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陳馨夏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또 이 국회는 소위 입법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법치국가의 입법부는 법률이나 헌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률이나 헌법을 어겨 가면서 모든 일을 해서는 절대로 후세의 수치꺼리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국회 내에 선거법 등 개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그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결의를 맡은 형식을 취했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아까 그 기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그 기간연장의 효력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느냐,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은 벌써 지나간 19일까지입니다. 19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의장께서 말씀한 것은 결국은 원의로 결정됐으니까 그 기간연장의 효력은 아까 의장이 3시 30분에 그것을 선포를 했읍니다...
겸해서 답변하라고 내가 질문을 더 하겠읍니다. 아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한 말을 인용하셨읍니다.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 추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효다 그 말은 분명히 했읍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국회에서 기간연장을 받아 가지고서 다시 그 기한에 활동을 해서 법제정을 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야만 해결한다 그 말이지 여기서 결의하면 소급력 즉 헌법이…… 법률도 그렇고 모든 결의안도 그렇습니다마는 소급력을 인정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추인해 가지고서 소급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행정법에 아주 그 학설이 일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사법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러한 공법상의 추인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으면 소급해서 그 소급력을 발휘 못 한다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에 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질문이 없어서 쓸쓸한 것 같으니까 한마디 묻겠읍니다. 사실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따로 질문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이달 4일에 영동서 있었던 신한당 강연회…… 즉 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회라는 것은 제출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계출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제3조에 의하면 가령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토론한다거나 기타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중대한 무슨 사유가 있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금지통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서도 9...
내무부장관! 예산심의할 때에 질문하는 것이지 행정부의 장관에게 묻는 것이지 뭐야 무엇보다도 금지신고는 말이야 무슨 조건으로 금지신고를 합니까?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제는 1시인데 2시부터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24시간 이내에 가령 금지통고를 내야 될 텐데 24시간이 넘은 뒤에 금지통고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소해 가지고 제가 조사하고 제가 때려 가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경찰서장이…… 그런 사람이 훌륭하고 이성의 서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조사해서 거기서 넘어왔는데 개입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법률을 잘 아는 사항이니 같이 들어요.
집회관계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조금만……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에 다 있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때에 한해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경찰이 금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법이 다 있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지방의 형편을 보아서 금지를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이 되었읍니까? 그것이……
그리고 면접금지를 기소한 후에…… 법무부장관! 검사가 기소된 후에도 접견금지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했읍니다.
효력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접견을 못했읍니다.
시켰어요? 경찰서장한테 접견을 금지시켜라 그것을 시켰소? 답변하시오.
이번 밀수사건에 있어서 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에 그 원칙에는 저도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어느 대학교수가 말하다시피 이번 검찰수사의 결과는 정치력이 재력의 압박을 당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도 역시 정치력의 일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니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분이 많이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가서 과거의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와 같이 용두사미 격으로서 흐지부지 말고 또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풍설이 나도록 할 것 같으면 이 밀수사건에 못지않은 국회의 또 한 가지의…… 국가의 또 한 가지의 추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밀수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위층의 권력자가 관계해 있었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다...
그제 이희승 의원께서 테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읍니다마는 저도 대개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보겠읍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는 테러, 특히 정치적 이 테러사건을 크게 분류하면 정치인 혹은 언론기관에 대한 폭력에 의한 테러가 그것이 아마 본질적인 테러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행법, 그중에서 악법이라고 칭한 반공법 같은 것을 남용 내지 악용함으로써 테러를 정치적 테러화하는 그런 정신적 테러가 있읍니다. 또 이 야당집회방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집회장소를 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집회를 방해하는 것 혹은 그 강연하는 사람들의 강연 초고, 기타 지방에 나가는 여비 등을 그것을 탈취해 가지고서 도적을 시켜서 탈취함으로써 음성적으로 강연을 방해하는 것 혹은 마이크나 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은 유권적 해석대로 남고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상임위원회의 변동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참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으로서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있을 ‘유 ’ 자 권세 ‘권 ’ 자, 권위가 있는 해석입니다. 권위 있는 해석에는 따른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함덕용 의원께서 이의신청을 냈을 때에 바로 의장은 법사위에다가 유권적 해석을 내려 달라, 거기에 복종하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논란한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써 상임위원회가 한번 배정이 되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변동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읍니다. 가령 어느 ...
처녀가 아이를 배었어도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시피 정부에서 이렇게 경향신문사를 경매한 이상 거기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측으로 나와서는…… 정부로서는 국회에 있어서 답변을 될수록 자기 발뺌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잘 냉정히 고찰하셔서 다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가 경향신문사에 대해서 과거에 민사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참여를 해서 그 경위를 상세히 알고 있읍니다. 그 경위를 아시면 양심에 돌아가서 적절한 처분을 하실 줄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경향신문사 재산이 전부가 천주교 명동성당 소속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 경향신문사를 팔려고 했읍니다. 팔려고 할 때에 정부 측 말하자면 정부에...
헌법 제41조제2항에 의해서 1월 8일에 구속된 김두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대개 여러분도 그 내막을 대개는 다 짐작이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상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구속영장에 의하면은 그 구속이유로서 김두한 의원은 한독당 소속 박상원 외의 몇 사람과 같이 공모해 가지고서 5단계 혁명이론에 입각해서 현 정부를 교란 내지 전복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했다, 그러한 수단으로써 소위 모로토프 칵테일 폭탄을 만드는 것을 모의를 했다 그런 등속의 범죄사실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및 폭발물사용음모에 대한 죄명을 붙여 가지고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
이제까지 홍영기 의원과 소선규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별로 없읍니다마는 좀 추가로서 보충으로서 한두 마디 질문해 보겠읍니다. 사실은 이 먼저 질문하신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한 것이 충실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또 재차 중복이 되더라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구속의 그 이유로서 인적증거가 많은데 인적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19차나 소환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를 인멸한다 할 때에는 그 어떤 일이나 단계에 있어서의 증거인멸을 말하...
지금 제2항에 올라온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 어제그제 갑자기 상정했었읍니다. 그끄제 올라온 것을 그제 상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대개 보니 이것이 중대한 무슨 영세점유자들을 보호한다 그런 미명하에서 그 영세점유자 즉 국유지에 집 짓고…… 집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음모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이 법안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야당 의원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공화당만이 성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 상정시킨 데에 대해서는 정치도의상 이것 용서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
제22조제4호올시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조항인데 제4호 중에 연고자라고 그렇게 쓴 데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귀속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연고권자라는 것은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고권자라고 했읍니다. 과거에 임대차계약을 했던 사람은 연고권자가 아니고 또 자기가 장차 임차계약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것까지 희망권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연고권자가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연고권자가 아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적어도 법률가가 모여서 심의한다는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냈다는...
이 프린트를 딱 대서 써 놓아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연고자를 ‘현 점유자 및’ 아마 및이라든지 점을 찍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현 점유자 전에’ 그런 말을 딱 붙여서 읽는 것같이 되었읍니다. ‘현 점유자’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그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 그 세 가지로 나누었읍니다. 그러면 거진 다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 재산보호라는 것이 막연하다고 하지만은 가령 산이다, 산에 혼자 부락민이 그 사방공사라든지 한 데가 많습니다. 또 큰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못 떠내려가게 하는 거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사항에 들어가서 참작하면 될 줄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한다고 하지마...
어제에 이어서 제2항 무장군인 김해경찰서 집단난입 사건에 대해서 질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멀리는 군인들이 동아일보사를 습격을 하고 또 법원에 난입하고 기타 이태원지서 난입사건 혹은 영등포지서 습격사건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즉 며칠 전에 조국수호국민협의회에서 인쇄물을 인쇄하고 있는 그 공장을 5, 6인 경찰관이 야간에 습격해서 이것을 강취해 갔다는 이 테로사실 혹은 부산 동래의 일광해수욕장에서 헌병이 권총을 난사해서 수 명의 민간인을 살상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본건 김해경찰서에 난입해서 난동했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본인은 심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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