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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경

성태경

成泰慶

생년월일: 1917년 6월 17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충남 연기)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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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충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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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7건
성태경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

31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여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경위에서는 본안에는 ‘본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정축재 처리결과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추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이 4조는 자구수정입니다. 본문에 ‘제2조제1항제8호의 정당인이라 함은 단기 □□□□년 4월 26일 이전 5년간에 집권당의 중앙위원 이상의 간부급인 지위에 있었던 정당인을 말한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 ‘정당인’이 한 조문에 두 번 따불이 되기 때문에 그 체제상 ‘정당인’이라고 하는 것을 ‘있었던 자’ 이렇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구수정입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

이 5조에 단서를 신설한 이유는 원안은 부정축재의 소급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간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는 그간에 수복 직후부터 귀속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정치적 혼란기를 타 가지고 많은 부정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동안에 수복 직후로부터 외환처리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부정이 있었다 이래서 일반국민의 감정이 귀속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 또 외환처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와 결탁해 가지고 부정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그 부정한 기간을 □□해 버리고 일률적으로 일반 부정축재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의 소급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가장 혼란기에 많이 있었던 그러한 부정사건을 그대로 간과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감정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박주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일환 의원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 부족한 것 두어 가지를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박주운 의원께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에 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것은 행정소송 결과가 처리위원회의 처리결정이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취소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국고에 납입이 된 그것은 반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처리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제□□□ 원칙...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요 헌법재판소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나 혹은 토론을 신입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대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대개 이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김창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부칙 제3항을 수정하자고 하는 제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하고 상의한 결과가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수정안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제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라고 여러분께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0

김창수 의원 질의하고 또 이종남 의원 질의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할 적에 누가 피고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법사위로서는 처리기간 동안은 처리위원회가 피고가 될 것이고 또 처리위원회가 해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귀속되는 국 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사위에서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사위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안을 회부할 것 같으면 자구수정이 체제의 수정에 고쳐야 할 것이지 그렇게 광범하게 내용에까지 법사위에서 수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십니다. 지당하신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고쳐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의 이름으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4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올라왔지만 결론을 맺기까지에 약간의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자체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끔 결정할 적에 일반국민이나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4․19혁명 후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이미 민의의 심판을 받은 관계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특혜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심사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민권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 결과는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3푸로밖에는 결정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8

본 의원이 회기연장 제안한 내용은 본회의를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말씀도 계셨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감히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마는 4월 19일이 민주혁명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이 만일 내일 국회가 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시골 가서 있는 동안에 4월 19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4월 26일은 지난 이 정권이 물러간 날입니다. 이 두 가지 한국의 민주혁명의 중대한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국회 휴회 중에 맞이한다는 것은 이것은 혁명주체에 대해서는 미안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0

이것은 어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의 해석에 대한 위임을 맡겨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해석의 결론을 여기에 와서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어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공민권심사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헌법 제45조제2항에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재적 3분지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적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아홉 사람이라고 하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어 가면서 혁명과업을 지금 완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27조를 가지고 이 이상 자꾸 왈가왈부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연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고 또 아까부터 설왕설래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4

중소기업은행법이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주도윤 의원께서 헌법 위반이 안 된다 또 한종건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체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적 의사가 헌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런 고로 법률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비농민의 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관계로 해서 저는 이 위헌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국이 현하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 은행법이 이것이 확실히 4ㆍ19혁명 후에 일대 획기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자유당하고 투쟁할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4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제가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우리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왕언래가 많었읍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찰부장의 선출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의 숫자로다가 당선을 시킨 것이고 또 특별검찰부장의 임무가 법에 있어 가지고 제한된 관계로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그러한 의무를 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검찰부장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앎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미한 이유를 가지고 특별검찰부장의 사기에 저상 을 주는 듯한 그러한 언왕언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유감인 동시에 국민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우리가 이대로 한다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0

제가 대신 수정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14조 주로 제1항의 본문에 있어 가지고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5항의 처리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하되 그 벌과금의 책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이것이 중요한 수정인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원안 제1호를 볼 것 같으면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벌과금을 과하는 요율만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안 제22조…… 법안 22조에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국세포탈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이라는 그러한 무엇으로 ‘제2조제3호 내지 제7...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1

지금 이 정부출석 동의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지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 하여금 책임 있고 자신 있는 시책을 세워 가지고 이 국회에 나와서 그 시정방침의 연설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초대 내각책임제 실시에 있어 가지고 새로 선 정부는 이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거 12년간의 부패정치를 일소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하므로 그 동의는 찬성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 먼젓번에 국무총리가 여기 나와 가지고 그 인사와 겸해 가지고 시정의 일단을 첨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새로 선 공화국정부에 있...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6

김창수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이 부칙 제3항으로서 법제사법위에서 이것을 정정하는 이유는 8조 단서에서 피의자가 도망했을 경우에 이것을 나중에 체포해 가지고 어디서 처리하느냐 또 기소되어 가지고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적에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일종의 소송시효가 8조 9조의 그러한 규정만 가지고는 현저하게 공평하지 못한 처리결과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부칙 3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폐지되거나 또는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재판소에서 또 일반 검찰청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을 박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피의자가 두 달 동안만 도망갈 것 같으면 피소가 되지 않거나 또 피고인이 피소가 되어 가지고 도망하는 경우에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8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의 정치를 실시한 후로 책임내각이 구성된 오늘까지 이 국무위원들을 의사당에 불러 가지고 각종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을 한 것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이번 이 장경근의 도피사건을 연유로 해 가지고 그 직접 책임자인 내무장관이 사임한 뒤를 이어서 이 내무장관의 사임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일이다 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각책임제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내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태도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국회로서 이 내각에 대하여 가지고서 책임을 묻는 태도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일천한 이 내각이 오늘날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정권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3

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법사위 제안에 대해 가지고 대체토론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공민권 제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의를 가졌었고, 둘째로는 법사위안은 간주규정이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졌었고, 셋째로 혁명입법 처리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견을 또 거기에 한 소신을 달리하는 까닭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 나가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을 보류를 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안에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이 현하에 이 환경하에 있어 가지고 누구도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엄격하게 처단하라고, 축출하라고, 그 직에서 추방하라고 하는 얘기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에게 대해서 자비와 관대를 베풀어라 하는 얘...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55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나와서 대체토론에 참가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의조직법을 정리할 적에 본 의원이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아까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법관 재판소장의 선출에 있어 가지고 아무 제한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볼 것 같으면 법관이래야 각 심판부의 재판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규정을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재판소 구성문제하고 연합재판소 구성문제하고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 중에서 재판소 소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선출한다고 하는 그런 명문적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3%

전체 순위

상위 55%

성태경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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