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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생

박환생

朴煥生

생년월일: 1915년 5월 7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북 남원갑)
소속정당: 사회대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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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북 남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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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1건(1-20번)
박환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

오늘 대일외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초 본 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서 좌시할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행정 당국에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우리 민족은 종전에도 선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사적인 고찰에서 볼 때에 인국 인 일본으로부터 항시 침략과 모욕과 굴욕을 받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불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새삼스러이 되씹어서 말씀 사뢸 필요조차 없이 아직도 우리의 국민의 뇌리에서는 이것이 삭어지지 아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행정부 대일외교방침을 볼 때 있어 가지고 마치 건망증이 많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으로 해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 소급연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종전에 질의 때에도 □□□이 있었읍니다마는 몇 년으로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년론 혹은 정부수립 이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논이 있었는데 재경위에서는 5년안을 채택한 이유는 재정법 제58조에 시효가 5년간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서 일단 5년으로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소급해서 조사를 하고……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5년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하여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될 때에 여러 안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원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재경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지금 계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보충말씀 해 올리겠읍니다. 대개 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재경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법안 심의에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었단 관계로 해서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첫째, 이번 이 처리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 해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것은 이것을 심의하는 그 도중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각 위원 간의 이견 혹은 정당 간의 이견이,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잘 종합을 해 가지고 과히 큰 차이가 없는 단일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이룩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완성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

본 의원이 말씀을 사뢰기 전에 원칙적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사뢰고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저의 의견이 있고 또는 추가를 좀 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견지에서 말씀을 사뢰게 되는 것이올시다. 전일의 대일외교정책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을 사룄읍니다마는 우리가 반공전선에 맹 으로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싸워야 되겠다는 점 또는 과거 수차에 걸쳐서 역사적인 굴욕을 당한 그러한 감정을 망각을 하고라도 그네들과 새로이 새로운 유대를 맺어 가지고 양국의 평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번영을 위하는 데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하겠다는 점 이러한 점에 본 의원은 누구에게 못지않게시리 찬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3

보충설명을 몇 가지 올리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대개가 기초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던 점과 동일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로 여기서 사과말씀 올릴 것은 대개 다른 법률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완벽에 가까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이것이 상례일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 특별법만은 종전에도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안자 자신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비한 점도 약간 없지 않은 점을 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말씀을 사룀과 동시에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 정파나 각 의원이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는 데에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를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3

지금 말씀한 본 의원이 제안했다는 것은요 어제 제2조제1항9호 다음에 10호, 11호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12호가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3000만 환 이상의 부정축재를 한 행위 이것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으로 인해서 제6조5항 중에다가서는 그 12호를 하나를 갖다가서 첨가를 하며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성기선 의원이 오늘 안 나오신 모양 같은데 그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6조에다가 ‘제2조1항제10호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부정하게 한 데 대해서 이것을 갖다 이번에 그 조사대상으로 하자 이것이 어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3

아시겠어요? 아시는데 한 말씀 제가 여쭈려고 그럽니다. 이게 저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람의 입장으로써 볼 때에는 가령 이것을 조세범으로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이것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축재에다 넣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누구를 구제를 하자 이런…… 뭣보담도 이것은 절대로 부정축재는 될 수가 없다 이 이론만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4

지금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는데 이 시가․물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사 결정한다 이 문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러지 말고 물가지수에 의해서 그냥 결정을 해 버리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물가지수가 그 한 항목 항목별로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도 않지만 대개 물가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일반적인 평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물가에 따라서는 어떤 물가는 대단히 오르는데 어떤 물가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단순히 물가지수에 의하면 대단히 불공평한 그러한 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가령 미가 가 오른다, 다른 일용생활품이 오르는데 가옥, 집값은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그 특수사정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그때 그 처리위원회에서 하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5

죄송합니다. 성기선 의원이 지금 안 나오셔서 제안을 해 놓으시고서도 설명을 못 하기 따므로 본 의원이 다시 말하겠는데요. 이 성기선 의원안은 제2조제1항10호에다가 ‘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 이것을 처벌하자, 이 10호가 신설이 되었기 따므로 그 결과로서 당연히 처리규정안으로서 6조에다가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된다, 그것은 ‘제2조제1항 및 제10호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 결정되어야 된다’ 이것이올시다. 임대차계약을, 부정하게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 결정을 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을 하나 넣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6

지금 민장식 의원 질문에 있어 가지고 이 각 2조1항에 각호가 있는데 각호에 있어서 모든 그 행위에 의해서의 부정축재를 합산한 것을 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히 그 1호, 1호에……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서 모든 행위를 합산한 것은 여기에서 고려를 안 했읍니다. 다만 같은 동일한 1호에 해당되는 수 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2조1항 각호에 있어 가지고서 기준액을 이렇게 3000만 환이네 5000만 환이네 1억 환이니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이유이냐? 이것은 지금도 잠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런 행위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행위가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1

어제부터 환율문제와 물가앙등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절절구구 폐부를 뚫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열의 있고 절실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어제 김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의원 동지가 질문을 했읍니다. 어제 김 재무장관이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답변하는 태도가 마치 야당 측에서 정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데에 대해서 속담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그 자리만을 피하는 태도의 답변 또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마치 꾀임수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가장 챠일드시한 유치한 답변 이런 답변으로 일관을 해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마는 지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2

주로 기초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마디씩 보충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읍니다. 그러면 정해영 의원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신 현행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 사실 이것을 엄격히 따져 볼 때에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소위에 있어 가지고도 몇 번 논란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즉 그 받아들이는 배율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되었고 또 한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떠한 정당이나…… 무슨 대립되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위원 각자의 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9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 의원이 각자 특정한 항목 하나씩을 10호에다가 이것을 신설하자 한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달습니다. 그래 이 수정안에 제2조1항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랬지마는 지금 세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건이 만일에 채택이 된다면 이 호수는 그다음의 호수로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여기에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전일에 제2조1항 그 정의를 다룰 때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이 정의에 있어 가지고는 A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B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B라고 하면은 A에서 말한 좌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걸로서 국민 공지의 정치적인 혜택을 받아 가지고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은 이것을 하나 예비규정으로 해서 넣어 두어야 차후에 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2

지금 장학금특별회계 관계를 가지고 찬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이것은 당연 중에도 당연지사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있어 가지고 우후죽순같이 각 학교가 많이 세워졌고 많이 학교 수가 늘었읍니다. 해방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 문교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상술로서 경영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올시다. 대학에 들어가면 징병연기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얻는 특권이 있음으로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8

이 문제는 제가 찬성발언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오해 마십시오. 다만 재경위에서 심사할 때의 여러 가지 그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칙 통과된 중에서 부칙 제2항에 대해서는요 이 프린트에 있는 것이 미쓰프린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오표를, 정오서 를 다시 배부해 드렸으니까 이 정오서에 의해서 통과된 걸로 간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말씀을 사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갖다가서 이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그 관허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이 취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것을 특별처리법을 직접 심의해 오던 재경위원회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0

지금 서태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결의안의 근본정신에 대해 가지고 국민 된 사람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근본정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이 결의안의 주문과 각 항목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대로 실천 가능성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항목 정비가 잘되어 있느냐 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써 다음의 말씀을 올리려는 것이올시다. 첫째, 이 제목에 보며는 춘궁위기라고 했읍니다. 대략 봄이 되며는 우리 농가에 절량농가가 속출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매년같이 춘궁기 라고 합니다. 그 기 자는 위기의 기 자가 아니라 기...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0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간 한 가지 보충설명 올릴 것이 있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부정축재 정의에 대해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재경위에서 이…… 이러한 정의를 제정한 것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A, B 둘로서 나누어 있는 것이올시다. 조금 전에 계 위원장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그다음에 A, A는 이러한 것입니다. A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 다음 각호라 한 것을 아홉 가지 항목을 넣었읍니다. 이다음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 이것을 벌하자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B, B에 있어서는 이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민 공지의 그 정치적인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에 이득을 취한 자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2

제한액은 없어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1

보충설명 하나 올리겠읍니다. 이 2조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많이 내신 분이 계신데 여기에 2조 정의 수정안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규정을 수정안을 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내놓으신 분으로서 각별히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내놓으셔야 합니다. 가령 오상직 의원 제안에 정부불을 갖다가 고가로 전부 구매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 처리규정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내 주시고 지금 김채용 의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경의 제안인 12조의1항1호에 대한 수정안이 수반되어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1

오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치우는 것도 한 가지 이유는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분과위원…… 소관 분과위원회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혹은 시야를 넓히고 혹은 시야를 높여 가지고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도대체가 국회 활동에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제도를 두었다는 의의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분과위원회에는 그래도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했고 또 검토하는 방법에 있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1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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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전체 순위

상위 45%

박환생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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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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