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宋乙相
재심 결의안이 홍영기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자 찬반 양론이 격심한 이 자리에 제가 찬성발언을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실 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결의안이 나게 된 데까지의 경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공민권심사위원회를 결정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거기서 한다는 것이 그 특별재판소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어디까지나 공정히 하고 어디까지나 무사 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사위원회의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공정하게 하고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일이 있다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송능운이와 저와의 관계보담도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이요 또 정읍군과 부안군이 인접해 있읍니다. 또 송능운...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43억 6750만 환이라는 것은 91년부터 93년간의 부채입니다. 기정사업으로 말미암은 부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것을 망각하고서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서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추궁했던바 농림위원회에서 그때에 처음 발견했고 재무부장관을 초청해다가 이것을 물었더니 재무부에서는 몰랐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이면 재정경제위원회나 또는 예산위원회에 가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만한 자금이 없으니까 못 주었고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서 주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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