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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식

신의식

申義湜

생년월일: 1909년 10월 24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기 1부)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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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기 1부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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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2건(1-20번)
신의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

짤막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2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6시 반까지 시간을 연장했읍니다. 그러나 참의원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재미스럽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의원에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 전원 지금 퇴장하고 있는 이상 성원도 되지를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6시 반까지 우리가 아무리 토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하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시 반까지 지금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잠간 정회하고 의장과 각파 대표가 신민당 소속 의원과 협의를 해 보셔서 그분들이 출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을 시간까지 할 것이고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하는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잠간 정회하고 신민당 소속 의원과의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분간이나마 몸을 담고 국사를 의논하는 새 의사당으로 이사한 첫날이올시다. 이와 같이 조그마하나마 우리가 참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전당이 마련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의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전당으로 쓰고 있는 이 자리에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우리의 활동을 이 의사당 밖에 우리 국민 전체에게 보고해 줄 기자단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있읍니다. 협소하므로서 취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의사로서 기자단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 공사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차질로서 모든 것이 구비하지 못한 까닭에 이와 같은 오늘 첫날 이 자리를 갖추지 못한 결...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

될 수 있으며는 이런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공정무사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해 두려고 하고 있읍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참 거드럭거릴 적에 그 아들에 호해 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읍니다. 진시황 생각에는 자기가 천하를 이만큼 잡아 놓았으니까 이제 한번 영구집정을 해 가지고 자자손손이 이 진나라를 잘 융성시켜 나가겠다는 생각 밑에서 그랬던지 간에 혹은 장래가 인간으로서 궁금해서 그랬던지 간에 용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운명을 물어보았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점쟁이는 말하기를 망진자 는 호해라, 장차 진나라를 망칠 자는 호해라 그랬읍니다. 진시황이 좀 더 똑똑하고 영리했...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

첫째, 이 개헌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근본동기는 10월 8일 날 1심재판에서 판결 난 것이 너무 경해서 국민감정을 상하고 또 처벌하는 데 법적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이러한 개헌과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재판소나 검찰부를 조직 안 하고라도 이 양형을 재판하는 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재판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1독회를 마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양형이 확정되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의거해서 현재 3심제도의 재판부 가지고도 충분히 이 원흉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특별재판부나 검찰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2

그런 것이 아니오. 그러한 반민주행위의 최고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민주반역자로서 우리 민주주의사상으로 보아서…… 그런 사람도 불구속으로 하면서 3심제도의 재판을 하시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과거 부정선거에 관련한 사람을 전부 단심재판에다가 더군다나 법관도 아닌 일반 배심제도를 채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5

안 의원이 문교사회위원 자격으로서 보충설명하면 될 것이에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5

농림부장관께 잠간 한마디 여쭈어보겠읍니다. 내일 이 비료조작에 대한 것을 외자청에서 계약한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계약대상자는 소 운송업자인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소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운수하고 또 최근에 일부 한지 면허를 맡어 가지고 있던 미창이 또 조건부로 일부 면허를 맡었읍니다. 그러나 일전 신문지상을 통해 볼 적에 미창이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겠다, 전반적인 소운송면허가 아니고 제한된 소운송면허를 가지고는 도저히 소운송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 교통부에서 전면적인 면허를 해 주기 전에는 이 조작업무에 대해서 뽀이코트하겠다 이런 말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료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것이 적기에 제대로 배급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해 농사...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30 | 순서: 24

답변하실 시간이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요점만 들어서 내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최근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로 출입하는 경기 충청남북도 강원도에서 오는 지방 인사들의 이 불평이라는 것이 아마 내무부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오늘 내무장관께 이 다수의 국민의 불평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한강 도강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물론 시외에도 많이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우리가 있는 이 도심지 여기에 주변에 있는 서울시민이 이리 매일 통근 통학을 해야 되고 또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 도심지로 물밀듯 같이 밀려들어 오는 이때에 한강 인도교 수리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9 | 순서: 12

이 문제는 어저께 대강 요지를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원체 문제가 한강도강문제라든지 또는 11월 5일 날짜를 기해 가지고 강제철수시키는 주차장문제라든지 지방에서 매일같이 수만 명씩 서울로 왕래하는 사람의 그 경제적 또는 시간적 손실을 어떻게 해결 지어 주느냐 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2주일 전 강승구 의원이 내무위원회에다가 심사보고해 달라는 것을 부탁했을 적에 본회의의 결의로써 부탁했을 적에 이것이 순조롭게 잘 심의가 되어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지방민으로서부터 진정이 호소가 연일 겹쳐 들어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8 | 순서: 8

지난 22차 회의 적에 박영종 의원께서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공로요금인상문제에 대해서 원가계산 기타 여러 가지를 질의하자는 동의를 제출하셔서 의사일정이 변경됐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당 국회로서 한번 나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던 차제에 국회 위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박영종 의원이 이러한 동의를 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박영종 의원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관영요금은 물론 법에 의해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관영요금에 못지않은 이 공로요금도 법으로 심의를 시켜서는 주었읍니다마는 그 공익상의 중대에 비추어서 반드시 공로요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행정부는 당연히 우리 국회에 그 원가계산문제나 그 변경 이유를 보고해 주어야 의당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인데 벌써 20여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8 | 순서: 10

그러면 받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당면한 교통문제를 질의하기를 부탁드리고서 내려갑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10 | 순서: 19

어제 이재학 부의장실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정단이 농성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업종별 자동차조합이사장이 한 20명 모여 가지고 결의문을 갖다가 의장 앞에다가 내어놓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도 내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현재 인가된 요금 가지고는 자동차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 1월 5일 자로 보류당한 요금을 실시해 주어야만 현재 자동차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 문구에는 800여 업자 또는 여기 관련된 40여만의 사람을 대표해서 이 결의문을 국회에 낸다는 요지고 또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8월 20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태가 나든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러한 조건이 부대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31 | 순서: 58

이미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는 입영기간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해 주셔서 그 중요성을 이미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이 군과 직접 전시나 평상시를 막론하고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곤란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교통부에 22세부터 26세까지의 절대적인 요원이 3700여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것을 일시에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국방당국과 교통부 당국에서 합의한 결과 그중에 불가피한 인원 1881명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제2예비병으로 편입해서 보류한다, 이러한 것으로 사무적으로 타합을 보았고 체신부 요원 180명에 대해서도 역시 체신부와 국방부 사이에 합의를 보아서 과거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이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9 | 순서: 0

최근에 교통부장관이 신임된 후에 서울열차사무소 승무원 대량 해면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후 철도노조에서 이를 반대하고 파업기세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어제 날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도 교통부장관이 자기 맡은 사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잘되고 못되고 간에 이것을 간섭할려고 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중요한 철도운영에 있어서 종업원의 나오는 태세가 악화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교통부 운영뿐 아니라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해서 어저께 우리는 위원회를 열고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진상을 듣고 그 후의 조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어저께 우리 본회의에서도 박영종 의원이 나오셔서 여기에 근심해 가고 우리 위원회를 책망하신 일도 있읍...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9 | 순서: 6

지금 여기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아마 그 소상한 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한 4, 5시간 걸릴 테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더니 조 의원께서 아마 그 상세한 내막을 모르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연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자기 공무원을 갖다가 무조건하고 자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 문제는 벌써 3월인가 4월 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경찰과 현지 모든 것을 조사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도 좀 막연한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해 주었고 또한 교통부…… 그 당시의 책임자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갔었읍니다마...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9 | 순서: 12

오늘 보고한 데 대한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꼭 집어서 답변할 정도의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나와서 보고드린 것은 어제 위원회에서 경과를 갖다가 보고드린 것이고 내 사견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제 위원회의 경과가 그 정도이니까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렸세요. 또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서도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은폐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방조하고 부정을 조장하는 이런 행동은 피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종업원의 억울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어제 우리는 교통부장관 자기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행동을 취했다는 데 대해서 그 시정을 요...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03 | 순서: 3

어제 본회의에서 이 인준문제가 나오기 전에 휴회 중에 이동된 문제이고 또 그간 신문에 약간의 비난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산회 후에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침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를 해 주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체신차관이 갈린 그 경위를 체신장관으로부터 청취를 했읍니다. 그동안 장관이 취임한 후에 1년 반 동안에 있어서 차관과 장관 사이에 협조가 원만히 가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금후 체신부 운영에 있어서 장관이 체신부를 책임지고 원만히 잘해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잘 협조하는 차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유로서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표제출 문제가 여러 가지 항간에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최후에 체신차관 전 차관이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9 | 순서: 4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번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요금인상 관계를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철도나 전신․전화나 우리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가급적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갈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교통부라든지 체신부의 운영이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지 못하고 독립채산제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교통부가 신년도에 있어서 127억 7400여만 환의 적자를 내게 되고 체신부가 64억 8500여만 환의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재복구라든지 또는 시설유지, 공무원 처우개선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철도 또는 체신 운영이 순조롭게 됨으로써 오는 이익과 이것이 순조롭게 되지 못함...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1-16 | 순서: 2

지금 심사보고를 들어서 이번 개정 이유는 잘 알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좀 밝혀야 할 것은 이 직제에 공무원의 규정이 여기에 뚜렷이 백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무처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들의 모든 처우를 받게 되는데 특히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아서 대단히 그 처우가 아주 불리한 조치로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전문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식으로 보든지 경험으로 보든지 각기 그 상임분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만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면 어느 부분에 가든지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의 순위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순위는 녹사 다음에 가 있다 말씀이에요. 녹사 이하에 공무원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2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3%

전체 순위

상위 45%

신의식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