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蘇宣奎
존경하올 의장! 및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공화국은 바야흐로 3년째의 돌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과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회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선양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발자취는 실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말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민족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한일국교 타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또 유사 이래 처음 원정인 월남파병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전 민족의 민심을 뒤흔들고 국위를 크게 손상한 한비밀수사건도 그랬읍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어느덧 해는 저물어진 6대 국회는 그 임기 중 최후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이올시다. 본 의원은 6대 국회의 고별을 겸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가하려고 이 자리에 나...
얼마간 이 무언거사로서 침묵을 지키면서 국회운영을 볼 적에 참 진실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예를 들면 매양 그런 식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는데 겨우 의사당에 나와서 비로소 그날 의사일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러한 의사운영을 연중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 이튿날 의사일정을 발표를 해 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마찬가지 그저께도 마찬가지 그 즉석에 나와서 비로소 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국회운영을 몇 년이고 계속하고 있는 참 이 국회야말로 참 진심으로 한심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
아마 6대 국회의 입법활동의 특색을 든다고 하면은 아마 단 한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모든 안건을 싸 두었다가 막바지 파장판에 전부 넘겨 가지고 무데기로 메기는 이러한 소화불량증에 걸리는 이러한 것이 특색이라고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의석에서 진실로 부끄러운 생각을 금치 못하는 대목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었읍니다. 도대체 왼종일 뭘 하고 나갔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볼 적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체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몇 가지 안건조차 심사보고를 통해서 들을 적에 무엇을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은 뭣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의장에게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되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김두한 의원은 한독당 소속 의원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무소속으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의원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무소속이기 까닭에 불가불 동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기 까닭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방금 홍영기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많은 규명이 있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홍영기 의원은 평소에 법률전공하신 분으로서 법률적인 각도로서 신랄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나는 아시다시피 법률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기 까닭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존경하는 민...
실상 오늘 야간심의에 대해서 나는 양당에 대한 불만과 불평 속에서 그냥 퇴장을 해 버리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왜? 법정기일을 초과한 예산안 심의의 위헌사태라고 하는 것을 1시간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을 기해서 꼭 통과해야만 위헌사태가 완전히 환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서 끝났다고 보면 내일 오전 10시쯤 개회해 가지고 내일 온종일 많은 국민의 감시하에 정정당당하게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더라도 조금도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꼭 해야겠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평의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민중당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응할 테면 1시간이라도 빨리 응해서 이거 이러...
실상 제 심경으로 말씀하면 오늘 국회에 나올 용기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국회가 참 이 야당석이 텅텅 빈 이 단상에 올라서서 볼 적에 더욱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야당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출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국회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자리를 나오기를 회피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나와서 서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 막중한 한일수교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소위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소신하에서 아닌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벌써 당책으로 결정한 바가 있고 한일수교는 무슨 방법을 적용하든지 간...
1965년도 국가예산이 848억 중에 국방비가 275억, 치안비가 55억, 교육비가 133억, 사회비가 13억, 정부운영비가 130여억 이러한 소위 법정경비에 속한 부분을 제외하고 난 소위 정책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재정투융자액은 330억이 책정되었던 예산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지불보증액 내지는 재정차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차관에 있어서 건수로 19건에다가 액수가 2억 5000만 불, 상업차관이 건수가 26건에 액수가 1억 1000만 불, 이 합계를 보면 건수에 있어서 45건, 액수에 있어서 3억 6000여만 불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재정규모라고 하는 것을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따지고 보면 1965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산업경제...
국제정세에 어두운 본 의원이 또한 세계전략에 전연 문외한인 본 의원이 월남파병 문제를 가지고 단상에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적이 외람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본 의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귀가 거슬릴 그런 언사도 나올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도 마 1인 1당 격인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국가의 중대한 처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무엇인가 의견발표를 해서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하나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보내서는 안 되느니 보내야 하느니 필요가 있느니 필요가 없느니 또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리느니 적게 걸리느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것은 우리...
우선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을 묻겠읍니다. 이번에 실시된 환율 현실화 제도에 있어서는 혹은 대만에서 이런 제도를 가져왔다 혹은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아이디어를 주었다 이러한 얘기가 신문에 써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같이 경제에 비교적 문외한인 이 사람은 책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책자를 통해서 연구해 본 바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에 새로 되는 제도인 만큼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해서 오늘 경제기획원장관께 묻는 얘기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아마 질의에 속하는 부분이 많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뭐 딴 얘기를 많이 여러 의원들이 묻고 답변하고 했기 까닭에 다른 것은 그동안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설프게 아는 것...
제가 이 자리에 등단한 것은 이 안에 대한 그 찬부를 얘기하기보다도 좀 딴 방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이 발언통지에 대해서 찬이냐 부이냐 이런 말씀을 물어 내려오셨는데 나는 찬부보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김준연 의원이 1억 3000만 불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때가 때인 만큼 한일회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걸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이 나왔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지금 한일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굴욕외교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이러한 굴욕외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강행하는 이면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간에서 비단 김준연 의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는 무슨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된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보고를 듣지요.
규칙발언 하겠읍니다.
규칙발언입니다.
이것은 규칙발언입니다.
인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체발언을 하지 아니하고 아마 투표로 들어가고 이것이 보통 운영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 임명동의 문제는 벌써 신문을 통해 가지고 또 사설을 통해서 많이 논란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법조계의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부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임명동의에 있어서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러한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놓고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아마 커다란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아마 분규의 씨를 여기에 남긴다고 나는 보기 까닭에 이 문제가 더우기 법사위원회에서 상당...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라기보다도 아마 규칙에 대한 발언에 속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3공화국의 국회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의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오늘 내일 모레 사흘에 걸쳐서 각 당의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를 통해 가지고 기조연설을 하고, 이 기조연설이라는 말을 이번 처음 들었읍니다마는 기조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십사오일 경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와서 지금 의사진행 되는 것을 보니 아마 처음에 공화당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종극 의원이 대체 아마 공화당의 선전을...
지금 38회 임시국회 열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공고가 되어 가지고…… 공고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에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범승 의원 말씀은 어딘가 조금 착각이 계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에서는 또 소정의 인원의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열립니다. 또 참의원도 마찬가지로 소정 인원이, 참의원은 아마 2분지 1로 알고 있는데 반수 이상이 서명해서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하면 열립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하면 열립니다. 이것이 아마 헌법으로 말씀하며는…… 헌법 35조로 알고 있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
성원이 됐으므로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며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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