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元萬
신민당의 김원만입니다. 이 사람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 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벌써 야심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문제점을 조목조목이 들어 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반론을 펴지는 않겠읍니다. 첫째,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법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법으로서의 제기할 법이냐 하는 것이 하나 의문입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당연히 제출했어야 될 텐데 국민의 권익을 누구보다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국민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지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법은 ...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심정은 실로 만감이 교차해서 비통하고 억울하고 침울해서 질의를 할 기분도 용기도 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감상에만 사로잡혀서 국가의 잘못됨을 번연히 알면서 또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책임감에서, 더우기 이번 국회를 통해서 야당의 투쟁으로 외국에 인식을 다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큰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애국심에서 생각한 나머지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 한국 의정사는 물론이려니와 세계 각국 어느 나라 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하는 제안설명을 집권당인 여당의 사전검열을 받아서 윤허가 나와야만 제출하는 이런 예가 역사상 어디에 있었읍니까? 참으로 비통합니다. 나나 우리 야당은 이러한 굴욕을 참아 가면서 국회...
가만히 계시오. 물론 범법자는 법에 의해서 공정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앞날이 구만리 같고 우리가 장차 기대해야 될 이 젊은 학도에게 이와 같은 혹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물론 일벌백계주의로 장래의 소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만부득이 취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단 한 사람도 이 사회적 불안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 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아량과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로서의 자애심을 베풀 도량은 없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데모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불안만은 아닙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전후 오늘까지 매...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개인의 사정이나 오늘 좀 착잡한 심정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이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할 이러한 용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마는 할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에서 나왔읍니다. 무릇 국가나 개인이나 간에 생계를 획책함에 있어서 자기의 수입범위 내에서 생활을 계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요, 원리원칙입니다. 만일 만에 하나라도 천 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만 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조만간에 파산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처사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원리의 하나일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해서 74년도 예산안은 너무 과욕에 의한 욕속의욕에서 황당무계하게도 수입을 무시하고 국민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채 지출 위주의...
고언이나마 의장에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빌어 나왔읍니다. 의장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3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지 어떤 당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당의 의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국 같은 데는 편파적인 사회를 하지 않고 공정하기를 기하기 위해서 의장이 되면은 탈당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 적에 곽상훈 씨는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했던 예가 있읍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아니라 어떠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장과 같은 인상을 짙게 풍겼기 때문에, 나는 정일권 의장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 4성 장군이요, 더우기 국무총리까지 지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 그의 인격을 믿...
본건은 구구하게 또 장황하게 제안설명을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저희 신민당 의원 요구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국무위원들을 출석 요구한 요지를 제안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불철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못지않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로서는 행정부보다도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이요 우리 각자 선거구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국회로서는 행정부의 하는 일만 바라고 또 잘 선처해 주려니 하고서 기대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바쁘신 시간이지만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출석을 요구해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고자...
미 공법 480호 제1항에 의한 차관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처분해 주는 것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재정의 곤란을 어떻게 이 판매대전으로 보충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보면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옥수수가 23만t 들어옵니다. 물론 일부 사료에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이왕 들여온 거니까 내버릴 수는 없고 하니 그저 이용을 하는 것에 불과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것은 사용할 그 용도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산업합리화자금으로 방출을 한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태 장관은 말씀을 했지마는 과거에 산업합리화자금이라고 해...
홍영기 의원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 차관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국회법상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되어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은 여기 와서 형식적인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법률안이나 이 차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잘 알고 그렇게 승인을 해 드려야 됩니다. 중언부언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차관기업체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부실이요 오늘날과 같이 경제불황을 가져오게 된 중요한 원인은 이 심사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해서 구조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이 오늘에 이러한 큰 화근을 빚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했다고 해서 위원장이 ...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오치성 내무장관은 7대국회 4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던 동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오늘 비록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겸직장관으로서의 또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할 동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된 사람으로서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되고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사사로운 정의에 사로잡혀서 국사를 그릇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이 해임건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 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내무부장관의...
재작일 본인 질의에 있어서 국무총리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사법부 파동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50세 이상의 공무원을 권고사직시킨 이 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공무원법 68조에 의하면은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어서 법의 처형을 받지 않은 이상에는 휴직을 시키거나 강임을 시키거나 면직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68조2항에는 ‘모든 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고 신분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은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축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재작일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확실히 인권침해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이 공화당 총무단의 고등전략에 의해서 사법부 파동에 대한 질의는 김빠진 맥주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또 앞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신민당 의원들 질문 중에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시기를 사법부 파동은 검사가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다가 야기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단히 대수롭지 않고 경미한 사건과 같이 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나는 참으로 유감의 뜻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평소에 김종필 총리는 도량이 있고 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젊은 정치가의 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
7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할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예산 편성상에 있어서 불합리성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71년도 예산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집행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적자의 요인 내지 국고채무행위의 증가의 요인이 내포된 불합리한 예산이라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설명하겠읍니다마는 가공적인 숫자로 편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 구성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제건설을 위한 건전한 예산이 되지를 못 하고 오히려 국고를 낭비하는 예산이요 정권유지를 위해서 경제질서를 파괴시킬 투기와 무계획을 여실히 노정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로 현년도 예산규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시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출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정부는 기구를 너무 확장하지를 말고 좀 축소시켜 가면서 사무를 간소화시켜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읍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행정기구개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모든 것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있으니까 심사가 끝나게 되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확장할 것은 확장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출해 내놓은 안을 보면 굉장한 기구를 또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소관에 관세청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관세는 조세 연수의 불과 17%밖...
간단히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하신 그대로입니다. 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원호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고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법을 만전하게 제정하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을 했을 적에 악용을 한다든가 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감안하지 않으면은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선의로서 군경유가족을 원호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면세하고 영업세를 면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할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지금의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또 세금을 적게 내고 사업을...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전제하고 넘어가겠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집권을 하였든 간에 정권은 결코 전리품도 아니요 노획물자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집권자의 절대적인 주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은 마치 정권을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자와 같이 오인하고 있읍니다. 전체 국민에 어떠한 피해가 오든 국가의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든 간에 조그만한 자리만 있으면 서슴치 않고 감행하는 것이 공화당 정권입니다. 진실로 통탄할 일이요 진실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권을 담당한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봉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에 너무도 많은 문젯점이 많은 이 경제...
경제기획원장관에만 묻겠읍니다. 내가 아까 해저개발법안에 대한 문제는 위헌적이고 이것은 위법적이고 또 소급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폐기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시기를 아주 유익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즉 이익이 나면 50%의 세금을 받고 또 그 50%의 남은 이익 중에서 20 대 80으로 이익을 분배하고 로얄티는 즉 사용료는 12.5%를 받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지 않은 모양인데 우선 생산량에 대한 것을 책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생산량을 자기 소비량을 제외하고 또 샘풀분석을 위해서 외국으로 수송하는 그 양을 전부 다 제외한 나...
백남억 의원한테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지금 개헌안이 나온 중요한 의의가 대통령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좀 기일을 더 주는 것이 국리민복에 이롭다 그래서 지금 3선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69조3항에 지금 현행법은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새로 고친 법안을 보면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했으니까 3선하고서 한 번 쉬면은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 대통령께서…… 박 대통령께서 3선이 필요해서 더 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2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쉬고서 그 후에...
지금 현행법 중임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금 구구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즉 평생을 통해서 두 번밖에 못한다는 해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골자를 보면은 계속 연임은 세 번 할 수 있다, 세 번밖에 못한다, 그러나 한 번 쉬었다가는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은 거리가 너무 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임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학자들이 전부가 규정을 짓기를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동안 두 번밖에 못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랬으니 지금 공화당에서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화당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대통령의 계속 중임은 3기에 한한다,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공화당에서 71년도에 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3기가 다 끝났다 그럴 경우에 백남억 씨를 대통령으로 출마를 시켜 가지고 임기 4년 동안을 뭐 앞잡이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전직 대통령이 하다가 4년이 끝난 다음에 또 출마해서 3기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평생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3기에 한한 개정안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평생동안을 주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박 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국장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국회법 제100조에 의하면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적에는 의장석을 물러나야 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의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느니 만큼 역시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되겠는데 의장은 의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과연 국회법 제100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의사국장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71건
5개 대수
52%
상위 31%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