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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윤

주도윤

朱燾允

생년월일: 1922년 12월 28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남 무안병)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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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남 무안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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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6건(1-20번)
주도윤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본 의원 외 열세 사람이 제출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그 법의 부칙 제3항과 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서 현역 민의원들 내지 참의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한 심사기관을 국회에다가 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전번에 통과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제출했읍니다. 여러분 앞에 회부되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문을 여기서 한번 소개하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여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법 부칙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국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제가 마침 오늘 회의에 조금 다소 늦게 여기를 참석을 해서, 등원을 했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단 위에 올라왔읍니다. 저의 우견으로서는 각 위원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47조에 ‘위원회에서 법률안과 기타 의안을 입안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법 90조에 수정동의는 의원 10인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데 그 정족수가 상임위원회 정수라고 하면 10명 이상으로써 대략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는 법률안은 10명으로써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동의를 할 수 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송능운 의원에 대한 변호를 많이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가 여러분들이 위촉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노심초사 협박을 받아 가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운동을 할려며는 사전에 남자다웁게 와서 운동을 하라 그거예요. 신상발언하고는 하등 관계도 없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송능운이를 대변한다는 것은 윤제술 의원에 대한 인격을 내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며는 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느 때까지냐 즉 심사를 받을 대상자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다 심사가 끝나도록까지 이 심사위원회는 기능을 존속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어떤 법정기한을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 있을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민권제한법 제7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회에 심사청구기간은 공민권제한법인 이 본법의 시행일로부터서 두 달간이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제8조4항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 이 두 달…… 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변기간이다 하는 것이 법률에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9

본 의원은 이 부정축재자처리법 제2조제1항7호에 있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이 제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안을 철회했으니까 이것은 다행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축재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제2조 본문을 우리가 정의로서 규정을 하기를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런 소위를 한’…… 행위를 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행위를 부정행위다 즉 이 부정축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2조7호에 있어서 이것이 조세사범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특별법에다가 넣느냐 하지마는 특별입법에 있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9

지금 방금 김창수 의원께서 이 결의안 주문에는 심사위원회만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심사위원회는 조사의 권한까지도 여기에 있는 것이냐 즉 보통 이 심사를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공민권제한법 제6조나 제8조에도 역시 조사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번 우리가 통과된 이 부칙에 의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는 일반 이 6조에 의한…… 공민권제한법 6조에 의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칙 제3항에 의해서 결국 심사위원회에 돌리면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소 의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9

지금 어저께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2조, 4조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윤길중 의원이나 이 박주운 의원이나 법사에서 낸 수정안이 무의미하게 되었읍니다.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법리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겠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서, 선거관리인 측에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선거인을 갖다가 작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거인이 스스로 신고를 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에 결국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저께 임문석 의원안이 3조, 4조의 수정안이 통과된 안은 이것은 제5조에 있어서도 그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인 저로서는 임문석 의원이 낸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여기서 의사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여러 의원들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 제4항에 의해서…… 제4항의 내용은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여러분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맡겨 주신 반민주행위자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는 그간 심사를 거듭한 결과 심사대상자인 민의원 최하영 의원에 대해서 최하영 의원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심계원장 지위를 이용해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음으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제2호에 의해서 반민주행위자공...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이에 대해서는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 세밀한 심의의 결과보고가 여러분 앞에 있읍니다. 본 의원이 본법에 대한 제안의 이유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헌법 개정에 따라 과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였던 것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므로써 인사권을 통한 행정부의 사법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4월 학생의거 후 국회도 새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새로 구성되었고 행정부도 역시 새로운 구성을 보게 되었으나 사법부만은 본 법안의 제정의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조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않고 그동안 쭉 가지고 있고 유회만 거듭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심사를 소정 법정기한 내에 마쳐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 버림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결국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회를 거듭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일임 맡은……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그야 태만해 가지고서 않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국회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해야…… 늘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태만을 해 가지고서 국회에 늘 나오지 않고 유회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촉받는 이 아홉 사람의 위원들은 혁명과업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3

지금 윤제술 의원과 이철승 양 의원이 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필이면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이 이 위에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럴진대 공민권제한국회심사위원회에서 잘됐든 못 됐든 그것이 한번 판정이 난 이상은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제할 길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 분이 다 입법기관에 있으므로 해서 법률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의 길을 막아 놨으니만큼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길이 터진 연후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서 그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이에요.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을 놓고 입법기관에 있는 이 두 분이 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제6조에 대해서 원안은 ‘선거일의 공시는 선거일 20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6조에 대해서 ‘선거는 임기 완료인 경우에는 완료 20일 전 사임, 사망,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겠읍니다.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도 소상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헌법 78조에다 그것을 규정했읍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또 이 사법부 즉 법조계의 실정으로 보아서 과연 그러면 이 선거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합이 되느냐 적합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식 있는 판단에 맡기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한 법조인으로서 이 법조계라는 것을 우리가 넘겨다 볼 때는 아직은 이 국가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선거제도는 좀 우리가 정신은 좋다고 할지언정 아직 선거까지 해 가지고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을 할 필요까지 그렇게 느끼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결론에 저는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선거제도가 채택된 이상에는 선거...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

이것은 법사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반대하는 재경위원 측의 이야기는 재정법에 있어서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규정한 것이다. 재정법에 있어서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기안을 할 당시에도 불소급원칙을 깨뜨리고 전부 기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효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시효를 깨뜨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법적 구애는 없는 것입니다. 제1항제1호 내지 2호는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거저먹은 사람들을 4월 26일로부터서 5년 동안의 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년부터서 그 이상 3년 동안, 4월 26일부터서 8...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7

여러 의원들이 먼저 나오셔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말씀 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뿐만 아니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축재가 무엇이냐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해 가지고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특정시켜서 기술적으로 이 법률을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1의 핵심이고, 그다음의 핵심은 법률은 잘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집행하는 기관이 잘못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그 인적 구성 면에 있어서 이것은 잘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우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부정축재의 정의가 작...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방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나와서 특별검찰부에서 바로 이 국회에 구속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법률상 타당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바로 해서 여러분이 혹 개중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분이 계실까 해서 간단하니 한 말씀 드릴까 하는 것이올시다. 혁명입법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서 헌법을 개정할 때에 개헌 부칙에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헌이 되어 가지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착착 혁명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49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9

제7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7조를 전부 삭제를 해 버리자 하는 윤길중 의원의 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박주운 의원이 이런 수정안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선거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번에도 이 법관선거는 여러 가지로 좀 특수한 선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소위 예비선거인단, 일명 이 추천인단이라 이렇게 말을 명령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삭제해서 없애 버린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법원조직법 33조에 의해 가지고서 ‘10년 이상은 대법관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사람이 적어도 몇백 명이나 되느냐 할 때에 법조계 적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4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이 설립, 이 조직, 이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 또 이 은행이 설립되어야만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그 필요성 등등은 질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음으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방금 진형하 의원께서 본 법에 대한 54조제1항 내지 2항 이것이 헌법 제15조제3항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게마인샤프트 또는 게셀샤프트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한 가지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조직의 구성체가 게마인샤프트냐 게셀샤프트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7

제7조2항을 저는 수정하자 이것이올시다. 제7조2항 내용은 ‘전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법관 3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3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명한 실업인 1인, 혁명단체에서 선출한 대표 1인, 그중 제3호 4호 및 5호에 위원은 정당의 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원안은 여러분들도 잘 다 아시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해서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6인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 해서 5인으로 선출을 해서 열한 사람으로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이것이 재정경제위...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1

운영위원장께서 마침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이것은 여러 의원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조문이 간략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겠읍니다.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속기록의 작성’을 ‘속기와 회의록의 작성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주사를 배치하며 간사 대신 참사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4월 일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즉 현재 국회법에 있어서는 ‘의원운영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사무처직제에 있어서는 잘못...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75%

전체 순위

상위 35%

주도윤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