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奉才
정부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은 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골자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원안, 정부에서는 단기 4293년도 정기국회가 개의될 당시에 전등요금에 한해서 85퍼센트를 인상하는 전기요금 일부 개정동의안을 제출해 온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첫째로 전기3사를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요금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고 그 심사를 보류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반에 정부는 전기3사통합에관한법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전기3사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음으로 당 위원회로서는 전기3사 통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던 ...
전기 3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 3사의 통합문제는 기히 행정부에서 그 통합을 단행하기로 방침이 작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기 3사 간에서도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노동단체라든지 기타 민간주주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제출할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기해 가지고 전기요율에 대한 인상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 예산심의를 병행해서 이 전기요율의 인상문제를 본 위원회가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현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정치목표로 한다는 이런 것을 간판을 내세웠읍니다. 간판은 경제제일주의이고 실제 행하고 있는 일은 거꾸로, 경제제일주의와는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건의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정부예산에 내무부에 감시정 1척을 사들인다는, 100톤급 감시정을 사들인다고 예산이 책정되었고 재무부에서는 밀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50톤급 감시정 1척을 사들인다는 예산을 또 국회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내무부나 재무부가 공히 일본에서 사들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 선배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대한조선공사라고 하는 우수한 시설, 적어도 정부가 수백 불을 투자를 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시설과 기재를 들여왔고 ...
지금 이민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물어주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상공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주요하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또 지금 이민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3사가 통합될 때까지 역시 그 운영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전요금을 차등을 둘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전요금 말하자면 조선전업이 발전을 해 가지고 이 배전회사에다가 공급하는 그 공급대가를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전요금의 차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차등을 둘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결국...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물어야 할 텐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을 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원래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의 일환책으로 주장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 선배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하는 것이 거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발전에 먼저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저희들이 알기에는 정부로서는 중소기업금고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중소기업은행법안으로 변경을 ...
좀 보류해 두지요.
네, 철회합니다.
이 중석수출에 대한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게 그동안에 국회가 취급을 했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견을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본 사건이 발단한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상공위원 되시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사실이지마는 대한중석이 일본에다가 중석의 총생산량을 일수위탁판매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제가 발의를 해서 상공부장관과 대한중석 사장을 상공위원회에다가 출석을 시켜서 그 진상을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그러한 얘기를 여러 의원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만도 제가 상공부 당국에 대...
네, 철회했읍니다.
윤병한 의원이 설명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읍니다.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일이고 무슨 우리가 어떤 파업을 한다느니 태업을 한다느니 하는 이러한 협박이나 공갈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병한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잠간 수정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작년에 파업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예산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었기 때문에 파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무청장과 해원노조 측에서 보건사회부의 알선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읍니다. 이 조정을 할 때에 그 조정내용이 추경예산이 나올 때 이러한 위험수당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노라 하는 해무청장의 보증하...
참의원이나 민의원의 경호원에 대한 예산증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재 수행원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도 사실상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연락관계라든지 국회에 대한 연락관계라든지 사실상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가 없는 처지에 큰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외국의 국회의원들의 생활을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많은 전문위원과 비서 혹은 수행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행원 한 사람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번 이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원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저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이러한 형태로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안건은 제가 철회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고 철회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좀 밝혀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출, 국무총리 인준동의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앞에 두고 그 당시 국회가 성립 벽두에 조영규 의원의 발설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많은 부정한 정치자금이 유출이 되어서 특히 무소속 의원들이 이 부정정치자금의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도하 신문이 일제히 보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밝혀서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데 대한 오해가 없도록 또 신생 대한민국국회가 과거 구정권하에서 있던 그러한 부정한 자금이라든지 부정한 국회의원의 생활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물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마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
장경근 피고가 도망을 친 데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누가 많이 입고 있느냐, 본 의원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 의원은 4․19 전까지 자유당 당원입니다. 장경근 피고가 구 정권 시절에 자유당 내에서 독재와 불법과 부패와 부정을 가장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유당의 정치를 망치고 이 나라 민족의 목을 졸라서 끌고 가던 원흉 중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원흉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같은…… 썩어 빠진 자유당일망정 자유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 저로서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지극히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로서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보다도 가장 과거에 독재정권 내에서 그 독재 중에도 독재이고 세도가 중에도 세...
방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신구파 의원이 부정정치자금에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는 언급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속기록으로 증명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구파 의원들이 8차 회의에 긍해지고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참석을 하지 않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회합 이외에는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었어요.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신구파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어서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부정정치자금에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는 제가 언급한 일이 없고, 제가 민주당 신구파 양 의원들에게 또 장래에 있어서 이런 등속의 위원회가…… 이번 이 부정정치자금특별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방금 양일동 의원이 마치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이 제안자가 철회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전부 다 서명을 해 놓은 분이 있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꼭 그래서 김봉재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보자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이 먼저 임시국회에서 성립된 이 특별위원회의 기록을 조사를 해 보시면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 둘 것은 이 안건이 철회가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문제는 원의로 의사일정에 올라 있으니 원의로써 작정이 될 것이고 김봉재가 마음대로 철회할래니 안 할...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이 일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이게 제가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 위원회가 임시회기에서 제대로 조사활동이 안 된 것은 회의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정기국회로 넘어오면서 이 안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폐기가 되고 나니까 곤란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집책임자가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게 폐기가 되어서 정기국회 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양어선 출어 장려비를 4536만 2240환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나라가 3면을 해양으로 하고 있고 이승만 라인이 설치된 이후에 이웃에 있는 일본 나라하고 이 이승만 라인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업자와 일본인 어업자가 이야말로 38선을 격해 가지고 북한 공산도당과 우리 한국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혹 그 운영 자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 문제는 언제나 행정 당국자가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정당한 방향으로 원양어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러한 건의를 행정당국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양어업이 원양어업인지 혹은 근해어업인지 이러한 ...
제2회 국회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87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멧세지 한 장을 받지 못하고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심의가 보류가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87년도 시정연설과 보충설명을 볼 것 같으면 오른편으로 나란이 하는 식의 시정연설과 보충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흥미 없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 국토 통일이라는 민족의 대과업과 적구 공산도당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국토의 재건과 산업과 경제부흥을 촉구해서 도탄에 빠저 있는 민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중대한 책임이 부하되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과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항상 국...
제는 주조업을 한 23년 동안 했읍니다. 또 주류업조합중앙회 회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는 것은 이 주조 행정에 대해서 약간 실지 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주세행정이 또는 이 주조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갖추어야 국가정책이 옳게 될 것이다 하는 1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나 조주영 의원께서 탁주는 농민이 1개의 기호품으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식량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제 자신도 탁주 양조업을 20수 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세 세율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러 의원들께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세간에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이 주세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이런 ...
지금 이진수 의원의 수정 내용은 잘 들었읍니다. 제가 첫째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방금 이진수 의원께서 내신 것과 같은 취급을 우리 국회가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가 오늘 오전 중에 처리한 추가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은행이 발족됨에 따르는 부흥국채발행이 먼저 이 산업은행법을 우리 국회가 작정할 때에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산업은행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 외의 일인 것만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히 은행법은 작정이 되었고 어차피 산업은행은 발족을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남는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 있는 48억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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