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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재

조일재

趙一載

생년월일: 1920년 2월 28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남 동래)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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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남 동래
제4대 국회(지역구)
경남 동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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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조일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09

유휴염전 유지보상비 조로 정부에서 당초 9억 6000만 환을 신청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3억을 추가했읍니다. 이 3억 추가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일전에 전체 정책질의에 있어 가지고 당국자인 재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증언할 때 우리 한국의 연간 과잉 생산되는 염량이 약 50만 톤 된다고 증언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염정책에 여러 가지 곤란을 초래하는 관계로 당분간은 5000정보에 한해서만은 염전을 휴업을 시키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염전을 작업을 중지시키되 연차적 계획으로 몇 년 뒤에는 한국의 수요량에 필요한 염전만 두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하는 증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항목에 있어서 왜 유휴염전 보상비로 했느냐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3 | 순서: 8

4․26혁명으로 전 국민이 원하던 내각책임제가 이 나라에 실시되게 된 이 마당에 지나간 2․4파동 당시를 생각할 때에 단장지감 을 금할 바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1년 전에 지나간 일을 들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당시의 사태를 많은 국민 앞에 밝히고저 하는 이 심정은 이 사람 가슴 아픔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이승만 치하에서 자유당은 무법 불법하게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소위 무술경위를 통해 가지고 사주해 가지고 우리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구타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할려고 했던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물러 나가는 이 마당에 늦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국민 앞에 드러내고야 나갈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개인으로는 무척 섭섭한 감이 없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1 | 순서: 27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집단적인 군인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 군의 부패가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군인이 자기 지방에 투표권을 가질 경우 이 군인들은 대부분이 후방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출신 민의원 혹은 입후보자에게 직접 투표권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겠다는 사실은 저희들 2년 동안의 국회의원 행세를 해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요지음 군인들은 대부분이 전방에 있는 것을 꺼려하고 후방에들 오려고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이 군인들이 후방에 자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투표권 행사를 자기 선거구와 직접 관련시켜서 더 큰 부패와 사고가 일어날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6 | 순서: 46

이 선거위원회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양일동 의원이 아까 자리에 없었기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발언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양일동 의원이 와서 자기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사전에 말씀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다음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4 | 순서: 3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사람이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됨으로 미치는바 시간을 허비하게 됨을 생각할 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해명을 할려고 합니다. 어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요번 이 개헌안에 불행하게도 날인을 못 한 사람의 하나인 고로 날인을 못하게 된 그 이유를 해명과 아울러서 국민의 부르짖음을 정하는 바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 한국의 오늘날 이러한 정치정세하에 있어서 특히 4․26 우리 젊은 청년학도들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혁명의 대가는 온 국민이 원하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에 있는 고로 이 사람도 분명히 이 내각책임제의 개헌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에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3 | 순서: 40

오늘 이 국회의 벽두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15일로 이미 작정된 고로 해서 긴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백성의 부르짖음을 특히 4․26 혁명에서 이루어진 이 개헌에 국민의 최대의 희망인 부르짖음을 이 자리에 반영을 못 시킨 데 대한 그 견해와……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3 | 순서: 42

또 한 가지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개헌안에 날인을 하지 못한 사람의 하나로 오늘 간단하게 날인을 못 했다는 그의 이유를 해명을 아울러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긴 말씀 드릴 수 없는 형편인 것만큼 요점만 두 가지 물어보고 아울러 이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개헌안에 날인을 못 했다는 이유의 말씀을 해명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 잘 아시다시피 요번 이 혁명의 원인에 원인 과 근인이 있어서 마산 3․15 의거에 첫 원인의 근인은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자 정부통령선거에 부정이 있었으므로 해서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혁명의 원인은 12년 동안 자유당의 가지가지의 악정에 우리들 백성들이 궐기해서 분쇄하기 위한...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7-01 | 순서: 14

의원신상에 관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 묵살되는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요?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2 | 순서: 29

이제 김동욱 의원께서 규칙으로 질문이 있었던 이 점 어제저녁에 약간 논의가 되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저 역시 약간 의아되는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볼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우리 징계자격위원장이 설명을 하실 때에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된 이것은 본회의에서의 위임된 그 사항의 주문이 국회법 98조에 적용이 되어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이 98조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약간 여기에 의아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만 밝혀 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아집니다. 98조에 의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온 것인지, 96조에 적용이 되어서 넘어온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면 해석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2 | 순서: 33

이제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된 주문은 국회법 98조라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징계사범 그 사항에 있어서 본문취지에 있어서 96조에 해당되는 회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주문을 지적한…… 이 주문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내려져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많은 의아를 가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어제 저희들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저녁 9시부터 12시, 1시까지 피차에…… 피차라면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야 흉금을 털어놓고 원만한 타개책을 모색하기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자유당에서...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0 | 순서: 39

의례히 규칙에 저촉이 되는 줄 알면서 규칙으로 조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마이동풍 격인지 또 고의적으로 이것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해를 못 하는 것처럼 또 이것을 일방적인 강행에 끌고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똑똑히 보이기 까닭에 규칙을 겸해서 본 의원은 개의에 찬성을 하는 내용의 설명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법 54조에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도 유옥우 의원, 엄상섭 의원께서도 누누히 그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자유당에서는 무슨 의도인지 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17

이 사람은 오늘 토론순서에 있어서 오전회의 끝날 무렵이어서 이 사람이 얘기할려고 생각했던 점을 선배 의원 여야 여러분께서 말씀이 충분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릴려고 마음 가운데에 감추고 있었던 점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한 점은 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두신 얘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교육법을, 교육세법을 정부에서 내놓은 근본 참된 의도는 헌법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데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는 항상 여당에서 쓰는 방법으로 또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의 편의를 역시 문교부 당국에서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막연하게 내놓은 이 교육세법안이라고 볼진대 이 법안 역시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37

시간이 넘었읍니다. 한 가지만 꼭 명백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교당국에서 제출한 이 법안을 보면 사친회비를 안 받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법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의심할 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람이 구태여 묻는 이유는 여기에다 법에 강제조항까지 넣지 않으면 문교부는 지금까지 그 실적으로 보아서 반드시 사친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을 붙이더라도 국민의 출혈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요 며칠 전에 서울시 교육감이 각 시 교육감을 비공식으로 서울에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석상에서 ‘당신네들 조금도 염려 마십시요’, 사친회비라는 명칭은 없어지더라도 자녀회 회비나 혹은 학부형회비 명목으로 사친회비와 다름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처럼...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10 | 순서: 11

현하 우리 대한민국 특히 정부 또 그중에서도 특히 재무 당국에서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가지 각종의 세액을 올려야 될 필요는 일응 느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일반 사회에서 들을 때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경찰 간섭이 있어서 못 살겠다, 특권층의 억압에 못 살겠다, 그다음에는 언필칭 나오는 것이 세금 비싸 못 살겠다 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특별히 우리는 국가권력으로써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문에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유흥세라든지 기타 각 방면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으로서 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재무 당국자들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방침은 취하지 않고 오늘 불과 1년 반 전인 4290년 12월 30일에 개정 실시하고 있는 이 인지세법을 다시 그 약 6배라는 비율...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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