동안 기한부로 지방장관을 임명해서 그 지방장관이 그 도에 가서 자리를 챙기고 행정을 할 때에 나는 3개월이나 2개월 후며는 날라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지방장관이 얼마나 착실히 일을 보겠느냐. 나 그것 내무장관은 초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하루는 하루 일을 하고 이틀이면 이틀 일을 한다고 하시겠지마는 아마 사람들은 기한부 두 달, 석 달 지방장관으로 가 가지고서 마 도의 일을 그렇게 장관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알뜰하게 다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어 두는 것이 대단이 허전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오락가락해 가지고서는 그 도에 이렇게 저렇게 말썽 혹은 풍파까지는 몰라 그러되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풍파 없이 단단하게 그대로 지내도록,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그렇습니다. 임명제로 되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눌러 두기 위해서, 눌러 두게 되면 지금 하루라도 속히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이 하루면 하루가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직선제로 된다고 할 때에 그 혼란 수습, 뒤처리, 오늘까지 내무장관은 자유당 찌끄러기 뒷처리 때문에 분신쇄골하셨다는 뜻…… 말씀하셨는데 또 그 뒷처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실 것인가, 이러한 말씀 따질 것 없이 내가 이것이 사추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마 이 지방장관은 직선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하자고 하면 임명제로 하기를 바라는 저의에서 요번에 하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따지겠읍니다. 지금 임명제가 좋으냐, 직선제가 좋으냐 하는 것은 예견할 수도 있으려니와 또 예견을 그 결과는 불측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어느 것으로 하나를 하자고 한다는 것은 도의 행정을 다루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무장관, 다른 데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요 민주당의 중견 가운데에도 내무장관이 될 만한 중견이 없읍니다. 민주당의 중견 또 오늘 내무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철 씨가 만일 민주당이 일찌기 국민에게 내걸었던 공약뿐만 아니라 4, 5년 동안 자유당과 싸워 온 한 개의 무기였던 지방자치장의 직선제 이것을 하루아침에 땅 속에 파묻어 버리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실정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지방장관 직선제에 불응하는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나는 내무장관에게 묻거니와 내무장관은 민주당에서 탈당성명서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장 국무총리에게 말씀을 드려서 민주당이 내걸은 공약이고 정책이고 모두들 재검토하여야겠다는 태도로 먼저 나와야 될 겝니다. 어찌해서 우리 국민, 우리 당원 전체 마음을 모아 가지고서 국민 전체에게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뚜렷이 내세우고 주장해 오다가 정권을 잡은 하루아침에 당원들에게 물음도 없이, 알리는 것이 없이 행정의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헌 짚신짝같이 내버릴 수가 있느냐, 직선제가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내무장관에게 아무리 이 나라 현실이 직선제는 폐단이 많아서 임명제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과를 똑 떨어지게 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원으로서는 아직 그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도 없으려니와 이 임명제, 석 달이나 불안정한 시간에 부쳐 버리는 이 임명제를 가지고서 지방장관 임명제로 끌어갈려고 하는 저의가 만일 숨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까닭에서 내무장관에게 개별 불신임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전체에까지 내가 책임을 물을…… 비록 한집안 식구라고 하더라도 물을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까닭에 먼저 내무장관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 시간이라도 공백상태를 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참 내가 야속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어데다가 감투를 씌워 주어야 할 사람이 문간에 즐비한데 이것을 차임 빚이라도 해서 그동안에 그저 답변이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야속한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받지 않을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내무장관 말씀 가운데에 자유당 때에 우리가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내무장관이 아실 것이에요. 지방자치장을 전부 다 관선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3․15 선거 때에 잘 써먹었다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읍니다. 까닭에 어느 신문에도 비추었읍니다마는 앞으로 당세확장에 이것이 유관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읍니다. 그것이 한 조각의 의심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내무장관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왔읍니다. 그것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없었지만 물론 내무장관의 가지신 마음으로는 단속할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하면 3개월 동안, 이 2, 3개월 동안 이 공백상태를 메꾸는 데에 이 인사의 복잡한 내용에 또 지방선거에……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염려 이것을 비교…… 또 자치법이 아직 토의 중에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에…… 시끄러운 때에 소를 내보내는 도적놈의 심사는 아니겠지만 쓱 하니 해 버리는……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 의심…… 그것이 만일 장관 말씀대로 비중을 따진다고 하면 그 비중과 불안한 기간 동안에 문패라도 부적이라도 붙여서 안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비중과 어떤 비중이 무거우냐 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의 비중이 나는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내무장관의 생각하는 비중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 잠간 드렸읍니다마는 내각책임제하에서 국회의 건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대로는 아닙니다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학자의 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내가 국민학교 아동에게 시험 보듯 어느 학자더냐 물을 필요는 없읍니다. 보시고 들으셨으니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말씀하실 때에 내각책임제라고 하더라도 이 국회가 전부 다 민주당이었더냐. 아마 여기도 48명인가 7명의 무소속의원이 계시고 또 절대다수가 다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우리가 한없게 가지고 있지만 더우기 의사당에 들어와서 있는 우리 몸둥이의 이름은 10만의 대표올시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 내각이라고 하더라도 내각에서 하는 일이 의심났을 때에 국민이 그 내각에 물을 수가 없겠느냐, 건의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없읍니까? 그러한 학설 뉘 학설인지는 몰라 그러되 이러한 학설이 분명이 있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설에 대해서 건의…… 먼저 내각책임제하의 국회의 건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학설에 대한 생각 또는 민의원의 건의를 따라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편으로 참 그야말로 내무장관은 생각을 치우치게 가지고 계시는지. 내각책임제하의 민의원의 건의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합법인지 그런 말씀하시고, 존중 또 따라야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 또 건의할 수 없으니 이승만 대통령 같이 그저 너희는 너희 해라 나 할대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실 바는 아니라 그러되 내각책임제하의 민의원에서는 건의가 무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비해서 어느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 내무장관의 첫 등단의 말씀이고 또 앞으로 이 내무장관의 치하에서 국민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무장관의 이 말씀…… 말씀은 그야말로 나무를 옮겨서 국민에게 신용을 보이는 이목지신 이라도 보여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무장관의 말씀 또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내무장관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묻는 것이올시다.

이 안건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27일 민의원 예결위에 우리 백 의장님이 출석하셔서 증언 선 데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이미 이런 사태는 벌어졌던 것이올습니다.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원에서 우리 참의원에 대해서 의사 를 견제한다든가 제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남중 의원께서도 말씀한 요지 가운데 헌법 50조에 우리들은 원내에서 의사의 발표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표결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민의원의원 가운데 생각이 미급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던 것이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참의원에서 먼저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표수로서 이러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난상공의 를 했던 것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해서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날짜를 대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는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나치게 간섭했고 또 지나친 말을 했던 것이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남중 의원과 정상구 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으니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저간에 있어서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여쭙고저 합니다. 27일 날 민의원에서…… 민의원 예결위에서 참의원의 예산심의를 하니 나오너라 이러한 사무처의 통지를 받았던 것이올습니다. 10시 반에 예결위에 나갔읍니다. 나갔더니 마침 참의원 예산심의가 시작되었어요. 성태경 의원이 발언하기를 우리는 참의원의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서는 민의원에서 이것이 간섭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네들이 하는 소리가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니 만약 이러한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의원의 예산심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우리 예결위로 있어서의 동의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것은 동의할 성질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제지했던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께서 우리가 의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더라도 3부의 장으로서의 예를 갖추어야 될 것이며 동시에 그분보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사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예결위원장에게다가 맡겨 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예결위원장 보고 실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그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느냐 또 이것은 예결위에서 논할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만약 그러한 경위를 듣고 싶으면 제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겠노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던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민의원의원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거부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의한 것은 소 부의장님이 나와서 말씀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것마저 거부당했읍니다. 한데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무총장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의장님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총장님이 오늘 말씀한 바를 들어보면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의장님이 여기에 나오실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안 나오시면 부의장님으로 있어서의 말씀을 하시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지하려고 했던 것이 연락이 미처 되지 않았읍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었던 것이올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앉고 있노라니 사무총장께서 의장님이 보시자고 이러한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의장님이 참의원과 예결위 그 중간쯤 와 계셨어요. 그래서 차 중에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결위의 공기는 이러 이러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아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여쭈었읍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손한 태도와 불손한 말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결코 고분고분히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기어이 소신을 말씀하셨고 우리 참의원으로 있어서의 개헌안에 대한 태도도 말씀을 여쭈었고 동시에 언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면 하나의 참고로 들을 수는 있다 이러한 말을 하셨던 것이올습니다. 백 의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 위신을 조금도 떨구지 않았다고…… 이것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여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여쭐 것은 불행히 백 의장님이 그 자리에 나가셨다는 그 문제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 의장님 일인에게 그칠 문제가 아니고 백 의장님 개인문제가 아니라 실로 참의원의 전체의 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땀세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시고 논의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제 이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실은 각파 대표가 모이셔서 여기에 대한 전후책을 강구하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마 어제는 마침 휴회가 되어서 각파 대표가 모이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민주당 총무이신 김용주 의원만 나오셨던 것이올습니다. 각파 대표가 모이지 않은 이상 각파 대표의 이름으로서 갈 수는 없느니만치 소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국회를 대표해서 곽 의장을 찾아갔던 것이올습니다. 곽 의장을 찾아보았더니 곽 의장께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했으며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설혹 예결위에서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오셔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먼저 백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원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좀 더 건설적인 의미에서 백 의장님께서 나오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읍니다. 그리고 곽 의장께서는 예결위원장과 폭언을 한 이종린 의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종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예결위원장을 만났읍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극히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백 의장님에게 가서 진사 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과를 하겠노라 이래서 예결위원장께서 우리 참의원에 와서 백 의장님을 만나 뵙고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여쭙고 신문기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고 동시에 후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참의원의원 여러분 앞에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상이 대충 27일 날 이후의 경과이올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여쭐 것은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게 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심심한 책임을 느끼는 바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바이올시다. 앞으로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의 결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좀 냉철을 가지시고서 양원이 앞으로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좀 더 가차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서의 기할 수 있도록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서의 간단히 경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습니다.

이 제71조제1항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20일 전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한다’를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 등록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으로 수정을 하려고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의원선거법도 10일로 하던 것을 5일로 단축을 했읍니다. 이유로서는 난립을 방지하고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등록기일을 단축한 것입니다. 이 지방의원선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기위 이 등록이 공고가 나며는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 장안 같은 데에서는 벌써 지방의원선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난립을 방지하고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등록기간을 단축하자는 데에 개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등록기일을 연장하며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입후보 아니 할 사람도 이러한 혼란을 가져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등록기간을…… 이 선거기간을 30일을 책정해서 30일을 가져야만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해서 이 날짜는 단축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등록기간을 단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난립을 막고 또는 거기에서 생 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안에 많이 찬동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올시다. 그래 가지고 성립이 되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걸 들으면 통과된 걸로…… 저 이번에 이만우 의원으로부터서 이의가 있읍니다. 이걸 취급할는지 안 할는지 가부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132인 중에 가가 21, 부가 3이올시다. 그러면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잘 판단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청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1일 사태에 대해서 지난번 며칠 전에 이종남 의원이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을 하자고 할 때에 서범석 의원이 국무총리와 내무장관 따라서 검찰총장까지를 같이 나오라고 해 가지고 서로 좀 물어보자 하는 말을 하면서 이종남 의원께 동의댁에서 받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으나 이종남 의원은 받아 주시지를 않고 그대로 법무장관만 출석케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됐던 것이올시다. 그래 저는 따로이 국무총리와 이 내무를 국회에 출석케 해서 질의를 하자고 하는 긴급동의안을 상정을 해 달라고 의사과에 말을 했더니 이것을 취급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가서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랬더니 곽 의장께서 좀 만나자고 하신다고 해서 갔더니 이와 같이 흥분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다시 나오라, 들어가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 동안을 쉬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어제 운영위원회에다가 이 긴급동의안을 제의를 했던 것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에 지금 상정이 되었었는데 오늘 잠간 전에 장 총리가 자진해서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과의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파당이라는 것보다도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 전체의 원으로서 몇 가지 물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겸쳐서 조금 묻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총리가 나가시는 문앞에 가서 제가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서 이것을 그대로 취급을 해 주시면 가셨다가 오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몇 마디 말씀을 묻겠으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했더니 바쁘다고 그대로 나가시면서 사과말씀 했으면 그만 아니오 이러고 가셨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 있읍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청한 것은 장 총리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대로 자리에 좀 계시면 제가 몇 마디 물을려고 했었던 것인데 장 총리께서는 지금 자리를 떠나셨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제2항을 취급을 해 주시면 그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왕 일어선 김에 제 동의의 설명을 간단히 들으시고 표결에 부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미결되었으니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의사당에 나올 때에 의사일정이 참의원 사무처직제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이 되지 않나 생각했더니 보고사항에 그치고 있읍니다. 뭣보다도 이 사무처직제가 빨리 통과되어야만 우리 참의원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건대 민의원에 있는 직원들이 다 나와서 개평으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상정되는 데는 이 안을 제출하는 무슨 임시위원회라거나 혹은 의장단이라거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할 모양인데 오늘 이대로 보고사항으로 그칠 것 같으면 하루가 그만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의장단에서는 이미 인쇄해서 나누어 준 이 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오늘은 의사일정을 참의원 사무처직제안을 내서 상정시키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의장단에게 권유말씀을 드리고, 만일 의장단에서 어렵다고 하며는 우리 의원들이라도 몇이 이것을 내서 정식 의사일정으로 상정시켰으면 좋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닌데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 일이 있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나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질문은 안 받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여기서 동의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라 의장이 요청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보통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민권제한법안에 대해서 그 범위가 좁다 넓다 가혹하다 또는 관용하다 이것을 저는 말하고저 안 하는 바입니다. 제 말하고저 하는 주요골자는 이 법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에도 이 법안 최말에 있는 부칙 현 국회의원은 별단으로 심사를 한다, 각 원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것이 나는 마음에 불합하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궂으나 만민에 실시해서 그 차별이 없어야만 법의 정신이 서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같은 죄명, 같은 사실하에서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현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생각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례로서 몇 가지…… 몇 군데 일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이 사람이 지방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에 자유당으로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지방의 핵심당부 위원장도 지낸 사람이고 그 지방에서 신망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느 친구들이 가서 자네 요번 7․29 선거 때에 한번 입후보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권유를 했읍니다. 할 적에 이 사람 말이 자네들이 나를 죽어 가는 사람을 마저 죽일려고 이런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과거에 내가 자유당 노릇을 했고 또 내 그 밑에서 내가 국회의원도 내 했고 그런 사람이 시방 과거의 자유당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4․19혁명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피를 흘리는 이 자리에서 또 내가 나가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4월혁명을 모독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무시하는 말이다. 그러니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소리를 내가 들었읍니다. 이 사람은 바로 경남 마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들었읍니다. 또 그렇고 그와 반대로 내가 선거 때에 모처에 가니까 그때에 난동사건이 일어났다는 어떤 지방입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데모를 하다가 걸려서 방금 검사국으로 넘어가고 이럴 적에 거기 가니까 일반이 가곡을 금지하고 있어요. 음악을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 이것은 그때 그 주민들 하는 말이 우리 학생들이 무마를 하다가 시방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째서 가곡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이 가곡을 중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숙하고 근신하는 사람은 이 법에 걸려 들어가고 악착스리해서 내가 어찌어찌하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이 법에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법이 민의원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또 참의원에서도 이 조건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할 만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저는 국회의원이건 국회의원 아니건 이 법률하에서는 차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조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정 아니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즉 말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와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사사되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야 도저히 말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의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우리가 공공연하게 여기서 통과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소위 불법입법이라고 하는 또한 발췌개헌이라든지, 사사오입개헌이라든지 또는 2․4파동의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그 법보다가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장황한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지 않고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 조문을 삭제한다는 것은 용혹무괴 한 일이지만 같은 조문을 가지고 같이 걸리는 같은 죄명하에서 어떤 사람은 모면하고 어떤 사람은 걸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밝히는 바입니다.

김선태 무임소장관에 관하여 가지고는 오늘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신 것 같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읍니다. 이번 동아일보 습격사건을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무법상태다, 7ㆍ29를 지나 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그러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무법상태라고 그러는 것은 바꾸어 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없다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부, 다시 말하자면 권력을 쥐고 있고 법대로 지켜 나갈 수 없는 이 정부에다가 국민의 세금을 5000여억 환이나 받어 가지고 이 세금을 예산이라는 명목하에서 믿을 수 없는 정부에다가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슬아슬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예산을 돌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네들이 당면한 심정이요 동시에 그 아까운 시간을 빌려 가지고서라도 장 총리께서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심정이올시다. 장면 내각에 있어서 제일 첫째 완수해야 될 과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혁명완수일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집권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건만 오늘까지 혁명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씻고 볼래야 도무지 볼 수가 없는 형편이올시다. 일일이 신문지에 떠들고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을 열거해 가지고 여기에서 장황하게 떠들 시간적인 겨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합니다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진정 이 내각은 믿을 수 있겠다고 따라올 만한 정치적인 역량이 없고 그 정치적인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여기에 따르지를 안 하고 전 국민이 좌고우면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우리가 알기에는 과거 12년 동안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빚어지는 것은 부패와 부정의 도가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시일 내에 극복을 해 가지고 국민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강력한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는 현 판국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연연하게 지속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당에 속하는 많은 사람에게 저는 듣고 더불어 한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지도 못한 이 내각의 경제제일주의 표방이 언제 실천에 옮겨질 것인가 생각하니 까마득하니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해 가지고 지금 공산침략의 독아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남한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중심으로 한 통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지나간 4개월이라는 것은 진실로 귀중한 역사적인 시간을 낭비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 정권이 성립되고 나서 기대하기를 내각의 수반으로 계시는 장 박사께서는 과거에 주미대사로 계셨고 그리고 그 이승만 정권하에서 모질게 시달린 4년 동안에서 부통령이라는 현직에 계셨기 까닭에 정권을 이분에게 드릴 것 같으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경륜과 정치적인 포부를 갖다가 단시일 내에 강력한 실현으로 옮겨 가지고 국민에게 그래도 가는 목숨에 한 숨의…… 한 모금의 물이라고 끼얹어 줄 만한 어떠한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는 매달 접종하고 있는 것이 현 내각에 있어서는 결국은 바라볼 것이 없다 이것이 보수정당 전체에 대한 한 개의 불신이요 뿐만 아니라 정치인 전반에 대한 불신이요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와 같이 무관심하다 하는 것은 정치 전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의 허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있는 한 개의 치욕적인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하루바삐 장 내각이 강력한 정치적인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당면 부과되어 있는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동시에 금과옥조처럼 우리네들이 외치고 있는 경제제일주의의 실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촉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옛날에 상단자 는 당작량하단시 하라고 단에 오르는 사람은 단에 내려갈 적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을 적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빌린다면 감투가 무거울수록 그 감투를 벗을 때에 있어서의 용기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특히 위정자일수록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대해서 제일 보답할 수 있는 따끔한 한 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4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시일을 달라, 이제도 말씀이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제한하고 우리는 시일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5년, 10년, 15년까지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행하게도 우리네들은 어느 판국에, 아침에 자고 일어날 것 같으면 공산당이 우리의 주변을 싸고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느 판국에 대한민국의 국기 밑에는 남의 나라의 마수가 뻗혀 가지고 또한 송두리째 삼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판국에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드린다는 것이 무한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혁명과업을 완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제제일주의를 갖다가 실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늘 모처럼 나오신 장면 박사께서는 이러한 경륜을 과연 가지고 계신가, 이 포부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떠한 태도로써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갖다가 완수하지 못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묻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이 계셔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일는지는 몰라도 진정 현재의 우리네들의 주위를 살펴볼 적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빤히 내다뵈는 것 같은 그러한 망측한 생각이 수시라도 제 뇌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들의 기성 정치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네들을 믿고 따라오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며는 강력한 정치체제하에서 국론을 귀일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민주주의적인 토대 위로 올려놀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한 개의 방략을 이 자리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게고, 장면 박사가 이다음에 정치권력에서 물러나시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ㆍ29 선거 이후에 있어서 민주주의 방향으로 몇 갑절 올라간다고 하는 한 개의 행적이 없다고 하면 정권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커다란 죄과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네들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장 박사께서는 여하한 당략을 가지고, 어떠한 걸 가지고…… 어제 내무부장관께서는 데모규제법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이 여기신다고요. 또는 경찰관에 대해서 발포를 갖다가 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지엽말절 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측하는 데는 경찰관에게 총을 줄 것 같으면 데모를 막으려고 나갈 때에는 내가 맨 총을 집에다가 던지고 맨주먹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를 믿고 총을 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정치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있어서 경찰관이 총을 준다고 해서 총을 쏠 만한 계제가 되어 있지 않거니와 또 그럴 수도 없는 현상이올시다. 데모규칙법 , 데모를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데모가 일어나지 않어도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인 체제 이것을 강구해 보는 것이 위정자의 한 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데모라고 그러는 것은 대부분 보며는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데모가 없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면은 없겠는가 이것이 우리네들이 첫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 박사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시원한 한 개의 정치적인 방략을 계시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안간 의장 사표가 나와서 수리여부를 즉각 결정하는 것 같은 의사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대소고처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문제는 국회의장의 사표수리 여부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통감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오늘 사회 보시는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일응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한번 각파 대표도 있고 지도층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제2공화국 혁명국회 첫 스타트에 우리의 심볼인 의장이 사표를 낼 때에 그 뒤에 오는 문제, 뒤에 오는 문제…… 내는 경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취할 바 태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날 의장은 총 국회의 책임자가 사표를 내지만 사회 보시던 부의장이 이영준 의원이 그날 사회를 보셨읍니다. 사회를 보는 분이 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의장이 사표를 낼 때에 또 부의장, 사회 보신 당일 담당인 부의장이 어떻게 생각할 때에 지금 사회 보시는 의장은 어떠한 구상과 결심을 하고 계시는가, 그다음에 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만 할 것인가 이것은 국회의 의장의 사표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인가, 대한민국 수립에 적지 않은 노고를 다한 이 정치인들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사무처 이하 모든 것이 공백상태에 빠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고, 이 공백상태를 이 이상 끌고 나가다가는 오히려 질서회복하고 정치안정을 도모해서 국민을 하루바삐 숨을 놓고 발을 뻗고 잠을 자게끔 하게 하는 것이 정치에 무엇보다도 첩경이고 이것이 요체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데 불구하고 흥분되고 고조된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치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애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 국민은 국회에서 고조되고 흥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안심하고 치안이 확보되고 발을 뻗고 숨을 돌리고 잠을 잘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의장사임 문제를 일단 사회께서 보류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각파 대표 혹은 지도층의 국회의 지도자들이 계실 테니까 모여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규칙상으로나 의사진행상으로 보아서도 이것이 부의장도 당일 사회 보던 부의장이 경비권 발동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장이 사표를 낼 경우에 다른 보좌하는 부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다루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표는 일단 보류하자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본 의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의견에 찬성하시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이 불안을 불식해 가지고 이런 문제쯤은 우리 높은 이성으로서, 높은 우리 능력으로서 자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니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의장이 일단 사표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보류하고 즉각 이런 문제는 각파 대표들이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을 불철주야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준비를 오늘 저녁이라도 계속 야간국회라도 열어서 다른 안건은 전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시급히 혁명국회의 푸라이드를 견지하기 위해서도 제1차 푸로그램에 혁명입법을 세워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책임으로써 정치적 이념과 또 견문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다 같이 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나온 김에 제 우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안건보다 먼저 개헌과 거기에 뒷받침하는 모든 절차와 특별법 제정하는 데 불철주야하는 노력을 하여야만 하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으로 이 문제를 보류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한마디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3․15 부정선거의 원흉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기소되어 가지고 있는 장경근이가 서울지방법원에서 7월 16일 자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써 병보석이 되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중앙의료원에서 거주제한을 받고 치료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거기의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러던 사람이 12월 13일 오후 3시 40분경에 그 피고인의 처 강만순과 둘이서 자기소유의 찦차로 도주해서 그 뒤에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행방을 모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는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원흉인 장경근 피고가 병보석 중에 도주를 해 가지고 그 행방을 모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볼 것 같으면 법원에서 보석이 되어 있고 또 보석이 취소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그 경찰에서 꼭 감시를 하면서 도주를 못 하게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책임은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오늘날 우리 전 국민의 시청이 집중되고 또 부정선거의 원흉을 엄단해야 되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범의 피고가 비록 병보석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취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경찰적 의미에서 감시를 하고 그러한 도주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로서는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오늘날의 치안 당국은 이미 얼마 전에 석방되었던 신도환, 조인구 등의 원흉에 대해서 이 거처를 탐색하고 이것을 검거하는 데에 극력 거기에다가 관심을 쏠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이미 도주한 그 원흉을 잡는 데에 너무 주력했기 때문에 지금 보석되어 가지고 있는 원흉의 도주방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병보석 중에 있는 장경근으로 말하면 병이 중환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행보가 불능하고 업혀서 밖에 나가고 있는 이런 등으로 보아서 이것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사실은 방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대단히 좋지 못한 사태를 일으켜서 국회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에게 많은 염려를 끼치고 커다란 충격을 드린 데 대해서 내무의 책임자로서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하튼 이 도주경위라든지 모든 것을 보아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오랜동안에 치밀한 계획하에서 감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 만약…… 이렇게 되면 무슨 방법이든지 이것을 체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해외로 도피했거나 이러할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되어서 지금은 해외로 도피하는 데 대한 방지책을 방금 강구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이 지난 일에 대해서 이 경찰로서 예방경찰의 입장에서 사후에 물론 어느 정도의 감시와 거기에 대한 거취를 항상 보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무장관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 장경근의 검거에 대해서 백방으로 전력을 다해서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선거…… 부정선거 원흉범으로서 보석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 외에 한 7, 8명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감시하고 또 이것을 예방…… 도피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없지 않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애로를 극복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층 더 현재 도피 중에 있는 원흉의 검거와 이 보석 중에 있는 원흉들의 도피를 예방하는 데 일층 더 주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오늘은 이만한 경과를 말씀드리고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 겸 양해를 구하고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요. 명년에 임시국회가 10일경, 지금 일부의 신문에 보도되는 모양으로 10일경에 개회가 된다고 하며는 문제는 다 해소되고 별 문제 없고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 모양으로 명년 2월 1일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난처한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설사 이것이 오늘 1독회를 끝내야 내일 2독회를 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2독회에 있어 가지고 여기 모르면 몰라도 여기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민의원에 다시 돌아가서 재의에 부하여야 하는데 내일 실질적으로 재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결국 이 법안의 운명이라는 것은 명년에 임시국회가 언제 열리느냐 하는 데에서 이것이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실상 사회하는 저로서 설사 오늘 1독회를 끝내고 내일 2독회를 해 보았자 민의원에 가서 재의할 시간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서 하는 대로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대체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감찰위원회법에 있어서는 오늘 중으로 제1독회를 완료해 두고 그리고 내일 제2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중으로 참의원에 있어서는 민의원에 이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그래도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1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시니 지금 유인물은 없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의지해서 거기에 의문 나는 점을 여기에서 질의를 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대체토론도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좌우간 2독회로 넘기겠느냐 안 넘기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안호상 의원 발언하세요.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의 있어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 의원 제위로부터 좋은 수정안과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제2독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상 혹은 효율적 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자와 기초위원과 각파 대표들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견교환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재정비해 가지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절약상으로나 효율적 면으로 보아서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3일간만 제안자와 기초위원 각파 대표들의 사전협의를 줄 기회를 주자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점 많이 찬동하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뭐 이것 더 설명할 필요 없겠지요, 간단하니까.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읍니다.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고치자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면 설명 없이 묻겠읍니다, 간단하니까. 이 수정안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고치자고 하는…… 그런데 그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이면 역시 전 국회에서 투표로 위원장이나 마찬가지로 투표 안 해도 괜찮읍니까? 그러면 성격이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름만 고치는 것입니다.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고치자는 수정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재석 135인, 가에 27표, 부에 1표로써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5인에서 가에 62, 부에 2로 이 또한 원안도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양차 미결한 때는 이 본 법안이 폐기되고 맙니다. 그 점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30, 부에 1표로써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원안, 원안은 종전대로 간사로 그냥 두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84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4조…… 73조.

조금 계시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범승 의원 말씀은 이인 의원 질문내용이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는 전연히 먼 질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심의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정책을 여기에서 질의하고 또 시비할 수가, 토론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연히 전부 명년도 예산심의에 물으실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물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물으셔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으로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 빨리 동의를 하시려면 동의를 하세요.

다음은 홍영기 의원 질문하시지요.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박해충 의원 질문하시지요.

개의입니다. 그것은 개의가 성립 안 된답니다. 지금 표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결하면 2독회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가결하면 휴회가 되겠읍니다마는 부결하면 2독회를 계속합니다. 이 휴회동의를 묻습니다. 다시 해요? 휴회동의를 묻습니다. 재석하신 의원 40분인데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23인에, 부하신 분이 여덟 분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휴회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집에서 그런 말씀이 없었읍니다마는 이 휴회를 찬성하는 분 중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하는데 간담회 계속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오늘 회의는 휴회되어서 3일 동안 휴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써 산회합니다.

이다음에 하도록 합시다요. 발언중지 시킵니다. 대답할 분이 없읍니다. 지금 말씀해도 발언중지합니다. 고만두세요.

이 자치법 심의에 있어서 그저께 신ㆍ구파의 총무가 자진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어제는 정상구 의원의 동의로서 각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또한 협의를 한 결과 이 역시 잘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이 자치법의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한 김남중 의원의 동의로서 어제 산회를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제출된 6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 각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연 2일에 걸친 오랜 동안의 토론으로서 십분의 이론 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수정안을 제창하시는 분들의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심의하는 태도를, 법안심의에 있어서의 우리의 심의에 임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고칠 것은 고쳐야만 된다 이러한 이론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차에 걸친, 수시간에 걸친 이 심의가 늦어지고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가 자치법 98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98조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하지 않고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조항, 말하자면 오위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마산에서…… 다른 선거구에 있어서는 1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민의원의원 선거구에 있어서는 네 사람인데 왜 하필 마산만은 두 사람이겠느냐 이것은 하원의 미스가 아니면 행정부의 과실로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당연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촉박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강경옥 의원이 수정안을 낸 제주도의 18인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원에서도 다 인정이 되었던 것이 사회를 하시던 의장의 세밀한 주의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균등배정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의회가 또한 참․민의원이 합의 본 사실로서 민의원에서도 한 사람도 이의가 없는 안에 대해서 그 반대의 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수정되어야 될 것은 우리 참의원에서 수정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사 오늘 수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또한 서로 얘기가 되어서 그대로 원안이 통과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구제방법으로서 당연히 수정되었어야만 될 것,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될 것만큼은 우리가 무슨 발언을 해 가지고 이번 선거 전에 이런 조처를 취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의견을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당연한 일은 어떻게 뒷처리를 하도록 해 놓고 실지 표결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견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찬우 의원입니다. 이찬우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 말하면 제가 여기에서 선택해서 말씀할 분을 지명하겠읍니다. 잠깐 용서하십시오. 이인 의원 말씀하신 것 맨 처음 처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장 총리 동의하시겠읍니까?

다음은 김용환 의원 질의가 있읍니다. 질의한 뒤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용환 의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물어보지 못했에요?

안호상 의원…… 안 의원 잠간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와 응답에 관한 것 같은데 만일 이것을 토론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며는 토론을 더 전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 항의를 합니다. 의장의 말씀이 다음 질문부터는 두 사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저…… 하기로 했다 선포를 하셨는데 무슨 의미신지 혹은 질문할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뜻인 듯하는데 만일 그러한 것을 염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질문할 사람으로 하여금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게 하고 또는 서로 수를 양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의장 자신이 독단적으로 그런 예를 만드신 데 대해서는 의장에게 항의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여러분이 임석하신 이 자리에서 내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영광으로 느낍니다마는 한편으로 동정도 하는 동시에 대단히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유감뿐만 아니라 슬프게 생각합니다. 총리 한 분을 위해서 슬픈 것이 아니고, 정부 자체를 위해서 슬픈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슬퍼하는 바이올시다. 왜! 4월혁명 직후 얼마 뒤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4월혁명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했읍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4월혁명은 거룩하고 위대한 혁명이다 극구 칭찬을 했읍니다. 동시에 영국의 모 유력한 신문에는 우리나라의 4월혁명을 극구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거룩한 혁명, 위대한 혁명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시국을 수습해 가지고 이 나라 국가민족의 운명을 질머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를 요리할 만한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대단히 창피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현실에는 자비가 없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이 순간에선 나용균이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생 제2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이 초대 내각으로서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두 주일이 넘을락 말락 한 어저께 오후 4시를 기해 가지고 내각의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네 분이 집단적 사표를 냈다, 아까 총리께서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셨지만 나로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이라든지 전 국민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아마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 뉴스를 들은 우리에게 동정을 하는 우방국가 모든 나라들이 대단히 놀랐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4월혁명이 왜 위대하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얻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세계의 혁명의 역사를 본다며는 언제든지 그 나라 국민이 싫어하는 그 부패하고 독재정치를 물리친 혁명의 주동부대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것이 보통의 예더라 그러나 우리의 혁명을 일으킨 주동부대들은 그 악독하고 무도한 정권을 물리치고 자기들은 뒤로 물러났다, 자 우리들은 혁명을 했소, 여기 정치는 정치인 여러분이 맡어 주시오 했다 말이에요. 내가 과문의 소치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이러한 외국의 혁명역사를 들어 보셨읍니까? 없다 그 말씀이에요. 바꾸어 말씀하면 우리의 국회가 과도정부에다가 정치를 맡겼더라 이것이 위대하고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혁명의 역사를 들추어 보면 혁명의 대상자가 죽고 상하고 하는 것이 예인데 이 나라 혁명에 있어 가지고는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혁명의 대상자는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혁명의 주동부대들이 수백의 생명을 바치고 수천 명이 피를 흘렸다 이것입니다. 이 점 역시 외국 사람의 칭찬을 받는 위대한 점이올시다. 이 뒤에 이 제2공화국이 탄생이 되어 이 초대 내각이 조직된 뒤에 특히 어저께 오후 이후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사태라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행히 총리께서 그것을 가볍게 넘기시고 비교적 염려가 없는 듯한 그러한 답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존경할 마음도 납니다마는 그러나 총리 자신 정부 자체의 일만 보지 이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 내각이 되어 가지고 10여 일이 된 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살 수 있는 것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일 분 일 분 기대하던 나머지 한 내각에서, 보통 내각이 아니고 이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내각에서 네 장관이라는 분이 집단적으로 사퇴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나는 넘기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으로서 7월 29일 날 총선거에 내건 공약이 열다섯 가지 있는데 제일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4월혁명의 완수란, 4월혁명의 완수가 열다섯 가지 공약 중에 제일 먼저 낸 것인 것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취임인사에도 혁명정신의 구현이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혁명정신의 구현. 그런데 과연 이 초대 내각의 조직부터 또 그 이후에 차관급의 임명이라든지 경찰의 수뇌급 이동에 대해서 4월혁명의 정신을 우리가 살렸다고 하며 4월혁명의 정신을 완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언필칭 혁명의 정신을 살려 또는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4월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키에는 나는 혁명의 정신을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혁명의 정신도 받들지도 못하고 혁명정신의 완수는 아직도 거리가 먼 줄로 생각합니다. 결단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개인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보는 여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 계시는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그날그날의 신문을 보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국무총리께서 취임인사라고 해 가지고 이 국회에 나와서 그것을 낭독하신 바로 그 오후부터 이 나라에 있는 도하의 신문은 물론이고 저 지방에 있는 신문까지라도 사설로 논설로 공격하고 비판을 하지 아니한 신문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너무나 추상적이다, 공허하다, 아닌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취임인사에 대해서 내가 그날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도 했고 집에 돌아가서 수삼차 낭독도 했읍니다마는 취임인사로서는 너무나 열기식이고 시정연설로서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공허하다 그 말이야. 물론 그때 말씀이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바삐…… 여유가 없어…… 그러니 예산을 낼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겠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각 부분에 걸쳐서 숫자라든지 세목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총리로서, 한 나라의 정부로서 대원칙 몇 가지는 내걸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을 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단코 내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총리라든지 장관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가 취임인사에 내건 여덟 가지 중에 제일 첫째로 내건 것이 외교문제인데 외교문제를 논란해 가시다가 그 중간쯤 가서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과거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의 통일문제는 과거의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국제연합 자유국가들의 의사에 일치하도록 통일방안을 하겠다, 물론 좋은 말씀이올시다. 내 자신도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역설하고 또 여러분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엔이라고 국제연합, 국제적 기구라고 할지라도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의 위정자로서 그 통일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주성이 있는 원칙 하나를 내걸고 국제연합 자유국가 의사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어야 합니다.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약하기로 하고 내 몇 가지 말씀을 묻겠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이 말씀을 많이 했어. 그래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그 조각 이후 일어난 사건 몇 가지를 들어서 간단간단 몇 가지 말씀을 묻고 또 답변도 요구하는 동시에 내가 말씀하는 것이 혹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된다고 하면 더욱 다행으로 생각하고 몇 말씀 계속하겠읍니다. 과연 이 초대 내각의 조직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의 스티븐슨 씨가 평을 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 내각은 한 나라의 국정을 요리할 만한 내각이 아니라 한 실업회사의 중역진이다, 영어로 보드 오부 디랙타.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은 반드시 실패를 하리라 예언을 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외국의 대통령 외국에 대해서는 미안할 말씀이지마는 초대 내각 실패했더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이 계시는데 대단히 거북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초대 내각은 약체는 물론 국민의 여론에 부합치 못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사람의 말에 의하면 동경의 각 신문에 총리라든지, 그 나라 총리대신이라든지, 외무장관이라든지, 외무대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내각은 지일내각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일본을 알고 영국을 알고 미국을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 안에도 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역시 이 신생 제2공화국 초대 내각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고 존경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다가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거니와 어저께 참 한편으로 칭찬할 만한 그 네 분이 집단적 사표를 냈다는 데 대해서 그분의 저의가 어떻고, 그분들의 의사는 선의일는지 모르나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께 식이라 말이에요. 아까 총리의 말씀이 민주당 안에 구파라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했다! 모르겠읍니다. 혹 민주당 안의 구파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무소속에 계시는 몇 분은 그러한 말씀이라도 듣고 혹은 설왕설래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등의 그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한 나라의 중요한 장관의 자리를 잡은 네 사람의 사표를 내겠다고 한다면…… 또 그 저의가 이러이러한 데 있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장 총리가 인준을 받으시기 전에 내 신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인준이 되어 가지고…… 얻어 가지고 내각을 조직하게 되면 무소속에게까지라도 네 자리를 주겠다 하는 말씀을 도하 각 신문을 통해서 다 보았읍니다. 과연 오늘날 이 내각에 무소속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정치하는 사람…… 보통의 정치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총리로서 두 말씀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와서 내각의 구성을 운운한다는 것보담도 정치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의 그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 또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 어그러졌다는 것 또는 지금까지에 어그러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살림살이, 이 나라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국민 전체의 여론이올시다. 민주당이 7월 29일 총선거공약 중에 둘째로 인권문제에 운운하는 데에 그 중간쯤 가서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앞으로 진정한 자치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방금 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기초를 하고 아마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 임명제로 할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실패에 돌아가니까 최근에 와서는 임명도 아니고 선거도 아닌 괴상망측한 제도를 통과를 시키려고 정부 측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이승만 정치 밑에서 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야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 얼마나 외쳤느냐 말이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 것을 그 정권은 물러나고 오늘날 민주당의 정권이라고 할까 장 총리의 정부가 된 뒤에 엊그저께 그 계속해서 몇 해 동안 우리가 외치고 떠들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제에 대해서 임명제로 할려다가 임명제가 되지 않으니까 임명제도 아니고 선거제도 아닌 그런 중간 비빔밥과 같은 그런 제도로 이것이 기초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말씀이에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장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 총리께서 시정연설이 아니라 취임인사로서 여덟 가지 중에 물어볼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대개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물어보시고 물어보신 그 답변에 대해서 신통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는 또 내 뒤로 여러 분이 계십니다. 말씀 듣기도 전에…… 그분들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일어난 사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 동시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아까 주요한 장관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국회를 해산하겠다 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농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마는 농담도 정도가 있지 보통사람도 우리가 언론기관에 있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기사가 될 만한 농담하기를 꺼려하는데 하물며 책임 있는 장관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농담이라도 다시는 아예 그런 말씀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과 국민의 비판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주 장관의 말씀이 나와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새 내각이 조직된 뒤에 우리로서는 미국에 가서 5000만 불이라는 증원을 얻기 위해서 거물급으로 구성되는 경제사절단을 보내겠다는 것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아니해 가지고 수삼일 전에는 이제 경제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러한 기사가 났읍니다. 그래 내가 대단히 의혹하고 있읍니다. 의문 중에 있어요. 과연 그 말씀이 경제사절단을 보내지 않어도 5000만 불의 증원을 얻기로 되어 있는지 또는 얻을 희망이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묻고 어떤 사람이 묻기 전에 반드시 정부로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더구나 이 문제는 경제원조를 얻는다는 그것보담도 외교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어떠한 모 외국대사의 말을 빌려서 말씀한다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국민에게 실현성이 없는 어긋난 희망은 주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한다는 것이 각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읍니다. 만일 주 장관이 그런 말씀을 떠들어 놓았다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경제사절단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국민에게 잠시나마 며칠 동안이나마 그릇된 희망을 주었다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과연 사절단을 보내지 안 해도 5000만 불을 얻게 되었는지, 5000만 불을 얻을려고 하다가 얻을 희망이 없어서 안 보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주 장관의 말씀인데 그저께 9월 6일 자 동아일보 석간에 뭐라고 났는고 하니 주 부흥부장관의 말이라고 해 가지고 주먹 같은 활자로 제목을 하기를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10월에 정부보유불 1000만 불을 공매를 하겠고 11월 12월 중에는 ICA자금 2000만 불을 공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밑에 재무부에서는 강력 부인이라는 제목 밑에 김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뉘의 말씀을…… 꼭 같은 양반 두 분 다 중요한 양반, 재무장관이나 부흥장관이나 꼭 같은 중요한 장관이 한날한시에 한 신문에 기사로서 한 장관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저 장관은 그렇지 않겠다, 만일에 그것이 착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이튿날 조간에라도 정부의 대변인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정정을 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장관의 말이 옳다든지, 김 장관의 말이 글타든지, 주 장관의 말이 글타든지, 김 장관의 말이 옳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게란 말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해명해야 할 게란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의 살림살이, 이 나라 정치를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장관의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하시는 장 총리께서 반드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될 줄 믿는 동시에 앞으로는 각 장관이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의 각 뜯어먹기 장관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시고 지적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감군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민주당의 당원으로 있으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어 가지고 감군문제를 국민에게 외쳤던 일이 사실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사람들 감군을 주장했어. 그러나 얼마 뒤에 그 사람들 쑥 들어가고 아무 말도 없어. 내 개인으로서는 그 감군문제에 대해서 내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 함부로 발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민주당에 소속하여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적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도 해 보기 전에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서 아직 발표한 일이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감군문제를 분명히 10만 명 감원한다고 외쳤던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서 통신뉴스가 들어왔더라 말이에요. 챙피한 말까지 들어왔어요. 워싱톤 관변 측 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경제문제를 생각하다가 국토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한다는 그런 논평까지 들어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군을 하는 것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은 내 말씀하고저 하지 않어요.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내 몇 날 되었는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신정권 밑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경질이 되었어요. 그 새로 신임된 육군참모총장이 그날 바로 기자회견 석상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나는 감군 반대한다고 했어요. 정부정책을 정면적으로 반대를 표시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읍니까? 내 신문에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런 기사 난 일이 없읍니다,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소식을 듣지는 못하셨는지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육군참모총장의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대개 그 정도로 말씀을 그치고 다음에는 외교문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물론 외무장관으로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까지도 저 단상에서 말씀을 하고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하실 기회까지 없었던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설에 대해서 언제 정식으로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포부를 발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각 신문에 외무장관의 외교정책이 일곱 가지라는 것이 뚜렷이 다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것을 공평하게 검토도 해 보고 읽어 보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정부시책에 대해서 각 신문이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더라 말이에요. 외무장관이 발표하신 일곱 가지를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유엔노선에 의한 국토평화적 통일, 둘째로 유엔가입의 촉진과 국제평화 안전에 기여, 셋째로 대미유대의 강화, 넷째로 대일외교의 정상화, 다섯째로 반공진영의 결속과 중립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 여섯째로 국민의 해외진출 장려, 일곱째로 민간외교의 육성 강화 이런 등등으로서 일곱 가지를 내세웠는데 물론 여기에 그다지 절실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납득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등의 구체성이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원칙이 서 있지 않어요. 적어도 이 새 정부 외교정책이야말로 농림정책이라든지 무슨 정책보다도 혁신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12년간의 과거 외교라는 것은 다 아시지 않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의 1인의 외교, 그 1인의 외교도 잘만 하면 좋은데 비민주적 독재적 외교라는 것보다도 국민을 기만하는 외교 예를 들어 말하면 뉴욕에 가서, 워싱톤 가서, 동경 가서 뺨 맞고 와서 여기에 와서는 큰소리 하는 그런 기만의 외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내가 과문한 탓이라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외교진영을 살펴보세요. 이 나라의 대․공사에 얼마나 됩니까? 4분지 3이 됩니까, 3분지 2가 됩니까? 전부가 군인 출신이라 말이에요. 지금까지 물론 군인 출신 중에 위대한 정치가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외교가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르면 모르지만 외교관의 거진 대부분이 군인 출신, 퇴역장군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한 외교수완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대사 공사로 그 나라, 그 나라 사람을 상대해서 외교한다고 할지라도 군인 출신이라면 벌써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그것이 그랬는데 과도정부에서 허 장관이라는 사람 어땠읍니까? 정일권이라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미국대사로 보냈더라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떠한 장군을 대만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그랬는데 이 신정부에서 유 모라는 장군을 태국대사인지 공사로 보냈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좀 혁신성이 있어야지…… 뿐만 아니라 내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외국에 가서 잠간잠간 들여다보았읍니다마는 해외에 있는 공관이라는 것은 부패의 독소가 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소를 제조하는 그런 기관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신임 외무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무능하고 과거에 2대 국회인지 3대 국회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 국회로서 감사를 하자 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행권을 줘야 감사를 가지 감사 못 했읍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그까진 돈푼 따위 협잡해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과연 이 나라와 그 나라 외국과의 외교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짓을 했더냐 그 말이에요. 대단히 그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일본 동경을 가면 일본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의 대표부는 자동차대표부라는 말까지 있다 말이에요. 장 총리께서 미국대사로 계실 적에 내가 와싱톤 대사관에 가 보니까 겨우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요. 뉴욕에 총영사로 말하면 와싱톤 대사관보다 어느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총영사관이올시다. 총영사가 자동차가 없어요. 지금도 없읍니다. 엊그저께는 사들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저께 유엔대표로 가서 볼 적에 역시 없었더라 말이에요. 동경에 이 나라 대표부라는 것은 자동차가 수십 대가 있다 말이에요. 굉장한 넓은 정원에…… 이만큼 부패했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그 자동차를 사들였다는 것은 내가 설명치 않어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오죽해야 일본사람들이 농담으로 한국의 대표부는 자동차대표부라 이런 등등을 신임 정 외무부장관이 몰라서 그런지 아시고도 그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혁신성을 띨 만한 정책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 없이 덮어놓고 이 일곱 가지 나열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개 이 질문을 받기 전에 각 신문을 통해 가지고 외무부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가혹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외무부장관도 아실 거라 말이에요. 특히 이 외교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선진 국가에서도 초당파적 외교라고 그럽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할지라도 노동당하고 보수당하고 정책이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보수당 내각이 노동당 내각이 되고 노동당 내각이 보수당 내각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대사 공사가 그렇게 갈리는 법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외교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초당파적으로 거인외교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과거의 이승만 외교는 1인외교고 독재외교였다고 할지라도 이 신생 내각의 외교문제는, 정책은 적어도 초당파적 외교를 하여야 될 것인데 내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시고 그런 것을 실행하실는지 모르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어요. 적어도 신임 외무부장관으로 이 문제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무슨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통일문제, 유엔의 가입문제, 대일외교의 정상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금년 유엔총회는 중요한 유엔총회이에요. 사절단을 보낸다고…… 많은 수를 보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임무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 아직까지 듣기에는 각계각층의 재야 한 사람이라든지 국회의 여러분들과 상의했다는 말 듣지 못했다 말이에요. 내가 질문만 할 뿐 아니라 외무부장관에게 충고합니다마는 시급한 문제이에요. 일전에 사석 같은 자리에서 외무부장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는 수를 많이 보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내 말씀 들었어요. 수만 많이 보내지 말고 비교적 유능한 사람 두 서너 사람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비용을 넉넉히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사람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참의원이 생겨났으니까 참의원에서 한 사람, 민주당 내에서 신파 구파가 있으니 신파에 한 사람, 구파에 한 사람 또 이 무소속 등등 해서 한 사람 이러니 수가 불읍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위로출장식으로 돌려 가면서 과거의 이승만 정부가 하던 짓 그런 짓 하지 않어야 됩니다. 단 두 사람 세 사람을 보내도 유능한 사람 능히 외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그런 무엇을 넉넉한 무엇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속히 인선문제를 작정했어야 할 것이지 무슨 외무부로서 정부로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구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내나 여러분이나 각계각층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초당파적 외교로 무슨 기구라든지 인선문제에 의논이 있다는 말을 내 듣지 못했어요. 특히 최근에 일본의 외무대신 고사까가 여기에 온 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도 내가 짐작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경솔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이에요. 어저께 어느 외국 공관에 있는 중요한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서로 주고받고 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영화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못 하고 알어듣지를 못해요. 특히 이 나라 외무 당국자는 이 점을 생각해 가지고 일본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자신 배일한다는 것은 뉘에 뒤지지 않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는 내 배일이라는 것을 버렸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일본사람하고 친선하고 국교를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뉘에 뒤지지 않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욕속부달 로 너무 초조하고 너무 시급히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 신문에 소판 이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일본사람 신문들이 이러한 평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 소판 외무대신이 한국을 가는데 이것이 경축이냐 친선이냐 예의냐 의례적이냐 또는 회담이냐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람 왔다 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와서 하룻밤 호화판을 열려고 하는 그 삼사백 명의 연회가 끝난 뒤에 어떠한 것이라 하는 것을 대강 윤곽은 알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내 그저께도 이 단상에서 그러한 항간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세상 일이 개인 개인 사이다, 국가 국가 사이에 꼭 마찬가지인데 과공이 불례라 그 말이에요. 지나친 공손이 예의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확실히 나는 이참에 소판 씨를 영접하고 환송한 데 대해서는 과공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예우를 하는 데, 예의를 가지고 대접을 하는 데 우리가 극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는 아직 국교가 수립이 안 되었읍니다. 그분을 맞아 가지고 서울까지 데리고 오는데 자동차 앞에다가 일장기와 한국기쯤 단다는 것은 나도 어느 정도 양해는 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하룻밤 그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반도호텔 옥상에다가 일본의 일장기를 날렸다, 모 신문에는 그 사진까지 났읍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는 신중히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외무부장관을 초청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직후에 기자회견 석상에서 정 장관은 내가 시월경에 가겠다, 국무총리까지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글자 하나 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1951년 우리가 부산 피난시대에 소위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강화조약, 미일강화조약이 체결될려는 그때올시다. 그때에 초안을 우리가 읽어 보았는데 그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이 사람이 민주국민당의 정책위원장의 자리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초안을 여러 번 낭독해 본 결과 그 4조에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 조문이더라 말이에요. 제4조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한일 양국 간의 국교관계는 강화조약이 성립된 후에 양국이 협의 결정한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장 총리가 그때도 총리로 계셨던 때올시다. 우리가 정부에도 질문을 하고 대책도 강구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정부에 있는 여러분이 염려 없다, 일없다고…… 이것만은 조금도 염려가 없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떠들고 어쩌다가는 도리어 미국사람의 감정을 손상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해가 왔으면 왔지 이롭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의 견해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동아극장이란 데에다가 강연회를 열어 국민대회를 열어 데몬스트레이숀…… 데모를 하여 많이 떠들었다 말이에요. 그 떠드는 도중에 그때에 미국대사 무쵸 씨가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당신네를 동정하고 당신네를 도우려는 미국이 왜 이런 생각을 못 해서 이런 조문을 넣을 줄 아느냐고, 일본사람과도 어느 정도의 양해가 성립이 되었으니 조금도 염려 마시오. 그러나 우리는 믿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떠들었어요. 수삼일이 지난 뒤에 미국대사 무쵸 씨가 조병옥 씨와 나를 불렀어요. 갔었읍니다. 그 분이 말하기를 이것 원안대로 하더라도 조금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한국 국민의 의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B항이라는 사항을……

아까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안건도 역시 사무처가 성립된 후에 사무적으로 할 일이올시다. 또 그 이외에도 사무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제 양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무를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교섭단체 등록이 지나간 금요일까지 요청을 했댔읍니다마는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조직치 못했고 운영위원회가 조직치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런 안을 여러분에게 상정해 드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늘이라도 교섭단체의 등록이 끝나면 곧 운영위원회를 조직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엄병학 의원이 제안만 하셨고 무슨 동의를 성안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읍니다. 아마 이런 안은 보통 경우로 본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상정해야 옳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동의도 없고 재청도 없으므로서 이는 좋은 의견으로만 듣게 되겠읍니다. 일을 촉진시키는 방식은 교섭단체의 등록이 오늘이라도 끝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참의원에서는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인 의원.

잠깐 계세요. 물론 견해의 차이로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의장사표를 수리하자는……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절대로 혼란을 조장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에 곽 의장도 이런 태도를 취했고 또 불가피한 사정 가운데 의사를 맡아보는 이 사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원칙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전례랄지 또는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인사문제에 관한 것임으로써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앞서 참고로 또한 말씀드릴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난상토의가 장기간에 걸쳐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것을 아 잠깐 그 결과로서 곽 의장과 다시 재교섭도 했고 또 재교섭을 한 나머지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셔서 여기에 혼란 운운이라든지 다른 말씀은 견해의 차이겠지만 금후에 말하실 분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의장단의 일원으로 있는 그 당일 사회하신 이 부의장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책임자가 한번 이런 태도를 취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행동이 나올는지 그것은 아직 여러분께서 결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고로서 내가 참고로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교섭한 결과를 위원장인 윤재근 의원께서 설명을 해 드리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해서 윤 위원장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점은, 정상적인 기산점은 12월 1일에 기산해 가지고 12월 20일이 그 20일간을 참의원의 정상적인 예산심의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의원이 자기가, 자기네가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안을 12월 말까지 말하자면 최종적인…… 예산심의기간인 12월 말까지 긴박해서 이것을 참의원에 보냈다고 할 적에 참의원의 예산심의기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민의원이 늦은 데 대한 사정은 참의원은 알 배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94조가 그 예산기일은 법정기간을 도과 했을 적에 구제규정을 거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은 거기 그 민의원에서 송부된 날자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20일 동안은 신년도인 1월 달에 들어가서라도 이것은 20일 동안은 심의할 권한과 이것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입니다. 홍용준 의원 외 20인이 낸 것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수 124인, 가에 6표, 부에 1표로 미결되었읍니다.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21인, 가에 21표, 부에는 없는 걸로 이 개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71조에 이병하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71조의2 중 2항에 대해서 이병하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이것도 98조가 통과된 후에 자연히 표결될 것이므로 여기서 운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74조제2항제1호 중 한종건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찬성발언에 신인우 의원 나왔어요? 표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서범석 의원 외 몇 분이 긴급동의안 제출한 것, 국무위원…… 곧 내무장관입니다. 출석요구에 관한 건,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38인, 가에 78표, 부에 9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곧 통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도윤 의원 외 10인입니다. 주도윤 의원 설명하십시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외무는 나중에 하시지요. 지금 1항을 해야지……

그렇게 떠들지들 마시고 기왕 수정안이 폐기되었으니까 원안이라도 살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결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미결시켜서 쓰겠읍니까? 그러니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간단하니.

김용환 의원이 우리에게 많이 참고 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의장단에서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세요.

네 그러면 여기 가부를 물어야 됩니까? 아마 동의가 되었으니까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지금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제6차 회의를 지금 산회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설명은 필요 없으니깐 그만두시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또 되풀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한 것을 또 되풀이해요? 다른 특별한 이의가 아닌 다음에는 그만두지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내가 말할 때에 김선태 국무위원이 일제 때에 고등계 해 먹었다 또는 양민을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학살시켰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서 똑똑히 말하건대 팔자가 기박해서 경찰을 해 먹었지만 6․25 사변을 전후해 가지고 양민을 학살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북한괴뢰 김일성 도배가 지령을 내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해서 사건을 일으켰던 공비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현 국무총리인 장면 박사께서 이 박사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 몇 차례 각 도 치안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공비를 잡으라고 훈시를 하셨고 격려를 하셔서 저 역시도 찬사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 김선태 장관이 이 자리에서 양민이라고 칭하는 것은 또한 관제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6․25 사변 동안에 남하하지 않은 김선태 씨나 또한 북한괴뢰인 김일성이나 그 도당의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을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말 않겠읍니다. 또한 사고방식을 나보다 잘하겠지만 이 정보를 입수하는 데 오제도 검사한테 입수했다, 나 오제도 검사 모릅니다. 나 상면 도 안 했지만 이번 김선태 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하는 동안에 신문지상으로서 오제도라는 검사가 김선태 의원이 말한 그분인가 어떤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발언을…… 김선태 장관이 선입감으로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서 이것을 입수 안 했느냐 이런 소리를 할 때에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확실히 말합니다. 나를 일제경찰이다,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다 이런 근거는 나주 을구당 위원장인 김영필이한테 들었다는 것을, 사실을 똑똑히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라든지 가족을 볼 때에도 김선태와 꼭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내막은 폭로 않겠읍니다. 김선태 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할 때에 내가 허무맹랑한 소리,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또는 협박공갈이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이승만 박사가 연극을 꾸며 가지고 이익흥이 내무장관과 김종원을 시켜서 자기를 뚜드려 잡으려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자기는 검사를 해 먹었지마는 나는 팔자가 기박해 일제경찰을 해 먹었으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육감으로서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정보를 입수는 됐읍니다마는 이번 발언을 하지 못하고 휴회하는 동안에 김 장관한테 놀랄 만한 사실을 내가 들었읍니다만 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삼가하겠읍니다. 나는 김선태 장관이 그 성격으로 보아서…… 본인은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로서 만일 이 정권하에서 자기를 연극을 꾸며서 잡을려고 했다면 사실이 사실이 아니니 제2공화국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기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 보나 혹은 변호사의 위치로 보더라도 이 사실을…… 사실이 무근이라는 것을 저는 공표하기 위해서…… 자기의 뒤를 깨끗이 씻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소중지인 것입니다. 거기에 볼 때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본건의 범행은 반도의 침정 지역에서 그 기한 중 반도에게 협력한 것인바 공소시효 완료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단지 사실은 있으나 공소기한이 없…… 없으므로…… 무효가 됐으므로써 공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만일 자기의 말대로 연극이라면 이것을 엄연히 공판정에서 나타나지는 않었지만 검사의 기소유예문에서 나타나니만큼 자기에 대한 세세대대에 전해 가면서…… 한 것이니만큼 이것은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는 사실…… 할 때에 사실이 자기가 그런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다음에 만일 이것이 허위 맹랑한 남의 무고라고 했으면 그 당시 증인으로 섰던 차승호라든지, 김석우라든지, 이태호라든지, 이선희라든지를 어떤 죄목으로든지 김선태 장관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잡을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인했던 사실…… 그다음으로 수복 당시 자기를 반도의 혐의를 입어 가지고 총살을 당했던 사람을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죄목으로써 그 사람을 잡을려고 했을 것인가 그것…… 그다음에 미안합니다마는 이번 발언 중에 내가 자기 부인의 얘기는 알면서 안 했읍니다. 안 했으나 신문지상으로 발표될 때 자기의 사실을 음폐하기 위해서 부인한테 전가시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만일 애처가요, 부인을 사랑하는 김선태 장관이면 자기 세상을 부인한테 떠밀어 가면서 자기네 딴은 이런 것을 묵인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로써 말씀을 그치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절대로 제가 의사당에서 무근한 말을 지껄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또는 논하지 않습니다마는 5대 국회가 혁명이었으니 반드시 이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현 국무위원도 물론이지만 현 우리 국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어…… 단언합니다. 김선태 장관이 끝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경이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면 나는 죽어 버려야 되겠읍니다. 나 그 심리상태를 생각할 때에 관심도 안 갑니다마는 이경이는 만일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읍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 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면 나는 비율빈 막사이사이 같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충환 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남규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수복지구대책위원회 위원장 허혁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허혁 의원! 수복지구대책위원회 위원장 허혁 의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신 설명하실 분 누구요? 대답을 해야 좀 알지요. 수복지구의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

그거 꺼 버려. 아, 그 의석에서 가만히 계세요. 서범석 의원! 사회자 말을 안 들으면 하단 명령할 테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사진행이 아니에요. 내려가시오.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체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서 농주를 만드는 군소 양조장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이 지휘하고 강요하는 그 시대의 악습이 남아 가지고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곡자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 그 누룩을 절대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금에 볼 것 같으면 누룩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개는 종국 을 써서 술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책임제로 이 누룩을 사게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사다가 쌓아 두었다가 비료에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에 쓰든지 해 가지고서 이것은 순전히 실수요처가 없는, 사용처가 없는 것을 강요당해서 부득이 돈을 내고 누룩을 사다가 그야말로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제2공화국이 되어 가지고서 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폐단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개정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점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반드시 고쳐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양조장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이 이 나라 행정에 유용하게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의문이 나는 것은 저는 베비콜프나 당구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요새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당구장이나 베비콜프장에 대해서 대단히 과중한 세액이 결정된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이 당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아마 많이 늘어서 우리나라는 전부 당구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 것을 본 의원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나라라고 해서 당구장을 하나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또 모든 조건으로 해서 이 당구장을 전적으로 폐지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당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효가 줄고 적당한 수효에 당구장만이 있는 것을 이 사람도 희망합니다마는 이번에 세액이 개정된 것을 볼 것 같으면 100분지 40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 돈 받는 금액에서 100분지 40을 제하고 여기다가 영업세니 소득세니 교육세니 전부 다 가산할 것 같으면 8할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당구장을 경영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8할 이상의 돈을 내놓고 과연 영업이 계속이 되느냐, 어디까지나 우리는 세원을 배양하고 건전한 세원하에서 과세를 해 가지고서 세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당구장의 수효가 많고 베비골프가 많은 것이 환영할 현상은 못 되지마는 어느 정도의 존재가치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구장을 경영하는 사람도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인 만큼 그 업을 경영해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탈세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유흥세문제와 대조해 가지고서 각 극장의 세율을 볼 것 같으며는 극장도 역시 100분지 4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극장은 세금을 제한 차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원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애태산 으로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소규모의 베비골프장이나 당구장에 대해서 이러한 과중한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그 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견지에서 이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업니까?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다음에는 찬성…… 그런데 이것 뭐 간단한 얘기를 발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을 끌 것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왕 발언통지를 내신 분에 한해서는 발언을 드리고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지금 찬성에 박해정 의원, 나용균 의원 두 분이 있고 반대에 김원만 의원 한 분이 있읍니다. 이럴 때에는 찬성 반대 찬성 반대가 꼭 알맞습니다. 먼저 박해정 의원 찬성발언 하세요.

네, 좋습니다. 일부의 의견은 2독회는 2독회로 들어가는데 먼저 한 분 한 분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표결하는…… 그렇게 하자 해서 얘기했는데 아, 위원장 원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먼저 나오세요. 1.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① 제7조제2항 중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수정한다. ②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중 ‘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각 외무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한다. ③ 제37조제3항 중 ‘의원운영위원회’ 위에 ‘예산결산위원’을 삽입한다. ④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여야 한다. 수정안과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⑤ 제111조2항을 삭제한다. 2.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원의 의장은 정당의 적을 가질 수 없다. 3.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다음에 ‘ ’를 첨가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다음에 및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보 및 방송관리에 관한 사항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속하는 사항 제안이유 가.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34조제1항제7호 문교위원회 소관에 관한 부분 1. 본 법안 제34조제1항제7호 문교위원회 소관 중에 문교부가 들어 있고 문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20조에 의하여 문화, 출판, 예술, 영화 등등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무원사무처 소관사항 중 공보와 방송관리를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소관사항의 일원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함. 나.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34조제1항제7호 문교위원회 소관에 관한 부분 1. 전기한 바와 여히 본 법안 제34조제1항제7호 문교위원회 소관 중에 문교부가 들어 있고 문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20조와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문화재, 고적, 명승 등을 관장 처리하고 있는데 구황실재산은 구황실재산법 제1조 에 명시 한 바와 여히 역사적․고전적․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를 기하고 있는 것인바 이 구황실재산도 역시 전기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터이므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도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문화재보존 소관사항의 일원화 및 효율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함. 4.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단체의 구성의원 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헌법 개정안, 국무원 불신임결의안은 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대통령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1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무총리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5.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38조제2항 중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를 ‘임시 각 원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각 원이 선거한다’로 수정한다. 제74조제1항 다음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법률안일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며 제7절을 삭제한다. ④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모든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⑤ 각종 선거의 표결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19조제1항 중 ‘민의원은’ 다음에 ‘신년도’를 삽입한다. 제1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원 또는 각 위원회는 의결로써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일문일답을 하게 할 수 있다. 6.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73조 중 ‘30일 이내’를 ‘25일 이내’로 한다. 제90조 단서 중 ‘에 대한 참의원의 수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제9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그 원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제9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111조제2항을 삭제한다. 7.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32조제3항 중 ‘15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8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다음에 ‘ 심계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결산 예비비 승인 지출에 관한 사항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 중 ‘그 원의 의결로’를 ‘그 원의 규칙으로’로 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예산액을 증가할 수 없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민의원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과 의원운영위원 중 1개 위원을, 참의원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 법제사법위원, 교통체신위원과 의원운영위원 중 1개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4,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의 소속인원수 비율에 의해서 민의원에 있어서는 2인 이상 5인 이내, 참의원에 있어서는 1인 또는 2인씩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⑤ 예산결산위원을 겸임할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수는 의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 타 원의’ 다음에 ‘관계’를 삽입한다. 8.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민의원이 먼저 의결하였을 때에는 원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참의원에 송부한다. 단 법률안을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만을 참의원에 통지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참의원이 먼저 의결하였을 때에는 원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민의원에 송부한다. 제135조 중 ‘국무위원’ 위에 ‘국무총리’를 각 삽입한다. 제136조제1항 중 ‘국무위원’ 위에 ‘국무총리’를 각 삽입한다. 제136조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각 원은 중앙선거위원회의 장, 대법원장, 심계원장, 감찰위원장과 원자력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원의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중앙선거위원회의 장, 대법원장, 심계원장, 감찰위원장과 원자력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부는 전항의 청원처리 상황을 차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그래서 만일 동의하신다면 내가 그때 물은 통일안에 대해서 정일형 장관이 하등의 대답이 없었던 까닭에 경고안에다가 그 남북통일안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만일 김형두 의원이 끼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대리로서 보고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원의로서 작성했읍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중간보고인데 우리가 어쨌든지 이 법안은 연내로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심의를 못 박아서 오늘까지 상정시키라고 그랬는데 야간회의까지 했어도 완결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내에 통과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며칠만 더 있으면 완결하겠읍니다 하는 그런 얘기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아직 안이 안 나왔으니 지금 매를 때려 봤자 별수 없고 그렇도록 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연내에…… 우리가 폐회하고 속개되는 날에는 세상없어도 상정되도록 약속을 하고 그러도록 허락을 하면 어떻겠읍니까, 말해 봤자 별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기한을 또 넘겨서는 안 될 것이고 세상없어도 우리가 이 연내에 이 법안을 통과 안 시키면 국민의 지탄이 대단할 것이고 우리의 본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는 한 번 더 단속을 하셔서 개회되는 날에는 이 법안이 동시에 상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휴회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요.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충환 의원이 발언을 요청함으로서…… 양일동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주도윤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이것을 제1조부터 낭독을 하겠읍니다. ‘제1조 본법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정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질문을 하려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 이것을 상정시키기 전에는 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자진해서 보고한 것인데 질문하려면 다시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질문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안 나오고 질문이라고만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자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언제나 좋으니 질문하시겠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글쎄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아아, 동의에 의지해서, 원의에 의지해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질문을 본회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것은 이 법안심의에 있어서 불가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경우는 아마 원의에 의지해서 출석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영선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동의안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조국현 의원 말씀하시겠읍니까?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상구 의원 나오시지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다수의견이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의장으로서도 물론 이것이 부결되었지마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세요. 이충환 의원 누가 발언 주었어요? 내려가세요. 여당 의원들께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하시는 도량에서 국무총리 나오셔서…… 자진 나오셔서 얘기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도록 하신다고 여당에서 하셨으니……

혹은 내무장관께서나 법무장관께서나 보충으로 하실 것 있읍니까? 내무장관 말씀하세요.

잠깐 계세요. 다시 묻겠어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묻습니다. 재석인원수 119명에 61표로 과반수이므로 통과되었읍니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안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

강경옥 의원. 미안합니다. 요다음에 하시지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상세한 심사보고와 아울러서 정부가 이 세법 개정을 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더 여쭐 말씀이 없고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여쭙고서 제안이유는 생략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인신공격 맙시다.

고 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3조 ①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 또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부의 단장․부단장의 직에 있던 자로써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기관의 중앙간부직에 있던 자 또는 국무위원,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로서 부정선거에 사용된 자금을 조달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 의원! 신 의원!

이제 이정래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래 단일입후보를 해서 이 사람 꼭 해라 하는 무슨 제재 규정이라든지, 그리 안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구속력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당연한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단일후보라든지 몇 후보라든지 이것은 각파까리 사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여기에서 공적은 우리 국회의원 233명 중에 누구를 시키나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각파끼리 의논해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은 언제나 국회 공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오로지 233명 중에서 누가 되거나 간에 지금 투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의장이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감표위원 네 사람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의장이 지명하리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감표위원에 이정원 의원, 박권희 의원, 김병수 의원, 김세영 의원, 이 네 분이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의했기 때문에 또다시 휴회결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한 개의 형식 같지만 실지문제로서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휴회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9일 날 다시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법률 공포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3년 11월 1일 자 공포 ◯의안 △의안 제출

두 분 의원 질문을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신 내무부장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연세대학교로 다년간 관계가 있던 것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번 참의원의 일을 하는 기회를 타서 제가 지난 7월에 학교를 사직을 했읍니다. 또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직이 수락되었읍니다. 그러나 끝을 맺지 못한 것은 제가 거기의 이사로 아직까지 남아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연세대학교 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사진과 교수단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여러분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제가 이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이사진들을 다 물러 나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사 중의 한 사람인 나도 물러가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말을 들으니까 이 학생들이 나 사는 데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는 데로 오지 아니했고 의사당 앞에 와 가지고 얼마 동안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통행에도 방해가 된 것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퍽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게 되었고 더우기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러이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일이 다시 우리 의사당 앞에서 없게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한 우리 전국 안에서 이 데모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는 일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창수 의원. 이것 의사가…… 안건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찬부 양론이라고 하면 내가 결정할 것 같어요. 네, 의사진행에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3항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통숙 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56인, 가에 94표, 부에 5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 제출한 것 제52조, 53조, 54조, 56조, 71조, 74조, 102조, 107조, 이것은 자구수정으로서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105조, 105조입니다. 김창수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 그러한 반민주행위의 최고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민주반역자로서 우리 민주주의사상으로 보아서…… 그런 사람도 불구속으로 하면서 3심제도의 재판을 하시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과거 부정선거에 관련한 사람을 전부 단심재판에다가 더군다나 법관도 아닌 일반 배심제도를 채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정래 의원, 어떻습니까? 이 소속을 같이하는 양일동 의원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또한 원만하니 민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 보류동의를 철회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나오셔서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고 복도에 나가서 계신 의원들이나 또는 장내에 있어서 돌아다니시는 의원께서는 미안하시지만 곧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리에 다 돌아오셔서 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 발언을 요청해 왔음으로써 발언권 드립니다.

제가 금번 명예스러운 선거사범으로서 검찰에서 기소당한 박권희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자유당 치하에서 갖은 부정과 불법, 그 악독한 선거가 직접 원인이 되고 경찰, 검찰, 군대 할 것 없이 정치도구화가 되어서 이 나라의 부패와 독재 이 모든 반민주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국민의 아우성 소리가 4․19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29 선거는 이 민주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 나라에서 부정․불법선거를 없애고 올바른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 저는 모든 성의와 성심을 다해서 이 선거를 치렀읍니다. 그러나 저와 그 당시에 나섰던 민주당 공천자는 과거 자유당 치하와 마찬가지로 갖은 불법 부정을 자행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박권희는 권력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하나와 야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편파적이고 아직껏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선거사범 문제를 처리하는 결과로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결과론으로서 저는 이번 선거사범에 기소를 당한 자올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앞에 신상발언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과거 자유당 치하와 비슷한 짓이 오늘날 혁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이 단상에서 땀을 흘리고 좋은 정신 밑에서 법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정신이 그릇되어 있고 국민의 의사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혁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이 어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마음이 갔을 때 저는 법의 심판은 받겠읍니다마는 그 심판에서 우리는 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 선거가 공명히 해 나가는 하나의 방패가…… 저의 몸 스스로가 되겠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마치 적반하장지격으로 덜컥 이번에 기소는 되었읍니다마는 야당이라도 또한 권력을 쥐지 않고 있는 의원이라도 안심하고 다 같이 공평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장 내각이 탄생될 때 검찰과 경찰 혹은 군대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화해야 되겠다는 그 공약을 다시금 상기하시고 끝까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나이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에 개정안과 또는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다시 재협의해 가지고 좀 정리해 가지고 그래 본회의 2독회에 상정시키자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 동안엔 3일간 기간이 요한다 이런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의사일정으로 동의를 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어요? 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위원장.

다음은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직도 이철승 의원과 다섯 분이올시다. 간단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원안이…… 미결되어서 설명 한번 하겠어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좌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아시지요? 국방장관, 상공장관을 불러서 평화선 또는 원흉들 도망할 길 이런 것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재석 123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에게 기별했더니 지금 국무회의가 열리고 해서 내무장관, 법무장관은 출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가 끝나면 자진해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므로써…… 나오셨나? 그러면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연세대학생 「데모」사건 경위보고―

사실 감찰위원회법은 퍽 중요한 줄 압니다. 대체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제2독회 하고 3독회 하고 무엇이 있어야 말하지요. 이거 맹목적으로 따라가라 해도 분수가 있어야지요. 사실은 이거 진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찰해 보고 정치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에요. 그러면 제일에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있읍니다. 감찰위원회를 전연 안 두거나 둔다고 하면 참말로 감찰위원회다운 감찰위원회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기관 하나 더 만들어 논다고 하면 도적기관 하나 더 만든다고 나는 말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참으로 잘 만든다면 확실히 좋지만 잘못 만든다고 하면 도적놈 기관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법을 보아야 참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뭣을 턱도 안 내놓고…… 이거 내년도에 미룹시다.

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랍니다. 정상구 의원 말씀하세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2호 가운데에서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은 빼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이것 여러분 잘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조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안호상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는데 안호상 의원 나와서 이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오.

정부가 애당초에 낸 원안이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민의원에서 100분의 50으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고쳐 주셨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100분의 30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해서 참 이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원안대로 고집을 하지 못하고 민의원 수정안대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2월에는 100분의 30으로 고치겠읍니다, 그것은 정부의 원안이 그러니까. 그리고 국산영화 보호에 대해서는 세율, 기타 여러 가지 부면으로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가지고 잘 고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이것은 결의한 것이니 이것을 선포하고 원안이 또 미결되면 다시 물을 기회가 있읍니다.

그것은 현재 창녕난동사건은 조사 중에 있고 또 지금 기소되어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모릅니다마는 대개 신문이라든지 혹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별 그러한…… 이렇게 특별히 아주 중대하게 취급할 그런 조건이 없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무슨 좀 해석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그러한 부정선거 소위 4․19혁명에 의한 부정선거를 다루는 그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큰 기대와 존경을 받아 오던 민주당이 근간 분가를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의견충돌이 많고 대단히 잡음이 많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 분가한 민주당에 소속하지 않는 혁신계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대단히 양 파에서 애국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또 일응 긍정할 수 있는 좋은 논리를 듣고 있읍니다. 3자로서 냉정한 견지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좋은 의견을 종합해서 무사하게 이것이 우리 참의원뿐 아니라 민의원까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고저 해서 양 총무들에게 몇 번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다 같은 풀을 먹더라도 소는 젖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드는 거야요. 다 같은 풀인데 하나는 독을 만들고 하나는 말하자면 젖을 만든다는 것은 그 생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애국적인 양 파의 논리보다는 근본적인 생리와 애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에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양 파에서 지금 주장을 해…… 지금 여러분이 주장한 그 이상의 논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 논리는 한정되어 있읍니다. 도지사를 직선제로 하는 장점 단점 또는 부지사를 두는 데 장점 단점 다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요,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양측 다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성을 띤 나라에 있어서는 양측 논리가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해서 다각도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논리의 전개로서 이상 시간을 소비할 것을 그만두고 아까 양 파 총무들과 부총무들에게 사전 대강 승인을 얻었읍니다마는 일단 휴회를 하고 여기에서 각파, 양 파 총무 및 참우회총무, 부총무 합동…… 여기에서 잠깐 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조절을 해서 이 문제를 참의원에서 어느 정도 원만한 해결을 보고 나가서는 민의원에서도 통과되어서 자유당 시대의 악법을, 만일 폐기가 되어 가지고 악법을 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같이 노력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할 것을 생각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각파 총무 및 부총무가 모여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운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바이 아메리칸 포리쉬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료도입의 그 원가를 산출할 적에 과거의 그 구매가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금후에 설령 미국에서 비료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는 경우라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물어보지 못했읍니다.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제1조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 통과하는 데? 없으시면 제1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수복지구는 공산지역과 대치해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요한 지대올시다. 현재 우리 남한의 치안확보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간첩이 계속해서 남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안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요지음만 본다고 하더라도 간첩들이 계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제 출신구인 연천지구에서만 말하더라도 일전에 야간에 간첩을 잡다가 우리 경찰이 희생을 당했읍니다. 그런데 이 간첩을 막고 우리 국토를 완전히 방위하기 위해서는 이 일선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이 또는 국민들이 단결해 가지고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될 텐데 현재에 이 수복지구의 인사배치를 볼 것 같으면 경찰관으로 말하면 징계대상자, 징계를 받은 사람 혹은 무능력해 가지고서 도태를 시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인정상 차마 목을 자르기는 불쌍해서 귀양 보내는 대신으로 이 수복지구에 보내는 것이 전례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찰관들이 상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귀양살이하는 격으로 수복지구에 간 사람들이 무슨 성의를 가지고서 간첩을 잡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겠느냐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토방위를 위해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복지구에 배치되는 경찰관 가운데에는 배치되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벗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벗어 나가서 좋은 지구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간첩들이 넘어오는 고산준령을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나무꾼으로 변장을 한다든지 혹은 농민으로 변장해서까지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간첩을 잡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귀양살이 삼아서 쫓겨 가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성의가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간첩은 얼마든지 넘어올 수가 있고 이 간첩이 넘어옴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은 더욱 교란되고 배후의 질서유지가 현재 우려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의안을 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지 않고 수당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라도 이 제도를 개선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 공산당을 막고 공산지역과 대치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국토를 방위하는 데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우선 수복지구로 배치되는 경찰관을 유능한 사람, 승진을 시켜야 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수복지구로 배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배치되는 경찰관은 오! 나는 이 수복지구에서 1년이고 반년이고 사고를 내지 않고 별 과실이 없이 충실히 근무할 것 같으면 나는 승진할 수 있다, 나는 영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후에 이 수복지구의 인사배치는 특별히 충실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수당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영전하는 사람이 가는 지역으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서 이 지역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영전한다, 이 지역에서 내가 충실히 근무할 것 같으면 나는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영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해서 그 지역의 근무에 성실하고 성의를 내 가지고서 간첩을 막고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토방위에 있어서 이 간첩을 막고 간첩을 검거하는 이 일은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현하 우리 국내의 치안사정이라든지 모든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서 정부에 건의해서 지금까지 이 수복지구를 관리들이 귀양살이 취급하지 말고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훌륭히 일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장래에 승진시키고 장래에 영전시킬 수 있는 이런 후보자를 보내는 지역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도록 인사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치안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원만히 진척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국하시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결의해 주셔서 이 수복지구에 치안 혹은 관리들의 근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그 면에 완벽을 기해 가지고서 우리 국토방위, 우리나라 치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설명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분개했기 까닭에 내가 여기서 여하한 것도……

사실 저도 같은 이 참우구락부에 있읍니다마는 대폭 수정을 한다든가 또는 자동케이스를 심사케이스로 넘긴다든가, 심사케이스를 전폐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히 반대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우리 같은 동료들이 주장하는 거기에는 위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요다음에 정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때에 그때에 제소해도 될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하는 만큼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완화를 주장해서 참 심사케이스마저 없애자든가 하면 한쪽에는 현 의원 구제조항을 삭제하자는 이런 양론이 나와 있읍니다. 사실 현 의원 구제조항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그는 삭제한다는 이론이 옳은 것입니다. 여기 설창수 의원이 주장했고 내가 제일 처음에 나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옳은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서 또 이 참의원이 난장판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섭섭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사전에 합의해서 이 문제만은 너무 견해차를 많이 가지고 복잡한 무엇이 많이 안 나오고 간단하게 해결해서 그대로 여기에 따라서는 오늘 중으로,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일까지 통과시켜서 하루속히 민의원에 회부해서 민의원에서 결판내는 그러한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여기에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절하자는 안을 내는 동시에 긴급동의를 하는 동시에 그동안에 잠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홍정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무척 애를 써 봤읍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신 분이라든가 수정안 내신 분이 일보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본회의에서 결정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홍정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의, 본 위원회로서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일보도 양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내신 분들도 또 고집을 하고 있읍니다. 만날 3일간 회의를 해 봤댔자 결국은 합의를 볼 가능성이 없고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많은 것 같지만 조문은 몇 조문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부산특별시 관계 제2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12조와 98조올시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대한 그 법안만 해결이 된다면 모두 수정안은 일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3일간 우리가 지연시킨다는 것은 지금 각 지방에서 자치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그러한 아우성에 우리가 호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축조심의로 들어가서 그대로 한 조 한 조 우리들이 수정안과 본안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래서 표결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고 봅니다. 3일간이면 충분히 이 문제가 오히려 원안이든지 수정안이든지 통과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일 이것을 또 우리가 이 수정안을 3일간 시간을 얻어 가지고 또 한다면 앞으로 일주일간이 요합니다. 그러면 참의원까지 간다면 내월 20일경에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거에 일대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런 것을 널리 양해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얘기지 지금 시간이 박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2독회에 직각적으로 들어갈 것을 저 위원장으로서 요망합니다.

인사문제가 되어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에 곽 의장께서 사표를 가지고 오셔서 내놓으시고 꼭 수리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신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임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5분 동안 회의를 정지하고 사견을 이렇게 들어 보기로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운영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안건을 상정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권한이 없고 더우기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국회에 상정시켜서 그것은 표결에 의하는 것 이외에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5분간 사견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다수 말씀 중에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밝히려면 행정부가 의당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의장께서 먼저 사표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쯤 말씀드려 이것을 혹 며칠 동안 지난 뒤에 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개인의 의견으로 물어볼 수 없는가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가서 말씀을 드려 보았읍니다. 그 말씀 중에 이것은 의당 누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을 묻기 전에 내가 물러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보고한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된 점은 이것 우리가 악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날 사태에 대해서 행정부가 무방비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행정부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라도 일시 표결을 보류하는 정도는 고려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것뿐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결의로서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선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읍니다. 본인이 어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 국민의 감정으로나 또는 요망은 이 부정선거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선거사범으로만, 선거법 위반으로만 이것을 처단할 것 같으면 벌써 시효는 다 지나갔고 또 거기 저촉된다 하더라도 형이 대단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또는 어제 논고한 바 마찬가지의 학생들에 대해서 발포한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가 다 국민감정에 얽히고 얽혀서 그렇게 쉽사리 감정이 풀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은 또 그것이 국민 전체에 대해서, 어느 한두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지극히 그 기본권리를 뺏는, 지극히 중대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 민주주의의 근본을 갖다가 뒤집어엎는 그러한 중대한 죄과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중한 죄로 생각을 해서 검찰에서 상당히 중하게 구형도 하고 논란을 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희망으로써는 사법부에서도 그 취지를 물론 잘 알고 선처하신 줄은 믿지만 만일 너무나 경하게 해서 이것이 국민에게 감정을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가는 이 행정부로서도 대단히 곤란하게 되고 따라서 행정부에서도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행정부에서 조처를 취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결단코 이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무슨 협박을 준다든지 이런 의미는 추호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권을 갖다가 언제든지 인정뿐 아니라 그것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 사람으로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것이 그러한 의미로라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다면 대단히 본의가 아닌 것이며 그런 것을 그러한 의미에서라고 하면 취소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에는 행정부에서라도 그러면 자,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났으니 만일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무슨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처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법부에 대한 권리침범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두 도 마음에 가졌던 바가 없었던 것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김남중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시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발언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 전문이 대단히 간결하고 잘된 것으로 생각해서 본 의원도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5조 말미에 가서 석방된 자들을 즉시 다시 구속한다 이렇게 끝이 맺혀졌읍니다. 대단히 잘된 것 같으되 제가 보아서는 불비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행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지 아니하더라도 현행 법률만 가지고 넉넉히 다 조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또 사법부에서는 판결 원문을 제가 보지는 아니했읍니다마는 현행법에 빙거 해 보아서 그 사람들을 죄줄 도리가 없기 까닭에 다 무죄 내지는 집행유예로 내놓았다, 말하자고 하면 법의 불비의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네 편리할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마 법률인가 봅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이 법안도 석방했던 그 범인들을 즉시 구속한다, 누가 구속을 합니까? 구속을 누가 하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판소에 청구해서 재판소가 영장을 내라고 하는 승인이 나야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덮어놓고 구속한다 하면 그 피고들에게 중형을 과하도록 마련을 했던 검찰 당국에서는 물론 구속을 할려고 하는 이야기만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무죄로 석방해 놓은 재판소에서 이 사람들을 구속하라고 하는…… 영장에다가 서명을 해서 구속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다가는 아주 법원에서 즉시 구속한다, 제가 법률에 무식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판사가 직접 구속한다 이렇게 박어 놔야…… 책임을 지어 주어야 구속을 하지 아, 검찰에서는 죄가 많이 있다고 10년 이상 징역을 모두 매 논 사람을 다 무죄라고 해서 내논 그 판사가 이 사람들을 재구속하자고 하는 데에 동의 잘 안 할 줄 알어요. 그렇기 까닭에 여기에다가는 꽉 박어서 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곧 구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에 나타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74조제2항제1호올시다. 1호에 한종건 의원께서 국회의원선거법 제69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6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되고 있읍니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자택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내객에 대하여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서 저희들 위원회로서 적은 지역에서 막걸리 한 잔쯤 나누어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 조문을 넣었는데 이것 개정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역시 한종건 의원의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음식물 제공하는 것은 금한다 그래서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안동의는 발의자의 3분지 2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백 의장께서 발의하신 것이 운영위원회의 정식 발의로서 재무부장관의 연설을 연기한 것이라고 제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 자신이 총리의 말씀을 채택하셔 가지고 다시 물은 것으로서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상식 부족한 탓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제 의석이 아시다시피 여당 의석이올시다. 이래서 말이 정부를 옹호한다든지 이런 처지가 아니고 금년과 같이 커다란 혁명을 당한 해에 정부나 국회가 여러 가지 제대로 제 격으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는 공동적인 부하된 행정사명이라든지 입법사명에 비추어서 이것을 용태의 전망이 미확정인 재무장관 김영선 씨의 참석을 기다려서 기어코 연설을 들어야 되겠다, 인격적인 김영선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무행정을 대표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까 직위자로서의 재무장관이 필요한 것이니 재무장관 유고 시에는 정무차관 또 유고 시에는 사무차관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재무부의 국정이 국민의 사활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김영선 개인의 연설 여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 장 박사가 와서 계시고 또 재무부에서 정무․사무 양 차관이 와서 있고 인격자인 개인 김영선의 건강의 용태에다가 국가의 중대한 예산심의 과제를 무제한 천연할 것이 아니고 또 의사가 닷새 진단하면…… 5일 여기를 진단했다고 해서 그 의사의 진단을 믿고 우리가 천연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까 직위자인 재무장관…… 그 정무차관이나 사무차관 두 사람을 상대로 연설을 듣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정긍모 의원께서 동의하신 즉 발의로써 동의되신 것을 재청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김남중 의원께서 먼첨 그 예산심의가…… 법정기간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 보아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일사부재리라는 말은 안 되겠으나 그때에 정식으로 대정부질의를 마치신 일을 또 한 번 곱삶아서 질의를 해 봐도 장 총리가 답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외람되히 예단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더 따져서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든지 또 이 예산심의에 임해 가지고 있는 자체 태도를 자가부정한다는지 이런 용의가 계시지 않으면 역시 일을 치른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 아래에서 오늘 바로 진행…… 의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또 이 상원에 올라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낸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원에 낸 것을 받아서 하원이…… 하원의 의안으로써 상원에 낸 것이니 정부 관계자들은 보충설명자에 불과한 것이니 이 설명에 있어서도 오히려 주체성을 띠는 것은 하원을 대표한 이충환 예결위원장이 오히려 주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속적인 재무부장관 대리자가 둘이 나와 있으니 이대로 번안을 채택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보충설명 드리는 바이올시다.

박주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52조에 90일간 거주제한을 한 것은 부당하다, 혁명정신에 의해서 자유당에서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지를 못해서 전부 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에 각 지방에서 자기 고향에 와서 입후보할려고 해도 이런 제한을 받어서 입후보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제한을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고려를 해 보았느냐, 고려를 해 보았읍니다. 2․4파동 전에는 90일이 아니라 6개월간이었읍니다. 거주제한을 6개월을 두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3개월을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90일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19혁명 이후에 3개월 되지 않어요? 어디 숨어가 있던 사람도 충분히 자기 고향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에 가서 도의원으로 입후보한다든가 시․읍․면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면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혁명정신에 의해 가지고는 자기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면 그렇게 도피한 사람도 충분히 자기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너무 기니까 3개월쯤은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11월 달에 선거가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4․19혁명 이후에 충분히 오히려 시간적으로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곰도 혁명정신에 위배된 조항이 아닙니다. 자기 지방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고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읍․면장선거를 한다든가 도의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벌써 들어가 있어서 선거공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관심한 사람을 아마 그 지방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90일이라는 이 제안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이제 이 54조 관계는 홍영기 의원과 박주운 의원이 많이 논란을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무슨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4월혁명 이후에 새로 국회의원선거법을 여기에서 우리 만들었습니다, 참의원 민의원 선거할 수 있도록. 그때 그 조항 그대로 12조하고 13조를 옮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선거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고 선거에 모든 주동 역할을 하고 선거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이올시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선거법 12조하고 13조를 자치법에 그대로 전문 전체를 글 하나 빼지 않고 옮겨 두었읍니다. 그것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못이 없읍니다.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고치면 됩니다. 이 부칙에 이 법이 통과된 후에 한 30일 이내에 선거를 하지 어찌 60일이나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선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선거 준비상 우리 세 가지 단계를 논아서 얘기할 수 있읍니다. 시․읍․면의회의원선거, 시․읍․면장선거, 도의원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 만일 이 여기에서, 도지사가 직선제로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선거 이렇게 한 세 가지로서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내무 당국에서는 역시 이런 날짜는 있어야 선거 세 가지 종류를 구별을 해서 선거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조금도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법 공포해서 당장 그다음 날이라도 하지마는 공고기간이 30일입니다. 이 공고기간을 30일을 두지 않으면 선거위원회에서 도저히 준비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19일간 지방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간만치는 단축을 시켜 보자 그래서 법을 만들었읍니다마는 공고기간은 30일 이내로서는 도저히 할 가망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부류의 선거를 해 나가는 데에는 역시 준비관계로서 같은 날 투표를 시켜 버리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들 본 위원회에서는 세 가지로서 구별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시․읍․면장하고 시․읍․면의회선거를 한날에 가서 선거를 하도록 하지 않고 적어도 5일 내지 10일간 간격을 두어서 투표 날을 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거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또 너무 기간을 두어 두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떨어진 사람, 시․읍․면장 입후보해서 떨어진 사람이 시․읍․면에 입후보할 수도 있고 시․읍․면장에 입후보했다는 사람이 도의원에 입후보하고 이렇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은 같이 입후보해서 선거는 할 수 있기는 있게 하되 투표일 관계를 5일 내지 10일의 간격을 두어서 하기 위해서는 60일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60일간이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 이 24조의 3항에 가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회기일수를 길게 하고 짧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유가 있읍니다. 역시 인구가 많고 재정이 많은 데에는 심의안건이 많습니다. 심의안건이 많이…… 인구가 적고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데에는 심의안건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심의안건이 많은 데하고 심의안건이 적은 데하고 똑같이 날짜를 둔다는 것은 지방 실정을 잘 고려하지 않는 입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 실정을 고려를 한 입법 밑에서 심의안건이 많고 돈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심의기일을 많이 두자 또 돈도 없고 심의안건이 적은 데에는 뭐 법으로서 그렇게 똑같이 정해 둘 것이 무엇이냐, 그런 데에는 일자를 적게 두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구별을 해 가지고는 양이 많은 데에는, 심의분량이 많은 데에는 많은 일자를 주고 심의분량이 적은 데는 적게 주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둔 것입니다. 이 109조의 징계위원 가운데 어째서 참의원은 징계위원…… 중앙징계위원 가운데 참의원은 두도록 하고 민의원은 왜 안 두었느냐, 이것 우리 내각책임제올시다. 내각책임제 헌법하에서 그런 정신 밑에 여기에 자기 도 출신, 만일 민의원이 자기 도 출신 도지사가 징계에 회부될 때 그 들어가서 자기가 징계위원이 될 경우에 여기에 역시 정실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실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각책임제인 헌법을 운영하는 민의원 중심 국회인 것만치…… 헌법정신인 것만치 그래서 참의원에 아무런 정실 문제가 작용되지 않는 그러한 기관에 이것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의원은 넣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원을 과거에는 이 중앙징계위원 하나뿐만 있었읍니다. 그래서 중앙징계위원에 있어서도 시․읍․면장들이 전부 징계를 하도록 했는데 이 사무분량이 많고 실지 조사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자치법에서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누었읍니다. 중앙징계위원하고 지방징계위원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는 읍․면장은…… 읍․면장은 군수의 제청에 의해서 도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시장 이하 도지사라든가 특별시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도지사 제청에 의해 가지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징계하도록 해서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눈 것입니다.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이 군수가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 읍․면장이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 제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어서…… 이것은 지방징계위원이올시다. 여기에 구별을 하기 때문에 잘…… 징계위원 관계 처음에 하나만 두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여기에 복잡한 그러한 감이 들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홍영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9조 관계에 이제 이것은 김용환 의원도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만 환, 1만 환 이상의 벌금과 5만 환 이하의 과료 관계 이런 것을 정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그런 것을 만질려고 해 보지를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좋은 점을 발견을 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는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이런 좋은 점을 발견해 주신 분은 개정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런데 98조에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의결…… 가결되었을 때에는 별 문제지만 끌고 있는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부결로 보느냐 가결로 보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10일 이내에 이것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으로 박아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가부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지사의 동의권이 들어왔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가부간 결정을 하라 이렇게 명문으로 박아 두어서 그런 의심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했읍니다. 이 자치법 가운데에 어떻게 군청 관계 문제를 왜 취급을 했느냐 또 시에 있어서의 구 관계를 왜 취급을 했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제안설명 당시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치법이 안 됩니다. 이 자치법 내에 군청 관계 구청 관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읍니다. 이 관치 관계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치하고 자치 중간선을 갈 수 있는 이러한 비빔식 자치법이올시다. 이것을 완전히 자치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군청제도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기구의 개편이라고 그래서, 행정기구 간소화라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곤란해 가지고…… 그러나 이 도의회, 시의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군청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자치법에 연결을 시켜 놓지 않고는 연결조문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체계상으로 대단히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뭐 타의는 없는 것입니다. 109조에 가서 신임투표청구권하고 121조에 가서 불신임권하고를 논의를 했는데 이것 이렇습니다. 특별시장은 직선제입니다. 시․읍․면장은 직선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안을 내놓은 것은 도지사는 임명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방법이 틀려져야 합니다.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4년간…… 4년간 이것 말뚝을 박아 둔 것입니다. 4년간 자기가 당선된 날로부터 4년 사이에 특별시장도 할 수 있고 시․읍․면장도 할 수가 있읍니다. 또 도지사는 임명을 하니까 언제든지 내무장관이 모가지를 자를 수 있읍니다. 또 이 도의회에서 동시에 그 신임을 묻는데 도의회로서는 내무장관이 마음대로 갖다 놔서, 도의회 신임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갖다 놓은 관계로서 도의회에서 신임을 묻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마음대로 내무장관이 임명을 했다 그렇지만 또 도의회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또 불신임결의를 해 가지고는 나가라 그래도 곤난하니 여기에 해산권을 부여해 가지고는 도의회 해산과 불신임이라는 이 내각책임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선제 한 데 대해서 이것까지…… 직선한 서울특별시장이면 시장이 전부 뽑아 놓은 것을 물론 시의원도 직선제에 의해 가지고 뽑은 시의원이지만 그런 분한테 마음대로 불신임권을 내고 또 시의회를 해산시키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는 이 특별시장과 시․읍․면장에 대해서 4년간 임명제로 하는 이러한 원칙으로서 상급관청이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어떠한 정신 밑에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헌법에 의한 대통령책임제도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는 내각책임제…… 이 도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 정신에 의해 가지고 도의회의 해산권과 불신임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토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도지사 직선제가 되면 토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김원만 의원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리어 김원만 의원 자신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그런 감상을 갖고 있읍니다. 기히 올라온 마당에 몇 말씀 사뢰겠읍니다. 저는 이유 여하간에 의장의 사표는 수리되어야 하고 부의장 사표도 수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혁명을 주도로 이끌은 그분이라고 할지라도 사태 여하에 따라서는 어제는 혁명주도세력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파괴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막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책임에 있어서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국회를 수호하고 모든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이 당연히 사임은 되어야 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전당이 어떻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총리가 아마 발언하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총리가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그런 그야말로 오늘 이 단상에서의 말씀과 같이 국민에게 미안하고 국회에 미안했다고 하면 어제도 시일이 있고 그저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까지는 아무 국회에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아무 일언반구가 없다가 오늘 의장사임 수리에 있어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마당에 나와 가지고 있으나 그날은…… 전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달려온 것을 못 봤고 어저께도 그저께도 못 봤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곽 의장 사표를 부결시킨 것이 이 나라 후세 역사가들이 볼 때에 과연 옳았느냐 글렀느냐 이다음의 역사가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날은 일언반구도 없던 분이 부결시키기 위해서 나와 가지고 겨우 그런 말씀으로써 책임을 지겠다, 그런 중대한 민주전당이 파괴되고 세계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무장관 책임…… 경질 하나쯤으로 책임을 완수했다 그런 얘기는 사실상 성립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나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제도 나오셔서 그저께도 나오셔서 그런 표결로 표결 짓기 전에 나오셔서 당연히 말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김원만 의원이 국회법을 들어 가지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정이 되고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의장이 날치기 사회가 아니라 너무 완만했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하고 감표위원까지 지정해 놓고 여러분의 다수의 압력에 부의장이 도리어 의사를 지연했던 그 책임을 물을지언정 날치기 사회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김원만 의원은 자기의 소신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날치기 사회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날치기 사회가 아니라 천연되어서 오늘 이런 결과를 맺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원만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날치기 사회라는 것은 굳이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론을 통해서 이것을 귀결 지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의장이 날치기 사회를 했는가, 어느 의사진행에 의장이 선포를 해 놓고 감표위원까지 다 해 놓고 여러분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그것을 오늘까지 천연했다는 그런 예를 못 봤읍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가 도리어 의장의 책임을 우리가 물을지언정 김원만 의원이 나와서 날치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당치도 않은 얘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원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다른 의사는 자기가 소신을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날치기라는 그런 얘기는 적용될 수 없읍니다. 그것만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서는 안 되겠읍니다. 날치기라는 얘기는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좌우간 속기록에서 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장이 너무 완만해 가지고서 다 해 놓고서 선포를 다 해 놓고서 오늘로 연기했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완만했다 말이에요. 그런 책임을 의장에게 물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김원만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좌우간 김원만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날치기라는 구절은 속기록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법관의 수당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뭐 길게 말씀할 나위도 없이 법관이라는 지위는 좀 특수한 지위가 되어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반공무원보다는 우대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의 엄정한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참 절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아마 국제적으로 그러한 지금 관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법관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대우를 해야 옳다고 본인 자신부터도 연래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처지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 자유당 시대는 별 문제로 하고 신정부에서도 법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좀 수당이라도 따로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이 고만 어떻게 하다가 예결위에서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로 인해서 법관 여러분들이 대단히 불만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수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참 그 지출이 지금 예산상으로도 넉넉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만은 어떻게라도 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본인 자신도 무척 노력을 하느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다행히 그것이 다시 수정이 되어서 부족하나마 그만한 수당을 드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기까지 다 그렇게 해 드려도 좋을 뻔했읍니다마는 인제 그 법원의 서기라든지 그런 분을 갖다가 정식으로 법관으로 그렇게 취급을 판사나 검사나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법관으로서 임명된 분과 그냥 거기에서 보조하는 분까지를 법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는 만큼은 서기만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취급을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관에 대해서 이런 특수한 대우를 하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했읍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령 대학이면 대학에서 교수 여러분들은 학자를 이렇게 대접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르짖음이 있읍니다. 또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 가진 분들도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일반공무원처럼 대접해서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한 군데를 대우하고 나면 또 자꾸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면에서 자꾸 그 증액을 갖다가 요청해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서 지금 서기까지를 갖다가 해 놓으면 뒤에 대단히 물의가 일어날 염려도 없지 않다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정도로 법관에게…… 말하자면 판검사에게 한해서 그런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교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요전에 교육회 대의원들이 교육연합회 대의원회에서 그러한 그 특별수당을 내 달라고 그러한 결의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가 어디까지 이것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것을 지금 이 사람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올시다. 또 예산 면에 비추어서 이것이 가능하냐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교육연합회 측에서 그렇게 고소를 정말 제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알지 않고 있읍니다. 신문에 좀 보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그런 정도의 지금 심각한 무엇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이것이 다 국가의 예산만 있으면 교원들도 참 국가의 중대한 책임을 맡아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인 만큼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교원도 특별히 우대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워낙 교원 수가 굉장하게 다른 공무원보다 많은 만큼은 근소한 어떠한 수당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에 이르러서는 막대한 금액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예산 면에 비추어서 대단히 난점이 많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이 과연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지, 그런 희망조건으로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본인 자신이 문교부와 또는 법제처에다가 지금 조회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 조사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나주비료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시설재를 정부에서 보증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나주비료공장은 차려 놓기로 작정한 것인 만큼 이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보증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음으로 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충답변할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저께 질문 가운데에 헌법에 관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이 부산을 가서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 내무장관의 책임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제가 비록 지식이 천박하지마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오해가 되었는지 면의원 문제가 약간 얘기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커져서 다시 전적으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말된 것은 정부조직기구의 변경 등등의 말이 나오고 또 신문기자 측으로부터 면을 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 시․읍․면은 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만치 면을 지금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도 헌법과 관련이 되지마는 면을 폐합한다고 하는 문제는 현 시국으로 보아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천 모 면에서 면청소재지 가지고 한 면에서도 면민이 면청을 어디에다가 건축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카빙총을 가지고 서로 대꾸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우기 시국이 혼란한 이 마당에 있어서 면을 폐합한다고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 같으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차라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군을 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각 면은 출장소 형식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각 면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등장이 되는 동시에 약간의 면의원의 숫자가 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볼 것 같으며는 면의회의 운영비의 절약도 되고 또 동시에 자치단체의 운영이 강화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 군청소재지를 없애 가지고 오늘날에 다소 말단 행정의 침투에 애로를 느낀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상적으로 한 데에 지나지 않고 면의원이 필요 없다든가 지방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 답변으로서는 개인신상의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 듯한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의회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요새 참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석상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위도 끊어 버리고 꽁댕이도 끊어 버리며는 말한 자의 책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길이 없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치안책임자로서의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도 오늘 앞으로 치안강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대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또 우리로서는 앞으로 해군본부와 더불어 해안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경비정의 강화, 초소의 강화 또 미 고문단 권위자를 지금 초빙해서 대기해 있고 과학적인 수사기구 등등 일련의 경찰의 강화책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저희 소관사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외국 지식이 있고 외국 경험이 많은 분이 말해 주었으면 대단히 좋을 뻔한 것을 불행히 외국 지식…… 어학을 충분히 모르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서투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지 않으니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동경에서는 금월 29일부터 내월 7일까지 9일간 열국의원동맹이라는, 세계의원동맹이겠지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각국 단위로 대표자가 와서 59개국이 지금 와서 일본에서 연차회의를 여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백 의장께서 간략한 보고가 있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뒤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논이 없었읍니다. 특히 여기서 말썽이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외자 신문을 보니까 카나다와 이북괴뢰가 가입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카나다는 이전에 가입하던 것을 재가입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이북괴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중공하고 이북괴뢰에 대해서는 연년 가입요청이 있었기는 하지만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서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미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동경회의에서 상당히 논의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명색이 12년간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역사를 꾸미고 있는 이때에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논의도 없고 내가 오늘 아침에 천박한 지식이나마 세계의원동맹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세밀히 봤읍니다. 도저히 국회의원이라고 명색이 이렇게 한만히 지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결의하는 문제는 각각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 입안하기도 하고 이것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관계, 법률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각 분야에 걸쳐…… 심지어 핵무기…… 신무기라든지까지 세밀하게 연구 논의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활동분야…… 그 대단히 광범하고 심각하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1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입을 논의해 본 일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만약 그간에 교섭이 있었다든지 특히 요전에 독일에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자리를 같이했으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이니 의장께서 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동경회의에서 이번에 중공이라든지 이북괴뢰가 가입하고 난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중대한 오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참고 있을 문제가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같이 있다 남은 시간에 논의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긴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의사를 말씀드리고 의장께서 견해를 표명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2일간 연기하는 것과 또 내일부터 28일까지 휴회하는 일에 대해서 합의 본 것을 보고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의원에서 예산심의가 이십칠팔 일경 대개 끝나는 걸로 보고 민의원과 이의 없이 통과되면 별로 회기의 연기에 필요를 안 느끼지마는 일부 수정해서 통과됐을 때의 형편을 생각하고 또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부정축재자처벌법안은 이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예상하고 또 부정선거관련자처리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와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회기는 이틀간 연장함으로써 지금까지 현안이 되어 있던 중요한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회기 연기에 대해서 이만치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지방에서 각급 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 까닭으로 본회의의 출석상황이 재의 안건을 취급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 부정축재자처벌법안이 일, 양일간에 상정될 가망성이 없는 까닭으로…… 그래서 내일부터 28일까지 휴회하기로 했읍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은 거의 성질상 동일한 안건임으로 함께 보고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파 협의회 시에 한 말씀 드린 바가 있고 우리 당내의 의원총회 시에 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가장 혁명국회로 자부한 혁명국회의원으로서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임무를 하는 데에 각자 충분한 소신이 있을 것이고 심오한 검토와 연구의 결과가 있을 줄 믿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경청해 왔읍니다. 저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조그만한 제 소신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밝혀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 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먼저 저는 한근조 의원께서 내놓으신 수정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전자 한종건 의원께서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벽두에 자동케이스라고 한근조…… 한종건 의원은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자동케이스…… 간주냐…… 추정케이스냐 자동케이스냐 하는 문제는 행위가 없는 사람에 벌줄 수도 없고 행위 없는 사람에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는 소위 인권을 존중하고 법질서의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벗어나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신봉하는 국민으로써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위헌이고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정신 또 우리가 법철학적인 기조에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선에서 이탈해 가지고 이번 혁명입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자동케이스라고 해서 어휘를 뜨는 것보다 추정케이스라고 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여지가 다소라도 있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정케이스에 넣되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했다는…… 현저한 반민주행위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짓고 그 대상을 좀 더 노골적으로 대상을…… 범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추정케이스에 넣어서…… 그 외에는 심사케이스는 전적으로 이것을 삭제하고 폐지해 버리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론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에 조예가 깊으신 법률대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노상 법 이론으로 따지려면 미주알고주알 한계가 없고 한량이 없는 것으로 믿고 혁명입법은 법률보담 우선하는 정치적인 문제로써 이것을 다루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판정 밑에서 논의할진대 어디까지나 이번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정치적으로 이 현실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첫 걸음 첫 스타드가 혁명입법으로써의 반민주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그다음에 계속적인 과정을 밟아 가지고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궁극의 목표의 가령 제 소견으로서는 먼저 치안이 확보되어야겠다, 그다음에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겠다, 동시에 경제질서를 회복해야겠다, 그다음에는 국민생활이 안정 내지 향상되어서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가지고는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까지 나가서 이 자유민주주의 천하가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과업을 완수한다고 선거 당시 선거공약의 제1호에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일환으로 혁명입법으로 반민주행위자를 다스리는 것도 절대적인 역사적인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와 같이 심각히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혁명입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과거에 너무나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시체에다가 매질하는 경우도 되풀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걸어오는 역사성을 부인하고…… 현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소위 역사가 과거를 부인해 가면서 현실을 무리하게 호도해서 나갈려고 하다가는 장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겠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고찰을 혁명입법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견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15 부정선거는 민권이 완전히 도살되어 가지고 시체가 된 것을 관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데에 불과하고 더듬어 올라가서 2․4파동은 민권에다가 관권이 칼로…… 비수로 찌른 그런 결정타를 때린 2․4파동이고, 좀 더 더듬어 올라갈 것 같으면 사사오입은 그 민권에 독약을 먹인 그런 식이고, 더 올라가서 부산의 5․26 정치파동은 민권에 수족을 묶어버린 그런 과정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법 이론으로 따지고 엄격하게 정치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어디부터가 어디까지가 어느 시기부터가 반혁명반민주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 명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왜정 때에 풍찬노숙 하고 고생한 양반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지조를 팔어 가지고 오늘날 처참한…… 처량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보았고, 왜정 때에 37년 동안 질곡 속에서 이 백성을 다글다글 볶우어 하던 그런 친일파들도 대오반성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충성해서 오늘날 관록을 붙이고 고관대작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고 있고, 가까운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사사오입한 사람들도 오늘날 국회의원으로서 제2공화국 탄생에 적지 아니 노력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가까이 보면 4․19혁명은 세계혁명사에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유례가 없는 고요한 혁명이다, 민주적 혁명이다고 해서 세계혁명사에 새로운 일 기원을 형성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읍니다마는 4․19혁명 당시에 저는 뒷꽁무니에 따라다닌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혁명이 나서 국회가 포위가 되어서 의사당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얘기를 우리가 외쳤느냐 할 것 같으면 나폴레온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더라도 그 나라의 신성한 의사당은 밖에를 배회를 할 수 있을망정 포위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고 이런 얘기를 외치면서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드높은 이지 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성으로 돌아가서 수습해야겠다고 해서 의사당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방향을 돌려 가지고 즉각 수습데모를 일으켜 가지고 치안유지…… 우리는 정치적인 보복을 이 이상 할 수 없고 치안을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모로서 유시유종 으로서 이 학생혁명 주체세력은 그러한 거룩한 노력을 빚어낼 때에 그 당시에 혁명군에 가담한 사람은 여기에 심사케이스에 있는 자제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다 있는 줄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19혁명이 나자마자 4대 국회에서 개헌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도하 각 신문은 당시에 대부분 4대 국회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썩은 반혁명세력의 손을 빌려 가지고, 송장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이것은 반혁명분자의 재기를 열어 주는 그런 길밖에 안 되는 것이라 해서 각 신문에 여론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도 그 주창에 동조해 가지고 4대 국회에서 어째서 자유당의 썩은 손을 빌려 가지고 개헌할 수가 있는 것이냐 끝끝내 반대를 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하 각 신문도 조령모개로서 며칠 전의 사설과 오늘날의 사설…… 그 당시에 나중의 사설과는 달라지고 반민주행위 공권제한에 대해서도 요즘 신문은 초기의 논설과 요 근래의 논설과 전의 논설과 일관성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대단히 국민이 어지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4대 말기에 대단히 우리는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 보를 양보해서 할 수 없이 고요한 혁명을 일으키고 아무리 혁명을 했다 하더라도 백의민족의 민족의 분열을 이 이상 조장하지를 말고 동시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시 유엔헌장 밑에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혁명은 혁명이로되 수습하는 방법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서 이것을 수습해야겠다는 당시 조야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썩은 송장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우리는 개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개헌할 당시에 본 의원은 설마 부칙이나마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를 부칙에 올리자고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 강력히 주창을 했고 그 당시 신구파가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신당으로 발족하는 여러 선배들도 당시에 부칙에 올리자 할 때 치지도외시 한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 헌법위원장이 정헌주 의원입니다. 헌법위원장한테 붙들고 매달렸읍니다. 만일에 이 헌법 부칙에 이 반민주행위자와 또 부정축재자의 규정을 넣지 않으면 앞으로 혁명과업 하는 데 지연되어 가지고 5대 국회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빠지고 말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4․19혁명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이 단상에서도 최후까지 올라와서 개헌안 제안 당시 싸인을 안 했다 해 가지고 한참은 고정훈이와 같이 몰아서 오해를 받은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선거법을 심의할 때에 선거법에 피선거권에 대해서 제한하자고까지 나갔읍니다. 지금 오늘날 형편에 있어서 소선거구제도에 있어서라든지 혹은 대선거구제도에 있어서 참의원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선거법에 피선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보복적인 이러한 혁명입법은 없애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견지하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자고 계광순 씨 안을 내놓고 다 철회해 버릴 때 본 의원은 혼자 끝끝내 기록에라도 남겨야겠다, 역사적인 이 문헌에 나는 남겨야겠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랬던 것이 피선거권에도 반혁명분자의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도 하나도 듣지 안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오늘날 참의원에 있어서는 반혁명적인 분자라고 오해를 받고 있고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각 도별로 ‘장’으로서 당선된 것을 볼 때 또 민의원에 있어서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서 반성을 해 가지고 입후보하지 않은 자유당 사람도 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라는 이 홍역 마마를 겪어 가지고 당선된 자유당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볼 때 국회라는 것은 결국은 삼천만 국민의 한 축도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며, 무시 못 할 현실적인 국민의 여론을 이 국회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당 출신들도 몇 사람 당선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방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경쟁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 지도층 정당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는 정책을 내걸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오지를 못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반사반응…… 연쇄반응식 내지는 연쇄반동식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씩 기울이고 나가다가는 지금 백성들은 빨리 도둑놈을 잡아 주고 전기를 어둡지 않게 가져오게 해라, 우리 배고픈 백성들 먹여 살려 달라 이것을 제일 먼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안정을 희망하고 있고 안정을 희구하면서도 배고픈 백성들은 밥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고 사태 같이 학교가…… 졸업을 마치면 나오는 이 청년학도들이 실업자 군중에 끼어들어 갈 때 대단히 험악하기 짝이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라도 인내해 가면서 앞의 계획을 설계해야 할 이러한 시기에 과거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과거의 자기의 역사성을 인부 하고 과거의 37년간 왜정의 질곡 밑에서 해방된 그 귀가 막힐 때에 오늘날 반민법재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두 사람밖에 처단을 못 하고 반민재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제1공화국의 기강이 무너졌다 혹은 그것이 반사적 작용을 가지고 제1공화국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2공화국을 마련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더듬어서 사적으로 고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의 혁명과업의 목표는 복지사회, 사회보장제도까지 나가서 만일에 이 당장에라도 통일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나올 때라도 우리의 종합적인 역량은 능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러한 국시 밑에서 통일이 되고 반소적 반공적 국시 밑에서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법률로 따질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정치적으로 이 혁명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기조는…… 저류는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행위가 없는 사람을 벌줄 수가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제 개인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제헌국회 때 바로 대한민국을 설립해 놓았더니 이철승이를 국무총리 당시의 이범석 씨입니다. 윤치영 씨 내무장관…… 이 대통령 암살음모를 했다고 해서 수류탄 내 친구 집에 갖다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그놈 가지고 암살음모 했다고 해 가지고 50일간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갔을 때에 틀림없이 정치범으로 죽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죽게 되었을 때 오로지 국회 하나를 내가 기다렸고, 유치장 속에서 서대문형무소에서 국회에서는 나를 살려 주겠지 그랬던 결과에 국회에서 이 대통령을 사흘이나 호출해 가지고 질의를…… 치열한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무죄로 나올 때에 또 그 형무소에서 마지막 재판 한 번 받아 보아야겠다 이것이 정치범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때 나는 금석의 감이 있읍니다마는 얄궂은 운명으로서 지금 과거에 4․19 전에 경무대 비서관으로 있던 이 모 비서관이 내 담당검찰관이요, 담당검찰관이 공정한 법으로써 저를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저는 무죄로 나왔읍니다. 그 당시 7일간을 고문을 당하고 우리 민주당의 소장 동지 몇 사람들이 무수한 고문을 당해 가지고 50일간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 나는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 그다음에는 재판과 법관의 양심밖에는 없다는…… 재판 한 번 받아야겠다는 이것 하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관과 국회의 노력으로써 우리와 같은 사람이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제2공화국 이룩하는 데 다소 이바지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승만 정부 밑에서 모진 바람과 무수한 박해를 받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둘째가라면 서럽게 특히 이기붕 씨한테 박해를 받은 것을 역사를 만들어 내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지독한 박해를 받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혁명 덕택으로 이 민주주의 신봉하는 그 하늘이 도왔든지 간에 4․19혁명에 꼬리를 따라다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강경하게 심사케이스에 4만 명을 희생하고 자동케이스로도 재판도 없이 희생시켜 버리고 이런 주창을 나는 못 하겠읍니다. 오늘날 와서는 사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동케이스를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어라 이것이에요. 본인이 증거를 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이 대한민국국가 제2공화국의 국시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추정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심사케이스는 만일 4만 명을 군․도심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내년에 가서 4․19 기념행사 전까지 심사 못 하고 부작용이 나오고 불투명한 사태가 나올 때에 5대 국회와 제2공화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 없으니만큼 이 자리에 부레이키를 밟고 냉철로 돌아가서 공동운명체에 있는 우리 여야 간에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심사케이스를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특별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 의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주문으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은 9명으로 하고 각파 비율로 의장단에게 선출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78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종래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해서 이번 개헌안에 있어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는 선거인단……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법원조직법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법관의 정수가 9명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대법관, 기타 차석대법관 세 분이 지금 현재 결원 중에 있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를 하지 않어서는 사무적으로 침체된 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가 대단히 법원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수효가 부족해 가지고서 대법관이 취급할 수 있는 사건이 대법원판사로 하여금 직무대리로 임명을 해 가지고 오늘날 누적된 사건을 처리를 안 해서는 안 될 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선거법을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서 국회나 행정부는 잘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법원은 삼권분립의 중대한 사법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을 빨리 선거를 해서 선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밑에 있는 하급법원이 심리적으로 요동을 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안을 제출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빨리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법을 통과시켜서 예산에도 반영될 문제려니와 앞으로 누적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하급법원에 대한 심리적 요동도 많이 진정시켜서 누적된 사건을 빨리 속결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 선거법을 여러분들이 절대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해서 이의 없이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의장단에게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이 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사정에 능통한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 20여 명이나 이 민의원에는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만큼 이런 등등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이 기초위원회에 9명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로써 본 의원은 물러가겠읍니다.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에게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법관직무수당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대법원 소관을 심의 결정할 적에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김봉재 의원께서 국회의원의 수행원 문제하고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겠읍니다. 저는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 일전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민의원의장 또는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배정현 대법원장대리하고 이 법관수당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는 이 보도를 듣고 지극히 놀랬읍니다. 첫째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부가 제안을 해 놓은 법관수당을 깎았다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국민의 규탄을 받아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가 제안한 이 법관수당을 깎았다며는 우리가 규탄을 받어도 유구무언일 것입니다. 하지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만 환이라고 하는 직무수당을 더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증액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다 같이 법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이 권한에 속하는 대법원이고 법무부 예산이라고 할진댄 어째서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특혜조치를 하고, 다 같이 격무이고 다 같이 특별법에 한해서 신분보장을 받는 특별한 성격을 띤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어떻게 해서 판사에는 이러한 특별한 처우를 해 주고 검찰청 소속인 검사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이 첫째 문제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처우상의 불균형 문제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판사에 대해서 5만 환이라고 하는 이 직무수당을 증액해 준다는 것보다는 일반직 재판소 서기까지라도 한 달에 1만 5000환씩 더 주자고 하는 이 수정안을…… 증액동의를 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특수한 직책과 격무이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더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재판소에 있는 일반 서기급까지 우리가 특별수당을 줄 이유는 발견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 연도에 있어서도 법관연구수당으로서 월 3만 환씩 판사 한 사람에게 더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깎었다며는 국회가 죽일 놈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못했지마는 정부가 내놓은 그 원안에 대해서는 전연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법관은 동일한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보다는 월 3만 환씩이라고 하는 직무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에서 5만 환을 더 늘쿠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8만 환을 더 받는 셈이 되지 않어요, 딴 공무원보다도? 그런데 국무총리라든지 의장께서는 중계적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셨겠지마는 이렇게 정부가 3만 환씩 더 주겠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에서는 5만 환을 더 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증액동의를 해 오니 이것을 여기저기를 깎으면 총사퇴를 해야 하겠다 또 대법원장대리라고 하는 분이 찾아다니면서…… 신문에도 구걸 방문이니 행각 방문이니 얘기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3만 환을 깎었다며는 그것은 당연히 구걸행각도 해야 되고 무슨 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중하게 현 법관 판사 1명에게 월 3만 환씩 더 주는 연구수당은 전연 손을 대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5만 환을 판사에게 더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법사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며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대부분의 공기가 이것은 판사하고 검사하고의 균형문제도 있고 다 같이 특별법의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검사에 대해서는 8만 환씩 주면서…… 아니 판사에 대해서는 8만 환씩 주면서 검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이렇다며는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는 세입재원이 충족하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세입재원이 불확실하니 명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마땅히 정부는 판사하고 검사하고의 균형관계를 고려해서 판사를 8만 환씩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검사도 거기에 유사한 정도로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의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란다든지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검사가 자유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검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는 논란할 자리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이 실지 운용 면과 제도 면과는 엄격히 분리해서 고려할 문제입니다. 판사에게 현재 법관연구수당으로 월 3만 환씩 주고 또 특별직무수당을 5만 환씩 주어서 월 8만 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특별히 법관에게만 주고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사무 면에 있어서나 또는 신분보장 면에 있어서 판사와 검사하고는 거의 같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검사에게 대해서는 연구수당도 안 주고 직무수당도 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에 대한 3만 환 이 연구수당까지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증액을 하지 않고 삭감을…… 삭감을 본위로 하는…… 위주로 하는 이러한 그 심의체였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월 3만 환씩 법관연구수당으로서 주던 것을 명년 추가경정예산안 때까지는 종전대로 주고 정부가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검사, 판사 균형문제를 고려하고 법관연구수당이 3만 환을 가지고 적을 것 같으면 좀 더 올려서 정식으로 제안할 때까지 깎자, 법제사법위원회안을 깎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낙착 이 된 것입니다. 결코 예산결산위원회가 법원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법관연구수당을 깎는 것은 아니올시다. 법관연구수당은 확실히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3만 환씩 주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도 3만 환씩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이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태도는 저희들만 수행원들만 두고 법관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하고 했으니 독단적인 처사이다 이래 가지고 도하 각 신문에서 매일같이 이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데 그 내막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의 우리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정부가 내놓은 법관연구수당…… 한 사람 앞에 4만 환씩 주는 연구수당까지도 깎어 치웠다고 하면 우리가 지탄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것 그대로 살려 두고 있읍니다. 한 사람 앞에 3만 환씩 더 받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양찰하셔 가지고 이 아까 김봉재 의원께서 이것저것 다 깎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명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에 이것을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 그러한 논법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현재 정부제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법관연구수당 3만 환도 깎어야 됩니다. 전면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불공평한 처사가 없도록 처리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이라고 해서 3만 환을 더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행 공무원봉급령이라든지 규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 경호원 문제와 법관의 직무수당문제와 관련시켜서 비교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논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법관연구수당 3만 환을 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3만 환을 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하니 5만 환을 더 주어서 월 8만 환을 법관수당으로 주자 하는 이 안에 대해서 5만 환을 더 주자 하는 문제는 명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정부로 하여금 검사와의 균형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을 정부 자체가 제안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응 낙착진 것입니다. 절대로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근거 밑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듣고 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윤택중 문교부 정무차관이 연대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합니다. 윤택중 차관 나와서 보고하세요.

사실 너무 지루한 질의전이기 때문에 고만둘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몇 가지 내무장관님의 답변이 희미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 두 가지만 질문할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을 상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제로서 민주당 구파동지회에서는 직선제를 찬성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고 또 신파 측에서는 임명제를 찬성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마치 공정한 입장에 있는 민정구락부에서 들여다 볼 때에는 신구파의 싸움이 절정에 오른 듯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번 이 질문을 하러 나온 본 의원의 입장에서 내무장관이 앞으로 내무행정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그 열정은 대단히 경의를 표하면서 또 시급히 내무행정의 정상화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 모여 앉아서 매일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밖에 있는 일반국민의 여론을 참작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내무장관이 취임하신 이래에 일반국민의 여론은 무엇보다도 치안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절대적인 국민의 요망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장관 임명에 있어서 장관을 다시 경질해서 임명함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도 환영할 것이고 본 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절대 원하고 있는 치안을 확보하는 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장관직을 잡았으니…… 내무장관 자리에 있으니 한번 임명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국민도 반대하고 본 의원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적에 서울시내에서 좌익계의 불온문서가 발각이 되고 또 무장공비가 횡행하고 또 과거의 통계를 볼 적에 전국에 강도사건이 1개월에 30건밖에 없던 것이 전달에 와서는 100건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래서 일반국민은 지금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형의 근심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은 무엇보다도 인사행정 문제를 치안확보 문제와 결부시켜서 치안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인사행정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인사행정, 장관경질 문제가 치안확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판잣집 철거문제, 과거를 돌이켜 볼 적에 내무장관은 이 갈릴 때마다 판잣집 철거문제는 의례히 따라오는 부수적 문제로 한 번씩 세상을 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 모든 문제로 꼭 철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철거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판잣집이 하루 이틀에 진 것이 아니고 과거 10년 전부터 지어서 무허가건축이 많이 있읍니다. 이 중에서 내무장관의 말씀을 들으면 무허가건축을 철거하는 목적은 화재라든지 수해 혹은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허는 것도 좋지만 혹은 5년 전 10년 전에 진 무허가건축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생상에 그다지 해가 없다든지 혹은 화재라든지 수해에 그다지 해가 없다는 점은 혹은 1000동이라든지 1만 동이라든지 다시 허가를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영주할 수 있도록 할 조치를 취할 의도가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좀 신중한 법률이니까 법사위원회에 다시 넘겨 가지고 또다시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이 본회의에서 다시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이 개헌안을 갖다가 발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 개헌안에 대한 대체적인 말씀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그저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사실을 여기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하기를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15일까지는 이것을 내놔야 하고 15일에는 발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을 한 것이올시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나 다른 데로 넘겨 가지고 또다시 이리저리 재론한다고 할 때에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에 올라오셔서 그간의 경과를 대략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사회적인 우리 국가현실이라든지 국제적인 현실 또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경제실정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이 헌법 개정안이 아니며는 도저히 이 난국을 수습해 나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결론 밑에서 이와 같은 부칙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대략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경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헌법 개정안 이 안을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한 것이올시다. 유엔헌장에 대한 문제, 유엔헌장 인권선언 제11조에 대한 저촉 여부 문제, 헌법 23조를 위반해서까지 이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국제적이라든지 혹은 유엔으로부터 우리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 개정까지를 해 가지고 해야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데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장래문제 이런 것도 충분 고려를 한 것이올시다. 또 우리가 이번에 헌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사태를 혁명과업을 즉 수습을 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 언제 또 어떤 혁명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떠한 정변이 생겨 가지고서 홀랑 뒤집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한국의 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처지에서 또 이다음의 집권자들이 또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서 우리들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함부로 이 헌법 23조의 구애를 불구하고 즉 불소급의 원칙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솔히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으냐 않느냐 하는 등등 역사적으로 헌정사상 이러한 것을 남겨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했고, 1심에서 지금 저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2심 3심도 있는 것인데 또 전번에 법무장관도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현행 법률로서 능히 처단할 수 있읍니다마는…… 현행 법률로서 능히 처단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확실할 것 같으며는 현행 법률로서도 능히 처단할 수 있는데 1심 판결만을 가지고 2심 3심도 보지 않고 우리가 즉각 이것을 갖다가 법원을 부인하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등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 이것이 성안이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의심이 나는 것은 한 가지 있을 것이에요.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형사처벌의 원칙은 그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헌법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그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범법행위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범법행위가 아닌데도 객관적인 그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과거 자유당 독재치하 때에 가장 악질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그 범죄의 증거를 포착하는 데는 난색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간 증거인멸도 해 버렸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에 부인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박아서 공민권을 제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숙기간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유형적인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어떤 행위사실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악질적인 어떤 자리에 있어 가지고 국민을 괴롭혔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공민권을 제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숙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그러하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사회현실 조류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소신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이 헌법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글자 한 자 획수 하나까지를 따지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약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내논 것은 날짜를 박아 버린다든지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헌법 부칙에다가 박아 버릴 것 같으면 나중에 법률을 만들 때 대단히 어려운 애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진지한 토론을 하고 여러 사회조류라든지 국가적 사정을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고 또 이 법률을 만들 때 헌법에는 가사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이것을 넣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법률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사회조류라든지 정치적 조리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헌법을 상당히 신축성 있게 함축성 있게 해 놨더라도 법률을 만들 때에는 사회조류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구체화시켜 가지고서 잘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헌법에다가 별스럽게 이것을 딱딱 박아서 놓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법률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안은 15일이면 전부 발의가 되어 가지고서 곧 공고가 16일이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린다든지 다른 데에 돌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인제 국민을 배반하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해서 각파에 돌려 가지고 서명을 받으셔서 곧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내 가지고서 헌법 98조에 의한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안이 김준태 의원을 비롯해서 39명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대강의 의원의 의견은 특별재판소를 두어 가지고 이 모든 부정축재자라든지 선거에 대한 원흉들 민주반역자를 처단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부르짖음과 이 국민의 소리는 한시라도 빨리 1심 종심으로 해서, 아주 해서 군법재판과 같이 부정축재자 또 이 선거에 대한 민주반역의 원흉을 국민심판에 부쳐 가지고서 그 특별재판소의 규정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기를 특별재판소를 두어 가지고 당장 1심 종심으로 해서 국민의 감정을 어느 정도 영합시켜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재판소에서 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일반재판소에다가 이것을 돌려 가지고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다가 증거채증의 방법을 갖다가 맡겨 버린다고 하면 1심에서 지금 한 이 판결 이것은 3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3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통관례로 보고 우리들의 보통상식으로 1심보다는 2심이 가볍고 2심보다는 3심이 더 가벼운 것이 보통통례가 되어 있읍니다, 일반판결이. 그러면 이것이 1심 2심 3심에 보통재판소에다가 이것을 맡겨 버릴 것이냐 안 맡겨 버릴 것이냐, 나중에 또 2심에서 1심보다는 가벼운 판결이 날지 이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럴 때에 또다시 의사당을 점령당할 때에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특별재판소를 넣어 가지고 엄중히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결국 수 부족으로 특별재판소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착이 된 것이올시다. 특별재판소를 두는 경우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법과 이것이 수속법이 거기에 겸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소만은 이것을 두어야 될 것이냐 안 두어야 될 것이냐 즉 특별재판소를 둔다고 하더라도 2심 정도로나 해 가지고 1심 2심 두 군데 걸치는 것이 오히려 일반재판소의 1심 2심 3심을 걸치는 것보다도 더 신중한 인적 구성이라든지 수속절차가 되며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특별재판소를 두어서 이 모든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소신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칙으로 내논 이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민에게 우리들이 약속한 바 그대로 오늘이라도 당장 서명을 받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공고를 해서 국회는 이와 같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공고했다 이 태도를 국민한테 보여 줌으로써 오히려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우리들의 의무를 덜어 주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 우리 국민에게 그 약속을 지켜 주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래서 김창수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시고, 헌법재판소문제나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 말도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대강 그치고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이제 정순응 운영위원장의 증언을 듣고 부디 한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로 하셨고 우리 의장에게 대해서 안 나가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데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께서 약간 나무래시는 말씀까지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증언을 들은 후에 느끼는 것은 대외적으로만 이것은 다룰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로 있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의원의장은 우리 헌법의 52조를 보면 대통령 그 유고시에 있어서 직무대행 수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궐위 혹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그다음이 민의원의장, 그다음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헌법에 대통령 다음가는 순위를 차지하고 계시는 참의원의장을 일개 민의원 모 위원회가 호출을 해다 다가서 문초를 하다시피 한…… 의장! 어불성설이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신문에 당일 발표된 것을 보고 저는 지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백 의장 댁으로 전화를 하니까 안 계셨읍니다. 그래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의장실에 들어갔다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도 그 자리에 계셨고 다른 몇 분 의원도 그 자리에 계신 가운데에서 제가 얘기를 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단연히 이제 이쪽에서 지금도 보고를 들으니까 운영위원장이 부의장을 모시고 가서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 엎드려서 절을 받는 것도 분수가 있읍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쪽에서 가서 사과를 해 달라 그러면 사과한다, 사사건건이 참의원의 체면을 점점 더 손상을 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김남중 의원께서 제안하신 데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대외적인 즉 참의원 대 민의원의 관계에 있어서 사과를 시킨다 안 시킨다 이것으로서의 종용문제로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것보담도 이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 거기에다가 부의장까지도 나는 지극히 경솔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도대체의 출발은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의장을…… 이것도 이 행정부라고 하면 헌법에 행정장관이 대통령을 보필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의 이 보필책임이라고는 규정할 수 없을지라도 그와 가까운 책임을 져야만 마땅한 입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호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그런 일이 없읍니다, 내가 대답을 하겠읍니다 했다고는 할지언정 사실상 의장을 그 앞에 세워 가지고 닦아세우도록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분개막심한 일입니다. 또 지금 의장께서나 혹은 장본인인 운영위원장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도중에서 의장 보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있으니 이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가시지 말도록 그것을 중단을 못 시키느냐 말이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떠한 분과위원회 내의 의결도 아니고 몇 개 위원이 개개적으로 발언하는 그것을 들어서 의장께서 나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중에서 이러 이러한 사태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가서 그렇게 욕을 당하도록 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책임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운영위원장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 사무총장에게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27일 날 그 의장으로 하여금 일선에 가서 욕을 당하도록 이 만든 책임 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또는 부의장에 대해서는 이제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과 같이 가서 사과를 엎드려서 받았다 이것 될 뻔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무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나머지 골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 대내적으로 우리들이 적어도 입법부 간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니 질 수 없느니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해야 옳다는 그것을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이행 못 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저 좋다 지나간 일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점점 더 참의원존폐론까지 야기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중대한 사태에 돌입될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막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나와서 정상구 의원이라든지 몇 분이 민의원에서 하는 태도 그중에서도 민주당, 다수 의석을 점령한 당이 이때까지에 그 진지하게시리 약속한 그 약속을 어겼다 분개하는 말씀을 하지만 그러한 잠꼬대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소신을 가지고 국사를 논하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매진하지 아니해서는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느냐 그 말씀이야. 여러분들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큰소리 칠 것을…… 칠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대내적으로도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가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참의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가치를 이렇게 인식시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양원이 존재한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민의원이 결정한 것이면 그저 유유작작 따라간다, 대한민국의 참의원을 존립시킨 것은 민의원의 횡포를 억제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생명, 재산을 옹호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모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그 개헌데모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그 자동케이스 이따위 것을 그대로 단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 민의원에 대해서 보조를 같이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흥분한 어조로 너무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참의원의 본래의 그 존립사명을 통감하는 여러 동지ㆍ선배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나머지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표결은 부결시켜 놓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뭐요?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답변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김형두 의원께서 답변의 요령을 잘 얻었는가 모르겠읍니다. 대충 치안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네가 앞으로 치안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마 이런 물으심이올시다. 질문도 중요하고 답변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책임자가 자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겝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말씀을 드려서 사실과 부합되고 자신이 있어야 될는지 참 답변하기가 대단히 송구한 구절이올시다. 저는 말로만 넘기려고 하는 심정을 갖지 못한 때문에 그 신념만은 자신은 처음부터 가지려고 했지마는 이런 사태를 빚어낸 내무장관으로서 금후에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마는 경험을 얻은지라 더욱 더욱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고 체제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없도록 노력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작금 양일을 통하여 몇 가지 이 가운데에 어려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히려 현재 이 미비한 신 내무에게 채임을 져라 하시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방면에 대해서 많이 지도, 편달, 이해가 계셔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경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기동대를 조속히 강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문단에서 마침 상당수의 차량을 인수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약 70대가량 인수해서 이것을 활용하며는 상당한 기동을 가질,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국방장관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군의 응원을 받지 않고 경찰 자신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마는 군의 협조를 갖기 위해서 서로 협동작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집회 및 데모에 대한 취체 의 규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과 오열 색출에 대해서 사전 검속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깡패 단속은 하기는 한 1000여 명 했읍니다마는 이어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경찰이 돌아댕기면서 밤낮 구속해 놓은 것을 불과 며칠 구류처분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몇 번 붙들려서 유치장에 몇 번 갔다 왔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훈장이 몇 개 더 붙었느냐 하는 정도로서의 깡패들의 관록이라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행법으로 다시 이것을 무슨 교화원이라든가 이러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일부 노무에 사역하고 동시에 교화와 더불어 적당한 기간 동안에 이것을 교화하는 이런 제도가 정책적으로 생기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법안을 초안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야당시대 때에 보안법 가운데에 야당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은 법안이라고 하여 삭제해 놓고 사실 오열이 준동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묶여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또 악용한다는 이유로서 과연 민․참 양원에서 허용이 될는지 이런 것도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고 걱정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기동태세와 경찰의 정신적인 혹은 기동의 민활을 기할 계획을 요번에 이 쓰라린 경험으로서 마음만은 더 굳건히 갖고 또 실제로 곧 이것이 실천의 단계에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달 15일이며는 약 300명의 무술경관…… 이 무술경관이라는 것은 기분 나쁩니다. 2ㆍ4파동 때의 그런 무술은 아닙니다. 과연 유도도 하는 이 무술경관을 300명 입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결국 집단행동을 막는 데 대해서 4ㆍ19혁명 후 경찰로 하여금 발포를 지금 못 하게 하는 데서 경찰의 사기가 여기에 떨어져 있고 아무리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과부적 이 될 때에는 몽둥이 하나로서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개 잡듯이 이것을 때렸다고 하면 잔인하다는 비평을 듣게 되고 결국은 힘이 세면 하나가 세 사람을 당한다고 할 때에 1만 명이 동원하면 3000명 가지고도 모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 이제는 부득이 이런 국민의 요청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경찰로 하여금 발포명령을 주기 전에는 경찰로 하여금 자기의 용기와…… 과연 이 곤란한 치안상태를 책임지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이 점들을 오히려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 개인이 지금 현재의 심경으로서는 이와 같이 강력한 조치로 나갈 심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동순 경비과장의 발언내용은 아까 보고에 말씀 올렸읍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부하의 말만 옳다고 할 수 없고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아는 정도로는 사과와 사고라는 착오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는 금후 더욱 면밀히 조사해 볼려고 합니다. 본인의 진술을 받고 있읍니다. 조사위원이 앞으로 신앙촌에 가서 조사할 터인데 안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책임을 내무부장관이 지겠느냐, 만반의 태세로서 여러분의 신변을 책임지고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어도 이 참 주모자 검거에 대해서 실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 박 장로가 이 체신국에서도 다 전화를 가설해 주어서 한 자리에 앉어서 말 한마디면 한 1만 명의 신도들이 한꺼번에 궐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검속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치밀한 대비를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정치적인 교섭이 나으냐, 과연 강력적으로 이것을 검속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연구재료가 될 만치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만큼 말씀을 해 드립니다. 부디 조사하실 때에는 사전연락을 해 주시고 만반의 대비를 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보고해 드릴 말씀은 요번에 경기도 경찰국장이 이 사태가 나서 박 장로의 면회를 요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량 다시 만나 가지고 각서를 받었읍니다. 앞으로 결단코 이런 난동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부대조건이 소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위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조건이 붙어 있는 각서를 쓰게 되었읍니다. 성화라고 하는…… 그런데 자기가 서울에 들어와서 각 전도관을 댕기면서 선포를 했고 지령을 내려서 이것은 난동행위를 하는 것은 박태선 나의 심장에다가 칼을 찌르는 것이라고 해서 지시를 내렸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보로 보면 난동행위는 앞으로 아니 한다는 것을 우리 정보로서 지금 대충파악하고 있읍니다. 경남 경찰국장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밀경찰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독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 불민을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내무부장관 취임하자 몇 개의 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을 결정하고 대개 인사의 윤곽과 방침을 결정한 후에 인선을 하는 가운데에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랐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론에 따라서 알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이 경찰 내부의 기술 혹은 경찰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가운데에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경찰이 무능한 이 차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번에 반민법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또한 공민권 박탈에 대해서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적절히 어떤 시기에 방침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충 김형두 의원께서…… 아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크게 쪼개서 불비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그다음 김남중 의원께서 너희들은 밤낮 사후처리만 하고 있지 근본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혐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후처리도 그렇게 100% 잘했느냐 하는 것도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올시다. 4ㆍ19혁명 이후에 경찰은 갈 놈은 갈어야 되고 기술자는 다 쫓겨 나가고 자기 위치가 불안하고 그나마 그 활동하는 한계까지를 어느 정도 금을 그어서 낮에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국민을 자극한다는 견지하에서 때로는 몽둥이 정도로…… 이런 이 인사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 달라진 오늘날 현상에 있어서 사후처리로 그렇게 국민이 절대 잘했다 이 정도로 완비라고 보지 않으나 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 당시 가장 이 정도로 최선이라는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솔직히 오히려 적나라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정도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어느 정도 정신도 정비된 것 같고 이번에 대단히 결과적으로 나빴지만 제가 판정하기는 사전에 연락은 전부 다 되었고 전부 다 파악해 있었읍니다. 다만, 다만이 아니라 또 그 성의와 태세에 대해서는 별로 결함이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난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이 파악과 판단의 착오와 너무 한꺼번에 기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자가 이 기동력…… 어디를 중점을 두느냐 마느냐 이것은 책략의 결함이지 타박상을 상당히 당해 가면서 자기들로는 그 성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만치 어느 정도 경찰의 사기도 약간 향상했다고…… 저 자신이 꾸지람을 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실력 유무 문제도 역시 어느 정도 정신의 극복이 없고는 요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사실이올시다. 이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나 내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될 수 있느냐, 대체로 내각책임제하에서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내무장관 혼자 답변하기가 너무 문제가 큽니다. 저는 솔직한 심경으로 요번에 이 자리를 물러가고 쓴 잔을 받는 것이 내 개인의 입장으로 대단히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의의 점에 따라서 한 장관을 경질함으로써 내각이 책임을 완수했다고 못 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내각이 물러나 가는 것이 완전한 내각책임제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이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태가 내각이 전체 책임지고 물러갈 만한 사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별도로 논의할 여지가 있고 또 미치는바 그 결과에 대한 그 영향 여하가 내각 전체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문제로서 결정될 문제인 만치…… 이것은 내무장관 실력이 부족한지 그 뚜렷하게 결론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문제요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께서 같이 해결 지을 문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신도가 언론기관을 파괴한 데 대해서 그리고 또 끄트막에 같은 말씀으로 언론자유와…… 대개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물으실 것도 없이 일반 난동은 물론인데 특히 언론기관에 대해서 또 언론자유에 대해서 또 동아일보는 참 민족주의로서 역사와 전통과 혁혁한 참 우리의 민족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더욱 전각 에 사과말씀 드릴 때에도 책임을 통감히 이 자신이 질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느끼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금후에 경비, 경찰의 모든 책임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단의 조심을 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결국 같은 이유의 말씀인데 군대를 아무리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들이 정신이 옳게 서지 못하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만부득이하니 군대를 동원한다고 하지 가급적이면 군대동원이 있기 전에 경찰 자신이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이 정신문제라고 하는 것도 전각에 드린 말씀과 동일한 것이올시다. 새로 들어온 사람, 전에 있던 사람 또 이 반민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 있지마는 이 정신문제라는 것이 갑작스리 자기 신념으로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이 실정도 아마 여러분께서 책임자이니까 꾸지람을 하시고 참 님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양심과 신념이 있기 전에는 강력한 자기 소신과 행동이 구비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경찰경력 가진 사람이 그렇게 혁명 이후 아주 혁명투사로서 용기를 여러분이 기대할 만치 갖기에는 약간의 정신적 소화시기가 요한다는 것도 또한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네들에게 활동할 한계…… 만약에 최악의 불우한 경우에는 발포를 할 수 있다는 용맹을 주고 격려한다며는 아마 좀 정신적인 무장도 겸비되어서 발포까지 가지 않어도 좀 더 경찰의 효과는 도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점도 있읍니다. 박 장로의 종교가 사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인데 몇 번 중복해서 말씀하신 줄로 알고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총지휘자라고 하는 그런 혐의도 약간 정보가 있는데 재구속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한꺼번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단결을 잘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박 장로가 직접 난동사건의 지령자라고 하는 증언은 우리 경찰로서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미 이 사람은 형기 도 지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로서 재구속을 한다든지…… 재구속이라는 말도 안 됩니다. 마 구속을 할 만한 단계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사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닐뿐더러 또 이 문제는 깊이 따진다고 하며는 문교장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문교장관의 입장에 있어서도, 아니 정부 전체의 입장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교냐 사교냐 하는 문제를 판가름하기에는 오늘날 법적 근거로 보아서는 난제의 난제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이 사진이라고 하는 문제가 허위냐 위조냐 이 문제와 사교냐 사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교냐 사교냐 하는 문제를 내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답변할 자료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입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진을 허위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혹세우민 하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가 될 때에는 이것을 법에 의하여 혹세우민으로 규정하여 처단할 길이 자연히 열려지리라고 봅니다. 또 이 문제는 이미 라이푸 잡지에다가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답변도 받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답변도 대단히 모호한 답변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 허위냐 진실이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소신에 맡깁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정신적으로는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판단을 가지고 있지마는 이것을 경솔히 공식으로 내 인정하는 사실을 또 발표할 단계도 아니요 또 그럴 필요도 현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대충 그 정도로 이 사고와 사과문제 답변은 아까 올렸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정하라고 했다는데 이 말씀은 혹 착오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저 자신은 동아일보가 시정하는 것이 옳다든지 않다든지 주관적인 의사도 없었고 또 주관적인 그런 말씀을 올린 일도 내 기억에는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의 입장뿐만 아니라 또 동아일보에서 무슨 허위를 냈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들이 시정을 요구했다 할 수 없다 하는 가운데에 감정의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외에는 저는 시정에 대해서 하등의 주관적인 말씀을 올린 기억이 없읍니다. 대단히 미비한 답변이올시다마는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미 질의하신 의원들이 모든 면에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장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어서 나오려고 하는 생각도 그렇게 있지를 않었읍니다마는 이미 발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미안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질문을 하고저 하는 의욕이 없어졌읍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게 될 것이며는 우리가 오늘 제가 여기에 물으려고 하는 그것과 장 총리의 답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맥이 빠졌기 때문인 것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개인으로서 장 총리를 평소에 존경하는 이로 알었었고 또 지금 현 내각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붙들어 주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 난국을 수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 혼자 스스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또 오늘 내가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도 이 말씀을 묻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도 장 총리와 또한 현 내각을 어디까지나 협조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고 결단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해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물으려고 합니다. 첫째로서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발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애당초 제가 물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안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장 총리의 말씀을 듣고서 나로서 이 말씀도 물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게 될 것이면 김선태 무임소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은 장 총리와 직접 그를 만나서 들으신 그대로 그러한 상식에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했겠느냐, 이것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되어지는 말이니 코웃음밖에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표시했읍니다. 사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의를 합니다. 뭐냐고 하면 어떠한 개인의 인격에 있어 가지고서도 우리가 함부로 논란할 수가 없는 것인데 황차 김선태 의원은 현 내각의 무임소장관이올시다. 그 김선태 씨 개인의 한 사람이면 몰라도 적어도 현 내각의 각료의 한 사람의 일동일정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각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신민당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장 총리의 말씀 그대로 사사건건…… 장 총리의 말씀은 김선태 씨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건건이 자주 이렇게 쥐어뜯어 가지고서 못 쓰게 만든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만일 신민당의 어떤 사람이 조작했다고 할 것 같으면 신민당에서 이러한 말을 조작한 사람은 당연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 역시 신민당에 적 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만일 신민당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악질적인 모략을 해 가지고서 그런 언사를 농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반드시 국가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를 좀먹는 행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 총리로서는 이러한 국가를 좀먹는 사람은 어떠한 정당에 적을 가졌든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 사람을 규탄해야 될 것이란 말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를 좀먹는 언사를 농한 이러한 사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단해서 밝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읍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피습을 당했다고 그래서 어제오늘 이와 같이 야단이 나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있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언론기관이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지상에 이와 같은 소리가 발표가 되셨으니 만일 그렇게 무책임하고 국가에 손 을 끼치는 것이고 현 내각에 이러한 손을 끼치는 그들 언론기관이 그렇게 만일 오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소란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아무리 자유에 그것이 보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의 범위 안에서 되어질 것이지 정부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마음대로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언론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었을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기관이 이렇게 고의적으로서 만일 한 일이 있다 하게 될 것이면 이런 언론기관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 점으로서 김선태 무임소장관에 관계되는 말씀을 지금 묻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다음으로서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있어 가지고서 나는 장 총리의 답변을 들을 때에 퍽이나 안타까운 동정을 금치 못했읍니다. 사실은 고충이올시다. 그것은 오늘 여기서 질의한다고 하는 우리가 장 총리의 그런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어질 때에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하고 나가느냐 하는 이것이 그 책임 있는 사람의 할 일이올시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장 총리에게 묻게 되어지는 것인데 장 총리의 말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경찰관들이 4ㆍ19 후에 그렇게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졌으니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귀결을 시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문지상에 발표되었고 장 총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무슨 종로서장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무슨 서울시 경찰국장에게다가 지금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우는 방법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가? 하다못해 경찰관들에게 돈 안 들게 하는 계급이라도 좀 올려 가지고 좀 푹푹 사기를 돋구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라도 좀 많이 돋구어 가지고 사기를 올림으로서 한번 적극적인 다른 면에 있어 가지고 사기를 돋구든지 이러한 방책이 없겠는가?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뿐 아니라 내가 보아서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이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느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만일 가혹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날 장 총리의 그 답변말씀을 듣고 어떠한 감이 드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정권하에서는 그 경찰관이 많은 잘못된 일을 할 적에…… 이런 일을 처리하게 할 적에 이것은 반드시 발본색원으로서 근본적인 그러한 그 책임자, 이런 데 나가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아래의 말단의 불쌍한 경관을, 저 아래에 있는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해 버린 양으로 해 버리고 일반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하는 요 점에 있어 가지고 새삼스러이 그것이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까지 지내 나오는 처리방법을 그대로 내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라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지어 보았자 나 그 신통치 않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했었지마는 가령 의사당이 점령되었을 적에 내무부장관으로써 그 제물로 삼아 버리셨고 또 법원에 그러한 일이 났을 적에 또 그 모양으로 내무부장관으로서 대신해 버리고 말았고……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번번이 내무부장관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보셔도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아까 장 총리가 그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사실 내무부장관 하나 책임 지워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 나는 내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고 또 하부 말단에 있는 경관들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는 없는 것이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장 총리에게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나는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현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내각이 정치적 책임만 진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참의원에서 이것은 내각에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효력은 없는 말이겠지마는…… 왜 그러냐 하게 될 것 같으며는 나는 현 내각이 치안에 있어 가지고 아주 등한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나 내무부장관의 연설이나 보게 되면 치안이 제일이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마는 실지에 있어 가지고 치안에 있어 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책은 예산이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면을 보아 가지고서 그 정책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정책의 실현 여부를 예산 면을 보아 가지고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이번…… 무슨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길게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나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 크게 놀랜 바 있기 때문에 예증으로 하나 드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민주경찰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총액 447억 9885만 780환을 요구했는데 이 장 내각에서 여기에 47퍼센트를 갖다가 삭감을 해 버리고서 221억 3699만 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반도 되지 못하게 이런 삭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은 물론 우리 재정이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요구한 대로 되지 못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으나 전년도 예산에 비하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213억 910만 환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깎어 버리고 더욱 치안에 관계되는 정보비 3억 7000만 환을 깎아 버렸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치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국회는 이미 모욕을 당했고, 치안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법원이 모욕을 당했고, 치안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언론기관이 저런 망신을 당해 버리고 만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치안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대로 4ㆍ19혁명이 일어난 후 경찰관의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치안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졌으니 무엇보다 치안제일주의로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치안에 있어서는 그전 이 정권보다 더 타 가지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수행해야 될 것인데 이 예산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이 중대한 치안비를 갖다가 깎아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현 내각이 치안을 중요시했느냐 하는 이 점에 이 예산 면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이만큼 현 내각이 이 치안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했으니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나는 책임을 묻는다고 하게 되면 장 내각 전체에 책임을 물을 문제일 것이고 결단코 내무부장관 각료 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경찰관 혹은 그 불쌍한 사기가 다 떨어진 경관에게 이런 문제가 처리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장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치안을 중요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치안을 소홀히 했었겠는가,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 내각이 치안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하는 이 책임을 따져 간다고 하는 여기에 결론을 짓고 지금 장 총리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승 의원 말씀하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105조올시다. 105조는 저희들 위원회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되고 있읍니다. ‘105조1항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소할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적 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적 단체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해 논 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105조 삭제해 버리자는 수정안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자 그것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5조2항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 및’ 하는 이 구절과 그다음에는 ‘선거 당시 대학교수, 각급 학교의 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케이스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느끼는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자유당 선거대책지도위원이라 해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감투를 줄 당시의 경위가 그 반도호텔에 나오라고 해서 점심 한 그릇 사 주고 이 점잖은 분들을 학교에 돌아가라 해 놓고 그 당시에 3․15 선거 당시에 감투를 자유당 대책지도위원이라 이렇게 해서 주로 대학교 총장들이 이 벼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9호에 선거 당시 대학교 교수, 각급 학교의 장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현저한 반민주행위자라고 해서 신상에 날인을 찍는다고 하며는 이 점잖은 그분들이 학생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까닭에 이 조문을 삭제하자는 의미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특히 이 4․19 데모 당시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대학교수 이러한 분들이 나중에 주로 마지막으로 데모를 일으켜서 4․19혁명을 완성을 시켰다는 이 고귀한 투쟁을 볼지라도 이분들은 반민주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진대 이 한두 분을 혹 심사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전체 수천 명에 달하는 이러한 분들을 많은 심적 괴로움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에 나는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물어볼 것은 이 현저한 반민주행위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에 그 한계에 대한 모호점을 느끼는 까닭에 좀 더 알기 쉽게 그 한계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조문은 삭제를 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하는 것보담도 이분들은 반민주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은 4․19 당시의 투쟁의 결과를 보더라도 남음이 있고 또 이분들은 이 자유당 지도선거대책위원회에 뭐 지도역할을 한 한 가지 사실도 없고 다만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자리에 나오라고 이래서 밥 한 그릇 사 주고 난 다음에 있어서 하기 싫은 이러한 감투를 주었다, 이것을 썼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이러한 분들을 심사케이스로 돌려 가지고 이 복잡한 한계를 범위를 너무나 확대시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애서 이 현저한 한계를 말씀해 달라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조문은 빼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외무위원장을 대리해서 이종린 간사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종린 간사 나오세요.

어제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제2독회에서는 수정된 그 조문부분만 낭독을 해서 수정안과 원안과를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가운데 제7조2항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을 먼저 읽고 또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제7조 ‘휴회’ ‘국회는 양원 일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다.’ ‘각 원은 그 원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휴회 또는 그 원의 휴회 중일지라도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김동욱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가운데는 제7조제2항 중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수정한다 이렇게…… 제7조2항의 원안에는 ‘각 원은 그 원의 결의로 10일 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20일로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수정안으로 봅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장, 아까 그것 해 주세요.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위원장 답변하세요.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다 잘 아시는 사실인 만큼 뭐 구태여 새로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부 묻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여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폭동사건에 대해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 알으셨지요? 네, 자 가부 묻겠어요. 재석의원 142명 중 가가 52명이올시다. 과반수에 불과함으로써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또 하나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영남지방한해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인데 이것을 만약 여러분들께서 토의하고저 할 것 같으면 의사변경을 해야 되겠읍니다. 의사변경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겠읍니까? 그러면 의사변경하는 데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장영모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해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 개인문제에 대한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민의원 전체에 관한 신상문제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용환 의원께서 간략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 국회의원을 처음 하고서 지금 한 서너 달 되는데 이것 참 못 해먹겠읍니다. 자 빚에 쪼달리지, 청탁에 쪼달리지, 승진을 시켜 달라, 임명을 시켜 달라, 영전을 시켜 달라 이것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시켜 달라, 지방사업을 해 달라 이것 참 못 해먹겠읍니다. 그 중앙의료원인가 뭔가 생겨 가지고 덮어놓고 거기에 넣어 달라 이것 견디어 내지 못하겠읍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소개해 달라는 거지가 있읍니다. 이것 대한민국에서 이 국회의원 노릇 참 못 해먹겠읍니다. 시골서 올라온 사람 전부 여비 내랍니다. 전부 쓰리 맞었어요. 1000환씩 달랍니다. 2000환씩 달래요. 유권자가 5만여 명입니다. 한 사람 앞에 4년 동안에 1000환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5000만 환입니다. 2000환씩 줄 것 같으면 1억 환이에요. 3000환씩 줄 것 같으면 1억 5000만 환입니다. 국회의원이 도둑질 안 하고 도저히 못 해먹어요. 이렇게 국민이 이게 무식한 국민…… 국민 중에 무식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저 이것 원래 가난한 사람이 돼서 집도 구하지 못하고 지금 동가식서가숙 하고 있읍니다. 아침 먹는 것이 해장국 100환짜리 하나 먹고 50환짜리 대포 하나 먹고 점심에 설렁탕 한 그릇으로 때우고 이것 진짜 동가식서가숙이에요. 아마 전 세계의 국회의원에 이렇게 가난한 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주지육림에 놀았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그 신문도 무슨 부수가 적게 나가는 신문이 아니에요. 대신문이올시다. 그것이 제1면 톱기사로 나왔읍니다. ‘본연의 사명을 망각했다. 낮에는 소풍가고 밤에는 향연에 이해ㆍ정실ㆍ보복으로 시종했고 10일간의 국정감사 태도에 물의라…… 12년간의 구악을 합리화? 구태의연한 모습’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민주당 신․구파 의원이라’ 그랬읍니다. 이것 기가 막혀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어저께 석간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만화가 났어요. 양주병을 무려 열한 개를 늘어놓고 이것 진짜냐 가짜냐 국회의원들이 이 확대경을 갖다가 대고 보는 그러한 만화입니다. 이것 만화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도저히 못 해먹겠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 쪼들려 가지고, 빚쟁이에 쪼들려 청탁하는 사람에 쪼들려…… 쪼들려 가지고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안 많이 썼어요. 제안을 어데서 썼느냐, 몰래 다른 다방 구석에 가서 썼어요. 여기 도서관에 숨어서 썼읍니다. 이렇게 곤란하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를 당해서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다른 분과위원회 분들한테에도 여쭤봤어요. 지금 소위 혁명국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기일전해서 진실로 국정을 감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책상에 그대로 앉아서 설농탕 한 그릇 갖다놓고 국정감사를 한 것이에요. 대부분 아마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도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국방위원회도 제일 고생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대신문에 이렇게 내 가지고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탁이나 하고, 보복이나 하고, 정실에 이끌리고, 주지육림에 놀고, 낮에는 소풍 가고 밤에는 향연을 일삼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그것은 직무유기에도 걸려야 할 것이고, 수회죄 에도 걸려야 할 것이고, 직권남용죄에도 걸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기사가 허위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신문은 그간 검찰기관에도 들어갈 것이고 전체 국민이 보는 것이고 이 신문을 보고서 술집 다방…… 국회의원 이놈들 다 때려죽일 놈들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내무부에 갔을 적에 지금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떠드느냐 하면 장면 내각도 돼먹지 않았다고 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 경위․경감시험 보는데 합격된 놈 쳐놓고 200만 환 300만 환 안 쓴 놈이 없다…… 가서 들여다보니까 경위․경감시험을 고등고시 보는 것 모양으로다가 점수를 제대로 채점을 해서 갑이라는 시험위원, 을이라는 시험위원, 병이라는 시험위원이 각각 어떻게 점수를 채점했는지 모르게 고등고시 모양으로 엄격하게 채점을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돈을 200만 환 300만 환을 안 썼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답안을 보니까 100점 만점에 불과 1콤마 5점이에요, 세 사람의 평균점수가. 그렇게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놈들이 장면 내각이 돈을 200만 환 300만 환 받아먹고 경위․경감 시켰다 이렇게 낭설을 퍼뜨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에 있읍니다. 지금 장면 내각이 정권을 잡아서 4년 동안 아주 잘해 주십소사 하고 건의하고 충고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잘해서 우리는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잘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정치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덮어놓고 신․구파 놈들이 한 데 합해 가지고서는 술이나 얻어 쳐먹고 국정감사는 어벌쩡하게 끝마쳤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정의 대강을 갖다가 가서 감찰하는 것이지 범죄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판을 일일이 따지고 서류에 일일이 글자 하나 틀렸다 이런 것 따지는 것이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불과 열흘 동안에 과거 12년 동안 이승만 정권의 잘못을 전부 뒤집어 내는 것이 우리 국정감사의 사명은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의 구악은, 적폐는 마땅히 현 정권에서 통계숫자로 내놔서 이렇습니다 하고 백서를 갖다가 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에도 얘기했읍니다. 왜 이승만 정권이 잘못한 것을 장면 정권이 안고 자빠져 가지고 같이 책임을 지고 도매금으로 혼나느냐,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잘못이 우리가 정권을 쥔 때에는 이러 이렇다 이것을 전부 통계숫자로 내놓아 가지고 그 후부터의 잘못은 장면 내각이 질지언정 이승만 정권이 잘못한 것을 장면 내각이 안고 자빠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장면 내각이 정권을 잡은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됩니다. 두 달 동안에 잘했으면 뭣을 잘했읍니까? 우리는 오히려 잘한 것을 봤지 잘못한 것은 못 봤읍니다. 그 잘하는 템포가 완만해서 탈이다뿐이지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또 장차 4년 동안 잘하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죄수사 하듯이, 심계원 감사 하듯이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갖다가 이것 뭐 수박 겉핥기로 넘겼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자 불과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큰 신문에 이렇게 내 가지고 촌촌 방방곡곡에 다방…… 이 선술집 이런 데서 이 기사를 보고, 이것이 일면 톱기사입니다. 이것을 보고 국회의원 놈들 전부 때려죽일 놈들이다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원의로 결정하시든지 또는 의장단에서 여기 이 기사에 난 대로의 한 비행이 있는 의원이 있다면 마땅히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회…… 고발해야 할 것이고, 이 기사가 전혀 허무맹랑한 허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무고일 것입니다. 무고나 명예훼손에 걸려야 될 것이에요. 지나간 날에 전라도 사람을 뭐 하와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도 있읍니다. 전남북도민 수백만을 갖다가 하와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며는 불과 233명, 개개인 누구누구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술 먹고 주지육림에 놀아 가지고 국정감사를 갖다가 할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있는 대로 걸려야 할 것이고 사실이 없다면 없는 대로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의장단에서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내려가요, 내려가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주의하실 것은 항상 신상발언이라고 한 다음에…… 이 신상……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드리고……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종래도 이 신상발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즈음 가만히 보면 신상발언을 청해 놓고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흡사히 남의 감정을 돋구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보아서 종래에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신상발언에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발언 가운데에 나는 국회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생긴 사태에 대해서 말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각종 조사단이 국회결의로 국회의 사명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나갔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에 와서 보고하기 전에는 그 조사결과를 내외에 발표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올시다. 안 되는 일이올시다. 더욱이 남의 단처 나 남의 신상에 관한 이러한 사태를 자기 스스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중간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올시다. 금후에 이런 일은 여러분이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근 피고 보석경위 및 도피방치에 관한 질문―

제5조제2호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 및’ 이것을 삭제한다 이것이올시다. 지도위원을 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이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 뒤에 앉은 의원이 어떻게 시끄러운지 도무지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장더러 주의를 좀 시켜 달라고 이런 부탁이 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제3호에는 두 수정안이 있읍니다. 심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심사위원장, 이것도 설명 안 하십니까?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이만우 의원 얘기 듣고 뒤에 하시지요. 그러면 이만우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하세요.

오늘 특히 의사일정이 예정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문제가 오늘은 여기에 논의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민의원 본회의에서 참의원에서 수정한 그 안건이 가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로써 아마 국회법은 내일 중에는 공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까닭에 우리가 기왕 이 국회조직이 너무 늦은 만큼 하루빨리 국회조직을 급히 서둘러야 되겠다는 이런 밑에서 우선 첫째, 오늘 이 회의에 있어서는 각 분과별로 위원수를 나누어야 될 의결이 되어야 할 것이 제일 급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가 되신 분은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남중 의원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미안합니다. 저도 소신을 한번 세우면 고집이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께서 말씀이 인사문제를 표결하는 데에 보류동의가 나온다고 해서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을 알고 며칠 전에 우리가 의장단 사표처리를 할 적에 하루 연기해 가지고 한 일이 있지 않나 이것까지 들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전례가 자꾸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그 동의를 취하해 달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의원 동지들부터서 많이 계신 까닭으로 제가 무슨 특별히 개인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꼭 안 되겠다 이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원내에서 각파 대표들이 충분한 타협이 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소 이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위원장 보고에도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원만히 합의를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따라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류동의라는 전례를 남기면 자미 스럽지 못하니 철회를 하라고 그러시니 저 역시 사람이 좋자면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제 동의는 철회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국정 전반에 긍해서 감찰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 국회, 입법부에 관련된 것은 입법부 자율권 발동에 매끼고 또 법원에 관련된 것은 대법원에 매끼고 그리고 행정공무원에 관한 것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하자 그것이올시다. 중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5권분립으로 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3권분립은 우리 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감찰기관은 행정권에 소속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감찰위원회는 행정공무원에 국한해서 감찰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내렸고 또 정부조직법 30조에 의거한 법률상의 기관인 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조직, 행정부 조직의 한 개의 기관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밑에서 행정공무원에 국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압수 등의 강제적인 권한을 주어 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말하자면 25조 규정으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25조에 규정된 그 정도 가지고서 업무수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과 근본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초안에 25조에 규정한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것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찰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감찰위원회의 본래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착한 일을 한 공무원을 표창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이신데 행정부에 있어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표창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고 또 법원은 대법원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 입법부는 입법부 최고책임자에게 맡겨서 표창하도록 하고,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이 표창하는 이런 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133인, 가에 64표 이것도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6조제2항…… 그러면 이제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제2항도 폐기되고 5항도 폐기된 것 같습니다. 117조1항도 폐기되고…… 제5항 신인우 씨의 제안한 것을 설명하세요. 위원장 설명하세요.

지금 시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이 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할 때까지만 연기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이 문제는 기위 지난번 회의 때에 통과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이 나와서 국무총리의 취임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모이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한 분도 반대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에 조건부로 국회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곧 나와서 질의에 응답하게끄름 되어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36회 임시국회와 37회 정기국회 관계로 국회법에 소위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안이 폐기된 따름입니다. 그런고로 어제그저께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다 나오게 결정해 놔두고 오늘날 무슨 사정변경이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하십니까? 반대할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5, 6일 전에는 이 국회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여기에 나오게끔 결의해 놔두고 이 안이 폐기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 가지고 폐기되어 새로 동의하는 것이지 그 실질적 동의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다 결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 가지고 예산이 나오니 그때에 세세한 시정방침을 들으면 어떠냐 하는 이유가 만약 선다며는 지난번 36회에 이 동의가 의제로 올라왔을 적에 말씀할 것이지 이제 와서 그러한 말씀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국회로서는 5, 6일 전에 이 안을 한 번 가결한 것입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없는 이상 또한 무슨 사정으로 이 국회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나오는 것을 반대할 거기에 하등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분도 반대 없이 이 안을 가결시켜 줄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의석에 나와 있는 모 국무위원을 만났읍니다. 나오시는 게 어떤가 물으니 국무위원도 반대 안 해요. 국무위원 자신도 나와 가지고 얘기해 보고 들어 보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심의가 아니라 예산안을 수립하고 원칙을 말이에요 결정하는 데 국회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참작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가에 대해서 유익하지 조금도 불리할 것이 없읍니다. 과거에 흔히 볼 것 같으면 야당이 여당정부 측을 불러 나와 가지고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그러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세우는 데 우리들의 국회의 좋은 의견도 이러한 기회에 참작을 하라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나오지 말라고 하는 아무 이유가 없고 며칠 전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그것을 상기하셔 가지고 오늘도 반대 없이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례를 만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략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서 장관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의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제안한 법률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답변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별도로 동의를 해 가지고 장관을 나오십사 해서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만 한다고 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의장이 질의를 할 의원이 있으면 내무부장관에게 통지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는 그러한 편법을 쓰는 것이 하나의 전례로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 이런 점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선배, 여러 동지께서 이미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마치 이 건의안에 있어서는 행정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 행정부에 있어서 좀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건의안이 제출된다면 마땅히 행정부에서도 들어줄 줄로 믿고 이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첫째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방자치법안이 미구에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지방자치장이 직선제로 될는지 혹은 간선제로 될는지 임명제로 될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실 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직선제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어느 정도 국정에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있어서 지방선거가 10월 초순경이나 중순경에 있을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만약 도지사로서 임명되어 가지고 나간다면 이 사람이 새로운 인사를 한다든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도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진대도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가 많이 나올 줄 믿고 또 한 가지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공무원들이 들떠 가지고 있읍니다. 자기네들의 신분에 안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까닭에 있어서 많은 행정부에 있어서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이올시다. 더군다나 하물며 이 지방자치장은 우리가 볼진 대 있어서도 과거에 있어서 모 도의 도지사 같은 분은 심지어 이 정권 속에서 아무 그릇된 점이 없었고 또한 많은 이 정권 속에서 항거를 해 나와 가지고 과정 때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행정부에 있어서 중앙에서 사임을 하라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병으로 인해서 사임한다고 해서 억지로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사임서를 제출한 그러한 도지사도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과정으로 볼진대 있어서 오늘날 각 도지사가 그다지 이 사람 볼 때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 만약 또 잘못이 있다고 가상하더라도 앞으로 이 지사로 하여금 도정을 운영하는 데 한 달 정도 더 한다고 해서 국정에 나쁜 점은 하나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찬성을 얻고저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이것은 좀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말씀과 같습니다마는 행정부에 있어서 경찰인사 같은 것을 볼진대 너무나 우리들의 의도와 그릇되는 방향으로써 인사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어떤 모 도의 국장 같은 사람은 이 정권 속에서 그릇된 짓을 한 까닭에 그 자리를 나온 사람이 오늘날 재등용되고 또 한 가지에 있어서 좀 외람스럽고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친일적인 사람이 등용이 되어 가지고 이 혁명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진대 한 달 동안 남지 않은 이러한 도지사를 갖다가 다시금 행정부에서 임명한다며는 본 의원이 생각할진대 이것은 마치 매관매직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이력서에다가 도지사 한 자리의 감투를 씌워 주는 그러한 결과밖에 초래 안 한다는 것을 생각할진대 이 행정부에서도 마땅히 먼저 알으셔서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있어서 임명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행정부 자신이 스스로 알 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항간에 들을진대에 있어서 금명간에 이것을 임명을 한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긴급한 나머지 이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행정권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오해도 여러분들이 가지실 줄 압니다마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행정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맡은 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이 건의안을 내논다며는 행정부에서도 의례히 우리들의 건의안을 어느 정도 참작하셔서 좋은 행정을 해 주실 줄 믿고 이 건의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부탁합니다.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고담용 의원이 긴급발언을 청했는데 그 내용은 경주호 피해보고 및 구제에 관한 건인데 신문에 난 이상 보고가 또 있읍니까? ―경주호 납북기도사건에 대한 피해 진상보고―

물론 분과 조정해서 위원장을 선거하는 것만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룻날은 좋은 날이라고 않고 3일 날은 개천절이에요. 2일 날은 주일이라고 마다하고 그러면 그 주일이 개천절보다 낫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스러운 날은, 우리 민족으로는. 그러기에 차라리 다 뗀다면 모르지만 그 주일날만 제일 알고 개천절 모른다는 것은 우리 민족혼이 있읍니까? 나는 주일날 해도 좋아요, 개천절을 만일 쓴다고 하면. 그러니 주일날이 성스러운지는 알으시는 여러분은 개천절도 성스럽다는 것, 우리 민족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 그날이 제일 성스러운 날을 우리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절대 반대하고 아까 그 동의 살려서 6일 날 하기를 나는 찬성합니다.

여운홍 의원의 안은 이것은 질의안이고 이것은 경고안이기 때문에 둘이 성질이 다른 줄 압니다. 지금 여운홍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김형두 의원의 안은 경고하시는 것이니까 두 안은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따로 결의안을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장관과 아울러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방금 의장으로서는 외무장관과 국무총리에 관한 것을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만 하단하겠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평화신문이라든지 한국일보에서 보면……

우리는 이 박사에 아첨하는 놈보다 일본사람의 소화나 동조놈 밑에 아첨한 이놈들을 우리는 더 잡어 죽여야 할 것이고, 이 집단이 반민족…… 혁신세력이 아니라 반민족집단이라고 나는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주당 구․신파 어떤 장관은 말했읍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시기…… 뭐라고 했나! 시효가 지났다! 말 잘합니다. 시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이지 민족적 양심으로 말하면 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이완용이나 왜놈 밑에…… 반역하는 놈은 우리 자자손손이 이 나라 역사가 있는 동안까지는 민족반역자인 것입니다.

이 김채용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제73조 ‘정부는 헌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국무총리 선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안에 대하여서 김채용 의원은 여기 ‘30일 이내’를 ‘2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에서 30일을 한 이유는 이 헌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안이 민의원에 제출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해산이 되어 가지고 즉 예산을 통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신임으로 간주당해 가지고 민의원을 해산해 가지고 그 해산된 이후에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집회되었을 적에는 60일 이내에 예산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헌법에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간을 30일로 원안에 규정을 했는데 이 이유는 집회한 이후에 국무총리를 새로 지명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신임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총선거를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새로 지명하는데 최소한도로 그것을 걸려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지명이 되어서 인준을 하는 것이 지명된 때부터 48시간을 경유하여야 되니까 결국 7일, 7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 지명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 1차 미결이 될 것 같으면 또 7일이 된다고 하며는 2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령 최대한 14일이 걸려 가지고 조각을 완료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할 시간을 준다고 하면 적어도 30일이라는 기간을 주지 않으면 예산안이 올바른 예산안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려하에서 30일을 했읍니다마는 동시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민의원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 퍽 줄어들게 되므로 이것도 또한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채용 의원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간을 한 5일쯤 단축을 하자 그래 25일쯤으로 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곡하고 추곡을 합해 가지고 정부관리양곡을 하는데 그 이외에 또 양곡이 들어오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외곡을 들여오는 것이 있읍니다. 거치한 것이 있읍니다. 작년에는 과히 많이 안 들어왔지만 금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원조로서 많은 양곡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즉 94년도 양곡 사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사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년도에 남은 것을 금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88만 석이 있읍니다, 88만 석. 둘째로는 작년도 추곡분에 들어오는 것하고 하곡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토지수득세로서 들어오는 것이 72만 7000석, 그다음에 과거에 그 농민한테 급할 적에 정부양곡을 그냥 무상이라고 할까 빌려주었다가 그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회수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회수할 금년에 예정된 것이 약 2만 석이 있읍니다. 교환양곡 회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종자를 주고, 좋은 종자를 주고 또 민간에서 그렇지 않은 정도의 것을 교환을 해서 쓰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게 21만 7000석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94년도 하곡 수납할 계획에 있는 것이 대여양곡……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약 40만 석, 그다음에 그전부터 해 왔던 정부에서 담보융자를 해 주던 양곡이 있는데 이게 담보를 해서 하던 것이 그냥 담보를 다 물고 융자한 돈을 물고 농민들이 찾아간 것도 있지만 찾아가지 않고 아직 남아서 미해결인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담보…… 소위 담보유치가 되었다 할까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정부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매입해서 하면 약 50만 석,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금년도에는 외국에서 많은 양곡을 들여오게 되었는데 그게 75만 석 예정입니다. 이 75만 석이 외국에서 잉여농산물로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총합계하면 349만 4000석입니다. 정부에서 금년에 관리할 양곡의 총수량이 349만 4000석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배급을 하느냐, 이것을 요리를 하느냐, 배정을 하느냐,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소위 예산 면에 말하면 지출이라고 할까, 양곡 면으로 말하면 이것을 수요 면에 나누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이 그 2페이지에 써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349만 4000석을 가지고 우선 군량미에 나가는 것이 126만 5000석, 그다음에 관영시설용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나가는 것이 6만 2000석, 죄수 유치인들에게 먹여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것이 6만 석, 여기저기 수해가 난다든지 큰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구호양곡으로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이 10만 4000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종자를 주고 농민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나갈 것이 약 2만 5000석을 예정을 하고 대여양곡 또 급할 때에는 추곡이라든지 수확을 할 적에 받기로 하고 대여를 해 줄 그러한 예산을 한 것이 약 80만 석, 그다음에 수급조절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쌀값이 가령 굉장히 뛴다든지 할 적에는 여기에서 정부에 가지고 있는 양곡을 시장에다가 대량방매를 합니다. 방출을 하면 쌀값이 올라가지 못하고 쌀값이 유지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조절용으로서 쓸 것이 약 37만 8000석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무슨 사건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비축미로서 약 80만 석을 예정을 해 가지고 총합계가 그것이 349만 4000석입니다. 이러한 그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해서 들어오는 양곡하고 나갈 양곡하고 꼭 맞추어서, 바란스를 맞추어서 200여만 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 역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개년 거치를 하던 그 가격에 의해서 이번에 지금 여러분이 토의하고 계시는 예산안에다 이대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 수급계획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관련이, 바란스가 맞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부원안대로 민의원에서 통과했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정부안이나 민의원에서 통과한 그 안대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통과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2호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 또는 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 이 행정공무원과 행정기관을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자연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공무원 그 자연인을 지칭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기관이올시다. 그래서 이 기관이 비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뭐 좀 말하자면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비위라는 것보다 할려면 직무상 과오라든지 혹은 직무상 무슨 불충분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감찰위원회가 이런 기관의 직무상의 그런 과오라든지 무엇이 있는 것을 갖다가 감찰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정기관의 정책감찰을 하게 됩니다. 정책을 갖다가 감찰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만치 이것은 감찰위원회의 직무상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2호를 삭제한 것이올시다.

한국의 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하여서는 여러 의원의 절대적인 협조와 또한 유엔가입과 한국의 통일문제는 우리 전 국민이 다 갈망하는 바이고 또 우리가 소원성취해야 할 민족적인 중대한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국통일 및 유엔의 가입에 관한 결의안이 여기에 지금 외무위원회안으로서 적혀져 있읍니다마는 시간상 관계로 인쇄물이 되어지지를 아니했읍니다마는 곧 인쇄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통일…… 유엔에 관한 결의안을 여기에서 제안함과 동시에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은 제37회 37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제15회 유엔총회에 대하여 한국통일과 유엔가입에 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에 관한 유엔의 모든 업적과 결의를 감사 존중하면서 이번 유엔총회가 한국통일에 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오며 그 실천방안으로서는 다음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1. 자유․민주․독립 한국의 건립이라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의 통일에 있어서는 한국 인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2. 자유선거와 통일 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존한 공산 강대국가의 북한 영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간섭과 위협이 종식되고 북한지역에 자유질서와 평화가 회복되어야 할 것. 3. 한국의 독립과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방제 방식이나 중립화 통일방안은 절대 배격되어야 할 것. 동시에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주선으로 수립한 국가이고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로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승인한 이래 일관하여 그 결의로써 재확인해 온 정부이며 또 유엔헌장 제4조1항에 규정한 의무이행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 국가이므로 유엔에 가입할 충분한 자격과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엔가입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한 특정 이사국의 반대는 이유 없는 독단이라 단정치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헌장 제4조2항의 신규 가입국가에 대한 안전이사회의 권고절차는 유엔헌장정신과 법리 면을 주의 깊게 조감할 때 헌장 제27조2항의 수속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17개 신규국가의 가입으로 인류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에 위대한 전진을 성취한 제15회 유엔총회가 4월혁명으로 전례 없는 민주개혁을 성취한 한국 인민이 1945년 8월 해방 이후 15년간 갈망해 온 조국의 통일과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특히 제11회 유엔총회에 제출된 사상 최대의 문서라는 1000만 인의 서명 호소로 표현된 한국의 유엔가입에 관하여 심심한 고려와 목적달성을 가능케 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원안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안이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가결될 것을 빌어 마지않으며 제15차 유엔에 보내는 결의안과 멧세지를 낭독했읍니다.

어떻습니까? 이 보고 듣는 것은 이것을 끝을 내겠읍니다. 네, 강재량 의원의 긴급발언이 있읍니다.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출석요구에 관한 건―

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경근 피고의 보석경위 및 도피의 방치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이정래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개의 없읍니다, 아직. 표결할 준비 되어 있읍니까? 3일 날 11시에 우리 모여서 위원장선거하기로 하고 4일 날을 휴회하고 6일 날 개회하자고 하는 동의였읍니다. 조국현 의원이 개의안이 있답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때 설명하겠읍니다.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으로부터 한종건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안한 데에 대하여 받겠다고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74조의2항입니다.

정일형 외무장관 답변하겠읍니다.

수정안 설명하세요, 김동욱 의원.

117조 김영구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117조제5항 중 ‘하수도’를 삭제하고 제5항 중 ‘수도국’은 다음에 ‘상하’를 삽입한다 이렇게 해서 이 수도국에 상수도 하수도를 관할시키자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수도국에는 수도과만, 수도관계 상수도관계만 취급하자 이런 것인데 수정안은 상수도․하수도 관계를 전부 사무관장으로 취급을 시키자 이런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빼 버리면 어때요?

밤새 달라졌어요? 하세요.

잠간 계십시오!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사회자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토론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안 될 줄 압니다. 더우기나 바쁜 가운데에 오늘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도 있고 그런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제 실제에 있어서 진행되지를 않고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고로써 원만히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기왕 노는 날을 이용해 가지고…… 효과는 월요일 날부터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오신 김창수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번 넘겨서 월요일 날은 틀림없이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거기에 이의가 계시다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만하시면 아실 테니…… 이의 없으십니까? 주 의원 이해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을 월요일 날까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월요일 날 틀림없이 모든 성안을 원만히 하도록 하기로 넘기는 데,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다면…… 그런데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 토론이 된다 하면 시간이 한정 없이 걸리게 될 것이고 또 이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써 오늘 이만하셔서……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보충하면 또 딴 데서도 나와서 하게 돼요. 그러면 잠간…… 원만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서 사회자의 의견대로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동의입니까?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기다리겠어요. 동의를 하세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18조, 111조에 의해서 이 사임서를 묻겠습니다, 가부를.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기 까닭에 만약 금후 참의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안건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 측의 의견이나 또는 기타의 의견을 필요로 할 적에, 그저 이러한 원의의 의견을 필요로 할 적에 그저 이러한 원의의 결의를 거치를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줄 아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런 문제는 국회법상으로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원의의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원의결정이 없는 이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부안으로서 제안되었다고 하면 정부사람이 자기네가 자기네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부에 있어서는 물론 자기의 소관사항의 중대한 법안이지만 좌우간 자기네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출석을 할 의무를 느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정부 측의 장관 출석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원의의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제 장 총리의 답변을 들을 텐데 그다음에 역시 발언통지하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 총리의 답변을 듣고 두 분에 언권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장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장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법사위원장 답변하세요.

안호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감찰원법은 지금 우리들의 책상에는 아직 오지 못했읍니다마는 이미 한번 배부되었던 법률안입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여부 가 없어서 배부를 못 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별 문제로 치더라도 만일 오늘내일에 감찰원법이 참의원에서 통과를 못 보면 민의원이 1월 20일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60일이 넘어갑니다. 60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감찰원법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민의원에서 재의에 회부할 적에는 민의원안 하나만 가지고 재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감찰원법이 되겠느냐 하고 물을 적에 저의 생각에는 참의원에서 수정을 해서 보내는 그 감찰원법이 그래도 좀 낫지 민의원의 원안만 가지고 재의에 회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감찰원을 만들자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제1독회를 끝내고 내일 제2독회를 하고 그래서 내일이라도 민의원으로 이 안을 회부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민의원에서 이것을 재의에 회부해서 표결하려고 할 때에는 1월 20일에 본회의를 열지 아니하고 1월 18일이라든지 17일에 열어서 재의에 회부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만일 민의원에서 그때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될 때에는 민의원안이나 참의원안이 아울러서 폐기된 것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감찰위원회법이 다시 성안되어서 참의원에 와서 참의원에서 다시 심의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호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 좋은 감찰원법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내일까지에는 감찰원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째서 그러면 제1독회를 끝내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2독회에 가서 각 조문별로 대체토론도 할 수가 있고 질의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질의와 대체토론을 못 하는 그러한 점은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법안심의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 제1독회를 이것으로서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결의를 해 줌으로 해서 내일 축조해서 심의할 적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감찰원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1독회를 이것으로서 종료하고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제5조제3호에 대한 수정안은 아마 유인물이 이미 배부되어 가지고 있어서 기억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반공청년단 면단장을 심사케이스에다가 넣고 면의원까지 심사케이스에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면장도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면당위원장이 심사케이스에서 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촌군부에 있어서 반공청년단장이나 면단장이나 읍․면단장입니다, 읍․면단장이나 면장이나 면의원 정도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전국적으로 자유당 측 면당위원장의 지배하에 있다시피 해서 그 사람이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심사케이스에서 반공청년단의 면단장이나 면장이나 면의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특수한 사람만을 골라서 가령 한다면 모르지만 기위 제5조제3호에 반공청년단 면단장이나 면의원이나 면장이나 이러한 것을 넣으면서 자유당 측 면당위원장을 뺀다는 것은 모순이 심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여론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기위 면단장이나 면의원이나 면장이나 이런 것을 심사케이스에 넣을 바에는 자유당 면당위원장도 당연히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범위가 넓다고 해서 뺄 바에는 다 빼고 넣을 바에는 자유당 측 면당위원장도 당연히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유당 면당위원장을 제5조제3호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그뿐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것 역시 딴 이의가 안 계시지요? 딴 이의 안 계시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액 인상에 관한 동의안―

잠간 계세요. 두 번 발언권 안 드리고 잠간 사회자로서 말씀 한마디 할 터이니 들으시고 발언을 신청하실려면 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 되어서 다른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의 의사로써 선택된 부의장이고 또한 의사를 맡아본 오늘 의장이올시다. 부의장의 거시키지만 의장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존엄성에 비추어 보아서 또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이것이 길이길이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지 않고 사양하시기를 바라고 김원만 의원이 될 수 있으면 그 말이 너무 열이 넘쳐서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의사록에서 빼는 것이 제일 원만할 것 같고 다른 발언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김원만 의원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과거에 전례도 허다한 것이고 김 의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만 의원에게 발언권 허락해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전번에 대략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개회시기가 급박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인 의원께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과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국제의원동맹이라는 것이 동경에 오는 줄 알고 우리가 가입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제네바 본부에 통지를 내었읍니다. 그 제네바 본부에 통지를 냈더니 그분들의 말이 이 신청하기 전에 맨 처음에 각국에 있는 의회 단위로 일종의 지부를 맨 처음에 조직을 하고 그 조직한 지부가 3월까지 신청을 내어 가지고 금년 9월 말일까지 인준을 받은 단체에 한해서만 가입 참가할 수 있고 특별히 무슨 방청 같은 것은 허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이 이외에 이 회의의 조직과 그 회의의 활동과 그 회의의 가입하는 수속과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문헌을 우리가 입수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외무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단체에 가입할려고 하면 맨 처음에 할 것이 한국에 있는 국회별로 우리가 단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단체구성에 있어서는 이 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개인 개인이 합하여서 한국 단체를 조성할 수도 있고 국회 전체가 합하여서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한국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합해 가지고서 지부를 조직하든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국회 전체로서 회원 지부가 되어 가지고 가입을 신청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선결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조직을 해 놓았으니 우리를…… 또한 다른 국제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국제단체의 회원자격이 되어 있으니만큼 우리가 회원이 되게 해 달라고 제네바 본부에 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나중에 총회에서 결의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선결문제가 우리들이 이 단체의 가입을 찬성하는 개인들이 한국국회의원연맹지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 삼백칠팔십 명 되는 사람이 다 합하여서 한국단위를 조직하든지 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단위를 조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하는 것을 알은 다음에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제 신청을 하면 금년 총회에 참가할 가능성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 단위로 조직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가서라도 혹 절충할 도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과는 대개 이만큼 되어 있고 이번 독일 의원이 온 데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별로 토의를 해 보지 못했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혹은 다른 분이 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총회가 끝난 다음에 영국과 호주 국회의원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같이 합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한국 단위를 오늘이라도 조직하고 이 조직단위로서 신청을 하든지 해서 가서 직접 절충하든지 하는 도리밖에는 도리가 없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회원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개인별로 참가하기를 원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국회 전체를 참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민의원과 참의원이 합하여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개인 개인끼리 한다면 우리가 누가 주동이 되어서 한국 단위를 조직하고 신청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의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조 법무장관 나오셔서 잠간 보충설명할 것이 있답니다. 잠간 광고할 것은 복도나 혹은 기타 장소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들어와 주십시오. 아까 민관식 의원이 제안한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니깐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조 법무 나오십시오.

심종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법사위원장의 상세한 설명을 배청 했읍니다. 거기 국회법 121조에 의지해서 참의원에서 심사할 기일이 즉 12월 초로부터 시작해서 21일에 완료된다고 말씀을 했고 또 그 후에 우리의 심사권이 20일이 있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20일이라고 하는 이 불변적 심사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39조에 의지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서 또 예산은 심의하는 것이 연도가 경과되더라도 이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헌법 94조에 의지해서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다만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즉 기한이라는 것이 12월 2일에 시작해 가지고 12월 21일에 결말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민의원에서 송부한 날짜로부터서 계산해 가지고 20일 동안은 심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사권은 20일이 있고 20일이라는 기한은 반드시 그 연도 전 30일 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일 된 그날 시작해 가지고 20일이라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기한이 경과될 적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 기간 경과된 데에 대해서 우리는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민의원에서 30일 전에 예산안을 결의해 가지고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송부해 온 것은 23일 전에 송부해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사권이라고 하는 기한이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1일에 종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에서는 우리의 심사권을, 권한을 3분지 1을 박탈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박탈한 권한의 그 대차를 어떻게 하겠느냐, 뭐 민의원에 대해 가지고 무슨 내가 문책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고 적어도 우리가 내각책임제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초대 참의원으로서 또 이 중대한 예산의 회기에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해 두지 않을 지경이면 장래에 대해서 악례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요전에 총리께서 나와 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의 제출이 기한 안에 못 된 것은 여러 가지 혁명관계, 혁명정부의 입법관계 여러 가지 사정에 의지해서 지연이 되었다, 대단히 미안하다, 심지어 죄송하다는 말까지 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는 우리의 심사해서 나갈 그 기한을 일주일이나 자기가 침해 박탈하면서…… 불구하고 하등의 우리에게 얘기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해 나간다고 할 지경이면 즉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대등할 만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은 민의원에서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결의를 할 적에는 반드시 참의원과 상의해 가지고 참의원에서는 그것을 동의해 가지고 민의원에서는 며칠 동안을 연장한다, 따라서 참의원도 그와 같이 동시에 며칠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원의로 결정해 놔야만 연장되는 법적 조치가 되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해 가지고 언제든지 보내면 좋으니 보내는 기한에 대해서 너 20일 동안 해라…… 물론 심사의 권한은…… 불신임은 헌법 71조에 의지해 가지고 불신임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것은 정부의 자유재량에 있지만 완전히 정부 자체의 재량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 문제니까 얘기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내년도의 예산을 국회로서 민․참 양원의 결의로서 국회 결의가 되느니만큼 이 결의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정치적 위기가 재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의원에서는 그러한 결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기한, 법정기간인 21일을 경과한다고 하면 이 21일을 경과한 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의로서 무슨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법정기일로 정해 놓은 기간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연장해 나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20일의 불변기한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불변기한은 있읍니다. 그 기한 자체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의 해석으로 말하면 이것이 최대한의 기한입니다. 적어도 최종적으로 늦더라도 20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20일 전에 해도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다른 해석이니까 별 말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20일을 경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결의가 있어야지요. 민의원에서 보내는 대로 해서 20일 기한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만일 이것이 이달의 8일 날 송부해 왔으니까 좋지 만일 거기에서 사흘만 더 늦었다고 할 지경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또 원리원칙으로 본다고 할 지경이면 이번에 이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29일 날이 이 기한이 끝나는 것입니다. 연장하는 것은 별 문제예요. 원리원칙으로 본다고 할 지경이면 즉 이달 29일이 종결되는 것이에요. 폐원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다행히 우리가 민의원의 예산 심의한 것을 그대로 동의해서 결정 통과한다고 하면 그걸로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만일 그렇지 않고 단 한 가지라도 여기에서 수정이 있다고 한다고 할 지경이면 반드시 재심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재심에 회부한다고 하면 그날 그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런 연고로 본인은 이번에 우리 초대 참의원인 만큼 여기에 대한 경계와 견해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적어도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연기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초대 참의원으로서 중대한 악례를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나머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간단하고 또 명백한 문제인 만큼 될 수 있으면 많은 발언을 하지 않고 해결 짓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발언 신청을 한 분이 계셔서 허락하겠읍니다. 이필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인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표결에 들어가기를 선포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발표하니 그 의원들은 나오셔서 감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헌수 의원, 임기태 의원, 고기봉 의원, 김명윤 의원, 네 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도에 나가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빨리 들어오셔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헌수 의원, 임기태 의원, 고기봉 의원, 김명윤 의원, 네 분이올시다.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을 추천을 했는지 그 성명을 잘 기억 못 한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씨를 사무총장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추천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분은 일찍이 미국에서 오하이오 대학을 졸업한 분으로서…… 누가 잠깐 말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올시다. 김동성 씨예요. 여기에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표결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속히 나오셔서 마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속히 오셔서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혹 복도랄지 원외에서 안 하신 분은 속히 나오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없으시면 개표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개표를 선포합니다. 명패수 160이올시다. 160표 중에 가가 126, 부가 32, 무효가 2 그래서 과반수임으로써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 외에 없음으로써…… 다른 의제가 상정되지 않은 관계상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민정구락부 위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정해영 상공위원 상공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간사 호선 국방위원회 간사 황한수 위원 간사 김응조 위원 간사 김석원 위원 농림위원회 간사 안만복 위원 간사 조헌수 위원 간사 송을상 위원 간사 최영두 위원 부흥위원회 간사 박주운 위원 간사 신하균 위원 간사 송영선 위원 ◯교섭단체 △교섭단체 탈퇴 손치호 의원 최경식 의원 문명호 의원 △교섭단체 가입 손치호 의원 문명호 의원 최경식 의원 ◯의안 △의안 제출 1. 부역행위범에대한잔형집행면제에관한법률안

의장, 의사진행으로서 세법안은 일괄해서 토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11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하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같이 붙여서 했는데 가능하면 시간이 절박하니까…… 어려울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앞으로 아마…… 네, 규칙입니까? 규칙이에요?

네,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한 유옥우 의원은……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설명하시겠어요? 유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 정부는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작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기 사항을 긴급 과감히 실천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작은 필히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것. 2. 소운송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로부터 면허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인허하여 줄 것.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전 인구의 6할 5푼을 점하고 있는 농민의 생활문제 즉 농림의 부흥문제는 국가적 관심사로서 농촌의 부흥 여부는 곧 국민경제 전체의 성쇠와 직결되는바 농민경제의 현실을 직시컨대 생산비에서 훨씬 저하한 곡가로 농민생활은 날로 피폐 일로를 걷고 있는 비참한 실정에 놓여 있음에도 정부는 곡가의 보장은 고사하고 생산비와 직접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영농자재의 일종인 비료조차 환율의 변경, 인상 등으로 부득이 그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미봉책으로 비료대금보상 조로서 50억 보조, 50억 융자의 명목으로 단기 42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반영시킬 것이나 본 위원회는 동 예산심의 도중 비료가격의 인상을 우려한 나머지 지난 11월 3일 농림․재무 양 장관과 부흥부정무차관 참석리에 전기 보상 조로 계상한 100억을 전액 보조로 전환 계상하는 데 확실한 보장을 받고 거 11월 5일 농림․교통 양 장관을 열석케 하여 비료가격 구성요건의 중대한 부분을 점하는 조작비 절감의 일환책으로 비료조작업자의 일반경쟁입찰의 실시와 아울러 입찰자격 요건인 소운송업의 개방을 극력 주장하였던바 교통부장관은 국무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쟁입찰원칙은 결정되었으나 소운송업의 개방문제 즉 신청자에 대한 면허문제는 실무자와 협의하여 조처하겠다는 답변이었음으로 결국 본 위원회는 주문과 여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정부로 하여금 긴급 과감히 실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2. 의결의 이유 원래 비료조작업무는 소운송업면허를 독점한 한국운수주식회사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하여 독점 조작하여 오던 관계로 정부에서 사정하는 조작비조차 업자의 의사에 따라 부당히 인상되어 오던 터로서 농민의 폐해가 막심함은 물론 본 위원회에서는 이의 시정책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동 조작비가 정치자금화하였다는 등의 불미한 보도까지 도하 각 신문에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금 소운송업이란 괴상한 구실 아래 이의 시정책을 강구치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며, 한국운수주식회사는 원래 왜정 말엽에 왜제 가 식민지정책 수행을 위하여 착취의 목적으로 운송사업의 통제를 꾀하여 소운송업법이란 악법을 만들어 동 사에만 소운송업을 독점시켰던 것으로서 현재의 한국운수회사가 반드시 전국 오지 방방곡곡까지 운송시설을 갖춘 것도 아님은 천하가 공지하는 바임에도 정부는 왜제의 악법에 사로잡혀 동 사 외에는 적격한 업체가 없다는 등 이유로 충분한 실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을 영위코자 신청하는 자의 신청을 묵살하고 계속 동 사의 독점을 인정함은 부당한 것임으로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건전한 업자의 자유경쟁에 의한 육성을 위하여서나 농민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서나 당연히 고루한 정부의 여사한 태도를 지양하고 농민의 이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3. 소수 의견 왜제의 악법인 소운송업법을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통부장관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 개정하겠다는 증언에 의하여 보류되었음.

제3조 사형을 폐지하고 7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법률지식과 정치경험이 나보다 많은 줄 아는 까닭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조의 사형은 없앱니다. 그리고 제5조 사형은 그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5조 사형은 살인, 상해 즉 이것은 일반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까닭에 이 형사범은 빼고 제3조 사형은 정치범에 대한 사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정치범에 대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법률이 있고 난 뒤에 정치범이 있다고 하면 물론 사형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소급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 정치범을…… 지금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형한다는 것은 법률상식이 있는 사람은 승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번 볼 적에 여러분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외국 신문에서 소급법을 만든 것은 어디서 만들든지 불유쾌한 짓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서 만들든지, 한국에서 만들든지 아프리카에서 만들든지 어떤 나라에서 만들든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사형을 낸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것은 국제여론이 소급법을 만드는 데에도 반대하는데 더우기나 죽어야 한다는…… 우리 앞에 죄지은 것을 지금 우리가 소급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형한다는 것은 국제여론의 무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국제여론도 우리에게 손해 안 끼칠 것 같으면 무시할 수 있지만서도…… 자유당이 왜 망했읍니까? 국제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법률 어긴 까닭에 결국은 자유당이 망했고 우리가 오늘 정치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형이라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족적으로 한번 봅시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소급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 범행자를 사형에 처한다면 우리 민족은 살아 나갈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어째 그런가…… 이조 500년 역사를 보십시오. 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며는 자기 정권 이외의 사람을 귀양 보내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선조 말엽 이후부터는 이 서로서로 보복행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까닭에 만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현 정권이 100년, 200년 견디리라고는 믿지 아니할 것이고 이다음 이 정권이 없어질 적에는 또다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든다면 오늘날 지식층 인재란 것은 전부 사형 아니면 무기이고 15년 이상 혹은 10년이고 처단한다는…… 이 뒤에 우리 민족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죄악을 짓는다고 나는 양심적으로 믿는 바입니다. 또는 우리가 물론 4월혁명…… 죽은 학생들 영혼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는 참으로 그 원한을 풀어 드려야 됩니다. 이런 원한을 풀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원한 풀어 드린다는 것이 꼭 과거 잘못한 사람을 죽여야만 원한을 풀어 드리는가, 죽이지 않고도 원한을 풀어 드릴 수 있다고…… 냉정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 사형…… 무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형무소 많이 안 가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한 번 가 보았읍니다마는 사형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양심으로, 인도적 입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줄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제일……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월혁명 유가족을 위로한다…… 여러분, 4월혁명 유가족에 물어보십시오. 이 죄지은 놈들을 꼭 죽여야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그분들이 무기 혹은 15년이나 징역 살려도 좋다고 하지 꼭 그놈들 다 잡아 죽여야만 원한이 풀어지고 무기로 해야만 원한이 풀어진다는 가족은 별로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으로 말한다면 이번에 도의원선거 적에 이 사람이 마산에 가서 강연했읍니다. 서울서도 하고 부산서도 했읍니다. 전부 사형폐지와 이 자동케이스인지 심사케이스를 줄인다는 것을 방방곡곡이 나는 떠들었읍니다. 마산은 여러분 학생의 혁명 근거지입니다. 이 근거지에서 2000여 명 모여 가지고 이 말 할 적마다 손벽을 쳤고 도의원 무소속 2명 내 강연해 준 사람이 전부 당선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반드시 사형제를 만든 이것이야만 유가족을 위로하고 영령을 위로한다는…… 나는 반증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형이라 하는 것은 국제여론과 민족적 양심과 또는 4월혁명에 피 흘린 영령을 위해서도, 4월혁명의 영령을…… 피를 흘린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 영혼이 계신다고 하며는 자기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잘 지내 가지고 정치 잘해 가지고 이 민족 잘 살리는 것을 원하지 이놈들 죽여 가며 너희들 정치싸움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는 것은 황천 의 학생이 여기 계신다면 통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형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모든 점으로 보아서 반대하는 바이고 또는 7년 이상이라는 이것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믿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4조,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을 맺을 시간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마디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의견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비약적인 논리를 가지고 와도 민의원에서 민권을 신장해 온 것을 우리 참의원에서 그것을 제약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6개의 수정안을 살펴볼 때에 제각기 다 이유가 있고 정당한 수정안이라고 보여지는 정치적 현실적인 면에서나 또한 도래할 장래 문제에 있어서까지라도 생각할 때에 이유가 있는 그러한 수정안이 많이 엿보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이 시간에 있어서 그 수정안을 이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민의원에 내려갔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며는 그러한 수정안을 지금 당장에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의미의 개정안을 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선제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한 부지사제도 창설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직선제의 지사를 적극적인 면에서, 건전한 면에서 보다 더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보장한다며는 얼마나 그 지방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하나의 좋은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며는 어느 권력을 연장시키고 또한 중앙집권을 그대로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절충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기 위한…… 그 임명의 절차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추천제 또는 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나 또한 직선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임명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거듭되었고 각기의 또한 각파의 의견이 다 개진되어 버렸읍니다. 심지어는 교도민주주의까지 나와 버렸으니까 아마 그 이상의 논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민의원에서 올라온 원안을 여기에서 즉각 통과시켜서 법률화시키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민의원이 10일간 국정감사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 있고 또다시 1일에 개의했다가 5일간 휴회를 내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공백기간을 생각한다고 할지란대도 즉각적으로 원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수정안을 개정안으로서 추진시키는 것이 가장 순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파 대표의 의견이 교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헌법 개정을 공고하고 있는 동안에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정안을 개정안으로서 작성하고 있는 동안에 선거공고기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개정안을 얼마든지 추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잠간 정회를 한다든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각파 대표가 개정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을 즉각 표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각파의 대표자께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지사가 직선이 된 후에 부지사가 추천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상당한 선거공고기간을 가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사가 선거가 되어야 부지사를 추천하는 것이니까 이 수정안에서의 가장 골자요 또 초점이 되어 있는 부지사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한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그 외의 제주도 문제라든지 이북5도지사 문제라든지 또 부칙문제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선거공고기간 중에 그것을 조리 있게 수정할 수 있는 길이,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음으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그 개정안에 대한 것을 각파 대표가 협의해 가지고서 원안만은 즉각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하고 거기에서 개정안에 관한 것을 미리서 각파 대표가 협의한 다음에……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가 모순이 있을 것같이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수정안을 철회시키고 원안을 즉각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교섭이 성립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그렇습니다. 저번 날 이것을 수정안이 각각 나왔을 적에 타협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타협한 결과 타협이 잘 못 되고 30인씩 동의자를 얻어서 국회법에 의해서 제출한 것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타협해 봤자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의가 성립되었길래 가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동의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요하는 이 정리기간을 두자는 동의올시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13, 부에 4로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2독회를 사흘 동안 연기하자는 것이에요.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11표, 부에 9표로써 과반수가 못 됨으로 재차 미결임으로 이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 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2독회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 조문부터를 심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조 이만우 의원 개정안. 위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 하세요. 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2. 〃 3. 〃 4. 〃 5. 〃 6. 〃 7. 〃 8. 〃 9. 〃 10.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1. 〃 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46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이장은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동리주민이 직접 선거하고 기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임명한다. 전항의 선거에 의한 동․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5.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2조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6인씩으로 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8항 다음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표는 참의원의원선거의 예에 의하여 각 민의원의원선거구 선거위원회가 행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삭제하고 ‘제109조의2’를 ‘제109조’로, ‘제109조의3’을 ‘제109조의2’로 이하 제109조의6까지 순상한다. 제109조의2제1항 및 제109조의3제1항 중 ‘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삭제한다. 제109조의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하려면 징계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위원의 출석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9조의6 중 ‘그 퇴직하고자 하는 일자의 10일 전까지에’와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6.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2조를 삭제한다. 7.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중 수정안 ①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의2, 제5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하고 제56조제4항 중 ‘당해 시’를 ‘당해 도, 시’로 수정한다. ② 제71조의2 중 ‘과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을 ‘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으로 수정한다. ③ 제71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한다. ④ 제74조의2 중 ‘서울특별시장선거’를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선거’로 수정하고 동조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본조 중 구는 이를 군으로 본다. 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⑥ 제9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하고 ‘파면’을 ‘해직’으로 수정한다. ⑦ 제102조, 제107조 중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로,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한다. ⑧ 제109조를 삭제하고 제109조의2 중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한다. ⑨ 제121조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09조 전문을 삭제한다. 제10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은 참의원의원 중에서 2인, 민의원의원 중에서 3인, 국무위원 중에서 2인, 대법관 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한 자를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10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읍․면장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은 도의원 중에서 2인, 도의 국장 중에서 1인,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9.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74조의2제6항 중 ‘매회 1인에 한하여’를 ‘매회 2인까지’로 수정한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서울특별시, 시․읍․면의원선거, 도의회의원선거의 순서로 7일 이상의 간격을 두며 본법 시행 후 7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5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 중 90일 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짐을 요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7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다음에 ‘특별시장’을 삽입한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0조의2의 단서를 삭제한다. 12.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54조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상소 중에 있는 자. 1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16조제1항 중 ‘과 산업국’을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로 수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운수의’를 ‘운수, 소방과’로 수정한다. 제1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안위원회는 일반범죄수사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17조제1항 중 ‘수도국과 사회국’을 ‘수도국, 사회국과 소방국’으로 수정한다. 제117조제5항 중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에’를 ‘하수도, 기타 토목에’로 수정한다. 제1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국은 소화, 방화, 인화물질단속 및 건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0조 내지 제151조의2를 삭제한다’를 삭제한다. 1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74조제2항제1호 중 ‘제6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의2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서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작성하여 매 세대 및 부재자에 한하여 무료우편으로 배부한다. 15.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방의회가 법정일수를 초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의2제9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58조제4항에 있어서는 후방 주둔 군영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가행정사무 및 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시는 반드시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에는 도지사, 특별시․직할시 및 시․읍․면에는 부시․읍․면장만을 국가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공무원을 배치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 및 위임된 사무에 따르는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자격, 임명, 복무, 징계, 정원과 보수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16.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5인씩으로 하고 인구 6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 자치단체’ 다음에 ‘및 공공단체’를 삽입한다. 제56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의회의원은 각 민의원의원선거구에서 2인을 선거한다. 단 제주도는 각 민의원의원선거구에서 5인을 선거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각 민의원의원선거구에서 3인을 선거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17.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17조제5항 중 ‘하수도’를 삭제하고 제6항 중 ‘수도국은’ 다음에 ‘상하’를 삽입한다. 이유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과의 연관성에 조감하여 동일 국에서 취급됨이 타당함. 18.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19.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선거에 관한 선거사범의 고발,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범인, 범죄사실 급 증거를 긴급 수사하여 5일 이내에 수사의 전말과 의견을 첨부하여 소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고소, 고발을 직접 접수한 검사는 동 사건에 대한 범인, 범죄사실 급 증거를 긴급 수사하여 10일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 처리하여야 한다. 본항 수사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통용하지 아니한다. 20.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 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그러면 이 의원, 서기급의 봉급 문제와 교원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답변으로 만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사람도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먼저 얘기하겠어요? 하세요.

내무장관 답변하세요.

각파 대표들이 합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정회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의 정회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임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발언할 사람이 네 사람이 또 남아 있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조재천 의원이 자기 신상에 박해를 받은 긴급발언을 요청해 왔읍니다. 아침에 신인우 의원이 조재천 의원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 가면서 정부 비행이라고 해 가지고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5분간 약속으로 조재천 의원의 신상 긴급발언을 허락합니다. 조채천 의원 시간약속을 지켜 주세요.

반대발언에 김원만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긴급동의만 말씀하세요.

장관께서 지금 방금 개최 중에 있는 유네스코 회의에 출장 중임으로써 제가 대신 작금에 일어난 연세대학교의 분규상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4월혁명 이후에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각 학원의 분규상태가 요즈음에 와서는 다소 정돈되려고 하는 이지음에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일부 학생이 너무나 의외적으로 분규가 확대되고 따라서 너무나 큰 폭력행위에 이르기까지에 됨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 여러분에게 심심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4월혁명 이후에 각 학원의 분규상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읍니다마는 특별히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학교경영자인 재단 이사진과 또는 교수 간에 상당한 의견충돌로서 학교의 분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더 아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대동소이한 이유로써 연세대학교에서도 9월경에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경영주체인 재단 이사진과 교수 간에 상당한 대립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교수 측으로서는 물론 학원 내의 민주화 또는 교수진의 신분보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고 재단진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못해서 급기야는 재단 이사진과 교수 사이에 상당한 대립이 있게 됨으로써 재단 측에서는 부득이 학교재단 측과의 대립적인 교수 중에 박두진이라는 교수와 장덕순 교수, 장경학 세 교수를 재단 이사진에서는 파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세대학교의 교수진과 재단진 간의 분규는 더욱 격화되고 또한 이 교수 측에 학생들이 동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중순경에 가서는 대단히 학생들과 재단 측과의 대립이 심해서 일부 교수 30여 명이 이 세 교수의 파면을 복직시키기 위한 요구조건을 들고 학원의 민주화를 내걸고 30여 명의 교수가 농성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재단 측과 교수 측 사이에 대립이 격심하므로 문교부로서는 교수 측과 재단 측을 초치하고 어떠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규를 조절하고저 나섰던 것입니다. 그 조절방침으로서는 문교부로서는 재단 측 이사 몇 분과 교수 측 몇 분과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회 몇 분으로서 구성해서 이 분규문제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을 교수 측과 재단 측에 제의했던 것입니다. 교수 측에서는 즉석에서 문교부의 제의를 수락하고 재단 이사 측에서도 다소의 완전한 합의는 보지를 못했지만 합의하에서 이러한 구성체로서 분규를 조절하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머지에 재단 측에서는 문교부에서 제의한 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했다는 사실만은 있읍니다마는 재단 측에서는 이사진과 졸업생으로서 구성된 동문회의 두 분과를 해서 5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위원회로서 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섯 사람이 5인위원으로서 먼저 파면된 교수에 대해서는 파면된 이유를 재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교수진의 신분보장에 약간의 규칙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 외 여러 가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에 동문회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문교부로서도 힘 있는 데까지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저 해서 노력한 결과 10월 10일경에 그동안 연세대학교에서는 휴교상태에 있었읍니다마는 10월 10일경에 다시 개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 5인위원회로서는 세 사람의 파면이유에 재확인을 하고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30여 명의 교수의 농성의 이유를 반대하고 일곱 사람의 교수가 자진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사람의 교수는 이사진과 동조하는 편이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5인위원회는 세 사람의 파면만을 재확인하고 일곱 사람의 교수의 사퇴를 반환하고 일단 학교는 개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강상태에 학교의 조정이 되는 가운데에 강의를 시작하고 그동안 나오는 도중에 지난 10일경에 다시 학교문제가 동요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일곱 사람의 교수가 다시 강의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는 세 사람의 교수는 파면되고 하는 나머지의 교수들과 학생 사이에 상당한 감정이 좋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학생들로 말한다고 하면 지나친 행동으로서 일곱 분의 교수가 나와 강의를 하는 시간에 학생들로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한 행동으로서 일부 학생이 강의를 받는 가운데 수강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강의하는 교수에 모독적인 행동을 하고 하는 나머지에 학교에서는 부득이 세 학생을 지난 15일에 퇴학처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 연세대학 학생들의 폭력화한 그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번 10월 16일, 재작일입니다. 재작일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열고 세 학생의 퇴학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요구와 현재의 총장서리로 있는 원일한 씨 또는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샤우어 씨 이 두 분을 불신임한다는 이런 결의를 하고 흥분한 나머지에 그들은 총장서리 원일한 씨 댁에 가서 가택에 침입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파괴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샤우어 씨 집에 가서도 동일한 행동으로서 기물을 파괴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미국대사관 앞에 가서 이 두 분, 이 미국 사람 두 분은 본국으로 소환하라는 구호를 걸며 미국대사관에 약간의 시간의 데모를 하고 그 외에 일곱 사람의 교수 중의 한 분인 최현배 교수 댁에 가서도 역시 가택에 침입을 했읍니다마는 그 댁에 가서는 특별한 파괴는 없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학생으로서 너무나 지나친 이러한 행동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희 문교부로서는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사학의 특별한 사명이 있고 또 그동안에 연세대학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오랜동안에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학교요, 역사 있는 학교인 만큼 우리 문교부로서는 연세대학교의 자체의 자율적인 해결을 그동안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서 이러한 일부 학생이 너무나 지나치는 행동에 이르르고 또한 은사로뿐 아니라 외국인의 한 사람인 원일한 씨라든지 샤우어 씨 댁에 가서 이와 같이 파괴를 이루었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다시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로 말하면 어제 학생들이 다시 내무 당국으로서 지난 16일에 이르른 그 파괴행동을 행사한 학생들을 경찰 당국에서는 오륙십 명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어제 아침에는 학생들이 다시 이 오륙십 명의 학생을 구속한 이 점을 석방하라는 데모를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서 1000여 명 학생이 서대문경찰서를 향하고 오는 도중에 어제 신문지상에 보신 바와 같이 내무부로 하여금 이것을 강력히 제지한 나머지에 어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읍니다마는 학생 측이나 경찰 쌍방에 약간의 경상을 다쳤다는 것은 또한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리해서 문교부로서는 어제 총장서리인 원일한 씨와 만난 결과 자기로서는 이번 학생들이 폭력행사를 이르게 된 점은 어떠한 반미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자기는 조금도 생각치 않는다, 다만 총장서리인 원일한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는 한 학생구속에 대해서는 전원 석방을 해 달라는 것을 문교부에 와서도 직접 자기가 전화를 들고 서대문서장에게 간청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내무 당국의 조사에 의한다면 아무리 해도 근 100명의 학생이 지금 구속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무 당국으로서 조사에 의해서 선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문교부로서는 어제에 원일한 총장서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문교부로서 이사진과 교수진 사이에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저 하는 것을 제의를 했읍니다. 그 구성내용으로 말한다 하면 교수 측과 또는 이사 측과 졸업생으로 구성되는 동회 측과 혹은 필요하다면 문교부도 여기에 관여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할 것을 연세대학교 재단진과 또는 아울러 교수진에 요구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간단히 그동안의 연세대학교 분규상황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고 저희 문교부로서는 금후로 더욱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가운데 완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시오.

네, 고맙습니다.

경주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제1항에 의사로서 질의사항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제주도 출신인 만치 이 경주호 피해상황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지금 연말을 기해서 교통이 지금 두절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한 피해상황을 보고를 올리고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조속히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해 주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말씀 올리면서 저희들 구제방안까지 제시를 할까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의 신문지상에는 여러 가지 떠들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피해수가 되고 가령 예를 들면 공공기관인 기차 같은 것이 대파가 되었을 때에 혹은 철로가 대파가 되었을 때에는 공공기관인 만치, 국가기관인 만치 국가재정을 통해 가지고는 조속한 수리 실시할 것입니다마는 이 경주호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에 못지않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인 만치 정부에는 소위 해난보조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1억 환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빨리 이용을 했다면 혹은 쓸 수가 있다면 그런 방향에 써 가지고는 이 경주호 피해를 빨리 보상시키고 복구시켜 가지고는 제주도하고 목포 간의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무위도식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 관계는 목포하고 제주 사이에 풍파 관계가 있어서 1개월 30일 사이에 한 이십사오 일간 취항을 하게 됩니다. 섬하고 육지 사이에 연락이 되는데 이것은 제주도하고 목포 사이에 경주호와 화양호 두 배를 가지고 윤번제로서 이십사오 일간을 운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호가 없기 땀세 지금 화양호 하나만 가지고서는 한 달에 십이삼 일밖에는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는 그렇지 않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대단히 도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연말을 기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구제하는 방법으로서는 행정부로서는 급속한 시일 내에 보조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난보조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하는 방법으로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장 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그 선원들이 기지를 이용해 가지고는 막대한 재산을 우리가 구제를 해냈고 또 동시에 백이삼십 명 되는 사람들을 납북치 않도록 선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 가지고는 조속한 선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불편한 모든 처사를 그대로 하고 그래서 도리어 지금 목포시민이라든가 제주도민들이 총궐기를 하는 이런 태세에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의정단상을 통해 가지고는 그 피해상황을 샅샅이 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행정부로서는 잠자지 말고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조속히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 출신으로서는 이 피해상황을 의사록에 역시 올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세한 보고사항을 올릴까 그럽니다. 경주호의 무장집단납북기도사건의 피해진상이올시다. 피해진상 5대양 기선회사 소속선 목포―제주 간 정기여객선 경주호는 단기 4293년 12월 15일 하오 8시 목포항을 예정시간대로 출발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 중 익 16일 상오 0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하 어룡도 등대 남방 1해리 지점 해상을 통과할 당시 예 히 여객을 가장하고 승선한 소위 ‘무장선박납치 월북기도집단’, 일단 자칭 53명 은 미리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흉계에 의하여 동 선박을 납치하여 월북하려고 습격을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때마침 심야로서 일부 여객은 각 객실에서 취침하고 있었으며 일부 여객이 기침 중에 있었고 또 일부 선원들만 교대근무로 조업 중에 있었읍니다. 이 같은 기화를 얻은 거등 무장행동대는 일제 선상 요소에 배치될 뿐 외라 재빨리 각 선실의 입구 문을 폐쇄하여 승객의 동요와 반항을 완전 봉쇄하는 데 성공하였읍니다. 제1차적으로 무전을 파괴 무선연락을 두절시키고 사무장을 무기로 위협 각 선실 쇄정 을 탈취 일부 행동대는 조타실로 행 하여 조타사에게 우리들은 남한에서 살 수 없으니 이북으로 간다. 선수를 북북서로 돌려라. 반항하면 즉시 죽인다고 무기로 위협 강요 동 선의 진로를 북북서로 돌렸으며 또 일부 행동대는 기관실로 향하여 무기로 위협하며 전기와 동일한 목적을 선언하면서 기관의 회전 급속을 강요하고, 일부 행동대는 급선적으로 통신장, 선장, 사무장을 무기로 위협 연행 1실에 감금하고, 일부 행동대는 전 선내의 폐문에 미급하였던 각 선실을 수색하며 잔여객 및 휴무 중 선원을 색출 모조리 선미 선원실에 감금하였으며, 일부 행동대는 군 경비정에서의 발견을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내 불급등의 파괴와 급등의 차폐막 시설을 완성하였읍니다. 이상 제 분담의 행동 중에 있어 용감하게 반항하는 선원과 여객과 군인은 완급에 따라 자상 혹은 자살 , 해중 투척의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또한 모든 무기위협에 있어 다발총, 권총, 단도라고 자칭하면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반드시 후두부에 대고 강압함으로 위협당하는 자는 머리조차 못 돌리는 긴박한 강압하에 놓였으며, 조타실, 기관실 할 것 없이 선내 요소에는 반드시 3, 4명 감시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경비태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반항자들의 유기적인 행동은 완전히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거수일투족이 불능한 상황하에서 항해는 계속되었는데 그간 선장과 기관장을 위시한 취무종사선원은 무언중에 각자의 기지와 무저항 반항이 일치되어 선장은 풍랑과 항해술을 빙자하고 육지 접근과 북진 지연을 도모하여 우회 항해를 하였으며, 기관장은 고성능 회전을 빙자하고 주요기관 을 고의로 고장을 발생시켰으며, 그 외 전원이 열성적 활동을 가장하고 월출과 시간의 천연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연중 월북이 곤란함을 찰지 하였음인지 ‘무조건 선수를 서로 돌리라 중공으로 간다’고 강요가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상황 중에서 선장, 기관장은 악당들의 필요에 따라 일시 감금에서 인출되어 지휘권을 주었으나 목 뒤에는 항시 총과 검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려 6시간의 항해가 계속되던 중 효명 이 박도 하고 기관고장을 일으킨 데 거등은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됨을 찰지하고 위협과 강압의 수단은 가일층 혹심하여 일각천추의 생지옥과 같은 공포가 가중되던 중 때마침 상오 5시 포리호의 선자 를 발견하고 접근을 명령함으로 접근하자 정선시키고 악당은 이승 서방으로 도주하였는데 그 순간에 있어 거등은 경주호의 회항과 자기들의 정체 연락이 우려되었음인지 오전 6시 40분경 무장감시원 4명이 기관 해체와 파괴를 감행하여 이것을 갑판상에 운반 일체 부속도구까지 해중에 투입하고, 또한 소지한 미제 폭발물로 경주호를 파손시키겠다고 함을 170여 명의 선내 인명을 보아서 중지하여 달라고 애원 겨우 파선을 모면하고, 일명 됨으로 포리호에 이승하였는데 이때 포리호 선장이 경주호로 은신하였음으로 목격된 경주호 선원 1명을 납치 항해를 강행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경주호는 회전 무리로 손상당한 일부 우현 기관을 재조립하여 회항하였으며, 또한 부근을 통행 중이던 LST 276호 를 발견 구조신호 NC기를 올리고 또한 구조 기적을 취명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접근함으로 타전을 의뢰하여 상황을 일일이 기재 타전하겠다는 확약을 받었던 것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인적 물적 피해는 별첨과 여하옵거니와 당면한 피해에서 구출된 것으로는 경주호 1척 적재화물 32톤 현찰 7000만 환 인명 의 납치와 강탈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주호 피해상황표 1. 인명피해 1. 승객 2인 행방불명김호비 24세 일등해병 해병 제1상륙사단오성택 24세 상등병 육군 제6군단 통신대대 2. 승객 2인 선원 1인 김철준 조기장 부상승객인 성명미상이나 모다 두부에 자상을 입어서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임. 2. 선박피해 1. 무전기 전부 파손 2. 나침의 1개 3. 2촌 5분 마색 1권 분실 4. 해도 2매 5. 좌현 측 현장 수접 급 동 지주 소파 및 절손 6. 우현 측 미부 현장판 1개소 파손 7. 선장실 항해사실 통신사실 중파 8. 선장실 통신장실 초자 전부 파손 9. 갑판실 통로 전등 전부 파손 우 피해추산액 약 600만 환정 3. 기관부 피해 1. 좌현기 구랏지 전부 파손 2. 좌우현기 6번 햇드카바 2개 3. 우 동 록감레바 4개 4. 우 동 인젝타 2개 5. 좌우현기 6미 록감부리지스도링 4개 6. 우 동 하 파이프 2개 7. 좌현기 아이도루기아붓싱 2개 8. 카바나 바말리스롱 1개 9. 후라볼 1개 10. 배배루기야 2개 11. 공구 일체 파손 12. 예비품 ㄱ. 주기 내통 급 쇄 연결봉 각 8개씩 ㄴ. 발전기의 내통 급 쇄 연결봉 각 3개씩 ㄷ. 주기 및 보기의 각종 박킹 일체 ㄹ. 주기 배기변 8개 ㅁ. 기타 주기 및 보기 예비품 일체 13. 좌현기 케이지 반 에 있는 회전계□로와 압력계, 청수온도계, LO온도계 전부 파손 14. 우현 케이지 반에 있는 회전계, LO온도계 전부 파손 15. 공기 시동고압계 1개 전부 파손 16. 기관실 전등 1개 파손 17. 경유 약 1도람 18. 윤활유 약 10가롱 우 피해추산액 약 900만 환정 4. 이상의 선박피해 중 좌현 측 기관은 분해하면 기기에 상당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며 우현 측 기관에도 무리하게 사용한 관계상 내부 기기에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아 약 2000만 환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리라고 추산함. 5. 피해 총 추산액 약 3500만 환정 추가피해추산액 약 500만 환정 운영 면으로 본 피해추산액 약 2100만 환정 총 피해추산액 금 6110만 환정이라는 피해액을 5대양 기선회사는 이번 이 납북기도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피해복구에 대한 요망으로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해난보조예비비 중 1억 환 가운데에서 제가 한 4000만 환 정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피해복구를 빨리 시킨 후에 제목 간의, 제주와 목포 간의 운항상황을 하루라도 속히 복구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의장단께서, 의장단에서 행정부에 선처 있기를 요망하면서 의장단이 행정부에 독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는 그래서 제주도와 목포 사이의 모든 운항상황을 원활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2조 ① 특별재판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특별재판소의 일반사무를 통할하며 연합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③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김채용 의원 설명하세요.

의사진행 그만두세요. 의사진행 그만두세요. 여지껏 의사진행 말씀했으니 그만두세요. 내려가세요. 이 투표는 여기에 누가 정한 것이 없읍니다. 국회의 규정으로서는 단일로 정한 일이 없읍니다. 또 여러분이 문서를 내놓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안 썼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제재할 아무것도 없읍니다. 자유로이 하세요. 준비가 다 되었으면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개시하겠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세요. 감표위원 한 번 더 부르리까? 이정원 의원, 박권희 의원, 김병수 의원, 김세영 의원, 조금 수고해 주세요.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하는 도중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투표가 끝나면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한 1분간 얘기를 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투표하셨다고 다 가시고 자리가 없어지면 이 결의를 못 하게 됩니다. 결의는 딴 것이 아니고 이 휴회결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 마쳤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계셔 주세요. 가시지 마세요. 투표 마쳤다고 가서는 안 됩니다. 호명은 끝이 났읍니다. 지금 호명에 빠진 분 있읍니까? 호명하는 데에 빠진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하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하세요. 그러면 투표는 이제 끝났읍니다.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투표함을 닫고 명패를 조사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발은 몇십 년 내에 처음으로 있는 한발로서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남지방이 우심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읍니다. 지난 29일 날 이 본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안 함으로 해서 거의 영남지방은 전곡은 전멸상태에 이르렀고 역시 수답도 지금 4할 이상의 감수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 도의 실정은 아직 확실히 파악은 되지는 안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8월 25일 현재에 경상북도의 실정을 조사한 결과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금년 수확량이 4할의 감수, 84만 석의 감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272억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액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도 25일 현재 그러니 한발이 계속하고 있는 오늘날에 시간적으로 매일매일 그 피해액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이니만큼 지금이라도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서 이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영남지방에는 지방에 따라서는 벌써 농촌에서는 보따리를 싸서 이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사정이니만큼 우리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단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 실정을 파악해서 구제할 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고 만약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원호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전 29일 날 정부에 건의한 그것을 다시 독촉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급속히 추진하도록 독촉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실정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 찬동해 주셔서 이 피해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루빨리 피해를 방지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민의원의 국회법 수정안 제안설명으로 민의원에 참석했던…… 심종석 의원과 저와 참석했던 관계로서 약간의 보고를 겸해서 상임위원회 정족수의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법 수정안은 우리 참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의 독립과 참의원의 재심권이 확정된 채로 통과를 봤던 것이올시다. 재석 184명 중 가표가 129표, 부표가 55표로서 가결되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는 가장 이해가 깊은 민의원 각 정당정파 그리고 무소속의원들의 협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국회법 개정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이 부표 55표라는 표는 그러한 관계로다가 나온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도 생각키는 것이올시다. 특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안설명 책임자로 나갔던 심종석 의원께서는 가장 논리와 법리와 조리를 따져서 평이롭고 간이롭게 민의원에다가 제안설명할 때에 적의하게 해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감응을 받았던 것이올시다. 그 이전에 이 사람과 함께 오늘 새벽에 류진산 의원도 방문해 가지고서 그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것을 타진도 해 봤고 또한 종용도 했던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여하간 심종석 의원의 설명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9인 위원이, 민의원과 교섭을 해 주신 9인 위원의 전적인 덕택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당연히 통과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확신했던 것이올시다마는 그동안에 참의원의 무용론이 신문에 게재되었고 또 신문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권력다툼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한 민의원 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께서는 이 참의원에 대해서 지극히 몰이해한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것을 상기할 때에 조바심을 안 가질 수도 없었던 것도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립니다. 가표 129표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경의를 표하고 또한 이 참의원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양원의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정상하게 앞으로 발전될 것을 기약하고 동시에 이 양원의 운영이 민의원 일부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고질적인 고루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또한 가장 협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에 따라서 의사국에서 참의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족수의 말이 있어 가지고 실상은 국회법 참의원 관계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한 것입니다마는 국회법이 통과한 바로 즉후에 이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우선 여기에 초안으로 된 것은 국회법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례에…… 대개 상식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초안을 의사국에서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저 합니다. 제1조, 국회법…… 그러니까 참의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족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의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10명, 외무국방위원회가 12명, 내무위원회가 12명, 재정경제위원회가 12명, 예산결산위원회가 24명, 산업위원회가 12명, 문교사회위원회가 10명, 교통체신위원회가 10명, 그런데 이 의원운영위원회가 10명. 그런데 제2조에 가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국회법 제44조에 의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인원수가 24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심의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정식으로 결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여기에 상정을 시켜서 논의해 가지고 빠른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안을 설명해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나오세요.

이 감찰위원회법안 질의는 다 끝났읍니다. 또 일반토론하실 분도 없답니다. 그런고로 해서 제2독회로 넘기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제2독회로 넘기겠읍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한국 국민의 의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B항을 넣겠다, 무쵸가 아니라 애치슨 국무장관의 전보가 왔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읽어 주었읍니다. 그 B항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미군 정부 또는 그 지령에 의하여 일본국 또는 그 식민의 재산에 관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서는 일본 정부가 그 효력을 승인한다 해 가지고 분명히 넣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러나 이 최근까지 소위 한일회담에서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이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극성스럽게 우리를 괴롭혔더냐 그 말이에요. 한일회담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외교가 정상화되지 못한 점에 과거 이승만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일본사람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어야 된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것을 되풀이하는고 하니 일본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새로 임명된 소판 외무대신은 과거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후지야마인지 무엇인지 하는 외무대신과 달라서 이 나라와 그 나라하고 외교의 정상화를 자기가 기원을 하고 한다고 일전에 말도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일본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덮어놓고 일본사람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개인을 보더라도 교만한 사람이 도 하고 도 하는 사람이 교만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에 있어서 그렇더라 말이에요. 교만한 민족이 도 를 하고 도 하는 민족이 교만하지 않어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보다 조금 얕으다는…… 얕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만해요. 조금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아첨을 해요. 그것이 그야말로 일본사람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던 외국의 태도란 말이에요. 총리는 물론이거니와 정 장관은 부디 이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본사람에 대한 절충에 대해서 한 자료가 되시도록 해 주시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 그 소판 외무대신이 왔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이 계셔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초청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굉장하게 내가 10월에는 동경에 가서 한일회담을 개시하겠다, 앞으로는 낙관되리라, 심지어 원동에 있어 가지고 동양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지주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기둥…… 지탱하는 기둥역할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한 번 더 연구를 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신 뒤에 발표하셨던 것이 좋지 않었을까 생각해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내 이 질문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마는 이로 맺히는 동시에 혹 정 장관은 섭섭히 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치하문 격으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는 격으로 이런 사람에 말씀도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교절충에 있어 가지고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나의 바라는 바인 동시에 한 예를 들어 본다면 과도정부 때에 허정 외무장관께서 신문지상에 무엇을 터뜨렸는고 하니 일본의 기시…… 안 수상이 오는 것을 환영을 한다 바로 그 순간에 동경서는 안 가겠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인도의 네루 씨라든지 대만의 장개석 씨를 초청을 희망을 한다, 희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몇 주일 전에 다 예비적 교섭이 있어 가지고 내락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허 외무장관이란 사람 그런 실없는 소리를 했다가 한 침을 맞었더라 말이에요. 개인 개인이 어떤 개인이 어떤 개인을 초대했다가 거절하는 것도 다소 창피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책임 있는 장관이란 사람이 외국에 책임 있는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터쳤다가 거절당했다, 얼마나 창피해요? 내 개인의 창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창피요, 수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 가지고 앞으로 부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내 말씀이 질문뿐만 아니라 희망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동시에 앞으로 더구나 외교문제 혹은 정부각료들이 각자 각자의 의사를 발표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현혹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이 나의 질문이고 나의 요청이올시다.

총리의 보충해명으로서 우리 원의에 무슨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우리 속기록을 정비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 미안한 말씀이지만 발언자에 대해서 제가 좀 의장의 권리를 행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있읍니다.

간단히 마치시지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요청한 분이 계십니다. 이종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공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의안을 변경해 가지고 의안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 있읍니까?

제가 좀 얘기할까요? 잠깐 좀 용서하세요. 지금 이 재무장관의 연설은 유인물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차관일지라도 여러분 앞에 낭독할 수는 있을 줄로 믿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니만큼 우리가 이것을 지체한다고 하면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의도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될 터이니까 이러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이 유인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예산안이 여기에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 장관이 오셔서 그때 설명을 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그러함으로서 오늘 얘기를 듣기로…… 재무장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없읍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이 차관으로 하여금 이 장관이 준비한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 재무장관이 출석하셔서 다시 더 보충해 설명하시고 또 우리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읍니다. 이 의원, 무슨 말씀 있읍니까?

재청 계시지요? 삼청 계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읍니다. 지금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한 끄트리에 아직 동의가 제기가 안 되고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 문제는 뒤로 돌리고 우선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그동안에 사흘간 휴회한 결과의 보고를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의 안 계시지요? 여기에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시면 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보고는 누가 해 주시겠읍니까? 그럼 심종석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네! 잘 알아들었읍니다. 그다음에 김천수 씨 잠깐 나오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어떻게 또 성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좌석에 앉아 주세요. 결의사항이 성원 안 되고 될 수 없읍니다. 저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표결 못 하고 있읍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고…… 네, 성원이 되었음으로 결의하겠읍니다. 회기 연기에 관해서 12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일간 연장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회기 2일간 연장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내일부터 7일간 휴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먼저 이경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지요. ―신문사피습사건 및 집단월북기도사건 등에 관한 질문―

이 곡자문제에 대해서는 주세법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각 의원 간에서도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기술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 답변시키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 당구장 또는 베비콜프장 이것이 대중오락인데 그 세금을 정부 원안이 100분지 10인 것을 100분지 40으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은 오늘날 이러한 생산성이 없는 불건전한 오락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세율을 높여 가지고 초비상시이니만치 정신을 긴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소간 이것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100분지 40으로 올렸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중지합니다. 발언중지합니다. 경위권을 발동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방금 박해충 의원에 대해서 박해충 의원이 제안한 시장 또는 도지사 임명보류안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올리지 아니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사실을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 사뢰겠읍니다. 저는 현재 장면 내각이 수립되어 가지고 책임내각제도의 구현을 실시하려는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마당에 있어서 시장이나 도지사를 임면을 보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말단의 모든 행정기구의 마비를 초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시장이나 도지사를 선거제로 하지 않고 임명제로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그간의 공백상태의 책임은 전체 여기에 계신 여러 선량들께서 져야만이 옳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사뢰고 싶은 것은 한 달 아니 두 달이라 할지언정 결과적으로 지방말단 행정기구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장면 내각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사를 지방장관에 임명해 가지고 현재 혼란된 이 모든 사회상태를 수습을 해야만이 우리가 부여되고 있는 10만 선량의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방금 박해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몇 말씀 사뢰고 물러나고저 합니다.

먼저 윤제술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윤제술 의원은 내가 오랫동안 상당히 존경하는 동지 중의 한 분입니다. 내가 여기서 답변하는 그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일층 더 사실 그대로 신중히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윤제술 의원 질문에 종합적인 질문정신을 살펴보면 상당히 곡해, 사추 이것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첫째, 내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하나도 없읍니다. 여기서 한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덜하지도 않었고 부족할 것도 없고 그것은 다했읍니다. 비중문제, 공백기와 국회건의와의 비중문제 이것은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며칠 두고 서로 얘기해도 끝 안 날 문제이고 견해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임명제에 대한 해석 견해, 너는 임명제를 좋아하느냐, 이것 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파가 되었든 구파가 되었든 이상철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틀림없읍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 당원이 아니신 무소속 또는 민정구락부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당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는 직선제로 한다는 공약이 뚜렷이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변동이 있지를 않었읍니다. 이것을 설령 임명제가 좋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고쳐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먼저 민주당으로서의 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상무위원회에까지 가지 않으면 변경이 안 되는 안입니다. 이상철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것쯤 압니다. 또 뿐 아니라 정부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려며는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장면 총리를 위시해서 하나도 입 밖에 내본 일이 하나도 없읍니다.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이만하며는 오해가 풀리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너 개인의 의사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 말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임명제가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경솔히 발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소속의 국회의원이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뭐가 잘났다고 왈가왈부 말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의 정치계의 현상을 볼 적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의사발표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분을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여 정계에 뜻하지 않은 혼란이 상당히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내가 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없읍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내 이렇게 말했지요. 내 기억은 이렇게 남아 있읍니다. 설령 자유당 시대와 세상이 바뀐 오늘날에 있어서 지사를 누구를 임명하기로, 경찰국장 부장을 누구를 임명하기로 일반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투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이 있겠읍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기억은 남아 있읍니다마는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한 일은 없읍니다. 다음에 건의의 법적 견해…… 국회의 건의에 대한 법적 견해,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법학도가 아닙니다. 학교는 법과를 나왔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법학도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권위 있는 법학자가 분명히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제아무리 내무장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제아무리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철이나 윤제술 의원 한 사람 두 사람의 의견으로 이것은 결정 안 될 문제일 것입니다. 헌법해석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과 결정이 내리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둘이 암만 말씨름을 해도 그것은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서 윤제술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말 뒤에 아무것도 숨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방장관을 전부 갈아치우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전부 갈아치우겠다고 말한 일이 없읍니다. 전부 갈아치울 의사도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국회건의를 참작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 안 했읍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 것입니다. 국회의견을 참작하겠다 운운…… 그것은 건의에 불과하다 운운하는 그러한 상당한 잡음이 있지마는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일도 없고 나로서는 여하간 국회건의라는 것은 상당히 존중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했읍니다. 윤제술 의원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찬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치안확보에 도움이 되겠느냐, 지방장관 경질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간첩체포…… 수도 장안에 간첩이 들어왔다, 한심스러운 얘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무장관으로 취임하는 취임석상에서 제일착으로 이것을 엄중히 시달한 것을 여기 보고해 드립니다. 금후에 있어서 만일 그러한 일이 또 있다 할 것 같으면 수도 서울로서 일대 치욕이다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또 이런 일이 생긴다 할 것 같으면.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말로 엄중한 지시를 내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서장 저녁 날짜로다가 해면처분을 했읍니다. 다음에 여러분께 껴서 한마디 보고해 드릴 말이 있읍니다.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어젯밤에 고양군 내와 포천서 연천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서 간첩 상당히 거물 둘을 잡았읍니다. 무기 또는 상당 액수의 미화를 가진 둘을 잡았읍니다. 오늘도 혹은 신문에 났는지 알 수 없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상세한 것을 발표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읍니다. 수사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후일을 기다려 보시면 자세한 무엇이 날 줄 안다는 것을 잠깐 말씀해 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벌써 2회 이상 이 자리에서 저로서는 소상하게 보고드린 줄 압니다. 지난 보고로서 다 아실 줄 알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좀 늦지마는 7일 날로부터 하기를 개의합니다. 2일 날은 또 한쪽에서 주일이라고 반대하면 안 되니까요 그저 7일 날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개의합니다.

네, 규칙이올시다. 의사일정에 제43차 회의는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 심의에 관한 질의, 둘째 번에는 유엔총회대표 환국보고 및 외교정책에 관한 질의로 뚜렷이 써 있읍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드릴려고 준비하고 왔고 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국회법 96조에 이것이 의제 이외의 발언은 금지한다고 명확히 쓰여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에 한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 그 외에 무슨 충주비료 문제라든지 또는 고미술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략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불원에 본회의에 아주 명확히 보고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질의도 할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회칙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장께서는 그 회칙에 의해서 사회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유옥우 의원하고 권중돈 의원이 계신데 유옥우 의원 먼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말씀해 주세요.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매기 3석 미만’을 ‘매기 5석 미만’으로, ‘매기 1만 2000환 미만’을 ‘매기 2만 환 미만’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각파 대표의 의견종합이 되지도 아니했고 또한 우리 시간상으로 보아서 아마 기정시간보다도 한 30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59차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정회합니다.

의사진행한다 말이요. 결론을 낼 테니까 지금……

다음에 제74조2에 수정안이 네 분이 나와 있읍니다. 첫째, 한종건 의원 수정안으로써 제12항에 가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원안부터 먼첨 읽어 드리겠습니다. 12항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작성하여 매 세대에 1회에 한하여 무료우편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된 것을 한종건 의원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서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작성하여 매 세대 및 부재자에 한하여 무료우편으로 배부한다’ 이 부재자라고 하는 문구를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회로서는 받기로 했읍니다. 받겠읍니다. 다음에 김창수 의원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은 18항 다음에 19항을 하나 더 증가하자는 것입니다. ‘개표는 참의원의원선거의 예에 의하여 각 민의원의원선거구 선거위원회가 행한다’ 이것은 저희들 19항으로서 받기로 했읍니다. 다음에 진형하 의원 수정안이올시다. 진형하 의원 수정안은 제6항이올시다. 6항 원안은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전항의 개인연설회에는 매회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진형하 의원께서는 그 ‘매회 1인에 한하여’를 ‘매회 2인까지’라고 해서 한 사람을 더 불리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받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이종남 의원께서는 제9항이올시다. 9항은 원안에서는 ‘개인연설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7조와 제58조를 준용한다’ 이랬는데 이종남 의원께서는 제9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58조제4항에 있어서는 후방 주둔군영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후방 주둔군 내에서는 그 군영 부근에도 선거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을…… 국회의원선거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선거에는 제한을 두지 말자 이 안이올시다. 그래서 이것도 받기로 했읍니다. 이 74조2에 대한 네 가지 수정안은 전부 본 위원회로서는 받겠읍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의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50, 가에 40으로 10분간 정회하자는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림부장관께 잠간 한마디 여쭈어보겠읍니다. 내일 이 비료조작에 대한 것을 외자청에서 계약한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계약대상자는 소 운송업자인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소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운수하고 또 최근에 일부 한지 면허를 맡어 가지고 있던 미창이 또 조건부로 일부 면허를 맡었읍니다. 그러나 일전 신문지상을 통해 볼 적에 미창이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겠다, 전반적인 소운송면허가 아니고 제한된 소운송면허를 가지고는 도저히 소운송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 교통부에서 전면적인 면허를 해 주기 전에는 이 조작업무에 대해서 뽀이코트하겠다 이런 말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료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것이 적기에 제대로 배급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해 농사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운수가 낙찰을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현존 모든 시설을 동원시켜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기 수송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안심합니다마는 미창이 아직 소운송면허를 맡어 가지고도 점포개설을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이 미창에서 낙찰해 가지고 이 조작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게 된다고 할 경우에 내년도의 비료조작업무가 과연 원만하게 우리 농촌에 적기 수송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이 동의안에 대해서 특히 내일 외자청에서 경쟁입찰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문제가 전 농촌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박 농림장관은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통지한 분이 있읍니다. 김응조 의원…… 김응조 의원……

이 105조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전항에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공공단체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무보고를 제출케 하여 실지사무의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요 수정안, 수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에는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공공적 단체라고 하는 문구를 썼읍니다. 공공적 단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범위가 지극히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체 이러면 행정법상 공공단체가 뭐냐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읍니다마는 공공적 단체 이럴 것 같으며는 그것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지극히 막연해요.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장차 일어날 분쟁이라 할까 의심이라 할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공공적 단체라고 표현해 가지고 장차 분쟁이 일어나고 의문이 많이 일어나고 할 것을 이것을 조장하는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105조에 현행법 이 조문을 가지고 여태까지 시행해 내려오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차질을 가져온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105조 모양으로 현행법 모양으로다가 확연한 것을 이 개정안 모양으로 막연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연한 법률을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105조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이 아니라 개정안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현행법대로 확연한 법률을 그대로 두자,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찬동을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예산, 기타 법률안이 산적해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할 적에 국민에게도 죄송할 뿐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불가불 제가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보다도 현실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적에 마치 과거 12년간 이승만 독재정권에서 시달리던 또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제 자신이 12년간 이승만 독재정권 밑에서 가지가지의 시달림과 천대와 학대를 받아 나와서 그 야당의 쓰라린 경험을 겪어 나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왜 12년간 그러한 쓰라린 천대와 고초를 겪고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또 정권을 잡아 놓고서 왜 야당을 각오했느냐, 저도 비장한 각오를 가졌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5년간 걸어 나오는 마당에서 도저히 신․구파가 합작해서 그야말로 동지애를 이끌어 가면서 정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정치에 있어서…… 책임정치에 있어서 여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모든 고초와 또는 쓰라림을 각오하고 이 사람도 야당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일전에 조선일보에 대서특서해서 김천수가 기소 당하였다고 하는 이 신문보도를 저는 동해안지구 국정감사 때 봐서 그 기사를 봤을 때에 저는 다시 그 무서운 이승만 독재와 같은 그런 불법치하에 또 내가 야당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하기 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 기사를 봤을 때에 그야말로 아까 박기정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 창녕사건이라면 이것은 적어도 한국일보에 10여 일 이상을 두고 세세히 기사가 났고 이것을 우리 전 국민이 그야말로 여기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는 이런 난동사건에 있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김천수 문제는 기소했다 이런 대서특서의 신문의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면 그 기소내용은 무엇이냐 또는 지금까지 그 검찰이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읍니다. 지난 7월 24일 날 내가 합동강연 연설 석상에서 사실 그대로의 한마디 한 것을 검사가 단 몇 마디 물어보고서는…… 이것은 근거 있는 사실입니다. 근거 있는 사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단 몇 마디 물어보고는 그 이튿날 대전일보, 중도일보 지방신문에 대서특서해서 났다 그 말이에요, 신문에. 세상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려면 증인심문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를 알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24일 날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고 25일 날 그것을 기소를 하고 기소하였다고 하는 그 신문을 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그 후에 내가 검사를 만나서 무엇이 그렇게 급했으며 또는 내가 지금까지 모든 법률을 뒤져 봐도 당장에 단 몇 마디 물어보고서 기소한 사실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검사 하는 말이 나도 이것이 본의가 아니었읍니다마는 나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을 따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26일 날부터 그 신문을 논산 각 구에 전체적으로 돌려 가면서 김천수는 당선이 무효기소가 돼 또는 지금 현재 구속되었다고 하는 선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선전한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 민주당의…… 등록하기 전날까지도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요 또는 고락을 같이했던 하나의 동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신파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하루저녁에 장 박사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니 입후보를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누이 사정을 해도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약속하고 당에서 공약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나는 입후보해야겠다 하고 등록을 하고 신파를 자칭하고 등록을 했던 바로 육완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등록하기 전까지도 도저히 나오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은 사실이요 또한 나올 의사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을 소위 당의 대표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600여만 환을 주어 가지고 모든 준비를 시켜서 내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이 사건을 바로 그 이튿날 기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 일전에 또 서울의 검찰청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사건 아닌 다른 사건이 또 한 가지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묻는다 말이에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고 하면 7월 29일이 투표 날인데 28일 날 새벽부터 모든 선거운동원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김천수가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니 김천수에게 투표해야 이것은 무효가 되니까 나도 민주당이니 나를 찍어 다오 하는 이런 선전을 논산 군내의 방방곡곡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날이 논산 장날인데 어떻게 시일도 없고 과거와 같이 선거법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마이크방송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의 찦차가 호로차이기 때문에 다행히 호로를 걷어 놓고 내가 비오는 날 비를 맞아 가면서 논산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김천수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지만 김천수는 지금 살아 있다 단순히 이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 번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물어보고서 그 이튿날 한 번 물어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번에 동해안에 국정감사를 하러 돌다가 신문을 보니까 김천수가 기소되었다, 사진까지 박아서 대서특서로 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야당으로서 앞으로 모든 천대와 학대를 각오했읍니다마는 여기에까지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도중에 여당이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누차 그런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일단 남아로서 한 번 먹은 마음, 한 번 각오한 마음 나는 야당의 처지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현 집권당인 여당으로 갔던들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얘깃거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들썩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신문을 본다면 무법천지라고 하기보다도 세상의 인권을 사장시킨 이러한 문제를 불기소시켜 놓고 내가 김천수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다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고소해 가지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들을 적에 의원 동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과거 자유당 사회에서도 그 무서운 폭정, 무서운 독재정치하에서도 백절불굴하고 오늘날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실의 장 정권이…… 여당이 어떠한 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이러한…… 내게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할 리는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더 안 하겠읍니다. 요 다음에 제가 일일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적어도 민주주의를 사장시키고 또는 나아가서는 하나의 인권을 유린한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또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문제를 비롯해서 박기정 의원도 아까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조사단을 환영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물론 일단 기소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우리가 공정하게 이 사실을 우리로서도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조사단을 우리가 공정하게 구성할 것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며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저 긴급동의로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니 동지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구성은 각파에 3명씩으로 해서 9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되 조사단의 인선은 의장단에게 일임할 것을 저는 긴급으로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표결의 결과를 보고하면 재석 141인, 가에 34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미달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은…… 원안 13항 의원운영위원회는 15인으로 한다 이거올시다. 재석 135인, 가에 39표로 미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여기에 제117조제5항에 신인우 씨와 김영구 의원이 제안하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묻겠읍니다. 김영구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나 의원이 질문하신 가운데 장 총리와 주 부흥…… 외무부장관, 부흥부장관 세 분이 아마 답변하셔야 될 줄 압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장세입니다. 그것은 의무교육비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입장세를 올렸던 것이고, 이것은 국고로 수입되는 물품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입장세를 인상한 것이나 지금 이 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인상하자는 것은 외국영화와 한국영화의 그 차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한국영화는 1편 제작하는 데 4000만 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지만 외국영화는 수입세까지 전부 포함한다고 해야 1100만 환이면 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영화를 보호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영화를 무제한하고 수입하는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물품세를 인상시키는 동시에 입장세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중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품세를 인상을 시킨다고 해도, 이 재정분과위원회안대로 인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불과 일천이삼백만 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영화를 우리가 국책상으로 보호 육성해야 되겠고, 불필요한 외국영화를 수입 안 해야 되고, 한국영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 영화라고 한다고 하면 물품세를 인상하는 데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누누이 설명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연간 외국영화를 수입해 들이는 것이 220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통해서 유례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를 수입해 들이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우리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연간 60본 내지 70본밖에 안 됩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국산영화가 300본이라고 한다면 그 3분의 1 정도밖에는 외국영화를 수입해 들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그 반면에 반비례해서 외국영화를 많이 수입해 들이고 국산영화는 그 3분의 1밖에 제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책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품세를 재정분과위원회안대로 인상을 시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면 과연 3000만 환이나 4000만 환의 막대한 돈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일천이삼백만 환이면 족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그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금을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일반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면 결코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사치성을 띠고 있는, 사치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9인 교섭위원을 정하셔서 저도 거기 소위 교섭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3일 동안 휴회하는 동안에 교섭이라고 그럴까 접촉을 해 보았읍니다. 뭐 이게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기 하면…… 기피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 뭐 다 아시는 사실이고 말이지요. 무슨 공개석상이라 할지라도 말씀해서 저는 큰 무슨 이상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 제가 그동안 경과, 경험한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사흘 동안에 민의원의원 제 지면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을 골라서 47명을 만났읍니다. 그래서 대개 47명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대개 한 삼십오륙 명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은 대개 그저 다른 사람이 좋다면 자기도 좋다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분이 한 네 분 있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해 볼 적에 저희들의 소위 교섭이라고 할까 접촉이 좀 더 광범위하게 시일을 두고 했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제가 47명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한두 번…… 너한테 듣는 것이 두 번째다 하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43명은 처음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정도올시다. 하여튼 저는 그때도 여러분 앞에 교섭위원을 제한하지 말고 각파 하면 각파의 그 자체에 서로 맡겨 가지고 이것을 되도록 해 보자는 것을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섭위원이 둘씩으로 제한이 되어서 저는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감을 느꼈읍니다. 하여튼 이 국회법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론에 있어서 이 초급 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천연되는 그러한 과정이 참의원이 잘못해서 하는 것같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올시다. 그런 만치 아무렇든지 이것을 속히 통과시켜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교섭도 무슨 이 이상 더 해 보았자 물론 좋겠지마는 도저히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 가지고 이 이상 더 천연시킬 수가 없는 정세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제 의견으로서는 2독회를 해서 전부 끝마쳐서 통과를 시켜 놓고 내일 민의원에 이것을 보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재의에 부치도록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또 시일이 2, 3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도 다시 접촉이나 교섭을 하겠지만 우리 참의원 전체가 민의원에 지면이나 연고를 찾아 가지고 다시 교섭할 기회를 얻었으면 반드시 이것이 통과될 가망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의 어떤 분과…… 예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재무위원회에…… 부흥부 소관의 사항을 재무위원회에다가 붙이고 하는 그 35조와 또 117조, 118조 문제에 있어서 110조를 우리 저번에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시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케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대 국회 부산시대에 이 박사가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에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당시의 대법원장 김병로 씨를 출석케 했던 일이 있은 다음에 금번이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몇 가지 금번 장경근 원흉 보석의 경위와 보석 후에 도피를 한 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고저 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법을 만드는 입법의 정신은 하나인 것입니다마는 법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재판소가 있고 변호사가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아니었고 4․19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며는 국민의 의사가 어디 가 있는고 하니 부정선거의 원흉들을 엄중 처단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워 보자는 데 정신이 있는 까닭으로 적어도 부정선거에 관계된 원흉들에게 대해서는 엄중 처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절대적인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장경근 원흉을 보석을 하게 된 경위와 도피를 하게 된 데 대해 가지고 체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피를 하도록 방치해 둔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대법원장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입법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의 해석을 잘 모른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언제나 법률이라는 것은 도덕에 입각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까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원은 첫째, 모든 것 부정선거의 원흉이나 앞으로 우리가 법을 마련해서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단을 하는 법을 만들 적에 법의 해석을 평상시법으로 한다는 것은 법원의 좀 잘못이 아닌가, 즉 다시 말씀하자며는 같은 법을 가지고도 전시와 평시의 해석을 하는 것이 다소 달리 할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밑에서 금번 장경근 피고에 대한 문제도 평상시의 법으로만 해석을 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그것을 첫째로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경근이라는 사람이 보석금 300만 환이 무서워서 도망을 못 갈 사람으로 법원이 인정을 했던가? 셋째로는 원흉들을 도대체 국민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법에 의거해서 보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갖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잘 모르는 일이 아니었던가, 즉 말씀하며는 보석을 해 줄 생각조차 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는가? 넷째로는 설사 형사소송법 95조, 9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석을 했다 할지라도 피보석자에 대한 신병의 감시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인데 들어 보며는 경찰에서는 일단 손을 떼며는 내무부로서는 아는 바 없다, 그저께 15일 날 현 내무는 자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로되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한다는 보고말씀을 했읍니다. 따라서 법무부로서는 검찰에서는 기소를 일단 한 다음에는 검찰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장경근 원흉이 도피를 한 후에 그 책임소재를 어데다가 국민은 물을 것인가 이것조차가 애매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침에 와서 또 이 형사소송법을 들여다보니까 97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보석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사의 의견이 3일 이내에 가부의 말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재판부에서 보석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감시의 책임을 검찰에서도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검찰이 당연히 보석된 경위를 알어야 할 것이고, 보석이 된 후에는 검찰은 경찰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신병에 대한 감시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서로 책임을 회피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혁명입법을 아무리 집행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 속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이런 태도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입법을 시간 허비해 가면서 만들 필요조차 우리 입법부로서는 없지 아니한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이상 네 가지 점을 들어서 간단히 질문합니다.

제2조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2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올라온 김에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정부원안이 아니라 민의원 수정안대로 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무수정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외무부 책임자 정일형이올시다. 지금 장 총리께서 이인 의원과 여운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다 명확한 답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몇 가지 보충해서 더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인 선생은…… 이인 의원께서는 왜 정부가 수립 초초에 한일외교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는 의미의 여타에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 장 총리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드렸읍니다마는 민주당 천하, 우리가 민주당 야당시절에 근 10년을 두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우리들이 부르짖었고, 민주당의 정책에서나 지난번 선거의 공약 15장을 우리가 발표했고, 제14장에서 한일외교의 정상화를 우리들이 국민 앞에 공약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공약과 정책 밑에서 10년을 두고 구상해 왔고 노력해 오던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왔음에 이 기회를 져버릴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의도 밑에서 일본 외무부장관을…… 외무부대신의 방한을 우리들이 수락했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요, 이번 방한에 대해서는 예방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우리들이 연구한 결과 조금 전에 장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일행을 국제예의에 과히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친선사절단을 맞는 그런 절차를 우리들이 연구를 해서 그들을 맞았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선의 어업문제 또 어선단 문제를 장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 외무 당국자들은 대단히 놀라서 해군 당국에 정식으로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은 일응 안심을 했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화선과 재산권을 무슨 평화선 해결을 위해서 무슨 재산권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지 않았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한국적인 이런 풍문이요, 하등의 근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런 중대한 50만 한국어민의 생명선을 간단히 무슨 어떤 이득, 이권과 무슨 빠타를 한다든지 양보할 의사는 전연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사행정에 무정견했고 정책이 있느냐, 바른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민의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제가 답변을 했읍니다. 이 외교사절 또는 외교관의 인선원칙을 저희들이 좀 정해 보았읍니다. 어떤 사람을 외교행정 면 제일선의 책임자를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적재적소를 우리들이 등용해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대체로 이하 다섯까지 원칙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첫째는 4월혁명 정신에 의해 민족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유능유위 한 인재를 좀 골라 보자 이것이 저희 외무부의 방침의 첫 원칙이요. 둘째는 아마 여운홍 선생 같은 이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자유당 천하에서 독재와 부패에 항의한 실적과 반공사상에 투철한 인물을 좀 골라 보자 이것이 제2의 원칙이올시다. 제3의 원칙은 애국심이 투철한 분으로서 지식과 교양과 덕망의 인사를 골라 보자. 넷째로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활약한 산 경험을 가진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좀 골라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충 이올시다. 마지막 원칙은 이승만 정권에서 봉사하던 자 이외의 즉 기성인물 이외의 그런 이 자유당 천하에서 때 묻지 않은 이런 좀 깨끗한 사람을 좀 골라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충이요 원칙의 하나로 삼아 보았읍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들이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좀 골라서 신생 제2공화국의 제일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관을 등용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원칙이요 염원이올시다. 그러하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이러한 인재가 많은 것은 아니올시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올시다마는 이러한 분이 저희들 눈에는 많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고민을 말하면 학식이나 외국어에 능한 이런 분을 구하자면 국내사정에 어두운 분이 많고…… 이것 실정이올시다. 그렇다고 그와 반대로 외무외교 실무는 능하다고 치고 또 그가 제일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이라고 우리들이 골라 보며는 자아 또 이런 분은 외국어 특히 영어를 숙달치 못한 그런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이올시다. 그래서 그저 이런 난국에 임해서 때 묻지 않은 사람이나 좀 골라 보자 이런 막연한 얘기지만 원칙 밑에서 우리들이 인재를 등용해 보는 중에 있고 이것은 인재부족으로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여러분과 전 국민이 희망하는 그런 진선진미한 그런 인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할 도리가 있느냐 하는 데는 전연 손을 들밖에 지금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이 여건 밑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골라 보자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이념이요 방침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금후에 있어서는 이 외교진영만은 좀 더 거당적이요, 거국적인 인물을 골라 보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왜 하필 문제 많은 유엔대사인 임창영 씨를 골랐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요, 사람의 판단과 신의 판단과는 같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자백합니다. 저희들이 국무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연구해 봤고 저도 제 딴에는 이만한 분이면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무대에서 크게 활약하고 이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정당한 인재라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생각하는 중에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를 어떻게 왜 등용을 했느냐 이제 예를 들었읍니다. 나 헌법을 모른다 그것은 대체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이 기자회견을 가질 때에 임창영 박사는 외교관에 임명이 되었던 때올시다. 그전처럼 참 자유로운 입장에서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에 기자들이 헌법을 잘 아느냐 하고 물을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읍니다마는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망발이지만 ‘잘 모릅니다’ 글짜 하나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럴 법도 합니다. 제가 신문인이 잘못되었다든지 임창영 박사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미스가 생기지 않었는가. 또 둘째로는 무슨 후루시쵸프 얘기를 아까 여기서 말씀했는데 망발이올시다. 그대로면 망발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신문에 볼 것 같으며는 스타린에 비교해서 이 사람은 좀 더 국제여론을 존중하니 금후에 국제적 여론과 압력이 있으면 굴복할 때가 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올시다.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가 변호한다는 말씀은 아니올시다마는 이것이 미국식 사고방식이요, 한국실정에 어두운 사람의 답변인 것을 저는 조금도 무슨 옹호한다거나 조금도 이 사람 아니면 이 삼천만 대한민국의 외교관 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는 생각지 않지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이 임 박사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숭실전문학교를 나왔읍니다. 일본사람들의…… 일본 그 제국하에서 싸운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미국에 가서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프린스톤대학 정치학박사를 했읍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학원이올시다. 그 외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여러 해를 두고 대학에서 정치학 주임교수올시다. 정치학과 과장이올시다. 그뿐이 아니라 과거 이승만 정권 시대에 이이는 여기에 돌아가신 유석 선생이라든지 장면 박사라든지 여러 지명인사들과 같이 악수를 하고 제휴해 가지고 이 부패된 독재정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정신적이요 물질적 협조를 애끼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요 또한 이분은 미국에서 장학금제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한국의 많은 학생을 키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나지 않었읍니다마는 여기 서울법대를 나오고 하바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고광림 공사까지도 그분이 맨 첫 번 임 박사가 데려다가 공부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지로 들었읍니다. 이런 과거 연력 을 여러분이 참작해 주신다면…… 조금 미스했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망발했읍니다. 하나 우리 조금 일 시켜 보면서 다시는 실수를 한다든지 또 국민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 일 틀렸다, 소환하자, 파면하자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제 민의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고할 여지가 있고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국민 앞에 확답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여운홍 의원의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5차 총회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내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것을 우리들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다 아는 것이올시다.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질의를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여 의원하고 저하고 한번 토론해 볼 문제의 하나올시다.

제가 이 73조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번에 대체토론 시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내각책임제하에서 이 예산심의기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기예산회기도 그렇거니와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한 즉 국회가 해산된 후에 그 새로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이 특별히 규정한 이 임시예산기간도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의 골자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해산된 국회라고 할지라도 한 15일 정도, 국무총리가 선거한 날로부터서 15일간 정도 최대한으로 제출기한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다만 하루라도, 이 양원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하루라도 더 가져서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런데 방금 초안자 측에게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해산 후에 처음으로 소집한 국회에 그 예산의 제출 또는 심의기간 전부 합쳐서 60일밖에는 기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 초안에 본다면, 119조입니다. 119조 단서에 의하면 우리 민의원의 심의기간은 예산안을 제출한…… 제출해서 이 참의원으로 돌리는 기한이 45일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하는 기일을 한 달, 30일이나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선의권을 가진 민의원에서는 이 방대하고 복잡한 예산안을 단 15일에 능히 해낼 수 있는가, 더욱이 민․참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 재의에 회부할 그런 경우가 허다할 텐데 이 더욱이 양원 전체의 심의기간을 한 달 정도로 해 가지고 양의가 되고 또는 그것이 의견불일치가 되어서 예산안에 여러 가지 그 난관에 걸렸을 적에 과연 한 달 안에 이를 심의해 가지고 처리해 넘길 수가 있겠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곧 해산해서 처음 소집된 이 국회가 시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한 예산기한 안에…… 기일 안에 심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또한 새로 생긴 정부하고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야기되지나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해서 되도록이면 이 헌법 제94조 이 두 달 동안이라는 기한 안에서 정부는 적어도 총리가 선출한 날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이것을 최장의…… 최대의 기한으로 삼고 그 국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이 30일이라고 하면 대개 15일…… 총리 선출한 날로부터서 국회가 처음 소집되어 가지고 한 날짜까지 15일간의 기한이 있는데 이 15일간을…… 30일간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총리가 선출된 15일간 이것을 최대한의 기한으로 삼아서 그 안에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이 총리를 선출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기한을 다만 하루라도 더 많이 갖자는 의미에서…… 저는 실은 한 20일 안에 국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민의원에 예산안을 20일 이내에 제출해라 하는 수정안을 내고저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나…… 처음으로 소집된 국회가 조각하는 데 너무나 시간의 제약을 받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5일, 국회가 처음 소집되는 날부터서 25일 이내에 이 정부는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다고 해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규칙이요.

지금 의장이 민의원 예결위에 가셔서 발언을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논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법사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그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대개 여러 위원이 의견의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여러분이 얘기가 없을 적에는 저희들 법사위원회에서라도 무슨 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계시고 또 흥분을 하셔서 말씀하신 의원도 계셨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적인, 소위 법규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할 적에 민의원 무슨 회의가…… 그런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도대체 이 참의원의장을 불러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재정법에 소위 민의원의장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관서의 장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예결위 심의를 할 적에 불려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우리 헌법에 볼 때에는 참의원의장이 그런 예결위라든지 다른 회의 본회의에 나가서 불려갈 의무도 없는 것이고 불려갈 권리도 없는 것으로 저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지 일원 의 예산결산위원회가 타원의 의장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러한 법적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치도의적으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경고를 한다든지 또 무슨 상당한 우리 자기 원 의 소위 자위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도 이것을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의장이 민의원의 예결위에 불려서 마 창피를 당했다, 무뢰한 행동을 당했다 했을 적에 우리로서 또다시 이것을 보복을 한다든지 혹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의원의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든지 민의원 다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을 적에 그것이 역시 가당하냐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당한 일이고 또 우리의 의장이 그런 것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순히 나가서 답변을 했다는 것도 우리 의장 자체로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그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을 적에 그 원에서 그것을 듣지 않았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적에 제가 그런 입장에 당했을 적에도 그런 것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사과할 리도 없고 징계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요는 그러고 본다며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소위 대립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있어 가지고 4월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과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는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있어서 민의원과 참의원이 대립해 가지고 싸우는 가치가 있느냐, 국민 앞에 우리가 떳떳이 내세워 가지고 대립의식 아래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서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해 가면서 국민에게 자극을 주고 또는 옆에서 이런 싸움을 갖다가 선동하고 좋아하는 무리에 대해서 흥미를 줄 그러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한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시국하에 그런 가치는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을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는 또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가…… 다시 우리로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소위 전철을 밟지 않게 한다면 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이상 이것을 논의하지 말기를 나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아까는 김남중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처리하자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읍니다마는 역시 그렇다고 하면 요새 그렇지 않어도 단체 대 단체, 기관 대 기관 간의 대립의식이 생기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대한 소위 반민…… 민족 반혁명처리법이니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의원과 참의원이 협조를 해서 이 시국을 타개해 나갈 여러 가지 산적한 안건이 남어 있는 이런 때에 역시 아까 말씀한 가치문제라든지 원활한 양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는 이 이상 더 이것을 확대하지 말고 그런 처리위원회니 조사위원회니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에게 이 해결을 일임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의장, 부의장께서 잘 이것을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로서는 이 이상 더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백남억 의원 말씀 또…… 이남규 의원 말씀도 치안관계는 백남억 의원 말씀과 같으신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책임을 지우는 것이 그 불쌍한 몇몇 경관 자리를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러나 가는 것만으로서 이것이 책임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일을 맡는 사람에게 대해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책임을 더 완수하라고 하는 그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결국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남규 의원이나 백남억 의원이나 이 사람이나 같은 생각이올시다. 앞으로 이 떨어진 경찰의 사기를 어떻게 이것을 돋구어 주느냐, 이것을 참 절실한 문제로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겠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남규 의원 말씀대로 경찰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주었던들 좀 나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저 밤중에 소집을 하고 불시로 기동부대를 갖다가 움직이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이올시다. 그러면 왜 깎았느냐? 결단코 치안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관심이 적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심을 했다든지 해서 이것을 깍은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시대에 국고를 거의 탕진하다시피 다 들어먹고서 그 몇 푼 안 남은 돈을 가지고서 신년도 예산을 꾸미자니 그 고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읍니다. 왜 어찌해서 정부에서 경찰의 예산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깎기를 좋아할 리가 있읍니까? 작년도와 같은 적어도 그만큼 한 예산이라도 이것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은 누구보다도 못지않었읍니다마는 원체 부족한 그 돈을 가지고서 예산을 갖다가 억지로 꾸며 내자니 부득이 할 수 없어 그것을 깎은 것이올시다. 허나 앞으로 그야말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참 치안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태반 부족인 까닭으로 인해서 요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추가를 할 테니 제발 그때에는 국회에서 깎지 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책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참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소위 이지 사람만 자꾸 내보내는 것만으로서는 치안이 그것으로서 확보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전연히 동감의 생각에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는 예산 면에 있어서 증액을 할 터이니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넘겨주시지만 요다음 추가경정예산이 곧 연초에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그때에는 경찰에 대한 것만은 삭감을 말어 주시기를 미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법의 미비한 점도 많읍니다. 참 우리가 지난번에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야당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써먹었다는 것 또 쓰기 위해서 그러한 2ㆍ4파동 같은 것을 일으킨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야당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당하던 그 지긋지긋한 탄압에 대해서 반발적으로 거의 지나치게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하기 위한다는 견지에서 그 모든 독소를 갖다가 다 빼 버리고 새로 이것을 갖다가 제정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올시다마는 지금 법관들의 말에 의해도 보안법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모두 참 독소를 뺀다고 참 지나치게 빼놔서 빨갱이를 지금 잡아 다스리려고 해도 법률의 미비한 점 때문에 철저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다시 고쳐 달라는 요망이 지금 오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또 자꾸 국민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새 법을 낼 것 같으면 이놈들이 집권을 하더니 또 사람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비난이라도 또 받을까 봐서 지금 매우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급기야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나라의 치안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고 더군다나 공산당을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키고 이것을 그 행동을 갖다가 봉쇄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불원간 상․하원의 각파 여러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공산당의 모든 책략을 사전에 완전히 봉쇄를 하고 또 국내에 있어서의 모든 이러한 불안상태에서 일어나는 난동이란다든지 기타 치안을 문란시키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여러분께 사전에 의논을 드려서 참 대체로 동의를 해 주시며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실천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왜 이렇다 한 무슨 정책을 세워 가지고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좌고우면해 가지고서 그냥 남의 눈치만 보고 이게 뭐냐 이런 꾸지람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안을 낼 때에도 그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정부가 지향하고 나가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눈앞에 결과가 보이도록 하는 데에는 이것이 다 절차가 필요하고 시일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첫 숟가락부터 배부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읍니까 이런 말씀이올시다. 국민의 기대도 과히 컸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이라도 말이지 어느 분이 나서서 당장에 참 불도 잘 들어오고 모든 백성이 배부르게 잘 먹고 온 천하가 태평세월이 되어서 격양가 를 부를 만한 그러한 정치를 내가 할 만하다 할 자신이 있다고 나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절 열 번 하고 이 자리에서 곧 물러가겠읍니다. 나 여기에 하루도 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각처로 집중적으로 공격밖에 받는 것이 없고 잘했건 잘못했건 트집이고 밤낮 이놈 죽일 놈이야…… 나 이러한 모든 어려운 것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추호도 권력에 연연해서 하루라도 좀 어떻게 더 눌어붙어 있을 생각으로 엉거주춤하고서 눈치만 보고 지내는 이 사람은 아니올시다. 또 그렇게 둔하고 어리석어서 국민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 눈치도 모르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못난 인간도 아직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런 눈치가 보이면 벌써 자리를 물러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좀 그래도 이승만 정권에 1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며는 이 새 정권에게도 좀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서 이놈 너 잘한다 잘못한다 꾸지람을 하시든지 종아리를 때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누가 어느 양반이 하늘을 돌리는 재주가 있어서 석 달, 넉 달에 이 천지를 갖다가 새 천지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살게 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 있으면 곧 이 자리에서 물러가겠어요. 내가 이것은 진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올시다. 이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주더라도 할 것을 못 하면 스스로 물러나 가겠읍니다. 아! 자기가 자기 소행을 모르고 자기가 국민의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소리에 그렇게 어둡게 모르고 있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하겠읍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금년 예산이라도 통과시켜 주시고 또 연초에 정부기구를 좀 개혁하려고 합니다. 좀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밀어 보기 위해서 기구부터 개혁해 놓고 또 그 새로 된 그 기구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또 내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속히 내겠읍니다. 그것을 심사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예산에 따라서 한번 소신대로 강력하게 힘껏 해 보겠읍니다. 아! 그래도 못 하거든 그때에는 아무렇게라도 하세요. 무슨 꾸지람이라도 달게 받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겠지요. 하나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정부라고 서 가지고서 단 한 석 달 이상이 지나갔읍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허둥지둥 열 골 물이 한꺼번에 밀려 가지고서 참 이것 인간으로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는 도중이올시다. 지금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해도 분수가 있지 너무 채찍질하면 가다가 고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좀 일을 시켜 보시고 그래도 못 하면 그때에는 채찍질만 하시겠어요? 또 시간 달라고 하신다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가슴에 있는 마음을 솔직히 고백을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하느라고는…… 인간으로서 하느라고는 하고 있읍니다. 좀 더 시간을 주어 보시고서 그래도 안 되거든 그때에 내쫒으세요. 얼른 물러나 가겠읍니다.

지금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수복지구를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고 하며는 전방에 155마일 거리가 후방기지인 대한민국 안에는 4ㆍ19 이후를 통하여서 간첩과 제오열이 준동하기를 그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을 만치 많은 혼란과 치안상태에 야기되고 있는 이 현상을 발견할 때에 누구나 목불인견할 수 없을 만치 중요한 사실의 하나가 되겠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을 만한 민주주의적인 제반 정치제도가 설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대한민국이 주창하고 있는 내각책임제안이나 자주경제요항이나 민주주의방안이나 민족경제를 형성한다고 하는 모든 체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한 기본적인 체제는 사상과 함께 무장된 대한민국의 행정실력이 민중에게 던져 주는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는 오늘날 공산주의에 이겨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근대주의의 푸라이스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형성한다고 하는 이 체제만은 근대인의 희구하고 갈망하는 사상이었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보다 나은 정치제도가 표현될 때에 비로소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에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자립적인 민주주의를 표현할려고 하며는 공산주의보다 나은 정치를 표시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수복지구를 하루바삐 완전한 행정조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정부의 기본적인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고, 둘째로는 이북지역을 통하여서 넘어오고 있는 동해안과 중부전선과 개성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저 충청남도 서산까지 간첩과 오열이 준동하여 4ㆍ19의 혼란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부지기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국내 안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대한 사상과 체제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반공할 수 있다고 하는 강화된 쇄신적인 해결적인 요소가 수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하나의 표상적인 상징물에 불과하였지 많은 인민에게 실리적으로 주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복지구의 인사조치 문제는 가장 전투의식이 강한 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사상이 무장된 경찰관이나 사상적으로 무장형태를 갖추어진 특무대원이나 정보대원이나 첩보대원들이 많이 가서 대한민국의 관문이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팔선상의 수립적인 요건을 방패 있게 완전한 체제를 갖추어서 그 기초적인 체제 위에다가 대한민국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반공적 첩대에다 반공적 정신을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관리가 수복지구에 가 있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다 낫게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인사조치가 하루바삐 대한민국에 있지 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 췌언을 요치 않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수복지구의 인사배치 문제만은 만장일치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의 관건에 중대성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건의하면서 찬성발언으로써 말씀해 두는 바이올시다.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일시적이나마 중대한 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심려를 괴롭혀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총의가 그렇고 또 의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날치기를 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날치기라는 얘기는 취소하기로 전제하고 제가 날치기라고 하는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느냐고 하면 양일동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취급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표가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원의로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비로소 원의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서 부의장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취급을 한다고 땅땅 방망이를 쳐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날치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서 부의장께서는 나는 사표를 냈다, 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는 내가 있지 않었지만 국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원내의 질서를 유지 못 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하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사표가 나온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서 부의장께서 나도 사표를 내야 된다고 하는 사의를 표명을 했지마는 운영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해서 부결된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날치기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나치게 흥분되어서 실언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소신으로서는 확실히 그 사회는 날치기 사회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나서지 말고 얘기를 들어 보시오. 여러분들이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빼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강택수 의원과도 잠간 의논했읍니다마는 모처럼 이제 질문하실 분이 열 분 이상 남아 계시는데 한 시간 동안에 그친다고 하면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 그 남은 분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서면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받는 일이 있으니 그 여나무 남은 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만을 전부 마치도록 해 가지고 그 답은 행정부 측에서 그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면 한 시간 나머지 동안에 질문이 끝날 테고 답은 행정부 총리가…… 두 분 장관이 돌아가셔서 물론 그 질문하는 요지를 다 적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에 질문한 속기록이 있을 테니 그것을 보시고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효과를 더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의하신 분에게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했읍니다마는 한 시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질의만을 다 마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 것을 이제 동의집에서 받아 주셨으니 의장께서…… 동의 먼저 삼청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동의가 성립 안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을 테니 질문만 하도록 답은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데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반혁명세력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규정해 놔야 될 것입니다. 시효……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본의 민족반역자들 전부 이름을 들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낱낱이 들겠읍니다.

제4항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액 인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문교사회위원장 최상채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신인우 의원 질문에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현역 국회의원 문제인데 어제도 어느 분이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신 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공민권 제한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고 그분들이 과거에 이 국회 내의 의결에 참가했는데 그 결의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소급해서 공민권 제한이 그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의논을 취한다고 하면 그들이 결의에 참가한 것이 무효로 돌아갈 것임에 그러지 않고 이것은 공민권 제한을 이 법률이 공포되어 가지고 법무장관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해당자를 공고한 그날부터, 공고된 그날로부터 그 효력이 나와 가지고 소급하지 않는다, 공고한 이후에 효력이 생겨 가지고 공민권 제한은 그 후의 문제다 그러한 문리 해석을 취한다면 지금 신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의논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역 국회의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각도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많은 이론 을 여기에 내주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박해충 의원 말씀 가운데에 이 지도위원 또 대학교 총장, 각급 학교 교장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 개중에서 몇 사람만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차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다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겠읍니다.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좀 막연하다 이런 얘기올시다. 그것은 어저께도 상당히 논의가 됐읍니다마는 그것은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빼면 옳다고 이렇게 볼 때에는 수정안을 내면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도윤 의원 제안에 대해서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선거법을 하루바삐 제정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찬동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 원내에 지금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읍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원들이 많이 배치되면 우리 본회의의 의사능률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뒤에 또 이 특별위원회가 그대로 활동을 계속한다면 상임위원회의 의사능률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제안에 찬동을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계속한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주도윤 의원 받아 주시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준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토론이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겠읍니다.

그러시면 원의로써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장관에게 질의할 일이 있을 때에 장관이 없어서 못 질의할 경우도 생기겠읍니까?

안 의원이 문교사회위원 자격으로서 보충설명하면 될 것이에요.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법 121조에 있는 기한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이라든지……

우선 김용환 의원 질문에 말씀 올리겠읍니다. 즉시 구속한다, 누가 구속할 것이냐, 자기들이 무죄판결해 놓고 또 법원이 그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차라리 여기에서 법률안에다가 법원이 구속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구속한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에 관한…… 구속하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있을 테니까 그것은 원본규정에 돌아가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구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누가 구속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 법률에 의해서 구속한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구속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속하느냐 그것은 본 형사소송법에 돌아가 가지고 그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규정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구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속한다 해도 누가 구속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분이 없을 것이고, 왜 구속하느냐 한다면 이런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니까 구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집행하는 말이지요 절차만 신중히 한다면 그 김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의심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히 걱정 안 하셔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그 절차만을 신중을 기한다면 법률운영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교차관의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기 이정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장경근 피고 도피경위에 관한 질문―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식으로.

이제는 질의인데…… 성원이…… 개의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각파 대표 여러분, 지금 이 질의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 의사일정 3항, 3항을 표결하게 되면…… 이것 중대한 문제올시다. 성원이 안 된 것도 안 되었고 또한 잘못되면 크게 그릇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성원이 완전히 안 된 뒤에는 표결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출석을 좀 각파께서 대표께서는 좀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분 나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 의견을 연락을 했더니 지금 긴급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분 늦어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지금 출석을 한 걸 보았는데요…… 그러면 국무총리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러면 국무총리 출석하도록까지 기다리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완전히 잘되면 2항, 3항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국회의원 전부 다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국무총리 나올 때까지 잠깐 정회합니다.

정부에서 답변하겠읍니다. 뭡니까? 정부에서 답변한 뒤에 하세요.

목이 쉬어서 애당초에 질의에도 참가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실은 내가 지난 도의원선거 지방출장 시에 나의 신상에 관한 건이 김선태 의원으로부터서 말이 된 까닭으로서 실은 신상발언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규명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아까 장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무총리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분망하셔서 여러 가지 사정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내가 한때 민주당에 있으면서 장 박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모신 그 심정을 생각할 때에 지금 장 박사께서는 국무총리로서 직책을 수행하시는 데에 머리가 많이 희어지시고 몸이 피로한 것을 볼 때에 어른 대접이 안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한 반년도 못 되는 사람이 일국의 국무총리를 상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송구한 감이 짝이 없읍니다마는 불가불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저 하는 것은 주로 김선태 의원이 지방유세 시에 나주로 오셔서, 지난 11일 날 오후 2시부터 나주극장에서 말씀하는 데에 그 자리에서 직접 한구석에서 10만 선량으로서 쥐새끼 꼬부리듯이 꼬부리고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어제 신인우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여기에 와서 자신이 들을 때에 과거 야당으로 있으면서 자유당 독재 12년 정치를 피눈물 나게 서로 싸우면서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김선태 의원 같은 명투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준 사람으로서 발언내용이 꼭 자유당이 쓰던 수작을 쓸 때에 한 고향 출신이요 투사로서 선배로 숭배하는 그분이 이 자리에 말씀을 돌리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천만 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남 친구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올라왔읍니다마는 여태껏 국회 운영이라든지 기타 정부 관계…… 의원 가운데에서도 속담에 말하기를 전남 사람들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 식으로 우리 전남 의원들은 싸움만 되지게 하고 실권은 못 가지고 또 야당인 전남 사람들은 장관 한자리 못 차지했읍니다. 그랬다가 이번 다행히 여야가 갈라져서 당적은 다르지마는 무임소장관이나마 장관으로 계셔서 심적으로 나는 기꺼웠고 전남에서도, 우리 전남에서도 장관이 있다는 것을 고창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물론 김선태 의원이 나주에 가셔서 강연할 때 있어서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유리한 점을 말씀하고 신민당에 대한 불리한 말씀을 하기는 안됐지만 그래도 나는 내 고향 출신의 장관으로써 벽지인 나주에 오셔서 강연을 들을 때에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강연 가운데에 과거 자유당의 때로부터 온 그러한 김선태 씨가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과거 자유당의 장관의 탈을 쓴 사람의 탈을 쓰고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읍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분이 질의가 있고 또한 장 총리께서 참의원에 가서 다시 또 증언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양해를 구하러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다 말을 못 하겠고 또한 어제 그제 여러 의원이 내가 할 말씀을 거진 했고 또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애서 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장 총리께 한 말씀 물을 것은 내가 19일 날 아침 라듸오를 내 고향에서 올라온 몇몇 친구하고 들었읍니다. 그때에 장 총리께서는 그 앞날 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한 요지를 녹음방송을 들었는데 야당은 정부 수립 즉시부터서 도각운동 을 시작해서 헐고 뜯고 있다 또는 집권한 지가 반년밖에 되지 않는데 잘하니 못하니 해서 쓸 것이냐, 한 1년쯤은 맡겨 두어 봐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이 최초부터 갈라져 가지고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민주당 내각의 도각운동을 안 했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는 5부 장관을 보낸 사실, 예산심의에 있어서 현 내각의 고충을 알고 우리는 무수정 통과시키자고 해서 법정기일이 이달 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장을 해 가면서 통과시켰던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신민당이 절대로 도각운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헐고 뜯고 안 했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1년 동안 앞으로 여유를 달라 자신이 말씀했고 또는 우리 신민당 측에서도 1년 동안 적어도 여유를 주자는 것은 동감인 것입니다. 또 우리 방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1년 동안 앞으로 여유를 달라 하시는데 어떠한 정부로써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셨는가 묻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는고 하니 정권을 잡으신 지 반년이 다 못 됩니다마는 오늘날까지 뚜렷한 방침으로써 우리가 5대 국회 당선되기 전에 민주당으로써 내걸었던 혁명사업 완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질질 끌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부정축재자처벌법안을 상정해야 할 텐데 이런 문제를 제쳐 놓고 이 말씀 하게 된다는 것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앞으로 장 총리께서 1년간 여유 달라는데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불안감에 싸여 있읍니다. 이경 이 본 의원 자신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뚜렷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4․19혁명 청장년 학생들이 이 의사당을 점령했던 사실, 이것을 막지 못한 그 원인 무력 …… 둘째로 비구승들이 법정을 수라장시켜서 점령한 사실, 셋째로 박 장로 일파가 동아일보를 습격한 사실 또는 제주-목포 간 정기운행 선박을 이용해서 집단월북 하려고 하던 사실, 그다음 전국 각지에서 접종하는 대화재사건 이 이면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나는 비민주세력의 책동이 아닌가 생각할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산간벽지에 있는 사건, 사소한 사건도 그날 저녁이 아니면 이튿날 이북방송에 나옵니다. 나는 남한에 공산계열이 침투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장 박사가 영도하시는 대한민국으로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흡사 공산계열의 집단체의 어느 단체에 살고 있는 이런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장 박사께서는 뚜렷하고 구체적이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노동자라도 알 수 있는 관심으로서…… 이만하면 장면 박사를 믿고 1년 동안이라도 고침안면 하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해 마지않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가 김선태 국무장관 발언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나주극장에서 말씀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요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민당은 구 한국민주당과 민주국민당 계열의 집단과 또는 신민당에 가는 사람은 돈 10만 환 내지 한 이삼십만 환 받아먹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 했고, 이경이 자신이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써 내 마음속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정 전 교통부장관, 지금 국무원 사무처장도 이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선거, 기타 등등에 있어서 자유당 시에 초 대구시장 예를 들어서 민주당 여당 사람을 많이 뽑아야 일이 잘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민당은 공산당과 내통을 하고 반민주세력 자유당에 아부를 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반민주세력과 야합한다 이랬는데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나주 관내에는 없었읍니다. 또 우리 나주에 오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현재 광주시장으로서 민주당에서 공천한 최 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공민권 제한 문제로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 심사케이스에 들어 있는 반공청년단 도당 부단장 이라는 것을 잘 알아 두세요. 그것 알고 있읍니다. 그 나머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말 않겠읍니다. 그 대신 공산당과 내통을 했다 이랬는데 난 이것 슬퍼했읍니다. 그런 동안에 내가 도당에서 3․15 선거 전에 이 박사 정권을 때려눕히기 위해서 김선태 국무장관과 같이 저것 할 때에 민주당 그 당시 도당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모처에서 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슴 아프고 놀래 생각했는데 본인 자신이 그 말 한다는 것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은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4283년 12월경에 충무로1가 51번지에 완도 출신 육군중령 김동수라는 국방부 정훈국 선전과장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더란 말을 들었는데 6․25 당시에 그 사람이 가족과 충무로 전기 지점에서 김선태 씨와 같이 거주를 했는데 괴뢰가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 않고 올라와 보니까 자기 가족을 쫓아내고 김선태 장관이 거기서 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간 경위는 모르겠지만 부역한 혐의로서 총을 쏴 버렸더란 말이에요. 죽은 줄 알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서 현 정부의 국무위원이 됐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물론 본인은 검사니까, 과거 검사를 했으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을 해 달라…… 내가 이것은 사실 말을 드리지요. 이것은 지검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불기소사건기록 기호 단기 4287년 형 제1065호, 5호 1065호, 4287년 8월 24일 결정입니다. 사건 목표는 첫째로 국가보안법 위반, 둘째로 공갈, 셋째 협박 이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기 4287년 8월 24일 김선태로 되었는데 1.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증인 ‘이태호’, ‘차승호’ ‘이선희’의 공술 에 의해서 그 사실이 명백하나 본건의 범행은 역도의 침점 지역에서 그 기간 중 역도에게 협박한 것인바 공소시효 완료로 공소권이 없이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 그 내용은 단기 4283년 6월 29일 전남 출옥자동지구제회를 조직해서 동 부위원장에 취임했다. 그 후 완도 출신이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번지에 거주한 ‘최병직’과 공히 충무로1가 109번지에 소재한 대한수산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 상무 ‘차승호’ 사원, ‘이태호’에게 전남 출신 동지를 구하기 위하여 구제회를 조직하고 동 구제회 사무실로 사용하겠으니 동 회사 건물을 제공하라는 요지의 언사로 협박을 가하여 동 건물을 불법점거하다 동 6월 30일경 전남 출신으로 좌익계열에서 활동하다가 피검, 수감 중이다 이랬읍니다. 거기에 하나 또 괴뢰의 남침 시에 출옥한 좌익분자들을 전기 대한수산회사에서 좌익분자 30명을 수습시켜 공산 불온교양을 실시했다. 동년 7월 5일경 동 출옥 좌익분자 등으로 남한 후방을 교란하여 적군 의 침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전선에 파송하는 등 동조사건이 유함 이런 사실입니다. 장 박사시여, 학생의 피로서 이루어진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의 첫 수반이신 장 박사님은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만일…… 나는 장 박사는 카토맄 독실한 신자로서 전 세계적으로서 한국의 장 박사를 이 나라 영도자로 모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첫 수반으로서 전 국민이 우러러볼뿐더러 전 세계에서 이 나라를 앞으로는 민주국가로 영도해 줄 것을 바라는 현 내각 수반에 대해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남침해서 했던 6․25 동란 사건을 기해서 활동한 분자가 내각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박사의 호령이 아니라 6․25 사변 전후해서 기총으로서 싸우면서 동지를 죽이고 오늘날 4․19혁명을 이루어 세운 의사당을 4․19 혁명사업을 완수하라고 전 국민이 떠들고 민주당 물러가라, 신민당도 물러가라, 다시 총사퇴해서 정부나 국회나 물러가고 다시 총선거를 해서 이 나라 민주정신을 발휘하겠다고 이런 궤도 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외람스럽게 초년생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반년도 못 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장 총리 심정을 괴롭혔다는 것을 무한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려고 합니다.

먼저 의장단이 민의원과 교섭을 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입하는 것이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수속절차를 다 보았읍니다.

그것은 방법론이고요. 어떻습니까? 좌우간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나 혹은 대체토론이 없으시면 결국 무수정 통과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사회하는 사람이 제의를 하겠읍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위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결시켜 놓고 선심 쓰는 거요?

심판부 구성원에 대해서 심판관 5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다른 건으로 말씀드릴 때에 조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 특별재판소인 만큼 배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는 아닌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단심제로서의 이 결말을 짓는 것인 만큼 그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를 구비한 이러한 분들이 이 구성원 가운데 좀 더 많이 있어야만 제대로 심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을 5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불려서 7인쯤으로 해서 법관을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변호사도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이 변호사와 법관을 두 사람씩 하면 7인이 될 터인데 그렇게 해서 좀 이 심판을 하는 데 만유감이 없도록 그런 그 심판다운 심판이 되게 하는 이 심판부 구성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혹 구상해 본 일이 계신지 그것을 묻습니다.

본론을 말씀하기 전에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마치 여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어떠한 공박을 당할까 봐서 염려한 나머지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같이 오해를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9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이 탄생된 이래 대한민국의 국정은 그 누구나 건전한 대한민국이 발전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에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담도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과 또 신정부로 하여금 과연 국리민복이 될 만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대라기보다도 신정부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충분한 구상과 충분한 계획을 세울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먼젓번 국회에서 이미 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을 지금 와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먼젓번 국회에는 그래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에는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제출해서 정부의 계획을 우리가 검토하도록 되는 이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불원한 앞날에 예산이 여기에 제출되고 또 정부에서는 나와서 시정방침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산안을 봐 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들의 설계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또는 정부가 여기에 나와서 시정방침 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전 국무총리가 취임인사에 불과했는데 취임인사에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끄트리를 잡어 가지고서 여기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계획과 설계를 할 시기를 주지 아니하고 그릇 그들의 구상을 오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저는 예산안이 불원한 장래에 우리 국회에 상정될 테니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들은 새로 취임을 해 가지고 안비막개 할 정도로 분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인사행정조차 아직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이 원하는 설계와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걸로 비추어 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사무에 지금 분망한 나머지에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계획과 설계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정치도의상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건전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의 하나라고 한다고 한다며는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의 하나라고 한다며는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구상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그들이 나와서 시정방침 하는 것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선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불과 며칠이 안 된 먼젓번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가 되다시피 통과가 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을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정략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는 국무위원들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들은 그것을 얘기한 바도 없고 우리는 정치도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본 의원의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헌안은 지극히 중대한 일을 가지고 우리 이 국회는 민의원의 단원이 아니고 참의원과 양원제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최초의 방침이 서면 그 방침이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김창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로이 토론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민의원에 대한 의견만을 정시 할 것이 아니라 참의원과 합해서 민ㆍ참 양원의 각파 대표를 모으고 또 그 외에 권위자를 모아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을 작성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의원의 안이고 결의이지만 내일 근본문제를 토론하는 대상을 참의원도 포함해 가지고 참의원 및 민의원의 각파 각파의 대표와 그 외에 권위자를 종합해 가지고 심의 토론하시기를 첨가해서 김창수 의원의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2조 지금 현행 자치법은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자치법을 가지신 분은 좋지마는 안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읍․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읍․면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둔다’ 이러한 것을 이만우 의원께서는 어떤 개정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제2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정부직할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2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도, 서울특별시와 정부직할시…… 직할시를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제2조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이렇게 해서 100만 이상인 부산시를 특별시로 하자는 안이올시다.

우선 의견을 서로 여기서 교환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결의로서 상정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운영위원인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5일 본회의의 결의로서 추수기의 곡가저락 방지대책을 농림위원회에서 성안해 가지고 18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라 하는 이러한 결의가 되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이 하루 늦게 19일 결의가 되어 가지고 20일에 상정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추수기의 곡가저락 방지대책 건의안을 당일에 상정시키지 아니하고 그날로서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곡가저락 방지대책이라는 건의안이 휴회기간 중 10여 일을 두고 그냥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촌 농민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를 운영위원회서 왕왕히 이렇게 소홀히 취급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특히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오늘 여기 다시 긴급동의로서 상정된 이 비료조작업무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어떤 특수기관에다가 독점 취급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저렴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비료조작업무를 담당케 하느냐 하는 이런 긴급한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에는 의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상정을 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양 위원회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결의는 혹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다가 그냥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비료조작업무에 있어서는 비료가격 동의안이 정부로서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 비료조작에 대한 방침이 작정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비료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긴박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새삼스러이 이 모든 물동 면에 있어서, 경제 면에 있어서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읍니다마는 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이 경제가격 문제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물동 면이 어떤 통제 면에서 움직이지 않아서는 아니 될 그런 기현상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지난날 왜정 말엽에 있어서 이자들이 소위 전신 우선주의와 또는 이 식민지 통제력으로서의 강압하기 위한 이 정책 밑에 이루어졌던 하나의 불법 운송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이 되면 당연히 이런 악조건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더우기 구정권 12년 동안을 그냥 그대로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이것이 시정되고 배제되기를 염원했고 더우기 당시에 국민을 위한 야당계 정치인들이 이 자유당계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매년같이 투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당시의 자유당 정부와 자유당 국회는 이 독점사업이라는 이 달콤한 이권과 이윤 밑에서 여기에 반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내의 이 물동 면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가 면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민의 생산비에 있어서 막대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이 조작비 면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어쨌더냐, 여기에는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92년 양년에 있어서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이라는 농민의 고혈이 착취되어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부정선거에 악이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혁신정치를 하는 우리 국회나 정부에 있어서 의당 이런 모든 악영향을 배제해 가지고 전 국민의 이 경제문제에 특히 이 농민의 이 비료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국민이 염원하고 우리가 갈망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을 아직도 행정부는 구태의연하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비난하고 반대해 왔던 이 운송업무를 독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 요지음 농림위원회에서 박해정 교통부장관을 출석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결과 박해정 교통부장관은 교통부로서는 언제든지 이 모든 운송 면에 있어서 독점을 배제하고 자유면허로 개방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지만 국회가 교통부 의사를 몰라준다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난날 왜정 때의 전신 우선주의 밑에서 이루어진, 소위 식민지 강압 착취정치 밑에서 이루어진 이런 정책을 그대로 강행해 나갈 것이며 더우기 자유당 정부 당시의 이 부정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저지른 모든 이런 불법행위를 과연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다시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을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그 질곡 속에서 당해 왔고 우리 정치인이 오랫동안 비난해 왔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종석 의원, 다시금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거 뭐 그렇게까지 야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받지 아니하고 입각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혹 항간에는 농림을 바꾸어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만서도 나는 자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신념 없는 이런 정치하에 있는 정권에는 참여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소신을 펼 수도 없기 까닭에 제가 거부한 것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일신에 관한 일 또한 타인의 명예에 관한 일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저도 정치인이에요. 또 더군다나 제 정당에서 한 분의 총리가 나 가지고 우리의 공약과 정책에 위반되는 일을 할 적에 이것은 단상에서 말할 수 있기 까닭에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혁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에 첨가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박환생 의원께서 물으신 것도 대부분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다 하셨읍니다. 다만 장경근 도피에 관한 방조자들이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문보도에서 보았는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장경근 도피에 관한 방조자로서는 서울에서 운전수와 식모를 조사를 했고 또 부산 다대포에서는 그 선장과 선원을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장경근이가 도피할 때에 병원에서 찦차를 타고 서울운동장 앞까지 갔는데 그 차를 운전한 운전수가 왜 불기소가 되느냐 이러한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며는 병원에서 장경근이가 찦차를 타고 잠깐 볼일이 있으니 가자고 그래서 근거리인 서울운동장 앞에 가서 내리면서 여기서 내가 일을 보고 갈 테니 가 있거라 이러고 내리기 때문에 운전수는 일을 보고 올 줄만 알고 가 있었다 이러한 진술이올시다. 즉 그 가까운 거리를 운전해 나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전수를 처벌하려며는 도망하는 정을 알면서 운전수가 데려다가 주었다 하는 정 이 증거로 밝혀져야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도망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하는 데에 대한 증거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수 자신은 나는 도망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소, 잠깐 일 본다고 해서 갔더니 일 보고 간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되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망간다는 정은 몰랐소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이 도망한다고 하는 정을 아느냐 못 아느냐 하는 것은 그 혐의를 받은 사람의 주관적인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인데 이것을 다른 외형적인 것으로 확인을 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을 하며는 그 증거를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불기소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의 단계로서는 정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또 장경근이의 식모에 관해서도 도망가는 정을 과연 식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점이 방조범으로서의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인데 이것 역시 비슷한 이유로 식모의 진술이 장경근이가 도망간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동일한 애로에 봉착을 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불기소 결정을 아주 내린 것은 아니고 그 상태로 있으면서 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부산 다대포에서 장경근이를 배에다가 실어 준 선장이나 그 선원들도 실어다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을 몰랐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즉 처음에 그 배를 밀선을 타기 위한 교섭을 한 것이 장경근이 자신이 와서 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러한 부로카가 아마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밀항을 하려고 그러니 한 사람 앞에 돈 얼마씩 하면 되느냐 이러한 교섭은 거기에 부로카가 와서 그 선장에게 대해서 장경근이 본인은 얼굴을 나타내지도 아니했고 그래서 돈 얼마에 그러면 실어다가 주겠다 이러한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실지로 배를 탄 것은 캄캄한 밤중에 그 부로카가 데리고 와서 배를 타고 부랴부랴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원들은 우리는 약속한 몇 사람을 태워다가 주기는 했소, 그래서 돈 얼마를 받았소, 그렇지만 캄캄한 밤중에 딴 사람인지 장경근인지 누구인지 그것은 전연 몰랐읍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결국 이 선장이나 선원들도 장경근이를 도피시켰다는 그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 같으면 네가 장경근인 줄 알면서도 왜 태워다가 주었느냐 이 정을 포착해 가지고 유죄로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 정을 알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증거가 없고 이래서 이것 역시 현재의 단계로서는 기소할 만한 증거가 포착이 되지 않아서 아주 불기소한 것은 아니고 구류기간의 만기가 되어서 일응 석방은 하고 더 다른 증거가 혹 나올까 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이 장경근의 도피 방조범에 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답변한 중에서 이 동아일보 습격사건에 관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착각을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겠읍니다. 동아일보습격사건에 관해서 박태선 장로 그 신도들을 입건한 수는 1076명이고 그중에 어제 석방한 것이 374명이고 구속 송청 을 받은 것이 332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딴 안건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내일은 그믐이 되기 까닭에 오히려 오후보다 오전회의가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이 다수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말씀은 민의원에서 내일 오전 중에 무엇인가 긴급한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음에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참의원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오후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법무에만 묻겠읍니다.

국무총리 출석동의를 할까 하고 나왔읍니다. 지금 내무장관 말씀 중에 책임 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나로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옳으신 말씀이에요. 내각책임제 체제하에서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그 책임문제를 들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 못 하실 것입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을 포함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전체 그 테로리즘, 법원도 당하고 입법부도 당하고 다음에 행정부도 당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방책과 또한 이번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일전에 나왔을 때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특별법이 민의원에 상정되었을 무렵에 정부로서 무슨 안이 없느냐, 정부로서 안을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출석을 동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고만 부결이 되고 말었어요. 이런 사실을 들어서 국무총리가 임명한 김선태 의원은 국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총리나 장관들 오라 가라 하는 것은 공산당과 반민주세력과 야합을 해서, 제휴해서 국사를 망치는 일이다, 일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국무위원을 임명한 장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 안 물어볼 수 없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또한 장 총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장 총리는 공ㆍ사석이 분명치 않은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에 대한 얘기를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 돌아온 민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히 발표한 것과 내용이 같은 것인가, 상당히 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의 최고대표인 그분의 얘기와 민의원에서 통과되어 온 이 법안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심경의 변화 유무 또한 안 물어볼 수 없겠읍니다. 이러므로서 지금 말씀 올린 세 가지 이유로서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출석을 동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제1독회 때에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10일과 20일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보았더니 제안하신 분의 말씀은 미국은 3일이고 일본은 10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10일로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답변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국회사정과 우리의 국회사정은 다르다, 우리는 산적된 안건이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국회의 활동이 비상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는 연중개설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휴회를 10일로 할 것이냐 20일로 할 것이냐, 물론 2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각 원의 필요에 의해서 휴회를 한다 그러면 대개 1년에 두삼 차례 안 그러면 삼사 차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럴 때에 모처럼의 휴회를…… 국회의원들은 각자 선거구에 내려가서 선거구민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수정안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라서 지금 교통사정으로 보나, 통신사정으로 보나 또 선거구의 지리적 사정으로 보아서 한 번 내려간다 이러면 최소한도로 20일 이내라야 각 면의 부락까지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아마 국민의 수준도 높고 교통도 통신도 모두 발전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들과 자세한 접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 실정의 차이점으로 보아서 아마 10일 이내로 아주 제한해 버리는 것보다도 필요하면 2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축성 있게 만들어 놓고 또 제3항에 의하며는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나 혹은 법정의원수에 의해서 재개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10일 이내로 하는 것보다도 20일 이내로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래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3조 애깁니다.

참의원 소관 심의 도중에 돌연히 대법원 소관인 법관까지 언급해서 의사진행에 퍽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 문제는 법원 소속 심의 적에 말씀 사뢰기로 하고 우선 저는 참의원 소관 수행원 문제에 있어서 말씀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께서는 필요는 느끼나 의원 수행원 봉급만은 인상하고…… 증액하고 법관수당은 삭감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러니 일률적으로 이것은 삭감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봉재 의원도 오래전까지 운영위원회에 계셨고 이 문제를 논의할 적에 김봉재 의원도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발언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는 이번 참의원이나 민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조금치도 그릇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의원의 비서와 경호원이 있어 가지고서나 이 경호원은 소속은 내무부 소관으로 있지마는 의원이 신청해서 자격 여하간에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서나 의원 수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째서 논의되었느냐고 하며는 이 공무원 한 사람에 있어서 봉급 이외에 특히 경찰은 피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무비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당에 10만 환이 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의원에 소속해 있는 이 경찰관은 티오는 경찰로 있지마는 전연 그런 혜택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속절차상 퍽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물론 과거,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의원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남의 소속 다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로 하겠다고 하며는 전부 지방에 신원조사를 다 해 가지고서나 예산상 있으면서도 퍽 당시 야당의원 소속에는 그 혜택을 많이 못 보았읍니다. 신원조사라든가 또 그것을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서나 제도 있고 예산 있으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본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자유당 시대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내무부 예산으로부터 민의원 소관 예산으로, 국회 예산으로 돌려야 하겠다는 것이 그때 많이 논의되었고 또 국회의원이 좀 어떻게 경찰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좀 어색한 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소관에 있는 것을 국회 민의원으로 이체 해야 하겠다 이래 가지고서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부장관, 당시 현석호 내무장관으로 생각합니다. 내무부에도 얘기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로서는 이 과거부터 예산조치 있는 것을 이번은 국회로 이체할 테니 내무부 소관은 삭제해 주시오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말씀 사룄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그저 예산이 없는 것이 이렇게 민의원에서 무슨 증액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있는 것을 우리 국회로 민의원으로 이체할려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예산은 줄은 것입니다. 실지로 한 사람 앞에 봉급은 3만 5000환 베이스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소모비다 혹은 사무비다 혹은 피복이다 한 것을 그것을 줄인다고 하며는 저것이 한 사람 앞에 10만 환 이상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을 6만 9000환이나 7만 9000환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줄고 다만 내무부에 있는 것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예산에 증액이 아니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당장에 줄일 수 없으니 앞으로 자연감으로써 줄이고 그러면 그 액은 불용액으로서 결국은 국가에 도로 반환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써 아마 줄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참의원 소관 수행원이라든가 민의원의 이것은 절대로 증액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사뢰고 이것은 꼭 이 제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 민의원이라든가 참의원에서 의결한 것은 증액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서나 이 원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명패를 조사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므로 한 가지 우리가 결의사항을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휴회문제인데 요전 날 각파 대표끼리 모여서 대개 합의를 본 사항이올시다. 그러므로 내일은 개천절이라 공휴일이고 모레 나흗날은 일하는 날이고 닷샛날은 추석날이올시다. 이것은 예년에 의지해서 공휴일로 성묘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샛날, 이렛날, 여드렛날은 일하는 날이고 아흐렛날이 일요일이올시다. 일요일이자 이날이 한글날입니다. 그러므로 예규에 의해서 일요일이 공휴일인 날은 다음 월요일을 일요일로 미루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9일이 일요일이자 한글날이므로 9일, 10일을 다 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일은 개천절, 모레는 우리가 추석날 공휴일로 해서 성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나러 간다고 하면 천 리 길…… 천 리 이상 먼 길에 내일은 아마 떠나야 하실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내일과 모레 4일 날도 우리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아마 성원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5일 날 성묘를 모시고 6일 날 돌아오기는 퍽…… 개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천상 7일 날 개회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4일, 6일, 7일, 8일, 이 4일간을 우리가 휴회를 해서 다소 그동안 고향에 돌아가서 성묘도 모시고 또 우리의 국회에 대한 우리 선거인의…… 국민들에 대한 여론, 그동안 우리의 정치행동에 대한 것과 모든 가지의 우리는 여론을 잘 들어 와서 이번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거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방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국회가 합쳐서 이런 분과위원장 같은 것이라도 아무 알력이 없이 순조롭고 민주방식에 의지해서 정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대단히 기뻐합니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 국민이 감시를 하고 있는 이상에 우리들이 요번 요 나흘 동안…… 실질적으로는 나흘 동안 휴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날로 보아서는 공휴일을 다 끼우면 여드레 동안이 됩니다. 이 날짜를 가지면 우리가 충분히 성묘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들에 대한 정치행동의 비판도 듣고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파 대표가 합의를 본 사항이올시다. 그러니까 8일까지 4, 6, 7, 8 나흘 동안 휴회를 하면 9, 10은…… 9일 날, 10일 날 자연히 공휴일이 되고 그래서 11일 날 개원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각파 합의를 보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한 분도 이의 없이 이것을 통과된 걸로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 ―

이 중요한 법안의 심의 도중에서 잠시 시간을 얻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무부장관실에 있느라니까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그만한 교양도 있고 또 책임도 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사실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리하고 또 같은 동료 의원이요 정부위원인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제 자신에 제 신상에도 관계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신에도 관계되는 것이니 만치 잠시 시간을 얻어서 진상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전해 듣는 바에 의하면 신인우 의원이 중대발언이라 그래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이 군에서 민간인의 토지를 징발한 데 대해서 그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법무장관인 조재천이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내에 있는 지방의원선거의 입간판을…… 신민당 소속 후보자의 입간판을 정부가 파괴를 했다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대한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읍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입간판을 정부가 파괴했는지 누가 파괴했는지 그 점에 관해서는 신인우 의원이 아마 증거를 가지고 발언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시면 될 것이고 따라서 저로 있어서는 제 직접 관계되는 일에 관해서 진상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군에서 민간인의 토지를 징발해 가지고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신인우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하태환 전 의원의 모 씨라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보상을 받을 사람의 이름은 한일미유주식회사올시다. 그 사장은 하영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태환 의원과도 다르고 또 하태환 전 의원과 어떠한 인척관계가 있고 없고 그것은 하등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사람이 토지를 징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정당하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이 한일미유주식회사가 원고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걸어서 보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이 국가가 피고로 돼 가지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그 법률상 대표자로 있어서 직무상 피고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법무부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부가 그 부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중에서 더우기 법률을 전공한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정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가 피고로 돼 가지고 제기된 소송은 그 실지는 국방부가 취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서면으로 법무장관에 요청이 오는 것이올시다. 또 상공부가 주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상공부에서 사람을 지정을 해 오면서 상공부에 있는 사무관 아무개 아무개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달라 하는 것이 법무부에 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형식상은 국가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무장관이 법률상 대표자로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법정에 나가서 주장을 하고 혹은 답변을 하고 증거를 대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 있는 사무관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의 사람이 소송수행자가 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역시 국방부로부터 국방부에 있는 장교 두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법무부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국방장관의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법원에 나가서, 대구지방법원에 나가서 소송을 했던 것이올시다. 소송을 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은 국가에서 이 보상금을 지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는 가집행선언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패소를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무슨 압력을 가하며 무슨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다음 공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종래 이 국가가 피고가 됐을 때에는 덮어놓고 공소하고 상고를 했읍니다. 당연히 지불해 주어야 할 것이 명백하지만 좌우간 끌어 가지고 2심에 올라가고 3심에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1년 걸리고 2년 걸렸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야당에 있을 때에도 국정감사를 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2심, 3심까지 가야 당연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2심, 3심을 끌고 가고 따라서 1년, 2년을 끌고 가서 이 국민들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공격을 했던 한 사람이올시다. 예를 들면 군 자동차가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었을 경우에 그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물어 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2심에 끌고 가고 3심에 끌고 가 가지고 불쌍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에 법무부에 국정감사를 갈 것 같으면 그러한 질문을 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할 필요가 없이 확정을 시켜라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부에서 말하기를 이 예산이 없는데 패소 확정만 판결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다르다, 판결은 판결대로 정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니 이것밖에 이번에는 못 찾아가고 명년도에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공연히 2심, 3심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지난번 국정감사를 받았읍니다. 그때에 여기에서도 법제사법위원 여러 분이 오셨고 참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분도 오셨읍니다마는 그분들 역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국가가 피고가 되었을 때에 패소가 되면 공연히 2심, 3심을 끌어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2심, 3심에 가서 다투어 볼 만한 것은 물론 공소하고 상고를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읍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공연히 괴롭히지 않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야당에 있을 때에 주장하던 그대로를 실천한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한일미유주식회사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승소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결재한 서류가 있읍니다. 저의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법무차관은 장관의 대결 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은 공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이 기록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몇 가지 기록을 가져왔읍니다마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를 하지 아니하도록 일반적인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법무차관이 장관의 대결을 해 가지고 보냈더니 그 뒤에 국방부에서 공소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법무차관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이미 공소를 했다면 공소를 한 것을 그대로 계속해라 하는 공문서가 다시 나온 것이 이 기록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명백한 것은 공소를 아니 한다는 그런 방침을 시행한 것이올시다.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무엇 때문에 2심, 3심에 끌고 갈 필요가 있겠읍니까?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지역의 임야인 것을 대지로 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 역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가 법무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벌써 자유당 시대부터 이 공식 질문이 와 있읍니다. 사실 보상…… 그 징발한 토지가 사실은 대지이고 그러나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임야로 있는 그런 경우에 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임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이 자유당 시대에 벌써 왔어요. 벌써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등기부상의 지목은 여하 간에 사실이 대지면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라 하는 회답이 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국방부장관의 회답이라는 것은 바로 정부의 법률 계명인 것이올시다. 또 그 뒤에 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또 한 번 질의가 와서 또 답변서가 나갔어요. 이것은 조채천이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사실입니다. 또 이 법률해석은 정당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2조에도 농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기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이나 밭, 논으로 되었을 경우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데에 관해서 명문이 있는데 이것 역시 등기부상으로 명목은 여하 간에 실지가 대지면 대지대로, 전이면 전이라고 취급을 하라는 것이 농지개혁법 2조에도 명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역시 정당한 입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의 지목에 대해서 대지를…… 사실은 그 육군병원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육군병원이 들어가 서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건물의 부지는 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만일 법률적인 견해가 착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법무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방장관에게 공식으로 회답한 그 자체가 나빴다고 하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요. 혹은 농지개혁법 2조가 실지법이 잘못된 법률이다 또 이것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방침이 또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패소되어 가지고 된 것이고 또 그 보상금의 지불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은 돈을 만질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국방부 예산에서 나가게 되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못 주게 되면 못 주는 것이지 법무장관이 그 돈을 만지는 데 대해서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이올시다. 요는 이것은 지금 공소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 또 번안이 되어 가지고 2심에서 또 결과가 달러질는지 또 3심에 가서 어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나저러나 그것은 국방부에서 제정한 소송수행대행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하고 그래 가지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올시다. 또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일반적인 방침을 제시해서 거기에 의해서 차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결을 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말씀을 드리고 도리어 이와 같은 보상금의 지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잘 지불이 되어 가지 아니한 데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비난이 어떠한 사무담당자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진상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있으며는 신인우 의원께서는 같은 의원, 동지 의원인지라 이러한 가까운 법무부이니 오셔서 아 이와 같이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여기에 제가 나오니까 물어보셔 가지고 확실한 것을 알어보신 연후에 단상에 올라오셔서 참 중대한 정부의 비행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터뜨려도 아마 늦지 않을 것이올시다. 국회의원은 역시 그런 일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또 책임 있는 발언을 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이 진상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이범승 의원 나오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3조 ① 특별재판소에 심판부 5부와 연합심판부를 둔다. ② 각 심판부는 다음 5인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며 심판관은 특별재판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1. 법관 1인 2. 4월혁명단체 대표 1인 3. 변호사 1인 4. 대학교수 1인 5. 언론인 1인 ③ 법관은 각 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④ 연합심판부는 특별재판소장과 심판관 전원으로써 구성한다. ⑤ 전항의 경우에 원심에 관여한 심판관은 이를 제외한다.’

그리고 명패수의 조사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202, 투표하신 분은 이백둘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투표수를 조사하겠읍니다. 투표용지도…… 투표매수도 202매 명패수와 맞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형남 의원이 147표 김갑수 의원이 16표 이병하 의원이 10표 김선태 의원이 2표 주도윤 의원이 2표 유진영 의원이 1표 진형하 의원이 1표 무효가 23표 그래서 윤형남 의원이 가장 다점자인 고로…… 윤형남 의원이 147표로서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외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서동진 의원이 134표 박준규 의원이 29표 류진산 의원이 3표 이종린 의원이 3표 현석호 의원이 2표 한근조 의원이 1표 박충식 의원이 1표 나용균 의원 1표 장택상 의원 1표 무효가 27표 그래서 서동진 의원이 134표로 가장 다점인 고로 서동진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이 127표 김의택 의원이 38표 신인우 의원이 2표 윤명운 의원이 2표 주병환 의원이 1표 이정석 의원 1표 고담용 의원 1표 정남규 의원이 1표 무효가 29표 그래서 서범석 의원 127표가 최고득표이므로 서범석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계광순 의원 127표 양일동 의원이 18표 이종남 의원이 13표 황호영 의원이 10표 이재형 의원이 3표 이정래 의원이 2표 박환생 의원이 2표 김명수 의원이 1표 임문석 의원이 1표 이규영 의원이 1표 무효가 24표 그래서 계광순 의원이 127표로 가장 다점자이므로 재정경제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이 161 정성태 의원이 4 민관식 의원이 2 김훈 의원이 2 이규영 의원이 1 이찬우 의원이 1 이종남 의원이 1 신각휴 의원이 1 이정래 의원이 1 무효가 28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충환 의원이 최고다점자이므로 예산결산위원장에 이충환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방위원장의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이 129 김응조 의원이 40표 김산 의원이 6 김석원 의원이 6 이필선 의원이 2 손치호 의원이 1 박상묵 의원이 1 무효가 17 그래서 이철승 의원이 129표 다점자이므로 국방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문교위원장에 대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윤제술 의원이 158 류청 의원이 8 백남훈 의원이 6 윤택중 의원이 3 류진 의원이 2 박순천 의원이 2 양병일 의원이 1 김기철 의원이 1 김영환 의원이 1 무효가 20 그래서 윤제술 의원이 158표 다점자이므로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흥위원회 위원장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이 151표 민관식 의원이 16표 김준연 의원이 2표 태완선 의원이 2표 주요한 의원이 1표 서정귀 의원이 1표 김도연 의원이 1표 무효가 28 그래서 김동욱 의원이 151표로 가장 다점자이므로 부흥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림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이 134 신각휴 의원이 39 김판술 의원이 5 홍문중 의원이 1 우홍구 의원이 1 최영두 의원이 1 성원경 의원이 1 황남팔 의원이 1 박기정 의원이 1 무효가 18 그래서 유옥우 의원이 134표로 다점자이므로 농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공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김봉재 의원이 74표 최천 의원이 72표 정해영 의원이 17표 김응주 의원이 5표 김원만 의원이 2표 이경 의원이 2표 김세영 의원이 1표 무효가 29표 그래서 김봉재 의원이 74표로써 다점자이므로 상공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정준 의원이 167표 홍길선 의원이 4표 이태용 의원이 2표 신정호 의원이 2표 김시현 의원이 1표 김영삼 의원이 1표 전석봉 의원이 1표 이충환 의원이 1표 무효가 23표 그래서 정준 의원 167표가 다점자이므로 정준 의원이 사회보건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이 133표 정성태 의원이 32표 김훈 의원이 4표 김준섭 의원이 1표 고몽우 의원이 1표 임기태 의원이 1표 무효가 30표 그래서 김용진 의원이 133표로써 다점자이므로 교통체신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윤재근 의원이 157표 양일동 의원이 3표 조영규 의원이 3표 김봉재 의원이 2표 김용진 의원이 2표 이상돈 의원이 2표 주도윤 의원이 1표 이찬우 의원이 1표 우홍구 의원이 1표 홍문중 의원이 1표 무효가 29표 그래서 윤재근 의원이 157표로써 운영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13분과위원장의 선임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 또 열하룻날 상오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 △상임위원 명부 상임 위원회명 위원 정수 단 체 별 민주당 민주당구파동지회 민정구락부 무소속 계 법제사법 12 김선태 성태경 주도윤 유진영 김영선 윤형남 진형하 김채용 이병하 서민호 김갑수 11 외무 12 한근조 현석호 이종린 서동진 우희창 나용균 박준규 권중돈 류진산 박충식 장택상 11 내무 30 우돈규 정준현 주병환 최영근 윤명운 홍익표 이정원 김상돈 김준태 홍정표 정남규 강봉용 최태능 김명윤 이상신 신인우 김창수 문명호 이병헌 고담용 홍춘식 김의택 김옥형 서범석 박종길 신준원 이정석 최치환 윤종수 정재완 30 재정경제 30 정길영 신중하 김윤식 계광순 조일환 이종남 장경순 임문석 황호영 이규영 성기선 이만우 양일동 김상흠 김명수 장영모 최준길 심길섭 이정래 이춘기 이종순 김용환 한종건 정상희 박환생 이재형 서태원 이재현 윤길중 29 예산결산 조연하 황남팔 박주운 전석봉 김 훈 홍영기 조일재 양덕인 정남규 이종린 성태경 양병일 김원만 최영근 이종남 신각휴 정성태 이병하 박준규 이충환 조영규 민장식 민관식 이정래 김응조 김의택 진형하 강승구 송영선 박병배 임기태 박충식 이찬우 신정호 국방 30 황학성 박상묵 홍광표 이철승 오정국 홍영기 황한수 조일재 유성권 이양호 신기복 김병진 황인원 김응조 박해충 허 혁 김 산 윤추섭 박희수 오상직 고기봉 곽태진 윤 담 윤재근 김석원 전형산 장춘근 손치호 박권희 이필선 30 문교 16 윤택중 박순천 김기철 김학준 정헌주 양병일 장 면 윤제술 민장식 류 진 백남훈 류 청 김영환 박병배 14 부흥 18 태완선 박주운 주요한 서정귀 김재곤 김동욱 김도연 박해정 박형근 민관식 조한백 신하균 김준연 박제환 송영선 15 농림 30 조연하 김문옥 조헌수 황남팔 박민기 배성기 박기정 송을상 홍문중 윤정구 우홍구 성원경 고영완 유옥우 조규완 조명환 김석주 신각휴 김병수 안만복 류광열 최원호 김판술 최영두 조종호 한상준 송능운 서정원 전휴상 안동준 30 상공 23 함종빈 최해용 김종해 윤병한 이상면 김준섭 김원만 김응주 김재순 이 경 박기종 강승구 정문채 김동호 김천수 이상돈 최경식 최 천 정해영 김기영 김성숙 김봉재 김세영 23 보건사회 16 신현돈 박충모 박찬현 조재천 이태용 전석봉 김영구 홍길선 김우평 이충환 이영준 이민우 김영삼 정 준 김시현 신정호 16 교통체신 16 정일형 천세기 최성욱 김 훈 이상철 김용진 이석기 홍용준 김광준 정성태 김영수 박준선 고몽우 임기태 최석림 15 의원운영 양덕인 우홍구 김용진 이정원 홍문중 주도윤 양일동 류 청 이상돈 박형근 조영규 김광준 윤재근 김봉재 이찬우 계 233 95-94 86-85 41-40 9-5 231-224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서 국무총리의 사법권 침해연한 발언에 대한 질문서 1. 질문의 요지 1. 국무총리는 단기 4293년 9월 21일 하오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정선거 원흉급 재판에 있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데 만일 재판부가 가벼운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혁명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세계에 없는 권리를 행사하는 법원 운운’ 하여 법원을 위협한 이승만 씨의 행투보다도 더욱 고답적 사법권 침해라고 보는데 정부의 진의 여하? 2. 국무총리는 전항 사항에 대한 해명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원흉들에게 법원이 중한 벌을 과하지 않으면 국민감정이 도발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감정까지 거시해 가며 사법권을 더욱 위협한 것이 아닌가? 3. 국무총리는 유엔헌장까지 들어가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특별한 법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15개 공약 중에 ‘4월혁명의 완성’을 모두에 내세운 바 있는 국무총리가 법원이 헌법과 법률 이외에 혁명정신도 법적 근거로 취급하여 현행법에 견강부회하여 정부 검찰이 하자는 대로 재판을 하란 말인가? 4. 오히려 헌법 제101조를 제헌 당시 규정한 전례에 준하여 헌법 부칙에 조문을 삽입하여 법원이 적법 타당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촉구할 의도는 없는가? 단기 4293년 9월 22일 △답변서 김창수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 1. 거 9월 21일 하오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정선거 원흉들의 재판에 관하여 발언한 취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부 법조인들이 면소론을 주장한다 하고 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실지로 면소의 판결이 내렸으므로 만일 앞으로도 부정선거 원흉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이 계속 내리는 때에는 혁명정신에 비추어 국민감정이 도발될 것이므로 정부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안 제출의 구상도 하게 될지 모를 것이며,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그 표현이 너무나 요약된 관계로 오해를 야기한 데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전항의 답변과 동일함 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고 혁명정신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막론하고 또 어느 국민이고를 불문하고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법원은 정부나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하며 정부나 검찰이 하자는 대로 재판할 수 없음은 췌언을 불요한다고 생각한다. 4. 부정선거의 원흉들을 처벌하려면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먼저 헌법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현행법으로써도 법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적법타당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므로 현 단계로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개헌까지를 기도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왔으나 거 9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면소론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나왔음에 비추어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기 4293년 9월 29일 국무총리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다시 광고합니다. 국회의원들 혹 다른 장소에 계신 분은 들어와 주십시오. 성원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도 성원이 안 되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신인우 의원 나오세요. 신인우 의원 질의하겠읍니다.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정안은…… 원안은 30일을 수정안에 25일로 하자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7인, 가에 35표, 부에 1표로써 미결입니다. 얼른 물읍시다.

그 이외에 또다시 법무장관에…… 여기는 문교까지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의원의 강한 요구도 계시니 이 문제를 법무장관이 보충의 답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신중하 의원 질의하세요.

농림부장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박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이제 아까 정회 전에 각파 타협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였던 김남중 의원이 각파 타협한 결과를 지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김남중 의원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내 사회 안 할 테야, 내려가시오. 이 시각에 자극을 시켜서 국회를 이 모양으로 다스리는 그것 필요 없어요.

이 곡자면허와 주류면허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시일 내에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세법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했고 또 그 내부에 있어서의 운영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여가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논 세법은 눈에 띄는 큰 모순점만을 시정하는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 여쭈었읍니다. 따라서 주류면허와 곡자면허에 관한 그 말씀은 저희 자신도 약간 연구도 했고 또 재경위원회에서도 질문도 받고 답변도 올렸읍니다만 이 안에 있어서는 넣지 못했고 현재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의 검토하고 연구하는 중에 있읍니다. 예산이 끝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공표하도록 하겠읍니다.

제2조2항1호에 있어서 행정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라고 하는 것이 현재 삭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감찰위원회법 자체에 본다고 할 지경이면 이 행정공무원의 직무상의 과오를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행정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를 갖다가 이것을 삭제하게 되어 있지요?

잠간 용서하시면 이번에는 이만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만우 의원 없읍니까? 용서하십시오. 이효상 의원이올시다. 취소하셨어요? 그러면 정순응 의원 오셨읍니까?

우리 한국이 가입하겠다고 하는 뜻은 본부에 벌써 그러한 통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정식 회원이 못 되었으니 금년에 우리가 옵서버로 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옵서버로 올 자격이 없다고 회답이 왔읍니다. 그래 우리 민의원의장단과 합해서 우리 국회 전체로서의 한국 단위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아마 참의원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비공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다 참가하실 의사가 있으겠습지요? 아마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민의원에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한국 단위를 조직했다고 동경에 모이신 그 본부 직원들에게 곧 통지를 내도록 하겠읍니다. 네, 소 의원. ―참의원사무처직제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내일 넘겨서 월요일 날 틀림이 없이 보고하도록 이러는 데에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의 없이 내일 회의에서…… 월요일 날 보충하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요인들이 나와 있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보고사항에 아까 빠진 항목이 하나 있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발언을 하실…… 정준 의원이 잠간 보고 겸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허락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간단히 말해서 부산시를 특별시로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겠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표결에 곧 부치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6인, 가에 20,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묻겠읍니다. 보고하겠읍니다. 136인 재석,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이 양차 과반수…… 미결임으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12조입니다.

그다음에는 조국현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현행 교육세법 중 국세인 교육세에 있어서는 소득분류에 따라서 계급의 구분과 적용세율이 통일되어 있지를 않고 각양각색이어서 이를 조사 부과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징수하는 데 있어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있음으로 이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국세인 교육세 중 개인에 대한 교육세는 각각의 소득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하여 부과 징수하기로 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현행 세율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5의 7계단의 초과누진세를 각각 100분의 3의 비례세율로 하고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의 분류소득별 최고과세금액은 근로소득에 있어서 현행 월 1만 2500환을 월 3만 환으로 하고 기타는 현행 월 1만 환을 2만 환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로서는 별 이의 없이 민의원 송부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지은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 토지수득세법 개정은 현행 임시토지수득세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토지수득세 갑류 즉 다시 말하자면 일반 곡류입니다. 이 일반 곡류의 면세점을 종래에 매기 3석, 석 섬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매기 5석, 다섯 섬으로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1종 토지수득세 가운데 을류, 이것은 특수작물입니다. 이 특수작물에 대한 제1종 토지수득세의 면세점을 종래에 매기 1만 2000환 하던 것을 이번에 매기 2만 환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가부담의 경감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제2기분부터 다시 말하자면 11월 1일부터 실시하자는 것이 정부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현하 영세농민에 대한 보호책은 시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또 원시적인 이러한 토지수득세법을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이 제기되어서 별도로 양일동 의원 외 열여섯 분으로부터 제안된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예의 검토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토지수득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취지에 찬성이고 목하 구상 중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토지세법을 개정하는 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즉시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후조치 문제가 복잡합니다. 또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함으로 따라서 토지세법을 새로 제정해야 되겠고, 그것을 동시에 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우선 이번 회계연도의 제2기분 즉 다시 말하자면 11월 1일부터 이 적용을 받도록 해 있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읍니다. 동시에 이 법률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안해 와 있고 또 양일동 의원의 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불일간 논의해서 명년 1월부터 이 토지수득세법을 완전히 폐지하게끔 대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에게 본 법안을 처리하시는 데에 참고가 될까 해서 몇 말씀 드려야겠읍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생하는 현 연도 다시 말하자면 4293년도 세입예산의 감축액은 갑류에 있어서는 곡류에 있어서는 약 10억 7403만 2000환 또 특수작물 을류에 있어서는 2320만, 합계 10억 9723만 2000환이 수입 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제시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신인우 의원, 신인우 의원 나오세요.

오전 오후 다 하면 될 게 아니에요?

다시 좀 미급한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이 우리가 20일이라고 하는 즉 12월 아마 2일이라고 하는 것은 1일로 착오를 하신 것 같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12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20일 날 이것이……
지금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나 의원은 외교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아시는 것이 많으므로 인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기탄없이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외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여기에서 인사말에 통일방안을 갖다가 유엔노선에 의해서 한다고 말을 했느냐, 이것은 외교라는 것은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민주당이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종래에 어떠한 주장을 해 왔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민주당원의 한 사람인 나 의원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찌기 벌써 해가 바뀌었읍니다마는 야당으로 있을 때에 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이 국회에서 심각한 토의가 있어서 아마 거의 한 주일이나 두고서 논의가 되어서 민주당의 이 통일방안이 어떻다는 것은 충분히 천명이 되고 남음이 있읍니다. 그 후에 오늘까지에 있어서 민주당으로서 이 통일방안에 아무런 변경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당에 소속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거니와 민주당에 소속하신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이 통일방안에 대한 대단히…… 구체적인 무엇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의외로 생각합니다. 또 일본사람이 이번 그 소판 외상이 온 데 대해서도 너무나 지나치게 대우를 하지 않었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말씀이 계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무 당국에서도 국제적인 전례 통례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이번 그분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결단코 지나친 환영절차를 밟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분이 오는 것이 어디까지나 비공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슨 공무를 띄고 왔다는 것보다도 예방의 명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상적인 외교전례에 의하면 한 나라의 장관이 남의 나라에 공무를 띄고 갈 때에는 비행장에서부터 내릴 때부터 예절이 다릅니다. 예포를 쏘고 의장병을 늘어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읍니다. 그러한 것 하나도 안 했읍니다. 또 무슨 경축 사절이라고 해서 거족적으로 그분을 갖다가 맞이하는 어떠한 국민행사 하나도 없었읍니다. 다만 최소한 응대로 칵텔파티가 있었을 뿐이었읍니다. 그리고 그 일장기를 호텔에 단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 의원께서는 그만한 것은 아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의외로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이 사람이 그때 1948년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한 개의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유엔에 총회에 갔을 때에 유엔총회에 가는 그때의 그 본인의 직위로 말할 것 같으면 유엔가입에…… 가맹국도 아니고 또 무슨 거기서 방청권을 미리 약속 받은 바도 없고 다만 그저 대한민국이 하나 생겼으니 여기에 대해서 예의를 참 갖추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애원하러 가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아무런 자격도 없는 대표단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외교 입장에서 보아서는 아무 그 스테이티스가 없는 그런 것으로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물러 있는 호텔의…… 호텔 주인이 대한민국 국기를 달어 주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불란서 국이 또는 유엔 당국이 대한민국의 대표단을 환영한다는 그 표지가 아닙니다. 이 호텔에는 아무 나라의 대표가 와 있다고 하는 그 표지입니다. 반도호텔에서 그 기를 달었다면 거기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반도호텔은 일본의 외무대신이 여기 와 있다고 하는 표지뿐이지 이것을 거족적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일장기를 단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유엔총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각국의 사신이 다 호텔에 가 있읍니다. 거기에 사신이 있는 데마다 그 나라의 국기를 전부 달어 주는 것입니다. 표지입니다. 이것을 한 개의 어떤 거족적인 경축의 환영의 의미로 단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본의에 어긋나는 관찰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을 갖다가 왜 보내냐, 나도 그것 참 구정권하에서 군인을 갖다가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으면 그저 그 처치하는 한 방법으로다가 어느 나라 대사 어느 나라 대사로 보내는 것 나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것 나 의원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안 할 작정이올시다. 그리고 최근에 그럼 유 모란 사람은 그거 군인 출신인데 왜 보냈느냐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과도정권시대에 이미 그 나라에 대해서 아그레망을 신청해서 아그레망이 와 있고 모든 절차가 다 가 있게 되어서 곧 떠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신정권이 들어서자 저쪽에서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모처럼 청해서 자원해서 보내 달라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준비절차가 되었는데 여기 유엔한국위원단에 있는 그 태국대표가 중간에 서서 그와 같은 것을 아마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분이 간청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과도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다 양국 정부 간에 이미 온전히 모든 절차가 다 구비되어서 오기만 하면 되어 있으니 이 사람만은 보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참 체면이 도저히 서지 않겠다고 간청한 바가 있어서 요것만은 그저 국제예의상 그 나라에서 그처럼 원하니까 마지막 겸 그대로 인정을 해 줘 버리고 만 것이올시다. 여기서 그분을 신정부에서 발탁을 해서 거기로 보냈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잘 알어주시고 앞으로는 군인 출신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합니다. 또 외교대표 인선문제에 대해서도 왜 이때까지 이렇게 아무 뭐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많이 구상을 해 놨고 곧 인선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서 몇 분 위촉을 해서 가시도록 불일간에 교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주 의원 자신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대 내각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당원 아닌 사람을 네 사람을 장관자리를 준다고 해 놓고서 왜 그렇게 식언을 했느냐 그런 꾸지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듣고 하신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네 장관을 드리겠다고 어느 석상에서도 약속한 일이 없읍니다. 다만 이것이 민주당원으로만으로의 내각을 조직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인준 전의 얘기올시다마는 이것은 비밀도 아무것도 아닌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소속의원 여러분께서 자 이번에 내각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그래도 무소속도 좀 생각을 할 것이냐, 법무부나 국방부의 장관 또는 차관을 좀 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문서로다가 물어 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용의가 있읍니다 하고 대답했읍니다. 국방부나 법무부에…… 말하자면 이것은 너무 그 편당적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무소속 가운데에서 장관 또는 차관을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 꼭 장관만 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답을 그런 용의가 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국방부에는 무소속의 정무차관을 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 이행했읍니다. 그리고 그 외도 또 어느 여기 한 분이 말씀이 계시기를 그 장관이라도 그래도 무소속에 한두 자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용의도 있읍니다 사적으로 한 말씀 한 것이지마는…… 그래서 무소속에서 지금 농림장관을 모셨읍니다. 또 그 외에도 당 외에서도 말하자면 원외분야에서도 문교부장관을 한 분을 모셨읍니다. 그러며는 이 현 내각이 순전히 가령 원 1당의 1파1색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소속의 또는 원외의 여러분의 생각을 배려해서 장관 두 분이 한 분은 무소속 원내에서 한 분은 원외에서 또 차관 두 자리 무소속에서 이만큼 우리는 대접을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치면 장차관 넉 자리 되지 안 되는 것도 아니올시다, 사실은. 그러나 장관 넉 자리라고 언제 한 번 약속한 일은 저는 없읍니다. 이것도 마치 무책임하게 식언한 것처럼 규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요 사실과 어긋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 밝혀 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감군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감군을 한다고 그랬는데 참모총장이 반대를 했다, 감군 절대 못 한다고 했다 하니 이것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도 신문에 난 것을, 얘기가 난 것을 보았읍니다. 해서 곧 국방부장관한테 물었더니 참모총장이 그와 같은 말을 절대 감군 안 한다 하는 말을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해명이 미처 나가지 않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모총장이 정부의 방침에 거역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반대성명을 낼 수는 없는 일이올시다.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국방관계에 누가 계시면 더 나와 말씀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과는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물러가겠읍니다.

그러면 안 의원의 문교사회위원의 한 분으로서 보충설명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이정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좌석을 정돈하세요. 국무총리 출석했으므로 다시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김응조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신문사피습사건 및 집단월북기도사건에 관한 질문―

발언 안 드립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이 발언을 요청하면서 내가 조재천 의원을 해친 것이 아니고 그걸 장교한테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것뿐이다 그런데 마치 인신공격한 것처럼 말씀을 하니 발언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서로 주고받고 하면 오늘 끝 안 납니다. 하니까 의장은 오늘 발언 안 드리고…… 안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

송필만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제안해 주셔야 되겠읍니다마는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임위원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정식으로 제안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아까 산회하기 전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상정하여서 우리 질의와 대체토론하는 도중에 있었드랬읍니다. 이제 대체토론에 더 참가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금 발언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발언하실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제1독회를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가 완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이 안을 제2독회에 부의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법안은 제2독회로 부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2항으로서 예산안에 수반된 각종…… 어떻습니까,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시겠읍니까? 그러면 어떠십니까?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2독회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이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결의에 대해서는 취소합니다. 동의를 성립하시면 취소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즉각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가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38인, 가 14인, 부에 3인으로 미결입니다. 38인이면 성원이 안 되나요? 용서하세요. 표결을 기다려 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표결 결과를?

어제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제가 장경근 원흉에 대한 보석경위를 물었을 때에 답변을 들었는 까닭으로 중복되는 말은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틀씩이나 다른 분 의원도 많이 계시는데 들고나온 것은 아까 이유 설명할 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민의 소리를 제 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듣고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특별히 제 이웃에 성동고등학교 3학년의 자제를 4․19혁명 때에 잃어버린 부형 또는 경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생인 우등생 아들을 잃어버린 유가족의 간부로 있는 분들이 15일 날 신문지상에 장경근의 도피기사를 보고 제게 와서 무어라고 말하는고 하니 제2공화국 정부는 선거 원흉들 잡는다고 그러고, 처벌한다고 그러고, 마치 앞문으로는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뒷문으로 열어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10만의 선량으로 대단히 듣기에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었거나 국민 앞에 그 경로를 밝혀 놓는 것이 저희 의원의 태도도 태도일 뿐 아니라 정부 당국으로서도 그렇게 밝혀 놓는 것이 푸라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으리라 해서 바쁘신 시간에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은 어제 신문에도 보며는 보석에 대한 피의자들의…… 피고의 신원에 대해서는 또는 석방에 대해서는……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내무 공동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형사소송법 97조를 보며는 보석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법원으로부터서 장경근 피고를 보석시킬 때에 97조에 의해서 검찰의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었던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원흉 피보석자에 대한 신변감시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검찰로서는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가? 다음에 내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이 부정선거 원흉들 가운데 특별히 장경근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은 여하간에 또 국민의 처지로서 볼 때 당연히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 상식일 텐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도망을 가도록 방치를 해 두었는가, 아까 제가 듣는 말과 같이 국민들은 앞문으로는 잡으려고 하고 뒷문은 열어 놓고 도망을 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경근 피고는 뚱뚱하고 목이 짧고 누가 보든지 특징이 있어서 국민 다대수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도피를 하게 된 것을 보면 경찰의 무능을 국민 앞에 폭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남침하는 간첩을 잡을 생각을 하겠는가, 제 자신이 야당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무쪼록은 제2공화국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 몇 마디 말씀을 간단히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3조 사형폐지와 7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부결시킬 수도 있지 않아…… 지금 국무총리 나오시도록 하신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그래 놓고 퇴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의원 수정안대로 무수정 통과의 제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단에게 맡기는 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시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완전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정부 측에서는 오후회의에 예산이 오를 것이고 지금은 아마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지금 상정하게 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2독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대검찰청 검사 이하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다음에 좌의 호를 신설한다. 20. 선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제13조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를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공민권을 제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호 중 ‘지방국 지도과장,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을 삭제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하고 ‘내무부 지방국 지도과장,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상발언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늘 합니다. 좀 곤란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어제 제안설명…… 심의설명은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위원장 고담용 의원 나오세요. 그리고 질의에 제일착으로 김영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다음은 박주운 의원 나오세요.

아까 각파 간사 합의해서 7일 날을 아마 부결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식으로 올라왔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다시 개의가 성립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표결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까? 개의 성립됩니까? 개의 성립된답니다. 그러면 개의합니까, 7일 날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황남팔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읍니다. 나오십시오.

이 전몰군경 유가족 및 상이군경 연금액 인상 동의요청에 의해서 거 12월 12일 날짜로 우리 문사위원 아홉 분 중에서 일곱 사람이 출석한 가운데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민의원에서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안을 본 문사위원회에서도 전원 찬성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 참고적인 보충설명을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현행 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연금액 2만 4000환이 그 후 경제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물가지수가 앙등해 가지고 원호의 실효를 거두기 곤란하다는 점, 다음 둘째로는 상이의 정도가 중하냐 경하냐 경중과 또 그 생활의 빈곤의 정도를 무시한 종래의 균일적인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이의 정도와 유가족의 생활에 따라서 3등급,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등차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여러분들 앞에 별지 유인물이 가 있어서 그 끝에, 제일 끝에 페이지를 보시면 대개 아실 것입니다. 즉 그 본안 내용 군경연금등급표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를 검토하셔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대법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3호에 있어서는 ‘선거 당시 자유당 소속의 특별시, 도․시․읍․면의원 또 특별시의 구청장, 시장, 군수, 읍․면장’ 이렇게 들어 있읍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부 삭제하자는 데 이 안이 나와 있고요. 말하자면 심사케이스의 범위를 쑥 줄여 버리자 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거의 줄일 것이 아니라 하나 오히려 범위를 더 넓혀서 자유당 면당위원장까지 첨가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이것 좀 여러분께서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아까 내용은 말씀을 했어요.

다음은 조헌수 의원 나와 질문하세요.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 없으면 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안에 토론하시겠읍니까? 토론 있읍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 잠간 동안 정회를 하자고 하는 동의올시다. 해 가지고서 각파 교섭단체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서 다시 속개를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토론할 것 없읍니까? 토론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원수 49인, 가에 24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49인, 가에 30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언제까지 정회하면 좋겠읍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

그러면 주도윤 의원이 받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지금 잠깐 국무위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국무위원 네 분이 인사하겠다고 합니다. 잠깐 용서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권중돈 씨 나오세요. ―국무위원 취임인사―

네, 가만히 계세요. 감표위원을 각파별로 발표합니다.

네, 그것은……

의사진행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54조 문제 답변 안 했어요.

방금 김형두 의원의 대정부경고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참의원이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이와 같은 대정부경고결의안이 상정케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과거 정 외무장관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꾸준한 야당생활을 견지해 왔고 민주주의와 또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 온 역사적인 역정 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또한 그가 외무정책의 수립자로서, 가장 민주당의 중진으로서, 가장 적임인 외무장관으로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퍽 친근한 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리면서 그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올시다. 방금 반공통일정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안 자체에 대한 취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은 논외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더우기 지금 유엔총회의 개회기간에 있어서의 한국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또한 아프리카 제국이 유엔에 가입된 이후로서의 이 한국문제의 귀추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만큼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 반공통일정책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따지고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로운 것이…… 반드시 이로울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우기 논외로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 외무가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군 당국에 조사해 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바로 그 이튿날 도하의 각 신문에는 다시 평화선을 침범하는 대거의 어선단이 제주도 남방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대서특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그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읍니다. 만약 정 외무 발언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모든 일간신문이 허위보도를 했을 것이요, 한국의 일간신문의 보도가 정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 외무의 발언은 그것은 착오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인 식언이 아니면 잘못된 발언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는 발언…… 이와 같은 자신 없는 발언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정 외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대에 섰을 때 그는 마치 대학교수가 소학생들에게 강의하는 태도를 취해 왔읍니다. 그는 흥분을 해서 자기의 감각의 식별을 잘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가져왔던 것은 더우기 유감된 일이요. 어느 서당에서 접장 이 서당 생도들에게 꾸짖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 감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그가 말한 해군 당국이라는 그 어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따지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화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해안경비대라고 알고 있읍니다. 해군 당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했으며 또한 해군이 조사해 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언을 했읍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서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여기에 한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경고결의안에 아울러서 이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 외무가 말하기를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조사해 볼 것을 당국과 협의하겠다 이런 말을 공언을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해석하기에 족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일전도 불사한다는 의미인 것인가 이렇게 인상을 받게 했던 것은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국제적 정세로 보나 국내의 정세로 보아서도 가장 삼가해야 할 발언이 아닐 것인가, 정 외무의 양식에 비추어서도 그렇거니와 한국의 어려운 외무를 맡고 있는 외무장관의 직위로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심히…… 어느 호전상태 혹은 도전적 상태를 유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외무장관의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조사할 것을 당국과 상의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권 국방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와 같은 발언은 월권행위다 이렇게 묻고 달려들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정 외무는 민주당의 신파요, 권 국방은 민주당의 구파라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 신․구파의 도전이 하나의 정부를 이루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종적인 일관성은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횡적인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 난국에 있어서 정부에 모든 어려운 일을 갖다가 처리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혹여 정 외무가 육해공군 동원 운운을 갖다가 말했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말미에 가서 당국과 상의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권 국방은 그것은 월권행위다 그렇게 달러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국방장관의 정책이 다르고 외무장관의 정책이 다르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 그 외에 있어서의 파머 대장이 여기에 내한했을 때 우리의 육군참모총장은 파머 대장의 어느 호의적인 충고였을는지 혹은 내정에 간섭했을는지는 그 진의를 알 길이 없읍니다마는 그 파머 대장의 발언에 대해서 내정간섭 운운을 달고 나갔고 또한 가장 격분된 어조로서 우리 참모총장의 발언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했던 것은 오늘날 국방을 우려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육군 내에 있어서 지벌이나 파벌이나 또한 고급장성의 정군문제를 앞에 두고서 지금 동요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판국에서…… 사실상 동요해 있다는 것이 세간에 항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이 판국에서 육군의 총책임자로서 그와 같은 경솔한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발언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내적으로서 미 국방성 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인가를 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대정부경고결의안을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 각료나 군의 수뇌들이나 책임자들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이 난국에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가장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 경고결의안에 덧붙여서 의장단에게 그 자구수정이라든지…… 아까 그 말미에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그 원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더우기 정 외무 말 가운데에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말이 있었읍니다. 유능유위하고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지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국제외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 정권하에서 부정을 범하지 않았던 사람을 골라 가지고 유엔에 보냈다는 임 대사에 대한 옹호발언이 있었지만 내가 알기에는 그 인사정책이 끝끝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옹호하는 일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해 왔읍니다. 그가 유엔에 파견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의 활동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가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한 능력이 부족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임병직 대사에까지 가서 고문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까지 해 가면서 그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등등의 문제를 거기에 묶어 가지고서 대정부결의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끝으로 장 총리가 당시에 여기 나왔을 때에 또한 감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물론 그 장 총리가 이 어려운 판국에서…… 또한 누가 맡든지 어려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 총리는 그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을 강조했지 그 장 총리의 내각이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읍니다. 말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천 리를 달린 말이 있고 백 리를 달리는 말이 있읍니다, 같은 시간에. 그렇게 그 시간성과 거리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장 내각이 과연 이 난국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히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배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마 속된 이와 같은 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런 말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총리인준 전에는 거국내각을 부르짖었고, 총리인준을 받은 후에는 거당내각을 부르짖었고, 또한 거당내각을 부르짖은 이후에 실질적으로서 조각을 착수했을 때에는 거파내각을 지지했읍니다. 그러면 거국에서 거당으로, 거당에서 거파로 이렇게 다시 후퇴를 했고 그 후에 장 내각의 변천과정을 보면 거파에서 거당으로 올라갔읍니다. 그러면 이 거당이라는 것이 정국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거당내각이 얼마만큼 정국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경고결의안에 우리는 정신을 삽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기왕 그가 말한 책임정치 테두리 안에서의…… 그의 지론인 정당정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국내각을 갖는 그러한 발언을 누차 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시 한 걸음 올라가서 거파에서 거당으로 거당에서 거국으로 내각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조잡한 말씀으로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대정부경고결의안이라는 것이 참의원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인 것만큼 그들의 신중과 명석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서 이 대정부경고결의안은 또한 가장 건전한 의미에서 통과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했던 것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이 할 적에도 국회법에 일정한 소정의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인제는 표결해도 좋습니까? 김원만 의원, 인제 표결해도 좋아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표결했고 김원만 의원은 이것을 찬성했읍니다. 그런데 먼저 이정래 의원 수정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동의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이정래 의원 수정안, 각각 3할을 올려서 한 것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한꺼번에 묻겠읍니다. 이 세 항목 이정래 의원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에 68표, 부에 2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약간 있는데 이것은 어제 설명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이의 없으면 그냥 넘기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 일괄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

이것은 동의의 성립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따로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잠깐…… 잠깐 계세요. 외무부장관 정일형 의원이 오셔서 유엔총회에 참석 출발인사 겸으로 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 정일형 의원에게 먼저 발언드리겠읍니다. ―유엔총회 한국대표 출발인사 ―

어떻습니까? 이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거 건의안대로 그대로 건의하도록 하게 했으면 어떨까요?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4항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결의해 주신 바 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박주운 의원께서 특별히 발언요청을 했으므로 해서 발언을 허락합니다. 박주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찬성 반대 발언청구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용균 의원 한 분만 말씀하시고 곧 표결에 들어가도록 토론종결을 제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지금 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병하 의원, 진형하 의원, 이종남 의원, 한종건 의원,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을 다 받기로 한 데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77조3항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정상구 의원 발언 도중에…… 가만히 계세요. 아까 정상구 의원 문제는…… 김형두 의원 말씀은 고미술품 해외반출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의제에 먼 말씀을 하시는 까닭에 도중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의제로 들어갈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시다시피 지금 김형두 의원 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에 걸렸읍니다마는 모처럼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자, 이만하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발언은 사양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만해서 중지하시기로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허락합니다. 이 최 의원께……

얼른얼른 끝내…… 발언 중지해 주세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수 의 인선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이 있읍니다.

아마 김영구 의원께서 내무부 정무차관 되신 분인데 바빠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요는 이렇습니다. 수도국이라면 외국의 관례에 따라서 상하수도를 관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원안에는 수도국이면 상수도만 관할하지 하수도는 관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앞으로 서울특별시는 수세변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 정비까지 같이 해야 한다, 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수도국에서 상하수도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내무부 당국의 안이올시다. 그래서 정무차관께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놔서 저희들은 이 안을 받어도 좋지만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 관계는 경찰국에서 하고 있읍니다. 경찰국에서 하는데 경찰국의 얘기는 수세변소 문제가 아니다 전부 오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오물만 취급하고 있는데 수도국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안을 넣고는 찬성을 못 하는 것은 김영구 의원께서 안 계시지만 서울특별시 민의원이 한 분이 나오셔서 서울 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들을 하시면 여러분이 납득이 되실 줄 압니다.

다음 질문에 민관식 의원 질문입니다.

설창수 의원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째보다가 나온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항목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 그 항목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참의원 소관 수행원 문제만 가지고 가부를 우리가 결정짓겠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얼마든지 발언 드리겠읍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적에 대법관하고 국회의장하고 또는 국무총리하고 각파 대표하고가 판검사에 증액을 꼭 하기로 약속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아마 원망스럽고…… 꾸중이 있었읍니다. 전연 그런 일 없읍니다.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올시다. 그래 국회의장 혼자가 또 각파 대표면 대표가 국회 전원의 권리를 마음대로 대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 상식에 벗어난 일을 자꾸 문제를 삼으니 딱한 얘기올시다. 실은 어제인가 그저께 내가 사회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쫓아와서 ‘대법원장대리가 그분이 오셔 가지고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의장실에서 국무총리와 좀 같이 만나자’ 그래요. 그 더군다나 요새 시절이라 무슨 참 긴급한 사태가 생겼나 하고 사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쫓아 올라갔더니 그분이 당황한 빛으로 ‘이것 큰일 났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판검사에 대한 증액동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각 지방의 법관들이 들고일어나서 지금 대단히 흉흉한 가운데에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선처해 줄 수 없소?’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내 혼자입니다. ‘국무총리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소’ 그러기에 ‘국무총리는 지금 의사당에서 일이 있으니 못 오고 당신이 만나고 싶으면 가서 만나시오’ 그리고 내 말이 ‘아 그저…… 판검사들이 만약에 뽀이코트를 한다든지 하면 최고지식층인데 그럴 수야 있겠소. 그러나 어쨌든지 좋도록 안 되겠소. 아 여러분의 과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 개인으로서는 노력을 해 보겠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소’ 답할 장사가 누굽니까? 제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고 답을 해요? 또 각파 대표도 모은 일이 없읍니다. 다만 거기에 그 소문이 나서 내가 몇 분보고 ‘이런 일이 있었소’ 해서 법제사법위원 몇 분이 와서 의장실에서 거기에 대한 선후책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이올시다. 그런데 도하 신문을 보면 의장단하고 각파 대표하고 또는 무엇하고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해 주기로 허락했다 이러지마는 그것은 상식에 벗어난 얘기올시다. 그런 권리를 누가 아무도 못 가졌읍니다. 그래서 과히 섭섭지 않게시리 ‘나 개인으로서는 노력을 해 보겠소’ 그런 얘기에요. 그런 줄 여러분이 아시고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재 의원이 또 얘기한다고 했읍니까? 그만두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참의원…… 누구든지 얘기하실려면 발언권 드립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의원 소관에 대해서 58명의 의원 수행원…… 말씀하세요.

장차 하라고 하지 않었에요. 좀 천천히…… 외무장관에 대한 것은 외무장관 발언할 때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의회의 의원으로서 모든 일에 질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의장으로서는 또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직분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에게 발언할 자유를 드리는 것은 내 직분이요, 발언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모범이 될 줄 압니다. 총리에게 질문을 마치고 외무장관에게 질문을 하자고 한 것이 우리 결정한 일인데 우리 결정한 일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올시다. 또한 이 의원에게 주의를 드린 것은 역시 우리가 아는 국회법 9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제 이외의 일을 얘기할려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우리 정해 놓은 국회규칙을 우리 자신들이 범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법에 있는 의제에 한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외무장관에게 물을 것은 물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묻기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언권을 제지하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규칙에 의해서 하자는 것뿐이올시다. 지금은 총리에게 상대로서 정상구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라잇!

윤재근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위원장이……

네,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깐 계세요. 여기 위원회안이지요? 김남중 의원, 여기 위원회안이지요? 위원회안으로서 상정을…… 제안된 것이지요?

지금 강 의원님께서 심판부 5부를 두는 데 있어서 심판관이 5인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는 법관, 변호사 같은 법적 지식이 소위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참가하기가 쉬워서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즉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오판을 할 그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관 2인, 변호사 2인씩을 증가해 가지고 7인으로 이러한 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특별법 이 법의 부칙에 즉 이 시행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직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원령으로서 정한다고 이렇게 이 시행에 대해서 거기에다 즉 국무원령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즉 이러한 직제구성, 재판부구성을 하는 데 여기에 다소 아마 이런 것을 고려할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법관이면 법관은 그냥 여기에서 아무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재판장한테 이것을 부탁해서 뽑아 오라든지 혹은 4월혁명단체 대표 1인이면 이것을 특수하게 누구한테 이 사람을 지적해서 민의원에서 선출한 재판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4월혁명대표단체 즉 사회부에 등록한 공인단체라든지 이런 등록단체에 한해서 그 단체의 대표를 회의에 초청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특히 선출을 해 달라든지 혹은 변호사도 그렇고 변호사면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데에 위촉을 해서 대표를 내세우라든지, 대학교수도 역시 법과대학 교수회의에다가 부탁을 해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중에서 이것을 보내 달라든지, 언론인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하여간 이것은 국무원령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말하자면 걱정하시는 취지를 다소 살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을 7인으로 늘린다든지 5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법적 이론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말씀한 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많으니 법률적 그런 말하자면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재판관에다가 넣기 위해서 증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즉 위임된 국무원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다소 그런 걱정하시는 생각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오면 우리 나올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서 보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또 2, 3일을 두고 접촉하고 교섭할 기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가 총동원해서 이러한 교섭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법 제105조2항을 보면 ‘제2독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의안은 그 의결이 있은 다음 날 이후에 제2독회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인 의원께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수당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충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라 이런 말씀에서 몇 말씀만 제가 보충을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관은 독립된 사법관이라는 견지에서 일반행정공무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런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봉급 또는 수당에 있어서 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또 이 법관에 대해서는 그 봉급을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보수에 관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아니하고 이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것으로 있어서 그 형식적으로는 그러하고 실질적으로도 바르게 되어 있지는 아니 한 형편이어서 이것은 머지않아서 보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률을 제정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치 그전이라도 형식은 비록 수당이라는 형식이라도 좋으니 좀 우대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요망을 법원 측에서도 했고 또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 또 외국이 형편에 비추어서 형식은 그것이 보수가 되었든 수당이 되었든 우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다른 공무원과 달라서 그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대를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수가 대단히 많은 것은 예산 면으로 얼른 그렇게 실현하기가 어렵지만 법관과 같이 수가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공무원이 다 공정한 집행을, 공무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법관은 더우기 이것이 요청이 되고 따라서 생활에 대한 불안을 되도록 제거해 주어야 된다 이런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법관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검사는 형식상으로 보면 행정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준사법관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등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시인해 주실 것으로 믿읍니다. 또 판사와 검사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자격에 있어서 동일한 자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라에 따라서는 다른 곳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준사법관으로서 취급을 해 왔고 또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견지에서 같이 취급을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인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이 위의 판검사는 우대를 해 주고 밑의 손발이 되는 서기급은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특수성이나 수효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일반공무원에 대한 우대라는 것은 정부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차차 차차 한 걸음 두 걸음씩 우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서 법원과 검찰의 서기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우대정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법복을 입고 데모를 한다 혹은 총사퇴를 한다 그런 것이 보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걱정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은 실제보다는 상당히 과장이 되어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법복을 입고 가두에 나와서 데모를 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 총사퇴를 한다는 것도 서기들에 대해서 잘 고려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분들의 교양으로 보아서 또 맡고 있는 직책으로 보아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몇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27일 사건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이 사건의 성질을 충분히 지금까지에 논의해서 규명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종석 의원께서 비판적인 태도를 한 번 더 지양해서 우리가 국회의 공동체면으로 국민 앞에 대하는 떳떳한 건설적인 태도로 나가자는 이러한 말씀이 제 생각에는 감사히 생각돼서 이걸 민의원 대 참의원의 권위주의로 나가기보담은 공명한 국회의 공동체면적인 자중주의로서 나가는 이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고 가장 강경한 규탄을 주신 김남중 의원이 우리 참의원의 권위를 최고도로 강조하신 것을 제 마음으로는 또한 존경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심종석 법사위원장 말씀으로는 이것을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에게다가 맡겨서 적의 선처케 하자는 그 말씀도 또 하나 완화해서 저는 이것이 참의원의 국민에 대한 의사가 아니고 국회 공동의 의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처지에서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그 노선으로…… 그 노선에 따라서 적절히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원칙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강경옥 의원께서 가장 감정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우리가 민의원에서…… 일개 민의원의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일개 민의원의 의원에게 우리 참의원의 의장이 모욕을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통절히 뼈저리게 이것을 분개하셔 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치 대통령의 직무수석대리자를 불경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이 그 속에 계셨읍니다. 심지어 보필자로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모두 인책…… 보필 부주의의 인책을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은 얼핏 생각할 때에는 과거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민의원의 의장과 대법원의 원장과 대통령을 갖다가 불경죄에다가 해당시킬려고 한 그런 논조같이 들려서 이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하나 마지막 이 결코 경미하지 않은 이 사건을 계기해서 우리 참의원 자체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에 스스로가 우리 참의원을 모욕한 일은 없읍니까? 경솔한 행위가 없었읍니까? 남이 모욕하기 이전에 참의원 스스로가 자기를 모욕한 일은 없었던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도 참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잘못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 국민이 7개월 동안이나 대망했던 개헌안 표결을 국민 앞에 예약 공포해 놓고 그날 하오 늦게까지 의장단이 두 사람 얼굴도 내놓지 않고 일개 사무 당국자가 운영위원회가 시간이 지연되어서 아직까지 개회를 못 한다는 이러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26일 날 2천만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이 참의원이 성원 미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고는 유회를 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26일이 있은 바로 그 이튿날 27일 민의원 일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의장을 불러다가 모욕을 했다 이런 점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결코 우리 참의원 자체가 권위주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 공동적인 체면으로서 자중적으로 정순응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그 노선을 가지고 선처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해충 의원의 건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이필선 의원이 반대를 하신 발언 가운데 우리가 행정부를 간섭을 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공백상태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 있는 도지사가 해면을 당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으니 사표를 내라고 내무부 당국으로부터 각 도지사에게 명령을 해 가지고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런 얘기가 나자 여러분 각 도 실정이 대개 다 대동소이할 줄 압니다. 몇 달 동안이라도 특별히 감투욕심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인지라 감투를 서로……… 도지사 감투를 서로 얻어 써 볼 양으로 서울 시내에 각 다방에 숨어 운동하는 분들이 수십 명씩 매일같이 우굴우굴 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이필선 의원 말씀이 만일에 지방자치법이 임명제로 그대로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한 가지 의장단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회법을 조속히 통과를 본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이 상정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 당국에 물어보니까 의장께서 말씀이 계시지 않아서 상정을 않고 있읍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지방자치법을 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장단은 마땅히 내일이라도 지방자치법을 상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해충 의원의 건의안에 한 가지 말씀을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박해충 의원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에 대한 임면을 보류해 달라 이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시․읍․면장도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자동적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고 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볼 때에 많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지방의 실정도 시․읍․면장 몇 달 동안, 지방자치법 통과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그 역시 시․읍․면장을 얻어 쓸려는, 그것도 조그마한 감투인지 모르나 그것을 운동하느라고 군수, 지사는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건의안에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라는 것을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시․읍․면장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하며는 도지사로부터 시․읍․면장까지가 지방자치법이 통과할 동안에 보류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박해충 의원,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여기에 시․읍․면장을 첨가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공민권제한법 제2독회가 지금 되는 것인데 2독회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는 단계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나온 수정안이, 네 분으로부터 지금 수정안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 좋은 의견이 계시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누가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국무총리 장면 박사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저기에 저것을 보이면서 신문사 피습사건 및 집단월북 기도사건에 관해서만 답변하시겠다 이랬는데 아마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집단월북, 기타 사건 등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의 다른 것도 물을 수가 있고 국무총리께서는 아마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저 하는 말씀은 그 등에 속하는 얘기도 몇 마디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회피를 하시지 말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첫째로는 장면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민주당을 할 적에 자유당의 정권의 독재와 불법과 무법,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이것을 규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통령 1인정치의 대통령중심제, 책임제를 물리치고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각책임제를 볼 것 같으며는 제68조에 ‘행정권은 국무원이 장악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박사가 집권 이후에 오늘날 층생첩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내무장관도 갈리우고 딴 장관도 갈리우고 이러한 식으로 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개헌은 했지마는 이승만 정권하에 장관에 대한 개별신임제도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라도 차근차근 한두 번 하시더니 이번에는 와 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경찰서장, 경비과장 책임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갈 것 같으면 파출소주임 책임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대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탁생 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내각의 장관이 책임을 질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당 제가 알기에는 장면 국무총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헌정 상도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인제는 나중에는 무어가 책임을 질는지 몰라요. 이승만 박사가 하는…… 이승만이가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돌릴는지 몰라요. 저는 장면 박사에게 권고하거니와 민주당에서 발간한 투쟁의 족적을 한번 읽어 보세요, 요렇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나. 저 조재천 법무장관이 담당 신문지상에 내놓았는데 책임정치 하자 하자, 그런 부르짖던 책임정치가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하는 내각책임정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면 박사께서 확고한 신념을 말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번에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뭐 신도 나부랭이를 모두 잡아넣어 놓고는 잘한 것같이 법무장관도 얘기하고 국무총리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앙촌이라는 것은 전체주의에 가차운 독재집단이 되어 있어요. 박태선 장로가 일언지하에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박태선 장로가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천하가 다 아는 확고 불가동의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박태선 장로를 못 잡아넣느냐 이런 얘기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단히 어두컴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동아일보가 습격당한 것은 10일 날입니다. 11일 날 밤에는 억수같이 비가 내려왔읍니다. 그날 밤 11시 반경에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내각의 국무위원인 모 장관이 400여 명의 경찰이 경비하는 가운데 그 경비망을 뚫고 신앙촌에 들어가서 장시간 체류해서 무엇인가 하고 왔다는 사실, 풍설에 의할 것 같으면 그가 가서 만일에 이번에 민주당 공천 도의원에게 표를 많이 던져 줄 것 같으면 이 일은 다 흐지부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비이락 격인지 모르지만 신앙촌 표는 다 민주당으로 나갔읍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걱정마세요, 잘할 테니까. 잘할 게란 말이야. 이번에 소위 경주호 납북사건 이것 뭐 정부가 책임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시방 얘기하고 있지만 이 경주호라고 하는 것은 제주-목포 간의 정기연락선입니다. 이 배가 도중에 조난이 없고 풍랑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8시간만에 도착하는 것 그 배를 탄 사람이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나 목포에 있는 사람이나 건전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조난을 당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정부는 17시간 반에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방을 이번에 뻐스를 타고 다녀 보니까 뻐스가 한 지서에 갈 것 같으면 꼭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요. 또 그다음 지서에 가면 또 도장을 받아 간다 말이에요. 나 그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뻐스가 중간에 전복이 된다든지 일정한 시간을 경과되어서 안 오면 경찰서는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기연락선이 8시간에 도착이 안 돼 해상에서 이런 조난을 당해 17시간 반만에 알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행정부는 완전히 멍텅구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도 책임을 안 집니까? 헌법상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내각의 무임소장관이요 또 민주당의 중진이요, 법조계의 원로요 또 그가 장면 내각의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련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김선태 무임소장관께서 이번에 지방을 유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일에 같이 우리가, 자유당과 싸우던 전우들이 보따리를 갈라 가지고 하는 신민당에 대해서 공산당과 타협을 한다, 공산당과 합작을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장면 박사는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일에 신민당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공산당과 합작을 하고 협잡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장면 국무총리는 즉각 국무총리를 내놓아야 된다, 한번…… 우리가 반공국가인데 어찌 신민당 하는 사람들이 공산당과 협잡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의 무임소장관이고 이 나라 국무위원이 이따위 소리를 하고 댕기는데 장면 박사께서는 이것을 엄호만 하고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규명해 봐요. 공산당이 우굴우굴하고 공산당과 타협하는 사람이 많이 국회 안에 우굴우굴하고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동아일보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당을,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민주당을 할 적에 이승만 독재정권이 지방장관을 임명제를 해 가지고 모든 선거에 가장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약이나 우리 정책에 있어서 지방장관의 선거를 열렬히 주장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임명제를 선거제로 고쳐 가지고 시방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장면 박사의 중요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무임소장관 김선태 선생께서 돌아다니며 하는 말이 만일 야당 사람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될 것 같으면 자유당 치하 때의 대구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구실을 못 할 께다 또 중앙에서 돈도 안 줄 께다, 어느 편이 좋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서 표를 찍어라 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딱터 장면 박사, 좀 들으세요! 장면 박사, 박사께서 들어야 이야기하겠읍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것을 보니까 이 사람 놀래지 않을 수 없어요. 행정부의 고심이 우리 입법부의 의사과에까지 미쳐서 요전 의사일정을 보니까 신문사피습사건 및 집단월북기도사건 등에 관한 질의인데 그 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등을 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부의 고심이 우리 입법부에까지 미쳤는데 그 여부를 의사과에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요전에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심의 때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현재 대한민국은 초비상시에 처해 있다, 사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초비상시에 처해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정부는 비상시에 있어서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비상한 정치수법과 비상한 행정수단으로써 비상시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비상시라고 행정부가 인정을 하면서 어느 때에도 보지 못하던 문란한 질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읍니다. 모든 사건이 날 때마다 뒷수습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회난동사건, 사법부에 대한 비구승들의 난동사건, 신문사 피습사건, 집단월북 기도사건 이런 것이 날 때마다 야당인 신민당이 정부에 경고하고, 다시 말하면 불이 나기 전에 조심해야지 불이 난 다음에는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을 조심하기 위하여 또 그러한 중대한 국가적인 치욕과 과오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신민당은 사건이 날 때마다 사사건건이 정부를 물어뜯고 욕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실로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날 때마다 의회에 와서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국민이 묻고 싶어 하는 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일을 우리가 묻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도 임무를 우리가 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를 물어뜯거나 정부를 도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가민족의 장래를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이 묻고저 하는 일을 우리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계속될 때마다 그때그때에 총리께서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는 전체 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몇 개 장관만 경질을 하시고 실지 책임을 우리가 볼 때에는 책임을 느끼시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의원이나 중진들의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유세할 때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신민당은 일만 있으면 장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도각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려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아요. 사실상 현 장 정권이 진실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건전한 야당이 있어서만이 장 정권이 혹시 실정을 했을 때에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인수할 수 있고 또 인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과거의 전사 를 보더라도 위대한 지휘관은 반드시 예비대를 두어 가지고 그 예비대가 자기가 실지 투입한 부대보다도 강력하고 실력 있는 예비대를 두었다가 전쟁의 상태가 천차만방으로 변할 때에 임기응변으로 예비대를 투입을 해서 전세를 만회하고 전세를 승리로 이끈 전례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하에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현 정권을 담당한 집권당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야당이 있어서 우리가 시는 시, 비는 비로 격려를 하고 충고를 하면서 그래서 일조 유사시에는 또 그들이 모인 그 인재들로서 정국을 담당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장 총리께서는 현재 보수당이며 참신한 정책을 가지고 야당의 위치에 서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우리 신민당을 건전한 야당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일부 당원들이 얘기하는 구적시 혹은 도각을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신민당을 같은 이념…… 정체는 다르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가는 노선과 정책 면에서는 다르지만, 보수당이라는 이런 견지에서 보더라도 건전한 야당으로 육성하는 데에 마 협력하실 용의를 가지셨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동아일보사 습격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배후를 알 수 없다,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 박태선교라는 것은 지금 사교인지 정교인지도 아직 판단이 안 나고 또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마 우리들도 지금 볼 때에는 사교에 가깝다고 하는 이런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철조망으로 울을 해서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요. 또 군대와 마찬가지로 보초를 만들어서 그 교인들이 출입하는 데는 반드시 그 보초소를 통과해야 돼요. 일일이 기명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또한 박태선 장로교의 교도들은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보고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엄마, 엄마’ 하고 있어요. 즉 박태선 장로의 개인주의교라 말이에요. 마 맹신이라고 할까? 그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그가 씹다 남긴 과자가 하나 떨어지면 집단적으로 가서 그것을 주어 먹기에 바쁜 이런 절대 박태선 장로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2000여 명이 집단으로 그 보초소를 통과해서 신앙촌인가, 그 정문을 나올려면 신앙촌 자체를 지키는 보초가 있다 말이에요. 교인들이 2000여 명이 박태선 장로의 사전양해도 없이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시내에 들어와서 동아일보사를 습격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배후는 뚜렷합니다. 신앙촌의 교도들은 박태선 그 사람만을 믿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모르는 동안에 어떻게 2000여 명이 신앙촌을 나와서 동아일보를 습격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총리의 말씀이 오보이기를 저는 믿으면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종교단체인 사교인지 정교인지 모르지만 박태선 교도들이 신문사를 습격한 것은 그런 단체와 신문사의 관계이지 정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야 고명하신 인격을 가지신 총리께서 그런 그 사교인지 모르는 그런 단체에게 천하의 공기인 신문사를 습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리가 만무해요.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적어도 비상시국을 돌파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경비태세하에 있어야 됩니다. 경비경찰은 작전의 임무를 담당하고 기동경찰은 유사시에 기동력을 발휘해서 폭동이나 그런 것을 진압하는 데 임무를 담당하고 사찰이 지금 정보경찰이라고 하지만 정보경찰은 정보경찰로서 미연에 모든 기도를 갖다가 분쇄하는 이것이 혼합일체가 되어 가지고 정보경찰은 정보를 수집해서 작전을 맡은 경비경찰에게 제공을 하고 경비경찰은 곧 기동대에게 그것을 작전을 지시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태세가 만반의 태세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명의 교도가 폭도화해서 천하에 백주에 신문사를 습격해 때려 부셔도 이것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단월북 사건만 해도 목포 제주 간을 일정한 장소에서 떠나서 일정한 장소에다 매일 왕복을 하고 있어도 36명의 폭도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승선을 하는데 즉 경찰이 검문검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에 대해서 무능보다도 직무유기요, 태만입니다. 나는 예산심의 때에 중국이 패망한 일을 들어서 총리에게 말씀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도 육지도 바다도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MIG Z15기가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대포리 비행장에 내려도 레이타에 캣취를 못 하고 전연 알지 못했다는 것, 장경근 사건 이래 모든 것이 하늘도 육지도 무방비상태라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내에서 국민이 공존한다는 대원칙을 볼 때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또 이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경고했던 것입니다. 12월 15일 밤 8시부터 시작해서 17시간 후에야 어시호 우리 국민이 알았다……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군과 공군이 사실상 죠인트 아프래이숀이라고 해서 통합작전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군 해군 간에 무전연락이라는 사전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 난 후 어시호 오산비행장에 공군과 해군대표가 모여서 무전에 의한 연락이 어시호 그때에 강구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초비상시에 처해 있다면 육, 해, 공, 경찰 모든 정보기관, 모든 무장단체는 전체가 총경비태세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난 다음에 어시호 공군과 해군이 무전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작전을 어시호 오산에서 한다는 것을 들을 때에 참 앞날을 생각할 때에 근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목포와 제주도 간에 경비전화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전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목포를 출발한 배가 제주도 가는 데 한 7, 8시간 걸리는데 17시간 행방불명이 되어도 배의 위치도 알지 못하고, 배가 납치를 당해서 북상을 기도한 줄도 모르고 있다는 이것은 경찰이 태만하다는 것보다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이백수십 명의 국민의 생명을 파리생명 같이 여기는 행위가 아닌가 말이에요. 내 나라 백성이, 내 나라 국민이 8시간 안에는 도착할 때에 도착하지 않고 17시간이 경과해도 그 행방이 불명할 때에 마땅히 임무상 견지에서도 그 행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랜 사실은 목포에 해군 경비부가 있는데 경찰이 사건 난 다음에 사건을 알고서도 목포 경비부에 연락을 안 했어요. 목포 경비부 경비사령관이 자진해서 경찰에 가서 물으니까 어시호 그때에 그런 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찰과 군대가 정보교환이 되지 않고 통합작전이 되어 있지 않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는 방첩국가로서 적의 방첩을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진실로 근심하는 바입니다. 나는 내가 사실상 총리께서 너무 과격한 질문을 하신다 그래서 노파심인지 모르지마는 총리께서 나날이 그 하루를 보시는 그 집무상태를 내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루에 30명 내지 많을 때는 사오십 명의 접객을 하신다 말씀이에요. 더구나 결재서류를 세세한 데까지 다 관여해서 하신다 말씀이에요. 인사문제도 내각이 총책임인 이상 각부 장관은 그 주무사항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계장이 못 할 일은 과장이 해야 되고, 과장이 못 하는 일은 국장이, 국장이 못 하는 일은 차관이, 차관이 못 하는 일은 장관이, 장관이 못 할 때에만 어시호 그때는…… 어려운 문제만 국무총리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삼사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일일이 각부의 인사까지 관여를 하신다면 총리께서는 대구상을 하실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에서 국무총리가 대구상을 하고 난국을 올바르게 상황판단을 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내각이 무력화되고 국내치안이 문란해진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총리께서는 실제로 신문지상에 말씀하신 비상시국이라면 사실상 원칙인…… 비상시에는 비상한 인물이 나서 비상한 정치수법으로 비상시를 돌파한다 하는 대원칙을 이해하시고 이런 그 큰 문제가…… 치욕적인 큰 문제가 다시 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고는 총경계태세하에 육, 해, 공, 경찰을 두실 각오가 없으신지 시간관계로 이만 질의를 끝마칩니다.

다음은 김채용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하세요. 여러분께 한 말씀 또 드리겠읍니다.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 분이 남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뭘 하면 오늘로는 이것을…… 대체토론을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그것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놓고 해야지요.

제안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장관의 의견을 물을려고 할 때 원의로써 개인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신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비료조작에 대한…… 소운송에 대한 문제, 기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어떠한 회사에 독점을 안 시키겠다 하는 방침은 확고히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론으로 말하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소운송법이 있고 또 이것을 교통부장관이 소운송을 면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조작에 대한 실제의 운영 면에 또 지장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이런 점을 검토해서 한국운수주식회사와 미곡창고주식회사 2개 회사만 입찰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신 의원이 우려하시는 것은 한운에 낙찰이 되면 종래부터 쭉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비료수송에 지장이 없겠지만 만일 미곡창고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장이 없이 되겠느냐 하는 점을 우려를 하시고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부장관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또 저 자신도 조금도 그런 지장이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의원에 있어서도 농림분과위원회 또 교통체신위원회에 긍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지장이 오리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듣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합니다.

4월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현 집권당에 대해서 국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국민 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 복지국가를 이룩해 달라고 하는 절대적인 요망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하던 것이 현 정부는 집권 이래 오늘날까지 결단성 없고 방향 없는 정치 아닌 정치를 수행해 오는 동안 ‘못 살겠다, 갈아 보자’고 하던 그 국민은 ‘갈어 봤더니 더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 심정인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을 질문의 화살을 던지고 있는 내 자신도 그 일단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책임을 느끼면서 침울한 심경에서 몇 마디 장 총리에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현 정권을 담당해 가면서 치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은 무슨 의미냐고 하며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소위 3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을 제4권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4권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장 내각이 정권을 담당한 이후에 가지가지의 사건이 접종하고 있읍니다. 그 사건 중에서 입법부가 폭행을 당해, 사법부가 폭행을 당해, 언론기관이 폭행을 당해, 오직 아직 상처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고 있다고 하며는 장 총리의 방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지 않을 뿐이요 4권 중에서 입법, 사법, 언론기관이 다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일일이 제가 매거 하지 않더라도 현명한 장 국무총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느냐 과연 이 나라가 무방비상태에 있느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면 박사는 알고도 남음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과연 치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가? 있다면 어째서 이러한 사태가 났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려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첫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은 문자 그대로 비상한 국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장 박사는 또 행정부는 각종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기다려 달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물론 장 박사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집권함으로써 하나의 신․구파의 파벌싸움을 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충을 겪었다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 양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시간을 달라,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할 이유와 기다린 뒤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이유, 기다린 뒤에 대한 결과를 국민 앞에 명시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4개월 동안 각 방면에 걸친 그 정치업적은 국민이 하나의 희망을 안고 장 내각이 선정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를 포착하기에는 너무나도 서글픈 조국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장 내각은 오늘날까지 특히 장 박사는 인사문제 그리고 이권문제에는 거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표시한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마는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과연 이 나라를 마치 월북을 기도하는 그 폭한 들이 북북서로 뱃머리를 돌리라고 하는 것, 이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나라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신념과 포부를 나는 둔감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장 박사가 시간을 달라, 기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날까지에 체험한 바에 의하면 장 박사는 무책임한 하나의 독선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접종할 때마다 하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든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간을 국민은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할 이유 또 장 박사에게 시간을 드리면 과연 이 나라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서 어떠한 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신념과 포부가 국민 앞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 박사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과연 오늘날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이 접종한 것에 대한 처리방안과 또한 그 이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로 봐서 과연 비상한 이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신하는 것인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신을 이 의사당에서 피력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로 폭언과…… 폭언을 취소하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향하여 자기의 신임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장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회의에서 동아일보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전번에 신민당의 이상돈 의원이 질문을 하실 적에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동아일보사의 피습사건은 어디까지나 일개 종교단체가 일개 신문사에 대한 항거행위요,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 끝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갈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장 총리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답변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신문사의 이 40년의 전통을 가진 동아일보사가 일제 때는 물론이요 공산 치하에서도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없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일개 신문사에 항거하는 일개 종교단체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은 신문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관념에서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동아일보가 야당지로서 현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증오하는 나머지 하신 말씀인가. 또한 계속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가겠다 하는 말씀은 확실히 폭언이요 나는 망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성격이요, 과거 12년 동안 이승만 박사가 나 아니면 대통령을 할 사람이 없다, 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행정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을 좀먹었고 지난 4월 달의 혁명은…… 그러한 이 박사의 완고한 사고방식에 대한 항거로서 폭발된 것이 바로 4월혁명인 것입니다. 장 박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물러갈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각종 사건 특히 국가적인 불상사로 지칭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가 물러가면 물러간 뒤에 대한 처리는 우리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것이지 장 박사 자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물색할 그러한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말씀드리오니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중대한 국가적인 불상사를 야기했고 또한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는 것입니다. 장 박사가 나에게 1년 이상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비굴한 태도를 갖기 전에 장 박사 스스로가 국회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정정당당하고 또한 그것이 내각책임제의 헌정에 알맞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 박사는 현 민의원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요구해서 만일 다행히 신임을 획득하면 국민에게 구차스럽게 얼마간 시간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이 신임을 획득하면 자기의 소신대로 모든 정책을 강력히 실천해 나갈 것이요, 만일 신임획득에 실패를 하면 그 즉석에서 정권을 내놓고 다시 국회와 국민의 의사로서 정권담당자를 결정하는 것이 헌정의 상도요 더우기 내각책임제를 처음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의 좋은 장점을 국민 앞에 남기는 하나의 훼어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일보 피습사건이 일개 종교단체가 신문사에 대한 항거행위라는 말씀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가겠다고 하는 그 폭언과 망언을 취소하고 그리고 이 국회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셋째로 드렸읍니다. 넷째로 이 의사일정에 있는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5대 국회가 있기 전 제3대 국회에서 우리는 대구 매일신문사 피습사건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여야에 치열한 대전과 그리고 대결을 한 것을 상기하고 있읍니다. 대구 매일신문사의 습격사건은 4288년 9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여 명의 소위 애국단체 연합회 산하 폭도들이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을 게재를 했다고 해서 대한뻐쓰에 분승 을 해 가지고 신문사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사람을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 소속해 있는 서동진 의원이 대구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제21회 제3차 회의에서 대구 매일사건 피습의 진상을 말씀하면서 국회의 조사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신문사의 대소가 있을 리가 없고 신문사의 부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40여 년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사의 피습사건이 무엇보다도 대구 매일신문사 피습사건과는 상당히 경중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회는 조사단을 구성했고 당시에 유명했던 최창섭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위원장으로서 조사를 했고 그 보고를 가지고 21회의 제3차, 4차, 10차, 11차, 12차, 13차, 15차, 16차, 17차…… 무려 열흘 동안에 걸쳐서 우리 국회는 대구 매일사건을 신중하게 취급했고…… 그 당시에 야당생활을 하던 사람은, 많은 선배들은 대구 매일사건이 즉 언론기관을 폭행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해서 중대하게 취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조건도 상당히 강경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완고한 자유당은 우리 야당 사람의 조건을 완전히는 들어주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정부로서는 체면을 갖는…… 야당의원의 주장을 반이나마 들어주는 그런 처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대구 매일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금번 동아일보 피습사건이 있은 뒤에 행정부는 사람을 암만 갈아 보았자 소용없다는 그러한 견해이시라고 저는 측문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건의 결과로서 그 당시의 종로서장인 유철과 당시의 시경 경비과장 백창환 이 두 사람을 치안국 대기로 해서 몇 달인가 감봉처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장 총리는 왈 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는 일단 완료했다는 말씀을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읍니다. 참으로 과연 실색이라고 할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장 총리의 사고방식에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청산할 방법이 없읍니다. 백주에 장 국무총리실에서 2키로도 못 되는 지점에 세종로 네거리에 동아일보사를,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아일보사를 그나마도 사전에 폭도들이 그 신문사를 습격한다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동아일보사를 때려 부순 사건에 대해서 장 총리가 양식을 그리고 양심을 가졌다면 어째서 그 사건이 그렇게 경미한 사건이였던가 그런 얘기입니다. 장 총리! 우리가 지금 야당에 있거나 여당에 있거나 더우기 지금 집권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우리가 발휘했던 그 왕성한 비판정신, 왕성했던 고절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정치를 담당하지 않고 정권을 담당한 뒤에는 과거 야당 시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언제 우리가 그런 투쟁을 했고 언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더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 매일사건을 가지고 10여 차에 걸친 국회에서 수십, 수백 시간을 논란하던 그 야당정신을 가지고 지금 장 총리가 일국의 총리로서 동아일보 사건을 냉정하게 그리고 정치인의 양심에서 관찰하건대 두 사람의 총경을 감봉 처분해서 이것이 국민들이 그리고 동아일보사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만족하리라는 양식을 가졌던가요? 동아일보사 피습사건은 종교 폭력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파괴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중대한 사건은 일찌기 없었고 또한 이것은 국가적인 불상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책임이 과연 일개의 총경 두 사람에게 책임을 그나마 감봉 처분으로서 그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여기 장 총리가 사무적인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 신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어떠한 사건이 났을 제 다시 말씀하면 동아일보 사건이 났을 제 그 당시에 모든 경비를 하는 최고책임자의 지령과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이 사건을 방지도 하고 사후처리도 하여야 할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고책임자는 누구냐? 치안국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치안국 경비과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경국장이냐? 신 내무장관은 전일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결사대를 조직해서 보이라실과 그리고 출판국을 방지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찰관의 결사대에 의해서 그것이 방지가 되었는지 동아일보사 사원에 의해서 그것이 필사적으로 막았는지 나는 알 바가 없읍니다마는 결사대를 조직해서 보이라실과 그리고 출판국을 막었다고 하면 왜 정문에서 그 폭도들의 난입을 막지 못했는가, 최고책임자가 누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동시에 그렇다고 하며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의 책임자는 누구일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그 당시에 경비의 최고책임자가 현 정부가 처치한 종로서장이나 시경 경비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았는가 또한 신 내무부장관은 동아일보 피습사건을 전후해서 법의 미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어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 총리께서도 정중한 답변이 있으셨읍니다마는 법의 미비에, 자기의 행정상의 그 실정의 책임을 법의 미비에 돌리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은 확실히 법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신 내무장관은 내가 알기로는 의사로 알고 있읍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이 환자들을 다룰 적에 서투른 의사가 극약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신 의원은 또 무주 구천동에서 개업을 하셔서 어떠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서투른 의사가 극약을 좋아합니다. 극약을 잘못 쓰며는 사람이 죽습니다. 더구나 인술을 체득하신 신 내무장관이 지금 12월 21일은 2․4파동을, 몇 주년 기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지긋지긋한 2․4파동을 이 의사당에 서 있는 불초 민관식이는 지금 흉악한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미비는 또다시 신 내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혹은 지방자치법을 혹은 악화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고방식인가요? 어떠한 법에 미비가 있어서 난동분자를 사전에 알고도 못 막았는지, 왜 그 경비의 책임자를 책임을 회피하고 말단 총경 두 사람을 그나마도 감봉 처분으로서 그쳤는지, 이것이 신 내무장관이나 국무총리는 동아일보의 피습사건을 신 내무장관의 행랑방이 습격당한 것 같은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신통하게도 생각치 않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혹평일는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일보 사건 등등의 소위 치안문제에 있어서 왜 이런 차질이 생기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데서 나온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신 내무장관은 신문기자의 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소위 깡패 문제가 나왔을 제 나는 서울서 깡패라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쪽으로 행정부의 수반 되시는 국무총리는 깡패, 절도, 폭력배를 단속하기 위해서 군․검․경의 합동수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장관은 깡패를 보도 듣도 못했다고 해 국무총리라고 하는 분은 폭력배가 많으니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서 합동수사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렇게 한 내각의 장관과 국무총리가 한쪽은 폭력배의 존재조차도 인식을 하지 않고 한쪽은 폭력배가 있는 것을 시인하고 엄중히 단속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잘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째 동아일보사 12월 12일 자 신문보도를 보며는 박 장로가 보석을 당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배후관계, 흑막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법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 당시의 신문보도를 보며는 지금 수감 중에 있는 당시의 법무차관 신언한과 당시의 형정국장 이병옥,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두 사람이 박태선이가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입후보자에게 지원투표를 해 줄 것을 약속했고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서 3월 26일 날 보석이 되었다고 신문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요전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과도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그 내용을 아는 것이며 그 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섯째 질문, 전번에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검찰의 태도를 힐난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량으로 지금 검거하고 있는 만큼 동아일보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검찰이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랬읍니다. 이번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있어서 300유여 명을 구속 송청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거 5․15 정부통령선거 당시 해공 선생의 서거를 슬퍼한 나머지 경무대를 습격한 우리 애국청년들에 대해서 당시의 검찰, 경찰이 한꺼번에 비무장인 소위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 대량 검거했을 당시 마침 본 의원이 5․15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자유분위기 파괴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적에 임석무 법무차관이 나와 답변하기를…… 본인의 질문은 비무장으로 경무대를 간 선량한 시민과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량으로 검거를 했느냐 그리고 대량으로 구속 기소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적에 당시의 법무차관 임 차관은 눈물을 머금고 기소했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소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 들어가서 그 법무차관은 파면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소위 폭도라고 하는 자를 300유여 명을 대량으로 구속 기소한 것을 능으로만 알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그 사건은 조직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또한 경찰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던 만큼 그 난동을 일어나게 만든 주동자 그리고 배후조종자 이것을 색출해 내는 것이 검찰의 수사요 경찰의 수사지 대량으로 사람을 가두어 두고 구속하고 기소한 것이 하나의 형사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 법무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박태선 장로의 소위 가석방의 경위를 배후 수사를 조사했으면 그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대량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정책상 선량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주동자와 그 배후의 조종자를 왜 수색하는 데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동아일보 피습사건에도 하나의 정치적인 배후관계가 있다는 얘기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끝마칩니다. 다음에 소위 집단월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과 집단월북 사건과는 매우 대조적인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은 사전에 정보를 알았지만 방지를 못했고 집단월북 사건은 사전에도 몰랐고 사후에도 방지를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좋은 대조적인 사건인 동시에 이 나라의 국가적인 2대 불상사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월북사건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거기의 주모자나 거기의 추종자가 대부분이 학생이고 그리고 선생이라는 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소위 최근에 간간이 흘러나오는 신문보도를 보면 이 나라에서 배고프고 또한 일터가 없어서 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정치인의 심금을 찌르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야말로 중대하게 취급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번 사건에 있어서 최근에 그 주모자 일행들이 인수가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그대로인지 그 사건의 진상을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나 혹은 내무부장관이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이 문제는 나는 사실상 이번 집단월북 사건은 하나의 수사학상으로 보아서 더 검토하는 것보다는 문교정책상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교부장관도 이 자리에 나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지금 그 사건이 난 뒤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그 사건이 났던 날 풍랑이 없었고 또 일본 배의 소위 동해환이라고 하는 배가 거기에서 만나지 않았던들 이 사건은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을 뻔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 천우신조의 혜택인지 모르지만 그 배가 잡힌 장소가 북위 34도 34분이며 다시 말씀하면 소위 포리호가 우리들이 항시 주장하고 있는 평화선을 이미 돌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선은 어족보호라든지 국방의 경비상 우리나라가…… 정부가 상당히 경비를 소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경비선에 의해서 평화선을 탈출하는 그것을 발견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평화선의 경비가 해군에 있는지 혹은 해양경비대에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국방의 견지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상태에서 지금 평화선을 경비하고 있는가, 평화선 경비에 대해서 만일 경비가 소홀하지 않았다고 하며는 확실히 본 의원은 우리들의 경비선에 의해서 그것이 분명 포착되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해군과 공군이 총동원되어서 이 배를 포착하기에 노력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군 당국의 불철주야한 그 수사는 감사합니다마는 일기사정으로 인해서 공군의 비행기에 의해서도 그 배가 포착이 되지 않았고 해군의 배로서도 그 배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과연 국방상 견지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면서 전쟁을 해야 할 이 근대 과학전쟁을 앞에 둔 우리나라의 국방부의 해군과 그리고 공군이 그야말로 건재하다고 보겠는가? 나는 이 문제는 이번 포리호 사건은 문교정책상 청소년의 사상지도 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방상의 견지에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해안경비대의 시설과 모든 경비선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도 잘 양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난 뒤에 모든 무선시설이 다 끊어져서 17시간 반 만에 그것을 군 당국이 알았고 17시간 만에 안 군 당국이 해군과 공군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의 해군, 우리나라의 공군의 수중에서 이것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국방상 견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침 문교장관이 나오셔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과거 자유당 때는 오직 불평을…… 소위 불평과 불만을 가졌었읍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발전하려고 하는 모든 실정이 계속되었고 동시에 특권계급만이 잘산다고 하는 데에 대한 하나의 민주주의정치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서 불평불만을 가졌었읍니다. 오늘날의 국민은 어떠한 심정을 가졌느냐, 불평과 불만은 물론이지만 하나의 커다란 공포 불안 속에서 지금 국민들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치안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한 불안이 제일 심하게 지금 국민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학원에 있어서나 사람은 꿈을 가져야 사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만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져야만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이웃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도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 학생들은 조국에 대한 하나의 꿈을 안기에는 너무나 조국의 현실이 서글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접종을 하니까 정부 당국자는 말씀하기를 혁명 후에는 의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세계 각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 확실히 그 이론의 일부를 수긍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부 당국이 간과한 것은 혁명 즉 하나의 사회에서 변천이 일어났다, 전환기에 처했다고 할 적에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신생세대는 확실히 하나의 반항적인 자세가 고조되어 간다 하는 하나의 흐름도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면에 있어서나 혹은 문교정책 면에 있어서나 젊은 청년학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만 되겠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번 월북사건이 확실히 우리 정치인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것인가 소위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소위 각 학교마다 지도위원을 만들어서 학생을 선도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러한 극히 말초적인, 극히 지엽적인 정책을 가지고 지금 팽창해 가는 젊은 세대의 반항적인 그 정신을 절대로 선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문교장관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청소년 사상을 지도 계몽하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제2의 월북, 제3의 월북사건이 아니 난다고 장담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학도들은 학교를 졸업 맡어도 직장이 없고 그 직장이 없는 것은 비단 현 장 내각정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내다보는 국민은 그것을 하나의 불평과 불만으로 하지 국민들은 그것을 관대하게 양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의 고충도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양해합니다마는 적어도 청소년의 특히 청소년 학생들의 사상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단히 동아일보 피습사건과 집단월북 기도사건에 대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소견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전번에 외무장관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할 때에도 반복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지금 질문하는 사람도 그 태도가 진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자신도 어디까지나 동문서답이 아니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그리고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성실스러운 태도를 가져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만일 이 답변이 불충실할 경우에는 본 의원은 다시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질문 한 사람 더 하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어서 제가 잠깐 인사의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유엔총회로 향발하게 되었읍니다. 이미 우리 대표단 전원도 여기에서 현재 맹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이번 제15회 총회에서 한국문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국통일 문제는 12월 중순에 상정될 예정이요 또한 한국가입 문제는 명년 1월에 토의될 예상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초나흗날 우리 대표단의 명의로 유엔총회위원단 전원을 초대하는 만찬회가 있읍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여기에 참가해 주게 되어서 저희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한 100여 명이 초대에 응했지만 어제 조선일보에 볼 것 같으면 이미 650명의 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해 주기로 허락을 받아서 부득이 이 사람은 내일 출발해서 이번 나흗날 이 초대연에 임하게 되었읍니다. 이번에는 뉴욕에 며칠 있고 또한 며칠간은 워싱톤에 국무성 대표들과 수차에 긍해서 한국의 모든 그 실정문제를 저희들이 토의하고 일단 중순에 돌아왔다가 오는 달 중순에 한국문제가 재상정될 때에 다시 참가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잠깐 다녀오겠읍니다. 이번 신생 공화국의 새로운 정치적 현실과 모습을 우방 제국은 물론이요 중립국 대표들에게 주지 인식시키도록 획기적인 외교방침에 의지해서 노력을 다해 보겠읍니다. 또한 한국의 유엔가입과 통일문제에도 세계의 여론과 정의에 호소할 방침이요 특히 아프리카 17개 신 가맹국에도 긴밀한 접촉과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한국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얻도록 각 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해 볼 방침이올시다. 끝으로 국회가 현재 개회 중이요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잠시나마 여러분을 떠나게 된 것을 퍽 죄송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의…… 동지는 물론이요 전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요청하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77조입니다. 이게 제일 말썽 많은 서울특별시장을 기명투표를 하느냐 또 과거 모양으로 기호투표를 하느냐 하는 안이올시다. 제3항 원안은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 위원회의 안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최성욱 의원과 황한수 의원, 전부 40명이 여기에 같은 안으로, 둘 다 같은 안입니다. 이것이 77조제3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했읍니다마는 물론 서울특별시의 유권자로서 7만이라는 문맹인이 있다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면모와 또한 앞으로 우리 선거를 어떻게 하든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이래서 서울특별시장선거만이라도 기명투표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저희들의 주장하에 이 과거에는 없었던 제3항을 여기에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최성욱 의원안과 황한수 의원안은 이것을 삭제를 하고 종전대로 기호투표를 하자는 안이올시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삭제하자는 안은 부결을 시켜 주시고 기명투표를 한다 하는 데에 찬동을 해 가지고는 수도 서울시정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행하게 각파 대표자 회합에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을 알려 드립니다. 본디 이와 같은 제안은 참우구락부 정상구 의원의 주창으로서 어제도 정회를 가져 가지고서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거기에 연장해서 거기서부터서 시발점을 잡은 의원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접촉을 계속해 왔고 또 아까 정회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를 완전히 보았던 것이올시다. 그 첫째는 오늘 민의원에서 올라온 원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할 것을 협의하는 한편 6개의 수정안은 한 가지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부지사제 창설을 비롯한 6개의 수정안을 일괄해서 개정안으로서 참의원 전원이 서명해 가지고서 민의원에 제출할 것에 양해가 성립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거기의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성안을 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개정안이 민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 참의원이 전원이 다 같이 협력한다는 것과 선거공고기간 전에 이 개정안을 빨리 제안시켜서 민의원의 통과를 보게 노력한다는 것 그러고 선거공고기간 중에라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모든 불비한 점을 다 갖출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양해가 다 성립되었으므로 해서 오늘 회의의 진행은 수정안을 내 주신 여섯 분 제안자께서 각각 그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음 민의원에서 올라온 원안을 무수정 통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의장, 속기록에서 뺏읍니까?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 해석문제와 정부의 그에 대한 태도문제를 묻겠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읍니다. 때문에 중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민의원에서나 참의원에서 야기된 문제라든가 질의한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제외하고 아직 언급하지 않은 문제에서 의문이 생기는 문제, 그 의문이 생기는 문제에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만 얘기 사뢰고저 합니다. 헌법 71조2항의 법적 해석문제라든가 국회법 제121조 해석문제 이것은 논란된 것을 그대로 두고 다만 이 국회법 121조 해석에 있어서 지금 민의원이라든가 지금까지 참의원에서 논란된 문제는 이것이 다만 강제규정이냐 또는 훈시규정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강제규정일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국회를 해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각의 총사임을 하거나 해야 된다 하고 또는 훈시규정일 때에는 이것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서 말할 따름이고 그러한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옮긴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훈시규정에 대해서 태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제규정 문제는 논의가 다 되었으니까 별 문제로 하고 훈시규정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정부 측 해석이나 민의원의 질의나 또는 법사위의 해석과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강력규정 중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강력규정 중에 말하면 이 강력규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훈시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규정 중에서 강제규정과 훈시규정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 본질을 따져서 캐어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가령 이 강제규정은 법률요건이 무효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절차마저 마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훈시규정은 법률요건은 거기에서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다만 예외적인 절차문제는 유력한…… 유효로 되는 것입니다. 더 이것을 쉽게 말씀 사뢰면 가령 요번에 일어난 이 예산안을 말씀 사뢸 것 같으면 강제규정이 될 경우에는 12월 1일로서 예산안 자체가 뭐 날짜가…… 예산안 자체의 법정기일이 끝나서 이로써 당연히 말하자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10일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내각 자신이 물러가야 되고 동시에 거기에 추가해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예산안 심의마저 못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률요건뿐만 아니라 심의하는 절차마저 이것은 못 하는 것이에요. 무효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훈시규정이 올 때에는 전자는 같은 효력을 내나마 이 후자는 다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률…… 12월 1일이 올 때에 있어서는 국회가 해산하거나 10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아니면 정부가 물러나는 데에는 같아요.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계속해서 심의하는 그 절차문제는 효력이 유효한 것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인식이라든가 법사위의 해석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연막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강제규정은 아니고 훈시규정이니까 훈시규정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 그러니 이것은 10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또는 내각을 전부 총사임하는 문제를 안 해도 괜찮다 이러한 해석을 해요.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훈시규정의 법적 성격을…… 법학적인 개념을 올바르게 주지 못한 것이에요. 이러한 명확한…… 이것은 법학통론에도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막전술로써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뜻이 나변에 있는지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을 보아서 과반수선을 근근이 차지한 민주당의 그 안전세력이라든가 이 세력을 지금 무너뜨린다든가 또는 갑자기 내각을 또 바꾸어서 새로 한다거나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안을 느껴요. 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동감입니다. 허지만 이러한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위법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법질서를 가장 살려야 될 현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요.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명백히 법은 위반이니까 이 법을 위반 안 하도록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놓고 오늘날 현실이 이와 같이 다난하고 착잡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들이 여야가 합동해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모색해서 일단 민의원을 10일 이내에 해산 안 할 것 같으면 내각이 물러나야 하니까 내각이 물러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러선 후에 여야가 말하자면 정국에 혼란이 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수습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머리를 옮기고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총리께서는 또는 총리가 만일 법률적으로 해석이 뭐시 하시면 정부 측에서도 좋습니다, 저는 이 훈시규정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해석하는 그런 방향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옳은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훈시규정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첩은 빼고 이 외교에 관한 문제인데 외무부장관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이는 국무총리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만 묻고저 합니다. 이 외교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말하자면 적극적인 외교, 능동적인 외교를 취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피동적인 외교 내지는 지극히 방어적인 외교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것 오늘 아침에사 보니까 적극적인 외교방안이 세 개가 나온 것을, 이러한 것을 보았어요.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내논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는 전 신경을 기울여서 몇 번이나 분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이모저모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보았더니 그중 두 가지 방법은 적극적으로 나온 문제여서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다소 어색하기는 합디다마는 여하간에 그 내용의 가부를 두고라도 적극외교로 처음 출발하는 만큼 나는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발표한 그 정도 세 가지 가지고는 아직 적극외교로서는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전에 아마 외무장관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쌀을 갖다가 이북에 줄 용의가 있다고 한 번 크게 호통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적극외교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마는,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니까 국내에 아즉 국민들도 배가 고픈데 마 그토록 용기를 내는 것은 만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그 방법은 고사하고 그만한 적극외교를 쓸 수 있는 장 내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 용기를 더 도웁고 싶습니다. 허지만 몇 가지 내가 생각한 것으로서는 더 좀 적극적이고, 더 좀 강인하고, 더 좀 건설적이고, 더 좀 능동적으로, 더 좀 계획적이고 동시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도록 특히 이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강인한 외교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남북교류를 하자 무엇을 하자 좋은 것 다 꺼냅니다. 서신교환을 하자 이랬는데 이쪽에서는 항상 그 답변도 아주 애매해요. 고만 공산주의의 항상 하는 그 수법이다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외교 동시에 국민이 납득 안 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만일 더 치열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는 의문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서 강구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선전하는 그보다도 더 강렬한 것을 이쪽에서 창안해 내고 또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해서 항상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항상 수동적으로 그 답변에 옹색해서 그 답변마저 국민이 납득이 안 갈 정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장 내각의 외교정책에 불신을 가질 정도, 자기들만 오래 잘살려고 하고 우리 국민들은 죽든가 망하든가 자기들만 배불리기 위한 수작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애매한 방법으로서 반공 반공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더 좀 석연 하게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러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 정책을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담한 외교를 했으면 싶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가령 어떤 얘기가 있느냐 싶으면 이 북한과의 서신교환 같은 것 이거요, 이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신교환 하는 데 가장 좋은 기술을 부리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에요. 이것도 막 공산주의자라 해 가지고서 내버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 소담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검열제를 취해서 강력한 검열을 실시해서 제한된 범위하에서 만일 서신교환을 하더라도 그것을 엄격히 따져서 하면 하등에 공산주의가 스며들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공산주의가 스며드는 것을 못 막아 낼 것 같으면 저 바다를 어떻게 막아 내느냐 말이에요. 바다에서 배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그만 문제까지 신경을 마치 너무 소아병 걸린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문제는 대담하게 털어요. 그 대신 감시를 엄중히 하고, 그 대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국민들이 반공할 수 있는 강력한 민족주체의식을 확립시키는 것이 선결입니다. 조그마한 문제에 구애되어서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갖다가 주체의식을 확립시키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우 입니다. 옛날에 망주자 는 호해 라 하는 말을 나는 기억합니다. 주 나라를 망친 것은 주변의 호족이 아니고 그 아들 호해가 정치를 우매하게 했기 때문에 망쳤던 것입니다. 주시황 이 주변의 호족을 겁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등의 가치 없는 일이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신교환 하는 데 반공, 반공 하는 그 문제보다도 국민들의 정신을 강력하게 주체의식을 확립시키고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 하는 것을 눈앞에 뚜렷이 나타내고 또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을 지도하고 대외적인 문제는, 사소한 문제는 국가제도를 확립해서 엄중한 감시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가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담한 국민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뿐 아니라 소위 둘째로는 물물교환 문제도 이것은 지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해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쌀 거저 준다 하지 말고요 석탄과 바꿔도 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석탄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런 우려 필요 없읍니다. 이것을 가령 적십자면 적십자사…… 아니면 엄중한 감시하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정도의 작은 문제는 우리가 대담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편의를 보아서 솔직하게 받어들이고 그 대신 국민이 반공을 하는 방향으로의 길은 강력하게 돌진해서 국민이 뭉쳐서 반공태세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외교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외무부장관에게 물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묻기로 하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류진 의원 나오세요. 류진 의원.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릴 텐데 이 국무총리 답변하신 가운데에 외무부장관의 말씀이 많이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하실 것이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은 자유당에 배워 가지고 못된 작란 다 치고 우리는 민주당에 퇴장하고 탈당하는 모든 점을 배워 가지고 우리도 집권을 하는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니에요. 2호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은 질문이나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12조올시다. 이것이 제일 말썽이 많은 조항입니다. 지금 현행 자치법에는 12조는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이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7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넘는 매 5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각 구의 의원수는 균등하게 배정하되 남은 수는 인구 다수인 구에 배정한다’ 이것이 현행 자치법이올시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개정을 한 것은 ‘제12조 1.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50만까지는 25인으로 하되 150만을 넘을 때는 이를 넘는 매 6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8인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50만까지는 45인으로 하고 150만을 넘는 매 6만까지에는 1인을 증가한다. 단 각 구의 의원수는 균등하게 배정하되 남은 수는 인구 다수인 구에 배정한다’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넷이 나와 있는데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하고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합의를 보아서 수정안이 통일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12조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6인씩으로 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명으로 한다’ 이것은 김창수 의원 수정안하고 홍정표 의원 수정안이 합치되는 수정안이올시다. 다음에 조헌수 의원 수정안은 12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성숙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은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이 법률조문상 균등비례제로 하느냐 인구비례제로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채택한 것은 인구비례제로 해서 도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헌수 의원께서는 인구비례제로 하되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삭제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원안…… 지금 현행 자치법대로 그대로 두자는 안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서 김성숙 의원께서는 좀 이질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전단은 균등비율제로 하되 제주도에 한해서는 인구비례제로 하자 이 얘기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체제상 우리들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조문 내에 어떤 데에는 인구비례제로 어떤 데에는 균등비례제로 한다는 것은 법률체제상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장께서는 우선 홍정표 의원안하고 김창수 의원안이, 이 두 분의 안이 균등비례제의 원칙에 맞어 있고 또 저희들 원안이 인구비례제에 의한 것이니만치, 두 분의 합의사항이니만치 이것이 서명한 분도 40여 명이 됩니다, 양쪽 합치면. 그러면 이 안부터 먼저 표결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10일 이내의 휴회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각 원이 각자 결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양원이 합치해서 하는 경우는 그 휴회기간을 여기다 정하지를 않었읍니다. 왜 이 규정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양원제도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가령 참의원이 단독으로 20일간이나 휴회를 했다 그런 경우에 이 양원합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행해야 할 사항이 자꾸 생겼을 적에 곤란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즉 양원이 합치해서 휴회할 경우에는 기간을 이렇게 일정하지를 안 해 놓았지만 각 원이 각자 할 적에는 1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의회운영상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의장, 규칙발언이에요.

본 의원은 여러 의원과 같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협조하고 육성하고 해서 올바른 정치가 나온 뒤에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잘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협조도 어지간한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이제도 장 총리의 말씀이 어서 물러갈 생각이 있다 그런 말씀 안타까운 소리로 동정이 불금입니다마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좀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무언지……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관항목 틀리는 5000환으로 있어서 결국 전중 내각이 물러났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중교 폭탄사건으로 내각이 물러났어요. 그러면 내각책임제는 그렇게 엄연히 아주 획을 그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정부가 생긴 이래 벌써 4개월이 넘었읍니다. 한 달, 두 달에는 혹 자리가 안 잡히니까 그러리라고 하겠지만 넉 달이 되도록 벌써 자리가 안 잡혔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정부의 무능력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삼부 가 다 유린당한 것입니다. 문교부의 교조 데모사건이라든지, 중앙청의 상이군인 데모사건이라든지, 입법부의 의사당 점령사건이라든지, 비구니들의 대법원 데모라든지 벌써 삼부가 다 유린을 당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무슨 큰소리를 할 것이며 또는 마지막 우리 국민의 시청 이요 이목인 신문사 습격한 것이야말로 이것은 국민까지도 다 유린시킨다고 나는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번이 내무부장관만 세 번 갈렸다…… 물론 정부로도 면목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꾸 갈려 가…… 벌써 100일 남짓하는데 내무부장관이 네 번 갈리게 되니까 이것은 참 치적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면목이 없으니 안 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무장관만 갈면 그것 불필요한 것입니다마는 현 내각은 책임제라고 자인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독재하고 무엇을 걸고 싸웠느냐?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내걸고 싸웠던 것이라 말이에요. 싸워 놓고 결국 수취해 놓고 보니까 꼴이 이 꼴이라 말이에요. 내각책임제는 어데다가 내각책임제를 쓰게 되는가. 지금 그렇다고 장 총리보고 물러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책임제는 어데다가 쓰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4ㆍ19 데모 같은 데모가 결국 타개 를 한 뒤에 내각책임제를 쓰려는가 이것 한번 묻고저 합니다. 간단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일방안에서 왜 유엔결의를 존중하느냐고, 존중이라는 뜻이 묘미가 있읍니다. 여 의원 요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의 제가 책임자였고 또 정책 면의 초안자인…… 주로 이 사람이 초안해 왔읍니다. 과거는 왜 유엔결의를 받어들인다더니 왜 이번에는 존중하느냐, 이것 제 딴에는 신중히 연구한 것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는 처음에 57개국으로 되었다가 58개국, 59개국, 60개국…… 지금 몇 나라인지 아시지요? 여든두 나라올시다. 이번에 신생 아프리카에서 열다섯 나라가 이미 쎄큐리티 카운슬에서 가입이…… 허가가 되었고, 세 나라가 다시 가입을…… 가맹을 요청을 해서 만일 이대로 된다면 우수리 없는 꼭 100개국이 됩니다. 유엔총회의 회원이 이렇게 많아졌읍니다. 지금까지 유엔총회의 이 구성멤버를 볼 것 같으면 민주진영, 공산진영, 중립진영 세 뿔럭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우리 이 문제를 결의할 때에는 전부 다수가 민주진영이 여기에 가담이 되었었지만 이번 신생 아프리카 열여덟 나라가 가입이 되면 아아 뿔럭하고 20개국이 됩니다. 공산 뿔럭이 여덟 나라…… 아홉 나라가 있읍니다, 티토까지 치면. 이제 이 신생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이 유엔에 가입이 되면 그들의 향배가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아마 여 의원쯤은 잘 아심즉 합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유엔결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왜 존중한다는 문자로 고쳤느냐, 고쳐야 할 단계가 왔읍니다. 만일 유엔에 공산 내지 중립국가군의 세력이 커져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연기 를 한다면 저는 죽어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을 국시로서 반공, 민주통일을 할지언정 용공국가나 공산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나라에 유엔감시하에 통일을 하자고 결의가 될지라도 이것이 반공이요 이것이 민주통일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부터 이 사람은 너희들의 결의를 존중하지마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술어로서 제가 고친 것이올시다. 왜 너 혼자 했느냐, 아직도 거듭 말…… 민의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왜 국회하고 얘기하지를 않었느냐, 죄송한 얘기올시다마는 국회가 아직도 분과위원회가 조직이 되지를 못했읍니다. 또 왜 혼자 했느냐 하지마는 우리는…… 외무부에서는 외교문제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이제 이 주일 내에 발족하게 되었읍니다. 33인으로 구성을 했읍니다. 여기에는 여기 국회의원들, 참의원도 물론 민의원도 들었읍니다. 또 언론계, 학계, 무슨 여러 정치학계, 여러 계통의 인물을 망라해서 33인으로서 이런 중대한 국가문제들을 검토하고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 진지하게 토의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심중이요 방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른셋 위원이 분과위원회 셋으로 논아질 예정이올시다마는 이 통일방안 하나도 좀 더 전 민족적 원념 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방안으로서 통일해야 하는지 이 기본문제, 구체적 방침문제를 좀 토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 유엔감시하 남북총선거를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읍니다. 감시라는 문 은 영어로 둘을 지금…… 유엔결의문집에서는…… 유엔결의에서 써 왔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영어 한마디 쓰게 해 주십시오. 옵써베이숀,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말은 이것이 관찰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감시로 늘 번역이 되어 왔읍니다. 또 제가 이것 많이 지금까지 10여 년을 번역을 해 왔는데 혼동한 것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저희가 그중 책임을 많이 져야 할 것이올시다. 또 둘째로 써블베이숀, 이것이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엔감시라 이렇게 되었지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국제법학자가 여기에 한 분 계신 것을 내가 알지마는 옵써베이숀과 써블베이숀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옵써베이숀을 바꿨느냐, 써블베이숀을 바꿨느냐 이 기술문제가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유엔결의문집…… 제가 쓴 책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시면 언제든지 투 옵써브라고 썼읍니다. 언컥이라든지 유엔 코밋슌이 와 가지고 우리 한 것을,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결정된 것을 그들은 속칭 감시하에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북에서 절대로 그런 감시를 저는 용허하지를 않을…… 저 개인 의견이올시다. 아직 국책은 아니올시다. 적어도 거기에서는 써블베이숀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강력한 체제 밑에서 이 공산세력을 불식을 하고 그 두뇌공작을…… 세뇌공작을 좀 한 후에 해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그러자 할 것 같으면 영어로 유엔결의문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써블베이스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 국민하고 저하고 한번 연구해 볼 문제의 하나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반공통일하자면 이전에 자유당에서 말하던 북진통일이나 또 무력통일보다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의미에서 어렵지요. 우리가 원자력을 가지고 어네스트 죤 가지고 나가서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것은 수월합니다. 또 그것이 과거에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된 개념이올시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지금 원자력을 쓰는 이 시기에 덮어놓고 무력통일한다는 것은 아마 여 의원도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전 민족적인 파멸의 운명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저 우리들이 민족을 지도하는 제일선에 선 여 의원과 나 같은 이가 덮어놓고 북진통일이다, 무력통일이다 이런 말을 써 가지고는 적어도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여 의원과 나와 같은 사람은 민족 앞에 큰 죄과를 범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반공통일을 해야 합니다. 반공통일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시에 반공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용공되는 나라, 요새 흔히 말하는 공존공영하자는 나라, 공산천하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통일방안으로서는 이 사람은 10여 년을 두고 연구해 보는 학도의 하나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없고 이 국가를 건질 수가 없다고 해서 수월하게 글자 몇 자를 표현한 것 같지마는 이 사람은 다소 생각하고 하는 얘기이오…… 만일 감시단이 중립국감시하로 된다면 위험천만한 것이올시다. 여 의원, 만일 첵코나 파란이나, 만일 백러시아가 여기에 들어온다, 어떤 결과를 초치할 것은 아마 여 의원도 잘 알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참의원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쯤은 이상 더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이올시다. 제네바회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왜 제네바회담을 하고 이제 와서 이런 수작을 하느냐, 국제법적 술어를 쓴다면 사실상 승인을 해 놓고, 디펙토리 코그넌실 해 놓고 이제 너희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것을 부인할려느냐, 그것 사실이올시다. 국제법적 개념이 상당히 변화를 일으켜 왔읍니다. 이것이 사실상 승인이냐, 법적 승인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많고 그것은 학구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우리들이 논의하지 말고 사실상 승인이 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를 물론하고 우리 반공통일노선에 있어서는 이제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 사람의 방안 외에는 더 많은 방안이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인사문제를 또 말씀을 했는데 아, 네가 전화를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 전화했읍니다. 사실이올시다. 전보도 쳤읍니다. 임창영 씨 오라고 전화도 했고 전보도 쳤읍니다. 사실이올시다. 그것이 연락이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어떻게 아셨는지 매우 잘 아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잘 아는 사람 왜 데려왔느냐, 개인으로 잘 아는 정도를 나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제가 30년 전에 학생시대로 미국 가서 한여름 같이 지냈읍니다. 그때 알았으니 잘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해방 이후에 이 사람이 서재필 박사하고 같이 이 나라에 와서 정치 면에 활약한 분이올시다. 그때에 또 만났읍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람과 개인은 접촉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핑계하겠다, 책임을 전가시킬려는 그런 비겁한 남자도 아니올시다. 제가 연대책임을 지고 제가 했다고 얘기를 여기서 확실히 말하는 동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사람……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국무회의서도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았고 논의도 해 보았읍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이 임명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상당히 유자격자다 이렇게 시인했던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어떤 훈령을 해 보냈느냐, 이 훈령은 이제 대체로 제가 말한 통일방안도 훈령으로 해 보냈고요, 나중의 그런 말을 듣고 전보도 쳤읍니다마는 임자 이제는 외교관이야! 대한민국 외교관이니 인제는 입을 다물고, 말할 때에 정부가 훈령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시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훈령을 해 보냈읍니다. 그래서 금후에 있어서 다시는 망발은 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선생이 대단히 흥분해서 저에게 말씀했는데 나 유엔위원단 구성에 있어서 네 고향 놈이 여러 놈이고 흥사단 놈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된 분이 열한 분이올시다. 여기에 백 의장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백 의장에게 와서 이번 유엔위원단 단장에 선생님이 가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처음에 제가 백 의장에게 와서 교섭을 했지만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떠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수석대표가 되었읍니다. 그 외에 여기 민의원 가운데에 세 분이 있읍니다. 이것 참 죄송합니다마는 신․구파의 얘기가 났는데 다 얘기해야 되겠읍니다. 신파에서 한 분, 구파에서 한 분, 무소속에서 한 분, 참의원에서 한 분 하자, 처음에는 두 분씩 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외무부에 경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같은 살림살이를 하는 분이니까 말씀하는데 실정을 말씀드리는데 외무부 예산이 다 떨어져서 외교관들이 다 사직하고 귀국하겠다고 하는 여비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가난한 나라니까 그렇겠지요. 또 비상한 사태이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유엔위원단을 이렇게는 보내야 되겠는데, 강력하고 큰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있느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도연 박사, 김상돈 씨 등 이런 거물급의 위원단을 보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들이 다 사퇴를 했읍니다. 그래서 신파에서 김재순, 구파에서 박준규 씨, 무소속에서 윤재근 의원이 추천되었고 또 참의원의 몇 분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최희송 씨가 명단에 오르기에 최희송 씨를 제가 선임을 했읍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계의 최두선 씨, 학계의 유진오 씨 오늘 떠났읍니다. 부녀계의 고황경 씨 그리고 현지채용으로서 고광림 씨, 임창영, 장이욱 씨. 장이욱 씨는 주미대사로 내정이 되어 이미 구두로 아그레망이 왔읍니다. 이렇게 현지채용을 해서 열한 분이 되는데 너희 고향 사람이 다섯이나 있지 않느냐, 여운홍 의원은 저의 고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황해도에서 낳았지만 원 고향은 충청남도 공주라고 하는 데입니다. 출생은 황해도이고 거기서 자랐읍니다. 중학교는 평양에서 다녔읍니다. 전문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했고 외국에 가서 공부했읍니다.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를 평양에서 졸업했으니 평양놈이 아니냐 그러면 평안남도 사람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원래는 황해도에서 나서 황해도에서 자랐읍니다. 그런데 황해도 분이 여기에 몇 분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또 둘째로 흥사단이 많지 않느냐, 네 사람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각파에서 선임되어 왔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국무회의에서 수차 논의했읍니다. 매우 죄송합니다마는 이 손바닥만 한 대한민국에서 정실외교를 한다, 지방색채를 가지고 인사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좀 이 문제만은 우리 금후에 지도층에 계시는 여러분과 나는 좀 더 관용하고 좀 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 국민에게 바로 지도와 계몽을 위해서라도 공식석상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런 노파심 말씀을 남겨 두면서 두서없지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또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 이외에 보충설명하실 것이 없으시지요? 보고 없으시면 정부의 설명 듣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에 보고된 것 모양으로 이 안은 정부 제안을 민의원에서도 무수정 통과되었고 또는 민의원 송부안을 참의원에서 무수정 통과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재정경제위원 또는 문교위원 이런 관련에서 심의가 되었고 또 종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된 줄 압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민의원에서 무수정 또 참의원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무수정으로 된 만큼 어떻습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다시 제의를 하겠는데……

존경하는 이 내무장관께 간단히 몇 마디 물어 보겠읍니다. 내무장관께서 어제 서범석 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에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만으로서 자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통하지 않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나라가 어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랬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알기에는 법인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느냐 없어야 사느냐 하는 문제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겠지만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서 관치를 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가의 경제원조 없이 우리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현재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내무부장관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뒷받침을 가지고 관치냐 민치냐 운위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임명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본인이 그 관리의 의사에 반해서 해임할 수 없고 감봉할 수 없고 견책할 수 없다는 이런 신분보장의 조건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께서 기도하는 현재의 지방장관은 본인의 의사에 합치되는 그러한 신분보장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역하에서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또는 경찰국장 이동을 며칠 전에 단행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경찰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해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에 없는 소위 대기라는 제도로서 시방 허공에 떠 있읍니다. 그자는 파면이 된 것도 아니고, 갈린 것도 아니고, 정원에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 정권하에서 대기제도를 규탄을 받아서 나중에는 공무원훈련원에 정원을 늘려 가지고 임시 거기다가 두었다가 나중에 해임시키고……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말기에도 하지 못하던 대기제도를 부활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배치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경찰국장들을 시방 대기시켜 놓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니 그분들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하등의 잘못 없이 자기는 사표를 못 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내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과연 이것이 준법이냐 위법이냐, 적어도 무법 불법 6법 8법을 주장하던 민주당에서 선출된 내무장관께서 이러한 위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이런 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무장간첩이 서울에 침입해서 서대문경찰서장을 파면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무장간첩이 서울에 침입한 것이 꼭 서대문…… 잡지 못한 것이 꼭 서대문경찰서장만이 짊어질……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시 경찰국장이나 또 관계과장 여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인 줄로 생각하는데 내무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청소 및 접객영업의 사무를 전시 중에 임시조치로 보건부에서 내무부로 떼어 옮겼읍니다. 따라서 보건기구…… 지방 말단기구의 직원을 감원해 치워 버렸읍니다. 기구를 없애 버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의에서 이것을 도로 보건사회부로 환원시킨다는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인사적 뒷받침, 행정기구의 뒷받침 이것이 없이 이와 같은 결의를 해 가지고 단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점을 몇 가지 간단히 내무장관께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이 사람이 이 안을 제안한 유옥우 의원에게 질의합니다. 내가 질의하는 그 요지는 비료조작에 있어서 비료조작비를 경쟁입찰에 부해 가지고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헐한 값으로 농민에게 배급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 원칙을 누가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내가 아는 미창 의 현 기구라고 하는 것은 소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15지구가 있는데 이 15지구에 시설된 그 설비가 미창에는 실질적으로 그 창고밖에 없는 것이고 자동차는 자가용 추럭을 포함해서 총 4대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진대 1년에 50만 톤의 비료를 수송하는데 또 조작하는데 지금 한운에서는 9개 항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250개소를 거쳐 가지고 1539면을 방방곡곡에 수송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조직적인 체계가 가장 잘되어 가지고 있는 이 한운의 형편인데 미창의 그 내용은 현재 내가 알기에는 무엇이라고 했든지 창고밖에 시설이 없는 그 내용인즉 자동차가 없는 그 미창에다가 우리가 소운송업을 경쟁시켜서 맡겨 가지고 만일에 돈 몇 푼 헐케 농민에게 배급을 해 주려고 하다가 참말로 농사 적기에 비료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만일의 경우가 생길 적에 농민에게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적에 내 경솔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이러기는 사실상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창고밖에 없는 이 미창에서 4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서 어찌 50만 톤의 그 비료를 적기에, 농민이 참말로 실수요기에 쓸 수 있는 그 적기에 수송을 완료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해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까 앞서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적기에 비료를 수송하지 않으면 그 비료는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늦어도 이것은 앞으로 2, 3개월 이내에는 전반적으로 수송이 되지 않는 한 농민으로서는 그 비료의 효과를 완전히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게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아마 그 날치기문제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날치기를 너무 해 싸서 복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날치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 하러 왔읍니다. 양짝 딱 갈려 있는 제일 복판 다섯 줄에 있는 사람이올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을 하실 때에 날치기 발언 너무 많이 하십니다. 왜 의사진행이요 하는 날치기 얻어 가지고 와서 다른 발언 해요? 내가 이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의장님께 톡톡히 부탁하고 내려갈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얻어 가지고 탈선하는 발언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중지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김 의원께서 그 말씀 하실 때에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을 중지시켰다고 하면 아까운 시간 수 분 안 내버렸을 겁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두 의장님과 이 의장님은 안 하실 것이니까 오늘 서 부의장님께라도 톡톡히 부탁을 하니 앞으로 그런 날치기로써 언권을 얻는다면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은 제2안으로 넘어가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내가 하지요.

아까 했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상정합니다. 제1독회에 있어서는 질의하실 분이 여섯 의원이고 또 대체토론하실 분이 다섯 분이올시다. 그래서 합하면 모두 열한 분이올시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진산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지요. 아, 류진산 의원 대신에 양일동 의원이 하신다고 합니다. 양일동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다음은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것 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간단히 할 테예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미결인데요, 다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또는 민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아울러서 이 동의가……

3조에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 외 열한 분이 수정안을 냈는데 강경옥 의원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그게 이틀이 아닙니까?

아까 엄병학 의원으로부터 이 참의원 사무처직제의 제정이 시급한 것을 여기서 촉구를 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오늘 이 즉석에서 상정을 하기로 아마 그 법률절차상으로도 어려운 것같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규칙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장이 아마 제안권자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 의원 제위의 동의를 얻는 이게 아마 안 되었을 줄 압니다, 국회법에. 그러나 이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절차가 법률 제정하는 것같이 법률 제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까닭에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국회가 지금 조직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마 운영위원회 내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런 연석회의를 걸쳐 가지고 여기에 아마 상정이 되어야 옳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국회조직을 기다리고 국회의 정상화를 기다려 가지고 이것이 제안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아마 늦어질 줄로 예측이 되기 까닭에 설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별 거시기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첫째, 아마 제일 난관한 문제가 의원 여러분이 비서 처리하는 문제가 좀 그래도 날짜를 하루라도 일찍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 거의 다 비서를 실질상으로 대동하고 계실 텐데 지금 발령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면 직제가 늦으면 늦을수록 발령하는 날짜가 늦어질 것이올시다. 그러면 직제가 내일이라도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면 내일 즉석에서 발령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금후에 발령을 처리하는 데 있어 직제 통과하는 그날까지는 아마 소급해서 발령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까닭에 이 점을 생각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그러자면 어느 위원회에서라도 심사를 해 가지고 나와야겠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국회법개정심사위원회가 여기에 있읍니다, 특별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을 심사를 하셔 가지고 내일 이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내일 통과를 시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는 의장이 직접 국회법개정심사위원회에게다 위촉하고…… 심사를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마 그것이 해소가 되었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소위 임시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시켜도 결국 아마 무방하지 않을까 마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 어떠십니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김응조 의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으로 얘기하겠답니다.

과거 야당 10년을 회고할 때에 실로 금석의 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런 사람에게 큰 살림살이를 맡아 주게 하여서 실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동지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인사에 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 사정이 앞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되겠고 해서 그 안에 지금 불과 3, 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는 우리 본회의의 시간을 갖지를 못한 지금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 농민들이 지금 생산한 곡가가 점점 저락이 되어서 농민들은 심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현 정부는 곡가의 저락 방지를 위해서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를 농림부장관은 본회의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시간도 없고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분과위원회가 인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농림부장관을 나오라고 하는 것보담은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곡가저락방지대책에 대해서의 정부의 방침을 묻고 정부가 대책이 없이 있으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여 속히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 농림부장관은 곡가가 저락이 되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형편은 생산비보담 700환 내지 1000환이 싸게 지금 매매되고 있다고 농림부는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생산비보다 3000환 내지 4000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손해를 보면서 지금 농민들이 쌀을 팔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속히 세워서 오는 8일까지…… 18일까지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농림위원회안을 여기에서 토의해서 대책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돼서 이 점은 말씀드리고 의장에게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참의원 소관 증액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1201만 4000환이 전문위원과 간사, 노무직 법정경비에 소요된 증액뿐이고 나머지 5535만 7100환은 의원 1인 경호원 배치하는 데 주는 경비로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의원 소관은 정부제출 예산액은 16억 6849만 5200환인데 여기서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순 증액된, 순증된 6737만 1100환이 통과되면 수정된 예산액은 11억 3586만 6300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여기에다가 면당위원장까지 첨가하자는 것이올시다, 위원회의 것은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고. 먼저 이만우 의원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표결에 미결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토론 없이. 토론 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그저 물으시는 대로 대답하러 나왔으니까 무슨 말씀을 물으시든지 대답…… 아는 대로 해 드리겠읍니다. 그 국보를 보내는 데에 대해서 민의원에서는 물론 그것을 다 거의 만장일치로다가 얘기가 되어서 준비를 다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가 법에 이것을 갖다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엄격한 법적인 규정은 없읍니다마는 이것 국가의 중요한 재산을 갖다가 일시나마 외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이므로 인해서 좀 더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저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중에 무슨 분실이 된다든지 파괴가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어서 이것을 아주 지근이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군함에다가 싣고 갔다 말이에요. 보통 상선에다가 이걸 부탁해도 짐을 오르고 내릴 때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군함에다가 싣고 간다는 그러한 튼튼한 방법을 취해서 보험을 잔뜩 부쳐서 이렇게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콩까지는 우리나라 군함으로 가지고 가고 홍콩에서 저 구라파로 가져가는 것은 영국 군함으로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얘기가 다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국대사가 외국에서 찾아와서 자 홍콩서 영국으로 가는 군함이 마침 아무 달 아무 날 있는데 이것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이것 거기 실을 수 있도록 좀 이것을 어디다가 미리라도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참 참의원의 여러분께 거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국정감사 땐가 어떤 땐가 되어서 여기 쉬고 계시는 때였읍니다. 그래 놓고 그때 준비는 다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곧 배로 실려서 나가야 될 터인데 참의원이 다시 모이기를 기다려서 이것을 배에다가 실었다가는 그 기한 내에 홍콩에 도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민의원에서 이만큼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신 것인 만큼 참의원에서도 물론 동의를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서 참의원이 모이시는 대로 바로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이것 죄송하지만 추인이라도 받고 또 과히 허물하지 않으시리라 이러한 생각에서 그냥 배에다가 실어서 보냈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에 아마 몇 분께서는 어째 참의원을 무시하느냐, 우리에게 말도 않고서 선근후계 냐 하는 이러한 말씀도 계시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채 부결은 아니더라도 도무지 잘 얼른 승낙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와서…… 문교차관도 와서 걱정을 하기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자세한 사정의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들으실 테지, 그만큼 양해해 주시겠지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했다가 그날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의장 두 분도 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잘 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이튿날인가 참 분과위원회에서도 일부러 번안까지 하셔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 주셔서 참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처지인데 그 이튿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났다 말입니다. 아, 그래서 나부터라도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서 차관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차관 자신도 당황해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 그때 마침 여기에 백 의장과 소 부의장도 오셔서 나하고 같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차관이 그야말로 헐떡거리면서 뛰어들어 와서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읍니다, 그래서 다 요사이 신문에 그런 일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해 말라고 다 잘 알었다고 이래서 다 양해가 된 줄 알었는데 질문을 하시니 만일 아직도 그런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말씀을 못 들은 분이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니까 그쯤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평소 국사를 위해서 의장 각하를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법원으로서도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지금 이정래 의원으로부터 소위 부정선거 원흉인 장경근 피고인이 보석 중 도피한 데 대해서 그 보석의 경위와 보석 후 도피한 데 대한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본직 이 말씀을 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장경근 피고에 대한 보석은 두 번 있었읍니다. 제1차에 금년 6월 10일 변호인으로부터 당뇨병을 이유로 보석신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 담당 형사부에서는 권위 있는 의사에게 병상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후에 보석이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불허가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다시 재차 병상이 위중하다는 이유로써 보석신청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로서는 적십자병원의 권위 있는 의사에게 병상진단을 의뢰하고 또 형무소 의사에게 그 병상에 대한 진단을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서 참작했고 여러 가지로설랑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병상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진단서에 의해서는 당뇨병, 고혈압증으로서 대단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 직접 담당법관이 출장해서 피고인의 상태와 병상도 보았읍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감해 가지고 형무소에서 지금 형무소에 있는 의료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곤란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금년 7월 15일 자 서울형무소 의사 ‘김교영’이라는 의사가 병상이 악화 일로에 있어서 수감치료는 곤란할 것이라는 그런 진단서를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부 법관은 법에 의해서 검사의 의견을 듣고 보석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검사 의견에 대해서 물론 검사는 반대의 의견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의견이라는 것은 보석 쳐 놓고설랑 거의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지 않는 것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보석에 있어서 종래의 관례가 되다시피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검사가 반대의 의견을 가졌지만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대로 형무소에서 치료할 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상태로 인정해서 보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의원의 질의에서 부정선거 원흉에 대해서는 엄벌을 요망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다, 그 부정선거 원흉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법원으로서는 비록 그 소위가 엄벌할 소위라 하더라도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형사재판을 수행해서 거기에 처벌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면 처벌시키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가사 극형에 처할 그러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형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재판 도중에 그러한 병세가 중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해서 보석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찬성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보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석 후의 감시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보석 후에 있어서 처음에는 메디칼쎈터에 주거를 제한했읍니다. 주거를 제한한 후에 임의로 주거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합니다. 또 보석을 허가할 때에 메디칼쎈터로 주거를 제한했는데 그 후에 담당의사가 여러 가지 치료상 이유로서 병원을 변경할 것을 요청해 와서 대학병원으로설랑 병원을 변경할 것을 허가해 주었읍니다. 주거제한을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서 한 것입니다. 물론 보석결정할 때나 주거를 대학병원으로설랑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 그 제한을 변경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검찰에 다 통지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거변경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착오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 대학병원에서 이 장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공판 때에 검사 오탁근 검사가 입회해서 공판을 진행했읍니다. 그러므로 대학병원으로 주거를 옮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아마 착각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법해석에 있어서 선거원흉에 대한 경우를 달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엄중히 하는 점과 법해석을 전연 근본적으로 달리 하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법원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법해석에 있어서 특히 본건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엄중히 하라는 그러한 방침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보석을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석금에 대해서 300만 환이 적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모 신문에도 법무부장관 조재천 씨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보석금은 그리 과다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도 보석을 받는 피고인이 그 보석받을 당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금액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리고 종전 예로 봐서 300만 환이라는 보석금이라는 것은 최고금액입니다. 이러한 예는 거의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물론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무서워서 달아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액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적당하게 법관이 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에 셋째로 질의하신 보석…… 원흉에 대한 보석허가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해서 치료를 하고 건강을 회복시킨 뒤에 형을 집행하는 것이 형의 본래의 목적에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보석제도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정선거 원흉인 본건 피고인들에게 대해서도 비단 장경근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에도 병세가 위중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보석결정을 한 예가 몇 건 있읍니다. 그다음에 보석 후에 신변감시에 대해서 법원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어제 조 법무장관이 법원, 검찰, 경찰에 다 책임이 있는 것같이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그러나 보석결정 후에 있어서의 신변감시의 책임은 법원에는 전연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원래에 공소를 제기해서 그 공소를 유지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공소유지의…… 유지로 보더라도 역시 이 점은 검찰 내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에 그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일단 재판으로서…… 보석하는 결정도 일종의 재판입니다. 재판으로서 보석을 결정한 이상 또 주거를 제한한 이상 보석의…… 보석 그 조건 될 주거제한의 위배되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취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보석을 할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이 다 완치되었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직권으로서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대학병원장에게도 본건 피고인이 부정선거 원흉인 사실 또 그 병세에 대해서는 공판정에 출두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조회한 사실도 있읍니다. 또 검찰도 공판정에 출두해서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공판을 심리할 그때에 있어서도 검사가 입회해서 그 병상을 다 잘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법원은 원래 수사라든지 사찰 이런 면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사찰,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것은 오로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그 보조기관으로서 사법경찰이 그것을 보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보석된 뒤에 물론 주거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취소 안 했다면 혹 법원에 그 책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석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법원으로서는 전연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번 도피의 사실을 알고 당일 법원으로서는 보석의 취하의 결정을 하고 또 보석금 몰수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이상 법원으로서는 도피를 하나 안 하나 또 그것을 항상 감시한다는 그러한 기관도 갖이 못하고 또 이러한 책임을 법률상이나 사실상 질 수는 없는 바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고 공소제기해서 그 공소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검찰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법률상 견해를 말씀하는 바는 오늘 조재천 법무장관이 법원에도 그 책임이 있는 듯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또 이 의원께서도 그런 점을 겸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법률상 견해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반대의견을 했다 하더라도 보석을 해야 할 요인이 구비되었다고 하면 법관의 직권에 의해서 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논란한다는 것은 결국 법관의 고유한 직권에 대한 논란이 됨으로 이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법부 자체에 있어서도 담당법관이 한 재판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설랑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든지 절차상 위배된다든지 그러면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않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역시 재판에 대한 사법의 독립 그것을 위해서 사법부 자체에서도 그 원칙은 엄수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을 오늘 아침 신문에 조 법무장관께서 병원을 변경한 것이……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부당한 것같이 말씀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상 병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해 주던 전례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변경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디칼센터는 도피하기 어렵고 대학병원은 도피하기 쉽다고 이렇게 생각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가령 검찰 자체가 처음부터 보석의 반대의견을 가졌고 또 매디칼센터보다 대학병원이 도피하기 쉬운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더욱 공소유지를 위해서 피고인의 동태에 대해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 발언 자체는 법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으로써 본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오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의안이 오전 중에 끝나면 오후는 자동적으로 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러면 내일은 오전 오후 회의를 여는 데 있어서 딴 이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이외에 딴 안건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개의합니다.

이 4조에 우리가 보며는 이 자동케이스라 해서 여러 가지를 망라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며는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빠지고 약한 사람만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망라해 가지고 오히려 인심만 혼란하도록 만들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 실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못살게 굴고 그리하도록 만들은 조종자들은 대부분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 자유당 중앙위원회의 정․부위원장만 넣어 놓고 자유당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넣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저 하면 언필칭 대답하기를 대부분이 그 당시에 마음에 없었으나마 그때에 그러한 임명을 받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았기로 연유해서 들어간 것이지 아무것도 거기에 없다 이런 결과를 말씀하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랬으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영향이 각 군에 많은 심리적 작용을 이뤄 놨는 것입니다. 군에만 한다 하더라도 읍․면직원이라든지, 읍․면장, 군수라든지 또는 핵심 당부위원장이라든지, 기타 단장이라든지, 면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중앙에 적어도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해 가지고 같이 모의하고 같이 협의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항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심리적 영향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협조한 이러한 결과가 많이 있다고 볼 때에는 그 사람들보다도 제 자신은 오히려 이러한 알고도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에, 거기에 본의거나 본의 아니거나 간에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에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역설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각 핵심 당부위원장을 자동케이스에 전부 다 넣어 놨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며는 핵심 당부위원장은 그 당시에 자유당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과 또 한 가지는 그 당의 중심이 핵심 당부위원장이 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도로서 이런 것을 했지마는 그런 것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실지로는 핵심 당부위원장이 아무것도 못 한 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야당에 가까운 사람을 핵심 당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하나 맡겨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도 못 하도록 만들은 결과가 있고 오히려 그 후에는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더 했는 그러한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억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심사케이스에 있어서 보면 읍․면장이라든지 읍․면의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청년단장, 반공청년단장, 읍․면장, 부단장 이러한 모든 것을 배열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중에는 더러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이것은 피동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했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중에 심사를 해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은 걸러 내고 없는 사람은 나중에 여기에서 고려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나오면 사사 감정으로 연유해 가지고 이것을 악용해서 많은 혼란이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것은 좀 더 원동 을 가지고 이 나라의 부정을 감행했는 지성인…… 자기가 충분히 모든 부정을 박차고 얼마든지 항거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을 여기의 대상으로 삼고 그 밑에 있는 읍․면장 이것은 어느 정도 거시기 했으면 어떻나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여러 가지 여기에 나열을 많이 해 놨읍니다마는 근본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당을 지도하고 그 당을 이끌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협잡을 감행했던 것은 그 당의 중앙위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 마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항거를 못 하고 거기에 맹종해서 따라갈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재청이요.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양춘근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양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부탁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이니 오늘 산회하고 합시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부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국회의 체면에 관계가 되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체면에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내 자신이 총리이고 내 자신이 정부의 장관이라고 한다면 자진해서 나와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 총리의 취임인사와 각 장관의 산발적…… 신문지를 통한 산발적 정책을 각 신문에서 도하 신문은 물론이고 지방 신문까지 사설로, 논으로 공격하고 때리지 않은 신문이 없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총리 자신이라든지 장관 자신이 시간을 다투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정책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로서 그분들의 시정연설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고 하는 데 국회의원으로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체면문제예요. 아무리 여당의 위치에 있고 정부를 동정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반대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말씀 안 하거니와 외국의 예를 들자면 영국이 제1차대전 때에 로이드 죠지 내각 때에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하다가 국회에서 출석동의를 하니까 그것을 의논하다 말고 국회에 가서 응했다 말이에요. 또 일본의 예를 들어 말씀하면 명치시대에 어전회의를 하다가도 상의원에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면 시간을 다투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국회야말로 민주주의국가에서, 헌정국가에 있어서 지상명령이라 말이에요. 말씀과 같이 과공이 비례에요. 너무 공손한 것이 예가 아닌 것과 같이 정부를 동정한다든지 여당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몇 사람이 정부위원 출석을 요청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체면으로서 이것은 왈가왈부 못 하고 즉석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과거 이승만 정부 때와 달라요. 그분들은 국회에서 부르고 국회에서 요청하더라도 하루 이틀 늦기도 하고 안 와도 좋왔다 말이에요. 이 시대가 변경이 되고 역사가 흘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 점을 봐서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반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정부경고결의에는 정 외무장관을 상대로 하는 경고입니다. 발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대정부경고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대정부경고결의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49인, 가 22, 부 6으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투표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50인, 가에 25, 부에 6으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른 의안 있읍니까? 오늘 의안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지금 산회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참우구락부 백낙준 의원 ◯의안 △의안 송부

이 105조, 종래의 지방자치법에는 ‘공공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공적 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적 ’ 자 하나를 더 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읍․면장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있는 어떠한 공공단체도 지도 감독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조합에 있어서나 또는 협동조합에 있어서나 이런 등등에 공공성을 띤 이 단체는 지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이 법조문은 아마 도지사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공적이라는 그 범위를 조곰 넓혀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읍․면장에 있어서 공공적이라는 그 단체는 그것은 어떤 단체냐, 시에 있어서나 읍․면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거주하는 구민을 위한 공공성을 띤 모든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은 너무나 공공적이라는 의미를 광범위하게 넣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시․읍․면장이 너무나 가혹한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공적이라는 ‘적’ 자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문을 삭제하자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어디까지든지 그 구역 내에 있는 거주하는 구민을 위해서 그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 책임을 가진 만큼 어디까지든지 그 공공성을 띤 이 단체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직권을 주지 않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 그 사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적’이라는 ‘적’ 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읍․면장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공익성을 띤 모든 단체는 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느냐 하며는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문에 ‘할 수 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구역 내에 있는 공공성을 띤 단체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처럼 여러분, 저희들 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안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 제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전단은 생략하고 유인인쇄물 후면 첫 줄부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동지 를 선고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원칙에 의해서 형사사건의 관계자 즉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된 이상 이 결정에 있어 가지고는 항고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정한 법사위에서는 이 항고에 대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항고는 할 수 있으되 항고는 이 집행에 대한 정지효력이 없으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혹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일반 형사법규와는 달라서 특수한 법률인 만큼 또 따라서 그 특수성이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법규인 만큼 이 항고 자체도 막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항고를 막는 규정이 이미 형사소송법이 검사에 대한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도 못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제3조2항에다가 우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못 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일 받아 주신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정안 중 약간의 조항에 걸쳐서 조금만 묻겠읍니다. 개정안 35조…… 35조3항에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29조에 의하여 임시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때에 불신임결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표결에 참가할 표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아마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조 3호를 현행법에서 삭제했읍니다. 현행법 42조 3호를 보면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의 말을 쓴 것 이것을 청원의 대상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를 했읍니다. 즉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이 삭제한 이유로서는 아마 국가보안법에서 각 기관에 명예훼손죄,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그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모든 사항이 공소 취소로서 결말을 지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련의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을 삭제를 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근자에 하극상의 사상이 팽창하여 가서 얼핏하면 자기 상사에 대한 발악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데모라든지 실력행사 이런 등등의 사태가 빈발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우려라 할 수 있는 사태에 대처하는 심리적 작용을 주는 면에 있어서도 국가기관에 대해서 모욕의 말을 쓴 청원서 요런 것은 청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 42조3항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52조, 개정안 52조 이것을 현행법의 만 21세를 20세로 인하를 했읍니다. 이것은 개정국회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21세를 20세로 인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국회법에서 거주일자 90일을 60일로 단축을 했으니까 이 법에 있어서도 연령을 인하하는 동시에 거주일을 90일로부터 60일로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54조의2…… 54조의2입니다. 54조의2에 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경우만을 규정한 조항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상소 중에 있는 미확정자 이것은 제외되는 것인가? 만일 제외된다고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상소 중에 있는 자 즉 공소를 했다든가 상소를 해서 미확정에 있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이나 기타의 시․읍․면장에 입후보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당선된 후에 불과 얼마 안 가서 공소심이나 상고심에 재판이 다시 있어 가지고서 형이 확정되어서 결국은 피선거권을 상실해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그러한 경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배제하기 위해서 54조2의 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그 형의 선고를 받고 상소 중에 있는 자 및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렇게 규정을 넣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단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개정안 57조…… 6면입니다. 제57조, 제81조, 제85조 중 운운했는데 여기에 80조가 빠진 것 같습니다. 80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77조 이것은 위원장께서도 어저께 설명이 계셨읍니다만도 77조제3항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래서 새로운 규정을 했읍니다. 이 개정안 부록에 붙인 문맹자 수를 보면 과거, 이 정권하에서 조사한 통계로 압니다만도 서울에 있어서는 문맹자가 아주 근소한 퍼센테이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커다란 현격을 가진…… 사실 상위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라고 해서 반드시 한문이나 국문으로 제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있다고는 단정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많은 무효투표를 또는 기타의 기권자를 낼 우려를 가진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전과 같이 77조1항, 2항에 다른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을 치는 그러한 투표방식을 취하는 것이 역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조항 그대로 통과 확정시켜서 선거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인물에 관해서는 적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문 또는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기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고 가까스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독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무효의 투표가 많이 날 우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 치는 그러한 투표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98조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작일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 도지사의 선거에 관해서 이것을 직선제로 하느냐 간선제로 하느냐 또는 임명제로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고 또 위원장께서도 여기에 관한 충분한 고려하에서 결국은 절충시킨 이런 조문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과거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읍․면장선거에 있어서 전연 과거에 행정의 경험이 없고 또는 자격으로서 불충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방에 지연관계, 혈연관계 또는 재력관계 이런 것으로써 선출이 되어서 면장 노릇 또는 읍장 노릇을 똑똑히 못 한 그런 사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지방으로 나가서, 벽지에 가서는 그러한 사례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를 선거를 한다 즉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행정에 유효한 유일한 인물 또는 지방실정에 맞고 일반선거권자 의향에 꼭 들어맞는 인간만이 선출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과연 의문이 아닐 수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선을 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거에 모든 지반관계 또는 재력관계 이것으로 해서 전연 도지사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에 경험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선출될 우려를 오늘의 현실은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당분간은 임명제, 순수한 임명제 이것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규정된 임명절차를 보건대 이것이 앞으로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읍니다. 즉 여기에서 요 조항 그대로 확정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항에 있어서 2차에 걸쳐서 전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자의 도의회의원과 각 시․읍․면의회 의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추천을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천을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규정이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그치겠지만서도 혹은 고의로 혹은 태만으로 혹은 정치적 제약을 받아서 이러한 사태를 연출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도 단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4항에 가서도 도의회가 도지사 임명에 대해서 동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2차에 걸쳐서 동의를 거부 운운했는데 만일 이 10일 내에 의결을 않는 경우 또는 그다음에 가서 10일 이내에 도지사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사태를 양성할 우려를 다분히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이대로 존치 통과가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고저 하는 국정감사 실시에 대해서 관계되는 이것은 이미 제1항에서 통과했읍니다마는 그때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었으나 이것을 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또 불가피한 현 실정에 비추어서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개의하는 그런 형식이 될 듯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었읍니다. 지금 다시 국정감사 실시에 대해서 긴급발언의 말씀을 드리는 그 취지는 국정감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그 사명이 중대하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원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금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작년 국정감사 실시 이후 4ㆍ19혁명이 있었고 총선거가 있었고 또 지금 국회가 혁명국회로서 모든 방향이 혁명에 지향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일반국민은 과거 4ㆍ19혁명 다시 말하면 3ㆍ15 부정선거가 자유당 정치의 최고절정의 부패된 정치를 실시한 그 당시입니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 행정이 어땠던가 또 그 후에 과도정부에 있어서 과연 행정을 어떻게 했던가 또 그 후에 제2공화국이 탄생한 후에 장 내각이 지금까지 행정이 어쨌던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금번 국회는 과거 국회에 비해서 비교적 초선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이 실시에 있어서 10일간이라는 단기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ㆍ15 부정선거를 최고의 절정으로 하는 부패된 그 정치와 과도기의 정부와 또 이 제2공화국이 탄생된 이후 이 세 번이나 변혁을 일으킨 이 중대한 행정부 내용을 10일 동안에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예산을 앞두고 국정감사를 아니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통과된 취지 그대로 단시일 내에 규정된 기일 내에 중점주의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정기적 국정감사를 마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번 예산통과 후에 적당한 시기에 국민이 기대하는 금번 행정부 내용을 전 국민 앞에 알려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국회로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 결과 여기에 수반되는 앞으로 혁명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혁명에 수반되는 특별조치법 이것 실시하는 데에도 국정감사의 결과가 영향이 되는 것이 많고 하니깐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원의로써 금번 10일간 국정감사를 정기 국정감사라 하되 예산통과 후에 적당한 시기 내에 완전히 실시하지 못한 금반 국정감사를 전반적 본격적으로 앞으로 국정감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앞에 완전한 그 희망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원의로써 결정해 두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듣고 있어요. 어서 말씀하세요.

민관식 의원께서 김영구 의원에 대해서…… 제안한 안건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속기록은 아까 총리의 보충설명으로서 설명에 부쳤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발언요청은 많습니다마는 대개가 같은 얘기일 것이니 시간 보낼 것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발언요? 발언 드리자면 먼저 발언통지를 내신 분을 줘야 되겠읍니다. 네? 여기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내일모레 목요일 날 출석을 시켜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동의올시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57인, 가에 88표, 부에 5표로써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외에 1건이라는 류청 의원의 문교장관 출석동의 이것을 상정합니다. 류청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아, 규칙이면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철승 의원.

다음 질의는 정남규 의원.

1일 날로 해석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개 지금 말씀이 우리 그 20일 동안 확보된 것을, 법정기일을 침식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염려를 하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규정에 우리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고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이 법정기일이 12월 1일이라 이렇게 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우리 권한이 국회법에 의해서 좌우될 수는 없다, 언제든지 헌법이 우선합니다, 국회법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국회법에 뭐라고 이것을 규정을 내렸던지 간에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의원이 자기네가 그 국회법에 정한 소위 기간을 태만했다든지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그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고 참의원에 폐를 끼쳤다고 할 때에는 참의원이 20일이라는 소위 심의기간을 갖다가 소위 침식을 당했다, 그 권한을 침해를 당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할 수 있고 무슨 결의도 할 수 있겠지만 민의원 자체 자기네 태만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우리 20일이라는 권한을 침해당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구태여 무슨 결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을 소개하기 전에 총리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출석하시기를 요구하는 공문서에 신문사 피습사건 및 김선태 무임소장관 지방유세 발언문제 등 이 등 자가 하나 붙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강재량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일찍이 총리께서 민의원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서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읍니다. 이다음 답변하실 때에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직막으로 질의하실 분은 김용성 의원이올시다. 김용성 의원 나오십시오.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려가요, 내려가!

그러니까 원안을 물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세요. 그러면 원안 30일로 하자는 것이 원안입니다. 좌석을 너무 떠나지 마세요. 지금 재석이 117인이올시다. 자칫 잘못하면 회의가 성립 안 됩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0, 가에 73,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선포합니다. 다음은 74조.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제가 이 토론에 참가한 것은 이 가장 법에 논란되고 있는 제4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몇 말씀 드릴까 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일찌기 이 4조의 해당자에 대해서 자동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고 또는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이 4조 해당자에 대해서 간주하자 혹은 추정으로 하자는 이 양론이 그 초점을 이루고 있읍니다. 물론 그간 이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 불필요론까지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이 전부를, 4조나 5조를 전부 합해서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 격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법을 만들어 보았자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반민법 처리의 재판 이 될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심사케이스를 해 가지고 결국은 혁명과업을 그만두자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적어도 이 혁명입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것은 아마 요즘 논의가 아마 쑥 들어간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 4조만을 전부 자동케이스로 하고 그 남저지는 전부 떨어 버리자, 말하자면 조사를 한다 혹은 심사를 한다 해서 미지근하고 희미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개정헌법 부칙 제3항을 이 특별법에다 그대로 옮겨 놓고 특정지위자만 쭉 나열해서 간단한 법률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3000명이면 3000명, 2000명이면 2000명 딱 짤라서 시원스럽고 명쾌하게 해치워 버리자는 것이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것 대단히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국민감정과 또는 혁명정신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명실상부한 혁명입법이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주규정을 즉 말하자면 자동케이스를 전부 한다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대한 입법상 난점 그것은 커다란 의문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케이스에 대한 너덧 가지 이유를 중적 으로 오늘은 말씀드려서 이 입법하시는 데 참고에 공할까 생각합니다. 그 의문된 중요한 점은 무엇 무엇이냐, 첫째로 저는 이 혁명과업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4월혁명의 성격상 혁명주체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합헌적 또는 합법적 수단에 의해서 이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날 이 혁명과업을 하는 데 대전제가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을 시일을 끌어서 개헌을 했고 또는 이 특별법 제정에 이렇게 많은 시일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헌 부칙에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지위에 있던 자가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했을 때에 공민권을 제한한다는 개헌을 우리가 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개헌 부칙에는 엄연하게 그 특정지위에 있는 자가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했을 때에 공민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딱 막아 놓고 단지 이 특별법을 만들 때에 있어서 특정지위에 있던 자는 무조건하고 이것은 전부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입법 자체가 이 개헌 부칙에 직접 상충되고 또는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만인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 또는 나아가서는 누구나 재판관에서 재판관으로부터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이 원칙 이러한 이 모든 헌법에 인권에 관한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는 이 공민권 제한이라는 성격이 그것이 혹 논자에 따라서는 형사벌이라고도 하고 혹은 행정벌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구구합니다마는 적어도 그것이 처벌의 일종에 해당한 이상 더우기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그 처벌이라고 볼 때에 법치국가의 모든 처벌이나 징계는 그 행위를 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지위만을 벌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현대형사이념의 대원칙이요 또는 세계민주주의의 입법추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중일전쟁이 종말을 고하고 항쟁 그 도중에 저 중국에서는 자기 동족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반역자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전후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장개석 총통은 이러한 원칙을 내걸었읍니다. 불문기직 하고 단문기행 이라 하는 원칙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칙하에서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일개 순경에 해당할지라도 그야말로 극렬적인 악질적인 반국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자를 추려서 일벌백계로 처벌함으로써 중국의 전후수습이 원만하게 성공을 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우기 우리 4월혁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수호 발전에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반민주행위자처벌법도 궁극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고 살려 나가자는 데에 있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민주주의원칙과 또는 법치주의의 정신에 배치되는 입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이 두 가지올시다. 그다음 셋째로 이 4조에 해당한 자라고 하면 물론 그중의 대부분이 공민권 제한 이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이러한 악질적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십중팔구 아마 9할 이상이 그렇게 공민권 제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형사처벌이라도 받아야 마땅할 그런 부류의 인물이 있다고 나도 생각합니다마는 개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조 해당자 중에서도 가령 반공청년단의 도당 부장급 혹은 문화부장이다 또는 자유당 도당의 부장급 가령 산업부장이다 업무부장이다 이러한 부장의 직에 있는 사람이 혹은 개중에는 극렬적으로 나서서 한 사람도 있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 본의도 아니게 일시 특명만 해 놓고 하등 실제적으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전연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설령 그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기간을 병중에 있었다거나 장기의 여행 중에 있어서 3․15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전연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람도 개중에 끼어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을 전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단죄를 한다는 이 간주규정은 마치 백 사람의 죄를 우리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원죄자를 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형사정책의 대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냉정하고 그야말로 추호의 사심 없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장담했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떠나서 또 정치적 보복을 떠나서 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계의 민주주의 우방국가에서나 또는 후세의 사가들이 결국은 감정적인 입법이다 혹은 보복적인 입법이다 하는 오해나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문의 한 가지입니다. 끝으로 만일 이런 자동케이스가 장차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 헌법 개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시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5조에 해당한 사람은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처벌을 받았는데 1급범에 해당하는, 더욱 5조의 해당자보다도 훨씬 더 중한 4조 해당자가 몽땅 이 법률의 무효로 인해서 하등 공민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백일하에 활보한다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 과연 국내의 정세는 어떻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또는 입법부로서 우리는 얼마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람합니다마는 이 헌법 개정의 제안을 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이 법안을 기초할 때에 참여한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저도 누구에 못지않게 어쨌든지 이 혁명입법만은 과감하게 그야말로 강력한 입법을 하는 것을 숙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몇 가지 이 자동케이스에 대한 난점과 법률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기초 당시에도 저는 먼저 이 간주를 추정으로 하자는 것을 제일 먼저 선창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의 소견으로는 이 법사위안을 나머지 것은 전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단지 이 4조의 간주를 추정으로 바꾸어서 이 4조에 해당하는 반민주행위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최후의 변명할 기회를 열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대한 위헌론을 피해 가면서 같은 동포 중에서 한 사람의 원죄자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 같이 반민주행위를 처단하는 이 입법에 위착이 없도록 위헌이 없도록 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의 소견을 이상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찬부발언이 없읍니다. 곧 가부 묻겠읍니다. 설명하세요! 그러면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수정안을 곧 설명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게 합니다. 앉으세요. 여당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이 문제 해결할 동안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에 관한 질문―

이충환 의원과 나용균 의원이 외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의 질의와 충고와 훈시와 경고와 부탁 내지 희망의 말씀까지 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대부분 장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사뢰고저 합니다. 제일 문제되어 있는…… 아마 초점은 이 사람이 외무부장관의 직을 인수한 후에 소위 외무행정의 7대 목표라는 원칙을 제가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아까 그 주요한 제목만은 나용균 의원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낭독을 했음에 중복을 피하거니와 이 7대 목표라는 것이 왜 이렇게 추상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말하지 않는 것이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일본에 있는 대표부는 부패와 독소의 진원지요 또한 자동차대표부라고 이름이 났고 세간에 물의가 많은데 왜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얘기 하나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으냐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교행정의 목표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원칙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볼 것 같으면 거의 이와 같이 이상적이요 추상적이요, 원칙적인 목표만을 국민 앞에 제시한 것이올시다. 가사 예를 들 것 같으며는 우리는 이 신정부에서는 중립 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이렇게 저는 여기에 천명했읍니다. 벌써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저 중립국의 거의 대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토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던 것을 기독교회합에 인도에서 유력한 기독교신자인 동시에 의사 한 분을 여기에 사증을 발급을 해서 기독교대회를 필 하고 갔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예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마는 처음에는 원칙만 국민 앞에 제시를 했고 실지에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갈 생각이올시다. 주일대표부를 자동차대표부라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저희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며는 현재에는 자동차 세 대밖에 없읍니다. 그 가운데에 1960년 식 시보레 한 대가 있고 또 52년도 식의 시보레가 한 대 있고, 49년도 식의 뷕 한 대가 있지마는 이것은 사용 불가능이라고 해서 보고가 왔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며는 자동차가 관용자동차가 두 대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올시다. 물론 나 의원께서 이 면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상싶어서 금후에서 조사해 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확실히 시정돼야 할 것이요, 시정하도록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 일본 외상이 여기에 방한을 했었는데 우리 금후의 외교 전체적인 전면적인 정책수립에 있어서 초당파적으로 하지 않었느냐 그런 꾸지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가 아직도 외교분과가 수립이 못 되어서 이것은 국회에서는 그러한 외교정책에 전반적인 문제를 이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상 이 사람은 과거에 한일회담에 한국 대표로 가셨던 여러분과 공석회담을 가졌고 그 외에 국회의, 학계의, 언론계 대표 여러분들과 수차에 긍해서 회합을 했고 또한 일본서 오신 거류민대표단 또한 언론계 대표자들, 부인회 대표자들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저희 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뿐이 아니라 또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요 역사적인 사실인 만큼 참 밤잠을 자지 않고 저희 딴은 머리를 짜내고 국제관례라든지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간부들은 여러 날을 두고 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해 본 것이올시다. 거듭 말씀이지만 한일외교 국교정상화하는 이것이 국민적인 요망이올시다마는 그러나 과거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가졌고 또 이 감정은 잘 불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되도록이면 졸속주의를 피해야 되겠다, 과도한 친일정책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경계심과 이러한 심심한 주의를 우리들이 가지고 해 왔다고 믿습니다. 아까 일장기 문제는 장 총리께서 해명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너무 친절을 해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초대 친선사절단으로서 동서양 여러 나라를 다녀왔읍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 예만 들겠읍니다. 자유중국이 그때에 수도가 남경에 있었고 비율빈의 수도가 마니라에 있을 때에 저희들 일행이 친선사절단으로 갔었는데 참 호화찬란□ 접대를 받았읍니다. 현재의 장개석 총통이 누차에 긍해서 큰 만찬회를 베풀어 주었읍니다. 또 비율빈의 대통령이 영어로 스테이티노를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고위층의 환영은 없었고 같은 레벨에 있는 외상급의 간단한 리셉숀과 또한 간소한 만찬회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딴은 여러 가지 국제관례와 예의, 영어로 푸로토코를 소상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정도로 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유엔대표단을 왜 빨리 구성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것도 속히 이 주일 안에 거의 다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왜 미국의 정 대사, 한 공사, 임 대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채우지 않고 있느냐 이런 꾸지람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 대사께서는 그 사표를 우리에게 보내오기 전에 이미 외신을 통해서 나는 사임한다, 나는 이것을 그만두고 하바드대학으로 간다 또 다른 대사, 공사들도 대체로 그런 외신보도가 들어와서 상당히 저희들은 경악을 표시했읍니다. 이것이 웬일이냐, 외교예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나라의 대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공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자기의 태도를 밝힐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 보통 시랄 것 같으면 문제될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이미 되었고 또 사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받았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만 더 말씀하겠읍니다. 외국에 대사를 교환한다는 것은 수속과 절차가 대단히 국제관례상 거창한 것이올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대사를 우리가 여기서 내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도 상대방의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아서 그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빨라도 한 달 내지는 3개월 반 년까지 걸리는 것이 보통 국제적 관례이올시다. 이래서 미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대사관의 행정사무가 마비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시다시피 유엔엔 고광림 박사를 공사로 임명해서 일간 떠나게 되었고 또한 미국대사관은 대사임명은 이와 같이 수속절차가 거창하고 번잡하지만 하루빨리 임명해서 임지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내일 이것이 임명될 단계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속절차상 좀 지연된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공사관이라든지 유엔본부에 사무 진척상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비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긴 말씀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알아듣기는 만약 우리가 토론을 전개하려고 하며는 의사일정 변경의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보충설명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보충설명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정순응 의원 발언을 해 주시지요.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 다시 모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결한 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이 류청 의원의 수정안의 미결된 까닭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업무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의 공동제안이든지 또 의원의 제안이든지 간에 그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토론할 권한이 없읍니다. 문제는 긴급동의안이 나왔을 때에 그 순위를 결정하는 정도의 문제와 또한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의 의사가 그 안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본회의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혹 오전 회의에 회부할 것을 오후로 돌린다든지 오늘 상정시킬 안건을 내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안건을 그대로 보류 상태로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류청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자유당 국회 시대에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법천지에서 운영위원회가 그런 상태로 국회를 운영하더라도 그 운영위원회를 규탄할 만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뿐이지 만일 국회운영위원회가 류청 의원의 말씀 그대로 어떠한 분과의 이해관계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지 아니한 안건보다도 늦게 취급할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원의로써, 긴급동의로써 본회의에서 물어서도 상정시킬 길이 있고 또한 각 분과위원장이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운영위원회에 연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안자의, 기타 제안자의 어떠한 발언도 할 기회를 드리는 까닭으로 일절 각 분과별로 한 분씩 나오지 아니하면 국회운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나오는 사람이 혹 분과위원장으로써 피선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분과위원장의 연석회의의 의의 이상은 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응조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김응조 의원으로서 질의는 끝을 막겠읍니다. 더 이상 발언자가 없고 대체토론은 열 분이 지금 발언 청구했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오늘은 세상없어도 1독회를 끝을 마쳐야 되겠읍니다.

2호인가요? 2호로 말씀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라고 말씀했는데 이 직무상의 비위라고 하는 데 대해서 행정기관을 검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정치적 무엇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자치법에 의지해서 도지사를 직접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관 즉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도면 도에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그 기관에서 개인이 혹은 잘못하는 점은 제1호에 의지해서 이것을 시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개인이 아니고 그 행정기관의 그 단체에서 일을 처리를 잘못할 적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정하느냐 하면 이것은 감찰위원회법에 의지해 가지고서 감찰위원회에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자연법에 의지해 가지고 완전히 지방이 자치단체화해 나가는 이 형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했다가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생길 적에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기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하에서 그 기관으로서 부정한 행위가…… 직무상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적에는 불가불 이 감찰위원회법에 의지해서 이 점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또 그 제4호에 의지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또 어디를 수정하셨는지……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씨를 소개하겠읍니다.

지금 이종린 의원께서 결의안 낭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안은 중대한 결의안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유인물을 각 의원에게 배부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한 뒤에 결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유가족에 대한 연금이나 상이용사에게 지불되는 연금의 금액을 감하자고 한다든가 올리자고 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후일을 위해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등급을 구분해서 1급, 2급, 3급으로 유가족과 상이용사가 공히 똑같은 상태에 구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급되는 금액도 똑같은데 이 피해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이 상태를 구분해서 따져 볼 때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가는 1급 해당자에 18만 환이라는 연금이 결코 많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유가족과 같은 선으로 상이용사도 18만 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이용사는 직접적인 피해자올시다. 동시에 그 한 사람이 1년에 18만 환의 연금을 타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실명을 한 사람이나 혹은 양 수족이 절단된 사람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개인만의 생활에 필요한 연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부조를 해 주는 또 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연금까지 소요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또 유가족으로 볼 것 같으면 자기 부군이 나가서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적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는 데 있어서는 퍽 귀중감을 느끼기 쉽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외국의 연금제도도 이 법이 유가족과 직접 피해를 입은 상이용사는 등급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액면이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읍니다. 미국 같은 데 있어서는 약 절반의 액이 틀리고 있읍니다. 직접 피해자의 1급은 유가족에 비해서 절반 더 올려 주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국정감사 때에 보건사회부장관께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신년도 책정되는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 될 문제이고 해서 아마 수정이 되지 않고 이대로 올라온 것 같읍니다. 또 저 자신도 이 문제에 수정안을 내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내면 도로 민의원에 돌아갈 문제이고 동시에 또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반영 문제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후일 추가경정예산 관계에 있어서 이 상이용사에 지급되는 1급에 관계되는 그 연금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적어도 생활할 수 있는 해당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유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연금이 많다는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거듭 이 말씀을 후일의 참고로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이번……

그러면 이제 예산결산위원장 설명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증액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 증액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된…… 이것이 가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의가 있읍니까? 하나도 없읍니까?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다음은 민의원 소관이올시다.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하세요.

긴급동의안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위원장선거에 들어가겠읍니다. 무엇입니까? 의사진행이십니까?

발언하시겠어요, 윤치형 의원? 토론은 이제 많이 되었읍니다. 토론은 많이 되었는데 이 처리방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원안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휴회기간을 20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60, 부에 7, 과반수가 못 되므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은 휴회기간을 10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66, 부에 3표로써 과반수이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 34조.

이상 이경 의원과 민관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내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문교장관 답변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대체토론에 넘기는데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발언신청을 한 분은 이인 의원이올시다.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총리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총리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제2항 의사일정에 대해서 아마 발의자이신 여운홍 의원이 먼첨 질문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외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발언하시려고 하시면 지금 통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장 총리를 소개합니다.

유옥우 의원 답변하세요.

다음은 부산발전함 계획변경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을 소개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각 교섭단체 타협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제2독회를 지금 우리 계속하는 중에 있어서 이 수정안 여섯 안을 철회하기로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안하신 여러분에게 의견을 먼첨 묻도록 하겠읍니다. 강경옥 의원 그 제안하신 안을 철회하십니까?

입장세법에 대해서 정부안이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읍니다. 영화에 대한 입장세가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과거에 100분지 115까지 한 때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게 30으로 되었느냐, 아마 제가 작년 것은 100분지 23이라고 이렇게 아는데요, 금년은 100분지 30쯤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 저 개인도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100분지 50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실로 그것이 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국산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3000만 환 내지 4000만 환 혹은 적은 것은 3000만 환 이하에도 제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5개를 만들어 가지고 2개 수지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국산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망할 지경이고 외국영화는 100분지 100으로 세법을 올리더라도 총수입액이 영화 1개에 대해서, 영화 1본에 대해서 1000만 환이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 국산영화는 3000만 환이나 4000만 환 걸립니다. 그래서 영화업 하는 사람 가운데에 외국영화 취급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마는 국산영화를 취급하는 사람 가운데에 돈 번 사람이 없읍니다. 그래서 국산영화가 도저히 육성되기가 어렵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아도 외국영화가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에까지 파고들어 가는 관계예요. 처음에 문교부 당국이 100분지 30을 원안으로 해서 가져왔읍니다. 그때에 여러 번 절충한 결과 100분지 50도 넉넉히 좋은 세율이다 그렇게 하고도 외국영화는 상당한 이익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도무지 세금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100분지 50으로 하나 100분지 100으로 하나 100분지 20으로 하나 세금 들어오는 액수는 약 20억 이상을 상회하지 않는다 이것 참 우리가 다 알고도 모를 일이에요. 세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세입은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탈세로서 적당한 금액으로 내 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지 그 정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세금 받는 방법, 그 방법은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활발하게 돌아가서 그 세금 가운데에 지방세로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세원을 말이지요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할 것이고 세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세금 받는 그 방법만 강구한다면 반드시 좋은 세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교위원회의 생각은 100분지 50으로 하는 것이 절대 비싸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싼 세율로서 100분지 50인데 그 돈을 어데다가 쓰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100분지 30과 100분지 50이라는 그 차이의 세액이 얼마인고 하니 약 12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7억은 말이지요 우리가 2부 교육에 교실을 지어준다 그것이에요. 지금 시내에 이 도심지 수도 서울에 있어서는 4부제를 하는 학교가 있읍니다, 소학교에. 소학교라고 하면 아침 9시에 시작해 가지고 3시간 하고 또 다른 크라스를 넣고 또 그다음에 다른 크라스를 넣고, 하루에 네 번 학생을 간다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서러운 비참한 말이요 환경입니까? 이 교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 가운데에 7억 환을 갖다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에서 100분지 30으로 고집하고 또 예산안 심의는 말이지요 예결에서 30이 좋다고 이렇게 가결을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지금 영화가 그전에 들어올 때에 1휘트에 대해서, 영화필름 1휘트에 대해서 500환 세금을 물리던 것을 이번 세관에서 바로 수입세에서 1500환, 3배가 올랐다 그러한 이유를 내걸고 30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러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3배로 올리고 이것을 100분지 50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외국영화 1개에 대해서 1000만 환 이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국산영화 3000만 환, 4000만 환 생산비 들어가는 것하고 외국영화 하나 갖다가 국내에서 돌리는 데에 1000만 환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이것은 국산영화를 망치는 동시에 의무교육에도 대단한 지장이 있고 좋은 세원을 갖다가 썩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외국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후대하고 외국영화만이 이렇게 국내를 휩쓸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체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자체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망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세평이 돕니다. 이런 세평을 씻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당한 세율을 올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30푸로만, 어떻게 해서 100분지 30을 그대로 내놓고 이대로 하라는 것인가, 과거에는 어째서 100분지 115까지를 과세한 일이 있는가 이 점을 묻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세금이, 이 재원의 세원이 좋은 세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세금을 받어 가지고 국가의 의무교육에 이것을 충당해서 쓸 때에 우리 국가가 얼마나 건실하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이 외국영화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외국영화를 절대로 상영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 영업이 참 절망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케 하고도 상당한 비지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또 당국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꼭 100분지 30이 되어야만 할 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처리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사회하는 사람이 제의를 할까요? 별 질의나 토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적으신 줄 믿고 사회하는 사람이 제의를 해 보겠읍니다.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은 민의원 송부안대로 그대로 무수정 통과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제의를 합니다. 이의 안 계세요? 이의 안 계시면 제3항으로 있던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1독회―

이제 그만하셨으면 될 줄 압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제2항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안건을…… 제2항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발의자인 이정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중돈 국방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것은 동의하실 필요 없이 발언통지한 분의 설명을 듣고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읍니다. 동의 필요 없읍니다.

박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요지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국정감사 실시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원의로써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을 줄로 보고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사일정이 이 이상 없읍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음으로써 본회의는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오늘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탈퇴 민정구락부 송능운 의원 송영선 의원 △교섭단체 가입 민주당 송능운 의원 송영선 의원 ◯위원 △상임위원 배정 무소속 위원명 상임위원회 전진한 교통체신 △상임위원 변경 민주당 위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김영구 보건사회 교통체신 정일형 교통체신 보건사회 김용진 교통체신 겸 의원운영 교통체신 이태용 보건사회 보건사회 겸 의원운영 △간사 호선 문교위원회 간사 류 청 위원 간사 민장식 위원 ◯의안 △의안 제출 1.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제가 3조 ②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가 해 보았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후에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수정을 하였으니 그 유인물을 조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즉 법관 2인을 법관 3인으로 하고, 2. 4월혁명단체 대표 1인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3.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1인, 5. 언론인 1인 이렇게 고쳤읍니다. 지금 그러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조 ②의 심판관 5인을 7인으로 한 것과 4월혁명단체 대표를 삭제하는 동시에 법관을 3인, 변호사는 2인으로 증원한 것이 그 내용인 만큼 그 제안이유로서 첫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존중히 여김으로서 민주우방 제국의 여론을 완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고립화를 모면케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한 것이 혹은 특별입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다음은 아까…… 정성태 의원이 아까 김천수 씨 발언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와 관계되는 말이라고 해서 잠깐 변명하려고 합니다. 발언드립니다.

그것은 장차……

이의 없으십니까?

강경옥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질의가 이상 더 없고 질문이 더 없고 이제 대법원장대리로부터 답변이 끝났읍니다. 이걸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2독회―

지금 황한수 의원과 최성욱 의원께서 제출한 것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수정안…… 네, 수정안입니다. 조금 계세요.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이정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정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7일 날로……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지금 동의와 개의안 둘이 나와 있읍니다. 개의안은 7일 날로 위원장선거하자는 안이올시다. 조국현 의원, 4일 날 휴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4일 날 휴회하지 아니하고 4일 날 개의할까요?

이 법안이 대단히 중대하고 또 각파에서 다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것 신중한 법안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잠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 여러분이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 법안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간 정회하는 것을……

위원장 나오세요.

지금 상임위원회의 인원수에 관해서 김남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계셨는데 저는 이 국회에 별로 경험은 없읍니다마는 대개 전 에 듣는 바에 의하면 소위 어떤 분과에는 지원자가 많고 어떤 데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그 인원수를 정하느니보다도 일단 그 상임위원회 지망을…… 우리 의원의 지망을 받어 가지고 그것을 참작을 해서 그 인원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결정하지 말고 몇 분 위원을 새로 뽑으시든지 또는 위원을 뽑을 필요 없다면 이왕에 국회법심의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맡기시든지 그러한 방법으로서 오늘 하루 동안 그런 지망을 받아서 내일이나 모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만우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법체계상 5조3호하고 6호를 보면 6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 서울특별시, 시․군 부단장, 읍․면단장이 여기에 심사케이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기위 통과한 바와 같이 4조에서 군 핵심당부위원장을 자동케이스로 넣어 놨읍니다. 그런데 반공청년단장은 또 이것이 심사케이스로 넘어가 있읍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법체계상 이 3호를 전부 삭제하면 모를까 이것을 살린다고 가정할 적에는 면당위원장이 들어가야 체계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핵심당부위원장은 자동케이스로 넣어 놓고 또 반공청년단 단장은 심사케이스로 넣어 놓아 있으면서 여기에는 오히려 핵심당부 면당위원장은 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상 이렇게 그대로 될 수도 없고요. 또 이 법사위원회 안이 내용이 전연 3호하고 6호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려면 모를까 3호를 둔다면 면당위원장이 들어가야 법 조리상 맞다고 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법은 소위 상식적인 용어이지마는 혁명입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또 제 개인의 의사로서는, 한 개의 법학자로서는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호상 의원께서 제안한 그러한 각도에서 과연 3조의 사형이 불합리하고 5조의 사형이 합리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적지 아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5조의 대상자라 하는 것은 불행히도 정치인이 되지 못했고 고위고관이 되지 못했고 고위고관들의 명령하에서 혹은 정치인의 명령하에서 직접적인 살상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위 살상에 중점이 있다고 해서 사형이 운운되고 뒷전에 물러앉어서 명령을 하고 모든 것을 모의하고 꾸몄던 자들은 사형을 하지 않어도 좋다는 이런 논리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의 소위 선거법에 규정하는 벌칙규정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느냐 하면 국부 적인 극히 미소 한 그러한 선거위반을 예상을 했었지 적어도 3․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전 정부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부정기구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었든 것입니다. 도대체 3인조니 5인조니 해서 공개투표를 하고 4할 사전투표를 하고 혹은 투표함을 바꾸어 치우고 혹은 미리 3․15 부정선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2․4 정치파동기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갈어 치우고 지방자치법을 갈어 치우고, 말하자고 하면 이번 3․15 부정선거에 의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말하자면 정부를 참칭 하는 도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참칭하는 이러한 행위를 꾸미고 한 자들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느냐 하면 마땅히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3․15라고 하는 부정선거 사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국부적인 선거법으로 다스릴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 정부를 참칭하는 도배들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고 또 어디까지나 정부를 참칭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국가를 변란시킬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적절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던들 오늘날 특별법을 제정하느니 뭐니 하는 이러한 소동은 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정치인의 책임감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의 책임감보다 훨씬 더 과중해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조 사형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5조의 사형은 더욱이나 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만일에 사형을 폐지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선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형이라는 것이 극형이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형이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정선거의 처리 입법에 있어서 사형을 회피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를 세운다는 것은 모르지만 정치인은 적어도 모든 일을 꾸미고 명령한 그자들을 사형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반혁명세력을 비호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감옥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저지른 범죄가 우리 민족사상에 얼마나 불유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그러한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에 구태여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4․19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입법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이상은 고루한 옛날의 법의식을 가지고 다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봉건세력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근대사회의 법의식을 비웃었을 것이고 여전히 자유당을 구가 하고 자유당 정권하에 호의호식하고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부터 제정될려고 하는 모든 혁명입법에 대해서 과거에 고루한 실존법적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이것을 논단하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룰려고 하는 혁명입법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정신을 한번 일소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국민이 요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사형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사형을 집어치워야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새로운 법의식을 가지고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용인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근 의원이 의사진행을 얘기했는데요, 이충환 의원 한 분 더 하고…… 그러면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보태서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득세법은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부산에 있을 때에 군량미를 확보하고 또한 양곡 인프레이숀을 억제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시체제로서의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철폐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정부가 수립되자 민주당의 선거공약도 있고 해서 가장 악세로 지목되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할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경과조치로서 우선 금년이라도 면세점을 올려서 과거에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악세의 일부를 갖다가 시정하자는 것이 이번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물납제를 전폐하는 그 제도는 내년으로 미루고 우선 금년에는 면세점을 올려서 그런 나쁜 점의 일부를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즉 종전의 토지수득세의 면세점이 3석 미만이던 것을 이번에는 5석 미만으로 곤쳤고 따라서 납세 인원에 있어서는 210만이 50만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대체로 세수에 있어서는 1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도 증수가 예상되는 관세수입 같은 것을 가지고 보완하기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금년부터 폐지하면 어떠냐 하는 논의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를 개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양곡수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그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읍니다. 따라서 그 조세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금년에 한해서 면세점을 5석으로 인상하고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이것을 이대로 실시하면서 내년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폐지할 그와 같은 결심을 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번에 그런 안으로서 국회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곧 그런 것을 착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시간적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여건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한해서는 5석, 면세점을 3석에서 5석으로 올리는 잠정적인 조치에 찬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납기가 닥쳐와서 하루속히 부과조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가 늦을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깊이 통찰하셔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송 의원 말씀대로 하면. 아까 정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교수를 불러 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송 의원의 논법대로 가면 의장은 언제나 그 사람을 불러 줄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설명하세요.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곧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을 위해서는 시급한 이러한 문제인 만큼……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농림위원회에 넘겨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무슨 안을 작성해서 정부에 교섭하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선포합니다.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연설―

복잡하니 이 의원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몇 분 동안이라고 하시지요.

이인 선생께서 감군을 하면 국가방위에 영향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당연한 말씀이고 또 전 국민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입각하기 전에는 감군문제가 신문에 나왔을 때에 걱정을 했읍니다. 동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잘 아시지마는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는지 몰라도 군에 관한 것은 한미의정서에 의해서 유엔군과 상의해서 결정을 안 하고는 단독으로 못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가공할 만한 신무기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인원의 절약이 필요합니다.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 열 사람이 하던 일을 새로운 무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후방에 큰 군의 기구가 구색여연 하고 장 그대로만 유지할 수 없읍니다. 기구 가운데에 불필요한 기구는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군에도 혁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필요가 없는 기구, 여기에서 월급만 타 먹고 있는 기구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감군하는 것인데 국군 방위전투력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읍니다. 이 점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차적으로 감군을 하고 거기에서 생긴 절약한 돈 이것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게 됩니다. 처우개선은 상박하후, 위에는 별로 처우개선을 안 하고 저 고생하는 사병 그다음에 위 혹은 영 급 이런 데에 일선 고지에서 24시간 고생하는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후하게 하고 후방의 장병에 대해서는 별로 처우개선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선에 가더라도 과거 모양으로 고생한다는 소리 안 듣게 하고 또 신문에 나타나는 군이 부패했다는 운운하는 소리가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군의 부패를 제거하고 군의 대우를 잘하면 앞으로 사기가 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유엔군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한미의정서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매그루더 대장 혹은 어제 온 미 국방성 원조국장 팔만 대장하고도 만나서 얘기했읍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방안이, 유엔군과 상의해서 결정한 이 안이 대단히 이상적이라고 그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우리한테 칭찬을 하고 갔읍니다. 그런데 후방에는 하등에 영향이 없고 전투력에도 하등에 영향이 없읍니다. 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북괴뢰군의 배치 혹은 이북괴뢰군을 지원할 수 있는 중공군의 배치 또 이남에 있어서는 아군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의 배치를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공개회의 석상이라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것만 말씀드리니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반민주주의자를 처단한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국민과 더불어서 조금도 반대가 없읍니다. 다만 처단하는 원칙이라든지 그 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에 대단한 상이를 가지고 있읍니다. 불의와 부정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인 까닭에 특히 명색이 국민의 선량으로서 대중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것을 이 사람이 감득 아니 하고 있을 리가 없읍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양보 안 할 만큼 증오감도 가지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민주주의국가로서 시종 하고 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있는 이상에는 영구하게, 영구무궁 하게 민주주의를 시종하고 말어야 할 만큼 이것은 또 법치주의가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법치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명무실 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사람도 명색이 법률가라고 해서 근 사십팔구 년 동안 법률을 배우고 연구도 하고 그 실무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소위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읍니다. 처단하기는 바라면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읍니다. 이 요전에 참의원하고 민의원하고 합동회의 때도 이 사람의 소신이라든지 의사는 표명을 했읍니다. 4․19가 혁명인지 아닌지 그것은 별 문제라 하더라도 좌우간 2300만의 국민의 부르짖음을 학생 대중이 가로매설랑 외쳤고 이것을 일으킨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것이 과연 무혈혁명인지 평화혁명인지 또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무혈혁명이라고 평화혁명이라고 선의로 해석해 둡시다. 하더라도 혁명이라는 것은 대개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 사실 발생 직후 아니면 늦어도 몇 주일 이내에 다 처단되고 말었에요. 역사가 다 그렇게 초연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더구나 최근에는 토이기를 보십시오. 토이기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 직후입니다. 한데 우리나라는 꼭 만 8개월 지냈읍니다. 4월 19일로부터 시작해서 해를 넘깁니다. 벌써 이게 만 8개월 되었어요. 내일모레면 2, 3일만 되면 만 8개월 되어 옵니다. 이때에 와서 김빠진 맥주야요. 국민이 냉각할 만큼 냉각했고 또 자기 정신을 차릴 만큼 차리게 된 이때…… 이때에 와서 이 헌법에 위반되고 전 세계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때 이 법이 민의원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과연 놀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때는 또 어떤 때에 가로놓여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가서라문 유엔에 가입해 달라고 우리 대표가 가서라문 유엔에 가서 지금 호소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있는 이때에 이 법률이 나왔다 말이야. 대체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는 문제 밖이니까 더 얘기 안 합니다마는 불소급은 고만두고라도 다른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는 이 조문 자체가 하나라도 온당하게 되어서 과연 근사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이 얼마큼 법률학의 초보로 들어가는 학도라도 아니라고 노라고 할 것입니다. 토이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토이기의 지금 법률을 요전에 만든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과거 지내간 그 사람을, 멘데레스인가 그 각료들을 처단하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장래의 어떤 정당이라도 부정과 불의, 불법과 부패성을 가지고 온다면 언제든지 여당이거나 반대당이거나 어떤 정당이거나 그따위 짓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처단한다는 이런 법률을 만들었고 특히 거기에서는 그래도 소위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대의에 어그러진다고 해서 최종의 심은 대법원에다가 불복상고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법에 볼 것 같으면 무기나 사형 아니면 연합심판부에 불복을 다시 못 할 만큼 이렇게 되었는데 이 연합심판부 자체도 과연 이것이 법원이냐 아니냐 소위 재판소냐 아니냐 하는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재판소 아니라고 규정질 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토이기는 그와 같이 세심하고도 면밀한 연구와 용의주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처단 중에 있고 아직 구형만 끝나고 선고는…… 형의 선고는 하지 안 했지만 그래도 유엔에 가서 사면초가 중에 서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토이기 대표가 이것이 국가냐 뭐냐, 현대국가가 이런 법이 어디에 있다느냐고 웃음거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우리나라 대표가 뉴욕에 있는 그 근처에서는 과연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나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국가의 어떤 나라에도 헌법을 볼 것 같으면 삼권분립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민주국가는 다 같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읍니다. 삼권분립이라면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 없읍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법원이 행사합니다.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야.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라고 해서 각 지방에 분산되어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대법원이 있고 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관할해서 고등법원이 그 외 등등 이렇게 논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고, 최후의 상고심…… 마지막 자기의 불복이라든지 심정을 호소할 곳은 대법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 까닭에 헌법을 몇 번…… 고달픈 신세를 가진 헌법이 몇 번이나 고쳐지면서도 더구나 군의…… 우리나라 군의, 3군의 재판을 함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3군에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하지 말고서 자기네들끼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규정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위 법률가나 학도는 물론이지만 이 이번 7월 29일 이전의 국회의원 4대, 1․2․3․4대까지 국회의원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지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헌법 좀 들여다보십시오. 헌법 93조2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토이기도 이번에 자기네들 군사위원회에서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섬에서 재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서도 상고심만은, 최후 호소 불복은 최고재판소에서 하게끔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권분립은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그러지지 않게금 면밀한 주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조직법안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십시오. 사형하고 무기만은 연합심판부에다가설랑 돌릴 수 있다 이랬다 말이야. 그러면 그 외에 자유형…… 얼른 말하면 유기징역, 유기금고 이것은 공소하지 말라, 상고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경미한 적은 형은 넌 아무런 처단받어도 불복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중한 범죄를 해 가지고 세상이 다 알고 현저하게 형을 가산할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연합심판부까지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런 말이야. 죄가 있고 없고 간에 소위 자동케이스니…… 여기서는 자동케이스가 없지만 부정선거 원흉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얼만큼 오판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한 번만 더 심사를 해 주면, 재판을 더 해 주면 넉넉히 이것을 무죄가 판정될 터인데 이것을 못 하게 되었다 말이야. 이 길을 딱 막아 놓았다 말이야! 소위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공민권을 갖다가 박탈함에 일방적으로 그냥 공개재판 아닌…… 우리 헌법에는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법관으로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은. 아무리 천참만륙 할 부정선거 원흉이라도 공개재판을 법관에 의해서, 정당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지해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운명 을 할 때까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 자랑할 국민인지 아니한지는 그것은 별 문제예요. 좌우간 악덕국민인지 선량한 국민인지 모르지마는 좌우간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번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판 아니에요. 재판은 법률이 정해 가지고 법률에서 자격을 정한 그 법관이, 그 사람들로서 조직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법률이 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말씀이 그것은 국무원령으로 내려왔으니까 국무원령으로서 자격을 규정할 것이다…… 나는 눈이 어두워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 말씀을 뒤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보아야 없어요. 또 이것을 자격 규정하는 것을 갖다가 국무원령으로 할 수 없읍니다. 국무원령으로 만들 수 없읍니다, 법률에 정하라고 헌법에 명명백백히 규정지어 준 것을 아무리 어떤 법률을 가지고 이것을 세세하게 전부 국무원령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위임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헌법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히 있읍니다. 76조에 딱 규정지어 가지고 있어요. 사법관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서 정한다, 76조3항에 법관은 법률로서 정한다,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과연 법률로서 규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라든지 검사 자격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외에 고등고시 합격하든지 기왕에 또 변호사 자격이 있든지 판사 자격이 있든지 이러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으면 대법원장도 할 수 있고 대법관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판사도 할 수 있도록 다 규정지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규정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이 법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법관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법관이라고 못 합니다. 법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으로 써 놨다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야. 대학교수도 허다한 대학교수, 언론인도 또 허다한 언론인 또 특히 체계를 영 못 갖춘 것이 뭐냐 하면 4월혁명단체의 대표라 이 말이야. 4월혁명의 대표라 하며는 대표자격 되는 사람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4월혁명은 불행히도 미성년들이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성년자, 자기 자신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을 판단할 능력이 있겠읍니까? 그것 괜한 소리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 대표자를 갖다가 성년 이상으로 또 상당한 자격 있는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 대표자를 정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할는지 모르지만 법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이것은 미성년자도 정하게끔 해 놨다 말씀이에요. 실지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마는 법률에 그렇게 해 놓은 이상은, 실지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금 만들어 놓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번 4월혁명을 어떤 사람이 이룩했읍니까? 미성년 되는, 대부분이 미성년 되는 청년학도들의 피로써 이룩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대부분 성년 이상…… 성년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냐 하면 반수도 안 될 것입니다. 3분지 1가량 될 것이고 특히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십사오륙 세 이것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말이에요. 법률에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4월혁명 대표라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모아 가지고…… 성년자, 미성년자 한데 모았다 합시다. 그래 가지고 미성년자를 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헌법에 명명백백히 4월혁명단체의 대표라 했으니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말이에요. 또 국무원령으로 정할 것을 어떻게 위임했읍니까? 법률이 위임하지 않았다면 명령으로서 정하지 못할 것이고 또 법률이 정했다손 치더라도 그 법률은 헌법이 밀어주지 않는 법률이니만큼 그것은 효력발생을 하지 못하는 법률입니다. 명령하고 법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 보통 말하고 있는 일 같지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읍니다. 아무리 법률을 몇 번 개정하더라도 헌법에 규정을 딱 지어 놓은 것은 누가 이것을 감히 침범한다 말씀입니까. 아무리 천하 만사형통할 수 있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변경 못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고 또 하나 있읍니다. 아까도 중간에 잠깐 말씀했지마는 헌법 24조에 보십시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다 이랬읍니다. 제한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령 풍속이나 치안을 문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특별한 이유 없는 이상은 공개재판을 금하지 못해요. 이번 법률에는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아무것도 없읍니다. 첫째 이런 것도 위헌이에요. 전부 위헌 투성이다 이런 말이야. 헌법위반 투성입니다. 또 하나 이 법에 모순당착 되는 것이 있읍니다. 사형과 무기에 한해서는 연합심판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연합심판부 재심을 받으면 이것은 그다음 사항에 가서 무어라고 했는가 하니까 형사소송법 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소재판을 누가 할 것입니까? 역시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심판관이라는 것이 딱 정해 가지고 있는데 전심 관여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선입감을 가지고 벌써 판단해 놓았든, 한 번 판결해 놨든, 그 사람이 선입주관을 가졌든 사람이 다시 연합심판부를 조직해 가지고 사람은 한정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뒤돌아 앉어서 연합심판을 하게 되니 하나 마나 장님 잠자나 마나 한가지입니다. 그러면 연합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 심경의 변화가 되기 전에 또 법률이 변경되기 전에 연합심판의 정당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1심은 부당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점을 볼 때 헌법 22조하고 23조, 24조 또 76조, 83조2항 이것을 보시면 이것 법률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언제 농담 삼아서 어떤 분하고 얘기했읍니다. 차라리 그 직후에, 과정 직후에 따발총을 몇 자루 준비해 가지고 따르르하고 따발총이 유죄다 하든지 따발총이 무죄다 하든지 그것이 차라리 낫지…… 법률이라고 이것을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합디다. 하원에 속해 있는 어떤 양반이 혁명이니만큼 법률을 초월해야 한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혁명에 무슨 법률이 있고…… 헌법이 다 뭐에요. 쓰잘데 없는 소리…… 헌법이요? 도덕이요? 모든 것이 제도와 조직과…… 전부 부인하고설랑 백지로 돌아가는 것인데, 새로 혁신해서 새로 옳바른 새로움을 가져올려고 하는 혁명인데…… 묵은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한 자 두 자 써넣고 긋고 짓고 해서 이리 구구한 짓을 할려니 이런 변괴가 생겼다 말이에요. 만일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만일 그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는 갑작스리 가가대소 할 겝니다, 가가대소. 이번에 너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 저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 얘기를 할 겝니다. 개헌안 그 부칙조문 좀 보십시오. 행위 시 아닌 법률을 가지고 행위 시에다가서 규정짓는…… 다시 말하면 소급하는 효력을 가진 그것만 가지고 제정했지만 국민의 기본인권을 제한한다든지 박탈하기 위한 조문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공개재판을 받지 말라는…… 법관이 아닌 사람의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도 좋고 처벌을 받아도 좋다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소급하는 그것만 규정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을 한번 다시 해 가지고 공개재판 아닌, 법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도, 처단을 받아도 좋다는 규정을 하나 넣으면 법관 아닌 사람 또 공개재판 아닌 재판을 받어서 공권을 박탈당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중대한 위헌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천추만대 에 누명은 흐를 것입니다. 나는 이 정세에 역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대중의 감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4월혁명 정신을 받아 가지고 하루빨리 원흉을 처단해야겠다는 그것도 있읍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일 여기에 의지해서 반민주처단법과 부정선거 원흉 처단 이것을 갖다가 법에 의지해설랑 낱낱이 이 잡듯이 전국적으로 해 보십시오. 이 나라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올 겝니까, 무엇이 오느냐 그런 말이야. 그렇지 않어도 앞에 지금 오열이 오느니 또 스파이가 있느니 간첩이 있으니 거기에 불과 몇십 리밖에, 20리밖에 격 하지 않었어요. 이때 과연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읍니까? 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심이탈…… 둘째, 오는 것은 혼란…… 혼란 뒤에 오는 것은 누가 수습할 겝니까? 또 아무리 제한하고 제한해도 1만여 명은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어서 아무리 다투고 제한하고 깎고 대패질한다손 치더라도 1만여 명 될게요. 1만여 명의 가족이 있을 겝니다. 일가친척이 있을 겝니다. 친구가 있을 겝니다. 적어도 몇십만 명…… 이 몇십만 명은 현 정부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겠읍니까? 감사하다고 하겠읍니까? 인심이탈되지요. 이 사람을 어디에 몰아넣느냐 하면 공산진영에 몰아넣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거물주의와 악질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처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되지 어떤 나라 혁명이 저 산간벽지까장 이 잡듯이 다 잡아 가지고설랑 다 처단합디까? 그런 나라는 전례를 못 보았어요. 나도 서양사와 동양사도 좀 보고 그 외에 혁명사도 많이 봅니다만 또는 보았읍니다마는 그런 예가 없읍니다. 이 위헌, 중첩 위헌한 이것을 가지고 만일에 무고한 양민을 처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추만대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가의 양심으로 한 말씀 해 둡니다. 그런 까닭에 너는 소위 법사위원으로 앉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사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읍니다. 법사에 내 태도는 본회의에 가서 내 신념, 법률적 신념이라든지 의도는 본회의에 가서 고려해 주시오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그것은 증명하마고까지 이야기한 까닭에 법사위원의 태도로서 조금도 법사위원장의 지금 보고와 어긋나는 것이 조금도 없읍니다. 내 태도대로 그대로 굳게 가진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1항에 돌아가서 여기에는 이 발언통지하신 분이 계십니다. 질의로서 박철웅 의원의 발언통지가 계신데 나와 말씀해 주시지요.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영환 의원께서 약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 둘 일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조문 정리상 미스 프린트된 점이 있읍니다. 과거 대통령령 혹은 민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이것은 전부 다 국무원령하고 또 국회의원선거법이라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읍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구수정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이 35조 의장 불신임을 할 경우에 당사자인 의장이라든가 부의장이 불신임 받을 경우에 임시의장이 사회를 할 경우 그분은 표결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례적으로 표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조문을 정리해 두었읍니다. 다음에 42조 3호에 가서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어째서 삭제를 했느냐, 물론 국가기관이라는 데에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 이렇게 또…… 이거 광범위합니다. 우리들 민의원도 전부 국가기관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을 허용해 둔다면 아마 진정서 하나 쓰기가 대단히 어려울 겝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자유당 치하에서 우리들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문구를 들은 관계로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52조에 가서 20세는…… 역시 거주일을 90일 이상이라 이렇게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민의원선거법하고는…… 민의원선거법에는 60일입니다마는 지방의원선거법에는 90일이라 그렇게 해 주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지역대표의 한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민의원선거법에는 지역별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방에 가서 살든지 피선거권은 누구든지 가서 입후보를 할 수 있고 선거권 가진 사람도 60일이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마는 지방의원선거라든가 자치장이 선출하는 데에는 역시 민의원의원선거하고는 틀려서 그 지방의 실정을 하루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 또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야 되겠다 이래서 90일이라는 표준을 두어서 이와 같이 조문을 정리해 두었읍니다. 넷째로 54조, 이 상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지마는 2심, 3심 이렇게 해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이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역시 입후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 밑에 이것은 국회의원선거법의 취지에 의해 가지고는, 54조는 국회의원선거법하고 같은 취지 밑에 조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57조, 80조가 빠졌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미쓰 푸린트해서 빠진 조항입니다. 이 77조에 가서 서울특별시장을 기명투표로 하는데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올시다. 이것은 저희들도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비율빈 하면 우리나라하고 문화수준이 과히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율빈 같은 데는 선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 작데기 표가 아니올시다. 동남아세아 같은 데는 작데기 표가 아니라 동물을 그려 놓고는 입후보자를 너는 소다, 너는 돼지다, 너는 범이다 이런 지방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작데기를 그려 놓고 하는데 비율빈 같은 데서는 처음부터 기명투표올시다. 여기의 인종이 우리보다 더 많고 지역도 도서지역이라서 우리보다 더 불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언어도 수백 종이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입후보자를 기명식으로서 표하는 이런 제도를 택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작데기 표를 하고 하는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비율빈 사람들이 웃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 기명투표식은 하지 못할망정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라도 이 기명투표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만치는 문화인들이 살고 있고 기명투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이런 긍지를 보여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견지 밑에서 이 기명투표식을 저희들이 채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무효투표가 많겠다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도 사람 발음이라든가 혹은 전라도 사람 발음이라든가 혹은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발음이 전부 틀려서…… 다시 말하면 최 모라 하는 사람을 혹은 경상도 사람은 채 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써 있을 때에는 이것은 최 가인지 채 가인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입후보한 그 사람 자체가 그것이 최 씨라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그러한 확증을 우리가 가질 때에는 그것을 유효투표로 셀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조, 지사를 임명제로 해야 좋다 이런 주장이올시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임명제가 아니면…… 순수한 임명제가 아니면 직선제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직선제를 하느냐 임명제를 하느냐 여기의 문제인데 이 우리가 당장에 여기에 순수한 임명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4․19 이후에 모든 국민의 감정에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2․4파동을 중심으로 하고는 임명제다 그래서 방장까지 전부 만들어 놓고 이 자치단체를 완전히 관치단체로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판국에서 이것을 또 순수한 임명제로 한다고 그러면 국민이 용납하지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호흡과 어떻게 하면 일치하고 중앙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자 또 자치행정을 운영해 가는 데도 지장이 없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택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기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또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절충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저희들이 순수한 임명제가 오히려 중앙집권 혹은 내무장관으로서 각 도지사한테 명령을 하는 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우리 자치법을 만들어 둔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체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직선제로서의 어떤 수정안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절충안도 내놓지 않고 당장에 임명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에도 호흡이 맞지 않고 또 우리들 법안을 심의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고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러한 절충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남중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와 같이 원만히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밑에서 추진이 된 것을 경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조건부로서 일이 추진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다른 수정안을 내신 분들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저 철회를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김남중 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여섯 가지 그 수정안을 전부 한 가지 수정안으로서 마련을 해서 58명이 도장을 찍으신 후면 철회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설사 이제 이 당장 무수정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거를 하는 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적으로 우리가 그 조건을 붙일 것을 완전히 붙이는 그러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시간의 여유를 가져서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굳이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형식을 갖출 것도 없이 우리 여섯 사람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다 대표로 한다든지 혹은 의장께서 여기에 맡겨서 철회를 이제 선언을 하시도록 할 수도 있지나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께서 모처럼 수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 확실한 그와 같은 수고까지도 애끼지 않으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당에서 여야 간에 생긴 일을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초청했읍니다. 의장이 그랬더니 국무총리는 다른 일이 있어서 출타했다가 국무총리실에 내가 전화 거는 그 동시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연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총리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할 기회를 달라고 발언을 요청해 와서 국회의원인 국무총리 장면 총리께 발언을 드립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다음은 부흥부장관 나오세요.

제2독회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선포한 바와 같이 제2독회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5조가 되는 것이지요.

한 번 다시 더 묻겠읍니다. 무엇입니까? 발언 안 드리겠읍니다. 무엇 이토록 간단한 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해요? 시간만 자꾸 보내고……

휴회하는 것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 윤형남 위원장 나오시지요. 여기에 김창수 의원 외 열 분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 본법은 전문 5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은 한 조를 더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6조가 되는 동시에 이 신설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김창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그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유엔총회가…… 우리나라 문제가 상정되는 것이 앞으로 수삼 일밖에 안 남았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앞으로 휴회를 하면 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재심을 얻을 기관에 맡긴다든지 어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오늘 기어코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어서 김응조 의원이 이 문제에 발언을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김응조 의원 말씀하세요.

다만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에요. 법률 제정과 법률 심사에 준한다 하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여기서 임시로 운영위원회 만드는 것을 한 개의 특별위원회로 인정이 되신다면 관계가 없읍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며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러며는 거번에 국회법개정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 개의 특별위원회로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 다시 말씀할 것이 없고 그래도 아직까지라도 남아 있는 것이다 하며는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무위원도 안 나왔는데 무슨 질의를 해요?

답변하시겠어요?

의사진행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진작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해야 할 텐데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늦었다는 것 하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단상을 빌려서 인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일생에 요새말로 감투라는 것이 처음이올습니다. 과거에 뜻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못했던 장관의 자리에 앉고 보니 과거에 내 국회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임무도 다 하지 못했던 나용균이가 장관 자리까지 앉게 되었다는 것 한편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짐이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이 미치고 힘이 있는 데까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할 각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내 인사말씀을 일로 그칩니다.

우선 이 법안을 초안함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 여러분께서 노심초사한 그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데에 대해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각도로 현실에 맞게 또는 장래를 우려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4조제13항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13항에는 선거 당시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부대장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건망증에 걸리기 쉬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증오를 느낀 것은 신성한 군통수권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군법회의 설치권한을 가지고 또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헌병을 가지고 있고 배속특무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대장이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주권행사를 박탈케 한 그 행위…… 지금 법사위원께서는 너무 군 지휘관계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처벌대책을 늘리면 혹시 작전지휘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 기우라고 할까 걱정하에서 군단장급을 뺀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 실시되기 전에 서대문과 경무대가 합의를 해서 전투경험이 박약하고 대부대의 작전지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거 치르기 위해서 군단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단장은 다섯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하 4개 사단장을 불러 가지고 또한 예하부대 중에서도 좀 야당 색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인 본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치 관여를 꺼리고 강직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구속까지 하면서 심지어 사표까지 전부 받아 가지고 다 선거에 임하게 그래 가지고 군대들뿐만 아니라…… 대개 부대는 155마일을 긍해서 5개 군단 예하사단들이 다 있는데 그 수복지구의 특수성에 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협 공갈을 해서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당신의 즉 당신의 면에서 이만한 표가 나오지 않으면 영농지구에서 철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농민에게까지 강압을 가해서 부정선거를 치렀던 것 우리가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이 범죄행위 중에서 제일 경악을 느끼는 것은 권력과 무기, 탄약을 행사해서 주권을 박탈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주권행사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군대와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요 또한 세계의 통례입니다. 만일 군대와 군인들이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를 해서 그래서 어떤 자연인…… 혹자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는 데에 이것을 구사한다면 이것 참 한 할 일이에요. 이것이 습성화되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런 달콤한 맛을 그대로 행사하는 그런 버릇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안심을 하고 실정에 맞는 또 국민의 마음에 맞는 그런 좋은 정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직 다섯 명이 남아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마땅히 이 부정선거 당시에 군단장급을 넣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빼신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이번 이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예하사단장한테 사표를 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을 하고 했다 말씀이에요.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명령과 복종하는 것을 제2의 천성으로 알지만 우리가 주권행사 할 때에 있어서만은 이등병도 없고 육군대장도 없고 원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병에게 부여한 단 하나의 신성한 권리,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자비하게 명령과 복종하는 것을 제2의 천성으로 아는 군대의 그 특수한 조직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불법하게 강압적으로 그 주권행사를 박탈하는 행위야말로 이것은 신성한 통수권을 침해하는 것이요, 주권행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군의 장성의 대열에 있던 사람으로서 내 동료나 혹은 후배를 하나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우주상에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도 남의 나라와 같이 계계승승하고 잘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갖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나라라면 앞으로의 우리의 정치가 진실로 선정으로 지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이러한 무기, 탄약을 가진…… 특수한 그런 처벌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그 행사를 남용하고 했다는 죄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법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명시하시고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에 사실상 전투지휘의 경험이 박약하고 대부대의 작전지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군단장으로 발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드시 13항에는 당시의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의 동서 양 해안의 첩보부대장입니다. 여러분, 장경근이 도피사건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중앙선을 타고 갔다 혹은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서해안지구 첩보부대의 김 모 대령이 장경근이의 친척으로서 선거 때마다 서해안지구의 어민들을 압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해서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행하던 사실을 여러 번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보았읍니다. 동해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지구의 첩보부대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해지구에서 왕이었읍니다. 가위 무법천지와 마찬가지의 권력을 남용했읍니다.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혹은 1군사령관이 여러 번 경고를 해도 그자들이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우리는 서대문에나 경무대에 직속한다, 참모총장이나 군사령관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실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당한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13항에는 선거 당시의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장, 그전의…… 당시의 군단장 또 동서 양 해안지구의 첩보부대장 이것을 삽입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이에 대한 군통수권 남용에 대한……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 의미에서도 또 군대가 정치에, 무기와 탄약을 소지하고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그 뚜렷한 선을 우리가 획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다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 교섭단체 총무들이 모여서 어떤 합의를 보기를 요청한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 듣건대 총무들로서만은 의견을 합의 볼 수가 없다는 보고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상구 의원께서 동의 발의자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만우 의원안,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또한 과반수 미달로 미결입니다. 그러므로써 양차 미결이므로 이 이만우 의원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6인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6인위원회 수정안은 제3호를 전부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3호를 삭제하고 호수를 4호를 3호, 5호를 4호, 6호를 5호 이렇게 호수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호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 6인위원회안이올시다. 이 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6인위원회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조제4호 여기에는 6인심사위원회 수정안과 신인우 의원 수정안이 두 가지가 또 있읍니다. 먼저 신인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신상발언이에요.

목이 꽉 잠겨서 질의를 삼가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한마디 장 총리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장 총리께서 물러가라면 지금이라도 물러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면 내가 눈치코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곧 물러가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이번에 지방의원선거를 통해 가지고 표시된 민의의 소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나는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장 총리의 사고방식이 과거 이 대통령이 가지시던 그런 사고방식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지방의원선거에 표시된 민의의 소재는 장 총리께서 가슴 깊이 간직해 가지고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 더욱더욱 열중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특히 장 총리께서는……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부가 약하다, 치안이 약하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표시하므로써 야당의 공세를 둔화시키고 야당의 공세를 동정을 통해 가지고 막어 가지고…… 어저께 내무부장관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적어도 제2공화국을 수립해 가지고…… 제2공화국은 무엇 때문에 수립했읍니까? 부패와 불법과 부정에 대한 항거였었는데 제2공화국을 수립해 가지고 만일 여기서 과거의 반혁명세력이 준동해 가지고 정부 도괴 운동을…… 데모를 한다면 모르지만 반혁명세력 아닌 순수한 국민들의 말하며는 데모 이런 것이 두렵다 이런 것을 자꾸 표방해 가지고 어저께 내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군대까지도 동원할 용의가 있다, 장 총리께서는 또 오늘 보안법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것 대체 이것 꼭 이 박사가 정치하던 그때의 본질과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하등 다름없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장 총리께서 앞으로 머리를 단단히 쇄신해 가지고 장 총리께서 야당생활 하던 그때의 그 사고방법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한마디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 사건은 정치적인 책임의 소재의 한계를 벗어난 사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각이 책임을 진다든가 내무부장관이 책임진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했읍니다. 어떻게 해서 동아일보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인가…… 그러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전부 파괴되고 유린되어도 정부가 그것을 막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의 한계가 아니다, 무엇을 정치적인 책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사건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장 정권이 5년간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동아일보는 적어도 30년, 40년의 장구한 세월을 두고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신문입니다. 장면 내각 자체가 테로와 폭도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 유린된다고 치더라도 동아일보만은 특히 이 나라의 건전한 언론을 대변하고 정부가 없어도 신문이 있어야 되겠다는 민주국가에서 적어도 이런 대신문이 피습된다는 사건을 정치적인 책임소재의 한계 밖에서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고방법에서 독재자의 사고방법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선태 의원 발언 문제입니다. 장 총리께서 아까 김선태 의원이 해명한 그 발언 그대로 그것이 옳다고 전제해도 이 발언은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을 우리는 형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라든가 또한 기타 무소속 정치인들이 현재까지 4개월 동안 과거의 법원사건, 민의원 난입사건, 이번의 사건 이런 것으로 충분히 내각은 책임지고 물러가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에 참으로 제2공화국 첫 정부를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를 협조하려고 해서 정부를 협조하고 이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등속 을 통해 가지고 많은 야당 사람들은 정부를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이 단상에서도 장 총리한테 질의할 때에도 치안문제에 대해서 치안예산을 좀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로 야당의원들이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김선태 의원이 야당 사람들이 다니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공산당이 좋아하는 것이요 사사건건을 뜯어 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것도 꼭 구 정권 담당자가 과거에 국민한테 밤낮 자기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서 농하던 그런 논리의 사고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건전한 비판을 하고 정부가 과거에 4개월 동안 저지른 모든 실수가 이것을 다 참고 나가는 데에도 이것을 비판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야당태도라 이렇게 규탄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특별법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에는 야당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런 법안을 내 주시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특히 장 총리 내각에서는 경제제일주의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제2공화국 첫 정부는 18세기의 야경국가의 임무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경국가의 임무도 못 하는 정부가 어떻게 문화 경제 사회 국가…… 이런 것을 다 집어치우십시오. 첫째, 우리는 치안을 담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를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속셈이라면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세요. 표명하면 젊은 청년들 얼마든지 민주당 정부 이상으로 적어도 치안만은 담당할 만한 용감한 정치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내무부장관감 강력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전연 등용하지 않고 결국 이 일은 확고한…… 경찰을 통솔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내무부장관 자체가 강력한 신념과 강력한 하나의 인상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특별법을 상정해 놓고 특별법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장 총리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공산당이 데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박사 치하에서 반공이라는 명목하에 억눌려 버렸던 모든 사회문제가 당연한 귀결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확고한…… 장 총리 내각께서 이것을 영도해 나갈 힘이 없다면 그것은 차라리 정권을 차라리, 내놓은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장 총리의 애국심과…… 저는 장 총리의 민주정신 이런 것이 과거의 야당시절에 우리를 지도할 때에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지금 마땅히 내놓을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몇 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마 정무에 다망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민의원에 나가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줄 믿고 이 몇 가지 문제를 장 총리께서 소신 밝혀 주시기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인 제1항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연설이 있겠읍니다. 이 제1항으로 들어가서 정부시정방침을 듣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 국무총리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4조제1항을 낭독하겠읍니다. 1. 상임위원회 부탁이라고 하는 표제하에서 ‘1. 의안이 발의 제출 또는 송부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의원 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의원의 회의에 부한다. 단 법률안 예산안 기타 위원회의 심사로 요하는 것 이외의 의안으로서 긴급한 것은 제안자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의 의결로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원안입니다. 요컨대 모든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법률안이나 예산안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사항으로서 위원회에 부탁을 해야 되고 기타의 경미한 안건에 관해서는 특별히 원의의 결의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서에서 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형하 의원께서 제74조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을 여기에서 낭독을 해 올리겠읍니다. ‘74조제1항 다음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법률안일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자는 것입니다. 원안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야 된다 이것은 예외규정도 없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항 단서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때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구제규정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아마 진형하 의원께서 이것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 있어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특별기초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 국회법이 심의가 되는 동시에 또 이것은 심사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서 그것을 생략을 하고 그냥 지금 상정되었읍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아마 이런 수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이런 법안의 심사라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각 상임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 경우에는 이것이 국회법이 전연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에서 출발이 되었음으로 특별한 경우가 되었읍니다마는 금후에는 이러한 예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하고 이 원안대로 그냥 찬성을 해 주셔도 무방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4월 민주혁명 이후 처음으로 수립한 책임내각의 수반이신 존경하는 장 총리를 모시고 질의의 몇 마디를 하게 된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제 그제부터 연일 대정부질의가 시작되고 있읍니다. 선배 여러분께서는 그간 여러 각도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시간이 없고 이래서 질의하실 분이 열한 분이라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말씀을 빼고 총리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의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보건문제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사흘 전에 대한의약협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그것은 역대 보건장관이 의사였읍니다. 이 보건부라 하는 것은 사회부도 겸해 있지마는 우리 후진국가에 있어서 더우기 가장 중요시할 것이 보건 면이올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의 생명이 과거에 대단히 천시받아 왔던 것입니다. 저는 실지 농촌에서 의료생활에 종사해 왔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우리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논의해 왔읍니다마는 생명의 값어치를 모르는 나라에 있어서 어찌 여기 인권이 확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과거에도 신문지상에 언급했던 일이 있읍니다마는 실지 농촌에 가 보면 우리 한국사람의 생명이 극히 천시되고 있읍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 위정자들이 한국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를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좀 더 보건 면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가 아닌 이러한 분이 보건장관에 임명되어서 보건 면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총리께서 그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가장 우리 한국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말씀 여쭙겠읍니다. 어제 나 장관이 우리 한국에서는 앞으로 산아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국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을 잘살게 하는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복지사회를 이룩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 백성이 먹고 살고 병이 나면 치료를 하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정치의 궁극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인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인구실태를 파악한다는 것 이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국인구문제에 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제 사견을 발표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한국의 인구는 2.0퍼센드를 매년 자연증가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물론 사회적 증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와서는 그것을 고려에 넣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팽창한 인구의 증가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정부에 계신 분들이 죄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식량은 절대적으로 식량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숫자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열거할 필요도 없이 행정담당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의 지론으로 있어서 인구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 제한하는 방법을 일본과 같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또는 지금 현재 인도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절하는 방법은 수태를 조절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치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인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건부장관이 아니십니다마는 행정을 담당하신, 정권을 담당하신 장 총리께서 이러한 기본원칙이 어디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묻겠읍니다. 먼저 식량문제에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식량생산량과 소비량 이것의 차이는 장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 총리께 대해서 특별법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약간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 자신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에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헌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헌장이라든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1945년에 제정된 유엔헌장의 전문에 보면 분명히 기본적인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이 규정이 되어 있고, 1948년에 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에 보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원리원칙에 어긋난 개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다음은 저는 국제정세를 잘 모릅니다마는 이번 이 개헌에 의해서 국제여론이 썩 그렇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자유민주우방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 유엔헌장이라든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이 되는 입법조치를 하는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국가라고 하기가 곤란하다고 낙인을 찍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유엔가입하는 데 지장이 있는 일이 혹시나 있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외무부장관께서도 이번 유엔총회에 출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잘 살피고 오셨을 줄 아는데 그 분위기 특히 미국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 여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장 총리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위 10ㆍ8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개헌도 하지 아니하고 특별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서 현행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단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월 11일 날 데모사건이 일어난 후에 급자기 개헌을 한다, 특별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하심후하심 …… 10월 11일 이전에는 개헌도 특별입법도 안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고 또 그 신념의 거점이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분명히 현행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 또는 조세 등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는 처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음 그 10ㆍ8 판결이 경형 으로 되어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증거 불충분한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증거 불충분한 때문이지 현행 국가보안법 자체가 불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보면 사형까지 과 할 수 있는 그런 중형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 안 하고 있는 것은 만일 현행법이 국가보안법이 불비한 점이 있어서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자체를 개정해서 준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나 않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금후 만약 불행하게 내란죄 등이 야기되었을 때에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개헌을 하고 또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는 그런 입법조치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를 사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총리께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대한민국의 특명전권대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신 일도 계시고 더군다나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담도 미국을 잘 아시는 장 총리……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미국에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 전쟁이 약 4년 걸쳐서 나중에 평정이 되었지만 승리를 거둔 북쪽이 패배를 당한 남쪽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관용정신에서 민족분열을 시키지 않어야 되겠다는 그런 애족적인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마는 이러한 처사는 예수교 성경에 예수께서 그 모이새에게 명한…… 간음을 범한 여자에게 대해서는 돌멩이로 쳐 죽여도 좋다는 그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여자를 간음한 것을 보고 돌멩이로 죽일려고 할 때에 이것을 죽이는 것이 좋소, 좋지 않소 여기 예수에게 물었읍니다. 그때 당신네들 가운데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멩이로 쳐 죽여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한 사람 도망 빼고 두 사람 나가고 그래서 손을 까닥대지 못하고 그 여자는 살아났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비결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에, 이 관용정신에 의거해서 이 미국 남북전쟁 결말은 아무런 그러한 국민적 고통 없이 종말을 내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전쟁…… 4년 동안이나 흘렀고 수십만의 인명이 죽었고 많은 재산이 소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범죄자를 맨들지 않았다는 그것과 우리나라에 이것이 이 개헌에 의하고 특별입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 자동케이스 같은 것까지도 제정을 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경향과 이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미국을 잘 아는 총리로서, 우리 국가, 민족을 사랑하시는 총리로서 어떠한 견해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오기는 너무 좀 답답하니까 올라온 김에 한 가지만…… 지금 부의장도…… 양해를 얻었으니 정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그 행정협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여기에 나오셔서 질의를 할 때에 그 행정협정…… 이것은 외교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모든 그 인명과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언명을 하셨읍니다. 또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수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즉 그 행정협정 내용이라는 것은 대개 네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토지․시설에 관한 행정협정 혹은 형사재판에 관한 것 또 세관업무에 관한 것, 출입국에 관한 것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또한 그 어느 것은 응하지만 어느 것에는 어떠한 이유도 응하지를 않는 것이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정부 측에서……

어떻습니까? 법사위원장 보고대로 우리 예산심의의 법정기일은 제1차적으로 12월 1일이요, 제2차적으로 12월 말일이요, 우리의 심사기간에 20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느니만큼 그것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년에 한해서마는 우리가 부득이해서 이런 것을 양해한다는 조건으로서 우리 정부에다가 통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만일 민의원에서 자기의 심의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물론 참의원하고 피차 합의를 보아라 하는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에 이러한 항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는 민의원보고 왜 우리하고 얘기를 안 했느냐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을 것 같읍니다. 잠간 용서하세요. 여운홍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사진행으로…… 오범수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77조제1항을 보게 되면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로써 한다’ 이것이 종전의 상례이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선거해 온 이 기표제입니다. 그다음 제2항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2항에 들어가서 ‘전항의 표는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그다음에 ‘시․읍․면장’ 이렇게 있는데 이 시․읍․면장에 한해서는 기표제로 한다 이러고 서울특별시장에 한해서는 기명투표제로 한다는 것 이 77조제3항을 제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77조제3항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3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명제,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동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초래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기명제를 해서 서울특별시 시민 가운데 무려 13만 명이라는 문맹자가 있는데 이 문맹자의 투표권을, 참정권을 소위 법을 제정하는 민의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 누구나가 다 평등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종전대로 환원시켜서 아직까지도 문맹자가 이와 같은 숫자가 있으니 기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부수된 조문입니다마는 80조에 가게 되며는 ‘80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 놓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그랬는데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3호와 4호의 규정을 제외한다’ 이랬읍니다. 이 3호와 4호의 규정은 무엇이냐,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4호에 ‘◯표 하나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이것은 이 단서를 삭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선거에 기명투표제로부터 과거에 기표제로 하는 것이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8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하겠읍니다. ‘제18조 각 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것은 원안인데 윤형남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원의 의장은 정당의 적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부의장까지는 당적이탈의 문제를 법에다 규정 안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 기초위원회의 전원의 합치는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이것이 무방할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먼저번에 제가 실은 얘기를 하지 않었어도 될 말씀을 미리 몇 마디 드렸읍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이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요전번 이종남 의원 동의의 채택이 되지 않었는 까닭에 행정수반이신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를 하자 이게 제 동의의 요지올시다. 그런데 내무장관은 당시에 내무장관이신 이상철 내무장관은 그만두셨고 어제 새로 발령을 받은 현석호 내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는 까닭에 국무총리만을 다시 출석케 해서 우리의 원의로 몇 마디 질의를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질의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때 묻겠읍니다마는 우선 또 주문의 원안대로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 드리지 않거니와 그동안에 사실상 혁명입법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다 등등의 말씀을 총리로서도 분명히 하셨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두세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게 무슨 가령 원내에 있어 가지고 갑이 반대를 할 경우에 을이 찬성을 하고 을이 찬성을 할 경우에 갑이 반대를 하고 이러실 것이 아니라 원의로써 나오시게 해 가지고, 잠깐 아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만을 표시하고 가셨지마는 다시 나오시게 해 가지고 우리가 원의로써 물어서 국민 앞에 과연 우리가 혁명입법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와 같은 6대사건의 판결을 짓게 한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냐 그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렇게 동의를 제출한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많이 찬성하셔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운홍 의원과 또 오늘 이교선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바 그 내용이 내가 듣기에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 같은 줄거리의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 보다도 공통되는 점을 그대로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말씀의 요지가 결국은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광범하게 범위를 잡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관대하게 해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든지 또는 사회에 불안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정부로서의 또 민주당으로서의 해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 어떻게 된 일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읍니다. 이것은 어제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또 대동소이한 그러한 몇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물으시니 또 대답하겠읍니다. 이것은 누차 개인으로 또는 공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본인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특별법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정말 원흉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범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을 가하되 이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공사 간에 많이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역시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또는 아마 다른 민정구락부나 이런 데에 속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각기 의견이 많이 달르셨읍니다. 물론 당의 명령에…… 당에서 작정해 가지고서 그대로 그렇게 나간다고 명령일하에 모든 그 의원들이 여의하게 시행이 되면 그에서 더 좋은 일이 있겠읍니까마는 역시 그 자기들 양심에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것이 도무지 양심을 갖다가 굽히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적지 아니 계셨읍니다. 다른 문제와는 달라서 이것을 억압을 해서 강제로 이끌어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역시 국가의 안정을 가져오고 또 국민들 사이에 너무 지나친 그 보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고 아무쪼록 합심해서 뒤를 돌아보기보다도 앞을 내다보고 건설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은 어제도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회합하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또 새로이 재확인을 해 가지고 아마 오늘 민의원에서 쭉 오전 중에 계속해 온 그 안건처리의 상황을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대폭으로 자동케이스의 범위를 축소를 했고 또 앞으로 있을 심사케이스를 또한 대폭으로 축소를 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원내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는 원내 체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국회법에 대한 해석 121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훈시규정이냐 아니냐, 정 의원의 신념으로 보셔서는 훈시규정이 아닌데 이것을 훈시규정이라고 그야말로 연막을 치고서 우물쭈물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그저께 그러한 그 12월 말일이 법정기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낸 것도 참 거기의 쟁쟁한 법률가들이 여러 날을 두고 토의를 해서 결국은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또 본인의 생각으로도 그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단코 무슨 정치적으로 연막을 띄워 가지고서 이율배반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는 이 사람은 믿지를 않고 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외교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외교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자체를 주 로 하는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 전연히 동감이고 또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적극외교로 한다고 해서 그 외교 면에 있어서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국민 앞에 죄다 미리 사실로다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크게 연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에는 또한 비밀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도 또한 많이 있읍니다. 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경하게 말을 냈다 가는 오히려 실패하는 일도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한일회담 같은 것도 오늘 거기의 수석대표로 가 계시든 그 유진오 박사하고 한참 장시간에 걸쳐서 그 한일회담 비예회담 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일본 사람에게는 물론이요 우리 국민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했다가는 그 속을 다 들여다뵈게 만들어 가지고서 저쪽에게 대단히 유리한 전략을 새롭게 해 주는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어 있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한 자락 깔아 놓고 때로서는 두 자락도 깔아 놓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지지부진하고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의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리를 도모하고 우리의 소득을 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 같이 또는 침체된 것이 보일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은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 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 이북으로 말하더라도 그 방송 같은 것도 왜 저쪽에서는 날마다 저떻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북방송은 아마 잘 시간을 맞추어서 들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고 있읍니다. 저기에서는 지금 귀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또 외교의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 외교에 관한 방송 아마 한 주일에 두서너 번씩 나갈 것이올시다. 앞으로는 저 방송푸로그램을 좀 자세히 보시고서 그때에 그것을 맞추어서 들어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북관계에 있어서도 그 서신 같은 것을 왜 좀 교환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엄밀하게만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뒤를 알아보면 그떻게 또 간단한 일도 아니올시다. 실은 여기서 가령 편지를 여기 있는 이북서 여기에 내려온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자기네들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도 하고 안부도 알고 싶어서 엽서라도 한 장 냈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또 여기에 회답하면 자세한 소식은 몰라도 거기에 살아 있구나 하는 정도라도 아는 것이 얼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편지를 하며는 그 편지가 본인에게 가기는커녕 이것을 받어 가지고서 오 아무개가 이남의 아무개하고 관계가 있구나, 가서는 그 사람을 못살게 굽니다.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이 만들어 놓읍니다. 그 괴롭히는 정도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해서 이북에서 비밀히 도망해서 이리로 피신해 온 친구들이 제발 덕분에 이것만을 말아 달라는 호소, 애소 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했다가는 이북에 있는 우리 멀쩡한 그날그날 그래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남에서 이렇게 연락이 있다고 하면 그 식구들은 영 죽는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 이러한 현실을 번연히 내려다보고 이 엽서나 편지 한 장이나 감으로써 그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일본 측에서는 조련계를 통해 가지고서 그 공산주의를 갖다가 선전하는 괴문서, 불온문서가 우편을 통해서 혹은 밀수선을 통해서 한정 없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막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 터놓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읍니까? 나는 이익보다도 해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 그것도 아, 교류를 해서 좋은 일이면 왜 안 하겠읍니까?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서 교역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거기에 부수되어서 그 배후에 여러 가지 그 물자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보다도 더 해로운 그러한 사태가 반드시 부수되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잘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도 보아서 적당한 시기에 해서 우리나라에 이 하고 좋으면 아, 그것 오죽 좋겠읍니까. 구태여 그것을 갖다가 막어 가지고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 정세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북에 지금 죄 없이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또한 안전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면 말할 여지도 없이 과감하게 해 나가겠읍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내무장관님한테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4월혁명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고급관리들, 자유당 밑에 아부 아첨해 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잘살고 행패를 부리던 관리들은 선거공약에도 추풍낙엽과 같이 짤라야 한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또한 지방장관 특히 도지사급에 있어서 과도정부가 인사조치할 때에 그네들 마음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쫓지 아니하고 발령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조치가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리였었읍니다. 그 일례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경북에서 3․15 선거 당시 현 국무총리로 계시는 장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대구 유세를 나갔을 때에 신성한 학원에다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등교해라! 그 명령을 내린 그 당시의 문사국장이 강원도에 가서 도지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되어 먹지도 않은 인사 조치를 과도정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혁명정부가 이룩되고 제2공화국의 탄생의 깃발이 나선 이때에 뭣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갈아치우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자유당 치하 때에 선거 때마다 자유당경찰이나 자유당 지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국장들이 얼마나 모진 부정협잡선거를 하였던지 몸서리가 치는데…… 또 하나 7․29 당시의 전남지사로 있는 민영남이라고 하는 지사가 진도…… 무안갑구 광산선거구의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많았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매를 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하나 경북지사 조준영 씨 같은 이는 자기의 형 조근영 씨를 영양선거구에다가 내어다 놓고 자기가 지사라고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사람을 계엄령하 모양으로 법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인사처리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래도 혁명정부다, 혁명국회다…… 2300만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겠는가. 또 하나 경남지사 이기주 어른, 경남으로서는 4․19혁명이 이루어지고 또한 부정선거를 뚜드려 부순 원인이 경남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밀양 고성 창녕 삼천포 산청 이런 데에서 얼마나 난동이 나 가지고 어떤 짓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혁명정부를, 신생국가를 이끌어 나가자 이래 가지고 행정부가 떳떳하게 국민 앞에 인사쇄신을 하겠다는 소리를 높이겠는가 안 하겠는가 내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은 이 나라 정부가 서 가지고 올바른 인사가 있었을 때에 비로소 올바른 정치가 있을 것이요, 올바른 정치가 있었을 때에 비로소 국민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생업을 유지하고 의식을 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사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유당 치하에서 더러운 수작을 하던 것이 사바사바해 가지고 영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갈아치우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 앞에 이래 가지고 신생정부, 혁명정부 이 소리를 듣겠는가? 이런 사람을 조사를 철두철미 해 가지고 족집게도 필요 없고 혁명도로 모가지를 베라 그 말이에요. 이래야만 신생정부, 혁명정부를 믿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경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경찰관 어른, 3․15 선거 당시에 일선에서 자유당의 예속물이 되어 가지고 이승만이라는 늙은 노인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그때에 자유당 국회의원들의 종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을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잡는 것은 고사하고 압사해서 다 죽일려던 서장을, 이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갈아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 없앤다는 말은 있었읍니다. 과정이 이것 못 했읍니다. 발포경관을 경찰국장도 시켰고 발포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제주도국장도 시켜 가지고 말썽이 일어났어요. 요따위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인사쇄신 요새는 좀 놔두자, 3․15 선거 때의 경찰서장 나리들 사찰계장이라는 못된 쥐새끼놈들 이런 것들 작두에 얹을 것인가, 안 얹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 보자 이것이에요. 또 7개 보선지구, 5․2 선거 당시 양산 울산 영일을구 영덕 강원도의 인제 보성 월성을구 이때에 자유당 밑에서 충성을 다하던 경찰관 그 사람들 아직 생존하고 있다는 소식 자자합니다. 이런 것들 작두에 얹을 것인가, 안 얹을 것인가 또 7․29 선거 당시 난동지구의 서장들 및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또 하나 3․15 선거 당시에 경남의 경찰국장 산하에 있는 각 과장들, 서울지구에 있는 경찰국 산하에 있는 각 과장들 그 사람들 그냥 다 둘 것인가, 안 놔둘 것인가 이것 한번 물어 바야 되겠읍니다. 특히 경남은 경찰국장은 날러 갔읍니다. 없어졌읍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참으로 학생들한테 발포한 놈들,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작자들, 민주당을 못살게 굴던 사람들, 자유당을 두둔하던 사람들, 요런 과장들이 아직 생존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잘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만일 이런 사람을 놓아두었다가 3․15 선거 당시에 경찰관들 앞에서 쓰러진 영혼들의 혼백들을 메어다가 내무장관 집에 갖다 주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서울에서 얼마나 기 막히는 경찰국의 행패가 있었는가, 경찰국장 하나를 없애 놓고 그 밑에 있던 과장들 그냥 놓아두고 있다 말이에요. 치안국에서는 그때에 지령한 사람들 아직도 생존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일각을 지체 말고 일각을…… 네 동강이 다섯 동강이 내어 가지고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갈아야겠는데 이것마저 인사를 신중히 기해야 한다, 공무원법에 적용시켜야 한다 또 무슨 법이 있어 가지고 3․15가 일어났고 법이 있어 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알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이 학생이 바라는 바는 직각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에도 불구하고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김빠진 맥주 모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국회의사당을 포위해 가지고 달려든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사쇄신을 무엇 때문에 못 하느냐 이것 내가 한번 물어 보자 이것이에요. 못 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본 의원은 현명하신 내무부장관과 또한 최고의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하신 내무부장관은 직각 이런 인사를 쇄신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바 혁명으로 쓰러진 그네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짓을 하시겠는가, 못 하시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될수록이면 안 올라오려고 했읍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사회 보시는 참 존경하는 부의장께서 이것을 이렇게 졸속하게시리 밀고 나가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나와서 보류해 달라는 의사진행을 규칙에 맞는 의견을 진술해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십사 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성안을 않고 내려갔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진작에 좀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퍽 저 같은…… 사족인 이야기를 않고서도 되었을 것인데 운영위원장이 경위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더욱 신념이 굳어졌기 때문에 오늘 방망이를 치기 전에 저는 의장께 손을 들고 발언신청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의사진행으로서 이 문제를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자 그리고 즉각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 이하 국회의원 전부 사표를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볼 수 있고, 이 문제를 순리로 수습해 가지고 문제는 국가관에 입각해 가지고 수습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신념을 가지고 발언권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부터가 고조되어 가지고 긴장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은 납득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규칙에 위반된 사회를 할 수가 없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방망이 치기 전에 의장을 불렀고 일어났고 발언신청을 했으면 발언권 주어 가지고 그 발언이 변변치 못하더라도 의장은 인내하셔서 받아 주셔야 할 줄 믿고 있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죄송한 말씀으로 존경하는 선배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 사태가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도 함축 있는 운영 면에서도 미결상태…… 보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니만큼 제 개인의견도 그래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자는 얘기입니다. 보류하고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보류하고 논의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제 의견을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희망하면 보류동의를 여기에서 제가 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이것은 법안심의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장관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자료로서 증언을 듣겠다는 것이에요. 대학의 교수를 부르는 것과는 전연 이론이 다른 것입니다.

수일 동안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전개해 왔고 또 이번 속개 국회에 있어서 다시 신문사 피습사건이라든지 집단월북 기도사건에 대한 질문을 또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이 질문은 오늘로써 끝을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 동지 선배께서 이미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정부 측에서 답변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전 단계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장면 국무총리와 신현돈 내무장관에게 질의보다도 우리 신민당이 이번 이렇게 접종된 한심스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한 신민당으로서의 태도를 밝히면서 정부 측의 반성을 요구하고 정부가 책임내각으로서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영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장면 국무총리는 어떠한 동지의 자비심에 의해서 각료의 경질을 주저하는 것같이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와 같이 민주당 정부가 책임의 소재를 엄연히 규정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물러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미직미직 남아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은 그것으로서 민주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정부의 질의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인 봉쇄를 막아 나갈 수는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태만하고 해이한 이 태도가 그대로 지속된다며는 장면 총리는 국회 또는 국민에 대한 영도력은 고사해 놓고 민주당 자체 내에 있어서도 영도력을 상실할 것이고 또 금후에 있어서 이와 못한 사건이 또 난다든지 이보담도 큰 사건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에 가서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담에 상말로 호미로 막을 구멍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빚나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장면 국무총리는 적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장관까지 책임을 묻는 이러한 이 영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이 어떤 것인가, 만약 요다음에 정치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으로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 있어서 과거에 신현돈 내무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었는데 왜 이번 내가 장관으로 있을 동안에 어째 책임을 물으시오 이렇게 하고 국무회의에서든지 또는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 이러한 이 사태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또 이와 같이 무책임한 정치를 하게 된다며는 장면 총리는 국민 앞에 대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제발 인색해 주시지 말기를 나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하기사 내가 이 자리에서 과거를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장면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김영선 재무부장관이 적어도 권위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언명한 사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적어도 집권정당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일단 약속하고 국회에 나와서 식언을 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갖다가 실천에 옮겨야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총리에 대한 신뢰감과 총리의 행정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볼 적에 우리가 이 신문사 피습사건이라든지 집단월북 사건에 대한 것을 정부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쑥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국무총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병석에 누워 있고 외국까지 가 있는 분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동지적인 입장에서 또는 인간적인 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기 한이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부흥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 막중한 자리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자리인데 이것을 어째 병석에 있는 분을 이렇게 장기간 서리로 그냥 두어 가지고 부흥부의 행정과 사무를 이렇게 마비시키고 정돈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있느냐 그리했더니 국무총리가 가로되 부흥부장관은 12월 초에는 사임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월 초에는 사임을 받겠읍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29일입니다. 거꾸로 간다면 12월 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상적인 달력으로 따진다면 12월 말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2월 말일이 되어도 부훙부장관 하나 갈아 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고식적으로 어떻게 그 장면만 모피 하며는 그만이다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은 안 가지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금만치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이것은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직접 국무총리의 소관사무는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태도에 일관된 정부의 근본방침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영선 재무부장관이 명년 1월부터는 환율을 1000 대 1로 환율을 인상해 가지고 모든 예산 면에 있어서도 1000 대 1로 환율을 인상하도록 책정했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엊그저께 참의원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성립됨을 계기로 해서 재무부장관 김영선 군은 무어라고 이야기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 따져 봐야 알겠다, 1000 대 1이라는 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는 환율이기 때문에 실수요환율은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아 10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니까…… 비싼 레이트이니까 좀 깎었다고 이렇게 말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날의 현 실정에 비추어 봐서 환율이 1000대에서 900대나 800대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불원해서 환율을 1000 대 1로 책정한 것이 1200대로나 1300대로 오른다고 하는 것을 재무장관 김영선 군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엊그저께 예산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예산성립을 위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니까 1000 대 1로 하겠다, 화부경제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화부경제회담의 내용을 발표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00 대 1을 고집하다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1000 대 1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신문기자에 대한 언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장면 정부의 각료의 말을 믿어야 옳을는지 안 믿어야 옳을는지 이것 어안이 벙벙합니다. 추일사가지 로 한 가지로서 백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도 1000 대 1을 호소하고 1000 대 1로 해서 은폐보조를 지양한다고 자신 있게 언명한 김영선 군이 예산통과가 되고 나니 1000 대 1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는 이것은 은폐보조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하겠다 이 은폐보조가 될 우려가 있으니 환율을 재검토하여야 하겠다는 이야기는 1000 대 1이 1100대 1200대로 오른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정부 측의 무성의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이 그때그때의 모호한 고식적인 이 답변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언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삼스러이 총리에 대해서 이러한 이 질문을 통한 증언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 사람은 처리방안의 하나로서 신민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김선태 국무위원이 지방유세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은 직접 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또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여출일구 로 김선태 국무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의 유무와 시비곡직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직 당국에 가서 흑백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정치인의 집합체인 이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장면 국무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사실의 유무를 조사하고 그 시비곡직을 따진 연후에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치적 커다란 포석을…… 포진을 한 연후에 또 정치적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선태 국무위원이 행정 각부의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 장관이라고 하면 별 문제이겠지마는 그분은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있어요. 무임소국무위원을 그렇게 신민당 사람들이 또 야당에서 극구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무임소국무위원을 굳이굳이 경질하지 않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이것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분이 없어서 민주당 정부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없어 가지고 민주당 정부의 국무회의가 운영이 안 됩니까? 이렇게 적어도 수삼 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장면 국무총리가 야당의 고충을…… 야당의 진의를 들어 줄 만한 아량과 관용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쯤은 아마 이미 해결이 되고 남았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김선태 장관에 관한 문제를…… 이 사람과 김선태 장관과는 하등 개인 간의 감정도 없고 또 지선 적으로도 전라남도요,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인접한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신민당의 전체의 의사로서 이와 같이 야당인사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 자유당 때 대구시장을 연상하라는 이러한 야당인사가 시장에 당선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극언을 했다고 하고 또 공비와 내통했다 운운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공산당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간첩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국가 비상시국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사태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한 사실이 있고 없고 간에 김선태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한 공산당을 저지하고 간첩을 막는 데 있어서 커다란 효력을 가져올 것인지,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염려됩니다. 이러한 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문제이니까 즉석에서의 답변을 회피할 줄 압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소수당이지마는 본회의에서 부결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처리방안을 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자웅을 결한다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시도할려고 했던 과거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국회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균열과 지장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장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가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선태 국무위원에 대한 진퇴문제에 대해서 장면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이 돼서 동아일보 피습사건 이것은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것은 적어도 각료급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만약 장면 국무총리가 야당인 부통령으로 계셨을 적에 이러한 동아일보 피습사건을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노발대발하고 국무총리까지 인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극구 역설하고 신문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게요. 물론 입장과 처지가 다르면 사고방식도 달라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백주에 수천 명의 테로가 자행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어찌 경찰국의 통신…… 경비과장이나 종로서장에 대한 감봉처분만으로써 이러한 이 책임을 갖다가 도피하려고 하고 또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동아일보 피습사건을 우물우물 넘길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총리는 이 책임을 적어도 국무위원 선까지 긋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거기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부조직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부의 기구개혁을 통해서 할 것이고, 이 기구개혁이 실현되면 내무부는 없어지고 국가공안위원회가 생겨서 내무부는 자연 해체될 것이니 내무부장관의 진퇴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지나친 촌탁 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필요를 느낀다며는 이것은 일분일초라도 천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책임을 안 물으면 설사 기구개혁이 있어 가지고 그 부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국무위원을 그냥 억지로 밀어내는…… 어물어물해서 밀어내는 식으로 이 국무위원의 자리를 뺏어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국무위원의 자리라는 것은 장면 국무총리의 사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겠느냐 안 지우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며는 우리 신민당으로서의 이 처리방안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고 총리에 대한 소신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신문지상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며는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에서는 이 투표함을 소각을 하고 난동을 했읍니다. 또 익산군 함라면에서는 민주당 공천자가 낙선이 되니까 가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야당 당선자의 가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면사무소까지 가서 난동을 하고 기물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장면 국무총리나 또는 신현돈 내무부장관이 지령을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한 당의 영도자로서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이 당원들이 이러한 이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적어도 이런 것은 일벌백계주의로 정당에서 제명처분을 하심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엄벌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쁘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무부장관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어요. 치안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어요. 이와 같이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과 불법, 구타, 폭행 이런 사태가 날 것 같으며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처단하는 데 있어서 용감무쌍한 시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까지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진의는 그렇지 않지마는 또 정부는 그런 것을 지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정부하에서의 선거도 자유당 정부하에서의 선거와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이러한 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천자에 대한 경찰의 연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마 간헐적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많이 있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내무부장관은 우리가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러한 이 경찰관을 문책을 하고 일벌백계주의로서 경찰관을 갖다가 처단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은 이 정도로 끝마치고 끝으로 이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요는 장면 정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고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치라도 과거의 자유당 치하보다는 환골탈태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여하튼 간에 우리 신민당은 민주당 정부를 적극적으로 밀어 드리겠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민당은 도각을 한다, 신민당은 불평분자의 소굴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민당은 도각을 할 의사는 없읍니다. 될 수 있으면 장면 정부가 일을 잘해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이 당이올시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적인 우리가 비판을 하는 데까지 도각 운운이라고 하는 이 둔사 로써 대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도 이 집권당인 현 정부는 이 신민당의 진의와 고충을 몰라주는 것이올시다. 과거 넉 달 동안 장면 내각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일모레면 경자년은 마지막이고 신축년 새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간을 달라고 했고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 정책의 빈곤과 시책의 무능을 따지면 모든 것을 내년으로 미루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경제제일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예산 면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전부 미루었읍니다. 하지만 명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장 국무총리께서…… 아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무슨 신출귀몰의 기적적인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읍니까? 우리 톡 까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왜 이렇게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다 같이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천연책을 쓰고 추가예산에 미루고 책임을…… 문책을 하고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어째서 이렇게 주저를 하고 어째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정권이 오래갈 줄 생각하신다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장면 내각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정부 내의 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도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책임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우물우물 넘겼다가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때에는 비단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행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대한 불행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대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면 내각으로 하여금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적극 과감성을 띄워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겸 이 신민당으로서의 이번 이 질의에 대한 최종적인 태도를 밝히고 내려갑니다.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쟁입찰에 회부하면 시설이 부족한 측에서 적기에 배급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여기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다른 회사가 이것을 취급을 해 가지고 하등의 지장이 없이 잘해 온 지금 예가 있읍니다. 과거에 부산에 있는 성남운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아마 존재도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배합비료 10만 톤을 이 회사에서 맡아서 조작을 해 왔읍니다. 1톤의 차질도 없이 잘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 과거에 금련 이 취급할 때에 하등의 지장이 없이 잘해 왔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추럭이 있네 없네 하는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운이 그러면 전반적인 그런 시설을 전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한운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 큰 역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역에는 한운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청부시키고 있읍니다. 업자들한테 청부시키고 있읍니다. 창고 한 채 안 가지고 있지만 훌륭히 일을 한운이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도 전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우기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창이라는 이런 특정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미창이 지금 256개소의 지금 소운송면허를 신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검토할 적에 한운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자신이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는 조작비에 있어서 4000환 미만으로도 우리가 압축시킬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4대 국회 때의 일입니다마는 4대 국회 때에 이 비료조작비를 정치자금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농림위원회에서 심혈을 경주해 가지고 이것을 추궁을 하고 이것을 밝힐려고 할 적에 상대되는 여러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확실히 비료조작비는 낭비를 하고 있다, 연간 수십억의 낭비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경쟁입찰에 회부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지금 양곡과 같은 그러한 요율인 3900환대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을 받았고 우리 속기록에도, 농림위원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7912환까지 일방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5771환이라는 값으로 또 일방적으로 내려 가지고 이러한 지금 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하등의 변동이 없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7912환 하던 조작비를 갖다가 5771환에 내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한다 할 것 같으면 한운하고 당시의 자유당 정부와 결탁을 해 가지고 부정을 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7912환짜리가 1만 환으로 뛰어올랐다고 그러면 아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7900환짜리를 경제적인 여건이 하등의 변동이 없고 도리어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하를 해 가지고 실시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확실히 그동안에 부정이 개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국운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방청석에도 많이 와서 계실 것입니다마는 당시의 한국운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농민에게 수백억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협잡을 해 가지고 부당지출을 시킨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작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적기에 배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이 걱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이 있고 과거의 예도 조그만한 회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능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는데 내려가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에요?

지금 한해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영남지방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대책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해는, 금년 한해는 영남지방뿐이 아니라 전남 같은 데도 지방에 따라서는 상당한 지금 심한 상태에 있읍니다. 또 내가 듣는 바에 의한다 치면 충남지방에도 상당히 심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영남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한해가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집에서 만약 그런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저 장 의원,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3호입니다.

이충환 의원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출석동의안이 가결되었는데 어째서 문교부장관만을 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질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실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제가 제안하고저 하는 것은……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것은 장면 내각에 시정방침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질의를 하기로 하는 이러한 제안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인사문제나 경제안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긴급한 것을 묻고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문교부장관을 내일…… 이충환 의원의 제안은 모레까지 국무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내일 이 자리에 문교부장관만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내외 또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결성에 대해서 진의를 물어보고 우리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석요구안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원노동조합은 4월혁명 즉후에 여기저기에 요원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국에 중․고등학교 교사는 약 70페센트, 국민학교 교사는 약 50페센트가 이미 교원노동조합에 가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은 물론 교원의 권익옹호와 신분보장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에 미치는…… 다각도로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이 끼칠 줄 모를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국회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대한 일이요, 지방자치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지방자치제도의 공백을 메꾸는 것도 중대한 일이요, 여기저기에서 태풍 칼멘호에 의해 가지고 입은 피해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태풍피해나 한재에 의한 피해는 다만 대책을 세우면 1년에 그 피해가 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경향 각지에서 떠들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문제야말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모으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선처를 하지 아니해서는 우리나라 백년 천년 후까지 거기에 대한 누나 영향이 끼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말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상북도교원노동조합이 일어나 가지고 8000여 교원들이 여기에 합세해서 일분일초도 다투어 가면서 수업을 해야 할 판인데 얼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수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학원에 혼란을 야기해서 그것이 비록 진무 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재 밑에 타고 있는 숯불더미처럼 여기저기 이것저것이 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바로 이웃 나라 일본이 종전 직후 일본에 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의 권익옹호와 신분보장을 도모한다는 뜻으로서 발족한 것이 지금 일본 교육계는 물론이려니와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자리에 문교 당국의 책임자인 문교부장관을 나오게 해서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문교부의 태도를 밝히고 겸하여 우리 국회의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선처를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끝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발언하시겠어요? 오범수 의원 발언을 허락합니다.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민의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는 6억 2478만 56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 수행원 233인의 경호원 이것은 참의원에서 참의원 소관 예산을 심의할 적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참의원과의 균형관계상 자동적으로 이것은 아마 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는 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저 남산공원을 지금 까뭉기고 부지공사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사당 신축공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관계라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 정부가 예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법에 의지해서 헌법기관이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정부가 삭감할 적에는 반드시 헌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될 수 있으면 헌법기관이 제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선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영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의견서까지 제출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중히 고려한 결과 이것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청사 신축경비 조로 신청을……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통하지를 않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신영비 조로서 24억 환을 증액동의한 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문제는 정부가 대법원 청사의 신축과 관련되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법원 청사의 신축을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 10억 환과 국회의사당 신축공사비 24억 환하고 도합 34억의 신규 재원을 발견해서 명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부의 안으로써 제안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하에서 신영비를 삭감했읍니다. 다만 삭감은 했지만 그동안이라도 부지공사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지공사에 필요한 3억 5088만 6000환 또 기술촉탁과 거기에 타자원 급료 조로서 2268만 환 또 외국시찰단…… 건축시찰단 체류비로 2986만 500환만 인정해 주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추가예산이 제출될 때까지 그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4억 226만 6500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국회 민의원 소관은 정부제출 예산액 28억 2922만 9000환에 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되는 6억 2478만 5600환을 증액한 34억 5401만 4600환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항간에서는 국회의사당만 신축하지 대법원 청사는 신축하지 않는다, 국회의사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회는 제 마음대로 또 경비를 늘렸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국회가 제출한 24억에 대해서 20억 환을 깎고 이 남산부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것을 현 상태라도 보존하고 그 이상 더 공사 실시한 것이 유실된다거나 감모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도 경비만을 인정해 주고 금후에 있어서 정부가 정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출할 때까지 그 유지비, 보존비만 여기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있고 국회운영위원회안 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입재원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어도 이 국회 관계는 저희들 마음대로 증액해서 쓴다고 세간에 물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국회 민의원 소관은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자연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겠읍니다.

105조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아까도 읽어 드렸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소할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적 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적 단체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빼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을 빼 버리자는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의장이 처리방안이나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제가 말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 역시 나가는 것이 의장 의도에 근사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해서 충분히 다 알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참 그 모욕당한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도 짐작이 됩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적에 이거 그렇게 떠들지 말고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창수 의원께서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전날에 당연하게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마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기보다도 유감스러운 생각으로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아마 한번 의장을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일 모욕이라든지 무엇이 우리가 분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가. 무슨 일이든지 좋게 봐서 좋게 해석을 하면 좋게 해석이 나오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의장을 모독하려고 해서 감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를 것이 마 여러 가지로 절차상으로 보아서 잘못됐다고 하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과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했으니 우리는 그 일을 이만침 그만두시고 이것을 확대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 의장께서도 사실 말이지 오라 했으면 안 갔으면 고만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또 의장께서도 갔으니까 좀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말할수록 우리 의장이 모욕을 당했다 또 참의원이 무엇을 모욕을 당했다 이것 남한테 광고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서 이만치 해서 서로 잘하도록 해 가지고 또 이미 사과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보아서 다시는 이후에는 이야기 아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의장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참의원을 위해서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말 다시 안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가서 주지육림이라느니 또는 소풍감사를 했네 하는 이런 등등의 말씀이 나왔읍니다. 한데 이것이 국민한테 오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가서 우리 교통체신사업을 간단히 여기에서 해명을 하고 국민의 오해를 풀까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부와 체신부는 사업관청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과 체신 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 있읍니다. 이 관광사업은 다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외국 손님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등 또 여기에 있는 유엔군이 언제나 휴가를 얻으면 일본을 갑니다. 우리 한국에 딸라를 떨어뜨리지 않고 일본에 가서 딸라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 휴가병들을 우리 국내에서 딸라를 떨어뜨리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부를 설정을 해서 이런 국내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유엔군이 휴가하도록…… 이런 것이 말하자면 관광사업입니다. 그러면 외국 손님들이 오셨을 적에 어디를 가시느냐, 이분들은 가시는 데가 명승지 그렇지 않으면 고적지를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관광사업의 그 명승지와 고적지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을 내려갔읍니다. 부산에 가서 교통부를 감사했고 또 그다음에 체신부를 감사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체를 다 감사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 관광사업에 대한 감사는 어디 가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데가 경주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나 국내에서 있는 유엔군이나 경주는 반드시 한 번씩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어도 금년 예산만 해도 4억 환이라는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써질 것인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는 외국 손님한테 불편은 없는가 이런 것을 감사하러 경주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들이 뭐 저 소풍이나 가고 무슨 명승지를 우리가 놀러간 것 같은 오해를 살까 무섭습니다. 관광사업의 감사는 명승지와 고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주셔야 하겠읍니다. ―4월혁명완수를위한특별법안 기초에 관한 중간보고―

이게 먼저 국회법심사위원회안으로서 제안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이경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이경 의원 말씀이 야당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는 공격도 하지마는 이것이 도각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읍니다. 본인도 오늘의 야당이신 신민당 여러 의원들께서 얼마 전까지도 다 한 당내에서 같이 계셨고 야당으로 있을 때에 자유당한테서 같이 핍박을 받고 설움을 받고 같이 혁신을 부르짖던 동지 여러분이신 만큼 지금 비록 당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당적을 달리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라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민주주의를 본궤도에 올려놔서 옳은 정치가 실시되도록 염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이 다 건설적인 의미에서 편달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현 정권을 넘어뜨려서 도각운동을 하시는 의사가 계시다고 단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커다랗게 제목이 나고 도각운동으로 지금 매진하고 있다, 끝까지 극한투쟁을 한다 그런 말이 가끔 활자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것이 결코 신민당 자체로서의 당책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라고는 믿고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라도 그런 말씀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활제 에 오르기도 하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 정도로 그것은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김선태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기다랗게 하셨는데 불행히도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좀 들을려고 귀를 기울이고 했는데 무슨 낭독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분명히는 못 알아들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말씀의 요지가 김선태라고 하는 사람에 뭐 오히려 이것은 공산당에 협조했던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썼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들었읍니다,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을 이 사람 자신은 잘 알아듣지 못했고 또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경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명백히 만족을 줄 만한 회답을 못 드렸읍니다. 만일 여기에 김선태 의원이 나와 계시고 또 그분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명을 하실 말씀이 계시면 그것으로써 대신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민관식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치안을 확보하고 정국을 갖다가 안전하게 만들 그러한 자신이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냐, 또 기다리라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덮어놓고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기다려야겠다는 그러한 이론은 서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몇 번 같은 질문이 다른 분으로부터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또 물으셨으니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치안이 완전 확보가 못 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역량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만 그런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구구하게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이 지난번 4월혁명이 있은 후에 그 여파로 부득이하게 나타난 한 개의 현실로서 이 혁명이 있은 후에는 한동안은 의례히 이와 같은 불안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여건 밑에서 경찰이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직접 경찰이 과거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백성을 괴롭히고 옳지 못한 짓을 많이 했고 국민들한테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세상이 바꾸어지니 그 사람들 자신들도 자격지심에서 과감하게 나서서 자기들의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악질이라고 인정되는 대부분의 경관이 정리를 당하고 추방을 당한 것도 사실이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또 언제 어떻게 자기 신상에 무슨 변동이 없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경찰이 본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경찰로 하여금 어떻든지 새로 기운을 얻고 자신을 가지고 치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저 이 악조건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읍니다 하는 얘기를 누차 드렸읍니다. 그것 다 인원이 그와 같이 대폭으로 이동이 되고 또 구정권 밑에서의 예산집행이 옳지 못하게 되어서 내무부 관계의 예산도 거의 다 털어먹다시피 해서 뒷받침이 지금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이 틈바구니를 타서 공산도배들이 침범을 해 들어와 가지고서 간첩으로 기타 각양각색으로서 모든 불안과 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대단히 이 치안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평시보다는 몇 곱쟁이의 힘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정부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정리하는 데도 일정한 선을 그어서 이 이상은 안 하기로 하고 안심을 하게 하고 또 그 모자라는 예산을 억지로 어떻게든지 좀 뒷받침을 해서 실제로 드는 일부라도 이것을 좀 과히 불평 없이 실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기로 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금 그 임무를 다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함에 있어서는 자연히 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담 나은 사람이 있으면 해 봐라’ 했다고 해서 자꾸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방에서 연설할 때에 이런 말은 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께 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여건하에서 즉 백 가지가 도무지 불리해…… 즉 말하자면 자유당이 10여 년 동안 저렇게 난동을 치고 난도질을 당한 이 사회현실을 이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단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전 국민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 시책을 능히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뚜렷이 나타난다면 이 나와 같은 못난 사람은 언제든지 그분께 사양을 하고 물러갈 용의가 있다, 말하자면 나로서는 지극히 겸손한 뜻으로 한 말을 갖다가 나밖에 제일 나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만 한 사람이 있거든 나오너라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의미로 말씀을 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그와 같은 오해가 계시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신임은 물을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야당에서 자꾸 공격을 하고 언론계에서도 공격을 하고 항간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시비가 많은데 네가 암만해도 신임이 적은 것 같으니 너 한번 과감하게 의회 안에서 떳떳하게 신임을 물어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신임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못 얻으면 물러가는 것이고 신임을 얻으면 그냥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 큰일은 아니올시다. 다만 지금 내각책임제하에서에 중간에 가다가 언제든지 신임을 묻게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알기에는 그 조항은 이번 헌법에는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헌법에 맞는 행동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동아일보 습격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대구 매일신문과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연히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백주에 폭도들이 들어가서 신문사를 갖다가 파괴했다는 행동은 그것은 같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동아일보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우리나라 언론계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과감하게 싸워 온 공적을 가지고 있는 그 신문에 대해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 역시 남보다 못지않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분격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대구 매일을 가서 부순 사람은 자유당 앞재비들이 가서 정치적인 일로다가 때려 부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동아일보를 갖다가 습격한 사람들은 무슨 민주당 앞재비가 가서 했다든지 그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동아일보와 박 장로 교도들 사이에 누적된 어떠한 숙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지난번에 무슨 성화 인가 하는 기사 때문에 이것이 폭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있어서 순전한 무슨 여․야당 관계의 정치적 일로 습격했다고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아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뒷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 경찰이 왜 들어가는 것을 못 막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그때 치안국의 또는 시경의 관계자들을, 책임자들을 갖다가 불러다 놓고서 어째서 그렇게 사전에 못 막았느냐고 발을 굴러 가면서 몹시 나무랜 한 사람이올시다.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명도 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사과를 하면서 최루탄을 던지려고…… 아무래도 그냥은 안 되어서 최루탄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잠시 그 자기네들이 정문에서 떠났던 그 순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대단히 작전상 소루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현지에서 지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책임을 몹시 묻고 이것을 처벌할 작정인데 감봉 정도로 그쳤다고 하는 말씀은 그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사문위원회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서 엄벌을 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집단월북 사건 또는 문교정책에 대해서 각기 장관에게 물으셨는데 나머지는 그분들에게 맡기고 물러가겠읍니다.

뒤에도 물을 말씀이 있어요. 안 의원이 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줄로 압니다.

이번 이 부정선거 원흉의 하나인 장경근 피고인의 도주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검찰을 감독하고 있는 저로서 국민 앞에 또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째는 형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면 법원에서 보석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 왔읍니다. 검사로서는 그 의견을 회답을 하기를 장경근은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을 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법원의 보는 바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는지 보석 결정이 내려서 장경근 피고인은 보석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둘째로 물으시기를 보석된 후 감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검찰로써 감시에 대한 몇 가지의 조치를 취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마 이러이러한 감시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즉 검찰총장으로부터 치안국 수사과장에 대해서 특별히 장경근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부정선거 원흉이 보석된 데 대해서 그 감시를 잘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 또 중부경찰서장에 감시의 지시를 서면으로 했는데 서장으로부터는 10월 11일 자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회보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대학부속병원 한심석 내과과장을 방문해 가지고 장경근 피고인의 병상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더니 형무소에 수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답을 듣고 와서 아직 그 상태가 중한가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수시로 병세를 알아볼 생각으로 있었던 중에 이러한 도주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 대법원장대리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 뒤에 기자단 여러분이 대법원장대리의 말씀에 의하며는 대법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연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서 대답한 바가 있고,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도 거기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러한 죄송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책임을 다른 데에 전가하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과연 책임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또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을 더 완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 출석을 요구하신 그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는 소홀한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해 가지고 소루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보석 중에 있는 피고인이 도주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은 법원, 검찰, 경찰이 각각 다 있는 것이고 결국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순서로 법원부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보석을 하는 권한은 순전히 법원에 있읍니다.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 가지고 즉 이 보석은 불가하다든지 혹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의견은 붙입니다마는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석을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보석을 할 때에는 그 보석된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하는 권한도 역시 전적으로 법원에 그 권한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은 보석을 할 때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또 그다음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소하는 권한도 전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마 이렇게 형사소송법상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말하자면 장경근 피고인의 보석에 대해서 검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의 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붙였읍니다마는 법원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보석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무슨 고의로 그러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 보증금액의 결정문제 이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올시다마는 그 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말하기를 ‘범죄의 대상과 피고인의 성격, 환경, 재산, 기타를 감안해 가지고 상당한 보증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장경근에 대해서 300만 환의 금액의 보증금을 정했다는 것은 좀 금액이 적지 안 했느냐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또 주거제한하는 것, 주거제한을 처음에는 메디칼쎈타로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변경결정을 해 가지고 서울대학부속병원으로 했는데 그것 역시 도주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했던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보석취소의 권한을 법원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 취소하는 데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조차도 없게 법조문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 셋째로는 법원에서 그 병원에 대해서 공문으로 장경근 피고인의 병상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 또 11월 14일 자로 법원에서는 장경근 피고인에 대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사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이 보석 중에 있는 피고인의 감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실지 문제에 있어서 법원이 부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병원에다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파수를 시킨다는 이런 것은 실지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이것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이올시다. 이 보석은 후에 누구가 감시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 다른 법에도 아무런 다른 규정은 없읍니다마는 경찰의 예방경찰이라는 성격 또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성격에 비추어서, 임무에 비추어서 그 감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검찰은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느니만치 그 감시에 대한 지휘감독에 소루한 점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도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경찰 3자가 각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말해서는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에 있어서 이 점은 내무부장관이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감시라는 것이 대단히 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읍니다. 즉 사복형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김종원의 집에도 경찰을 배치를 했읍니다마는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며는 어떤 놈이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질러 가지고 내쫓고 대문을 닫혀 버리고, 만일 들어갈려고 할 것 같으면 수사영장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든지 그래야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 결국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가끔 그 이웃 사람이 김종원의 집에 무슨 놀러 가는 것처럼, 무슨 좀 볼일이 있어서 가는 것처럼 김종원의 집에 가서 있는가 없는가 보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역시 실지에 있어서 그 대문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도 도저히 어려운 점이 있고, 뒤로 도망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소루 없이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좌우간 검찰을 감독하고 있는 저로 있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포에 대해서는 지금 국외로 도망했다는 그런 추측도 있고 혹은 또 아직 국내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추측도 있읍니다마는 경찰과 협력을 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체포하는 데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사, 피고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 항고를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서는 지금 박 의원의 의견은 항고할 수 없다 하는 수정안을 낼 터이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본래 이 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기초했읍니다마는 박 의원이 명문으로써 항고할 수 없다는 수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내시면 받아들이겠읍니다.

제가 받은 것은 강경옥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은 4월혁명단체 대표 삭제라는 것이 없다고 그대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이것을 강경옥 의원의 말씀은……

사실은 117조 이 5항에 대해서 본 의원도 수정안을 내려고 생각했다가 김영구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내셨고 또 허혁 의원도 이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철회했읍니다마는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수도다 하면 대체로 소위 그 측구 이것을 하수도라고 보통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건설국이 취급하는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수도 서울의 몇 년 계획을 수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오물처리 문제라든지 오물처리에 수반되는 수세식변소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 수도시설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내무부 고위 기술관계자도 저에게도 와서 그러한 기술적인 설명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상으로도 당연히 이 상하수도는 수도국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식 요청도 저희들에게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극히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상하수도를 붙여서 하나의 국에 그 행정사무를 맡기는 것이 일 자체의 진전을 위해서나 앞으로의 수도 서울의 대도시계획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김영구 의원의 수정에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9인 교섭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의 선배들 앞에서 보고를 할 의무를 느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중언할 필요도 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민의원이나 참의원이나 다 공통된 지금 현재 갈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 국회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가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참의원에서 예결위 증설문제와 117조 수정안 문제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의원에서 117조에 대해서 하나의 회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한마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일에 117조를…… 117조의 수정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그 결과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논의한 것은 헌법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말 것이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117조의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날에 가져오는 결과 어드러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117조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한 가지는 나아가서는 민의원을 해산시키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의들을 느끼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여쭈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 밑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전매요금을 인상시키는 하나의 개정법률안을 내놓고 그리고 그 법률안을 통과하는 것으로써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만일에 이것이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를 우리들이 상정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률안을 참의원으로 회부해서 단시일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몰라도 만일에 개정법률안을 참의원에 회부해서 이것이 60일간 그렇지 않으면 사오십 일 이것을 참의원에서 쥐고 있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들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서 저간 사흘 동안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왔읍니다. 일본의 예로 볼 것 같으면 새로운 세법을 미리서 예산안을 상정시키기 전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아마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런 하나의 기우가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을 누누이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한 여러 의원들은 이 문제를 석연히 양해해 주시고, 이번 117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접촉한 한에 있어서 제가 접촉한 분들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읍니다.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읍니다. 이 점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117조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의 어드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저간에 있어서의 교섭한 결과를 말씀 여쭙니다.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2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이 찬성하실 줄로 믿는데 반대하실 분도 혹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원안은 인구비례제로 제가 낸 수정안은 균등비례제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균등비례제하고 인구비례제하고 절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보통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는 2명씩, 서울특별시는 3명씩, 제주도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여섯 사람씩,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그러한 선거구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 내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균등비례라고 해 버리는 것보다도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은 혹시 오해하셔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다음에 14조에 넘어가서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반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성북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전라남도 보성이라든지 이러한 데 계신 분들은 반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음에 민관식 의원이 내놓으시는 1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요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 민의원의원이 한 분 나와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12조의 제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민의원의원이 둘 나온 것으로 간주되어서 서울특별시의 구에 있어서는 여섯 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도에서는 네 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구비례제로 하는 것이 이론상은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의원의원 233명을 전국에서 233명 연기투표를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막토막 잘라서 한 구에서 둘씩 셋씩, 제주도 같은 데는 여섯씩, 인구 적은 5만 미만에서는 하나씩 이렇게 내 보자는 것인데 이것 왜 이런 것을 수정안을 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정당을 가지고 계십니다. 핵심당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핵심당부라는 것은 현재 민의원의원선거구를 표준 삼아서 핵심당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인구비례제로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2개의 핵심당부에 걸쳐서 다섯 사람을 뽑아낸다 혹은 세 사람을 뽑아낸다고 할 것 같으면 갑이라는 핵심당부하고 을이라는 핵심당부하고 한 당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이 대단히 우습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의원의원을 선출하는 구역을 단위로 해서 둘이고 셋이고 혹은 여섯이고 뽑아내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정당 내의 핵심당부 간에 분규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안에 내논 것은 법률 배운 사람도 한 번 읽어서는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제가 낸 이 수정안으로 할 것 같으면 명확하고 또 인구비례제로 쳐서 도의원 수를 줄이자 그러한 취지에서 12조 원안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수정안대로 하더라도 사람의 수효가 과히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많은 분이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냈더니 저 시골서 이것을 지지하는 편지가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당부 2개, 3개에 걸쳐서 도의원 선거구가 여러 군데 걸치기 때문에 복잡다근 해서 분규가 일어나고 갑이라는 핵심당부에서도 공천하려 들고 을이라는 핵심당부에서도 공천하려 들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좋지 않으니까 김창수 너의 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전함 문제는 물론 아시다시피 신년도 예산에 산업부흥국채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는 직접 관계가 없는 말씀이올시다마는 기위 물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전함은 3만 키로왓트올시다. 아까 1만 5000키로라고 그랬는데 3만 키로왓트의 발전함을 사들이기로 작정을 한 것은 순전히 시간적 관계올시다. 화력발전 즉 석탄을 때는 증기발전이나 또는 수력발전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원칙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올겨울의 전기사정은 여러분이 다 참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정을 명년 겨울에도 또 반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 있어서는 급속히 완성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5만 키로왓트를 급설을 해야 되겠다는 여기의 한 부분이올시다. 5만 키로왓트 가운데에 발전함이 3만 키로이고 또 기름을 때는 터빈을 돌리는 것을 2만 키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쳐서 이 두 가지가 다 기름을 때야 되는 발전시설이올시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름을 때는 발전시설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인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명년도에 이대로 나갈 것 같으면 명년 겨울에는 금년 겨울보다 더 혹심한 전기 근기 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관계로 이 5만 키로왓트는 명년 내에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부득이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 남저지의 발전계획은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런 건설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명년 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만 키로왓트를 우리가 급히 신설하는 응급대책으로 세웠는데 그중에 발전함이 3만 키로왓트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전기수요는 연년히 약 5만 키로왓트가량씩 수요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과거의 실적이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이 역시 그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3년 전에 ICA 딸라를 가지고 10만 키로왓트의 화력발전소를 마산과 당인리와 삼척 세 군데에 신설을 했읍니다. 그것으로서 그 당시에 1, 2년 동안은 우리가 전기를 대개 큰 지장 없이 공급해 내려왔지만 계속해서 연년히 5만 키로왓트 이상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르러서는 그 최고수요 시에 전기발전량이 약 10만 키로 이상 부족된다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것은 이미 구정권 시대에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즉 구정권 시대에 긴급 전력대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3만 키로왓트 발전함과 2만 키로왓트의 중유발전기 및 10만 키로왓트 화력발전소 부산에 세우는 이 세 가지를 정부보유불로서 긴급 구입을 한다고 하는 방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3월 선거와 4월혁명 또 과도정부 이와 같이 끌어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하나도 최종적인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신정부가 수립된 뒤에 이것을 재검토해서 부득불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산업부흥국채 168억을 발행해 가지고 명년도에 이 세 가지를 추진한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중유를 때는 5만 키로왓트의 시설은 대개 명년 4월까지에 부산에 도착해서 발전을 개시할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적어도 명년 10월 이내에는 발전을 개시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10만 키로왓트 석탄을 때는 발전기는 요 얼마 전에 인터내쇼날 제네랄 엘렉트릭 회사에 저희가 계약을 했읍니다. 이것은 제1호기 5만 키로왓트는 18개월 이내에 완성될 예정이고 그 나머지는 역시 약간 더디게 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명년에 가서야 발전을 개시하게 되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를 명년 겨울에는 이 5만 키로왓트의 응급대책으로서 금년 겨울부터는 적어도 가정용 전등에 있어서는 단전을 하지 아니하고, 오후 5시부터 11시경까지 가정용 전등을 가장 많이 쓸 때에 단전하지 아니하고 공급을 하는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명년이 될 것 같으면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부산화력 10만 키로왓트의 완성과 ICA 딸라로서 계획하고 있는 군산의 3만 키로왓트 신발전소 또 삼척의 3만 키로왓트의 제2호기 이런 것 또 영월발전소의 개수로 인해서 3만 키로왓트의 증발, 이 네 가지를 합치며는 19만 키로왓트의 화력발전소가 명년, 내명년까지에는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명년 겨울의 하반기에 갈 것 같으면 일반용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이 공급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한국의 산업이 앞으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 연년이 5만 키로왓트 이상 수요가 증가가 되고 이 수요에 우리가 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철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앞으로 금년 이내에 총발전량을 100만 키로왓트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계획을 현재 세워서 그 일부분 절반 이상이 현재 착수가 되어서 자금책정 또는 차관의 획득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키로왓트라고 하며는 현재의 발전용량이 36만 6000키로왓트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약 64만 키로왓트를 증설을 해서 100만 키로왓트를 만들면 그때에는 발전되어 가는 우리 산업계와 또는 가정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하게 순응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함과 혹은 개쓰터빈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리한 줄 알고 어느 정도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보유불의 낭비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지마는 도저히 금년과 같은 이 전기기근을 명년에도 또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대책으로 이것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좋은 질문이 있으셨고 따라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중복되는 점은 피하고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과 분리해서 완전히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없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어제 민관식 의원인가 질문을 하실 때에 고담용 위원장 답변이 재정적인 문제에는 재정법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런 점 저런 점으로 관련을 지어서 우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글짜 그대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해 본 일이 없는가. 둘째로는 금반에 제가 지방에 다니면서 현 실무자 또는 도의원을, 현재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분의 말을 들으면 회의일자가 90일이니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다, 즉 솔직히 말씀하면 날짜가 너무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곤란한 점이 있다. 그 이유로는 우리 국회는 행정부의 책임자를 필요할 때에 청해다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예는 있읍니다마는 회의가 개회 중에 각부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 규정도 없거니와 그러한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실정을 들어 보면 개회하는 날부터 국․과장, 계장까지가 반드시 의회에 나와 앉았어야 되는 까닭으로 회의 중에는 도의 행정 즉 지방행정은 순전히 공백상태를 면하지 못한다 이러는데 이 점을 감안한 관계로 다소 날짜를 줄여서 먼저 90일 이런 것을 70일이라고 이렇게 했기는 했읍니다마는 좀 더 날짜를 줄여 볼 필요는 없을 것인가. 셋째로는 의원수를 많이 늘구면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방에 폐단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여기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만은 150만에 45명이라 이렇게 했는데 도의회는 150만에 25인이라 물론 서울시의회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시․읍․면의회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원은 수를 도의원 수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 밑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신 모양인데 설혹 차이를 둔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거의 배수 이상이 되는 숫자를 마련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 몇 가지 점을 묻고. 또 하나 자구의 오식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09조에 보면 의원정수라 이렇게 했읍니다. 의원정수와 재적수…… 우리 국회는 항상 국회법에도 그렇거니와 재적수라 이렇게 얘기해 나오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해서 정수라는 용어를 썼는지, 간단히 이상 몇 개의 점을 묻습니다.

이 12조는 개정안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조헌수 의원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조헌수 의원.

말씀을 듣건대 여기에 지금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열몇 분이 계신데 특정한 순서는 없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여기에 적힌 이 기록에 의지하면 이번에는 이교선 의원의 질문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저 입장세에 있어서 과거에는 100분지 115 한 때도 있었는데 이것을 왜 100분지 30으로까지 내려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때는 가령 아까 말씀드린 당구장 같은 것은 100분지 170이였읍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 하면 부산으로 피난해 가지고 전쟁 중에 전비 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것은 거의 세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였읍니다. 그런 때의 예이니까 지금 그 전쟁 중에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참 그때그때 전체적인 고려 없이 해 나가던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는 퍽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번 이 정액세 때에는 대체로 외국영화에 대해서 100분지 23이였읍니다. 100분지 23인데 그때 예산으로 해서는 24이였었는데 그만 거기에 세입결함이 심하게 생겼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액세로 해 놓니까 의자 다 뜯어내 버리고 좌석 한 5할쯤 줄었읍니다. 그래서 정액세로 해 가지고 세가 줄어서 부득이 100분지 30으로 해서 비례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종전대로 10억을 더 받아내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요런 점을 생각해 주셔서 정액세 때보다, 정액세는 예산은 24억으로 했는데 실지 들어온 것은 13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런 점으로 보셔서 이번 100분지 30이라는 것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다, 세율만 높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도 100분지 50으로 해서 세금이 그와 비례해서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극장 가는 분한테 세금 더 받는다는 것 저 별로 반대는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세로 해 가지고 세금을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세금이 줄어들더라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사치품이든지 혹은 고급요정이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을 올려놓을 것 같으면 계산상으로는 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세금 안 들어옵니다. 이래서 세금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선이 어디냐 이렇게 해 보니까 100분지 30이다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외국영화의 필림에는 과거에 물품세에 있어서 과거 약 3배 올려놓았읍니다. 그러니 입장세만 놓고 보면 그것 올리면 어떻단 말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필림 자체에 아주 들어올 때에 원천에서 과세를 해 버리니까 정확하게 탈세를 하나도 못 하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입장세에서는 이런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 국가세입 전체 면에 보아서는 가장 많이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율이라고 재무 당국은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정래 의원의 제안에 대한 반대발언 신청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민주당의 함종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신상발언이에요? 이인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읍니다.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의장이 실수를 했읍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길래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18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윤형남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하지만 이름은 다른 것을 쓰지요?

국무총리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런데 듣기 전에 지금 강경옥 의원의 질문은 국무총리와 정 외무장관과 두 분에 걸쳐서 지금 질문이 되셨는데 제1항이 끝난 다음에 제2항에 들어가서 지금 강경옥 의원의 질문까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2항을 보건대 먼저 외무장관이 유엔 귀국보고를 먼저 하신 뒤에 질의되셔야 할 것으로 알기 까닭에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편리할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선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을 먼저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께서 아까부터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송영선 의원 나오셔 질문해 주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증액된 것이 6억 2478만 5600환입니다. 토탈을 지금 설명을 했읍니다. 물론 참의원에 수행원 비용이 승낙된다고 해서, 결의되었다고 해서 민의원이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의원은 되고 민의원은 안 되느냐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면 충분이 말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토탈을 낸 이 증액동의가 가 하다고…… 이의 없읍니까?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호에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비위를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즉 말씀을 했으나 이것도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태에 본다고 할 지경이면 국영기업체가 더 말할 것 없고 그 주식의 반수 이상이 국가에 귀속한 때에도 완전히 이 국가의 권력하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 국가의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기업체를 물론 국영기업체는 말할 것 없읍니다마는 과반수의 국가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것은 대단히 시정하기가 어려울 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주식회사 자체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식이 과반수가 될 지경이면 그 과반수 가진 그 주주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하물며 권력을 가진 국가로서 그 주권 을 과반수를 가지고 있을 지경이면 완전히 정부기관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위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연고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도 원안대로 되어야 좋을 것이고 이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된 때에 그 법인에 대한 직무상의 비위도 이대로 두어야만 이 감찰위원회법이 살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석에 앉어 주시고 안 나오신 분이 계시면 빨리 기별해서 빨리 나오시도록 해 주세요. 안 나오신 분은 기별해서 빨리 나오시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국무위원 되신 분은 국무위원석에 앉어 주세요. 국무위원들 다 나오셨읍니까? 양 의원, 다 나오셨으니 질의하시지요. 교통․체신만 안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음은 교통부장관 박해정 씨를 소개합니다. 박해정 의원.

다음은 혁명과업을 위한 특별법 기초에 관한 중간보고가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형남 의원 나오십시오.

우리 제안자 열두 사람이 합의를 보아서 여기에 수정을 해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은 그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벌써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제출한 수정안이 또다시 수정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그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네……

특별법의 4개 법률에 관해서 이 본회의에 상정했을 경우에 수정안을 내지 않고 별 이론 없이 넘기도록 각파가 사전에 잘 타협해서 하자고 하는 말씀을 장면 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더욱 제2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제2독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 소신대로 수정안을 지금 급하게 써 내느라고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낸 이 수정안은 제5조 다음에 제6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요 법문을 읽겠읍니다. ‘제6조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키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다시 읽겠읍니다,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제6조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이 법안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모의라고 하는 용어 또 찬동이라는 용어, 협력이라는 용어 이러한 행위를 규정했는데 이 행위가 말이지요, 이 행위가 단순히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의 벌칙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대략 공문서 위조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죄명에 걸리는…… 뇌물을 먹었다고 해서 수회 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죄명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기소된 선거사범이라고 그러면 약 162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죄명은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의 벌칙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그 벌이라는 것이 대단치 않고 또 면소론이 나오고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것을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고 부득이해서 다른 죄명을 견강부회에서 끌어다 넣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정부에서 5․8 라인을 초과해서 자동차 남바를 함부로 내주어 가지고 한 대에 100만 환이고 150만이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부정선거자금에 써라 그래서 경찰국장들이 그렇게 했읍니다. 각 도 경찰국의 보안과장이 사무를 취급하고…… 그런데 그 경찰국장들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죄명 중에는 그 남바 팔아먹은 그것은 뇌물을 받아먹은 것이니까 수회다 이래서 기소되어 있읍니다. 예를 한 가지 들 것 같으면…… 그런데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서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경찰관, 경찰국장 자신이 뇌물을 받아서 사사로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 정부가 아니라 고위층의 명령을 받고 그따위 짓을 했었는데 지금 걸어 넣으려니까 죄가 다른 것은 다 미약하고 그러니까 뇌물 받아먹었다고 걸어 넣었읍니다. 또 최인규라든지, 각 도지사라든지가 그 밑에 있는 공무원에게 부정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희들 사표를 내놓고 부정선거를 감행하겠느냐, 사표를 아주 진짜로 내놓고 나가겠느냐, 사표를 담보로 내놓고 부정선거를 감행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항거하는 공무원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 천지에 하나도 없이 전부 사표를 담보로 내놓고서 부정선거를 감행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죄명을 붙이기를 권리행사 방해라고 죄명을 붙여서 지금 기소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서 이 수정안이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서 사형이고, 무기고,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얼마고 이렇게 받습니다. 단심제에 의해서 특별재판소특별검찰조직법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마는 저것에 의해서 헌법 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데, 부정선거에 관련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수단방법인 행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권리행사 방해다, 무어 수회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정선거 관련자라고 해서 처벌을 받고, 사형을 받고, 무기를 받고, 15년 징역을 받고, 10년을 받고 이러고 재판부에서 언도되자 말자 징역을 살고 또 사형받은 자는 집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심이니까 언도와 동시에 확정이니까…… 그런데 다른 이 죄목에 걸리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할 것 같으면 사형 언도받은 자가 집행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1심, 2심, 3심 또 재판받으러 다른 죄명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순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걸리는 것은 여기에다가 다 도매금으로 넣어서 부정선거하기 위한 부정행위다 이렇게 해서 처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라든지, 이 특별재판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속히 이 혁명과업을 조속히 끝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처벌을 해 놓고 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수단방법이 다른 죄명에 걸렸다고 해서 다시 1심, 2심, 3심의 재판을 받으러 다니도록 마련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 몇 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 치우자 하는 이런 취지에는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행 형법에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마는 구 형법 54조에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거나 또는 범죄의 수단 혹은 결과 되는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장 중한 형으로서 처단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에는 없읍니다. 이것을 소위 견련 이라고 그러는데 구 형법에 견련범이 있었다 하는 취지를 살려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있어서는 그 수단방법인 행위가 다른 죄명에 걸리는 것을 이중으로 재판받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키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조문을 하나 더 넣어야 이것이 간명하게 끝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는 분이 아마 한 분 계셨는데 그 5년 전에 뇌물 먹고 이런 놈도 여기에다 걸어서 어물어물 그대로 넘기면 되느냐 이러는데 그 5년 전에 뇌물 먹은 것 이런 것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 다른 죄명에 걸리는 경우만 여기에 전부 포함시키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쉽게 간단하게 끝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지금같이 직접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달리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연금을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면 이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면 이것 점차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아닌 게 아니라 했읍니다. 둘째 문제, 자꾸 올리는데 시세에 따라서 혹은 물가지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행정부에서 확실히 그 이유는 선 만큼 이다음에 3월 달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그것을 여실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조건하에 결국 이 안을 동의했읍니다.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법사위원장 답변하세요.

네, 4일 날은 휴회하고 위원장선거는 7일 날로 하자는 것은 개의안이올시다. 동의안은 3일 날 11시에 여기에서 위원장선거를 하고 4일 날을 휴회하자는 안이올시다. 먼저…… 표결하려면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56인, 가가 28, 부가 6으로서 미결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동의는 3일 날 11시에 여기서 위원장선거를 하고 4일 날 휴회하자고 하는 안이올시다.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56인, 가 18, 부 8로 역시 같은 미결이올시다. 개의를 다시 묻는 것이 규칙…… 송방용 의원.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지 않아요?

어의가 다르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만약 정부의 장관을 원의의 결의가 없이 마음대로 부른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조예가 깊은 학자도 즉석에서 불러 주시오 하는 얘기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금후에 만약 운영의 관례를 남기기 위해서 그것이 한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부른다 두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부른다 그렇게 하시는 관례를 여기에다가 만드시려면 원의로 그것도 결정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의로써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응하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의장직권으로 이것을 부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내 소신으로는 의장직권이 거기까지 미치느냐가 의문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제 이러한 얘기가 나서 대체로 거기에 상당히 접근해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쯤이면 이러한 논란이 거듭 안 되고 잘되지 않나 이렇게 보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양 파에서 거의 같은 논리를 다소 그 언어구사에 있어서 묘미를 달리할 뿐이고 거의 같은 유리한 점을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긴급동의를 열어서 어제까지 납득된 것을 다시 지연시켜서 여기에서 원만한 타협을 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사실 회합을 열었는데 어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읍니다. 그것은 알아보니까 총무단으로서는 대체로 좋다고 합의를 보았는데 총무의 의사와 의원 전체의 의사가 다르고 그래서 총무 의사만으로서 결정짓기가 곤란하니까 의원들 의사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거의 합의점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참우구락부가 대단치 못한 참우구락부입니다마는 상당히 절충해 보아도 역시 그 못난 값으로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읍니다. 그러니 이왕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우리 참우구락부는 양 파 의견을 더 경청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더 이론이 있으면 많은 이론을 내서 우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론의 묘기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발언은 김천수 의원.

진형하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문교사회위원장이 오늘 결석을 하셨는데 지난 29일 날 번안결의를 한 것을 형식화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제출해서 의사일정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용의하고 있으니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의사일정 책정을 안 하시더라도 곧 상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남중 의원이 벌써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런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더 무슨 형식을 취하려고 하면 다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서명 날인을 한 다음에 다시 속회를 하기 전에는 다르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경옥 의원이 철회를 하지 않으셨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문제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철회를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면 아까 김남중 의원이 합의 본 것에 대해서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된 것같이 얘기를 하셨읍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10시부터 법원에서 검사장회의가 있어서 이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회의이고 해서 거기에 나가서 한마디 말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관계로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거기에 나가서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다가 얘기를 들으니 국회에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둘러싸고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청하는 동의가 의논이 있어서 이것이 미결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내 자신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했읍니다. 이런 일은 구태여 의사일정에 올리시지 않더라도 오늘 법원의 그런 일만 없었다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나와서 제 소신을 말씀을 당연히 드렸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이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회피하련다든지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시 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이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폐기가 되었든가 안 되었든가 간에 하여간에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저 하신다면 언제든지 자진해서 나올 용의가 있었던 만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곧 이리로 달려온 것이올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의원 여러분 간에 무슨 오해가 계신다든지 또는 흥분이 되시는 일이 계셨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대한 사항이고 따라서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어느 당이나 어느 파에서 각기 안을 제출한다든지 또 정부만이 이것을 제출한다든지 하기보다도 될 수 있으면 거국적으로 의논을 통일해 가지고 단일안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이 사람은 하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물론 정부로서도 정부 독자의 안을 낼 수가 있는 안건이올시다. 허나 이미 법사위원회에서 각파 여러분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시고 거기서 어떠한 성안이 되어서 이것이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토의하는 단계에 온 이때에 실은 아마 신민당의 형편이라든지 또는 민정구락부의 형편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었읍니다. 해서 강경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이것을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관대하게 하자는 논을 주장하는 분도 계셨읍니다. 양론에 다 이론 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만이라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통된 최대공약수를 발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누차 상하원의 대표들의 회합도 있었고 또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당 자체로서도 여러 번 회의를 가졌었읍니다. 그래서 그 서로 거리가 먼 의견을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거리를 가깝게 해서 통일된 어떠한 안을 만들어 볼 것을 많이 생각했고 또 그와 같이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온 만큼은 이것을 지금 단독으로 다른 안을 내기도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고 해서 민주당으로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공통된 의사표시의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은 그간에 민주당원의 원내총회를 열었읍니다. 그 총회에 이 사람도 나오고 또 각 원들도 여러분이 나와서 아마 연 이틀을 두고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 가지고 대체로 공통된 점을 발견을 해서 이만한 정도로 수정안을 내자는 데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것이 곧 임문석 의원 외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한 바로 그 수정안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또 민주당만의 안으로 수정을 내느니보다, 수정은 그렇게 내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표결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분들의 의견과도 될 수 있는 대로 접근해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자는 의미에서 민의원은 민의원대로 또 참의원은 참의원대로 의장단과 각파 대표 여러분을 모시고 따로따로 두 번 역시 다른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를 거듭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로는 거의 의견이 접근됐다고 보았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되었느냐 하며는 물론 혁명정신에 의해서 반민주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대원칙인 만큼 틀림없는 일이올시다마는 이것을 어떠한 범위에 어떠한 정도로 처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어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래도 지배적인 이론으로서도 이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물론 이의가 없는 일이요, 그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이 훗날에라도 위헌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듣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감정이 고조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뒷날에라도 이것이 냉각해 가지고 법학자들이 정당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때에 만일에라도 이번에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잘못 잡아서 우리가 위헌자가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면키 위해서라도 너무 지나치게 자동케이스를 강행해서 헌법에 확약된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첫째, 위헌의 위험성을 우리가 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헌법의 정신과 그 테두리 밑에서 이것을 처벌해 가자는 데 대체적 공통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개인 개인이 다 그렇게 하자고 일치한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지배적인 공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 또 둘째로는 우리가 다 선거공약 때에도 다 같이 국민에게 약속한 줄 압니다마는 그러한 반민주적인 범법자를 처단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 범위를 너무 확대시켜서 이것이 마치 정치적인 보복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에게 한해서 처벌을 하자는 것 역시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다 같이 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지 말자는 것 또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서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너무 범위를 넓혀 잡음으로 인해서 공무원, 기타 여러분에게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불안 또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조장시킬 염려만큼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너무 확대시키지 말자고 지배적인 공기가 돌아갔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물론 사적인 간담에 지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때에 여러분의 말씀이라든지 그 공기 또 나중에 참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간담회 때의 공기가 다 같이 그와 같이 돌아갔다는 것을 거기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도 다 감복하셨을 줄 압니다. 그리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후세에라도 위헌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다는 그러한 근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위헌으로 규정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무조건 자동케이스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입장과 심정을 증거를 들어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포심을 가지게 하지 말자는 이것이 정국과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면에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두 가지를 수정안에다가 반영시켜서 자동케이스를 없이 하고 누구나 다 심사받을 그러한 권한을 주라 이런 것이 이 수정안의 골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라, 그야말로 누가 보든지 틀림없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규정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것을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의 회합과 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에 있어서의 최대공약수를 종합해서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올시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어떻게 구제하는 길을 열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마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의견교환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케이스라면 불문곡직하고 하여간에 거기에 자동적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그것은 피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이 구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각 개인, 각 개인의 케이스에는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추정케이스로서 그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의원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로 거기에 추정을 받아서 처벌될 이유가 박약하다는 것을 또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면할 수가 있을 길을 열어 주자는 것도 또한 추정케이스로 한 근본취지의 하나요, 이것을 명문으로 법안에다가 붙여서 현역 의원은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은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왜냐하며는 그것은 그분들에게 대한 어떠한 특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올시다. 그래 이것은 만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반대의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면제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좀 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추정케이스로다가 이것을 일관해서 얼마든지 심사를 받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또 이번에 혁명 이후에 당선이 되었으니만큼 한 번은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았다, 그 당선이 되었다 이것도 한 가지 그러한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반증하는 커다란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많이 그런 사람이 구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법에다가 명문으로 그것을 넣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은 넣지를 않고 추정케이스의 심사 때에 충분히 반증할 기회를 드리기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바라건대 민주당 의원의 대부분의 의사가 그 수정안에 반영이 되었고 또 이 사람이 알기로서는 민의원과 참의원 여러분과의 비공식적이나마 합석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교환한 가운데에 그 의견이 그와 같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이상 민주당의 수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의 요청이 계시다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제 말씀은 끝내겠읍니다.

이 4호에 게기 된 선거 당시에 재무부 사세국장, 사세과장, 사세청 국․과장,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전매청장, 이러한 직위는 이미 장면 내각의 소위 행정요강에 의한 자동케이스에 의해서 다 거의 다 공직으로부터 물러난 사람들이올시다. 그리고 이들은 적어도 공민권을 좌우하는 선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공민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심사규정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는 다 끝났읍니다. 지금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도윤 의원 나오세요. 주도윤 의원 안 계세요?

다음 질의는 민관식 의원.

아시겠읍니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51인, 가에 16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45인, 가에 82표, 부에 2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109조입니다, 민관식 의원 외 23인.

유엔총회에 우리가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멧세지를 보내자는 그 생각은 시기에 적절한 생각으로 알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의 입장을 이해치 못하고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 통일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모든 대소 정치가들은 평화 평화만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과거 30여 년간 군인생활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상, 전쟁의 인류에 미치는 죄악상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해 저물어 가는 동산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배알이 빠져서 미처 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부르짖는 그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할 그런 비참상을 여러 번 목격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통일은 민족의 생명이요, 우리 조국의 생명인데 그저 무턱대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를 해서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다 또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해서 통일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유엔의 힘으로 북한괴뢰를 혹은 침략자로 규정해 놓고서도 그들을 북한에서 몰아내지 못했는데,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휴전사무에 대한 감시를 가서도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를 하려면 북한괴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될 것이고 중공괴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공산괴뢰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무장은 이것은 명령이라면 할 수 있어요. 괴뢰의 무장해제 없이, 중공군의 무장해제 없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유엔가입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했을 때에 미조리 함상에서 맥아더 원수가 항복문서를 받았읍니다. 그때 그 항복문서에는 77년간 일본을 점령해서 왜놈들의 침략근성을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읍니까? 일본 천황 유인 이가 3개월에 긍해서 맥아더 원수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맥아더는 만나 주지 않았어요. 전 일본 국민들이 조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통합한 질서정연한 국민외교를 추진해서 3개월 후에 유인이 맥아더에 대한 면회가 허락되었을 때에 그 만났던 꼴이 오늘날 영화화해서 나타나 있는데 고양이 앞의 쥐 모양으로 맥아더 앞에 갔던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읍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국민외교는 드디어 미국이 77년간 일본을 점령하겠다는 것을 8년 만에 독립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먼저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 먼저 가입했다는 것이에요. 국민외교의 위대성이야말로 우리는 뼈아프게 느꼈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유엔에 멧세지를 보낸다는 생각은 늘 가졌지만 진실로 국민외교를 강력히 추진했느냐 그것이에요. 각계각층으로…… 정부에만 맡기고 그것도 의례적인 것, 정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교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엔에 가입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럼 유엔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유엔의 윤리라는 것은 강대국에는 지극히 약한 것이 유엔의 윤리요, 약소국가에게는 지극히 강한 것이 유엔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항가리의 실태를, 항가리의 비애를 우리는 귀로 듣고 그 사진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무자비한 쏘련의 탱크가 항가리의 자유민을 여지없이 학살할 때에 유엔은 무엇을 했읍니까?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항가리의 자유민이 피살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중공이 한국에 침입한 것을 침략자로 규정해 놓고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명예스러운 휴전을 하겠다는 그 공약 하나 때문에 우리 국군은 그들을 쳐부숴서 일주일만 추격하면 그들은, 중공군은 북한괴뢰도 탄약이 다 떨어져 주력은 분산돼 일주일만 더 밀고 들어갔더라면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서 명예스러운 휴전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지킨다고 해서 오히려 삼팔선까지 후퇴해 가지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한국통일 문제만은 유엔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정열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일방적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화전 양양, 우리 한국통일은 2대 원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안 될 때에는 무력으로라도 통일하는 방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혹은 참전 16개국을 위주로 하는 이런 우리 써클을 만들어서 강력히 한국통일을 추진하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올 때에, 기회란 무엇인고 하니 적이 6․25와 마찬가지의 남침을 기도하든가 어떤 한 모퉁이에서 그런 것을 당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격을 개시해서 우리는 통합된 통합원칙에 의해서 힘을 응결해 가지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의 통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원칙을 정할 때에 화전 양양 어떠한 태세하에서도 우리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일원칙을 확립해야 되겠다는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무엇이냐, 공산진영이나 중립국이 가담한 그들과의 협상에 의해서 하는 통일은 우리는 첫 번부터 거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공산주의자와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셋이 있읍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우주 간에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 조국은 탄탄승승 해서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발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천만 번 죽을지라도 조국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조국을 인정합니다. 둘째로는 민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적을 긍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을 부인하고 국적을 부정하고 민족을 부인해요. 다시 말하면 조국을 인정하고 민족을 인정하고 국적을 인정하는 사람과 조국을 부인하고 국적을 부정하는 사람 도저히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에 의해서 하는 통일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2대 원칙이 설 때만이 우리는 통일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제안자의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는 중대하니만치 아까 한종건 의원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인물로 해서 더 연구해 가지고 우리 밤을 새우더라도 우리의 이 통일원칙을 우리가 감안해서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스스로 갖는 통일원칙을 새로 책정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편이나 무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민외교반을 조직해서 우리 민의원 참의원이든지 혹은 민간대표, 강력한 민간외교대표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유엔총회에 가서 호소하는 이런 강력한 방안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제안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 방안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은 아마 국무총리와 장관을 불러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모레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무소속을 대표하신 분들 가운데에 누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누가 해 주시겠어요, 무소속을 대표해서? 네, 최달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러고 윤재근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읍니다. 총리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이거 농림장관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하시지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과거에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 말씀을 삼가야 할 것이고 또 자중해야겠읍니다마는 이 사형조항에 대해서는 너무도 참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 제가 참고삼어서…… 혹 여러분의 표결에 참고가 될까 해서 여쭙겠읍니다 제5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할려고 하니까 제5조 얘기가 납니다. 이제 엄 의원께서 뒤에서 모의한 자는 사형을 면하게 하고 말단의 발포자만 벌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마산사건, 제2마산사건 때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사를 갔읍니다. 그때에 그 발포한 것을 보았읍니다. 보았더니 이것이 정당방위의 발포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입니다마는 정당방위를 넘어가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즉 쫓아가서까지 쏜 이런 무모한 자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간 저희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도의상에 있겠느냐고 저희들도 분개했읍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을 주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법이론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서대문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아마 여러분이 미워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들을 미워합니다. 과거의 동료라 하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저희입니다. 그때에 자유당 국회의원 150명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가. 최인규하고 저하고는 친구입니다마는 최인규에 대한 증오감은 여러분보다 제가 역시 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피를 본 혁명이 반드시 피로써 마쳐져야 한다는 이런 이론은 없읍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맹의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중에는 일생을 혁명으로 바친 사람도 있읍니다. 교인도 있읍니다. 나는 그렇게 악인들만 모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려가요. 날 봐서 내려가시오.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 이 공민권제한법안에 대한 토론이 오늘까지 연 3일째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민권제한법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읍니다마는 법안의 조문을 우리가 검토해 본다면 이것 인사문제입니다, 이것이.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모로 본다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사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에 있어서 이 인사에 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토론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이 공민권제한법안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라손 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연 3, 4일이나 이 토론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국회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라고 생각되고 기위 여러 의원께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언 통지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남은 분이 세 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되고 해서 이 세 분의 토론마저 듣게 되다면 또 시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또 시간연장을 하게 된다며는 오후에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시간이 자연적으로 또 그만큼 늦추어져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성립이 안 될 것을 저는 걱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분 토론을 하시겠다고 발언요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기가 한이 없읍니다마는 이 토론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각 조문별 심의를 할 적에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의장께서는 이 토론에 참가하시겠다고 하는 세 분은 만약 토론종결동의가 성립이 되며는 토론하실 기회를 갖지 못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조문별 심의를 할 적에 우선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도록 하고 토론종결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토론종결동의를 정식으로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이정래 의원 발언 가운데 의장단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으므로써 거기에 대한 발언을 곽상훈 의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이 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비로소 우리 각 의원한테 프린트가 왔읍니다. 뭘 좀 보고 공부할 새가 있어야지 뭘 말을 하든지 발언을 하든지 뭘 충언을 하든지 하지 그냥 불쑥 내놓고 이의 없소…… 두드려 가지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씀이요. 오늘 모두 1독회 끝내 놓고 오늘 저녁이라도 시간을 주어 가지고서 좀 우리가 역시 수정안 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겠어요. 좀 무턱 대고 정부안대로 민의원에서 동의한 것이니까 통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주로 이충환 의원과 나용균 의원 두 분이 신문지상에 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물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문지상에 일일이 나는 것을 그 이튿날 신문기자들 붙들고 이것은 해명을 한다 어쩐다 이런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또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해명할 기회를 바라고 있었읍니다. 지난 국회 때의 회기에 부흥부장관의 출석동의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때에 해명을 드릴려고 했더니 불행히도 그것이 회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폐안이 되어 버려서 나올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했읍니다. 이 자리에 나올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해산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날 일요일 아침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기자 한 분인가 두 분인가를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그 사람 말이 지금 국회 일부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도각 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기에 그것은 헌법 171조를 가서 읽어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가 있고, 불신임으로 간주할 때에는 다른 조항에 의지해서 열흘 이내에 내각이 총사직을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산을 할 각오가 있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보아야 알 것이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해산 각오가 있다고 신문에 나서 여러분에게 염려를 많이 끼쳤읍니다.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은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여쭈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각의 방침도 아니고 총리 방침도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의사로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신생 정부로 수립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과 동감인 줄 압니다. 불행히도 우리 국민이 170여 석이라고 하는 4분지 3에 도달하는 당을 정국 안정하라고 뽑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내에서 두 파가 갈려 가지고서 오늘날 정부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아마 정국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에 국회를 해산을 해 가지고 다시 국민에게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교교섭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나용균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정부보유불 1000만 불을 방출하겠다 하는 얘기를 부흥부장관이 얘기하고 같은 지면에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가 났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부흥부의 견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나 기타 경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 1000만 불가량을 방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재무부에 요청 중에 있다고 그런 표시를 한 것이고 재무부장관의 처지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각의의 결정이 되지 않았고 총리의 결의를 받지 않았으니 그런 것은 아직 사실이 없다 이렇게 대답이 된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국민이 볼 때에는 어떻게 이상스럽게 된 것같이 된 것을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아마 장래에도 그런 일은 가끔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부에서는 재무부나 다른 부에서 어떤 요구를 했다 이런 소문이 새어 나가고, 요구를 받은 부에서는 우리는 아직 그런 결정한 일이 없다, 그런 것은 요구 들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부에서 예비단계에 있어서 소문이 새어 나가는 수가 있는 줄 생각하고 이것을 일일이 해명을 낸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실정을 여러분께서는 참작하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 원조증원 문제 또는 외교사절단을 보내는 문제입니다마는 외교사절단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미대사가 신임되게 되었는데 신임된 주미대사로 하여금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결심과 4월혁명의 진상 또는 한국 국민의 앞으로의 이상, 희망, 결심 이런 것을 미국 정부와 혹은 미국 국회, 미국국민 전체에게 대해서 알리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새로이 부임되는 주미대사에게 저희 부흥부로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탁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와싱톤 우리 대사관에 적어도 앞으로 공사급에 해당하는 경제외교관을 한 분은 적어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적어도 수삼 명의 외교관을 두어 가지고 장차에 우리 경제외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청구서에 부흥부예산으로서 청구서를 내놓았읍니다. 이것이 재무부에서 삭감이 되면 실현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재무부에서 승인을 할 것 같으면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꼭 한다 이러고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거짓말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부흥부로서는 그러한 예산,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외원에 대해 가지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삼어서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도의 미국의 대외원조 총예산이 처음에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41억 7500만 불을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총계로. 그것이 국회 하원 상원에서 여러 번 깎였다 다시 살어났다 장황해서 전부 설명은 안 드립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현재 39억 8100만 불 이런 정도에 최종결정이 되었읍니다. 지출법안이 요 일전에 미국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미국 행정부에서 요구한 41억 7500만 불에 비겨 가지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금액으로써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행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의 세계경제원조정책이 종래보다 소극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또 미국 총선거에 의지해 가지고 공화당 정부가 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세계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없으리라고 하는 역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디펜스 써포트, 방위지원이라고 하는 무료공여로 하는 경제원조올시다. 이 전체적인 대외원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원조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기금이 있고 또 기타로 이렇게 네 가지의 장으로 나누어 있고 이 경제원조 가운데에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디펜스 써포트, 방위지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경제원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DLF라고 하는 개발차관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빚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테크니컬 코오퍼레이슌, 기술협조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특수한 원조 이렇게 네 가지 장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 방위지원으로 받은 것이 작년도에 얼마가 왔는가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온 것이 1억 8000만 불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가 수립된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국 회계연도, 내년 회계연도, 61년도 회계연도에 있어서 적어도 1억 8000만 불의 선은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대사가 이렇다 할 언질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미국대사가 귀국할 때에 휴가를 얻어 가지고 미국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갔읍니다. 돌아가기 전에 총리실에 와서 공적으로 이러한 언명을 했읍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신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제원조를 할 것을 공적으로 언명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방위지원에 있어서는 1억 8000만 불 되었던 것이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나지를 않았읍니다. 이 방위지원의…… 전 세계적인 방위지원을 우리가 조사해 본 데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까지 열두 나라가 이 방위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서 무상경제원조를 받고 있읍니다. 작년에 6억 9000만 불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받은 것이 1억 8000만 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이 방위지원이 처음에는 6억 1000만 불로 삭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염려를 했으나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6억 7500만 불까지 다시 회복이 되었읍니다. 작년도에 비길 것 같으면 2000만 불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열두 나라에 배분을 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우리나라에 올 방위지원이 1억 7500만 불 내지 1억 8200만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장담할 수 없읍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의 레벨 즉 1억 8000만 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직도 1, 2주일을 더 걸려야만 판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새 정부가 실시하여야 할 시정방침에 관해서는 이미 신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써 여기에서 이번에 제출되는 금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되는 예산은 우방의 특별원조를 재원으로 해서 작년에 있었던 사라호 태풍 및 금년에 있었던 칼멘 태풍으로 인해서 입은 국민들의 재해를 하루속히 복구하도록 하는 동시에 구 정권의 문란한 재정시책으로 누적된 정부의 구채 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청산함으로써 정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읍니다. 추가경정된 예산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기 출석해 있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오니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오늘 질의응답의 마지막으로 장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시금 장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아까 법사위원장 심종석 의원이 말씀하는 데에 나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올시다. 법사위원장 대답해 주세요. 1차적, 2차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무슨 1차적이 있고 2차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차적은 없읍니까? 그런 까닭에 1차적이고 2차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날 그 오늘 의사진행할 것을 예고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오늘 우리가 3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이 어떤 법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빈손으로 그냥 왔읍니다. 왔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원 제위가 대단히 의사당이 좀 소란한 것도 맹목적으로 앉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만 듣고 앉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 때의 의사일정은 어떤 것을 상정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니 수많은 법률안의 오늘 어느 것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 서류를 다 가지고 다닌다고 하며는 질머지고 다녀야 하겠에요. 오늘 여기에서 감찰법안이라든지 토지임시수득세법안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논의하고 있지마는 아무 맹목적으로 앉었으니까 본 의원의 의사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제3항을 우리가 그 서류를 가져와서 논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1독회라든지 2독회라든지 해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읍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부탁할 것은 다음의…… 내일의 의사진행으로 상정할 그 법안을 미리 예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5항과 6항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항, 6항을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같이 묻겠읍니다. 재석 137인, 가에 62표, 부에 1표로써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 134인, 가에 21표로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찬성발언에 두 분이 발언요청을 했읍니다. 이병하 의원 찬성발언 하세요. 이 문제도 뭐 간단하니 토론 길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제2독회에 들어가서도 모든 독회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구 의원 말씀하시지요.

한 30분 동안 아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정회하고 각파 대표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이 법안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여러분께서 좋다고 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직접 관계가 되는 도괴 가옥 복구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안 계신가요? 아까 장관은 참 이 무슨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차관…… 사무차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의원 여러 선배와 동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통과될 때에는…… 지금 민의원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서 이대로 통과될 때에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몇 사람이 사형될 경우가 생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동안에 혹 질의라고 하지만 대체토론에 걸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신상에 관한 문제도 말하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혹 장황하게 되는 경우라도 모처럼 용서해 주시는 기회에 특별히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조목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에게 묻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제1조, 2조, 3조, 4조, 5조의 전체에 걸쳐서 형 기준, 이 법조문의 기준은 어디에 두셨는가, 각 조문 조문에 있어서의 형의 기준과 또 전체를 통한 형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시고 이러한 형을 작정하셨는가 또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신 것인가? 또 하나 물어볼 말씀은 인제 5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의 대체 우리 원내의 공기를 본다면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3조에 있어서의 이것은 정치범이니까 이 사형을 폐지해야 되겠다 또 4조는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광범위에 걸친다, 민족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말살을 하자, 정치자금의 조달자는 처벌하되 제공자는 제외하자, 제외할 것이 없다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제5조에 대해서 살인, 상해, 폭행 등이나 지휘명령 등 행위자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정권이 교체되어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당…… 지금 정권이 현재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 국정 전반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치안을 확보하는 위로는 내무부장관이 계시고 밑으로는 각 경찰국장, 경찰서장…… 말단에서 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방에서 데모가 나고 야단이 나서 집을 부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불안 중에 있는데 어제 국무총리도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지난번…… 이것은 제가 가진 것이 동아일보밖에 없는데 10월 11일 자 불법데모대 제지 5개 원칙 결정에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경찰봉으로 막고 그래도 안 되면 최루탄 깨스로 막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발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발포라고 한 것은 총을 준 것을 전제로 하고 발포를 할 때는 총으로 쏘아 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말이에요. 공포 를 하다가 안 되면 발포를 할 것인데 이러한 항상 평화적인 데모라고 할는지 평화적인 국회의 내각불신임을 통한다든지 혹은 정부에서 국회를 해산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평화적인 데모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또는 불측한 경우가 일어날 때에 더욱 또 문제되는 것은 총 가진 사람이 깡패나 그런 것은 별 문제이겠지만 기타 형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경찰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권을 유지한다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말하겠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행정적 입장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실한 직무를 완수한 경찰이 이 5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법사위원장은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따로 빼서 처리하는 규정을 세우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다 생각하시면서도 같이 싸잡아서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지금 사형, 무기…… 오늘은 이런 어마어마한 형명 을 작정하신 것인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 지금 현재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삼팔선을 중간에 두고 간첩들이 와 가지고 대개 지나간 분규에 대체로 온다고 하면 이런 그 혁명 후에 있어서의 그 사회 혼란을 틈타 가지고 대개 간첩들이 많이 와 가지고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또 따지고 본다고 하면 6․25 때에 대개 부역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일으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개헌에 의해서, 전번 개헌에 의해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각책임제를, 지금 내각책임제를 개헌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방법으로서 국회에 의원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많이 차지한 정당이 정권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읍니까마는 그렇게 못 되고 현재 혁명세력이라고 규탄을 주로 안 받는…… 또는 이러한 좋은 사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국가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참 희망을 하고 노력도 하신 현재 민주당이나 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민당의 대부분의 존경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합법적인 헌법절차에 있어서 그다음 정권으로서 교체된다고 보장된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이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떤 경우가 오는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생각해 보아서 아무래도 너무 억울하다 생각할 때에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것이 합법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가 말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왜…… 나는 과거에 자유당에 관계했던 사람으로서 구차한…… 나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달게 질 각오를 가지고 있고 조금치도 변명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거에 자유당 정권이라고 할까, 이 박사 정권하에 이 박사나 고 이기붕 씨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습니까? 표 얻은 것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불법이고 도적질이고 폭력으로써 위협으로써 갖은 방법을 다 해서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사회, 어떤 장소에서든지 결국은 그것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것이 그대로 나갈 때에 내가 보기는 대체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머지에 이러한 위기에 나는 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를 뽑아 준 많은 나의 동지들을 위해서, 나는 나를 뽑아 준 많은 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이 말은 한번 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 5조에 경찰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집권당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사회의 흔들리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평화적인 통일론이니 또는 말하자면 영세중립론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내가 지방에 돌아다녀 보았지만 저 농사짓는 사람들까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 버렸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소박하게 말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에 이런 법률이 통과된다고 할 때에 내가 경찰관이란다면 물론 그 가운데에서 자유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구를 위해서 하는 가운데에 지금에 대통령 관저나 옛날의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 자연인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대통령은 마찬가지에요. 지금의 경찰국 경찰서 파출소나 옛날에 있던 지서주임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경찰서장이나 지서주임은 마찬가지이고 또한 순사는 있어야 치안확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자유당 정부나 이 박사의 정권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충실한 관리로서, 경찰로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지금은 역적이 되었다고 할까 추방을 당했다고 할까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극악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당시에 대통령 관저가 습격이 되고 천하가 시끄럽게 될 때에 치안을 확보하는 사람으로서 가령 발포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을 전부 사형에 처하고 무기에 처한다고 할 때에 지금 있는 경찰관들이 나도 인제 세상이 뒤집혀지면 사형당하겠구나……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루탄 깨쓰 정도로서 끝나면 절대로 발포하라고 해도 발포 안 할 것입니다. 왜, 자기도 사형당할까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국가가 국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섬으로 둘러싼…… 바다로 둘러싼 섬이 아닌 지금 적어도 날마다 1000명 이상의 간첩이 내려오는 이 나라에 있어서 경찰이 사기를 잃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서 사형을 받을까 싶어서 총대 하나를 두르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 국회가 만들어 가지고 치안이 문란하게 될 때에는 그 경찰을 나무래고 치안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추궁을 하고…… 나는 말이야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셨는가, 대체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요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개정이 된 데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여러 선배, 여러 동지들은 다 제세안민 의 대경륜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불안과 공포 중에 있는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침략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수호해 보겠다 하는 생각과 경륜과 애국충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또한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서 국민을 대변해서 우리들은 의사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번의 개헌 또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또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이 자유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받은 수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분위기가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편으로 모 신문은…… 나는 시시한 신문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의 태양이요 그야말로 우리들이 나 같은 사람은 중학교에 다닐 때에 그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김상옥 열사 같은 이가 남산을 짚신을 신고 눈밭을 거꾸로 가서 피해 가다가 잡혀 가지고 죽으셨다는 보도를 5단, 6단으로 쓸 때에 눈물을 머금고 그 신문을 읽던 그 신문, 그야말로 민족의 등불이요 전 민족의 괴로운 점을 대변해서 싸워 준 그 신문, 2개의 신문, 나는 그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 않겠읍니다, 그 신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신문이 일부의 파당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마치 이는 위법적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안정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사람은 반혁명세력이니 민주반역자니 마치 그 신문이 선동하는 대로 한다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이 문밖에 나가서 뚜드려 맞어 죽어야 시원하다는 방식으로서 신문이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우리나라의 민족 전체가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용감히 싸워 주고 억강부약 하고 이러한 신문이 다시 나오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신문의 횡포야말로 무식이야말로 이 나라의 불안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이번 개헌을 통해서도 내가 느낀 것은…… 이것은 내가 개인의 신상발언인 동시에 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불안한 공기, 말 한 자리를 하다가 언제 맞어 죽을는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공기…… 법률 하나가 되며는 수십만이 벌벌 떨어야 될 법률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사대로 용감히 말 한 자리를 못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다가는 국회가 넘어진다, 폭동이 일어난다, 문을 닫게 된다, 참의원이 뚜드려 맞아 죽게 된다는 등등의 위협, 공갈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것을 자기가 어떠한 표결을 하고 어떻게 발언을 하는 대의명분을 찾는 구실로 삼고 이러한 분위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수호되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분위기는 과거에 지금 규탄을 받고 있는 이 박사 정권하고…… 정권 때의 부산정치파동 때와 비교할 때에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도 정치파동 때에 깡통을 갖다 주고 자동차에 몰아 실어 가지고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든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당시에 누구든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서 안 나오며는 자동차로 전부 잡어다가 말이야…… 그렇게 되어 헌법이 통과된 것이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통과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것이에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시 자기가 국민에게 수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자유스러히 발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만 그 민주주의는 싹을 트고 그 자유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법질서 안에서 우리의 자손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러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어제 삐라가 돌려진 것만 보더라도 지금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먹 세고 악따귀 세고…… 폭력이 법이에요, 지금. 나는 이 우리가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러 선배와 동지들에게 나의 양심과 심경을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 박사 정권하에 있어서 말 못 할 여러 가지 학대를 받어 왔고 많은 지식인과 많은 교육자와 많은 실업가들이 자기의 마음에 없는 정당에 가입시켰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 재주 있는 사람은 이번에 걸리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가장 혁명의 전선 에서 싸운 것 같이 해 가지고 거리를 지껄이고 돌아다니고…… 뭐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해방 후부터서 우리나라의 정계를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의 언론계를 들여다보고 온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저 사람은 무엇을 했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아무 때 했고, 저 사람은 아무 때 무슨 짓을 했는가를 다 국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일부의 사람들을 때려죽이고 극단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인권을 박탈하고 이런 법률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에 참으로 나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무서운 송구한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자손이 여덟이나 있읍니다. 나는 나이가 지금 벌써 50이 된 사람이고 하니까 나는 생에 대해서 미련은 없읍니다. 그러나 나의 자식이 앞으로에 안정된 사회에서 공산당의 침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중공이나 노서아의 세력을 이겨 나가지는 못할망정 막어 가면서 살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은 잊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을 우리가 개헌을 한다든지 이런 법률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 결국은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정치가로서는 당연히 생각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1조…… 제3조에 지금 대통령비서 뭐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중앙 뭐 반공청년단 뭐 뭐 뭐 전부 이것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뭐 금고에 처한다, 나는 이것이 참으로 이러한 법률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내가 알기로는 이번 정․부통령선거는 이 박사도 몰랐읍니다. 또…… 저를 얼마든지 책해 주세요. 나 이것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 국회의원 생활에 미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나 이러한 법률이 다 다수에 의해서 가결되고 헌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나는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법으로 이것이 책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나 내 양심으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어요. 나는 이것이 틀렸다고 보니까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가령 내가 개인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당무위원 가운데에…… 당무위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무위원 가운데에 세상에 그런 호인들이 없고 무엇…… 무슨 말이야, 4할 무엇 사전투표이니 무엇이니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읍니까? 그러며는 왜 몰라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마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어따가 그 모르고 한 줄 번연히 우리가 알면서, 나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일에…… 지위에 있던 자로서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의외에 박해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나는 본래 다른 사람에 자랑할 만한 애국운동을, 뛰어난 애국운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고 해방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해서 법으로 큰 공을 세우지 못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마는 나는 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여기에 해당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들 아닙니다마는 참으로 애국자들이고 많은 노력들을 한 분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안 한 것을 알면서 또 이러한 아주 극단의 형에 처해서 극단으로 가며는 전부 지구상에서 말살을 하도록 해야만 될 것인가, 과연 우리들이 위협에 못 이겨서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해서 만드는 것인가?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 대체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안호상 의원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이런 보통 법률을 만든다는 심경이 아니고…… 물론 법사위원장도 그런 심경일 것입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서로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사회가…… 분위기는 이 문밖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간 다음에 맞어 죽을지 몰라요. 전번에 개헌만 하드라도 적어도 말이야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집이 다 끄슬라지고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부자리를…… 우리가 문서를 땅바닥에다가 6․25 때 피난 갈 때 같이 파묻고 다 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해야만…… 이것은 정치적 입법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법이에요. 그러나 정치가로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런 입법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족이 분열 안 되고 단결되겠는가. 또 이러한 법률을 우리들이 공포 속에서 통과 안 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통과시킨다고 전제할 때에 이런 입법을 함으로써 현재의 시국에 비추어서 공산당을 앞에다가 두고 우리나라가 화목 단결해서 그야말로 어제 국무총리가 말씀한 대로 격양가를 부르고 태평가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빨리 이룰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정치가로서, 이것은 정치입법이니까 정치가로서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소선규 부의장이 계시고 같은 2대 때에 같이 고생한 여운홍 의원도 계시고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공포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큰 입법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정부가 당시에 큰소리를 땅땅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해 주고 국회가 마지막 쳐들어오는 그 전날 아침에 무엇을 결의를 했는가 하면 사수하자는 결의를 했읍니다. 사수하자는 결의를 했어요. 공산당 대포와 땡크를 손으로 뚫고 사수하자 말이에요. 그 결의를 해 가지고 그 결의를 지킨 사람이 됐든지 어떤 이유에서 됐든지 여기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잡혔읍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에는 큰 협력자들이 다 되었읍니다. 1․4 후퇴가 있기 전에 다시 수복한 다음에 그이들이 끌려가지 않고 하루저녁 사이에 도망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왔읍니다. 우리는 그때에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너희들은 공산당 치하에 있어서 방송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규탄했을지 모를 것입니다마는 그때에…… 당시에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살아왔나, 다 우리들은 맞이해서 그 임기를 우리는 완전히 마쳤던 것입니다. 또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전부 내버리고 갔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산당한테 끌려서 부역 안 한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때에 부산으로 당시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겨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대한민국이 이겨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후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며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신이 아닌 신보다도 나은 신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기에 있으면 죽으니까 살려고 다 도망했읍니다. 와서 보니 전부가 부역자가 되었다 그 말이야. 그때에 이것은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일부 정치 뿌로카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때려 쳐서 돈도 벌고 정적도 없애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몰았읍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어떤 입장에 서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제1차로 사형금지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사사로운 사형금지법안. 그다음에 부역자특별처리법안을 만들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법안대로 심의하면 거개가 이런 억울한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당시의 그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제안하고 설명하는 국회의원들 집에는 이놈은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해 가지고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을 데리고 안남미를 가지고 하루에 두 끼니밖에 끓여 먹지 못하고 저 구석집 방에서 사는 거기에 형사가 두어서넛씩 와 가지고 볶아 대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협박 공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뒤에 남기고 온 국민이 앞으로 정치적 뿌로카들 이러한 악질배들한테에 돈을 뺏기고 사형을 당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몇 사람이 그야말로 전체 국회의원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에서 비교적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극심한 피해가 없이 사회를 안정시켰다고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내가 법이론을 법률학도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4대 때에 국회의원으로 있었읍니다. 그러면 4대째에 이승만 박사가…… 지금 하와이로 추방당해 가지고 있고 또 이기붕 씨는 일가가 자살을 해 버렸고, 못나서 그랬든지 똑똑해서 그랬든지 자기의 죄과를 생각해서 그랬든지 책임감에서 그랬든지 자살을 해 버렸고, 그 당시에 전부 자유당 국회의원 모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비극을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내각책임제 개헌을 해 가지고 정권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순수하니 용이하게 교체되도록 만들자, 이것은 속지 않은 격이 되었읍니다. 우리들은 당시에 전부 자책 자제하고 전부 다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부통령선거를 다시 하든지 국회의원선거를 다시 하든지 주장했으나 그렇게 하면 사회가 혼란되고 국가가 그야말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니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 헌법과 그 선거법이 우리들 손으로 만들은 선거법과 헌법에 의해서 이 참의원이 구성되었고 저 민의원이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로써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우리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다 단결하고 협력해서 빨리 건설하고 빨리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갈 줄 알었지 지금 7개월, 8개월 후에 다시 문서떼기를 떠들어 가지고 너는 사형이다, 너는 무기다, 너는 금고다, 너는 재산을 뺏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읍니다. 지금 요대로 분위기가 간다면 나는 앞으로 이것이 무슨 무서운 결과가 오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앞으로는 참으로 혼란이 옵니다. 지금 20세의 청년들은 우리와 같은 세대에 살지 않었고 교육을 안 받었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전연 사고방식이 다릇읍니다. 또 국민 전체의 생활이 지금 극단으로 말한다고 하며는 돈을 앞으로 수천억을 발행을 해도 통화수량설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또 남북이 통일이 될는지 모른다 어쩐다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고리대금 하던 사람도 지금 안 내고 있읍니다. 돈 빌려준 사람에게 내라 내라만 하지 내 돈을 갖다 쓰라는 말은 않습니다. 앞으로 4000억, 6000억을 조폐공사에서 박어 내드라도 돈은 안 돕니다. 돈이 안 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맥이 끊어져 굶어 죽게 되고 더군다나 자유주의경제질서에 있어서, 사회질서에 있어서 배급제도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봉건제도와 같이 신분계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개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 정치질서에 있어서 앞으로는 기가 막힌 것이 나오게 된다 말이에요. 이럴 때에 경관이…… 치안을 확보할 사람이 확고한 신념이 없이 데모대가 몇이 나와서 죽인다 살린다 하면 벌벌 떨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집 앞에 누가 지켜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겁은 납니다. 그러나 겁은 나지만 역시 또 용기를 내고 살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생각도 없는 법률을 말이에요 협박과 공갈에 의한, 형태가 다른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느냐, 법사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법이론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참의원으로서 국가를 구해 내야 될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당신의 생각으로서는 정당한 법률이고 당신은 일편의 폭력과 압력에 의하지 않고 당신이 꼭 해야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4조를 보십시오. 이것 적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4조 같은 것을 넣어서 정권이 빨리 넘어가 버리면 합니다. 4조 같은 것을 기어코 넣으랴고 그래요. 또 이 공민권 제한 같은 것도 자동케이스도 넣어 달라고 그럽니다. 넣어 달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이왕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서로가 생사를 초월해서 얘기하는 이 마당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떳떳하니 얘기할 수 있는 이는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신민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며는 신민당에서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무엇을 할 때에는 신민당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읍니다. 지금 안 보고 있는 이유는 헌법에 의해서 헌법절차에 있어서 내각이 불신임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각이 국회를 해산하든지 이래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관련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만들어 내 가지고 한 번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고 어떤 개인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든지 생명을 유지하고 하여간 이 어려운, 어려운 정치학적 입장에 처하여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전부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문제로. 왜, 영리영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영리영달할 수 없는 일반 국민은 최소한도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권이 교체되고 떠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어떻게 어디 가든지 간에 좋게스리 세상이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으로 이 4조를 볼 때에…… 법사위원장!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에 관여를 하거나 부정선거에 관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 더 한술 더 떠서 협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일부의 배미주의자들은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돈으로서 전부 좌우하기 위해서 노서아가 중공에 대한……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나 말하자면 유고스라비아나 이런 데에 대한 정책과 달라서 결국 돈을 주어 가지고 돈으로 해서 그 경제질서에서 돈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은 앵그로쌕숀이기 때문에 앵그로쌕숀의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디바이드 엔드 룰 이렇게 나간다, 말하자면 실제에 일반 국민은 모르는 가운데에 경제권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려고 한다. 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처지가 이러한 적은 작난 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히 되어서…… 지금 노서아의 세력과 과거에는 말이요…… 중국 대륙의 세력 하나만 청이 되면 청나라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안 먹일 수 없게 되고, 명이 되면 명나라 이 그야말로 부용 하게 되는 이런 처지인데 오늘날은 노서아에 중공과 공산주의라는 점에서 다 합쳐 버렸다 그 말이야. 지나 의 400여 주가 아니라 아세아의 태반이 지금 공산주의가 되어 가지고 이놈들의 세력이 삼팔선까지 나와 있는 현실이 아니냐 말이요. 우리가 말이요 사천년, 오천년 역사는 그만두고라도 불과 오백년 역사만 가지고 한번 더듬어 보아요. 일본하고 합치기 전만 해도 중국사람을 대국 사람이라 해 가지고 남산 위에서 중국놈이 한국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손으로 때리고 그 털버선 같은 신을 가지고 뚜드려 패지 않았느냐. 그것 누가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에 이런 처지에 있어서 최소한도 중공과 현실적으로 노서아를 몰아내지 못할망정…… 하여간 이기지 못할망정 한편으로 막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향락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생활양식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당신은 말이요,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관련자들이 우리나라같이 씨족사회…… 우리나라 같은 씨족사회 세계에는 없읍니다. 내가 박가입니다마는 적어도 400만, 500만이 내 박가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하고 하지만 나쁜 일을 당할 때에는 전부 울음을 같이 울어 줍니다. 김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당이니 무엇이니 이런 것 12년 동안 이승만 박사 밑에 살았다는 것은 놔두고 물론 박가면 박가, 안가면 안가, 김가면 김가, 이가면 이가 서로가 무엇을 위해서 다툴 때에는 다투지만 한 일가 가운데에 죽는다든지 불행을 당할 때에는 전부가 들고일어납니다. 신라시대를 보세요. 우리나라와 같이 씨족사회에서 의회를 조직한 나라는 신라시대…… 신라밖에 없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말이요, 우리는 누구를 토대 하고 참의원을 해 먹고 누구누구를 대변하는 참의원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공포와 불안 가운데에 얽혀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 내놓으면 지방에서는 너 이리 와, 아무 때 말이야 표때기 돌리고 너 표때기 뺏어 갔지, 너 협력한 자 아니야…… 그러면 말이요 살려 주시오……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거시기 할 것이냐 말이오. 그러니까 이런 4조 같은 것은 무슨 생각으로서 넣으셨으며 이것을 뺄려고 하니까 협박 공갈이 들어가서 안 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러한 공포감을 넣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무릎을 꿇게 하자는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인지 그리 안 하면 어떤 딴생각이 있으시면 법적 체제로서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우기나 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걸려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부 처단하려고 하지 이 이상 안 할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지금 나와 가지고 있는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보면 굉장합니다. 특별재판소장 민의원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법관 1인, 4월혁명단체 대표 1인, 변호사 하나, 대학교수에서 한 분, 언론인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2개월 말이요, 공소기간 2개월 또 심판청구의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 하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하려면 이것 2개월을 둘 필요가 무엇 있어요?

김응조 의원, 김응조 의원, 찬성발언……

총리가 말씀을 시작한 다음에 조국현 의원이 총리에게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다고 발언통지가 있었읍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하시겠읍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장면 박사가 공천한 전라북도의 모 시장 입후보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방침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만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선거해서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양심적으로 임명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인사가 다 잘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시방 세간에서는 잘못되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지요. 장면 박사를 저격하는 데 관여한, 세상이 다 알게 관여했다고 하는 이익흥이의 유일한 심복이요 그의 심부름하던 안 모 총경이 지금 춘천시, 춘천의 경찰서장으로 있읍니다. 이자가 본적이 평안도인 까닭에 평안도 출신인 계광순 의원이 갖다 박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국장, 경무과장…… 다 강원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또 앉아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반혁명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요놈 조놈 다 쫓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익흥이 비서 하던 놈이 반혁명세력인가, 그 밑에서 졸갱이 심부름하던 놈이 반혁명세력인가? 이자가 또 꼭 이익흥이 하던 식을 닮아서 하는데 계광순 의원이 김병노 참의원하고 춘천에 딱, 춘천역에 딱 떨어졌는데 강원도 산업국장하고 요 사람하고 춘천시 부시장하고 딱 나가서 그 나이 많은 김병노 씨를 먼저 같은 야당이면 몰라요. 태워 가는데 먼저 계광순 의원만 살짝 태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비서가 불쾌해서 신문사가 도대체 이렇게 발설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문사가 그것을 보도했다 그것이에요. 그 보도한 신문사에 시방 형사를…… 공산당 잡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 잡는 것도 아닌데 신문사에 매일 4, 5명 파견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친다, 꼭 이익흥이 하던 식으로 해요! 그러면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행정부의 말단 경찰서에 이익흥이 심부름하던 놈이 이익흥이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장면 박사는 경찰관 인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 등등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표현방법이 나쁜지 몰라도 오히려 나는 이 의원의 과거의 경력으로나 또한 그 실력으로 보아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오히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인제 그 이면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곽 의장에게 간곡히 여러 가지 사태에 관한 말씀을 보류해 줄 것을 간곡히 했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악례를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악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간곡한 이런 말을 했고, 내 자신은 다만 며칠이라도 보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본회의에 넘길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토의 결과 결정이 되어서 결정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저의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이 반영이 되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0명이 발언권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이 직권으로써 필요로 인정할 때에 주는 것이고 또 회의규칙에 있어서 긴급이라고 할는지 규칙에 관해서는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런고로 내가 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미리 살피지 못했던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방망이를 친 다음에 하나가 딱 떨어진 다음에 그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중도에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까닭에 우리 인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할 때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필 이 문제만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공평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진퇴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신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불가하다면 거수로서 판결 지면 그만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거수로써 판단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로써……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학자를 부른다든지 하는 의장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법에 관계된 내무부 책임자라든지 이 법을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그것은 의당 나와서 질의에 응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법과 전연 관계가 없는 대학의 학자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공청회를 열자고 하는 것 하고를 갖다가 혼동해서 의장께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장께서 이 의사진행을 혼란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 말씀 여쭙겠읍니다. 장 총리가 나오셔서 저는 장 총리에게 질의를 하도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장 총리께서는 비단 외교나 국방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상세한 숫자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본정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관계로 농업도 좋고 외교도 좋고 국방도 좋고 다 질의할 수 있읍니다.

109조올시다. 이것은 현행 자치법에도 없는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읍니다. ‘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2항 신임투표는 의원정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전항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히 해직된다.’ 그런데 이 109조 신설조항에 대해서 세 분의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과 민관식 의원과 이병하 의원 세 분이 나왔는데 전부 109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그런데 이분들이 삭제하는 것은 혹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임명이나 되지 않을까 해서 삭제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전부가 직선제로 되었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서는 중앙으로서 감독할 아무런 견제조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이 109조만치는 우리가 이것을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을 전부 직선하겠다고 결정된 이 마당에서 이 109조가 살아 있어야만 내무부장관으로서 지방장관을 통솔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전연 감독할 수 없는 단지 징계위원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징계위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으로서 통솔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의회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신임투표를 물을 수 있는 지방장관에게…… 내무부장관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재정상으로 7할 내지 8할이 국고금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지방행정을 완전히 감독할 그런 줄거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분들이 철회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철회를 안 해 주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지방행정이 원활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역설하는 바입니다.

강경옥 의원이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마 강경옥 의원이 그 보장에 대한 의심을 아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우구락부의 회의결과와는 상이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참우구락부에서는 양 파 및 각 총무대표들이 모여서 완전히 합의를 본 것입니다. 본 것인데 그 합의를 본 후에 아마 우리 참우구락부 총회에서 우리의 태도를 밝히기 위해서 이교선 의원이 여기에 대표로 나와서 말씀이 계시리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교선 씨가 저를 대리해서 나가 달라고 아마 신청을 했을 겝니다. 했는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장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대의명분이 안 서서 아마 거기에서 강경옥 의원께서 아마 그런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사실에 있어서 합의를 본 것은 완전히 합의를 보았으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여기에 다시 우리가 도장을 다 찍어야 취소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여러분에게 밝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참우구락부가 오늘까지 취해 온 태도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여기에 대한 대의명분을 오늘 이와 같은 합의를 본 데에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 참우구락부입니다. 어제 제가 각 총무단의…… 총무단이 모여서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하는 데 제안을 했읍니다. 했으나 사실은 이것은 저 개인의 안이 아니고 참우구락부 전체의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냐 하면 민주당 분당한 양 파가 싸우는 것을 조절해 보자, 우리 참우구락부가 가장 올바른 그런 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데에서 그런 고충을 가져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안정세력을 이룩하지 못한 이때에 있어서 대단히 국민의 기대가 큰 우리 참의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열된 그대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참의원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참우구락부는 뭉쳐서 싸우는 양 파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중화지대를 만들자 하는 데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이 완전히 3파가 합의를 본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우리 참우구락부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기뻐하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참의원이 만장일치로서 3파가 다, 전원이 다 합의를 본 것을 기뻐합니다. 다만 그다음에 남은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이 완전히 우리가 무수정 통과하는 데에 합의를 보고 그 조건, 부대조건으로서 결의한 것이 있었읍니다. 이 결의문제도 참의원의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여기에서는 이의 없이 결의한 그대로를 좇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 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의 이 기쁨을 비극으로 이끌 것이에요. 배신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나는 다시 아마 강경옥 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은 혹시 오늘의 이 결의를 무시하는 분이 나올까 하는 기우심과 또 강경옥 의원이 제안한 그 안이 사실이 옳은 안입니다. 마땅히 수정되어야 될 안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이걸 포기하는 데……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 안을 포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음의 부대조건을 더 확고하게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참우구락부로 한 사람의 이의 없이 완전히 다 여기에 합의를 본 것으로 생각돼서 오늘 우리들이 완전히 합의된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나아가서는 도중에 한 문제도 만장일치로 배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해 줄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참우구락부의 태도를 밝히고 우리 참우구락부는 이와 같이 결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심 의원, 모레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모레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야지 날짜만 모레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망 받으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심 의원. 과거에 아마 국회경험이 적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망을 받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각 위원회 위원수는 그 사무량이라든지 모든 면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이 책정이 된 뒤에 지망은 어느 때 받느냐 하면 각 교섭단체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각 교섭단체별로 비율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비로소 지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지금 지망을 받아 보았자 그것은 별 참고가 되지 않을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되돌아가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 안이 아마 정식으로 국회법개정심사위원회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기 까닭에 이것은 오늘이라도 국회법심사위원이 모이셔서 한번 심의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내일이라도 정식으로 여기에 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류청 의원이 제안한 문교부장관 출석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원노조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어떠한 방침이 서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원노조를 우리가 법률상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현 정부에서도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부의 여러 장관들의 의견도 구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구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교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정부가 이 교원노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이 교원노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문교행정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온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반 이 경북에서 일어난 교원노조 문제 이것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즉각으로도 문교책임자를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정부가 조직이 못 되어 가지고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시각을 다투어서 이 문제를 정부로서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 교육문제에 있어 가지고 교원노조 문제를 어떻게 처결하는가 여기에 대한 갈 바를 정부로 하여금 명백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류 의원의 동의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어제 참석을 못 해서 혹 질의에 중복이 되는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론을 제하고 간단히 장 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민의원에서 예산을 법정기일까지 통과치 못하면 내각불신임으로 간주한다는 헌법 71조의 정신에 비추어서 장 내각은 민의원을 해산치 않으면 자진 총사퇴하리라고 보는데 장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 묻고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참석 안 해서…… 장 총리는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마는 이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주한다’ 했으면 그것은 결정사 인 동시에 자동케이스라고 보는데 장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 대답해 주십시오. 국회의 안정세력을 가진 장 총리는 특별법 완화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그 익일 민의원에서는 동문서답한 것을 보면 이 정권 시대의 거수기가 민주당에는 안 되었다는 것은 민주당의 전도를 위해서 찬양하는 동시에 혹자는 장 총리의 영도권 상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장 총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10월 11일 소수 난동 데모가 결국 의사당을 점령한 것은 의회사상 중대한 사변인 동시에 바로 말하며는 무정부상태를 연출한 것이라고 보는 것과 원흉 장경근 도피사건도 역시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노정했다고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깨끗이 물러서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임에 불구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내무장관만이 인책된 것만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현 내각은 이 정권의 되풀이인 부분내각제인가 이것 묻고저 합니다. 그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 줄로 알어요. 예산결산을 심의할 때에 누가 가느냐, 사무총장이 가느냐, 운영위원장이 가느냐, 참 의장이 가느냐, 이다음에도 그럴 일이 있을 터이니까 여기에 나는 명문이 없다고 하고 또는 똑똑히 알지를 못하겠읍니다마는 예산심의할 때에 가령 참의원에 예산심의를 한다면 거기 갈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내세워 두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이다음에도 가령 사무총장만 가지고 좋을는지 운영위원장까지 가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모양으로 의장이 가야 될는지 그것을 여기에 정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모욕을 했느니 무어니 하는 것은 나 아까 청구를 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 말과 우리 백 의장이 대답한 속기록을 보기 전에는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아까 속기록을 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속기록이 여직 안 왔어요. 무슨 소리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까닭에 나는 거기다가 비판을 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예전 말과 같이 인필자모후인이모지 예요. 아까 말을 들으면 운영위원장하고 백 의장하고 두 분이 아셨다 얘기해서 가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무슨 까닭에 부른 줄 알면서 두 분이 저적저적 갔다는 것은 인필자모후인이모지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처리방안으로 해서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의장에게 맡긴다면 거기 관계된 분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각 분과위원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파 대표를 모아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 와서 사과를 했다지마는 우리 똑똑히 모르겠어요. 무엇이 속기록에 있는지 또 의장이 가서 욕을 당했다니까 욕을 무어라고 당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갖다 놓고 검토한 뒤에 각파 대표가 거기 토의를 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장이 가서 만일 욕을 당했다면 민의원의장으로서 여기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 쯤으로 공식으로 무슨 그런 표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유엔총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 문제가 상정될 그 무렵에 늘 보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아무 결의가 없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무엇이나 연설을 장황하게 하려면 한정이 없읍니다마는 어쨌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김준연 의원이 발언을 청했읍니다.

이 제 수정안은 그전에 질의를 할 때에 제가 대개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때에 윤길중 의원께서 답변하기를 지금 이 국회만큼은 국회법이 없는 형태로서…… 상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국회법 제33조3항 단서와 39조2항 단서를 적용을 안 해도 좋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의장선거라든지 또 여기서 모든 법률안, 기타 결의안을 여기서 심의할 때에 현행 국회법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이 마치 무효된 것같이 그렇게 말씀한다며는 모든 것을 결의로써 할 일이지 국회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 의해서즉 현행법 33조3항 단서와 39조2항 단서에 의해서 이 법률안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위법을 했다 그렇게 하지마는 임시라도 법제사법위원을 구성해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한 번 이번 일이니까 특별경우이니까 용서할 수가 있다 그러지만 만일 이후에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가령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미처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에 급히 법률안을 통과해야 할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이런 불법을 또 재차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3조제2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긴급을 요한 법률안일 때에는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위원회의 심사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대치할 수 있다 이런 구제규정을 두는 것이 이다음에 우리가 두 번 범법행위를 않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꼭 넣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김천수 의원 나오세요. 김천수 의원 안 계세요?

조금 전에 각파 대표들이 여러 가지 조절을 했읍니다마는 대체적인 조절이 되고 완전한 조절이 안 되었읍니다. 그리고 대체로 법사위안에서 다소 수정을 하자는 안이 나와서 참의원 법사위안에다가 제12조를 삭제하고 그리고……

의장,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발언에 신상발언하겠읍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으로만 여러분들이 들어 주시고 만일 더 토론을 하시려면 다른 날로 연기하시든지 의사일정을 변경하시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설명이 또 남아 있어요? 다른 분이 한다면 몰라도 아까 설명 잘했소.
지금 김응조 의원과 이충환 의원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일에 대해서 두 분이 다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뜻에서 경고의 말씀 또는 충고의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책의 말씀까지 하셨읍니다. 그 두 분 말씀이 다 아무쪼록 현 정부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선의에서 건설적으로 충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충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응조 의원 말씀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야당도 억압을 한다든지 자유당 시대 모양으로 그와 같이 하지 않고 건전하게 이것을 육성해 나갈 의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본인이 누차 이 자리에 나서서 민주당이 비록 현재에 여당의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야당에 대해서 자유당 시대 모양으로 그러한 탄압을 가한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나라일을 의논해 가면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또 지금 초비상시인 만큼 전력을 다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모든 힘을 경주해야겠다고 하신 말씀 또한 지당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힘이 있는 데에까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경찰이 완전히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가끔 생기고 또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읍니다. 박 장로교회에 대해서 동아일보사를 습격한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저 부평 근처에 있는 그 신앙촌이 마치 치외법권적인 존재처럼 되어 있어서 신자 아닌 사람은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감시 또는 간섭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신앙촌 안에서 어떠한 불법과 어떠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신앙촌 안에는 그 신자들끼리 따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데에 편리한 생활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자기들 생각에는 그 신앙촌 안에는 그 구내가 자기들의 소유요, 자기들이 사는만큼은 자위책을 위해서 초소를 만들어 놓고 누가 드나들든지…… 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며는 이것은 한 개의 스스로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위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이것을 불법으로 보아서 집단생활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는 하기가 매우 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추호라도 법에 어그러지는 행동을 한다든지 생활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코 법대로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없는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박 장로교회라고 해서 이것을 정부가 무슨 다른 타의가 있어서 특별히 두둔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락이 된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이 여러 가지로 왜 책임을 분명히 지지 않느냐, 책임내각제하에 있어서는 무슨 사태가 일어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과거에 본인부터도 이충환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모든 불법과 부패와 독재에 항거해서 싸운 한 사람이요 따라서 그러한 부패와 독재와 부정으로 인해서 패망한 구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읍니다. 부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편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굳이 권력을 유지하는 여기에 연연해서 전일의 그 모든 주장을 버리고 권력에 도취해서 구정권 시대 같은 그러한 모든 비위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 본인 자신의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요, 국민이 또 이것을 용서할 리가 만무한 것이올시다. 어떻게 하면 부패가 없고 독재가 없고 부정이 없이 정치를 바로 해 볼까 하는 그 일념하에 자기 딴에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읍니다마는 본인 마음만은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전력을 다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어째서 이렇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느냐고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결단코 민주당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것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지난번에 의사당 난입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치안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내무부장관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곧 스스로 자진해서 책임을 졌읍니다. 아마 자유당 시대 같으면 이런 일이 열 번 일어나도 끄떡도 안 했을 것입니다. 선뜻 물러나서 그 책임을 져서 분명히 책임을 지는 내각이라는 것을 표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 외에 또 장경근 사건이 났을 때에 그때에 현 내무부장관도 역시 자진해서 선뜻 물러섰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 정부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부라는 것을 사실로써 여기에 역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아일보 사건이라든지 납북기도사건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이런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는데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물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이올시다. 장관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물러가고 보니 가뜩이나 지금 기운을 찾지 못하는 그 밑의 부하들이 점점 더 사기가 떨어져서 장관이 물러가면 그 아랫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물러가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지 사기가 저하되고 일이 손에 붙지가 않아서 자기 지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점점 더 사기저하로 말미암아서 뒷수습하기가 어려운 것을 발견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장관이 물러가는 것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이 수습되는 것으로 하기보다도 차라리 일선에서 실지로 일 보는 실무자에게 더욱 그 자기의 책무를 완수하는 데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며는 암만 자기들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기들만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수습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일선에 가서는 그 실무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일을 잘 보아야 장관도 물러가지 않고 자기들도 직무를 완전히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또는 그 정신을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뒷수습을 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앞으로는 대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장관을 자꾸 갈아 내는 그러한 일보다는 차라리 실무자에게다가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장관은 뒷수습을 완전히 처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안 나도록 방지하는 적극적인 면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도 동아일보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에 나서서 실무책임을 가졌던 사람을 처리를 해서 책임을 지웠읍니다. 이 월북기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보고에 의하면 순천지방에서 수차 사전모의를 했고 그자들이 목포를 경유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배를 그렇게 타고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포경찰 당국에 또는 순천경찰 당국에 그 사건의 전후 경위를 지금 엄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것이 나타나는 대로 또 거기에 책임질 사람을 처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김선태 의원에 대해서 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처리를 안 하느냐 이것은 요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때마침 그때 김선태 의원이 여기에 출석을 했기에 자진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를 이 사람이 바랬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와서 여기에서 소상하게 자기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해명을 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그 해명에 의하면 아까 이충환 의원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연하게 야당이 너를 싫어하니 너는 물러가야겠다, 실무를 보는 장관이건 아니건 간에 적어도 각료 한 사람을 단순히 야당 측에서 너를 좋아하지 않고 그대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료의 한 사람의 진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누가 보든지 납득할 만한 사유가 구비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또 선거 때에 이 김선태 의원은 선거연설을 다닌 것이 아니고 시국강연을 한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전후해서 여야 간에 여러분이 다 각지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찬조강연도 많이 하신 것을 압니다마는 그 찬조강연을 하는 그 언사 가운데에는 대단히 격렬한 말씀을 한 분들도 야당 가운데에도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여기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또 이번 며칠 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지방선거에 있어서 모든 폭행과 부정과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한번 공명선거로 철저하게 모범을 보일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검사진영의 회합이 있을 때에도 이 사람 자신이 스스로 나가서 검찰관들에게 이번 공명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부정이 있든지 추호의 용서도 없이 이것은 단연코 색출을 해서 처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신신 부탁을 했읍니다. 또 지난번 각 도의 경찰국장을 모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주고 당부를 하고 모든 부정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 가차 없이 처단을 해라 하는 것을 일렀읍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이 다 각기 부하에 대해서 똑같은 부탁과 지시를 누차 행한 것이고 이것을 감시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히 이곳저곳에서 이번에도 불상사가 몇 군데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법을 어기는 부정사항이 있었다며는 현 정부로서는 이것을 결단코 눈을 감는다든지 어느 편을 들어서 차별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엄중하게 법에 의해서 일벌백계의 처단을 하려고 지금 모든 것을 엄중히 내사 중에 있고 또 알려지는 대로 이것을 입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며는 좋았을 것을 하여간에 다만 몇 건이건 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국가를 위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또 현 정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뒷처리에 있어서는 공정무사하고 엄정하게 이것을 법에 의해서 처단할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답변한 것에 부족한 것은 또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경근 원흉이 지난 13일 하오에 자기가 병보석으로 거주제한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14일 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대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했읍니다. 첫째로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경찰이 법률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범인이고 하니까 충분히 감시를 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해서 도주가 가능케 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보석으로 있는 피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는 경찰이 감시할 의무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부정 원흉으로서 보석되어 가지고 있는 이 피고들에 대해서는 의당히 검찰이…… 경찰이 부단히 감시를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장경근 피고가 7월 16일에 보석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다시 거주지를 26일에 이동을 했고 시간이 장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동태에 대해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경과됨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 장경근 피고가 그 병세가 매우 중태다 그래서 재판소에 나갈 때에도 업혀서 나가고 이것은 거의 병세가 중태라는 것이 다 알려지고 또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도주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거의 보지를 아니했읍니다. 이래서 또 그 외에 신도환, 조인구 등의 선거 원흉들이 도주한 데 대한 그 도주한 것을 검거하기 위하는 데 많은 정력을 소모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자연히 부지불식간에 그 감시가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감시가 소홀했다는 데 대한 책임은 충분히 내무장관으로서는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속담에 ‘소 잃고 오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원흉들의 감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하기로 기하겠읍니다. 그런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감시 자체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보석을 취소해 주고 또 그 병자인 만큼 인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형무소 안에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하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우리는 말하고 있읍니다. 현실에 있어서 김종원 피고 같은 데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택에서 보석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자택을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읍니다.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만약에 들어올려면 수색영장을 가져오라 이런 요구를 할 때 수색영장을 가질 만한 사태는 없고 대단히 난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가 어려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를 해서 김종원 피고는 어제저녁으로 재수감이 되었읍니다. 앞으로는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더욱 이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원흉들을 앞문으로 잡아넣고 뒷문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국민들이 정말 그와 같이 생각할 만큼 이러한 사태가 많이 발생되어서 즉 다시 말하자면 선거 원흉들이 도주한 데 대해서 이것을 즉각으로 체포하지 못한 더우기 원흉 중에도 원흉인 장경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국민의 혹평을 듣더라도 변명할 만한 말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정부 당국으로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것을 뒷문으로 내놓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결국은 그 감시가 소홀했고 그 체포하는 수사능력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이 점을 통탄하면서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릴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로서 전체로써 이 경찰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 경찰이 이와 같이 무능해서 일반 중대한 범죄인을 잘 검거하지도 못하는 이 경찰이 과연 대남간첩이 많이 내려오는 이때에 있어서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 경찰이 현재에 있어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따라서 일반질서의 문란을 초래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 제 자신 역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은 4․19혁명 이전에 있어서 너무나 지나치게 독재적인 수법으로써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러한 독재수법에 의해서 모든 질서가 불만 가운데에 질서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에 있어서는 경찰이 그와 같은 수법을 쓸 수가 없고 또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과거의 태도가 일변이 되고 또 반성한 나머지에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오히려 경찰이 유약해지고 무능해졌다는 이러한 현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러한 과거에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국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이러한 경찰을 여기에서 좀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전부를 다 여기에서 갈아 낸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별히 일반국민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경찰 자체가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면서 그 위신을 다시 회복하고 또 현재 남아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경찰관의 사기를 고무해 가면서 하루빨리 경찰 본연의 사명에 돌아가서 일반치안의 확보에 전력하도록 지금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 국민 일반이 과거에 경찰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해 가지고 앞으로 있어서는 이 경찰을 이 좀 더 자기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이 계셔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에 있어서는 경찰이 어떠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동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국민의 과거의 그 반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너무나 크고 협조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실력을 발휘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 자신으로서도 잘못한 것을 과감히 시정하면…… 하는 것이 선결문제겠읍니다마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역시 이 경찰의 치안확보에 대한 모든 점에 있어서 가일층의 협조가 계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여하튼 이 장경근 피고의 도주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말씀이 있다고 발언권을 요청하신 분이 한 다섯 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올려서 정식 질문의 시간을 만들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게 물어볼 말씀을 지금 의사일정에 올리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이의 없이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양 법안 동시 토론입니까?

아마 이 토론종결동의에는 여러분이 많은 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성립시키려면 1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토론종결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종결에는 연설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곧 묻는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충환 의원이 의장에게 부탁한 말씀이 세 분에 대해서는 2독회 때에 충분한 기회를 드리기로 의장도 명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은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았지만 2독회는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간사 변경 예산결산위원회 구 간사 김원만 위원 신 간사 김응주 위원 ◯교섭단체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민주당 구 대표 김상돈 신 대표 이석기 △교섭단체 가입 민주당 최원호 의원 고영완 의원 △교섭단체 탈퇴 신민당 최원호 의원 고영완 의원 ◯의안 △의안 제출
장관님께서 안 계셔서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사라호 태풍에 의해서 피해상황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전파, 유실, 반파, 침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약 15만 호가 피해를 입었읍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금사정으로 보아서 이 15만 호 전체를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에서는 전파와 유실가옥 중에서 3만 6000여 호에 대한 복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만 6000호도 역시 그 전액을 내지를 못하고 전파에 대해서는 5만 환 또 유실에 대해서는 3만 환 이러한 정도의 보조액을 지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돈이 결코 복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액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 않읍니다. 또 이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상으로 그동안 정확한 통계가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것을 각 도에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을 조사하는 중에 있고 또 현재 일부분만이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와 있읍니다. 머지않아서 이 보고가 전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 예산안은 평시 때와 달라서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로 첫 번에 제출되는 예산인 만큼 당연히 예산에 신정부의 시정방침이 이 예산 면에 나타나야 될 줄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예산 면을 통해서 과연 제2공화국은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런 중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총체적으로 볼 적에 과거와 같이 숫자를 나열한 데 지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진실한 면에 있어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데에 대한 예산이 정말 계상되지 않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예산을 대폭 수정하고 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끌려고 했읍니다마는 첫째로 이번 정부가 수립이 늦었고 예산이 법정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한 만큼 우리 신민당에 있어서 이것을 더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할 적에는 도저히 금년도 내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여당에 협조하고 과연 이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주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한번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주는 그런 견지에서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을 먼저 저희들은 작정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정치적 면이라든가 또는 계수 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총리에게 말씀 사룁니다. 소위 4․19 사태 이후와 과거 자유당 치하 때와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총리 자신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는 더 혼란하고 국민의 생활은 더 핍박해지고 대체로 볼 적에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로도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같이 전연 정책의 빈곤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부는 4․19 사태 이후에 어떤 점이 과거보다 다른 점이 있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혹은 국민의 생활이 나아졌는가, 그러면 사회의 질서가 과거보다 나아졌는가, 무엇이 4․19 사태 이후보다 나아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점이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전에 사용하던 국호, 연호, 국기, 애국가 이런 면에서도 물론 제헌국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허다한 논이 있었읍니다마는 연호를 단기로 쓰고 또는 국호를 대한민국을 제정을 했고 국기를 역시 그전 국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 이렇게 해 왔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국가를 갖지 못하고 애국가라고 해서 이것을 국가로 대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애국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일제치하에서 우리 국가가 망한 그 뒤에 각지에서 소위 독립운동으로부터 애족의 뜻으로 많이 불려 왔던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국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2공화국으로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혹 제2공화국 행정부에서는 구상해 본 일이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있어서 예산을 훑어보며는 그 규모가 과거에 유례없이 금년도 예산은 확대되었읍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067억으로서 현 연도 4238억에 비하여 약 19.5푸로가 증액되었읍니다. 그리고 숫자로 말씀하며는 829억이 증가되었읍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며는 금년도…… 신년도 국민총생산 추계를 보며는 2조 1424억으로서 현 연도의 2조 470억에 비하여 약 945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그 증가된 945억보담 약간 적은 금액으로서 829억이 전부 국민총생산 추계에 증액된 것을 이번 예산에 증액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과연 국민의 소득금액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전체 총생산액에 945억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 예산 면에 829억이라는 것을 증액했는지, 그러면 이것은 전연 국민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고 전부 증액된 것을 예산에다가 계상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적에는 예산 자체를 제가 볼 적에 이것은 국민의 출혈을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는 이런 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방비 문제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한미공동협정이라도 체결해서 한미 간에 공동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며는 실질적으로는 외원이 감소되었는데 환율인상 관계로 해서 대충자금이 대폭적으로 늘었읍니다. 그 비율을 보며는 금 현 연도에 있어서 대충자금에 우리나라 예산에 비율이 32푸로로 되어 있는데 신년도 예산은 약 100…… 100 아니라 전 예산의 반절 48푸로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변명하기를 이것은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은 원조국가가 우리나라 예산에 관련도를 더 깊이 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현 연도로 말씀하며는 국방비에 있어서 1485억에 비해서 신년도는 165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민주당정부는 선거나 모든 공약을 통해서 감군해 가지고서나 이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실업자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현 연도보담 171억 환이 불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 공약과는 전연 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한국방위라는 것은 자유진영의 방위요 좀 더 이것을 확대하게 말씀하며는 미국의 방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만일 예산이 편성되어 간다고 하며는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권보담은 원조국가에서 우리나라 예산에 관련한 것이 크고 모든 예산은 국방비에 충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한국전선을 방위하는 데 있어서 한국 간에 공동방위하는 그런 협정이라도 맺어 가지고서나 이 예산을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으로 신년도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국제수지가 어떻게 호전될는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미 회계연도 1961년도 원조계획액은 2억 3600만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1960년도에 비하여 1400만 불을 증가했다고 정부 당국은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증가된 부분을 보며는 잉여농산물로 되어 있어서 한국 농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으로부터 불화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되어 있읍니다.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이 국방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농업과 경합하는 면은 결코 이것을 경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조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는 농민을 희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원조정책에서 오는 한 가지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적에 정부는 원조가 줄지 않고 원조가 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ICA 자금은 줄었고 또는 유엔군 대상비 라든가 노역불에 있어서는 환율인상 관계로 대폭적으로 이것이 줄었기 때문에…… 줄고 다만 여기에 잉여농산물이 이 나라에 많이 수입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바꾸어서 ICA 자금이 늘고 이 잉여농산물 원조자금은 줄어야만 실질적인 외원의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방면으로 이 원조자금을 유용하게 쓸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예산과 우리 국민생활 관계에…… 국민생활의 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셋째로 이 정부는 국민생활 수준의 목표를 어느 점에다 두고 있는지. 정부는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이나 재무장관의 연설에 있어서 인프레의 요인을 배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아서 인프레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년도 예산부문은 93년도에 비교하여 829억 환의 확대를 보았고, 환율은 650 대 1로부터 1000 대 1로 인상되었고, 조세에 있어서는 직접세를 줄이고 그 이상으로 간접세를 늘려 놓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간접세를 늘였다는 것은 소비대중의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또 철도화물료를 인상하였고, 물론 이것은 전기요금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정부안에는 전기요금을 85푸로 인상할려고 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수송이라든가 교통 면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세를 백시지백 으로부터 200으로 인상을 했고, 일반경비와 국방비도 대폭 증액했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프레하는 요소는…… 인프레 요소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고 이러므로서 대중의 생활은 위험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총리의 시정방침과 재무장관의 연설은 전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은 어떠신지. 다음으로는 신년도 재정투융자는 1920억 환으로서 93년도에 1488억 환에 비하여 433억 환이 증액되었읍니다. 이것은 불하감소, 환율인상, 인프레에 요소로써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업내용은 실질적으로 재정투융자가 433억 환이 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줄인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금년도 감사를 통해서 말씀하면 농림, 수산, 광업, 공업, 중소기업, 전기해운, 토목사업, 철도, 통신, 기타 11개 부문에 긍해서 장기계획 93년도․4년도분은 1837억 환으로 되어 있고 신년도 예산안은 1920억 환 중 동 11개 부문에 있어서 1621억 환으로 216억 환이 감소되는 그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업에 있어서 12억 환, 공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 182억 환, 철도에 있어서 116억 환, 기타 98억 환이 각각 줄어 있고 여기에 증가된 것은 농업에 10억, 수산에 8억, 전기에 68억, 토목사업 기타에 7억, 통신 42억 환으로써 각각 액이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면 장기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정부는 큰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자금을 배열했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한낱 숫자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자유당 치하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창설할 적에 그때 같은 전선에서 싸우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무원연금보다는 사회보장제도가 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하고 이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 민주당 공약에 있어서도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볼 적에 전연 이 제도가 창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에도, 헌법 제19조에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전연 고려되지 않었는지. 우리나라는 특히 빈곤하기 때문에 병이라든가 출산 혹은 노년 혹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보장제도와 직업에 대한 보장제도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전연 신정부는 이것이 계상되어 있지 않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볼 적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예산 전반에 볼 적에 첫째로 세입에 있어서 세입의 근거가 박약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정책 면으로부터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숫자의 나열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금년도는 시일관계로 이런 정도로 되었지만 명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충분한 민주당정부의 정책을 수립해서 추가경정에 내겠다는 것을 각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도 여러 가지 허다한 맹점이 많이 있고 모순점이 있지만 이런 점을 충분이 이해하고 이번 예산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가지만 이상 몇 가지…… 그래도 아무리 시일이 바빴다 할지라도 과거의 뚜렷하게 나타난 공약 몇 가지는 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텐데 어째서 이런 점이 전연 누락되었는지. 제가 말씀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외에도 질문하실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혁명입법의 심의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에 양해를 구해야 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인즉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혁명 완수를 위한 입법을 10월 말까지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라 하는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본회의의 결의를 존중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10월 말일까지 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며칠 동안 더 지연되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점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하고 제2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분담을 해서 그 안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논이 백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민의원 참의원 양원에 조속한 심의통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민의원 참의원 각 교섭단체대표들이나 또는 양원의 법사위원들 또 부정축재 관계에 있어서는 양원의 재정위원 되시는 분들 몇 분들과의 연석회의를 열어서 서로 귀중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당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정당한 의견을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이 혁명 입법에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각파 교섭단체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간보고 말씀 올립니다.

내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텐데 잘 모르시고 그래서 내가 대리로 답변하게 되었는데 불행히 본인에 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안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경 의원은 뭘 가지고 써 가지고 와서 읽는지, 그것은 이경 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벌써 4년 전에…… 4년 전에 7․27…… 들어 보아요! 들어 보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7․ 27 사건이 벌써 4년 전에 났읍니다. 4년 전 7․27 사건 때에…… 4년 전 7․27 사건 당시에 이 정권하에서 이익흥 내무장관, 김종원 치안국장이 이것을 연극을 꾸며 가지고…… 그렇게 씨나리오를 다 써 놓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 없었다 그 말이야요. 그런 것인데 오늘날 이경 의원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기에 와서 얘기하지만 당시의 도하 각 신문이라든지 몇 번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다 발표된 것입니다. 발표되어서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의장으로 계시는 서민호 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8․15 해방 당시에 내가 이북에서 월남을 해 가지고 이북실정 보고 강연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했고 또 공산당하고는 상당한 제가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서민호 부의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정권하에서 두 번 당선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하에서 가장 피투성이로 싸움을 한 것은 모르기는 모르지만 나 혼자 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만일 빨갱이가 되어 가지고 부역 해 가지고 범법행위를 해 가지고 법률상 처벌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법률상 범법행위를 안 한 사람도 다 잡아 가지고 국회의원에 입후보 못 하게 하고 징역을 보내는데 왜 하필 나만 특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처벌 못 할 리 없었을 것이고 처벌뿐만 아니라 나를 국회의원 시켜 줄 리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4년 전에 전부 밝혀 가지고 신문에다 벽보에다 굉장히 해 가지고 나를 잡을려고 했는데 그 씨나리오를 오늘에사 발견한 것처럼 해서 이러면…… 그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그것은 이승만 정부가 나를 잡을려고 꾸며 논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경 의원! 나는 현재 국무위원인 동시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단상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런 헌법규정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을는지 몰라도 이경 의원에 대해서 내가 떠들려고 하면 나는 근거 있는 이경 의원의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경 의원은 일제 시 고등경찰 출신으로서 여순사건을 위시해 가지고 6․25 사변 이후 쭉 계속해 가지고 양민을 관제공산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수 학살했다고 하는 그런 짓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또다시 양민을 관제공산당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할려고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물러났읍니다. 이승만 정부가 나를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죽일려고 했지만 내가 생명 걸어 놓고 과감하게 투쟁을 했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처벌 못 한 것입니다. 내 그 말은 깊이 말할 필요는 없으나 이경 의원,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제발 관제공산당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잡지 마시오. 그런 생각, 이승만이 때 생각 지금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경 의원이 그 씨나리오를 어데서 입수했느냐 내가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야당을 전부 송두리째 잡아 버리고 다 죽여 버리려고 하던 오제도 검사한테서 입수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마산사건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제도가 간첩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지고 마산 갔다가 와서 뒤에 빨갱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혁명세력…… 양민을 공산당으로 몰아치고 다 잡을려고 한 오제도하고 내통해 가지고 3선 의원인 나를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잡을려고 할 것 같으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은 주의해서 하시고 당신보다도, 왜정 때 고등경찰 되어 가지고 양민을 잡어 가둔 당신보다도 내가 해방 이후에 대공산당 투쟁을 상당히 했다고 하는 것은 충남에 있어서나 전남에 있어서나 서울에 있어서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서민호 부의장은 내가 월남해서 한민당 여러 간부들이 나를 초청을 해 가지고 저기서부터 걸어올 때에 그 공산당 형태를 전부 얘기하라고 그래 가지고 무교탕반에서 김병로 씨, 고하 …… 인촌 선생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와 가지고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그 각본을 가지고 강연을 했다고 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함부로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대부분의 얘기는, 이미 이 얘기는 벌써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승만이가 나를 잡을려고 신문에다가 대서특필 벽보를 붙이고 했던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일이여! 더 좀 조사해 보세요! 이승만이가 나를 잡을려고 그렇게 조사를 했지만 근거 있는 것을 잡지 못했으니까 한 번 더 조사해 보시오. 이경 의원이 만일 총리가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나는 자살해 버릴랍니다. 왜, 관제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죽일려고 하는 것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승만이하고 싸운 것도 죽도록 싸웠는데 또 어떻게 싸우겠읍니까? 기진맥진해서 나는 이제 못 살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명 7차 회의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

지금 최 의원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할 것을 휴회 중인 고로 해서 미리 예고를 못 해 드렸읍니다. 그런고로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는 이것으로써 잠간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민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대리 이상돈 씨가 제출한 안이 있으니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잠간 이것을 말씀드려 보시지요. ―휴회에 관한 건―
지금 강경옥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이것이 인권을 유린하는 즉 말하자면 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조처가 아니냐, 이것이 유엔헌장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데 배치되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유엔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인격을 유린하는 종류의 개헌 또는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유엔가입에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의 말씀을 드린다면 불소급원칙은 아마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이 특별법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란다든지 부정축재한 사람을 갖다가 처벌하자면 부득이 불소급원칙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 하는 무엇을 넣기 위해서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개헌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에 정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현행법을 가지고도 이것을 갖다가 처단할 수 있으리라 또는 처단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그때 생각에는 검찰에서 지금 처벌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그 원흉들, 기타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하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올시다. 검찰에서는 아마 무려 수만 장의 조서를 꾸며서 이만하면 충분히 처벌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정도로 이것을 법정에 제의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검찰의 증거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독립된 사법권의 발동으로서 그 독자적인 법 견해에서 언도를 내리는 것인데 검찰에서 사형까지를 구형할 그 범인에게 대해서 무죄판결이 내렸읍니다. 이것은 참 몽상적이었읍니다. 그럴 줄 몰랐읍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법부를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는 다른 그러한 거리가 먼 언도가 내렸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에 그래도 원…… 여기서 사형구형을 했는데 언도 15년…… 무기가 되었다든지 15년형을 받았다든지 혹은 10년을 받았다든지 이렇게만 판결을 내림으로서 아마 지난번에 의사당에서 그러한 난동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난동이 없었던들 개헌을 안 하고도 일이 그러한 처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 것이 그렇게 되고 나니 그저 번연히 누가 보든지 원흉에 틀림없다는 사람이 그저 석방이 되고 이러고 나니 피해를 입었던 학도들이 들고 일어날 것은 정한 이치올시다. 그러나 사법부의 말대로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우리의 독자적 해석으로서는 이렇다고 해서 신념대로 했다, 그거 할 수 없읍니다. 사법권이 저렇게 독립해 가지고 있는 이상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읍니까마는 여하간 행정부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랐다 해서 그렇게 다시 또 야단이 나더니 국회에서도 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마, 개헌을 하마 이렇게까지 거의 약속이 되다시피 되었으니 행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가 신념이 도무지 조변석개가 되어서 이랬다 저랬다고 해서 그랬다고 보신다며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시게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읍니까. 그리고 그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원치 않는 일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이러한 특수한 정세하에서 정상적이 아닌 비상방법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된 만큼은 거기에는 거기에 원인과 근인이 모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었겠읍니까? 그래서 전 국민의 요망에 따라서 이러한 참 일종의 혁명이 이루어져서 정권이 바뀐 만큼은 또 국민이 거기에 대한 요망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반혁명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단을 요구하는 것도 이것은 어느 나라 혁명이든지 혁명의 형태에 따라서 경중에 또는 완급의 차는 있을지언정 이것은 으례히 뒤에 따라서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사람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그러한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런 경우로 인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고 반드시 국회에게만 책임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개헌안을 다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니 공동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잘된 것이라면 다 같이 찬양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개헌안이 불소급원칙을 갖다가 무시한 것이니만큼 유엔헌장에도 배치가 되는 것이고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데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엔에 가입하는 의미로 보아서 이것은 그런 개헌안이라든지 특별법이 없었던들 더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불가피한 관계로 또는 국민의 요청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만큼은 이제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가 여러 나라의 대표들에게 우리나라 현실을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외는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현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지는 못합니다. 피상적으로 보겠지요. 어떻게 된 나라인가,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가 불소급원칙을 갖다가 개헌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야단이냐, 이것은 대단히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허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특수사정을 우방의 여러 나라가 알아들을 만큼 잘 설명하면 또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가령 미국대사관이면 대사관 여기에 와 있는 기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모두 여기에 대해서 어색한 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차차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정세를 보고 하니 그럴 법도 하다고 이렇게 차차 납득이 갑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부득이하다는 정도로 납득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불 다른 나라에도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면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서 도움은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절대적 조건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가입을 안 시키겠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잘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또 앞으로도 만일 보안법 같은 것 이런 것을 고친다든지 또는 또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또 개헌을 한다든지 또 특별법을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일이 자주야 있겠읍니까? 또 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개헌이라든지 또 특별법이라며는 참…… 참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도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과거의 남의 과오를 들추어서 혹독하게 보복적인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너그럽고 관대하게 해서 그래서 다 잘못한 일이 있으며는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회개하도록 하고 같이 손 잡어서 다 같은 우리 동포이니만큼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보복적인 그러한 행동을 삼가하고 잘 협력해서 앞날의 건설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자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신념적으로 믿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일도 그 방향으로 이 사람은 밀고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가운데에 그간 네 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껏 명실공한 지방자치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재정 면으로나 또는 사무적인 면으로나 중앙집권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 가지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운영이 되도록 희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간단하니 한두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24조에 회기의 총 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회기의 총 일수를 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총 일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응분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방의원들이 잡담을 하기 위해서 쓰잘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방의회의 실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날짜를 정하므로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제대로의 지방의회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날짜를 정해 놨을 때에 거기에 여유가 생겼다고 해 봅시다. 이건 나쁜 방향의 얘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날짜가 남었으니깐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지방시찰 여행이라든가 기타의 무슨 방도든지 남은 날짜를 소비할려고 하는 것이 일응 생각키는 이러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지방의회의 총 일수를 제정한 이 조항만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히 지방의회의 위신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방의회의 일수에 있어서 초과되는 의회를 열었을 적에 도의회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읍의회에 있어서는 도지사, 면의회에 있어서는 군수가 개회를 명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미의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지방의회로 있어서 불가피한 긴급한 사태가 있어 가지고 이 결정된 일자를 초과해 가지고 회의를 열었을 경우에 과연 감독기관인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나 군수가 그 의회를 폐회시킬 수가 있느냐, 만약에 폐회를 시켜 가지고 중요한 안건의 심의를 못 할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초위원께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27조에 있어서 이건 혹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이 분과위원회에 가 가지고 발언권이 있다, 단 거기에 있어서 표결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 법안 제10조를 볼 것 같으며는 분명히 표결권이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왕왕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98조에 있어서 요 문제는 여러 선배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한 말씀 묻고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시․읍․면의 구분을 명백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는 도는 일반 시․읍․면과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도 기관인…… 국가기관인 장 또는 순수한 자치단체의 장인 두 가지로 말씀할 때에 도는 약 7할 이상을 국가재정 보조를 받고 있고 위임사무가 약 7할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별도의 장으로서 취급을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현행 시․읍․면의 실정은 어떠하냐, 아마 재정보조를 받지 않고 교부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읍․면을 유지해 갈 면이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내에는 없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 부면으로 보았을 때 도의 사무가 약 7할이 위임사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읍․면사무라고 하는 것은 8할 정도가 국가의 위임사무입니다. 불과 2할 정도밖에 고유사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질 때 도나 시․읍․면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97조에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있어서 시․읍․면장은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런 조문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적어도’라는 이 문구가 더 좀 입법정신을 보아 가지고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부가 다 직접 선거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초안에 있어서 도지사만은 임명제로 하고 기타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한다 여기에 헌법 97조와의 관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차라리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말단의 지방행정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도지사는 선거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읍․면장만은 임명제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너는 2․4파동 당시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꾸지람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4파동 당시의 그 광경을 직접 본 본 의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과거에 직선제로 있어서 시․읍․면장이 나왔을 때의 일을 회상해 볼 때에 과연 올바른 지방행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평지풍파를 일으켜 버렸어요. 조용한 산간의 읍․면에 있어서 읍․면장을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서로 좋아 지내던 사람들이 입후보를 해 가지고 반목, 질시를 한다, 지방적으로 많은 분파를 조성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로 나와 가지고 면장이 될 사람이 선출되지 않은 예가 많이 있었어요. 돈 깨나 있고 권력 깨나 있고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도 나와 가지고 면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제대로 명령계통을 듣지 않는 이러한 실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적에 이 헌법 97조와 이 임명제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기초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가 없는가, 도지사만은 임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엄격히 따져서 헌법에도 위배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서울특별시 시장선거에 있어서 이 개정안을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 수도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문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명투표를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반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며는 7만 문맹인이 있어서 그 주권을 박탈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200만 서울시민 중에서 7만 문맹자라고 하며는 1할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그 작대기 투표…… 그야말로 우리 문명…… 적어도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이것을 끌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한번 이런 시험을 해 보아 가지고 앞으로 각급 선거를 우리가 기명투표로 머지않은 장래에 해야 우리 문명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서울특별시에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기명투표를 기어코 한번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하셔서 이번 우리가 서울특별시 면모를 갖추고 우리 문명국가의 면모를 자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서울특별시 기명투표를 해야 될 것이라는 데에서 찬성합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지금 김용성 의원이 하신 말씀도 아까 먼저 조국현 의원이나 다 같으신 취지의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거반 정부가 하는 것이 다 마땅치도 않고 기대에도 어그러지고 우리 눈에 보아하니 앞으로 감당해 나갈 것 같지 않으니 지금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 나가시면 아마 두 분께서는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또 일이 잘되리라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감으로써 일이 잘되면야 열 번이라도 나가겠지요. 이왕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한번 힘차게 소신대로 잘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아직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정부를 갖다가 헐뜯기 위해서만의 말씀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좀 잘 해 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 새겨듣겠읍니다. 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읍니다. 알고서 그 뜻은 받들겠읍니다. 해서 정신 차려서 더 기운을 내서 강력하게 치안유지는 물론이요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도록 한번 해 놓고서 무슨 업적이든지 남겨 놓고서 그리고 물러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것도 못 해 놓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비난공격에 못 이겨서 물러나 간다고 하면 이것은 한 가지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용성 의원도 말씀합니다마는 김용성 의원이나 이 사람이나 다 같이 야당에서 한 당에서 자유당한테 여지없이 두드려 맞던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의 책임을 맡었다고 해서 금방 도로 자유당의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아마 대단히 그릇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었읍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사람도 국민 앞에 큰 책임을 지고 거창한 일에 착수를 한 이상 분골쇄신, 그야말로 전력을 여기에 다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 만큼은 다소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이 보시고 채찍질을 해 주실 때에는 해 주세요. 맞어 가면서 정신을 가다듬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일층 여러분의 기대에 맞을 만큼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읍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먼저 신인우 의원 물으신 데에 대답하겠읍니다. 재정적 뒷받침 운운 이거 거번 내가 말한 데 대해서 세간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내가 그때 말한 정신은 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선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거를 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재정적 자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정해 주시는 그대로 선거를 하게 된다며는 그대로 선거를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확고한 자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므로 인하여 비로소 완전한 자치단체의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를 나타낼 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지면에 보도되는 거나 다른 분들이 와전하는 말을 들으면 재정적 독립만 되면 되었지 선거는 안 해도 좋다, 안 치러도 좋다 이렇게 내가 답변한 것처럼 전해져 있읍니다. 혹은 내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말해 두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설명합니다. 또 공무원 진퇴문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셨는데 법대로 하겠습니다, 위법해 가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위생사무 이관에 있어서 왜 보건사회부로 옮겨갔느냐 이런 물으심 같은데 이것은 내가 내무부장관 취임 전이요 단지 국무회의에서 나도 찬성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관해야 한다 나는 이 소신을 말합니다. 그리해서 위생사무는 보건사회부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단 경찰은 취체 만 해라 이러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취체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에 정남규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정남규 의원의 정신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개인을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인사는 절대비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별로 답변한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국민이 지금 부르짖는 그 정신에 어느 정도 이것을 맞추겠느냐, 우리 생각은 100퍼센트 맞추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인 개인을 색출하고 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시기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불원해서 단행할 단계에 있는 우선 총경급 인사에 있어서 약간 윤곽을 말씀드리면 상당한 숫자를 해야 한다 모두 이렇게 부르짖기에 어느 선을 그었읍니다. 맹점을 그었어요. 개인 개인으로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었어요. 이것은 맹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그어 놓고서 그 안에 추려 보니까 역시 상당한 숫자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약간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 진실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후일에 다시, 약간의 다시 조치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또 새로 기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원칙을 정해 가지고 새로 기용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 두는 것은 이 사람이면 그러한 때가 안 묻은 사람이다, 맹점을 그은 그 선에 안 들은 사람이다 또 다른 때가 안 묻은 사람이라 해서 기용도 하고 승진도 시킨 일이 있읍니다. 하지만 역시 그중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묻어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있어서 그렇게 때 묻고 확실한 그러한 범행이 있는 사람이 다시 발견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처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은 적어도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청이 들어오고…… 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농담 같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되고 보니까 이력서 접수계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앉았는 노릇이 이력서 접수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원칙하게 동요하고 그럴 정신은 없읍니다.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지공무사 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여 말씀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더 진정한 마음으로서 간단히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국무총리를 나오셔서 앞으로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시책을 좀 들어 보아야 하겠고 또 이 원인이 지난 11일 날 국회난입 사건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몇 분 전에 곽 의장과 이 의장에 대해서 수리를 못 하겠다는 부결표를 던졌고 또 이 문제로 해서 정부 측으로 책임을 지고 이상철 내무장관이 이미 사표를 냈고 딴 분이 내무장관에 발령을 났고 또 몇 분 전에 장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갔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하나 안정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장 총리 나오너라, 어떻게 했느냐 끄집어 뜯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하겠읍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난동한 것도 우리가 물론 잘못했지만도 우리 자신이 왜 이런 결과를 빚어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10만의 대변인으로서 특히 제2공화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10만의 선량으로서 자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혁명입법을 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느냐, 그동안에 두 달 동안에 정부…… 총리, 국무위원을 몇 번씩 불러냈읍니다. 나오너라, 들어오너라, 어떻게 했느냐, 한 번 나오며는 수십 명이 발언해 가지고 꼬집어 뜯다가 결국은 학생들은 당파싸움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특별법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는 좀 더 자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시 붙잡아 가지고 어쩌라 뜯어라 할 필요가 없이 며칠 전 김창수 의원께서 제안한, 내일이면 16일이올시다. 개헌안이 제출됩니다. 또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산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정부 측으로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나오셔서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물어 볼 기회가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1일 사건은 이미 안정단계에 들어가고 며칠 있다가 우리는 특별법을 통과해야 되겠고…… 내일부터 특별법을 통과해야겠고 그 이후에는 정부 측으로 국무총리 이하 나오셔서 정부에 우리가 시책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시책을 물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또 불러내어서 또 싸움하는…… 당파싸움한다고 욕을 얻어먹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정래 의원께서 국무총리 나오시라는 국무위원 출석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여러분께서 좀 더 파를 초월해서 냉정한 입장에서 자기반성을 하고서 여러분께서 절대다수로 이 문제를 부결해 주시기를 빌고 내려가겠읍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같은 데에는 약 2개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읍니다. 경상북도의 평년작이 250만 석을 추산하는데 지금 4할 이상, 약 100만 석 감수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국회가 아직 기능이 회복 안 되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벌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정부와 절충을 해서 긴급대책으로 구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사라호 그때의 피해보담 훨씬 이상인데 태풍 사라호 조사단은 40명을 구성을 했읍니다. 하니 동의자가 의장단에서 원수와 인원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있어서 경북, 경남,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신 전남 등지의 한해가 대단히 심한 것 같으니 아마 적어도 40명에 가까운 대책위원을 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현지에 답사를 해 가지고 정부와 절충을 해야 될 줄 생각하고 본 동의안을 긴급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말씀은 아마도 어저께도 정회를 해 가지고 해 보신 일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아마 원만한 합의를 못 보고 지금 오늘 올라와 가지고 다시 30분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고 하는 동의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안 계세요? 이의 안 계시면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을 정식으로 시켜 보아야 되겠읍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 간에 의견을 종합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이범승 의원의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삼청 계시지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인제 말씀하세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장!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정식으로 그러면 임시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의 특별위원회로 인정을 해 주시면 그것도 될 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기왕 있는 것을…… 기왕 있는 것을 여기서 한 개의 특별위원회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아마 법률상으로는 맞아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여기서 논의를 하셔서 오늘 해결을 시켜 주시면 이것이 내일쯤은 통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 연설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십시오.

분과위원장선거로 말미암아서 우리 참의원에서 상당히 알력과 분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신문지상에서 들었읍니다. 더구나 이 사람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르락내리락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벌써 참의원 구성할 때부터 이 사람은 분과위원장이라든지 혹여 다른 직책에 대해서는…… 의원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배속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국회법에 정하는 바이니까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감투에 대해서는 하등 욕심이 없고 또 나아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친한 친구들의 여러분이 권고도 합디다마는 또 간곡하게 나 아니라도 제재명사 가 많이 계시고 또 그나마 자리가 부족해서 한데 나까지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노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법사위원장에 내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생각됩니다. 다른 분이 해 주었으면 나보다도 유덕유의 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꾸 이러는 것은 마음으로 대단히 괴롭다…… 한 자리라도 그 좋아하는 양반들한테 양보하는 의미로 나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점을 많이 참작해 주시고, 조금도 추호도 위원장이라든지 다른 감투에 욕심은 조금도 없고 단지 의원으로서 최후까지 어디까지라도 충실히 직책을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우리나라가 여태12년 동안 하는 것이 그 안에 불법과 부정과 이것을 누적해 올 뿐만이 아니라 감투를 가지고설랑 여태까지 싸워 내려온 것이 소위 신파이니 구파이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한 것이 맹탕해 가지고설랑은 개인의 영달 또 말하자며는 이욕 관계 이것이 부수해 가지고설랑은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4월혁명이 그래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 참의원은 우리가 처음에 약속하다시피 당파를 초월해서 어디까지라도 국사를 위해설랑은 진졸갈력 하기로 서로 맹세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설랑은 시원치 않은 그 감투,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만일 참의원 역시 정쟁의 도구화된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다시 수습할 도리가 없고 다시 4월혁명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사로 말씀드리면 오늘 상임위원장을 잠간 오늘 하루만 보류해 두었다가 내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21명이라는 분이 상당히 불만인 것 같은데 내 그분을 두둔하든지 또 비호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겠고 가담할 의사는 없읍니다.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당도 아니고 또 여기 와설랑은 담우회이니 참우구락부이니 하는 데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순수한, 여기에 58명 중에 순수한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런 말씀 하는 것이 혹여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담담한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니 오늘 하루만 보류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좀 침착 냉정하시기를 또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합중 합동해서 이 자리에 분규라든지 알력이 없도록 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 보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의사에…… 내가 만일 참작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동의라도 하고 싶습니다만도 잘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의원 같이 정쟁마당이 된다든지 또는 이 나라의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면 이번에는 민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이 전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여러분이 잘 자각하십시오.

심 위원장 설명하시겠읍니까? 이범승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발언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사무 당국에 물으니까 의장이 상정시키라는 말이 없어서 상정을 못 시켰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와 정반대로 고담용 위원장에게 여러 번 이 사람이 독촉을 했읍니다. 빨리 지방자치법을 국회에 상정시키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것도 급한 법안이니만큼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 독촉을 했으면 했지 내놓은 것을 내가 상정 안 시킨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마 그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전 되어서 만약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의장이 억하심정으로 이 바쁜 법안을 지연시키겠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내 의장석이 아니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림으로 해서 말씀 여쭙는데, 박해충 의원이 이 지금 문제되어 가지고 있는 이 안을 가지고 전번에도 나왔기에 이것은 행정부에서는 현법에 의지해 가지고 행정부 권한이므로 해서 아무리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인자격으로 그런 의견을 말한다든지 이럴 것이지 이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것을 국회에서 결의형식으로 해 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 간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행정부에서 이 건의를 안 들을 때에는……… 자기네 권한이니깐 안 들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안 들을 때에는 국회에서 망신하니……… 건의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다 하는 그런 이유로써 이것을 아무케나 작정한다면, 건의해서 안 들어도 좋다 하는 그런 심정이면 우리 국회의 운영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상정시킬 수 없다고 의장의 권한으로 아무리 해도 이것은 주문이 맞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마침 의장을 양보를 하고 내려오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또 상정을 시켜 가지고 행정부에 무슨 질문을 하자고 불러놓고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마땅치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행정부에서 안 들을 수도 있는 그거라면 과거의 이 정권 때와 같이 적어도 입법부의 아무리 건의라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결의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정부를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상정해서 건의하면 정부는 마땅히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정부가 안 들어도 고만이올시다 하니깐 나는 이 문제에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의 운영상 그래도 선배들이 조리 있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다소간 가만히 있어야지 기어코 이걸 꺼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후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김남중 의원 무슨 의사진행이 있어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헌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립니다. 조헌수 의원 말씀은 이 4조가 지나치게 권력층에 치중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심사케이스에 있어서도 피동적으로 움직인 읍․면장까지도 들어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 자칫 잘못하면 사감이 발동되어 가지고 보복적인 행동으로 나올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중앙위원 같은 것은 이것은 4조로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들은 이 공민권제한법이 제정 공포된 후에 있어 가지고 이 법이 어느 개인의 사감의 발동이나 혹은 보복행동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공민권제한법 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구성될 조사위원회 혹은 심사위원회의 그 구성과 운용에 많은 기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조헌수 의원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말단까지를 여기에 해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시면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오랫동안 육군 장성의 한 분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신 김응조 의원께서 군 내부를 잘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군단장급에 지금 5명이나 있다, 이 사람이 부정선거에 기여한 현저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13호에 있어서 선거 당시에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대장 여기에다 선을 그어 놓고 그 사람 가운데에…… 군단장 가운데에 현저하게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이 특별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해석은 장관 대신 차관이 설명하신 후에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잠간 의사진행하겠읍니다.

보충설명 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한종건 의원이 하시겠답니다. 한종건 의원 나와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비료조작업무 독점 반대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비료만 생각할 때에는 손쉽게 넘어갈 문제로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이 농업국이냐 공업국이냐 또한 92년도의 농가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매 호당 2만 3000환의 적자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도대체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비료문제가 단순하게 수송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정치를 할 때에 그 정책 면에 있어서 중농정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업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농민들이 항상 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체로 네 가지를 들 수 있읍니다. 그 하나는 이 민족이 지금 8할이 농민인데 통계를 볼 때에 6할이라고도 하고 7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무농토 농호가 한 이백 한 삼십만 호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농토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실업자로 규정해서 6할로 보지만 사실상은 다 농민입니다. 만일 지금 국세조사가 완전히 잘 되지 않아서 대략 한 2200만이 우리 동포라고 합시다, 남한이. 그 8할이라면 17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어민을 제하더라도 1700만 명이 농민이라는 농업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못살았느냐, 아까 말씀한 네 가지 요건은 불행한 것은 경작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영농자금을 준다는 데에 있어서 항상 양곡담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실적을 조사해 보면 검사료니, 화재보험료니, 창고료니, 농업은행의 이자니 해서 농민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수탈을 자유당시대에 했기 때문에 항상 농민이 가난에 헤매왔어요. 그다음에 세째 이유가 뭔고 하니 양곡정책인데 잉여농산물을 자유당시대에 들여온다고 해서 언제 들여왔느냐 하면 가을철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양곡시장에는 양곡이 넘쳐흐르는 것이 통례입니다. 추수를 하며는 농민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쌀을 시장에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택해서 200만 석, 300만 석을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곡가는 하락이 되어서 농민은 피땀 흘려 만든 그 곡식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해 왔어요. 넷째로는 뭐냐, 지금 말한 비료문제입니다. 경제원조에 비료를 미국 사람이 줄 때에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뱃장으로 보면 농민에게 거저 주어도 좋겠다고 해요.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대충자금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살림살이를 도저히 어디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팔아 가지고 농민에게…… 그래서 대충자금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작이 항상 한 기관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탈을 당해서 농민은 그 비료가 적시에 손쉽게 싼값으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때늦게 값비싼 비료가 얻기 어렵게 농민의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해마다 농민들은 비료 얻기에 고생을 다 해 왔고 또한 값싼 비료를 울며 개자 먹기로 이것을 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경쟁원칙으로 보더라도 비단 운송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대중 상대의 모든 그러한 영리를 도모하는 기관을 볼 때에 경쟁에 부쳐서 될 수 있으면 값싸게 손쉽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한 기관에 독점시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에 백해무익이에요. 더우기 이 나라가 살고 죽는 농민문제를 다루는 이 비료조작을 항상 한 기관에 독점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당시대에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던 그런 전례를 그런 추잡한 전례를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날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벌써 가을철이 되면 내년 농사할 비료를 농민은 손쉽게 얻기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옥우 의원의 보고를 들으면 연구한 것을 들으면 4800환인데 3900환에 할 사람도 있다, 그러면 900환의 차이가 나요. 900환이 아닌 사오백 환의 차이가 날지라도 1700만 명의 농민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큰 것입니다. 73억이나 되는 과잉징수가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진실로 살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아흔아홉 번 손이 가서 어시호 우리 입에 쌀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해서 피땀을 흘려 농사를 해 가지고 가을에 가서 돈이 조금 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업가들이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허락하면서 피땀 흘려 농사하는 농민에게는 이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서 성립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농촌을 살릴 때 농민이 수지균형이 맞을 때 어시호 농민들은 구매력을 갖게 될 것이고 농민이 구매력을 가질 때에 우리의 중소공업은 발달된다는 것을 우리 이것은 ABC의 원칙이에요. 자유당시대의 비료조작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통화유통을 갖다가 억제했기 때문에 통화선과 물자선이 항상 교류가 되어서…… 그래서 통화가 가서 물자를 업어 오고 제품을 하고 제품이 나가서 다시 통화를 업어 올 때에 다시 말하면 통화선과 물자선이 항상 순회할 때에 그 나라 경제는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료문제만 해도 이것이 누구든지 원칙은 알어요. 적시에 값싼 비료가 손쉽게 농민의 손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3면이 바다입니다. 해상수송을 통해서도 거점에다 수송할 수 있고 육상수송을 통해서도 거점에다 되고 그래서 손쉽게 농민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싸게 이것을 하는 것이 정치예요. 시기를 근심하고 수송을 근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하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공업에만 중점을 두는데 우리나라의 공업이라는 것은 재생산공업입니다. 미국에서 원료를 갖다가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팔어먹는 재생산공업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업국이라는…… 농촌을 살려야, 농촌에 구매력이 있을 때에 모든 생활필수품이나 대소공업의 제품이 판로가 개척이 되어서 농촌과 도시가 상호 연계 제휴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농민의 생명인 이 비료가 어떤 한 기업체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을 우리는 극력 반대해야 될 것이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싸게 또 그것도 시기에 맞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약속을 받어 가지고 손쉽게 농민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2, 3개의 신용 있는 수송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에 이것을 맡겨 가지고 그런 단체에 맡겨 가지고 조작을 시킴으로 해서 값싼 비료가 손쉽게 적시에 농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비료조작업무의 독점을 극력 반대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찬성으로 2, 3개의 신용 있는 그런 기업체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값싸게 손쉽게 농민의 손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찬성발언을 그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절충한 결과는 수적으로 한 이삼십 명 의원을 절충을 했읍니다. 대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말하면 그중 육칠십 퍼센테이지는 찬동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30퍼센트의 사람은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희미한 대답이었어요. 좀 더 고려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겠다 이러한 대답이었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날 동안 교섭한 결과 느낀 것은 아까 번에 심종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9인 대표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아홉 사람만이 분담을 해서 절충한 것보다는 우리 참의원 전원이 자기 출신구의 민의원이라든가 혹은 친근한 민의원을 잡고서 간곡하게 내용을 갖추어서 붙들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효과가 났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대략 여러 사람을 찾아서 접촉할 기회가 적고 또는 많은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접촉의 그 성과가 적었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정안을 민의원에 돌려서 재의에 부치더라도 그동안 이틀이고 사흘이고 시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시일 동안 교섭위원 아홉 사람뿐이 아니고 참의원 전체가 전원이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간곡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만일 여기에 대한 교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를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꼈읍니다. 처음에 한 번 접촉해서 성과가 없을 때에는 또 한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세 번을 한 사람을 찾은 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역설한 가운데에 처음에는 그렇게 찬동을 하지 않었던 분이 결국은 동조하겠다는 이러한 찬의를 얻은 분도 있었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우리가 9인 위원회니 무엇이니 이렇게 사람을 한정해서 교섭하는 사람을 선출할 것이 아니고 전원이 자기 도의 출신 의원 또는 신파면 신파, 구파면 구파 여기에 교섭하는 태도도 좀 더 성의 있게 말하자며는 그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이렇게 거듭거듭 간청을 할 것 같으며는 아마 예상 이상의 효과를 얻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2독회를 마치고 수정안이 민의원에 내일이라도 돌아갈 것 같으며는 이 일요일…… 월요일 재의에 부쳐서 상정될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전원이 그야말로 진심으로 성의를 내서 교섭할 것 같으며는 지금 공기 같아서는 지금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공기가, 3분지 2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3분지 2의 숫자는 지금 제가 접촉한 결과로서는 극히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 3일 동안 좀 더 우리가 열성적으로 접촉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을 확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꼈읍니다. 앞으로 절충은 9인 위원뿐 아니라 전원이 나가서 교섭하는 것을…… 아마 교섭하면 큰 효과를 얻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절충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원이 9인 위원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좀 더 성의 있는 절충을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통부의 일을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부는 앞으로 봉사하는 교통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부, 일하는 교통부 이것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권희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안을 한 그 안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에 도저히 재정상으로 보아서 지금 민의원 한 사람에 도의원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서 또는 그 정당생활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현재 있는 인원수도 많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이 사람이 도의원 하는 당시에 보더라도 너무 도의원 수가 많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 일반 행정관청으로 보아서도 도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러한 비판을 많이 듣고 왔읍니다. 그러나마 현재의 개정되는 안을 볼 것 같으면 불과 몇이 줄지 아니합니다. 얼마 줄지 아니하는 이러한 의원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어떠냐 하면 장기간 공백기간을 둔 이러한 연유로 해서 지금 실정에 보면 지방에서는 지방의원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숫자를 얼마 줄이지 않는 것으로 연유해 가지고 도리어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현재 있는 인원수 그대로 줄지도 않고 불지도 아니하고 현행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기초위원회 측에서 제 수정안을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질의 때에도 잠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각국의 예가 영국에 있어서는 이것은 종신직이 보장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원의장이 당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의장 재당선되면 그 재당선이 된 의장이 당연히 다시 의장이 된다는 그 관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영국의 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성문법에 없는 것이고 불문법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는 일본, 불란서의 예를 보면 의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래에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당적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치열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기초위원 측에서도 종래의 여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장단을 당적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합의해 가지고 내놓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국회법에 이렇게 성문화시켜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곽상훈 의장은 이러한 국회법에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혹은 부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성문법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윤길중 의원이 여기에 와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에 대해서 특별한 실물에 대해서 보장 없이 영국의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재당선되면 당연히 또 의장직에 나간다는 그런 관습법에 의해 가지고 신분을 보장한 나라는 모르지만 2년 임기를 가진 의장을 당적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명말씀이 계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국회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는 의장,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장만은 당적에서 이탈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또 기초위원 측에서도 무방하다는 의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유인물이 안 왔기에 의장께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읍니까?

법제사법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오.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두 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장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외무장관이 답변하는 데 다소간 거기에 좀 유감된 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장 총리께서 말씀하시는데 외국사절단을 맞이하는 데 예의를 다 못 해서 퍽 그 유감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그것을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사과하러 왔다고 하는데 사과한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국제예의를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외무장관의 자리에 있어 가지고 일국의 장 총리를 갖다가선 초빙한다고…… 한다는 것부터도 예의에 벗어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 총리는 분개한 마음을 먹지 않았었던 것이요, 외무장관이면 외무장관을 초청할 것이요, 총리면 총리를 할 것이지 바로 총리의 대신으로 자기가 외무장관이 그 명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요번에는 장 총리가 우리나라에 한번 심방하시오 하는 그런 것이 예의에 벗어난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36년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켰고 우리의 고혈을 흡취하고 국고와 갖은 재산을 다 도취해 가지고 또 소위 대동아전쟁에는 이삼백만 명의 동포를 갖다가서 강제징용을 갖다가 살육을 시켜 놓고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무슨 말이 없이 덮어놓고 친선을 하자는 그런 뱃짱, 그런 염치없는 나라하고 어떻게 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자기들이 실컷 부려먹고 남은 그 교포가 아직도 70만 명이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법적지위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국가인 이북에다가서 강제압송하는 이러한 일본입니다. 또 평화선을 침범해 가지고 제주도 앞바다까지 와 가지고 고기를 잡아 가는 이러한 일본하고 우리가 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요? 일본하고 친선하는 데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이 국민에게 항상 부르짖던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했지만 공약이 올바른 공약이라면 나는 실천하는 것을 원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민중에게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러 와서는 호감을 사기 위해 가지고는 뭘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로 외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데 전번 각료회의에서 재일교포 원조라 해 가지고 200만 불을 책정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은을 통해 가지고 신용조합에 융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지 또는 그 이자로다 거류민단을 어떤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에 시방 있는 교포의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에 일본 전 재산의 5분지 1을 한국사람이 가졌다고까지 칭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방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러나 교포의 재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을 보아 가지고 논할 수가 있는데 재작년도 세금 낸 것을 본다면 일화로 147억이라는 거액을 갖다가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800억만 환에 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 재일교포를 어떻게 하며는 이 재산을 영원히 가지고 누리고 갈 수가 있도록 해 줄까, 만일 여기에 어떠한 방안이 없다면 5, 6년 안에 우리 교포의 재산이라는 것은 푼 1전도 없이 된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급한 대책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외무부장관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정상외교를 한다 또 통상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 하나 가지고 소위 선진국가라고 할는지 하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상을 해 가지고 어떠한 소득이 있겠는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과거에 몇 해 동안에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에 정상화해 가지고 통상한 것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4283년 6월에 책정한 통상협정과 재정협정에 의해 가지고 한일외교무역은 정상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다시 단기 4284년 4월에 양국에서 교환한 그 값에 의해 가지고 한일협정이라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 협정에 의해 가지고 오늘까지 통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정에 보며는 제1차 계획에 한국 측의 수출평가액은 950만 불이고 일본 측 수출평가액은 2550만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대 1이라는 이름이 있읍니다. 수입이 3대가 되고 수출이라는 것이 1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다가서 청산하느냐, 그 청산하는 방법은 우리의 미곡이 많으니까 미곡으로다가서 불화를 획득해 가지고 이것을 청산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하는 것을 보세요. 매년 40만 톤으로 내지 50만 톤의 외국쌀을 수입해 가면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수입해 가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에 무슨 3만 톤을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국쌀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수입해 가지 않고 한국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은 모르시는가요? 그러나 과거 통상에 있어 가지고 무성의를 보인 일본이 앞으로 통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성의를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통상협정에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원료입니다. 광산물이라든지 해물이라든지 미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가져가게 되고 수입해 오는 것은 기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화학품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의 우리 경제 산업계에 야기되는 그 파문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만일에 정상적으로 일본물건을, 기성품을 수입해 온다며는 우리의 기존하고 있는 모든 공장이라는 것은 일조에 다 파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진공상태가 되고 또 국민의 마음이 떠 있고 공장이 총 스톺이 되어 있는 이 현상에 있어 가지고 만일 일본하고 외교를 제대로 해 가지고 통상을 한다며는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들여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일본사람이 제일인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만일에 일본하고 한다며는 수많은 친일파가 생길 것입니다. 전번에 소판이가 다녀간, 소판 외상이 다녀간 이후에 한국에 일어나는 그 사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엊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북아현동 고개를 넘어가니까 웬 청년 서너너덧이 노래를 부르고 가요. 이것 무슨 소리냐, 이것 일본 노래인데 굉장한 노래를 부르고 가거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한참 쳐다보았더니 저희들도 무엇이 안 되었는지 영어로다, 영어로 해요. 샤랍 그런다 말이야. 샤랍 그러더니 무엇 딴 이야기를 하더군. 이렇게까지 하는 판입니다. 시가에 나가면 다방에서 일본 레코트를 틀고 일본말을 배워야 된다고 야단치는 판입니다. 이렇게 친일에 대한 사상이 급속도로 늘어가는 이때에 만일에 한다면 경제적으로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노예가 될 뿐이요, 사상적으로 노예가 될 때에는 정치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다가서 우리나라를 망칠 생각으로다가서 나는 하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까지 극도의 말을 하고 싶읍니다마는 그렇진 안 하고 또 정 장관이래야 왜정 때에 일본사람하고 굉장히 싸워 오던 분이니까 그렇진 안 하지마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이러한 시급한 외교를 일본과 할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나변에 있는 것인가, 어떤 세력에 못 이겨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고 봐 가지고 자기의 주의 주창으로 부르짖는 것인지 또는 국민에게 한번 공약한 것이니까 이것은 실천에 옮겨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을 다 죽이더라도 공약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 117조 그렇읍니다. 이것을 만일 이렇게 또 폐기가 된다면 여러분께서 서울시내에 와서 전부 다 살아 계시는데 수도국이 독립이 안 되었을 때에 물이 안 나온다고 아무리 책망을 해 보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로서도 말입니다마는 아까 여기에 서울 출신 의원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 정무차관께서도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사실은 서울시청하고 내무부 간에 다소 알력이 있어서 이것을 받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받을 의사도 있읍니다. 그러나 표결이 끝났으니까 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수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무방합니다. 상하수도가 수도국이 취급하는 것이 무방한 얘기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표결에 부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발언을 중지하지 않었읍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원의로서 출석할 것만을 결의해 주시고…… 일자는 오늘이랄지, 시간관계상 급하니까 내일이랄지……

제가 아까 답변드릴 적에 좀 착오된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놈을 정정하기 위해서 또 나왔읍니다. 제가 아까 그 국무원령이라고 위임한 규정이 부칙에 있었다고 했는데 부칙이 아니라 그게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12조에 있읍니다. 12조에 위임규정이라고 하고서 ‘본법 시행에 관하여 직제,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이래서 여기에 위임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위임을 가지고 지금 이인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무슨 4월혁명 대표를 무슨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으라든지 이렇게는 아마 이 규정으로는 못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직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사회부에 등록된 공인된 소위 그런 4월혁명 대표에 한해서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대표를 뽑는 바 이런 정도의 직제는 이것으로 지정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도 역시 법과대학에 부탁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석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정정드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인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법학도로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런 것은 아까 심사보고드렸을 적에도 제가 안 드렸읍니다만 소수의 의견으로서 다소 이론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보고드려야 되었을 줄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헌법위반이고 대단히 그 소위 재판소와 검찰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순당착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했든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고서 헌법 개정안에 소위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을 낸 만치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그런 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만치 다소 이러한 무리를 가지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법사위원들도 이것을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다수 의견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에 현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는 것 같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여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정부를 옹호한다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입안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올시다. 정부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여러 가지 과정 때에 하던 그런 것을 답습을 해서 지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라든지 개헌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나오다가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아주 뜨뜻미지근하다는 그런 공격을 받고 또 서울지방법원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그 데모에 의해서 이런 개헌이 생기고 이런 특별입법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정부도 지금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는 형편인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현실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민의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저희 참의원도 사실은 이것이 무슨 전부 다 찬동을 해서 이의 없이 이것을 좋다고 해서 하는 이런 법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민의원 중심으로 참 민의원이 여기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고 또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재판소 구성이나 검찰부 구성에 있어서도 민의원에서 소장을 선출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특별한 관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참의원으로서는 저희 법사위원회에서 그저 민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무슨 큰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법사위원들은 다수의 의견으로서 다룬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 법률을 기초하게 된 것은 그전에 진형하 의원께서 여기에다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법사위원회에 돌아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저께 본회의를 여기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도중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서 이 임시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 이래서 법사위원회에서 어저께 이 법률안을 만들은 것이올시다. 아까 이 기초위원장께서도 이 본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법의 입법정신, 우리가 어째서 이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을 곧 이 국회에다 내놓고 상정을 해서 만들지를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입법정신은 이 재판소에서 한 이 판결이 우리 국민의 의도와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조치를 곧 취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혁명재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혁명입법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의 의도에 맞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이 법률을 안 만들어서는 안 될 이런 처지에서 임시조치법안을 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이 본법에 있어서의 이 입법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당장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10월 8일 날 재판소에서 언도한 이 6대사건, 이 사건이 이대로 재판소의 재판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역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판결이 또다시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리들의 회의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이 판결언도에 의해서 이미 석방된 사람은 우리가 당장이라도 구속을 해서 특별법이 마련되도록까지 이 공판을 정지해 놓았다가 특별법이 마련된 연후에 다시 그 특별재판소가 구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회부해서 이 사건을 심리하자는 데 본 입법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6대사건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런 동일 유사의 사건이 또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입법의 취지는 6대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석방된 사람을 전부 재수감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판도 전부 정지해 버려야 한다 또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지금 정황에 있어서는 그런 사건마저라도 앞으로 이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소송임시처리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치하자는 이런 정신에서 이 법률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여기에 관련이라는 이런 법률의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이 2조에 관련된 일체의 사건 그러면 여기에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형사소송법의 11조의 관련…… 형사소송법 11조의 이 관련을 내가 여기에서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마는 11조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2조의 해석을 형사소송법 11조와의 나타난 이 관련의 정의를 여기에서 빚어내 가지고 이 사건을 법원 당국에서 혹은 검찰 당국에서 이 11조의 관련과 같이 해 가지고 이 정의와 같이 해서 해석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이 기초할 때에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 의미의 관련…… 우리 사회에 통념상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관련되었다 하는 정도의 광범위한 관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조는 이 관련과는 여기에 이 2조의 관련은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즉 상식적이고 통속적으로만 이 관련을 해석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어저께 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3조에 있어서도 항고할 수 없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금 답변했읍니다마는 이 법률로 볼 것 같으면 항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거기에 박아서 항고할 수 없다고 승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이 331조에 있어서 지금 김용환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법률에 의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직접 구속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그전의 영장이 효력이 있으니까 그 영장에 의해서 다시 가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죽어 버린 영장의 효력을 다시 살려 가지고서 그 영장에 의해서 가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정신은 여하튼지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사회의 조류가, 국민의 전 조류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혁명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시시각각으로 변동을 해 가지고서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법률은 혁명 이전의 법률을 갖다가 전부 맞춰 가지고 할려니 어느 정도 균열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해석도 사회조류에 맞춰 가지고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다소 혹시 임시처리법이라니까 무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누구 한 사람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1조를 여기서 5조에서 배제해 버리지 않었느냐, 배제해 버리면 영장을 다시…… 그전 죽은 영장을 살려 가지고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 5조는 우리가 이를 기초할 때에 5조의 정신은 그전에 죽어 버린 영장을 다시 살려 가지고서 그 죽은 영장의 효력을 회생시켜 가지고 그 영장에 의해서 가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에 의하여 가둔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용환 의원께서도 즉시 구속한다 하면 이 즉시 구속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구속은 헌법에 있는 것과 같이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구속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판사의 영장이 반드시 발부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조문에다 역시 판사의 영장으로 즉시 구속한다 이렇게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할 때에 이것은 혹은 헌법 23조라든지 혹은 헌법 9조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를 생각도 해 봤읍니다마는 헌법 23조에 있어서의 불소급의 원칙에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고 이 법률은 제1조에 가서 본 법의 목적을 말하고, 2조에 가서 정의를 말하고 또한 3조 4조 5조에 가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수속을 갖다가 새로운 특례법으로 임시대책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대략 여기에 나온 토론은 대략 우리가 이런 정도의 토론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봤읍니다마는 이 우리들이 지금 부하되어 있는 이 사명은 하루빨리 본 법을 맨들도록까지의 노력이올시다.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지금 헌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헌안을 지금 여기에 내놔라 또 그 한 달 이내에 모든 법률을 내놔라 하니까 그 법률이 통과되도록 잠정적인 규정으로서 임시처리법이다 이렇게 되어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우리 대략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사위에 모여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고 또 법무장관하고도 개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러면 대략 되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이상 그렇게 많은 토론을 자꾸 거듭거듭 할 것이 아니라 마 이 정도로써 이 1독회를 마치시고 곧 2독회에서 간단히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이 법률을 빨리 통과해서 참의원에 곧 회부하셔 가지고 참의원에서도 오늘 중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켜서 즉시 공포해 가지고 나간 사람들을 즉각 구속하도록 하고,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빨리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한시라도 국민의 원성을 덜어 주는 일이 아닌가 또 그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 의원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을 아마 표결해야 할 줄 알고 있는데…… 양춘근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대조건…… 수정안을 제기하시겠읍니까?

저는 3일 날 분과위원장선거를 하든지 7일 날 분과위원장선거를 하든지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참의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김남중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를 하셔서 7일 날로 분과위원장선거를 하자는 것을 제기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각파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로서 이 날짜를 결정해 오너라 하고 우리는 그 결정이 되어 오면 접수하겠다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와 같이 해서 시간을 써서 결정해 가지고 온 그 문제를 여기에서 아까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는 듯이 개의가 나오고 또 거기에 28표라는 손으로서 표시가 되는 이런 형태는 우리 참의원으로서 한번 일고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3일 날 휴회를 하시면 지방에 가시기가 좋으신 그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대표로서 날짜를 결정하라고 하신…… 그걸 위임하신 만큼 다시 한번 표결하시는 데에는 고려하셔서 그분들의 위신이라든지 우리들의 결정한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국회 민의원 소관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대조건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대조건 1. 민의원 소관 여기에 있어서 가. 4294년도 국회의사당 신영비에 있어서 부족이 생하였을 때에는 추가예산에 조치할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했기 때문에 만약 추가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의사당 신축문제는 전연 암초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막대한 경비와 공병대를 동원까지 해서 남산에 지금 부지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것 참 허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재정이 빈약하고 궁색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사당 신영비만큼은 국가의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했지마는 명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에는 정부가 신영비를 계상해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부대조건으로 첨가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 역시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시급히 다루어야 될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법처럼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시도한 법률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지방자치의 실적으로 보아서 어느 학자는 지방자치를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라고도 하고 혹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법을 진선진미하게 개정하더라도 과거의 체험에 비추어서 지방재정의 확립, 모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분량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는 한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책임제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서 국무총리 이하 재무부장관 그리고 내무부장관을 함께 이 자리에서 앉혀 놓고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문제를 함께 다루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이 개정안 자체만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수고하신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개정안 제12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인구조사법이 있읍니다. 인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4283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마다 1회씩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5년마다 1회씩 간이 총인구조사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조사의 기초는 4288년도 9월 1일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대 총선거에 있어서도 사실상 선거구가 둘 있는 곳이 셋이 되고 하나 있는 곳이 둘이 되어야만 될 현 인구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4288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대로 둘은 둘대로 그대로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여러분도 곧 총인구조사를 실시할 단계에 있으나 지방자치가 완전한 마비상태에 있는 차제에 하루속히 이 법률안의 개정을 서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고충에서 이러한 묘한 안을 만들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의 정원수도 물론이지만 저의 선출구인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원 수도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하면 도저히 실정이 허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순과 애로가 개재되어 있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매우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이 모든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특히 서울로 집중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서울시의 시의원 수는 그대로 현 상태대로 방치해 있는 채 유독 제주도 같은 지역은 15명을 18명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조사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인구는 4288년도에 소위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인구조사 당시에 28만입니다. 작년 12월 현재가 26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 조사법에 구애되는 관계로 해서 현존해 있는 인구를 그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신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거 자유당의 얘기를 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과연 제주도가 1개 도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행정학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차제에 현행법에 15인을 18인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다음에 제24조 지방의회의 회기일수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더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늘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모든 행정을, 특히 지방행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식상의 지방자치지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정부는 어떻게든지 지방의회의 회기를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음으로 양으로 정부가 애써 왔다고 하는 그 옛날의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더우기 4월혁명 이후에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면 민주정치는 그 바로메타가 지방자치의 완벽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허다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완벽을 위하여 일보일보 전진해야 하는 차제에 있어서 이 회기 수를 아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현행법에서보다도 오히려 줄였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 회기를 왜 축소했는가? 축소했다고 하면 무엇을, 어떠한 과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인가? 말하자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대체로 어떠한 분량으로 보고 회기를 80일 이내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과거의 서울특별시의회의 예를 보더라도 도저히 90일 가지고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조차도 못 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71조입니다. 71조는 현행법대로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현행법은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공고로부터 선거일 전 20일까지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날짜의 차이가 얼마 많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우선 문장의 표현도 현행법이 졸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법 24조에도 선거일 공고된 날로부터 닷새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우기 좁은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보다도 더 많은 날짜를 소요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행법을 그대로 두었는가? 다음에 98조입니다. 98조는 도지사의 소위 선거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고 위원장의 답변을 경청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해석하기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제정된 헌법 제9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이렇게 헌법조문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학자의 해석을 빌려 보아도 가능한 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에 의하여 선임하되 최소한 시․읍․면장만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헌법학자의 책도 읽어 보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과거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역설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고 위원장 자신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임명도 아니요 직선제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확실히 우리가 어떠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법률은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거나, 더우기 우리나라 국민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선거,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통령선거, 기타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허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은 매우 지혜로운 선거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방법도 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마치 우민과 같은 취급을 해서 헌법정신이 요청을 하고 또 우리 당이 요청하는 그러한 정신과는 위배되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러한 법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지사를 직선제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입법자에 대한 그 견해를 물어보고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98조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해당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얼마 전에 가졌던 국무총리의 지명을 가지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모방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10만 선량이 모였다고 하는 이 국회에서조차 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떳떳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수범할 수 있는 행동을 못 한다 그 경험을 멀지 않은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추천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을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런 것은 마치 어린애의 불장난을…… 다시 또 지방의회까지 재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점도 또한 아울러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9조, 이것은 신설 조항입니다마는 109조에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불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 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를 완전하게 유린하자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더우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거를 한 시장인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상 어떠한 과오가 있으며는 109조2항인가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파면도 할 수 있고 2개월 이상의 정직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민이 직접선거하고 지방민이 직접선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내무부장관이 혹은 또 도지사가 따로이 신임을 묻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법 이론상의 체제나 형식으로 봐서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신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한 유권자가 신임을 묻는다는 방법은 있을지언정 임명권자도 아닌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이런 것을 불신임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음으로 양으로, 간접으로 직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향하여 그 행정을 지휘하는, 감독하는 그 관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하는 하나의 조문을 신설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질문을 드리고 있읍니다. 이상 다섯 조문에 걸쳐서 특별위원회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저의 질문을 그치고저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가운데에 미가저락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입장세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서 불가불 제가 한마디 해야겠읍니다. 무엇보다도 이 극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좀 행정 당국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어디까지나 무대와 영화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제2공화국을 새로 건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따라가고 또는 스크린을 통해서, 무대를 통해서 우리 예술문화가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화입장세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대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외화라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영화보다도 더 호화찬란하고 또는 모든 화면이라든지 기술적으로라든지 우리나라의 한국영화보다도 낫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는 관객이 많이 가고 해서 수입이 많이 오릅니다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영화, 우리 한국문화예술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눌리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예술이 뒤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한데 100분지 5라는 과거에 이 정권 때에도 한국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면세를 하던 것을 작년도부터 정액세라는 세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세율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본다며는 100분지 5라는 불과, 세입이라야 불과 얼마 되지 않을 이것을 붙여 가지고 극장이면 극장 또는 영화제작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불과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말단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세율을 올리는 것을 저는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한국영화, 한국무대예술 이런 데에는 면세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해 나가야 된 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면세할 수 있나 없나 또는 면세해 주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새 서울의 극장에 가 보면, 일요일날이나 토요일이나 가 보면 입추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만원의 성황을 이루고 있읍니다마는 시골에 가 보며는 사람 불과 다섯 사람 놓고, 열 사람도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서 영화를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과 시골과 똑같은 비율로 이것을 세금을 과세해서는 서울이나 도시, 큰 도시의 극장이라든지 모든 거시기는 경영해 나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골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극장은 천정에서 비가 새도 그것 하나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못 되어서 수입이 못 되어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모든 극장 경영자들이 곤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착안해서 서울과 또는 중도시와 소도시 이런 것을 구별해서 세금을 과세했으면 공정한 과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입장세라는 것이 불과 아마 20억을 예산에 있지만서도 과거에 본다고 하면 10억 남짓이 5할이나 6할밖에는 아마 실질적 수입은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과 거기에 큰 착안을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좀 향상시킨다는 이런 데에 착안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북,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북 같은 데에는 아마 그 괴뢰정권에서 이 예술인에게는 어떠한 특혜를 해 주고 어떠한 보조금도 주어 가지고 상당한 기술이 향상되고 또는 무대나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서 공산당의 모든 선전 계몽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데 좀 착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과거에 보며는 1년에 외화를 150본이니 170본까지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영화라는 것은 영 아주 짓밟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외화를 우리가 수입을 줄이면 아마 우리의 딸라도 절약하고 또는 우리 문화예술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한 50본이나 70본 이런 제한을 해 가지고서 외화를 들여오고 우리 한국영화를 향상시키는 데 정부에서 좀 특별한 착안을 해 가지고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영화를 금년부터는 얼마를 들여올 것인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새 날, 요전에 차타레이부인이니 무슨 연인이니 하는 이런 영화를 가 본다면 우리 한국의 그야말로 윤리라는 것을 영 짓밟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도대체 서방질이나…… 서방을 두고 서방질하는 것을 이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랑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에요. 만약에 이런 데 이런 영화를 갖다가 놓으면 20대, 30대 미만의 여자들이 다 거기에 가서 대성황, 만원을 이루고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는……

7월 29일 이번 선거 때 민주당에서는 공약에…… 선거공약에 통일방안을 이와 같이 표시를 했읍니다.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그래서 반공통일을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나는 9월 10일에 이 자리에서 이 점을 들어 가지고 대단히 잘되었다고 칭찬을 했읍니다. 1957년 10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때 통일방안에 대해서 내가 재작년 7월 7일에 이 자리에서 고 조병옥 박사하고 논쟁한 일도 있었읍니다. 또 재작년 12월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드레 동안 여기에서 대논쟁을 본 일도 있읍니다. 이야말로 내가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공격행위의 급선봉에 섰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957년 10월 17일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유엔 감시하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통일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통일정부를 만든다 이것입니다. 새로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써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없애 버리고 새로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민주당의 통일방안을 맹렬히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기어이 내가 공격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금년 7월 29일에 와서는 민주당의 선거공약에 있어 가지고 통일방안을 이와 같이 수정을 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나는 감사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9월 10일 본회의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이와 같이 되었는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장면 박사, 민주당 출신의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늘 남북총선거, 총선거 한다 말이에요. 남북총선거를 안 하면 못 살아요? 남북총선거를 해야만 통일이 되느냐 말이에요. 1957년 1월에 아마 10일경인가 봅니다. 그때에 내가 유엔총회에 옵써버로 갔을 때에 유엔총회에서는 무엇이라고 결의를 했느냐 하면 한국문제에 대해서 스루뜨루아우트 코리아,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다 이런 결의가 있었어요. 그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당장 항의를 제출했읍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양유찬 대사가 우리한테 유엔총회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잘되었읍니다, 무엇이 잘되었느냐 물었더니 양유찬 대사가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있는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고를 했다, 미 국무성의 견해로서는 남한에서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끝났으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만 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미 국무성의 견해를 서면으로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대통령에게 통고를 했다, 한국 대통령은 대단히 만족히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재작년 4월에…… 재작년 5월 2일에 선거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에 나는 국제호텔에서 전 서울신문사 사장 장기봉 씨하고 같이 만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장기봉 씨도 유엔에 갔었어요. 장기봉 씨보고 물었어요. ‘그때 양유찬 대사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읍니까?’ ‘네, 했읍니다, 했읍니다. 들었읍니다’ 장기봉 씨도 그랬읍니다. 확실히 양유찬 대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행정부의 미 국무성의 견해로서는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끝났다, 왜 남한에서 다시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북한에서만 선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유엔총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조정환 외무부장관이 거기에 갔을 때에 연설에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북한에서만 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읍니다. 미국의 유엔대표 로버트슨이 나중 얘기하기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조정환 씨의 연설은 유엔정책에 아주 적합한 훌륭한 연설이다 그랬읍니다. 이와 같이 하고 또 민주당이 자기 통일방안을 붙여 가지고 지난 3월 9일에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반공통일한다 이와 같이 얘기했다 말이에요. 이런데 어째 장면 박사하고 정일형 박사는 남쪽에서 선거한다 이와 같이 허술하게 하오? 내가 생각하건대 외무부장관 정일형 군이 유엔에 가면 벌써 유엔 감시하에 남북선거하겠읍니다 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좋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마는 나는 이것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 선거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열렬히 주장해 오고 미 국무성이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고를 한 이것, 대한민국을 대표해 가지고 조정환 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에 미국의 유엔대표 로버트슨이 잘되었다, 이것은 유엔의 정책에 적합한 것이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상기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재작년…… 이것 보아요. 정일형 박사가 그때 여기서 이와 같은 또 결의를 하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다 좋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문면은 당신이 작성하시오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정일형 씨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늘 국회에서 북한만 선거해 오자 그랬는데 정일형 박사 혼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외무위원회에 있는 정 씨라고 하는 전문위원이 이것을 보고 놀랬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박영종 군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박영종이 깜짝 놀라고 이것 안 될 일이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정 전문위원이 이것을 고쳐 가지고 북한만 선거한다고 그렇게 전부 고쳐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푸린트해서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정일형 박사가 보니까 자기 안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얼떨떨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것이 잘되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엔, 유엔 하니 유엔 감시하 하면 다 되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에 유엔이 보장한다면 되는 것입니까? 유엔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99개국이 아닙니까? 아프리카․아세아뿔럭이 얼떨떨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엔 감시하 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길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독자적 입장을 내세워 가지고 유엔의 레코멘데이숀, 총회의 결의는 명령이 아닙니다. 권고라는 것입니다. 그 권고가 만일 들을 만하면 듣고 안 들을 만하면 못 듣겠다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유엔 감시 그것이 우리에게 지상 보장입니까? 통일 감시 후에 미군이 나가거라, 유엔 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가리 문제야…… 얘기가 되겠어요? 항가리, 항가리 유엔에 떠돈다, 그때에 유엔이 있었읍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6․25 때 만일 그 전에 미군이 철퇴 않고 여기에 미군이 1개 사단만 있었으면 6․25사변이 안 일어났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점을 상기하십시오. 그저 탁상공론으로 그저 연설을 해서 좀 인기나 얻겠다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가 좋다 하고서 99개 모인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좋다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갑니까? 안 될 말이에요. 우리는 미군을 여기에 붙들어 놓아둡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 대해서 대단히 실례되는 말일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제수지가 요새 좀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좀 나요. 아이고, 한국 같은 것 팽개치고 아이고, 그 안이나 지키고 오끼나와나 지켜 가지고 미사일 기지에서 톡톡 치면 모스코도 때려 부술 수 있지 않느냐, 한국 같은 것 던져 버리자 이러한 생각이 혹 있을는지 몰라요. 이것은 도의적으로 미국이 퓨리탄의 자손들이 모여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미국 국민의 도덕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그같이 싸워 가지고 미국의 국제수지가 좀 안 맞으니 도의국이 포기해 버리자 그래야 될 것입니까? 어물쩍하게 유엔 감시하에 그저 독립이라도…… 통일이라도 되니 그저 슬그머니 갑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전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가 무어라 말했읍니까? 중공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신의주서 압록강 철교 건너 가지고 안동 가 보시지 않어요? 아마 걸어서 30분도 다 못 될 것입니다. 나도 걸어서 가 보았읍니다. 중공군이 철수합네 그래 가지고 안동에 가 있다가 신의주에 들어오면 1시간이 다 안 걸리고 30분 이내에 올 겝니다. 그러면 중공군이 철수했다는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군을 살살 얼러서 여러분 가십시오, 우리 침략 다시 안 하겠읍니다 이러고 가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30분도 못 되어서 들어오면 여러분 미국에 전보 치고 워신톤에 전보 치고 장 박사가 미국 대통령한테 전보 치면 곧 올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저 미미하게 취해 가지고 유엔 감시하 일체 해 가지고 우리의 확실한 보장이 손에 파악이 없는 이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통일문제를 이와 같이 경경히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좋소 그래 가지고, 여기서 더군다나 푸린트도 안 해 가지고 나 내용 잘 몰랐읍니다. 저기 앉았지마는 말이 잘 안 들려요. 여기서 좋소 그래 가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대한민국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 감시면 제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째 독일은 서부독일, 동부독일 유엔 감시하에 선거하자고 그러느냐? 나 독일 갔다 왔읍니다. 독일서 4년 공부했고 3년 전에 또 독일 갔다 왔읍니다. 서부독일은 인구가 4500만이에요. 동부독일은 1800만, 서부독일은 동부독일의 3배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서부독일은 굉장히 발달이 되었읍니다. 내가 미국을 거쳐 영국을 거쳐 가지고 불란서를 거쳐 가지고 갔지마는 서부독일 사람들은 미국사람보담도, 불란서사람보담도, 영국사람보담도 더 잘삽니다. 경제적으로 이와 같이 윤택하게 살아요. 기술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된 것이고 순풍에 돛 단듯이 그들은 경제생활이 발전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동부독일에서 온 거의 100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을 다 직업을 주어서 안거낙토를 만들어 가지고 생업에 잘 종사를 하고 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읍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접합니까? 서울에 하꼬방이라는 것 얼마나 있읍니까? 부산이 어떻게 되었으며 화재가 나면 한 번에 그저 수백 호 모두 타져 버리고 이런…… 실업자가 또 얼맙니까? 이리저리하는데 서부독일과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사회사정을 동일시해 가지고 서부독일에서 동부독일과 툭 터 가지고 총선거를, 동서 총선거를 한다니 대한민국이 본따 가지고 뱁새가 황새걸음 걷듯이 본따 가지고 우리도 남북총선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서부독일에서 언제 유엔 감시하에 선거했읍니까? 안 했읍니다. 서부독일은 여러분 아시는 거와 같이 영국, 불란서, 미국 3개 연합국이 점령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서부독일은 선거를 해 가지고 서독연방을 만든 것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선거한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1945년 5월 10일에 유엔의 감시하에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남북총선거를 하자니 북쪽에서 거부하니까 1945년 2월 26일의 유엔 소총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5월 10일에 선거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지고 1945년 12월 12일 발의 제3총회 유엔총회에서 48 대 6으로 승인받은 것 아니요? 대한민국은 당당한 합법적 정부다, 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까지 없애 버리고…… 도저히 언어도단이에요, 이까진 소리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니 미국은 가거라 그리고 유엔의 보장…… 유엔 보장이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가리를 위해서 유엔이 무얼 했어요, 그들이 응? 무얼 했느냐 말이에요. 뭘 해? 또 유엔 감시한다고 해 봅시다. 오늘날은 유엔이 훨씬 늘어서 99개국으로 되었읍니다. 좋소, 유엔에서 그러면 한국감시단을 뽑읍시다. 소련도 유엔국이고, 첵코스로바키아도 유엔국, 소련 첵코스로바키아 그리고 가령 카나다, 오스트리아 이래 가지고 4개국이 유엔 감시국으로 한국선거를 감시하시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네 나라가 와서 여기서 감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엔 감시, 그분들 감시해 주어서 고맙지요, 짚차나 타고 깡통맥주나 먹고 그저 코카콜라나 먹고 이렇게 돌아댕기고 군청이나 보고 이거 무슨 감시가 되고 무슨 자유보장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전에 조병옥 박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북한만의 선거를 할 때도 우리가 북한의 사회를 개선해 가지고 군정기간을 두어 가지고 우리가 선전해 가지고 훈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북한 가서, 온 동포들이 다 북한에 가 가지고 자유로 선전하고 우리도 북한에서 입후보한 그 후보자들에 응원 연설해 줄 수도 있는 이렇게 자유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해 가지고 100석을 채우도록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조병옥 박사가. 이러한…… 이러이러하다가 1957년 10월 17일의 통일방안은 아주 잘못되었던 것인데 이번 7월 29일의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잘되었읍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전번에 내가 10월 19일 날 이 자리에서 얘기한 미국 통신기자 클란 여사가 뭐라고 했읍니까? 후루시쵸프가 만일 북한에 오며는 북한을 포기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하고 내년 6월이나 7월에 선거를…… 통일을 실현하자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북한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은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생각 안 할 것이다 그러나 1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남한을 집어먹으려고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한 10년 동안 세월을 두고 기다릴 것이다, 그 10년 동안은 아세아 영토상에는 서방 측 군대는 한 명도 없는 공산주의자들만이 활동할 수 있는 10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10년을 집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집어먹을 때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좋소 좋소 하고 다 따라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실정을 생각할 때에 이 통일문제를 경경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일형 박사가 재작년에 여기서 자기가 홀딱 그것을 기초해 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그런 방법, 요새는 정일형 박사도 안심이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 이것 일편으로 나가다가 아니,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한다, 대단히 좋습니다. 정 장관의 태도가 이와 같이 변경해 준 것은 장면 박사보다는 조금 나아요. 아마 외무부에는 단련한 소식통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능란한.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니까 정 박사도 공산당들을 불법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통일문제를 결단코 경경히 다루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저번에 국정감사 때에 정부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통일연구기구를 만든다 이러이러해 놓고 국회에서 이리저리 인제…… 아니, 국회에 여기 보니 그 외교위원회에서였던가 그것이 말이요 가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대단히 신중히 초사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와 같이 급속히 할 문제가 아니라 유엔가입에 대한 문제만 여기서 결정을 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것만은 신중히 고려를 해 가지고 작정해야지 그게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인류 자유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원칙하에 통일을 할 수 있는가, 자유가 1년만 보장이 되고 2년만 보장이 되고 혹은 3년만 보장이 되고 5년만 보장이 되고 혹은 10년만 보장이 되며는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한국이 되어도 좋겠냐?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는 원칙하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일전에 판문점회담 때에 공산군이 또 유엔군 철수하라고 그랬읍니다. 유엔군 대표는 대답했읍니다. 오 좋다, 공산침략이 영구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철수하겠다 이랬읍니다. 영구라고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인류 자유가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그 원칙하에서 통일하여야만…… 처음에 세계가 다 그렇게 되면 안 할 수 없지요. 처음 출발점으로 그 원칙이 승인된 그 마당에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것인가? 종래 민주당이 그 통일방안에 대해서 말이 많다가 7월 29일 날,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반공통일……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반’ 자가 좀 있읍니다. 중요합니다 이러기는 대단히 자주 하는데 장 박사, 정 박사 그저 뚱딴지 없이 남북통일을 하고 좋도록 하고 이것 뭐냐 말이에요. 만일…… 내가 일전에 부흥위원회에서 내무부 국정감사를 갔을 때에 현 내무장관한테 물었읍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면 당신 이길 자신이 있읍니까 물었어요. 이길 자신 있읍니까?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면 당신 이길 자신이 있읍니까 이렇게 물었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상 우리의 경제상 모든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러므로서 나는 다시 강조하거니와 인류 자유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원칙하에 통일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유엔의 레코멘데이숀, 유엔총회 결의가 설령 어떻게 되었거나 우리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투쟁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콩고 그 나라 봐요. 유엔이 결의해도 그 유엔의 결의 무시하고 나간다고 하지 않어요.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이고, 유엔이 우리 6․25사변 때 격퇴를 하고 우리를 구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유엔의 상징이올시다. 그러나 그 유엔의 상징이라는 것은 자유를 토대로 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유엔을 존중하는 것이지 약소국의 권리를 말살해 버리고 공산국가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유를 상실해 버리고 그런 경향으로 가는 유엔의 결의는 유엔의 권고, 레코멘데이숀을 우리가 단호히 배격할 결의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결의를 여기서 그냥 쉽사리 유인물로 안 해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유인물 안 하고 슬쩍슬쩍 넘겨 버릴려고…… 이건 안 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합시다.

다음에는 홍정표 의원 토론하겠읍니다. 홍정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곽 의원 발언 가운데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요새 제2공화국 수립 이후에 각부 장관들이 대단히 분망한 것은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문교부장관이 나와서 질문에 응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며는 길게 또한 많은 수가 발언을 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기를 미리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반대발언에 있어서 임문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 확인해 주겠읍니다.

얘기하시겠어요?

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요 남의 말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한 분 더 질문하겠읍니다. 박환생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또 찬성발언이 계십니다. 발언을 드리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동의는 내일 문교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가지고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교원노조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질의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원수 131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구호병원에 대한 조사단 파견에 관한 건이올시다. 제안자 정재완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잠시 말씀할 것은 긴급동의안이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일간에 각 전문분과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돌려서 재검토할 성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돌리기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정재완 의원 말씀하세요.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단 파견에 관한 건―

장 총리 이하 각 각료께서 이 어려운 사태에서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먼첨 드리겠읍니다. 거두절미하고 장 총리께 세 가지 점에 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국제정세가 격동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4․19혁명 이후에 있어서 재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다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오늘날 민주당 정권에 커다란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유당 치하보다도 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굶주려서 아사하는 자, 추워서 동사하는 자가 접종하고 있읍니다. 과거 나를 믿어라 하고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던 이 정권은 마침내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젊은 청년학도들의 의거로써 물러나고 말았읍니다. 그 후에 또는 지방선거를 지금 이 마당에도 치르고 있읍니다마는 지난번 도의원선거 때에 경남 일대를 돌아보았읍니다마는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많이 자행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미워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그 당시보다도 못지않은…… 신성한 선거를 더럽히고 있어요. 그때와 같이 표를 조작하고 환표를 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황금을 가지고 유권자의 두뇌를 혼란케 만들고, 돈을 물 쓰는 것과 같이 쓰고, 선거법 있으나 마나 경찰이나 검찰은 그대로 방치상태에 놓여 있고, 조금도 선거에 있어서 공명이라 할까 법을 지켜서 옳은 사람을 뽑는 데 정부가 하등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한 가지 예로서 면장선거를 26일 날 치르겠읍니다마는 제가 18일 날 시골에 갔을 때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면장 입후보자는 이미 돈을 500만 환 썼다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못 남은 기한 동안에 300만 환에서 500만 환 쓸 돈을 준비해 놓고 또 그 돈을 쓰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일개 면장선거에 있어서 1000만 환 가차운 돈을 쓰도록 하는 민주당 또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이것을 보건대 저는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못 살겠다는 소리가 자자한 이 마당에 있어서 못사는 국민들에게 선거 때를 계기로 해서 술을 풀어 먹이고 돈을 주어서 국민들 머리를 혼란케 만들고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민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주당 정권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아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해서 동아일보 사건, 집단월북 기도사건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계속되어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리께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시간을 달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사태에 계시면서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신 줄도 알고 이해되는 일도 있읍니다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러한 난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 계속해서 안 일어난다고 말씀할 수 없읍니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과감성이 적고 국민들의 불만이 자자한 이때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총리께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시기를 지속시키겠는가, 언제까지 이런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시기와 또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났을 때에 그때에 가서 다시 기달려 달라 하기는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물러 나가실, 자리를 물러 나가실 용의가 계시는지 그거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둘째에 가서 어제 신 장관께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요사이 치안이 문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답변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보다도 법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니 법을 새로이 내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오늘날 간첩을 색출하거나 혹은 난동자를 막는 길은 법에 여러 가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법이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 총리께서는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신 새로운 법을 고려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세째에 가서 장경근 도피사건이 있었읍니다. 금번 집단월북사건에 있어서 해군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했고 커다란 역할을 했읍니다. 장경근이가 도망을 했을 때에 틀림없이 장경근이는 일본으로 갈 것이다 또 가는 길은 비행기도 아니고 걸어서도 못 갈 것이고 배를 타고 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의 해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장경근의 도피사건이 오늘날 월북사건보다도 문제가 적어서 군의 협조를 얻지 못했느냐 혹은 군에서 치안 당국에서 이것을 군을 동원시켜서 그 길을 막겠다는 사실이 있었느냐 혹은 그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총리께서는 그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하튼 간에 왜 장경근의 도피사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오늘날 일본에 가서 도피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을 가상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군을 공군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해군을 동원해서 그 길을 능히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 이것을 충분히 못 한 문제에 있어서 왜 그 당시에는 군을 동원하지 못했더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여기에 제안하신 분이 김창수 의원 외 21인도 삭제고요, 이병하 의원 외 20인도 삭제고, 전문 삭제 민관식 의원 외 23인입니다. 이 세 분 중에 누구 나오셔서…… 민관식 의원 나오십시오.

요전 초하루부터…… 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해서 휴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예산심의 사항을 들어 본 결과 아직도 그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일주일간 더 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론이 있지만 다만 한 가지 요전 10월 11일 날 이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국민이 대망하는 이 특별법 이것을 적어도 이번 개헌 상정하기 전에 제2독회를 완료해야겠다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이 결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만 그것으로 미진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3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오후를 이용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보고하고 여러분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아까 김남중 의원은 심사위원회안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의장은 심사위원회안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어찌 되는지 모호합니다.

다음은 내무장관 답변하세요. 발언통지 고만두세요. 이 답변 듣고 발언통지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이정래 의원 발언통지가 들어왔는데 될 수 있으면 전철을 밟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처리방안 얘기하겠읍니다.

각파 회의를 한다는 그 목적은 대체로 우리가 이 공민권 제한문제를 큰 잡음 없이 의논해서 넘기자고 하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해 보니까 약 4시간 동안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여기에서 허비하는 것 그만두고 우리 여기서 결론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 소비하지 말고 이 이상 하지 말고 자기 소신대로 다 여기에서 주장할 것은 하고 해서 결론을 우리가 양심껏 해서 내리는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해요.
늦게나마라도 장 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이 혁명입법에 대한 소신을 들어보자 이러한 동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의사일정 제3항이 2독회로 들어가게 되는 이 시간인 만큼 또 이 문제가 보통 다른 입법사항과 그 의의를 달리하는 바가 있으므로 해서 정부의 소신을 듣고 또 되도록이면 각 정파가 그야말로 국회 전체의사와 같은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입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경에서 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무총리를 국회에 나오도록 해서 우리 입법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각자 소신을 더 굳게 하여 이러한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야당의 요청이 지당한 일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손을 들어 주지 않음으로 마침내 국무총리의 출석을 부결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시켰다고 하는 것은 유감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전자에도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청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해 가지고 마침내는 이 사람 자신도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내각책임제도의 운영이 시초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유감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는 소견의 일단을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집권자가 국회를 경원하고 나아가서 국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가지고 인의 장막에 포로가 되어 가지고서 이 나라 국정을 그야말로 이런 파국에 돌입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회상해서 이런 일은 결코 범상히 우리가 취급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국회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적어도 내각책임제도로 정치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갈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그야말로 과거의 이승만 씨가 국회에 나오라고 하면 자유당이 사리야 여하간 손을 들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하고 신성한 존엄한 어떠한 위치에다가 올려 놓을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재판 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이 혁명입법에 있어 가지고 헌법을 고쳐 가지고 혁명입법을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능히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소신을 피력했어요. 국무총리 자신이 하셨고 법무장관이 했고…… 그랬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회 자체가 그 영향을 입어 가지고 태만했다거나 등한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어쨌든지 지난번 저 유명한 판결이 내리자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점거당하는 이러한 불행사를 초치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상철 내무장관을 인책함으로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체면을 세운 양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역사상 그야말로 우리는 침통한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국회 내의 각파들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이 입법을 가장 적절하게 마련해 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장래 발전 성쇠에까지도 상도 를 해 가면서 소중스럽게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야말로 주야 없이 누구나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자기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 정부나 국회가 따로따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장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야말로 정부가 법률제안권이 단독으로도 물론 있는 것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좀 더 사전에 그야말로 여야 각파 통일된 법안으로써 이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심경에서 우리도 같이 이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정부는 어떠한 국정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탄생된 그 사명과 성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권이 정부에 있든 국회에 있든 간에 이 정부 자체가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이니시아티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느니,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느니 해 가지고 급기야에 그러한 일대 춘사 까지도 빚어냈던 이러한 일까지도 상기해서 그 이후에는 정부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동에 옮겨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아무러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고 다만 정부의 안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신문지에 보도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혁명입법에 있어 가지고 먼저 다루어야 할 점이 과연 이 나라를 오늘날 이 지경에 빠뜨려 놓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반민주세력이라고 하지만…… 반혁명세력이라고 하지만 반혁명세력의 근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안은 경찰은 도의 경찰국장급에 끊고 자유당을 저 밑에까지 끌고 내려가 가지고 핵심 당부위원장까지를 텃취하고 있었에요. 물론 아까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관과 국가관에 정립해 가지고 볼 때에 이 혁명의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비참한 이 현실을 현실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민족의 장래의 운명 또 우리 국가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모든 각도에서 이것은 신중히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대해야만 될 놈에게는 가혹하고 의당 먼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안 될 세력에 대해 가지고서는 관대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이승만 정권이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다고 하는 그 중요한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라의 경찰제도를 자기 사병화시켰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공복이 되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는 그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리를 유린하고 주권을 박탈하고 하는 이런 데에 행사해 왔고 여기에 아부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서 국가야 망하든지 민족이야 죽든지 아부에 일삼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총칼에 대항할 힘이 없는 우리 국민은 12년간을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이러한 생활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경찰을 먼저 우리가 민주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일관해서 과거의 야당시절이나 현재의 야당입장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찰국장급에 이것을 국한했고, 나가서 사찰을 장악하고 있는 그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일반시민 더우기 우리 농촌 농민 대중에게 인간을 동물 이하로 취급하고 코 낀 망아지 모양으로 끌고 다니고 그야말로 과거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처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과연 장 총리는 이 경찰은 입법과정에 있어 가지고 경찰국장급에 관대한 이러한 처리를 함으로써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나는 한 개의 정치세력이 물론 경찰이나 군대도 부패시킬 수 있고 악화시킬 수 있고 열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 가지고는 이 경찰제도를 사병화하므로…… 이승만 정권의 사병화함으로써 이 정치제도, 이 사회의 제도, 우리 인간의 도의와 윤리 이것까지도 부패시키는 이러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때에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수말 이 뒤바뀐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니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히 한두어 마디를 묻겠읍니다. 지난번 반도호텔에서 장 총리가 각파의 몇 사람씩을 초대했을 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언급이 되었읍니다. 만일 정부나 정부여당이 아까 장 총리가 말씀한 것과 같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 혁명입법을 다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리에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진대는 왜 대담하게 여당으로 하여금 또는 정부 자체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었소 하는 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겠읍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그 다음다음 날 임문석 의원의 안으로 나온 것으로 아까 장 총리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임문석 의원의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몇 의원들의 안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의 안으로 우리가 간주해도 좋을는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민주당은 벌써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안이라고 할진대는 민주당만으로도 이 법은 능히 충분히 조처가 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민주당안으로 우리가 봐도 좋을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자신들은 만일 민주당이 이러한 안을 들고 나올 때에 이래 가지고 당책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독자적인 수정안이나 제출하지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기위 벌써 이런 방향으로 입법이 되는 걸로 일응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다시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직접 이 혁명입법과는 관련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의 이 국회를 참다운 내각책임제하의 국회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소수의 야당에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청할 때에 국무총리가 거느리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와 같은 이러한 과거 자유당 시절의 전철을 밟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오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이 제2공화국 정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민주성과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을 통해서 국회운영에 영향을 가져오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물론 이 말씀은 반도호텔 회담에 있어서 결코 그것이 국회와 같은 공식석상은 아니었읍니다마는 정중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총리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내 자진해서 국회에 나가겠소 또 곽 의장께서도 무엇 때문에 나오기를 꺼려하느냐 자주 나오시오 할 때에 총리께서도 자진해서 국회에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줄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이 국회가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심으로써 오늘과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손 수가 좀 많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수야당의 의사를 이유 없이 이렇게 거부해 가지고 국회 자체가 피차 불유쾌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을 부대조건하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동의하시랍니다.

잠간 용서하시고…… 제2독회 토론입니까?

장 총리에 대한 질의가 이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장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시금 장 총리를 소개합니다.

네, 양 의원……

뭐 내무부장관 답변할 게 있읍니까? 없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윤재근 의원 의사진행의 말씀하세요.

두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범석 의원의 질문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이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부대조건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부대조건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법원 소관입니다.

또 한 분이 있읍니다. 김성숙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 하세요. 김성숙 의원.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해서 더 대체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지 왜 자극을 줘 가지고 국회를 이 꼬라지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시오. 앉으시오, 앉아 주세요. 의사진행의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이의 없으시면 지금 재무부차관께서……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장관의 설명연설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게 되었읍니까? 정무차관이 하시겠읍니까, 사무차관이 하시게 되었읍니까? 사무차관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재무부 사무차관 김용갑 차관을 소개합니다.

고담용 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설명은 좀 제가 덜 여쭌 것이 있어서 다시 나왔읍니다. 이 2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행정기관을 조직하고 있는 이 자연인도 마 지칭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직무상의 비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 공적인 입장 그 직무를 말하자면 중심으로 하는 이런 비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기관의 이런 비위에 대해서는 소원한다든지 소청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러한 구제할 길이 여러 방면에 지금 마련되어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직무상의 비위로서 손해를 끼쳤을 적에는 손해배상의 민사상의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제할 길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찰위원회가 참 감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소위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감찰까지 하게 되어서 이 감찰위원회로서의 소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참 지적하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분, 세 분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다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이 보고 관계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던 이 문제를 다시 여기에서 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의를 제기하셨던가요? 이상으로 세 군데에서 보고가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해 주시겠읍니까,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의에…… 동의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원의로 결정이 되시면…… 네, 이남규 의원 소개합니다.

제안자의 찬성발언을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신인우 의원 발언해 주세요.

다음은 아직도 네 분이 질의를 청구했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두 분 두 분 하고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안 되도록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 질의에 대한 것은 오늘로써 끝마쳐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질의하실 분은 요령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헌법 79조에 의지해 가지고 20일이라고 하는 그 불변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대한의 기간이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 말씀은 저도 분명히 했읍니다. 내년의 예산이 금년에 통과되지 않고 내년에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그 20일이라고 하는 기한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했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민의원에서 자기들이 자기 사정에 의지해서 연기했는데 그 연기한 그 사정은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의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거기에 송부해 온 후 2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의사로 제가 배청해 드렸는데 혹 오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거기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읍니까? 121조에 의지해 가지고 훈시적 의미가 있다, 이것은 효력적 의미이지 훈시적 의미의 보통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개시 전 30일 전에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면 참의원에 송부하지 않을 적에 민의원에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민의원에서 준수하지 않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예산이 회부되지 않으니까 송부되지 않었으니까 우리는 심의할 권한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의할 기일은 지금 심종석 씨, 법사위원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30일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20일…… 지금 날자로 따지자고 할 적에는 12월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21일에 우리가 종결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0일 전에 회부해 올, 우리에게 송부해 올 그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송부해 온 것은 23일 전에 송부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일,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20일의 3분지 1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누가 그것을 침해하고 누가 박탈당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탈을 당했거나 침해를 당했거나 별 문제로 해 놓고 이 국회법 21조를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 불가항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지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할 지경이면 국회법 121조의 기한이 여차여차히 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 연기해야겠다고 하는 결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해 나가지 않으면 국회법 121조라고 하는 것은 유야무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본인이 강경히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21일의 이 우리의 심사기일이 경과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결의도 없이 그냥 통과해 버렸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22일이 경과되었지만 이것을 불가항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심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의를 해 나가지 않을 지경이면 국회법 121조라고 하는 것은 죽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보통과 달라서 우리는 초대 참의원으로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갖다가 분명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악례가 남는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제 의견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현명히 양찰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민주원칙에 따라서 저는 복종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제 법적 해석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하고 현찰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체신부장관 조한백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조문은 역시 특별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도 동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표결할까요? 이의 없읍니까? 표결해요? 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장에 한해서만 당적을 이탈케 하고 부의장은 당적을 갖게 하자는 것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수정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2인, 가에 87, 부에 18표로서 가가 과반수이므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32조.

안호상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여운홍 의원 발언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일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4시에 외국사절들 관계기관하고 회견을 약속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까닭에 아마 4시까지는 여기에서 가시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령만 따서 질문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류진 의원 나오세요. 류진 의원 질의입니다. 그러면 그만두시자는 분이 많이 계신데 다음 질의는 요다음 월요일 15차 회의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폐회를 하겠읍니다. 폐회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법안기초특별위원 양일동 의원, 서범석 의원, 김명윤 의원, 유진영 의원, 주도윤 의원, 황남팔 의원, 김석원 의원, 윤종수 의원, 신준원 의원 이 아홉 분으로 정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폐회하겠읍니다.

정회 동안에 잠간 운영위원회를 모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정회했던 그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그 수정안을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전원 일치해서 한번 각파 대표자가 회합을 가져 보자 이런 뜻이었다고 해석이 되면서 또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각파가 완전히 합의를 가져야만 민의원의 재의에 부쳤을 때에도 통과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했던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랬던 만큼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면에 있어서도, 원안을 통과시키는 면에 있어서 아까 그 정회했던 정신을 좀 연장시켜 가지고 각파가 다시 냉각기를 두어서, 본회의를 통해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읍니다마는 냉각기를 가져서 충분히 오늘 하루를 민의원 각파들과도 합의를 해 보고 또한 이 참의원 원내 각파들도 각각 총회를 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허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의사를 종합시켰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응낙해 주신다면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일단 산회하고 내일 본회의에다가 그 문제를 논의대상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응낙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제가 오늘은 각파 대표의 회합을 위해서 또한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신인우 의원의 4호 삭제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이유는 제3호가 삭제됐읍니다. 3호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 전부 심사케이스에서 삭제됐읍니다. 그러면 그 균형상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나 지방전매청장이나 이 4호에 기재된 심사케이스 해당자는 제3호와 균형상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안에 찬성했읍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최성욱 씨 나와서 찬성발언하겠다고 그럽니다. 최성욱 의원.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고 위원장 답변하세요.

내일 하세요, 내일.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35, 가에 102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7조8항 이것은 할 필요 없읍니다. 제121조․제122조 삭제, 위원회 제안 추가…… 말씀하세요.

아마 여기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다 철회를 한 다음에 참우구락부로서의 자기의 취한 태도를 설명해 주면 더 빛이 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리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하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조금도 참우구락부의 의견을 좀 얕보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피차의 배신할 염려를 가지고서 다짐을 받기 위해 이야기했다고 하면 아까 김남중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무효의 말씀이 되니까 김남중 의원 말씀하시기를 다 각 단체가 합의를 다 원만히 합의를 봤읍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용을 하고서 일을 진행하여서 관계하신 분들이 다 철회를 하신 다음에 참우구락부에서 태도를 말씀해 주시면 빛이 더 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뒤로 미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경옥 의원의 지금의 태도는 어떠신가, 철회를 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남중 의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그 개요를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방의 특별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태풍재해복구비를 새로이 예산에 추가하는 한편 구정권에 의하여 누적된 구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방침하에서 편성하였는바 이제 추가경정된 부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태풍재해 복구를 위한 우방의 특별원조 1200만 불을 재원으로 하여 작년도 태풍 사라호의 재해복구비로 48억 환, 금년도의 칼멘호 재해복구비로 24억 환을 계상하여 태풍재해복구비로 합계 72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둘째, 작년도의 풍수해 복구를 위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써 충당한 23억 환을 계상하고 구 정부가 예산도 거치지 않고 지출한 정부보유외화 사용분에 대한 환화청산을 위하여 31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셋째, 우방의 직접군사원조의 품목전환으로 말미암아 원조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국군부식물의 보충을 위하여 급식비에 7억 환을 추가하는 한편 국군전역장병에 대한 급여로 15억 환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방비의 기정 예산에서 절감하여 충당하였읍니다. 이 밖에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1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태풍재해복구비와 구채의 청산 및 국방비의 추가경정으로 합계 134억을 추가하였읍니다. 이러한 추가 세출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원조자금의 도입으로 대충자금세입에서 53억 환과 그에 수반하는 외환세 및 관세수입 27억 환을 합하여 80억 환을 새로운 세입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구채의 청산을 위하여 54억 환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읍니다. 다만 이 차입금 54억 환은 구채의 정리를 위하여 정부계정 간의 장부상에서 대체되는 데 끝이므로 새로이 통화를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곡가의 조절을 위하여 매도한 담보양곡의 대금 112억 환으로 과년도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추가원조의 도입으로 태풍재해복구비를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구정부에 의하여 누적된 구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산하려는 데 주력하였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시어 동 예산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10월 15일 재무부장관

질문은 이로써 종결하겠읍니다. 이상 더 발언통지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체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열 분이나 앞으로 발언해야 되겠기에 특별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데에 조심하셔서 시간을 많이 소요 안 되도록 요령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태경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하세요.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신중하 의원이 반대발언을 또 요청했읍니다. 신중하 의원.

지금 김창수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 의견말씀 올리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수정안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한 조문을 더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키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법사에서 논의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관련자가 지금 기소되고 있는데 그 죄명은 그전에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또 은행법 위반, 혹은 형법 위반, 혹은 기부금품금지법 위반 여러 가지 그 법률 적용을 해 가지고 죄명이 모두 달라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 특별법…… 특별검찰부조직법을 만드는데 이 특별재판소라는 것은 부정선거 관련자만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되는 자만을 심판하는 재판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외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재판에 맡긴다, 일반법원에 맡기자 그렇게 그때에 얘기가 되었었읍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그 논의한 결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만을 특별재판소 심판에 부쳐 가지고 단심으로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을 처리해 버리자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이 이런 수정안 낸 데 대해서 이 사람은 별다른 이의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형법 혹은 은행법 위반 혹은 기부금품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저촉되어 가지고 기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수단행위가 이번 부정선거에 관계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말하는 부정행위에 그 죄를 포함시켜 가지고 특별재판소에서 단심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3심을 받을 자의 범위가 훨씬 좁아질 것이고 이 특별재판소에서 처리할 사건의 범위가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별다른 이견을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기 의원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운홍 의원 말씀하시겠읍니까?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장관께서 나오실 필요도 없읍니다. 총리 한 분이면 될 텐데요. 이거 아마 그대로 중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먼저 기초위원장 되시는 고담용 의원께서 이 안을, 원안을 꼭 통과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저 역시 하루속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누구나 전 국민이 기명투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되지 않는 일을 법조문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요 또 한 가지 기초위원들께서도 각 헌법이나 법률을 많이 연구하셔서 이런 조항을 내신 줄 아는데 실제 이 3항이 존치한다면 대단히 복잡다난하고 위험한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헌법 제5조나 8조에 본다면 누구든지 다 연령에 달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개정법 53조 그 항에 보면 30재 이상은 서울시장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대로 된다고 하면 가령 글을 모른다고 해서 30세 이상 된 사람이,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할 때에 어떠한 것으로…… 선거권 행사를 못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 때에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그 사람의 등록을 못 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거권을 행사 못 하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큰 모순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고 또한 헌법 32조를 본다면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 하는 데에 대해서도 커다란 모순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령 무슨…… 이것은 우리가 기우가 아니겠지만서도 ‘국문 또는 한글로’라고 그랬는데 흔히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매수공작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령은 성은 한글로다가 ‘이’라고 쓰고 이름은 한자로 쓴다고 하는 이런 거래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원안을 찬성하신 말씀을 들으면 시험적으로 한다, 시험치고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말씀하면 그분 말씀과 마찬가지로 2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큰 대도시에, 국회의원이 적어도 16명의 선거구를 가진 도시에서 이런 위험한 시험을 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과거 3․15 선거 때보다도 저희 조사에 의하면 무효표가 27.5퍼센트나 나왔어요. 붓뚜껑으로 찍는데 27.5퍼센트가 나왔는데 만일 이것을 기명투표로 한다면 과반수의 무효투표가 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읍니까? 또 한 가지는 서울에 문맹자가 7만 명, 10만 가깝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한 모퉁이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것을 시험적으로 한다면 원 조그마한 지방선거에서 테스트케이스로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 모순인데 우리나라 대도시 서울에서 이런 시험을 한다면 국제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의 무효표가 나오면 역시 이것은 우리의 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 다 기명투표로 해도 좋겠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런 위험한 것을 할 수 없고 또한 법리상 복잡다난한 이런 조문은 존치할 수 없으므로 이 조문을 삭제할 것을 수정 냈었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삭제 수정안 낸 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국무총리 질문에 답변하세요.

내일…… 그럼 내일 본회의가 개의될 시간 2시에, 하오 2시에 국무총리의 출석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에 돌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 진상조사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천 의원 나와서 보고하세요. ―태풍피해 진상조사 보고의 건―

아까 질문에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총리께서도 기억에 남은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다시 그러면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무슨 질문이신지 말씀하시지요.

이것으로서 결말을 내면 어떻습니까?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경근 피고가 도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승만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에 비해서 절대로 경히 취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과거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에 가장 정치적으로 악하게 행동한 자가 이 장경근이었읍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불법을 감행하는 데 앞장을 섰던 자가 장경근이었읍니다. 이 장경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애국성심 가졌던 당시의 야당 정치인들이 무한한 고생을 했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를 잃고 독재정권하에 무한한 고생을 하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면 이승만 씨는 해외로 도피하고 제2인자던 이기붕은 죽고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장경근이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은 눈앞에 그가 벌받는 것을 보도록 되어져야 할 것인데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이 나라의 국민 된 사람으로서는 이 이상 더 분격할 일이 없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허정 과도정권 당시에 허정 씨는 자기 자신이 이승만 씨를 비행장까지 전송을 해서 보내 놓고 국회에 나와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며는 나는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솔직하게 그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장면 국무총리를 물러 나가거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무장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오늘날 경찰이 무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으로 죄악을 저지른 원흉이 보석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감시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눈을 대학병원에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방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읍니다. 어제 대법원장 직무대리자를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한 바 있었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제 대법원장의 직무대리자는 나와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감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감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 된 사람으로서의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상식문제올시다. 하므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 말씀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히 내무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며는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내무위원회에서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거듭 나는 내무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물러 나가시오. 물러 나가라고 하는 말을 묻는 말을 형식을 통해서 내무장관에게 물으니 이 자리를 통해서 내 물러 나가겠다고 한다든지, 그래도 그 자리를 나는 버티고 있어야 되겠다든지 두 말 가운데의 한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해 주셔야 이 나라의 국민의 분노를 풀 수가 있읍니다. 만일에 이 자리를 내무장관이 물러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장경근이를 붙잡아 놓으시오. 장경근이는 분명코 국내에 있지 않고 일본에 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읍니다. 일본에 장경근이가 갔다고 하며는 이 사실이 국내에 있다고 하는 사실과 비교해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장경근은 일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자였읍니다. 그자가 일본에 가서 도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 가 있다는 사실은 그가 호의호식을 하고 일본 사람의 비호하에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라의 국민에게 얘기해 주는 사실이니 이 나라의 국민을 모욕을 해도 분수가 있고 이 나라의 국민의 감정을 조소를 해도 분수가 있는 문제올시다. 하므로 내무장관은 나와서 그 자리를 물러 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저의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이미 여러 분께서 제가 드릴 보고는 대부분 드렸는데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첨가하겠읍니다. 대부분 제가 접촉한 여러 민의원 의원 중에서 대체로 다 우리 요청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한 다수한, 물론 과반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다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며는 참의원에서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원리원칙을 벗어나서는, 거기에 정치적 어떠한 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원리원칙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의 당적이탈 문제에 대해서 이 의장이 당적을 이탈한다며는 이것은 당연히 법이론상 부의장도 이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그분들에게 이것은 이미 민의원에서 원안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 조건을 가지고 민의원과 대립해서는 결국 일의 성사에 관련이 되니까 이것만은 그대로 양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캄푸라지를 했읍니다. 대체로는 양해를 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이도 상당한 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 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여러 민의원들이 일일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분이 대단히 많으니까 이 수정안을 민의원에 회부해서 결의할 때에는 참의원에서 누가 대표로 나와서 이 수정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보고와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공포 후에…… 공포 전에 도지사 임명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국무총리가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유엔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또는 조 법무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도 넉넉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등의 공언으로 하여금 우리가 특별법에 대한 그러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과 이 공소유지가 안 된…… 안 되게 한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내무부장관 이것을 불러서 즉시로 앞으로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리가 얘기도 들어야 되겠고 정부의 소신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내무장관을 즉시로 국회에 출석케 해서 이 시국수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읍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명을 듣고 매우 그 저의가 정연 한 것을 알았읍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설명하다시피 109조는 완전한 신설항목인 것입니다. 이 신설항목 지금 전에 우리가 표결로써 결정한 도지사를 즉 임명제로 하느냐 직선제로 하느냐 혹은 원안대로 임명을 하되 그 인준의 요식행위를 요하는 이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말씀하시기를 98조가 직선제로 된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논리의 비약이요 또 법체계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제로…… 물론 인준에 인준이 필요하다는 절차는 있지만 임명제로 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109조를 신설해 놓고 지금 원의로서 직선제가 결정되니까 이것이 더 한층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연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내논 수정안 또 이병하 의원, 김창수 의원이 내논 수정안은 109조를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109조에 대해서 세 가지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이것이 다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9조 전문 삭제하자는 것과 109조의2제2항 또 109조의3의 3항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설명하겠읍니다. 109조는 지금 특별위원장이 설명하다시피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들이 상당한 논쟁 끝에 결정한 소위 도지사를 직선제로 하느냐 임명제로 하느냐, 우리들은 이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약간 선거를 너무 자주 또 광범위하게 치르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그 실정이 있으나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과 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이 좋은 의의를 살리자면 다소의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선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원의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원의가 작정한 이 정신은 109조를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109조2에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시장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징계위원회의 인원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 인원구성이 서울특별시장징계위원회는 참의원 중에서 3인, 국무위원 중에서 2인, 대법관 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한 자를 국무총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또 동시에 109조3의 1항에는 ‘도지사는 읍․면․장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읍․면장징계위원회의 그 인원구성이 또한 이 법률에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민선으로 도지사를 뽑고 그 민선에서 선출된 도지사가 민선에서 당선된 시․읍․면장 또 서울특별시장을 내무부장관이 그 지방의회에 불신임을 아니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법률체계는 물론 이 우리가 지금까지 통과를 본 지방자치의 정신에 전연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직선에 의해서 당선된 시․읍․면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제재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물론 아니 될 것입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109조2항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서울특별시장징계위원회 또한 시․읍․면장징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징계위원회의 인원구성을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시․읍․면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 어떠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거나 또 직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그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또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그 의사를 전달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9조는 107조나 105조에도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즉 주무부장관인 내무부장관이 그 행정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신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항시 지방의회라든지 혹은 시․읍․면장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동리의 분파작용이라든지 또한 동리의 분쟁을 야기할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을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오히려 내무부장관이 여기에다 신임투표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나 또 동시에 아까 우리가 통과를 본 직선제의 정신에 비추어서 이 조항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9조2의 즉 서울특별시장징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원안은 참의원이 세 분, 국무위원 중에서 두 분,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사람 두 분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내기를 이 일곱 사람 징계위원회를 아홉 사람으로 하고 여기에 특별위원회의 원안은 우리 민의원의 전원이 서울특별시장이나 읍․면장, 서울특별시장을 징계위원회에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기에는 원안을 7명을 9명으로 하고 민의원에서 세 분, 참의원에서 두 분, 국무위원에서 두 분, 대법관에서 두 분, 도합 9명을 서울특별시장징계위원회로 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한 제109조2의 제2항이올시다. 그다음에는 109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안은 읍․면장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으로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도의원 중에서 두 사람, 도의 국장 중에서 두 사람, 지방법원판사 중에서 하나를 각각 호선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특별위원회안을 너무나도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향이 있다고 하는 신랄한 질문과 그리고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읍․면장징계위원회를 도의원 중에서 두 분, 도의 국장 중에서 두 분 두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기구로 봐서 대체로 국장이 다섯 분인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의 국장에서 두 분이 나오면 그 징계위원회는 공정한 징계를 하기보담은 그 도 행정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항시 감정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이 징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갔읍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기에는 원안대로 시․읍․면장의 징계위원회를 5명으로 그대로 하고 도의원에서 두 분, 도의 국장 중에서 한 분, 지방법원판사 중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며는 109조 즉 서울특별시장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또 도지사가 시․읍․면장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전문 삭제하자는 것이 첫째 수정안이요, 둘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장징계위원회를 민의원을 전연 고려하지 않는 현원 7명을 9명으로 고쳐서 참의원에서 두 분, 민의원에서 세 분, 국무위원 중에서 두 분, 대법관 중에서 두 분, 이렇게 9명으로 해서 수정하자는 것이 둘째 수정안입니다. 세째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읍․면장징계위원회를 원안대로 5명으로 하되 현존 도의원과 도의원의 2명, 도의 국장 중에서 2명, 그 지방법원의 판사에서 1명이라는 원안을 도의 국장 둘을 하나로 떼어서 지방법원판사에서 두 분으로 하자 하는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109조 전문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내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는 동시에 109조와 관련성 있는 이 109조2 또 3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러 선배․동지들에 많은 찬성을 기대하면서 내려갑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법사위 제안에 대해 가지고 대체토론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공민권 제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의를 가졌었고, 둘째로는 법사위안은 간주규정이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졌었고, 셋째로 혁명입법 처리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견을 또 거기에 한 소신을 달리하는 까닭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 나가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을 보류를 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안에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이 현하에 이 환경하에 있어 가지고 누구도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엄격하게 처단하라고, 축출하라고, 그 직에서 추방하라고 하는 얘기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에게 대해서 자비와 관대를 베풀어라 하는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비와 관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본 의원이 현 정치생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소신은 틀림없이 본 의원의 신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민권제한법은 20세기에 있어서 한 가지 슬픈 법입니다. 만일 이승만 12년 정권하에서 그 부패와 또 그 탐욕을 자행한 자들이 4․19혁명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그 후에 모든 공직에서 혹은 의석에서 자진해서 물러갈 줄 알고 또 그 공직에서 혹은 또 그 의석에 자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버렸던들 이런 공민권제한법은 나올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네들은 4․19의거 정신이 또 4․19의거의 그 의혈의 피도 마르기 전에 그네들은 국민 판단이 옳지 못하고 국민 판단이 혼란한 그 틈을 타 가지고 다시 국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공민권제한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5000년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국가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슬프다고 하는 견지에서 20세기의 슬픈 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역사는 깁니다. 또 정치생활은 짧은 것입니다. 또 정치인의 자연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구한 역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드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단순한 국민의 감정이나 혹은 소위 여론을 반영시키는 것인가, 이 민주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그것만 가지고 모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지도성, 지도원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감정과 국민의 여론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정치인으로서 집회하는 그러한 집결체에 있어서 우리 자체의 지도원리를 포착해 가지고 국민여론과 국민감정과 지도원리를 혼합해서 지도성을 가미한 민주주의원칙을 우리 자체가 수립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가 지도원리를 포착해서 역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법을 다루는 데에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혁명과업을 완수함에 있어 가지고 지나간 그러한 부패와 지나간 독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에 어디까지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요, 결코 정치적 보복이나 더우기 해서는 안 될 개인적 보복을 여기에 가미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파괴에서 나오는 국가와 국민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연쇄반응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각살우의 격이 되거나 국가민족의 발전이나 성장을 해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고의 이성을 토대로 해 가지고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만일 정치가 감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민족 발전에 큰 해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권하에서 12년 동안에 갖은 횡포와 갖은 탐욕을 자행하던 그 무리들을 정계에서 쫓아내고 또 국민지도권에서 권외에 축출하려고 하는 국민의 솔직한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독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혹은 또 아부하기 위해서 그 잔악한 무리들이 그동안에 수십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삼제 해서 우리 국민 권외에 이것을 축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15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서 3․15 부정선거에 직접 또는 적극적으로 찬동 협조자를 엄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읍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에 직접 참여 내지 관여한 대소 공무원을 해면 내지 공직에서 추방조치를 취했고 또 취하고 있는 중일 줄 알고 있읍니다. 만일 법사위안대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공직에서 추방당한 사람, 앞으로 부정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당할 사람이 이중으로 공민권 제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한 가지 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를 일으킬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원장이 말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자동케이스에 해당하는 자가 2000명이요,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자가 4만 명이라고 합니다. 4만 2000명 거기에 가족을 합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에워싸고 있는 주위를 합할 적에 이것이 몇십만 명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적에 법사위가 제안한 이 법이 통과 실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하가……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밉든 곱든 간에 우리 국토에서 우리와 더부러 사는 사람은 같은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서부독일에서 정부책임자로 있는 자가 과거 나치스의 경찰수뇌이었다는 사실 또 나치스에 V1호를 발명 제공한 브라운이라는 그 박사가 미국에서 로켓트 제작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 과거에 우리가 유명한 대원군이 안동 김 씨에서 그러한 서러움을 받았지만 집권한 뒤에 안동 김 씨를 허락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 이런 등등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는 역사의 그러한 집권자의 관용, 집권자의 관용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한 정국을 수습한 그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회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혁명입법의 결과가 많은 국민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이것을 어떻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포섭함으로써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공헌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네들한테 자비와 관대를 베풀면서 그네들한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요구하거나 돌아오는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거나 혹은 우리 민족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맡길 문제요, 우리는 어떠한 요구나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비와 관대를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는 오천 년 역사 동안에 우리 삼천만 민족이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처참한 보복이 반복을 해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계속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저주 속에서 생활에 대한 희망을 잃고 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불쌍한 이 민족…… 이 민족에 대해서 제2공화국이 신설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보복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민족의 원한과 슬픔을 풀어 줄 수 있는 정치적 아량이 우리한테 없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 우리는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하는 헌법 전문이 5000년 보복의 역사의 반복을 이것을 되풀이 않겠다 하는 그러한 정치 아량과 업쳐 가지고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국민감정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최고이성을 조화시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큰 테두리에서 해결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사위에서 제안한 3조에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추정케이스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했지만 분명히도 헌법 부칙에는 ‘특정한 직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특정한 직위를 이용한 사실 여부,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 여부를 이것을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사하지 않고 업쳐서 이러한 직위에 있는 자는 덮어놓고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입니다. 혁명은 법질서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혁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혁명을 처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는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혁명입법 처리가 위헌을 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또 한 가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헌법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간주케이스를 추정케이스로 고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민․참의원에 당선된 의원 여러분 중에서 이 법사위원회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입법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구차한 논적 근거를 발견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이 정권하에 아부했던 공무원 이 사람들 이미 파면당했읍니다. 그 사람들 보따리 싸 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사케이스나 추정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처리될 줄 압니까? 처리 안 됩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법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실현이 되지 않을 바에는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맙시다. 이 공무원을 심사케이스이고 자동케이스이고 제외할 걸 생각합시다. 또 정치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심사케이스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용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심사케이스에서 걸릴 것이에요. 이것을 추정케이스로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걸리고 심사케이스로 넣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케이스를 짜를 적에 가급적이면 중앙에 지도계급에 있어 가지고 3․15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 또 도 정도에서 끊어 버리고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대소 공무원으로서 관여했던 사람들 이것 제거해 버리고 또 정치적으로 장시간 동안 야당을 억압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 심사케이스로 넣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해서 국민감정에 영합하면서 우리 앞날의 건설을 위해서 일보 전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 그 처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허다한 노력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것을 강경하게 처리해 가지고 국민의 모든 힘을 합쳐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유익하다고 하는 점을 가진 까닭으로 해서 저는 대단히……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제2공화국이 건설된 이 마당에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 대해서 진실로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저 스스로 잊지 아니하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체신행정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국민의 뜻에 부응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제 자신이 모든 힘이 부족하기 까닭에 앞으로 여러 국회의원께서 직접, 간접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과가 없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 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불초 초년생인 본 의원이 존경하는 국무총리 이하 각 각료 여러분을 모시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질의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 드려야 할 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종전에 사회대중당에 속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은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셔서 저의 질의가 마치 어떤 정당의 당략에서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실 것 같아서 그런 데에는 조금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장 국무총리의 두상에는 흰 머리털이 과거보다도 더 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부자고 풍성하면 모든 살림살이를 잘해 갈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곤난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바이며 아무리 신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고저 해도 제한된 세수입을 가지고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못 하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쯤은 우리도 잘 이해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예산안을 볼 때에 그러한 점만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가 있다고는 생각 키워지지 않는 것이올시다. 먼저 나오신 양일동 의원이 계수적으로 세밀한 질문을 하셨기 따므로 해서 본 의원은 가급적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중복을 피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첫째, 금년도 예산의 세입구조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모순성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는 금년도 세입구조에 있어서 국내 세수입에 있어 가지고서는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11퍼센트 정도를 징수를 해서 현 연도의 15퍼센트에 비하면 대단히 경감이 되었다고 자인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금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외국원조의 증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환율개정으로 인한 대충자금 계수팽창에 의존을 했고 또는 국채를 발행을 하고 또는 운임을 인상하고 함으로 해서 활로를 개척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신규 재원의 포착이나 국민소득 증가에 의한 세입증수는 조금도 엿볼 수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인프레의 요인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세입구조에 있어 가지고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나타날 인프레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이 서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세출규모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소비경비가 44퍼센트인 1253억이고 그중에서 국방비는 전체 예산액의 34퍼센트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일단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산업부문에 26퍼센트, 문화보건부문에 22퍼센트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제2공화국에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더니만큼 거기에 정비례해서 큰 실망을 하였다는 것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과거 민주당이 내걸었던 선거공약과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일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거공약에 있어 가지고 실업자 문제를 이렇게 하고 산업부흥은 이렇게 하고 국민생활 안정은 이렇게 하고 교육제도는 이렇게 하겠다고 떠들어 댔지만 이번 예산에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각 부문에 대해서 약간 나열은 해서 비목은 있지만 이것을 어느 한 항목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시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안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올시다. 대개 예산에 대한 이런 정도의 말씀을 사뢰 놓고 다음에 있어 가지고서 각 부문에 대해서 약간 간단한 질문을 여쭙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장 총리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현재에 갈망하고 있는 정부의 가장 큰 시책의 하나로서 인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과거 자유당정권 때에 있어서는 자유당원이 아니면, 자유당계에 친한 사람이 아니면 면서기 한자리 못 했던 것이 과거의 실정이올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의 수도 다른 큰 나라에 비해서는 적고 또 교육의 정도도 비교적 뒤떨어져 있고 인물의 빈곤을 느끼는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국일치 해서 모든 인재라며는 정부에 등용을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전부터 인사의 요체는 야무유현 이라, 야에 현인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항간에서 떠드는 것은 현 정부는 정실인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볼 때에 국영기업체 또는 국립은행, 기타 공무원의 등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따므로 해서 적재적소로 초당파적으로 인사행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최근에 민주당의 열성분자를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중견공무원에 많이 채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가지고 볼 때에 과연 이것은 공무원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적확히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현 정부는 당파를 초월해 가지고 야무유현의 원칙 밑에서 인사의 등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역시 이 자당 자파에 국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과거 이승만 정권이 망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인사행정의 졸렬이였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형식적이라도 여기저기 인사추천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인사를 추천하라고 하는 형식적인 형식이라도 취했읍니다마는 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공약을 하시는 데에 보자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가지고서 부책임자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강화를 하고 문화경제 면에 있어 가지고서 지방사정을 감안을 해서 과거의 중앙집권제를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이 점은 환영을 하지마는 한 가지 꼭 알고자 하는 바는 지금부터 2개월 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할 그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현 정부는 우리나라에 자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장관은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저 하는 것은 불과 2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정세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2개월 전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그 미완된 점을 가지고서 지방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강화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점 이것이 어느 점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국민 기강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몇 가지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현 정부는 각료들이 전부 베스트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고 장 총리께서는 보시는 것인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간에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있어 가지고는 그 책임을 묻고 대답을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가 있었읍니다마는 현 정부는 거기에 응하지를 안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각료 멤버는 베스트 멤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각을 할 것 같으며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개각을 인색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책임내각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각료가 갈려진다고 하더라도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 변동은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 그러한 때에 있어 가지고서는 깨끗이 당내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각료로 대체를 해 가지고 그 정책을 그대로 계속해서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째서 이토록 국민의 원성을 들으면서도 개각에 대해서 인색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있어 가지고서 현재 우리 국내 모든 질서문제를 볼 때 마치 국민은 구정권 때에 억압을 당해 가지고 있다가 크게 해방이나 되어 가지고서 모든 무질서를 감행을 해도 좋다는 그러한 인상을 가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현재의 도하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또는 각종 데모, 각종 분쟁 이러한 것이 성행이 되기를, 이처럼 성행이 된 때가 과거에 없다고 보는 것인데 국민들은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제2공화국에 있어서 당연히 할 짓과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력한 시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다음에 민생문제에 있어 가지고 볼 때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재론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국민의 근로대중, 무산대중 은 하루 세끼를 먹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일가 자살소동 또는 거기에 수반된 범죄의 증발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총리에게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이 박사는 그 밑에 지당장관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정치가 잘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요순세계와 같이 국민들은 고복격양 하고 잘살고 있읍니다 해서 그 사람을 속였다고 하는데 장 총리께서는 각료들이 과거와 같은 지당장관이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가니 걱정 마십시오, 지금 요순세계와 같습니다 이러한 보고나 듣고 앉아서 민생문제에 대한 절실한 느낌을 갖지 아니하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 역시 절실히 느끼고 계신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재정․금융 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종전에도 몇 번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환율개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일약 650환이 1000환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모든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환율의 일시적인 대폭 개정과 또 단일환율제를 이것을 채용하는 것은 대단히 경제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율을 단일화하고 또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올렸어야만 꼭 되었는가, 이것을 650과 1000 사이에 어느 층계를 두고 미국정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단적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인가 또는 필요하면 복수제 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꼭 단일환율과 대폭적인 개정을 했어야만 되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은행의 대중화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 정권 때에 은행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대개 정권의 배경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아니면 은행권을 만져 보지 못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중소기업자금을 달라, 농촌에 농사자금을 달라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저 하는 것은 또 역시 과거와 같이 권력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만이 은행에 가서 약간 돈을 얻어 쓸 수가 있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은행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대한원조가 미국으로부터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 최근의 동정이올시다. 미국의 경제정책의 7원칙이나 혹은 구매지역 제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임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는 종전에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인프레 대책에 대해서 가령 통화 22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500만 불의 정부보유불을 방출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할 것이올시다. 생산코스트가 비싸질 것이올시다. 노동자의 실질노임이 저하가 되는 것이올시다. 도회지에 있어 가지고 인프레가 있는 대신 농촌은 데프레가 확장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네들은 현재 모든 농산물가격에 대해 가지고 가격보장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차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요리를 할 작정인가 하는 것을 궁금히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상공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이번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장기계획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보기가 드물어 있는 것이올시다. 또 민주당 공약이 혼합경제라고 부르짖었읍니다. 혼합경제는 자유경제에 장점과 계획경제의 장점을 잘 따 가지고서 적당히 해 나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있어 가지고서 계획경제적인 면이 조금이나 나타나 있는가 하고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그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올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자유분망적인 경제체제에 있어 가지고서 어드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계획경제 얘기를 하며는 이것은 사회주의나 그에 통한 것이나 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가,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원조에 의존한 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장래 난숙한 자본주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라도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올시다. 과거에 하나도 계획성이 없는 경제체제를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탕가루공장을 만들을 것 같으면 이익이 난다 하면 사탕가루공장으로 달려들어 가지고서는 난립이 되었고, 소금이 부족하다 하면 염전 만들기에 광분했고, 밀가루 제분공장을 하면 돈이 이익이 남는다 하면 밀가루 제분공장으로 달려들었고, 주정공장을 하면 돈이…… 이익을 본다더라 하니까 주정공장이 대폭적으로 증설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경제변동으로 말미암아서 다 모조리 문을 닫고 있는 상태를 볼 때에 우리나라와 같은 빈약한 나라에서 이러한 유휴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 국가경제 면에 있어 가지고 손실이 되는가. 그렇기 따므로 해서 우리는 필요하고 또 국민경제에 불가피한 그러한 생산공장이면 이것을 갖다가서 얼마든지 육성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계획 밑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공장은 어느 정도 이것을 억제를 하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 단계에는 나가는 것만이 이 우리나라의 빈약한 경제계를 갖다가서 구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4․19 이후에 있어 가지고서 경제계는 공백상태를 계속하고 있고 금융은 긴축정책을 쓰기 따므로 해서 통화량은 증가가 되지만 유통하는 돈은 극히 적어서 모든 경제는 마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생산공장은 빈사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토록 자유분망한 그러한 정책만 써 가지고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시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필요한 경제정책은 농민이 7할이나 되니까 농민에게다가 중농정책을 써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만 농민과 도시공업은 이것이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따므로 해서 우리가 모든 생산업을 갖다가서는 이것을 증강을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수요되는 물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국산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정도는 상식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만 그중에서 필요한 기간산업 즉 전력공업이니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약간 예산 면에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중요한 생산업, 기계산업이라든가 혹은 철금속산업에 있어 가지고 조금도 정부에 있어서는 강력한 시책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이올시다. 가령 우리가 과거의 일본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일본의 기계공업을 발전시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있어서는 정부는 적극적인 보조정책을 써 왔던 것이올시다. 대정 연도의 말기에 있어 가지고 일본에서 이스스라고 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나라에서 꼭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당시의 생산코스트가 1만…… 한 대에 1만 3000엔인데 여기에 이것은 한 대에 7000엔 정도의 보조를 정부에서 해 주었고 그렇게 해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4000엔대에서 구입이 되기 따므로 해서 그네들과 외국품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용이나 관용은 1000이 더 비싼 5000엔…… 혹은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1만 3000엔 가격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전부 국산만을 구매해서…… 구입해서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 현재 미미한 이러한 기계공업에 대해서 정부에 있어 가지고서 혹은 면세조치나 혹은 보조금제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아니한가 하며는 오히려 정부는 일부 수입업자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국적 에서 빠듯이 싹트고 있는 기계공업까지 일로 이것을 갖다가서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에 대책을 세울 작정인지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너무나 길기 따므로 해서 가급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상공정책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산업을 증강한다고 할 적에 공장을 도회지나 도회지 근방에 밀집을 시킬 것이 아니라 농촌에 가까운 지방으로 이것을 분산 설치를 하며는 농촌의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경제의 계획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외교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이 평화선 문제를 하나를 제가 말씀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수일 전에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몇 분의 출석요청을 했고 나오셨읍니다만은 모든 다른 긴급한 안건 따므로 해서 그것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평화선 문제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역설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최근에 정부에 하고 있는 꼴을 보며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일본과 어로협정을 꿈꾸고 있읍니다마는 어로협정을 일본에서 응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의 해양경비대는 그 장비와 병력이 대단히 미약하기 따므로 해서 현재 일본어선은 일본경비정의 보호 아래에 이 평화선을 깊숙히 뚫고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 남방에까지 이르러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마구 도둑질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사태라고 볼 때에 국민들은 의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다만 외교적으로 일본이 어로협정을 제안해 올 것만 바라고서 좌이대시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국방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나 알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정권에 있어 가지고는 북진통일을 유일한 통일의 목표로 보아서 북진통일에 필요한 병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광고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올시다. 우리가 물론 이 공산진영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병력은 얼마든지 증강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호도 이론이 있을 턱이 없읍니다마는 지상군의 수많은 병사들만 갖다가 카빙총 메워서 그것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국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국방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건설 면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불과할 것입니다마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취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지상군의 병력을 어느 정도 그 이상, 3만이 아니라 그 이상 감축을 하고 그 대신 전투양상의 변천에 따른 중화기나 핵무기장비에 대해서 적극 미국과 교섭을 해 가지고서 이 병기에 대한 일대 개혁이 시급한 단계가 이미 돌아왔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이러한 병력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북괴뢰가 다시 남침의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물론 우리는 집단안전보장제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국군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러한 지상군은 이대로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다고 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농림정책에 있어 가지고 환율개정으로 말미암아서 비료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명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서 보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고리채 정리를 위해서는 현재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기타 정책에 있어 가지고 농민에 대해서 이번에 현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선물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임시토지수득세의 면세점을 올렸다는 정도를 가지고 이 인프레 그것을 대비해 볼 때에 농민생활이 이보담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고 보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인구문제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현 정권이 앞으로 어떤 기간을 집권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시 당시의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2297만이라고, 약 2300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4280년에 1700만이 10년 동안 500만이 증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매 연도에 있어 가지고 50만이 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1000명에 25명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있어 가지고 국민소득의 성장률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매년 5퍼센트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에 5퍼센트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86년도에 8563억이라고 보고 92년도에 1조 1493억이라고 보아서 그동안의 성장률은 연 5퍼센트라고 보고 있지만 이 기간은 6․25 사변 뒤에 극도로 파괴되었고 회복이 제대로 다 못 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도임으로 실지로는 국민소득성장률은 5퍼센트라고는 보아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인구는 1년에 2퍼센트 증가가 되고 실질적인 국민소득…… 가차운 국민소득은 이것이 5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대 거짓말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민소득이 자꾸 더 성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인구의 증가와 이것이 비례를 맞추어서 나갈 수가 있다면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가만히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불과 10년이 지난 뒤에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지고 혹은 이민을 장려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되어 있는가? 또 이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우리의 동포를 해외에 갖다가서는 쫓아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설기관을 두어 가지고 이민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민된 후에 있어 가지고서 이민지에 있어서의 이 우리의 이민을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예산 면에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구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있어 가지고서 문교정책에 몇 마디 말씀을 사뢸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오 문교장관은 문교행정에 3대 방침을 세웠던 것이올시다. 첫째, 교육행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지방이양, 둘째는 종래의 사무편중의 교육행정을 지도중심 즉 장학중심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세째는 민족문화 앙양을 위하여는 강력한 문화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까지 문교부가 교육중점인 폐단에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절감할 때에 이러한 세 가지 대방침을 취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타당한 조처라고 해서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던 바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첫째, 문교정책의 구현책으로서 문화쎈터를 건립해 가지고 국내 문화인을 골라서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외국인을 초청하여 이 나라의 문화향상 면에 아드바이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94년도 예산안에는 거기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둘째,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4월혁명 학생단체 20여 명이 일본을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무용가 김백봉 여사가 따라가서 공연을 하고 있고 이와 때를 같이해 가지고 북한괴뢰는 최영희가 약 100명의 무용단을 데리고 가서 역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오 문교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북한의 계획적인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해외 문화교류에 대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김백봉 여사의 도일이 간주된다면 이는 뒤떨어진 처사가 아니냐, 우리는 언제든지 앞서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음악을 레코드에 취입해 가지고 파리를 위시한 구라파 제국에 퍼뜨리고 있고 그것은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제2방송국 방송문화연구실에 비치돼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실은 사실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문화정책이 북한보다도 뒤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며 또한 해내외 를 통한 문화정보 수집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묻는 바이올시다. 세째로는 학술원, 예술원은 문교부의 유일한 문교정책의 자문기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데 이 양 기관의 여태까지의 실적은 그야말로 미미할 뿐 아니라 그보다도 앞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이 양원의 회원 중에는 소위 반혁명세력 주구분자로서 자타가 공인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정신적인 아카데미의 신성화를 위한 전체 학술문화 내의 미행 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문교부의 관리가 그릇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후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는가 있는가. 그리고 예술원과 함께 4월혁명 이후 각계각층으로부터 이 정권과 인간 만송 을 지지했던 소굴이라고 맹렬한 비판을 받고 현재 그 존속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으며 소위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를 부디 존속시켜야 되냐 하는 인상을 문교부는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은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하 각 일간신문에 번번히 말썽스러운 여론이 게재되었던 것이 문교부 내의 인사행정 특히 문화국의 인사조치는 확실히 적재적소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정부가 내세운 문교정책 구현의 길은 요원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차제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정부 내의 각 부분의 문화의 전문적 유식자 혹은 실무경험자로서 인사쇄신을 단행함과 동시에 세밀히 이 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관의 직제를 문화국 내에 신설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끝으로 국립극장의 육성방안에 대한 오 문교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건대는 연극, 무용, 오페라, 국극은 통합예술을 육성 발전시키는 기관이 국립극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치 이래 15년 동안 그 남긴 발자취가 무엇이 있는가. 문교부에서는 도시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떤가. 세상에는 운영 무능으로다가 아까운 문화기관이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또한 그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무대예술 부진의 책임소재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 무대예술 부진의 책임소재가 94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가공성을 지적하였을 때 오 문교는 운영의 쇄신과 무능이사 정리를 약속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전체 예술인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국립극장이 파벌적인 대립으로 세칭 민족의 태양파니 인간 만송파니 한국예술인단파니 등등으로 반혁명세력이 웅성거리고 있어 식자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공무원처우요강에 의한 5인조사위원회에서 면직대상이 된 사실을 묵살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우유부단하는 처사에 대하여 혁신을 부르짖는 예술일 뿐 아니라 이에 관심을 갖는 인사들의 비난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국립극장 운영의 용단이 있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남북통일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한 바는 이것이 만약에 중립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통일이 된다면 이것이 머지않어서 공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명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히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국론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토통일에 대한 어떠한 연구기관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모든 면을 종합해 가지고 국민에 대한 계몽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중립노선의 통일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것은 안 될 일이다 하고 그저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들어 누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계몽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통일의 첩경이라고 만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국민의 소망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대법원 소관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나 심계원 마찬가지로 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재정법에 의거해서 정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될 수 있으며는 대법원이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 만부득이 해서 삭감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서 자기네 그 예산제출권에 대해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 제도가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삭감한 데 대해서 이 의견서를 냈는데 딴것은 다 대법원 신영비도 내고 있지만 이 법관 직무수당에 대해서 5만 환을 늘려 달라고 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정부에 제출도 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로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도 이 대법원에 있어서 판사에 대해서 직무수당 5만 환을 증액해서 해 주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와의 균형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반 공무원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 이것을 대법원이 요구도 안 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느니만큼 명년도 추가경정예산 때에 대법원이 정식으로 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또 정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예산안에다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이 대법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직무수당을 주는 데 조금만치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대다수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측에서 이 직무수당 문제 가지고 말썽이 된다면 불과 두서너 달 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간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했으니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의 생각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억 3575만 환을 증액을 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 재판소의 일반 서기급에 대한 1인당 월 1만 5000환의 직무수당을 주자는 것까지 포함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희망하신다면 판사 304명분에 대한 월 5만 환의 직무수당을 준다며는 1억 824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국회에서 재고했다는 이러한 좋은 점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것입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재판소에 있는 일반 서기에까지 1만 5000환의 직무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검사에도 준다 또 여유가 있어서 재판소의 서기에까지 준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원 판사의 직무수당을 8만 환 주고 검사에는 한 푼도 주지 않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재판소 서기에는 월 1만 5000환씩 직무수당을 준다, 이거 직무수당의 성질이라는 것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론적 근거가 박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수당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꼭 주실 생각이 계시다면 재판소 일반 서기에 대한 이 직무수당은 요다음 추가예산 때에 다시 재고하도록 하고, 판사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계상된 월 3만 환보다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동의한 5만 환을 더 주자고 한 이 직무수당 1억 8240만 환만 인정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대법원 신영비 3억 7504만 9100환 이것을 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와 있읍니다. 하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3억 75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에 이것이 자금이 예산으로서 방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서아공사관 자리에 대법원 청사를 짓는데 이것을 한국은행에다가 예치해 두고 이를테면 돈은 동결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대법원 청사의 부지공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사당 신축공사와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국회의사당 신축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놓고 정부가 최소한도 예산에 책정해 놓으며는 외국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의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 자재든지 기타 물자를 약 3분지 1가량은 원조를 받도록 4년 전에 미국 국회의 간부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각서의 교환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이라도 계상한 것인데 대법원 소관 예산은…… 대법원 예산 중에서 대법원 청사 신축비는 이 부지공사를 해 놓는댔자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그 후에 실제로 청사를 신축할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신영비를 계상해 놓는댔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신영비에 필요한 경비에 있어서 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명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정부가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액동의요청안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대법원의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소관 예산에 있어서 법원비 중에서 재판 및 등기 제비 에 있는 증액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동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시고, 다음 신영비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재판 및 등기 제비 4억 3575만 환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동의요청해 왔읍니다마는 정부의 재정형편이 대단히 궁색하고 이 재판소의 판사수당 5만 환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내놓은 35억 환의 예비비가 지금 약 6억 환 이하로 떨어질 이러한 우려성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것이 불건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만은 인정해 주시고 요다음 추가경정예산 때에 조절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법관수당만 인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액수가 1억 8240만 환인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나와 있지도 않지만 지금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액동의안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께서 특히 신 내무에게 묻는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조목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최고책임자는 누구냐 이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최고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간단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최고라 하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말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적어도 치안의 책임자는 내무장관이니 내무장관이 최고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동시에 혹 치안국장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가 최고책임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현상의 현실로써 한계를 긋는 데 따라서 책임의 규정을 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무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경비의 책임이 시경국 경비과장이 총지휘한 책임이 되어 있고 또 치안국 경비과장은 제2선의 책임자가 되어 있다는 사무적인 한계이고 종로경찰서장은 자기 관할구역으로써 또 당시에 특히 동아일보사 입구를 맡은 책임이 있어서 많은 광범위로써 경찰관을 희생한다고 하는 범위가 현지의 실지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있어서 과연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한계 내에서 양인을 책임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으로서는 내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고 있고 또 지금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태도는 이미 표명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최고라고 하는 문제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로 생각이 되는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민관식 의원께서는 이 한계가 대단히 불만족하신 데 대해서 물으신 말씀으로 압니다. 그다음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공작실 혹은 보이라실을 막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동아일보사에 침입하는 이 사람들을 못 막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잘 지켰던들 책임 문제가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록 정문을 엄정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뒤늦게서라도 이런 의도하에서 공작실 보이라실을 막았다는 것은 차선으로써 다행한 일이지 그런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이 혹 과장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을 추궁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차선으로서 불행 중 잘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데 지나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시의 지휘의 기민 을 못 얻었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치안의 불안이 법의 미비에 있다고 하였다, 그 독약을 쓰면 위험한데 법만을 찾을 수 있느냐, 내가 구천동에서 의술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아마 제가 구천동의 산중의 의사 한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당당한 도규계 의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치안의 책임을 졌다는 것은 아마 일반사회의 불안한 면도 있을 것이요 또 내 자신도 대단히 미안한 점을 느끼고 있읍니다. 서울의 약제사이신 민관식 의원은 이 독약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권위가 확실히 구천동에 있는 신현돈이보다가 나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치안의 불안이 독약과 같은 법의 미비에만 있다는 말씀은 한 일이 없고 또 성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찰의 사기가 저조인 이것도 유감이지마는 동시에 법의 미비도 약간 문제 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강화가 과거에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이 과거 우리의 인상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해서 갑짝스리 이런 법을 맨들 수 있나 하는 이 문제는 현실과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인상과의 디렘마에 걸려서 내가 호소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이 없이 더욱 치안의 모든 질서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가운데에 저도 한 사람이올시다. 지방자치법을 부인하였는가 이게 어제 답변해 올린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비록 구천동의 산중 의사이지마는 지방자치를 부인한다든가 지방의원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 했다는 것 또 있을 수도 없는 것 이미 어제 분명히 말씀을 올렸읍니다. 혹 어제 민 의원께서 참석하셨는지 아니 하셨는지 내 모르겠읍니다마는 되풀이하지 않기로 합니다. 깡패 문제에 대해서 이거 대단히 내가 졸속한 답변을 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나는 언제나 잘못한 것 자인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무총리께서 신문기자들과의 사이의 인터뷰에 깡패 문제가 나와서 소위 내무장관이란 입장에서 특별히 추궁하길래 그 깡패가 그 순경을, 경찰을 때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들었기 까닭에 사실은 그 깡패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들었기 까닭에 또 왜 경찰관은 깡패를 그렇게 취체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경찰관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극장에 들어가자 그 극장에 있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충돌이 되어 가지고 앞니가 빠지고 구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깡패가 옆에 서서 간섭하니까 팔을 잡어댕길 때에 와이샷쓰가 찢어져서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미안하다는 것으로서 와이샷쓰를 사 주었다, 말하자면 직접 깡패와 경찰과의 일은 아닌 걸로 내가 옷을 적당히 스친 것이라고 답변했을 때에 또 깡패가 명동공원 뒤에 날마다 불안하니 이 내무장관에게 아느냐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상상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깡패는 하나도 없다,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이것이 말이 말에 꼬리를 달아서 확장된 말이올시다. 사실은, 깡패를 내가 말할 당시에는 벌써 1300명을 검속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이 내용을 그렇게 깡패가 많다 많다 사회에다가 퍼뜨려서 번번이 사회에 불안을 자꾸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많이 검속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고 했더니 신문에 그렇게 났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요대로도 난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난 것도 깡패를 나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도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다음에 것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제목입니다마는 집단월북에 대한 그 이유 가운데에는 배가 고프고 일터가 없어서 갔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은 제가 밝혀 올리겠읍니다. 그렇게 신문에 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고 지방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속보를 보니 대충 그 사람들이 과거에 부역했던 사람이요 또 확실히 그 사상이 온건하지 못해서 자기 가족과 더불어 학생을 유인하여 계획적인 모의가 있어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사회가 마치 유족 하고 잘산다는 것을…… 어렵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처음 동기가 일터가 없고 배가 고파서 월북했다는 것은 아니며 병역기피와 더불어 과거에 부역자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의 조사의 결과로서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말씀 올리고 저의 답변을 이상으로서 끝마치고저 합니다.

제32조3항에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3항만을 낭독하겠읍니다. ‘③ 각 단체의 구성의원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15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여기에 김응주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며는 제3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단체의 구성의원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고 또 고담용 의원 외에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며는 제32조3항 중 ‘15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8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김응주 의원의 수정안과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요컨대는 교섭단체의 의원수를 민의원에 있어서는 원안에서 15인인 것을 20인 이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 ,참의원에 있어서는 원안이 8인인 것을 10인 이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 골자로 생각합니다. 대체토론에서 많이 논의된 문제로 봅니다마는 이 15인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자는 원안의 취지는 요컨대는 소수의견도 충분히 민의원에서나 참의원에서 충분히 논의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민주주의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이것은 법으로써 일정한 수를 묶어 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단체행동이 된다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실질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분이나 이 20인 이상으로 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나와서 사실 요 수정안에 찬성되신 분…… 여기에 서명하신 분만 해도 40인 이상이나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기초위원회에서 15인 이상으로 할려고 할 적에는 민주당에 계신 신파에 계신 분이나 구파에 계신 그 기초위원들도 다 15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찬성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래 기초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나왔읍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지금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보게 되면 신파에서는 신파대로 구파에서는 구파대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기초위원들이 물론 당을 대표하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이 충분히 발현이 되었으면 좋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이범승 의원께서 의제 외의 질문에 대한 주의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리가 본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논의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이인 의원께서도 그 정도의 질문에 그치지는 않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범승 의원의 주의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이 의제에 국한시켜서 더우기는 민의원에서 왈가왈부했던 그 결론이 나와 버린 문제에 대해서도 논급하지 않고 다못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보고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본 의원도 그 보고에 찬동하고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될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마디를 질문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본 추경예산안의 특성이라고 할까 또한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추려볼 것 같으면 태풍 사라호나 칼멘호에 있어서의 재해복구비 조로 약 73억을 계상해 가지고서 이것을 과거에 이미 집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것도 많이 남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면 으로서의 500만 불 또는 원자재로서의 700만 불 그러니까 1200만 불의 ICA 자금에 의한 특별원조로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중대하게 논의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가 익년 이월이 되지 않는 한 짧은 기간 내에 이 수다한 공사를 다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히 깊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때에도 익년 이월에 대해서의 정부 측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주로 해무청과 농림부 관하 사업에 있어서 익년 이월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을 받았던 것인데 그것이 민의원의 수속절차라든지 또 국무원의 결의 같은 등등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익년 이월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완전히 수행할 수가 있다고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이 방대한 공사를 해무청 관하에만도 항만사업, 선박수선사업 또는 농림부 관하만 하더라도 그 많은 제방수리 이런 파괴에 대한 복구가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동기 에 닥쳐서라도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한 자신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 관계 장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만약 이 익년 이월이 되지 않어서 또한 그 관계 당국자들의 소신이 또는 자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된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공사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어느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재민들에 대한 구제금 조로 그러니까 이월 지출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가공할 인푸레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요 이제까지 파괴되었던 모든 복구사업은 수포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못 편법상으로 이 문제를 익년 이월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있으니까 당장 해내겠다…… 당장 해내겠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내가 느끼는 것은 그 공사 자체가 조잡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단시일 내에 준공시킨다는 공사라는 것은 조잡하게 준공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3인조 혹은 5인조 같은 그 기업체가 다시 등장해 가지고서 이 공사를 독점하므로 말미암아 이 정권하에서의 부정과 불법을 다시 감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농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어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어느 유령업자에게 독점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느꼈던 것이올시다마는 농림부 산하 수련 만을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고 할지라도 5인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서 거개의 대공사는 전부 모조리 돌림으로서 그들이 맡어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수십억의 부정공사를 했고, 수십억의 부정이득을 횡취해 가지고서 공사를 조잡하게 만들었고, 그 수리시설이라는 것이 하등의 몽리면적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저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기호수리조합이라든가 하는 그 조합에서는 여러 차례에 긍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서 20억 가까운 부정지출을 했고 수련 직원, 상공부 직원 내지는 현지의 기술자 이렇게 합작을 해 가지고 토사의 부분을, 그러니까 흙의 부분을 암석의 부분으로 설계변경해 가지고서 거대한 부정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도 듣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앞으로 수리공사 내지 칼멘이나 사라호가 때려 부신 그 재해지를 수리 면에서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인 만큼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과거에 그 썩어빠졌던 이 정권하에서의 행정을 과감하게 시정을 하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정과 불법을 과감하게 처단하지 못하고 인사 면에 있어서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타성적인 면에서 확고부동한 방침으로서 처단하지 못하는 한, 그 타성이 살아 있는 한 앞으로도 그와 같은 5인조의 부정공사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되어 왔고 앞으로 부정공사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여기 태풍재해복구비 조에 해무청 관하도 많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해무청 관하에 있어서도 과거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항만시설이나 선박수리사업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많은 부정지출이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실상 해무청 산하의 해운공사의 일례만 든다고 치더라도 엉망진창이올시다. 부정과 불법으로 엮어진 것이 아마 해운공사의 현 운영상태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소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해운공사에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또 지적하겠읍니다마는 많은 딸라를 정부의 승인도 없이 일개인이 지출해 가지고서 그 딸라에 대한 환원…… 상환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등등의 부정과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막대한 재산을, 막대한 귀중한 외국의 원조딸라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해무청 자신도 앞으로 해운공사 운영을 비롯한 모든 항만사업과 또 선박수리사업에 대한 부정이 개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이 서지 않는 한 이런 문제도 지극히 우려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일반회계의 정부보유외화 사용분 중 미청산분을 약 31억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 31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아부하고 아세하고 이 정권에게 굽실거리는 자에게 대해서는 거침없이 딸라로서 아무 승인도 없이 지출한 금액이 31억에 달한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숫자상에 나타난 것이지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많은 딸라가 어떻게 이 국내에서 소비되었고 또한 해외에 도피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확실한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마는 다행히 4ㆍ19 이후에 이루어진 각료 가운데에서 이 숫자를 아시는 분은 전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며는 이외화사용분 청산 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게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1000 대 1로 만약 그 레이트를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0억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올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 대 1로 환산해서 31억, 1000 대 1로 환산해서 60억 이상 이것은 다만 숫자상에 나타난 것뿐인 것만큼 숫자에 나타나지 않은 막대한 외화가 어떻게 어둠과 어둠 속에서 흘러갔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여파로서 우리 국민은 과거 이 정권하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야 했던 사실을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뼈저리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또한 후란체스카 앞에 가서 굽실거리는 자에게 대해서는 포켓트의 돈을 주는 것처럼 국가의 재원을 막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 가운데에서 공보실 조로 14억을 기타 제주도 목장 등등에 쓰여 있는 건실한 부분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다시 해운공사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많은 딸라를 제공해 가지고서 그 딸라에서 얻어지는…… 딸라 차액으로 얻어지는 돈을 부정선거에 사용했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부정선거에 1할이나 2할쯤 바치고 나머지는 송두리째 먹게 했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에 우리는 이 과거에 나갔던 31억의 돈이 어떻게 상환되고 있는가, 내가 알기에는 딸라로서 당시에 500 대 1로 나간 것 또 그 후에 650 대 1로 올라갈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500 대 1로서 결재를 하려고 했던 사실도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앞잡이에 섰던 많은 기업체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던 그 딸라의 회수책이 아직도 막연하다고 합니다. 이 막연한…… 회수책이 서지 않는 한 이 31억에 대한 외환청산불에 대한…… 청산에 대한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4ㆍ19 후에 장관들이…… 우리는 4ㆍ19 후의 총리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예외에 속하는 것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청산시킴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상환시키고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알기에는 그것은 부정축재에 걸린 자 또는 부정축재자에 걸리지 않은 많은 금만가 , 거부를 쌓고 있는 자도 이 딸라의 상환에 대해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는가, 이런 점을 근본적인 점에서 밝혀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를 해운공사에 들었읍니다마는 그 외에 국영기업체의 전체의 상황이다, 그와 같은 동일한 상태에 있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영기업체가 과거에 부정불법으로 유출시켰던 그 재원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는 적자 투성이요 적게는 10억으로부터서 크게는 육칠십억까지의 적자를 내고 허덕이고 있읍니다. 아마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는 아무리 귀신과 같은 운영자를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업체를, 그 국영기업체를 살려 낼 도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 이 국영기업체를 이 적자와 또한 과거의 부정과 불법으로 유출되었던 그 재원을 어떻게 색출해서 어떻게 정상상태로 이 국영기업체를 경영할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러는 그렇습니다, 당국자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민영기업체로서 불하하겠다, 불하하는 것만으로서 그치는 것으로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며 또 그와 같은 계획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부정과 불법을 색출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청산시키지 않고서는 현재의 기반이 튼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해운공사의 국정감사를 해 보나, 비료관계를 감사를 해 보나 꺼떡하면 센푸랜시스코의 과거 총영사로 있었던 주영한 씨의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도 한두 번 만나 본 적이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주 영사, 그러면 대답을 안 합니다. 주 총영사 그래야 대답을 합니다. 이자가 미국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세인 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딸라에 관계된 문제 그러니까 대미 구매가 되었든지 해운공사에 있어서 선박의 수선 문제에 있어서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며는 항상 이 주 총영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4ㆍ19 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하등의 이 주 총영사에 대한 인간과 또는 그 이면의 딸라와의 관계를 밝힌 일은 없읍니다. 또한 밝히려고 노력한 일도 없읍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 총영사, 류태하, 후란체스카가 이러한 딸라와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보다도 현명한 정부의 각료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소환을 시키든지 또는 여기서 출장을 보내 가지고서 감사를 시킨다든지 그 부정을 한번 근본적으로 색출해 볼 수 있는 성의를 표시한 적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야말로 절치부심하고 있는 사실이요, 그 이면을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는 그 타성으로 말미암아서 부정과 불법은 계속되고 외국관계에 있어서,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썩어빠진 배가 들어오고, 썩어빠진 발전함이 들어오고, 우리의 귀중한 딸라만이 손실되는 그러한 상태를 다시 빚어 내리라고 생각해서 이 주 총영사라는 자와 류태하라는 자와 이런 등등의 딸라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심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에요.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산안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의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고 본예산안이 나왔을 때 그 법정기일 문제에서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따져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도 그치겠읍니다.

정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요 며칠 전에 태풍피해조사단이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 조사단들이 아직까지 떠나시지를 못하고 계신 줄 아는데 어제 우리 개원식에도 참의원의장께서든지 대통령께서든지 또는 국민 전체의 의사가 우리 지금 속히 다루어야 할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등이 가로놓여 있읍니다. 한쪽에서는 태풍피해라고 조사단을 28명, 30명 뽑아 놔 가지고 아직도 출발도 못 하고 계시고 또 한해대책이다 이래서 가령 경북이다 경남이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래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가기로 하며는 아마 국회가 다 비어 버릴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동의하신 댁에서 허용이 되신다고 하며는 먼저 뽑아 논 태풍피해조사단을 조금 몇 분 거기에 수를 보태든지 해서 한해가 영남지방뿐이 아니라 전남, 충남, 기호 각처에 다 있는 모양이니까 거기에 겹쳐서 조사를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일어선 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입법기관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조그만한 일 등등을 가지고 조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러 다니자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리 할 일을 못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있는 까닭에 이왕 태풍피해조사…… 구성된 스물아홉 분에다가…… 스물여덟 분인가, 스물아홉 분인가 되는 줄 기억합니다. 그분에게다가 지역적으로 몇 분을 더 보태시든지 해 가지고 적당히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제 의견으로서, 우리가 무슨 또 이것을 동의 취급 가부 거수…… 이게 아니라 먼저도 의장단에다가 일임을 해서 선출해 낸 만큼 의장단에게다 이 말하자면 피해,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맡겨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국무총리와 관계되는 장관을 여기에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간에 국회가 태만해서 당파싸움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안 된 것같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장 국무총리가 전에 참의원에 나가서 증언하시는 데에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며는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에 것까지 소급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헌법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을 뜯어고치면서 불소급의 원칙을 용인한다면 이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엔헌장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그 헌장에 명백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냥 무릅쓰고 강행하는 경우에는 유엔헌장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유엔에도 대표단을 보내서 될 수 있는 대로 유엔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가맹국으로 참가를 시켜 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유엔에서 결정한 모든 기본헌장을 승복하겠다는 싸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유엔가입하는 데 한 가지 커다란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한 가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불소급원칙을 침범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느냐 못 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국면에 도달한다는 이런 걸 이야기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참의원 증언한 것뿐 아니고 신문지상 담화로써 발표한 것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무총리요 또 한 정당의 대표최고위원이요 또 외교통의 권위자이신 장면 박사께서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해서 국회로 하여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주저치 아니치 못하겠다 이 말씀이야. 진실로 우리 국가의 운명을 걸어서 유엔에 우리가 가입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 그 이상 더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찌기 정판사 사건의 명성을 높여서 우리나라 법조계의 거두이고 또 이 나라의 법무부장관이고 이 나라의 우리 민주당의 중진이신 조 법무부장관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 말이에요. 이러하기 까닭에 우리는 이 특별법 제정을 어찌 되었든지 무슨 당파싸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고만두고라도 오늘날 과연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우리 유엔가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 보고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이 난동사건의 원인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잘못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의당 국무총리가 나와서 여기 와서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당연하기 까닭에 나는 긴급히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그 말을 들어 보고서 우리가 방침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까닭에 나는 찬성하면서 이 단을 내려갑니다.

실상 발언신청을 반대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유옥우 의원과 김응조 의원께서 찬성발언 중에 비료조작 수송에 있어서는 독점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저 이것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 내가 농촌 출신으로서 농촌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 특히 비료문제에 있어서 나 이 관계 세밀히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거기에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처지이기 때문에 소홀히 이 문제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의사진행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체로 그 두 분의 말씀 요지가 근본적으로 독점을 하게 되면 농민이 조작비 부담을 많이 한다 여기에서 유옥우 의원께서는 아까 수백억의 손해를 보았다 이러는데 나는 이 수백억의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년에 비료가 50만 톤 수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50만 톤에 대해서 2000환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액수는 10억밖에 되지 않어요. 해방 이후부터 10여 년 되니까 그렇게 합하면 돈이 100억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수백억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계산의 착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10억 미만이라고 해서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자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도 아니올시다.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자유기업에 있어서 한 단체나 한 회사에 독점화하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 반드시 불순성이 개재되는 것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농민에 피해가 크다고 하는 골자는 아까 내가 여기에 찬성을 한다고 그랬읍니다마는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농민이 참으로 적기에 비료를 쓸 수 있는 이 체제를 갖출 때까지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올라와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첫째, 미창에서는 창고시설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불과 4대밖에 없읍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송은커녕 자기네들 집기의 수송하는 데도 차가 모자랄 이런 형편이요. 아까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운에서도 한운 자체의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개인업자 상대로 해서 청부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 했읍니다. 제 청부제 하는 그 내용도 이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의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지 그 밑에 모자라는 숫자는 그 개인회사한테 청부를 시키지만 엉터리도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막상 미창에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 경쟁입찰이 자기네들한테 미창한테 떨어졌다 그래 가상적인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으로써 이 1539면에 수송할 수 있는 체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나는 시일이 요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조일석에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 하면 기업의 독점화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형편의 초래가 되지만 사실상 그 운반하는 여러 가지 체제상의 입장을 우리가 살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는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든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는 방편으로 육성해서 자유경쟁에 부쳐 가지고 농민에게 헐한 값으로 수송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민의 부담액을 적게 하도록 하는 이런 방편으로 취하되 잠정적인 발전의 계단을 두자고 하면 역시 세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여러 가지 미창 자체 내부의 지방의 지점이라든지 혹은 출장소 같은 것을 키워 가지고 그 체제를 갖춘 연후에야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의사진행으로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든 분과에 회부하기를 이 사람은 정식으로 의사진행으로 여러분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써 그러한 방편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중대한 안건이 있는데 장관이 직접 나오지 못한 것을 심심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참의원 의원 여러분! 민주혁명으로 이룩한 새 공화국의 첫해인 단기 4294년도 예산안이 참의원으로 송부됨에 즈음하여 그 편성방침과 개요를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오늘의 가혹한 문제에 사로잡혀 우리의 경제가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국면에 빠지는 것보다는 비록 오늘은 괴로운 한이 있더라도 내일의 희망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제약된 여건을 다듬어 재정 인프레슌의 요인을 억제하면서 국민경제의 계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도록 재정투융자를 1900억 환대로 대폭 증액하여 최대한의 정력과 자원을 경제발전에 바치려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여 이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하에서도 특히 중점을 다음의 세 가지에 두었는데 첫째로 농어촌의 경제안정과 진흥을 위하여 임시토지수득세를 금납제로 개정하고 면세점을 인상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저소득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케 하였고, 농업자금의 공급원을 증대하도록 영농자금을 비롯한 농어촌 진흥을 위한 자금의 공급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를 위한 방침으로서 재정금융 면에서 운영자금의 공급원을 증대함과 아울러 회전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한편 외래사치품의 밀수를 적극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도록 하였읍니다. 셋째, 현하 생산 위축의 주요원인으로 되어 있는 전력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건설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핍박한 전력사정을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하여 전력개발에 특히 중점을 두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에 의거하여 편성한 신년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대충자금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괄하는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모두 5067억 환으로 되어 현 연도보다 829억 환이 증액되었읍니다. 그 내역을 세출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경비가 2194억 환, 국방비가 1656억환, 국채비가 106억 환, 산업부흥국채비가 266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비가 845억 환으로 세출총액은 5067억 환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가 1832억 환, 세외잡수입이 225억 환, 전매익금이 230억 환, 건국국채수입이 70억 환, 산업부흥국채수입이 266억 환, 대충자금세입이 2444억 환으로 세입총액은 5067억 환으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다만 신년도 세입으로 책정한 산업부흥국채의 신규 발행인 237억 환 중에서 전원개발을 위한 외화대전 144억 환을 제외한 93억 환은 환화경비로 지출되어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년도 예산의 구조를 그 기능에 따라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방비 치안비와 일반행정비를 포함하는 일반적 경비는 2253억 환으로 세출총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방비는 1656억 환으로서 33%를 점하고 있읍니다. 둘째, 농림․어업비와 광공업비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경비는 1328억 환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셋째, 교육 보건 및 주택사업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비는 1084억 환으로 22%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중 교육비는 734억 환으로서 세출총액의 15%를 점하고 있읍니다. 넷째, 지방재정 보조 및 채비 를 포함하는 기타 경비는 402억 환으로 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다음 주요한 각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에는 모든 특별회계를 통하여 독립채산의 원칙하에 사업의 충실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는 한편 전매사업, 교통사업 및 통신사업과 같은 관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제도의 채택을 위한 연차계획에 착수하였읍니다. 먼저 귀속재산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모두 95억으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신년도에는 잔존재산의 적정가격에 의한 처분을 기하고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의 부정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불금 징수에 주력하였으며, 동 특별회계에 적립되는 기금으로 77억 환의 융자금을 마련하였고,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모두 708억 환으로 계상하였는바 연초사업에 있어서는 시설확충과 품질개량에 주력하였고, 한편 적자운영을 불면하던 염전매사업은 이를 조속히 민영화할 방침으로 우선 신년도에는 수지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며 일반회계에 230억 환을 전입하도록 하였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및 세출을 603억 환으로 계상하여는바 세입 면에서는 철도화물운임 중 차급료 를 60% 인상하고, 세출에서는 131억 환의 시설투자를 계획하여 시설의 확충과 개량에 주력하였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세입 및 세출을 322억 환으로 계상하여 수입의 확보를 기하면서 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읍니다. 이 밖에 신년도에는 정부외화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고 정부외화 사용은 입법적 통제를 받도록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과거의 방만한 외화 사용을 제거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에서 신년도 예산의 규모와 그 구조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제 신년도 예산의 각 회계에 긍하여 계상된 재정투융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년도의 재정투융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성장률을 적어도 5%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의도하에 현재 추계되고 있는 4294년도 국민총생산액 2조 1424억 환의 적어도 15% 이상을 정부와 민간에서 자본형성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하는 한편 근래에 이르러 침체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기현황을 참작하여 1920억 환을 정부재정이 뒷받침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의 기여도를 예년보다 훨씬 높이고자 하였읍니다. 이제 재정투융계획의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림 및 수산부문. 신년도의 농림 및 수산부문의 재정투융자액은 456억 환으로 책정되었는바 이를 주요사업별로 구분하면 수리사업에 121억 환, 사방사업에 46억 환, 영농자금에 87억 환, 비료가격인상 보상 조로 100억 환을 배정하였고,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어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17억 환, 어항수축 어선건조 및 시설확충 등을 포함하는 수산개발투자로 20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둘째, 광공업 및 중소기업. 먼저 광업부문에는 총액 63억 환을 배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광업개발을 위한 융자로 30억 환, 석탄광 개발 및 기타 금속광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33억 환을 배정하였으며, 공업부문에는 총액 83억 환을 배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충주비료공장의 운영자금융자로 24억 환, 나주비료공장 건설비로 24억 환을 계상하여 비료산업에 총액 48억 환을 배정하였으며, 이미 원조자금으로 건립된 기간산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27억 환, 기타 공업에 8억 환을 각각 배정하였읍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운전자금융자로 105억 환, 시설자금융자로 39억 환, 수출장려 및 기타 육성비로 5억 환을 계상하여 총액 149억 환을 중소기업투융자로 배정하였읍니다. 셋째, 전력개발. 다음에 전력개발에 중점을 두어 총액 286억 환을 배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복구 및 송전시설 복구 등을 위한 융자금으로 95억 환, 산탄선 송전선 시설비로 4억 환,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건설비로 187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넷째, 토목사업. 토목사업에 있어서는 총액 136억 환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은 도로의 건설 확장을 위하여 55억 환, 치목사업 및 하천관리를 위하여 42억 환, 상수도의 확충 개량에 29억 환, 도시토목비로 10억 환을 각각 배정하였읍니다. 다섯째, 철도․해운 및 통신사업. 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으로는 먼저 철도시설의 확충 개량을 위하여 173억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사업의 확충과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에도 128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그리고 해운에 있어서는 항만수축 준설사업 및 선박건조 등을 위한 투융자로 56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이 밖에 원조물자취급비를 포함하여 부문별로 구분할 수 없는 투융자사업의 부대경비로서 90억 환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교육 및 정부자본 형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로서는 먼저 국민의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비 65억 환, 국민보건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는 시설투자로서 18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교육문화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의무교육의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을 포함한 교육시설투자로 157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이 밖에 정부 각 기관의 청사 신축을 비롯한 신영비 및 정부출자금으로 합계 85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이제 재정투융자계획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781억 환, 일반회계에서 478억 환, 산업부흥국채 발행에서 237억 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에서 77억 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32억 환,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127억 환,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39억 환,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47억 환,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에서 2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 신년도 예산의 편성방침과 그 대강을 말씀드렸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무겁고 현실에는 애로가 많고 이 현실을 타개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는 극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는 현실에 얽매임보다는 장래를 전망하는 견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투융자의 증대로써 타개하고 조화하고자 하였읍니다. 따라서 신년도의 정부시책은 모든 부문에 걸쳐 경제성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실천할 계획과 방침이오니 모든 국민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여 경제건설을 위한 불붙는 의욕을 가지고 소비와 사치를 억제하여 근면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자율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의원의원 여러분! 신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의 정부의 의도를 양찰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12월 10일
법사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각파 대표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셔야지……

네, 그러면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장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5조제4호 신인우 의원…… 아, 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또 있읍니다. 이 특별위원회 수정안은 ‘제4호 중 사세청 국․과장을 삭제한다’ 그랬읍니다, 나머지는 두고. 여기에 대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러면 이 두 수정안을 묻겠는데 먼저 전부 삭제하자 하는 신인우 의원 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호, 6호에는 6인심사위원회의 수정안뿐이올시다. 6호 설명 안 합니까?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5호? 없는데…… 지금 여기에 수정안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제5조6호 중 읍․면단장을 삭제하고 자유당 읍․면위원장을 삽입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고기봉 의원 외 9인으로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고기봉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 설명하세요.

박주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건에 관해서는 항고를 못 하게 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보석신청도 못 하게 하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원흉급에서 신병이라 해 가지고 석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기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병이 났을 때에는 특수의료기관에 옮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시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와서 병보석으로 나와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역시 병보석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넣어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런 조문을 넣는다면 자칫 생각하면 인권유린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는지 알 수 없지마는 인권유린이 될 것이 없읍니다. 구속 중에 이병자 에 한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치병에 대해서 특수편의를 제공해 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석신청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넣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도 김창수 의원의 이 수정안에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요는 이 원안의 원문이 본래 5조로 되었던 것이 6조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 수정안이 없읍니다. 없고 다만 김준연 의원이 제4조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1독회에서 질문, 대체토론이 끝났음으로 해서 질문은 할 수 없고 제4조에 대한 특별한 발언이 있으면 발언 드리겠읍니다.

이정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점을 고려를 해 보았느냐 하시는데 고려를 많이 해 보았읍니다. 고려를 많이 해서 이번에 내놓은 법안이 중앙과 지방을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 수정안을 많이 내놓은 것입니다. 다른 분은 전부 회기일수가 적다 그러는데 이정래 의원만은 회의일수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각 지방에서는 적당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송영선 의원께서는 365일을 회기일수로 전부 둘 필요는 있지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의견도 나와 있읍니다. 365일간 국회보다도 더 지방의회에서 마음대로 수시로 언제든지 모여서 하는 것이 좋지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는 판인데 이것 회기일수가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에는 110일, 도에는 100일, 먼저보다 열흘을 더 드리고 있읍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수가 너무 많지 않으냐, 이것은 실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돈도 많고 또 각…… 이것은 이정래 의원도 이 점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하급의회가 없읍니다. 구의회도 없고 동의회도…… 그래서 시의회 하나뿐만을 가지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숫자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적수하고 정수를 어떻게 왜 이렇게 두 개로서 구별하느냐 하시는데 가령 면의원이 정수는 13명인데 재적수하고는 틀립니다. 사망하는 경우라든가 또 결원이 생기는 경우 무효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때에는 역시 그것이 재적수하고 정수하고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별을 해 둔 것입니다. 다음에 송영선 의원께서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회기…… 지방의회 회기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은 아마 매일 적당한 시기에 와서 회의를 해도 좋지만 그렇지만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면 곤란해서 역시 회기일수는 제한을 두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군수가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폐회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중요한 안건 가운데 자기가 불리하면 폐회를 명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올시다마는 아마 그것은 사회 상식상 그 지방에 중대한 사건이 나와서 이 회기 수를 초과할망정 임시회의를 하는 데 군수가 그렇게 자의로 폐회는 못 할 것입니다. 27조에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데 표결권이 있느냐 이런 말을 물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표결권이 없읍니다. 의장이 각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가서 그 위원회의 활동 여하를 감독하며 또 실지 실황을 알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 무방하지만 표결권은 없읍니다. 98조에 도지사 임명제를 했는데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헌법에는 97조에 적어도 시․읍․면장이라고 그랬지만 도지사라든가 서울특별시장도 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밑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인데 이 점을 고려해 보았느냐? 저희들은 시․읍․면장만치는 적어도 시․읍․면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직선제로 해야 옳고 서울특별시라든가 도지사는 직선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97조를 해석해서 임명제로서 수정안을, 여기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심사위원회안처럼 말씀이 되어서 그러면 정식으로 여기에 상정해 볼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사국에서 참고로 적어다 왔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은 여기에서 여러 토론을 하시는 것보다는 심사위원회에 넘겨서 빨리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여기서 토론을 않기로 하겠읍니다. 그러시면 이 문제는 심사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여기에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슨 긴급동의십니까? 아니, 의제는 오늘 토론 않기로 했읍니다. 않고 심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아마 정식으로 나온 뒤에 얘기하기로 하겠읍니다. 대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안 계시고 또 원래 내가 어떻게 착각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의제로 되는 줄로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의제가 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의제로 안 삼는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엄 의원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더욱 교수로 계시던 분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좀 깜짝 놀랐읍니다.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반민주혁명세력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반대 즉 말하면 사형폐지론을 찬성하는 사람은 자유당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호의호식의 생활을 하던 사람의 사고다, 이런 논리는 나는 좀 못 믿겠읍니다. 나도 시원치 않지만 8년 동안 이 박사 밑에서 압박을 받았고 형무소까지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엄 의원은 여태까지 학교 선생짓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도저히 마시오. 사형을 내건다고 가장 최신식 사고방식이고 사형을 없앤다고 고루한 사고방식이라는 말씀은 그것은 학자 양심으로서 그 말을 못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아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을 안 했읍니다. 제3조…… 정치범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치범은 망명할 권리가 있고 정치범이 다른 나라에 망명했을 때에는 망명한 나라에서는 보호해 줄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범은 사형이고 무엇이고 제5조에 나타난 살인범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5조 살인범은 이것은 일반 형법으로 처단을 할 수 있는 까닭에 사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너무 법조를 너무 많이 고치면 도리어 안 될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 의원, 이런 것은 새로운 생각을, 방식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충환 씨 계세요? 그러면 이 사흘 동안 휴회하자는 데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아까 그 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으로부터 한 말씀 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럽니다. 나오세요, 위원장!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지금 오범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조금 착오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찌기 민의원에서 부의해 가지고 심의할 적에 우리에게도 그 안이 예비심사로 우리에게 다 왔읍니다. 법안이 다 와 있었읍니다. 그것이 벌써 석 달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것을 혹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안은 우리가 충분히 예비심사할 기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여기에 말씀 여쭙는 바입니다.

121조하고 122조 이것은 원안이든지 현행 자치법이든지 전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병하 의원께서 어저께 도지사의 직선제 수정안을 내놓아서 그것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자동적으로 전부 삭제가 되는 조항이올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위 도의회에서 불신임을 하고 도지사가 해산권을 갖는 조항인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직선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항이올시다. 그래서 현행법도 121조하고 122조가 삭제가 되는 동시에 저희들 수정안도 121조하고 삭제되는 조문이올시다.

철회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있어서는 기왕부터 15육군병원이 있었고 그것이 조곰 변경되어 가지고 보건사회부로 넘어온 중에 구호병원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바입니다. 최근에…… 거월 31일이올시다마는 그때에 구호병원의 환자 300명과 경찰서원 200명과 대부대가 서로 대치되어 가지고 일대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서 부상자를 많이 냈다는 것은 신문기사를 통해 가지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지방실정 보고라는 그 보고에 약간의 보고를 해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긴급히,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빨리 원의로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근본적인 그 진상을 조사함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 여기에 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원인 도 있고 근인도 있을 것입니다. 원인으로 말하면 대개 들리는 바에 의한다면 그 병원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이 못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합리성, 병원관리를 철저히 못 했다는 것, 약품이 떨어져도 항시 약품을 잇대어 갈 수 없고, 의사가 부족해 가지고서 그 전문의가 철저히 병의 진찰과 의료에 당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고 또는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비가 샌다손 치더라도 항시에 수리도 못 했다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관리에 대한 불철저라는 데 평소의 불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근인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부진영들, 과장급이랄지 직원들 중에서 요직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마 환자들 측에서 농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감정으로써 직원을 향해 가지고서 그 감정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서 구타까지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구타까지 이름으로써 구속영장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또 경찰관은 그 구속영장을 검찰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봉변을 본 것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대 구호대로 200여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환자 중에 병석에 있더라도 누울 정도를 벗어난 사람, 능히 활동할 만한 사람, 몸을 가지고 능히 운동할 만한 사람 300명이 덤비고 이렇게 해 가지고 300 대 200의 대립으로써 일대 충돌을 일으킨 것 같읍니다. 이런 불상사태에 있어서 그 환자들의 외침이 보건사회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해 달라 하는 요청, 거기에 아울러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빨리 파견해 가지고 근인과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시켜 가지고 이 환자를 구호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처럼 요청하였다 합니다. 이것이 또한 신문지상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본 의원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파견합시다 하는 것을 의안으로서 상정시켜서 여러분의 판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이 구호병원을 잘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환자 600여 명을 살리어 가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특별히 시책을 수립하도록, 이러자면 철저히 그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충돌의 내막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셔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호소하면서 저의 제안에 대한 이유를 이만큼으로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조사단 구성방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조사단 구성방법까지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서 의장께 일임한다는 데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 전문이 아닙니다마는 외교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읍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발언을 중지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의사규정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동의가 나온 이상에는 재청이라든지 삼청…… 소정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그것이 의제로서 되면 가부간 결정이 되어질 것이고 그 소정의 절차에 미비되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나왔고 재청한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이상 서로 딴 문제를 가지고 의장하고 의원하고 그냥 사석의 말과 같이 기니 아니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진행상 규정에 좀 어긋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가령 내무부장관을 여기에서 초청해 가지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한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벌써 그 질의 자체가 성립이 되어져야 상대자를 우리가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엇을 질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이상 그런 것이 개인안으로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서 내무부장관더러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동의결정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항차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원의의 결정도 없이 그냥 나오도록 상례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것은 우리 국회법상으로 보아 가지고서도 좀 모순이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고 하면 이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는 입법부고 거기는 행정부니까 거기 행정부하고 관계되지 아니한 그 입법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로서는 의례히 우리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과 같이 출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서도 가령 어떤 한 위원회에서 행정부의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할려고 하면 약차약차한 그 절차가 있어야 되어진다 또 본원의 의회에서 행정부의 책임자를 초청하게 될 때에는 약차약차한 이러한 것 그 절차가 있다 이것이 우리 국회법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질의건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행정부에 해당한 그 책임자가 회답을 하게 될 필요가 있게 될 때에 그것은 원의로써 결정해 가지고 되어질 것이지 상례적으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서울시장 또는 각 도지사의 임면을 보류하자고 하는 그 안은, 현재의 그 건의안은 현재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처럼 처음으로 건의해 있는 내각책임제제도에 위반되는 일이고 또 현실 각 도지사의 처우를 볼 때에 그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은 모처럼 민주혁명으로서 새로이 조직되어 있는 이 정부가 하루 빨리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망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정부를 육성하고 보호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배후에 있는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올시다. 다음 둘째 문제로는 내각책임제의 제도하에서 적어도 국무총리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내각 전체의 의사를 종합해서 책임진 행정을 해 나갈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들어서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 의무라 하는 것이고 그 책임행정을 미리부터 막아서 그 행정의 자유를 억제하고 견제한다 그러는 것은 내각책임제도하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 각 도지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올시다. 현재의 도지사 중에서는 지난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당 정권하에서 무시무시하게 미워하던 선거간섭을 감행해 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도민에게 지극히 증오감을 느끼고 있는 도지사가 현재도 수삼인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지사는 하루빨리 경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던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간섭을 근절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선거간섭을 감행한 지사를 조속히 처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의분감을 살려 주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고 또 심지어 어떤 모 지사는 우리가 이 자유당 부정선거의 원흉으로서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재학 씨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고의로 임명을 해 보내 가지고 있는 지사가 있어서 그런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처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사를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의 여론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감행한, 선거간섭을 감행한 그 지사를 그대로 둔다고 우리가 어떻게 미리 국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정의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미구에 상정이 돼 가지고 혹은 도지사가 임명제가 될지 선거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선거제로 된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어서 새로이 경질하게 되니 새로운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지방자치법 안이 상정도 되기 전이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반드시 선거제로 된다고 확언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확정한 사태, 적어도 그것이 2개월이나 혹은 3개월 이후에 올 사태 이런 것을 가상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현재 그 도민에게 증오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의 원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지사를 그대로 유임한다 그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적어도 행정부 책임자가 개개의 지사에 대해 가지고 모 도의 어떤 지사는 조속히 이것을 경질해야만 행정사무가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될 것이고 또 어떤 지사는 그 사람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임할 것이올시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경질하지 말라 하는 그와 같은 행정사무의 초보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고의적으로 이 새로운 행정부를 육성하지 아니하고 반대한다고 그러는 그런 이유 없이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처우가 있어 가지고 국민 여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로써 이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의원이 우리 국회가 시간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에게 점차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이 손상되고 우리 국회의 신뢰를 실추하는 이런 사태는 없애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모로 보든지 이 건의안은 절대로 불가하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해 주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의한 안은 제12조에 해당한 것이올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 수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단항 까지를 전항 으로 하고 단항을 후항으로 해서 단항…… 전항의 설명은 지금 김창수 의원께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생략하고 단항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는 여기에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각 도마다 선거구에…… 일 선거구에 있어서는 2인으로 하고 특별시에는 3인으로 하는데 제주도만은 어찌해서 한 선거구 평균으로 치면 6인인데 도합 18인으로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특례적으로 도의원 수를 늘여야 하느냐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인구도 적고 지방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도로 인정한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제주도는 군사적으로 국방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6․25 사변 때 일을 회상해 보신다고 하면 다시 설명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모든 기구, 시설을 제주도에 집중을 시킬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제주도는 국방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은 일본 어선이 날마다 제주도 해역을 침입하고 우리 경비선은 쫓아다니면서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수산보고인 제주도 해역의 어산물을 일본사람에게 마음대로 어획해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이 미쳐서 만일 제주도 해역의 수산을 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산액은 진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제주도가 그렇게 개발되는 날에는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다른 도에 못지않을 것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국방상으로 보든지 경제적으로 보든지 제주도는 인구가 적고 지방까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도보다 못지않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도의원 수 배정에 있어서도 특례적으로 제주도는 열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열다섯 사람이라는 특례를 설정한 것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이번에 수정…… 원안을 보면 원안도 18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도 역시 제주도 전체를 통할 것 같으면 도의원 수가 18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김창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신 그 근본의도도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잘 고려하신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는 18인으로 특례적인 대폭 증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리에 맞은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특례적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도의원 수를 많이 늘린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우리는 그 도의회의 운영 면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까닭 없이 18인이라고 함으로써 어떠한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의회의 의원을 많이 증원했다는 근본의도가 거기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아까 김창수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왕 우리는 인구비례제로 하느냐 균등비율제로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김창수 의원과 같은 이론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획일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가 반드시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획일적인 원칙과 예외와 중간절충을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올시다. 김창수 의원은 거기에 절충적인 그러한 원칙 밑에서 이 안을 내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아울러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절충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제주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대폭적으로 특례적인 증원을 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사정에 맞도록 이렇게, 도의회 운영이 제주도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 밑에서 제주도 사정은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제주도는 남북구를 합해서 읍․면 수가 13이올시다. 남제주군이 7면이고 북제주군이 6면이올시다. 그래서 13읍․면이올시다. 그리고 그 외에 제주시라는 시가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는 남제주군의 도의원이 7명이고 북제주군이 6명이고 제주시가 세 사람입니다. 우선 제주시라고 하면 도의회의원 세 사람만으로는 발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것 둘 늘려 주어야 됩니다. 제주시는 다섯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북제주군은 6면이니깐 1면에 하나씩 해서 여섯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남제주군은 오늘 현재로 7면에 한 사람씩 해서 일곱 사람이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도합 열여덟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창수 의원이 여기에 18인이라는 수하고는 똑같어요. 그렇지만 제주도에 들어가서 평균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에 있어서의 도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사정과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정과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제주도 사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북제주군에 여섯 사람, 남제주군에 일곱 사람, 제주시는 다섯 사람으로 해서 도합 열여덟 사람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열여덟 사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요, 그다음에는 제주도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서 모처럼 열여덟 사람으로 늘려진 그것을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이 점을 양해하셔서 이 열여덟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찬성해 주는 동시에 열여덟 사람이 제주도의 사정에 맞추어서 반드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창수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어서 빨리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야 할 급한 마당에 놓여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정안을 내논 것은 다만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김창수 의원은 약간 수정하면 김창수 의원하고 이 안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창수 의원은 고려하셔서 이 안을 김창수 의원이 받어들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아울러서 여러분의 만폭의 찬성을 바라고 물러갑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긴급히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독회와 3독회 제 독회를 생략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자고 올라온 것입니다. 첫째, 제2독회 및 제 독회를 생략할 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여러분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제12조를 심사케이스 제5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제5조9항에서 선거 당시에 대검찰청 검사 각급 검사장 차장검사 이것을 심사케이스에서 삭제하는 그러한 안으로서 무수정통과를 해 주실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의 수정안이 2조2항, 3항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2조 전문과 1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2호, 3호를 우리가 다시 심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읍니까?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관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12조 관계 도의원 배정 수에 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 보면 저희들이 제1 부록에 써 있읍니다마는 12조제1항에 도의원 수는 150만까지는 25명으로 한다 이렇게 우선 못을 박아 놓았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12조를 본다면 50만까지는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50만까지를 20명으로 한다는 것은 제주도 하나를 표준해 가지고는 도의원 수를 할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 하나를 보고는 이 조문을 만든다는 것도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 가지고는 제주도는 50만이 되지 않으니 50만까지는 도의원을 20명을 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는 제주도는 단 15명이다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50만까지로 이렇게 인구를 올렸읍니다. 6만에 하나씩 도의원을 뽑는 데는 이 150만까지 25명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3도가 들어갑니다. 첫째,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5명을 가지면 도의회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는 25명 그래서 제주도를 25명까지 주는 것은 너무 많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현황으로 보아서는 인구는 얼마 많지 않지만 제주도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15명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 자유당 시대에 이 민의원선거구에 3, 5, 7로서 배정을 했읍니다. 3명, 5명, 7명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아서 특히 저 있는 선거구인 제주시선거구는 야당 국회의원선거구라고 그래 가지고는 도의원 5명이 있어야 발의권을 가질 수 있는데 발의권까지도 박탈을 해 버렸읍니다.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더 주지 안 하면 다른 선거구에 와서 기득권을 박탈해 오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는 숫자를 둘을 더 주어 가지고는 발의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구제를 해 주자 이래 가지고는 숫자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개 도를 중심으로 해서 6만에 하나 그래 가지고는 150만까지는 25명으로 해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특례적인 규정이 있고 또 자유당 시대에 발의권을 박탈당한 그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숫자를 늘려 준 것입니다. 여기에 타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금년도 인구조사를 마치게 되면 현재 47명에서 55로 불어납니다. 단지 금년에 인구조사를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선거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현 수와 마찬가지로 47명으로 고정됩니다마는 다음 시의원선거에는 55명으로 불어 갈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여기에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24조, 민관식 의원께서는 우리가 그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법률 원안을 한번 잘 보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으리라 이렇게 믿는데 어찌해서 과거 90일간 총 회의일수를 80일로 해서 왜 감소를 시켰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들 원안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서울특별시는 90일인데 110일이올시다. 이것은 정기회기 30일을 가산해서 80일이 가산하게 됩니다. 정기회기는 회기일 그대로 두어 두고 그래서 80일이라 이렇게 해서 110일로 가산하게 되어서 20일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읽어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도와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90일인데 10일간을 더 가산하고 있읍니다. 특히 시․읍․면은 과거에 50일간인데 이 50일간이 너무 날짜가 많다 그래서 5일간을 감소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총 회기일수를 시․읍․면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읍․면, 시․읍․면에 대해서는 45일간이다,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100일간이다, 또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110일간 이렇게 회기일수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71조는 어째서 만지지 않었느냐 이것은 수정안이 나오면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받겠읍니다. 저희들이 수정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98조 도지사의 선거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애매한 조문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늘…… 아마 어떤 분이든지 나와서 꾸중하실 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 고충도 있고 또 이 내무부 당국으로 말하면 상당히 선거제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또 임명제로 하는데 도저히 임명제로 해 놓아도 국민감정에 호흡이 안 될 게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하는 식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까 민관식 의원은 그러한 방향으로 했는데 국회에서도 인준을 받는 데 대단히 왈가왈부가 많은데 도의원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를 해 나가고 자치행정을 조장시켜 나가는 데에는 언제든지 의심만 가지고 국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역시 그분들도 6만의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온 것인 만치 우리들은 10만의 대변이라 그러지만 그분들의 인격과 학식과 모든 면을 믿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역시 도 행정을 맡아 볼 수 있는 도지사를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견지 밑에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109조에 대해서는 신임투표요구권은 어째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어냐 또 이제 109조2에 가서는 징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반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대단히 지능적으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응당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가 있지만 지능적으로 탈법행위를 할 때에, 지능적으로 돈을 먹는다든가 사람을 어떻게 인사문제를 처리한다든가 하는데 지능적으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무엇으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느냐 또 중앙청…… 중앙의 내무장관은 어떻게 이것을 감독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능적으로 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부적당한 행위라고 이렇게 보아 가지고 내무장관은 불신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중앙에서 감독상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능적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아까 어떻게 동의가 되고 결정되는 것을 몰라서 잘 모르고 말씀을 여쭈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이 3일 날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우리 참의원회의에서는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세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불분명하고요. 다시 바꾸어 말씀하면 그 각파 대표가 결정해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하고 받겠다고 했으면 가부 물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각파 대표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작정했어요 하면 그것으로 결정짓고 말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할 것을 태세를 갖추고 있으셨다는 말씀은 이것은 대단히 듣기가 모호합니다 그래 이왕 올라왔으니 개의 동의가 부결되었으니까 또 재개의를 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초헌법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헌법 이전에 있어서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개헌이라든지 입법조치라고 하는 것이 전 자유세계의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여러 소식통을 거쳐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 총리께서도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시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까지도 이와 같은 점에 깊은 고려를 다 해서 본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가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법원의 일종인 특별재판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심판관 다섯 사람 가운데에 세 사람은 법관 아닌 자로서 임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인권을 무시함도 너무 심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헌법에 위배되고 안 된다는 것은 고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당성 있는 입법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인 이상은 법치주의가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다시 논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재판소는 그것이 일반재판소이거나 또는 특별재판소이거나를 막론하고 헌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은 법관으로써 조직한다’는 그런 명문의 정신에 부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76조제2항에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구비된 그런 법관으로써 조직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번 원안을 보면 5인의 심판관 중에 법관은 두 사람…… 제가 말하는 법관이라는 것은 변호사와 법관을 몰아서 법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세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는 합헌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체토론 때에 설창수 의원께서도 본법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된 것이니까 4월혁명단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언론인도 다 법관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셨읍니다. 일부 법학자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지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론의 근거는 이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칙을 개정한 것인 만큼 헌법 전체의 조문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칙 개정으로서 아무런 특별입법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개헌은 어디까지나 헌법 제2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 그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제76조의 규정 즉 법관자격 문제라든지 법원조직 문제라든지에 대한 것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위헌으로 보는 것입니다마는 일부 합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 보아야만 해결될 것임으로 이것은 본법을 제정하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어도 본법이 법치주의와 법률체계상 타당성 있는 그러한 법률이 되도록만은 우리가 제정을 해 두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심판관 다섯 사람을 일곱 사람으로 하되 그 가운데에 다섯 사람은 법관으로서 하고 두 사람만을 일반인으로서 해서 특별재판소이니만치 배심제도를 가미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4월혁명단체 대표를 왜 삭제하느냐, 이것은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야만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혁명단체 대표는 피해자의 입장에 계시는데 피해자의 입장에 계신 분으로 하여금 심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대적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본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그 점을 양해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까 김남중 의원이 질문하신 데 장 총리께서 거기에 대답이 좀 내가 보기에는 미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 야당으로 계실 때에도 심히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이 장 정권이 안정한 정국의 안정세력을 가지기를 지극히 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장 총리에게 조금도 괴로운 그러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남중 의원이 질문한 데 좀 대답이 내가 듣기에는 좀 덜…… 다 되지 못했어요. 그 점만 따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요전 29일 날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장 총리는 이렇게 증언하셨읍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최종안은 임문석 의원이 내논 수정안이라고 하셨읍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동케이스를 추정케이스로 하겠다고 하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장 총리가 그 국회에서 증언하신 그 말씀을 잠간 읽으려고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민주당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공동된 의사표시의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은 그간에 민주당원이 원내총회를 열었읍니다. 그 총회에서 이 사람도 나왔고 또 각 의원들도 여러 분이 나와서 이를 두고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 가지고 대체로 공동된 점을 발견을 해서 이만한 정도로 수정안을 내는 데 의견의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것이 곧 임문석 의원 외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한 바로 그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 읽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에요. ‘의원총회에 있어서 최대공약수를 종합해서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올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정부안이요 민주당안이에요. 장 총리는 국무총리시고 행정부의 수반이시고 또 민주당의 당수이십니다, 대표최고위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들도 다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고 아마 국민들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튿날까지 말하자면 원내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그것이 폐기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장 총리는 국무총리보다도 민주당의 당수이신데 이 혼란한 정계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국민이 다 장 총리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고 장 총리를 지지해야 되겠으며 더구나 민주당원은 하나 빠짐없이 다 장 총리의 말을 믿고 장 총리를 지지해야 될 것이고 또 그보다도 더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장 총리 말씀이면 그대로 거기에 따라가고 복종해야 될 줄 압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좀 무지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장 총리의 하신 말씀이면 그것이 곧 민주당의 합의된 점으로 알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원들이 들어서 그 당수의 하신 그 의도를 좇아가지를 않고 그것을 전복하고 폐기시켰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 나라의 이 정계의 안정이 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에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원…… 민주당 의원들이 장 총리를 불신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장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만 잠간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어제 본 의원이 결석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발언을 할 용의가 없었는데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딴 의원께서 대신 신청을 해서 그 호의를 몰각할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다소간 과거 행정부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장 총리 이하 두 분 양반의 답변을 듣고 이 혼란한 난국에 중임을 맡으신 그 신상에 대해서 동정을 표하며 또 경의를 아울러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과거 자유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또 지금 어떤 당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초연한 입장에서 누구에게 못지않게 정국의 안정을 기원하는 사람이며 누구와 못지않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취모멱자 한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중대하고 염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국방 면에 편중해 가지고 말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 총리와 권 장관의 말씀은 비록 감군을 한다 하지만 국방력에 영향이 없다 이것이 하나고, 둘째는 민주당의 정권인데 선거 때에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이야 실천 아니치 못한다는 이 책임정치의 정신에서의 부득이한 고충이 또 있다는 것이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감군문제는 유엔군 당국과 상미하게 합의를 본 연후에 비로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입니다. 넷째, 우리의 군의 수와 피원조국가로서의 원조국가의 소모하는 돈이라는 것은 정비례한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덜 쓰고저 원하는 것입니다. 감군문제를 전에 듣기는 민주당의 공약인 동시에 한국 측에서부터 들고나온 문제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그 필요성이, 감군의 필요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느냐 안 느끼냐 여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감군을 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호응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불감청 이나 고소원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약문제는 나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이당치국 , 정당정치라면 민주당을 가지고 당정치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당보다 형언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비당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정당이라는 것은 비록 시간을 말해 가지고 생명을 유하는 것이지마는 국가와 민족의 생명보다는 짧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이 감군의 문제를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며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나는 믿기를 여러분의 애국심, 여러분의 책임을 결코 감군의 모험을 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감군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돈이 든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긴 말씀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이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 일청전쟁을 앞에 놓고 명치 21년, 22년 준비단계에 들어갈 적에 그네들의 국가예산이 왕년에 비해서 약 10퍼센트 강하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마 30퍼센트, 명치 22년까지에는 34퍼센트 올라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일로전쟁을 앞에 놓고 그 준비를 할 적에 일본 명치 31년, 32년 또 역시 그때에 32퍼센트에서 36.4까지 올라가지 않었던가 나는 기억합니다. 제1차대전 직후에 대정 9년, 10년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에 38퍼센트, 여기에 40퍼센트까지 올라가지 않었던가 생각됩니다. 이 제2차대전…… 대정…… 소화…… 왜놈…… 제2차대전 전 4년 전에 나는 기억하기를 42퍼센트에서 48퍼센트 아마 올라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의 이 예산 면에 있어서 감군의 필요를 국민부담이 중하다고 해서 이것 과연 느껴야 되겠는가, 그네는 그런 전쟁 전이나 전쟁 직후나 장래를 기획하는 평시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이지 이것이 평화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52년도 56년도 이 두 번에 걸쳐서 김일성이가 10만 감군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했고 금년에 들어서 또 두 번째 최근까지 또 10만 감군을 하자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권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점에 있어서 공산당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합치된다고 보는가 이것을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계정세 특별히 태평양정세의 전환이라는 것을 나는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 태평양은 6․25 당시 오직 북부, 우리나라 정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받었고 간접적으로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데에 그쳤던 것입니다. 다음에 대만해협이 긴장하게 될 적에, 금문도가 위협을 받게 될 적에 대만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도챠이나가 위협을 받게 될 적에 필립핀을 위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네팔이 위협을 받게 될 적에 인도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 태평양지도를 한번 그려 볼 적에 과거의 원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정면의 위협이 지금은 반원을 포위한 한 개의 큰 외선작전의 태세로 이 태평양을 북에서부터 서남쪽으로 향해 포위하고 들어갔읍니다. 오스트라리아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태평양 전 국면이 어느 한쪽 쳐 놓고 안전한 곳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지원하는 미국을 주력으로 하는 유엔군, ICBM의 발달에 의지해서 그네는 가까운 거리에서의 직접지원이 필요 없다 그러고 기지를 후방으로 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부터 극동군의 사령부는 물론 하와이로 들어갔고 미국 예비병력이라는 것은 태평양을 지원하는 것은 싼프란시스코, 로스안젤스 근방에 포치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6․25사변 적에 후꾸오까에서부터 띤 소장이 24사단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2주일의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에요. 과연 그때 마찬가지의 전략을 그네가 앞으로 고수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과거에 쏘련과 중공이 모든 정략, 전략이 합치되어 가지고 나가다가 요즈음에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후루시쵸프가 냉전을 서쪽에서 적극 진행하고 있을 적에 모택동이가 동쪽에서 열전의 뜨거운 김을 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치되는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인도챠이나 남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그 후에 엿보아 가지고 다시 이 북쪽에 위협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고려해 주실 것은 대만이 면적으로서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이고…… 이 남한의 4분의 1이고 인구도 역시 불과 4분의 1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가 지금 70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할 적에 아직까지 강대한 해군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도양작전이 불가능한 중공이 열전을 발동해 움직인다면 육지를 타서 밖에 움직일 길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도 위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비율빈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스트레일리아도 더군다나 위협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 섬나라가 되지 못하고 대륙에 연결된 반도입니다. 과거에 중공놈들은 우리나라 남침에 지리적으로, 전술적으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훌륭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선택할 곳이 어디이겠는가 동시에 과학, 기술, 공업, 모든 생산시설 이것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는 것은 즉 천도열도에서 한 걸음 뛰어서 북한으로 옮겨 오는, 일본을 위협하게 되는 이 중요한 태평양의 북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지금 1병 1조 도 어떻게 감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책임정치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정책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죽으면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만일 좋은 참고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믿는 바입니다. 과거 6․25 당시 그 직전에 국방 당국이 어떻게 했는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호국군 35만을 국가예산을 쓰지 않고 민병으로서 내가 조직해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1당 1파가 발호할 때에 국방을 위한 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네들은 다 해산시키고 소위 이 방어대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해산할 때에 모골이 송연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는 총리 이하 권 장관에게 지금도 우리가 주장을 해서 감군을 안 하겠다고 하면 유엔군에서 반대할 이치가 없겠는데 여기에 대한 감군을 아니 할 것을 고려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병력을 줄여도 화력이 강하게 된다면 바꾸어 말하자면 즉 정병이 된다면 우리가 겁날 것이 없다, 저 사람들도 그와 같이 말해요. 여기서 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6․25 당시에 워커 장군이 무슨 전략을 채택했던가, 여기에 약소민족 내 나라 내 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 비애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유엔군이 저지하지 못하고 공산당의 남침의 힘이 강할 적에 그네들은 세계성적 전략에 의지해서 후퇴작전을 할려고 했던 것이에요. 포항이 떨어질 때에 대구의 낙동강 교두보를 버리고 부산으로 가 가지고 워커는 일본으로 철퇴할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촌의 토지와 한 사람의 사람이나 공산당에게 어떻게 짓밟혀서 되겠는가 말이에요. 전 세계성적 전략을 지도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그네들은 지금 현실에 자기네 기본적인 전략에 의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군해도 괜찮다,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용허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드골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 이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어야만 우리가 자력으로 종국적인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병기 운운하는데 누가 말하는데 공산당의 신병기가 우리만 못하다고 그러며 공산당의 화력이 우리만 못하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양이 우리보다 큰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질적으로 이것을 능히 보충을 하고…… 양을 도리어 줄여서 될 수가 있겠는가,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숫자를 따져 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을 삭감을 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 전투병력을 충실히 했으면 어떻겠는가? 1년에 68억 떨어지는 돈이 그렇게 중대한 돈이 아닌 것입니다, 민족 국가 운명에 비교한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중복하노니 장 총리 내각 관계장관은 한갖 국회의원의 취모불견자 거나 내각에 대해 도전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한번 재고려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 정 외무부장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인사행정 문제에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빈곤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더우기 인재적으로 빈곤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자유당 정권 혹은 이승만 독재의 별정직의 정치인들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무원은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행정효율과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만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4월혁명의 정신을 받든다고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정권 밑에 대한민국의 관공리 하던 사람을 만일 다 내쫓는다면 아마 이 나라는 위험한 데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는 직접으로 정당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나라의 이익보다도 당적 무엇에 추종하고 지나친 반동적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부패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경력과 능력을 무엇을 해 가지고 지금 책임진 정권을 수명을 위하며 업적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사람을 너그럽게 발탁해서 고려하고 장려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내 참고적으로 건의해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내 질의는 여기에 그칩니다.

이 제1의제를 가지고 여러 날 동안 대정부질의를 계속해 오는 중에 정부로서의 답변내용도 책임을 지는 한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질의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각파에서 두 사람씩 처리방안위원을 선임한 뒤에 그 위원회에서 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처리조치하는 것만이 본회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며는 성안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정부 처리에 대한 입법부로서의 태도를 밝히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에서 두 사람씩 위원을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러 번 제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안 계셨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읍니까? 그저 국회 회의록을 보시면 분명히 지금 물어보신 그 모든 사항이 다 차례차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으로 용서를 청할까요? 네, 말해요? 예산안이 민의원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를 못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불신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 의원 말씀은 그것을 간주가 되었으니 자동케이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동케이스에 해당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간주한다 한 것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민주당 사람들이 행동일 불일치하냐, 어제도 답변했고 또 조금 아까도 답변했읍니다. 행동이 불일치한 것은 가끔 또 그런 일이 있읍니다.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대부분은 다 같이 행동합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읍니다. 이것 무어 이런 말씀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잠간 여기에 와서 오늘 참여하면서 보니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장께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또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더러 그런 일이 있읍니다. 그저…… 장경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무어 요전에도 말씀 누누이 드렸읍니다마는 대단히 이것은 참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선거원흉의 한 사람이요, 참 우리나라의 스스로 그 법학자로 자처하던 사람이 법을 어기고 모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탈출해 놓았으니 이것 무어라고 말씀을 해야 할 줄 모르게 되었읍니다마는 그 사람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사전에 꾸며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된 모양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내무장관이 인책사직을 하고 또…… 장관이 사직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접 책임자 되는 치안국장, 시경국장이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각각 책임을 지고 물러갔읍니다. 그것도 그래서 다시 바꾸어 놓았읍니다. 그런데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각이 총사직을 해야 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대책임을 진 내각으로써 그렇게까지 그것을 갖다가 연장시킬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정국이 다난하고 사회질서가 아직도 완전히 잡히지 못해서 불안한 이때에 장경근이 하나가 도망갔다고 해서 내무장관이 갈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자꾸 뭐 내각이 한 놈만 도망가면 내각이 갈리고 내각이 갈리고 이렇게 되어서야 앞으로 대소 사건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는 이 판국에 말씀이지 참 인간으로서 최대의 성의를 다해서 해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길 때마다 자꾸 정부가 갈리고 하면 이 정국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아까도 앞서서 몇 분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에도 지금이 어떤 때냐 하시는데 북한에서 언제 남침해 내려올는지 모르고 공산당이 침입을 해 와 있고 이번 이 마당에 뭐 웬만한 일 조금만 생기면 그냥 내각이 갈리고 장관이 갈리고 밤낮 이짓을 하다가는 이것 아무도 못 해 먹겠읍니다. 치안을 먼저 확보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해 가지고서야 비로소 공산당도 잡고 간첩도 잡고 모두 잡는 것이지 무슨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면 곧 그저 장관 나가라, 내각이 총사직을 해라 참 이렇게 나가면…… 또 책임에도 한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잉책임으로 말미암아서 혼돈을 가져오는 것도 이것은 국가에 이바지하는 옳은 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책임을 질 만한 정도까지 지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또 정국의 안정과 질서유지가 보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그만한 장관과 치안국장 또는 시경국장 또 저 남쪽에 있어서의 관계경찰 직접 책임자가 물러감으로써 일단 이것은 귀결을 지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상까지 파급시키기는 대단히 지금 곤란한 현 실태에 임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왜, 왜 공갈을 해……

발언하신 자신이 밝히신 바와 같이 또 모든 국민들이 공지하는 바와 같이 또 우리 초창 된 참의원이 대한민국의 상원 입법부로서 스스로 긍지하는 바와 같이 애산 이인 선생께서 40년의 법률가로서의 혹은 법관으로서의 경력에서 오고 가는 마음으로 실토하신 토론발언에 대해서 법학의 문외자로서 또 후진…… 충심으로서 그 애국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토로하신 법의 존엄성을 모든 질서가치의 기본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는 열렬한 신념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제 토론을 올리겠는데 터키의 유엔 대표가 지금 유엔 의사당에서 야만국가의 의혹에 당면해 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경고적인 말씀이올시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은 이인 선생 말씀 이전에도 혁명개헌이 논의된 장시간 동안 여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읍니다. 저는 이것을 근자에 우리 상원에 와서 유엔을 다녀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경과를 보고한 정일형 외무의 보고담을 일례 함으로서 이 말씀이 이인 선생의 말씀에 하나의 표현으로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무부장관 정일형 국무위원께서 종전에 어떠한 외국 외교관으로서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레이트 파티를 유엔 의사당 본부 연회장에서 가졌읍니다. 생각하기로 불과 한 300명 정도 오리라고 보았던 유엔 외국대표들이 무려 팔구백 명이나 와서 파티 사상의 일대 호화판을 이루었다 이것을 일부 의원께서는 그래 잘 놀았다는 것,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유엔의 합법적인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같이 유엔 문밖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외교활동으로서는 이것은 찬란한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애산 선생 말씀과 같이 우리 불소급원칙을 범해서 혁명개헌을 논하는 제2공화국의 초대 외무부장관이 터키의 외교관처럼 그렇게 무안해서야 될 형편이라면 한 개인 인간 정일형 씨가 유엔 외국대표를 800명이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연기자적 매력을 갖지 않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유엔의 힘으로 탄생된 대한민국, 유엔 16개국 피가 흘린 대한민국, 유엔 20여 개국이 경제로 옷으로 돈으로 세금으로 밀가루로 우유가루로 원조했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 아세아의 조그마한 땅덩이지만 유엔의 모든 정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 반민주 독재정치의 10년 아성을 허물어뜨리고 그 사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평화한 나라에 적용되는 유엔헌장이 약간 범해졌다고 해서 우리 수석국무위원 정일형 외무부장관의 호의의 초대를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갈 시간에 돌아가지 않고 1시간, 2시간 더 같이 즐겨서 메뉴가 떨어져 가지고 당황했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지금 유엔 의사당에서 반민주 야만국가로서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국가로서, 유엔헌장 국가로서 홀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 12조에서 국무원이 법관자격이라든지 기타에 대한 시행령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무슨 법관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따위 것이 무슨 법률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애산 선생께서 염려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한 개의 문학도로서 무엇을 알겠읍니까? 그저 법치국가의 하나의 국민의 기본상식으로서 법률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서 발령되는 부령은 이것은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혹 무식이면 재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정부 부대결의로서 이 시행령을 내게 된 국무원사무처장은 다시 말하자면 국무원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서 내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혁명재판소, 혁명심판부의 법관을 낼 때에 제일 먼저 국민 앞에 특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혁명처리를 감시하는 전 세계의 우방 면전에서 제일 먼저 취재해야 될 자료는 다른 것이 아닌 이 혁명개헌을 위해서 누차에 걸쳐 가지고 양원 의장단, 양원 교섭단체대표, 양원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토의된 때의 이 혁명재판소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참고될 것이고 또 상․하원 각기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이 참고될 것이고 또 양원에서 각각 본법안이 처리될 때에 남겨진 속기록이 전부 다 참고되고서 자기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임으로 이 본법 제2조가 살어서 그대로 국무원이 시행 못 한 자격 기타를 규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상․하원이 논의된 과제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민주주의는 인류의 영원한 이념임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본 의원도 깊이 통감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영원한 인류의 이념으로서 존재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법치주의를 밑받침하지 않고는 이것은 할 수 없다, 어려울 것이다 역시 깊이 통감을 하면서 그러한 4월혁명 이후에 한 독재자가 10년 동안을 이천만 주권 피통치자들을 반법적인 행위로서 가령 이천만 주권자들이 이 죄악정권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된 것을 혁명처리로서 특별개헌을 해 가지고 그 특별개헌에 의해서 세운 법이……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치주의적인 밑받침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단언할 수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한 혁명을 세계 혁명역사에 비추어 볼지라도 이것은 1개월 이후에 처단하고 마는 것인데 이미 해가 기울어서 6개월이나 7개월이나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김빠진 맥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말하다시피 이상적으로는 4․19 동시에 쾌도난마로 끊어서 3분지 2 가까운 레이트만 있으면 이승만이가 만대의 세습왕권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그 자유당 국회를 일조에 해산하고 끊을 놈은 단두대에 광화문 네거리에 내세워서 선혈을 보여서 민족의 정기를 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야 이것은 다시없는 이상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도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은 옳게 못 하고 기껏해야 대학에 재학하는 20대 갓신갓신한 혹은 구두닦이도 하는 20대 미만의 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 그 이후로도 6개월이 지난 것이 허물이 이것이 자과경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효성으로 오히려 합리화되어 가지고 6, 7개월 지났으니 이제 혁명입법 할 것 있느냐 이 말씀으로 만일 애산 선생이 말씀하시며는 이것은 3․4월혁명에 쓰러져 넘어간 혁명고혼과 혹은 피상자와 혹은 살아 있는 백만 혁명자혈들에게 선생께서 대단히 원망을 받으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동시에 그보다도 원망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시효성으로서 처리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열성을 띤 혁명을 우리가 예기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당돌하나마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헌법 22조를 무시한 이러한 본법안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생께서 기성법을 어디까지나 형식주의적으로 고수하시자고 하는 견해가 아닌가, 잘못되었으면 뒤에 또 교시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 22조가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법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한이 있다, 이것 참 범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러면 이것 혁명개헌이 불소급을 범한 이 특별성과 혁명개헌에 의해서 세워진 특별재판소의 법관이 법관자격을 가진 혁명단체 대표라든지 언론계 대표라든지 혹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법관으로 정한 것은 이것은 법정법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냐, 이것은 특별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냐, 개헌은 불소급을 해 가지고도 특별개헌이라고 인정하면서 애산 선생 자신도 여기 개헌에 가표를 던졌으면서도 이 특별개헌에 의해 가지고 낸 본법안의 법관만은 이것은 개헌 이전의 법관 법정자격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기성법에 대한 고수론이 아닌가. 제가 생각으로는 혁명개헌에 의해서 생겨진 혁명재판소에 종전의 법정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법관이 몇이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개헌에 의한 법정법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법정법관이 경홀시…… 한 개 국무원사무처장이나 몇 사람의 국무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든지 민의원이 뽑아낸 재판소장 저 하나의 품 안에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것 우리 국민이 대단히 두려워할 바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이 한 정부의 최고 두뇌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 법관을 갖다가 내는 시행의 내용을 정할진대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국민의 대의장인 이 300명의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을 모든 속기록을 다 조사해서 여기에서 이 법관이 종전의 법관과 같은 기본자격을 갖지 않도록은 되어 있으되 논의된 뜻에 비추어서 이것은 혁명단체 대표라도 가능한 한 이 법관자격을 준법관자격에 준한 자격을 가진 사람, 교수 또한 언론계 대표 또한 이런 사람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선생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인민재판이 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원 소속의 법사위원으로서 이 혁명입법을 심의하는 모든 회합에 결석 없이 참가를 했는데 왜 이런 특별재판소를 만드느냐, 제일 먼첨 발언하신 제가 존경하는 신의식 의원께서 이것 왜 이랬느냐 이것이에요. 그 혁명사건 뭐 산청사건 뭐 이것 굉장히 어마어마한 반민주행위도 있는데, 부정선거도 있는데 그것은 물론 판단되어야 알겠읍니다마는 이것 기어코 3심을 받을 권한은 박탈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두 가지의 이유를 그동안 심의할 때 밝혀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혁명법에 의한 혁명재판의 하나의 본질성, 정신성 다시 말하면 과거 이 정권이 폭력으로 개헌해 가지고 소위 헌법기관에 대해서 불경죄를 만들어 가지고 저 강원도 어디서인가 취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하와이로 여행 가서 있는 노 우남 선생을 아마 욕을 좀 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5년이라고 하는 확정형을 받았읍니다. 그 불경죄에 걸려 가지고 이런 재판을 하던…… 물론 우리 사법부의 법관을 갖다가 개개의 불신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가 그런 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대로 또 그 손으로 혁명재판을 해라…… 이럴 수가 있느냐, 명분으로서는 혁명법을 처리하는 혁명재판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본질로서도 그렇고, 정신으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은 혁명입법을 늦게 세운 것도 미안한데 3심까지 부쳐 놓으면 더구나 지금 주야로 법관들이 일을 해도 이 현재만 하더라도 사건이 산적해 가지고 못 견뎌 내는 판인데 이것 우리 새로운 거창한 혁명법까지 맡겨 놓으면 이것 1년 갈지 2년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혁명법인지 혁명재판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국가적인 도로 를 하는 것이니 1심으로 하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특별개헌에서부터 특별입법이요 또한 특별재판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본법에 다소의 불만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대강에 있어서 애산 선생께서 염려하신 그런 국제적인 우려나 또 우리 자가 헌법을 갖다가 범하는 우려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법사위에서 민의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그 의견을 한 번 더 밝히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 보류하고 내일 상정하기를 나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동의하고 싶읍니다. 어떠신가요?

개의 는 아니시고 의견만 아마 반대…… 표결만 부치겠읍니다. 지금 이범승 의원의 동의를 가케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38인 중 가 18, 부 4로서 미결이 되었읍니다. 재차 표결을 해 보겠읍니다. 30분간 정회하고 각파 대표의 의견을 종합하는 취지로 된 이범승 의원의 동의를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38인 중 가 23, 부 3으로서 이범승 의원의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0분간 정회하겠읍니다.

지금 그 설명하신 취지는 충분히 양해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제가 이 국회법이 없는 상태라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법에 있어서 의장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계되는 것은 그 법을 적용해서 한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양원일치로서 되는 국회 이에 대한 국회법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참의원과 합해진 그러한 국회법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그 지금 국회법 기초에 관해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형성을 만들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컨대 제헌국회와 마찬가지의 형태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국회법 제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위법 여부의 문제가 없이 제헌국회 때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가령 헌법도 기초를 못 하고 국회법도 못 만들고 그런 이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의 대단한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제규정을 넣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폐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률안의 심사에 관해서만 가령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제규정을 넣는다면 또 이론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예산안도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또 청원안 같은 것은 헌법에서 본다고 하면 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야 된다, 징계안도 반드시 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러는데 위원회 구성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먼저 자체정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이 선행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놓는 것이 원칙인데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또 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꼭 넣을 필요가 있을는지 또 그런 것을 둔다고 하면 법률안에 관계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반드시 필요적 심사에 속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또 그런 위원회를 또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더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은 오히려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찬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정식으로 1개의 수정안이 됩니다. 만일 부대조건으로 할 필요를 느끼시면 동의하셔야 할 것 같읍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산회 동의 재청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오늘 이 28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혁명법등촉성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 의사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김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뿐이시고 만일 여기서 상정하시려고 하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심의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더 토론을 해야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보충에 대한 설명밖에 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를 하라고 하는 요청에 의지해서 과거에 여기 임시운영위원회가 각파별로 되어 가지고 일곱 분인가 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한 개의 특별위원회로 여기서 본회의에서 인정을 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남규 의원.

재무장관의 설명연설이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신인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자리에 없으십니까? 신정호 의원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아…… 나와 있으세요? 신인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겠읍니다.

네……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 용서하세요. 각파 대표들과 한번 의논을 하실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강경옥 의원 철회하신답니다. 오범수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데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이 사람이 나와서 분명히 먼저 물으신 분께 대한 대답으로서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건의 대소와 중요성과 여기 비추어서 전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면 전 내각이 책임을 질 용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읍니다. 또 사건이 작아서 전 내각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책임감이 전연히 둔해서 또는 자리에 연연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회피하는 그런 일은 없읍니다 하고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둡니다. 또 박 장로하고 무슨 선거 관계에 암거래가 있어 가지고서 박 장로 교회가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저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대단한 호령조로다가 꾸지람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 아무리 선거에 표의 욕심이 나더라도 그래 장관을 몰래 보내설랑은 선거 암거래를 하고서 거기서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눈감아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 어제도 내가 어느 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인격 자신의 모독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장관이 누가 그런 암취인 을 하러 갔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지금 그러지 않어도 누가 어느 장관이 간 일이 없느냐고 일일이 물어보았더니 저기 앉은 농림장관 박 장관이 거기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분이나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이 속이 시원하시게 박 장관 좀 나오라고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나 그 양반께 좀 나와서 말씀하라고 청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박 장관은 뭐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그 양반이 무슨 그렇게 선거에 그만 눈이 어두워서 댕기면서 그런 시키지 않은 암거래나 하러 댕기는 양반으로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그것은 나부터도 좀 듣고 싶으니까 의장의 허락을 받어 가지고 박 장관이 일신상의 신상문제로서라도 한번 이것을 해명을 해 드려야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김선태 무임소장관이 돌아댕기면서 신민당을 공산당하고 공모하는 무리로 몰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런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요 얼마 전에도 있어서 내가 김 장관을 좀 오라고 해서 물어보았읍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고 돌아댕기길래 국회에서 이런 말까지 나니 말이야, 그래 그런 말 했소 하니까 아 이 양반 펄펄 뜁니다. 물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나도 생각하면서도 하도 바깥의 소문이 요란하길래 내가 물어보았더니 그런 말 한 일 없다 하니까 이것 역시 그러한 풍문만 듣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김 장관을 한번 여기에 나오라고 하든지 해서 분명히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게 해명을 들어 두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식으로서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춘천경찰서장으로 있는 안 모라는 자가 이익흥의 뭐 비서인가 무엇인가 댕기던 자가 지금 와서 똑 이익흥이가 하던 그 짓을 갖다가 반복을 하고 있으니 이것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런 것 모릅니다. 하니까 혹시 내무장관이라도 그런 것을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겠읍니다. 또 박권희 의원 말씀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아무런 일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이 경찰의 각 경찰국장들을 모아 놓고 선거 전에 치안국에서 여러 가지 훈시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 자신이 나가서 경찰관더러 분명히 말을 했읍니다. 과거 자유당 시대에 선거를 도무지 국민이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했어! 경찰이 도급을 맡아 가지고 했으니 신생 이 참 제2공화국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니 경찰은 모름지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아무런 영향력도 여기에서 주어서는 안 된다, 가부간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안을 갖다가 확보 못 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니까 치안을 확보하고 선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양단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정이 있거든 거기 용서 없이 이것을 적발해서 그것을 갖다가 처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뽑히도록 영향력을 못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좋은 사람이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혀야지 경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뽑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술을 먹이고 돈을 뿌리고 한 놈이 있는데 너 이런 일을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이것은 천만 뜻밖이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요, 그런 확증이 있으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없이 엄정 처단할 용의가 있읍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적한 증거가 계시면 조금도 주저 마시고 그런 것을 제시하셔서 처단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언제까지 그러면 너 이것을 기다리고 밤낮 있으라는 말이냐, 이것 모두 갑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갑갑하시겠읍니다. 날짜를 어떻게 정해서 예언을 하겠읍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께서 과연 그만하면 어지간히 한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읍니다 하는 그 말씀 이외에 어느 해 어느 날을 딱 선을 그어 가지고서 그날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신 장관이 다니면서 무슨 새 법을 갖다가 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무슨 법을 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신 장관이 무슨 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셨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요 얼마 전엔가 참의원에서 증언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잠간 들었는데요. 즉 말하자면 요새 너무나 데모다 뭐 이런 것이 자꾸 난동을 해서 이것 도무지 대단히 어려우니 데모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요 또 헌법이 보장까지 한 것이니까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자유스럽게 국민의 의사를 발표할 자유는 주되 이것이 무궤도하게 난동으로 변해서 다른 국민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위협을 준다 해서는 안 되겠으니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장소를 좀 제한을 한다든지 가령 우리 국회의사당이면 국회의사당 앞에 몇 메타까지는 어디를 갖다가 지나가지 말도록 한다든지, 오지 말도록 한다든지, 이 마당에 앉어서 연좌를 하지 말도록 한다든지, 의사당 내에 돌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일이니 어느 정도 장소를 제한한다든지, 무슨 시간을 어떻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난잡한 일이 없도록 데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말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도 지금 높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무슨 법을 제정하자고 했는지 모르니까 역시 신 장관이 나오셔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장경근이가 도망을 갈 적에 왜 군을 동원을 시켜서 못 막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었으면 무슨 일이라도 그것을 막었겠읍니다마는 사실은…… 해서 벌써 안 때에는 그자가 도망해 버리고 만 때가 되어서 이미 늦었읍니다. 하니까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명을 드릴 여지가 없으니까 노상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알었더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막을 뻔했읍니다. 그런데 미처 알지 못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교선 의원과 이범석 의원 두 분의 질문이 끝났음으로 아마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교선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아마 내용이 국무총리 답변과 외무부장관 답변이 아마 필요할 줄로 알고 있고 또 이범석 의원의 질문은 역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아마 답변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질문하실 분은 분명히 국무총리에 질문한다,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한다,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좋으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셔야 들으시는 분도 아 이게 내게 질문을 분명히 하는 것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변을 아마 준비하실 시간도 많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앞으로는 분명히 국무총리에게 질문한다 혹은 기타 장관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장면 총리의 답변이 계셔야겠읍니다.

앞으로 저 발언통지하신 분은 정상구 의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 질문하실 적에는 분명히 어떤 그 장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가운데에 지금 딸라 문제도 나오시고 혹은 그 건설업자 선택 문제도 나오시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경제 관계되는 장관에게 죄 관련이 되기 까닭에 어떤 장관을 불러서 답변을 시켜야 될는지 그것 거시기합니다. 그러면 전부 도맡아 가지고 국무총리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논아 가지고 아마 상공부장관 주요한 씨와 재무부장관 김영선 씨가 죄 답변하시면 대략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재무부장관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재무부장관대리 사무차관인 김용갑 씨를 소개합니다.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첫째로 국산영화에 대해서 이 정권 시대에도 면세를 해 왔는데 요새 또 세금을 걸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조치를 취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누차 언급되었었고 논의가 많았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세법 심사보고 때에 자세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국산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하는 결과 우리가 예기하는 거와는 다른 폐단이 많이 생겨 나간다 하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이 정도의 세금을 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국산영화에 대한 반성과 자극의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의견 아래에서 극히 적은 금액 100분지 5라고 하는 세금을 걸도록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면세해서 보호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요런 정도의 세금을 걸어 가지고 반성과 발전의 자극제로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장세에 있어서 똑같은 비례세제를 채택하며는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입장세의 근원이 되는 입장료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은 큰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장료가 싼 부면은 같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세가 싸게 된다고 하는 이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느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정부로서도 이번은 단시일 내에 이러한 점까지 모두 다 고려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충분히 보호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국영화 수입에 있어서 그 질이 저열하고 또 수량이 너무 많아서 재정 면으로도 손해고 국민정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 지적한 말씀 동감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문교 당국도 금년에는 외국영화의 수입계획을 과거보다 훨씬 줄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정신 면으로나 풍기상 좋지 못한 이 부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도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아까 장구하게 말씀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민권 제한을 포함한 특별법 4 개 법안에 대해서 민의원 심의 전에 공석상에서 두 차례 걸쳐서 총리의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과 민의원에서 통과되어서 우리 본원으로 돌아온 안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행정부의 수반이요 절대과반수의 여당을 지도하시는 당수께서의 말씀과 의결된 내용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잘 통솔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도중에 심경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인지, 현재의 견해가 어떠신지 특별법 심의에 있어서 참고에 공 하고저 총리에게 대해서 말씀 올렸읍니다.

모처럼 국무총리를 여기서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 나머지의 여기에 발언신청을 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이교선 의원하고 정상구 의원하고 두 분이 남어 있으니 아까 그 총리께서 4시에 이러한 시간약속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여기서 모처럼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분들이 아마 용이하게 포기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기로 하시고 조금 아마 약간 시간이 늦을는지 모르되 한꺼번에 요다음 두 분의 질문을 여기서 아울러 듣고 한 번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신중하 의원 발언에 숫자가 착오가 있다고 해서 농림위원장이 숫자를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반대발언으로서 배성기 의원 발언신청이 있으므로써 발언권 허락합니다. 한 분…… 어떻습니까? 한 분만 더 하고……

한해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반대발언을 하고자 하는 김응조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12조에 여기에 안을 낸 분들은 설명은 끝났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병환 의원의 개정안에 보충설명이 있겠답니다. 주병환 의원 보충설명하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아마 오범수 의원……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차차 진행되다가 보면 아마 상당한 논란되는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고 보면 오히려 의사진행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으신 줄 알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 심사보고를 부탁합니다.

10청이 있어야 되지요.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시면 심종석 의원……

조금 차이 있는 점만은 한 가지 밝혀 두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에 대한 무슨 반대나 찬성이 아니고요 역시 법률문제니만큼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 총괄해서 말씀하신 법정기일 즉 민의원이 참의원에 송부해야 될 기일 또 최종적으로 신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기일에 대한 데에 이의가 없고 특히 이러한 국회법의 규정이 헌법 규정을 우위할 수가 없다는…… 헌법 규정 39조에 있는 참의원의 심사기일 20일간에 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 합의한 줄로 압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옳은 줄 압니다. 다만 헌법 39조에 참의원의 심사기일이 기산점이 언제냐 할 때에 12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121조에 민의원이 참의원에 송부해야 될 법정기일은 신년도 예산안의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30일 전 즉 12월 2일 이전에 참의원에 송부하라는 얘기하고 12월 2일에 하라는 얘기하고는…… 30일 전 할 때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즉 다시 헌법 문제를 말하자면은 39조에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혹은 받은 날로부터 20일간, 만일 민의원이 12월 20일에 참의원에 송부했다고 생각하면 그 받은 12월 20일부터지 12월 2일부터가 아니라 하는…… 그 참의원의 기산점에 대한 문제는 역시 밝혀 두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2월 20일은 최종적인 법정기일을 말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기산점에 대한 것은 한번 밝혀 두고 그렇다면은 즉 이제 말한 국회법 121조가 헌법 39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참의원이 일찍 받았을 때에는 일찍 받은 날로부터 늦게 받은 날은 늦게 받은 날로부터 20일간이니까 우리는 특별히 딴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읍니다. 다만 이범승 의원이 말한 중요한 점은 국회법의 121조를 민의원이 위배했읍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규정을 내렸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한 법을 어긴 민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의원 말씀대로 논의가 될 줄로 압니다, 문제가 이것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참의원이 스스로 심의하는 기간 20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라는 데에는 결의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규정한 우리의 권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윤치형 의원 말씀하세요. 윤치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사실 나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에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잘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중대사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건을 미리 보내 놓고 한 것도 잘못이고 또는 이것은 법률안이 아닌 이상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에 동시에 동의를 얻으려고 서류를 제출했어야만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원의 동의를 먼저 얻어 가지고 이달 초여드렛 날…… 아마 그전에는 며칟날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초여드렛 날 즉 초아흐렛 날 국정감사를 할 것인데 초여드렛 날 오후 본회의가 파하고 난 뒤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잠간 모여 가지고, 이 사람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반대합니다, 외국전시회를. 그러면 그것이 그렇고 오늘 아침의 신문 한국일보사…… 먼저도 한번 나서…… 잘못했읍니다, 신문사 이름을 들먹거려서. 이 신문을 본다고 하면 참 고의적이에요. 신문이 고의적입니다. 참의원이 고의가 아니라 이것은 언론인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신문은 언론의 지도자인데 이러한 고의적으로 고의 아닌 참의원을 모욕한다는 것은 참으로 내 듣기에는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그러면 국보를 외국 전시하는 데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외국 전시하러 내보내는 것은 신문이 가만히 하나도 치지 않고 이것을 뒤에 동의하나 아니 하나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동의를 아니 하기 때문에 뭣 하다 여기에 이 말은 언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부결이 되었다가 한 사나흘 전에 번안동의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수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 국보를 외국 전시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문교부 말을 들으면 외무부에서 절대 선전가치가 많으니까 보내자 해 가지고 그런 때문에 보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국보 안 내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것이 선전이 낫게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보를 내보내 가지고 선전하는 것과 또는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치 또는 민족역사를 걸어 놓고 선전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려먹는 길에 조상의 뼉다귀는 없고 신라문화 하나를 가지고 무엇이 문화민족이라, 뼉다귀 우려먹는 이 세상에 150여 점이라고 하는 제일가는 국보를 하나의 군함에다 실어 가지고 갈 적에 열 번 스무 번 쌓았다가 풀었다가 할 것 같으면 닳으면 닳았지 국보가 그대로 남아 있을 리는 없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말한다며는 까딱 잘못하면 사천 년 역사 뼉다귀는 바닷물에 다 매장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반대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도 구라파에서 6, 7년 있던 사람입니다. 외국을 10여 년 돌아다니는데 선전가치는 압니다마는 300만 딸라를 보험에 맡겼는데 그러며는 30억 환인데 15억 환은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고 또는 이 비용하고 친다면 아마 근 20억 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나라 사람이 150점을 외국에 보내는 데 적어도 아마 내 생각에는 이삼십 명 수행원이 따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단 네 사람이 따라간다는 이것은 위험천만일 뿐만 아니라 외국사람이 볼 때에는 선전이 아니라 우리 악선전이 되고 만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고 만일에 외국에 선전을 한다고 하면 15억 환을 들여 가지고 이 고미술품을 사진을 박아 가지고 각 외국에 돌려주면 이 선전이 훨씬 낫지……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황남팔 의원 나오세요.

어제 물으셨지만 대답은 받지 못했읍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 그럽니다.

자유당 시․읍․면장을 시․읍위원장으로 했읍니다만 시․읍․면위원장은 자동케이스에 도저히 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적에 누구보다도 자유당 시․읍․면위원장이 주동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위원장이 자동케이스로 된 이상 시․읍․면위원장으로 말하면 심사케이스에 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 모순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시․읍․면위원장, 자유당 위원장을 심사케이스로 넣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여러분! 되도록 많이 찬성하셔서 법적 모순성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를 물러나갑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임시토지수득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에 제출된 것이 10월 7일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원께서 이 법률안을 안 가져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무 당국에 프린트를 해 달라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 돌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11월 1일부터 저거하는 것인데 월요일까지 돌리게 되면 국가에서 대단히 손해도 보고 정부의 곤란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 법률안이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낭독을 하고 그것을 한번 심의해 주시면 좋을까 그래서 나왔읍니다. 잠간 내가 법령을 낭독할 테니 들어 주십시오. 법령이 간단합니다. 법령제호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매기 3석 미만’을 ‘매기 5석 미만’으로, ‘매기 1만 2000환 미만’을 ‘매기 2만 환’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률 형식론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수득세법을 내년 1월부터 완전히 철폐를 하되 금년만은 이 2기분부터…… 제2기분만은 일반 곡물에 대해서도 종래의 면세점 두 섬을…… 석 섬을 다섯 섬으로 인상하고 또 일반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면세점 1만 2000을 2만으로 올린다 이것으로 해서 이 영세농민에 대해서 약 11억가량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본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명년 1월부터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로 되어 있고 그 개정법률안도 지금 나와 있읍니다. 또 정부 당국에서도 요청을 했으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지만 간단한 법률이니까 이제 낭독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정부에서 이것은 특별히 요청이 왔으니까 그 고충을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부탁합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유엔에 보내는 멧세지 안을 여기에 결의안으로 내놓았는데 외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을 적에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유인물을 해서 각 의원에게 미리 돌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 이게 의당한 일일 것이올시다. 그런데 외무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오늘 상정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유인물을 여기에다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형편인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깐 외무위원회에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상정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나 국회 본회의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가니만큼 오늘 상정시켜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인 까닭에 할 수 없이 유인물을 준비를 못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상정시켰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을 장만해 가지고 이를 통과시키려면 오늘 중으로는 안 될 것이요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가니 이 결의안이 일주일 안으로 이것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함으로써 분과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아까 이종린 의원이 이 멧세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낭독을 했으니만큼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안 그대로 여기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도 조건부로 원안을 의장단과 각파의 대표가 연석을 해서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안을 한번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서 신중히 결정을 한 다음에 유엔에다 이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니깐 이 자리에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켜 주고 거기에다 조건부로 의장단과 각파 대표가 충분히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찬성을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자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말씀에 마치 민주당은 경찰을 두호 하는 나머지에 경찰에 대해서 특별히 관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대단히 어긋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류진산 의원이나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이 사람이나 야당 때에 지긋지긋하게 경찰에게 두드려 맞은 것은 다 같이 경험한 바이올시다. 어찌 이 사람으로서 그 진절머리 나는 박해를 하던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심을 두어서 특별히 경찰만 갖다가 두호하려는 이치가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경찰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그때 두드러지게 못되게 굴던 자는…… 그 두목은 지금 대부분이 다 서대문에 가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단행한 공무원정리요강에 의해서 이미 다 저 서장까지 또는 사찰주임까지 이것을 갖다가 전부 추방을 해 버렸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거기에 또 새 나가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악질적인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저 남아 있을 수 있읍니다. 서장 이외에 못되게 군 자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그 정리요강에서 빠진 사람 가운데에 참으로 악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던 두드러진 자가 있거든 또한 역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다시 명령을 해서 그런 자들을 갖다가 신고를 시켜서 그것도 처단을 했읍니다. 그만한 정도면 행정조처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100퍼센트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어데까지가 100퍼센트냐 하면 이것은 지극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을 긋는 데는 어느 정도 초점을 잡아 가지고 선을 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원 추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처럼 지금 다수의 경찰관을 갖다가 처리를 해 버리고 남아 있는 사람을 가지고 치안을 보전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신규로 채용한 사람을 갖다가 재교육시켜서 재훈련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하튼 경찰이라는 것은 과거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었던 만큼 또 지난번 혁명의 주체가 되었던 학생들을 총으로 쏜 죄과를 범한 경찰이던 만큼 그 사람들은 지금 새 정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을 망지소조 올시다. 어데다가 몸을 두어야 좋을지 몰라서 그만 스스로 자지러져서 과감하게, 지금 무슨 난동사건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갖다가 죽이어…… 사형선고를 해 버리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뭣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대단히 치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본연의 사명이 있고 때로는 강력하게 처리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며는 못된 놈으로밖에 대접이 안 되고 국민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불안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그 자기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치안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또한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올시다. 하니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서 처리할 만큼 처리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주고 앞으로는 열심히 신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자기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경찰 본연의 태도에 충실하는 것이 곧 충성이올시다. 이와 같이 해서 이것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하부 경찰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는 국민의 여론도 있고 또 여러 분도 있고 해서 이번 수정안에 경찰서장까지를 전부 추정케이스에다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정도가 최대공약수가 아닌가,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더 가서는 지극히 어려운 난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 현 정부가 자유당 시대 모양으로 경찰 자체에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개의 수족으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구사해서 부당한 정치압력을 누구에게 미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 사람이 있는 한은 절대로 그것은 근절시키고…… 막고 발견되는 대로 처벌할 것을 여기에서 단언합니다. 야당과 여당 사이의 관계는 지난번에 구정권하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수적 인 입장에다 놓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좋게 사이좋게 나란히 해서 건전하게 훼어 플레이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 소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류진산 의원 말씀이 그러면 임문석 의원의 제안이 이것이 민주당의 당책으로서 결정된 안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 자신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정파나 어떤 정당에서 독자적인 안으로 내 가지고 처리하기보다도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거당적으로, 초당적으로 어떠한 단일법안을 내서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나 서로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다소라도 희생해서 공통된 최대의 공약수를 발견해서 하는 것이 이거 국가적인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을 낼려면 낼 수 있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여러분과 잘 협의해서 공통된 단일안을 내기를 기대해 왔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이…… 여러분이 모이셔서 의논하셔서 작정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고, 1독회를 넘어서 2독회를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 정부가 어떤 새 안을 갖다가 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그만큼 민의원과 참의원 여러분과 비공식적이나마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공통된 것을 거기에다가 반영시켜서 또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대부분의 의견을 거기에다가 반영시켜서 낸 것이 바로 임문석 의원의 안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단순히 민주당만의 안이라고 규정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민의원의원과 참의원의 여러분의 뜻을 종합한 100퍼센트는 아닙니다마는 지배적인 의견을 참작해서 낸 안이라고 이 사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도 있지만 이종린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나와 있는데 이종린 의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토론하시겠어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없읍니다. 없고 하니 곧 가부 묻겠읍니다. 여수구호병원사건에 대해서 조사단 파견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22인, 가에 55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33인, 가에 81표, 부에 1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외 1건입니다. 이종남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내려가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는 사회 않겠습니다. 이게 일반사회에서는 의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잘못될 때는 언제든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중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여러분은 사회하는 의장의 옳은 말이면 좀 청을 들어 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좀 조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 의원은 의사진행…… 의사진행…… 서 의원은 그 의견만 말씀했읍니다. 그 장관 좀 더 부르자 했고 또 지금 법무장관을 부르자는 요건과는 다른 분을 한테 넣자고 하는 이 지금 긴급동의안을 낸 법무부장관을 부르자는 그것과는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모르는 의원한테 설명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찬성 편 발언 신입 자가 여러분 계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영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유가족은 이대로 주더라도 상이용사에 한해서 차후 추가경정예산 때에 이것을 그 국가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액면을 올리는 것을 부대조건하에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동의 10청까지 있어야지요? 재청 있읍니까? 네, 이 토론종결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여러 날 동안 질문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으로 각파 대표 두 사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해라 하는 그런 조건을 아울러서 토론종결동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도 함께 첨부해 가지고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토론종결이 조건부로서 가하다고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한 분도 없이 그러면 이것으로써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 돼 갑니다마는 성원이 대단히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2항, 3항을 오늘 이것을 표결했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먼저 인원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만약 그릇될 때는 그 결과가 크게 재미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도에 계신 여러분이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와서 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휴게소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와서 이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수 이상 훨씬 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재의의 건―

그러면 보고는 다 들으셨읍니다. 그러면 심의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동의를 안 제기하신다고 그러면…… 이범승 의원 다시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좋은 묘안이 있어 잠간 얘기하렵니다.

특히 법사위원이 자기 안건을 내놓고 또 장광설을 하는 것은 그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근조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김봉재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 질의는 이만우 의원 나와 주세요. 이만우 의원.

저 여러분, 지금 강재량 의원의 설명에 의지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는 장 국무총리 출석요청 동의올시다. 그런데 이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까지 아마 아울러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먼저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거시기를 물어야 되겠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아마 5청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재청 있읍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할 것도 없이 아마 내일 장 국무총리를 출석시키자고 하는 동의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체토론에 참가해 가지고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사위원장님의 해석도 잘 들었읍니다. 2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리가 납득이 되는데 3항에 대해서는 사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3항에 대해서 3항의 납득이 안 되면 이것도 2항에도 관련이 돼요. 3항의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 비위라 이것도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이것을 다 삭제하고 이 수정안은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라 이렇지 않습니까? 즉 국영기업체의, 법인의 직무상 비위라고 할 것 같으며는…… 법인의 직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 그 행정기관의 직무상이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인데 제3항의 법인의 직무상 비위나 국영기업체의 즉 자치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나 비슷한 이야기라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번 2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관의 직무상 비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가 해당된다 이 말씀인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 어떤 것이 드러났는고 하니 그것은 3항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국영기업체…… 대한해운공사를 가 봤더니 전 직원이 칠백 한 60명 되는데 거기에 사무원이 280명이에요. 기타는 선원인데 선원도 한 40명은 대기되고 실지 운영하는, 그 집무하는 선원이라는 것은 불과 한 400명 내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원기술자로 칩시다. 선원 두 사람…… 1.7인에 대해서 사무원이 하나씩 붙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번에 상공부장관한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추궁을 했더니 이것을 국가에서 주권은 가졌다 하지마는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읍니다. 내 그래서 그렇다며는 가령 그 해운공사의 간부들 전체의 운영에 걸어야 되지 무엇 일개인 사장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무슨 법으로 다스리겠는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국영기업체 또는 이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이 국가에 귀속하는 이 법인에 대한 직무상 비위를 이것을 반드시 감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이것이 만일 제 이론이 맞는다면 이쪽도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까, 제2항도.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에……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재석을 조사하니 성원이 부족이올시다. 이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 성원시켜 주세요. 성원수가 부족해서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자리를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가까스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74조 진형하 의원은 한 항을 신설하자는 것이고 원안은 신설 안 해도 구제할 길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먼저 한 항을 신설하자는 진형하 의원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7인, 가에 27표, 부에 6표로서 과반수 미달임으로써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 이런 특별한 조항을 안 넣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8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0조.

송방용 의원 다시 소개합니다.

동의 성립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개의부터 먼첨 묻겠읍니다. 개의는 7일 날 위원장선거를 하고 4일 날 휴회를 하자고 하는 그 안이올시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56, 가에 33, 부에 1표로 개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연설―

다시 제6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우리 휴회에 들어갈 때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하기로 하고 우리가 임시로 휴회를 했던 것입니다. 각파가 이 피차에 회합한 그 종합한 의사를 지금 정상구 의원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기로 되었읍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제4조에 대한 발언을 청구할 때에 질문이라고는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아마 관계하시는 분이 질문이라고 쓴 모양입니다. 나는 제4조를 빼는 것이 좋다 그 의견을 말씀드릴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히 수정안을 낸다든지 그럴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표결할 때에 거기에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그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4조를 그대로 두면 관련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부정선거가 다시 실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조치를 취해 가지고 발본색원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4조를 둠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하 실정에 있어서 무엇을 엄중히 처단하자, 강경하게 하자 이런 말 하기는 대단히 쉬웁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중하니까 관대히 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엄중 처단하자 이런 사람이 참으로 혁명의 취지에 충실한 사람이고,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4월혁명에 충실한 사람이고, 참으로 학생의 피 흘린 피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조를 둠으로써 거기에 비슷비슷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500만 명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정신의 위축을 당하고, 모든 활동에 위축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2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 4분지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된다고 할 때에 그 경우를 생각할 때 우리 국회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따라서 나는 이 4조를 빼더라도 넉넉히 일벌백계의 우리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4조를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국회에 있어서 반민법을 제정을 했읍니다. 그때에 또 4조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이 4조, 반민법의 제4조는 그야말로 엄격히 해석할 것 같으면 아마 수백만 명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학교 교원도 걸리고, 가령 말하면 면장도 걸리고, 면서기도 걸리고, 순사도 걸리고, 모두모두 이렇게 저렇게 걸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국회에 있어서도 이것이 대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이것을 2년간 반민법을 두자는 것을 1년으로 단축해 가지고 속히 결말을 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6․25 때에 있어 가지고 그때에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세 장관이 통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부득이해서 부역행위한 사람을 관대히 처단하라고 그 소속기관에 통첩을 했고, 그 외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법무부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람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 사람 기결 미결 합해 가지고 다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때에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이 수가 2만 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내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었읍니다. 나는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할 때에 어제 김창수 의원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이 4조를 둠으로써 그 해당자가 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 의원께서 그야말로 일벌백계주의로 전환한 사람은 엄단을 하더라도 이 4조를 빼고 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을까 나는 이것을 여러분 상식에 호소하며 여러분의 그 어떤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 사람은 내려갑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약하고 다만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심종석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이 문제를 확대를 시키지를 말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러한 뜻과 저 역시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또 확대를 시켜 놓으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고 하니 심종석 의원이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운영위원장과 또 의장, 부의장에다가 맡긴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파 대표에다가 맡겨서 적당히 이 문제를 처리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잘되면 이 문제가 여기에서 낙착이 되는 것이고 그이들이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가운데에 만일 악화가 되어지면 그때는 그때에 가서 작정할 문제이지만…… 오늘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만한 정도로 그치고 각파 대표에게 맡겨서 이 문제를 선처하도록 이렇게 맡기자 이런 것을 동의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합니다.

발언을 중지하라는 말씀은 아까 했읍니다.

반대발언에 박주운 의원 나오세요.

이상 양일동 의원과 박환생 의원 두 분 질의에 대해서 아마 국무총리,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문교장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태풍피해 조사가 벌써 끝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일을 요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태풍조사단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에 정부 당국과 태풍조사단과의 그 복구대책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거듭하고 동시에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고심했던 때문에 시일을 많이 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말씀드려 둘 것은 태풍피해 총액이 180억, 180억에 달했읍니다. 또 그 외에 폭우로 말미암아서 31억 2000만 환 이래서 210억이 넘는 피해금액에 달함으로써 그 피해상황이 우리 조사단이 실제 답사해서 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이루었고, 작년 사라호 태풍 당시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그때 설상가상 격으로 있어서 금번 칼멘이 덮쳤기 때문에 그 세민층의 생활양상이 그야말로 참혹한 처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공사로 기타 각종 공사가 역시 작년 사라호 태풍으로서 파괴된 그대로 남아 있는 데에다가 또 그 칼멘이 덧붙여 가지고 그 공사가 점점 난공으로서 기울어져 가는 형태에 있었는데 정부 당국으로서는 금년 칼멘에 대해서는 하등 대책이 수립되지 않었읍니다. 또 예산 면에도 반영되지 않었읍니다. 때문에 이 예산조치를 외국에 호소할 길도 없고 또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게 선전이 되지 아니했고 이러므로서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대책을 세우는 데 이 재원염출이 문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조사단에서 재무 당국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 방침을 들은 결과를 보면 처음 먼저 국고부담행위로써 7억 환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 7억 환을 두고 우리가 조사단이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안 될 말이다 또 정부로서 취한 태도라는 것이 무정부 상태의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래서 다시 절충했읍니다. 한 결과에 그것이 15억 환으로서 낼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검토결과가 또 대립이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논법을 내리고 정부에서 구체적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33억을 총계로 냈읍니다. 그 18억은 원면 외자도입에 있어서 그 세금을 18억으로 보고 그 18억을 계상해서 다시 말하자면 33억의 숫자를 가지고 이 태풍복구와 임시구호를 실시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조사단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가급적으로서 이 조사한 결과에 복구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방 내면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우리 조사단에서는 머리를 짜냈던 것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서 가장 강압적 근거로서 계산한 결과 또 실제 조사한 결과가 75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75억이 필요한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있어서 임시 우선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정부 당국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리 염출을 하려고 애를 써도 방안이 없다, 예산 면을 뜯어고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시일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최근에 와서 이 추가경정예산을 내기 전에 정부 당국에서는 원면도입에 부수되는 세금과 거기에 관세가 또 붙습니다. 그 관세 7억 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 관세를 7억 환을 합해 가지고 총액 40억으로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40억으로 있어서 만부득이한 75억에 달하는 그 복구비를 조달 못 하고 40억으로서 우선 임시조치를 하자는 데 결론을 짓고 조사위원회로 거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 15억에…… 칼멘 태풍조사 보고에 관한…… 정부에 대한 이 건의라고 하는 이 책자가 갔읍니다. 이 책자를 들여다보시면 대강 짐작할 수 있게 이제 말씀드린 그 윤곽이 다 난 것이 있읍니다. 이제 40억으로서 모두 책정된 것이 대단히 미약합니다마는 조사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사보고를 다 그칩니다. 이상…… 빠진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나타난 전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 좀 순서가 바뀐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벌써 이 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마는 이 조사서 내용은 전반이 다 들어가 있읍니다.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그런 설명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표결할까요? 표결하겠읍니다. 맨 처음에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 하게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수정안올시다. 수정안에 가 하게 생각하시는 분…… 재석 45인, 가 20, 부 8로서 미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45인, 가 23, 부 5로서 제3조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가 요청한 장관들이 출석하였는데…… 마저 할까요? 네, 그러면 제4조.

삭제된 데에 이의 없읍니까? 네, 통과합니다. 제131조 개정안 이종남 의원 외 20인, 말씀하세요. 이종남 의원 나오세요.

다음에는 조 법무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조 법무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것은 이로써 종결을 짓겠읍니다. ―유엔총회대표 환국보고 및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

민의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신ㆍ구파 합의된 사항을……

오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마쳐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제2독회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 각파에서 서로 의논한 결과 아마 의견이 그렇게 귀일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홀하게 취급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도 꺼리끼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금후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것이 한 예가 안 되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아무리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금방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난 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안을 여러 가지 볼 적에 그 가운데에 좀 가혹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자동케이스에서 심사케이스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룻밤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것을 좀 연구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합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체면에 손상이 안 되고 우리 양심에도 꺼리끼지 않고 또는 전 국민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이런 안을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통과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면목을 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또는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 민의원에서 그것이 부결될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민의원에서 부결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양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만침 두고 2독회는 내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견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니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동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내가 발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보충답변 하시겠어요? 내무부장관 하시겠어요?

이제 제2항에 가서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 어제 발언하신 분들 중에 제2항에 관해서도 말씀한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외무부장관이 답변하실 때에도 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하겠읍니다. 오늘 이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이 제2항의 질문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제안자이신 여운홍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 지금 질의와 대체토론은 끝났읍니다. 그런데 조일환 의원의 의사진행이 있읍니다. 잠깐 의사진행 하기 전에 오후 2시에 여기 본회의를 열어서…… 개최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잘 나와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차제에 있어서 오늘날까지에 자치단체 운영에 고루한 영역을 일탈해서 본 의원은 획기적인 개혁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에 도와 특별시는 그 성격은 지방단체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도지사나 특별시장은 행정관청이라는 이런 기현상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에 도나 시가 중앙정부와 지방 하부…… 지방자치인 시․읍․면과의 연결기관을 함과 동시에 지방, 중앙정부의 행정면을 침투…… 국책을 침투하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온 예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는 차제에 도와 특별시를 폐지하고 시․구․군 이러한 지방단체의 기구를 새로히 두게 함과 동시에 시․읍․면은 그 지방단체의 출장소 정도로 단일화해서 명실공히 국민의 자치의 능력으로서 이 나라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구상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7조를 볼 것 같으면 경찰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13조에 볼 것 같으면 경찰은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여지껏 부르짖는 경찰조직에 있어서는 엄연히 국립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해서 여지껏까지의 독재경찰을 시정한다는 이러한 정책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직속하에 공안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국립경찰을 운영하고 시․도지사…… 시장 또는 도지사 관할하에 공안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지방경찰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반영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창설되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 당면정책을 반영을 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정부조직법 제13조1․2항 또는 부칙 제4조에 위배된다고 할는지 알 수 없지마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부문은 국립경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면정책에 대한 지방공안위원회는 지방단체의 고유의 임무로서 당연히 규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소방기구, 이 소방사업이라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시대에는 시․도에 소위 소방국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소방위원회라는 것이 있은 때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에 경찰에 병편 이 되어 가지고 이 소방사업은 극도로 감축되어 있읍니다. 그리해서 도에 있던 소방과도 폐지되고 시방 소방이라 하는 업무가 갈 데가 없이 경찰에 부수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국비에서는 소방관의 봉급 정도를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소방의 업무라든지 운영하는 사업비는 지방세의 소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맡어 가지고 시행하는 특별세 즉 소방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 기구에서 소방이라 하는 업무를 국립경찰로 넘긴다고 할 적에 과연 이 소방업무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은 저로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방업무라는 것이 권력기구가 아닌 까닭에 정치하시는 분이나 민간인이나 대단히 경시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는 소방위원회, 공안위원회 다 같은 기구가 있어 가지고 병립해서 비슷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방기구를 무시해 가지고 부산 대화재사건이나 서울의 대화재사건 같은 것이 났을 적에 갈팡질팡해 가지고 소방서를 증설한다든지 소방과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임기응변의 조치를 해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도 소방에 대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별로히 구상하지 않고 단 두 글자로 운영을 생각지 않은 면에서 집어 넘긴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는 생각하기를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하는 수억만, 수십억의 돈도 도난을 당했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갑에서 을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방의 대상인 화재는 일시에 수십억의 손해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오유 에 비하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이 소방이라는 것을 경시할 수 없음으로 해서 저는 이 지방자치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서울특별시에는 소방국이라는 것을 두어서 4서 삼십몇 개소의 파출소를 복구해 가지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중대한 우리가 후회를 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소방업무를 적어도 이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구상해서 편입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국립경찰로 동시에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소방업무는 진행할 수 없읍니다. 서울특별시는…… 시․읍․면에서 징수하는 특별세인 소방세를 가지고 유지하는 소방기구를 어떻게…… 국립경찰에 넘길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소방업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로 생각하고 이 기구에 다시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 묻겠읍니다.

지금 소 의원께서 임시운영위원회를, 종전에 있던 임시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이 의원규칙을 심사할 수 있는 권위를 붙이자 결국 그런 동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는 것보다는 다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즉 법을 제정하는 거기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또 그런 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밟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없는 만치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은 뭐 안 할 말로 그리 큰 수속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의장께 일임을 하신다면 의장께서 적당히 지명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있던 의원들을 그대로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그때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따르는 무슨 여러 가지가 다 따를 줄 생각을 하기 까닭에 저는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시켜서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마 생각을 합니다.

네,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하고 조금 동떨어졌읍니다. 이후에는 좀 주의해 주세요. 지금 이 32조에 있어서는 수정안 2개가, 똑같은 수정안 2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의 설명을 두 분이 할 수 없고 이 제출순서로 보아서 먼저 김응주 의원이 써 있읍니다. 그래 김응주 의원만 나와서 이 수정안…… 같은 의견이니까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응주 의원. 실상 이것은 뭐 설명 같은 것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히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께서 이 보고를 접수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또는 이 끝에 볼 것 같으면 건의안이 있읍니다. 정부에 건의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보고는 접수합니까? 접수하고 이 건의를 건의하도록 아무 이의 없읍니까? 뭡니까?
지금 사회하시는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교선 의원과 이범석 의원 두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내가 듣기로는 주로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하신 줄로 나는 알었읍니다. 그런데 좀 의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 계셨고, 주로 외교문제에 대해서 이교선 의원이 말씀하셨고, 국방문제에 대해서 이범석 의원이 말씀하셔서 중요한 것은 그 두 분에 맡기기로 하고 그저 제가 또 잠간 한두 마디 말씀을 대답할 것이 있으면 해 보겠읍니다. 먼저 이교선 의원이 말씀하기를 그 이번에 일본 외무대신이 온 데에 대해서 그 받어들인 것을 대단히 책망을 하시면서 나무라시는 말씀으로 나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분의 말씀이 이 이 박사가 줄곧 해 오던 그 말씀을 그저 되풀이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 어른은 그저 자유당의 그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이렇게 알어들었읍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대천지원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놈들하고 무슨 친선이다, 뭐 뭐 무슨 친선이냐, 그것 도무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원수야, 하니 밤낮 그저 원수로 있고 이 박사 식으로 그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으로 알어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내가 잘못 알었으면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비료조작비 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런 지금 신 의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저 농림위원회에서 4대 국회에서 우리가 야당으로 있을 당시에 지금 교통체신위원장도 같이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계산착오에 의해 가지고 10억밖엔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과장해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를 말씀드리며는 90년 1월부터서 90년 12월까지의 조작량이 얼마인고 하니 59만 2936톤입니다. 또 91년 1월부터서 91년 12월까지에 49만 5588톤입니다. 또 92년 1월부터 92년 7월까지가 34만 4346톤입니다. 이것이 그 조작비를 임의로 인상을 해서 조작한 양이 전체 합해서 얼마인고 하니 143만 3870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동의한 값하고 구매원가가 국제시장값이 떨어져 가지고 내려온 차액이 얼마인고 하니 73억 8377만 5820환이라는 숫자가 확실히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전부 조작비로 없어져 버렸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농민들이 그중에는 외환세로서 일부 한 16억인가 지출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외환세도 지금 안 내고 전부 조작비도 없애 버렸읍니다. 16억밖에는 외환세를 못 받았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당시의 자유당 정부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소비된 금액이올시다. 그런데 신중하 의원이 적기배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이 모자란 데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잠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국운수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이 우리 농림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에게 이런 말씀은 물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료조작업무가 그렇게 방대한 시설이 들고 방대한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겝니다. 지금 한운이 지금 소운송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전남 같은 데만 하더라도 영산포 같은 그런 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역입니다. 영산포 같은 데에 한운의 창고가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임대차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회사가 소운송업을 맡는다고 하면 이중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어쨌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한국운수가 전부 자기네 차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상인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산이라든지 대구, 목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큰 데는 한국운수의 창고가 있을 겝니다. 그런 데에는 미창의 창고도 있읍니다. 또 다른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창고도 있읍니다. 한국운수는 남의 창고를 빌려 쓸 수 있고 다른 미창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남의 창고를 임대차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급작스럽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2년을 두고 이 비료조작비에 있어서의 흑막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연구를 해 본 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 신임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나는 확실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국운수에 대해서는 차제에 우리가 자중하도록 반성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정상으로도 이런 회사는 자중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농민에게 100억 가까운 손해를 붙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를 해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4시인 줄 알었는데 3시 반이라고 그래서 대사가 여러 분들을 기다리시는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민의원안 참의원 수정부분 제4조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제4조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 제2항 본 법은 본 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동의에 재청 계시지요? 삼청 계시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문제를 각파 대표라고 하는 것은 즉 원내총무라고 해석을 하고 원내총무에게 맡겨서 선처를 하도록…… 만약 선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다시 본회의에서 꺼내고…… 이런 취지로 알고 있읍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법사위원 밖에 있어서 법사위원회 여러분께서 또는 기타의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많이 듣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일반여론이 어떤가 이런 것도 가끔 들어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기에 공청회, 가지가지 이 법안에 관한 관계토론을 다 듣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1독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제1독회니까 이 법안을 제정할 것인가, 제정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읍니다. 이 법안은 소용이 없는 법안이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법안은 이 시기에 있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제1독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이 처리가 지잔 10월 11일 날 국회난입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 한 달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정세가 이 법을 제정하기로 되었읍니다.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1독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지 말자,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다만 이 법은 제정하되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자느냐 이것만이 문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만들어도 좋은 법인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인가 이런 마음을 마음에 갖고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당연히 만들 것이다, 이 법은 없어서는 안 된다, 절대 필요한 법이고 금과옥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과는 약간 내용에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1독회의 우리 지금 이 사명은 법을 만드는 데 그 내용을 어떻게 작정하느냐 그 문제만이 작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말하는 그 의미에서 이 법을 과연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 가면서 하자는 거기에서 약간 몇 마디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전에 정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다녀와서…… 나하고는 앞뒤 자리에 앉아서 정 장관이 무심하게 내 이번 미국에 가니까 여러 곳에서 너희는 어떻게 그 과거의 행위에 의지해서 지금 벌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자꾸 묻는데 그것을 무슨 공식회의에서 묻지 않습니다마는 비공식좌담을 할 때에는 웃는 말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기에 나는 법률을 모르기에 자세히 답변할 수가 없고 또 추후 우리 정부보다도 우리 국회에서 만들고 있읍니다 무엇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는 말을 했읍니다. 무엇 아닌 게 아니라 이 법을 만들면 아마 세 무가 주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개헌 당시에 지난 6월 개헌 당시 여러 가지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봤읍니다. 한태연 교수도 말하고 있어요. 일전에 어디에인가 썼든지 말했든지 어디에서 본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그때에 이러한 개헌을 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생각을 해 가지고 외국 입법례를 다 봤읍니다마는 하나도 그 예가 없었다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인가 들었는지 일전에 어디에서 봤읍니다. 헌법 입법을 안 하고, 정치혁명을 하는 때에 혁명입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4월혁명이면 4월혁명을 한 달을 하는 도중에 혁명입법에 해당하는 혁명사업을 다 완수해 놓으면 그 후에 총선거를 해 가지고 하는 지금 이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혁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 혁명은 단순히 삽시간에 되었고 그 후에 점점 여러 가지를 토론해 나가고 처음에 이것을 혁명이라고 할까 정변이라고 할까부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혁명이라고 할까, 4․19혁명이라고 할까, 4․19도 있고 4․26도 있고 민주당의 데모도 있고 하니 이것을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확고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이 점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참 하기 힘든 법률 과거의 행위를 지금까지 벌하는 것은 이것 힘듭니다. 똑똑히 말할 것 같으면 원 틀로 말할 것 같으면 반민주행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반민주행위나 지난날의 반민주행위나 미래의 반민주행위나 똑같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은 반민주행위가 될 것입니다. 행위는 같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장래의 반민주행위를 제한하는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반민주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반민주행위는 과거 반민주행위나 현재의 반민주행위나 미래의 반민주행위나 그 내용이 꼭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왜 미래의 반민주행위에 대한 제한 법안을 만들기가 쉽고 과거의 것은 어려운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치는…… 장래의 반민주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은 그 누가 제한을 받을지 예견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사람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 쉽고 과거의 반민주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이 확정되어 있어요. 뭐니 뭐니 직위까지 물론 확정되어 있고 대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확정되어 있는 사람을 이것을 처벌하는 그 법을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인정도 있고 사정 도 끼여들고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한 달 반 동안에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인정과 사정이 얽히고 얽혀서 갈피를 못 잡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법안을 보더라도 그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법사위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4조가 뚜렷이 있는데 그다음에 6인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을 고치고, 그다음에는 그 4조의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또 6인위원회가 내기를 단서를 내 가지고 국회의원 30명이나 국회의원…… 아니 민의원의원 30명이나 참의원의원 10명과 유권자 1000명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천을 할 것 같으면 자동케이스라도 심사를 해 가지고서 결국은 벌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건대 이것은 자동케이스를 전부 실질적으로 없이하고 마는 것과 다름없는 단서올시다. 이것은 그런 까닭으로 지금 철폐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단서, 이러한 단서수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법안이 제정하기 대단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고 인정이 얽히고 해서 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법을 지금 우리가 좋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할 수 없는 계단에 와서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을 철저히 가져야만 되겠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안 만드는 것이 좋은가 할 때에 나는 서슴지 않고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세계인권선언에 위반이니, 법률평등 위반이니,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이니,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이니 이러한 사리를 생각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위 당시에 방심하고 있었던 것을 행위 이후에 벌한다는 것은 이번 자유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닐지 모르지만 대체로 생각해서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우리는 혁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왕 우리는 안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기 까닭에 만들기는 하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심정입니다. 나는 일전에 며칠 전에 성균관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의국회를 한다고 해서 잠간 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의 학생이 이런 말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은 일이 있어요. 영국의 혁명은 합법적이었고, 미국 남북전쟁의 처리는 관용이었고, 불란서 혁명과 노서아 혁명은 참혹하다. 혁명은 관용성이 있고 합법적이어야 되겠다 또 말은 잘 안 되지만 해서 가혹한 혁명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박수를 받는 것을 보았읍니다. 지금 학생들이 뭐니 뭐니 하고 혹은 신문에 와전을 해서 학생들이 강요를 해서 국회가 이것을 만든다, 만들었다고 하지만 나는 학생들도 착한 학생 잘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께 여러분도 다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께 정문을 들어오다가 경고문과 격문을 두 장 받았읍니다. 하나의 큰 것은 경고문이고 이 작은 것은 격문입니다. 경고문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경고문은 혁명학생, 전국4월혁명 불구학생 일동, 부상학생 일동, 재원학생…… 아마 병원에 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여하간 4월혁명에 가담한 학생 전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문이 하나 있고 또 역시 같은 명의 격문이 또 한 장 있읍니다. 이 격문을 보아도 아마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그러나 한 번 읽어 보겠읍니다. 결국은 여기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구가 있읍니다. ‘자동케이스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불과 2900명인데 이를 엄단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조속한 혁명입법을 제정해라’ 뜻이 무엇인고 하니 속속히 혁명입법을 세워 가지고 자동케이스 2900명을 속단해라 이것이 격문의 한 글귀입니다. 그다음에 격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겠읍니다. 심사라는 제도로 시일을 끌고, 조사한다는 핑계로 해를 거듭하면서 교묘히 국민의 이목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자의 저의를 우리는 알고 있다. 자동케이스제도의 묘를 이러한 것을 알고 반민주역도의 처단을 단시일 내에 끝내라 이런 뜻이 있읍니다. 지금 학생들이 무슨 우리가 입법하는 데 주로 학생들의 동향을 보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4월혁명이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속속히 처단해라, 속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일반세간에서 가만히 지식인이나 여러 방면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이것을 가지고 또 가면…… 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당의 과거에 관한 그 행적을 미워하는 데에는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장래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미워해 가지고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밉기는 밉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관용한 마음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제정 안 해도 좋은 법이지만 기왕 제정하게 되는 이상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 같으면 이것이 1독회에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면서 우선 1독회가 통과되고 2독회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서 이미 수정안을 내 두었읍니다. 수정안을 내서 이 안을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자, 간단하게 처리 하고 이것을 2000명 정도 처리해 버리고 말아야지 이것을 4만 5000명, 4만 2000명하고…… 4만 4000명이 되겠읍니다. 이 4만 4000명에 해당하는 지식분자가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민족의 분열을 초래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족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정도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갈 것도 아니고 넓혀야 할 것도 아니고 밉기는 대단히 밉지만 간단하게 처리하겠다는 저는 이렇게 수정안을 내서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설명할 때에 설명하겠읍니다마는 대체토론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정해도 좋지만 우리는 제정해서는 안 된다, 법 원칙에 위반된다, 인정에 위반되고 사정에 위반된다는 심정하에서 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을 좁히고 완화해 가지고 관대하게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부득이해서 아무리 우리가 경중을 생각해서 비교해서 이것은 꼭 놓아 주어야 하겠지만 할 수 없이 걸려드는 것도 있읍니다. 그와 반대로 또…… 즉 말하면 반대로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하여튼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설명할 적에 그 내용을 말씀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태도에 관해서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요다음에 예산조치를 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좀 동의가 부대조건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대조건으로 좀 어려울…… 한 개의 요망사항에 불과할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지금 양춘근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동의를 하셨는데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성립시켜 주어야겠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부대조건으로서의 성질상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되어서 한 개의 의견으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 의견 없으시다고 하면 이것을 통과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항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안을 지금 상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께 두 차례에 걸쳐서 유인물을 논아 드렸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유인물을 배부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장의 요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이 제2조 전문 여기에 대해서 누구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읍니까? 제2조 본문 말씀이에요. 전문입니다. 제2조 전문에 이의 없으시지요? ‘감찰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찰한다’ 그 주문이올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제2조 본문은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통과하는 데에? 없으면 제2조1항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이제 6호가 아니라 5호래야 맞겠읍니다. 그래서 ‘5호에다가 읍․면위원장을 삽입한다’, 자유당 읍․면위원장을 삽입한다는 것이올시다. 5호래야 맞겠읍니다. 6호에는 맞지 않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아까 이만우 의원이 낸 그 안이나 마찬가지로 부결된 것 같는데 이것은 단 글짜 한 자가 달라서 읍․면…… 읍 자가 들었다고 그래서 부재의에 안 걸릴지언정 꼭 같은 얘기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미 표결에 부쳤으니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발언하시겠어요? 발언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실은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내각책임제 국무위원 한 분으로서 이 단상에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내일 또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재 제2 민주주의공화국을 건설하는 마당에서 문자 그대로 대단히 복잡한 사정에 놓여 있읍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행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이 되는 것 같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해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물어도 국사를 논의하는 것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1일 날 사건 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상 처벌을 안 해야 하겠다는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혁명의 전례에 참가를 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서 정치적 현실이 그분들을 처벌할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논의하자면 신성한 입법부 다시 말하면 의정단상을 점령했음에 국가법에 의해서 준엄한 처단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만이 아마 본질적 면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혁명의 주인공인 그분에 한해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분들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어떠한 종용을 받을 리는 없읍니다마는 정치를 잘못한다고 하는 감정이 발발되어서 불의에 삼사십 명이 국회에 들어와서 단상을 점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며는 몇 번이고 행정부는 바꿔져야 되고 입법부의 의장단은 바꿔져야 되는 결론이 나려진다고 할 때에 이 나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혁명 뒤에 가져오는 국민의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해서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는 이미 표결을 했고 국무총리께서도 그 문제를 해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2, 3, 4일이나 3, 4, 5일이 지난 뒤에는 이미 예산안이 상정되리라고 하는 이때에 그 시기에 들어가서 정책의 질의할 적에 이놈을 병행해서 큰 차질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물론 오늘이라도 당장에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해서 묻는 것을 제 심정으로도 반대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한 바와 같이 며칠 아니면 예산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정책상 질의를 발언을 할 그런 시기에 해도 오늘 이 상정문제와 국사를 논의하는 데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반의 실정을 고려하셔서 좀 더 행정부에 일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입법부로도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에 큰 지장이 없도록 생각되기 때문에 출석동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일부에서 보석신청을 할 수 없다 그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보석에 관한 것은 일반 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신청이 되는 것이고 해서 거기에 보석을, 석방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 두는 것이고 또 의료기관이 발달되었으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작난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걱정을 하신다면 더 크게 걱정하실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나 모든 나라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각기 주무사항이 있읍니다.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선정 여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감시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우리의 주 무사항이 뚜렷이 있읍니다. 도대체 우리 5대 국회가 지금 집을 짓는 데 겨우 상량식만 해 놨어요. 벽도 바르지 않고 문도 만들지 않고 구들도 놓지 않고 이런 처지에 마땅히 행정부가 해야 될 한재나 수재나 기타 천변지변에 대해서 책임내각인 장 내각은 마땅히 수시로 자기의 가진 주무부의 사람을 파견해서 실정을 조사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영달해서 이것을 처결해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행정부의 주무사항을 국회가 항시 침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 우리로서는 의장단만 선출해 놨지 아직 지금 양원에 대한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각 상임분과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거구민한테 여러분이 시달려서 하시자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량식만 해 놓고서 남의 집 불을 끄러 가는, 남의 집 논물이 터졌다고 논두렁을 고치러 가는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속히 완전무결한 국회, 다시 말하면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거니와 그 외의 모든 국내외 정세에 대한 완전무결한 임전태세를 국회 스스로가 만들어 논 다음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정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요전에 태풍피해조사단이 있으시니까 그 위원들은 태풍피해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한발, 수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요전에 부산지구 갔다가 오시면서 한재와 수재에 대한, 태풍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마땅히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책임은 없지만 행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충고를 했을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사단 구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임전태세를 완전무결한 국회를 만들어 논 다음에 어시호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로 지금 행정부가 근심하고 있을 것이에요. 내가 말 들으니까 농림부나 국무총리 방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면회를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다 각기 행정부에 진정서가 가 있어요. 따라서 행정부는 속히 이 한발이나 수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영달하는 것이 이것만이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할 테예요?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조사해 가지고 오는 시간, 이것도 자구수정을 할 것이지만 하여간 정리를 해서 행정부에 제출하는 시간 이것을 다 공제해 보세요. 공연히 시간만 소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완전무결한 국회가 되기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동의하신 분이 그야 물론 민생을 위하는 충정에서 나오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 동의를 철회해 주시고,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태풍피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한발에 대한 또는 수재에 대한 조사를 겸할 것을 개의하는 바입니다.

다시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영업세법의 세율을 약 25% 인하해서 현행의 75% 정도로 하는 동시에 자진신고의 실효가 거의 없고 부담의 불공평만을 초래하는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중요사업에 대한 연기 감면하는 종목 중에서 육성이 이미 완료된 업종과 상당한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카바이트 및 세멘트 제조사업, 판초자 제조사업 등은 이를 삭제하고 중요종목을 추가하였으며 원천징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개정안이올시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도 아무 이의 없이 민의원 송부안대로 가결을 본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 건의안이 행정권에 대한 침해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우리 민주당이 3대, 4대 때에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했고 그 건의를 잘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힐난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 건망증 없읍니다. 그리고 이 사퇴를 강요를 했에요, 이번에. 전부 지방장관들, 그 지사들 다 사표 내라 강요를 했에요. 그런데 이 강요에 대한 폐단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서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달밖에 안 남었는데 말이지, 한 달도 안 될지 모르겠에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냐 간선제냐 또는 임명제냐 그 조항만 결정된 후에 해도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한 달을 못 참아서 이렇게 하는가 나 그 심정 대단히 알 수가 없읍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까짓 것 한 20일이나 한 달 이내에 작정될 것인데 그렇게 조급한지 나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사표를 강요한 것은 조장 행정의 마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또 아까 이정래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투운동 때문에 야단났다고 그러시고 아까 어느 분은 의석에서 하시는데 무슨 전라도 경상도에서 한 500명이 감투운동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 말씀도 의사당 안에서 나왔읍니다. 아까 임문석 의원 말씀 중에 부정선거에 관계한 자가 있다, 아니 내각책임제하에 부정선거를 했으면 의당 이것은 의법처단하고 파면조치를 하지 무엇하러 사표를 내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아량도 아니고 지랄도 아닙니다. 또 내가 장 내각에 대해서 내가 도웁는 말씀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행정부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경입니다. 첫째, 장 국무총리의 건강상태를 보더라도 이런 일에까지 머리를 쓰게 하시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정의 혼란과 이것을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여기에 또 잡음이 나옵니다. 말짱 성한 놈도 도적놈을 맨들고 병신을 맨들고 구진 놈도 훌륭한 애국자로 만들고 감투운동을 하고 이 혼란이 와요.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잡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장 내각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태도올시다. 또한 정력의 과도한 소모를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그리고 지방행정 안정을 위해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건의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규탄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적인 건의 또는 행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이 이 국정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의 일부의 혼란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건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로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기라고 하면 과거 3대, 4대 때에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규탄했던 말은 다 우리가 까먹고 잊어버린 건망증에 걸린 사람이 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제가 철회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고 철회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좀 밝혀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출, 국무총리 인준동의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앞에 두고 그 당시 국회가 성립 벽두에 조영규 의원의 발설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많은 부정한 정치자금이 유출이 되어서 특히 무소속 의원들이 이 부정정치자금의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도하 신문이 일제히 보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밝혀서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데 대한 오해가 없도록 또 신생 대한민국국회가 과거 구정권하에서 있던 그러한 부정한 자금이라든지 부정한 국회의원의 생활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물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마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데 저희들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시국회에 있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1차 회합을 가진 이후로…… 민주당 신구파 의원! 똑똑히 좀 들어 주세요. 8차 회합을 가지는 동안에 무소속에서 선출된 의원은 제대로 다 출석을 했지마는 민주당 신구파 의원은 완전히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8차 회합을 가지는 동안까지 민주당 신구파 의원의 불출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는 성립이 되지 않았고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었고 사실상 조사에도 착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동안에 참의원에서 이 부정정치자금 유출에 관한 안건을 성의 있게, 충실하게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20억의 은행자금의 유통이 정치자금화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것은 부정정치자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다시 또 민의원에서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로서는 제1차 회합에서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그 부분에 국한해서 부정정치자금의 유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밝히기로 조사범주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참의원으로서 이러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별위원회 사태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안자인 본 의원으로서 이 안은 철회는 하게 작정은 했으나 그냥 슬그머니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원으로서 선정된 사람들의 활동에 있어서 특히 성의 있는…… 그 성의를 촉구해 두어야 되겠고 특히 민주당 신구파에 관계된 일이라고 해서 민주당 신구파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회의를 뽀이콧트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게 만든 이러한 책임은 이 기회에 국민 앞에 분명히 민주당 신구파 특별위원들에게 돌려놓아야겠읍니다. 그래서 철회하면서 그 말씀은 드려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올라왔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말씀을 아까……

각파 대표에서 대체로 원만한 합의를 보아서 무난하게 이 법안 처리를 할 그러한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으나마 그 노력의 결과를 종합된 의견으로서 결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해서 각자 소신대로 맡겨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말하자면 노력은 했으나마 성과 없는 시간의 낭비만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간단히 보고 사뢰는 것입니다.

90조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재의와 수정동의라……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예산안에 대한 참의원의 수정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원안이 이렇게 되었는데 김채용 의원이 수정안을 내기를 ‘제90조 단서 중에 대한 참의원의 수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즉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은 예외로 한다 하는…… 예산안은 예외로 한다 그렇게 단서를 갖다가 만들자는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여야 되겠읍니다. 이 조문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첫째,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민의원에서 가결된 안건을 갖다가 참의원에 보내면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똑같은 의결을 했으면 그것은 그냥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참의원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가결을 했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수정안을 내서 가결한 경우에는 민의원에 다시 이것이 재회부가 되어서 여기에서 재의에 부하게 될 적에는 참의원이 수정한 부분 그것이 한 안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3분지 2 다수결로서 채택을 해야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민의원과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참의원이 의결한 그 부분을 3분지 2로써 확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참의원에서 부결했을 적에 그 부결한 부분을 여기에서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2로써 다시 확정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관해서는 이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의원에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를 했다, 민의원에서 가결된 안건과 달리 수정을 해서 참의원에서 통과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 참의원의 그 통과한 대로 여기에 재의에 부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입니다. 즉 법률안이나 기타 다른 안건에 관해서는 참의원에서 대체로 부결하였다…… 민의원에서 한 것을 부결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민의원에서 3분지 2로써 원안대로 민의원에서 의결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확정을 시킬 수가 있지만 예산안은 부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의원에서 수정을 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관해서 민의원에 있어서는 다시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민의원에서 참의원이 비록 수정해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또 적의한 수정안을 다시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3분지 2로서 채택할 것 같으면…… 과반수로써 채택할 것 같으면 통과한다 이런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서에 규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 예산안에 대한 참의원의 수정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예산안에 관해서만은 참의원에서 수정한 부분 이것도 여기에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수정안을 낼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이 김채용 의원의 안대로 가령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의원에서 수정한 부분만 여기에 재의에 부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민의원에서 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안 전체에 관해서 아무것이나 다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그런 형태가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에 부하는 경우에 참의원이 수정한 그 부분에 한해서만은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또 이 조문의 설치 유래는 헌법 제37조에 볼 것 같으면 제2항에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률안이나 기타에는 다시 수정안 낼 여지가 없읍니다. 참의원에서 부결했으면 그 부결한 것을 원 민의원에서 의결된 안건대로…… 3분지 2로 그냥 하자 거기 다시 수정안 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3항을 보면 예산안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읍니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민의원에서 다시 재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민의원에 주었읍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안에 대한 재의와 달라 가지고 민의원에서 다시 재토의를 해서 그냥 과반수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민의원에 대해서 예산안의 의결권에 절대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의의 성격상 양원이 다른 의결을 한 것 즉 참의원에서 수정을 냈으면 그 수정부분에 대한 것만 민의원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토의를 해서 그래서 가결을 짓는 것이 이 헌법정신상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제한하고…… 재의에 부한다고 해 가지고 무제한하고 다시 민의원에서 가결된 부분까지, 참의원에서 수정안 안 낸 부분까지 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재의의 성격상 옳지 않다 이것이 원안의 취지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제도 그런 예가 있었고 그제도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업문제는 제가 묻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시라면. 대일문제에 대해서 외무장관님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어제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다시 거듭해서 이 문제를 재연시켜서 말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 장관은 저하고 피란 시에 저하고 같이 고생한 분의 하나입니다마는 평소에 극히……

이 1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상세한 설명이 지금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초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취지설명이 여러분께 충분히 아마 다 알리지 않은 듯싶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기초위원으로서 여기에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이 12조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인구비례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혹은 지금 이 수정안에 몇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민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해서 민의원 하나에 둘씩 하는 이런 균등제가 옳으냐 하는 이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알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도대체 이 민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혹은 그 정원수와 하등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본 생각이 참의원 정원수와 민의원 정원에 하등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의원 정원수 혹은 그 선거에 있어서 민의원과 구태여 이것을 연결을 붙여 가지고 균등하게 한 사람 앞에 둘씩 하자 이렇게 할 아무 이론적 근거가 없읍니다.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이 민의원이 한 분 된 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군 인 때문에 한 군에 민의원 한 분 둔 데는 도처에 인구비례제로 하나 균등제로 하나 하등 문제가 없읍니다. 오직 문제 되는 것은 민의원이 두 구역 되는 군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두 구역 되는 구에서 만일 도의원 배정수가 네 분이라든지 여섯 분이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적을 것입니다만 이것 민의원은 둘 나오는데 도의원은 세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경우에 민의원은 두 구역인데 도의원은 셋을 달라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양 구역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트러불이 생기기 쉽다, 사실 그럴 것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여러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대수의 곳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것은 타개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부 지방의 한 구역이 양편에 갈린다는 그 조그마한 트러불을 가지고 원리원칙에 하등의 근거가 없는 전 구를 통한 균일제로 하자, 민의원 한 사람에 둘씩 하자 이것이 도무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근거 없는 그저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은 균일제를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아마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애서 제가 설명하고저 하는 본취지가 거기에 있읍니다. 지금 현재 재래 이 현행법대로 하면 도의원 총수가 전국을 통해서 438명입니다. 여기에 만일 이 민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이대로 한다며는 그 수가 494명 근 500명이 됩니다. 또 이 우리 기초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인구비례제로 이렇게 한다면 현행 438명보다 약간 준 402명이 됩니다. 이 402명과 494명 가운데에는 약 100명에 가까운 차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의원 추세로 보며는 그 정수가 매 선거 때마다 자꾸 늘어 나갑니다. 늘어 나가는 것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만일 이것 늘어 나가는 추세가 나쁘다면 이것은 민의원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10만 대 1을 15만 대 1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 수를 줄이도록 어떻게 법적 조처가 있기 전에는 만일 이대로 나가다가는 더군다나 내각책임자로써 자주 만일 선거가 된다면 민의원 수가 상당이 자꾸 불어 나갈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일 배수로써 도의원 수를 불린다고 하면 이 도의원 수는 민의원 수보다 배 이상의 누진율로써 굉장한 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자들이, 여러분들이 낸 그 수로 따지더라도 경남에는 80명이나 됩니다. 80명 도의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 60여 명 되는 도의원 수가 일약 80명이 되고 경북에도 지금 현재 61인가 둘이 되는 것이 이것도 근 80명이 돼요. 한 1개 도의원이 80명이 된다면 첫째,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수용할 장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회의진행이라든지 더군다나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그 경비문제입니다. 경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도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이 세비가 없으니까 그저 실비변상 정도는 그 경비가 양성적으로는 대략 한 도의원에 150만 환 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50만 환이라는 이 드러난 비용 이외에 음성적이라고 할까 부대적이라고 할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을 다 치면 이 경비의 팽창이라는 것은 막대한 숫자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같이 민의원 수가 불으면 따라서 도의원이 배 이상으로 자꾸 불어 나간다면 이 지방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에 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음성, 양성의 비용과 그 시설과 회의비와 이것 굉장한 숫자에 갈 것을 지금 우리가 우려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초위원회에서는 첫째, 원리원칙상 구태여 그저 임시 몇 군데 편의한 일이 있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민의원 수하고 도의원 수를 무엇 때문에 연결시킬…… 링크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이 원칙과 만일 이렇게 하다가는 민의원 수보다가 배 이상으로 부는 이 팽창한 지방의원의 수에 따라서 그 경비와 그 시설과 그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역시 지방의원은 그 원리원칙에 맞는 인구비례 수에…… 인구가 많으면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고 적으면 적게 나와야 되고 마 제주도나 서울특별시는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전체에 있어서 인구가 많은 데 많이 나오고 적은 데는 적게 나온다는 인구비례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입안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원칙과 또한 그 결과에 따르는 폐해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이 안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박철웅 의원이 나와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 바로 이어서 설창수 의원이 나와서 반박 비스름한 토론을 전개했읍니다. 또 오늘 방금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변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특별법안은 여당이 강요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읍니다마는 오늘 역시 그런 인상을…… 마치 여당이 특별법만을 만들기를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한 변명의 몇 마디를 하고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역시 4월혁명에 피 흘린 200여 명의 학생의 영령 앞에 저는 엄숙히 묵도를 올리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고 2000여 명의 부상학생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것을 충심으로 사과를 올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11월 12일 4월혁명부상자상이학생동지회라는 이름으로서 호소문을 낸 것을 여러 번 숙독을 했읍니다. 그 가운데 자기들은 이 4월혁명에 피를 흘린 대가로서 이 나라가 속히 잘 정돈되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해서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을 기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4월혁명을 빙자해서 어느 한 정당의 도구로서 어느 정당의 이용물로서 되는 것은 자기는 절대 반대한다 또한 이 4월혁명이 일어나 가지고도 아주 여러 가지 반역자가 많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도 자기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왕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나온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문에 붙인다 이런 호소문을 읽고 엄숙히 그 학생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해서 이인 선생의 말씀과 설창수 의원의 말씀을 다 잘 들었읍니다. 저는 이러한 법적인…… 법적 부분의 상식은 없읍니다마는 이 특히 재판소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제4조와를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 4조의 중간에 가며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이래 놨읍니다. 이러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단심재판으로서 법관이 아닌 또는 언론기자, 4월혁명 학생 대표자 해 가지고 이런 사람 등등이 재판을 할 때에 중상모략, 시기질투로서 투서라든지 이런 모략이 올 때에 이것을 단심으로서 처결할 때에는 많은 그 재판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그 기간이 단 2개월이나 3개월 동안이지만 그동안에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특히 경찰관들의 불안감에 있어서 더욱이 자기의 직책을 포기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를 생각할 때에 만일 그 시기를 타 가지고서 이 나라에 데모라든지 폭동이 날 때에는 누가 막어 낼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특별재판소와 이 4조에 이것과를 관련 삼아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을 절대로 고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 총리가 누차 여기에 나와서 언명의 말씀도 했고 또한 신문에 보도도 있었고 해서 이 총리의 개인의 의도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보아서든지 이 특별법은 어디까지든지 완화하려고 생각했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처단하려고 생각치 않었던 것만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국민이 잘 주지하는 사실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여당이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렇게 정치적인 정권의 연장의 도구로써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마 엊그제까지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신 을 가르쳤고 대학에서는 윤리학 강좌를 한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윤리학 강좌를 한 사람이 과연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드는 데에 관여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데에…… 정말로 잠을 못 자고 고민했던 한 사람이올시다. 과연 이것을 개헌을 하는 데에 가표를 던지고 특별법을 만드는 데 찬동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로 나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과거에 자유당에서 아주 법사위원장을 누대를 지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했고 아주 참의원 내의 참우구락부 동지들한테도 상의도 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내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판단 못 하겠다고 협의해서 정말로…… 내 헌법에는 찬동한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이 특별법에 있어서는 나는 개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나…… 이것은 무슨 당을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을 초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특별법만은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다 당을 초월해서 정말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민법을 만들 적에 반민특위에 있어서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것인데 그때에는 결과적으로 친일파도 처단을 잘 못 하면서 민족의 분열만을 만들어 놓고 민족의 독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6․25 사변 때에 사상적인 살해보다도 해방 후에 반민법으로서 민족의 분열을 만들어 놨던 그 독소로 하여금 6․25 사변 당시에 그러한 민족끼리 살해를…… 살해극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28 수복 후에 부역자에 대한 처단이 또한 이 민족의 독소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끼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로의 반일감정에 쌓여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국민감정이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민족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만은 내 개인으로서는 사형도 여기서 삭제하고 자동케이스도 없애서 추정케이스로 만들어야 하고 심사케이스는 없애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또 하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을 지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참우구락부나 이 국민의 혼란을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막어 내는 방향으로 이것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읍니다마는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나는 영국에서 지금 방금 생각이 났읍니다마는 영국에서 ‘영광의 혁명’이라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로리오스 레보레이숀’이라는 그런 ‘영광의 혁명’. 나는 이 4월혁명을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영광의 혁명으로 종결을 짓도록,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짓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바라고 제 말을 그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실려면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그 말씀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질문에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읍니까? 총리께서 대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연 3일 절규한 사람이 또다시 사형을 옹호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슬픈 사실로 생각하고 저 역시 이것은 국민에게 부탁받은 말씀임으로 다시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안호상 의원께서 사형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유로서 국제여론을 하나 들고 또 이조 500년 동안의 사색당쟁의 예를 하나 들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형을 하던 그러한 악례를 우리가 다시 되풀이할까 보냐고 통절한 경고를 하셨는데 여기 안 선생께서 중요한 주제의 착오를 한 것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할 때에도 전 정권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형에 부치자는 그런 의미의 입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혁명사실이 개재했다는 이 중대한 과제를 몰각하시고 하신 말씀……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것이고 따라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또 선생의 출신지구인 경남 마산에서 선거연설을 하실 때에 거기에서도 아마 선생의 표가 최고의 표가 나왔고 제가 다음인가 다음다음인가 표가 나왔읍니다마는…… 필요 없는 말씀이나 선생이 선거연설을 하실 때 되도록 4월혁명의 소위 반혁명적 이유를 만든 사람들을 최대한 경미하게 벌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주권국민들이 그러한 방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저는 통계적으로 안 선생께서 이런 말씀으로 해서 받으신 표보다도 혁명과업을 과감히 완수하겠다고 절규하신 분들의 표의 토탈이 더 많습니다. 또 안 선생께서 얻으신 그 표만 말씀하더라도 이것이 그런 혁명처리를 대단히 자비스럽게, 대단히 소범위로, 대단히 경미하게 하시겠다는 그 연설 때문에 안 선생 표가 많이 나왔는가, 오히려 안 선생께서 해방 이후로 향토를 훈화 하시고 그 학도 가 높은 것과 애국적인 열성과 더구나 해방 전 홍원사건이라든지 학자로서 민족 주장을 하신 그러한 인격과 덕망과 학덕으로 해서 표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7년을 5년으로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다른 의원도 여기에 동조하시는 의원도 계신데 이것은 혁명입법은 결단코 보복이 아니고 제 원리로 말하면 혁명 피해자 즉 혁명까지의 피해를 입은 피 흘린 피해자나 피를 흘리지 않은 주권 피해자나 이 사람들의 피해감정 이것이 중요한 채무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채무처리에 있어서 감정이 가담해서는 안 되지만 법으로 해서 정권교체가 안 되어서 이 피해자들의 감정과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일을 처리해 놓은 이 채무를 부정하고 법치국가이니까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불소급을 해야 된다 이런 귀에 맞는 상식이나 들고나와서 혁명이라고 하는 연한, 하나의 천명적인 사실을 등한히 해서는 혁명입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혁명입법을 처리하는 정신에 있어서 이렇게 피해받은 사람들의 피의 피해나 피 아니 흘린 피해를 엄숙히 시인하지 않고는 혁명입법의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살아서 주권의 침해를 받는 이천만은 고사하고 죽은 사람들의 평생의 수명…… 남아 있을 수명을 누적통계한 그 햇수에 비해서 이 3조에 해당하는 7년짜리가 70년이 되어도 이것은 보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이 7년보다 적으면 1년이 어떻겠느냐, 1년도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구형의 양을 개정하는 그 이유가 모두 주관적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민의원 전원이 압도적인 다수로 7년으로 채택한 여기에 동조하고 싶고 또 이 7년을 5년으로 고친 것으로 말미암아서 혁명입법 처리에 시간적인 손해라든지 또 거기에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부작용의 피해를 갖다가 사전에 경계해서 원안대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이 의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문제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밤이라도 새워 가면서 혁명입법을 하여 국민의 요구에 즉응하도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말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다음에 잠간 정회를 하고 국회의장은 밖에 나가서 4월혁명에 희생이 된 순국한 그분들의 유족 되시는 분들과 상이를 입은 애국자들과 그 외에 일반 모든 국민 앞에 우리의 국회의 결의가 어떻다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다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혁명입법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우리는 얘기를 아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읍니다. 하니 이 결의안을 즉각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을 본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볼 바를 알아보도록 하는 그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국회 안에서 절대로 흥분하거나 서로의 감정적 대립이 있거나 서로의 일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국민의 기대에 적응하는 우리의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 이 시간은 냉정히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넘기도록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을 외람되나마 잠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의석에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장 총리와 아울러서 김선태 의원도 같이 출석하도록…… 안 돼요? 장 총리만을 출석하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양일동 의원과 박환생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먼저 이 예산안이 제출된 이래로 여러분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여러 날 동안 진지하신 토의를 거듭해서 며칠 동안 기간은 지났읍니다마는 이것을 다 잘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이 계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번 예산안은 이것을 제출할 때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한 달이 늦었고 또 신년도가 개시되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것을 전제로 해서 촉박한 시일 내에 이것을 작성하느라고 대단히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양해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양해하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양일동 의원께서 신정부가 수립이 된 후와 그전 자유당시절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답답한 감은 물으시는 양일동 의원이나 대답하는 이 사람이나 마찬가지올시다.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긴 답변의 말씀은 늘어놓고저 하는 바는 아니올시다마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민주당이 야에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또는 줄기차게 부르짖던 민권의 기초가 확립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읍니다. 즉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모든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와 있고 또 이것이 실제로 그와 같이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하는 것은 아마 자유당시대와 오늘날과의 현저한 대조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언론의 자유, 자유당시대에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 했읍니다. 야당이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각지에 다니면서 선거연설 또는 시국에 대한 강연 같은 것을 할 때에 여지없이 매양 탄압을 받고 장소를 안 빌려주고 깡패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방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이 사람 자신이 그것을 수없이 당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언론기관에 있어서도 자유당시대에는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기자나 또는 신문사를 못 견디게 시달리게 해 놓고 또는 큰 신문을 갖다가 폐간 내지 정간시켰다는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소리를 하든 간에 때로는 너무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논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이 너무나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서 또는 어느 당에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서 양민을 괴롭히고 부당한 탄압을 가하고 착취를 하고 행패한 그러한 허다한 일이 특히 선거 때에 있어서의 그러한 도저히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폐단이 많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경찰은 오히려 무력 을 나무랄 정도로 그와 같은 양민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기타 압력이라는 것은 전연히 그 자취를 끊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한 가지 비약적으로 이것이 기본자유를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여러분께서도 때때로 여기에 대한 판단이 계신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또 경제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관권이 경제 모든 부면에 작용을 해서 이것이 정권을 잡은 여당에 또는 정부 몇몇 관료들에 또는 몇몇 정치인과 결탁되어 있는 실업인의 특권층에 특혜를 많이 베풀어 왔던 그러한 폐단이 많었던 것이 이것이 일소되었다는 것 또한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루어졌던 모든 부정대부에 대한 회수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 과거에 부정과 특혜에 의거했던 비현실적인 환율과 금리를 현실화시키기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또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경제의 기본요소로서는 모든 것을 현실화한다는 이 대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착착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도중이올시다. 또 재정투융자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 면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종전과는 달리 산업 부면에 대한 많은 투자를 갖다가 실시시켰어요. 특히 중소기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농촌의 모든 어려운 곤경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경제개발을 위해서 286억 환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작년도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이것이 투융자 방면으로 방출이 되고 또 7년 계획으로다가 적어도 100만 키로왓트의 전력을 지금 생산하고저 모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바이올시다. 또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드리더라도 물론 이것이 과거에 누적된 여러 가지 비정의 산물로서 이와 같은 참 비극적인 민생문제에 있어서 난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에 새로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본궤도에 올려서 차차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지지한 감은 있읍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신년도에도 이 국토개발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수한 실업자들을 일시적이나마 구원해 보자는 것을 과감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읍니다. 또 이것을 실지 지도하는 지도자의 양성이라고 할까 채용이라고 할까 새로이 대학을 나오는 학생을 주로 해서 약 300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국토개발의 선발대에, 일선에서 활동을 하도록 한번 이것을 시험해 보고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농림투자가 현 연도보다는 98억 환이라는 것이 지금 증가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419억 환을 가지고서 농가에 또는 어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영농자금은 별도 금융자금까지 합해서 250억 환이라는 것을 지금 계상을 하고 이번 예산 면에 반영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은행을, 특수한 은행을 새로 세워서 중소기업자에게 대해서 융자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육성해 보고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투융자로서 149억이라는 것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금융을 갖다가 좀 대중화시키고 조그마한 기업자 또는 노동층에 속하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외교 면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자유당시대에는 어떻든지 대일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만 이것을 대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을 두고 한일회담을 한다고 했어야 아무런 소득이 없이 점점 감정의 소격만을 조장하고 말았읍니다. 하나 이런 것을 신정부는 타개해 가지고 감정일로로 국교를 갖다가 진행시키는 그러한 과거의 폐습을 일신하고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도 장래를 내다보고 건설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세워 가지고서 일본과 지금 한일회담의 예비도 시키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 너무 고립적인 그러한 시책을 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우호적인 정책을 세워서 적극 외교를 전개하고저 각국에 새로운 공관을 연차적으로 증설을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욱 깊이 해 주고 새롭게 해 주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무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우방국가를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구정권시대와는 색다른 새로운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국기와 국가가 아직도 새것이 마련이 안 되었으니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사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누차 생각해 본 바가 있었읍니다. 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극기를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쓰느냐 지금 온전히 새로운 공화국이 이뤄졌으니만큼은 앞으로는 새로운 국가를 제정해야 옳은 것이냐 또 새로운 국가를 제정해야 될 것이냐 이것 당연히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중대한 문제라고 이 사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부만으로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못 되고 이것은 참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국론을 통일해서 모든 국민이 다 이것을 원하고 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의논이 돌아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여론을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리저리로 탐색을 해 보고 있는 중이올시다. 만일 이것이 성숙이 되어서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요 전 국민이 이것을 원한다며는 그 방향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산규모가 굉장하게 이것이 팽창해졌으니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 충분히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새로운…… 경제제일주의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재정투융자 면에 있어서 432억이라 하는 액수를 계상했고…… 여기는 물론 전원개발 또는 중소기업, 농촌개발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또 국방비의 166억이라는 것이 또한 증가가 되었고 또 군경연금이 90억 이와 같이 해서 약 700억이라는 것이 지금 팽창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거액이 계상된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연례로 주장해 오던 경제제일정책에 이것을 융자 면에 반영시킨 것이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또 국방 면에 있어서는 172억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166억…… 국방비의 총예산에 대한 비율은 35퍼센트에서 2.3퍼센트, 2.3퍼센트가 감소가 된 32.7푸로가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방비의 공동부담은 현재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국군유지비의 미국 의존도는 대단한 고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군사원조가 연간에 평균 약 2억 불, 환화예산 면에서 대충자금이 96.5푸로인 1598억이라는 것입니다. 또 국내의 재원은 불과 3.5푸로 즉 말하자면 58억에 지나지 않는 것이올시다. 172억의 증가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원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국내산업 육성으로 피복과 부식 국내조달분이 131억 환, 봉급인상이 160억 환 이렇게 증가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또 이 신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장비가 역시 비싸게 지금 계상이 되어서 그와 같이 부득이하게 국방비는 좀 팽창이 되었읍니다마는 감군을 하고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군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지 전투병역 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방의 병역만을 감해 가지고 전투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신무기를 지금 착착 도입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이것이 혹시 국방위원회 같은 데에서 비밀히 말씀을 하자고 하신다며는 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무기가 착착 신무기가 도입되고 있고 또 이것이 기간을 지금 댕겨서 많이 일찍 들어오고 있읍니다. 핵무기, 기타에 대해서도 비밀회의에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건설비가 적지 아니 드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국방비가 팽창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설비로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 그 외에도 잉여농산물 관계 또는 ICA 자금 관계, 인프레요소 내포 여부 또 각 요율의 인상문제 이러한 것은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환생 의원께서 또 여러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자세한 것은 각기 담임된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고, 여기 몇 가지 본인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는 참 정부로서는 공정을 기하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항간에 지나치게 과장된 비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번에 정권이 바꼈다고 해서 참 야에서 오래 고생하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은 압박과 피해를 받고 있다가 이번에야말로 한번 어떻게 마음 놓고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얻고저 널리 자리를 구하려고 다니는 그러한 사실은 역시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나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마찬가지 무슨 열성당원이나 자격이 없어도 이것을 무조건 집어넣었다든지 한 일은 없읍니다. 공무원 임면에는 여기에 역시 임용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엄격한 한계가 있는 만큼 아무나 그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고 결코 고생한 사람을 적당한 자리에 써 주지 않는다는 비난과 원망을 들어 가면서 그 요청을 요청대로 다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민주당원으로서 공무원이 되려면 당연히 당적을 떠나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무원임용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될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당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도 거기에다가 그대로 무리하게 편파하게 정실적으로 쓸 수도 없는 일이요, 쓴 일도 없고 또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경쟁하던 나머지에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또 이러궁저러궁 잡음을 내는 일도 많이 있읍니다. 물론 별정직은 다른 문제올시다. 별정직에는 당적을 가지고도 그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그 외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별정직으로 말씀하더라도 결단코 무슨 어떠한 정실에만 치중해 가지고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 별의별 지나친 또는 허무맹랑한 낭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심지어 돈보따리로다가 매관매직한다고 하는 소리가 상당히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파면을 시킬 테니 그러한 것을 좀 갖다 달라고 몇 사람에게 말했읍니다마는 한 사람도 가져오지 않고 자꾸 이런 소리를 퍼뜨리니 듣기에 대단히 민망합니다.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박환생 의원 말씀이 현재 내각이 베스트 멤버로 되어 있느냐, 왜 개각을 하는 데 그렇게 인색하냐, 자유당시대 모양으로 지당장관들 혹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인의 장막에 싸여서 이 실정을 잘 모르고 혹시 지나치지나 않나 이러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더욱 지나치신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신문도 날마다 읽고 통신도 읽고 다 들을 만큼 듣고 있지 그렇게 귀가 먹고 눈이 멀지 않았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각원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 적재적소의 인물로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라일을 잘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무슨 부적당한 일이 생겼다든지 또는 내각에 그 정부기구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무슨 개편하는 그러한 때가 돼서 이것을 갖다가 새로이 꾸밀 그러한 경우에는 아 전면적으로 또 개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내각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무슨 방침을 세웠다든지 또는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또 지금 데모라든지 또는 분쟁이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약하게 가만히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아마 강력범도 있어서 밤중에 군․경․검이 지금 합동이 되어 가지고 불철주야로 잡으러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데모다 쟁의다 하는 것이 혁명 직후보다는 지금 차차 이것이 줄어 가고 있어서 차차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그 난동성을 띤 데모부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강하게 여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난동하는 그러한 종류의 분규나 데모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기타 여러 방면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상공부 관계, 농림부 관계, 외무부 관계, 문교부 관계를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꽤 상세하게 물으실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각기 담임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동의하고 싶읍니다.

장경근 피고가 도망을 친 데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누가 많이 입고 있느냐, 본 의원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 의원은 4․19 전까지 자유당 당원입니다. 장경근 피고가 구 정권 시절에 자유당 내에서 독재와 불법과 부패와 부정을 가장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유당의 정치를 망치고 이 나라 민족의 목을 졸라서 끌고 가던 원흉 중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원흉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같은…… 썩어 빠진 자유당일망정 자유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 저로서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지극히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로서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보다도 가장 과거에 독재정권 내에서 그 독재 중에도 독재이고 세도가 중에도 세도가인 장경근이가 구 정권을 망치는 데 또 이 나라를 망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면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그와 맞서서 싸웠고 투쟁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장경근 피고가 도망한 데 대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사람이 본 의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장관께서 장경근 도망 후에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법적 책임은 내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법에 대해서 소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내무장관에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장경근 피고가 보석이 돼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내무부가 그러한 중대한 범인의 감시에 대해서 항시 그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려고 하던 이러한 중대한 범인이 도망친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적인 책임은 아마 있을 것으로 내무장관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법적 책임은 내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읍니다. 과연 법적 책임이 내무부에 있지 않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장관께서 형사소송법으로 보아서는 법원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원이나 법무 당국이나 내무 당국이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런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 과연 내무장관이 장경근이가 과거 구정권 때 독재의 앞잡이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내무장관이 아마 평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장관에게 제가 묻는데 내무장관께서는 장경근이는 형무소에 들어 있다가 지금 보석이 되었지만 그렇게 과거에 흉악한 원흉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내무장관께서는 과연 장경근이는 그렇게 감시를 하지 않어도 괜찮은 정도로 좋은 인간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모양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무장관의 심정을 한번 토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첫째로 묻고, 둘째로 법원이 보석을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검찰이나 혹은 법원 당국이나 내무 당국이 절차상으로 이런 보석을 결정했다는 것으로서 통고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당연히 법원이 그러한 중대한 범인을 인도상 문제라는 것으로서 보석을 했을 때에는 법원 자체가 가진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내무장관에게 그 중대한 범인의 감시요청이 있는 것이 절차상 상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법원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범인의 감시요청이 있었는지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찰사기에 대해서 지금 내무장관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경찰사기는 말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또 본 의원이 최근에 보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장 국무총리를 현재와 같은 경찰력, 현재와 같은 검찰력 이러한 형태로서는 아마 간첩 몇 사람이면 중앙청에 들러서 장 국무총리 딱 붙들고 항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두서너 사람 간첩이 경무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붙잡고 항서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현재 상태가 과연 그러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내무장관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것은 어림도 없고 철통같은 경찰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내무장관께서 지금 경찰의 사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국민도 협력을 해서 경찰사기를 앙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도 물론 협력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는 지금 집권하고 계시는 정부가 경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할 만한 영도력이 없다 말이에요. 자신들의 영도력이 없는 데에서 오는 것은 덮어놓고 국민이 협력을 해야 이러한 문제도 잘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로는 되지 않어요. 정부 자체가 그러한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국민에게 보였을 경우 비로소 경찰과 그러한 문제가…… 사기가 앙양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무장관은 과연 자신의 영도력이 충분히 발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재 이러한 사기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조 ① 특별검찰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부장은 소속 직원을 통할하며 소관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③ 부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지방자치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경비문제입니다. 과거 실정을 볼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곤란한 것은 그 자체의 경비였읍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경비가 부족해서 쩔쩔매는 판인데 막대한 양의 중앙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무의 위임하는 부수되는 경비를 주지 않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더 막중한 재정적 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지방자치법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도 차치하고 그 없는 것에 한해서만 약간 보조를 해 준다, 경비를 부담해 준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방에 갈 것 같으면 이 사무만 이양해 왔지 그 법령의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수되지 않었기 때문에 그 사무를 볼 수 없는 고민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국가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무를 위임할 때는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비의 부담을 꼭 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돌리는 푸린트가 좀 미스푸린트가 있는데 112조 그것을 131조 단항으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1조를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31조 역시 지방에 갈 것 같으면 그 국가경비와 지방경비가 있는데 심지어는 직원도 이것은 국가주사다, 이것은 지방주사다 또 경비도 국가경비다, 지방경비다 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하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13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로서 부담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과거에는 국가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할 때는 하나의 대리기관으로서 지불했는데 거기에 위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해서 지불하도록 하고 동시에 위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같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과중된 부담을 하지 않도록끔 해 가지고 그 단항으로서 국가행정사무 및 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주 강제규정으로서 경비 없는 사무를 위임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위임한 때는 경비를 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조문을 넣도록끔 했습니다. 이 취지를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분이 네 분이 남았읍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요령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분 질문하고 답변하고 두 분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하시오, 그럼.

지금 77조3항 삭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조문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정안 측과 수정안 측의 의견 차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개정안 측에서는 다시 말하면 기초위원회에서는 특히 이 3항을 금반 신설한 그 이유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각종 선거에 있어서 일반유권자가 현재 우리 국내의 문화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물론 문맹자가 연년 감소는 되고 있읍니다만도 실지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가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 실정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소위 독립문화국가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가 그간 십이삼 년간 건국 이래 각종 투표에 있어서 붓대 위로써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세계선진국가에 대해서 후진국이라는 것을 항상 자인하는 동시에 선거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치 못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에 있어 가지고 특히 위원회에서 이 3항을 신설한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요번 서울에 한해서만 한번 시험으로 획기적…… 이 선거에 대한 선진국가의 예를 따라서 한번 선거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해 보자 이러한 의도에서 신설한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수정안에서 주창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시내의 문맹자 수와 또 헌법상 혹은 기타 선거법에 비추어서 이것은 실지에 있어 가지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나 이러한 염려를 하시는 것도 본 의원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와 서울의 유권자 수를 비교해 볼 때에 극히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서울에 있는 문맹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문맹자와 성질이 다릅니다. 서울에 있는 문맹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지방에서 노동으로 상경해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유의사로서 자기가 지명할 수 있는 그 시대를 기달린다는 것은 전도요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네들이 생존할 동안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위정 당국에서 이와 같은 문맹자를 전부 다 계몽해 가지고 완전한 선거를 실시하자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각 지방을 비교해 볼 때에는 일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민이 선거에 대한 이념과 또 선거방식과 이것은 타지방보다 일보 진전했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오랫동안 선진국가에 수치로 생각하던 선거방법에 있어 가지고 금반 이 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한해 가지고는 금반 한번 시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문화국이라고 자칭하는 우리의 긍지를 살리는 의미도 되거니와 또 타지방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점차 실시하는 우선 효시로서 일부 시험해 보는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말씀과 같이 문맹자, 서울에 있는 문맹자는 선거의…… 수정한 측에서 염려하시는 그 정신보다는 본 의원은 실제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그다지 선거권을 박탈할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 나타나는 서울시민의 소위 선거이념이라는 것을 볼 적에 자기가 문맹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신하는, 다시 말하면 지지하는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기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할 줄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아까 중간보고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 혁명입법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양원의 신속한 심의를 보기 위해서 의장단과 양원의 교섭단체대표 되시는 분들과 양원의 법사위원들, 부정축재 관계에 있어서는 양원 재정경제위원까지 합쳐서 협의회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대립되는 의견의 조정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동의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네, 동의안 성립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안 의원 경위만 설명하세요. 경위설명만 하세요.

이남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읍니다. 여기에서 동의가 성립되고 재청이라든지 삼청이 되어 가지고 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동의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면 그러한 동의가 성립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러한 의사규칙은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했느냐 하면 동의까지도 갈 것 없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청 4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 그 문제를 다루어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려 두었던 것입니다. 또 이남규 내무분과위원장은 말씀하기를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질의할 그러한 문제가 없이 내무부장관을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강경옥 의원이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러한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내무부장관을 나오라고 했을 것이지 질의할 것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내무부장관을 내세워 앉혀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겠어요? 그것을 아시고 내용까지 들어 본 뒤에 어떻게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이남규 의원께서는 이것이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안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이남규 의원은 어째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나는 그 점도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국무총리께서 민의원에 나가셔서 시정연설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총리가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 참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이제 총리가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실 텐데 여러분께서 총리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전번 임시회기 때에 과도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한 것을 거기에 따르는 결정을 진 것을 결정을 짓지 말고 신정부가 수립되면 넘기게끔 긴급발의안을 냈읍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는 되지 않었읍니다. 연 이나 과도정부에서는 그것을 조사만 해 가지고 결정은 신정부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일부 그 의사를 발표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4월혁명으로서 일단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뒷받침을 해서 이 혁명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거기의 뒷받침이 되는 경제혁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혁명은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당 시대의 그 흐트러지고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질서를 파괴시킨 그것을 완전히 수습해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자유당 권력 그 세력하에서 부정축재를 한 그 재산을 회수해 가지고 이것을 공정히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 첫째 목표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의 전 국민의 감정이 여기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축재 처분문제는 또 처리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을 원조해 주는 외국기관에 있어서도 과연 한국이 자유당 시절의 몇 사람만을 위한 원조 또 어떤 특수기관만을 위한 원조기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시정해 가지고 올바른 경제원조의 효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입지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부정축재자 처리에 있어서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대하고 또한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다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따라서 신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과도정부에서 조사한 그것을 그 조사대상을 인수 맡아 가지고 당연히 새로운 각도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선신한 입장에서 검토해야만 되고 또 조사해야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다만 하나의 편파적이라고 할까 하나의 공정성을 잃은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통고처분 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국회 또는 우리 국민이 그 의혹을 풀고 또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깨끗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저는 부정축재자를 조사하는 긴급발의안을 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정축재 조사를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한 일을 왜 국회가 해 가지고 또 이것을 광범하게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기우하시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또한 부정축재조사위원회를…… 긴급동의를 낸 것은 오상직 의원께서도 내셨읍니다마는 저는 이분과는 견해가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통고처분한 것 이외에 제2차, 3차로서 정부에서 하겠다는 어떤 범주를 결정했는데 이와 같이 광범하게 무작정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정부가 범하는 과오나 우리 국회가 범하는 과오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그 범위라든가 이런 윤곽은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해 가지고 오늘도 이 부정축재처벌법이라든지 처리법이 나왔으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칠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과도정부 시대에 조사해서 그 결정진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통고처분을 했읍니다.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 결정을 내린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또는 우리 국민이 의아심이 많고 또한 편파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그 예를 들겠읍니다. 이미 과도정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여 우리 신정부가 발표한 벌과금 통고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한번 보면 저는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하나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공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직공장에서 삼호방직, 대전방직, 대한방직, 금성방직, 태창방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추 수가 제일 공장규모가 큰 것은 금성방직이 5만 8000추입니다. 또 태창방직 5만 8000추, 삼호방직 3만 8000추, 대한방직 5만 2000추입니다. 이와 같이 큰 규모에 따라서 원면을 받는 양도 역시 많고 또 생산비율을 보더라도 이 공장이 컸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시절에 있어서 삼호, 대한, 대전, 태창, 금성이 어느 정도 차별대우를 받고 어느 한 공장이 야당이라는 지목을 받아 가지고 좀 세 면에 가혹한 대우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들은 같은 취급 합니다. 하나도 차별을 받지 않고 하나의 한국 재벌을 형성해 가지고 똑같은 탈세의 규정을 받고 또 혜택을 받고 또 은행에서라든지 모든 면에 같은 특혜를 받아 가지고 재벌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과금 통고를 볼 것 같으면 정반대로 나와서 있읍니다. 금성방직 같은 데는 가장 그 추 수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이 일람표에서 볼 것 같으면 4억 5000만 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삼호 같은 것은 5억 2500만 환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 특히 대한방직 재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일부에서 안 것입니다마는 16억 환이라는 소위 익명예금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마치 그놈을 사채를 쓴 것같이 해서 계속 돌려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부정자금이 발각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은폐를 가감할 것 같으면 또 그 방직공장의 시설 면을 볼 것 같으면 딴 데보다도 더 많아야 되고 또 그 율이 더 높아야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딴 데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을 볼 때에 대한방직이라든지 금성방직 이런 것은 어떤…… 또 과도정부에서 조사할 때에 특별한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당 면에 있어서도 제일제당, 대동제당이 그 원당을 쓴 것과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약 7배 되지만 그 과료금 내는 것은 10배, 9배 해 가지고 어느 회사를 가혹한 비율을 적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실지 과거 우리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방직․제분 또는 제당․모직 이러한 국한된 재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당 시절에 같은 비율에 같은 특혜에 같은 혜택으로 형성되었고 또 부를 입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비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탈세를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적으로 일률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통고처분을 보면 어느 분은 5분지 1, 4분지 1 또 도리어 적은 비율로써 적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혹한 통고처분을 했다는 그 실정을 볼 때에 우리는 또한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의혹을 사므로 일부에서 그러한 기업체에서는 정치자금이 유입되어 가지고 또 어느 정당이 거기의 혜택을 받아서 거기에는 과감한 조치를 못 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과거 자유당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성과 또한 풍문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내세워 놓고 앞으로 과도정부가 한 것에 있어서 그러한 미비한 점과 소홀한 점이 있으니 다시 조사를 해서 더 추가를 하자든지 시정한다는 것은…… 또 여유를 주면 좋지만 한 번 통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러면 같은 법률하에서 같은 국민으로서 그런 차별대우를 만약에 받을 때에 있어서는 또 누가 구제를 해 주겠는가 또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의혹이 점등해 갈 적에 이 정부를 불신임할 때에는 거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우기 지금 부정축재 대상 되시는 분들을 일부 해외에 공공연히 여권을 내어 주어 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생각하면 도피라고 할 것이고 선의로 생각하면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앞으로 정부가 여기에 제일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고결정을 짓고 이미 결정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확고한 태도를 한 바에 있어서는 우리로 있어서는 국민의 여론과 감정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공정성이 과연 있었나 없었나 또 올바른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일응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검찰과 또 재무부와 과정 때에 알력이 있어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지금 검찰은 과거 자유당 정부 시대 때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검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숙청을 해서 올바른 이 검찰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같이 공범을 하고 같이 동조를 하고 같이 범법을 한 그와 같은 검사가 한편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항간에 떠도는 풍문과 잡음과 이런 것을 우리는 깨끗이 해명을 하고 일소해 가지고 참 적나라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정부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통고처분을 한 그 부분에 한해서 우리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 사실 여부, 의혹, 이것을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이것을 공개해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부정축재자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을 하겠읍니다. 아마 제가 제안설명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 외의 자료도 사실상 제 개인으로 볼 때에도 온당하지 못하다, 편파적이다 또 그 율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마 시간관계로 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찬동과 지지가 있으셔서 이 공정성을 기하도록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오늘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장관이 직접 나오시지 못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으로부터 태풍피해복구비로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서부터 이걸 지출해 가지고 제대로 그 용도에 쓰여지겠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셨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4억이 추가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실지로 피해복구비로서 경비가 지출되기는 24억이올시다. 따라서 이 24억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영달이 되어 가지고 연도 내에 계약만 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법 72조를 보더라도 이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명허이월이라고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서 해당 연도 내에 예산이 영달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출원인행위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현금상의 지출은 익년도에도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4억에 대한 공사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영달해 가지고 계약만 체결할 것 같으면 그 현금상의 지출은 명년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것이 수정안이 나가서 민의원에 가 가지고 재의에 부쳐서 그래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영달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비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 의원의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복구가 아니라 구호로서 이전적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호에 대해서는 이미 본년도 국고채무 부거행위로서 확정된 잔액 즉 14억을 가지고 구호에 대한 것은 이미 지출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구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출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5인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고의 소비를 가져오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시정할 그런 방안을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세간에 물의가 많었기 때문에 과도정부 때 재정법시행령을 갖다가 일부 수정을 했읍니다. 즉 재정법시행령 106조를 그때에 곤처 가지고 수의계약의 범위를 극도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입찰에 있어서도 부찰제 를 갖다가 채택했읍니다. 과연 부찰제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걸 몇 달 실시해 볼 것 같으면 거기의 폐단이 어떤 것이며 거기의 장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밝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처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장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과만 거둘 수 있으면 가장 경제적인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경쟁에 부쳐야 하는데 경쟁에 부치는 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고에 경제를 가저오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 있어서도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정설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31억의 예산의 외화 지출은 이것으로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숫자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이 31억이라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사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적 방면에 지출했으되 그것이 예산조치를 받지 않고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사용으로 지출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알 길이 없읍니다. 과도정부 때에 특정인재산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씨의 재산을 조사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기붕 씨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로 많은 부동산이 조사를 해서 나왔읍니다마는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적은 재산밖에 나오지를 않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일선의 무슨 공관이라든지 이 박사가 살고…… 그전에 거처하던 그런 집이 전부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주물 이라고 할까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개인의 재산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박사가 거처한 집은 많었지만 실지로 이 박사 개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개가 없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법원에 등기한 법률상의 재산으로서는 몇 개가 없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장 우리가 부심한 것은 해외에 재산도피가 얼마나 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외무부를 통해서 누차 조사를 해 봤읍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을 조사할 길이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화대부에 대해서 내 기억으로는 한 900만 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한 회수책이 상당히 막연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갚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그 계약조건이 외화로서 갚기로 되어 있지만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한화로서 갚어야 할 텐데 그 환율을 몇 대 로 적용하느냐 즉 그때는 가령 180대 때에 빌려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60대 때에 빌려 간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과연 몇 대로 받어야만 국민이 납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는 일응 그뿐 아니라 지금 또 환율이 현실화하는 데에 따라서 머지않어 정부의 공정환율이 변경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현실화한 뒤에 신환율에 의해서 받을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상환에 대해서 태만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상환 환율을 갖다가 어떤 선에서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부심하고 있는 터입니다마는 그러나 환율이 현실화해 가지고 신환율이 책정될 것 같으면 신년도에 가서 신환율에 의해서 이것을 받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이 이 제98조에 대해서 말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민관식 의원도 이 98조에 대해서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 특별기초위원회에 묻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와 도를 구별해서 직선제와 임명제로 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장이 그동안 답변을 했지만 가장 기본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도와 지방 간에 어떠한 그 문화적 차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어서의 모법이요 지방의 헌법인데 이것을 지방적으로 결국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거민들이나 지방민이 그 지역에 따라서 참정권의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일시동의를 받아야 될 국민에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특별기초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제안설명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임명제와 선거제를 두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가운데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서 대륙계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를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대륙계 법 체계가 영미법보담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훨씬 뒤떨어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보기도 전에 비약적으로 대륙계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보담 발전되고 있는 영미계법을 무시하는 결론이 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인데 기초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금후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기구를 중앙집권제를 지향을 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분권제로 지향해 나갈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있는가? 도의 사무가 70퍼센트가 국가의 위임사항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으니 지금 도지사를 만일 국가공무원으로 안 만들고 지방공무원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모든 행정운영상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행정운영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으니 안 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좀 모순되는 것이 있는데 면이나 읍, 시 이런 데는 역시 지방에서 선거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인데 국가의 위임사항을 맡길 수 있는가? 이러한 그 모순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기초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의 위임사항을 맡아서 할 수가 없다고 과연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충실입니다. 이 재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문제요 그것이 충실화되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 지금 개정을 기도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부수되는 지방세제 개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물론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번 그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충실히 해야 할 그 기초에 대해서는 전연 배려되고 있지 않은 감이 있는데 그 점 어디에다가 말하자면 지방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두고 있는가? 다음 제12조입니다. 이 12조는 아까 먼저 말씀을 하신 의원들도 이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도의원의 정수와 서울특별시의 정수를 다 같이 15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한쪽은 25인, 한쪽은 45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정원수의 차이가 있게 되는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서울특별시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하고 20인…… 아, 그 말이 잘못되었읍니다. 도는 50만을 기준으로 하고 20인, 서울특별시는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하고 35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기억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보다는 서울시가 만일 100만을 표준으로 한다고 하면 다섯 사람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다 같이 150만을 기준으로 하고 한쪽은 25인, 한쪽은 45인으로 20인이라고 하는 상당한 그 숫자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방대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인가? 또 과거는 지방은 즉 도는 인구 7만이 증가됨에 따라서 한 사람씩을 증원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5만이 증가됨에 따라서 1인씩을 증가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에는 다 같이 그것을 종합을 해서 6만의 증가에 의해서 한 사람씩을 증원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방자치법 즉 우리가 행정 그 구역, 관할면적을 기본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는 호수나 세대수를 기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인구 그것만을 그 다수에 따라서 이 도의원을 혹은 특별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구에도 지방에서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숫자의 그 차이를 둘 수가 있는가, 이 기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위원장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제5조입니다. 이 제5조에 보면 면은 인구 1만 또는 읍은 인구 2만 그다음에 시는 인구 5만으로부터서 시로 승격할 수가 있어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인구 5만 이상 가령 그 10배가 되는 50만이 된다고 한다든지 그 20배가 되는 100만이 된다고 한다든지 30배가 되는 150만이 되어도 역시 인구 5만 되는 시와 동일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령 인구를 기본으로 하고 이 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인구가 50만 내지 100만, 200만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어떻게 기구를 달리하고 행정체계를 달리해야 할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기초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전연 언급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제주도의 예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제주도는 88년도보다는 91년도가 인구가 2, 3만 줄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요건도 있겠지마는 제주도 같은 데가 한 도로서 행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서울에 한해서만 인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시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 외는 제주도의 몇 배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는 지금 100만이 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인구 3만, 5만 되는 시와 동일한 행정체계 밑에서 구속을 받고 당연히 독립을 해야 될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격을 못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이번의 개정안대로 과거의 현행 자치법대로 그냥 둔다고 하면 도저히 기구를 바꿀 수가 없고, 요다음에 그 필요성이 강화되었을 때에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또 지금 개정 통과되는 이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을 전제하에서 이번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기위 이것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를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한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것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점 위원장께서 상세히 그 견해와 모순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칩니다.

황남팔 의원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 민관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받을 것은 받겠다 그래 놓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께서 109조2에 대해서 여기에 서울특별시장입니다마는 이에 도지사도 직선제니까 도지사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구수정이 되면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를 징계위원을 이제 민관식 의원 안대로 참의원하고 민의원하고 9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은 위원회에서 받겠읍니다. 또 시․읍․면장징계위원도 아까 국장에서 한 사람하고 법관에서 두 사람 하자는 5명의 징계위원 숫자를 바꾸는 것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받겠읍니다. 그래서 109조만을 어떻게든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지금 법관 직무수당 문제로서는 상당히 항간의 여론으로서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만약…… 법관수당에 대한 기본문제만은 이번 예산안에서 우리들이 책정돼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5만 환의 직무수당을 만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항간에 말이 많아 가지고 국회의원 너희들은 수행원을 그대로 두어두고 돈 받고 우리는 왜 깎느냐 하는 내용 모르는 얘기들이 항간에 퍼지게 되어서 국회에 대한 여론도 나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들의 위신도 손상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법관문제만은 기본적인 페이를 우리가 세워 주어야 하겠고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의 기본체제를 국회가 만들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어떠한 한계가 다음 시기에 오더라도 우리들의 떳떳한 위치만은 또 만들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5대 국회 예산위원회의 가장 고민된 점이요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이 고민해 온 문제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법관 직무수당에 대한 긴급한 동의로서 수정안을 제시했읍니다. 본 의원 외 30인 의원으로 있어서 법관수당에 대한 연구비 문제를 여기에서 내왔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294년의 예산안에 계상키로 책정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제된 법관 직무수당 월 5만 환을 부활한다, 법관들은 월평균 5만 환의 박봉으로서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도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국민의 권익옹호와 준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사법의 독립을 유지하고 행정부나 금력의 영향으로부터 법관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박봉에도 불구하고 고고 한 생활을 견지하여 왔으며 더군다나 제2공화국하에서는 법관에게 강력한 신분보장은 물론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선행조건인 법관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저렴한 수당 및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될 것이며 점차적인 생활보장의 향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법관의 직무수당 5만 환 문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이 찬동하시어 이 안이 곧 통과가 되기를 여러분의 협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의장, 발언권 주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대개 보고가 끝난 모양 같습니다. 1독회는…… 그 독회는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일괄심의를 하되 그 35조의 수정안과 117조의 수정안 이 두 조항의 수정안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그와 같이 동의에…… 성안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하오리까? 그러면 다시 말씀 여쭙겠읍니다.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일괄심의를 하되 35조의 수정안과 117조 수정안만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하기로 그러한 안으로다가 동의합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의제는 안 삼겠읍니다. 의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상직 의원께서 낸 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상직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방금 재경위원장으로부터서의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금년은 현물을 받도록 하고 내년부터 현물납을 폐지하고 현금을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난 11월 1일 농림위원회의 제안으로 있어서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있어서의 가결된 그 곡가저락방지책이라는 내용에 금년부터 토지수득세 현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국회에서 금년에는 토지수득세를 현물로 받도록 하고 내년부터 현물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것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지난날 구정권 당시에 당시의 야당인 우리들은 매년과 같이 이 악법 중에도 최대의 악법인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농촌 농민의 그 불쌍한 처지를 구출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요망이요 당시에 옳은 길로 나갈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7․29 총선거에 있어서 당시의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비록 민주당 공천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농촌에서 입후보한 분들은 모두 다 농민들에게 임시토지수득세는 현물납제도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의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민에게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현물납제도를 지양하자 하는 여기에 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으로 있어서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일 장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있어서 94년도부터는 임시토지수득세의 현물납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혹은 매상을 실시해 가지고서 곡가저락 방지를 하자는 것이 본회의의 만장일치의 가결로써 정부에 건의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날 7․29 총선거에 있어서나 또는 10월 1일 국무총리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또는 전 국민에 대해서 약속한 이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겠다 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틀 전입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재무부 국정감사 때에 임시토지수득세의 폐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재무부장관 답이 역시 내년부터 하자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는 첫째 이유가 사무적으로 대단히 곤란하다, 둘째로는 식량수급추산계획 면에 난점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읍니다. 사무적으로 무엇이 곤란한 점이 있읍니까?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하기 전 그 당시의 법으로써 세금을 조정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세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양곡수급 추산에 하등의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를 금년에 면세점을 인정해 가지고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총액이 70여만 석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100만 석을 즉시 매입하자는 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0여만 석의 임시토지수득세를 받는 양과 우리가 결의한 100만 석 매상하는 양과의 그 양에 있어서 30만 석이나 양이 불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양곡수급추산계획에 난점이 있을 리가 있겠읍니까?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현 행정부가 그 사고방식이 구정권 자유당 정치 당시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해 가지고 금년부터 금납제를 해야겠다는 이것은 국민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고 하면 이미 현물납제도를 지양하고 현금으로 세금 받도록 모든 제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에 있어 가지고 금년은 현물을 받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안을 정부가 제출한다는 것하고 우리 국회의 책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금년에 있어서 임시토지수득세 현물을 받을려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곧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그냥 이 법안을 심의해서 금년에는 현물로 받어야 되겠다는 이 방침을 강행할려고 할 때에 전국 농민은 우리 국회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으로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론으로 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서 임시토지수득세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해 버리고 임시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하기 전에 법률로 올라가서 거기에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안을 주무 분과인 재경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지나간 날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방금 이 위원장인 최천 의원으로부터 이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서 간단한 설명을 마치시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건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나간 그 폭풍은 또 피해도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광범하기 때문에 이 조사서도 상당한 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응 접수를 하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연후에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아까 김남중 의원이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2독회는 내일로 옮기는 것은 국회법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103조에 의해서 원의로서 제2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103조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정상구 의원이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면 우리가 곧 즉각으로서 취급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보충설명하실 필요를 느끼시지 않지요? 네, 그러시면 이 안도 역시 먼저 2개의 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민의원에서 무수정 통과를 시켰고 참의원에 있어서도 각 위원회 내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까지도 무수정 통과를 시켜 나온 안이올시다. 이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역시 전례에 따라서 사회가 다시 제의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손치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겠다 합니다. 손치호 의원.

자유당 12년 동안에 있어서 군당위원장이 군민을 괴롭히고 악질적인 정치행각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해 가지고 가장 일반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면당위원장들, 읍․면당위원장들 이 사람들의 과거의 정치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케이스에서는 넣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이것은 심사케이스에다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징계함으로써 앞으로에 있어서 좋은 정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토론종결 이것은?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지요. 이것은 토론보다도 2독회의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수정안 제3조는 사형을 삭제하고 7년을 5년으로 한다고 하는 안호상 의원 외 10인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재석 54인 중 가에 18표, 부에 24표, 미결입니다.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원안은 다시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원의 송부안 제3조 여기에 가 하게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한번 미결이 되면 원안을 묻고 그것이 또 미결이 되면 또다시 수정안을 묻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제가 아닙니다. 발언권 주세요.

본건 심의에 있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좀 진술하겠다고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정부 측의 의견을 진술해 주세요. 조 법무 나오세요.

황성수 의원 말씀하신 것은 법정기일이니까 이 시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기일이 12월 2일이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운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1차적, 2차적 기일이 법정기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일이 두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정기일이 두 번 있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무슨 결의를 해서 우리가 민의원에 무슨 경고를 한다든지 무슨 장래를 위해서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신 데 대해서는 민의원이 자기네의 그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의결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네의 자유자재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읍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법정기일 내에 결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12월 1일 날 통과 안 했을 때에 정부가 불신임으로 간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정치적인 문제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민의원에 대해서 무슨 결의를 해 가지고 경고를 한다든지 우리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무슨 장래를 위해서 조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참의원의장,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국무총리의 직책을 맡은 지도 어언 월여가 되었읍니다. 저간 본인은 내각책임제하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맡은 바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성심성의를 다하여 왔으며 비록 만족타고는 못할망정 본래의 소망이던 거국내각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선거공약을 기초로 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 시정방침이 수립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히 또한 정확하게 진행시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의 미명을 방패삼아 갖은 포악과 학정을 자행하던 이 정권하에서 은인자중 하여 오던 우리 국민이 총궐기하여 이루어 놓은 새 나라 새 정부입니다. 구질서와 신질서가 교체되는 마당에서 얼마간의 격랑은 면키 어려울 것이며 12년간 적폐의 일소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나 차제에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 민심안정을 위한 최선의 시책을 실천해서 최단시일 내에 다난한 현 시국을 수습하고 활발한 외교와 과감한 내치로써 행정능력을 총동원하여 내각책임제 정치하에서 행정부에 부하된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할 방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 내의 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공무원에 대한 정리요강을 작정하여 본분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을 과감히 정리하여 적재적소의 원칙 아래 새로운 일꾼으로 이에 대치하여 정부 내에 청신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감찰위원회법, 공무원재산등록법 등 강력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 공무원의 정신훈련을 통해서 자율적인 곽청 을 도모하려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국민들도 각기 자신의 갈 바를 올바로 파악하여 새 공화국의 건설을 맡은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각오로서 제반 불편을 잘 참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제일주의를 지표로 삼는 행정부의 시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 국민의 굳은 결의와 일부 특수층의 자숙을 강조치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불편은 내일의 소망을 위하여 참고 금년의 괴로움은 명년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견디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건설과 부흥사업이 점차 착실하게 진행될 것이며 실효를 거두게 될 줄로 굳게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의 중요한 시책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국제외교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구정권하의 국제고아적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유엔가입을 위한 선전정책의 수립과 이에 대한 다대수 유엔회원국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며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과 함께 외교진용을 쇄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믿어서 유능한 인재로서 초당파적인 적격자를 해외공관장에 임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통일 문제야말로 전 민족의 기원 인 만큼 유엔총회의 결의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한 이에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기구, 기타 민간외교를 통한 민주우방과의 유대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신년도에는 재외공관을 증설하고 적극외교를 지향할 작정입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 또한 긴절한 문제이므로 과거 이 정권의 대일 감정외교를 지양하고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서 진지한 회담을 통하여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저 합니다. 앞으로 제1차 예비회담을 10월 하순경 동경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이 회담에서 일본 측이 진실로 성의를 표시하면 양국 간의 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국교정상화와 아울러 재일교포의 지도보호, 경제활동의 조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 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에서 군을 엄정히 중립시킴으로써 군기를 확립시키고, 둘째로 군의 조직 및 편성의 검토 조정으로 인사와 군수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방예산의 합리적인 절약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장병의 처우개선과 정군을 행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군내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우방과의 공동방위의 테두리 안에서 연차적으로 감원을 실시할 계획 아래 군의 장비를 정예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무 및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확립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단과 부정축재자 처리에 있어서는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현행법을 적정히 활용하여 왔으며 부정선거원흉 처단은 이미 공소제기와 구형을 한 터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찰중립화를 위한 법률안은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경찰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민주경찰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겠읍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육성 강화를 목표로 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시급하므로 개정될 지방자치법의 시행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선거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대공사찰의 강화가 긴요함에 감하여 경찰기구의 개편과 함께 대검찰청 안에 중앙수사국을 발족시켜 각종 정보기관을 연락 조정하는 한편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공산괴뢰 무장간첩의 남침방지와 색출은 물론 범죄수사의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경제부문 행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대목표로 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려 합니다. 신정부가 기도하는 바는 첫째로 과거 부패정권이 취해 온 관권경제와 불균형한 산업구조 등을 지양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영관리기업체의 운영을 합리화하며 외국원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은 물론 외국원조나 정부보유불의 부정관리와 음폐보조 를 일소하기 위하여 환율의 현실화 등 획기적 혁신을 단행할 것이며, 둘째로는 농어촌 중심의 투융자계획을 증대하고 소득증가를 도모하며 위축될 중소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조장함으로써 균형적인 산업구조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경제의 안정책으로서는 농산물가격의 적정화가 그 기본적 요건이므로 미곡담보융자의 규모를 종전보다 증대시켜 추수기의 곡가저락을 방지하며, 임시토지수득세를 금납제로 바꾸기로 하고, 저소득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율의 인하와 면세점의 인상을 실현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미곡의 증산을 위하여 종자개량, 미간지 개척, 기술지도 보급, 기타 시책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향상계획과 아울러서 신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 총액 약 1000억 환의 영농자금 방출을 도모할 뿐 아니라 농업구조 면에 있어서도 미맥 중심의 단작농업형태를 개선해서 영농의 합리화와 다각화를 도모하며 유축농업 및 양잠의 장려, 특수작물의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황폐임야를 복구 조성하기 위한 사방사업과 현존 임산의 보호 육성을 기도하여 산림계를 육성 강화하고 수리사업을 합리화하며 농업교도사업을 적극화하여 농촌의 후진적 사고방식과 고식적 영농양식을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고 협동조합을 본연적인 자태로 개편하도록 하여 농촌생활 향상을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간산업의 확충에 있어서는 우선 전원개발과 석탄증산 및 화학비료 생산에 치중할 방침입니다. 구정권하의 무계획성으로 인한 전력부족은 현하의 최대난관으로 되어 있는바 긴급대책으로서 발전함, 깨스터빈 등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구적 대책으로는 7개년 이내에 총 발전능력 100만㎾를 확보할 수 있는 전원개발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석탄에 있어서는 연산 1000만 톤을 목표로 투자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충주비료공장의 완전가동과 나주비료공장 등의 건설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이 어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방대한 잠재력을 고려해서 어획의 영속을 기하기 위한 증식시설의 강화와 어업생산수단의 보강 및 능률화를 위한 어구, 어법의 개량, 수산물의 수출장려를 비롯하여 국내 판매시설과 저장가공 및 수송시설의 개량 확충으로 어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기타 항만 수축과 준설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비추어 그 육성 강화를 목표 삼아 운전자금의 확대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투융자에 상당한 자금을 공급함과 아울러 외래사치품 밀수를 철저히 막아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을 장려하고 군납을 촉진함으로써 극심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국민문화의 앙양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혁명정신에 입각한 문교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와 민주적 인간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원을 민주화하고 교육의 자치제를 확대하여 교육의 중립화를 꾀하는 한편 국민도의의 앙양과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으로 도의적 가치기준을 혁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제도 및 행정을 재검토하여 의무교육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교육내용을 쇄신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생활지도를 체계화해서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을 개선하려 하며 교직의 향상을 위한 교사양성제도를 개편하고 전문적 교직단체를 육성할 방침이며 대여장학금제를 창설하고 재외교포의 교육을 재정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서는 창의적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고유문화의 연구와 발전 및 이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문화재의 보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터전을 마련함이 민주국가의 중요한 과업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민의료의 균점 과 질병예방의 충실을 기하여 국민보건행정의 조직화를 도모하겠으며, 군․경원호사업에 있어서도 현행 연금을 평균 3배로 인상하는 동시에 상이 정도를 기준 삼아 연금액의 차등별제를 실시함으로써 군경연금 지급의 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4월혁명으로 인한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태풍과 한발 등의 재해로 인한 이재민에 대하여는 정부의 구호양곡, 대여양곡 및 민간구호단체의 구호물자를 동원하여 종합적인 구호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예산으로써 복구사업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하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인 실업자대책에 있어서는 일반경제의 발전으로 고용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임은 물론이나 임시로 공공사업과 국토계획을 위한 제반 공사예산을 활용하여 일터를 마련하고저 합니다. 노동단체의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운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제를 실시하며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관영기업에 관하여 전매, 교통, 체신사업 등 각 부문에 있어서 신년도부터는 기업회계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독립채산제를 확립할 작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정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재정부문 총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5067억 환인데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바이니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양찰하셔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세부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로써 시정방침에 대한 본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기 4293년 9월 30일 국무총리 장면

제4조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기회에 있어서도 많은 말이 났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4조가 긴히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빼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엔 이 4조를 넣은 것은 3조만을 규정해 놓으면 이것이 아주 범위가 적습니다. 주도적인 소위 원흉급에 속한 지금 현재 기소되어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약간 범위가 축소된 그 대상자들만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조에 해당되지 않고 또 지방에 있어서 커다란 부정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 가지고 악질적이라고 지금 세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국민여론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를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었는데 어제도 이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4조를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용의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우리가 그러한 편달을 하면 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 해당자를 수사해 가지고 공소하는 기간을 두 달로 정했읍니다. 아주 기간이 짧습니다. 사무를 개시해 가지고 수사를 착수하고 기소까지 가려며는 이 두 달 가지고서는 저 밑에 있는 졸맹이들은 안 될 것이고 역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현저한 악질적인 부정선거관련자만이 수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검찰부에 3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에 가서 면이나 동리까지 가서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이 두 달이라는 기간 내에 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서는 자연히 중점적으로 현저한 악질행위자만이 수사, 기소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 4조를 그대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 주병환 의원 나오세요. 주병환 의원까지 말하고 난 뒤에 곧 표결에 옮기겠읍니다.

4조에 이의 없으시지요? 4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좀…… 우리 민의원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의안을 낼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후에, 설명을 들은 후에 하시도록 합시다. 지금은 질문시간이 아닙니다.

보충설명 좀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 맡겨서 곧 각파 대표와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한종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하시겠어요? 내일로 또 결국, 그렇게 되면 내일로 다시 또 이 질의전이 연기되겠읍니다. 그러시면 이 앞에 일정을 전부 내일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그러시면 시간관계도 그렇게 되시고 하시면 오늘은 아마 이걸로서 산회를 하고 내일 아마 거시키가 계속될 것으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걸로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에 부탁함 【청원 부탁】 1.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변경에 관한 청원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함 1. 산림정책 혁신에 관한 청원 산업경제위원회에 부탁함

잠간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 찬성발언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이 찬성발언 신청한 분 가운데에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본이 제 죄상을 사과한 후에 들어와야지 자기들 죄악은 똘똘 뭉쳐서 두어 두고 입으로만 친선이네 뭐네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 사과를 한 후에 우리가 친선을 하자는 것이지 아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여기에 지금 발언신청을 배성기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고, 김용진 의원이 의사진행인데…… 김용진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 원안에 대해서 참의원에서 수정을 가했읍니다. 수정을 가한 부분은 제4조에 있어서 ‘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에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것이 민의원 원안이올시다. 그런데 참의원에서는 제4조 ‘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거기까지는 같은 것인데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를’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단서를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 ‘찬동 또는 협조한 자’를 빼 버리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를’ 그렇게 자구수정 정도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중대한 것은 ‘단 자금을 제공한 자는 제외한다’ 우리 민의원에서는 자금을 바친 자는 부정행위자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을 참의원에서는 자금을 제공한 자까지도 처벌해야 한다 하는 수정이올시다. 그것이 중대한 차이점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참의원에서 수정한 것이 있는데요, 부칙 제2항을 신설했읍니다. 참의원에서 ‘본 법은 본 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우리 민의원에서는 지금 현재 기소된 160명이라고 계산되는 이 사람들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현저한 부정선거관련자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안을 통과시켰는데 참의원에서는 현재 기소되어 가지고 있는 162명인가 되는 이 사람에게 한해서만 이 부정선거관련처벌법을 적용하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참의원안대로 할 것 같으며는 지방에 따라서 현저한 부정선거관련자가 있다고 해도 수사, 기소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내일 장 국무총리 출석동의에 대해서? 이의 안 계시면…… 거수표결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반대가 계시니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역시 거수…… 가부를 묻는 수밖에 없읍니다. 강재량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44인 중 가 31표, 부 2표로서 강재량 의원의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 부 1…… 그러면 가 32표 이렇게 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아까 2항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심사보고를 듣다가 이 긴급동의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다시 1항에 들어가겠읍니다. 저 아직은 질문에 대한 발언통지도 없고 대체토론에 대한 발언통지도 없읍니다. 그러면 거의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딴 이의가 없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신현돈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사무차관 이상규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동아일보사피습사건에대한대책특별위원 김남중 최달희 박기운 강재량김형두 이남규 설창수 ◯의안 △의안 심사

어떻습니까? 토론은 이만 중지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을…… 이의 없읍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만하고 표결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께 가부를 묻겠읍니다.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것을 가부를 한번 묻겠읍니다. 많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가부 묻겠에요.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것을…… 재석 160 의원 중 가가 119표로 절대다수이므로서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것을…… 정정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출석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여부에 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63인 중 가가 76표, 부가 30표로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함으로써 미결이 되었읍니다. 다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70인 중 가가 79표, 부가 43표, 과반수 미달로서 양차 미결로써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상 이것을 같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취급했으면 편리할 뻔했읍니다만 이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그러면 지금 제2독회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수정안들이 나온 것이 있읍니까? 법사위원장 지금 축조낭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원은 되었지요? 지금 신민당에서 출석하신 분이 아마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에서 우리가 성원된 것을 토의하는 중에 있읍니다마는…… 아마 성원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에게 묻는데 왜 공갈을 하느냐 말이야.

금번 세제개혁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 국민부담에 불균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세제에 있어 가지고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세를 위시한 11세법안에 있어 가지고 일반국민에게 세를 경감해 가지고 자진납부하게끔 그렇게 법을 수정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고로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장세 외국영화에 대한 수정안 100분지 30을 갖다가 100분지 50으로 인상하자 그리고 국산영화에 있어 가지고 100분지 5를 면세하기로 하자 또 그리고 제작에 있어 가지고 필림에…… 과거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대안을 내놓은 3배를 갖다가 5할로 하자 또 국산영화 제작에 있어 가지고 면세를 하자 하는 이 수정안, 대안을 제외하고는 2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가 대안을 내놓은 여기에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로써 이 재무부차관의 답변으로 만족하시겠지요?

신 내무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무슨 법을 만든다고 혹은 법이 없어서 이 근자에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를 막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현행법으로도 이 문제는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관절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마 여기에도 내무분과위원회의 여러분, 의원께서 계시므로 그 내용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역시 데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개 장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내의 얘기입니다. 혹 규제법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일지라도 신고를 받어서 약속한 데에 위반될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범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범위가 헌법을 무시하는 법령이 생길 수도 없고 또 그런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잠간 그 이외의 의사 표시한 일은 있읍니다. 자, 이것 오열을 도무지 색출하지 못하고 경찰이 모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 무능하다 하니 사실 이것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법에도 독소라고 해서 다 빼놓고 보니 이 사전에 이런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하는 방법이 없음으로 무슨 단행법이라도 해서 이것 오열을 색출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불쑥 내놓으면 또 정치적으로 야당을 자유당 때 마찬가지로 구속한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을 터이니 대단히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 얘기는 없고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참 반공태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월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이해해서 해야 될 터임으로…… 아, 국무총리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를 적어도 총리께서 각파 대표를 한번 모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정도 이외에 내무가 무슨 기발한 또 혹은 뭐 신문에 약간 독재성이 있다 했지만 그런 의미로서의 법을 제정한다는 의도를 말한 일은 내가 알기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 보충답변으로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향응 이런 문제가 있고 공명선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어제 윤제술 의원께서도 대단히 경고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또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당 시대와 마찬가지로서 겉으로는 공명선거를 하는 척하고 뒤로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명실공히 경찰은 엄정 중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사, 경찰국장 연석회의 때에도 지시했고 또 약간 지방에 나갔을 때에도 참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거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각처에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오게 되었고 이 파벌적으로 볼 때에 여야 근사한 숫자가 보고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검속 혹은 구속 , 취체 하는 것으로 보면 역시 민주당이 약간 숫자가 많습니다. 한 30여 건 이것이 말하기가 미안합니다마는 어제까지는 내가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 국회에서 말하는 숫자가, 막연한 숫자가 대단히 곤란한 줄 압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약 30건 신민당이, 한 20건 무소속이, 약간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돈 1000만 환이라는 돈 이상의 돈을 가지고…… 금권으로 선거에 임한 사실을 지적해 주신다면 용서 없이 입건하고 처벌할 성의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조금치도 변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고로 이 선거사범의 취체가 사실상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곤란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경찰만…… 에게만 여러분이 무능을 꾸짖을 것이 아니고 이 국민 전체가 또는 특별히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증거를 제시해 주신다면 모든 성의를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처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익흥 비서가 안 모라는 사람이 춘천서장으로 있어서 또 국회의원이 갔을 때에 차별적인 대우로 여하 여하 했다는 말씀을 어제 민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또 이 충고도 받았고 저도 처음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적당히 조치하겠다고 해서 어제 즉각 치안국장에게 이 사실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읍니다. 어제까지 이런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 책임자로서 역시 불명한지 모르지마는 많은 숫자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듣고 앞으로 조사해서 선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설명을 해 올립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하면 역시 무식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민의원에서도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또 신문에도 이 문제는 잘못했다는 것을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참의원에서 이 문제를 각파 대표에게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정식 사과를 받아야만 한다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민의원에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든지 예결위원장이든지 또는 의장이든지 여기에 사과할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참의원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민의원에서 응분의 조치를 하리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각파 대표로 하여금 민의원과 절충하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민의원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참의원으로서의 감정을 이기고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 동의하셨지만 그 동의를 중지하시고 민의원에서 하시는 것을 보신 뒤에 이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남규 의원께서 동의를 철회하신다면 우리 참의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질의와 토론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이 개정인데 현행법은 2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되고 또 20명이라고 하면 우리 민의원 총 의석수의 10분지 1도 못 됩니다. 소수의 의견은 우리 10만 선량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충분히 발표할 기회가 있고 또 그것을 무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이 협의단체입니다. 이것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0명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약하겠읍니다.

네, 양 의원 말씀하세요.

조국현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7, 8분 남아 있지만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우선 정회합니다. 오후 2시에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들 다 답변하신 후에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끼리 이렇게 서로 말하면 자미가 적은 것으로 말씀 안 드렸읍니다. 잠깐 계세요.

김채용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이 철회에 대해서는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동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되겠읍니다. 동의하신 분들도 다 동의합니까? 철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끝으로 휴회결의에 관한 안이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응 의원 설명하시겠읍니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지해 가지고 휴회를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심의를 각각 하고 있는데 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있거니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가 있어야 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여하간에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가 있기 때문에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안 계시면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휴회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딴 안건이 없으므로 55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권중돈 농림부장관 박제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휴회에 관한 건 △의안 심사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됨 △의안 회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의안 이송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의안 통지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위원회의 보고서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단기 4293년 10월 20일 자 정부제출, 동년 12월 10일 자 의장으로부터 부탁된 본안에 대하여 동년 12월 10일 본 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정부원안을 동의키로 결의하였음. 2. 의결사유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이 단기 4289년 이래 단기 4293년까지 5년간 동일가격으로 거치됨은 물가지수의 변동에 대비하여 불합리성이 불무하나 토지수득세 등 수납양곡가격은 정부회계 간의 결제로써 민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본 동의안은 과정 시 제출되었던 것을 국회 폐회 관계로 금후 재제출한 것으로서 사후승인이 불가피한 사정임을 인정하여 별표와 여히 원안 동의하였음. 3. 소수의견 특기사항 없음.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표 곡 종 등급별 단량 가마니당 매입가격 비고 대 맥 1등품 42 2,660 00 〃 2등품 42 2,350 00 정곡 환산 석당 10,810환 〃 불합격품 42 1,930 00 나 맥 1등품 60 4,080 00 〃 2등품 60 3,740 00 〃 불합격품 60 3,400 00 맥주맥 1등품 54 3,700 00 〃 2등품 54 3,270 00 〃 불합격품 54 2,680 00 정 맥 1등품 60 5,140 00 〃 2등품 60 4,940 00 〃 불합격품 60 4,790 00 소 맥 1등품 60 4,560 00 〃 2등품 60 4,230 00 〃 불합격품 60 3,760 00 호 맥 1등품 54 2,660 00 〃 2등품 54 2,480 00 〃 불합격품 54 2,110 00 부대조건 1. 본 표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단기 4293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단기 4293년 10월 20일 자 정부제출, 동년 12월 10일 자 의장으로부터 부탁된 본안에 대하여 동년 12월 10일 본 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정부원안을 동의키로 결의하였음. 2. 의결이유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이 단기 4289년 이래 4293년까지 5년간 그리고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이 단기 4290미곡연도 이래 단기 4294미곡연도까지 5년간 각각 동일가격으로 거치 시행됨은 물가지수의 변동에 대비하여 불합리성이 불무하며 특히 미곡에 있어서는 비록 민간에 영향이 없는 관수양곡이라 할지라도 생산비 기준의 적정가격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로되 단기 4294년도 관수양곡예산의 전면적인 수정이 곤란할 것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하였음. 3. 소수의견 특기사항 없음. 격차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추곡 각 곡종별 매입가격표 및 판매가격표 4293년도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표 곡종 등급별 단량 매입가격 비고 갱인 1등품 54 5,410 00 5,410.00×3.7입=20,017.00 정곡 환산 석당 〃 2등품 〃 5,152 00 ×3.7입=19,062.40 〃 3등품 〃 4,840 00 ×3.7=17,908.00 〃 등외품 〃 4,430 00 ×3.7=16,391.00 갱현미 1등품 60 8,390 00 ×2.58=21,646.20 〃 2등품 〃 8,100 00 ×2.58=20,898.00 〃 3등품 〃 7,740 00 ×2.58=19,969.20 〃 등외품 〃 7,260 00 ×2.58=18,730.80 갱백미 1등품 60 8,780 00 ×2.4=21,072.00 갱백미 2등품 60 8,480 00 ×2.4=20,352.00 〃 등외품 〃 7,680 00 ×2.4=18,432.00 재래종인 1등품 54 5,150 00 ×3.7=19,055.00 〃 2등품 〃 4,890 00 ×3.7=18,093.00 〃 3등품 〃 4,580 00 ×3.7=16,946.00 〃 등외품 〃 4,160 00 ×3.7=15,392.00 나인 1등품 〃 5,930 00 ×3.7=21,941.00 〃 2등품 〃 5,670 00 ×3.7=20,979.00 〃 3등품 〃 5,360 00 ×3.7=19,832.00 〃 등외품 〃 4,940 00 ×3.7=18,278.00 나현미 1등품 60 9,250 00 ×2.58=23,865.00 〃 2등품 〃 8,940 00 ×2.58=23,065.20 〃 3등품 〃 8,570 00 ×2.58=22,110.60 〃 등외품 〃 8,100 00 ×2.58=20,898.00 나배미 1등품 〃 9,650 00 ×2.4=23,160.00 〃 2등품 〃 9,350 00 ×2.4=22,440.00 나백미 등외품 〃 8,560 00 ×2.4=20,544.00 보통대두 1등품 〃 7,340 00 ×2.25=16,515.00 〃 1등품 〃 7,270 00 ×2.25=16,357.50 〃 3등품 〃 6,960 00 ×2.25=15,660.00 〃 4등품 〃 6,720 00 ×2.25=15,120.00 〃 등외품 〃 6,330 00 ×2.25=14,242.50 흑답청대두 1등품 〃 7,790 00 ×2.25=17,527.50 〃 2등품 〃 7,730 00 ×2.25=17,392.50 〃 3등품 〃 7,400 00 ×2.25=16,650.00 〃 4등급 〃 7,160 00 ×2.25=16,110.00 〃 등외품 〃 6,790 00 ×2.25=15,277.50 소두 1등품 〃 8,430 00 ×2.5=21,075.00 〃 2등품 〃 8,110 00 ×2.5=20,275.00 〃 등외품 〃 7,480 00 ×2.5=18,700.00 갱조촉서 1등품 〃 3,200 00 ×3.04=9,728.00 〃 2등품 〃 2,990 00 ×3.04=9,089.60 〃 등외품 〃 2,600 00 ×3.04=7,904.00 갱정촉서 합격품 〃 3,780 00 ×2.35=8,883.00 〃 불합격품 〃 3,380 00 ×2.35=7,943.00 나조촉서 1등품 〃 3,670 00 ×3.04=11,156.80 〃 2등품 〃 3,460 00 ×3.04=10,518.40 〃 등외품 〃 3,060 00 ×3.04=9,302.40 자정촉서 합격품 〃 4,610 00 ×2.35=10,833.50 〃 불합격품 〃 4,210 00 ×2.35=9,893.50 조속 1등품 45 3,480 00 ×4.6=16,008.00 〃 2등품 〃 3,280 00 ×4.6=15,088.00 〃 3등품 〃 2,920 00 ×4.6=13,432.00 정속 합격품 54 5,360 00 ×2.63=14,096.80 〃 불합격품 〃 4,920 00 ×2.63=12,939.60 옥촉서 1등품 60 4,650 00 ×2.25=10,462.50 〃 2등품 〃 4,450 00 ×2.25=10,012.50 〃 등외품 〃 4,060 00 ×2.25=9,135.00 조교맥 1등품 45 3,770 00 ×3.04=11,460.80 〃 2등품 〃 3,600 00 ×3.04=10,944.00 〃 등외품 〃 3,290 00 ×3.04=10,001.60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 곡종 등급별 단량 가마니 당 도매가격 천당 도매가격 천당 소매가격 비고 ) 갱백미 합격품 60천 9,120 00 152 00 155 04 ×144천=21,888.00 입석환산×1,108=24,251.90 〃 불합격품 〃 8,580 00 143 00 145 86 ×144=20,592.00 인디카계백미 합격품 〃 7,320 00 122 00 124 44 ×144=17,568.00 나백미 합격품 〃 9,780 00 163 00 166 26 ×144=23,472.00 〃 불합격품 〃 9,180 00 153 00 156 06 ×144=22,032.00 갱현미 합격품 〃 8,460 00 141 00 143 82 ×155=21,855.00 〃 불합격품 〃 7,980 00 133 00 135 06 ×155=20,615.00 나현미 합격품 〃 9,120 00 152 00 155 04 ×155=23,560.00 〃 불합격품 〃 8,580 00 143 00 145 86 ×155=22,165.00 갱인 1등품 54천 5,670 00 105 00 107 10 ×100=10,500.00 〃 2등품 〃 5,400 00 100 00 102 00 ×100=10,000.00 〃 3등품 〃 5,076 00 94 00 95 88 ×100=9,400.00 〃 불합격품 〃 4,698 00 87 00 88 74 ×100=8,700.00 재태종인 1등품 〃 5,454 00 101 00 103 02 ×100=10,100.00 〃 2등품 〃 5,184 00 96 00 97 92 ×100=9,600.00 〃 3등품 〃 4,860 00 90 00 91 80 ×100=9,000.00 〃 불합격품 〃 4,482 00 83 00 84 66 ×100=8,300.00 나인 1등품 〃 6,048 00 112 00 114 24 ×100=11,200.00 〃 2등품 〃 5,832 00 108 00 110 16 ×100=10,800.00 〃 3등품 〃 5,562 00 103 00 105 06 ×100=10,300.00 〃 불합격품 〃 5,022 00 93 00 94 86 ×100=9,300.00 보통대두 합격품 60천 7,860 00 131 00 133 62 ×135=17,685.00 〃 불합격품 〃 7,560 00 126 00 128 52 ×135=17,010.00 흑담청대두 합격품 〃 8,100 00 135 00 137 70 ×135=18,225.00 〃 불합격품 〃 7,800 00 130 00 132 60 ×135=17,550.00 소두 합격품 〃 8,400 00 140 00 142 80 ×150=21,000.00 〃 불합격품 〃 7,980 00 135 00 135 66 ×150=19,950.00 조속 합격품 45천 3,690 00 82 00 83 64 ×114=9,348.00 〃 불합격품 〃 3,285 00 73 00 74 46 ×114=8,322.00 정속 합격품 54천 6,966 00 129 00 131 58 ×142=18,318.00 〃 불합격품 〃 6,642 00 123 00 125 46 ×142=17,466.00 갱조촉서 합격품 60천 3,660 00 61 00 62 22 ×132=8,052.00 〃 불합격품 〃 3,300 00 55 00 56 10 ×132=7,260.00 갱정촉서 합격품 〃 5,640 00 94 00 95 88 ×141=13,254.00 〃 불합격품 〃 5,220 00 87 00 88 74 ×141=12,267.00 나조촉서 합격품 〃 4,020 00 67 00 68 34 ×132=8,844.00 〃 불합격품 〃 3,660 00 61 00 62 22 ×132=8,052.00 나정촉서 합격품 〃 6,300 00 105 00 107 10 ×141=14,805.00 〃 불합격품 〃 5,880 00 98 00 99 96 ×141=13,818.00 옥촉서 합격품 〃 5,580 00 93 00 94 86 ×135=12,555.00 〃 불합격품 〃 5,160 00 86 00 87 72 ×135=11,610.00 조교맥 합격품 45천 4,185 00 93 00 94 86 ×96=8,928.00 〃 불합격품 〃 3,825 00 85 00 86 70 ×96=8,160.00 대맥 합격품 42천 2,940 00 70 00 71 40 ×99=6,930.00 〃 불합격품 〃 2,730 00 65 00 66 30 ×99=6,435.00 나맥 합격품 60천 5,220 00 87 00 88 74 ×138=12,006.00 〃 불합격품 〃 5,040 00 84 00 85 68 ×138=11,592.00 맥주맥 합격품 54천 4,374 00 81 00 82 62 ×117=9,477.00 〃 불합격품 〃 4,212 00 78 00 79 56 ×117=9,126.00 소맥 합격품 60천 5,760 00 96 00 97 92 ×138=13,248.00 〃 불합격품 〃 5,520 00 92 00 93 84 ×138=12,696.00 호맥 합격품 54천 3,132 00 58 00 59 16 ×124=7,192.00 〃 불합격품 〃 2,916 00 54 00 55 08 ×124=6,696.00 정맥 합격품 60천 6,000 00 100 00 102 00 ×138=13,800.00 〃 불합격품 〃 5,760 00 96 00 97 92 ×138=13,248.00 압맥 합격품 42천 4,536 00 108 00 110 16 ×126=13,608.00 〃 불합격품 〃 4,368 00 104 00 106 08 ×126=13,104.00 소맥분 합격품 22천 1,994 00 90 64 92 45 ×100=9,064.00 호맥분 〃 〃 2,046 00 93 00 94 86 ×100=9,300.00 ※ 석당 환산가격은 천당 도매가격에다 석당 중량을 승한 것임. 단기 4294년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단기 4293년 10월 28일 자 정부제출, 동년 12월 10일 자 의장으로부터 부탁된 본안에 대하여 동년 12월 10일 본 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정부원안을 동의키로 결의하였음. 2. 의결이유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은 ① 군량 126만 5000석 ② 관영시설용 6만 2000석 ③ 죄수․유치인용 6만 석 ④ 구호용 10만 4000석 ⑤ 종자용 2만 5000석 ⑥ 대여양곡 80만 석 ⑦ 수급조절용 37만 8000석 ⑧ 비축용 80만 석 계 349만 4000석인 데 대하여 공급량은 ① 전년도 이월량 88만 석 ② 단기 4293년 추곡수납량 ㉮ 토지수득세 72만 7000석 ㉯ 대여양곡회수 2만 석 ㉰ 교환양곡회수 21만 7000석 ③ 단기 4294년산 하곡수납량 ㉮ 대여양곡회수 40만 석 ④ 담보융자양곡매입 50만 석 ⑤ 도입양곡 75만 석 계 349만 4000석 으로 되어 있는바 전년도 수급계획에 대비하면 수요․공급 총규모에 있어서 97만 3000석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단기 429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안과 대비하면 14만 5000석의 감소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 감소된 내용은 수급계획 수요량에서는 비축용이 97만 1000석 감이고, 공급량에서는 이월량이 132만 6000석 감, 추․하곡 수납량이 29만 7000석 감으로 되었으나 도입량에서 75만 석을 증가하였음으로 결국 97만 3000석 감으로 되어 있읍니다. 비축용과 이월의 감소원인은 단기 4293년도 에 양곡 도입실적이 없었던 관계이며 추․하곡 수납량이 단기 4294년도에서 감소된 원인은 토지수득세 폐지에 따르는 관계로써 대체적으로 볼 때 타당한 계획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3. 소수의견 특기사항 없음. 참고로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산출근기표를 별첨합니다. 1표 군량 산출표 2표 관영시설용 산출표 3표 죄수․유치인용 산출표 4표 구호양곡 산출표 5표 종자용 산출표 6표 단기 4293년산 추곡 토지수득세 수납량 산출근기 7표 대여양곡회수량 산출근기 8표의 1 교환양곡수납량 산출근기 8표의 2 외상교환양곡에 대한 미곡환산수납량 산출량 4294미곡연도 수급계획 산출근기표 1표 군량 산출표 구분 내역별 요구량 사정량 기준량 연간소요량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미곡 잡곡 계 압맥 정맥 소맥 소계 1. 주 식 1,052,723 211,367 1,264,090 정규병 5 1 6 1,125,752 225,150 225,150 1,350,902 부수병 1.5 0.5 2 5,690 1,897 1,897 7,587 소 계 1,131,442 227,047 227,047 1,358,489 2. 부 식 된장,고추장, 간장 원료 52,420 17,571 69,991 69,991 소 계 52,420 17,571 69,991 69,991 계 1,131,442 227,047 52,420 17,571 297,038 1,428,480 1,052,723 1,053,000 211,367 212,000 1,264,090 1,265,000 2표 관영시설용 산출표 구분 부처 별 요구량 사정량 인원수 기준량 연간소요량 인원수 기준량 연간소요량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내무부 4,582 4 5 1 1 5 6 8,355 1,673 10,028 4,282 4 5 1 1 5 6 7,807 1,564 9,371 법무부 3,105 5 1 6 1,113 222 1,335 3,165 5 1 6 1,113 222 1,335 문교부 3,093 4 1 5 4,516 1,128 5,644 2,882 4 3 1 1 5 4 4,114 1,052 5,166 보건 사회부 26,637 5 6 2.4 0.6 5 6 3 40,339 2,190 42,529 20,957 5 29,638 8,609 38,247 교통부 664 4 3 1 1 5 4 888 244 1,132 664 3 4 1 1 4 5 888 244 1,132 체신부 400 4 1 5 480 120 600 해무청 766 5 5 1 6 5 1,397 191 1,588 911 5 1 6 1,487 298 1,785 전매청 6,340 1.6 0.4 2 3,043 762 3,805 7,516 2.4 0.6 3 3,713 743 4,456 계 45,647 60,131 6,350 66,661 40,377 48,760 49,000 12,732 13,000 61,492 62,000 3표 죄수․유치인용 산출표 구분 부처 별 요구량 사정량 비고 인원수 기준량 연간소요량 인원수 기준량 연간소요량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죄수용 23,000 2 4 6 16,790 33,580 50,370 23,000 2 4 6 16,790 33,580 50,370 법무부 소년원 수용자 3,000 2 4 6 2,190 4,380 6,570 2,500 2 4 6 1,826 3,652 5,478 〃 소계 26,000 18,980 37,960 56,940 25,500 18,616 37,232 55,848 유치인 1,394,435 2.5 2.5 5 3,485 3,485 6,970 680,500 2.5 2.5 5 1,701 1,701 3,402 내무부 〃 93,000 2.5 2.5 5 183 183 364 〃 360 2.5 2.5 5 27 27 54 50 2.5 2.5 5 46 46 92 외무부 〃 560 2.5 2.5 5 21 21 42 15 2.5 2.5 5 9 9 18 해무청 소계 1,468,355 3,716 3,716 7,432 1,929 1,756 1,756 3,512 계 1,494,355 22,696 41,676 64,372 27,429 20,372 21,000 38,988 39,000 59,360 60,000 4표 구호양곡 산출표 구분 내역별 요구량 사정량 비고 인원수 기준량 연간소요량 인원수 기준량 연간소요량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난민정착 사업장 구호자 30,000 3 3 32,850 32,850 일반주택 공공구호자 130,000 3 3 142,350 142,350 응급구호자 20,000 3 3 5,400 5,400 특수구호자 10,000 3 3 2,700 2,700 계 190,000 183,300 183,300 긴급구호용 365일 ×25,000인 3 3 27,300 27,300 수용기관 구호자 365일 ×70,000인 3 3 76,650 76,650 계 103,950 104,000 103,950 104,000 5표 종자용 산출표 구분 용도별 요구량 사정량 비고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종자갱신사업용 보상곡 16,524 ― 16,524 14,286 ― 14,286 농가부담재해지부족종자 2,040 4,116 6,156 2,040 4,116 6,156 맥류 종자갱신사업용 ― 3,122 3,122 ― 3,122 3,122 대맥 ― 1,647 1,647 ― ― ― 소맥 ― 864 864 ― ― ― 나맥 ― 611 611 ― ― ― 계 18,564 7,238 25,802 16,326 17,000 7,238 8,000 23,564 25,000 6표 4293년산 추곡 토지수득세 수납량 산출근기 1. 평년작인 경우 91만 1000 2. 수확량 5석 미만분에 대하여면세하는 경우 전체 감세 예상량 6만 5515 3. 조정액에 대한 평균징수율 95% 4. 납기 내 납부율 90% 5. 납기 내 납부분에 대한 감세율 10% 6. 산출 91만 1000-6만 5515=8만 4485 84만 5485×0.95=80만 3210 80만 3210- =72만 7117 72만 7000 주 현행 세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으로 우금 세액의 조정량이 미확정 중인바 본 표는 사세 당국의 신년도 예산요구서에 계상된 계수로서 세법 개정 후에 다소 가감이 생 할 것이며 4294년 하곡부터는 금납제가 실현될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계상치 않었음. 7표 대여양곡회수량 산출근기 1. 4292년산 추곡 수납 후 미회수량 5만 1919 2. 4293년도 대여량 ㄱ. 미곡 1만 3277 ㄴ. 잡곡 9만 2565 10만 5842 3. 4293년산 하곡으로 회수실적량 10만 850 10만 4. 차인잔량 ㄱ. 미곡 1만 3277 ㄴ. 잡곡 4만 4484 전량 미곡환산 ㄱ+ 4만 2503 5. 과년산분 중 회수불가능 예상량 2만 6. 차인잔량 2만 2503 4293년산 추곡 회수사정량 2만 교환양곡수납량 산출근기 곡종 도별 1. 교환대상양곡 지급실적 2. 현물 교환미곡 정맥 소맥 호맥 소맥분 정률 계 경기 71,238.093 4,744.317 12,645.799 88,628.209 1,748.258 충북 43,371.327 342.045 13,037.928 56,751.300 4,873.514 충남 69,488.950 136.940 454.190 19,013.380 89,093.460 5,908.777 전북 70,074.857 6,316.618 17,995.940 94,387.415 1,877.560 전남 55,546.200 1,159.690 1,134.380 15,242.270 16.520 73,099.060 3,680.540 경북 79,309.755 3.200 158.450 38,922.130 31.850 118,425.385 13,150.614 경남 70,622.860 755.270 529.400 15,097.200 86,504.730 1,494.260 강원 16,132.480 5.350 2,669.200 15,613.000 34,420.030 2,298.350 계 475,784.522 1,560.450 16,348.600 147,567.647 641,309.589 35,031.873 8표의 2 외상교환양곡에 대한 미곡환산수납량 산출 석 K 입 석 ㄱ. 정 맥 47만 5784 ×138÷63 ÷3.7= 28만 1673 ㄴ. 소 맥 1560 ×138÷65 ÷3.7= 895 ㄷ. 호 맥 1만 6348 ×124÷108 ÷3.7= 5072 ㄹ. 소맥분 14만 7567 ×100÷69 ÷3.7= 5만 7801 ㅁ. 정 률 48 ×142÷48 ÷3.7= 38 계 ㄱ+ㄴ+ㄷ+ㄹ+ㅁ= 34만 5749 345,749석-35,031석 310,448 310,448×0.7 =217,313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액 인상 동의 요청서 군경연금법 제6조 단서에 의거 단기 4294년도 연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고자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1. 군경연금액 2만 4000환을 단기 4294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등차별로 인상 지급한다. 1급 18만 환 2급 12만 환 3급 6만 환 2. 제안이유 현행 연금법시행령에 의하면 연금액 2만 4000환을 균일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현 물가지수에 비하여 원호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균일지급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반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상이 정도 또는 유족의 생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차지급하므로서 원호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니다. 3. 참고자료 군경 유가족에 대하여는 연금법 제5조에 의거한 순위와 생활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상이 등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함 . 군경연금 등급표 1. 유족 등급표백미 환산 34만 5749석 1급 1. 처로서 생계가 극빈한 면세대상자 2급 1. 처로서 면세대상이 아닌 자 2. 미성년 자녀로서 생계가 극빈한 면세대상자 3급 1. 미성년 자녀로서 면세대상이 아닌 자2. 부, 모3. 불구폐질 인 부 및 성년 자녀4. 조부, 조모 2. 상이군경 등급표 등급 신체상이별 급 호 1급 1 양안이 실명된 자 2 저작 및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주어 종신 취업 불능한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주어 항상 개호 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3지 이상을 상실한 자 또는 그 용 이 전폐된 자 7 양 상지를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8 양 상지의 용이 전폐된 자 9 양 하지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0 양 하지의 용이 전폐된 자 2급 1 생식기의 기능이 폐하게 된 자 2 양 상지를 완관절 이상 상실한 자 3 양 하지를 족관절 이상 상실한 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양이 의 청력을 잃은 자 6 편상하지의 3대 관절 중 각 1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편상하지 의 용이 공히 전폐된 자 8 양 하지의 족관절 이상에서 그 용이 전폐된 자 9 양 상지의 완관절 이상에서 그 용이 전폐된 자 10 일안 이 실명되고 타 안의 시력이 반맹 이하로 된 자 11 1상지를 팔꿈치 이상에서 상실한 자 12 1하지를 무릎 이상에서 상실한 자 13 십지 를 상실한 자 또는 그 용이 전폐된 자 14 1하지의 용이 전폐된 자 15 1상지의 용이 전폐된 자 3급 1 척주가 현저히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운동의 장해를 입은 자 2 1상지를 완관절 이상 상실한 자 3 1하지를 족관절 이상 상실한 자 4 10지 를 상실한 자 5 저작 및 언어의 기능에 현저히 장해를 입은 자 6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 기타로 인하여 양 이 의 기능이 0.05미에서 대성을 분간 못 하는 자 7 1상지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용이 전폐된 자 8 1하지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용이 전폐된 자 9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히 장해를 입은 자 10 1수 의 오지 또는 무지 및 시지 를 병 하여 4지를 상실한 자 11 정신에 장해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치 못하게 된 자 1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치 못하게 된 자 13 1족을 리스후랑관절 이상 상실한 자 14 10지의 용이 전폐된 자 15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히 장해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치 못하게 된 자 16 척주에 운동장해를 입은 자 17 편안이 실명된 자 18 외모에 현저히 추상 이 남은 자 19 1상지의 3대 관절 중 1관절이 폐용된 자 20 1하지의 3대 관절 중 1관절이 폐용된 자 21 1상지 또는 1하지가 5리 이상 단축된 자 22 십지 중 오지 이상을 상실한 자 또는 그 기능이 폐용된 자 23 양수의 무지를 상실한 자 24 1상지에 가관절을 남긴 자 25 1하지에 가관절을 남긴 자 26 10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또는 그 용이 전폐된 자 27 저작 및 언어의 기능에 장해를 입은 자 28 양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자 29 양안의 안검에 현저히 결손을 남긴 자 30 비 를 결손하고 그 기능에 현저히 장해를 입은 자 31 고막의 전부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1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2 1수의 오지가 폐용된 자 33 1족의 5지가 폐된 자 34 14치 이상에 대하여 보철을 가한 자 35 1하지 및 1상지가 2리 이상 단축된 자 본 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이는 그 상이 정도에 상당하는 급에 준하여 적용한다. 관계법령 조문 발췌 군경연금법 제5조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성년 자녀, 조부, 조모의 순위에 의한다. 단 부 또는 성년 자녀는 불구폐질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고 또 이를 부양할 자 없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 순위의 자녀 수인 있을 때에는 남은 여에, 장 은 유 에 우선한다. 제6조 연금액 및 급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연금액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경연금법시행령 제8조 연금액은 연 2만 4000환으로 한다. 4294년도 군경연금 내역 1. 유족 1급 1만 2000명 × 18만 환 = 21억 6000만 2급 2만 3188명 × 12만 〃 = 27억 8256만 3급 8만 4812명 × 6만 〃 = 50억 8871만 7800 계 12만 명 100억 3127만 7800 2. 상이군경 1급 2200명 × 18만 환 = 3억 9600만 2급 4400명 × 12만 〃 = 5억 2800만 3급 1만 5400명 × 6만 〃 = 9억 2400만 계 2만 2000명 18억 4800만 총계 118억 7927만 7800환

다음은 홍영기 의원이 되어 있는데 김준연 의원하고 차례를 바꾸었읍니다. 김준연 의원 나와서 토론하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김채용, 박주운 두 분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먼저 김채용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 축조독회는 심의를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에 한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조문 어떤 조문을 꼭 박을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제기된 조문에 한해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외교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없고 또 연구도 부족한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년 지금 해 온 일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결의안을 매년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등의 반응은 없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하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통일문제하고 유엔가입 문제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논아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언제든지, 통일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도 안 해 보고 이래 가지고 그저 그냥 결의안을 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의사표시가 된 것 같은 이런 감을 대외적으로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외교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서는 힘이 배경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홀하니 취급을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미리서 우리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갖다가 해 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인 그런 기회가 와 가지고 그럴 때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참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한다고 할 때에 전 국민의 의사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부터서 엄연히 대한민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연히 인정 안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점은 우리가 소홀하니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의 사태의 변화, 사태의 진전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그 실정에 맞도록 태도를 정하는 것이 옳지 지금부터서 우리가 미리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해 나갈 수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니 통일문제는 우리가 차제에 논의하지 말고 유엔가입에 대해서만 우리 국회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현재 유엔에서도 우리 가입문제에 대해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급한 가입문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리 국회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통일과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결의안에서는 이 통일문제를 빼고 유엔가입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취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파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만 통일문제하고 가입문제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에 싸잡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분리해서 해 주시고 이번 이 통일문제만은 취급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작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과에다가 제 수정안을 푸린트해서 오늘 아침에 분배해 주도록 부탁을 했는데 의사과의 미스에 의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 손에 제 수정안이 분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정안의 내용을 잘 모르실 분이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재차 올라왔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푸린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제가 빨리 쓴 글씨를 읽느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낸 수정안의 내용을 읽으시는 것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해가 못 갔을 것이다 생각해서 두 가지 이유로 올라왔읍니다. 간단히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의 총수 15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다못 그 15명을 할당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 민의원에 11개의 상임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11개의 상임분과위원회에 고루고루 1명씩 할당을 하고 4명이 남는 그 수에 의해 가지고는 많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다가 할당을 해도 좋습니다. 다못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느 분과위원회든지 1명의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방금 위원장의 말씀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회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과거 자유당 시대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증할 수가 누가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종전에 저희들은 적은 숫자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어느 분과위원회의 결의라는 것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도록 노력을 하는 판인데 자기 분과의 대표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의 안건은 언제든지 말살당하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가세하고 있는 쪽은 언제든지 우선권을 가져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가 회기가 넘어 버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폐안되고 맙니다. 그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읍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1개 분과위원회 대표자 격을 1명씩을 반드시 참석을 시키고 나머지 4명은 적당히 정파별로 대표자 격을 참석시켜 가지고 상임분과위원회의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할당하는 데에 곤란이 있지 않느냐, 다수당한테 절대적인 많은 숫자가 운영위원회에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종전에 자유당 국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 39명의 정원수가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모아 가지고 16명 대 23명으로 하자 딱 결정 난 뒤에는 자유당이 23명, 민주당이 16명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수에 있어 가지고 원내대표자회의에서 결정만 나며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정당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밀리는 것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례에 비추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아무리 적은 분과위원회나 많은 분과위원회라도 1명씩은 전부 참석해 가지고 의안 심의하는 데 우선권을 주는 데에 있어 가지고 고루고루 주자 그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의 골자인 만큼 여러 의원들 충분히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제 수정안에 찬의를 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법무장관 답변하세요. 정준 의원, 김봉재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장관 먼저 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내무장관 답변하세요.

신정부가 수립된 후에 정부의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 혁명입법 관계에 대해서는 연일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평소에 생각하기를 다른 입법하고 달라서 우리가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국회가 혼연일치가 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따라 같이 호흡을 맞춰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호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연일 국회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해 가지고 시일을 소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국무총리에게 내가 질문보다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점을 어느 정도 말씀드릴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장 내각은 혁명 후에 수립된 내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정부가 할 일은 이 혁명을 어떻게 완수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립된 후에 장 총리는 말씀하시기를 특별법의 제정을 안 하더라도 현행법을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랬는데 특별법을 제정 안 하고 현행법을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총리가 현행법에 의해서 혁명을 수습하기 위해서, 혁명 후의 여러 가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등의 행동표시가 없었읍니다. 그러다가 이 국회에 난동사건이 있은 후에 국회가 이렇게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쓰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어서 이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적어도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또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혁명 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할 일은 혁명을 어떻게 해서 수습을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혁명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등의 성의를 우리가 찾어볼 수 없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태를 지금 빚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하등의 방침이 서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총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느끼시는가 느끼시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가서 말씀드릴 것은 늦게라도, 늦으나마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수습을 한다, 특별법을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수습을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 다수당의 총재로서, 책임자로서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혁명과업의 완수가 어느 정도 중대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태도를 밝혀야 됩니다. 그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 입법은 국회가 하지 않느냐, 국회의 책임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장 총리께서는 어디까지나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을 통해서 혁명과업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국회에다가만 맡기고 말 것인가 국회의 책임에다가 돌리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느껴 가지고 먼저 정부가 혁명정부로서 이것을 수습해야 쓸 것인데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한테 미안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느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정부로서는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쓰겠읍니다. 물론 아까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작정을 했다 또는 각파의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적어도 4개월이 지금 가까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 각파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의견교환을 한번 하고 민주당 총회를 연 정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부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보복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또 위헌 여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구제의 길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추정케이스에다가 넣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을 추정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구제가 된다고 하면 좋지마는 구제가 안 될 때에는 그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묻는고 하니 나는 현역 의원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고 젊은 청년들이 반대를 하고 또 국회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은 우리가 축출할 수 없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며는 지금 민의원은 우리가 그만두고라도 참의원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고 그러며는 연기명투표로 투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반혁명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다 하는 그런 인사들이 아마 각 도에서 그 연기명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어느 도이고 아마 빠진 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유권자가 투표한 것은 옳은 선거이고 반혁명분자라고 낙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투표해서 당선시킨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러한 것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그 국민의 표를 얻어 갖고 온 우리 국회의원들이 앉아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려고 하면 아마 참의원을 해산을 하든지 민의원을 해산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민의에 묻지 않고서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사람 연기명투표를 하는 데 네 사람은 옳게 선거가 되고 한 사람은 선거가 안 되었다는 이러한 결론은 우리가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추정케이스에다 넣어 가지고 실격을 시키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라남도 같은 데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전라남도 도민 자체가 전체가 반민주행위자를 옹호하는 도민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서울시민 전체가 반민주행위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투표해 준 그 주권자를 우리가 반민주행위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몰아 놓고 그래 놓고서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아마 요새 감정적으로 젊은 층에서나 또는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현역 의원에게 특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강력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는 신념입니다. 국민이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반대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여론이 간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는 정부라고 그러면,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옳은 방향으로 계몽을 하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물어물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여론에도 그렇게 배치되지 않게 하고, 국민에게도 그저 적당히 해서 어물어물하니 넘어가고, 현역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인심을 안 잃으려 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총리께서는 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 우리가 구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이 점을 명백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인정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 가지고 현역 의원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마는 장 총리께서는 인정상 이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구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명백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서 말씀 드릴 것은 경찰 관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경찰을 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건드리지 안해야 쓰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진의를 도대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유당 위원장하고 경찰서장하고 그 비중을 우리가 따져 본다고 그러면 자유당 위원장으로서 아마 선거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권에 모두 앞잡이 노릇을 할 적에 사실상 그 내막을 알고 협력한 자유당 위원장은 전국에서 몇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멋도 모르고 그저 날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사실상 그 내용을 깊이 알고서 하는 사람은 악질적인 사람은 몇 사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경찰은 다른 비밀을 전부 알고 상부에서 의도하는 것을 저 밑에까지 전부 알어 가지고서 의식적으로 전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경찰서장은 빼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데 대해서 도대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경찰독찰대, 3․15 선거 때에 독찰대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전을 해 가지고 도 경찰국의 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경찰독찰대라고 하는 것은 선거자금을 도의 경찰국장, 경찰서장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포켓트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분배해 가지고 다니면서 아마 선거관계에 있어서 중앙의 이강학 직계부하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지방의 경찰서장 같은 것 독찰대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합니다. 중앙의 국장 같은 것은 꼼짝도 못 합니다. 인사권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과히 생살여탈지권을 다 가지고 있다시피 이러한 존재였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빼자 또 그 사람들을 연락병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신정부에서 국장, 도의 국장까지 영전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 경찰독찰대를 빼고 경찰서장을 빼자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자유당 위원장하고 경찰서장하고 3․15 선거 때에 있어서의 그 형에 있어서 우리가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더 가중하다고 생각하는가, 죄과가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서 이것은 지금 장 총리께 이런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국회에서 장경근 도피사건에 대해서 좀 나와 주십사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못 했읍니다. 그렇게 이 내무장관이 인책을 하고 말았읍니다마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이 책임의 소재를 어떤 장관 한 사람한테만 지우고 말아 버릴 것인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장경근 그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보아서 이승만 씨 다음에는 장경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선거 관계라든지 우리나라 이 독재 관계 또 모든 해독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원인은, 그 책임은 장경근이에 대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이승만이가 도피를 해, 장경근 씨가 도피를 해 말하자면 웃머리인 사람들은 다 도피를 하고 또 그 말단에 있는 이러한 송사리떼 같은 사람만이 다 남지 않나 이런 감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는 정부로서는 하등의 책임 있는 말씀이 없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리 혼란 중이라 하더라도 백주에 당당히 국가기관의 교통기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도망을 하게 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요구를 안 하더라도 국무총리 자신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민 앞에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이 여당에서 이것을 부결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 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께서는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혁명을 완수한다는 약속을 한 정부가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국민을 영도를 하고 국민을 끌고 가는 이러한 정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너무 딱딱하니 따진 것 같은 그러한 감이 없지도 않은 것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체의사가 의사일정 제1항 이것을 먼저 간단한 것이니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동의안을 취급하자 또 한 가지는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지금 데모대의 유가족이라든지 국민 앞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라든지, 과거에 이렇게 지연되어서 죄송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국회를 대표해서 해라 하는 이 세 가지 의견이올시다.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을 결의하고 그리고 사회는 부의장에 맡기고 저는 곧 국민 앞에 나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것을 상정합니다. 김창수 의원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4월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 등 특별입법 촉진에 관한 결의안―

고물 을 보낸다는 것은 고물을 모르는 사람은 고물을 보아 봤자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잘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민족역사를 걸어 가지고 선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 또는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떠났다고 하니까 일주일, 열흘 늦어 보아야 상관없는 것이고 사후는 한 달, 10년 늦어 보아야 상관없는 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국정감사 때문에 날짜가 늦었고 며칠 전에 통과를 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요전번에도 똑같은 그런 물으심이 계셔서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기록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게 규칙심사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것 같고 사람만을 그 사람으로 하자는 줄로 압니다.

중지했으니까 다른 기회에 말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셔 주세요.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어서 감표위원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표결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의사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류동의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무엇이 안 돼요. 발언권을 허가하지 않었어요! 앉아 계셔요. 감표위원을 발표합시다. 송을상, 최영두, 윤병한, 김영환, 이 네 분 나오셔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포한 다음에 무슨 보류동의가 성립됩니까? 여러분들이 견해의 차이로서 오해하신 분도 적지 아니할 줄 아는데 잠간 냉정히 뭐 하시기 위해서 5분 동안을 정회할 것을…… 뭐요, 뭐요, 나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발언권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었읍니다. 5분 동안 회의정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간 계세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다시피 찬부 양편에 두 분씩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또 나머지 기 여러분들의 의견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대략 다 아는 사실이므로 토론종결을 하고 가부를…… 토론종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에 있어서 가부를 묻고저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35인 중 가에 92표로 과반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건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주문을 읽어 드리면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의 임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까지 정부는 이를 보류할 것을 건의함’ 이것이 건의 원문이올시다. 가부 묻겠어요. 재석원수 142인 중 가에 84표로 과반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일정에 있는 교원노동조합 문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안자인 류청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노동조합 문제에 관한 질문―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중첩이 되어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데 아까 면당위원장은 이만우 의원의 안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면당위원장이 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읍위원장…… 읍은 없었으니까 읍위원장에 한해서 표결할 성질의 것이올시다. 아까 부결된 여기에다가 읍․면을 또 넣으면 역시 그대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고기봉 의원의 이 수정안은 제5조5호에다가 읍이라는…… 읍위원장이라는 것을 하나 삽입하자는 것이올시다.

지금……

방금 또 찬성발언이 있은 직후에 거듭 찬성발언을 하게 되어서 사족을 부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몇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 서울시장선거에 있어서 기명투표를 하면, 하게 되면 글을 쓸 줄 모르는 소위 문맹자에게는 선거권…… 시민 혹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헌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이 원안을 반대하는 중요골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기초위원회뿐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이 중대한 이 선거권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을 박탈 제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알 일입니다. 그래 이 기본권에 대한 선거권의 말씀을 한 분 가운데에 대략 몇 가지 조문을 제시한 분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물론 이 대한민국의 국민 된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이 있다 선거법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헌법에도 국민에게는 평등․직접․비밀․보통 한 이런 선거권이 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헌법 제25조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0세에 달하면 선거권이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랬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 선거권에 대해서 금지라든지 제한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부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헌법 소위 28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이 서울시장에만 한한 소위 문맹자, 6, 7퍼센트밖에 안 되는 수로 따지면 한 7만밖에 안 되는 이 문맹자에게 이 기명투표를 함으로써 선거권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법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와 공공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박탈도 할 수가 있고 금지도 할 수가 있고 제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까 우리가 심의한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명투표를 할 수 없는 문맹자 그 본인의 어떠한 허물인지 죄인지 그것까지는 천착 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서울에 있는 시민으로서 국문까지 쓸 수 있는 이 규정이에요. 반드시 어려운 한자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문 석 자 혹은 두 자 자기가 열심히 선거권에 참가할 열의만 있다면 20일이나 열흘 동안에 혹은 하루 동안도 국문쯤은 익혀 가지고 나와도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능력조차 없는, 국문도 배워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참말로 무식 문맹자 같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우리나라 선거를 좀 더 문화적으로 향상시켜서 좀 더 부정 난잡한 선거를 없애기 위한 이 대전제 아래서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얼마 동안 선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당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결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명을 해 드리고 또 우리가 모든 입법을 할 때에 물론 현실을 잘 참작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의 한 방침입니다마는 다소간 좀 일부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혹은 대중의 계몽을……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좀 지도적, 자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입법에 이 중요한 효과입니다. 만일 일부, 한 6, 7만 되는 일부 시민에게 선거권 박탈이 극히 안되었으니 이 원안이 안 된다 이런 설을, 만일 극단을 고집한다면 우리나라 문맹자가 대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문맹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어진 후에라야 우리나라는 비로소 작데기 선거를 면한다는 이런 해괴망칙한 기대하기 어려운 딱한 사정이 결론으로 나올 것입니다. 시골은 모릅니다. 또 좀 시기상조일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서울시에 있어서 이번에 이 획기적 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선거 자체도 공영선거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명투표로 해서 이 수치스러운 막대기선거를 다만 하루라도 더 우리나라에서 속히 없어질 한 계기와 모멘트와 자극을 주게 되는 이 원안에 여러분들 쓸데없는 그 무슨 위헌이니 법률위반이니 그런 걱정 마시고 흔연히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께서 선포하신 뒤에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를 취급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것은 의장 자신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5조 ① 특별검찰부에 30인 이내의 검찰관을 둔다. ② 검찰관은 특별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③ 검찰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한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혁명특별입법은 아직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사위원회의 이 안을 지금 봤읍니다. 봤는데 사실상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라든가 또는 과거 부정축재조사위원회에서 이 안보다도 더 좀 구체적인 그 기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했읍니다마는 참 우리 그 사계의 권위 선생님들도 많이 모이시고 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법사위원회에서 내논 안, 지금 이 1억 환 이상의 이권취득 또는 공무원 5000만 환 이상의 취득 이런 문제도 그러면 과연 1억 환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러면 전 국민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네가 1억 환 이상 부자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하면 아마 전 기업체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공무원도 전 공무원이 여기에 어떤 기준된 공무원을 네가 5000만 환 이상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일응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게 되겠고 공무원 여기에 기준된 사람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재정 입법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와 이것을 좀 합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마 이런 요구를 해서 전번에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나와서 지금 소위원회의 심의하는 데에 아직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는 하등의 연락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경제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회법상의 아무리 특별히 원의로 결정지었다고 하지마는 그 재정경제위원회의 그에 대한 엄연한 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도 사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말만이라도 듣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락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사위원회에다가 전부 맡긴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 내놓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 정말 혁명 입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사실 잘못하면 어떤 특권자를 옹호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어느 자를 가혹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전에 예비회합을 많이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무결하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이 법사위원회에다가 전체 맡기는 것이 좋지마는 이것은 사전에 그래도 경제위원회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요 일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거듭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 받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아니오. 참의원으로서 국회법에 대한 것의 121조에 대한 기한이 과연 스무하룻날이냐 스무여드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입법자의 혹 착각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74조1항1호에 의지하면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좌기 열거한 선거법 중 제69조제2항을 제외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69조제1항은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후보자 우 는 선거운동원이 자기 집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손님에 대해서 식사, 기타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정인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것을 제외했읍니다. 제1항을 준용하면서 제2항을 제외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부재자투표에 관해서 개정안 제74조제2호의 제12항에 의지하면 서울특별시 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선전문서를 매 세대에 관해서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우송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이것이 금번 민의원선거에 있어서 문제된 점입니다. 처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부재자에게도 선전문을 발송할 수 있다 하는 설을 취해 왔읍니다마는 그다음에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전문을 발송할 수 없다는 지시가 왔다 해 가지고 이 선전문을 발송한 사람도 있고 발송 못 한 사람도 있는 관계로 지금 선거소송을 한 원인이 큰 이유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부재자에게 선전문을 발송할 수 없다는 그 근거로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선거용 문서, 기타 선전시설은 당해 선거구 내에 배부하거나 이래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구 내에서 한다, 그 문서 배부도 선거구 내에서만 한다는 이 점인데 그러면 본 법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 제6장에 의지하면 하등 운동에 관해서 제한이 없읍니다. 제한이 없으므로서 그 시행령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점을 명백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입법자로서, 개정안을 낸 의원으로서 어떤 의견으로서 이 안을 냈는지 이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내 바랍니다. 즉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재자에게 선전문을 발송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이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내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09조에 관해서 어저께도 여러분의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그 사무사항 내용을 보면 국가가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의 고유한 사항이 있으므로서 국가가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 감독관청으로서 내무장관이 서울시장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직선, 우리 시민이 선거한 시장을 감독상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의원의 3분지 2의 찬성이 없으면…… 당연히 해직하기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그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본의 예를 살펴보니까 일본서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지하면 지방자치의 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3분지 1 이상의 연명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요구가 있으면 선거위원회에서는 다시 선거를 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서 우리 지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고 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을 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명은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내 질문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견에 그치기 때문에 의견으로만 취급하겠읍니다. 주도윤 의원이 빠진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에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발언을 청구했읍니다마는 이것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결하지요.

이만우 의원께서 98조 질의에서 서울특별시는 시장을 직선으로 하고 도지사 관계는 어째서 임명제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수준 관계냐 인구 관계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안목을 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에는 돈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 수반되어서 명실공히 자치가 계획한 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것을 전부 행정을 뒷받침해서 시장이 해 나갈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외에는 없읍니다. 다른 도는 전부가 다 서울특별시에서 낸 돈 혹은 부산에서 낸 돈 혹은 대구에서 낸 돈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서 낸 돈을 갖다 놓고는 이것을 짤라다 놓고 그래서 국가재정이 자체수입보다는 7할이라는 보조를 받아 가지고는 이 보조 밑에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남의 돈을 꾸어다가…… 지금 한국의 실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기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우리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데 애로가 있읍니다. 요 며칠 전에도 총리를 모셔다 놓고 국군 10만 감군문제로 우리가 신랄한 논란을 했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국군을 10만 감소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 면에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남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서울시를 제외한 타 도만은 재정이 용서하지 않는 관계로서 그 자체수입으로서는 자기 도를 키워 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체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명실공히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만이라도 한번 직선을 해 가지고 그 실현으로 하여금 해서 타 도에도 공기를 맞추어서 새로운 공기로 일신시켜 보자 이런 생각 밑에서 서울특별시장만큼은 직선을 할 수 있다는 명목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 이러한 희망 밑에서 우리들이 도와 서울특별시를 구별해 가지고……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자치행정이 잘되고 선거제도를 채택한 것이 잘되었다고 하면 타 도까지 전부 파급시켜서 전국적으로 명실공히 지방자치행정을 해 보자 이런 면에서 이것을 시험적으로 한번 서울특별시만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하에서 우리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하고 도지사는 임명하자는 그런 구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 실정이 중앙집권제냐 지방분권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독재정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너무나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 형태로서 독재를 했다고 해 가지고 4월혁명 이후 전부 이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 지방분권주의에 의해 가지고 자치법도 마련되었다고 하면 도지사도 임명하지 말고 선거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도 지방분권주의 사상에서 이러한 이론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많이 고려해서 기초했다는 것을 말씀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지방세법을 고치는 데에는 재무부에서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고쳐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다음, 둘째 질문으로서 12조 서울특별시의원과 도의원의 배정 수, 서울특별시에서는 150만을 45명으로 하고 타 도에서는 25만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올시다. 여기에 서울특별시는 지금 현재 47명이라는 시의원 배정 수는 과거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배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뭣이냐 하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읍니다. 각 도에는 시․읍․면의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도의회 밑에 자치기관으로서 시․읍․면의회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 하나밖에 없읍니다. 구의회, 동의회도 없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이 실지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의회기관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 적은 지역에서 많은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충분히 민심을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구역을 많이 만들어서 의원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하에서 이 숫자를 많이 할당한 것이올시다. 셋째 질문으로서 5조를 어찌해서 수정하는 데 고려를 하지 않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하다고 해서 만들지 못했읍니다만은 좋은 안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 특별위원회하고 의논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국회를 다시 계속합니다. 지금은 오전에 이어서 정부의 답변인데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민관식 의원께서 법무부 소관으로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였읍니다. 그중 첫째는 금년 3월 26일에 박태선 장로가 가석방이 되었는데 그 당시 자유당 시대에 신언한 차관이 박태선 장로가 자유당의 3․15 선거에 협력을 했다 하는 것으로 석방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 흑막을 아느냐 또 이번에도 그 선거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이 박태선 장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날짜가 작년 12월 4일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이 된 것이 금년 3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 형법에 의하며는 형기의 3분지 1을 경과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부에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명문상 명백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무총리 시정연설은 끝났읍니다. 물론 이것은 들어 두는 것으로 그칠 것이올시다. 딴 의견말씀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 10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이상철 국방부장관 권중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농림부장관 박제환 교통부장관 박해정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그러면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조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이라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설명하려고 원고를 써 가지고 나왔는데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만 낭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주문을 세 가지 항목으로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293년 10월 15일까지 4월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안을 제출한다’ 15일일 것 같으면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이라는 것은 부칙에다가 한 조문 더 넣자는 것입니다. 헌법 101조에 볼 것 같으면 일정시대에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을 넣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헌국회 때에 소위 반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 전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6월 15일 날 개헌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칙이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부칙이 하나 빠진 것은 당시의 국회가 자유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것이 도저히 통과될 가망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헌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개헌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할까 이것을 사실은 제 명의로 지난 8월 20일 날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임시국회 때에. 그런데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폐기되는 바람에 다시 김채용 의원이 요전에 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돌아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둘 것 같으면 질질 끌고 지금 사세가 대단히 긴박하니까 이것은 조문이 지극히 간단하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이번 주일 토요일까지 기초해서 3분지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내도록 해라 하는 것이 주문 제1항입니다. 제2항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단기 4293년 10월 말일까지 4월혁명완수를위한민주반역자처벌및불법부정축재환원등에관한특별법안을 제출한다, 본회의에 제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전제로 그러한 특별법안이니까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 그 예외를 갖다가 헌법 부칙에 넣고, 그 헌법 부칙에 넣는 그 개헌안과 병행해서 그 개헌안 공고기간 동안에…… 공고기간 동안인 10월 말일까지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래 가지고 제3항 민의원은 개헌안 공고기간 중 전항 특별법안의 제2독회를 마치고, 개헌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를 해서 제2독회까지 마치고 개헌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공고와 동시에 제3독회를 하자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이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것 원고까지 써 나왔읍니다마는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이것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읍니다.

아까 안호상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실은 그냥 그분의 말씀을 묵살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올시다마는 묵살하기에는 좀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즉 무슨 파 무슨 파 하시는 것이 아마 민주당 구파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구파에서 횡포를 즉 말씀하자고 하면 넉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구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그간 사정을 약간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어불성설이요 부당하다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는 아마 신파 측에서 구파 측에게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쪽 대표가 수삼 차 회합을 가지고설랑은 소위 비율과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제가 듣기에는 참우회랄지 담우회랄지 여기에도 상당한 서로 거래가 있어 가지고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구파 안에서도 그 비율과 배정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각파별로 협상을 한 것이니 그대로 참자 이렇게 됐읍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안호상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논리식, 무슨 수학 해 가지고설랑…… 본래 안호상 의원이 논리에 대가인 줄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논리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서 자칭 논리를 부르짖으면서 하시는 분이 흡사 민주당에는 민족반역자가 있는 것처럼, 민족반역자의 집단인 것처럼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발언이요 횡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로에 가까운 폭언이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안호상 의원이 자진해서 그 말을 취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의 직권을 가지고 취소를 명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여보세요, 아 또 거기에다가 소련식의 수학식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관절? 자리가 만약에 모자란다거나 거기에 이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표를 통해 가지고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우리가 서로 의논해 가지고 비율과 배정은 고칠 수도 있는 문제올시다. 이것을 가만히 있다가설랑 대뜸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선거 즉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무슨 파는 민족반역자의 집단이니 또는 소련식의 사고방식이니 이따위 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래 가지고는 그야말로 싸움을 거는 격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니 저는 여기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호상 의원 그 말씀은 취소해 주세요.

내가 너무 자주 올라오는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좀 이 발언이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 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본법을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며 이인 의원의 김빠진 맥주병이라고 하는 것 동감은 합니다. 왜 동감하느냐? 4․19혁명 당시에 국회가 해산되고 곧 이것을 처분해 버렸으면 쓸 것입니다. 하지마는 다시 말하면 사사오입 개헌이라든지 2․4파동 개헌을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고쳐 놓고 가거라, 다시 말하면 강도가 도둑질해 간 놈을 곧 그놈 잡어서 뚜드리고 포박해서 형무소에 넘겨야 할 놈을 내버려 두고 합의적으로 그저 갖다 놓으면 용서해 준다는 그 의미밖에는 안 된다 말이에요, 개헌 딱 시켜 논 것이. 그리고 아무 규정이 없이 총선거에 임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일반 국민은 또 아 무사히 지내는가 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그때 또 데모가 또 굉장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는 또 데모가 있지 않었다 말이야. 그러나 어떠해서 데모가 생겼는지 모르지마는 한 번 그 데모로서 헌법이 또 곤쳐졌읍니다. 곤쳐진 데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퍽 고충이 있었읍니다. 왜, 너무 가중할까 봐 무섭고 너무 경 하면 또 역효과가 날까 봐 무섭고 해서 그 중 을 얻었으면 하는 그 생각이었읍니다. 또 그 법에 의지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부정선거처벌법안이라는 것은 1독회가 끝났읍니다. 그리고 또 특별재판소나 검찰부가 있는데 이것도 그것이 통과되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인 의원의 말씀이 법관의 자격은 헌법에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그것 이인 의원도 그것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반민법을 벌써 36년 것을 소급해서 했어요. 그것이 불문법으로 아주 통상관례가 되어 있고 또 그때에 검찰부라든지 재판부가 법관이냐 하면 아니었읍니다. 이 사람도 조사위원이었는데 이인 위원장을 모시고 그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송필만 부위원장도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이 불문법으로 통상관례가 되었으니 그것 안 됩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본다면 특별재판소나 검찰부가 100개가 생기더라도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여기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판소 구성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좀 대단히 놀랄 대목이 있어요. 법은 대체 법관이 주장 이기 때문에 하나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또 변호사 하나, 대학교수가 하나, 언론인이 하나 간단하니 재판소가 되었는데 제일 4월혁명단체가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민의원이 참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어디서 살인죄수가 생기면 살인죄수를 보호…… 잘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 유가족들에 앵기면 직접 그 자리에서 타살할까 봐 보호를 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전례부터서 수백 년 우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는데 유가족보고 재판장 노릇을, 재판소 판사 노릇을 하라고 한다 말이에요. 하니 이것이 좀 민의원이 잘못 생각이고, 만일 이 유가족 대표가 된다는 여기에 법관이나 변호사나 교수나 언론인이 죄다 거기에 질질매 가지고 재판장은 유가족 대표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나는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택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잘해서 이 나라를 빛나게 해 주시오 하는 그 호소문 우리도 보았어요. 그 사람의 대표가 왔다면 좋을 것입니다마는 만일 법을 잘못 지으면 어쩐다는 그 대표가 참가했다면 모조리 여기에 걸린 사람은 그 가혹한 법망에 걸리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제일 내 않뇌이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민특위에 있어 보았지만 그것 심심히 고려해서 큰 피 흘리지 않고 무사히 되었읍니다. 나는 여기에 재판장은 재판소 판사 되는 이들이 모두 노파심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호생지덕 을 가지고 있는 이가 선거가 되어서 왔으면 나라도 조용하고 우리 민족도 편안하고 쉽사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처리를 못 한면 이것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것 우려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흠흠 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다산 선생께서 형벌을 일대 흠흠신서 라 했어요. 공경하고 공경해라 그리고 이전 성인의 말에 천인이 개왈가살 이라도…… 일천 사람이 다 죽어 싸야 한다고 해도 견가살언 연후살지 하며, 참말로 죽여야 할 만한 데에 살펴 가지고 죽이며, 만인이 개왈가살이라도…… 만인이 다 가로되 가히 죽어 싸다 하더라도 견가살언 연후살지하며, 국인이 개왈가살이라도…… 전 국민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하여도 집법관 되는 사람은 참말로 죽여야 할 것인가 해서 살펴 가지고 죽여라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진 이가 판사가 되었으면 나는 이 법을 잘 순성 해 가면서 국민은 안도감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법은 찬성하면서 제일 판사님들이 어떤 이가 나올란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공자 제자 고시 라는 양반이 집법관으로 있을 때에 죄인 하나를 발뒤꿈치를 베었읍니다, 그 형법에 의거해서. 그러다가 큰 난리가 나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성문이 딱 닫쳤어요. 닫쳤는데 그 발뒤꿈치를 자기 손으로 벤 사람이 성 문지기가 되었어요. 그것은 못 내빼기 때문에 발뒤꿈치 벤 사람이 가서 문 잘 지킨다고 해서 월부 그것이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형벌 쓴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다 말이에요. 이 난시에 나를 죽이게 생겼거든. 아, 그래서 어리둥절 도망할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 월부라는 이가 저기에 구멍이 터졌으니 그리 가십시오, 이것 천만의외라 말이에요. 하도 고마워서 이봐 네가 나한테 형벌을 당하고 나를 이 기회에 죽이면 네 원수 갚을 기회가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나가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당신은 법에 의해서 나를 다스린 것이지 당신 사적 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발뒤꿈치를 벨 때에 당신 얼굴을 보니 대단 애긍 하고 가련하게 뵈인 얼굴입니다. 아 당신은 나하고 사원 이 없다는 것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당신 문 가리켜 준 것입니다. 집법관이 그러한 집법관이 나왔다면 이 법이 통과하는 것 좋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민의원에 촉탁을 해서 집법관이 될 수 있는 대로 4월혁명 유가족 중에서도 제일 노파심 많은 양반이 판사가 되어 주실 것 또 언론인이나 변호사나 노파심이 많은 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려갑니다.

의장, 실상은 저도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을 가졌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제 뜻을 굽히고 그렇게 동의한 것인데 송방용 의원의 의견과 같이 될 것을 제 동의에 재청, 삼청하신 분이 허락한다면 동의를 고치겠읍니다.

이 임시처리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감인 것은 물론이고 대체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정돈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법안에 의하면 이미 판결의 선고가 내린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구속갱신횟수제한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 가지고 즉 장기간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은 지금 법원 공판이 계속 중에 있으면서 아직 판결의 선고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안 4조로서는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법안 제4조에 의하면 전조의 선고가 있는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류횟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조의 선고가 있는 사건에 한해서 이 4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가 아직 없는 사건이 지금 많이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횟수의 제한을 받아 가지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석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는 지금 이번 10월 8일의 판결로 석방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우선 급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마는 아직 판결의 선고가 되지 아니한 사건이 더 많고 또 그 피고인 수가 더 많고 이 사람들이 현행법대로 할 것 같으면 석방이 될 시기가 올 것이니만큼 이 양자를 아울러서 이 4조에 규정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점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5조의 말미가 기위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즉시 구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니까 그 점 명백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명백히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아까 의견으로 나온 바에 의하면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물론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영장…… 언제든지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하는 것이올시다.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때에도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구속을 하는 것이고 검사도 또 그런 것이고 판사 자신이 직권으로 할 경우에도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단순히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라고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신청 청구해 가지고 나오는 영장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판사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형사소송법 331조의 규정에 관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가 언도한 판결에 의해서 석방된 규정이올시다. 따라서 판사가 직권으로 내는 영장이라 하는 해석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이 취지를 명백히 하자고 하는 마당에 가서는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아니고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하는,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라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론상도 그러하고 또 검사가 영장을 신청을 해도 무죄판결을 한 판사가 나는 소신대로 했으니까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도 혹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하는 것은 명백히 한다 하더라도 지방법원의 판사냐 고등법원의 판사냐 하는 것이 명백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불복공소를 하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의 계속은 고등법원으로 옮겨져 가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기록은 지방법원에 있읍니다. 따라서 그것을 명백히 정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법률상 효력에 의해서 이심 의 효력이 생긴 고등법원의 판사가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기록이 있는 지방법원의 판사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명백히 되지 아니해 가지고 그러한 해석문제를 가지고 공연한 시간을 허비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점까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올시다마는 제3조에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중에서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라는 문구는 삭제를 하는 것이 체제상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조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전조 속에는 이미 관련된 사건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올시다. 이상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심의에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시간은 형편에 의해서 5분 더 연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5분 더 연장합니다. 선포한 시간이 이미 다 되었으므로써 의원 제씨께서는 각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뜻밖에 의장의 사임원이 제출되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동태를 보면 다대수분이 마음의 준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고로써 더 마음의 준비가 되고 냉정을 기한 다음 내일 10시에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잠간 계세요. 여기에 대한 각파 대표 되시는 분들도 서로 상의가 있는 것도 같고 또 공기로 보아서 내일 10시로 표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작정하겠어요. 그러면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투표를 하기를 선포를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재천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엽연초 수납 배상가격 책정에 관한 질문서 △답변서 엽연초 배상가격 책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 정부에서는 4294년도부터 1할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신년도 예산 면에 이를 계상하였으며 금년산 엽연초 중 연내 수납분에 대하여서는 현 연도 배상가격 예산범위 내에서 현찰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적기 수납을 실시하겠읍니다. 2. 각 산지별 표준경작농가의 실재적인 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후 이를 전매법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 배상가격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당해 연의 배상가격을 사정하여 적용하고 있읍니다. 3.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양호한 제품 공급을 꾀하며 운영의 건전과 합리화에 의하여 재정수입의 증가를 기할 방침이온바 앞으로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한 실비보상 외 경작개선을 위한 시책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4. 정부는 연초작물의 특수성과 제도상의 특이점을 고려하여 시설장려금 및 수량품질장려금, 이재보상금제도 등을 설정하고 생산자에 대한 실비보상 외 장려 및 보상금으로서 응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5. 4294년도부터 염사업의 수지균형을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영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이로써 염사업에 대한 적자보충을 지양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연초사업 자체의 건전한 운영과 아울러 원료 엽연초의 가격을 인상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엽연초 경작과정이 종료하는 시기 로 미루어 화우종 은 적기수납이 가능하나 양우종은 연내 일제수납이 어려운 처지이며 또한 현재의 수납장 시설미비, 수납종사원 부족, 정부재정 규모 등으로 미루어 불만족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전기 사정의 완화를 꾀하여 실정에 상부한 적기수납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7. 연초경작인의 저금은 경작인 상호가 필요로 하는 경작용 자재구입 및 세궁민의 영농자금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폐작인에 대하여는 해당 저금 을 환불하였던 만큼 이 점은 경작인 상호 간의 복리를 위하여 계속 권장하겠읍니다. 보험은 경작인 각자가 자의로 가입하였던 것인 만큼 앞으로 경작인 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사임 10월 13일 자 곽상훈 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됨 ◯의원의 청가 10월 12일 자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좌기와 여히 청가서가 제출됨 기 1. 사유,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0월 12일 지 10월 31일 20일간 ◯위원 △간사 호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갑수 위원 간사 성태경 위원 상공위원회 간사 김응주 위원 간사 이상돈 위원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박충모 위원 간사 홍길선 위원 ◯의안 △의안 제출

의제가 아니시면 무슨 긴급동의시냐,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뭣을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의제가 아니라면. 의제 외의 것을 얘기하시겠어요? 의제 외의 것을 새로 하나 제기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헌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헌법에 그 법률을 꼭 정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전번에 여기서 2독회를 마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거기에 제4조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신민당 김창수 의원이 지적하기를 500만 명이 거기에 걸린다 그랬다 말이에요. 또는 적극적으로 선거에 협력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공민권 정지 안 되겠읍니까? 그 구절이 없읍니까? 그러므로서 전번에 우리가 만든 그 2독회 해서 통과해서 만들려고 3독회만 곧 하면 좋소 하면 한 10분 이내에, 1분만 가지면 제정이 완료될 그 법률이 있는 까닭으로서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전번에 제4조를 삭제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500만 명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해당될 사람이 미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4조를 넣어 놓으신 것인지 그렇지만 500만 명이나 걸린다고 그러니 눈을 질끈 감고 없애 버리자 내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법을 꼭 옳다 좋소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여기서 이말 저말 하지 않고 공민권 제한하는 법률은 그만둡시다 여러분한테 권고하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법 제4조를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500만 명이나 걸린다는 이놈들 다 잡아다가 말이에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면 공민권 제한 받을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또 공민권제한법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법률을 또 제안한 그 미안하지만 내 존경하는 윤형남 법제사법위원장 그 외의 여러분의 두뇌의 건전도를 의심한다 말이에요. 국회에서 한번 만들어라…… 네, 만들겠읍니다 그런 모양이지…… 생각해 보나…… ‘아! 저 지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니 이것 소용이 없읍니다’ 이렇게 나서야 옳을 것이 아니요? 이것을 4조를 넣어 가지고 500만 명을 걸리게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을 해 가지고 길게 이래저래 한다는…… 이게 무슨 아마 그냥 얼떨떨해서 이 양반들이 정신을 잊어버린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나는 그러면 전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이 놈 다 하고 이것은 그만두자 나는 그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 김준연이가 무슨 재주로 첫 번에 한번 2독회까지 민의원에서 통과된 그 법률을 어떻게 네가 수정할 권한이 있느냐…… 나 있어요. 방법이 있어. 우리가 그전 국회와는 달라요, 5대 국회는. 참의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 버려서는 안 돼요. 참의원에서 그분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4조는 필요 없다 마 이럴 경우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아요. 현재 이것…… 혹 그렇게 될까 싶어서…… 그런데 나는 이것이…… 위헌론이 3조입니까, 4조입니까? 4조로구만요. 4조가 위헌론에 걸린다 그런 말을 했고, 4조의 해당자는 저번에 윤형남 법제사법위원장 계산에 의하면 2000명이다 또 5조 해당자는 4만 2000명이다 그렇게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4조, 5조를 통통 털어 가지고 우리 그냥 심사케이스로 다 돌려 버려요. 이런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심사케이스로 돌린다는 말이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사람은 저번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3조에 다 들어 있지 않아요. 다 사형까지 될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은 거기에 걸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통 털어서 우리 사과를 가정해서 사과를 한 광주리 안에다가 넣어 놉시다. ‘홍옥’ 좋은 놈 빨간 놈 골라냅시다. 이것 여기 의심 없다 심사케이스에 다 넣어서…… 그 케이스, 케이스가 광주리 아닙니까? 케이스가 광주리라면 광주리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홍옥’ 빨간 놈을 속히 골라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은 사람은 심사케이스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골라내요. 아주 이것 뭐 간주니 무어니 위헌론…… 여러분 위헌론이라 할 것 같으면 혁명 때니 키로찡으로 모가지를 딱딱 잘라도 괜찮은 것이지 위헌론이나 이런 것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불란서 혁명시대에 키로찡…… 아까 성태경, 한근조 해박한 두 법률가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4월혁명 당시 4월 중에 했더라면 아닌 게 아니라 칼로 딱딱 베어 죽여도 좋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때 헌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7․29 총선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국회에 앉아서 긍정하게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내고 처단한다고 하는 데에는 위헌이 어떤가 거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국내의…… 우리로서는 여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국외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쏘련과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도 자기네 혼자는 못 삽니다. 우리가 역시 외국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국일보 11월 17일 석간에는 뭐라고 썼어요? 그 기사는 조선일보에도 나고 동아일보에도 났었읍니다마는 한국일보에 난 것이 특성이 있어요. 내가 한 구절 인용하겠어요. 한국일보 11월 17일 석간입니다. 연대 데모 중대관심이라, 공민권제한특별법에도 불안이라, 북에서 공작금 월 20만 불씩 남하 추산이라…… 미국 사람들은 발표를 했읍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길게 다 읽을 수는 없고 미국 사람들은 발표를 했읍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길게 다 읽을 수는 없고 미국은 한국 정부가 대공투쟁의 능력과 결의를 과시할 때까지 한국군의 현대화계획을 연기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현재와 같은 형편하에서는 제2의 김약수, 제2의 송호성이가 등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혁명 후 사태를 수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심심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래 미국 놈들 그까짓 놈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할 대로 하자 이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계여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1차 대전 때에 독일은 영국에 대해서 무제한한 잠함전쟁을 계속했읍니다. 미국에서는 항의를 했읍니다. 그럴 때의 독일의 해군대신 킬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놈들은 날라올 수도 없고 헤엄쳐서 올 수도 없다, 미국 놈들 그까짓 놈들 떠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랬읍니다. 무제한으로 잠함전쟁을 계속해서 3개월만 해라, 영국 그놈들 굶겨 죽인다 이렇게 했읍니다. 무제한하게 잠함전쟁을 미국이 경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함으로써 미국은 참전했던 것입니다. 제1차 대전이 종결될 때에 미국은 서부전선에다가 200만 명의 군대를 배치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참전한 것이 독일의 패배를 초래한 것입니다. 내가 독일 가 공부할 때에 독일의 카오스키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내가 카오스키의 말을…… 세계전쟁이 어째서 성립이 되었느냐 하는 그 카오스키의 저서 중에서 보았읍니다. 킬프스가 얘기했어요. 그놈들은 미국 놈들은 날러올 수도 없고 헤엄쳐 올 수도 없는 그까짓 놈들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랬지만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독일이 졌읍니다. 미국은 전쟁의 말기에 서부전선에다가 200만 군대를 배치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세계여론에 역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가 간주라고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생각할 문제예요. 그러므로써 나는 이 4조의 간주 그놈을 집어내 버리고 4조, 5조 통통 털어서 심사케이스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조문도 내용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한…… 우리가 전에 여기서 2독회까지 통과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참의원의원에게 호소를 하노니 그분들은 좀 거기다 손을 대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것이 꼭 그대로만 통과되리라고 한다며는 나는 이번에 여기서 만드는 공민권제한처벌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봉재 의원이 대담하게 발표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의아를 품습니다. 부정자금유출설에 있어서 결론은 맺어졌다 이러한 방향에서 결정을 하시되 중간에 있어서 민주당 신구파가 부정자금과의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여러 의원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 이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불충실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징계사범으로서 취급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참가 안 했는지 또 그러한 조사과정에 있어서 가치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성의가 부족했는지 그것은 여기서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여하간 신구파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피를 했다는 이러한 발표는 유감스러운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봉재 의원이 책임을 지고 이런 발설을 하신 데 대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선임되었던 신구파의 조사위원을 즉각 직무유기의 혐의로 이것을 징계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이러한 중대한 안건이 국민의 의혹을 사고 정계에 여러 가지 잡음을 조성한 그러한 안건을 간단히 김봉재 의원의 결정적인…… 그 부정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그러한 결정적인 결론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셨던 점에 대해서 나는 김봉재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추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궁을 해서 그러한 부정과의 관련이 있어 가지고 신구파가 여기에 그 임무에 대해서 소홀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의 위신이라든지 또는 국민 앞에 당연히 이 점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으로서 말씀인데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자신 있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어 의장으로서 보충설명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아마 의원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듣기는 영국서 오는 군함이 동해양을 순회하는 것이 매 석 달에 한 번씩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홍콩을 지나갈 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불 미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군함에 싣지를 못하면 또 석 달을 지나야 되겠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나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외무부를 통하여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제 안 의원께서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를 언제 왔는고 하면 8일 날 우리 국정독사 시작할 때에 왔기 때문에 미리 상정을 하지 못했던 것도 그러한 사실인 동시에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이것을 부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써 지금까지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었고, 이제 안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서 사후승인을 할 바에는 시간을 지체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아서 시간이 지체된 줄로 압니다. 또한 법적으로 말하면 국회법에나 헌법에나 어떤 법에든지 이 승인을 거치라는 것이 없답니다. 그러나 본래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법에 그런 것이 없다는 말도 또한 설명했읍니다. 이런 것을 양해하시고 이 안이 필경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니까 질의는 그때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이것으로써 끝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정상구 의원 외 여섯 분의 통한 문제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있는데 이 안을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안을 삼아 가지고 우리 제안하신 분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누구…… 이것은 동의했읍니다. 동의안이올시다. 재의하시는…… 그러면 7명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의 결의를 통해서 의안이 성립될 테니까……

이 법관수당 문제는 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서 그 법관수당을 증액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찬성발언이 계셨읍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의 발언취지와 다를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특히 오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이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어째서 특별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약 300명의 일반법관은 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회 민․참의원 약 290명과 아울러서 이 우리나라 입법, 사법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양대 지주로서 국가의 권위와 이 국법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관인 만큼 법관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 행정관에 비해서 훨씬 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물론 우리들의 재정이 빈약한 탓도 있겠고 또 한편은 지난날 이 정권하에서 행정권 우월을 해 왔던 그런 폐습도 있고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법관이 일반 행정관리보담도 더 부족한 대우를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공화국 신정부가 출발해 가지고 무엇보담도 시급한 것은 이도 를 확립하고 관기를 바로잡아야 쓰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관기 확립의 전제조건이 무엇보담도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다 같이 느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많은 공무원들을 우리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봐서 일시에 전부 동등하게 생활보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은 또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많은 일반 공무원을 한꺼번에 다 같이 생활보장을 못 할망정 최소한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법을 수호하고 재판을 맡아서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의 최후 보장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법관의 대우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이도쇄신의 제일보를 걷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없는 것을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2억의 증액을 해 가지고 우선 지극히 부족하지마는 1인당 직무수당이라는 명목하에서 월액 5만 환 정도 생활비를 보조하자 하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 빈약한 재정에서 갑자기 정부에서도 책정하지 않은 이러한 직무수당을 어떠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 점 법사위원회로서도 대단히 고민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재판소는 다른 관청하고 틀려서 수입, 상당한 수입을, 이 국가 세수입을 올리는 관청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민사소송인지법 혹은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 이런 것을 좀 더, 지금 다른 나라나 혹은 종전에 우리가 해 나온 그런 비율보담도 현행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4, 5억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지난번에 이 민사소송인지법을 개정안을 내놓았고 또는 이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증액동의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련된 약 4억 7000여만 환의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최초에는 법관에 대해서 직무수당으로 1인당 10만 환씩을 예정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논의한 끝에 사법부를 담당하는 법관도 물론 생활고에 허덕거리지만 그 사법부 기관의 일원으로 해서 사무를 보는 일반 서기도 역시 이 법관에 못지않게 청빈하고 그야말로 쪼달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뭐…… 소액이지마는 수많은 이 일반 재판소 서기에 대해서 1만 5000환 정도의 직무수당을 여기다 첨가해서 동시에 증액해 주자 하는 것까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억 육칠천만 환의 재원으로 해서 능히 이러한 법관 5만 환 또 일반 서기급 1만 5000환 이런 정도의 직무수당을 마련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고 이것을 이 본회의 여러분들한테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해 왔읍니다마는 의외에도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일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읍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 공무원이 부정을 하고 부패를 해서 공정한 공무집행을 못 할 때에 오는 폐단도 우리가 대단히 우려할 일이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법을 수호하고 또는 재판을 맡어서 하는 법관이 만일 부패나 부정에 좌우되어 가지고 그 재판을 그릇치는 예가 있다고 만일 우리가 상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또는 이 오늘날 지금 일반 봉급생활자의 그 심한 생활고를 우리가 참작할 때에 최소한도 이 법관만이라도 우선 관기숙청 의 제일보로 해서 법관만이라도 생활을 확보해 놓고 관기를 바로잡아야 쓰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증액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금 이종린 의원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는 이종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말씀은 아까 다른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자, 그러면 또 표결하겠읍니다. 두 번째 표결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설명 두 번이나 들었으니까 잘 아시지요? 가부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고 2차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은 더 물을 게 없읍니다. 그러므로 민의원 상임위원회 내에 의원정수에 관한 규정 1, 2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통과된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윤 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윤재근 위원장이 말씀이 있답니다.

소정한 시간이 지났읍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실 분 한 분이 남어 있읍니다. 그래서 조영규 의원 질문하시고 답변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방금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109조에 신설된 제1항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 여기에 도지사가 든다는 것은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도지사를 직선제로 하느냐 이중으로 선임방식을 취하느냐 또는 임명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지사의 사무적인 책임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비중에 있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도 행정에 있어서 그 사무에 약 7할 내지 8할이 국가사무요 동시에 그 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서울특별시의 60퍼센트가 가장 저율입니다마는 많은 도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상을 국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균하면 약 86퍼센트를 또 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더우기 먼첨 98조 수정안 통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주민이 직선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나 또는 도지사가 그 직선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하등의 감독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책임정치 완수에 있어서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있어서 그 목적을 완수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에 있는 도지사가…… 도지사나 시․읍․면장에 대해서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 당해 지방의회의원에게 신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민관식 의원께서는 더우기 도지사를 직선을 해 놓고 소수의 도의원으로 있어서의 신임, 불신임을 결정한다는 것은 선거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선거에 있어서나 신임에 있어서나 이미 그 주민이 도의원에게 그 사항을 위임한 이상에는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하여금 그 행사를 하는 것이 법적 면에 있어서나 이론상으로 보아서 하등 구애될 바가 없는 것이며 조금도 지장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민관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내무부장관이 도지사에 대해서, 도지사나 각 시․읍․면장에 대해서 하등 인사문제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 특히 이번에 이 지사를 직선하는 데 있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내에 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사람 또는 우리 국가가 요청하는 그런 인재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능히 그 예를 본 바가 있거니와 더우기 이번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일절의 선거운동을 제거하고 더우기 선거운동기간이 20일간이라는 단시일 내에 다못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합동정견발표 정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하여금 선출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도지사직선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먼저도 말씀드렸거니와 옳은 인재가 선출이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경남 같은 데는 면 수효가 1900이 넘게 되고 선거민이 200만이 넘게 되는 그러한 거대한 도에 있어서 불과 20일이라는 합동정견에 있어서 그 선거구민이 과연 적당한 인재를 선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극히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적당하지 못한 사람이 도지사로 선출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 도정을 도저히 맡길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그 도지사에 대해서 신임 여부를 그 도의회에다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길까지 막아 버린다고 하며는 책임정치를 해야 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있어서 과연 그 목적을 완수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또 이 책임정치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유능한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모쪼록 이 원안인 109조1항을 다수로 있어서의 찬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표결사들이 새로 들어와서 서투른 것 같으니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표결이기 때문에 감표원을 세워서 합시다.

네, 이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곧…… 여기에는 별 토론이 없을 것이고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먼저 국회법에 의지해서 이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고 또 국회법 93조의제4항에 의지해서 이 참의원에서 수정해 온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이라야 이것이 언제든지 작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참의원 수정안이 있고, 민의원에서 이미 작정해 놓은…… 결정해서 참의원에 보낸 안이 있고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든지 작정을 해야지 이 두 가지가 다 부결이 될 때에는 이것은 폐기가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을 하나하나에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법에 의지해서 참의원 안건을 먼저 수정해 온 이 안건을 먼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감표위원이 필요합니다. 이 감표위원에 대해서 의장이 자벽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자벽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조일환 의원, 이정석 의원, 이찬우 의원, 김창수 의원, 이 네 분 나와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참의원의 이 수정안을 투표할 터인데 이 수정안이 가하면 부 자를 지우고 가 자를 두고, 이 수정안이 민의원에서 보낸 안보다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결시킬라며는 또한 그와 반대로 가 자를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올라와 주세요. 그러면 먼저 참의원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호명을 시작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어떠세요? 닫아도 좋습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명패를 조사하겠읍니다. 명패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명패가 141이올시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투표수가 141, 명패수와 맞습니다. 가에 14, 부에 125, 무효가 2 그래서 출석의원 3분지 2 미달임으로 이 참의원 수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의원 원안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다들 이 표결에 참가해 주세요. 아까 어떤 한 분이 늦게 들어와서 투표를 못 했읍니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표결은 우리 민의원에서 결정되어서 참의원에 보낸 그 안이올시다. 민의원안을 가지고 가하냐 부하냐를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아까 네 분 역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하세요!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하세요! 안 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조사하겠읍니다. 명패수 보고하겠습니다. 140…… 백마흔이올시다, 명패수는. 그러면 투표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투표수 140, 명패와 맞습니다. 가에 132, 부에 7표, 기권에 1표입니다. 그래서 가에 132표는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임으로 이 민의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재의의 건―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성립됐읍니다. 의장단과 각파 대표 간에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2독회를 생략한다면 곤란하니까 수정안을 먼저 해 놓고 나머지 조항은 일괄표결한다 이렇게……

지금 정준 의원과 김봉재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김봉재 의원께서 첫째 말씀이 이 장경근에 대한 심증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장경근이는 이 원흉 중에도 참 특별히 우심한 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무장관은 장경근이는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장경근은 원흉 중에도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봉재 의원이 생각하시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법원 측으로서 병보석을 결정한 후에 내무 당국에 대해서 이것을 엄중히 감시하라는 요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원 측으로서 석방한 후에 경찰에 대해서 이것을 감시하라는 요청은 없었읍니다. 없었으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예방의 임무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시가 충분치 못하고 소홀히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몇번 거듭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경찰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사기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 위신을 세우지 못하고 따라서 일반치안의 질서가 완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저 역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이 경찰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일반국민으로부터 먼저 신임을 얻어서 이 자기의 본연의 사무를, 직무를 이행할까 이 점에 부심하고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물론 이 나라의 치안문제 특별히 간첩의 활동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시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간첩이 들어가서 중앙청에 들어가서 장 총리나 혹은 경무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의 항서를 받을 만한 정도로는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 간다고 하며는 이것은 내무장관의 책임뿐만 아니다 우리 정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상태가 없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도 일반치안의 확보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대남간첩을 봉쇄하는 이 점에 대해서 힘 있는 대로는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정준 의원이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이번 장경근 피고가, 이러한 참 극악적인 원흉이 도주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은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며칠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장관이 물러갈 용의가 있나 없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며칠 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도 신인우 의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질문했읍니다. 책임의 한도를 질문한 그 의도 가운데에는 내무장관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책임을…… 그러면 물러 나가는 이 한도는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는 국민여론에 따라서 작정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 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것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무장관이 물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 판단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물러 나갈 용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책임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너무 적게 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지는 것도 책임과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책임을 지고서 물러 나가는 것만이 능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져 가지고서 항상 정부에 있는 책임자가 자주 물러 나가게 되며는 이 정부로서의 정책수행에 또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무장관 자리를 영직 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언제든지 붙들고 앉아서 기어코 일을 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저 개인의 솔직한 심경으로…… 개인의 심경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난국에 있어서 정말 내무장관의 책임을 완수하기에는 제 힘으로는 대단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이 벅찬 책임을 벗어 놓고 저보다도 훨씬 유능하고 좋은 분이 나와서 이 난국을 잘 타개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심경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 책임을 하루빨리 벗고 나가서 저만 편하게 지내겠다는 이런 심경은 역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론이나 또는 국회의원 여러분의 생각이 당연히 내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난다면 언제든지 저는 물러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로 보아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있어서 이 장경근 피고에 대한 체포 또는 다른 치안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 앞의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하나의 책임이 아닌가 이 점도 깊이 지금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제가 물러 나가겠다, 아니 물러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또는 국민일반의 여론을 잘 들어서 앞으로 태도를 작정하기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창수 의원 외에 21명이 제안한 이 개정 수정안을 일부 찬성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다가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선거구에서는 1인으로 한다는 이 안만 반대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것을 인구비율로 할려고 하면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인구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조항을 붙일 바에는 그 위에 있는 대로 선거구마다 2인씩을 하는 그 조항만 두어도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도의원들…… 그 각 도 인구별로 대조해 보면 서울 같은 데에는 한 사람에게 4만 4000명가량 비율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1만 5000명에 1명 비율이 됩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3만 5000명에 1명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 옹진군 같은 적은 군에 2명을 둔다고 할지라도 4만 8000명에 1인 비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필 5만 명 미만의 민의원선거구에 1인을 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냥 그대로 균등하게 한다든지 해도 그 도의원 인원이 과히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조사한 통계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김창수 의원 이외 21인으로서 제안한 수정안에서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제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5만 미만 되는 각 구역에 있어 있는 의원들이 이 안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이것은 제가 질문에 관련되는 관계로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의 하나이었지만 어제 그제의 답변내용에 있어서의 적이 제가 회의를 느끼는 바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외교의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인사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외교사절이 대사나 공사가 신임장을 받음으로 있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로 외교관은 물론 국내에 대한 모든 면에 있는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작금 간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인사문제에 일으키고 있읍니다. 임 대사의 문제도 이미 명쾌한 정 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어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태국의 사절의 한 사람으로 간 지 씨에 관한 문제도 겸해서 해명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일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지금 일본은 아세아권에 있어서의 하나의 경제주 를 꾀하고 있읍니다. 작금 외국 신문지를 통해 볼 것 같으면 일본은 대공 금수조치를 철폐했읍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굉장히 산업부흥을 이룩하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광범한 생산과잉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마치 19세기 말입니다. 20세기 초에 있어서의 시장에 재불하를 하는 외교정책 같은 이러한 양상이 뵈고 있읍니다. 일전에 고사까가 왔다가 갔읍니다마는 그분이 한국에 왔다 간 것이 하나의 친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통상문제에도 물론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감정을 결부해서 일본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식자층에서 혹은 실업계에서 대일외교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일반의 요구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대일외교의 정상화를 치켜 나서서 오히려 일본 산업경제에 있어서 푸라스를 해 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겸사 외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좀 더 말씀을 여쭙고저 준비해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아마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법정기일은 12월 1일이요 또 우리 심의를 끝내는 날은 20일 동안을 우리가 심의기간으로 하고 금년에 한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우리의 법정기일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법정기일은 12월 1일이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의원에서의 심의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년에 한해서만 특수한 경우니만큼 우리가 법을 어겼지만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이 보고는 이대로 접수하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한 후에 건의하도록 하자는 데 이의 없읍니까? 아마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세요. 조사위원장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별로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이 무슨 토론회 같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규칙이라고 그렇게 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동의에 재청이 나왔으니 의장이 당연히 삼청이라든지 4청이든지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을 성안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적에 송방용 의원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를 안 해도 그냥 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해야 될 줄 압니다. 동의이 재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그 말에 삼청이라든지 4청이라든지 그 수속도 되지 않고서 그 중간에서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렇게 해도 의사규칙에 그것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제가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또 그 질의할 안건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은 무엇 때문에 나왔는고 하니 송방용 의원께서 의례히 거기서 나와서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해야 될 것이라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회법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위원회로서 초청하게 될 때에…… 본회의에서 초청하게 될 때에 벌써 국회법에 절차로 정해 가지고 있다 말이야, 송방용 의원 말씀과 같이 관계되는 그 부처에는 결의가 없어도 의례히 나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법에다가 그런 절차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두 번 나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읍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사회하시기를 임시토지수득세법안은 오늘 문면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뒤로 미룬다고 선언을 해 두시고 또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니…… 각 의원에게 발언을 주시니 하도 딱해서 또 올라왔읍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려고 하면 재론해야 합니다. 다시 의원 여러분의 결의로써 우리가 맹목적이나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할 대상은 되지마는 의장으로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 놓고 또 여기에다가 각 의원에다 발언권을 주어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의장이 선언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사진행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인세란 영리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것을 규정짓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적인 면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어 납세실적을 거양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법인기업체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허다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므로써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당면한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이 되는 산업 및 수출진흥정책으로서 생산기업법인에 있어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가산세율과 법인세 분납규정을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해서 세무행정 운영의 자동화를 도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로는 세율의 인하문제인데 비공개법인의 현행 세율 100분의 32를 100분의 22로, 공개법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17로 하여 주식을 공개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육성책을 기도한다는바 좀 더 세율을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찬성을 했읍니다. 둘째로는 국외수출에 의하여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에 의하여 생한 소득은 그 100분의 20을 각각 경감케 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뜻에서나 또는 외화획득을 도모하는 데 있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찬성했읍니다. 셋째로는 유보소득에 대한 감면세제도를 창설하자는 것인데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의 소득 중 별표로 정하는 생산업의 생산의 시설 또는 확충에 충당하는 적립금을 인정하여 이를 직접 생산목적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되 당해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적립금을 당해 생산시설 또는 확충에 충당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금액의 3분지 1 이상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추징하기로 하는데 동 추징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확정의 날로부터 추징하는 날의 전일까지에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는 것이며 또한 시설확충과 신규시설의 최저한도선을 정하는데 생산업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은 신규시설인 경우 고정자산투자총액을 6억 환 이상으로 하고 생산증가만을 위한 시설확충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총액을 3억 환 이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원안대로 찬성했읍니다. 넷째로는 현행 감면세사업종목 중 이미 그 육성이 완료단계에 있는 판유리, 세멘트, 카바이트와 제염사업 등은 이를 삭제하고 기타 중요 기간산업을 최중점적으로 다시 추가한다는 것으로 이를 찬성했읍니다. 다섯째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그 존립목적에서 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하되 그 외의 영업수입에서 생하는 소득으로서 직접 존립목적 달성 즉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손금으로 계산하고 잔여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주로 현하 문교재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기에 적합한 조치로 사료하고 원안대로 찬성했읍니다. 여섯째로는 법인세의 납세의 편의 또는 징수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납세액에 따른 분납규정의 조정, 1년을 2기로 나누어 부과 징수하는 제도, 또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을 때 수시 부과를 할 수 있는 수시부과제도 등 신설조항에 대해서도 각각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원안대로 찬성을 한 것입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오늘 의사일정에 제2항과 제3항이 있는데 제2항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과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입니다. 이제 우리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제 우리 아마 지금 형편으로서는 제1독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이 있게 되겠읍니다. 누구 발언하실 분이 지금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3항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안호상 의원이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남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높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이유서, 이 문제가 광범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종남 의원에게 몇 가지 첨부를 해서 이종남 의원께서 받아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마는…… 첫째, 이종남 의원께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종남 의원께서는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거기에 한 가지 ‘불법’이라는 자를 더 붙여서 부정불법축재자조사위원회 구성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과거의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만일 한 경우에 이런 예가 있읍니다. 행정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로서 권한을 행사했을 적에 이것은 응당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 개인에, 혹 이 조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일반 개인에게 특별조사위원회로서의 개인을 조사할 수가 있는가, 개인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넘어갔을 때에 조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것을 거기에 삽입을 하시고 또 이 사람이 제안한 이 이유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받어 주신다면 더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

이범승 의원이 보충합니다. 이범승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지금 결국은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한 개의 특별위원회로서의 권위를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임시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아마 의장이 임시방편적으로 몇 분 몇 분 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모둔 이 모둠을 이것을 한 개의 특별위원회의 권위를 붙여 주셔야만 한 개의 특별위원회로서의 심사할 게 아닌가 하는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심 의원의 말씀은 현재 구성된 의원 가운데에도 법률적인 전문을 가지신 분이 확실히 있는가 이것을 의문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상은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민의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특별한 법률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읍니다. 하나도 없에요. 그러니까 무엇 지금 또다시 사람을 뽑고 말고 하는 것보다도 그 위원회를 그냥 특별위원회의 권위를 붙여 주셔야 하는 것이 아마 제일 먼저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또다시 무슨 개의를 해 가지고 개의에 표결을 하고 동의에 표결을 하고 이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석원 의원 외 33인으로써 역시 국방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나와서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물품세법안, 입장세법안을 제외하고는 뒤의 그다음 9건을 통과시키자는 동의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아마 총리께 말씀하신 요지가 그것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제 이종남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131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 그랬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종남 의원께서 102조하고 131조 이렇게 양 조문을 내놓았는데 이 102조는 이것은 법률체제상 맞지 않아서 ‘집행기관장에’ 이러한 조문을 갖다 넣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체제가 맞지 않으니 받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여기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131조 단서에 가서 102조의 수정안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제가 맞고 오히려 131조 현행 자치법보다 국가에서 지방…… 국가재정에서 지출하는 그러한 아주 강제조항으로서, 지방에 반드시 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강화가 되어서 지방행정을 돕는 데는 대단히 좋은 안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서로서 102조가 돌아갈 때에는 받겠다고 그랬는데 방금 이종남 의원께서 102조를 131조 단서에 넣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받겠읍니다.

그럴까요? 네, 미안한 일이올시다. 그러면 외무부장관께서 환국보고를 맨 처음에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까 외무부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외무부장관 정일형 박사를 소개합니다.

자식아, 가만히 있어!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문교부장관은 국무위원 취임 이래에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문교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야로 염려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무 다망하신 것을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나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질문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문제야말로 시각을 두어서는 안 될 긴급성과 또한 어느 안건에 못지않을 만큼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몇 가지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태풍 칼멘호에 의해 가지고 태풍재해 또는 한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단을 구성 파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일본의 외무대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친선외교의 실마리를 풀고 간 듯한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전자에 속하는 태풍과 한해의 대책은 어떤 국부적인 문제요 또 시간적으로 1개년만 두고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후자에 속하는 일본 외무대신이 우리나라에 왔다 친선외교의 실마리를 풀고 간 듯한 인상을 준 것은 국민의 일부에서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교원노동조합이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천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원계를 뒤흔들고야 말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학부형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도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몇 가지의 질의의 말씀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나와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는 질문에 있어 가지고 30분이나 1시간이나 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정중한 말씀을 드리면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5분이나 10분 정도 슬쩍 넘겨 버리는 이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의원으로서는 국회법의 통과를 보았고 현재 참의원에 심의 중에 있는 새로 제정될 국회법에 의하면 제41조에 필요에 있어서는 국무위원과 일문일답식이라도 절차적인 질의할 수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아직 발효는 못 하고 있지만 새로 제정될 국회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국무위원이신 문교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끝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의 질의의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헌법, 노동조합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과연 교원노동조합이 결성에 있어서 합법적인 처사인가 혹은 비합법적인 처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과정 시에 여기저기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적에 문교부 당국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단체로 규정을 내릴 수 없다 즉 말하자면 비합법적인 단체이다 이러한 단안을 내려 가지고 일선에 통첩을 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고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신정부인 문교 당국에서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하되 거기 행동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정도 정부인지라 과정 시에도 문교부장관이 합석해 가지고 법적 견해를 다각도로 다루어 본 나머지에 합법적인 단체로 용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단안을 내렸는데 신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비합법성을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옮기게 됨에 있어 가지고는 저간에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돌발상태가 도래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정 당국이 중대한 착오를 했다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률해석 여하에 따라 가지고 문교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본 의원의 견해를 또한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으면 말씀할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4․26 혁명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교원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생기지도 않었었고, 생기려고 하지도 않었고, 생기는 것을 예상하지도 아니했었읍니다. 4월의 거룩한 혁명이 일어난 오늘에 있어 가지고 경향 각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교원노동조합이 태동되고 있는데 이 교원노동조합이 이와 같이 여기저기서 태동되어야만 할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문교부장관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또한 그러한 교원노동조합이 여기저기서 생겨남에 있어 가지고 그 교원노동조합이 필경에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과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해야만 이 나라의 교육계를 좀 더 발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원인과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설사 교원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봐 가지고 합법적인 단체라고 용인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4월혁명 이후에 아직도 혼란이 가시지 않고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우리 학원의 실태에 비춰 봐서 정말로 교원노동조합이 결성해야만 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합법성을 띄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 사태에 비추어 봐서 현 교육계의 실정에 비추어 봐서 정말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셋째로 지금 현재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에 여기저기서 결성되어 가지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예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민학교 교원이 몇 명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중고등학교․대학 교원들이 몇 명이나 가입을 했는지 또 단위노조는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단위노조라 하면 각 학교별로 한 개씩을 단위노동조합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단위노동조합이 몇 개나 결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숫자 여하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에 교육법 80조에 의해 가지고 교원회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교육계를 통할하고 있는 기관이 중앙에 대한교육연합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 비추어 봐 가지고 대한교련이나 교육회가 어용기관이다, 연구체에 불과하지 교육자의 신분보호나 권익옹호에 대해서는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이론이 전개된다 할 것 같으며는 그와 같은 교육회와 노동조합을 함께 뭉쳐가지고 단일화된, 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교육자의 신분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일화된 그러한 단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또 느꼈다고 하며는 거기에 부수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넷째 번으로 교원노동조합이라는 어의에 대해서 또 어감에 대해서 학자이신 장관께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사회주의적인 국가에서나 그에 유사한 이러한 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체라고만 볼 수가 없읍니다. 현재에는 우리 우방 제국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이 1834년 로버트 오웬으로 시작되었다는 이러이러한 노동조합의 기원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신성하다고 할 수 있고 학부형들의 자제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교원까지도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원노동조합이라……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읍니다. 또 이 나라의 어느 직장에 못지않게 성스러운 직업을 수행하고 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 명칭에 있어 가지고 교원노동조합이라 이름을 하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일설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불가부득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들려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딴 부드러운 말로 붙여 가지고 여기에 법의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노동조합에 대한 어감이나 어의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섯째로 문교부에서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저기 측문 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원노조 자체는 합법적인 단체로 이용하되 거기에 대한 쟁의권만큼은 박탈 내지 삭제한다 이러한 단안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동조합의 결성에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쟁의권 박탈한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가치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이것은 마치 무장해제를 완전히 해 버리고 있는 군대를 몇 만, 몇 만 숫자를 가지고 있으라는 이런 결과와 마찬가지가 아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쟁의권이 없을 노동조합을 결성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법 상식에 의해서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 외의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노무행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본 의원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교육공무원은 단순한 노무행위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규정이 사회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집단행위나 쟁의행위를 갖게끄럼 안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노동조합의 결성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교원노조 측의 설명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노동조합만 결성해 주면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이 들리어 오는 것은 지나치게 노동조합 측을 의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또 본 의원도 과거에 교직을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의 억울하고 약한 이런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강의 동정을 금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추어 보면 일본은 교육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거의 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예를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는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을 전부 다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일본 교원노동조합이 1947년에 결성되었는데 오늘까지 일본 교원노동조합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면 거의가 다 좌익분자 혹은 파괴분자의 온상이 되고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일본의 노동조합을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쟁의권이 있다 하더라도 하등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이런 단체를 결성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결성하면 운영 여하에 따라 가지고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노파심이나마 참고로 조언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결론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문교부 당국의 아직까지 결정적인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노동조합 그 자체는 합법성을 용인하고 쟁의권이나 집단항쟁권을 박탈한다 이런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직도 혼란이 가시지 아니하고 또 과정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7만이나 8만이나 되는…… 교육공무원들의 마음을 영합하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7만이나 8만이나 되는 교육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신분보장과 생활보장과 교권의 확립을 이룩하도록 해 달라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며는 신분보장과 권익옹호라는 것은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짓밟힌 인사를 종전에 당하고 있으니 이런 폐단을 없애 달라, 억울한 노릇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또 한 가지는 교육공무원은 먹고살아야 할 텐데 최저의 생활보장을 해 달라 이런 두 가지의 마음으로부터의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근본대책을 문교장관이 해결해 줌으로 해서 교원노동조합이나 기타의 조합이니 하는 말이 없어지고 또 그런 단체가 결성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좌익 앞잡이나 우익의 난동이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교원의 신분보장을 똑똑히 해 주고 또 하나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국가적인 시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 해 가지고 질의를 끝마치고 장관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을 전제로 내려갑니다.

방금 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있어서 반대하신 그분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의사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 36회 국회 때에 조헌수 의원의 한발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가 이미 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한발이 심한 지구에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곧 배급해 주든지 주선해 다고, 전력을 배전 잘 해 다고, 경유와 휘발유 등등의 유류를 특배를 해 다고, 지금 저수지에 있어 가지고 물이 없으니 이런 기회에 군의 중기를 동원해 가지고 부루도자 같은 것을 동원해서 이런 기회에 못을 파면 좋다 하는 것을 건의했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 된 정부는 처음이 되어 그런지 모르되 도무지 이 국회의 건의안을 조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어제 현재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공부장관도 아직 유류의 특배조차 생각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아직 육군본부를 통해 가지고 군의 중기를 한해지구에 동의하도록 그런 명령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국회의 조직이 완전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에서 의당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 조직 자체가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함으로써 36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건의된 이 대정부의 건의안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서 한해지구에 대한 일을 해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반드시 일선에 나가서, 한해지구에 의원들이 일선에 다 나가서 조사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전에 대정부건의안이 철저히 실천에 옮기도록 정부를 편달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한발 해당지구의 출신 의원들이 다 국회를 비우고 출장 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국회법이 중요하니 이것을 다 아는 고로 국회의 운영상태를 고려해서 경상남북도 같으면 그 특별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를 국회가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데 지장이 없게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갈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대책위원회를 태풍조사위원회 같이 많은 인원수가 일선 한발지구에 간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 주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건의안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지구에 있는 조사단이 이 문제를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지역적으로 다르고 대정부건의안이 다르고 여기에 대한 정책이 실천 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전연 태풍지구와 여기에 있는 한해지구에 여러 가지 수립될 정책 면이 다른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한꺼번에 몰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수립과 또한 대정부건의안을 실천에 옮기는 데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 없이…… 국회의 운영을 잘 알고 있읍니다. 반드시 영남지방 같으면 영남지방, 전남지방이면 전남지방 의원이 전부 다 태풍지구와 같이 열몇 사람이 일선에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부를 편달해서 국회가 만장일치로 건의한 그 안을 실천에 옮기자고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한발지구에는 식수조차 고갈해 가지고 민심이 흉흉해 가지고 그 실정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일선에서 올라오는 한발지구의 시골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모르니까 충분히 그 실감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영남지방에 갔다가서 체험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이 동의자도 절대로 많은 사람을 일선에 보내지 않고 실효를 거두는,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의안을 철저히 촉구하도록 하고 일선에 조사 가는 인원수는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은 잘 참작해서 불과 몇 사람만 가게끔 할 수 있는 고로 반대하시지 말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내가 하겠읍니다.

농림부 관계 답변 들어요.

신상발언입니다.

제2공화국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처음 이루어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하튼 질문을 하게 된 이 기회가 말하자면 우리 야당인 신민당의 극성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아까 류진산 의원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류진산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총리가 반도호텔에서의 말한 그 태도에 대하여, 자유당 시절의 행정책임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장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자진해서 언제든지 내가 나와서 국회에 답변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태도와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류진산 의원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안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장 총리의 답변은 민주당안뿐만 아니라 민의원 참의원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전체안인 것 같은 그와 같은 발언한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 총리는 질문자의 그 질문요지를 적어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 민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협의를 해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의원 민의원의 어떤 분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정식 교섭단체의 대표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무결한 어떤 합의를 보고 그 합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디에 가서…… 이것이 예가 나쁜 예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남대문시장 같은 데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가지고 좋다 하면 이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같이 국민 전체의 의사같이 이와 같이 간주하는 태도는 이것은 좋은 태도라고 나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장 총리는 민주당의 당수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장 총리 자신이 신문기자에게 언명하신 거와 같이 예산심의 지연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책임이 있다, 그 사람들이 더 물고 뜯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 또는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장 총리 그 말씀 옳은 말씀 했읍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나 또는 무소속에 계신 분들은…… 아 실례했읍니다. 야당인 신민당이나 무소속에 계신 정우회 여러분들은 법안심의, 예산심의에 그 출석이 양호합니다. 과연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더군다나 이 혁명입법의 지연의 책임을 장 총리는 총리직이라는 것보다 여당인 민주당의 당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책임을 느끼시는가 이것이 나의 질문의 하나올시다. 그다음에는 장 총리나 또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혁명정부를 자처하고…… 이렇게 봐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혁명정부를 자처하는 장 총리는 정부의 대표자 이 혁명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 내가 아까 장 총리의 말씀을 쭉 듣건대 도무지 장 총리는 혁명에 대한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며는 그전의 말씀이 장 총리나 조 법무가 하신 말씀이 현행 법률로 다 할 수가 있다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하기는 무엇을 했소?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왼통 난리소동이 났읍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여기서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 가지고 헌법을 개정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 운운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나 그것이 납득이 안 가…… 위헌 운운하는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이 헌법을 모르고 위헌을 하는 그런 태도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나왔느냐 이 말씀을 여기에 와서 답변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들이 다 헌법 몰라서 다 위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 법률안을 심의해 가지고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안을 내놓았느냐 내 이것을 묻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장 총리보다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법률 더 잘 아는 줄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복행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축소를 하면 보복행위가 아니고 확대를 하면 보복행위이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 숫자적으로 우리 얘기합시다. 자동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약 1000명밖에는 안 됩니다. 또 이 심사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만 1000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도합 1만 2000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때려죽이자는 법률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좀 나쁜 짓에 가담했으니 좀 쉬어라 그것이에요. 무엇 아주 유치장에다가 집어넣고 주리경 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를 전부 두둔한다는 태도는 과연 혁명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장 정권의 태도가 전연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더우기 내 이것 답답한 것이 있어요. 추정케이스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민의원에서 헌법이 통과될 때에 장 총리가 영도하고 있는 귀 당의 법제사법위원 중의 한 분인 주도윤 의원이 이 단상에서 발언하셨읍니다. 즉 자동케이스를 둔다는 것은 여기에 덧붙여서 회의록에 다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주도윤 의원이 그때에 발언한 것이 위헌인가요? 나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것은 위헌 운운하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 주도윤 의원 외에 그때에 이 단상에서 발언한 혁명입법의 헌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확실히 이 헌법에 대한 해석까지를 첨부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나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추정케이스로 하면 이 사회혼란을 막는다 그러시는데 나는 사회혼란이 더 일어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아시지 않어요? 여태까지의 사회의 생긴 형태가 한국적인 실태가 추정케이스로 하면 보따리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한국적인 실태예요. 죄진 놈이 돈 보따리 들고 댕기면서 또는 문서 보따리 들고 댕기면서 자기의 입장을 빠지려고 해 나온 것이 오늘날의 한국적인 이 실태를 장 총리의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정반대로 보고 있읍니다. 추정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잡음과 사회혼란을 더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들 여러분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심의회를 통해서 긴 세월 갖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의 모든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나온 이것을 위헌이라는 간단한 이름으로다가 붙여서 넘기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대다수의 의사가 가하다 하면 자기의 의견을 굽힐 수 있는 태도가 진실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나는 봅니다. 추정 운운해 가지고 사회의 혼란을, 사회의 잡음을, 사회의 악습을 더 존속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적당주의요 자기의 진실한 책임을 피하고 여당정부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갖다가 막는 그런 모호한 태도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일전에 장 총리가 말씀하신 담화가 신문에 기재된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공민권 제한에 대한 압력 운운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장 총리가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두뇌에는 이것은 석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장 내각의 가장 중진이요 한 김영선 재무가 말하기를 미 정부가 공민권 확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야 개인의 의견이 되거나 공적 의견이 되거나 의견이 없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무총리의 입을 통하여 또는 재무장관의 입을 통하여 미국 정부가 마치 한국 내정에도 간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장 정권의 태도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장 내각의 처신으로 해서도 이것은 말씀이 계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장 총리에게 나 미안한 말씀 하나 해야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신정부에 대한 충성 운운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찰에 대해서 충성을 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은 나중에 얼버무려서 넘기셨는데 이것은 장 총리께서 회의록에서 빼도록 취소발언이 계시기를 요망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 관계 이외는 없지요? 그러면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자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56인, 가에 41, 부에 4표로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가결된 안에 붙여서 임시운영위원 되셨던 분은 아마 회합에 곧 모이셔서 여기서 심의해서 내일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이 다른 안이 하나 얼마 전에 여기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상정을 하지 못했더랬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상정해서 오늘 토론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이 보고되기는 지나간 9월 21일에 되었다고 되어 있읍니다. 내용은 동란지구피검인특별조치에 관한 건의안인데 정상구 의원 외 열 분이 제안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 상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좋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동란지구에서 잡힌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특별조치해 달라는 건의안이올시다. 또 이 다른 긴급동의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정상구 의원 외 열 분이 제안한 안인데 신생활운동 실천 동의안이올시다.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정하겠읍니다. 신생활운동 실천 동의안입니다. 긴급동의로 나왔는데 만일 여기에 의안으로 채택하실라면 여기에서 10청이 있은 후에 되겠읍니다. 동의안이 없으면 이것도 오늘 상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제안자이신 정상구 의원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정상구 의원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신생활운동 실천에 관한 결의안―

방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신구파 의원이 부정정치자금에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는 언급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속기록으로 증명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구파 의원들이 8차 회의에 긍해지고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참석을 하지 않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회합 이외에는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었어요.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신구파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어서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부정정치자금에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는 제가 언급한 일이 없고, 제가 민주당 신구파 양 의원들에게 또 장래에 있어서 이런 등속의 위원회가…… 이번 이 부정정치자금특별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 가지고 그 조사임무가 별로 수행이 안 될 것을 걱정해서 그분들에 또 신구파 민주당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좀 더 성의를 촉구하기 위한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 의원 발언하세요.

제가 지난 11월 1일로부터 17일까지 제15차 유엔총회에 다녀온 후에 18일에 참의원의장 백낙준 박사와 부의장 소선규 의원을 찾어서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 기회를 요청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그다음 날, 그다음 날 다 제가 나왔었읍니다마는 참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여 의원께서 먼저 불러 주셔서 퍽 기쁘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벌써 시간이 허락을 했고 기회가 닿아서 여러 참의원 어른께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없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저희 일행 네 사람이, 제 보좌관 한 분, 비서 한 분, 제 내자, 네 사람이 11월 1일 이곳 서북항공편을 통해서 11월 초이튿날 오전 7시 40분에 뉴욕에 도착을 했읍니다. 그날 도착하는 즉시로 우리 유엔총회의 한국대표단 일행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과거 우리 대표단 여러분 특히 참의원의 최희송 의원, 민의원의 윤재근 의원, 김재순 의원 이런 분들은 물론이요 민간대표로 가신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자리에 합석을 해서 과거 지금까지의 한국문제의 제시 내지 각국 외교단 대표단 접촉상황을 저희들이 경과 청취를 하는 동시에 금후의 방략 에 대한 적극적인 방침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장시간 합석을 해서 토의한 바가 있읍니다. 초사흘, 그다음 날이올시다. 먼저 미국의 대표단을 저희들이 예방을 했읍니다. 수석대표 와스 올드 대사 또 이번 한국문제를 취급하신다는 몰스 상원의원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국의, 우리의 입장을 그들에게 다시 천명하는 동시에 한국통일안과 또한 가입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원조를 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그들은 상당히 저희들을 반갑게 맞어 주는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통일 문제 내지 가입문제에 성의를 기울여서 협조하시겠다는 그런 언질을 저희들이 받고 돌아왔읍니다. 그날 저녁에 여러 대표단을 많이 만났읍니다마는 특히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태국 수석대표 데바쿨이라는 공작이 여기서 언커크의 대표로 와 계셨고 그 어른은 한국 부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인식이 깊은 이분을 저희들이 붙들고 금후 과거에 있어서도 태국이 이 극동지구에서 주동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제에는 깊은 관심과 지지도를 가지고 지지를 해 주었으니 금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그 중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식사를 같이하면서 장시간 우리들의 실정 특별히 제2공화국이 된 후에 대한민국의 이 씩씩한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도 했고 또 여러 분들에게, 그날 저녁에 모였던 여러 분들에게 저희들이 온 그 사명 내지 실정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날 초나흗날 저희들이 인도의 수석대표 메논 씨를 찾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대단히 악화되었던 나라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제가 외무부장관이 되니까 이것은 다소 방계 적인 얘기올시다마는 어떤 외교관이 저한테 전보 치기를 인도 사람하고 저녁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인도 외교관하고 저녁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런 전보가 한 번 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된 후 무슨 뜻인지 당초 알아들을래야 알아들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을 데려다가 물었더니 과거 자유당 천하에서는 이 중립국 사람 외교관하고는 저녁도 먹지 못하게 그런 인스트럭슌 그런 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교관들이, 외지에 있는 외교관들이 그런 중립국 대표단이 초청을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읍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이 되었고 정 외무부장관이 된 후에 그 방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을 전보로 쳐 왔는데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못 알어들을 만큼 저희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아마 그런 실정에 감 해서 인도에서도 한국에 대한 대단히 감정이 나뻤고 과거는 한국 사람을 만나도 안 주는 그런 어색한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일부러 찾아갔읍니다. 어찌 대하는지 몰라서 좀 찾어가 보기로 결정하고 메논 씨를 찾어갔더니 퍽 처음에는 냉대를 하고 뭐 일국의 외무부장관이 갔다고손 치더라도 뭐 일언지하에 뭐든지 거절하고 또 만나는 것도 그렇게 신통히 생각치 않고 만나를 처음에는 안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외교관을 통해서 급기야 가서 만났읍니다. 가서 참 우리의 과거의 실정과 지금 제2공화국의 변화된 외교정책을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찾어가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날은 잘 해명이 되지 않고 잘 양해가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그 다음날 다시 찾어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감정으로 말할 수가 있었고 또 메논 씨 말씀이 나중에는 허허 웃으면서 우리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다소 반대적 감정을 가졌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또 새로 된 당신에게든지 무슨 감정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서로 조금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헤어졌고 금후에 있어서 저는 좀 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금후에 인도에까지, 이 중립국에까지 우호관계를 수립을 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허락이 되면 거기까지 재외공관이라도 설치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히 또한 우리 실정을 그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느라고 전후 두 차례를 찾어가서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그날 11시 조금 지난 후에 근 15분에 제15차 유엔총회 의장이신 볼랜트 박사를 사무실로 찾어갔읍니다. 저희 일행 대사들 전부 모시고 찾어갔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분은 애란 수석대표인 동시에 제15차 유엔총회 현재의 의장이올시다. 그 어른이 먼저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참 그 어른이 대단히 기쁘게 우리 일행을 맞어들였읍니다. 한국은 동양의 애란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과거의 정치의 실정과 우리하고 참 요새 말로 근사한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들이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었고 과거에도 한국통일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을 당신이 알지 않소. 금후에 있어서도 애란 내각 수석대표로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고 또 15차 유엔총회 의장으로서 내 직책으로서 힘있는 데까지 한국통일 문제와 가입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하겠다고 자진해서 그 어른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저희 일행들은 그저 감사만을 표시했고 또 참 그 어른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나왔읍니다. 그다음 날 12시올시다. 그것은 12시에 여기에 유엔군사령관으로 오셨던 맥아더 장군을 찾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맥아더 장군은 팔순의 노인이시요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무슨 복부수술인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저는 가서 간단히 경의를 표시하려고 갔었읍니다. 또 거기에 있는 중간의 비서장 말씀이 그 어른이 노인이요 최근 수술을 했기 때문에 5분만 만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일행 5, 6명이 가서 간단히 경의를 표하고 오려고 저희 호텔에서 다음 집이 바로 그 어른이 계신……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에 계십니다. 그 시간에 갔더니 그 어른이 과연 나오셨읍니다. 이 어른은 예전부터 저희들이 면숙 한 어른이신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요전에 가서도 그랬읍니다마는 상당히 저희 일행을 반가이 맞이해 주었고 참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그 모든 경로라든지 그것을 샅샅이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참 사령장관으로 있어서 한국군의 그 용감한 그 전투력을 국제적으로 과시했다는 말씀이며 또 자기가 자기의 그 전략을 실천했으면 동양정세라든지 국제정세가 변화가 왔을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역사가가 쓸 것이다 하는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최후로는 한국이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통일정부가 되어서 자기를 초대할 것 같으면 자기가 늙은 몸이지만 가겠고 참 여기 나라 말로 고쳐 말하면 혼이라도 와서 축복하겠다는 고마운 말씀을, 혼자 말씀을 하셔서 45분 동안, 50분 동안 혼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저 예스 써, 예스 써만 하면서 그냥 나왔읍니다. 그 이상 그 내용의 말씀은 서로 하지 말자는 약속이 있고…… 문밖에 나오니까 외신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읍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했느냐 합니다. 단순히 저희는 예방만 했다고 했더니 그들이 웃으면서 예방이 한 시간씩 걸릴 리가 있느냐,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인데 좀 얘기를 해 보라고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른이 그 이상 더 말씀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그날 오후에 또 저희들은 유엔 라비에서 여러 대표단의…… 참 여기로 말하면 다방같이 된 그런 그 라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신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인사를 교환했고, 그날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날 제 이름으로 유엔총회 각국 대표단을 초청을 했읍니다. 그 유엔총회의 의당 에 부속된 부속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제일 큰 식당에서 저희들이 각국의 외국사절단을 초대를 했더니 여기에 처음에 떠나기 전에 한 600명가량의 회답이 왔다고 합니다. 과거의 예로 말하면 그 회답 오신 분 가운데 한 3분지 2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대표단이 가서 초대해 보면 한 200명가량 오는 것이 과거의 예라고 압니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그러면 한 배, 한 400명가량 오시리라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참 단정을 하고 400명의 음식을 더 시켰고 400명분의 주찬을 준비했었읍니다. 그런데 6시부터 8시까지 리셉숀인데 보통 6시에서 7시 반이면 다 가는 것이에요. 30분 전에 가는 것이 국제관례인데 9시까지 참 손님이 그냥 계속해 들어와서 88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유엔역사 이래 이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대표단이 가서 이와 같이 많은 대표단을 우리들이 모셔 본 것도 이것이 처음 기록이올시다. 이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뻤고 또 참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고 술이 떨어지고 굉장히 허둥지둥했읍니다마는, 대단히 곤란한 것도 겪었읍니다마는 하여간 그 기쁨에서 저희들은 성심성의 그들을 대접을 하느라고 애를 썼고 또 한국에서 오신 무용 하시는 김백초 여사 또 황재경 씨라고 보이스 오부 아메리카에 계신 그분이 한국의 고전악기들을 전시도 했고 노래도 불러서 그들에게 상당한…… 한국을 인식을 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한국의 서화라든지 다소 그 미술품들을…… 거기에 투리엔 센터가 있읍니다, 뉴욕에는. 거기에 자료를 옮겨다가 전시도 했고 구경도 시켜서 저희 딴에는 참 역사 이후에 처음이라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 이 자리에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신생 아푸리카 흑인 대표단이 스물한 분이 오셨읍니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기뻤고 또 앞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부라질 대표단의 초대가 아래층에 있었읍니다. 거기에는 약 200명밖에 모이지 않었지만 저희 초대에는 이와 같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퍽 감격하게 돌아왔읍니다. 그다음 초닷샛날이올시다. 11월 닷샛날인데 이날도 역시 하루 종일 유엔 각국 대표단들을 저희들이 예방을 했고 또 시간을 참 어떤 때는 30분, 20분 이렇게 교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참 그렇게…… 무슨 뭐 여기에서와 같이 친지를 만나든지 우리나라 장관 만나듯이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사전에 다 참 영어로 어포인트먼트를 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만났고, 특히 이날 기쁜 것은 여기에 한국유엔단으로 와 계신 호주의 수석대표이신 풀림스 씨가 저희 일행을 초대를 해 주었고 또한 거기에는 중립국가 AA뿔럭 튜니시아라든지 알제리아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표단들을 저희들이 부부씩 다 초대를 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신문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으니 퍽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읍니다. 알제리아 수석대표가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만났는데 내일 외무부장관 되어서 가신다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저녁도 먹었고 그날 알제리아에서 오신 몇 분을 참 만났읍니다. 그분들은 물론 우리 황색인종에게 대하여 아마 친밀감을 아마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 퍽 반갑게 대해 주면서 너희 나라 대통령이 장개석 씨인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그렇게 묻는데…… 처음엔 저희는…… 저도…… 이 뭐 안 박사처럼 웃었읍니다, 속으로. 그렇지만 그이가 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아느냐’, 저도 한 나라의 외무부장관이고 수석대표인데도 모르는데 그것도 그럴상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윤보선 씨이고 지금 장개석 씨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 변했군요, 변했군요…… 그래서 그랬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참 전깃불이 휘황찬란하게 있는데 우리들을 혹시 이것 황색인종인지 백색인종인지 잘 모르겠는가 보아요. 와서 귀에 대고 너희들이 황색인종이냐 백색인종이냐 유색인종이냐 이렇게 묻는 이도 있읍니다. 그렇게 참 친절히 우리를 대해 주었고 또 우리에게 대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하여간 그분들에게는 뭐 참 기본사실을 우리들이…… 기본 참 기본 베이스 쌕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읍니다. 한국은 무슨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고 독립한 국가이고 이렇게 분단된 나라이고 대체로 그런고 참 기본지식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가입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 많이 협조를 해 다고 이런 말을 했더니 그분들은 그 참 유색인종의 과거 수백 년 탄압을 받은 그런 쓰라림이 있는지라 거기는 백색인종이 너희들 지배하지 않었느냐 이것을 자꾸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주권국가이다, 우리는 독립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유색인종끼리 협조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참 담화랄까요 얘기를 하고 헤어진 일이 있읍니다. 초엿샛날이올시다. 엿샛날은 저희들이 오전에는 전부 유엔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오후는 와싱톤으로 갔읍니다. 그다음 초이렛날 와싱톤에 가서 저희들의 일행이 무명용사 묘에 저희들이 참배를 했읍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을 예우를 했고 예포도 쏘아 주고 또 의장병도 나왔고 그 지역 사단장이 직접 이 의식을 주관을 해 주었고 또 저희는 한국전쟁 즉 한국동란서 와서 희생한 미국 장병에게 그들의 명복을 비는 기도도 드렸고 화환도 증정을 했읍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그 지구 사령관이 최고의 예우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지금도 저희들이 상당히 감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날 오후부터는 여기에 미국 각 성의 책임자들을, 여러 분을 만났고 또 그날 오후 저희들은 실정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 날 여드렛날…… 간단히 좀 해 보겠읍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날은 미 국방성 책임자들을 예방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여기에 왔던 데커 대장 즉 육군참모총장을 가서 예방을 했고 또 연참총장 램니쩌 장군을 찾어가서 예방을 했고 그날 점심에는 그들 부부와 저희 부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하면서 한국의 사정을 얘기하는 동시에 물론 이분들과는 국군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현대무장화 같은 얘기를 많이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 날 역시 국방성에 가서…… 그 여드렛날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통령선거일이 되어서 그 미국 각 성의 초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달린 몽고메리 카운트라는 데에 가서 선거상황을 시찰을 했고, 그다음 날 다음 날에는 저희들이 미국의 그 국무성 파슨 차관 또 그 외의 여러 간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 날 역시 국방성에 가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군참모총장 벅 제독을 찾어가서 인사를 드렸고 또 그다음 계속해서 공군참모총장 화이트 대장을 찾어가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는 동시 거기에 공군은 공군무관, 해군무관하고 같이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 그날 점심에 미 국무성에서 저희들을, 공식으로 대통령 영빈관에서 우리 일행을 초대를 해 주었읍니다. 여기에는 스테이트 파티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국방장관, 상공장관, ICA 책임자 또 군의 연참총장, 그린 상원의원, 상원ㆍ하원의 지도자들 또 국무성차관들 이렇게 저희들을 맞이해서 잘 대접을 받고 왔읍니다. 그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나는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드메모아를 다 미리 보내 두었고, 그 요지는 여기에서 얘기했고, 무슨 여기에 할 것은 다 미리 사전에 에드메모아를 다 보냈고 그 얘기는 우리들이 그 문제를 중심해서 우리들이 토의했읍니다. 이제는 다 그만두겠읍니다. 그 외에 그날 오후에 미 국무장관 허터 장관을 만나서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러 가지 당면정책을 우리들이 토의를 했고 그 토의한 후에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공동 콤뮤니케를 냈고 그분들은 한국통일과 한국가입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뿐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협조 내지 안정세력 구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고 그들이 협력해 줄 것을 약속을 했읍니다. 그 후에 유엔을 다시 이틀 댕겨서 돌아왔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 이상을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번에 가 보았더니 미 국무성은 물론이요, ICA 혹은 국방 당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의 도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둘째는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촉망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발견을 했고, 셋째 그다음은 한국의 안정세력을 육성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군이라든지 한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그런 굳은 결의와 굳은 약속을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왔읍니다 하는 간단한 말씀을 남기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좀 답변을 하고 갈까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문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의장으로서는 그분의 말씀에 지당한 것을 알고 임시 중지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부 측으로나 혹은 그 예산심사위원회에서 이것 날짜가 이것 다시 개회하는 날까지 가기가 어렵답니다. 이것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을 빨리해야지 아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나와서 다시 상정했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종남 의원 의사진행 하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종남 의원의 걱정하신 점 그런 점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부정축재 관계 특별법안은 양원의 재정경제위원회 법사위원회와 합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저락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지금 제안자의 설명으로써 지금 국민이 기대하고 있고 또는 우리 국회로써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촉진함으로써 이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종합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이 특별발언을 청했는데 윤길중 의원, 윤길중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아, 나오시나요?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공갈이야!

지금 서류도 보았고 또 위원장의 보충설명도 자세히 배청했읍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라고 하면 이것은 도에…… 특별시라든지 각 도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지방자치법에 의지해서 각각 선거가 됩니다. 지사가 선거가 됩니다. 그러면 지사의 그 권한이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가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즉 지사를 위시해 가지고 그 아래 부속기관도 그 여기에 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직무상 비위를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지경이면 제1호에 의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도 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런 연고로 해서 나는 다소 이 점에 의지해 가지고 좀 제2호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연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반드시 비위가 있을 적에는 여기에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이런 연고로 해서 본인은 이것을 본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의사일정에 오르지를 안 했으니까 긴급동의……

양일동 의원과 박환생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요점만 추려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예산안에 여러 가지 인프레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집행으로 인프레가 앙등되고 국민생활을 위협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박환생 의원은 주로 세입부족 면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양일동 의원께서는 예산안에 내포된 세제, 각 요율 또는 예산 내부에 있는 소비적 경비 여러 부면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간접세를 늘렸으니 대중의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어제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접세 중에서 고급주, 사탕가루, 휘발유, 소모사 이러한 부면의 세를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세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돈 있는 특수층들의 소비물자가 그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적인 소비세에 높은 세금을 과한 것이 되는 연고로 일반대중의 부담으로 전가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를 늘린 그것만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간접세를 늘렸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대중의 부담이 강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물 요금, 전기요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경영을 합리화하고 방만한 경리 를 절약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각 기업체가 경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요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원칙이요 또 저희들이 현실적인 요율을 늘 부르짖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업체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요율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합리화와 더불어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비를 위시한 많은 소비적인 재정수요가 팽창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의 국내외 모든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박환생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부족 면에 있어서 인프레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에 약 100억이 다 되지 못하는 적자요인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정안정계획과 이 나라의 산업경제 전체적인 정책 면에서 능히 인프레를 수반하지 않고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직접세, 간접세의 부담률을 변경시키고 각종 요율을 인상하고 소비적인 재정수요가 팽창하고 세입부족 면에 있어서 인프레 요인이 약간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정안정계획 전반적인 문제와 예산 또는 산업경제, 금융 모든 정책적인 조절로서 능히 인프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정부 당국은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공약과…… 선거공약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특별히 사회보장문제에 있어서 선거공약이 잘 예산 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양 의원의 지적하신 바 혹은 박 의원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 15장으로 열다섯 가지 조건을 내세웠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면적인, 평면적으로 이러한 일 이러한 일을 하겠소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평면적인 약속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입체적으로 계단을 좇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각 분과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로 부패를 없애고 특권을 타파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제1단계요, 중농과 중소기업 등 중산층을 양성하는 것이 제2단계요, 사회보장적인 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제3단계요, 근대공업을 건설하는 것이 제4단계, 끝으로 남의 나라 부럽지 않은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제5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위원회에서나 재경위원회에서나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 공약 15장 열다섯 가지를 전부 다 당면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섯 계단을 밟아서 연차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사회보장 문제가 예산 면에 많이 표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방침 아래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율개정 문제에 있어서 박환생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읍니다. 단일환율제도나 혹은 일거에 대폭 인상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느니보다는 복수제도로 점차적으로 환율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충분히 이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 시기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환율을 현실화에 가깝도록 만들어 나가고 될 수 있는 대로 단일환율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반에 650대에서 1000 대 1로 해서 인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외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ICA 공매비의 1년간의 가중평균이 982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이미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1000 대 1로 고쳤다고 해서 새로 인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되어진 사실을 숫자적으로 시인해 나갔다고 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은행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대중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론 그렇습니다. 은행이 특권층에 독점되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시정할 것을 저희들은 출장해 온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우선 금리를 현실화하는 면에서 가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이러한 면에서 특권층이 정치적으로 금융의 혜택을 농단하던 농단을 없애는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소유형태나 운영형태나 금융의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고쳐야 할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첫걸음은 우선 이 나라에서 금융의 가수요를 없애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금리를 현실화해 나갈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금융…… 은행을 대중화해 나가고 은행을 대중이 이용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프레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또 인프레하에서 대중을 보호해 나가는 여기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비참한 국민생활의 현실을 보면서 대중을 경제 면에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중을 경제 면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프레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첫 길이 될 것입니다. 인프레는 특권층과 부유층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 면에서 대중을 보호할려면 먼저 인프레를 억제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과감하게 투융자를 해서 취업의 기회를 주고 또 세제, 금융, 산업, 경제 모든 면에서 혜택이 보편적으로 불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일동 의원께서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것, 잉여농산물을 이와 같이 많이 들여오니 이것이 이 나라의 농촌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일동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부득이 잉여농산물을 들여오는 그러한 일을 되풀이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잉여농산물을 들여다가서 사방, 조림 또는 하천정리, 수리시설 또는 도로 이러한 국토건설사업과 연결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발달과 향상 특히 농촌에 있어서의 시설을 확충하는 면으로 해 나갈 것 같으면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원한 날짜에 이 혜택은 농민에게 돌아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잉여농산물을 들여오는 것이 백 가지 해만 있고 한 가지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농산물을 들여오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면에 쓰게 될 것 같으면 불원해서 잉여농산물을 더 들여오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농업경제 형편이 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 아래에서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잉여농산물을 이용하도록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투융자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는 재정투융자를 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보유외환은 감소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또 재정규모는 팽창해서 인프레 경향에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재정투융자의 확대가 아니라 감축이 아니냐 이와 같이 지적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유외환 사정은 작년 12월 현재에 비해서 금년 11월 22일 현재로 약 400여만 불, 500만 불 가까운 것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또 환율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ICA 공매불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사실로 표명한 데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재정규모가 이와 같이 팽창한 것은 많은 부문이 투융자를 확장하는 면에서 온 것이요 그 일부분이 부득이한 형편 아래에서 국방예산의 팽창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외화가 준 것도 아니요, 환율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요 또 재정 면에 있어서 소비적인 부면이 작년에 비해서 팽창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즉 과거에 이루어진 기성사실을 현실화했다고 하는 이 면에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는 액면에 있는 대로 재정투융자는 작년보다 확실히 증가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 정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령만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

정상구 의원이 얘기한다면 얘기를 들어보아요.

제59차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통과된 각종 세법 중 1, 2, 3, 4, 5, 6, 7, 8 그리고 그 외에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또 그리고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2개는 상당한 발언도 많고 또 여기 수정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잠시 돌리고 지금 각종 특별회계법안 이것도 이 예산심의에 관계있는 걸로 해서 먼저 이것을 상정해서 심의하겠읍니다. ―각종 특별회계법안 제1․2독회―

다음은 김천수 의원 나와 질문하세요.

제1조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1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제1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1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2조.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찬성발언 신청하신 분이 몇 분 더 계시지만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말씀했으면 다 아실 줄 아니까 표결에 부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다음은 홍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현재 국제적 모든 외교행위 활동 자체가 힘을 배경으로 한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말이지 현재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각파 대표들한테에 만약 맡겨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총선거를 한다, 물론 이것 자체는 원칙에 의거해서 세계 우방 각국은 동의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양대 진영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원칙을 주장하고 공산진영에서는 원칙을 반대하고 힘을 배경으로 하는 세력다툼을 빙자해 가지고 억지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사실상 우리 자신들이 요청하고 있는 원칙에 상대방이 억지를 들고나온 그 상태에 있어서 협상은 우리한테에 불리하게 나올 것입니다. 만약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다 이 말이 나왔을 적에 그러면 유엔 감시국은 도대체 어떻게 취사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유엔 감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연히 방임상태로 위임을 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감시국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유엔총회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해 달라고 현재 유엔총회에다가 우리가 결의를 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우선 오늘 이 제1항에 있어서의 한국통일에 있어서 유엔가입과 즉 통일방안 결의는 반드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처결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보따리 흥정으로 유엔총회에 어떠한 선물로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외교를…… 만일 소홀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는 주권의 침해를 받고 국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지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할 때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리 결의를 반드시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감시하에서의 남북통일 문제와 유엔가입과 문제를 분할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국제적인 유엔 감시하에서의 남북통일 문제는 별도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국제협상의 일종의 무기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각파 대표나 의장단에게 제1항목을 그대로 위임하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의견의 말씀을 사뢰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방금 동의에 대해서 남북총선거 문제에 있어서의 유엔가입 결의와 즉 유엔 감시하에 있어서의 가입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함과 동시에 여기에 있어서는 분리 결의를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유엔가입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결의를 보고 유엔 감시하에 있어서의 총선거 문제는 분리를 해서 우리가 결의할 것을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철회하겠어요?

아마 법적으로 말하면 제2독회를 내일로 심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의로서 다 오늘로 하자고 하는 결의가 된다고 하면 의장의 선포한 뒤라도 혹 여기에 원의라고 하면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성원이 안 되었댔읍니다. 아까 그것은 미결로 되었고 성원이 안 되었고 했으니깐 아까 선포한 것은 취소합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하시지요. 송 의원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만약 정부 제안의 법률안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여기에 나올 의무가 있읍니다. 의무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권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 제안이 아닌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각료를 여기에 불러내는 데에는 원의로써 무엇인가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의의 결정을 기다릴 것 없이 의장직권으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로서는 의장직권으로써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신을 갖지 않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금후에 이 법안을 심의할 적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도 의장이 그러면 바로 직권을 행사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해다고 하는 원의를 결정지어 주시면 금후로는 그렇게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여하간에 원의로 결정을 지어 주기 전에는 의장직권으로서는 자신 없읍니다. 의장직권으로 어떤 한 분이 아무개를 불러다고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불러 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줄로 알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물론 제일 중요한 소관은 내무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재무부도 중요한 관련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로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금후에 참의원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 결정지어 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의장이 바로 직권으로 그러면 부르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의장은 금후로는 그런 방향으로 직권행사는 해도 과히 틀림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뭐 고집하는 것 아니에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주세요.

취소 못 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있어서의 제1조에 있어서의 이 관련 이것을 이 본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해 놀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련의 이 개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하고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련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관련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을 심판하는 심판부에서 건전한 사회상식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을 형사소송법 소위 11조에서 말하는 관련과는 전연 문제가 다른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이것이 과연 관련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이 관련의 정의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소위 관련이 아니라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부에서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 정도의 관련 있다 하는 것은 명백히 해 두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지금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4조를 삭제해 버리자고 하는 의도는 명백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수감되어 가지고 있는 도지사라든지, 경찰국장이라든지, 1조에 해당하지 않는 괴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기소된 사람도 전부 석방하자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범죄를 범한 그런 유의 사람도 검거할 필요가 없다는 근본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단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께도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경찰국장이나 도지사급 사람이 지금 많이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석방해 버린다든지 또 그런 유의 중한 범죄를 범한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 의도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달 동안에 이 사건을 전부 수사하고 전부 기소를 해야 할 법적 기한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500만이라는 사람을 30명 이내의 검찰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부 수사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당의 당원이 150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5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 법률을 만들 때의 골자는 도적 으로 악질이 있거나 군당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을 좀 갉아먹은 최고악질이 있으니 그 악질까지도 우리가 다소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있어서 문제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신에서 그 자체가 가장 중점적이고 일벌백계라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4조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취지를 여러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본법을 무난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더 발언청구가 없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종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이 없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발언하시겠어요? 반대발언 하세요.

이제 제안자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오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동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법안인 만큼 각 열마다 감표위원을 하나씩 선정하자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지요. 그런데 약간의 의원들께서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수정안을 물었읍니다. 수정안을 물은 결과 가부간에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는 것입니다. 원안은 민의원에서 송부된 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또 미결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수정안을 묻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은 사회하는 사람에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시고 가부간에 거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의원의 송부안 제3조에 대해서 가 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계표원들이 아직 미숙한 탓으로 알고 있는데 부표를 완전히 계표 못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 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계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에 그러면 다시 제3조에 대한, 민의원 송부안 제3조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셨고 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면 이번 부에 대해서만 계표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또 이의가 계시기 까닭에 가부 를 다시 묻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받겠읍니다.

고 의원 답변해 주세요.

의장! 아니, 해야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김달범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류청 의원 발언하세요.

개정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46조4항, 김종해 의원 외 22인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장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허혁 의원, 허혁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자유당 읍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곧 가부 묻겠습니다. 수정안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의하고 문답했는데 이제 질의 문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요 사건을 종결지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냥 이렇게만 지내 나가면 요일이 아직도 완결이 못 되었는데 가령 무슨 각파 대표자가 모인다든지 우리 참의원 간부들에게 맡긴다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무슨 건의를 한다든지 무얼 한다든지 좌우간 그 귀결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올시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할까요? 그러면 오늘 이 질의 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이것은 각파 대표자회의에 맡기기를 동의합니다.

국방장관 출석요청에 관해서 시간관계로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ㆍ19혁명 이후 국내 정계 혼란에 함께 군 내부에 동요의 암류가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어서 국방 최전선까지도 불안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군부 내에 발생되어 있는 온갖 부정이 그 온상이 되어 있음에 비추어 시급히 그 대책이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정계의 불안정과 국가책임자의 단호한 처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극히 우려하는 중대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므로서 군부의 입장을 위하여 국방책임자인 장관에게 군의 당면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군 내에 흐르고 있는 불안한 인사행정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최근 발령된 고급장성의 인사이동은 정군 과 관계있는 공정한 인사이동인지 또는 영관급 중견장교가 모여 수차에 걸쳐 부패장성들의 사퇴를 건의하였다는 데 대해서 그 세밀을 묻고저 합니다. 또 자진 사퇴하겠다는 모 참모총장의 사표를…… 사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는 군 내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방안, 세째 군 내 부정선거 원흉과 그 관련자에 대한 처리방안, 네째 미 국방성 팔머 장군이 한국을 떠날 때에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감군과 숙군을 반대한 중대영향, 다섯째 장병의 사기가 지극히 저하된 데 대해서 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와 기타 다섯 가지 문제에 관해서 국방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는 정군방안을 세울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국방장관 출석 시에 말씀하기로 하고 여러분께 국방장관 출석동의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국방문제는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국방책임자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서 국군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 출석에 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수정안이 제기된 조문을 먼저 심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괄심의를 한다 이렇게 순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가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심의방안이 결정되었읍니다. 여기에 위원장 송필만 의원이 나오셔서 수정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국회법 83조에 의해 가지고 철회한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철회한 뒤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남규 의원 말씀하세요.

장관 답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여기서 몸이 달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해서 알어들어야지 마치 그저 어떻든지 일본하고 가까이하는 것은 백해무일리한 것을 아마 신정부에서 그저 자청해서 초조하게 일본하고 친선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조의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과거 식으로 그냥 뭐 아주 대천지원수가 되어서 영 대면을 안 할려면 얘기가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자진해서 오는 바에는 자기네들도 다 마음에 참 자기 푸라이드가 있어서 표현을 못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온 것으로 나는 보았읍니다. 그리고 과거는 하여간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로 온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상화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서도 너그럽고 또 앞으로 대일 무슨 무역을 한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하는 쌀이라든지 또는 수하자원이라든지 또는 지하자원이라든지 그 대부분이, 석탄이며 뭐 광석이며 이런 것이 다 일본으로밖에 팔아먹을 데가 별로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다 일본으로 팔아서 거 불화라도 획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밤낮 싸 두고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하며는 거 또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무역업자들의 또는 실업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역시 일본하고 대일통상을 하루바삐 열어야 우리나라 경제계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출일구 로 듣고 있읍니다. 하니까 그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만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국가경제 면에 있어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국부를 갖다가 증강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대일통상 또는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실리를 거두는 면이 있을지언정 해롭다고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신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교포들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도 일본의 지금 우리나라 교포들 가운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자기들이 모아 논 그 재산을 반입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산업개발, 기타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일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이 문제가 그 안건으로 올라서 재일교포들의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시키는 것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일본재산을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재일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을 시켜서 그것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시키고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방향으로 한일회담 때 이것을 안건으로 삼어 가지고 적극 추진해 볼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고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산업개발에 크게 이바지해 주는 그러한 이중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범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자세한 것은 국방장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마는 참 군사 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깊은 조예를 가지시고 경험을 가지신 이 의원께서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서 앞길을 염려하시는 나머지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저희들도 이 국방문제를 지극히 중요한 국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추호도 국방력에 영향이 없이 현재 주로 후방의 인원을 정비하고 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절실히 필요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합하는 등으로서 상당한 인원수를 감원을 해 가지고 군 내의 여러 가지 기구의 단일화 또는 간소화, 능률화 또는 모든 그 부패의 일소 또는 장교들과 사병들의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사기를 돋구어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리 면이 있는 까닭으로 인해서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미국 측과도 많이 협의를 해서 쌍방이 회의를 해 보아서 지금 이것을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서 국방력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안심을 시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대체로 이만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정상구 의원 말씀하시지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발언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시지요.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 검토한 연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보아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안도 역시 민의원 송부안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여기에 나왔읍니다. 역시 딴 이의 안 계시면 사회하는 사람이 다시 제의를 하겠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민의원……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제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려서 원의로 묻는다든지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 국회가 개원 이래에 현재 쓰고 있는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서 요즈음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거와 같이 긴급동의의 형식으로 국가적인 중대 혁명과업을 수행한다고 하는 국회의 안건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만 각 분과위원회의 정수에 대한 것을 배정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까닭으로 지연되는 것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의장께서 국회사무처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나 이런 특별분과를 구성함으로 인연해서 일어나는 혼란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지 아니하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의장께서 과거 민주당 소속의원인 까닭으로 민주당을 동정해서 특별히 민주당 신파의 형편을 참작해서 국회는 마비상태에 있고 전 국민이 쓸데없는 걸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거리에 내버려도 관계없다고 그렇게 처리할 의사에 있어서 이대로 방임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이 국회가 국회의 3분지 2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그 생각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민주당 자체의 피해는 있을지언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당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명분 없는 조각, 명분 없는 개각, 명분 없는 정책을 내세워서 민심이 이탈되고 이 정부를 한 푼 가치도 여기지 않는 유언비어가 거리에 날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각책임제를 운영하는 국회가 이 이상 더 태만하게 무능력하게 무책임하게 분쟁을 토대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명분을 세운다고 해서 교섭단체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대로 피선된 의원들이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좋고 생리상 다른 점이 있어서 분당하는 것도 좋고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구실 삼어서 국회의 혼란을 조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미 국회법이 통과되어 있고 그 일부 규정으로 지어야 할 점도 통과된 까닭으로 혹 행정부가 국회법을 공포하는 데 대해서 정략적으로 시일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현재 등록된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등록되지 아니한 의원들의 형편을 공평한 위치에서 분과 배정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 또 건설적으로 그분들이 빨리 교섭단체를 구성하든지 민주당이 단일 교섭단체로 되든지 간에 이러한 문제도 겸해서 노력하셔야만 의장께서 우리 국회의원 전원에게 존경을 받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 소속하신 의원들이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저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의사를 표한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의사로 표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곧 오늘부터 등록된 대표자를 중심으로 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의원들을 참작해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시키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아까 운영위원장의 보고에 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과하는 방법…… 사과하는 시기 등은 벌써 대략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이 문제를 솔직한 말씀이 민의원의장이 사과를 해야 좋겠느냐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당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벌써 태도를 작정하고 있읍니다. 그 말씀을 아까 시사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몇 분의 강경한 요구가 계셨기 까닭에 여기까지 동의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선에서 만족한다고 하면 이 동의는 철회하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동의를 철회하실 의사를 표시했는데 아까 찬성해 주신 재청, 삼청 두 분도 철회에 찬성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대체 이남규 의원 동의철회에 재청, 삼청하신 분들도 다 동의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철회된 걸로 선포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도 여러분이 아셨으매 이것으로 오늘은 끝을…… 이 문제는 끝을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요다음은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간사 호선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정낙필 위원 간사 양회영 위원 ◯법률 공포 헌법 개정의 건

제5조에 이의 없으시지요? 제5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박환생 의원은 광범하게 각부에 대한 답변을 모두 요구했읍니다. 외무부 나와서 답변하지요. 외무부장관 답변 있겠읍니다.

네, 네, 나 법을 어겼다는 말은 취소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을 121조를 어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인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신인우 의원 아주 기발한 질문을 하셨는데 도․서울특별시 폐지를 하고 시구 를 두고 읍․면은 출장소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로 아는데 이것은 아마 나중에 기구 개편할 때에 그런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데 기발한 데까지는 착안을 못 했읍니다. 이 경찰에 관한 것은 앞으로 공안위원회가 된다고 보아 가지고는 부칙 4조에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신인우 의원께서 하나 좋은 점을 착안을 해 주셨읍니다. 이 소방관제는 경찰공안위원회하고 떨어 가지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 저희들도 많이 의논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도 역시 분리는 안 하고 있읍니다. 또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분리한 데도 있고 분리 안 한 데도 있는데 이거 한번 좋은 착안이 되시면 한번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관제를 관할을 하면 괜찮은 그러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저희들 한번 참고하겠읍니다. 한종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74조의 국회의원선거법 69조2항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음식물 제공에 관해서 얘기입니다마는 민의원선거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서 음식물 제공하면 큰 무슨 난리 치는 집 모양으로 야단이 나고 그래서 제한을 했어도 대단히 이 음식물 관계가 여기저기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야단이 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했읍니다마는 시․읍․면의원……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런 것을 금해 놓으면 막걸리 한잔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잘 못 먹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어도 괜찮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 시․읍․면의원선거 때에는 그렇게 큰 잔치를 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일상생활에 늘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동 한 그릇 나누어 먹자, 막걸리 한잔 마시자 이런 것까지 금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금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또 74조2의 12호 가운데에 선전문 관계를 선거구 내에 발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두었는데 그 선전문을 부재자 앞에도 발송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발송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런 제안을…… 이런 조문을 넣었읍니다. 저희들은 자치법에서는 발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109조의 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너무 가혹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내무부 의향이 감독하는 데는 절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반대하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늘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희들은 재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장 총리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질의 답변 중에 긴급동의 있을 수 없읍니다. 앉으세요.

이것을 철회하는 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어떠한 결의가 날 지경 같으면 곧 외국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가 성립된 것과 같이 가령 분리한다든지 분리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까지 넣어서 외무분과위원, 의장단과 각파 대표자 간에 이렇게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지경 같으며는…… 또 이것은 요 이 개의는 성립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다시 분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멧세지가 전부 다 변해집니다. 하니까 이 문제는 이 아까 동의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얻고저 하는 것은 지난 임시국회 때에 이미 여러분께서 결의해서 구성해 주신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를 봤었읍니다. 또한 그다음에 태풍피해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제13차 본회의에서 결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회가 폐회를 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모든 결의안은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종전에 그 구성되었던 그 위원회의 수에다가 이번 한해지구조사위원회를 이 의장단에 맡겨서 일임하셨으므로 첨가를 해서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나가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위원인 윤길중 의원께서 그동안에 심사한 것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정한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중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보고해 주세요.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통행세법 제5조에 의하면 운수업자가 운임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한 통행세를 익월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고 있읍니다. 이의 납부기한을 익월 말일까지 현행대로 허인할 경우 납부일까지의 징수세액이 징수의무자에게서 사장이 되어 세입금의 국고 집중이 지연될 뿐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이 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를 개정해서 일반세법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예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국영철도와 같이 운임의 영수가 정확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수의 익일까지 납부기일을 더욱 단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행세에 있어 승합자동차세율을 대다수 국민대중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차, 비행기, 기선 등 통행세율 100분의 10보다 저율로 100분의 5로 인하하고 있어 각각 현하 실정에 부합되는 개정조치로서 인정되므로 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특별법안이나 또 소급해서 헌법을 고친 것이나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왔고 또 이 자리는 그 문제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밝혀야만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헌법을 고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형식적인 해석법학의 논리를 전개한다고 그러면 과연 4월 달에 일어났던 그 혁명이라고 그럴까, 의거가 과연 헌법에 합당한 것이냐 합당치 않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떤 조항을 보더라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시켜도 좋다는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지만 4월 19일이나 26일 날 의로운 학생과 피 끓는 청년들이 독재자 이승만의 정권을 무찌를 때에 그 수법은 확실히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력을 아무리 독재정권이라고 할망정 이것을 거꾸릴 수 있는 것은 헌법조항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일부 논자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시켰으니 이것은 헌법에 명문에 없는 것이니 헌법 위반이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만에 말씀이올시다. 왜 천만에 말씀이냐, 바꾸어서 독재자 이승만 정권이 물러 나가지 않었다고 그러면 모르면 몰라도 이천만 국민은 도탄의 도가니에서 빠져 나올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고 하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주권재민이었읍니다마는 당시의 상황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이승만이었다 이것입니다. 이 헌법질서가 근본적으로 불법적으로 전복된 이 상태를 정상적이고 노말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그 행위가 어째서 헌법 위반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과연 그렇다며는 이 폭력행위는 우리 이천만 국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하고 숭고한 자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본의가 되었든지 본의가 안 되었든지 간에 그이들이 선봉에 서게 된 것은 사실 30, 40대 이상의 늙은 세대들은 솔직히 역사 앞에 참회를 하고 사죄를 해야 할 그 사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태가 조용히 되었다고 해서 헌법 위반이다 뭐다 해 가지고 들고 나온다는 것은 과연 이 본 법안의 골자와 마찬가지로 혁명을 완수하고 혁명의 뒷처리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인가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4월혁명이 합헌적이었다면 별 문제이려니와 만일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한다며는 죄송한 말씀이나 여기에 계신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민의원은 또한 나아가서는 참의원은 전부 다 사표를 내고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헌법을 고친다, 법률을 고친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4월혁명 자체는 이것은 합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대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4월혁명이 합헌적이었다 그러면 과연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을 고치고 총선거를 하고 한 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총선거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총선거에서 뽑혀 나온 그 국민의 대표자가 혁명정신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행위 당시에 엄연히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행위를 조속히 엄벌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쳤다는 것은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합헌적이라고만 봐야 될 것입니다. 헌법 23조에 보더라도 행위 당시에 법률에 죄 되지 아니한 것을 나중에 그것을 죄로 간주를 해서 처벌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 당시에 죄 되지 아니한 것을 벌주기 위해서 헌법을 고쳤거나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헌법을 고치기 이전 즉 4․19 혹은 3․15 당시에 그 행위가 부정축재를 한 그 행위가, 부정선거를 한 그 행위가, 반민행위를 한 그 행위가 당시에 있어서도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또한 엄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어찌해서 헌법 위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경우에 이 본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여기에서 2독회까지 통과시킨 바가 있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현재 상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부정축재자 문제도 역시 다 똑같이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 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세 가지 법안 전부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현재 상태 이것을 그대로 똥 싸 뭉개고 그대로 혁명의 뒷처리는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짓을 했다가는 역사상의 죄인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자신이 용서 안 할 것입니다. 얘기를 논쟁의 초점인 제4조에 연관시켜서 말씀 올리면 간주라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그 논거로써 헌법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그 자격을 규정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그와 같은 자격을 규정받지 않은 법관이라든지 혹은 재판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똑같은 공민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와 같은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질의에 있어서 김영환 의원은 동일한 그 법규가 조사와 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중직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찬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꾸어서 간주라고 해 가지고 공민권을 5년이나 7년을 제한한 이것이 분명히 헌법 22조의 형사상의 재판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묻노니 우리가 저 지난번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규정한 조항을 보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에 있어서는 3년, 선거권에 있어서는 2년 동안 그 권한을 행사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공무원임명법에 보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임명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이와 같은 헌법 22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2년이나 3년 이런 공민권 제한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닌 것이냐 이와 같은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공민권 제한은 본질적으로는 처벌이지만 소위 헌법 22조가 말하는 재판상의 처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이요 행정적인 처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므로 간주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헌법 위반은 아니다, 만일의 경우에 헌법 위반이라고 그런다면 이번 국회가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자체도 역시 헌법 위반이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추정으로 고친다면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것 나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 확실히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관 측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추정을 내린다고 하면 죄 있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관이 아니라 반대로 죄가 없다고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증책임이 전도가 되었는데 어찌해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맞는 것이냐, 이것 역시 엄격히 논리상의 해석법학의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 차역 헌법 위반이라는 귀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민의원에서는 그와 같은 자구에 구애되고 또한 형식논의를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4월 달에 거룩한 피를 흘린 학생들의 애국행위에 대해서 보답할 것인가 이 점을 안목으로 두고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이 민의원안에도 저와 똑같이 7․29 선거에서 제4조에 해당한 분들이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당선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나 역 동지 한 사람으로서 구제해야 할 방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추정이라는 문구를 붙여 가지고 그와 같이 고식적이고 구차한 방법으로 구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담하게 좀 더 선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떳떳이 국민한테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제 여부를 논란할 수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7․29 선거는 비교적 공명한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공명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했다라고 보기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한번 심사할 필요는 있다 이런 근거는 저 역시 용인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이 4조에 해당한 분들로서 당선되어 가지고 오신 민․참 양원 의원은 제5조 규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공민권 박탈 여부를 결정짓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 지적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본 법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물론 법제사법위원회가 각파의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와 같은 어려운 법안을 만드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어저께 윤 위원장 말씀에도 제5조 해당자는 전국에 약 4만여 명이나 조사위원회는 각 도에 하나를 두되 그 위원수는 열네 명으로 구성하고 그중에 법관도 들고 변호사도 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묻노니 법사위원 이하 법사위원 여러분은 단 석 달 동안이라는 심사청구기간에 일종의 공소기간을 두어 가지고 4만 명을 각 도에서 어떻게 열네 사람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6조는 제5조에 해당한 사람은 의례 그 심사위원회 직권조사 사항으로 해 가지고 반민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느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밤잠 안자고 매일 평균 50명 이상을 조사해야만 3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러면 열네 사람이 어떻게 매일 50명을 조사하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심사케이스라 해 가지고 결국 업무량이 많다, 조사기간이 짧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붙여 가지고 그대로 슬적 넘어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의 입법이라는 것은 용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각 군에다 조사위원회를 하나씩을 설치를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를 하자, 조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조사기간 동안 일종의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법관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며 변호인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넣는다고 그러면 법률 아는 사람으로 변호인 하나 정도로, 절대심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을 넣을 필요가 없고 또한 지방에서 인망 있고 명망 있는 무소속의 인사라도 몇 분 당시에 부정선거에 항쟁한 정치적 구릅에 속했던 사람을 몇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지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적 구성으로써 각 군에 조사위원회를 하나씩 두어 가지고 단시일 안에 어떠한 자가 반민주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심사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빨리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의 경우에 4조를 소위 자동케이스를 확대시킨다고 그러면 구태여 5조에 너저부레한 송사리떼까지도 걸려들 수 있는 조문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법사위원회에서는 의당 원칙의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즉 자동케이스를 될 수 있으면 확대시켜 가지고 나중에 심사니 무엇이니 해서 과거에 10여 년 전에 반민특위 심의사항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케이스를 확대시켜 가지고 단시일에 짝두로 끊듯이 딱 끊어 버리든지 불연이면 심사케이스를 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법정기일 안에 심사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다 조사위원회를 하나를 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저는 각 군에다 조사위원회 하나씩을 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13조의 소위 심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심사나 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변명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사자의 구제규정 13조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를 각 도에다가 하나씩 두어 가지고 어물어물해 가지고 시일을 끈다는 것은 결국 이 반민법 심사규정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대로 우물쭈물해서 넘어가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 앞으로 2독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놀 작정입니다. 원컨대는 저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 찬동을 해 가지고 심사케이스에 해당한 사람이 이대로 조사함이 없이 3개월 시일이 경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데 동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이의를 신청한 분이 안 계심으로써…… 어떻습니까? 이것을 표결에 부칠까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에요. 144인 중 가가 55표, 부가 19표올시다. 과반수 미달로써 다시 표결에 부치겠에요. 이 긴급동의 원안 국방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안을 묻습니다. 재석 149인 중 가가 60표, 부가 18표로 재차 미결되었음으로써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6대사건 공판언도에 관한 질문―

발언하시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제2조 본법에서 반민주행위라 함은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 제 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김종해 의원께서 146조제4항과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동․이장은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하고 기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임명한다’, ‘전항의 선거에 의한 동․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동장을 선거를 하되 기타 인구 50만 미만인 동․이장은 임명을 하자는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나 저희들 원안은 146조4항, 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동․이장은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동․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항에 가서 ‘동․이장의 선거권․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본 법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일관적으로 도지사, 시․읍․면장, 동․이장 할 것 없이 전부 직선을 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원안이올시다. 그런데 김종해 의원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든가 그런 데에는 동장을 선거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 예를 들면 대구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서울특별시장은 직접 선거할 필요가 있지만 기타 다른 시․읍․면에 있는 동․이장은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선거사태가 나고 곤란하니까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수정안이올시다.

여태껏 얘기하신 것 도로 돌아왔읍니다. 뭐 더 얘기하실 것 없어요? 벌써 며칠을 두고서 이것 때문에 머리가 시어졌읍니다. 그러면 시방 아주 더 상하 말을 뚝 짜르고 똑 얘기를 가운데 토막만 하겠읍니다. 35조에…… 수정된 35조……

민관식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관식 의원은 109조를 삭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109조는 신임투표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회에다가 신임투표를 요구를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시․읍․면의회에다가 신임투표를 요구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임투표를 발하자고 하면 의원정수의 3분지 2가 모여 가지고 또 모인 사람의 3분지 2가 찬성을 하면 그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는 물러나 가라 또 시․읍․면장도 물러나 가게 된다 이런 규정이올시다. 이 규정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직선제를 채택한 그 근본취지와 전연 배치된다 하는 것은 아까 민관식 의원이 자세히 말씀을 올렸읍니다.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도에서 50만이라는 유권자가 선정해 놓은 사람을 몇십 명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모인 사람의 3분지 2 수를 가지고 퇴임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도 수긍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원리에 배치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회의원이 15명이 있는데 그 시장을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신임투표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5명 가운데 10명이 모이면 성원이 되어 가지고 그 10명 가운데에서 3분지 2이면 7명이 찬성하면 그 시장은 물러간다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적어도 2만이나 몇만의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된 시장이 단 일곱 사람의 불신임을 얻어 가지고 물러나 가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 터이니 이것은 도저히 우리 민주주의원리로 보아서 부적당하다 그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 규정 가운데에 부적당하다고 하는 용어가 있읍니다. 부적당하다 그것은 대단히 이것은 주관적인 요소를 내포한 그 감독하는 사람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준 그런 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것이에요. 부적당하다, 어떤 경우를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주관적인 판단 혹은 도지사의 주관적인 판단, 물론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주관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사람으로서는 자율성을 가진…… 저 사람이 밉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단순한 감정적인 이런 판단을 가지고서 부적당하다고 하는 규정을 내려 가지고 신임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에 두셔 가지고 우리가 표결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직선제를 채택한 것은 중앙집권주의를 버리고 이 나라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하자고 하는 기본이념하에서 직선제를 채택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직선제로 해서 당선된 도지사를 자기가 중앙에 앉어 있어 가지고 중앙에 어떤 방침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부적당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시의회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혹은 몇 사람 안 되는 시의원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리에 비추어 보나 혹은 정치적인 현실 면에 있어서 이것을 따져 보나 혹은 중앙집권주의냐 지방분권주의냐 하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원칙을 보아 따져 보나 이것은 부적당한 규정이기 때문에 마땅히 삭제돼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남규 의원 나오세요.

윤재근 의원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이 거의 격일해서 여러분께, 등록 안 하신 분에게 교섭단체 등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안 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은 의장이 동네북이 아닙니다. 나는 윤재근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4선 의원으로서 법을 무시하고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 대개 이 국회법이 규정까지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회송해서 공포 실시하기 전에는 실행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회송한 지가 어제그저께입니다. 내가 아직 잘 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공포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을 지킨다고 할진대 이 법이 완전히 통과되어야…… 실시가 되어야 이 법에 의지한 법적 행사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예비행동을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 법에 의지한 분과위원회만은 법이 공포 실시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아마 4선 의원은 이만쯤은 대강 알 수 있으리라고 믿고 어떤…… 적어도 3분지 1에 가까운 분들이 어떠한 사정이 되었든 간에 아직 이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교섭단체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을 매일같이 내가 최촉을 했지만 법에 의지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다시 말하거니와 의장으로서 이 법이 공포 실시되는 동시에 만일에 교섭단체 등록을 안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간주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외무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어제 세 분이 질의했읍니다. 이경, 이찬우, 이종린 이 세 분이 질의했고 정부의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 질문에 대해서 외무장관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무행정에 관한 질문―

아까 말한 것을 동의하고 싶은데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수복지구에는…… 아니, 실례했읍니다. 미수복지구가 아닙니다. 수복지구에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방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5대 국회가 성립된 다음에 이 수복지구가 그동안에 모든 문제가 다 진전이 되고 후방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김화 출신 신기복 의원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 임시행정조치법 폐기 결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 당국과 절충하지 않고 모든 행정문제를 고려에 넣지 않고 선거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너무 조급히 이 안을 제안해 가지고서 이것을 폐기 결의한 결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의원에 넘어간 다음에 행정 당국에서도 말이 있었고, 국회에서 내무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이것은 다시 폐기한 것을 복구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서 참의원에 넘어가 가지고서 이 폐기한 것을 다시 폐기를 해 가지고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시행정조치법을 그대로 존속하게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복지구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임시행정조치법을 폐기해서는 안 되겠고 참의원 결의대로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요전에 저는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무부의 당국자를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임시행정조치법에 선거를 안 하게 된 부분을 개정을 해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해서 선거의 길을 열고 다른 부분은 현행 임시행정조치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안은 참의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오전에도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데모를 하신 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무용한 비용을 낭비하시는 것을 염려해서 제가 수복지구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내년 봄에는 법을 개정해서 선거의 기회를 마련할려고 하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발표했읍니다마는 내년 봄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할 준비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이 안은 참의원 결의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임시행정조치법이 그대로 존속되도록 참의원안대로 결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아까 엄병학 의원이 감찰위원을 선정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유옥우 의원의 말씀은 아마 그 취지를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 제가 교통체신위원회에 2년 동안 소운송법심사소위원을 해 보았읍니다. 거기 보면 제3항엔가 소운송업면허를 받을려고 드는 사람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이 미창이라는 데는 현재 제가 기억하건대 이것은 한지 면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방방곡곡의 오지까지 다 운송을 하는 이런 면허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허를 다원제로 해 가지고 자유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조작비를 싸게 내린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창으로서는 응찰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운송법을 고치는 것이 제일 첩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우리 국회로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주무분과인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을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 내놓아라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까 신중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방 미창에는 오지 15개밖에, 한지면허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까지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간에 갖추면 아마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제서 소운송법 자체를…… 면허 자체를 다원제로 해라 이러면 아마 미창도 면허를 받을 수 있고 한운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생기므로서 아마 이 경쟁입찰에도 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했댔자 소운송법에 구애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국회의 건의가 법 자체를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즉각 주무분과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에 소운송법을 곧 심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조속히 나와서 그야말로 비료조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것을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즉각 주무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합니다. 동의 하시면 제가 동의 를 내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이렇게 하면 퇴장을 명령합니다.

박 장관 나오세요.
저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말씀할려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도의원 수를 인구비례제로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정원수제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고 반대하는 의사의 말씀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김창수 의원의 안도 일종의 한 인구비례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수도 인구비례에 좇아 가지고 증가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아실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증가되어 나가는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선거구에 2명씩으로 하고 5만 미만의 구역만에 한해서는 1명으로 한다 하는 것도 역시 일종의 인구비례제에 의해서 책정된 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그 근본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권력의 지방분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한 걸음 앞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도의 창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매일과 같이 심사숙려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일하는 민의원이나 참의원 수가 늘어 가는 것은 도무지 아깝지 아니하고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것도 걱정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실지에 담당하고 일하고 있는 도의원 수가 약간 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상 파탄이 난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법대로 한다면 전국에 있는 도의원 수가 338명이고 현재에 나은 본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402명이고 김창수 의원의 안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고 하면 49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과 마찬가지의 인구비례제도에 의해 가지고 도의원 1명 앞에 1년 동안에 드는 경비가 얼마이고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이냐 말씀드리면 내무부 통계에 의해서 과거 2년 동안에 도의원 1인당 1년의 소비금액이 전부 합쳐서 159만 환 소비되었다고 그러한 숫자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현행법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번의 안에 의해서 한 것과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의해서 한 것과 앞으로 예산이 더 들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인구비례제도로 한다 해 가지고 402명으로 도의원에 소요되는 경비보다도 현행법에 의해서 하며는 약 1년 동안에 9000만 환 더 소비가 되는 것이고 김창수 의원의 안에 의해 가지고 소비액을 계산하면 1억 4600만 환쯤 됩니다. 1년에 자치제를 창달 발전을 시킴에 있어 가지고 아무 고충도 없고 아무 난관도 애로도 없고 국회의원선거구에 2명씩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적에 1억 4000만 환 정도의 예산이 좀 더 소비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490억 환을 책정하고 있는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에 비해서는 문제가 아닌 돈이라고 말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도대체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하더라도 김창수 의원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지방에서 도의원보고 5만 선량이라 그럽니다. 국회의원을 10만 선량이라 그러면 도의원들이 5만 선량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선거구에 2인씩으로 못을 박으면 이 5만 선량이라 한다는 것이 그대로 의미가 들어맞는 결과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안대로 하면 6만 내지 7만 선량이라 하는 이러한 어색한 문구가 붙을는지도 알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동일 구에서 민의원의원이 2명 이상 나올 경우를 생각할 적에 공천, 기타의 여러 가지 난관과 애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보아서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1년에 예산총액이 1억여 환…… 별로 큰돈이 들지 아니하고 모든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이러한 간편하고도 적절한 방법이고, 아까 주병환 의원 말씀은 민의원 수에 비해서 2명씩 한다는 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 민의원 수도 앞으로 자꾸 늘어 갈 우려성이 많이 있고 민의원도 인구비례제에 의해 가지고 늘어 가는데 도의원 수도 인구비례제에 의해서 늘어 가는 결과가 나는 이런 것은 민의원 수 늘어 가는 것은 고려에 넣어 가지고 걱정으로 삼고 도의원 수 늘어 가는 것은 걱정을…… 걱정을 삼지 아니하고 도의원 수 늘어 가는 것만 걱정을 삼는다 이것도 이론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국회의원선거구 하나에 2개씩으로 하고 5만 미만의…… 5만 미만의 선거구에 한해서만은 1명씩으로 한다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들의 찬의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 사람이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공포의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데에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 책임의 소재를 묻고저 해서 몇 가지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샛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요 또는 과연 경찰이 4만이 넘어서 5만에 가까운 경찰이 있는데, 분명히 직제상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5만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있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상예요. 이것을 볼 적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요 또는 전 국민이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하나의 시기인 것입니다. 과연 경찰이라며는 예방경찰, 모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경찰이라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은 내무장관은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것보담도 오히려 범죄자를 잡았던 것까지 놓친다 이런 경찰이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한심한 일인 것입니다. 가령 장경근이 얘기를 여러분이 했읍니다마는 장경근이보담도 더 무서운 발포명령을 해서 여러 학생들의 생명을 뺏아간 조인구라든지 또는 불법으로 만들은 단체의 하나인 영수로 신도환이라든지 이러한 원흉을 가둬 놨다가 멀쩡한 놈을 사법부에서는 내놨다 그 말이에요. 원흉이라고 하면 아마 그 나라에 누구보다도 제일 역적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원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 백성을 못살게 굴고 그 나라…… 국가를 망치고 했기 때문에 원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러한 무서운 범죄자를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법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지마는 내놨다면 잡을려고 욕본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도망 못 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엄연히 내무부에 경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놔 버렸읍니다. 놓쳤는지 놓았는지 이것을 분간 못 하는 것이요 국민은 의아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불법으로 국민을 착취해서 돈이 제일 많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어떤 행정부의 고위층이나 또는 경찰이 돈을 먹고 내놨다, 도망 보냈다 하는 소리가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것을 의심치 아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오늘날 대한민국 장 정권은 돈 안 가지고 이루어진 정권이라 함으로 돈이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말이 항간에 돌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에서 그런 의심을 받고 있읍니다. 하니 우리가 지난 일도 지난 일이지만서도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룻밤이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내 자신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마는 대전에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 편싸움이 일어났을 적에, 대전공업학교와 대전고등학교 사이에는 2키로나 되는, 적어도 5리가 넘는 이러한 거리에 사오백 명의 학생이 작당해서 편싸움을 할 적에 가서 다 뚜드려 부수고 대가리가 몇백 명 터지고 이러한 때서야 결국 경찰이 동원되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경찰은 낮잠을 자는지 그야말로 뭘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무방비상태, 무정부상태란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결과에 그야말로 커다란 사건이 이루어졌고 벌어졌던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서 500명이 작당해서 편싸움하러 갈 적에 굼벵이가 걸어가서 연락을 했어도 경찰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무리 해도 30분 이상 40분 걸렸을 것이고…… 이러한 경찰 또는 지금 여기 서울 복판에서 벌어진 연세대학 문제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수천 경찰이 있는 이 복판에서 백주에 학생들이 나가서 그런 불법을 이루었다는 것보다도 외국 사람의 가옥을 파괴하고 그런 폭동을 일으켰을 적에 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냈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경찰이 무능하다는 것보다도 정치가 무능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늘날 내무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못 되리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내무장관이 양식 있는 사람이요 또는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제 그저께쯤 인책 사임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책임정치, 책임정치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벌써 책임…… 나는 이렇게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과오를 범했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커다란 우리나라에 오점을 남겼으니 나는 사임한다 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사표를 내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 역시 다대수가 나가라면 나가고 여러분이 나가라 하면 나가겠소, 이것이 어데다가 대고 하는 수작이냐 말이야. 이게 만일 여기서 우리가 불신임을 내서 불신임이 통과되면 현 장관은 현 장관대로 나가야 한다 말이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와 순서가 따르는 일이고 양심 있는 얘기를 하라 하는 것이에요, 양심 있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책임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결정되면 나가겠읍니다 그것은 하나 마나예요. 또 국민 다대수가 나를 물러가라면 물러가겠소 그러면 이것은 투표를 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선거하자는 말이야. 이게 어데다가 대고 하는 수작이냐 말이야, 도대체. 오늘날 과거 이 정권이 책임을 안 느꼈고 불법을 했고 또는 국회를 무시했고 이런 것을 그 대통령책임제에서 우리가 느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장관이면 장관, 행정부에서 책임을 느끼라는 그 의미에서 오늘날 내각책임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내무장관이 그런 상식이 부족하고 그런 일을 몰라서 오늘날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요? 국민이 전체적으로 나가라면 물러가겠다, 그것 불신임해서 통과되면 그냥 물러가야 돼요. 한데 그게 양심 있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 큰일 났읍니다. 한심한 일이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으면 다 책임을 질 줄 알고 책임을 느끼는 것이 오로지 정치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니 내가 긴말 안 하겠고 내가 이 자리에서 불신임을 동의하겠으되 나는 현 내무의 양심에 맡기고 과연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양심적인 비판을 해 보아 가지고 과연 이러한 책임,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냈다 그런 양심이 벌써 나면 내일 사표를 내고 물러나면 아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현 내무 자기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내무행정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을 했지만 아무리…… 지금 아마 민주당, 행정부서도 사람 고르면 아마 현 내무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보다 낫게 정치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다가 맡기고…… 내가 묻는 것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법무장관한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도대체 법무장관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가장 자유당과 열렬히 싸웠고 또는 양심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 이런 소리를 국민 앞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의 그 불법과 부정 또는 모든 국민의 차별 이런 데에 조 법무가 혁혁히 싸워 주었기 때문에 국민이 조 법무를 과연 양식 있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새 정권이 수립된 후에 하는 짓을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과거 자유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나은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갖고…… 현실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하며는 내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하고 좀 미안합니다마는 과연 나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 또는 뭣이냐 하면 이것 내가 자유당에게 한 12년간을 그 무서운 독재와 싸웠고 또 가지가지 천대를 받아 나왔는데 오늘날 새 정부를 수립한 뒤에 또 이러한 천대와 이러한 불법에 또 시달리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적에 얘기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몇 마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기소했다고 해서 이것 몇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내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는 것으로 기소가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기소. 허위사실이라고 하며는 뭣이냐 하면 민주당에서 내가 입후보했을 적에 공천을 해 주고서 내가 구파라고 해 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돈을 ‘바가지’로 씌워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내놓았던 사람이…… 신파로 내놓았던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천주교 사람들하고…… 천주교 사람들은 100만 환을 주며는 선거해 준다 하고 ‘육’ 한테는 100만 환은 비싸니 조금 깎아서 조금 덜 해서 해 다오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고 하니 민의원에서 송부하는 데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송부하는 데 대한 설명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무청 관계는 상공부장관이……
그러면 즉각 미가저락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황남팔 의원 나오세요. 제안 설명하세요. 미가저락방지대책에 관한 건의 정부는 금 4293년산 추곡에 대한 미가저락을 방지키 위하여 좌기 사항을 긴급 과감히 실천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미곡담보융자의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시키는 동시에 소요 제 경비를 인상토록 할 것. 2. 임시토지수득세제를 금 4293년 추곡부터 폐지하고 금납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추수기의 곡가저락 방지와 관수양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는 적정가격으로 100만 석 정도의 미곡을 정부에서 매입할 것. 3. 미가저락방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활용케 하기 위하여 미곡업자에 대하여 70만 석을 목표량으로 적정가격의 8할융자제도를 실시하여 미곡시장을 육성할 것. 4. 미곡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품목을 대폭 완화할 것. 미가저락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금 4293년산 미작황에 있어서 희유 의 한․수해로 약 200만 석의 대감수 를 예상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가격 면에 있어서는 생산지인 지방시장 매매가격이 입당 1만 2000환 에 불과하여 생산비선 석당 2만 5981환선 을 하회하고 있으며 방치하면 더욱 속락될 형세에 있으므로 농촌경제 파탄에 직면한 중대사태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회는 당면한 문제로 4293년산 미가저락방지대책과 근본적으로 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대책에 대하여 심의를 거듭하던 중 지난 10월 15일 제31차 본회의에서 정준 의원의 본건 제안도 있었으므로 농림부차관 참석리에 10월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의 회의 검토한 결과 결론으로 우선 긴급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양정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출키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2. 의결의 이유 1. 정부 책정의 4293년산 미곡담보융자 요강에 의하면 미담목표량 180만 석 융자소요액 378억 환의 재원이 한국은행 재할인 이 대부분을 점하고 대충자금에서 융자되는 것은 소액에 불과하여 전년도 목표량 200만 석 소요액 에 비하여 저금리자금인 대충자금 및 동 계통의 비료회전자금의 재원별 대차가 있고 제 경비에 있어서 금리, 보관료, 보험료 등이 구태의연 고율이므로 담보융자 규모와 제 경비의 절감, 자가보험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정부에서는 명 4294년부터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임시토지수득세 폐지와 농민부담 경감의 공약에 위반됨으로 금 4293년 추곡부터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 3. 4293년 추곡부터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면 관수양곡확보책을 적정가격 으로 정부매상으로 충당하며는 될 것이고 겸하여 매상정책이 미담정책과 병행되어야 미가저락방지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4. 정부재정만으로 미가저락방지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미곡시장의 민간자본도 동원케 하기 위하여 8할 정도 담보융자를 해 주고 미곡업자의 매입열을 촉진시키어 미가저락방지책에 협조케 하자는 것. 5. 미곡수출을 적극 추진, 수입품목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품질의 향상과 곡가유지에 기여케 하자는 것. 3. 소수의견 건의안 의결사항 외에 다음 각항의 참고의견이 있었음. 1. 주요 농산물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 2. 주요 농산물 생산고 및 생산비조사통계기구를 설치할 것. 3. 미곡품질을 향상시키고 잡종을 정리키 위하여 종자개량법을 제정하고 미곡검사의 철저를 기할 것. 4. 미곡도정공장시설의 현대화 정비를 단행할 것. 5. 양곡거래소법을 제정하여 도시의 미곡수급 조절을 도모할 것. 6. 사환곡법을 제정하여 농촌의 흉작 시 대여식량 및 종자용을 비축케 할 것. 7. 도입양곡의 곡종 제한도입시기 고려로서 국산미가의 영향을 감소케 할 것. 8. 미곡수출보상법을 제정할 것 . 9. 수출미는 백미에 한케 하고 포장은 선대 로 개체케 하여 내용정미량의 손실을 방지케 할 것. 10. 농가의 추수기 일시지출의 요인을 제거키 위하여 제세, 교육비, 금융기관의 상환납기를 익년 1월 이후로 분산 책정토록 규정할 것. 11. 농민부담력을 고려하여 당분간 대학 남설을 제한하고 현유 문과계통을 과학계통으로 정비 개편할 것.

‘제6조 검찰관의 수사와 공소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

하시지요.

지금 이 보고는 접수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좀 검토한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여기서 다시 결의를 얻어 가지고서 하자 하는 그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시간은 좀 남았읍니다마는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체신부장관 조한백 무임소장관 김선태 무임소장관 신현돈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우희창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법무부정무차관 서정귀 국방부정무차관 박병배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농림부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위원회의 보고서

사실 이 4․19혁명 이후에 6법 외에 4법이 더 생겼어요. 무법에다가 불법에다가 거기에 또 특별법에다가 데모법에다가 이래서 아마 10법쯤 되니까 대단히 소란하고 이의가 많은 것 같읍니다. 헌데 사실 나는 이 그 원흉급에 대해서는 사형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하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읍니다. 하지만 만일 이 특별재판소로 보니까요 재판소를 갖다가 그만 이 지금 이런 정도로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 이러한 조직으로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나는 사형을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또는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보장이 될 때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 보장이 안 될 때에는 이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죄 있는 사람은 죄 주기 위해서 원흉급에는 사형을 주장하면서 정당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의 재판소와 검찰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읍니다. 아까 이인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저도 법사위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에 이인 선생과 같은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했고 또한 여기에서 이인 의원이 충분이 말씀이 계셨는데 한마디 이인 선생이 언급 안 한 문제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 법사위원회에서나 또는 다른 분들 주장이 이런 것을 들었어요. 어떤 주장을 하시느냐 하면 혁명법이니까 법관에 의한 아…… 법률에 의한 법관이 재판을 한다 이러니까 만일 헌법 부칙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면 자연 법정에 의한, 법률에 정한 법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방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것은 특별법이 통과되니까 특례에 의한 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의 자격을 갖춘 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률을 정당하게 해석할 줄 알고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장 정당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고 또 앞길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우리가 전문가로서 신뢰를 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고 맡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자격을 갖춘 법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 특별법 통과되어 가지고 아무라도 임명하면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고 또 우리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어떠할 결과가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아까 잠깐 우리 김용주 의원과도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서 산회하고요,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의견일치로서 마 별 이견 없이 너무 여기에서 열을 올리지 말고 좀 쉽게 통과시키는 방향을 한번 연구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치고 나는 산회해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동조를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법관에 대한 수당을 증액을 하자 하는 점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니 첫째로 우리가 이 4․19 후에 가장 불유쾌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다 치면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서 어떠한 압력행위를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 사회불안에 원인을 만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가장 불유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라고 자처하는 법관들이 만약에 이 증액이 안 된다 치면 총사퇴하겠다는 이런 것을 공공연하니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무서워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저 노동단체 같은 데에서도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관도 공무원입니다. 검사하고 균형이 맞어야 될 것입니다. 검찰관들은 수당이 없는데 이분들은 3만 환이라는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더 5만 환을 증액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총사퇴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민의원의원들의 수당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려 준다 하는 식으로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만 나는 이 기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또는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내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의원이 46만 환인가 세비가 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 내용을 분석해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하등의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마비 로 우리가 20만 환을 받고 있지만 차 한 대 우리가 관용차를 쓸려고 그러면 20만 환 이상이 관청요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응당 관용차 한 대는 우리가 응당 써야 될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 정보비 10만 환 지금 받고 있읍니다. 지금 대법관들한테에 대해서는 지금 월 40만 환의 지금 판공비가 나가고 있읍니다. 장관들한테는 그 이상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가의 체면으로 보아서도 대법관, 국무위원의 대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10만 환밖에 지금 안 받고 있읍니다. 대법관들은 지금 40만 환 판공비에 관용차를 타고 또 아까 수행원에 관계된 얘기를 합디다마는 대법관들은 지금 수행원 한 사람 이상으로 관청에 있는 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그저 덮어놓고 국회의원은 약한 국민의 투표를 얻어 가지고 왔다고 이래 가지고서 자기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용한 경비를 그저 뜯어 쓰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상을 국민한테 준다는 것은 옳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국민한테 떳떳한 입장에서 그것은 최소한도의 경비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세비를 올려놓은 것을 그것을 아니…… 수행원을 우리가 증액한 것을 가지고서 자기네들 것은 하고 남의 것은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압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용인한다고 그러며는 이것이 장차 여러, 지금 교육공무원들도 지금 그러고 있읍니다. 노동단체에서도 그러고 있읍니다. 장차에 가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니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제일 첫 번에 볼 것 같으면 제10조, 19조4항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빠진 데가 좀 있읍니다.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본법에 있어서 대통령령은 국무원령으로,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민의원의원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법으로 한다 이렇게 일괄해 놓고 볼 것 같으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넘어갈 것입니다. 12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12조는 현행법에는 거의 비슷한데 규정된 것이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 같애서는 이것을 간명하게 민의원 한 사람 선출하는 구역에서는 도의원, 서울특별시의원을 두 사람씩을 선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예외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세 사람씩, 제주도에 있어서는 여섯 사람씩, 인구 5만도 안 되는 데에 있어서는 한 사람씩 이렇게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간명하고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4조2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74조의2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만 공영제, 직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다른 데보다도 문화수준이 높고 문맹자가 적다 이러한 취지에서 직선제로 하고 공영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른 시장, 서울시 아닌 시장 선출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수준이 높고 문맹자가 적으니까 공영제로 하고 직선제로 하고 작대기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름 써서 해도 좋지 않으냐, 서울특별시 하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74조의2가 공영제에 관한 규정을 갖다 쭉 이것이 18항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개표구선거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을 직선제로 해서 공영제로 해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것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 투표함을 다 갖다가 산떼미같이 쌓아 놓고 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위원회에서는 마땅히 18항의 다음에 개표구선거구위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표선거구위원회 규정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읍니다마는 선거위원회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선거위원회에 관한 지방자치법 현행법을 이래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지방자치법 32페지입니다. 제4장 선거위원회라 해 놓고 제64조와 1, 2, 3, 4, 5 다섯 가지 선거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선거위원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선거위원회가 네 가지 있읍니다. 중앙선거위원회하고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하고 그리고 민의원의원의 선거구선거위원회,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상 시․군․구 선거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투표구선거위원회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이 현행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법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다섯 가지밖에 없읍니다. 이 다섯 가지밖에 없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겨요. 이 개정법률안기초위원회에서 이것을 빠뜨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령 시선거, 시장을 선거하는 선거위원회가 있읍니다. 특별시장이 아닌 시장을 선거하는 선거위원회인 경우에 그 시에서 한 사람의 민의원의원만 뽑아내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민의원을 뽑아내는 시에 있어서는 그 시장선거를 담당할 시선거위원회가 어느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볼 것 같으면 도의원과 서울특별시의원을 선거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위원회가 어디냐 이것이 빠져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중앙선거위원회, 도 및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시장선거위원회, 도 및 서울특별시의원선거위원회, 면․읍장선거위원회, 읍․면의원선거위원회, 투표구선거위원회 적어도 일곱 개가 있어야 할 텐데 현행법에서 이것이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이러고 본다고 하면 다섯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빠뜨리시지 않었는지, 이것을 빠뜨리셨다면 기초위원을 다시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정정안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76조, 이 76조는 현행법은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고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좀 이상하게 규정했읍니다.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 시․읍․면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10일까지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모든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장소를 공고하는 것은 현행법대로 할 것 같으면 투표구선거위원회가 관장하는 일인데 이것을 뚝 띠어서 시․읍․면장선거의 경우와 도의원선거의 경우와 이것을 달리해 가지고 투표구선거위원회에서 공고할 것을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시․읍․면선거위원회에서 하게 한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도 지장이 없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현행 선거위원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선거위원은 정당에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선거위원회법 4조인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것은 전혀 빠져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장, 면장, 읍장, 시의원, 면의원, 읍의원, 도의회의원, 서울특별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에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105조, 이 105조에 보면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소할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 구역 내의 공공적 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공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범위가 확실히 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공공적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것이 공공적 단체인지 이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규정해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은, 이러한 조문이 이대로 통과될 희망이 있고 이대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 조문 맨 끄트머리에 공공적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무엇을 말한다라고 지정을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원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하여야 될 텐데 덮어놓고 공공적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떤 정도의 한계인지 하여간 지사로서…… 시․읍․면장은 그 구역 내에 있어서는 모든 공공적 단체를 갖다가 다 감독을 하고 무슨 보고를 받고 검사를 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적 단체인 국회에도 와서 검사를 하고 무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적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109조에 대해서는 아까 민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은 생략하고 109조의2 말씀입니다. 이 1항에 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시장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반한 경우만 그것으로서만 족할 것이지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하고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하고 무엇이 틀리는 것이 있읍니까?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막연하게 넣어 놀 것 같으면 시민이 직접선거한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은 언제든지 징계를 당할까 보아 떠는 그러한 환경이 도래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문구는 법률의 조문에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조의3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는 읍․면장이 법령에 위배,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다음에 109조의4, 109조4항에 볼 것 같으면 징계는 파면, 2월 이상의 정직, 6개월 이하의 감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파면이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임명제의 시․읍․면장은 파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일입이니다마는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을 징계위원회에서 불과 다섯 사람이나 일곱 사람이 모여 가지고 과반수의 의결로다가 파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면을 처분할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결의보다는 신중을 요하는 규정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여기에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을 징계하는 경우에 이 개정법률안에 의할 것 같으면 참의원의원 세 분, 국무위원 두 분, 대법관 두 분 해서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참석할 것 같으면, 네 명이 나올 것 같으면 징계위원회가 성립될 것이에요. 회의가 성립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반수로써 할 것 같으면 세 사람의 동의로다가 서울 200만 시민이 직선한 시장을 파면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여기 그대로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더합니다. 시장은 아니고 읍․면장, 도에 국장이 두 사람, 도의원이 두 사람, 지방법원판사가 한 사람 나와서 다섯 사람이 읍․면장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세 사람만 나오면 회의가 성립됩니다. 과반수…… 간선일 것 같으면…… 두 사람의 찬성일 것 같으면 읍․면장을 파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 지방법원 판사 안 나와, 도의원 두 사람 안 나와 그러면 도 국장 두 사람이, 시장 빼놓고, 읍․면의원의 직무에 의한 읍․면장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법률에서 이것은 너무 막대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깐 적어도 이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파면이다 규정할 것 같으면 재석 3분지 2 이상의 참석과 출석 3분지 2 이상의 다수의 찬성으로서만 파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야 옳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려 둡니다. 109조의6, 이 개정안 27조입니다. 109조의6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건 신설 조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고저 할 때에는 그 퇴직하고저 하는 일자의 10일 전까지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 기일 전에 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시․읍․면장이 그걸 고만두려고 할 적에 고만두고 싶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의장에게 고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고만두고 싶다 이러는데 열흘 전에 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자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깐 이런 일자와 단서를 둘 필요가 없읍니다. 고만두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고만두겠다고 시의회의장이나 면의회의장에게 사표 내서 고만두고 접수되면 이것은 고만이지 열흘 전에 꼭 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읍․면장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깐 시․읍․면장이 결원이 되어서 사표가 접수 수리된 데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그치고, 결론 한마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위원회에서 이거 기초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이 되셨는데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이거 볼 것 같으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내야 될 것 같어요. 그러니깐 특별기초위원회에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해 놓았던 것을 한번 철회하시고 다시 위원을 추가하시든지 이것은 다시 증원해서 이것을 정비해서 내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여러분께서 아마 인쇄물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실시가 11월 1일부터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빨리하지 않으면 11월 1일 날부터 실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본회의가 일찍 열렸으면 일찍 11월 1일 전에 내놓았을 것인데 이것을 못 내놔서 지금 내논 것인데 요는 이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토지수득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1년에 농사지어 가지고 3석 미만이면 토지수득세를 안 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농민이 그 부담이 크니까 석 섬까지 안 무는 것을 두 섬을 더 불려서 다섯 섬까지 토지수득세를 안 물게 하자 그래 가지고 면세점을 다섯 섬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잡곡으로서, 매기 특수작물 잡곡으로서 1년에 그 수입이 1만 2000환까지는 세금을 무는데 이것도 너무나 적으니 농촌에서 비교하면…… 1년에 1만 2000환 가지고는 세금도 안 무는데 왜 농촌사람만 무느냐 그러니 이것도 2만 환까지 올려서 2만 환까지 수입이 있는 것은 세금을 내지 말자 그래서 8000환의 수입을 더 불려 주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토지수득세법 중에서 과거에는 석 섬을 넘으면 토지수득세를 무는 것을 다섯 섬까지 올려 가지고 다섯 섬 이내는 세금을 안 물도록 하자 그리고 또 잡곡에 있어서 1만 2000환까지 세금을 무는 것을 2만 환까지 세금을 면세해 주자, 농민의 부담을 감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월 1일부터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과거 법에 의해서 석 섬까지 또는 1만 2000환까지 세금을 받아야만 되고 이것이 통과되면 그만큼 농민에게 득을 주고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가부득 마 원칙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또 본회의 한 일주일 넘으면 농민은 또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되니까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수득세 폐지문제는 금년 것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토지수득세를 폐지해 가지고 지세라든가 딴 세로 하자 그 원칙이 이미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무는 토지수득세만은 그래도 농민이 너무 과하니까 세금 무는 그 기점을 좀 올려 주자 그래서 이 법률안이 나온 것이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좀 모순은 됐겠읍니다마는 11월 1일부터서 이미 토지수득세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날자가 좀 지나갔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양해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신생활운동 실천 동의안입니다. 아마 요전에 학생들이 이 신생활운동을 많이 외쳐 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단히 가슴 아픈 바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그 태도라든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근심되는 바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학생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끔 한 그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아직 탈피를 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자리가 그대로 보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심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본 참의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신생활운동을 실천함으로 해서 행정부에 전반적으로 신생활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촉구제가 될 것이고 국민 전체 또한 새로운 자극과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우리 참의원이 먼저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신생활운동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첫째, 공사 회합의 간소화 문제 이것은 우리 참의원에는 그다지 없읍니다마는 사사로운 회합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공적인 회합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요정에 간다거나 낭비하는 그런 일을 간소화하고 또한 우리가 공적인 회합도 요정 같은 데를 택하지 말고 간소한 장소…… 회합장소를 택해서 경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둘째로 사생활 간소화 문제, 우리 가정생활을 첫째 간소화하고 그 외에 우리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비용을 절약하고 또한 간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자연히 우리 가정부터 신생활운동을 실천하고 나아가서는 이웃사람들에게 그것을 본보기가 되어서 파급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친한 분들에게 권유도 하고 해서 자연 하나의 국민운동이 전개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우리가 사생활을 간소화해야지 된다는 것을 다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산품 애용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로 이 양복을 외래품을 입지 말고 국산품을 입도록 하고, 우리가 피우는 담배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런 담배도 우리 국산품 담배도 지금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산을 피지 말고 국산담배를 피도록 하고, 그 외에 가정생활의 필수품도 국산을 우리가 애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국가에 건의해서 국산품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자연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국산품을 애용하는 그러한 것을 결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축첩 배격 문제, 아마 이것은 우리 참의원에는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 축첩배격 문제 이것은 상당히 어떤 분에게는 내 아마 말이 구미에 안 당길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예요. 내가 이번 서울 올라오니까 내 나이가 젊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안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혼자 놔두었다가 큰일납니다, 국회의원들 올라오면 또 하나씩 얻어요 해서 내가 난처한 일이 있어요.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짓을 했기에 국회의원이, 국사를 논의하는 의원이 혼자 있으면 사고가 난다, 무엇이 하나 생긴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하는 그 이면에는 심상치 않은 것이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참의원들부터 먼저 축첩배격 문제를 들고 나오고, 나아가서 재래의 우리의 좋지 못한 타성을 이러한 의미에서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국민 전체에 이와 같은 문제가 파급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바라면서 이러한 몇 가지 문제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만을 먼저 여기 실천에 옮길 것을 결의하고저 해서 여기에서 긴급동의안으로 낸 것입니다. 간단히 이로써 여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마칩니다.

이 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을 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부를 표결해 봐야 되겠읍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77조3항입니다. 저희들 원안은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에 성명…… 국문 또는 한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명투표제를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어 두고 모든 국민의 주시리 에서 오늘 이만만큼 그 타협을 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는 바이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의원,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에서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참의원은 상원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말한 자리가, 우리 결의 하나가 그래도 더 권위가 있는 이러한 자리라고 우리도 자신하는 것이고 국민 전체도 이렇게 자신하는 바이올습니다. 우리가 뽑아낸 대표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그만만큼 이야기했으면 그건 우리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 우리가 앉어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따지고 지내 나가고 그렇게까지 불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국정을 맡어 가지고서 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면목을 갖출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그만만큼 했으면 좋겠읍니다. 나는 조건부라고 하는 그것은 퍽 불유쾌했읍니다. 나는 이 신파의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했읍니다.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서 부지사를 둔다는 이것은 해는 있을지언정 유익은 없는 일이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부지사 두는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사일 것이고 또 일부 의원들의 의사일 것이지만 전체의 의사는 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나 오늘 우리의 급선무는 어서 속히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2․4파동의 그 악조건, 그 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지향하는 이것이 어서 속히 되어지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무수정 통과를 시켜 놓고 그다음 안에 있어 가지고는 내 스스로 부지사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못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전부 통과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이 앞으로 당신네가 지사․부지사 문제를 다시 개정안을 낸다고 그러지만 나는 거기에 찬동하고 이와 같이 하리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아마 이것은 내 얘기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또 우리 대표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겠는가 하고 무슨 조건부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우리 무수정 통과하게 될 것이면 그것은 자연히 되어질 것이지 이것 장바닥에서 무슨 장사꾼네들의 서약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결의합니까? 또 우리 국회 결의가 말이요 적어도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렇게 못 믿는다고 하면 말이지요 가령 우리가 전부 서약을 한다 합시다. 그것은 결의는 아닙니다. 그것은 민의원에 가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결의하게 되었을 때에 만일 그것이 과반수의 결의가 못 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하등 그것 효력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불신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전부 도장을 찍는다고 그래도 그것이 실제 효력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참의원들의 그 위신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읍니까?

표결을 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하겠어요?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기어이 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도리는 없읍니다.

먼저번에 그런 위원은 결정 다 했읍니다.

제가 특별발언을 청한 것은 아까 법무장관 출석 긴급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발언요청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창수 의원의 동의안에 관해서 찬성하는 의미의 발언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날 이 혁명입법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 이 자유당국회 말기에 있어서 4월혁명 이후에 여러 여론들이 전부 혁명 부칙에다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반혁명세력에 대한 특별입법을 할 수 있는 부칙을 넣어 가지고 부정축재자와 아울러 처단하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 제정이 안 되었읍니다. 또 각 정당 또는 무소속에 이르기까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부정축재자라든지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특별법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필요하면 헌법 부칙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외쳐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지금 행정부나 사법부 또는 국회 이러한 그 모든 3부가 이 혁명정신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빚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공동책임을 지고 모든 정파 정당을 초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김창수 의원이 지금 제안한 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즉각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전체 만장일치로 가결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각 특별회계법안 1.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 2.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3.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4.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5.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것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해 주시오. 각종 특별회계법

나는 강경옥 의원의 동의를 좀 방법만 고쳤으면 찬성을 하면서 송방용 의원의 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무부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제출했거나 정부가 제출했거나 이것은 당연히 중대하니 무엇보다도 제일 중대하기 때문에 나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동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자꾸 장관 나오란 뒤에 동의를 해 싸고 일이 안 되니까 이 뒤에는 무슨 법안을 토론이든지 12부에 소관 되는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소관 장관은 여기에 출석해서 대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원의로 결정하고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없으리라고 믿고 강경옥 의원이 그 동의 좀 수정을 해서 받어 주신다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민족반역자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대로 묵과 못 하겠읍니다.

정일형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네, 철회하겠읍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자유당 읍위원장은 넣는 것입니다. 면위원장은 아까 이만우 의원 안에서 부결되어서 삭제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을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안을 양차 미결이므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조6호 심사위원회 수정안뿐입니다. 심사위원회 수정안은 6호 중 구, 시, 군 다음에 정 을 삽입하고 읍․면단장을 삭제한다 이랬읍니다. 여기에 설명이 필요 없읍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에 별 얘기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6인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5조6호 구, 시, 군 다음에다가 ‘정’을 삽입하고…… ‘정’ 자 바를 ‘정 ’ 자를 삽입하고 읍․면장을 삭제한다 그것이올시다. 그렇게 되면 본법에 있어서는 원안에 있어서는 선거 당시에 대한반공청년단의 서울특별시, 구, 시, 군, 부단장, 읍․면단장 이랬읍니다. 이렇게 쓴 것을 6호 중 구, 시, 군 다음 ‘정’ 자를 넣자 그러면 정ㆍ부위원장 이렇게 되겠읍니다. 이것을 삽입하고 읍․면단장은 삭제한다는 것이올시다. 이 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7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이 6인위원회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제7호, 7호 역시 심사위원회안뿐이올시다. 수정안뿐이올시다. 5조의 7호입니다. 심사위원회, 6인위원회 수정안은 제7호 중 ‘사회단체’ 다음에 ‘중앙’을 삽입한다 그랬읍니다. 본문에는 원안에는 선거 당시 자유당 산하 사회단체의 장인데 ‘사회단체’의 다음에다가 ‘중앙’을 삽입한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설명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기에 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제7호, 5조7호에 심사위원회, 6인위원회 수정안 ‘중앙’을 삽입하자는 것이올시다. ‘사회단체’의 다음에 그러면 ‘중앙’도 들어갑니다. 이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심사위원회 수정안에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조의 8호, 9호를 삭제하자는 심사위원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8호를 할 차례이기 때문에 8호에 관한 것을 묻겠읍니다.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한근조 의원이 먼저 발언을 통지했읍니다. 한근조 의원!

그러면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이 5조에 지금 신청에 의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고 직권으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5조에 있어서는 그 피고인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구속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겨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기록이…… 지금 공소 중에 있는 사건이 있으니깐 이 구속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구속할 것이냐 혹은 다른 법원에서 구속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속기록에 남겨 두어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구속하는 것이다 하는 해석을 내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4조 이대로 할 것 같으며는 선고를…… 아까 선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언도를 내리지 않은 사건 또 언도를 해 버린 사건에 있어 가지고 구별하셔 가지고 이것은 언도가 내린 사건에 물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고 언도가 내리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제4조의 선고라는 것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이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언도공판의 언도선고가 아니고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그 정지선고올시다. 그리고 관련된 것을 빼냐 안 빼냐 하는 것인데 별 그렇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빼도 좋고 안 빼도 좋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류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할 텐데 제가 아직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했다고는 제 자신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른 집무를 집행하면서 시간이 있는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좀 생각도 해 보고 또는 이 문제가 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법에 관계되는 문제 또는 노동조합인 까닭으로 해서 보사부 관계 이러한 여러 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분들과도 의논도 하고 또는 이것이 미치는 그 영향이 크다고 해서 이 안건을 국무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오늘 답변해 드리는 데에 있어서 주로는 정부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고 그 세목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의견이랄까 혹은 장래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법적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법적 해석을 해 드릴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마는 힘써서 제가 그동안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읍니다. 첫째 우리가 들 수 있는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헌법 제13조인데 헌법 13조에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몇 가지 자유를 규정했는데 그 규정 가운데 하나가 결사의 자유올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18조를 볼 것 같으면 단체를 결성하거나 혹은 단체의 교섭을 하거나 혹은 단체의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데 대한 자유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규정한다고 하는 이 조항에 관계된 그런 법률은 무엇이냐, 자연 그런 질문이 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네 가지 법이 관계법령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네 가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노동조합법 6조를 볼 것 같으면 군인이라든지, 군속이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형무관, 소방관 이러한 종류의 공무원을 빼 놓고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빼 놓고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노동쟁의법을 볼 것 같으면, 노동쟁의 조정법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특별히 교육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은 없읍니다. 그러나 거기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근로자 이외에는 쟁의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법령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말을 할 것 같으면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특별법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교육법은 어떠냐 즉 교육공무원인 까닭으로 해서 교육법에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교육법 80조를 볼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은 자기네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네 경제적 혹은 사회적 향상을 위해서 지방적으로 교육회를 결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29조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37조를 준용한다고 하는 조문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있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혹은 없다는 문제에 있어서 네 가지 법을 우리가 여기에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법은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다 하는 방향으로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두 가지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구구한 법적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구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한 열흘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각계 명사의 의견을 들어 보자, 여기 교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원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가져오지 못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읍니다. 그래서 법조계 또 학계 또는 언론계 또는 현재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대표자들 이 모양으로 약 20명에 긍한 사회명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읍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 본 결과로 보더라도 또 역시 현행법이 서로 상충이 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교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현행법에 의지해서 결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한 확답은 대단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3조에 의지할 것 같으면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결사의 자유는 절대로 우리가 박탈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교육법 80조에 의지할 것 같으면 교원들은 자기네의 사회적․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회를 조직할 수가 있다 그런 두 가지 법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원으로서 단체를 결성하는 일은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동시에 오히려 그것은 찬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러면 이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결성을 할 것이냐 그렇게까지 아니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데 제 소신으로 말씀하면 과거에 있어서 교원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핍박을 많이 당했고 또는 관료들에 의지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령장에 의지해서 저 벽촌 도서지방으로 전근된 일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심지어는 모 당에, 즉 야당에 속한 사람과 차 한 잔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서 지방으로 쫓겨 간 실례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 평교사들이, 특별히 평교사입니다. 특별히 평교사들이 우대되어야 되겠다 즉 그들의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즉 불안정해 있고 권익이 옹호되지 않어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실행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 가지고서는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점에 있어서는 새로 법 조치를 해서…… 법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에 계신 여러분과 자연 상의를 하게 될 것이고 만일 문교분과위원이 생길 것 같으며는 그분들과 밀접한 연락을 취해서 교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든지 혹은 현행법을 개정하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하든지 법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는 도대체 교조가 왜 발생이 되었느냐, 그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을 얘기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교조의 발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4․19혁명을 계기로 해서 억압되었던 사람들이 새로 찾은 자유를 향락해 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교원들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원들은 여간한 탄압을 받지 않었읍니다. 특별히 여간한 정치적 탄압을 갖다가 받지 않았었읍니다. 그래서 탄압을 갖다가 받던 교원들이 4․19혁명으로 해서 새로 공화국이 생기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를 결성해야 되겠다 하는 순수한 생각으로써 이 단체가 결성되는 데 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교조가 어떠한 불순분자에 의지해서 지배가 된다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읍니다.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는지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과거에 너무도 억압되었던 자기네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순수한 교원조합운동으로써 이것이 출발되지 않었나, 이것이 출발되어 가지고서 과거 약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동안 어떠한 세력에 의지해서 혹은 좌우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싶은 것은 이것을 순수한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로 보고 싶습니다.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방향으로 육성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운동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있어서 네째로서 물으신 사항 즉 교조의 상황을 숫자적으로 얘기를 해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시켜서 대답을 하겠읍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가 약 7만 5000명 있읍니다. 7만 5000명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약 7만 5000명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7만 5000명 가운데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교조에 참가한 사람의 수효가 약 2만 2000가량 됩니다. 약 3할은 봐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충북이나 강원도 같은 데는 이 교조가 전연 없읍니다. 전부 그전에 있던 교육회로서 그대로 계속이 되고 있읍니다. 가장 교조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도는 경상남북도인데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교원의 약 9할이 교조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경북에 있어서는 약 7할이 교조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괄적으로 볼 것 같으면 7만 5000명 교원 가운데에서 2만 2000명의 교원이 교조운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이상 더 교조가 세력을 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 신문지상으로 아시다시피 교육연합회 또는 지방의 교육회, 그 재래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대폭적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서 그 정관을 고치고 또는 임원들을 바꾸어서 될 수 있는 한 교육 교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로 지금 바꾸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는 열흘날은 서울시에서 전국교육회 대의원대회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재래의 교육회가 과거의 형태 그대로 계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조운동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읍니다마는 교련과 교육회 자체가 깊이 반성하고서 이것을 개편을 해 가지고서 평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만드는 동시에 과거에도 교원의 권익을 위해서 교직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했읍니다마는 그 활동이 대단히 미약했읍니다. 그러나 금후로는 교직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이런 방면에 있어서 크게 활동을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인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교원들이 자기의 단체가 생기고 또는 자기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육회가 있는 한 따로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가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후 교조운동이…… 물론 제가 확실히 예측은 할 수 없읍니다마는 재래 교육회가 그만큼 개편을 해 가지고서 교원 중심의 단체가 될려고 하는 이상 그리로 재래 교육회로 교원들이 머물러 있는 사람 또는 다소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질문은 교조의 필요 여부에 대한 말씀이신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며는 아까도 제1문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우리 신생공화국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해서 교원의 결성권을 우리가 부인할 도리는 우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원 되는 사람은 결코 일반적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교사의 임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제2세 국민을 맡아서 그네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이끄는 이러한 숭고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노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마치도 단순한 노동자인 양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한다든지 혹은 기타 단체행동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동시에 우리 교육자의 긍지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 생각으로서는 교원의 교권을 충분히 인증하며 보호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는 만들되 그것을 다른 노동조합 같은 그런 형태로서 발전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넷째로 교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질문은 그러면 이 교육회와, 현재에 있는 교육회와 또 이 교원조합과 이것을 합해 가지고서 단일화할 의사는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류청 의원과 동일합니다. 만일 조건이 합해서 강력한 단일한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교원의 힘이란 대단히 미약합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힘을 합해 가지고서 자기네 권익옹호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단체를 갖다가 합해서 좀 더 강력한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이 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도무지 어감에 자미 가 없다 그런데 문교장관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도 동감이올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원은 평노동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이 교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일반노무자와 구분을 해 가지고서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읍니다. 즉 영어로 말씀할 것 같으면 푸로페이숀 즉 전문직으로서 이것을 향상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교원단체가 큰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교원연합회로서 그 회원이 약 8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회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비를 한 달에 10불씩을 내 가지고서 결성하는 회인데 거기에 약 8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읍니다. 그 반면에 미국에도 노동조합이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티처스 유니온이라고 하는 즉 미국교사조합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원은 약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즉 80만 명과 50만 명과를 비교할 것 같으며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외국의 실례를 들어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선진국가의 경향으로 볼 것 같으면 교사를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갖다가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을 썼읍니다. 또 교사의 직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부름을 받는 직업이다, 부름을 받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내 사명감에 의지해서 내가 하는 그 교사의 대가로서 무엇을 받는다는 것보담도 내가 국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봉사를 한다, 이 봉사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먹고……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연 보수가 오는데 즉 보수라는 것은 제2차적인 의의를 가진 것이고 제일차적인 의의로 말할 것 같으면 봉사에 있는 것이다 즉 봉사의 직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푸로페이숀 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할 수 있고 우리의 사도를 앙양할 수가 있고 학생들의 사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끌어내려 가지고서 일개 평범한 노동자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의 내용은 쟁의권 문제인데 그러면 쟁의권을 주지 않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인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과거의 우리가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교육회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교장급 또는 교감급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일을 해 왔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평교사는 이 회에 들어가서 간부가 되거나 혹은 대의원이 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재래의 교육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평교원을 제외한 교육 행정가들의 회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았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평교원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 가지고서 자기네 공통되는 문제를 서로 해결을 하고 자기네 공통되는 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평교사만의 회합을 가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 쟁의권을 갖다가 박탈을 해서 쟁의는 할 수가 없다, 이 교육자라고 하는 신성한 그 임무에 비추어서 쟁의는 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회나…… 교육회의 활동이나 혹은 이 교원으로, 교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교원조합 교원단체나 그 성격이 과히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교원들이 우리는 저 교장이나 교감들하고 같이 한 회를 만들기가 싫다, 우리끼리 회를 만들겠다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권확립, 신분보장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히 그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우리 교원이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읍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읍니다. 자기네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적에도 그것을 호소할 만한 아무런 기관도 실질적으로는 없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교원들의 문제, 특별히 무슨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자기네들의 케이스를 호소할 만한 그런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절실히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은 노동쟁의에 있어서 노동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모양으로 중앙에 그런 그 기관을 즉 공정한 사회인사로 구성되는 공정한 기관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적에 그것을 거기에 호소해 가지고서 그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이 교원문제 가운데에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인사의 문제를 공정하게 정실에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 개인의 사견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공정한 인사로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 임명을 하거나 전보를 하거나 혹은 면직을 시키거나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시작에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도 만일에 거기에 불평이 있어서 교원에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억울한 사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갖다가 중앙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므로써 교원의 권리와 신분을 갖다가 옹호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임 초이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그 연구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만족한 해답을 드렸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금후로 입법조치를 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과 또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국회가 조직이 완전히 조직이 되어서 문교사회위원회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입법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생각이올시다.

그 가석방의 흑막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이번 이 박 장로 신도들의 동아일보 습격에 대해서는 무슨 선거와 관련한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취지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국무총리의 답변으로도 박제환 농림장관의 답변으로 명백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박제환 농림장관이 이 도의원선거 날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을 간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것은 박제환 농림장관이 바로 그 신앙촌이 있는 부천군 소사읍이 박제환 장관의 본적지요, 주소지요 또 투표소의 소재지요 그래서 그날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날 갔던 것에 지나지 않고 또 바로 거기가 박제환 장관의 선거구이니만치 선거구 신도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켰고 또 검거를 당했고 그러기 때문에 투표를 마치고 박태선 장로를 만나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온 것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간 시각은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기 때문에 벌써 그때에는 투표는 거의 끝난 뒤인데 그때에 가서 무슨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또 박제환 농림장관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인 분이 2시에 그때에 가서 투표가 거의 다 끝났는데 무슨 선거에 관해서 문의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은 것이어서 결국 그날 투표장에 간 것에 불과한 것이고 선거에 관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양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를 습격한 그 폭도들을 대량 검거했는데 검거라는 것은 형사정책상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배후 수사에 주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동아일보 같은 가장 큰 신문사에 대해서 습격사건이 있었으니만치 그 당시에 경찰은 그 동아일보사 내부에 침입한 폭도들 또 외부에 있었던 폭도들을 전부 검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검거하는 도중에 일부 도망을 간 자도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해서 1076명을 검거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정상이 경미한 자로부터 석방을 하고 구속 송청을 한 것이 332명입니다. 역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대량 검거를 한다는 것은 저의 견해로는 형사정책상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일응 대량 검거한 다음에 그 정상의 경미를 구별해 가지고 그 뒤에 가서 정상이 중한 것만 구속 송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는 될지언정 그것이 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배후를 수사하는 데 왜 주저를 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어제도 답변을 해 드렸읍니다마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제 자신이 검거에 대해서 이 배후 음모 모의에 가담한 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궁을 하라는 말을 했고 또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했고 검찰 자신도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박태선 장로 자신이 모의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현재까지의 수사에 있어서는 그 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배규정 전도사와 김택곤 회장에게까지 가 있읍니다. 배규정 전도사는 난동의 전날 오후 5시 반에 선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그러나 이 배규정은 도피 중에 있어서 아직 체포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택곤 회장은 30명에게 200환씩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그러나 이 김택곤 본인은 역시 도망을 해 가지고 지금 수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체포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사람까지는 선이 올라가 있는데 배규정과 김택곤 두 사람을 체포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과연 그자들이 자기 자신의 그 선에서 한 것인가 혹은 그 위에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박태선 장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가 혹은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인가 하는 것이 밝혀질 것이올시다. 그런데 현재로써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연 3일간 존경하는 장 총리와 정 장관, 권 장관 출석을 맞이해서 오늘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이때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일반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바를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기회를 가진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전부가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묻고저 하는 것은 제2공화국의 책임내각의 최초의 수반인 장 총리께서 우리나라 헌정확립을 위해서, 그 상도 를 위해서 좋은 관례를 남기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장 박사께서 총리의 인준을 받은 후 소위 4자회담이라고 해서 경무대에서 회담한 바가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과 곽 민의원의장과 류진산 의원 그리고 장 총리 이 네 분이었다고 기억하는 바입니다. 장 총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당정파를 초월한 존재였읍니다. 그러면 그 자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고위층의 회담이 아니었고 이것은 국가 대방략을 책정하는 중요한 회담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회담에 있어서 양원회의의 의장이요 또 민의원과 같이 헌법상 입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참의원의장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국정을 책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한 조각의 원칙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의원의장이 그러한 회담에 참석한다고 해서 이것은 결코 지나친 월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장 총리께서 만일에 헌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강변하신다면 이것은 과거 어느 때에 헌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다, 아무 구절도 없는 만큼 해도 무방하다 그러한 궤변을 농하면서 저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면 불법 불의 위헌까지도 자행해 나오던 과거 이승만적 수법의 재판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오늘날 내각책임제를 처음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에 있어서나 좋은 관례를 남기는 데 있어서 장 총리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총리인준 문제에 있어서나 조각과정에 있어서 권한이 없다 할지언정 조각 자체가 일개 당의 사사로운 행사가 아니었고 적어도 일 국가의 국리민복에 관련되고 전 국민이 주시하는 이러한 중요한 회담에 있어서 앞으로에는 참의원의장을 이러한 회담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선례를 남기실 것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총리의 의중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장 총리의 정치적 행로에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의구를 느끼게 된 것은 총리취임 이후에 허다한 인사정책에 실패한 점에 있어서 찾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나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이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단 하급공무원이면 또 모르거니와 국가행정의 중요한 부문을 맡은 고급공무원에 있어서나 혹은 일동일정 이 국가의 위신과 체면에 관계되는 외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 대사의 임명에 대한 말씀은 요전에 질문이 있어서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가장 외교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진 주일대표부의 공사 임명에 있어서 주일대표부의 공사로서 임명된 엄 모라는 사람은 민의원의 장택상 의원의 말씀을 빌린다면 엄 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사기꾼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이러한 자를 등용했다는 것은 그가 담당한 앞날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한심한 처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더우기 대일문제에 있어서는 배상문제나 혹은 평화선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마는 과거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만은 정선에 엄선을 가해서 적어도 자타가 공인하는 애국적인 지사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장 총리께서 확고한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마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여운홍 의원의 답변에서 정 외무장관께서 통일방안에 대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연구발표라 그럴까 개인의 의사로 들었읍니다. 이 통일방안은 우리나라 당면의 중요한 문제니만큼 장 총리께서 국책적 견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통일과 아울러서 중대한 대공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통일방안과 대공원칙이 결정된 연후에 다음으로서 그에 관련된 국방, 외교에 대한 질의를 제2차적으로 미루기로 하는 바입니다. 혹 제 말씀에 귀에 어그러진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국정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피차 동일한 심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제 고향인 신앙촌 관계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모 장관이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저 박제환이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간단히 신상발언을 하겠읍니다. 지나간 12일 날 도의원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오류리라고 하는 데가 제 본적지이고 또 저의 투표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끝낸 뒤에 제가 투표를 하러 제 선거구에 갔읍니다. 때마침 그 전날 동아일보에 불상사가 났던 그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장에서 나와서 그 전날 동아일보의 그 습격당한 그 현장도 제가 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기 때문으로 제가 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이런 불상사를 냈고 또 많은 유권자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박 장로를 심방 을 했읍니다. 그것이 곧 도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아마 억측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박 장로를 심방한 시간이 아마 1시 반부텀 2시 그 사이에 제가 만났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선거에 대한 얘기는 물론 일절 한 일이 없고 이 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진상이라든지 또는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의 그 실정을 제가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 유권자를 심방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심경은 민의원으로서 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사건을 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백 명의 경찰관이 쭉 연립해 있었고 이러한 중인환시 하에서 제가 박 장로를 심방했는데 혹은 이러한 억측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사건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제가 심방했던 것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고 민의원으로서 제가 유권자를 심방하는 데 지나지 않고 선거에 대한 얘기는 선 자도 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심사촉구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대해서 또한 발언을 청한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만큼 토론하시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어제 외무부의 사정에 의하여 답변의 말씀을 사뢰지 못하고 중퇴한 것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어제 처음으로 이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요지 중에서 재일교포 지도육성비 200만 불을 책정해서 발표하지 않었느냐, 그 용도와 계획안을 말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재일교포 60만 내지 100만 동포들의 생활난과 참상을 소상히 말씀드려서 외무 당국에 주의를 촉구해 주신 데는 퍽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면을 신중히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재일교포 지도육성비로서 200만 불을 책정했읍니다. 이 200만 불은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특별보조비가 아니요 이것은 중소기업체 융자기금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이는 교포 지도보호육성비로서 5억만 환을 책정해서 신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이 200만 불의 용도 계획안…… 용도와 계획안에 대해서는 금후에 정부와 주일대표부 및 민간대표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계획한 후에 그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할 작정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재산반입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저희들도 재일교포 재산반입에 대해서 편의를 보아주어야겠다는 그 점에서는 절대 동감이올시다. 이 사람이 재야에 있을 때에 해외재산반입법을 제출해서 상당히 논의가 됐고 또 국회에서 검토하던 도중에 회기가 끝나서 자연 폐기가 된 일도 있읍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이런 면에도 좀 더 연구해 보아야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재일교포의 실태조사를 위한 친선단 파견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 중에 있읍니다. 만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더우기 정부에서는 이 국민적 요청, 더우기 국회의 요청을 무시할 그럴 생각은 전연 없읍니다. 대체로 이경 의원의 말씀은, 질의의 말씀은 이만큼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이찬우 의원께서 또한 상당히 긴 시간을 이용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의 첫째는 자유당의 비밀외교와 1당 외교 방침을 지양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듭 여기에서 말씀드리거니와 민주당의 외교방침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한 거국․거당 외교방침을 실천할 생각이올시다. 이것이 이미 여기에서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국회에 외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때에는 국회의 외무위원과 이 국책 외교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를 계속할 것이요, 이미 발표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33인으로 구성되는 외교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국가이익에 관련된 전반적인 외교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이것을 다방면으로 우리들이 국민여론을 반영시킬 그러한 충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임 대사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일전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임창영 유엔대사의 망언은 솔직히 시인하고 또 금후 임 대사의 활동 여하와 국민여론을 존중해서 고려하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재확인할 뿐이올시다. 그리고 이 신문지상에 어제저녁에 보도가 되어서 임 대사가 유엔총회 참석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로 나서 저희들은 즉각 이 문제를 취급을 해 가지고 전보를 쳤고 국제전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더니 그 신문지상의 보도와는 전연 판이한 사실이올시다. 현재 임 대사 및 다른 대표단들과 같이 유엔총회 개시에 참석하고 있고 신문에 보도된 수속관계로 참석 불가능이라는 기사는 전연 오보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개회시간은 우리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에 개회가 되었고 또 오전 9시 반에 들어온 우리들의 보고에 의하면 다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유엔총회는 20일 3시 40분에 개회가 되었고, 애란 의 보랜 씨가 총회 의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아푸리카 신생국가 열네 나라가 회원국으로 통과가 되었고, 콩고국 가입신청은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고, 마리연합 방국 가입문제도 역시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회원국의 가입에 대한 축하연설이 진행 중이요, 총회 제1일의 개회식은 동일 6시 50분에, 개회되었던 제2일의 폐원식…… 폐회는 동일 8시 35분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외신에 보도한 것은 전연 오보였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외무부의 재외공관장 선임이 무원칙하다 인사방침을 규탄을 하셨읍니다. 저희 딴에는 해외공관장 외교관의 외교사절단의 책임자 이 인선원칙에 있어서 그렇게 무계획하고 무원칙하게 해 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어제 제가 참의원에서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다섯 가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재외공관장을 선임을 했고 금후에 있어서 이 원칙에 준해서 저희들은 선임할 각오를 갖고 있읍니다. 첫째는 4월혁명 정신에 의해서 민족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유위유능 한 인사를 선발하자는 것이 제1원칙이요, 둘째는 자유당 천하에서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실적과 반공사상에 투철한 인물을 등용하자는 것이 제2의 원칙이요, 셋째는 애국심에 투철한 분으로서 지식과 교양과 덕망의 인사를 골라 보자는 것이요, 넷째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산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인사를 우리들이 골라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요, 마지막 제5원칙은 이승만 정권에서 봉사하던 자 이외의 기성 외교관 즉 때가 묻지 않은, 자유당 천하의 때가 묻지 않은 애국자와 외교관을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등용해 보자는 것이 이 외무부의 기본방침인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학식이나 언어에 능하면 국내 사정이 어두운 분이 상당히 많고, 외교실무는 능하다고 해서 이런 분을 우리들이 발탁하자고 하면 또한 국민의 지지와 신망이 박약한 분이 많아서 상당히 저희들은 외교진영 특별히 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사절단으로 보내실 이러한 인재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대단히 놀라는 동시에 앞으로 이 외교사절단의 책임자의 인선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과 국민의 요망을 따라서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남북통일방안의 내용을 규명해라 하셨읍니다. 이것 거듭거듭 여기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물은 것은 전연 묵살하기는 곤란한 것이올시다마는 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통일방안은 우리 삼천만 전 국민의 염원이올시다.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냐 하는 데에는 이 사람은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만일 반공통일이 아니고 어떤 말하면 공산통일을 희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도 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통일이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왜?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는 유엔 감시하 남북총선거를 해서 반공통일을 해야겠고 민주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진정한 요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단시일 내에 무원칙한 통일방안을 저희들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에…… 개인의견이올시다. 아직 무슨 여기서 국회라든지 전 민족적인 대표자들의 합의해 낸 원칙은 아니올시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오던 유엔결의를 전적으로 수락한다는 그 태도는 이 사람은 다소 변경을 가져왔읍니다. 제 개인의 의견은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 이런 태도를 갖고 왜 태도를 변하느냐 하는 여러분이 꾸지람을 하실는지 모릅니다. 거듭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 열네 나라 이 여러 나라가 가입된다고 하면 적어도 100여 개국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100여 개 회원국 중에서 절대적으로 이 민족 삼천만이 희망하고 염원하는 그 통일방안을, 그런 결의안을 꼭 결정해 준다는 그런 확신이 이 사람은 좀 박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엔결의를 전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데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결의를 존중은 하되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단계가 온 때에는 여러분과 내가 다 같이 전 민족이 궐기해서 반대해야 할 때가 또한 없을 것인가 이러한 기우와 이러한 생각에서 유엔결의를 전적으로 저는 받아들인다는 데에 꼭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기우의 일부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유엔결의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시단 구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여기서 수차에 긍해서 답변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읍니다. 이 감시단 구성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주의와 경계를 요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현재 언컥이라든지 지금까지 유엔에서 파견해 주었던 그런 위원단이랄 것 같으면 제 개인의 의사로서는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 되는 유엔위원단 가운데에서 만일 공산 측이나 알락달락한 중립국이 위원단 구성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점령할 때에는 이 사람은 지금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전 민족도, 전 국민도 받아들이자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이 사람이 현재의 개인의 심정으로서는 뭐라고 말씀할 수 없읍니다마는 제 자신만은 절대 반대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엔감시냐 유엔시찰이냐 이런 것을 국민이 상당히 의아하고 있읍니다. 한데 원어로는 상당히 이것이 개념이 명확히 나오지만 한국 술어에서는 제 머리에서는 그 개념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원어로는 ‘옵써버’ ‘쑤퍼비죤’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원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 개념, 이 통신을 여러분과 한번 다시 재인식을 해야 되겠기에 원어를 썼읍니다. 죄송합니다. 이 술어 번역에 있어서 과거 10여 년 동안 제가 늘 번역을 해 와서 책임도 일부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술어, 우리나라 번역문에 정확한 술어가 없는 것이 퍽 유감됩니다. 과거 번역에 옵써버한다고 할 때 어떤 때에는 감시로도 나오고 어떤 때에는 시찰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제 희망만은, 외무부의 현 책임자인 정일형의 생각으로서는 이남만은, 여기에 이남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은 옵써브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은 전부 여기서 옵써브를 해 왔읍니다.그와 반면에 이북, 이북 공산괴뢰 천하에서는 쑤퍼바이스를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겠다 이 말씀이올시다. 이런 면을 여러분과 내가 다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소상히 생각을 해 가지고 대답해야 할 문제올시다마는 제 개인의 현재의 심경으로서는 이런 데까지 왔다는 것을 이 의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외공관 14개국 신설을 요청을 했었는데 재무부에서 5개 재외공관으로 삭감을 했으니 금후에 외교행정에 크게 차질을 초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위신상 말이 되지 않지 않었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희들이 14개국 공관 신설 요청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그것을 밝혀 두는 동시에 우리들이 한 10개소 새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을 했던 것은 사실이요, 재무부에서 5개 재외공관 신설할 예산을 책정해 준 것도 사실이올시다. 저희들은 여기에 실제적인 의미에서 외국서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합의된 나라가 몇 군데 있읍니다마는 그 시일이라든지 또한 그 방법론에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는 사실까지 밝혀 두면서 신년도에 있어서는 재외공관 적어도 다섯 군데만은 신설해 보기로 새로운 안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 의원께서는 한일회담을 잘못해서 네가 제2의 이완용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간곡히 하고 내려갔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2의 이완용이가 되려는 심정은 조금도 없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간곡히 주의의 경고를 해 주심에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제2의 이완용이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종린 의원께서 금년도 즉 제15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가입의 전망을 물었읍니다. 대단히 긴절 한 질문이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이 이 장소에서 수차 얘기했읍니다마는 오늘 꼭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는 확약을 여기에서 해 드릴 도리는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렇게 약속은 해 드릴 수가 있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거부권 남용에 의해서 벌써 90차나 했읍니다. 반드시 이번에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이 된다는 그런 전망은 희박해 온다는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유엔대표단 구성원칙과 경위를 좀 말해 봐라 했읍니다. 유엔……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되기 전에 저희 정부에서는 상당히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았고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해 보았던 것이올시다. 첫째는 수석대표 문제를 저희들이 장시간 논의를 해 봤읍니다. 작년에는 외무부장관 조정환 씨가 3, 4개월을 유엔총회에 가서 지낸 일을 여러분이 상기할 것이올시다마는 이 사람은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무리 유엔총회가 중요하다손 치더라도 3, 4개월을 해외 뉴욕에 가서 지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들이 참의원의장 백낙준 박사에게 수석대표를 요청을 했던 것이올시다. 간곡히 이 사람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른 역시 소선규 부의장께서…… 미 국무성의 초청으로 인해서 불원에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석대표로서 장시간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부득이 수석대표는 제가 이번에 단시일, 3, 4주일 갔다 오겠읍니다마는 제가 인솔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되도록 각 대표단 두 사람씩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인선에도 상당히 깊이 들어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엔총회의 전망은 물론이요 이것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또 예산 면으로 볼지라도 지금 외무부가 예산 면으로서 대단히 뒷받침하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각파에서 1명씩 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날을 두고 장시간 검토해 본 결과에 처음에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김도연 박사, 김상돈 의원, 무슨 박순천 의원 같은 참 노장 원로급 분들을 모시고 가기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교섭을 해 보았지만 그분들이 다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해서 참 이 파에서 저 파에서 다 되도록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분을 가급적이면 받어들이기로 해서 현지에서 여덟 분, 아니올시다, 서울에서 여덟 분, 그곳 현지의 책임자 세 분 합해서 열한 분을 이번에 보내기로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요, 그 외에 학계 언론계 부녀계에서 한 분씩 여기에 참가시킨 것이올시다. 경위문제는 그만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임창영 대사, 유엔대사올시다. 외교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해서 우선 써 보자, 시험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퍽 저희들에게 고무적이었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외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연구와 계획 밑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동시에 마지막 그가 말씀하기를 행정협정 체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촉구해 준 것을 더욱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2년 전에 김천역전에 대사고가 있지 않느냐, 부녀자 삭발사건이 있었고, 인천 소년살해사건이 있었고 또 6, 7년 전에 부산에서 송유관 파열로 인해서 40여 명, 43명의 참사자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었느냐, 최근에는 마약밀수사건 등 이런 사건이 족출 해서 인도적 입장이나 또 국민의 보건체위 향상에 있어서 일대 경종을 촉구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른 말씀이올시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예의 연구를 거듭하던 결과에 행정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은 벌써 신문지상에 이미 발표가 되었고 또 말씀하는 도중에 태국군대들이 이러한 부정한 마약을 밀수해 왔는데 어째서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하지만 정부에서도 태국정부에 강경한 노트를 이미 발송을 했고 금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밀수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연구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민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민문제…… 이민문제는 저도 외무장관에 취임하면서 외교행정의 7대 원칙의 하나 들어 있읍니다. 되도록은…… 되도록은 이제 이 의원의 부탁과 경고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이민문제를 심심히 고려해서 이 문제의 기본조사와 협의, 체약 등을 위해서 금년 신년도 예산이 책정만 되면 이 의원께서 부탁하신 그런 면으로 실제적인 사무취급을 추진해 보겠읍니다 하는 약속을 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재일교포 출입국을 완화할 생각은 없느냐, 확실히 이런 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왔고 재일교포 출입을 위해서 좀 더 편의를 우리는 도모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출입국의 완화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일본정부에서 입국사증, 사증, 영어로 비자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한 사정이 초치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지마는 좀 더 완화시키는 면으로 양 정부 사이에 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재산반입 문제 끝으로 다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환영이올시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신생 한국의 국위를 국제적으로 선양해라, 좋은 말씀이올시다.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획득하도록 노력해라, 좋은 부탁의 말씀이올시다. 저희들도 신생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추락된 국위를 선양시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이 외교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지를 받도록 저희들도 금후 노력하고 활동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간략해진 상 싶습니다마는 이만큼 대답을 하겠읍니다마는 이것 지금 어떤 때는 말씀 도중에 다소 격하고 흥분이 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1개월도 못 되었는데 이것 벌써 국회에…… 이것 지금 이 외무행정에 대해서도 제가 사흘째 나오고 요전에도 이틀 나왔고 참의원도 이틀 나가고 이것 도무지 앉아서 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 이것 좀 죽겠습니다. 기막힌 말씀이지만 의원 동지 여러분이 이것 한 달이라도 좀 시켜 가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 잘못하니 이것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경고도 해 주시고 좀 타일러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한 달도 못 되어서 이것 이레씩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야 하고 또 가면 밤을 새 가면서 신년도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지금 죽을 지경이올시다. 그래서 혹시 답변 중에 제가 흥분상태에서 어떤 의원들에게 격한 말씀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주의를 주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천명하면서 여러분의 건설적인 건의와 비판을 잘 받어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큼 답변해 두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1독회를 이것으로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1독회는 이것으로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제2항에 대한 아마 토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이제 정상구 의원께서도 발언하신 바 마찬가지로 아마 산회를 하고 각파에서 합의를 보자는 의견이 있으니만큼 산회를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 앉어 주세요. 저 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조직법을 제2독회에 부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신 것을…… 2독회로 부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둘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산심의 때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간여유가 많지 못한 이상 여러분께서 시간을 많이 이용하셔서 이 예산심의에 시간을 많이 써 주시기를 간단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오늘 제52차 회의는 지금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먼저 여운홍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한 말씀 진사 와 동시에 정정을 요청하겠읍니다. 제가 아까 발언 도중에 여운홍 의원을 혹은 용공주의자라든지 공산주의자연 이렇게 규명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의 발언이 아니었고 만일 제 발언 중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제 본의가 절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만일 속기록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 본의가 결코 여운홍 의원은 무슨 공산당이나 용공주의자로 규명한 일은 제 생각엔 아직 없읍니다. 또 둘째, 백낙준 의원께서 나가시며 하는 말씀이 너 아까 명단을 발표하는데 참의원에서는 세 분을 자기가 추천을 했는데 왜 한 분만 여기서 발표했느냐, 마저 발표하고 가라고 해서 그 주의의 요청이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상은 참의원에서 유위유능하신 여운홍 의원, 이훈구 박사 두 분 더 추천이 왔었읍니다마는 이번 저희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 위원단에 참가시키지 못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밝혀 둬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교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판 외상이 와서 왜 사과하지 않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들었고 또 이미 장 총리께서 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하겠읍니다. 만일 한일회담이 되면 여러 가지 불량한 사태가 전개될 것이다 매우 기우하셨고 주의를 촉구했읍니다. 동감이올시다. 조금도 저희들도 무슨 한일 정상국교를 개시해 가지고 한국국민은 물론이요 한국의 산업,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면서까지 한일회담을 하자는 그런 본의는 조금도 없읍니다. 국교정상화를 하되 전 국민의 이해 와 이해 , 영어로 언더스탠드 인터레스트가 없이는 아니 되는 고로 저희들 생각에도 그런 국민의 경제생활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한일통상 혹은 한일국교의 정상화된다고 해도 아직도 시일이 있는 것이요 또 이 전 국민 적어도 전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안이 아니고는 결코 정상화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쯤은 아마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한일 무슨 통상을 연다든지 국교정상화를 개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일본말, 무슨 유행가를 부르게 된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예속된다든지 그런…… 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렇게 해서야 되겠읍니까 하는 것을 한번 반문하고 싶읍니다. 그다음 물으신 그 재일교포 생활이 나날이 곤란해질 뿐이 아니라 중소기업체가 점차적으로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200만 불의 융자기금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불한다고 우리들이 일전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 200만 불은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재일교포의 경제발전이 점차 곤란해지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의 하나로서 200만 불 융자기금을 책정하고 또한 5억 환의 재일교포 지도보호비를 신년도에 계상을 했고 이제 이 신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재일교포 지도 육성을 위해서 5억만 환의 새로운 자금이 책정되고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일통상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아까 이교선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교선 의원께서는 주일대표부에 오래 계셨고 일본사정에 대단히 밝은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데 첫째는 국민경제와 국내산업의 보호 발전을 보장하고 조장하는 한도 내에서 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을 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 염려하시지 마시고, 둘째 원칙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이익 증진을 위해서 수출증가를 도모하며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가급적 교정해 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의도고 둘째 원칙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한일경제협정, 통상협정을 체결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에도 그렇읍니다.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과거의 한일통상협정은 대단히 제한된 것이요, 지금 오늘 현실에서는 거의 이것이 뒤떨어졌거나 필요 없는 단계에 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세월이 흘러간다면 오늘의 사정에는 불의한, 불합리한 점이 많어서 한일통상협정도 고칠 필요 즉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큼 이교선 의원의 대답을…… 질의를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범석 의원, 대선배요 이 장군께서는 이 전략 면에 누구보다도 못하지 않게 많은 연구의 체험을 가지신 분인데 저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교시를 많이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저희들은 이 군사전략 문제에 대한 상식이 결여가 되어 있읍니다. 이 면에는 선생과 같은 좋은 분의 지시와 또 지도 밑에서 아마 이 전략문제에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만은 시인하면서 제가 이상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에 있어서 참고적인 건의를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것이올시다. 실수가 많습니다. 경험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요 진선진미한 것이 못 된 것으로 압니다. 금후에 있어서 과거의 왜 자유당 천하에서 일하던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이들이 유위유능한 인물일 것 같으면 그냥 공무원에 채용해야 할 것으로 저 개인의 신념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금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의 역량향상, 공무원의 업적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정부는 이러한 면에 예의 계획과 정책수립을 하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히 받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 이의 없으시지요? 6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발언에 이정래 의원…… 또 홍정표 의원 찬성발언하시겠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조헌수 의원안 이것을 먼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다른 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헌수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자는 안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이 현행법 12조를 그냥 두자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헌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 이것을 표결에 먼저 부치겠읍니다. 이 12조에는 김창수, 조헌수, 김성숙, 이 세 안이 있읍니다. 이 있는 중에서 조헌수 의원 안을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내논 그 수정안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행법에 있는 12조를 그냥 두자는 것이올시다. 이 12조를 한번 낭독하리까?

고맙습니다. 군사문제를 양춘근 의원께서 발언하시기로 신청하셔서 지금 언권을 드립니다.

감찰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어서 그냥 고만두었읍니다. 그러면 제3조에 대해서 아까 가를 들으신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민의원 송부안 제3조를 가 케 생각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54인 중 가 31, 부 14로 민의원 송부안 제3조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4조.

이상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박주운 의원의 의사진행 무엇입니까? 박주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대로 그냥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결의할 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결의하도록 하십시다. 설명 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다. 미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 예산안을 먼저 심의했었고 또 우리에게 송부해 왔는데 이 송부하는 데 대한 설명을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되어 있읍니다. 민의원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다 아셨을 줄 압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20인, 가에 21표, 부에 2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묻겠읍니다. 개정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6대사건 공판언도에 관한 질의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또 발언하실 분이 있읍니까? 나오시오. 그러면 표결할까요? 네,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종린 의원의 수정안, 판사․검사 5만 환씩을 증액하는 것을 부활하자 그랬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적 130인, 가에 42표, 부에 2표로써 1차 미결이올시다. 조일환 의원 발언청구를 했읍니다. 1차 미결이기 때문에 발언을 드립니다.

이 안이 상정되었읍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제 설명하신 안을 우리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으시겠읍니까? 송방용 의원…… 의사일정으로 지금 채택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사일정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올시다.
유옥우 의원하고 조영규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참 미처 대답을 못 하고 내려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나오라고 부를 때에는 의당 나와서 질의에 대답을 하고 또 자기의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어째서 잘 안 나올려고 하느냐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읍니다. 뭐 구정권시대에 이 박사 식으로 국회에는 그만 아주 처음부터 식겁을 하고 기피하고 회피하려는 그러한 생각조차 한 일이 없읍니다. 또 여러분께서 부르지 않으시더라도 의당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자진해서 나와서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아마 예결위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공적으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로 말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검사장회의가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실 줄만 알았더라면 사전에 회의를 혹은 다소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나와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기실은 전연히 몰랐읍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의사가 계시리라고 하는 것을 전연히 예측 못 했읍니다. 못 하고 거기에 나갔던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와 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람을 부르실 필요가 계시면 언제든지 불러 주세요. 또 될 수만 있으며는 무슨 일로 부르신다는 것을 사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 사람도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여러분께 만족한 대답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갑자기 부르셨고 또 오늘 그러한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일만큼은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것 도무지 사전에라도 정부가 이렇다는 태도 표시를 안 했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도 표시 여러 번 했읍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신문기자 회담을 통해서도 분명히 국민 앞에 말씀을 했고 또 정부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가 누차 회합할 때에도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수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또 지난번에 참 비공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참의원과 민의원 여러분께 고견을 듣고저 오십시사 하고 청해서 비공식이지만 의장단하고 각파대표 그분들이 지명을 하시는 그분들을 모시고서 정부의 또 관계장관들 또는 원내총무 모두 모여서 그동안에 누차 여러 번 각자가 모두 토의한바 이 문제 또는 법사위에서 또 각파가 모여서 토의한바 이 문제 기타를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종합해 보려는 그러한 고충에서 그날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당에서도 대표 몇 분이 나오셨읍니다. 나오셔서 충분히 그 신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분들이 공적으로 신민당을 정식으로 대표해서 나오셨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신민당의 대표로서 중진 여러분이 그때에 나오시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셔서 충분히 그 문제를 다 토의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나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까지 했지만 자꾸 추궁을 하시니까 말씀은 드리겠어요. 분명히 맨 마지막에 참의원의 중진 여러분과 회담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뭐 공개해서 말씀드려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모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러니 말하자면 너무 이것을 가혹하게 확대해서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거의 합의가 되었으니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라 그런 방향으로 내라, 내며는 우리도 거기에 합의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분명히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모여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낸 것이올시다. 그랬으며는 민주당의 의원 여러 사람은 이만큼 냈으니 그만큼 또 난상토의를 해서 합의를 보아서 냈으니 의례히 거기에 같이 동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도의적으로 의례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믿고 있었읍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었던 것만은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양론이 있었고 아마 신민당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도 양론이 있었고 또 민정구락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양론이 계셨을 줄 압니다. 어느 누구의 설만이 지금 틀림없는 정론이라고 단정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각기 주관적으로 각자의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법률가는 무론 아니올시다마는 법률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양론이 뚜렷이 대립해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양론이 있는 가운데에 나중에 결국에 가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은 그 자동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위헌론으로 떨어질 혹시 우려도 있다 또 너무 이것을 확대하며는 보복적인 그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만큼 관대하게 하자 또 현역으로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에 자유당의 핵심 당부위원장으로 계시던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자동케이스로 해서 도무지 공민권을 박탈을 당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그것까지는 너무 지나치다 하니까 이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구제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구제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여간에 심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데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아까 경찰관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을 갖다가 어째서 처벌대상에서 뺐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처음에는 경찰서장까지는 이미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추방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이것을 심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다가 하여간에 여러분께서도 그것 경찰서장까지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정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임문석 의원이 제안한 그 수정안에는 경찰서장도 다 포함되어서 추정케이스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 독찰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108명의 비밀경찰관이라는 것이 계획을 하고 명령을 하고 이랬다는 것이고 또 독찰반이라는 것이 따로 전달하는 이런 심부름을 한 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선거원흉 기록상 명백히 나타났다고 그랬는데요. 독찰반원으로서 전달의 범위를 넘어서 악질행위를 한 자는 당연히 추정케이스로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반드시 독찰대라는 것은 꼭 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등 이유가 없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영규 의원 말씀에도 이것을 갖다가 추정케이스로 하면 우리나라 현실이 말이야 또 보따리꾼들이 돌아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할 테니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부정한 일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단정을 못 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심사를 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혁명단체의 대표, 종교, 언론, 기타 사회유지 이러한 분들을 엄밀하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시게 되었읍니다. 원 요새 아무리 보따리 풍속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 러이러한 분 특히 혁명단체 대표들이 거기에 심사관으로 앉아서 심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돈 보따리로서 넘어가리라고 이렇게 단정한다면 이것은 이 심사위원회의 권위라는 것을 전연히 우리가 불신임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일반시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관이 되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혁명단체의 대표가 거기에 엄연히 자리를 잡고 있읍니다. 그분들이 보따리 왔다 갔다 하는 데 좌우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히 염려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장경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참 지난번 예결위원회 때에도 내가 와서 사과말씀을 드렸읍니다. 하여간에 어떻게 되었든지 반민주행위자 중에도 으뜸가는 원흉에 한 사람인 장경근이가 백주에 탈출을 해서 유유 일본까지 갔다는 것은 행정부로서 대단히 죄송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변명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또 변명의 여지도 없읍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책임자 되는 내무부장관 자신이 곧 사표를 써 가지고 왔고 또 그 밑에 있는 직접 책임자 되는 치안국장, 시경국장이 또 사의를 표명해 왔고 그래서 우선 내무부장관을 곧 해임을 시키고 또 그 밑에 두 사람도 해임을 시켰읍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어째 내무부장관 하나만 내 보내고 책임을 다 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을 맡은 법무부장관이 어째 사표도 안 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이것 도무지 저도 책임이 중대하다고 느껴지니 저도 사임을 시켜 주시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하나 이 사람의 생각이나 또 이것 그때 국무회의 때에 의논이 되었읍니다마는 국무회의 때에도 생각이 검찰로서는 이 보석을 하는 데 대해서 역시 법정에서…… 법원에서 검찰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것이올시다. 상의를 해 가지고 보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검찰에서 반대했읍니다. 이 사람은 하여간에 도주의 우려도 있을지 모르니 보석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반대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했읍니다. 보석을 한 이상에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잘 지키도록 말하자면 도망이라도 하지 말도록 경찰을 독려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 책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검찰총장이 누차에 걸쳐서 경찰에다가 그런 지시를 내렸읍니다. 잘 지키라고 지시를 내렸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항고를 할려고 해도 항고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법이 지금은 새로이 바꾸어져서 항고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검찰은 항고할 수도 없고 경찰에 대해서 이것을 독려하는 도리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독려를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그 말단의 경찰관의 부주의한 탓인가 놓쳐 버렸읍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직접 책임을 맡은 경찰 또는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검찰에까지 이것을 파급시키면 이것은 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내무부장관 및 치안국장, 서울시경국장을 해임시킴으로써 이 일은 일단락을 진 것으로 했읍니다. 물론 더 널리 책임을 추궁하면 여러분께서 더 만족하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격동기에 있어서 대소 사건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마당에 장경근이가 하나 도망갔다고 내무부장관이 그 자리를 물러난 것이 부족해서 법무부장관이 또 물러나고 또 무슨 장관이 물러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내각책임제가 운영되는 그 형태가 뭐 그러한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또 어떤 사람 하나만 도망가면 내각이 다 그만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태로 떨어진다면 이것이 과연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읍니다마는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책임질 각오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어떻든지 무조건하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만치 너무 그렇게 규정을 지어 주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조영규 의원의 아까 말씀에 예산심의가 이렇게 늦은 책임은 여당에 있지 않으냐, 그러니 여당이 이번에 예산이 잘못되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야당에게 책임지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이번 늦는다고 야당에게다가 책임을 전가한 일은 없읍니다. 이번 일은 도대체가 정부조직이 날짜로 보아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늦게 되었고 따라서 한 달이나 늦게 예산안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이 되었고, 예산안이 나온 다음에도 다른 일이 없이 예산안만 쭉 심사했더라면 벌써 이것이 진행되었을 것이 특별법이다 무엇이다 기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모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자연 지체된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께서 가령 부별심사를 한다든지 기타 예결에서도 질문이 많이 계신 것은 압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거야 이거 무슨 당연한 권리로서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야당이 그런다고 쫓아다니면서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꼭 해야만 식성이 풀리는 분은 또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여당은 너무 질문을 하지 말도록 권하는 바도 있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 그것 또 질문하고 싶은 분은 질문하는 것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이 우리가 지금 될 수 있으면 기일 안에 이것을 통과시키기를 서로가 다 바라는 바이올시다마는 하필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다가 책임을 추궁하고 누구의 탓으로 안 되었다 이러한 말은 정부 자체로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앞으로 며칠 안 남은 가운데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속히 통과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할 뿐이올시다. 또 조영규 의원 말씀에 미국에서 무슨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개헌하는 데 대해서 미국정부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으니 그것 총리나 또는 법무부장관이, 무슨 재무장관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니 도대체 미국이 우리나라 주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 같은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취지로 말한 일이 없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지난번 민의원 여러분이 참 대표자가 모이셔서 간담하시는 석상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가진 또 모든 일에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우방의 한 나라로서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한 바가 있으니 이것 우리가 참고로 이러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나 알려 드립니다 나 그 정도로밖에 안 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었어요, 다. 내정간섭의 의미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우리에게 무슨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말해 온 것도 아니고 다만 미국의 여론이 이러이러하고 미국 국무성의…… 정부 당국 사람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우리 공관에서 보고해 온 것이올시다 그것을 말씀했읍니다. 미국정부로부터 나 그런 편지 받은 일 없읍니다. 만일 받았다고 누가 발표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올시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아무쪼록 한국이 평안하게 질서정연하게 어서 어서 이 질서와 경제재건에 매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것 그 심경에서 될 수 있으면 속히 이런 너무 그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일이 없이 잘 속히 민주방식에 의해서 처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관심 혹은 희망 그런 것 뭐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표시할 자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무슨 문서로라든지 무슨 사람을 보내서라든지 압력을 가하고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한 일이 있다면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읍니다. 또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나 또는 재무장관이 말했다며는 물론 추궁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일 없었읍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 안에 여론이 있다, 미국 국무성의 관심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국제정세에…… 우리 우방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량이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무엇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그것은 그쯤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것과 성질이 다르지요. 그러면 고만두지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1독회―

다음은 배성기 씨 원안 찬성발언하세요.

저는 몇 가지 생각한 점에 대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개 앉아서 가만히 들어 보면 이 질의나 혹은 토론을 통해서 자동케이스가 있고 또는 심사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심사케이스에 들어 있는 사람은 적당히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당히 포섭할 수 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말씀을 심사케이스 문제를 가지고 말씀할 때에는 저는 혁명입법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사케이스에 들어 있는 분이 4만 명이고 또 자동케이스에 들어 있는 사람이 1500명이다, 그러면 4만 명을 어떻게 처리하고 1500명을 어떻게 해서 심사케이스 자동케이스로 처리하겠는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심사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떼 버리고 자동케이스에 1500명이면 1500명, 2000명이면 2000명 여기에 딱 선을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반드시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을 놓아두고 떨어 놓고 하는 바람에 마치 돈 많이 쓰면 살 수 있는 데에서 결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심사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이 5조, 차라리 자동케이스 이것만으로써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참의원에 약간 수가 이번에 자동케이스가 있으니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데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타 도는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남만 보더라도 대개 민주당이나 신민당을 통해서 내가 존경하는 선배도 많이 있읍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경찰 손아귀에 자유당 손아귀에 들어 가지고 갖은 애를 겪고 또는 운동자까지 들어가 가지고 죽을 욕을 보았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 반혁명세력으로 규정당한 그네들이 민․참의원에 앉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생각할 적에 그러한 분들과는 그러한 부류와는 같이 동석해서 국정을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당연히 자동케이스에, 법사위원회에서 규정한 대로 자동케이스에 들어 있는 분은 깨끗이 물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각 민의원을 통해서, 참의원을 통해서 또 사회인을 통해, 언론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써 굉장한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이런 작란 갖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동케이스라는 데 집어넣어 가지고 살리고저 하는 본법은 마치 자기의 개인인기를 세우고저 하는 작란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한편에서는 죽고 병신이 되고 지금 현재 병원에 드러눕고 해 놓으니 떡 4․19혁명을 일으켜서 180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민주당 간판에 당선을 시켜 놓고 보니 인제는 자동케이스니 무슨 심사케이스니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으로써 몇 개월 동안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 어제도 데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심사케이스에 4만 명 놔두고 오고 가고 적당하니 움직인다고 하는 이 현재 우리 5대 민의원은 다시 또 나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주의로 이 자동케이스에, 법사위원회에서 규정한 그대로 자동케이스에 들어 있는 사람은 민․참의원을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깨끗이 물러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자동케이스 내에 들어 있다는 어느 의원 한 분이 나오셔서 굉장스러운 회피를 전개하는데 언어도단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한번 물어볼 적에 4월혁명 전 경찰관이나 자유당이 우리의 뒤에 사람을…… 배후에 세워 놓고 그야말로 제대로 말 한자리 못 하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걸은 우리들이 오늘날 4월혁명의 학생들의 의거의 덕택으로써 우리가 당선이라는 월계관을 쟁취하고 오늘날 5대 국회의원의 형태 밑에서 오늘날 무슨 심사케이스니 무엇을 놔둬 가지고서 신축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은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5조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이 4조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법사위원장의 말씀하신 1500이면 1500 이것만을 일벌백계주의로 내려 버리고 차라리 나머지 심사케이스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큰 떡을 주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심사케이스라는 그 신축성 있는 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각 군에다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둔다, 각 도에다가 몇 사람을 둔다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그르다 옳다 하는 바람에 돈양이냐 과거에 반혁명세력 밑에서 많이 돈 많이 벌은 그네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스럽게 운동을 해 가지고 내 모가지 붙여 주시오 하는 데에서 결국은 이 5대 국회가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만다는 데에 이러한 심사케이스라는 것은 나는 이 5조라는 것은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홍영기 의원도 말씀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4월 19일, 4월 26일이 혁명이 아니고 이 의거가 온당한 의거가 아니고 불법한 폭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위법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온당한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년 만에 올바른 5대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또한 그러한 신축성 있는 법안 신축성 있는 작란을 해 가지고서 3개월 4개월 5개월씩 결국은 날이 갈수록 길어질수록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요 좋지 못한 경향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4조에만이 규정을 해 가지고 자동케이스에 들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연구 논의할 것 없이 일벌백계주의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그칩니다.

박 의원께서 평화선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박 의원 말씀과 꼭 마찬가지로 평화선은 군사적 견지에 있어서나 수산자원 확보에 있어서 확실히 필요한 선이요, 정부에서는 이 평화선에 대한 양보할 의도는 전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일본에서 어떠한 어로협정에 대한 구체적 시안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이 계신 듯싶은데 아직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이민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새로 예산에 1700만 환 책정이 된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이것은 교섭 및 준비절차를 위한 예산조치에 불과한 것이요 본격적인 이민을 실시하잘 것 같으면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면 명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마지막 남북통일론에 대해서 최근에 연방안이라든지 중립론을 자신이 반대하시는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퍽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는 연방안이나 지난번 맨스필드 상원의원이 말씀하신 소위 1955년 오지리식의 중립론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 반대이유는 수차에 긍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일반국민은 물론이요 학생에게 계몽 선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사뢰었습니다마는, 33인으로 각계각층의 지도인물로 조직된 외교자문위원회 33인으로 된 외교자문위원회가 현재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또한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기구로서 통일문제연구원을 설치해서 금후에 이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또한 지도계몽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수차에 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읍니다.

이 특별회계법안 다섯 법안이 나와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 세 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하도록 의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8호를 깎아 버리자는 이유는 제가 생각컨대는 언론계라든지 문화계, 예술계의 그 숙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자기네들의 자발적인 자숙과 그 숙청에다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강경옥 의원의 동의가 아까 성립 도중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송방용 의원이 원의에 의지해서 결정을 지어 주신다고 하면 강경옥 의원의 동의의 성립 여부를 아울러서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삼청 계신가요? 그러면 강경옥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을 거칠 것이 없이 즉석에서 가부를 물어보면 어떻겠읍니까?

계속해서 어제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한 데 대한 요지를 간단히……

그러면 반혁명세력이라는 증거를 대시오.

외무국방에 돌려요? 네, 지금 의사국의 얘기를 들으니까 외무국방으로 갈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상구 의원 외 여섯 분이 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긴급동의로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상정하는 데 원의에서 결정을 봐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지금 만일 이것을 상정을 시킬려고 하면 정상구 의원이 상정을 시키고 싶으면 의사일정 하는 동의를 내셔야만 된다고 합니다.

제2조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안대로 제2조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민의원 본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법사위의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다른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라고 하는 제1항 그것은 아마 개인을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2항에는 어떤 개인 하나를 똑 지적을 못 하지만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라고 하면 아마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비위가 있느냐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감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이 있겠는데 법사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겠느냐고 해서 지금 2호를 삭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긍정한다고 하게 될 것이면 그 제4항에 가서 다시 그 저촉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국회, 국회의 각 원 그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에 의하여 조사가 요구된 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의 비위’ 그러면 이 4항에 와서는 분명코 여기에 기관과 그 개인 행정공무원 이것을 둘로서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데 만일 2호를 삭제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4호도 기관에 관계되어지는 이것은 삭제되어졌어야 되어질 일이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만을 삭제했고 여기에 4항의 기관을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여기에서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고 또 그 3호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 비위 그러면 여기에 그 과반수가, 그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그 법인의 직무를 이것 뺏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된 뒤에 제일 비위의 사실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게 될 것이면 지금 국가가 주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체 이러한 데에서 제일 비위가 많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런 기관들은…… 행정부가 이러한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비위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나는 원천과 같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과반수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귀속 이런 기업체에다가 어찌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찰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서 적합하지를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이 원안 이 1, 2, 3, 4, 이대로 그저 두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이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91조……

함종빈 의원이 여기에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절약과 답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질문을 두 분 하시고 하신 다음에 문교장관은 그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곽태진 의원 발언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종남 의원이 오상직 의원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1건으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질의가 들어왔읍니다. 박주운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박주운 의원 나오십시오.

다음은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이거 내가 미안합니다. 초대 참의원인 만큼 초대 제헌국회와 같다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의 초대에는 교섭단체도 없었고 막 그냥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 분과위원회를 선정을 하는 데에 처음에 지망을 받았고 그 지망대로 너도나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의 국회는 전형 위원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 포부와 역량 이것이 어느 분과에 해당하냐고 해서 그 전형위원들이 뽑아서 맡긴 대로 실행이 되었읍니다. 그래 이것이 혹 이 국회에서 혹 참고가 되면 그 방식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의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산 미곡작황에 있어서는 지난날에 있어서 희유의 대한․수해와 또는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국내의 200여만 석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었건만 이 추곡 생산시기에 있어서 생산지대에 대한 미가는 저락 일로에 있어 최근에 있어서는 쌀 한 가마에 1만 2000환까지 하는 폭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만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계속 폭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자 곧 이 대책을 심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정준 의원으로부터서 본안의 제의가 있고 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관계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해 가지고 지난 20일에 본 안건 상정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했읍니다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 채택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여 일이라는 시일을 지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에게 제안된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미곡담보융자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농민이 이 담보융자를 이용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 담보융자 방법에 있어서 종전보다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따라서 보관료라든지 화재보험료라든지 여기에 수반된 모든 경비를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종전에 있어서 미담융자 수량에 있어서는 대개 연 150만 석 전후로 했던 것입니다만 금년에 있어서는 250만 석으로 하되 180만 석은 생산자가 직접 융자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70만 석은 미곡상인들에게 융자를 해 가지고 미곡시장의 육성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금리와 화재보험료, 기타 이 제 경비에 있어서는 종전에 상당한 액을 농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종전의 6할 내지 7할 정도의 인하된 부담으로써 융자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관방법이나 또는 검사방법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에게 대폭 편리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금년 가을부터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현물납제도를 지양하고 금납제도를 실시해서 오랫동안 구정권 밑에서 농민의 원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악법을 폐지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이 금납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권하의 악법 중의 가장 악법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두고 야당 정치인들이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만 당시 자유당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악법이 얼마나 농민을 괴롭혔으며 농촌경제를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7․29 총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농촌부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해 가지고 현물납제를 지양하자는 이것이 선거공약의 가장 으뜸이 되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에도 94년부터서는 이 현물납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으로써 토지에 대한 세금을 받자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가을부터서는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현물납제도를 지양하고 현금으로 세금을 받는 동시에 이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일면에 있어서는 군량을 위시하여 관수용의 중요한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는 적당한 가격으로 약 100만 석 정도로 즉시 매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미곡가격 저락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시장육성을 하기 위해서 미곡업자에 대해서 정부는 당시의 적정가격의 약 8할로 70만 석 정도에 한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미곡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이 수출에 대한 수입품목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경제나 또 국민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대폭 완화해서 미곡상인으로 하여금 이 수출업무에 의욕을 앙양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있어서 우선 미곡가격을 저락방지의 대책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이 외에 있어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 있으나 이 안과 같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작성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이 여러분께서 피폐 일로에 있고 파탄의 위기에 직면되어 가지고 있는 농촌의 경제를 염려하시는 나머지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제정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이 4조가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조와 5조는 지금 과도정부에서도 3조의 취지와 5조의 취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형량의 부족이 있다고 해서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서 3조와 5조의 형량을 정하면 그 형량의 뒷받침은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별법의 의미가 3조와 5조에 있지 3조와 5조의 사람들을 여태까지 방치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3조와 5조의 것을 이런 법률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하고서 찬성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4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서 여러 가지로 말이 되는데 김준연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일벌백계주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4조와 같은 조문을 두어서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역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이 자기의 과거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교란을 할까 보아서 이 4조를 두고 신중히 적용한다는 데에서 저는 가만히 찬성하고 있었읍니다. 역시 4조와 같은 것이 약간의 폐해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잘 적용하면 좋으리라 이랬는데 지금 한 가지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김창수 의원이 6조를 더 설치하자 이랬읍니다. 6조는, 이것은 이제 견련범을 말씀하셨지만 견련범보다도 달리 이것은 이 부정선거행위에 관계…… 견련은 있지만 아주 법률의 견련범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즉 말하자면 부정선거의 범죄행위가 있고 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귄리남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즉 보통 견련범이 아닌 범의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비로소 좀 의문이 생겼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6조를 설치 안 하면 모르되 6조를 설치하면 4조를 삭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4조를 그냥 두면 6조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설명하고저 합니다. 특히 자세한 설명은 못 하겠고 그저 간단히 상식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이 3조와 5조의 법률은 형이 중합니다. 형이 중해요.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대단히 중해서 7년 이상이라든지 적어도 5년 이상이라든지 또 혹 1년 이상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중합니다. 이 중한 죄를 진 사람에게 은행법 위반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혹은 권리행사의 방해라든지, 약간의 경한 범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다시 재판하잘 것 같으면 아까 김창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대단히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와 같이 중대한 죄를 진 사람에게 경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재판소에 불려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말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해서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응 옳아요. 그러면 제4조는 이것은 지극히 경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경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장이 선거에 모의를 하고 찬동을 하고 협조를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역시 이 4조에 다 걸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이야 중대한 죄를 졌다고 말씀이야, 중대한 죄를 지었어요. 은행간부하고 음모를 해서 선거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령 은행간부하고 은행법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무엇 동장이 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간부가 은행법에 위반해서 하겠지마는 말이지 그런 중대한 죄를 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선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죄를 지었노라 해서 할 때에 이 경한 죄를 다스리고 여기에 견련되는 중한 죄를 묻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3조와 5조에 중한 죄를 진 사람에게는 다른 경한 죄를 묻지 않어도 좋지마는 4조에 의해서 경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다른 중한 죄가 수단 방법이 될 때에 이것도 묻지 말고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합니다. 또 실제로 보아도 여기에 은행법을 위반했다, 은행간부가 은행법을 위반해서 몇천만 환을 선거자금에, 선거에 쓰기 위해서 냈다 하지마는 그 돈을 몇천만 환이라는 금액이 전부 선거의 부정자금으로 들어갔으면 모르지마는 일부는 선거자금에 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했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할 것 같으며는 서로 견련되어 있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원리에 돌아가서 중한 죄를 졌건 경한 죄를 졌건 다 다스림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자 형법총칙에 정한 거와 같이 견련범이라든지, 연속범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기 까닭에 여러 죄로 다스리지 않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것에 범위를 넓혀 가지고 여기에서 견련범, 연속범 이상의 광대한 범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적용상 법률체제상 부당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만일 6조를 넣는다면 4조를 뽑아야 옳고, 4조를 넣는다면 6조를 설치하지 않어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기초위원들이 그동안 시일이 바쁜 가운데에 창졸간에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누락이 된 점도 있고 또 여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더러 자구가 정리되어야 될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위원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여기에 보고를 올리기로 했읍니다. 첫째, 지금 유인물이 배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회법 ‘12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신설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의원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됐을 적에 가령 8월 6일에 선거했으면 만 2년 후인 8월 5일이면 임기가 만료될 것입니다. 그때에 국회가 개회 중이면 다행이지만 폐회 중에 있어서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그다음 민의원의원을 소집하는 관계가 만료된 의장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집회공고 문제를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서 한다는 것으로 구제규정을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요 15조 중에 관계되어 있는 의장, 부의장이 모두 없을 때에 임시의장을 선거한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구정리입니다. 그다음에 제32조에 단체교섭회를 소집하는 것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론이겠지만 또는 각 단체 대표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이것을 집회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더 보충을 했읍니다. 그리고 제34조에 각 위원회 소관사항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든지 이런 즉 소관사항을 만들어 왔는데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에 있어서 공안위원회 소관사항을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집어넣었읍니다. 그러나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그 내용은…… 내용이겠지만 헌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공안위원회는 헌법 75조2항에 의해서 설치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기타 누락된 부분 그 소관사항에 있어서 좀 더 정비를 하고 보충을 해야 할 부분을 넣어 두었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정리해 놓은 사항을 보시면 아실 것이니까 설명하지 않고 다만 117조에 있어서 양원관계에 문제될 점이 있읍니다. 여기 질의에도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참의원에 가져갈 수 없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요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참의원에 먼저 내논 안건 즉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의원에 내놔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기타 동의안건이라든지 기타 안건에 있어서 먼저 민의원에 제출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안건 이런 것은 참의원에서 먼저 심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의원에서 부결된 경우에 민의원으로 보내지 않아도 좋으냐 하는 이 문제는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을 참의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와 다른 때가 생기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헌법 규정상으로 민의원은 모든 안건에 있어서 양원의 의견이 일치 안 될 경우에 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재의권에 의해 가지고 3분지 2의 절대다수로 가결을 할 것 같으며는 참의원이 아무리 부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헌법상에서 주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참의원에다가 안건이 제출되어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민의원에서 전연 한 번도 의논해 볼 수가 없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헌법 규정상 모순이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이것을 민의원에 전송을 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수정도 해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수정할 적에는 일반 의안과 같이 과반수의 저걸로 하겠지만 그것을 통과할 적에는 참의원이 부결한 것이기 때문에 재의의 형식을 취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즉 3분지 2의 절대다수로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확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안건도 그것을…… 정부 원안을 민의원에 전송을 해라 그래서 재의의 절차를 밟게 하자 하는 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기타 여기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보시면 그냥 아실 줄로 알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동의가 있읍니다. 유성권 의원의 동의는 이것을 주무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에 넘겨서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안하자 그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동의를 묻겠는데 재청 있읍니까? 삼청…… 그러면 동의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농림위원장이 말씀하겠다고 하니 허락을 합니다.

교섭단체의 인원을 20명으로 한정하든지 30명으로 한정하든지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조항하고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수정안도 10명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모든 동의에 대한 발의가 의원 10명 이상으로서 되어 있읍니다. 정치적 의사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모든 법률안이나 의안에 대한 제안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에 있어서의 단체행동을 하는 최소인원으로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률안의 제안권이나 동의안의 제안권보담도 배 되는 인원이 있어야 교섭단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론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인원수를 줄일 것 같으며는 소수파의 난립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전망은 될 수 있겠지만 법률의 기초는 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당정치를 하거나 3당정치를 하거나 그것은 법률로써 강요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10명 이상으로 하든지, 15명 이상으로 하든지, 20명 이상으로 하든지 90명이나 100명을 가진 단체가 국회법에 교섭단체가 20명 이상으로 했다고 해서 20명으로 정해질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수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인원이 열다섯이나 10명이라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길 적에 그 이하의 소수로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창하기를 1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만이 이 국회법의 다른 조항에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국장의 증언 속에는 적어도 교섭단체라고 하면 각 분과에 한 사람씩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섭단체의 수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열셋이나 되니까 한 분과에 한 사람도 파견 못 하는 그러한 교섭단체를 가지고는 안 되니 10명으로는 적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다섯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민주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도 직접은 모르시겠지만 신문을 통해서 들으신 것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수파의 국회에 있어서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소속하신 정당의 어느 파 간에 다 찬성하셨던 일입니다. 소수파 된 사람들이 이 기회에 교섭단체의 수를 좀 더 동의안의 제출선까지, 법률안의 제출선까지 내리자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20명으로 해라 하고 여러분이 주창하실 까닭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20명, 15명을 만드는 교섭단체의 그 사람들의 염원도 가능하다고 하면 70명, 80명이라도 할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 조그만한 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는 15명의 원안을 찬성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여러분 앞에 거듭 주창하는 바입니다.

안 돼요. 통일문제는 빼 버리세요.

법사위원장께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고 또 토론도 계셨고 대체로 본 법정기한 문제는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의장님께서 이것 금년 일이 매우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 일이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서는 이 예산심의에 상원, 하원의 경우가 정상한 경우가 있고 비정상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으로 나갈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 제94조에 있는 것과 같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되기 전까지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121조에 밝혀진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30일 전 의결해 가지고 참의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한 경우, 헌법 94조와 국회법 121조에…… 그리고 헌법 39조에 참의원은 예산안을 20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상의 경우이고, 비정상의 경우는 헌법 71조에 국무원은 민의원이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비정상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또 하나 헌법 39조에 참의원이 예산안을 20일 내에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부결로서, 예산안의 부결로서 간주한다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헌법 94조에 이 매우 비상한 경우, 이번 경우보다 더 비상한 경우를 가상해서 민의원이 참의원에 예산안을 넘겨오기를 가사 12월 20일경에 넘겨왔을 때에는 참의원이 가지고 있는 20일 심의기간을 영유 하자면, 행사하자면 내년도 10일까지에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헌법 94조가 단항으로서 보장해 논 것을 밝혀 보면 기한 내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 범위 내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항에 보면 공무원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항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의 지출의 의무 있는 경비, 3항은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이것을 보장해 논 것을 보면 비록 최악의 경우에 12월 30일 날 하원에서 예산안을 넘어왔더라도 우리 상원은 20일의 심의기간을 능히 영유할 수 있고, 그 20일 신년도 공백기간은 헌법 54조의 3개의 단항에서 보장된 것으로서 정부는 국가경영을 종식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것임으로서 이번 이 경우가 다행히 이 20일을 행사하고도 마지막에 12월 말일까지에 기일이 남으니 조금 유감은 하지만 법에 어긋난 기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6일 날 예산안이 넘어온 것으로 해서 민의원이 정부를 불신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를 국무원에 제공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 점으로서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헌법 71조가 국무원은 이것으로서 이 헌법 71조 주문이 되어 있음으로 헌법 71조 주격은 어디까지나 국무원이올시다. 그러니까 국무원은 민의원이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민의원이 국무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한 6일 동안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무원이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안 하고 여부는 국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아무런 침식된 것도 없고 침식당할 이유도 없고 6일 날 하원에서 예산안이 넘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법으로 해서 잘못된 것도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수정안을 먼저 읽으시지요. 수정안을 낭독하세요. 몇 조를 이렇게 수정한다고 이렇게……

김봉재 의원은 무슨 근거에서 마치 부정정치자금 유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거기에 성의를 갖지 않었다, 다시 말씀하면 언중유골로 자기네들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가면서 민주당의 신구파를 꾸짖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날 이 문제는 그 당시의 국회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전체위원이 아홉 분이 일일이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거기에서 소집책임자 박병배 의원 한 분 내놓고 무소속이라든지 기타 몇 분의 간사를 내 가지고 그분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회의로 회부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김봉재 의원도 거기의 간사의 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에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신 김선태 의원 한 분이 있고 그리고 간사로 몇 분을 뽑아 놨는데 자기의 책임인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도 하지 않고 언제 8차에 긍해서 소집했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회의의 소집이라는 것은 공한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회의하는 것이지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8차를 했느니 10차니 언제 그런 회의를 했고 이런 회의를 소집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그런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록을 보아도 그런 회장 을 돌린 것을 보지 못했어요. 8차 회의니…… 말씀하기 좋다고 해서 지금 마치 민주당이 어쩌다가 하다가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무소속에서 좌우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것처럼 했지만 그런 경솔한 소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8차 회의를 해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성의가 없어서 모든 국사에 성의 없는 것처럼 어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김봉재 의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전에 일응 국회에서 자기가 냈던 것을 철회하려면 사전에 철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올린 것을 그저 자기 단독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철회하겠읍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이런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런 점은 앞으로 발언 같은 것을 신중히 하시고 너무 남의 의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세요.

황한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정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이 안 역시 민의원 송부안과 같이 무수정 통과가 된 안이올시다. 딴 이의가 안 계시면 사회하는 사람이 또다시 제의하겠읍니다.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세법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고만하시지요, 고만하시지요.

동의는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내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누구 동의안을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제3조 본 법에서 공민권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하고 싶은 것은 13년간의 우리 한국 의정역사에 보지 못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아서는 안 될 작일의 사태, 그 사태의 관건이 지금 이 오늘 상정된 이 법률안, 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그것은 어제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전례 없이 국민 앞에 직접 대해 가지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속히 시각을 빨리 이것을 발포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법률은 소홀히 할 수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중이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기초위원회에서 이미 초안을 했었고 또 그것을 법사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돌려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오늘 제1독회를 마친 만큼 이것으로써 이 법률의 신중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국민이 기다리는 그 약속 또 이 법률의 신중성을 완전히 완수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2독회와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묻는데 왜 공갈이오?

제2호에도 이의 있읍니까?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설명 끝났읍니다. 미가저락방지대책에 대한 건의안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요청한 분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한 대로 1, 2, 3, 4 이 조항…… 건의안을 일괄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다고 하면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찰위원회법안 제1독회―

‘제7조 ① 심판부는 검찰관으로부터 기소된 사건을 심판한다. ② 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에 한하여 연합심판부의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판의 청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재심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의원은 이 5항 건의에 대해서 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점 발의한 이종남 의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찬부를 정하기로는 좀 막연합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혹은 이종남 의원이 발표를 간단하게 생략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미리 그러한 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딴것이 아니고 4․19혁명은 이종남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완수책으로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소위 원흉에 대한 처단이요, 둘째는 부정축재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축재에 대해서 이 발의정신에 아마 반대할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지금 관계 당국에서 조사착수할 때에 혹은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금액의 표준이라든가 혹은 대상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읍니다만도 우리 입법부에서 특별조사위원단을 조직한다는 것은 발의한 이종남 의원의 이유 가운데 말씀한 바와 같이 통고 처분함으로써 공정성이 소홀히 되었다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신정부에서 하는 처사가 발의 측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에는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특별조사위원단이 구성이 된다고 가정할 때에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당국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했다고 했읍니다만도 본 의원은 이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우리 입법부에서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중대한 것을 조사하는 데는 단지 어떠한 참고자료는 이미 조사한 행정부의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중대한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전 국민 앞에 조금도 손색이 없이 빠짐이 없이 착오가 없이 하자면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연구를 거듭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방법이 첫째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세밀히 결정해야 될 것이고, 세밀이 아니라 엄정히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대상범위를 첫째 정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둘째 조사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이종남 의원은 어떠한 견해로서 말씀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구성인원을 9명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 범위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이것은 전국에 긍하는 문제입니다.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대상자를 색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9명을 가지고 과연 이와 같은 복잡하고도 양이 많고 또 내용이 대단히 조사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것을 9명으로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이종남 의원이 어떠한 명안을 가지고 발의했는지는 모르지만서도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것은 특별조사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그 조사위원에게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까지는 일임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결정해 가지고 조사위원에게 위임할 것이지 그와 같은 문제까지로 위임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우선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어떤가 또 9명으로서 조사한다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9명으로 했는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12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역시 저희들 기초위원회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일이올시다. 도의원 배정 수를 인구비례제로 하느냐, 균등비례제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많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역시 인구비례제로 하는 것이, 이것은 역시 지역대표이니만큼 인구비례로서 도의원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인구비례제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74조, 그 공영선거제에 있어서 혹은 기명투표제에 있어서 서울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전국적으로 전부 시장선거에는 이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다고 내서 수정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읍니다. 이 선거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마치지 않어서 여기서 불비한 점을 발견해 주셔서 수정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읍니다. 이 76조는 선거구 관계라든가 투표구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문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정당추천 관계도 이 선거위원회 관계를 정비할 때에 그렇게 착안이 되시면 역시 그 수정안으로서 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 105조의 ‘공공적 단체’ 이 말에 대해서 원안은 ‘공공단체’올시다. 저희들이 이 ‘적’ 자 하나를 더 넣게 된 이유는 그 지역 내에서 면이라든가 읍이라든가 혹은 읍내에 모든 공공단체가 있을 때에 감독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적’ 자 하나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단체가 공공단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셔서 그렇게 세분해서 넣는 것이 좋다, 이걸 국무원령에다가 그런 것도 정해 가지고 해 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의 자치법을 본다고 해도 역시 그렇게 광범위하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런 취지 밑에 저희들도 범위를 확대시켰던 것입니다. 109조2에 들어가서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 이것을 어째서 넣느냐 이건데 이런 데 있읍니다. 시장이 술을 대단히 좋아하셔서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쯤 자시는 것은 괜찮지만 아침술까지 자시고 저녁술까지 자시면서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침에 출근시간도 제대로 잘 나오지 않고 항상 직무를 태만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법령 위반이라고만 해서 징계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 직무 위배할 때에도 징계사항으로서 넣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던 것입니다. 또 이 109조의4, 이 파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해 주시며는, 수정안으로서 내 주시며는 저희들도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 109조는 10일 이내에 어째서 사표를 내면 당장 내면 될 텐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선거공고명부라든가 선거준비를 하는 데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사표를 내요. 선거준비도 하고 공고도 해 줄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0일간은 있어야 사전에 그만두려고 해도…… 한 10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그 절차를 밟아 두도록, 밟아 넘어가야지 밟지도 않고 그대로 당장 사표만 내고 도망가 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10일 전이라는 얘기를 명기해 둔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의원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민의원에서 심의 완료한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경위를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민의원은 9월 30일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과 재무부장관의 예산설명을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1월 18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개시한 이래 제한된 시일 내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일 야간회의도 계속하여 진지한 검토를 함으로써 방대한 예산안과 이에 관련된 각종 법률안 및 동의안의 심의를 끝마쳐서 12월 6일 민의원 본회의에 상정하고 상ㆍ하오 회의를 계속하여서 12월 8일 오후 4시에 단기 4294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완료하여 통과했읍니다. 돌이켜 현 연도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일반재정 부문 세출예산은 집행실적에 있어서 영달액은 예산총액의 87콤마 1프로, 자금공급액은 예산총액의 69콤마 6푸로이고, 세입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대하여 71콤마 7푸로에 달하고 있으나 조세징수실적은 예산액에 비하여 75푸로에 불과하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4콤마 6푸로 감이 되는 것임으로 사세 당국의 금후에 각성을 요청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먼저 이 심의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재정 부문은 세입세출이 모두 5067억 환으로 되어 현 연도보다 829억 환의 증액인 것이며, 그 내역은 세출에 있어서 일반경비가 2194억 환, 국방비가 1656억 환, 국채비가 106억 환, 산업부흥국채비가 266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비가 845억 환으로서 세출총액도 세입액과 마찬가지인 5067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국가재정활동의 목적별로 대별하여 보면 국방비와 치안비 등 일반행정비 조로 2253억 환 44프로를 점유하고 있고, 농림․어업비와 광공업비를 포함한 산업경제비가 1328억 환으로서 약 26푸로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보건 및 주택사업비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사회보장경비가 1084억 환으로서 22푸로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재정 보조 및 채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402억 환으로서 8푸로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가 1832억 환, 세외잡수입이 225억 환, 전매사업 익금으로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이 230억 환 건국국채 수입이 70억 환, 산업부흥국채 수입이 266억 환, 대충자금 세입이 2444억 환인 합계 5067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검토해 보면 국내재원이 2623억 환으로서 51푸로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원조재원이 2444억 환의 49푸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하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차입금 11억 환과 DLF 개발차관으로 35억 환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연초가격의 부분적 인상으로 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화물요금의 60푸로 인상으로 신규 재원을 각각 세입에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부외화 사용의 입법적인 통제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와 부정축재자처리법에 의한 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용특별회계를 신설 제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민의원에 있어서의 예산안을 심의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국무총리는 총예산안 제안시정연설에 있어서 민주당은 선거공약을 기초로 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 시정방침이 수립되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하게 또 정확하게 진행시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에 대하여 강력한 추진을 선명 해 왔던 것입니다. 또 재무부장관은 신년도 예산안에 관한 설명연설에서 신생공화국의 사명은 정치 면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제거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해 놓고 그 터전 위에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마침내 복지국가를 건설함에 있다는 것을 언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 면을 엄정하게 관찰하고 그의 대책으로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하고 그 기본방침하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가지에다가 초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첫째 농어촌의 경제안정과 진흥, 둘째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 셋째 전력부족 문제의 해결, 그리하여 정부는 이러한 시책의 재원으로서 투융자 1920억 환을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의원에서는 이상 열거한 정부시책에 대한 예산 면의 반영의 유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부패와 독재정권에 의한 경제파탄을 그대로 계승한 현 정부가 책임내각으로서 기사회생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천명 강조함에 있어서 그 실천 여부는 국민 전체의 지대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앞서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을 냉정히 분석 제시한 태도는 전자의…… 전 정권에 비해서 일보 진보했고 우리가 수긍할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ㆍ19혁명에 뒤따른 정치 및 사회의 불안정의 증대, 부정축재자 처단에 있어서의 정부의 우유부단, 계속해서 일어나는 노자분쟁 그리고 전력공급의 급격한 부족 등은 한국경제를 한 걸음 한 걸음 침체의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5067억 환의 재정규모로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는 국민 전체가 저윽이 염려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650 대 1로부터 1000 대 1로 인상하였읍니다. 이로 인하여 대충자금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약 1111억 증인 2444억 환이고, 재정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829억 환의 증액인 5067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규모의 증가는 대부분 외원물자환율 개정으로 인한 것이며 신규 재원의 포착도 아닌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원조의 액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재정규모에 있어서 외원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불안과 위축 등 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내용은 미국 회계연도인 6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대한원조금액에 관해서 정부는 종래 확실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예산안 제출 당시의 원조액은 2억 2200만 불로 책정되었으나 심의 도중 정부는 이 금액이 2억 3600만 불로 확정되고 원조품목에도 변동이 생겼다고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원조금액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원조는 축년 감소일로 의 경향에 있는 것입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1954년부터 1960년간에 미국의 대한원조액은 계획량이 21억 2054만 불인데 도착량은 17억 6034만 불이며 이 중에 있어서 잉여농산물 계획량이 3억 9552만 불인데 도착량은 2억 6809만 불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아직껏 자립경제의 터전을 닦지 못하고 외래의존도의 증대와 산업구조의 파행성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도입은 국내 농산물가격을 억제하고 농가소득의 감소와 아울러 농업생산의 저하를 불가피하게 한 종래의 시책을 신정부는 엄정히 비판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외원획득에 있어서 계속적인 잉여농산물 증원만으로서 자위 과장하고 있는 것은 누적된 한국경제의 모순과 고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마땅히 국제정세의 추세와 한국경제의 현 실정 및 장래를 다시 인식하고 진정한 외원획득으로서 조속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민의원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각부 소관별 삭감액을 208억 8649만 1700환이고, 증액은 192억 828만 3200환으로서 순삭감액은 16억 7820만 8500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입에 있어서의 각부 소관별 삭감액은 78억 1677만 6500환이고, 증액은 61억 3856만 8000환으로서 순삭감액은 16억 7820만 85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의원에서는 비료가격인상 보조 조로 50억의 차입계상만은 인정하고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원칙은 대체적으로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읍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세입에 있어서는 민의원 재정경제위원회안과 타 위원회안과 상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따른다. 민의원에 있서 세입을 결정하고 세법을 심의하는 주무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입을 책정한 것을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세입으로 채택했읍니다. 둘째, 세입의 불확실한 증액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재원 없는 증액요구는 원칙으로 삭감한다. 단 법령 또는 협정에 의한 경비는 예외로 한다. 넷째, 세출을 삭감한 액의 범위 내에서의 증액은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각부 소관 예산 중에서 세출을 삭감하고 다른 관 , 항 , 목 에 증액한 것은 했지마는 전체의 그 부 의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증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정했읍니다. 또한 다른 부 , 원 , 처 와의 균형유지상 곤란한 경비는 이것은 또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다섯째, 전 4항의 규정 외에 각 상임위원회안이 서로 상충하는 경비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서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며는 첫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민의원 소관에서 수정한 내용은 의원수행원의 인건비로 2억 2215만 9100환, 의사당 신축비 조로 4억 262만 6500환을 합한 6억 2478만 5600환을 증액했고,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도 사무직원 및 의원수행원의 인건비 조로 6737만 1100환을 증액했읍니다.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의 증설로 인한 법정경비 외에 참의원의원 한 분에 수행원 1인씩 이 인건비 이것을 계상한 것이 6737만 11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소관은 법관연구수당 조로서 1인당 3만 환씩 주는 이 정부 원안을 채택한 이외에 특별히 법관직무수당으로서 1인당 5만 환씩 도합 1억 8240만 환을 증액했읍니다. 셋째로 국무원 소관에 있어서는 공무원훈련생 급여 및 영화제작비에서 6723만 1400환을 삭감하는 반면에 방송자동차비 조로 2824만 6500환을 증액해서 결국 3898만 9100환을 삭감했읍니다. 내무부 소관은 자체 내 예산에 있어서의 증액조절을 했는데 경찰피복비와 이북 5도 지사에 대한 자동차경비에서 1억 2230만 환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범위 내에서 경찰정보비와 총기공장 수리비 조로서 동액을 증액했읍니다.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으로 50억 환을 비료가격 보상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한 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 이것을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농림부 소관의 보조금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비료가격 보상 조로 이것을 융자해 준다며는 결국에 있어서는 농민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차입금으로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농림부 소관의 보조금으로 줌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비료가격에 대한 보상에 이 역할을 다하도록 해서 차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읍니다. 부정축재자의 특별처리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100억 환을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정부에서는 제안했었읍니다마는 아직껏 그 국회에서 부정축재자의 처리법을 비롯한 기타의 입법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액을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의 중소기업대하금으로 수정을 해서 이 특별회계가 입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또 부정축재처리법이 완료조치를 끝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중소기업자금대하 조로서 100억 환을 방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재무부 소관에 대한 비목을 신설했읍니다. 다음 세입삭감액 16억 7820만 8500환과 세출순증액 12억 6506만 7300환을 합한 29억 4327만 5800환은 재무부 소관의 예비비에서 동액을 삭감해서 충당했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재무부 소관 예비비 35억 환이 6억 6000만 환으로 이것이 감축되었읍니다. 법무부 소관은 검사직무수당으로 검사 1인당 5만 환씩 1억 248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주ㆍ부식의 재고에 따르는 주ㆍ부식비 절감과 계급조절 등으로 20억 290만 800환을 절감하는 반면에 하사봉급의 인상과 막사개축, 정훈비 등에 동액을 증액해서 결국 이 20억 290만 800환을 이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증액을 해서 증액하고 절감하고 해서 전체의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1650억의 정부예산 원안대로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예산에 있어서 8342만 환을 증감을 해서 그 자체예산에 있어서의 조절을 했으며 원자력원 소관도 자체예산에서 2096만 1100환을 증감을 해서 조절했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정부가 내놓은 가정용 전기요금 85푸로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전기요금 인상동의안을 심의 보류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되지를 않았읍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직접 예산 면에 관계되는 것은 발명장려비 및 수출시산품 생산비에서 5100만 환을 삭감을 해서 소계곡 전원개발비에 동액을 증액조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는 비료가격의 보상을 위한 보조금 조로서 50억 환을 증액한 외에 채종답품평의회 경비 및 야생조수보호비 등에서 3억 751만 300환을 삭감하는 반면에 농사교도촉탁비와 농산물검사비, 이ㆍ동조합 공동이용시설비 조 등으로 6억 1221만 800환을 증액을 해서 결국 3억 470만 500환을 정부 원안보다도 증액시켰읍니다. 그다음에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예산 내에서 2억 8088만 7300환을 삭감하고 동액을 증액조절했읍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자며는 민의원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예산액에 비해서 16억 7820만 8500환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 및 인지세 수입에 있어서 먼저 교육세, 입장세 및 인지수입에서 6억 3000만 2000환을 증액했지만 소득세, 통행세, 주세, 물품세, 및 유흥음식세에서 19억 480만 8000환을 감액해서 결국 조세와 인지세 수입 총액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도 12억 7480만 6000환이 감액이 되었고,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특별세법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예산안에 비목을 설치하지 않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는 부동산특별세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 따라서 이 세입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7억 7800만 환이라고 하는 부동산특별세를 신세목 을 일으킴으로 해서 정부가 예상하였던 세입액을 전액 삭감했읍니다. 비료가격 보상을 위한 융자금 재원으로 발행하는 산업부흥국채 50억 환을 삭감하는 반면에 이것을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농림부 소관의 보조금 조로서 지출케 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각부 소관의 잡수입에 있어서는 국무원 소관 방송자동차판매대 2250만 환을 삭감하고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대학생 수업료를 현 연도와 동액으로 하도록 해서 3억 890만 2500환을 삭감했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 각 특별회계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민의원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다만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예산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축재처리법을 비롯한 입법조치가 아직껏 완료되지 않고 있음으로 동 재원을 일반회계의 대하금으로 비목을 수정하고 동 특별회계는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이제 민의원에서 채택한 각 특별회계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이 16억 6579만 7200환이고 증액이 24억 6249만 8000환으로서 7억 9670만 8000환이 증액되었으며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이 121억 4680만 8000환, 증액된 부분이 123억 2386만 700환으로 결국 1억 7705만 2700환이 순삭감이 되었고 외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수비료취급비로 43억 4493만 3000환이 순증액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처음에는 전액을 민수비료로 도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책정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었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관수 6할, 민수 4할로 비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달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45만 톤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그 6할에 해당하는 27만 톤의 조작비를 외자특별회계에 계상하지 않으면 관수비료의 만전을 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43억 4493만 3000환을 순증액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철도화물운임 60푸로 인상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를 해서 명년도에 있어서의 철도의 보수 또는 신설의 재원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로서 민의원에서 결정 통과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채택을 했읍니다마는 다만 재부무 소관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의한 비료가격보상융자를 차입금으로 보조하기로 수정동의함에 따라서 동 융자금 50억 환에 대한 정부보증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삭감했읍니다. 그 외에 정부 원안대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해 주었읍니다. 이상에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의원 심사에 따라서 신년도 예산 일반재정 부분은 정부 제출 예산액 5067억 1920만 환에 비해서 16억 7820만 8500환이 삭감된 5050억 409만 15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관련된 이월명허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며 다만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이월명허비에 있어서는 의사당 신영비 조로 4억 2062만 6500환을 국회에서 증액했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월명허비 조에 있어서의 국회의사당 신영경비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서 민의원에서 증액해서 통과 결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증액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증액동의 요청을 해서 정부가 증액동의에 응하면 이것이 예산으로서 확정되고 증액동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응하지 않는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만큼 예비비로 이것이 편입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민의원에서 증액동의 요청한 분 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결정되어서 정부에 이송된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이것이 그 가부가 결정되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재정책임자인 재무장관은 정부가 증액동의를 요청한 데 대해서 거의 다 동의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으로써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이 4294년도 총예산에 대한 민의원에 있어서의 경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는 처음 있는 예산심의이었던 것이며 또한 법정기일 문제로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란이 없지 않고……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법정기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시인하는 것 같이 되었었지만 그다음에 야당에서 법정기일은 언제든지 12월 1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천명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안심의는 금년도에 한해서만은 이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계속해서 심의를 해서 참의원에다가 하루속히 이송하지 않으면…… 송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법정기일인 12월 초하루를 지나서 대단히 참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2월 8일 날 민의원에 있어서 예산안의 심의를 끝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의원에 있어서는 각 의원들의 절대적인 협력으로 단시일 내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한 개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보건사회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전몰군경유족 및 상이군경연금 26억 6400만 환에 대한 증액동의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이 증액동의에 응하고 싶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전몰군경유족․상이군경연금에 대한 민의원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부득이하나마 정부가 제출한 이 동의안을 그대로 접수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26억 6400만 환의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 증액발행 동의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이 없다는 것과 또 적자요인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부나 민의원에 있어서 대부분 이러한 공기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민의원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94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민의원의 심의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참의원에 있어서도 민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할 것을 확신하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까?

질의발언을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순서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헌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 원안에 찬성하게 된 저의 생각은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이론과 현실과는 매우 맞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선진국가의 실례로 보나 대한민국의 현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너무도 급진적으로 과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질서정연한 행정의 단일화를 기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문제가 자주 와지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걱정 안 할 수 없읍니다. 다만 지금 방금도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나 면장에 이르기까지 민선을 한다고 해서 국민 전체나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완전무결한 인물이 등장되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하는 것을 이번 참의원선거로 미루어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도지사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누가 그른가 옳은가를 모르고 적당하니 투표를 하는 정도로 결과를 가져온 지방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너무도 국민을 모욕하는 얘기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그런 점도 많이 있었읍니다. 과거에 선거제로 하지 않은 자유당 시대의 임명제 할 적에도 사람을 잘 보고……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지사 자리를 물러가게 할 때에 어느 지방이라고는 않습니다마는 지사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국고금을 털어서, 전북지방 같은 데에 5억 이상의 국고금이 지금 빈 창고로 만들어지고 있읍니다. 소위 중앙집권주의를 할 적에도 정치자금으로 뺀 이외에 자기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획득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혹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을 109조를 찬성한다는 것은 지사가 잘못한다고 할 적에 감독관청 상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임투표를 묻게 될 적에 그 신임투표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가령 도의원이 50명이면 50명이 제 상식으로는 다 모아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는 소수가 모여서 3분지 2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몇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릇된 문제가 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신임투표를 묻게 되는 과정에 그러한 모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곤란한 문제이고 이 전원이 모일 적에는 도정과 국민여론을 십이분 참작해서 신임투표를 던지게 되는 관계상 또 한 번 우리가 믿고 넘어간다고 보면 지방대변인을 믿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기본민주주의로서 109조를 찬성 못 하고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것은 제 자신 일종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면장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도의 국장도 사바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도의원에게 어떤 징계의 책임자 의원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그분은 자기의 출신구의 면장이나 혹은 자치장이 사고가 났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또 한 번 인간의 정으로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무마하기에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기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매 우리가 이번 제2공화국을 건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사실상 이번에 이 구성된 이 민주주의의 결과를 잘 운영한다고 보면 그야말로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결과가 오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후퇴성을 근본적으로 탈피 못 한 우리나라로서 너무도 행정의 감독상 체계적인 규율이 전연 없는 방향으로서 중앙의 방대한 90퍼센트 이상의 돈을 주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지장이 초래 안 되리라는 보장이 안 되는 관계로……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을 불신임한다고 할 때에 이런 조항 저런 조항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신임을 한다고 본다면 109조를 넣어서 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제109조를 찬성발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나도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문교부장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첫째, 소위 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합법단체라고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업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교원들도 파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을 합법적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할 수 있지만 경북 같은 데에 있어 가지고 교원들의 이동에 있어서 불평을 가지고 여기에 데모하고 쟁의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임명권자요 인사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에 대한 인사이동의 자유재량을 구속하는 것이고 나가서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셋째, 경북에 있어 가지고 교원들이 데모하고 하는 이 사람 가운데는 선량한 교원들도 많이 있지마는 내가 일설에 들으면 그 배후에는 불순세력들이 조종하는 행위가 농후하다고 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거 보도연맹계열에서 적당하니 해 가지고 교직원으로 취직한 자 운운, 자유당의 어용교원으로서 과거 지나간 3․15 정부통령선거 때 자유당 정부통령자 당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자유당의 앞재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러한 부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해방 직후에 하도 빈 감정이라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으로 아 이런 무슨 노동조합 무슨 전평 하는 바람에 이것도 해방 후에 무엇 한참 바람 불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대단히 지금 걱정합니다. 이러한 부류가 있다고 하며는 제2공화국의 건설을 위해서 장관은 가차 없이 당연 퇴직하고 도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자기 권익을 옹호한답시고 이와 같은 데모행위를 해 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학부형 된 사람들도 학부형 노조라도 꾸며 가지고 여기에 대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관이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에 새로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 교직원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방 사료하기로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관공리가 노동조합을 꾸미더라도 교육공무원만은 내가 희망하기로는 국가에서 그네들은 잘 보장해 주는 대신에 노동조합이니 무엇이니 이것 좀 안 만들고 우리 제2세 교육에만 전력해 주는 그런 방향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을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물을 테니까 여러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창 의원 발언 청합니다. 나오세요.

다음 질의는 이충환 의원, 이충환 의원…… 그러면 장택상…… 고만하자는 분이 많은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김준연 의원 이의가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누가 어디에서 참우구락부를 반혁명세력집단이라고 누가 말했읍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말했읍니까?

조국현 의원께서 동의내용을 좀 고쳐 달라고 했읍니까?

고맙습니다.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그런고로 우리는 그만한 정도로 끊고 속히 결정지어도 좋습니다.

설명을 하겠어요.

처결에 대해서 그럼 누가 성안해서 말씀하시겠읍니까? 지금 발언하시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 계세요. 황성수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현행법 낭독하겠읍니다. ‘제12조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이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7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넘는 매 5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각 구의 의원수는 균등하게 배정하되 남은 수는 인구 다수인 구로 배정한다’ 이것이 현행법이올시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제도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 위원장님의 석연치 않은 답변을 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77조3항에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과거의 기표제를 없애고 기명제로 하자는 이러한 조문이 신설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문맹자가 약 13만 명이라는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러며는 헌법 8조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투표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평등권을 여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근본정신을 살려서 문맹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며는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헌법의 정신인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명투표제도를 본 의원은 불찬성하고 기표제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문맹자 퇴치에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한 사람의 문맹자도 없애고서 투표를 기명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7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문의합니다. 고 위원장 말씀에 의하며는 특히 이 기명제가 수도의 체면을 유지한다는 데에 그 정신을 두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수도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13만의 문맹자를 투표행사에 있어서 올바르게 그 행사를 못 하도록 한다 할 것 같으면 즉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개정법률안 109조1항의…… 1항을 보게 되며는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부가 지나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묻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독관청에서 불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적당이라는 어구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적당이라는 어구를 사용케 된 그 동기를 고 위원장께 묻고저 하는 동시에 어저께 고 위원장께서 말씀이 지능적으로 탈법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 불신임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능적인 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감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추상적으로 이 사실만으로써 신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에 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엄연히 형법도 있겠고 공무원법도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의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특히 정치적으로나 혹은 모략…… 집권당의 지나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이 조문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고 위원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법의 공정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역시 109조2항․3항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이 징계위원 배정 수에 있어서 어떤 정당에 소속된 그 소속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점을 봐서 만약에 동일한 정당에서 이 징계위원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정당에서 자치단체장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며는 이 동일 정당에서 그 징계권행사 자체가 공정성을 잃고 또한 법의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고 위원장에게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질문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위원장의 요청에 의지해서 지금 1, 2, 3, 4, 5까지 있는 이 법안 중 2, 3, 5, 이것은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상정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에 부탁하는 동시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의원에 송부함 △의안 심사

순서를 좀 바꾸어서 먼첨 권 국방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5만 감군을 한 다음에 병역의무에 관한 어떠한 변경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국방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국방문제에 너무나 국민에게 공평치 못하는 의무를 강요했고 또한 공평치 못하는 특혜를 주어서 어떠한 사람은 특히 농촌 출신은 3년을 초과해서 5년, 6년까지로 군대에 복무한 사람이 허다하며 이미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이 71만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아량으로, 대통령령으로 현재도 1년 이상을 연장복무시키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군이 되며는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범위와 혹은 지금까지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있는 기피상태에 있는 잠재 인적자원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가능하며는 민주당 7․29 선거공약에도 병역의무 2년으로 환원이라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것을 내년 중으로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이며, 그 참고로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현 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미리 지금까지 수집된 내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주장 밑에서 몇 가지 덧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90년도부터 93년도 3개년 사이에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28만이 있으며 금년도에 당장에 입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22만이 넘고 있읍니다. 매년 지금부터 10년 동안을 가능한…… 입대 가능한 인적자원을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도 22만부터 25만 사이의 인원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숫자를 파악했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86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제대시켜서 보충한 그 수를 볼 것 같으면 최대 19만 명 최소 12만 명, 이와 같은 22만을 넘지 못하는 숫자 내에서 보충 순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만 명이라는 3개년에 걸쳐서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하고 또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는 10만 명에 가까운 장기복무 지원자가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사병생활로서도 장기간 해도 좋다는 이러한 장기복무자를 많이 확보하는 동시에 현재 제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라도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다시 입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모집을 해서 현역에 넣고 이래서 억울하게 국민이 1년 이상을 국방의무에 희생적 연장복무하고 있는 사태를 빨리 해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참모총장 최 중장으로부터도 지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국군에는 공군을 막론하고 인사 면에 대폭적인 혁신이 와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군부 내에 중요한 간부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어떠한 특수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급장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군에서 나가게 되면 군 통솔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과거에 부패에 부패를 거듭하였던 고급장성이나 혹은 중요한 간부 이하에 말단 부하로부터 규탄을 받는 부정축재 장성들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조치가 빨러야만 오히려 군부 내의 단결은 강해지고 명령계통이 확립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혁명 전부터 군인인사법안 문제가 논의되었고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새로 취임하신 권 장관께서는 군인에 관한 인사법을 제정해서 제출할, 국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가, 여기의 목적은 물론 정실인사를 지양하고 신진대사를 기하고 무능과 부패장교를 점차 일소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묻고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많은 투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특히 해군 고급장성에 대한 부정에 관한 투서는 그 성명과 내용까지 밝혀서 들어와 있어요. 물론 국방 최고 당국자에게도 그런 투서가 들어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장관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3군 다 조사할 것이며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 그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6차 민의원 회의 때에 나용균 의원의 질문에 답해서 외교관을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군인 출신을 될 수 있으면 임명하지 않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 내용은 속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제가 여기에 준비를 해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오늘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고 현역군인이나 예비역군인이나 앞으로 군대를 갈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아 주는 정도의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혁명 후에 행정부나 사법부를 막론하고 자가숙청이니 혹은 혁신이니 해 가지고 모든 분야의 인사가 교체를 요하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군대복무를 마친 사람은…… 물론 이것은 외교관의 임명문제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대단히 문존무비한 장 총리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군대에 갈려고 하는 사람이나 갔다 온 사람의 희망을 꺾는 이러한 상태의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지금 사회적으로 군인출신 실업자가 제일 많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 총리께서도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할 때에 세 가지를 걸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첫째는 임시대책으로 고용능력을 확충시키고 항구적인 대책 또는 입법적인 대책 이 세 가지 대책을 가지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군인출신에 대해서 외교관에 한한 것인지 또한 각 분야에 관해서 이 군인출신에 대해서 우선관계를 소홀히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 답변을 듣기 전에 부탁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병역의무를 연장해서 복무하고 나온…… 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전쟁의 희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선문제…… 취직우선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외국에서는 공무원으로 등용하는 데에도 시험을 보는 데에 있어서 10푸로 15푸로 이러한 우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국방의무를 완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의 우대도 주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 우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입법조치도 되어 있고 사실상 그와 같은 행정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과거의 참전용사나 제대군인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고 이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만이 훌륭한 위정자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 외무장관께 한마디 묻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역사가 81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거 이 정권하의 외교는 우리가 공산진영과 싸우면서 외교를 전개했기 때문에 대부분 반공국가하고만이 유대를 기해 왔으며 대일관계나 중립국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유엔가입의 가능성은 점점 없어졌고 더우기 이 박사의 고집불통적인 대일외교 관계로 말미암아 일부 자유진영이나 중립국가로부터는 신랄한 비난까지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정 장관께서는 일곱 가지 외교문제를 나는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중립국가나 대일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용공정책을 하고 있는 중립국가도 있고 특히 공산국가하고 경제적 교역을 맺고 있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점에 대해서 특히 경계를 할 것이며 어떠한 점에 대해서 특히 유대를 기하기 위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인가 요 자세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묻고 내려갑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신생활운동에 대해서 제안 중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축첩에 관계해서는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에 이것이 불법화되어 있읍니다. 그것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입법부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체모에 손상되는 일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축첩을 했다고 하며는 이것이 쌍벌죄에 걸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입법부 우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지경이면 우리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법적 해석을 충분히 해 주시고 이것만은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모아서 한데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거시기하겠읍니다. 그 외에 딴 의제 계신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별 얘기가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 국회를 조직하는 데 지금 방금 얘기된 각 위원회별로 위원수를 결정하는 것도 급하지만 빨리 교섭단체등록이 되도록 각파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은 딴 안건이 없고 해서 산회를 하고 11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의장, 의사진행이요.

그다음에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동의에 첨가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여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신상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어데까지나 법무장관한테 묻는 얘기예요. 왜 여러 소리를 해, 듣기 싫으면 나가요.

수정안 말씀할 때에…… 내용을 읽을 때에 수정안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교통체신위원회나 농림위원회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주창을 달리한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유성권 의원이 말씀한 그 내용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잘 내용을 모르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그 주문을 우리가 말씀드려야 쓰겠읍니다.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작은 필히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것. 소운송업을 영위하고저 하는 자로부터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가하여 줄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료조작이 한지면허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통부장관을 우리가 두 차례 농림위원회에 오시게 해 가지고 그 증언을 들었읍니다. 교통장관의 증언도 이 소운송업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련다, 그러기 위해서 비료뿐만 아니라 소운송면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 결의가 된다고 하면 국회 의사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련다 하는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비료조작 관계에 있어서도 벌써 이미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경쟁입찰에 회부해 가지고 조작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결의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늘부터라도 실시단계에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11월 말까지는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쓸 이런 운명에 있는데 우리가 이 비료보상금을 우리가 작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 치면 농림위원회는 가장 예산하고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비료문제가 결정이 안 난 이상에는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미 국무회의에서도 이렇게 결의가 되었고, 교통장관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국회의 결의에 따르겠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렇게 해서 한지면허라든지 또 조건부면허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랬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 점을 결정짓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내려갑니다.

토지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물납제도로 된 현행 임시토지수득세법과 시행정지 중에 있는 지세법을 폐지해서 농경지에 대한 조세를 단일금납제로 종합 개편해서 새로이 토지세법을 창설하고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답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저율로 하여 비례세로 책정하는 동시에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조절해서 농가부담의 경감을 기하고 한편 대지를 비롯한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현재의 부담에 비해서 경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피폐 일로에 있는 농촌 재건에 있어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여 이를 경감케 하여야 하고 또 일면 원시적인 물납세이며 고율세인 임시토지수득세법 폐지법률안이 이미 민의원에서 제안되어 있는 까닭에 토지세법의 제정은 가장 시기에 적합한 조치라고 인정이 됨으로 이를 검토하여 본 결과, 첫째로는 갑류의 농지세인데 보통 곡물을 생산하는 전답에 대해서는 각 납기별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을 수확량으로 환산한 수량에 정부에서 조사한 생산가격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 즉 기준수입금이라고 할 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에다 100분지 6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전 에 있어서는 제1기, 답 에 있어서는 제2기에 각각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기준수입액이 매기 수확량 5석 미만에 상당한 금액일 때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면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을류의 농지세입니다.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생하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것을 3계급으로 구분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20의 초과누진세율을 2기로 구분해서 과세하되 소득금액이 매기 3만 환 미만일 때에는 농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셋째로는 대지세입니다. 대지세의 과세표준은 그 토지의 임대가격 즉 정부가 조사 결정한 가격으로 하고 세율은 임대가격의 100분의 8의 비례세를 적용하였읍니다. 납기는 매년 5월로 정하고 특히 세액이 200환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면세 및 감세에 관한 조치인 것입니다. 공용․공공용지와 사립학교용지의 면세, 개간지, 매립, 간척, 황지, 재차 황지 등에 대한 연기 면세 등을 규정하였으며 재해로 인해서 7할 이상 수확량이 감수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면세하고 수확량이 5할 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수확량의 10분의 5를 경감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수확량이 2할 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량을 제외하고 그 수확량에 의해서 수입금액을 계산해서 각각 감세하고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자 또는 전쟁 사변으로 인해서 종군 또는 징용된 자 등에 대해서는 경감하거나 감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농지세 징수액의 1000분의 500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에 환부하는 일방 이에 수반해서 토지세의 부가세제도를 폐지하고 또 농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업적인 축산, 양잠 등에서 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치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세법 전체를 통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 기본이 되는 면세점에 있어서 갑류의 농지세 매기 5석 미만, 을류의 농지세 매기 3만 환 미만으로 되어 있음은 현하 농촌의 생계비지수가 도시생활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가혹한 농민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읍니다. 또 농민부담을 토지세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조세체계 면에서나 공평한 부담 면에서 허다한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러나 민의원 송부안이 과거 임시토지세법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 토지세법 실시로 인해서 농지 및 대지에 대한 세금액이 신년도 예산상 121억 1324만 5000환으로 계상되었읍니다. 이는 현 연도 세액은 184억 5979만 3000환에 비하면 63억 4654만 8000환이 농민부담으로서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개정안은 이렇읍니다. 여러 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읍니다마는 77조3항 서울특별시장뿐입니다. 다른 선거에는 전연 적용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장에 한해서 그렇읍니다.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선거권자가 투표함에…… 그 투표소에 들어가 가지고는 백지를 내주면,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위원장이라는 도장을 다 찍은 그 투표용지를 내주면 입후보한 사람 이름을 써서 한번 투표를 문명국식 선거를 우리 한번 해 보자는 이것이 원안입니다. 원안에 전적으로 전부, 여러분들 1표도 부인 마시고 전부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예산이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24만 명에 대한 공무원을 전부 우대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우선 우리가 법관만이라도 우대를 해 주어야 하겠어요. 앞으로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잡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소신대로 재판을 해야만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잡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명년 추가경정예산 때에 이것을 올려 주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미리 지금부터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린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법관 100명과 검찰관 200명에 대한 사람은 우대를 해 주어야겠다고 나는 믿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외국에 있어서는 법관은 이미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 소신대로 해 나가게끔 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이 케이스만은 특별히 우대해 주시기를, 찬성 많이 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마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권중돈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 표결해도 좋습지요? 그러면 수정안 먼저 묻겠읍니다. 열다섯을…… 민의원에서는 교섭단체의 수를 열다섯을 스물로, 참의원에는 원안에 여덟 된 것을 열로 한다, 20명과 열이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이 147, 가에 114, 부에 7표로 과반수이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4조.

‘제4조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민관식 의원께서 해․공군을 동원해서 왜 빨리 이것을 잡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전에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시간 반 만에 우리 군에 이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군과 공군이 동원을 했읍니다. 이것이 뭐 바람이 풍랑이 많이 불어서 배가 못 가서 일본 배에 들어가서 우연히 잡은 것이 아니라 17시간 반쯤 되었으면 19톤이나 되는 이 포리호라는 것이 1시간에 6마일씩 가니 어느 지점에 지금, 북쪽을 가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도 도면을 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대개 중공 청도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직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청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해군을 동원해서 이북이나 혹은 청도에 갈 염려가 있는 그 지대, 그 지대를 이중 삼중으로 함대를 가지고 포위를 했읍니다. 해서 만일 청도라든지 이북을 향하여 오다가는 우리 함대에 즉각 체포될 그런 방비를 하고 있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배가 진해 이남을 달아나서 혹은 경상남도 쪽으로 달아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해에 있는 함대를 또 동원했읍니다. 그러한데 공군을 동원해 가지고 바다를 수색을 하니 포리호라는 배는 없고 일본 어선이 평화선 밖에 29마일 지점에 도까이마루 일본 어선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했는데 포리호는, 그 후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포리호는 사람이 없고 내던져 버린 때문에 표류가 되어서 섬에 어디 그런 데 바닷가에 가 버렸고 바다에는 평화선 저쪽에는 일본 배뿐이었읍니다. 그래 그때에 여기에 우리가 발표를 안 했지마는 바다에서 일본 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일대표부로 연락을 했읍니다. 일본 배에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바꾸어 탔다든지 포리호가 접근할 때에는 곧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 달라 이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17일 날 밤 11시에 주일대표부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연락이 와 외무부장관이 저한테에 연락이 와서 즉각적으로 해군을 동원시켜 가지고 지금 그 잡은 평화선 밖에 29마일 지점에 도까이마루라는 데에 그 폭도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고 해군이 압축을 해 가지고 잡었읍니다. 이것은 뭐 우리 해․공군이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절대 아니고 바다에 바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을 만치 이중, 삼중으로 전부 포위가 다 되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 저 공군 비행기를 동원해서 언제든지 수색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낙관했읍니다. 이것 아마 며칠 후에는 내가 틀림없이 잡으리라는 것을 내가 낙관했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경찰은, 경찰은 말하면 과거에 선거 때 나쁜 짓을 해서 조직이 전부 다 끊겨 가지고 그 조직을 재정비를 할려고 하니 여러 가지 치안의 곤란을 당하는 것 내가 알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우리 군의 조직은 그대로 과거의 철통같은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부합니다. 아무리 치안이 좀 문란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삼군은 말하면 과거 유례없는 인화 단결이 되어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장비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아서도 알지마는 신장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들어와 가지고 일선의 그 노후된 장비를 전부 바꾸는 중이고 또 군의 사기는 과거 4․19 전보다가 낫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일 일선을 가 보실 생각이 있으면 비행기를 언제든지 제공할 테니 불의에 일선을 한번 가 보세요, 예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고 안 하고. 비행기를 제공할 테니 일선의 어디라도 한번 가 보세요. 4․19 전과 4․19 후의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 가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뭐 국내 치안에 다소간 과거의 경찰조직이 깨어져서 이것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국내 치안이 다소간 좋지 못하다는 것은 염려하는 바이지마는 마 이것도 앞으로 경찰의 조직이 완비되면 아마 명년 2, 3월쯤 되면 국회에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 없을 줄로 압니다. 나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군은 과거보다 사기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훨씬 맑아졌고 일조 유사시에는 그 실력은 말하면 여러분의 상상 이상인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나 민관식 의원에게 하나 부탁할 것은 못한 것은 못한다, 잘한 것은 추켜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번 그 월북사건의 폭도가 일어날 때 군인 두 사람이 항거를 했읍니다. 그것은 애국적 군인의 그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 가지고 참 화랑정신을 발휘했는데 마침내 비장한 죽음을 칼에 찔려서 바다에 떨어졌읍니다. 나는 민관식 의원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이 기관에서 그러한 훌륭한 군인에게 왜 빨리 표창을 안 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 줬으면 우리 국군에게는 큰 사기의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발언이 없었는가 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계광순 의원께서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이종남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자세히 말씀하셨고 해서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번 개정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입법조치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요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이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석 섬을 닷 섬으로 면세점을 인상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정말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을 좀 더 수정을 해 가지고 매기 석 섬을 매기 닷 섬으로 한다는 정부원안에 대해서 매기 석 섬을 매기 일곱 섬이라든지 여덟 섬으로 올렸더라면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나지 않고 잘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고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이 시급을 요할 문제고 또 금후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법 폐지에 수반되는 모든 입법조치라든지 기타의 행정조치는 차후에 하게끔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국회는 대단히 면세점 인상 5석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우리는 정부원안 즉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된 만큼 이 토지수득세법 부과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느니만큼 우선 우리 국회로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만약 의원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허혁 의원 말씀은 그대로 두자 이런 말씀인데 그 4조하고 8조, 9조 때문에 요번에 지방의원선거를 읍․면장선거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수복지구에는 그동안에 6년 동안에 대통령․민의원선거 두 차례 했읍니다. 했는데 요번에 임시조치법 이것 때문에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난번 신기복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서 민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참의원에 갔읍니다. 참의원에 갔는데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고 참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민의원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 있으므로써 수복지구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왜 똑같이 이제까지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 민의원선거를 두 차례 하면서 거기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을 폐기해 놓고 그다음에 그 공백상태는 마 현재 있는 수복 임시조치법 행정구역대로 하고 그다음에 명년 봄이나 다음 단계에 가서 이것을 행정구역을 책정하는 것을 내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에 주권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고 지방자치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 민의원 의견대로 일단 폐기해 놓고…… 민의원에도 위신도 있읍니다. 일단 만장일치로 해 놓고 참의원에서 본회의에 상정도 안 하고 내무위원회에 돌렸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오늘날 참의원 의견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니 원칙적으로 이 법안을 폐기해 놓고 그다음 내무부에서 그 공백상태는 다시 행정구역을 책정해 가지고 본 민의원에 상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은 여러분이 지난번 가결한 대로 민의원 의견대로 민의원에서 의결한 대로 표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91조 원안 낭독하겠읍니다. 수정안의 표결순서라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낭독을 생략하고 제3항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안과 원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 의원에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의결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탁하여 대안을 입안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안에는 표결순서하고 이런 것만 규정을 했읍니다. 하고 미결에 관계되는 것을 넣지 않았읍니다. 즉 1차 미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미결된 것은 그것은 부결로 과반수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과반수 통과가 안 된 것은 당연히 부결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김채용 의원과 김동욱 의원이 그 수정안을 냈는데 미결제도에 관한 것을 넣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은 다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만 그 문구상으로 봐서 김동욱 의원이 그 제출한 문구가 더 정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만 낭독을 하겠읍니다, 취지는 같은 것이니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 수정안과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이것은 현재의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미결된 경우에 부결로 하지 말고 구제를…… 길을…… 다시 한 번 더 표결하거나 다시 위원회에 부탁하는 길을 하나 두어 두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을 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미결되는 형태를 그냥 남겨 두지 말자 신중을 기해서 미결된 형태를 남겨 두지 말자, 하는 것이고 정 구제할 길이 없는 경우에는 대안은…… 다시 할 수 있는 구제규정을 다시 넣어 두었읍니다. 이 현 국회법에…… 그렇게 함으로써 미결이 된 제도 그 자체를 삭제해 두자 하는 것이 원안의 취지였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으니 이 점을 김동욱 의원의 안대로 미결제도를 두어서 두 번 표결하고 또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부탁해서 하는 구제규정을 넣었읍니다.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줄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중입니다. 농림부장관 박제환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진 되었으니깐 다음 질의는 내일로 미루고 아까 민관식 의원의 제안인 헌법재판소법안 심사촉구에 관한 결의안, 주문은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법안을 단기 4293년 12월 31일까지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농림부장관 박제환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남북통일총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책 강구에 관한 질문요지서 질문의 요지 1. 종래 정부 및 국회가 주장하여 온 방법에 의하여 남북통일총선거가 실현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진영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지하고 과감한 방책을 연구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하는데 정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전항에 관하여 각층각계를 망라한 초당파적 상설연구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단기 4293년 12월 7일 △답변서 남북통일총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책 강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질문1에 대하여 국토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방침은 국제연합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국제연합 감시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의 진정한 의사의 표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가 독재보다 강하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우수한 제도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선거가 남북한에 실시될 경우 자유민주진영이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약 공산 측이 국제연합 감시하의 총선거를 수락한다면 선거법 제정 등 제반 절차를 밟어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 준수될 것은 물론이다. 질문2에 대하여 여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외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외교자문위원회 내에 통일분과위원회를 두어 통일문제를 초당파적으로 연구 심의하도록 이미 결정하였으며 그 외에 통일문제연구소 설립도 성안 중에 있다. 단기 4293년 12월 14일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신민당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조규완 농림 겸 예산결산 농림 신각휴 농림 농림 겸 예산결산 홍춘식 외무 겸 예산결산 내무 박준규 내무 외무 겸 예산결산 ◯의안 △의안 제출

이 8호를 6인위원회에서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있어서는 5조8호 ‘선거 당시 언론기관의 장, 편집국장, 주필, 논설위원, 기타 집필자 및 예술인’ 이것이올시다. 이것을 6인위원회에서는 전부 깎아 버리자, 삭제하자는 그것이올시다. 재석 120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삭제하자는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5조9호올시다. 9호에 있어서 6인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9호를 역시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제가 원안을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선거 당시…… 이것은 원안이올시다. 5조9호 ‘선거 당시 대학교수, 각급 학교의 장’ 이것을 6인위원회에서는 이 9호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24인, 가에 97표, 부에 1표도 없이 6인위원회의 삭제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10호, 5조10호입니다. 이것 역시 6인심사위원회의 수정안뿐입니다. 6인심사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0호 중 ‘차장검사,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을 삭제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원안을 또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선거 당시 검찰총장, 대검찰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각급 검사장, 차장검사,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정안은 ‘차장검사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 또는 형무소장, 계호과장’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 6인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오전․오후회의를 하더라도 이 법안은 2독회를 완결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조문, 조문에 가부 결정이 되므로 성원이 미달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가시지 마시고 꼭 성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9, 가에 51표, 부에 1표로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네, 얘기하세요. 미달일 때에는 이의 있으면 한 번 언권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즈음 항간에서 이 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일반국민이 모두 상당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여기에 다 민정에 알맞은 제도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이나 또 국민 전체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은 이 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수정안이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거망언을 함부로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요지가 모두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률안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도 신중한 고려와 연구를 가하여 민정 에 적합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분일 것이며 또 그를 위하여 심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과거 자유당 집권 시에 1인독재를 하여 국민은 도탄에 헤매도 자기들의 이득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구 뜯어고치는 개악법률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이는 너무도 4월혁명의 고귀한 희생을 값싼 유물로 만드는 것이며 혁명국회의 정신을 망각한 무지에서 오는 모독적인 행동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인사에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불순한 서면을 받기도 했읍니다. 또 구구한 평을 듣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정에 알맞는 법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아늑한 낙토를 만들어 좀 더 정답고 상부상조의 고래의 미풍을 살려 보는 데서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 국리민복을 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찾은 것이 삼민주의를 제창한 손문 선생도 있읍니다. 한국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찾자는 볼초 김종해가 뭐 별다른 나쁜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피하고 다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현실 우리나라 실정에 동․이장을 선거하게 된다면 그 폐단이 무엇인가? 첫째, 그 지방과 지역에 따라서 불과 오륙십 호 미만 되는 동리에서 내 파니 네 파니 하며 필요 없는 파쟁이 생겨서 결국은 파벌 조장의 한 원인이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선된 동․이장은 자기를 지지했느니 안 했느니 하며 감정에 흘러서 동․이민을 차별대우하게 되고 또 동․이 사무소에도 정실을 가져오기가 십상팔구인 것입니다. 셋째로 동․이장도 대중의 절대 지지를 받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동․이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또 이, 동도 무슨 자치단체인 양으로 하는 치우친 생각에서 읍․면 행정체계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로서 행정명령 지시에 잘 응하지 않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선거에 의해서 된 동․이장이라고 하면 왕왕 본래의 임무를 버리고 자기가 정치인이요 무슨 정치에 가담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저 하는 경향이 과거 일부의 예로 보아 없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데에서 혹은 지방의 동․이장선거는 아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으로 보아서 이 수정안을 여러 선배 의원들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46조 중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4항에 보면 동․이장은 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동 주민이 직접 선거하고 기타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임명한다’, 제5항 ‘전항의 선거에 의한 동․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개정안 중 제146조4항과 제5항을 수정하고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공명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현실 민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그 민정을 감안하여 실제 부합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입법의 정신일 것이며 민주정치의 한 방안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본 자치법 개정안 146조에 볼 것 같으면 동․이장은 동리 주민이 직접으로 선거하도록 규정했는데 사실상 현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행정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급진적으로 향상해 나가고 있는 현실과정에서 행정 최말단기관인 동․이장까지도 민주방식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또 본 개정법안을 기초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그 의도하신 바도 모르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대한 지방의 민도를 재고해 볼 때에 지금까지 수없이 치루어 나온 모든 선거를 통하여 절실히 느낀 바와 같이 선거로 말미암아 선거인들 사이에 야기되는 그 불미스러운 점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은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비근한 예로 들건대 앞서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어디까지나 공명선거를 해야 할 선거운동이 지나친 감정에 이끌려서 극도로 날카로워진 민심이 친근하던 교분이 소원해지고 심지어는 말할 수 없이 사이가 벌어지는 이러한 필요 없는 파벌이 생겨서 서로가 반목 질시를 하고 모든 일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연한 감정대립이 무언 중에 암투를 지속하는 현상이며 또 당선된 동․이장은 과거 일부 지방에서는 잠정적으로 행하여 본 경험에 비추어서 볼 것 같으면 그 일부 인사 중에는 자기도 민중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는 우월감에서 동․이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동 사무에 성실한다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무슨 정치를 하는 정객인 냥으로 착각을 하고 그러한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동리도 한 지방자치단체인 줄 아는 치우친 생각에서 그 본분에 벗어난 행동이 과연 오늘날 우리 말단행정상에 지시와 명령체계가 이상적으로 잘 세워져 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실로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만약에 동․이장을 또 선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며 그 어느 선거보다도 분열파쟁이 더욱 심해질 것은 물론 이로 인해서 말단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대도시를 떠난 지방에서까지 동․이장 직선이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는 동․이장을 선거하여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좀 더 선거사상이 진화될 때까지 기다려서 함이 현실 민정에 어느 정도 적합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당분간 임명제를 채택하여 입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도에서 불초 본 의원은 감히 수정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하셔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게끔 협조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읍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분이 토론하실 분이 열 분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대단히 중대한 법안이고 각계의 여론이 많으니만큼 여러분이 가부를 결정하는 데 자기 의사를 충분히 토론하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 하더라도 이 열 분의 시간이 대단히 어렵겠읍니다. 아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병행해야 할 예산결산의 법정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쁜 법안이고…… 예산결산이 병행해야 되겠기에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국회를 계속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명칭변경 단체명 민주당구파동지회 신 단체명 신민당 △교섭단체 가입 신민당 서민호 의원 김갑수 의원 정해영 의원 조윤형 의원 ◯의안 △의안 제출

이 4조에 있어서는 김남중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지금 제기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김남중 의원,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86표, 부에 8표로서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0조의2의 단서 황한수 의원…… 가만히, 좀 가만히 계세요. 원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황한수 의원은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96조 김채용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

지금 박주운 의원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읍니까? 통과했읍니다. ―6대사건 공판언도에 관한 질문―

주도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1항, 2항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라 그러면 이것 한문을 쓸 것인데 비위 라 그러는 것은 좋은 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그러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차라리 부정이라고 하시든지 그럴지언정 말이지 어그러진 일이 아니라 그러는 것은 바른 일 했다 그러는 말밖에 안 되는 소리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저 정부에서 하는 모든 공문서를 보면 다 우리 한글을 쓰니 말이지 잘못한다라든지 죄를 진 자라든지 그렇게 한글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부정행위라고 그렇게 쓰든지 해요. 비위는 누가, 비위라는 문자는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잘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그러진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정당하니 했다는 말이니까……

전번 우리 참의원에서 대 국무총리․외무장관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이 끝났고 그 후 우리 원의로써 이 질문에 대한 처결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작성해서 우리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부탁한 일이 있었읍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이 예산의 법정기일 문제에 대해서 언급된 데가 있는 줄 압니다. 장차 그 안이 작성되어서 우리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로 우리 본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정부에 정식으로 통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여기에 참석해 계시고 또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도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니만큼 이범승 의원께서 예산안의 날짜에 있어서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곧 아마 산회로 들어갈 터인데 산회한 뒤에 의원 여러분들은 잠간 좌석에 남아 계시기를 제가 요청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잠간 동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일 우리가 처음으로 대정부질의가 있을 터인데 그 질의에 대한 것을 좀 의논할 것이 있어 여러분 남아 계시기를 청하는 바이올시다.

10호 선거 당시 검찰총장, 대검찰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각급 검사장, 차장검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때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이 검찰총장의 총지휘 아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기붕이의 총지휘하에서 그 지령을 받아 가지고 움직인 것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서 각 지방검찰청 지청장까지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무조건 20일, 30일 구속해 이런 등등의 무자비한 행동을 감행한 그러한 분자를 여기서 삭제한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심사케이스에 넣어 가지고서 우리들이 충분한 심사를 한 연후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쓰고 그야말로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해 가지고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성하면서…… 삭제하자는 데에 반대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범석 의원께서 물론 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는 줄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약으로 말미암아서 민주당이 감군을 자청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아마 내용 같은데 민주당의 공약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은 나는 그것은 당면정책이지 영원절대적인 그런 정책은 아닐 줄 압니다. 민주당이 만일 감군을 과거에 정책에 올렸다면 그것은 당면정책인 줄 생각합니다. 그 당면정책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데 민주당의 공약 그 자체보다도 지금 군의 형편이 어떠냐 그러면 물론 이범석 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이번에 4900여억 환 예산 가운데에 투융자가 1800여억 환이요, 국방비가 1600여억 환, 나머지 1500여억 환을 가지고 11부가 논았는데 대단히 지금 국가예산이 형편없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마구 국민을 때려서 세금을 더 받는다든지 무리한 짓을 해서 돈을 빨아 땡길 수는 없고 국민에게 많은 그 안전감을 주며 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국가의 수입을 내어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그러니 여러 가지 중요한 애로가 있읍니다. 이래서 예비비를 지금 만들 수 없는 이런 가난한 국가의 형편인데 또 군의 사정은 어떠냐 그러면 하사관을 지금 4000환 줍니다, 4000환. 4000환 주니 하사관 할 사람이 없어요. 일선 같은 데 하사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범석 의원이 가르켜 주시면 만일 국가의 재원이 딴 재원이 우리가 발견 못 하는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재원을 발견하면 또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없고 돈은 딴 데 가져올 수 없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1650억 가운데에 우리나라 국민이 낸 돈은 52억뿐입니다, 1650억 가운데. 이것 독립국가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비에서 우리 국민이 낸 돈은 52억 환뿐입니다. 그래서 하사관 같은 사람의 대우를 4000환씩을 주니 하사관 할 사람이 없고, 하사관 할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중사가 없어질 것이고, 상사가 없어질 것이고, 군의 기간병을 기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아마 중대한 일이 올 것입니다, 이 국방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 등 감안해 가지고 처우개선은 군을 유지하는 데에 불가결한 문제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까 설명드렸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력을 약화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전투력을 약화하다가는 대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하니 전투력을 약화 안 시키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짜내서 군의 처우를 더 해야 된다, 수만 더 많이 가 있다고 해서 처우를 더 못 해 주면 사기가 떨어져 기간병이 없어져…… 그래 가지고 갖다 우 모아 놓아 보아야 전쟁 못 합니다, 조직적으로 행동도 못 하고. 그렇게 된 관계로 우리는 당의 당면정책도 그렇지만 그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당면한 국책이 되고 있읍니다. 이래서 162억 환이라는 그 돈을 이번에 감군…… 점차적으로 감군하는 머리에 16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서 위에 사람은 별로 처우개선할 것 없고 저 밑에 어려운 사람, 하사 중사 또 그 밑에 있는 사람, 일선 고지에서 38선을 넘겨다보고 24시간 고생하는 그 사람, 안 얼어 죽게 배가 부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할 사람 없고 일선 지킬 사람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로가 많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전투력을 약화 안 시키는 한도 내에서 감군을 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서 군의 부패를 막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38선을 잘 지켜 달라는 그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점진적 감군을 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면 국방력은 강화가 되고 전투력이 강화가 되고 사기가 앙양되어서 우리는 국방을 더 유리하게 지킬 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같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이북에 10만을 감군을 하니 5만을 감군하니 그러면 이남에도 감군하니까……

그 이야기를 답변하려고 했었어요.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되 대체토론을 겸할 경우가 있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읍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났읍니다. 아마 토론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인제 질문하는 분은 간명하게 요령을 따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원래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민족윤리의 우리 참 정치윤리를 확립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질서 위에서 보다 나은 나라가 되고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마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올바르게 재정 이 되고 거기에 커다란 새로운 경륜과 포부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혁명 이후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조직한 이후 벌써 수삼 개월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구태와 조금도 변혁됨이 없이 오로지 이 문제를 입법으로써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서만 해결할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아까 김준연 의원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제4조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둔다면 500만이라고 하는 다수국민이 피의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고 입안자에게도 문의를 해 봤읍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그렇게 500만이나 600만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이러한 숫자가 아니고 자유당에서 항시 자기 스스로가 말한 바도 있거니와 자기 전체 당원이 150만 내지 200만 마 이러한 호칭도 해 온 사실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방대한 국민이 피의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읍니다. 다만 입안자에게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사기의 저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자금, 선거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이라고 하는 이 문구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금을 본의였든지 본의가 아니었든지 간에 제공했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소위 선거자금을 헌납하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명령을 하고 또는 위협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법문으로라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두어야지 이대로 막연하게 넘어간다고 하며는 이것이 국영 심판부나 재판부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소위 반공투쟁을 1초라도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 처지에 있어 가지고 국민에게 그 정신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정선거의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항용 우리가 보통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일단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신체의 자유 이러한 중대한 기본문제에 속해 있을 적에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 적극적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역시 검찰부나 재판부도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간혹 그야말로 억울한 죄인을 만들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내용 정의를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해 줄 수가 없는가, 이 점 몇 가지를 질의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찰위원회법안 제1독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법사위원장…… 윤형남 위원장 오셨나요? 감찰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찰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찰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 비위 4. 국회, 국회의 각 원, 그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에 의하여 조사가 요구된 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의 비위 제3조 본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부에 소속하는 국가공무원과 집행기관에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임원 및 기타 유급직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조 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속하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장 조직 제5조 ① 감찰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합한 감찰위원 7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감찰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6조 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감찰위원회의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① 감찰위원회에 감찰위원회의와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감찰위원회의는 감찰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감찰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감찰위원회에 감찰관 10인을 두며 국장은 감찰관으로써 보한다. 제8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① 감찰위원은 형의 선고,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당하지 아니한다. ② 감찰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0조 감찰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 되는 일 2. 지방의회의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5. 기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직을 겸하는 일 제11조 감찰위원은 청렴공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판사․검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자 2.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7년 이상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7년 이상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4. 국회의원, 장관, 차관 또는 3년 이상 1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5. 10년 이상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6.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제12조 감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판사․검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자 2. 3년 이상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3년 이상 입법․행정․사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4. 3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13조 ①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3급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감찰위원회의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장 감찰과 징계 제14조 ①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단 국무위원,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선거에 의한 공무원과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 정직과 감봉의 3종으로 한다. 정직과 감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피의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의결의 확정과 동시에 관보에 공고한다. 제16조 ① 감찰위원회는 제2조제2호, 제3호의 행정기관 또는 기업체나 법인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또는 관계 지방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건을 감찰하였을 때에는 감찰위원회는 그 조사를 요구한 기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찰위원장은 감찰사건 중 공무원의 비위로 인하여 국고금, 기타 공금 또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의 의결은 재심의 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재심의의결서 정본이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됨으로써 즉시 확정된다. 단 외교관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의결서 또는 재심의 의결서가 국무총리에게 송달된 후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 ① 징계의 의결은 그 확정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파면의 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정직과 감봉의 의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의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연 휴직된다. 제21조 ①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에 착수한 후에는 본인이 사임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비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간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의 절차는 이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기관이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감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제25조 ① 감찰위원회의에서 심의상 필요할 때 또는 감찰관이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문서,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본인과 관계증인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단 제출할 문서, 기타의 증거물이나 증언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증인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감찰위원회의에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명하고 위증의 벌을 고하여야 한다. ② 증인심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증인심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동법 제151조와 구인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4장 감찰위원회의 제27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찰위원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징계 2. 제1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3.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4.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 제청 5. 감찰위원회의 3급 공무원에 대한 임명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찰위원회의 규칙 제정 7. 기타 감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 ① 감찰위원회의는 재적 감찰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재심의요구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비밀 무기명투표로써 행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 ① 형사소송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감찰위원에 준용한다. 제30조 ① 감찰위원회의의 징계의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감찰관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찰위원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피의공무원의 변명을 들어야 하며 피의공무원이 신청한 증인을 조사할 수 있다. 단 피의공무원이 출석에 대신하여 변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변명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피의공무원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보조인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감찰위원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수설 이 있을 때에는 피의공무원에게 불리한 의견으로부터 유리한 의견의 순서로 표결한다. 제5장 재심의 제31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 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할 감찰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을 때 2. 의결에 참여한 감찰위원과 조사에 관여한 감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되었을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 5. 감찰위원회의의 판단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재심의의 의결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 그 사유서, 의결서 등본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감찰위원회가 외교관에 대하여 파면 또는 정직의 의결을 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제31조제1항의 기간 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심의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제35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제36조 전 2조의 청구에 관하여는 재심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37조 공무원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 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감찰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① 감찰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한다. ② 감찰위원회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감찰위원 또는 감찰관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재직연한은 법원 조직법 또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판사 또는 검사의 재직연한에 산입한다. ........................................................................................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복지구라고 해서 아주 지방선거에 빼 버린다고 해서 대단히 거기에 질문이 많습니다. 중대한 문제인데…… 허혁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답니다. 간단히 하겠다고 합니다. 분간을 잘못해 가지고 그르칠까봐 그렇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나 통신사업특별회계나 전매사업특별회계를 막론하고 이 기업회계제도를 이 특별회계에 채택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근대화를 기도하자는 의도하에서 이 특별회계를…… 임시조치법안을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임시조치법안으로서 내놓았고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일부 개정법률안으로서 나왔읍니다. 이 법률안은 다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기업의 합리운영과 이 근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나 교통사업․통신사업특별회계를 예비심사한 교통체신위원회나 또는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예비심사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부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되어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법안에 있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귀환보고를 들으셨고 이 질문을 시작할 텐데 의원에게 부탁할 것은 간단하게 요령만 말씀하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맨 처음 제안자이신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까닭에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을 드리고저 합니다. 13조의 의장․부의장의 선거문제인데 여기에 보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서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만약 어느 파가 자기가 추천하는 의장단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 출석을 고의적으로 아니 하고 또 퇴장을 해서 그 의회가 의장단을 구성 못 해 가지고 장기간 마비될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조에 사무총장의 임명에 대한 문제인데 ‘각 원의 사무총장은 그 원의 의장이 의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그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그리해도 되겠지마는 만약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임명을 해 놓고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결국 또 해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상당한 인사에 대한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원의 승인을 얻는 연후에 임명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한 가지 또 묻고자 합니다. 또 72조…… 73조 예산안의 제출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 선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마는 국무총리를 선거해 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각 부 장관을 임명해서 각료를 조직하고 난 뒤에 보면 불과 한 10일밖에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시일 내에 이런 막대한 예산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신중을 기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어서 좀 더 이 시일을 타 가지고 계획성 있는, 실현성 있는 예산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1조의 청원에 관한 문제인데 ‘의원 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 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없는데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소개를 하면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김응주 의원 나오세요. 김응주 의원 안 나왔어요? 조헌수 의원!

의사진행동의가 성립되어 있는데 표결한 뒤에 하시지요, 같은 것이에요. 동의에 찬성발언하세요.

양일동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와 재무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읍니다. 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방비를 미국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방비는 미국이 96푸로 반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3푸로 반밖에 부담 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비 예산이 총 예산규모에서 보면 작년에는 35푸로가 되었읍니다마는 명년에는 32.7푸로로 총규모로 보아서는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72억 환은 잘 아시지만 과거에 군원으로 들어오던 것이 군원이 중단이 되고 부득이 이것이 환화로서 조변 아니 하면 안 되는 그 돈이올시다. 172억 가운데에 지금 86억 환은 가공비…… 과거에는 구두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피복원단을 그대로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원모, 원면, 원피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년부터는 우리 손으로 구두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베를 짜 가지고 군인 옷을 해 입힙니다. 여기에 가공비가 과거에 가산 안 하던 가공비 86억 환, 그다음에 과거에는 소맥분과 식유를 군원으로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중단이 되어서 우리 환화로서 조변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돈이 39억 환 또 국군 현대화시설비로 35억 환, 비누와 DDT로 6억 환, 환율인상 관계로 3억 환, 유류조작비로 3억 환, 그래서 172억 환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돈으로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는 172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환생 의원께서 국군을 더 감소시켜서 화력을 증강할 수 없는가, 지상군은 꼭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 감군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감군하는 것은 항상 그 전투력을 약화시켜 가면서 감군은 할 수가 없고 들여오는 화력과 비해서 화력을 증강시켜 가지고 전투력이 더 강화되면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이상 더 감군할 수가 없읍니다. 신무기 도입은 과거보다 훨씬 순조롭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도입되는 중이며 이만한 감군으로서는 우리 전투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사기가 더 왕성하고 또 최신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투력이 증강되니 3만 감군으로서는 국방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섭단체 인원수에 관한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다음 조문에 혹 그런 조문이 연관되는 것은 다 그렇게 수정되어 나갈 것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제1항제1호에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제2호를 보면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넣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김동욱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1호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중 2.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각 외무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한다. 이 국무원사무처 소관을 외무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의 소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민장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34조제1항제1호 ② 다음에 ‘단 공보 및 방송관리를 제외한다’를 첨가한다. 그러고 제34조제1항제7호 ③ 다음에 ④ 및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보 및 방송관리에 관한 사항’ 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속한 사항’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요컨대 이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외무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맡겨야 하겠다는 그런 이론과 또 이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서 각각 분과위원회에다가 맡겨야 하겠다는 그런 수정안같이 생각이 됩니다.

성원은 되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법적 해석이 여기 105조와 마찬가지로 1독회를 끝냈으니까 자동적으로 2독회는 내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2독회는 내일 우리가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수반되는 각종 동의안 ―

제3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역시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안대로 제3조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답변하세요.

김동욱 의원 설명하겠어요? 김동욱 의원…… 그러면 김채용 의원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이병하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제7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김남중 의원 외 네 분의 7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고, 아까 강경옥 의원 외 열한 분이 또한 이 7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맨 처음 김남중 의원의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발언 안 드립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표결을 선포했으니 앉으세요. 이것이 표결을 선포했으니 앉으세요. 표결선포한 뒤에는 발언 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안이…… 의사일정 제1항 이 안이 가 타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네, 내리세요. 만장일치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남 의원 양해하세요. 혹은 내가 발언을 안 드리고 독재한다고 그런 소리를 할는지 모르지마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상 부득이해서 끊을 수도 있는 일이올시다. 물론 반대를 안 하시고 찬성하실 텐데 거기에 또 무슨 딴 것을 넣고 자꾸 하면 시간만 늘어지고 가니 부니 해서 상당한 또 논란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마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지합시다. 네, 정상구 의원.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갈 터인데 표결하기 전에 잠간 신정호 의원이 의견을 잠간 말씀하겠답니다. 신정호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사일정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올라온 것은 외무부 정무차관으로서가 아니라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하려고 하는 뜻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 의원 선배들이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가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유엔에서는 한국문제에 관해서 통일방안 문제와 가입문제와 두 가지를 아울러서 토의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을 토의하는 유엔에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어떤 결의안을 낸다고 할 때에 통일문제는 빼고 가입문제만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더 좀 신중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만약에 외무위원회에서 시간이 긴박한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히 논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더 좀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룰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필요는 있지마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서 국민들이 지금 열렬히 원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일부 학생들이 중립론을 내놓는가 하면 쏘련이나 이북 괴뢰들은 연방안을 내놓고, 미국 상원의원의 한 사람인 맨스필드는 그 개인 자격으로……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마는 소위 오지리식의 중립안을 내놓고 있는 판에 우리가 유엔가입 문제만을 논의하고 통일문제는 내놓지 말자 이것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신중히 토론할 시간적인 여유만을 얻을지언정 여기에서 이 문제를 분리해서 통일문제는 취급하지 마라, 가입문제만을 취급해라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취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라고 보아서 이 문제는 더 우리가 신중히 논의하자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지언정 분리해서 논의하자 하는 것은 이론상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더 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내일부터 휴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정준 의원이 제안하신 의장단과 각파 대표자들 간에 이 문제로서 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토론을 하고 통일과 가입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우리 국회가 유엔총회에 보내는 신중한 태도가 아닌가 해서 나는 정중한 입장에서 지금 발언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저도 이 질의를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외무장관의 간곡한 청원도, 부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속히 종결했으면 좋을 양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결단코 오늘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보니까 대단히 그동안에 미묘한 그 변천이 있읍니다. 유엔총회에 지금 말하면 15국이나 들고 알송달송한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 유엔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 그전에는 따라간다고 했다가 존중한다, 이것도 부족하다, 우리가 대단히 신중히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분명히 밝힐 점이 있지 어물어물하고 우리가 넘겨 버릴 문제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무장관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흥미 있게 만족히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전에는 유엔이면 절대 믿는 것 같이 말했지만 지금 유엔의 구성이 늘 확대되어 가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저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로 통일한다 이리하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마는 독일은 동서총선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결단코 서부독일에서 유엔감시하에 선거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서총선거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총선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일형 박사는 저간에 아닌 게 아니라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정 의원이 고쳐 버렸는데 지금은 정 장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 있단 말이에요. 유엔감시하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가시거든요. 나는 대단히 그 흥미 있는 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지 종래에 나도 그냥 정 장관을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만 대들었는데 지금 그 실지 참 그 국가의 중책을 맡겨 가지고 앉혀 놓고 보니깐 말이야 대단히 그 세계정세의 추이에 대해서 미묘한 영향을 감득을 하신 것 같아요. 퍽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오늘내일까지 적어도 해야 될 줄 생각하고 이 점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해 두는 것입니다. 결단코 지방자치법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외교정책에 대한 토의를…… 더구나 정 장관이 그와 같이 심리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세계정세의 추이하고 아울러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니깐 이 점을 더 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본인에게도 말씀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이 사람은 내일까지는 계속하기를 희망을 하고 말씀합니다.

김남중 의원 의사진행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마침 지금은 세계의 인권선언 기념기간이랍니다. 이것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또는 지방신문이나 서울신문에…… 서울중앙신문에 말씀입니다, 주먹같은 활자로서 저런 표어를 해 놓았읍니다. ‘남의 권리 침해 말고 나의 권리 남용 말자’ 이러한 표어를 각 신문이 떠드는데 어제저녁 어떤 신문 횡설수설에서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 신문이 참의원 무용론을 찬성해 가면서 하는 말이 이번 특별법 만드는데 사형제를 부결하므로 말미암아 참의원은 무용론에 가깝다 하는 것을 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이번 민의원에서 표결한 사형제도를 특별법에 넣었더라면 참의원도 역시 유용할 것인데 그것을 부결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참의원은 무용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런 논법이 있읍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대로 가겠지마는 내 생각에는 만일에 우리 참의원은 이번 사형제를 부결한다고 하며는 참의원이 절대로 필요하고 참의원이 절대로 유용할 줄 알고…… 부결되었다고 하면 참의원 유용론이 전국적으로 찬동을 받을 줄 압니다. 또 그다음에는 그 같은 신문 맨 끝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사형을 하므로 말미암아 정말 죽일 놈은 죽임으로 말미암아 민족정기를 살릴 것이라 이러한 논법입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 생각에는 사람을 죽여서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보다 나는 사람을 살려야 민족정기가 살 줄 압니다. 물론 우리는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려야 되지만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드는 데 사형제를 넣는다는 것은 절대 불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우리는 부정선거 원흉들, 사형할 놈들은 벌써 도망치고 또 사형받을 자는 벌써 죽어 버렸고, 이것은 우리는 만일에 이번 부정선거에 사형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만한 죄를 진 자는 일반형법으로도 사형이고 무기에 처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번 이 특별법에 이 사형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 점으로 보아서 나쁘고, 둘째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혁명을 일으킨 혁명군이 정부를 조직해 가지고 멘데레스 수상을 처단하는 토이기도 멘데레스를 며칠 전 신문에 나기를 15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국회의원이 절대로 혁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는 수많은 혁명군들, 혁명투사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내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 국회는 혁명국회가 아닙니다. 혹 어떤 분은 혁명국회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내 의견으로는 혁명국회 아닌 것이 첫째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혁명을 일으킨 주동세력자가 아니고, 만일 혁명국회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혁명을 일으킨 주동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혁명을 위해서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 같으면 혁명국회입니다마는 이번 국회만큼은 혁명과업 완수 국회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혁명국회는 아닌 까닭에 혁명을 일으킨 토이기 그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멘데레스를 처형하는 데도 15년 구형을 했다는데 우리로서 이 특별법에다가 사형을 넣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아니 옳지 못하다고 나는 믿는 바입니다. 셋째로 말하면 우리가 민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족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형받을 사람은 도망쳤고 죽었고 또 사형받을 죄를 진 사람은 일반형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데 인도적으로 우리의 손으로서 이 특별법에다가 사형을 넣는 것이 절대 안 좋다고 이 사람은 보는 바입니다. 민족적으로 볼 적에 죄진 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하기 쉬워서 사형이란 말이지 사람이란 게 사형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30여 년 전에 독일서…… 헌법학자, 형법학자의 말이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아니해서 사형은 폐지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도상에 의심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불란서나 영국이나 독일이 전부 다 모두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사형은 폐지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 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실상은 사형이다 하는 죄를 특별법에 넣어 봤자 사실은 사형 걸릴 놈은 다 도망쳤는데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대한민국에 우리는 인도를 주장한다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엔 승인을 얻었고 또는 일반적으로 볼 적에 북한괴뢰는 인도에 어긋난 자니까 저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좋아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전이 되고 또 자신도 믿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인도를 어기고 국제여론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립상태에 빠지는 까닭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모든 정치도의적으로 보아 가지고 나는 이 사형이라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사형을 넣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계인권선언기념 주간표어에 ‘남의 권리 침해 말고 나의 권리 남용 말자’는 말을 거꾸로 놓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남의 권리 침해하고 나의 권리 남용하자’ 이런 것은 모순 중에 상모순인 까닭에 이 사형을 특별법에 넣지 않어 주시기를 절대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미 한다고 하면 이제 특별법 제3조1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4조 전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제4조 민의원에서 통과해 온 것을 보면 4종으로 갈러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부정선거 모의한 자들과 부정선거를 위하여 자금조달한 자들과 셋째로는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들과 넷째로는 부정선거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네 종목이 있읍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조목은 끝으로 말씀드리겠고요, 3개 조목 1, 2, 3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 이 4조가 통과된다면 남한에 안 걸릴 사람 별로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부정선거에 좋으나 나쁘나, 싫거나 좋으나 음으로 양으로 협조, 찬동 아니 한 사람…… 공무원 25만 명과…… 그 가운데 물론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교육자 6, 7만 명 전체와 나머지 동네에 통장, 반장, 방장 전부 다 좋으나 나쁘나 여기에 적극적 또는 찬동 아니 한 사람이 아마 별로 없던 것은 아니지만도 대다수가 찬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울과 대구, 부산만 생각하시지 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역시 촌사람이 아니오 이것을 한다고 해 놓으면 촌에 부정선거 핑계해 가지고 과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서로서로 네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한테 뭐 술값 받어 가지 않었느냐, 선거 표 찍으라고 권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한다면 촌이라 하는 것은 전부 소를 팔고 말 것이고 감정 바람에, 민족적 보복 바람에 정치혼란이 일어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볼 적에 넷째 조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것이 큰 낭패 날 소리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돈 낸 사람들이 자기는 벌을 안 받으니까 아무 날 아무 시에 미운 놈 있으면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놈이 선거한다고 돈 몇 푼 얻어 갔다 전부 고소할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없고 도리어 우리가 처벌할려고 하다가 처벌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달 동안에 촌이고 너고 나고 전부 다 모두 수천 명, 수만 명이 고발을 한다 해 논다 하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는 말만 조사한다 말하지 사실 하나도 못 하고 손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제적, 국내적 우리는 또 혁명국회 아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 제3조1항 사형과 제4조 전체를 내일 수정안이 나옵니다마는 잘 한 번 오늘 밤에 잘 생각해 보시고 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조속 완수토록 부탁해 달라는 주의가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1월 14일 월요일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오천석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위원회의 보고서

그러면 이 조헌수 의원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2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창수 의원안…… 김창수 의원안이올시다. 여러분 아시지요?

다음은 기초위원회의 개정안의 찬성에 김천수 의원 나오세요.

김달범, 정순응, 양춘근 세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답변이 계셔야겠는데 듣건대 작일 본회의에서 행해진 김형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것까지를…… 작일의 김형두 의원의 질문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아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걸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이 의안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읍니까? 의안으로 상정할까요? 이의 없으시다면 그냥…… 송방용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말씀을 했는 때 성안해서 결론을 짓게 되니까 마지막 몇 마디의 말을 첨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어 주신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일 큰 문제로서는 법정기일 날짜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한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제1차로 민의원이 참의원에 회부해야 하는 그 기간은 신년도 예산이 시작되는 30일 전이다 그런 이 제1차적인 법정기간으로서 여 의원께서 물으신 제1차적인 법정기간을 민의원이 참의원에 회부해야 하는 날이라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회 전체로서 신년도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헌법 94조에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까 소위 제2차적인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국회 전체로서 신년도 총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날짜고, 그다음에 기산점에 대한 문제를 아까 표현을 12월 1일부터 기산된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것을 조금 차이를 말씀했읍니다. 헌법 39조에 의해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했으니까 12월 1일이 아니고 10월 15일이더라도 그때부터 20일 혹은 12월 5일 날 받었더라도 그때부터 20일, 받은 날로부터 그것만을 조금 수정하시던지 조금만 밝혀 주시면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주시고요. 시기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헌법 39조…… 그래서 그 기일에…… 20일에 침식을 안 받는다 그것이 법정기일로 결정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법을 어긴 것이 없고, 다만 이제 설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의원이나 민의원이 그 법을 어긴 경우에 총예산안을 신년도 말까지 국회 전체가 통과 못 시켰거나 혹은 민의원이 민의원으로서 해야 될 12월 1일까지 통과 못 시킨 경우에는 71조에 의해서 국무원이 이것을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간주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그 설 의원이 말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즉 헌법 71조를 국무원이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한다 그런 얘기인데 다만 조그만 차이가 있읍니다. 민의원이 참의원에 예산안을 송부해야 되는 제1차적인 법정기일 121조에 ‘30일 전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무 법을 어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역시 하여야 한다를 안 했으니까 민의원이 어기기는 어긴 것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설 의원이 말하신 대로 그 국무원이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또는 안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 정도로 해서 말하면 아마 대강 지금까지 말한 결말지은 것 같은데 법제사법위원장, 그 정도로 양해되겠읍니까?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이 받으시니까……

간단히 해요, 간단히.

19조예요. ‘각 원의 의장’…… 그것은 철회되었읍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읍니다. 35조에……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당신네들이 결정하시오. 철회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네, 아니올시다.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려면 토론을 할려고 하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야 될 테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론 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상정을 시킬려고 하시면 이것은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시킨 다음에야 아마 설명을 들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방금 양일동 의원이 마치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이 제안자가 철회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전부 다 서명을 해 놓은 분이 있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꼭 그래서 김봉재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보자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이 먼저 임시국회에서 성립된 이 특별위원회의 기록을 조사를 해 보시면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 둘 것은 이 안건이 철회가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문제는 원의로 의사일정에 올라 있으니 원의로써 작정이 될 것이고 김봉재가 마음대로 철회할래니 안 할래니 하는 문제로 작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안자로서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양일동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부당한 것이 민주당 의원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김봉재가 말 못 할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김봉재가 비판할 자격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세워 보세요. 민주당의 누구가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된 일은 찬성을 하고 못된 일은 언짢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김봉재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양일동 의원 논법 같으면 민주당 천하가 되었으니까 너 같은 무소속의원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호령입니까? 그러한 호령은 김봉재 같은 사람한테는 알아먹지 못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이 토지세법은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아마 민의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참의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정부안을 그대로 무수정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의견이 안 계시면 딴 안과 같이 처리를 하고저 합니다. 이 안도 별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지금 보이기 까닭에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제의를 하겠읍니다. 토지세법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하세요.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하세요.

김남중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농림부 예산은 태풍 사라호와 또 칼멘호에 대한 수리시설복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설 수리조합 시설물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수리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수리조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내에 이 보조조처를 하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리공사에 있어서 과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는데 금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수리공사에 있어서 많은 부정 또는 낭비가 있었다, 자유당이 이 수리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청부업자와 자유당이 결탁을 해서 청부계약을 할 적에…… 입찰을 할 적에 부정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둘째로는 또 용적 변경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전에 이것은 증거를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부정이 감행된 데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조처를 하겠고 금후에 있어서 아마 명년도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 입찰할 것이 지극히 적게 되었읍니다. 과거부터 공사를 실행해 와서 준공단계에 들어간 77개 지구 그중에서 명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조처되어 있는 것은 43개 지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된 후에는 신규 시설이라는 것은 전연 없다시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이 수리사업에 있어서 공사에, 신규 공사에 대한 입찰이라는 것은 지극히 희소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과거에……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의원에서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더 상세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부정이 있으며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기타 엄단을 내리고 또 금후에 있어서는 공명정대하게 부정이 개재할 수 없는 이러한 거시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받어들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91조 또 111조 이러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현행 국회법대로 존치를 하자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안에 이 초안에 보면 미결제도를 일체 회의 능률을 위해서 일체 없애고 가부 표시…… 의사표시를 안 한 분까지 전부 부결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1차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짓자 하는 이 원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 능률로 봐서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면도 있읍니다만 제가 생각키는 역시 이 회의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긴급하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설명이 미처 불충분했다든지 또는 일반 의원들이 아직 예비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취지가 완전히 납득이 안 되든지 하는 사이에 갑작이 가부표결에 들어가서 자기는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부결이라고 이렇게 간주당하면 이 번번이 중대한 안건 혹은 긴급한 안건이, 그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할 이런 모든 중요한 안건이 그대로 그냥 부결이 된다 또 가결이 되면 단지 원안에는 그것이 이 의원 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을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부탁을 한다 하는 이런 길 외에는 그 중대한 문제 혹은 긴급한 문제가 그 즉석에서 어떻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역시 제 생각은 현행 국회법…… 이 미결제도 이것은 우리 지금 국회 회의제도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존치하자 하는 것을 제가 수정했읍니다. 혹은 회의 도중에 사용으로 인해서 복도에 나갔다든지 혹은 잠간 외출했다든지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 마치 재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을 충분히 못 들은 분도 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결제도를 1차 남겨 두어서 심사숙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가부 의사표시를 해야 할 터인데 이러한 것이 없이 중요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표결에 들어가서 가표에 만일 정족수 미달로 해서 1차에 전부 부결로 딱 잘라 버린다는 이것은 대단히 오히려 회의 능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처리하는 데 지체를 가져올 이러한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제가 제안한 91조3항 91조 단서 또 111조 이러한 것을 현행법 그대로 미결제도를 두어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자는 데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읍니다. 나는 처음에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설창수 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치법률이 보통법률하고 달습니다. 설창수 의원은 설창수 의원대로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앉으셔서 지금 자기의 동료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의장한테 항의를 하고 말이야……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제7조 가운데 제2항 말미에 ‘연합심판부의 사형, 무기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3항 중 ‘재심판’ 다음에 ‘또는 상고’를 삽입한다. 그러니까 연합심판부에서 사형과 무기의 언도를 받은 중형수는 3심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그런 취지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상고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실질적으로 사형이나 무기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항설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법원의 판례로 보아서 집행유예되었던 것도 실형을 때리는 그런 판례가 없지 아니했고 법치주의국가로서 아무리 특별법이라고는 할지라도 가능한 한 위법이니 혹은 헌법 위반이니 후일에 가서라도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 을 가지신 분 가운데에는 현 대법원의 구성이 모두가 다 이 박사 치하에서 관료적으로 혹은 이 박사에게 아부했던 자만으로 대법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어용법관이 아니냐 그러므로 결국 연합심판부에서 사형이나 무기수를 대법원에 보낸다는 것은 결국 경형을 때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많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도 집행유예에 실형을 때리는 그런 예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역시 대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이 박사 정권하에서와 같은 판결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은 한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루빨리 대법원장선거법이라든지 기타에 관계된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빨리 구성해서 대법원을 새로이 구성한다고 한다며는 앞으로 4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해서 새로운 그야말로 혁신적인 그런 법관을 대법관으로서 임명한 다음에도 이 중형수에 대한 최종심판은 내릴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오늘날 국제여론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이 정권하에서의 국제적 여론과 오늘의 여론을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분획…… 구획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만 보더라도 장경근 같은 그런 원흉급의 범죄인을 일본에서 망명처를 제공하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박사 치하에서 가장 원수같이 미워했던 그 일본인들이 오히려 장경근에게 망명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여론의 일단을 살펴볼 때에 한국은 4․19 이후에 너무나 지나치게 가혹한 사후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장경근이에게 정치적 망명처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여론도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 동시에 위법이니 혹은 위헌이니 또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협조해야 할 국제적 여론에 입각해서라도 사형해서 마땅하고 무기로 해도 마땅한 자는 단호히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길도 아울러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4월혁명단체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사형수를 대법원에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무기로나 혹은 15년으로나 그렇게 가벼웁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오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법관을 경질할 수도 있고 또한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은 기우에 속하는 것이요 나는 가장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와 또한 위법이라는 그러한 후일에 이야깃거리를 남겨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상소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제 자신의 감정도 4․19 당시를 상기한다며는 또한 3․15 이후 마산의 학살사건을 상기한다며는 당장 광화문 네거리나 종로 네거리에다가 내놓고 능지처참 을 해야 마땅할 그러한 감정도 있기는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역시 법치국가로서의 법리에 순응해야 하고 긴 역사와 긴 정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중형수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문제에 있어서 20조에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막연한 한계를 연유해서 간혹 보며는 지방의회가 지방기관과의 이 견해의 차별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그 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며는 도의회가 교육구청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문교부장관은 교육구청을 감사할 수 없다, 도지사는 감사해도 좋다 이러한 정도로 연유해서 도의회는 국고에서 도의회를 경유해 가지고 나가는 모든 문교의 예산을 경유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연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20조에 그 사무감독의 그 한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기초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기 총수에 있어 가지고 24조에 총 일수를 전부 다하는 10일간 또는 20일간의 증가를 했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모호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방 예를 볼 것 같으면 회기의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에 집행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 결국 말하면 회기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마는 폐회 중에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이 행정부의 견해고 의회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연유해서 많은 시비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만약 폐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발대책위원회를 한다든지 또는 태풍 관계를 한다든지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횟수가, 일수가 총 횟수에 계산은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계산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지 아니하냐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12조에 도의원의 인원수, 도의회의 의원수 문제인데 4대 국회 말에 도의원 구 하나에 지방의원 둘을 둔다 이러한 것이 신문 보도 됨으로 연유해서 지금 현재 보면 각 지방에는 거기에 기준을 삼아 가지고 지금 지방의원선거 전초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만약 현행법보다도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현재에 있는 인원수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보면 부표 에 1호, 2호가 있는데 금년도 선거는 1호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2호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읍․면장 피선거권 문제에 있어서 25세가 되면 피선거권이 다 있는데 이 시․읍․면장은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의 요원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 지방의 파벌로 연유해서 행정의 요원으로서는 적당하지 아니한 분들이 씨족관계 또는 금전관계로 연유해서 많은 당선을 보아서 혹시 그런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실지로 지방행정의 사무에 밝지 않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또 지방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한 이런 예가…… 과거 실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딴 선거와 틀려 가지고 이러한 행정요원에 있어서는 출마의 자격을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66조의2항에 보면 ‘시․읍․면선거위원회 위원과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현행법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명문이 없음으로 연유해서 과거에 지방의원선거를 보면 이것이 집권당의 편중된 선거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연유해서 많은 부정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여기에는 여기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당의 추천위원으로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모든 명문을 상세히 넣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74조에 입후보자 1인의 연설시간을 20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만 어디까지나 입후보자의 연설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만약 입후보자가 열이나 열다섯 정도의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할 때에 이것을 20분 이상을 준다고 하는 명문을 세워 넣을 것 같으면 이 전체 그 사람들이 끝낼 것 같으면 네 시간, 다섯 시간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리어 그런 것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연설시간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기초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합동연설에 있어서 5항에 ‘입후보자는 자유로이 개인정견발표회 또는 연설회 개최를 할 수 있다. 단 그 횟수는 개표구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개표구 단위라고 할 것 같으면 연설은 한 번밖에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한 가지는 찬조연설은 1인에 한해서 한다, 1인을 제한할 이유가 어데 있는지, 여기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80조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이런 데 있어서 제3에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그다음 4에 ‘◯표 하나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은 무효로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 금년 민의원선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한계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많은 무효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떠냐 하면 선거위원회에서 각 투표구에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인주가 확실하지 아니 해 가지고 유권자가 한번 찍고 보면 여물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분간 못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또 하나 더 찍게 됩니다. 이러면 이것은 이중 찍었다고 해서 무효로 많이 해 놨는데 이것으로 연유해서 무효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 입후보자…… 그 유권자가 찍은 그대로 연유해서 도리어 그거를, 이런 것을 제한함으로 연유해 가지고 도리어 그 입후보자의 명시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표를 어데 찍었거나 간에 그거는 유효로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98조의 제3항에…… 제2항 중 도의회 또는 도의회의원 추천은 도의회의원과 시․읍․면의회의장의 총수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만약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어찌 하느냐? 도저히 세력분포로 보아서 이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도지사 임명문제는 장기간 공백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찌 해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21조에 있어서 개정안은 나오지 아니하였읍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개최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12월 1일에는 결국 말하면 예산정기회의이고 6월은 결산의 정기회의라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월 1일을 하지 말고 4월 1일에 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연도 말이 12월이고 연도 계속기가 6월인 까닭에 2개월만 있으면 전년도 모든 서류를 정비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4월 1일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6월 1일에 하며는 안 되느냐 하며는 지방의원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고 또 그 외에는 농번기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연유해서 농번기에 모든 의원들이 세밀히 그 검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경에 가 가지고는 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승인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4월 1일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걸로 해서 기초위원회의 개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자, 자유당 중앙당무위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자유당 중앙위원회 정․부위원장 2. 선거 당시 국무위원, 정부위원, 심계원장, 중앙 실․청장, 대통령비서관, 민의원의장의 비서장 3. 선거 당시 내무부 치안국장, 치안국 특정과장, 특정과 분실장, 동 분실 제2계장, 내무부 지방국장, 지방국 지도과장, 서울특별시의 시장․부시장, 도지사 ,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경찰국장, 내무국장, 경찰서장, 경찰국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사찰과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여기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과장’은 법사위에서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러니 민의원 원안에 비교해 보면 이 지도과장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 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당 위원장 5. 선거 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당의 위원장․부위원장 6.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장․부단장 7. 선거 당시 중앙 각 국책금융기관 의 장, 국영기업체의 장’ 이 7호에도 국영 및 정부직할기업체의 장이라고 민의원 원안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직할이라는 것을 빼서 국영기업체의 장만을 여기에 존치해 둔 것을 밝혀 드립니다. ‘8. 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 선거사무장, 각 상임위원회 정․부책임자 9. 선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외무장관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목에 있는 것은 예산안에 부수되는 각종 동의안 4건이 있읍니다. 여기 누구입니까? 여기에 재정경제위원장입니까, 예결위원장입니까? 누가 맨 처음 제1항으로서 여기 무엇입니까? 제조연초 신발매 및 ‘모란․풍년초’ 정가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이효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예산안에 수반되는 각종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아니 ‘비’ 자하고 ‘위’ 자 간에 ‘와’ 자만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모처럼 참의원의 분위기를 완화시켜서 잘 운영되는 가운데에 또다시 노기 띤 격론이 나와 가지고서 대단히 이 지방자치법 문제에 대해서 저어한 나머지 또다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각파 대표자회의에 있어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었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파 대표자회의에서 완전히 합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합의안건이라는 것이 본회의에 걸어 가지고 무슨 사전에 원의로서 결정진다든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서 다 같이 그것을 가슴속에 묻어 놓고 이것을 통과시킨 후에 즉각적으로 전원 서명 날인을 해 가지고서 제안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을 본회의에 걸어 가지고 원의로 통과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요 또한 민주주의가 타협과 흥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대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다시 격론을 전개해 가지고 신사적인…… 모처럼 완화된 분위기와 참의원의 그 신사적인 또 대의적인 국면에 설려고 하는 이 판국을 갖다가 깨뜨리는 것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사진행하는 하나의 방향으로서 의장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까 번에 참우구락부를 대표해서는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천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또한 구파동지회와의 각각 총무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정말로 합의를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언을 듣고 또한 각기 수정안을 내신 분들은 그 각파 총무의 확언을 듣고 철회하신 다음에 일괄해서 무수정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창수 의원 안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제12조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6인씩으로 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이것이 김창수 의원 안이올시다.
정순응 의원께서 보건사회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산아제한, 기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나중에 오늘…… 그저께, 어저께, 오늘 질문은 국방문제, 외교문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질문도 아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계신 것 같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왕 말씀하셨으니 그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을 갖다가 역대에는 의사로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의사로 하지 않었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그 사실 역대 의사 되시는 분을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시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고 또 이번 처음 조각할 때에도 일부러 의사 되시는 분을 청해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이올시다. 했던 것이 도중에 참 이번 개각하는 데에 있어서 그 범위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이니까 말씀합니다. 어느 측에서 제출된 명단 속에서 뽑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이상한 경위가 있어서 거기 마침 의사 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와 같이 되었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무차관이라도 의사 되시는 분을 모실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실은 물색 중에 있읍니다. 또 산아제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인구대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산아제한을 우리나라 인구대책으로서, 국책으로서 이것을 실시해야겠다고 작정한 일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달범 의원의 말씀에 지난번에 소위 경무대에 있어서의 4자회담 때에 대통령과 민의원의장과 또 총리와 또한 다른 분 해서 네 사람이 중요한 정치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어째서 참의원의장을 거기에다 협의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었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알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소위 세칭 4자회담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회담도 아니었고 또 무슨 어떻게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서 네 사람이 모이기로 했던 것도 아니었읍니다. 또 이것은 순전히 민주당 내의 문제이었읍니다. 물론 대통령 되시는 분은 당적을 이탈하셨기 때문에 무슨 민주당의 당원으로서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떠나서 단순히 뭐 엊그저께까지 민주당의 대표위원으로, 참 최고위원으로 계셨던 관계도 있고 해서 당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 의미에서 사적으로 그때…… 곽 의장께서는 아직 당적을 이탈하시기 전의 얘기올시다. 해서 그 당내 문제를 사적으로 의논한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공석회합은 아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국가의 중요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렇게 참의원의장을 갖다가 제외를 하고 얘기할 작정이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의사는 조금도 없읍니다. 실은 지난번에 부정선거의 원흉 처단문제 또는 부정축재자의 처단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협의코저 참의원의장․부의장 두 분과 민의원의 의장과 또 부의장 두 분 또 정부 측의 몇 사람이 나와서 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했읍니다. 하니까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미처 김달범 의원께서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물론 참의원의장 선생님을 모시고 더 상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쯤 알아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엄 공사에 대해서 도무지 말이 많은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했느냐, 그것 참 유감스럽게 나중에 임명해 놓고 보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 마찬가지 장택상 의원이 엄 공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인물을 어떻게 임명을 했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나중에 역시 장택상 의원에게 알아보았읍니다. 했더니 그분이 펄펄 뛰고 그런 말씀 한 일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쯤 알아주십시오. 통일방안과 대공원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본인으로서도 어제 그저께 답변을 해 드린 가운데에 잠시 언급한 바가 있었고 또 누누이 공약으로 담화 또는 성명 또는 기자회담을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었고 또 정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해서 이것을 제가 또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저 합니다. 또 양 의원이 말씀하신 바 군인출신을 갖다가 외교관으로는 보내지 않겠다고 그랬으니 어째서 군인출신의 앞길을 이렇게 막느냐, 못을 박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을 본인이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민의원에서 질의가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도대체 지난번 이 정권 시대에는 군인을 갖다가 저 준장으로, 대장으로까지 올려놓고는 도무지 이것을 어디로 처리는 해야 할 텐데 보낼 데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내보내긴 해야겠고 해서 이것 어떻게 처치하는 방법의 하나로다가 그저 툭하면 어느 나라 대사로 가라, 어느 나라 대사로 가라 이래서 아마 참모총장을 지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참총장을 지냈든지 하는 분은 거의 빠짐없이 하나씩 하나씩 대사, 뭐 공사로, 아마 대개가 대사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니 이러한 그 옳지 못한 인사행정을 했는데 너의 이번 신내각에서도 그따위 짓을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올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래서 이 사람 대답이 역시 군인이나 외교관은 이것 직업군인이면 직업군인으로 나가야 되고 외교관도 역시 직업외교관으로 나가야 된다, 소위 참 캐리어 디플로맽, 캐리어 쏠져 이래서 아주 한평생을 그 방면으로 쭉 일관해서 나가는 그러한 전통을 세우는 것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나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았읍니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도 군인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인으로 쭉 일관해서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외교관도 역시 처음부터 아주 계단을 밟아서 아래부터 위로 쭉 가면서 외교관 노릇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하나 이러한 그 확고한 전통이 서고 그러한 그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부득이 전문가 아닌 사람도 외교관으로 보내는 수도 있고 자연히 그렇게 되고 있읍니다.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도 대사로 보내야 할 자리가 다섯 자리나 비어 있읍니다. 했는데 지금 착착 교섭 중에는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일국의 대사로 나가자며는 첫째, 외국어도 좀 능통해야 됩니다. 밤낮 통역 끼고 앉아서는 이것 대사 노릇 하기 대단히 어려운 일이올시다. 어느 정도 외국어를 통할 뿐 아니라 외국의 여러 가지 풍속이란다든지 이런 데에 좀 능숙한 사람이 있어서 외교 면에 있어서 자기 처신하는 것이란다든지 예의범절을 지키는 데 그래도 실수가 과히 없을 만큼 능숙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또 외교 면에 있어서 경험을 가졌으면 더욱 좋은 일이고 이래서 또 인격이라든지, 기타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한 믿을 만한 분이래야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그런 범위에서, 그런 조건하에서 고르자니 대단히 인물이 참 드물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읍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엄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군인으로서 고만 갈 데까지 갔는데 이 사람 내보내야 되겠고 보낼 데는 없고 하니까 외교관으로, 대사로 보낸다 이런 식의 인사는 앞으로도 이 신내각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군인을 갖다가 반드시 배제한다는 의식으로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 외교관은 외교관 속에서 골라서 보내고 또 군인은 역시 군인으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대개 예가 되어 있읍니다. 정년이 되어서 고만 군복을 벗고 나가서 다른 직업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아직도 젊은 나이로서 군인 출신을 갖다가 매양 꼭 대사로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전통은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타의로 군인의 앞길을 막겠다는 그러한 의사는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겹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4조에 대해서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첫째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이 개념상으로나 또는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그 한계를 잡기가 모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막연하게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 그래 놓으며는 물론 ‘적극적’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자진 혹은 자동적으로 찬조한 협동자를 말하기 때문에 어느 선이 그어질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켜 놓고 실지 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전망해 볼 때 정치적 감정이나 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협조 또는 찬동한 자라고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법이 규정하는 처벌대상을 적어도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 행위자 그 행위를 벌하기 위한 법적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이 부정행위자로 이렇게 규정하면 그 개념상의 문제로 들어가게 뚜렷하게 어느 선이 그어질 것이요 또한 무고한 사람이 많은 협조자 혹은 찬동자로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 의견은 말하기를 차라리 현저한 부정행위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물론 ‘현저한 부정행위자’라고 하는 어의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 그보다도 더 뚜렷한 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할 것이올시다. 또한 그다음에 제4조 말미에 붙어 있는 단항, 이 단항은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러한 조문인 것이올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기에 명문이 나와 있읍니다. 제4조 ‘기타 부정행위자’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여기서부터입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4조의 정신으로 보아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 단항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와 같은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자금을 조달한 자만 이 법으로서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조항을 단서로서 설치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과거 이 정권하에 있어서 악세법하에서의 모든 기업체나 또는 모든 사업체의 책임자들이 탈세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협박이나 공갈로서 부정선거자금을 제출하게 하고 제공케 해 왔고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5000만 환이나 혹은 1억 환이나 이렇게 부정대출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1할이나 2할을 부정선거자금으로서 제공케 했던 것이올시다. 또한 부정선거자금에 쓰라고 해서 바친 것은 아니지만 정치자금으로 바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박과 공갈에 못 이겨서 자금도 뺏기고 또 이 부정선거에 관련되어 가지고서 처벌을 받는 일종의 이중적인 처벌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설치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만 하더란다 해도 많은 딸라의 수혜를 받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할 것을 전제하에서 많은 딸라의 수혜를 받고 또한 이권과 교환해서 부정선거자금을 자진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제공한 사람들이 허다히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법에서 볼 때에 단항을 그대로 살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전 국민이 그러면 자금을 제공한 자는 어떠한 형태의 자금이건 그것이 이권과 교환한 자금이건 딸라의 수혜를 받고서 교환한 자금이건 또한 어떠한 악질적인 자금이라고 할지란다 해도 부정선거에 자금을 제공한 자는 하나도 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기는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돈에는 꼼짝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는 것이 이 단항의 설치 때문에 그러한 항설이 퍼지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자금을 조달한 자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위에 있던 자로서 내무부장관이나 무슨 국장이나 이런 권력기관에 있음을 기화로 해서 그 휘하기관이나 또는 각 기업체에서 협박과 공갈로서 돈을 조달해 가지고서 부정선거자금을 바친 자라고 이렇게 확실히 그어져 있는 것이올시다. 자금을 조달한 자 그러니까 협박과 공갈에 못 이겨서 부득이 조달한 자 여기에는 이 법에는 조금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단서 ‘자금제공자를 제외한다’ 이것은 무용의 장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악질적인 이권과 딸라의 수혜와 바꾸어 먹은 그 부정정치자금의 제공자는 마땅히 처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단 자금제공자를 제외한다’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부정선거가 아무리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아주 총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할지란다 해도 그 총검을 움직이게 하고 또한 부정선거에 권력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끝으로 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제공되었던 자금에 의해 가지고서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할 때에 마땅히 악질적인 자금제공자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 조달자의 한계선만은 그을 필요가 있지만 처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이 수정안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올시다마는 한마디 밝혀 둘 것은 사형폐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3조 사형의…… 사형조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저도 형사정책적으로나 또 인도주의에 의해서나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그러한 시안을 만들었읍니다마는 국민의 여론과 또는 본원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한 선을 갖기 위해서 무기와 사형범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와 사형수에 한해서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이다음에 제2독회로 들어갈 특별재판소법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는 수정안을 내놨던 것을 미리서 밝혀 드리는 바이올시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래의 상속제도는 성문율보다도 주로 관습에 의하였었으나 신민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보게 됨으로써 상속제도가 법정되었음으로 신제도를 참작하면서 재산권의 계승 원인에 따라서 세목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개편하는 동시에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여 제 공제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확대 또는 조절하는 일방 세 제도의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시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를 권장하여 납세실적을 가일층 앙양코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신민법의 시행을 본 지 1년이 경과한 차제 시기에 적합한 개정조치로 사료하고 내용을 심사하여 본 결과, 첫째로 세목을 2종으로 구분해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서 개시되는 재산권 계승에 있어서는 상속세로 하여 과세하고, 친족 간의 증여이거나 기타 자 간의 증여이거나를 불문하고 증여로 인한 재산권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로 하여 과세하도록 세목을 구분 설정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증여세의 과세가격은 재산권을 증여한 때의 가격을 평정하여 부과하고 3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서는 합산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셋째로는 호주상속에 국한하여 공제하는 현행 규정을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는 전부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5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인상하고 증여세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증여의 경우 50만 환을 공제하도록 하였읍니다. 넷째로는 납세의무의 연대책임제도를 채택하여 상속세인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는 각자 받은 재산비율에 의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하고 재산상속인 이 수인 인 때에는 상속세를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증여세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 책임자로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 불구폐질자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서 1인당 50만 환을 공제할 부양가족공제제도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자진납부의 정신을 앙양하는 조치로 납기 내 납부 공제제도를 두어 납기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할 세액에서 1할을 공제하도록 하겠읍니다. 여섯째로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묘위토 에 부속된 재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보험금 현행 6만 환, 퇴직수당과 공로금 3만 환을 각각 50만 환까지 비과세키로 비과세한도액을 인상 조치한 것입니다. 일곱째로 과세최저한 즉 면세점을 상속세에 있어서는 50만 환, 증여세에 있어서는 10만 환으로 정하는 반면 현행 연부연납 한계 10만 환을 150만 환으로 인상하였고 또 현행 상속세에 있어서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증여세에 있어서의 세율을 상당히 저율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실정에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본 것이올시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어저께 이종남 의원의 6대사건 공판언도에 관한 질의, 어저께 가결한 것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종남 의원이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김채용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저희들 96조 원안은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두었는데 김채용 의원 수정안은 9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에 관한 선거사범의 고발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긴급수사하여 5일 이내에 수사의 전말과 의견을 첨부하여 소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고소고발을 직접 접수한 검사는 동 사건에 대한 범인, 범죄사실 급 증거를 긴급수사하여 10일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 처리하여야 한다. 본항 수사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은 받지 안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제가 그동안 병으로 와석 중이 되어서 그동안 경과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여쭙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이 기일에 즉 국회법 121조에 의지해서 예산안의 의결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하는 이러한 국회법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지금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다소 기간이 경과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도 대단히 고맙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반드시 이 일자에 대해서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자신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찌 대중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 안은 다소 훈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훈시규정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 있읍니다. 보통 훈시적 의미를 가진 것은 혹 필요에 따라서 해도 좋고 혹은 연기해도 좋고 혹은 고만두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다소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국회법 자신은 그러한 훈시적 의미가 아니고 효력적 의미를 가진 훈시적 규정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강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에 대해서 94조에 의지해 본다고 하면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고로 적어도 민의원과 참의원에서 금년 30일까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정부에 예산실행을 하도록 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에 대해서 이 결산이 개시되기 전 30일 즉 결산 30일 전에 송부한다는 그 의미는 헌법에 39조에 의거해 가지고 반드시 이 참의원에서 예산을 심의할 기일이 20일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30일 전이면 12월 1일이 되겠고 12월 1일이 끝나서 민의원에서 예산안을 결의해 가지고 참의원에 송부하면 그 이튿날 즉 2일서부터 우리 참의원은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즉 20일 기한이 되는 스무하루 즉 12월 21일까지 이 예산을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안이 그 기한 안에 결의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71조에 의지해 가지고 헌법…… 불신임안으로 간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20일이라고 하는 이 불변기한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민의원에서 이 국회법을 무시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연기해 가지고 보내면 그 보낸 그다음 날부터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20일이라는 기한만 했으면 좋겠는데 결산이 그렇지 않읍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여기에 우리에게 송부되어야 하겠고 우리는 그 이튿날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을 가지고 반드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입법정신이 즉 민의원에서 한 달 동안을 심사했고 또는 우리가 20일 동안을 심사해 가지고 만일 거기에서 같이 통과되었으면 좋지만 통과되지 않을 적에는 여기 31조제2항에 의지해 가지고 재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의 회부기한을 열흘 동안 둔 것입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이라는 기한을 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유기간을 둔 것입니다. 만일 민의원에서 마음대로 해서 우리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8일 날 결정되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불행히 사흘이 더 늦어 가지고 11일에 결정되어 가지고 왔다고 하면 우리는 심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달 말일에 심사가 되었고 만일 우리가 거기서 수정했다든지 또 우리의 수정안을 민의원에서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다시 수정할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할 적에는 이것은 완전히 예산이 통과된 것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무원에서 불신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것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만일 불신임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잘잘못을 얘기할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와석 중에 국무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계셨다고 했고 또 참의원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 잘 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불변적 기한이 있다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정하여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악례 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정부의 말씀은 신문지상에도 아마 제가 속기록을 잘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또는 민의원만이라도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정부에서 다소 시기에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민의원에서는 개헌이나 혹은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법안 관계로 해 가지고 지연되는 점이 있다고 믿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민의원에서는 원의로써 결의해 가지고 따라서 참의원에 와 가지고 있다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 우리 원의로써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만 이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무슨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하나…… 그러한 결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얻어듣지 못했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우리의 참의원에서 법정기일이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 참의원의 우리들이 이 헌법과 여기에 있는 국회법에 있는…… 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의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달 12월 21일에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21일에 끝나지 않고 또 연체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데 대해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지경이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것은 민의원에서도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점이지만 우리가 법을 입법을 하고 준법을 하는 시대에 대해서 반드시 준법을 하고 우리가 준법을 못 하게 될 불가항력이 생겼다든지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고 할 지경이면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원의로써 선후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갖다가 제정해 놓고 법을 그대로 범범을 한다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차라리 이 국회법을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법을 사정하지 않는다고 할 지경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바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본인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또 아직도 병이, 건강이 충분하지 못해서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여러분께서는 이 법정기한이 이달에 대한…… 이달 즉 20일이냐 21일이냐 28일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뭣인고 하니 만일 민의원에서 우리 법적 해석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에 대해서 심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드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침범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의원에서 민의원으로부터서 우리의 8일 동안에 대한 심의권을 갖다가 침해 박탈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쑥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탈당하고 안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간 장래에 대해서 악례를 남긴다고 하면 대단히 안 되겠음으로써 장래에 대한 아주 악례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보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서 잠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4파동 무술경위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법이 개악이 되었던 것이 4대 국회 말엽에 이것이 당연히 개악된 지방자치법이 원상대로 환원될 것을 많이 기대했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이 5대 국회 이 혁명국회에서 또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기초위원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갖다가 기초하시는 데에 있어서 많은 노고를 기울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목적이라고 할까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기해서 지방공공단체의 구분, 지방공공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해 가지고 따라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지간의 구분관계를 환기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이 지방자치법 이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이 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제아무리 우리가 좋은 법률을 여기서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제도의 체제만 갖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확립이 없이는 우리가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이런 한국의 재정적 실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할 이 제5대 국회에 이 역사적 사명이 있을진대는 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부기구와 지방기구를 감소해 가지고 불필요한 이 재정지출을 우리가 절약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절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면에서 특히 본 개정안을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읽어 볼 것 같으면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번 지방자치법의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2․4파동으로 인해서 개악되었다는 것을 다시 그전의 형태대로 환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로서의 개정안에 그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을 본 의원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 획기적인 참 지방체제를 갖추어야겠다 할 것 같으면 남은 법률과 이번 이 기초위원회에서는 잘 대조를 해 가지고 군을 폐지한다든지 면을 폐합한다든지 해서 면을 합수해 가지고 이 도와 직결하는 이 법률 이런 제도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았느냐, 이 자치법을 개정하는 근본정신이라고 할까 이 근본정신에 의거한다면 우리가 이 획기적인 이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구현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이번 그런 정신을 충분히 확립해 가지고 구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번 자치법 개정에 있어서는…… 여기에 한 가지 실례를 들겠읍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데는 우리 무안군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그런 데다가 지금 도를 두어 가지고 기관장회의를 할 것 같으면 이 기관장을 소집하는데 소집하는 사람보다도 소집당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 말이에요. 수십억의 예산을 갖다가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까먹고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도를 가져야 된다, 조그마한 면보다 적은 군을 우리가 군으로서 꼭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의 발전을 충분히 잘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기초위원 여러분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가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이 기초위원 측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안 12조에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열여덟 사람으로 한다’ 이 도의원을 열여덟 사람으로 한다 이것이에요. 인구비율로 본다든지 할 때에는 여기에 여덟 사람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열여덟 사람을…… 그 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국비를 많이 지출해 가지고서 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 첨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35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신임결의……’ 운운 이렇게 쓰여져 있읍니다. 의장선거 당시에 근소한 차이로써 의장에 당선되었을 경우에, 가사 한두 표 차이로서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항상 당선 안 된…… 의장에 당선되지 못한 의원 측에서는 감정적이라든지 혹은 정략으로 불신임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과거에 2대 전남 도의회만 할지라도 여야가 세력이 백중해 가지고서 이 서로 이 자꾸 이 의장선출 관계로 3개월간이나 회의가 불가능했다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본다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와 같이 서로의 감정만 유연해 가지고 갈등을 시켜 가지고 불신임을 할 이러한 기회를 노리도록 해 가지고서 비능률적인 이러한 의회 운영을 우리가 둔다는 것보다는 이런 의장의 불신임제도를 없애 버리고, 그 의회에서 그 의장의 불신임제도를 없애 버리고, 그 의회에서 원활하게 단락 하게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77조입니다마는 이 77조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전에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고 또 이 많은 답변도 있어서 대강은 알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도 해서 다시 한번 이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저 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77조2항 이것은 연기명으로 한다는 것인데 선거사무 관리상 일대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문도 해득하지 못하고 기호도…… 기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번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그 당선비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번짜리부터서 가까운 번호까지가 이번 통계에 의해서 많이 당선되고 있읍니다. 가사 20번이라든지 25번이라든지 6번이라 할 때에는 이 작대기 개수를 잘 셀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구분을 잘 못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1번이나 2번짜리 아무 데나 그저 작대기가 적고 세기 쉬운 데에다가 찍어 버린다 해 가지고서 이번 우리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연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큰 실패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실패를 또다시 문맹한 우리나라의 현재에 있어서 이런 제도를 또다시 이번 지방의원선거에 써야 할 것이냐 안 써야 할 것이냐. 제3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성명을 기입하는데 ‘국문 또는 한문으로 기입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문맹자가 얼마이며 가사 한 사람이라도 문맹자가 있어 가지고서 국문이나 한문으로 써서 기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본권리로써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박탈해 버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라도 이 개정안에 있어서라도 국가적으로 이것이 참정권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하는 이러한 법률을 우리 국회에서 마련했다고 할 때에는 우리 국회가 굉장한 비난을 받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반대하고 참정권을 뺏어 가면서도 이 법률을 꼭 수정안을 통과시킬 심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이 기초위원회 측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109조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 많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또 많은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내무장관은…… 109조가 아닙니다. 146조 ‘동장․이장은 동리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안자 측에서 이 146조의 이 4항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민주주의의 근본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한국이 민주주의를 맛보지 못하다가 제도만을 미국서 가져온 고로 해서 우리나라에 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덮어씌운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간 여러 가지로 문맹퇴치가 많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동장선거서부터 이장선거서부터 선거를 해 가지고서 이 민주주의를 위로 받쳐 올려 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받쳐 올리는 이런 민주주의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 근본정신은 좋거니와 동장선거나 이장선거 또는 면장선거, 면의원선거…… 지사가 직접선거가 될지 간선이 될지 임명제가 될지 하는 것은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을 해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가사 지사가 직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우리 민의원선거가 있다, 참의원선거가 있다 할 때에 이 선거사태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또 나아가서는 각파의 씨족이라든지 이 종문의 파열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불안을 조성해 가면서 또 이 촌락에 명랑치 못한 이런 조류를 촌락에다가 부식해 가면서까지 이 직선제를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직선을 하고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이해득실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 안을 내놨는가 하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끝으로 지금 도지사를 내무장관이 추천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 또 부결될 때에는 재차…… 두 번 부결될 때에는 또 다시 의장단과 시의회나 면의회 혹은 그 의장단과 지금 도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추천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임명을 한다 하는 이런 것이올시다마는 이 선거법에 있어서도 이것이 간선도 아니요 직선도 아니요 임명제도 아닌 이것을 절충한 마 이러한 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임명이면 임명, 간선이면 간선 하는 명확한 선을 끊어 가지고 이 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즉 한국의 여러 실정으로 볼 때에 현하의 실정으로 볼 때에 각 도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마비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인사, 행정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서 굉장한 마비상태에 있는데 또다시 밑에서부터 선거를 치루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1년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는 차후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해서는 지사를 임명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기초 당국자는 현 혼란된 현 도의 실정 이런 것을 잘 참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끝으로 묻고, 물을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물었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만 바라고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남 의원, 법무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상정된 제3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의 발언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전일 세 분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장관으로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고 또 그 동의한 측에서 법무부장관을 청한 그 취지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 한 가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능히 일반법으로서도 처단할 수 있었다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저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재판진행에 대해서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자세한 설명도 있었거니와 그 이외의 이유로써 본 의원은 질문을 종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이유라는 것은 딴것이 아니라 이미 제2항이 부결되었읍니다. 원칙은 비록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을 책임 가졌다 하더라도 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국무총리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질문은 이미 제2항에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부른다는 그 취지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과 이것은 일맥이 통해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국회에 부르는 이것이 부결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계속해서 법무부장관에 그 사태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이유로서는 우리가 그 사태 이후에 다소 냉각기에 들어갔고 또 국민으로서도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었다 하지만 우리가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에 대해 가지고 그 사태에 관한 질의를 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니 일전에 법무부장관 질문을 마친 그날 나가서 일반여론이 본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비록 국회로서 법무부장관에 묻는 그 진의는 옳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이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 그 책임을 행정부에 전가하고저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은 비열한 수단이 아닌가 이와 같이 국민이 오해하고 있읍니다. 다른 이유로써 법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묻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 사태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가 비록 진의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은 도리어 흥분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이유로써 또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유 한 가지로서는 이미 이와 같은 사태에 있어서 특별법을 우리 손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켜서 이미 발효되었읍니다. 이런 마당에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관계로서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무청 소관에 대해서 상공부장관 말씀하세요.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할 것은 이번 집단월북 기도사건에 있어서 그 주모자가 교원이었다는 점과 또는 그중의 9명이 학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민 의원께서 금후에 학생지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저희 문교부로서도 이 점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이 방면에 연구를 하고 또는 어떤 정도의 실천에도 옮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과거에 하던 일을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그 첫째 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미 이 자리에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과거의 교육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특히 지식편중주의의 교육을 지양하고서 어디까지나 인격을 육성시키는, 즉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지식만 넣어 주면 이것이 교육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 학생들의 사상을 갖다가 선도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 즉 10여 년 동안에 반공에 대한 얘기가 많았읍니다. 즉 반공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각 학교에서도 많이 제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그 반공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며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념적이고 또는 구호에 그쳤읍니다. 즉 말하자며는 반공이라고 하는 사상을 어떻게 위에서 그냥 학생들의 마음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주는 그런 주입식으로 교육을 해 왔는데 이것도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우선 이 새로운 교육관에 입각해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교육구상을 하고 있으며 또 둘째로 학생의 그 사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재래식으로 관념적으로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서 어디까지나 교사와 학생들의 사이에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생활에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지도하는 이런 면으로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구상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문교부 안에 학생사상지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새로 구상을 해 가지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각 학교에 지도교수제도를 두어 가지고서 학생 15명 내지 20명을 한 교수가 맡아 가지고서 그들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지도해 주고 그들의 사상을 지도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벌써 실시 중에 있고 어떤 대학에서는 그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이번에 정부에서 정부 각 기관에…… 기관을 전폭적으로 개편하는 그 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문교부 기구 안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학생지도과를 신설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의 그 두 가지 폐습이랄까 이것을 지양하고서 이러한 그 새로운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서 학생의 사상을 지도하는 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함종빈 의원의 발언요청이 먼저 나와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간단히 보충설명해 드리겠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판사의 직무수당을 올려 주기 위해서 민사소송 인지수입을 더 받겠다고 해서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을 지금 내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여유가 없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는 인지수입으로서 2억 8700만 환의 국고세입이 증수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인정할 길이 없어서 이 점은 세입에 논의하지 않었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법관의 직무수당 1억 8240만 환을 올려 준다고 하더라도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시한 바에 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재원은 따로이 발견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래에 이 등기, 등본, 초본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한 장씩만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석 장씩 하게 되면 여기에 돈이 1억 83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이 등기부등본 수수료 조로서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에 1억 8390만 환이라고 하는 신규 재원으로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세입 때에 얘기할 문제이지만, 논의할 문제이지만 이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을 5만 환씩 해 줌으로 인해서 국고에 있어서 이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의원이 계실까 보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이것은 등기, 등본 수수료를 늘린다는 것은 곧 법관 직무수당을 주는 데에 한하는 것은, 곧 법관 직무수당을 주는 데에 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대법원 소관 세입에서 1억 83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이 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이종린 의원 안대로 재판 및 등기 계비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4억 3575만 환을 증액했는데 그중에서는 법관 직무수당 조만은 인상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과히 큰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수정안이라는 것이 몇 개 나왔는데 제19조부터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시고 내용을 설명하시고 또 딴 의원들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시고 그러면 결국 표결될 것이올시다.

그래 그것을 그 사람이 나다니면서 육완국한테 100만 환을 받기로 했으니 우리…… 당신들 탈당하고서 선거운동하자 이것이 수십 명 앞에서 면당․읍당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를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가서 내가 정견발표 때에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소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 그 검찰한테 기소한 검사한테 무어가 바빠서 한번 물어보고서 오늘 물어보고 내일 기소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것은 나도 할 수 없소,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소 이런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당보다 다른 것이냐! 하니 앞으로 그야말로 자유당과 못지않은 짓을 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야말로 조 법무는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모든 법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이 말씀하신 신생활운동이라든지 아까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 참의원에 계신 의원들로서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서 긴급동의로 내 가지고 의안으로서 취급해야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문제는 참의원만으로서 결정해서 꼭 옳을지 또는 민의원과 같이 이러한 운동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을 가진 것이고 또 정 의원께서 여기에서 설명하신 그것만이 신생활운동이냐 할 때에 그것도 가할 것도 있고 또 뺄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긴급동의로서 여기에서 취급하시는 것보다는 며칠 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에서는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난상토의하고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며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데로 갈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대체로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때에 우리가 제출하느냐, 그것이 시간성을 요하는 그러한 때에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을 결정짓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긴급동의를 내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사태올시다. 그런데 아까 여운홍 의원께서 모터풀 관계 무엇을 말씀할 적에 여 의원께서 내신 그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의 괴로움도 큽니다. 마찬가지로 정상구 의원께서 낸 이 안건을 갖다가 우리가 보류해 가지고 요다음에 분과위원회로 돌리자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정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역시 후일로 돌려 가지고 각 교섭단체에서든지 민의원과 참의원에서든지 분과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발언통지의 순서가 좀 바뀌었읍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대체토론을 안호상 의원께서 했읍니다마는 질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질의가 있다고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설명을 부친 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를 받으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보고를 접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대단히 오늘 이 분위기가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데 저는 이 민․참을 통해서 혁신연맹은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무슨 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이상 더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니 공격하는 것을 중지하고 또 아까 내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도 성립 안 됐읍니다마는 이 이상 보류할 필요 없어요. 감투를 가지고 만날 그것을 가지고 또 보류하고 또 흥정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 다 치우고 이 자리에서 깨끗이…… 감투 누가 써도 괜찮치 않습니까? 나는 분과위원장이 되어서 일하는 것보다는 한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일하는 데 대해서 내 유감 없이 생각해요. 과연 내가 의원으로서 올바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감투 쓸 생각 말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내 의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옳은 의원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 먼저 생각하고 감투 하고 싶은 사람 다 줘요, 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정국이 안정치 못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신․구파가 이처럼 합심했다는 것을 대단히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요 앞으로 다 이번 감투배정에와 같이 신․구파가 합심해서 한 당이 되어 주도록 기원하면서 이 사람은 이로써 마칠 것을 원합니다.

제 심정으로는 이 109조를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지지할 수도 없는 고달픈 처지에 놓여 있는 심정을 말씀드려야겠다고 느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선제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주의는 이 나라의 자치행정이 원활히 이룩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염원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며는 이 조항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지방자치행정이 원만히 진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문을 만들어야만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109조를 삭제하고 본다고 하며는 국가적 위임사무가 7, 8할에 달한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법관계는 이르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그 사람으로서는 국가의 위임사항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읍․면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며는 국가의 행정은 마비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109조를 통과시키고 본다고 하며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요구가 있을 때에, 신임투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신임요구를 받은 대상 시․읍․면장은 그 직위에서 붙어 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109조를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삭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고 저의 심정이올시다. 이 109조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정부가 신임투표를 요구해 가지고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며는 그 직위에 붙어 있게 되고 그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당연 해직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 보세요. 정부에서 신임요구를 받은 시․읍․면장 중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면 거의 전 도의원, 지방의원의 신임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아무리 잘한다고손 치더라도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이룩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반면 해직으로 신임요구만 떨어지게 되면 전부 축출당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며는 시․읍․면장에 대해 가지고, 도지사에 대해 가지고 신임요구조차도 묻지 못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것은 횡포한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시․읍․면장이 아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하기 까닭에 저는 시간관계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지마는 109조의2항을 신임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 놓으면 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정도의 시정을 했다고 보면 얻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반수 이상의 지방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읍․면장이라고 한다 하며는 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해 자치 주민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 주민을 위해서 불행막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까닭에 정부로서도 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신임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임요구만 떨어지게 되면 그 직위에서 당연 해직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서도 아니 된다고 하는 심경에서 이 2항을 수정하는 것이 앞날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에 유용……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가졌기 까닭에 시간적으로 미급하지만 여러분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며는 몇 자 되지 않는 조문인 까닭에 수정안을 제출해 볼까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직선제를 통과시켜 놓고 정부의 신임 여부를 요대로 인정하게 된다고 하며는 직선제를 채택할 의의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며는 7, 8할에 달하는 국가위임행정을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서 시행하는 행정부의 의도가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에는 지방행정이나 혹은 국가행정이나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도 그 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권을, 나라에 있어서의 집권을 한 측이 다 성인군자가 아닐 것이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당선된 분이 훌륭한 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기 까닭에 막다른 골목에 가서 국가행정에 마비를 가져오고 지방행정에 있어서에 그야말로 색채를 가져올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을 목도할 수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에 다소 시간은 걸린다고손 치더라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안으로 적용하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기 까닭에 소졸 한 생각인 줄 알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먼저 김동욱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 장관이 유엔에 댕겨오셨다고 해서 그 다음다음 날 외무부로 가서 정 장관을 뵐려고 갔더니 안 계셔서 차관만 뵙고 여러 날 기다렸어요. 민의원에는 나가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참의원에는 도무지 나오시지 않아서 뵙고 말씀도 물어보고 또 말씀도 듣기 위해서 청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 장관이 여길 몇 번씩 나오셨었는데 여기에서 인사할 기회를 못 얻었다고 해서 도리어 미안적께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유엔총회에 수석대표로 가셨던 그 보고사항은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유엔 가 보셨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유엔에 이번에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생겨서 그들이 다 유엔에 가맹함으로써 지금 유엔의 멤버쉽이 100에 가깝다고도 하고 100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아마 거의 다 중립국가라고 아마 그렇게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립국가가 많이 생기는 까닭에 요즈음 미국서 온 신문이란다든지 잡지란다든지 또는 오는 신문기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국의 정책, 대외정책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과거에는 중립국가가 있을 수 없다, 자유진영에 서든지 공산진영으로 서라 그리고 자유진영에 서는 때에는 어떻든지 많은 원조를 주어 가지고 중립국가를 자유진영으로 포섭할려고 했던 것이 과거의 떨레스 시대의 미국 외교정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신생 중립국가가 생기는 까닭에 지금 와서는 떨레스는 이미 사망하여 가신 분이고 아마 다른 분이 와서 그 정책이 변했는지, 세계 대세가 그렇게 되니까 변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정책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중립국가를 억지로 끌 것이 아니라 중립국가 뿔럭을 그대로 두어서 그 중립국가는 중립국가대로 서서 나가게 하는 그것이 지금 미국의 정책으로 변해진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정 장관은 그런 것을 보셨는지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둘째는 이번에 가셔서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친구를 얻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에 문제가 된 우리의 가입이란다든지 유엔에서 부르짖고 있는 통일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간 통일문제, 우리가 생각하던 통일문제는 어떻게 거기서 토의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안 해 주셨읍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이 유엔에 가시기 전에는 우리는 반공통일이다 그랬던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는 어떤 때에는 북쪽에 공산주의를 불법화시키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신 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신문보도를 보면 그대로 유엔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정 장관이 처음에 말씀하신 반공통일 또는 북쪽의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서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 세 가지의 어떠한 것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세째는 과거의 유엔총회의 전례를 보면 우리 한국문제가 언제나 크리스마스 전에, 늘 섣달그믐 전에 논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문제가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어서 지금 보면 내년 봄에 가서 한국문제가 토의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다른 의의가 있는지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케네디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미국정책이 확실히 선 뒤에 한국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한국문제가 연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까 정 장관 말씀을 들으면 미국 국무성을 방문하시고 국방성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만난 그 사람들은 내가 알기에는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면 다 나갈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갈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장차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쓰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을 아마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이요 또 안 만날려고 해도 반드시 만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났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신 결과가 어떠했으며 케네디가 우리 한국에 대한 정책은 가령 경제란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통일문제나 중립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탐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신문 보면, 아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애치슨이 캔사스주에서 연설하기를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것이에요. 대만 정부를 중국 본토의 정부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대만을 독립해서…… 대만을 독립해서 중국의 대표국가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연설했다는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봤읍니다. 또 그전에 어느 날 어디서는 내가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마는 상원 외교위원장 폴부라이트란다든지 맨스필드란다든지 그 밖에 여러 민주당 중진들이 얘기한 것은 언제든지 인제는 중국은 두 중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말이지만 순치 의 관계가 있어요, 입술과 이. 이 순망지치한 이라는 그런 말이 있읍니다. 중국문제가 결정되면 거기에 한국문제가 관련되는 까닭에 지금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 장관은 미국에 가 계셨고 특별히 정치가를 많이 대해 얘기해 보셨으니까…… 앞으로 케네디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미국정책이 과연 중국을 두 중국을 세우려고 하나 중국이 두 중국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 알아보셨는지, 거기에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섯째는 요전 26일 석간…… 우리나라 서울 안에 있는 여러 신문에 이런 것이 났어요. 기자회견 석상에서 정 장관이 말씀하기를 적십자국제위원회를 통하여 겨울을 맞어 굶고 떨고 있는 이북동포들에게 쌀과 면포 등을 생활필수품을 원조해 줄 용의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났읍니다. 과연 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는 신문에 오보가 됐는지 그것부터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제적십자사에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는지 아직까지 안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기를 추위에 떨고 있는 굶고 있는 이북동포라면 지금이 그때예요. 뭐 시간 지나서 내년 봄 되면 굶을는지는 모르지만 떨지는 않을 게니까 그러면 아마 벌써 적십자사에 의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읍니까, 안 하셨읍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정 장관이 말씀하기를 이런 것을 말을 한 것은 지금 현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정 장관이 오늘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단계예요. 떨고 굶고 있는 이북동포니까 추운 겨울에 주는 것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오늘 신문에 났으니 어떤 것이 정확한 정 장관의 의사며 정 장관이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해서 아까 정상구 의원이 말씀했지만 세 가지가 나왔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내가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던 것이요, 이북에 6, 7차 방송을 한 것이올시다. 그 말씀 나오는데 아주 나도 가슴이 시원하고 그 말씀에 똑같은 동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남북통일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전제조건으로써 죄를 지은 김일성이는 물러가라는 것이 나의 지론이였었어요. 김일성이는 남북협상 때에 우리를 속인 거짓말쟁이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올라오면 모든 것을 다 같히 의논을 해서 어디든지 단정 을 세우지 아니하겠다고 했던 김일성이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남북협상회를 열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모두 회의를 하고 통과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이고 배신자요, 그뿐만 아니라 6ㆍ25 사변 나기 전에 조만식 씨하고 누구인가요? 저 이름을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세요. 바꾸자고 그랬지요. 이단하하고 삼팔선에서 바꾸자는 거짓말을 내놓고 모든 국민의 주의를 거기에다 쏟게 한 뒤에 6월 25일 날 밤중에 군사를 몰고 넘어와 가지고 6ㆍ25 사변을 내서 남북 두 지역에 많은 우리의 친척, 특별히 청년의 생명을 희생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배신자, 전범자, 김일성이가 먼저 물러가기 전에는 남북통일은 논의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늘 주창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내오는데 그것이 첫 가지에 섞었다는 것은 아주 내 가슴이 시원하고 또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문제 유엔감시 밑에 하자는 것, 나의 지론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 두 가지 조건은 나의 말한 것과……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는 것과 틀림이 없이 똑같지만 셋째에 가서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적 국가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들어오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놈들이 거기까지 양보할까 안 할까는 의문이올시다. 그렇게 하면 대단히 통쾌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흥정하는 걸로 만일 우리가 내놔 가지고 좀 양보할 때 양보하더라도 이만큼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 놓았으면 거기도 역시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그것까지 꼭 실행되리라고는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이올시다마는 아까 남북교류, 경제교류에 쌀과 면포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놈들이 자꾸 전기를 주겠네 뭣을 주겠네 하니까 우리도 또한 역시 선전을 위해서 우리는 쌀이 있다, 우리는 면포가 있다, 너 가져가거라 그리셨는지 또는 아주 참 씬시어하게 진정으로 북한동포가 굶고 떨고 있으니까 쌀하고 면포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좀 뭣합니다마는 일곱째로서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을 정 장관도 보고 있을 줄 압니다. 그 동아일보 사설을 보신 뒤에 소감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대일외교이에요. 접때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정 장관은 대일외교에 낙관이라 그리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수석대표 유진오 씨는 비관이다 그랬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뭣을 가지고 정 장관은 낙관이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유진오 씨가 여기에 오늘 안 계시니까 유진오 씨가 비관이라는 것은 또 어째 비관인지 그것은 그이를 만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일동포 북송문제에 대해서 날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느 때 UPI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할 때에 그것은 정 장관이 아니시고 국무총리의 말씀이 이것은 이 정권 때에 한 일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 우리가 듣기에는 좀 대단히 합리되지 못한 소리로 생각을 해요. 이 정권 때에 시작을 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북송하는 것은 막어야 될 것이에요. 또 그런데 이건 이 정권 때에 된 일이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똑똑히 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날 어느 신문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하튼 북송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저께 신문 보면 5만 명 이상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이 우리하고 정식 국교를 수립하자 수립하자 하면서 자꾸 우리 뺨을 때리는 것이라 말이에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북송하는 것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뺨이 맞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면서 여기 정 장관은 대일문제는 낙관이다 하시니 뭐 앞으로 얼마든지 교포를 북송해도 거기에 대해서도 낙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아까 장 총리가 여기서 말씀합디다마는 밀선으로 재일조련동포에게서 그 통해서 들어오는 스파이 그 또 선전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나는 4년 전, 5년 전 저 대일교섭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뭣인고 하니 반공을 국시 로 하는 대한민국이 용공을 하는 일본하고 정식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중공과 통상을 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 아까 밀선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보면 뭐 바스케트볼 팀이 오네, 후트볼 팀이 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교류가 되고 있에요. 그 가운데에는 뭣이 묻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며 거기에 묻어 들어오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막으시려우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제2차 대전 때에 전 세계가 믿던 마지노선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마지노선이, 적어도 몇 달이 가리라고 하던 마지노선이 이틀에 깨진 것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불란서 국방성의 고위층의 하나가 독일의 돈을 많이 먹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순시하는 것 같이 돌았지마는 실상은 제일 약한 점, 마지노선의 제일 약한 점을 지시해 준 까닭에 독일 군사가 제일 약한 점 거기를 총공격을 해 가지고 거기를 부수고 이틀 만에 마지노선을 뿌셨다는 것이올시다. 그것 돈만 주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조련계통에 돈이 많이 있대요. 여기에 들어온 후트볼 팀이나 바스케트볼 팀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너 이것 좀 선전비용 가져가거라 뭐 해라 하면 안 갖다 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런 까닭에 나는 언제나 용공을 하는 일본, 중공과 통상을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자꾸 국교를 정식으로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원칙에 어그러지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부나 각 국회의 주무위원회나 별 이의 없이 합의를 보았고 수정안도 없읍니다. 그래서 2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또 3에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5에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한꺼번에 여러분에 가부를 묻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이 3개 한데 묶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 제1․2독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본다 할 것 같으면, 1.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작은 필히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것. 2. 소운송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로부터 면허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인허하여 줄 것 이것이 농림위원회의 건의안입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 또는 황남팔 의원 여러 분께서 농민을 위해서 하루바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각기 그 소관 주무분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료조작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소운송 전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 소운송 전체에 관한 문제는 주무분과위원회가 교통체신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지금 이 비료조작이라든지 이 소운송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미창 또는 한운 등등 해서 청원서가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청원서가 들어왔고 또는 금일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고 또 이것을 결의했다는 데 대해서 미창, 한운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현안을 가지고 서로 피차 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안건이요 또한 우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이것이 현안 중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어떤 의원께서 자유당시대에 여러 가지 적폐 운운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 있어서도 이런 적폐를 갖다가 일소하고 모든 그런 것을 시정하자 하는 여기에 우리도 주안을 두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농림위원회의 결의라든지, 유옥우 의원의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이라든지, 황남팔 의원의 여기에 대한 찬성발언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것을 추호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관분과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로서 청원서도 나와 있고 하니깐 주관분과위원회에 한 번 더 심의를 시켜서 이것을 신중히 다루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체신회 자체가 이것을 이원제로 한다든지 다원제로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읍니다. 결코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농민을 위하는 좋은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교통체신위원회로서도 쌍수로 환영해서 나가겠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에는 절차가 있고 또 아무리 말은 좋은 말을 늘어놨다 할지라도 실지로 운영자가 어떠냐 하는 것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를 하고 검토할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의사진행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내려갑니다.

윤 의원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함종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민의원에서 폐기했던 것이니까 민의원의 체면을 보아도 폐기를 시켜 놓고 다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체면관계를 가지고서 다시 입법하기 위해서 폐기시킬 수 없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무부가 아니라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이것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뛰어오셨읍니다. 우리가 임시행정조치법을 폐기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일 이외에는 임시행정조치법대로 그것을 또 맨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론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임시행정조치법을 현재 사정으로서는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참정권을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선거를 할 수 없도록 맨들어 놓은 부분을 개정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참작을 해 가지고서 수복지구에도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행사를 하고 모든 복지에 대한 균형을 받도록 이렇게 법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봄에 이 개정법률안을 내려고 내무 당국하고도 절충을 하고 만반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임시행정조치법은 지금 도저히 폐기시킬 수가 없으니까 민의원에서 폐기시킨 것을 참의원에서는 폐기시킬 수 없는 그 사정을 아셔 가지고서 다시 번복을 해서 폐기가 안 되도록 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참의원 결의대로 그대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찰위원회법안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감찰위원회법안은 양일동 의원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은 3대 때도 계속해서 이 감찰기구 창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부터서 감찰원법안을 제안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이 제안한 감찰원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 민의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한 개의 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우리 법사위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 준 안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써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렸읍니다. 그 점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날 자유당 정권 시대에 감찰기구라는 것은 특히 이 자유당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 가지고 감찰기구로서의 본래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마침내는 그 감찰위원회 자체가 한 개의 양로원 격으로 타락하고 말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원래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강력한 관기숙정과 행정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특히 제2공화국 건설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들은 행정공무원의 기율 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감찰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감찰원법은 지난날 3대 때에 국회에서 통과를 보아 가지고 정부에 이송을 했읍니다마는 그 감찰원법안이 지나치게 강력한 조항이 들어 있다 해 가지고 당시에 행정부에서 거부해 가지고 재의에 부친 결과 폐기되고 말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법사위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내세운 몇 가지 기본원칙을 그대로 채택해 가지고 이 심의를 한 것이올시다.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첫째에 있어 가지고 감찰위원회 자체가 행정부에 추종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유의한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감찰위원회를 의결기관화시켜 가지고 징계처분권을 강화 확충한 것이올시다. 셋째로는 감찰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가지고 인사행정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한 점이올시다. 이 감찰위원회법안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감찰위원회는 본래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대한도로 배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조항을 즉 국회의원이 감찰위원장을 겸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감찰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조치를 취했읍니다. 감찰위원장의 대정부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겸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위원회에는…… 이 위원장 임명에 있어서는 민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했으며, 둘째로 기타의 감찰위원은 감찰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했읍니다. 셋째로 감찰위원에 대한 임기와 특별 신분보장 규정을 설정해 가지고 그 임기 중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직무를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읍니다. 다음으로 세세한 것은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답변하기로 하고 대충만 말씀드린다면 감찰위원회의 대정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그 의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여기에 아울러 마련해 두었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원안에 있어 가지고는 감찰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광범위한 대상을 책정했읍니다마는 우리 법사위원회로서는 행정공무원에 국한해 가지고 감찰대상으로 삼자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감찰대상에서 국무위원을 제외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헌법의 기관인 동시에 그 임명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 감찰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고 법률상의 기관이올시다. 정부 조직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창설된 이 기관인 감찰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관을 감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밑에서 국무위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선거공무원 역시 선거를 규정한 그 법률에서 그 징계를 하는 것이 옳지 그 감찰위원회 법에서 징계할 수 없다는 이유 밑에서 선거공무원도 감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읍니다. 특히 여기에서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은 감찰위원회 결의에 대해서, 징계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대립되어 가지고 즉 양론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 감찰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길을 터 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우리 법사위원회의 견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공무원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이론 에 있어 가지고 그 양자의 관계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해서 특별관계에 서 있는, 특별권력 관계에 서 있는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이론과 그렇지 않고 국가와 공무원 간에 이 성립되는 관계는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양론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이 후자의 이론을 채택해 가지고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공무원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두기로 했읍니다. 또 우리 헌법규정으로 보더라도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있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또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서 최종심을 판정하고 있는 대법원에 있어서는 모든 처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보류하고 있다는 이 두 개의 헌법규정에 따라 가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금지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조항에 위배된다 하는 이론도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참작하셔 가지고 특별위원회의 안과 달리 행정소송의 길을 터 두도록 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잘 이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세세한 것은 여러분이 물으시는 대로 답변해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이 6인위원회안 몇 가지를 빼자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이 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2인, 가에 2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므로 양차 미결이므로 이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원안이올시다. 뭐 읽으나 마나 하겠읍니다마는 한 번 낭독할까요? 이의 없으면 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5조12호…… 12호에 있어서는 6인위원회의 수정안 하나뿐입니다.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 전부를. 5조12호올시다, 5조12호.

말씀하세요.

네.

11차 회의는 명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저 한 것은 이미 두 분이 대부분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특히 이 경북에 있어서의 교조문제를 묻고저 하는데 이 경북에 있어서의 그 교조관계는 경북도 당국의 말과 교조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그것은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상반의 주장을, 양방의 주장을 제가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조 측에서는 교조를 도 당국이 무슨 파괴라고 할까 그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간부들 19명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없이 하등의 과오도 없이 좌천을 당해 가지고 있다, 교조의 간부인 까닭에 좌천을 당했다 이러한 주장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북지사나 그 도 당국의 문교 당국의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절대 그것이 아니고 교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이 기회에 단행하므로 해서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가지고서 대구고등법원에 있어 가지고서 경북교조에 관계되는 19명에 대한 교조 간부 이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것을 그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그 행정조치라고 할까 인사조치는 보류한다 하는 이러한 가처분결정이 내리므로 해서 마치 이것이 경상북도 당국 인사조치가 부당한 것 같은 그러한 결정이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재판소에 있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판단은 모든 것을 앞으로의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다든가 또 이것이 어떻게 결말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생각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한 조처를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교조 간부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요번 이 행동이 정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유포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문교장관에게 묻기를 도대체 지난번 그 경북도 당국이 취했던 그 인사조치가 과연 시기적으로 보나 혹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적절한 조처였던가 아니였던가 이 점을 문교책임자로서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다음에 묻기를 교육노조 간부들에 대한 그러한 법원의 가처분이 결정된 이후에 경상북도에 있어서의 교원들의 동태 다시 말하면 각자가 그 이동된 근무처에 가 가지고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가처분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 이동을 보류한다는 그 사람들은 본래의 근무처에 가 가지고 충실히 자기의 직책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재의 경상북도교조의 현황 또한 각 학교의 근무상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경상북도가 이 교조분쟁을 가지고서 제일 전국적으로 먼저 문제를 삼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문교 당국은 물론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마는 과연 그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들에 대한 어떠한 단체결성을 갖다가 인정한다고 하면 교육공무원도 이것이 공무원이고 공무원 자체로 보아서는 일반공무원과 하등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확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러한 사상 이것이 점점 일반공무원에게 침투되어서 보통공무원도, 교육자 아닌 일반공무원도 헌법에 의한 무슨 단체교섭이라든지 단체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어 갈 때에 문교 당국으로서는 혹은 정부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조치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오상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부정 그것은 찬의로서 받아들였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사하려면 국정감사권도 발동도 좋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받어들였읍니다. 그다음 하나 오상직 의원하고 좀 견해가 달라서 오상직 의원이 양해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오상직 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박주운 의원께서 말씀한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정축재를 광범위하게 전체 하려면 첫째 탈세문제, 그다음에 부정대부 문제, 그다음에 은폐보조 문제, 그다음에 정부재산 불하문제 등등 이 광범위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정부가 결정해서 통고하는 것은 탈세문제 여기에 국한되어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가 지금 부정투자, 국유재산 부정불하 문제라든가 또 은폐보조 문제라든가 또는 부정대부 문제라든가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또한 모자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용의를 발표했고 또 여러분께서 특별법을 내놨읍니다. 또 그런 것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분명히 한계를 진 것은 이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면 오히려 우리가 크게시리 되니까 지금 제일차적으로 먼저 정부가 이미 자신이 있다고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 24개 처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조사하자 즉 그것을 지금 정부는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의 공정성을 잃었다 또 편파적인 것 같다 또 하나의 균등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응 조사해서 그 정부가 과연 공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일부 항간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태창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대한에서는 공정성을 못 가졌다 이럼으로써 이것을 일응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방법이라든지 폐단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이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정부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조사를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상직 의원께서 말씀한 이와 같은 광범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제2차적으로 또는 3차적으로 할 그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결정한 정부에서 통고 낸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와 공정성을 잃고 있으니까 조사하자 이렇게 한계를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과 모든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오늘날까지 모든 탈세 및 거기에 관련된 것만 아마 정부에서도 했고 또 우리도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서 말씀드려서 이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종해 의원의 수정안 146조4항, 5항 즉 말하자면 동․이장을 임명제로 하여야 한다는 그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민이 자치적으로 선거를 해서 주민의 의사에 맞는 자기 동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나야 그 주민이 알맞는 행정을 할 것입니다. 왜 도지사, 읍․면장 전체적으로 선거를 하고 가장 말단행정의 중점을 가진 동․이장은 어떻게 임명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 자유당 행정부의 그 말단행정에서 동․이장들이…… 각급 선거의 부정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전부터 자유당정치 시절부터 우리는 동․이장을 선거하자고 투쟁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무엇 때문에 임명제로 하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이 모든 민주주의와 자치단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주민의 의사에 알맞는 사람이 그 행정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이 원안 즉 말하자면 146조4항, 5항 원안을 절대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는 지방자치의 행정을 향상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동지들께서 절대적으로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결의된 그 4월혁명 완수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통과되었읍니다마는 하나 양해사항으로 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은 지금 김창수 의원께서 이 부정축재 관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조영규 의원 외 몇 분이 지금 그 안을 내놨읍니다. 또 부정축재자조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조사한 결과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안을 내논 것이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과 지금 거기에 따르는 재정경제위원은 같이 이것을 해 주십사 그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 의견을 들어 주시고 의장께서도 이 의견을 들어서 법제사법위원 및 재정경제위원회에 같이 부정축재특별법을 내도록끔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받아 주시겠어요?

법무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법무장관께서나 국무총리께서 이 선거원흉 또는 부정축재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지 안 하더라도 현행법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최대한 노력으로 그 국민의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본 민의원에 있어서도 정부의 성의를 바랐던바 뜻밖에도 6대사건에 있어서 10월 8일 언도공판과 같은 국민감정에 아주 동떨어진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생각하신 현행법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사건 또 앞으로 있는 사건에 있어서도 어떠한 만반의 방법이 강구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은 작금 보면 검찰청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있다 또 사법부에서는 증거로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다 마 이런 지금 옥신각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심지어 홍진기 사건에 살인교사, 무고교사, 허위공문서 동행사 또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투표증감의 위증…… 확실히 오늘 아침에 검찰청에서 돌린 그 기록에 있어서도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공소사실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해 가지고 무죄를 내렸읍니다. 또 임흥순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각 구 구청장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동적부를 정리해서 투표용지를 가감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이것도 역시 공소기각을 해 가지고 조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어제 신문에서도 법무장관께서는 확실한 증거가 많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께서는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 이것을 묻고, 그다음은 저희들은 이런 말을 했읍니다. 지금 검사, 물론 사법부에도 그렇겠지만 과거 자유당시대에 역시 같은 위치에 있는 자유당 부정선거에 동조를 했고 협조한 검사가 이런 사건을 취조했기 때문에 취조를 받은 사람이 당신 역시 같이 나와 같은 죄인인데 나를 취조할 권리가 있느냐 하고 대항했다는 우리 보도를 들었읍니다. 그런 것 있으면 마땅히 검사를 바꿔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를 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가 계속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와 같은 사태를 빚어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묻고 또한 만약에 확실히 뚜렷한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은 마 당사자가 알겠지만 그와 같은 명백한 언도의 판결의 요점을 이룰 수 있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막연히 지금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못하고 하나의 공소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계속할 것 같으며는 무고한 인권의 유린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장 지금 4․19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를 뽑는 데 있어서는 경찰에 못지않게 검찰에 있어서도 아주 질이 지나치게 나쁘도로끔 자유당 부정선거에 협조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또 과거에 우리가 야당시대에 검사가 야당사람에게 함부로 구속영장을 남발해 가지고 괴롭힌 사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저희들은 빨리 검사의 숙청, 검사의 경질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또 이러한 사태로써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를 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가 또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가를 묻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그 책임문제는 나중에 사법부가 질란가, 검찰이 과연 사법부 말짝시나 그 증거를 충분히 대지 못했다는 그것이 될란가 그 결과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오늘 현재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이 거의 다 검찰이 확고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 또 검찰이 과거 그러한 부정선거에 일부 관여한 그런 점도 있어서 그 충분한 기능을 발휘 못 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10월 8일과 같은 그러한 중대한 판결을 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금 양일에 국민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었고 또는 데모를 해 가지고 이 신성한 의사당까지 그러한 데모대에 점령을 당해 가지고 의정사상에 오점을 찍히는 커다란 한국 역사상에 하나의 흑점을 남겼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책임지고 인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윤형남 의원 찬성발언하세요.

저 비 자 밑에다가 점을 하나 찍든지 ‘비와 위’라 하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이것은 좋은 일 했다는 소리이에요. 비위라는 것은 어그러진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소리니까 말이에요.

회기연장에 대한 의안을 지금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시기로 했는데 운영위원장 나오셨읍니까?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동의하는…… 의사일정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김남중 의원 외 4인이 제기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혹은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제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에 조헌수 의원 나오세요.

외무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마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러면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의안은 지금 제안된 것이 없읍니다. 네, 설창수 의원 무슨 새 안입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한 두어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대체토론에서 이미 언급되신 바입니다마는 사형을 가하도록이 3조 또 5조에 되어 있는데 이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사형까지 그 적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통과를 하셨다고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이 사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형까지 적용하는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그 정신에 위배되는가 되지 아니하는가. 또 하나는 이번에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읍니다. 해서 그것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으로써 개헌을 해서 이것을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으로서 개헌까지 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는 이런 마당이니만치 그러한 그 극형까지 가한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기에 보면 자유당 후보자 혹은 자유당 중앙당부 운운이…… 자유당이라는 이제 그 당명이 제2조, 제3조에 여러 군데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데 이런 어떤 그 특정한 정당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그 법체계상 이것을 없이해도 충분히 법률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조에다가 목적이 뚜렷이 써 있읍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서 부정행위를 한 자나 또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서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그 부정행위를 한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부정행위를 했느냐, 3ㆍ15 정․부통령선거 때에는 물론 세상이 다 아는 자유당 소속 여러 관계자들이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률체계상 그 특정한 정당의 명칭까지 쓴다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 뺄지라도 법률의 효과를, 법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그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첫째 묻고요. 둘째는 그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불법단체로서 규정이 이미 되었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불법단체로……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자연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규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 이와 같이 법률에 명기한다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적 견해 혹은 그 사형에 대한 소신 등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료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연장한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준연 선배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신 것을 퍽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나 국제사정이 미묘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회 외무위원회가 조직이 되며는 거기서 좀 더 신중히 토의를 하고 또 우리가 33인으로 구성되는 외교자문위원회가 이 토요일 날부터 모이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좀 더 중지를 모으고 국민의 여론, 국민의 의향을 우리가 존중해 나가면서 우리의 애로를 개척할 기회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외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며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약속해 드립니다. 우리들이 전 국민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국민의 의향을 반영시키는 면으로서 우리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토의하느니보다는 신중히……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김남중 의원의 보고가 있은 이후에 강경옥 의원이 발언한 것이 피차 상치가 되므로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의장으로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강 의원께서 철회하는 것으로 보면 합의 보았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남규 의원에게 언권을 드린 것은 이남규 의원 개인의 의견보다도 그이가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파 구파를 다 대표하신 줄로 알기 때문에 그이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퍽 융화되게 되기를 기대해서 이남규 의원에게 또 이 안을 제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권을 드렸던 것인데 그만 말씀하신 것이 좀 과격하게 나가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근본목적은 우리의 완화된 이 기분을 다 그대로 계속해 가면서 원만히 진행해 나가자고 하는 것에 있는 줄 알고서 우리 좀 안정된 분위기 안에서 이 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남중 의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 김남중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네, 이의 없으시겠지요? 필요 없으시겠지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11호는 어떻게 합니까?

이북공산당에게 그 유익한 호흡을 같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한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읍니다, 이북공산당이 얼마를 감군하고 어쩌는지. 그 사람들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 말하는…… 우리가 상대를 못 했기 때문에 감군을 하는지 정군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조곰도 고려에 넣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아군의 전투력을 더 강화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을 더 편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지 이북공산당의 이익과 호응한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이 4조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이 조달 가운데에 제공 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인데 이 조달 가운데는 제공은 포함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법사에서 심의할 때에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제공은 포함 안 된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 이 적극적이라는 것은 악질…… 현저한 악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입법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취지로 여기에 되었다는 것을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 있읍니다.

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지금 누누이 설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읍니다. 먼저 민의원에서 이것을 폐기시켜 가지고 참의원에 보냈읍니다. 참의원에서는 이것 폐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없고 폐기하느냐 마느냐를 한번 재의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에는 이 안을…… 이 법률을 폐기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살리느냐 그 두 가지의 표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의원에서는 먼저 이 법률안을 폐기를 시켜서 참의원에 보냈던 것입니다.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폐기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수정안이 아니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민의원에서 작정한 폐기시킨 이 법률안을 폐기를 시킬 것이냐 또 살릴 것이냐를 투표로서 결정만 지우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겠는데…… 저 조금 가만히 계세요. 네? 이야기하세요. 올라와 얘기하세요. 저 발언권 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광준 의원께서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광준 의원 나오세요.

다음은 김채용 의원 나오십시오.

여기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물을 권한이 있어요. 오해 마시고 더 발언 진행하십시오.

조헌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의장선거에 있어서 제13조에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그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정신은 좋지마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일부 뽀이콧트하는 경우에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과 같이 들었읍니다. 이것은 역시 정치도의로서 또 의원의 임무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대통령선거는 더…… 이것보다 더해서 재적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의장선거보다는 더 엄중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역시 상호 타협과 그 의원의 정치도의적인 문제로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집어넣었읍니다. 3분지 2 이하가 그냥 출석해 가지고 의장을 선거한다 그러면 너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의장이 임명을 하되 민의원…… 그 원의 승인을 얻어라 그런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승인이 사후승인 같은 표현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헌수 의원의 질문과…… 근심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의 문구의 표시입니다. 즉 사무총장을 임명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임명하겠으니 그 원 에서 동의승인을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그런 뜻에서 이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의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저는 지금 그런 뜻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73조에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아주 짧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73조의 경우는 민의원이 해산된 경우에 다시 집회하는 경우입니다. 민의원이 해산된 경우도 이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헌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민의원이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갖다가 그 회기 내에 통과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 기간을 오바해서 그 정부로 하여금 그때에는 불신임으로 간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민의원이 해산되어 가지고 총선거에 의해서 예산국회가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헌법에서는 보통 예산심의하는 4개월간의 기간을 두었지만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가 그냥 그 기간을 채워 가지고 정부가 불신임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민의원이 해산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예산안이라는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무예산 상태로 오래 끌 수가 없다 해서 헌법상 2개월 이내에 그 예산을 심의 완료해라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안 볼 때에는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마는 이것은 2개월이라는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의원과 참의원과 안분해서 모든 문제를 고려하고 보니까 기간이 줄어든 것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청원관계에 있어서 현재 국회법의 청원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청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법에는 10만 선량으로서 개개인이 국가의 한 기관인 까닭으로 한 사람이 그 청원 찬성을 해서 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부정정치자금 문제는 애당초 제가 터뜨려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말짓기 위해서 제가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민주당이 신구파 싸움하는 바람에, 성의 없는 바람에 이 부정축재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조사 못 한 것 같이 말씀합니다마는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소속에 계시는 김봉재 의원 한 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애당초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자는 의미에 있어서 이 9인 조사위원의 대표자 되시는, 소집책임자 되시는 박병배 의원이 나오셔서 너무 편파적이 아닌 구체적인 조사보고를 듣기로 하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딴 의견이 안 계시면 사회하는 사람이 다시 제의를 하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의 계세요? 보류를 하겠읍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들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발언하시겠어요? 백남억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이 우리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법정일자는 12월 1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있었고 또한 그런 결의가 민의원에서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법정일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 금년은 특수한 경우로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민의원에서도 있었고 정부 측으로서도 우리에게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결의를 얻을려고 하면 어떤 의안을 만들으셔서 정식으로 상정해 토론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하나 상정되어 있읍니다. 김형두 의원 외 아홉 분으로서 여기에 긴급동의안을 낸 것은 신문사피습사건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이올시다. 열 분이 동의를 해서 얻은 안임으로써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김형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문사피습사건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여러분 장내가 너무 소란합니다. 이 중요한 설명도 안 들으시고 하시면 안 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잠시 얘기하세요.

다음은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

여기 질의하실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 두 분씩 하신 후에 대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다가 마치지 못하셨는데 이교선 의원 나가셨읍니까? 안 계신 것 같구만요. 그러면 김용성 의원이 지금 발언통지를 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한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19조 ‘각 원의 의장’ 그다음에 그 ‘부의장을 삽입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철회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요전에 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준 의원이 찬성을 하시겠다는데 정준 의원 한 분의 얘기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언제 다 합니까?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질의종결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종전에는 재청으로써 이루어졌지만 국회법 개정 이후로서 10청을 요합니다. 이제 이 질의종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질의종결 동의가 성립된다면 토론을 허락치 않게 되어 있읍니다.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37명 중에 가가 92표, 부가 2표로 과반수가 되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반민주역도 단죄를 위한 혁명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건의안―

저 수정안의 내용은 새로 만들어진 국무원사무처 소관을 원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했는데 외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문입니다. 그런데 제안자 설명 가운데에 이것은 행정조직 면으로 보아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는 했지만 난점도 없지 않다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인제 외무위원회의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은 지금 이 내각책임제하의 정부조직법 면으로 보아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국무원사무처는 역시 그 사무적인 성질이나 범위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국회법에도 독립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 그런 방향의 국회법 개정이기 때문에 독립을 시키는 것을 굳이 주장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행정성질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역시 법사위보다도 외무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보면 사무처에 대한 것을 규정을 했는데 그 사무처의 직책은 주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 법제, 인사, 상훈, 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이런데 지금 법사에 귀속시킨 이유는 법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제 첫째, 행정조직 면으로 보아서 국무원사무처가 외무부 소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유로서는 국무원의 공보사업 그리고 방송사업 이것은 역시 외무부의 대외선전사업과 국제조사사업 이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또 항상 유기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외무부 소관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법사의 운영실태를 잠간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의 개정안에서 종전의 그 소관사무 이외에 의원자격심사 또 의원징계사항 이것까지도 새로 포함을 시킨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키지 않었던 경우를 우리가 알어보면 여태까지의 법사의 운영이 경제입법, 행정입법, 사법입법을 전부 다 한 번은 다 거기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그 법사위를 한 번 거쳐야 본회의에 가져오게 이렇게 국회법에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이 옛날 법안을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서둘러야 되겠는데 이 법사위의 사무분량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심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역시 사무분량 면으로 보아서도 여태까지 너무 많어서 사무처리가 안 된 법사위에다가 또 먼젓번에는 독립이 되었던 징계와 자격심사위원회까지 통합을 시키고 또 행정면상으로 보아서 더욱 거리가 가까운 국무원사무처 소관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귀속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에서는 늘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것이 과거 실정이고 또 일면 외무분과위원회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단 1년에 총예산이 15억 내인데 그 15억의 예산심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외에는 별일이 없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일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일이 많은 데에서 떼어 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이 많어서 일이 잘 안 되고 또 일이 너무 한가해서 그동안 일을 못 했다 그래서 인제 상임위원회의 희망 수를 보면 외무위원회는 일이 없으니까 안 간다 이래 가지고 과거에는 모두 안 갔읍니다. 이런 실정으로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운영의 합리적인 면으로 본다든지 또 실정으로 보아서 나는 이 새로 설치된 국무원사무처의 소관은 법사위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외무분과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셔야 하겠읍니다. 부탁하겠읍니다.
먼저 박환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답변해 올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항용 잊어버리기 쉬운 이 문화향상 또는 그 문화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박 의원께서 맨 처음에 물으신 요지는 문교장관이 처음에 취임을 할 적에 문화향상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신문에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에 있어서 과거의 문교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교육 중심으로서 많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방면에 있어서는 다소 등한히 되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요새 흔히 우리 경제문제가 대단히 곤란하고 또는 우리 정부에서도 경제제일주의로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 국민의 정신생활, 문화생활 이것도 역시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과거에 문교부에서 너무 교육만을 치중을 하고 문화방면에 소홀했던 그 결점을 고쳐 가지고서 이 문화방면에 좀 더 힘을 써 볼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하기는 했지만 별로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정도 사실이올시다. 즉 교육비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부면에 쓰여지는 그 비용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위한 비용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 문화사업 방면의 비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6억 4000만 환으로서 작년에 비교할 것 같으며는 4억 8000만 환가량의 증가를 갖다가 보았읍니다. 물론 이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고 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줄은 압니다마는 역시 국가재정 관계로 해서 이 이상의 예산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문화쎈터를 만든다 혹은 외인 문화기술자를 초청을 한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 나라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대단히 적습니다. 외국사람이 와서 한국의 문화를 좀 소개해 달라고 할 적에 사실 어디 갈 데가 없읍니다. 그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가 서울 적당한 곳에다가 문화쎈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한국의 문화의 정수를 갖다가 모아 가지고서 외국사람이 오더라도 곧 거기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역시 정부예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실현할 수 없으나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서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인 초대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예산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풀부라이트 컴밋숀이 우리나라에 생겼는데 그 풀부라이트 컴밋숀에 얘기를 해 가지고서 체육관계의 자로서 두 사람과 또는 음악관계자로 한 사람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체육과 음악을 지도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은 나지 않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일본에 다수의 문화사절단을 보내 가지고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올시다. 즉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진영에서는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력을 해 가지고서 참 국민의 생활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선전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서 국가의 다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 선전사업에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번에 김백봉 여사를 비롯해 가지고서 약 40여 명의 문화사절단이 건너갔읍니다. 지금 일본에 북한에서는 약 100여 명의 사람이 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곧 사람의 수로서 우리가 그 문화선전에 가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비록 보내기는 40명밖에 못 보냈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1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갔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수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지기는 지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질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학술원, 예술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교부에 들어간 뒤로부터 이 학술원과 예술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어떠한 걸음을 이 두 기관이 걸어 왔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다소 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세계 각국의 아카데미와 같은 성질을 가진 문화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학술원과 예술원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문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있어서는 한 정당의 앞잡이로서 하나의 정치적 기관에 지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 가지고저 오늘날의 문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진실로 문화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서 우리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문교부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아침에 총리께서 우리 정부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문교부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믿기까지는 정실인사라든지 혹은 불공평한 인사라든지 한 일은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적재적소주의로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국립극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국립극장이 세워진 지는 벌써 여러 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그 활동이 부진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로 국립극장 전유건물이 없어서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또는 예산의 부족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며는 새로 시공관이라도, 저기 새로 세워지는 시민공관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으며는 그런 데 그 전유극장을 가지고서 국가의 이러한 방향의 문화사업을 추진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과거에 있어서 너무 우리나라의 문화사업이 경시되었던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근근 문화정책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서 문화방면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정책을 세워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저 노력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먼저 동의하고 전연 다른 동의가 될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의 아까 의견하고 강경옥 의원과의 말씀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강경옥 의원은 출석동의지만 원의의 결정에 의지해서 출석을 시키자는 것이고, 송방용 의원 말씀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안심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각료 출석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요구해도 나와야 되고 두 사람이 요구해도 나와야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누가 요구하든지 의원 간의 요구만 있으면 나와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실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연히 내용이 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무부 정무차관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두 가지 안건이 이번 유엔총회에 상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통일문제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령 이 결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민주당의 지금 통일방안에도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유엔 감시하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국련군이 철퇴하고 이북에 있는 소련군대가 철퇴하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총선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총선거를 하면 그때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선거를 한다,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통일을 바랄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의사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통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북에 있어서 만약에 소련군대가 철퇴하고 중공군대가 철퇴하고 괴뢰군대가 무장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그 사람들을 믿고 이북지역에서 선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유분위기 가운데에 이를테면 선거한다고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그릇된 의사를 만약에 결의해 가지고 반영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통일문제 같은 것을 우리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통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만약에 지금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북에 있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놔두고 만약 총선거를 했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이북은 고만두고라도 우리 남한지역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총선거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오리라고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통일문제 같은 이 중대한 문제를 국회가 몇 사람한테 위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간여유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대외적인 발표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유엔가입 문제하고 이 통일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우리가 급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해 가지고 외무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을 갖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사람한테 위임해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의사를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라고 하면 국회가 좀 더 먼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취급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지금 오늘 당장에 시간이 없으니 이런 문제를 몇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 의사를 우리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엔가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 통일문제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신중히 얘기도 하고 또 신중히 연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같이 싸잡아서 몇 사람한테 넘길 수 없다는 주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휴회 중에 몇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안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사표시를 못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며칠 더 본회의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그렇게 몇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취급케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국가재정수요의 팽창에 따르는 전매사업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기호품인 연초에 중점을 두고 금반 새로 외국산 연초에 대비되는 박하잎 연초 20본입 1갑 정가 250환의 제조연초의 판매로 국산연초의 판매증진을 도모하며, 6억 8250만 환의 수입증가를 획책하고 현재 전매청의 직원 및 종업원에게 배급하고 있는 모란 연초가격을 15환에서 25환으로 인상하므로써 7644만 환을 증수하고 농어촌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풍년초 연초가격을 40환에서 50환으로 인상함으로써 6억 2071만 5914환의 재정수입 증대를 책정하여 현재 불소한 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세입을 시정하여 최소한 생산원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겠고 이로써 증수될 차액 약 14억 환은 엽연초 생산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인상으로 책정할 16억 환에 충당하여 농촌에 환원시키어 생산자의 복리를 증진할 것을 취지로 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 있어서는 박하잎 신제조연초는 그 상품성에 있어서 범람하고 있는 외국산 연초를 시장에서 배격하고 정가를 유지하면서 판매하여 예정된 수입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논쟁이 있어 부득이 외국산 연초의 판매와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정부도 이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증언을 했고 또 농어촌용 ‘풍년초’ 연초를 증산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키게 하고 신제연초 발매 후 그것과 가격인상된 모란 및 ‘풍년초’를 비롯한 기타 연초에 대하여 계속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게끔 생산 판매하겠다는 정부의 성의 있는 증언이 있었기로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켰기에 이에 심사보고하나이다.

제4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여러 개 들어와 있읍니다. 맨 처음 제4조에 대해서 이교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교선 의원 지금 수정안 상정해 주시겠읍니까?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오늘 세상없어도 밤을 새우더라도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을 다 마쳐야 되겠읍니다. 나날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중대한 법안이라든지 예산을 천연시킬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연설조로 길게 뽑을 것이 아니라 요지만 들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또 한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2인, 가에 101표, 부에 6표로써 과반수이므로 김창수 의원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조 민관식 의원안.

아마 의원들이 말씀하는 중에 흥분되어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다 피차 양해하시리라고 믿고 그것은 흥분해서 나온 일이요 의미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일정대로 지금부터 우리 위원장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감표위원을 몇 분 택해야겠는데 몇 분…… 네 분쯤 택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어떠한 방식으로 택하면 좋으시겠읍니까, 감표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 네 분을 지명합니다. 정상구 의원, 양회영 의원, 강택수 의원, 김형두 의원, 이 네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일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투표 개시하겠읍니다. 잠간 용서하세요. 선거방식 뭐 다 재래에 해 온 형식 같아서 약한 것 같습니다마는 의사국장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방식에 의해서 지금부터 투표 개시하겠읍니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지금 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없으시면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 34입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4장입니다. 투표결과를 공개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심종석 의원이 30표, 백남억 의원이 3표, 무효가 1, 심종석 의원이 당선되었읍니다. 내무분과위원장 투표수를 발표하겠읍니다. 이남규 의원이 33표, 무효 1표, 이남규 의원이 당선되었읍니다. 외무국방위원장에 최희송 의원 31표, 김대식 의원에 1표, 양춘근 의원에 1표, 무효 1표, 최희송 의원이 당선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김달범 의원에 31표, 송방용 의원에 1표, 무효가 1표, 김달범 의원이 당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상 의원이 32표, 무효가 2표, 이효상 의원이 당선됐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에 한통숙 의원이 29표, 이훈구 의원이 3표, 김진구 의원이 1표, 무효 1표, 한통숙 의원이 당선되었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최상채 의원이 29표, 최달희 의원이 3표, 김동오 의원이 1표, 무효 1표, 최상채 의원이 당선되었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33표, 무효 1표, 박찬희 의원이 당선되었읍니다. 의원운영위원회 정순응 의원이 31표, 송방용 의원이 1표, 엄병학 의원이 1표, 무효 1표, 정순응 의원이 31표로써 당선되었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는 끝났읍니다. 김달범 의원. 김달범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다음은 곧 표결할 터인데 김창수 의원이 제안자로서 잠깐 한마디 하겠다고 하니까 언권 드립니다.

조헌수 의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첫째 질문으로서 20조는 어째서 검토를 안 해 봤느냐, 좋은 안이 있어서 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둘째 안으로서, 둘째 질문으로서 24조 위원회는 보통 때에는 못 합니다. 언제든지 회기…… 회기 간에 하고 어떤 폐단이 있어서 이것 원안 34조를…… 삭제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지를 않았는데 특별위원회라든가 보통위원회 때에 이 도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어떤 폐단이 있었느냐 하면 1년 내내 그 위원회를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본회의를 그만두면 무슨 조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를 쭉 하게 그대로 가져 가지고는 전부 도 재정 낭비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이것을 알아보면 도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공식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115만, 비공식으로 나가는 것이 150만 해서 한 사람 앞에 국가재정이 없어지는 것이 300만 환이 없어집니다, 도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위원회를 가지고는 어디 출장이다 무어다 어디 조사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위원회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회기를 일자를 많이 주면서 위원회의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회기 중이 아닌 위원회를 인정하지를 않았읍니다. 12조에 4대 말기에 도의원 수를 민의원의 선거구 한 선거구에 둘씩 이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 관계로서 그런 방향으로 도의원 선거운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은 숫자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 혼란을 어떻게 막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균등비례제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서 여러분들 절대다수로써 통과되면 저희들도 별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아까 1항이냐 2항이냐 하는 것은 제1항1호가 금년도 저희들 인구조사 4288년 9월 1일 현재의 인구로서 할당된 호에 의해서 도의원 수 배정을 한 것이 저희들 수정안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균등비례제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는 아까 김창수 의원이 그러한 수정안을 낼 듯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균등비례제에 의해서 각 도에는 민의원선거구에 두 사람, 서울특별시는 세 사람 또 제주도는 여섯 사람, 단 인구 5만 미만인 선거구에서는 한 사람, 이러한 수정안을 내놔서 여러분들 손 많이 들어서 통과되면 뭐 별 도리 없읍니다. 66조 그 선거위원 관계는 저희들 만지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좋은 안을 내시면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하겠읍니다. 이 72조2에 어떻게 20분 이상 이렇게 많은 시간을 왜 여기에 배당을 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전문을 보시면 압니다. 시장이 많이 출마를 했을 때에, 시장 입후보자들이 많었을 때에 두 군데 이상 합동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눴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우리가 공영제를 하는데 자기 소신을 충분히 얘기하는 것은 20분쯤은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합동연설회 하는 장소는 두 군데 이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20명이 나왔다면 10명씩 분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 군데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20분 이상은 자기 소신을 피력을 해야 그래도 유권자가 납득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20분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 놨읍니다. 그런데 개표구 관계 하면 한 번밖에 못 할 게 아닌가? 그것은 아마 영천…… 무슨 김천시라든가 무슨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를 이렇게 머리를 두신 모양인데요, 경주시하고 김천시 같은 데는 개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못 하지만 이것은 서울특별시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개표구가 민의원개표구가 16개소 있읍니다. 열여섯 번 할 수 있읍니다. 열여섯 번 이것은 인제 우리가 개인연설회를 가질 수 있고, 이 찬조연설은 한 사람만 하도록 한 것은 본래 이 운동원을 두지 않고 운동원 없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 밑에서 찬조연설 하나쯤은 둬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은 뭐냐 하면 입후보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약력을 소개한다든가 자기가 무엇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담도 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약력도 좋도록 소개를 해 주고 또 설명이 입후보한 사람이 모자랄 때에는 또 찬조연설 하는 사람이 충분히 정책도 설명을 해 주고 이러한 것 하나쯤은 넣는 것이 좋다, 아무리 운동원을 제한을 한다고 그래도 찬조연설 하나쯤은 좋지 않으냐, 이것 둘 이상 또 이렇게 해 가면 또 결국 운동원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니까 하나쯤으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찬조연설 한 분만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82조2에 의해서 ◯표를 어떻게 아무 데 어떤 데 찍든지 이것은 유효로 해야 할 게 아니냐? 이것은 아마 과거 쭉 하게 우리가 12년간 선거를 해 왔으니까 이것은 뭐 상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과히 틀림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98조 동의를 얻는 데 과반수 선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쩌냐? 이것은 두 번 못 한 것은 세 번째 또 구제안이 있읍니다. 세 번째 구제안으로서 도의원과 각 그 도에 해당된 시․읍․면의장들이 모여 가지고는 과반수 선을 얻도록, 그때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과반수 선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반수 선을 얻은 사람을 추천을 하면 총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구제안을 넣습니다. 그래 두 번 과반수 선을 얻지 못하면 세 번째는 백 번이든지 천 번이든지 과반수선을 얻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제안을 넣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절차는…… 세 번 이상…… 세 번째에 대해서는 도의원과 시․읍․면의장의 추천에 있어서는 갑이든지 을이든지 병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과반수 선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71조 6월 1일을 4월 1일로 해도 좋지 않으냐, 그것은 수정안을 내십시오. 그것은 좋은 의견이올시다. 저희들 만지지 않었는데 그것 농번기가 6월 1일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무슨 행정부든지 우리가 특별위원회든지 여기에 대해서 일자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 봤읍니다. 그것은 뭐 4월 1일에 내서 농번기를 피하는 것도 감사하는 기간은 좋을 줄 압니다. 그것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의 이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되었읍니다. 한 분만 남았읍니다. 주요한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함종빈 의원 의사진행이 있읍니다. 의사진행 하세요.

이 상속세에 대해서 13페이지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과세가격비율이 나 있읍니다. 세율이 나 있는데 100만 환 이하의 금액은 100분지 5, 100만 환 초과하는 금액에는 100분지 6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즉 말하자면 1억 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지 30 이렇게끔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억대라든가 또는 돈이 많어 갈수록 또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높인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좀 더 재고해서 가령 100만 환 이하의 금액 같은 것은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지 싶어요. 없애고 그 금액을 억대 초과하는 금액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0만 환 이하의 살림하는 사람들, 여기는 세금 안 받아도 괜찮아요. 가령 더 하면 200만 환 이하는 차라리 상속세 같은 것을 없애도 괜찮다 말이에요. 오히려 1000만 환이라든가 2000만 환이라든가 5000만 환이라든가 억대라든가 이러한 사람은 좀 과한 세금을 과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세민을 구하는 체제에 적합할 뿐 아니라 또는 오늘날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고 사회정의주의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방편으로 나가는 것이 나는 사회의 제도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특히 흥민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용단을 내려서 재래의 답습적이고 재래식 것을 불식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는 원칙이 짜였으면 싶어서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발언권 주세요.

간단히 한 5분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말이지요 실제는 가령 100만 환짜리 소송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엉터리로 5만 환, 10만 환의 조그마한 인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을 고쳐 가지고 제대로 실제대로 인지를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등기등본 이런 것 가지고는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가령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0환짜리 인지 한 가지 붙이고 있읍니다. 수억 환짜리 행정소송을, 수억 환의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대로 받어 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돈은 이 법관수당 5만 환씩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변호사를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 중에서 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읍니다. 다른 공무원은 어떻겐가 다 살지마는 판사는 이거 비참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 판사를 왜 우대해 주느냐? 다른 공무원들은 다 썩더라 하더라도 재판관만은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되어야지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사가 말이지요 변호사와 같이 가서 제 주머니에서 돈 내고 차 마시고 이렇게 되어야지 변호사 뒤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차도 얻어먹고 막걸리도 얻어먹고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만 환을 더 준다고 하는 데 이렇게 인색하게 구시지 말고 여러분 제발 손 좀 들어 주십시오. 무어 이것 안 될 것 같으면 무슨 데모, 판사들이 이번에 총사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5만 환씩 더 주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 실정을 잘 아시고 결정하신 그것 깎어 주시지 마시고 이번에 제발 좀 손 좀 들어 주세요. 5만 환으로 올려 주세요.

발언통지 먼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필선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이필선 의원 잠간 기다리세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완전히 철회가 된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철회하기로 결의했에요?

원칙적으로는 도지사도 선거제 또 시․읍․면장도 선거제 타당합니다마는 이 적은 읍․면에 있는 동장만은 이것은 임명제로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라든지 서울 또는 부산 이러한 대도회지에는 그래도 동장은 선거가 타당하지만 이 적은 동 내, 불과 한 50호 또는 20호 많아 보았자 100호 이러한 미만에 있는 동 내에는 선거제로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동 내에 파벌이 지고 도당을 지어서 그 동 내에 임명한…… 자기가 선출한 지지하는 그 동장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한 파는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장의 보수가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은 이러한 큰 보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명예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동장이 동민에게 하는 모든 일이 동민에게 환심을 사는 환영을 얻는 그런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며는 세금을 받는다 부역을 시킨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말단…… 국민에게 보아서는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이 동장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민선면장이 나고 민선읍장이 나서 또 거기에 동장이 들어가면 동장이 국민에게 시키기 싫은 이러한 일은 안 시키는 결과가 와서 결국은 행정기관의 능률향상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중대한 기관이 이 말단기관 동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동이 행정기관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 면은 올바른 면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 민선면장은 어디까지나 그 동 내의 동장으로서 적임자를 어디까지나 임명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면민의 신망을 얻은 면장이 당선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배치되는 이러한 동장은 임명 안 하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적은 동 내에 파벌을 조성하고 또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데에 선거비용을 많이 써서 동장이 나중에 취임을 해서 결국은 동민에게서 모든 걷은 잡부금을 횡령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허다히 선거비용을 많이 썼음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모두 볼 때에 동장만은…… 적은 동장만은 이것을 임명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임명제의 수정안에 찬성발언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 고충을 잘 참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혁명입법을 앞두고 지극히 중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그보다도 더욱 중대한 민심의 소요가 일어날 전국의 전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과거 이승만 자유당정권 시대에 우리가 법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거미줄 입법이라고 그랬읍니다. 지금 오늘날의 현재 법운영 상태가 또한 사회질서가 거미줄 입법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엄연히 법질서가 완벽을 기해 가지고 만민이 평등하게 범법행위에 대한 적발이 되고 또한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송사리떼 즉 모기나 파리는 걸리더라도 사실상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든지 또한 이 나라 역적으로 지목을 받았던 원흉급들은 제가 알기에도 공공연히 보호를 받고 있고 또한 과거에 어떠한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과거 야합이라는 수법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현상이 제가 알기에는 부정선거 원흉은 합법적으로 도피를 시키고 있는 사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간단한 실례로서 요즈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보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생명에 위험이 없으면 도저히 보석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알기에 과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보석의 혜택을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돈이 많고 과거에 특권층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보수세력 진영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 정실적으로 보석을 해 주고 있느냐, 제가 알기에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합을 전제로 하는 정실의 일종의 결탁 이것이 오늘날 정치적인 원흉급들에 대한 보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까 내무부장관이 오늘의 인책문제는 과잉상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보고 인책의 과잉이라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에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정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가 책임정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아도 원흉급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는 법을 적용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 때문에 법을 만드느냐,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민주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제가 알기에는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국민 앞에서 엄격하니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원흉급들 즉 신도환이라든지 현재 조인구 또한 장경근이가 도망갔다 이 사실은 국내적인 문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외적으로 제3국이 볼 적에 한국의 현 정권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안상태는 또한 현재 모든 사회질서는 지극히 혼란해서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이 완전히 바로 잡아 있지 않다는 그러한 가혹한 평판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책임의 과잉상태로 인한 인책사임을 못 하겠다 이런 것은 도저히 국민의 이름으로써 이것은 납득이 안 될 것으로써 또한 용서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마치 일개 장관이 사임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도저히 정권을…… 내무장관 자리를 지킬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로 보아서는 여러분이 투표나 국민의 여론이 물러서라 할 때에는 물러서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이승만이와 하등의 다름없는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승만이 말하기를 국민이 나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만 사실상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지껄였읍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이 정권과 마찬가지의 사고방식, 과거에 이승만이가 쓰던 사고방식을 간접적으로 약간 형용사만 바꾸어 가지고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혁명정권은 국민 전체로부터 내가 알기에는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태라고 봅니다. 요즘에 사실상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와서 사회질서가 지극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연세대 학생들이 저렇게 봉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생 제2공화국으로서의 행정부 자체가 사실상 책임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응당 냉정한 견지에서 판단을 내려야만 될 것입니다. 비록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현재 육영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분규가 이미 상당한 확대의 기로에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와서 연세대 학생들이 데모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배후에서 불순분자가 조종을 했다 이런 말을 사실상 집행 당국의 현재 주권체의 대변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측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과연 공산당이나 기타의 불순세력이 이면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엄연히 물적 증거를 제시해 놓고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불순세력이 개재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국의 백만 학도를 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서 막연히 과거 이승만이 쓰던 수법과 마찬가지로 데모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것은 불순세력이 조종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량한 학도들을 관제공산당으로 몰아넣고 또한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집행 당국으로 있는 소위 법무나 내무장관이 함부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싶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전에 신문에 연세대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켰는데 그 배후에 불순분자 이 모라는 스물다섯 살 먹은 청년이 이면에서 선동을 했는데 그 불순분자를 체포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 후에 며칠 지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스물다섯 살 먹은 불순분자가 서대문경찰서에서 어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연세대 학생들을 이면에서 선동을 했고 또 사주를 해 가지고 데모를 일으켰던 주모자인 이가 공산당이고 또한 불순분자라고 인정했던들 왜 당국에서 이렇게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이런 사건을 이런 상태로 발전을 시키고 배후에서 주모자로 조종했던 사람을 도피를 시킨 데에 대해서도 하등에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법무부장관한테 간단히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과거 혁명입법의 불필요성은 강력히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혁명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가지고 능히 원흉급이나 민주반역자를 처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한 결과가 과거 4월민주혁명부상동지회의 부상 학생들이 불법 의사당을 점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이미 책임정치를 하는 법무부장관이라면 자리를 물러서야 될 것이고 또한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여 계신 국회의원 전체가 마치 특별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과 같은 인상을 국민 앞에 주고 소위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기의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았다는 그 점 또한 요즘에 와서는 부정선거 원흉급 즉 최고급인 장경근이의 도피결과를 가르켜서 말하기를 장경근이가 도망갔지만 이것은 법원의 책임도 있고, 경찰의 책임도 있고, 검찰의 책임도 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렇게 애매한 책임전가를 현재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 이것이 오늘날의 제2공화국의 정치가 되어서는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국회의원 역시 용서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정치를 부르짖고 나온 내각책임제 체제하에서의 현 장관이라면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말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몇 마디로써, 인책사임이라는 그 몇 마디로써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불신임안을 내야만이 물러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책임정치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과거의 자유당에서 어떠한 수법을 다 하더라도 안정세력만 가지면 무조건 거수기를 활용해 가지고 장차관들의 생명을 유지한다, 현직을 그대로 존속시킨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과 하등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오늘의 장차관은 책임정치체제하에서의 그야말로 정신의 쇄신이 없어서는 도저히 우리 국민이 믿고 살 수 없으리라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나마 저의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제가 알기에는 정치적인 깨끗한 의사표시 즉 태도를 선명히 해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장차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역설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참의원직제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셨는데 제가 전자에 듣기로와 또 전번 회의에서 강택수 의원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말씀이 잠간 언급이 되셨는데 10만의 선량으로서 나오신 민의원의 의원과 몇 십만인지는 모르겠읍니다. 여하간 각 도 단위로서 나오신 참의원의 선량과 이것이 제가 들은 바로서는 그 위원에 대한 예우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 또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참의원의 직제를 민의원의 직제를 그대로 초안해서 구성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의원은 민의원 233명의 4분지 1로서 민의원의 연장이 참의원이 아니고 재심기관이라든지 혹은 직능성이라든지 그러한 특수한 사명을 띠고 있는 참의원이니만큼 그 직능적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수직제가 불가피하게 구성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선의권 을 가지고 있는 하원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위원의 비율보다도 참의원에 있어서는 그것을 재심한다, 보다 직능적으로 심각히 광범위한 검토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참의원이 각 부문의 직능을 그대로 대의할 수 없는 것이니까 주변에 가능하면 만전 한 전문위원을 가져야 되리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민의원의 직제를 그대로 옮아 온 직제가 아니고 참의원으로서 직능적인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수한 구상이 수반되어야 되리라 생각함으로써 내일 제출되시게 될 참의원직제에 있어서는 그 점이 특히 구상되셔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만일에 정부가 이미 짜 놓은 예산에 무슨 긴급한 수정을 가해야 될 그런 사태가 생길 때에는 이것까지도 그 위원회가 선봉이 되셔서 추진되셔야 될 그런 고려를 가져주시기를 의견 아울러서 희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의원에서 30일과 31일 양일간을 회기를 연장하겠다 이래서 송부해 온 안이올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예산심의가 29일까지 종료될 수 없다 이래서 그 이유를 부쳐 왔읍니다. 그리고 회의를 연장함에 있어서는 양원이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에 참의원에서 일 원 에서 이것을 부결할 경우에는 다시 민의원에 내려가서 민의원 결의도 있어서 결정짓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들도 여기서 보조를 맞추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작일 김형두 의원께서 대일외교 문제에 대한 간곡한 질의와 또한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외무부의 사정에 의해서 친히 그 질의를 듣지를 못했고 여기에 적어 준 이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대일외교 문제를 말씀하시는 중에 평화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선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290년 9월 12일 대통령 유시 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읍니다. 이 평화선은 그 설정의 기본목적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50만 어민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대한민국도 이 평화선 흔히 말하는 이 라인을 설정했으며, 둘째 목적은 국방상 견지에서 공산오열의 잠입 방지를 할 뿐만 아니라 금제품 의 해상밀수 루트를 봉쇄하자는 것이 제2의 목적인 동시에 한일관계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재조정하자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방침으로 이 사람이 믿고 있읍니다. 이 평화선 설정 이유라든지 국제적 관례에 대한 것을 장시간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이와 같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다든지 오열 방지를 위한다든지 하는 목표 밑에서 설정된 것이 아니고요, 외국에도 선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자료도 좀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간략히 보고하기 위해서 외국에도 이러한 관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최근에 이 평화선과 무슨 재산권과 무슨 빠타를 했다든지 양보를 했다든지 등등의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50만 어민의 생명선인 만큼 조그마한 이권과 빠타한다든지 양보할 수는 절대 없다는 국책을 여기에다가 재천명하는 동시에 김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평화선상에 불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소판 외상의 방문 후에 일본어선이 대거 침입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 실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이러한 사실이 대서특서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외무 당국에서는 해군 당국에 그 실정을 조회해 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전연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읍니다. 그다음에 일본경비정 침범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아마 사실이 있음직한 보도요 또한 있었는지도 저희는 모르겠읍니다. 저희들이 들은 사실이 소식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본 해양경비정선의 성능은 우수하고 우리들이 가진 것은 대단히 마 후진성을 여기에도 띈 모양이올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것이 좋지 못한 성능을 가진 함정이기 때문에 일본경비정이 가끔 외국수역에 침범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에 신년도 예산에 우리도 일본인이 가진 이 경비선 성능 이상의 신예 경비선을 구입하도록 우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고, 만일 여러분이 그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명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교포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재일교포 문제 특별히 교포의 교육문제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 교육문제는 문교부 소관이올시다마는 저희 외무 당국에서도 재일교포 특히 2세의, 어린이들의 교육문제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도 협조를 해야 할 뿐이 아니라 또 외무 당국에서도 그들의 지도 보호를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신년도에는 5억 환의 예산을 책정을 했읍니다. 이 예산이 만일 통과만 되면 명년부터는 제2세 교육에 만전은 기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이와 같이 거의 대책이 없던 이러한 사실은 다시 반복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일간신문이 우리 재일교포들 가운데 13종류가 있는데 왜 국문으로 나오는 것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조사에 의해도 아직도 우리나라 말로서 정당히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간지가 없는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사정이 허락하면 일본에서 국문 신문지 발간도 다소 우리들이 연구해 보고 협조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순응 의원께서 대일외교 정상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일본의…… 이 대일외교에서 일본에 우위성을 확보하자,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우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요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외교강화책을 말씀하시는 중에 외교관으로서는 인격을 갖춘 자, 덕망과 권위를 가진 분을 왜 선임을 못 했느냐 또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다는 그런 지론을 말씀하셨는데 천만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외무 당국에서도 금후에 외무․외교행정의 제일선에 임할 이런 유능한 외교관을 적발하도록 금후에 있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지백산 씨의 케이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백산 씨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외무부 직원의 무슨 간부라든지 무슨 책임자는 물론 아니올시다. 이 사람은 자유당 시대에 외무부에 봉직이 돼서 거기서 노력을 해 왔고, 과정 을 지냈고, 지금 제2공화국에서도 지금 활동 중에 있던 청년인데 이번 태국대사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유 대사께서 이 지백산 씨를 참사 로 모시고 가는 거를 개인이 열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를 참사로는 아직 시기가 되지를 않어서 서기관으로 대동해 가기로 했는데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무슨 문제의 인물이 아니냐 이런 신문지상에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자유당 시대에 그런 사실이 무슨 소문이 좀 있었다고 해서 경찰이 그 당시에 상당히 깊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하등 문제가 없어서 그냥 외무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일부 낭설이 아닌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외교관의 선발문제랄까요, 일반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론 외국에서는 상원에서 특별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인준권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불행히 이런 인준권을 시인치 못한 것이 퍽 유감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인준을 하는 그 정부관리는 보통은 별정직위에 속하는 공무원들뿐이올시다. 물론 거기의 직위와 봉급에 의해서 인준을 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흔히는 재외공관장의 인준을 상원에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즉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10여 년 동안을 국회의원 생활을 해 왔읍니다마는 과거는 이 재외공관장에 한해서 무슨 이런 부정한 일이 있든지 국민적인 무슨 의혹이 있달 것 같으면 질의하고 토론을 해 왔는데 이번 제5대 국회가 성립된 후에는 이건 공관장도 말씀을 하고, 일반직원도 또 일반공무원도 다 문제화가 돼서 참의원에서 말씀이 되고, 이전 민의원에서도 말씀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정도 금후에 있어서의 우리가 국회에서 가져 오던 그 전통이라 할까 이것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지 않을 건가, 일일이 이런 서기관이라든지 사무관 문제까지 이런 데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물론 저희 외무 당국에서도 십분 주의를 하겠읍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 안 되도록 아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건가 제 개인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마지막 양춘근 의원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반공국가에 외교정책을 치중을…… 대일외교와 중립국가에 등한해 온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올시다. 저의 믿기도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라든지 또 외교 면의 활동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반공국가에 치중을 했고 대일외교와 중립국가 부문에 등한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중립국가 중에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지 않겠읍니까? 첫째는 친공국가가 있고, 둘째는 엄정중립을 국책으로 삼는 중립국가가 있고 또 셋째로 친서방적인 중립국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친공․중립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순수한 민주진영, 자유민주진영 국가와의 국교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들의 국책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진영 국가와 악수를 하고 국교를 수립하기를 희망하지를 않을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즉 친공적인 중립국가와의 외교수립이라는 것은 그들이나 또한 대한민국에서 절대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전제 밑에서 이 친공국가와의 외교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엄정중립국가도 상당한 수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네들은 영어로 싸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즉 남한 북한을 이렇게 가르면서 우리 남한도 좋다 북한도 좋다 이런 국책으로 나가는 국가가 몇이 있읍니다. 이런 국가들과는 아직은…… 아직은이올시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남북한을 다 같은 위치에서 외교를 전개하려는 이런 무모한 중립국가들과는 우리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회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이상 이와 같이 북한정부와 우리가 사실은 무슨 동등하다든지…… 사실상 승인하는 그런 중립국가와는 아직은 국교를 수립할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만일 전 국민이 그래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될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방침이라는 것을 천명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셋째 부류의 친서적인 중립국가 또한 여럿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과는 금후에 있어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 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적 뒷받침만 해 주면 재외공관을 좀 설치하는 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간단히 해명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양 파 총무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될 것이야요.
먼저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즉 교원조합의 합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답변할 적에 말씀한 것 모양으로 지금 그 법의 불비로 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현행법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새로운 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되었읍니다마는 교원으로서 노동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붙여 가지고서 일반노동자 같은 단체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말씀한 것 모양으로 교원조합은 혹은 교원단체는 일반노동자 같은 그런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경북도지사 인사권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 가처분에 대해서 판결이 났고 그 가처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이다 그러한 견해 아래서 가처분정지 판결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본 소는 계속해서 본 소대로 계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불원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현행법에 의지해서 교조가 합법적이냐 혹은 불합법적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최후의 판단을 듣기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이번 판결이 난 뒤에 교조 측에서 경북도지사를 방문해 가지고서 이 관계자 열여섯 사람 또는 교조 사람 열여섯 사람하고 기타 사람의 세 사람 그래서 열아홉 사람이 관련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만 가처분정지를 하지 말라고, 이번 이동에 대해서 이동중지를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왔읍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일축했읍니다. 그래서 임지로 가도록 조치를 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요 가처분정지로 말미암아서 임지로 부임하지 못한 이 몇 가지를 위해서는 교원을 임시로 증배해 가지고서 수업상태에는 하등 지장이 없게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교조운동에는 불순분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것이 순수한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운동으로서 행동이 취해지지 않고 어떠한 불순한 동기 혹은 정치적 동기 혹은 이데오로기적 동기로서 이 운동이 좌우가 된다든지 혹은 지배가 된다든지 하는 일이 알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처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작정이올시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데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데모는 역시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허용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교원으로서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일 아동의 교육권까지를 침해하면서 데모를 한다든지 혹은 기타 집단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대구고법에서 가처분 내릴 적에 물론 교조 측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승리로 생각해 가지고서 기뻐했을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가처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재판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있을 것인 까닭으로 해서 저희는 본격적인 법정의 판결이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북노조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 가처분중지로 말미암아서 다소 공간이 생겼는데…… 공백이 생겼는데 그것은 교원을 증배를 해 가지고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지금 교수는 국민학교나 혹은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과히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처음 제가 답변을 할 적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즉 교조의 결성권은 이것은 헌법에 의지해서 보장된 것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자로서의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참 전문직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교육자의 단체는 조직되어야 되겠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또 그 반면에 정부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인사위원회라든지 혹은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원들의 신분이라든지 권익을 옹호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되풀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공무원에 대한 영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교육공무원도 역시 공무원인데 교육공무원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자연 다른 공무원도 여기에 찬동을 하거나 혹은 또 그런 운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작정입니다. 즉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즉 아동의 교육권을 박탈하거나 또 교권을 침해하지 않고…… 즉 교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교사로서의 응당 가져야 할 사회적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지도를 해서 순수하고 건전한 교원단체를 만들고 싶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자연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 명사로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결방법에 있어 가지고 1차 표결에 그치게 하느냐 재차 표결을 하게 하느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표결에 있어서 1표 차로 가결된 조항이 있읍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의사진행을 할 때에 1표 차로 미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원안에 의하면 부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도에 서 계시다가, 어떤 분은 손님 맞으러 나갔다가, 어떤 분은 또 의장실에 나갔다가 미처 참가 못 해 가지고 1표 차 내지 2표 차로 1차 표결을 할 때에 참가를 못 해 가지고 그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항에 참가하시지 못했던 분에 표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혹은 미처 생각이 못 갔던 분이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가’로 손을 들어 가지고 또 표결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현 국회상황으로 보아서는 양차표결제도 즉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김채용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는 것이고 이 안에 여러분께서는 많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심종석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나서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각 분과위원장선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피선된 영광을 가졌읍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깨끗이 사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오늘날 새로운 우리 국회 혹은 정부에 대해서 국민은 전폭적인 기대와 촉망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민주당에 표를 주어서 민의원에서는 3분지 2의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정국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이 분당의 위기를 내포하고 그 분규를 수습 못 하는 그 이유 하나로서 감투싸움한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참의원 위원장선거에 있어서 그간 10여 일 동안 각파 대표가 모여서 거듭 협상을 했읍니다마는 원만한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파 내에 있어서도 피차 불만 불평을 가진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선거를 하기 직전에 있어서도 이 의사당이 소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도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선된 위원장 자리는 저는 깨끗이 물러 나간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원의를 순종 못 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저는 조금이라도 웃자리에 불만이 있다든지 또 그 자리를 맡어 일하는 데 신념이 부족하다든지 자신이 부족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사의를 용허하여 주시는 동시에 원의를 복종 못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러가겠읍니다.

이 통한문제의 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인데 아마 통한 하니까 요즈음 상당히 저 이북에서 무슨 선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여기…… 사실은 이 문제를 내가 회장 을 받을 때에도 이 안을 내는 데에도 상당히 의원들 중에서는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시급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가령 이 통일문제의 필요성이라든가, 민족적인 사명이라든가, 우리가 갈망하는 그 농도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하등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시간관계로 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그냥 두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이라든가 국제정세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소위 영세중립국 문제라든가 또는 오지리식 중립통일 문제라든가, 기타 통한에 대한 국내의 정세가 착잡하고 또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만 이 문제를 정부 모양으로 해서 이것은 위험하니까 그만 무조건 치워 두어야 된다 또는 항상 공산주의들의 하나의 선전의 방법이다 그러니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그대로 팽개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료한……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이 그대로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는 국민의 감정이 납득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고, 때에 따라서는 의혹을 가져오고, 때에 따라서는 현 정부와 또는 현 정치인들이 통한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마저 가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시비 하고 연구하고 또 만일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이것이 옳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계몽을 하고 선도를 해야 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마치 이 정권하에서 몽둥이로써 방공을 하고 무덮어 놓고 나쁘다 하고 반공이라는 그러한 기치하에 소위 야당을 탄압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쓸 때에 국민들은 용허하지 않을 것이요, 제2공화국 이상의 또 더 처절한 제2공화국도 나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를 다루는 데 그 핵심을 도외시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당하게 요리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의무가 나는 가장 절실하고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이 아니라…… 조금 있으십시오.

다음에 14조올시다. 이것은 민관식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 주신 것입니다. 14조,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단 그 통계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연말 인구조사에 의한 최근의 통계와 인구 30만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후자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그 전단은 받았읍니다. 전단은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위원회안으로서 내논 안이올시다. 그 단서만 저희들이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109조를 삭제할 것 같으면 감독상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109조의2가 다음에 있어요.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신임을 요구하고 또 징계를 청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둘 중의 하나는 없애는 데 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직선으로 하는데. 그래서 109조를 갖다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109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요구해서.

이종린 의원에게 발언 드리겠읍니다. 이종린 의원의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같은 조에 수정안 낸 민장식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민장식 의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무슨 추가설명하실 것이 있읍니까?

농림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본 의원은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으로서 농림위원회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이 문제가 과거 4대 국회 적에도 문제가 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농민의 입장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편으로 우리는 찬성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을 하고서 이 안을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 조작비라고 하는 것이 비싸면 비쌀수록이 농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더 가는 것입니다. 한데 운송업에 있어서 한 기업체가 독점을 하게시리 되며는 자연히 조작비 비싸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에 부치게 되며는 반드시 그 조작업무를 맡기 위해서 타방보다 단 한 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경쟁으로 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 왔던 것이올시다. 한데 자유당정권 당시에 한운에다가 이를 독점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흑막이 있다고 해서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충분히 알아볼 도리는 없었고 다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한 회사에다가 독점을 시키는 것만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 왔읍니다. 신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 왔던 바인데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착안을 하고 종래에 독점시킨 것을 방지해야 하겠다 하고는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성의로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 문제에 있어서 결론을 얻는다면 농민을 위해서 농림위원회의 견해에 일치되는 견해를 얻고 말 것이매 거기에다 넘길 것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찬성해서 농림위원회안을 정부에다 건의를 하게 되면 아까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무임소장관 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독점을 시키지 않도록의 방침이 섰다 하는 얘기를 잠간 들었읍니다. 하므로 농림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는 까닭에 우리 국회에서 즉각 정부에다 건의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효과를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 발언을 잠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때그때 그 소관장관을 출석을 요청하는 동의를 해 가지고 원의로써 이것을 부르게 되면 퍽 취다 할 테니까 소관장관에게 질문이 있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동의로 동의내용을 고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국회운영에 퍽 편리할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은 종전에 있던 경제조정특별회계를 폐지한 후에 이 외국환 관리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새로이 신설해서 외국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하는 데 이 근본취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국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재무부장관의 아마 간단한 설명을 들은 연후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곧 표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심판기간의 문제인데요, 심판부에서 심판기간은 1심과 재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1심에 1개월 하고 재심에는 2개월 하고 그다음에는 대법원을 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대법원은 10년 끌어도 상관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실려며는 근본적인 맹점을 없애 가지고 수정안을 내 주셔야 될 것입니다. 2개월이 없어요, 이 수정안과 전부 보며는 말이지요. 우리가 수정안을 낼 때에는 체계적으로 고르고 진정 이것이 참의원에서 수정안 내는 것이 그럴듯하구나 이러한 수정안을 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결을 하지를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수정안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것뿐입니다.

정무 다망하신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을 모시고 정책질의를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신민당 소속의원들이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질의를 못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지방의원선거 때문에 한참 바뻐서 모두 이렇게 된 것을 사과합니다. 이제 정 외무부장관이 유엔 환국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환국보고가 전연 내용이 없는 것으로서 판단되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국 외교관들을 많이 초청했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의 초대를 받었다 전부 이것으로써 환국보고가 끝났는데 이것은 적어도 한 나라의 외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환국보고를 하는 데에는 너무 무내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정 외무부장관은 이번 유엔총회에 이 나라의 통일문제와 유엔가입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유엔에 다녀오신 만큼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와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각국 외교관들의 인식이 어떤가 또는 정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것을 주로 주장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코카코라 마시고 오신 것을 대체로 그냥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전연 무성실한, 성실치 못한 환국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그 환국보고 중에서 미국 국방성이나 국무성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세력을 구성하라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연 환국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일문제와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했어야지 정 장관께서는 국가적, 민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주로 정 장관이 소속해 있는 정당의 정치적 안정세력 문제를 외국 사신들한테 호소하고 또 외국 사신들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국회에 나와 보고할 그런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 장관께서는 지금 중립국과의 우호적인 개척관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외교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 자체로서 근본적으로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께서는 물론 민주당이 과거 야당시절에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배격하고 이것을 얼토당토않고 국제정세에도 맞지 않고 국내정세에도 맞지 않는 고집쟁이 외교다, 고립외교다 이렇게 아마 주로 비판해 가지고 유엔가입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다 이렇게 들고 나서는 줄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 중립국가와의 외교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 정상적인 외교수립 관계를 촉진한다면 왜 일본에 있던 중립주의자…… 우리나라를 영세중립화하자, 우리나라를 중립화하자는 이런 중립주의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를 왜 경원하며 이것을 기피하며 여기에 대한 여권관계 같은 것을 많이 방해하고 있읍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외무부는 국민한테는 중립주의를 탄압하고 반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외교적으로는 중립국가하고 외교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일대 모순이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본에 있는 유명한 중립화운동자 김삼규 씨가 우리나라에 한 번 4ㆍ19혁명 이후에 왔다가 다시 지금 들어오기를 많이 원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국내정세로 보아서 중립주의자들을 들여 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외무부에서는 그들 여권발급 문제를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도하고 적극적인 중립국가와 외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요소요 통일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중립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는 외무부에서 이렇게 경원하는가, 나는 이 문제는 한번 정책적인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라면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의 결과가 우리나라가 중립주의적 국가가 될 것인지, 공산주의국가가 될 것인지, 사회주의국가가 될 것인지 또는 민주공화국체제가 잡힐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요,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라는 하나의 통일의 방안뿐인데 통일의 결과가 어떠한 상태에 온다는 것은 전연…… 말하자면 이 민주당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에는 내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 상당한 요소가 적어도 지금 4ㆍ19혁명 이후에 영세중립화론이니 중립주의운동이니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관한 문제는 무엇 때문에 막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적어도 외무부 자체가 지금 현재 유엔가입…… 지금 현 단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고 또한 통일문제가 현 단계로서는 요원한 문제라는 것이 현제 정세판단으로서 명백한 사실이라면 유엔총회에 6만 불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대표단을 보내는 것보다는 외무부장관께서 이 나라의 중립화운동자, 중립주의운동자……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학생단체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를 중심해서 민족통일연맹이니 또는 법과대학을 중심해서 극동문제연구회니 또는 대구대학을 중심해서 남북통일촉진회니 이러한 학생단체가 우후죽순처럼 통일문제를 가지고 지금 운동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 앞으로 국내적으로 헌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는데 만약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유엔본부에 우리나라를 영세중립화해 달라고…… 만약 진정을 할 때에 정 외무부장관이 유엔에 다녀오는 것만 가지고 과연 정 외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감히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부 자체는 지금 이러한 학생통일문제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대해서 기피하고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그러한 학생들의 뒤꽁무니에 하숙집까지…… 대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학의 구내에까지 형사를 침투시켜 가지고 직접 탄압과 위협 공갈을 하는 이러한 과거의 이 정권 시절과 같은 이러한 통일문제에 대한 소극적이요 기피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나는 이 나라의 통일문제는 공염불이요 오히려 점점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유엔에 가서 각국 대표를 만나기 전에 국내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립주의운동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만나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오늘날 한국의 현실문제, 통일문제 같은 것을 논의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국론을 통일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만일 정 외무부장관은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라는 것을 지금 현재 북한 괴뢰정권이 받어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만일 북한 괴뢰정권이 그들의 모든 과거의 10년간의 외교정책을 정반대로 돌려 가지고 유엔결의를 존중하고 유엔결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만약 외교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수락하는 경우 정 외무부장관은 과연 이 나라가 즉 말하는 통일의 결과를 공산화 결과를 맺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지…… 이것은 적어도 내각책임제하에서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자체로서 내무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기타 각 부처와 연락해 가지고 과연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북한 괴뢰정권이 수락하는 경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간판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나라의 국체 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통일문제를 가능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서는…… 기억으로서는 적어도 제네바협정에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라는 것은 당시에 변영태 대표는 거기에 부칙을 붙이기를 남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하에서 한다는 것을 붙인 줄로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문제는,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라는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께서는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업이요 통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초헌법적인 그런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인지, 대한민국헌법 테두리 안에서의 통일․외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역시 정 장관께서 법적인 해석을 특히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몇 가지 말씀을 묻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정부에서 시정방침연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질문이 나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내릴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만약 여기에 부정축재자가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있다고…… 백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 부정축재자의 한계를 30명의 선에서 끊을 것이냐 또는 50명 선에서 끊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나 혹은 검찰청에서나 입법부에서나 이러한 방침이 상호 간에 견해차로 말미암아 똑같은 동일한 결론은 안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있어 가지고는 정치자금이 20억 환 운운 유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저도 듣기를 분명히 돈을 가지고 가면 검찰청 혹은 과정 때에 그러한 사람은 예외로 취급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저의 말이 수긍이 된다고 하면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자유당이나 지금 과정 때에 하던 일의 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맙니다. 또한 이종남 의원이 지금 제안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기본정신에는 찬성은 합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차…… 오늘 의사일정 3항 때의 일과 한가지로 지금 장면 내각이 구성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자꾸 이런 것을 입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정 때에 하던 것을 현 정부에서 인계받아 가지고 지금 통고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조세범특별조치법에 있어 가지고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권하에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함부로 대놓고 고액탈세자가…… 부정축재 이러한 말은 없고 고액탈세자에 대해 가지고 통고처분을 해 또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의 인멸이 없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함부로 구속을 했읍니다. 이 정권 때에 고액탈세자가 행정부의 요청인 통고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냥 함부로 구속을 했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사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권하 때에 통고처분에 의해 가지고 3심제도에 의한 재판을 한 결과가 거의 다 행정부의 통고처분하고는…… 통고처분과 벌금행위라는 것은 대단히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지금 재무부의…… 재무 당국으로서는 부정축재자들이 자기의 주권이라든지 회사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해서 재무부에 각서를 제출해 놓으면 구속도 안 한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럴진대 만약 재무 당국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통고처분액이 자기네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의신립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립을 하며는 이의신립을 한 그 사람들에게는 3심제도의 떳떳한 이런 혜택을 받아야 옳을 것이올시다. 그럴진대 지금 이의신립을 하자니 과거 이 정권하에 무턱대 놓고 고액탈세자다 해 가지고 구속하는 이런 전례가 있어서 이것을 두려워서 이의신립을 제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한 법이론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말이 중복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왜 그러냐, 재무부에서 각서를 내란다고 하는…… 너희 회사에 부정축재를 했으니까 전 재산을 담보로 해서 3년 혹은 5년 10년 동안에 모두 다 상환을 해라 이러한 재무부 통고처분에 대한 각서를 만약 고액탈세자를 구속해 놓고 난 다음에 법정에 있어 가지고 이의신립을 해서 적부심사를 해 가면서 법정 재판부에다가 만약 자기네들이 재판부 판결에 순응해서 모든 전 재산을 재판부에다가 담보로 하고 이러한 경우 적부심사를 신청을 한다고 하며는 재무부의 통고처분이 거의 다 깨뜨려질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 등등에서 이종남 의원과 저와의 견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종남 의원에게 부탁코저 하는 바는 결국 이것은 100에서 10명까지 끊느냐 혹은 30명까지 끊느냐, 지금 말하는 그대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정축재자가 유예취급을 당한 예가 과연 없었느냐 그러니 지금 정부에서 시정방침연설에 대한 질문에 있어 가지고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지침이 있을 것이며 입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정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하는 것을 저는 이종남 동의 댁 에 요청하고 싶은데 만약 동의 댁이 이것을 안 받어 주시면 저는 저로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불청입니까?

다음 조일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조일재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정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어요? 주도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장황히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히 제안한 그 이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조에 이 자동케이스라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하는 국회의원으로다가서 먼저 우리 자신이 준법해야 되겠다는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제출한 것이요. 둘째로는 적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하에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즉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시대에 읽고 가장 감명 깊이 느꼈던 불란서의 어떤 소년원에 한…… 생긴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소년원에서 죄진 아이들을 벌을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면 만일 거기서 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 누가 속죄하겠느냐고 해서 대신 그 죄를 받아 가지고 그 죄진 애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는 다 대신 자기가 그 아이의 벌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살인 강도를 하고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이 애는 어떠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 소년들이 다 모여 놓고 소년으로 하여금 재판장도 되고, 소년으로 하여금 검사도 되고 다 된 것입니다. 그래 물을 제 애의 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살인자는 살해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사형선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의 대신 누가 사형을 받겠느냐고 말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원장이 살인하기는 너무 안 되었으니 우선 종신징역을 하고…… 하도록 해서 감옥에 넣 두라고 해서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다가 넣어 놓고 밥을 갖다 주는데 누구로 하여금 갖다 주느냐 하면 그 애를 찔러 참 살인 강도 미수입니다. 그 애를 찔러 가지고 다 죽게 된 아이인데 그 애에 죽게 된 아이에 밥을 갖다 주는데 그 찔른 아이…… 살인하려다 못 한 그래서 가슴을 찔러 가지고 중상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애로 하여금 갖다 주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 참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고 또 서리가 오고 눈발이 쳐서 어느 날 아주 날씨가 찬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식전에 이 아이가 밥을 가지고 그 아이를 먹이려고 가 보니까 아이가 달달 떨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앉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때에 아이가 감탄했던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저 애가 대신 내 죄를 받어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볼 때에 그 애는 감격해 가지고 울었던 것입니다. 울어 가지고 이 애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나를 사형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아이를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애가 앞으로 크게시리 참 감화를 받어 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적을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을 먹을 때에 죄를 진 아이지만 훌륭히 되어 가지고 불란서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 부르짓는 것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자유당 시대에 가장 탄압을 받고 가장 고초를 받던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점도 많은 탄압과 압력을 받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압력해 주고 나를 찔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용서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을 사랑하는 그 정신과 준법정신을 우리가 살려 갈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로다가서 결정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여러분의 표로다가 여기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여기서 설명했댔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이 자리를 물러가는데 최후로 호소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루라도 속히 민심을 안정시켜 가지고 남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것으로다가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읍니다.

11호는 아무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11호는 그냥 넘어갑니다, 수정안이 없어서. 12호를, 6인위원회에서 전부 12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 필요 없읍니까?

잘 못 들은 말이 있읍니다. 이해가 합치된다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의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공포분위기 가운데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나는 내 일신의 안위를 초월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했읍니다. 또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 내가 기억하는 대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을 우리가 참의원에서 토의 안 하면 몰라…… 너 이런 말 하면 죽인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내 근본부터 올라오지 않어요. 더군다나 설창수 의원은 문화인이고 예술인이 아니냐 말이야……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에 여당의 함종빈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도저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얘기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논의하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도 대한민국에서 작정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주권행사에 의해서 작정한 법률이에요. 시방 우리 논의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에 의한 선거를 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논의할 문제이에요. 그런데 그 발언하는 가운데에 수복지구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두 번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야. 이것을 아마 함종빈 의원이 나와서 이 말을 취소하고 또는 속기록을 삭제하든지 해야 할 것이에요.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이 수복지구에 미치는데 주권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법률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수복지구민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내 대외적으로 마치 수복지구에는 여지껏까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긴급으로서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에 발언권을 유옥우 의원이 또 청했는데 이만하면 서로 의사발표가 되었고 거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이요? 유옥우 의원에 한해서 발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황한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77조 이 기명식에 대해서 주도윤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떠한 유권자에 대해서 투표권을 박탈할 의도는 도무지 없읍니다. 선거기간을 통해 가지고는 문맹퇴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가지고는 기명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글자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보통 때보다는 선거 때 기명식으로 해 놓으며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글을 배울 욕망이 생길 줄 알고 또 일반사람들도 가르쳐 줄려고 애를 쓸 줄 알고 그래서 이 문맹퇴치하는 데에 아주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보아 가지고는 그래서 한 사람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가져오고 또 그렇게 주도하게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할려고 그럴 때에는 성심성의껏 또 틀림없이 투표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한다고 믿고 그래서 이 기명식을 하자 하는 겝니다. 도무지 저희들 기초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어떤 유권자한테 불리한 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든 것은 아니올시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9조에 대해서 신임권 청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것은 한 분도 지지하는 분이 없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마 필경은 나올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 가혹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반대를 하니 이것은 아마 좀 잘못되었는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데 정당 관계를 고려 왜 안 했느냐, 이거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또 어떠한 국가적인 상설기관에 위원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교섭단체의 고려를 해 가지고 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할 때에는 반드시 교섭단체 비율로 나가는 것이지, 여태까지의 이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깐 교섭단체 비율로서 이러한 특별위원이…… 징계위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교섭단체에서 전부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상례올시다. 주도윤 의원께서 상당히 도 폐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를 했느냐 하지마는 저희들이 고려는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의 기초하는 데의 권한 외올시다. 이러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저희들의 권한에 속한 일이 아니올시다. 물론 우리들한테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제도까지 바꾸는 것을 너희들이 고려를 해서 한번 기초를 해 보아라 하는 이러한 권한을 주었으면 우리 합니다. 그러지만 이것은 권한 외의 일이라서 우리는 생각은 있으면서 이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 18명 도의원을 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올시다. 저희들 기준을 150만에 25명으로 두었읍니다. 그러니 제주도도 25명까지 가질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적은 도라, 적은 도라 그러는 바람에 이것을 18명으로 한 것이지 아무런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데 그런 얘기를 하지마는 미국 하와이 같은 데도 특별주로 해서 참의원도 둘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번 적은 데라 그렇게 하면 제주도 사람들 독립운동합니다. 과히 제주도 사람 그렇게 괄시 안 하는 것이 좋을 겝니다. 35조 의장 불신임 관계를 어째서 이것 두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대구의 실례로서 여기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불신임권을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며는 대구시장이…… 지금 현재 도지사로 있는 조준영 씨가 그 당시 시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야당 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는 여당이 지배하는 시의원들이 소집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당시 민주당에 있는 시의원들을 소집을 하려고 그래도 소집에 응해 주질 안 하고 결국 그 시장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산 성립을 못 해 가지고. 이런 소수당이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데에는 소집을 요청했어도 안 하는 경우에 이것은 불신임이라도 낼 수 있어 가지고는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이는 의회운영상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77조2항에 대해서 연기명, 3항에 대해서 기명식 이것은 말했읍니다. 이것은 연기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참의원선거의 예를 듭니다마는 참의원은 광대한 지역에서 누가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시․읍․면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지역에서 누구가 나온지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적은 지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단기식으로 해서 오히려 선거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결국 우리 선거를 안 할 도리는 없읍니다.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인화적으로 자기가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정족수를 전부 찍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어 버리는 것이 선거의 분위기가 완화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 한 사람만 딱 한다면 한 동리에서 싸우는 사람이 생겨요. 나는 이 사람 찍고 싶어, 너는 이 사람 찍고 싶어, 갑이라는 사람 찍고 싶고 을이라는 사람 찍고 싶은데 한 두 사람 전부 찍고 싶고…… 그러면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찍어 버리면 고만이니까. 그렇지마는 한 명만 딱 찍어라 그러면 갑을 찍고 싶은 사람 을을 찍고 싶은 사람의 어떤 유의 싸움이 벌어져 오히려 이 마을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니 적은 선거구에서는 오히려 기명제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명제를 택한 것입니다. 다음에 146조 동․이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으냐, 선거의 사태를 많이 가져오는데 곤란하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이왕 민주주의를 하고 지방자치를 한다는 이러한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2․4파동 이후에 이 자치법이 개악이 되었다, 전 국민이 이 자치법을 진실히 자치행정을 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고쳐라 이러한 부르짖음에 우리는 호응하기 위해서 동․이장부터 선거를 해야 옳다 이렇게 보아서 동․이장 직선제를 우리는 채택한 것입니다. 98조 도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제냐 선거제냐…… 옳은 얘기올시다. 그러나 어저께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당장 민주당 공약이 저 자신도 민주당에 속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직선제를 부르짖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제를 한다는 것은 낯이 간지러워서 내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올시다. 그러므로 국민의 이익과 우리 민주당의 공약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켜 볼까 이런 점에서 이런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지 여기에 당장 임명제로 하겠다는 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임명제를 했다, 그래서 국민한테 공약위반이다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뭣으로 막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일 여기에 민주당에서 임명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수정안이 나온다면 당장 욕먹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올시다. 저희들도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직선제로 나왔다면 이것은 공약실천이니까 괜찮을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제가 이 96조에 대한 벌칙난에다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처리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에 대한 소송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전부 우선처리하는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선거에 대한 분쟁을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속결주의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선거의 안전을 기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우선처리를 이 특별규정으로 여기에다가 설치하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한 그 벌칙 여기에 대해서 이 선거법의 벌칙같이 이렇게 면밀주도하게 규정된 법률은 없읍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그저 세부에까지 하나도 그 결함이 없도록 그저 세세한 벌칙까지를 다 망라해서 이렇게 형벌을 강화하고 벌칙을 엄격하게 해 놓았읍니다. 했는데 이렇게 엄격한 선거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같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준법이 되지 않고 이것이 준수가 안 되는 그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일면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 선거소송에 대한 그 특별규정과 같이 우선처리하는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일반수사와 같이 혹은 피해자나 관계자가 고소나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에다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반사건과 조금도 그 구별을 하지 않고 시일을 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그 짧은 기간 한 30일 동안이 지나가 버리면 그저 기껏 고소고발을 해 놓았자 이 피해자도 그때에 가서는 김빠진 맥주와 같이 별로 그 뭐 대단치 않습니다. 일단 선거가 지나가면 이겼든지 졌든지 그 선거사범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또 선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이 선거사범에 대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그 처리에 그저 흐지부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진선진미한 그야말로 완전무결한 선거법을 우리는 선거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강화를 시켜 놓았다손 치더라도 이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 수사에 대한 특별규정을 여기에다가 넣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읍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도 이런 그 수사에 대한 우선처리의 특별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사소송법에 뚜렷하니 수사에 대한 그 구속기간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거법에다가 이런 특별규정을 지어 놓으면 그 경찰이나 검찰 이런 수사기관이 대단히 이 법의 제한을 받어서 이 복잡한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키에는 지금 이번 7․29 선거 때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이 경찰은 전연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무관심이었읍니다. 무관심보다도 그야말로 방임상태였읍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러한 폐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종전에 자유당 치하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선거에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반사람이 이런 수사기관이 선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지극히 죄악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거 간섭에 대해서 일체 그저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경찰의 본래 사명인 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까지도 전연 무관심 상태 혹은 그 선거사범을 자기가 취급해서 혹은 조곰치라도 상대방에게 오해나 없지 않나, 총체적으로 또 어떻게 자기가 오해를 받지 않나 이런 것을 지나치게 염려해서 이 수사기관이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등한히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중에서 이 벌칙 중에서 특별히 이런 규정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널 필요가 뭐 있느냐 하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은 이 지방선거 전체가 아니고 단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혹은 수정안이 일부 나왔읍니다마는 도지사, 이 지금 공영……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선거에 있어서 1차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우선처리의 특별조항을 하나 넣어서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선거사범에 종전에 등한한 이러한 폐습을 우리가 막고 또 되도록이면 한 걸음이라도 더 이렇게 완전무결한 우리가 선거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이 선거법같이 또 유린을 당하고 이렇게 준법이 흐리고 있는 이러한 폐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막아 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어서 이 선거사범만은 선거기간 중에 기여히 일벌백계적으로 처리를 신속히 해서 공명선거의 길을 닦자는 것이 제가 이번 수정안을 낸 취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선례도 있고 또는 이 선거소송에 대한 우선처리의 규정이 선거……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뚜렷하니 있고 한데 이 같은 취지로 해서 선거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한다고 하는 취지는 마찬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우선처리하는 특별규정을 이번 우리가 이 혁명국회에서 처음으로 또 지난날 우리가 그 허다한 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 때마다 그야말로 그 완전무결한 선거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선거사범에 대한 그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취급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연 방임상태로 두었거나 했기 때문에 전연 이 법의 준행이 제대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입후보자 자신이나 혹은 일반국민이나 이 선거법에 대한 준법사상이 흐릴 대로 흐리고 또는 이 공명선거에 얼마마한 지대한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서 제가 낸 이 수정안에 많이 찬동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를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 관계치 않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지요? 그러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다 맡기는 것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요, 여론정치는 의회정치이며, 의회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은 민주언론의 창달에 있어서만이 민주정치와 민주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호남지방에 있어서 어떤 신문사가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인 광화문 네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아일보사가 8시 반이라는 백주에 2500여 명이 미리 작당을 해서 동아일보사를 습격 파괴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의사당을 난동을 하여 점령을 당하고 이러한 민주언론의 뒷받침이 되는, 방패가 되는 신문사가 폭도들에 의해서, 어떤 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피습을 당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지극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에 피해를 본 동아일보사는 그동안 40년 동안에 일제시절에는 항일투쟁에 혁혁한 기록을 가진 신문사이며 해방 후에는 반공의 선구자로서 우리가 공인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태를 야기시킬는지 지극히 앞날을 전망하기에 어려운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얘기는 그만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우리 참의원에서 종교계, 언론계 출신 의원 합쳐 일곱 사람의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사위원 일곱 분 선거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덧붙여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쳐져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일정에는 이것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사태가 벌어진 당시 이 사건을 토의 중에 중단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고로서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 안건은 반민주역도 단죄를 위한 혁명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고 한 동의올시다. 지난번…… 그런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은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넘기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끝이 났음으로써 시간의 여유가 있읍니다마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법무부장관 조재천 【보고사항】 ◯위원 △간사 호선 내무위원회 간사 고담용 위원 간사 정남규 위원 간사 신준원 위원 ◯법률 공포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기 안호상 의원…… 4조에는 없읍니다. 4조에는 없읍니다.

요새 항간에 너무 정부를 세워 놓고 일을 안 하고 자꾸 질문만 한다 항간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외무장관을 불러 놓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했읍니다. 요전번에도 했읍니다. 그런데 긴급동의안이 17건 등등,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가 많고 지금 외무장관께서도 외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며는 거기에서 신중한 토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그만두자 하는…… 종결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우리가 건설적인 면에서 앞으로 외무부가 좀 더 알고, 사정을 알고 좀 더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외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의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종결하고 2독회로 넘겨 내일 제11차 본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2독회에 넘길 것을…… 대체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이 안에 있어서는 표결방법을 한꺼번에 단 한 번에 가고 부고 간에 결정짓자는 것이고, 수정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두 번 물을 기회를 주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종전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9인, 가에 85, 부에 1표도 없이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0조…… 그런데 103조에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설명했어요. 자연히 무효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서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38인, 가에 29로써 이 특별긴급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일곱 분 위원은 이 산회 후에 의장이 선택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마 예산심의에 분주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벌써 착수한 곳도 있고 착수하시는 중에 계시는 줄로 압니다. 시기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니만큼 각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심의에 많은 시간을 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로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더 의안이 없으므로서 오늘 이 48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오는 본회의는……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대로 회기 연장한 것을, 30일과 31일 2일간 연장된 것을 선포합니다. ―「경주호」 납북미수사건에 의하여 희생된 2용사의 표창 및 위로금 증여와 동 선장 표창에 관한 결의안―

끝으로 한 분이 남았는데…… 진형하 의원 남았는데 이 세 분 마저 하시고 답변을 하겠읍니다. 진형하 의원 나와서 끝으로 질문하세요. 진형하 의원.

12월 29일 날 다시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조한백 무임소장관 김선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우희창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질의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정상구 의원이 질의는 아니시고 의견으로…… 질문으로 취급하시고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김영선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시간도 거반 갔고 그러므로써 다음에 있는 분 두 분만 오늘 질의하고 마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종해 의원 발언해 주세요. 김종해 의원 질문해 주세요.

다음 윤길중 의원 나오십시오. 윤길중 의원 안 계세요? 박희수 의원.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조건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박환생 의원께서 농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첫째 농민의 출혈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다, 소극적이지만 농민의 출혈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해서 면세점을 3석에서 5석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이 결과 약 50만 호의 농가가 면세를 금년 가을부터, 금년 93년부터 면세조치를 했읍니다. 둘째로는 가을에 미가 가 저락함으로써 농가가 많은 출혈을 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미곡담보융자를 좀 그 규모를 확대하고 단위금액을 인상해서 자금으로 378억을 방출하기로 했읍니다. 현재 이 자금의 약 100억이 농촌에 방출되었읍니다. 현재의 미가로 말씀하면 오늘 서울도매시장의 미가가 1만 4400환입니다. 작년의 오늘에 비해서 약 3000환 또 이것을 정조 로 환산할 것 같으면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1000환 이상이 작년 오늘보다 비싼 것입니다. 셋째로 이 비료가격이 우리 농가에 있어서 특히 미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비 중에서, 미곡생산비 중에서 점하고 있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료가격을 금후에는 인상하지 않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약 100억의 예산조치를 해서 비료가격을 보상해 주기로 했읍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까지 해 온 농민의 출혈을 방지하는 면에 있어서 다소의 만족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시책을 해 온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백수십만 농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증가시키고 생활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촌경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단위면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농가에 생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미곡을 볼 것 같으면 아직도 1단보에서 한 섬 너 말 정도밖에 생산을 올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약 두 섬 너 말 혹은 닷 말 정도로 증가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타의 작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올릴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단위면적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금후에 농촌의 시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마는 94년도 예산에 다소의 경비를 종래보다도 증가했읍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농가의 이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시책을 해야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구조를 볼 것 같으면 영세농가, 5단보 미만의 농가가 적어도 약 반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영세농가에 대해서 이 농가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국민의 평균생활까지 이것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는 쌀이나 보리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원시적인 농업구조를 개선해서 좀 더 복수의 구조로 소위 다각형 농업이라는 이 방향으로다가 시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잠이라든지 또는 축산이라든지 또는 가내공업 이런 데 금후 적극적으로 시책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가내공업에 대한 예산조치를 못 했읍니다마는 축산이라든지 양잠에 대해서는 종래보다도 상당한 액을 예산을 증액해서 우선 명년부터 이 방향으로 농가를 끌고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가가 대부분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한편 쪽으로 농지를 확장하는 단위면적의 생산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농지의 절대면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지개발이라든지 혹은 간척이라든지 유휴지의 개발이라든지 약 100만 정보로 추산되는 이것을 농지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후 특별한 시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농촌에,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거진 방출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약 250억의 농사자금을 증액 방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래서 만족치는 못하지만 농촌에 금후에 고리채를 쓰는 그것을 간접으로 방지해 보겠다 이런 시책을 명년도 예산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농촌문제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은 금후에 시간을 다소 빌려주시면 명년 추가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또 여러분에게 협조와 편달을 얻어서 새로운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옳습니다. 함종빈 의원이 그런 말 했나요? 했으면 시정하시죠. 수복지구라고 대한민국 주권이 안 미친대서야 말이 됩니까?

네, 그렇지요.

지금 보충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재무장관 간단히 설명해 주시요.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법률이 정부의 조직법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사법부를 운영하는 근본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조직법과 마찬가지로 이 국회를 운영하는 이 모든 법률의 근본은 역시 국회법이라고 해석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4월혁명을 당해 가지고서 신생 제2공화국의 소위 혁명국회라고 할진대는 이 국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충분히 혁명정신이 국회법에 발휘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혁명정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축조심의한다든지 앞으로 이것을 더욱 심의를 계속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혁명정신을 이번에 여기에 발휘해 가지고 이 국회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간절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기초위원들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다 그래서 이 26조에 이것이 명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각 원의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그 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는 소할법원’ 거기서 또 끊어서 ‘또는 판사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도저히 이 정부는 소할법원…… 판사면 고만이지 소할법원 했으면 판사를 뺀다든지 소할법원을 뺀다든지 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래서 이 문의 를 도저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는 92조 ‘발언통지의 허가’라는 조문이올시다마는 거기에 3항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3항을 저는 해석하기를 ‘즉시 허가한다’ 이 허가의 주체는 의장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모든 의제가 여기에 얼마든지 올라올진대는 그 의장이 이것은 급하다고 하면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급하지 않다고 하면 안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가사 긴급한 대책에 관한 무슨 천재지변이 생겨 가지고서 우리 국회에서 긴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을 우리가 한 가지 가상한다고 해서 대정부 긴급 무슨 동의안이라든지 혹은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시적으로 여기에다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그 의견을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교섭단체의 정원수 문제, 앞으로 여러 의원으로부터 많은 수정안이 여기에 올라올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15인이다 8인이다 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당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소수의견을 국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수효가 적어야 한다 결국 이런 지론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교섭단체를 여러 개 맨들어서 국회에다가 이리저리 교섭단체를 많이 맨들어 놀 것 같으면 지금 내각책임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안정한 세력을 가져 가지고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인데 여러 가지 교섭단체를 국회에다 오합지졸 같이 이렇게 많이 맨들어 놓을 것 같으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에, 그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각 분과위원회에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견을…… 소수정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수의견을 완전히 분과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발휘해 가지고 본회의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있읍니다. 오합지졸과 같이 여러 가지의 교섭단체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 안정세력을 갖다가 흔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나쁘게 해석한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역시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그 방법도 분과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것도 소수의견을 반영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 수정초안에도 그것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초안에 유인물로서 이 정원수 문제가 나는 상당히 20명 내지 적어도 25명 정도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다시 나올 줄 알었더니 안 나와서 어째서 수정안을 내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방금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질문의 첫째는 종래 법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이 부정선거 원흉 또 거기에 관련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대체로 중형을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10월 8일 법원에서 판결이 내린 것을 보며는 대단히 가벼워졌다 이러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지금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우리 3부가 각각 맡은 바를 다해서 수행을 해야 할 마당에 있어서 저로서는 누구가 잘했다 혹은 못했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또 이와 같이 국회에서 그 경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실 또 증거관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요점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무거운 책임을 맡고 그때부터 이러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런 부정선거 원흉의 처단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국민의 감정 또는 혁명의욕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하나의 과제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을 대체로 만족되도록 빨리 시키고 이 정국을 안정시킨 다음에 건설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그런데 이 첫째의 과제, 국민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엄중히 처단을 해서 국민의 마음이 속 시원하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것을 느낀다. 그러나 또 반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에만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동안에 또 딴 부면에 있어서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면 즉 안정과 건설이라 하는 것이 늦어지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야 할 과업은 다 해야 할 것이면서 두 가지가 서로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일부를 맡은 사람이나 혹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나 이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과제를 여하히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해서 최대공약수의 소재점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만족스럽지는 못할지언정 대체로 그만하면 되었다는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냐 그 선을 어떤 데다가 설정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정치인으로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현행법으로서도 국민감정을 만족시키는 면에 있어서 대체로 만족시킬 수 있는 중형은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대체로 국민의 감정을 만족시킬 만한 중형이 내려지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낙착을 지우고 안정과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만일 재판소에서 그 당시 면소론이 많이 신문지에도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면소론이라 하는 것은 법학도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재판소에서도 그런 판결이 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나 만일 면소판결이 내려 가지고 이 원흉들이 석방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단계에 가면 부득이 특별입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개헌……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취지를 취임 최초에 기자단 회견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말씀을 드려 왔읍니다.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을 받기로 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이러한 신조에 따라서 또 현행법으로 상당한 중형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 심경에는 이 순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또 그러한 중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증거도 충분하다고 이 순간에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방대한 기록 그중에서 재판소에서 작성한 조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 대체로 보아서 그 매수가 총계 약 10만 매 되리라고 추상합니다마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록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러면 법무장관의 생각으로는 현행법으로 상당한 중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되어서 이번 판결이 무죄, 집행유예, 이러한 기타 너무나 가벼운 형이 되었느냐 이 점에 관해서 법원 측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증거가 없다 또 현행법으로는 최고를 해 보았댔자 그 정도밖에는 언도할 수가 없다, 법조문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것과 전연 반대올시다. 증거도 충분하고 또 현행법의 조문을 지금 당장에 여기서 읽어 드려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현행법의 조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또 어떤 조문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것도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그 조문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형의 양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판사가 채택을 하는 것이올시다. 사형, 무기 또는 몇 해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할 때에 최고의 사형을 선택해 가지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하의 형을 선택을 해 가지고 집행유예에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조문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 판사가 10년이라는 최고의 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하의 단 한 달밖에 안 되는 징역이라 하는 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집행유예를 불일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형벌규정에 법정형에 비추어 볼지라도 현행법 조문으로서는 몇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형밖에는 언도할 수가 없다 하는 법원 측의 견해가 과연 적당하냐 아니 하냐 하는 것은 그 해당의 법조문을 찾아 가지고 그 조문에 과연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글자가 적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며는 이것은 간단히 판명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유죄 무죄라 하는 문제 또 그렇습니다마는 더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며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붙인 것이 있읍니다. 그러고도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최고도의 형을 선고를 했다 이렇게 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고도의 형이라는 것은 집행유예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법률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현행법으로 상당한 중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리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밝히며는 그 대답이 자연히 나올 것이고 또 현행법으로는 몇 달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 형밖에는 도저히 언도할 수가 없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문을 보시면 알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마 정상적인 보통 때의 절차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심의 판결이 있을 것이고, 제3심의 판결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독립된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아니 할 수 없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만 지방법원 이상의 급에 있는 상급 법원에 있는 법관들 중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말하는 것에 의하더라도 이번 지방법원 판결은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는 대단히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더군다나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상급 법관이, 법관이 자기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앞으로 이 2심 3심에 가서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독립된 사법부가 하는 것이니만큼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홍진기 사건에 증거가 예를 들어서 홍진기에 대한 증거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 또 임흥순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 신문에 법원 측에서 말한 것을 보며는 이 홍진기가 경무대 앞 발포명령의 죄목으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법원 측에서 말한 것을 보며는 경무대 앞 발포명령자는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 대법원 측에서 말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며는 경무대 앞 발포사건이 공지의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부정선거를 누가 누구에게 교사했다는 증거 또 경무대 앞 발포사건도 명령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가 발포명령자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나온 이 홍진기에 관해서는 네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에게 돌려 드린 이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교사…… 발포하라고 시킨 것 이 점에 관해서 법원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그러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발포명령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있어서 시경국장 류충렬, 시경 경비과장 백남규, 전 국방부장관 김정렬의 증언이 있고 또 물적 증거로써 녹음테프가 있읍니다. 시경국장 류충렬이가 진술해서 기록에도 다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며는 경무대 본관에서 내무장관 홍진기에게 경무대로 행하는 데모대가 해무청에 도달했다, 사태가 험악하다는 보고를 하고 그 대책을 문의한즉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후 부하에게 발포명령을 하였읍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읍니다. 또 시경 경비과장 백남규도 그와 같은 명령을 내무장관 홍진기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장관의 발포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전 국방장관 김정렬이는 이것은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고 공판정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에 의하며는 4․19 당일 계엄선포를 함에 있어 결재된 시간이 동 일 오후 2시 40분임에도 불구하고 홍진기는 자기의 발포명령 책임을 군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동 계엄을 동 일 오후 1시로 소급 실시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강청을 했다 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증인 진술이 있고 또 물적 증거로서는 이 장관의 발포명령을 그 경찰의 무전으로 명령을 하달한 것이…… 이것은 그 아나운서가 장관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무전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명령을 하달한 것이올시다. 그것이 녹음테프에 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녹음테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하며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이올시다. 장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하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데모대를 제지 해산시키라’ 하는 홍진기 내무장관의 명령이 전달된 것이 이 녹음테프에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앞에서 시경국장, 기타에 대해서 발포명령을 이미 한 바가 있고 또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서 그 발포명령에 대해서 그 책임에 관해서 그 시간을 소급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한 일이 있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와 같이 장관의 명령으로서 모든 방법을 다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데모대를 제지 해산시키라는 녹음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발포를 해라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언이 있고 또 물적 증거가 있고 또 이 외에도 좀 증거가 있읍니다마는 중요한 것을 추리면 그러한 것이 되는데 검찰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어찌해서 이러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증거가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아마 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이 있다, 증거가 있다 그랬지만 증인이 말한 것을 믿고 안 믿고는 재판소의 자유요, 자유심증주의다 하는 것이 있으니 판사는 그러한 류충렬이의 말도 믿지 않고 녹음테프에 나오는 말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깐 증거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판사의 전권에 속해 가지고 있어서 물론 자유로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자유로, 자기의 마음대로 일반국민이 건전한 상식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는 그것을 안 믿는다 이와 같이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라는 것을 인정한 주의는 아닌 것이올시다. 또 이 시경국장 류충렬이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경무대라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기에 지금 데모대가 몰려 들어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내무장관 이하가 있는데 어떻게 일개 시경국장에 불과한 류충렬이가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의 명령 없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독단으로 발포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읍니까?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날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까지 이 시경국장 류충렬이가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홍진기의 발포명령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재판소는 자유심증주의다, 아무리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믿을 자유가 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읍니다. 또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만한 증거가 있으면 또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홍진기가 발포명령을 했다고 하는 증인과 물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법원과 검찰이 증거가 있다 없다, 그것은 안 믿는다 혹은 그 안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떠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가 판단을 해야 되겠읍니까? 결국 국회의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런 것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냐 그런 경우에는 증거가 있다고 인정해 가지고 유죄로 하고 유죄로 하는 이상에는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의 조문이 되어 있으니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나 오직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올시다. 홍진기에 대해서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서 한 가지에 관해서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 임흥순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임흥순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의 죄명으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살인미수 그 점에 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이것은 장면 부통령 재직 당시의 저격사건에 대한 범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증거를 볼 것 같으면 김종원이가 말하기를 임흥순이가 이 저격사건에 있어서 재정을 담당했다 하는 것을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또 증인 장영복, 김광억, 박병국, 이두하, 김상붕 이러한 여러 증인이 다 말하기를 최훈이가 임흥순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으나 임흥순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에게 돈을 논아 준 일이 있다 하는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 이외에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을 찾으며는 여기저기 또 나옵니다마는 대국적으로 보아서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당시 국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할 때에도 그때에 나오기는 밑에밖에 범죄가 안 드러났지만 그 배후에 고위층의 배후조종자가 있다 하는 것만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정도가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까지는 잡지 못하고 제1차 조사위원회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지나 가지고 공판정에서 최훈이가 공개리에 자기들의 배후에는 고위층의 조종이 있었다 하는 진술을 공판정에서 하게 되어서 다시 제2차 이 저격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도 그 당시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 조사에 참가를 했읍니다. 그 조사를 한 결과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임흥순, 이익흥, 김종원, 장영복, 박사일, 오충환 또 전장한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고 그때에 녹음을 한 것이 다 있읍니다. 다 있어 가지고 그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당 소속의원이던 정존수 의원이었읍니다. 그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였읍니다. 이것은 자유당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존수 의원 자신이 웬만한 것은 빼 가면서 대체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더라도 이 배후조종자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받으러 이덕신이가 어느 이 후암동 어느 길로 가 가지고 어디로 꼬부라져 가지고 아무개 집에 가서 오래오래 있다가 나왔다, 그 집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자동차를 준비를 해 가지고 출발할려고 했읍니다. 그때에 신문사 차가 근방에 있으면서 따라붙을 이러한 기세가 있었는데 당시의 조사위원장 정존수 의원은 그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신문기자가 따라오니 우리 검증은 못 가겠다 이런 생억지를 써 가지고 이 검증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도 아마 그 당시에 보도된 것도 있어 가지고 다 아시는 바이고, 그 집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익흥이의 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인데 최훈이의 진술에 대해서 최훈이가 주로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고, 누구는 무슨 짓을 했고, 누구는 돈을 댔고, 누구 집을 들락날락 했다는 진술을 최훈이가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8일 판결에 있어서 재판소는 무죄언도를 한 것입니다. 이 자들이 장 부통령을 저격하는 데 음모했다는 것은 최훈이, 기타가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무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몇 해 전에 최훈이가 주로 진술을 해 가지고 최훈이 자신도 사형선고를 받었고 이덕신이도 범행을 부인했읍니다만 최훈이의 그 진술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관련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덕신이도 사형언도를 내렸고 김상붕이도 사형언도를 내렸읍니다. 그 재판소에서 내린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년 전인가 그때는 최훈이의 말하는 것을 재판소가 믿어 가지고 세 사람에 대해서 사형판결을 내렸고, 이번에는 같은 최훈의 증언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무죄다 이러한 정반대되는 판결이 같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졌던 것이올시다. 물론 담당판사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판사는 증인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자유야, 최훈이가 아무리 김종원, 임흥순, 기타 이자들이 저격음모를 했다고 그래 진술을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안 믿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무죄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재판소의 자유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 속하는 것이냐,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을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것은 역시 국민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신문에 일부가 보도가 돼서 그 점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피고인 중에서 또 같은 사람에 대해서 죄목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있는 이러한 죄목 중에서 어떠한 일부분에 관해서는 증거가 좀 적은 그러한 것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증거가 적다 하는 것에 비해서 말하자면 바다에 떠 가지고 있는 빙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적은 증거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빙산은 바다의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조곰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수면의 밑에는 큰 부분이 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죄목에 따라서 혹은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빙산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적은 증거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평화 시에 있어서도 이 기차간에서 날치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놈이 한 번 들켜서 횟수로 봐서는 한 번밖에 안 되고, 그 날치기한 돈이 단돈 1000환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범죄 같으면 집행유예를 하지만 날치기의 경우에는 징역을 1년씩 언도를 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차간에서 날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증거가 없읍니다. 그 날치기를 해 가지고도 자기의 공범 다른 사람에게 줘 가지고는 증거를 순식간에 자기 몸에서 떼어 버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봐서 대단히 교묘하고 기차간에서 날치기가 많은 범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따라서 붙잡히기는 이번에 한 번 붙잡혔지만 이놈이 아직 붙잡히지 못한 횟수가 아마 열 번도, 스무 번도 될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붙잡힌 것은 한 번이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보통 거리에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만 기차간에서 날치기를 한 놈에 대해서는 한 번 붙잡혔지만 징역을 1년씩 2년씩 언도를 하는 것이 쭉 종래의 재판소의 관례인 것이올시다. 이런 것은 역시 빙산의 일각밖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것을 봐 가지고 언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공소기각을 한 것에 있어서 위의 놈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정선거방법을 지시를 했다, 4할 사전 무데기투표를 해라, 그다음에는 4할은 또 대리투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말단에 가서 누구를 시켜서 그것을 실행한다 하는 그것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니까 이 공소장은 구체성을 결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다 또는 석방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위에서 그러한 부정선거명령을 내린 것도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은 증거가 있는 것이고, 자백을 한 것이고 다만 저 밑에 가서 누구를 시켜서 어느 동네에 있는 아무개를 시켜서 그 ‘부정선거지령을 했다’ 이 문구가 없으니 공소사실에 구체성이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이다, 석방이다,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단에 가서 부정선거의 지령을 실시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천하가 공지의 사실이에요. 형사소송법상의 채증법칙에 의하면 공지의 사실은 증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서…… 하나만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치안국 특정과장으로 있던 이상국! 이상국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래서 석방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왜 공소기각 판결을 했느냐 하면 공소장이 위에서 지령을 내린 것은 있지만 밑에 가서 누구에게 시켜서 지령을 내렸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아니하니까 공소장은 막연해서 공소기각이다 이러한 판결이에요. 그러면 과연 재판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연한 공소장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국에 대한 공소장은 이렇습니다. 이상국은 4292년 10월 초순경부터 4293년 2월경까지에 긍해 전국 각 시․도․읍․면장과 군수, 서장 등을 소집하여 비밀지령으로서 ‘4할 사전투표를 위하여 허위 유권자명부를 작성하라’, ‘자유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3인조 9인조를 편성하라’, ‘민주당 참관인이 참관 못 하도록 유의할 것’ 등을 지시하여서 동인들로 하여금 이를 실행케 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4293년 1월 25일 치안국에서 전국 시․도 사찰과 제2계장 각 분실장 회의에서 자유당 완장을 찬 자를 투표소에 배치하여 그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화할 것, 투표함 호송 중 환함할 것, 개표 시 혼표 환표하라, 개표완료 후 투표계산서를 위조 공포하라, 자유당 입후보 득표목표는 83퍼센트 이상으로 하라 등을 지시하여서 동인들로 하여금 이를 실행케 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유를 방해했다. 이것이 이상국에 대한 기소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소에서는 아,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있지마는 누구에게 시켜서 그것을 실행케 했다는 것이 없으니 이 공소장은 막연해……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다, 석방이다 이런 것이올시다. 그러나 저는 어째서 이것이 막연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날짜가 박혀 가지고 있고, 그 회의의 이름이 박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이 박혀 가지고 있읍니다. 전국 각 시․도․읍․면장과 각 군수, 서장 이렇게 박혀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전국 시․도 사찰과 제2계장 각 분실장에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동인들로 하여금…… 동인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방법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하도록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전국 시․도․읍․면장의 이름을 일일이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그것을 갖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럼 꼭 나열해야 이 공소장이 구체적으로 되었다 그래 가지고 유죄판결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꺼번에 각 시․읍․면장, 군수, 서장이라고 해 가지고 주소, 성명을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지 아니해서 이것은 공소기각이다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며는 저희 상식으로는 이만큼 표시했으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다가 전국에 있는 시․읍․면장의 이름까지 전부 붙여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목록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공소장에 구체성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했다는 것은 저로 있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아마 그것 이외에도 이 많은 건에 대해서 이상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물으심에 응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너무도 시간이 가니까 이종남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가지고 검찰로 있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여기에 의해서 당연히 구형할 것과 과히 대차가 없는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리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이 자유당시대의 검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모두 철저히 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검사들은 자유당시대에부터 있던 검사라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찰의 자가숙청 문제까지 관련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한 것은 과도정부시대에 한 것이올시다마는 그…… 당시 과도정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번 검찰의 인사쇄신에서 새로이 채용한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유당 때부터 있던 검사올시다. 4월혁명이 이룩한 뒤에 자유당시대에 있던 검사를 전부 해면을 시키고 새로이 채용해 가지고 했으면 물론 좋았을 것이올시다마는 그 당시의 형편이 자유당시대에 일하던 검사라고 해서 전부를 다 바꿀 수 없는 실정에 있었고 또 자유당시대에 권위를 세우지 못한 검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검사 전부가 그랬다고는 볼 수도 없고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그 당시 과도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조사를 하면서…… 경찰은 지금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혁명 후에는 경찰은 더구나 마비상태에 있었읍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지도 못하고 검사 중에서도 그래도 자유당시대에 이 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던 검사, 그중에서 비교적 유능한 검사를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시키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자유당시대에 검사였지만 그것이 그때에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취할 수 없었고 그러한 여건하에서는 취할 수 있는 비교적 나은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검찰의 자가숙청과 쇄신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이 검찰에 있어서는 4월혁명 후 과도정부 당시 검찰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8명을 해직을 시킨 바가 있읍니다. 또 제가 이 법무부 책임을 맡은 뒤에 검찰의 고위층, 3․15 당시 검사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기타 문제가 있는 고위 검찰진 12명을 사표를 받었읍니다. 그리고 새로이 재야 법조인 중에서 세 사람을 유능한 사람 또 결백하다고 평을 듣는 사람을 검찰에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공기를 새로이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 또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사법관 시보로써 소정의 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검사의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열두 사람을 새로이 검사로 발령을 해서, 이것은 대단히 젊은 사람들이올시다. 그래서 검찰의 공기를 쇄신하는 데 일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말썽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투서가 들어온 것은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투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100퍼센트가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반밖에는 진실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터무니없는 때도 있읍니다. 그리고 이 투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투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비행은 나타나지 아니해서 그러나 다소간이라도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좌천을 해서 이 신상필벌이라는 것을 다소간이라도 나타나도록 했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노력을 검사…… 검찰인사의 쇄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불충분한 점이 아직도 있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증거를 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상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은 마비상태에 있어서 하등의 조력을 얻지 못하고 검찰 중에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 조서…… 조서 작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0만 매, 페지 수로 해서 20만 페지에 달하는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조서를 만들어 논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조사를 가지고 그 뒤에 말을 자꾸 회피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추궁하면서 쓰는데 조서문구로 보는 것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경주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의 검사들은 거의 철야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물론 불충분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증거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증거를 대지 못했다 하는 것은 검찰로 있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안 대 주었으니까 아, 무죄로 했다 이래 가지고 마치 법원은 조금치도 이 조사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사는 무슨 검사가 조사해다가 갖다 준 그놈만 가지고 무슨 밥상을 차려다가 갖다가 바치면 그놈보고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판사야말로 이 재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이고 또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따라서 경찰이 조사한 것이나 검찰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증거력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 아니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판사가 법정에서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증거력이 있는 것이고 그 증거력은 공판중심주의…… 공판에서 조사한 것을 중심으로 한다 또 직접심리주의 즉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해 가지고 조서를 써서 준 것을 그대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될 수 있으면 직접 심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직접심리주의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올시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으면 법원의 판사가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것 그것도 보지만 그 이외에 자기가 직권으로써 몇십 명이라도 증인을 불러서 조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몇백 명이라도 불러서 조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현장을 가서 검증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를 대지 못했으니까 무죄판결했다, 마치 법원은 아무것도 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검찰에서 보낸 서류만 보고 유죄냐 무죄만 정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 그런 말도 항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공판중심주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검찰이 다 완비를 기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공판중심주의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상으로 이종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다시 하라고 하시는 데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무청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그 취지에 있어서 별로히 다른 것이 없읍니다. 역시 과거에 계약이 된 것으로 반가량이 준공…… 일부분 준공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했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약간 있읍니다. 그러나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극히 축소하고 입찰…… 공개입찰에 의지해서 이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에는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리고 해운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도정부 때에 해운공사 사장 이하 중역들을 전부 경질을 하고 현재에는 전연히 새로운 중역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려 둘 것은 본래 이 해운공사라고 하는 것이 해운공사법, 특별법에 의지해서 설립되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 전에 4290년에 이것이 해운공사법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운공사는 상법에 의지한 한 개의 주식회사로서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가 그 귀속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행사를 할 우려가 없지마는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 해운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니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해무청에서 해무행정 혹은 해운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감독은 다른 어떠한 배나…… 배 회사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이 회사 자체의 운영내용에 대해 가지고서는 순전히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권이 있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장으로 있던 남궁련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정유공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500만 딸라를 연부상환으로 이것을 팔기로 해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이것을 그 딸라를 불하해 준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침 그때에 미국 정부로부터 1월 20일에 딸라를 종래에 500대 환산율로 하던 것을 650대로 올리라고 하는 통지가 온 직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1월 20일에 미국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650대로 올랐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공표를 하지 아니하고 2월 23일까지 약 30여 일을 천연을 시켰읍니다. 그 천연시키는 그 중간에 남궁련 씨에게 500 대 1로 환산해서 500만 불을 불하를 해 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미협정에 의지해 가지고 500대가 650대로 올라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나중에 판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공정환율은 1월 20일로부터 자동적으로 650대로 오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30여 일 늦추어서 2월 23일에 공표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중간 기관에 환율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측과 우리 한국 업자 측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한국 업자는 2월 23일 정부가 공포할 때까지에는 역시 500 대 1로 내겠다, 무슨 ICA 물자 들어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1월 20일에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이니만큼 1월 20일까지 소급해서 650대를 받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남궁련 씨 케이스는 ICA 원조딸라가 아니고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딸라이기 때문에 500 대 1로 이것을 팔었다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는지, 한국 정부는 2월 23일에 비로소 650대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500대에 팔었다 이렇게도 얘기가 성립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500대거나 650대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소위 은폐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렴한 환율을 정부가 책정을 해서 이승만 박사나 혹은 정부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는 그 저렴한 딸라를 팔어 준다든가 빌려준다든가 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율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이 정책의 중대한 이유의 하나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환율을 현실화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외환을 획득하는 자원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도 비판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약간 줄어지는 것과 과거에 은폐보조라든지 특혜에 의지해서 값싼 딸라를 자기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나누어 주고 팔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과를 비교해 볼 때에 저희가 보기에는 역시 환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한 개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환율의 현실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것을 역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500 대 1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까지에는 그다음에 과도정부 시대에는 이 딸라를 동결시켰읍니다. 남궁련 씨에게 주지 말라고 동결을 시키는데 혹은 법적으로 이것을 만일 행정재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동결한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줄로 압니다. 정부로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500만 딸라는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다시 회수할 방침으로 현재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외에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딸라가 낭비가 되었다 또는 딸라를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 상공부 산하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려방직 백낙승 씨에게 550만 딸라를 공정환율로 빌려주었다 또는 정명선 씨라는 광업자에게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있던 광업자에게 150만 딸라를 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이 정명선 씨에게 갔던 150만 딸라에 대한 무슨 업적이 한국에 남아 있느냐 하면 전연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고려방직에 준 550만 딸라에 대해서 현재 영등포에 고려방직의 시설을 도입을 해 왔는데 그 시설을 평가해 가지고 과연 550만 딸라의 가치가 있는 시설이냐 하면 저희가 공평한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런 가치가 없는 줄 압니다. 약 반가량밖에 가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김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항 총영사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워신통에 주재하고 있던 고위층 외교관 이런 분들의 재산 출납한 상태를 조사하는 데까지 손이 뻗쳐야만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각에서 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해외의 한국 사람의 재산이 도피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만 할 줄 압니다. 다만 이것이 국제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수사권을 자의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나는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잃어버린 돈이니까 할 수 없다고 이렇게는 할 수 없을 줄로 알고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회수를 한다든가 또는 그와 같이 한 사람을 법에 의지해서 처벌하는 데까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찬반의 발언이 다 끝났읍니다. 곧 가부를 묻겠습니다. 수정안 다 아시지요? 설명할 것 없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흡사히 웅변대회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가졌읍니다. 그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의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는 아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운영에 대한 한 개의 의사진행의 성질을 가진 발언을 간단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무소속에서 이 문제를 철회를 하겠다 해 가지고 들고 나오신 김봉재 의원이 자세히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봉재 의원의 말씀과 같이 한번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또는 그 특별위원회에 가담되지 않은 어떤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철회를 동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어서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봉재 의원의 발언요지는 8차에 긍해 가지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었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수행할 수 없어……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철회를 하는 것만 같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마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전체 수효가 몇 사람이 되었는지 이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구성된 그 특별위원회라면…… 이것을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경우 적어도 그 특별위원회의 다수 의사가 이 본회의에 제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거기에 제안자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제안자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여기에 와 가지고서 이것을 철회하겠소 하는 이런 의사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의 본회의의 시간과 의원들이 진영을 짜 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안건에 대한 그 태도보담도 상식 이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나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아무리 8차 회의, 9차 회의, 10차 회의 열어 볼래야 열어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봉재 의원 쯤 한 분의 노력으로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특별위원회의 멤버가 반수 이상의…… 적어도 이것은 철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합의사항이 전제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철회동의를 해야지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내 지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 특별위원회의 멤버가 잘못되었다든지 어째 어떠한 사정에 기인해서든지 간에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될 경우면 각자 각자 들고 나와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의사를 여기에 나와 가지고 제의해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지를 말고 적어도 특별위원회의 구성 멤버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합치되어 가지고 그 의견이 여기에 제안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능률 면으로 본다든지 또는 이 본회의에 대한 태도로 본다든지 마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이요 해 가지고 발언을 얻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이 아닐는지도 모르는 이런 의사진행을 얻은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상 이것이 또 의사진행에 속한 발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여러분이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남을 먼저 헐뜯는 이러한 태도로 나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마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잘 되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어떤 타당성 있는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또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네.

없읍니다.

많이 참고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의안 있읍니까? 없으면 오늘 이 15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16차 회의를 소집하겠읍니다.

제가 저 외 스물한 사람이 낸 수정안은 종래에 공보실 관하에 있던 방송관리사무와 공보사무를 문교위원회의 소관으로 편입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국무원사무처가 생김으로 해서 이것이 법사위원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제20조에 의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출판, 저작권, 영화,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종래 이것이 문교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은 4대 때에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도 이것이 문교부에 방송관리국을 두는 동시에 그 위원회는 문교위원회로 의당 종래와 같이 존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간관계로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5대 국회에서 이것은 그렇게 환원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그때에 기초위원회에서 결론을 본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방송과 공보사무는 이것이 교육과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로 이것을 편입한다는 것은 사리상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종래에 4대 국회를 위시해서 쭉 이것은 이 사무가 문교위원회에 소관……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상복구시키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정안을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구황실재산총국에 관한 사무 이것을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구황실재산 이렇게 하니까 마치 돈을 만지는, 재물에 관한, 재정에 관한 문제만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구황실재산 중에는 예술품, 고적, 보물, 기타 주로 문화재를 많이 보관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사무가 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문교위원회, 예술과 문화와 모든 고적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 문교부 소관으로 하는 동시에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논아 드렸읍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교부 직제 발췌 제8조입니다. 여기에도 명승, 천연기념물, 국보, 유림단체, 고적, 종교, 유도, 각종 유사종교 특히 여기에 저기 구황실재산 중에 전 , 능 같은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전, 능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전, 능, 서원, 사우,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육영단체, 기타 교화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 발췌 중에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물,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의 관리 등이 게재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10조, 제10조에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발췌 여기에도 건조물, 전적 ,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이 게재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제9조4항에 가서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규칙 발췌에 역시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는 좌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법령의 기초를 가지고서 우리가 따져 본다 하더라도 이 구황실재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보물이라든가 고적, 전, 능 등의 이러한 재산이 주로 되어 있는 구황실재산총국에 관한 사무 일체는 문교위원회에 소관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황실재산 미술품, 유물, 보물 등을 9201점을 현재에 문교부 책임 관할하에 부산대학에서 지금 보관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과반 작년도에 미국에서 개최한 바 있는 우리 문화재 해외에 전시하던 구황실재산 77점과 또 기타가 문교부 주관하에 해외에 전시가 되어 있읍니다. 구황실재산 중에 경복궁 일대 문교부가 금년 7월 23일 자로 고적을 지정한 일이 있읍니다. 구황실재산 중에 일부 분실사건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7월 날짜 미상이올시다마는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문교위원회는 문교부를 통하여 간접으로 정보를 입수한 바 있읍니다마는 막대한 문화재 목록이 극히 불완전하고 보존상황을 철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문교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할려고 했으나 과거에 그 소관사무가 아니었으므로 감독을 지금 충분히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리고 4대 국회 때에 이 구황실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구황실재산총국장 윤우경 씨 그분을 우리 문교위원회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았읍니다. 그때에 윤 국장 의견도 구황실재산 관리는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소관될 것이 아니라 전문분과인 문교위원회에 소관되는 것이 의당한 조리라고 이러한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 구황실재산은 문교위원회로 이관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고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4조 전문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럴 필요 있읍니까? 잠간 용서하세요. 김남중 의원이 누차 말씀하시기를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또한 이런 것을 원의로 결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사적으로 피차 합의를 보자고 한 것인데 여기의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아니한데 여러분 양해하시면 어떻겠읍니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다 합의 본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합의 보았다고 하는 말씀만 각파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겠지요? 대표…… 네, 엄병학 의원.

찬성발언에 김창수 의원 나오세요.

지금 안호상 의원께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이 사형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론 을 전개하였고 또 강경옥 의원께서 이 사형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위 사형이라고 하는 그 형이 소위 회복할 수 없는 극형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형은 우리 이 인간사회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론은 이 특별법을 떠나서 우리가 소위 저희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법학도의 입장에 있을 적에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것이 논의가 되었던 문제올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일 첫 번에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폐지한 나라가 이태리이었읍니다. 그 이태리가 다시 그 뒤에 그 사형을 형법에서 복구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사형론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그 뒤에도 많이 진보…… 장족의 발전된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역시 우리의 세계 이 형법에 있어서는 이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몇 군데 없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 일반형법에 있어서도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 이론상, 형법의 이론상 이것은 없앨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러한 결국 형벌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것 같으면 소위 일반적인 평소에 생각할 적에도 이런 사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 정치범을 다룬다는 소위 혁명입법에 있어서 사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이것을 규정치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이 여기에 지금 의제에 올려 있는 부정선거처벌법에 대해서는 그 3조에 이 사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제5조에 이것이 사형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5조의 사형은 살인, 살상, 기타 부정행위에 항의를 한 자에 대해서 발포를 했다든지 혹은 지휘명령한 자에 대해서 사형을 처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제3조에는 주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형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5조의 사형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형법을 가지고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형법에 살인한 자는 이것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하자면 규정이 되어 있는 만치 특별법 없이도 사형에 처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특별히 소위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즉 혁명의 뒷처리를 하기 위한 제일 가장 중요한 법안의 하나인, 제일 우두머리 되는 이 법안의 하나로서 또 거기에 제일 말하자면 주문적인 그러한 조항에 있어서 이것이 제3조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 내리는 바인데 이 3조에서 사형을 뺀다고 하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즉 아주 맥 빠진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속칭 원흉처벌법이라고, 원흉을 처단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말하자면 내리고 국민 전체가 입에 원흉처단법, 원흉처단법 이렇게 원흉처단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이고 또 그중에서도 제3조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그 주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조문이올시다. 여기에서 사형을 뺄 수는 도저히 없다는 그러한 취지 아래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그 사형의 규정을 그대로 남겨두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사형을 여기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지에 운영하는 재판소가 여기에 사형을 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과히 걱정은 아니 하시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법체계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사형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특별법의 이론을 떠나서라도 법체계상으로는 여기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존치되어야만 법체계가 선다고 저는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예를 들으시기를 토이기혁명은 그 우리나라보담도 더 가혹한 그러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엄중히 사후처리를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그 주동자인 멘데레스에 대해서는 15년의 구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15년을 구형했다는 신문을 저도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는 듣지 못했읍니다. 그 판결이 설령 구형에 대해서 이하를 할지 혹은 구형에 대해서 그 위로 더 가혹한 형벌을 할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이기혁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혈 혁명이올시다. 군대에 의한 혁명은 설령 여기보다도 더 혹독하게 일어났을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피는 우리 한국에 비해서 흘리지 않았읍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이 4ㆍ19혁명이 어느 정도 희생자를 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자세한 그러한 숫자를 기억하고는 있지 않읍니다마는 대개 서울에 있어서 그 4ㆍ19혁명 당시 180여 명의 젊은 사람이 죽었고 또 2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읍니다. 또 3ㆍ15 당시에 마산에서 200명에 가까운 젊은 학도가 죽거나 혹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고 약 9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부상학도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약 사망자가 전후 3ㆍ15를 통해서라든지 4ㆍ19 당시를 통해서 부산, 대구의 전국 각지를 통해 가지고 약 400여 명이다 또 부상자가 약 5000명이다 이렇게 통계를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확한 그러한 통계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그러한 통계가 틀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피의 혁명, 피를…… 젊은 학도들이 피를 흘린 이러한 혁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혁명을 뒷처리하는 즉 4ㆍ19혁명의 결과로서 나타난 우리 국회가 이 혁명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법안인 소위 원흉처단법을 만드는 그 법안과 또 그 법안에 제일 중요한 제3조의 조항에서 사형을 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소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러한 사형을 규정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또 형법의 원리에 있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개헌까지 해 가지고 이러한 극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는가? 이러한 마 질문을 강 의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이북에서 그랬다는 말도 못 들었고 또 이북 이해합치 운운은…… 다만 우리 아군의 전투력과……

동의하시오. 동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표결할 터이니까요.

지금 김달범 의원이 위원장선거를 사퇴를 했읍니다.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선거하는 데로 들어가는 데 원의에 이의가 없읍니까? 자기가 사퇴를 했는데…… 지금 아마 형식으로는 지금 일종의 신상발언으로 되었고, 법적으로 말씀하자면 자기가 문서로써 사직원을 낸 다음에 아마 원의로서 접수하는가를 작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종의 신상발언으로 끝마치고 그이가 정식으로 문서로 낸 다음에 다시 원의에 부쳐서 원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나 아까 물었읍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가 물었읍니다. 오늘 하는 게 좋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오늘 곧 집행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소 부의장 말씀하시겠어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두 분 얘기가 아닙니다. 두 분 얘기가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나중 보충으로 질문하시지요, 시간이 있으니.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유엔의 가입문제라는 이 원칙만은 대한민국의 삼천만이 희구하고 갈망하는 이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자유를 원칙으로 한 자유선거의 기본체제 밑에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문제의 원칙을 떠나 가지고 하는 딴 통일방안이 또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와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통일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을 원칙으로 하지도 아니한다, 국가의 공공안녕을 보장하는 원칙인 유엔헌장 자체도 우리는 인정하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신대로만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제친선을 유대하거나 자유진영을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어 내려고 하는 민주주의체제를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막연한 일이올시다. 여기에 지금 한국의 통일 및 유엔의 가입에 관한 결의안이란 이 문제는 한국통일과 유엔가입을 별도로 만들자, 유엔에서 통일이 제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가입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삼팔 이남과 이북이란 이 양단된 문제만 없다면 유엔가입이 이렇게 어려울 리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유엔가입을 통일문제를 별개로 치고 유엔가입만 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막연한 얘기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가져야 할 민주주의적 명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진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유엔의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 자유스러운 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사명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엔의 문제를 한국통일은 별개다, 유엔가입이 별개다 이런 문제로 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진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막연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유엔의 긴급한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외무부장관도 또 곧 이어서 오늘 출발하게 되고 내일의 본회의에서 우리가 일주일간 국정감사의 관계로 인해서 휴회가 됨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유엔에 대한 합리적이며 국제친선을 원칙으로 하는 지금까지 해 온 기준에 입각해서라도 우리들의 체제를 먼저 내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내놓은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국제여론이 한국의 통일문제를 이 시간 이 의사당 안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국제관계자들이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결의안을 더욱 굳게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 기타 문제는 외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한테 기 하는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참고가 될 것이겠고 또 유엔에 보내는 멧세지가 이 시간 안에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대외적인 세계여론을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유엔과 한국의 통일방안이란 기초문제만은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4조, 5조 이 두 조항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것을 표결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논의를, 의논을 하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답변도 하고 여러 의원이 질문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 조항은 우리가 신중하니 생각을 해야 쓰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물론 입법자가 입법 당초에 있어서 자기 해석대로 자기의 머리에 있는 대로 규정을 이렇게 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때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많이 가졌읍니다. 그 집행하는 당사자가 자기에 편리하도록, 자기에 유익하도록 해석을 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폐단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대로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4조만 하더라도 저의 생각으로 말하면 이것을 만약에 집행자가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 잘못 운용하는 때에 있어서는 전체 공무원, 전체 경찰관이 다 걸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적극적으로 찬동했다 하면 경찰관치고 협조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동․반장치고 협조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공무원치고 협조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전부 이 조항의 적용…… 이 조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사태를 야기할 이런 우려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데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그 집행자가 곱게 보는 사람은 그냥 둘 것이고, 그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 가지고 저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사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5조만 하더라도 여기에 본다고 하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3․15 부정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많은 국민이 데모를 했읍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한 데모입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그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감금한 그 경찰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수만이 있을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했든지 자발적으로 했든지 간에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무엇으로 방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것을 좀 명문화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자가 자의대로 운용을 못 하도록 한다고 하는 한계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해야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 기초위원회에서와 같은 그러한 선의로 그러한 호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반드시 운용되리라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시효기간을 2개월로 한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시효기간 2개월 동안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집행자나 물론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는 그럽니다마는 특별재판부의 검찰관이라든지 심판관은 물론 별도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인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자료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데 그 좀 까딱하다가는 이것이 악용되어 가지고 그 요새 정치적으로 악용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새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각종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항을 이대로 통과시켜 논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한번 한계를 명백하니 규정지어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위원들께 미안한 얘기지마는 하루 더 여러분들이 논의해 가지고 적어도 그 한계를 명백하니 짓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는 의사진행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기초위원회에서 그렇게만 해 주시든지 또 의장께서 고려해서 처리를 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은 안 합니다. 그 점 양해하셔서 의장께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51인, 가에 70표, 부에 2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묻겠읍니다. 원안,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지요?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57인, 가에 72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수정안,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58인, 가에 78표, 부에 2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이것은 폐기됩니다. 원안 묻겠읍니다. 재석 165인, 가에 78표로 미결입니다.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09조의2의 1항 김창수 의원 외 21인.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발언권 더 안 드려요. 표결합시다, 표결해요. 표결합시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양해했읍니다. 그러면 1차 미결이기 때문에 이종린 의원 수정안 한 번 더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이종린 의원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에 있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글자풀이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글자풀이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사회통용상 늘 무슨 어구를 쓰고 있느냐, 그 참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비위, 비위, 그렇게 안읍니까? 누가 비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비위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감찰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이것은 술어상 아주 비위라는 문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저 비위라는 그 법률단어는 여러 다른 법률문자로도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아마 비위라는 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법, 위법 소위 비위라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그런 처사와 이렇게 생각할 적에 비위라고 하니까 이 비위를 오히려 그냥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여기 이교선 의원이 안 계시므로서 이젠 발언하실 분이 한 분밖에 더 안 계신데 정상구 의원의 발언을 듣고서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언통지가 배성기, 김창수 이런 분들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이다음에는 정식으로 발언통지를 내세요. 다른 사람 발언통지를 내 왔는데 이제 의석에 앉아서 발언하겠다면 되어요? 하니까 여러분이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고 대동소이하고 들어 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장의 직권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성권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을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주무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에 넘기자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상정해서 곧 표결한다는 것이올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읍니다. 유성권 의원의 동의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위해서 주무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검토해서 상정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원수 130인, 가에 46표, 부에 1표 없이 미결올시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50인, 부에 1표도 없이 양차 미결임으로 이 유성권 의원의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위원회 건의안 1, 2 이것을 곧 표결에 부치겠는데 김동욱 의원이 자구수정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안 되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몇 분 계신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질의하신 것이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해 주십시오. 강승구 의원 나오세요.

수정안 한번 읽어 올리겠읍니다. 146조제4항과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이장은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하고 기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임명한다’, ‘전항의 선거에 의한 동․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김준연 의원에게 발언 한 번 더 드리겠읍니다.

아직도…… 109조가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김창수 의원 수정안이 또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109조를 삭제하고 109조의2를 109조로, 109조의3을 109조의2로 이하 109조6까지 순상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안 들려요? 제가 목청이 큰데…… 김창수 의원 수정안이 아마 김창수 의원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109조…… 109조를 삭제를 하고 109조의2를 109조로, 109조의3을 109조의2로, 이하 109조의6까지 순상한다. 109조의2 제1항 및 109조의3 제1항 중 ‘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것을 삭제한다.’ 109조의4 제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을…… 제5항을 6항으로 한다.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의하려면 징계위원 정수 3분지 2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본 위원회로서 받기로 했읍니다. 파면결의를 할 때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좋다 이래서 이것은 받기로 했읍니다. 다음에 109조의6 중 ‘그 퇴직하고저 하는 일자의 10일 전까지에와 단서를 삭제한다’ 이것도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사직서를 내는데 10일 전에 내야 좋다 이러한 얘기인데 뭐 진작 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는 것은 109조의2가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제1항에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을 김창수 의원께서는 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는 이제는 109조가 완전히 죽어 버렸으니까 이것마저 빼놓으면 징계위원회의 활동까지 대단히 법적 활동이 미약해져서 그래서 이것만치는 양보를 해 주지요 그랬는데 또 그여히 양보를 안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법령 위반은 물론이고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쯤은 이것은 반드시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창수 의원께서 양보를 안 하니 할 수 없이 여러분들 원의로 물을 도리밖에 없읍니다.

작일도 잠간 간단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제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한 원문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단 그 통계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연말 인구조사에 의한 최근의 통계와 인구 30만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후자에 의한다.’ 작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의 동기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원문에 의하면 막연히 ‘인구의 기준을 공식으로 전국을 통하여 일체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내무부에서 매년 연말마다 전국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인구조사법이라고 하는 지극히 간단한 조문이지마는 인구조사법이 있읍니다. 인구조사법은 단기 4282년 1월 27일 날 공포된 법률로써 이 요점은 대체로 10년에 한 번씩 총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년에 한 번씩 간이인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법률로써 공식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엄연히 인구조사법이 있으며는 인구조사법에 의한 통계에 의한다고 명문화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법 제5조에도 ‘본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의 기준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이번 14조를 분명히 박아서 막연한 공식통계가 아닌 인구조사법에 의한 최근 통계에 의한다고 해서 이것을 개정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단서를 붙인 것이 제가 이 개정안을 내게 된 두 번째 동기올시다.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원선거는 물론 국회의원선거까지라도 그 인구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조사법에 의한 인구조사 다시 말씀하면 4288년 9월 1일 현재의 인구조사가 기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4288년 9월 1일 인구와 오늘날의 전국의 인구는 어떠한 차를 노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각 도별로 세세한 숫자를 말씀드리며는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발간하고 있는 통계월보의 숫자와도 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각 도의 인구의 차를 제가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연말 인구조사와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4288년도의 인구와의 차는 서울특별시가 52만 5223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있읍니다. 경기도는 8만 7443명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충청북도는 7만 3953명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충남은 13만 3975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전라북도는 12만 9065명, 전라남도는 22만 9427명, 경상북도는 24만 5302명, 경상남도는 16만 463명의 증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강원도는 9만 3186명의 감소를 보고 있읍니다. 또 제주도는 2만 61명이 감소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통계숫자를 통합하며는 147만 1606명의 인구의 증가를 보고 있읍니다. 이 증가된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특별시가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동태가 농촌에서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집중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동태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실제로 이 법이 적용하는 인구는 현실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 약 52만의 인구가 차가 난 그대로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즉 말씀드리며는 법률이론과 법체계에는 다소 어색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실과 법이론을 조화하는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제가 이런 단서를 내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들이 도 간의 인구의 차가 과거에 수십 년간의 인구통계를 참작하더라도 서울특별시와 같은 즉 수도와 같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30만 이상의 차가 생긴 것은 별로 없읍니다. 말하자며는 부산에 우리가 피난을 갔을 때와 같은 상태는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평상시 평상상태에 있어서는 수도 서울만이 매년 수십만의 인구의 팽창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낸 것인데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말씀한 그대로 제가 두 가지 개정안을 내었던바 전단만을 채택하고 후단을 채택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절대다수로 통과한 12조와 이 14조와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12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각 선거구마다 도의원을 두 분씩 두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선거구마다 말하자며는 3명씩을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실지로 서울특별시에 적용했을 경우에 성북구와 마포구는…… 아마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다니시면서 여러 의원들에게 그 진의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크나큰 낭패가 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성북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인구가 24만 2558명입니다. 또 마포구가 19만 459명입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2명이 선출되어야 할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88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런 현실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창수 의원이 12조에 수정안을 설명하는 그 당시에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14조에 불초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에는 조금도 저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2조의 통과와 아울러서 14조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을 여러분이 절대대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부족한 설명을 이로써 그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혁명입법을 급속히 제정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바쁘신 장관님들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되니 한편으로는 미안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중대한 혁명입법을 우리가 하는 그 본지에 비추어 보아서 당연히 이 시기에 장관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거 원흉인 과거의 신도환 혹은 조인구 등이 도망갔고 이번에 또 장경근 씨가 도망간 데 대해서 이렇게 원흉들이 도망가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주야로 애쓰고 왈가왈부하면서 혁명입법을 한 근본사명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내무장관도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찰력이 수사능력이 부족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치안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특히 이북에서 보낸 간첩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국민으로서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질문이라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까 조 법무장관께서는 이 장경근 피고가 도망간 데에 대해서는 재판소와 검찰이나 경찰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서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또 현 내무장관께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단지 정치도의상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완전히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자 보석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형무소 내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쁠 적에는 보석을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재판소에서 보석을 안 해 주고 그 피고인이 형무소에서 죽었을 때에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판사에게는 사실상 책임이 큰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장대리의 답변을 듣건대 두 군데에서의 진단서가 나왔는데 그 진단서에 의하면 장경근 피고인이 형무소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반드시 병사할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진단결과에서 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소로서는 당연히 보석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주창하고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재판소에서 보석을 안 한다고 하면 가령 실례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보석을 두 번 세 번 신청했다가 그 피고인이 형무소에서 죽은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가족들이 그 송장을 메고, 재판소로 그 송장을 메고 들어왔다는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판사는 진단을 여러 군데 해 보고 실지 가서 피고인을 가서 만나 보고 해 가지고서는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부 보석을 했다는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한 데 대해서는 재판소로서는 감찰을 잘못한 점은 혹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책임이 재판소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보석결정 즉 보석에 대한 한 가지 재판이 나오면 그 보석을 집행한 기관이 누구냐 즉 검찰이 그 보석을 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서를 가지고 실지로 집행을 합니다. 그 보석결정서에 있는 돈도 결국은 검찰이 받고 석방도 결국은 검찰이 시키는 것입니다. 재판소에서 직접 돈 받고 직접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소는 재판만 할 따름이지 실지 모든 집행은 검찰이올시다. 조 법무장관은 보석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검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보석을 허가해 주지 말라 그렇게 말했으니 검찰청 측으로서는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보석신청이 들어와서 검사에게 구 의견, 의견을 구할 때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검사는 전부 다 가령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라도 전부 도망할 우려가 있으니…… 도망할 우려가 있고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허가 안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다 써 보냅니다. 이것은 아주 형식적 문구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검찰청 측으로서 보석하는 데 반대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보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그런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석 피고인에 대해서 동태를 감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법률로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규칙이나 명령으로써 과거 일본시대부터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또 판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보석된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받은 사람 혹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은 반드시 그 소할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수시로 그 동태를 조사해서 검사에게 바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보석된 사람이 병이 어느 정도 낫어 가지고서 보석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는 검사가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있어서 사실상은 청구가 있어야만 보석을 취소하지 판사가 자진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건에 있어서 검사는 장 피고인에 대해서 소할 경찰서 가령 주소지 안에서 메디칼쎈타 하면 메디칼쎈타 혹은 서울대학병원이면 서울대학병원에 그 관할한 경찰서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서 이 사람의 동태를 상시 감시하라고 한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내무장관으로서는 이런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검찰로서는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서 그 동태보고서를 수시로 받아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또 경찰로서는 만일 양자 중에, 검찰이나 경찰이 양자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것을 게을리했다면 게을리한 측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선거 원흉…… 부정선거 원흉입니다. 원흉인 만큼 경찰로서는 당연히 자진해서 이것을 동태를 조사하고 보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 전에도 신도환이니 조인구 같은 선거 부정선거 원흉이 도망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동태를 조사해서 수시로 검찰한테 보고하고 병이 낫는다 하면 검찰은 당연히 보석취소 청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직무태만으로서 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원흉이 도망갔다, 신도환이든지, 조인구든지 혹은 장경근이든지 이것은 다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다 얼굴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체포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능력이 없든지 혹은 현재의 경찰들이 대부분 이 정권하에서의 경찰이라 이 사람들을 도피하는 데 방조했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줄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다 얼굴을 아는 사람을 놓치는 이 마당에서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들은 얼굴을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해안선에 가면 한의사를 가장한다 혹은 침쟁이를 가장한다 혹은 관상쟁이를 가장한다 해 가지고 올라올 때 이런 간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뻔한 것을 못 잡고 전연히 얼굴도 모르는 간첩들을 어떻게 잡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비교할 때 이것이 저윽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군대 내에 특무대에도 책임이 있고 또 해안선을 경비하는 해무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면 내각의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책임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사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혁명과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총사직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장면 내각 전체로 전 국무위원 이름을 연명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성명서라도 당연히 발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장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로써 제 질문은 끝마치겠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요청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장 총리와 같이 그런 불성실하고 내용과 전연 동문서답하는 그런 것 안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만 내가 지적해 주겠는데요, 이북에서 가령 강력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남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깐 라디오를 들으시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것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이북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연방을 만들자, 물물교환을 하자 또 작가들을 교류하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남에서 저 공산당 나쁘다고 하고 고함지르는 방송을 안 들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로써 답변하는 국무총리를 나는 애처럽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또 내가 물은 그 처리규정에 대해서요, 그 답변을 갖다가 강제규정이냐 또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문제 얘기했는데요, 훈시규정 자체만 해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 법적 이론을 내가 얘기했는데 뭐 엉뚱한 소리로 강제규정과 훈시규정을 따지고서 정부는 강제규정으로 해석을 안 하고 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이런 소리를 해서 넘겼어요. 이건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사무처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실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마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그런 무식하고 말이에요, 불성실한 답변을 외무부장관 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질문하겠읍니다. 이 대단히 실례한 말씀입니다마는 외무부장관님의…… 나는 외유라고 봅니다, 외유보고서. 특히 식상 에까지 상세한 보고해 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왕 할 바에사 된장 맛보다는 슾 맛이 낫다는 데까지 보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말이지요, 전부 보고한 것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보고 같으면 정상구 미안하지만 잠자고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실례의 말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중에는 기밀에 속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밀에 속하는 문제는 나는 또 안 묻겠어요. 하지마는 기밀이 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니 몇 가지 하는 수 없어 보고를, 이런 보고를 상세히 했으면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마는 물어야 되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에 보기에는 유엔총회에서 인도 등이 중심이 되어서 제일 처음은 영세중립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한국문제에 대해서 통일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나오다가 도중에는 또 말았다 이런 보고도 들었는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 메논 씨를 만났다니까 과연 그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그 생각으로서 그런 복안을 가졌으며 또 그것을 몇몇 국이나 흡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옮기고 있었든가, 오늘에는 이것이 안 나더라도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나올 계제 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것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진영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 묻고 싶고요. 시간관계로 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그 외에 요번에 아랍, 무슨 말하자면 새로 가맹된 신생 중립국가의 동향문제에 대해서 여운홍 씨가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국가의 대표들을 많이 만나셨는지 어째셨는지, 만나고 난 후에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떠했는지,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가입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지지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중에는 또 중립국이지만 명목만의 중립국이고 공산 뿌럭에 가까운 국가가 많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와 접촉을 했는지, 그러한 국가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 하는 문제를 알고 싶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중립국으로 헤아리기보다 자신 정 장관이 더 잘 알으시리라고 생각돼요. 그 중립국 중에서 공산진영에 가까운 나라가 몇 개나 되던가, 자유진영에 가까운 나라가 몇 개나 되었더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지 또는 앞으로 그 동향이 달리 또는 공산주의 뿌럭의 중립국에 갈 가능성은 어느 쪽이 많은지 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는 이 영세중립국 문제에 나와서 김용성 의원이 대단히 말씀을 했는데 사실 내가 출마할 당시에 한국에서 영세중립국이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맨 먼저 부르짖은 사람이 저입니다, 외람하지만. 출마해서는 제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지만 그때에 단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다 내가 이래 붙였어요. 왜 그러냐, 장차로 보아서는 내가 보기는 유엔……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공이 불원간 유엔에 가입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 보고 있어요.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면 아세아는 공산세력이 굉장히 강화돼요. 때문에 이 공산세력을 배제하고 나가는 데는 이 영세중립국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차는 우리나라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된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나도 추방당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삼규 씨가 아마 못 들어온다니까 당할는지 모르지만 추방되어도 내 소신은 그래요. 그러나 단 여기에서 조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세중립국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민이 영세중립국 하지만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영세중립국이…… 통일되어 가지고 말이요, 공산주의가 강해 가지고 공산주의로 간다고 하면 어떨 것이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읍니다. 내가 보기는 이승만 씨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주체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동시에 현재로서 영세중립화하면 공산주의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봅니다. 때문에 이 영세중립화는 하나의 이상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옮겨야 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국민의 반공태세라든가 민족역량을 먼저 키워서 공산화 안 되고 공산세력을 꺾으면서 영세중립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나는 원하고 있어요. 때문에 나는 아직은 현재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데 정부에서는 영세중립화는 그것이 영원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나와 같이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와 같이 시기상조이니까 우선 우리나라 국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용성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 안 한 것만 하겠읍니다마는 영세중립국운동이 국민들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읍니다. 있는데 내 위치는 아까 말한 그와 같은데 국민들은 모르고 통일을 속히 하고 싶어서 말이요 마 영세중립화를 들고 나오면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위험성을 나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에서는 아주 불투명한 이유로 그걸 막아요. 공산주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국민이 곧이 듣지 않습니다. 대단히 명확하게 왜 공산주의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적어도 연구소라든가 만들으세요. 만들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국민을 계몽시켜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영세중립국이 옳다는 것만 알고 마치 쉽게 말하자면 밥을 짓는 데는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불을 아무 데나 지붕에 붙여 놓으면 집 타 버려요, 밥도 안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부시게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장소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막연히 불투명한 이유로 영세중립국은 나쁘다, 공산주의 된다 하지 말고 좀 더 강압적이고 조직적이고 좀 더 연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보건대는 제로라요. 그다음 내가 보기에는 이렇지 않아요. 이왕 갔을 바에사 전에는 중립국 만나는 사람, 외교관 가지고 야단을 친다는데 앞으로는 나는 공산주의진영 사람도 외교관을 만나야지 싶어요. 내가 만일 갔다면 공산주의진영도 만납니다. 왜 그러냐? 여보십시오, 소고기 먹었다고 소 안 돼요. 돼지고기 먹었다고 돼지될 바에야 아무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내 쇠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어도 사람대로 있지 소 안 되고 돼지 안 됐어요. 공산주의자와 만났다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가입 문제는 공산주의 애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말이요, 공산주의 애들에게도 우리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너희 반대를 하느냐, 인식을 시키고요. 당신들이 말이요, 저 다수결을 존중하는 너희가 말이요, 왜 그러면 너희는 항상 반대하느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대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만날 피해서 말이요, 공산주의자 옆에 가면 성 자만 추가가 되어도 빨갱인가 싶어서 하는 식으로서 그래서는 공산주의 못 막아요. 범을 잡으려면 호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뛰어들어 가서 공산주의자한테 바로 논리의 어긋됨을 깨우쳐 주고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의식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런 때문에 앞으로 외교는 나는 거기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그네들을 맞아 말이요, 우리가 강력히 우리의 주장할 수 있는 정도…… 그네들이 그 우리 그 주장을 안 들어주는 것은 좋아요. 안 들어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마는 외교관이라 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고 해도 해야 되지요. 내 표 안 찍어 준 사람도 나는 이웃에 가서 손잡고 내 나왔읍니다 하고 절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안 찍어 주어도 좋아요. 그것이 하나의 정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외무께서는 앞으로 그 문제는 공산진영은 딱 안 만나고 끊어 버릴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침투해서 공작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그 저 오지리식 중립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들에게…… 미국 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텃취를 해 보았는지 또는 이것이 아주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었다든가 정부의 태도를 명백히 했는지 이 문제를 답을 듣기로 하고 영미 대표들의 그 중공 말이요, 중공에 대한 그것을 한번 보아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공이 말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입되면 이것도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 중공의 이것은 비밀리에라도 좋으니까 중공가입 문제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한국보다 먼저 가입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빠타제를 하면 된다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니시아팁을 한번 취해 본다 말이에요. 연극을 한번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그 이외에 아직 몇 가지 물을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기밀에 속할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이다음에 외무장관을 사적으로 만나서 내 소감도 말씀 사뢰고 그이의 소견을 듣고저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기로 합니다.

반대․찬성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안 먹게. 이종남 의원이 민장식 의원의 이 안에 반대토론이 있겠답니다. 이종남 의원 간명하게 해 주세요, 시간 너무 안 걸리게.

정부로서 추가해서 더 설명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또한 대체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어제 한 관례를 통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동의안을 민의원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겠읍니까? 없으시면 이 제조연초 신발매 및 모란․풍년초 정가개정동의안은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2항으로 국유철도운임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여기 심사보고를 역시 예산결산위원장 이효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103조에 관해서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부결했기 때문에 제3조에 대한 수정안도 동시에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조, 대단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의 수정안입니다마는 제110조제4항만을 수정안으로 해서 표결하는 절차를 취하겠읍니다. 4항, ‘헌법 개정안,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와 조약에 대한 동의는 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인사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요컨대 헌법 개정안,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 그리고 조약에 관한 동의 이런 모든 것은 기명투표로 하고 그리고 재의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에 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자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의원이 그 책임의 소재를 국민에게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국민에게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라 이것이 원안의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두 분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진형하 의원의 그 부분에 관한 수정안을 보며는 ‘헌법 개정은 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모든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이렇게 해서 이 원안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가운데에서 헌법 개정안만 기명투표로 하고 기타 모든 안건은 전부 무기명투표로 하는 원칙을 취하자 이것이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또 김응주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한 안을 보며는 ‘헌법 개정안,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은 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 더 첨가했읍니다. 진형하 의원안보다 더 첨가되어서 이것만 기명투표로 하자헌법 개정안과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만 기명투표로 하고 여타의 안건은 전부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런 것이 김응주 의원의 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진형하 의원의 안부터 설명하세요.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이 건의안을 제안하신 농림위원 여러분들과 또 대표로 설명하신 유옥우 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제1안 문면을 보면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달은 필히 꼭 경쟁입찰에 부치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건의안이니까 구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또 만일 국회 의사를 정부에서 존중한다고 그러면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꼭’이란 말을 넣는다고 그러면 아까도 어느 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전부 따져 보았는데 이제는 과거 자유당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못된 짓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이것을 꼭 경쟁입찰에 부치라고 그러면 재정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경쟁입찰을 한다, 한 가지는 그러지 못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만일 아까 어떤 분의 말씀이 있었지만 경쟁입찰을 꼭 해라, 그 이유는 경쟁입찰을 하면 값이 싸진다, 만일 경쟁입찰을 해야만 앞으로 꼭 싸진다는 보증이 우리 사회에는 없을 것입니다. 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한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충분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정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둘이 경쟁입찰을 부친다고 그러면 그 사정가격을 무시하고 두 사람이 담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그것을 피하고 또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될 것이에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만일 꼭이라고 부친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원칙은 정부에서도 결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꼭 부치라고 그럴 때에는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나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옥우 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꼭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 이 2항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법사위원회 개정안이올시다. 수정안은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가케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가하게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31인, 가에 1, 부 16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원안은 이 2항을 그대로 두자는 것으로서 이것이 민의원 송부안이올시다. 민의원 송부안 그대로 두는 것이 가케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 31인, 가 26, 부 1표로서 민의원 송부안이 제2항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경제조정특별회계법은 국제연합군대여금과 외국환에 관한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현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4288년 8월 15일 공정환율이 변경됨과 동시에 과거의 국제연합군대여금제도가 폐지되고 환화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외화를 매각하여 환화를 조절하고 있는 현 실정임으로 현행 동 특별회계법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부보유외국환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장이 있으므로 동 회계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을 새로이 제정코저 본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아니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더러 특히 과거에 한 7, 8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 교원노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원노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 전에 문교 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교원노조가 합법이냐 비합법적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아까 문교장관이 답변했읍니다마는 다음에 보아야 할 일이로되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신선해야 하고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가장 진실하고 또 지표가 되어야 할 교육계가 법의 해석이 구구하다고 하여 노동문제 하나를 가지고 소위 공무원 그 자체가 난동을 일으켜서 오늘날 국민 전체에 사회에 던지는 파문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문교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부 자체의 위신이 얼마나 추락되었으며 손상되었다는 것을 문교행정 책임자는 알고 있는지 나는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 경북노조만 하더라도 문교부가 당초부터 법질서를 찾아서 문교행정의 올바른 체계를 세워 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난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요, 비록 생겼다 하더라도 즉각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능하고 미지근하고 또 미지근하다는 낙인이 찍혀 지금까지 일반의 지탄을 면치 못하던 문교 당국이 또 다시 그 난맥상을 노정하였다는 것은 제2공화국 신정부 전체에 크나큰 위신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초에는 건넛마을의 불구경 하듯이 하다가 급기야 궁지에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 졸렬한 해결방법과 수단으로써 인사조치에만 의존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고 하면 관료적 정신에서 빚어낸 그 결과가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된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의 권한이니 또 이것은 문교부 소관이니 하고 서로 내밀고 치밀고 하다가 결국은 한 달 이상이 넘도록 사태를 수습은커녕 점점 확대만 해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19 이후에 노동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이 그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은 여기에서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고 있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몇 가지를 문교부장관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8조에 보면…… 간단히 읽어 드리겠읍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및 그 28조에도 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교원노조도 합법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로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제2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모든 단체행동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가령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행정 당국으로서 확고한 견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원노조의 합법 여부를 확실히, 명백히 문교부장관이 말씀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처럼 주로 더 연구를 해 보겠다니 더 생각을 해 보겠다느니 또 이런 애매한 답변보다는 문교책임자로서 오늘날 교육노조 문제가 한없이 수개월을 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착실히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합법 여부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할 때가…… 시기가 넘었다고 나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교육노조가 가령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교육노조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만일 비합적 이라고 한다면 그 기성체에 대한 조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경북교원노조에서 분규의 초점이 된 교원이동발령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이 교원을 이동했는데 명에 의해서 교원을 이동했읍니다마는 이 발령교에 부임을 하지 않고 전임지에 그대로 꿇어앉아서 그대로 출근하고 있다는 교육공무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관의 명에 불복종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어떤 방법으로써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문교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정부 시정방침연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결론이 내릴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보류를 하자 이것입니다. 보류동의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는 이것이 정치적 입법이기 때문에 또 더 좋게 말하면 혁명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혁명적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상식으로는 질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법이 어디가 말이야 지금 검찰부가 있고 재판부가 있는데 또 검찰부를 만들고 또 재판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이 아니지 않겠읍니까? 또 내가 지금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되었으니 말이지 형법에 있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랄지 죄형법정주의랄지 이런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세계 공통된 이것은 헌장입니다. 이러한 헌장을 유린한다 할까 말하자면 예외…… 좋게 말하면 예외의 법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외 법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며는 이러한 법률을 우리가 너 하면 죽인다든지 너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결을 해서 못 하게 하면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야기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내 소신은 대체토론에 범해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또 내가 할 말씀은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제4조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올 때에는…… 이런 결과가 올 때에는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씨족사회고 또 과거에 구 정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 구 정권하에서 장관도 살고 여기에서 구 정권하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없읍니다. 다 구 정권하에서 돈도 벌고 또 구 정권하에서 또 우리들은 살아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또 그때에는 피할 길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기에 관련 안 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국민의 어떤 부류에게 어떤 방면에 무릎을 꿇고 항상 전전긍긍하게 살게 만들 뭐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런 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심경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또 날마다 불안과 협박 가운데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 자리 할 때에 다른 사람 입장과 달라서 항상 참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먼저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과격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점이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를 바꾸고 때가 바꿔져서 또 그러한 처지에 당하는 입장에 설 때에는 이해해 주실 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또 그것은 시일이 가야 될 문제이고 현재 오늘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불행히도 내가 다소나마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말한 것 같이 되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단결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 거기에서 많이 깎이고 들어가고 있고 또 오해를 받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국민의 대변자로 뽑혀 있는 저로서는 역시 자기의 소신을 자기의 생명이나 가족에 위협이 온다고 맞지 않고 그대로 꾀대로 빠져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참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 소신의 일단을 묻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고 원하고 싶은 많은 국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경위와 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길중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오.

의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19조 이것을 위원회로서 정식으로 철회한다는 의견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로서의 딴 의견이 없으시면 역시 철회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요?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 안은 철회가 된 것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5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니까 시정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를 질의합니다. 시․읍․면장 및 서울시장선거에 있어서 도지사도 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내세웠읍니다마는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역시 각 도지사도 주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에 하필이면 임명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지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전 도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가지고 도정을 맡을 사람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민의에 의한 도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러한 것을 시정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합니다. 국가공무원인 군수나 혹은 기타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색한 점이 있다 해서 도지사를 직접선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초위원회의 의견을 저는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각 시․읍․면장을…… 과거에 있어서 각 시․읍․면장을 선거할 때에 있어서도 구 읍장 혹은 구 면장을 군수가 임명하고 한 사례도 있읍니다. 그때만 해도 역시 시나 혹은 면 혹은 읍의 행정이 제대로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할 때 역시 도지사도 직접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도정을 살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도지사를 직접선거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 특히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시장을 선거한다는 조항은 뚜렷이 나타나 있지만 그 세부에 있어서 동장을, 동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서울…… 시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거 동장선거를 하던 때와 같은 그러한 서울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으면 해서 몇 마디 요망과 겸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만 이상, 읍은 2만 이상으로 둔다 이러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현재 전국의 약 60군데나 되는 군청 소재지가 역시 면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청 소재지에 있어서는 읍으로 승격시키는 그러한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도의원선거를…… 도의원 수를 대단히 감축하자고 그랬는데 역시 현행 도의원이나 혹은 시의원 수를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것을 제대로 과거와 같이 두었으면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보아서 이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기탁금제도를 두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구성수준을 볼 때에 대단히 난립되어 가지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과거 경찰이 조종을 해 가지고 전부가 다 무투표 당선된 그러한 사실도 있에요.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탁금제도를 두어 가지고 난립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데 있어서 기초위원 여러분께 질문과 겸해서 동의를 합니다. 도대체 과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또 실천한 것을 볼 때에 지방민의 실정과 지방민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하고 지방자치법이 기초되어 있고 또한 2․4파동 당시에 개악이 된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개정안을 볼 때에 역시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지방자치의 실적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재고려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재정 면에 있어서 혹은 세정 면에 있어서나 혹은 교부금 이런 등등을 좀 더 광범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재정적인 기초를 확립하는 데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마디 질의를 하고 내려갑니다.

이의 없읍지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잠깐 말씀하는 것을 허락하겠읍니다.

만약에 번번이 이 자리에서 인용되는 세계인권선언은 고사하고라도 헌법만이라도 이승만 독재정권하에서 지켰더라면 오늘 이러한 논의는 없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더우기나 4월혁명에서 수많은 학생의 생명이 없어졌다든지 수많은 학생들의 신체를 상했다든지 하는 이런 참변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혁명입법을 다루면서 원흉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을 찾을 그러한 입장에는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혁명입법을 다루는 입장은 4월혁명을 한 그 주체세력이 그대로 혁명의 뒷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원에 돌아갔다, 그 뒷처리를 되도록이면 잘 선처해 보겠다, 다시 말하면 25마일 밖에 삼팔선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가지고 이상 더 혼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합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혁명의 뒷처리를 잘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받어 가지고 해 나오다가 결국 그것이 잘 되지 못해 가지고 오늘날 혁명입법을 한다, 특별입법을 한다 하는 이런 계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정세란다든지 혼란이란다든지 금후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혁명의 뒷처리를 이 이상 더 천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런 절박한 사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참의원 앞에서 데모한 군중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참의원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신중히 생각한다고 해서 독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의원은 우리 국민의 비판을 나날이 받어싼 것이요,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라든지 태도를 가지고 구구히 변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인으로 나선 이상에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비판을 받는 그러한 공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국민이 주권자인 이상에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요망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혁명의 뒷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었다고 해서 결국은 이 특별입법을 하는 마당에 이것을 다시 사법부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이러한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헌의 취지라든지 이 특별입법을 하는 모든 취지를 그냥 백지로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논법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개헌을 한 이상에는 그 개헌에 쓰인 문자는 무엇이냐 하면 헌법에 모든 기본원칙을 혁명의 뒷처리에 관해서는 한 번 정지를 시킨다고 하는 백지화한 그러한 입법이기 때문에 그런 개헌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김남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가혹한 짓을 해서 장경근이를 일본이 비호한다는 이런 논법은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킨 경우에 반혁명분자가 만약에 자기 나라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총살당할 이러한 사람이라도 남의 나라에 망명한 경우에는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다 하는 것이 국제관례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혹한 짓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비판을 해 가지고 망명을 허용한다는 이런 논법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대법원에까지 가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이것을 가혹하다든지 하는 그런 소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별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가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실존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요 또 특별법 때문에 이것은 모든 법체계에 비추어 생각을 해 볼 때에 이것은 예외의 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의 입법을 다시 사법부로 되돌려 가지고 사법의 엄연한 독립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고 실존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그 사법부를 이러한 특별법의 화 중에 끌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사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화 중에 끌어넣어 가지고 국민의 왈가왈부를 받게 해 가지고 금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오히려 해가 있으면 있었지 거기에 하나도 득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입법이 예외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처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그 경과라든지 이런 점을 우리가 참작을 해 볼 때에 이것은 단시일 내에 특별재판소에 와 가지고 처리해 버리고 마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가진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관철한다고 하면 구태여 무기나 사형만을 문제 삼을 것이 없이 이 사건 전부를 대법원에 가져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위헌입법밖에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기, 사형만 대법원에 가져가고 7년까지는 가져가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하는 이런 논법은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재판소에서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준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 혹은 위헌이다 할 것 같으면 전 케이스를 다 대법원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무기, 사형에 국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7년짜리란다든지 혹은 10년짜리를 대법원에 가져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위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이러한 논법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상은 특별재판소에 국한할 일이지 이것을 구태여 대법원에 가져 가지고 대법원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란이란다든지 이런 특별법의 화 중에 끌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 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대법원에까지 가져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법이라고 한다면 특별법 전부가 무의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윤형남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본 감찰위원회법안은 특별기초위원회에서 특별기초를 전부 마쳐 가지고 일응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가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을 돌려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전에 특별기초위원회에서 기초 완성했던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해서 감찰위원회법안이 오늘 상정되게 된 것이올시다. 그 당시 특히나 이 감찰위원회법에 대해 가지고서 조예가 깊으신 양일동 의원께서도 많은 광범위한 자료라든지 그 지식을 여기에 제공하셔 가지고서 본 의원도 양일동 의원과 더불어서 같이 이 감찰위원회법안을 그때 같이 심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이 감찰위원회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기본태도 등 여러 가지로 양일동 의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마침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이고 그 당시 특별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을 겸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보충설명 내지 감찰위원회특별기초위원회에서 그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대상이 되었던 중점적인 몇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감찰위원회에 관한 지난 12년간의 우리의 기억은 한국의 정치가 지난 12년간 겪어 온 그것과 같이 복잡하고 또한 허무한 것이었읍니다 초대 감찰위원회가 그 발족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원내에서 감찰위원회 폐지론이라는 심각한 일격을 맞은 것은 우리의 기억에도 아직 생생하거니와 그 후 감찰위원회는 몇몇 고급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때마다 행정부로부터 모진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어 마침내 감찰위원회는 이승만 박사 측근자들의 양로원으로 타 하고만 감이 불무하였던 것입니다. 본래 강력한 관기숙정으로써 국가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감찰위원회가 이와 같이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되자 감찰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은 정계의 공통된 주장이 되었고 특히 감찰위원회를 징계기관화하여 대통령에 의한 공무원임면권의 무궤도한 행정에 대한 하나의 방패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은 역대 국회 야당의 거의 통일된 정치적 주장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또는 정치적 주의주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구 자유당 의원들의 의식적인 취급지연작전으로 감찰위원회법의 개정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제3대 국회에서 이르러서 소위 사사오입 개헌이 채택되자 자유당은 마침내 정부조직법에서 감찰위원회의 명칭을 감찰원으로 고치고 이에 따른 감찰원법을 즉시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드디어 양로원적 성격이나마 감찰위원회는 폐지의 운명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할 전임기관이 없어지게 되자 한편에서는 공무원들의 질은 더욱 저하되었고 한편에서는 공무원들의 자유당적 횡포가 날로 격심해져서 감찰기관의 확립은 거의 전 국민의 요구가 되어 제3대 국회는 드디어 단기 4289년 10월 18일 감찰원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찰원법은 그 내용에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구 감찰위원회법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개정되고 강화된 것이었으나 대통령은 바로 이 ‘개정되고 강화된 부분’을 여러 가지로 구실삼아 비토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자유당 의원들의 비굴한 의사회피작전으로 말미암아 이것 또한 마침내는 헌법상의 재의절차도 취해 보지 못한 채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의 비운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실로 감찰기구는 그 창립 당초부터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되어 급기야는 제3대 국회 초기 이래 근 5년간을 공백상태로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정부는 그동안 사정위원회라는 법에도 예산에도 그 근거가 없는 기괴한 기구로써 이에 대치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찰위원회가 걸어온 지난날의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제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 모든 행정이 일대 쇄신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청신한 새 감찰기구의 수립을 해가지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모든 행정사무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 국기를 바로잡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의 감찰위원회법에 대한 역사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특별기초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점 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점 등을 고려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배부해 드린 감찰위원회법안 이것이 즉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온 것이올시다. 이 감찰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이 대한민국 정부의 감찰국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고로 그 당시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감찰기구를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 그대로의 감찰기구가 잘 움직여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점 등을 많이 고려했읍니다. 첫째로 감찰기구가 잘 움직여지려면 감찰의 범위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이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때에 따라서는 강제권을 발동해야 한다, 보통 그전 감찰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무슨 조사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중요한 서류를 감찰위원회에서는 다 해야만이 그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여 주지 않고 혹은 국가의 기밀이니 혹은 정부의 기밀이니 해 가지고 보여 주지 않음으로 해서 감찰위원회가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예속당해 가지고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경향으로 흘러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찰의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강권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 또 아까 법제사법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있는 즉 국무총리 소속하의 기구라고 할지라도 감찰위원회를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관기숙정을 엄격하게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다소 독립성이 있는 의미에서 국무원과 독립한다는 조문을 넣어 가지고 다소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 행정법상에 말하는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를 특별권력 관계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의 길을 막았읍니다마는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한 가지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고용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이 학설을 채택해 가지고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 논 것이올시다. 이것이 대략 중요한 골자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찰위원회법안을 읽어 보시는 데 있어서 좀 그 노고를 덜어 주신다는 의미에 있어서 조문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1조에 있어서는 감찰위원회의 목적, 2조는 직무, 여러분들이 이 2조2항 이 점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도 감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 30조에 있어서 공무원의 비위와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에 제외됩니다. 선거공무원은 전부 제외됩니다.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로 만약 선거공무원이 되는 지사나 면장 이러한 사람들이 그 비위를 범했을 때 그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그 행정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써 이런 비위사실이 나타났느냐 하는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결국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의 비위를 조사해서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것으로써 징계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공무원의 장, 그 상급공무원의 보고에 그치도록 하는 조문에 그쳤읍니다. 제3조에는 공무원의 정의, 제4조에는 지위, 제5조에는 감찰위원의 임명,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을 겸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국회의원이래야 중립성이 있게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고요. 제6조에 가서 위원장의 직무, 7조에 가서 직제, 8조 감찰위원의 임기, 9조 감찰위원의 신분보장, 10조 감찰위원의 겸직금지, 11조 감찰위원의 임용자격 여기에 있어서 6항이 여기에서 좀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6항을 우리가 넣은 취지는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과거에 공직에 안 있는 애국자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감찰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25조에 가서 증거물의 제출명령과 증인심문 이 점에 있어서 만약 25조에 위반해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35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 처벌규정을 넣었읍니다. 이것이 감찰위원회 중요한 법안의 골자올시다. 많이 찬성하셔서 법사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기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심히 심의한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심히 전원이 모여 가지고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법안과 잘 대조해서 가급적 여러분의 의도는 물론이요 전 국민의 의도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법률을 우리로서는 노심초사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찬성하셔서 무난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으로써 간단히 취지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이 상속세법은 저 기초공제라는 게 있읍니다. 그래 기초공제가 500만 환이 있고 또 가족공제가 있어서 가족 1인당 50만 환씩 공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 가족이 네 사람이라면 200만 환을 또 공제하고 그러면 가령 700만 환 또 면세점이 있읍니다. 또 50만 환 그래서 750만 환…… 100만 환이라면 850만 환부터 걸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로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서는 그만한 정도부터 더 받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정부는 그렇게 했읍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이 의견의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의장이 지금 표결을 선포했고 또 이것은 스스로가 연기하고 그럴 권한이 없읍니다. 또 이것이 2독회에 들어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일반청중이 많이 들었고 또 수개월 두고 이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토의에 토의를 거듭해 가지고 성안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어제 1독회를 마치고 하루를 격 해서 오늘에 와서 토론하게 되는 이런 등등은 수정안을 낼 여유와 여기에 대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시간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나 그런 것이 전연 없다가 오늘에 와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는 도리어 의사진행에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4조가 양차 미결이면 폐기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표결할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안으로 나왔던 6조 신설하자는 수정안부터 물어서 작정하고 그리고 축조 그것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6조를 신설하자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키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이것이올시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50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로서 제1차는 미결이올시다. 한 번 더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이 제96조에 대한 김채용 의원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특별기초위원회에서 이 96조에 대한 수정안을 왜 안 받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을 공영제로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거기에 대한 벌칙이라고 할까 선거사범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특수한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선거사범 처리는 그대로 둔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야당을 해 보신 분들인데 지나간 날에 선거사범 고소해서 제대로 된 일이 있읍니까? 선거법에 벌칙이라는 것은 지간 12년 동안 법률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었읍니다. 멋으로 거기에 규정한 것이지 하나도 적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무섭다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국민에게 좀 알려주어야겠어요. 그리고 이 고소, 이 고발이니 할 것 같으면 말예요 고소고발 뭐 보충조서니 관계인 심문조서 이래서 서류를 이만큼 만듭니다. 그 서류를 그만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행 형사소송법 312조인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피고에 있어서는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만 페이지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휴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선거사범에 관해서 고소를 하다든지 고발을 하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이것 대략 선거가 다 끝난 뒤에 시작해서 고소 보충조서 무슨 진술조서다 쓸데없는 서류를 산떼미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간만 끌고 결국 흐지부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범의 벌칙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선거사범 가령 술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럴 때에 술을 먹이는 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남의 집에 뛰어들어 가서 담을 뛰어넘는 도둑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권을 갖다가 훔치는 놈이니까 그것은 도둑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둑놈을 보는 즉시 경찰관은 잡아야 한다, 검사는 빨리 기소해야 한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왜 나쁩니까? 이 공영제로다가 서울특별시장을 선거를 한다 해 놓고 뒷구멍으로다가 술을 막 멕여도 옛날 모양으로다가 선거사범을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영제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과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신속하게, 엄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6조에 대한 수정안은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개정안을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법문 중에 경찰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 중에 경찰서장은 행정기관인 경찰서의 장이지 경찰서장보다는 사법경찰관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채용 의원께서는 이 경찰서장이라는 문구를 사법경찰관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96조 수정안에 대해서 공영제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수정안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감군을 안 해야 되겠는데 감군을 하니 이북의 공산당과 이해가 합치된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제4조 자동케이스를 없애자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이 제4조가 법률적으로 모순당착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줄 알고 그런 까닭에 어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설명하실 적에도 대개 그런 말씀이 나왔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법률대가가 계신 까닭에 이 사람은 장황한 설명을 안 드리겠고 이것을 법률적과 논리적으로 세 점을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4조로 말하면 첫째는 우리 입법자의 입법문이 아니라 재판관의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제4조는 위법 위헌이고, 셋째로는 이것이 만일 이렇게 된다면 뒷날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무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점을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어째서 이것은 입법자의 입법문이 아니고 재판관의 판결문이냐 하면 제4조로 보며는 저러고 저러한 자는 부정선거 혹은 반민주행위자로 간주한다, 간주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판관의 판결문인 것입니다. 이러고 제12조에 본다고 하면 제4조에 해당한 자는 7년의 공민권 제한을 한다 이것은 재판관의 판결문이지 우리의 입법자의 입법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법률을 성립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재판권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까닭에 이 4조는 첫째로 불가능한 것이고, 둘째로 말한다고 하면 이 4조는 위법 위헌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쳤읍니다. 헌법 끝에 가 본다고 하면 고친 헌법에 모든 부정선거행위자,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든다고 했읍니다. 요것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관련자 전부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둔다고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있어 가지고 제1조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부정선거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 삼었읍니다. 셋째로는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제1조 목적을 보면 모든 부정선거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 전부를 수사 심판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두었읍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와 전부를 수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4조가 있다고 하면 4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며는 이 4조에 해당한 자들은 부정선거관련자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반민주행위자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혹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랍니까? 만일에 부정선거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법을 고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특별재판소의 심판을 받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이 두었다고 하는 제4조라고 하는 것이 법률도 위반이고 만일에 부정선거관련자들이 전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면 헌법 제22조에 있어 가지고 모든 백성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관련자나 반민주행위자가 대한민국 백성인 만큼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은 대한민국 백성인 이상에는 헌법 제22조에 가 가지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러한 제4조의 법률적 모순과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법률적이요 비논리적이라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판단을 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인 까닭에 만일에 이것이 성립된다고 하면 부정선거관련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고소하게 됩니다. 만일에 고소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정선거관련자들의 처벌이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헌을 한 까닭에. 만일에 재판소에서 위헌을 판결 내린다고 하면 이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처벌할 법이 없읍니다. 특별재판소 검찰부는 금후 2, 3개월 후에는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부정선거 원흉자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 하듯이 이 사람은 7년 공권을 제한을 하려고 하다가 한 해도 공권을 제한을 받지 아니한 까닭에 나무의 새 잡으려 하다가 잡은 새 떨리우고,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부치는 결과가 나는 까닭에,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만 되는 까닭에 이 제4조는 완전히 무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려고 선거할 적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민족반역자 이놈들도 그때 당시 선거법에 피선거권만 안 주었읍니다, 그 한 번만. 선거권을 다 주고 공무원이 다 되게시리 하고 한 번만 그 당시에 5․10 선거에 입후보 못 하게 했지 다른 것은 다 용서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 예를 한번 봅시다. 제일 전쟁이 많은 독일을 볼 때에 1918년 독일 밀렌 카이젤 제2세가 몰락하고 와이말 헌법 밑에 공화국이 되었을 적에도 이러한 단지 원흉들은 공무원만 못 된다는 법률만 제정했지 공민권을 박탈한 것은 없고, 1932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와이말 헌법 밑에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는 제2차 대전쟁 이후에 나치스를…… 뉴룸베르크 게르푸로체스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여기에서도 이 나치스, 적이지만 연합군들이 국제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뉴룸베르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었지 재판을 안 받고 처형을 받은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소련국가를 보며는 1917년 레닝이 로시아 싸르 황제를 몰락시키고 공산국가가 난 뒤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하면 첫째로 귀족과 황족은 사형이나 재산몰수, 공민권을 전부 박탈했고, 그다음에는 돈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전체를 죽이거나 재산몰수 공민권을 박탈했고, 그다음에는 재판관과 변호사를 죽이거나 공민권 박탈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관과 변호사는 이놈들 돈 있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정권에 야합해 가지고 무산대중 에 불법재판을 내렸다 해 가지고 재판관과 변호사를 모조리 공권박탈을 하고, 그다음에는 의사 병 고치는 의사 이놈들 돈 없는 사람은 죽을병이 들어도 안 고쳐 주고 돈 있는 놈만 고쳐 주었다 이런 예가 있읍니다. 공산주의는 1917년 레닝의 공산당혁명이 있을 적에 이런 짓을 했고 오늘날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데 소급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제4조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체면이 안 섭니다.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국제적으로 참으로 창피합니다. 이 사람도 외국사람과 자주 접촉하는데 조롱거리요, 이것은 법률도 아니고 순전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법률을 만들 적에는 언제나 이성적으로 해야 되지 이 감정의 보복책으로 이 작난을 친다면 이 국내․국외적으로 우리 민족은 법률을 모르거나 세계사정을 모르거나 감정적으로 논다고 해 가지고 민족의 체면에 관련된다고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이 제4조는 심사케이스로 돌리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정케이스로 하신다고 해야만 법률적으로 되려니와 또 이 사람들을 참으로 벌을 줄 수가 있다고 믿는 까닭에 제4조는 그렇게 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니, 저 발언을 너무 봉쇄하시면……

설명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신인우 의원께서 흥분하시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종래에 그 미․소 양군이 제2차대전 이후에 진주해 가지고 삼팔선이 있어 가지고 삼팔 이남에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군이 주둔해 가지고 미군이 군정을 해서 그다음에 남한 정부에 과도정부가 있어 가지고 남한 정부에 정권을 이양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삼팔 이북은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6․25 동란 이후에 남한군이 북진해 가지고 하나의 점령이 되다시피 됐읍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좀 여러분이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삼팔선 이북은 휴전선이 아니라 삼팔선 이북은 이것이 하나의 교전지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휴전선과 삼팔선 이북 이 사이는 하나의 국제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교전지역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래에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선거와 민의원선거는 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군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현재 종래 삼팔선 이남에서 하는 것에 본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 가지고 완전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정이 거기 적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서툴러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삼팔선 이북과 휴전선 이남에는 하나의 국제법상 교전지역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휴전선 이남에 완전한 우리의 주권이 미치기 위해서 모든 지방의원선거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오해 마시고 제가 절대로 그런 말씀을…… 그런 본의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12호 원문을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선거 당시 각 국영 및 정부직할기업체 노동조합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이것이올시다. 이것을 6인위원회에서 삭제하자고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이 5조12호에 있어서 김채용 의원이 발언 요구했읍니다. 김채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법관 직무수당을 5만 환씩 주는 안이 통과되었고 나머지는 예결위원회 수정안 삭감된 안대로 여기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소관 예산액은 나중에 계수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계수정리는 의장과 예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경주호’ 납북사건에 의하여 희생된 2용사의 표창 및 위로금 증여와 동 선장 표창에 관한 결의안을 그 제안하신 강경옥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처하니까 과연 극형까지 주기는 너무 가혹하게 생각이 안 되는가 이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설명하고요 의안채택 문제를 이야기할 터이니까요. 특히 이 참의원은 국방․외교 문제에서 대단히 말하자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외무장관에 대한 외무행정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가결 선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4항까지 다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긴급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급동의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곽태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어제 태평양지구 총사령부 육군총사령관 화이트 대장이 와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오고 차관을 보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관 말에 의하니 제가 그저께 발언 가운데에 참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지금 이 속기록을 읽어 보는 중이올시다. 문제가 이범석 의원 답변에 있어서 여기 속기록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는 재원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이범석 의원이 재원을 발견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군 안 하고 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10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부장관이 예산을 가 나오면 으레껏 이런 말이 언제든지 있읍니다. 재무장관을 공격을 할 때에 왜 적자예산을 내느냐, 균형예산은 안 하느냐, 국채를 왜 발행하느냐 할 때에 재무장관이 재원을 발견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좀 발견해 가리켜 달라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저는 과거 그런 것도 보았고 이것은 아마 문제가 안 될 줄 생각하는데 만일 저의 태도라든지 발언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 민주주의생활 의회생활에 뼈저리게 나온 사람이고, 과거 2대 국회 때부터 우리가 뻐스에…… 국회의원이 뻐스에 끌려가는 그 장면 때부터 국회를 약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뼈저리게 지금까지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지론자의 한 사람이올시다. 때문에 조금도 여러분에게 제가 고의로 무시라든지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는 할 리가…… 할 생각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만일 제가 착오가 되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춘근 의원 질의에 있어서 5만 감군하는 데 대해서 병역의무에 어떠한 그 변동이 없느냐 이런 내용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이 병역의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읍니다. 과거 농촌에서 나온 사람이 5년, 6년 동안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제 고향에도 6년이 아니라 7년까지 복무하고 나온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병역법을 무시한 것인지…… 그때 병력보충 관계로 여러 가지 혼란해서 그런 줄 압니다. 지금은 전연 이런 일이 없읍니다. 대개 2년 10개월, 이 병역법에 보면 육군은 2년인데 전시 혹은 준전시 때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을 준전시로 인정하고 2년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제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2년까지라도 단축을 하면 좋겠다, 이것은 가능한 한 전투력에 영향이 없고 국방에 영향이 없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어쨌든지 2년에 가깝도록 땡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기피병 28만에 대한 그 대책 여하, 저도 국방위원회에 과거 약 5개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기피병에 대해서 대단히 정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염려도 많이 했읍니다.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국방부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여가가 없어서 정책을 세우지 못했읍니다마는 이 기피병에 대해서는 자수기 를 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 병역에 자원이 되도록 또 앞으로는 기피행동이 없도록 엄중 단속하고 이 기피병을 다시 복무시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기복무를 원한 자 혹은 또 제대자로서 지원하는 자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지만 에쓰 티 관계는 지금 이거 예산과 지대한 영향을 가졌읍니다. 이 예산 때문에 일정한 숫자가 있고 또 군의 편제…… 군의 편제에 대해서 이 장기복무는 늘일 수도 있고 이것을 줄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니 군의 편제와 예산이 허용하는 동안은 이것이 아마 신축성이 있을 것입니다.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한데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제대자를 갖다가 다시 복무시키지는 못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도 허용 안 할 뿐 아니라 장기복무자가 많이 있는 때문에 제대자를 다시 등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다음에 부정축재 장성 혹은 무능한, 부패한 장성을 빨리 내보내고 신진대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동감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에 늘 질문을 하고 정부를 공격을 하던 것입니다. 또 과거에 송요찬 장군이 숙군 을 하게 될 때에도 조건부로 했읍니다. 숙군을 네가 하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테니 여기에 조건부로 하자 이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한 일도 있읍니다. 군은…… 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도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신진대사를 시켜야 되고 혹은 내부에 좋지 못한 사람은 내보내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숙군은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군은 딴 기관과 달라서 대번에 열이고 스물이고 나쁘다고 해서 척척 목을 베 낸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못 하는 것입니다. 전투력에 영향이 있고 또 군이라는 것은 그 기술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여기에는 신중하게 연구해서 군에 동요가 없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숙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하니 앞으로도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숙군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해군 고급장성 투서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헌병총사령부를 시켜서 오늘 즉각으로 명령을 했읍니다, 적극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보고하면 군법에 회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오늘 명령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질문에 특무기관에 관해서 김형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다는데 특히 부산 특무기관에서 밀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늘 이런 소리를 들었읍니다. 헌병사령부에 그 출장소가 있고 HID, CIC 여러 군데 기관이 많이 있읍니다. 한데 늘 밀수에 관해서 말이 있길래 우리가 직접 조사도 하고 발견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특무기관 같은 것은 야당 배후를 따라다니면서 야당을 못살게 하고 쓸데없는 데 정력과 금력을 썼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을 못 하고 다만 오열에만, 오열을 잡는 데만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중이며 인사를 앞으로 곧 이동시킬 작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슨 밀수라든지 이런 짓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엄벌에 처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오도록……

여러분이 꾸지람을 하시더라도 제 소신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도대체가 원내총무들이 합의를 보았으면 자기 소속 교섭단체를 소집해서 또 그 교섭단체끼리 모인 가운데 합의를 보아야만 완전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총무 명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남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부지사 문제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부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오범수 의원이 낸 개정안도 철저하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원내총무들이,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 본 것을 자기 교섭단체의 소회의에 부쳐서 합의를 보지 않고 책임 있는 말을 여기에 나와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딴 때에도 그런 것을 알었읍니다마는 이 정상구 의원이나 오범수 의원이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치 오늘날에 지자법 지연원인이 민주당 구파․신파에 있는 것같이…… 자기들의 책임까지도 구파․신파에 전가하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정상구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달범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취임할 수가 없다는 지금 표시가 계셨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비를 말하려고 않고 있읍니다. 대체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의도가 어디에 계시다는 것은 짐작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시비를 가리려고는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 취임을 사퇴한 여기에 바로 뒤이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후임을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모로 보아서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은 아마 사표의 수리는 원의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보충을 선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수속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이 즉각에서 강행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마 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오늘 김달범 의원의 신상발언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이 꼭 그만두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신다고 하면 요 며칠 후에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정식으로 서면을 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후임을 보충하는 이 선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이 문제는 김달범 의원의 신상발언으로서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오늘 이 문제는 취급 않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이 직석에서 하자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민장식 의원께서 이 구황실재산을 이 문교부 소관으로 돌리겠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또 하나 인쇄물이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중 제24조제1항제4호 재무위원회 및…… 이 하나 인쇄물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교부에서 그 고적…… 거기에 이 페이지는 없읍니다마는 제…… 넉 장 끝에 ‘마’에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발췌가 있읍니다. 즉 내가 그런 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문교부장관이 지정해서 보물로서 지정될 것 같으면 그것은 문교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소유권이 직접 문교부장관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구황궁 소유재산을 이 서류 제4페이지 ‘다’에 구황실재산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법을 보면 제1조 ‘목적, 본 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재산으로서 영구히 보관 관리하도록끔 규정한 구황궁재산법입니다. 제2조에도 ‘국유재산은 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 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구 이왕직에서 관리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또 제3조 역시 ‘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 및 기타 재산을 구분한다’ 해 가지고 구황실은 하나의 막대한 재산을, 소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몇분지 1만이 지금 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위 고적보존이 문교부령에 의해 가지고 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마’항과 ‘다’항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시행세칙 여기에 있어서 구황궁사무관리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와 같은 고적이라든가 명승이라든가 천연기념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문교부 관계로써 문교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막대한 국유재산을 전부 다 문교부가 관리할 수는…… 문교부 사명과 원래의 성격이 전연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유재산 관리니까 즉 독립기관으로서 재무, 재경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대 국회 때에도 노상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구황궁재산관리법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로써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성질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그 재산관리하고 거기에 몇분지 1도 안 되는 고적관리는 엄연히 그 한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종전과 같이 재무, 재경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취지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드릴려고 하셨는데 아마 조한백 의원께서는 딴 관계가 있어서 제가 조한백 의원의 양해를 얻고서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일부터 휴회를 한다고 해서 또 정 외무부장관이 오늘 유엔에 간다고 해서 급속히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40인, 가에 가에 45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원안 한 번 설명하세요.

의사진행? 하세요.

시간이 정시가 되었으므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는 시간연장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 법사위에서는 그런 취지로 고쳤읍니다마는 이것이 채택이 안 되었으니만치 할 수 없읍니다. 단지 이 3항은 법사위에서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2항이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된 이상 3항도 그대로 원안대로 그 취지를 받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여기에 찬성발언에 김원만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35조2항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각종 특별회계법은 제1항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상임분과나 또는 예산결산위원장…… 위원회의 합의한 사항입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것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1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참 끝났읍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수정안 설명하시겠어요? 뭐 설명할 것 없지 않어요? 진형하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원의로써 지금 결정하면 되지 않어요?

법무부장관 먼저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 답변이 끝나고 또 박환생 의원이 제출한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할 것을 오늘 중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칠 동안은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제 정 외무부장관께서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실 터인데 바라기는 시간 안에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대답이 끝날 때 끼지 회의를 연기할 터이니 의원 여러분들은 양해하시기를 미리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정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정 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런 말씀은 고만둡시다.

유옥우 의원…… 그러면 위원장 양해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국민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였었고 자칫 잘못했으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뻔한 문제였읍니다. 그런데 벌써 이 문제를 상정시켜야 옳을 뻔했읍니다마는 희생된 두 분 용사의 소속이라든지 성명이 밝혀지지 않었고 또 3일 동안이나 그동안 휴회가 있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이 늦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몇 분 의원께서도 그저 표결하라고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 양해를 해 주시는 줄 알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래도 이게 결의안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제가 낭독을 해서 형식은 역시 결의하는 형식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참의원 외무국방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긴급동의를 낼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춘근 의원께서 외무국방을 대표해 가지고 제안이 나왔었읍니다. 다만 조금 거기에 내용이 다른 것은 여기에 이제 양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의 세비의 1할을 거출 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 있고, 본 의원 외 몇 분이 제출한 것은 이제 표창장을 작성하는 일이라든지 위문금 혹은 표창금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 일체를 적당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하자 이러한 내용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 결의문을 낭독을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 12월 15일 하오 11시경 목포-제주 간의 정기선 오대양선박회사 소속 경주호가 월북을 기도한 30여 명의 악당들에 의하여 납치되려던 위기에 처했을 때에 6군단 제106통신대대 소속 상등병 오성택 군과 해병 제1상륙사단 보충대 소속 일등해병 김호빈 군은 평소에 훈련받고 있는 군인정신과 철저한 반공사상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수많은 적에게 마침내 애석하게도 쓰러지게 되자 잔인무도한 도배들은 그 기진맥진한 두 용사를 해중에 던져서 생수장을 하고 말었으니 실로 천인공노할 사실로서 우리 참의원은 그 용감무쌍한 전기 두 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대하여 군인의 귀감으로서 표창장과 위로금을 증여하여 그 영령과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동 경주호 선장 이개룡 씨의 기민한 운선조치로서 동선의 납북을 모면케 한 사실에 대하여 표창장과 표창금을 증여코저 한다. 단 표창장의 작성과 위로금 및 표창금 내용 결정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우 결의함’ 이것이올시다. 글은 잘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 정신은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표창장을 작성하는 일이라든지 위문금 또는 표창금 내용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올시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여기 기록에 의지하면 김남중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안 계시지요? 그럼 강경옥 의원 질문하세요.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하세요. 강경옥 의원 잠간 기다려 주세요.

알겠읍니다. 대개 그것이 그렇게까지 처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 잘 아시겠지만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17세기에 불란서혁명 때에 이것이 마 인권선언을 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을 훑어 보니 그 세입 면에 있어서나 세출 면에있어서 그 재원의 확보 면이나 또는 사용에 있어서 대체로 명료하게 윤곽이 드러나 있음으로 해서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하나 다만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 보니까 부채를 54억이나 갚고 있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제부흥특별회계로 48억 그리고 태풍재해의 복구비로서 73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태풍재해로서의 복구사업에 비용 될 이 금액의 사용용도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이렇게 보아요. 계획적인 서열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가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 계획적인 서열주의를 무시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편의주의를 쓰고 있읍니다. 편의한 방법으로서 그대로 예산을 끼워 맞추어서, 주먹구구로 끼워 맞추어서 그것을 쓰는 그러한 결과를 이 정권하에서 봤어요. 하고 그러한 방침에 있어 장 정권에 있어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시일이 바쁘고 소홀해서 계획적인 서열주의에 대해서 만일 고려를 했을지…… 이러한 계획적인 서열주의에 고려를 했으면 다행이거니와 만일 아니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 책정에 있어서 계획적인 서열주의를 반영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또는 현재 통과되는 이 예산 내에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옮길 그런 방책은 없으신지 그것을 첫째로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중점적인 완성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개괄적인 진척주의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사를 완성하는 데는 나는 지극히 중점적인 완성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많은 건의 공사를 늘어놓고 그 공사를 다 하지 못해서 적당하니 우물쭈물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계획적이고 중점적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해서 그것을 그 시일 내에 완전무결하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괄적으로 진척해 나가는 주의로서 취할 때에 이것은 불의의 재화라든가 또는 비용상으로 보아서도 손해를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면에 고려를 해서, 배려해서 이 예산을 짰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만일 그러한 면에 배려를 안 했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배려를 정부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둘째로 묻고 싶읍니다. 다음에 예산 배치에 있어서 가변적인 특례의 책으로서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만 적당한 평상적인 책을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 내각에서는 아마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제일주의라는 것은 장구한 시일을 요하고 계획적인 연수를 요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같은 데에는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때에 이 가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시기적인 예산의 가변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변용적인 특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데에는 경제제일주의로 나갈 것이 아니라 치안제일주의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경제제일주의는 오랜 시일이 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그 반면에 치안문제는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때고 오히려 시방은 지금 이러한 시기 몇 개월 동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제제일주의라는 원대한 원칙을 세우더라도 정부 예산 면이라든가 시기적인 가변성으로 보아서는 치안제일주의로서 추가예산을 짜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배려를 하고 있었는지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는지 하는 것을 다음으로 묻고 그 이외에는 신년도 예산에 묻기로 하고 이만 그치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사위원장, 심종석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저께 회의에서 김남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미료한 부분이 있는 줄로 지금 듣고 있읍니다. 그 부분을 겹쳐서 답변해 주세요.

토론하실려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하시도록 하십시다.

박환생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몇 말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의 장기개발계획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 자유당시대에 부흥부에 산업개발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3개년 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읍니다. 신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3년 계획을 7년 계획으로 연장해서 다시 작정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로서는 정부의 기구를 개혁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독려 감독하는 정부에 부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또 그런 부 밑에 지금 산업개발위원회 같은 연구기관을 첨부해서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산업개발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정부기구개혁안을 기초 중에 있읍니다. 기초가 완료될 것 같으면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협찬을 받도록 하겠읍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선 현재에 있는 목표로서는 상공부 관계로서 전원자원의 개발, 석탄의 개발, 화학비료공장의 건설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계공업의 육성이라든가 혹은 철강에 대한 계획적인 확장 또 제가 그 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산업의 개발 즉 수산자원의 개발 또는 해운사업의 발전 또는 석유를,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하는 정유공업의 발전 이와 같은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현재 우리 예산규모 안에 있는 재정융투자의 자원이 1900억밖에 없다는 사실 또는 한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의 자원이 재정안정계획의 제약을 받아서 현재 거진 그 천정을 닿어서 이 이상 더 환화자원을 방출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애로에 부닥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정부나 정정 의 재정이나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으로써 지원할 수 없는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직은 순전한 민간자본의 자율적인 활동에 그냥 방임하고 있는 사태올시다. 앞으로 이 장기개발계획을 다시 새로 생기는 경제개발부의 손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시정하고 또는 확대할 길을 찾아 가지고 할 때에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조성 혹은 발전의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투융자나 또는 금융으로서의 지원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장의 분산 다시 말하면 어떠한 도시에 공업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방에 분산하도록 하고 또는 농림지대에 공장을 신설을 해서 농림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전연 동감이올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운영 또는 지방재정의 확립 이런 것으로 해서 산업 면뿐만 아니라 경제 부면에 있어서나 문화 부면에 있어서나 모든 부면에 있어서 지방적 발전, 각 도가 서로 경쟁해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해안경비의 약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차 얘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해안경비대는 대단히 약화가 되어 버렸읍니다. 약 20척의 배를 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능이 노후하고 본래 구식이기 때문에 현재 쾌속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밀어선단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해안경비대에 대한 행정적인 통합 또는 조절하고 기구를 창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해안경비대의 시설 장비 이것을 강화해서 쾌속정을 새로이 짓는다든가 외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밀수선단을 좀 더 유효히 막을 수 있는 예산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재무 당국과 이것은 장래에 추가경정예산을 목표로 저희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다음에 국제수지에 대해 가지고 언제나 국제수지가 맞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가 장부상으로 볼 때에는 늘 국제수지는 맞었다고 해 내려왔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수출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소용되는 물자를 도입을 하다가 부족되는 부문은 원조에 의지해서 충당을 해 내려왔다 이러한 이유로서 그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신년도에 있어서 저희가 국제수지의 숫자는 대략 우리가 뽑아 본 것으로 볼 것 같으면 3억 5800만 불이올시다. 3억 6000만 불가량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입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수출과 군납과 용역불로서 받는 것 또 유엔군에게 딸라를 파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약 1억 2000만 환가량 우리가 수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이것이 원조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계산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명년도의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2억 3000만 불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억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가 수출과 군납불과 용역불 또는 유엔군에서 매상하는 외화 이런 것으로 쳐서 약 1억을 우리가, 1억 1000만 불가량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외에 산업개발을 위해 가지고서 적어도 우리가 1년에 약 1억 불의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에드 메모알에…… 미국 국무성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5년간에 4억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집약적으로 투하함으로써 5년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연년이 2억 3000만대의 무상원조를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여 나가서 한 푼도 원조를 안 받는 단계에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현재에 저희 추상으로서는 적어도 5년 이후에 가서는 이것을 1억대로, 무상원조를 1억 불대로 줄일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간에 4억 2000만 불의 투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년에 약 8000만 불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8000만 불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우리가 얻을 것인가, 이것은 물론 전원개발과 석탄개발, 비료공장 건설, 기타 기간산업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4억 2000만 불의 투자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차관기관인 DLF 차관을 얻는다든가 혹은 독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장기연부로서 그런 시설을 사들인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자도입,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의 민간자본을 도입해 온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우선 조약상으로 보아서는 미국과 혹은 서독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사람의 외자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상으로 보거나 혹은 우리 국민감정상으로 보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교포 그들이 만일 자기의 자본을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자도입촉진법에 의지해서 외국인의 투자와 마찬가지의 특전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면을 장려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은 원조자금이나 차관을 얻음으로 해서 지금 그 4억 2000만 불에 달하는 거대한 투자외환을 획득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대단히 간단하지만 이로써 답변을 대신합니다.

본 동의요청안은 철도운임 중 대화물운임 즉 차급운임만을 현행 요율의 60퍼센트를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철도운임이 정당한 운영비의 회수가 안 되는 저렴한 임률로 산정되어 있어 자산의 보수 유지조차 곤란한 바 있으므로 이 자산유지의 비정상상태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철도는 여객 화물운송에 필요한 객차 및 화차의 보수와 증비는 시급한 바 있으며 기타 시설에 있어도 보수 보강이 역시 급한 바 있어 운영비 적정안분 부담률에 있어 과다히 미급되는 차급화물운임만을 60퍼센트 인상하자는 것이며 이로서 얻은 재원 95억 환으로 시설보수의 강화, 차량보수의 강화, 객차 신조 50량, 객차 도입 80량 등의 경비에 사용코저 하는 것으로 현 철도운영상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어 민의원에서 무수정 송부된 정부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대체로 정상구 의원 거시키는 풀리신 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시면 이의 없으신 줄 알고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제의하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제4조 전문에 대해 가지고 다른 수정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엄민영 의원 외에 여기에 일곱 분이 제안한 것이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자 엄민영 의원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설명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읍니다.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여야 할 터인데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요, 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보류동의가 들어왔읍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 지금 이종남 의원이 제출한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입니다. 재석 124인, 가에 22표로 미결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 묻습니다.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도중에 이것을 정부가 질의동의할 때…… 정부에 대해서 질의동의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그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이범승 의원이 말씀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전번 외무장관과 국무총리를 대해 가지고 우리 질의한 이후에 그이에게 질의에 대한 처결로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부탁하여 가지고서 그 처결하게 하는 동시에 특별히 예산법정일자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기를 부탁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다시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부탁해서 예산심의의 법정일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8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본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국방부장관 권중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농림부장관 박제환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교통부장관 박해정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사무차관 김용갑 보건사회부사무차관 이병학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신문사피습사건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의안 이송

보충설명까지 끝났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고 인쇄물이 오늘에야 여러분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나 토론의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으로써 그치고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정일형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국방정책에 관한 질문요지서 본 의원은 일생을 군인생활로서 보내고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군을 사랑하고 군을 알기 때문에 중책을 맡으신 국방장관께 미력하나마 협조해 드리려는 의미에서 또한 전 국민이 뼈아프게 걱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오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정확한 회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우리나라 군대가 위에서부터 아래에까지 뿌리 깊이 썩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이 썩은 군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군 본래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은 그 썩은 원인과 상처를 빨리 알아서 혁명정부란 명예를 위해서나 저하된 사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숙군을 단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군부가 구석구석 썩게 된 큰 원인은 인사정책이 건군 이래 공명정대치 못하였고 군대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신상필벌을 철저하게 단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중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국방부에 취임한 장관 중에는 군부 내에 파벌이 있을 수 없다고 말만은 잘하는 모양이나 그 말보담 먼저 확고한 인사정책을 세워서 무원칙한 과거의 인사방법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월혁명 이후 집권당인 민주당 행정부 역시 군 수뇌부의 인사가 졸렬하고 기획성 없이 이루어져 가는 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먼저 예비역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자리를 주든지 해 놓고 난 연후에 아래 후임자를 기용해야 될 것인데 하등의 조치도 세워 놓지 않고 후임자를 기용만 하면 각종 파벌이 심한 군부 내에서 어찌 명령계통이 서겠는가 말입니다. 선임자는 내가 먼저 진급했는데 하고 버티게 되고 후임자는 직책과 통수계통을 살려 보겠다고 서로 암투해서 세력다툼을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자파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정실인사를 하므로 종말에는 수습할 수 없는 무서운 파벌과 하극상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행정부는 하루속히 반목 없는 군대, 불안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짜를 것은 짜르고 붙일 것은 붙여서 단결된 군대를 이루지 않고는 반목이 지속되고 통수계통이 문란한 군대로서는 어느 때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을 불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12년 치하에서 경무대와 이기붕의 줄을 탔고, 여당 국회의원과 특히 국방위원장 등을 매수해서까지 불순한 진급을 하고 부당한 보직을 받아서 개인의 안일과 개인의 영달만 취해 온 자 또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장기집권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온 선거원흉 그리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된 세금과 군수보급품을 횡취한 자 또는 부하장병의 피를 빨고 살을 깎은 악질적인 부정축재 장성급 고급장교들은 현역과 퇴역자를 막론하고 혁명정부라는 이 기회에 모조리 색출해서 의법처단하는 한편 인사의 공정을 기해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 9월 20일 미 국방성 팔머 장군이 한국군의 시찰을 마치고 떠날 때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감군은 군사력의 등뼈를 자르는 소행이다’, ‘고급장성의 다량 숙청은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런 말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 정부는 정군이고 감군이고 현실성이 희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 당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우리 국방책임자가 감군과 숙군을 하겠다고 말을 해서 하느니 못 하느니 민주우방의 불화를 가지는 듯 인상을 주고 또 공산진영의 역선전재료를 준 시시비비는 우리 정부가 너무 무정견한 정책의 구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장성들이 자기 연명책으로 정치인 혹은 미군 측과 혹은 국회의원들에게 그릇된 책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대부분의 장성 중에는 부정선거에 관련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정축재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하장병들의 심복을 얻지 못할 뿐 오히려 불신과 증오감을 사고 있으며 또 고참 영관급과 비해 볼 때에 복무연한이 비슷할 뿐더러 꼭 체험하고 받아야 할 중․대대장 또는 연대장의 작전경험과 지휘관으로서 필요불가결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무능하고 무자격한 자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서 호화방탕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군부의 통수체계가 서지 않았을 뿐 군기가 문란해서 군대가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정군을 해야만 군의 실질적인 강화를 기할 것이라고 보며 매그루더 유엔사령관이 지적하는 군내 불화도 시정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아까 말한 바 있지만 짜를 것은 짜르고 붙일 것은 붙여서 삼천만 국민이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군을 육성해 주실 것을 빌어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1. 4․19혁명 이후 양심이 있어 책임을 느끼는 고급장성들 중에는 이미 사퇴를 한 자가 있는 반면에 무책임하게도 자기 연명책을 위해 각계각층에 다니며 그릇된 충동을 하는 파렴치한 자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있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으신지? 2. 해군의 이 중장은 3․15 부정선거 당시 참모총장이었을 뿐 아니라 1억여만 환의 횡령부정이 고발되어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바 그 수사경위와 앞으로의 조치방안 여하? 3. 육군의 장 모 중장이 자진사표를 냈다고 해서 항간에서는 화제가 돌았는데 그 사표를 각하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면에 개재된 억설을 해명할 용의 여하? 4. 육군 내에 애군하는 중견장교가 아름다운 정신에서 부패장성들은 물러나라고 수차 건의를 해 왔다는데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들은 징계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처사라고 보시는지? 5. 자유당 집정하에 억울하게도 파벌에 의해서 혹은 개인사감 혹은 중상모략 등으로 부당히 군에서 축출당한 장병이 많은데 이것을 조사 선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6. 군부 내에 3․15 부정선거 자금이 투입되어 국민의 의아심을 사고 있는바 그 투입된 경위와 그 액면과 사용처를 밝혀 보셨는지 그리고 선거원흉과 악질적인 선거가담자를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군내 부정축재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였으며 그 처리방법이 과거 자유당 식으로 우물쭈물 형사책임도 묻지 않고 처리할 것인지? 7. 국방부 내에 혹종 의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과연 그 소기의 실효를 거둘 것인지, 그 인선기준을 그르치면 오히려 정군방침에 해독이 될 것을 알고 계신지? 8. 장관은 연내로 정군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우리 전 장병의 마음이 들뜨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익 사기가 염려되는 실정인바 정군에 있어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군부가 약화되는 것이니 신속한 정군을 단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끝으로 국내외 정세 복잡미묘한 차제에 일야 정무에 몰두하시는 장관의 건투를 빌며 이상 서면질의하는 바입니다. △답변서 국방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서 건군 이래 파란곡절이 많았던 우리 국군의 장래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정권 12년간의 부패성의 여파는 권력과 압력이 군 내부에도 파급되어 부대적 요소를 조성하였고 여사한 모든 부패적 요소는 군 본래의 사명과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읍니다. 4․19 민주혁명을 계기로 하여 군은 정치로부터 엄정중립을 견지할 수 있었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 본연의 임무에 입각하여 더욱 발전하기 위한 중차대한 혁신기에 비덕천재한 이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책임의 중대함을 명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중책을 맡은 이상 연내의 모든 부패성을 발본요원하고 배제하여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본을 확립하고저 하여 공고한 단결과 강진한 사기를 확립하여 상호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전철을 밟지 않는 정예국군을 육성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정책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실천하고저 하오니 배전의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하문의 건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자기 연명책을 위하여 그릇된 충동과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보고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있다고 하더라도 군 본연의 방침수행에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전 해군참모총장 이용운 중장에 대하여는 헌병사령관에게 조사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헌병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합동조사대가 계속 조사 중에 있는바 조사결과보고에 의하여 처리할 방침입니다. 3. 장 중장부터 예비원을 받은 사실은 없읍니다. 4. 애군하는 정신과 그 동기는 좋으나 군기에 해로운 행위는 군 통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군사법규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공정히 신상필벌되어야 하겠읍니다. 5. 자유당 집정 시에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장병이 있다고 하면 법규가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본연의 정신에 비추어 공정히 처리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6. 군에 3․15 부정선거 자금이 투입해 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부정선거와 기타 이유로 4․19 이후 삼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는 10여 명의 고급장성이 예편되었읍니다. 또한 군내 부정축재자의 기준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그 색출을 엄중히 하여 처단될 것입니다. 7. 현재 국제정치와 전쟁의 본질에 비추어 6․25동란을 통하여 군의 지도적 역할을 한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있는 고급장성의 군사지식은 극히 귀중한 것으로 국방의 정책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국방운영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군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어디까지나 국방장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나 그 인선은 앞으로 심중을 기하고저 합니다. 8. 군을 하루속히 안정하게 하고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간의 지연은 있읍니다마는 연내에 정군이 완료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간단한 답을 올리는 바이오나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오며 본인은 본래 누변하여 기대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송구하오며, 국방의 문제는 본인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협심 조력하여 하루속히 반석의 위에 엄연 부동한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으므로 전심전력 실행하는 결심으로 있아오니 앞으로 공사 간을 불문하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보고사항】 ◯정부인사 △정부위원 임명승락 국무원사무처차장 장덕용 ″ 박일경 전매청장 김충식 외자청장 김영원 해무청장 최서일 ◯교섭단체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민정구락부 구 대표 윤재근 의원신 대표 이재형 의원 ◯의원 청가 10월 21일 자 박준규 의원으로부터 좌기와 여히 청가서가 제출됨 기 1. 이유, 제15차 유엔총회 한국대표로 참석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0월 21일 31일간 지 10월 30일 ◯위원 △상임위원 변경 민정구락부 위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이재형 재정경제위원 재정경제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간사 호선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조일환 위원 ″ 이만우 위원 ″ 장영모 위원 ″ 김상흠 위원 ″ 박환생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원만 위원 ″ 강승구 위원 ″ 박병배 위원 ◯의안 △의안 제출

김창수 의원 말씀하세요.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지나간 11일에 본인이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읍니다. 특히 이 교원노동조합원들 중에 있어서는 이 제안에 반대해서 본 의원의 출신군 같은 데에서는 대구교원노동조합원들이 원정을 해서 이 반대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야단법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부간 이 법안을 제안한 이상 언제든지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형편으로서는 언제 분과위원회가 마련이 될지 모르기 까닭에 이 문제를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간단한 법안이니만치 이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은 각파 비율로서 9인으로 하되 그 인선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일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각지로부터 여러분에게 전달된 찬반 양편의 서류 우 는 전신이 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여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종결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도윤 의원 반대발언하세요.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안이유 설명을 해서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제 수정안이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받어들일 줄 알았는데 표결을 하는 데 별 이의가 없으신 데 여당 쪽에서 많이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략적인 아무것도 없읍니다. 단 사형 받고 무기 받고 10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조그마한 죄목으로 끌려다닌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테 다 묶어서 제2항의 법률로다가 처단해 버리자 그것입니다. 이의하실 것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주도윤 의원도 찬성입니다.

주도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이 국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혁명정신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는 전폭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요전부터 해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그 관계와 혁명정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제26조에 그 의원 체포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냥 법원이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발부할 것 같으면 벌써 체포할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발부하기 전에 그 이유를 써 가지고 정부를 통해서 여기에서 동의가 된 연후에 영장을 발부해라 그렇게 해야 의원의 신분이 보장이 된다, 헌법상 규정된 의원의 신분보장이 종전에 행정부에 의해 가지고 권력남용에 의하여 그 신분보장이 잘 안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문구문제에 있어서 주도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 또는 법관이라고…… 판사라고 하는 문구가 판사면 그만이지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구정리로 통일을 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다음 의사일정에 관한…… 의사일정이 아니라 발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그 발언에 있어서는 의장이 재량을 가지고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일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그 발언을 시켜야 한다 그런 규정이 설치되었읍니다. 원래 발언관계는 먼저 발언을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발언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는 모든 문제보다 먼저 선결해야 할 최선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는 다른 발언을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처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발언시켜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진행에 관계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규칙발언이 아닌 딴 토론에 긍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잘못 인식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판단하는 권한을 의장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즉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즉 선결을 해야 할 문제의 발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발언을 시켜 주어야 하지만 그냥 토론에 긍하는 발언일 것 같으면 그것을 의사진행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 재량권을 의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긴급동의에 관한 문제를 가령 정부를 긴급출석을 시켜 가지고 정부위원들을 여기 출석 발언을 시켜야 하겠다 그런 문제라든지, 긴급히 뭐 할 의견이나 일이 있을 적에 여기에다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사일정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항 이외에 자꾸 긴급동의라 긴급질문이라 해 가지고 의사진행과 떨어진 문제를 자꾸 논의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는 질서 있는 의사진행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혁명정신에 위배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국민에게 알려 가지고 그날은 무엇을 반드시 토의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딱 그날그날 할 것을 미리 공고를 해 가지고 국민들도 그날은 뭘 하는 것을 알고 그날 밤이 새더라도 그것은 그날로 다 처결해 놓는 그런 것이 상례인데 그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내놓게 하면 곤란하다, 그렇지만 긴급한 문제에 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오늘도 그러한 예를 2건이나 처리를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처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다가 발언청구 관계에다가 규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15인으로 하느냐 20인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섭단체가 반드시 꼭 정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것이고 또 교섭단체라 하는 것이 그냥 여기 사무진행에 필요해 가지고 발언통지나 할 적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그 사무적인 편의에 의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1개 교섭단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의사가 통일되어 가지고 행동통일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저 법으로서 20인 이상으로 만들었다든지 50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행동통일을 할 수 있는 그룹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의 문제로서 이것이 형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치의 상도다 이렇게 한다면…… 아까 분과위원회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그 소수의견도 충분히 한 분과에 한 사람씩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인원수를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많이 해 가지고 소수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수결에 복종하는 것은 의례히 민주주의원칙에서 옳은 일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기회를 주어서 행해 나가는 것이…… 이것은 저는 혁명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안발의권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도 10인이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15인 정도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에 한 사람씩이라도 배정할 수 있는 인원수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적절하다 기초위원회에서도 각파들이 다 모였었읍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에 한해서만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이 장군이 딴 재원을 발견해 주시면, 5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발견해 주시면 감군 안 하고 하사관 4000환 줄 것을 4만 환 주든지 1만 환 주어 가지고 하사관 잘 기르고 기간병 잘 길러서 일선을 잘 지키게 하겠읍니다. 그것을 발견해 주세요. 우리 억지로 이래 가지고는 자꾸 해 보았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법무장관을 출석하기로 한 때의 심경은 마 이번에 10월 8일 판결이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판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묻고저 했던 것이올시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은 먼저 수차의 담화를 통해서 국무총리 또는 법무장관이 현행법으로도 넉넉히 처단할 수 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한 처단이라기보다도 무죄판결이 대부분 나 버렸음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자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법무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한 처단이 내렸다 하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사태는 어저께 이 출석동의안을 제출할 때보다 조금 변경…… 조금이 아니라 대단히 사태가 중대하게 변경된 것이올시다. 어저께 우리는 동서고금에 보지도 못하던 역사상에도 들어 보지 못한 마 의사당 점령을 당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읍니다. 여기에서 본래에 생각했던 질의와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또 이 사태를 추측했는지는 몰라도 이충환 의원 같은 분은 어저께 법무장관만 출석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도 출석케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의견도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나는 여기에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안 할 수 없읍니다. 어저께 사태가 이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생을 위시한 군중들이 데모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또 무슨 다른 중대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여기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우리가 이 정권하에 있을 때에 이 정권에 대한 불평을 무얼로 가졌더냐 그것을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내가 해명하고자 합니다. 현 실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제일 이 정권하에 경제적으로 볼 때에 정실 융자가 가장 싫었던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 정실인사가 가장 싫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요즈음은 정실융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우리 선거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농업은행의 은행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자유당 때의 은행장이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 실정인데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도 몇 번 얘기되었던 문제인데 정실융자 문제…… 내가 생각하기는 4288년 10월 말 현재에 우리 여기서 문제 되었던 것이올시다. 3대 국회 때에 산업은행 114억 융자를 누가 다 갖다 먹었더냐 그 말이에요. 52인이 갖다가 나눠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지금 재무장관으로 있는 김영선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삼천만의 은행이 아니라 52인의 은행이라고 여기서 떠들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시골 다시 말하면 우리 선거구…… 다른 분들 다 그러실 것이에요. 과거 이 정권하의 금융조합, 아니 금융조합이 아니고 농업은행…… 농업은행에서 나가는 돈은 자유당 몇 사람만 쓸 수 있었지 야당사람은 쓸 수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농업은행도 과거 자유당 몇 사람의 은행이지 우리 전 국민의 은행이 아니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융자받어 가는 것은 과거의 자유당계통 사람 아니면 못 받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큰 불평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사문제는 나는 널리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유옥우 의원이 이 단상에 나와서 누구누구 이름을 드는데 그중에 나도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정무위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무위원이 되었읍니다. 나는 인신공격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명을 밝히지 않고 직장을 밝히지 않겠읍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야 얼마나 정실인사가 되어 가느냐 여기에 군중들은 불평의 고열이 가슴속에서 퍼부었던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 저…… 지난 얘기 같아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우리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3…… 4, 5삭 밖에 안 된 이 마당에 국회의사당을 점령당했다는 것은 조그마한 혁명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전 국민의 쓰디쓴 고열이 가슴속에서 자꾸 퍼부어지는 이유를 해명하려니 이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읍니다. 3대 국회 말기에 절량농가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이 등나무 뿌리를 파먹고 학교 마당에 30여 명이 즐비하게 쓰러졌을 때에 우리는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긴급국회를 소집했는데 당시에 자유당사람들 중에 아마 내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때에 김의준 씨인가 혹은 김법린 씨인가 누구의 명의로 국회에 불출석통고문이 나왔을 때에 우리는 국회를 못 하고 말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 어저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절량농가 문제는 고만두고 전국에 결식아동이 77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우리 백성들은 아까 얘기한 고열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올시다. 이래저래 이것이 뭉쳐 가지고 한쪽에서는 기아상태에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화려한 사치가 도시에 범람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쳐 가지고 불평이 일어나는 마당에 이 원흉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렸을 때에 국민들은 왁 하고 일어나서 의사당을 점령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기를 그랬읍니다. 아! 이 우리 행정부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철퇴를 내릴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하고 어떻게 해서 근일에 말하는 식으로 무슨 수표거래나 돈거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우물쭈물해 이렇게 되지 않었나? 이 방청석에 있는 이 방청객들도 그런 심정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죄를 받어야 할 사람 이것은 내 성명을 안 들을 수가 없읍니다. 신도환, 이정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읍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단 말이 있어요. 또 임흥순, 이익흥이 수억대를 모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또 거기에 홍진기, 김종원…… 김종원이 같은 사람은 전라국장인가 어디 치안국장으로 올 때에 듣는 말이 전별금인가 무슨 돈으로 막대한 돈을 가져왔다는 말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놈들이 무죄가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는 무슨 흥정이 있지 않었는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 그래서 법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좀 더 행정부가 여기에서 철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사법부도 이렇게 못 했을 텐데 혹 법무장관은 수표거래에 참석한 일이 없나 이것이 궁금해서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고 하면 사법부의 이 재판을 내린 사람들 뒤를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법무부장관은 부정취득에 대한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자신이 조사할 수 있는데 성동역전에 과거 자유당사람이 2만여 평을 수천 환씩…… 가격 잘 모르겠읍니다. 이삼천 환 가격일 것이올시다. 지금 시가로 5만 환, 6만 환 하는 것을 수만 평을 먹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또 지금 내 오늘 오다가 마포를 통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포형무소 옆뎅이 6, 7만 환 하는 땅이 몇 평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조그마한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과거 특권계급이 먹어 가지고 인제는 먹기가 어려우니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겠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얼른 조사를 해서 처단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피해가 또 미치게 되는 경우 이런 등사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것을 자진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정취득에 대한 것을 규탄한다, 어떤 정도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묵과해 두었다는 것을 보며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원흉들에 대한 사실증거는 있지만 주마가편으로 아까 얘기하던 혹 수표거래가 있어서 가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내 평소부터 가장 믿고 참한 이 법무부장관은 그럴 리가 없읍니다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 해명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과거 청백했던 그 심정도 다시 국민 앞에 반영시킬 겸 위에서 물은 가장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밝혀 주셔야 하겠고, 재판은 이것의 부정재판은 우리 지금 제2공화국에 들어와 법관들은 어떤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어떤 피의자를 붙잡아 오면 그 사람 죄의 경중보담 이것은 지금 법관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이 정권하의 법관들이 이랬읍니다.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것을 조사해서 돈 많으면 질질 끌고 가서 거기서 국물을 울쿼 내기 위해서 우선 범죄인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조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2공화국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인정됩니다마는 혹 과거의 썩은 정신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남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엊그저께 기가 막힌 편지를 하나 받었읍니다. 어떤 분이 벌매허가를 내 가지고 약 몇천 몇백 차의 산을 벌매하는데 나무 한 마차 과벌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들켰어요. 들켜서 오라 가라 불려 다니는 모양인데 그 편지에 무엇이라고 썼는고 하니 이번에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못살게 군 원흉들도 이러한 후우 를 받는 이 마당에 나무 한 마차쯤 과벌을 했다고 이 사람은 법정에 불려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편지, 하소연 그 편지를 내가 받어 보았읍니다. 이것이 다 데모의 싹이 이런 데에서 터지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강원도 산을 누가 먹었읍니까? 경상북도 산을 누가 먹었읍니까? 전라도 산을 누가 다 집어먹었읍니까? 산덩어리채 다 집어 가는 놈은 괜찮지만 땔나무 한 마차쯤 벤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고통을 받는 그 심정도 어저께 데모에 부채질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가장…… 어저께도 나는 어느 다방에서 들었읍니다마는 정치자금 문제, 우리 신문에도 논란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억이라고 했다가 2억이라고 한 문제올시다. 어저께도 얘기합디다, 다방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자유당하고 이 의사당에서 싸울 때에는 전 국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자유당은 살찐 개요 민주당은 주린 늑대라고 이렇게 얘기들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읍니다. 자유당이 정권을 지속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린 늑대 같아서 막 뜯어먹으리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것 그때의 우리 욕이지만 오늘날은 의사당에 있는 233 우리 국회의원 동지는 물론이요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살찐 암개가 되지 말고 주린 늑대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자금 도입설이 있어서 우리 국회에도 조사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여태 아마 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은 스스로 이런 문제도 조사해서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좀먹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끌고 나오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광경을 당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니 제가 시간도 거진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법무부장관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렸고, 그 외에 아까 어떤 분이 제안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국무총리 출석동의안도 나오고 하니 다른 문제는 다른 때에 돌리기로 하고 내가 서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제 긴급발의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긴급발의안은 법무부장관을 본 의사당에 즉각 출석시켜서 이 6대 재판사건에 대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자 그것입니다. 요는 이번 6대 사건은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발포지휘사건…… 발포사건 혹은 부정선거사건, 마 이러한 그야마따나 4월혁명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4월혁명의 희생자에 대한 대가도 역시 중대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6대 사건이라는 것이 앞으로 4월혁명을 깨끗이 완수하느냐 거기에 하나의 관건이 되고 하나의 시발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이미 현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 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국민감정에 영합할 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고 또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면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러한 혼란이 올지 모르니까 현행법으로 충분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과는 지금 10월 8일 날 언도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이에 상당히 국민감정이 다시 흥분해서 작금 양 일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잘 수집 못 했느니 또는 행정부에서는 사법부가 그 조사 또는 독단적인 판결의 그 요청에 결함이 있느니 지금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입법부에서 왜 입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현 정부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결론을 가져온 이상은 과연 앞으로도 현행법으로서 이런 것이 가능한가 또 이참 10월 8일 날 언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함으로써, 어떠한 원인으로써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이와 같은 혼란을 가져오고 또한 이 혁명 뒷처리에 이와 같이 무성의하고 불충분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당연히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미급할 것 같으며는 지금 의사일정에 내논 그러한 결의안도 필요하겠고 또 정말로 정부가 현행법으로 있어서도 앞으로 10월 8일과 같은 결론을 안 가져올 것 같으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를 직접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다각도로 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은 즉석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하고 우리는 질문에 응하자 마 이러한 취지에서 법무부장관의 즉각 출석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이 일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이게 제가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 위원회가 임시회기에서 제대로 조사활동이 안 된 것은 회의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정기국회로 넘어오면서 이 안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폐기가 되고 나니까 곤란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집책임자가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게 폐기가 되어서 정기국회 초에 제가 이 안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으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국회법이다 지방자치법이다 여러 가지 등속의 안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의사일정이 밀려 나왔어요. 오늘에사 겨우 이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취급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참의원에서는 이러한 의사일정으로 자꾸 밀려 나오는 동안에 이 부정정치자금유출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더 민의원에서 조사취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걸로 된 것입니다. 무슨 지금 저 류진산 의원 말씀과 같이 이러한 것이 사실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조사위원들의 출석이 성의가 없어서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을 김봉재 단독의견으로 철회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벌써, 임시회기에서 폐기가 되었어요. 폐기가 되어서 새로이 정기국회 초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안해 논 것이 의사일정의 사정으로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고 제가 무슨 시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점을 아시고 많이 너무 나무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11호도 이의 없느냐고 물어보세요.

이종남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미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을 여러분 앞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4조 전문에 관해서 이 추정의…… 간주를 추정으로 한다는 이러한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민의원의 연장이 되어서 안 되고 또 가령 민의원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서 참의원에 돌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로서는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민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너무 간섭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혹은 이것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혹은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형편이란다든지 혹은 금후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참작을 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만약에 민의원이 제정한 그 법률이 원리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에 그 원리원칙을 뜯어고치는 정도의 수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무슨 비평을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원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다루어 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내논 소위 수정안에서 그것을 볼 때에 원리원칙을 뜯어고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정해 온 사람이라든지 혹은 일부 자기네들의 인상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가혹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쌍하다는 이러한 소위 어떤 인상을 가지고 소위 간주케이스에 들어 있는 사람을 심사케이스로 돌리고, 심사케이스에 있는 것을 좀 가혹하다고 하는 것으로 삭제한 정도의 수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식의 규정은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리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반민주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민권을 제한하는데 어느 정도의 선으로 끊느냐? 물론 이것을 샅샅이 다 찾아낸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구태여 핵심당부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당이나 저 말단에 있는 사람도 반민주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다 따지니깐 대단히 어려우니까 어떠한 선을 그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 선 이상의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이러한 정도의 문제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이런 어떠한 선을 근 것에 대해서는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너무 원리원칙이 없이 이것은 가혹하다 이것이 어떻다고 하는 이런 평을 해서 수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4조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반민주…… 현저한 반민주행위 한 자로 간주한다는 이런 식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헌이 될 염려가 있다, 확실히 이것을 위헌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제 자신의 여러 가지 법이론으로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이것은 위헌의 염려가 있다 이런 위헌의 염려가 있는 것을 이것을 구태여 간주라고 하는 것을 이것 하지 안 하더라도 추정이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만약에 그 조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진 사람은 반증을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기를 법률 앞에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맨 말미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부칙에서 현 의원 구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항간에서는 구제규정이라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법률의 체계로 본다면 국회 내에서 조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동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현 의원을 어떻게 국회 내에서 심사할 기회를 줄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설사 구제규정이라고 하는 그 의의가 맞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국민 가운데에는 소위 핵심당 위원장이니 혹은 이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자동적으로 공민권을 박탈당해 가면서 소위 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살어나갈 길을 마련하고 이것은 도저히 입법자로서 국민 앞에 내놓을 법률의 제정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제4조에서 간주한다는 이 규정을 추정으로 고치는 동시에 부칙에서 소위 현 의원 구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제안자에 의해서 설명이 될 것이고 부의될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우선 저의 제안은 제4조의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정으로 고치자고 하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안이 말이지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마 형식상이지만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 철회를 정식으로 하지 않는 한 가부를 물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회 수정안 곧 다시 말하면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비위’로 수정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케 생각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 31인, 가 0, 부 19로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원안은 민의원 송부안 그대로 채택하자고 하는 안이올시다. 가케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31인, 가 29, 부 0으로서 제2조3항이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4호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4호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서 민의원 송부안 원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3조.

원안에 의하며는 대통령선거, 국무총리선거…… 국무총리의 인준 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 이것은 전부…… 이것과 개헌안, 헌법 개헌안 이것을 전부 기명투표로 하자 한 것입니다. 이런 인사문제를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은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자기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그러지만 가령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의장선거나 부의장선거도 기명투표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선거도 자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 한다고 하면 전부 기명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나는 아무개를 찍었다 그렇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전부 기명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관계 즉 인사관계는 이것을 외부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모든 과거의 선거법을 보며는 전부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안은 이 원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외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책임소재를, 자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다고 하면 모든 선거 국회의원선거라든지 의장선거 같은 것 전부 기명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의 이론이라는 것은 일관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권당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밖에 안 되어요. 기명투표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재미없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원칙으로 무기명투표로, 비밀투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자가 설명말씀 드렸지만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모든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이렇게 110조4항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7절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통령선거 혹은 국무총리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붙였읍니다. 단지 그 7절에 있어서 114조제2항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114조2항에는 ‘국무총리가 사임 혹은 궐위된 때 또는 국무원이 총사직할 때에는 지체없이 민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임할 때에는 이것은 사임한 규정을 이 국회법에다가 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법에다가 규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우리가 국회에서 헌법적 관례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헌법관례라는 것은 즉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관례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에 ‘국회의 결의로써 사표를 수리한다’ 그런 것이 없읍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회에서 사표를 수리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가지 헌법관례로서 했읍니다. 그래서 한 관례로써 우리가 처리한 문제이지 국회법에다가 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14조에 ‘국무총리가 국무원…… 국무위원을 사임했을 때에는 국회에다 통고해야 한다’ 이것은…… 이것도 역시 국회법에다가 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이나 어디에다가 규정할 문제이지 국회법에다가 규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법이란 것은 국회 내의 자기 단체를 단속하기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 역시 관례로써 속히 통지하도록 하면 좋지 이것을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법으로써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7절은 113조, 114조는 소용이 없고 또 115조 이런 이것은 제가 낸 수정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2항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런 것을 110조5항으로서 ‘각종 선거의 표결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래서 7절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리자면 인사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비밀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가령 국무원 불신임 같은 것을 기명투표로 해 가지고서 그것이 뒤에 발각이 됩니다. 물론 그 투표용지는 국회사무처에서 보관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집권당이면 용이하니 아무개가 누구한테 투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야당이면 알 수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시 여당에게 즉 집권당에게 유리한 결과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명투표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불가하다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석에서 원의로써 사표수리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원의로 아마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마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을 기왕 일다웁게 하기로 말씀하면 아마 위원장 후보에 있어서도 먼저 선행적인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투표에 들어가야지 그냥 여기서 바로 직석에서 지금 저 투표를 한다는 말씀은 일종의 감정의 소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불만이 계시다손 치더라도 그런 감정을 이 자리에서 조금만 억제를 해 주셔야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제 강경옥 의원께서 한국 헌법 개정과 그 불소급원칙에 관한 미국의 여론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공식으로 제가 견해 교환한 것은 없읍니다마는 혹 사석에서 개인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본 그 인상은 한국의 개헌에 대한 찬의를 표하지는 않았읍니다. 더우기 불소급의 원칙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개헌한다는 이 실정에는 그들에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법적 조처라는 것을 말한 분이 한두 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되 이것은 공식 견해는 물론 아니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미국과 행정협정에 대한 경위 내지 전망을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저희 새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미국과 하루속히 행정협정이 체결되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요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수차에 긍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휴전 및 한미방위조약 발효 이래에 정부가 그 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읍니다. 국련군의 대부분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먼저 협정을 체결하고 저 현재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협정으로 말하면 그 규정대상이 대단히 광범한 것이올시다. 미 측과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지금 토의 중에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면적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읍니다. 총괄적으로, 일체적 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문제에서는 부분적으로 해 나가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부분적 해결방침을 고수하면서 공익물 용역, 청구권 청산 및 잉여재산처분협정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체결했고, 토지 및 시설에 관한 협정은 작년 6월에 이미 제의했고, 현재 미 측과 절충 중이며 기타 재판관할 관세업무, 출입관계 등 또 계속 지금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중에 있고 실상은 이번에 제가 워싱톤 정부하고도 제 개인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아마 이교선 의원께서는 그 평화선 내에 어로작업상황 내지 일선 침범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도 여기에 대한 심심한 참 우려를 저희들이 지금 수차에 긍해서 공식으로 표명했고 일 정부에도 수차에 긍해서 저희들이 항의도 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선 취체 외의 문제는 이 외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을 아마 이교선 의원께서도 아실 것이올시다. 이것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관계 당국자들하고 회합을 해 보면 우리가 가진 이 경비선 가지고는 도저히 저편의 경비선하고 지금 대등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실이올시다. 지금 이번 예산에 내무부에도 또 그 관계 당국에서도 예산조치를 좀 해 볼려고 했고 일부는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제 이 예산이 조처되면 현대화한 이 경비선이 설치되기 전에는, 구입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경쟁이 지금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매우 유감된 사실이올시다마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협력을 해서 금후에 이 평화선 내에 일본의 밀어…… 어로작업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십분 더 노력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이 정상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 장 총리께서 대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신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그 서신문제는 저희가 국제적십자사 사무총장 쥬노 박사가 왔을 때에 그 국제적 그 절차관례에 의해서 해 보자고 저희들이 공식으로 요청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 무슨 서신왕래의 목적보다도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국제적 발언권을 획득하는 데 아마 더 진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사 여러분이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에 한국에서 오직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우리들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었고 유엔도 그 유엔총회만 우리가 가입 못 됐지 지금 그 전문기구는 거의 다 가입이 되고 오직 ILO만은 우리가 가입을 일부러 안 하고 있읍니다. 정부방침은 이 ILO까지 가입을 하면 전문기구 열 기구는 전부 가입이 되는데 이 이북에서는 서신교류를 하자 이것은 이런 것을 발파짐을 해 가지고 자기네도 UPU에 가담을 해 가지고 이 유엔에 가입하려는 그 저의가 더 많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참 이북정부, 이 공산괴뢰를 정말 사실상 우리들이 승인을 해 주느냐, 국제적으로 우리가 같은 일대일의 지위에 우리가 높이 있느냐, 안 높이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생각할 문제의 하나요,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서신을 하고 교역을 하고 해서 그들이 무슨 이 국제기구에 자꾸 가입이 되면 그때는 우리 발언권이라는 것이 실상은 대단히 저해된다는 것쯤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아까 그 서신내왕을 해서 이북 우리 동포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올시다. 그것도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고려를 두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 정말 우리들이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소극적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북하고 우리하고 무슨 회담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 이북침략정권, 괴뢰정권을 사실상 승인하게 되고 또 국제적으로 볼 때에 너희와 같으나 일대일의 정부인데 그때는 우리가 우리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이올시다. 저희도 큰말 하기는 수월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참 그것 못 하는 쓰라림을 이런 여러분도 좀 알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야지 너 왜 자꼬 소극적이냐, 왜 능동적으로 못 하느냐, 그것 참 안타까운 저희들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참 이것 상원의원, 참의원의원 여러분께서도 이것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참 답답한 것올시다. 또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둘째로는 이 사람들이 이것 유엔 테두리 밖에서 자꾸 회담을 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엔을…… 그 유엔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감하시키고 이놈아 너희들이 유엔군이 다 뭐냐, 우리끼리 단둘이 마주서서 얘기하라, 지금 그 얘기, 그 저의가 그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 한국이 이 유엔의, 지금 참 유엔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방위가 되었고 또 원조되었고 이번에 가입이 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지금 되려는 우리 그 국책이 아닙니까? 그것이 국시가 아닙니까? 그렇거늘 이제 우리가 이북하고 일대일의 이런 테두리 밖에 와서 회담을 한다, 그 사람들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 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되겠다는 것쯤은 아마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아까 물물 지금 교환문제 또 했읍니다. 이번에 지난 19일에 그 사람들이 할 때에 아홉 가지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유엔군을 철수해라. 그것이 늘 가만히 보면요 지난 8월 15일에 했을 때나 지난 19일에 했을 때나 같은 얘기 꼭 하나가 있어요. 유엔군 철수해라, 외군 철수해라 첫째 조건이고 이번이 뭐 전기도 주마, 뭣도 주마 할 때에 그 조건 하나가 딱 있읍니다, 이남에. 그 사람들의 남반부올시다. 남반부의 동포 중 대부분 이 농민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가 7할, 8할이 아니냐, 이들에게 토지개혁을 다시 해서 그런 정책을 너희들이 실행한다면 전기도 주마 뭣도 주마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될 말입니까? 우리가 토지개혁 다 하지 않았읍니까? 아, 이제 전기 좀 받자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가 싸워 온 이 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국가…… 이 기초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자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 저의가 거기에 있지 않읍니까? 그것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 여러분이 우리도 참 답답하지만 이것 정말 이렇게 소극적이요 능동적인…… 못 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마 짐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여운홍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프리카…… 지금 신생국가가 많이 가입이 되었는데 몇이나 되었느냐? 지금 열일곱 나라가 되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82개국으로 되었던 거 현재 오늘까지 99개국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둘째는 유엔가입과 통일문제 전망이 어떻드냐?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유엔가입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참 필사적 노력을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믿기는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지지를 우리들이 받을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뿐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에 실제 손들어 주는 것은 꼭 얼마 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미리 발표는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통일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라 그랬는데요, 저희는 이 정부의 안에서 지금 과거같이 무슨 뭐 북진통일이라 평화통일이라 무슨 이북만 통일해라 이렇게 이런 과거 정부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병용을 했는데 세 가지를 다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도 쓰고 국제판, 국내판이 있고 무슨 뭐 가두판, 시내판이 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는 통일을 시켰읍니다. 이것은 통일을 시켰읍니다. 우리는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해서 그 결과가 반공통일이어야 한다는 이 국책 이것만은 변함이 없읍니다. 아까 어떤 분은 이게 사회주의가 되면 어떻고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드냐, 이것 없읍니다. 저는 반드시 그 결과가 반공통일,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기 전에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확신, 그 신념은 변화가 없고 정부의 방침에도 조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또 왜 한국문제가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이렇게 늦어졌으냐 말씀인데 이것이 처음에 애전다 결정을 할 때에 유엔총회의 스터링 콤미티에서, 제네랄 콤미티에서 여기에도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제5차로 들었다가 큐바문제가 뛰어들어서 제6차로 내려졌읍니다. 게다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제1차 소위 그 디스암아멘트 문제 즉 이 문제가, 소련 저 후록시쵸프가 와서 난동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한 주일, 두 주일이면 되는 것인데 1개월 이상 걸렸고 현재 제2 의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보고에 의하면 유엔 전반기 총회는 12월 17일, 이달 17일에 전반기 총회가 끝이 나고 후반기 총회는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케네디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그것이 아마 1월 21일이 아니겠읍니까? 그 후에 후반기 총회가 열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읍니다. 그때에 아마 한국문제는 상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그다음에는 네가 가서 만난 분들은 전부 지금 현 지금 공화당 정부의 대표자들을 만났는데 지금 그 새로 들어올 민주당 대표자들을 만났느냐, 안 만났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들의 정책이 장차 어떻게 변경될는지 좀 연구를 해 보았고 그 전망을 말해라 대체로 그런 뜻인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사실은 이 케네디 씨가 당선되었을 때에 긴 참 축하전보를 쳤읍니다. 그런데 국제관례상 일국의 외무장관이 새로 당선된 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기 전에 만나는 것은 그것은 꺼려야 한다는 것이 그 국제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왔고 또 이 민주당의 정책수립자는 여러 번 거기서 자진해서 만나자는 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온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다 없으나 참 여운홍 선배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와 그 어른의 생각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염려되는 문제를 많이 얘기했읍니다. 그것은 두 개의 중국이 되었어서도 안 되고 두 개의 월남이 되었어서도 안 되고 두 개의 한국이 되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많이 얘기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아까 보고서에는 왜 뼈 없는 얘기를 했느냐 하지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 말씀 못 했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전 국무장관인 에치슨 씨가 두 개의 중국을 승인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네 견해는 어떠냐, 아마 대체로 이런 말씀인데 저도 신문을 보고 놀랐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맨스필드 씨가 그 한국의 중립론도 얘기를 해서 실상은 저희들이 그분 또 그 정책수립자들에게 정부에서 혹은 개인, 개인으로 이런 문제를 말씀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통일 문제에 내지 한국에 대한 우리 그 여론 면에 지대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들에게 우리들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두 개의 중국을 승인을 한다면 이 동양 자유민주주의 특히 한국에 큰 영향이 온다고 우리들이 얘기를 했고, 그전에 가서 맨스필드 그 계통에서 그 발언을 나는 취소한 그 성명서가 한국신문에도 발표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은 못 보았읍니다. 그다음에는 지난 26일 석간에 네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북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쌀도 주고 면포도 주고 고무도 주고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실상은 신문기자회견에서 주 상공부장관이 면포와 무슨 고무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외무부의 방침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 그것 사실입니다. 그때에 아, 그것 면포와 고무만 주겠느냐, 고무신만 주겠느냐 필요하다면…… 이것은 필요하다면 이것은 늘 싸부량티브 무드를 썼읍니다. 하다면 쌀도 줄 용의가 있다, 주되 직접 우리…… 이북에는 줄 수가 없다, 우리 직접 교부는 안 하겠다, 국제적십자사에서, 우리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북의 동포가 이렇게 불쌍한 동포들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원조를 해 다오 하고 우리 요청을 하면 따뜻한 우리의 손을 내밀 용의가 있고 이것도 지금 주면 그들은 그 일부 사람들에게 먹고 입는 도움밖에 안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직접 국제적십자가…… 그분들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제 개인으로라도 우리들이 있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줄, 우리 동포에게 따듯하게 노나 줄 그런 용의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의사진행하겠읍니다. 이 법안 내용을 나 역시 잘 모릅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라는 것. 사실 3대 때 만든 모양인데 이 사람도 거기 참여했읍니다만 그 후에 어째서 이것을 폐지해야 되었는가? 또 참의원에서도 이것이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않고 내무위원회 자체가 본회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종의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민의원으로 왔는데 이 표결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표결하더라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표결하는 것을 중지하고 내일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네,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가 있든 없든 간에 그 12부 장관은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이 심의될 때에는 벌써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퍽 그 소관 장관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때에 필요하다고 어떤 의원이 그 질문을 하고 싶으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에게 통고만 하면 의장은 직권으로써 질의에 답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을 두자 그것이올시다.
지금 김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교조문제가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시끄러워졌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서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바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를 수습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원래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누누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취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어서 섣불리 이것을 건드려 가지고서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혹은 그릇된 판단을 내릴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각의에 결었고 또 동시에 각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다소 그것이 시간적으로 지연된 혐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단계에 있어서 그 입법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에 기초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바라기는 하루속히 국회에 문교위원회가 생겨서 그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서 보다 나은 조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제가 답변한 바와 또 둘째 번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로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다 또 불합법적이다 하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내릴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법이 헌법 18조에 의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 법이 네 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한 두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법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이다 비합법적이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내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 생각 같애서는 여기에 대해서 합법․비합법성을 확실히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고 하니 장차 정부가 어떠한 시책을 세워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그 법 조치를 하느냐 혹은 법 조치 이외에도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로 모순된 일관성이 없는 그 법에 대해서 법 이론을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새로운 법 조치를 하는 것이 새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이번에 한 400명가량 전보발령이 났는데 저희들이 알기까지는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19명은 임지에 물론 부임을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이 노조와는 관계가 없는 교원들은 임지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만쯤 답변해 올립니다.

저의 보류동의를 하자는 요청은 부정축재자를 공정성 있게 또한 공평하게 엄중히 처단하자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이 보류동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어서 또 한 번 올라왔읍니다. 왜 그러냐, 부정축재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저는 찬성이올시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시정방침연설 때에 부정축재자의 과거에 취급한 것 그것만으로써 충당시켜야 옳으냐 또한 차후에 있어 가지고라도 제2차적으로 또 규명해야 옳으냐 이러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00명의 부정축재자가 있다고 할진대 30명 선에서 끊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등등 모든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에 정부에서…… 정부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그러면 입법부에서 여기에 대한 태도가 표명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질문과 우리네들이 그 생각이 일치할 때에는, 일치할 때까지 혹은 틀릴 때까지 이 정부로서는 부정축재에 대해 가지고 축재자에 대한 이 통고처분까지도 보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원안을 설명하겠읍니다. 146조4항 ‘동장은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제5항 ‘동․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면 다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9인, 가에 89표로서 과반수로서 6항 신설하자는 김창수 의원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조, 2조, 3조는 아무 이의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1조, 2조, 3조까지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4조는 이의가 많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112표, 부에 1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조는 수정안도 이의도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5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독회는 끝났읍니다. 우리가 이 헌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 법안 완전히 작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되었읍니다. 용서하십시오. 부칙이 있는 것을 나는 없는 줄 알고……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부칙도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독회는 우리 헌법이 마련된 뒤에 결정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2독회는 완전히 마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1독회―

지금 수정안만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문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호가 아니라 15호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15호 때에 발언드리겠읍니다. 꼭 말씀하셔야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4호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네, 양해합니다.

발언하세요.

지금 의사진행에 약간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간명하게 추려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낸 수정안 가운데 이 문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과의 그 관계만을 토론을 하고 나중에, 재무위원회하고 문교위원회하고의 소관사항의 분쟁문제는 나중에 그때에 가서 논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구황궁재산에 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딴 수정안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교위원회에다가 두느냐 재무위원회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가리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이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은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갖다가 외무위원회에다가 보내자 하는 수정안과 이 민장식 의원의 안은 그 가운데에 국무원사무처 소관은 소관이지만 공보 및 방송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교위원회에다가 넘기자 이러한 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민장식 의원의 수정안 즉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에 속해 가지고 있는 국무원사무처 소관 가운데에서 공보 및 방송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돌려 가지고 문교위원회에다가 넘기자 이렇게 한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이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을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원안에 있어서는 국무원사무처 소관이 공보관계도 들고 방송관계도 다 같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논아서 이리 가져가고 저리 가져가는 것이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법사위원회 소관으로 한 것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통부장관.

민관식 의원께서 얘기는 먼저 우리가 받겠다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받도록 했읍니다.

김준연 의원의 보류동의입니다. 이것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아무 토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보류동의를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7인, 가에 55표, 부에 1표입니다. 미결되었읍니다.

아닙니다. 1948년이에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천수 의원, 이필선 의원, 진형하 의원 세 분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천수 의원께서 첫 번에 물으신 것은 지금 무정부․무경찰 상태에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주로 답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둘째로 법무부장관에게 물으셨는데 김천수 의원의 사건에 관해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해 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것은 검찰로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검찰들이 각 지방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중에 잘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문제에 이 물으신 취지가 결부가 됩니다. 검찰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 자유당 시대의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이 법무행정이나 혹은 일반적 지휘감독이나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실에다가 개개인의 검사를 불러 가지고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지시를 했읍니다. 말하자면 일선 검사장 노릇을 했던 것이올시다. 부산 검사 아무개 올라오너라, 기록 가지고 올라오너라, 목포에 있는 검사 아무개 무슨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올라오너라 이렇게 일일이 불러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기소해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석방을 해라, 이 사건은 기소해라, 저 사건은 기소해라 이런 지시를 했읍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야당에 있을 때에 당시 자유당에 있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공박을 많이 했고 제 자신도 그 공박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제가 법무부에 들어온 뒤에는 제 자신이 검찰청법에 있는 조문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느 직책에 있는 아무개 검사에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마는 저에게 오는 어느 분에게든지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해서 내가 직접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이것은 구속해라, 석방해라, 기소해라, 불기소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지금 김천수 의원을 기소를 했는데 김천수 의원이나 저나 과거에 같이 야당에 있어서 갖은 박해를 받어 온 동지인 만큼 김천수 의원의 그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사를 불러 가지고 이것은 이래라 저래라,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가지고 지시를 했다면 혹 김천수 의원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도 있었을 것이올시다만 여태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들어 본 일이 없고 다만 사후로 선거사범에 대해서 전체의 건수가 얼마 되어 있고, 무혐의로 떨어진 것이 얼마이고, 기소유예가 몇 건, 기소가 몇 건, 기타 기소된 사람은 누구누구 이러한 보고를 받는 이러한 법무행정의 운영을 오늘날까지 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김천수 의원에 대한 것을 만일 검사가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시정이 될 것으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부당한 처사를 그 검사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그 검사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 검찰청법에 있는 법무부장관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 터이고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로 김천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할 것이 없고 혹 잘못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러한 법에 명시된 한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 검사가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책임추궁을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필선 의원께서 이렇게 보석을 하는 것은 부정선거 원흉을 합법적으로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석을 하는 동안은 전적으로 법원이 검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참고자료로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의견은 하등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법원이 고의로 합법적으로 도피시키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또 검찰과 경찰이 그 감시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고의로 그것을 도피시킨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은 처음에 말하기를 현행법으로도 이 부정선거 원흉들을 능히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입법이니 이러한 문제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취임한 그 익일의 기자회견서부터 오늘까지 저는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소견을 발표해 왔읍니다. 즉 이 부정선거 원흉의 처단, 부정축재자의 처리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는 그것을 처단해 가지고 국민의 감정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런 것에만 기울어질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필요한 정도로 될 수 있으면 단기간 내에 종결을 짓고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에 들어가고 또 건설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한 또 하나의 중대한 과업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100퍼센트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장 적당하다는 그런 선에서 조절해서 양쪽을 아주 100퍼센트 만족은 할 수는 없을지언정 대체로 만족시키는 점을 발견하고 그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 행정부나 혹은 입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견지에서 현행법을 가지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마는 대체로 이 원흉, 기타에 대해서 상당한 중형을 할 수가 있다, 현행법을 가지고서 사형도 판결할 수가 있고 무기도 할 수가 있고 15년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면소론이 나와 가지고 있어서 기자단회견 때에는 항상 이 면소론이 나와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면소론이라는 것은 이론상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다. 따라서 법원이 평상시에는 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마는 이 혁명 이후에 있어서는 더욱이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본 건 처리는 우리는 법과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어그러지지 않는 판결이 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대체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선 현행법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처단은 하고 그러나 제2단계로 만일 재판소에서 면소판결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별입법을 하겠다 마 그렇게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던 그 면소론이라는 것은 쑥 들어가고 그 대신 무죄판결, 집행유예판결, 기타 가벼운 판결이 내렸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면소론에 대해서는 이론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면소론은 들어갔지마는 무죄, 집행유예판결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통찰을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한 것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장경근 피고인의 도피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말하기를 법원, 검찰, 경찰이 3자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애매한 답변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제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은 비빔밥식으로 뒤범벅으로 해서 공동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내부에 있어서 법원은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책임이 있고 또 검찰은 이렇고 경찰은 이렇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드렸고, 결국 전체적으로 말하면 3자가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좀 그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었지만 이러한 책임의 소재를 각각 구별해서 밝힌 다음에 이 책임을 지는 문제도 고려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진형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보석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고 또 집행을 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셨읍니다. 보석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석방을 하라는 재판소 명령에 대해서 그 집행이라는 것은 검사가 형무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보석결정이 내렸으니 오늘 중으로 석방을 해 주라 하는 출감지휘를 하는 것은 검사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출감지휘를 하는 집행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돈을 검사가 받지 않느냐 하는데 돈은 검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회계과에서 받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법원에서 보석할 때에 검사에게 대해서 의견을 묻는데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붙이는 것이니까 장경근이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보석반대 의견을 붙였다고 해서 검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리 물으셨는데 이 보석에 대한 검사의 의견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붙입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붙이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에 대해서 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견을 붙이는 경우도 있읍니다.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사가 보석반대 의견을 회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결정이 내렸다고 해서 검찰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검찰도 책임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 보석을 취소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그것은 검사의 요구가 있어야 취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물으셨는데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석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보석을 취소할 때에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조문은 없읍니다. 따라서 종래의 예를 볼 것 같으며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보석취소권이라 하는 권한을,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취소요구서를 내는 예가 있읍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요구서 없이 독자적으로 취소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검사의 요구서를 받지 아니하고 판사가 독자적으로 보석을 취소하는 예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석방된 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답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조처를 취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대리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보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간 뒤에 도망했을 때에는 몰수, 법원이 그것을 몰수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되어 오는 것은 종래에 사실인데 특히 이번에는 원흉인 장경근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35조요.

의사진행 누구입니까? 의사진행하세요. 의사진행……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이 있으니까.

그와 동시에 이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증액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관 직무수당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세입에 있어서의 수수료 1억 8390만 환을 이것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러한 계수정리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김용갑 씨를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수정안의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선거에 관한 선거사범의 고발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범인, 범죄사실 급 증거를 긴급 수사하여 5일 이내에 수사의 전말과 의견을 첨부하여 소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제1항입니다. ‘전항의 고소고발을 직접 접수한 검사는 동 사건에 대한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긴급수사하여 10일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항 수사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선거사범을 발견 적발해 가지고 선거소송 즉 이 당선의 무효와 관련이 있는 이 선거사범을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을 연결해 주자, 이런 범죄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일반범죄사건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취지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5일 이내에 수사의 전말과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서 소할 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또 10일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조문의 취지로 볼 것 같으면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5일 이내에 송청을 해 버리지 않는다든지 10일 이내에 공소를 결정해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백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대해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5일 이내에 선거사범을 수사해라, 10일 이내에 결정해라 해 가지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대해 가지고 이런 한정된 날짜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선거사범이라는 것은 보통 어떠한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잡는 것보다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수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형식에 흘러 버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선거사범이 하나 발생했다 할 때에는 그에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인적으로 수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떠한 기한을 확정해 주면서 특정된 인물이 이런 선거사범에…… 위반된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잡아내라 하는 것은 대단히 그 한정된 시일 내에 잡아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소홀히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청한 것을 검사가 10일 이내에 여하를 가부간에 결정해라 할 때에는 어떤 뚜렷한 범죄사실을 어떤 시일을 두어 가지고 수사를 완결해라 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15일 이내에 범인을 잡아 가지고 송청도 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라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그 형식에 흐르는 것이고 조문 자체로서는 미사여구로서 좋습니다마는 사건을 처리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결국 형식에 흘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마는 선거 때마다 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은 선거사범이 발생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눈초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관이 대단히 부족하고 서울 사태만 할지라도 검사가 30명 정도입니다. 30명 정도인데 선거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통 담당하고 있기를 3, 4인이 선거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각 경찰서 경찰국에서 송청되는 사건을 어떻게 열흘 만에 3, 4인의 검사가 전부 공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면하고 여러 가지 인적으로 많이 부족한 까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시일을 주어 가지고 수사의 완수를 이룬 연후에 송청이 되고 또 검사가 확실히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있는 연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해서 이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민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날짜를 제약한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을 하물며 꼭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만 이렇게 꼭 규정된다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범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서 1심, 2심, 3심에 올라가도록 해 가지고서 죄를 갖다가 묻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즉 한 사람을 잡아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최종판결을 받기에는 약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경찰은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는 이것을 갖다가 10일 이내에 공소의 여부를 결정해라 하는 것은 이 조문상으로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바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형식에 흐르는 것뿐이고 실질 운용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정안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뚜렷하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줌으로 해서 이 형사정책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질문할 이가…… 발언요청이 네 분이나 있읍니다. 그런데 정시가 한 10분밖에 안 남었고 그러므로 지금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남저지는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이 4조의 수정안을 김남중 의원께서 내셨는데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가 이것이 너무 막연해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아마 이것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이렇게 뭐 고치셨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결국 그때에 뭐 실지로 법을 운영하는 검찰관이 수사 기소를 하는데 결국 이것이…… 결국 이것을 이 조문을 적용을 해서 할 것인데 역시 어느 모로 보든지 간에 이렇게 고치나 그냥 두나 이것은 그 수사하는 사람이나 다루는 사람이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뭐 그런 이론을 따져 볼 적에 구태여 고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 법체계상으로 보더라도 문구가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하는 이 대단히 말이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나마 아주 서투른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소위 법을 이때까지 다루던 그런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도 말하자면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 실례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에 이 조문의 의의를 갖다가 크게 고치지 못하는 이상일 것 같으면 이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단항을 삭제하자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렇지 않어도 지금 우리가 참 완화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무고하다는 것보다도 지금 불안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될수록 우리 참의원이 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금제공자를 민의원에서 뺀 것을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적용을 넓힌다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 국민에게 더 불안과 혼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 자금을 자진해서 조달한 사람과 할 수 없이 제공한 사람을 이 법문에 아주 갈러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정말 자기가 적극적으로 조달한 사람은 이것을 처벌할 가치가 있지만 할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 가지고 참 마지못해 제공한 사람까지 이것을 갈러서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참 많은 원구 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이론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한 가지 달리 생각하는 것은 하여간 이것은 원안이 수정이 되면 의미는 별 의미가 참 좋아지는 것이 없는데 민의원에 가서 재의에 부치고 혹 이것이 부결이 된다든지 혹은 폐기가 된다든지 하면 사실 이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대단히 곤란한 그러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큰 의의가 없는 이러한 조문을 공연히 손을 대 가지고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이것을 좀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아까 회의벽두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긴급동의를 했읍니다. 해서 한 시간쯤 우리가 질의를 하자 그랬읍니다. 그 이유로서 미리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가면 질문하실 분도 다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하실 것이고 여기에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분도 지적할 분을 꼭 지적해서 이렇게 간단히 끝내도록 하자는 그런 의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이 어째 회칙 그대로 하시는지, 독재를 쓰시는지 좌우간 한 시간 후로 연장하자, 한 시간 후에 그런 동의를 하자 해서 재청 삼청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바로 가결에 부치지 않고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사진행으로서 이만했으면 아마 이 장 총리 이하로 이 국민이 불안감에 쌓여 있고 또 아주 정부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의중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고 또 우리 참의원도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충정을 행정부로서도 넉넉히 짐작이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정도로써 질의를 종결했으면…… 할까 하는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동의에 찬동이 계시면 여기서 제가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현행 주류법은 주류종목 간에 있어서 세 부담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구조와 제한석수 또는 겸업에 대한 규제 부족 등 허다한 맹점이 있음으로 이를 시정하고저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주세행정 면에 비추어 개정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하고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에 있어서, 첫째로 현행 세율은 종량종가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종가제도에서 왕왕히 야기되는 주류과세가격 면에 있어서의 번잡과 비위를 방지하여 종량세로 통합 단일화하는 동시에 종량 즉 석수에 기준을 두어서 세율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당도별 주류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켜서 과세 면의 번잡과 비위를 방지하도록 조처하였으며, 전분성이 함유된 물료 대체로 감저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 생산량에 대하여는 실측검정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감저를 원료로 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당밀수입에 소요되는 외화 절약과 농촌진흥에 일조가 되는 감저생산장려상 향후 저율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이를 신년 세법 개정 시에 반영시키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출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정에 대해서는 법정수득량에 의하여 조석과세제도를 인정하고 그 주세를 다음다음 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주정제조장에서 주정을 자가희석소주로 가장 출고함으로써 타 주류 제조자가 이를 부정구입하여 탈세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제도를 인정하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탁주단일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약주에 유사한 주류를 출고해서 세액을 포탈을 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수지역에 한하여 탁․약주의 겸업제도를 인정하고 제한석수에 한한 면허취소제도에 있어서 양자의 불가분성을 규정하였읍니다. 넷째로는 인구별 도비관계 를 참작하여 제한석수를 인상하는 일방 과실주의 종목을 신설하였읍니다. 다섯째로는 원료주로 사용되는 주정의 기납부 주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업용, 연료용 또는 정부의 화약제조용, 수출연초 발효용, 의약품용 등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세납세필증지의 첩부 출고 를 법제화한다는 것이올시다. 개정안 전체를 통해서 허다한 맹점이 지적되었으나 그중 제한석수 문제에 있어서 연간 면에 있어서는 150석 또는 도서에 있어서는 50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조업 경영 면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근소한 양으로 주류제조면허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라 하며 또 탁주 1석당 400환이라는 세율은 너무 저율이라는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민의원 원안대로 채택이 된 것이올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참의원에서 이 문제가 이와 같이 논란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신파 구파보다도 정상구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참우회에 책임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출신으로서 민관식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발언을 하게 되니 마치 아전인수의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의의는 진선진미한 법안을 마련해서 과연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누구나 국민은 대표를 뽑아서 참정할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안자인 민관식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88년도 9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안이 기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법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있어서 상당수의 국민이 참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의 체제에만 구애 할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를 타개하고 문자 그대로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88년도 9월 1일 현재에 기준을 하였기 때문에 서울은 적어도 60만이라고 하는…… 가까운 시민이 참정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년에 한 번씩 임시인구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9월 초하룻날 마땅히 임시국세조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혁명에 의해서 부득이 인구조사의 실시를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88년도 9월 1일 인구조사에만 우리가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를 타개해서 과연 민주국가로서는 국민을 토대로 해서 구성하는 이 국회이니만큼 국민에게 어떠한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참정의 권리를 상실을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민관식 의원의 이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시만이 인구가 팽창했다고 해서 서울시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에게 이로운 법안을 만들자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거나 또는 이 참정의 기회를 상실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과 김남중 의원의 안은 좀 대동소이한 점이 있읍니다. 있는데 저는 구태여 제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해 주십사고는 안 하겠읍니다. 단지 지금 엄민영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제안한 사람으로서 이유 가운데에 한두 가지만 밝히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특별법이니만큼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 그러한 입장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그것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그 사형과 무기에 한해서 대법원에 상고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다, 초심 에서 그 경형을 유독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도 같이 상고권은 인정해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특별법이니만큼 탄력성 있게 조치를 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형이 중하고 가벼운 것을 막론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이니만큼 이 사형과 무기 그런 중형에 한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을 초월한 그러한 입장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나라에 특별재판소로서 군법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확실히 일반재판과 다른 재판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재판소인 군법회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헌법 제83조의2를 보면 분명히 상고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이라고 해서 상소권이라든지 상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먼저 백남억 의원께서 좋은 착안을 해 주셨읍니다. 뭐 10년이나 20년도 끌 수 있게 그런 심판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되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점은 제9조 심판기간을 심의할 때에 가서 혹 백남억 의원께서 적당히 수정안을 내 주셔도 좋고 또 저희 측에서 내도 좋겠읍니다. 그쯤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국유철도운임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더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박희수 의원께서 도지사를 선거제를 해야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좋은 안이면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저희들 98조 문제를 여러 번 논의를 해 봐야 임명제냐 선거제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서울 동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 직선입니다. 서울 동장도 전부 직선으로 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자치법을 기초할 때에 임명이라는 문제는 도지사 하나밖에는 없읍니다. 모든 게 전부 직선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도 직선, 동․이장도 직선, 전부 다 직선인데 여기에 선거제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자치법에 내놓은 것은 도지사 하나밖에는 없읍니다. 전부가 다 직선입니다. 또 2만 이상이면 읍이 되는데 군청소재지 면을 읍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 대단히 어려운 얘깁니다. 이런 얘기는 군청소재지에 있는 면민들이 진정해 온 것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면이 67개소 있읍니다. 67개소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군청소재지를 읍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쟁탈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군내에서 읍으로 승격할 생각은 하지를 않고 군청소재지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이 벌어져서 그 군은 아마 난리가 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구 2만 이상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아 놔야만 그 군청소재지 주변에 있는 면민들이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이도록 노력을 해 볼 것이고 또 산업도 발전시켜 볼 것이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데 필요한 조항입니다. 아마 무조건 군청소재지는 읍이 된다 그러면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군청소재지를 뺏아 가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종전 수로 두어도 무방하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도의원 수가 많아서 지방행정에 대단한 폐단이 많다 또 국가재정도 많이 좀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기초를 해 봤지만 여러분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균등제로서 나오는 경우에는 도의원 숫자가 아주 불어납니다. 균등제로서 수정안이 나와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약 60명 정도 도의원 수가 전국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현재보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서 또 이 문제도 손 수 로써 결정을 볼 도리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 기탁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민의원도…… 민의원선거법도 공영제가…… 우리가 공영제를 완전히 채택한다면 기탁금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민주주의사회에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민족자본도 없는 나라에서 아 그거 출마하고 싶은 사람 많이 나오면 또 어때요. 나와 가지고는, 지방의원쯤은 많이 나와 가지고 출마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것을 지방의원선거까지 기탁금제도를 만들어 둔다면 대단히 요새 신진들 진출이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돈 가진 사람만 출마를 하는 이런 경향이 나와서 이 기탁금제도는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원 발견은 국방부장관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저께 이 특별법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오늘 박철웅 의원께서 또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대개 공통된 점이 있는 고로 두 분에 대한 질문을 합해서 여기에 답변을 해 드리고저 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 그 처벌에 있어서 본법 제3조에 사형을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대의정치요 소위 인도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범죄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정치범이 아니냐. 마 정치범일 때에는 이것을 사형으로 안 하더라도 무기로 한다든지 그런 법으로서는 다스릴 수가 있는 만치 이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법 체계상 이러한 사형을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어저께 김남중 의원의 질문의 요지시었고 오늘 박철웅 의원은 대개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답변설명을 드린 가운데에도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 특별법 자체로서 말씀하면 이것이 혁명입법이라는 그 특별 즉 보통 때에는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입법이라는 것을 마 전제로 하고 보통 일반법으로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이 개정을 해 가지고 특별히 이것을 다룬다 이런 데에 취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일반법으로 이것을 할 때에는 대단히 경미하고 또 이것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다스린다는 취지 아래에서 헌법까지 개정하고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제일 중요한 즉 주문인 이 3조에 사형을 뺀다는 것은 법체계상 이것이 이론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사형을 거기다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누가누가 구체적으로 이 사형을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경우에 이것이 해당될 것이니까 법으로서 이것을 제정했다고 반드시 사형이다, 누구든지 여기에 걸린 사람이 사형을 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법으로서 특히 이 특별입법 소위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는 특별입법에서 사형을 뺀다는 것은 법의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체계상으로도 당연하다고 저는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4조에 부정행위자, 기타 부정행위자라는 말에 있어서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를 부정선거 실시에 있어서 대단히 이것은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어서 말하자면 억울한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이곳을 좀 개정하거나 뺄 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김남중 의원도 하시고 대개 박철웅 의원께서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민의원의 입법을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도 제가 취지를 대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민의원에서 이것을 논의할 적에도 그러한 걱정을 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박철웅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 이외에 여기에 법안이 제안되어 있읍니다마는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조직법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검사의 공소시효가 2개월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것을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전부 공소로서 시효에 걸려 가지고, 공소시효에 걸려 가지고 결국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검사도 무슨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30명으로 이것을 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구금 중에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바빠서 이 30명 가지고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조에는 거기에 아주 원흉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규정한 것이고 이 4조는 그 3조에 들지 않은 3조 이외의 사람 즉 아마 그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개 제가 말씀을 하자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소위 내무국장이라든지 혹은 경찰국장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조항에 비추어서 처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그 끄트머리에 단 자금제공자는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왜 자금제공자를 빼느냐 김남중 의원께서 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4조에 있는 바와 같이 자금을 조달한 자 즉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자에 대해서는 이 4조에 들어 있읍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 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자를 구별해서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자금을 조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진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사방에 가서 돈을 알선을 한다든지 즉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만들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자금을 제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지못해서 즉 강요에 의한다든지 혹은 사정…… 여러 가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피치 못할 입장에 있어서 자금을 제공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즉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참 은행…… 무슨 국책은행이라든지 기타 시중은행의 간부들이 자기네가 적극 자진해서 사방에서 자금을 조달해다가 자금을 바친 사람도 있고 또 할 수 없이 자기가 즉 예를 들자면 이 시…… 서울특별시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 시의 공사입찰계약을 한다든지 납품계약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할씩을, 몇 푼씩을 떼어서 아주 헌금을 시키다시피 한…… 그것을 안 하면 계약도 안 해 주고 납품도 안 시키는 말하자면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시킨 것이 막대한 액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의 방법으로서 자금을 제공시킨 자까지, 자금을 제공한 자까지 처벌을 한다는 것은 진실로 범위가 대단히 넓을뿐더러 정말 가혹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금제공한 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대개 조문에 따라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박철웅 의원께서 특별히 물으신 가운데에 이러한 말하자면 가혹한 입법을 해서 정치보복적인 행위로서 이러한 법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즉 정치인으로의 법제위원장의 소신이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제가 참 벅찬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무슨 큰 정치인도 아니겠고 여기에 소위 법사위원회의 멤바로서 그 사회자의 책임성을 맡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입장으로서 저희 입장이 어떠냐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소감을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며는 즉 이러한 특별입법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참의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있을 적에 재판소의 예를 들자면 장준택이라는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적당하게 좀 판결을 했던들 이러한 헌법을 개정할 리도 없고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왈가왈부하면서 이렇게 무슨 토론할, 이러한 바쁜 때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국민의 감정이 상해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한 데모가 일어나서 여기 헌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러한 특별입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요는 언제든지 현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현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언제든지 사물에 대해서 과거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도 과거 무슨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큰 탄압을 받고 생활은 안 했읍니다마는 큰 호강을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우리는 아주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즉 장래에 암흑을 느끼고 살았었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혹은 그 실태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없었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번 이런 혁명이 일어났고 이 혁명을 뒤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이러한 혁명 말하자면 완수를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혁명입법으로서 저는 언제든지 협의회나 또는 공청회나 혹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관대한 방법으로 이 혁명 뒷처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제 주장으로서는 언제든지 그 수뇌 되는 사람은 이것을 베고 수자 는 참지 하고 재하자 는 불문 이라, 그 부화뇌동 한 사람은 즉 불문에 부친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러한 입법을 해서 원흉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즉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재원수 라고 책임이 그 원수에 있는 것인데 주도적 부정행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 3조에 주도적 입장에 있는 원흉을 갖다가 사형을 갖다가 빼고 이것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 살상, 기타 지휘 명령한 사람을 갖다가 5조만 사형을 남겨 가지고서 사형을 한다 이것은 법이론상으로 보나 체계상으로 보나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교체할 때에 대단히 걱정을 하셨고 경찰관이 5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위 상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발포를 했고 살인을 했을 적에 이와 같이 5조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적에 지금 그렇지 않어도 치안이 대단히 문란해져 있는 이러한 시대에 명령을 한다고 해서 말단의 경찰관이 총을 쏘겠느냐, 그래 가지고 치안이 유지되겠느냐 하는 것을 박철웅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소신을 답변해 다오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즉 자유당 치하에서와 같은 불법과 부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올시다. 만일에 이러한 부자유스럽게 불법과 부패라든지 부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어제 장면 국무총리도 여기에 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언제든지 자기는 이것이 참 잘못될 때에는 물러가겠다는 그러한 소신을 말했고 또 정치인으로서 또 당연히 그러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고 반복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5조라든지 이 3조에 사형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민의원 법사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민의원에서는 무수정으로 이것이 통과를 했읍니다. 만장일치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이올시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민의원에서 제안이 된 것을 갖다가 민의원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이것이 우리 참의원이 오늘날 이 법을 다루어 가지고 수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민의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실정을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가 다음에 토의할 공민권제한법이라든지 부정축재법 같은 중요한 사실 대상자도 많고 이론도 여기에 모순되는 이론이 많은 이러한 법안을 다룰 적에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것이 민의원에 내려가서 재의에 부쳐 가지고 통과될 수가 있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생각할 때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이론 없이 이것을 무수정으로 통과를 시켜서 빨리 처리를 하고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따져 가지고 여기에 대패질을 할 것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민의원 원안을 존중하고 또 우리 입장으로서도 이런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법안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우홍구 의원 나와 질의하십시요.

김응주 의원도 설명하시겠읍니까?

말씀하세요.

강 의원, 강 의원, 지금 모르시는 바가 아닌데 지금 남은 사람이 없읍니다. 지금 세 사람밖에 안 계세요. 남은 사람이 서너 사람밖에 없어요. 하니까……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중에서 첫째 질문은 신도환, 이정재, 임흥순, 홍진기, 김종원 또 누구누구 이런 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 10월 판결에서 이것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세간에 많은 의혹이 있다 그리고 수표가 거래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그 수표거래에 참석을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역시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그러지마는 검찰로 있어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문에 보면 법원에서 말하기를 이정재에 대해서는 3년 전에 발로 한 번 찬 일밖에 없는데 아 거기에 집행유예를 했으면 최고형을 했지 무엇이 판결이 가볍다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한 것이 신문에 났고 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 왔읍니다. 아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해 가지고 형을 무겁게 한 것이 오히려 과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에 이정재에 대한 죄상이 절대로 3년 전에 어떤 사람을 발길로 한 번 찬 일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정재에 대해서는 기소제목이 네 가지 제목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증거로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드린 이 유인물에도 있읍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증언…… 실지로 이정재에게 갖은 협박 폭행당한 사람, 심지어 죽인다고 협박을 당한 사람이 증언을 했읍니다. 또 이 증인들은 그 이정재의…… 그 정치깡패의 위력에 감히 증언을 못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형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증언을 했읍니다. 또 거기에 물적 증거로 도표, 단도, 권총도 압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기소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 않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3년 전에 한 번 발길로 찬 것밖에 없다 이런 내용과는 천양지판이 있읍니다. 좌우간 이러한 돈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되어서 세간에 의혹이 많다고 하는데 법무장관은 마 수표거래에 관여했느냐 하는 것은 마 여러분께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검찰로 있어서는 사형, 무기를 비롯한 중형을 구형했는데 따라서 그러한 구형을 한 검사들이 이러한 수표거래 운운의 풍설, 그 풍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풍설에 과연 사형, 무기 등 준엄한 형을 구형한 검사들이 관련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도 국민 여러분의 상식에 의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승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그러한 수표거래에 법무부장관이나 검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면 법관의 비위를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 현행법으로 사형 무기 15년 10년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조차도 법원 측에서는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읍니다. 사법부 독립을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하게 존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판결을 하는데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떠한 압력을 가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이 판결을 내린 뒤에는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국민은…… 주권자인 국민은 누구든지 비판을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가 충분히 있다 하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다고 이러는 때인데 지금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항간의 그러한 풍설에 의해서 이 판사의 뒤를 조사한다 그러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이고 따라서 저로 있어서는 그러한 뒤를 지금 조사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직 드리는 것을…… 명확히 드리는 것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고를 막론하고 만일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법의 앞에 만인은 평등하게 처리를 받을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성동역 근방에 땅 수만 평을 먹은 자가 있다 또 마포형무소 근방에 땅을 헐가로 불하 맡은 자가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국회에서 돌아가는 대로 검찰에 지시해서 그러한 사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곧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으로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 역시 당연히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정정치자금설에 대해서는 민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또 참의원에서는 지난번 그 조사의 결과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참의원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미 민․참 양원에서 조사를 하고 권위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계시니만치 법무부로서도 여기에 적극 협력할 것이고 또 그 조사위원회에서 저희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힘 있는 데까지 협조를 해서 이 사실의 유무를 밝히는 데 힘을 쓰겠읍니다. 이상으로 강승구 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으로써 원의로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식으로 서면사직이 있은 후에 원의에 물으셔서 결의하는 것이 아마 적당하다고 역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시 더 다루지를 아니하기로 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는 심계원 소관이올시다.

어떻습니까? 질문을 신청한 분이 아직도 여러 분이 계신데 이미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 오늘은 이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폐회했으면 어떻겠읍니까? 계속해요?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계속하지요. 이종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 사회자로서 한마디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내일 이미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다른 각료들에게도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상당한 수가 남아 있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로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12호에 ‘선거 당시 각 국영 및 정부직할기업체 노동조합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책임자라는 사실 별로이 큰 힘을 못 가졌읍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어용단체로서 일부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체 내에서 있는 일부 문제이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하등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통과시킨 제5조의제7호 자유당 당시…… ‘선거 당시 자유당 산하 사회단체의 중앙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노동조합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부인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니 노동조합만 별도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이 가혹하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12호는 저는 삭제해 주시고, 제7호에 있어서 중앙단체의 장은 딴 사람과 다 같이 좀 처벌받는 것이 어떨까 해서 12호는 이번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고찰하셔서 수정안과 같이 저는 삭제해 주실 것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의원 나오세요.박주운 의원……

‘제3조 본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이것을 빼자 그러는 수정안을 이것을 그만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왜 내느냐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률이라는 것은 조문이 명확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이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할 것 같으면 명확지 않습니다.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없어요. 요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고담용 기초위원장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면장을 직선해 놓으니까 만날 술만 먹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는 놈이 있지 않느냐, 그것 도리가 없으니까 징계해야겠는데 법령 위반이 아니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술만 먹고 출근 안 하는 그러는 면장은 그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게? 공무원 집무시간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제1조에 공무원의 집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8시 30분까지 술 먹고 자빠져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면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명백히 이 공무원 집무시간규칙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현재는 이것은 국무원령의 성격을 가졌읍니다마는 국무원령 위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령 위반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이 국가공무원법 제20조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지방공무원령 제34조에 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무에 성실하지 않은 것은 전부 법령 위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 이럴 것 같으면 이것 세칭 곶감겹말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곶감겹말을 빼고 명백한 것만 남겨 두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빠뜨렸는데 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기초위원장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령의 명문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막연하게 직무에 위배하였을 때를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하는 데도 곤란합니다. 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만 할 것이지 직무 위배하고 법령위반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동의를 하셨는데 국회에서 너무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많이 구성이 되었더랬읍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또 그 시기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을 적에는 그랬지만 인제 국회법도 통과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국회운영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2, 3일이나 5, 6일이나 이렇게 짧은 날짜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하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사회보건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므로 본 의원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네, 보충설명을 하신답니다. 김남중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법안뿐만이 아닐 줄 알고 있는데 안건심의에 있어서 특히 법안심의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든지 질문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직권으로 출석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딴 토론이 안 계시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동의를 성립을 시켜 봐야 되겠읍니다. 시켜 놓고 하시지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강경옥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김남중 의원.

여기에 반대발언 주병환 의원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제 김동욱 의원 수정에 있어서 농림위원장 유옥우 위원장이 그것을 승인했읍니다. 그러므로 1, 2항이 남아 있는데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작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것, 2. 소운송업을 영위코저 하는 자로부터 몇몇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가하여 줄 것 이 두 건의안이올시다. 이 건의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5, 가에 100표, 부에 1표도 없이 농림위원회 건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상돈 의원께서 황남팔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마 해명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상정동의하러 올라오신 줄 압니다, 우리는.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안 계시며는 다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제의하겠읍니다. 이것 역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세요? 이의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다 들었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24, 가에 14표, 부에는 없읍니다. 이 보류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찬성발언에 김병수 씨가 있지만 지금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의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아까 오상직 의원과 이종남 의원의 의견이 일치한 고로써 더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부정축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32인, 가에 93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을 상정합니다.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 곽태진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미 딴 분이 하신 것을 제외하고 딴 분이 안 한 것을 한두 가지만 제가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민의원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에 그 임기개시일 후 10일에 집회하고 정기회와 병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고정된 날짜인데 긴급한 사태라든가 예산이 촉박될 때에 있어서도 반드시 10일만을 꼭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10일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10일 안에 적당한 일을 작정해서 할 수 있는데 10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긴급한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일을 기다리지 않으면…… 융통이 없는 고정된 날짜인데 꼭 이와 같은 시일을 고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만약에 이것을 10일 이내라고 고쳤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첫 번에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제15항에 상임위원회에서 징계자격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통합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국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그 성격과 모든 면에 있어서 각 분과에서 심의한 안건의 법률체계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심의회의 하나의 독립위원회입니다. 또 하나 징계자격위원회는 마 지금까지 국회의 사상 으로, 우리 한민 역사상으로 보아서 커다란 안건은 없었읍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의 지위향상과 모든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또 특수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자격과 지위 모든 문제, 그 징계사태가 나타났을 때에 있어서 또 5일 이내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에 받들어서 별도 독립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만들어서 오늘까지 해 왔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병합시켜 놓으면 그와 같은 그 우리가 만든 그 기본정신이 망각되고 또한 이것이 소홀히 되지 않느냐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나의 어떤 자격심사위원까지 겸하는 그 위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의 사무와 이탈됨과 동시에 하나의 그 국회의 징계라든가 이런 자격문제를 논의하는 기관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러므로서 역시 징계자격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기본취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사무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소관사무를 볼 적에 지금 국무원사무처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새로 생겼읍니다. 국무원사무처가 생기기 전에는 국무원사무국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했고, 공보 관계는 문교위원회에서 했고, 법제실 관계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했읍니다. 그것이 이번에 국무원사무처라는 직제가 생겨 가지고 공보․법제가 한 국으로서 편성되고 대부분의 국무원사무처를 뒷받침하는 사무국 사무를 그대로 있는데 어째서 무슨 이유로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갖다가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법제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랬는가 또 이유로서는 딴 부처의 소관되지 않는 사무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소관한다 그러지만 국무원사무국, 국무총리실, 대통령실과 같은 것은 엄연히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구황실사무국 같은 것 즉 사정위원회 이런 것은 전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해 왔읍니다. 그러므로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국무총리실을 실질적으로 그 감당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원사무처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딴 부처에 속하지 않는 사무라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입안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이 징계자격을 하여야 될 것이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분과에서 심의한 법의 고유사무를 전부 그리로 가져가야만 될 것이고 또 법무부 관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무원사무처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나 커지고 언제 그 사무를 감당할 여유가 있겠는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실, 국무위원실, 국무원사무처 이런 것은 종전과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는 겸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서 겸하게 되면 예결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집계하는 정도의 심사밖에 못 하므로 총계예산주의와 단일예산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참고로 하되 일정한 정책 밑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제안자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총계예산주의와 단일예산주의를 주장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계를 하고 통계를 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단일화하는 것이 되지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겸하지 않는 독립된 예결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규명되고 심사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서 집계를 할 수 있고 단일화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까지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종합적인 그것을 토대로 해서 두 분씩이 예결위원회에 나가서 자기 소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언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집계를 하고 단일화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을 전부 떼어 버리고 완전히 예산결산위원회를 독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종합적인 심사가 되어 버리고 각 상무위원회 같은 것은 별로이 논의될 것이 없지 않는가 또 만약에 여기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무위원회에서는 상무위원회대로 할 것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대로 새로운 방법으로써 처음부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됨으로써 결국 이중삼중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해서 입안자의 취지와 오히려 역효과의…… 역행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30항 헌법 제94조제3항에 의한 예산안은 민의원이 최초로 집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국무총리선거 때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지금 내각책임제 헌법하에 있어서는 국회가 언제 해산될지 또 새로운 총선거가 언제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회…… 정기국회 9월 1일이라 해 가지고 예산연도가 12월 말일로 되었고 예산개시가 1월 1일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중에 선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하겠는가? 또 지금 금년도에 있어서도 예년을 비추어서 10월 달에 또는 9월 하순경에 낸 예산안을 11월 말일까지 가서도 겨우 31일 날 저녁에는 철야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은 참의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개시 전 1개월 전에는 민의원에서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10월 말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서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 뭘 한다 그래 가지고는 전연히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마 생각할 때에 거의 참 매일 철야심의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에 되어 있지 않겠읍니까? 이런 상태를 고려할 적에 또 예산에 있어서 그야마따나 총선거가 언제 어느 시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총선거가 매년 5월 언제라고 했지만 지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시기에 이와 같은 하나의 방법을 공고해 놓으면 그러한 걱정 없는…… 상상하지 않은 시기 되기가…… 상충이 되었을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겠는가 또 그런 촉박된 날짜에 그런 법정기일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기일에 미처 다가오지 못했을 때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가 이런 방법까지 고려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어떤 구제책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제43항 의원이 질문을 할려면 2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는 대신 의장의 승인을 요하게 된다 그랬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장의 승인은 필요 없이 의원의 날인만 맡아서 했읍니다. 만약 의장이…… 물론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혹시 고의로 승인을 안 할 때에 의원이 제출권을 못 내게 되느냐, 그럼으로써 의장의 승인은 필요 없지 않는가. 따라서 20인 이상을 10인이라든가 그런 많은 숫자가 필요 없으니까 5인 이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의장의 승인을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의원이 임의로 질문권을 낼 수 없는 그 권한 제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가. 그러므로써 이것은 의장의 승인이 아니라 5인이면…… 차라리 숫자가 번잡하면 5인 정도라든가 10인 정도로 해서 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차라리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상 몇 가지 생각나는 점에 있어서 제안자에게 질문하니까 좋은 답변이 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별 이의 없으시면 내일 표결하는 데 별 큰 지장 없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표결은 내일 개회 즉후에 표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보고사항】 ◯법률 공포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 ◯의안 △의안 제출

이 정치자금유출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맡은 또는 국민의 수임을 사항을 맡은 그 위원회에서 뭘 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못 했느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김봉재 의원은 이 안건을 제안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와서 이 안건을 철회하자고 하니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제안했으며는 어디까지나 자기 성의를 가지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만약에 소집을 해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서 놓고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는 그 장본인들의 그 만약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고사직이라도 시켜서, 재조직이라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자의 한 사람이 이 안건을 철회한다 또는 민주당에게다가 어떠한 정당에다가 자기는 무소속이라고 해서 이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이러한 불순한 이런 것은 좀 삼가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번 여기에 조사위원이 성의가 불충분할 적에는 이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다시 그 사람을 제거하고 보충하기를 바라며 이 철회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에 태풍피해 관계로 48억하고 24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사라호 태풍재해복구비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특별원조가 있겠다고 해서 작년서부터 이것이 계획이 서 가지고 특별원조가 있은 후에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도정부 때에 이미 지출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법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의당 하실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충자금예산이라는 것은 과거 미 측과의 교섭관계도 있고 그래서 필요 이상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법에 볼 것 같으면 관항에 규정한 목적과 그 확정한 목적과 그 확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법상으로 위법은 하등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라호 태풍이 지나가서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지연시킬 수가 없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과도정부 때에도 치안이 혼란해서 노임 살포가 절실한 차제였기 때문에 그때에 이미 이것은 48억은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될 것 같으면 지출할 피해복구에 관계되는 경비라는 것은 24억이올시다. 그래서 이 24억이…… 이 24억에 대한 예산의 내용이 계획적, 서열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물론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긴급구호에 그치는 것입니다. 긴급구호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이 태풍이라는 것이 상례화되어 가지고 매년 이러한 피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복구라는 것은 이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민의원 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칼멘호 태풍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77억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아주 긴급히 복구해야 할 무슨 국가 백년대계라든지 이러한 그 먼 장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급히 시급히, 긴급히 복구해야 할 것만 골라서 24억을 갖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배정에 있어서는 그 계획적인 서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긴급성에다가 중점적으로 둔 것이 이번 특색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중점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77억 재원 중에서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정했기 때문에 물론 중점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보통 평상시의 정상예산과 달라서 이것은 긴급복구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예산과 달라서 중점적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대외원조법 소위 MSA법입니다. 상호안전보장법 중에서 한국에 대한 특혜조치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원조로서 수득되는 환화자금은 전부 대충자금계정에 넣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책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를 느낀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이 회수대전 을 갖다가 그전에는 민간융자에 전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제부흥특별회계 즉 정부 내에 있어서 회계에서,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입법 조치를 강구한 이 두 가지가 중요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읍니다. 상세한 점에 여러분께서 설명을 듣기 원하신다면 부흥위원장이 이 예비심사한 보고를 드려도 좋습니다마는 안 하시겠어요…… 정부 원안대로 다 양 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안이 셋이 있읍니다. 원안과 김남중 의원의 안과…… 철회해요? 설창수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 얘기는 고만두도록 합시다.

오늘 또 담화발표 하신 것은 달라요. 지금은 그것 할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설창수 의원 토론에 참가해 주세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법무장관을 즉각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원흉들의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 또 기소한 이 내막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 판결내린 것이, 그 경한 판결 내린 것이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는 우리 국회가……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종남 의원과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비단 정부의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 있는 법무장관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장면 내각 전체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책임문제까지 우리가 논급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출석요청한다며는 국무총리까지도 출석을 요청해서 국무총리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대동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 질의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부의 처사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로서는 과거와 같이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회에 자기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국회에서 저기…… 대통령 출석요청을 하더라도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 이승만 독재치하와 같은 국회운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총리는 국회가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마땅히 자진해서 의원의 신분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해명도 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종남 의원께서 이러한 조 법무를 출석시키자고 하는 이 의도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의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또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이러한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총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지난번에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있어서는 다대수 23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여기서 난상토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난상토의된 이 결과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본회의를 신속하고 민활하게 운영하자 하는 것이 국회법을 개정한 취지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진지하게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하고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보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본회의에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무총리가 나와서 책임자의 위치에 서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무총리까지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해서 국무위원인 행정 각 부의 장관을 상대로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부르실려면 국무총리까지 부르셔야 하고 또 국무총리까지 부를 필요까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논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만큼 거기에서 위원회 자체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에 대한 대정부질의라든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정부 측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나와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부를 만한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무위원과 상대로 해서 난상토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컨대는 이종남 의원이 제안한 조 법무장관의 출석동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찰총장은 물론 국무총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로이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법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기위 이종남 의원께서 이러한 동의안을…… 긴급동의안을 내시는 바에야…… 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고 또 국무총리를 이종남 의원께서 출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은 또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후에 있어서 국회가 국무위원의 출석요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그때의 이 필요성과 그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출석요청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국무위원을 통솔하고 지휘 통독하는 위치에 서 있는 국무총리가 나와야지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만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지 않나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4조 전문에 세 가지 안이 상정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요, 하나는 이교선 의원의 수정안, 엄민영 의원의 수정안, 이 셋이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나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읍니까? 대체토론이 있읍니까? 네, 황 의원. 황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논의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의원께서는 명치시대, 대정시대, 소화시대 운운하셨지만 그것은 아마 지금 상상도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세기 전 얘기라 지금 여기 총 하나 쏘아 가지고 평양도 없어지고 신의주도 없어지는 이것 참 초과학적인 지금 무기가 발달된 이때에 우리가 명치시대, 과거 소화시대의 운운은 아마 나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하고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내지 유엔군과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 그 외에 태평양지구 집단방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과 개별조약, 대한민국과 개별조약, 중국과 개별조약, 비율빈과 개별조약에 있어서 미태평양통합사령부에서 바턴만 하나 누르면 태평양 전역, 극동 전역을 담당하는 전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 대단히 안전하게 되었읍니다. 염려하실 것 하나도 없읍니다.

수정안이올시다. 자세히 듣고 문제를 또 달리 말씀 마시오. 35조에, 그 35조에 그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나 신설하자 그것은 다섯째로 제5항으로 넣고요, 그 아래에는 순서대로 6 7 이렇게 늘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8부로 원안으로 한 것이 9부로 됩니다.

답변할 것이 없읍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경주호 납북미수사건에 의한 희생자를 표창을 하고 위로금을 증정하고 또 선장도 표창을 하고 위로금을 증정을 하자 이렇게 아마 결의안을 내신 것 같은데 취지라든지 또 이게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개시 이후에 큰 사건으로서 대단히 사회의 이목을 끌었고 또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한 데 대해서는 공로도 있고 많이 칭찬할 일도 있읍니다마는 제가 좀 생각해 볼 적에 국회가 위로금을 그런 데다가 증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한 예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표창을 한다는 예는 이것은 잘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리고 이 표창을 한다는 것은 역시 정부가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국회 특히 우리 참의원이 이러한 세간에 생긴 말하자면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표창을 일일이 나서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무슨 위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상도로 생각해 볼 적에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위로금을 증정하는 정도는 좋지만 이것을 표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창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혁명을 일으킨 소위 그 혁명학생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표창을 못 했고 그보다도 더 여러 가지 공로 있는 일에 대해서도 표창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에 맡기기로 하고 위로금을 증정하는 정도로, 거출해서 증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만 말씀드렸읍니다.

토론을 한 번 더 하겠어요. 또 미결되면 어떡합니까?

인권선언은 불란서혁명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엔헌장을 말들 적의 그 인권선언을 말씀하시나요? 강 의원……

별로 없읍니다.

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39인, 가에 70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50조는 116조가 폐기되었음으로써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부칙 제2항 신설, 지금 마침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54조.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1독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1조 본법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특별재판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특별재판소의 일반사무를 통할하며 연합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③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제3조 ① 특별재판소에 심판부 5부와 연합심판부를 둔다. ② 각 심판부는 다음 5인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며 심판관은 특별재판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1. 법관 1인 2. 4월혁명단체대표 1인 3. 변호사 1인 4. 대학교수 1인 5. 언론인 1인 ③ 법관은 각 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④ 연합심판부는 특별재판소장과 심판관 전원으로써 구성한다. ⑤ 전항의 경우에 원심에 관여한 심판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 ① 특별검찰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부장은 소속직원을 통할하며 소관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③ 부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제5조 ① 특별검찰부에 30인 이내의 검찰관을 둔다. ② 검찰관은 특별검찰부장이 현직검사 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제6조 검찰관의 수사 및 공소에는 형사소송법 중 수사 및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① 심판부는 검찰관으로부터 기소된 사건을 심판한다. ② 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에 한하여 연합심판부의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판의 청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재심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검찰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9조 심판부와 연합심판부의 심판기간은 기소 또는 재심판청구의 날로부터 3월로 한다. 제10조 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 소송기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둔다. ② 전항의 직원은 법원 및 검찰청의 직원 중에서 특별재판부장 및 특별검찰부장이 각 이를 위촉한다. 제11조 심판부, 연합심판부의 심판, 합의에는 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직제,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이를 수사, 기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안이유 본 법안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그 수사, 심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제안합니다. 본 법안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착안하였읍니다. 1. 사건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기한다. 2. 인권옹호에 소루 함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3. 국민의 혁명의식에 충분히 부응토록 한다. 이러한 정신에서 기초된 법안의 요점을 적기하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소 구성에 있어 1. 소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되 정치성 개재를 피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심판부는 각 인사 중에서 재판소장이 위촉하되 재판장은 심판의 법률기술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 한다. 3. 재판부에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판부 5부를 둔다. 2. 심판은 단심을 원칙으로 하나 사형, 무기형의 경우에는 연합부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합한 것으로 한다. 3. 검찰부 구성에 있어 1. 부장은 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 한다. 2. 검찰관은 그 직무의 기술적 면과 특히 심판부와는 달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현직검사 중에서 부장이 위촉한다. 4.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중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다시 수사, 기소의 절차를 필요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하여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재천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 ◯서한 △서한 접수 단기 4293년 10월 11일 대통령 윤보선 민의원의장 귀하 특별법 제정 요청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내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말하고저 함은 오직 헌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의견을 표시함이니 이에 대하여 시급하고도 신중한 토론이 있은 뒤에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일 발포명령사건 등에 대한 판결을 보고 내 자신도 심한 충격을 받었지만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국민이 다 같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이미 나의 소감을 언론기관을 통하여 담론한 바도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고의적인 작용 과실은 아닐지라도 중대한 사태로 돌변한 이 현실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성심을 다하여 사태수습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충성이 아닌가 합니다. 발포명령사건 등에 대하여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전연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전일의 판결 짓던 것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현행법으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결론은 이제 와서는 조금도 논란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는 이 사태에 대처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사건을 새로이 출발시켜 급속하게 처리할 길만이 유일한 수습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므로 조속히 헌법을 개정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데는 역시 국회가 주동이 되어야 모든 것이 능률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나의 의견을 국회에 개진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나의 의견에 대하여 직각적인 토론이 있어 주시기를 희망하오며 민족정기와 혁명정신에 입각한 입법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여기 새로 피선된 위원장들과 또한 위원들이 모듬을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은 위원회 사무를 조직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 각 위원장 되신 분들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를 택하셔서 위원회들을 소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사무실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아홉 위원회가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모이기는 힘드니까 아마 몇 위원회들은 오전 중에 모이고 몇 위원회는 오후에 모이도록 하시는 것이 편의하리라고 믿고서 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모이시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오늘 제20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또 내일도 휴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각 상임위원 명부 상임위원회 위원수 단 체 별 참우구락부 민주당구파동지회 민주당 무소속 계 법제사법 한광석 김장섭 김달범 백남억 송필만 윤치형 심종석 설창수 이 인 내무 12 정상구 한광석 하상훈 이남규 정순응 고희동 이범승 박기운 송관수 9 외무국방 12 이범석 정긍모 김대식 여운홍 이교선 김용성 백남억 최희송 오위영 엄민영 양춘근 11 재정경제 12 송방용 강경옥 김달범 윤치형 양회영 소선규 정낙필 심종석 김형두 9 예산결산 정상구 정긍모 강경옥 이훈구 박철웅 김장섭 신의식 황성수 송필만 하상훈 김진구 조국현 엄병학 박찬희 한통숙 박기운 강택수 엄민영 정낙필 이효상 이 인 산업 12 권동철 오범수 이훈구 정문갑 이원만 김진구 강재량 전용순 한통숙 김용주 김남중 11 문교사회 10 최달희 박철웅 안호상 조국현 최상채 김동오 설창수 김병노 강택수 9 교통체신 신의식 김대식 정문갑 오범수 양회영 박찬희 강재량 김병노 이범승 이효상 의원운영 송방용 황성수 권동철 안호상 엄병학 정순응 김동오 오위영 김용주 김남중 계 58 20-17 18-15 13-13 7-4 58-49 비 고 거 9월 29일 단체교섭회에서 각 단체별로 상임위원이 할당된 후 참우구락부 소속의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내무위원 할당수에 변동이 있음 ◯의안 △의안 제출

찬반의 발언이 없읍니다. 곧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이 수정안 아시지요, 다? 재석 156인, 가에 70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161인, 가에 72표 역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개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 164인, 가에 83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9조의2제2항 민관식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과 또 109조의3제1항 김창수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과 또 제3항의 민관식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 또 109조의4제5항 김창수 의원 외 21인의 제출한 안 또 109조의6 김창수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을 다 받기로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5조.

먼첨 특별기초위원회에 대해서 노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실 것도 계시고 저는 앞뒤를 짤러서 단도직입으로 몇 가지를 질의해 보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정안 146조 그 4항에 가서 ‘동․이장은 직선제로 한다’ 하는 이것인데 물론 이 지방자치제도라 하는 것은 도를 중심으로 하고 시․읍․면까지 늘려 가는 문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그 지방자치제도의 의의가 시․읍․면에 있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우리가 도, 시 중심을 해서 그 동장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산간벽지에 있는 읍, 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써 읍․면장을 직선으로 하고 또한 거기에서 한 60호, 70호 내지 100호 정도 되는 데 있어서 동장선거를 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조그만한 동네에 있어서 많은 그 파벌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기위 읍․면장을 직선으로 했을 바에는 그것을 민의로 보고 그 동장은 임명으로 했으면 하는 그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수정안에는 없읍니다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5장 제1절에 있어서 ‘재산공공시설과 수입, 지출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을 위주로 해서 실무에 담당했던 사람들의 종합적인 얘기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겝니다. 거기에서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시․읍․면 같은 데서는 금전출납 관계보다도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물품 관계에서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재산, 공공시설과 수입, 지출 그다음에 물품출납하는 항목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째서 기초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빠쳤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58조2항입니다. 이것은 부재자투표 관계인데 4․19 직후에 있어서 국회의원…… 법 선거 당시에 있어서도 여러 번 논란이 거듭되었다 하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선거와 우리 지방에 있어서 시․읍․면장의…… 및 시․읍․면의원의 선거를 대조해 볼 때에 있어서 물론 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치적인 면을 고려할 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선거와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그 부재자투표 문제인데 그러며는 우리가 읍․면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적어도 수만 명을 헤아리게 되는데 이 각자가 부재자에 대해 가지고 서신을 낸다든가 기타 여러모로 볼 적에 우리 빈약한 국가재정 면으로 보더라도, 개인의 재정 면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선 사단에 있어 장병들이 사단으로서 집단…… 그렇게 있는 곳에 있어서는 다소 어떠한 그러한 불평이 있을지 몰라도 종전의 현행법에 의거해서 부재자투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77조2항에 볼 것 같으면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 1인을……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하는 의원정수 이하를 기표한다 하는 이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연기명기표 이것 요번에 우리가 겪어 보았지만…… 7․29 총선거 당시에 참의원선거를 했을 적에 연기명으로써 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동감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 특히 시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3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국문 또는 한문으로써 성명을 기재한다’ 하는 이것인데 이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문화인을 긍지한다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투표비밀의 원칙을 볼 적에 있어서 기재한다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들의 필적이 남는 그것만 해도 즉 말하자면 비밀투표원칙에 배반된다고 봅니다. 선진문화권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물형으로 동구라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비밀투표원칙에 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민대중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서울이라고 할지언정 문맹자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가뜩이나 볼상한 서민대중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이런 경향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도 요번의 선거에 있어서는 역시 ◯표 또는 물형으로써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혹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 기초위원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선진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성명 기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첫 케이스로서 서울, 이 특별시만을 우리가 시험 삼아라도 이것은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만약 우리의 국민들의 참정권을 선거시험대에 올린다 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선배 의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중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2조 의원정수 문제인데 기초위원께서 하시는 대요 , 그 정족수를 볼 적에 있어 아마 저 생각 같아서는 현행법에 있는 그 의원, 정족수를 감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비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어 가는 인구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도 다소나마 늘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도 딱 박아 놓은 고정 숫자로서 인구팽창에 관계없이 하는 나라도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 감소해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바이고, 저 생각 같아서는 이 지방에 있어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의성갑․을구가 있는데 종전에는 도의원 수가 3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3명을 볼 것 같으면 갑․을구에 걸쳐서 한 구를 만들어서 도의원이 출마하는 구가 마 허다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거사무라든가 혹은 구민에 대한 인식, 기타 여러 가지를 볼진대 있어서 민의원선거구 단위로 해서 2명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부록 제2호를 볼 것 같으면 425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불과 선거구 단위로 해서 2명으로 한다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및 제주도를 기초 원안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제주도를 구 단위에 5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를 3명으로 해서 계산하더라도 약 70여 명의 증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여기에서 민의원선거구 단위로 해서 2명씩 하고 서울특별시는 선거구 단위에 3명, 제주도는 5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아, 그만두세요. 이 동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에 64표, 부에 1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순서의 제2항으로 옮깁니다, 국련군징발재산에대한처리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양일동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국련군징발재산에대한처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김천수 의원과 이필선 의원, 진형하 의원 세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천수 의원께서 현재 이 사태가 무정부상태고 무경찰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질서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치안상 좋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을 사전에 방지 못 하고 또 사후에서도 원만하게 수습을 못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가지고 무정부상태라 혹은 무정부상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역시 이러한 표현이 자주 되는 자체가 한 개의 혼란과 질서유지에 국민의 심리적 영향을 많이 주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도주를 시키고 또 이것이 잡지 못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혹은 이 고위층이나 경찰이 돈이나 먹고 이렇게 방조를 하거나 혹은 그렇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공무원 가운데서 이렇게 뇌물을 먹거나 어떤 정치를 해 가지고 검거하지 못하거나 혹은 도피를 방조를 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 가지고 처벌하겠읍니다. 이러한 것이 막연하게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단서라도 있고 그런 혐의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이 학생문제에 있어서 김 의원께서 대전에서도 학생들이 충돌이 있었고 또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왜 못 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이 역시 통괄적 문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연에 충분히 방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혁명 후에 우리 국내에 커다란 한 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떠한 문제든지 분쟁이 있고 분규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를 미리 다 알아 가지고 또 방지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경찰이 전부가, 이런 모든 문제를 전부가 경찰이 도맡아 가지고 전부 방지해야 된다 이 자체부터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분규는 학교 자체가 그 분규를 조정하는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분규나 분쟁 혹은 충돌 이런 문제가 전부 경찰이 이것을 방지할 책임이 경찰에만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것을 경찰은 미리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서 미리 알고 또는 미리 방지하는 데 각…… 정부라든지 기타 각 기관과 연결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야 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김천수 의원과 이필선 의원이 다 같이 말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한 가운데 매우 불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마치 이 사람이 내무부장관 자리에서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유당에서 하던 바와 마찬가지로 떼를 쓰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와 같은 양심의 말하자면 비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꾸지람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내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연연해서 이 자리에 오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 책임의 한계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충분히 이만한 사태이면, 이러한 사건이면 내무부장관이 당연히 물러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여기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 사후수습에 있어서 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처리를 잘해야 된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한 가지의 사고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슨 국회의원 여러분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또는 국민 여러분에게 책임을 돌려서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임한계를 정치적 책임한계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자리에서 금방 물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필선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 보석문제는 지금 법무부장관이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 연세대학 문제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그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언필칭 그전에 자유당 정권이 하던 그와 같은 수법으로써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라든지 모든 분규 불상사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고 단정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자체 내의 원인을 물론 규명하는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항상 그 밖에의 어떠한 관계가 없는가 있는가 이것은 경찰의 사찰적 견지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것은 알아보고 조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배후에 불순한 무엇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늘 조사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조사한다고 말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불순세력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일은 없읍니다. 그리고 진형하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또는 간첩을 봉쇄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퍽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혁명 후에 모든 사태가 혼란에 빠져 가지고 그 혼란 가운데 있어서 그 전의 혁명 전보다도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그 분규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많고 경찰로 보아서는 아까 어느 분이 경찰이 5만이라고 합니다마는 5만은 못 되고 지금 3만 3000에서 또 혁명 후에 국민의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과거에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경찰을 많이 정리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적에 있어서나 또 그런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신상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 있던 그 국민의 증오의 대상에 있어서 반성하는 나머지에 사기가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이 사기를 앙양시켜서 그 능력을 좀 더 올려 보겠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무경찰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단정하시기는 너무 과해도…… 현재의 상태가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무 당국으로서 경찰의 능력을 하루빨리 강화하고 이 질서회복과 치안확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 보겠다 이러한 지금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또 더 고무하고 격려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경근 도피문제에 대해서 이 감시하는 데 대한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말했고 또 내무부로서도 지시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받은 대로 그것을 충분히 감시를 못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 적어도 전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러한 성명이라도 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젓날에도 또 오늘도 이 국회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사과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국회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림으로써 정부의 책임자로서 전 국민에 대한 사과도 대신 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옥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강경옥 의원 수정안은 김남중 의원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으로서 자연히 내포된 것으로 생각하고 김남중 의원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제 토론을 전개하겠읍니다. 4월혁명이 당시에 국법으로서는 반국가보안법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월혁명이 지나서 이 정권이 넘어지고 자유당 국회가 해산된 이후로는 이 4월혁명이 의거가 되고 제2공화국을 탄생케 한 우리 민주공화국의 역사에 하나의 찬란한 전적으로서 국민의 찬양과 가까이는 일본과 멀리는 터어키 국민에게까지 칭송과…… 나아가서는 한국의 불씨앗이 터어키의 멘대레스를 거꾸러트리는 혁명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보통 애국적인 준법행위라는 것보담은 실로 우리 자손만대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대 제2공화국 건국사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건국사업으로서 나머지 일이 혁명개헌이요 혁명입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혁명재판소에 있어서 법관이 이인 선생이나 그 외에 선생과 동조하는 또 아까 강경옥 의원께서도 약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혁명재판소의 재판이 헌법 20조의 자격을 구유 하지 않었는데 법관자격을 줄 수 있느냐, 인민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신중한 논의도 많이 계셨지만 역시 오늘 그 민의원 원안대로 혁명단체의 대표도 법관이 되고 교수도 법관이 되고 언론인도 법관이 되어서 수의 비율로 보아 가지고 법정자격을 가졌다고 보아지는 변호사나 판사보담 표결 수에 있어서 많은 소위 헌법 제20조에 법정자격 아닌 사람이 혁명재판소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위 공소권에 관해서 기어코 3심제로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자가모순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별재판소는 특별재판소의 이상일 수도 없고 이하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재판소가 특별개헌에 의해서 재판소보다 또 헌법 20조에 위배되는 법관으로서 특별개헌에 의한 소위 새로운 특별 법정법관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만큼 이 특별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성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데 3심에 관해서만은 특별재판소도 아닌 대법원에다가 사형, 무기의 판결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 본질적인 자가모순이올시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특별재판관도 부인하고 특별재판소도 부인하고 특별개헌도 부인하고야 할 수 있는 소리지 무엇 때문에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금 대법원에다가 마지막 형의 형량을 갖다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올시다. 무기나 사형에 해당할 원흉이 몇 놈이나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놈이라도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좋고 특별재판소와 연합심판부에서 한 놈도 해당한 자를 안 내면 국민의 목숨 하나라도 사니까 좋고 열 놈이 꼭 죽어야 할 판이면 꽃다운 혁명의 죽음들 하나 대 이런 원흉들 백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이들이…… 이 원흉들이 제 생각에는 오지 이내 제가 가진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형이나 무기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놈의 생명이 우리가 대단히 알뜰해서 이승만 치하에는 저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인권선언을 지금 들고나와서 인권선언을 가지고 잔재를 옹호하는 방패를 삼을려고 4월은 대한의 역사…… 하늘이 바뀌었는데 그때에는 죽었던 인권선언이 우리가 혁명처리하는 데에는 인권선언이 귀신처럼 나타나서 우리 혁명처리를 가로막는다는 그런 인권선언은 세계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승만에게 유린당하던 인권은 묵인하고 4월혁명으로 아희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할 때에는 세계인권선언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무리를 옹호하는 그러한 인권선언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특별재판에서 1심과 2심까지 받게 해 준다는 것은 우리 혁명국회의 입법을 부탁받은 우리로서는 이것은 최고의 아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원흉 이놈들이 2심까지 우리의 특별재판관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기에 받는 최고의 영광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작일에 그 수정안을 통과시킨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마구 시인할 의미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업적으로는 하원보담은 굉장히 우리 상원이 반혁명 원흉들에 대해서 이런…… 대단히 아량이 많은 소위 상원국회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뭐 데모하는 학생들이 누구 의원 이름을 쓴 관을 메고 간다든지 이것 저도 보았읍니다. 그 부상한 아희들이 전우의 팔에 끼어 가지고 기진맥진한 형편으로 차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이 엄연히 오늘도 거리에 나오고 또 거리에 못 나온 병신도 있고 또 땅에 묻혀 있는 혁명의 순열자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디 우리 상원이 그만큼 아량 있게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상원이 소위 인권선언적인 아량을 보였는데 이것이 또 지금 이래 가지고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없이…… 제가 부산형무소를 법사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가 보니까 병감 이라고 하는 데, 법무부장관 여기에 나오셨는가 모르겠지만 병감이라 하는 데를 제가 가 보니까 과거 제가 부산감옥에 있을 때에는 병감이라는 것이 다 죽어 가는 병인을 넣어 놓는데 지금 경남에 가니까 전부 이 경남 거기 원흉 이놈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이 이렇게 쪄 가지고 있읍니다. 이놈들을 우리 법무부, 우리 국민의 혈세로 받은 우리 법무부 예산으로서…… 우리 형무소 넓지 않습니다. 우리 형무소 어떤 감방에 넣어 가지고 2년, 4년 기름진 음식을 또 먹여서 대한민국의 아량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근세의 역사와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우리 입법자를 비판을 할 것이니 저는 역시 이 7조도 원안대로 통과해야 옳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54조에 대해서 홍영기 의원께서 수정안을 또 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선거권자를 우리들은 대단히 제한규정을 강하게 만들었읍니다마는 홍영기 의원께서는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그렇게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약화시켜 주자 그러니 선거권자를 더 보아 주자 하는 이런 안이라서 저희들 이 안은 받을 위원회로서 받도록 했는데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54조3호와 54조의2제4호 중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후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또는’ 이를 각각 삭제한다. ‘54조4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저희들 피선거권에 한해서는 안 받고 선거권에 대해서…… 54조만 받기로 했읍니다. 피선거권자는 역시 제한을 강화시키고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약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받도록 했읍니다.

물품세와 입장세는 다음으로 좀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른 세법을 먼저 했으면 좋겠읍니다.

심계원 소관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 제출액 2억 8778만 3800환을 그대로 결정했읍니다.

의사진행에 윤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윤길중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단지 원내총무가 여기에 와서 말하는 것은 총무 개인의 말이지 절대 그 교섭단체를 대표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총무단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복종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니 이 국내적으로 보아서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이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참의원에서 하루바삐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 외에 7인의 날인을 받아서 이 자리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상정 후에 자세한 설명과 또 거기에 대한 연구할 과제와 검토할 과제를 설명코저 하니까 상정하는 데 이의 없고 다들 상정하는 데에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한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신문 표현에 있어서 어떤 신문은 아마 요렇게 되었을 테고 저편에 되었을 텐데 고렇게 제가 짤라서 말한 것은 기억이 지금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외교공세를 처음으로 해서 참 보기 좋다, 김일성아 물러가라, 유엔통일방안에도 자기가 찬성하지만 제3항에 있어서는 승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이북이 어떻게 굴복하고 들어오겠느냐, 그런 그 공세는 그 허장성세 가 아니냐, 대체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늘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나라요 이것은 민주자유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니 저 공산괴뢰하고 우리가 일대일로 대한다는 것은 늘 지금 제 마음에 조금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너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지 않았느냐, 감상이 어떠냐? 그것 아마 여 의원께서도 그것 보셨을 것이고 저도 보았읍니다. 그것을 일일이 그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좋은 충고도 있고 좋은 제안도 있읍니다. 그런 충고나 제안을 금후에 있어서는 잘 들을 방침으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대일외교는 너는 낙관하고 유 수석대표는 비관했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오늘 기자회견에도 그 말이 났읍니다. 저는 26일인가 8일에 낙관을 한다 그랬고 또 유 대표는 낙관을 경고한다 동아일보는 그렇게 났고 그다음에 29일의 신문을 보며는, 조선일보에 보며는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났읍니다. 그것은 저도 참 그 수석대표, 그 대표단의 보고를 받고 또 제가 일본에 실제 가서 그 공기를 간취한 결과에 비관의 재료가 없고 아직도 낙관한다는 그런 얘기올시다. 그것은 뭐 내일 하다가 깨지더라도 지금 저로서는 낙관해 가면서 이 일을 참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그 태도에 변화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대해서 북송저지를 못 하고 왜 계속케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 참 유감이올시다. 저희도 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차에 긍해서 일본 정부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의를 제출했고 또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하나 우리 정부의 방침은 잘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하고 한일회담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그 신념만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또 그리고 반공하는 한국과 용공하는 일본의 국교정상화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일 백 보를 양보해서 일본이 용공하는 정부라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 힘이 미쳐서 그 용공하는 국가가 우리 자유진영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이 미쳐서 더 노력을 해 보는 그런 견지에서라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어떤 의원께서는 공산국가라도 해 보라고 여기서 저희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심정은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용성 의원 참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가 유명무실하고 역시 아무 골자도 없다, 코카코라 마시고 온 얘기쯤은 안 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문 의 일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가입국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가서 발언권을, 공식발언권을 가져야 하는 것쯤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참 개별적으로 가서 붙들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호소하고 이번에 유엔가입 문제와 통일문제에 한 표, 한 표라도 더 얻도록 가서 참 이것 무슨 외교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참 기막힌 이것…… 외교를 우리들이 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은 아마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올시다.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 얘기는 꼭 같은 얘기, 거진 비등한 얘기를 했읍지요. 유엔가입 문제에 꼭 손들어 주어야겠소, 당신네 나라가 통일시키는 데에 당신들이 협조해 주어야겠소 그 얘기, 그것쯤은 뭐와 얘기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것 다 아는 얘기 또 하느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는 생략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 중립국가 우호관계가 필요한데 왜 김삼규 씨 여기 입국하는 것을 왜 거부했느냐? 우리가 아직은 결정적으로 거부한 일이, 아직 결정적으로 거부한 일은 없읍니다. 아마 지금 그 말씀을 최근에 제가 들었읍니다. 듣고 정식으로 여기에 요청해 오면 우리 외무부의 방침이 그때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들어온 일도 없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총선거에……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의 결과가 영세중립화가 될는지 공산주의가 될는지 중립주의가 될는지 반공통일이 될는지 모르는데 너는 왜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하자고 외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 대단히 놀랍습니다. 김 의원…… 나는 이것 도무지 지금 국회의원 10여 년에 이렇게 놀란 일은 처음입니다. 나는 김 의원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잘못 들었기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엔감시하에 총선거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중립화가 된다든지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나는 조금도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 생각 해 본 적도 없읍니다. 이 나라는 반공자유주의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신념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고 또 제가 믿기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은 무슨 외무부장관 되는 정일형만 노력할 것이 아니요 우리 김 의원이나 여기 있는 선배 여러분이 우리가 꿈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사뢰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학생들 최근 운동에 너무 무관심하고 너는 탄압과 위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최근 학생들 회합에 가서 보았고 또 통일문제 얘기도 해 보았는데 나는 무슨 의미에서 탄압하고 위협했다고 말씀을 하고…… 말씀하는지는 모르나 저희 정부 내지 저 개인의견은 이 일부 학생들이 이 참 자유사상을 신봉하고 이 중립화론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는 그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저희 힘이 미쳐지면 그들하고 좀 만나기를 희망하고 또 만나 서로 의견교환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무슨 위협하고 그분들을 탄압했다는 말씀은 저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만일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것을 이북에서 받아들일 때는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믿는데 그것은 아까 대체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언제든지 이북이 참 저는 그렇게 늘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자유분위기하에 유엔감시하 총선거를 한다면 이북은 정말 나는 민족주의자를 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지금 자신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지금 제 신념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 저놈이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자유분위기만 확보되면 이남보다 이북은 좀 더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 당선이 안 될 것인가 이렇게 관망하는 때도 있읍니다. 그래서 요는 김 의원에게 답변해 드리는데 이것은 무슨 외무장관…… 오늘 어떤 사설에도 그랬읍니다마는 외무장관이 확고한 통일방안과 신념이 없다 그러지만 이것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외무부에서는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법안도 우리들이 참 구상 중이고…… 거진 다 되었고 이게 또 실제에 참 독일서와 같이 통일성을 둘 수 있는 그렇게 방대한 기구는 둘 수는 없지만 이 연구원을 두어 가지고 가사 내일이라도 김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북에서 통일하자고, 참 유엔감시하에 총선거하자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비책 같은 것을 다 연구해 보자고 각 군별 , 될 수만 있으면 면별 까지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 저희들이 성안 중에 있읍니다. 대체로 그만큼 김 의원의 물은 것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정상구 의원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답변의 태도에서 불충실한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무엇 불성실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올시다. 또 보고가 허무하다든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지만 거 무엇……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각국 대표단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거의 같은 얘기올시다. 무엇 기밀이 없읍니다. 이것은 가서 우리 유엔가입을 꼭 시켜 주는 데 당신네들이 협조해 주어야겠소, 통일시키는 데에 꼭 당신네들이 유엔감시하에 이것 반공민주주의국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어야겠소 이런 그 얘기를 그들에게 가서 붙들고 하는 얘기지 그 이상 더 깊은 기밀은 물론 없고요 또 몇 표나 얻을 자신이 있느냐? 아까 그 말씀 한 것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정부 대…… 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무슨 표시가 온 것은 다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은 여기서 표시를 못 하겠읍니다. 또 인도가 영세중립국론을 말했고 그 복안은 어떻드냐, 그 시기와 자유진영의 반응은 어떻드냐, 대체로 그런 물으심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얘기도 해 보았고 또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우리 대표단들에게 훈령을 발했읍니다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얼마나 영향이 크냐…… 저 있을 때에도……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분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이것 저 우리 동남아의 모 국의 한 분 수석대표가 있읍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사정을 해서 이것 좀 그 내용을 알어 달라고 해서 그분이 갔다 와서 우리에게 전한 말도 있고, 일본 대표라든지 그분하고 가까운 분들이 또 있읍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부 조사해 보았고 또 우리 대표단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같아서는 크게 무슨 놀랄 만한 무슨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신생 아프리카가 지금 여러 나라인데 우리와 동조할 나라는 대체로 얼마며 또 그 우리 문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드냐, 아마 대체로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는 신생 아프리카의 신생국이 스물일곱 나라로 알고…… 스물여덟 나라올시다. 하나 아마 더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가입된 나라가 열일곱 나라올시다. 열일곱 나라 가운데 불란서 말 쓰는 나라가 열 나라이고 그다음에 영국 말 쓰는 나라, 서반아어 쓰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그 국가별로 저희들이 그 대표단도 만났고 또 대체로 불란서의 치하에 있던 나라 또 영국 정부의 치하에 있던 나라 그분들은 벌써 3, 4개월…… 한 반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그 정부를 통해서 이번 제15차 총회에 우리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하도록 좀 중간에 알선해 달라고 한 반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로 알고 특별히 제가 외무장관 된 후에는 여기에 있는 외교관 대표자들 또 이번에 가서 그 대표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세밀하게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또 꼭 그 지지표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것 지금 대답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10표 가까운 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지금 저는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영세중립국 또 특히 중공이 유엔에 가입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대체로 일반여론이 지금 그리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만일 중공이 가입이 되면 우리는 유엔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격론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보고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공이 유엔가입이 된다면 자유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압니다. 비토권을 가지지 않었읍니까? 또 미국도 비토권을 가지지 않었읍니까? 이 비토권을 가진 나라가 여러 나라고 또 우리가 가입 못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공도 그렇게 간단히 가입된다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너희 아는 지식이…… 네가 아는 것이 뭐 정통이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대답할 수 없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 보았고 또 외무부 계통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염려를 미처 못 하고 있읍니다. 이 국민계몽이 필요하다, 참 옳은 말씀이올시다. 이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도 수차에 긍해서 지금 성명서를…… 기록한 성명서도 내보았고요, 최근에 한국통일방안에 관한 재료도 무엇했고요 또 이번에 저 방계로 유엔협약에서 다달이 나오는 그 유엔뉴스에도 순전히 이것만 취급해서 이번에 수만 부를 해서 뿌리기도 하고 저희 딴에는 해 볼려고 해 보았는데 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힘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여러분의 의도를 조금도 거역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 공산진영 외교관하고 만나서 일대일로 싸움도 해 보고 좀 만나 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선생과 나 같은 사람 사이에서 그런 정도의 국민은 양해가 될 것이올시다마는 일반국민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인가, 더욱이 국제적인 반응으로 말하면 상당히 우려할 반응이 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기우 때문에 아직은 못 했고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맨스필드 중립화론, 1955년에 오지리 중립화론이 났을 때 제가 수차에 긍해서 공식적으로 견해도 표명했고 정부에서 성명서를 낸 기억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55년에 오지리가 중립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었읍니다. 첫째로 오지리는 단일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었읍니까? 또 그 주변에는 나토라는 강한 여러 나라와의 방위력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었읍니까? 그 외 경제와 외교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입장에 있지만……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고 또 소련과 미국 그 자유진영이 그것을 해 주자고 결정을 하니까 된 것이지 우리는 그와는 입장이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중공이 한국보다 먼저 가입되었다가는 큰일이 아니냐, 이거 정말 우리는 늘 가슴 아푸게 생각하고 이것을 막아 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것밖에 지금 대답할 말이 없읍니다. 그 뼈아프게 생각이 되고 그거 참 기막히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 의원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무잡한 말이올시다마는 이런 정도로 대답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위원으로서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전단은 받아들이고 후단은 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합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밝히고저 합니다. 물론 전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은 아마 인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 기안된 묵은 법이라서 그 법문 어구가 대단히 재미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민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의원선거법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어서 반드시 이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인구조사법에 의한 정확한 그런 참 인구수에 의한다, 이 전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것이 민의원의원법과도 합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법문체제로 보아도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하지만 그 후단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각 도 특별히 서울시에 있어서 과거 5년 동안에 굉장한 인구의 팽창이 있어 가지고 지금 50만 이상의 차가 있다 이것 충분히 우리도 다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금년……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금년 연말에 소위 국제적으로 더군다나 국내적으로 정식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지금 이것이 과거 4년이 지나서 지금 5년 거의 마지막 다 돼 가는 이 단계예요. 금년 12월에 인구조사법에 의한 인구가 정확하게 되면 서울에 대한 기본인구수는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9월이니까 불과 두 달 아니면 석 달 남았어요. 물론 이번 이 지방의원선거가 언제 될는지는 자세히 모르나 지금부터 고쳐 두자 하는 그 속도 대단히 또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수정안에 나온 문구로 보면 대단히 그 어문상 좀 정확치 못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 여기 뭐 도와 서울특별시라고 넣는 것을 빠쳤다 합디다마는 그 통계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연말 인구조사에 의한 최근의 통계와 30만의 차가 있으며…… 이런 말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소위 실시한다는 연말 인구조사라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 이것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한 권위 있는 조사인지 이것 아직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저 임시적으로 매년 연말을 기해서 한 번씩 하는 대단히 이것이 두선한 법적 권위가 없는 이런 조사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법의 법안을 만들면서 이와 같은 권위가 없는 가정적 인구조사에 의거한다는 이 근거가 첫째 박약하다는 것과 또 이 30만이라는 숫자에 대한 무슨 특수한 근거가 없읍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약 30만 이내 된 것은 그대로 두고 30만 이상 된 것만 거기 따르자, 거기 따른다는 것이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권위가 없는 지금 말씀드린 연말 인구조사에 거기에 근거를 두자 이것이 도저히 법체제상으로 또는 법적 권위상으로 여기에 넣을 수가 없다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의 두 달 석 달 후에는 3개월로 이제 법적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한 수가 드러나면 이거 서서히 자연히 되는 것인데 구태여 지금 와서 이런 연말 인구조사라고 하는 하등 권위 없는…… 법에 의거해서 그 인구를 수정할 수가 있다는 이것이 권위상, 법의 체제상, 문구상 재미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실정은 충분히 우리가 알면서도 이 후단은 이것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이 뒤늦은 말씀입니다마는 서울시에 대한 아까 여러 의원들 12조 수정할 때 말이지요 인구비례제로 하자는 이 수정된 안을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인구비례에 의하지 않고 국회의원 한 분에 둘씩이라는 이런 균일제…… 서울은 셋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면 지금 고쳐 보았자 서울시에는 하등 적용할 가치가 없읍니다. 성북구가 아무리 24만 되었지만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도의원 셋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풀어 보았자 다섯 여섯 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며칠 안 되면 정식으로 인구조사법이 실시될…… 정확한 숫자가 들어갈 이때에 있어서 이런 연말 가인구조사라고 하는 이런 박약한 문구를 본문에 넣기가 안 되어서 받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수정…… 우리 한 대로 전단만 고쳐 주시기를 이 사람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어 버렸으니까 뭐 다시 말씀을 드릴 의의를 상실했읍니다만 실상 저는 동의가 성립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아마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가운데에 가장 관계가 깊은 내무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질문을 해야 할 그러한 계제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그 직권으로써 장관을 부를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여기에서 만든다는 것은 아마 장관이 233명 또한 58명을 보태 가지고 삼백몇십 명이 있어도 저는 모자랄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법률이고 간에 민의원이건 참의원이건 간에 정부가 관계되지 않는 심의는 있을 수 없읍니다. 12부 몇 처를 통해서 다 각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다 각기 관계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률이올시다. 이 지방자치법이 정부 제안이 아니기는 하지만 비단 내무부 소관만이 아니라 내무부를 비롯하여 재무부 각 분야에 걸쳐서 관계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장관을 불러들이자면 전체의 각료를 다 수시 시시각각으로 아마 불러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누가 맡아 보고 입법부는 누가 맡아 보는 것인지 아마 크게 혼선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딱 명문으로써 규정되어 있읍니다. 민의원은 20명 이상의 각 분과위원회 내지는 2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참의원의 경우는 법적으로 10명 이상이 분과위원회 내지는 본회의에서 부를 것 같으면 나올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의장께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장관이 그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행정부의 장관들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이 법안심의에 있어서 오전에는 민의원에 붙어서 있어야 하고 오후에는 참의원에 붙어서 있어야 하고 자동적으로 출석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붙어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민의원 233명 가운데서 옥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요구하면 시시각각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행정부의 일은 아마 내가 알기에는 해 나갈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동의의 표결에 앞서서는 응당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장관이 나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입적인 또는 감정적인 그런 생각을 피하시고 냉정을 기해서 표결에 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이 지방자치단체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룰 때에 지방의 모든 민심이나 민의 소리는 하루바삐 이 지방자치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서 지방예산을 확립시켜 달라는 그런 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판국에 장관을 불러라 말라 또는 의사진행이 어떻다 말다로써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낭비를 없애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보충설명을 몇 마디 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심 위원장께서 혁명과업은 혼자 도맡어서 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충실하게, 착실하게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과거에 이 정권하에서 탄압을 받고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자가 견 자로 되어 가지고 형무소 생활도 해 본 사람이에요. 심 위원장보다는 내가 더 고생을 했읍니다. 어디가 혁명과업을 전매특허처럼 부르짖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그러한 용어를 여기에서 쓴다는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도 일개 국민 편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이것이 무엇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찬동 또는 협조했다’보다는 물리적 해석으로 본다고 할지란다 해도 정확성을 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심 위원장의 법률학 또는 어떠한 법률을 배우고 계신지 모르지만 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라는 것은 당장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 자체를 통과하건 안 하건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겠지만 웃음거리가 된다는 표현 자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인격을 모독하는 자체이에요. 내 자신만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서 과반수 그 이상의 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조문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의석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언필칭 참의원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민의원에 내려갈 것 같으면 성원이 안 된다거나 혹은 재의에 부쳐 가지고서 통과될 가망성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언필칭 이와 같은 문구를 이제까지 써 왔읍니다. 그렇다면 참의원은 두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참의원은 참의원으로서 독립된 기관이요 참의원 자체로서의 생리나 그 기능에 의하여 이 법률을 다루어야 하고, 민의원에서 올라온 이 모든 법률안과 모든 의안에 대해서 참의원 자체로서의 그 기능과 생리에 의하여 해부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민의원에 내려가서 재의에 부칠 경우에 성원이 안 된다거나 부결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대로 보내자 이와 같은 논리이라는 것은 심 위원장…… 법학개론에는 있을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물리 외 개론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원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모두가 일리 있는 안으로써 구태여 저는 고집하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윤길중 기초위원 말씀대로 한 부처의 소관사항을 여러 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아 가지는 것이 체제상이나 이론상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한 국무원행정처 사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법사위원회 본질상 부적당하다는 것을 모두가 찬성해 주신다면 우선 국무원행정처에 관한 소관사항을 독립된 분과위원회에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원칙도 역시 여러분들이 승인하신다면 이 소관사항을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대로 외무위원회에 붙여 주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수정안에 대에서 간단한 찬성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법사위원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각 국회마다 법률제정의 기술문제라든지 순전히 법무부 소관 이외의 것은 안 다스리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법사위원회는 과거의 전례로 보아서 여러 가지 각 부처 소관을 종국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분주한 일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회에서 국무원행정처의 일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지연을 가지고 올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과거에 외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러한 위원회에 자진지원자가 없고 결국 각 분파별로써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 거물급의 집합소 비슷하게, 양로원 비슷하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니만큼 앞으로 우리 외무행정이 보다 더 복잡해지고 다각도로 되고 입체화된다고 하면 거기에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지원해야 될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교적 한가하고 인재를 구하기 힘드는 외무위원회에 보다 더 많은 짐을 주신다면 외무위원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분과위원회 소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무원사무처의 행정사무를 한 분과위원회에 뜯어고치지 않고 소속시킨다고 하는 이런 원칙에 찬성하신다면 우선 외무위원회에 이 일을 맡겨 주십사 하는 이러한 저의 찬성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3조 전문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은 제3호에 있읍니다. 네, 전문에 말입니다. 전문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없으시면 만장일치로서 민의원 송부안은 전문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4조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 자신 일절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또 각파 교섭단체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제 양심의 부름과 저를 보내 준 선거인들의 기대에 응해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신상에 관한 두 가지를 잠간 말씀드리는 것을 역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는 이 자동케이스에 한해서는 제 자신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해 주시는 덕택으로 저는 자동케이스에는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3․15 선거 당시에 중앙당이나 도당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부장을 한 일도 없고, 자유당의 국회의원으로는 나 오직 한 사람일 것입니다마는 자기 군 내의 핵심당 위원장도 못 한 남모르는 학대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까닭으로 지금 와서는 자동케이스에는 들지 못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제 자신이 많은 동지들의 항의와 비난을 받으면서 이번 개헌에 가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국내․국외의 많은 선배와 동지들을 찾아보았고 또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행도상에 있는 세계적인 인물도 여러 분을 만나 보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 종교계의 사회에 있는 이들까지도 찾아보고 또 밤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면서 양심적으로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런 결과에 제 자신이 많은 죄를 범한 자유당의 선거에 대해서 부패와 부정과 불법을 시정하겠다고 일어난 거룩한 학생들의 혁명에 대해서 직접 거역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에 반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나 딴은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고 가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표를 던진 사람의 가장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던진 부표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또 그이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만나 본 외국인들은 거의 전부가 개헌 자체부터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누차 논의되었으나 한 분도 분명히 날짜와 텍스트를 인용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며는 1948년 11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승인된 인권공동선언 제11조 2항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의 당시 국법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형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형법상으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의 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형을 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유엔의 인권선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혁명 당시에 총살을 당했다든지 즉시에 형을 받았다면 몰라도 이러한 형사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23조에 형사불소급의 원칙을 승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작년 초에 지금 올라온 엄민영 의원과 같이 인도 뉴데리에 가서 참석한 국제자유법률가회의에서 민주주의는 룰 오프 로우 법치에 나타난다 할 때에 룰 오프 로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첫째 조항의 하나로서 엑스파스트 훽트 로우를 제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거기에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국가의 원칙에 의해서 형사불소급의 원칙을 승인하고 소급하는 형벌법규를 제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많은 외국사람들의 이론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혁명의 현실을 논의할 때에 그러나 이 혁명의 뒷처리를 해야겠다,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면서 정․부통령선거법이 폐기되고 면소의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말끝을 그대로 빌리자며는 뤀폴을…… 공간을 만들어 둔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책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의 양해를 외국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혁명을 완수한 개헌은 역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은 가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헌에 기초한 바는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어디까지나 보복이 아니고 관용이어야 하고 영국황제가 참 포오기부 앤드 포오겟트, 용서하고 잊어라 하는 것처럼 관대한 정신에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썼으나 저 자신으로서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언급하지 않겠고 다만 그렇게 해서 통과된 그 개헌에 비추어서도 이 법률이 이제 말한 자동케이스는 위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재래 헌법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이 개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되지마는 혁명에 의해서 부득이 이 개헌을 했다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헌법 23조에 형사불소급의 원칙은 위반하면서 그것은 특별한 이번 개헌에 의해서 인정한다 치더라도 여기 이번 개헌에 위배하는 조항이 여기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취지라든지 입법과정으로 보아도 이번 특정지위의 공민권 제한하는 법을 논의할 때에 처음에는 특정지위에 있던 자의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가 전부가 어떠한 지위에 있던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 어떠한 행위를 벌해야지 지위를 벌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특정지위에 있으면서 악질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 했다가 법률에 악질적이라고 하는 문구를 쓸 수가 있느냐 해서 현저한 부정행위를 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현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벌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시정 처음에 말했던 특별지위에 있던 자를 벌하는 조항을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동케이스는 이번에 우리가 혁명개헌을 한 그 개헌에도 위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 놔야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민권 제한은 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자를 체형을 주는 그런 문제는 특별재판소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해서 하지만 공민권 제한은 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 밝히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잠간 언급하겠읍니다. 형법 제3장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입니다. 거기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그리고 다섯째에 가서 자격정지라는 것이 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43조에는 그 자격정지 혹은 자격상실의 종류를 들면서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유롭 같은 데서는 이제 안호상 박사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공무원이 되는 권리는 제약을 하는 경우라도 국민이 판단할 권리를 가진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것까지 제약하는 공민권 제한은 확실히 형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헌법 23조의 형사불소급의 원칙은 이번 개헌에 의해서 예외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배하면서도 이 법을 만들지만 22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또 없애고 법률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개헌을 보시며는 확실히 때가 늦었으니까 소급해서 이 사람은 벌해야 되겠다 해서 소급해서 입법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 개헌에는 있지만 그 소급하는 그 법률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까지 없애라 그것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드는 데에도 물론 다소의 이의는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특별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법관 이외의 사람이 많다 그 증거로는 대학교 교수 무슨 혁명단체 대표 운운하면서 법관 2명 혹은 1명 적었읍니다. 법관 몇 명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을 적은 것은 그 이외의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내 스스로 위로하기를 법관이 아니던 사람을 이번의 특별개헌과 이번의 특별입법에 의해서 특별재판소의 법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재판에 한해서는 특별법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소의 해석을 해서 그 특별재판소가 재판할 권리는 인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나중에 아마 헌법재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좌우를 결정하겠지만 그렇게 해석도 일응 된다 그러나 이 4조의 자동케이스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대체 재판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가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된다, 혁명이니까 법을 어겨도 되지 않느냐 말씀인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만은 제 충정을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죄를 많이 범한 자유당에 소속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지른 과오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에 거의 매 주일마다 훈련원에서 혹은 시공관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그들에게 내부적으로 투쟁하면서 호소하는 것은 법은 피통치자만이 아니라 통치자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면 집권당인 당이…… 자유당이 법을 지켜야 하고 당 중에서는 지도자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호소했읍니다. 그러다가 반박도 받고 매도 맞어 보았읍니다. 언제 법을 지키고 언제 제대로 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예를 제가 실례를 하나 들자면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용서하십시오. 영등포에 어떤 사람이 12시 통행금지시간이 넘어서 길을 가는데 밤을 새워 가면서 지키는 순경이 자기 임무에 따라서 누구냐 하고 소리를 쳤읍니다. 그러면 자기는 대답하기를 나는 누구 병자를 위문 갔다든지, 친구의 집에 갔다 늦었으니 용서해 줍시오 한다든지 혹은 내가 야간통행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을 텐데 그때에 누구냐 하고 순사가 물을 때에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니 나 자유당이야 그렇게 나와요. 그래 내 그때 얘기가 이따위 자유당이 있기 때문에 자유당이 욕을 먹고 망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살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호소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내가 나와서 300만 도민에게 호소하기를 나는 내가 지은 잘못도 있겠고 또 내가 전연 몰랐지만 내가 소속했던 당이 저지른 과오도 있는데 내가 과감하게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했던 것을 사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 할 일이 있다면 새로 집권하는 당에 가서 나는 충고하겠읍니다. 무조건하고 새로 집권하는 당이 잘못한다고 공격하는 공격을 위해서 공격하는 야당은 나는 되지 않겠읍니다. 현 집권당이 잘하면 과연 잘합니다, 과거에는 잘못하더니. 이러이러한 것은 잘합니다 하는 찬사와 내 말석에 있어서의 봉사를 바치겠읍니다. 그러나 새로 되는 집권당이 만일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과거의 집권했던 당이 이러한 권리남용을 하더니 이러한 위법을 권력을 이용해서 감행하더니 망합디다. 그 망해 가는 꼴을 보았읍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하지 말어 주시오 하고 호소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나는 300만 도민에게 약속했읍니다. 그러면 이제 집권하신 정당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신민당도 혁명입법에 있어서는 여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혁명을 하신 주체이니까. 물론 원주체는 학생입니다마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역시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과거에 혁혁한 투쟁을 하고 혁명을 이루게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 혁명을 입법함에 있어서 법을 어기지 말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혁명은 특수해서 어떠한 정권의 야욕을 가진 사람이 과거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 정권을 쥔 그런 혁명이 아니고 불법과 부정을 시정할려는 학생이 거룩한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자 곧 돌아서서 질서유지를 한 그러한 학생의 거룩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했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7․29 선거를 했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선거를 하고 국무총리 인준을 했읍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혁명을 완수케 해서 개헌과 지금 입법을 하는 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혁명완수에 있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말한 자동케이스는 확실히 위헌입니다. 위헌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읍니다. 15조의 절차의 부정지라 해 놓고 본 법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공민권 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위헌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위헌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위헌의 제소를 하더라도 정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매우 유감될 것입니다. 위헌이라면 그 위헌된 행사를 막기 위한 위헌제소가 있어야 하고 그 제소에 의해서 이 절차가 정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헌법재판소 그 대법원 혹은 그 특별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것이지 여기에다가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러한 15조에 대해서 지적한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엄민영 의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엄민영 의원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 이 추정문제입니다. 유엔의 인권선언 11조1항에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고소가 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유명한 형법상의 명언이요 격언이요 또한 공식적인 말로서 의심받게 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은 피의자에 혹은 피고에 유익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거증책임은, 형법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소추하는 검사에 있는 것이지 소추를 받는 피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추정이라는 것은 일응 죄를 추정해 놓고 죄 없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있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추정도 사실은 법리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로 해 놓고 심사해서 엄벌하실 분은 엄벌하고 그리고 또 심사해서 용서하실 분은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과거의 정권을 찬양하거나 과거의 정권의 그릇된 지도자들이 잘했다거나 그러한…… 현재 있는 이들이 잘못입니다 하는 반항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혁명완수를 위해서 불가피해서 하시는 일이고 또 여러분이 관대히 하려고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왕 그러한 바에는 관대하게 하심과 동시에 법 테두리 안에서 법질서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서 이교선 의원의 제안한 그 제안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원래 이교선 의원이 결혼주례 때문에 못 오면 그 제안설명을 저더러 대신하라고 그래서 대신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려고 했으나 몇 가지 보충할 점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호소하고 역시 이 자동케이스는 심사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았읍니다. 지금 듣건대는 몇 사람이 포기를 했고 해서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며는 간략히 하세요. 제 생각은 이 몇 분 내에 이것을 종결하도록 하고 마침 좋은 기회니까 장 총리를 모시고 우리 참의원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중에 있읍니다.

지금 국회 보건사회분과위원회가 되면 그리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아까 동의 법안 제출하신 분 이의 없지요? 없으면 이 안은 보건사회분과위원회로 넘기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묻겠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뭐냐 하면 주문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9인은 각파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임할 것’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17표, 부에 1표로 미결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실무상 이 수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이러한 모순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훈시규정인데 이와 같은 규정은 형사소송법상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법경찰관이나 검찰이 이 규정을 준행 않는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강요하고 아무런 그러한 절차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이 끄트머리에 가서 형사소송법 20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구속을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이 수정안 때문에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구속연장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속을 계속해야 할 그러한 피의자를 어쩔 수 없이 석방해야 할 그런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마 이대로 수정안이 통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지 운용 면에 있어서 그러한 모순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정부로서 보충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 질의나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이 일찍 민의원에서 심사를 보았고 또한 우리 참의원에서 심사를 거친 안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시면 국유철도운임개정안은 동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역시 예산결산위원장 이효상 의원이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박환생 의원, 교통부장관 답변할 것 없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로써 답변은, 정부의 답변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에 들어가서 민주당의 김종해 의원이 질의를 청구했다가 그만두었읍니다. 시간절약상 대단히 고마운 일이올시다. 또 여당으로서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례히 그런 것이라고 믿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재완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아까 황남팔 의원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불 이것은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황남팔 의원 말씀이 요전에 미가저락방지대책 건의안을 냈는데 어째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열흘간이나 끌었느냐, 이것은 부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안이 제출되기를 10월 21일 날 하오에 사무처 당국인 의사국에 제출되었읍니다.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일부터 30일까지는 열흘간은 국정감사 때문에 휴회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 열흘간의 휴회하는 동안에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읍니다. 그동안에 10월 31일 날 속개가 되었는데 10월 31일 날 본회의에 이것이 보고가 되는 동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즉각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되게 의사일정에 삽입됐읍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제36차 본회의에서 이것은 황남팔 의원 자신이 나와서 설명해 가지고 그냥 이 안은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초하룻날 이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에다가 즉각 이송했읍니다. 하니까 이 운영위원회로서는 이 미가저락방지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추호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일도 없고 조금도 여기 대해서 태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해명해 드립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제2독회를 마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여기에 해당된 자를 수사하고 기소해 가지고 특별재판소에서 심판을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재판소는 5개의 재판부를 두어 가지고 한 재판부에 5명의 심판관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 뽑고 또 특별검찰부의 부장도 또 우리 국회 민의원에서 뽑되 국회의원 아닌 사람 가운데서 뽑아 가지고 검찰부를 조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되는 자를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소시효기간을 두 달로 한 것입니다. 본법 이것이 공포되면 본법 공포 후 두 달이 경과된 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이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제안이유를 여기서 읽어 올리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그 수사, 심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착안하였읍니다. 1. 사건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기한다. 2. 인권옹호에 소루함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3. 국민의 혁명의식에 충분히 부응토록 한다. 이러한 정신에서 기초된 법안의 요점을 적기하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소 구성에 있어 1. 소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되 정치성 개재를 피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심판부는 각계 인사 중에서 재판소장이 위촉하되 재판장은 심판의 법률기술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 한다. 3. 재판부에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판부 5부를 둔다. 2. 심판은 단심을 원칙으로 하나 사형, 무기형의 경우에는 연합부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합한 것으로 한다. 3. 검찰부 구성에 있어 첫째, 부장은 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 한다. 둘째, 검찰관은 그 직무의 기술적 면과 특히 심판부와는 달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현직검사 중에서 부장이 위촉한다. 4.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중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다시 수사, 기소의 절차를 필요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하여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다 이것이올시다. 제일 마지막 넷째 번의 그 제안이유는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며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에 대해 가지고 혹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대해서 살상, 기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구속되어 가지고 심판을 받고 있는 피고들을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공포되며는 이 법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기소된 것으로 기소의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의 절차를 생략해 가지고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둔 것이올시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경제부흥특별회계는 어떻게 되어요?

존경하는 선배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8월 국회 이전에 하나의 문필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법을 생활경험한 바도 없고 학 으로서 연구한 바가 일찌기 없었읍니다. 이번 혁명국회의원을 자처하고 또 유권자에게 공약으로서 혁명국회를 즉 주권자가 맡겨 주신 혁명입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의 민족적인 천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무식과 무경험을 무릅쓰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이 전반에 대한 논의가 계실 때에 제대로 법이 가지는 자비성과 무자비성에 대한 생각을 해 봤읍니다. 이것은 곧 법이 개인을 위하는 것이냐 다수를 위하는 것이냐 하는 그 상관으로 생각하고 입법자는 모름지기 개인 위에 서는 것인가 다수 위에 서는 것인가, 현재에 서는 것인가 미래에 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가진 천견으로서도 자명한 것이 입법자는 다수 위에 서고 동시에 미래에 선다는 것을 스스로 해명한 바가 있읍니다. 이번 이 입법을 역시 그 근본적인 해석에 있어서 주체를 갖다가 혁명에다 두는 관점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중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변적인 처벌은 이미 용서될 수 없는 자가부정을 가져왔다, 그것은 이 입법이 부정선거관련자를 처단한다고 하는 이 입법이 기왕에 있었던 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불소급의 원칙을 전 국제적인 일부 경고와 또 제가 듣기에는 존경하는 황성수 의원께서 국제자유법학자협회에서 황 의원에게 경고적인 서한까지 왔다는 말을 들었고 또 유엔이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러한 대한민국에 오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수차에 긍한 양원합동심의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토론된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8일 우리 상․하원은 절대다수로서 이 혁명개헌을 성공했던 것입니다. 혁명을 처리하는 내용에 있어서 감정성의 것과 이성적인 것과를 갈라 생각할 때에 우리 3․4월혁명 감정성은 이것은 12년 짧게 보아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부터 반민주적인 비정과 학정과 죄악과 부패로서 우리 주권국민에게 골육에 사무치는 그러한 감정을 뿌리박어 왔던 것이나 이것은 비단 3․4월혁명에 참가했던 혁명대열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만 전 국민들이 저 5․26 민의파동에서, 저 사사오입의 개헌파동에서, 저 2․4 국회파동에서, 3․15 죄악선거에서 이것은 이천만 국민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느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의 감정성이, 이러한 민족의 정기가 오늘날 8월국회에 하나의 혁명이성 을 부여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감시 아래에서 전 세계가 행여 인권을 소홀히 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경고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감연히 우리 현명한 상하 국회의원들은 이 혁명개헌을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민족 골수에 사무친 혁명감정을 3․4월에 죽어 넘어진 혹은 불구자가 된 혹은 살아서 학원에 돌아가 가지고 있는 저 수많은 혁명군중들에게는 혁명국회가 하나의 역사적인 채무로서 확정하고 있는 것이요, 이 역사적 채무는 어떠한 미제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미제는 또한 원금을 갖다가 팽창을 해 가지고 이 원금과 이자가 다음날에 어떠한 새로운 혁명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상․하원 291명의 우리 존경하는 선배 제현께서가 다 혁명인은 아닐지라도 혁명국민과 3․4월혁명민중에게 신탁받은 그러한 선량으로 생각할 때에 원금, 이자를 한 푼도 남김없이 깨끗이 청산해야 하는 것이 8월국회의 민족적 천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바이올시다. 사형의 말이 10년 동안 이천만 민족에서 반민주적 피해자로서의 분노와 저 3․4월 마산서 비롯한 저 혁명의 대열에서 흘려진 피와 그로 인해서 불구자가 된 수다한 젊은 애국학도들 이것에 비해서 본법이 가지고 있는 제3조에 선거……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사형이란 말에 우리 국회의 현명한 선배 국회의원 제현 가슴에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는 까닭은 젊은 본 의원은 아무래도 잘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평소에 인격적으로나 혹은 학원의 선배로나 존경하는 안호상 의원께서 작일 제1독회에서 발언하신 말씀을 제 견해로서 토론하겠읍니다. 안 박사께서 독일에 유학하실 때에 아마 한 3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앞으로는 인류 행형에서 사형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자의 말대로 하면 지금 30년이나 지나갔으니 이제 이쯤 인권과 인지 가 존중되고 나온 오늘날에 사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이것은 우리 인류가 구극 적으로 버리지 못할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서 한 집단을 살해를 하고, 한 민족의 국가적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서 한 민족적 국가적 집단을 살해를 하고 이런 전쟁이 지상에서 막어지지 않는 동안 인류 가운데에 간악한 범죄자를 하물며 어떤 생존집단의 공동이익을, 역사적 이익을 장해 하는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이 근절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집단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살백계 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대의 지성들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명한 하나의 원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안 선생 말씀에 죽을 사람은 다 해외로 가고 없다고 그랬읍니다. 죽을 사람이 다 해외에 가고 없을 바에야 사형이 아니라 사사형이 이 안에 들었던들 얼마나 다행이겠읍니까? 인권선언 강조주간에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내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질성보다도 형식성을 안이하게 인용해 오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다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소수 인권에 대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무슨 인권의 침해가 되겠읍니까? 또 어떤 신문의 까싶에 본법이 상원에 올라가서 그대로 통과되면 상원은 존재이유가 서고 그대로 통과 안 되면 상원은 존재이유가 없다는 말은 이것은 대단히 파라독스한 우리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이라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됨으로써 참의원은 국민 앞에 존립이유가 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은 안 선생님과 제가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저는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을 상원에서 수정할 필요를 본법안에서는 느끼지 아니하고 다음에 올 남아 있는 2개의 혁명법안에서 그런 것을 하나 느낍니다. 그러므로 각론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견해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감하는 바이고, 터키의 군사혁명을 예를 들어서 터키 독재주의의 원흉인 멘데레스가 바로 혁명집권체인 터키 신정부에서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우리는 혁명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후 치닥거리만 하면 될 우리가 어째서 감히 남에게 극형을 구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역시 제가 견해가 다른 것은 터키의 군인들은 군사혁명을 했읍니다. 터키의 군인이 멘데레스 정권을 물려받으라는 것은 터키의 국회가 승인함이 없이 터키의 군인들이 그 무력을 가지고 정권을 점령했읍니다. 제가 당돌하고 불순한 말씀이지마는 제가 터키 혁명정권의 경우일지라도 앞으로 언도에서 사사형이 될지라도 정부로서는 15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구형할 수 있는 이것은 좋은 정치적인 제스추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망으로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터키 군사혁명정권처럼 제 마음대로 정권을 바꾼다는 그런 식으로 나온 국회도 아니요 그런 식으로 세운 정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일에 그런 식으로 따라서 우리도 이승만 원흉이나 혹은 거기에 준한 원흉들에게 15년 구형이나 하고 10년 언도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작정이면 우리도 터키식의 군사혁명 같은 것 한번 해 놓고 기분 좋게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제가 평소에 친애하는 김남중 의원께서 발포자와 부정선거 원흉은 인도적으로 구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중요한 요지로서 하시고 사형을 없애는 또 그 외에 자금제공자라는 것을 또 해당시키는 그런 수정안의 예비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역시 김남중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형식론을 역시 위주한 것이고 이것은 본질론에 등한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제3조의 이 범행자는 이것은 본격적인 국가범이올시다. 본격적인 원흉이올시다. 거기에 또 15조의 범행자는 이것은 지령받은 하나의 강력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흉들이야말로 표 하나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이 표 하나를 모든 죄악적인 방법으로서 강탈, 사기, 횡령, 매수한 이자들이야말로 3․4월혁명이 오기 전에 3월 15일 투표가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에 피 없이 우리 주권자 이천만을 집단살해한 원흉이요 동시에 3․4월 조국의 가리 에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젊은 목숨들을 200명이나 피 흘리게 되고 1000여 명이나 불구자가 되게 하고 이런 집단살인, 집단살해 이것을 인도적으로 구제해서 이것은 다른 형법으로 다른 구형을 하기로 하고 명령받은 발꼬락, 손꼬락 같은 것만 사형을 하자 이것 안 될 말씀이올시다. 그다음 제가 동석 분과위원으로서도 서로 농담도 하고 하는 존경하고 또 친애하는 박철웅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에 제 발언이 약간 감정성의 것을 띠었던 관계로 오해하셔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 제현을 회의 도중에 약간 실례를 야기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평소의 젊은 수양부족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사석에서 박철웅 의원께 이런 말을 드렸읍니다. 사석에서 역시 논의가 되었었는데 제가 나올 때 형의 그 신념에 대해서는 경복 하는 바이라고 말했읍니다. 오늘도 역시 박철웅 의원의 그 소신의 불과 같은…… 이 의사당 주변에 참 아까 박 의원이 형용하신 바와 같이 저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5․26 민의파동 때와 같은 공포의 분위기가 박철웅 의원 말씀대로 있다고 해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소신을 말할 수 있었던 박철웅 의원의 자기의 소신에 대담하고 열렬한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230여 명의 민주주의 대의자의 전당인 하원에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서 4월 유혈 이후로 7개월이 넘어 지나서 겨우 우리 손에 들어온 이 법안을 박철웅 의원 좀 흥분하셔서 논평할 수 없게 다루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가 친애하고 또 상원의 동지 일원으로서 마음으로 이 법안을 휴지와 같이 농하는 그런 태도를 섭섭하게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저 감정적 표현이니까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올시다마는 그런데 인제 말씀한 이 분위기가 또 상원 주변의 작금의 분위기가 5․26 때와 같은 어마어마한 공포의 분위기에 쌓여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박철웅 의원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판단으로서는 정확합니다. 동시에 저는 작금 우리 상원 주변의 공기를……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불안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 주관 감정으로서 정확합니다. 동시에 어떤 혁명단체의 이름을 인쇄를 해 가지고 어떠한 국회에 대한 경고를 갖다가 하는 삐라가 거리에 돌았다고 해서…… 그것은 또한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시위의 의사표시요 자유일 것이니 이것이 어떻게 반드시 공포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국과 쏘련이…… 중국 하나만 해도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 쏘련 하나만 해도 세계를 들이마시려는 그 나라가 중소 가 행작을 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삼천리의 삼팔선에 지금 저렇게 독아를 벌리고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들이 네놈 죽여야 되겠다, 네놈 무기 로 해야겠다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꼬시레기가 제 살을 베어 먹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참 우국 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철웅 의원 좀 사대주의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지금 한 개의 중공이, 한 개의 소련이, 한 개의 일본이…… 우리는 지금 유엔국가로서 가맹은 안 되었다 뿐이지 우리는 유엔국가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소련이, 중공이 겁이 나서 우리가 우리 민족정기로서 혁명처리를 할 일을 갖다가 바로 못 하고야 안 될 말씀이올시다. 혁명처리를 바로 하고야 대중공, 대소련 국책을 수행할 수 있지 자가혁명 처리도 못 하는 사람이 북한을 통일하고 대중공, 대소련 국책을 갖다가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헌한 이 사실을 사후에 박철웅 의원께서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상원 개헌 때에 부표 를 쓰신 분이지만 사후에 이것을 다시 부정하는 비판을 가하시는 것은 이것은 불필요하고 공연한 하나의 무효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따지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아까 심종석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을 제공한 사람 마구 꺾으면 이것은 설상가상으로 다 넘어진다, 엎어진 놈 꼭두치기로 그때는 돈 빼앗기고 이번에는 또 형벌 얻어먹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사형이 사사형이 되더라도, 사형받을 원흉이 다 가 버렸으면 지하에 죽어 있는 혁명순국자나 지상에 살아 있는 혁명부상자와 지상에 감시하고 있는 100만 학도들에게 재판장이 사형을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법으로서 이런 원흉은 사형을 주어야 된다고 금과옥조의 법문을 만들지 않었느냐, 이런 대의명분을 한사코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결론하고 흥분된 논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토론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인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의원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조사단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각파별로 선출하되 그 인선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7할이 농민인 우리나라 현상으로서는 비료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췌언 을 필요치 않읍니다. 그런데 지금 ICA 원조자금으로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비료공장은 들은 바에 의지하면 그 건설기간을 누차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비료생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건설을 담당한 회사는 매크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계약을 맡어 가지고 인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건설기간을 누차 연기하고 오늘날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서 비료생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피원조국가로서 우리가 혜택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회사인 매크로 회사의 무성의에 의지해서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유중국 대만에서도 꼭 같은 우리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유중국에서는 매크로 회사가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피원조국가인 자유중국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해서 방금 미국연방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후진국을 개발한다고 하는 이 ICA본부의 목적에 위반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ICA 원조자금으로서 건설되는 이 비료회사가 만일 이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로 후진국가를 협조하고 원조해 주는 ICA의 본래의 사명에 배치될 뿐 아니라 자유세계 후진국가에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래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이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자유당 정부 시절에 자유당 정부가 무능해서 이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ICA본부의 무성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들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ICA본부에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미국 공화당의 전 재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매크로 회사의 사장으로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ICA 그 독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도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이것이 ICA본부의 무성의에 의지해서 금후에 비료생산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그 모두 중고기계를 갖다가 써서 도저히 생산에 가망이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ICA본부에서 이 문제를 중시해 가지고 다가오는 9일 날 ICA본부 자체로써 조사단이 온다고 합니다. ICA본부에서 조사단이 온다고 이 야단을 치는 이 통에 우리 국회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까닭에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실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금후에 대처해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셔서 실지를 파악해 가지고 금후에 대처해 가지고 안 되면 자유세계 전체에 우리가 호소해 가지고 여론을 환기하고 나아가서는 자유중국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미국연방재판소에 제소까지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과 대개는 다 같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꼭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다르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 이것도 진형하 의원께서는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이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민의원에서는 내각에서 정치에서 정치를 잘못할 때에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때에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를…… 민의원을 해산시킬 권한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우리 민의원을 해산했을 때에 우리들은 다시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만 하겠읍니다. 내각을 불신임한 것이 옳았느냐 또는 내각을 불신임하지 않은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을 국민에게 물어보아야만 하겠읍니다. 이때에 입후보하는 민의원은…… 과거에 국회에 있었던 사람은 물론입니다. 자기 자신의 태도를 유권자에게 명확히 알려야만 되겠읍니다. 나는 내각을 불신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을 불신임하는 사람은 나에게 투표해 다고 또 나는 내각을 지지했다 이 내각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나에게 투표해 다오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분명히 유권자에게 밝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내각 불신임 결의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찬부를, 불신임에 찬성했다 반대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으켜 주어야만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만은 진형하 의원과 의견을 달리해서 원안대로 이것을 절대로 기명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타의 수정안은 진형하 의원의 안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유엔헌장은 1945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엔헌장에 의거한 인권선언은 48년입니다.

아니, 35조제2항제4호 1. 재무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음에 단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는 이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지금 읽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12호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6인위원회 수정안 이것을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63표, 부에 1표인데 이것은 과반수 미달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을 물어야 됩니다. 원안은 12호 ‘선거 당시의 각 국영 및 정부직할기업체 노동조합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이것이올시다. 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이 또 원안도 1차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을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이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27인, 가에 69표, 부에 2표로서 과반수이므로 이 삭제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5조13호, 여기는 신설이 있읍니다. 심사위원회, 6인위원회의 안으로서 13호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13호, 14호 다 삭제하자는 것인데 먼저 13호만 묻겠읍니다. 원안 13호 ‘부산정치파동 당시의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치안국장, 경찰국장, 계엄사령관, 계엄민사부장, 정치관여 관계사건을 담당한 군법회의 심판관, 검찰관, 검사’ 이랬읍니다. 이것을 6인심사위원회에서 삭제하자는 안이올시다. 이것이 부산정치파동 때의 일입니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9인, 가에 63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원안을 물어야지요. 원안은 다시 읽을 필요 없지요? 이 원안을 묻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하셨읍니다. 그다음에 곽상훈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저…… 시간이 벌써 소정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무 분의 발언요구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끝난 분이 네 분이 끝나고 열여섯 분이 남었읍니다. 내일 또 계속하실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시간을 좀 연장하셔 가지고…… 내일 계속하시겠어요? 그러면 내일 이 질의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산회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오범수 의원요…… 용서하세요. 김용주 의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의사진행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원의로 묻겠읍니다. 가령 각 총무들이 여기서 발언하기를 다 원하지 않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각 단체대표의 발언을 듣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53인, 가에 32, 부 4로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총무께서 합의 본 사항에 대한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맨 처음 민주당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고맙습니다. 흔히 의사진행이 의사 부 진행이 되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 간명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서론을 많이 빼시고 수식사를 많이 빼시고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이틀 동안에 미쳐 온 대정부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오늘 시간이 찼음으로 산회를 하겠고 월요일 하오 2시에 본회의가 있을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 44차 회의는 지금 산회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의결 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함

이것 자꾸 순서가 바뀌고 까다롭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수반되는 각종 동의안이올시다. 동의안 중에서 제7항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예산안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서랍니다. 그러면 제7항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하겠읍니다.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및 동 수정안

저는 이 5대 국회 개원 이래에 제 감상으로서는 이 안건을 철회한다 하는 김봉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흥분하실 정도의 일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벌써 이러한 문제보다도 더 많은 의사일정 중에 국회 구성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그동안에 중요한 안건을 왜 잠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흥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대 국회가 구성되어서 1개월이 경과되어 있지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또한 임시국회에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폐기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왜 아직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와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러한 내각 그러한 책임자들이 교섭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책임내각제도하에 있어서 국회 안에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확한 사실 토대 위에 정부가 서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숫자의 확보 없이 아무렇게나 정부를 세워 가지고 조각을 해 가지고 혼란을 왜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자리는 신파니 구파니 논의할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파와 구파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한 무소속의원들의 언질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려고 흥분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국민 앞에 난동 국회를 만들어 놓고, 무능력한 국회를 만들어 놓고, 정치역량을 상실한 입법부를 만들어 놓고서 어찌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사에 대한 변명이 없는가. 의당 이러한 안건을 제안자가 철회할 의사를 말했으면 그 의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참작해서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의로 표결해서 끝낼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하고 흥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 이외의 일로 생각해서 저는 이 안건을 제안한 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철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표결로서 결정짓는 것이 이 안건을 피차에 오해 없이 잘 처리되는 방법이라고 의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홍영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말로는 애국을 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휴전 중에 있는 이때에 자기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 반공투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이것이 현역군인이었다는 점에서 거기에 같은 승객으로 200여 명이 있었는데 단 두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은 그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경옥 의원이 제안한 위로금, 표창 문제를 다 동의해서 표창 문제가 전례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원의로 가결해서 우리의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의를 하시오.

이 곽태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까닭에 손을 드시는데 극히 적은 수인 것 같아서 제가 찬성발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노동조합법의 정신은 노자 관계를 절충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법안임과 동시에 세계 선진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법이 제정이 되어서 노동조합이 각 기관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노동법의 정신이 노동자와 자본가라고 할는지 기업주라고 할는지에 대립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무리한 착취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8시간 노동제를 제정해서 8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는 등등의 정신이 노동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원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교육자들이 공․사립학교를 물론하고 과연 일반 노동자와 같이 국민이 취급을 해야 옳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법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교원노동조합이 구성돼서 들어 보면 전국에 경상남북도만이 교원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었다 그렇게 들었읍니다. 따라서 금번에 경북에서 일어난 사태도 교원노동조합 경북연합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개념적으로 들었읍니다. 따라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 본 일은 없읍니다만 이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교육자들이 누구를 자본주나 기업가처럼 상대해 가지고 투쟁을 할 것이냐, 가령 공립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문교부장관을 자본주나 기업가처럼 상대를 해서 그야말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의문을 갖는 것이올시다. 가까운 실례로 일본이 교원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아이젠하워가 일본에 오려고 할 적에 교원노동조합에 관계되는, 말하자면 노동조합원들이 학생들을 움직으려 가지고 그야말로 데모를 해서 아이젠하워가 일본의 방문을 중지하고 말었던 사실을 일본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원인이 어데서부터 발단이 되었느냐, 교원노동조합에 적을 둔 교육자들 가운데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계열에서 학생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릴 것이 없이 결론적으로 요새 우리나라 신문 논조도 보며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 즉 노동법이 엄연히 있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고 할 바에는 어째 교육자에게 노동조합을 구성을 한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무어냐 하는 논조로 혹은 기사로, 사설로 논평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노자의 관계,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여기에 입각해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세워지고 따라서 국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8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라든지, 소년노동을 어느 어느 공장 어느 어느 사업기관에는 쓰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제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주나 자본가의 편익만을 위해서 흔히 쓰는 말로 노동력을 무리하게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신에서 입법이 되어진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이 법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교육자들도 정신노동자다,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자이요 교육자들은 정신노동자다 이래서 공산당들이 말을 하기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을 보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선생님을 과연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했읍니다마는 요새 학생들의 공기를 보며는 나쁜 사람들은 교단에서 강의를 할 선생을 보고 이 자식아 무엇을 지껄여, 빵 얻어먹으려고 와서 노동하고 있는 자식이 무엇을 씨불거려, 자기에 마땅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그만두고 내려가라는 이런 등등의 공기가 유감스럽게도 각 신성한 학원에 흐르고 있는 사실은 역시 좌익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언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단정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이, 사립학교에 속한 교원들이나 국립․공립에 속한 교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 교육자로서 과연 정신노동을 해서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그 정신보다도 정신적인 노동을 해서 노동력을 팔아 가지고 내가 먹고산다는 생각을 교육자들이 가져서도 안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버리도록 그야말로 신성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교육자들이 상대를 해서 그야말로 투쟁이라고 할까 상대방에 대해서 항쟁을 할 때에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을, 일반 공장노동자들이 공장주나 기업주를 상대해서 투쟁하는 것같이 문교부장관을 상대해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면 사립학교에 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은 학교경영주를 자본가나 기업주와 같이 상대를 하고 싸워야 할 것인가 이런 점으로 생각할 때에 제 자신은 곽태진 의원의 동의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해 가지고 만일 일반 노동법에 의해서 교육노동조합이 경남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교육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가 오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 나라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의 실례를 들어서 먼저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교원노동조합을 인정을 해서는 될 수 없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 1차 표결에 미결된 것을 재차 물을 경우에 우리는 꼭 통과를 해 주셔야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48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단지 개헌까지 해서 그런 참 소위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해 가지고 극형을 처하는 것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소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개헌을 한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위 합헌적인 그런 입법을 할려고 그래서 개헌을 마 했고, 그 합헌적인…… 말하자면 입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오늘 소위 특별입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극형이 가혹하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아까 소위 제가 그 사형을 말씀할 적에 이 극형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읍니다. 단지 그 극형을 규정하되 이것은 구체적인 케이스와…… 케이스에 있어서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재판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2조라든지 3조에 자유당이라는 것이 그 특정한 명칭을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이 명칭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정의를 규정한다든지 목적을 규정하는 1조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그 처벌규정과 또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서 살상,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그 규정이 되어 있는 만치 그렇게 자유당을 특정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유당이라는 문구를 범위를 2조나 3조를 빼 버리면 그 특정하는 의미가 통하지를 않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2조에는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고 부정한 방법을 했느냐 이것은 즉 부정선거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즉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부정행위, 부정선거에 관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데 특정한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다음에 제3조에 거기도 역시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선거대책위원회의 기획위원 이런 식으로 자유당에 그 누구라는 어떤 직책에 있던 사람인가를……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유당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당의 명칭을 빼고 보면 이 특정할 수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그런 것도 물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대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를 결국 규정을 해 놓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막연하고 잘못하면 그때 당시의 자유당 그 3ㆍ15 선거에 협조 안 한 사람이 없는 만치 동장이라든지 반장, 그 외의 국민 전부가 이것을 조문에 의해 가지고 걸릴 염려가 있고 또 이것을 마지해 가지고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할 염려가 있어서 이러한 조문은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강 의원께서도 다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원흉처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흉에 한해서만 처단한다 즉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속되어 있고 기소가 되어 있는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하는 속칭 인물들이 지금 160여 명이, 162명이라고 저는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160여 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위 이것을 민의원 법사위가 실지로 수정을 해 나갈 적에 그중의 누구누구는…… 이 설령 2조…… 3조에 이것을 해당시켜야 될 이러한 인물이나 또 그중에 누구누구는 4조에 이것이 해당한다, 4조가 없으면 해당되는 조항이 없다, 그중에 누구누구는 제5조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아마 이런 것이 다소 고려에 넣은 것 같읍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목적을 해서 만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개 이러한 취지도 있었고 또 실정도 있었고 해서 법안을 만들은 것 같은데 민의원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대개 원흉처단에 대해서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또 실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소위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조직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생각해서 여기에는 대단히 기간을…… 기소라든지 혹은 판결이라든지 그 기간을 대단히 단축을 해서 짧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염려를 하시지 않더라도 이것을 뭐 길게 두고서 부정선거를 빙자해 가지고 무고한 참 여러 백성을 구속해서 정치적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할 염려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무수정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대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시 물으시면 또 답변을 하겠읍니다.

조국현 의원 발언을 해 주십시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이남규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심계원 소관 아무 수정도 없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심계원 소관 전부를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국무원 소관입니다.

유옥우 의원, 원안 찬성발언이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위원장 답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3대, 4대를 통해서 국련군징발대상에대한보상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조사 도중에 회기가 완료됨으로써 폐기된 것이 수차에 있었읍니다. 대개 3대, 4대를 통해서 국련군에서 우리나라 재산을 징발한 것을 대략 추산해 보면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25동란 발발 이래 우리는 확고한 법적 근거가 없이 국련군에게 우리 국민의 재산이 징발된 것입니다. 그 뒤로 10여 년간 하등 보상책도 없이 아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없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해괴한 것은 국련군에서 징발을 한 것은 전혀 한 푼의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우리 국군에서 징발한 것은 연 5억이라는 재정으로써 일부나마 보상하고 있읍니다. 실은 우리 국군에서 징발보다도 국련군에서 징발한 그 재산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6․25 공산남침으로 인해서 이 국토를 방위해서 우리 국민은 그제까지도 희생을 당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까지 이르른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그래도 이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의 동의는 현재 각지에 소속…… 다시 말하면 국련군에서 보상, 징발된 재산이라든지 있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3대, 4대 이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당한 조사도 진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이 이제 내려가시면서 철회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강경옥 의원과 여기에 같이 제안한 열한 분들이 다 같이 철회하십니까? 철회하시면 강경옥 의원의 안은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원안과 김남중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표결하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 48인, 가 15, 부 15로서 미결이올시다. 원안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48인, 가 31, 부 5로서 제7조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115조 이종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저희들 원안은 115조1항 ‘도와 서울특별시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배치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자격, 임명, 복무, 징계, 정원, 보수와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종남 의원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1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에는 도지사 특별시’ 이건 직할시라고 한 것은 부산시가 직할시가 될 줄 알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할시 및 시․읍․면에는 부시, 읍․면장만을 국가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공무원을 배치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 및 위임된 사무에 따르는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자격, 임명, 복무, 징계, 정원과 보수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운영하는 데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방침만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시기적 가변성이 있느냐 이러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기적 가변성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긴급복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국가 백년대계래야 그중에서 이것은 1년을 늦춘다든지 이것은 3년을 늦춘다는 것이지 이것은 벌써 작년에 불어온 그 태풍에 대해서 우선 급한 그 긴급복구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시기적 가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치안에다가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국가를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내우외환을 막는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치안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원안 다 통과된 것이에요! 자동케이스로 통과된 것입니다.

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숱하이 복잡해 놓아서 아마 발언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음은 박주운 의원 한 분에게만 발언드리고 표결하겠읍니다. 나오세요.

본 동의안은 당초 정부에서 전원개발자금 186억 6731만 환과 외환율변경에 따라 도입비료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간접보상책으로 농업자재구입 및 공동이용시설설치자금 50억 환의 융자자원을 조달하고저 재정법 제4조 단서와 산업부흥국채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9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헌법 제93조와 재정법 제4조 단서 그리고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하여 온 것인바 본 위원회는 전원개발자금 조달에 관하여는 단기 4294년도 예산에 세입 세출 공히 186억 6731만 환 계상되어 있음에 비추어 가결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외환율 변경에 따른 도입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보상책으로서는 본건 융자에 의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통한 직접보상이 적절할 것이므로 동 자금은 일반차입금에 의함이 타당하며 민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압기 이렇게 보고하나이다.

이제 답변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장경근 원흉에 대한 도피에 대한 사건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박환생 의원 외 여러분이 제안한 상공부장관, 국방부장관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자고 했읍니다. 그것도 오늘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이런 안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고 한정된 우리 시간에 많은 지장이 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어이 마칠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원장의 이야기가 오후 3시부터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회를 안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우리의 과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본희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는데 정부의 상공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 시간을 정무를 못 하게 하고 여기에 붙들어 두어서 미안하게 되었고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내일 아침 10시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현석호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상공부장관 주요한 ◯출석 정부위원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탈퇴 민주당구파동지회 이춘기 의원 △교섭단체 가입 민주당 이춘기 의원 ◯청가 신각휴 의원 1. 이유, 농업시찰로 해외여행차 2. 기간, 단기 4293년 자 11월 17일 지 11월 30일 14일간 조종호 의원 1. 이유, 농업시찰로 해외시찰차 2. 기간, 단기 4293년 자 11월 17일 지 11월 30일 14일간 ◯의안 △의안 제출

네! 가만히 계세요. 이 저 그렇구요.

너무 토론에 치우칩니다. 보충설명만 해 주세요.

하도 바삐 서두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정 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나온 바에 정책 면에서 가장 적은 부분만을…… 다른 의원들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작은, 잘잘한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서언 이나 또는 예의적 언사는 시간절약상 생략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앞에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읍니다. 자고로 인사정책이라 하는 것은 모든 정책에 앞서야 하고, 인사행정이라 하는 것은 모든 행정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이 잘되면, 인사정책이 잘되면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빛이 나고 법이 없더라도 만민이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만반의 정책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기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곧 인사정책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고로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잘 경영해 나가자면 먼저 이것이 동양식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천하에 다 부합될 가위 정치적 진리일 것입니다. 이 소위 선용염관 이라는 정책, 청렴스러운 관리를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요 정책이야말로 만반의 정책에 가장 앞서야 할 정책이요 모든 행정에 가장 앞서야 할 행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렴한 관리를 잘 써야 되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문자로 적재적소라는 것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겠읍니다. 그러면 청렴한 관리를 적재적소로 잘 배치했나 안 했나 장관으로부터 저 말단의 5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이와 같은 선용염관 이라는…… 나라를 경영하는 데 가장 기본정책인 알기도 쉽고 하기도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가장 쉽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신 있게 해 계신가 안 계신가, 전자 선용염관이라는 정책을 자신 있게 못 하셨다면 금후부터라도 적극성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 보실 계획이신가 아니신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는 안심시키지 않고 하는 중요한 아마 답변이 되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 앞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들일 때나 낼 때나 아마 창고에 열쇠를 가진 분이 재무부장관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들일 때도 조심해야 하려니와 낼 때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볼 때에 빌리는 거나 내는 데나 과연 조심히 첫 번부터 끝까지 일관해 계신가 안 계신가 대단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시 말씀하면 국가의 창고의 열쇠를 쥐고서 꾸릴 때 제일 염두에 자나 깨나 떨어지지 않게 마음에 박혀 있어야 할 점이 이것은 거사생비 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를 막론하고 이 거사생비라는 기본적인 정책을 떠나서는 자고로 성인군자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맡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사생비라는…… 사치를 버리고 비용을 절약한다는 이러한 방향에서 열쇠를 쥐고 열었던가 또한 잠갔던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보자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12부처 각 청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인쇄비만 해도 30억이 넘어요. 통계를 보면 소모품비만 하더라도 40억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를 많이 줄였읍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런다면 거사생비의 가장 원칙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런 태도를 갖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좀 쇳대 맡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이번에 억만 불이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어떤 경우에 예산을 낼 적에는 거사생비라는 그 기본정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나 깨나 이 점에다가 유의해 가지고서 잘해 주실 수 있겠는가 이것을 부탁 겸해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를 많이 개혁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고통을 생각해 가지고서 세율을 많이 떨어뜨려 주었읍니다. 가령 영업세라 할지 소득세라 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좋은 데 착안을 해서 좋은 시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기업을……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육성해 놓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 시행이 되면 육성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더우기나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거둬들이기를 착실히 거둬들여서, 잘 갖춰 두었다가 낼 때에 잘 내기 위해서 물론 잘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참으로 국책상으로 참 꼭 육성을 해야 되겠다, 물론 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면 더욱 제조공업 같은 데 있어서 내 나라의 원료를 능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과 내 나라에서는 원료가 얼마 정도나 모자라서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와 전연 원료가 없어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중소기업체가…… 세 갈래면 세 갈래, 네 갈래면 네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외국에서 원료를 가져 들여와 가지고 가공이라든지 혹은 제조하는 이런 중소기업체는 몇 해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어 나갈 만한 확실한 서광이 보여 가지고서 활발히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그 임시에 비로소 저율이나마 세금을 매 나간다는 또한 반가량이라든지, 3분지 2가량이라든지 외국의 원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나라에서 약간 나지만 그런 중소기업체에 있어서, 그러한 제조기업체에 있어서 그러한 제조기업체에 있어서는 역시 어느 정도 몇 해까지는 좀 활보를 띌 만한 여유를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둬들여야만 거둬들이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국가경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금년만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명년도 있음에 이런 것을 잘 키워서 참 그야말로 육성을 해…… 어린애를 키우는 데에도 젖만 주는 것이…… 어린애한테 무엇 받아들였다가는 오히려 클 수 없읍니다. 그런 육 이란 말이에요! 그런 육 자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되도록이면 이런 몇 가지 종류로 꼭 받어들여야 하겠거든 엄격하게 원료를 중심 삼어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것을 중심 삼어 가지고 이 몇 계단으로, 몇 쪼가리로 분류를 해 가지고 좀 곤란한 사업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조장해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몇 해 동안은 면세라든지 해서 활발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거칠 만한 그 시기를 보아서, 그때를 보아서 부과를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또 이러자면 상공부하고 서로 연석회의를 연다든지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합작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그런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알콜제조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제시대에 이 알콜원료를 이 비행기에 쓰겠다고 해 가지고서 제주도로부터서 각 도서 방면에다가 ‘감자’, 이 ‘고구마’ 이런 것을 생산장려를 시켰읍니다. 그래 해 놓은즉 한편으로는 식량도 되고 한편으로는 알콜원료가 된다고 해서 그 도서 방면에 있는 농민들이 무척 애를 써 가지고서 지금 다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일제시대에는 거기에다가 알콜공장을 제주도에 지어 가지고서 그런 원료 그것을 갖다가 장려를 한 결과 많이 나는 생산품을 그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서 알콜제조를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모두 외국에 지금은 의존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되 금년에 와서는 물론 자유당 때에 한 일입니다마는 당밀이라는 것을 갖다가 수만 딸라를 들여 가지고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 알콜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알콜기술은 발달이 안 되고 제조량은 상당히 나오는 모양이에요. 심지어 소주업까지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현 정부로서는 또 훌륭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재무장관께서는 이런 점을 상공부와 연락을 취하신다든지 해서 양찰을 해 가지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와 그 도서민들의 그 농업하는 사람들의 박토 를 이용해서 그 식량문제도 해결할 겸 이런 원료공급을 위해 가지고 많이 생산하는 그리고 생산가격을 좀 확보할 만하게 그 원료를 좀 써 주시고 그 원료가 모자라는 경우에 당밀이라는 것을 수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이것은 위정자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적은 문제이면서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쩌신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무장관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금년 10월 8일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안 인 중공가입 문제에 있어서는, 중공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회기 중에는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논의하지 말자 하는 결의안을 냈다가 작년보다도 훨씬 감소가 되어서 마흔두 나라밖에는 찬성을 안 했다, 결국 퍼센테이지로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점점 줄고 연래 줄어 오다가 미국의 동일한 그와 같은 안이 연부연래 로 찬성국가, 회원국가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금년에 와서는 42개국 전체로 보아서 약 56퍼센트 정도의 찬성밖에 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또한 미국의 예만 하더라도 점점 중공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서 국제정세가 자못 미묘하게 되어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문제가 연부연래로 애를 쓰고 있고 또한 국민이 갈망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역시나 외무부의 전망은 어쩐지 모르되 장담하고 가입되리라 믿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그렇다 하면 중공은 점점 유엔가입의 농도가 퍽 농후해 가고 우리나라의 가입한다는 그 농도는 연부연래로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 돼 갖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그 정세를 규합해 가지고 판단해 보건대 중공이 우리 가입하기…… 장담하고 가입될 만큼은 우리가 가입되기 전에 명년이나 내명년에 중공이 먼저 가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가입문제가 점점 더한 가시덤불을 당한 것처럼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중공가입이 농후하게 돼 가니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방해받기 전에 가입을 더욱더 맹렬하게 촉진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국토통일 문제만 하더라도 연부연래의 우리 민족의 숙원이요, 정치인 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라도 빨리 달성할려고 애쓰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공이 우리보담도 유엔에 가입을 먼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가입이 뒤늦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토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의 태도가 두 나라가 다 같이 가입 안 되었을 때의 태도보다도 좀 달라질 영향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토통일 문제에 있어서 만약 중공이 먼저 유엔에 가입을 떡 해 놓고 보면 많은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재래의 유엔이 우리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태도보담도 훨씬 달라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좀 강력하게 총력을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돌진해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 앞에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뭐 다른 것 아니겠읍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국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또는 우리 내무부에서 무슨 수사라든지 무엇을 해 나가는 데, 간첩을 가령 잡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는 데 걸핏하면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있읍니다. 말만 협조입니다. 백번 광고를 써 붙이고 신문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협조를 바랍니다 해 보십시오. 국민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있읍니다. 명실공히 협조를 요구하는 방법은 왜 통장이나 반장이나 하는 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활용치 않습니까? 자, 국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모든 시책이 국민에게 침투가 되도록 선전하는 것이라든지 또 내무부에서 장경근 도망쳤을 때에 장경근이를 잡자 하는 데 이런 데에 있어서 협조를 명실공히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동장이나 반장을 총동원시켰으면 얼마나 빨리 그 소식을 잘 알 것입니까? 그 방법으로는 옛날에도 상앙 이 같은 사람은 사목입신이법 이 있었어요. 목나무 옮겨 가지고서 국민 앞에 신용을 세워서 그것을 사목입신이라고 합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과연 국민의 협조를 국책상 선전이나 침투나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나 이런 데에 있어서 협조를 절실히 명실공히 요구한다 할 것 같으면 시상입신 을 왜 못 하느냐 말이에요. 상을 베풀어 가지고 왜 신용을 세우지 못하는가 그 말이에요. 통장이나 반장이나를 통해서 이런 범인을 체포하고 있으니 체포해 주시오, 만약 체포하는 데에 협조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런 상을 드리겠읍니다 하고 그 상을 걸어 가지고 천하에다가 일일이 군을 통하고 시를 통해서 공문식으로 다, 통장 반장까지 침투가 되도록 공문을 내 가지고 반드시 여기에서 협조가 있어 가지고 체포가 되었다고 하면 현상 한 대로 시상을 하는 상을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을 세워야만 우리나라의 시책이 잘되리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앙이가 마치 사목입신을 하듯이 우리 내무부로서는, 신 장관은 현석 한 분이라고 그러실 줄 압니다마는 말로만 국민의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기를 일신해서 참으로 자진협조를 하기 위해서 시상입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럴 용의가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도 거북하고 아마 법무부장관이 다루기도 아마 거북할 것 같습니다. 여수시에서 생긴 사건인데 금년 정부통령선거 때에 3․15 선거 때에 생긴 일입니다. 3월 9일 오후 7시에 철봉으로 쳐 가지고설랑은 두부 를 때려 가지고서 살인 제1호로, 선거사범으로 제1호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검찰에서는 사흘 날 지난 뒤에 겨우 범인을 경찰서에서 어떤 양해하에서 잡아 준 것을 그것을 붙들어다 놓고 취조를 했던 것입니다. 잡힌 지 또 사흘 만에 겨우 밤중에 가 가지고서 이실직고로 솔직하게 그 범인이니까 자백을 했읍니다. 경찰이 깡패를 매수해서 자기도 그 가운데에 끼어서 그래서 철봉으로 두부를 향해 때려 가지고 죽였읍니다 하는 것을 자백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입건해 가지고 기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범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꾸며 가지고 처음에 경찰서장과 범인과의 사이에 체포 당시에 약속했던 바와 마찬가지의 말, 자백 전의 말, 개인감정으로 언간 그저 여기저기 때리다가 그저 어떻게 두부에 닿는가 그래 죽었읍니다, 개인감정으로 상해치사 했읍니다 하는 식으로 그래 기소했다 말이에요. 그래 기소를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무일언반구에요. 기소는커녕 입건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4․19혁명이 일어나니 검찰이 깜짝 놀래 가지고 경찰에다가서 전화로 연락하고 야단이 나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비로소 경찰을 입건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 역시나 상해치사 또 상해치사에 대한 교사범으로 그렇게 기소했어요. 그랬으니 자, 4월혁명 전에는 범인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했고 혁명 이후에 그냥 정신이 뻣쩍 새로 나 가지고서 그때에 했으니 4월 전에 기소 못 하고 그런 당시부터서 해야 될 것을 안 했으니 다시 말하면 경찰에 대해서 4월 전에 기소를 않고 시침 떼고 있다가 혁명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했읍니다. 그러면 4월 전의 그것은 검찰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깁니까? 나 법의 해석을 몰라서 법적으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직무유기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범인이 자백했으면 자백에 의해서 기소문을 써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입건도 안 하고 있다가 4월혁명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하고 그때야 비로소 상해치사라는 방향으로서 그 교사범으로 거기에 누범 으로, 예비범으로 그렇게 기소를, 추가기소를, 추가기소를…… 그랬으니 4월혁명 전에 그 검찰이 직무유기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이것 법적 해석이 어쩐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검찰은 이동했읍니까? 어떻게…… 또 검찰이 자숙 이니 자가숙청 이니 해 쌓더니 그것 어떻게 됐읍니까, 영전 했읍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철봉을 가지고 단번에 머리를 딱 때려서 죽였는데 난타 라고…… 맨 거짓말이에요. 나도 유가족 중의 한 사람이 되는 까닭에 자세히 봤어요, 시체. 아무 데 상한 데 없에요. 머리만, 머리만 상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해 본 결과 머리만 상해 가지고 있어요. 철봉으로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동양식으로 말하면 죽어도 좋다는 의미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그저 엉망 때리다가, 그저 상해하기 위해서 때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철봉으로 머리를 때릴 때에는 죽일 작정 하고 때린 것이에요. 그걸 말하자면,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도살이라고 도살, 짐생 외에 철봉으로 머리패기 때리는 수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 살인범이 분명하다 말입니다. 살인범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라는 것 이것 어따가 놓고 쓰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법은 법대로 질서를 발려 놓고 그야 특별한 경우에 특사운동은 내가 선두에 서서 할 사람이다 그 말이야! 기왕 죽은 사람이고 특사운동은 내가 해요. 그러나 국민이 믿을 건 법밖에 없는데 법의 질서나 바로잡아야지 올바르게 법의 운영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사람은 형벌은 필여민심 이라 그래 가지고 법의 운영하는 육법 은 반드시 민심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걸핏하면 법이론, 법이론…… 이론만 찾습니다. 갑의 이론과 을의 이론과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십인십색으로 이론이 바르지마는 필여민심이에요. 민심에 의지해 가지고 형벌 주는 것이요, 법의 운영은. 민심에 의지해 가지고 할 때에는 한 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는. 해석이 하나밖에는 안 나가는 것이에요. 선거사범과 같이 국민이 미워하는 것이 없어! 자기 주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니까 국민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선거사범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의 형을 가해 주어야만 국민이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검찰의 직무유기 되고 안 되는 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교장관께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뭐 다른 것은 다 잘 아시는 모양이라 말씀 안 드리렵니다. 기왕부터서 도의 교육, 도의교육 그랬는데 도의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우기나 잘 아시겠지만 이전 교육으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꿇어 앉혀 놓고 도의를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늙어 죽도록까지 배우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배우고 배우고…… 그 도의의 관념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어렵게 어렵게,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를 막론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가르쳐도 종종 난신적자 가 생겨요. 요새 조금 품성교육시대라 하는…… 국민학교 교육시대에 약간 뭐 오다가다가 칠판 밑에서 약간 가르쳐 가지고서 그 도의사회가 건설될 줄 압니까? 그러므로서 최소한 이 사람의 희망이라고 할까 문교장관께서는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필수과목으로 우리나라의 선인들이, 우리 조선 들이 다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숭내나 좀 내게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필수과목으로 도의교육 교재를 충분히 좀 만들어서 가르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은 왜 묻는고 하니 한심스러워 그럽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 조카놈이 삼촌을 죽이기, 한 가족을 전부 그저 몰살시켜 버리기, 백주에 강도가 횡행을 하기…… 이 사회가 어지러워 가지고서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읍니까? 도의교육만 철저히 되어 가지고서 국민도덕이 완전 수립이 되고 사회도덕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 없어도 사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 도의교육이란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선인들이 어려서부터서 늙어 죽도록까지 꿇어 앉혀 놓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할지언정, 현재 모든 형편이 못 간다고 할지언정 또 현재 교육방법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언정 숭내는 좀 내자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학원까지라도 이 도의교육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철저히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으로 국민도덕을 수립하고 이 나라를 걱정해서 사회도덕을 수립해 보겠다는 생각이 계신다고 하면 학교 선생을 총동원해서 동리마다 반마다 담당을 시켜 가지고 일주일에 한 차례씩이라든지 직접 반회를 열어서 옛날 선생님이 학동에게 뼈에 저리도록 도의교육을 시키듯이 도의에 대한 강력한 관념을 동민이나 반주민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차례씩은 좀 가르쳐 주어서 국민 전체가 자, 국민도덕을 수립해야 되겠다, 사회도덕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좋은 교원 두었다가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차례씩이라도 반회를 열어 가지고서라도, 반민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도의교육을 철저히 외쳐서 뼈에 박히고, 반민들이 뼈에 박히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저 잊지 아니할 정도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정도라도 좀 관념에 넣어 주도록 문교장관이 선두에 서서 좀 애써 주실 생각이 있나 없나…… 그야말로 참말로 애국일 것입니다. 참으로 애국자들입니다. 이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장관에게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촌 출신들이 제대만 되면 그 기본으로…… 그 기본을 잊어버려요. 농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군에 갔다 오면 마치 무슨 대학이나 졸업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큰일입니다. 농촌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 상태하에 군에만 갔다 오면 자식 버렸다 그것이에요. 큰일 났다 말이에요. 아버지는 똥장군을 지고 다니는데 자식은 술집을 다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대학이나 졸업한 것처럼 해서 큰 꿈이나 꾸고 어디 취직이나 했으면…… 취직 안 되면 그냥 깡패가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이러니 제대할 때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앞서서 미리서 준비를 딱 해 두었다가…… 사람은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촌 출신은 농촌으로 돌아가고 좀 이렇게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를 시켜 주었으면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여수에 좋은 지방이…… 그러한 지대가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해군의 요지로서 해군비행장까지 꾸며 놓았던 배산임수해 가지고 앞에 대소 섬이 쫙 늘어서 있기 때문에 감쪽같이 병정을 2개 대대 이상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을 수 있을 만하고 거기서 앉아서 양병을 할 만한 그러한 묘한 지방이 있읍니다. 그 지대를 골라 가지고 일본사람들은 해군요지를 꾸며 가지고서 해군비행장까지 꾸며 두었던 것이에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과거에 그런 것을 버려둬 버리고, 그런 좋은 지대를 버려둬 버리고 역사적 유래로 보더라도 충무대감이, 이순신 장군께서 그 지대를 다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살려 낸 그런 훌륭한 그런 장군도 계시는데 이런 역사적 유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잘 선용을 해 가지고 일본사람이 잘 꾸며 놓은 것도 우리나라 사람은 버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5육군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방부장관은 그런 데에 투철한 안목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 또는 역사에도 밝으실 줄 아는 까닭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좋은 지대를 군대에 적어도 학교라든지 해군의 무슨 연습을 하는 곳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에 잘 썼으면 일본해군보다도 더 강한 해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거기서 나올 줄로 압니다. 이 외부는 절대로 모를 만하게 그런 묘한 신비로운 지대가 있읍니다. 그런 신비로운 지대를 왜 이용하지 아니하고 버려두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전 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보건사회부장관이요,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를 어느 정도 하셨으며 금후에도 좀 더 유달리 하실 생각이 계실 줄로 아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방에서 6․25 사변 때에 모두 죽은 우리 장병들, 반공투쟁에 죽은 이 장병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 지방의 군경원호회라 할까 이런 데서 국군묘지라는 것을 만드는 데가 종종 있는 모양 같습니다, 각 지방에서. 그러면 국군묘지를 만든다고 하고 중앙에 보조신청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육성시켜서 국군이라는 그 충혼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국민에게, 후세에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도 그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자진해 가지고 국군묘지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다소간이라도 보조를 주어 가지고 그러한 사상을 잘 육성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은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산하에 있는 모든 구호병원, 그 구호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네들의 하루 시약 조사를 해 보며는 아실 것입니다마는 약 40환 정도라니 40환 시약 가지고 시약이 안 될 것입니다. 구호가 못 될 것이에요.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더 주어 줄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100환이라든지 80환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정도로 좀 더 시약비를 올려 가지고 그 약을 좀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서 환자에게 충실히 시약이 되도록 또 충실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유감이 없을 정도로는 시약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이것은 김채용 의원께서 토의한 말씀이라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과거 그 여러 가지 부패한 정부의 행사 가운데에 더우기나 이 광공업 방면에 있어서 모든 시책이 부패해 가지고서 이를테며는 비위행사를 감행을 했고 부정행사를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업에 더우기나 많은데 가령 이 박사를 중심 삼아 가지고 그분과 상공부장관인 김일환 씨 또 그분과 정명선이라는 분, 광업자인 모양이에요. 그분과 이 3인일체가 가미되다시피 해 가지고 일파 통해 가지고서 개인의 선량한 광산 소유자들을 공갈해 가지고 그 광산권을 박탈해서 소위 국영으로 돌린다는 미명 아래 박탈을 감행해 가지고 한 해나 혹은 반 해나 1년 반이나 지난 뒤에는 정명선이라든가 기타 특별한 그 자기네들이 정치자금이나 많이 뜯어 쓸 만하고 마치 자기 수족과 같이 이용할 만한 이러한 사람에게다가 함부로 광산권을 양여를 했다고 합니다. 말만 국가에서 경영한다고 해 놓고 실지로는 그러한 일종의, 그러한 정치배경을 가진 부정분자들에게다가 대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공부장관은 단연 시정해 나갈…… 차근차근 그런 것이 발견되는 대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의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의 질문은 이만큼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누구 발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에는 순서에 의해서 맨 처음 이교선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이교선 의원의 안은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공민권을 제한한다.’ 재석 47인, 가 19, 부 6으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엄민영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엄민영 의원의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 한 자로 추정한다.’ 재석 47인, 가 29, 부 4로서 엄민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민의원 송부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할 필요 있읍니까? 없지요? 없읍니다. 그러면 제4조1호 지금 표결을…… 상정합니다. 제4조1호, 4조1호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제4조1호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제4조1호…… 네, 말씀하세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14조 민관식 의원의 개정안 이것을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의 발언이 없읍니다. 곧 가부 묻겠읍니다.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재석 117인, 가에 81표, 부에 2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 운영에 관해서 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 최원호 씨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원호 의원. ―수리조합연합회및수리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국회를 대표해서 지금 문 밖에 많은 그 데모대 앞에 가서 우리의 태도와 경위를 말하고 또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나 나갔더랬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환영을 해서 말을 들어보자고 하더니 일부 사람들이 소용없다고 몇 사람이 그러자 군중심리가 거기 따라서 수백 명이 떠들어서 말을 못 하게 했읍니다. 그래서 한참 섰다가 들어왔읍니다. 그랬는데 본회의의 결의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총의가 여러분께 지금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흥분되어 있는 국민 또는 유가족에게 그 경위와…… 그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모든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길로 법적 조치로써 절차 있게 질서 있게…… 이래서 조치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흥분된 군중은 우리들의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시간적 그것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이 단상을 통해서 국민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해야겠읍니다. 먼저 국민 앞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내각책임제를 먼저 국회가 단행을 해서 책임정치 또한 의원내각 정당정치로 지향하고…… 모든 심법을 고쳐서 정말 민주정치 기틀을 해 놨읍니다. 이 11년, 12년…… 십수 년 동안 독재에 흐르던 악폐가 아무리 신속한 처리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감으로 노력과 시간이 병합해 가지고 이것이 시정되리라고 우리는 믿었고 혁명…… 무력혁명이나 의법혁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혁명이든지 간에 혁명 순간에 모든 것이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어떤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힘이지만 우리는 입법부에서 그동안에 상당한 우리들이 노력했다는 것은 나는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번 말하더라도 물론 국민 앞에 내가 사과하는 것은 내가 과거 정당인의 한 사람이고 자유당과 맞붙어서 싸우려고 우리들도 야당을 만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국민은 우리를 신임하고 160석을 주었건만 반반 잘려 가지고 국민의 뜻에 어긋남으로 해서 모든 우리 국회…… 5대 국회의 정상적인 조직과 모든 행사가 지연되고 늦은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 점을 우리가 비록 민주당의 신파이고 구파이고 간에, 무소속이고 간에 민주국가의 국회에서 일어난 한 개의 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 국민 앞에 국회로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올시다. 이 점만은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건만 이것도 한 개의 민주정치…… 완전한 정당정치상 밟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인 과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 이와 같은 것이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되었고 잘못된 것은 거듭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또 국회의장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번 재판결과로 가져온 사태는…… 물론 우리들이 하루빨리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법을…… 헌법을 고치고 마련했더라면 좋았겠읍니다마는 일부의 법률의 권위자는 헌법을 고치고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어도 현하 형법만 가지고도 넉넉히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법의 권위자의 일부의 주장이올시다. 또 우리들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너무나 사전에 삼권분립인 국가 일부 기관의 불신을 앞질러 가져온다는 것은 좀 우리가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고로 이번 재판결과를 믿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일부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이것을 변명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동안 그런 공기가 흘렀다는 것만 사실이지만 우리가 수일 전에 기어코 안 되겠다, 이거 헌법에의 단서를 넣어서 불소급이라는 그놈을 피할 길을 터놓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것을 법사위가 금명간 될 터이니까 법사위가 조직되는 대로 신속히 이것을 마련해서 제의하도록 하자 그런 결의까지 했읍니다. 또 이번에 재판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새로 법을 만들고 헌법을 고치고 하는 것도 한 달 이상이 걸리겠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는 깡패사건이라든지 또는 부통령 저격사건, 암살사건이라든지, 대통령암살사건 위조사건이라든지 이 몇 가지 모든 문제는 우리가 현하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형법상으로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우기 이 정권 시대에는 분명 소상한 배후조종자가 있었지만 부통령 저격사건에 온 천하가 다 아는 주지하는 사실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위세와 그 사람들이 법 가진 사람들도 벌벌 떨고 그것을 처단 못 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에 와서 혁명을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혁명 결과를 법치국가의 면모를 세우고 법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노력이올시다. 그런데 입법부에서 입법을 않더라도 세상의 이미 아는 일, 이것마저 입법부의 입법조치라든지 이것이 부족하고 게을리 해서 그런 양 국민에게 알려져 있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원통하기 짝이 없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입법조치가 늦어서 오늘날 저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는 동시에 또 개중에는 세상이 다 아는 일, 명명백백한 사실, 특별한 입법조치가 아니더라도 능히 형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의 입법조치가 안 되어서 그리 되었다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국민 앞에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겸 우리의 처지를 나는 지금 데모대 앞에서 얘기해서 국민 앞에서 지금 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발언이 부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긴급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불안하고 흥분되어 있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에 의지해서 질서정연하게 국민의 소망을 풀자는 우리의 정치행동이 아닙니다. 이 점을 지금 유가족이나 흥분된 국민 일반이 믿어 주시고 질서 있게 행동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못했읍니다. 지금 순서로는 감찰위원회법안 제2독회를 상정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수정안도 많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동시에 내일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겠지마는 이 부정선거에 관련되는 이 처벌법안 이것이 아마 시급하게 상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오늘 안건 중에 2항, 3항 이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남은 시간 가지고 2항, 3항 처리가 될 것 같애서 이것을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회자에게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면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 간단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의 없읍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오전 오후를 하든지 이 예산과 더군다나 이 처벌법안 이런 것이 폭주가 되어서 시간이 대단히 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하든지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신 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합니다. ―선거사범으로기소된의원들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세법이 물품세법, 유흥음식세법 하나가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이 총선거 이후에 최초의 집회하는 문제를 10일에…… 총선거 후 10일에 집회한다, 왜 이 10일을 고정적으로 했느냐, 긴급할 때가 있을 적에는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니 10일 이내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총선거가 된 이후에 개표가 상당히 가령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늦어집니다. 임시회를 집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급하다고 할지라도 그 10일 정도 이전에 소집될 방법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날짜를 딱 한정을 해서 지정을 해 놓는 것은 오히려 여기 융통성을 두어서 누가 고집할 수 있는 권한자가 날짜를 자유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총선거 후에는 반드시 꼭 집회를 해야 될 국회이니만큼 그것을 자유재량권을 주어서 어느 날 한다 어느 날 안 한다 하는 문제를 결정 주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날짜를 딱 박아 놓는 것이 의례히 총선거를 하게 되면 10일 후에 반드시 집회가 된다는 것을 일반국민도 알고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헌법 같은 데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선거라든지 이런 선거하는 날짜도 뭐 정부에서 이렇게 재량을 가지고 어떻게 1개월 이내에 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날짜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10일을…… 제3 되는 월요일 다음 날에 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박아 놓았읍니다. 이렇게 그런 문제는 집회를 한다든지, 선거를 한다든지 중요한 문제를 하는 것을 자유재량권에 맡겨서 하는 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총선거 이후에 최초의 집회는 의당 해야 할 터이니까 날짜를 딱 박는 것은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왜 징계자격심사위원회가 그전에 있었는데 징계자격위원회를 없애고 그 징계자격위원회의 권한에 속했던 것을 법제사법위원 소관에다가 넣었느냐, 더군다나 징계에 관계되는 것은 아마 법률적인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자격심사 이런 것은 좀 성질상 다른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종전에 징계위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렇게 발동이 되어 가지고 징계자격위원회가 활동한 것은 여러 대 국회를 통해서 별로 없었던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자격심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민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자격이 있는가, 똑똑한가 뭐 똑똑하지 아니한가, 뭐 선거하는 데 잘못했느냐 잘못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일일이 심사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격심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격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격이 된다든지 그런 도리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징계자격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거의 사무량도 없는 이 형태를 독립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원사무처 소관을……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소관을 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국무원사무처의 소관사항을 보면 법제라든지 공보, 인사, 상훈 이런 등등이 그 국무원사무처의 소관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해 볼 적에 자 법제사무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소관사항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공보사무를 자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인사, 상훈, 방송관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각 부처에다가, 그 각 위원회 성격에다가 나눌려고 할 것 같으면 따로따로 전부 국마다 떨어져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볼 적에 이 법제라든지 공보 이런 등등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면과 아울러 기타 여기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 전담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관할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 돌아가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관시키는 것이 좋겠다 물론 위원회를 또 하나 독립시켜서 내각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독립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국무원사무처 소관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경비를 절약하고 간결주의를 써 나가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또 내각위원회 같은 것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넣어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초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전부터도 많이 논의가 되어서 더 답변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요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방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자꾸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관한 예산위원회라는 것을 물론 의원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수를 많이 만들기는 만듭니다. 그렇지만 보통 상임분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위원회가 수가 상당히 많지만 전문적인 예산위원회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물론 각 교섭단체에서 대표자들이 예산심의에 참가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예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일괄심사를 해서 그래서 그 국회의 권위를 돕게 하고 민중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의 의회운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아니하고 종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분과별로 예산심의를 해서 각 분과별 예산심의가 중요한 기초가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방침을 갖다가 각 분과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해 버리면 예산심사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도 없이 그냥 각 분과 중심으로 예산심의한 것을 집계만 하며는 그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예산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독립이 된 그런 견지를 충분히 장점을 우리가 따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갈라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국회법에 있어서는 역시 예산위원회가 독립이 되어서 종합적인 면에서 예산을 심사한다 더군다나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세입에 관한 문제를 따로따로 그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에 관계된 사업에 관계된 부면만 자꾸 심사하게 되니까 쎅쇼나리즘이 되어서 자꾸 그 부처의 예산을 증가하는 형태로 종전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세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면으로 폐해를 가져오기가 쉬운 그런 면을 보아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위원회를 따로 형성하는 데에 장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동시에 우리 능력이 유한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그저 예비 참고적인 정도의 심사를 속히 해 가지고 그래서 전문적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종합적인 심사를 하게 하는 것이 우선 당분간에 종전에 운영해 나오던 것을 절충하는 의미에서 이런 정도로 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방침에 대해서 아주 확연히 그 문제의 운영점을 예산위원회에 단독 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중요한 모든 각 교섭단체의 모든 그 정책을 심의할 분들이 거기에 전부 들어가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각 분과위원회 중심의 예산심의 그것을 늘 주적 으로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그냥 집계하는 정도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의 장단 을 우리 냉정한 입장에서 고찰을 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내 주실 때에도 이런 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만 우리 기초위원회에서 역시 예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종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 이익될 것이다 하는 면에서 고려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요지서, 질문요지서를 낼 적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것은 의장이 또 횡포를 해 가지고 의원이 질문할려고 하는데 그 질문요지서에 동의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역시 우리는 의장을 3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로서…… 3분지 2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당선을 시키고 그래서 더군다나 정당도 초월하게 되어서 하게 만들어 놓으니 만큼 우선 이렇게 해서 의장을 불신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73조 그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안 심사기간 또 예산안 제출기간 이런 등등의 문제가 대단히 민의원에서 심사할 기간이 적지 않느냐 혹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놓을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계신데 그러나 일반 총예산이나 또 이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음으로써 민의원이 해산되어 가지고 모인 예산국회나 간에 헌법상 일정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즉 해산 후에 되는 그 예산국회는 2개월 안에 그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일반예산에 있어서는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넉 달 기간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갖다가 정부가 어느 만큼 빼면 제출해야 되고 민의원에서는 어느 기간만큼 이것을 심사해야 되고 참의원에서는 어느 기간만큼 심사해야 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그 기간을 안배를 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일이 사무적으로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좀 기간이 이렇게 짜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어른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그 안분을 고려해서 지금 그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부에 소속하는 국가공무원과 집행기관에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헌법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 요구는 국회의 결의가 없어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국회법 제139조 질문요지서의 제출…… ‘의원이 정부에 질문할려고 할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헌법과 국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초년 의원도 아니시고 강경옥 의원과 송방용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이것을 원의에 부칠 수 있읍니까? 이것은 우리 의장으로서 취급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이것을 편입을 시켰는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한 가지 고려해 두시고 이 관련 있는 것을 저로서 문제만은 제기해 드리고 이 결정은 여러분께서 내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민장식 의원이 얘기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이승만 치하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각 부에도 소속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다며는 오늘날 내각책임제 헌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으로서만 존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어디에 소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또는 기타 모든 법에 있어서 한 개의 이것이 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통령중심제가…… 행정이 국무총리중심제로 이관된 오늘날에 있어서 본다며는 조리로 판단한다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국무총리에 직속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정부조직법을 뜯어고쳐서 아까 이종남 의원 말씀대로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견지로 본다면 재무부 소관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고 오늘날 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대통령이 국가의 상징으로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어디 소속할 데가 없는 이러한 건궁지에 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법에 의할 것 같으며는 모든 예산은 각 부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든지 각 부에 예속되고 각 부의 예산 속에 들어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독립된 이것이 예산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의장께서는 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속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정 보기 전까지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그러면 대통령에 그대로 예속시키느냐 그러면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 아닙니다. 이 행정권의 실제적인 수반은 국무총리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그대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기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문제가 나왔고 또 이 국무원사무처에 속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그러면 현행 법률로 비추어 보아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참 법률조문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국무원사무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에 국무총리의 소관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국무원사무처의 처장을 국무위원으로서 보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헌법의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국무원사무처가 국무위원으로서 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부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국무원사무처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 직속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관장하는 기관이 이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총리책임제인 내각책임제로 이행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어디다가 어느 부에다가 예속시켜야 옳을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지어 주지 않으며는 이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 한 채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국무원사무처 소관으로 이것을 마 임시조치로 하느냐 이것이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입법원칙에도 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다가 제 생각 같아서는 마 금후에는 재무부로 가겠지마는 재무부로 가기 전까지에는 이것은 과거에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었으니 국무총리책임제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이것은 관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 주신다면 여기에다가 국무원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동시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제 참 어리석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어떠한 부에 이것이 예속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여기에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제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고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략 질의는 이로써 완료되었읍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넘어가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토론으로 넘어가서 김응주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가 어째 31이 되어요?

물품세법도 있고 유흥음식세법도 있읍니다. 또 전매청에서 나온 법도 있읍니다마는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입장세법과 물품세법은 물의가 좀 있을 테니까 뒤로 좀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이 96조 수정안도 완벽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수정안 제안 측의 의도는 잘 압니다.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서 이 선거사범을 수사, 입건, 처벌하는 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감과 모순된 점이 있기로 이것만은 특별히 시간을 정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해서 선거에 가장 효과를 나타내자고 하는 것이 본 수정안의 근본정신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신만은 좋습니다만서도 96조 수정안 이대로는 통과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법률체제와 형식상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만약 이것이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이따가 표결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지요마는 가령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에 제3독회에 가서 자구수정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자구수정에 그칠 정도의 불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기로서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 하면 수정안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항의 고소, 고발을 직접 접수한 검사는 동 사건에 대한……’ 운운하고서 긴급수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항의 고소고발을 직접 접수라는 것은 이 고소고발은 경찰서의…… 수사보조기관인 경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검사가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2항의 직접 접수라고 하는 것은 전항의 경찰서의 할 것을 경찰서가 하지 않고 검사가 직접 받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10일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전항에 있어 가지고 5일 이내에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송치받어……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2항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은 직접 접수한 사건만 10일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하고 전항에 의해서 송치를 받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보통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입법정신에 대단히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정안 낸 그분 수정안 측에서 아까 이 점은 아마 누락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것을 만약에 누락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것은 자구수정에는 있을 수 없는 성질인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통과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이 수리조합연합회 또는 수리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은 그 농림에 대한 그런 전문도 아니고 하지만 제 이 수리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민주적인 운영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잘 체험하고 농촌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했는데 저 제2대 국회 때에 제가 그때 농림장관으로 있는 정재설이라는 그이한테 왜 이 수리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왜 비민주적으로 말하자면 약 50년 전에 있던 조선총독부령으로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영을 좀 더 고쳐서 자치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번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할 때에 그때의 농림장관 정재설이는…… 정재설 씨는 지금 곧 초안 중에 있고 곧 쉬이 이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여기에서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그 후 지금 6년이 되더라도 아무 거기에 대한 이렇다 할 그러한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리조합은 식민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총독부령을 가지고서 이 수리조합원이 되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수리조합비를 내고서 경영하는 전부 관청에서 말하자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가령 조합장을 뽑는 것이라든지 평의원을 뽑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조합원이 직접 뽑기는 뽑지만 거기에 무슨 승인이다 혹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어 가지고 결국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비자치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요번 2․4파동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자유당 정부에서 소위 지방자치법을 개악하면서 이 수리조합령을 또다시 거기에서 한층 더 개악을 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평의원이 자유스럽게 평의원을 뽑을 수 있었고 평의원이 또 조합장도 추천을 해 가지고 조합원의 의사가 다소 반영될 그러한 영이였지만 2․4파동 혹은 지방자치법을 개악 이러한 그 기회를 타 가지고서 다시 이 3․15 선거 부정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가지고서 조합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평의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임명식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해서 요새 소위 부정축재에 대한 도시에 있어서 부정축재자를 대단히 밉게 보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그런 의안을 지금 여기서 토론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밉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는 이 수리조합의 그 부대를 아주 대단히 증오감을 가지고 보고 원부 로 보고 있읍니다. 또 김해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아마 이 수리조합 운영에 비민주적 여기에 대한 반영이 있어서 아마 8, 9차의 농민의 데모가 사오천 명씩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8년이나 7년이나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은 이것을 이번 기회를 타 가지고 4․19혁명정신을 반영시키는 동시에 좀 더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하자는 이러한 좋은 시기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전문위원회가 되는 농림위원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속히 민주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각도가 많이 토론될 줄 압니다. 해서 농림위원회에 속히 하루빨리 넘겨 가지고 속히 시정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민의에 맞는 그런 수리조합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소위 관영, 지금 현재 보아서는 수리조합은 전부 관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영입니다. 관영 수리조합에 약 5000정보나 되는 우리 김해에 있는 수리조합의 운영비는 1평에 십오륙 환 됩니다. 하지만 한 200정보 되는 사설 수리조합은 그와 마찬가지의 수리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과 3환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거기에 첨부되고 관영에 대한 뒤닦음 한다고 해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농민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전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번 수세에 있어서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해뿐만 아니라 각처 수리조합이 아마 수세를 내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게 그것이 수납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이 기회를 타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찬성을 얻어서 속히 자치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의사가 여기에 반영되어서 운영되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사범으로기소된의원들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것은 사회자로서도 지금 법에서 이미 기소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음으로 이 국회에서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군더더기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자인 김기영 의원이 양보한다면 이 안은 나는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오거나 말거나 사리가 뻔한 것이올시다. 주문을 한번 읽고 본인이, 제안자가 없더라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주문, 7월 29일 총선거 후 선거사범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께 일임케 한다. 그것이 주문이올시다. 그 설명이라는 것은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이 찬성날인하셨는데 발언하시겠어요?

제2조2항에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에서 이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장의 자격도 역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4항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에 연합심판부의 재판장은 소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까닭이올시다. 그다음에 3조제2항1호에 ‘법관 1인’ 이 규정에다가 이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또는 고등법원 판사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과거에 재판장의 경험을 가진 법관이라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4항에 있어서 ‘연합심판부는 특별재판소장과 심판관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5부라고 하면 5․5는 25, 25명에다가 소장 한 사람을 가해서 26명 중에서 원심에서 관여한 다섯 사람을 빼면 스물한 사람이 재판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인원으로서 구성할 필요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장은 누구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9조 ‘심판부와 연합재판부의 심판기간은 기소 또는 재심청구의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물론 훈시규정으로는 해석이 됩니다만서도 병이라든가 기타의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3개월 내에는 도저히 심판을 끝마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첫 공판심리의 착수를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1조 ‘심판합의에는 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판합의라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3장 이하의 공판절차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이외의 절차 즉 말하자면 형의 집행이라든가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또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 등 이런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거기에 서명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이것을 여기에 토론하기 전에 좀 제안할 것이 있으니까 잠간 합시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군징발재산에 대한 보상대책을 좀 묻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징발하고 있는 재산을 두 갈래로 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할지라도 민간의 소유재산에 대해서 4291년도까지의 누계가 153억 그런데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4개년 동안 이 보상금을 겨우 19억을 물어주고 있는데 나머지가 아직도 134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겨우 3억 1200만 환밖에 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 그 91년도까지의 누계가 134억인데 92년, 93년 또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이와 같은 그 미미한 보상방법으로서는 백년하청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은 확실히 국민을 농락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1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1전도 그 보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국방부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91년도 말까지의 외화로 환산해 가지고 4억 4000만 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92년, 3년도까지 것을 대충 여기서 합산을 해 본다고 해도 5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금액에 달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구상하고 있는 외환율을 1000 대 1이라고 한다면 5000억에 해당합니다. 신년도 예산 총액이 4969억 그러면 그 이상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1전도 이때까지 물어 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하나도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이것은 국가재정이 빈약하다 또 국력이 부족하니 할 수가 없다든지 이것은 특별히 외국군대가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미협정 등이 체결된 뒤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등등의 이유를 부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방부가 똑같이 징발을 해 가지고 그 징발한 재산 가운데에 일부는 국군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는 유엔군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정부가 외국과의 행정협정에 의해서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서 징발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징발보상령에 의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것을 하나도 예산편성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이 정권하에 있어서 이때까지 이것을 이렇게 파행적인 조치를 해 온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마는 오늘날 이제 장 정권에 있어서도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똑같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이것이 나는 국방부장관이 책임자로서, 징발책임자로서 이러한 그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미봉책밖에는 지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유엔군이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는 전연 예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무슨 다른 대책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주고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면 이 국민에게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외무장관은 요즈음 신문에 보며는 한미행정협정에 대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읍니다. 어제 정상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다섯 가지 행정협정을 전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 즉 이 징발 사용하는, 이 유엔군이 징발 사용하고 있는 이 재산과 관련된 토지시설에 관한 협정과 또 세관업무에 관한 협정 이 두 가지 협정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경위와 전망을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 토지시설에 관한 협정은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다수의 국민,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450만에 달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국민들에게 대해서 징발보상금을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는 결과도 되는 것입니다. 구라파에 있어서 서독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이태리란다든지는 물론이고 이 아세아에 있어서 일본, 자유중국, 비율빈 같은 나라에까지도 이게 전부 다 보상이 되고 있는데 유독히 우리 대한민국만은 이에 대해서 한 푼도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에 관한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관업무에 대한 그 행정협정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로서 세관업무가 이와 같이 질서를 교란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관세수입에 커다란 저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두 가지 협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정을 체결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그에 대한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총리, 장 총리께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지적한 그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확실히 그 국법에 어긋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만일 재조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방침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보상증권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러한 10년 이상이나 아무런 보상도 못 해 주었던 그 국민들에게 대해서 정부로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대책입니다. 6․25사변 당시에 거창사건을 위시로 여러 군데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4․19 이후에 다 알려지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데도 4․3사건 때에 5만 수천 명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불쌍하게 쓰러진 양민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유족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 될 만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 학살양민유족 무슨 연금법이라든지 혹은 유족보조금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정해 가지고 이의 오랫동안 하등 돌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위해서 제2공화국으로서는 떳떳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하는 그 국민적인, 국가적인 혜택을 힘입힐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에 성의를 표시할 소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13호는 이것이 정치파동 때의 것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너무 오랜 일을 소급해서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한 번 다시 묻겠읍니다. 나는 무슨 얘기라구…… 이것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저 이 사회자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원안을 물을 것을 잘못 물었읍니다.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원안 묻는 것을 저기서 얘기하다가 나와서 물어보았읍니다. 용서하세요! 이 원안이…… 아마 진형하 의원이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이것 저 부산정치파동 때의 것을 몇 해를 넘어간 것을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이 원안을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30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이 또한 원안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수정안, 이것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0인, 가에 56표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역시 반수 미달이므로 과반수 미달이므로 또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원안 다 양차 미결로 이 수정안 본문도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5조14호, 이 역시 6인위원회에서는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본문을 또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5조14호 ‘선거 당시 교육감, 각도 문교사회국장’ 이것이올시다. 이것이 원안이고 6인위원회의 수정안은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14호를, 5조14호를. 그러면 묻겠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14호를 ‘선거 당시 교육감, 각도 문교사회국장’ 이 원문에 있는 것을 6인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보고를 하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호올시다. 무엇입니까? 시간 늦추지 마세요. 빠진 것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민의원에서는 위로금만을 증정하고 표창은 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이 표창 문제만은 제외하고 여기에 결의안에 의해서 우리의 세비 1할을 거출해서 위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련군징발재산에대한처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박형근 의원 나오세요.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민주당 대표 김용주입니다. 방금 심하게 논란이 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먼저 김남중 의원이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합의한 것을 여기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기회에 소회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당리나 당략을 가지고 이번 지자법 심의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민의원에서 통과되어서 이 참의원에 송부된 그 법안이 법체계로 보나 지방행정부의 조직체계로 보나 대단히 소홀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민선으로서 나오는 지사가 반드시 지방행정에 능통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혹은 어떠한 계급을 대표해서 혹은 어떠한 세력 밑에서 혹은 어떠한 금력 밑에서 선거가 안 된다고 우리가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런 데에 도와 같은 방대한 재정지출과 인사 임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경험 없는 지사가 나올 때 이것을 보필할 부지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보다 훨씬 적은 면이나 읍이나 시에도 부단체장을 다 두었는데 유독히 가장 큰 도에 이 조직이 빠진 것이 이것은 정부조직으로 보아서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충하려고 한 것이지 어떠한 당리와 당책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파동지회나 또 각 신문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생겼읍니다마는 그 점은 여러분께서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남 의원! 이종남 의원 안 나왔읍니다.

이종남 의원이 발언통지했는데 나오세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읍니다. ―반민주역도 단죄를 위한 혁명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오늘은 이거 1독회를 끝마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시간연장을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 발언통지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좀 더 참으셔서 독회를 끝내는 것이…… 우리 시간이 몇 분 동안 남아 있어서 시간 될 때까지 발언통지하신 분에게 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 발언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54조하고 54조의2에 대해서 수정을 냈읍니다. 그런데 54조에 대해서는 받어 주신다고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54조의2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54조를 보며는 전조 그러니까 54조1호, 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54조의2 이 조문을 간단히 낭독해 올리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과 서울특별시 및 시․읍․면장의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제1호 ‘전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조로 들어가서 보며는 1호…… 1호는 뭐 제가 수정안을 내지 않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2호…… 2호에 보며는 역시 2호도 제가 이것은 제출하지 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 올렸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54조의제1항제3호를 보며는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54조의제1항제3호 ‘선거범으로서’ 운운으로부터 시작해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와 꼭같은 내용인데 단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54조제1항제3호에 있어서는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의 형을 받은 후 1년을 경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또한 본조 즉 54조2의제1항제3호에 있어서는 피선거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의 형을 받은 후에 2년을 경과해야만 피선거권이 없도록……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점만이 전조와 본조가 틀리고 기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째서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의 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것을 깎어 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며는 이 국회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는 저보다도 법조계의 장로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유치한 법률이론을 전개하지 않어도 잘 아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이 형사법의 대전인 형법의 총칙을 볼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벌금에 있어서 자격정지를 병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범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같으면 각칙 특별법 같으며는 처벌규정 안에다가 징역 또는 벌금을 맨다 그리고 무슨 조 무슨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즉 벌금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이 특별히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라는 명문상의 규정이 없어 가지고는 단독으로 벌금형만 언도해 가지고는 자격정지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형법상의 대원칙이올시다. 또한 입법기술상으로 보더라도 본 선거법 자체만 보더라도 혹은 국회의원선거법 자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조문을 나열을 해 가지고 선거사범을 규정을 하고 그 선거사범에 대해서 법률적인 효과로 형을 각각 규정은 했읍니다마는 그 형을 규정한 각 조문을 일일이 검토를 해 보더라도 벌금형을 언도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해야 된다 혹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읍니다. 이 없는 이 점을 마 상필 기초위원회 측에서는 54조에2…… 혹은 54조 이것이 결국 모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선거법 자체가 그 벌칙 자체에다가 자격정지에 병과 여부를 규정 안 한 소이 는 54조나 54조2에 방불 한 그 조문 안에다가 자격정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 벌금을 언도받어 가지고 선거권에 있어서는, 1년 피선거권에 있어서는 2년을 경과해야만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이 각각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러한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그런 취지를 각칙에다가 혹은 형벌규정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가 상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원칙에 위반이요, 입법기술상에 모순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며는 아까도 말씀 올려서 말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의 형을 받은 자는 2년을 경과해야만 피선거권이 있으니 이것은 자격정지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자격정지를, 2년이라는 자격정지를 언도한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끄럼 법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을 자격정지를 시킬 바에는 여기에다가 자격정지를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벌칙에다가 몇 조 몇 조로부터 시작해서 몇 조 몇 조에 위반한 그런 행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몇 년 동안, 몇 년에서 몇 년 동안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며는 마 형법에 원칙적으로는 다소 난색이 있지마는 입법의 체제상으로는 마 비슷한 얘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법전이나 혹은 과거의 국회의원선거법 법전을 보더라도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고 하물며 형법원칙상으로 보아서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규정 안에다가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넣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이 없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자격정지 2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은 형사법의 대전인 형법총칙에 위반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기초위원회 측에서는 상필 형사법의 대전이 형법인 것은 다 아는 바이요, 이것은 보통 일반법이고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에다가는 유 다른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니까 이와 같은 조문을 집어넣더라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국가에 있어서 실정법의 체계가 모순이 없이 통일되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답변은 역시 충분치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말씀 올린 것은 순전히 법률론이올시다마는 정책적인 견지로 보더라도 과거에 이와 같은 조문이 나온 것은 우리 야당 활동하던 인사들이 자유당 독재하에서 경찰 몽둥이와 이 독재자 이승만 화상 추종자들 때문에 그야말로 갖은 고생을 다했읍니다 해서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공명선거를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레이키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의 상황은 그랬을망정 오늘날에 있어서는 상황이 바뀌었읍니다. 사정이 달습니다. 또한 법률로 모든 것을 비끌어 맴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어디까지나 법률만능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함으로 앞으로도 설사 선거범으로서 5만 환 이상의 벌금을 받고 2년 동안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명한 선거를 과거보다도 훨씬…… 7․29 선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한 이러한 조문을 넣어야만이 공명선거를 보장한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할 것이 아니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동일한 국가에 있어서는 형사법체계를 모순 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필요한 법문을 갖다가 삭제하고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공명선거를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간접적인 법의 압력보다도 우리의 국민을 계몽을 하고 민도를 향상시키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가져오는 데 좀 더 효과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전단이올시다마는 후단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또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2년 또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3년…… 3년이 경과해야만 피선거권이 있다고 되어 있고, 알기 쉽게 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가지고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에 3년 되어야 피선거권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 3년 그러니까 3년을 다 살거나 3년을 다 안 살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은전으로 특별사면으로 형의 면제를 할 수 있을 경우 이 형의 면제를 한 후에 3년을 경과해야만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병립적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아울러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도 역시 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나 형의 면제를 받았을 경우나 마찬가지로 3년이 경과해야만 피선거권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자의 설명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요량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냐, 이런 경우인데 제가 선배보고도 물어보고 제 자신 육법을 떠들어 본 결과에 결국 두 가지밖에는 없읍니다. 하나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경우, 하나는 실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가출옥했을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가출옥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 올리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라고는 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3년의 금고를 선고를 받었을 경우 그다음에 2년 6개월이 경과하고…… 2년 6개월을 살고 6개월 남었을 경우에 국가의 은전으로 잔여에 대한 것을 살리우지 않고 가출옥을 시켰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6개월을 덜 살고 미리 나왔을 그 6개월 동안만은 잔형에 대해서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었을 뿐입니다. 그 형에 대해서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올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형이라 할려면 결국 3년 전부, 이 실형 선고된 이 3년 그 자체를 말한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2년 6개월 살고 잔형 6개월 그동안에 출소되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잔형…… 잔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리해석상 당연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가출옥의 경우는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운운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보통 상식적인 얘기고, 그렇다면 결국 집행유예판결밖에 없다 그러면 가령 3년의 금고를 받고 5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판결을 받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법문과 마찬가지로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될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예기간인 5년이 경과해야만 3년이라는 금고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벌금 이하나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다시 받었을 경우나 혹은 당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다시 아울러서 재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5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을 조건부로 3년 동안 살릴 것을 안 살린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어시호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이 경과가 됐다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집행유예판결에 있어서 유예기간이 그대로 사고 없이 경과될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에 형의 선고를 할 당시로 소급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백지상태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즉 죄와 벌이 아울러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지로 돌아갔다 즉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전과자도 아니요 그야말로 그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다가 법률적으로 난점을 붙일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이유로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면제를 당한 사람이나 똑같이 3년을 기다려야만 피선거권을 주게끔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법률이 그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요 또한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라고 상정할 수 있는 유일의 경우인 집행유예판결을 상정을 하지 않고 경솔히 입법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알어본 바에 의하면 과거에 대법원은 영일선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송이 나왔을 경우에 집행유예판결은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운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후보할 자격을 주었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판결이 궁색하게…… 법이 졸렬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그러한 방법보다도 우리가 대담 솔직하게 이와 같은 법문을 처음부터 깎아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깎아 버리자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결국 개정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요것만 남게 하자…… 요것만 남게 하고 이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운운의 것은 법문에서 깎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번복됩니다마는 집행유예판결은 유예기간이 경과되어야 확정되고 확정정신과의 백지상태로 판결선고…… 그 시기에 구금을 내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태여 무엇 때문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죄된 사람과 똑같이 3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 또한 민주주의는 기회균등이요 또한 기회를 많은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이런 취지로 보더라도 깨끗한 사람에게 구태여 형의 집행이 완료된 전과자와 똑같이 3년이라는 것을 구속제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정신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내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국무총리 인준을 전후해서 우리가 기명투표제로 하자고 그런 얘기가 각파 간에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되지를 않었읍니다. 우리가 적어도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에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태도를 명백히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국무원 불신임이라든지 또는 국무총리 인준이라든지 대통령선거라든지 이런 것은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태도를 명백하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주창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식으로 해 왔읍니다마는 적어도 정치인들이 더우기 국회의원이 인사문제라고 그래 가지고서 자기 태도를 명백하니 못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나는 더우기 여러 가지 잡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잡음을 없애고 확실한 우리가 태도를 표시함으로써 명랑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명투표를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와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크룹에서도 수정안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그것에 구애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주창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 원안대로 우리가 자기 태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명투표제를 그대로 실시하자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적어도 국회의원이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거리낌…… 꺼림을 받는다든지 그리 않으면 자기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는 이러한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소신 있는 일 또는 신념 있는 이러한 행동을 국민 앞에 명백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수임자로서 자기 할 일을 다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원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 점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이 1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1호를 만장일치로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동케이스가 추정케이스로 수정되었다는 것은 이 특별법에 있어서의 중대부분의 수정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항의 모든 법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태도도 다시 한번 재고를 요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법의 심의는 수정안부터서 물론 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시간도 1시가 다 되었읍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이 자동케이스가 추정케이스로 수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입각한 각자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오전에 있어서의 각파 대표자 회의는 각파 자체의 의견을 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각파 대표자 회의를 이루지를 못했읍니다. 각파 자체의 의견이 통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다시 한번 자동케이스가 추정케이스로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신다며는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며는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시간이 1시가 다 되었읍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것을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 국무원 소관에 있어서는 국무원 소관 중 국무총리실 소관은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 관장사항에 대해서는 무수정 통과했고 다만 그 외에 장 , 관 에서 삭감하고 또는 증액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방송차 15대를 깎아서 이것을 정부는 방송차 15대를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한 경비를 세입에다 책정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방송차는 팔래야 살 사람도 없고 또 방송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이 15대 방송차를 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2823만 6500환을 증액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차량 15대를 유지 운영하는 비용 증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항목에 긍하여 결정했읍니다. 첫째로 공무원 훈련양성비 중에서 훈련공무원 50명 급료에 있어서 여기서 5148만 8900환인데…… 6723만 6400환 중에서 1574만 7500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훈련공무원 50명 급료라는 것이 정부에서 사표를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으니까 공무원훈련소에다 그냥 거의 다 감금시키다시피 해 놓고 6개월 기한이 되어도 사표를 내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물러 나가는 이런 현행 공무원령에 의거해서 공무원훈련소는 일종의 쓰레기통화했읍니다.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쓰레기통화한 이 공무원훈련소의 훈련양성비는 이것을 갖다가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있어서 4분지 1가량을 삭감했고 또 4관 홍보선전비에 있어서는 5148만 8900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왜 삭감했느냐 할 것 같으면 과거 영화제작비라는 거의 주로 어떤 집권자를 선전하기 위한 억지춘향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선전문을 만들어서 돌렸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려는 것을 막대한 경비…… 2억 환 이상의 돈이 필요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홍보선전비의 영화제작비에서 4분지 1을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논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순 삭감액은 3898만 9900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 2824만 6500환에 대해서는 이것은 증액동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법률상의 조치로 말미암아서 우선 먼저 이 삭감액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고 이 증액동의문제는 증액하자고 하는 이 결정만 해 주시면 이 증액동의요청은 나중에 일괄해서 이것을 표결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은 두 가지의 용도를…… 용도의 재원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가 236억 6731만 환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무엇이냐 하면 전원개발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50억 환은 농업자재 구입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자금으로서 50억 환을 거기에다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발행이 되었는데 이 농업자재 구입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자금 5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대단히 까다롭고 길지만 일언이폐지 하면 이것은 환율 650 대 1이 1000 대 1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농촌에 종전에 1800선…… 몇십 환으로 배급했던 이 비료를…… 비료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도입비료가격개정안을 심의하실 때 나오겠읍니다마는 이것이 2700환대로 올랐읍니다,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정부는 이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종전에 농민에게 1800환대로 배급하던 이 비료가격을 2700환대로 배급을 해서 800환대의 농민의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재무부…… 아, 농림부 일반회계에서 50억 환을 발행하고…… 50억 환을 염출해서 하고 이 산업부흥국채에서 지금 말씀드린 농업자재 구입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50억 환의 재원을 염출해서 합계 100억 환의 비료보상대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렇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을 해서 농민에게 비료보상조로 지불을 한다면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농민은 정부를 통해서 이 부흥국채를 갖다가 갚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 본래의 목적인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다는 이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는 이 중에서 50억 환을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은 정부에서 차입금으로서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를 통해서 똑같이 농림부 소관에 계상된 50억 환과 이 차입금 50억 환을 재원으로 해서 농민에게, 순전히 농민에게 보상한다는 견지에서 또는 보상할 수 있는, 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이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것을 차입금에서 충당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50억 환을 깎았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참 이것 대단히 표현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마는 참 모두가 다 농림위원회로서는 참 꿩 먹고 알 먹는다는 격이라고 하면 대단히 이거 외람한 얘기이지만 농림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차입금으로 돌리는 반면에, 차입금으로 돌리는 반면에 여기에서 산업부흥국채는 그대로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이것을 수리자금의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50억 환을 삭감을 하지 않고 그중에서 이 수리자금 장기채융자금 43억 6700환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은 적자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보담도 이것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연 딴 방면에 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는 비료보상대금, 비료가격인상보상조로서 산업부흥국채에서 50억을 삭감하면서 차입금에서 이것을 충당토록 했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물론 이것은 차입금에서 비료보상…… 비료가격보상조로 차입금에서 충당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가 비료가격보상조로 주려고 했던 산업부흥국채 중에서 약 50억 아니고 이것은 43억 6750만 환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수리자금의 장기채로서 이것을 쓰도록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제일주의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 주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장기채 수리자금 이것은 사실 확정채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확정채무로 되어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내주어야 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마는 현재 정부의 실정으로 보아서 혹은 금융의 실정으로 보아서 또는 재정실정이나 금융실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우리가 응할 수가 없다고 언명했고 또 이것을 농림위원회의 안을 채택한다면 이것은 막부득이 적자발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균형예산을 견지한다는 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정부 측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수리자금 장기채융자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적자요인을 불식한다는 이러한 국가적인 요청 밑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안 50억 환을 삭감하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지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충설명이 있읍니까?

우홍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동․이장을 임명제로 해야 좋지 않으냐, 이 얘기올시다. 시․읍․면장을 직선을 했으니까 동․이장은 임명제로 해야 옳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저희는 동․이장을 직선함과 동시에 그 선거하는 방법은 각 서울특별시 시․읍․면 규칙에 일임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데까지든지 자치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 하부기관부터 선거를 해 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아서 아무리 산촌, 벽촌이라 그러지마는 역시 자기 이장이라든가 동장을 선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 오는 것이 민주정치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옳다 이렇게 보아서 동․이장도 선거제로 택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새 국민학교에 가 보아도 아동들이 자기네 급장을 선거하는 데에 부지런히 열성적으로 자기 급장을, 자기네 반장을 선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부 자치정신에서 우러난 일인 만치 우리가 자기 지방을 관리해 나가는 데에 관할하는 그런 단체장을 자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해 주는 것을 누구든지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선거제를 할 것이면 철저히 하부조직부터 선거해야겠다는 이런 원칙 밑에서 동․이장은 선거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122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읍니다마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58조 부재자투표를 시․읍․면선거까지 적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적용할 필요가 있읍니다. 오히려 민․참의원선거 때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고향의 또 자기 시․읍․면의 면장이라든가 시․읍․면의원을 선출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의원이 되는가, 면장이 되는가, 읍장이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일선에 가 있는 군인들도 혹은 감옥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선거권을 박탈하지 말고 이 부재자투표를 인정해 가지고서 자기 고향에 대한 모든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이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77조 단기 하고 연기 관계입니다. 저희들 이번 선거에는 두 가지 종류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해 왔읍니다. 도의원선거와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연기로 하도록 하고 시․읍․면의원선거…… 시․읍․면장선거는 물론 단기입니다마는 시․읍․면의원선거에 있어서 연기를 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시․읍․면에 있어서 제일 적은 데도 열하나, 열셋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기로 하려면 1명씩 뽑을려면 그 면의 선거구를 열하나, 열셋으로 빠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1명을 뽑는데 그 면을 셋으로 넷으로 빠개 가지고 그 선거구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시․읍․면의원을 뽑는 데에 있어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명만 찍으라고 하면 조그만한 면, 조그만한 동리에서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 한국은 이 선거 때문에 민족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읍니다. 동시에 선거 후에도 맛이 좋지 않어서 동리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민주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이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선거 후에 마을끼리, 운동원끼리 싸움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채택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민족분열이 생겨서 이 선거제도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공산진영과 싸우는 이 마당에 대단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읍․면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찍을 권한이 있으면 자기의 선거구에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찍을 권한이 있다면 세 사람까지 찍도록 해 주자, 그렇게 되면 마을과 마을과의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든지 막아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연기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이것이 이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인재를 채택하는 데 혹은 참의원, 민의원도 중선거구제도로써 이렇게 채택함으로써 좋은 인재도 나오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 후에 모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해 보았읍니다. 또 서울특별시장을 기명제로 하는 것을 시험제로 할려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회과학을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든지 처음에 한번 창설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 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과정이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놓고 왜 실험하느냐? 그럼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소, 말, 쥐 모르못트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읍니까? 결국 선거제도하에 있어서는 사람을 놓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 기명제도를 지금까지 해 보지 않었는데 이 기명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서울시에 한해서 채택한다는 것은…… 또 아까 문맹인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통계로서는 서울시에서도 6, 7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7푸로도 안 됩니다. 1할도 되지 않습니다. 10푸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문맹인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우리가 기명제를 채택 못 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국문해득자가 많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기명제를 한번 택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점진적으로 기여하는 이러한 제도를 지향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 대해서 비밀투표인데 필적을 알아서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선진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전복되고 맙니다. 아무리 비밀보장이라고 그러지만 기명투표제도를 자기가 기입한 데에 대해서 필적감정을 하면서 수십만 표 이런 데까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언제든지 작데기 표를 찍어야 된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12조에 대해서 도의원 수가 감소된 데에 대해서 균등비제가 좋다, 이것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표로써 결정을 하실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아마 이런 말씀을…… 다시 재질문하시겠어요? 아까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제일주의를 치안제일주의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비슷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행인지 불행인지 제헌 당시에 반민법을 제정해 가지고 친일파를 응징했으며 제2공화국 초대 참의원으로 또 이 법을 심의하게 될 때에 읍참마속 이라고 하는 옛말과 같이 마음이 쓰라리고 괴롭고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하고저 합니다. 근본적으로 본법의 정신은 찬성하면서 시행의 방법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부로서 입법정신을 밝혀 가지고 이 시행자로 하여금 입법정신에 어긋지지 아니하기를 빌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4․19 학생의거는 혁명이냐 정변이냐, 혁명이라고 하기는 수긍하면서도 주저한 감이 없지 않고, 정변이라고 하기는 부인하면서도 근사 한 점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만일 혁명이라면 절대다수인 자유당을 물리치고 소수인 민주당이 비약적으로 여당 격으로 앉아서 직접 이것을 정권을 맡아 가지고 과도기 3개월 동안에 처분 못 하고 제2공화국에 와서야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혁명이냐? 다시 말하면 이승만 박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조각을 시켜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정변에 가깝다, 다시 말하자면 어째서 과도기에 이것을 처분 못 했더냐, 다시 말하면 의당 여당 격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이 이걸 처분 못 하고 자유당의 절대다수인 거수를 인수해다가 개헌까지 하면서 왜 그때 처벌을 못 하고 애꾸지게 제2공화국에다가 이것을 내놓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 난동분자의 구보데모로서 개헌이 되었읍니다. 억지하게 하게 된 이상에는 억지로 이것을 혁명이라고 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법이 있으면 반드시 가상적이지만 그 사형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형 없는 특별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조에 의지해서 사형은 나는 타당하다. 왜, 주인 없는 사형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혹 어떤 이는 3조를 삭제하고 5조에 그놈을 존치하라고 하는데 그것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견우 코 미견양 이에요. 소수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나머지 제5조의 엽엽 그 여러 가지 사람을, 이 법이 통과되면 수천 명을 이 잡듯이 잡어내야 할 테니 원흉급만 사형에 처분할 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수천 명의 양떼는 괜찮지 않을까? 두 마리의 소를 위해서 수천수만 마리의 양떼를 죽이라는 그 이론밖에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법 이 3조를 삭제하고 5조 사형을 그대로 둔다면 아마 이 장 정권은 이 통과하면서 위태하기가 짝이 없고 민심은 소란해서 언제 부정선거냐고 투쟁하고…… 날마다 간첩은 들락날락해 가지고 이 나라는 어찌 될는지 모르고 공산당은 어떻게 막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3조를 절대적으로 존치해야 되겠읍니다. 왜? 반민법을 제정해 가지고 친일파를 숙청할 때에 사형이 있었지만 사형당한 사람 하나 있지 않었읍니다. 다 시기가 지내서 죽었고 지금도 원흉 이기붕 가족은 다 돌아갔읍니다. 또는 지금 원흉 속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사형에 처단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만 처단해 버리면 조용할 것이고 이 나라는 안정하리라고 믿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5조 이것을 두어 가지고 일일이 쥐 잡듯이 한다고 하면 아마 이 국가는 아마 혼란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이 5조는 이 공화국을 장차 좀먹는 것이 아닌가 절실히 통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두자는 것은 주종전도 격이에요. 주인은 살려 두고 따라간 놈을 죽이는 격, 그것 안 될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죽여 놓고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칼이 죽인 것이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이에요. 명령자가 없으면 어찌 발포를 할 것이냐 말이에요. 명령자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만이 처단하면 이 사람은 전부 정상에 따라서 사형을 제거하고 무기 그냥 그대로 살려서 차차 7년 이상 이러는 데는 좀 다수 인명을 구하지 않을까 해서 3조 삭제하자는 그이에게 주의를 환기코저 합니다. 5조 삭제로 돌렸으면 어떨까……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통과된 뒤에 혹은 공민권 제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올 줄 생각합니다. 나 요새 시골 가니까 민의원에서의 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당신은 어떠냐고 신문기자들이 묻고 여러 사람들이 묻습디다. 그래 나는 정치인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은 데가 물론 편벽되지 않는가 모르겠다. 왜냐? 과거…… 시방 참의원으로 봐라, 참의원으로는 40만 표 이상 얻은 사람도 있고 36만 표 내지 수십만 표 이상 얻어서 나온 사람이 벌써 국민에게 용서받지 않았느냐 말이야.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한 도내의 유권자 중에 가령 3분지 1 벌써 용서받지 않었느냐 말이야. 왜 과도정부 때 취급을 아니 하고 인제 나와서 국민들의 심판 다 받은 뒤에 무슨 소리냐 말이야. 정치인으로는 섬궐거괴 하고 그 거괴를 죽이고 협종망치 라고 따라간 놈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치가의 수완이기 때문에 우리 참의원에서는 혹 그런 이가 있을는지 모른다, 나는 심심 한 의사는 표시할 수 없다고 나 발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여론에 구애되지 말고, 소수 여론에 구애되지 말고 이 법은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집법자로 하여금 입법정신에 고취해 가지고 마치 반민법 처벌할 때 친일파에 사형 하나 없듯이 여기는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둘이냐 셋이냐는 모를 일이지만 나중의 제5조에 사형 이것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아마 이 나라는 위태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시거든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서 이 원흉들은 처단하도록 하고 모가지 짤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심부름해 준 놈 그것 불쌍하니까 수만 수천의 양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여러분 심심히 5조 이 사형이라 하는 것을 삭제합시다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네, 따라서 보충설명이 약간 지나칠망정 그 실언하는 것보다는 날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따가 제가 제안하고 있는 특별재판소법에 있어서의 사형규정하고 무기징역수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그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도 영향력이 미칠 것 같에서 제가 기를 쓰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만약 민의원에 내려가서 성원을 못 얻는다 혹은 3분지 2의 재의에 성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의 출석을 못 얻어서 성원을 못 하는 경우는 그것은 민의원의 책임일 것입니다. 참의원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지금 예산안이 법정기일로 보아서 민의원의 국회기일이 29일까지올시다. 그런 예산안의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만약 본회의에서…… 우리 참의원 본회의에서 28일까지 통과를 시켜 가지고 보낸다고 할지란다 해도 재의의 기간을 요하기 위해서 29일로 끊어진 금 회기는 불가피하게 연장결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법 제6조제3항에 의해서 양원은 회기를 연장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만약 3분지 2의…… 재적 과반수 출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기를 연장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명년 10일쯤까지 연장해 가지고 과반수 성원을 얻는 규정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현명한 민의원의원들은 이와 같이 중대한 입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또한 오늘날 중대한 총예산안을 수정 내지는 재의에 부치기 위해서 그 태세로 보아서라도 과반수 성원을 안 시킬 그러한 일은 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심 위원장께서 말씀하기는 그와 같은 모든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보충설명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엄격히 구별되었다고 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자동적으로 자금조달자와 피동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자는 엄격히 구별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별되었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단서를 붙이는 것이냐 말이에요. 자금조달자만 처벌하면 될 것이지 조달…… 피동적으로 제공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이라는 것은 법체계상 내가 공부한 바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체계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읍니다. 처벌할 자만 규정할 노릇이지 처벌하지 않을 놈이나 자금조달자는…… 그렇다면 제외한다면 제외할 것이 아니라 가령 특별법 권외에 있는 사람은 이천만 민족…… 이 사람도 처벌한다, 이 사람도 제외한다, 제외한다 다시 이렇게 제외규정을 넣어 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자금조달자는 구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금제공자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치고 싶은 것은 악질적으로 이권과 바꾸어 먹은 놈,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이권과 바꾸어 먹은 놈하고 많은 외화를 수혜 혜택을 받고 부정선거자금을 전제로 해서 제공한 자 이런 것은 자금조달자와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단서규정을 빼자고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심 위원장 말씀은 이런 용어 자체가, ‘부정행위를 한 자가’ 이런 용어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또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 법체계가 어떻게 맞지 않아요? 내가 알기에는 단서를 붙여 논 것이 법체계상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심 위원장의 답변을 내가 들을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본 수정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통과를 해 가지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보충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구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단 그 통계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연말 인구조사에 의한 최근의 통계와 인구 30만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후자에 의한다’, 이 단서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내무부에서 연말에 여러분들 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인구동태표라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는 그저 적당히 써 넣는 인구동태표가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30만이 불어났을 때는 불어난 인구표에 의해서 선거구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법적 근거가 없는 인구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선거구를 변경할 수가 없다는 데 우리들의…… 본 위원회의 취지이며 또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서 인구동태를 파악을 하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인제 더 발언 안 드리고요. 여기서 원의에 작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지금 철회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 제안자인 김봉재 의원 외 몇 분이 다 철회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재석 141인, 가에 18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41인, 가에 15표, 부에 3표, 이 안은 폐안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철회안은 폐기가 되었으니 지금 남은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는지 원의로 작정해 주십시오. 이 안은…… 이 안에 대한 가부 묻겠읍니다. 이 철회안은 폐기되었읍니다마는…… 되었지만 원안은 살아 있으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다음은 김영삼 의원 질문하세요.

홍 의원! 54조제4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민관식 의원의 개정안을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1인, 가에 46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미결이올시다.

지금 이 원안에 대해서 긴급동의안이 나왔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철회하자는 그 안이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다시 조사위원을, 그 과거 조사위원 되신 분들은 아마 무소속이나 민주당 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각자 사정이 있었을란가 참석 안 해서 그 맡으신 사명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구성으로서 조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자, 동시에 지금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안으로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에 관한 것이니까 무소속에다가 조사위원 수를 많이 두고 우리 민주당은 적은 숫자를 가져서 무소속에 5인 정도하고 민주당에 4명 정도를 해서 언제든지 무소속만이라도 과반수가 되어서 회의를 성립시켜서 조사를 진행시킬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무소속에 5인과 민주당에 4인을 두어 가지고 새로운 조사위원을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안을 고쳐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사위원은 과거 것은 백지로 돌리고 철회한다는 것도 이미 폐기되었읍니다마는 이것 끝끝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명백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조사받는 그러한 그것이 되지 않는가 또 우리 민주당 의원이 발설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무소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해서 조사위원 9명으로 하되 무소속에서 다섯 분이 나오시고 민주당에서 네 분이 나오시게끔 조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하도록끔 이 안을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정회하자고 하는 동의올시다. 시간도 지금 다 되었읍니다만 아마 여기서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우리 60차 회의를 중지하고서 다시 오후 2시에 모일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해 놓고 합시다. 상정하는 데에 재청하십니까? 동의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저……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 외 4인이 제기한 수정안, 수정안을 가 케 생각하시며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겠읍니다, 다시 한번. 김남중 의원 외 4인의 수정안을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54인 중 가에 36표, 부에 18표로서 김남중 의원 외 4인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조.

지금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결성문제에 있어서 항간에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이정래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순수한 노동조합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대이론도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육체적 노동자와 정신적 노동자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의 교육공무원 역시 국가의 하나의 고용되고 있는 노동자라고 규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그 직접 기관장 이외에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정당한 노동조합법에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법률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혜택을 받어야만 되는 원칙이 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교육공무원법과 노동조합법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를 예기를 하고 그와 같은 법의 완벽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교육공무원법 또는 공무원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경찰관 소방관 그런 사람, 군인 이외에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일반공무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철도공무원 같은 분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정부와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직각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노동조합 그 단결권을 줘 가지고 노동조합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자는 그 원칙을 주장하자는 것은 이 본법을 심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이정래 의원 말씀하신 그 원리원칙이나 또 제 자신이 여기서 말씀하는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합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원칙을 빨리 결말을 지어 가지고, 결말을 지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교육공무원의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폭발되어서 신문지상으로나 교육에 커다란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당연히 정부가 결정을 지어서 정부에…… 우리 국회에 내 가지고 결정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아직은 그러한 차례까지 못 간 것 같읍니다. 따라서 곽태진 의원께서는 전 여론에 지금 아주 굉장한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이 안을 내놨는데 제 자신은 이 안이 하루라도 빨리 어떤 결정을 내 주기를 바랬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서 어떤 결말을 못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하루라도 빨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에 그 초점을 따서 그 가부를 결말을 지어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혼란을 안 내도록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곽태진 의원께서 내 주신 그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수삼일 내에 본회의에 제의해 가지고 결말을 지어 가지고 이와 같은 물의를 진정시키도록 해서 교원은 후환의 염려 없도록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1독회를 끝내고 그리고 2독회에 그대로 넘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대체토론은 끝난 줄 알고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동의 가부를 묻겠읍니다.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제도가 독재를 할 우려가 많다고 그래서 4월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독재정권이 물러간 다음에도 지나간 4대 국회 말엽에 거의 만장일치로써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독재를 제도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정치제도로 개정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제도상으로 보아서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합리화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무슨 학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양당제도, 양당제도를 확립해서 그야말로 국회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이 책임을 지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야말로 제4공화국의 불란서와 마찬가지로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어떤 정당을 물론하고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에도 단독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항상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각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정국이 불안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어떻게든지 이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양대정당제도를 지향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겠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하신 이 개정안 32조제3항을 본다고 하면 교섭단체의 인원수를 현행법, 과거에 하고 있던 현행법보다 5명을 줄여서 15명으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 정치제도를 이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할거하는 이와 같은 경향을 막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교섭단체 인원수를 현행보다는 높여야 되겠다. 현행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명 정도로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교섭단체 인원수를 20명 하던 것을 30명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현…… 지금까지 하고 있던 20명 정도로 그냥 하는 것이 이것이 좋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지금 민의원의 의석수가 233입니다. 233 가운데의 2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양당제도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것은 교섭단체로서 수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것을 다섯 명을 깎아 가지고 기어이 15명으로 내릴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4대 민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에 순 무소속의 수가 얼마였었느냐 할 것 같으면 27명이었읍니다. 27명의 무소속이 당선되었을 때에도 4대 국회에서 이 국회법을 약간 개정을 했읍니다. 이 약간 개정할 때에도 27명이 되는 무소속 가운데서 이 교섭단체 인원수를 15명이나 10명으로 주장한 분이 없었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5대 민의원 총선거 후에 지금의 의석의 분포상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52명입니다. 52명뿐 아니라 2, 3일 전에 교섭단체로 민정구락부에서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등록 수만 한다 할지라도 48명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양당정치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교섭단체 수가 5, 6명이 이와 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의 생각은 이 교섭단체 인원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20명 이상, 될 수 있으면 30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현실의 지금의 우리 민의원들의 생각을 참작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20명으로 그냥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개정안 제110조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그 제4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와 그다음에 국무원 불신임결의안은 기명투표로서 표결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명투표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 별로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10만 선량으로서 자기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조금도 이의가 없어서 먼저번 이 헌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이와 같이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국무원 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 이것 역시 기명투표로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민의원에서 국무원을 불신임했을 때에는 국무원에서는 민의원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국무원에서 민의원을 해산을 했을 때에…… 해산을 시켰을 때에 그 당시의 민의원들은 다시 총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물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과연 그 민의원이, 물론 출마했던 민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당선되었던 민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민의원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을 때에 그 민의원이 입후보자로서 말하자면 정부를 신임했느냐 불신임했느냐 하는 태도를 유권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원 불신임결의안은 이것만은 국민에게 자기의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지명에 관한 동의 이것만은 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자연인을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인준하느냐, 신임해서 인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인사문제를 무기명투표로 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 기다랗게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안면 괄시를 못 해서 세교 가 있다든지 과거에 신세를 많이 졌다든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인정상 의리상 이 정실에 끌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 인준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인사문제인데 이 인사문제를, 인정과 의리와 정실에 끌리기 쉬운 인사문제를 기명투표함으로 말미암아 그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정을 끊게 하고 의리를 끊게 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시킬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자기 본의가 아닌 인물 본위로서 인준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밑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해야겠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113조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개정안에는 기명투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서 무기명투표로 해야만 되겠고, 그다음에 개정안 114조 국무총리선거 때에도 국회에서 두 번 인준이 부결되었을 때에 국회 자체가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도 이것 역시 원안에는 기명투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견해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치겠읍니다.

선장은 무엇 하러 표창합니까?

이 2항에 있어서는 이제 예산결산위원장 설명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재정경제위원회의 개정안은 50억을 삭감하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수리자금 장기채융자금 43억 6750만 환 이것을 그리로 수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 나와서 먼저 설명하실까요? 재정경제위원회는 설명할 필요 있읍니까? 필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위원장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지요.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누가 대신 그 위원회 간부가 설명하실 이 없읍니까? 다 아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읍니다. 반민주역도 단죄를 위한 혁명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김응조 의원 말씀하세요.

아직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이 남았읍니다. 그런고로 이다음 질의는 내일 11차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호 면 단 행 오 정 3 13 3 28 정치에서 책임 〃 15 〃 3 절대로 제대로 〃 24 2 20 보희 진희 6 12 3 32 모두들 모든 면에 〃 24 〃 22 대사 대사 7 9 2 15 소리 소성 〃 16 1 12 축재◯ 축재자 〃 16 3 17 대상◯ 대상자 〃 21 〃 9 220환 250환 〃 24 2 17 일상 일제 〃 28 〃 28 2․3 2․2 8 2 〃 12 정책 공격 〃 5 3 1 측 〃 13 〃 7 경제 권력 9 2 1 1 애국 환국 〃 2 3 16 인사 인사 〃 3 〃 4 방법 당국 〃 12 2 4 민주화 문제화 〃 16 3 27 ◯◯하여 선거하여

오늘 이 사람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혁명 이후의 초대내각의 수반인 장면 총리에게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체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로이 준비한 것도 없지마는 몇 가지 그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장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여러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이끌고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할 수 있으면 남북이 통일 안 되는 방향으로 통일방안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치 남북의 통일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치 유엔가입이 더 급하고 요긴한 문제인 것처럼 전 국민에게 인식시켜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면 총리가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초대 행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한 이래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문제보다는 결코 유엔가입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와 흡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서독이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범위 내에서는 유엔가입 문제를 그렇게 자기네들의 통일문제보다는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총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에 부패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인식을 주었던 남북을 통일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방안을 내세웠으면 남북이 통일 안 되겠는가 이런 방안을 내세웠던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북에서 여러 가지 오늘날 평화공세를 우리에게 보내 주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로서는 남북문제 얘기만 나오면 쉬쉬해 버립니다. 말을 안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이북을 알고 우리들이 연구해서 알고 있어야만 우리 통일할 그러한 방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산주의를 무서워하고 이북을 무서워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북의 김일성이도 우리 남한을 무서워하고 있읍니다. 서로 무서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세밀하게 그러한 평화공세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면 총리는 그러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렇다 할 방안을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한 까닭에 우리 남한에 있어서의 모든 반공기능을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제가 인식하기에는 요전에 유엔총회에 갔던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장면 총리의 통일방안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읍니다. 극히 적은 문제일는지는 모르지만 정 장관에게 충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만 불인가 사용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신문지상에 보도한 것을 들었읍니다만 저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것을 비판했다고 해서 이것은 이적행위다 해서 욕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자유당시절에 이승만이나 그 외의 그 졸도들이 자기에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마다 이적행위라고 뒤집어씌운 그 수법과 똑같은 수법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든…… 대통령중심제이든 내각책임제이든 그 정치행정의 근본이 인사문제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면 국무총리는 경찰을 선거공약을 통해서 중립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행정을 하고 있는 그 방법은 경찰을 중립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경찰을 사유물화해서 요전에 단상에서까지 공언하듯이 경찰이 행정부에, 새 행정부에 충성을 다 바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경찰행정을 볼 때에 치안국장, 경찰국장, 시경 경찰국장, 치안국 정보과장, 치안국 인사계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비서 하던 사람 다 갖다 놓았읍니다. 이것은 월남의 대통령 고 딘 디엠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수법입니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인사행정에 있어서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졸렬하게 행정을 했다고 하지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치안국장, 경찰국장, 정보과장이라든가 인사계장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가장 측근한 사람을 모조리 갖다 놓은 예는 없읍니다. 장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고…… 그 이유를 완전히 가족제도화한 경찰방향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면 총리가 오전 중에 답변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민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보장이 겉으로 보기에 잘되었읍니다. 또 경찰이 완전히 민폐가 없어졌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장면 총리가 취임한 이래 자랑인 것처럼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능하고 무정견하고 아무런 중심 없는 행정수반의 얘기입니다. 국회의사당이 데모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경찰서가 데모대에 의해서 부서지고 서장이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그 꼬락서니가 민권이 보장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 개인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경찰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700여만 환의 수사비를 썼다고 내무장관이 예결위원회인가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제도에 있는 경찰관 그리고 지방에서, 딴 지방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형사들이 한 푼의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의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간 그 범인을 잡는 데 그러한 많은 정보비를 쓴 것처럼 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당 때와 달리 야당도 이해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저 개인이나 우리 집에서라도 상당한 수사비를 주었읍니다. 700여만 환커녕 아마 70만 환도 형사들 손에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마침 내무장관도 나왔으니 세밀히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적은 문제일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상공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번에 경전 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공장관은 임금을 5배로 인상했읍니다. 만일에 앞으로 모든 노동방면에서 노동쟁의가 생겼을 때에 상공부장관은 이렇게 몇 배씩 임금을 올려 줄 용의가 있는가. 한 기업체, 국영기업체에서 쟁의를 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임금을 그대로 마음대로, 저희 요구대로 올려 주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기업체에서 쟁의가 일어나면 상공부장관은 그때 잠시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금을 무조건 올려 줄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더우기 상공부장관은 말은 잘합니다.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저렇게 담화는 많이 발표해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무역상이나 상공업자들이 상공부장관 담화 한 번 하는 데 고랑뗑이를 먹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전기 같은 것은 상공부장관 큰소리를 하지만 불이 와야지 말이지 요전에 어디에서는 오히려 감옥에 있는 김일환이를 데려오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주택문제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서 전기문제라든가 주택문제만 해결하면 아마 큰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표하기는 45만 호를 3년 이내로 짓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45만 호를 짓고 나면 모든 이 판잣집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아마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도시계획이 될 것이고 또 참 미관상 좋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아마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을 때가 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3년 이내에 45만 호를 완전히 지을 수 있는가, 그 약속대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 적은 물을 만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정도로 질문하겠읍니다. 장면 총리와 그 외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토론 하시는 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주문 ‘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법안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기초 제출케 할 것’ 이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푸로그램은 다 되었읍니다. 시간은 좀 이르지만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아침 이 장소에서 10시에 또다시 개의하겠읍니다.

태풍피해가 아니라 예산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각조 심의에 15호가 남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12, 13, 14를 삭제하는 동시에 4조13호를 여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조에 어제 삭제한 6인위원회의 수정안 가운데에 대부분 다 이리 옮겼읍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옮겼는데 4조 중 12호가 빠졌읍니다. 4조12호가 5조에 빠졌는데 본 의원이 57차 회의에는 한근조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삭제안, 5조 삭제안에 대한 법사위 의견으로서 법사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모순이다, 다시 말하면 4조 삭제한 것을 5조 심사에 전부 옮기기로 하니까 5조 삭제하게 되면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13호를 이 5조에 뺏는데 12호는 옮기지 않었읍니다, 4조12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혹 법사위에서 이러한 의견으로 혹 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제7호, 5조7호에 ‘선거 당시 자유당 산하 사회단체장’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12호를 여기에 혹 넣을 것으로 해석해서 빼지 않나 이런 의미로도 해석됩니다만도 좌우간 12호를 별도로 낸 이상 이것은 대단히 중대시해서 4조12호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만 시켜 놓고 5조 심사에서 뺐읍니다. 그 이유를 법사위원장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제4항에 이것 수정안 나온 것이올시다. 제4항에 가서 재정…… 저 이 재무위원회라는 것을 이름을 재정경제위원회라고 이렇게 갈고요, 이 저 그 조문의 첫째에 있는 것을 빼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너무도 소관사항이 너무 소홀하다고 해서 산업위원회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던 부흥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자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4항목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름을 고쳐 가지고 그리로 소관으로 넣게 수정이 나왔읍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장 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액 6억 7230만 6700환 이것하고 또 거기에 가서 증액이 2800만 환이 있읍니다. 이런데 이 증액과 또는 삭감을 따로따로 물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삭감한 액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삭감액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또 다음에는 증액한 것 2800여만 환입니다. 이 증액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증액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의원에 대한 조사단 구성의 안을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몇 가지 첨가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이 안의 이 조사단 구성은 의장단에게 일임한다 하는 문제만 나왔지 그 인원수와 모든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첨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의장단에 일임하자는 것은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인원은 각파별로 3명씩, 각파 교섭단체 각파별로 3명씩 9명으로 정할 것과…… 정할 것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정선거사범, 선거로 기소된 문제 이것이 과연 공정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문제를 당연코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이 안을 대폭 찬성하며 몇 가지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의장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해서 하나의 수정안을 그동안 준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 의안이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이유설명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충 간단한 몇 마디 말씀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 이것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5조에 가서 살인, 상해, 폭행 등과 이의 지휘명령자…… 이에 대한 사형의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3조에 규정된 사형은 3ㆍ15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속칭 말하면 4할 사전투표라든가 또는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선거 자체를 부정하게 운영했던 그 책임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대의정치적인 면에서의 부정행위로서 간주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사형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이 3조에 있는 사형을 삭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이 특별법이 지금 대상자로 하고 있는 사형대상자를 그 대상자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여기 3조의 사형란에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자는 제5조의 살인, 폭행, 상해 등과 이의 지휘명령자 여기에 대하여 해당시킬 수도 있는 것이요 또한 일반법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나 일반형법으로서도 능히 사형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대의정치나 또는 인도상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이 3조의 사형에 대해서는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서 한 가지 심 법사위원장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법체계상 제3조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제5조의 사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법사위원장께서는 그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나 또는 대의정치적인 면에서 부정행위를 감행했던 3ㆍ15 부정선거의 원흉과 또한 그 3ㆍ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많은 혁명한 주동체의 학생들에게 대해서 발포를 명령하고 발포를 한 그 자들의 행위와 비유해서 어느 것을 더 무겁게 보는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3ㆍ15 부정선거가 4ㆍ19혁명의 씨를 뿌린 것은 사실이요 또한 수천 명, 수많은 학도들의 피를 뿌리게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3ㆍ15 부정선거의 행위자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나 대의정치적인 면에서 볼 일이지 항의하는, 부정과 불법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총을 쏘고 살인하는 그런 행위와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ㆍ15 부정선거자의 원흉은 4ㆍ19혁명 당시 그 이전에 마산의 데모사건 때에 이미 발포를 명령했고 또 사실상 그 원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조의 사형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제5조의 사형에서 마땅히…… 만약 앞으로 구성되는 검찰부나 심판부가 사형을 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상자는 마땅히 이 5조에서 처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제4조에 있어서의 더러는 이 제4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 4조는 이 법문상에 있어서 개념을 뚜렷이 해 놀 필요는 있을망정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특별법…… 앞으로 나올 공민권제한법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악질적인 부정행위자가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마는 만약 이 제4조를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지위에 있던 자라든지 또는 뚜렷하게 표면상 공지사실로 나타나 있는 부정행위자 이외에는 가장 악질적으로서 부정행위를 감행했던 자를 처벌할 그런 길이 막히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제4조의 규정을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좀 더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해 놀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은 제4조에 있어서 말미에 가서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러한 민의원에서 송부되어 온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요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께 이 점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가령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하듯이 부정선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발포를 하고 살인했던 그 사람들이 총탄만을 가지고서 살인 혹은 상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정선거자금으로서 이와 같은 3ㆍ15 부정선거와 또한 그 후에 일어났던 4ㆍ19 데모 때에 많은 살상을 했던 것도 그 3ㆍ15 부정선거자금의 작용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돈을 낸 자는 이 죄목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는 돈 가진 자는 항상 이 특별법에서도 제외된다 또는 입법자가 어떤 돈과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인상도 여기에 풍기는 동시에 그러한 내가 말씀드리는 자금제공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서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든지 또한 과거 이 정권하에 있어서의 모든 세법이 국민 전체를 악법으로서 묶어 놓고 사람이 걸어도 죄에 걸리게 되어 있고 또 장사를 해도 죄에 걸리게 되어 있는 이런 세법하에서의 그 제도상의 결함을 생각할 때 어느 기업체 가진 사람이 탈세를 협박, 공갈 받고서 3ㆍ15 선거 때 자금을 대주었다든가 또는 어느 국영기업체에 있던 자가 많은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거기에서 1할을 떼게 했다든가 그러면 자금제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인 부정행위자라 하는 것을 확실히 해 놓자 하는 것이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올시다. 많은 딸라를 먼저 선취해 가지고서 가령 500 대 1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300 대 1이라든지 이러한 헐값의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딸라 레이트에서 나오는 많은 이익을 독점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1할이나 2할쯤 선거자금으로 바쳤다든지 또는 부정선거자금을 바칠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기업체를 도둑했다든지 또는 이익을 독점했다든지 이와 같은 자금제공자는 마땅히 처벌해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하건, 부정을 하건 불법을 하건 우리는 그자가 그 부정자금으로 1할을 내고 10할의 이익을 도둑했건 간에 자금제공자는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법률은 특별법의 체계상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 가진 자는 편안하게 잘살 수 있다는 그런 악인상을 국민에게 남겨 주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법사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자금제공자를 전부 다 제외할 수 있느냐, 부정행위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부정행위를 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을 얻고 딸라를 획득했던 그러한 부정행위자로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하는 그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법사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일부 신문에서와 항간에서는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 당장에 이 단상에도 격문 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4월유족회, 전국4월혁명상이학생동지회, 전국4월혁명상이동지회, 전국4월혁명불구학생동지회라는 이 이름하에서 격문이 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혁명입법에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얼빠진 김남중 일파 민주반역자들은 이 강토에서 물러가라’ 이러한 내용의 삐라가 적혀 있읍니다. 과연 내가 또한 나와 더불어 이 수정안을 준비한 분들이 민주반역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수정안의 골자를 다 전모를 파악한 뒤에는 판단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어떤 눈으로 보면 민주반역자가 어떻게 해서 민주반역자인가에 대해서 소상하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3조에 있어서의 사형과 5조에 있어서의 사형을 확실히 구별한다는 것이올시다. 이 점 일부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적으로 그 내용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명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수정안이라는 것은 민주반역자를 위하거나 또한 4ㆍ19혁명을 부인하거나 반혁명세력을 위하거나 또한 어떤 정치의 앞잡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인도상의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3조에 있어서의 사형만은 삭제되고 5조에 의해서 전부 처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것이올시다. 내일 만약 오늘 이 법안이 제1독회가 끝나고 제2독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2독회에서 이 수정안 설명이 될 기회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그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 그치기로 합니다. 법사위원장,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여기 또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서범석, 이정래 두 분이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요구했읍니다. 서범석 의원.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수정안과 원안을 다 아시겠지요? 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16인, 가에 6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8인, 가에 83표로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읍니다.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 황학성 의원, 윤명운 의원, 조일재 의원, 김의택 의원, 신인우 의원, 윤형남 의원, 김준연 의원, 전형산 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오늘은 곽 의장과 서 부의장은 신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것을 광고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없읍니다.

가 가 31입니다, 지금. 표결결과는 31입니다. 산수 는 옳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조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원의에 의해서 다시 투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없읍니다. 다시 투표할 수 없읍니다. 그럼 8조를 상정합니다. 8조를……

위원장 말씀하세요.

민주당 구파동지회의 총무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종남 의원께서 ‘각 도의 국․과장도 국가공무원으로 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은 이것은 심심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석을 같이하고 계시는 박기정 의원에게 마치 박기정 의원의 신상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가 국내외가 아니라 국내의 많은 국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불 이 자리에 나와서 논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7․29 선거 당시부터서 간혹 이 지상 에서 특서해 가지고 소위 전 국민의 의아를 자아내고 있는 소위 창녕 난동사건은 지난 10월 24일 부산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것이 폭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월 27일 대구고법에서 또한 준기소명령이 있어 가지고 사건은 다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원 동지에게 관계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위 자유당 출신이라고는 하나 신영주를 비혁명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밑에서 소위 민중재판을…… 자행했으며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장 부인을 나체를 시켜 가지고 소위 특수폭행을 자행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은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는 일반민심이 여기에 대해서는 격분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제 박기정 의원의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 그 요지를 들으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변명한 가운데에 또는 부산검찰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러한 소위 불기소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애향동지회라고 하는 이 동지회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 각자에게 보내왔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가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검찰청 또는 재판소에만 의존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로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국회에서 창녕 난동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 제 의견에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 안에 찬동하신다고 하면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제가 잠간 이 자리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의사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조사단은 의장단과 각파 대표가 합치해서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하되 이 조사는 신속히 착수해야 될 것으로 알며 늦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이 본원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사가 착수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5조 ①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무기로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명령 지휘 또는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제1항의 예비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그러면 국무원사무처 소관 예산은 정부제출한 예산액 41억 2807만 5800환에 대해서 3898만 9900환의 증액인 40억 8908만 5900환으로 확정되었읍니다.

법사위원장 해명하세요.

발언통지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므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연장하기로 합의 안 하신다고 하면 불가불 내일까지 제1독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과 또한 발언통지한 분들은 내일 발언을 계속하기로 하고 내일도 역시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오늘 50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나는 이제 질의를 통해서 심 위원장께서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부정선거원흉처벌법이라 이러한 말씀을 누차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국현 의원께서도 그와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부정선거 원흉만을 처단하기 위한 이 특별법이라야 이것이 마땅하다,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말씀은 즉 그 맥이 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하면서 실내용을 보면 제4조나 5조를 통해서 무고한 수십만의 사람을 죄인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이러한 법은 표면적으로는 그저 지극히 국한된 몇 사람에게 한한 것 같이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민족분열을 조장하고 이제 보복수단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법률은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처음에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본법의 근본 입법정신은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법 명칭부터 부정선거원흉처벌법이라고 명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가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법은 법답게 법체계가 서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법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당의 고유명칭을 법률에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을 다루는 우리들로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안 가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않고도 여기에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는 그 대신에 어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이라고 법률에 당연히 그와 같은 문구를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3조1항과 2항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유당 운운하는 것이 제3조1항에는 여러 군데 써 있는데 2항에 가서는 그것이 없읍니다. 하니깐 저는 이 1항에 있는 자유당 당무위원회,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대한반공청년단 중앙당부 운운하여 그 부단장까지를 없이 하고 여기에 보면 제2항에는 그와 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라고 하는 문구가 법률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이 법률로 봐서 뭐 어느 당의 무슨 책임, 어느 당의 무슨 책임 이와 같이 나열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체계상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자유당 운운하는 것에서 대한반공청년단 부단장 운운하는 데까지를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의 직에 있던 자로서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법률을 다루는 우리들로서의…… 그렇다고 본법의 요청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느냐, 충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이와 같이 그 법체계를 세우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까도 설창수 의원께서 감정성이 있는 것과 이성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곧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감정성이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은 이성적인 것으로서 다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형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는 사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유엔헌장을 통해서는 오늘날의 세계 각국의 이 형벌에 대한 사조를 보든지 또는 본법이 요청하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선거에 대한 부정문제에 국한해서 처벌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반드시 사형을 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 형벌의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첫째는 일벌백계주의, 어떤 벌을 가하므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법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의의가 있어요. 둘째는 그 법률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선량한 국민으로 갱생할 수 있는 즉 범법한 개인이 개과천선하는 것을 법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형벌의 목적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벌백계주의인 동시에 그 본인 자신도 완전한 갱생한 사람으로 맨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방법은 이것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해서 죽을 때까지 종신징역 살어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사형은 있을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을 나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농촌 사람 방장을 한 사람이 저를 찾어와서 저는 불가불 일본으로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겠소. 왜 그렇소? 자유당 때는 할 수 없이 표를 돌려라 어쩌라 그래서 표를 돌리고 그랬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라고 해 놓았으니 우리야 당연히 찬동한 사람이고 협조한 사람이니까 다 걸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망가서 숨어서 노동이라도 해서 어느 기한이 지나서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방곡곡에 수십 명 가운데에 한 사람씩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원흉을 처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그 협조한 사람 혹은 찬동한 사람은 전부 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이와 같은 모호한 조문을 살려 둔다면 몇십만이 처벌당할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입법하는 사람의 명확한 태도를 국민에게 밝혀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조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는 어떠하냐, 제5조도 나는 조국현 의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읍니다. 이것도 삭제해요! 그 이유로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러한 행위, 제5조의 타이틀이 무엇이냐, ‘살인과 살상과 폭력 등과 이의 지휘 명령 등의 행위자’라 이렇게 했다 말씀이에요. 이러한 살인, 살상, 폭력 등을 한 사람 또는 이에게 지휘 명령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현행 형법으로 벌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또한 살인을 한 사람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현행법은 사형을 과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류충렬 씨, 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현행법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에 의해서 사형도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대해서 과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필 원흉을 처벌한다는 이 법률에 이 조목을 다시 가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다음 제2항에 나타난 특별재판소법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아는데 특별재판소법에 보며는 그 심판관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심판관 가운데의 두 분은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법관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다섯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은 한 분은 대학교수, 한 분은 언론인, 한 분은 혁명대표자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적어도 사형까지의 형을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서 법률적인 지식, 그 법을 다루는 경험, 법을 다루는 기술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분이 다섯 사람 가운데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런 분에게 대해서 그 생명을 끊는 문제까지도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 안 되는 말입니다. 하니까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서 즉 현행법으로도 현재 사형의 언도까지 받은 피의자가 있는 이상 이 5조는 둘 필요가 없고 또 적어도 사형까지의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해야 될 터인데 법률에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재판소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는 경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는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시지 않으십니까? 재질문하시겠어요? 웬만하면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질문은 아마 이걸로써 발언요청이 없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걸로써 끝났읍니다. 질의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재완 의원과 김영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감찰위원회법안 제1독회―

잠간 용서하세요. 이의 있는 분은 말씀하세요. 다른 이의가 계신 것 같은데 여운홍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상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토론……

여기에도 한 분 들어왔는데 그만두기로 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주문은 아까 읽었지만 그동안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 봐 드리겠읍니다. 주문,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9인은 각파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에게 위임할 것, 이것입니다. 재석 125인, 가에 68, 부에 없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경찰중립화를위한경찰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서범석 의원 안 계시니 허혁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경찰중립화를위한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농림위원장 나오신 뒤에 표결하셔야지요.

김영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소장자격을 규정에 둬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뽑아내는 경우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양원합동회의에서 뽑는다고 해 가지고서 뽑을 때 대통령은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섭단체의 합의를 본다든지 또 우리 각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출한 그런 일이 있읍니다. 이 재판소 소장 검찰부를 어떤 사람을 이 특별재판소 소장으로 뽑아야만 특별재판소 심판이 잘될 것인가 또 혁명재판을 공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은 우리들이 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소장으로 뽑아야 잘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어서 법관은 고등법원 판사면 판사, 어떠한 심급에 속하는 판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박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도 재판소 소장이 위촉할 때에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법관이면, 적어도 그 법관이면 이 혁명재판부의 재판장이 되어 가지고 능히 혁명재판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내려 가지고 그 재판소장이 법관을 골라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합부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 재판장은 누가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규정을 했읍니다. 제2조의2항에 들어 있읍니다. 재판소 소장이 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는 규정을 넣어 두었읍니다. 그리고 21명이 되는데…… 원심에 관여한 법관을 빼어 버리면 재판장까지 21명이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연합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연합부에 재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는 것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언도를 받은 피고에 한해서 이것이 재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언도한 사건에 한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더구나 이 단심제의 특별재판인 만큼 특별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 많은 숫자로 구성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에 있어 가지고 석 달 동안 이것은 김영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훈시규정이올시다. 이것은 처음에 불변규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청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훈시규정으로 한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다음에 11조에 있어 가지고 심판합의 여기에 국한해 가지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검찰조직법 이런 법률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외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떠냐, 우리들은 그 외의 절차에도 필요한 것이면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0차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기 까닭에 우선 운영위원장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에게 발언을 부탁합니다.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없으시다 합니다. 여기에 우리 참의원으로서 질의할 것이나 대체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해 가지고 민의원의 심의를 거쳤고 참의원에 와서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니만큼 만일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 심의안대로 동의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이 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예산결산위원장 이효상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서울거리마다 전 국민이 10월 8일에 서울지방법원 판사 장 재판장이 부당한 법 이론의 해석에 의해서 언도한 공판에 대해서 노도와 같은 분개심과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그 죄가 우리 국회에 있는 것처럼 그날 그 재판장이 자기는 성의를 다했다, 현행법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는 뭘 했느냐…… 국회를 모욕하는 언사를 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것을 사실인 줄 알고서 그 죄가 국회에 있는 것처럼 오인한 나머지 지금 우리 의사당을 포위하고서 민의원의장이 국회의 결의사항을 공개시키기 위해서 예를 갖추어서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서지 않는 이러한 격분된 국민심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대로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지나갈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 헌법의 부칙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4월혁명 때에 부당하게 발포를 명령해서 살상을 한 그 행위가 계엄령 선포하에서 이루어졌던 만치 마땅히 계엄군법회의에서 처단했어야 될 것을 과정이 우유부단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나 행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전국에 긍해서 노도와 같은 국민의 분개심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계엄군법회의는 하지 못했지만…… 계엄령은 철회가 되었지만 지금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반역자 전체에 대해서 혁명군법회의에 회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하에서 감행된 살인행위자…… 살인행위자, 발포명령자 이 자들만은 기어코 혁명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처단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구두설명을 하기 전에 이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반민주역도 단죄를 위한 혁명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4․19혁명의 동기와 주목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경찰무력에 의하여 불법으로 반민주정권을 장기 유지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국민과 학생을 살상한 데 대하여 국민의 주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학생이 주동이 된 민주혁명이다. 연고로 4․19의거가 혁명이라면 반민주살인역도들의 단죄는 당연히 혁명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여야 하며 결코 일반재판에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향후 일주일 이내에 혁명군법회의를 서울에 설치하여 계엄하의 감행된 반민주역도들의 살인행위에 대한 재판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내 난입으로 단상 대소란) 여보 학생들, 좀 진정하세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학생들 진정하세요. 지금 민주역적을 처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여보, 기다리시오, 학생들.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좀 진정해요.

지금 법적 해석을 내렸으니까 의장이 결정지어도 됩니다.

먼저 의장도 규칙을 무시하더니 이번 의장도 규칙을 무시합니까? 아까 질의종결하도록 동의했는데 가부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섭단체의 총무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남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합의 보았읍니다. 오범수 의원께서 강력하게 김남중 의원의 각파를 대표한 말 가지고는 신용할 수 없다, 참 이것 대단히 섭섭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각파의 대표들의 협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고, 김남중 의원이 대표해서 말씀한 데에 대해서 너무 같은 의원으로서 인격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섭섭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구파도 부지사제도 반대, 기타 각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구파민주당동지회에서는 이번 이 법안이 만일 여기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민의원에 내려가서 폐기되었을 때의 운명을 걱정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 협상에 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천명해 드립니다.

미결되었으면 잠간 설명하겠읍니다.

주도윤 의원 발언하세요. 성원이 안 된다는데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신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오세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번 세제개혁의 특징이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며 간접세 치중주의로 전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간접세를 통해서 국민의 소비생활 면을 규제하고 사치성향을 억제하면서 세수의 증가를 도모하고저 하는 것이 근본방향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물품세라고 봅니다. 물품세법 중 사치성이 있는 곳에 세율을 인상하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절하여 물품 간의 균형을 취하고 동시에 판매과세제를 부활 또는 원료과세물품의 확장을 하는 등 과세방식을 개선하고저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이미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수의 감소를 보게 된 세액 즉 소득세에 있어서 44억 환, 법인세에서 1억 환, 토지세에서 63억 4000만 환, 상속세에서 6000만 환, 교육세에서 16억 9000만 환, 등록세에서 2억 환, 유흥음식세에서 2억 6000만 환, 합쳐서 총액 약 130억 환을 물품세의 개정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보충하고저 하여 물품세법 중 휘발유, 원모, 원당, 세멘트, 판유리, 화약, 기타 수종을 합쳐서 130억 환의 증수를 책정하고 있는 까닭에 각종 세법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을 상실하고 있음은 물론 물품세법 자체의 세율결정에 있어서도 허다한 맹점과 모순이 있어 상당히 논쟁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산품의 우대원칙에 입각해서 국산품으로서 생활필수품은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또는 면세조치를 취하였고 또 국산품으로서 억제할 수 있는 외래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특히 수출하는 것,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 원자로 및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 하는 것, 경원 으로 원재료를 도입하여 국군에 가공 납품하는 것 등에게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가장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논란된 심사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째로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과 금 또는 백금을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한 과세를 제조과세에서 판매과세로 변경하는 동시에 각각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급사치품에 저율과세를 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읍니다. 둘째로는 원모에 대한 과세율이올시다. 당초 정부원안에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의원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 오히려 100분의 36으로 세율의 인하를 한 것이라는바 이는 현하 우리나라 국민경제 실정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인하조치로 물품세법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을 실 하고 있어 이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다대수의 의견이였읍니다. 셋째로는 휘발유에 대한 과세율이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휘발유 등이 국내생산이 하나도 없는 순 외국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가 사치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다한 세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휘발유를 절약해서 외화소비를 극력 억제하자는 것은 좋으나 듸젤 엔징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에 대체할 만한 계획과 실천이 없이 세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율 전체의 균형 면에서나 또는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저물가정책 면에서 부당한 조치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니 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였읍니다. 넷째로는 원당 1키로구램에 대한 과세 135환이 저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탕이 국민대중의 필수품이라 할지라도 그 특수성에 비추어 정부원안인 150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대수의 의견이였읍니다. 다섯째로는 당밀에 대한 세율이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당밀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관 시에 관세를 통해서 고율과세를 한다 치더라도 물품세율 자체에서 지나친 저율이오니 이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종목에 걸쳐서 허다한 맹점이 지적이 되고 또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도저히 원안대로 통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 당국과 완전히 합의하에 금번 심의를 통해서 논란된 각 물품세율 및 수정안을 참작해서 새로운 개정안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 내년 2․4반기 이내에 제안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본 법안 심의의 참고에 자 하기 위하여 말씀 올리라면은, 첫째로 원모에 대한 과세에 있어 당초 정부안대로 100분의 40일 경우 정부 예산추계가 37억 2700만 환이었는데 민의원에서 100분의 36으로 수정됨으로써 35억 6400만 환이 되어 1억 6200만 환이 100분의 40의 경우보다 감소되었고 현 연도 예산액 28억보다 7억 6400만 환이 증가되었읍니다. 둘째로 원당 1키로그램당 150환 과세 시 정부예산액이 72억 1700만 환이였었는데 민의원에서 1키로그램당 135환으로 수정됨으로써 68억 8500만 환이 되어 1키로그램당 150환의 경우보다 3억 3200만 환이 감소되었고 현 연도 예산액 57억에 비하여 11억 8500만 환이 증가된 것입니다. 셋째로는 휘발유세율의 인상으로 신년도 정부예산액이 144억 2600만 환이며 현 연도 예산액 67억 환에 비하여 77억 2600만 환이 증가되고, 기타 유류 신년도 정부예산액은 30억 6500만 환이며 현 연도 예산액 15억 환에 비하여 15억 6500만 환이 증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해서 92억의 증수가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환율을 1000 대 1로 인상하는 데서 오는 약 41억을 제하면 실질적인 증수는 51억이 되는 셈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저 이충환 의원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구황실재산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현재에는 대통령 직속하에 있게 되었읍니다. 요컨대 이것은 앞으로의 입법문제로 하게 되고 현재 이 원안에서는 구황실재산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재무위원회에다가 두기로 한 것입니다. 재무위원회…… 원체 이 프린트 나온 데에는 그 조항이 빠졌읍니다마는 추가 유인물에 그것이 있어서 재무위원회에다가 두기로 했는데 수정안 내신 분 가운데에는 재무위원회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문교위원회에다가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표결 단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재무위원회 소관 가운데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연 원안에도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꾸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이 국무원사무처 소관을 외무위원회에다가 전적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국무원사무처 소관 가운데에는 법제가 들어 있는데, 법 관계가 들어 있는데 내각책임제하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양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관계를 갖다가 외무위원회에다가 떡 소관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이상한 감이 조금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 있어서는 약간 그 국무원사무처 소관이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른 점도 있지마는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규정을 국무원사무처 소관은 일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 그렇게 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를 묻겠읍니다. 김봉재 의원 잠간 올라오세요. 김봉재 의원…… 지금 동의하신 데 대해서 김봉재 제안자가 받아들였읍니다. 받아들였으니까 가부 묻지요? 재석 148인, 가에 87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제2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만장일치로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그치고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2독회로 들어갑니다. 제2독회는 오늘 시간이 좀 남았지만 내일 아침부터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음 회의는 내일 상오 10시입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

지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유옥우 의원의 의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원이 자기의 책임을 완전히 표시할 수 있는…… 선행되어야 될 모든 조건이 전부 된 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보아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를 채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대한 증오감까지라도 도발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올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체득해 가지고 자기의 반대하는 사람에게 대한 관용이라든지 그것을 용인한다는 그러한 태도까지 우리가 나가야만 이것이 완전히 자기의 태도를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무기명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현재 선진국가에서도 지금 일본을…… 일본에서는 기명투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독일이라든지 불란서에 있어서도 지금 무기명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아직 민주주의가 연마되지 못한 이런 시간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를 채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확실히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 못 할 방향으로서 모든 사회악이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김응주 의원이 지금 내각의 불신임만은 이것을 기명투표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각의 불신임을 기명투표로 우리가 한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집권당이 무슨 권력의 마술에 의해서 이 집권당이 그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석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명투표제라는 것은 완전히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이 기명투표제라는 것은 확실히 그 사람이 자유의사를 혹은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에 작용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론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의원이 자기의 책임을 확실히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론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정치는 역시 현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신념 아래에서 저는 무기명투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4대 말에 있어서 헌법만을, 헌법 개정만을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때 제가 통과를 시켰읍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은 그렇게 쉽게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헌법은 국회…… 그 나라의 모법이기 때문에 그 모법을 작정하는 국회의원의 태도는 국민에게 확실히 표시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인사문제에 있어서 만일 기명투표제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회악을 조성시키고 집권자로 하여금 그 권력을 장기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유옥우 의원의 그 정신이라든지 원리론에 있어서 극히 반대를 하지 않는 대신 이것은 현실을 처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무기명투표제를 이번에는 채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렇게 하지요. 이것이 역시 조문 축조가 돼야 할 것입니다. 35조라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독립 문제올시다.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재무……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고치고 소관 내용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실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니 먼저 35조를 읽으세요.

이종남 의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표결해야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72인, 가에 17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72인, 가에 122표로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나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내일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의석 △의석 배정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 호선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법률 공포 법률 제557호 국회법 개정법률 ◯의안 △의안 제출

‘제8조 검찰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범인이 도망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4조 이것 삭제하면 곤란하니까…… 형법상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5조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겠지요? 이의 없으시면 민의원의 송부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6조.

이 경찰의 중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동안에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누구나 절실한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중립법안이 4대 국회의 말기에 기초가 완료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시일의 여유가 없어서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기다릴 것 없이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법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만으로만 취급하기는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위원을 망라해 가지고 기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많은 찬성을 하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의 경찰중립이 성취되고 따라서 이 경찰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끼친 그 해독을 제거하고 명랑한 제2공화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임원 및 기타 유급직원’ 이것은 저희 법사위원회에서는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 이렇게만 냉겨 놓고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이것은 삭제했읍니다마는 제2조가 이 원안대로 통과한 만치 이것이 아마 수정안은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원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철회는 저 혼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결 해 주셔야지……

그것도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간단한 숫자뿐인데 그러나 농림위원장이 출석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을 천연시킨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올시다. 그러면 농림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하신 다음에 이것을 두 가지 수정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 농림위원장이 안 나오면 최종시간에 가서는 다른 사람이 설명할 것 없이…… 이것 간단한 것입니다. 숫자적인 것뿐이니까 다른 분이라도 좋습니다. 누구 설명할 사람이 있으면 위원장이 아니라도 좋으니 누구 하시지요. 대신하세요. 송을상 의원이 위원장 대신 설명하겠읍니다.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셨읍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이 6인위원회의 9호 내지 13호라…… 13호까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12호가 들어 있읍니다. 9호 내지 13호를 자동케이스 삭제하고 자동케이스에 삭제된 9호를 10, 11, 12, 13에 전부 심사케이스로 들어갈 것을 여러분이 승인해 주셨읍니다.

아, 요것 하나 빠졌읍니다. 지금 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역시 그것을 빠뜨렸읍니다. 얼결에 이것을 빠뜨린 모양인데 제 의견과 고 위원장 말씀과 의견이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제 주장대로 해 보겠읍니다. 이 54조의2를 볼 것 같으면 전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 놓고 제4호의1에 이랬읍니다. 제4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정지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것은 연문 이 아니냐? 왜냐, 우리 형법에 보면 43조나 그 밑의 조문에 볼 것 같으면 자격정지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의 효과로 당연히 선거권이나 특히 현재 문제되어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그와 같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다가 또 옥상가옥 격으로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이렇게 덧붙일 필요가 없다, 아마 구태여 이것을 실존법의 법해석상으로 억지로 붙인다며는 이것은 일종의 주의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이 주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색합니다. 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으로 당연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효력 자체로 그렇게 되게끄름 되어 있는 만큼 구태여 이 법에다가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입후보자격이 없도록 이렇게 박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요 점은 아마 의문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 해석도……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지금 자기 각부 장관에 있어 가지고 자기 소관사항에 중대한 관련의 입법이 정부의 제안이 되었든 딴 입법자의 제안이 되었든 간에 정부로서 당연히 여기 나와 있어야 옳겠다는 전제 밑에서 말씀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견으로 말씀하면 실상 어떠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 사람이 나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여하 간에 이런 문제는 원의의 결정에 의지해서 해야 옳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경옥 의원의 동의가 절대로 성립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아주 수긍이 안 되기 까닭에 여기서 표결에 부칠려고 지금 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거시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조국현 의원이 지금 먼저 올라오십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이 28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은 오늘 중으로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될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상정하되 만약 여기에 시간을 많이 요할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는 예산안을 상정시켜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자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토론을 해도 상정해 놓고 토론 안 합니까?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자 이렇게 안건이 여기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마치 국회가 재판소나 검사국 같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결말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재판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무슨 형을 맺자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진상이 나온들 어떻게 결의하냐 말이에요. 이미 그 사건은 기소 혹은 준기소명령을 내려 가지고 재판소에서 형의 판정을 기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진대는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조사해 달라는 것마저도 다소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스럽게 조사 안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또는 유권적으로 어떻게 단정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만치 이 결과를 사법부에다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8조에 이의 없으시지요? 8조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김영삼 의원도 역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본인이 여러 번 여기에 올라와서 대답해 드린 바가 있읍니다. 물론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것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언제나 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 이번에 신정부가 수립되면서 인사행정을 바로 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읍니다. 구 정권하에서 모든 부패를 자행하고 관권을 남용하고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을 몰아내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일일이 심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직위에 따라서 어떤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3․15 선거 당시에 그 부정선거에 직책상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을 이것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정리요강을 만들어서 저 아래 군수, 서장급까지 또는 사찰주임까지를 행정처분으로서 정리해 버렸읍니다.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도 아직도 백성을 괴롭히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다시 재조사해서 재차 이것을 정리했읍니다. 이 전원을 갖다가 싹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것은 또 부당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며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채워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의에서도 논의를 많이 해서 어떠한 내규를 세워 가지고 착착 이것을 갖다가 보충해 왔던 것이올시다.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그렇게 많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다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요, 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자연히 거기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영삼 의원이 민주당이 경찰을 중립화시킨다고 표방하면서도 인사행정을 가만히 보니깐 이것이 경찰을 사병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한 단정을 내려 말씀을 하면서 그 실례로 치안국장, 시경국장, 인사계장이 다 비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집어넣지 않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 치안국장은 본인은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치안국장이 되었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에 처음 얼굴을 보았읍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런 석상에서 규탄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잘 알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경국장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경찰관으로서 실력을 가졌고 아 6, 7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보니 사람이 지극히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또 경찰내용의 일을 잘 알고 성의가 있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일 잘하려니 하고 그 자리로 보냈읍니다. 데리고 있던 사람을 그런 자리에 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격이 없고 못된 인간이라고, 단순히 가깝다는 그 점 하나만 가지고 보냈다면 그런 비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 인사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소리 아직 못 들었읍니다. 또 두고 보면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그 일에 충실할 사람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으니 좀 두고 보시면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계장도 이것은 비서가 아니올시다. 한동안 경비원으로 있던 일은 있읍니다. 또 통일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마치 통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승만과 똑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얼마든지 하겠지만 내 안 하겠읍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역적이야, 그러며는 신정부의 책임자를 역적으로서 생각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너무 그런 지나친 일방적인 규정은 마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유엔가입이 더 급하냐, 통일이 더 급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다 급합니다. 하나 금방 통일이 될 가능성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 못하니 유엔가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유엔가입이 곧 통일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편 쪽을 다 우리는 힘써서 이것이 성취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머지에 우선 해마다 유엔총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가입하기를 바라고 대표단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모든 우방에게 알려 주고 그 지지를 받아 하루바삐 가입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 바이올시다. 결코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통일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유엔가입만이 정신을 뺏기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 도무지 구체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누차 어떠한 방안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나 목이 쉬도록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김 의원 자신께서도 민주당으로 있을 때에도 각처에 다니면서 선거강연도 하고 많이 말씀하고 할 때에 통일,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 통일방안이나 지금 이 민주당에서 그냥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의원에서도 그때에 작년인 줄 생각합니다마는 자유당에서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무엇이냐 하고서 여러 가지 규탄을 한 일이 있을 때에 고 조병옥 박사께서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어떻다는 것을 아마 거의 4, 5일간을 두고서 토론을 많이 거듭해서 분명히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그때에 천명하신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바로 그것이올시다. 구체안이 없다 하지마는 그야 유엔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총선거에 의해서 통일을 한다 이 대원칙은 우리가 늘 내세우고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구체안에 들어가서는요 그때에 가서, 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무슨 정세가 어떻게 우리한테 닥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대비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그 준비가 있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변화무쌍한 이 국제정세에 있어서 대원칙을 우리가 먼저 내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세한 구체안에 들어가기는 그때그때에 얼마든지 여러 나라 우방들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우리의 자주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방안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구체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앞에 내던져야 또 이것이 우리가 밑창만 내다보이는 것이 되지 그것으로써 곧 통일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무부로 하여금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계단으로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나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가자, 물론 제네바에서 참전한 16개국의 합의를 본 그 통일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는 제일 가까운 과거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지하는 안이올시다. 하나 그것 역시 또 앞으로 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산진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나오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처해서 여러 가지로 변동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 이것은 내다볼 우리가 모든 이러한 저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망정 지금 요런 때에는 요것이 꼭 통일방안의 상세한 구체안이다 해서 내거는 것은 어느 정도 현명하지도 못하고 또는 이것이 만일 나중에 변동될 때에는 그 말이 큰 변화가 거기서 생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부에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쌓아서 연구를 거듭해 둘 필요는 있읍니다. 또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읍니다. 하나 이것을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러한 이러한 것이 우리의 통일의 구체안이라고 내거는 것이 외교상으로 보아도 과연 현명한 것인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읍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 앞에 큰 테두리의 우리 윤곽을,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올시다. 이 사람에게 물으신 질문은 이것으로써 불충분하나 대답했다고 생각해서 나머지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시키겠읍니다.

그다음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4294년도에 있어서 건국국채의 발행은 신년도 예산 중 재정법 제4조 단서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전쟁 또는 사변수습비,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의 재원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70억 환을 발행하기로 하고 본 발행액은 기존 발행국채에 대한 신년도의 원금상환 해당액입니다. 기왕 연도의 발행국채의 원리금 상환은 소정의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단기 4293년도 미상환액 총액은 535억 환으로서 단기 4300년까지는 전액 상환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신년도 발행국채 70억 환의 소화에 있어서는 첨가소화 단일방법에 의하여 정부 및 기타 기관과의 특수행위가 있을 시 즉 각종 허가와 검사대금 지불 시 등에 일정률의 국채를 첨가소화하고 일반 국민대중에게 부담을 주는 호별 할당, 평면소화 또는 각급 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교부 시에는 소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방침을 참작하여 본 위원회는 민의원 송부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는 정준 의원 발언하세요.

정상구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발언신청은 아마 정상구 의원으로서 끝입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이군인 여러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러고 말랍니까!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들이 여러분 뜻대로 진행 도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말을 좀 들어 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내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 정회합니다.

정부로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읍니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읍니다. 김남중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감찰위원회법안 제1독회, 이 감찰위원회법안은 어저께 위원장이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지금 네 분이 있읍니다. 김영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말씀했으니 표결로서 먼저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겠읍니다. 위원장 설명에 따라서 표결하겠읍니다.

35조에……

동의성립 안 되었읍니다. 안 된 것을 어떻게 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진행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의사진행이 못 되는 결과가 되었어요. 지금 남으신 분이 한 서너 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의사가 더 지연됩니다. 질문하시는 조 의원 극히 간명하게 질문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에서도 세비의 1할을 해서 순직한 두 군인에게는 주겠다는 결의가 되었다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 순직한 두 사람도 표창을 하고 또 선장도 표창을 하고 위로금도 우리의 세비의 1할을 제해서 두 군인의 유가족과 선장에게 주자는 그런 모양인데……

미결이면 한번 얘기할 도리가 있읍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무작정 놔두어 가지고 아마 이런 혼란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나 또는 우리 국회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앞으로 10일간 기한을 주어 가지고 그 10일 이내에 완전히 종결짓도록끔 기한을 10일로 작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찬성이 있으면 제가 정식으로 겸해서 10일이라는 기한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첨가할까 합니다. 10일간이라는 기한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우구락부를 대표한 이 말씀하시겠어요? 오 의원 대표십니까? 오 의원 대표세요? 참우구락부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외무부 소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얘기가 좀 있읍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 사뢰겠읍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마 강조하는 의미에서 열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는 조용한 소리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열을 올린 분을 가만히 보니까 열을 올린 것만치 자기주장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나는 조용한 소리로서 냉정하게 가장 양심적으로 그리고 혁명인지 혹은 정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그것마저 냉정한 위치에서 평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에 대체로 박철웅 의원이라든가 설창수 의원이 대단히 흉금을 털어놓은 그러한 대담하고 솔직한 말씀을 했읍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나는 흉금을 털어놓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서 간단히 말씀 사뢰겠어요. 사실 흉금을 좀 털어놓으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선거치고 부정선거 없는 것은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농도의 차가 있을 따름입니다. 얼마나 부정이 많이 있나 하는 부정의 차이이지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건설 초에 시작된 선거도 금력과 폭력과 경찰 몽둥이로서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저 국무총리 선거하는 데도요 신문 보니까 민의원들 말 들으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니까 그것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 치면 부정선거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특례적인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정선거 이번만 다룬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풍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엇도 있어요. 독일의 어떤 이 말하기를 한국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그 자기 누나가 어린애를 그 등어리에 업고 있는 것 그것이 사회보장제도다,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엄밀히 평하면. 그러나마 이번에는 아마 무시무시한 부정이 심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니 무엇이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개헌문제도 그래요, 나는 내 소신으로서는 그 자유당 시대에 반혁명세력과 민주당과 합작해서 만든 그 당시의 개헌 그것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이 조문 하나…… 부칙에 대해서 혁명국회가 만든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소리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정을 떠난 냉정한 처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감정을 떠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들의 혁명정신을 빙자해서 지나치게 남용해서 위협하는 것도 좋지 못한 것 또 과거에 지나친 일을 한 사람이 자기반성 안 하고 큰소리치는 것도 잘못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서로서로 자숙하고 냉정해서 우리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도 심의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처벌법 이렇게 보아요. 이 민의원 통과된 것이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통과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마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 내가 여기에서 보면 가령 극단의 우리 국회의원이 혁명했다고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잘못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선거자금을……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 많이 낸 사람들은 제외해 버리고 그래 돈 안 내고 말이요 부정선거에 협조한 사람은 처벌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선거에서 압력에 못 이겨서, 강압에 못 이겨서 협조한 사람은 죄를 받어야 되고 돈 대면 이 사람은 죄를 안 받어야 되고…… 하기야 그럴 것입니다. 돈맛을 알어서 그런 모양이지 이것 만일 공정히 얘기하면 말이지요 이것은 부적당한 것이에요. 돈만 먹으면 그것은 괜찮고 내게 이익이 없는 것은, 호주머니 안 불을 것은 죄를 주고 말이요, 호주머니 불을 놈은 좀 살려 주자, 나쁘게 해석하면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돈맛 아는 국회의원이 한 것이에요. 혁명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혁명정신이 올바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혁명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첫째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을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이것도 혁명정신을 살린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나한테 건의도 많이 해 왔어요. 이 사형문제를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나는 이 사형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이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사형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 나하고 같이 있는 참우구락부 분들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나는 찬성을 합니다. 여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을 갖다가 그만치 뚜들겨 죽여 놓고 한 사람도 사형을 안 주고 넘어갈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사형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극히 한정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수가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국민을 많이 죽인 이것 보고 이 사형에서 빼 주자 그래서 19세기부터 부르짖어 내려온 소위 형법학상에서 사형폐지론을 들고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반법에서 들고나와도 아직 성공 못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이라든가 정변이라든가 이것은 일반법하고는 또 달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법에도 아직 사형이 폐지 안 되었는데 그래 혁명이 아니고 정변이라고 합시다. 정변에도 사형 안 시키고 그냥 넘길 수 있나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보기에는 같은 형제간이니까 옹호하고 싶고 옛날 지나던 사람, 자기 섬기던 사람이 목이 짤리는데 한마디도 없는 놈도 쓸개 빠진 놈이라…… 어제까지는 이승만 씨 좋다 그러다가 요새 이승만이 그놈 나쁜 놈이다 하는 그놈이 나는 더 미워요. 차라리 최인규 모양으로 나는 이승만이 좋다 하고 옥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사내로서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당 의원으로서 그쯤 한마디 하는 것은 애교로서 좋게 봅니다. 허지만 이 공정히 평해서 말이지요 사형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그 대신 나는 이런 것은 자유당이 지나치게 감정이 흐른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감정에 흐른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 4조에 말이지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성 또는 협조한 자 이것은 사실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벙벙허망해요. 잘못하면 이것도 정치적으로 작난합니다. 이것 가지고 말이요, 촌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놈아 너 무엇 했으니까 이놈 너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고 공갈하고 하면 이것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지나치게 유익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서는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이익을 가져온다든가, 우리가 유익이 되니까 한다든가 그런 생각에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혁명정신을 빙자하면서 혁명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안 고치면 이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고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조에도 이것 7년 이상이라 해 놨는데요, 이 중에 내가 보기에는 이래 봅니다. 벌을 주는 데는 죄 많이 지은 놈은 과하게 주고 죄 적게 지은 놈은 작게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때문에 사형할 수 있는 놈은 사형해야지요. 하지만 죄가 영 작은 사람도 7년 이상 딱 매어 놓으면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중에 죄 작은 사람은 작게 주어야지요. 가령 몇 년 이상 해 놓으면 죄 많은 놈은 많이 주고 작은 놈은 작게 주고 자유재량할 수 있다 말이에요. 최고는 사형이요 최하는 어디까지 이래야 되지 최고는 사형이요 최하는 7년이라 해 가지고 죄 작게 지은 놈도 7년 이상 목숨을 짤러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치게 부당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3조에 있어서 7년 이상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냉정히 생각해서 재량을 달리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4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이 문제를 1년 이상 1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자금제공자는 불러 봐야 된다는 것 이렇게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한 가지 가령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강경옥 의원께서 가령 지금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 무엇이냐 하면 제6조에 말이에요 보면 타 법령 적용의 배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될 때에는 타 법령에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민의원에서…… 또는 말하기를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고 무조건 통과 안 시키면 협박 비슷한 그런 소리로 외부에서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협박 다 당하고 목숨 달아나도 괜찮습니다. 공정하게 이것을 평해서 말이야 이것을 대의명분이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은 이러니 여러분께서도……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떠났어요. 자유당에 대한 감정 그것도 떠나야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정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러분, 신민당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거의 자유당에게 당한 그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나도 자유당 치하에서 한 40일 동안 갇힌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 그것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그러하지 마십시오. 뭐 다 신민당이나 민주당 여러분은 뭐 다 혁명국회의 국회의원이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부터요 혁명적 국회의원들 시원치 않고요, 여러분도 냉정히 생각하면요 사실 혁명에 앞장선 것은 양아치가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좀 높힌 것은 학생이 말이야 높이고, 실지는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것은 양아치가 했어요. 학생이 높혔고 그래 가지고 제일 꿩 먹고 알 먹은 것은 장 정권이고요 또 비교적 순탄한 걸음에서 성공한 것도 우리 의원입니다. 우리도요 사실 자랑할 것 별것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도 냉정히 평해서 이 문제를 과거에 우리가 감정적인 것을 전연 떠나서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올바른 위치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오늘 저녁 한 번 더 생각하고 내일이라든가 모레 우리 표결할 때에 공정한 방법으로서 처리할 것을 요망하면서 저의 얘기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저 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의 말씀은 나 이해할 수 없읍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민의원의원들이 전부 시방 장관되었읍니다. 정부안이 되었거나 자기의 조곰 유익할 일 같으면 차관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는 나오라는 필요가 없고 이남규 의원의 말씀이 국회법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헌법까지…… 여기에 원의로 결정하며는 벌써 58명 결정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생략하고 쓰자는 거겠지 자꾸 한 사람이 불러도 나오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니까 이참에 당연히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나는 안 나오고 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는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 안 나오느냐? 요청이 없더라도 나와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신문지상에 떠드는 말과 같이 혹 정부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폐기되면 지자법을 저 2․4파동 것 쓰려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안 나오는가 나는 그것이에요. 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경옥 의원의 한 사람 두 사람이 불러도 의장은 한다는 것은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아까 정부에 소관되는 법률안이 나오면 사회부면 사회부, 보건부면 보건부 그 장관 하나는 와서 있어 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내무부장관 있어도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 그 말…… 한 사람 두 사람의 요청에 내무장관을 자꾸 오라고 하면 아까 김남중 의원의 말과 똑같은 의도에 귀착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에 소관되는 법률안이 12부 어느 장관에 소관되든 의장은 당연히 오늘은 무슨 법안이 상정한다 의사국을 통해서 통고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말씀하세요.

‘제9조 심판부와 연합심판부의 심판기간은 기소 또는 재심판 청구의 날로부터 3일로 한다.’

방금 운영위원장 보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그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는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3부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최천 의원 외 9인입니다. 최천 씨 나와서 설명하세요. ―3부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옳습니다. 이것이 어제 4조에서 9호, 10호, 11호, 12호, 13호가 또는 14호에 금융통화위원 이런 것이 전부 이 심사케이스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5호입니다. 15호에는 역시 심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심사위원회 15호 수정안은 15호 중 ‘중앙 및’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이올시다. 아시겠지요? 6인심사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5 중 ‘중앙 및’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리고 법문에 있어서는 원안에 있어서는 5조15호 ‘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 및 서울특별시, 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15호 중에 ‘중앙위원 및’을 삭제해 버리고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고친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수정안이올시다. 그런데 김채용 의원이 아까 여기에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8조와 11조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읍니다. 이 8조에 검찰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두 달을 경과했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달아나 버려 가지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조서도 작성 못 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피의자가 즉각 구속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불구속으로 취조 중에 있는 자 또 입건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달아나 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두 달이 경과했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법 심의하는 줄 알고 다 달아날 것입니다. 한 놈도 걸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아난 놈은 보통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기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조의 맨 끝에 검찰청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와 중대한 관계가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 이것을 범위를 확대할 것 같으며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무를 집행하는 검찰관 30명, 현재 이 초안에는 30명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 30명이…… 30명의 검찰관들이 양식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지하게 3인조장이나 완장 찬 사람들까지 다루고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또 두 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까지 다 다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위원회 측에서는 하시는데 이 검찰부장, 이 검찰부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장이든지 상급 검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여쭈어보겠읍니다. 가령 직접 사건을 담당해서 수사한 검찰관으로서는 이것을 기소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 또 이 사건을 입건해야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결정했을 경우에 이 검찰부장이라는 상관이 그것 대단치 않으니까 그것 입건할 것 없다, 그것 기소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 이러한 것을 검찰부장의 양식에 따라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가. 만약 검찰부장이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민의원에서 검찰부장을 양식 있는 훌륭한 인사로다가 선출만 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부장이…… 특별검찰부장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채증법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원래의 초안에는 그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이번에 그것을 삭제를 해 가지고 역시 검찰관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문제로 부정선거에 관련했다 이것을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비추어서 입증해 낸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합심판부가 21명의 심판관이 관여한다든지 또 보통 심판부가 법관, 혁명단체 1인, 변호사 1인, 대학교수 1인, 언론인 1인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기분이…… 국민의 이 혁명정신에 감안되는 그러한 심판부에서 심판을 한다 이것은 어떤 신문에도 났읍니다만 일종의 배심…… 3심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신문기사도 났읍니다만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채증법칙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뚜렷하게 죄가 있는 자를 무죄로 언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죄를 언도했을 경우에 세상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이 재판의 기술상 죄가 되지 않는다, 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겨날 것 같으면 이것은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재판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재판한다는 것이 주권재군, 임군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는 임군 대신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이지만 주권재민의 나라에 있어서는 전체 국민의 재판권을 법관이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니까 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체의 국민의 공기를 그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전에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무죄의 판정을 배심에다가 맡기자, 그 배심원의 구성은 약 50명으로 하고 그 50명은 행정부, 사법부, 민의원에서 각각 국민의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열다섯 사람씩 골라내고 자유로이 선출해 내고 참의원에서 다섯 사람을 선출해서 50명이 참석한 배심제 재판하에서 그 배심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죄를 결정하자, 무죄를 결정하자, 과반수의 득표를 못 얻을 것 같으면 비밀투표에 의해서 과반수의 유죄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무죄입니다. 50명 중에 25명 유죄, 25명이 무죄일 경우에는 무죄입니다. 26명이 유죄로 판정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다른 증거설명이 필요 없이 심판관은 양형과 적용법규를 추정하는 판정을 언도하고 말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국민감정을 거의 정확하게 이 재판에다가 반영할 수가 있고 이 증거문제를 가지고 증거 불충분이다, 뭐 어떻다 이러한 문제도 생겨나지 않고 또 한 가지 폐단을 들었읍니다. 세상사람이 다 저놈 사형 언도해야 되겠는데 재판기술상 도저히 유죄로 언도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관은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를 구형하고 그랬지만 심판관은 증거는 없는데 유죄로 언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그럴 때에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재판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품은 사람들, 국민의 양식을 대표할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귀로 듣고서 도대체 죄가 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서 유무죄 판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입니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겸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보충설명할 것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 모양으로 외무국방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14조가 수정이 안 되며는 이러한 결과가 옵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 싶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 사정을 보며는 제 구역 관계올시다마는 지금 현재에 다섯 사람의 시의원이 있읍니다. 그것은 전에 12조에…… 전 법에 의해서 다섯 사람의 시의원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12조…… 현재 수정된 12조에 의해 가지고 세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14조를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서울시에 그러한 모순 있는 구역의 시의원의 구제 케이스가, 구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 인구조사에 의해 가지고 인구의 기준을 작년도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성북구 같은 데에도 24만이라는 현재 2구 이상에 3구에 가까운 인구를 포섭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2구를 지금 책정을 아직 되어 가지고 있지 않고 1구밖에 되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조의 제한을 받아서 세 사람밖에 시의원이 못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조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억울한 지구의 시의원 케이스가 구제되리라고 믿고 이 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실정을 참작하셔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저희는 이 지자법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태도는 전혀 정하지 안 하고 있었는데 모 신문사 같은 데에서는 억측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왜 태도를 정하지 않았느냐, 신ㆍ구파싸움, 정당싸움에 우리가 공연히 개재되어 가지고 욕을 먹는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보담도 어떤 것이 이론으로 석연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가지고 도움이 될까 그것을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의 태도를 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그 논쟁이 벌어질 때에 저희는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양 파를 좀 융화시켜 가지고 해 나가 볼까 하는 것을 고심한 결과 어저께 정상구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나 오늘 와 가지고 다행히 신ㆍ구파에서 그러한 좋은 타협안이 났다고 그래서 저희는 쌍수를 들어서 그것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속히 이 지자법을 실시해 가지고 민심을 앙등시키고 우리 국가를 좀 옳은 길로 인도해 보았으면 하는 염원하에서 만장일치로다가서 우리 참우구락부에서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파에서는 총무가 얘기하는 것은 총무 혼자 자신이지 그 아래는 듣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무슨 총무단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대표단이 무슨 소용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지 참우구락부에서 이 국가 민족을 위하는 염원하에서 모든 자기의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그저 완전히 합작해 가지고 하루속히 실시되는 것만을 염원하고 완전히 합의한 것을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속개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3년 동안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은 의사당 안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내 중한 책임이올시다. 외력에 의지해서, 폭행에 의지해서든지 또는 의원 간의 얘기라든지 내 절대한 책임은 의사당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나는 못 했읍니다. 못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회가 생긴 이후 10여 년 동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올시다. 차마 국민 앞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국회의장이라고 하겠느냐, 할 수 없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무법 불법 폭행으로 이 신성한 단상을 점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연 무식하고 아무 조리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다 대학생들…… 거의가…… 아무리 불만…… 잘못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야 이 나라 체면을 지켜 나갈 수가 없고 대외해서 민주국가라고 우리가 낯짝을 내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교양을 받은 그 정도에서 하는 것을 볼 때에 불가사의하게 생각나지마는 그 원인을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읍니까? 이 법을 벌써 마련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되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만맥지방 의 행동을 안 하도록 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국회기구가 늦어지고 국회의 행동이 늦어진 것은 정파싸움의 까닭이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 가지고는 오늘날 어떠한 일보다는 결과와 원인을 따질 때에 우리는 국민 앞에 낯을 들 수 없읍니다. 이 원인을 만든 것은 물론 독재정치 이전에는 언급할 것 없지마는 혁명 후 오늘에 있어서는 이 원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정치인 스스로가 정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까닭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올시다. 나는 단정합니다. 우선 아까만 하더라도 문 밖에는 수천 수만이 국회에 대한 요청과 애원을 하고 야단이 났는데 여기서는 까딱했으면 또한 자작지란이 나서 질서를 유지 못 할 정도의 사태가 생길 뻔 했읍니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당장에 다 그만두고 물러나야 당연할 일이올시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 책임을 지고 이 직석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렇게시리 세계의 역사에 없고 민주국가의 의사당 안에 이런 일이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당코도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반성할 때에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또 앉았겠느냐…… 이 의사당을 이렇게 더럽게 모독을 시켜 놓고…… 그러면 깨끗이 우리들은 물러가고 해야 될 중대한 기로에 나는 지금 선 것같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렇게 행동을 못 하는 것은 이 국가라는 것은 백년대계요 자손만대에 지닐 이 터전이기 때문에 부아 난다고 이 직석에서든지…… 우리가 심사숙고가 없이 그런 행동으로 나갈 수야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다시 나서 한참 앉았다가 제가 다시 올라왔읍니다. 오늘 흥분된 이 자리에서 다시 의사일정과 진행을 여러분이 할는지 또 아까 데모대 저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국회의원 전원이 나와서 우리 앞에 맹서하고 사과를 해라 그런 요구입니다. 내가 생각키로 국회는 지금 개회 중이다, 내 스스로 생각키로 또 전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 소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읍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또 개의 중에 있는 국사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일부 국민의 데모대가 앞에 와서 요구한다고 의사를 중단시키고 극히 일부의 물론 의사는 전부가 통했다 할는지 몰라도 번번이 요구대로 국회 앞에 나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니다, 내가 대표로 나가서 얘기했으면 그만이지 국정을 의논하는 국회를 즉각 중지를 하고 그 몇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전체가 나가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즉각 그런 것을 못 했다가 의장실에 앉아 있으니 난입해서 들어와서 벌써 침범했다길래 쫓아 내려왔읍니다. 와서 보니 거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긴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오늘 내 심정으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에 대한 사회를 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어느 정도 벌써 명료한 의식이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나서 어느 행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를 하는 처지가 못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더 여기서 토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부의장 나오셔서 좀 사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의장실에 가서 저 사람들 대표 몇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좀 얘기를 또 해 보려 합니다. 이 부의장, 어디 가셨읍니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43억 6750만 환이라는 것은 91년부터 93년간의 부채입니다. 기정사업으로 말미암은 부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것을 망각하고서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서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추궁했던바 농림위원회에서 그때에 처음 발견했고 재무부장관을 초청해다가 이것을 물었더니 재무부에서는 몰랐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이면 재정경제위원회나 또는 예산위원회에 가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만한 자금이 없으니까 못 주었고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서 주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신년도 예산은 과거의 부채를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수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청산치 못하고서 지금 새로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나가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여기에 모순이 개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무엇보다도 신년도 사업예산은 계정되어 있읍니다마는 부채를 정리함으로써 이것이 다 되는 것이지 신년도 예산보다도 부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같이 이런 결과로서 도저히 이것은 43억의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무부장관이 직접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해 드리겠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서 아까 말씀과 같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그대로 증언하지 않고 정부는 예산이 없으니까 신년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 넣겠읍니다 했다고 하니 이러한 모순된 답변을 하셨읍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 기소돼가 있는, 부정선거의원으로서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하자 이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을 조직한다고 하면 의장단에 일임하되 각파에서 세 사람씩으로 해서 아홉 사람으로 하자 이런 부대조건으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이 1차 미결이올시다. 또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이 양차 미결임으로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제정에 관한 동의안―

존경하고 친애하는 장 총리에게 일문일답하는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많이 질의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간명간명하니 서론은 빼야겠읍니다. 나는 첫째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참의원과 내각책임제에 대한 성격, 참의원의 위치, 그 존재가 어떤 것인가 나는 묻고저 합니다. 처음 조각 때에 우리 참의원 가운데서 사무처장으로 한 분이 입각했는데 그러면 선진국가에 있어서 상하 양원이 있다면 3․7이나 4․6의 비율로서 상원에서 입각하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상하 양원은 어째서 비율제가 아니고 단지 첫 조각에 사무처장 하나로 땔려는가, 이것은 초대 국무총리로서 참의원에 대한 악전례를 끼쳐 놓은 것이라는 이 과오, 이것이 환경에 의한 과오라면 모르지만 고의적인 과오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참의원을 마치 노폐물의 수용소로 알고 어용기관에 충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만침 해서 생겼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은 나도 참의원을 경홀시하고 냉대시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대 다시 말하면 개각에 혹 나올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마저 거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참의원은 내각책임제에 협조 없어도 장 총리는 좋다고 생각하는가, 만일에 이 논법으로 가면 제2대 조각, 3대 조각 영원히 무궁히 참의원을 거세한다면 이 참의원을 둘 존재는 무엇이냐 나는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만일 협조 없어도 좋다 그런 고의적으로 나왔다면 이 참의원으로는 대단히 분개합니다. 헌법 39조의 단항 20일 경과하도록 예산을 부결하면, 통과치 않으면 이것은 부결로 간주한다, 경과하도록 그대로 있읍니다. 71조2항에 민의원에서 예산안을 부결하면 정부를 불신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20일을 경과하도록 참의원에서 끌고 문대면 통과하지 않을 테면 장 총리는 어떻게 처리할 터인가, 민의원에서 통과한 민의원에게다가 해산권을 발동할 것인가, 이렇다면 서쪽에서 불지르는데 동쪽에서 소방작업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 총리는 각원 전체가 물러갈 용의가 있어서 이렇게 처사를 했던가, 나는 이 참의원에 대해서 중대한 장 총리의 악전례를 끼쳐 놓은 것이라고 그래서 질문 한번 한 것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나는 어느 다방에서 이러한 재언 을 들었어요. 아마 신식 아리랑이 난 모양인데 삼각산 마루에 비 오나 마나, 4․19혁명 생기나 마나, 자유당 정권 물러가나 마나, 민주당 정권 잡으나 마나, 눈뜬 장님 앞 보나 마나, 장면 내각 생기나 마나. 이런 동요를 어떠한 동요라고 봅니까? 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의 길을 마지않습니다. 4․19혁명 뒤에는 좋은 정부가 생기고 좋은 시책이 생겨서 못 살겠다 갈아 보자던 숙원이 풀리라고 생각했더니 도리어 그대로 본다면 있으나 마나 했다 그것입니다. 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이에요.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장 총리는 그 동요를 밉다 마시고 동요를 귀감 삼아서 시정 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리는 국가 민족의 안위와 시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존경하고 귀중한 장 총리입니다. 지금 인사행정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국가 민족의 안위의 시책이 두 어깨에 짊어져 있는가 않는가 나 모르겠읍니다. 혹은 비서진 혹은 신당 아니 신파 혹은 흥사단 등등이 이 정권에 아부하고 추종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장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인가 다시 말하면 당신네 비서진 총리인가, 당신네 어깨에는 난 두 가지 짊어져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신파만이 짊어져 있는 총리인가. 이건 장 총리의 말씀이 저번날 민주당의 친일파의 알력과 분규는 불행한 일이라 그랬읍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알면 불행 않게 만드는 것이 장 총리의 직책인 것입니다. 왜 처음 조각할 때에는 단명내각이니 약체내각이니 풍문이 떠돌더니 제2차 개각에는 연명내각이라고 또 붙이겠는가, 장 총리 연명만으로 되겠읍니까? 장수, 4년 동안 장수내각 되기는 싫습니까? 개각하는 데 있어서 단지……

지금 질문하는 분들이 또박또박 각부별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별로 나와서 답변하면 됩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정재완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제6조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이제까지 통과를 본 8개 세법안이 다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일부 의석에서나 또 본인도 약간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는 물품세법안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는 만큼 오히려 이 물품세법안과 입장세법안 같은 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심의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전기 8개의 세법안도 재검토를 가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만을 갖는 까닭이올시다. 그러나 여하간 이 물품세법안만을 가지고 논한다고 할지란다 해도 이 세법안…… 법안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여기에 몇 가지만을 지적을 해 본다고 할지란다 해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고 간접세에 치중주의로 전환을 했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 실정에 감해서 이와 같은 세법안의 초점이 전환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할지란다 해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인하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숫자적으로 인상되어 있고 더우기 소비대중을 상대로 해서 인상되어 있다는 이유는 이 세법의 가장 큰 맹점이요 또한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장 내각으로서 그 경제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1년간만 기다려 달라고 해 쌓지만 무엇인가를 내놓고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는 하나의 근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세법안이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균형을 상실하고 있고 또한 불합리한 이 세법안을 우리는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정부나 민의원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불합리와 이런 모순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제약된 시간의 압력을 받고 있읍니다. 과거의 이 정권하에서 일종의 여론의 압력과 같은 것을…… 조작된 민의의 압력을 받어 왔지만 정부 자체가 법정기일을 넘겨 가지고서 민의원에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 세법안을 제출했고 또한 그 민의원이 이 법정기일을 어긴 까닭에 우리는 이 세법 자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고 만약에 이 세법이 수정이 가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의 전면적인 차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장 내각에 대한 운명과 대결되는 그와 같은 판국을 빚어낸다고 해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가장 중압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예결위의 증언에서 정부로서의 태도를 밝힌 바 있지만 상업경제의 동맥인 교통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휘발유에 있어서의 100분지 20의 과세라든가 기타의 소비대중을 상대로 하는 물품세를 대폭 인상해 놓고 그 반면에 가장 사치성을 띠고 있는 귀금속, 보석, 목걸이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당, 당밀, 소모사, 수지 이와 같은 특수한 공업 그러니까 가장 사치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부면에 대해서는 대폭 세율을 인하해 가지고서 그 특수한 업자와 또한 특정인에게 대해서 이권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정부원안이 민의원에서 이와 같이 전환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민주당 국회가…… 민주당 국회 민의원이 이와 같은 세법의 근본적인 맹점을 드러내 가지고서 민의원을 통과시킨 그 책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업자와 정객들이 야합을 해 가지고서 가장 소비대중에게 대해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면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을 하고 어느 특수기업체 부정축재자 이와 같은 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수공업 부면에 대해서는, 사치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부면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는 이러한 항간의 추문도 없지 않는 것이올시다. 또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는 동시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많은 소비대중에게 대해서 이 소비대중은 결국 정치적 제물로 되는 것이요 또한 이 업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야당 당시에 지적했던 은폐보조가 아니라 차라리 은폐보조보다도 더 지독한 양성보조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한 휘발유에 있어서 감량을 1할 5푼으로 보고 있읍니다. 99만 드람에 대해서 1할 5푼을 보고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아마 코스코의 기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잘 알고 계실 것이요 또한 전국의 유류업자가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취해 가지고서 애잔한 뻐스업자나 또한 그 적은 생산공장에 공급하는 그 유류에 있어서 많은 착취를 해 왔던가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15퍼센트라는 감량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보아지는 것인가, 여기에도 이와 같은 양성적인 보조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전국의 유류업자의 현황을 보면 유류를 취급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하지 않은 자가 없고 또한 유류업자의 상황을 볼 때에 어떠한 업자보다도 가장 비만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사실은 부익부요 빈익빈인 그러한 현상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도대체 이 15퍼센트의 감량을 보아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알기에는 1드람에 대개 열한 말이 든다고 알고 있읍니다. 만약 감량이 있었다 해도 그 유류업자가 그 감량을 채워서 배급해 주는 그러한 예도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판매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또 감량을 보아주어서 이중, 삼중으로 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대신 소비대중에게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생각컨대 이 물품세법 중에서 제1조 제1종 1, 2, 3, 4, 5의 가격에 대해서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참의원에서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는 경우라든지 또한 정부로서 취해야 할 태도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실은 이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업자들이 많은 정객들을 조종을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모순과 이와 같은 비합리성을 논의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또한 민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정축재자처리법 하나 성안을 못 하고 오늘날까지 준순 한 그 자체도 부정축재자 자신들이…… 그 부정축재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혁명과업에서 으뜸을 차지할 부정축재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과 또한 이 세법을 조종했다고 하는 그 업자의 그 배후관계도 밝혀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한 말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세정을 바라볼 때에 세금포탈이 우심하고 또한 세금을 차곡차곡 낸 사람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경향에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현재 부과되어 있는 그러한 세금을 차곡차곡 받어들이는 합리적인 세정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는가, 권력층에…… 또한 많은 부정축재자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이 세원을 포착을 해서 많은 소비대중에게 돌리는 그러한 세정의 변혁과 또한 근본적인 세제의 계획에 대한 장관의 구상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경제적인 자유를 찾고 부흥을 부르짖고 있지만 외국원조와 또한 이 세정을 잘하지 않는 한 장 내각의 경제계획이라는 것도 무의미의 것이요 또한 우리의 희망도, 기대도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외국원조의 경우를 예를 들면 25억이었던 계획이 이미 미국원조를 20억을 타다 먹었으니까 전체 계획의 75퍼센트를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체의 현상을 볼 때에는 50푸로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니 그 25푸로도 결국은 원조자금의 효율성 있는 이용을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또한 거기에서 음성적으로 흘러갔던 이 정권하에서 이미 음성적으로 흘러갔던 25푸로가 부정정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임과 동시에 이 세제 자체도 그와 똑같은 이유하에서 소비대중을 정치적 희생물로, 제물로 삼어 가지고 어느 특수층이나 또한 어느 정객들에게 양성적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 해득 하기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고 믿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옳으시겠지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법사위원장의 해석에 의하면 자연적 관련이 되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서는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은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케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재석 31인, 가 1, 부 6으로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즉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민의원 송부안 원안대로를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31인, 가 28, 부 0으로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제3항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4호입니다.

먼저 이 민장식 의원 수정안 즉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 가운데에서 국무원사무처 소관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공보 및 방송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것만 떼어서 문교위원회에 가지고 가자 하는 이 수정안 먼저 표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본 법안에 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법안 제3조1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 해당 의원이 당적을 가진 경우에는 당적에서 이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조 ‘감찰위원 겸직 금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감찰위원은 좌의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감찰관은 어떤 것인지, 감찰관은 겸직해도 무방한 것인지 감찰관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읍니다. 이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조6호입니다.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악용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자기의 측근자 전원을 이 조항에다가 해당시켜서 악용할 우려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호 내지 5호에 있어서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고등고시합격자, 국회의원 이러한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호에서 이런 파격적 규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이 악용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삭제시키든지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면 인원수를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12조제4호 3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명 당시에 3급 이상이면 족한 것인지 또는 3급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 것인지 미분명합니다. 이 점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 제20조1호에 공무원은 파면의 결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영구히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지 미분명합니다. 만일 이것이 현재 공무원자격을 상실해서 파면된다고 하는 그것에 그친다고 하면 앞으로 일정한 기한 공무원에 재차 취임할 수 없는 제한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24조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절차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필 구속수사 중의 사건에 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히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한 이상 피차간의 권한 상충의 우려도 있고 해서 구속 불구속을 막론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한 사건에 관해서는 감찰위원회에서 착수하지 않어도 무방할 것으로 알고 이 규정은 구속된 사건에 국한하는 그러한 것을 고쳐서 널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다음 25조1항 중간쯤 가서 관계증인을 출석케 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 제출할 문서, 기타의 증거물이나 증언의 내용이 국가의 기밀에 관한 것 운운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나 관계증인의 심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감정 등 이러한 권한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증 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조 2항 증인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 26조에 보면 형사소송법 1편 12장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준용된 규정 가운데에 형사소송법 168조에 증인에 대해서 여비 일당을 지불하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25조제2호의 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2조 재심청구 방식에 관해서 그 사유서, 의결서 등본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도 증거물을 꼭 첨부하라고 만일 고집한다고 하면 재심의 청구를 하는 데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도 할 수 있지마는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음으로 해서 증거물 첨부를 삭제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 후 재심심의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증거물을 제출해도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증거물의 첨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잠간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공부장관님께 묻겠는데 이 전기올시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의 시설을 총동원시키며는 약 15만 키로왓트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한 6억만 보조할 것 같으면 금년 겨울만은 이렇게 이 전등을 가정용 전등만은 원활히 가지 않을까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상공장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부산의 제1부두에는 수산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즉 지난 자유당 정부 때에 이것이 국무회의의 결의가 되었답니다. 또 동시에 과정 때에 결의가 되었고 이번 또 신정부에서 국무회의의 결의가 되었고 해서 부산제1부두에다가서 수산센터라는 것을 외화 25만 불하고 우리 환화 약 4억여 환을 들여 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두 차례나 지난 정부에서 결의한 것인 만큼 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부산 제1부두라고 할 것 같으면 약 8000톤급 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 부두가 네 개 있지만 객선을 갖다가 직접 접안시켜 가지고서 선차 가 연락되는 시설이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물론 2부두, 3부두, 4부두 있지만 이것은 주로 화물을 양륙하게 되어서 창고시설뿐이요, 아무리 노후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1부두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관부연락선 닿던 이 시설이올시다. 지금 이것을 만일 시설할 것 같으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100억에서 150억을 들여야 이런 부두가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서 불과 수심 한 3메터나 4메터 정도면 충분할 300톤이나 200톤급의 어선을 댈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이 시설을 아예 망치는 것입니다. 수산쎈터를 부산에 하건 어디다 하건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할 것이지만 부산에 하더라도 다른 데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 왜 묻는 것은 사실상은 산업위원회에서 먼저 물어야 하겠지만 상공장관께서 출석을 안 하셨고 또 이것이 각의에서 결의가 되었길래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문제인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합리하시다며는 이것은 그래야 하지만 불합리하다 할 것 같으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건의서라도 여기 조건을 붙이고 싶은 이런 심정이올시다. 거기다 덧붙여 말씀하는 것은 교통부에서도 이것을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저는 중요한 미쓰라고 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일관계의…… 특히 이것을 폐쇄하다시피 해 가지고서 그 부두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사정은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한일문제가 호전되고 지금 현시에 한일연락선이 요 며칠 전에 그 제1부두에 착항한 이런 예도 있읍니다. 얼마 안 가서 다시 한일통상이 더 번잡하게 될 때에는 이 부두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또 우리가 국가의 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두를 몇이고 새로 만든다면 문제가 없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가의 재정력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런 부두를 우리가 당장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릴 것은 이외국관리법이올시다. 이것이 신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애초…… 자유당은 지금 없어졌읍니다마는 자유당 소속의원으로서 이것을 제가 4대 때 저희들도 주장했는데 외국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국가의 예산에 올리라는 것을 저희도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당 고위층의 압력으로 말단 의원의 저로서 이것을 감히 해내지 못했읍니다. 이 신년도 예산에 이것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도 하루속히 서둘러 가지고서 이런 추가경정예산에 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닌가,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아까 감남중 의원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와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은 반드시 기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왜 기명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권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맡기는데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투표를 할 적에 나는 전 국민 앞에 어떠한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불신임 결의를 할 적에 역시 국민에게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을 하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나는 불신임에 투표를 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며는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불신임결의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국무총리 인준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국민이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지방에서 나온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임의 분별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서 여러 가지로 사실과는 다른 말이 유포되고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인준과 국무원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 중대한 문제를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국민에게 그 태도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확립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은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태도를 분명히 석연하게시리 갖는 데…… 용기를 갖는 데 모든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옳다고 하는 신념에 입각해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치도의의 발전을 가져오고 국민이 모든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지는 데에 또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대 국회가 성립이 된 이후에 있어서 최초의 국무총리인준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부딪쳐 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경험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인준 문제를 앞두고 정치자금 유포설이 있어 가지고서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죄 없이 상처를 입고서 고민하는 그러한 형편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제도를 확립해 놓으면 절대로 정치자금 유포사실이 있을 수도 없고 또는 있다고 가상을 해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릴 수도 없고 이 나라의 정치계는 정화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총선거를 우리가 많이 치러 보았읍니다마는 총선거 때에 청렴결백한 사람이 막대한 치부를 했다고 축재를 했다는 모략이 있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그릇되게 살았다고 모략을 하고 오른쪽에 손든 사람을 왼쪽에 손을 들었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상이 너무 혼란한 그런 상태에…… 실제에 올바른 사람이 그른 사람이 되고 그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에…… 모든 실정이 혼란의 극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 우리가 금반 국회법을 제정하는 면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확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정화시키고 정계의 모든 혼란을 제거하고 나가서는 사회의 혼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수정안보다는 원안을 다 지지하셔서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의 없읍니까?

외무부 소관은 정부원안대로 외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했읍니다. 다만 이 외무부 소관 예산은 현 연도에 비해서 명년도 예산안이 상당이 팽창되어 있지만 외교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면 이 예산액 가지고도 도저히 부족하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조치를 하라고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다대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외무부 소관은 정부제출한 예산액 49억 841만 8800환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이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딴 것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읍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조문을 읽습니다.

먼저 주요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다시 주 장관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오전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중에서 제4조 ‘간주한다’는 소위 자동케스를 추정케스로 고치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규정을 또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왈가왈부하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제4조 본문수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수정이라든지 혹은 제4조, 제5조에서 법사위에서 일단 논의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한번 다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법사위로 돌려 가지고 통일된 안을 다시 내일이라도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고 이왕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의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되었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어 가지고 추정케이스로 된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정을 도저히 논의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래 가지고는 시간이 걸려서 예산은 전연 심의할 그런 그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운영위원회안대로 우리가 받어들이고 동시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은 다시 한번 법사위에 돌리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을 하시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과격히 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학생층이고 그 외에 유가족동지회가 있어서 거기의 간부들은 나이도 많이 자시고 비교적 냉정한 가운데에 계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도록이면 온건리에 우리의 각자 체면을 유지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의도이로되 그 젊은 학도들이 너무 과격히 나오는 까닭에 그것을 이제 말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 유가족동지회의 낫살 자신 간부들이 대여섯 사람 오셔서 사태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 험악해지니 의장과 혹은 의장단이라고 할까를 자기네들 간에 의논을 해서 어떤 성안을 얻어서 한마디만 다시 하는…… 거신 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솔선해서라도 만세를 부르고 돌아갈 텐데 이렇게 해 주었으면 어떻겠소? 그래서 싫다는 것을 억지로 유가족회대표 아마 4, 5인, 학생 측으로 또 세 사람이 지금 또 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실에서 기다리기로 되어서 있으니까 제 생각 같어서는 잠간 한 10분이고 회담이 끝날 때까지 정지를 하시고 의장단은 의장실로 가셔서 그들과 합의를 해서 묘책을 정해 가지고 어떤 곧 저것이 해산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의장도 좀 진정하시고서 얼마간 정회를 하시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럼 형식을 좇아서 시간이 절박하다고 합니다. 하니까 동의고 뭐고 할 것 없이 의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동안 이것을 유회하고 의장단은 의장실로 가서 곧 그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핏 말씀하셔서 가부의 어떤 결론을 짓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형하 의원 수정안에 찬성발언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이정래 의원. 이제 이정래 의원만 발언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10일간이라는 기한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안…… 설명하시겠어요? 설명 다 했지요? 그러면 14조에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안 이것을 묻겠읍니다. 자세히 모르시면 한번 낭독할까요?

설명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 민장식 의원의 수정안, 공보 및 방송관리를 문교위원회로 떼어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63표, 부에 4표로써 미결된 것을 보고합니다.

정부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까? 없으세요? 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시지요.

재무부장관 김영선 의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상 단체대표들이 말씀한 결과를 보아서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씀하신 그 사실은 사실대로 증명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그렇게 합의 본 줄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미안한 것이올시다마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말하기가…… 우리가 다 여기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차이로써 진선한 것을 찾기 위하는 노력에 있는 줄 알고서 우리에 말씀하는 가운데에 같은 뜻이지요마는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로 인정하지요마는 여기에 싸움은 별로 없었던 줄로 알고 우리 화애한 분위기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아까 강경옥 의원께서 자기의 수정안을 철회했읍니다. 그다음에 오범수 의원이 제안에 대해 철회하실 수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범수 의원, 철회하시겠읍니까?

지금 홍영기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고 일부 반대하겠습니다. 이 54조 후단에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 이것을 삭제하시겠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홍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역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5년이 지날 것 같으면 3년 징역 언도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법률상. 그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사람을 또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이것 좋지 않습니다. 형무소에서 문을 나온 날로부터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이런 규정이고 집행유예를 받아 가지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지나서부터 또 2년간이나 3년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다 이것은 너무 심한 형벌이 됩니다. 도리어 실형을…… 집행유예를 받는 것보다도 실형을 받아 가지고 징역을 일찍 살고 나오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확정된 후 이것을 삭제하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지로 예가 많았읍니다. 지방선거라든지 무엇이든지…… 또 이 54조제4항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삭제하는 이유가 이것이 형법에…… 형법 43조에 자격정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자격 정지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이 또 써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것 그만두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 촌의 면서기들 법률 잘 몰라 가지고 이 피선거권 증명 얻으려면 이것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의규정으로 여기에 넣어 준다고 하더라도 별 지장 없읍니다. 그러니까 54조제4항은 이 법률을 잘 모르는 면서기 여러분들 피선거권 증명해 주는 데 간단명료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고 무슨 손해날 것이 없읍니다. 그러고 집행유예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된 후 이것 삭제하는 것 대단히 찬성이올시다. 이것 표결하는 데 아마 분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의원 질문을 해 주세요, 질문을.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

아까 김남중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지자법의 심의를 지연시킬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신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 과거에 국회의원 생활을 한 너희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국회의원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는 의원들이 여기에 법률안을 제출했다든지 또는 관계 안건이 있어 가지고 혹은 장관의 의견을 들을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와 같은 격론을 벌이지 아니하고 장관을 부르도록 과거에 우리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남규 의원께서는 헌법책을 읽으셨고 국회법책을 읽으셨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장관을 부르는 것은 어떤 때에 부르느냐, 여기에 긴급동의라든지 해서 장관이 법률의 안건과 관계되지 않고서도 여기에 나올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어서 우리가 부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이라든지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관계 당국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하겠다, 그 의견을 들은 뒤에 우리는 손을 들어야겠다고 하면 관계 당국의 책임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법률안이라든지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데 편리할 것이요 자료를 얻는 데도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을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만 불러도 나오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서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6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민의원 송부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제정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아, 이것은 지금 현 예산하고 관련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제1조 본 요강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 4294년도 적립금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단 본 요강에 계상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실제 적립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융자할 수 있다. 1. 주택자금 금 12억 환 2. 농업자금 금 65억 환농사자금 금 40억 환수리자금 금 25억 환 3. 합 계 금 77억 환 제3조 본 요강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 내에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위원회’ 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부사무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9명이 된다. 1. 부흥부사무차관 2. 농림부사무차관 3. 상공부사무차관 4. 보건사회부사무차관 5. 재무부 이재국장 6. 재무부 관재국장 7. 한국은행 수석부총재 8.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9. 농업은행 부총재 제4조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본 요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 융자방안과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 정부는 주택자금과 농업자금 의 구분에 따라 매 4반기마다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취급은행에 대하하여 융자 취급케 한다. 1. 주택자금의 융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하여 취급케 한다. 2. 농업자금의 융자는 이를 농업은행에 대하하여 취급케 한다. 제6조 정부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의하여 적립금을 취급은행에 대하한다. 1. 대하금리, 연 2푼 2. 대하기한 주택자금 10년 농업자금농사자금 5년수리자금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상환 3. 대하금리 징수방법매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정부가 징수하는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기타조건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주택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행하되 주택영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의하여 이를 취급케 한다. 1. 융자대상,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자 2. 융자금 용도, 주택건설자금 3. 융자금리, 연 6푼 4. 융자기한, 10년 이내 5. 기타조건한국산업은행 업무방법서에 의한다. 제8조 농업자금의 융자는 농업은행이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의하여 이를 취급한다. 1. 농사자금 융자대상과 자금용도농업은행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융자기한, 1년 이내단 시설자금은 5년 이내 금리, 연 9푼 이하 기타조건농업은행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수리자금 융자대상,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또는 각 수리조합 융자기한,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상환 융자금리, 연 3푼 5리 기타조건농업은행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융자은행은 본 요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의 원리금 회수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본 요강에 의한 자금의 대하를 받은 은행은 본 요강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하기간 중 회수자금을 당해 자금용도 범위 내에서 회전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재무부장관은 본 요강에 의한 융자금의 운용상태를 감독한다.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에 대하여 본 요강에 의한 융자실시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본 요강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 본 요강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자금 융자상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본 요강은 국회에서 동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설명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방식을 규정하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을 제정하고저 그 안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요청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그 골자는 단기 4293년도 요강과 대동소이하오나 주된 차의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배정 단기 4293년도 요강에는 주택자금 26억 환, 중소기업 운영자금 10억 환, 수리자금 40억 환, 계 76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단기 4294년도 요강 에는 주택자금 12억 환, 농사자금 40억 환, 수리자금 25억 환, 계 77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단기 4293년도 요강에는 관계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단기 4294년도 요강 에는 관계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당연직으로 하였읍니다. 중소기업자금 부분의 삭제 단기 4294년도 자금배정에 중소기업자금의 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기 4294년도 요강 에는 중소기업자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농사자금 부분의 삽입 단기 4294년도 자금배정에 농사자금의 배정을 하였으므로 단기 4294년도 요강 에는 농업자금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동 자금의 융자대상과 자금용도를 농업은행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과 융자금리를 연 9푼 이하 로 한 외에는 단기 4290년도 요강과 같습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전항의 적립금은 주택, 중소기업 및 농업자금으로 융자한다. 융자의 방법, 기한, 율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합국인 재산보상비의 지출잔액은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적립할 수 있다.

상정부터 하고 합시다. 지금 동의가 있으니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읍니다. 성안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안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청하는 이 없읍니다. 상정이 못 됩니다.

9조 이의 없읍니까?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재완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 좀 더 불요불급한 비용을 절감하고 더 좀 유효한 면으로 쓰도록 노력하라는 충고에 대한 말씀 대단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일층 노력하고저 합니다. 인쇄비 문제에 있어서 현 연도가 33억인데 신년도에는…… 아니 현 연도가 30억인데 신년도가 33억이 되어서 3억이 늘었으니 이것은 어쩐 일이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조사를 한 결과를 취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있어서 인쇄비가 3억이 늘었고 또 참의원이 현 연도에 없던 것이 신년도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인쇄비가 들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만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쇄비는 현 연도보다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소모품비에 있어서 현 연도는 85억입니다. 신년도는 60억이니까 약 현 연도보다 소모품비는 25억 환을 줄이고 있읍니다. 또 차량비에 있어서는 자동차 400대를 줄였읍니다. 관용차 400대를 줄여서 현 연도가 14억이였던 것이 신년도에 있어서는 11억이 되어 3억 환이 줄었읍니다. 그러므로 인쇄비, 소모품비, 차량비에 있어서 신년도에는 현 연도보다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억 환이 줄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번은 깜양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긴축하는 면으로 노력하라 하시는 그 충고 감사하게 받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제 면에서 고려해 줄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세제 면에서 우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세법에 있어서는 군납사업, 수출산업 또 기타 생산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세율을 인하하고 또 원가상각을 충분히 보아주고, 사내유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과감한 감세조치를 취하도록 세법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지금 정 의원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방향에서 세법을 고쳐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알콜제조용 원료로서 당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몇백만 불씩이나 되는 돈을 쓰지 말고 이 나라의 고구마를 사용하도록 하면 농촌 부흥도 되고 정부보유불도 절약이 되니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 상태로 보아서는 고구마를 써 가지고 알콜을 사용하도록 할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알콜 생산시설로 보아서는 1개월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더 증산해 가지고 당밀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알콜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자급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농림 당국과 지금 이러한 면으로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정재완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부도 가고 있읍니다마는 당년에 알콜용 고구마 같은 것을 그렇게 증산시킬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불충분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자,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시오. 35조제2항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여러분이 다 보시는데 그것 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소? 그것 예산결산위원회…… 당최 이것 너무 형식 방면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는 1. 예산, 2에는 결산, 3에는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5항으로 넣는다는 것을 여기에 요전에…… 다 여러분이 그런 것 가지고 계시지 않소. 그다음에 무슨 얘기 하라고 하시는가요?

그것은 잘못 보았읍니다. 그러면 지금 설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데로 세비의 1할을 제해서 순직한 두 군인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한다는 것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표창을 한다는 데까지는 민의원에서 안 했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할 이유가 없을 줄 알아서 세비의 1할을 제해서 순직한 두 군인 유가족에게만 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없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성격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반 선거 당시에도 이 문제가 각자의 출마자로부터서 많이 논의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구태를 탈각 못 하는 이념 밑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고급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자는 말은 새로운 호흡을 맞추어서 시대에 순응하여 우리가 살아 보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4․19 이후에 경제적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아는 사실이니만큼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이 경제문제를 일반 국민대중과 함께 같은 혜택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이니만큼 어떤 특수한 기관에서는 경제운영을 좌우하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모은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술적으로써 자가재정 또는 여러 가지 면의 재산을 개인이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보더라도 모 장성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5, 6층의 삘딍을 건축하고 있고 또 관리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일반대중에 고리채를 놔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정이 관리로부터 온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한 그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오는 시대를 창조하는 의미에서 3부……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고급관리의 재산을 등록하자고 하는 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이 됨으로써 우리가 정치의 명랑성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찬동하여서 이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성안은 앞으로 오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 일임시켜 가지고 각 방면으로 모든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이 법안을 작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구성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조계의 의견과 재계 기타 관리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참작해서 구성하십사 하는 전제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상구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나는 토론으로 알고서 말씀을 했는데 대부분이 토론이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자금제공자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에게 질문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제가 듣기에는 엊저녁부터 여러 가지 중에 답변이 된 까닭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대체 지금 대체토론까지 해서 전부 끝났읍니다. 끝났으면 이제 문제는 2독회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습니까? 저 문제는 2독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넘기는 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것은 2독회로 넘기기로 결정이…… 통과를 보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은 51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박제환 ◯위원회의 보고서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단기 4293년 12월 10일 자 의장으로부터 부탁된 본안에 대하여 동년 11월 16일 자로 제출된 정부안과 동년 12월 6일 자로 민의원에서 의결된 동의안 수정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0일 제19차 회의에서 민의원 수정안을 동의키로 결의하였음 2. 의결이유 정부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현행 도입비료판매가격은 단기 4289년 2월 18일 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동년 2월 1일부터 실시하여 온 것인바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불화환율이 1000 대 1로 인상될 것이며 제반 관영․관허요금의 인상,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함에 수반하는 업무비, 영업세, 구매수수료 및 자연감모비 등 불가피한 요인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안 도입비료판매가격을 개헌코저 하는 것임 본 위원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인정하는 동시에 의결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정부안에는 유산암모니아 1종의 판매가격만이 게기되어 있으나 민의원 수정안은 금년도에 구매된 전 비종에 대한 판매가격을 게기하고 있음. 이는 즉 현재 도입되고 있는 비료는 전 비종에 긍하여 판매가격을 열기 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대조건 중 제4항을 삭제하였는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삭제됨이 타당하며, 동의 주문 제5항 중 ‘한국은행’을 ‘농업은행’으로 수정하였는바 그 이유는 비료조작업무와 구별되는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농업은행에다 농림부장관 감독하에 있는 도입비료판매가격조정계정을 설치할지라도 이론상 모순이 없고 농은자금 면이 윤택하게 됨에 따라 농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도입비료판매가격 산출근기 중 1. 구매수수료 정부안 1.2%를 0.75%로 수정하였는바 그 이유는 본 구매수수료는 비료를 구매함에 소요되는 사무비로서 과거 500 대 1 환율 당시의 구매수수료는 1.5%이었든바 금반 환율이 1000 대 1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0.75%로 인하하여도 환화액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으로 국내 경제안정상으로 보아 타당하며, 2. 비료조작비 중 모선작업비에 있어서 각 작업단계별 비율을 수정함으로써 톤당 1290환 98전을 48환 26전 삭감하여 1242환 72전으로 수정하였고, 오지작업비에 있어서 각 작업단계별 비율과 수송거리를 수정함으로써 톤당 5107환 54전을 683환 30전 삭감하여 4424환 24전으로 수정하여 조작비 톤당 계 6398환 52전을 731환 56전 삭감하여 5666환 96전으로 수정하였는바 본 비료조작은 일반경쟁입찰에 대하여 실시케 되는 만큼 본 조작비는 즉 내정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최저선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 업무비 톤당 1292환에는 변동이 없으나 내역에 있어서 농은 업무비 976환을 49환 삭감하여 927환으로 수정하고 도․시․군․읍․면 업무비 51환을 이․동 분 49환 증액하여 100환으로 내역을 수정하였는바 이는 현재 비료행정의 말초신경인 이․동의 비료업무에 수반한 경비가 전무함에 비추어 타당하며, 4. 자연감모비 톤당 286환 97전을 285환 49전으로, 영업세 톤당 179환 76전을 176환 93전으로 각각 수정한 것은 구매수수료와 조작비 삭감 수정에 따른 가격인하로 인한 자연산출 감액임 3. 소수의견 도입비료에 대한 수입세와 영업세 부과는 농민부담을 과중케 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세법을 개정하고 농협을 실수요자로 지정하여 면세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되 총예산안 심의의 긴박성에 감하여 비료가격의 시급통과가 요청되므로 우선 원안과 같이 과세 통과키로 하였음 별첨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수정안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4293년 11월 16일 자 정부 제출의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동의한다. 도입비료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비료명 함유성분 정미포당중량 판매가격 수정이유 정부안 수정안 유 산 암모니아 암모니아태 질소 21% 45㎏ 2,718 2,675 별표 1. 도입비료판매가격 산출근기 대비표 참조 초 산 암모니아 암모니아 및 초산태 질소 33% 〃 4,289 4,240 별표 2. 도입비료판매가격 산출근기 대비표 참조 요 소 요소태 질소 46% 〃 5,125 5,072 〃 초 유 안 초산 및 암모 니아태 질소 26% 〃 2,972 2,928 〃 인 안 가용성인산 암모니아태질소 46% 18% 〃 5,751 5,696 〃 〃 〃 〃 20% 20% 〃 4,208 4,159 〃 〃 〃 〃 39% 13% 〃 5,043 4,991 〃 과 석 가용성인산태 20% 〃 2,344 2,303 〃 중 과 석 〃 44% 〃 4,144 0,901 〃 〃 〃 35% 〃 3,414 3,369 〃 염화가리 수용성가리 60% 〃 2,636 2,593 〃 부대조건 제4항을 삭제한다. 동의안 주문 제 항 중 ‘한국은행’을 ‘농업은행’으로 수정한다. 1. 도입비료판매가격 산출근기 대비표 비료별 구 분 불원가 수입원가 외환 특별세 수입세 금리 모선 작업비 원가 구매 수수료 유안기준 500 : 1 국회동의가격 66.4 33,085 ― ― 3,308.50 ― 51,040.00 1,000 : 1 금번개정동의요청가격 46.97 46,970 1.2% 563.64 ― 4,697.00 ― 61,290.98 1,000 : 1 농림위원회수정안 46.97 46,970 0.75% 352.28 ― 4,697.00 ― 51,242.72 비료별 구 분 오지 작업비 업무비 자연 감모비 영업세 판매가격 비고 M/T당 45㎏당 유안기준 500 : 1 국회동의가격 120,584,080.58 380.04 ― ― 41,894.12 1,886 1,000 : 1 금번개정동의요청가격 398,525,107.54 1,292.00 286.97 179.76 60,380.89 2,718 1,000 : 1 농림위원회수정안 666,964,424.24 1,292.00 285.49 176.93 59,440.66 2,675 수정내용 설명 1. 구매수수료 정부안 1.2%를 0.75%로 수정 2. 모선작업 톤당 48.26 삭감하여 1,242.72로 수정, 오지작업비 톤당 683.30 삭감하여 4,424.24으로 수정 3. 업무비, 농은 976환을 927환으로, 외자청안대로 도, 시, 군, 읍, 면 51환을 이․동분 49환 증액하여 100환으로 수정 4. 자연소모비율 0.0054 원안과 동하나 구매수수료와 조작비 삭감으로 자연 감액 5. 영업세 세율 1,000의 3 원안과 동하나 구매수수료와 조작비 자연감모 삭감으로 자연 감액 6. 예, 유안기준 톤당 가격 59,440.78을 입당 2,675.00으로 판매할 시 입당 17전 3모의 차익금이 생 하므로 이를 가각조절계정에 입금할 것 2. 도입비료 비종별 판매가격 산출근기 대비표 비료명 구분 불 원가 수입원가 수입세 모선 작업비 오지 작업비 수입 원가 구매 수수료 유 안 정부안 수정안 46.97 46.97 46,970 46,970 563.64 352.28 4,697.00 4,697.00 1,290.98 1,242.92 5,107.54 4,424.24 초 안 정부안 수정안 78.10 70.10 78,100 78,100 937.20 585.75 7,810.00 7,810.00 〃 〃 요 소 정부안 수정안 94.67 94.67 94,670 94,670 1,136.04 710.03 9,467.00 9,467.00 〃 〃 초유안 정부안 수정안 52 52 52,000 52,000 624.00 390.00 5,200.00 5,200.00 〃 〃 초 안 18-46-0 정부안 수정안 107.08 107.08 107,080 107,080 1,284.96 803.10 10,708.00 10,708.00 〃 〃 〃 20-20-0 정부안 수정안 76.50 76.50 76,500 76,500 718.00 573.75 7,650.00 7,650.00 〃 〃 〃 13-39-0 정부안 수정안 93.05 93.05 93,050 93,050 1,116.60 697.88 9,305.00 9,305.00 〃 〃 과 석 정부안 수정안 39.57 39.57 39,570 39,570 474.84 296.78 3,957.00 3,957.00 〃 〃 중과석 정부안 수정안 75.16 75.16 75,160 75,160 901.92 536.70 7,516.00 7,516.00 〃 〃 〃 35% 정부안 수정안 60.78 60.78 60,780 60,780 729.36 455.85 6,078.00 6,078.00 〃 〃 염 가 정부안 수정안 45.34 45.34 45,340 45,340 544.08 340.65 4,534.00 4,534.00 〃 〃 비료명 구분 업무비 자연감모비 영업세 톤당가격 45㎏당 가격 비고 유 안 정부안 수정안 1,292.00 1,292.00 286.92 285.49 179.79 176.93 60,387.89 59,440.66 2,618 2,675 초 안 정부안 수정안 〃 474.82 472.57 283.61 280.36 95,296.15 94,207.64 4,289 4,240 요 소 정부안 수정안 〃 574.79 572.15 338.89 335.42 113,877.24 112,713.56 5,125 5,073 초유안 정부안 수정안 〃 317.32 315.72 196.54 193.65 66,028.38 65,058.33 2,972 2,928 초 안 18-46-0 정부안 수정안 〃 649.67 646.73 380.29 376.65 127,793.44 126,573.44 5,751 5,696 〃 20-20-0 정부안 수정안 〃 463.46 462.95 278.27 275.05 93,500.25 92,420.71 4,208 4,159 〃 13-39-0 정부안 수정안 〃 565.01 562.41 333.48 330.04 112,060.61 110,940.09 5,043 4,991 과 석 정부안 수정안 〃 242.31 241.02 155.08 152.35 52,089.75 51,176.11 2,344 2,303 중과석 정부안 수정안 〃 457.07 457.76 273.80 270.51 91,999.31 90,896.93 4,140 4,091 〃 35% 정부안 수정안 〃 370.30 368.49 225.83 222.82 75,874.01 74,864.62 3,414 3,369 염 가 정부안 수정안 〃 277.13 275.69 174.32 171.52 58,560.05 57,620.22 2,636 2,593 모선 및 오지작업비 산출근기표 3. 모선작업비 항목 정 부 안 수 정 안 금액 산출근기 금액 산출근기 수정이유 A. 접안작업 1. 기본작업 127 98 양 40% 기본요율 270 기본노임차액 풍대 1.9% 143 98 양 45% 기본요율 및 기본노임차액을 풍대 정부안과 동 접안작업량 40%를 45%로 수정 2. 위험비료할증 4 14 양 10% 할증률 33% 4 66 정부안과 동 40%를 45%로 3. 사무대행료 5 50 기본의 5% 6 19 정부안과 동 40%를 45%로 접안작업량 40%를 45%로 수정 B. 해상작업 1. 기본작업 양 60% 기본요율 820.00 기본노임차액 풍대 1.9% 양 55% 기본요율 및 기본노임차액 풍대 정부안과 동 60%를 55%로 해상작업량 60%를 55%로 수정 2. 위험비료할증 12 53 양 10% 할증률 23% 11 48 3. 사무대행료 25 07 기본의 5% 22 98 정부안과 동 60%를 55%로 4. 부예선할증 10 08 인천, 장항, 군산 사용료 36% 기본요율 28.00 10 08 정부안과 동 무수정 C. 정송료 1. 이송 138 86 양 42.7% 기본 158.00 기본노임차액 =36.82 풍대 2% 위험비료 10% 할증률 50% 장항 군산 판톤 이송량 21%의 0.7003 기본요율 316 기본노임차액 =△.7 풍대 2% 위험비료 10% 할증률 50% 138 86 정부안과 동 D. 상차 상선료 1. 상차료 108 27 화차 20% 기본요율 150.00 기본노임차액 =36.05 105 17 정부안과 동 운반구 44% 기본요율 117.00 운반구 42% 운반구 44%를 42%로 수정 기본노임차액 =28.21 풍대 각 2% 위험비료 각 10% 할증률 각 50% 2. 상선료 34 61 양 11% 기본요율 256.00 기본노임차액 =37.80 난대 2% 위험비료 10% 할증률 각 50% E. 난대 개포장료 1. 입대 209 60 양 5.29% 매당 1급품 180.20 2급품 156.00 톤당 22.5입 198 11 양 5% 난대량 5.29%를 5%로 수정 2. 승대 29 58 양 5.29% 환당 1급품 315.40 2급품 289.40 환당 포장률 27 96 양 5% 난대량 5.29%를 5%로 수정 F. 검수료 계 1,290 98 1,242 72 차 48.26 4. 오지작업비 항목 정 부 안 수 정 안 금액 산출근기 금액 산출근기 수정이유 A.장거리수송 1. 선박수송 402 77 양 16% 평균거리 50 용적톤 적용 할증률 36% 276 90 양 11% 선박수송량 16%를 11%로 수정 2. 철능수송 442 20 양 75% 평균거리 100㎞ 톤당 536.00 공석 10인 483 47 양 82% 철도수송량 75%를 82%로 수정 B. 단거리수송 1. 추럭항구배급지 177 22 양 9% 평균 30㎞ ㎞당 풍대 2% 137 84 양 7% 추럭수송량 9%를 7%로 수정 2. 추럭부두~창고야적 311 83 양 35% 2㎞ 풍대 2% 특작 36% 271 85 양 동. 기본요율의 65% 기본요율의 78%를 68%로 수정 3. 추럭창고야적~부두역항 570 83 양 57% 2㎞ 풍대 2% 특작 36% 442 72 〃 〃 4. 추럭제1착지~창고야적 178 19 양 20% 2㎞ 풍대 2% 특작 36% 155 34 〃 〃 5. 추럭제1착지~배급지 1,015 40 양 91% 17㎞ ㎞당 풍대 732 51 양 93% 12㎞ 양 91%를 93%로 17㎞를 12㎞로 수정 C.보관료 1. 입항지 89 78 양 57% 톤당 1.5기 89 78 정부안과 동 무수정 2. 1착지 21 00 양 20% 톤당 1기 21 00 3. 배급지 315 02 양 100% 톤당 3기 315 02 D. 적재임 1. 추럭적재 85 67 양 57% 기본요율 117.00 기본노임차액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85 67 2. ~창고 30 60 양 20% 기본요율 117.00 기본노임차액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30 06 3. 추럭적재 116 76 양 91% 기본요율 117.00 기본노임차액 풍대 2% 위험비료 10% 119 26 양 93% 양 71%를 93%로 수정 4. 적선 22 12 양 5% 기본요율 256.00 기본노임차액 기범선 할증 20%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0 공액삭감 모선상선료에 포함되었음 5. 화차적재 138 48 양 55% 기본요율 150.00 기본노임차액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이송량 50% 톤당 단가 155 86 양 62% 양 55%를 62%로 수정 E. 하하료 1. 하선 70 78 양 16% 기본요율 256.00 기본노임차액 기범선 할증 20%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48 66 양 11% 양 16%를 11%로 수정 2. 임차하화 138 54 양 75% 톤당 단가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이송량 23.3% 단가 일시보관 23.3% 단가 151 46 양 82% 양 75%를 62%로 수정 3. 추럭하차 138 28 양 92% 기본요율 117.00 기본노임차액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138 28 정부안과 동 무수정 4. 30 60 양 20% 기본요율 117.00 기본노임차액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30 06 5. 128 31 양 100% 기본요율 117.00 기본노임차액 풍대 2% 위험비료 10% 128 31 F. 입출고료 1. 입항지 153 39 양 57% 톤당단가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153 39 2. 1착지 53 82 양 20% 톤당단가 풍대 2% 위험비료 10% 특작 36% 53 82 정부안과 동 무수정 3. 배급지 114 86 양 100% 톤당단가 풍대 2% 위험비료 10% 114 86 〃 〃 G. 난대 개량포장료 1. 입대 294 87 양 8.44% 1급품 159. 60×0.91×222=324.24 2급품 154.90×0.09× 22.2=269.53 174 69 양 5% 양 8.44% 5%로 수정 2. 승대 41 39 양 8.44% ×200÷16×2.22 24 52 양 5% 양 8.44%를 5%로 수정 3. 인부임 74 08 톤당 순 노임차액 74 08 정부안과 동 무수정 H. 검근료 양 18.56% 입당 3.60 〃 〃 계 5,107 54 4,424 24 차 683.30 합계 6,398 52 5,666 96 차 731.56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특별기금 간의 특별기금의 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의 건 외무국방위원회에 부탁함

법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5호의 수정안에 의하면 ‘중앙’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고 단지 도선거대책위원만…… 정ㆍ부위원장만…… 정ㆍ부책임자만 여기에다가 삽입하자 하는 취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표결결과를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5조의 해당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비로소 공민권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저 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저 자동적으로 전부가 공민권 제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오늘 좀 지나치게 많은 그동안 반민주행위를 했던 사람이 끼여 있는 각급 책임자들을 많이 삭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 5조15호에 해당한 자유당 선거대책위원 이것은 이 3․15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특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단언 우리가 5호2조에서 자유당 중앙위원 전원을, 약 500명이나 되는 전원을 넣어 놨읍니다. 자유당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상설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일부로 특설한 특설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백수십 명 되는 이 중앙선거대책위원 중에는 전연 부정선거에 가담을 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 일부러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특설된 이 기관 중에 선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이 선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부정선거에 있어서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에 자유당에서 대개 계획을 했고 명령을 했고 단지 관에서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실천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명령한 당의 기관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전부 빼 버리고 그 밑에서 명령을 받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기관만 이 심사케이스로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경중이 전도가 되고 또는 사리에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앙선거대책위원 중에는 제1부, 2부, 3부, 5부 이렇게 분업적으로 담당을 해 가지고 개중에는 선전부장이라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부정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다니면서 그야말로 역설과 궤변을 농 해 가면서 독재자를 예찬하고 민주세력을 짓밟던 선전부장이 뚜렷하니 활약하고 있던 것도 역력한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제5부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문짝만한 명함을 찍어 가지고 선거대책중앙위원이다 해 가지고 각지에 다니면서 지사, 경찰국장 또는 시장 내지 핵심당부위원장 넙덕지를 뚜두려 가면서 이 부정선거에 독전을 하고 또는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책위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명심하시고 이러한 수…… 일이백 명 될 줄을, 제가 숫자는 생략합니다마는 이런 사람이 전부 이 법안의 5조에 끼었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가 심사를 받아 가지고 공민권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흑백을 가려서 조사하고 심사 거쳐서 흑백을 가려서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극단적인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그냥 심사케이스에 넣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을 안 만들면 말지 적어도 자동케이스를 두고 또는 조사해 가지고 심사한다는 그런 단계를 두면서 그렇게 부정선거에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런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이 심사케이스에서 빼자 하는 이 수정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히 넘어간 것은 여러 가지 각 기관의…… 관의 기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부류들이 넘어갔읍니다마는 이 15호에 해당한 중앙선거대책위원은 그저 그 몇백 명…… 일이백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원이 일응 심사대상으로 두어 가지고 엄격한 심사하에 흑백을 가려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심사대상에다가 넣으면 그간 그 해당자는 많이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지마는 이 불안과 공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일반법에…… 형법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그 절도를 잡기 위해서 이런 일반법은 전 국민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도행위를 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하등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리가 없어요. 이 100명이나 200명 중앙선거대책위원들이 개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은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가 심사가 끝날 동안까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과 공포에 떨 정도는 의당 자업자득으로 그것은 충분히 본인도 이해를 할 것이고 거기에 실제 나가서 현저하게 반민주행위…… 부정선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자기가 백일하에 아무 반민주행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니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양찰하셔서 이 중앙선거대책위원이란 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 원안 통과에 많은 찬성이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외무부장관, 정재완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오.

4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오? 이의 없으시면 민의원 송부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보충설명이 없으시다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 안도 민의원의 심의도 거쳤고 참의원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의보고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이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 단기 4294년도 예산안, 동 민의원 수정안, 동 참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그러시면 이 결국 원의로 결정짖는 도리밖에는 없기 까닭에 여기에 거수 표결을 하겠읍니다. 오범수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철회합니다, 의장의 권고에 의하여.

이왕에…… 이것도 질문입니다. 대답하면 되겠지요. 이왕이면 안정세력이 있을려면 신구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구가 통합하려면 첫째로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이고, 한고조가 천하를 얻은 뒤에 자기의 원수 옹심은 잡아 오고 포복 케 하고 이것이 정치가의 수완이요, 꼭 너는 새 파 아니다 아니다 해서 가려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혼란케 만들고 각처의 진공상태로 되어서 내가 오늘 떨어질 것인가 모레 떨어질 것인가 해 가지고 손 안 잡히고 있는 이 행정 어쩔려고 합니까? 나는 장 총리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친애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이 소리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의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시며 만일 처우를 하려면 개각의 용의는 또 없으신가 그 하나 묻고저 합니다. 둘째 번으로 외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는 것인데 친 지 계 공 정 유 래 , 친이라고 하는 것은 친선하다는 말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지피라고 하는 알 지 자, 계라는 것은 적을 경계한다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공포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우방국가와 연합하자는 그 합이고 정합이요, 유라는 것은 우방국가와 서로서로 연결해서 먼 데 사람을 유화시킨다는 것이고, 래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 와서 복종한다는 것이고 올 래 자. 그러면 대일외교에 있어서 아직 장 총리는 조각한 지가 며칠 되지 않고 국정은 소연해 가지고 있고 아직 각 기관에는 일 잡히지도 않고 있는 이때에 외국사람 외판이를 불러온 것은 그 의도가 과연 그 친선인가 혹은 적을 알려고 했던 것인가, 일곱 가지 것에 무슨 외교에 있은 것인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시대의 바뀜은 있지만 외교는 그 7원칙에 벗어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장관의 답변에 일본 외판이가 오고저 했다기에 못 오라는 소리는 못 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허지만 좀 누가 보든지 우리 국가는 질서가 되고…… 잡히고 이렇게 되면 아 대한민국에 갔더니 우리가 과거의 생각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그런 뒤에 오라고 해야지 한 2개월 후에 연장해서 나중 오너라 해야 할 텐데 아직 시기가 빠르게도 외판이를 불러다 놓고 우리 국가의 체면과 무엇도 없이 국무총리 이하로 유창한 일본말로 외판 왜인을 대했다니 말야, 소판이를…… 대했다니 이것은 국가의 체면에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아마 외국에 대한 체면은 아니에요. 국위와 국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 통역자 무엇 하는 것이간데 국무총리로서 일본말 총리석에 앉아서 대화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인 동시에 이 뒤에는 그것이 없어야 할 것을 나는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문을 보니까 10월 1일 제2공화국 수립 기념을 하기 위해서 죄수를 다 석방하는데 일본어부 42명에 2명은 형기가 차고 40명은 아직 형기가 차지 않았는데 놓는다 해서 일본정부로 통고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국제법상 혹 그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다 놓는 것인가 혹은 느닷없이 외판이가 옴으로써 친선 의미로써 했던 것인가…… 소판이가…… 또 하나는 외국에 은전을…… 우리나라의 은전을 외국사람에게도 보인 것인가 그래서 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일본외상이 올 때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해서 모두 이전에 일본놈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진열시켰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나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 뒤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권 국방부장관에게 말씀코저 합니다. 감군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감군이라면 과연 어떻게 감군할 것인가, 10만 명이나 5만 명을 감군한다면 1사단부터서 5사단까지 막 해 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군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감군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정군을 해야 합니다. 과거 군인은 정치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정치에 간섭해 가지고 부정선거 또는 군인은 죽음을 아끼지 않고 문인은 도를 좋아하는 것인데 군인치고 돈 좋아해서 군인장성치고 부자 안 된 사람 없고 부정축재자로 말하면 장성 중에 제일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군을 해서 무능자 보내고 유능자 남기면 자연히 5만 10만도 되리라고 믿는 동시에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군기는 확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성실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저 물러납니다.

지금 선장도 이 안에서 제하자는 안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납북사건에 희생된 두 용사에게 위로금을 증정하되 우리 세비에서 1할을 갹출해서 증정하자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인 것도 같고 그 이외에 여기 안에 의해서 표창장을 준다는 것과 선장을 표창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외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까?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령 농림부 수리사업으로 넘어가야 할 돈이 귀재 에서 나와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면에 나가야 할 것인데 귀재에서 일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야 할 돈이 나가지 못한 돈이 해마다 쌓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나가서 말씀할 적에 빚이 정부가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읍니까, 그것은 무어 사실 갚아 드려야 된다 그랬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 당국자들과 따져 보니까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영달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켰다고 하니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시켰는지 잘 모를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 몇 해 전에, 몇 해 동안 우리가 하여튼 재정이 부족해서 돈을 넣지 못해서 쌓이고 쌓인 그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영달하지 못했을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했으니까 빚으로 남았다 그러면 빚을 갚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는 가서 정부가 빚을 졌으면 누가 졌든지, 과거에 정부가 졌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빚은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고요. 사무 당국자는 영달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했다고 하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자기네들은 모르겠읍니다, 물론 드리마 하고 그 예산액수를 다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귀속재산 같은 것이 걷히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지마는 영달을 안 했으니까 사업을 했을 리 만무하고 빚이 있을 리 없지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농림위원회에서 저는 말하기를 빚을 졌다면 전부 갚아야 할 것이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조사한 결과 빚을 졌을 리 없다는 것은 사무 당국자의 얘기이고 그래서 재경이나 예결에서 사실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요. 이것을 이제 표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데 그것이 규칙상 불가능하다고 하면 논의가 전개되시면 별 문제로되 그렇지 않고 서로 토론을 자꾸 거듭하실 필요가…… 네, 김남중 의원 다시 소개합니다.

이 세법 개정의 대체적인 방향은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는 농민의 세부담을 감해 주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63억을 현 연도보다 감했읍니다. 또 근로자 혹은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 면에 있어서 혹은 기타 법인소득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근로소득만 하더라도 1만 2500환의 면세점을 3만 환으로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약 44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현 연도보다 줄었읍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세법을 현실화한 결과는 약 100억이라는 세금이 줄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갑자기 줄일 길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물품세의 부면에 있어서 비교적 사치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고급주, 소모사, 원당, 휘발유를 네 가지를 골라 가지고 물품세를 좀 비싸게 만들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세 면에서 줄게 된 100억 이상의 세의 감수를 보전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했읍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수립 후에 일천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세제를 고려할 도리가 없어서 부득이 눈에 띄는 이 몇 가지 것만 고치다 보니 자연 모순된 점이나 더 고쳐야 될 점이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 자신도 솔직히 만족할 만한 완전한 안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시행되는 것보다는 큰 모순은 몇 개 제거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좀 나아졌다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법…… 세 전체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각종 세법과 관세법과 조세범에 대한 처벌법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고쳐야 될 터인데 이번에는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법만을 취급했고, 세법 중에서도 모순이 크게 눈에 띄는 몇 개만 취급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따져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점을 정부도 솔직히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따라서 정부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는 2․4반기 내에 완전한 세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제출해 가지고 긴 시일을 두고 충분히 심의해서 해마다 세법을 고치는 과거의 폐단을 어느 정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번 물품세에 있어서 귀금속을…… 귀금속 특히 보석에 대한 세율이 대단히 내려졌으니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물론 지적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석이나 귀금속에 대해서 제조장에서 비싼 세금을 걸어 보았읍니다마는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행정력의 부족이라고 할까 혹은 업자들의 도의심이 좀 얕아서 그렇다고 그럴까 하여간 비싼 세율에도 불구하고 귀금속이나 보석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몇 푼이 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싼 세금을 걸어서 음으로 양으로 탈세시키느니보다 또는 행정력이 약해서 이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이 상태보다는 차라리 판매 부면에서 좀 싼 세금을 걸어 가지고 판매되어 가는 가운데에 좀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석류나 혹은 귀금속은 세율을 좀 제조과세에서 판매과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세율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사치품에 대해서 세금을 감해 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거에 비싼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잘 들어오지 않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력과 또 업자들의 납세도의심을 비교해 가지고 이러한 싼 율로 세금을 고치는 것이 차라리 좀 더 많은 세액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와 같이 고쳐 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당, 소모사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이 문제의 이면은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좀 사치에 가까운…… 이것 절대 사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나 국민생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사치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아서 세율을 비교적 높으게 매겨 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 불행히 원당과 소모사에 대한 세금은 정부원안보담도 삭감되었읍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정부 당국으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이요 정부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신중 검토한 결과 그와 같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보고 있읍니다. 휘발유소비세에 있어서는…… 휘발유세에 있어서는 사실 원당, 소모사와 대비해 가지고 휘발유는 이러한 정도의 세를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그러한 세를 걸어 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민의원에서 원당이나 소모사의 세율이 깎이고 보니 휘발유 하나만 유독 비싼 세를 걸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읍니다. 이 점 확실히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정부의 의도는 원당이나 소모사나 휘발유나 이러한 것을 균형적으로 어느 선까지 올리자고 이렇게 만들어 내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휘발유소비세를 100분지 200으로 올린 그 근거는 무엇이냐, 가령 휘발유소비세를 100분지 200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1가롱의 값은 55쎈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란서나 이태리 혹은 일본 등지를 가면은 대체로 1불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불란서가 1불, 이태리가 97쎈트, 그러니 국민의 일반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너무 많다,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휘발유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수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무부 소관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읍니다. 그러하지만 이 자체 내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 딴 관 , 항 , 목 의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별로 큰 변동이 없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무부 소관 예산은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인정을 해 주시며는 삭감된 부분도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결정되는 것이고 증액된 부분도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결정되면서 전체 예산액수는 정부원안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이 자리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 주시면 내무부 소관 예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54조제3항은 위원장께서 받겠다고 그러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54조의2 그다음에 54조의4항은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받은 안을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기준은 인구조사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이것만 받자는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적립금 처리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귀속재산을 처분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나게 되며는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서 주택자금, 중소기업자금, 농업자금 이 세 가지 자금에 대해서 융자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자금과 농업자금, 주택자금을 방출하는 데 대해서는 그 방법과 이율과 기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매년 정부에서 안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요강이 있읍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 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이 귀속재산 처리로 나온 잉여금 가운데서 약 77억을 산정해 가지고 그 77억을 가지고서 주택자금으로서 12억 환 또는 농사자금으로서 40억 환 또 수리자금으로서 25억 환, 합계 77억을 융자하자 이런 안입니다. 그 융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적립금으로서 77억을 연 2푼으로서 농업은행 또는 산업은행에다가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이 산업은행에서는 주택자금은 10년 기한으로서 빌려 쓰게 되어 있읍니다. 농업자금에 대해서는 5년간 그러고 수리자금에 대해서는 5년 거치 후에 15년 기한 이러한 조건으로써 농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부를 맡아 가지고서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다시 재무장관이 선정하는 업자에 대해서 연 6푼으로서 융자기한은 10년 이내 이러한 조건으로써 대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농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농업은행에다가 융자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농업은행에서는 농사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한은 1년으로 해 있읍니다. 단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금리는 6푼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또 수리조합에 대해서는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또는 각 수리조합에 융자해서 그 융자기한은 5년 거치 후에 15년 기한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읍니다. 융자금리는 연 3푼 5리로 되어 있읍니다. 대개 이런 기한과 이율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단지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종래 중소기업자금으로서 10억 환을 융자했던 것이 이번 요강에는 삭제되었읍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심사…… 위원회에서 정부에 질문한 결과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이 10억은 삭제했지만 별도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한다고 할까 탈세한 액을 다시 바친다고 할까 여기에서 약 100억 환을 중소기업육성특별자금,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용특별회계 여기에서 약 100억을 방출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방출하게 되어 있어서 본 귀속재산처리회계에서는 지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부정축재자에 대한 모든 벌금 혹은 탈세세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 들어올 때까지 진공상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났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별도로 불원간 설립할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약 65억 환가량을 융자한다 이런 점을 확약을 했기 때문에 본 회계에서는 10억을 삭감했지만 그대로 승인하게 되었읍니다. 대개 정부의 원안대로로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주문을 읽지 않더라도 아시겠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 안은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하게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제출에 관한 결의안, 김동욱 의원 외 14인…… 김동욱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요.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제출에 관한 결의안―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으로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러니까 딴 의원들의 의견이 계시고 토론이 끝나면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말씀을 하시지요. 예산결산위원회는 독립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은 이러이러한 것을 관장시킨다는 이것이 설명취지로 아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지금은 아까 서범석 의원이 동의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서범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문제 등에 관한 질문―

그것 상정 안 됩니까?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 10분 동안은 너무 박한 듯하니까 30분 동안 휴회를 하겠읍니다.

다음 수정안은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 즉 국무원사무처 소관을 전부 다 외무위원회로 가져가자는 수정안입니다.

이 공소시효 문제인데요, 이것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기는 지적해 주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까 여기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되는 자가 도망해 버렸다, 두 달 동안 어디 숨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숨었다가 나오는 자를 수사해 가지고 기소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특별재판부 검찰부든지 말이지요 이것은 시한적으로 제정된 입법이 되기 때문에 도망간 자의 시효를 충당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동안의 시효를. 그런데 이 사람들 재판하는 것은 이것이 반년 후에 잡힐지 1년 후에 잡힐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특별재판부나 특별검찰부는 둘 수 없다 그 얘기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을 내실 용의가 계시면 도망간 자를 잡았을 때에 특별재판부나 검찰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부나 일반 법원에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만일 수정안을 내려면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수정안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검찰부장은 소위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위의 검사가 밑의 검사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당연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부장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했으니까 그 명령권은 이 지휘감독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검찰부의 검찰관 모든 직원을 검찰부장이 지휘감독을 해 가지고 검찰부장의 지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이고 또 기소여부의 결정도 검찰부장이 종합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 채증법칙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고 배심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배심원으로 하여금 이 범죄의 유무죄 결정에 관한 권한을 배심원들에게 맡기고 심판부는 단지 양형의 결정만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또 법사위원 여러분들이 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5조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겸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는데 그러면 정당의 가입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0조에 의해 가지고 감찰위원의 겸직금지라 해 가지고 3호에 가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라는 감찰위원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읍니다. 그 1호에 국회의원이 되는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당가입 문제는 이 10조로서 해결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1조에 감찰위원의 정당가입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에 있어 가지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이것은 임용자격에 이런 길을 터 두었는데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라고 해 가지고 임용자격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 놓으면 이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몇분지 1 정도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이신데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적어도 감찰위원회인 만큼 감찰위원은 엄격한 자격을 제한해 가지고서 그 자격에 해당한 자만을 임용하는 것보다는 건국 이후에 있어 가지고 야 숨어서 우리 국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까 그러한 훌륭한 숨은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조항이 그대로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악용되든지 선용되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장 될 사람이 잘 생각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2조4호에 있어 가지고 3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에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 3급 이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재직한 자를 말하느냐 처음 시발 때부터 취직 때의 것을 말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3급 이상이라는 것은 계속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의결이 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파면된 자 이것은 다시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반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2년 동안 그 공무원 취임이 금지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24조에 있어 가지고 구속수사 중에 있는 것만 하필 어째서 조사 감찰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느냐, 불구속 중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신데 이것은 악용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구속 중의 사건에 한해서 감찰이나 조사의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해 논 것이올시다. 그리고 25조에 있어 가지고 중간에 들어 가지고 검증이나 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우리들 해석으로는 검증이나 감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확실히 여기에다가 명시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신다면 우리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25조에 있어서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형사소송법 168조에 증인 여비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 별도로 국무원령으로 만든다는 규정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 이것도 특별히 감찰위원회에 불려 오던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인 여비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규정을 설치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32조에 있어서 의결을 등본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해라, 이것은 증거물이 없으면 첨부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올립니다.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제5조15호 중 ‘중앙 및’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정ㆍ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이 6인심사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아까 내가 원문도 낭독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이 119인, 가에 22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수정안은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 다 아시지요? 이 원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해 올립니다. 재석이 117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5조16호 여기에도 심사6인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아, 이 수정안은 제16호 중 각 은행의 중역을 삭제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원안에는 ‘선거 당시 부정선거자금을 제출한 국책은행의 별급직원, 각 은행의 중역’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보성 출신 이정래올시다.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명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민도를 가지고는 시기상조인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무슨 까닭이냐, 정당정치가 완전이 발전이 되어서 개인의 의사보다도 당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단계에 온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인사문제에 기명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찬성할 수가 없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이 제헌국회 말기 때 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킬 양으로 내각책임제제도인 헌법 기초를, 개정안을 기초해 가지고 상정을 했을 때에 79명이 서명을 했던 것이올시다. 반드시 통과가 되리라고 자신을 가졌을 때에 63명이라는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야합을 해 가지고 소위 백지투표라는 묘한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당시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을 겪었고 부산 정치파동 때 무슨 일이 또 있었는고 하니 발췌개헌한을 통과시킬 때에 추잡한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의석을 갖지 않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밖에서 들어 보면 보증수표가 왔다 갔다 해서 결국 무슨 방법으로 통과를 시켰느냐,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기립투표를 해 가지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던 것이올시다. 또 금반 우리 5대 국회의 총리인준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참 비참한 일이지만 추잡한 소문이 많이 들려왔는데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가령 가부를 표시를 할 때에 작대기 하나를 그은 투표방법도 있고 열 십 자로 그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든지 할지라도 기명투표를 인사문제에 주장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유옥우 의원께서도 원안에 찬성하신 발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역시 저희 같은 소속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서범석 의원은 또 저와 같이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보더라도 우리의 국회 현실이 아직까지 완전한 정당정치로 발전이 되지 못한 까닭으로 각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선진국가에서 기명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은 들었읍니다마는 저도 많은 법안을 참고로 해서 보지 못했던 까닭에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기명투표제를 쓰고 있고 어느 나라가 무기명투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증거를 들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서 만일에 기명투표제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못된 작란을 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라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 현실로 보아서 시기상조다 하는 점에서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에 절대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10조 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 소송기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둔다. ② 전항의 직원은 법원 및 검찰청의 직원 중에서 특별재판소장과 특별검찰부장이 각각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자가용 발전은 현재의 시설 면으로 볼 때에 약 5만 키로왓트까지의 시설이 있읍니다. 소위 1종이라고 해서 220볼트 들어가는 것과 또 2종이라고 해서 330볼트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현재에 그것을 가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훌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자가용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계가 노후가 된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오랫동안 쓰지 않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개 디젤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을 25시간 계속해서 땔 수는 없고 하루에 5, 6시간 혹은 7, 8밖에는 쓸 수가……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한 대만 놓여 있는 데에는 그 한 대만 가지고 짧은 시간에 사용하고 그 뒤에 뉘었다가 사용하고 이런 상태로 있어서 소기의 5만 키로왓트의 훌 케퍼시티를 운영을 못 하고 있는 현상이나 가능한 최대한도에 이것을 운영을 하도록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 달부터 소위 4ㆍ4반기의 기름 배급에 있어서는 자가용 발전기에 중점적으로 주라고 그래서 경유의 공급을 그 자가용 발전기용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능한 최대한도로 운영하고도 현재와 같은 전기 사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가 앞으로 얼마동안은 자가용 발전을 참 적은 것 1킬로…… 5킬로왓트로부터 그다음에 공장용으로 500키로왓트라든가 1000키로왓트 이런 것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신규 가설 로서 신청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전과 남전을 합쳐서 14만 키로왓트의 신설을 신청을 우리가 받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절의 신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된 것은 최근에 주택사업으로 후생주택 혹은 시범주택, 부흥주택 이런 주택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전기를 끌어라, 전기 없이 어떻게 시범주택이 되며 후생주택이 되느냐, 그런데 과거에 신설을 많이 해 온 사실도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앞으로는 새로운 부흥주택촌이 생긴다고 하면 부득이 거기에 기름으로 돌리는 조그만한 자가용 발전기를 놓고 자가용으로 돌리지 경전이나 남전에서 줄을 끌어 갈 생각은 말어라 이런 얘기까지 현재에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부산 소위 수산쎈터라고 속칭하는 종합어시장 건설문제 이것은 제가 지금 들으니까 본회의가 끝난 뒤에 산업위원회에서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는 제가 요청을 받고 거기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 계신 산업위원회에 관계 안 하시는 분에게 간단히 이것을 말씀드리며는 이것이 4년 된 계획이올시다. 다시 말하며는 4291년에…… 이것이 90년에 이것이 계획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만 딸라의 ICA 원조자금과 약 6, 7억에 달하는 환화자금을 가지고 부산에 수산쎈터를 만들어서 한국의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한국 측의 기술단이 누차 이것을 조사를 했고 또는 미국 유솜 관계로 있는 스미스드 힌치맨 앤드 그릴이라고 하는 기술회사가 여기에 대한 종합기술보고를 내 가지고서 거기에 결론이 부산의 제1부두를 사용을 해야겠다, 그 이유는 현재 부산의 어시장이 대교로 근방에 어시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짓는 관계라든지 또는 그 지금 제1부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전쟁 이후에 그것을 여러 가지 중량이 많은 전쟁물자를 거기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 다리가 아주 침강이 되어 가지고 심한 데는 1메터 이상 낮어지고 말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부두는 앞으로도 상항 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수리를 한다든지 다시 만든다고 하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는 관계로 이것을 어항으로 써야겠다, 제1부두까지를…… 제1부두 남편 쪽까지를 그 남포동에 있는 어시장에 연결한 이것을 부산수산쎈터로 사용을 하고 부산의 상항은 제3부두, 제4부두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기술단의 보고가 나왔고 또 내무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산의 도시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부산의…… 장래에 부산시의 쎈터는 초량 방면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부산역을 초량에다가 신축을 해야 되고 초량에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술적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가지고서 이것이 구정권시대에 거기다가 제1부두에 수산쎈터를 두기로 각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또 과도정부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한 번 그것을 각의에서 재확인을 했읍니다. 그 뒤에, 신정부가 수립된 뒤에 이것을 더 한 번 또다시 재확인하라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하다가 이것을 다시 차관회의에 돌려서 차관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킨 결과에 이것은 부득이 이 계획이 오래된 계획으로서 원조 당국과의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10월 8일에 다시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이 과거 구정권시대에 계획해 온 이것을 이대로 추진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부산항의 남쪽 그 제1부두 근처를 수산센터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 둔다 하더라도 좀 더 북쪽으로 가서 제3부두나 또는 더 멀리 가서 적기 방면에다가 수산쎈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부산진에서부터 적기 방면에는 철도를 거기에다가 끌어서 하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대개 경과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이것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산업위원회의 여러분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연구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니까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오늘 의사일정에 제 셋째 항목으로 있는 단기 42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종합심사보고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지금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효상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송방용 의원의 유감스러운 말씀에 유감의 의사를 먼저 표현해 드립니다. 국회생활을 한 그분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인용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못 송방용 의원 같은 분이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국회에서 한 사람이 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그 장관이 나와 가지고서 그 질문에 응했다거나 혹은 자동적으로 출석이 있었다는 그러한 선례를 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읍니다. 물론 나는 국회의원 생활이 초년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청석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 말이에요. 또한 신문지상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매스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단 한 사람 요구에도 장관이 출석한다 하는 그러한 선례라는 것은, 국회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는 자체를 내세워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상을 어디서 어떠한 발언에서,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공기에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나의 감정에서는, 나의 이성에서는 그런 인상을 줄 만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읍니다. 다못 민심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의사진행으로서 이번에 갑론을박 토론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지방자치법의 본론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원했었다는 것이다, 이 점 송방용 의원께서 그와 같은 인상을 받으셨다며는 스스로의 오관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라고 나는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에 천명해 두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상의 토론보다도 기왕에 정식으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그 장관을 부르는 문제는 항상 원의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원의의 표결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가장 의회운영상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부칙 제2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 안호상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설명을 하시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읽어 드릴까요? 낭독하는 것으로 할까요? ‘본법은 본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하는 것을 제2항으로 신설하자는 지금 수정안이올시다.

10조 이의 없으시지요? 10조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 됩니다.

전번에 제4조 자동케이스 할 적에 그 당시에 제7호 각 은행의 장을 뺐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케이스에 넣어서 심사하도록끔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받아 주셔서 이것이 당연히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6인위원회에서는 이 각 은행의 중역, 이 국책은행의 별정직급만 넣고 각 은행의 중역을 넣었는데 이것은 요 일전에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은행장을 심사케이스로 넣는다는 그 취지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책은행의 별정직은 지금 사실상 신정부가 된 뒤에 다 바뀌었읍니다. 그러나 각 은행의 중역은 대부분 이 개인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요 일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그저께 이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혁명 없는 은행대부’, ‘다름없이 특권층에만’ 1억 환 이상 융자가 총 대출 23퍼센트라 해 왔읍니다. 여기에 이 혁명 이후에도 각 시중은행에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어떤 부정축재자 대상자들한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은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1억 환이라든가 5억, 3억씩 거대한 돈을 빼 쓰고 있읍니다. 마 일부 정치적이라든가 몇 군데는 이 혁명에 의해서 바뀌어졌지마는 은행만큼은 구태의연하고 하나도 과거 자유당 당시에 부정융자 대부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저께 신문에도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1억 환 이상 융자가 총대출의 23퍼센트 즉 5월 1일부터서 9월 30일까지 약 226억 나갔는데 몇 개 회사가 약 40퍼센트 쓰고 그중에서도 1억 환 이상이 23퍼센트 나가고 있는 구태의연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반드시 각 시중은행의 중역을 심사를 해야만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은행의 대부는 은행장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은행의 대부는 반드시 그 중역이 중역회의의 결의로써 이것이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은행장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중역은 공동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됨으로써 여기에는 은행의, 시중은행의 중역도 넣어서 심사해서 특히 그 당시에 업무 담당한 이사, 업무 담당 중역 같은 양반은 엄중한 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 일전에 말씀한 은행장도…… 받은 취지와 제가 지금 말씀한 그 취지를 살려서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각 은행의 중역 이것도 포함시켜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2인, 가에 49, 부에 2표로서 과반수가 못 되므로 또한 이것이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개정안을 묻겠읍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0인, 가에 64, 부에 1표로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수정안 이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특별위원회 수정안이올시다. 아, 개정안……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40,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위원회의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8조.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의원 나오세요.

이제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헌법 개정안에 한해서는 기명투표를 하자는 이것은 원안이나 또는 진형하 의원 수정안이나 또 김응주 의원이나 공통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헌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기명투표를 하자는 이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진형하 의원의 헌법만 기명투표를 하자는 이 수정안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그리고…… 옳습니다. 이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 그리고 김응주 의원 수정안, 헌법과 국무원 불신임안에만 한해서 기명투표를 하고…… 옳습니다. 이 진형하 의원의 안을 물어야 하겠읍니다. 헌법만을 기명투표로 하고 그 이외에는 전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진형하 의원의 안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안 물어서 됩니까?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2, 가에 84표, 부에 4표로서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는 마치고 다음.

그러면 지금 정회 중이고 정식으로 폐회를 안 했으니 폐회를 한 뒤에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대단히 우리도 흥분되었읍니다. 그러니 이 회는 이것으로 그치고 내일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정부인사 △정부위원 임명승낙 상공부사무차관 박상운 보건사회부사무차관 이병학 ◯의안 △의안 제출

이제 의장께서 소개말씀이 계신 제2회 추가예산을 본예산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결의안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막심한 피해를 입은 사라호 태풍…… 그 피해액이 1000억이 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구호 내지 복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금년도의 예산의 일반회계에서도 가급적인 돈은 계상해 가지고 구호 내지 복구사업을 하도록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참 우리나라 재정형편에 의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미국 측에 대한 좋은 그 외교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특별기금 조로 1200여만 불을 태풍피해 구호와 복구사업비로 얻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4월혁명 그리고 과정 이래 가지고 1200만 불을 재원으로 하는 약 97억에 가까운 돈을 오늘까지 추가예산을 정부에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년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미 원조 특별기금은 총액이 1244만여 불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700만 불이 사회기여에 의한 기금이고 또 500만 불이 ICA 원조 특별기금이고 또 44만 1000여만 불이 그동안 이월된 분 또 다시 배정받은 분 이래 가지고 합계가 1244만 불인데 이 기금을 시설재와 소비재로 분별하면 대분해 보면 시설재가 약 250만 불이고 소비재가 약 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시설재는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재 약 100만 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94만 5000여 불인데 이것에 대한 세입을 64억 6400만 환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입이 되었고 또 현재 도입 중에 있고 또 정부의 비공식적인 증언에 의한다고 하면 금년 내로는 모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예산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는 것을 서둘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해복구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1년…… 역년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1년 동안에 총수입과 총지출은 이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규정했고 또 예산이 일단 의결된 이후에 생한 그러한 세입이나 혹은 세출은 이것을 추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래 정부의 사정은 지금 막 본예산을 우선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내도록 하고 그 후에 추가예산을 내도록 하겠다 이런 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순서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시급하게 지금 사용해야 할 것인데 추가예산이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1200만 불을 기금으로 하는 자원을 추가예산으로 빨리 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내년에 쓸 돈을 의미하는 본예산은 그 후에 내는 것이 순서이고 또 국회의 의결 순서로 보더라도 금년에 빨리 사용해야 할 돈을 지금 예산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 사장되어 있고 그 때문에 태풍피해복구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중단상태에 있으니까 국회의 심의 순서로 보더라도 추가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쓸 돈은 그 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순서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이 1200만 불을 기금으로 하는 작년의 태풍피해 구호 내지 복구사업비가 빨리 지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가예산을 본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사람의 긴급동의안의 주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만일 본예산을 내고 그 시에 저거 내도 좋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나 각부에서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 1200만 불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급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가예산안으로 재무부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각부에서는 재무부에서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늦으니까 각부는 각부대로 지금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봐서 정부에서는 금년에 시급하게 쓸 돈을 먼저 추가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국회의 심의 순서도 내년에 쓸 본예산보다도 추가예산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찬성을 얻어서 추가예산을 빨리 내도록 하자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창수 의원 나오세요. 김창수 의원.

이 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8표, 부에 5표로써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그냥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지난 10월 8일 중공의 유엔가입 문제의 보류 투표에 있어서 그 투표수가 연년세세 증가되는 그 실정을 들어서 금후에 중공 유엔가입이라는 것이 언제 실현이 되며 그 실현과 한국 가입문제의 관련성의 전망을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58년에는 중공 가입신청 보류…… 보류의 투표가 44 대 28표, 9…… 59년 작년이올시다. 역시 44 대 29, 9…… 9는 기권이올시다. 마지막은 금년에는 40, 34, 22표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3차 유엔총회 즉 재작년이올시다. 그때에는 81개국의 회원국이었고 작년 제14차 유엔총회에서는 82개국이었고, 금년 제15차 유엔총회는 오늘까지에 의하면 99개국이올시다. 이 비율로 볼 것 같으면 99개국 즉 금년 17개국 신규가입이 되기 전에 이 투표수의 투표율을 볼 것 같으면 2표가 줄어들었읍니다, 과거 2년간에. 2년간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2표가 줄어서 상당히 민주진영에서는 우려성을 표시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마는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그 비율, 그 비율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중공 유엔가입 이 문제는 해마다 해마다 저희가 알기에는 열…… 10년째올시다. 이 자유진영 측에서 그 가입을 보류하는 것이 10년 끌어왔는데 세세 조금씩 조금씩 그 수가 저하되는 이 사태는 퍽 유감인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읍니다. 유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이 비율에 의해서 한국 가입문제가 좌우된다든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둘째는 중공이 만일 한국보다 유엔가입이 먼저 실천되는 때는 한국에 대한 그 영향이, 금후 그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그 전망을 또한 물으셨는데 이 사람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우리 자유진영 측에…… 자유민주진영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엔…… 중공의 유엔가입은 저지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는 중공 가입이 한국 가입문제보다 먼저 실현되리라고는 믿지 않고 있읍니다.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마는 중공의 유엔가입이 실천이 되고 2개의 중국이 실현이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믿기는 유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있어서 큰 지장은 아니 가져오리라고 믿고 또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거부권 남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실천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요, 금년 모리타니아…… 일전에 가입까지 거부해서 전후 15차 유엔총회에서 91차에 91번의 유엔가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소련이 해 왔읍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국은 유엔에 의해서, 유엔의 방위에 의해서, 유엔의 지지에 의해서 육성 강화되는 이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만은 세계 여론이 뒷받침해 주는 만큼 언제든지 소련도 이 세계 정의와 여론에 굴복할 날이 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영삼 의원께서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받겠읍니다. 이 1만 불 유엔대표단이 1만 불 사용 조로 해서 이것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올시다. 매우 유감된 사실이올시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1만 불 조는 이미 장 국무총리, 정부대변인 또한 이 사람이 해명했기 때문에 거듭 해명의 말씀을 아니 드리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적은 문제가 국제적인 반향을 크게 일으켰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퍽 유감이요,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북방송에 의할 것 같으면 전후 이틀을 두고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이번 유엔총회에 가서 공금을 유용했다, 무슨 무엇 사용을 했다는 등의 이틀을 두고 악선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읍니다. 이 적은 사실로 인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한 이 사람이 한 가지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1만 불 사용 조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를 했읍니다. 이런 국가기밀에 거의 속하는 이 선전비 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이 사실은 금후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꼈고 이제 김영삼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금후에 있어서는 일부 몰지각하고 몰이해한 국민의 악선전이 있더라도 이런 실정을 다시는 공표하지 않는 면으로 가겠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오전 중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공민권제한법을 심의 중에 정회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회를 해 놓고서는 다시 개회해 놓고서 또다시 그 4항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기 좀 밝혀 주세요.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오범수 의원 철회하십니다. 엄민영 의원, 안을 철회하시겠읍니까?

존경하는 이상철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하신 인사도 아직 듣지 않은, 듣지 못한 이 시간에 이상철 내무부장관에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아는 바이올시다. 지난 9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민주당이 현재 집권되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상하고도 남는 문제올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서 현 행정부에서는 조속히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행정적인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한다는 구실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겠다는 그러한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의 신구파를 막론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던 그러한 노선과 또 7․29 선거 당시의 국민에게 공약한 여러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이 간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신망에도 중대한 회의를 품어 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희구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한 위험선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래에서 그래서 9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더니 신임 내무장관이신 이상철 장관은 국회의 의사를 참작은 하지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실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담당 장관의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적이 경악하는 동시에 이것은 따진다는 것보다도 내용을 알아보아야겠다는 이러한 충심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읍니다. 우리가 아까 긴급동의안 채택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시는 주 의원 발언 속에도 국회 건의안이라는 것이 무슨 그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하등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으로써 반대하시는 발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에 있어서의 우리가 숙원하던 의원내각책임제를 지금 구현시켜 놓고 적어도 국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건의이었든 결의이었든 법률안이었든 국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행정부로서는 신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행정부가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주권자가 모인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책임제도 아래에서는 확실히 이것은 부동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저는 신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무부장관에게 제1문으로서 의원내각책임제도 아래에서의 국회의 결정을…… 의사의 표시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무시해도 좋으냐,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제1문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발전을 희구할 뿐 아니라 12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투쟁했던 정당이올시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에서부터 온다는 이것은 상식이올시다. 그러한 우리들의 상식 아래서 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중앙집권제를 지양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 왔읍니다. 4월혁명의 근본목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늘날까지 국민과 공약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희구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는 이 공약은 어느 때 그것을 사실상 취급하시며 사실상 실천하실 시간을 언제로 아시는가, 무슨 과업이든지 간에 환경의 정비와 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혁명을 계기로 해서 비약적인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민주당의 장로 격이신 우리 이상철 내무장관이 어저께까지의 민주당의 공약을 폐리 와 같이 버려 버리고 그리고 소위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지방장관을 임명해야겠다는 의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체로 지난 정치파동 당시에 자유당은 자기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순간에 지방관치제도로 변경시켜 가지고 3․15 선거에 자기네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고 회고할 때에 지방자치제도에 역행을 해 가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관선을 해야 되겠다는……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현실을 강조하시면서 또 하나 이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촌각을 다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신 뒤에 과연 이 국회가 직선제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을 때에 그때에 오는 여러 가지의 혼잡한 사태를 어떻게 피하실 작정인가.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 내무장관이 의도하는 대로 임명제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 아래서 이런 의사표시를 하신 것인지, 이런 확신 아래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할 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기왕 임명제로써 될 것이니까 하루 일찍 임명제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5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만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새로이 창설한다는 그러한 기백으로서 이것을 만지는 이상에 나는 이것이 임명제로 낙착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도하 각 신문의 여론을 보든지 국민 전체의 희구점을 본다든지 하면 임명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부 관치주의를 희망하는 분들의 의욕의 일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이 이것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은 적어도 그런 것을 국회에다가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장관이 평상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창도하시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신봉자로 알기 때문에 무슨 필요로 이러한 역행을 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대체로 이 장관은 민주주의의 자치를 원하시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관치를 원하시는 것인가 간단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관치를 원하신다며는 이것은 이 장관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은 방면으로 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에서부터 이룩한다는 이러한 해석을 가지시고 그러한 양식을 가지신 이 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최근에 의사표시를 하신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며는 이 장관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임명제를 강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장관의 단독의사냐 장면 총리가 영도하는 내각 전체에서냐 이것을 여기서 명백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당 치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고 소위 관치제도로서 교체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저주를 느끼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며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내무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영도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속한 처리라든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임명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며는 이 정권이 지방자치제도를 변질시켜 가지고 이 정권의 장기화를 기도하던 그 생각과 현재의 이 내무의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 내무는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이 직선제가 될지 모르는 이 시간에 임명제를 강행해서 임명하는 그 사태가 지금 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직선제가 실시될 때에 그때에 가져오는 행정의 여러 가지 혼란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성격으로써 이것이 혼란이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새로 임명된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선거에 임하려는 이러한 작용이 예상되는 것이고 하나는 기왕 직선제가 실시되어서 당선의 희망이 없을 때에 없다는 그 사람에게 확실히 행정에 대한 모든 태만과 불충실과 부정과 불법이 자연히 거기에 수반되지 않겠는가 그것이에요. 자기가 직선제에 나가서 확실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임명이 되었더라도 아마 잘하려고 애를 쓸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중에는 직선제가 실시되어서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든 부정과 불법을 감행할 염려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관리생활의 면에 있어서 그러한 작용이 조금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항간에 들리는 말은 신빙할 수는 대단히 없읍니다마는 소위 임명제를 채택한다, 임명제를 하겠다는 이 내무장관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 또 그전부터라도 지방에서 엽관운동 을 하는 여러 가지의 향기스럽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왕왕히 듣고 있읍니다. 물론 청백하신 우리 이 장관은 그러한 불순한 작용에 좌우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좌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러한 사회악은 여전히 세상에 성행되리라는 이 사태를 우리가 전망할 때 이러한 것도 직선제를 채택하기까지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적인 조치 때문에 방어되지 않습니까? 마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저는 이 장관의 임명하겠다는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취소하실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 동지께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장관이 생각해 가지고 계시는 소위 임명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여기서 번의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왔으면 하는 희망 아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또 이것은 별 문제올시다마는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시에서 4․19 이후 법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그 틈을 타 가지고 무허가주택이 상당히 지금 성행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 못 할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러한 세간의 대부분 무허가주택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의 생활양상의 하나올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남의 땅에 집을 지었다는 이 사실은 그렇게 저도 찬성을 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남의 땅에 판잣집이라도 지어야만 될 그 사정을 적어도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정만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대체로 서울의 무허가주택이라는 것이 주택을 짓기 전에 예비조치를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방지도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질 때에는…… 아직 4․19 이후에 그러한 실증은 아직 파악치 못했읍니다마는 4․19 이전 자유당 치하에서는 질 때에는 전부 일선 경찰관과 결탁해서…… 결탁이 아니라 일선 경찰관에게 상당한 예의를 베풀어 가지고 말하자면 뇌물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인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꼬방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4․19 이후에 경찰의 무력을 틈타 가지고 많은 무허가주택이 건설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대로 이것을 철거한다는 이 사태는…… 이것은 점령군의 군령 혹은 남의 나라 식민지에 가서 총독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수법이라고 혹평을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주택 속에 사는 사람도 이 나라의 국민이올시다. 물론 그 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놓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적당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넉넉하며는 우리가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아마 정치의 최고목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안정위치와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주선을 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헐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하고 어떤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이 무허가주택을 철거한다는 그 정부의 방침 아래서 일부 이권배들은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깡패가 직접 무허가주택을 철거하는 이러한 사태도 서울 장안에 흔히 있읍니다. 법을 가지고 당연히 법의 판결에 의해서 철거당하는 사람도 억울할 터인데 거기에다가 법 절차는 밟지 않고 고시 한 번 없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깡패를 동원해서 폭행을 자행하는 이러한 사태는 이것이 무허가주택을 철거하는 그 목적의…… 목적이 달성되는 반면에 국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심적인 불만은 어떻게 푸실 작정인가. 제가 듣기에 제1차, 제2차의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불가피한 선을 먼저 정리를 한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사실상 지금 추진되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허가주택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떠한 예비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전국에 무허가주택이 몇 개나 있읍니까? 이것이 한 개 두 개랄 것 같으면 적은 문제올시다마는 적어도 수만 이상의 무허가주택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치문제요 또 사회문제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무허가주택 철거대상자가 전국에 얼마나 있으며 이 대상자에 대해서 하등 예비조치가 없이 강행하실 작정인가, 또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 대한 약간의 선도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정부로서 어떠한 알선, 주선 이것을 보도 할 만한 그러한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제 말씀을 이만 그치겠읍니다.

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한 그대로 승인해 주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끝으로 윤치형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아까 홍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 도와서 찬성을 했읍니다마는 선거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든지 확정판결을 받든지 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피선거권, 적어도 시․읍․면장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또 요새 직선제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선거권까지 부여해 가지고는 적어도 법망에, 잘난 일을 했든지 못난 일을 했든지 법망에 걸려서 취조를 받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지방의원이 된다든가 혹은 기관장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원안대로 찬성을 하고는 역시 법망에 걸려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렇게 너무…… 아무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격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격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관계로서 피선거권은 좀 엄격히 규정해 두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보아 원안대로 여러분들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여기에 54조제4항을 홍 의원께서 삭제를 하자고 그랬지만 역시 아까 김창수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그 증명을 얻는 데에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역시 살려 두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그 안건 처리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아, 4시인가요? 미안합니다.

제 이의가 별 큰 이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 세비에서 1할, 1할 얘기가 나오는데 1할 내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심의해 보니까 우리 국회 안에도 그런 정도의 갹출할 항목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기로…… 위로금을 주되 위로금의 갹출 방법은 운영위원회에 넘기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4조 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속하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상으로써 질의신청이…… 무엇입니까, 의사진행 하겠읍니까? 의사진행이 있어서 발언 허락합니다. 말씀하세요.

원칙적으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정안을 명칭에 대해서 개적 으로 준비를 했댔는데 위원장께서 낼 것이 없이 이것 심의할 때에 토의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그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고치되 부흥부 소관의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우리 참의원에 관한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무부 소관뿐이라면 민의원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위원회로 했으니 재정경제위원회로 해도 좋겠지만 부흥부 소관의 것, 외자청 소관의 것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그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일목요연하게 재무부흥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현재 통과된 안에는 보면 외무국방, 문교사회 혹은 교통체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재무위원회는 재무부 소관이니까 재무위원회가 되어 있고 민의원에도 마찬가지이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재정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 재정경제위원회라는 명칭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부흥부 소관 것까지를 하게 되니까 조금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부흥위원회 이렇게 하고, 만일에 부흥위원회에 속하는 외자청 소관을 빼 버리면 그 산업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그 명칭 때문에 결국 이상하게 되니까 그것은 단지 농림부 소관과 상공부 소관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림상공위원회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외무국방, 농림상공, 재무부흥, 문교사회, 교통체신 이와 같이 그저 그 명칭만 보아서 그 위원회는 무엇무엇이 소관되는 위원회이다 하는 것이 확실해질 테니까 나는 이 위원회 이름을 산업경제위원회를 농림상공위원회로 하고 인제 재무위원회를 재무부흥위원회로 하고 그렇게 고치면 어떨까, 이것을 넣고 결정을 해서 넘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말하면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고치는 동시에 부흥부 소관과 외자청 소관도 그리로 가져온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그 소관사항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명료하게 재무부흥위원회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는 농림상공위원회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질문하시겠읍니까? 의사진행……

지금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표결한 바와 같이 제110조제4항 그 취지에 관계되는 것만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그 원문을 볼 것 같으며는 제7절 선거에 관한 규정 전부 삭제하자는 그런 것으로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해에 기인하신 것 같은데 표결 장과 선거 장을 여기에 따로 나누었읍니다. 그것을 왜 나누었느냐 하면 표결과 선거와는 성질이 달라서 표결에 관계되는 문제는 가부를 표시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역시 인사에 관한 선거, 의장선거라든지 대통령선거라든지 분과위원장선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가부에 관계되는 표결로써 표현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기명을 해서 선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절을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진형하 의원께서 이렇게 이번에 그 헌법 110조에 관한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요것은 그 구절구절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진형하 의원께서는 이 선거 장을 전부 없애 버리자 이렇게 아시지만 이것이 지금 이론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진형하 의원께서 그 선거 장을 없애자는 것을……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셨으면 의사진행상 퍽 간편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전에 부정 관공리와 특별히 악질 경찰관 그중에도 재래 일본시대부터 해 나오던 경관은 불문곡직하고 다 내몰아 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8․15 해방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만세를 부르고 환호한 것은 우리를 36년 동안 착취하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던 일본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얽매여 있던 쇠사슬을 풀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사람, 왜놈에게 아부해 가지고 속칭 말하자면 조선왜놈 이놈도 다 같이 왜놈하고 물러갈 줄 우리는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군정 때에 역시 그 사람…… 내가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야당생활을 해 나갔고 내가 겪은 일입니다. 과거에 왜놈에게 하던 그런 버릇 그것을 그대로 또 미국사람에게 아부해서 우리를 압박했읍니다. 이 몸이 압박을 많이 받았읍니다. 그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 아 이제는 우리 국가가 수립이 되었으니 인제는 이것들 다 숙청하리라고 우리는 믿었읍니다. 전 국민이 다 그것을 숙원했읍니다. 그 사람이 또 대한민국에서 경찰관이 되고 관리가 다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승진했어요. 이것은 내가 실례로 말하자면 특별히 경찰관 가운데에 이런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를 잡아넣었던 형사 노릇 하고 고등계주임 노릇 하던 놈이에요. 시방 장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되어서 지금 구금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 대한민국의 내무장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삼천만 국민이 절치부심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시방도 그 졸갱이 그런 종류가 지금 전부 경찰에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그때부터 행정관이라도 전부 아부하던 분자가 고관대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 나라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목구어도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말로, 아니 요새말로…… 요새말이 아니라 예수교에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넣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새 나라 새 정부를 만들자면 부패분자를 전부 숙청하기 전에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잘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또 공무원이 정부가 바뀌면 늘 이동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직업공무원은 언제든지 이동이 안 되어야 되겠읍니다. 물론 신정부가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시방 현재에 이것은 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러한 부패 부정, 민족의 반역자 이것을 전부를 소제하고 숙청한 다음에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자를 잘못해서 그대로 두어 가지고 그 신분을 보장한다면 역시 그 부패가 후에 남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제2공화국을 좀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실례로 보아서는 이승만 정부 즉 말하자면 자유당 정부가 왜 이 나라를 잘하겠다고 그런 말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했어요. 그러나 전부 말하자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과거에 왜놈에게 아부하던 이런 분자들이 또 조삼모사 조걸위악 을 해 가지고 자유당 정부가 넘어지고 이승만 정부가 쫓겨났던 것입니다. 만일 제2공화국에서 또 이와 같은 분자를 남겨 두었다가는 그와 같이 제2혁명이 안 일어나겠다고 누가 보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무총리 여기에 대해서 이 과거의 부패 부정한 관공리를 대량 숙청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에서도 경찰관에 대해서는 더우기나 우리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심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요 내 자신이 어떠한 무엇을 해서 복수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방 이후에요 먼저 5․25 선거 때예요 내가 선거에 관련되어서 유치장에 내가 갇혔읍니다. 소위 민주당 부위원장으로 내가 있는 사람이 유치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흘 동안 잠기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분자를 대한민국 새 정부에다가 놔둔다면 이 정부가 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이 행정관공리에 대해서도 선거에 관계된 놈은 저 면서기까지도 다 정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놈들이 다 표도둑질을 했고 협잡한 자들입니다. 이놈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는 농담이 아닙니다마는 내한테도 내 고향에서도 이 압박과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굽히지 않고 해 나온 청년이 수십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의 일가친척, 자기의 부모형제가 민주당 했다고 다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하는 사람의 사돈 팔촌까지 전부 다 쫓겨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래에 민의원․참의원 의사당 앞에 사람이 수백 명 와서 우굴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유당 시절에 압박받고 취직을 못 받은 배고픈 청년이에요. 투쟁했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을 취직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 총리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나한테도 30여 명이 지금 취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2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투쟁해 온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도 부정축재자 처벌의 문제인데 이것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략합니다. 하고 그다음에는 엊그저께 여운홍 선생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박사에 대해서 잠시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국무총리 답변이 석연치 못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연해서 통쾌한 답변을 듣고저 해서 재언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원흉이라고 해서 29인이니 30인이니 잡어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쌍한 물건들입니다. 졸갱이입니다. 원흉에도 원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으로 우리가 10년 전 일을 우리가 추궁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6․25사변으로 인해서 부산에 피난할 때입니다. 제가 보았읍니다. 그때에 제2차 대통령을 선거할 적에,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때에 국회의원을, 멀쩡한 국회의원을 공산당으로…… 국제공산당으로 몰아서 막 쳐 잡어다가 구금하고 경찰관이 의사당을 포위하고 땃벌떼 백골단이 일어나고 각처에서 여러 청년들이 와서 국회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발췌개헌이라고 해 가지고 강제 기립투표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물론 그때 밑에서 조작을 하던 분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똑똑히 말 안 하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후에 사사오입 개헌의 원흉은 누굽니까? 또 2․4파동에 국회의원을 잡어 가두고 갈빗대를 부수고 이를 빼고 수천만 환의 경비를 내서 300명이라는 무술경위를 국회의사당에 몰아넣은 것은 누가 했읍니까? 과연 이기붕이가 했읍니까, 한희석이가 했읍니까? 또 그뿐입니까? 장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 짐작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3․15 선거 이런 것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승만 박사가 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삼천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우리 백성의 원한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왜 이와 같은 민족의 반역이요 우리 국가의 대역인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류태하 부인이라든지 또 최정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국외에 도피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 도피시킨 것은 엊그저께도 말이 나왔지만 당시의 국무총리에 있던 허정 씨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허정 씨를 즉각으로 사직에 부쳐서 그의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이 몇 가지를 국무총리는 명랑하고도 통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이외에 저는 농촌의 생활을 했고 또 농촌 농민들이 표를 찍어서 제가 국회의원 된 사람입니다. 내가 농촌에 있을 적에 늘 항상 불평하고 내각에 원한되는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육문제입니다.

내무부장관, 정재완 의원, 김영삼 두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철회합니다.

4조에 이의 있읍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0조제1호 이 10조제1호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요컨대 감찰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감찰위원장인 경우에 임기가 끝났다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이 감찰위원장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감찰위원장이 된 사람은 임기만료에 따라서 당연히 감찰위원장직이 해임되는 것이냐 그 점을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11조1․2․3호와 12조1호하고 4호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급 이상의 운운했는데 그것은 자구수정에 속한 문제입니다마는 2급 이상 혹은 3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입법․사법․행정기관의 다음의 공무원 위에 2급 이상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자구수정 문제입니다마는 제14조 단서의 끄트머리입니다.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제15조, 15조에 보면 여기에 ‘피의공무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의공무원’보다는 이것을 ‘피심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쭈어보겠읍니다. 제22조, 22조에 보면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의 절차는 이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징계위원회로서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증거조사도 어지간히 되어 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증인심문을 두 번 세 번, 한 증인이 여러 번 불려 다니면서 심문당한다는 것 이런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징계위원회에서 진행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 있어서는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에 착수할 경우에 다른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진행 중인 대로 사건을 감찰위원회로 보내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24조 아까 김영환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감찰위원회의 감찰 도중에 수사기관에서 감찰위원회에서 먼저 착수한 사건을 사찰기관에서 양중 착수해서 구속한 경우에도 감찰을 그만두는 것인가 또 구속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령 먼저 말씀드린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도중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할 것 같으면 감찰을 그만둔다, 구속된 사람이 다시 구속이 해제될 것 같으면 다시 감찰에 착수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4조 때문에 감찰위원회에서 정당한 동등한 감찰을 할려고 그럴 적에 어떠한 협잡 비스름한 일을 해 가지고 구속을 하루나 이틀이나 해 놓고 이런 경우에 감찰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는가? 다음에는 이 조문은 없읍니다마는 어저께 위원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 22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감찰위원회의 의결도 행정처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견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간 날에 감찰위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감찰위원회가 아무런 실력을 발휘 못 한 것은 이 행정소송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행정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태반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면직으로다가 의결을 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위 집행연기처분을 할 것 같으면 파면처분당한 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그러한 부당한 결과가 생겨 가지고 외관상이라든지 어느 모로 보든지 감찰위원회의 위신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헌법 22조에서 보장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에 강제집행 편에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 감찰위원회법에 넣어서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재항고 비스름한 그러한 구제규정을 두고 그러니까 헌법 제76조에 의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인 이상 그 최고법원의 판단을 간략하게 받는 그러한 규정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의 위신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허용하지 말고,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허용하지 말고 민사소송법 강제집행 편에 있는 재항고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여기에 두어 가지고 최고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헌이고 감찰위원회의 위신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감찰위원회법 초안에 볼 것 같으면 감찰위원과 감찰관의 임용규정이 지극히 엄격하게 되어 있읍니다. 대부분 오랜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구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랜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구성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 판결이 아니라 심의 결정을 하리라는 이러한 기대하에 감찰위원 및 감찰관의 임명규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현지 판사․대법관 이러한 분에 준하고 그 이상 되는 자격자를…… 검찰관…… 감찰위원회에 임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감찰위원회가 의결하는 그 의결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위를 보장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법원 세 사람의 판사의 합의에 의해서 함부로 집행정지 가처분이 나고 함부로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찰위원회 의결이 뒤집어지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감찰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초안에 있으니 재심의를 요구하게 하고 그 재심의에 대한 결정은 대법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강제집행 편에 있는 재항고와 유사한 규정을 이 감찰위원회법에 규정해서 최고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줌으로써 위헌을 면한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이 감찰위원회의 감찰관 및 감찰위원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현직에 있는 판사․검사 이런 사람들을 겸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만약 현직에 있는 판사 및 검사를 고만두게 하고 감찰위원회로 오라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감찰위원회의 장래문제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유능한 법조인이 오기가 힘든 이러한 형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겸 법무관…… 법무관 겸 검사라고 그러나요, 이래 가지고 법무관으로서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찰위원 겸 검사라든지, 감찰위원 겸 판사이라든지, 감찰관 겸 검사, 감찰관 겸 판사 이렇게 해 가지고 감찰위원회에 근무시킨다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사정에 따라서 본직 청 인 대법원 또는 법무부로다가 검찰청으로다가 갈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재조 법조계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이 감찰위원회에 망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이 법 초안 부칙 제2항을 그러한 면으로…… 겸직할 수 있는 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내무부 소관 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액 470억 2726만 5200환으로 확정되었읍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시간이 5시 다 됐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18조 현행법으로서는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공공단체를 삽입한다’ 이렇게 저희들 위원회안으로서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홍정표 의원 외 20인이 낸 안에 대해서도 제2항에, 역시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밑에 공공단체라는 글짜를 넣어라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혹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당해 자치단체와 그 밑에 공공단체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는 제2항에 삽입하는 것을 받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이 전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제안에 의하면 경주호 납북미수사건에 대한 희생자 두 용사에게 위로금을 증정하되 위로금 갹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56차 회의는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의석 △의석 변경 의장석 민주당 13명 참우구락부 20명 민주당 구파 무소속 7명 동지회 18명 엄민영 설창수 이훈구 여운홍 이 인 백낙준 고희동 이범승 이범석 안호상 백남억 송필만 정낙필 한통숙 이교선 송방용 이원만 소선규 김병노 최희송 한광석 권동철 엄병학 하상훈 심종석 박기운 김대식 강경옥 김진구 양회영 강택수 김용주 박철웅 김장섭 강재량 이남규 오위영 이효상 정상구 정긍모 정순응 윤치형 김남중 김형두 정문갑 김달범 전용순 김용성 양춘근 송관수 황성수 신의식 조국현 김동오 오범수 최달희 박찬희 최상채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 호선 신문사피습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김형두 △간사 호선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정문갑 ◯법률 공포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 ◯의안 △의안 제출

그러면 상정 안 되면 나 발언권을 얻어서 다른 긴급동의안을 낼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송을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첫째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 증언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새 특히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의 일입니다마는 사업은 하고 예산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서 원성이 가장 많았던 한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무장관께서 말씀하기를 영달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나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이 책정되면 예를 들면 어떤 지구에 예산이 공사비가 얼마가 되면 그 전체 공사비를 가지고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청부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정부세입이 적어 가지고 귀속재산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달이 못 되므로 사업은 했지만 정부는 그 돈을 업자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예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이 실지로 43억 6750만 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채가 많을 것 같으면 적어도 농림분과라든가 농림부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미부채로…… 다시 말하면 청산 못한 금액이 있었다고 생각됨으로 적어도 이 예산이 정부에서, 자유당 정부에서 했건 어디서 했던 간에 정부에 부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코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갚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읍니다, 저는 농림분과 소속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어서 과연 그새까지 정부는 이만치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부채로 남어 있는가 안 남어 있는가 이것을 증언을……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제34조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것도 표결의 편의상…… 이 수정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첫째, 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갖다가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무위원회를 갖다가 재정경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고치자는 것인데 그것부터 표결을 하고 또 소관사항에 관한 것을 표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제출에 관한 건의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경찰간부의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 정남규 외 15인입니다. 정남규 의원 나오세요. ―경찰간부의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김창수 의원 발언……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수정안, 6인위원회의 수정안 제16호 중 각 은행의 중역을 삭제한다, 원문에 중역이 들어 있는 것을 별정직만 하고 중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이 122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5조1항으로부터…… 1호로부터 16호까지의 심의는 끝이 났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유가 있읍니다. 또 여기에 수정안을 내기를 5조10호 다음에 17호로서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5․2 선거 당시부터 3․15 선거 당시까지의…… 대법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정표 의원이 여기에 설명이 있어야 되겠답니다. 설명하세요.

이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참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것은 금번이 처음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전통을 세우는 여러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세계의 각국의 상원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나라는 예산에 있어서 하원이 선심권을 물론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원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권한이 없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상원이 하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수정한 일이 극히 드문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러나 우리는 신중히 예산안을 단시일 내에 이것을 심사한 것이올시다. 그 심사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실 줄 생각합니다.

아니, 정회라는 말씀은 어구문제 같은데 오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는 그런 결의를 했기 까닭에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오전 중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상정을 하되 가결이 되면 좋고 아직 가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 2시는 예산안을 상정하자 이것이 오늘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올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승인을 지금 구하려고 나온 것인 까닭에 만일에 반대하시면 결국 그것이 부결되면 그대로 이 의사일정대로 갈 것이올시다.

‘제11조 심판부, 연합심판부의 심판, 합의, 기타의 절차에는 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러분,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다 알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수정안 먼저 묻겠읍니다. 단 여기에서 아까 54조3항은 위원회에서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묻습니다.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32인, 가에 12표, 부에 4표로써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84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2항 홍정표 의원 외 20인 이것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잠간 계세요. 우선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명칭문제는 다음에 다시 제기할 것으로 하고 우선 그 내용을 결정을 해 주시고 명칭문제만은 확정 않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는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장으로서의 제기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사항 가운데에 몇 가지 여기에 첨가하자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결정을 짓고 나셔서 이 명칭문제는 지금 확정을 짓지 말고 넘어가자고 하는 조건 밑에서 내용을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명칭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의가 계시면 여기에 수정안으로 나와야 될 것이올시다. 이 명칭문제는 확정을 않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명칭을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동의가 되고 이것이 인제 표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일본이나 불란서나 이태리같은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경제로 보아서 자동차라는 것이 거의 생필품에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싼 세금을 걸어서 휘발유가격이 그와 같이 비싸진다고 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저희 나라에도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불란서의 약 반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55쎈트라고 하면, 1가롱에. 그래서 과히 비싼 것은 되지 않었다 이런 면에서 휘발유소비세도 100분지 200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율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휘발유의 감모량을 15퍼센트를 보아준 것은 휘발유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착각이십니다. 휘발유의 취급과정에 있어서의 손모 를 15퍼센트 본 것이 아니라 휘발유소비세를 이와 같이 높게 만듦으로서 휘발유가격이 비싸지고 휘발유가격이 비싸짐으로서 휘발유의 소비량이 15퍼센트는 감해지리라고 이런 기대로…… 기대하에서 이런 세법을 만든 것입니다. 취급하는 업자에게 감모량을 15퍼센트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휘발유 도입량을 적어도 15퍼센트는 줄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 아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서 제가 더 한 말씀 여쭈려고 하는 것은 하여간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이 민의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쳐졌기 때문에 원모, 원당, 수지 혹은 소모사 이러한 것과 휘발유와의 사이의 균형이 좀 잃어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대체로 2월 중에는 낼 예정입니다마는 2월 이내에 관세를 여러분 앞에 심의해 주시도록 제출할 작정입니다. 그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지라든지 원당이라든지 당밀이라든지 혹은 소모사라든지 이런 것 전부가 다 외래품입니다. 그러니 관세에서 이것은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의도가 혹은 1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이 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내다보면 균형을 잃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그 점을 저희들은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나갈, 2월에 나갈 추경예산에 있어서 관세법을 고칠 적에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서 조정을 하겠으니 이번은 좀 부족하시더라도 단시일 내에 만든 것이라 이런 것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는 2․4반기까지에 완전에 가까운 세법을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전면적인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이 자리에 내놓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니 이번 세법이 모순이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로서 오는 2월 초에는 반드시, 적어도 1월 중에는 그 관세법 개정안을 여러분 앞에 내서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 모순된 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할 것이요 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잘못된 것은 오는 2․4반기 사이에 반드시 완전에 가까운 안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심의를 받도록 내놓겠으니 이번은 널리 보아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도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여기에 제안해 놓고 또 법사위원들이 나와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오히려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건대는 당해 분과위원회에 제안해 논 이상에는 다른 의원들은 질의를 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분과위원 자체에서 나와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재무부장관이 딴 회의가 있어서 대리로 나왔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방식을 규정하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을 제정하고저 그 안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그 골자는 단기 4294년도 요강과 대동소이하오나 주된 차이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금배정에 있어서 단기 4293년도 요강에는 주택자금 26억 환, 중소기업운영자금 10억 환, 수리자금 40억 환, 계 76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단기 4294년도 요강 안에는 주택자금 12억 환, 농사자금 40억 환, 수리자금 25억 환, 계 77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둘째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단기 4293년도 요강에는 관계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단기 4294년도 요강 안에는 관계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당연직으로 하였읍니다. 셋째로는 중소기업자금 부분의 삭제 단기 4294년도 자금배정에 중소기업자금에 배정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단기 4294년도 요강 안에는 중소기업자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넷째로는 농사자금 부분의 삽입이올시다. 단기 4294년도 자금배정의 농사자금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동 자금의 융자대상과 자금용도를 농업은행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과 융자금리를 연 6푼 이하로 단기 4290년도 자금은 연 1할 이하로 되었읍니다로 한 외에는 단기 4290년도 요강과 같습니다. 지금 재경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금을 삭제한 것은 부정축재에서 약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또 중소기업은행이 설치된다고 하며는 거기에 약 65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길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 중소기업자금을 삭제한 것이 중요 골자로 되겠읍니다.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이고 하니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진형하 의원 어떻습니까, 철회하시겠어요?

철회하셨읍니다. 한통숙 의원, 철회하시겠읍니까?

실은 이 조문을 가지고 등단하기 전에 각 의원께서 이것은 당연지사를 말한 것이매 설명이 필요 없다, 그대로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테니 시간절약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예의적으로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왔읍니다. 이 사법부가 우리가 야당생활 할 당시에 적어도 민주주의의 보루다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과거 선거소송에 있어서 이네들이 어떻게 사건을 취급했느냐 하는 문제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제일 처음에 좀 법의 위신을 세워 가지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의 집권당 자유당에서 점차 공명정대한 판결하는 결과에 있어서 자유당의 집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것을 모색한 나머지에 자유당에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며는 소위 선거소송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소송대책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사사건건 이 대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선거소송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읍니다. 그 결과에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농락을 당하고 말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대법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리 사건 혹은 대구갑구사건, 금릉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많이 있읍니다. 무릇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널리 개념, 채증 등 제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 에 있어서 일응 감정을 명령했으면 그 감정이 편파적이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적에 재감정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응 감정을 해서 감정보고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단, 결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정을 시켜서 그릇된 감정에 근거해서 재판을 했다는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사건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그 당시의 대법관을 제17호에다가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이것은 일종의 사법권의 침해가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실 분도 계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나는 사법권의 침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케이스에 넣지 않고 심사케이스에다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읍니다. 오히려 사법권의 침해가 아니라 사법권의 정화입니다. 사법부를 좀 정화하자는 그것이에요. 만일 헌법에서 대법관을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혁명입법의 특색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단연코 이것은 넣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다한 찬성발언자가 있는 모양 같습니다만 시간절약상 이것만은 생략하고 대거 찬성해 주시기를 갈망해서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 얘기 들었읍니다. 다 옳은 말씀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관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했거나 말거나 또 정부가 했거나 말거나 제 소관의 사무에 관계되는 법률안이 심의될 경우에 그 중요한 시간은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역시 각료들이 다 오지는 안 해요. 법무부면 법무부, 재무부면 재무부, 하다못해 바쁘면 장관이 바쁘면 차관이라도 보내 왔어요. 그래야 자기한테 지극히 편리하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법령이 성립되고 안 되므로 말미암아서 자기 소관사무에 지대한 영향과 지대한 관계를 가져오거든. 그런 까닭에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12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차관이 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 유일한 법률안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사무처에서는…… 국회사무처도 의당 이 심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오늘 마지막 심의하는 날이요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또 내무부 자체라도 지방자치법이 지금 이것이 대단히 난관에 봉착해 있고 온 국민이 지금 초조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주시가 집중……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그 운행이 어떻게 되나 해서 자기의 하다못해 비서관을 시켜 가지고서라도 그 심의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아보아야 될 텐데 내무부 역시 무관심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무처 당국도 불찰입니다. 이랬건 이 내무부에 소관된다면 가르쳐 주어야 해요. 가르쳐 주어야 어느 시간에 심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고 어느 시간에 표결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무슨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영향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 사무처 당국도 태만이라면 태만이고 부주의면 부주의, 내무부 자체라도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남규 의원이 헌법 44조를 들고 얘기하는데 그것 옳은 말씀입니다. 헌법 44조에 맨 위에 쓴 것은 정부가 자진해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했거나 정부가 제출했거나 말거나 법률안을 심의할 때라든지 결의안을 심의할 때나 정부가 자진해서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따라서 한 것은 그것은 국회가 원의로써 정부를 출석을 요청했을 경우에 하는 얘기이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지도 안 해 주고 저기서는 오지도 않고 이런 때에는 안 오는 것을 억지로 오라고 할 수 없고 하니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오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또 해서 이 법률안 심의하는 데 앞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 곤란한 점이 있다든지 난편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있으니 무슨 문제이고 방대한 조문인데 어느 문제라고 꼭 꼬집어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읍니까? 이런 때에는 이것을 집행하는 데 과연 곤란이 있나 없나 또 순편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으니 우리서 원의로써 결결 하는 데 뭐 어려울 것이 있읍니까? 지금이라도 전화 한마디 해 주면 다해서 12부 장관이 다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장관이라도 오고 하다못해 차관이라도 오면 우리가 원의로 결정해서 차관 의사도 여기서 들어볼 수 있으니 사무집행상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볼…… 과거 전례라든지 여태까지 해 내려 온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시간 얘기할 필요 있읍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사무 당국에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무부에 소관되는 사항은, 어느 부에 소관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사전에 기별해 주어요, 소관 장관한테. 하면 하다못해 차관이라도 올 것이고 차관이 없으면 중요한 시간 외에는 국장이라도 종내 대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여기 출석해 있는 의원 중에서 몇 분이, 전 국무위원 경험을 가지신 양반이 다 여태까지 해 오던 전례입니다.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무성의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사무 당국에서 통지하는 것도 이것 태만이라면 태만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장께서 사무처 직원을 독려를 하셔서 이 법률안이 상정되어서 중요한 시간은 미리 통지해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오라면 와 가지고설라면 우리가 질문도 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서 과거에 우리가 관례를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 뭐 법을 만드는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법률은 문외한이 되어서.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 같애요. ‘국무총리에 소속하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면 직무상 독립을 가진다면 독립을 한 것인데 국무총리에 소속이라는 문제는 왜 거기다가 갖다 넣었으며 그러면 감찰위원장이 무슨 일을 한 뒤에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에 소속하며 직무수행 그러면 직무는 마음대로 국무총리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가 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의제에 국한되는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한 분 더 질의를 허락합니다. 박주운 의원.

내무부 소관에 질문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장 총리께서 대다수를 답변하셨음으로 생략하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만을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간첩체포에 대하여 어째 지방에 이장, 반장 등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지 않느냐 또 혹은 현상제도를 할 용의는 없느냐, 왜 또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 사람이 의도 같애서는 이장, 반장뿐만 아니라 반공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어떠한 강력한 참 민중협조의 단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개인의 희망은 가졌읍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것을 따로 조직한다면 아직도 일반국민의 약간의 의혹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반공단체라고 만들어서 정치도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어도 지금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의혹을 면치 못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다소 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이장, 반장 하지만 과연 이장, 반장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협조할 수 있느냐, 지방에 따라서는 대체한 데도 있읍니다마는 대개가 과거의 이장, 반장의 셋트가 그냥 남아 있어서 그네들이 열의와 제2공화국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이는 불원한 시일 내에 과연 국민의 신망을 받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조직으로써 구성될 때에는 고려할려고 합니다. 그래 여하간 일반국민의 요청을 기대하고 반공사상의 철저한 선전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바라 온 정도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상제도는 일반사회에 이미 공포된 바 있읍니다. 신문에 이미 보도되었읍니다. 경찰 내부는 물론이요 외부에까지도 현상제도는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잡을 때에는 100만 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특수범 관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방략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 유리할 것인가, 도리어 너무 상대방의 경계선이 강화됨으로 곤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해서 일반사회에 공포는 아니했읍니다마는 우리 경찰 내부로는 그 이상의 현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 올립니다. 그다음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4293년 9월 25일 자 경남 거제군하에서 바로 참 대단히 섭섭한 이야기이지마는 김영삼 의원 모친께서 불행을 당하신 이 강도살해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쓴 것이 없고 이것은 확실히 허위일 것이다 마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마 우리 치안 당국으로서는, 내무부로서는 10월 28일 현재로서 수사동원 인원, 연인원수가 4788명으로 되어 있고, 수사정보비 가운데서 744만 140환을 쓴 것이 사실입니다. 33일간을 걸려서 매일 22만 5490환을 소비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4788명에 평균 47환이라는 경비가 소비되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앞에 47환으로서 싼 것이 아니냐…… 동원할 때의 비용으로 소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 올립니다. 마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빙하고 아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량에 있겠으나 마 이것은 또 국정감사에 의하여 밝혀질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이상의 두 가지 조건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것은 의안은 아닙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시간도 없고 예산안도 급하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토론을 그만하고 예산안으로 표결에 부쳐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명칭 수정이 있기 전에……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제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오늘은 시간은 조금 남었지만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현석호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국련군징발재산처리대책특별위원 정준 의원 △특별위원 교체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 구 위원 함종빈 의원 신 위원 황인원 의원 ◯교섭단체 △교섭단체 가입 민주당 김기영 의원 윤추섭 의원 △교섭단체 탈퇴 민정구락부 김기영 의원 민주당구파동지회 윤추섭 의원 ◯청가 11월 11일 자 최하영 의원으로부터 좌기와 여히 청가원이 제출됨 기 1. 이유, 병 치료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1월 7일 지 12월 6일 30일간 ◯의안 △의안 제출

의장, 각료들이 출석 안 했어요. 온 다음에 해요.

이것은 명칭에 대해서인데 고담용 의원은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라고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 안에 가 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받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특별위원회안에서 이것을 받겠다고 하니 이 안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4조.

본 의원이 경찰간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내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당 치하 때에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만은 기억에 남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요번 경찰간부 이동 특히 총경급 이동은 신생국가가 탄생한 이래 우리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마땅히 거리마다 사회마다 올바른 인사행정을 했노라는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자유당 때의 혹독한 경찰행정이 시정되리라고 믿었읍니다. 먼첨 내무부장관이 임석해 있을 때에 본 의원이 경찰간부의 숙청론에 대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내무부장관은 올바른 바를, 국민의 바라는 바를 말했다 하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요번에 경찰간부 전형시험이 무려 85명이라는 수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중에 과거 자유당의 독재치하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던 사람, 야당을 괴롭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3․15, 4․19의거 때에 참가했던 경찰관들이 응시에 나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무부 경찰인사행정이 이 모양 이 꼴로 나갔다가는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제2공화국의 앞날에 암흑이 올까 보아 그 실례를 몇 가지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심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제기한 바입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번에 응시한 자 중에서 임두호라는 경감이 현 치안국 감찰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남경찰국에서 다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또한 임철호라는 자유당의 거물인 또한 3․15 선거 때의 원흉의 일가입니다. 또한 동생뻘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한 자유당의 비밀당원으로써 악질적인 행위를 다반사로 하고 있던 사람이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응시했는데 현…… 지금 있는 강 치안국장이 명대 동창생이라는 구실하에 이 사람을 총경에 응시시키려는 케이스에 잡아넣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임철호와 일가일뿐더러 4282년부터 4284년까지 경무대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총경에 또한 승진시켜 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의 공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강정화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 현 서울시경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자유당 독재 때에 사찰계장을 했고 부정선거에 앞장서 가지고 관여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수방이라는 경감, 서울시경의 인사계장으로 있읍니다. 이 사람은 발포 경감의 혐의를 받고 지금도 여론이 자자한 이런 불순분자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요 국민의 여론입니다. 또 하나 김만규라는 경감, 시경 서대문서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3․15 선거 때 비밀경찰 108호이고 또한 경남에 있는 최인수라는 경감은 자유당 독재 때에 이용범이라는 사람의 심복지인입니다. 이용범의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던 이런 사람이요, 자유당 비밀당원증을 소지하고 악질적 행위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한 사람 또한 경남에서는 부정축재자라고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유종백이라는 경감, 현재 경남경찰국에 있읍니다. 이 사람은 경남에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 보험료사건의 관련자입니다. 자기가 벌써 35만 환의 사건으로 자기 스스로가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에 수사를 당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또 하나 계태희라는 경감, 현재 경남국에 있읍니다. 김종원의 심복인으로서 김종원이가 특채해 가지고 자유당에 앞장서 가지고 3․15 선거 때에 김응주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노력한 그런 거룩한 경찰입니다. 또한 충남에서 응시해 가지고 온 사람이라든지 가지각색이 있읍니다. 그 일례의 특이한 점을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3․15 마산의거 때에 이 사람이 마산경찰서에 잡혀갔을 그때에 마산경찰서 보안계장으로 있던 조광수라는 경감, 이 사람이 잡혀가 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에 그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고 경찰관을 지휘한 사람에는 그 이후에 행방불명이 되었읍니다. 또한 과도정부에서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았읍니다. 경남에서 못 살아 가지고 서울에서 잠복하고 있던 조광수가 제2공화국의 혁명정부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각책임제하의 경찰간부의 인사이동에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총경 되겠다고 지금 응시하고 있읍니다. 시험을 치고 있읍니다.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어쩌자는 것이냐 이것이요! 본 의원이 당한 그 사람, 사표를 과정에서도 받았고 그 이후에 경남 마산에 살지도 못하고 잠복해 가지고 서울에 있던 그 사람 인제 와 가지고 총경 되겠다고 날뛰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 학생들 얼마나 그 사람 손에 죽어야 합니까? 학생들을 모독하고 의거를 모독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거사를 모독하는 이런 경찰간부의 인사이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 앞에 이런 자를 하나하나 뽑아 가지고 작두에 올려 가지고 국민 앞에서 처벌하기는 고사하고 이런 자를 또 잡아다가 신생국가…… 학생의 피가 아직도 마르기도 전에 이들을 승진시켜 가지고 피용시킨다 할 때에 얼마나 죽은 학생들의 영혼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돈 있는 사람, 자유당 밑에서 국민을 괴롭힌 사람, 야당을 혹독하게 군 사람, 부정선거를 한 사람, 자유당 앞잡이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읍니다. 경찰관이 부정축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있다 그 말에요.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뿌렸기 때문에 또한 자유당 같은 그런 행패의 인사운동이 아니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누구가 말하겠습니까? 나는 장면 국무총리 또는 이 나라가 내각책임제로서 앞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 잘살어야 되고 치안확보에 도움이 되어야 할 특히 총경들의 인사이동을 내무부에서는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요망에 알맞는 경찰간부의 인사를 단행해야만 옳으리라고 믿어서 이런 부정부패, 악질 이런 것을 송두리째 뽑도록까지 이것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여러 의원님 앞에 말씀드렸읍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치안국장이라든지 내무부의 사무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신 똑똑하게 차려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바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어디에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을 재교육시켜 가지고 비로소 인사이동을 단행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님이 건의에, 만장일치로 건의에 찬동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이 사람 발언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

기실은 일전에 제가 소속 부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미처 인사도 드리기 전에 나오너라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이란 상당히 중책인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 여쭈어서 제 심경은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저로서는 그야말로 일생을 통해서 최후봉공 이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성과 동정 이 신념은 버리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념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제 심정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아무쪼록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함으로써 제 인사는 그치겠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운운에 있어서 제가 뜻하는바 본의 아닌 오해 또는 잡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나 기타 여기저기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제 본의에 생각지 못한 오해가 상당히 있어서 이야말로 내 자신으로 생각해 볼 적에 내가 평소에 그런 불측한 심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할 정도입니다. 저는 구태여 이 자리에 있어서 정부가 이 계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 민의원의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러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해 드릴 것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민의원의 결의 충분히 의사를 존중할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자기의 뜻하는바 행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이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말하기를, 이상철이는 말하기를 민의원의 건의는 한 개의 건의라 그것을 참작하겠다, 그것은 무엇 형식적이다 이런 말 한 일 없읍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둘 것은 서범석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는 즉 정당정치에 있어서는 국회의 결의일 것 같으면 당연히 정부가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정반대되는 해석이 또 법학자들로부터 있다는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건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법적 견해도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적 견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누누이 따지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일에 있어서 지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깊이 파고들어 가고 대구 오해하실 것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수립한 후 자유당이 난마같이 저질러 논 일 뒷수습에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라는 것은 그 뒷수습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행정기관이라는 데가 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신문지에도 늘 보도되고 있어요. 거의 불안정 상태에 있다 이것을 하루바삐 구제하자는 그 본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의 얼마 동안의 기한이 걸리겠느냐, 저는 보기를 2, 3개월 걸릴 줄로 압니다. 선거까지 끝날 때까지 2, 3개월 걸릴 것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랜 기일을 갖다가 순전히 공백기간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나올 것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급한 정도는 하루를 비워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바삐 행정질서를 정비해야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이때에 임명해 가지고 장차 지방자치법이 선거제로 될 적에 그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것 염려되지요. 전혀 없으리라고 저 단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비중과 거의 공백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메꾸는 그 비중 양자를 비교해 볼 때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견해의 상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우리가 취한 그 비중이 더 크다고 이렇게 본 그 결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미 결의까지 된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참작해야 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행하고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득이한 데에 결원이 있다든지 내놓고서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오래 비어 놓은 데 또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 그런 데에 한해서 메꾸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그 정도였고 서범석 의원이 말씀하신 제도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런 생각해 본 일 없읍니다. 저는 이 말씀하시는 데 대단히 섭섭해요. 서범석 의원으로 말하면 여기 200여 명의 민의원이 계시지만 이상철이 나하고는 젊어서부터 상종해 오고 지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범석 의원이 어째 이상철이를 그렇게 악의로 해석할 수 있느냐, 내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런 의사는 추호도 없어요. 그렇게 이상철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친 악의의 해석하시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섭섭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드립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치가 좋으냐 관치가 좋으냐, 아마 여기에 부수된 같은 관련성이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아 그것 물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을 물으십니까? 단지 여기에 있어서 내 한마디 내 의사를 표시해 둘 것은 저는 현재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만으로써 자치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선거를 안 하고 자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겠지요. 선거제로 하는 동시에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진실한 의미의 자치로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념은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이 정말 자치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읍니까? 선거해 가지고 놓았지만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돈 한 푼 얻는 데 지방면장이 서울까지 올라오고 갖은 수단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돈 못 얻어 가지고 가는 이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지방세로 있어서의 그 면이나 시나 도 자체로서의 재정을 확보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세목을 갖다가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고 지방에서 애걸복걸하고 오는 것은 조금씩 주는 이런 폐단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두지만 국회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결정되는 즉각으로 또는 지금부터 준비시키고 있읍니다만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 단연코 이것은 실행해 보자고 재무부장관하고 의논하고 있읍니다. 이것 말씀해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그것이 내 단독의사냐, 국무총리하고도 의논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내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없읍니다. 임명자는 총리로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 단독으로 행하지 못한 것은 명료한 사실입니다. 이미 작일 신문지상에 총리의 의사가 표시된 것은 다 보셔서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중론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불출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임명해서 다음에 오는 지방선거에 불순한 행동으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것과 공백기간을 하루라도 급하니까 속히 메워서 중요한 그 국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시기에 있는 것과 그 두 가지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한 바, 서범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 부작용…… 선거에 있어서 부작용 운운은 다른 방법으로 능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내무부장관의 직책으로서 그 점에 있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경찰서장 정도가 선거민의 자유의사를 뺏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그것은 자유당 시대에서 할 말이지 오늘날 이 나라에 있어서 이것은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이 문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적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곤란한 문제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서범석 의원이 이 문제를 이 자리에 논의하자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얻어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저 합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법적 근거는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런 동의안이 나왔고 그래서 어저께 비로소 그 문제를 조사해 본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나로서는. 즉 법적 근거로는 시가지계획령과 행정대행법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했다고 그러고 대상…… 철거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대상물을, 이러한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현황이 어떻냐…… 얼마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4․19 전에는 4만 1048동이었읍니다. 그렇던 것이 4․19 후에 다시 건축된 것이 7600호입니다. 4․19 후에 급격하게 늘었읍니다. 아마 그 이유는 설명 안 하더라도 대강 짐작하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구가 거의 공백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중에 있어서 철거 실시대상…… 당국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먼저 철거시키겠느냐, 그 대상물은 어떤 것이냐, 기성 도로, 공원, 제방, 도시계획에 의한 공사시행구역, 기타 공사구역 내 한지구역 이 등등을 우선 철거 실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그것은 어느 장소냐, 저는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만부득이한 최소한도로 제1차 계획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로 상에 있는 건축물에 한할 것이다 그럽니다. 공로상에 있는 건축물, 도로변에 있는 것 아마 여러분 짚차 타시고 댁에 들어가 보실 때에 아마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데 짚차 하나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변의 양쪽에 지어 놓고 있어요. 이것이 거의가 노점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보다 노점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인고 하니 1726동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한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어제 여기서 동의가 나왔다는 그 통지를 받고서 비로소 그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보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것이 있읍니다. 그 점을 유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대책이 없었어요.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말씀 여쭙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의논해 보았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기실은 오늘 국무회의석상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논의된 결론만을 간단히 말씀해 드립니다. 철거대상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철거한다, 이것은 철거해야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읍니다. 다음에 철거기간을 연장한다. 이번에 보니까 계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이것 헐어라 하는 것을 단 사흘 했읍니다. 사흘 가지고는 좀 무리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시키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내무부차관과 치안국장을 불러 가지고 오늘 즉각으로 대책이 없이 이것을 하는 것은 불가하니까 중지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왔읍니다. 그러는 동시에 철거대책을…… 선후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근본적 대책과 시급한 대책……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 대책을 세우기로 이야기되어 있읍니다. 근본적 대책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야말로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될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아마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분도 이것 그대로 두어서 쓴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꼭 하기는 해야 할 텐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겠다 또 시급한 대책…… 엄동설한이 올 것 같으면 철거시키기 더 어려워요. 춥기 전에 조치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제1차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연장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구호대책이라든지 선후책은 보건사회부, 부흥부, 기타 관계부서와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야말로 민원 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것을 결의하고 나왔읍니다. 이것을 보고해 드리면서 이야말로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의를 해 주셔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장래에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협조를 요망하는 한 의사를 표시하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제 답변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이것이 혹은 1독회를 일단 끝마쳤다든지 2독회를 끝마쳤다든지 이런 귀결을 지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심의도중이올시다. 이것을 잘 고려해 주십시오.

네, 이것만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이 안이 처결될 때까지 시간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의원!

그러면 어떠하시겠읍니까? 예결위원장……

이제 양 의원이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이상에 발언하신 두 분은 법사위원이 아니올시다. 그러니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해당 분과위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삼가케 하겠읍니다마는 소수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의견을 토하지 못한 분은 본회의에 나와서 또 의견을 발표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성태경 의원…… 이 질의에 대한 발언신청자는 이상으로써 완료가 되었읍니다마는 법사위원의 질의한 가운데에 또는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법사위원의 한 분이신 주도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1조 이의 없읍니까?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상구 의원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칙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얻고 넘어갈 사항이 있읍니다. 저희들 12조…… 12조는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는 인구비례제로써 도의원 배정을 했읍니다. 또 98조는 간선제로써 도지사를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12조는 인구비례제가 아니라 민의원선거구에 한 구에 두 분 혹은 서울특별시는 세 분 또 제주도에 여섯 분 이렇게 균등비례제로서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또 98조는 직선제로써 도지사를 직선제로써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부수된 조항이 자구정리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구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한테 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해 놓고는 부칙에 들어가겠읍니다. 한번 물어보아 주세요.

심종석 의원 말씀하세요.

곧 오십니까? 재무부장관이 와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의가 그러시다고 하시면 우리 정회를 하고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전부 오신 다음에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지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경찰간부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는 분 말씀 들어야 합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금반 세제의 개혁의 특색으로서 말하자면 직접세의 세율을 갖다가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시킨다, 그래서 간접세의 치중주의로 나가서 말하자면 사치품 그 외에 혁명정신에 어긋난 그러한 일들을 제거한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아마 이번 세법 개정이 가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접세의 치중주의로 전환한 것이 사치성향을 띤…… 사치성향을 억제하는 그러한 본뜻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기만적인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저 한 것인지 이것을 첫째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관계로 해서 소홀했다 이러는데 시간관계로 소홀한 것인지 정신적인 준비태세가 어긋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시간관계가…… 시간관계 운운하지만 이만큼 안을 짜면서 정신만 올바르게 가졌다면 이러한 사치품을 이와 같이 물품세의 인하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금방 우리가 보아도 이것은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눈에 뜨일 정도로 시간여유가 없었다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간관계로 미루어서 그 근본적인 정신을 연막전술로서 은폐하려는 것은 국민을 또한 기만하는 것으로 보는데 끝까지 시간관계로서 이러한 것인지 정신의 불순으로서 그런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 사치품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했으면 이것은 판매과세를 하는 것보다도 제조과세에 더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세를 판매과세로 옮긴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이 자체가 사치품을 은근히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아까 김 장관께서 비싼 세금을 이 사치품에 걸지 않는 것은 탈세를 방지하고 오히려 세율을 인하함으로서 그 탈세를 방지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치품업자들의 탈세방지에 대한 자신이 없으셨는지, 그 말을 빌리면 자신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사치품에 한해서만 자신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율의 전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만일 다른 세율은 자신이 있는데 사치품만은 탈세를 방지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하는 것을 또 묻고 싶고, 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사치품만이 아마 탈세를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사치품,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정부와 관계가 있는지. 실례의 말이지만 정부고관들 부인이 많이 띠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이 저능아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그러면 사치품을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고급 사치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높이는 동시에 오히려 사치품을 탈세하는 그자들을 방지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치품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금을 올리는 동시에 김 장관 말씀마따나 이 탈세하는 율이 많다고 하는데 이 탈세를 못 하도록 더 사치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탈세방지책이 있으신지, 없으면 거기에 대한 구상까지 하셨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제2독회 때 대체토론 때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신 분이 없어서 잊어버렸읍니다. 의장도 여운홍이를 소개 안 해 주었고 나도 여운홍이라는 말씀을 아니 해서 나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여운홍이올시다. 이 긴급동의안은 여기서 재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상정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긴급동의안을 낼려고 합니다. 이 무슨 중립문제니 통일문제니 그것보다도 우리 정 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 갔다 오신 지가 여러 날이 되셨어요. 민의원에 나와서는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의원에는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나 본회의에 와서 잘 댕겨왔다는 소리란다든지 유엔총회에서 한국가입 문제나 또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전에 민의원에서 보면 무슨 경제교류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토론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전기를 주겠네, 무슨 농기 를 개량하겠네 이러한 많은 선전이 내려오는 이때에 정 외무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우리는 쌀을 주겠다, 면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정 외무부장관의 생각은 북쪽에서 경제교류를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경제교류를 하자고 하는 응답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로써 쌀과 면포를 주겠다고 했는지 또 그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든지 정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오기 편리할 때를 취해서 한번 와서 유엔총회에 댕겨온 보고도 듣고 또 통일론이나 중립론이 어떻다는 그의 의견도 듣고 또한 그이가 말한 북쪽에 대해서 쌀과 면포를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경제교류인지 어쩐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 외무장관, 즉각이 아니올시다.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한번 여기에 나와서 말 들려주기를 동의합니다.

질의를 종결하자는 것이겠지요? 그래 안 해도 자연종결이 되었읍니다. 딴 분은 여기에 발언하실 분이 없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이 되고요, 1독회 대체토의론이 있겠는데 아마…… 재무부장관 답변이 아직 안 나왔읍니다. 별안간 말씀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다시 김 사무차관을 소개합니다.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부 소관은 예비비라든지 또는 동 특별회계 수입금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제일 나중에 돌려 주시고 법무부 소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지금 방금 김창수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하신 취지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은 협의회 때라든지 기타 우리 법사위원회에 나오셔서 김창수 의원도 이런 말을 많이 건설적으로 하셨읍니다. 지금 무언고 하면 일반재판소에 과거에 원흉 내지 준원흉급들이 많이 기소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죄 내지 집행유예라든지 하는 이런 판결이 많이 나 버렸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죄는 현행법으로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증거 잡기가 어렵다 즉 우리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서울시경국장이 총 발포의 명령자였고 발포한 사람이나 위에 그 이상 발포를 또다시 지휘한 사람이 없다, 꼬리도 없고 대가리도 없고 발포명령자가 시경국장에 그쳤다는 정도의 이런 판결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4․19 사태 땐 발포명령을 위에서 지휘도 안 했고 지휘를 받은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오직이나 이것이 위에서 명령한 사람도 있고 밑에서 쏜 사람도 있지만 증거 잡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판결이 나지 않었느냐 그래서 결국은 혁명입법을 서두르게 되었고, 혁명입법을 서두르는 데 있어서는 증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13조에다가 부정선거관련자 처벌을 제3조에 해당하는 소위 수괴급 자들에 대해서는 반민주행위를 한 자들로 일응 간주하되 안 했다는 증거를 피고 측에서 내라 하는 이런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었읍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것이 원시 이전의, 원시적인 하나의 채증방식이다 등등의 여론에 빠졌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간 협의회라든지 또 이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의 13조의 증거추정은 너무나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13조를 우리가 다시 토론해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는 대신 이 재판소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것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제3조에 있어서의 법관의 구성은 국회의원이 그 당시 우리가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협의회 전에 통과할 때에는 심판관으로 들어가도록 했었읍니다마는 4월혁명단체가 혁명을 하는 데도 많은 공로가 있었지만 혁명의 뒷처리하는 데도 어느 한 분야에 가담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재판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사법적인 재판소를 구성하는 동시에 다소 그 사법의 재판소의 내부에는 혁명적 기풍이 들어 있다는 이런 재판소를 구성해서 3조에 구성된 이런 법관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사건을 심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혁명단체를 3조에다 법관의 한 분야로 가담시켜 준다는 반면 제3조에 증거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게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김창수 의원 말씀은 배심제로 해 가지고서 행정, 사법 혹은 민의원에서 각각 선출을 해서 50명으로 하여금 배심제도로 해서 그 배심원 전체가 앞에다가 피고를 나란히 놓고 재판하자, 이것을 또 법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이 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읍니다마는 만약 배심제로 해 가지고 판결주문만 언도하고 증거는 있든지 없든지 50명이 간단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딱 언도해 버리는 경우에 상세하게 남을 그 기록이 나중에 후세자들이 볼 때에 증거도 없었는데 이런 재판해 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대가 감정으로 재판한 결과를 후세에 남겨 주지 않느냐! 즉 배심제도 좋기는 좋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론재판 같은 이러한 인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13조를 삭제하는 반면에 4월혁명단체를 여기에 하나 넣어 가지고 법관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 대학교수 한 사람, 혁명단체 한 사람, 언론인 한 사람 할 것 같으면 법관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고로 사법적인 기풍이 그 안에 있고 그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혁명적 기풍을 여기에 가미시키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혁명적인 면으로 이니시아티브를 주는 것이 법관 구성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 끝에 3조와 같은 법관의 구성은 이렇게 넣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남은 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이 법률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있어서는 예산 면이라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단시일간에 이 재판을 완료해 버리되 예산도 좀 덜 들여 가지고서 재판을 끝내자, 50명이라고 하는 배심원을 굉장히 많이 두어 가지고 이 사람을 봉급을 지불한다는 것보다도 좀 적은 숫자로서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 면까지도 특별히 고려를 해서 이 법률을 한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저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머리를 짤 대로 짜서 또한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의조직법이 이것이 전체 국민 의사에 최대공약수가 아닌가 해서 이제까지 심사숙고를 다한 것이올시다. 많이 지지해 주셔서 별일 없이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종남 의원 수정안이 24조에 나와 있읍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원안대로 지금 현행 자치법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저희들 2항을…… 3항을 수정을 하고 4항은 그대로 두자 그랬는데 이종남 의원이 4항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제4항은 지방의회가 법정 회의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가 폐회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기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기를 가질 때에 이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현행법은 폐회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종남 의원께서는 24조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법정일수를 초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무제한하고 언제든지 회기를 여는 데 행정집행기관으로서는 견제할 수 없게 그대로 무기한하고 회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안이올시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해 두면 1년 내내…… 꼭 요새 움직이는 이 국회와 같이 1년 내내 임시회의라고 해서 1년 365일 회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맙니다. 이건 우리 국회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까지 그렇게 되면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받지를 않고 현행법대로 그대로 두었으면 그래서 이종남 의원께서…… 저희들하고 의논했읍니다마는 기어코 이 수정안을 그대로 두어야겠다고 해서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이올시다.

이 4조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참 이 법리상이라든지 이것이 참 의문 되는 점도 많고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된 조문이올시다. 감찰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가 혹은 중국과 같이 소위 오권분립이라고 그럴까 고시원, 감찰원을 통해 가지고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을 해서 소위 오권분립적인 제도를 만들은 데도 그전에 있었고 이 감찰위원회를 또 독립을 시켜 가지고 순 아주 행정부와 대립한 입장에서, 순 독립한 입장에서 감찰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희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30조에 감찰위원회의 그 참 근원이 되는 조문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30조에 의하면 ‘감찰위원회의 설치, 조직, 직무’라 이렇게 하고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둔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아주 이 감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감찰위원회의 직무상 다른 행정기관하고 달러서 이것이 순 아주 그 국무총리에 소속은 하지마는 좀 이 취지를 다르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마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이것을 넣는 것이 이것이 좋다 이렇게 또 이러한 또 규정을 안 하고 보면 다른 행정기관과 이것이 무슨 다를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해서 하여간 구차하게, 이것이 대단히 구차합니다. 구차하게 이 소속은 하되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래서 좀 권위도 좀 세워 주고 말하자면 특수한 인식도 좀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구차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나마 그럴 필요도 느낀다 이렇게 다들 마 식자들이 해석을 하고 이 소위 공법학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마 이러한 것을 그래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데에 찬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실정을 아시고 이것은 별로 큰 이의가 없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감찰위원회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인 동시에 우리 5대 국회로서는 큰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과거 구정권하의 부패된 정치를 시정할려고 만든 그때에 감찰위원제도도 마침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운명에 봉착했고 또 앞으로 제2공화국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 감찰위원회법을 다시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목적을 영원히 달성하기 위하는 것이 이 입법의 근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법에 있어 가지고 첫째 질문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지금 벽두에 말씀드린 이 법안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이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도로 확립시키자는 것이고 둘째, 직제와 임명규정에 있어 가지고 일반 공무원 규정과 균형을 취하자는 것이고 셋째, 실무운영에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올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대척적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 감찰위원의 독립성을 최대한도 확립시키자는 이 이유는 물론 이 입법 초안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뀔 때에 앞으로 집권하는 정당이나 혹은 정부에서 반드시 과거 구정권과 같은 그와 같은 실정이 영원히 반드시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러므로 금반 위원회법에 있어서는 최대한도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 입법부로서는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최대한의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제5조에 있어서 5조2항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10조제1호 ‘국회의원이 되는 일’ 단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역시 임의규정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를 확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강요규정으로 바꾸어서 위원장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겸하고 국회의원으로서만이 위원장을 한다는 이것을 입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독립성을 확립시키자고 하는 이유를 말했읍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개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감찰사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치적 어떠한 압력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의 감찰위원이라는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역시 여기에도 사람이니까 혹은 때로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자기의 환경, 보신 여러 가지 각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는 보장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위원장직은 국회의원이 반드시 겸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정치적 압력이 만약에 있을 때에는 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대변인의 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용단해서 위원장직을 물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립성을 확립하는 이유로서 위원장은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만 한한다는 것 또 그다음에 직제와 임명 균형문제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제11조…… 제11조2호, 제12조3, 제11조2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7년 이상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호에 있어 가지고서는 현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이랬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가 각 조직법에 의한 공무원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고등고시에 가령 사법과를 통과했다면 이 사람이 즉시 판검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된다 하더라도 판검사 혹은 변호사 될 때는 1년의 실무시보기한이 있읍니다. 실무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임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실무수습기간이 있고 거기에다 또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판검사, 변호사에도 7년, 고등고시 합격한 그 사람에도 7년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을 취해 주기 위해서는 11조제2호와 12조제3 이것은 고등고시 합격자만 가지고 등용하는 데는 전호에 비해 가지고 적어도 근무연한을 1년 정도 가중해야 될 것입니다. 현직 판검사로서 7년 이상 할 것 같으면 고등고시 합격자로서는 8년 이상이라는 이와 같은 차별이 있어야만 이 균형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실무운영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28조 이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이 감찰위원회법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찰위원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거기에도 관련됩니다마는 28조2항에 가서 전항의 의결은 비밀 무기명투표로써 행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러 가지 법령을 잘 대조해서 연구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아까 본 의원 말씀과 같이 감찰위원회법의 생명인 독립성을 견지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도 한 걸음 더 일 보 전진해서 비밀 무기명투표를…… 이미 국회법에는 거반에 통과시킨 바와 같이 기명투표제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도 이 감찰위원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제28조2항에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감찰위원이라 하더라도 역시 인간입니다. 혹은 징계대상이 된 그 사람이 자기의 파벌 혹은 정실에 흐를 때에는 감찰위원이라는 근본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정실에 흐를 경향이 반드시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독립성을 영원히 확보시키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제2항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11조6호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절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감찰위원의 생명을 우리는 영원히 견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6호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또 더욱 거기에 문맥이 학식 덕망이 높은 자도 아닙니다. 있는 자 그러면 학식 덕망이 있다는 인정은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이것은 제5조에 있는 것과 같이 국무총리…… 위원장의 제청으로써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약 악용한다면 얼마라도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약 아까 위원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숨은 인재를 등용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을 만약 꼭 그대로 살린다고 한다면 제11조 단서에 가서 단 제6호에 의해서 임명하는 인원수는 감찰위원의 총 인원의 3분지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5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명투표로 하자 하는 거기에 관련하는 것입니다. 35조 말단에 가서 ‘원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하는 이것이 아까 28조 기명투표로 만약 할 것 같으면 35조에서도 더욱 이것이 명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조에 가 가지고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은 외교관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재심,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이 결의에 대해서 재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외교관에 대해서는 파면․정직의 의결을 한 때에는 국무총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리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국제적 위신과 그 외교관에 대한 신분 등을 고려해서 한 줄 압니다마는 감찰위원제도의 본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역시 외교관도 공무원입니다. 우리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외교관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있고 재심청구할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재심권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감찰위원회법의 근본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지금 명칭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철회합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이것을 양해를 하시고 즉 표결과 선거라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표결 장을 따로 두고 선거 장을 따로 두고 원안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셔서 이 문제에 지금 수정안 제일 첫째 조목을 보게 되면 7조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안은 철회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딴 이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김동욱 의원…… 그러면 내일 할까요? 내일 하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오늘은 산회합니다.

부칙 제2조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제4조 범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조 범위는 우리가 네 가지 조목으로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들과, 둘째로는 부정선거를 위한 찬조금을 조달한 자, 셋째로 말하면 부정선거에 찬동 협조한 자, 넷째로 말한다면 자금제공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네 가지 조목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며는 처벌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처벌대상이 어쩌냐 하면 남한에 군 수효만 159군입니다. 한 군을 평균 11면 을 잡고 한 면에 최소로 12동리 를 잡는다면 남한에 2만 400동리가 있읍니다. 그러면 통장, 반장을 한 부락에 열 사람 잡는다고 하면 이 숫자가 20만 4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통장, 반장이 찬동 협조 아니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다 ‘적극’이라 한다지만 적극적인 무슨 것이…… 심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우 막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적극적인지 무엇이 소극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남한의 공무원이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이 음으로 양으로 좋거나 싫거나 대다수가 찬동 협조…… 적극적은 별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남한에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각 시․읍․면․동장과 또는 면의원, 읍의원들……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약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50만 명 가운데 몇 사람이 처벌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50만 명을 처벌대상으로 잡는다는 것은 민족을 망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50만 명의 처벌대상을 잡는다면 시골 가 본다면 각자가 서로 개인모략, 파벌, 중상, 문중 이것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것이 사실인 까닭에 이런 법률은 소급법률로서 50만 명의 민중을 처벌대상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법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망법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또 넷째, 제공자를…… 이것이 덜 좋은 것이 물론 이 사람들을 넣는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이것은 통과가 되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싱겁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법 만드는 심리를 내 심리학적으로 해부해 드리겠읍니다.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요놈의 심리가 어떤 심리냐 하면 소위 자본주의…… 정치자금 빼 쓰자는 것입니다, 이 조목을 하나 둔다면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왜냐하면 민주당은 구․신파이기 때문에…… 요자들이…… 말이 좀 과격했는지 모릅니다. 내 취소하라면 취소하겠읍니다. 이것이 정치자금을 이용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반대, 찬성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분 있읍니다. 이것 뭐 명료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시간 보내기 어렵습니다. 발언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니 해 주세요. 주도윤 의원…… 좋습니다. 여러분 중의가 그러면 고만 발언 없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네, 압니다, 압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골자만.

‘제12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직제,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진형하 의원 안 중에는 제5항을 신설하자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남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김남중 의원 나오세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이 3․15 선거 당시 여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기소를 한 것이 4․19 이후에 기소를 했으니 이것은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3․15 부정선거 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수시 출신의 정재완 의원과 같이 대단히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기소가 4․19 후에 당시 과도정부시대에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그 기소된 날짜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서 기소된 날짜가 언제인가, 사건발생 날짜는 언제인가 따라서 그간 경찰의 수사 혹은 검찰이 수사하는 데 소요되는 보통의 기일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건은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곧 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조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것만 심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니까 이것만……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영선 장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칙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부칙에도 역시 저희들 원안으로 내놓은 부칙에 삭제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경찰국이 살아 버렸고…… 그래서 이 부칙을 정리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 정리한 부칙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에 재임 중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과 동․이장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데 여기에 원안은 ‘단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시․읍․면장의’ 한 것은…… 이것은 빼야 되겠읍니다. 하고 그 재임기간은 본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고쳐 놓아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선거는 본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그런데 이 원안은…… 다음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삭제를 해야 되겠읍니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찰국, 경찰서와 소방서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이것은 전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경찰국하고 경찰서 관계가 자치법에서 현행법대로 살어 버렸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빼야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칙에 대해서 네 안건이 나와 있읍니다. 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홍정표 의원께서는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헌법을 만들 때에 이런 것이 벌써 헌법 조항으로 넣어 있고 우리들 또 자치법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9조제4호, 제110조, 제112조, 제116조, 제148조, 제149조, 제156조 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 놓았는데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께서는 어쩐 일인지 부칙에 이런 문구를 꼭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체제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홍정표 의원께서 무슨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박주운 의원께서 내놓으신 부칙 신설조항이 있읍니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제1항 중 90일 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짐을 요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당 시대에 그 지방에서 탄압을 받아서…… 야당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어 가지고 타 지방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됨으로 말아암아서 본적지에 가서…… 본주소지에 가서 시․읍․면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혹은 시․읍․면의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장관선거에 출마를 못 하게 되니까 이번만은 그 90일이라는 제한을 삭제를 하고는 편의를 보아 주어야 옳지 않느냐 이러한 신설 부칙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주운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6개월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자기 구역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재산이전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편의를 보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는 받겠다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또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고, 다음에 진형하 의원께서는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저희들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본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서울특별시, 도의회의원, 시․읍․면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의 순서로 7일간의 간격을 두되…… 이런 순서로 선거를 하되…… 7일간의 간격을 두되 본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원과 도의원선거는 전국적으로 한 날에 하고 또 시․읍․면의원선거를 할 경우에는 7일간의 간격을 두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하는 데에도 투표 날을 같은 날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60일 사이에 세 가지 선거를 전부 치르는데 투표 날은 일주일씩 간격을 두어서 전부 치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수정안이라서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는 이 수정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성기선 의원 수정안으로서 어떤 안이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안이라서 이것은 본 위원회로서는 받지 않고는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올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마포구, 충청남도 아산군과 예산군, 전라남도 보성군과 강원도 삼척의 민의원의원선거구는 각각 두 선거구로 하고, 경기도 인천시의 민의원의원선거구는 네 4구로 한다’ 이러한 신설하는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치는 인구관계로서 자연히 금년에 선거구가 변동이 되는 그러한 인구변동 생기는 구역이올시다. 이것은 자연히 민의원의원선거구가 둘로 분할이 되는 선거구인데 이번 도의회의원선거로 말하면 민의원 1개 선거구에서 두 분씩 뽑자는 이러한 안이 나왔으니까 응당 경과규정으로서 선거구가 둘로 앞으로 6대 민의원선거 때에는 자연히 분할이니까 도의원선거에는 미리 분할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 밑에서 수정안이 나왔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받지 않고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지어 주실 문제올시다.

네, 그러면 설명 듣지요. 고담용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주의하세요.

외환사용에 대해서 입법적 통제를 가해야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집정하기 전서부터 절실히 느껴 오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 외환사용에 대해서 어떤 입법적 통제를 가해야겠다 그런 내용으로서 현재 외환관리법을 기초해 가지고 이미 재무부 손에서 떨어졌읍니다. 그래서 현재 법제실에 가 있읍니다. 이것이 법제실에서 심사가 끝날 것 같으면 국회로 머지않아 제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종합심사보고를 예산결산위원장 이효상 의원이 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대법관을 심사케이스에다가 넣자, 5․2 선거 당시부터 3․15 선거 당시까지의 대법관을 심사케이스에 넣자는 지금 홍정표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질문 때에는 홍정표 의원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읍니다. 심사케이스에 넣지 않을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한 입장이라는 것은 전에나 이제나 다름이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결정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있읍니다. 또 5․2 총선거 당의 판결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대법원의 당선무효판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계신 임문석 의원이라든지 최희송 의원이라든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어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잘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그러나 그 판결 자체는 어디까지나 사법권의 독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줄 입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관의…… 이 법관의 숙청문제는 앞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숙청되리라고 믿고 이것은 부당한 수정안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설명도 끝났고 질의도 완료되었음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신청자가 있읍니다. 성태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답변 도중에 만약 시간이 되면 그 시간만은 연장하겠읍니다. 미리 양해해 주세요.

지금 여러 분의 의견이 계셨읍니다마는 본인의 법적 해석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옳다고 생각이 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오늘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불변기한 20일의 최종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날에 예산을 결의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부결되는 것으로 됩니다. 헌법 39조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회에 대해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지당한 말입니다마는 정회를 했다 할지라도 제4조에서 자동케이스가 추정케이스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추정케이스에 상합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제반 조항을 다시 수정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기에 대한 수정 정리에 대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엄민영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4조에서 추정케이스로 수정이 되니만큼 거기에 부수한 여러 가지 수정 정리가 요할 것이고 수정 정리를 요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원회에서 거기에 적당한 방법을 취해서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제반 의사진행상에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서 적당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지금 표결하려면 다섯 분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표결하겠읍니다, 정 외무부장관을 나오시게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발언자께서 경찰인사, 총경인사에 관해서 내무부에서 발표하고저 하는 몇몇 인사에 대해서 과거 3․15 선거라든지 혹은 부정축재라든지 혹은 야당선거를 탄압했다고 하는 사람을 총경에 발령하는 것을 보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첫째, 내무부로서 행정관청으로서 인사에 대해서는 방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총경인사가 발령되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공표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으로서 내무장관이나 혹은 차관을 만나 가지고 충고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부정사실을 지적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보류시키도록, 인사발령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은 가커니와 우리 국회로서 이렇게 한 사람의 제안하는 이유 즉 다시 말씀드리면 3․15 부정선거 때에 참관했다 혹은 부정축재를 했다 혹은 어떤 야당의원의 선거를 탄압했다는 이런 사실을 어떤 한 사람의 제안으로서…… 내무부 당국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발령할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한 사람의 제안으로서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간섭한다는 것은 너무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이제 발언한 정 의원의 사실이 있다고 하면 내무부 당국이 책임질 줄 압니다. 아직 발령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가지고 그 발령을 보류해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정확한 증거를 잡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 책임은 어디까지든지 내무부 당국자가 질 것이지 왜 국회에서 행정부 인사에 참견을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찰인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사행정을 해 가지고 경찰 사기를 올려서 속히 우리의 치안이 확보되도록 해 주는 것을 본인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제안자의 의견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원에 의해서 재무부는 뒤로 돌리고 다음은 법무부 소관.

지금 여러분께서 토론을 하셔서 잘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헌법을 낭독하시고 또 국회법 백삼십몇 조인가를 낭독하시고…… 하시는 그중에 우리가 원의로써 대단히 꽤 까다로운 수속과 또 어려운 절차를 밟어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아니 하면 아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 좌석에서 듣건대 그것이 대단히 옳은 일로, 옳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러면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론도 집어치우자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국회법, 지금 이남규 의원께서 낭독하신 국회법 139조는 질문요지서의 제출문제올시다.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상이 찬성하고 10인 이상이 찬성해야만 위원 출석도…… 정부위원의 출석도 요구하는 것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의원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적에는 국회법 138조에 위원회라든지 본회의 말이지요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원의로써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국회법 141조에 긴급질문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이런 조문 여러 가지를 해석할 때에 우리가 원의로써 국무위원, 정부위원을 갖다가 여기에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경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러한 문제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을 결의를 해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을 적에는 필요할 적에는 국무위원의 출석을 할 수 있게끔 결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별도 문제올시다마는 그런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결의를 한꺼번에 해 두고 언제든지 이것을 그렇게 국무위원을 때때로 수시 언제든지 불러낸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때그때 원의로써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위원이나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게끔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을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이 만일 동의에…… 제 말씀에 찬동을 해 주신다며는 이번 이 지방자치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필요하시다면 내무부장관을 우리가 오늘 결의를 해 가지고 출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한번 오늘은 결의를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위영 의원, 철회하시겠읍니까?

윤 의원, 윤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농림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예결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야 되겠어요? 정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재무부장관.

한 분만 더 발언 드리고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사치적인 소비세를 많이 건다고 한 이것은 과연 사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냐 혹은 기만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십니다마는 혹 이러한 기만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였다고 하면 그것은 저의 본의는 아닙니다. 혹 저희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또는 제 답변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인상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정부가 사치를 억제할 의도가 없다든지 혹은 적다든지 혹은 전보다 후퇴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하물며 소비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호에 그치든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인상을 주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의 표현에 잘못이지 저의 본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물품세 개정을 볼 적에 이러한 보석이나 귀금속의 세율을 인하하는 이러한 데까지 정신을 미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력의 현실과 또 업자들의 납세도의심의 현 실태에 비추어 거의 금지에 가까울 정도의 세율을 사치품에 걸어 왔읍니다마는 사치품 부면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불과 몇 푼이 안 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조그마한 이러한 물건인데 이것은 어떻게라도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고 어떻게라도 탈세를 하려면 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물론 휘발유라든지 원당이라든지 소모사라든지 하는 것은 아주 외국에서 들여올 적에 원료에 과세해 버리니까 그것은 탈세를 완전히 막을 수가 있읍니다, 거의 완전하게 막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사치품의 원료가 된다고 보는 금이라든지 은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되어 가지고 물론 그것이 한국은행에 집중적으로 다 매상 이 되어서 일반시장에는 잘 나갈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으로 보아서 그것은 이상이요 현실로 그렇게 되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극히 조그마한 물건인데 만든 사람이 그것을 세금을 안 줄 생각으로 이것을 탈세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참 결국 업자들의 납세도의심의 문제이지 이것을 취체해 가지고 되어 가기가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과세로 할 것 같으면 제조장에서 한 번 나갈 적에 세금을 걸면 고만이지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며는 금반지라든지 패물을 사 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서는 또 생활이 어렵다든지 하면 팔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사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여러 차례 이것이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제조과세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회전되는 이 부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조나 판매할 때마다 세금에 걸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합리적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제조장에서 나갈 적에 한번 세금을 걸고 말 것이 아니라 금반지를 사고팔고 하는 그때마다, 판매할 때마다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조과세보담은 판매과세가 더 낫지 않느냐…… 이와 같이 귀금속이나 보석류는 상당히 어떻게 밤낮 지켜서 앉어 있을 재주도 없고 뒤질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며, 그 만드는 물건은 지극히 조그만한 물건이고 또 납세도의심이 없으면 그것을 탈세를 하려면 막어 낼 길이 적고 또 물건을 몇 번이고 새 물건이나 헌 물건이나 사고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할 길이 없고 이렇게 되어 가니 제조과세하는 것보다는 판매과세를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요, 다만 한 푼이라도 귀금속을 사고파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물론 그 윤리적인 면이라고 할까 국민감정 면만을 치중한다고 하면 금지적인 세금을 해서, 세금이야 받어지든지 못 받어지든지 금지적인 세금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 윤리나 국민의 감정만을 주로 할 수가 없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것을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든 것이지 무슨 타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고급공무원이나 혹은 여당 사람들의 부인이 패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농담으로 알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치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사실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 다른 면에 있어서는, 다른 세 면에 있어서 탈세를 방지할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물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당이라든지 원모든지 혹은 소모사든지 기타 모든 물건이 원천에서 원료과세가 되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탈세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탈세라는 것이 되어 갈래야 되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귀금속만은 그와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사치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생각합니다마는 금지적인 세율만 가지고 사치가 근절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정신문제도 있을 것이요 도의문제도 있을 것이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조, 기타 경제실정, 경제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것과 아울러 세법도 한 부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풍조나 혹은 도의심이나 이런 것과 볼 때에 차라리 세는 금지적인 고액세보다는 원천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금지적인 고액세보다도 낼 수 있는 세금을 걸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 세금정책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리나 국민도의로 보아서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합니다마는 이 세정과 세정의 현실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국민도의와 사회풍조로 보아서 세정의 기술적인 면으로 보아서 이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종래에 없던 방법을 한번 써 보았으니 종래보다 세수입이 느나 주나 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번 시켜 보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토론에는 아무도 여기에 희망하신 분이 없읍니다. 그러시며는 대체 1독회는 이걸로 끝난 셈이 됩니다. 토론하실 분이 없고 하며는, 질의응답이 있고 대체토론이 있는데 대체토론에 희망자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1독회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2독회, 제3독회 문제가 남었읍니다. 그런데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산업위원장이 여기에 보고말씀을 하는 동시에 부대조건을 철회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 철회는 아마 본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이의가 안 계십니까? 네, 이의가 안 계시면 산업위원회의 부대조건은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별 거시기 안 계신데 그러면…… 제의하시겠어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제 독회를…… 2독회, 3독회입니다, 지금 제 독회라고 하는 말씀은. 제 독회가 아닐 것이고요, 1독회는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2독회 3독회는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겠지요. 지금 그러한 동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안 계신가요? 이의가 계세요? 이의가 계시면 결국 반대하는 얘기신데 나중 손수로 반대하시면 될 텐데……

다른 이면은 또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나와서 대체토론에 참가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의조직법을 정리할 적에 본 의원이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아까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법관 재판소장의 선출에 있어 가지고 아무 제한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볼 것 같으면 법관이래야 각 심판부의 재판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규정을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재판소 구성문제하고 연합재판소 구성문제하고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 중에서 재판소 소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선출한다고 하는 그런 명문적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조에 있어 가지고 심판관 구성에 있어서는 이 각계에서 전부 1인씩 법관을 포함해서 각계에서 뽑게 되어 있는데 이 검찰관…… 검찰부의 조직만큼은 현직 검찰관에서 전부 기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신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찰부의 조직에 있어서는 일반 법조계에서 여기서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변경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제8조와 제9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어느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래가 이 특별재판부의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근본목적은 혁명입법을 한 뒤에 혁명처리를 빨리해야 한다고 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8조의 공소시효에 있어 가지고 불변기간을 2개월로 딱 막아 놓았읍니다. 그리고 공소는 이것은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시기간입니다. 훈시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과업을 하루속히 완수한다는 그런 견지와 또 사실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이것을 구제하는 그런 길을 혼합해서 열기 위해 가지고 제8조에 있어 가지고 이 불변기간을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반드시 단서로다 넣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법 위반사건에 있어서도 단기시효를 넣어 놓고서도 도주한 경우에는 그마만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일 내에 2개월 동안에 도망가 버리게 되면 공소를 제기 못 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반드시 이것은 단서를 붙여 두어 가지고 이 단기기간을 첨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심판기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아까 어떤 분은 천재지변, 기타라고 했지만 이 위헌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일 위헌 제소가 됐다 이런 것을 가상할 적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중단이 될 것 같으면 이 상당한 기간, 그 위헌여부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상당한 기간 재판이 중단되는 고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9조가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마는 속히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은 기타 위헌 제소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가지고 그마만큼 그 사태가…… 사태가 없어졌을 때 사태가 끊어졌을 때에 그만큼 가령 3개월이면 3개월 다시 이것을 진행시켜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여기다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제가 몇 가지 의견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법사위원장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며는 이 감찰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소속은 되지마는 그 직무상에 있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 정권하에 있을 때에 감찰위원회의 제도를 한번 상기해 본다며는 순전히 과거 이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이 대통령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주구와 같은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앞으로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장 정권의 시정방향이라든지 또한 이 감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과거 그와 같은 비정 혹은 악정을 되풀이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의 제도를 마련할 때에 있어서는 완전무결한 것을 제도화시키고 그래도 완전무결한 제도하에 있어서도 비정과 악정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며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국무총리에 소속시킬 것이 아니라 또 후단에 가서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준다는 그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국무총리 소속에서 독립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올시다. 이 제4조에 문리의 해석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에 소속하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독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무총리에 소속될 것 같으면 국무총리의 명령에 의해서 또한 국무총리의 기도하는 방향에 의해서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움직여질 것이 분명한 사실이올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둔다는 이러한 구차한 문구를 여기에 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소속시킬 바에야 이러한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하는 문구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에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에 이와 같은 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며는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비위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 성분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한 직무상에 있어서 비위사실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여당 성분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묵과하는 이러한 폐단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감찰위원회법을 마련하고 또한 심계원이 있고 감찰위원이 있고 옥상옥인 그러한 경향이 없지는 않지마는 기왕에 감찰위원회의 법을 마련할 바에는 국무총리 직속이라는…… 이 소속이라는 여기에서 탈피해서 완전한 독립기관으로서 현재 여당의 행정부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소신대로 비위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까닭에 나는 법사위원장께 말씀 묻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에 소속하는데 어떻게 해서 직무상에 독립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원회에는 지엽말초적인 것만 수정안을 내놓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탓치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사위원회가 근본적인 수정안을 들고나왔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법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이러한 조문은 수정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법사위원장,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어떻게 갖는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국무총리에 소속된 감찰위원회가 어떻게 여야의 성분을 완전히 해탈해서 직무상의 비위만을 공정하게 적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아까 증언을 드렸읍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몇 말씀 드려야 할 게 있읍니다. 물론 지금 정부의 빚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채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도 지금 부채로 있는 것이 일부 남어 있읍니다.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있읍니다, 긴급한 것이.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형편으로 보며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지금 이번 신년도 예산안에는 산업부흥국채로 해서 45억이 들어 있고, 비료대금보상금으로 해서 차입금이 50억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양특에서 또 인제 새로 쌀을 좀 더 사야겠다고 해서 83억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증액을 했고 또 농특에서 차입금 또 25억을 인제 증액하셔야 되게 생겼고 이렇게 보면 정부가 내논 예산안 속에 95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양특과 농특에 새로운 적자요인을 갖다가 넣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치면 203억이라고 하는 적자요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다 물론 지금 새로운 그 43억이라고 하는, 43억 5000여만 환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갚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250억이라고 하는 적자요인을 만들어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또 별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상이군인에 대한 연금의 빚도 아직 못 갚고 일부 남겨 놓고 또 이러한 상태이니 이번은 정부예산에 203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들어 있으니 이 적자 정도는 이번에 용인해 주시고 명년에 추경예산이나 혹은 또 신년도 예산에 하나씩 하나씩 그 정도에 맞추어서 그 부채를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별히 오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주로 농림 부면에 있어서 사방사업이나 수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니 이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업을 줄여서라도 추가경정예산 때에 갚을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낸 예산에 또 거기에다가 각 분과가 첨가한 적자요인이 203억이나 들어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참작해 주셔서 이 이상 더 적자요인을 이번 예산에 첨가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렵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참작해 주셔서 이번에도 이 증액요청을 정부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고 예결도 그것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점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부채는 갚어야겠다, 그것은 분명히 또 농림위원회에서 제가 증언한 거나 이 자리에서 증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금부채 혹은 이 농림 관계되는 부채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못 갚을 바에야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갚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상의 고충 이것을 좀 용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잡부금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잡부금.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도 잘……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겠지만 시방 구차한 백성들이 잡부금을 많이 밀려서……

내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법무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9481만 19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검찰연구수당으로서 이것은 검사에게 월 3만 환씩 연구수당을 주자고 해서 7908만 환을 증액을 했고 또 제2장 검찰, 경찰 형무비 중에서 검찰수사비 조로서 1573만 1900환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각 검찰청 지청에 있어서의 수사용 차량이 절대 필요하고 이 검찰지청이 열세 군데가 있어서 한 지청에 한 대씩 수사관계 차량을 두기 위해서 이 유지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이 둘을 합해서 9481만 1900환을 증액한 것입니다. 하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검찰의 직무수당 관계는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법원과의 균형을 유지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검찰수사비 차량 13대는 물론 지청장의 수사관계로 필요한 차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대방침에 의거해서 대폭적으로 차량을 축소한다는 이러한 이 정부정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9481만 1900환의 증액이 되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인정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대법원 소관에 있어서의 판사직무수당 5만 환을 준다고 하는 이종린 의원의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고 또 이종린 의원께서는 여기에 있어서 검사에 대해서도 5만 환씩 직무수당을 주자고 하는 동의안이 수정동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 채택 여부에 따라서 이 법무부 소관 예산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철회한 것으로 하고 제5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안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진형하 의원 안으로서 ‘각종 선거의 표결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원안에 있어서는 115조에 보면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이 115조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진형하 의원의 이 안은 연장자로 하자 그런 것인데 원안에 있어서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 진형하 의원의 그 취지에 찬동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조문 정리에 있어서는 선거 장에 가 가지고 이 연장자로 결정한다 하는 것으로 그 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해 두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110조의5항으로 신설될 것이 아니라 115조의2항이 이렇게 수정안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즉 원안에 있어서는 득표자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연장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하느냐 연장자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부로 표시가 되었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철회합니다.

내가 낸 수정안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문교부장관, 정재완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이기 까닭에 아마 이 수정동의는 이 마당에서 내신 것으로서는 이것이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법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종전의 예로 말하면 여기에 5인이라고……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원안은 재무위원회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재무부 소관사항…… 그런데 이 금융경제정책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제정책을 취급하는 데 역시 재무위원회에서…… 과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경제관계에 관념이 박약한 이 나라에서 이 국회의 분과위원회에서까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그러한 종전의 명칭을 빼 버리면 대단히 경제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상도 받을까 봐 대단히 두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라 이렇게 두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재무위원회보다 과거의 명칭대로 재정경제위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 명칭을 고쳤으면 해서 저희들은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내려가세요. 결국 강경옥 의원이 원의로써 내무장관 출석을 요청하자고 하는 것을 냈읍니다. 냈다가 도중에 그것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아주 한 개의 여기서 원칙적인 문제로서 선례로 만들자고 하는 동의로 돌아가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경옥 의원이 또 그것을 하시기에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지금 헌법이나 또는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그 강경옥 의원 동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근본문제를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지금 도무지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 보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이 동의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할 적에 즉 이런 얘기로 알고 있읍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심의할 적에 있어서는 정부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출석해 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전제 밑에서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제라고 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연락해서 올 수 있지 않느냐 이 해석문제입니다. 해석문제니까 이제 그 이상 더 토론을 마시고 강경옥 의원이 지금 제의한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동의에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잠간 계세요. 표결이 아직 끝이 안 났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미결 중에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읍니다. 그러나 결정이 나왔으면 얘기할 기회도 없지요. 표결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49인 중 가 20, 부 7로 미결로 되었읍니다. 뭐 의견이 계세요? 미결하는 도중에 말씀이 계시면……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3조 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②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전항에 의하여 해산된 때에는 보존하는 기록과 재산은 대검찰청에 이관한다. ③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해산된 후에는 제8조의 단항에 의하여 도피 중에 있는 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특별재판소에 기소된 사건으로서 완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각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이관된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검찰부에 관한 직무는 대검찰청이, 특별재판부에 관한 직무는 대법원이 각각 행한다. 단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재심판은 대법원 연합부에서 행한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민의원에서 송부되어 온 바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1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개시한 이래 불과 5일간이라는 제한된 시일 내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진지한 검토를 함으로써 그 방대한 예산안과 이에 수반하는 5건의 법률안 다시 말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은 물론 5건의 동의안 다시 말하면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제14회 건국국채 발행 동의안,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 제조연초 신발매 및 정가개정에 관한 동의안, 국제개발협회협정에 관한 동의안 등도 심의를 끝마쳤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를 별견 하면 그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재정부문은 세입 세출 모두 5067억 환으로 되어 현 연도보다 829억 환의 증액인 것이며, 그 내역은 세출에 있어서 일반경비 2194억 환, 국방비 1656억 환, 국채비 160억 환, 산업부흥국채비 266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비 845억 환으로서 세출총액은 5067억 환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국가재정 활동의 목적별로 대별하여 보면 국방비 및 치안비와 일반행정비 조를 포함한 일반경비 2253억 환 , 농림어업비와 광공업비를 포함한 산업경제경비 1328억 환 , 교육․보건 및 주택사업비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사회보장경비 1084억 환 , 지방재정보조 및 채비 를 포함한 기타 경비 402억 환 을 점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 1832억 환, 세외 잡수입 225억 환, 전매익금 230억 환, 건국국채수입 70억 환, 산업부흥국채수입 266억 환, 대충자금세입 2444억 환인 합계 5067억 환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검토하면 국내재원 2623억 환 , 외국원조재원 2444억 환 으로 되었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하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11억 환과 DLF 개발차관 35억 환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연초가격의 부분적 인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화물요금의 60푸로 인상으로 신규재원으로 각각 세입에 책정하였읍니다. 그 외에 정부외화 사용의 입법적 통제를 위하여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와 부정축재자처리법에 의한 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를 신설 제출되었음을 아울러 보고하는 바입니다. 3. 민의원 수정안의 개요 본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민의원의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각부 소관별 삭감액은 208억 8649만 1700환이고, 증액은 192억 828만 3200환으로서 순 삭감액은 16억 7820만 8500환입니다. 다음 세입 각부 소관별 삭감액은 73억 821만 5000환이고, 증액은 56억 3000만 3000환으로서 순 삭감액 16억 7820만 8500환입니다. 이제 민의원에서 수정한 내용을 각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민의원 소관 의원수행원의 인건비 2억 2215만 9100환, 의사당 신영비 4억 262만 6500환을 합한 6억 2478만 5600환을 증액하였고,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도 사무직원 및 의원수행원의 인건비 6737만 1100환을 증액하였고, 대법원 소관은 법관직무수당으로 1억 8240만 환을 증액하였고, 국무원 소관은 공무원훈련생 급여 및 영화제작비에서 6723만 6400환을 삭감하는 반면 방송자동차비로 2824만 6500환을 증액하여 결국 3898만 9900환을 삭감하였고, 내무부 소관은 자체 예산 내에서 증감 조절하였는바 경찰피복비 및 이북5도 자동차경비에서 1억 2230만 환을 삭감한 범위 내에서 경찰정보비 및 총기공장수리비로 동액을 증액하였고,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으로 50억 환을 비료가격 보상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한 것을 삭감하고 대신 이를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농림부 소관의 보조금을 수정하였고, 부정축재자의 특별처리로 징수될 재원 100억 환을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에로 전출하도록 하였으나 부정축재처리법을 비롯한 입법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액을 일반회계의 중소기업대하금으로 수정하였고 다음 세입 순 삭감액 16억 7820만 8500환과 세출 순증액 12억 6506만 7300환을 합한 29억 4327만 5800환은 재무부 소관의 예비비에서 동액을 삭감하여 충당하였고, 법무부 소관은 검사직무수당으로 1억 2480만 환을 증액하였고, 국방부 소관은 주․부식의 재고에 따르는 주․부식비 절감 및 계급조절 등으로 20억 290만 800환을 절감하는 반면 하사 봉급인상 및 막사개축, 정보비 등으로 동액을 증액하였고,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 예산에서 8342만 환을 증감 조절하였으며, 원자력원 소관도 자체 예산 내에서 2096만 1100환을 증감 조절하였고,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는 발명장려비 및 수출시산품 생산비에서 5800만 환을 삭감하여 소계곡 전원개발비에 동액을 증액하였고, 농림부 소관은 비료가격의 보상을 위한 보조금으로 50억 환을 증액한 외에 채종답 품평의회 경비 및 야생조수보호비 등에서 3억 751만 300환을 삭감하는 반면 농사교도촉탁비 및 농산물검사비, 이․동조합 공동이용시설비 등으로 6억 1221만 800환을 증액하여 결국 3억 470만 500환을 정부안보다 증액하였고,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도 자체 예산 내에서 2억 8088만 7300환을 증액 조정하였읍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 제출 예산액에 비하여 16억 7820만 85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 및 인지수입에 있어서는 먼저 교육세, 입장세 및 인지수입에서 6억 3000만 2000환을 증액하였으나 소득세, 통행세, 주세, 물품세 및 유흥음식세에서 19억 480만 8000환을 감액하여 조세 및 인지수입 총액은 정부 제출 예산액보다 12억 7480만 6000환이 감액되었고, 각 소관 잡수입에 있어서는 국무원 소관의 방송자동차판매대 2250만 환을 삭감하였고,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대학생 수업료를 현 연도와 동액으로 하도록 3억 8090만 25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 16억 6579만 7200환, 증액 24억 6249만 8000환으로 7억 9670만 800환이 순 증액되었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 121억 4680만 8000환, 증액 123억 2386만 700환으로 1억 7705만 2700환이 순 감액되었고,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3332만 환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3190만 7400환이 증액되었고, 외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수비료취급비로 43억 4493만 3000환이 순 증액되었읍니다. 특히 일언할 것은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축재처리법을 비롯한 입법조치가 아직 완료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재원을 일반회계의 대하금으로 비목을 수정하고 동 특별회계는 채택되지 않았읍니다. 다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채택하였으나 다만 재무부 소관에 있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의한 비료가격 보상 융자를 차입금으로써 보조하기로 수정됨에 따라 동 융자금 50억 환에 대한 정부보증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삭감되었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의원에서는 신년도 예산의 일반재정부문은 정부 제출 예산액 5067억 1920만 환에 비하여 16억 7820만 8500환이 삭감된 5050억 4099만 1500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밖에 안 되므로 효율적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방침을 결정하고 작성된 일정에 의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있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와 민의원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 관서에 대한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둘째, 정부 제출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셋째, 세입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타 위원회안이 상치되는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한다. 넷째, 세입의 불확실한 증액은 일절 인정치 않는다. 다섯째, 재원이 없는 증액요구는 원칙적으로 삭감한다. 단 법령 또는 협정에 의한 경비는 예외로 한다. 여섯째, 가급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한다. 단 각 위원회안이 서로 상충되는 그 경비는 별도로 의결한다. 이제 본 위원회의 심의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는 총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선거공약을 기초로 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 시정방침이 수립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히 또한 정확하게 진행시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고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 민심안정을 위한 최선의 시책을 실천해서 최단시일 내에 다난한 현 시국을 수습하고 활발한 외교와 과감한 내치로써 행정능력을 총동원하여 내각책임제 정치하에서 행정부에 부하된 책무를 수행할 방략을 세운 것이라고 선명하였던 것입니다. 또 재무부장관은 신년도 예산안에 관한 설명연설에서 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오늘의 가혹한 문제에 사로잡혀 우리의 경제가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국면에 빠지는 것보다는 비록 오늘은 괴로운 한이 있더라도 내일의 희망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제약된 여건을 다듬어 재정 인프레이슌의 요인을 억제하면서 국민경제의 계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도록 재정투융자 1900억 환대로 대폭 증액하여 최대한의 정력과 자원을 경제발전에 바치려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언명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본방침하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가지에다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읍니다. 첫째, 농어촌의 경제안정과 진흥 둘째,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 셋째, 전력부족 문제의 해결, 그리하여 정부는 이러한 시책의 재원으로서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투융자 1900억 환을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서상 열거의 정부시책에 대한 예산 면 반영의 유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정부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앞서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냉정히 분석 제시한 태도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4월혁명에 뒤따른 정치 및 사회의 불안정의 증대, 치안의 미확보,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전력공급의 부족 등은 한국경제 전망을 낙관만 할 수 없게 되고 있읍니다. 과연 정부가 5067억 환의 재정규모로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는 국민 전체의 지대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읍니다. 먼저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에 있어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650 대 1로부터 1000 대 1로 인상하였읍니다. 이로 인하여 대충자금수입은 작년에 비하여 약 1111억 증인 2444억 환이고, 재정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829억 환 증인 5067억 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증가는 대부분 외원물자 환율개정으로 인한 것이며 신규재원의 포착도 아니며 외원의 실질적 증가도 아닙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재정규모에 있어서의 외원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불안과 위축 등 그 영향도 불소한 것입니다. 다음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있어서 예산안 제출 당시의 원조액은 2억 2200만 불로 책정되었으나 그 후 정부는 우 금액이 2억 3600만 불로 확정되었다고 증언하였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아직 자립경제의 터전을 닦지 못하고 외래의존도의 증대와 산업구조의 파행성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도입은 국내 농산물가격을 억제하고 농가소득의 감소와 연하여 농업생산의 저하를 불가피하게 한 종래의 정책을 엄정히 비판하여야 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수동적인 우리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현 정부는 외원획득에 있어 계속적인 잉여농산물 증원만으로서 자위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누적된 한국경제의 모순과 고난을 해결하는 데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한국경제의 현황 및 장래를 재인식하고 진정한 외원획득으로 인한 조속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바라는 바 간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제출된 예산안의 모순과 불비 등은 불원 정부기구 개편과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 극력 반영시키겠다는 누차의 증언은 전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만큼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예산안의 제출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시일이나마 최대의 활용을 하여 신중히 심의한 결과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조건 통과되었고 다만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위원회 및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대법원 소관 서기 및 서기보에게 월 3만 환 정도의 직무수당이 지급되도록 추가경정예산 또는 적당한 시기에 계상할 것. 법무부 소관 검사에게도 법관에 준하여 월 5만 환을 월 8만 환씩 또한 서기 및 서기보에게 월 3만 환 정도의 직무수당이 지급되도록 추가경정예산 또는 적당한 시기에 계상할 것.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는, 내무부 소관 경찰의 정보비, 피복비 등 치안관계 경비를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것. 외무국방위원회에 있어서는, 국방부 소관 가. 병력미달운영에 관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것. 나. 환자 부식비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것. 다. 장교 및 직업하사관 봉급인상에 있어서 군인신분령이 변경되는 동시에 계급의 호별을 정하도록 할 것. 라. 국제진출 운동선수 양성 경비 및 해외파견 여비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것. 산업위원회에 있어서는, 농림부 소관 가. 축산물을 위시한 수출대상농산물의 적극적인 장려대책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히 고려 조치할 것. 나. 농사교도법에 의하여 연구공무원과 교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과 교도수당을 추가경정예산에 고려할 것. 상공부 소관 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영자금과 회전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조치할 것. 나. 전원을 위시한 중요산업개발을 위하여 현실적인 여건을 부여하는 외자도입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만전을 기할 것. 다. 해운 및 조선관계 사업은 본예산에 등한시되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히 고려토록 조치할 것.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어서는, 문교부 소관 다음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것. 가. 각 국립대학교 의 대학원의 부속도서관에 기본급여를 계상할 것. 나. 각 국립대학교의 연구비를 증액하고 대학교 간에 균형을 취하며 목 ․절 의 정리를 기할 것. 다. 석굴암의 근본적 보수비를 우선 계상할 것. 라. 각급 학교 교원의 법정수당을 계상할 것. 마. 지방관측소 및 출장소 근무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계상할 것. 바. 교육대학으로 승격할 학교의 시설비를 계상할 것. 보건사회부 소관 가. 국립의료연구기관의 비품비 중 도서대를 증액할 것. 나. 국립소록도병원에 특별판공비를 계상할 것. 다. 군경유족 및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은 상이군경에 치중하여 인상 조치할 것. 라. 생활개선사업비는 현 정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할 것. 마. 사회단체조성비 중 마산의거기념사업보조금은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정도로 증액할 것.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민의원 소관 가. 국회의사당건축 양원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안대로 채택하는 동시에 다만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는 ‘단기 4293년 말에 감군방침에 따라 제대되는 척수신경환자 172명에 대하여는 적절한 사업을 주선하여 그들의 생계 및 의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첨가하였읍니다. 특히 부언할 것은 정부는 제반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철저한 민주주의경제체계와 경제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국고의 대폭 절약을 도모하면서 소기의 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수의계약, 지명입찰 또는 부찰제도를 지양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할 것을 건의하는 부대결의가 통과된 것입니다. 1. 정부공사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여 현행 재무부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2. 입찰결과 최저입찰자에게 낙찰하되 정부사정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자로 하여금 해 공사 준공 시까지 적립 또는 공탁하게 한다. 3. 준공검사 후라 할지라도 3년간은 해 공사의 보수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의 2퍼센트 내지 5퍼센트에 해당금액을 관계관서에 시공자로 하여금 적립하게 한다. 이상으로써 불충분하나마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금반 본 예산안은 양원제 내각책임제하에 있어 처음의 예산심의였으나 여야 각 위원의 절대적 협력으로써 단시일 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유력한 소수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세에 있어서 휘발유에 대한 개정과세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휘발유 등이 국내생산이 하나도 없는 순 외국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가 사치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내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의원 소관 예산에 있어서 계상된 바 판공비와 정보비의 3분지 1에 해당한 금액을 실행예산에서 절약함으로써 국고지출을 절감하는 시범이 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원의에 묻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열성으로 토의해 주신 수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연일 참석하여 주신 백 의장에게 또한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끝맺으오며 본회의에서는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아마 기초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취지가 전적 반대 같습니다. 지금 원안에 볼 것 같으면 도지사…… 읍․면에 있어서는 그 법정일수를 소위 상급기관에서 임의로 폐회를 명한다 이랬읍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불가부득 날짜를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날짜를 지연시켜서 그야 말마따나 폐회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를 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 일주일인가 열흘을 연기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딱 잘라 놓니까 그리 방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연기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심의하는 도중에 포기해 버릴 수도 없고 이런 큰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일대…… 한참 여론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마 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개정안…… 현행법으로서는 만약에 이 법정날짜를 초과할 때에는 상급기관이 폐회를 명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그 법정날짜를 지정해 놓으면 그 연기한 자체가 불법인데 폐회이고 무엇이고 할 필요 없읍니다. 그 이상 날짜는 할 수가 없다 딱 잘라 놓니까 폐회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못을 박어 놓으면 너무나 곤란하지 않는가, 조금 더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면에서는 불가부득 연기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고 또 시에서는 역시 도에, 도가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때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약간 지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 가지고 좀 이런 여유 있는 것을 두자 그런 것이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군수나 도지사, 내무부장관은 덮어놓고 무작정 시일을 연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과거와 같이 그 날짜만 제한해 놓고 그것을 초과할 때는 폐회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확실히 모순입니다. 어떻게 법정날짜를 연장할 수 없다 해 놓고 다시 연기해서 일할 때에 상급기관이 폐회를 해라 안 해라 그런 명령 권한이 어디가 있으며 또 스스로가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 합법 회의냐 아니냐 마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그 어떤 결론을 못 내렸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방법을 시정해 가지고 만약에 불가부득불 연기할 때가 있으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최단시일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유 있고 승인제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 개정안을 내논 것이지 이 날짜를 무작정 지연해 가지고 또 무작정 의회를 열어 가지고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가져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 이러한 의미에서 했읍니다. 이런 뜻을 많이 참작해서 이 법의 체계와 질서와 또한 그 자체 내의 모순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약간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창수 의원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위원장이 되었다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위원장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국회라는 것이 위원장의 취임요건이냐 혹은 그 임의 존속요건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의 취임요건이라 해 가지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위원장이 된 사람이 임기 만료되어 가지고 출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장직을 해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11조에 있어서 자구수정 정도로 이것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14조에 있어서는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은 직업군인 이외의 군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올시다. 15조에 피의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 피의라는 용어가 적당치 않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별 큰 무엇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3조에 징계절차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징계의 중복을 피하고 또 이 감찰위원회란 것이 징계라는 한 가지 사항으로 본다면 그 위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절차 정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24조 이것은 상세한 것은 주도윤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의결에 있어 가지고…… 감찰위원회 의결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인정할 것이냐,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 법사위원회로서 다각도로 논의가 되었고 일부 소수인으로서 행정소송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읍니다마는 처음에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창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2조에 가 가지고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관의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헌법 81조에 의하면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대법원이 해야 할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헌법 22조와 88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행정소송을 인정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공무원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관계가 이것은 고용관계다 하는 이론적 근거에서 행정소송을 인정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감찰위원회가 행정소송 때문에 감찰위원회 자체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행정소송을 인정함으로써 감찰위원회 자체가 신중을 기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있어서 패소를 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 그 감찰위원회의 권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항고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재항고 비슷한 것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재심의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 말씀인데 이것 역시 이 헌법조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김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행정소송의 길을 터놔 가지고 소송이 자꾸 생겨 가지고 소위 난소의 폐단에서 오는 감찰위원회의 권위와 그 위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좋지 못한 행위를 해 가지고 파면이나 정직이나 감봉을 당한 그러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해 보았자 자기 자신의 명예와 위신이 그다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우리가 여기다가 인정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조항으로 보나 또 나가서는 이 감찰위원회의 권위와 위신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라도 이 행정소송의 길을 터 두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사를 많이 등용시키기 위해서 감찰위원회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검사를 시켜 가지고 겸 검사, 감찰위원 겸 검사 혹은 판사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판사 겸 감찰위원 이렇게 하는 겸직규정을 인정하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감찰위원회의 중립성과 그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의원이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시고…… 최대한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토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읍니다. 최초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됐읍니다. 그러나 위원장만에 국한한다는 것은 또 감찰위원장에 적격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라도 국회의원 이상의 일을 해 가지고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나가서는 감찰위원회의 권위와 그 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서 국회의원도 위원장을 겸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 아닌 사람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음에 11조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2급 이상의…… 1호에 가서 7년 이상 또 2호에 가서 2급 이상 그 문제와 12조에 가서 3급 이상 등등 이것이 균형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2급이나 3급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연한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지 균형을 취한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밀 무기명투표를 삭제해 가지고 우리 국회법에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명투표로 하면 어떠냐, 인사문제니까 이것을 기명투표로 해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감찰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지고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정실에 빠지기 쉽고, 박주운 의원이 강조하신 바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학식 덕망이 있는 자, 김영환 의원이 아까 걱정하셨는데 이것 이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질문에 제가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파묻혀 있었던 유능한 인사, 훌륭한 인사, 덕망이나 학식이 높은 인사, 애국지사 이러한 인물들을 감찰위원회에 등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지 않으면 우리 모처럼 이룩한 이 제2공화국에 처음으로 생기는 감찰위원회에 훌륭한 인물을 뽑아내는 데 어떤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이고 또 이 조항의 악용을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마는 모든 법이 그 나쁜 운영을 생각하게 된다며는 법 제정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지 1만을 해라 하는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감찰위원장 되는 사람이라든지 행정권의 수반인 국무총리가 사전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 11조6호가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거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33조에 있어서 외교관에 왜 이러한 특례를 만들어 두었느냐 하는 것인데 외교관이라는 이 신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외국에 가서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활동하는 특수한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특례를 설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하시더라도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제17호를 신설하자는…… 대법관을 심사케이스에 넣자는 안인데 이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6표, 부에 8표로써 1차 미결입니다. 이것은 원안이 없고 신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신설안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6표, 부에 11표입니다. 양차 미결이므로 신설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김응조 의원 외 30인으로서 제4조제3호에 해병대사령관 다음에 군단장을 삽입한다 하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여기서 넘어가서 일견의 부재의 같은 생각이 나겠지만 이것이 4조13호에 ‘선거 당시 3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심사케이스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여기에다가 김응조 의원은 군단장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니 이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설명해요? 네, 그러세요. 설명하세요. 그러면 취소합니다. 사회가가 좀 급했읍니다.

그것은 여기에 전부 들어가 버렸읍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이해해 왔고 또 우리가 민의원에서 실천해 온 전례가 있읍니다. 그 전례로 말씀하면 대개 아까 이인 의원께서 자기가 장관으로 있을 때라든지 또는 다른 분 장관으로 있을 때에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면 분과위원회에서 그 소관의 사항을 심의할 적에 당연히 장관이 나와야 하고 차관이 나와야 합니다. 혹 하다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심의할 적에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혹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은 장관을 불러야 하겠군 그러면 그렇지 이래 가지고 분과위원장이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고 장관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차관이 나와, 차관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관계 부하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질문에 응답하고 자기가 의견을 설명할 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회의에도 관계 깊은 장관은 반드시 그 자리에 출석하거나 혹 출석이 안 될 때에는 이 관계장관이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질의할 수 없다, 그러니 장관을 불러서 그래서 장관 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지연해 가지고 논의할 수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해 나온 관례에 의지해서 당연히 그 법안이든지 예산안이든지 중대한 관계되는 장관은 반드시 나와야겠고 나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한 사람이 요청해 가지고 다른 분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 암묵적으로 그것을 승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다 이렇게 해 나왔던 것을 공연히 왈가왈부해 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다음가는 중대한 법안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다음가는 중대한 법안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을 하는 데 대해서 내무부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무장관에 대해 가지고 실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하나도 묻지 아니하고 질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도 우리 자체로 말하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 않으냐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본인은 과거의 관례에 의지해서 당연히 장관을 불러야겠고 또 그것이 우리가 참의원이 처음이니만큼 의장께서 이것을 관례를 만드는 데 결의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강경옥 의원의…… 즉 이런 때에 대해서는 장관을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동의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 사람이 요청하면 나올 수가 있지 않으냐 얘기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의견이 정당할 지경이면 다른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고 그 의견이 정당치 않을 지경이면 반드시 거기에 반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관례에 의지해서 이것은 강경옥 의원의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위회라고 민의원에서 작정한 것은 재무부 소관에 국한된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의원에서는 그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부흥부 소관까지 가져오는 것이니까 재무부흥위원회로…… 그 재정경제위원회라는 명칭을 재무부흥위원회로 고치기를 정식으로 수정안으로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적당하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것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통과했건 내일 통과했건 하루 사이입니다. 별로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지마는 적어도 국회법도 있고 또 예산안도 있고 더군다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도 하루쯤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급해 가지고서 오늘 당장 2독회 다 끝내야 하고 당장 여기서 통과시키자, 이런 나는 이의 없다고 보아요. 또 제가 아까 말씀하기도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중앙수산쎈터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좀 가서 다시 좀 질의를 해서 이것이 불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또 조건부 또 붙일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은 제1독회만 끝내고 즉각 2독회를 들어가도록 이런 저의 요청이올시다.

이것은…… 이 사람 생각에는 진형하 의원의 신설조항을 115조로 가지고 가면 어떠세요? 115조 할 때 가서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그런…… 성원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한번 세어 보겠읍니다. 그러면 점수가 동점이 될 적에 연장자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조용하시오.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읍니다. 동점이 될 때 연장자로 하느냐, 투표로 결정하느냐 그것인데 거기에 뭐 설명이 필요 있어요?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3인, 가에 91인, 부에 3표로써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 117조. 116조요. 네, 순서가 잘못되었읍니다.

이 4조 이 자동케이스가 심사케이스로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단장을 넣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군단장들이 선거자금을 직접 서대문에 가서 영수를 해 가지고 휘하 사단장들과 사표를 받고, 연대장들한테 사표를 받고 또한 야당 측의 색채가 있는 지휘관은 구속까지 하고 그래서 선거를 치렀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당시의 군단장은 군법회의의 설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특무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특히 신성한 통수권을 남용을 해 가지고 병기 탄약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치렀읍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케이스를 뺐다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심사만은 해야 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그 군단 주둔지역 내에 있는 민간인까지도 협박을 해서 표수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그 명령을 해서 만일 그 표수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받은 사표를 가지고 전부 예비역이나 퇴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위협 공갈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사령관 명령은…… 해병대사령관은 1개 사단밖에 없읍니다. 군단장은 4개 사단을 가지고 있어요. 4개 사단뿐만 아니라 그 주둔지역내의 전체 주민에게 그런 위협을 해서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심사를 해야 됩이다.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시겠어요? 네,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한 소리 또 하시고 하면 발언 도중에라도 생략하겠읍니다. 간단히 얘기하세요.

윤 의원, 윤 의원…… 조용하세요.

다음은 주도윤 의원.

이것은 아까 판검사에 대한 이것이 결의가 되었음으로 여기에서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안대로…… 그러면 형식이라도 물어야 된답니다. 이종린 의원 5만 환씩 한다는 데, 아까 그 통과시킨 그것입니다. 그것 이 항에 와서도 또 가결되어야 된답니다. 이종린 의원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번 더 이의 없다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종린 의원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내일로 하자고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케 생각하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 36인, 가에 27, 부 0으로써 이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김남중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출석요구에 관한 건―

제13조에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의 발언신청자가 없음으로서 이상으로써 제1독회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넘길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감찰위원회법안 제2독회가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거의 됐고 해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민주당 잔류의원들의 1000만 환 수수설에 관한 조사보고서 단기 4293년 10월 17일 민의원 제32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본 위원회에 그 조사가 위임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 민주당 잔류의원들에 대한 1000만 환 수수설은 하등 확실한 근거가 없고 발설자인 유옥우 의원의 발설내용도 그러한 수수사실 있음을 발설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유혹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설한 것이다. 1000만 환 수수설의 진부를 조사 규명하라는 것인바 본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로 하여금 본건 발설의 관련자인 유옥우 의원과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의 관계기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조사를 끝낸 것이다.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농림위원회에 부탁함 △의안 심사 단기 42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공부 소관 중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첨가하여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 ◯보고서 민주당 잔류의원들의 1000만 환 수수설에 관한 조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제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정부에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 가지고서 이분들에게 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송관수 의원의 질의가 있읍니다. 송관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24조, 이제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 이것 설명 다 했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어요.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0, 가에 23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미결이올시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0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음으로 양차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수정안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 항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52조, 53조, 54조는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것은 89조가 작정되므로 따라서 자구수정 정도로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89조 결정되는 것을 보아서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제54조…… 제54조2항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반대발언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제안자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실 주사급이나 경감급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부당하다니 정당하다니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 제안자는 내가 알기에는 현 정부에 즉 말하자면 여당 소속의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관에게나 차관에게 가서 이러이러니 부당하다고 말씀을 할 것이지 국회에 나와서 무슨 시정 운운한다는 말씀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그리고 장관이 일단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가 임명했고 또 정당정치니까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보아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서장이나 국장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배치한 다음에 만약 우리의 모든 백성에게 누를 입힌다든지 백성의 지지를 못 받는 경찰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모가지를 베라든지 무슨 건의를 한다 이럴 것이지 무엇 때문에 아직…… 이 내무행정을 우리 국회에서 간섭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 제안자는 제안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고 동지․선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사실은 지금 김남중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 이 감찰위원회의 근거가 정부조직법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조직법 30조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정부조직법의 근거를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적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대립하는 말하자면 아주 순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이 감찰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에 소속한다 이것을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직무상 독립한다는 것은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인데 어떻게 직무상 독립하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것입니다마는 국무총리에 소속하면서 그에 있어서는 하여간 될수록 독립의 지위를 가지게 한다는 그런 취지를 아시고 그런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위 직무상의 독립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아래로 조문상의 취지를 살려서 나가고 있읍니다. 즉 민의원의 동의만 얻어서 감찰위원장을 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양원의 동의를 얻게끔 이렇게 했고 또 임기라든지 이런 것도 참 정해 가지고 특별히 다른 공무원보다도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또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법률로서 징계하는 규정을 정해 가지고 감찰위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징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면직이라든지 정직 또는 감봉을 당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징계규정을 만들어 주고 해서 이 자기가 소위 독립의 지위를 기형적이나마…… 구차하나마 가지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그러한 규정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구차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넣지 않고 보면 이런 규정이 없고 하면 이것은 다른 행정기관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 규정을 살리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명이 있어요?
정재완 의원께서 현하 혼란한 사회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도의교육의 필요를 강조하신 데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정재완 의원께서 이 도의교육의 필요를 강조하시면서 도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까지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필수과목으로써 도의교육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단지 대학에 있어서는 특별히 도의과목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써 과연 대학에서 도의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어떤 대학에서나 도의과목을 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도의교육에 대한 개념과 현재 선진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도의교육에 대한 개념의 차이올시다. 즉 과거에 있어서는 도의교육이라고 해서 덕목주의로서 지식을 주입시키는 데에 많이 노력을 했읍니다. 즉 도의과목에서 도의교육을 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현대교육의 경향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도의교육은 단지 도의과목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학과목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즉 전 학과목이 도의학과목이 되어야 된다는 설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즉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식을 하는 것으로써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다 즉 인격을 도야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의 행위를 도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인격의 도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행위에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인 까닭으로 해서 그 행위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도의학과목을 통해서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 그 학교의 전 분위기를 도의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교장으로부터 선생 또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도의적인 행동을 함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도의교육을 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모양으로 단지 지식을 주입시킴으로서만은 도의교육이 철저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즉 우리는 전 학과목을 통해서 또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의 전 생활을 통해서 도의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대학에 있어서 도의과목을 필수과목으로서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념을 그런 데에다가 두고서 즉 인격을 도야한다는 데에다가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의교육은 스스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정재완 의원께서 이 도의교육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학생에게 대해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해서도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도의교육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 까닭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 도의운동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일으킬 필요를 느껴 가지고서 소위원회를 구성시켜서 그동안 실무자들이 10여 차에 회의를 거듭한 결과에 그 이름을 신생활운동이라고 할지 혹은 도의무장운동이라고 할지 어쨌든 이러한 명목으로서 전국적인, 전 국민적인 운동을 일으킬려고 저희들이 착착 준비 중에 있읍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운동을 가까운 장래에 발족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저 자신은 물론 그 선두에 서서 같이 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일에 우리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 여러분 또는 국회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만일 이러한 운동에 참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께서도 솔선 참가해 주셔서 우리나라 사람의 도의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철회하셨읍니다. 심종석 의원, 철회하십니까?

질의에 대해서 발언통지는 지금 하신 분이 없는데…… 질문하시겠어요? 오범수 의원 발언 허락합니다.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장관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규칙이십니까?

‘부칙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사 기소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이를 수사 기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이남규 의원 다시 소개합니다.

인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군단장을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이 1차 미결이올시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군단장을 삽입하자는 김응조 의원의 안입니다.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김응조 의원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조16호까지의 전부 심의는 끝났읍니다. 김창수 위원장께서…… 심사위원장께서 자구정리에 대해서 이 5조에 관해서 말씀이 있겠답니다.

방금 법사위원장으로부터서 세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24조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이나 기타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24조를 본 법에다가 설정한 이유는 그전에 감찰위원회에서 감사를 착수해 가지고서 조사를 진행해 보며는 검찰이라든지 기타 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착수했으니 수사의 기밀에 속하는 일이다 해 가지고서 감찰위원회의 조사 협력은 고사 간에 오히려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은폐해 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속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되 기타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도 감찰위원회에서는 그 서류를 보자고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도 소환을 해 가지고서 조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명시하기 위해서 24조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24조를 설정한 것이올시다. 법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우위성은 우선 수사기관에게 주고 특히 그 구속사건에 준다는 것이올시다. 나머지는 감찰위원회가 이것을 언제든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정신이올시다. 나가서 구속을 했다가 또 구속을 해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김창수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구속 중이라고 이랬으니 구속을 몇 번 하더라도 구속이 해제가 될 때에는 언제든지 감찰위원회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특히 한 가지 무엇인고 하니 이 조문을 설정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 버릴 때에는 감찰대상에다가 다른 사람하고 결탁해 가지고서 수사기관에다가 간단한 투서를 낸다든지 고소장을 접수해 버린다든지 할 때에 감찰위원회는 오히려 조사를 못 하게 된다 이런 폐단이 있는 고로 해서 이런 조문을 특별히 설정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조사 중인 사건은 감찰의 대상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되 기타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문에 명시하기 위해서 24조를 설정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은 말 해야지, 여러분들이 말씀……

법무부 소관 예산은 이종린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고 나머지 안은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계수정리는 의장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안설명하신 분이 잠간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제안자에게 한 번 더 말씀할 권리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표결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각료 여러분! 이 난국에 주소 진취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맨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전고미증유 의 난국에 처해서 민족의 혼란을 직시하고 국가의 위급을 우려하는 나머지 정부를 지원하고 그리해서 건설적인 의미에서 여남은 가지 정부의 방침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총예산 심의에 있어서 기대한 바가 컸던 만큼 매우 실망된 바도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예산내용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해서 과거를 답습하는 데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혁신이라든지 참신한 쇄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아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시간적 압력하에서 정국의 안정을 기도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수정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항목이라든지 계수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갖지 아니함으로 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대국적 견지에서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하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은 관계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이 예산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기대가 큰 것만큼 또 쇄신된 정책에 기대가 큰 것만큼 유루 없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전제로 해서 이하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제일에 치안확보 방책이 어떠한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전무후무한 위급존망지추의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해방 또는 10․1 폭동사건 혹은 6․25 사변 또 이번 혁명, 대요 4계단으로 나누어서 혼란이 있었다고 볼 때에 과거는 어느 때든지 좌익분자 아닌 국민의 사상은 통일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혁명 후의 혼란이야말로 국민의 사상이 귀일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전무후무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실로 치안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황을 볼 때에 오열 간첩 지하조직은 각계각층에 잠재해서 직접 간접으로 우익의 자상 자해를 기도, 선동, 조정하고 반목, 갈등, 마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마 같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괴뢰는 무력보다 남한의 자연붕괴를 기도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며 그것이 특히 혁명 후의 혼란을 절호의 챤스로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작이 치열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단난동이 빈발해서 입법부에 대한 난입사건, 사법부에 대한 난동사건, 동아일보사 피습사건 등을 위시로 해 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동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실로 한심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저 경주호 납북미수사건도 그 원인과 현실을 살펴볼 때에 국가장래가 극히 우려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혼란이 혁명 후의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것으로만 마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실현해야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남한의 자연붕괴, 인민의 봉기라는 것 이것 있다고 가정할 때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전의 방지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심히 염려됩니다. 또 다음에는 강력범 시국표방범들이 이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신문의 3면 기사를 충만시키고 사회의 인심 불안은 극도로 혼란하고 있는데 살인, 강도는 물론이고 기타 집단폭행, 상해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협박, 공갈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가령 경남 거제도에 현역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오늘날 검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문서로 행동으로 특정인의 이름을 지적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또 협박을 해서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러한 태세하에 입법의원들이 입법직책을 완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자유를 제압하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자유의 의사를 표시해서 참된 민의를 반영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무법천지의 범주를 벗어나서 무정부상태…… 문자 그대로 무정부상태올시다. 이것을 우리는 과연 좌시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민심혼란을, 여론의 불의를 우리는 그대로 방치할 작정입니까! 도대체 이 치안에 대한 정부나 정치가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진실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로되 이것은 수년의 장기일을 요할 문제올시다. 치안을 초미의 급무에 박두한 위급존망지추에 처해 있다는 감이 불무한 이때 치안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 당국이 너무나 관심이 적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산 면을 통해 볼 때 과히 알 수 있고 현실을 볼 때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의 관심을 경각시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일에 들고 나와서 주창을 하는 것이올시다. 만약 지금 혁명 후에 이 혼란이 이대로 지속해서 불의의 사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국회고 행정부고 무엇이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위고 명예고 재정이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 초미의 급무를 먼저 해결해야 되리라고 믿어요. 이것은 당장 박두한 문제입니다. 경제는 질식상태에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노자분규에다가 학원분규, 사조혼돈, 도의퇴폐 이것은 위정 당국은 대안 의 화재시하고 있지는 안하겠지만 여기에 현실적인 시급한 방책을 강구 대책해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고저 합니다. 현 정부는 경제제일주의보담 당면해서는 치안제일주의로 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경찰, 소방관 봉급인상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경찰관, 소방관은 지금 불과 2만 5000환의 실지 봉급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과의 균형이 있는 까닭에 봉급은 인상 못 할지라도 가령 다른 공무원 8시간에 그 공무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비번도 없고 당번도 없고 휴일도 없읍니다. 그러면 특근수당…… 또 다른 기관에는 숙직료 주는데 숙직료 실제 지불 안 되요. 숙직료라든지 또 기타 출동수당이다 혹은 경비수당이다, 형사수당이다, 교통수당이다,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째서 대우를 개선하는 방책을 강구하지 않았는가. 다른 기관에서 벌떼같이 일어서면 봉급을 인상시키되 경찰관이 만약 행정부에 대해서 데모를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할 때에 정부는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봉급인상의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정보비라든지…… 정보비에는 대공 혹은 수사 혹은 작전경비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은 민의 부담을 경감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구태여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의 배액을 증가시키지 안 하고는 우리나라 현실과 모든 여건에 비추어서 도저히 의무를 완수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구정권 때에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으니 이것은 깎아야 된다 그것은 만약 그런 운영방법으로 나간다면 현재도 전부 깎아 버려요. 하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 후에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는 까닭에 이것을 대폭 증가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사비에 과거에 민폐 관폐를 끼친 시대는 지나갔읍니다. 이제는 달라는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어요. 이 치안이 유지 안 된 원인이 수사비도 없고 경찰비도 없고 대공정보비도 없는 까닭에 하나도 이것을 완수 못 하는 것이올시다. 또 여비, 다른 기관에서는 응분의 여비를 받습니다. 경찰관이라는 것은 소방관이라는 것은 실지에 경찰관이 출장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많은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경찰국 이하에서는 여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받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 무엇을 가지고 출장을 시키느냐, 무엇을 가지고 일이 되느냐 생각해 보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비를 그 1년에 총 출장횟수와 일수를 인원과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상응한 다른 기관과 같은 여비를 계상해 주지 안 하면 도저히 이것은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작전에 요새 비상경비가 많아서 동원을 하는데 밥을 먹여 주지 안 하고 어디 가서 먹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밥을 먹여 주지는 안 하고 일만 하라,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급식미, 급식비 이것을 1년에 총동원되는 그 숫자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상응한 계상을 해야 해요. 이것이 그렇고 또 차량도 다른 기관은 하나도 없애 버려도 좋은 데가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경찰만큼은 이 현 과학시대에 상대방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하는데 경찰이 무엇을 가지고 쫓아가요. 그러면 차량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유지비를 주어야 하지 유지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과거에는 민폐를 관폐를 끼쳐서 했지마는 지금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박에 대해서 뭐 밀수니 간첩이니 치안이니 하지마는 선박을 운영할 수 없게 정돈상태에 만들어 놓은 것은 정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박의 능력이 우수한 것을 대폭 증가시킬 것은 물론이고 현재에 있는 것이나 또 그 증가된 부분의 유지비를 계상하지 안 하면 안 되리라고 믿어서…… 또 유치인, 유치인 같은 것도 잡아 가두어 놓고 밥값도 안 주어요. 나가 조사해 보니 각 도에 오륙백만 환씩 부채가 있는데 재정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그 현재의 액수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액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가가.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인권유린입니다. 모포 한 장 없이…… 그런 경비도 없는가 하면 수사를 하는 데 해부를 한다, 감정을 한다, 감정료 해부료 하나도 없어요. 유치장에 사람을 잡아 가두어 놓고 의료비가 없읍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 나가겠읍니까? 그런 등등의 이 경찰예산을 증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저 합니다. 또 소방 관계도 화재가 나면 거액의 피해를 입고 인명 재산을 오유화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의 조치에 급급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국가재정을 들이되 소방을 예비소방과 진압소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한심합니다. 인원으로 볼 때에 소방인원이 과거 해방 전보다 숫자가 많아졌고 또 이 화재의 혼란이라는 것은 해방 전의 몇십 배 몇백 배 증가되고 있어요. 왜 도둑놈 잡아 놓고 새끼 꼬는 식을 하느냐, 국가의 그 거대한 재산을 손실이 안 돌아가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증가시키고 장비를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을 증가하지 안 하면 안 되리라고 보아서 소방비에 대한 증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사기앙양책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서 신분보장이 안 되고 대우가 나뻐서 먹고 살지 못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아지경에 빠진 이때에 그네들이 무슨 전부가 우국지사요 혁명열사가 아닌 이상 아무리 우국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자기 일신을 안 돌아볼 수 없는 것을 상고할 때 진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앙양책을 신분보장이라든지 대우개선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이런 점도 특히 고려를 하고 특히 인사진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아주 그 레베루가 저열화하고 능력이 부족한 점을 무수 발견할 때 이것은 좀 더 어떠한 시책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이 어떠하신지 또 경찰은 중립화하고 기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혁명 후의 과업이며 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립화 기구강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상이 어떠하신지 또 이 대공사찰, 집단행동강력범, 시국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자․학원분규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이것은 치안에 대한 중대한 문제올시다. 법치주의로 위법자는 엄벌 처단해서 이런 사회의 혼란을 제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저 합니다. 지금은 집단인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또 데모대가 행정권을 행사해서 정부는 없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기의 선악과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민주주의는 법을 존중해야 되는 것만큼 법질서를 세워야 하리라고 보아요. 그러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일벌백계주의로 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되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맞어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남의 혀에 조석에 오를 것같이 생각해서 적당히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다가 또 남한테 얻어맞지 안 하고 나간다 이런 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오로지 행정부의 책임을 진 고위층에서는 어디까지든지 자기를 희생할 각오, 단호한 결심, 확고한 소신이 없이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요결은 거기에 있다고 볼 때에 법치국가에서 위법자는 단호히 처단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겸해서 알고저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명예를 훼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협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해서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서 정부는 그 사태를 의법 수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장차 의법 수사해서 의법 처단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제2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경제정책을 단시간에 도저히 표현할 도리도 없읍니다마는 현재는 구태의연하게 부패된 체이고 그리고 금융은 질식상태에 들어 있고, 산업은 미미하고, 농어촌은 피폐해서 중소공업자는 파탄상태에 이르고 그래서 국가재정이 파탄에 빗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저 합니다. 즉 경제부패를 숙청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경제부패를 숙청하지 않고는 과업을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가기업체의 몇 개 책임자 한둘씩을 갈어 놓는다고 부패가 숙청이 되고 또 체제를 정비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지금 정부정책을 우리 자신도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인풀레 정책인지 데푸레 정책인지? 데푸레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인풀레보다도 해독 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지향하는 방침은 무엇인지 알고저 합니다. 또 세제의 개혁을 하고 기간산업을 진흥시켜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서민금융체제를 확립해야 될 것이며, 농어촌의 진흥, 무역의 증진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정부가 3․15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은 피해의 재정을 완전히 회수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법 없이도 과거의 민사 형사에 비추어서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체제를 뜯어고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저 합니다. 제3에 국방강화정책이 어떠신지, 국방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조건이 국방과 치안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 후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여기에 긴장이 해이한 감이 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철저 혹은 장비의 강화, 군기의 확립, 보급의 적정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읍니다마는 요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저 합니다. 정군을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장비강화책은 무엇인가, 외원을 추진할 방책은 무엇인지, 군원을 추진할 방책은 무엇인지, 군기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또 군의 중립화를 도모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방책이 무엇인지 또 기구를 개혁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의도인지 아닌지 또 인사행정이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측키 어려운 이 곤란한 상태에 미급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때에 일조 유사시에 대비할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알고저 합니다. 제4에 외교강화책에 대해서 알고저 합니다. 이 외교의 중요성은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우리가 우리 국력으로만 유지해 나갈 수 없고 외국의 힘에 의존하는 이상 외교의 중요성은 진실로 우리 국가운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넷째에 두는 것이올시다마는 예산 면을 통해서 볼 때에 외교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물론 재정 운운하시지만 좀 더 여기에 강화를 기도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책은 어떠신지 또 외교진영 기능강화가 특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인원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특히 대미관계, 대일관계, 대유엔 여기에 대해서 강화할 용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외교선전을 강화할 방책은 어떠신지 또 대일외교가 주도권이 완전히 일 측에 있는 것같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지 또 외원을 획득하는 데 노력이 계시기를 바라고 또 무역진흥, 적극외교, 재외교포의 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제5에 복지사회구현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실업자, 노자분규, 부랑고아, 상이군경, 전몰유족, 윤락여성 또 고급학부출신자, 사회악, 아편중독자 이런 것이 억망진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실업자대책이 무엇이며, 노자분규 부랑고아 상이군경 전몰유족 윤락여성 학교졸업자대책 사회악 제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6에 과학진흥책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한 대 못 만들어요. 현재 기구를 가지고 만족할 수 없읍니다. 과학연구기관에 기술의 습득 기관을 아주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7에 국토건설대책입니다. 이 치산치수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 내무부 할 것 없이 산이 무너지면 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치산치수를 이룰 만한 어떤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도시계획이 하나도 실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는 과거이려니와 장래는 어떻게 개선하실는지? 항만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구개혁 여기에 대해서는 일원화하는 방책을 바랍니다. 제8에 교육쇄신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교육문화 학교정비로서 여기에 정비기준을 두고 내용을 충실히 해서 계획양성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학원분규 문제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인사를 한다든지, 기구를 개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교육방침을 정신 면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러한 문교정책에 대해서 알고저 합니다. 제9 행정기구 개혁문제입니다. 시간을 요하나마 부득불 말씀드리겠읍니다. 행정기구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경비절약이라든지 불순의 시정 또는 능력의 향상, 기술의 강화, 기구의 간소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혹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같은 혹은 인사청 같은 것을 설치해서 총할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목적하에 기구개혁이 되어야 하지 기구를 분리시키고 폐합하고 그래 가지고 사회에서 의혹을 받는데 정부가 측근자를 취직시키기 위해서 폐청폐관으로 말미암은 결원을 보충한다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구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졸속은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여야 관민 합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전문부분을 논해서 검토한 뒤에 이 기구를 만들고 그래 가지고 예산조치를 하고 입법화해서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아니고는 교각살우가 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인사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치적인 중립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알고저 합니다. 제10 내각정책심의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저 합니다. 총리, 고문기관이라고 할까요? 정부에 자문기관에서 종합정책을 심의하는 어떠한 기관을 만들어서 여야, 관민, 전문가, 경험자, 식견․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 망라해서 이것으로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또 대동단결을 기도하는 의미에서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국책을 심의하시는 것이 본 의원은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구상이 계신지 여기에 대한 소견을 알고저 합니다. 그 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많은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문일망정 명확한 현답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이제 재무부장관께서 명년 2월에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세율개정법을 내겠으니 그대로 통과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이 있는 데에는 별 물을 말씀은 없읍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 답변에 대해서 다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에 몇 마디 묻겠읍니다. 첫째, 민주당 정부에 그 민주당 국회인데 어째서 행정부에서 낸 세율이 국회에 가서 깎이고 올리느냐 그 말이에요. 사전에 정책위원도 있을 것이요 대책위원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보석은 사치품이 되어서 그런지 시간이 없으면 그대로 놓아두지 지금까지 100분지 50이 되는 것을 100분지 10으로 왜 내렸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무부장관 말씀은 세율이 비싸면 탈세를 하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다 그 얘기인데 극장세는 정부에서 100분지 30으로 내었는데 민의원에서 100분지 50으로 인상되었읍니다. 이것이 재무부장관 답변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올려서 받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석상에 세금이 징수가 안 되어서 100분지 50을 100분지 10으로 내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극장세도 100분지 30으로 놓아두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어째서 민주당 국회에서 올렸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원모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100분지 40으로 내었는데 민의원에서 100분지 30으로 고치고, 원당은 1키로그람에 150을 갖다가 135환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이 만일 민의원이 야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할 도리가 없어요. 참의원처럼 여당세력이 적다면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까 김 의원이 지적합디다마는 현재 민의원은 과반수 이상이 여당이올시다. 어째서 행정부에서 낸 원안을 갖다가 민의원에서 불리고 깍느냐 그 말이에요. 명년 2월 달에 다시 개정안을 낸다고 하지만 이 휘발유세가 100분지 100에서 200으로 배 오른 이 세법이 1월 1일 공포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올라간, 인상된 요금은 다시 세정 이 개정되고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금은 인하가 안 됩니다. 이 방책은 무슨 방책으로 연구를 하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극장세만 하더라도 나중에 극장세에 대해서 따질 것이지만 우리의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읍니다. 외국영화도 하나의 문화재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외국영화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얻을 것이 많읍니다. 요즈음에 괴상한 영화가 많이 나옵디다마는 예술적 가치라든지 문화적 소질은 많다고 보아요. 이러한 것을 100분지 50으로 올리면서 보석은 갖다가 100분지 10으로 내리고 원당도 내리고 원모도 내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부 양론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가결을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거수 표결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운영위원회 제의를 가케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48인 중 가 29, 부 1로서 운영위원장의 제의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

마 여하간에 반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 그런 동의가 제의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동의에 대해서…… 아까 성립을 시켜야 되겠읍니다.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여기 표결에다 부치는 것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저 한통숙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계십니까? 삼청…… 네,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게 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단 한 분일지라도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이 있기 까닭에 이것을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35인 중 가 30, 부 1표로서 한통숙 의원 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전히 여기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철회합니다.

116조에 관해서 김창수 의원 외 수정안이 있읍니다. 116조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항 ①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민의원에서 가결 또는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참의원에 송부하고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참의원에 통지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이 원안의 뜻은 민의원에서 가결이 된 의안은 참의원에 보내지만 부결된 의안은 그 뜻만 참의원에 그냥 통고를 한다 그래서 부결된 안건은 참의원에 보내지를 아니하고 그 뜻만 통고를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민의원이 먼저 의결하였을 때에는 원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참의원에 송부한다. 단 법률안을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만을 참의원에 통지한다’ 그런데 이 수정안의 그 내용이 조금 미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요컨대 이 수정안의 뜻을 보건대는 민의원에서 가결했거나 수정을 했거나 부결을 했거나 간에 민의원에서 의결된 것은 부결된 것까지라도 참의원에 원안을 첨부해 가지고 보내라 하는 그런 수정안인데 다만 법률안만은 부결될 것 같으면 참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런 수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만일 법률안을 부결했을 때에만 보내지를 아니하고 다른 안건은 부결했어도 보낸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유가 법률안은 민의원에 선의권이 있으니까 법률안만 제외한다 그런 뜻일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왕 참의원에 보낼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이 법률안만 제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안건이 민의원에서 부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참의원에 한번 송부해서 의결케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그러면 이론상으로 그대로 맞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안에서는 요컨대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은 참의원에 보낼 것 없다, 이것은 죽어 버린 안건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민의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규정상 민의원이 재의에 부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부결되었어도 민의원에서 다시 그 안을 갖다가 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는 것이고 민의원에서는 부결된 것을 참의원에 보낸다는 것은 그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원안에서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정안 가운데에서 ‘원안을 첨부하여’라는 그 문구가 삽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요것은 우리 지금 현재 국회법 72조를 잘 보시지 못해서 그런 덧붙이기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72조를 보며는 ‘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그 원의 의장이 이를 예비심사를 위하여 타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일 원 에 의안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예비심사를 위하여 타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원안 자체는 가령 민의원에서 발의된 안건이나 또 정부에서 발의된 안건이나 간에 민의원의 선의에 부쳐 준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참의원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원안 1부씩을 다 보내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참의원에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안을 첨부해서 보내라 하는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원안에 있어서는 그런 자구정리는 하기로 하고 원안에 있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은 참의원으로 가지 못한다 그런 것이고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 가운데에 법률안은 가지 못하지마는 기타의 안건은 참의원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표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네, 그 말은 내 취소하겠읍니다. 정치자금을…… 내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정치자금을 얻어 쓰자는 말이고 안호상이도 얻어 쓰자는 말이고, 그다음에는 나는 이것 참으로 민족적으로 통분한 일이 자유당에서 과거에 어떤 사람을 이용했느냐 하면 신망이 있으면…… 인망이 있으면 인망을 이용했고 돈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을 이용했읍니다. 그러며는 돈 없는 인망 있는 사람은 좋으나 나쁘나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협동을 했는데 돈 내는 것보다도 사실 말이지 인망으로서 협조한 것을 더 나쁘게 압니다. 그러므로 이 부칙을 넣어 놓으신다고 하면 현재 수사 기소된 사람들은 처벌당하는 것이고 너무 50만의 처벌대상자를 잡지 말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과격해서. 용서하십시오.

이제 외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면포, 쌀사건을 알아보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외무장관이 내일이나 모레 출석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상 외무장관을 불러서 물어보기보다도 총리를 불러서 물어볼 일이 더 시급한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외무장관이 나온 김에 총리도 같이 나와서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니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저 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서는 신년도 총예산안의 민의원의 법정기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다시 더 연장되어 가지고 국회의 총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법정기일에 양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민의원에서도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 71조제2항을 볼 것 같으며는 국무원은 민의원이 신년도 총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조문의 해석상에 있어서 간주할 수가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인 것 같읍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정부 당국에서 말하기는 그것은 오로지 정부재량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정부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피대상자 그러니까 그 재량을 받을 사람이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정부가 그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했는가에 대해서 총리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의 출석을 요구를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정부 측이나 혹은 여당에서 해석하기를, 이 헌법의 해석하기를 국회법과 결부시켜서 정부가 불신임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최종기일은 12월 말일이다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안이 민의원의 재의의 경우를 가상해서…… 가상할지라도 12월 말일까지만 민의원에서 재의에 부쳐 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된다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민의원의 법정기일은…… 민의원의 법정기일로서 확실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까닭에 그와 같은 해석은 아마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인 문제는 따로 우리가 논의할 셈치고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서 오늘로서 그러니까 12월 1일로부터 끊어지는 민의원의 법정기일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예산안은 당연히 내일이면 민의원에서 참의원으로 그 총예산안이 송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의원의 형편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보고 기타 분과에 예비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으므로 해서 아마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은 지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참의원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일반법률안과 달라서 20일로 국한되어 있는 이 짧은 시일마저 우리가 침식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올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자체가 책임 있는 답변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불신임권을 재량한다는 자체…… 어떻게 재량하겠는가 이 문제와 더불어서 해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참의원 각파 대표와 반도호텔 회의에 말석을 차지해서 임석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당시에 우리 참의원은 헌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지극히 심각한 분위기 속에 쌓여 있던 것을 여러분은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헌법 개정과 특별법이 관련이 없이 분리시켜서 생각해야만 마땅한 것이로되 직접 거기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 특별법이 어떻게 지향하는가 이것을 보고 헌법 개정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때마침 장 국무총리는 참의원 각파 대표자를 초청했을 때 개헌안의 표결이 지연되리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논의되었던 고미술품 국외전시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사정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또 한 가지는 민의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총예산안이 참의원의 법정기일을 침식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명을 겸해서 참의원 각파 대표자를 초청한 것으로 저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느꼈던 것이올시다. 그러자 마침 그날이 우리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안이 표결을 이루지 못하고 지연되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장 총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건넸던 것이올시다. 그 건네는 말 가운데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 박탈문제에 언급해 가지고 추정케이스로 한다, 추정케이스로 된 것이다 또한 민의원의 최대공약수가 추정케이스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을 밝혔읍니다. 물론 장 총리가 그 석상에서 반드시 공민권 제한을 추정케이스로서 한다, 내가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참의원 각파 대표자에게 그와 같이 심증을 주게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되곱쳐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대수 민주당을 옹호하고 있는 장 총리…… 대표최고위원으로서의 또한 내각의 수반으로서의 장 박사의 말은 누구나가 역사적인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장 총리는 그 추정케이스에 대한 말을 풀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 자동케이스로 할 것 같으면 헌법 위반이 될 것이다, 위반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나중에 후사 에 있어서 지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피해 가지고 후일에도 떳떳하게 헌법대로 좇아서 입법을 했다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알리기 위해서라도 또한 국내문제로서의 많은 지식인이나 또한 많은 심사를 받지 않고 많은 유능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해서 죄 있는 자는 공민권을 박탈당할 것이요 죄 없는 자는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갱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과 더불어서 현 의원 구제규정의 언급에 이르렀읍니다. 저 자신은 민의원에서 통과된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현 의원의 구제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여기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만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 소신으로서는 현 의원 구제규정에 대해서나 또한 민의원을 통과한 제4조 반민자 공민권 박탈에 대한 자동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법안이 참의원에 송부되었을 적에 다시 검토를 가해야 하고 또한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투쟁을 하고 또한 지지를 하고 반대를 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국의 총리로서 또한 다대수 의석을 민의원에서 점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그대로 일종의 공약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민의원에서 자동케이스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동케이스냐 혹은 추정케이스냐 이런 위헌행위까지…… 그것이 위헌행위냐 아니냐 또한 그것이 온당하냐 온당하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갖겠읍니다마는 장 박사의 그 일종의 비공식적인 공약이 헛되이 무너져 버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추궁을 가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도대체 민의원에서의 최대공약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또한 그러한 의사표시로서 반영되었던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장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저는 아까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을 당장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모레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내일쯤 이 자리에 장 총리를 출석시켜서 그 정부불신임에 대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재량권에 있는 것이다 이 재량을 어떻게 행사했는가에 아울러서 그것과 함께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 동의합니다.

지금 재무장관의 설명도 들었고 정부의 고충을 잘 압니다마는 43억 6750만 환이라고 하는 농림부에서 빚을 지고 있는 이것이 어느 단순한 개인업자에게 한해서 짊어진 빚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표를 받어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수백만이라고 할까 수십만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업자가 돈을 내주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한 전표를 가지고 4할, 5할 내지 때로는 6할 정도로 할인해서 매매하다가 그것도 장기간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이 전표가격이 내려가서 약 7할 정도의 할인을 해서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직접 근로대중에게 내줄 수 있는 돈을 내주지 않고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농림부 수리사업이 이율배반적인 맹점이 올 뿐만 아니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전국 각지 노동대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공약한 문제에도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단상에서 민주당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부에 대단히 고충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중대한 곤란이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범석 의원 나오세요. 이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54조2입니다. 이것은 김영환 의원 외 19인으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저희들 원안은 54조2의 제2항에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피선거권 없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 밑에 ‘상소 중에 있는 자’ 아직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 판정을 받지 못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못해서 상소 중에 있는 사람도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아서 저희들은 유죄가 될는지 무죄가 될는지 몰라서 지금 상소 중에 있는 사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 가령 부흥위원회라든지 상공위원회라든지 여기에도 경제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얘기되기 때문에 다만 그 명칭을 그렇게 간략하게 한 것뿐입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을 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 제4조제6항, 제7항, 제8항을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의원 내의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석수의 변동을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선거일이 개입하게 된 때에는 새로 추천된 선거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후 10일부터 개시한다. 부 칙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일 현재의 민의원 내의 각 교섭단체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새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의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③ 본법 시행 당시의 정당추천 선거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이 취임할 전일로써 그 임기가 만료된다. ④ 본법 시행 이전에 선거위원회법 제4조제9항에 의한 기권한 위원에 대신하여 상급선거위원회가 직접 위촉한 선거위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권에 의한 위원에 대신하여 위촉된 선거위원으로서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될 선거위원이 누구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위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정재완 의원께서 농촌 출신 군인이 제대를 하고 돌아가며는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나가서 농촌을 모두 떠나는 경향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귀농을 해 가지고 착실한 농민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요사이 지휘관과 또 정훈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선지대에는 여가만 있으면 4H구락부 같은 그런 운동도 군인에게 주입시켜서 농촌에 취미를 가지도록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중이올시다. 그다음에 여수…… 국립여수병원 지대를 앞으로 군사시설을 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대군인 500명 그 결핵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이올시다. 내년에 가면 이 병원을 폐쇄하고 거기의 병원 환자를 딴 데 옮깁니다. 옮긴 뒤에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앞으로 해군이 사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씩 말씀하신 후에 국무총리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먼저 김진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41인, 가에 76, 부에 1표로서 과반수이므로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6인특별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은 이태용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발이 아파서 못 올라오시고 제가 대신 말씀 올립니다. 어저께 결의에 의해서 자동케이스 중에 제4조10호, 제10호가 자동케이스로서 빠지는 바람에 심사케이스로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이 10호를 읽어 볼 것 같으면 법문이 약간 모호합니다. 5․2 선거 당시에 부정선거로 인한 재선거지구의 자유당 공천 후보자, 내무장관, 차관 및 제3호에 기재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9호를 참작해 볼 것 같으면 9조에는 5․2 선거 당시에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된 구역에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및 경찰서장 이러면 누구라는 것을 뚜렷하게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5․2 선거 당시에 부정선거로 인한 재선거지구에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내무장관, 차관 및 제3호에 기재된 자 이렇게 되면 막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인특별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실 때에 자구수정을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최인규라고 그러는 괴상한 사람이 내무부장관에 나타나 가지고 이 3인조, 9인조 이러한 괴상망측한 선거를 실시한 것이 언제서부터 실시했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 9월 12일 날 보성․양산지구에서 재선거를 했고 올 1월 23일 날 영일서 재재선거를 했고 영주서 재선거를 했읍니다. 그런데 3인조, 9인조 이러한 3․15 선거에 써먹는 괴상망측한 방법은 최인규라는 괴물이 내무장관으로 등장한 후부터 이러한 망측한 짓을 했는데 그전에 여기 제3호에 해당되는 자 그랬는데 이 제3호에 기재된 자 중에는 그러한 부정선거명령을 받고 항거를 해 가지고 최인규가 내무장관에 등장된 뒤에는 쫓아내 버린 그런 사람이 여기에 심사케이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원안을 만들 적에 이 10호 이렇게 규정되었는데 이 10호를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이 5․2 선거 당시에 부정선거로 인한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재선 운운…… 또 그 재선거 당시에,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재재선거도 들어갑니다. 재선거 또는 재재선거 당시에 내무부 장차관 및 제3호에 기재된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6인위원회에서 해석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자구정리하실 적에…… 이런 취지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 제10호 5․2 선거 당시에 부정선거로 인한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재선거지구의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및 동 재선거 당시의 내무부 장․차관 및 제3호에 기재된 자 이래야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인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4청…… 5청……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총리출석요청에 관한 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34인, 가 23, 부에 없이 이 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안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모일 것을 선포하므로서 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신현돈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통한문제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안 심사

말씀들 하시는데 다 옳은 점에 착안들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 나 과거 경험에 의지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법사위에서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그 직무상의 수행에 있어서 그 절제 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 지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절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인사, 행정문제일 것입니다. 군사도 그래요. 어떤 건제부대에 소속된 것을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떼서 다른 지휘관에 갖다가 맽기는 수가 있읍니다. 소속은 본 건제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지만 행동,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그 현실에 예속된 부대지휘관에 모든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제도상 근본문제를 얘기한다면 중국 같은 데는 오권분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고 독립적으로 뚜렷하게 감찰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행정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국무총리를 떼놓고 감사위원회가 허공에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소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그 절제를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국회의원이 내무부 인사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아닙니다. 텃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국민의 여론이 자자하니까 이것을 인사이동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이나 내무부에 가 가지고 이 점에 있어서도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명령을 할 그런 권한이 없읍니다. 나는 그런 것으로 배웠읍니다. 또 국민의 여론이 이럴 때에는 국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 섞여 있으니까 이 점을 시정을 하라는 것을 내가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있어서 농림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그러면 단기 4294년도 예산안의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각 단체별로 발언자를 지정함에 따라서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정순응 의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심종석 의원이라든지, 이인 의원이라든지, 이범승 의원이라든지 말씀한 그것과 조금치도 제 생각에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동의하시고 아까 송방용 의원 하시는 것이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요청하면 의장이 오라고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원의로 결정한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뭐 나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나와서 안 된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점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읍니다.

아무 질의나 토론의 거시기가 없으시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지금 부칙 제2항으로서 신설하자고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김창수 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54조, 김영환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김영환 의원이 안 나왔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시 김영선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따로요? 그런데 이 성기선 의원 수정안에서도 성북구와 마포구 관계가 들어 있읍니다마는 서범석 의원께서 항의가 들어왔읍니다. 별도로 취급해 달라고…… 서범석 의원 수정안도 이런 것이 나와 있읍니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동 특별시 성북구와 마포구민의원의원선거구를 각각 둘로 한다’ 이렇게 신설한 부칙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이 자기의 수정안을 철회했느니만큼 원의로써 이 철회한 여섯 분의 여섯 안을 여러분들이 철회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여섯 안은 완전히 철회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제3독회로 들어가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지금 심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2독회입니다, 2독회입니다. 2독회에 지금 들어가게 되었는데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먼젓번 제27차 회의에서 여기에 원의로써 결의하기를 이 모든 수정안을 나중에 결의를 하고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심의하자고 했댔읍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철회로 말미암아서 그 결의안은 자연스러이 취소가…… 해소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먼젓번 결의에 의한 이 6개 개정안에 대한 결의 보자고 하는 것은 이제 철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취소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금 3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3독회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독회를 생략을 하게 되면 민의원에서 회부되어 온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표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겠읍니까? 없으면 지금 민의원에서 송부되어 온 대로 통과하는 데 가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53인, 가에 48, 부 한 분도 없이 만장일치로써……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이것으로써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다른 안이 상정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이범승 의원,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규칙이라는 것보다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의 부칙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이 제안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 연장해 가지고 하십시다.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지난 12월 3일 자 민의원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본법 개정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부탁을 받고 심사한 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결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 이에 보고하나이다. 단 원안이라 함은 송부되어 온 원안의 동 12월 7일 자 민의원의장으로부터 좌기와 같이 자구수정하여 온 것을 원안으로 한 것. 기 1. 제4조제6항 단서 중 ‘추천’을 ‘위촉’으로 정정함. 2. 부칙 제2항 중 ‘각 교섭단체는’을 ‘각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으로 정정함. 3. 부칙 제3항 중 ‘취임할’을 ‘위촉된’으로 정정함.’ 이상이올시다.

여기에 그러면 다섯 안이 있읍니다. 홍정표 의원 외 20인 이것을 홍정표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고만두시겠어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자구수정……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5조10호까지 완전히 2독회가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오전회의 산회 직후에 각파 대표는 의장실에 잠시 모여 주십시오. 긴급한 의논 좀 해야 되겠읍니다. 한 5분 동안만 시간 주시고 의장실에 각파 대표는 곧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약속한 대로 오늘은 오후회의도 계속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아무래도 오늘 끝을 내야 되겠기에 아까 우리 결의에 의지해서 오후 야간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여러분이 퍽 고달프겠읍니다. 그래서 푹 쉬시게 하고 오후 3시부터 여기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할 터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셔서 한 조, 한 조 결의가 될 것입니다. 안 오신 분도 통지해서 곧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네, 다 아실 테니까…… 그러면 다시…… 미결로 됐기 까닭에 재차 표결을 합니다. 네, 동의안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동의안 내용을 다시 제가 그러면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이런 문제 아니겠읍니까? 지금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그 법률안 제안이 정부에서 제안이 됐건 입법자, 딴 국회의원에서 제안이 됐든 간에 정부의 각료는 의례히 여기에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전제 밑에서 지금 비로소 동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의원이 장관 출석요청을 할 때에는 바로 의장이 연락해서 출석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원의로써 묻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외에 또 딴것이 있읍니까?

농지개발사업비에 있어서 이 43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과거 81년, 82년부터 장기채가, 보조금은 지출되었지만 장기채가 거기 수반되지 아니한 관계로 금년 연말까지 43억이라는 마 일종의 확정채권이라고 할까 이것은 부채가 각 수리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장기채를 방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미 공사는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재정상태로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적자요인이 상당히 큰 것이 있어서 재정상태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조치를 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장기채 50억을 먼저 당겨서 이 부채의 청산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대체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의 욕심으로서는 이것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실지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적자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 43억을 증액하기에는 현재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역시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 지금 34조제1항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심계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것이 원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속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통과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계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원안에서 심계원 조항을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둔 이유는 심계원이 대개 예산결산위원회에 연관이 되는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것을 먼저 또 표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정재완․김영삼 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읍니다. 발표한 뒤에 의장께서 이 회를 산회한 후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산회하신 뒤라도 그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 주도윤 의원, 정남규 의원, 주병환 의원, 박형근 의원, 신인우 의원, 조명환 의원, 김기영 의원, 서태원 의원, 윤길중 의원, 이상 아홉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보고사항】 ◯의원 △의원 청가 김재순 의원 1. 이유, 제15차 유엔총회 한국대표단으로 참석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0월 31일 지 11월 30일 31일간 서상일 의원 1. 이유,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1월 1일 지 11월 30일 30일간 ◯위원 △상임위원 변경 민정구락부 위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김봉재 상공위원 겸 운영위원 상공위원 최석림 교통체신위원 교통체신위원 겸 운영위원 △특별위원 선임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 민주당 주도윤 의원, 정남규 의원, 주병환 의원 민주당구파동지회 박형근 의원, 신인우 의원, 조명환 의원 민정구락부 김기영 의원, 서태원 의원, 윤길중 의원 ◯의안 △의안 제출

이 116조제1항은 117조제1항과 관련된 중대한 조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이 국회법이 민의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16조제1항과 117조제1항 때문에 참의원에서 요 부분이 수정되어서 도로 내려올 우려가 있는 조문입니다. 지금 윤길중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116조제1항과 117조제1항을 이래 볼 것 같으면 민의원에 있어서는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권이 있으니까 민의원에서는 먼저 부결한 것은 하나도 참의원에 보내지 않는다, 참의원에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부결했을 경우에는 너희들은 선의권이 없는 것이니까 전부 민의원에 보내라 하는 균형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결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결과 수정과 부결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원안에 볼 것 같으면 가결하고 수정된 때는 참의원에 보내고 부결된 때에는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내놓은 수정안은 이 의안을 전부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결산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이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부결되어도 전부 참의원에 보내는데 다만 법률안만은 민의원이 선의권을 가지니까 이것은 보내지 않는다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헌법 제37조제2항, 헌법 제37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며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떤 때냐 할 것 같으면 민의원이 부결하고 참의원이 가결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민의원이 가결하고 참의원이 부결했거나 수정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 37조제2항에 이것이 각 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것은 민의원에서 어떠한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참의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더 명백히 해서 헌법 규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은 일치하지 아니할 때라고 그러지 않고 민의원에서 보내되 민의원에서 가결 또는 수정한 안건이 참의원에 가서 가결 또는 민의원안과 다른 수정안이 나와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의원에 다시 갖다가 재의에 부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모르거니와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라면 민의원의 부결, 참의원의 가결, 민의원의 부결과 참의원의 원안에 대한 수정 가결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37조제2항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건이 부결되어도 참의원에 보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법률안을 넣은 것은 더욱 우습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점에 있어서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법률안도 가령 1표 차이로 민의원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참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의원의 경솔을 피해 가지고 참의원이 신중을 한번 기해 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참의원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령 민의원에서 어떠한 경솔한 법률안을 갖다가 가결을 했고 정부가 도저히 실시할 수 없는 이러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경솔을 회피해서 민의원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의원에 안건을 보내 가지고 참의원에서 다시 가결되는 경우라야지 법률로서 확정되지 그렇지 않고 민의원의 가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참의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안이 부결되었다, 부결이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결은 현상을 변동, 변경하는 것이지만 부결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데 신중이 필요 없으니까 국민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미치는 법률안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현상을 유지하는데 참의원에 보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론도 나올 수 있으니까 법률안만은 빼자 또한 헌법에 법률안에 대한 민의원의 선의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안건은 민의원의 선의권이 규정된 것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빼고서 먼점 내놓아도 좋습니다마는 유독 법률안과 예산안은 민의원에 선의권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률안은 보내지 말자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예산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의원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예산 부결이라는 것은 없고 예산 불성립 또는 예산을 수정해서 가결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니까 예산은 여기서 규정치 않고 다만 법률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헌법상 민의원이 선의권을 가지니까 이것은 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다만 이 단서 법률안은 보내지 않는다 이것은 기초위원회하고 사실 타협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철회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안건을 부결된 것을 말이지요 이것을 참의원으로 보낸다고 해서 민의원의 권위에 아무런 손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만약 통과…… 여기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대로 통과한다 할 것 같으면 참의원에 가서 이것이 재수정안 비스름하게 수정 가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민의원에 내려올 적에 재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그러한 자신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민의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된 안건을 참의원에 보낸다고 해서 민의원이 뭐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6조제1항을 수정을 해서 모든 안건을 민의원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도 참의원에 보내 주자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요 단서문제 법률안은 안 보낸다 이것은 제가 철회해도 좋습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 부대결의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부대결의 내용은 ‘법무장관은 현재 공매처분되고 있지 않는 나포선박 75척을 단기 4294년 4월 30일까지 공매처분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을 나포했는데 이 나포된 선박을 공매처분을 4월 30일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실적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직 공매처분할 수도 없게끔 되어 있고 또 현 연도에도 1억 3000만 환에 이 공매처분한 수입을 정부는 책정했지마는 한 부분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공매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대결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았읍니다.

네, 여운홍 의원 나오십시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여러 차례 질문하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쥐고 있는데 왜 정부가 낸 안이 그와 같이 깎였느냐, 이것은 아마 오 의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법을 만들어 내고 심의하는 그 중간까지도 저희는 원내 교섭단체 명부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었고 여당이 있었고 그 안에 의원부 정책위원회 다 있었지만 예산안을 내기 전에 혹은 세법안을 내기 전에 정책위나 의원부하고 상의할 사이가 없었읍니다. 그것이 사실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민주당 의원부나 혹은 그 정책위원회나 이 조직이 거의 세법심의 동안이나 그 중간쯤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안이 그대로 되어 나가지 못했어요. 마 이것은 정부는 이렇게 내고 의원부에서는 그것을 깎어서 생색이나 쓰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작전이 아니라 그 어떻게 되었든지 민주당 의원부의 조직이 늦어지고 또 따라서 원내총무라든지 정책위원의 선임이 늦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놀게 되어서 그와 같은 좀 좋지 못한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저 이 민주당 자신의, 정부 자신의 잘못이지 무슨 기만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보석류에 있어서 100분지 50을 100분지 10으로 깎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고 그러면 입장세에 있어서 100분지 30을 100분지 50으로 올리면 받기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입장세 부면에 있어서도 입장세로 100분지 30으로 하고 외국영화 휠림을 수입할 때 원천에서 과세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입장세를 올려야만 그 지방재정에 대한 환부금이 늘어 가고 환부금이 늘어 가야만 국민학교 교실을 더 질 수가 있다 이래서 문교분과위원회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래서 고만 여야를 막론해 놓고 행동 통일이 다 안 되었읍니다. 재정경제안하고 문교분과안하고 둘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결국 문교분과안에 의거해서 교실 몇 개 더 짓는다는 이것 때문에 입장세가 100분지 30에서 100분지 50으로 올려 갔읍니다. 그래서 100분지 30에서 100분지 50으로 올려 가니 외국영화 휠림에 대한 물품세를 깎자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한 가지 올려놓았으니 한 가지 깎어서 균형 갖추자는 이 방향으로 깊이 검토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입장세를 정부의 생각한 대로 100분지 30으로 하는 것이 징수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면에 있어서 보석이나 이따위 사치품보다 다른 점이 있읍니다. 극장 입구에는 사람 하나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기계,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전부 장치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입장세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장치하게 되며는 탈세할 길은 퍽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석류는 이런 기계장치할 방법도 없읍니다. 사실 그래 놓으니 결국은 입장세는 약간 오르더라도 그러한 기계의 힘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세수입을 확보할 길이 있지만 보석류는 확보할 길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얕은 세율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의원에 추경예산을 내겠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세법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법에는 일반세법과 관세와 처벌법과 세 가지 부류가 있겠는데 크게 나누어서 이번에는 처벌법하고 관세법은 손을 못 대고 일반세법만 했으니 관세를 고칠 적에…… 이번 2월에는 관세를 고칠 작정이니까요 그때에 이러한 당밀, 원당이라든지 소모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기도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세율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심사를 받도록 내놓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세법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을 고쳐서 이 세법의 불균형한 점을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휘발유세가 올라가면 단박에 뻐쓰요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까 통행세를 심사하실 적에 보신 바와 같이 통행세율을 상당히 내려 놓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세가 올라가더라도 뻐쓰나 추럭이나 이 부면에 있어서는 다른 세로 이것을 내려 줌으로서 그 요율이 올라가지 않고서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는 배려해 온 것입니다. 이 점도 아울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남의 자유를 갖다가……

의장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안 의원께서 연설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했는지.

예산안 심의에 따르는 각종 세법 개정안과 동의안이 오늘로서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우리들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정부 측에 요청 아니 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유가 있읍니다. 먼저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을 여쭙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이 정부 측에서 이번 예산안은 될 수 있는 대로 균형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균형예산안을 편성한 그 예산이 93억에 가차운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여쭙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에 심신의 과로로 말미암아서 졸도한 일도 있읍니다. 또 장면 총리께서는 제가 3, 4년 전에 뵈든 그 용모와 달라져 많이 몸이 수척했읍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현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심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약으로서의 농어촌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 또 나가서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또 강화해야 되겠다, 나가서는 현재의 전력부족의 심각한 양상을 전면적으로 해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장언 했고 또 약속을 했던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은 재정이 허용하는 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한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직접 이 귀로 들은 바가 있읍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부정축재자의 처단이 지연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노자분쟁이라든가 혹은 전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러한 한국경제는 침체일로를 걸어가고 있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역조가 가장 심하고 국민경제는 도탄에 함입하고 있는 실정이올습니다. 물론 4월혁명 이후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것을 빙자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나의 구실을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 장관께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이런 말을 제 귀로 들었읍니다. 이번 예산은 가예산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번만은 한번 봐주시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너그럽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재무장관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의 힘이 허용하는 한 우리 당으로서의 모든 공약을 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했다 또 잘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하나의 전후 모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심심히 생각하고 답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혹은 정부를 비판한다든가 정부를 욕한다든가 질책할 생각은 모두 없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또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몇 가지 예산안의 결함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선 바이올습니다. 장 내각은 집권 전부터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언해 왔읍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 선거 당시에 이것을 선거민에게 큰소리로 외쳤던 일이 있읍니다. 이렇게 국방비를 대폭 삭감을 시켜서 이 여력으로서의 경제개발사업을 추진시키며 또 이른바 장 내각에 있어서의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이것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객관적 여건으로 보아서 대북 국방비의 팽창 이것은 어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과거 부르짖던 것은 이러한 국방예산의 방대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출예산에 커다란 압축을 받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비는 10만 감군을 부르짖었읍니다마는 한미 간의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3만 감군밖에 안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올습니다. 그러나 3만 감군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예산 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의 후생문제라든가 혹은 군장비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국방예산은 170여억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비를 조절함으로 있어서의 우리 한국의 경제자립을 꾀할 수가 있을 것이며 모든 제반 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아서 171억을 증가시킨 결과는 사실상 경제자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마디 지적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장 내각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제일주의 표방은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조달 면에 있어서 적어도 실패했다고 나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습니다. 장 내각은 이러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의 재정조달의 실패를 은폐하고 카바하기 위해서 대충자금의 세입을 증가시켰읍니다. 또 산업부흥국채 발행이라는 이러한 안일한 방법으로서의 이것을 캄푸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조달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나는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대충자금은 이것이 원조자금이올습니다. 그렇다면 미측과의 합의 밑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특수한 자금은 오히려 앞으로의 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을 받는다, 적어도 이번 예산에 있어서의 자주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 소위 환율의 현실화로 말미암아서 대충자금이 2444억이 되었읍니다. 1111억이 증가되었던 것이올습니다. 이만큼 미측에 있어서의 제약도가 강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본다면 먼저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신년도에 있어서의 이 나라의 예산은 그만큼 자주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다음에 장 내각은 공무원의 대우도 하지 아니하고서 행정비 중에 봉급 및 기타 유사인건비에서 자유당 정부의 예산보다도 29억이 증가되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사무비에서 37억이 증가되었읍니다. 이것을 합하면 도합 66억이라는 돈이 증가되었읍니다.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경비를 절약함으로 있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 지적 안 하더라도 행정요로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일반행정을…… 행정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좀 더 재검토할 것 같으면 적어도 150억 내외는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바이올습니다. 물론 보는 면에 있어서는 액수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150억은 우리들이 절약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있어서 165억의 조세증가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올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165억의 조세를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재정투융자에다가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국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공약으로 내걸은 중소기업 면에 한마디 말씀 여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생산기업체에 있어서 90퍼센트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 고용량에 있어서 혹은 생산량에 있어서 막대한 숫자를 시현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산업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비약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2차산업의 결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한국의 산업발달이 건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증명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농촌에 많은 잠재실업자 소위 위장된 실업자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체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것을 육성 강화하겠다고 높이 테제를 내거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조세추징금 벌과수입에서 100억을 여기에다가 돌린 것이올시다. 대충자금 기타 자원에서 현 연도보다 57억이 감소되었읍니다. 이러하므로 실질적으로 43억밖에 증가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미미한 숫자로서 중소기업자를 얼마만큼 육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도 이번 예산에 역역히 나타난 이러한 면으로 비추어 보아서 민주당 정부에서 좀 더 이런 면에 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새삼 경고를 올리는 바이올습니다. 다음은 농촌부흥비올습니다. 농촌부흥비로 있어서 98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환율개정으로 말미암아서 비료대가 약 270억이라는 것이 가중되었던 것이올습니다. 물론 토지수득세를 물납세를 금납세로 고치고 또 면세점을 석 섬에서 다섯 섬으로 올린 것이올습니다. 64억의 조세경감을 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비료대 부담증가분 중에서는 농업자재수요 대책비로 있어서 50억밖에 환원시키지 못하였음으로 실질적으로는 60억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습니다. 더욱이 현재 농촌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을 진흥시키고 부업을 장려시켜서 특산물을 제조시켜서 외화를 획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도 불과 5억밖에 여기에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도 앞으로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특단의 용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다음은 인구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총리 이하 관계장관에게 말씀을 여쭈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지난가을 추경예산안 당시에 장 총리에게 제가 한 말씀 물어보았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로 대일문제, 외교문제, 국방문제를 논했던 차인 관계로 그 문제에 깊이 제가 손을 대지 안했던 것이올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2300만을 산 하고 있다고 정부통계는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번 12월 1일을 기해서 이 나라의 국세조사를 시행했던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정확한 인구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렇게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국정감사 당시에 내무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통계요원 1400명의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어째서 이것을 삭감했느냐 나는 차관보고 물어보았던 것이올습니다. 그랬더니 ‘전원개발에다가 이것을 돌렸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수도 서울에 전기가 가물거리는 지금에 있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못지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행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올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행정부가 그릇된 통계를 구사하며는 그릇된 결과를 오도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현행 정부는 좀 더 통계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좀 더 성의를 보여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행정부에 있어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계야말로 나침반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에 관여하고 있고 또 한국의 통계협회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통계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 현 정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나라의 좀 더 정확한 통계사무를 시행하고 옳은 통계를 가질 수 있도록이 또 명랑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주창이올습니다. 장 총리께서는 이번에 기구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요청하고 싶은 문제는 적어도 총리 밑에다가 직속으로 있어서 통계처를 두시든지 통계청을 두든지 통계국도 좋습니다. 혹은 국무원사무처에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 중요성으로 보아서 이번 기구개혁에 있어서는 통계국을 살리는 면으로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의 행정은 주먹구구식인 암중모색적인 이러한 행정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조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경제도탄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 여쭈었읍니다. 더우기 현재에 있어서의 금융역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하다고 제가 언급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신년도 예산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있어서 이것을 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저 암담한 구렁텅이로 국민을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이런 점에 재무장관은 특단히 주의하셔서 적정한 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습니다. 인구문제가 났으니 한 말씀 더 여쭈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보건장관께서는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농림장관도 개적 으로 저하고 얘기할 적에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했읍니다. 대단히 가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가을에 제가 장 총리에게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쭐 적에 이것을 답변을 해야 옳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어려웁게 생각할 것이라고 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 백성을 등 덮고 배불리 맥이고 살림살이를 넉넉히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이 해 주어서 이러한 복지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렇다며는 모든 정책에 선행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문제는 인구정책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것이 전부 인구문제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올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국정감사를 갔을 적에 10년 후에는 서울시의 인구가 3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 관계는 이러이러 합니다 극히 추상적이고 가공적인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궤도하게 팽창하게 인구가 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서울시의 출생률과 사망률과 또 자연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았읍니다. 무려 50분 만에 적어 온 것이 엉뚱한 숫자를 적어 왔어요. 이렇게 숫자 없는 행정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암중모색이올습니다. 인구의 정호 한 증가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후에 300만이라는 인구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막연한 추상 이러한 비과학적인 사고를 우리들은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다시 한번 재경고하는 바이올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인구는 팽창 증대되고 있읍니다. 출생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의학의 발달, 문화생활의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사망률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연증가는 많이 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서운 얘기는 확실히 넌센스예요. 극동아세아 모든 후진국가가 다 같이 출생률에 30대 내지 40대를 시현하고 있으며 사망률에 있어서는 15 내지 25대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여러분들이 통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극히 적습니다. 20 이하, 사망률은 10 이하이올습니다. 구라파 선진국가를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이러한 재미스러운 숫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를 이러한 통계 밑에서 행정을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확실히 이것은 국제적으로 하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터 라이스가 쓴 우리 한국의 통계에 대한 건의서를 나는 읽어 보았읍니다. 여기서도 지적한 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는 통계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자가 극히 적다, 더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현재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딱터 라이스는 지적하고 건너갔읍니다. 현 정부에서는 통계 면에 있어서에 특단히 주의를 하셔서 기술자 양성 혹은 예산 면에 있어서에 어느 부보다도 넉넉한 예산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한 말씀 더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올습니다.

시방 지방자치법이 무수정 통과된 데에 대해서는 경하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하나 여기에서 아까 각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무수정 통과한 후에는 즉각으로 이 여섯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개정해 가지고 이걸 민의원에 회부해서 이걸 법안으로 성립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수정안 여섯 가지를 각파 대표께서 서로 상의하셔서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하원에, 저 민의원에 회부하도록…… 회부가 아니라 민의원에 보내도록 이와 같이 결의하셔서 그 여섯 분이든지 혹은 여덟 분이든지 적당한 분이 그 여섯 가지 수정안을 정리해 가지고 그 법안을 만들어서 민의원에 회부해 가지고 적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법안이 통과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와 같이 진행해 주지 않으면 다소 지체가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서 이 여섯 가지 수정안의 정리위원을 각파 대표께서 선정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으로서 성안되어 가지고 민의원에 가도록 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만일 이 제 안이 좋다고 해서 성안해서 동의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 각파 대표…… 적당한 분을 의장에게 일임해서 선출해 가지고, 그 수정안을 정리하는 위원을 선출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동의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즉각으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여섯 가지 수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가지고 법안으로 작성해서 민의원에 보내도록 이와 같이 동의합니다.

이 부칙 제2조를 수정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있어서 그 부칙 제2항을 신설을 했읍니다. 그 부칙 제2조를 신설한 이상은 본법의 부칙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본법 제8조에 있어서 공소시효규정의 이월로 되어 있는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왕에 기소된 공소장에는 현행법에 의하여 그 범죄구성요소를 기재했을 뿐인 고로 신법 즉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하여 범죄구성요소를……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했읍니다마는 또 장관과 국무총리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다시 질의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경제제일주의로 나가야 하겠다 하는 지당한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특히 혁명과업과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예산 면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전부가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전부가 장기집권하기 위한 선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대단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혁명과업완수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혁명과업을 완수하자면 역시 경제제일주의라는 표방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장 총리께서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했는데 신년도 예산으로 볼 때는 이 박사 정권 시기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즉 환율에서 1100억이 늘고 산업국채에서 230억 합계 1300여억이 즉 이 박사 시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늘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00억을 산업채권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빼 보았읍니다. 즉 전업…… 전기자원투자에 있어서 286억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즉 금년도 55억을 제하면 231억을 전원개발에 더 투융자했는데 이것은 즉 산업국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다음 일반생산부분에서 즉 외치고 자랑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고 보니 201억입니다. 201억과 전원개발에 231억 합 432억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외에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 전원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지극히 급한 일입니다.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제가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전원개발에 있어서는 주로 석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석탄에 출탄을 볼 때에는 금년에 다행이 지표석탄의 채탄으로서 상당한 양을 내고 있읍니다. 금년에 500만 t, 내년에는 570만 톤…… 570만 톤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6년 후까지 계산해서 1000만 톤을 채탄하겠다 이 계획하에서 286억을 들여서 금년도 예산에 투융자해 가지고 물론 내년은 또 딴 예산이 나오겠지요마는 136만 키로…… 130여만 키로의 전기를 내겠다는 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될까? 10년 전, 8년 전 내 제헌 때에 즉 영월발전소에 석탄이 없었던 일을 우리는 상기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즉 이러한 이것이 과연 이 석탄의 출탄량으로서 능히 화력발전 공급이 될까 이 점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또 둘째,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모든 농어촌 세궁민…… 세제개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즉 간접세인 석유에 있어서 이 박사 때보다 92억을 더 받을려고 합니다. 즉 현 연도 82억을 내년도에 있어서는 92억의 간접세를 더 받습니다. 즉 우리가 농민을 볼 때에 농민의 소득은 임산물이 약 1억만 재 그 수입이 대부분이 농민의 수입입니다. 즉 간접세에 있어서는 석유값을 올리면 임산물의 운반 영향을 고려해서 본다면 농민의 소득은 무엇으로 돌아갈까, 이것이 즉 기만이다 나는 생각합니다. 또 설탕은…… 석유는 200푸로 즉 2배를 받고 즉 어떤 사치품보다 최고로 제일가는 우리의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90여억을 받고 그러면 설탕은 겨우 50푸로 인상을 해서 72억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즉 작년에 비하면 약 15억가량 더 인상을 해서 올렸읍니다. 즉 72억 환…… 여러분 설탕이 우리 세궁민의 필수품이 되겠읍니까 안 되겠읍니까? 이것이야말로 특수층이 설탕을 쓰지 농민과 어촌은 그리 설탕을 안 씁니다. 대다수는 그리 설탕을 안 먹습니다. 우리 산업분과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강경옥 의원, 기타 여러 분이 많이 말했지만 지금 제주도에는 감자는 남고 옥수수는…… 이 처분이 사방에 아무 대책이 없읍니다. 그러면 사실 설탕이 필요하다며는 우리가 엿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잡곡으로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구마가 금년에 5환 미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아까 석유도 200푸로를 올리는 데에 대해서 질문하면 장관은 답하기를 이태리 불란서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 사람들은 1가롱에 1불 되는데 우리는 1불 미만 즉 50센트 조금 넘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것을 안 쓰고 국가 뭣에 대책이 있고 다른 대책이 있으니 안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장 정권은 제2공화국 산업경제제일주의를 쓴다고 하면 반드시 울산의 석유공장 원료를 수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뭣인가 설계를 하고 투융자할 방안도 꾸며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건설이 없읍니다. 또 대용책으로 하다못해 아세찌린이라든지 목탄이라든지 해 놓고 석탄을 사치품이니 비싼 것을 쓰지 말고 까스를 써라 혹은 아세찌린을 써라 우리 원료가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읍니다. 즉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장 정권은 정권을 받은 후 이 제2공화국 혁명과업에 경제제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연구 아니 하고 다만 집권에만 급급해 가지고 즉 이 예산안을 실기한 것도 자기의 파 사람 즉 민주당 사람 국회의원을 매수정책을 쓰는 데 정신이 급급했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일고도 아니 했다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장 정권이 했다고 했으니 예를 들겠읍니다. 내가 예산결산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우리는 혁명과업을 완수하자면 예산 면에 나타난다고 말했읍니다. 즉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장․부의장, 심계원, 각 부처 각부 장관과 의장에 대한 판공비만 본다 하더라도 13억 3000여만 환입니다. 여기에는 군부의 장성들도 들었읍니다마는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12억 3000여만 환이고 특별회계에서 9400여만 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정보비로 말씀드려도 18억 2400여만 환 또 특별회계에서 9900만 환, 합계가 공관이라든지 혹은 주택 제외하고 정보비와 판공비만 32억여 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4․19 혁명에 쓰러진 청년이 아깝고 내 제헌국회 이래 10여 년을 야인생활에 민주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했던 사람입니다마는 10년 동안 했던 것이 내가 왜 이랬든고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문교정책에 있어 또 장관님에게 한 가지 더 물을려고 합니다. 일본이 명치유신의…… 야만국가와 같은 일본이 명치유신에 일약 전 세계의 1등 강국이 된 것은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교육자, 교육자들이 전부 궐기해 가지고 국가정신을 잘 앙양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일조에 세계의 1등국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2공화국의 우리가 10년의 역사를 갖고 또 청소년들의 혁명과업을 완수했다고 하면 이 당연히 일어날 문제가 소학교 교원으로부터 중학교 교원 궐기해야 됩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 말씀드리면 약 대학교 교원이 교수가 1542명이고, 중고등학교 교원이 1만 5300명, 초등학교 교원이 6만 4091명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즉 문교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분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한일합병 후에 일본이 식민지정책을 쓸 때에 이 사람들은 그 훈도라는……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일본말을 하면 일본말 한 데 대해서 5전, 10전까지 받았읍니다. 그와 같이 대동아전쟁 때에 한국인으로서 한국아동에게 우리 겨레 아동에게 한국말 못 쓰게 해서 돈 받던 그 충실한 일본식민정책에 있어서 충실한 충신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박사 12년 집권 시대에는 어떻게 했읍니까? 지방에는 그 사람들이 이 박사의 충노가 되어서 부정선거에 조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 총리는 이 혁명과업을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대소 해서 8000여 명의 교원들에 무슨 조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금년에 나오는 대학교 학생 졸업생 수효는 2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4살에서 29살까지 즉 5년 동안의 숫자는 약 10만 명의 졸업생을 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10만 명의 숫자 중에 한 0.5 즉 5000명가량은 취직이 되어 있을는지 몰라도 약 10만 명에 가까운 대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실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더 취직이 되었다면…… 또 중퇴한 대학생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만 명은 능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0만 명이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즉 국가의 아성이 될 이 10만 명에 대한 대책을 문교정책에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단기교원양성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반…… 8만 명 속에서 4만 명가량을 그 노후한 교원을 대체해서 실업에 허덕이고 자기의 배운 포부를 써먹지 못한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활용할 길을 능히 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지금 가부 여부를 묻습니다. 이 경찰간부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 이 건의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22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안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23표, 부는 없고 미결입니다. 이것으로써 이 안은 폐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또 여기에서 개회하겠읍니다.

먼저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제대군인의 직업보도, 이 직업보도 문제에 대해서 본부를 서울, 광주, 대전에 두고 연간 800명의 제대군인과 유족의 직업을 보도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국립재활원에서 매년 400명의 직업보도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불충분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부로서 이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국군묘지에 대해서 각 지방적으로 이러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로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 줄 아는데 물론 우리 사회부로서는 고려는 하겠읍니다마는 국방부 의견을 들으면 이 국군묘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작대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상이군인의 구호시약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사회부로 상이군인에 대한 병원이 두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구호병원, 하나는 정양원인데 구호병원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부식비가 87환 83전이던 것을 내년부터는 150환으로 올리고 시약비 40환이라는 것을 내년부터는 300환으로 올리게 되었읍니다. 또 정양원의 부식비 40환이던 것을 101환 83전으로 올리고 또 정양원의 시약비에 있어서는 중환자 80환이던 것을…… 현재 30환인 것을 80환으로 올리고 일반환자에 지금까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매일 12환이라는 것을 내년부터는 50환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물론 이것도 불충분한 줄 알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이 정도로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고, 다음에는 김영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얼마 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민우 의원이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한 줄 압니다. 그때에 국무총리에의 질문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매년 5만 호씩 3년 계획으로 15만 호를 건축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무회의에다가 내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결되었다고 하니 사실이냐 하는 것을 물은 줄 압니다. 국무총리 대답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퍽 중대한 안이니만큼 연구하고 검토하는 중에 있어 가지고 불원간 여러분 앞에 안으로 나올 것이올시다 이런 말씀을 한 줄 압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이 주택문제야말로 우리나라 이 나라 실정에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상이군인 유가족연금 문제라든지, 실업자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대한 사회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못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45만 호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신문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지금 주택이 불량주택이라든지 판잣집이라든지 무주택 대개 사십오륙만 호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5만 호 정도의 주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을 보면 대개는 중류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택을 지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 주택문제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영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바꾸어 말씀하면 판잣집이라든지 판잣집도 없는 그러한 영세국민에 대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새해에 각 도시에다 3년 계획으로 매년 5만 호씩 15만 호만 가지면 우선 당장에 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무회의에 제안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문제, 기타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토의를 하다가 사무…… 차관회의에 지금 돌려 가지고 아마 검토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아마 불원간 이 예산이나 끝나게 된다면 사무차관회의에서 검토한 나머지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발표될 줄 압니다. 이것은 정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라든지 일반국민의 편달 지도가 있어야 될 줄 아니까 이만큼 말씀드리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분 안에서 끝마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5분 다 되었읍니다.

어떻습니까? 이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극히 간단한 개정내용이올시다. 지금 자유당에 대치해 가지고 신민당…… 이러한 당에서 위원이 첨가되도록 길을 열자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시간성이 긴급한 만큼 빨리…… 제가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제의를 하겠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크리스마스 씰」성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성원은 반수 이상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개의인원은 넘었읍니다. 그래서 개의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시에 그 시간 안에 성원되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조에 대해서 한근조 의원의 삭제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5조의 그것 때문에 자연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주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제 농림부장관과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말씀은 대관절 부합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리자금 관계 43억 6750만 환을 이것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지금까지 91에서부터 3년 동안 빚을 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신규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도 여기에 배성기 의원이 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각 수리조합에서 나와서 노동한 노동자들은 그 불과 임금 육칠백 환짜리를 갖다가 3년 동안을 두고 남의 빚내 쓰는 이자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할 감, 2할 감, 3할 감, 6할 감까지 해서 지금 받아쓰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것 43억 6750만 환을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한 3만 환만은 빚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을 두고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초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도 우리 농림위원회에 와서는 호응했읍니다. 사실 미안합니다 말씀을 해 놓고 여기에 와 이런 소리를 또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 빚 안 갚으면 안 되니까 금년도 명년에, 94년도에 사업을 못 할지라도 이 빚만은 갚아야 될 줄 알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노동자들의 고충을 아시고 각 수리조합의 연합해서 농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원망 듣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제1독회 질의종결하는데 이의 안 계십니까? 이의 안 계시면…… 질의 있으면 김용성 의원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법사위원장에게 한마디 물을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소속이라 그러고 독립한다 그랬는데 만일 국무총리의 비행이 있을 때에 감찰위원이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도 사람이니까 비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비행을 할 때에 그 감찰위원이 국무총리의 비행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얘기하겠어요?

조금만 더 하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본법은 본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신설조항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54인 중 가 31표, 부 7표로서 이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이 2항까지를 전부 오늘 다 종료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신데…… 네? 네, 그러시면 아마 여기에 이것을 또다시 아마 거수를 해 보아야 알게 되겠는데…… 내일 하시지요? 네, 그러면 제54차 회의는 명일…… 자, 그런데 이 법안에 있어서 3독회 문제입니다. 3독회는 대체…… 네, 의장단에 일임하는 데에 이의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3독회는 이 본회의에서 생략하고 의장단에다 맽기는 것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은 완전히 통과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전송

그러면 다음은 채택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안 자체가 가 하다고 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역시 그렇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

좀 조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 35조를 우리가 심의하게 된 것은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낸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음에 단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사항을 제외한다를 가하고 동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그러한 조문밖에 없읍니다. 거기에 부흥부에 관계된 것을 재무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도무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 속한 것을 재경위에 속한다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이 수정안이 가 타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부칙에 구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설도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헌법 부칙에 ‘모든 대통령령은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하는 말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본 법 부칙에다 넣으면 필요 없는 주의규정에 흐르고 만다 이런 견해도 있읍니다마는 만일 헌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부칙에 새삼스러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때에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이미 12조에서 적시했읍니다마는 개정안으로서 본 법의 각 조문을 열거해 가지고 해당 조문 가운데에 대통령령으로 지적되어 있는 조문을 열거해서 국무원령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헌법 부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개정이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개정을 해 놓고 이 부칙만을 헌법 부칙 그놈을 원용해 버리고 말자 이것은 법 체제상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칫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본 법에서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국무원령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령으로 하지 못하고 국무원령으로…… 앞으로 온다 소리밖에 안 되었지 불소급의 원칙을 깨뜨릴려며는 이것을 부칙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상 만일 철저하니 헌법 부칙에 있음에 이것을 특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각 해당 조문 가운데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개정한다는 그것도 자구수정으로 넘겨 버려야 할 것을 이미 개정이라고 해서 2독회에서 통과도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헌법 부칙의 적용을 받고 어느 부분은 헌법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 모순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규정에 불과하지만 법률체제상 이것을 부칙에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부칙에다가 넣기를…… 넣자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찬동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동의에 토의가 있읍니까? 토의가 없으시면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이범승 의원의 동의 그대로서 가결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이 오늘 철회한 여섯 가지 수정을 성문화하여 가지고서 민의원에 보내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올시다.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이 없으면 오늘 이로써 산회하고 월요일은 우리의 휴일이고 화요일 하오 2시에 모일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시간이 되었다고 재촉을 하십니다마는 한 말씀 더 여쭐 것은 지금 나 장관이 들어오셨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의 인구현상은 강력한 민족력의 표시로 있어서의 일로 증가에 있읍니다. 이번에 실시한 국세조사는 여러 가지 결함을 많이 내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적어도 2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용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유엔이 요구한 것은 이번 12월 초하룻날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63년까지에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물러 나갔읍니다마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12월 초하룻날 국세조사를 실시했던 것이올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선거도중에 인구조사, 더욱이 국세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더 큰 오류가 어디에 있는가 한 말씀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욱이 이번 국세조사에 있어서의 커다란 오차가 많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지역적인 표본조사를 시켜서 이러한 하나의 오차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센사스에 있어서도 특단히 총리 이하 관계관들은 주의를 하셔서…… 막대한 돈을 쓰고 있읍니다.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이 나라의 통계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체면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문제에 대해서 먼저 참에 한마디 말씀을 여쭌 관계로 이 차제에 장관도 오시고 그래서 한 말씀 언급 안 할 수 없읍니다. 나 장관께서는 아까도 그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입니다마는 가족계획 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관심을 표시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올습니다. 이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가족계획이라 이러면 덮어놓고 하나의 산아제한이 아니냐 이렇게 속단들을 하고 있읍니다.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산아제한이 아닙니다. 가족 싸이즈를 결정하는 것이올습니다. 그 가족에 있어서의 하나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킴에 있어서는 몇 식구가 적당하냐, 적당히 출산의 그 산도를 조정하고 터우리를 조정한다는 것이올습니다. 또 그 연수를 연장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써서 유산을 시키지 않고서 되는 방법이올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는 문제올습니다마는 특히 국가가 성의를 가진다면 용이한 일이올시다. 인도에서는 5개년계획 3차로 들어갔읍니다마는 크게 성공을 이루었고 또 봄베이에 있는 인구문제연구소와 제가 객원으로 있어서에 늘상 그 자료를 교환하고 그 나라의 실행하고 있는 상황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크게 성공했읍니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고로 말씀 여쭈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산아제한입니다. 낙태를 시키고 있읍니다. 유산을 시키고 있읍니다. 연간 120만에서 150만까지 유산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인도적으로 용허할 수 없는 이것을 주창하는 사람이 아니올습니다. 천주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가족계획을 실시해서 핍박한 이 나라의 경제상태를 구하고 또 이 나라의 인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이러한 면으로 나가서 앞으로는 정부기관에 적어도 가족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장 내각에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재강조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러한 중대한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하나도 없었읍니다. 작년 12월 달에 겨우 관제식도 아니고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은 인구문제연구소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웃나라 일본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인구문제연구소를 후생성 밑에서 막대한 여기 예산을 할애해서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길게 말씀 여쭈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제가 절실히 요망하는 것은 통계문제에 대해서 또 인구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특별히 용의를 해 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정부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세요.

기재한 새로운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게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이렇게 그 본 부칙에서 공소간주 규정을 삭제를 하고 또 형사소송법 254조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를 하므로서 어제 통과시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칙 신설에 대한 조문정리상 이것은 불가불 이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 문제를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김 장관 답변이 정부원안 즉 말하자면 원모라든지 원당에 대한 것 이것이 민의원에서 정부원안대로 되지 않고 수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이 아까 여기에는 사회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고 부정축재자 또는 기타 현재까지 세금을 많이 포탈해 온 말하자면 이러한 기업체 이런 사람들하고 손이 마주쳐져 가지고 그렇게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김 장관께서도 지금 답변하시는 데에 있어서, 아까 김남중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그 후에 또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는데 아까 김남중 의원 답변에 대해서 김 재무장관은 그것은 정부원안이 잘못이고 민의원에서 아마 정부원안이 잘못인 까닭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설명하신 것은 결국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원안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의원에서 수정한 것이 옳은 것인지 확고한 정부의 방침을 저는 다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품에 대해서 지금 귀금속에 관한 문제만 주로 얘기했는데 이 시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생산이 안 되는 시계라든가 래디오라든가 향료라든가 레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같은 휘발유도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딸라당 지금 담세 대수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에요. 휘발유는 1730대인데 이 시계 같은 것은 371대고 또 래디오 같은 것은 174대고, 향료 같은 것은 93대인데 이 같은 국내생산품이 아닌 말하자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물품에 대한 딸라당 담세 대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저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답변해 주세요. 딸라당 담세 대수입니다.

우선 이범석 의원의 질문이라고 할까 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직무상에……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그 절제를 받지 않는다는 정도로 이것을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인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글쎄……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직무상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것 좀 대단히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구체적으로 국무총리가 무슨 이것은 너 감찰을 해라, 이것은 말어라 하는 이렇게 지시는 할 수 없을 겝니다, 직무상 독립한다 그랬으니까. 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캐이스 바이 캐이스에서 이것은 감찰을 해라, 이것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말어라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문이라든지 그 소위 법문의 문리상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인제 지금 국무총리의 비행이 있을 적에 이 감찰위원회가 이것을 참 감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운홍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위 행정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잘못하면 국회에서 탄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도 있는데 행정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인제 그 2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의 비위라고 했으니까 행정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역시 국가의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볼 적에는 이 법 이론상으로 이 법문을 해석할 적에는 그것은 물론 감찰을 할 수 있을 게다 마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법문으로…… 순 법문으로만 해석한다면 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상 자기 직속인 상사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을 내놓으시지요. 따로따로 나와서 지금 별안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정안은 유인해 드린 것과 같이 제6조 단서, 지금은 6조 심의 중이니까 그 이하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제6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통과된 심사위원회 이 기구를 서울특별시와 각 도 단위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에는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조사위원회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리 판단하더라도 금번 이 5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아마 전국적으로 도 로 나눌 것 같으면 경기도의 수가 타 도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더욱 서울특별시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이와 같이 대상자가 많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한데 합한다는 것은 사무 진척과 여러 가지에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많읍니다. 그러므로 경기도도 이 단서를 삭제함으로서 타도와 같이 독립된 이 기구 구역으로 정하도록……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가 설명하도록 해요.

그러면 곧 원의에 부치겠습니다. 뭐 설명하실 것이 있어요? 네, 이것 지금……

그리고 그다음 조금만…… 오늘 의안이 많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씰 성금 갹출에 관한 건인데 이것 실상은 이것 본회의에…… 우리가 간담회의 성질로 할 걸로 알고 있읍니다.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대체 이것이 본회의를 그동안 쉬었기 까닭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관례에 의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의원 1인당 1000환씩을 크리스마스 씰로 갹출하자 이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왜 이것 할 말이 안 된다는 말이요?

다음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소관은 국방위원회에서 정부제출 예산액 1656억 4661만 1100환에 대해서 각 관, 항, 목에 걸쳐서 삭감하고 또 동시에 각 항목별로 증액을 해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삭감과 증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수정안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국방부 소관 예산 중에서 국방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예산액에 대해서 정훈비, 정보비에서 각각 6000만 환씩 1억 환을 깎었읍니다. 그 1억 환을 깎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액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은 1655억 6661만 14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훈비하고 정보비를 각각 5000만 환씩 합계 1억을 깎았읍니다. 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심의하는 원칙은 자체 내에 있어서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를,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증액한다손 치더라도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는 한 그것은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예외로서 정훈비하고 정보비를 각각 5000만 환씩 삭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전번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적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언급했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공부장관, 정재완․김영삼 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오.

저 철회해도 좋다는 말씀을…… 단서는 철회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철회한 것으로 해 가지고 표결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뜻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하여간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도 의당 참의원에 한 번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선의, 후의의 관계를 가지고 수정안 제안자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원 초안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을 민의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재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을 민의원이 의당 가져와서 즉 선의, 후의의 관계로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의원에서 비록 부결이 되었어도 민의원에서 다시 재적 3분지 2로써 이것을 통과할 경우에 될 수 있다 하는 재의 또 예산안 같은 것은 다시 또 재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하는 것이지 부결된 것을, 한 원에서 부결된 것이 죽어 버린 것을 다른 원으로 보낸다 그런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그런 것은…… 그러면 동시에 내 가지고 동시에 같은 문제를 논의해서 일치하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가결이 되어서, 민의원이나 참의원이나에서 선의되어서 가결되어서 보냈는데 그것과 다른 수정의견 그런 것에 대해서 통과하려는 경우에 의결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설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야기 많으면 통과될 것도 잘 안 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한 조리 있는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가부를 묻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 됐읍니까? 다른 여러 가지 더 질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 몇 가지 즉 내가 외람하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장 총리에게 너무 과도한 말씀을 했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애국지성에서 이러한 과도한 말이 나왔던 것을 양찰하시고 혁명과업에서 예산 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한테 추가경정예산안…… 내가 볼 때에는 5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을 다시 당겨서 추가경정예산을 낸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 믿지 않습니다. 즉 추경 5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이 온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에도 그만한 액수를 무엇을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 장부상 속여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세제를 나는 볼 때에 전연히 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제 여러 가지들 낸 것을 보더라도 수입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다시 좀 자세한 설명을 일반국민이 오해 없도록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읍니다마는 이 항만 결정이 나면 다음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없고 몇 항목 안 남았으니 오늘은 시간 연장하더라도 기어코 이것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하세요, 고담용 의원.

수정안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부터 표결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49인, 가에 9, 부에 4로 미결입니다. 이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49인, 가에 29, 부에 1표로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제2독회를 마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독회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법안은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중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저 오라고 하면 오게 되면 장관이 233명 혹은 58명 있어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좀 억설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질의가 있을 때 오늘과 같이 지금 물어봐야 되고 오늘 이남규 의원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째서 안건도 내걸지 않고 부를려고 하느냐 그러지만 이남규 의원께서 지금 예는 아주 좋은 예를 드셨어요. 여러분 심사보고를 들으셨는데 당연히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에는 소관 장관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질의문답을 해서 정부 의견은 이러이러하더라는 것도 보고가 있어야 될 텐데 나는 내무위원회 그 방청으로서 사흘이나 참석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아무 사람도 오지를 않었어요. 즉 보고 가운데에도 그것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또한 마찬가지올시다. 내무장관 오라고 해서 물어본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부터가 소관 장관의 의견 즉 정부의 의견이라는 것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서 안이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의원 동지로서는 의장이 이것은 어떻게 된 셈이냐, 정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그 정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질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정부는 당연히 와 있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와 있지 않다, 의원으로서는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여기에 ‘의장, 그 어째서 소관 장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으니 불러 주세요’ 이런 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언제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관은 아무 일도 못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읍니까? 하니까 이런 절차…… 저는 내무위원회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예비심사한 그때의 태도에 대해서 무슨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보고 가운데에 미비된 점이 없지 않다 하는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회의에 그 소관장관이 나와 가지고 좀 더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동기인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물론 소관장관이 분과위원회에 와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예비심사에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비심사를 한 그 분과위원회는 의당히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명백히 이것 정부태도는 이렇다, 의사는 이렇다 하는 것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소관장관 불러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느낄 때에 또 오늘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는 의장을 통해서 오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홍정표 의원께서 이 부칙에 국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을 본 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을 꼭 넣자고 그러지만 이것은 넣지 않어도 헌법 부칙도 있고요. 저희들 또 자구수정으로 다 고쳐 논…… 그런 것도 전부 다 수정을 해 놨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넣지 않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태여…… 사족적인 어떤 부칙 같습니다. 이것은 부결시켜 주십시오.

재무부장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참우회 정상구 의원의 발언을 부탁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장 총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김동호 의원 외 10명으로 낸 6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동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동호 의원 안 나왔읍니까? 나와서 설명하세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명일에 의결할 의안은 오늘 예고를 해 주셔야 미리 유인물도 준비해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국회법 96조를 의장께서 편리하게 해석하시는데 의제 이외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아시는 것은 이해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는 의장께서 국회법의 존엄을 위해서 의원에게 일단 당시에 양해를 구해 주시는 방법으로 나가 주셔야 우리가 법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소관에 있어 가지고는 허혁, 함종빈 의원들이 발언을 요청했고 국방부장관도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먼저 허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정재완 의원께서 물으신 과거 자유당시대에 권력을 이용을 해서 광업권을 강탈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반드시 있으리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민간으로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커다란 사건은 석공 산하에 함백탄광구역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원한 것을 석공 종합개발계획에 들기 때문에 광업권을 등록을 하지 않은 건이 있어서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국회에 정식으로 청원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석탄공사법에 의지해서 그 민간인이 출원한 것이 종합개발계획 한복판에 가 있는 광구올시다. 이것을 개인에게 개발시킬 수는 없고 반드시 석탄공사에서 종합개발계획으로 개발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출원이 선출원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광업법에 의지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끌어왔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등록을 한 뒤에라도 석탄공사법에 의지해서 그것은 적당한 보상금을 주고서 석탄공사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출원한 사람의 요구액과 석탄공사의 사정액과 간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 짓고 있는데 민의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그 청원서에 의지해서 심사한 결과에 현재 그 보상액을 어느 선에서 적당한 금액을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한 중에 있읍니다. 그 심사결과에 의지해서 쌍방이 응낙할 수 있는 보상액이 판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출원했던 사람에게 보상액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문제는 아무리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강탈을 했다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절차상의 법적 수속에 착오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에 의지해서 뺐겼다고 하는 입증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것은 행정부로서도 극히 민간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득불 수사기관에 넘겨서 과거의 그와 같은 권력을 남용해서 강탈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수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여간에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더 발견이 될 때에는 전력을 다해서 과거에 억울한 것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행정부로서는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노임을 50퍼센트를 올려 주었다 이 문제인데 약간 사실과 달습니다. 경전노동조합이 과도정부시대부터 쟁의를 개시해 가지고 신정부가 들어온 뒤에 그 냉각기간이 지나가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오는 데 대단히 쌍방의 전업회사 또는 남전, 경전 쌍방과 각 노동조합의 태도가 거리가 멀어서 곤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업 3사 산하의 노동조합에서 먼저 임금공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9혁명 이후에 가장 먼저 임금공세를 취한 것은 은행원입니다. 은행에서 임금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퍼져 가지고서 전국적인 노임공세가 일어났고 현재에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적어도 이 관업이나 혹은 정부직할기업체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과거에 구정권시대의 노동조합을 관에 혹은 자유당의 한 개의 산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서 이것을 부려 먹었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취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을, 합법적인 운동을 우리가 어느…… 어디까지나 이것을 보호해 주고 이것을 관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에 처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스러운 노동쟁의로서 취급을 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고 보건사회부에 부탁을 해 가지고 장기간 해결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재 노동관계 법규에…… 저희로서는 약간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공익사업, 가령 철도라든가 체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러한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가 결렬이 되고 파업으로 들어갈려고 할 때에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공익사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노동쟁의가 결렬이 되어 가지고 파업에 들어가서 국가의 안전이나 혹은 경제적인, 국민적인 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염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에서 그 공장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접수한 데 대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취업자에게 대해서 전부를 정부의 공무원으로 인정해 가지고 취업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법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서는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파업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갈 때에는 이것을 방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기회사가, 전기회사의 종업원이 파업을 할 때에는 전기가 돌지 않는다, 불이 캄캄하게 되고 만다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하는 노동법규상의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임금 50퍼센트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쟁의문제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구가 강화가 된 뒤에 이것을 근본적인 노동임금체계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9월로부터 12월까지에 본봉의 50퍼센트를 가불로 지출한다는 것으로서 일단 쟁의가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상공부 산하 여러 직할기업체에 있어서 혹은 생산장려비라는 명목으로 또는 동기 월동비용이라 하는 명목으로 약간의 연말 상여금과 같은 제도로서 약간의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변경을 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데 과연 그것을 어떠한 선에서 우리가 작정을 함으로 해서 인푸레이슌을 방지하고 산업계에 중대한 파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노자 쌍방이 타협을 해서 작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상공부로서는 보건사회부에 의뢰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예산심의가 민의원에서 끝이 나는 뒤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의 대표와 노동조합의 대표, 공익의 대표 또는 입법부의 대표까지라도 우리가 권위자를 초청해서 앞으로의 한국의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또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면에 있어서 어떠한 선에서 이 임금의 체계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피차에 조정을 해서 과거와 같이 노동자가 무조건 관권의 탄압을 받는 것을 해소하고 동시에 금후에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산업발전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선에서 적당한 노임체계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근 이러한 전국적인 회합을 열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문제에 관해서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하기를 무슨 모 자유당의 장관을 도로 끌어내 와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기탄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자유당에서 망쳐 놓고 간 사업을 지금 민주당이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과거 실적으로 보아서 1년에 적어도 5만 키로왓트 이상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의 시설용량 총량이 23만 6000키로왓트 되던 것을 56년, 57년 두 해 동안에 10만 키로 화력발전을 CA 딸라로서 신설을 했읍니다. 당인리의 2만 5000, 마산에 5만, 삼척에 2만 5000, 약 10만 키로 화력발전을 신설한 뒤에는 4년 동안 계속해서 전원개발사업은 전연히 하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 10만 화력발전을 했을 때에는 숫자상으로 최고 수요기간에 총 전국에 있어서 1만 5000만 키로왓트의 출력 부족이라는 숫자가 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만 5000키로왓트는 여러 가지 계획배전에 의지해서 이것을 우리가 능히 극복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최대 수요전력이 37만 키로왓트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불을 제일 많이 켤 저녁때가 되면 37만 키로왓트 최대전력이 소요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상시 출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17만 키로왓트밖에 되지 않어서 약 10만 키로왓트의 부족을 현재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긴급대책으로서 5만 키로왓트 발전선 중유발전기를 명년도에 들여올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7년 동안에 약 100만 키로왓트까지의 용량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누차 신문에 발표한 바와 같이 장기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명년도에는 여러분이 불 켜는 데에 금년보다 좀 낫게 될 것이고 내명년도부터라야 비로소 산업용과 가정용의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로서는 100만 키로왓트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156억의 산업부흥국채로서 우선 제1차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 중에서 50억을 삭감했읍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이 삭감한 액 50억 만큼은 차입금에서 충당을 하라 하는 이러한 그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산업부흥국채 236억 6731만 환에 대해서 전원개발자금 186억 6731만 환만 인정하고 50억은 깎되 이것은 별도 차입금에서 그 재원을 조달하라 하는 것이고, 이 농림위원회안은 산업부흥국채 236억 6731만 환 중에서 수리자금 장기채융자금으로서 43억 6750만 환이 필요하니 결국 43억 6750만 환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비해서 깎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나머지 6억 3000여만 환만 깎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안 사이에는 44억 6750만 환의 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적자예산을 불식하기 위해서 각 부 예산 중 적자요인이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수리자금 장기채융자금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설사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해서 우리 국회가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채택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정부 측 증언 특히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으면 이 농림위원회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히 다 내다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정부 측의 증언이 될 터인데 무슨 큰 인심 쓰는 것 같애서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측의 증언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결국 이것은 이 본회의에서 만약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채택이 되며는 농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정부는 이미 확정채무를 수리개발사업에 있어서 확정채무로 되어 있고 농민의 피땀을 흘린 임금을 오늘날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그 금액을 43억 6750만 환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명년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조치해서 농민의 이 참 코 묻은 돈 이것을 하루속히 주도록 하거라 하는 이런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면 내각은 이승만 정부와 달라서 국회가 절대다수로서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에 이송하면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러한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나 심사보고한 말씀을 드리는 예산결산위원장이나 농림위원회의 그 고충과 농림위원회의 그 성의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막부득이 채택했다는 것이고 또 만약 정부가 명년도 3월 달에, 3월 초에 내놓는다고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것을 예산조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두서너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농림위원회의 출신 의원들은 맹렬히 반대를 했고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또 그 외에 농촌 출신 의원들도 많이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동의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만약 농림위원회에서 문책을 하신다면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하는 이 증언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증언을 식언한 데 대한 문책을 해 주시는 것은 별 문제이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증액수정동의에는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분명히 말씀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4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토론이 되었읍니다. 이 4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범승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이것이 아까부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도무지 국회법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의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믿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대체로 저의 상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뒤에 위원회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을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뒤에 심의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의 회의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과거에 내어 준 수정안 이외의 수정안을 여기에서 제출하고도 의원들에게는 종이 한 장도 없이 위원장이 구두로서 전달하는 데 그쳐 버렸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 여기에서 그 19조를 갖다가 철회할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철회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우리 의사에 올랐을 때에는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만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절차 일체를 밟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결과가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의사진행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었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간추려 주신 뒤에 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의장단에 일임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김남중 의원께서 말씀한 때에 답변한 것하고 지금 한 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정부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의원은 민의원 자기네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친 것이지 무슨 사회에서 물의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고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저 정부는 역시 정부원안을 정부안이 균형이 맞은 것으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의원이 고친 것은 민의원이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친 것으로 생각하지 다른 무엇 때문에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그 딸라로 표시한 대수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 알어서 거시키하겠읍니다.

이제 정부 답변 끝났읍니다. 그런데 아직 질의에도 두 분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각파 협정하기를 여섯 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 5분간만 시간을 작정해서 꼭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윤길중 의원이 말하기 때문에 이 윤길중 의원에 한해서 발언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윤길중 의원 차례가 아니고 허혁 의원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으로 기어코 이 예산안을 끝내려고 그랬읍니다만 지금 형편이 도저히 그렇게 못 되게 되었읍니다. 지금 두 분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이 다섯 분이나 또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사양하신다손 치더라도 10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저녁 굶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이 질의응답 끝나고 나면 잠시 저녁 먹고 대체토론 1독회까지는 오늘 저녁에 세상없어도 끝을 내야겠읍니다. 그리고 만부득이 내일 오전 중으로는 이 2독회가 거뜬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내일 오전 중에 1독회를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 많이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혁 의원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조건만 들어서 말씀하세요, 연설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너무 소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수정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37인, 가에 11표로 미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니까 곧 다시 한번 표결 더 하겠읍니다. 재석 137인, 가에 5표로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3항 진형하 의원 외 19인 것은 받겠다고 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받습니다. 그다음에 박주운 의원 외 22인 이것도 역시 받겠다고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받겠읍니다. 그다음에 서범석 의원 외 19인, 서범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토론하시겠어요? 네, 정상구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닌데…… 좌우간 오늘 벌써 출석을 시키냐 하는 것을 원의로 물었으면 되었을 텐데 자꾸……

이제는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수정안을 묻겠는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은 거기에 부대조건을 첨부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석 의원 120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미결이므로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시정하겠읍니다.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질의라고 제가 말씀을 여쭈었는데.

원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심계원 소관사항을 취급을 하도록 되고 있읍니다마는 종전에는 심계원 소관사항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종전의 관례도 있고 그래서 심계원 소관사항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결산회 관계를 취급을 하지만 요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예산결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 그래야 재무부 소관사항 전반적인 문제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 밑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계원 소관사항을 취급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 밑에서 종전대로 심계원 소관사항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이 수정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정안대로 많은 찬성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액에 있어 가지고서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에 있어 가지고서 변동이 없는 한 그 소관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정보비, 정훈비에서 5000만 환씩을 예결위에서 깎았읍니다. 이것은 현재 4․19 이후에 군대의 모든 사기라든지 또 이북 괴뢰들이 국경선에 강한 확성기를 가지고서 남한에 대해서 선전공세를 취한다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서 아무리 금액이 전체로 보아서 적다고 하더라도 단 한 부분이라도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 전원의 신념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서 이 삭감된 1억을 다시 재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대결의로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방방곡곡을 방문하면서 국정감사 때에 모든 면을 골고루 돌아보았읍니다.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가지고서 이 예산과 더불어 우리는 부대결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부대결의가…… 국방위원회의 부대결의가 8개 조항의 부대결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국방에 전문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예결위에서 전부 깎아 버리고 세 조항만 채택하시고 그것도 자구수정을 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좀 곤란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방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있는 이 군대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서 이 국방위원회가 그야말로 혼연일체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서 이 나라에 있어서 군대 사기앙양과 이 대한민국을 수호를 하고 이 군대가 과거에 있던 파벌을 지양하고 한데 단결되어 가지고 이 나라에 모든 사명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후방이나 전방이나 혹은 군관계 공장이나 모든 것을 돌아보아 가지고서 우리는 부대결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8개 조항을 전부 깎아 버리고 3개 조항, 그것도 원문대로 하지 않고 자구를 수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 확실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런 점을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낸 부대결의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동시에 이 삭감된 1억 환도 반드시 살려 주셔야겠읍니다. 이 부대결의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곤란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넷째 번…… 부대결의 넷째 번에는 군수공장을 민영화하고 구식 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민간공장에 맡겨서 할 것을 우리는 부대결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군에 차량재생창이 있지만 현재는 신형 차량이 자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식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방대한 기구와 이 많은 인원을 적은 대수의 구식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적으로 보아서는 막대한 손해이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산업을 부흥시키고 이 차량재생창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구식 차량을 갖다가 수리하는 것은 민간에 맡겨서 해라, 그리고 이 군수공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불필요한 군인을 쓰고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민간산업화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의 의견이올시다. 이것이 전부 예결에서 깎기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소수의 구식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재생창과 그 인원과 전부 다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순된 일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박박 그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것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여야 문제가 성립될 것 같아서 이 1억 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과 이 국방위원회에서 낸 부대결의를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이 수정안이 들어간 경위를 잠간 말씀을 올려야겠읍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빨리 국회를 통과시켜야 국회조직이 빨리 되겠다는 것은 민의원이나 참의원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참의원에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읍니다. 참의원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법률가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분네들이 사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어들여 가지고 민의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자기들은 참의원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고 하루 사이라도 이것은 빨리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어들여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수정조항과 또 여기에 김창수 의원이 내놓은 부결된 안건이라도 타 원에 보내도록 하는 이 수정조항 이 두 가지 조항을 민의원에서 수정할 때에 넣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그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이 수정안을 여기에서 부결하신다면 또 참의원에 가 가지고 논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다시 우리 민의원의 재의에 부쳐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가들이 계시는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신 것으로 이 사람도 알고 있읍니다. 이 부결된 안건을 타 원에 돌린다고 해서 헌법위반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참의원 그 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입장에서 이 수정안을 찬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날 동안을 두고 의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하시고 이 짧은 기간에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거의 지금 통과를 보는 순간까지 이 심의를 진척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먼저 송관수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이 송 의원께서는 아마 여기에 계신 어느 분보다도 경찰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밝으시고 다년간에 거기에 경험이 계신 만큼 그 실정을 대단히 명철하게 판단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송관수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잘 알아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언언구구 모두가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치안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진정으로 이 나라 앞길을 위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동시에 송 의원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꼭 정부의 뜻하는 바라는 것을 여기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현 정부에서 경제제일주의를 내놓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치안에 대해서는 제2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은 정부의 본뜻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있읍니다마는 치안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제2차적으로 두고 그 위에다가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아니올시다. 먼저 치안이 확보되고 나서 경제제일주의이고 무엇이고 있지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서 무슨 경제시책의 실천이 되겠읍니까? 정부에서는 이 치안확보와 경제제일주의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차라리 경제보다도 치안이 더 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한동안 마비되어 있던 이 경찰의 기구와 직능과 사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회복을 시켜서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기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최대의 직능을 발휘하도록 이것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재출발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미 경찰인사도 혁명의 관계로 인해서 많이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미 정리가 됐고 앞으로는 더 큰 이동은 없을 것임에 경찰관들도 다 각기 자기 자리에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지금 확신을 가지게 됐고 국가재정이 이와 같이 궁박한 만큼 자기들도 그것을 잘 양해를 해서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악조건하에서 지금 자기들 간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경비선이 가령 공산도배들의 침입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경비선을 쾌속정을 갖다가 충분히 여기에 장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벌써 쾌속정 4척을 주문을 해서 명년 3월에는 아마 들어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레이다장비도 하고 해서 상당한 속도로서 저기서 들어오는 침입을 막을 수가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4척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훨씬 더 많은 경비선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요다음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할 예정이올시다. 기타 급식비, 여비 또 출장비, 정보비 이러한 것을 모두 말씀하시는 대로 요다음 추경예산안에 충분히 이것을 계상을 해서 불충분하나마 과히 부족이 없이 능히 경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정의 예산에 뒷받침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것은 비단 경찰관만이 할 직무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와 전 국민 다 합심해서 나라의 앞길을 위해서 제각기 자기의 분수에 맞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경찰관은 물론이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 방첩의식에 철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좀 더 알아야 할 것이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에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의 해독이 어떻다는 것을 이것을 어찌해서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문교 당국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것을 지도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아까 송관수 의원이 문교정책에 대해서도 물으신 바가 있으니 아울러서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대답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오는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반공 방첩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치안확보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꾸며서 다시 여러분께 심사를 청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차 국회에서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부패정권과 싸웠고 4월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갖다가 물리치는 데 성공을 했다면 새로운 정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이 부패가 일소되어서 과연 청신하고 새로운 정치가 실시된다는 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시책이 시종여일하게 굳세게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은 더 말씀드릴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도 누차 시달로서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을 살피고 있는 중이올시다마는 요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은 가운데에 혹시라도 구태의연하게 그러한 부패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추호의 용서가 없이 엄단하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엄단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한 예가 몇 건이라도 있었읍니다. 또 이것을 내사해서 정부 자체로서도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이것이 있다면…… 더군다나 매관매직하느니 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은 사실유무를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그러한 사실이 그림자라도 있다면 이것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명예훼손 또는 협박 공갈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이것 역시 일종의 인권의 유린이요, 자유에 대한 침해인 만큼 우리 국민이 다 각기 자기의 명예를 유지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을 침범하는 행위 또는 협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행위 또는 데모로서 그 압력으로서 부당한 일을 요청하고 난동을 하는 경우에 이것 역시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단연코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마 데모의 횟수도 정부에서 이와 같이 강경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언명한 후로부터 많이 지금 줄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이것 구태가 의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구태의연하다고만 말씀하시니 이 말씀 대답하기가 이 사람도 지극히 곤란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구태의연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 또 무슨 새 말을 발견할 도리도 없고 우리 자체로서는 이것 한번 일신해 보느라고…… 선거공약에 우리가 명확히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보느라고 그 파탄이 나 버린 국고를 어떻게 뒤로 매만져 가지고서 이것을 예산 면에 다소라도 반영을 시켜 보느라고 죽을 고생을 해 가면서 하느라고 하는…… 지금 우리 깐이에는 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다고만 하시니까 이것 참 여러분의 너무 크신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수밖에 없읍니다. 경제부패는 철저하게 이것을 숙청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 가령 과거에 특권층이 정권하고 야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경제를 농단해 가지고 국민의 일반복리를 좀먹었던 것을 지금 이것을 갖다가 물론 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여러분께서도 눈으로 보시고 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조세에 대해서 이것을 조세법을 고치고 금리와 또는 환율과 기타 모든 요율을 정상화해서 은폐보조의 여지가 없이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기간산업을 합리화시키고 부당하게 방출되었던 산업은행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대부자금, 기타 일반은행으로부터 나갔던 그 돈을 지금 강력하게 회수하는 도중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압니다. 부패를 막고저 하는 것이 신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하는 말씀을 재차 여기 확언을 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인프레 정책이냐 데프레 정책이냐 어느 방향을 향하고 가는 것이냐 또 이런 말씀도 계신 줄 압니다마는 신정부에서는 인프레를 지향하고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데프레를 지향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올시다. 이 정책은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인프레를 방지해서 그래서 서민정책을 보장을 해 주고 또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불경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경제 면에 있어서 불비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에도 세제를 개혁하고 또 기간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고 있고 서민금융제를 확립을 하고 또 농촌의 고리채에 대한 것도 이것을 갖다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농어촌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서 대단히 불충분하나마 이번 예산에 이것도 역시 반영시켰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국방에 대해서 정군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군은 일단 이것으로서 끝났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말하자면 혁명 관계된…… 관련된 정군은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앞으로 부패가 있어서 옳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계속해서 정리하겠읍니다 하는 것은 물론이올시다. 군은 중립화를 시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신정부에서는 군인은 모름지기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재삼 언명을 했고 군의 지도급에 있는 장성급을 보아서도 수차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읍니다. 또 유사시에 군이 곧 여기에 대비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 국군은 3군은 어느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즉시로 여기에 대비할 충분한 용의가 지금 되어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서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기타 외교, 복지시설, 과학진흥, 국토계획, 교육쇄신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좀 자세한 말씀을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소관 장관들로 하여금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행정기구를 갖다가 개혁해서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인사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신정부에서는 모든 인사문제가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정실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할 것을 결정을 지었읍니다. 이것은 이미 수일 전에 각의 에서도 통과를 보았읍니다. 해서 앞으로 수하를 막론하고,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별정직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모든 공무원직은 엄정한 시험제도에 의해서 가장 공정한 채점으로서 이것을 전형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공무원은 그러한 경위를 겪어서 공무원에 임명된 사람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그냥 머물러서 자기의 보장된 신분을 그대로 향유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놀 것으로 작정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기관을 두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야당과 사이에 또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 그러한 기관을 두고저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말씀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정부 자체 내에서라도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어떠한 부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 새로 우리가 구상하는 정부기구개혁안에는 이것이 1개의 독립한 부나 처로서 정부 전체의 정책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하나 둘 생각을 가진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야당 여러분과 또는 일반국민 가운데에 식자층의 여러분과도 중요한 국책에 대해서는 상의할 그러한 어떠한 기구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김진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뭐 경제제일주의니 뭐니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제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장기집권을 갖다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참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가만히 예산안을 들여다보시면은 짐작을 하실 줄 아는데 그렇게 장기집권만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 여러분께서도 아마 통과 안 시켜 줄 것입니다. 또 국민이 이것을 용서 안 하실 것이올시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안에 써낸 것은 국민 앞에 우리가 공약한 바가 있는…… 선거 때에 공약한 바가 있는 그것을 좀 어떻게 반영시켜 볼 양으로 한 것뿐이지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정치를 잘하면은 국민이 이것을 믿어서 오래도록 집권을 해서 나갈 수가 있고, 암만 좋은 구호를 내세우더라도 정치가 틀렸을 것 같으면 국민이 용서를 안 해서 장기집권을 할래야 못 하는 것뿐이지 예산안에다가 이것을 장기집권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세운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꿈에도 생각한 바가 없읍니다. 만일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달리 좀 각도를 바꾸어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시간적 압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것을 좀 더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오늘 예결위원장의 보고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심의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것은 추경예산에서 다시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한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다 충분히 그 뜻을 잘 받아서 요다음에 추경예산 때에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만한 그러한 시정된 예산안을 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기타 석유문제에 대해서 또 유류․당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아까 그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판공비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고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재정이 대단히 핍박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현 연도보다는 4억 환이라는 돈을 깎어서 줄였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타 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절약을 엄중하게 지금 시달을 하고 있어서 유류절약에 대해서도 차를 많이 이것을 폐차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에 있어서…… 또 기타 모든 경상비에 있어서 이것을 절약하도록 시달을 시켜서 한결 많은 절약을 보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모든 허례 같은 것도 이것을 폐지하도록 시달했읍니다. 하니까 이번 예산이 너무나 지나치게 정권야욕에만 치중했다고 판정을 말어 주시고 다시 보충설명하는 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잡부금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주어서 경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는 좀 거기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잡부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불평하는 것은 교원문제입니다. 교원자격 문제입니다. 교원자격이 똑똑하고……

네,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에는 많이 정책문제를 겸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좀 그래도 주의말씀 모양으로 국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전날에 있어서 그 익일에 의제될 것을 미리 광고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날그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겨우 들고 나와서 하는 이런 실태에 있는 것은 운영상으로 나는 잘된 것이라고 안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동안까지는 의안도 적당한 의안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내일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민의원을 대표해 가지고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 경위를 들어야 할 것이고 또 거반 에 정부 측으로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의 시정연설을 듣지 못했읍니다. 이런 것을 내일 들을 예정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명일 하오 2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조한백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보건사회부사무차관 이병학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지금은 심사케이스의 범위가 오전 중에 그 통과시킨 모습으로 보아서 대단히 수가 줄어졌읍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낼 때에는 법사위원장 말씀이 심사케이스가 약 4만 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며는 심사위원회 열네 사람이 이 4만 명을 조사한다며는 하루에 한 사람이 약 3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와 같이 많은 수효의 사람을 심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오전 중 심사위원회 케이스가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한 이후에 이 수정안을 낸 사람이라 법사위원장께 알어본 즉 오전 중 그 통과된 모습으로 보아서 약 2만 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2만 명을 열네 사람이 한다고 하면 열다섯…… 하루에 열다섯가량이, 절반이 줄으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15명을 조사,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이 열다섯을 하루에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해서 이 서울시, 시도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을,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각 지방법원, 여기에 돌아간 유인물이 좀 틀렸읍니다.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 소재지에다가 이 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그 소관 그 지역을 관할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찰하시고 해서 수정안이…… 이 심사는 분명하니 정확하니 사 가 없이 공정하니 시간 걸려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할 것임에 심사숙고하신 가운데에 지방법원 그 지청, 지원 소재지에 이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간 여기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읍니다. 보통 감찰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닐 게니까 만일 감찰위원회에서 비위가 있다고 할 지경이면 그 소속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국무위원의…… 국무총리에게 소속이 되었다고 하면 감찰위원회에서 비위를 할 적에 그 책임은 직무상 독립으로 의지해 가지고 감찰위원장만이 지느냐 또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국무총리에까지 이르느냐 요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일전에 이 국회법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나왔던 것은 아마 대략 아시는 것 같고 또 아까 위원장이 다시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이 아마 똑똑히 아까 보고를 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보고를 아마 여러분이 잘 청취가 안 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을 시키는 마당에 있어서는 부흥부 소관과 외자청 소관을 소관사항으로 집어넣어야 전부 바란스가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읍니다. 드린 것을 일체 그런 수정안을 못 돌려 드린 것만큼은 잘못이라고 책망을 들어도 좋겠으나 좌우간 말씀은 아까 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은 재정경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흥부 소관이 들어갔으니 재무부흥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시고 송 의원, 여러 가지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예를 보더라도 위원장 심사보고는 벌써 1독회에서 하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은 나오셔서 수정안을 들고서 그분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실 것이올시다. 어떻게 조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대략 그래도 절차는 밟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시면 지금 재무부흥위원회라는 수정안은 여기에 보통 여기 나온 것은 법률안 수정안에 찬성자가 5인으로 되었는데 여기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계셔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20인인데 민의원이 20인이니까 참의원에서도 과연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현행 민의원 것으로는 20인이올시다. 제가 아까 여기서 제2독회 도중에 수정안 제기하는 것은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이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민의원에서는 실상 지금 20인 이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결국 참의원은 나중에 수정안을 제기하는 정족수도 다섯이 되리라 그러며는 결국 열 사람 이상이라고 했더니 지금 현행 국회법을 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까닭에 아무리 참의원이라고 하더라도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아마 틀림없는 줄로 알기 까닭에 그러면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의 명칭 대신으로 재무부흥위원회로 하자고 하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서 1청, 2청, 3청, 20청까지 아마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11청…… 그러시면 이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제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35조에 대한 이 수정은 여기서……

질의종결하는데 이의가 안 계시지요? 네,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질의종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었는데 아직 발언통지는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시면 제2독회로 넘기는데 이의가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문교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하세요.

대체토론에 있어서 20분의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을 상기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조한백 의원 아주 설명을 잘하시오, 통과되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께 좀 잘 들어 주십사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내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예산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반공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명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반공 면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10월 20일 제35차 본회의에서는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서 행정부에 건의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오는 것은 해안선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적어도 공산지역하고 접경해서 있는 육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간첩의 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기에는 수복지구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서 버림을 받은 지구와 같이 되어 가지고서 간첩들이 마음을 놓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군인도 빽 없는 사람은 일선에 쫓겨 가고 경찰관도 빽 없는 사람은 일선으로 귀양살이 대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수복지구에 배치된 관공리,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을 빠져나갈 것인가 부임하는 날로부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직무에는 충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후방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첩이 들어와도 모르고 잡지 못하고 군인들도 방어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화가 나서 장교들이 후방에 나와서 부락에 나와서 술을 먹으면서 넋두리를 하는 것이 수복지구의 실정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우리 정부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공리에게 특별히 직무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봉급을 더 많이 증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도 하나만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38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이 수복지구를 철통같은 장벽을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은 이 수복지구를 귀양살이 보내는 지역으로 정하지를 말고 여기를 영전 지역으로 정해서 이 수복지구에 배치된 관공리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사고 없이 충실히 근무할 것 같으면 나는 반드시 승진, 영전될 수 있다 이런 지역으로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없는 돈을 봉급을 더 주지 않고 수당을 더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복지구에 배치된 관공리들은 열에 열을 다해 가지고 충실히 할 터이니 이것은 우리가 공산당을 막고 간첩을 막는 데 불가피한 긴급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해서 여기서 그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이 건의안이 채택될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복지구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나는 훌륭한 지역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읍니다. 언제나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나는 귀양살이로 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경찰서장의 말을 듣더라도 무어 어디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돌아오는 것이 반공을 맡은 사찰 정보진영의 형사, 순사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방책을 개선함으로 해서 이런 반공을 철저히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서 그것을 시정 면에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선 초소가 높은 고지에, 험한 산곡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간첩은 해안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산악지대의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산악지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 해안초소에는 수당도 주고 보급도 주는데 이 일선고지의 초소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해안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도 몇 배의 고난을 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도 주지 않고 거의 수당도 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현상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간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무어라고 얘기할 것이며, 간첩이 들어오는 것을 무엇으로 막으며, 이 나라가 아무리 훌륭한 예산을 세우고 훌륭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무방비지대의 그 산악지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안을 교란한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그런 면을 반영을 시켜서 해안초소뿐 아니라 이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간첩을 막는 이 초소에도 그 사람들이 떨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무엇을 갖다가 해 주리라 하는 것을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하게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마땅히 이런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이 반공의 필요성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우는 데 이런 모순이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나라의 반공을 철저히 해 주기를 나는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엔 우리가 일선지대의 교량이나 도로를 볼 때에 내일이라도 공산당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딱한 사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일대라든지 이 일선에 가까운 데에 있는 그 교량 이런 것은 6․25 사변 때에 그야말로 임시조치로 해 논 다리올시다. 이것이 국방부의 군 관계 사무감사를 통해서 물어보니 이 교량이나 도로에 관한 것은 내무부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 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군대가 저희들이 급할 것 같으면 다리도 놓고 길도 고칠 테지 해 가지고 서로 미루어 가지고서 다리는 썩고 길은 엉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방부나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썩은 다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으며 그야말로 훌륭한 국방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내무부든지 국방부든지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밝혀 가지고서 우리가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서 국방예산을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는 썩어서 허물어지고 길은 험해지고 어떻게 공산당을 막자고 하는 방안이 서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금후에는 이런 모순이 없이 이런 모든 문제가 교량이나 도로가 완전히 돼 나가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금후의 방안에 대한 모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유당시절에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 사람을 써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들을 수가 없어서 경기도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인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군에 티오를 만들어 놓고 도에다 근무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불필요한 인원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면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그야말로 적재적소를 넣는다고 하면서 이런 면이 이번 예산에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일부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아침에 얼굴만 나타냈다가 나가서 출근을 한 척하고 노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면을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착안을 하셔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도 정부의 방침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에요. 우리는 우리가 다 같이 민주당으로써 야당생활을 할 적에 우리는 중앙집권을 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해 가지고서 지방관청에 모든 권리를 많이 이양하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 예산에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읍․면에 하수도를 논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이러한 소소한 문제까지도 그 도의 자체에 맡기지 않고 내무부에서는 어느 동네 어느 또랑을 판다고 하는 데에 일일이 지정을 해 가지고서 그 돈을 도 로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서 그 도 자체에서 일의 완급을 가리고 필요성의 유무를 가려서 도에 재정을 맡겨야 되지 전부 내무부가 쥐고서 이런 문제까지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중앙집권을 피하고 지방분권을 지향해 나가는 길인지, 이런 점의 시정을 바라는 동시에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질문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일체 민의원에서 부결한 의안은 참의원에 송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35, 부에 1표로서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다 아시겠지요?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소정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이 몇 조 안 남은 것 이거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다음은 117조.

정부 원래의 제안은 산업부흥국채 50억을 발행한다는 안이 나왔읍니다. 그 목적은 비료대금을 우리 외환환율을 1000 대 1로 인상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50억은 완전히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50억은 이 산업부흥국채 50억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자금으로서 농민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모든 거기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쓰자 이런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농림분과위원회에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가 다 존중을 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무조건 원안과 같이 50억 합쳐서 100억 전액을 농민한테 환원해 주어라 이 말씀이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금융관계도 있어 보아서 이와 같이 다액의 금액을 발행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우리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삭제하고 그대로 장기차입금으로서 50억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별도로 이와 같이 농민의 부담을 경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농림분과위원회에 이 비료보상금으로 나왔던 이 50억을 그대로 별도로 수리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돌린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가 삭제한 이 근본취지는 달라집니다. 다시 이번에 이 안이 제2차 표결로서 미결이 되면 폐기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폐기되며는 산업부흥국채 50억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니 그것을 갖다가 농민에 대해서 보상금을 아주 주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재구입자금으로 쓰게 되는 것이니까 농민한테 불리하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들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며는 이 안이 양차 미결로 폐기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폐기되면 정부 원안이 돌아갑니다. 원안이 돌아가게 되면 농민에 대한 비료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처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도리어 증가하고……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안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있읍니다, 수정안이. 홍영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낸 수정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 1, 2…… 이렇습니다. 홍영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안 나왔읍니까? 그러면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지요.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동 조 제1항 중 ‘각 도에’를 ‘각 군에’로 수정한다. 동 조, 동 항 단서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각 구에 조사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2. 동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동 조 제2항1호 내지 5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런 것입니다. 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고 동 조 제1항 중에 ‘각 도에’를 ‘각 군에’로 수정한다. 동 조 동 항 단서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각 구에 조사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한다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명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연설이…… 찬성연설이 있다는데 문명호 의원 발언하시겠에요? 네, 그럼 빨리하세요.

감찰위원회를 조직하는 그 감찰위원회의 비위에 대해서는 물론 제일차적으로는 감찰위원장이 지겠읍니다마는 이게 국무총리에 소속하는 만치, 감독을 국무총리가 하는 만치 국무총리에게도 그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35조에 부흥부 소관이 재무위원회로 넘어온 것은 결정되었읍니까?

의장단에 위임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단에게 일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여객선 「경주호」납북기도사건에 대한 질문―

총리의 답변 중에서 문교정책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답변하신다고 하셨고, 기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문교부 오천석 장관을 소개합니다.

동의 성립 안 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 있었어요?

지금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부칙 제5조5항의 신설 조항입니다. 이것이 요전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기초하신 위원회에서는 선거구, 민의원선거구 하나에 지방에 있어서는 두 명,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3명이라는 그러한 책정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실정이 민의원의원을 한 구에 세 명이라는 그 결과가 서울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고 하니 서울시는 지금 현재 성북구와 마포구 이 두 구가 민의원의원선거구로서 신설 책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3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인구조사법에 의한 결과에 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아직 입법조치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요번 선거에 있어서는 이 본 법 시행 후 처음 시행되는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이 이러한 특별 케스에 한해서는 구제를 해야 하겠다 이것이 수정하는…… 수정안을 내논 정신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러한 인구조사…… 작년 말 인구조사에 의해서 구제를 받어야 할 그러한 구역이 상당수에 있읍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보성군 또 아산, 예산, 삼척, 이러한 구역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이 다 구제를 받어야 될 그러한 지역이올시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성기선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 내용에서는 경기도 인천시가 또 들었읍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만일 여기에서 인천시를 구제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인천시를 구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갑, 을, 병구가 있는데 혹은 갑, 을 양 구가 있는데 이 전체 숫자를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인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성기선 의원과 타협을 한 결과에 경기도 인천시를 삭제를 하고 이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것이 다 공평하게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 중에서 경기도 인천시를 삭제하고 그리고 이 전문을 받어들이기로 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긴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성북구나 마포구는 민의원의원선거구로서 새로이 책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구에 해당되는 인구가 지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를 감안하셔서 이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고,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수정안은 거기에 포함되어서 채택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은 찬성을 해서 무난히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이 문제가 사실 문제도 안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회법과 또는 헌법에서 얘기했는데 그 외에 한 가지 그 예를 떠나서 말이지요 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긴급동의를 한 사람이 첨부해서 말이에요 이 동의가 원내에서 성립될 경우에는 하셔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늘과 같이 강경옥 의원이 특수한 예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요청해도 당장 불러온다는 것은 수정해서 말이지요 오히려 그러한 안을 내면 전 의원이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긴급동의안으로써 말이지요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길중 의원, 시간 5분만……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발언권을 청구를 한 분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각파 협정이 되어서 지금 발언권을 드리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일체 이것은 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민의원 송부안대로…… 송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안이올시다. 재석 34인, 가에 15, 부에 0으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투표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읍니까? 잠간…… 표결 끝난 뒤에 말씀하시오.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대결의에 대해서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방위원회의 부대결의를 깎은 것은 아닙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은 국방위원회안대로 본안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독자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국방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나 똑같은 위원회인데 깎고 붙이고 하다가는 이것 큰일 나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것을 오해 말아 주시기 바라고,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부대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부대결의하는 것이 옳지 정책적인 문제까지 여기에다가 부대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대결의를 남발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행정부가 참 일하기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는 평소에 국방부장관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수시로 위원회를 통해서 국방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갖다가 국방부장관에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실천에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상세히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있어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족을 묶는 결과가 되고 자유재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구속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부대결의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불가피한 것만을 결의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까지 부대결의를 한다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할 문제라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부대결의를 세 가지만 했읍니다. ‘각 군 대학, 3군 사관학교 및 각종 학교는 조속히 통합할 것’, 이것 국방위원회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군 및 유엔군 징발재산의 정확한 조사와 그 공평한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처리위원회를 둘 것. 단 94년도 징발보상금 지출은 과거 부정지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 지불할 것’. ‘정보비는 각 군의 정보업무에 따라 균분하여 집행할 것’.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만 여기에 결의했지 산업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면으로 상공위원회도 관계가 되고 농림위원회도 관계가 되고 재정경제위원회도 관계가 되고 해서 이것은 다각도로 다방면에 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 부대결의를 할 적에는 반드시 예산에 필요 불가피한 것만 부대결의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 행정부 내부에까지 탓취해 가지고 부대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가 생각할 문제라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안만 부대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위원회안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허혁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1억 환 이것은 판공비에서 5000만 환, 정보비에서 5000만 환 삭감이 되었지마는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방부 소관 예산은 1598억 환이 대충자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52억 환이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된 것을 우리는 국방위원회안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저 자신도 사실은 국방위원회안을 찬성합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반대하고 국방위원회안을 찬성한다고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는…… 그 정도로서 양해해 주시고 부대결의만큼은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결의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유흥음식세는 입장세법의 경우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극소화시켜 부정행위의 개입을 방지하고저 시행하여 왔었는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집행 면과 납세실적 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노정되어 이를 시정하고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첫째로 부담능력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적정을 기할 수 없고 동일지역 내 동일업체라 할지라도 영업의 번한과 상가시설의 우열이 있어 평균요금과 건설평수의 기준만으로는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담의 불공평은 결과적으로 조세징수 면에 있어 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업장소의 개폐구조의 변경 등에 의한 과세평수의 감축은 세 감수를 초래케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정액세의 적용을 받는 유흥음식장소하고 비례세의 적용을 받는 음식장소와의 균형을 취할 수 없는 난점 등이 있어서 이를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유흥음식세 본연의 자세인 비례세로 다시 환원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세제로 다시 개정해서 유흥음식장소 제1종 장소에 100분의 20, 제2종 장소에 100분의 10, 제3종 장소에 100분의 5, 제4종 장소에 100분의 3의 세율로 부과 징수키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제2종 장소 중 다방에 있어서 외래품인 코히 등에 대해서는 고율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또 반면에 고급과자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식사대용 등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유흥음식세를 부과 징수함은 불가하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었으며 과세한다 치더라도 현행 제3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5에서 제4종 장소 100분의 3 정도로라도 세율을 인하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다만 정부로서 향후 국산차를 다방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시행령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그만두겠읍니다. 그 이외에도 비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시간상으로 이것을 절약하고 그만두겠읍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가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아닙니다. 몇 가지 대체토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관계로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두서너 가지만 간단히 말씀 사뢰겠읍니다. 첫째, 이러한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려해 주었으면 싶어요. 부흥사업에 있어서 입체적인 종합계획책을 좀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수리 로 말씀드리면 가령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천이 터지면 그 막는 것만 생각해요. 자꾸 어디 터지면 막을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평면적인 하나의 사후책인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입체적인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그 수리를 그 물을 막을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용하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가령 여기에 하천이 터지기 쉬우니까 이 물이 증수가 많이 되니까 이 물을 돌려서 가령 좀 돈이 많이 있으면 이수 를 해 가지고 수력발전을 한다든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개전 을 한다 말이에요. 가령 다른 데의 토지를 갖다가 좀 물이 모자라서 아직 전답이 안 된 데 이런 데 개전을 해서 전답을 만드는 데 돌린다든가 해서 소극적인 하나의 방수에만 그치지 말고 입체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의 하나입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참우구락부에서는 다른 것이 바뻐서 얘기를 못 하게 해서 이것 하나만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나가는 것이 혁명을 위해서 이 나라를 부흥하는 데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것이 하나고, 둘째에는 지방자치제에 수반되는 예산편성을 좀 달리 해야 되겠에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번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제는 이름…… 명목은 지방자치제인데 예산이 중앙에는 증가가 되었읍니다. 중앙에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에는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 없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갑자기 아마 시간관계도 있고 또 편성하는 데 곤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이런 대의명분을 세워 놓고 중앙의 예산이 느는데 지방예산이 줄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 앞으로 시정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이 세법, 세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에요. 세정을 크게 논해서 두 가지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책 중심의 세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지 중심의 세법이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세법을 대강 보니까 이번에 수정된 것을 보니까 수지 중심의 세법이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하나 들면 각부 장관에게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사치품 같은 것이 이것이 사실 정책 중심의 세법이 될려면 이 사치품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과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치품의 과세가 내려져 있거든요. 뚝 떨어졌다 말이에요. 종전에 50퍼센트 받던 것을 갖다가 25퍼센트인가 내렸다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 중심이에요. 더구나 혁명 이후에 이것은 정책 중심에 있어서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수지 중심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귀중품 같은 것을 잘 숨기고 말이요 이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탈세를 막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은 좀 정책은 틀리더라도 내려가지고 증수하게 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사치품 같은 것은 이것이 정책중심의 세법 같으면 말이요 처음에는 제조세를 많이 과해야 됩니다. 제조세를 과하고 그다음에 구부는 것은 또 별도로 과하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조세보다도 이것은 자꾸 구부는 데 돈 바칠 것을, 돈 많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보아서 한 가지 예가 이외에도 예가 많이 있읍니다. 한 가지를 보아서 이것이 수지 중심의 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이러니 자꾸 돈 받아들일 것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러시지 말고 역시 이것은 앞으로서 전망인데 정책 중심의 세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마 재무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방면에 유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점을 격별 히 유의해서 이다음에는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직 많이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언필칭 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디다. 우리 정부위원들이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다음에 이것을 고처 주십시오 하면 말입니다 추경예산 때에 고려하겠읍니다, 잘하겠읍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례에 말씀이지만 좀 혹평을 하면 허언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은 내가 보니까 국토개발을 중심한 예산뿐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사뢰야 되지 웃으면 연막전술이 되거든요. 국토개발에 추경예산을 쓴다 대원칙이 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것을 잘 아는 분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웃으며 추경예산에 잘 고려하겠읍니다 하고 웃음만 띄우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연막전술을 써서 그냥 넘어가시지만 사실은 추경예산에 알어보면…… 재무부장관, 그러시지요? 국토개발에 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 재무부차관한테 물으니까 재무부차관이 저한테 얘기합디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다른 장관들도 이 재무부차관 모양으로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막전술을 쓰지 말어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는…… 그러나 추경예산에는 잘하겠읍니다 하는 말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역시 국토개발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다루워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특히 이 공무원들의 근로하는…… 우리 국민이 근로하는 정신이 없어서 큰일 났읍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장관부터 말이에요 근로하는 날자를 정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옷 벗고 일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정신을 앙양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덕심을 기르는 그런 일도 말이에요 또 장관부터 또한 그 외에 공무원부터 해서 국민들에게도 이 도의심, 공덕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자치제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우리나라 지금 사실 참 곤란합니다. 독일 같은 데 보면 공원에 모자가 바람에 떨어져 가면 그 화초 부댓기기 싫어서 멀리 가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모자를 꺼내는 이런 공덕심이 있는 나라도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도덕심이 없는 이 나라에서는 참 행정하기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니까 다만 우리가 자꾸 방지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도덕 면, 도의적인 면 공덕심 이것을 기르는 데 정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하고 또는 각료부터 여기에 솔선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여기에서 마치겠읍니다.

재경위원회로 부흥부 소관과 외자청 소관이 넘어왔읍니다.

1차 미결이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삭감안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2차 표결에…… 이것은 농림위원회안을 물을 것 같지마는 이것은 삭감안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먼저 한 번 더 묻습니다. 안 들려요? 재정경제위원회안이 1차 표결에서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조용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25인, 가에 99표, 부에 3표로서 과반수이므로 재정경제위원회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부대조건을 동의하시겠다 합니다.

제117조에……
송관수 의원께서 문교진흥책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고 또 김진구 의원께서 8만에 가까운 교사를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송관수 의원께서 교육진흥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염려가 있어서 단지 저희들이 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는 교육목표의 수정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모로서 벌써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교육목표의 수정……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있어서는 주지주의적 교육을 해 왔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편중의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폐단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식에만 둘 것이 아니라 인격의 도야에 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나가고 있읍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로서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민주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올시다. 과거 15년 동안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이 되었읍니다. 양적으로 팽창이 되는 동안에 우리 교육은 많이 질적으로 저하가 되지 아니치 못했읍니다. 이것은 언제나 양적으로 무엇이 팽창될 적에 그 질에 있어서 저하되는 것은 있는 일이올시다. 과거 우리가 15년 동안에 양적으로 많이 팽창이 되었으니만치 금후로부터는 우리는 양을 늘리는 일보다도 질을 높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서는 우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에 하나는 교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가 그동안 너무도 양적으로 갑자기 팽창했기 때문에 그 질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에 오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를 재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우선 누구보다도 교육행정가 즉 교장 교감 장학사 이런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 가지고서 6개월 동안 재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서 현재 각지에서 일반교원들을 단기간 양성하는 강습회를 열고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현직 교사를 장기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목하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 까닭으로 해서 급진적으로는 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한 4, 5년을 두고서 전국에 있는 8만의 교원을 한 번은 누구나 다 이 재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목하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현직 교육자에 대한 얘기이거니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민학교를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양성은…… 현재 고등학교 정도를 같이하는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 즉 사범학교 출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18세 내지 19세의 소년이올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저히 우리 국민학교의 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국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적어도 2년제 대학 정도로서 양성기관을 높여 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 국민학교를 담당할 교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교과서 교과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될 수만 있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년 초하루를 기해서 적어도 이러한 대학을 몇 개를 새로 세울 방향을 향해서 일하고 있읍니다. 또 셋째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도는 교육의 그 내용을 개선하는 일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민학교와 특별히 국민학교의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국어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를 재검토해 가지고서 개편을 한다든지 또 동시에 과거의 교과서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체가 도시중심의 교과서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교과서들이 도시중심이었던만치 지방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는 일일 것 같으며는 즉 재정적으로 허락만 하는 일일 것 같으면 적어도 2개의…… 두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도시를 위한 교과서와 또는 농어촌을 위한 교과서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서 국민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목하 준비 중에 있읍니다. 대체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그 이상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셋째, 교육진흥책 혹은 쇄신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교육기관의 재계획이올시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올시다. 즉 일본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교육제도와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받어 가지고서 거기서 자연발생적으로서 학교가 더 생겨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독립국가로서 우리 국가 100년 혹은 1000년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앞날의 교육을 생각할 적에 이 교육기관은 반드시 전반 재계획이 돼야 되겠다 또 계획적으로서 교육기관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겠다, 가령 우리나라에 농업학교가 130개가량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130개의 농업교육기관이 필요하냐 혹은 공업학교가 50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서 넉넉할 것이냐 이 전반적인 우리 국토계획과 또는 우리 민족이 장래 나갈 이런 길을 생각하면서 이 교육기구를 전면적으로 재계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이 방면에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교육제도의 재검토올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이 있읍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또는 세계 각국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 가장 좋은 제도냐 여기에 대한 비난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결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교육 지방자치제의 재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연구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도․군을 단위로 해서 대개 교육자치제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난도 역시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과거 7년 동안 가져온 이 군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제도가 좋은 제도냐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중에 있는데 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이것을 어느 정도 통합을 시켜 가지고서 좀 더 큰 교육구로…… 즉 중교육구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공정한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을 위해서 그 기구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실업․과학교육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모범교육센타를 갖다가 설치하는 중에 있다든지 또 장학제도를 갖다가 확장시켜서 장학제도를 상설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학생지도를 위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문교부 기구를 고쳐 가지고서 지금까지 사무기관으로서 왔던 문교부를 장학지도교육기관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을 저희들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사 재교육 필요성을 강조하신 김진구 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서너 너덧 가지 방침을 그 기관에 세워 가지고서 현직 교원을 재교육하고 있고 또는 장차 교사를 갖다가 한층 더 높여 가지고 좋은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므로서 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아까 우리 긴급동의안의 요청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맨 처음 양춘근 의원 여기에 국무위원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성기선 의원 나와서…… 그러면 위원장 설명하세요.

각 도에 조사위원회를 하나 두기로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을 ‘각 군에 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말씀을 하겠읍니다. 두 가지 이유로 찬성하는 바이에요. 첫째, 한 가지는 그 많은 사람을 도 한 군데에서만 조사하자면 시간관계로 불충분한 감이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을…… 따라서 내용을 충실하게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일전에 이 사람이 지방에 내려갔더니만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대폭으로 완화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자 지방에서는 모두 그 종전에 여러 가지 반민주행위 하는 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루루 모두 너도나도 지방 각 도 선거에 전부 그냥 입후보하려고 날뛰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 반대하는 선량한 사람들은 대단히 그것을 걱정하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는 실정을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각 군에다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 같으면 그 실정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상 그 두 가지 이유로 본 의원은 홍 의원의 제안에 찬성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이 심계원 소관을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두느냐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 이것보담도 여기에 관련된 그다음에 나오는 제37조의 수정안과 관련이 있기 까닭에 비교적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설명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이 원안에는, 기초위원회에서 만들은 원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한 분과위원회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데에 있는 소관사항을 떼어다가 예산결산에다가 붙여 가지고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독립된 분과로서, 겸임하지 아니하는 분과로써 둘 필요가 없다 하는 수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에도 예산결산위원은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겸임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예결위원회에 가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대변하고 거기에 모든 실정을 알려서 처리해 나감으로써 그릇된 처리가 아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겸임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러한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겸임을 하지 아니하고 독립시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독립된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임의로 삭감도 하고 혹은 증가도 하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그 소속 사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그 분과에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그 분과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임의로 예결에 가서 고쳐질 수 있고 또 분과에 그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사람도 없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러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를 겸임하지 아니하고 독립시키는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겸임 안 하는 독립분과로 되어 있기 까닭에 그 사무분량을 불려도 좋다는 데에서 심계원 사무라든지 혹은 다른 사무를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마는 이다음에 37조에 나오는 수정안은 예결위원회를 겸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에서 가 가지고 겸임해 가지고 구성하는 과거의 제도가 옳다고 우리는 시인하는 까닭에…… 그렇다고 하며는 이 심계원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겸임한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취급할 도리도 없는 것이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고 또 재경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그리 옮겨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조와 수정안과 관련된 까닭에 이것은 반드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이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표결 도중입니다.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 표결이 부결된 뒤에, 만약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제기를 하실 수가 있읍니다. 이것 원의로써 내무장관 출석동의를 하자 이렇게 되실 것이에요. 그러면 잠간 계세요. 그런데 제2차 표결을 합니다. 강경옥 의원의 동의를……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에서 이 사람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본시 감찰위원회제도가 정부조직법에 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 감찰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감찰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고 또 국무총리가 감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에 국무총리의 소속이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노골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고도 이범승 의원께서 그런 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소속을 하면서 법조문에다가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 근본이 국무총리에 소속하는데 절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그와 같은 정반대되는 문구를 넣는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가, 그럼으로서 국무총리에 소속을 하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한다 이 정도가 적당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이 제4조를 폐기를 한다든지 한다면 이 정부조직법안에 들어가서 국무총리의 산하에 국무총리가 직접 감찰을 할 일이지만 국무총리가 일일이 이것을 할 수 없으니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기구를 따로 두어 가지고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4조 원안을 찬성합니다.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고 또 법안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쁜 중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불철주야 바쁜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16일 날 새벽에 발생된 목포-제주 간의 여객선 경주호 납북미수사건이야말로 전 국민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도피한 그 간첩에 대한 체포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오늘 내무․문교․상공․국방장관을 여기에 오시도록 하였읍니다마는 국방장관께서는 지금 연락이 안 되어서 출두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이 경위와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원인 또한 그 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경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간첩활동을 사찰하고 있는 이 경찰의 활동이 4․19 이후에 더욱 중대하게 여겨지는데도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관이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과거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점 경찰로서의 어떤 애로가 있다면 이 애로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금 제2공화국이 이 정권 때와 다름없는 반공국시 로서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문교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에 학생들은 중립론이나 혹은 지금 학생집단이 그렇게 간첩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반공국시에 입각한 문교정책 면에 대해서 문교장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각 신문마다가 다릅니다마는 그 주동이 되고 있는 정회근이 주모에 대한 교사신분으로서의 여수중학교의 교사인지 또는 전남대학의 교사인지, 그 학생 대부분의 소속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지 또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문교부장관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후 반공을 우리가 기하려며는 학생들의 사상문제에 대해서 이 이북처럼 김일성대학에서 공산주의사상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공산주의사상에 흐르는 경향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교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상공부장관께서는 이번 이 문제가 해무청의 소관이니만치 이 경비의 책임이 해무청에 있다고 보는데 사건이 발생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읍니다마는 아직 그 해무청으로서의 활동상황이 전연히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또 소위 여객선에 실지 탄 사람이 200명이라고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명부에 밝혀진 사람은 110명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명부에 밝혀진 사람이 110명밖에 없는데 어째서 200명까지 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비단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의 가 됩니다마는 과거에도 너무 정원 외에 초과승원을 시켜 가지고 침몰사건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상공장관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전방에서 이러한 간첩이 침투되어 가지고 좀 옥신각신했다고 하면 별로 큰 문제 같지 않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최후방 삼팔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남단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남단에서 이렇게 무장간첩이 대거 활동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그 지역적인 발생지를 고려해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변에도 어떠한 무장간첩행위가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데 사실 이러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방책 면에 너무나 지나친 소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간도 대단히 오래 갔읍니다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의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질문하는 것은 예산안의 구체적 계수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 민주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질문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며는 이 민주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날 많은 법안도 통과하고 또 현재까지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독재정권하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이 민주적 제 권리를 짓밟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본인은 진보당에 관계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소위 진보당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해서 나라의 민주당 정당을 말살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투옥하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역력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당사건은 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비판해 볼 때에 한 개의 민주정당을 없앤 그 자체 이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논란되고 조봉암 씨 살해사건에 대해서 법정암살이라고 제 외국신문은 이것을 논의하고 있읍니다. 또 경향신문을 갖다가 정간한 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 민주제도를 말살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3․15 부정선거를 했다는 문제와 아울러 이 문제는 민주과업에 일대 오점을 남긴 이승만 독재정권의 포악한 행위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혁명과업 뒷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선 이 문제를, 민주적 기본권리를 회복하는 한 과정으로서 이 문제를 민주당정권은 이 문제에 관한 뒷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조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오사화, 기묘사화, 갑자사화면 당파싸움으로 충신을 역적으로 억울하게 몰아 죽인 억울한 사건이 수다합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의 정권이…… 봉건시대에도 그다음의 정권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을 품고 죽게 된 억울한 모든 것을 밝혀 주는 것이 그다음 정파의 첫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민권혁명을 일으킨 4월혁명 이후에 이 중대한 이 사건에 관해서 어찌해서 장면 총리는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배후관계를 모두 조사하고 또 무슨 개인 김성주 이런 사건 배후를 조사하고…… 그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개의 정당을 완전히 말살한 이 비민주적인 음모와 이런 처사에 대해서 왜 어떻게 눈을 가만히 감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진보당사건에 연좌되어서 들어가 있었읍니다마는 당시에 그들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어 있어요. 오제도든지 조인구 그러고 모든 경찰관들이 그대로 남어 있읍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떻게든지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 놔라,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죽인 것이 그것이 간첩이라고 해서 죽였느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겠기에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공산당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승만한테 가서 상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 몰았읍니다. 현재도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경찰제도하에서 아무 예산에 봐도 없는 남일사, 통일사니 그런 것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공산당 하던 놈을 거기에다 놔 가지고 더군다나 대구폭동사건에 관련해서 갖은 만행을 한 자를 그 경찰관을 떡 써 놓고 그것은 단 자기 목구녕을…… 살기 위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망하든지 간에 이 비민주적인 처사를 감행하는 태도를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민주당정부가 서 가지고 이 문제를 밝힘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본인이 확신하기에는 본인이 관계했던 진보당은 확실히 민주적 노선에 서 있읍니다. 민주적 사회주의 경향을 띠고 있지만 확실히 공산당하고 일선을 걷고 그리고 남북통일 단계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통일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민주적 거점을 잡을 중요한 정당이라고 본인은 자처를 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조봉암 씨도 그런 선으로 확고하게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까지 아무런 그 조치를 한 자들을 잡지 않는 형태, 배후를 밝히지 않는 무성의한 형태,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조 법무장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호소를 했읍니다. 또 장 총리에 대해서도 저는 개별적으로 찾아서 호소했읍니다. 형식적인 답변은 듣기 싫어요. 왜 누구를 고발해라 어떻게 해 봐라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의 있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뱃장을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 문제를 뱃장을 정해 가지고 해결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정말 민주정치를 할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규탄해 가지고 오늘 이후로 극한적인 투쟁을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국안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국안정에 관한 관계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착잡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 혁신 양당제도…… 꼭 양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컨대 보수정당과 건전한 혁신정당이 있어야만 미묘한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남북통일 단계에 있어서 민주진영이 이길 수 있는 태세가 오게 되고 그것이 동시에 이것은 안정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것이 정국안정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보수, 혁신 양당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또 그렇게 나가는……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고 어떻게든지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의식, 무의식 간에 자기 개인의 영달과 의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봉건적인 나쁜 세력이 이승만 잔재도당들이 가령 이렇게 있어서 이 혼란을 일으키는 자체에 그대로 흥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오늘 정국혼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국안정에 있어서도 건전한 보수세력…… 이 혁신세력에 대한 것…… 혁신세력을 국가 장래를 위해서 잘 이것을 길러야겠다, 보수․혁신 양당제도가 되게 할 그런 소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날에 송진우 씨 같은 분은 자기는 보수당밖에 못 하지만 이 나라의 앞날에 있어서 반드시 보수․혁신의 양대 정당이 형성이 되는 때만이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신념으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한 기본방향,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다음 국방장관에게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군대를 줄인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현 정부로서는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하여간 이 방대한 군대조직을 지금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각 부락 간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 그 산업건설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 주고 농촌 출신이 농촌에 들어가면 잘하도록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마는 이 군대를 이 산업건설 면과 도로, 교량 이러한 건설 면에 적극적으로 전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을 물어보겠읍니다.

정부로서는 특히 여기에 설명을 가하실 필요는 없지요? 그러시면 여기에 딴 의견이 안 계시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제의를 가하겠읍니다.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세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수정안, 심계원 소관을 재경에 속하게 한다 그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46인, 가에 83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기 발언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종빈 의원 발언하세요. 조용하세요. 여러분, 좀 조용하세요. 국방부장관, 발언하시겠어요? 그만두시겠어요? 이철승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만두시겠어요? 그러면 이종남 의원도 그만두시고……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세요.

시간이 지금 5분밖에 남아 있지 아니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안 1독회를 마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시간연장에 이의 없읍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질의를 마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시간을 질의가 끝날 때까지로 연장하겠읍니다. 지금 부흥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주요한 장관을 소개합니다.

법사위원장께서 이 세 가지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겠읍니다.

무소속을 대표한 김남중 의원의 발언을 부탁합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긴급동의를 해서……

고맙습니다. 소정의 여기에 등록된 의원은 질문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도 시간여유가 있으면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저…… 발언권 안 드리겠에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시고 하세요. 이렇게 되시며는 김 의원 한 분뿐만 아니라 딴 분이 또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다 끝내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으시면 물으세요.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거 합치가 되었읍니다. 서범석 의원안하고 성기선 의원안하고 합치되었으니 그 합치된 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마포구, 충청남도 아산군과 예산군, 전라남도 보성군과 강원도 삼척군의 민의원의원선거구를 각각 2선거구로 한다’ 이러한 신설 부칙이올시다. 이것은 찬성을 많이 해 주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온 것은 결정되었읍니까?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50억을 삭감한다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이 통과 동의되었으므로 인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주장하시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안을 동의를 해 주는 동시에 여기에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정부의 조속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 문안을 대개 이 자리에서 구상해 봤읍니다마는…… ‘정부는 수리자금 장기채융자금으로서 기히 확정된 43억 6750만 환을 명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까지 틀림없이 융자조치 할 것’ 이것은 예산조치가 아닙니다. 융자금이니만큼 각 수리조합에서 이 기채하는 이러한 그 수속을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론 기채하는 형식이니까 일반융자와 똑같이 관념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리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할은 국고부담이고 5할은 기채하는 형식을 취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로 하여금 융자 조치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면 몇 달 늦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는 그대로를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실현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켜 주면 좋을까 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116조가 이렇게 통과되었으니까 이것 철회하겠읍니다.

보충질문으로서 정상구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간단하게 하시지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입장세법은 유흥음식세의 경우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즉 인정과세를 극력 없애 가면서 세무행정의 명랑화와 납세실적의 거양을 위해서 정액세제를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업의 번한, 시설의 우열에 따라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할 수 없으며 상영일수, 상영횟수 및 입장요금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서 광범위한 탈세의 가능성이 개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입석 보조의자 등을 사용함으로서 정석 또는 정원제를 문란케 해서 일반관람객에 불편과 불쾌감을 주게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정석의 감소를 위해서 영업시설을 극도로 감축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실질적으로 세수입은 세수입대로 감소되고 또 문화발전을 위축시키고 있어 정액세제의 실시가 오히려 허다한 맹점과 모순을 노출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여 종전의 비례세제를 환원하여서 세 부담의 공평과 세 증수를 도모하고 극장운영의 정상화를 기하자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입장세 세수 면에 있어 다액의 세입결함을 시현하고 있고 또 극장운영에 있어 비정상적인 면이 허다함에 비추어 개정조치는 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심사한바 대체로 원안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었읍니다. 다만 세율에 있어서 외국영화에 대한 입장료의 100분의 50이 입장세 수입 면에 있어서나 납세자인 극장 측의 실정에 부합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세율은 입장료의 100분의 30으로 이는 현행 정액세의 기준율 100분의 23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것이었읍니다. 민의원 본회의에서 현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100분의 50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도 향후 세정의 양성화를 기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극력 없애고 납세자 자진납부의 실적을 거양하는 데 있어서는 100분의 40 정도로 인하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현하 우리나라 국민의 세부담의 실황에 비추어 볼 적에 극장의 수도 증가되고 하였으니 100분의 50 정도가 되어야 간접세 치중의 세제체계 면에서 응분부담의 원칙에 알맞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세율의 인상만으로 과연 세수입의 증가를 기할 수 없으니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100분의 30 선이 가장 실정에 알맞는 율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각각 채택되지를 않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게 된 것이올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받어……

이 117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116조 정신과 아울러서 김창수 의원께서 이것을 철회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6조에 대한 수정안이 3개 나왔읍니다. 박주운 의원 수정안은 경기도를 한 구역으로 독립을 시켜서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두자 하는 수정안이고, 다음에 홍영기 의원 수정안은 각 군에다가 하나씩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두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구에다가 구 단위로 하나씩 두자는 것이고, 김동호 의원 수정안은 지방법원 혹은 지원 단위로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두자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박주운 의원 수정안에는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경기도를 독립시키자, 꼭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면 이것 독립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영기 의원 수정안은 군에다가 이것을 하나씩 두자는 것인데요 또 김동호 의원 수정안은 지방법원 단위로 지원 단위로 하나씩 두자 그러는데 이것 인원을 선출하는 데,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상당한 국고부담을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또 군마다 둔다, 지원 소재지마다 둔다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혼란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 사람문제, 돈문제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이렇게 많은 조사위원회와 많은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이 오전 중에 심의를 하신 결과 심사케이스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약 3만 명 줄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심사케이스에 들어갈 대상자가 약 1만 명이 됩니다. 약 3만 명이 줄어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엇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심사위원회와 많은 조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역시 민장식 의원의 수정안인데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속한 사항’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두지를 말고 문교위원회에 두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많이 설명이 되었읍니다마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속한 사항이라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둔 원안의 이유는 구황실재산은 국유재산의 일부로서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속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아까 수정안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국보로 지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문교위원회에다가 소관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래 그 문교위원회에서는 문교부 소관에 속한 사항을 또 관장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국보 보존에 관한 방법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법령을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 소관사항에 속한 관계되는, 국보에 관계되는 문제를 문교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산관리를 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원안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이 몇 번 설명한 것과 같이 저는 이런 법안심의에 있어 가지고 그 제안이 어디에서 되었든 간에 정부가 나와 있어야 될 것인데 만약 안 나오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요청해도 의장이 바로 연락해서 출석시킨다고 하는 전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규칙이에요? 규칙이 좀 늦게 나왔읍니다. 좀 일찍……

숫자를 자세히 기록을 했기는 했읍니다마는 숫자에 착오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서 양해를 구해 두는 바이올시다. 93년도 예산편성방침은 소위 재정금융 안정정책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지균형으로 건전재정을 견지한다는 그러한 스로강을 내걸고 있읍니다. 따라서 인푸레 요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첫째 농어촌의 진흥과 중소기업의 진흥, 전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화수량상이나 지방관청의 재정책같이 수지균형만을 유지하는 고식적인 재정정책에는 찬성하지는 아니합니다마는 그러나 해방 이후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인푸레의 경향성을 짐작해 볼 때에 건전한 균형재정으로 인푸레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승하는 인푸레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올시다. 그런데 본 예산에 있어서 첫째, 전원개발을 위해서 93억이 적자요인으로 통화증발로서 인푸레를 초래할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양곡매입대금 83억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같은 계정의 적립금 32억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 115억 환이라는 막대한 돈이 적자요인으로 통화증발로서 인푸레를 이끌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환율이 1000 대 1로 인상됨에 따라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세입 면에서 총합계 1111억이 순전히 원조물자 판매수입으로 증액되고 있읍니다. 동시에 세출에 있어서 합계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829억이 증액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증액은 새로운 사업의 확장이나 또한 어떠한 투융자의 증액도 아니고 단순히 1000 대 1 환율로 인한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규재원 포착도 아니요, 재원의 공급도 아닌 물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증액된다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볼 때에 국가예산 자체가 앞날의 물가상승을 예기하고 편성된 이상 환율로 인한 인푸레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 물자공급 면에 있어서도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인해서 적어도 3할 정도 줄어들 것이고, 전기요금 철도요금 또한 노임 등등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물가상승을 이끌 것도 또한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투융자 면에서 잠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경제의 계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총생산의 15퍼센트 이상의 국민총자본 형성을 기하고 이의 반 이상을 재정투융자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투융자 면의 액수만을 비교해 볼 적에 약 440억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액수증가에 재무 당국자는 이 숫자의 증액을 지극히 과장선전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총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111억이 1000 대 1 환율로 인한 물가의 상승으로 수입된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한 비율로 볼 때에 440억의 투융자의 증액은 투융자 면의 가치 면에서나 또한 새로운 사업의 확장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경제의 계속적인 성장을 속히 하기 위해서 국민총생산의 15푸로의 국민총자본 형성을 기한다고 했지만 현 연도 국민총생산 2만 470억을 치고 지금 경제의 성장을 약 5푸로로 보아 신년도 국민총생산이 2만 1484억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의 15푸로가 적어도 3230억의 투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정부 투융자의 60푸로와 민간에서 40푸로를 의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투자는 1920억이라는 그러한 비율에 적응한다고 하겠지만 민간투융자는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민간투융자는 시중이자율과 경기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오늘날의 현실이 경제적 악순환으로 경기는 침체과정에 놓여 있고 그러한 민간투융자는 도저히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동시에 당좌예금의 축소와 긴축재정으로 자금의 융통이 곤란해서 도저히 그러한 1300억의 민간투융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농림 소관만을 말씀드린다고 할진대도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115억의 정부 적자를 내면서도 농산물가격 조정으로 농산물가격을 상승시킬 아무러한 계획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차입금으로 115억을 민의원 수정으로 증가시키고 있지만 실은 작년도 미곡매입량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작년도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물가는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농촌의 피폐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비료에 있어서도 1000 대 1 환율로 인해서 그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데 그러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50억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000 대 1 환율로 인한 변동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비료의 국제가격이 톤당 66불에서 46불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부담은 톤당 4만 1000환에서 5만 9400환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농가수요량을 대개 90만 톤으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농민 전체가 환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158억이나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50억을 정부가 보상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을 비교해 볼 때에 농가의 소득은 그만큼 저하해서 더욱 빈곤에 허덕일 것이 우려되는 것이올시다. 농촌투융자 면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98억이 증액되고 있기는 하지마는 신년도에 상승될 인푸레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농촌 부업이나 농촌 소득을 증가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의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투융자가 1920억이면 농촌인구가 70퍼센트인데 이 농촌투융자를 얘기해 본다고 하면 지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도 상당히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결론을 두고 볼 적에 농촌의 빈곤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또한 농촌의 궁핍은 가일층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인데 소위 이것이 말하는 장 내각의 1년만 기다려 달라는 정책이올시다. 우리는 장 내각이 1년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리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10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선정 덕치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20년 또한 장 내각의 대대손손이 이 제2공화국의 정권을 이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손들을 마음 놓고 그 정권에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 내각이 부르짖는 1년을 기다려 달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예산안에서 볼 때에 이 예산 면 자체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1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 총리는 더러는 신경질을 부리는 가운데 내가 그만두고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는 감정적인 의사표시를 더러 하는 것을 더러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장 총리는 본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장 총리의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아무것도 내놓은 것도 없이 희망과 기대도 없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1년 동안을 기다려 달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하에서 나보다 잘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나겠다는 그러한 표현은 장 총리의 경우 적어도 안하 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은 근시안 원시안인 그러한 안목은 마땅히 이 예산집행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장 내각의 형성요소를 볼 것 같으면 정당정치, 내각책임정치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혼합내각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소위 구파에서 다섯 사람의 장관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정국을 안정시킨다고 말을 했고, 그 외에도 무소속에서 입각을 시켜 가지고 정국의 안정을 기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각의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혼성됨으로서 되어질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장 내각의 팀웤을 상실하고 좌왕우왕하고 어떠한 소신을 내세우지도 못한 채 자기의 갈 바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장 내각이 인선에 있어서 근친파 혹은 가톨릭파 혹은 흥사단파 혹은 지벌을 찾어 가지고서 자기의 가장 자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국이 혼성팀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에게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정국은 안정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는 민의원 중점적으로 인사를 진행해 왔읍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장 내각이 참의원에서 장관 하나 내지 않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이 위급에 처해서 장 내각이 좀 더 인재를 널리 구하고 동량적 인물을 구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참의원에서도 쟁쟁한 인사를 몇 사람쯤은 내각에 보강해서 정국의 안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갔을 것이 아닌가. 다만 민의원이 법률의 선심권이 있고 또한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내각책임제의 각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양원제도 국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와 같이 협소한 장 내각의 안목이 또한 시야가 앞으로 확대되고 넓어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장 내각의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파벌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더욱이 소장파 노장파까지가 갈려 가지고서 어떠한 정부에서 내논 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민의원…… 민주당의 민의원 국회에서 통과를 보지 못하고 항상 전복되는 가운데에 또한 그 전복되는 그 작용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민의원들은 어떠한 외부와의 정치적 세력의 흥정하고 또한 경제적 이권의 흥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장 내각은 적어도 민주당 민의원을 영도하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재검토가 가해지지 않고서는 장 내각의 수명이 각일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중대한 사실은 오늘날 정당정치를 부르짖고 책임내각을 부르짖는 제2공화국의 장 내각이 이번의 각급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지극히 신경이 둔하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정당정치라고 할 것 같으면 민중의 지지,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당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또한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당정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내각책임정치인 이상 정당정치를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었든가, 50푸로 이상이 기권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하나의 불신임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만큼 오늘날의 장 내각에 대한 매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앞으로의 기대 또한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는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장 내각은 그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 적도 없었거니와 더욱이 중대한 사실은 오늘날 정당정치의 표현으로서 또한 내각책임하의 정부수반으로서 장 내각이 민주당의 정치를 정당정치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급 지방선거를 통한 선거결과라는 것은 거개가 무소속이 당선이 되었읍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하나의 무언의 저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한 민주당 정치에 대한 하나의 불신임의 구체적인 표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 내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1년만 기다리라는 스로강 밑에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이고 간에 생사 간에 해결을 해 주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위중한 이 난국하에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정치는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고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정치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시간이 해결하는 정치를 바랄 바에야 아무라도 할 수가 있고 장 총리와 같은 현명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정치는 아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총선거 이후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대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신민당과 분열 이후에 있어서 또한 그 후의 시책에 있어서 완전히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것만큼 정당정치의 의의는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요 또한 그 민주당에 대한 신임이 국민들의 표시로서 불신을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요 또한 장 내각 자체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의 결과로서 나타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50푸로 이하의 기권과 또한 85푸로의 무소속의 당선율은 그것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 내각은 그래도 1년 동안 기다려 달라고 또 끌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내에 급속한 시간 내에 그와 같은 민심의 이반을 다시금 회복해서 선정 덕치를 베풀 수 있는 용의를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적어도 책임정치를 부르짖고 정당정치를 부르짖는 제2공화국의 장 내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동서고금의 또한 정당정치사와 책임내각의 그 책임한계에 비해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장 내각은 민의원의 신임을 물어야 할 것이요 또한 현재의 민의원은 국민 앞에 잊어버린 그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잊어버린 그 신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재선거 내지는 민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고비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애국적인 의미에서 또한 애국이라는 정치적 가장된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장 내각을 두둔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판국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 내각이 무너지면 제2공화국과 함께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함께 넘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된 시간 또한 우리가 핍박한 이 사정을 타개해서 장 내각을 두둔하고 또한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읍니다만 거기에 대한 성의의 표시가 이제까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상의 선거결과 또한 인사의 정책과 각료의 구성과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책임한계와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고 또한 양원제도하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신임조차 상실하고 있는 사실은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민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점거했다고 민주당이 뽐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민주당의 과반수 의석을 장 내각이 본래 선거에 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야당으로서 투쟁했던 그 공로로서 투표에 의해서 선거되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양 파로 분열될 때 그때에 이미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요 또한 거기에서 민주당에 남을 것인가, 신민당으로 갈 것인가 우왕좌왕 정치적 신념을 잃고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지 못했던 많은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지점에 서서 어느 이권과 어느 권력과 어느 감투와 이런 것과 협상하기 위해서 엉거주춤하니 서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을 현재의 장 내각이 그런 사람을 포섭해서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뿐인 것만큼 장 내각이 그만큼 의원내각제도하에서 민의원의 3분지 2 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거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석점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기회에 지적해 두고 또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포섭되었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하는 것을 사사건건 거역하고 또한 뒤집고 자기의 개인이권에 움직이고 자기의 개인감정에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를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혁명정신의 결여를 한두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저는 이 혁명정신을 진실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의미에서 부르짖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과거 이 정권하에서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또한 애국이라는 가장된 빙자하에서 어떤 정치적 의욕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많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는 동시에 오늘날 이 4월혁명이라는 것 또한 혁명정신이라는 것도 그렇게 팔리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동시에 이 혁명정신은 실로 바른 의미에서 장 내각이 좀 더 터득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첫째에 있어서는 도대체 장 내각이 영도하는…… 오늘날 민주당의 민의원이 어찌해서 부정축재의 처리 하나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알기에는 한두 사람을 옥 내에 가두는 것이 혁명이 아니요, 하루빨리 부정축재자를 처리함으로서 국내에 모든 마비된 상태에 있어서의 생산을 진흥시키고 또는 경제재건을 꾀하는 것이 나는 가장 바른 방법의 혁명의 과업완수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부정축재자처리법안 하나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의 초안을 앞두고 부정축재자들과 결탁해 있는 많은 정치인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여기서 논란할 것은 못 됩니다. 적어도 장 내각은 그와 같은 모든 불능한 정치적 행위를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단호히 막아야 했을 것이요 또한 장 내각의 영도력과 장 내각의 지도력은 그것을 마땅히 막아 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혁명정신의 결여는 마침내 각 국영기업체의 부패가 그대로 이 정권하에서 다 같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이 정권하에서의 모든 부정과 부패가 그대로 타성을 가지고 가속도적으로 부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을 장 정권은 뭐로서 변명하고 뭐로서 해명할 것인가? 나는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서 볼 때에 지극히 놀래고 슲은 사실을 발견을 했읍니다. 오늘날 대한석공이나 또한 대한수리조합연합회나 해운공사나 각 정부산하에 있어서 국영기업체가 이 정권하 때에 부패했던 그 타성이 그대로 흐르고 있고 또한 이 정권하 때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했던 모든 무리들이 그대로 건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모든 부정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에 묻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장 정권이 아무리 4월혁명을 전매특허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도 혁명정신에 투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문화정책에 있어서 도대체 한국에는…… 제2공화국에는 문화가 있는가 없는가. 양반의 이름만 팔아먹는 것 같은 우리 조상의 문화재를 해외에 보낼 따름 아무런 문화정책이 서 있지 않은 가운데에 입장세나 올리는 또한 보조해 주어야 할 국산영화에다가 세금이나 과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인가? 이것과 함께 과거 문제에 있어서의 답보상태의…… 대일외교의 답보상태와 또한 대일외교에 있어서 모든 답보적 또는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하나도 중점이 없는 사실 등등은 여기서 누누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 내각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장 내각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장 내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이 심판을 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장 내각은 앞으로 불철주야 노력만이 아니라 자기의 창의로 부족한 능력 없는 광범위에 있어서의 전국 거국적으로 창의성을 얻어 가지고서 과감 적극성 있는 시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 보아야 아무런 성의가 없고…… 1년 후에는 우리 국민은 지극히 불행한 사태에 빠질는지도 모르는 것이올시다. 나는 끝으로 장 내각 이하 각 각료에게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서 격려하는 의미에 있어서 많은 중진을 모으고 많은 인재를 모아 가지고 어느 편파적이나 국한된 인사에서 오는 머리에서 지혜를 짤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진을 모아 가지고서 장 내각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정국의 안정과 모든 소재를 모아서 과감한 새해의 신정책을 기대하면서 저의 토론을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뭐 다시 표결해야 되겠읍지요. 이범승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강경옥 의원의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참 난문제 중에도 난문제올시다. 여러 가지 그 이 정권 시대부터 밀려 온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요금문제 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무지 뜻과 같이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받지도 못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합의는 못 봤읍니다마는 미국정부 측으로서는 그 연년이 수억의 참 경제원조 또는 군사원조금을 퍼부어 주는데 그것 여유가 있어서 군사시설에 좀 땅을 좀 썼다든지 전기를 좀 썼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설라무네 자꾸 요금을 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무지 문제가 나다가는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해서 오늘까지 밀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좀 받아 볼 양으로 바득바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과거 12년 동안 내려오는 얘기올시다. 또 양민학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은 오늘 생긴 일이올시다만 그 학살당한 양민의 유가족이라고 할까요, 그 대표 여러 분이 오늘 나를 찾아왔읍디다. 찾아오셔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시면서 대단히 억울하고 원통한 주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 대단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 돈도 없고 한 것을 뻔히 알며 또 이것이 신정부에서 한 일도 아니고 벌써 몇 해 전에, 여러 해 전에 된 일이고 한 것을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학살당한 사람의 유골이 여기저기 모두 헤져서 누구의 시체인지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쯤 되었으니 이거 너무나 도무지 참혹한 일이 아니냐. 허니 그 유가족 된 사람도 인제는 자기 집안 학살된 사람의 유골을 찾아볼려도 찾아볼 도리가 없다, 모두 섞여서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니 이것을 이대로 내버리지를 말고 여하간에 적어도 그것을 좀 모아서 한군데라도 합장이라도 지내고 거기 참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 주고 참 제사라도 한번 지내 주고 해서 그 유족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만큼이라도 생각해 주면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겠다는 정도라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것 참 국가에 재정이 있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을 다 모두 위자료라도 드리고 무슨 유가족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드릴 생각을 해야 당연합니다만 지금 이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참 그분들이 오셔서 그만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너 개인으로라도 얼마 좀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찬의를 표해 다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래서 실은 법무장관과 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대단히 감격이 되고 아프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로서 무슨 재정적으로 어떻게는 못 하더라도 개인의 자격으로서라도 이것을 끝까지 이것을 좀 도와드려서 그 원이라도 풀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그와 같이 하기로 했읍니다. 그쯤 알아주시고 또 조국현 의원께서 참의원을 지금 장 내각이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조각할 때에 한 사람 끼어 주더니 그것조차 도무지 끼어 주지 않으니 너 참의원을 갖다가 이 모양으로 해 가지고 자신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읍니다. 두 번째 개각이라는 것은 어떤 경위로 어떤 범위에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것은 또 잘 아시는데 거기 아마 잘 그렇게 되어 있게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시고, 아 뭐 1년 이태겠읍니까? 다행히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좀 내각의 수명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참의원 여러분도 모실 기회도 있겠고 하니 너무 그렇게 과히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또 지금 이 정부 조직한 지 지금 20여 일밖에 안 되는데 총리를 위시해서 장관들이 민의원으로, 참의원으로 불려 다니기를 오늘 벌써 여드레째입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일할 기회를 주시고 나무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소판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불러다가 모두 이랬느냐 이런 꾸지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소판이라는 사람 불러온 일 없읍니다. 자기가 오겠다고 그러는 것 오겠으면 오라는 것뿐이지 여기서 청한 일이 없읍니다. 첫째 그거 하나고요. 또 총리라는 자가 외무대신 일본놈을 불러다가 앉혀 놓고 유창한 일본말로 회화를 했다니 그런 일이 어데 있느냐 이런 꾸지람을 하셨는데 그거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나 좀 묻고저 합니다. 소판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 적어도 여기에도 지금 외무장관, 차관 다 그때 같이 있어서 얘기했고 우리나라 사람 통역하는 사람 딱 앉혀 놓고서 한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일본말 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 좀 나무라실라면 잘 사정이나 알아 가지고 나무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나무라시면 어떡합니까? 또 윤치형 의원께서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쭉 공무원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또 특히 이 정권하에 그 여러 가지 부정선거, 부정축재에 관련된 공무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윤 의원 말씀대로 그저 면서기부터 내리 모조리 싹 갈아 치우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건 좀 아마 실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올시다. 그중에서 더러 참 공무원이라고 해서 면서기까지 죄다 그렇게 고약하게 나쁜 놈은 아닐 것이올시다. 그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선을 그어 가지고서 혹은 그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은 또 하겠읍니다. 이것은 불일 내에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내 확실히 약속해 드리겠읍니다. 불일 내에 여러분께서 이만하면 어지간히 하는구나 하는 것만큼은 해 드릴 용의가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잡부금, 학교잡부금 말씀을 또 자꾸 하셨는데 이것 뭐 자세한 형편은 저는 사실 학교에서 어떠한 잡부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모으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채 제 자신으로서는 미처 조사를 못 했읍니다. 이것은 또 알아봐 가지고서 폐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 그것은 94년도로 하지요.

네, 결정되었읍니다. 그것은 아까 내용입니다. 그것이 내용이올시다. 내용은 아까 결정이 되었고 이 명칭문제는 조건부로 잠시 보류했다가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제기를 보았더니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

이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답변만 남아 있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표결단계에 들어가는데 예산결산위원회안은 1억 환을 삭감하자는 것이고 국방위원회안은 1억 환을 증감은 했지마는 정부원안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표결하실려면 예산결산위원회안을 표결하고 그다음 예산결산위원회안이 부결될 때에는 국방위원회안을 물으면 이것이 결국 예산규모가 정부원안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김진구 의원의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전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석탄증산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석탄은 종래에 8개년계획으로서 최종연도에 1000만 톤을 1년간에 생산한다는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을 적어도 약 50만 키로왓트의 용량을 가진 발전소를 신설을 하려고 하면 약 200만 톤의 석탄이 필요할 줄 알어서 이 8개년계획을 정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1년에 12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으로 현재 당해 소위원회에서…… 우리 한 정부 내의 연료대책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산에 지표에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캤는데 앞으로는 땅속으로 깊이 수직으로 샤프트를 뚫어서 들어가야 하겠다, 이 샤프트를 뚫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외화로 계산해서 약 3000만 딸라의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외원에 의지해서 또는 장기차관…… DLF 차관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민간자본을 도입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 지하로 수직 샤프트를 뚫어 들어가는 계획을 또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국의 민간회사에서 장성탄광에 300메타의 샤프트를 500만 딸라를 장기차관으로 자기네가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이런 것도 현재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석유문제에 대해서 석유의 세금을 올리면 문명의 이기인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소린의 세금은 아시다시피 100퍼센트 올라가지 않고 제가 알기까지에는 약 36퍼센트 올라갔읍니다. 이것은 종래에 대리점의 판매가격에 받던 그 기준을 앞으로는 석유저장회사, 코스코에서 나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0퍼센트를 받게 되기 때문에 1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36퍼센트밖에 안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이 20세기 사회에 있어서 교통을 원시사회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통은 차량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불필요하다고 혹은 남용하고 있다는 차량의 사용은 좀 억제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개소린의 세금을 올리기로 작정을 한 것으로 저는 양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정유공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에 정부 안에 있는 유류대책위원회에서 정유공장을 시설하는 데 대해서 안을 입안 중에 있읍니다. 근간 이것이 작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이것을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개 현재의 구상으로서는 이것을 또 국가사업으로 하기에는 이미 과거 구정부 시대에 벌써 한 것이나 국영사업이 아직도 이것을 완전히 수습할 만한 지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여기에 비추어서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으로 또 이것을 독점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몇몇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육성해 나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입안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당분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밀을 수입해서 술을 만들지 말고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 추산에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년히 약 300만 석의 양곡이 부족한 식량부족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양곡이나 전분질을 가지고 우리가 설탕대용을 한다든가 혹은 알콜대용을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있어서는 이것을 역시 국산으로서 원료를 대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당공장에 장려를 해서 이 사탕무…… 첨채 라고 하는가, 이것을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곳도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알콜원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방직공장의 원료가 되는 면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국산 면화로서 이 방직공장에서 사용하는 면화를 전부 대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이것을 앞으로 알콜의 원료라든가 혹은 방직원료 같은 것을 국산원료로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서 이것은 농림, 상공, 각 부처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너무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대답을 대신합니다.

이 제4조가 간단한 듯싶어도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감찰위원회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이것은 용의 얼굴에다가 눈을 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1차 이것이 미결되었읍니다. 만일 제2차에 부결된다면 이 4조는 삭제되게 됩니다. 그런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결함이 생기니까 이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원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받기는 곤란합니다, 저 혼자는.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자구는 94년도로 하겠읍니다, 명년이라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내무장관보다 총리가 답변해야 될 문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마는 총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총리에게 묻고 싶은 말을 내무장관이나 각부 장관님께서 그 각료회의 때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 치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치안을 광구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무슨 데모를 막는다, 기동대를 동원시킨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눈가림으로서는 이 나라의 치안을 유지 못 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월북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 나는 이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월북했다는 그 놀라울 사실보다도 왜 월북할 그러한 마음의 싹이 트는 사람이 많이 나왔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공을 하나의 논리나 또는 하나의 미문 으로서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반공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때에 반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자유 속에서 오히려 부자유를 느끼고 동시에 살 수 없는 환멸을 느낄 때에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무슨 주의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때문에 월북을 하게 된 그와 같은 사회상태를 만든 여기에 우리는 중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경찰을 훈련시키고 반공을 외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월북할 수 있는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시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지 않고는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반공을 외쳐도 이것은 하나의 구두선이요 이것은 하나의 답변하는 방패에 불과한 것이지 또 제2의 그와 같은 사건, 제3의 그와 같은 사건, 여기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큰 사건이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 당국은 치안확보에 근원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 또는 거기에 따르는 치안에…… 국민이 살 수 있는 치안확보에 대한 길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 것인지 처녀가 어린애를 업고 있는 그러한 사회보장제도와 그런 정도의 치안만으로서는 이 나라를 나는 유지 못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일 이대로 이 치안이 계속이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 나라 이 치안은 머지않아서 불안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나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이대로 지속해도 유지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근본적인 시책에 대해서 어떠한 혁신적인 방안을 가졌는지 이것을 둘째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각료들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 사회가 이와 같이 혼잡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후진성이라든가 갑자기 일어난 혁명의 여파라고 하든가 세계의 동향이라든가 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말하자면 분열에서 나오는 하나의 없지 못할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혁명사업을 정부나 국회가 완성하지 않었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데모를 막는데 데모를 막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 데모한다고 우리들이 욕만 할 것이 아니에요. 데모를 하도록 만든 우리들 자신도 죄과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아요. 국회의 난동사건이 있지만 그 학생들이 법을 짓밟은 그것만은 통탄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만든 국회 자신도 당연히 그 책임이 큰 것입니다. 나는 보건대 오늘 이 국회가 하는 이와 같은 일과 오늘 정부가 하는, 장 정권이 하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면 계속해서 데모규제법을 만들거나 몽둥이로 뚜드려도 데모 일어납니다. 왜, 혁명이 되어 먹지 않었는데 혁명정신 하나도 없는 국회에…… 실례지만 장 정권이 내지 혁명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뜻을 못 이루면 데모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데모를 하는 학생들만 말하지 말고 방망이로서 말라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장 정권의 정치체제와 정신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정신을 고쳐야 한다고 나는 보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는 장 정권은 혁명완수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거나 해산하는 데 어떤 용의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장애가 온다고, 부작용이 온다는 것은 나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각만이라도 말이지요 좀 혁신적인 정치를 지향해서 상부한 혁명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각마저 사실 도저히 현재로 보아서 이것은 혁명내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나 하나도 혁명내각이라고 할 것이 없읍니다. 내가 예를 열거 안 해도 잘 알 것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히 열거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만일 여기에서 불안이 올 것 같으면 적어도 거국내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당파적인 거국내각을 해서 혁명정신을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시책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 치안이 확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 장관들은 각의에 부쳐서 최소한도 거국내각을 일으켜서 혁명완수를……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노력하거나 또는 초당파적으로 치안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둘째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내가 보기에는 가령 근본적으로 치안을 확보하는 데에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결함이 사실 이런 것이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 내가 보건대는 현 정부에서 예산안을 볼 때에 여기에서 학대 가 많다고 나는 보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5년간 부흥사업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각이 도중에 바뀌어져 버리면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때문에 적어도 혁명완수하려면 그러한 문제도 가령 부흥사업 같으면 부흥위원회를 수립해서 5개년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초당파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고 말이여 어떠한 계획을 해 나가는, 물동계획을 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옮겨야 되지 지금 5개년계획을 해 놓았다 해도 예산은 해마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각이 바뀌어 버리고 교체되면 또 그것 나는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살 수 없는 곳에 여기에서 치안확보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현 내각에서는 내가 말하는 그러한 여야를 초월한 건설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말이지요 이것을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것만은 기간이 유지되어서 5개년계획일 것 같으면 5개년 동안은 5개년계획을 세워 놓은 데 변동이 없는 이러한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치안문제에 있어 관계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민들이 잘사는 기회를 주면 치안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께서 이것은 특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현재의 경찰관을 마술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마술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내무부 감사에도 보았지만 한 달에 3만…… 전부 떼고 나면 3만 한 4000환 되는 모양인데 이것 가지고 도적질을 안 하고 생활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도적질하는 경관이 또 나옵니다. 부정하는 경관이 나와요. 그리고 생활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 경찰관은 그 봉급으로써 부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마술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도 좋다는 것을 공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인지, 부정하는 경관이면 도적놈이 되는데 그러면 도적놈이 도적을 잡을 수 있는지, 이래 가지고는 치안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우리 이인 선생님이 보충 물어달라고 하는 요망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루합니다마는 잠깐 묻겠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는 말인데 근래에 평화선 내뿐만 아니라 우리 영해 일부까지 일 선박이 많이 침범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기에 석방을 명령하라든가 또는 평화선을 포기하라든가 하는 말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동오 의원의 발언을 부탁합니다. 김동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장식 의원 뭣 설명하겠어요? 설명 다 하지 않었어요,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속한 사항을 문교위원회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8인, 가에 38, 부에 6표로서 과반수 미달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 그냥 두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6, 가에 93,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것이 지금 국회법을 부칙이나 무얼로 하나 제정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겠느냐,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은 오늘 이 지자법 심의하는 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참의원에서 모든 법률을 심의할 때에 관계장관을 부르는 데 한 사람의 의견으로도 나오시게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법에 그러한 것이 삽입되어서 의안심의에 있어서 장관이 나오는 경위…… 그렇게 될 것 같어서 오늘 이 결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부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좀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때그때 법안이 나왔을 때에 장관 출석을 결의하면 당연히 장관이 나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모든 법률심의에 있어서도 관계된 부처의 장관을 우리 의원 하나라도 출석을 요구할 때에 의장은 출석을 시켜 달라 이런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결의를 오늘 여기에서 했을 때에 장관들이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 자체의 동의성립을 저는 의심합니다. 재표결하는 도중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께서 한번 재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7조는 철회가 되었고……

발언통지하시는 분의 수가 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언하실 분들은 15분 이내로서 골자만 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이 의사진행을 하실 적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따로 하나 두느냐 하는 문제만이 논의되어서 가결된 것으로 알었는데 이것이 부흥부 소관을 재무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것같이 가결되었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참의원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그 성질상 부흥부 소관이 산업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재무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냐 볼 적에는 산업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타당한 그러한 부처입니다. 그것을 그 사무의 양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재무위원회에다가 붙여 가지고 또 이것이 재의안건으로서 민의원에 돌아갔을 적에 민의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참의원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운운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야말로 참의원의 위신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께서 이 부흥부에 관계된 문제를 재무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말씀이 안 계셨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한번 재고하는 것이 어떨까…… 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께서 이의가 안 계시다고 하면 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것은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면 다시 한번 꺼내서 얘기를 짓고서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민의원에 가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설명할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제 말씀 아까 가결 지었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들이 이의가 한 분도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지만 부흥부 소관, 외자청 소관 이 문제는 어느 면으로 보든지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을 성질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무위원회에 속해 가지고, 이건 재무부 소관에서 거기에서 외자를 판 돈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는 그 한 가닥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재무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참의원에서 결정하고 또 재의안건으로서 우리가 민의원에 보내 가지고 민의원에서 이게 참의원의 안이냐고 해 가지고 들고나와서 공격을 할 적에 우리가 이론상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를 저는 갖지 못하고 있기 까닭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의장께서는 결정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사진행상 또 규칙상 있을 수 없는 문제지만 저는 아까 거기에 대한…… 머리가 나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다시 추려서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부대조건은 이따 또 결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삭감문제입니다. 투표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27, 가에 11표, 부에 2표로써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방위원회안이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재석 127, 가에 10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국방위원회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입니다. 부대조건에 국방위원장 이철승 위원장이 딱 3분만 이야기하겠답니다. 시간 지킨다고 약속했읍니다.

정부로서 특히 여기에 보충설명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먼저 허혁 의원께서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반공태세가 도무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 있는 군에서 지금 엄중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찰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경비를 해야 할 것은 허혁 의원이 동감하신 바와 전연히 같은 생각이올시다.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이란다든지 초소의 증설이란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지 미흡하지만 지금 그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번 예산안에 특별히 그것을 갖다가 계상하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자원관계로…… 하지만 후방지대에 즉 그 수복지구처럼 그렇게 절실히 그런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없겠읍니다마는 좀 더 필요한 데를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후방지구인 충청남북도 근방에서 지금 피복과 기타 보급품을 갖다가 속속 그리로 지금 더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허혁 의원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그 허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후방에서 여러 가지로 보충을 하고 있는…… 최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요다음 번 예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도로와 교량도 마찬가지올시다. 실은 유사시에 교량이 가령 썩어서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국방상 큰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방부에 좀 더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교량 같은 것의 보강에 전력을 다하기를 기대하겠읍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혹시 내무장관이나 그런 분이 더 말씀해 드릴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무원으로 말하더라도 무슨 거기를 갖다가 귀양살이를 보내듯이 그러한 데 부족한 사람을 배치하는 일은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데로 우수한 사람으로써 참 38선을 지키는 것이 국토방위에 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생각과 긍지를 가지게 하도록 거기에는 인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신 진보당사건의 뒷처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산만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참 지난번에 진보당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정에서 쭉 그 절차를 밟아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유죄 또는 무죄로 판결이 내린 사건으로 압니다. 하므로써 이것은 사법부에서 그와 같이 결정진 데 대해서 행정부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말하기가 참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다른 사건, 김성주사건 기타는 그 관계되었던 사람으로서부터 여러 가지 반증을 들어서 다시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재연이 되어 가지고 더 조사를 계속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진보당사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누가 반증을 내걸고서 이 사건으로 말하며는 잘못 처리된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해 달라든지…… 그러한 것을 아직은 본인으로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유력한 반증이 나와서 분명히 이 사건은 옳지 못하게 처단이 되었다 하는 무엇이 있다면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볼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혁신정당을 육성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당한 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어 가지고 이 나라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방해한다든지 더군다나 무슨 박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또 절대로 하지를 않겠읍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이것을 옹호하고 자유스럽게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당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산주의만은 빼놓고서는 어느 정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동등하게 취급을 해서 자연스럽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보호해 줄 것을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마칩니다.

네, 규칙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부터도 의장으로서 그러한 구속문제를 좀 토론해 주십시오 한 데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다가 늦게 되어서 나오셨읍니다. 어쨌든지 2차 표결을 해 보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모양으로 이것이 과연 동의가 성립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있겠지만 의장으로서 이러한 해석 밑에서 이 동의를 성립시키고 가부를 물어보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법안심의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밑에서 비로소 성립되는 해석이라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표결해 보시지요?

국무총리와 장관 여러분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또는 요망하며 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그리 알어 주시고 다음에 간단히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첫째로 국방부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아, 국방부장관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준비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국방부장관 것은 빼고 외무부장관에게 간단히 묻겠읍니다. 재외 외무공무원 훈련비가 약 1억 900만 환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재외 연구생 수학비와 또는 재외 외교관 수학비와 상무원 촉탁수학비 이외에 사례금,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약 1억 환인데 여기에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연구생이 순전히 미국에만 가 있는가 또는 각국 나라에 산재해서 연구들을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외교관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것은 국무총리나 또는 정 장관께서 누누이 신문에 발표한 것을 봤읍니다. 외국에서 특히 우리가 구라파를 본다고 합시다. 말하자면 구라파에 보낼 외교관들이라고 하면 물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구라파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 가운데에서 많이 연구비를 더 주어 가지고 연구시키면 구라파로 보내는 외교관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제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과거부터 많이 들은 것을 보면 과거에 영, 독, 불, 이태리 대사 보낸 대사는 그 나라 사정 하나……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서 공부하지 못한 까닭에 사정을 모르는 것이고 또는 정 장관이나 장 총리께서는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구라파라는 데는 각 나라 그 나라의 대사 혹은 그 대사관의 직원들이 온다고 하면 자기 나라 출신이라고 하는 데 호감을 갖고 외국에서 큰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저 나 장관께서 계십니다. 영국 옥스포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그러한 방향으로 물론 나가 주셔야 될 것인데 물론 훈련…… 외국 갈 만한 그 나라 출신 대사가 없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밑에…… 재외공관의 하부직원만은 그 나라 공부하고 나온 훌륭한 인재를 많이 두셔야지 가령 말하면 서독을 본다면 과거의 서독대사도 그러하려니와 그 대사 밑에 있는 직원 하나도 독일 말이 시원치 않고 독일출신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창피한 꼬라지가 많다는 것이 독일만이 아니고 외국 전체에서 그러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 예산을 많이 냈읍니다 하더라도 현재에 가서는 외교에 불충분하다고 하지마는 이러한 외교지반을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 것은 약하겠읍니다.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해서 15분 동안이라고 하니까 도리어 딴 말씀 못 드리는 까닭에…… 그러면 문교부장관께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장 총리는 경제제일주의라! 절대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는 경제라는 발과 교육이라는 머리…… 이 머리와 발이 통일 종합되어야만 이 나라가 완성될 줄 아는 까닭에 물론 두 가지를 제일주의라 한다 하면 제일이 아니고 제2가 생기는 까닭에 아마 경제제일주의라고 하신 줄 압니다마는 경제라는 발과 교육이라는 머리, 다시 말하면 경제와 사상 정신 특히 우리가 경제제일주의라고 하는데…… 말로만 경제제일주의라 하시지만 경제는 산업발전이 되어야 되고 산업발전은 기술자가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관께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오늘 부탁하는 것은 경제제일주의란다 하면 실업학교를 과거 그런 캐캐묵은 식 버리고 진심으로 실업학교를 잘 만드시고…… 양적으로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농업학교나 공업학교나 수산학교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한 도에 농업학교나 공업학교나 수산학교의 수를 훨씬 줄인다 할지라도 몇 개의 공업학교 수산학교 농업학교라도 질적으로 향상시켜 가지고 훌륭한 학교를 양성하지 아니하면 백날 장 총리가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 총리의 사무실주의지 우리 국가에 유익한 주의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잠간 말씀을 드릴 테니 저의 그 방법이 옳다고 하면 OK라고 말씀만 하시고 시원찮다면 그 설명만 말씀해 주세요. 실업학교 출신은 책임지고 취직시켜 주어야 됩니다. 취직시켜 주지 아니하면 암만해야 소용없고, 둘째는 그 선생님네를 보수를 잘해 드려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인 실업학교 교원들만 대우를 잘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읍니다. 공업학교나 농업학교나 수산학교 거기에서 과소 거나 공업품 다시 말씀드린다면 책상이나 의자나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그것을 팔아 가지고 수입된 것을 가지고 가난한 학생들 학비도 조곰씩 면제해 주는 동시에 그 선생님들 보수를 준다면 이것은 일거양득일 줄 압니다. 이것은 외국에도 이 단계를 여기에…… 특히 우리나라도 이런 예를 쓰지 않고는 실업학교의 질적 향상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문제입니다. 경제제일주의로서 발은 경제는 잘 만들었지만 머리는 교육 사상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회의심을 갖습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많이 떠들었읍니다. 오늘날 볼 때에는 이 민주주의라는 막연한 민주주의 때문에 이와 같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혼란에 빠졌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에 김일성이란 놈 민주주의…… 인민공화식 민주주의로 하려는가, 서구식 우리 남한에 쓰고 있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려는가 이와 같은…… 우리가 벌써 민주주의라 할 적에 공산주의 즉 계급주의적이 되어야 되겠느냐, 서구식 개인주의적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민주주의는 탈바가지 때문에 우리 교육이 틀렸고 우리 민족사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트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도 아니요, 계급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을 목적 잡고 민족독립을 목적 잡고 민족이 다 같이 잘사는 우리나라식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목표라고 문교부장관이 하셨지만 그저 민주주의식 인민공화국식 민주주의입니까? 혹은 개인주의적 서구식 민주주의요? 이것을 완전히 목표를 세우시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 말 잘 배우고 지식 잘 배운다고 하면 후딱 난리만 난다고 하며는 자기의 아는 지식 가지고 전부 외국에 다 돌아가 자기 생활근거 잡을려고 하지 이 나라에 남을 놈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나가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나라 손해고 식자우환이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읍니다.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 땅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나도 자신이 있소. 그 독일이나 다른 데에 가면 나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대학, 대학 만들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대학을 안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웬 서울에 문교부장관이 여자대학이나 특수과가 많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대학 하나 또 만들었읍니다. 인가를 해 주었어요, 문교부장관이. 특수과 처음에 만들 적에는 인가 맡을려고 제일 구미에 당기는 너댓 과 해 놓았다가 명년 내명년이면 자 우리 학교의 건물이 있으니까 영문과 해 다오, 무어 해 다오, 무어 해 다오 너저분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놈의 대학은 폐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만들려면 시골 초급대학을…… 여자대학은 좋겠지만 서울에는 일절 대학을 안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웬놈의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대학이 늘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망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대학에 자기 아버지 논밭때기 다 팔어 가지고 대학교 졸업장하고 자기 아버지 논문서하고 바꾸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대가리만 컸지 발은 없는 민족이 된 까닭에 이 나라 교육은 완전히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중립론, 이러한 중립론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문교부장관께서는 각 학교에 학장 총장 소용이 없읍니다. 그 학교에 우수한 이론 밝은 선생님들을 모셔 가지고 이 중립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한번 연구시켜 가지고 훌륭한 이론이 나온다면 이것을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각 학교 교장에게 돌려 주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계몽, 선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중립론을 떠든즉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서울대학 떠들었다, 부산서 떠들었다, 대구서 떠들었다 한번 언제나 앞서 가지고 이것을 막을 도리를 생각하시지 않고 전부 다 모두 뒤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뒤치닥거리만 하시면 이것은 언제나 사상적 혼란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구 이것 나는 반대하고 있읍니다.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교육구를 만든다 하지만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여기 말한다고 하면 수원시와 수원군을 합친다고 하면 그것은 됩니다. 교육구청이 한 장소에 있는 데면 가령 말하면 경남을 말하면 창원교육구와 마산교육구, 창원교육구청이 마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둘을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딴 군에 있는 것을 둘을 합칠려고 한다면 사실상으로 합치지도 못하고 싸움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도에다가 하나의 교육구청을 두고 각 군에는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시와 군은 합칠 수 있다 하더라도 각 군은 사실상으로 합칠 수가 없다는 것을 문교부장관께서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좋으시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예 하면 그뿐이고 안 된다면 설명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에 결국 신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중점을 두고 필요불가피한 것만을 예산 면에 반영시켰는데 주로 한미 간에 절충하는 것도 있고 국방 당국의 충분한 증언을 들어서 정책 면에 몇 가지를 반영시켜 주십사 해서 위원회가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부대조건을 붙인 바 있읍니다. 그 부대조건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 가지고 계수문제라든지, 각 부처의 균형문제 혹은 세입세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탓취되어 가지고 부대조건을 가감을 한다든지 혹은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저의 의견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텃취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를 들며는 각 학교를 종합하는 것을 신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 달라, 연구 검토해서 스타트해 가지고 각 사관학교를 종합하는 데 연구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즉각 통합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준비과정으로 보아서 1월 1일서부터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실현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ICA 자금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요기업을 만들어 넣고 자금이 없어서 유휴상태에 빠져 있고 또 생산코스트가 극도로 올라가 있고, 군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지창, 군수공업을 이것을 민영화하는 세계 사조에 따라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일조이석으로서 이 민간자립경제 방향에 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국방부에서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사람과 예의 검토하고 국방부에서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연구한 뒤에 신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반영하겠읍니다 이러는 증언도 들어서 여기에 모든 군수공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붙였던 바가 있읍니다. 그랬던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주무분과가,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주무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대조건을 논의할 수가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른 주무분과의 정책에 관여되지 않은 신규 부대조건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무분과에서 나온 부대조건과 예결서 나온 부대조건이 따로따로 한 것은 다 같이 통과시켜 주어도 좋지만 만일 한 동일한 정책 밑에 주무분과는 가 타 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부 로 나올 때에…… 반대로 나올 때에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주무분과의 정책반영을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는 것이 경우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전적으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관계없는 상충이 되지 않은 분야의 부대조건은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추후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계수적인 혹은 기술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하셨고 또 나 자신도 대개 동감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현 정권이 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으로서는 사실상 좀 더 패기가 있고 야심이 있고 의욕적인 좀 더 괄목할 만한 어떤 의도가 뵈었으면 싶고 은근히 기대해 봤읍니다마는 역시 한 개의 맨나리즘에 빠진 혐의가 없지 않아서 약간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했고…… 많이 해서 나 자신은 그렇게 큰 흥미도 안 가집니다. 내가 여러분과 또는 정부 당국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마디 따지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우리에게 예산을 제출해서 그 성립을 요망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집행해 줍시사 하고 우리로서의 협력할 태도를 보여야 할 지금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한 개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과연 현 정부가 우리에게 예산을 성립시키는 요망을 해 올 수 있느냐 또 우리는 이 예산을 흥미를 갖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만한 조건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잠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현 정부는 한국…… 1960년대의 이 한국, 혁명 이후에 이 한국의 정부는 정부로서 가질 특수한 조건이 몇 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적합한 정부일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거의 무조건으로서 협력해야 되고 만일 이 조건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하한 미사여구로서 꾸며진 예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쉽사리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산 이전에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대개 중점적으로 서너 가지를 들면 현 정부는 우선 혁명정부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혁명정신을 제대로 물려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그것에 성의를 가지는 소위 혁명정부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첫째 현 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조건의 하나라고 봅니다. 또 둘째로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책임제도라고 하는 헌법 밑에서 12년 동안을 우리가 지내 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피해를 느끼고 그때에 피해를 많이 본 우리들로서 혁명과정의 제1과업으로서 소위 책임내각제의 헌법을 갖고 책임내각제로서 이 제2공화국이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책임내각제로서의 성격, 책임내각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혹은 정부에게 부과한 그 임무를 완수하느냐 안 하느냐. 만일 거기에 성의를 결여했다든지 완수할 용의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위반하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둘째 문제이고, 셋째 문제로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면 혁명 이후에 오랫동안 이 정권의 그 쌓이고 쌓인 적폐를 참 일소해 버리고 민족의 비원에 가까운 국민요망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의 있게 실천해 주는, 다시 말하면 악폐를…… 이 정권의 악폐를 일소해 버리고 새로운 청신한 새로운 정치를 해서 국민의 요망에 보답하는 정권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대개 현 정부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할 만한 조건을 마련해 보일 적에 우리는 비로소 성의 있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만약 이 세 가지가 다 결여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조끔 따 보겠어요. 우선 혁명정부로서의 성격을 가졌느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가지지 못했읍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혁명과업의 완수가 대단히 중책으로서 자기들의 어깨에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들의 노력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결국 이 얘기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는 또 사실과는 어긋나는 수도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아서 우리는 혁명정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 혁명주체세력인 젊은 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시민이 피를 흘려서 구정권을 때려 부수고 거기에 자기들이 수행할 모든 과업을 소위 신정부에다가 새 정부에 맡겨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요청이었고 또 그 요청을 받아서 현 정부는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제1과업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혁명정권으로서 제1과업이 무엇이냐 하면 혁명 뒷처리 즉 혁명시대 이전에 혁명시대를 가지고 오게 한 모든 정치악이 결실해 놓은 또 거기에 참획했던 모든 원흉들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어느 나라의 혁명의 역사이든지 그것은 한 상도로 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국민이 요망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현 정권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이 소위 원흉을 처단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완만한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에요.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소위 참 그 혁명 이후에 모든 원흉급의 인물들을 붙들어 넣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이것은 현행 소위 보안법이라든지 현행 형법으로도 넉넉히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니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예상 밑에서 했다고 하며는 도대체 이것이 틀린 것이…… 또 그것은 사실로서 틀린 결과가 나타났지마는 소위 이 박사 12년 동안의 참 가지가지로 범죄를 저지른 민족의 죄인으로서 등장한 군상들을 한 개의 평화적인 정상적인 법체제로서 이것을 재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한 얘기이고 또 더욱이 소위 현 사법부 내의 법관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년 동안 이 정권에 협력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꿈과 같은 얘기이였고 또 갖은 불법을 자행하던 이 정권에 충성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혁명과업을 이룩하고 모든 원흉들을 처단하는 그 업무를 부패정권의 견마와 같이 사역되고 협력하던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족히 국민이 만족할 만한 재단을 내려 주리라고 기대했다는 이 자체가 우선 이 정권 12년 동안의 죄악사에 대한 인식 즉 역사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과 사법부…… 사법에 종사하는 우리의 소위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참 옳지 못한 더럽게 굴던 아종 하던 그 모든 습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 한국의 혁명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결과는 소위 원흉들, 사형을 받고 혹은 무기를 받을 이 원흉들이 장준택이라고 하는 일개 법관에 의해서 이것이 무죄석방이 된다고 하면 혹 법조계 일부에서는 또 통쾌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거원흉들 우리가 소위 무죄를 구형받고 혹은 무기를 구형받었던 이 사람들이 그 범행에 대해서는 재판을 한 사람의 심증에만 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마음으로서 육체적으로 통절히 느끼고 있는 그 범행을 백일하에 완연한 그 범행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문에 구애해서 가령 증거가 없다든지, 증거가 없으면 심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편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증거 운운하는 이런 소위 법률의 마술로다가 사형 혹은 무기에 적당한 사람을 갖다가 무죄판결을 하는 이 재판관이 혹은 이 사법부가 얼마나 법의 권위를 위해서 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과거 12년 동안에 모릅니다마는 외국이라고 하면 용혹무죄도 있을 법도 한 일이고 또 그것은 법관의 신념문제로 해서 이해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개와 같이 도야지와 같이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무법하게 판결을 하고 얼마나 무죄한 사람들이 걸려들어서 호된 욕을 보아 온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는데 새삼 비로소 처음 법의 권위를 주장하고 소위 재판의 기본요건을 따지면서 국민 전체의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는 이 원흉들을 무죄판결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사전에 이해 못 하고 그것을 법관에 의지해서 또는 현행법으로서 이 선거의 뒷처리를 원흉처단을 하려고 하는 태도부터도 역시 현 정부의 불명 불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동시에 이 정권 12년 동안의 죄악사를 정말 역사적 각도에서 제대로 이해했느냐 나는 현 정권에도 다분히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또 우리는 민의원이나 참의원이나 우리 동지 여러분에게 나로서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12년 동안에 이승만이라는 늙은이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는 뚜렷하게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 소위 참의원이다 민의원이다 할 것 없이 우리 소위 의원 동지들 사이에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가령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읍니다. 가령 여기에 이완용이에게 협력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협력한. 아주 협력했다고 합시다, 이완용이에게. 여기서 나는 이완용이에게 일찌기 협력한 사람이지만 하고 나서서 청청하게 좀 덤벼들 수가 있읍니까? 못 할 것입니다. 이완용이 손자가…… 증손인가 손자가 왜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얼마 전에 일본으로 도망을 간 사실도 우리가 알지 않아요? 이완용이에게 협력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낯을 들고 큰소리를 못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씨가…… 이승만이라는 늙은이가 무엇을 한 줄을 아세요? 우리 국회의원이 그것을 모른다면 또 우리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날더러 얘기하라면 이승만이는 이완용이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완용이는 송장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용서할 점이 있어요, 무슨 재상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 국민의 명예를 짓밟아 주고 배신을 하고 민족을 판 결과로 보아서는 판 것이 되니까. 하나 이완용이가 안 팔면 딴 놈이 팔고 딴 놈이 안 팔면 저희가 도적질해 갈 께구…… 결국은 이 송장을 팔아먹은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완용이에게 피해 본 일은 없어요. 단 우리의 명예를 망치고 조선놈이라는 것이…… 한국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못생긴 놈이다, 이렇게 치사해 먹은 놈이다 하는 이 민족의 명예를 짓밟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피해를 준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역사적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는 대단치 않은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대단히 수치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야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승만 늙은이는 한국역사상에 최대의 죄인입니다. 최대의 죄인이에요. 우리 오천 년 사천 년 역사에 어느 지위 어떤 폭군 어떤 횡포한 재상이 이렇게 민족을 짓밟고 민족의 긍지를 짓밟고 민족의 이익을 짓밟는 정치가나 왕군은 한 사람도 이승만의 위…… 덮을 놈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찌기 어떤 저서를 내면서 그 서문에서 조상인에게 육시 라고 하는 말을 유전해 준 것을, 상속해 준 것을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한 개의 저서 첫머리에 나오는 서문에 그런 품격이 없는 그런 열등한 얘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 나의 심정이였었고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심정, 4․19혁명에 피를 흘리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전체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는 사천 년 역사의 최대의 죄인…… 보시오. 해방 이후에 제2차대전이 끝난 이후에 서독처럼 일본처럼 패전국가로서의 그렇게 불리하고 그렇게 처참한 경우에 빠진 나라가 어디에 있었읍니까? 대표적이요…… 서에 있어서 서독 동에 있어서 일본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10년이 무엇입니까? 벌써 몇 해 전이요. 일본은 신무 경기를 구가하고 서독의 모든 상품이 오히려 미국의 상품을 위압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갈수록 잘살고 호화로운 국민이 된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12년, 이승만 시대 12년 동안에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의 사천 년 역사에 이렇게 부자가 돼 본 일이 있어요? 일제시대, 우리가 85퍼센트가 적산이 아니에요. 그 적산을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에 15퍼센트 되는 것을 가지고도 지금처럼 배고프지는 않었다고 하는데 85퍼센트라는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혹은 기타 자유국가로부터 천문학적 숫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숫자의 원조를 받었에요. 사천 년 역사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부자 노릇을 해 본 일이 있읍니까? 경복궁 하나 짓고 무엇 초라하지요. 즉 경복궁 하나 짓고 재정경제 파탄에 직면해서 소위 요새 말하면 통화개혁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던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매년 몇백 개의 경복궁이 지어지드냐 그런 말씀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 이래에 최대의 부자가 된 것만은 숫자적으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일본이 그 참혹한 가운데에서 재기를 해 가지고 저렇게 인제는 뽐내고 서독이 저와 같이 흥왕하는 데에 우리 한국백성은 지금도 가족이 집단자살을 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이런 고민, 이런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것이 누가 해 논 것이냐? 이승만이라는 늙은이가 결국 이 원흉이 저지른 역사상 최대의 죄악의 죄악의 죄악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까운 친구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에 나는 언제든지 그 늙은이의 불행, 한국역사상 최대의 죄인으로서의 그 불명예스러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감개를 느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적인 면에는 그렇다 하고 도의적 면에서 도의적으로 우리 한국국민이 이렇게 타락해 본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인제는 이것이 상습이에요.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주 상식화하고 말었단 말이에요. 인제 정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상품 하나를 조선사람이 팔아도 이것이 정직한 상품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습관화되고 말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적으로 이 타락하는 경제가 파산에 못지않게 이것도 역시 한국민이 사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 민족적으로 빠짐없이 이렇게 더럽게 망해 버리고 타락해 본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정권의 이 모든 죄악을 우리가 여실하게 파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협력한 혹은 어떤 연고를 가졌던 분들이 민의원이나 참의원이나 큰소리 못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완용에게 협력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 사람이 뻐기고 덤벼들 테에요? 못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웃을 게 아니에요. 이완용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야. ‘송장’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러나 완전히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고 이 망한 적폐가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는 이것이 한국민족의 현 암 이 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이 통분한 이 사실을 볼 적에 이 역사의 대괴인 이승만 도당으로 더불어 협력을 했다든지 또는 그 죄악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늘의 무슨 특별입법이니 개헌이니 혹은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정권을…… 말하자면 혁명주체로부터 거의 인수하다시피 수임을 해 가지고 이 혁명 뒷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사리를 판단 못 해서 이 12년 동안의 이 죄악의 이 뼈저린 역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원흉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데모대에게 눌려서 압력에 의해서 이런 소리 좌지우지 이런 추태는 보이지 않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무장관 없어요? 아까 허혁 의원이 내무장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중대한 문제 아니에요? 있다고 그러지 않어요, 질문한 사람이? 내무, 내무…… 그러게…… 그렇게 내가 내무라고 그랬읍니다. 목이 쉬어 놓아서 아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회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예산결산위원회 독립과 따라서 재무위원회 소관사항 그 내용 결정은 틀림없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만 문제는 부흥부 소관사항이 산업경제위원회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재무부에는 비교적 밀도가 적은 관계를 갖느냐 요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밀도가 더 가장…… 농도가 깊다고 하는 것…… 아마 산업경제위원회가 농도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재무위원회에서도 그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여기에 보기에는 너무 재무위원회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사항을 빼고 보니까 소관사항이 너무 경이해서 아마 이게 한 개 위원회로서의 권위를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데서 비교적 관계가 있는 부흥부를 거기 갖다 넣자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아마 여기에서 제기하실려면 딴 무슨 번안동의나 무슨 방면으로 제기되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마 어려우신 의사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빠뜨려 놓았읍니다. 이것 배열이 좀 늦게 되어서 그러는데요 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수정안을 냈는데 특별검찰부장 또는 특별재판장은 형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2개 이상의 조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겸쳐서 이번에 심사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만 명이 심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평균해서 10개 도에, 한 도에 1000명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많은 도도 있고 적은 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2개, 1개로 딱 못을 박지 말고 이 법이 완전이 통과된 뒤에 특별검찰부장 또는 특별재판소장이 그 사건 건수를 감안해서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하나를 두든지 둘을 두든지 셋을 두든지 넷을 두든지 하나만 두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검찰부장, 특별재판소장은 형편에 따라서는 서울특별시 도에…… 이 원안에는 원칙으로 하나만 했는데 2개 이상의 조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를 두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없읍니다.

강경옥 의원께서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소신과 전망을 말하라는 부탁이 있었읍니다. 아마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여기서 간단히 경과와 전망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거듭 말씀을 사뢴다며는 이 한미행정협정을 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그 주의 주장에는 동감이올시다. 과거 공영물 영유청구권 청산협정도 이미 체결이 되었고 재한미군 잉여재산 청산협정도 이미 다 되어 있읍니다. 기타 아까 강 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고 또한 진전 중에 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우리들이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루속히 한미행정협정이 체결이 되어야 하겠는데 현재 우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유엔군 사용의 토지시설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이왕부터 우리들이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읍니다. 하나 미국 측이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으로 아직까지 이것이 성사가 못 되었는데 아까 강 의원은 외국에 그러한 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교진영의 무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꾸지람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영국 하나가 제2차대전 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행정협정이, 아까 강 의원이 요망하시는 그러한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나타나 있읍니다. 아까 장 총리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현재 아직도 전시상태에 놓여 있고 또한 미국에서 제일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우리는 성심성의 지금 취급하고 또 외무부 당국에서 이미 저희들도 이 면을 노력하고 교섭을 진행 중이올시다마는 강박하게 이 사실을 가지고 꼭 돈을 내라 쌍말로…… 이렇게 참 다투기가 저희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아마 강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올시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의견을 살려서 저희들은 성심성의 이러한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소판 외상 불러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장 총리께서 말씀을 하시었고, 이제 그 일본어부 석방문제 하나를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너 어째 석방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신문지상에 우리들이 공고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는 10월 초하룻날 신임 윤 대통령과 정부수립 축하식전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거국적으로 거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식전에 은전의 조처 조치의 하나로서 일본어부도 석방하기로 결의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왜 우리만 놔주고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는 어떻게 하느냐, 꼭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제외교에 기본원칙을 저희에게 가르쳐 교시해 주셨는데 매우 좋은 교시올시다. 저희들도 그러한 교시를 따라서 저희들이 미급하고 부족이올시다마는 그러한 참 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국제친선, 우호친선을 도모한다는 그 국책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뭐 일본말 쓰지 않았느냐,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았느냐 또 우리나라 외교에 일본외상을 불러온 것이 마이너스를 초치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장 총리께서 소상히 말씀했기 때문에 또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대조건으로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 안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10청까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의 안이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94년도 추경에 가담해서 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네, 이것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길게 토론할 것 없이 간단히 가부를 묻겠읍니다. 네, 한 분도 이의 없이 이 부대조건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아직 받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곧 원의에 묻겠읍니다. 이 성기선 씨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48인, 가에 98표로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있는 데는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없는 원안은 그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통과합니다. 2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동 기초특별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3독회 통과합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또 135조, 136조 이것은 자구정리에 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위에서 통과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접수되겠읍니다.

여운홍 의원.

발언통지가 한 분만 계신데 이분마저 묻고 답변하도록 합시다. 듣고 해요? 네, 그러면 내무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내무부 신현돈 장관을 소개합니다.

역시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입니다마는 아까 제34조제1항4호 즉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수정 통과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의원에 있어서의 분과위원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역시 고담용 의원은 참의원에 관계되는 조항 제1항4호도 재무위원회를 갖다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고치자 이런 그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게 원래 의례히 민의원과 통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다만 이 참의원 관계는 약간 좀 다른 것을 아셔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의원에 있어서는 각 분과위원회가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민의원에 있어서는 13분과나 되는 것이 참의원에 있어서는 여덟 분과밖에 안 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원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냥 재무위원회라 했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라 하는 것이 참의원에 있게 되었읍니다. 그 산업경제위원회는 부흥부에 속한 사항이라든지 외자청에 속하는 사항, 농림부에 속하는 사항, 상공부에 속한 사항, 해무청에 속한 사항 이런 모든 등등의 사항을 산업경제위원회라 해서 이렇게 제5호에다가 규정해 놓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재무부에 속한 사항을 갖다가 직접 관장하는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고쳐 놓을 것 같으면, 참의원에 있어서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경제위원회와 대단히 혼동되게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민의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라고 고쳤다고 해서 참의원 관계도 똑같이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저는 원안을 그대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하세요.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 안 하면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계시면 정부의 설명 듣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으로부터 질의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을 또 총리께서 대개 답변했으므로 별로 보충이 필요 없을까 해서 좀 주저했던 것입니다마는 아마 교량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의원에서 부결한 때문에 행정조치상으로 보아서 지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토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대개 지방에서 요청과 계획이 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면 의 순위를 따라서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아마 일선 국방계획이라는 견지에서의 교량의 미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그 사면 순위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선지구 반공치안 등을 고려해서 금후 추경에 많이 이것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안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예산상으로 경비정이 메타장치로서 이 방비책에 대해서도 보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그 초소문제는 국무총리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상에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후방에 있는 것을 제일선지구로, 화선 지구로 가까히 전용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혹 미비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모든 원안은 위원장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애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아까 수정안도 보지 않고 주먹구구로 말씀하시는 관계로 우리 의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가운데 넘어간 것이에요. 여기서 번안동의를 한다면 받어들이고 원칙적으로는 넘어가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조문이 딴 조문이라고 하는데……

설명 없겠읍지요?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네, 한 분도 거수하는 이가 없읍니다. 그것은 표결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1.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지금 김용주 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또 심종석 법사위원장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이것이 독립기관이지…… 독립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의 소속이다, 그런 까닭에 국무총리가 비행이 있으면 국무총리의 비행은 사실상으로 감찰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이것이 뭐 참 준독립기관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무총리에 소속되었지만 국무총리가 여기에 간섭을 안 할 때에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했어요. 김용주 의원의 말씀이…… 그러면 김용주 의원의 말씀이나 법제사법위원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장 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된 까닭에 할 수 없이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했지만 나는 여기에서 절대 간섭을 안 할 테요 하는 장 총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이 지금 김용주 의원이 말씀한 모양으로 법문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에는 그렇지 아니하겠소 하는 소리를 믿을 수가 없읍니다.

네, 119조.

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와도 부끄러울 텐데 자꾸 이렇게 국내의 사고를 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도 그 실정을 보고 올린 다음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시간적인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기록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우선 올리고저 합니다. 이 사건 발생시일과 장소입니다. 16일 날 즉 93년 12월 16일 0시 30분경에 목포-제주도 간에 있는 하조도 앞 해상이올시다. 그 사건발생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5일 오후 8시에 목포 제주도 간에 정기운행하는 여객선이올시다. 그것이 오대양기선회사의 소속인데 경주호라고 선호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정원이 아까 200명이 탔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고된 사항으로 보며는 295명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속력은 11놋트입니다. 이제 목포를 출발해서 제주도로 항해 중에 16일 오전 0시 아까 발생한 시간…… 33분경에 하조도 앞바다에서 그 선객 중에 돌연히 정체불명의 괴한이 4, 5명이 단도로 동 선박 사무장 신원길이라고 하는, 당년 41세올시다. 외 선원을 포위 위협해 가지고 그 선실에 감금하고 동 배에 비치된 무선전신을 파괴해 가지고 해상에다가 투입한 후에 북쪽을 향하여 항해 중 금일 오전 6시경에 날이 밝기 시작하니까 다소 불안감을 느꼈는지 어로차 항해 중인 경기도 부천군 덕적도…… 선주는 온용쇠라는 사람입니다. 목선인데 약 60마력 포리호라고 하는 19톤짜리의 시속 6놋트 정도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자 이를 유인해 가지고 이 배에, 경주호에 탔던 괴한 약 2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갈아타고 경주호는 그냥 내버려 두고 행방 모르는 어디로 도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주호에 탔던 선장인 즉 사무장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읍니다. 신원길이 구두로써 출발지에 돌아와서, 오후 2시입니다. 신고를, 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마 경위는 이와 같이 된 후에 어제 내무부로서는 오후 4시경에 이 보고를 받고 즉각 다시 속보를 독촉하는 동시에 해군본부에 연락해서 이 해안 특히 삼팔선 경계에 이 수사를 의뢰하고 있고 또 듣는 바에 의하며는 6척 이상의 기선이 움직이고 있으며 저공비행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탐험하고 있으나 참의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으므로 마 대략 혹 무인도나 혹은 유인도 간의 도서의 근방에 혹은 잠복하고 있지나 않나 해서 연안 일대 경비대 또 경찰 일반으로 하여금 엄탐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그 주모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이의 이름은 정회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문에 권총 혹은 따발총으로 쏘았다, 무슨 45명이다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내무부로서 보고된 데에 의하면 단도로써 협박했고 그런 집총이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보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 이 주모로 인정되는 사람이 여학교의 교원으로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이 사람이 징병기피자입니다. 요번에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현직 공무원 가운데에 징병기피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이 거기 해당자인 고로 직장을 떠나야 될 불안감을 가진 자입니다. 동시에 이 안해와 어린 자식과 다 같이 한꺼번에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고 기타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불과 십팔구 세 이런 등등의 사람과 동시에 그곳 고아원에 있는 학생 5인 역시 십팔구 세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략 추측컨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취직을 시킨다든가 이런 모의로서 같이 합작이 되어 가지고 간 것 같다 또는 본인은 이와 동기를 같이하여 평소에 다소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을 어떤 모의를 해 가지고 가지 않았나 이러한 것이고 자세한 보고는 지금 추후에 후보 를 받어야 알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직원을 급파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금 조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 등장된 인물의 주소, 성명 이것 다 있읍니다마는 혹 여러분이 추후에 물으시면…… 대충 요약해서 이런 범위 내의 사고입니다. 치안의 책임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읍니다마는 이것을 색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곧 양춘근 의원의 질문에 한 답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읍니다. 먼첨 그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미연방지 못 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참 경찰이 잘 활동하여 침투하면 자기 소관 관할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을 거울같이 환히 들여다볼 정도로 되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파악은 못 했다는 점 또는 선박을 탈 때에는 다 등록을 하고 이름이 다 명기가 되는데 역시 이러한 범의를 사전에 인정치 못한 것이고 또 그 생활이 직장이 교원이고 또 그 가운데에는 여기 군인도 3, 4인 섞여 있읍니다. 이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또 야밤 0시 30분이니까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원인을 잘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또 많은 학생 전체의 이면을 잘 파악치 못했다는 소위도 사전예방을 못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걸렸는데 아직도 어떠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또 행방을 모르는 데에 대해서 어떠냐 말씀이 있었으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경찰의 행동의 기민과 성의에 부족보다도 현실의 이 시설의 미비…… 많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 올립니다. 우리가 예산에…… 내무분과위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비정을 4대를 사기로 했고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되었으며 이것은 30놋트 이상이니까 또 레다장치도 되어 있는 만치 이것을 발견하기 쉽지만 아직 이것이 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또 남한 일대의 이런 간첩방지에 대한 과학적인 시설의 미비도 기인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경비대라고 하는 것이 해무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 경찰과 연결도 실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다다를 때에는 다소의 기민성의 결함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책임 추궁에 대한 해명과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금후에 만일 앞으로 정부기구조직 개편에 따라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겸해서 답변 겸 말씀을 올립니다. 경찰이 선거에 대하여 너무 집중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하지 않느냐 마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마 이것은 요번 선거의 전체의 분위기를 미루어 보아서 경찰이 간섭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자유에, 투표권의 자유에 간섭하는 일은 없었다고 보며 또 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응할 경찰도 지금 드물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 인사문제로 개별적인 응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전연히 없다고도 볼 수 없겠지만 오늘날 경찰은 그렇게 잘 응하지도 않는 태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며 또 선거사범에 약간의 숫자만, 푸란카드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있는데 이 여기에 하등의 파벌적인 관계는 별로 찾어볼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읍니다. 다만 선거에 치안의 책임을 물어서 약간에……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 노역의 편중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선거에 과거 자유당 시대와 같은 파벌적인 편중에 집중되어 가지고 힘이 이 방면에 미급됐다고 하는 원인만은 요번 이 사태가 직접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치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터인데 어떠냐, 이것은 물론 내무부장관이니까 내무부장관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책임도 져야 될 것이요 또 이 방안도 강구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무부장관에 앉은 이 자리에서 약간의 답변으로서만이 완결을 맺을 문제는 못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좀 더 내무부라든지 내무부장관의 일개인의 입장보다도 좀 더 앞으로 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시설과 예산 면으로 보아서 재고되어야 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참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내무부는 예산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참 꾸지람을 듣고 있읍니다. 그 이면이 과연 현재의 시설과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 체제를 가지고는 과연 치안의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다 수긍할 뿐만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노력하고저 하며 반드시 추경 때에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정신적인, 조직적인 활동에 주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외 지금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올리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또 너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조금 과장적인 말이 될 염려가 있음으로 이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 이와 같은 사건이 자주 나고 이러는 것은 결국 한 인과원칙에 따라서 장 정권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 아니하냐 또 이북으로 가도 생각이 나지게 마련인데 이북을 사모케 하는 자가 있게끔 하는 것은 현 장 정권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서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집권자가 장 정권인 만치 또 우리는 거기의 각료의 일원인 만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이 역시 또 없다고 답변할 도리는 없읍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이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돌발사태가 반드시 장 정권만의 실정과 방략의 부족인 것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12년 동안의 종래에 누적된 실정의 결과요 또한 해답이며 특히 4․19라는 혁명이 우리 민주주의에 선명을 던진 동시에 또한 국민에 혼선을 초래한 여기에 또 결과의 일단이 아니겠느냐 또 자유당 시대에도 이러한 사실은 빈번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치 우리가 다 같이 집권자 혹은 책임자 입장에서는 물론이요 국민 전체가 초당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이것 끄트머리에 이것은 내무부장관에게는 과분한 질문을 해서 이것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혁명내각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든지 거국내각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문제는 내 자신의 의견이 전연이 없는 바 아니지만 마 이것은 너무 이번 사건 난 현장의 입장으로 보아서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답변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 하는 것은 하면 좀 노여우실 말씀입니다마는 하기가 어려운 만치 마 간판이 커다란 문제는 혹 기회가 있으면 장 총리에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당파적으로 치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물론 책임자는 자기 직책을 지켜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 전체의 치안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파당이 있을 리 만무하고 또 그렇기 위하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 초당파적으로 독립하여 공안위원회로 불원간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여기는 각파 대표로서 공안위원회가 구성…… 각파 대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국 각파가 다 지지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것인 만치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경찰대우 문제 이것 답변을 요치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다 아는 문제요 또 대우가 잘 되어지기를…… 이것만은 오히려 급하게 여러분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평화선 문제 이것은 오히려 외무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만치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또 이번 이 평화선 문제가 나온 것은 아마 이 경비 문제와 더불어 다소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번에 확정은 못 하나 배도 아마 바다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항로를 고쳤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디 도서에 잠복해 있거나 양단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경찰의 현재의 능력은 3마일 정도의 근해 정도 이외에는 경비의 책임의 완벽을 지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화선 문제는 내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왈가왈부 어떠한 말씀드릴 입장도 아닌 줄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김용성 의원의 질문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세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결 요청에 있어서는 정부가 발행액 70억 환을 한도로 해서 발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했읍니다. 그런데 이 발행목적에 있어서는 재정법 제4조 단서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법 4조를 낭독해 드리면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서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전쟁 또는 사변수습비,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금의 재원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은 4조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변수습비,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금의 재원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70억 환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정 통과했는데 다만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부대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단기 4294년도 총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소요 세출경비의 삭감된 한도 내에서 이를 감액토록 할 것’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을 삭감했을 것 같으면 그 삭감한 만큼은 70억 환 발행한도 내에서 감액을 해서 발행하도록 해라, 참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조건은 당연 규정으로 간주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부대조건을 채택하지 않았읍니다.

역시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인데 ‘제34조제2항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결산위원회 1. 예산 2. 결산 3. 예비비 승인 지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뜻은 참의원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 원안에 있어서는 재무위원회에서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그 규정 하나로서 재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통리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맨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은 재무위원회는 재무위원회대로 두고 예산결산위원회를 따로 독립을 시켜서 한 항을 만들자 즉 그러면 이 원안보다 분과가 하나 늘어서 여덟 분과가 아홉 분과로 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119조제1항 중 ‘민의원은’ 다음에 ‘신년도’를 삽입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자구정리에 관계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분명히 하기 위한 수정안으로 생각해 가지고 받아들이겠읍니다.

그것은 조문정리할 때 가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3만 명의 심사케이스 대상자가 줄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에 하나씩 두어도 경기도만 독립시켜 준다며는 1개의 조사위원회와 1개의 심사위원회로서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표결하시지요. 제2차 표결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48인 중 가에 13, 부 9로써 미결이 되었읍니다. 양차 미결로 말미암아 강경옥 의원의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딴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방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 입장세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재무부장관께 약간의 주의를 환기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아까 김용성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한 가운데에 있어서 비논리적인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또한 질문에 대한 핵심의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고 대체로 그 소신이 성의 있게 표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이 입장세법안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이 입장세법은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100분지 30으로 책정했던 것인데 민의원에서 전복이 되어 가지고 100분지 50으로 되었읍니다. 국산영화는 100분의 5푸로…… 여기에 대한,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가장 두남을 둔 것 같이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민만 하더라도 하루에 극장을 출입하는 사람이 30만 명을 넘고 있읍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에 오락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못 다방에 가거나 당구장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건전한 오락장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극장입니다. 이 극장에 대한 세율을 이렇게 높였다는 사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극장 자체의 운영은 고사하고 앞으로 좋은 양화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 나라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이 세율대로 간다고 하면 나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정액세제를 비례세제로 고친다는 것은 가장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액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 정권하에 있어서 하나의 유물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을 고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극장의 수입되는 적정한 수입을 포착해 가지고서 거기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 이 정권 당시와 같이 선량한 극장경영자들을 다시 탈세의 구렁으로 몰아넣을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허다한 탈세자가 또한 거액의 세 포탈자가 득실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세원을 포착해서 과감하게 세정을 투쟁해 나갈 그러한 성의를 표시하기는커녕 이러한 가장 연약한 문화부문에 대해서 가혹한 세율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대체로 민의원의 일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처사를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의 답변 가운데에서 관세에 대해서 명년 2월에 변경을 하겠다…… 이 관세의 변경에 따라서 이 외화의 수입은 또 거기에 고율의 세액을 물어야 합니다. 아까 지적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관세로서 보완하겠다 그러지만 관세는 관세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품세와 관세를 결부시켜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의 체계상도 그러려니와 물품세에서 과중하니 이 세액이 부과되었으니까 관세에서 조절한다 그런 일도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만약 입장세율이 정부원안대로 100분지 30 정도로 인하되는 경우에 또한 그것을 다시 민의원 원안대로 부활하기 위해서 수입된 외화에 관한 관세를 많은 율을 갖다가 또 첨가시킬 우려도 없지 않어 있는 것이올시다. 장관 말씀 가운데에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면 그 기계장치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탈세의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한 아무리 기계가 정확을 기해서 탈세를 방지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극장경영자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문을 닫어 버리면 그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를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의 극장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더 잘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율을 내고서는 도저히 극장문화 사명을 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문화를 찾고 아무리 민족의 문화와 더부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기업체인 만큼 그 세율이 이러한 고율로서는 극장을 경영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극장문화의 필요성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논하지 않는다고 할진대도 양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영화를 수입하고 또한 외국문화를 매개하는 유일한 기관인 동시에 영화의 입체성과 입체예술성에 입각해서 본다고 할진대도 우리는 외국의 건전한 영화와 또한 국산의 건전한 영화를 가일층 조장했을지언정 오히려 비싼 세율을 과해 가지고 파탄의 구렁이에 몰아넣는 이와 같은 시책을 그 장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더우기 혁명 이후에 이와 같은 문화말살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장관께서는 정부의 원안이 지금도 옳다고 소신을 밝혔읍니다. 우리는 제2공화국의 새로운 정부에 협력하는 의미에서나 또한 정부원안이 잘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참의원에서는 마땅히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정안을 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민의원도 이와 같이 100분의 50으로 입장세법안의 세율이 올라간 그 경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2월 달에 입장세법안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정부로서의 소신과 방침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한 한국영화의 경우를 볼 때 이제 겨우 한국영화는 그 싹을 터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소개가 되었읍니다. 국제적으로 시상을 받은 것은 장관 자신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산영화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5푸로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그것은 가장 저렴한 세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국산영화계를 한번 돌아다볼 때에 이 5푸로라고 하는 이 세율이 얼마나 한국영화의 앞으로의 발전에 저해할 것인가는 재론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영화가 과거에 많은 투기성을 가지고서, 건전한 기업이라든지 건전한 문화정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투기성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개중에는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고 또한 영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가해 온 많은 영화예술인이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겨우 싹이 튼 이 한국영화의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또한 우리가 영화예술을 진작시켜서 우리 민족문화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고 또한 영화가 가지는 영향력에 비추어서 국민사상 및 국민의 문화계발을 돕는 견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5푸로의 국산영화에 대한 부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양화의 세율이 올라간 이유 가운데 몇 편의 패륜적인 영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자극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패륜적인 영화를 제외하는 방침은 영화윤리위원회를 보강해 가지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길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문교부와 재무부가 그 영화를 수입할 때에 있어서 사전에 이 영화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그와 같은 패륜적인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전조치는 가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보상문제는 작년도에 5억 환, 현연도에 5억 환인데 5억 환 중에 2억 환은 토지매상비이고 실질적으로는 3억 환이 보상비가 되어 있읍니다. 이 보상비를 갚을려면 아마 수천억이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그런데 이번에도 재무부에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어떻게 조곰 낫게 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돈이 3억밖에 안 들어왔읍니다. 이것 역시 돌릴 재원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부로서도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 6․25사변 이후로 아직 보상을 못 주는 것이 대단히 많고 또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재무부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저 3억 환, 5억 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보상금도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밖에 못 됩니다, 사용료. 무어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집을 매수한다든지, 그때에 징발한 추럭을 갖다가 매수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저 그해 그해 사용료 조금씩 주는 것밖에 못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사용료 절반도 다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은 4288년도까지밖에 못 주었는데 4288년도 전체의 사용료도 못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과거에 못 준 것 금년에 또 주고 이래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것이 병아리 눈물 같습니다. 실로 이것은 국민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유엔군에 관한 보상문제, 인제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외무부에서 한미행정협정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엔군한테 달라고 그러면 유엔군이 ‘아 너희 국군이 징발해서 우리한테 주었는데 왜 우리한테 받으란 말이냐’ 서로 이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한미행정협정이 되면 아마 이러한 문제도 귀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현 의원께서 감군을 어떻게 하는가, 정군을 하는가, 요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무슨 몇 개 사단을 대번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원, 될 수 있는 대로 기구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 가지고 양적보다 질적으로 더 좋게 만들자는 것인데…… 정군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결과는 아마 정군도 될 것입니다. 군대를 줄이고 줄일 때에 요러요러한 것은 줄이고 또 과거 성적이 나쁜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혁명정부로서의 성격을 못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선 원흉처단에 있어서 그 우유부단하고 그 수동적인 그것을 참 12년의 이 뼈저린 민족이 참혹한 감정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만만디하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한 가지 폐해이고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외에 혁명입법을 한다 혹은 개헌을 한다 할 적에도 정부가 언제든지 수동적인…… 언제든지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참 민족의 비원을 풀어 준다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각오 밑에서 출발하지 않고 언제든지 회피적인 미온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것으로서 혁명세력이 맡겨 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대단히 무성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부정축재, 부정축재는 오늘날까지 둘 얘기입니까? 정부가 생긴 지가 4, 5개월이 되고 벌써 이것은 4․19 후에 곧 어떠한 긴급한 조치라도 취해서 재산동결을 시켜서 엄중한 감시하에서 이 문제는 선처해 왔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아직도 처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성의를 표시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나는 오늘 실상 얘기 보따리를 툭 털어놓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둘째 점으로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헌법을 민주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밟어 치웠어요? 치사하게 참 억울하게 밟어 쳤어요. 이것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의 그 전철 즉 법을 세워 놓고 짓밟는 이 태도 이것을 혁명정권은 제2공화국을 되풀이 말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적어도 헌법이 내각책임제를 규정한 이상 책임을 져요.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내각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내각책임제라고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단적으로 속히 얘기할 것 같으면 가령 혁명정부가 섰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제일 큰 책임이 치안문제, 이 치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안이야말로 정치행위의 제1장 제1과에 속해요. 여기에 실패하면 다른 것 다 없어요. 예산이고 무엇이고 있을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의 제1과에 해당하는 이 치안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것은 4, 5개월 동안에 벌써 네 사람의 내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것으로서 치안담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요. 그러면 치안의 책임을 못 지는 내각이 무엇을 책임을 집니까? 그러므로 나는 또 이런 애기를 들어요. 지금 경찰이 말을 잘 듣지 않어 지금 경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나요? 총리가 요 얼마 전에 본원에서 증언한 것이에요.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지금 경찰은 구사하는 데에는 사실상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 대단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경찰을 구사 못 한다, 우리 경찰은 이승만이 그 악질적인 독정 악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견마와 같이 충성을 하는 이런 무골하고 뼉다귀 없고 또 권력 밑에서는 쩔쩔매는 이 경찰을 지금 혁명정부가, 피의 부르짖음 속에서 외치고 나온 이 혁명정부가 이 경찰관 하나를 제대로 움직여 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움직여 낼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컨대는 경찰을 움직이는 그 기본태도, 그 성의, 정의에 입각해서 정의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는 이 굳건한 의식이 있을 때에 명령이 권위가 서고 그 명령은 그대로 나가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이쪽의 생각이 청청하지 못할 경우에 혹은 경찰에 대한 어떤 불온당한 생각을 품었을 적에 결국은 말을 잘 안 듣게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허나 악정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던 이 한국사람의 경찰관이 선정을 위해서 이 민주적인 혁명에 봉사하기 위해서 협력하라고 해서 이 협력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상식이 허락하지 않고 결국은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단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죄진 놈은 내버리고 죄 없는 놈은 또 죄 가벼운 놈은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 지금 새 공화국의 치안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독려하고 혹은 독찰대를 세운다든지 혹은 상금을 후히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 경찰이 제대로 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 치안문제에 대해서 우선 네 사람의 장관이 갈리면서도 종시 내각이 책임을 안 진다는 그 내각은 어떤 경우에 무엇 때문에 책임을 지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승만 시대에 민주헌법이 휴지쪽 되듯이 또 현 정부에 의해서 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라는 것은 한 개의 공문서가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책임제내각은 피로서…… 피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혁명제일의 성과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짓밟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 그런 정부의 존립에 대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허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딴 얘기는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현 정부가 할 일은 이승만 정권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을, 모든 악정을, 악습을 경제적 면이나 혹은 도의 면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을 일거에 쇄신 발본색원적으로 병든 것은 잘러 버리고 새로운 움을 돋게 하는 것이 혁명정부로서의 무상과제로서 혁명세력으로부터 인수받은 수임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승만 정권이 그런 죄악상을 저지른 최대의 것을 우리가 하나 든다면 무엇 때문에 이승만이가 참 역사의 죄인으로서 사천 년 이래의 제1인자로서의 그런 불명예로운 명예를 가졌읍니까? 그 사람은 인사정치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인사정치의 실패! 이승만이 인사에 실패하고 정치가 성공하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 분명히 없읍니다. 정치의 90퍼센트가 인사라고 합니다. 또 인사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이 전부가 기대한 것은 이승만식 인사를 지양해 버리고 정말 혁신적인 정말 인물본위의 위엄이 두려웁는…… 이런 깨끗하고도 유쾌한 인사정치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인사정치는 소위 국민의 여론을 들어 보든지 또 여기에서 각 의원들의 소위 참 증언을 들어 보든지 이승만 시대로부터 더불어 거리가 없다는 것이 거의 정평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번 선거에 결과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볼 것 같으면 이승만 정권을 타도해 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승만이 범하던 그 과오를 답습해 범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얘기하겠읍니다. 지금 선거문제, 선거가 요새 한창 나고 있어요. 선거문제로서 신문지에 굉장히 얘기가 되지요. 또 나도 수두룩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중대한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매매선거, 접대선거, 금력, 권력, 폭행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던 얘기입니까? 이승만 정권에 이 선량한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타도하지 않고 못 배겼던 계기를 만들어 논 것이 이 부정선거가 아니였었느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피로서 이룩한 이 혁명시대에 또 역시 폭행이 자행하고 금권, 관권 온갖 추잡한 얘기가 떠돈다는 것은 서울 안에서도 얼마든지 증거를 얘기할 수 있읍니다. 혁명을 모독해도 분수가 없는 얘기이에요. 혁명을 모독해도 이 이상 더 어떻게 혁명을 모독합니까? 어떻게 감히 지금 이 하늘 밑에서 그런 얘기가 떠돌 수가 있읍니까? 나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동지들에게 서울에서 혹은 신문지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일을 보고 있읍니다. 이것 중대문제입니다. 안 될 얘기예요. 가령 여기에 자유당에 협력했다고 죄주는 벌을 주겠다고 하는 지금 법률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려고 하지 않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테야, 내가 다른 놈한테는 죄를 받든지…… 죄를 받어도 좋다마는 부정선거를 하므로서 거꾸러진 이 정권 때 협력했다고 해도 현재 부정선거를 현재 현행범으로 자인하고 있는 너희들의 제재, 너희들의 판단은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모르기는 하지만 국민이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목하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이것은 이승만과 마찬가지의 인사정책을 밟으면서 또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준법정신이 결여해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노선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최후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정선거가 앞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하되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은 4․19, 3․15 혁명까지라고 규제했지마는 또 그 뒤에 것을 규제하자면 이것은 위헌이니…… 나는 위헌이라는 여기에 귀가 아파요. 나처럼 준법을 숭배해 오고 주장해 온 사람도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넣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만약 이것이 신문이 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현 정부는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 다짐 밑에서 우리는 이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해도 좋다는 의견을 나 자신은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또 물러나지 않고는 못 배겨요. 부정선거 될 말입니까? 될 말 아니야. 이상 간단히…… 간단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두서없는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시간이 지났읍니다마는 이 두 분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연장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공부 주요한 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법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이 정해진 다음에 아마 해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이야기가 퍽 어려울 테니까 말씀이에요. 이 법은 국회법에 있는 그것을 다시 부연해 놓은 데 지나지 못하는 줄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표결하는 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가케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 34인, 가 23, 부 0으로서 민의원 송부안 제4조가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수복지구 김화 출신 신기복입니다. 먼저 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폐지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갖다가 상정…… 본회의에 상정함에 있어서 노력해 주신 고담용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 이 법안을 갖다가 조속히 심의해 주시고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7년 전에 우리가 피난 나와서 4년간을 우리가 유리개걸 하다가 수복 이후에 처음으로 수복지구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된 지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에 수복지구도 역시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이 후방과 같이 일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치법 통과로 말미암아서 선거 실시되는 이번 그 선거에 동일한 시일에 이 수복지구에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그런 겁니다. 극히 간단한 것이올습니다. 시간도 절박하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여쭈며는 수복지구라고 하는 걸로 말하며는 어디냐고 말할 것 같으면 휴전선 이남지구 삼팔선 이북에 8개 군, 강원도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7개 군과 경기도의 연천을 합한 8개 군을 말한 것이올시다. 이 8개 군은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지방선거를 치루어 본 적이 없읍니다. 여기에 또 경기도 옹진군으로 말하며는 또 달리 국무원령 제63조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 선거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임명제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자치법 통과에 의해서 실시되는 이 선거에 동일히 동시에 선거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수복지구 주민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남하해 가지고 수년간 동안 남한 각지에서 유리하면서도 대통령선거나 혹은 그 지방선거에 참여한 일이 있고 그 후에 또 모든 선거 즉 말하면 5․15 정부통령선거나 그 후에 5․2 총선 또 3․15 대통령선거 7․29 총선거 모든 선거를 다 치렀읍니다마는 유독 이 지방자치제에 있는 지방선거만은 치르지 않았읍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과해 주셔 가지고 한 테 선거를 치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법안이 제일 첫 번에 될 적에 처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환영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도 하지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아무 질서도 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만한 그런 힘조차 없었읍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보호하는 명목하에서 이것을 제정할 적에 그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조금도 부합치 않게 자기 마음대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우리로 말하면 아무 대변자도 없고 지방의원도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한 관치하에서 우리는 7년간이라는 세월을 신음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 관계상 간단히 말씀하며는 아무리 이 이번 자치법이 좋은 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수복지구만은 이번에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번에 이 폐지안을 찬성해 주시고, 이 폐지를 시켜 주시며는 이 수복지구와 옹진지구의 9개 군에도 전부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니까 여러 의원께서 더 사정을 묻지 마시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받아 놓고 감개무량합니다. 적어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2공화국 혁명정부의 예산안을 기대합니다. 또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당이 지나간 5년 동안 자유당과 싸울 때에 국민 앞에 공약한 모든 정책을 과감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안은 적어도 혁명정부의 예산안이 아니요 또한 그것은 민주당이 과거에 국민한테 공약했던 그런 예산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 합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안에 나타난 중농정책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문제라든가, 광업개발 문제라든가, 수출진흥 문제라든가 이런 등속에 민주당이 과거에 표방해 오던 그런 정책문제의 실천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과감한 정책을 하등 내세우지 못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시간이 불행히도 15분 동안 제약이 되어 있는 까닭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경제제일주의 문제에 대해서 재무장관께서 중농정책, 광업개발 문제, 수출진흥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 예산안에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한테 경제제일주의라는 스로간을 내걸고 이 정도 것을 가지고 경제제일주의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제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저는 막대한 적자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적어도 300여억에 가까운 막대한 적자의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만일 이러한 적자의 요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에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무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장 총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 다 좋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일도 박두하고 다 정부를 협력하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다 거국적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해서 무수정 나가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나는 이 문제만은 장 총리께서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참의원에서 국회의 하나의 서약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이 앞으로 집행될 때에 과거의 예를 본다면은 거개가 다 관리들의 호주머니나 업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장 총리는 아까 부패가 없다, 앞으로 부패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지나간 4개월 동안 적어도 장 총리 시정의 근본적인 기초를 만든 4개월 동안, 우리는 많이 듣고 있읍니다. 적어도 장관실부터 밑에 있는 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여론을 또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장 총리의 현 시정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등 제1공화국 시절과 아무 다름없는 부패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장 총리 앞에 와 가지고 장 총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마 부하직원은 믿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적어도 장 총리의 직속부하들이 점점 썩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나는 경제제일주의가 아니라 장 총리 정부는 앞으로 부패방지제일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패방지제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앞으로 장 총리께서 치안을 암만 확보해도 데모는 여전히 일어날 것이요, 장 총리 정부는 결코 장 총리 정부를 구성하는 각료들이 얘기하다시피 8년간은 도저히 못 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장 총리 정부가 적어도 책임 있게 능력 있게 또한 국민한테 공약한 것만한 건전한 방향으로 정치를 해 가지고 8년이고 10년이고 정권을 담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만일 이런 부패방지제일주의라는 것을 표방하지 않는 한 거기서는 치안제일주의도 성립 안 되고 경제제일주의도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나라의 예산은 다 관리나 업자들의 수중에 부당취득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총리 앞으로 어떠한 특수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묻고저 합니다. 또한 장 총리 정부는 내각책임제를 표방하고 나섰읍니다. 그런데 지나간 4개월 동안의 시정을 볼 때에 우리는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정부보다도 더 책임이 없는 정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신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원흉재판의 실패, 장경근 도피사건, 국회난입 사건, 법원난입 사건, 동아일보 피습사건, 김선태 장관 발언사건, 집단월북사건 등등의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장 총리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신문기자회견이라든가 국회를 통해서나 이외의 딴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놓겠다 이런 무책임한…… 적어도 내각책임제하의 국가의 수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 총리께서 그만두신다며는 또한 정계는 개편되고 얼마든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수가 정리되어 가지고 또한 여당이 생긴다는 것을 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과거의 모든 행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얼마든지 후계자들은 있읍니다. 따라서 장 총리께서는 이러한 책임성과 또한 그 능력의 문제와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든가 근본적인 소신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지 않는 한 1년간 여유를 드리나 8년간 여유를 드리나 하등 나는 혁신이 오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지나간 창녕…… 말하자면은 박기정 의원 소위 부정선거 사건을 필두로 해 가지고 적어도 제1공화국 정부가 불법 부패 특히 부정선거 때문에 학생들의 봉기에 의해서 타도되었는데 제2공화국 혁명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번 지방선거를 쭉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각종의 부정사실이 또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는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여당 자신이 승리하든 못 하든 부정선거는 철저히 여당 안에서 단속해야 된다는 확고한 방책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되어 나간다면 이 또한 제2공화국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심정은 다음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그저 다루어야 되니 다루어야 된다는 심정밖에 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관의 중립화와 군의 중립화 문제에 대해서 장 총리께서는 약속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과히 구정권 시대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실패…… 구정권의 타도된 중요한 원인이 인사정책에 있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적어도 관의 중립화라는 것을 입법화한다 하지만 장 총리의 측근자와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만 전부 관리에 등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제에 있어서 관의 중립화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요, 그것을 실제 입법화하면은 영원히 민주당 사람들만이 집권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입법밖에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 총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경제문제, 외교문제, 국방문제, 문교문제 등속과 같은 이러한 국가시책의 영구성과 상당한 항구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본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실패된 혁명정부에서 단독으로 정책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야 무소속 각파의 모든 세력을 집결해 가지고 경제제일주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계획과 국방, 외교, 경제, 문교 등의 장구적인 성격을 갖추어야 할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각책임제의 그 약한 정부형태 성격으로 보아서라도 어떤 내각이 갈아서든지 능률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지 기본적인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 6개년계획이면 6개년계획 이런 정책문제에 대해서 내각이 갈리면 다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말하면 독단적인 계획을 안 세워 주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장 총리의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방위원회도 주무분과지만 예산결산위원회도 종합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말고 이게 피차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할 위원회는 예비심사만을 담당하고 종합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또 종합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해서 정책적인 면을 규제하지 말라는 법 없읍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적인 면을 부대조건을 결의하는 것이 이 얼마만한 이 예산집행 면에 효력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대결의를 했지만 정부가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읍니다. 또 부대결의를 안 듣는다고 해서 국회가 그 이상의 구속력이 없읍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도의적인 국회결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부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엄연히 대립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얼마든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국회가 정식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건의안을 낸다든지 법률안을 내는 것이 옳지 예산집행에 부대결의를 낸다는 것이 우리는…… 저는 야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은 행정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을 세 가지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억 환 증액의 부활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안이 통과되었으니 부대조건만은 그래도 예산결산위원회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원칙보다도 마 어떤 편이 관계가 더 깊으냐 이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하는데 자꾸 의견만 가지고 하다가는 곤란합니다.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이것은 정부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안이나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여러분 그냥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액 인상에 관한 동의안―

지자법 같은 이런 법안이 나왔을 적에 의례히 내무장관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지금 강경옥 의원 안이 부결된 것이고 한 사람이 요청해도 내무장관이 나와야 된다는 이러한 국회법에 위반된 그러한 동의를 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긴급동의로서 오늘 나오지 못한 내무장관을 나오도록, 출석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조속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이것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폐지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정래 의원이 발언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발언 없는 줄 알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킬려고 했는데 이정래 의원 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이것을 지금 9조에 가서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이 되므로 하나하나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 수정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조 제1항 중 ‘각 도에’를 ‘각 군에’로 수정한다. 또 동 조, 동 항 단서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각 구에 조사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이것이올시다. 알겠지요?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17인, 가에 4표, 부에 1표도 없이 1차 미결입니다. 이런 숫자로 보아서 이론 없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수정안이 셋이나 있는 걸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었읍니다. 또 김동호 의원 외 10명이 낸 수정안 제6조 중 ‘서울특별시와 각 도’를 ‘법원 지원 소재지’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조사위원회는 각 지방법원 또 지원 관리구역을 관할한다’를 삽입한다 이것이올시다. 재석 의원 117인, 가에 7표, 부에 1표로써 이 또한 미결입니다. 과반수 미달임으로. 다음은 박주운 의원 수정안입니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단서 삭제한다는 것, 거기 경기도를 독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17인, 가에 63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임으로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묻겠는데 단서 삭제한 것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삭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원안을 묻습니다. 6조, 6조 중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제1항뿐입니다. 1항이 아니라 조사위원회 1항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이것이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19인, 가에 9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단서를 제외한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조1항입니까? 6조2항 홍영기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홍영기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설명 필요 없지요?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함으로 제1, 2, 3, 4, 5호까지도 삭제된다는 그런 게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이고 또 제4호를 수정하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심사위원회의 수정안 설명하시겠어요? 나오세요.

이런 문제가 돌발되어서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게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대개 보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해무청 관계, 해양경비대 관계로서는 대강 이러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 경주호가 16일 오전 9시에 일부 파괴되었던 기관이 전부가 파괴되지 않었기 때문에 다시 목포항으로 회항해 돌아오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도중에서 미 해군에 276호라고 하는…… USSN 276호를 상봉해서 거기서 사건의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을 목포항이나 당국에 통보를 해 달라고 하여 의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1시 20분에 목포항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난 뒤에 포리호라고 하는……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고한 바에 의지하면 기범선 으로 되어 있는데 5놋트 내지 6놋트의 속력을 가진 19톤짜리의 어선입니다. 선주는 온용쇠라는 사람이고 선적은 인천에 있는 것으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왔다 아마 납치가 된 모양입니다. 사건 접보한 즉시에 제주도 근해에 출동 중에 있는 경비편대를 16일 날 17시 30분 부근해역에 출동시켜서 수색을 하고 동시에 해군에 통보해서 현재 해군과 연락해서 기동작전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중에 우리 배로서는, 해양경비대에 있는 배로서는 제861호라고 하는 것이 동경 124도와 125도 간에 있는 해도상에 A, B, L자로 명령한 MNO 이 세 구역에 대한 해역을 수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105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같은 수색 중에 있었읍니다. 그 뒤에는 아직까지 후보 가 들어오지 않었고 해군에서도 이렇다 할 후보가 없다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대강 경로는 그만큼 말씀드리겠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여객 정기항로 여객선에 대해 가지고 선객을 단속하는 이런 업무가 종래에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것 같은 사실입니다.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너무 엄격히 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는데 대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선로의 여객선이라고 하면 선객명부를 작성해서 해무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선객명부를 배가 떠나기 전에 경찰이 입회해 가지고 일일이 대조해 본다든지 혹은 신체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검사한다든지 그와 같은 일은 종래에 관례로는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목포항 같은 데에서 이 여객선이 하루에도 30척이 들고 날고 그러는데 인원배치로 보더라도 거기에 일일이 어떤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을 치밀하게 감독하는 그런 일은 종래에 잘 해 내려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단속책임 문제에 있어서 논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해양경비대의 임무는 그 평화선 이내에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법규에 있는 것으로 하면 평화선 이내에 들어오는 밀어선을 단속하는 임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선박에 무엇이라고 할까 환경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선박이 혹 피난하게 된다든지 어떠한 위험한 물건을 실으면 일정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한다든지 일반 해상안전을 보호해 주는 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해안경비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해양경비대는 주로 남한 해안, 일본의 밀어선 방면에 있어서 역시 주로 해군과 협력을 해서 해군 측에서 이것을 경비해 주는 이런 태세에 있읍니다. 또 해양경비대의 그 경찰감시선과 세관감시선, 다시 말하면 경찰감시선은 주로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고 세관감시선은 주로 어떠한 물건이 들고 나는 것을 감시하고 해양경비대는 고기잡이를 몰래 와서 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대충 이렇게 임무가 서로 분업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임무를 어떻게 통합을 한다든지 서로 밀접하게 연락을 해서 이 해안경비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논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해안경비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와 재무부와 상공부 이런 데에서 또는 국방부와 같이 합쳐 가지고 좀 더 해안경비라고 하는 문제를 종래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해양경비대 자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심의 때에도 이 문제가 날 줄로 압니다마는 사실 장비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나 또 지금 말씀드린 계획에 있어서나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퍽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해양경비대의 선박의 약 20척이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7척가량이 경비선이고 나머지는 보조선, 구조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속력이 아마 10놋트가량밖에 안 되고 또는 거기에 과학적인 무슨 레이다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밀어선단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의 경비선대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경비선이 우리 한국 경비대 선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해양경비대 배가 나갈 것 같으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네 간에 서로 무선으로 연락을 해서 한국의 경비선이 일본 밀어선단에 가까이 가면 이것이 다른 데로 도망해 버리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것을 나포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는 실정이올시다. 아까 영해 내에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해라고 하는 것은 해안선에서 3마일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들어온 것은 없읍니다. 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장경근이가 도망갈 때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쪽으로 많이 드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고기 잡는 배가 영해 내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평화선 이내에는 지금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장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해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비행기 3대를 이것을 어떻게 양수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약 6400만 환의 비용을 들여서 이 장비가 부족한 우리 함정의 활동을 약간 보조하는 방향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예산심의서 재무부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 증액동의가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또 지난번 예산편성 때에는 경비정 4척을 신조 를 하든가 새로히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도 저희가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각부의 요청을 가지고 조정하는 끝에 이것은 아직은 그만한 예산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 있어서 또는 장비 면에 있어서 또는 경비에 대한 기구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읍니다. 무슨 국회를 해산을 할 의사가 없는가 혹은 거국내각을 조직할 의사가 없는가 또는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초당파적인 기구가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하기가 퍽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해 가지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당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가고 또 이것을 감독하는 야당이 있어 가지고 그 내각이 일을 잘못할 때에는 또 후계내각을 조직할 야당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정치체계로서 현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국내각을 조직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오늘날 현재가 비상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거국내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이것은 역시 국민에 전국의 여론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현재 헌법체계하에 있어서 약간 예외적인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강력한 국민의 요청 또는 시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국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며는 이것이 더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혹은 거국내각을 조직함으로 해서 도리어 책임이 없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하여간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책임 있게 내각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이고 다만 여러분의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시국에 대한 여러분의 그 관찰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떠한 정부 혹은 우리 행정체계, 정치체계에 커다란 어떤 영단 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상구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의에 보고를 하고 또 총리께 전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 답변을 대신합니다.

끄트리로 인제 참우회를 대표한 안호상 의원의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번안동의가 나와야 얘기를 할 수 있읍니까?

이상 두 의원의 질문은 외무장관과 문교부장관과 재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했읍니다. 좀 차서 가 바뀔는지 모르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장 국무총리를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은 무엇이고 또 국방위원회의 부대조건은 무엇이고 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아시면 다시 설명을 않겠읍니다. 안 하고 그러면 묻겠읍니다. 먼저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

다음 ‘제2장 제5조 ① 감찰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합한 감찰위원 7인을 둔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원회가 ‘감찰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감찰위원 4인을 둔다’ 이렇게 수정을 해 봤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7인이 많다 즉 5인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올시다.

그러면 119조, 135조, 136조, 137조 이것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또는……

윤길중 의원께서 군대를 산업건설 혹은 도로, 교량 등에 동원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지금도 일선에 있어서는 막사라든지 또 귀농선, 이북에 있어서 도로, 교량 같은 것은 군대가 시설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가에 필요한 산업건설에 있어서 군대가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동원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이 장비는 우리가 만든 장비가 아니고 유엔군의 원조를 얻어서 쓰는 장비인 만큼 이런 것을 동원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회의를 해서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군대가 협조할 수 있는 점은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설명 더 필요 없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고담용 의원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1. 예산 2. 결산 3. 예비비 승인 지출에 관한 사항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144인, 가에 16, 부에 1표로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5인, 가에 84,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선 재무부장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소정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안 남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일 여기에 불평을 말씀하시는 분이 김형두 의원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이범석 의원 외 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지금 보건대 아까 강택수 의원이 누차 여기에 의사진행에 대한 요구를 했고 또 항의 비슷한 말씀까지 있었으며 오늘 단상을 통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이것으로 대체 끝마친 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처리하는 이야기가 또 왔다 갔다 되셔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을 불문에다 부쳐 버리고 만다든지 대정부질의로써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도 의사진행이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알기 까닭에 특히 김형두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오늘 되신 것이 아니고 어저께 되신 것인데 총리 이하 장관도 안 계시고 한 데서 질문이 행해진 까닭에 동문서답 격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서면으로, 만약 충분치 못한 감이 계시면 서면을 통해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가 있으니 서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보충질문…… 시간이라도 연장해 가지고 보충질문이라도 하자 이런 것이 원의로 결정되신다면 사회하는 사람으로는 복종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그것이 원의로 결정되기 전에 보충질문을 또 해 가지고 시간연장해 가지고 의사처리를 하자 여기까지는 제 독단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게 해 주시고…… 의사진행으로 엄병학 의원.

다음은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액 인상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액 인상에 관한 동의안 및 동 수정안

이것으로써 대정부질문을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역시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입니다마는 요것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제34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각 원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치 또는 폐합되었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합하며 그 소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담용 의원은 ‘그 원의 의결로’ 한 것을 ‘그 원의 규칙으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수정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지금 이렇게 법률로 정해졌지만 행정기관이 새로 설치되거나 이것이 폐합됐을 적에 상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령 이 국회법을 고쳐서, 그것을 고쳐서 한다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번폐롭게 하지 아니하고 중간과정에서 원의 결의를 해 가지고 약간 폐합에 관계되는 문제는 원의 결의로써 증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원안의 취지입니다. 일일이 법률이 공포되었을 때마다 이 국회법을 고쳐서 상임위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식이 번폐로우니까 거기 그 원의 결의로써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맨들었읍니다. 그랬는데 수정안에 있어서 법률로써 이렇게 소관사항을 정해 논 것을 갖다가 그 원의 결의로써 하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최소한도로 그 규칙이라도 가지고 하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원내 이 소관사항에 관계되는 문제는 국회 내부규율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상에서도 그 원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어떠 어떻게 한다는 헌법규정이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비록 법률로 국회법에 규정이 되었지만 원의 결의로써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은 그냥 이렇게 법률로서 소관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원의 결의로써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신축성을 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 ‘원의 결의’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이렇게 고치자 하시는데 그것을 표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원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을 다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내무장관 출석동의가 지금 제기가 되었읍니다. 재청이 계세요? 삼청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시겠읍니까?
안호상 의원이 질문하신 외교문제, 문교문제는 각기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김용성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용성 의원이 혁명정권인 만큼 모든 부정과 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전연히 동감이올시다. 지금 예산이 집행될 때에 부패가 없겠느냐 또 이 부패를 방지하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과거의 이 정권이 이 부패 때문에 멸망을 했다는 것 이 사람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새 정권이 다시 이 정권의 전철을 밟아 가지고 여전히 부패를 한다 해서는 이것은 무슨 내 양심이 허락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용서를 못 받는 일이겠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 국무회의도 누차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여 우선 부하의 모든 행정계통의 공무원에 대해서 엄정한 시달을 해 또 이것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감찰위원회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생기면 최고도로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그 직능을 행사케 할 것이고 또 심계원이 현재 있으니 심계원으로 하여금 좀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어느 하나고 용서 없이 이것을 색출해서 엄단할 것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공무원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지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용성 의원 말씀은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도 위에는 모르겠다마는 아래서는 여전히 부패해 가지고 있지 않으냐…… 뭐 자유당 시대와 다름이 없다 이 말씀은 김용성 의원뿐 아니라 항간에서도 많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나도 들었읍니다. 나도 귀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는 이 사람 자신으로서 의심하고 있읍니다. 그런 말을 몇 군데 들어 가지고서 스스로의 가책을 금치 못해서 그 뒤를 파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내 몇 케이스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전연이 거짓말, 허위 중상이더라 하는 것을 또 내가 알았읍니다. 이것이 정략적으로도 매우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마치 이것이 구정권의 재판 계속인양 혹은 한 걸음 더 해서 더한 것처럼 과장되게 선전되고 있는 것도 정략적으로 그런 것도 그런 면도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인정을 했읍니다. 하나 워낙 사람이 많아 놓으니까 그 가운데에는 상사도 모르게 뒷구멍으로 다니면서 돈푼이나 받아먹는 놈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없다고 나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누군지 이것을 하느님이나 자세히 아시지 보통 범인 으로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고 만일 거기 걸려들은 자가 있으면 참 가혹할 정도로 엄단하겠읍니다. 하니 아마 이 말씀 하신 분이나 여러분께서도 그런 말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것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올시다. 적지아니 피를 흘리고 부패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런 혁명을 일으켰는데 새 정부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서도 또 이따위 짓을 한다 그것은 국민이 누가 듣더라도 분개 안 할 수 없는 얘기요 피가 끓는 얘기일 것입니다. 허니 우선 김용성 의원 자신께서라도 그런 예를 하나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당장 내 한번 파면해서 눈에 보여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좀 모색을 하고 좀 찾어보느라고 나는 지금 애를 쓰고 있읍니다. 아, 주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부패방지제일주의는 김용성 의원이나 나나 전연 동감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유당 시대와 조금도 다름없이 썩었다 하는 데는 나는 거기 유감이지만 과연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은 나는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선거를 엄정히 해야 한다, 창녕사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각처에서 선거사범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창녕사건도 지금 이것이 사직의 손에서 심사가 되고 있고 언도가 인제 최종적으로 내리게 될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결정되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만일 창녕사건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이 범과 를 해 가지고서 처벌을 당하면 당연히 이것은 당에서도 제명처분을 할 것은 물론이요, 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것은 물론이요 또 그런 부패한 의원이라면 민주당에서도 솔선해서 그것은 제거해 버리는 데 아무도 조금도 인색한 바가 없읍니다. 또 이번 선거에도 참 이번이야말로 참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한번 해 볼려고 아주 잔뜩 별렀고, 여러 가지로 시달했고, 검찰의 경찰의 그 간부를 모아 놓고 이 사람 자신이 나가서 목이 쉬도록 참 강조를 했고, 당에 대해서 당의 계통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읍니다. 한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것 뭐 당원이라고 해서 다 성현군자가 모인 집단은 아니올시다. 개중에는 좀 불민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래 그런 사고를 일으킨 모양이에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대단히 국민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한 건도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 몇 건이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아직도 법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은 반드시 여당 후보자에게 한해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올시다. 야당에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서로서로가 다 경계해야 될 일이올시다. 서로서로가 조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다 같이 결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측근자만 자꾸 쓰고서 민주당원이나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아무도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모두 이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전연히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물론 민주당원으로서 공무원에 등용된 사람이 몇 있읍니다. 하지만 민주당 아닌 사람으로서 등용된 사람이 몇 배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앉어서 인사문제 결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누가 누군지 성명 석 자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 당원인지 아닌지 살펴본 일도 없고, 자격 있는 사람 고시에 합격한 사람 저 장관의 결재가 있어서 위로 올라온 사람 나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물어보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믿고서 결재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부패라는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대단히 과장되어 가지고서 선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김용성 의원이 말씀하기로는 폐단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민당의 소속으로 계시던 계통의 여러분도 많이 채용을 했읍니다. 민주당 사람 또는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정책에 있어서는, 국방 외교 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독단으로서 하기보다도 물론 국내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거국적으로 이것을 확고한 국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제5조 법사위원회의 안은 감찰위원장 1인과 감찰위원 4인이지요. 그리고 원안은 1인과 6인, 합 7인이올시다. 표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으로써 질의응답은 종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무래도 우리가 대체토론을 하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관계원에게 물어보니 언제든지 이 회의가 계속하는 동안에는 오셔서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신민당에서는 대체토론을 세 분을 하시기로 피차 협정이 되었던 것을 자진해서 그만두시게 하고…… 양보를 하고 두 분이 하시고 그리고 나면 신민당의 세 분이 될 것이 두 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정구락부에 한 분이 있고, 민주당에 한 분이 있고 그래서 네 분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의원은 대체토론을 했자 아마 이것은 찬성토론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례히 찬성토론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여러분이 의논을 해 가지고 양보를 해 주시면 세 분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시간을 소요할 것이 아니고 배고프신 분은 나가서 저녁을 잡수시고 오시도록 하고 이것을 계속해야겠읍니다. 지금 만약 저녁시간을 갖도록 한다면 뒤에 다시 모이시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김도연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 해 주세요.

이제는 문교부장관에 답변을 청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시간관계로서 단지 한 점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참 자리와 때가 제일 좋습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국가에서 제1차적 기관인 국민 여러분과 즉 방청객 여러분과 제2차적인 기관인 국회와 또 제3차적인 기관인 국무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신 까닭에 더욱 좋습니다. 특히 더욱 좋은 것은 문교장관 한 분만 빼고 국무총리 이하 여러 장관들께서는 민의원을 겸임하신 까닭에 지금 내 예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장관 자격으로 즉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민의원의 자격으로 들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이 이번 예산 짜는 데 제일 한 가지 나쁜 점은 민의원 233명과 참의원 58명의 수행원을 두자는 이 예산, 민의원 수행원의 예산이 약 2억 2200여 환이고 참의원 예산이 이 수행원 예산이 5400여만 환 즉 합 2억 8000여만 환인 것입니다. 이 예산안이 정부에서 짜 가지고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저 체면은 무엇하지만 해도 책임전가로서…… 정부에서 했으니까 예산안 수정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우리 수행원을 하나 두겠다 하면 좋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민의원에서 내가 수행원 하나 데리고 다닌다, 우리도 다니니까 이제 선사하신다고 참의원까지 58명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대단히 섭섭한 것이 민의원에서 한 것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마는 속담에 ‘일가 망신은 곱생이가 시키고 실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고’ 이 국회 체면 전체를 손상시키는 까닭에 반드시 이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한에 국립대학교가 7, 8개가 있읍니다. 이 7, 8개의 국립대학교에 대학원장은 두되 필요가 없어서 대학원장은 전부 서리로 만들었읍니다. 서리가 들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쳐 논 것입니다. 그러며는 각 대학교에 대학원장은 두고 정식 TO가 없어서 정식 대학원장을 발령 못 하고 서리라 하는 것을 두고 각 국립대학교에 도서비가 1년에 아마 내 생각에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기억납니다마는 300만 환 내지 500만 환이 될락 말락 합니다. 또는 우리가 늘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마는 조상의 뼉다귀 팔아먹는 불국사 석굴암을 놔두고 이 석굴암에 2억 8000여만 환만 한다고 하며는 훌륭한 수리도 해 가지고 우리 조상의 뼉다귀를 잘 팔아먹을 것인데 문화민족으로 이것이 돈이 없어서 가 보시면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와 같이 놔둬 가지고 우리는 수행원을 데리고 다닌다는 이 예산 만들었다 하는 이것은 민의원 자격으로 들으신다고 하며는 민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 나는 이 수행원을 두는 이유를 발견 못 해서, 내가 무슨 과거 너무 논리적 학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암만 생각해 봐도 벌써 약 한 달 동안 생각해 봐도 이 이유를 발견 못 해서 민의원 동료 여러분과 또는 참의원 동료 여러분께 많이 물어보았읍니다. 왜 이런 이유로 무슨 이유로서 이런 예산을 뒀느냐 물으니까 그분들 대다수 하시는 말씀이 첫째로 사실은 덜 좋다, 우리 체면에 갈리고…… 안 너었으면 좋지마는 참의원 동료들에…… 저분들 다수 의견입니다. 민의원에서 해 올려 왔으니까 그만 그대로 두든지 그러며는 연구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두면 좋지 않으냐. 여러분, 연구조사원 좋습니다. 수행원을 이름을 변경해 가지고 연구조사원이라고 해 봤자 실무를…… 대상은 같은 대상인 까닭에 속담에 오른짝 응댕이나 왼짝 볼기짝이나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점잖은 신사태도로서 이런 연구조사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조꼼 탈선적 쌍말로 말하고 하며는 국회의원의 수행원이 어떤 인격과 상식이 풍부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조사하겠소? 탈선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연구한다면 권력부리기 연구요, 조사한다면 이권조사나 했지 별 신통한 결과 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조사원으로 변경한다 하는 이 이유는 맞지 않고 또는 여러분의…… 물론 참의원 여러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참의원 여러분과 또는 민의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민의원…… 둘째로 말하면 말씀하신…… 말씀이 민의원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수정돼 봤자 민의원에 가며는 부결될 것이고 또는 예산만 지연되니까 그만 그대로 놔두라 그 말씀도 대단히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의원의 존재가치를 진작 설명드렸읍니까? 안 드렸읍니까? 참의원을 왜 두었읍니까? 민의원에서…… 미숙, 경솔, 횡포, 당파적 처사는 이것을 밝혀내라고 참의원을 둔 것이지 민의원 한 대로 따라간다면 참의원 참 그야말로 양로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며는 참의원은 민의원 부속물이요, 민의원의 부당한 처사를 변호하는 변호기관에 불과한 것인 까닭에 참 이것이야 참의원이 양로원 이하의 양로원…… 상원이라고 한다고 하며는 민의원을 하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상원은 하원의 하원이 되는 까닭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고, 옳다고 하며는 참의원이 결정한다고 하면 민의원에 가서 거부되고 안 되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바른 대로 법대로 양심적으로 하며는 그뿐인 줄 아는 것입니다. 또 다시 셋째 이유를 본다고 하며는 이미 민의원에서 통과한 것이니까 만일에 참의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민의원과 알력이 지고 사이가 나뻐져서 서로 덜 좋을 것이다. 물론 그 말씀 좋습니다. 우리가 참의원이나 민의원이 알력이 없고 금이 안 가고 모든 일을 타협해야 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고 이 사람도 참의원과 민의원 상하 양원이 언제나 협조적으로 나가기를 노력하고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민의원에서 한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따져 가지고 옳다고 하면 언제든지 타협해야 되는 것이고 그르다고 하면 우리는 갈라치고 금이 아니라 쪼개져 두 쪼가리가 나도 나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민의원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민의원…… 잠깐 내 민의원의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첫째로 민의원이 먼저 참의원 예산을 심사할 적에…… 심의할 적에 난데없이 참의원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참의원 예산심의를 보류한다! 우리 참의원의장께서는 너무나 좋으시고…… 가셨더니 몰염치한 민의원 어떤 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왜 헌법의 개정을 빨리 안 하느냐 하는 냉지 없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모욕을…… 몰염치한 행동. 둘째로서 말한다고 하면 민의원은 법을 어겼읍니다. 예산심의기한이 11월 말일까지이고 12월 초하루까지는 반드시 참의원에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무엇이 게을렀든가 혹은 태만했거나 혹은 자기의 정치적 모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안을 법정기일을 어겨 가지고 12월 초팔일 날 가져온다는 것은 국법을 어긴 민의원인 것입니다. 셋째로 말한다고 하면 이 재산이라는 것이 2억 8000만 환 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 받은 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며는 민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손실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몰염치한 민의원의 처사와 불법적인 즉 위법적인 민의원의 처사와 또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민의원의 처사,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손잡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타협은 발전이 아니라 몰락이라고…… 전진이 아니라 후퇴고 건설이 아니라 파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몰염치, 불법적 또는 국민재산을 침해하는 처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예산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근본적 예산 맹점으로 보고 있는 동시에 끝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께 시골 지방인사들이 무슨 말 하는가 하는 것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행원 두는 데 지방인사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 종로 네거리에 공산당들이 득실득실해서 맞어 죽을까 봐 국회의원은 수행원이 필요한가요? 국회의원들이 시골에…… 시골길에는 호랑이 새끼들이 우글우글하니까 물려 죽을까 겁이 나서 수행원을 두는가요? 국회의원들은 곰배팔이라서 짐을 못 들어서 수행원이 필요한가요? 국회의원들은 다리 부러진 절름발이가 돼서 걸음을 못 걸어서 업혀 다닐려고 수행원을 두는가요? 이와 같이 풍자적이고 지방사람들의 노골적인 표현을 들을 적에 도저히 400만을 대표하는 이 사람으로서…… 사실로 경남은 가기가 낯짝을 들고 못 나갈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과 또는 노골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위신지책으로 서기 하나, 수행원 쭉 데리고 가면 위신 지킨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위신 세움이 아니라 망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산을 깎어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그저께까지는 남의 민의원의 권한과 민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민의원 수행원 233명을 그대로 두고 그러나 우리 참의원만큼은 체면 세우기 위해서 58명의 수행원 삭감 예산 제출했다가 또 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민의원과 참의원 전부 291명의 수행원을 전폐하고 예산삭감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대체토론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이 나갈 때에는 또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재산을 위하고 참의원의 위신을 지키고 우리 개인의 체면을 위해 가지고 이 예산안만큼은 삭감하셔야만 되고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체토론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136조는 좀 틀리겠어요.

그 입장세가 민의원에서 올라가게 된 그 경위를 밝혀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도시…… 특히 인제 도시에서 국민학교의 교실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교실을 짓는 재원으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환부금을 좀 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입장세를 올려 가지고, 약 2억 4000만 환가량 올려 가지고서 거기에서 1억 몇천만 환을 환부시켜서 그것 가지고 교실 짓기 위한 이 목표로 문교분과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입장세법이 이와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무슨 이유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정부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생각하는 그것이 물론 단시일 내에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못 되지만 아직까지 민의원에서 수정된 안보다도 정부안이 낫다고 정부는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참의원에서 인제 이 정부안대로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법은 민의원에 가서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게 되고 앞으로 날자라는 것은 이틀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무슨 세법 하나둘의 수정문제가 아니라 예산성립이냐 불성립이냐 하는 문제까지 이것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그 점이 솔직히 정당하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서 이러한 부족한 점은 하여간 전면적인 세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여간 정부의 소신대로 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조속히 고쳐 나가도록 정부는 하겠읍니다. 또 이 외국영화와 이 국산영화에 있어서 대체로 외국영화의 수입하는 그 가격을 보면 대체로 1100만 환 내외라고 그럽니다. 국산영화는 한 편에 대체로 제작비가 한 3500만 환 내외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국산영화를 보호하는 면에서 보더라도 혹은 또 이것을 말살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외국영화에 대해서 상당한 수입세를 걸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입장세를 고칠 적에는 반드시 외국영화 필림에 대한 수입세를 걸어서 국산영화가 말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면 국산영화에 대한 세금을 전폐하면 어떠냐, 물론 국산영화에 대한 세금은 5푸로밖에 안 되니까 그것 전폐해도 세금 면으로서 대단한 것 없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지금 저희 나라는…… 아마 저희 비슷한 나라는 고만두고요 저희보다 잘사는 나라보다도 이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약간 한 5푸로 정도의 세금을 걸어 가지고 좀 그 자제하는 이러한 정도의 약간의 자극제입니다. 무슨 그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은 없읍니다마는 이런 자극이라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서 무어하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참의원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지당한 것이라고 정부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의 수정은 민의원에 가서 3분지 2가 있어야 이것이 되겠는데 사실 30, 31일 이틀 동안에 3분지 2라는 이런 수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퍽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의 성립 불성립에 관계되는 이런 중대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아주시면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관세법 때에 보충할 것이고 또 관세법만 가지고 안 되는 부면은 전면적인 세제 개정 이전에라도 하나둘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시키도록 오는 2월에는 노력하겠읍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제6조제2항에 조사위원이 되는 사람이 법관 두 사람, 변호사 두 사람, 대학교수 두 사람, 4월혁명단체 대표 한 사람 종교 언론 기타 사회유지 일곱 사람으로 원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4명이 됩니다. 이 14명은 우수 입니다. 그런 경우에 의견이 달라져 가지고 7 대 7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사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수 로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제4항 중에 4월혁명단체 대표 1인을 두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15인으로 해야지 기수가 된다 이런 수정안입니다.

시방 저……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읍니다. 저 송방용 의원께서 이 부흥부 소관사업과 외자청 소관사업이 어째 재정경제위원회에 갈 수가 있느냐, 성격상……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꼭 부합되느냐, 거기에도 그렇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소에 거기가 조금 가깝다는 그것뿐이지 전연히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통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넌 것은 산업위원회라고 시방 수정안이 나왔는데 산업위원회의 사건이 너무도 거기에 많어, 그 사항이. 하니까 그것을 덜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재무부 소관사항을 쑥 빼놓고 볼 적에는 너무도 거기에 소관사항이 소홀하다 하니까 그리 넘겨서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기…… 편의로 보아 가지고, 그 사무취급의 균형을 보아 가지고 넣은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부의 소관사무비라든지 외자청 사무사항이 여기 재정경제에 도무지 관계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을 또 번안을 하는 또 무얼 하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의사진행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로 결정하기 아마 어려울 것이올시다. 나는 요쯤 말하고 싶습니다.

신민당으로서는 금반 예산에 대한 우리 당 태도를 벌써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제가 1독회의 대체토론을 할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개 그중에서 요점만 들어서 금반 대체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원래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년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는 모든 정책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과연 이번 예산이 건전재정에 기초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적에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전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수지균형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적어도 적자의 요인이 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으로 볼 적에 건전재정에 토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예산에 있어서 정부가 항상 말하던 경제제일주의가 얼마나 예산에 계상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경제제일주의라는 것은 오직 말뿐이었고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경제제일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금번 예산은 과거 자유당시대의 예산편성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군대의 분열식으로 숫자를 나열한 데 나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당으로서는 금반 예산에 있어서 이 모든 모순되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많이 수정해야 될 점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는 부득이한 것만 대체로 수정하고 또 정부에서 말하기는 금번은 시간이 단축돼서 충분한 고려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고 또 그것이 사실일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명년 3월 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겠다는 일 조건하에서 우선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었읍니다. 금반 예산의 총규모로 말씀할 것 같으면 5069억이올시다. 이것이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적어도 829억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은 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될 수 있으면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모든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세를 경감하고 간접세로 치중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직접세법에 대해서 경감한 것이 그릇되었다고 내가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간세 에 치중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국민부담으로 말하며는 일반국민이 다 같이 그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간세법을 치중하는 데 있어서도 사치품 예를 들 것 같으면 무슨 고급주라든지 혹은 설탕이라든지 하는 데에 치중함으로써 일반대중의 부담이 과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재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과거에 있어서는 사치품으로 생각했겠지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치품으로만 말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또는 고급주에 있어서 과세를 했다는 데 있어서는 물론 고급주에 있어서는 아마 그만한 그것을 능히 고급주를 사용할 만한 사람에게 부담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만약 고급주의 값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따라서 다른 중급주, 하급주도 그 가격은 아마 올라갈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 외에 간접세로 올라간 것을 말하면 물품세라든지 적어도 무슨 관세라고 하는 것이 다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 국민부담에 있어서 올라간 것으로 말씀하며는 이백몇억이 아마 증가된 줄 압니다, 순 국민부담에 증가된 것이. 그와 같이 국민부담이 증가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계수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총규모가 늘었고 또 따라서 국민부담이 그와 같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제일주의가 얼마나 예산에 계상이 되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정부로서는 적어도 농촌경제 향상을, 농촌경제 진흥을 항상 부르짖고 있읍니다. 금반 농촌진흥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많은 경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료대가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약 배가 인상됐읍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약 50억을 보상금으로 도로 농민에게 반환하겠다는 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예산안에, 본예산안에 그와 같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약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비료대가 오른 만큼 다시 농민에게 그만큼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반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변경이 돼서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농민 부담에 있어서 크게 작용이 된 줄 믿습니다만서도 원예산안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토지수득세를 그런 경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만약 비료가 배로 인상이 된 것을 그대로 농민이 부담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농민 부담은 더 증가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농민…… 농촌경제를 진흥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말뿐이었고 역시 이 예산 내용에는 아무것도 농촌진흥이라고 하는 것이 투철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또 그 외에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오래전부터 국민에 공약한 것이고 저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금반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서 그것이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소기업 발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예산상으로 표시된 것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부정축재에 있어서 100억을 추징금으로 징수한다고 하면 그것을 일반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그 사실 부정축재의 추징금이 확실히 우리가 징수될는지 안 될는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정축재법을 국회에서 통과된 일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산상에는 그와 같은 숫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대단히 미확정한 수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0억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대충자금에서 중소기업에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약 45억이 준 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에서는 이렇다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고 아마 결국 가서는 약 43억인가 얼마가 중소기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볼 적에도 중소기업 육성 발전이라고 하는 과거 민주당…… 과거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약이 충분히 실천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광업개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광업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광업표본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광업개발을 해야만 다소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6억, 대충자금에서 11억, 모두 22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상되어서 있읍니다. 이 점으로 볼 적에 과연 정부가 광업개발에 얼마나 유의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가량 수출진흥, 수출진흥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출진흥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수출진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보조정책을 쓴다든지 보상정책을 쓴다든지 아마 이래야만 우리가 수출진흥이 될 줄 압니다만서도 여기 이번 예산편성으로 본다고 하면 5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가 평소에 경제제일주의라고 부르짖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예산 면에 드러난 숫자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이렇다 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자신은 그와 같이 농촌경제 진흥이라든지 또는 광업개발이라든지 수출진흥에 있어서 또 중소상공업 육성 발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데서 구할 생각이 아니고 적어도 금번에 일반행정비로서 또는 국방비 증가로서 약 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현 연도 예산보다 증가되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정부가 내가 이상 말씀한 몇 가지 또 더군다나 경제제일주의를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는 모든 일반행정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국방비를 이번에 3만을 줄인다고 했읍니다. 약 3만 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는 퍽 더 중가가 되었어요. 물론 그것을 먼점 질의하는 데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만서도 여하간 그 예산이 느는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기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또는 국방비에 있어서 현 연도와 같은 이런 동액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약 5억이라는 돈은 정부가 부르짖는 경제제일주의에다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충분히 나는 이용할 수 있는 한 재원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명년도 경제성장을 약 5퍼센트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퍼센트로 한다고 했는데 과거 자유당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평균해서 5.3퍼센트입니다. 그러나 경제제일주의라 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퍼센트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내년도에 있어서 경제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나는 대단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5퍼센트를 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정부 투융자로써 2920억 또는 민간투자로 갖다가 기대해서 그것이 1400억, 계 3320억이라고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적어도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퍼센트 증가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면 나는 정부재정으로써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서겠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염려하는 바입니다만서도 더우기 민간투자로 14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들어설 것인가? 오늘날 우리 경제사정에 있어서 민간투자가 적어도 내년도 모든 생산의 뒷받침으로써 1400여억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민간투자가 그와 같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명년도에 정부가 지금 5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두선에 불과하고 도저히 이것이 제대로 경제가 성장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경제가 성장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서도 만약 그와 같이 5퍼센트로 성장률이 되므로써 우리 각 개인의 소득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국민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아무 혼란이 없이 능히 국민의 부담을 그와 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5퍼센트가 증가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해질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경제 성장률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만약 국민에게 강요해서 내년도 모든 국민의 조세를 강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세입에 있어서 결함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각자 국민의 부담은 대단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이 그만치 늘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그만큼 모든 세금으로다가 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 국민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산업계에 미칠 것입니다. 일반 산업계는 국민의 구매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만큼 일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연 5퍼센트인 경제성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구매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나는 재무부장관으로써 어떠한 거기에 판단을 내리실는지 잘 모르겠으나 나 자신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로써 그와 같은 경제가 성장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나라 원조문제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원조를 그동안 받아 왔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번에 재무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우리는 원조를 더 많이 얻어 오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만서도 적어도 ICA 자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금년에 있어서는 우리가 1억 8000만 불이라는 것을 얻었읍니다. 그러나 듣는 바에 의하면 금년에는 적어도 1억 5500만 불, 다시 말하면 2600만 불이 줄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원조가 줄어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원조가 줄어지는 데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부흥에 있어서, 모든 경제건설에 있어서 나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닌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적자예산, 적자요인이 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379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적자요인으로 내포되어 있읍니다. 산업부흥국채를 합해서. 그러면 세금이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적자요인이 내포된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리가 없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결국 지폐를 그만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지폐를 발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여기에서는 인프레가 올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인프레가 되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예산집행은 가능하게 되지 못하고 따라서 아마 물가가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환산율을 1000 대 1로 작정했읍니다만서도 아마 그때 가서는 적어도 그 1000 대 1은 유솜 측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고 아마 1300대로 오르든지 1200대로 오르든지 자연 또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환산율이 1000대로 작정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 10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1000 대 1의 환율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점을 대단히 염려합니다. 만약 다행히 그와 같이 되지 않었으면 그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읍니다만서도 내가 지금 염려하는, 말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대 경제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대개 예산에 있어서 나의 대체토론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하면 이것은 확실히 아직 예산 면에는 표현이 되지 않었읍니다만서도 질의 때 재무부장관 답변에 의해도 명년에 있어서는 이번에 재무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더 많이 얻어 온 푸레센트는, 선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잉여농산물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현 연도는 잉여농산물이 아마 4000만 불가량이 온 줄로 압니다만서도 이번에는 듣는 말에 의하면 7500만 불을 우리 잉여농산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농산물이 이와 같이 과거에 있어서 우리 농촌에 얼마만한 폐해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잉여농산물이 이와 같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농촌에는 어떠한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것이 아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 말은 우리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명년 3월경에 있어서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 가지고 적어도 이 잉여농산물이 다른 데보다도 많이 온, 적어도 3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오늘날 이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면 먼저 자원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원이 조사된 뒤에는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자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만큼 많은 예측했던 것보다도 많은 잉여농산물을 얻어 왔으니 그것을 우리나라 국토개발사업에다가 이용해 볼까 하는 아마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합디다만서도 적어도 약 3만 명의 대학졸업생을 동원시키고 적어도 우리나라 지금 실업자사태가 났으니 이것 실업자를 갖다가 적어도 200만 명이고 300만 명을 동원시켜서 3개월 동안 조림사업 또 수리사업 무슨 도로사업 공사 이러한 등등으로다가 그 잉여농산물을 이용하고 그것도 오히려 부족해서 1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년 3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춘궁기이고 해서 농촌에 있어서는 아마 식량이 대단히 절실히 요구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실업자가 많이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한 사람 빼놓지 아니하고 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제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구상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3개월 동안 그와 같은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이 잉여산물과 150억이라고 하는 것을 임금으로 살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 3개월 동안이라도 실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없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150억이라고 하면 거대한 금액입니다. 또 적어도 잉여농산물이 약 3000만 불에 가깝다 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금액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금액을 방대한…… 더군다나 외국에서 원조해 얻은 돈을 우리가 3개월 동안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소위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구상 아래에서 그와 같은 훌륭한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우리나라 실업자가 3개월 동안 직업을 갖게 되고 그 후에는 그대로 놀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이 조림사업도 우리가 필요하고 수리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든 경제 건설 면, 건설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자립경제를 우리가 목표하고 나가고 또 따라서 우리는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래지 않을 수 없는 나는 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실천될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정부로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방대한 금액을 가지고 어떤 국토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거기에서 모든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는 계획이 서야 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언제든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초적 사업이 아니면 나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써 내가 대강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고 나는 정부 각원 제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는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기구 간소화에 치중한 재정소비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이며 중점적인 재정투융자를 확실한 재원에 의거해서 편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금반 예산에 있어서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 예산 면에 있어서 모순을 지적하고 또는 수정할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읍니다만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서 적어도 명년도, 명년 3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번 예산은 그대로 우리는 통과하는 데 충분한 협조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우리 당으로서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액에 대한 인상동의 요청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심사한 보건사회위원회로서는 이 동의에 있어서, 동의함에 있어서 수정동의를 했읍니다. 수정동의를 했는데 이 수정동의의 주요골자는 유족등급에 있어서 정부안은 생계가 극빈한 면세대상자인 그 처, 처에 대해서만 1급을 하자는 것인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전몰군경 또는 상이군경에 있어서 그 처 되는 사람은 생계가 극빈하거나 또는 면세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처는 당연히 1급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내용에 있어서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등급에 차이가 있어서 결국 정부 원안대로 한다면 이 정부가 내논 예산안 그대로서 156억이나 되는 이 예산조치로서 충분하지마는 만약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를 채택한다면 연금 증액하는 분이 26억 6376만 2200환을 증액하지 않았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 봤더니 이 군경연금을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국가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것을 낼래야 낼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런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연금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유족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치도 이 보건사회위원회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지마는 국가 재정형편이 그러하고 설사 이것을 인상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염출할 재원이 없어서 실제 이 연금을 증액해서 지불하지 못하며는 그 후에 오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마는 이 재정형편상 도저히 이것을 동의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몰군경유족 및 상이군경연금 인상요청 동의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에 대해서 가부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해서 상정토록 했읍니다. 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증액동의해 온 26억 6376만 2200환을 삭감을 하고 즉 보건사회위원회의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이 연금을 심의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며 이 예산문제는 이 인상동의요청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예산액수는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액 인상요청 여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구가 너무 방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에 2국도 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5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국으로 해 가지고 4국…… 5국을 빼 가지고 이것을 3국으로 제한을 하고 감찰관도 10인으로 한 것을 7인으로 한 데에 전부 전체적인 관련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를 축소하느냐 혹은 그대로 두느냐 하는 데에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판단 아래에서 이 조문을 마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번 생긴 월북사건의 그 주모자 되는 사람이 현직 교원이고 또는 이번 월북기도자 26명 가운데에서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문교부의 책임자로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이런 일을 알아서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올린 두 분이 가진 그 보고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양춘근 의원께서 이 반공교육에 대한 문교부의 정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공교육을 부르짖고 문교부로서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생각을 해 볼 것 같으면 과거에 반공교육은 실질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보다도 반공교육을 하나의 구호로 삼어 가지고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의 개념적인 교육에 그쳤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덮어놓고 공산주의가 나쁘다든지 혹은 우리가 반공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일에 치중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학생계의 사상적인 동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는 이런 방면에 지도가 절실히 요구됨에 비추어서 저희들로서는 과거에 이 구호식인 혹은 개념적인 반공교육을 고취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읍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 교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 지식편중주의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지식편중주의적인 교육을 해 왔읍니다. 즉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만을 전달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교육의 사명이 완수된 것으로 생각을 해 왔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과거의 교육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교육은 그러한 지식편중의 교육보다도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은 과거의 구호에 그치기 쉬웠던들 또는 개념적인 반공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사상과 생활을 지도하는 면에 힘을 써야 하겠다 그러한 생각으로서 얼마 전에 시내에 있는 총학장회의를 통해서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는 지시로서 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교수제도를 설치할 것을 종용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제도에 의지해서 한 교수가 10명 내지 20명의 학생을 맡어 가지고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과거로 말씀하면 그냥 교실에서 강의만 하고서 나가 버리면 그만이던 그 교수가 학생들과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고 그들의 사상적 동향을 관찰하면서 그들에게 만일 어떠한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어떠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해결해 주는 데 상담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도를 해 준다 이러한 그 선의의 지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공사상을 넣어 주는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과연 우리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주는 것이 새 교육관에 의거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현재 서울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저희 문교부에는 이 학생지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기 위해서 목하 구상 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즉 일선에 있는 각 대학교 교수들이 물론 학생들을 실지로 지도하겠지마는 그것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모든 연구와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일선에 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강력한 조직을 하나 가질 필요를 갖다가 절실히 느껴서 특별히 이 반공교육 혹은 이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그 결점이라든가 나쁘다는 것 즉 민주사회와 공산주의사회와를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서 민주사회의 그 우수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문교부 내에 학생지도위원회를 두기로 해 가지고서 목하 구상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혹 신문지상에서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문교부의 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거기에 학구 간에 학생지도과라는 것을 두었읍니다. 즉 거기에서 역시 학생지도위원회와 같이 손을 잡아 가지고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 학생생활과 사상 모든 것을 지도하는 그 면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를 신설했읍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과거의 그 구호나 혹은 개념에 그쳤던 반공교육을 갖다가 시정을 해 가지고서 이런 그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늘 접촉을 하면서 또 스승과 학생들 사이에 그 따뜻한 그 인간적 교섭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의 사상을 지도하고 그들의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생활상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주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는 이 민주사회의 그 우수성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저희들의 반공교육이라고 할까 혹은 이러한 그 학생지도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서 저희 답변을 그치려고 합니다.

대체토론은 전부 소요인원이 끝났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여기 견해를 말씀하세요.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질문종결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 48인 중 가 44,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래서 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오늘 이 대정부질문전은 이것으로 끝을 막습니다. 연일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께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신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정부질의는 인제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처결하실 의견이 계시면 나오셔서 여기에 의견을, 안을 제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시면 이 문제를 내일 끌고 가자는 말씀입니까, 대정부질의전의 처리를? 그러면 대체 이 처리문제는 우선 결말을 짓지 말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제14차 회의는 명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시겠어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걸린 부분이 끝날 때가지 시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내 생각은 지금 이 입장세법안을 가리키는 얘기올시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여러분의 원의로 결정이 되신다면 별 문제인데 우선 시간 연장은 이 입장세법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가 안 계시면 그대로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네, 그러시면 그러시면 의사진행에 심종석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담용 의원 설명하세요.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하겠읍니다.

이제는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정일형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을 먼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3인, 가에 71표, 부에 6표로서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예산 본회의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사항, 법관 보수의 증액문제 또 수행원 문제 이것만 가결이 되면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왜 그런고 하니 각 정당에서 참가했고 또 각 주무위원회가 참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그저 형식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전 중으로 끝날 것을 생각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것과 달라져서 토론도 많고 가지가지 질의할 것도 많어서 시간이 자연히 늦어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본회의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파하고 점심을 되 시간이나 늦추어서 먹고 다시 하려고 하면 또 3시나 이렇게 돼야 개의가 되겠으니 될 수 있으면 서로 차례차례 식권을 가지고 점심을 먹게 하고 본회의는 계속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미안합니다. 참 예산결산위원장, 이번에 여러 날을 두고 애를 많이 썼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 국방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통과되었으므로 다음은…… 나머지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국방위원회 소관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35조까지요?

지금 홍영기 의원이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2항의 단서, 단 여하한 정당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자를 자임을 요한다 이랬는데 이 정당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은 이 조사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홍영기 의원은 정당 소속의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 단서를 깎자는 것입니다. 정당 소속 아닌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깎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항 단서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은,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혁명단체 대표에 지금 한 사람인데 이것을 두 사람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읍니다마는 이 의사에는 아까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고 지났는데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이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요청한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던 것입니다. 대개 저희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무부 소관이라든지 대법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부대결의를 붙여 가지고 그 예산을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소위 예산심의에 대한 개황을 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부대결의가 약 30개 가까운 부대결의가 붙어 있읍니다. 각 위원회에서 아마 모조리 한두 건씩 부대결의를 붙인 것을 보고 있읍니다. 제가 그 부대결의를 보고 생각했을 적에 저희 법사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던 거와 같이 지금 정부가 수립된 지 날이 얕고 그 날이 얕은 정부가 창졸지간 에 이러한 법의 개정을 시도했고 또 이러한 총예산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말하자면 그 부족한 점을 느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대단히 이것이 날이 소위 예산 법정기일이라는 것이 임박했고 또 정국을 안정시키는 의미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대결의를 붙였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 부대결의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에 대한 정부의 약속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부대결의의 구속력이 어떠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각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정부가 약속했다든지 또 약속 않은 부대결의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 전체의 의사가 어떠냐 하는 것도…… 정부에 다시 이것을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대 예산안을 이러한 단기간 즉 임박한 단시일 내에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며는 어떠한 범위의 수정을 하느냐 또 아까 말씀대로……

토론은 지났읍니다. 발언권 안 드리겠읍니다.

이 발언통지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마는 세 장관의 답변을 들으셔서 아마 이 경주호에 대한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강재량 의원 어떻습니까, 발언하십니까?

136조까지인데 2항, 3항이 다릅니다. 136조제1항 중 ‘국무위원’ 위에 ‘국무총리’를 각 삽입한다 이것은 자구정리로 다 받아들였읍니다. 그러나 136조2․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것은 원안이 문구정리상 더 나은 것으로 알어서 이 수정안을 자구정리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안에 있어서 이 각 원에서나 각 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또 대법원장의 출석요구, 중앙선거위원장의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기타 원자력원장의 출석요구 등등의 그 행정기관에 관계되는 분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써 있는데 원안에 있어서는 헌법기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설치기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을 따로따로 이 항목을 나누어서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각 원에서 하는 것과 각 위원회 등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안에 있어서는 헌법기관을 출석하는 경우 또 법률기관의 장을 출석하는 경우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자구정리상 체계상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보담 원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판술 의원이 간단히 하겠답니다. 김판술 의원 나오세요.

수정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이 없읍니다. 없으니까 누가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읍니까? 박충모 의원 나오세요.

아까 기초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원의 ‘의결’을 ‘규칙’으로 이렇게 두 자의 자구를 고치자는 것은 국회 내에서 다수당이 국회를 독점했을 때에 의결로써 각 분과를 자의대로 고칠 때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 이것을 규칙으로써 이것을 묶어 놓지 않으면 대단히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의결로써 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구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면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안 1655억 4661만 1400환에 대해서 정부원안인 1656억 4661만 1100환이 책정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하시지요.

안호상 의원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째는 공무원훈련비가 1억만 환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 책정된 1억만 환 가운데에서 이 공무원훈련생들이 갈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사실과 마찬가지로 1억 906만 7100환이 계상됐고 이 공무원 수는 재외연구생 수학비로 열 사람 보내고, 재외외교관 수학비로서…… 수학으로서 스무 사람이 가고, 상무촉탁 열 사람, 합계 40인이 구라파 각국 특히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로 파견하기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 물으신 것은 외교관 현지채용할 방침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특히 하급직원이 그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으면 많이 채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방침을 세우고 이번 처음으로 현지에서 외교관 후보생을 시험을 쳐 보았읍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이번에 합격은 못 했읍니다마는 몇 사람이 합격이 되어서 금후 정식으로 외교관으로 등용이 될 것이올시다. 아까 송관수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회를 타서 간단히 답변만 해 드리겠읍니다. 외무부에 무슨 일정한 외교정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수차에 긍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토통일, 유엔가입의 촉구와 유엔정신에 입각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강화, 대미유대의 강화, 대일외교의 정상화, 반공진영의 결속과 중립국가군과의 외교활동 강화, 국민 해외진출의 장려, 민간외교의 강화 등 외교정책 면에 일곱 가지 정책을 이 사람이 국민 앞에 공약한 바가 있읍니다. 둘째는 예산 면이 대단히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올시다. 앞으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18억이 금년에 49억이 되어서 실질상 69퍼센트가 증가가 되었고 실질상으로는 한 30억 환이 증가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저희들은 넉넉히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과거에 일본총독부 시대에는 3퍼센트가 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만을 보면 500분지 1밖에 되지 못하는 이런 유감이올시다. 앞으로 여러분이 더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추가경정예산 때에 좀 더 내겠읍니다. 셋째는 외교진영 강화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안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 4국 11과가 명년에는 5국 18과가 되고 또 재외공관이 5개가 신설 계획이 되었고, 현재 공관을 확충 강화하고 또 재외공관 정보선전 강화를 할 테고 또 여러 가지 선전문헌을 우리들이 발행을 해서 이제 송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내 대외의 선전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읍니다. 넷째, 큰 문제로서는 재외교도 지도비가 여기에 책정이 되었지만 얼마만 한 노력을 할 수가 있겠는 거냐, 역시 재외교포 지도비가 생각보다는 적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올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후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외교포 지도비라는 것은 주로 일본에 80만 있는 우리 교포를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올시다. 앞으로 저희 힘이 미치는 데까지 더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외원도입에 노력해서 외교선전에 보다 더 좀 주도적 활동을 해서라도 특별히 한일회담에 왜 주도적 노력을 못 하느냐 이런 격려와 주의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요 저희들은 이 면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상호협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우리도 우리 딴에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심금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다음에는 문교부 소관.

발언하겠읍니다.

네, 그러며는 의사진행이십니까? 의사진행이세요? 정낙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이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송부안을 다루는 데에 있어 가지고 사람 둘이나 셋을 더 두느냐 덜 두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참의원의 존립의 의의가 민의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혹은 당파적으로 어떻게 잘못 결정을 했다든지 국민의 뜨거운 감정에 부딪쳐서 일시적인 법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을 또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이 있을 수 없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룬다면 좋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사람 하나를 더 두자 덜 두자, 기구가 좀 크다 적다 하는 문제까지를 다루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민의원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강경옥이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제안한 그 안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올시다. 원의로써 작정하기 위해서 여기 제안을 해 가지고 동의가 성립되어서…… 동의 성립되기 전에 그런 얘기 그것은 원의로써 우리는 오도록 한다, 한 사람이 의장에게 요구해도 오도록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써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써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의로써 결정하자고 하는 그 제안이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것만 밝히고 원컨대는 만장일치로 정상구 의원의 동의를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은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2항, 3항…… 2항2호 내지 5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래 놓았읍니다. 이 종교 언론 기타 사회단체 유지 5명, 이 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항쟁한 인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홍영기 의원이 아까 안 나오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홍영기 의원 수정안을 먼저 물어야 되나요? 지금 성원이 안 된답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성원이 여섯 분이 부족이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좀 들어오세요. 가까스로 성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나가지 마세요. 지금 저마다 나가서 성원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것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영기 의원 수정안 아시겠읍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알았읍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인제 저…… 경위들, 누가 부르든지 바깥에 기별하지 마세요. 경위들, 조심해요. 표결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13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특별위원회안이올시다. 우수를 기수로 만들기 위해서 혁명단체 대표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0, 가에 75, 부에 1표도 없이 이 특별위원회안은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원안을 묻겠읍니다. 다 가지고 계시지요? 한 번 더 낭독할까요? 재석 119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에 제3항으로 신설하자는 수정안, 김준연 의원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수정안은 부칙에 가서 윤길중 의원 안과 틀림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피차 타협을 해서 한 항으로 묶으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김준연 의원, 양해하시겠읍니까? 말씀하시겠어요? 하세요.

위원회의 번안동의가 아니라 아마 본회의의 번안동의가 될 것이올시다.

마침 위원장이 궐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대리로 답변하겠읍니다. 이 증액동의가 되게 된 원인 이것은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정한 원칙에는 등급을 1, 2, 3급을 만들었는데 1급은 처에 대해서도 빈부의 차를 좀 두자 그러면 2급, 3급은 다 빈부의 차를 두어서 했읍니다. 또 상이군인에 주는 돈도 그 차를, 빈부의 차를 즉 말하면 세금면세자 이것만은 1급에 넣고 세금 바치는 사람에게는 2급에 넣자, 그래 세금을 바치는 사람을 2급에 넣을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1년에 한 사람 앞에 한 6만 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2급에 넣어서 12만 환으로 할 것 같으면 그 6만 환의 차로 말미암아 즉 말하면 정부의 이 예산대로, 정부의 안대로 그대로 숫자가 맞아들어 갑니다. 그러는데 1급만은 빈부의 차를 두지 말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다 빈부의 차를 다 두면서 왜 1급에는 빈부에 차를 안 두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안대로 즉 말하면 1급에도 처에도 역시 상당한 유족하게 사는 그런 분도 많이 있고 또한 개가해 간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숫자를 제할 것 같으면 정부안대로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그 미망인들이 살아가는, 홀로 사는 그 고독한 정신을 보아서는 모두 1급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국가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되지 않고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 추산상으로 한 16억 모자란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뭘하면 한 26억 모자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를 해 달라고 했읍니다마는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해 주는 것이…… 나는 이렇게 바라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과히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음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오천석 장관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간단히 하라고 하도 독촉이 심하고 해서 간단히 몇 마디 하겠읍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신민당의 김 박사에 뒤이어서 본인이 민주당을 대변해서 이 예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하고 이 예산이 잘되었다고 해서 통과를 바라는 의미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난한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국가 민족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의미에서 많은 충고를 포함해 가지고 몇 마디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자유당정부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해 왔읍니다. 아까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네들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5.6푸로를 계상하고 이것을 과시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 투융자가 몇 사람의 백만장자를 만들었고, 대중 국민의 경제생활을 도탄에 빠뜨렸고 이 나라의 민족자본 건설에 대해서 몇 사람의 독점자본으로서 이것을 대체할려고 했던 그 악정 결과를 우리는 많은 공격을 해 왔던 것입니다. 4월혁명으로서 이루어진 이 혁명국회에서 처음 나온 이 예산이 과거에 우리가 자유당을 공격했던 이러한 방향보다도 딴 방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 예산을 통해서 민족자본이 육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농민과 중소기업, 과거의 자유당시대에 억눌렸던 이 국민층에 대해서 적어도 자유당경제가 이 국민의 이중구조를 만들었다는 경제의 비정 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산이 좀 더 농민과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항시 생각하고 있었고 여․야당 간의 그 생각은 누구보다도 과거의 자유당과 투쟁해 왔던 우리 동지들은 다 같이 그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올시다. 아까 김 박사의 말씀에 5퍼센트라는 이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자유당의 5.6퍼센트하고 비할 때에는 너무나 적어서 경제제일주의를 주장해 나온 여당에서는 모순된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적에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적어도 국민의 총소득액, 총생산의 15퍼센트를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제성장률 5푸로를 예견해 가지고 나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며는 15푸로 투자에 대해서 적어도 그 3.1퍼센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적어도 경제성장률에 비한 훽터를 적어도 0.333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는 적어도 0.333이라는 경제성장률의 훽터를 가질려면 이것은 경공업 수준에 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중공업에는, 중공업에는 0.4 그리고 농업은 0.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농업이나 중공업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자유당시대와 달라서 우리가 중공업이나 농민에게 대해서 중점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경제성장률은 15푸로 투자에 대해서 적어도 0.2 정도 내지 0.3 정도 미만이라야 할 것입니다. 0.2만 하더라도 농업소득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5푸로 투자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3푸로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본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이것을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농업과 노동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점주의로 나간다는 이 경제성장률 그 표현이 5푸로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나간다 이것은 과거에 자유당시대에서 하던 중공업이나 독점자본을 양성했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김 박사의 반대로 적어도 이 5푸로의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적어도 3푸로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팽창률이 적어도 1000분지 16 내지 1000분지 17이 된다 이 말이에요. 2퍼센트 미만이 됩니다. 인구팽창률보다 조금 넘는 숫자로서 3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가지면 우리는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총국민생산의 적어도 4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이, 이 나라의 인구의 6할 3푼이나 되는 이 농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요인이 이와 같이 낙후된 후진국가에서 적어도 3푸로 정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힘에 벅차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5푸로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고집하다가는 결국 자유당시대와 같은 그러한 몇 사람의 독점자본을 양성하는 적어도 경공업 이상 중공업에다가 치중하지 않으면 이 성적은 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우리 민주당 동지들은 여당의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항시 이 5푸로 성장률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중하다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유당에서는 6․25 동란 이후에 이율배반적인 국방과 경제부흥과 그리고 경제안정 이 세 요인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세와 사회보장과 재정투융자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감세를 넘어 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각 정당의 서로 경쟁을 하는 초점이 되어 있지마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특히 오늘날 실업자구호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각 직장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대우에 대해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균형화할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더 일 보 전진해 가지고 1950년 이후로 케인스가 제기한 경제학으로서 장차에 나올 불경기를 미리 예방해 나가면서 경제성장률에다가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투융자하고는 엉뚱하게 틀린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1000억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1300만 농민과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거리에서 헤매이고 있는 350만 우리 실업자와 그리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적어도 400억이나 되는 반기의 재원이 필요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100억밖에 주지를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감세 그리고 사회보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좀 자라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정, 투자, 융자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서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나라와 같은 경제조건이 좋았을 것 같으면 이것도 순서 있게 나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4월혁명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혁명국회가 단시일 내에서 짜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가 이와 같은 세 방향으로서 어떻게라도 희망을 걸고 앞길을 열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고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몇몇 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자유당시대에 얻지 못한 성과를 얻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예산 면에 보면 경제투융자, 재정투융자 1900억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중요한 농림문제라든지 전기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확실성 있는 국내 재원을…… 안전성이 없는 원조재원보다는 확실성 있는 국내 재원에다가 치중하는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적어도…… 또 그리고 작년보다도 431억이나 더 투융자를 목표로 해서 이 계획을 짠 데 대해서는 퍽 힘겹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경제적인 곤란 속에서도 이 나라의 물가지수를 볼 것 같으며는, 한국은행 조사월보의 9월 달 것을 볼 것 같으며는 혁명 이후로 대공업이 전부가 문을 닫고 쉬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물가지수가 4월 이후로 111.8에서 7월 달 124.7로 약간 올라가고 있는 형편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지수를 볼 것 같으며는 4월 달 151.3이, 먼저 것은 생산지수입니다, 151.3이 168.4로밖에 올라가고 있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안정을 보이고 있는 이 원인은 이 나라의 중소기업이 자유당에서…… 그렇게 자유당시대에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력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금융의 뒷받침을 받지도 못한 이러한 중소기업자들이 그 고민 가운데에서 어떤 기술의 성장과 경영의 합리화를 계속해 가지고 오늘날 큰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 이 형편인데도 막대한 생산을 내 가지고 물가지수나 생산지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올시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투융자를 해 가지고 적어도 반기에 400억이 필요하다는 그 투융자 정도는, 융자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반 예산에 100억밖에 못 주게 되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적어도 이 400억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금반에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며는 국회의원 수행원 2억 정도 되는 것을 넣고 법관에 필요한 2억 5000만 환 정도를 깍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자유당정권 때에 제일로 눌렸던 사람들 농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부수입이 없는 직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교원에 대해서 생활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 특히 생활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예산제도를 볼 것 같으며는 적어도 이 법관제도는 기정예산으로서, 법률로 결정한 기정예산으로서 이것이 폰드 써비스라고 해 가지고 이 폰드 써비스에서 매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속에 이 법관에 대한 급여가 들어 있읍니다. 일반 관공리보다는 입법부에 대한 법관, 사법부에 대한 법관의 급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와 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법관의 생활보장에 대해서는 특수한 관심을 가져서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로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를 환기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예산을 통과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장차에 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사뢰고저 합니다. 정치는 여러 가지 인공적으로 캄푸라치할 수 있지만 경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항시 자동적으로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시 경제보다도 우위에 서 있는 정치의 장난 때문에 경제가 민주적인 발전을 못 하고 위축되어 있는 과거를 생각해서 우리는 이 국민의 경제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의존해 나가고 있는 이 국민경제를 생각할 때에 암만 가난한 살림살이라도 이 나라의 경제발전은 인공적인, 정치적인 장난은 피해 가지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그 원인이 된…… 현재적인 원인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수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항시 자유당시대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공격했던…… 적어도 악질적인 재정 자본주의를 떠나 가지고 진실로 오늘날 세계 각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성 있는 민주주의로 민주발전을 경제계에서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금반 예산은 현행 예산보다는 약간 그 액수가 늘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민이, 적어도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이 혁명국회에서 여․야당 간에 다 같이 갈망하고 있는 피압박계급에 대해서 또는 계급보다는 피압박을 받은 농민들이나 중소기업자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약한 생활전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세워 가지고 경제투융자라든지 조장 행정이라든지 보조 또는 상환으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읍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약간 우리가 충분한 만족을 못 얻는 방향에서 조그마한 도움밖에 못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퍽이나 불만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적어도 농림분과에서 계획했던 약 40억 환의 이 돈이 양곡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예견되는 계획을 가지고 유축농가를 이 나라에다가 건설해서 적어도 자립경제,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 나라의 민족자본의 근본을 세워야겠다, 적어도 100만 호에 가까운 이 나라의 농촌에 민족자본의 근간이 되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생산의 4할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적어도 6할 정도의 이 나라의 생산을 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워서 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간에 똑같은 입장에서 갈채를 올리는 대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김창수 의원이 보충설명만 하신다지요?

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다만 항목별로 삭감된 것이 있고 증액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 거기에 대해서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각파가, 참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파가 대표를 보내 가지고 대표자회의라도 열어서 그 대표자의 종합을 의견으로서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해야 돼요, 제안자니까.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안 해 오면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낼 수 없는 것이에요.

다음은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조금 보충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각 원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치 또는 폐합되었을 때……’ 이러한 때만 가령 의결로 한다든지 규칙으로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며는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덮어놓고 뜯어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률 만드나 마나 합니다. 34조 만들 것 없이 이것은 ‘의결로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법률로다가 만들어 놓고 국회법이라고 해서 공포를 해 놓고서 그다음에는 의결로다가 마음대로 그 원이 뜯어고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대 아까 참의원의 예산결산위원회를 갖다가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수정안을 고담용 의원이 냈었는데 그것은 참의원에 계신 노인들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 같으면 참의원에 갈 것 같으면 이 예산결산위원회 법안 원안대로다가 통과시켜 놓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의결로다가 당장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읍니다. 특히 참의원에 있어서는 이 감투가 너무 적다고 이러한 말씀 하시는데 이게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너무 신축성이 큽니다. 국회법이라고 해서 법률이라고 해서 공포를 시켜 놓고 공포를 하지 않은 원의 의결로다가 언제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이렇게 광범위한 이러한 것을 둘 수는 없어요, 법률상. 가령 법률로다가 위임명령을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범위를 정해서 위임명령을 규정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법률 그 자체를 없애 버리는 그러한 내용의 위임명령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 원의 의결’로 이럴 것 같으면 의결이라는 것은 수시 이것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생각 같애서는 역시 ‘그 원의 의결로’ 이러고서 이 수정안에 모자랍니다마는 사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법률로 공포한다며는…… 그래서 이것이 의결보다는 규칙, 법률체제를 갖춘 규칙으로다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재량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일찌기 정치에 경험이 없던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제 경험한 바에 따라 가지고 금반에 이 제1차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단상에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는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러이 생각하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사의 종결을 마치고저 합니다.

정상구 의원께 한 말씀 묻겠는데 지금 즉각 출석입니까? 그 무슨 시간의 제한이 있읍니까?

김준연이올시다. 본래 이것은 4조, 5조를 합해 가지고 다 심사케이스로 하고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각기 소속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물론 4조, 5조가 물론 따로따로 되었고 하더라도 이것을 6조의 3항으로서 신설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저 부칙에 가서 윤길중 의원의 제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더 광범하고 또 따라서 본인이 그 제안된 안이 그 안에 포섭된다고 생각이 되는 까닭으로서 6조3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윤길중 의원의 안에 포섭시킨다는 의미에서 철회하겠읍니다.

제5조 이것 1항의…… 1호입니다. 1호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회는 5인이고 민의원 송부안은 7인인데 표결할까요? 수정안에 가케 생각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정안은 5인입니다. 재석 34인, 가에 10, 부 9표로서 미결입니다. 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원안대로 감찰위원 7인을 두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원안입니다. 재석 34인, 가 15, 부 1표로서 역시 원안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다시 묻겠읍니다. 법사위원회 수정안은 5인안이올시다. 재석 34, 가 15, 부 3으로서 법사위원회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지금 이 민의원 송부안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들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34인, 가 25, 부 3으로서 민의원 송부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호상 의원께서 제일 먼저 실업학교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실업학교 졸업생을 정부에서 취직을 다 시켜라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만일 그렇게 된다고만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실업학교를…… 실업학교의 그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도 역시 티오가 있고 예산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느니만큼 실업학교 졸업생을 전부 정부에서 취직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 같어서는 실질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산업기관에서 흡수를 해야 할 텐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시방 산업기관이 그렇게 활발치 못하기 때문에 실업학교 졸업생을 다 취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업기관이 차차 확충됨에 따라서 실업학교 졸업생도 차차 취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방침으로서 교사를 우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실업학교 교원이 반드시 우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문교장관은 공산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느냐 혹은 서구식인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석하고 있는 민주주의로 말씀하면 어디까지나 국가와 사회를 떠난 민주주의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옳은 민주주의는 자기 개인보다도 사회를 더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올바른 그 민주주의를 지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그러한 식의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립론이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뒤늦게 수습책을 강구하는 것은 안 되지 않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둔해서 미리 학생들의 사상적 행동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학생들의 그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 더 주시할 작정이올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교육청을 두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교육구를 실천하는 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전연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치 아니합니다.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참작을 해 가지고 일층 더 연구해 보기로 약속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철회를 해 주셨으면 자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오늘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제2공화국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표현에 있어서 다소 심한 말씀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의 충정이 이 나라의 정치를 다소나마 잘해 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4월혁명 후 처음 꾸며진 이번 예산은 과거 그 어느 때의 것보다도 혁명 뒤의 정치이념이 행정으로서 구현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이와는 반대로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구 정권 때보다 오히려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을 빌리면 구정권이 남겨 놓은 제 악소를 뒷치닥거리하느라고 선거공약을 제대로 반영 못 하였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지금에 있어서도 행정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만한 능력을 도시 못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쯤 되면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보다도 먼저 행정에 대한 장면 내각의 실력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정치적으로 심도 가 크다고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예산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소비성 지출에 치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총생산액의 추계 그 자체가 정확치 못하므로서 이것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률이나 조세부담능력 추계 등이 모두 가공적이며, 일례를 들면 비료값은 오르고 외곡 도입은 늘어 곡가는 떨어지는 그릇된 농정을 바로잡을 만한 예산조치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구 정권하 12년간 야당의 위치에서 정권 장악을 희망해 온 민주당이 너무나도 준비가 없었고 또 내용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빈곤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처해져 있는 국내외의 모든 형편이 미증유의 난국에 봉착하고 있으니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것만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대원칙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원칙을 세워 국민에게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왕우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며 국민의 비난과 비판이 높아지자 잠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었다, 자유당시대의 예산을 그대로 내놓았다, 추가예산에 다 하겠다는 식으로 일시 모면하려고 애쓰고만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말대로 추가예산에 한다, 시간이 없었다, 자유당의 예산 그대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갈 목표와 원칙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정부가 혁명입법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 있지 않고 데모 군중에 질질 끌려만 가고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경제건설의 중점을 어데다 둘 것인가 하는 목표조차 서 있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서 국정의 쇄신을 약속한 정부가 정실인사의 비난을 받고, 비서정치를 배격한다는 정부가 비서정치를 되풀이하고, 부패를 일소해서 썩은 뿌리를 빼겠다던 정부가 부정축재자와의 맺은 끈을 끊지 못하고 있는 등 국민의 실망을 높이는 것뿐이며 요즈음 와서는 당황해서인지 내각책임제하의 정부형태조차 잊는 듯이 재무, 상공, 농림부가 대량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과연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언제 실현된다는 것인지 실로 어지럼증이 날 지경입니다. 전등요금을 85퍼센트나 올린다고 했다가 각의 결정 후 몇 시간이 안 가서 국민이 반대하면 보류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요컨대 정부가 정책을 운위할 때는 기초적인 소신을 토대로 해야 되며 일언이중천금 으로 반향이 있을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대량생산의 경합을 하고 있는 느낌만 거듭 주고 있다는 것은 신뢰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비판을 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내 정국의 불안정을 증원으로 보전해 보려고 지나친 인기정책을 불사 한 느낌을 주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방위지원비 1억 5500만 불 외에 증원이 필요하다면 잉여농산물을 더 줄 용의가 있다는 것과 DLF 자금이나 민간투자를 적극 고려한다는 정도가 이번 대미 경제외교의 결과라고 보며 그것마저도 다시 명년 정월 서울회담에서 결말을 짓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대외원조 기본정책에 대해서 엄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 정권의 부패 때문에 대한원조가 줄었다고 단순히 생각하고 구걸원조를 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권 때부터 무상원조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동시에 유상원조로 전환된다는 것은 미국의 대외원조의 대원칙이였던 것이며 환율에 있어서도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실제 국제시세대로 불화를 입수해서 기업경영을 하고 물가체계를 세울 줄 알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자본시장 육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미증원을 파격적으로 얻어 올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또 환율인상으로 환율이 시세화한다는 것도 그리 놀라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융자해서 국내경제를 성육 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 증원에다 지나치게 희망적인 관측으로 기대를 건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은 우선 1000 대 1의 환율을 가지고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니까 그것으로서 정말 신념 있는 행정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잉여농산물을 준다는 대로 다 받아 오기보다는 재정자금이 다소 곤란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줄이고 원조자금의 실효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1000 대 1 환율 인상으로 유류, 탄가, 통신료, 운반비, 전기료 등이 당장 오름으로써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이것을 흡수해 낼 만한 국민소득의 증가가 보장 안 되면 납세는 제대로 되지 않고 세수입의 결함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관심을 증원에의 기대로 몰고 가기만 하다가는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원망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방비를 조달해 낼 만큼 대충자금을 계속해서 긁어모으려면 손쉬운 것이지만 잉여농산물을 들여다가 국산 곡가에 압박을 가하고 궁핍일로에 있는 농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경제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없이 잉여농산물이라도 더 들어와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미국정부가 권고하는 바에 맹종 해서 60만 대군을 아니 공침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이상의 여하한 수량적인 군사요원을 꼭 부지 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조자금의 실질적인 축감 이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의한 저감되는 원조효율을 환율인상으로 호도한다거나 또는 잉여농산물의 대량방매로서 얻어진 대충자금을 소비해 가면 우리의 국토방위에 필요한 이상의 군사요원을 부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자신이 그들의 통화가치 보장과 대외수지의 역조를 시정키 위하여 군사요원의 사기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까지를 알고서도 군사비의 절감을 계획하고 있는 이 마당에 미국의 원조로써 간신히 지탱해 오는 국민경제에 이 이상 더한 국방비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자율적인 대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경제가 부흥될 수 없게 된 것은 외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국민의 소비수준만 높이는 데 있었다고 볼 때 지금이라도 외원의존정책을 지양하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공표한 국민소득 추계에 있어서 당년의 국민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이용 가능할 총자원 면으로 보아 국내생산량을 100으로 볼 때 미국으로부터 공여되는 원조의 비중은 겨우 20퍼센트에 미달하니 여기에다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고려할 문제인 것입니다. 재정투융자계획의 내역을 보면 총 1920억 중 수리사업 121억, 사방사업 46억, 비료가격보상 조 100억, 어항수축 20억, 도로건설 확장을 위한 55억, 하천관리 42억, 상수도 확충 29억, 도시토목비 10억, 항만수축 56억, 주택건설 65억, 교육시설투자 157억, 정부청사 58억, 계 759억이 소비 내지 비생산성 사업에 투융자됨으로써 생산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회불안과 경기현황을 참작하여 볼 때 민간자본의 동원 역시 기대난 이므로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며 따라서 고용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니 범람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은 전무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경제성장이 되어 간다 하더라도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면 실업자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니 4월혁명 후 정부 공약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이 큰 실업자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정부라고 평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환언하면 국내생산의 증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용의 자연스러운 확대를 기하지 않는 한 실업자는 해마다 더욱 늘어만 갈 것이고 이것을 임시 호도하려면 해마다 무리한 자금을 염출해서 구제사업을 하지 않는 한 사회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사활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마땅히 국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과감한 정책전환을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근자 신문지상을 통하여 볼 때 토목사업, 수리사업을 계획하고 실업구제를 운위하고 있으니 10년, 100년 구제사업만 할 것인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지칭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촌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 면에 계상된 농업부문의 투융자는 419억으로서 작년도의 320억에 비하면 외관상으로는 98억 1000만 환의 증가이나 비료가격 인상에서 오는 농가부담 증가 보상 조 100억을 제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투융자가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됩니다. 농업부문은 인구에서 62퍼센트, 국민소득에서 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비료인상분 보상 조 100억을 합쳐도 21.8퍼센트에 불과하여 중점시책이 예산에 표시되지 않었고 농산물가격의 적정화를 기한다고 약속한 정부가 수년래 실시하고 있는 미담융자 역시 최고가능량의 300만 석보다 훨씬 떨어진 180만 석, 자유당시대보다 불과 30만 석 증가에 그치고 있어 충분히 미가 유지를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확보해 주지 못하였고, 세제 변경으로 토지수득세 최저선을 5석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것을 정부매입가격 9531환으로 환산하면 4만 7655환으로서 일반근로소득자의 면세점 36만 환에 비하면 억울한 조세부담일 뿐 아니라 연간 1146억의 영농자금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내에 1000억의 영농자금 방출을 표방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87억의 계상에 불과하고 4292년도 현재 추산에 의하여 844억의 고리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적된 고리채를 금융채로 전환해 준다는 계획조차 예산 면에 표시가 없으니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바라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경제건설제일주의를 표방한 정부 시책이 선전에 불과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 총리의 지도력의 결여로 인한 정국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혁명 후 가장 우리나라에 요청되는 것이 강력하고 양식 있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일 것입니다. 더우기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재건을 조속히 하려며는 먼저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제거해야만 외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투융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안을 제거할 만한 강력한 정부의 출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입니다. 장면 총리가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은 장 총리에게 그렇게 되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 조변석개, 정치, 경륜, 포부 등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발견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전의 사소한 문제의 수습에도 역부족한 듯한 느낌을 국민에게 줌으로써 민심이 수습되지 않고 불안상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안정은 자기 지지 세력의 조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심의 안정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 철칙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짐이 무거워서 감당을 못 하는 장면 총리를 일편 동정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총리는 자신의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장부로서 한 나라를 쥔 이상에는 자신의 몸을 국가에 바치고 만다는 신념을 가지고 용감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돈과 지위, 장기집권에 대한 욕망 다 버려야 국민이 따라갈 것이고 안정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신년도의 예산안은 정부와 민주당의 무위무능 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고 제2공화국 수립 후 많은 기대를 가졌던 국민에게 실망의 도 만 높이게 한 것뿐이니 당연히 정부에 반환해서 재편성을 하든가 만일 재편성마저 할 능력이 없다면 총사직해서 능력 있는 정부를 다시 수립함이 당연하지마는 혁명 후 국정의 불안으로 인한 국방관계의 복잡한 사정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의 불안을 참작하여 통과하기로 우리 신민당은 한 것이니 정부는 대오 해서 국정의 전진을 위하여 면려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즉각 출석이에요.

죄송합니다. 꼭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지금 여객선 납북미수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책문제, 예산문제 등등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정말 이 사건이 나서 전율을 금치 못해서 꼭 물어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객선 경주호는 진도 10만 인구와 이에 부속된 도서 10만 또 제주도 30만 이 50만 국민의 유일무이한 그 항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생각이 자유당 정치하에서도 여러 번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인천에서 저 개성하고 똑같은 위도에 있는 그 백연도를 다니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통안전을 위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삼팔선 바로 거기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곧장 북상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잘 무엇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지마는 서해안 일대를 위시해서 목포와 제주 사이에는 서쪽으로 오륙십 마일만 나가면은 벌써 이제 저쪽 중공 진다오, 상해 그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생각이 그저 이북 가는 길은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해 오기 때문에 그저께와 같은 이런 사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됨으로 정부 당국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가는 길은 위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길도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아울러서 16일 12시 반…… 0시 30분에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목포에서 배가 출항할 때에 전보를 칩니다, 제주에다가. 또 중간 ‘진도 백화진’에 전보를 쳐요. 그래서 ‘백화진’에 들르면 지금 언제 들렀다 혹은 나간다 즉 전보를 친다 말이에요. 그래 현재 기구개혁이 뭐 없이 현 제도로라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밤…… 15일 밤 8시에 출항한 배가 말이지요 16일 아침 5시면 딱 제주에 선지 에 다 있어야만 될 텐데 이것이 안 다 있어도…… 어제도 그저께도 한 달이나 1년 사이에도 쭉 그때 출항하게 되면 몇 시에 닿게 된다 말이에요. 닿게 되었으면 연락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무청도 가만히 있고 말이에요 또 경찰도 연락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그 조난당한 배가 돌아와서 7시간인가…… 그것 오후 2시니까 7시간 되겠읍니다. 7시간 후에 보고를 했어야만 알게 되었다 말이에요. 즉각 1시간만 늦게 와도 무슨 사고가 났나,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으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다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 가령 침몰되었다 말이야…… 항상 무전기가 붙어 가지고 연락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것이 연락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었을런지 모르겠다……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읍니까? 이것 현재 기구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사전에 알어서 막어 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 평소…… 평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장차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천에서 백연도에 가는 거기 경비를 잘하고 있는데 어떤 경비를 하고 있는고 하니 군대나 순경을 무장을 해 가지고 한 20명 태워 놓읍니다. 이것 못 견디어요. 배에서 못 견딥니다. 그러지 말고 현재 그 기구 그대로 하더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이제 목포에서 뭐 선원들이…… 여객선이 나가는…… 여객들이 탈 때 한 20명, 30명 무장을 해 가지고 전부 또 이 옷을 다 조사를 하고 또 같이 배에 타고 올라가고…… 이것 사람 못 다닙니다, 징그러워서,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대책으로서 그러한 아주 고루하고도 몇 세기 전 식의…… 밤낮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기구 그대로 연락을 해서 그 연락이 없으면 이상하다, 그때는 우리 상예군대가 출동을 한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사건…… 사전에 막을 수가 있으니 현재 이 기구를 잘 살려 주십사 하는 얘기를…… 살릴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여간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비태세가 갖추어 있었다고 그러면 오후 2시에 목포에 알려졌으면 그날 오전 7시에 포리호가 어디로 행방을 감추었다고 그러는데 7시간이면 말이지요 이것이 아마 저의 추측컨대는 6마일 같지만…… 시속 5마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5․7이 35마일이에요. 사건 난 장소부터 35마일 같으면 제주-목포 간이 100마일입니다. 얼마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리콥타로 당장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시에 연락을 받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적어도 이북으로 간다, 중대사건이 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7시간 후에…… 2시에 연락을 받어 가지고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경비대 그 경비선은 어떻게 했으며, 오늘 신문 아침에 보니까 헤리콥타 운운하는데 헤리콥타는 어떻게 몇 시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기껏 서쪽을 향해 가지고 가서 35마일밖에 있지 않을 그것을 못 잡아 가지고 있느냐 모르겠에요. 혹 이 국내 도서 같은 데에 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대로 서쪽으로 갔다고 하면 35마일 바로 내외란 말이에요. 2시에 보고를 받어 가지고 몇 시에 출동해서 이것을 잡을려고 생각을 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하나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성명을 잊어버렸읍니다마는 부산에서 다대포에 가다가 초만원이 되어서 전복이 되게 되었지요. 여수에서 부산 가다가 또 그랬지요. 수백 명 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었읍니까? 이것이 정원초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난…… 이번 사고는 그것이 아니지만 왜 정원초과되느냐, 120명을 태우나 200명을 태우나 인건비와 유류소비량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80명에 대한 선임을 더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로 인해서 실지 태울 수 있는…… 정부에서 지정한 정원수 이상으로 업자들은 자꾸 태울려고 하므로 그것이 더 지나치게 되면 배가 전복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임에는 1할의 생명보험료를 받읍니다. 1000환 받으면 1100환 받읍니다 이 말이에요. 이 100환은 보험료를 내고 만일 해상사고가 나서 생명이 없어질 경우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인데 80명은 여객명부에 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80명이면 8만 환 돈이 됩니다. 8만 환 돈 선박회사가 먹어 버리는 것이에요. 상공부장관, 아시겠어요? 생명보험료를 횡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므로 인해서 여객명부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고 각 신문보도가 이백몇 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횡령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요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김준연 의원 원에 의해서 부칙에 가서 윤길중 의원과 그때에 토의하겠읍니다. 그다음은 제7조2항이올시다. 2항에 심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얘기하십시오.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두 분 발언신청이 있는데 발언하셔야 되시겠습니까, 두 분? 그러면 지금 오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심 의원, 그 말씀은…… 지금 진행되는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이올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영향을 줄…… 고려할 수 있는 민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독립한 지위를 아까 그 4조에서 주어 가지고 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사실은 양원보담도 이런 소위 공무원의 소위 그 인준에 대한 동의라든지 인준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유족에 대한 연금의 등급을 두는 데 있어서 이것은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일찌기 정부안과 보건사회분과위원회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두고 심심히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등급을 두되 세 등급으로 두는 데에 있어서 제1급에 있어 가지고는 군인으로 나가 가지고 사망을 한 미망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급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2급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녀, 미성년자녀에 한해서 2급으로 하고, 3급으로서는 그 부모와 또는 조부모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1급에 있어서는 18만 환, 2급에 있어서는 10만 환, 3급에 있어서는 6만 환을 책정하자고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렇게 정부안과 달리 보건사회분과위원회안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26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느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사회분과위원회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정부에서 내논 이 숫자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금까지 그 수속절차상 여러 가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망인이라고 적혀 있는 연금에 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 즉 말하며는 정부에서 내논 28퍼센트에 해당하는 3만 5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6․25 사변이 난 이후에 당시 군인으로 나가 가지고 자기 남편이 전사를 한 그 미망인들이 지급 현재에 있어 가지고 12년밖에 안 되는 이 28퍼센트라는 3만 5000이라고 하는 이런 미망인이 그대로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 추측으로서는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면밀히 조사를 한다 하면 이것은 불과 1만 명에 지나지 않는 숫자가 나온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 숫자를 엄격히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예산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것을 처에 있어 가지고 극빈자라고 하는 이 별도의 항을 넣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로서의 1급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것이 당장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숫자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보건사회분과위원회로서는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숫자가 줄어진다고 하면 예산액이 더욱 줄어들 것이고 또 늘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고 또 보건사회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인연해 가지고 2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수정리상 당장 이것은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아마 정부 원안이 돌아온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짐을 받고 또한 정부에 못을 박아 두고저 하는 것은 어쨌든 6․25 사변 직후에 미망인으로 있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3만 5000이라고 하는 이런 미망인이 있다고는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조사비에 있어 가지고는 3000만 환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적어도 개가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러한 부인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1급에 어떤 분이든지 해당을 시켜 가지고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미망인으로서의 출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미망인이 아닌 부모가 연금을 타 먹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처가 타 먹는 연금의 3분지 1인 6만 환밖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는 면으로서나 또한 연금을 모처럼 정부가 등급을 정해서 주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는 이런 견지에서도 이것은 확실히 정부로서는 심심한 성의를 다해 가지고 또한 공정하게 하기 위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쨌든간에 정부에서 숫자의 통계상으로 나타난 이 숫자에 예산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증액은 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확실한 숫자의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요다음 추경경정예산 때에는 분명히 지금 정한 이 등급을 철폐하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1급에 대한 처, 2급에 있어서 미성년자녀와 3급에 있어서 부모, 조부모로써 결정을 짓는다는 이런 전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여기에 찬성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성의껏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요다음 추가경정예산 때는 다시금 이러한 연금의 등급에 있어 가지고 이 세 종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처에 있어서 면세자, 면세극빈자 또는 면세자가 아닌 자가 2급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철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주장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그칩니다.

네, 어떠실까요? 그냥 진행하지요.

위원장 설명하세요.

의사진행이 되십니까? 딴 토론은 전부 다 자연 종결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진지한 질의가 있었고 별로 물을 것은 없읍니다마는 또 이 몸이 과거에 자유당에 속하는 것만큼 정권을 빼앗겼다고 할까, 내논 지가 불과 수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으로서 오히려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적반하장 격이라고 할까 아마 꾸지람할른지도 모릅니다마는 역시 신년도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중대문제이기 때문에 몇 마디 딴 각도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아마 내일이면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법이 통과되면 본 의원이 아마 이 의사당에서 혹은 발을 멀리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 것만큼 이것이 혹은 최후의 발언일른지도 모르겠읍니다. 먼저 묻고저 하는 것은 대통령께 묻겠읍니다. 저의 요망은 그 어른을 이 자리에 출석결의하고 싶지마는 이 나라의 원수인 것만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삼가겠읍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저의 발언을 기록하셔서 대통령께 상신 하여 여기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대통령뿐 아니라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즉 이 나라의 최고 지도계급에 대해서 종합적 질의올시다. 그런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각자 답변을 해 주시고 의장께서도 잠시 사회를 바꾸셔 가지고서 소신을 여기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초순에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국민을 끌고 가실라는가 아무리 이 나라가 내각책임제라 할지라도 역시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권한이 있읍니다. 내가 여기 섭섭히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10․8 소위 조인구, 신도환 무죄 공판 끝난 후 학생들의 민의원 난동사건 그 후에 부랴부랴 유시를 내려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엄벌에 처하라 하는 유시를 내렸읍니다. 물론 죄진 사람은 엄중히 다스려야 되겠지요. 그것은 동감입니다마는 과연 그 길밖에 없었든가, 이번 개헌안이 위헌이라는 것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확실히 위헌입니다. 장 총리께서도 누차 참의원 본회의실에 와서 기존 법 가지고 다스린다 이것은 위헌이라는 말을 정연히 썼읍니다. 내가 요망하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원수로서 그러한 난동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총리, 대법원장 한번 경무대에 불러 가지고서 무슨 타개책을 논의한 일이 있는가 이 얘기예요. 나는 듣지 못했어요. 설사 대통령이 이런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제2위에 있는 참의원의장께서 왜 이런 일을 안 했는가 이것 역시 묻고 싶습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공격 같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공격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해야만 이 사리에 맞을 듯해서 대통령의 개인중상은 아닙니다만은 저의 소감을 드리겠읍니다. 8․15 해방 기념일 날 서울운동장에서 그 양반의 유시가 있었읍니다. 그때의 한 구절에 과거 이 정권은 아무 준비도 없이 6․25 사변을 맞이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에 6․25 사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1년 8개월이올시다. 수립하자마자 그해의 12월 달에 여수 반란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에 제주도 반란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에 6․25 사변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8․15 해방 기념일에 밝힐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양반도 내가 알기에는 이 박사 밑에서 상공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나는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의심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사건 때 대통령께서 그때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마산에 출장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갔다 오셔서 한 말씀이 마산 교외에서 십이삼 세 되는 학생들이 독재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 것을 보니 눈시울이 뜨겁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산사람들은 아아, 어린애 적부터 민주주의의 교육을 받었는지 무슨 열두 살 먹은 애들이 무슨 민주주의 독재주의 알 것이 무엇이에요. 서울서도 수송국민학교 어린애를 데모에 출동시켜 가지고 가련하게 희생된 건도 있읍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도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갈 것인가 나 국민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이 다섯 분에 제가 공통으로 질문한 것이니 각기 각 분이 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장단에 묻겠는지 혹은 운영위원장에 물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사당 사건올시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의사당 정지비 로 4억 환 올려 있어요. 도대체 이 의사당을 어디다가 어떻게 짓는다는 것인가. 지금 있는 의사당 가지고도 나는 만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의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원만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당이 더 훌륭한 것을 바라겠읍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읍니다. 좀 밝히고 넘어가자 이 얘기야요. 내가 알기에는 4대 때에 호주의 의장이 4대 민의원에 와서 인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와 자기 나라가 같은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네 나라도 의정이 50여 년이 지났지마는 아직 의사당 하나 없고 가의사당을 쓰고 있는 것이 같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호주는 우리보다 경제적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윤택합니다마는 그런 나라에서도 50여 년간 가의사당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또 의사당이냐 말이에요. 그다음 이것은 총리가 말씀하시든지 혹은 외무부장관이 말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미협정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1952년에 맺어진 마이어협정은 어느 구절을 보면 미국 일편도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대법원장께 묻겠읍니다. 대법원장 나오셨나요? 대법원장 나오셨읍니까? 대법원장 안 나오셨어요? 중앙선거위원장 나왔읍니까? 이 예산에는 대법원 예산도 없고 중앙선거위원회 예산도 없읍니까? 어째 안 나왔습니까? 일전에 법관 데모한다는…… 수당 때문에 데모한다는 그런 말이 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 저는 놀랬읍니다. 데모다 하면 남은 것이 법관 데모 같어요. 5만 환 수당 때문에 법관들이 데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제일 법을 안 지키고 그다음에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제일 법을 안 지켜요. 수당을 올려 달라기 전에 먼저 법부터 지켜라 이것이에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칩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장 내일 답을 듣고저 원합니다. 그다음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올시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가 선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 선거라고 안 봅니다. 그런 선거 있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7․29 선거가 어떠냐 나 이것 묻고 싶습니다.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협잡이라고 할까 선거가 아니에요. 7․29 선거는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선거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공명선거인가.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3․15 선거가 협잡선거라고 하면 7․29 선거는 강도선거올시다. 나는 확언해요. 본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입후보했을 때에도 당선될 꿈도 안 꾸고…… 나간 것은 다만 내가 자유당에 속해 있었지만 자유당 행정부를 감독 잘못한 죄로 해명하러 나갔어요. 돈도 안 썼습니다, 솔직히 얘기가.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는 것은 이것 언어도단이였었어요. 나는 5․2 선거 때도 출마했읍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었읍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테로 때문에. 밤에 자다가 몇 번 옮긴 일이 있어요. 저의 출생지인 충청북도에서 5․2 선거 때 선거소송 건이 한 건도 없었읍니다. 거기에 이번에 7․29 선거 때에는 괴산투표함 소각사건을 위시해서 음성, 중원, 충주 4건이 벌어졌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충북은 온건한 데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선거가 과연 공명선거인가 나 이것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 그때 선거관리는 과정 이 했을 것이에요. 민주당 정부에는 책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 중앙선거위원장 동인이라고 봅니다. 이것 중앙선거위원장께 묻겠읍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에도 제가 일전에도 가 보니…… 아까 장 총리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부정이 있더라 그것 실지 있읍니다. 여기는 말 안 하겠읍니다. 아마 역사상…… 제가 아는 역사상 막걸리선거에 최대의 향연이 이번 지방선거였습니다. 국무원사무처장께 묻겠는데요. 이것 인사행정이올시다. 아까 장 총리께서도 공정히 하고 있다, 물론 장 총리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민심보다도 관심 부터 수습하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관리들이 안정이 안 되어서 일을 할려니까 이 나라 행정이 마비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서서히 갈어도 좋을 것이에요. 민주당원이라고 등용 못 하는 법은 없겠지요. 엄격히 따질 것 같으면 공무원법에 위배겠지요. 그러나 등용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겠읍니다. 적격자로 하란 말씀이에요, 적격자로 하란 말씀이에요. 일전에 제가 농림분과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전국 즉 각 도 수리조합연합회 지부장이올시다. 속담에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는데 연목구수라고 할까? ‘수 ’ 자,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을 갖다가 모두 꽂아 놓았어요. 내 그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일 적격자는 이것 장 총리께서 천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 총리께서 천거했다는 경기도 지부장만은 적격자올시다. 그 외에는 전부 물 ‘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래 가지고서도 잘했다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또 그리고 서기관 등용에 있어도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전형시험을 치고 수습행정관을 거쳐 가지고서 서기관쯤 되리라고 믿는데 무슨 일본 장기 놓듯 갖다가 서기관 또 뭐 참사관 갖다가 놓은 이런 일이 있에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또 한마디 여쭙겠는데 협동조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정 때 각 군 조합장들을 선거했읍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또 이 민주당 정부가 서서 또 이것을 개편하라고 그래요. 이런 일…… 그러니까 유솜에서 이것을 이러다가는 협동조합 망칠 테니 중대한 요청이 있어서 아마 당분간 중지된 것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육감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감문제도. 아시겠지요. 선거했더니 과거 교육위원들은 안 되니까 다시 선거해라 중지해라 이것은 정계의 물의가 있지 않아요. 현행대로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고 차차 갈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꼬집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자유당에 속했던 내가 못 하던 것을 좀 장 정부에게 요망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 말씀드리겠는데 이 통일문제올시다. 일전에 외무부장관께서 유엔에 다녀오셔서 참의원에 오셔서 보고를 했다는 것을 저는 불행히도 그때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못 들었읍니다. 이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나 의아히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유엔대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박준규 의원이나 혹은 그 외의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방안 가지고서는 통일은 어림도 없더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아까 대일문제에 있어서도 물었읍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하나 묻겠습니다. 일전에 지전 수상 말이 한국에는 2개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행정부에서 한일외교할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외교사절단이올시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왜 공석으로 이것을 놓아둡니까? 그렇게 외교 부르짖으면서……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금년보다 60퍼센트 30억이 불었읍니다. 30억이 부를 것 같으면 외무부로 해서는 굉장한 증액이올시다. 신년도에는 훌륭한 외교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묻고저 하는 것은 여권남발이올시다. 신정부가 들어서서 제가 알기에 여권을 너무 남발해서 과거 구정권 시대에 매월 여행자에 대한 외화지출이 3만 불에 지나지 않던 것이 월당 10여만 불이 지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수출액이 2000만 불밖에는 없는데 외국여행비가 1000만 불 이상이 낭비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외화는 엇다가 절약하라는 말입니까? 내무부장관께 묻겠는데요. 국토건설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매일 보도가 됩니다마는 참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나 예산 면을 보고서 국토건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읍니다. 도로사업비가 37억이 되고 치수사업비가 27억, 치수사업비가 10억이 적습니다. 농민이 7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치수는 농민을 위해야 할 것이에요. 도로라는 것은 주로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연락도로도 말하겠지만 아마 치수보다도 도로가 농민한테 인연이 멀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이에요. 미국의 TVA 같은 그런 종합건설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경찰 인사행정이올시다. 오열이 왔네 간첩이 왔네 떠들지마는 그전에 경험이 있던 경찰은 다 내쫓고 학사경관이니 이런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오늘날 이 치안이 확보 안 된다는 것 아마 자인할 것이에요. 이것도 아까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갈 수 없느냐 그 얘기에요. 내가 여기에 상기되는 것은 2차대전 후 서울대학에 교수진이 있었읍니다. 일본사람의…… 그때에 우리가 부탁하기를…… 그때에 제가 학생운동을 했읍니다만 인문계통의 일본사람 교수는 일본으로 보내되 자연과학계통의 교수는 좀 남겨 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군정시대에 입법의원인가 뭐 이런 기관이 있어 가지고서 왜놈은 다 가라고 쫓아 버렸어요. 정반대로 장개석이나 중공은 일본사람을 심지어 철도 포인트서 간호부까지 10여만 명을 남겼다가 10년 후 자기가 다 습득하고 그 사람을 보냈지 않아요. 하물며 적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민족끼리 좋은 사람 등용해도 좋지 않아요? 뭘 그렇게 갈아 가지고설라무네 이렇게 난맥상을 일으킵니까? 재무부장관, 환율문제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한미협정에 100분지 30으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환율이 개혁되게 되어 있는 거라…… 우리나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아마 내버려 두어도 자동적으로 아마 2년이나 3년만큼 3할이 올라가리라고 보아요. 당장 금년에 무슨 그렇게 외화획득률이 많은지 정부에서는 수출을 5000만 불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금년에 2000만 불밖에 없는 그 수출액이 명년에 당장 어떻게 5000만 불이 불겠읍니까? 그러면 잇해 후 3년 후 4년 후 돼도 자동적으로 1000 대 1로 갈 것입니다. 이것 뭐 굳이 쫓아가서 가지고 각도는 달리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자청해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아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은 없읍니다. 다만 환율이 불은 것뿐이에요. 속담말로 하면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돈이지요, 무엇이 불었읍니까? 그리고 그 딜론각서라는 것을 좀 해명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이것 재무부장관이 귀국하셨으니까 아마 발표해도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부정축재 문제올시다. 이것 4대 말기 때에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내 이것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무장관님이 취임 제일성에 부정축재를 곧 처리하겠다 하던 것이 오늘날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것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다른 각도로…… 되지 않을 일 공포 는 쏘지 말라 그 얘기에요. 국방장관은 취임한 그 이튿날부터 국군을 10만으로 감군하겠다 했읍니다. 그 이튿날 참모총장은 10만 감군은 못 한다, 미국서는 그것은 안 된다느니 결국은 3만이니 2만이니 해서 줄어들고 또 농림부장관은 비료를 전부 민수로 하겠다 또 떠들어 대시고 담보융자를 300만 석을 하겠다…… 하나도 안 되지 않았어요? 공포만 됐지 않아요. 부흥부장관, 지금도 주 장관은 말씀을 잘합디다. 부흥부장관이 취임하신 뒤에 복지사회는 50년 후에 오겠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아마 민주당 공약에 그런 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건국국채만은 아까 김진구 의원께서 말씀을 해서 들었읍니다마는 일본은 그네들의 역사 즉 신무천황 이래의 대경기라는데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의 아주 불경기올시다. 법무부장관님, 문제의 이태희 총장께서 7․29 때올시다. 소위 데모대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회답이 ‘4월혁명의 연장이라’는 이런 말을 썼읍니다. 법무장관님, 4․19혁명은 어느 때까지인가 기한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오늘날 데모의 난맥상이 거기 연유해서도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7․29 선거, 이번 선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명선거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7․29 선거 때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휘발유병을 포켓트에 넣고 동리 동리 들어가서 민주당 출신 사람을 안 찍을 것 같으면 이 동리를 불살라 버린다고 협박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읍니까? 동리에서 김 서방 찍어 주건 오 서방 찍어 주건 불 안 타면 그뿐이에요. 그저 된 것 아닙니다. 이것 또 국방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무기 도입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비밀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말씀해 주세요. 또 정군문제 그렇고 요지음 하극상이라고 할까 군부가 대단히 소란합니다. 믿을 것은 외 할머니뿐이라고 믿을 건 국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 없어서 주마간산 격으로 묻겠읍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해 주시요. 문교부장관, 학기를 변경할 이런 용의는 없는가? 현재 4월이올시다, 지금 학기가 4월 1일이올시다. 우리 회계연도는 12월 말일이고 학기는 4월 1일이기 때문에 즉 3월 말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청산하는 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기방학을 좀 줄구고 이것을 동기방학에 넣어 가지고서 12월 말로 학기를…… 학년 말로 정하여 가지고서 1월․2월 달을 동기방학으로 정해 버렸으면 그래서 1월․2월 달에는 전부 상급학교 혹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르고서 3월 초하루 3․1의 그 거룩한 날을 학기 초로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일전에 사석에 한번 여쭈었읍니다마는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1500교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국민학교 교실이 지금 전부 도시중심으로 이 학교가 집중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 아침이나 저녁에 럿슈아워 때 교통지옥이올시다. 이 아침에는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과 또 이 각 관청에 다니는 싸라리멘과 합해서 들어오는 차는 만원이지만 나가는 차는 빈 차올시다. 저녁때는 또 그 반대올시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국민학교 1500교실 짓는 것을 교외에다가 지어서 특히 고등학교 이상으로 내쫓고서 현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를 국민학교로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아마 고등학교 이상은 나가고 싸라리멘은 들어올 것 같으면 교통이 퍽 완화되리라 이런 점 좀 구상을 해 보셨는지. 그다음 교원노조 문제올시다. 이 지도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찰문제가 큽니다, 사찰문제가. 일전에 비구승 측에서 대법원까지 데모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어떠한 사찰에 가 보니까 한쪽은 비구승이 살고 한쪽에는 대처승이 살고 법당에는 차압이 붙었읍디다. 이것은 슬픈 현상이올시다. 성스러워야 할 종교가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이 사찰문제 즉 이 비구승 대 대처승의 불교문제 뿐만 아니에요. 요지음 기독교도 신․구파 싸우고 있읍디다마는…… 끝으로 물을 것은 이 영화올시다. 영화검열…… 신정부가 들어서서…… 이것 신정부뿐 아닙니다. 과도정부부터 좋은 영화를 많이 외국영화를 상영해 주셔서 이 사람도 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목불인이라고 할까, 참 보지 못할 장면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에요. 문제의 ‘연인들’이라고 할까 혹은 ‘차타레이부인’이라고 할까 이것을 상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에게 윤리적이나 혹은 예술적인……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이것 좀 대답하세요. 이왕 그렇게 용감하시면 베베가 주연한 ‘신은 그 여자를 창조했다’ 그것 왜 상영해 보시지 그래요? 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상영허가 안 합니까? 제가 속하는 상공부 농림부 교통부 체신부는 제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했길래 약하고서 제 우문을 현답으로 좀 부탁드리고서 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석원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양원이라고 한 것을 국회라고 해요.

의사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각파 대표자 회의를 한번 열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7조의 제2항에 심사청구기간을 석 달로 원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달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사해서 심사청구기간도 두 달로 하고 또 이 8조까지 설명하고 나가겠읍니다. 8조제4항에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판정해야 된다 이것도 두 달로 하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두 달씩 줄였느냐 할 것 같으면 심사청구기간을 석 달로 하고 또 판정기간을 석 달로 하면 여섯 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실시되어서 이 심사가 끝날 때까지에는 4․19혁명 1주년을 초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1주년 기념일 이전에 이 뒤숭숭한 얘기를 아주 끝마쳐 버리자 이러한 취지에서 조사위원회든지 심사위원회든지 밤을 세워서라도 두 달 이내에 그 결말을 지어 줍소사 하는 수정안입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께서 그 철회하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부 소관 예산은 656억 7266만 5600환으로 확정되었읍니다.

얘기해 봅시다. 나는 아까 얘기를 할려다가 번안동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못 했어요.

정부 측의 재무부장관 나와서 잠간 말씀하세요.

즉각 출석…… 아시지요? 내무장관 이 즉석에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48인 중 가 20, 부 2, 미결입니다. 재차 묻겠읍니다. 엄민영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대체토론이 다 끝났음으로 인해서 민의와 또 우리의 민의원이나 참의원의 총의나 또는 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취할 바 여러 가지 요구조건 다 철저히 저 역시 느낌으로서 그 여러 가지 조항이 우선 민의원에서도 소위 부대요구조건이 있었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부대요구…… 요망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부의 소신 있는 답변도 듣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다른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았자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국가의 대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언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저 역시 금번에 이 예산관계에 재정경제위원으로서의 위원회 일 위원으로 토의한 바 있고 또는 예산결산위원회 일 위원으로서 또한 검토한 바 있어 그 국가예산에 대한 집행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취할 바 우리의 요구조건이나 정부로서 행해 줄 바의 태도를 명확히 이 자리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황한 얘기를 제하고 이와 같은 진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소위 민중을 끌고 나갈 만한 우리 이 민중의 사표 되는 민의원이나 또는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정부로서의 앞으로에 대한 각오야말로 큰 기대가 없지 아니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에 대한 이 1년 동안의 행정이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사천 년 역사를 능히 능가할 수 있으며 또는 요 가까이 과정 부패정치를 능히 제어할 수 있으며 또는 당장 이 예산을 집행하므로서의 앞으로의 우리의 기대는 명확 명쾌하고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젯날까지 그것이 못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일까지 장애를 만들지 말고 또는 시일이 급하다고 해서 너무 촉구하지를 말고 일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정연하게 하나를 재촉해서 하나를 성공하고 둘하고 셋하고 하는 질서정연하게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1차 이 예산통과라고 하는 것은 중대하고 또는 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반면에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해 가지고 재정경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치안, 경제, 문화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며 잘 요구하셨으며 정부도 또한 거기에 대한 대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여러분에 요구 한 가지…… 제 재정경제위원회의 경험으로 보아 가지고 어려운 말씀을 한 가지 더 첨부해 두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요구가 재정이 있어야 정치가 바로 되고, 정치를 바로 해야 치안이 확보되며, 산업경제가 발전이 되며, 문화가 향상된다 이것은 다 각각 얘기하는 바이나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현상이 소위 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에는 세출만 늘면…… 세원이 어디에 있느냐, 세입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가면서 세출을 희망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재정경제위원으로서의 한 가지 미리 부탁의 말씀을 첨가하면서 오늘 이 4294년도……

김용성 의원이 또 질문합니다. 다 묻고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김용성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을 ‘각 원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치 또는 폐합되었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것은 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옳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다만 이 원의 결의로 하느냐 혹은 원의 규칙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또 제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며는 좀 더 번폐스러운 형태가 될 것 같고 어떤 행정기관이 새로 설치되었는데 아, 그것을 어디다가 어느 위원회에다가 소관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아, 그 설치될 때에 원의 결의로 그것은 어느 분과에다가 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담당을 시키는 것이 그 실제상에 맞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러한 그 위험성이 있는 규정을 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수정안 제안자도 이것을 타협을 해 줬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으로 하고 원안을 찬성해 주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기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것을 삭제합니다. 자구정리의 의미에서 삭제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원안을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견 말씀하시겠읍니까?

오범수 의원의 질의는 광범위함으로서 지금 답변을 듣기를 아마 이 차례로 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문교장관, 이 차례로 묻겠읍니다.

아까도 손을 못 들고 이번에도 손을 못 들었는데 아까 손을 못 든 이유는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손을 못 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무장관을 오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손을 못 들었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1독회라고 해서 대체토론이나 질의를 시작을 했는데 내무위원장이 지금 방금 자기 심사의 보고를 했는데 실은 이 사람이 역시 질의를 못 하고 대체토론을 못 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적어도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덮어놓고 불안전한 법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이러한 심사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체토론을 안 했고 질의를 할 흥미를 가지지 않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법을 하나 뜯어고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자고 하면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실태도 조사를 하고 다른 나라의 법제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도에서 연구한 결과를 종합을 해 가지고 한 법안을 뜯어고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현행 지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2․4 정치파동에서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반민주적이다 여러 가지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법안이 실시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폐단이 오늘날 현재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이 제정되는 그 경로가 나뻤다고 하는 것뿐이지 오늘날의 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2공화국이 되어서 현행법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떤 폐단이 있는지 혹은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아직 알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이 정권하에서 더우기나 2․4파동 때에 제정된 지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쁜 법이다 하는 이러한 선입지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한 토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의원에서 그 심리한 결과를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현행 지자법과 개정 법안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졸우 한 점이 여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벌써 누락된 점도 있는 것이고, 고치다가 만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장차 수정안도 낼 것입니다마는 부지사제도를 설치하므로서 도지사직선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문제라든지 도대체 서울특별시에서 왜 기명식의 선거제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에 관해서 토의할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무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도 못 해 보고 대체토론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또…… 적어도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심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실태를 잘 보고 위헌 여부도 심의할 이러한 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밑에서 좀 더 신중한 토의를 해야 되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부터 벌써 불안전한 법이지만 통과시켜야 된다, 졸속주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참의원 존치이유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오늘로 말한다 하더라도 내무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한마디 하지 않고 덮어놓고 내무장관을 불러서 도대체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할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손을 들 수가 없어서 손을 못 드는 것입니다. 제2차 표결에 앞서서 한마디 제안자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내무장관을 여기에 출석하라고 하는지, 사실문제로 내무장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은 별 문제이지만 적어도 이것을 심의하는 데 의미 없이 원의로 내무장관을 나오너라 나오지 마라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려고 해서 이 사람은 손을 못 들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앉아 있었읍니다.

연금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연액 2만 4000환 이걸 가지고 견디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재정형편상 부득이했다고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에게 연액 2만 4000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형편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그 3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연금액수를 3배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배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급, 2급, 3급으로 논아서 1급은 과거에 혁명투사들과 마찬가지로 유가족과 마찬가지 연액 18만 환 또 2급은 12만 환, 3급은 6만 환 하는 이런 계산으로 예산을 해 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혁명유가족이나 4월혁명의 유족과 균형을 맞추고 또 우리 재정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했으니 우선 금년에는 부족하더라도 이것으로 참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연금을 타실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동이 많이 된 것이 사실인데 아직도 정확한 그 계수를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 연도 예산은 19만 2000명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고 신년도 예산은 15만으로 기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부 수립 후에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를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신년도 예산에 그 실태조사비 3000만 환을 계상해 가지고 신년도에 연금 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할 작정입니다. 그러고 보며는 아마 연금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며는 지금 말씀한 그 세 단계에 의한 연금을 정확하게 지급해 나갈 도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1급 중에 있어서 이러한 범위로 하느냐 저러한 범위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양론이 있읍니다. 보건사회분과위원회와 정부 당국과의 의견차이가 있읍는다마는 기본정신에 있어서 정부나 보건사회분과위원회나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재정형편과 또 실태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하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을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나 국회가 만족한 방향으로 등급을 분할해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의원의 동의를 얻기로 이렇게 처음에는 해 봤읍니다마는 참의원의 동의만 얻어 가지고서는 이것 또 민의원에서 뭐라고 또 않겠느냐 해서 양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라고 처음에 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로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의해서 또 합치되지 않을 적에는 재의에 부치는 이런 소위 그 절차상의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양원이 똑같은 입장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 법사위원회에서는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조문은 다른 데에도 간간히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없다’로 고친 것은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이것이 소위 의원인데 행정부의 기관장을 갖다가 겸임한다 하는 것은 사리상 도저히 안 될 일이니까 이렇게 했읍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번안동의에 대한 얘기를…… 아,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을 하는 도중에 뭐 아시다시피 무슨 특징한…… 번안동의를 하신다면 번안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셔야지 이것 자꾸 의견만 자꾸 얘기하시다가는 이것 뭐 아마 의사진행이 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만 종결하십시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 선배들이 주로 삼가해 주는 까닭에 젊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첫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혁명주체세력에 대한 정책입니다. 혁명주체세력에 대한 정책을 현 정부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물론 오늘 장 총리께서는 지금 전주에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장 총리를 출석시킬 수 없다 해서 장 총리에 대한 정책질문이 나왔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서 누차에 걸쳐서 치안문제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읍니다. 국정감사 때도 했고 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했고 그런데 치안문제에 대해서 전연 그 후에 아무 진전이 없어요. 뭐 장 총리는 요전에도 그 참의원 회의석상에 나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수도의 치안도 못 막고 있는 이런 장 총리께서 선거운동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민주당 전북도당대회에 나갔다고 하지만 실지 이것은 도지사선거운동이에요. 지금 장 총리 정부는 앞으로 민주당 정권을 오래 연장하느냐 연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관점을 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나라의 지금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중대한 선결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중에 신임을 받을 때에는 정권을 오래 계속할 것이고 신임을 못 받을 때에는 물러나 갈 각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장 총리는 지금 이렇게 시급한 국가의 위기를 앞에 두고 민주당의 도지사를 많이 선출하고 당선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열중되고 있읍니다. 현 정부는 실지에 있어서 정파싸움밖에 일을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의원에서 그만치 정부를 협조해 주고 치안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국정감사, 기타 예산문제를 통해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는 지금 전주에 가 계십니다. 전주에 가서 지금 이 발언하는 것을 보세요. 오만불손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만일 국민의 생활이 더 나질 수 있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좋은 정치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물러갈 용의가 있다…… 장 총리 이외에는 이 나라에 좋은 정치가가 없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이러한 사고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한 이 나라의 치안문제는 회복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장 총리는 민주당 전북도당대회나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명의 주체세력인 각 학교를 순방해요, 각 학교를 다니면서. 문교부장관도 그렇습니다. 각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총회를 열어 놓고 거기서 정부시책을 설명하고 정부에서 호소하고 싶은 것을 호소하고 혁명의 주체세력인 학생의 지지부터 받어요. 혁명의 주체세력인 학생들의 지지를 못 받고…… 학생들은 월북해 간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무슨 낯짝으로 국민 앞에…… 국회에 나와서 혁명 혁명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장 총리께서는 나와 계시지 않지만 일전에 내무부장관께서도 데모단속법이라든지 뭐 경찰법 같은 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법률안만 만들어도 결국은 국민의 지지와 혁명의 주체세력인 학생들의 지지가 없는 한 현 정부는 법률의 법망만 확대시켜 가지고도 치안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무부장관께서 혁명의 주체세력들에 대한 지지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그 치안을 확보해 나가는 데 무슨 방책 같은 것을 구상해 본 것은 없는가 이런 점을 묻고저 합니다. 4․19혁명 이후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의 치안을 그들이 당분간 담당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예를 비추어 보아서 내무부장관은 경찰법을 개정한다든가…… 전 국무원사무처장께서 경찰법을 개정할 것을 오늘 또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데 사고방법을 두지 말고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데모를 방지한다든가 또는 부당한 파괴행위를 방지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혁명주체세력에 대한 하나의 그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가 이 한 가지 묻고 내려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문제시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종결한다든지 무슨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지 딴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은 부흥부 소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37조 김창수 의원의……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원안을 수정해서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94년도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토론이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심의가 있었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질의가 있었고 또 경제 면에 있어서 권위 있는 분이 유력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쁘게 말씀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다고 해도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몇 가지 말씀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 아니하신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국방․문교정책과 국방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같이 경제상태가 앞으로 더 계속한다면 우리는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멸적으로 멸망을 초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있어서 신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채택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행정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200억이라는 막대한 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생각컨대는 좀 더 절약을 하면 150억가량 절약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절약해서 절약한 것을 경제제일주의가 되도록 산업 방면에 돌릴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 예산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피땀으로 된 세금이 약 5할 조금 넘었고 그 잔부는 외원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볼 때에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 일부분은 가공식 예산이 아닌가,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민의 생활상태는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곤경에 빠지고 있읍니다. 먹지 못하고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서 이곳저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 생활상태가 이렇고 또 중소공업자…… 공장은 문을 닫고 대기업체도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예기하고 있는 세금이 그대로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말입니다. 들어오기를 바라고 다 들어오면 예산편성이 뜻대로 되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예산은…… 국가 예산은, 정부 예산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또 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하룻 동안에 심사를 해 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참의원으로 넘긴다는…… 지금 아무리 조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효과를 반영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유력한 여러분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법관의 생활보장과 공무원의 생활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첫째의 최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지 아니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12년 동안에 부정 협잡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부정을 할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정을 한 것입니다. 법은 신성불가침, 법이 살아야 국민이 잘 살 것이 아닙니까? 법은 정해 있으나 그 법이 돈보따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든지 하며는 국민은 이것처럼 큰 걱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에 내놓았던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대단히 섭섭히 생각을 했읍니다. 국회의원은 수행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 해 놓고 현 시국에 비추어서 법관의 생활…… 법관이 법을 잘 운영해 주어야 잘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란 견디지 못하면 잡념이 들어가서 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 생활이 넉넉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은 상당한 수당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을 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사실 들어와 보니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세입을 가지고 당하지 못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돌려서 쓰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용서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넉넉히 생활비를 주어야 할 것이고 또 현재 우리보다도 더 시급을 요하는 법무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전에 내는 것을 갖다가 다시 살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군대고 공무원이고 군대의 장교고 생활보장만 잘해 놓으며는 이 부패한 썩고 썩은 근성이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혁명정부가 섰다고 하더라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에 착안을 하시고 공무원 생활보장에 대해서 국가예산에서 적더라도 증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정책에 대해서 하도 오래되고 시간이 길고 해서 여러분이 피곤하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급행열차식으로 빨리하겠읍니다. 웬만한 것은 빼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 흥망성쇠가 문교행정 운영 여하에 따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바입니다. 옛날부터 고금을 통해서 교육의 3대 원칙이라고 하면 지육 과 덕육 과 체육 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육과 체육에 한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상당한 발전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육에 한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이 점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 당국은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있은 것과 같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학식이 탁월하고 체육과 무술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인격 면에 있어서 대결함이 있다며는 그 사람은 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고 국가에 해독을 끼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일생을 통해서 아침저녁 수양을 해도 완수를 못 하는데 황차 배움의 길이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까 문교장관 말씀이 있었읍니다.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학교에 있어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서 해 보았읍니다마는 별로 효과가 없읍니다. 또 대학에는 전혀 과목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문교장관 말씀에 외국에는 그런 과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는 있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국정에 비추어, 현 사회실정에 비추어서 필요가 있다면 꼭 해야 합니다. 나는 대학교에 도의과목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일을 해야만 나라가 잘되지 아무리 학식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저 3․15 선거 때 총선거 부정 원흉 이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격 면에 있어서, 수양 면에 있어서 결함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악독한 일을 했고 또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저 쏘련의 푸로레타리아 같은 만행을 감행한 무술경위 같은 사람이 다 인격도야, 도의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각종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 가지고 겨우 생활하고 있읍니다. 또 국민생활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지나치게 분에 넘치는 대학 수가 많습니다. 56개라는 대학입니다. 학생은 100만이나 됩니다. 해마다 나가는 졸업생들의 그 부형들은 농토를 팔고 농우를 팔고 교육을 시켰으나 졸업하고 나며는 취직할 데가 없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방으로 다니면서 놀기나 하고 있으니 이런 딱한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취직자가 해마다 불과 4할 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과 대학, 문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학을 나와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대학을 나와야 한다, 그 교육열이야말로 훌륭하지마는 이 문교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 가는 몇 년 후에는 구두닦이도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구두닦이를 못 하게 된다는 이러한 실정인, 이러한 절절한 때라고 봅니다. 상업학교, 농업학교를 나온 사람을 그 정도에 따라서 회사이고 은행이고 공장이고 어디든지 다 나가서 그 실력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해 놓아야지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은, 학도들은 전부가 대학입니다. 그 결과가 과학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불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다음은 공․사립학교는 물론이요 실업학교에 이르기까지 문교부에서 지정된 각 학년에 배정된 과목을 골고루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또 학생들도 골고루 배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목 수학과 영어 이것만 잘하면 들어간다고 해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배울 것은 배우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의 내용을 보면 교육제도가 문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의 장래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실업학교까지 영수학원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별명이. 좋지 못한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요 실업학교까지 영어, 수학만 잘하면 대학에 들어간다……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필요가 있읍니다. 외국에 가는 사람, 외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는 영어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얼마나 외국에 가고 얼마나 문화를 연구하게 됩니까? 대부분 나오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써 가지고 나온 뒤에 직업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인은 문교부와 대학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도를 해서는 참말 이 나라 장래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은 중․고등학교 분리 통합 이것은 많은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어떻게든지 하나로 합쳐서 선택해서 통합이냐 분리냐 또 통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형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도 중․고등학교를 한 학교에 있어 가지고, 한 구내에 있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입학비니 뭐니 해서 돈을 또 4만 환씩이나 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폐지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또 보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교육을 남의 나라에다 비교하면 아주 너무 떨어졌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학교육을 배울려고도 아니 하고 가르칠려고도 힘을 쓰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그전에 비하면 좀 나아가지만 과학교육을 철저히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실업학교, 아까 말씀한 지금 실업학교는 폐문상태에 있읍니다. 학생들이 인문계에만 쫓아가고 실업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이것도 문교부가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실업학교 방면으로 가도록 연구를 해서 인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입금을 덜 받는다든지 월사금을 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이 문란한 상태에 있는 중․고등학교 또는 실업학교류에 있어서 특별한 연구를 하시고 지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범대학, 사범학교 교육제도를 개정을 하고 시설을 잘 해서 교원다운 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충분해서 국민학교 교육상태를 볼 때에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그다음은 몇 가지가 또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빼고 이 국민학교 교육입니다. 이 국민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헌법에도 정부가 보조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에 있는 국민학교 교육상태가 잘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 엉망입니다, 엉망. 현재 있는 대학생을 보십시오. 국민학교는 국민의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데입니다. 교원이라는 사람은 나이 20세 전후 되는 사람이 교원이고 물론 25세 되는 사람도 있지만 조그마한 교실에다가 50명을 넣을 것을 100명을 넣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 작난꾸러기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잘 지도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예의상에 대한 것은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고 또 국민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아주 예전에 비교하면 형편이 없읍니다. 인사 하나 똑똑히 못 하고 윗사람들에 대한 예절 예의 이것이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3부제니 4부제니 5부제니 하고 있읍니다. 하루에 네 번 왔다 갔다 하니 그 아이들이 아침에 공부를 하고 낮에 집에 돌아가야 할 텐데 아침에 놀고 점심 먹고 낮에 학교를 가게 되니 이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과 생도의 사제지간의 애정을 말하든지 그 친절미를 말할까 이것이 전혀 붙지 않고 있읍니다. 정부는 의무교육에 대해서 대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 국민학교 학생들보다도…… 어렸을 때에 잘 가르쳐야, 국민학교시대에 잘 가르쳐야 그 사람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대학에 가도 그 인격을 그대로 잘 양성해 갈 수가 있지만 국민학교에 있어서 도의교육이라는 것이 또 지금의 상태로서는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가 없읍니다. 나는 금번 예산에 있어서, 재무장관은 각부에다가 예산을 배당했읍니다. 예산을 배당할 때에는 각부의 실정을 알아야 할 겁니다. 문교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문교의 실정을 모르고 당장…… 당장이 아니라 급속히 서울시에 있는 국민학교를 갖다가 많이 지어서 그 많은 수만 명, 수십만 학생들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란 명칭만 교육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은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경제 면에 밝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줄 생각합니다마는 문교부에 대한, 문교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특히 아까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도의교육에 있어서 일제시대에는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일본사람의 교육을 받었고 일본사람은 우리 민족을 일본사람 만들려고 지도했읍니다. 또 군정시대에는 미식으로 갈팔질팡했고 6․25 동란에는 국민의, 처참한 6․25 동란이 일어나서 국민의 도의심이 깨졌고 이승만 시대에는 자연적으로 불의의 길을 걷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놨읍니다. 나는 이승만의 죄악이라 하면 이게 최대 죄악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를 삐뚜르게 만든 것 이, 삐뚜르게 만든 경제를 용의 하게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오늘날까지 안정이 안 되고 국민이 자기 할 것을 잘 아니 하고 중상모략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이러한 혼잡하고 복잡한 속에서 생활해 온 학도…… 국민을 위해서 문교 당국은 금후 여기에 대한 국민정신 앙양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 국방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대를……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진 다 끝났읍니다. 이 삐뚜러진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를 바로잡어야 한다. 군대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군기를 확립시켜야 하고 군기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는 신상필벌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 군대에 있어서 과거가 뿌리 깊이 썩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군대는 바로 서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부정사항이 하두 많아서 이것 일일이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하려면 지금 군대에 있어서, 군부에 있어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예비역 편입…… 중대한 범죄를 지고도 예비역 편입으로 그만 끝납니다. 이러한 처치를 해서는 군대는 10년, 100년 가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의해서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형사처분하는 일이 없이 전부 대부분이 다 행정처분으로서 끝을 내면 군대가 바로잡힐 리가 있겠읍니까? 여기에 내가 부정사건, 군부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말씀 아니 하겠읍니다. 다만 국정감사를 해마다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해도 부정을 지적하고 부당을 지적해도 받는 사람이, 윗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시정을 안 하면 백날 국정감사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93년도에 있어서 국정감사에 나타난 부정사고가 억대 이상이 되는 것이 7, 8건 있으나 오늘날까지도 종결 못 짓고 있읍니다. 변상도 안 시키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서는 군대가 언제 바로잡히겠읍니까? 국방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애를 쓰신 것을 잘 알어요. 또 엄벌주의로 군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처벌한다고 언명하고 또 실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나타난 것은 오늘까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었읍니다. 국방장관께서는 책임은 없지만 정리할 책임은 있읍니다. 조속히 조사를 하셔서 나쁜 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마는 각부 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는 자유진영의 집단안전보장에 의해서 한국토를 유엔군이 지금 막고 있읍니다. 방어해 주고 있읍니다. 그 유엔군사령관은 미국 출신 대장이 이것을 지휘하고 있읍니다. 작전권을 갖다가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 시기가 상조입니다. 우리 국토방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나 모든 물자, 경비 또 유엔군을 갖다가 지휘하는 지휘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르래야 고를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엔군에다가…… 유엔군 하면 현재에 있어서 토이기군대가 1개 대대, 미군이 2개 사단, 그 외에 30만 이상의 군대는 한국군이 인적 자원을 갖다가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엔군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국민으로서는 내 나라 국토방위에 있어서 우리 지휘관이 그 유엔군사령부에 참모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벌어져서 유엔군이 서울을 버리고 한강선까지 후퇴를 했다고 할 때에 우리 200만 인구는 그때에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때에 발언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발언권이 없고 군대도 발언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한국 출신의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두어서 유엔군사령관을 보좌하는 동시에 내 나라 강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책임을 느끼고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주장이고 또 미국 측에서 이것을 들을 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괴씸한 소리 말라’ 이렇게 말할 사람 나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보좌하고 내 나라 강토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또 발언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합니다. 정당한 주장은 조금도 굽히시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다 피곤하실 줄 알고 이것으로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제137조 질문요지서의 제출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수정안이 있는데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것은 원안은 의원 개인이, 의원은 국가의 한 기관입니다. 각 원이 또 국가의 기관이 되는 것이고 의원 개인개인이 한 개의 국가의 기관으로서 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각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할 권한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의장을 경유해서 정부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인데 수정안은 2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질문을 낼 수 있도록, 서면질문도 2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정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안호상 의원 나오세요.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여기에 항목은 좀 잘못되었읍니다마는 이 표현된 것이…… 하여간 이것은 자구정리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요컨대 이 34조 맨 끝의 항에다가 이러한 항목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예산액을 증가할 수 없다’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예산결산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은 것을 증액은 할 수 없다 그러한 그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안에 조사위원회에서도 일을 마쳐 버리고 심사위원회에서도 두 달 안에 일을 마쳐 버리자 그 말씀입니다. 심사케이스의 대상자가 약 3만 명이 줄어졌으니까 그 두 달 안에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흥부 소관은 정부원안인 10억 5077만 6400환으로 정부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소위 입장세법에 대해서도 1독회를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하시고 오늘 토론을 종결하시고 내일 다시 2독회를 열고…… 2독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러한 각파 대표자 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참의원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지금 질의와 토론은 다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제1독회는 끝나고 제2독회는 내일 61차 회의에서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조한백 무임소장관 김선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우희창 사무차관 김용식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사무차관 김용갑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정무차관 박병배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예산안은 무수정 통과하기를……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먼저 수정안,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 묻고 그다음에 정부안 묻겠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3인, 가에 6표, 부에 1표로써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안 묻겠읍니다. 재석 128인, 가에 113표…… 정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조연초 신발매 및 「모란․풍년초」정가개정에 관한 동의안―

의장도 답하시오.

그러면 제안자의 보충설명을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상구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번안동의를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재량 의원의 질문은 아마 상공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무청장 오셨어요? 그러면 해무청장이 상공부장관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해무청장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의견만 말씀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선포합니다. 지금 넘어간 문교부에 부대조건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 부대조건 말씀하겠읍니다.

본래 어제 대체토론 적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유인물도 없고 시간관계로서 못 드리고 또 오늘 제2독회에서 대체토론 비슷한 것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 있댔읍니다. 또 그리고 이 감찰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름을 한번 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줄 알고 제5조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본다면 감찰위원회가 이상스레 된 것이 제5조를 따로 본다면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을 암만 생각해 봐도 이게 사리가 안 맞는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고 간에 국무원이 즉 말한다면 국무총리와 정부 전체에 대해서는 민의원이 인준한다는 것은 내각책임제에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외에 사람 동의를 얻는다, 인준한다고 하는 것은 참의원이 없다고 하면은 모르거니와 상원이 있는 이상에 민의원에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대사나 검찰총장이나 전부 다 인준한다 말인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내 생각에 간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민의원에서 인준한다 아마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민의원이 인준한다고 해야만 참의원에 가며는 참․민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요래 넘어갈 거다 하고 한 것인 줄 나는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하 양원에 인준하게 된다 즉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이것은 동의 얻기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만 잡아다가 난장 맞히는 셈이 되는 것이고 또는 여기 와 가지고…… 우리는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했지만도 이 법률 암만 우리 고쳐 보아야 내 보기에는 소용없는 줄 압니다. 결국은 민의원 자기 안대로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감찰위원회는 전연 의미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행정감찰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감찰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무원의 착취기관이 된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기관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도적놈 잡는 기관이 아니라 도적질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나는 이 감찰위원회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감찰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부리는 공무원의 비행을 알기는 알어야 되는데 할 기관이 없으니까 자기 정치 잘 한번 잘해 보고 나쁜 공무원 처벌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를 두는데 이 민의원과 참의원이 승인한다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감찰위원회가 아니라 전부 감찰위원이고 위원장이고 민의원이기 때문에 일 못 한다고 봅니다. 이 정치…… 자기 선거운동 때문에 이용하고 마는 것이고 이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무슨 공무원이 나쁘다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공무원, 최상 악질공무원을 양성한다고 나는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찰위원회법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암만 고쳐 보았자 결국은 민의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볼 적에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제 민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참의원에 돌려보낸다는 것만 하나 통과되었다는 말이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보시오. 전체가 다 민의원 뜻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 없애지 않고 또 감찰위원회 만들어 놓아 가지고 참의원까지 망신 다 시키지 말고 감찰위원회를 전부 다 폐지해 버립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관심을 안 하기 까닭에 투표도 하는 데 나는 결석하겠읍니다.

보충설명은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여러분이 충분히 나는 짐작하시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사실은 안 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엄민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다각도로 알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각도로 알기 위해서도 내무장관이 출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심의를 하는데 내무장관이 안 나왔다는 것은 크나큰 과실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밝히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중대한 법안을 참 신중히 우리가 다루고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해서도 내무장관을 불러서 때에 따라서 수정안을 낸 의원들이…… 의원과 또 때에 따라서는 내무장관이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그 여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만일 내무장관이 우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밝힐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질의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이 같이 있는 가운데는 내무장관은 출석을 시켜 놓으면요 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축구도 서이 모이면 좋은 꾀가 있다는데 이와 같이 훌륭한 참의원이 많이 모였는데 내무부장관을 불러 놓고 질의할 것이 없어요?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결도 안 하고 가도 아니고 어중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예스 노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가라고 하면 번쩍 들고 부라고 하면 또 부로 번쩍 들어서 해야 되지 가 20이고 부가 뭐 둘이 되어서 중간에서는 어중충하니 진공상태는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공상태 없이 예스 노를 확실히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의장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읍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까? 대통령도 나오셔야 할…… 권리 없읍니다. 한마디 하시지요.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국가정책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3부가 모여서 의논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국무총리를 다시금 소개합니다.

그다음에는 제조연초 신발매 ‘모란’ 및 ‘풍년초’입니다. 정가개정에 관한 동의안…… 제조연초 신발매 및 ‘모란․풍년초’ 정가개정에 관한 동의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 기구 제도하에 있어서도 좀 더 신속한 연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두 달 하는 데에 동의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두 달로 개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조에 한근조 의원은 아까 5조에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 삭제되어져서 필요 없게 되었고 그리고 제2항 박주운 의원 단서 이것을 자연 삭제되고, 김동호 의원 이것을 6조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 소용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8조4항 심사위원회의 수정안 이것 역시 3개월을 2개월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의 없읍니까? 이 그것을, 특별위원회의 수정안 3개월을 2개월로 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제9조 한근조 의원의 수정안 이것도 필요 없게 되었고, 특별심사위원회의 다음에 신설한다는 신설조문, 이것 설명하시겠어요?

이의 없읍니까? ‘네’ 한 분도…… 이의 계세요?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심 의원의 동의는 결국은 질의종결하자는 동의로 지금 묻습니다. 질의종결하는데 이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종결하는 것을 가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에 대해서는 발언이 여기 통지가 없읍니다. 대체토론 하시겠읍니까?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세요, 네.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설명하시겠어요?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러 나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증가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은 3대 국회 적에 원의의 결의로써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4대 국회에서는 본 의원은 낙선이 되어서 원내에 들어오지 못했읍니다마는 3대 이후 오늘날 4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관된 정신하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을 하지 않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 결정된 예산액을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며는 예산결산위원회는 적어도 정부가 제안한 원안을 찬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박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에 3대 국회에 있어서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정부원안에서 규정된 액수보담도 더 많이 액수를 늘군다고 해서 이러한 결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그때에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을 갖다가 절대 존중한다는 그러한 그 3대 국회의 결의를 5대 국회, 6대 국회까지 이러한 결의의 그 정신을 존중하도록 하고 이것을 갖다가 명문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무슨 한 개의 제한적인 규정 같애서 또 입법의 기술 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떳떳한 입법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살려 가면서 저는, 본 의원은 제안자인 고담용 의원에게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것만은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 결의, 국회에서 결의한 정신을 그대로 지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본회의에다가서 이것을 번복하느니보다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국가적인 견지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하등의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꼭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다고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선의적인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길마저 막어 논다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을 종합심사한다는 이러한 커다란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느니만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상호 연락을 해서 이러한 그 증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이것이 한 개의 입법기술상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약 그러한 길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항상 그러한 길이 열린 것을 기화로 삼어서 또 증액을 자꾸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피차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우리 의원 상호 간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느니만큼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살리기로 하고 이 제한규정만은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고담용 의원과 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제안하신 여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교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이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 학교 교원의 법정수당은 타 경비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할 것, 이 법정경비는 이것을 아직까지 계상 않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 계상해서 법정경비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 이 부대결의가 있읍니다. 별책 증액한 부분 외에도 본 위원회로서는 국민학교 교원의 법정수당과 대학교수의 연구수당이 신규 증액의 필요함은 통감했으나 그 재원을 발견치 못한 관계로 본 위원회로서는 전반 예산 예비심사에서는 이것을 구현치 못하고 앞으로 행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실시할 것을 부대결의하였읍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안과 마찬가지입니다.

백남억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백남억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 관계되는 담뱃값을 올리고 또는 새로운 담배를 만들자는 이 취지의 동의요청입니다. 새로이 만들자는 담배는 박하가 들어 있는 제조연초…… 화한 담배를 250환짜리를 새로이 제조해서 판매하겠다는 것이고 이 ‘모란’이라는 것은 전매청 직원에게만 주던 ‘모란’ 가격을 15환 하던 것을 20환으로 올린다는 것이고 농민에게,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풍년초를 갖다가 40환짜리를 50환짜리로 올려서 인상하자는 그런 동의요청이올시다. 그런데 재경이나 예결 양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총칙에다가 한 조항을 삽입하기를 제의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에 대한 전체심의에 있어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을 심의할 때 논의할 문제입니다마는 이 제조연초판매가격 개정동의안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느니만큼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중 풍년초 생산계획량 782만 키로를 확보하여 농촌 소비자에게 정부매도가격으로 직접 매도하도록 조치하는 일방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계수정리는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필히 조정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예산총칙에 삽입하자는 것은 이러한 내용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농촌 소비자에게 풍년초를 다량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하고 동시에 농촌소비자에게 줄 적에는 중간의 소매상에서 먹는 이러한 이득을 취하는 마진을 없애 버리고 정부매도가격으로 직접 매도하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계수정리는 만약 풍년초를 갖다가 생산계획량 782만 키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정부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계수정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되니 이것은 명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이것을 계수정리를 해 다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예산총칙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입니다마는 이 밑에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계수정리는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필히 조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782만 키로의 계획생산량을 확보할 것하고, 정부매도가격으로 직접 생산…… 소비자에게 직접 매도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예산총칙에 삽입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과 같습니다마는 약간의 그 자구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며 이것 역시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 양 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된 것이니만큼 그대로 본회의에서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만한 무슨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 제65조에 의할 것 같으면 스무 사람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부에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뜯어고쳐서 스무 사람 필요 없이 각개의 의원이 정부에 서면질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것도 좋겠읍니다마는 이 소수가 난폭을 떠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든지, 그 질문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든지, 이것 공연히 정부만 헐뜯고 꼬집어 뜯고 매달리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이라든지, 인기전술로 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독립된 한 개의 기관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정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현재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각책임제하의 정부기 때문에 정부로서 답변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민의원의 233명, 참의원의 58명 합해서 약 300명 가까운 의원이 자꾸 서면으로다가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그것 답변하다가 볼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스무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는 내용의 질문 정도가 아닐 것 같으면 질문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지나간 날에 스무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정부에 질문할 것을 하지 못한 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공연히 정부를 괴롭히는 이러한 조문은 신설할 것 없이 현상대로, 현행법대로 현행법 제65조대로 스무 사람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열 사람 이상의 찬동으로서만 정부에 서면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2호에 대해서 누구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2호에 대해서…… 네, 이범승 의원 나오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번안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되시기 위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부흥위원회 소관이 과거에 있어서는 ICA 자금과 또 지금은 유솜의 관할에 의해서 대부분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한국은행을 통해서 옥숀이 되어 가지고 그 대충자금으로 들여온다든지 또 공장에서 회수되는 금액이 대충자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국방부로 전환한다든지 대개 이렇게 해 왔읍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산업의 건설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개 농림부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농림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고 또 상공부에 관계된 것은 상공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읍니다.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바꾸어 말하자면 한 개에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이 주로 부흥부의 소관사였는데 지금은 인제 거개 공장이 다 세워졌읍니다. 공장이 다 세워지고 한편으로 지금 미국에서 원조 오는 그 원조자금이 깎여지고 지금 남은 문제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 전체의 경제에 떨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만 국방비를 담당시키고 나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해 보았으면 어떠냐 이런 것이 과거에 논란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대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이 국방비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에 미국의 원조액 전체를 갖다가 우리나라 예산 전면에다가 풀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지도한…… 좋게 말하면 지도하고 나쁘게 말하면 관여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액 자체가 국방비만 담당하는 액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니까 국방비만 담당하게 하면 어쩌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점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논란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부흥부의 하던 일과 앞으로의 부흥부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번안동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되고 있으니까 여러 선배․동지에게 참고가 될까 하고 또 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취소하겠읍니다. 의견으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6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및 각 도에 조사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대로 둘 것 같으면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에 따라서는 사건이 대단히 많은 도와 사건이 대단히 적은 도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나를 둘 수도 있고 그 이상, 2개 이상을 둘 수는 있게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조문을 읽어 드릴 것 같으면 ‘특별검찰부장 또는 특별재판소장은 형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2개 이상의 조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수정안입니다.

이 국산영화와 외국영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문학에 관심을 가져 나온 한 사람으로서 간단한 토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부문 가운데서 소위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매스코뮤니케이숀적 영향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문의 문화부문보다도 도저히 저당할 수 없는 광대하고 심오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모든 자유주의국가나 전체주의국가에서 이 영화라는 것을 소위 국책적으로, 공보 면의 국책에 있어서 가장 중점시하고 영화와 국책이 결부되어 있는 사실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38선을 격 해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괴뢰정권에서도 이 영화라는 것을 국책으로서 강력히 이용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오늘날 영화는 하나의 시민 오락을 위한 스크린의 어떠한 위안적인 대상이 아니고 한 국책으로서의 공보성을 짊어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또 하나는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예술로서 가장 크로즈엎되어 있는 영화예술적인 하나의 과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오락성 이 세 가지를 갈러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형편으로 보면 현재 이 외국영화에 압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와 질 양면으로 도저히 국산영화가 외국영화를 저당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스크린에 나타나기까지의 국내적 과정을 살펴보면 외국영화는 하나의 상품화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국산영화는 복잡하고 어려운, 갖은 괴로운 고비를 겪어서 나오는 작품과정을 밟고 나오고 있읍니다. 상품과정으로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기백만 환 가지고…… 한 사오백만 환 혹은 1000만 환 정도 가지고 외국의 우수한 영화들이 우리 영화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국산영화 하치않는 것이 최소한 한 2000만 환에서 많이 나가면 사오천만 환대를 들여야 비로소 국산영화가 작품으로서 스크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대로 버려두면 상품으로서 외국영화 수입업자와 국내적인 하나의 문화작품으로서의 우리 국내 영화제작업자가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해 두고는 씨름으로서 도저히 씨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번에도 전국의 영화인들이 영화제작업자나 혹은 무슨 장치나 조명이나 씨나리오라이터나 배우나 이 사람들이 뭉쳐서 도하에 있는 국제극장에서 일대 무슨 영화인 궐기대회를 해 가지고 쎗트를 불살구어도 한국 국산영화를 보호 육성해 주는 정책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한 번 궐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몇 개 영화, 국산영화 기업자들이 무슨 자가 이익을 위해서 영화인들을 횡적으로 선동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통절한 그 이기적인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것을 잘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국산영화를 앞으로 건전한 국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또 국제적으로 우리 예술작품들이…… 영화 예술작품들이 저 일본 모양으로 동남아세아나 혹은 외국 무슨 칸누영화제나 혹은 베르린국제영화제 같은 데에 나가서 우리 영화 대한의 예술적인 성과를 나타내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또 영화상품으로서 한국의 영화로서…… 한국의 이런 영화, 한국의 이런 생활, 한국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이것을 영화로 소개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국산영화를 지켜 주지 않으면 이것은 고아가 되어서 도저히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득이 국산영화의 기업적인 엎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콘추럴하면서 외국영화 아닌 우리 국산영화를 버려두면 빈혈로 고아가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할 이것을 지금부터 캄풀을 주어 가지고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한 개의 영화업자를 위한다거나 그저 하나 영화작품을 위한다기보다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하고 또 이 국산영화를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무원사무처나 우리의 공보정책이 나라의 힘으로 영화를 못 만듭니다.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이것을 만들고 있읍니다. 가사 우리나라의 경우 4200년 조국역사를 가졌다, 조국을 테마로 한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 물론 지금 만들지 못합니다, 영화업자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을지문덕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충무공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8․15의 감격을 혹은 6․25의 피해를 혹은 3․15의 죄악을 혹은 4․19혁명을 이런 것을 지금 영화로 만들려고 하니 우리 국가의 예산이 없고 우리 영화기업자들이 도저히 기업적 수지가 자신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영화를 잘 기르면 그중에는 양심적인 예술작품도 나오고 애국적인 국책영화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밀어서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비율이 국산영화가 100분지 5요 외국영화가 100분지 50이라는 이 비율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굳이 시비를 걸지 않겠읍니다마는 현상으로 보아서는 이런 정도 비율을 올리는 그 이상으로라도 해 가지고 우리 국산영화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국산영화는 앞으로 자라나갈 여망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역설해서 아까 김 재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 경제우호조약에 비추어 가지고 국내에 와서 외국영화가 입장세의 차율을 받는다 즉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니 앞으로는 관세사무를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것은 물론 제가 찬성이올시다마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것 정도를 가지고 만일에 150과 105 이 차이를 가지고 수정안이 나와서 4294년도 예산안 전체에 어떤 소위 수정안으로 가령 어떤 파동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본 의원의 소견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상공부장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해무청장이 답변할 수가 없답니다, 이 자리에서. 해무청장이 정부위원입니까? 해무청장도 정부위원은 정부위원이랍니다. 그러나 장관이 오늘 나와 계시니까 장관이 답변을 하셔야 된답니다.
지금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하 양원 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다 나와서 대답하라는 그 가운데 하나로 끼어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요 그 물어보신 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히 잘 못 알아들었읍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왜 특별법은 필요치 않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한 의미의 말씀처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어 본인이 혼자 여기서 이래서 만들었다 하고 대답할…… 이것 대단히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타 물으신 데 대해서는 광범위에 걸쳐서 각부 장관에게다가 물으신 것 같아서 각부 장관들에게 각기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나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감찰위원회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감찰의원회의 자격을 대단히 엄격하게 정해 있읍니다. 즉 제1호에 하면 그 자격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판사․검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자 이와 같이 감찰위원회의 임용자격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엄격히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적당한 사람과 거기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자격을 정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빼고서 딴 사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한 이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엄격한 자격으로서 사람을 뽑는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이 자격 있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고 또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또 양원이 될는지 또 민의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신중히 하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겸무한다고 반드시 정당적 색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표준 나온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반드시 여당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야당도 국회의원이고 무소속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널리 사람을 조야를 물론하고 유자격한 적당한 사람을 선출해서 또 그 위도 민의원이든지 혹은 양원에…… 상원…… 양원의 인준을 받어 가지고서, 동의를 받어 가지고 임명하게 되는 이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참 정치적 색채가 다소 첨가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박약한 의미하에서 국회의원을 겸하는 그 직책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양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현재로 본다고 하면 특별검찰법 통과에 의지해 가지고 그 검사와 그 재판소 판사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단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현재 그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그것을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자법 을 내 가지고 우리 국회 안에도 적당한 인물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임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겸 의, 자숙의 의미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되는 바입니다. 또 양원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이런 수정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일 상하 양원에서 이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될 때에는 감찰위원을 어떻게 뽑겠느냐, 과거의 전례로 본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를 민의원에서…… 그때에는 민의원밖에 없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 인준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임명이 되지 않은 연고로 해서 적어도 서리라고 하는 명칭에서 1년 이태를 국무총리를 서리로 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인준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과연 감찰위원을 둘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될 적에 대해서 몇 번이든지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성립이 안 된다면 감찰위원 두나 마나, 법을 제정하나 마나 마찬가지 됩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몇 번을 동의 못 얻을 적에는, 현재 민의원에서 헌법에 의지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회 이상의 동의를 못 얻을 때에는 민의원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서 임명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둔다든지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구제할 방책이 있어야 할 줄 생각이 납니다. 그런고로 본인은 국회의원 겸무하는 것이 인재 부족한 이때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협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연고로 해서 겸임하는 것을 찬성하고. 또 우리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마는 그 동의가 안 될 적에는 서리도 두고 할 수가 있느냐, 만일 그렇게 못 한다고 할 지경이면 과연 이것을 법만 제정했지 위원장을 선출치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사에서 어떠한 의견이 계셨는지 잠깐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 실지 문제에 마찬가지올시다. 스무 사람 서명 못 얻어서 정부에 질의 못 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설명 않고 표결하겠읍니다. 137조, 지금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 종전에는 개인 명의로 정부에 질의를 하면 정부는 반드시 답변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종전과는 달리 서면질의라도 20명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서면질의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 가에 52, 부에 1표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그냥 의원이 개인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 가에 54, 부에 2표로서 이 원안도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1, 가에 76, 부에 2표로서 과반수이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40조.

고담용 의원에 이 특청 재고가 있읍니다. 네, 알았읍니다. 재고할 것 없이 표결에 부쳐 달라는 것입니다. 원안 설명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예산액을 증가할 수 없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재석 144, 가에 103, 부에 2표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넘어가시지요. 네, 네, 그러면 그다음 제안설명해 주세요.

대체토론이십니까? 질의는 아까 종결한 걸로 되어 버렸읍니다. 질의를 또 하시게 되면……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 해무청이라는 것이 일종의 독립관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해무청장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해무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읍니다. 이 여객선 출입에 대한 무전연락 이런 문제올시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현재에 해무청에서 그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이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있어서. 그 출입할 때에 도착지에다가 연락을 한다든지 중간에 연락한다, 출발지에 대해서 무전으로 연락하는 것이 그 선박회사가, 회사가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선박회사가 중간에 무전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든가 이런 경우에 곧 해무청에 연락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이 없었고 또 선박회사에서 어찌해서 그날 밤 그것이 8시에인가 떠나 가지고 12시 이후에는 무전연락이 끊어졌을 텐데 이런 것을 해무청에 연락을 하지 않았는가, 짐작하건대는 고장이 나서 무전이 없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조사를 하기 전에는 명백한 대답을 여기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때에 무전이 몇 시부터 끊어졌으며 거기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러한 것을 좀 더 조사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읍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김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외무부 정일형 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예산총칙 수정안인데 수정안은 예산총칙 때 의논할 셈 잡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수정안이 없으니……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네, 그런데 저 지금 무수정 통과를 지금 제의하시려고 하다가 말었는데요 여기 우리가 저 국회 참의원으로서 중대한 의사진행에 밝히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읍니다. 뭐 제가 말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의원인가가 아마 지적하실 줄로 알고 있어서…… 차라리 제가 먼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얘기를 해야 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1독회가 지금 대체토론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제2독회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심의라는 것은 법률의 의결의 절차를 준하게 되었읍니다. 준하게 되면 1독회, 2독회, 3독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독회라는 것은 그날로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까닭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소위…… 설사 아까도 민의원에서 법정기일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났읍니다마는 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법정기일인 21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읍니다. 그런데 오늘로 마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독회절차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것을 고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내일에 가서 비로소 2독회를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할 수가 그것은 도저히 없고 오늘 아마 저녁까지 끝나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이 문제를 한 개의 비상적인 거시키로 처리를 우리 원의로서는 아마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옳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원의로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비로소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더욱이 수정안이 벌써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2독회에 대비한 수정안이 벌써 나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문제를 우리가 원의로서 한 개의 비상사태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아마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준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지 준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 정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구 의원 거시키 하시겠읍니까? 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것 둘 이상 둘 수 있다 그렇게 해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사케이스에 들어갈 대상자가 약 3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물론 도별로는 약간의 숫자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람문제, 돈문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이것 하나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대조건 이의 없읍니까? 네, 부대조건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림부입니다.

지금 우리네들이 질의와 대체토론을 한다고 걸어 내놓고 2시간을 허비했읍니다. 아까 엄민영 의원께서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구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훌륭한 공법학자도 계시고 또 내무위원장 또는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방면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궁색한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와야만 이것을 알겠다고 하는 경우에 비로소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무부장관이 스스로 참의원에 와 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나와야 될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안타까워서 자꾸 먼저 불러다 놓고 얘기만 하자고 지금 2시간 동안을 왈가왈부하고 계신지 저는 심히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엄민영 의원께서 내무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단히 졸우한 법이지만 그것을 이…… 참 헌법과 더불어 가지고 국가의 기본법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상당한 거기에 그 누락이 있고 또는 미심 한 점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무수정 통과하는 형식으로 내놓았다고 그러시는 데 대해서 약간 꾸짖으시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제사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심의의 자리에 나간 것은 어떠한 심경으로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느냐 이것은 저는 과거 이런 것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영국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한 개의 주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신보호영장입니다. 1679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와 혹은 거기 천민계급들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인신보호영장,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구금하고 체포하고 감금할 수 없다 하는 법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을려고 딱 짰읍니다. 짜 가지고 영국 상원에 회부되었는데 재적 인원이 107명밖에는 되지 않건만 계표원의 잘못으로서 55 대 57 인원이 112이 되었읍니다. 55 대 57, 2표의 차로써 그 보수반동적인 사람들이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의장이 의사봉을 뚜드리고 인신보호영장이 서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 즉후에 재적인원수하고 그리고 투표수하고 보니까 맞지 않았읍니다. 맞지 않아 가지고 시비를 걸려다가 영국에 있는 보수정당이 일단 의사봉을 뚜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의 묘를 다룰 것 같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오늘날 그 인신보호조령…… 우리 같이 이와 같이 따질 것 같으면 2년 동안 따질 것입니다. 내무장관 불러라 부르지 말라 하는 데 2시간 따지는데…… 이것을 따지면 2년 동안 따지는 것을 그 보수정객들이 화인 푸레이를 해 가지고 계표원의, 요새 우리네들이 말하는 감표원입니다. 감표원의 미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운영을 잘할 것 같으면 영국의 헌정을 정궤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아량하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을 헌정야사에서 제가 읽어 본 기억이 있읍니다. 숫자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법을 통과하고 볼 것 같으면 혹은 급속한 나머지 이 구절을 저래 하고 이것을 저기에다 옮겨 놓고 했으면 하는 구절도 제 개인으로서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현하 급박한 사정으로 보아 가지고 2․4파동 때에 개악되었던 지방자치법을 직선으로서 관치행정을 자치행정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이 국내의 안팎에 뒤끓고 있는 이러한 여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수정할 여유를 두고라도 우선 급작스럽게 이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서둘러 가지고 오늘 이것을 상정을 시킨 것인데 내무부장관을 출석시키느냐 출석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이러니 법제사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여간 마음이 안타깝지 않고 또 저희들의 그러한 심정을 이와 같이 의원 여러 선배께서 몰라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심정은 또한 대단히 야속하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체토론이나 또는 질문을 하시고 내무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떠들고 있는 2시간 동안이라도 얼마든지 전화로 연락돼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아무쪼록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이 지방자치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의원 여러 선배․동료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오 의원께서 한미협정과 마이어협정의 수정용의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어협정 수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관계 각부 장관과 신중히 검토와 연구 중에 있읍니다. 한미협정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것이 유엔군의 재판관할 문제, 관세업무, 출입국 관계문제 등을 아마 말씀하신 상 싶은데 저희들이 이 면에도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고 또한 특히 이 문제는 유엔군 중에도 미국과 절충해야 할 실제임무인 만큼 미국정부와 현재 절충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 오 의원께서는 잘 아실 것이올시다. 그다음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같이 유엔에 갔던 박준규 의원은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하는 그 현 정부의 통일안이 그것이 신통치 않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사실인 상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북진통일, 무력통일, 이북 단독선거,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 이래서 국내판 국제판 여러 가지 판이 있어서 혼돈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 민주당에서는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하자는 이 안을 우리들이 가장 이 여러 안 중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유엔에 그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 동시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남한의 후진성 극복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오 의원께서도 아실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일본 수상 이께다가 2개 한국을 긍정하고 있는데 네가 아느냐 아마 이런 의미의 요지의 말씀인 모양이올시다. 이 말씀은 이미 참의원에서 여러분에게 해명을 했읍니다마는 이께다 일본 수상의 말씀하신 것이 신문에 나타난 그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해명했음에 오늘은 다시 반복치 않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재외공관장을 급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이올시다. 되도록이면 재외공관장을 하루속히 임명하는 면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여권남발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과거는 여권…… 과거 자유당 천하에서는 여행권 내준 수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지 않었읍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이 사람도 과거 10년 동안 여행권 한 번 못 타 보았읍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이 가두어 놓았던 국민들, 학생이나 무슨 교수라든지 상용 이라든지 여러 면의 인사들이 해외에 지금 나가시기를 요망을 해서 사실 수천 권의 여행권을 지금 발급하는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요식행위가 맞고 또 정당한 임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때에는 여권을 다 발부해 왔고 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3만 불이 5만 불, 10만 불도 지금 넘으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점을 저희들도 다소 고려에 넣고 금후에 있어서 이제 오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 면도 많이 생각해 보겠읍니다 하는 약속을 남기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묻겠읍니다.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한 번 낭독할까요? ‘특별검찰부장 또는 특별재판소장은 형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2개 이상의 조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원안에 하나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이상, 둘 이상 둘 수 있다는 이것이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20, 부에 3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곧 한 번 더 묻습니다. 재석 126명, 가에 15표, 부에 3표로써 양차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신설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조 심사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가결된 수정안 여기에도 조문정리에 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즉 민의원만 본위로 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참의원에서는 재무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직능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민의원과 참의원과 똑같은 형태로 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조문의 위치가 지금 34조 말항에다가 이것을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 조문의 위치가 반드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조문의 위치도 이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가지고 넣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동욱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제37조, 37조에 있어서 운영위원 외 예산결산위원을 삽입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컨대 운영위원만 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도 또 상임분과위원 가운데에서 겸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읍니다. 또 동일한 수정안이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제출이 된 것이 있는데 요것은 조문상 표현이 좀 달라져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요컨대 참의원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따로 독립을 시킨다는 견지에서 고담용 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과 지금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은 똑같은 내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만을 가지고 논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결산위원은 다른 상임분과위원들이 겸임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 문제는 대체토론 시에도 상당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원안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따로 독립을 시키는 형태로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을 반드시 각 상임분과위원들이 겸직을 해서 그래서 종합심사를 시키는 것이 옳다 이러한 수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서 국회운영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되느냐 하는 것은 감안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상 의원 수정안이 나왔는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 말입니다 나도 대찬성입니다. 하는데 그 문제는 현재 본 예산안을 하는 데 대단히 여러 가지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참의원만의 차후에 말입니다, 참의원만의 차후에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논의해서 그 토론을…… 수행원을…… 참의원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혁명유가족이라든지 거기에 드린다는 부대조건으로 우리가 대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 예산안을 말이지…… 가만히 있어…… 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말입니다 생략하고 그대로 민의원 송부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140조제2항을 수정하자는 것으로 ‘각 원 또는 각 위원회는 의결로써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일문일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수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원의 결의로써 질문자하고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은 뭐 법으로 규정을 안 해도 원의 결의로써 일문일답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정형 에 따라서 원의 결의로써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법률적으로 연문 같이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농림부 소관은 대단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먼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3억 751만 300환을 삭감을 하고 동시에 동 일반회계에다가 56억 2681만 8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삭감된 부분을 순증가된 부분에서 삭제를 하면 순증가액이 53억 1930만 500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순증액을 50억 8186만 500환을 인정하고 농림위원회안보다도 이 증액된 부분이 적어졌읍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50억 환은 1000 대 1 환율 적용에 따라서 주는 비료보상금 조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이것을 주자는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 자체 내에서 이 삭감된 부분만큼만을 인정해 주자 하는 이 예산결산위원회 결의에 의거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53억 1930만 500환을 증액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50억 8186만 500환만 증액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찬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명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 초에는 내놓는다고 하는 정부 측 제안도 있고 하니 우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시고 농림위원회에서 증액을 지적하신 점은 명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부가 성의껏 이것을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책정된, 결정된 수정예산액은 정부제출 예산액 169억 8403만 6300환에 대해서 220억 6589만 68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차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정상구 의원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51인 중 가 22표, 부 6표로써 미결이 되었읍니다. 정상구 의원 동의는 재차 미결로써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결국 아마 자연히 1독회에 있어서 질의, 대체토론이 없으셨고 따라서 내무장관 출석요구에 있어서도 장시간의 논란 끄트머리에 결국 미결로서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이 안을 2독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2독회의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은 36조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36조제2항 중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참의원 재무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정한다 이 조항이올습니다.

다음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설창수 의원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올라왔읍니다. 본질적으로 따져 볼 때에 설창수 의원의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것은 문화 전반에 긍한 문제요 또한 국산영화의 현황을 파악해서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창수 의원의 사고방식은 일종의 쇄국주의적인 외국문화의 수입을 말살하는, 저지하는 이러한 우려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100분지 50이라는 과세를 부과하고 국산영화에 100분지 5의 과세로서 그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발언은 오늘날 이 시간에 전국 극장문화협회에서 폐관을 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국산영화의 과세를 5푸로를 부과하지 않어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국산영화의 장래를 위해서 또한 국산영화가 앞으로 지향할 보다 더 높은 경지를 위해서 이 5푸로의 부과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외국의 경우나 또는 그 문화의 비중이 어느 나라,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무겁다는 그것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국산영화를 조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 하나의 보조형태로써 나타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푸로에 대한 과세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수입영화를 말살시켜 가지고 국산영화를 돕는 그러한 졸렬한 방법보다는 외국영화도 살리고 외국문화도 건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한편 국산영화도 건강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보조적인 역할이 오늘날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가장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국산영화에 대한 5푸로 과세를 없애는 동시에 국산영화의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이것을 보조해 가지고 뒷받침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국산영화를 돕기 위해서 외국영화를 막아 버린다든지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 높인 세율에 의해서 국민학교의 교실증축을 운운했지만 국민학교 교실증축 자금은 무엇보다도 오히려 선행해서 다른 재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탈세가 염려된다, 기계를 장치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늘날 전반적인 현상으로서 4․19 이후에 많은 세종 이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고 할진대도 탈세에 전제하고 국민학교 교실은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원안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만 재무부장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단 이틀밖에 없는 이 시간적 제한 때문에 민의원에서 재의에 부칠 경우를 우려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애국적인 의미에서 장 정권이 넘어지기를 나는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치적 배려는 있을 수 있을망정 모순덩어리인 100분지 50의 외국영화에 대한 과세라든지 또는 한국영화에 대한 보조는 하기커녕 오히려 과세하는 그런 따위의 졸렬을 문화정책에 대해서 호응한다는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4․19 이후에 장 정권이 문화의 지역에 대해서 베푼 혜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문화정책이라는 것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따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문화의 지역은 잃어버린 지역이요 망각의 지대라고 생각합니다. 4․19 이후에 있어서 장 정권의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극장에 대한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별행위세라는 것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특별행위세 이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세법안과 지방세법의 양 문제에 법안이 대치되고 있읍니다. 이 양 법안이 대치된 경우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가장 신법……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불문율의 하나의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기 4293년 1월 12일에 개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행위세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지방세법에 있어서 단기 4291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법안에서만이 특별행위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정부는 마땅히 시정하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김동욱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간단히 하세요.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한 줄로 압니다마는 오히려 답변이라는 것보다도 많이 느낀 바 있고 또 계몽된 바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대로 긴밀한 연락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또 이 방면에다가 특별히 주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내가 무전관계의 선이 미비하다 하는 것을 알고 내 개인의 생각으로 이런 일이 자주 날 때에는 큰 선박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찰관이 어느 정도 내부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 이런 정도로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서로 무전연락 관계는 도착시간에 안 올 때에는 반드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에 긴밀한 연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다시 느꼈읍니다. 이 점 앞으로 많이 지방에 시달해서 무루 히 활동하게끔 할 생각이올시다. 김용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무에서 답변하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역시도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이래서…… 본래 신현돈이가 적은데 또 너무 큰 문제를 자꾸 맡겨서 대단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마 장 총리의 지방대회에 출석한 것은 당세의 확장이나 또는 무슨 차기 정권욕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내무가 대신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연차대회에 들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하에서의 국무총리로서는 당의 책임자임이 또 틀림없읍니다. 그러니까 의당 당의 연차대회에 출석하는 것이 뭐 국무총리로서는 나는 당연한 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다만 치안이 이렇게 혼란한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십니다마는 물론 해석 여하에 그런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먼저 전남, 전북을 제가 소위 초도순시 형식으로 또 선거를 계기하고 치안확보상 또 일반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로 나갈려고 했던 것을 못 갔읍니다. 제가 요번에 같이 수행으로 같이 갈려고 했는데 역시 치안은 또 맡은 바 분야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곳 안 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참 대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책임 장관을 맡기고 간 형편이니 또 그것을 양해했으니 치안을 망각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 데모 때문에, 아마 참 동아일보 데모에 아주 책임을 많이 느끼고 또 이 참의원의 데모를 어떻게 민주주의 방법으로 또 합법적으로 이것을 제지하는 데 많이 노심초사를 했읍니다마는 다행히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이런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농담을 불허합니다마는 참 오늘 형편으로는 오히려 경찰이 한 3배, 4배 이상이 출동이 되어서 경찰 데모인 것 같은 감까지 있었읍니다. 이래서 무사히 지나온 것입니다. 이 두째 번 물으신 말씀은 제가 좀 지략이 부족해서 어떻게 답변해 요리할 방법이 대단히 없읍니다. 혁명주도세력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런 말씀…… 이 주체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혁명주체성을 밝혀 가지고 앞으로 치안의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연 또 거기에서 학생의 말씀도 나왔읍니다. 학생이 4․19혁명을 일으켰으니 혁명주도세력이 학생이 아니냐, 과연 혁명이라고 볼진대 혁명행동에 직접 한 사람이 정권을…… 차라리 학생이 잡았던들 또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김용성 의원이 당원이 아니시고 무소속이라면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당적을 가지고 계시는 김 의원께서…… 첫째 당을 가진 사람은 당의 확세, 확대의 의욕을 안 가진 정당도 없을 것이며 또 혁명세력의 주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유당과 같이 싸운 신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자유당과 싸워 온 입장에서는 두 정당이 다 혁명주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만 이 치안의 방법과 예산 면에 빚어낸 정책 면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궁하실 수 있고 또 얼마나 이것을 달게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예산 면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혁명의 주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민주세력의 과거 치안의 악질분자들을 도태한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 자체의 기능도 불가피한 환경에서 저조인 것은 또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민당이나 민주당이나 구별할 것 없이 이 치안문제에 대해서 참 혁명주체성의 주인공으로 자처하고 다 같이 격려하며 또 맡은 바 내무부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이 여건하에서 최대의 성의와 노력으로써 대비하고저 합니다. 앞으로도 성의와 노력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충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며 또 좋은 지략을 많이 가르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으로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진형하 의원 어떻습니까? 취소해 주시겠어요, 철회해 주시겠읍니까?

아까 대개 설명은 했읍니다마는 또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사실은 이것은 공개석상에서는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올시다마는 민의원에서 이 법안을 만들은 사람들도 국회의원을 겸임하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게 뭐냐 하면 어느 개인을 목표로 하고 어느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연판장을 받고 다닌다는 그런 예도 지금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불순한 동기에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참 되지 않는 일인 동시에 또 이론상으로도 순전히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입법이나 하고 입법부 일이나 충실히 할 것이지 감찰위원장을 겸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일 자체가 참 벅차 가지고 국회의원의 그 임무를 완성치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 하나 말하자면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찰위원장 직무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 도저히 잘하자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국회의원이 겸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참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 이론상의 근거 없이 이것은 참 맹랑한 규정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이 공정한 사람들의 그 보는 눈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 참의원에서는 사실 다른 것은 다른 무슨 기구를 갖다가 이들을 다섯을 둘로 줄이느니 일곱을 셋으로 줄이느니 이러한 사소한 기구를 줄이고 늘리는 것은 예산상에 다소의 조치하면 되는 것인 만치 이것은 크게 구애하지 않고 또 그 외의 것도 그렇게 않습니다마는 이 소위 5조2항…… 5조2호에 있어서의 위원장이 국회의원 겸무한다는 그런 문제는 이 법안에 있어서 제일 중대한 이것이 참 문제올시다. 중요한 말하자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 이 동의 얻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민의원의 동의만 얻어 가지고서는 이것이 민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소위 그때 정치를 좌우하는 정당에 말하자면 아주 전제적인 피해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의원의 동의보다도 오히려 인준이라든지 동의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참의원의 동의를 받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읍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참의원 자기네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쳐서 참의원의 동의만 얻어라 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양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절충식으로 이 조문은 이렇게 만들은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얻을 리는 없읍니다. 결국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고 훌륭한 사람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못 얻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농림위원장, 얘기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많이 나갔읍니다. 성원은 안 되지만 얘기는 하세요. 표결은 못 하겠읍니다. 다시 성원시켜 가지고 표결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이왕 성원이 안 되니 지금 그러면 2시에 다시 시작하지요. 틀림없지요? 만약 성원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것을 점심시간으로 해서 오전회의는 정회합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데 질문이나 대체토론이 없이 2독회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이 처사가 너무도 잘못하며는 무성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며는 너무 경솔하다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질문과 대체토론을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전 국민이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이것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법안을 만들 때에 저 자유당이 부정한 방법으로써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2공화국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 개정을 위해서 민의원에서는 개정기초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또 우리 참의원에서도 민의원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심의회를 우리가 조직했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여기에서 그 전문위원들이…… 특별위원들이 신중한 심의를 했고 또 우리 전원간담회를 열어서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참의원 각파를 대표해서 조직한 개정기초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오늘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임명제의 지사를 한 번에 직선제로 하는 것은 우리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거쳐서 간선제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를 두어서 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또 민의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의원의 기초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은 도지사는 임명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도의회에서 인준을 해 가지고 만약 두 번째 인준이 안 되며는 지방단체장과 도의회의원이 합한 회의에서 이것을 선거하기로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 간선제의 한 변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시기에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양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이것을 원안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회의에 가서 순식간에 완전한 직선제로 고쳐졌어요. 또 그러며는 이 도지사를 직선제로 고치며는 여기에는 반드시 부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시․읍․면에도 다 부 시․읍․면장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도의 부지사를 두지 않고 이것을 했다는 것을 민의원의 기초위원장인 고담용 의원이 신문에도 이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참의원의 직책이 무엇이겠읍니까? 우리 참의원에서는 민의원에서 어떠한 파당의 이익을 위해서나 혹은 경솔한 처사로서 법안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국가를 본위로 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직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무조건 민의원이 잘못되었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시간이 급하니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며칠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기에 적당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임명제와 직선제 또 간선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어느 것이 제일 적당하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간선제 정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의원에서는 이 직선제가 결정이 되었고 또 우리 국민의 전체의 공기가 아직 해 보지 않었기 때문에 무조건 민권옹호라 하는 입장에서는 직선제를 신문 같은 곳에서는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리원칙을 중시해서 직선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 직선제로 한다며는 반드시 여기에 제도로서 부지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나라 현하의 실정이 재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연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정의 8할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임명권이 있어서 수천 명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이 선거로 나온 지사가 이 수천 명 인사의 임명을 완전히 잘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그 지사의 이 권한을 삭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완충방법을 취해서 여기에 부지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장은 무조건 이것을 민의원에서 결의한 것을 무조건 조급히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본의가 나변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 신현돈 장관을 소개합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항이 결정됨으로써 자연히 거시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 통과되었읍니다.

국유철도화물운임 개정안은 정부가 화물운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화물운임을, 차 급 화물운임을 60퍼센트를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화물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상이 보류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아서 6할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다소의 소수의견으로써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국유철도화물운임 개정에 있어서는 물가 면에 미치는 점을 염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국유철도의 이 유지와 철도여객 써비스의 개선 또는 국유철도 자체의 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화물운임은 불가피하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이 개정안에 동의하도록 이렇게 의결되었읍니다다.

대체토론에 다시 발언요구하신 분이 없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는 데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 법안에 대한, 11건에 대한 법안은 2개를 2독회로 넘기는 이외에는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각종 특별회계법안 제1․2독회―

이 안에 있어서 공민권 제한기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자동케이스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자는 4년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의원의원에 한 번 못 나간다, 민의원의원 기타 지방의원에도 한 번 못 나간다, 한 번씩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취지로 7년과 5년으로 했는데 이 7년으로 하거나 5년으로 하거나, 7년과 5년으로 하거나 또는 이 수정안은 4년, 4년으로 했읍니다. 4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4년으로 하나 7년 또는 5년 이렇게 하거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참의원이라는 것은 6년만큼에 한 번씩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만큼에 한 번씩 선거합니다. 그래서 4년으로 하더라도 참의원에 한 번 못 나가는 것입니다. 또 4년으로 하더라도 이다음의 민의원에 현재의 국회가 4개년간 존속할 것을 전제를 해서라도 민의원의원도 한 번 못 나가는 것이고 지방의원도 한 번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4년으로 한다는 것하고 7년, 6년, 5년으로 한다는 것하고 그 실효는 참의원의원에는 두 번 못 나간다,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두 번 못 나간다 이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4년으로 한다, 단일로 4년 동안 공년권을 제한한다는 것과 실효에도 틀림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본법에 의한 공민권 제한의 기간은 법무부장관의 공고일 또는 심사위원회가 판정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넣어 주세요.

그런데 예산안을 28일까지 통과시키자고 하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각종 특별회계법, 예산관계 법률안, 예산안에 수반되는 각종 동의안, 이것이 대체 오늘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시간은 벌써 5시 20분이 지금 되었읍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예정된 의안을 전부 처리할 때까지 시간 연장을 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대체 여기 각종 특별회계법안을 해 보겠읍니다. 어떻겠읍니까? 여기 지금 관계 장관들도 나와 있고 하니 이것을 끝내고 그리고 보십시다. 대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네, 그러면 시작을 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각종 특별회계법은 5개 안이 나와 있는데 일괄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안 계신가요? 일괄상정을 했읍니다. 5개 특별회계법안을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이 5개의 특별회계법안의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법안 및 동 심사보고서

대체토론을 대부분 하시다가 끄트머리에 질문을 하셨읍니다, 내무위원장께 대해서. 내무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내무에 소관된 관계는 국무총리께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충 답변했음으로 별로 새로운 소관사항이 없읍니다. 그런데 오 의원의 말씀 가운데 혹 치수비와 도로비 관계를 물으신 것 같고 또 그 이론도 관점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지방도로 관계가 파탄에 빠진 현실로 보아서 또 그 자료를 택하는 데 따라서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해석 여하에 따라서 도로는 농촌에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도로가 확장되므로 농촌이 도시와 거리가 가깝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것은 여러분이 주관의 차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긴 말씀을 올리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또 노임살포가 중요시되어 있는 때문에 일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무어 이 7․29 선거 문제, 무어 이것 부정선거 등등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마 이것이 과정 때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해서 과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소위 반혁명세력과 혁명세력의 격동의 분기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심리적인 기현상을 가져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새 정부 내무장관으로서 그 문제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해석을 내릴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올립니다. 경찰인사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마는 내가 아는 한에는 시험제도로 했고 또 제가 있는 한에는 무슨 야당이나 여당이나 하는 이 문제가 별로 내 마음에 개의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솔직히 말씀 올리며 또 그 인사는 대충 다 끝났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약간의 보충에도 이 원칙은 고수할 작정이며 또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증을 올릴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유옥우 농림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도 딴 상임위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원안의 설명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집계하는 정도의 심사밖에 못 함으로 총계예산주의와 단일예산주의의 정신에 비추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참고로 하되…… 만일 겸직이 안 되고 그냥 독립적으로 겸직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맨들어 놓으면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의 의사가 전혀 존중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하고 전문적인 심사경위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점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겸직을 못 하게 하면 사실상 국회운영 실태를 봐서 각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조정하는 데 겸직하는 것이 퍽 유리하다 이런 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문이 있으니까 만일 독립…… 겸직을 아주 못 하게 한다면 차라리 76조를 수정해 가지고 아주 어떤 정책하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맨들든지 안 그러면 역시 겸직을 시켜 가지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될 수 있으면 존중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예결의 겸직이 이런 점으로 보아서 퍽 장점이 많다 또 그리고 제안자가 전반 조문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외국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읍니다. 일본에는 지금 450명이 훨씬 넘으면서도 예산결산은 겸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겸직이 되도록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은 제38조올시다. 38조제3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7년을 늦춰서 4년으로 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에 36명, 부에 4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이 원안에는 7년과 5년입니다. 재석 122명,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조는 다 되었읍니다. 그리고 14조 다음에 신설하자는 심사위원회…… 박주운 의원 안이었던가요?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독회에 들어갔는데 2독회는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24시간 경과한 후에 결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에는 아직 1독회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형편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완료되었다고 하는 결정도 되지 않고 또 2독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결정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가령 말하자면 질의를 하다가도 질의종결을 하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여기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법도 있읍니다. 또 대체토론이 끝나 가지고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여기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심의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2독회에 들어갔다고 하면 혹 그러한 의견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1독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선포가 되지 않고 2독회에 또 들어가지 않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또 상정…… 일괄 상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만일 일괄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수정안이 있다고 하면 그 수정한 부분만 한해 가지고서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거기서 가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해서 내 법의 해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이번에 이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이 아니겠고 또 따라서 수정안만 일괄 상정하는 동시에 수정안만 토의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여쭙고저 하는 바입니다.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무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안호상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강재량 의원께서 자기의 물은 말에 상공부장관 대답이 없었다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 일은 2시에 전보를 받은 이후에 무슨 조처를 취했는가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올라와서 다시 물으시지요? 강재량 의원 다시 물으시겠어요? 물을 말씀 있으면 다시 올라와서 물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수정안은 예결도 겸직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운영위원만이 아니고 예결도 겸직을 한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수 141인, 가에 105표, 부에 1표도 없이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혹 시방 해무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장관께서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나중에 서류로라도 연락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2시에 보고를 받고 몇 시에 그 배를 잡을려고 행동을 시작했느냐 그 수사경위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요. 일전에 또 정상구 의원 질의 중에 그것도 없읍니다. 평화선을 시방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 그것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현 정부는 평화선을 시방 어떻게 한일회담 등등으로 희망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냐 없는 걸로 보는 것이냐, 현재에 평화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연락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것도 별 이의가 없지요? 이것 통과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백날 고쳐 보아야 소용이 없읍니다. 헌법 제69조에 ‘국무위원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으로 한다’ 했읍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정부 국무위원 중에 전부 민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민의원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못된 작난을 쳐 가지고 국무총리 인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민의원만이 겸임할 수 있다고 쓰시든지 또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정부 안 된다고 봅니다. 저 민의원들 장관을 갖다가 시키기 때문에 정무차장하고 절대로 아무리 민의원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해산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해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 자신들이 사직해야 하고 입후보 다시 해야 되는 까닭에 이런 걸로 확실히 현실을 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 겸임하는 것은 참의원도 덜 좋습니다. 물론 민의원은 더욱 덜 좋고 민의원을 감찰위원장 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민의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감찰위원장까지 민의원 사랑방이나 청지기방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행정은 완전히 망치고 국무총리가 점점 자기 굴을 파 가지고 들어가서 행정은 못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이유가 있고 사실이 있는 까닭에 감찰위원회 민주당 여러분이 만드신다고 하면 도리어 당신네들 행정이 더 나뻐 가지고 하루빨리 당신네들이 물러나야 된다는 결과를 낼 것이다 하는 추측을 여기에 말씀드리고 그치는 바입니다.

제5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및 동 수정안

각종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하겠읍니다. 첫째, 정부보유외국환특별회계법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과거 정부보유불 및 국제연합군 대여금을 경리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경제조정특별회계는 단기 4288년 8월 15일 공정환율이 변경됨과 동시에 유엔군 대여금제도가 폐지되고 환화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외화를 매각하여 환화를 조정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이를 폐지하고 정부보유불 사용을 합리화하는 의미로서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과거와 같이 예산조치 없이 외환을 사용하는 악법을 없애는 대신에 예산을 통하여야만 외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정부안을 민의원에서 무수정 가결하여 송부하여 온 것인바 본 위원회에 있어서도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또 일괄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은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법안은 미국의 대외원조법 즉 ‘상호안전보장법’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131조D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국제적인 변동에 따르는 자동적 조치로서 원조로 수득되는 모든 환화자금은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원조물자에서 징수되는 일반회계의 관세수입은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며, 내년부터는 현실환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외환특별세제도가 폐지되므로 원조불 공매에서 생기는 환화는 전액 대충자금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일정 환율에 의한 예치는 불필요하게 되었고, 현행법상의 ‘적립금계정’은 각 목 상의 계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 계정의 폐지에 의한 대체청산은 ‘징수금계정’에 차입금제도를 설치하여 장부상의 대체청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우리나라 활동이 끝났으므로 적립금계정 내의 동 자금 잔액은 이를 적립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게 하고 상환부족액은 회수금계정의 회수금에서 상환할 수 있게 하고, 또 회수계정을 산업개발을 위한 민간융자뿐만 아니라 경제부흥특별회계에도 전출시킬 수 있는 방도도 강구하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 법안은 국제적인 정책변동에서 오는 부득이한 자동적 조치임을 시인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만장일치 무수정 통과된 것을 이에 심사보고 올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올시다. 본 법안은 종래 관서식으로 경영관리하여 온 전매사업을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제도의 채택으로 앙양 발전시키어 사기업에 있어서와 같이 경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인식되어 경영관리를 계수화함으로써 재산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생산기술과 설비의 현대화와 아울러 경영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획책할 것을 취지로 하고 있읍니다. 이 정책은 같은 현업 관청인 교통체신사업에도 적용하여 현금주의적 현행 회계제도를 지양하고 기업회계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본법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기에 적응하게 사업자금을 방출하여 생산시설의 개선과 확장을 획책하고, 둘째, 세출예산편성을 단일화하여 탄력성 있는 예산집행을 기하고, 셋째, 본 회계에 미비된 예비금제도를 설치할뿐더러, 넷째로는 인삼경작 등 원료생산에 소요되는 장기자금융자제도를 창설하여 우량 홍삼원료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발전과 외화획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 있어서는 민의원 송부안의 취지를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한 것이올시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재정경제분과 소관은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설명하세요. 철회 안 하시면 설명하세요.

이 14조는 시행령을 국무원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저 사회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독회라는 것은 어저께 질의를 끝냈읍니다. 오늘 대체토론으로 옮겼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파의 대표 질문을 함으로써의 아마 우리의 원의를 존중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이 끝납니다. 그러면 1독회가 끝나는 셈입니다. 그러면 자연 2독회에 들어가야겠는데 2독회는 더구나 또 안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벌써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2독회를 지금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독회를 여기에서 않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데 그러며는 지금 문제가 여기에 보면 1독회에서 만약 2독회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은 폐기가 되고 맙니다. 그 안은 폐기가 되고 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제 독회를 생략할 수가 없지요. 벌써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 독회를 생략을 합니까? 그것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률은 무리하게 해석을 말고 법률은 법률대로 해석을 해 놓고 그러고 실질상 문제가 내일 2독회를 해야 할 텐데 내일로는 벌써 예산심의를 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중으로 불가불 이것을 해야 하겠는데 그런다고 하면 이 준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원의로서 여기서 비상적인 조치로서의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의의…… 여러분 의견을 좀 교환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좀 좌석에 앉아 주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송방용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농림부 소관 예산 중에 농림위원회 수정안하고 예결위원회 수정안하고 일치 안 된 것이 있어서 그 일치 안 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농림위원회안에 찬성해 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우리가 수정한 것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액된 것이 산업, 경제, 일반관리비 제2항 농산물검사소비에 있어서 8246만 1100환을 증액을 하기로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 제2항 2관의 농개사업비 중에서 이 박하증유기에 대한 보조금 960만 환을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증액을 했는고 하니 박하증유기를 우리가 5할 보조하기로 정부안에는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다 치면 5할 보조 가지고서는 안 되고 전액은 보조를 해 주어야 그 실효를 거둘 것이다 하는 점에서 960만 환을 더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예산에서 정부가 고려만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고집을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비료관계로 50억 증액한 것은 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단체육성비에서 2억 2284만 환을 우리가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협동조합, 이․동 협동조합의 시설비 보조인데 정부안에는 이것이 4할 보조로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되고 협동조합을 앞으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협동조합의 지금 재정형편으로 보아 가지고 지금 4할을 주어 가지고서, 4할 원조를 주어 가지고서 그 시설을 할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할 보조로 하기 위해서 그 배액을 우리가 증가를 해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증액을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 신중한 고려를 했읍니다마는 이것만은 기어이 우리가 이번에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써 증액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축산진흥대책비에서 1억 8000만 환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체 내의 수입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위원회안하고 일치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사원 소관에 농업교도소에 있어서 가정교도원을 106명 증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508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부결된 것이 있는데 농업시험장비에 있어서 500만 환이 삭감되었읍니다. 우리는 증액을 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고집은 않겠읍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문제 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에 2억 2000만 환 이것…… 증액은 이것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예산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자체 내에 이를테면 세입이 없어서 부득이 깎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비료가격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비료조작비에 있어서 정부원안보다 우리는 4억 1500만 환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4억 1000만 환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예산은 먼저 심의하고 비료가격동의안은 이 조작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늦게 동의를 해서 예산위원회에 넘김으로 인해서 이 본예산에 있어서 비료보상금 조에서 4억 1500만 환을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충당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읍니다마는 그 조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것은 비료보상금 조로 100억이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보면 적어도 115억이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정부예산이 적게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안 하더라도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대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4억 1500만 환이라는 금액을 삭감한 그 재원이 있으니까 이 2억 2000만 환을 우리가 증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등의 그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농업협동조합을 앞으로 우리가 육성 강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농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설보조 같은 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농촌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충분히 고찰하셔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찬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전부 예산위원회안대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고집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 문제는 민의원에서 온 안 가운데서 빠졌고 또 이제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와졌었읍니다. 그러나 크게 말하며는 어서 속히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전수 의 지배적인 그런 의사이었고 만일 부지사문제를 가지고서 안건화를 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게 될 것이면 대단한 말씀이 많고 또 다 일장일단이 있읍니다. 또 여러분이 민의원의 회의록을 보셨으면 대개 아시겠지만 그 속기록을 보게 될 것이면 부지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서 뺀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났었지만 또 부지사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것이 대다수의 그런 견해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꼭 부지사가 있어야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어지면 이다음에 다시 수정안으로 내서 부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어서 속히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부지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면…… 생겨 가지고서…… 아까 우리 심사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끌려가게 되어지면 이 문제 때문에 큰 지방자치법 문제가 전연 공백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이유에서 그 문제는 취급되지를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첫째로서는 민의원에서 그 안건이 없었고 올라오지 않었고 또 그러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필요도 없어서 넣지 않었던 것입니다.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주운 의원 말씀하세요.

한통숙 의원을 소개합니다.

5개 특별회계법안 중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또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이 2개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체신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예결에서 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이 2개 법안의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예산을 짜서 제출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변변치 못한 예산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질문 비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편달 이런 것을 받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해서 빈틈없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짜 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 예산을 만들 적에는 한 지침으로서 저의…… 제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강정책 또 선거공약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경제를 감안하며 우리 재정의 능력을 보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몇 달 전까지 같은 대열에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혈투하던 동지들로부터 혁명과업에 대한 반영이 없고 또 경제제일주의가 구두선에 그치고 공약에 잘 반영 안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공격을 들을 때에 대단히 서글프기 짝이 없읍니다. 저 자신은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공약을 충실히 가능한 한 반영시키고 또 경제제일주의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마는 아마 표현이 잘못되었던지 혹은 보시는 분이 혹 덜 보셨던지 그 공과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그와 같이 인상을 받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지들이 조금 지금 서로 입장이 달러졌다고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표현이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정략적인 공격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표현이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는 충실히 정강정책과 공약을 반영하고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면에서 짤라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제 재주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범수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환율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0년래 에 환율의 현실화를 주장해 왔읍니다. 은폐보조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조 받은 것 중에서 비현실적인 환율로서 몇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싼 환율로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뻔했던 것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고수입을 늘리고저 하는 10년래의 주장 또 당의 공약 정책 이것을 충실히 이행한 것뿐입니다. 또 이 환율을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논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 그것을 10년래에 주장했고 당의 명령이고 저의 정부가 지금 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을 충실히 시행했다고 하는 이것으로써 답변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또 딜론각서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지상에 다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세한 부면을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현재까지 발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문지상에 이미 다 발표해 놓았읍니다. 또 부정축재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은 오범수 의원의 말씀 그대로 이 나라의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부정축재 문제를 다스리자, 다시 말하면 혁명의욕과 이 나라의 경제안정 혹은 번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의 종합점을 발견하도록 하자는 이런 견지에서 항상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특별법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는 민의원에서 부정축재조사반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과도정부가 한 것을 통고처분을 하자, 민의원에서는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성립되어 조사를 계속했고 또 그 후에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어서 각파 간에 또는 민의원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어 있어서 정부로서 일방적인 안을 내거나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계제가 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침체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국무위원이나 혹은 국회의 의장․부의장을 상대로서 질문을 많이 해 보았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실히 느낀 것은 한희석 이 부의장을 상대로서 2․4파동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한 사람이 3시간 4시간 여러 각도로서 질문을 하고 나면 여기에 올라와서 1분도 답변을 못 하고 ‘저는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뿐이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답변을 들을 때에 더 화가 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을 꼭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제안자께서는 이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다 하지마는 그렇게 한다며는 이 국회법이 소용없어요. 모든 결의를 해 가지고서 국회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읍니다, 국회법 소용없이. 이것은 역시 넣어야만 합니다. 넣어야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할 수가 있다, 그 조문을 넣어야만 이것은 철저히 되고 이런 조문이 있음으로써 국무위원하고 같이 대질할 때에 따로따로 마이크 장치를 따로 해 가지고서 즉시 물으면 즉시 대답하도록 즉 한마디 물으면 한마디 대답하도록 해야 정확한 그 질문의 핵심을 잡을 수가 있읍니다. 저희가 물은다 치면 동문서답 딴소리만 하고 내려가 버리면 그 묻는 사람이 허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문으로서 반드시 넣어 주는 데 대해서 찬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은 했읍니다. 그러나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도 오늘 안으로 이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호상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는 데에서 2독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부의장께서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제1독회가 종료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1독회의 종료가 선포되지 않은 이상에는 아직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우리가 이 의사를 갖다가 취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이 2개 나와 있읍니다. 하나는 안호상 의원의 수정안이고 또 하나는 민의원에서 송부된 수정되지 않은 원안 이 둘이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결을 질 것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안호상 의원의 수정안과 민의원에서 송부된 원안과 2개를 여기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것 저의 짧은 법률지식과 생각으로서는 더 이상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오늘 54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55차 회의는 내 월요일에 있을 것을 선포하면서 54차 회의는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신현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법률 공포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

다음 요 점 하나만은 연관되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7조에 제4, 13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역시 고담용 의원의 수정안인데 예산결산위원회도 겸직을 하게 된 것만큼 이 겸직하는 위원회의 인원수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느냐 하는 그 조문이 제37조4항․5항으로서 신설하자 그래서 이 수정안이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원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갖다가 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보다는 약간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정할 때에는 이 고담용 의원이 이 안을 거기에 잘 참작을 해서 의원규칙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얼마로 하게 되고, 각 단체는 어떻게 뽑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뽑는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법에다가 여기에다가 따로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규칙에 그냥 맡겨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수정안을 통과 안 해도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의원규칙으로서 세밀하게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괄해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담용 의원께서 이것을 철회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의원규칙으로 이 정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동의안에 있어서는 주무분과인 농림위원회에서 이 심사보고를 하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 관계된 부분만을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입비료판매가격의 개정은 환율인상에 따르는 불가피한 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입비료를…… 이 도입비료의 판매가격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이 보고 끝난 뒤에 농림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된 가격을 그대로 동의하기로 했고 다만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것을 동의해 주면 정부가 예상했던 이 비료보상금, 비료보상금조에서 4억 1000여만 환이 여기에서 잉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보상하려고 하는 100억 환 중에서 잉여가 생기는 4억 1000여만 환을 삭감을 하고 그 액만을 정부가 비료보상가격 배상금조로, 배상조로 이것을 지불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명년에 정부가 의도하는 비료, 도입비료 전량이 명년도 내에 완전히 도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농민에게 가격을 통해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금액이 115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억 1000만 환의 잉여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 10억 환의 도입비료가격에 대한 보상금이 모자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하는 데서 생기는 잉여 4억 1000여만 환을 이것을 알지만 실지 보상금이 115억 환에 달해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액보다도 15억 이상이 실지 지출하지 않으면 보상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정부의 이 원안대로 배상금 100억 환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자세히 여기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17조제1항 중 그 뜻을 참의원에 통지한다를 그 뜻을 붙여 원안을 참의원에 전송한다로 수정한다 그것이올시다.

저도 이 감찰위원회를 잘 운영하자면 모르지만 못할 것 같으면 안호상 의원의 말과 같이 폐기론을 주장할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하게 되며는 물론 이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 국회의원을 다시 말하면 감찰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된다, 겸할 수 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 초대감찰위원, 제헌시대에 감찰위원장이 정인보 씨인데 국회의원이 아니었읍니다. 그 양반은 우리 민족의 원로요 애국자입니다. 오직 이 나라의 부패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쳐들어와 당장에 농림부장관 조봉암 씨를 파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파면이냐? 관 항목에 틀린 농림부예산 350만 환을 갖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3만 5000환입니다. 화폐개혁 전 돈 350만 환을 유용해서 농림부장관 관사를 고쳤다는 명목으로서 파면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상공부장관 임영신을 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관기는 대단히 숙숙 해졌고 관리들은 과연 범같이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인보 씨는 국회의원이 아닌지라 조봉암, 임영신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을 파면했다고 해서 이 국회에서 제헌국회에서 무소속 백수십 명이 연판장을 내 가지고 대통령에게 진정을 하고 야단법석을 때리기 때문에 파면되지 않었고 도리어 감찰위원이 너무 과분의 일을 했다고 해서 단 국무장관, 1급 공무원에 있어서는 손대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 제1공화국 관리는 그렇게 부패해졌고 그렇게 무능해졌고 그래서 나중에 8할 5푼이나 되는 적산 을 이놈 저놈 다 해먹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장 정인보 씨가 만일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구출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간인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좀 유약해 가지고 그저 좀 잘못하면 국회에 빽만 있으면 감찰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억누르기 때문에 참 유약한 사람은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정당당히 정당을 떠난 행동이 방정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으로서 선출해 놓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만일 국무총리가 임명해 가지고 독립지위를 준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선거위원회가 독립지위가 없어서 자유당의 기관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기로는 국무총리가 임명해 주기로 했으니까 어떤 의미의 신분보장이란 다 소용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악용하면. 그러면 이것을 구출하는 데에는 그래도 국회의원위원장이 이것을 영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원안으로는 감찰위원장을 겸임해 놓으면 일이 바쁘다,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장관, 차관은 안 바쁩니까?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너는 응해도 나는 응 안 할란다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나는 감찰위원을 하지 말고 너는 장관, 차관을 해라 하는 그런 논법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이 민의원 원법안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봤자 감찰위원인준권을 동의해서 참의원의 권위가 더 나을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헌법상으로 모든 것을 다 뺏겨 놓고 이것 하나만 참의원이 살려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니 어설피 손대다가는 오늘이 경자년 세말인지라 오늘 지나면 이 안이 폐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안 그대로 환원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농림위원장께서 큰 아량을 베푸시고 다른 것은 다 예산위원회의 안대로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억 2000만 환의 경비는 꼭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해 드려야겠는데 이 재원이 없고 지금 여러분께서 아마 깜짝 놀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현상대로 나간다며는 예비비가 아마 5억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참 추가경정예산 때에 다시 예산안을 재편성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067억이라고 하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 안에서 5억 환밖에 안 되는 예비비를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농림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4억 2000만 환의 도입비료가격 총액 중에서 4억 2000만 환이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4억 2000만 환을 새로운 재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비료가격인상에 관련되어서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보상금 중에서 깎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보상금을 100억을 책정했는데 비료가격의 총액이 줄어졌으면 그만큼 4억 2000만 환을 깎아야 하는 것인데 농림위원장께서는 농촌을 애끼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김 재무부장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 때에 특별히 고려해서 예산조처하시겠다고 했읍니다. 장관, 나와서 증언하시겠어요?

토론 안 계시지요? 토론 안 계시면 이것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내무위원장께 잠간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아무리 지자법의 통과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체계와 근본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문제라든지 기타에 관한 것을 무시하고는 나는 결정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가지고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이전에 소위 법률 제8호로서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는 법문이 있었읍니다. 그 5조에 ‘지방에 좌의 시와 도를 둔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아홉 그 외에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두었읍니다. ‘그 시․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말하는 우리 반도 전체의 영역을 도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분할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현행 지방자치법이 성립되기 전에 폐기가 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임시조치법이었기 때문에 6개월간의 기한밖에 없었읍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여러 번 수정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한반도의 도를 어떻게 노눈다 하는 문제는 없이 그냥 넘어갔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반도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한반도에서 이제 말하는 이북5도를 빼 버렸느냐 그냥 두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읍니다. 제 소견으로는 빼 버리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로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는 지금 지식으로는…… 법률지식으로는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번에 말하는 수정안에 말하는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선거하면 거기에 장이 될 것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 도지사요, 그 하급 지방단체의 장인데 그 외에 도지사는 국가 행정단위의 하나로서 국가 소위 국가에서 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은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맡은 일을 역시 위임을 맡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법상 통례입니다. 그러면 혹자가 말하기를 소위 여기에 이북5도는 행정구역이 없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소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성립이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국가행정체계로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법률 호적법이 있읍니다. 이 법은 현행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호적법에 무슨 규정이 있느냐, 호적법 제136조에 가호적의 신고라고 하는 조항이 하나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북에서 월남한 동포들이 여기에 올 것 같으면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미수복지구 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는 자는 본법에 의해서 가호적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목이 현행 호적법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넘어온 소위 피난동포들은 가호적을 법률상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의무를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시 현행 호적법 139조에 ‘본법 시행 후 136조에 의하여 가호적을 신고할 때는 그 신고인은 그 원적지의 관할 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어온 사람은 원적에 있던 그 지구의 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없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읍니다.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현행법의 도지사, 이북도지사 또 소위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5도 도지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법이 되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민의원에서…… 소위 급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도지사는 지방단체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한다 그러면 선거민이 없는 도지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아무 규정이 없읍니다. 이것을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친절하고도 명확한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담용 의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읍니까? 네, 그러면 고담용 의원이 철회해서 그냥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시가 다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우리가 오후회의라도 해서 오늘 기어코 이 법을 통과시키자 그랬읍니다.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네, 오늘 회의는 이걸로써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하겠는데요. 모레, 모레 오전 10시에…… 그런데 시간 꼭 지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벌써 신문에서 국회의원들이 염증이 나고 자리가 많이 빈다고 그럽니다. 시간 꼭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레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하고 산회합니다.

표결을 하겠읍니다. 진형하 의원의 140조 수정안 일문일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140조에다가. 이 수정안에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132…… 재석이…… 가에 72, 부에 1표로써 이 수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은 별다른 것이 없고 회계제도를 기업적으로 고쳐 나가자, 내년 1년 동안의 준비단계를 두고 또 내년부터는 완전한 기업제도식으로 해서 그 모든 자본이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 또 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더 과학적으로 경영해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의 교통사업과 체신사업이 똑같습니다, 그 취지가, 내용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무수정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농림위원장이 안 계셔서 아마…… 농림위원회의 황남팔 의원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황남팔 의원.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14조 본문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좀 누락이 있기로 이것은 자구수정 관계로 이 제안에 동의하신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의원 각위에게 유인에 빠진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유인물 넷째 줄에 가서 조사위원회 점 찍고 심사위원회에 허위의 진정이라는 그 허위의 그 사이에 정보제공 또는 진술입니다. 정보제공 또는 진술을 하거나 본법에 규정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심사라고 하는 그 중간에 또 들어갑니다. 본법 직무에 관하여 심사입니다. 본법 직무에 관하여 심사․조사대상자 또는 이것은 중복이 되었읍니다. 그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향연을 수취 약속을 요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좀 내용이 복잡해서 본문…… 원문하고, 원안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조금 일견 명료하지 않아서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14조 법사위 원안 여기에 추가한 것은 수정이 좀 추가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5조 심사대상자가 통과됨에 따라서 그 심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13조, 이미 통과된 1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참고인 또는 대리 또는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읍니다. 이 심사대상자를 심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공정과 엄격과 신속과 이것이 절대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왕왕 현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에 대상자가 조사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처리를 냉정하게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없지만 현 우리 사회 실정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안심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대상자가 어떤 이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이 사람들을 방조해 가지고 어떤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법사위원회 여기에는 본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빠져 있읍니다. 단지 타인을 모해 하기 위해서만 있게…… 그 대상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 13조에 의해서 심문할 때에 진술하거나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타인을 모해하기 위해서 허위의 정보를 하는 것보다도 대상자 자신 혹은 대리인 혹은 기타 제3자로부터 이 대상자의 실지조사나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이 심사․조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역시 유리하게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와 진술하는 사람도 다 같이 여기에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향연 이것은 법사위 안에는 향연이 없읍니다. 향연을 넣은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향연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질이 나쁩니다. 혹은 금품을 수집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약속하는 그러한 기회가 향응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향응도 여기에 분명히 넣는 데에 따라서 여기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까 해서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하셔서 이 조사와 심사 완벽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7․29 선거 당시 소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 검찰총장은 말하기를 이것은 4월혁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4월혁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끝이 나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읍니다. 7․29 선거 당시 그 당시 과도정부 때의 검찰총장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건대 그것은 혁명이 그때까지도 계속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혁명이 있은 뒤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혼란기가 불가피적으로 수반합니다. 그 또 혁명의 여파가 곧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19혁명은 혁명 자체는 끝났지만 혁명 뒤에 수반하는 그러한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아니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그런 소란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혁명은 혁명 자체는 끝났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따르는 혼란은 아직도 완전히 가라앉지 아니하고 있고 또 그다음 그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아니하고 진행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여파를, 혁명의 여파를 될수록 빨리 가라앉히고 또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다음에 하루속히 안정과 건설에 들어가고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괄 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만큼은 질의에 있어서도 이 가운데에 어떤 것을 질의하시든지 상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대체토론할 것도 없고…… 그러면 대체로 민의원에서도 정부안대로 무수정된 것이고 참의원도 민의원 송부안대로 지금까지 각 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5개 법안을 일괄해서…… 한번 죽 읽겠읍니다.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또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뭐 이 5개 특별회계법안을 지금 표결하는데 일괄해서 하시기로 합시다. 5개 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안 계세요? 이의 안 계시면 5개 특별회계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지요. 동의안이 또 있읍니다. 나중에 하시고 법안을 먼저 할까요? 이것은 성질이 다르기 까닭에 각각 상정을 시키겠읍니다. ―예산안 관계 법률안 제1․2독회―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다 잘되었읍니다.

146조 수정안,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청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을 차기 국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수정 요지입니다. 대단히 좋은 수정이라고 생각해서 기초위원 측으로서도 별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조처하겠읍니다.

원칙은 이 안호상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2독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2독회를 하려면 내일 해야 된다, 되는데 단 원의로써 2독회를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정이 말이지요 긴박한 사정이고 하니까 우리 원의로써 가령 이 표수로써 결정할 경우에는 내일 미룰 2독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댕겨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일 미루지 말고 여기에서 2독회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결의해서 말이요 여기에서 2독회에 들어가도 돼요. 2독회에 들어가서 안호상 의원의 이것을 부결시키면 되지 않어요. 찬성하면 찬성하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생략한다는 것은 원칙이 이것은 위법이에요. 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농촌을 염려하고 농민을 걱정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이 비료가격을 저렴하게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종전에 정부 당국에서는 500 대 1 환율 당시에 1886환 그 비료가격을 1000 대 1 환율로 인상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상되는 절반 액은 정부가 보조를 하고 그 절반은 정부가 융자하도록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정부에 누차 건의를 해 가지고 1886환에서 인상되는 가격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산업부흥국채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흥국채로 있어서의 융자케이스로 있어서 농민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정부가 차입을 해서 농민에게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동의하게 되는 이 비료가격에 있어서는 농민에게는 하등의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동의하려는 가격이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과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조작비가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농림위원회에서는 비록 농민의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가마니에 대해서 한 사오십 환 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서는 이 비료조작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한국운수에게 독점해 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운수 이외에도 누구든지 운수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운수의 허가를 교통부로서도 부여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중에 할한 사람으로 있어서 비료의 운반이나 기타의 모든 운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동의하는 이 비료가격 동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있어서의 우리가 동의한 것과 모든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려는 이 비료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최고가격과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최고가격을 결정할 따름이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제출한 그 비료가격안을 동의하더라도 농민에게는 하등의 미치는 영향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그런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디까지든지 저희들 국회는 이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농민의 출세 를 못 하게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책정한 그 가격보다 한 가마에 대해서 약 40환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모쪼록이며는 여러분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방부 박병배 차관을 소개합니다.

시방 조 국무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바른 일을 하려 하다가서는 쫓겨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국무총리가 임면하되’ ‘면’ 자까지 넣어 가지고 임명할 때나 면직을 시킬 때나 다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의원에서’ 했지만은 민의원보담은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인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에 대한 인준권은 없지마는 이러한 것이라도 특별한 것이라도 하나 정해 가지고 참의원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전인수 격이 되었다, 이것 좀 우리 참의원에 있는 사람으로 온……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지만 그러나 일을 올바르게 잡어 가는 데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담하게 ‘양원’이라고 하지 말고 ‘참의원’이라고……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면하되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인데 저도 이것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흘러 가지고 어떤 당파를 조성하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아주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한 공정무사한, 청렴결백한 사람을 구해 가지고 이것을 참의원에서 인준을 받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아마 이 농림위원회안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까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합니다.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및 단기 4293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최달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주운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내용 취지는 잘 이해할 수 있읍니다. 지금 원안에는 모해하기 위해서 허위의 정보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거기에 국한하는데 이 수정안에는 옹호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까지도 처벌하자 그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향응을 하나 더 첨가했읍니다. 그런데 이 원안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참고인이 하나 나와서, 대리인이 나와서 조사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진술, 그 정보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그 조사위원회나 심사위원회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도록이면 인간의 상정으로서 옹호하기 쉬운 이런 진술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의 진술해 놓은 그 한계가 대단히 모호할 때가 많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동기는 그 사람을 옹호한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한 진술인데 이것이 허위의 진술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심중에 맡기고 이것은 처벌대상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향응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독회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향응의 한계라든지 향응의 내용이라든지 향응의 종류가 가지각색이고 형법이론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응을 받은 사람은 일반형법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첫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동의안이 아닙니다.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을 누가……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입니다. 절대로 농촌을 염려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을 경시해서 이것을 깎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재무부장관도 이 자리에서 절대 추가경정예산 때 고려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국무위원석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영토에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 우리 영토에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 가지고서는 별 문제올시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실제로서 행정하게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북5도가 이북에 있어 가지고서 괴뢰정권…… 괴뢰의 그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좌우간 우리가 시민을 가지지 못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선거를 해 가지고서 할 수가 있으며, 주민이 없는데 누가 그것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기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한 의원 말씀대로 논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지사를 선거하든지 임명하든지 못 하게 되어지고 현재는 말입니다 실제로서는 이북괴뢰가 주민을 가지고서 지사를 임명했든지 선거했든지 그대로 두어 두고 다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지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 결과는 우리가 괴뢰의 지사를 갖다가 그대로 인정을 해 가지고 괴뢰의 행정하는 기관을 갖다가 인정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밝혀내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쑥스러울 것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고, 아까 그 호적법에 있어 가지고서는 또 별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호적법에 있어 가지고서는 물론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넘어온 우리 국민이니까 그는 마땅히 호적은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 의원 말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지사가 소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사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미 현재로 그대로 쓰고 있는 이상은 대통령령이 아니겠지만 대통령령으로서 지사를 임명해 가지고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북5도를 갖다가 지방자치법에다가 넣지 않었다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그것과 같아서 그것은 논급을 하지 않고 말었읍니다.

수정된 부분이 전부 지금 심의가 되고 나머지, 수정안이 제기 안 된 나머지 제1조서부터 백몇 조까지에 수정 안 된 나머지 이것 이의 없이 통과되신……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는 끝이 난 것을 여기에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제의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무엇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 기초위원회의 심사위원회로 넘기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여기에 이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의 발언통지가 계신데 좀 들어 주시지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그러면 이것이 기초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안은 그것으로써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 또는 신설안 이것이 다 끝났읍니다. 끝났는데 지금 김용환 의원이 156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제출이 되지 안 했으나 구두로써 아마 무슨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 말씀하세요.

의장, 어저께 심사보고가 끝났고요, 외무장관이 안 나와서 정부 증언을 못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간 우리 참의원은 국회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일할 자리가 마깝지 않고 모든 것이 준비가 미달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우리가 심의라든지 또 관심이 없지는 않었지만도 우리가 논의할 것을 좀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전에도 우리 국군을 감군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지만도 또 그것이 폐기되고 말았고, 그 직후에 이 감군할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특히 국방에 치중한 관심을 가졌던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지마는 이 국회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국방위원회 외교국방위원회 같은 것이 생겨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또 초빙도 될 것이고 할 테니까 거기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냐 해서 좀 자중하고 있었읍니다. 한데 2, 3일 전 신문을 보면 짐작하시겠지요. 국군을 5만을 감군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벌써 재무부에서는 감군조치를 취해 가지고 감군하면 그것에 대해서 솟아나는 비용을 국군장병의 대우개선에 충당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벌써 예산편성을 하고 있답니다. 벌써 그런가 하면 일전에서 정부에서 언명한 것과 같이 보이게끔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제1차에, 명년 상반기에 5만을 감군하고 또 하반기에 가서 5만을 감군하겠다, 먼저 제1차로 하는 얘기가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이 감군에 대한 조치를 해 가지고서 벌써 국방부보다도 재무부가 먼저 서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뒤에 국무총리가 인준받은 뒤에 취임인사를 왔을 때에 우리에게 말한 얘기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등등을, 내정 외교에 관한 얘기를 등등을 많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국군을 감군하겠다는 말은 한마디 시사가 없었는데 졸연히 10만을 감군하는데 제1차 5만, 제2차 5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벌써 그저께 저녁, 어제저녁 신문에 도하 각 신문에 널리 보도가 되었읍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방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며 어떠한 지중 한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겠지만 일전에도 이범석 의원께서 자세한 얘기를 하셨는데 북쪽에서는 우리를 노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리저리해서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역시 국력이 팽창한 나라에서는 우리를 노리고 침략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아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때에 과연 10만 감군이니 5만 감군이니 해 가지고 우리 국방을 충실히 하겠느냐, 외적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침입자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생각을 해서 5만 감군이면 여기에 따르는 실업자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알어야 되겠고, 기회에 따라서는 어제 신문에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싸웠던 평화선 문제입니다. 평화선 문제를 갖다가 일조일석에 빠타를 하잔다든지 하면 평화선하고 우리 재산 반환하는 것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저 확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평화선과 재산과는 서로 양보시키도록 한다고 나왔읍니다. 이거 전연히 사실무근한 소리라든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 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10여 년 동안 싸운 본의가 무엇이며, 우리가 30만 되는 어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배상관계는 어떠한 영향을 갖는데 이것을 좀 우리 알어야 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앉은 자리가 마땅치 않어서 여태까지 주저하고 있는 만큼 민의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니 좀 신중히 하자는 의미로 참고 왔지만 인제 이 이상 더 신중을 가질 수 없읍니다. 만일 우리 참의원이 정치권 외라든지 국회 외라면 별 문제지만 국회 외의 딴 기관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의정기관이겠고 국회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보고 겸,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이와 같이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화되어 간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 주는 사람도 있어서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보고 겸 말씀드립니다. 또 근래 지금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지만도 지금 국내 형편이 말씀 못 합니다. 다 아시겠지요?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난마상태이에요. 법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치안상태가 말씀할 것 없읍니다. 이러해서는 앞으로 대단히 한심한 관계가 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식자 간에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일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이상 말씀 안 합니다. 좌우간 인심이 대단히 흉흉하고 물정이 소연한 것은 이것은 엄폐 못 할 사실입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이북괴뢰들이 지금쯤은 앉어서 박수를 하고 앉어 있을지 몰라요. 이 형편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앞으로 장래가 큰 걱정될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나는 걱정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의하기를 말씀합니다. 이 국회법 통과 까닭에 장시간 논의하신 뒤라 피로하실 까닭에 말 수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겠읍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정치가의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치권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묵과 못 하겠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서해 주신다며는 민의원에서도 지금 대정부질의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알어야 하겠어요. 만약 이것이 공공히 널리 알려지지 못할 성질이라면 우리가 비밀회의도 좋고 무슨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좌우간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우리가 물어보아야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이고…… 저기는 10만 대변자 된 사람이 지금 앉어서는 다 불러서 질의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100만 이상 150만 된 사람이…… 200만 이상의 대변자가 전연이 모르고 앉어서는 선거권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면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앞에 걱정 삼아서 말씀드리겠는데 만일 여러분이 용서해 주신다면 정부의 관계장관을 출석을 요망하는 동의라도 제기하겠읍니다. 단지 거저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의원같이 정부 전체에 대한 각료를…… 이 사람을 나오라고 하면 바쁜데…… 조각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일일이 다 나오자면 무엇하니…… 사무가 삽체 될는지 모르니 관계장관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것이 취임인사를 정독해 보았읍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하등의…… 한일회담을 정상화시키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그 이야기만 했지 평화선 문제라든지, 재산관계 문제라든지, 재일교포 문제라든지, 영주권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시사도 없었읍니다. 이것을 정독해 보았어요. 또 군에 대한 이야기도 감군에 대한 일언반사 이야기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점을 전연 발견할 수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전 문안을 읽어 본다면 우리 국군이…… 좀 지나친 말로 아마 불안감을 가질는지 또 그러나마 요전 현석호 국방장관은 거기에 대한 불만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신문을 보면 군의 의사로서는 이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는 국방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앉어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관계되는 장관을 말하면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그리고 외무부장관,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내무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을 좀…… 지금 완전히 법질서가 파괴되어서 치안상태가 다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경찰이라는 것이 지금 맥을 못 춥니다. 기동을 발휘 못 해요. 경찰기능은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읍니다. 국민이 다행히 교양이 깊어서 서로 자제심을 가지고 서로 제약되는 까닭에 빠듯이 이만큼이라도 질서가 그래도 섰지 저기 나가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다든지 때린다든지 중상을 한다든지 해야 경찰은 전연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전연히 무법상태이에요, 불법상태이에요. 이 우리는…… 국민은 불안 정도를 지내서 공포에 싸여 있읍니다. 불안, 동요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것은 어린애, 어른한테 물어도 일치된 견해예요. 이런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 확고한 무슨 방침이라든지 시책이 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심하고 생활 못 하겠다는 얘기를 만구일담 으로 듣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무하고 법무를 좀 불러야 되겠읍니다. 그것을 부르고, 그다음에는 이 부정축재 까닭에 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부정축재 처단하는 것 이 사람도 좋다고 그것은 동감이올시다마는 공정하게 적정하게 처단해야지 불공평하다든지 부적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역효과가 올 것이고 그 결과는 말이야 수습 못 할 어떤 사태를 이룩할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 대할 것 같으면 국내산업은 마비상태에 빠져가 있답니다. 대기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시원치 않은…… 많지 못한 시원치 않은 중소기업일망정 이 역시 문을 닫히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있어서 생산했던 재고품 일부 조금씩 남은 그것 가지고 지금 해먹고 워낙 금이 지금 고갈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물건값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오를망정 과거같이 갑작스리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연말이 되면 지금 4, 5할 이상 폭등하리라는 것은 식자 간 일치하는 견해예요, 금융은. 안 하지, 운영할 자금 없지, 문은 닫혔지, 실업자는 범람하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하등 준비태세도 취하지 않고 덮어놓고 부정축재다고 해서 무슨 법률에 의지해서 근거를 가지고 부정축재를 처단할는지 나 그것 알지 못해요. 부정축재자 처단하는 것은 좋을망정…… 한데 공평히 하시고 적당히 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산이라든지 산업에 있어서 마비상태를 가져오든지 만일 악영향을 가져와 가지고설랑 말이야 우리가 물가를 앙등한다든지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 악영향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떠한 대책이 성립되었으며 어떠한 태세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상공하고 부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상공․부흥장관…… 재정…… 아 참, 재정 빼놓았읍니다. 첫째, 상공 부흥 재정…… 국무총리하고 외무하고 내무…… 국무총리하고 외무하고 국방하고 내무하고 법무하고 상공, 부흥, 재무…… 농림요? 여러분 의사가 그렇다면 농림 추가하겠읍니다. 고만두세요, 농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일곱 부문의…… 분야의 각부 장관의 출석을 요망합니다. 농림 들어가요? 좋겠읍니까? 그러면 농림 넣으세요. 여덟입니다. 여덟 장관을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질문을 계속하도록 동의해도 좋겠읍니까? 여덟 분을 내일 본회의에 초청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동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14조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 여러분 다 아시겠읍니까? 이 원안에 없는 것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그런 불법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옹호를 목적하고 허위보도를, 허위의 증언을 진술한 자 이런 것이 그 요지입니다. 증설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올시다.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올시다. 그리고 요지는, 수정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법사위원장 원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조의 박주운 의원 수정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9, 가 72, 부에 1표도 없이 박주운 의원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14조에 신설하자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십니다. 14조 다음에 조문을 신설한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설명하시겠어요? 의례 법상 당연한 일이니까 설명조차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또 법사위원장은 좌석에 앉아서 그것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부를 결정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의 신설 수정안,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129표, 가에 89, 부에 1표도 없이 이 신설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도윤 의원으로부터 15조를 신설하자는 신설안이 나와 있읍니다. 주도윤 의원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질문하시겠어요? 한통숙 의원 다시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지루해서 의원 동지․선배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농담 한마디 먼저 할랍니다. 시골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네 옷때 걱정하더라고 5대에서 처음 나온 신출 민의원이 과거에 4대 동안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없었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156조로부터서 161조까지 5조항입니다. 민의원 자격심사의 청심 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 읽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민의원 자격문제에 있어서 도의적인 자격이나 혹은 법률적인 자격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법률적인 자격이라고 하면 법률로써 무슨 처형을 당해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민의원이 못 된다 하는 것은 작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민의원 출마 당시에도 어떠어떠한 사람은 출마도 못 한다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까닭에 민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원으로 등록된 분으로 말하면 다 자격이 완비되어 있는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있어서도 민의원으로서 답지 못한 행동이 있었을 때에 징계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징계를 하는 사항이 따로 있읍니다. 있는데 순전히 이것은 쭉 읽어 보며는 어디에다 대상을 두고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성립된 뒤에 이 조항은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것같이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씀을 하자고 하면 다수당이 딱 짜고 누구 국회의원 하나를 그대로 제적해서 몰아내려면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자유당이 일당독재를 하다시피 했고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굉장한 투쟁을 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마는 그렇게 미워해도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의원자격을 박탈했다든지 한 예가 없읍니다. 없는 것을 두어 두고 이 조항을 다섯 조항을 읽어 보며는 우리 의원 서로서로 사이에 어디인지 모르게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며는 어떤 의원 몇 사람쯤은 처단해서 몰아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을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서로서로 의원 동지 간에 어디인지 모르게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아무 지금까지 동력을 가져 본 일도 없고 써 본 일도 없는 이러한 법률조항을 그대로 살려 두어 둘 필요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제 생각 같애서는 156조로부터서 161조 이것이 전부 우리 의원 사이에 자격을 심사를 하느니 뭐 변명을 하느니 해명을 하느니 모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니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 간에 서로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혐이쩍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쓸데없는 조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며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선 김이니까 171조2항을 삭제해 주셨으면 쓰겠읍니다. 이 국회가 구성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앉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마는 저 위에 와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들도 국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은 아닐 테지마는 중요한 사회인의 대표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취체하는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많이 있는데 그 171조2항에는 여러 가지 조항을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이들을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애당초에 입장을 시킬 때에 몸을 다 검사했고 술이 취했거나 보기 싫은 행동이 없는 좋은 분들만 입장시켰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가 만일 난동을 한다든지 폭동을 한다든지 하며는 그대로 보냈으며는 고만이지 이 방청하는 이들을 또 몸을 수색을 해, 의장이 경위나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몸을 또 수색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방청인들에 대한 대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 재차 방청인은…… 밖에 있는 이는 방청인이 아니에요. 허락을 받어 가지고 들어와 앉어 있는 이가 방청인인데 앉어 있는 이를 몸뚱이를 또 수색을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방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지금 정상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서 아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수정안과 원안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자는 것도 아마 얘기가 안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수정안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2독회에 들어가야만 표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독회가 계속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1독회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에 부칠 것이지…… 잘못했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에 부치기로 원의로 결정하게 되면…… 아니 원의에 결정하게 되면 수정안은 자연히 제대로 아마 폐기가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2독회에 들어가야만 접수가 되는 것이지 1독회에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연 수정안은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아마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의로…… 동의하지 않었어요? 그러니 아니 동의하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 동의하지 않었어요? 동의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정식으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시키기를…… 민의원 송부안을 무수정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 둘째, 셋째 이것은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같이 올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과 그다음의 셋째, 4293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이것은 연관성이 있음으로 같이 상정합니다. 1.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2. 단기 4293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저희 장관께서 합동군사고문단장 본드 소장이라는 사람이 몇일 전에 부임을 해 왔는데 오늘이 그 첫 회합이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만큼 원칙적인 것을 다 폐기해서 장관이 꼭 나가야겠어서 제가 대신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송관수 의원님, 김용성 의원님 또 지금 오범수 의원님, 세 어른께서 저희 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간단간단한 부분만 제 소견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송 의원님, 오범수 의원님 두 분이 물어 주신 정군에 대한 것은 총리께서 답변말씀 올린 바 그대로 이 정군문제가 시끄러워진 것은 지금 항간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고급장성 중에 못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미국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의견의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의견의 무슨 차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일부 오해가 있읍니다. 그것은 전연 그렇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송요찬이라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을 할 때에 많은 장군을 부정부패 이런 사람들을 추방을 했읍니다만서도 한미 간에 하등 이의가 없던 것이 아니고 말이 나는 것은 아까 저희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부패를 했다든가, 완전히 이런 나쁜 짓을 했다든가 이런 구체적 이유가 없이 그저 정치적으로 저놈 자유당 때 비위가 많이 있으니까 쫓아낸다든지 이런 식 정군을 하면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이 미국 친구들이라든지 일부 우리 국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얘기가 몇일 전에 있었던 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자꾸 말이 되는데 일언이폐지해서 정치적인 이외의 정군은 안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외의 정군은 벌써 다 끝이 났고 그 외에 못된 짓을 한 사람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그 사항이 적발되는 때에 처단을 받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국방부의 정군방침입니다. 둘째로서 송 의원님께서는 장비의 강화책이라 말씀하셨고, 오범수 의원님께서는 신무기 도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현상 이런 것을 비밀이 아닌 한도 내에서 말을 해 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이폐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 군대에 대한 장비현대화계획은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 친구들하고 저희 사이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계획에 수반되어 있는 이것은 거의 문서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계획에 수반해서 품목별로 이것이 착착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 어떻다 하고 비밀이 아니더라도 이 장소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여러 어르신들께서 필요하신 때에 와 주신다면 혹은 불러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대개 내년에는 함정은 어떤 것, 비행기에 가령 저번에 신문에 다 났읍니다만도 전천후 요격기라는 것 이것이 최신급에 속하는 전투기입니다. 비행기는 이렇다든지, 가령 육군관계 무기는 이렇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겠읍니다. 일언이폐지해서는 계획대로 지장 없이 장비현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증언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송 의원님께서 물으신 외원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 전적으로 우리 정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군사외교를 가급적 강화를 해 가지고서 좀 그전보다 더 많이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더 낫도록 이것을 하나 말씀 드려 두면은 그전에는 이 원조를 무엇을 주나 하는 데 대해서 자유당 시대에는 한국정부나 한국사람의 국회고 정부를 포함한 의사는 저쪽으로 반영될 길이 거의 없었읍니다. 99퍼센트까지 저쪽에서 판정해서 주고 싶은 것을 아무것이고 너희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으니까 주어라, 주어라 하는 것을 사후에 우리는 받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신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거의 총리 이하 정부 여러 당국에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가급적 우리 원조를 받는 측의 의사도 저쪽에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우선 신년도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전에는 양복도 다 만들은 것을 얻어다 그냥 입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맞지 않는 것을 제품을 우리나라에 임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소득이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현재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읍니다마는 이 외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저한 개선이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릴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기확립이 잘 되고 있느냐, 군기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존경하는 우리 상원 또한 하원의 대변자 각위께서 많이 성원을 해 주셔야 되겠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4․19혁명 이래에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이 지극히 혼란하고 우리 밑에 사람이 우리들 알기 쉬운 말로 기성세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전부 뒤집는데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던 만큼 군대도…… 군대라는 것이 특수한 어디 딴 사람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질 들이 가 있는 만큼 일부에 젊은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혹 가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불손한 언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칭 신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16명 장교사건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이것도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 최 모 중장이 증언하기를 이것은 개인자격으로 와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 한 명을 빼놓고서는, 그때 언동을 불손하게 한 사람 하나를 빼놓고서는 전원 무죄로 군법회의에서 판결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는 군대는 딴 데와 같이 혼란을 안 했다는 것이 여러 어르신들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당로자의 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의 충정을 금할 길이 없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군기를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어르신들이 평소 성원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참 철과 같은 군기를 확립하도록 저희 장관 이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두 분 어른이 같이 지적해 주신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저희 총리께서 간단히 답변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서도 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이 문제는 결국 인사상벌 면이 무슨 어떤 정당이나 어떤 파당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이겠고 또 한 가지는 그전 자유당 말기에 있듯이 군대가 선거간섭 이런 데에 관여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아마 여러 어르신께서 염려하시는 기본이겠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다 전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누구보담도 참의원 각위께서 또 특히 군대출신도 상원에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 말씀을 올려 두고 싶은 것은 이 군의 정치적 중립, 제가 국방부에 가서 그동안 있어 보니까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옳지 못하게 쓰는 그 부분이 우리 국민 중에도 일부 있고 군대 중에도 일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정부를 떠나 가지고 군대가 따로 있고 군대의 별 붙인 사람들의 마음대로 군대를 운영하는 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겠는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각 선거구를 가지고 계신 상하 양원 여러분께서 선거구민의 정상적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군대관계 병역의무 기타 이런 것을 가령 시정을 요청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즉시 시정을 해 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 장교 중에서는 국회의원이 그런 소리를 해서 무엇이 어떠니 이런 덜된 생각을 상금 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러 그네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있지 않나 하는 경향이 간취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 정치적 중립이 여러 어르신께서 걱정하시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완전히 확보될 것은 저희가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동시에 국민을 떠나서 또한 국민을 대변하시는 여러분을 떠나서 군대라는 것은 어떤 별을 단 사람들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평소에 교훈을 잘 해 주셔서 저희 문관…… 정부가 이 군을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기구개편은 총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 물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올리고 있는 기구개편안은 이것은 과도정부를 통해서 자유당 때부터 군사전문가들이 스타트를 해 가지고서 과도정부 때 거의 99푸로가 완성된 안을 지금 시행하고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리라든지 내각책임제의 권한을 어쩌고 하는 것하고 전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 올려 둡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모든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 결론이 결국은 일조 유사시에 우리 국군은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작용을 완수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결론이겠읍니다. 아까 총리께서 문제없이 만단의 태세가 되어 있읍니다 하고 여러분께 답변 올린 것을 인용하고서 실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수정안은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표결에? 지금은 못 냅니다. 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두 안건은 관련성이 있느니만큼 한꺼번에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나 농림위원회나 정부 원안대로 이 가격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하곡이라든지 추곡은…… 추곡가격의 결정은 직접 농민에게는 하등 상관없는 가격이고 전부 그 회계와 회계 사이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환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소유 양곡에 대해서는 환으로 계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격동의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슨 농민이, 생산자인 농민이 생산한 양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회계와 회계 간에 있어서 모든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격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5년 전부터 동일한 가격으로써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가 철폐되고 물납제가 금납제로 환원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 해소되고 정부보유 양곡은 극소량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가 더욱 줄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국회동의 요청을 하는 이 정부양곡가격 결정은 일반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며, 이 2개의 동의요청안에 있어서는 별로 큰 어려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여기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법안입니다.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이라고 하면 아마 외무국방위원회의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재정경제위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이 상정되었읍니까? 그러면 달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동의안은 전부 5개가 있읍니다마는 동의안을 따로 이것을 해 보시지요, 상정을 시켰으니 이것 2개를 해 보시고 나서.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안 관계 법률안 및 동 심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장이 꼭 행정부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저 행정부의 대변자 같은 역할을 자주 하시는데 자기 얘기만 할 얘기지 자꾸 그렇게 정부 입장을 변호해 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료보상금 50억 속에서 깎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같이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아까 그 경로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예결위원회가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돌렸읍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비료보상금을 완전히 주자면 1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5억을 정부에서 덜 내놓았읍니다. 나머지 15억은 아마 추가예산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할 모양 같습니다마는 불가피 부족한 돈이니까 안 깎아도 우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비료가격동의안은 정부에서 늦게 나왔읍니다. 정부에서 예산심의를 거의 끝날 무렵에 나왔읍니다. 이래 가지고 또 비료조작기관을 경쟁입찰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시간을 많이 써서 그래서 예산보다 사실은 동의가격을 먼저 심의를 했으면 이러한 차질이 안 났을 텐데 예산은 먼저 심의하고, 심의 결정하고 비료가격동의안은 늦게 심의한 데서 이러한 차질이 생겼읍니다. 확실히 이것은 우리가 자체 내에…… 이를테면 삭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충당할 성질의 것이지 신규로 우리가 재원의 뒷받침이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문제는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을 육성 강화해야 쓴다는 이런 의미에서도 돈 2억 2000만 환을 대국회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인색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4할 보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돈은 나갔지만 사실상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20억이라든지 200억이라든지 이러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성질의 돈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돈 2억 2000만 환밖에 되지를 않고 또 이 내용에 있어서는 비료같이 그 조작비에 있어서 그마만한 삭감을 한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가 인정 안 하고 정부가 여기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많은 농민한테 대해서 대접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의 깊은 고찰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긴급동의인데요, 긴급동의가 되겠읍니다.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 얘기를 그러면 해 보시지요. 네,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은 나와서 말씀하시기는 우선 국방문제와 치안문제가 대단히 위급하다 해 놓으시고 나중은 부정축재자까지 나와 가지고 결국 하다 보니 거의 전 각료를 불러야 하게 된 이러한 것이 되겠는데 어쨌든 일단 아마 동의는 성립시켜 보겠읍니다. 여러분이…… 재청 계세요? 삼청? 그러면 동의는 성립된 걸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15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본법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공민권 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또는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했으니까 공민권제한의 절차를 정지한다는 이 얘기를 다시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법문에다가 아주 명백히 삽입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앞으로 결과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자아낼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람하지만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라 하시니까시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5조2항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면하되’, ‘면’ 자입니다. ‘임면하되’ 그러면 ‘임명하되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지금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맨 끝으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천석 문교부장관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윤 의원, 동의 성립시켜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이남규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잠간 미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북5도가 사실상 괴뢰의 점령하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사를 우리가 임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행정관리로서,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리로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비밀이 되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국군이 이북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파라슛으로서…… 낙하산을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이것이 남의 나라에 간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간 것입니까? 만일 남의 나라에 갔다 할 것 같으면 전쟁이든지 침략으로다가 우리가 규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하산부대를 국내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우리 영토에 우리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국제적으로 위반되었다고 우리가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국권의 통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5도에 우리가 전연 지금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난 도중에 서울을 부득이 포기하고 부산에 갔읍니다. 그적에도 서울시장도 있었고, 그적에도 강원도 도지사도 있었고, 충청남도 도지사도 있었고 다 있었읍니다. 그러면 법이론적으로 말한 것 같으면 그 우리 힘이 모자라는 데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역시 있을 것은 있어야 됩니다. 국가행정관리로서의 도지사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남규 의원의 말은 그것은 좀 혼동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써 하는 것이 국무총리…… 국무원령으로써 이것이 될 수가 있는지 그 점은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알겠읍니다. 영으로서 조직법에 없는 지사를 어떠한 형식으로서 임명하는지 그것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수정안의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으로서 선거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혹은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틀렸읍니다, 국무원령으로 하든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든지 하는 것이 구제규정이 있어야만 이것이 법의 체제가 잘될 것이고 또 이북5도에 대한 우리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도 표시하고 국제 유엔, 기타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북을 포기했다는 인상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가 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독일에 있어서 통일 못 된 독일이 서독에 동독청을 두어 가지고 그 동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혹은 넘어오는 사람의 구호도 할 것이요 혹은 그 저쪽에 대해서 방송도 할 것이고 이제처럼 간첩도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낙하산부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선전문 같은 것도 뿌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영토에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북5도의 관계를 간단히 여기에서 빼 버리지 말고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수정안을 내일 내겠읍니다.
오범수 의원께서 학기를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3월 초하룻날을 학기 초로 해 가지고서 12월 말에 학년을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렇게 하면 3월 초하룻날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꼭 한 학기가 되고 9월에 개학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할 것 같으면 꼭 알맞읍니다. 1학기나 2학기의 시일적 균형이 잽힙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법의 개정을 요하기 때문에 역시 여러 기관을 거쳐서 실행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 교실이 서울시내에 부족한데 이것을 교외로 내다 짓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새 교실이 건축 중에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다 교외에서 신축되어 가고 있읍니다. 지금 인구가 중앙지대에 팽창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팽창되기 때문에 역시 지역사회 요구에 의지해서 변두리에 교실이 신축 중에 있으니까 자연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교원노조 지도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교직단체법을 구상해 가지고서 그 법에 의지해서 지도할 방침이올시다. 그다음에 넷째로 사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만큼 그 종교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탓취할 권한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불교 안에 두 파가 있어 가지고 분규 중에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역사가 오래이고 또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대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힘을 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쌍방의 감정을 완화시키고 어떠한 타협책을 발견하려고 노력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시 이것은 시일을 오래 두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화검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문교부에는 영화검열권이 없어졌읍니다. 또 최근에 시내에서 몇 가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같은 영화가 상영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들어와서 허가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된 일들이올시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는 영화추천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추천권을 잘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것 같은 영화는 추천을 안 할 방침을 가지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회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제개발협회 가입에 있어서는 2차 대전 후에 국제금융 질서 회복과 전재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발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가입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은행의 대부기준 조건이 너무나 엄격하고 또한 저개발국가로서는 도저히 자금의 융자를 얻기가 곤란한 점에 비추어서 금번 미국의 주창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조기구로서 국제개발협회라는 것을 발족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협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입하는 것이 역시 앞날의 경제적 개발, 생산의 증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자금융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 밑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개발국가로서 출자금을 전액 중 10퍼센트 불화로서 하고 90퍼센트는 현지 환화로서 불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초년도분과 2년도분 이 출자금 불입에 있어서는 5개년 연부로 불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명년도 예산 5억 3235만 환을 계상해서 내년 이 본 개발협회 가입 출자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제경제 유대를 위해서나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위해서 이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가입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본 법안은 민의원 송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리는 바이올시다.

약간…… 그러나 저 이 질의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해명을 해 올리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이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은 헌법의 45조를 볼 것 같으며는 ‘각 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하는 헌법상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상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이 국회법에서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을 안 넣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의심을 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자격심사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읍니다. 즉 이 자격심사에 관한 것은 선거권이 없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 왔다든지 또 혹은 선거권이 정지되고 피선거권이 도중에서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원…… 각 원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실지 문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전연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도진희 의원 관계에 있어서 집행정지를, 군재판에 있어서 집행정지를 했는데 그것을 취소를 해서 다시 복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자격이 없어 상실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심사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이 자격심사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이고 기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전에 다른 그 나라의 예를 보게 되면 보통 다 당선이 되어 오게 되면 자격심사 다 된 것으로 해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심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고 그렇지마는 이 조문상에 있어서 체제는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방청에 관한 문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조문을 잘 보시면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흉기를 휴대한 자라든지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그런 것은 방청을 허가 안 한다’ 또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고 국사가 대단히 어지러운 단계에 처해 가지고 이 입장할 적에 무기를 휴대했을는지 어떨는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를 그 필요에 따라서 의장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권한을 두어 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례적인 규정인데 의장이 더군다나 전국을 대표할 만한 의장이 여기에 선출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형태로 방청인을 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연 없을 걸로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재청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법제사법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좋다고.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칙…… 윤길중 의원 안이 상정되겠읍니다. 윤길중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표수로 표결하면 수정안은 자연히 폐기되는 것이니까요 표결하세요.

이제 이인 의원이 말씀하신 데 원칙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국방문제, 외교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더우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깐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미국 주한대사가 워싱톤에 가서 신문기자 만나서 담화 발표하는데 이런 말 한 것이 있어요. ‘한일 간의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나’ 하는 요런 구절이 있었읍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운명이 공동하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 아마 공동한 동시에 목표가 공동체라고 봅니다. 여기에 순치상관 하고 휴척상계 되어 가지고 지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자유진영의 맹주의 입장에 서고 자유진영이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며 우리의 이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러한 중대한 때 그네의 객관적인 입장 또는 세계성적인 면에서 보는 이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그네가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만 될 것이고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도…… 물론 정치인의…… 외교관의 제스츄어로써 낙관적으로 지나치게 형언했다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민족이 몸부림치고 싸운 근 500년의 역사가 더우기 엊그제 같은 이 50년 동안에 우리가 당해 온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오직 현실적인 이해로써 하룻밤 사이에 홀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늘 말하기를 약한 나라는 자기 주관적인 모든 조건보다 객관적인 역량에 의지해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관적인 모든 것이 견강하다 할 것 같으면 객관적인 영향력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공동일치하게 각오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세계성적인 정략에 의지해서 한일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조급히 생각하고 우리 자체도 이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한일이 제휴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일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원칙한 친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표면적인 비굴과 아첨에 의지해서 국가의 위신과 민족의 자존심을 상하며 앞날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간단히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일본과 평화선을 무엇과 교환을 하느니 무엇과 무엇 하느니 그런 간단한 무엇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이 감군문제 반대한다는 말씀을 요전에도 자세히 했읍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당면한 괴뢰군 이외에 일의대수 의 격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격해서 북쪽에 45만의 지상군을 가진 공산당이 있고, 그 동쪽으로 50만의 상비병을 가진 러시아 군대가 있으며, 7000여 대의 비행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진격을 하는 데 아마 거의 그네들이 7, 8시간이면 될 것이고, 우리가 유엔군의 강력한 원조를 받는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일본 후꾸오까 에서 우리나라에 1개 사단이 들어오자도 아마 수주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감군을 억지로 해 보겠다는 것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리나라에 원조라는 것이 국방 면으로 대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백성에게 대한 공약이라고 해서 한 개의 정당이 막연한 가운데 규정된 무엇이라고 이것을 억지로 정당의 체면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모험을 하는 것은 지극히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요 최근에 와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고 하니 이 정당정치라는 것이 곡해된 것 같애요. 마치 이당치국 같이 된, 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당정치는 당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 중대한 국방, 외교 이 두 가지 문제는 나는 믿기를 이 참의원의 여러분 의원 동지께서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또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날을 원대하게 전망하시고 모든 걸 공동일치하게 여기에 대해 이 위험한 감군과 또는 이 대일외교 문제에 대한 신중성을 여러분이 협력해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총리 이하로 관계 각부 장관 거의 다 청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그 시정연설 마찬가지로…… 취임인사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멍텅하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떠한 질문 또 여기에서 그네에게 어떤 재고려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 외교만 한다고 해도 나는 이 하루 이틀 간에 끝마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국방과 외교는 이것이야말로 지대한 비밀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공개한 회의에서는 어려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제의하기를, 내 의견을 말씀하기를 비밀회의를 열고 첫날은 국방 외교, 둘째 날은 뭐 이렇게시리 구분해 가지고 문제의 경중을 아까 말씀하신…… 이 의원이 다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정부 측의 무슨 얘기가 있읍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정부 측 얘기가 있겠읍니다.

별로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통과합니다.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대정부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대답했읍니다마는 아마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한 의원 이제 말씀으로서는 어떠한 법령으로든지 도지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임명한다고 벌써 되어 가지고 있고 현행에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조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것만은 달라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한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방자치에다가 운위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제1조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서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정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지방주민이 선거를 해 가지고서 그 자치를 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선거를 하게 못 되게 되었으니 이것은 부득이 지방자치법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52조에 보게 되면 ‘국민이 만 21세 이상의 자로서 90일 이내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그렇게 되었으니 이북5도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자치하기 위해 가지고서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이고 또 그전에도 말이지요 지금 현행 이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치 관치 이 두 가지의 종류로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어지지만 지금 이 지방자치법이 상정된 이것은 순전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서 행해지는 이런 자치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북5도에 있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지사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임명제가 있다고 하면 이 지방자치법에 넣지만 이 지방자치법은 직선제에 의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것을 대답해 드립니다.

부칙에 다음의 조항을 신설한다.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전항의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혁명 이후에 혁명 뒷처리가 올바로 되어 가지고 법이 다 제정되어서 선거가 되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일어 안 날 것이었읍니다. 그렇지마는 많은 경비와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여기 의원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자리에 차지하고서 오늘날 이 모든 법안심의에도 모두 참여하고 있읍니다. 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태, 이것은 기성사태의 한 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의원의 이 공민권 제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유의 인 에 형벌로 생각이 되지마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유의 인에 형벌로 생각 아니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가령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물론 처벌당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공민권 제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자격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자격에 속하는 문제는 우리 헌법상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원을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의원이 일단 된 이상에 있어서는 헌법 제47조에 있어서 의원 자체의 자격상실에 관한 문제는 의원자격심사를 원내에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49조에 보면 의원에 대한 권한보장에 현행범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신분보장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고, 제50조에는 원내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외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규정이, 이러한 특별한 신분보장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바라다볼 적에 국회에 의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격심사에 관해서는 원내 자율권에 의해서 이것이 더 엄중하게 다스려진다든지 관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내 자율권에 의해서 이것이 심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의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원의 독립을 문제할 적에도 법원에 관계된 것은 역시 헌법상 법원규칙이라든지 해서 법원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우리 입법기관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마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의원 자신에 관한 문제는 역시 자율권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온당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의견만 말씀하시지요.

후단 것은 빼고 ‘참의원 동의만 얻는다’는 것을 넣어요.

심사보고를 들으셨는데 정부 측에서 보충설명 하시겠읍니까? 정부 측에서 보충설명하실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누가 대체토론하실 분 있읍니까? 없읍니까? 질의나 대체토론 없답니다. 그러면 무수정 통과…… 말씀하세요, 오범수 의원.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농림위원장 나오세요. 위원장 안 계세요? 그러면 황남팔 의원. 단기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쭙겠읍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프레를 하지 않겠다, 적자요인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으로 나갔읍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해서 약 100억 가까운 적자요인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비료에 대한 보상금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 국회에 나와 가지고 농지개혁특별회계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각각 또 적자요인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예결위원회가 여러분 앞에 내놓은 이 예산은 203억이라고 하는 적자요인이 포함되었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프레 요인이 되는 이것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참 현실적인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비료보상금에 있어서 그것을 깎었으니 이것을 다른 데다 전용하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 얼핏 들으면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차입금에서 나오는 보상금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셔서 단 한 푼이라도 삭감된 부면이 있으면 이것을 그 적자요인을 메꾸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농림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또 얼마간의 증액을 아마 요청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백 한 오십억가량 되는 적자요인을 포함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부흥국채 50억 빼놓고는 약 200억이라는 것은 농촌을 위해서 적자가 생겨 나간다고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프레가 진행되면 농림위원회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결과도 거두지 못하고 경제파탄만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주셔서 한 푼이라도 삭감되는 부면이 있으면 이 첫 번 의도보다도 확대해 나가는 이 적자요인을 메꾸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첫 번에 21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내놨읍니다마는 세법심의 과정에서 뺏기고 또 다른 부면에서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라는 것 한 5억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읍니다. 이러니 적자요인은 이렇게 누적되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 예산의 0.1푸로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형편을 만들어 놓고 약간 다른 부면에서 삭감된 면이 있으니 이것을 전용해야겠다고 하는 것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정의 모든 형편을 보아주셔서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위원회에서 작정한 종합심사한 그 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 대부분 얘기가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국회법에 겨우 맞추어서 되겠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네, 그것만……

첨가해서 몇 마디 말씀으로 의견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4293년 10월 28일 자, 정부제출 11월 1일 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양곡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21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 결의의 이유, 4294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은 군량에 있어서 126만 5000석, 관용시설용 6만 2000석, 죄수유치인용 6만 석, 구호용의 10만 4000석, 종자용의 2만 5000석, 대여양곡 80만 석, 수급조절용이 37만 석, 비축용이 80만 8000석, 계가 349만 4000석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조절해야 될 양곡총량이 349만 4000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급량은 전년도 이월량이 88만 석, 4293년 추곡수납량이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72만 7000석, 대여양곡 회수가 20만 석, 교환양곡 회수가 21만 7000석, 4293년산 하곡수납량의 대여양곡 회수가 40만 석, 담보양곡매입이 50만 석, 도입양곡이 75만 석, 계가 349만 4000석으로서 전년 수요계획에 대비하면 이 수요공급 총규모에 있어서 97만 3000석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429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예산안과 대비하면 14만 5000석의 감소를 보고 있읍니다. 그 감소된 내용은 수급계획수요량에서 비축량이 97만 1000석, 공급량에 있어서 이월량이 132만 6000석 감, 추․하곡수납량에 있어서 29만 7000석 감으로 되어 있으나 도입량에 있어서 75만 석을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국 97만 3000석의 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비축용 이월용의 감소의 원인은 4293년도 즉 말하자면 지나간 금년도에 있어서 도입양곡의 실적이 없었던 관계와 추․하곡수납량이 4294년도에서 감소된 원인은 토지수득세 폐지에 따른 관계로서 대체로 타당한 계획으로 인정된 바로 정부안 그대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수급계획량의 내용을 검토하면 좌기에 산출근기표를 별도에 첨부했읍니다. 이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수의견으로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이상으로 있어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결위원장에게 질의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대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읍니다. 부대조건이라는 것은 재정법상으로는 예산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조건을 붙인다면 정부에서는 도의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하나의 구속력을 가져 주는 것이 항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결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가 얼듯 세어 보니까 26개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 26개를 붙인 부대결의를 어드러한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민의원에 다시 돌아 내려가서 민의원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국회에서 부대결의를 할 그러한 구속력을 가질 성질의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참의원만에서 이런 부대결의를 하는 것인지 그 한계가 확실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참의원만으로서 이 부대결의를 이렇게 붙인다고 하며는 민의원에서는 부대결의를 붙이지 않은 것이 통과했고 참의원에서는 부대결의를 붙인 것이 통과했을 적에 정부는 어느 쪽의 부대결의를 갖다가…… 어느 쪽을 이행해야지 옳을지 심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부대결의를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의원과 똑같은 그 민의원에 회부해서 부대결의를 받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그 한계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대결의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는 요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며는 그 예산은 그대로 쓰지만 요다음 추가경정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내라 하는 요망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요망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이 예산심의하는 데서 빼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요망사항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온당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 이 요망사항을 보더라도 제가 자세히는 안 보았읍니다마는 국회의사당건축 양원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입니다. 이것은 민의원에 대한 요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이냐, 민의원에 대한 요망사항이냐 그것에 대한 한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이 공사입찰방법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요망사항으로 부대결의를 붙이고 있는데 잘 알으시지만 이 공사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법에 엄연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재정법에 있는 것을 어떻게 참의원의 결의를 가지고서 그 공사방법은 이런 방법 이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의원에 더군다나 회의해서 결정도 못 본다고 하면 어드러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 등등이 의아스럽고, 이 문제를 그대로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하는 그러한 마당에 이르르며는 참의원에서 과연 일을 하는 것이 양식상 옳은 일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요망사항이라고 한다며는 각파 대표라든지 혹은 분과위원장들이라든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라도 모이셔서 이 요망사항을 축소해 가지고 법이라든지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참의원이 그런 요망사항을 하는 것은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점을 갖다가 간추려서 내셔서 통과시키는 것이 내일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어제그저께 동의안이 나올 때에 행정부의 성의가 없어 그런지 여기에 아무도 안 나왔읍니다. 사실은 그저께 통과될 겐데…… 도대체 행정부에서 참의원을 어떻게 아는지 양로원인지 무엇인지 여러 말이 있읍니다마는 참의원은 도대체 제2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오늘 등이 달아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후 그런 버르장머리라고 할까 그것을 고쳐 주세요, 좀. 그리고 내 원안을 어디인가 잊어버려서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읍니다. 이제까지 이십몇억인가 보낸 것이 있지요, 이것이. 28억인가 얼마…… 그런데 한 푼도 우리는 차입을 못 했어요. 이것은 우리 외교활동의 부족인가, 정부의 역량의 부족인가, 이것을 좀 적확히 대답해 주세요. 또 금년에 얼마 또 보낸다는데 이것 몇 해 가야 얼마 차입해 오겠는가, 이것 적확히 대답을 들어 봅시다, 이것.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먼저 발대발언에 이만우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 드린다고 말했으니 조금 계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라일을 잘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면 될 수 있으면 정국을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며는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의 원의에 의해서 취소를 하되 저는 수행원을 안 두겠읍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앞에 확약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철회합니다.

아까 진형하 의원 수정안 가운데에 미비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읍니다. 즉 선거에 있어서 기명투표를 하느냐 무기명투표로 하느냐 하는 데 전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선거 장에 그 취지에 따라서 전부 조문이 정리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히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해서 많이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선거 장에 전부 무기명투표로써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을 각각 조문이 정리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

예산결산위원장 이효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 제안자인…… 가만히…… 조용해 주세요. 제안자인 안호상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하셨읍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동의하셨던 분 또 동시에 이것은 원의에 물어야 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고 싶은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서 우리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통과될 경우에 말입니다. 이것이 민의원으로 회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회부되었을 경우에 가령 이것이 폐기가 될 경우에 있어서 참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폐기가 될 경우에. 그러면 자유당 시대의 자치법 악법을 그대로 통용해서 우리의 체면이 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는데 사실 여기에 도지사를 선거제로 하는 데 모순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여기에서 전에 우리 참 감투 배정할 적에 말입니다. 위원장 선거할 적에 민주당 신․구파가 합작한 것처럼 마음이 맞아서 말이요 잘되면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이고 감투 쓸 적에만 마음이 맞아서 그때에 통과가 잘되고 감투 안 쓰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문제는 신․구파가 의견을 달리해서 말이요 여기에서 의례히 내가 볼 때에는 수정할 구절이 있어요. 가령 오위영 의원이 낸 마산을 민의원 두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남 의원으로서 찬성 안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이러한 좋은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수정해 가지고, 그 이상 문제 아니라도 조그마한 문제라도 수정해서 민의원에 환부될 경우에 신․구파에서 만일 이것을 구파가 뜻이 안 맞아서…… 양파가 뜻이 안 맞아서 폐기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개악법인 자유당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시행 안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법사분과위원장으로서는 신․구파가 감투 당시와 같이 합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 둘째는 그러한 경우에 만일 법사분과위원장으로서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어서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과오를 시정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긴급동의에 대해서 삼청으로 성립이 된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10청이라야 되기 까닭에 10청으로 다시 성립시키겠는데 이인 의원,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민의원에 있어서도 거번에 3, 4일을 두고 전 각료를 불러다가 사흘 나흘인가 한 지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어제 그저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참의원에서 말씀하시는 범위로 보면 거의 전 각료에 걸치는데 겨우 끝난 지 사흘도 못 되어서 또 참의원에서 전 각료를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마 국민이 보기에도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보기 까닭에 우선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긴급한…… 국가존립상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 몇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책정을 하셔 가지고 각료도 그런 범위에서 여기에서 불러서 하시는 것이 떳떳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번 다시 그 내용을 거시기해 주시면 여기에서 다시 10청으로 정식동의로 성립시키겠읍니다.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영선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의 발언이 너무 많으신데…… 이것 이렇게 하면 문답식 질의가 되고 마는데…… 이번만에 한해서 한 번만 더 하시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제2독회는 마쳤읍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없는 원안 이것을 일괄 표결로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 수정안이 없는 원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그냥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과 수정안이 없는 이 전문이 완전히 통과된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고 제3독회 이것은 자구수정인데 이것은 이 자구수정에……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이 안을 작성한 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가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자구수정과 조문정리는 이 안을 심의한 특별위원회에 부치는 데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간만에 큰일 한 가지 했읍니다. 그동안 대단히 피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통과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지요? 네!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 및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

지금 윤길중 의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 의원에 한해서는 종래에 우리가 혁명입법을 하는 이 입법에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아마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윤길중 의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한 결과 그 심사에 의해서 공민권을 제한받고 제한받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수정안을 냈다고 보아지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내지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되는 권한을 그 심사위원회 자체가 과연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다음에는 공직자라고 해서…… 선거공무원이라고 해서 아까 국회의원의 자격론을 윤길중 의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자격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그런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도 역시 국민투표, 지방유지, 대중의 심판을 받아서 공직자가 됐고 의원이 된 것입니다. 현재 민의원이나 참의원이 된 사람에게 한해서만 이러한 자격을 인정해서 독자적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보고 그 결정에 의해서 공민권을 제한받느냐 안 받느냐고 하는 문제를 과연 결정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들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그러한 심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공민권을 제한받기로 한다든지 안 받기로 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만일 그런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4․19 이후에 소위 혁명입법이라고 해 가지고 네 가지 중대한 법안을 지금 심의 도중에 있는데 일반국민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현재 참의원이나 민의원이 된 사람에게 한해서는 또 달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양의적인 입법을 우리 입법부에서 과연 할 수가 있는 문제인가.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입법부에서 이런 양의적인 입법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주창하고 나아가서 도의상으로 보든지 입법에 대한 근본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이러한 소리를 입법부의 일원인 민의원이 할 수가 있을 문제일까 이 점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 나중에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지금 윤길중 의원이 이번에 이 수정안을 내논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아서 현재에 우리가 의원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정감을 가진다고 한다든지 그네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구제의 은전을 베풀어 주자는 것은 인정상으로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여기에 어떠한 사정 을 개재시킬 수가 있느냐.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윤길중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내논 근본 저의가 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구제하기 위해서 내논 수정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위해서 내논 수정안이냐, 그 수정안을 내논 근본정신 다시 말하면 그 저의가 어디에 있어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논 것인가.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참의원에서 만일 우리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우리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예산안도 통과시켜 주지를 않고 이번에 소위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몇 가지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소위 입법부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관련시켜서 이와 같은 말을 발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래서 행정부에서는 혹여나 이런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고 또 혁명입법도 참의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이나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에서 혹은 이와 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옳은 생각이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국민의 감정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른 대가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윤 의원 자신도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번 일이 이만치 됐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어서 혁명입법을 하고 선거원흉들이나 그 부정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윤 의원 자신부터라도 이 자리에 앉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정반대로 지금 형무감방에, 윤 의원이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이 형무소 감방에 들어앉어 있을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쯤에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고 어떤 일부에서 공갈협박적인 그와 같은 공기로 어느 파와 부동 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느니 안 시키느니 한다고 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일반과 별도로 현재 참의원이나 민의원이 된 사람은 국민의 심판을 받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판해서 거기서 결정하자…… 여기 만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고 할 경우 한 사람이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정안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번연히 빠져나간 것을 전제로 한 수정안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며는 이 심의위원회…… 다 빠져나간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수정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혁명입법을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생각됩니다. 다 빠져나갈 것 확연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일반 국민에 대한 기만책으로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서 이러한 입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다 놓아두자고 하는 그와 같은 저의에서 나온 수정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지금 오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 참 가난한 나라에서 출자만 많이 하고 이때까지 별로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외교활동의 부족이냐 혹은 무엇이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꾸지람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것을 출자하게 됨으로서…… 출자함으로서 결국 뭐라고 할까 후진지 라고 하는 말을 저는 과히 쓰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마는 좀 덜 발전한 나라…… 앞으로 더 발전할 나라라고 할까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마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것을 해 주심으로써 더 저희가 그것을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 과거에 씨를 심어 놓고 이제 걷을 수 있는 첫 단계로 한 번 더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제2수정안입니다. 여운홍 의원 말씀하시지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 이 동의안과 각종 세법안 가운데에 저기 열기되어 있는 유흥음식세…… 아니지…… 예산안관계 법률안․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음으로써 같이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1.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 2.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물어 주신 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부대결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헌법에도 아무 규정이 없고 국회법에도 아무 규정이 없고 아무 데도 성문화된 것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고 또 예결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했읍니다. 즉 민의원에서 예산안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송부되어 올 때에 여섯 가지 부대결의를 붙여 가지고 왔읍니다. 그런데 이 부대결의라고 하는 것은 송 의원 말씀대로 법적인 아무 구속력이 없다, 다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망한다 하는 그 정도에 그칠 줄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정부에 대한 요망이라든지 혹은 건의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반드시 양원이 일치해야 되는 그러한 국회의 의결로서 보지 아니하고 각 원이 독자적인 건의안으로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하원에서 이미 부대결의를 여섯 가지 붙여 왔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아니로되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약 30항목에 긍하는 부대결의가 전부 장래의 추가경정예산 혹은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요망이므로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 이 부대결의를 참의원으로서 첨부해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따로 요망결의라고 해서 따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편의상 이번 예산심의에 이러한 부대결의를 동시에 첨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답변이?

예결위원장이나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씀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오전 중에 회의할 적에 법관수당을 우리가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재무부장관의 우리가 증언을 받지를 않았읍니다. 국회의 우리가 수행원 관계 증액하는 데 있어서도 증언을 받지를 않았읍니다. 어째서 예결위원장이 꼭 이 농촌 관계에 불과 돈 2억 2000만 환 증액한다는 데는 재무부장관이 올라와서 적자요인을 들고…… 그래 농촌을 위해서 2억 2000만 환 주는 것은 적자요인이니까 안 되겠고 절약을 해야 되겠고, 지금 법관수당을 올리고 국회의원 수행원 증액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요인이 안 된단 말이오? 그것은 안 된단 말이오. 그러한 얘기가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여러 의원의 요청도 계시고 또 의장의 권고도 계신데 이것을 보면 너무…… 범위가 너무 광막 해서 만약 한 문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며칠 해도 부족할 텐데 국정 각 분야 전반에 걸쳐 가지고설랑 한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고 또 긴장성이 아마 결여될 염려도 있고 하니 우선 시급한 문제로 대일관계로 볼 것 같으면 10월 말까지는 어떤 규정을 짓는다고 했으니 10월 말이라면 불과 한 달 소수밖에 안 남았읍니다. 또 국방문제를 볼 것 같으면 벌써 예산편성 중에 있다는 것을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형편이니 국방, 외교만에 국한해서 총리, 외무, 국방 이 그러니까 두 장관…… 국무총리, 장관 둘,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무총리 세 분만 우선 출석을 요망해서 우선 하고 다른 것은 요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그 점에 아까 삼청까지 하신 분의 동의를 얻어서 세 분에 국한하시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다음은 곽상훈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도장 찍은 사람이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이왕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내어서 수정을 해서 하원에 내려보냈을 경우에 요전 국회법 처리 때 모양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두 가지 안으로 놓아서 말하자면 일괄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수정한 조항만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참의 법사위원장의 견해와 또 하원에서 이에 대한 동향이나 아울러서 여기에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제개발협회 즉 IDA협정 인준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서가 따로 있읍니다. 약 20페이지에 긍하는 인쇄물입니다마는 시간절약상 간단히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대신에 꼭 들으실 때에 신중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제적이며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국제개발협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이 4287년도에 가입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조기관은 특히 후진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증강,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이 보조기관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입된 국가는 현재로 봐서 68개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협회에 가입해서 협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분류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 자세히 들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제1부에 있어서는 소위 선진국가로 되어 있고 제2부에 있어서는 저개발 즉 후진성을 가진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스럽지만 우리 한국도 제2부에 속해 있읍니다. 그러면 특히 이 보조기관은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위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혜택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관심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관에 우리가 해외출자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혜택을 받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절차상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가에 경쟁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혜택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부, 제2부를 이번에 논아 가지고 후진성을 가진 국가를 많이 도우겠다는 취지랍니다. 그래서 제1부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전액을 불화 로 내는 것입니다. 세계자유통화로 되어 있는 불화로 내게 되고, 제2부에 있어서는 즉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10퍼센트를 불화를 내게 되고 90퍼센트는 우리 환화로써 내게 되는 이러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부담하는 불화의 계산을 해 보며는 126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126만 불의 10퍼센트는 12만 6000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113만 4000불에 해당되는 것은 환화로써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는 방법은 5개년을 분해서 냅니다. 제1차에 있어서는 금년 연말까지에 5퍼센트를 내게 됩니다. 5퍼센트라는 것은 불화입니다. 그다음에 18퍼센트는 환화로 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5개년에 분해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취지에 부응해서 이런 기회를 우리는 오기를 기달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협정에 있어서 외무부로 해서 우리에게 비준동의를 낼 적에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의를 표하고 정부 원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과거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약 22억 4000만 환을 투자했읍니다.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에 약 24억 환의 투자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융자의 혜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읍니다. 차관의 혜택도 없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융자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후진성을 가진 국가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재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국제경제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이 점을 우리는 크게 개탄하면서 정부에 향해서 이 예비심사를 할 적에 많은 경고를 하고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새로 하면서 정부에 거듭 정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국제경제 진출에 모든 외교와 정력을 여기에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이 융자는 장기로 해 주는 것이며 또 저율이기 때문에 우리 후진성을 가진 한국에 있어서 적절하고 이런 것을 오기를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무분과에서 심사숙고하고 정중히 검토했음을 신용하셔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발언주세요.

나는 원칙에 있어서 아까 안호상 의원이 말한 것을 찬성합니다. 이 감찰법 하나 더 만들어서 감찰위원을 몇 더 둔다 하는 것이 하등에 별 의미가 없는 줄로 알어요. 그러나 이 법이 나와서 지금 이것을 아마 오늘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대로 통과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교선 의원이 수정안 낸 데는요 나도 퍽 좋아합니다,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민․참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민의원에서 그것을 해 줄런지 안 해 줄런지 모르는데 자기네가 민의원의 동의를 받어야 된다고 해 온 것을 그것은 싹 집어치우고 참의원의 동의만 받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법사위원안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민․참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데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참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만은 민의원에 내려가서 용허가 안 될 테니까 뻔히 알면서 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이의 없지요? 여기 동의하신 분 이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원의에 묻게 되는데 원의에서도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계세요? 이의 계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의 계시면 이것은 원의는 가부를 묻는 수밖에 없읍니다. 잠간 계세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소선규 의원 나오세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 더…… 질의 계십니까? 대체토론 계십니까? 없으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것은 국제개발협회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표결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표결합시다. 얘기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네, 그러면 양보하시겠읍니까? 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앉아 주세요. 그런데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은 가까스로 성원이 되는데 인제 얼마 안 남았읍니다. 부디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면 성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칠 때까지는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위원회안을 먼저 물으리까? 네?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먼저 물어야 돼요? 네, 예산결산위원회는 농림위원회에서 2억 2000만 환 한 것을 삭감을 했고,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2억 2000만 환쯤은 증액을 해도 좋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러니까 삭감하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7인, 가에 29표, 부에 27표로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은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이번에는 농림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에 77표, 부에 1표로서 과반수이므로 농림위원회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증액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마는 그 이외 이 부대조건 말고 그 나머지 전반에 있어서는 농림부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이것은 심의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 여타의 것은 그냥 통과시킵니다. 여기에 또한 부대조건이 있답니다. 위원장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인 의원 동의가 정식으로 국무위원, 우선 국방․외교문제에 한해서 대정부질의를 하는데 국무총리와 외무장관, 국방장관 그 세 각료를 여기 부르자는 얘기올시다. 이것이 아마 동의 내용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이 동의 성립을 시키겠읍니다. 1청을 묻겠읍니다. 네, 그러면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읍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부 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액 169억 8403만 6300환인데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안이, 증액하자는 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된 예산액의 결정은 의장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서 국무총리 이하 국방․외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하신 데 대해서는 마 저희도 이의는 없읍니다. 단지 이것을 내일 불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또 내일 다른 무슨 회의도 아마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쯤, 만일 이인 의원께서 동의댁에서 받아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한번 거시기를 하겠읍니다. 화요일……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변명하실 필요 없읍니다.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으니까 변명하실 필요 없읍니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무슨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법률안이 하나 있읍니다. 국제개발협회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 말씀하세요.

엄민영 의원 나오세요.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언을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주의로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답하시겠읍니다.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유일한 생활필수품인 염생산이 해방 후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왔기 때문에 4285년도에 소위 염증산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염생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4289년도에는 염의 자급자족을 기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염전의 숙전화 로 계속 증산되어 그 수요를 충족하고도 4290년도에는 12만 톤, 4291년도에는 34만 톤, 4292년도에는 43만 톤에 달하는 누적된 잉여염이 생기게 되었을뿐더러 4293년도에는 49만 톤에 달하는 누적잉여염이 생길 것이 예측되고 있는바 국내의 염전은 숙전 일로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증산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소비량은 국내의 식용염의 30만 톤 수요 외에 국내의 공업발전이 지지부진하여 삼척의 소다애쉬공장 등의 준공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공업용 염 수요의 격증도 기대할 수 없고 외국수출의 문제도 상대국이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 때 설상가상 격으로 생산단가 및 품질, 기타의 문제로 이에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때 정부에서는 수년 래 염의 제조수량을 조절하여 그 수급을 균형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는 형편이므로 이를 방치하여 두면 다량의 재고염은 매년 증가 누적되어 가는 반면 소비방도는 없어서 전매사업은 물론 일반생산자도 재정적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4293년도에는 25억 환의 적자가 예산상 노현되어 국가재정에 불소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재고염을 소비처분하여야 하겠기로 현재 확보된 염전의 총면적 9700정보 즉 관영염전 2000정보와 민영염전 7700정보에 대하여 4294년도에는 민제염의 생산을 일절 중지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하며 동 연도에 정부보유 재고염을 일반수요에 충당케 하고, 염의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도록 적정면적을 책정하기 위하여 현 민영염전 7700정보 중 5000정보만을 남기고 2700정보는 철폐하여 4295년도부터는 총염전 7000정보 즉 민영 5000정보와 관영 2000정보만으로 연간 약 30만 톤의 생산을 기하여 염의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어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 있어서는 염업에 대한 정부시책의 무계획성으로 산업부흥의 균형적 발전을 조해하였고 생산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실업자를 낳게 한 데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였을뿐더러 금후의 염업 민영화 문제와 체제에 알맞은 생산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된 바 있었으나 전매사업의 현 난황과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여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부대조건이라고 여기에 말을 많이 썼는데 보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조건이 성취되고 성취 안 되고 하는 데 따라서 법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조건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민의원에서 어떠한 조건이 나왔는지 읽어 보지 않었읍니다마는 그 여섯 가지 부대결의가 부대조건이 붙어 왔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상원을 통과하지 않은 민의원의 일방적인 부대조건이 정부를 구속할 수 없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참의원에서 이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열 몇 가지가 되나 서른 몇 가지가 되나 이것이 진실로 부대조건이라고 하면 민의원에 역시 통과를 보지 않고는 이것이 국회의 부대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각 위원회별로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부대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전부 요망사항이란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무엇을 썼는고 하니 이러이러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적에 고려를 해 주시오, 계상을 해 주시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조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또 하물며 아까 송 의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사시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만 해 주시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문가에 있어서도 이것은 논란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재정법에 있어서도 분명히 입찰방법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참의원에서 공개경쟁입찰만 채택해라 이것이…… 이런 것을 만약 해 가지고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끄트머리에 가서 또 보면 참의원에 대한 몇 가지 판공비, 이 정보비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 전체로 보아 가지고 판공비, 정보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만약 국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또 정부에 건의가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에 한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올시다.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할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 등등이 결코 부대조건이 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아까 송 의원도 여기에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부대조건이라고 쓴다고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것 민의원으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이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의견일치되어야 이것이 비로서 부대조건이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 같어요. 예결위원장의 설명을 들으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다만 요망사항의 결의로서 이것을 그대로 하자는 말씀인데 그러한 의미라면 이것을 여기에 부대조건을 하시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좀 검토를 하고 또다시 여기에 정서를 해 가지고 진실로 우리 참의원으로서 정부에 요망사항이 될 만한 것을 추려 가지고 내일 예산통과와 동시에 요망결의로 해 가지고 혹은 경고결의도 좋습니다. 정부에 대한 경고결의도 좋고 요망결의도 좋고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부대조건으로 꼭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민의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의는 그것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에 나는 여기에서 이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하고 예결위원회 간사하고 각 상임위원장하고 지금 방금 질문을 여기에 제일 처음에 하신 송방용 의원하고 이 몇 분이 오늘 저녁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진실로 요망결의로서의 내일 여기에다 내 주십사 이렇게 저는 실상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이의합니다. 이의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행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틀려먹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국안정을 위해서 지금 오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겠고 하니까 예산안은 무조건 그대로 통과시키되 우리가 철회하는 데에는 조건을 부쳐요. 무어냐 하면 우리 참의원만은 수행원을 두지 말고 그 돈을 혁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죽은 사람 동시에 유가족이라든가 불구자…… 가만히 있어요. 불구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행원비를 받는 대신 주도록 하고 그래서 철회합시다. 그리 안 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 치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받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통과하겠읍니다.

이자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국제개발협회 가입에 대한 출자, 지불, 기타에 대한 절차법입니다. 별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대개 아실 것 같기에 생략하겠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호상 의원이 수정안 철회하는 데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안호상 의원 수정안 철회한 것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정식으로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여러 가지 동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이 철회되기 전에는 성립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해명해야 되겠어요.

제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받고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것을 만일 우리가 조그마한 구절이라도 수정을 했을 적에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재의에 부칠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단언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저희들이 다룰 적에 있어서 이것이 폐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든지 또 그것을 희망한다든지 또는 그런 무슨 정략을 가지고 이것을 다룬다든지 하는 이것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무슨 수정을 할 적에는 이것이 민의원의 재의에 부쳐 가지고 그때에 우리가 국회법을 통과시킬 적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에 노력을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자신이 있어야만 이것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내일 무슨 제2독회에 들어가서 꼭 수정을 해야 할 그런 장면에 도달했을 적에는 그러한 민의원에 내려가서 재의에 부쳤을 적에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강재량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문을 고쳤을 적에 그 조문에 대해서만 재의에 부치느냐 또 일괄적으로 법안 전체를 이것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떻게 민의원에서 이것을 표결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참의원에서 한 조문을 수정을 했든지 열 조문을 수정을 했든지 이것이 한 1개의 법안으로서, 1개의 수정안으로서 전체 법안을 일괄해서 민의원 재의에 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노 예스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은 살리고 어느 조문은 이것을 부결한다든지 이런 길은 못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개인이든지 혹은 기관이든지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자각 위에 서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규정으로 보나 혹은 기타의 규정으로 보나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민의원과 참의원과 비교해 가지고 참의원이 어떠한 지위에 있다 하는 것은 이미 규정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민의원에 돌렸더니 지금 혁명입법에 있어서 번번이 지금 번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지금 감찰위원회법이 왔다고 해서 원리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참의원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참의원이 그런 일에 한번 간섭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 법을 뜯어고친다, 과연 그것이 민의원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참의원에서 번번이 어떤 민의원안에다가 수정을 가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이것이 번복을 당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 앞에서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 하냐 하는 것을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감찰위원회법을 다루는 우리의 심정이라는 것은 역시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헌법에서 민의원보다도 약한 권한밖에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아는 이상에는 이것이 원리원칙에 반한다든지 혹은 이것이 위헌의 염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적어도 근본적인 어떤 수정을 가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그저 이 참의원의 권한 확장을 위해 가지고 이 감찰위원회에 손을 댄다고 하니 더군다나 오늘로 회의가 마지막이 됩니다. 이 마지막 되는 순간까지도 무슨 감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뽑는 데 있어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라 어쩌라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은 감찰위원회법 가운데에 위헌의 염려가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없는 이상은 손을 대지 않고 민의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떳떳하지 않느냐, 이 이상 더 번번이 그 번복되는 것을 알면서 참의원의 무력한 것을 국민 앞에 폭로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심의보고를 들었읍니다. 정부에서 보충설명이 계시겠읍니까?

이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을 둘을 내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대조건을 셋을 내고 있읍니다. 이 내용은 1항은 농림위원회의 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림위원회의 안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그냥 총괄적으로 규정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의 부대결의 이 안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자유당 치하의 농촌고리채를 정리한다는 미명하에서 방출된 농업금융채권 100억 환 중에서 제1․4반기분 25억 환만 방출하고 나머지는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75억 환도 명년도에 방출을 해서 농가고리채의 정리라든지 영농자금 조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은 이번에 환율인상에 따라서 비료보상금 100억 환을 농촌에 농민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액수라든지 하는 것이 전연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아마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정치자금으로 흐른다든지 또는 편파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농민에 대하여 환율인상에 따르는 비료보상금을 법적 조치를 하여 보상의 만전을 기할 것, 이 비료보상자금은 내되 정부는 법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입법조치를 하고 또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무원령을 규정하고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하거라 즉흥적으로 우발적인 이러한 그 무계획하고 무정견한 보상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대결의를 한 항목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1. 농림부 소관 수리사업 계속공사 중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조치를 하고, 2. 4293년 미발행 농업금융채권 75억 환을 조속 발행할 것, 3. 농민에 대한 환율인상에 따르는 비료보상금은 법적 조치를 하여 보상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로 날자를 정해서 동의합니다.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 제1․2독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만치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을 무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읍니다.

해명 나중에 하세요.

김용주 의원, 아까 질문하신 것이 불분명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만약 이 부대조건결의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동일해야 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참의원의 부대결의라고 하는 것은 민의원에 다시 내려가서 국회법 37조에 의한 재의에 부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의에 부쳐지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동안에 있어서 예산안 본예산안과도 결부되는 그러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과거 상하 양원이 있지 않았을 때의 민의원 때의 부대조건 결의를 상기해 본다면 짐작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민의원만이 존재해 있을 때의 부대결의라고 하는 것은 부대결의로서 통과는 되지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 효과를 바라기보다도 그 부대결의라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건의, 경고 또한 장래 시책에 대한 반영 이러한 성질로서 해석되어 왔고 또 실질적으로 과거 민의원 당시의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된 것이 하나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각파 대표자가 모여 가지고서 좀 재정법에 관계가 된다든지 또는 내용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또 산만한 점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는 있을망정 민의원에 가서 재의에 부쳐져 가지고 3분지 2를 얻어야 그것이 결의로서 부대조건으로서 성립된다 이러한 해석은 조금 갖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해 드린 그 해석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것은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지 아니해도 일종에 민의원은 민의원대로 참의원은 참의원대로의 하나의 부대결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석을 그 정도로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각파 대표자 내지는 각 위원장 회의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동의해 주실까요?

그다음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 및 동 수정안

딴것입니다.

그러시며는 지금 김용주 의원의 지금 동의에 대해서 재청, 삼청 다 계셨지요? 네, 그럼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럼 어떠실까요? 아울러서 이 예산통과에 부대결의 비슷한 요망사항까지를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그것까지를 하실까요? 네, 이것 다 배부 받으셨지요? 그러면 요망사항을 부대결의로서 추가해 가지고…… 이의 있어요? 그럼 지금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내용으로 한 김용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안 계시지요? 이의 안 계세요? 이의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국무총리로부터 잠깐 한번 말씀이 있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원안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안호상 의원께서 새로운 정부기구가 하나 더 될 때마다 이것이 범죄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이것을 발전시키면 무정부론과 상통하는 대단히 위험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공화국에 와서도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잘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정 혹은 새로운 법의 제정을 사전 불신을 한다는 것은 나아가서는 우리 입법자 자신도 결국은 존재 의의가 부정되는 그러한 위험한 논리로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막 ‘민의원’을 ‘참의원’으로 바꾸자는 말씀은 자가권위의식으로서 제가 소속의원의 한 사람인 이상 좀 법제사법위원장인 심 의원이나 철기 이범석 장군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오권분립의 국가가 아닌데 삼권분립의 행정부…… 사실상의 책임자인 총리를 뽑을 때에 민의원만이 인준권을 가진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처지에서 여하간 총리에…… 행정부에 소속하는 하나의 감찰위원장을 뽑는 것을 이것을 참의원에서만 인준을 받아라 이런 근거를 제가 발견할 수가 없고 또 법제사법위원장 말씀에 아까 약간 언급된 바에 의하면 참의원의 비정치성 운운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참의원이 가지고 있는 반혁명세력적인 정치성 혹은 듣기가 어려우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사실상 공론할 수 있는 일이기에 공론하는데 정치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구나 이번 오늘 하원에서 또 뒤엎어 버린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서 양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될 상당수의 하원에 비해서 절대다수율의 심사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또 당적을 분명히 한 민주당원과 또한 당적을 분명히 한 신민당원과 이것을 제외하고 완전 무소속이라 하는 수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7명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데 어떻게 상원이 비정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이것은 국민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하원이 백번 부결할지라도 우리 상원국회의 국가적인 대의라든지 대국민적인 명분으로서 수정할 것은 수정한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총리 산하에 들어가는 감찰위원장 하나를 민의원에게는 인준권을 줄 수도 없고 참의원에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아까 법사위원장이 염려한 것과 같이 총리보다 더 어렵게 상하 양원에서 이것을 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또 하나 A, B, C, D 나와 가지고 결국 인준파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야기해 가지고 오히려 하원들의 입법자존에 어떤 신경촉각을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이 원안대로 해 나가는 것이…… 다만 이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 분명한 어떤 당적을 가진 사람이 겸할 때에 가사 여당 의원이 겸할 때 이야말로 이것은 여당의 감찰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방법을 잘 연구는 못 해 보았읍니다마는 뒤에 가서 부대결의를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되 당적을 가진 사람은 이를 불허한다는 것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대체로 이런 법안이 섣달그믐 마지막 날 원안대로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두들겨 나가면 아직도 10여 건이나 남아 있는 이것을 야간국회로 연장해 보았든 별 궁리 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아마 다음 것은 외람되이 미리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이 2호만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저는 의견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의를 하시지요. 받으셨읍니까? 받으셨어요? 화요일 날, 내주 화요일 날……

몇 가지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저는 이 혁명입법이 전부 그냥 다 통과되고 이런 것 제한규정 아무것도 없이 다 통과되고서 이 민의원이 전체가 해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만우 의원 그 안에 찬성을 하겠읍니다. 하지마는 이 해산도 안 하고 이것 사실 법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한번, 싹 쓸어서 새로 한번 하자 그럴 것 같으면 의당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공평원리에 옳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어떤…… 4월혁명 뒷처리가 우리가 미진해서 선거를 했어요. 해서 현 의원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현 의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헌법 기본원칙에 의해 가지고 혁명입법을 우리가 했지만 그 자체를 원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 국회라고 하는 기관이 국가의 최고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이게 이 사정 에 끌려서 그랬다든지 어쨌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예를 남긴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 헌법정신상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하나 생겨난 이 자체를 부인하고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우 의원안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에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통과해 놓고 민의원이 해산해 가지고 새로운 민의를 한번 물어보자는 그런 용의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시답니다. 여기에 다시 질의하실 것이 있읍니까?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법안은 우리가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제개발협회협정가입에 관한 동의안―

다시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하고 1․2항은 맞지만 3항에 가서는 틀린다는 것입니까? 신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까? 네, 그러면 1․2하고 또 신설한 예산결산위원회안 이것 다 농림위원장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의 없읍니까, 여기에? 네, 그러면 부대조건 이것을 그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부대결의를 각 원에서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김남중 의원.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결의를. 그러나 부대조건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그런 예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몇 해 동안 의원생활의 경험을 통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아무개 아무개를 파면하지 않으면 이 집행은 예산집행 못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입니다. 그런 것을 소위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얼른 쉽게 말하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이 예산집행을 못 한다, 어떠어떠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비로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등등이 소위 예산에 대한 아마 부대조건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부대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참의원만 통과한 부대조건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까닭에 지금 민의원에서 어떠한 부대결의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 개의 조건으로 온 것 같으면…… 부대조건으로 온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전부 같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본다고 하면 부대조건 될 만한 일이 아니고 전부가 다 요망결의에 지나지 않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망사항으로서 처리를 해 놓으셔야 이것이 금후에 우리가 전례로 세우는 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이 몇몇 분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서 내일 내셔야지 내일 이 현장에서는 안 되기 까닭에 이 말씀은 아마 송 의원이 먼저 여기에 터트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네, 김남중 의원이 아까 동의를 여기서……

다음은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한 분이 자꾸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신년도 예산을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날을 두시고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신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선진미하지가 못했고 여러분에게 많은 불만을 드린 것도 잘 압니다마는 이것을 다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당부의 말씀을 부쳐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 지금 안호상 의원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여러분 앞에 배부했읍니다. 지루하실 것 같애서 간단히 요략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8․15 이후 우리나라의 염의 수급계획에 있어서 공급부족으로서 식염난 에 빠진 그 당시 이승만 정부 시대에 제염 5개년증산계획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필요 이상의 과잉염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 염 수급 사정에 중대한 위기에 빠졌읍니다. 그런고로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면허사업인 염전사업을 일부 폐지시키는 데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또 생산염의 매상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금을 주어서 수급계획을 적정히 하자는 안입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많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검토한 결과에 정부의 그 취지에 찬성하는 동시에 일부 민영 염전에 대한 보상금을 3억가량 증가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이 인쇄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정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받았읍니다.

상공부 소관은 먼저…… 이 상공부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읍니다마는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이것을 85푸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 안을 국회에 내서 이것을 국회의 심의에 부탁했었는데 주무위원회인 상공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 현 정세를 감안해서 또 전기 3사 통합문제도 앞으로 실현될 것이고 이러한 전력회사의 경영의 합리화를 실천할 때까지는 또 전기요금을 올리면 가정용만 올릴 것이 아니고 만약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딴 부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면도 있고 해서 가정용과 동력 면과의 균형관계 이러한 것 등등을 고려해서 이 정부가 인상동의안을 내놓는 것이 옳겠다고 해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류했읍니다. 그래서 전력요금 85푸로 인상안은 보류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총칙 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국회에…… 각부 예산에 계상된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85푸로 인상된 것을 전제로 해서 내놓았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상당한 액수가 절감이 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예산총칙 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전기요금 인상안이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5800만 환을 상공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동액을 상공부 소관 일반회계 산업대책비에 증액을 했읍니다. 여기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원칙과 맞습니다. 그러나 상공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6320만 4400환이 순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6320만 4400환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해양경비대에서 비행기를 해군에서 3대를 빌려다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까소링값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해양경비대에서 사용할 비행기 3대의 성능을 국방부장관한테 물어보았더니 이것저것 주워다 갖춘 것이라고 합니다. 또 비행기 조종사도 해군에서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또 국방부장관이 나중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러한 정도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체 내의 세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로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삭감한 5800만 환을 딴 부문에 증액한 그것만큼은 인정하고 이 해양경비대의 비행기 3대의 운영비 조로 순증액한 6320만 44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교선 의원 더 보충설명 계세요? 이교선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마는 이 동의안 중에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번에 심의하다가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해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것은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 건에 대해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우리 정부안대로 통과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없으시면 국제개발협회협정가입에 관한 동의안을 동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58차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여기서 본회의가 있을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교통부장관 박해정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보고사항】 △의안 심사 1. 토지세법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함 1. 제14회 건국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제9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제조연초 신발매 ‘모란’ ‘풍년초’ 정가개정에 관한 동의안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함 1. 단기 4294년도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안,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제14회 건국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제9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제조연초 신발매 및 ‘모란’ ‘풍년초’ 정가개정에 관한 동의안, 국제개발협회협정가입에 관한 동의안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함

지금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예산위원장의 삭감한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예결위원회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예결위원회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 더 하겠읍니다. 우선 질문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방법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간단히 생각하며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문화중심지이니까 물론 무식한 사람이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못사는 사람이, 그 노동자들 빈민계급이 서울에 많이 모여서 오늘날 서울 인구를 이와 같이 많이 구성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며는 오히려 지방보다도 서울에 더 무식한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통계상으로 보면 1할 이상 1할 3푼 얼마인가 무식한 사람이 문맹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급 선거의 모두가 기호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 서울특별시장만을 기명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민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또 보통선거원칙에 있어서도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구 의원이 지사직선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도 의문이 있어서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을 만약 수정을 하면 민의원에 가서 폐기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수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제 의견을 거기에 조금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참의원 민주당 대표의 자격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꼭 수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민의원에 가서 이것 때문에 폐기가 된다며는 바라지 않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본부대표와 또 민의원에 있는 민주당의원부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절충했읍니다. 한 결과 부지사제하고 서울시장의 선거방법 수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전원이 여기에 찬성을 하겠다는 이러한 제가 답을 얻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만약 폐기가 되어서 이 좋지 못한,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과거의 지자법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것을 염려하신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에서만…… 여기에 과거의 좋지 못한 지자법을 도로 살리는 데 대해서 염려가 되신다면 여기에 협조하면 문제는 간단히 여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내가 여러분에게 참고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61차 회의는…… 아닙니다. 명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3항은 아까 말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조정할 일도 있고…… 오늘 하시겠어요? 3항을 아까 얘기로는 내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 하지요? 그럼 61차 회의는 명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으로 하고 오늘 60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재무부장관 김영선 국방부장관 권중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조한백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사무차관 김용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올라와서. 저는 뭐 이 위원장 하나를 선정하는 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참 양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굉장히 많으니 이것 뭐 대통령이나 총리인준을 맡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렵고 또 민의원만 하더라도 그 수가 많습니다. 230여 명이나 되는데 그것 일일이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참의원에서 하는 것이 좋고 또 참의원이 정치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민의원과 같이는 그렇게 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뭐 민의원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참 공정한 입장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엄 의원이 자꾸 염려하시는 것은 이것이 번번이 민의원에 가 가지고 번복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거기의 책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에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복잡성을 좀 피해 가지고 참의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뭐 위원장 하나 참의원에서 동의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이것이 뭐 참의원의 권한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일을 좀 올바르게 하고 신속히 하고 좀 공정하게 하려고시리 이것을 제가 주창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김형두 의원 말씀하세요.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재청하실 분 있읍니까? 재청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면 부대결의와 부대조건을 우리 여기서 따로 심사해 가지고서 이 예산에서는 분리를 시켜 가지고서 부대조건으로서 정부에 통지를 내자는 그 동의의 재청이올시다. 요망이올시다. 거기에 토론하시겠읍니까? 네, 동의 재청에 대한 토론이올시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말씀 꼭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한 개 법안이나 안을 토의 결정할 적에 우리의 신념대로 자기 각자의 소신대로 이 단상에서 피력하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국가 국회의원이 가진 고유한 권리올시다. 그런데 누가 개정안을 내거나 수정안을 내거나 간에 우리 국회의원이 각자 소정절차를 밟아 낸다고 하면 걸릴 것이 없읍니다. 의무인 동시에 권리올시다. 그런데 우리 각자 의원 간에 자기 마음에 설사 안 맞는 안이 나왔다고 해서 안을 제안한 사람을 인신공격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상도에 벗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안 자체에 대해서 비판은 신랄한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을 제안한 사람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먼저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없어지고, 더우기 꽃다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고, 국회도 유야무야가 될 형편이고, 이런 존귀한 생명을 없앴고, 존귀한 혁명을 이루어서 악독한 정객들을 혹은 잡아넣고 혹은 물리치고 해서 한때는 무정부상태가 되어 버렸고, 국회마저 마비에 빠져 버렸고, 이렇게 되어서 자 혁명은 해서 악도는 쫓아냈지만 이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도 주소 로 큰 걱정이었읍니다. 무정부상태요, 국회는 있으나 마비에 들어가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날이 데모가 일어나고 갑자기 회장 으로 주먹 들고 달겨드니 서로가 애국자라고 평소에는 떠들든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고 다만 몇 사람만 남아 가지고 가슴을 졸이고 이 뒷치닥거리하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러나 당시 나는 내 신념을 가지고 과도정부를 만들고 국회는 해산 안 시키고 이 국회로 하여금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이승만 독재가 시작되므로써부터 먼저 사람보다도 제도를 고쳐서 다시는 개인범죄를 못 하도록 이 제도상 고쳐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10년 동안에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고치려고 먼저 선착,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 고귀한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커다란 법을 먼저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정치인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내각책임제 개헌되기를 요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국회는 자유당이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몇몇 더우기 이 사람의 소신에는 이제 자유당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구나 이때에 이 법을 고치지 못하면 다시 이 국회가 해산되고 새로 국회를 이루었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자신 있느냐, 나는 열에 아홉은 자신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시기는 이때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압박과 이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 야당의원들은 기막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더우기 자유당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 뒷수습을 했읍니다. 먼저 선착 이 개헌을 완성을 시켰읍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국민에게 받은 임기는 4년이올시다. 이태나 남았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혁명은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임기문제가 아니기 까닭에 우리 개헌을 하고 임기 2년을 포기하고 다시 국회가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모아 가지고 그래서 그 손으로 뒷치닥거리를 하자고 해서 정말 헌법에 의지한 책임정치, 정당정치, 적어도 민주정치 기본을 세우는 데 돌진하자고 해서 참 그때는 자유당이면서도 하나하나 국회의원이 과업에 같은 수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역시 의장으로 있으면서 임기…… 이기붕 잔임기에 의장에 당선되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고비를 치렀읍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자나 깨나 염원하던 이 헌법을 개헌을 해 놓고 그 뒤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자유당 동지 여러분, 자유당 국회의원이라고 다 악질 아닌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몇몇 분은 우리에 못지않게 국회 안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우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읍니다. 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같이 우리 야당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을 공인한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이렇게 협조해서 고맙소, 그런데 자유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악질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이 오늘로 국회가 해산하며는 나아가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으십시오, 어려운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다음 새로 생기는 국회에는 여러분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서 죄 없다는 그런 증명을 받을 때에는 당선될 것이니 엄중한 비판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나는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사실인 것이올시다.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민족의 정기를 살리는 일제시절에 자민족의 피를 팔아서 왜놈들의 배를 불리는 작자들 반민특위에 걸렸읍니다. 그 당시에도 나는 나도 욕볼 만큼 욕본 사람입니다마는 나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민족정기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평민이 백이숙제 를 원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환경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없는 혹은 민족적 죄과를 범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성 갈지 않었느냐? 그래 더구나 동양사람들 자기 어머니가 환양질했다고 하면 이 이상 더 큰 욕이 없읍니다. 그런 때에 우리 국민 대다수는 ‘궁본’이니 뭐니 일본성 다 갈고 말았읍니다. 적어도 우리의 동양도덕으로 보아서 목숨하고 바꿀 만한 이러한 중대한 자기 성을 간다고 하는 이런 기막힌 곤욕을 당해 가면서도 우리들을 아마 극히 친일파 유력자로 빼놓고 나서는 성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혹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면 소위 남을 지도한다든지 더구나 정치는 우리 이조 오백 년 동안에 피의 싸움한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런 노릇을 행여나 우리가 이때에 있어서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해 가지고 이런 피의 싸움이 재연되고 감정에 결부해서 복수행동이 재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또 이러한 복수행동이 없으리라고 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태도…… 정치를 하는 우리들의 흉금은 항상 관용이 없이는 그 메마른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원흉 고급자, 정말 악질자 이들을 엄격히 처단한 뒤에는 막살해야 옳다 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본래 내 주장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 간에 내 정치지도자의 자처한 한 사람으로서 정치죄과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념이올시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볼쪽스럽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이 12년간에 이 정치의 관용을 배웠다는 것이 내 소득이올시다. 그러므로 더우기 자나깨나 전 민족이 염원하든 개헌을 완성한 뒤에 국민의 옳은 심판을 받아라, 죄지은 놈은 다시 여기 못 들어온다, 이 국민의 전당에 못 들어온다,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은 들어올 것이다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많이 만나자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작별했읍니다. 그래 오늘에 와서 더우기 그때는 참의원이 없었읍니다. 민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라는 것은 극히 쫍습니다. 시골 내려가면 1만 명도 못 되는 유권자의 그렇게 극히 쫍은 지역이올시다. 만약 거기에서 악독하고 참으로 그 유권자의 지탄을 받을 이러한 악질적인 사람은 세상없어도 당선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선될 것 같습니까? 그때 시절에…… 이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그 내 소신 몇 마디를 드리고 내가 눈물로서 몇 년을 같이 고생하던 동지들이 흐트러질 때 그 얘기한 것을 상기하는 또 나는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용이라는 이것을 내 소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방과 외교문제에 나와서 관련되는 가장 긴급한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서 말씀 올림과 동시에 제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동의하신 분이나 10청까지 하신 분들이 거기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남해바다에 전쟁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문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준다는 이런 기세가 있자마자 제주도, 흑산도 바다를 중심한 그 근해에는 일본 어선이 200척, 100척 그들의 정부에서 있는 호위선의 호위하에서 지금 우리 영해에 침입해서 어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상태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러면 청건착 을 중심한 어장에 어부들은 노자 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 이 정권이 오로지 옳은 외교나 행정면에서 이 국가나 민족이나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해 왔다고 이러면 그 공로가 오로지 평화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로 있어서는 제가 선거 때에도 연해만 어민들이 사는 구역에 가서는 미리 이것을 얘기했읍니다마는 지난번에 맨 처음으로 일본기자들이 15명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일주일이 된 후에 세 사람이 부산을 내려왔읍니다. 저에게 회견을 한번 하겠다는 요청을 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를 일본기자들이 부산에 와서 국제신보 사장이라는 그 위치가 그다지 중요해서 저하고 회견을 요청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가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회담을 피하고 편집국장을 시켜서 대략 4시간을 해서 그들하고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제가 예견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얘기는 평화선 얘기이었읍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 한 사람이 평화선을 그려 놓고 고집을 하는 것이지 한국국민 전체가 평화선에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행히 답이 우리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권에 있어서 오직 공로가 있다고 이러면 평화선 하나만을 우리 삼천만 국민은 오로지 이승만 정권에 찬의를 표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어촌을 당신들 눈으로 한번 가 보아라, 당신네들이 통치할 동안에 모든 어업권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착취해 갔고 해방과 동시에 좋은 어구라든지 어선은 모조리 너희들이 가져가 버리지 않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선과 어구도 없고 또한 자금도 없고 기술도 너희들에게 뒤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평화선을 터놓고 일본과 같이 어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훨씬 늦은 우리 어촌은 전부 기아상태에 빠질 것임으로 이것은 한갖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 우리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마지막 결단장에 이르기 때문에 과거 이승만이가 6․25사변 때 일본사람이 우리를 무기를 가지고 우리 전쟁에 참가를 한다고 그러면 공산당에게 보냈던 총부리를 다시 일본에 돌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진실로 여기에 통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우리는 심각하게 그들과 대기해야 할 재료를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는 데에서 한 말 첨부하고저 합니다. 일본 구주 가고시마라는 데 고기 이름을 제가 일본말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선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읍니다마는 나중에 속기하는 분들에게 그 생선 이름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방어 ), 방어 커다란 어장이 있읍니다. 평화선을 넘어와서까지 해 가는 어획고나 가고시마 남단에 있는 그 어장의 어획고나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미국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바다가 그립고 고기가 그립지만 아직 그 기지를 내놓으라는 일본국민의 데모도 못 보았고 국회에서 떠드는 것도 못 보았고 여론이 부르짖는 것도 못 보았읍니다. 이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 면에 너희들에게 뒤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오직 평화선만을 침략해 올려고 하는 것은 도국 사람으로서 너희 근성이 여실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 세 사람 기자는 놀란 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국국민이 이처럼 평화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몰랐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남포동 뒷골목에 있는 하숙집을 갔던 것입니다. 일반시민이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내어 들었던 것입니다. 마침 거기에는 수산단체에 있어서 오래 평화선 문제에 심각한 관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가 똑같이 내용이 맞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국내사정을 자기 신문에 보도하면서 마이니찌신문,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에 보도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도하기를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이처럼 일본이, 정치인들이 또는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와서 국민들을 대해 보고 일반사람들을 대해 보았더니 한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국민이 경제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바다를 지켜야 되겠다는 데에 전부가 여기에 귀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본은 다시 알아야 되겠다. 다시 이것을 인식해서만이 한일회담에 중요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매일신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일신문이나 매일신문은 일본 전국의 여론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현지특파원이 우리 땅에서 보도한 내용은 그처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선 문제를 간단히 일본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경각심으로써 그들이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 현 정부가 지금 이 평화선 문제를 간단히 빠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검토됨과 동시에 제가 방금 개의 직전에 부산에서 올라왔읍니다마는 엊저녁에도 수산민들이 모여서 이것을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진실로 민의에서 일어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할려는 데모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바닥에 앉아서 바다사람을 뱃놈이다, 뱃사람이다 하고 이렇게만이 부르짖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앉은 이 사람들에게 맡겼다가는 우리 어민은 죽어 버리고 동시에 국방에도 중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갈 길이 있다고 그러면 땅 밑의 광석을 파야 되겠고 농촌을 진흥시켜야 되고 수산을 개발해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입으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부르짖고 있으면서 진실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존망의 이해관계가 어디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치를 운운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현하 남해에는 또 하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밤으로 낮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러면 일본 쓰지마에 근거지를 둔 밀수단이 대량으로 침입해 와서 매일 저녁 전투와 같은…… 밀수단이 지금 침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밀수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서울의 거리에서, 부산의 거리에서 일본산의 일본말 레코드가 그리고 일본사람들의 찐찐 바라바라의 음곡이 공공연하니 어게 다방에도 이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인 의원의 동의에다가 평화선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해무청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를 지금…… 밀수단이 침입하고 있는 이 대책문제를 또는 재무장관을 불러서 현금, 현재 밀수단의 단속문제와 아울러서 정황해서만이 국방이나 외교나 기타 방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한 이 의원에게 부탁하고저 합니다. 재무장관과 해무청장을 같이 불러서 평화선 문제와 밀수취체 문제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인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해무청장 아니면 소속장관인 상공장관도 좋습니다.

나는 동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송방용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와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조금 저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이 밝히신 대로 여기 이 안건 가운데에는 부대조건이라고 한 데도 있고 부대결의라고 한 데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동의한 그 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잘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마지막에 정부공사입찰에 대해서 대단히 이 부대결의가 비법적인 것 같은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재정법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제 단항을 이용해서 혹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공사입찰하는 데 대해서 그 공개입찰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없는 일을 건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건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은 참의원의 체면을 깎을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시기에는 너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개입찰은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법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취인하는 단계로 불미스러운 또는 부정이 여러 군데에서 생겨서 이때까지 국가건설에 커다란 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히라, 어떠어떠한 실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건설을 촉진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부대결의가 된 것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표결할까요? 표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윤길중 의원의 안 한 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다 아시지요? 그러면 표결에 지금 들어가겠읍니다. 이 윤길중 의원 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하겠읍니다. 재석 130인, 가에 111표, 부에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칙에 지금 통과 안 된 것이 하나 있읍니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제2독회는 통과되었읍니다. 수정안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원 △의원사직서 제출 정준 의원 경기도 김포군 선거구 ◯법률 공포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안 △의안 심사

그런데 이 질문으로 하시면 질문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것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마 딴 답변을 요구가 없는데 그런 것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방금 또 재차 질문을 하십니까 하는 데 대해서 김용주 의원이 지금 당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독회가 진행이 되는 중에 자기가 질문할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또 한 번 하고 또 그다음에 나와서 또 하고 하면 그런 예가 별로 없었기 까닭에 말씀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염전정비에 대해서 벌칙에 관해서는 법사위원회와 상의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보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2호에……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동일의제에 대하여서 의안이 셋이 있읍니다. ‘민의원’을 ‘양원’으로 고치자는 법사위원회의 안이 있고, 이교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수정안으로서 ‘민의원’을 여기에 ‘참의원’으로 고치자는 안이 있읍니다. 이 세 안을 맨 먼저 투표를 하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겸할 수 있다, 겸할 수 없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공부 소관에는 결국 정부제출 예산액 112억 8330만 100환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 소관에는 주무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그런데 상공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세히 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상공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심의한 결과 이것은 각 목별, 각 목에 관한 규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있어서 장 , 관 , 항 은 입법과목이지만 ‘목 ’ ‘절 ’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유용도 할 수 있고 또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에 관한 사항을 이 부대조건으로 이것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이 목에 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상공위원회가 수시로 상공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요망도 하고 건의하도록 할 것이지 이 행정과목인,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대해서 국회가 부대조건을 낸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구속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부대조건…… 상공부 소관 상공위원회 부대조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채택을 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공대책비 중 국산품애용계몽선전비는 상공부의 통일된 계획하에 각 도 지방상공장려관으로 하여금 집행할 것’, 상공위원회안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디 주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 1000만 환을 피보조자 사단법인 국산장려회에 주지 말고 각 도 지방상공장려관에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주지 말자고 거기에, 구태여 주지 말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 도 상공장려관에 주라면 사단법인 국산품 무슨 계몽회에는 저절로 안 주게 되는 것이니까 해서 이것은 자구수정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김용주 의원 다른 말씀하고 질문하고 혼돈해서 참 갈라 듣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다가 기명투표를 하게 되게 되면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서 공민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입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시겠읍니까? 그러면 가부 물을까요? 표결할까요? 지금 동의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참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에 첨부한 부대조건은 예산안에서 분리를 하여서 요망사항으로서 정부에 제출하게 하되 이 부대조건을 정리하는 의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와 각 분과위원장과 제안자인 송방용 의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정리한 이후에 내일 여기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는 동의안이올시다.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 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본회의는 역시 오전 10시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는 10시에 있읍니다. 오늘 59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문교부장관 오천석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법무부사무차관 김영천 국방부정무차관 박병배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사무차관 이병학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제가 아까 약간 언급했지만 하나의 원의로서…… 수정안 아닌 것으로서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조일재 의원 발언하십시오.

예산결산위원회 부대조건 예산결산위원회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안에 대한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켜도 좋습니까? 그러면 이 부대조건도 예결위의 것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 소관이올시다.

네, 그렇습니다.

유휴염전 유지보상비 조로 정부에서 당초 9억 6000만 환을 신청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3억을 추가했읍니다. 이 3억 추가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일전에 전체 정책질의에 있어 가지고 당국자인 재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증언할 때 우리 한국의 연간 과잉 생산되는 염량이 약 50만 톤 된다고 증언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염정책에 여러 가지 곤란을 초래하는 관계로 당분간은 5000정보에 한해서만은 염전을 휴업을 시키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염전을 작업을 중지시키되 연차적 계획으로 몇 년 뒤에는 한국의 수요량에 필요한 염전만 두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하는 증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항목에 있어서 왜 유휴염전 보상비로 했느냐 하는 데부터 이 사람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 15조에 의해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고 하는 이 법적 근거에 의해 보상을 한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많은 국유전답 등등을 우리 국가에서 징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 국가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뼈저리게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하필이면 이 염전에만은 이렇게 우대를 하는, 많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9억 6000만 환을 5000정보에 보상을 해 주더라도 매 정보당 18만 환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억을 증가해서 매 정보에 할당되는 돈을 계산해 보면 24만 환이라는 돈이 보상금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우리네 전 백성의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사짓는 농민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정보를 마지기로 말하면 약 열다섯 마지기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열다섯 마지기에서 나는 1년의 소득은 과연 얼마만치 되는 것이며 가령 쌀로 해서 나락으로 해서 50가마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와 비료, 기타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순이익이라고는 거의 10푸로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 염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순증액 이 12억을 가지고서 정보당 24만 환씩이 보상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을, 농민을 위주로 하는 정치를 한다고 부르짖는 우리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보당 소금은 연간 약 50톤이 생산이 된다 합니다. 50톤 생산되는 이 소금의 가격은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이 톤당 23만 5000환이 된다고 볼 때에 1정보에 정부에서 매수조치로 염가가, 소금값이 116만 환 되는 것입니다. 116만 환이 소금값으로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이익, 인건비 기타 소모비 등등을 빼고 나면 순이익은 불과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비해서 가령 염전은 전연 움직이지 않고 보상비조로 24만 환을 받게 되면 이 보상금 24만 환은 이 염전에서 정상적으로 소금을 생산해서 소득 되는 그 전체 액수의 비율이 어찌 되느냐 하면 12억을 가지고 보상할 경우에 있어서는 20퍼센트에 해당되는 돈이며 정부 원안대로 9억 6000만 환인 경우에는 염전생산에서 취해지는 이익의 15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20퍼센트라고 하는 이 보상금은 불로취득이라고 할까요, 전연 염전을 움직이지 않고 순 거저 받는 돈이 이 염전을 경영해서 나는 이익의 20퍼센트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하기로는 염전에는 노조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서 이 노조원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노조법인가 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노조법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수당과 보상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업체나 기타 여러 가지 공장에 있어서는 사정에 따라서 해체를 한다 혹은 공장이 실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노조가 지금까지 국가에서 보상을 받은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실상 본 의원의 희망과 생각은 애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이 9억 6000만 환도 너무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 작정해 내 왔으니 여기서 더 얘기 안 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순증액으로 3억 증액한 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써 진실히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서 끝내고저 합니다.

네, 그 말씀은 수정안으로 나오지 아니한 이상 표결할 수는 없읍니다. 네, 소 부의장 여기에 말씀하시겠어요?

보건사회부 소관은 어제 전몰군경유가족에 대한 원호금 이것이 정부원안이 채택되므로 해서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된 전몰군경유가족의 연금관계 26억 6376만 2200환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어제 이 동의안이 부결되므로 해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해 왔읍니다마는 자동적으로 이것은 삭감이 되고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보건사회위원회가 2억 8808만 7300환을 삭감을 하고 그만한 금액을 또 딴 관, 항, 목에다가 증액을 했읍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정부가 내논 예산액 256억 5723만 3300환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예산결산위원회안 통과시키는 데?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위원회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의 사견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마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극히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법률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좀 밝히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나왔읍니다. 여기에 제5조2항 그 수정한 것을 보며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참의원 법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원보다는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양원 동의를 얻는다 하는 말은 양원이 각 일치가 되면 그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부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양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양원의 의견에 일치를 구하는 그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감찰위원장의 임명은 지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문제를 헌법상으로 어떻게 다루겠느냐 하는 문제가 역시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이 헌법에 아마 기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냥 양원의 동의를 얻는다 하는 것보다는 헌법이라든지 국회법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국회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되며는 만약에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경우는 다시 민의원으로 돌아가서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게 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이 없고는 실상 양원의 동의는 각각 얻어야 한다고 해 놓고서 이것이 미결상태로 가며는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법사위원회에서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회로 이해하고 표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말씀에 있어 가지고서는 물론 그 국민으로서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자기의 공민권 즉 투표권을 다 행사해야 될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실제 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한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러한 선거라든지 공민권이 대단히 아주 팽창되어지는 다른 나라에 있어 가지고서도 그 공민권을 제약받은 그런 부분이 다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올습니다. 물론 애석한 일이지요. 그러나 부득이 그러한 제약을 받는 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 두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에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수에 있어 가지고는 혹은 우리가 용납이 된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어 가지고서는 4292년 연말에 서울특별시 인구조사에 나타난 결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러한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총인구수가 209만 3000, 그 이하 수는 않습니다. 좌우간 200만 인구이고요. 또 선거권을 가진 20세 이상의 총인구가 100만…… 8만 2000으로서 좌우간 100만이올시다. 이런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글을 몰라 가지고 쓸 수 없다는 사람이 6.7퍼센트인가 이렇게 조사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는 그대로 글 모르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이런 제약을 받는 이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라 6.7퍼센트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수효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 이것이라도 없이 전 시민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유감의 뜻을 표하나 그렇게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는 그대로 많은 수효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위신으로 보아도 전 국민 각 지방이 다 그렇게 했으면 쓰겠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작대기로 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니만큼 수도인 서울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우리 국가 위신을 세우는 데 좋겠다 하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딴 분 의견 안 계시지요? 의견 안 계시면 이 동의를 가부 묻겠읍니다.

이 염업정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니까 말할 수 있지만 이 보상금 문제와 또 정부…… 전매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말씀하기로 하고 법안 자체의 심의에 있어서는 언급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무수정 통과인데 정부제출 예산액이 2억 2605만 200환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대로 결정했읍니다.

지금 이 염업정비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읍니까? 이것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여기 동의댁에서만 받아들였지 찬성 측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다시 올라왔읍니다. 제가 아까 정상구 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창졸지간에 올라와 가지고 그 질문의 핵심을 답변을 않고 내려갔다고 해서 또 여러분께서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적으로 그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민의원에 재의에 부쳤을 적에 이것이 만일 민의원에서 폐기…… 부결이 된다고 하면, 3분지 2의 득표를 못 해 가지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결국 폐기가 되지 않느냐, 폐기가 될 때에는 즉 2․4파동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악법이 환원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즉 바라지 않는 그러한 예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부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걱정을 하시고 질문하신 것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에 이것이 민의원에서 재의에 부쳐 가지고 3분지 2의 찬성을 못 얻어서 법안이 폐기가 될 적에는 물론 그것은 그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마 구제방법으로 제3안 즉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 제3안을 대안으로 내서 이것으로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은 거기까지 이러한 최악의 경우까지 올 것을 상상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까지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민주당의 총무로 계신 김용주 의원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즉 직선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사제도의 그러한 법의 체계라든지 이론이 없지 않아 있어야만 되는 부지사제도라든지 또는 그 외에 즉 대단치 않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했을 적에는 역시 민의원에 내려가서 이것이……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맨 처음…… 네, 네, 말씀하세요, 심 위원장.

다 끝났읍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만 의원 수정안을 냈는데 김원만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딴 질의가 안 계시고 대체토론도 없으시면 이걸로써 오늘 1독회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시고 내일 2독회로 옮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27차 회의는 명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에 대한 심사보고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자 본원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부탁을 받고 동 8일부터 누차 회합코 대체적인 심사토론이 있었으며 동 12, 13 양일에는 민의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영구 씨를 초청하여 본 개정 법안에 관한 그 취지와 경위를 청취한 후 최종적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회법 제104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 보고하오니 다소 불완전한 점이 있을지라도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나이다. 1. 심사결과 민의원에서 송부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무수정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2. 이유 본 개정법률안 중에는 다소 불완전한 점이 있음을 열거하는 중에서 특히 제12조 중 도의원의 정원수 증원과 제98조 중 도지사의 직선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토의가 있었으나 결국 이를 무수정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4․19혁명 이후 지방의회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위에 겹쳐 그 지방의회의원들의 임기조차 만료되어 지방의회기관이 공백상태에 들어간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내여 지방행정이 혼란케 된 초비상시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그 구제책조차 막연한 오늘에 있어서 만일 이 개정안조차 그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 결과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실시되어야 할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불가능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2월 중에 통과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신년도 예산안조차 통과시킬 길이 없어 지방행정에 큰 차질을 주어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구제책으로써 이 법안을 조속 통과시키기 위하여 무수정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며, 헌법 제9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민들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법률안을 조속 통과시키지 않고 현행법이 지속된다면 이는 분명히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호헌의 의미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시키기 위한 까닭입니다. 단 강경옥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동 건 강석윤 외 340인의 진정서는 여상의 결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를 폐기시켰으므로 국회법 제80조, 제147조에 의하여 이를 부의치 않읍니다. 【보고사항】 ◯의안 △예비심사를 위한 의안 송부 부역행위범에대한잔형집행면제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함 △의안 심사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 ◯통보 헌법 개정의 제의공고의 건 10월 18일 자 대통령으로부터 10월 17일 자 대통령공고 제1호로 공고하였다는 통고가 있음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양원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다가 한편 쪽에서 부결했을 적에 미결상태로 질질 끌어서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계셔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미결되었을 적에는 민의원 재의에 부쳐 가지고 역시 즉결할 수가…… 그때에 말하자면은 결말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가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양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로 고쳐 주면 어떻겠느냐, 마 받어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한다면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의를 이 자리에서 용사 하시면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예산결산위원회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원입니다.

반드시 법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원의로써 나중에 3독회로 해서 자구수정 정도로 넘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도 김형두 씨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의댁에 대해서 그것을 받어들였다고 하면 동의댁에만 받어들였지 재청한 사람은 받어들이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재청한 사람도 그 동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되었으니 재청한 양반도 좋으냐고 물어서 재청한 사람이 좋다고 해야 성립되는 것이지 만일 동의댁에서 받아들여도 재청댁에서 받지 않을 지경이면 그 동의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자력원은 정부제출 예산액이 16억 3389만 400환인데 주무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 이 예산규모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중에서 일부 삭감하고 또 그만큼 삭감한 액을 딴 관, 항, 목에다가 증액을 했읍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여당에 속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낸 것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본 의원이 전국사친회연합회장의 자격으로 가서 충분히 설명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낸 이유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유설명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세율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핵심만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서는 이 세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의 민생생활에 하등의 영향을 주는 세금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세금의 하나로서 역시 사치성을 띤 물품세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은 직접적으로 국민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고, 둘째의 이유로서는 필요치 않은 외국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많은 본수 를 수입해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류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년 동안에 220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많은 외국영화를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국산영화는 연간 어느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3분지 1에 미달하는 육칠십 본 정도밖에 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덕 면에나 또는 교육 면에 이점보다도 해점을 많이 주는 외국영화를 무제한하고 수입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국영화의 수입을 자연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그 반면 우리 국산영화를 적극적으로 장려 또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입장세는 목적세로서 그 수입의 50퍼센트는 의무교육에 충당하고 그 40퍼센트는 일반지방행정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연 벌제위명 격으로 의무교육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춰 보면 빈사상태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세, 외국영화에 대한 입장세의 세율을 인하시켜 가지고 우리 의무교육에 일조를 기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의 의무교육에 대한 실태를 참고삼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서울시내에는 현재 교실이 부족한 것이 오늘 현재로서 1751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며는 내년 봄에 취학아동 수가 32만 명으로 보고 내년도에 가서 또 부족한 교실이 약 370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해 가지고 명년도에 가며는 2121교실이라고 하는 교실이 부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국민학교가 97교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1부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불과 6교밖에 안 되고 그 95퍼센트에 해당하는 91교가 전부 2부제, 3부제 심지어는 5부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 국민에 있어서 초등교육이나마 교육의 실효를 거두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또는 모든 예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무교육은 거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내는 매년 인구가 20여만 명씩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아동을 계산한다고 하면 1년 3만 명이라고 하는 아동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간 우리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약 400교실을 연년세세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실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입장세를 100분지 100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연간 세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안 100분지 30보다도 연간 56억이라고 하는 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6억의 반이 되는 28억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교육비에 충당이 되므로써 어느 정도의 이 교실난은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간 외국영화를 220본씩 수입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밖에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0만을 가지고 있는 동경도와 불과 인구 200만 명밖에 안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개봉관수는 똑같은 수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분지 100으로 인상함으로써 56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는 세수입이 늘게 되고 28억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교육에 보탬이 되므로써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100분지 30으로 한 이유로서는 세율을 올려 보았자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00분지 115로 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서 100분지 30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하고 적다고 해서 탈세를 안 할 리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비례세로 하던 것을 정액세로 고치기 위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영화관에 세무관리를 파견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매일 수입이 불과 2만 오륙천 환밖에 안 되던 것이 세무관리가 파견되어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동안에는 적어도 이십오륙 억이라고 하는…… 이십오륙 만이라고 하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세금이 들어왔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과연 탈세를 방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세수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부에서 말씀하기를 결국은 이 세율을 올려 보았댔자 탈세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것이 수입은 그닥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된 말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무관리들이 나쁜 버르쟁이를 하던 것을 그대로 묵인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탈세하는 업자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방임한다고밖에 아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극장에서 탈세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업자만이 단독으로 탈세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세무관리들과 결탁을 하지 않으면 이 탈세를 못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정액세로 하기 위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무관리들이 파견됐을 적에 일주일 동안은 매일 2만 오륙천 환밖에 안 되던 세금이 이십오륙 억으로…… 이십오륙 만으로 10배 이상의 수입이 되었지만 일주일이 경과한 뒤에는 또다시 2만 오륙천 환 내지 3만 환 수입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물론 업자가 의석을 줄이고서 무리로 손님을 받아서 서서 보는 관객이 많게 한 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원인은 거기에 나가서 입회하고 있던 세무관리와 그 극장을 경영하는 경영주와 결탁을 해 가지고 또다시 탈세를 하고 둘이 이 세금을 횡취해서 분식을 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물품세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증지제도를 해 가지고 증지를 붙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입장세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로서의 어떠한 안을 낸다고 하면 이것은 100퍼센트의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고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당 시절에도 100분지 115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탈세를 조장한다고 하는 이유로 대폭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장세에 대한 것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민 전체의 민생에 큰 타격을 받을 만한 이 세금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도 올리려고 주장을 아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사치성을 띤 세금일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는 하등에 혜택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 국민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100분지 100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실태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고, 수도 서울에서 적어도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 국가에 있어서 4부제니 5부제 심지어는 6부제까지 하고 있는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하는 이 사정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이것은 반대할 이유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세금은 외국영화를 수입해 들이는 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을 경영하고 있는 그 관주가 부담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관람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수입이 늘어 가면 이 의무교육은 그만큼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많은 세금을 이로써 56억이라는 이 세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기에 40푸로에 해당되는 이 세금이 지방일반행정비로 충당이 됨으로서 지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서 이 안은 100분지 100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범승 의원 아까 무엇을 들었어요? 10청으로, 다시 제가 제 과오를 수정해 가지고 10청으로 동의를 성립시켰읍니다. 긴급동의로서의…… 다 받아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동의로…… ‘양원의 동의’로 하는 것을 ‘국회의 동의’로 자구수정한다는 것을 이의 없으시기에…… 전 의원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원자력원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남겨 두었던 재무부 소관 이것이 제일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 마칠 동안 나가지 마시고 성원시켜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다음은 문교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이 있읍니다. 문교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맨 먼저 표결할 것은 이교선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민의원’을 ‘참의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재석의원 33, 가 2, 부 2로서 미결입니다. 지금 법사위원회 수정안으로서 여기에 ‘민의원’을 ‘양원’이라고 써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국회’라고 하는 의미로 양해하고서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의원 33인, 가 30, 부 0으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 원안이요, 법사위원회 수정안은 ‘겸할 수 없다’ 하는 안이올시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위원장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정부 제안 입장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그 입장세율의 100분지 30을 갖다가 100분지 50으로 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오전 중에 류진 의원이라든가 김천수 의원 또 방금 김원만 의원이 100분지 100으로 하자 하는 이 수정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교위원회에서 100분지 50으로 하자는 수정이유 설명을 드릴 중요한 이야기를 대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되풀이해서 많은 말씀을 올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외화를 갖다가 상영시키는 입장세를 정부안대로 100분지 30에서 100분지 50으로 수정할 경우에 우리가 징수되는 세입은 약 7억 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7억 환을 가지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 한 교실을 우리가 짓는 데 금년도에 165만 환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교실 건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재의 앙등, 기타 관계로 해서 약 200만 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은 지금 지방부담…… 학부형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적은 액을…… 약 200만 환 되는 돈을 예산 중에서 보충은 못할지언정 약 10만 환씩 올려 가지고 175만 환으로 올려 가지고 약 2억 5000만 환의 지방부담을 경감하자는 이러한 수정을, 수정안을 우리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000만 환을 가지고서 국민학교 1학년 아동에 대한 교과서대금 이것을 국고보조로 해서 1학년 아동이 새로이 진학할 때에 그 기념으로…… 우리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 교과서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국가재정이 갑자기 그렇게 허락치는 못함으로써 우선 진학학년인 1학년만이라도 이것을 무상으로 배부할까 하는 이러한 구상하에 우리가 수정안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이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을 부결을 해 주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이 100분지 30이라는 정부 원안을 문교위원회안대로 100분지 50으로 수정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출신구 각개의 233구에 교실을 만약 신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50교실을 우리가 신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억 5000만 환 가지고 교실을 하나씩 신축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165만 환으로 신영비 계정된 것을 175만 환…… 비교적 실비에 가까운…… 지방부담을 안 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즉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액으로 우리가 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나머지 4억 5000만 환은 이것은 국민학교 아동 1학년생에 한해서 전원에게 이것을 교과서를 무상으로 국가에서 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월혁명이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뜻 깊은 금년도에 있어서 이 안을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출신구 전국 신학기 진학아동에 대해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다 종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왔음으로 해서 이 예산에는 문교위원회안대로 편성이 안 될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곧 이어서 명년에 추경예산안을 낸다고 하니까 이 법안만 여러분께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마 내년 4월에 신학기 교과서 배부까지는 이 이상이, 우리의 구상이 들어맞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장관 질의답변 말씀에 그렇게 세율을 올릴 것 같으면 그 징세하는 데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내가 존경하는 재무장관의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유당식의 그러한 사바사바 세리 혹은 제 봉창에다가 인정과세를 해 가지고 집어넣는 식의 징세를 앞으로 우리 제2공화국의 세리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사세 당국에서 감독을 엄중히 하고 이것은 아까도 김원만 의원이 말씀한 대로 목적세인 만큼 100분지 50이 의무교육재정조정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환부되고 또 100분지 10이 또 무슨 제가 잘 법안 이름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환부되는 만큼 이것이 지방으로 환부되는 목적세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 극장 소재지에 세무서나 혹은 읍면에서는 충분히 감독을 해서 이 세가 그렇게 포탈되지 않도록 감시할 줄 사료합니다. 따라서 재무장관께서 세율이 오르면 이것이 오히려 욕교반졸 로 징수의 성적이 나빠 가지고 감세가 된다는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외화업자 불과 이삼십 명이 지금 비대할 대로 비대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화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미풍약속을 해친다든가 또 오늘날 이 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온한 이러한 사상이 여기에 편승해서 침투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하고 국산영화를 장려하고 또 한 가지 이 돈은 목적세로서 의무교육에 대부분이 충당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걷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는 저희 문교위원회안인 100분지 50 이것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만 의원이 제안하신 100분지 100으로 해서…… 우리 문교위원회가 문교 의무교육비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이십몇억인가 삼십몇억으로 늘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시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갑자기 정부안 100분지 30을 갖다가 100분지 100까지 한다는 것은 아마 징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간을 취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문교위원회안, 외화입장세법에 있어서 100분지 현재 30으로 하고 있는 것을 100분지 50으로 수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장일치의 찬동과…… 찬동을 얻어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재무부 소관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농사자금 대하금 조로서 50억 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어제 산업부흥국채,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50억 환을 삭감한다는 동의, 수정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정부제출 예산액 853억 5829만 3400환인데 예산결산위원회안은 803억 5829만 3400환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다만 이 액수만은 우선 결정해 주신다면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있고 또 전매입금,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중소기업자금 대하금으로서 비목을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예비비 관계라든지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소위 전입금 관계는 이것이 최종결정이 되면 계수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계수정리하는 데 변동이 생길 이러한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선 이 본회의에서는 정부제출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전매입금의 전입금이라든지 예비비에 대한 액수 결정은 나중에 예산 전체의 규모가 결정된 후에 이것은 계수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좋겠읍니다.

심종석 의원이 화요일로 하자고 동의하지 않었어요? 화요일로 할 지경이면 동의댁에는 받지 않었읍니까? 그런데 재청댁에는 받지 않었다 말이에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속시원하게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화요일 날에 동의집에서 받으셨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거 다 결정된 것입니다.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안 수정안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세요.

너무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전매입금 21억이…… 아니 전매입금이 아니라 전매청에서 그 사업비 중에 염사업비에 21억을 계상해 논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현 연도에 수납해 논 자금, 염대금 중에서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불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에, 현 연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금 집행 도중에 있는 것을 이것을 집행을 중지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지불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그렇게 해 놓으면 무슨 폐단이 생기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가서는 지금 작업도 전부 중지하고 생산을 중지하게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그 생산자의 고충이라는 것이 아마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연도 계산에 계상되어서 집행 도중에 있는 것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넘겨 놓았다가 내년에, 내년 12월 달이나 그때에 가서 만약에 지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생산자는 아마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기 전에 지금 현 연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재무장관이 집행을 하려느냐 안 하려느냐 하는 것을 지금 증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의 견해를 들어 두시도록 의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토론하시겠읍니까? 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입장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답변드리기로 하구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수정한 것은 아까도 오전 중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당구장 혹은 뱃놀이터, 경견장…… 개놀이입니다. 또 베비콜프장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온 입장세 100분지 10을 100분지 40으로 올렸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읍니다. 간단히 드립니다. 외화입장세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설명하겠읍니다.

질의하는 것은…… 정부 각료를 불러다가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우리 이 신정부가 선 지가 몇 날 됐읍니까? 정책질의라 하는 거는 정책을 선포를 하든지 또한 실행을 하다가 못 하든지 물을 경우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불러다가서 질의를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제 이인 의원이 특별히 국방문제를 들고 감군문제를 가지고서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그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마는 국방부장관은 사흘도 못 됐읍니다, 임명된 지.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이제 물론 감군한다는 것은 정부의, 본래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을 정책으로 말했으니까 감군을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은 여러분이 말하기 대단히 곤란한 얘기지만 국군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납세하는 것 가지고는 현재의 군대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마 잘 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단독적으로 감군을 하거나 이것도 못 하는 경우올시다. 모처와 합의를 본 다음에야 실행을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단계에도 이르지 아니하고 공식으로 특별히 한다고 완전히 계획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 그동안에 지금 정책적으로 그랬든지 어떤 생각으로 했든지 간에 민의원에서도 총 각료를 불러다가 여러 날 동안을 질의를 했는데 참의원은 좀 천천히 보아서 정부가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정부를…… 여러분 내가 지금 여당이 되어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혹 책망을 하실는지는 모르나 엊그저께까지 지금 조각의 문제가 있어서 겨우 끝난 오늘날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 즉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볼 적에 여기에서 감시도 하고 책임도 추궁하고 할 것이지 민의원에서 엊그저께 했는데 우리 참의원에서 또 불러다가 묻자 그것은 너무나 우리 참의원의 체면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으로서 이번에 동의가 성립…… 10청까지 되어서 성립되었으니까 물론 의사진행으로서 제대로 진행을 하겠지마는 나 자신은 이 동의를 부결시키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체면에 있어 가지고 또한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의원에서 그들을 여기에다가 불러다가서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일이 잘못될 것도 아니고 이때 참의원에서 불러다가 질의를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될 것도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급하지 아니하고 필요가 당장 없는 것을 긴급동의로서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서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동의는 부결시키기를 나는 원해서 이의로써 말씀을 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입장세 세율을 올려 가지고 세증수를 해서 의무교육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실 짓는 데 보태 쓰도록 하자는 그 말씀 대단히 좋습니다. 꼭 그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저도 구태여 반대할 이유 아무것도 없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세율을 올렸다고 그래서 징수성적이 그대로 나아지느냐, 산술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실지문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것은 세무공무원이 썩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세라는 것이 세율만 올리면 비례해서 세액이 늘어 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러니 지금 저희 경험으로 보아서 입장세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도 24억을 계상해 놓았더니 실지 들어온 것은 13억밖에 안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이러니 어쩌면 정부의 생각은 외국에서 필림이 들어올 적에 필림에다가서 세금을 비싸게 붙이자 이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왕에 외국영화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붙이기를 원하시거든 외국영화 필림이 들어올 적에 아주 필림에다가서 세금을 붙이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겝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리지 않고 입장세만 하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품세에 있는 필림에다가서 세금을 아주 비싸게 붙여서 탈세할 길이 영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입장세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 수입하는 필림에 대한 세금은 줄여 놓고 입장세를 비싸게 한다고 그래서 세액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세에 있어서 영화필림에 많은 세금을 걸어 놓았으니 그것으로서 그저 어느 정도 외국영화에 대한 세금으로서는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아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잘 작정해 주셨으니 정부안보다도 아마 좋게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작정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입장세와의 관련 아래에서 그렇게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의견을 말씀합니다.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까부터 대체토론을 통해 혹은 질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을 저도 경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관념을 밝혀 놓고 가지 않으면 저도 손드는 데 어디로 손들어야 옳을는지 몰라서 저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려서 혹은 어리석으나마 여러분의 참고가 되시면 하는 생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원에서 이 감찰위원장을 국회의원으로 겸임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아마 의도는 아마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감찰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동의를 받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압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뽑힌 사람이 감찰위원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상하 양원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청촉 을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또 어떤 무리한 일을 요구한다고 할 적에 당연히 거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앉으며는 그래도 자기 소신대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혹은 정부의 압력, 국무총리의 압력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지 않나, 국회의원들의 압력도 좀 배제하고 자기 소신대로 그야말로 직무상의 독립을 유지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아마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감찰위원장을 겸무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면 외래 그 감찰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도구화되고 정치장화되고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적에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서 자기 직무상의 독립을 유지하고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이 점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민의원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고 그 정해 놓은 것은 우리나라 현 정국 정치현실에 비추어서 또 시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래도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면서 이 기능을 조금이라도 발휘시키려고 하는 데 그 고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해할 적에 민의원안이 외래 일리일해 는 있지만 타당한 것이 아닌가 마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하는 것이올시다.

가만히 계세요. 정긍모 의원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매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할 적에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유옥우 의원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전매사업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에 전입할 230억의 그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특별회계를 심의할 적에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전매입금……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과 예비비 결정만은 예산결산위원장과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전체 예산규모를 결정한 후에 이것은 계수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맡겨 주시고 재무부 소관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특별회계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무부 소관 제3장 제 지출금 제6관 중소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중소기업 대하금으로 비목을 바꾸었읍니다. 이 비목 바꾸는 것은 증액동의요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대하금으로 비목을 수정하는 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동의했읍니다. 그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 재무부 소관은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려고 했는데 끌려 나왔읍니다. 동의도 아니고 제의도 아니고 건의로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해 오던 국회법 여기에 있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평화선 문제니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재경위원장 설명하세요.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국회법 문제는……

이의 없읍니까, 예산결산위원회안?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심의가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묻겠는데 용서하십시오. 내년 국회가 15일경에 개회된다면 현재 해석으로서는 현재 법이 그때까지 아직 마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로서 금년도 회기가 마감이 되면 금년도에 처리 못 된 법안이 빠뜨리게 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 구해야 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요 또 아까 김원만 의원이 나와서 증언해 주셨고 또 문교분과위원회에서 100분지 50으로 해 달라는 그런 서면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결국은 외국영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 문화적 가치 문제를 떠나서 또는 이것이 지방세 혹은 또 교육세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국내영화를 조성하느냐…… 외국영화와 국내영화의 그 경쟁에 있어서 이 문제가 났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하여튼 정부 원안대로 일단 통과되고 그다음에 물품세에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 수정안이 나왔지만 결국은 국산영화에 대해서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외국영화에 대해서 다소간 부담을 과중히 하자 그래서 물품세에 있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영화의 필림에 대해서 1메타에 대해서 종래에 750환 하던 것을, 음화 에 대해서는 700환 하던 것을 2250환으로 하고요 또 양화 에 대해서는 750환을 1500환으로…… 500환을 1500환으로 이렇게 약 3배 올렸읍니다. 3배를 올렸더니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화업자는 치명적 과세라고 해서 떠들어서 아주 그 물의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로 수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이제 김원만 의원 혹은 문교분과위원회안대로 100분지 50으로 이것을 올리고 할 것 같으면 또 별도로 물품세 필림의 세를 정부 원안대로 낮춰 줘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액이, 세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약 4억 환가량의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조급한 시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또 다시 예결위에 돌려 가지고서 예산을 수정해서 내느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씀으로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입장세에 있어서 적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분지 50으로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또 외국필림에 대해서 가혹한 과세를 했으니까 이것을 낮춰 줄 수 있을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단 이것은 이대로 통과시키고 신년도에 새로운 추경예산을 낼 때에 이 재경위원회법을 개정해서 물품세하고 입장세를 동시에 개정을 해서 쌍방의 바란스가 맞고 실제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작한 이 마당에서 이것을 지금 수정해서 다시 예결위에 돌려 가지고 세입을 수정하고…… 대단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재경위에 맡겨 주셔서 새로운 추경예산 낼 때에 이 입장세와 물품세를 동시에 개정을 해서 문교분과위원회와 김원만 의원의 요청에 응하도록 우리가 개정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쯤 양해해 주시고 이 재경위원회안대로 이후에 상정하는 물품세와 관련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 세입에 있어서 조세수입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대로 기초로 해서 이 세입을 잡았고 어제 세법 통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변동이 생겼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부동산세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예산항목으로서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부동산세로 7억 7889만 환 이것이 세입에서 줄어들고 또 물품세는 어제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6억 1300만 환이 세입결손이 생기게 되고 또 입장세는 어제 수정 통과됨으로 인해서 2억 7032만 4000환이 증액이 되었읍니다. 그 외에는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안이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지적을 해 드린 몇 가지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정리의 필요가 있으니 세입을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우선 통과해 주시고 이 변동이, 액수에 변동이 생긴 부분은 나중에 이 계수정리는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도 정식으로 교섭위원은 아니었읍니다마는 저의 친구들을 통해서 몇 사람한테 이번 국회법 제출에 있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허나 저의 친구들 얘기가 아마 당신네들이 내기는 내야 되겠지만 자기네가 확실히 답변 못 하겠지만 내면 그 결과는 대개 이렇게 추측된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던 35조 즉 말하자면 분과위원회를 하나 늘리는 것 이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것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오늘 모 신문의 석간을 보니 거기에도 그런 말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며는 우리가 앞으로서의 무엇이라고 할까요, 작전이라고 할까요, 교섭에 있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특수한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나머지 저의 염려로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평화선 문제니 뭐 국고문제니 나왔는데 이왕 이인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고 이것이 결정이 된 단계에 있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좋은 일이 못 된다고 보는 바이고, 이왕 결정이 되었으니 나오시도록 하되 제가 원하는 것은 비밀회의로서 국한된 범위 내에서 몇 분만 모시고 우리끼리 회의를 하자는 것을…… 여기에 올라온 분이 많이 계시겠읍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에……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먼저 발언드립니다. 조용하세요.

법사위원장 대답하시겠어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을 하겠읍니다.

오늘 회기가 끝나는데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께서 좀……

그냥 동의하면 돼요.

잠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경위원장이 필림을 수입해 들이는 물품수입세를 인상시키면 되지 않느냐 또 그러므로서 지금 올렸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하실 것은 국산영화는 한번 만드는 데 적어도 4000만 환 가까운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영화는 수입해 들여오는 데 최상이 일천 한 백만 환, 최저가 700만 환 정도로 수입해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물품세를 3배로 올렸다든가 4배로 올렸다손 치더라도 국산영화를 제작하는 제작비와는 해당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아무리 인상시켜 놓았자 세금을 수입해 들일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자기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밖에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재주가 있읍니다. 물품세에 지금 증지를 내 가지고서 하나도 탈세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부에서는 100분지 30으로 했는데 100분지 100이라는 것은 너무 높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아셔 둘 것이 작년 말까지 자유당 시절에는 100분지 115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100분지 100으로 한다고 하면 15가 싸게는 되었을지언정 비싸지지는 않았읍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뭐 수정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읍니다마는 전체에 대한 관련성은 있으니깐 위원장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재정법에 의거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 이름만 다르지 예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이것도 같이 우리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심의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재무부 소관이 있고 국방부 소관 이렇게 둘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어제 이것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50억이 절감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일반회계의 재무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 외는 정부원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5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일반회계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한도액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수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셨으면 계수정리를 하겠읍니다.

그날…… 그날 의사 여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가부 묻지요? 가부 묻겠읍니다. 이것은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원만 의원 입장세율 중 제1종제2호 장소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재석 118인, 가에 10표, 부에 1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문교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문교위원회안은 입장세, 제3종 중 제2호 장소입장료의 100분지 30을 입장료의 100분지 50으로 수정한다 이것입니다. 재석 120인, 가에 69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제3조2종제1호 장소의 세율하고 2호 장소의 단서세율입니다. 입장료를 100분지 10을 100분지 40으로 수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아까 ‘입장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지금 저 설창수 의원이 물으신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의문이 많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즉 이게 인제 오늘 저희가 인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내려갔을 적에 민의원의 재의에 부칠 텐데 사실은 민의원에서 지금 이런 통지가 왔읍니다. 오늘 감찰원법안이 오전 중에 참의원을 통과하면 이것을 곧 오후에 자기네 회의를 해 가지고 재의에 부칠 터이니 하여간 오늘 중으로 보내 다고 하는 이런 요청이 전화로 왔답니다. 그런데 마 이것은 오늘 닥친 문제올습니다만서도 이 소위 법규 해석상의 여러 가지 이론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한다며는 이것이 인제 재의를 저희가 오늘…… 참 재의가 아니라 감찰위원회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할 적에 그래 가지고 민의원에 이것이 재의 부치기 전에 회기를 지났다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읍니다, 지금 국회법을 보거나, 이 재의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의사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할 판단은 못 내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지금 생각에 저 1월 15일께 이 국회가 재개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대개예상으로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에 가서 재의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현 의원 꼭 말씀하셔야 되겠읍니까? 조국현 의원 꼭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명하게 하시지요.

다음은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이것 상정합니다. 이정래 의원 나오세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런 권위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말이지 금 회기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다음 다른 회기에는 이 회의의 연장이 아니니까 미결이 되어 버리면 국회 전체로 보아서 미결이 되니깐 폐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민의원에 가서 민의원에서 법안을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결의가 없는 이상 이것은 폐안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세수입을 작정하는 데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업자나 국민이 과히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으면 세금을 돌려먹어 볼까 하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물어 가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고 책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입장세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30퍼센트로 작정되었던 것이 지금 50퍼센트로 올랐읍니다. 제 자신이 1년래 가야 가까운 국제극장 속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우리 형편이 외국과의 문화교류라든지 여러 면으로 보아서 외국영화라든지 국산영화 이것을 그대로 묵살해 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요전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물품세법을 다룰 적에 저하고 같이 앉아 있는 김용환 의원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외국영화 필림에 대해서 3배라는 가혹한 세율로 올리자는 것이 제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때 우리 재경위원회의 대부분 또 제 자신이 생각하기를 영화 1편이라는 것이 몇 미터나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600미터 내지 700미터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았던 것인데 실지로 나중에 업자들로부터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을 읽어 보니까 영화 1편이 필림이 3000미터 이상이 들어야 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무 당국으로부터서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세금…… 과세를 할 때에 반드시 세율을 올려서 수입을 잡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짓이올시다. 세금이 가혹할수록 백성은 탈세하는 방향을, 그 이상으로 업자들은 영리하게 포탈할 것을 연구하는 까닭으로 따라서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3배를 올려놓을 것 같으면 종래에 음화라는 것이 1미터에 750환 하던 것을 2250환으로 되었고 또 양화 1미터에 500환 한 것이 3배로 올라가서 1500환으로 오르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복사한 것은 150환이라고 한 것을 450환으로 올려졌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제 자신이 영화라는 것을 1년래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국산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장려를 해 가지고 개량을 해서 우리가 문화에 공헌이 될 방향으로 인도를 하면서 정부로서 세수입의 감축이 없어서…… 들어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입장세를 100분지 115로 할 때에 각 극장이 좌석을 2000개를 만들었던 것을 800개나 700개로 줄어 버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수입은 없고 도리어 업자들은 탈세 방향으로만 연구를 했던 까닭에 간단히 말씀하자면 제1조제1종제14호 ‘사진용의 건판필림과 관광지를…… 사진용의 건판관광지 및 필림’ 이래 놓고 ‘단 국산영화제작용 필림은 제외한다’ 되도록이면 이 말씀은 국산영화는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문교 당국이라고 할지 감독기관이 인도를 해 가면서 단 1년, 2년 동안이라도…… 또는 단 몇 달 동안이라도 이 방향으로 좀 인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숫자상으로 약 6000만 환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국영화 필림수입에 대해 가지고 전연 올리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까닭에 이것을 한 3할쯤 올리면 이 양쪽 바란스가 서로 맞아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음화 2250환을 1025환, 그러면 3할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화를 1500환 하던 것을 3할 올려 가지고, 500환 하던 것을 3할 올려 가지고 750환 또는 복사한 것을 150환을 3할 올리면 225환으로 올려서 바란스를 맞추게 하고 업자들도 어느 정도 살고 따라서 자진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바치게 하고 각 극장의 시설을…… 좌석을 뜯어 버려 없애 가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방향을 막기 위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이 안이 너무나 가혹하다 하는 생각 밑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 가지고 제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인 의원의 동의를 적극 찬성합니다. 좀 더 광범했으면 할 것인데 그날도 축소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찬성하고, 최희송 의원의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나는 반대해요. 왜 그러냐? 아주 인사받기 싫어요. 참의원들은, 요새 참의원들은 취직 잘했더라…… 왜 취직을 잘했느냐 말이에요. 아, 다른 민의원들은 야단을 치고 있는데 참의원들은 그저 세입만 뚝 뚝……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참의원은 국무위원 부를 자격이 없답니까? 왜 못 부르게 해요? 우리는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건설하기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편달하기 위해서 물론 국무위원들 잘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 물을 법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감군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어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군을 해야 되고 참신한…… 그것 무턱대고 감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놈 감군해 버리고 지금 시위소찬 으로 해서 아주 그냥 국고금만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비 안 해요! 정군을 하면 자연히 5만이 넘고 10만이 넘어요. 감군은 꼭 좋은 사람 감군해 버리고 그러면 찌끄러기만 다 있으란 말이에요? 요새 생각해 보세요. 자유당시대에 소위 장성급……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소관에 있어서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 왔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안 중 제4항 전원개발을 위한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보증 말미에 다음과 같이 부대조건을 첨부한다. ‘정부는 세상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공부가 구입하고저 하는 스트리트 타빈에 대하여는 기술 또는 전업수지균형을 참작하여 신중 고려 후 조치하도록 할 것’, 그다음에 제6항 ‘농업자재 구입에 대한 정부보증 50억 환 전액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안과는 내용이 좀 다른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먼저 이 스트리트 타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술상이나 전업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니 이것을 사지 말라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지근하게 규정했다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례가 됩니다마는 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기술 또는 전업수지균형상 도저히 좋지 못하니 딴 물건을 대체구입할 것’ 이랬읍니다. 뭐 신중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좀 시원치 않으니 아주 그냥 뚜렷하게 스티리트 타빈은 안 되니 딴 물건을 사서 써라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서 규정하고 이 정부보증융자 50억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요 법안을 마저 통과했으면 좋겠지만 재경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냈는데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았읍니다. 또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도 낸 안이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았읍니다. 그런고로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문교부장관 오천석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조한백 무임소장관 김선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우희창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 사무차관 김용갑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정무차관 박병배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 사무차관 이병학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 사무차관 정완영 전매청장 전충식 ◯위원회의 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다음 이월명허비라는 것이 있답니다.

토론은 마시지요.

그것은 오늘 중에 결의는 있을 것입니다. 그 결의는…… 계속한다는 결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성 이나 전성 이다, 돈 갖다 주고 별을 붙이고……

이월명허비도 정부원안대로 승인을 했읍니다. 다만 민의원 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예비심사한 신영비가 24억여만 환이 4억 500만 환으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월명허비의 내용이 변동이 생겼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월명허비의 계수정리도 역시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고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단기간 동안에 수정안이 하원으로 내려가서 하원이 오늘 산회하기 전에 이것을 부의를 해 주면 이것은 마 내년 15일에 다시 재의하기 위해서 특수한 결의를 안 하더라도 수정안 그대로 채택을 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이것이 하원 산회 전까지 안 되면 내려오지 아니한 상원의 재심안을 가지고 하원에서 어떻게 무슨 부대결의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니 이 법안을 꼭 살리기 위해서는 최단기간 동안에 이것을 하원에 보내 주는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빨리 진행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나중에 국무위원 불러서 얘기하시지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이올시다.

예비비 총칙 제1장에는 각부에 결정된, 확정된 예산액을 거기다가 계상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번에 심의 결정지어 주신 대로 예산액에 변동이 생겼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계수정리는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이지요 계속해서 이것을 의결을 해 주시면 오늘 오후에 재의 부칠 것이 있으면 민의원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될 적에는 민의원에 대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연장해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해 달라는 것을 말씀하겠읍니다.

빽 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들 정군해야 할 것이에요. 감군 함부로 했다가 참말로 좋은 사람 다 감군해 버리고 나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군하기 전에 국무…… 장관을 여기에다 초청해서 훌륭한 사람들 그대로 두고 아주 쓸데없는 사람들 정군하라고 그래야 돼요. 감군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아까 평화선 문제가 났읍니다마는 이 박사가 한 것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평화선이 있음으로써 우리 국군은 약간 신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일본외상 소판이가 온 뒤로 평화선은 유린을 당하고 있고 도심지에…… 여기 서울은 벌써 일본말 배우느라고 야단을 치고 레코드에는 공공연히 일본말 레코드를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평화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심지를 침범했어요. 어째 이 중대한 시국에 외무부장관을 부르지 않겠읍니까? 나는 이 월요일 화요일 날 부른다는 것보다도 시급해서 좀 당겼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화요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는 반대 않습니다마는 적극 찬성해서 곧 국무위원들을 여기에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법사위원회안은 겸할 수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다는 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간 용서하세요. 다 이만한 상식은 알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표결하는 안은 법사위의 수정안으로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재석 33인, 가 18, 부 1표로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찬부가 다 연설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토론이 된 줄로 알고요,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결과 재적 41인, 가 29, 부 3으로써 이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은 의사일정 예정된 안건이 없읍니다. 내일 휴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내일 휴회를 하고 제10차 회의는 내 월요일 오후 2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엄 의원.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말씀이 계시답니다.

그다음에 예산총칙 5조에는 산업부흥국채 발행한도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정부제출 예산안 액수 236억 6731만 환을 50억을 깎았기 때문에 186억 6731만 환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조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 있고 민의원에서 올라온 원안이 있으니까 이 양 안을 일괄해서 표결하기를 의사진행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작정합니다.

내가 좀 설명하지요.

제9조를 새로이 신설했읍니다. 제9조 ‘재정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4년도에 있어서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억으로 정한다’ 이것은 정부가 이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50억을 새로이 비목을 신설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결정합니다.

네, 심 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그다음에는 10조를 신설했읍니다. 10조는 이것은 우리에게, 국회의원에게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종래에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을 반은 국고부담을 해서 문교부 소관에서 나가고 반은 재정부족보조 조로서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이렇게 도를 통해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의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은 제대로 꼬박꼬박 나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조로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는 이것이 흐리멍텅히 해 가지고서 그냥 유용되고 해서 정부가 내무부를 통해서 보조해 주는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의 반액이 제때에 교원들에게 지불 못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교육세법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로서 우선 과도적인 조치로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내무부 소관 세출예산 제2장 지방재정비 중 중․고등학교 교원봉급 재원은 타 비목에 유용하지 못한다’ 이랬으니 이것은 도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중․고등학교 봉급에만 써야지 일반 도비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것이 잡탕이 되어서 쓰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규정을 해서 연말에 이것이 현안으로 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은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하신 데에 대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말하자면 처결하기 위해서 그런 동의를 하셨는데 이것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조의 1항에 말이지요, 5조1항에 ‘위원장 1인을 합한 7인을 둔다’ 하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5인’으로 한 것을 수정하셔서 원안을 채택하셔서 이것을 ‘7인’으로 그냥 둔 이상 여기에 ‘국’도 말이에요, 7조의 ‘국’도 있고 또 그 외에 ‘감찰관 10인’이라는 문제 이것도 여러 가지 다 합해서 이것을 처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는 이 조문의 이 수정에 따라 가지고 이 아래 국회의원이 안 될 적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설명적인 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인제 삭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 점하고만 분간하셔서 표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수정한 안에 의해 가지고 피차에 모순되는 것이 없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다는 그 조건하에서 이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원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축조……

다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제12조를 신설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전기요금 일부 개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인상 해당액의 예산집행을 보류한다’. 일반회계에서 약 11억 5000만 환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2억 80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는 그 전기요금 85푸로가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 딴 비용에 쓰지 못하고 그대로 묶어 놓자는 것입니다. 원은 이것은 전액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세출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것을 전부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을 전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참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못 해서 우선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 놓기 위해서 예산총칙에다가 규정한 것입니다. 예산총칙은 이상인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을 한번 물으시고 그다음에 민의원안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지금 여러 조문이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표결한 거기에는 문자수정에 지나지 못한다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케 생각하시면 여러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조목을 다 따질까요? 글자 수정이라면서요? 문자수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괄해서 표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러한 위임을 받기가 좀 책임이 무겁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0인을 5인으로 하는 그 안과 5국을 3국으로 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결해 주셔야만 문자 수정하는 데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다음에는 아까 농림위원장이 역설을 해서 농업협동조합의 2억 2000만 환의 이 경비가 예산이 살아났읍니다. 또 대법원 소관도 증액이 되었읍니다. 검찰, 법무부 소관의 검사의 수당도 주게 되었읍니다. 국회의원의 수행원도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증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증액된 예산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가지고 정부가 동의해 줄 것 같으면 그것이 예산안으로서 확정되지만 만약 이 증액한 부분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결정된 증액된 부분만큼은 예비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비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죽고 마는 결과가 되어서 금후 예산집행에 큰 곤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입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원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열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일동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자동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법사위원장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감찰관 10인을 7인으로 하는 것과 감찰위원회의 5국을 3국으로 변 하자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0인을 7인으로 하시는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말씀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지나친 참 호의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사전에 예산심의할 적에 전연 받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것은 국회의 결의를 정부가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총칙에다 그런 것을 넣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정부가 사전에 예산심의 적에 대개 받겠다 못 받겠다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그간의 심의절차로 보아서 정부에서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총칙에다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충환 위원장.

의장, 표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정부가 예산안을 하나하나 심의할 적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비공식으로 물어봤읍니다. 안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2억 2000만 환의 농림부 소관을 갖다가 깎은 것도 재무부장관이 증액동의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참 특히 농림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재무부장관은 확실히 언명했어요. 증액을 하는 것을 우리도 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막부득이 삭감한 것입니다. 아, 그랬더니 뭐 예산결산위원장이 어떻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뭐 어떻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했읍니다. 물어보아서 증액에 응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다 내놓고 증액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에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소관도 그렇고 법무부의 검사수당도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새 예산결산위원회만이 지금 아마 몰매를 맞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증액동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회는…… 헌법 제91조에 있읍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데에서 이것이 증액동의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는 것은 정부가 증액동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예비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산총칙에다 규정한다고 아마 오해를 하셔서 좀 반대하시는 모양 같은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드립니다. 또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만이 또 이 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증액동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국회의 재의에 회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한 번밖에 결정 못 하고 참의원에서 이의를 붙였을 적에 민의원에 이송되었을 적에 그때에 한 번 재의에 부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정부가 이 증액동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도 도중에 예산안을 갖다가 다시 재의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재무부장관이나 또는 주무부장관이 증액동의에 응한다손 치지만 이 증액동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것은 순전히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증액동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증액동의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출에서 죽은…… 죽은 경비, 그것은 예비비 속에 우선 묶어 놓는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로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서 여러분께 양해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이 표결하는 데 여러분들께서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또 의원께서 법사위원회안을 뭐 위원을…… 7인을 몇 사람으로 만든다, 4국을 3국으로 만든다 하는 얘기도 이것 의사규칙상 있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엄병학 의원의 동의는 법제사법위원회안 하나와 민의원 송부안 하나와 이 2개를 일괄 표결하자고 했는데 그 동의가 성립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것을 따로따로 묻는다고 하시는 것은 의장이 의사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시지 못한 것이 되어서 이 표결은 무효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지적해 놓고,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사위원장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의원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구수정과 먼저 법이 수정되어서 통과된 데 대한 조문정리의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주어야지 한다고 하는 원의가 있어야지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원회안대로 고쳐 달라고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일괄해서 표결해야지 옳다고 하는 의사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다고 해서 성립되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에…… 저 지금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는데 문서정리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잠시 쉬겠읍니다, 5분 동안. 나가시지 마세요.

잠간 용서하세요. 사회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엄병학 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켜 놓고 진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엄병학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민의원 송부원안을 일괄해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했읍니다. 거기에 재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일괄 투표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괄 투표하는 데에서 법제사법위원회안을 우리 먼저 표결에 부칠 텐데 여러분도 법사위원회안 다 내용 무엇인지 아시지요? 재석 33인, 가 8, 부 2로서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민의원 송부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33인, 가에 25, 부 0으로서 민의원 송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다시 속개합니다. 먼저 귀속재산특별회계.

이것은 법사위 수정안이 부결되고 민의원 원안이 전부 가결이 되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5조2호를 수정하는 데에 따라서 5조2호를 ‘민의원의 동의를 얻는다’ 하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로 했고,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없다’로 이렇게 수정한 데 따라서 다음에 조문이 없어지는 조문이 있읍니다. 즉 국회의원으로서 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이 설령 출마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고 또 그만둔다든지 이러한 수속하는 절차적인 규정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이 조문정리에 따라 가지고 자연 이것은 말하자면 삭제되어야 될 조문이올시다.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는 재경에서나 예결위에서나 무수정입니다. 정부제출 예산에 94억 114만 9200환으로 결정했읍니다.

이의 없으시답니다. 그러면 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문정리와 문자수정을 법사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이의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 구황실재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구황실재산관리사무총국 소관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 법안을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연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안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시간 연장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우리 정회를 해서 재무분과위원회에 심사보고를 들을 때까지…… 법사위원회의 보고받을 때까지 정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또 있읍니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해서 금액이 82억 4261만 400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넘어갑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으로부터 이 심사보고의 말씀이 계십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발전선 구매용으로 취득하여 한국은행의 외환계정에 예입하는 외환에 대하여는 임시외환특별세를 면제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통신사업특별회계,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해서 통신사업특별회계는 322억 9890만 300환,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는 7억 5458만 3900환으로 결정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냥 넘어가겠읍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임시외환세법에 있어서는 4291년 8월에 제정된 법률안으로서 아시다시피 외환 1불에 대해서 150환의 외환특별세를 징수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번 조선전업주식회사에서 11월 4일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서 30만 키로왓트 발전선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금이 400만 불입니다. 이것을 발전 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현하 전기사정으로 보아서 가장 국책적으로 보나 주요한 일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외환세의 세율을 적용하지 말자 즉 면세조치를 하자는 그 계정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요령 을 말씀드리면 세법 2조2항 조선전업주식회사의 발전기 구입용으로 한국은행에서 선대하는 외환에 대하여는 임시외환특별세를 면제한다 그런 규정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전원개발 예산이 187억이 계상되었읍니다. 그중에 40억에 대한 해당한 분입니다. 이 점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는 무수정 통과인데 정부제출 예산에 182억 8764만 2100환 결정했읍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으로서의 여기에 추가설명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답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가서 축조해서 제 독회는 생략……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우리 통과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여기에 자동적으로 임시외환특별세법 폐지 법률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제 결의한 그 사항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것 같읍니다마는 특별히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읍니까? 설명하시지요. ―임시외환특별세법 폐지법률안 제1․2독회― 임시외환특별세법 폐지법률 임시외환특별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전의 임시외환특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 폐지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과거에 복수제환율을 적용한다든지 또 공정환율과 일반시중환시세와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특별세가 부여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아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번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세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000 대 1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임시외환특별세법은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밑에서 폐지안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실시는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고 본법 시행 전의 임시외환특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한다, 지금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취하는 것이요 내일부터 하는 것은 이 법이 폐지가 된다는 안이올시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정부 측에서 보충설명할 것이 있읍니까? 없으시답니다. 그러면 이 안도 역시 민의원 송부안대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민의원 송부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다 의사일정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몇 말씀 드려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63차 회의로서 이번 우리 예산회의가 끝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식 폐회식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산회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회의에 대해서는 양원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지상 으로 발표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체 지금 양원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의원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민의원의 운영위원장과 피차의 합의를 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정순응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는 정부제출 예산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2443억 7789만 2000환으로 결정했읍니다.

오늘로 있어서 정식 국회는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들어가서 아직 우리들이 다루어야 될 의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민의원으로서의 말씀이올습니다. 그래서 민의원 운영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참의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 물어보았읍니다. 민의원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10일, 오는 1월 10일 이내에 다시 임시의회를 소집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1월 10일 이내에. 그러나 우리 참의원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될 수 있으면 15일 이후에, 1월 15일 이후에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5일 이후에, 1월 15일입니다. 내년 말입니다. 임시의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참의원안을 참고해서 15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오는 내년 1월 16일 날 임시의회를 갖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임시회를 갖도록이 이렇게 양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의 의견교환을 했고 또 민의원에서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했읍니다. 아마 결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오늘 아침에 참의원 운영위원회를 소집은 안 했읍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요청해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있어서에 여러분에게 보고 올리는 바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경제부흥입니다.

이 임시의회 소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 지상으로서 공포가 있을 테니까 그때 주의해 주시고 임시회의에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63차 회의가 지금 산회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이 경제부흥특별회계는 내용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읍니다. 다만 이 원조물자인수비 중에서 100억 970만 환은 미책정 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세입에서 삭감을 해서 그만한 물자가 들어오면 예비비에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예비비에다가 묶어 놓기 위해서 예비비는 증액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제출 예산안대로 499억 1928만 9000환으로 결정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냥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농지개혁사업.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3억 8355만 1300환을 깎고 같은 세출에 있어서 11억 8025만 21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순증액이 7억 9670만 800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세입에 있어서 16억 6579만 7200환을 깎고 차입금 조로서 24억 6249만 8000환을 증액을 해서 순증액이 7억 9670만 800환인 것입니다. 이것은 차입을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함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이 농림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는 농림위원회안을 채택해서 정부제출 예산이 28억 124만 5600환에 대해서 7억 9670만 800환을 증액한 35억 9794만 6400환으로 결정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은 부대조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는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없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냈읍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4294년도 세출예산에 조치되어 있는 예산조치를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정리실시계획을 그대로 실시해 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지적정리를 한다고만 해 놓고 실제에 있어서 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부대조건도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전매사업비.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염사업비 중에서 1억 6668만 환을 삭감을 했고 증액에 있어서는 염사업비 중에서 3억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따라서 순증액이 1억 3332만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증액된 부분은 민영염전 유휴관리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 주로 노무자 해고에 대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3억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입에 있어서 염사업수입에 1억 3332만 환을 증액을 해서 이 세출에 있어서의 순증액 1억 3332만 환하고 수지를 맞추기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은 소금 중에서도 특정가격판매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특종가격판매…… 이것은 주로 일반 민간수요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마 특수공업 부문에 주는 것인데 6만 톤을 2만 톤으로 수정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염사업비 중에서도 증액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원을 발견해서 그 재원으로서 민영염전 유휴관리 보상금을 지불하겠다 하는 이러한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정부제출 예산의 708억 3942만 5200환에 대해서 1억 3332만 환을 증액한 709억 7274만 5200환으로 결정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어제 동의안으로서 철도화물운임 60퍼센트 인상 개정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것을 신규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주무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철도사업비에서 11억 31만 4600환을 삭감을 하고 동시에 12억 3222만 2000환을 증액했읍니다. 철도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순증액이 1억 3190만 7400환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신규 재원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할 것 같으면 철도사업수입 중에서 토지, 건물, 기계 등의 대여료를 받아 가지고 이 재원을 신규 세출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삼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교체위원회안대로 정부제출 예산의 603억 3548만 4300환에 대해서 1억 3190만 7400환을 증액한 604억 6739만 1700환으로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외자특별회계.

외자특별회계 여기에 순증액이 있읍니다. 이 증액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장 정권이 조각 직후에 비료는 관수 는 전폐 하고 전부 민수 로 돌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성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외자특별회계 예산도 그러한 장면 내각의 방침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부 민수로 돌리기 위하기 때문에 외자특별회계에 있어서의 비료취급에 관한 수수료…… 사업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부는 모든 실정에 비춰 보아서 도저히 전부가 전량 민수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해서 6할은 관수로 하고 나머지 4할은 민수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변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료를 취급하고 있는 외자특별회계가 외자청으로 하여금 45만 톤에 해당한 27만 톤의 관수비료를 취급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위원회로서는 외자특별회계 예산에서 9611만 5200환을 삭감을 하고 44억 4104만 820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래서 순증액이 43억 4493만 30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재원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할 것 같으면 외자사업수입에서 43억 4493만 3000환을 이것을 세입증액을 책정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60퍼센트의 관수비료 취급에 수반되는 수입이 자연히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수입에 있어서는 보험료라든지 사고에 대한 변상금으로서 7500만 환 이렇게 해서 이 외자특별회계에 수정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흥위원회안대로 정부제출 예산에 77억 3474만 8600환에 대해서 43억 4493만 3000환의 증액인 120억 7968만 1600환으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우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림위원회에서는 양곡특별회계에서 양곡관리계정에서 39억 2950만 8800환을 삭감을 하고 동시에 이 양곡관리계정에다가 81억 656만 15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순증액이 41억 7705만 2700환인데 이것은 주로 유축농업, 기타 농가부업 장려를 하기 위한 융자금의 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차입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농림위원회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면에 있어서 121억 4680만 8000환을 삭감을 하고 동시에 이 양곡관리계정에서 163억 2386만 700환을 이것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래서 순증액은 41억 7705만 27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서 이 차입금만은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이 차입금으로서 증액동의,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안과는 달리 이 차입금에서 32억 환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한 액수는 정부제출 예산액 492억 3898만 2300환에 비해서 30억 2293만 7300환을 줄인 462억 1603만 5000환으로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농림위원장으로부터서도 자세한 심사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유옥우 농림위원장 심사보고하세요.

양특에서 영농자금으로 40억을 방출을 하자 하는 그것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잉여금은 적립금에 계상하고 그 적립금은 영농자금으로 써야 된다 하는 확실한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결산이익이 나면 이것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도 없고 다른 데에다가 또 사용할 수도 없게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농자금으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이익이 32억이 있읍니다. 결산이익 차액이 32억이 있읍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료 같은 것 그것을 정리를 한다 치면 세입에 지금 6억 7000만 환이 올라 가지고 있읍니다만 정부 증언도 2배 반을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다 하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 차액이 약 8억입니다. 이래서 세입을 그마만치 늘궈 놓으면 결산이익이 40억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돈은 다른 데다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적립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영농자금으로 방출을 해야 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자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양특에서 가지고 있는 적립금은 이미 지금 차입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40억을 방출한다고 해도 이것을 다시 방출하기 위해서 차입을 새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어주시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부하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재무부에서 금융베이스에 의해서 영농자금을 50억을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특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0억만 방출을 더 하도록 하고 양특 것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을 지금 확실히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도 이 40억을 그대로 예산조치하는 데 이의 없다 이렇게 방금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금융베이스로 돌려도 좋은데 안 돌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예산에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쓸 법률적인 그런 것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해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충자금이라든지 또는 귀재특별회계,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영농자금은 대개 1할 2푼 이상을 이식 이 넘고 있읍니다. 이자가 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양특에서 앞으로 이 영농자금으로 방출을 하면 이자가 얼마가 되는고 하니 이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딱 규정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연 3푼 5리 이상 농민에게 받을 수 없게 이렇게 됩니다. 농민은 3푼 5리의 저리자금을 편의하게 쓰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것이 기한이 5년 거치에다가 15년 연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자금을 우리가 갖다가 앞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축산 혹은 부업 방면에 돌린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농촌에 있어서 앞으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방면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특히 이런 방면에 사용해라 하는 조건부로 우리가 증액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재무부에서도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그렇게 한 것이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결정을 지어 주시는 데 있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지금 농림위원장 말씀대로 정부 측에서 승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농림위원회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읍니다.

그러면 아주 잘되었읍니다. 이 농림위원회안대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농림위원장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면 재무차관 증언하세요. 뭐 어려운 일 아닌데 아주 일을 단단히 하자고 듭니다.

지금 양특에서 남은 돈은 잉여금을, 순 잉여금은 물론 별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450억의 차입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말대로 그것을 갖다가 차입금 상환에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읍니다. 순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지요, 현재 450억의 차입이 있으니까 그것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아닌데 다만 내년도에 가서 정부로서는 영농자금에 대해서 250억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즉 과도정부 때에 방출한 113억이 회수될 것이고 내년에 가서 그다음에는 귀재특별회계 합해서 83억이 다시 재정자금으로써 회수가 됩니다. 그 외에 50억을 갖다가 중앙은행의 재할 로써 영농자금을 방출할 계획이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양특에서 내겠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 이상 우리는 50억을 낼 작정이었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40억을 내겠다고 하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읍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양특에서 쌀을 말하자면 쌀에서 남는 이자를 가지고 영농자금의 이자를 지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만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직접 재할을 해 가지고 돈을 낼 것 같으면 그것은 일반 국민의 부담에서 이자지불이 되지만 양특에서 만일 이것을 갖다가 낸다고 하면 이것은 쌀에서 따라오는 이익을 가지고 농민에게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특의 본래의 정신으로 보면 좀 상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에 어차피 250억을 계상해서 50억을 중앙은행의 재할로써 낼려고 하는데 양특에서 농림위원회에서 그것을 스스로가 걱정해 주셔서 양특에서 내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50억을 내겠다는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는 40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도 지장이 없읍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융케이스로 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가령 재정자금으로써 내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 적자든 또는 형식적 적자든 적자로써 32억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형식을 보거나 과히 환영할 일이 못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정케이스가 아닌 금융케이스에서 내고 싶은 것이 정부의 의도이지만 그러나 국회에서 꼭 이것을 재정케이스에서 내겠다고 하면 우리로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읍니다.

농림위원장 좋습니까? 또 얘기가 있어요? 간단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50억 중에서…… 금융케이스 50억 중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40억 금융케이스에서 40억이 나가면 앞으로 양특에서 40억이 나가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융사정에 따라서 최소한도 한 10억 이상은 아마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와서는 50억을 낼려고 하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40억밖에 안 내니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째서 이것을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금융케이스로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금리가 적어도 농촌에서 단기자금으로서 1년에 1할 2푼이라든지 1할 4푼 5리라든지 이러한 돈을 부담시켜 가지고서는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과에 가서는 이것이 막걸리자금 정도로 소비만 해 버리고 말고 농민의 부채만 증가시키는 이러한 결과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억을 양특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서는 생산에 수반할 수 있는 농민의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참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 보자 그런 데에는 20년의 장기자금으로써 3푼 5리의 저리자금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뭐 여기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차 다 좋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작정됩니다.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이로써 전부 결정지었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이월명허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제1조에 있어서는 각 회계별 특별회계의 예산, 세입세출예산총칙이 여기서 변동되는 대로 계수정리를 해서 이것은 결정짓도록 할 테니 이것 역시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렇게 작정하겠읍니다.

제6조 재정법 제4조 단서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4년도의 각 특별회계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과 개발차관에 따르는 차입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위원장과 재무부 사무차관이 여기서 언명한 대로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차입한도가 달라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계수정리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서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것도 그대로 작정합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10조는 기구개편에 따르는 예산의 그 조치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것이고 이 제12조는 각 특별회계에도 적용한다, 제12조라고 하는 것은 예산총칙 제12조를 신설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계상된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그 전기요금은 이것을 갖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보류하라고 하는 일반회계의 12조의 규정을 특별회계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작정합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중 풍년초 생산계획 중 782만 키로를 확보하여 농촌소비자에게 정부매도가격으로 직접 매도하도록 조치한다, 이것은 어제 전매사업특별회계 소관인 ‘모란’ 풍년초의 연초가격 이 개정동의안을 심의할 적에 이것은 부대조건으로서 통과가 되었고 또 예산총칙에 이것을 규정하도록 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작정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민의원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보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이 결정되었읍니다.

뭡니까?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웬만한 얘기는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웬만하거든 그만둬요. 이 예산은…… 조금 가만히 계세요. 단기 4294년도 예산은 민의원 소관 예산 우리가 부담된 기일 안에 작정 못 했읍니다마는 오늘로써 완전히 전부 독회와 전체를 통과한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별히 예산결산위원과 예산결산위원장의 특별한 수고가 많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것은, 각파 대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번 때에 말씀드린 부흥부 주최로서 종합경제회의에 참가할 국회의 대표자를 보내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각파 대표 여러분에게 이 명단을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명단이 안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월 15일까지 안 내놓으면 거기에 참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파에서 대표 되시는 분이 곧 이 사무처에다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명단 내는 데에 따불될 때에는 이 조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며는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휴회에 관한 건―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이 예산이 완전히 어제로 끝날 줄 알고 예산이 완전히 끝나면 10일간 휴회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 만약 어제 끝이 났으면 10일간이 되었을 텐데 오늘 끝이 났기 때문에 하루가 줄어져서 9일간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휴회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재개하는 것은 12월 19일 날이 됩니다, 일요일이 하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의를 얻어야 하겠기에…… 그러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하는 이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휴회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러면 김봉재 의원 발언을…… 안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디…… 지방선거도 있고 모두 있으니 부디 몸 편히 또 춥지 않게 조심하시고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써 끝마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권중돈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조한백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우희창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 사무차관 김용갑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정무차관 박병배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휴회에 관한 건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