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南八
법사안을…… 법사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재산이 국유나 귀속재산 또는 은행주, 정부가 가진 은행주가 아니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불이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장 부정하게 부당 불법으로 처리한 것은 지금부터 5년 이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재산,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던 귀속재산이 우리 전체 재산의 8할이니 운운하던 것이 지금 200억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처리해 가지고 지금 수입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200억에 미달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만일 5년 이후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귀속재산을 가장 부당 불법하게 처리한 것은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85년부터 3년 동안이라는 이 사이에 약 8할을 부당하게 처분해 ...
국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위축이 되고 국내산업이 날이 갈수록 감퇴되어서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이 이 도시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실업자의 참상을 볼 때에 중소기업은행의 설치라는 것은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다시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나라의 번영이라든지 이 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 근본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농촌을 부흥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단체의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민...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이 건의안 내용에 우리가 지난날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서 28억이라는 근 30억에 가까운 막대한 원조를 받아쓰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 원인이 증수원 태세의 미비로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읍니다마는 물론 증수원 태세의 미비에 원인도 있지마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나는 그 운영방법의 불합리로 있어서 이 결과를 빚어내지 않었는가 해서 여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민 경제발전은 그 기본이 농업증산과 농촌발전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통해서 다 공통된 일이지마는 특히 동남아세아 농업을 그 국민의 산업의 기본을 하는 나라는 일층 더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
작금에 이 미가가 폭등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민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같이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케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들자 미가가 한 가마에 3000환 내지 4000환 전후로 폭등된 원인은 산지에 있어서의 다소의 미가가 앙등된 관계도 있지만 금년 1월 이후로 철도수송요금의 앙등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화물의 폭주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도시에 미곡의 반입이 대단히 원활하지 못하게 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어느 정도의 양은 방출해서 이 미가를 조절하는 동시...
오늘에 우리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 사법부의 그 지상의 사명이 4월혁명 완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4월혁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무론 직접적인 원인은 지나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있다고 하지만 먼 원인은 이 정치적인 불합리보다도 경제적인 불합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승만 정권이 이 특권주의자나 특수재벌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했다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경제행위를 했다고 하며는 지나간 3․15 정․부통령선거의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루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나간 4월혁명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이승만 정권의 경제행위의 불합리에 ...
이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에 있어서 재경안과 법사안을 반대하는 의견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즈음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마는 지난 4월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고찰해 가면서 이 법을 다루지 않아서는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4월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록 선거의 부정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 먼 원인, 그 근본의 원인은 구 정권의 경제의 불합리적인 정치에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구 정권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베풀었던들 지난 선거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승리할 그런 승산이 있다고 하며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
재경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수 의원 외 몇 분안에 2조7호를 삭제하자는 이런 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여기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만일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 이 2조7호를 삭제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박주운 의원께서 역설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5000만 환 이상 국세포탈자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5000만 환 이상 국세포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미 규정된 2조에서 규정된 그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있어서의 축재한 그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결의로서 상정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운영위원인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5일 본회의의 결의로서 추수기의 곡가저락 방지대책을 농림위원회에서 성안해 가지고 18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라 하는 이러한 결의가 되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이 하루 늦게 19일 결의가 되어 가지고 20일에 상정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추수기의 곡가저락 방지대책 건의안을 당일에 상정시키지 아니하고 그날로서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곡가저락 방지대책이라는 건의안이 휴회기간 중 10여 일을 두고 그냥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촌 농민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이 105조, 종래의 지방자치법에는 ‘공공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공적 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적 ’ 자 하나를 더 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읍․면장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있는 어떠한 공공단체도 지도 감독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조합에 있어서나 또는 협동조합에 있어서나 이런 등등에 공공성을 띤 이 단체는 지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이 법조문은 아마 도지사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공적이라는 그 범위를 조곰 넓혀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읍․면장에 있...
방금 재경위원장으로부터서의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금년은 현물을 받도록 하고 내년부터 현물납을 폐지하고 현금을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난 11월 1일 농림위원회의 제안으로 있어서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있어서의 가결된 그 곡가저락방지책이라는 내용에 금년부터 토지수득세 현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국회에서 금년에는 토지수득세를 현물로 받도록 하고 내년부터 현물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것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지난날 구정권 당시에 당시의 야당인 우리들은 매년과 같이 이 악법 중에도 최대의 악법인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농촌 농민의 그 불쌍한 처지를 구출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지나간 날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방금 이 위원장인 최천 의원으로부터 이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서 간단한 설명을 마치시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건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나간 그 폭풍은 또 피해도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광범하기 때문에 이 조사서도 상당한 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응 접수를 하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연후에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109조에 신설된 제1항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 여기에 도지사가 든다는 것은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도지사를 직선제로 하느냐 이중으로 선임방식을 취하느냐 또는 임명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지사의 사무적인 책임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비중에 있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도 행정에 있어서 그 사무에 약 7할 내지 8할이 국가사무요 동...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 검토한 연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보아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산 미곡작황에 있어서는 지난날에 있어서 희유의 대한․수해와 또는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국내의 200여만 석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었건만 이 추곡 생산시기에 있어서 생산지대에 대한 미가는 저락 일로에 있어 최근에 있어서는 쌀 한 가마에 1만 2000환까지 하는 폭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만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계속 폭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자 곧 이 대책을 심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정준 의원으로부터서 본안의 제의가 있고 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관계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해 가지고 지난 20일에 본 안건 상정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했읍니다만 당시 운...
11호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을 염려하고 농민을 걱정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이 비료가격을 저렴하게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종전에 정부 당국에서는 500 대 1 환율 당시에 1886환 그 비료가격을 1000 대 1 환율로 인상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상되는 절반 액은 정부가 보조를 하고 그 절반은 정부가 융자하도록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정부에 누차 건의를 해 가지고 1886환에서 인상되는 가격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산업부흥국채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흥국채로 있어서의 융자케이스로 있어서 농민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정부가 차입을 해서 농민에게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4293년 10월 28일 자, 정부제출 11월 1일 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양곡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21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 결의의 이유, 4294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은 군량에 있어서 126만 5000석, 관용시설용 6만 2000석, 죄수유치인용 6만 석, 구호용의 10만 4000석, 종자용의 2만 5000석, 대여양곡 80만 석, 수급조절용이 37만 석, 비축용이 80만 8000석, 계가 349만 4000석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조절해야 될 양곡총량이 349만 4000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급량은 전년도 이월량...
진주는 저의 출신구는 아니올시다마는 본고향으로서 지난번 시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사상에 일찍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중대한 불상사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에 대해서 미안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상으로 보나 현 실정 면으로 보아서 과연 일선 공무원인 시장 읍장 면장 이런 사람을 정당에서 공천을 내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구태여 말씀드릴랴고 하지 안하는 바입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로는 일개 일선 공무원에 지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정당이 공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정치투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선 지방행정에 백해가 있을지언정 일리가 없다는 이런 일관...
우리나라 헌법이 이 경제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입각해 가지고 이번 이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법률안 제출한 데 대해서 찬성하기보다도 오히려 제출의 시기가 늦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고 싶은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관기업체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것은 뭣 때문에 민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기업으로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모든 기업체의 부진이라든지 생산의 부진이라든지 기타의 경제의 위축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기업체를 관이 직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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