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漢洙
정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볼려고 그럽니다. 첫째, 이 복권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 한해서 복권을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승만 독재치하에서 반독재투쟁을 하던 애국지사 가운데 억울하게도 그 형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복권이 되고 만약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법의 정신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그 정신을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질의하고 내려갑니다.
77조제1항을 보게 되면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로써 한다’ 이것이 종전의 상례이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선거해 온 이 기표제입니다. 그다음 제2항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2항에 들어가서 ‘전항의 표는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그다음에 ‘시․읍․면장’ 이렇게 있는데 이 시․읍․면장에 한해서는 기표제로 한다 이러고 서울특별시장에 한해서는 기명투표제로 한다는 것 이 77조제3항을 제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77조제3항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3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명제,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동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초래...
지방자치법은 자치제도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 위원장님의 석연치 않은 답변을 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77조3항에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과거의 기표제를 없애고 기명제로 하자는 이러한 조문이 신설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문맹자가 약 13만 명이라는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러며는 헌법 8조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투표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평등권을 여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근본정신을 살려서 문맹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며는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헌법의 정신인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명투표제도를 본 의원은 불찬성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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