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成旭
4․19혁명 이후 아직 그 청년학도들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이때에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문혜리라는 데에서는 불초 이 사람을 가족 동반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네 혁명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다가 귀를 기울였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러 왔었읍니다. 그래 불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갈말면 문혜리라는 데는 호 수가 한 500호 되고 인구가 한 2000명 되는데 11사단 산하에 있는 이 우리 2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지금 계엄선포에 가까운 생활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거기 음식점에서 군인들이 강제로 술을 달래다 먹고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
아까 먼저 기초위원장 되시는 고담용 의원께서 이 안을, 원안을 꼭 통과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저 역시 하루속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누구나 전 국민이 기명투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되지 않는 일을 법조문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요 또 한 가지 기초위원들께서도 각 헌법이나 법률을 많이 연구하셔서 이런 조항을 내신 줄 아는데 실제 이 3항이 존치한다면 대단히 복잡다난하고 위험한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헌법 제5조나 8조에 본다면 누구든지 다 연령에 달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개정법 53조 그 항에 보면 30재 이상은 서울시장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대로 된다고 하면 가령 글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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