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어제 날짜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오늘 아침 발령을 했읍니다. 사무차장 김교영 씨를 발령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잠시 여러분께 인사가 있겠읍니다. 김교영 씨 나오세요. 사무차장 김교영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제안자인 윤제술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므로서 오늘 다른 의안은 없느니만큼 산회를 하고 내일 휴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원의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내일 휴회하시는 데 이의 없으시면 내일은 휴회하기로 하고 오늘 38차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47인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참우구락부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정상구 내 무 겸 예산결산 내 무 겸 법제사법 김달범 재정경제 겸 법제사법 재정경제 ◯의안 △의안 송부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함 ◯청원 △청원 접수 국산기계에 대한 물품세 폐지에 관한 청원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함

그러면 그다음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대표로 윤형남 의원을 여기에 제안설명을 시키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자 대표 민의원의원 윤형남 의원을 시켜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현석호 내무부장관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금번에 내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현석호올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으로서 내무행정의 책임을 다 완수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제 자신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차제에 한 가지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며는 내무행정에 당면한 긴급한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치안의 확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거 이 정권 시대에 있어서는 치안의 담당자인 경찰이 너무도 지나치게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폐해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 4․19 혁명 이후 과정시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경찰이 너무나 유약해지고 무력화했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국내 치안의 확보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경찰행정에 있어서 특히 대공사찰에 더욱 주력을 할 것이며 일반치안확보에 있어서도 좀 더 과감하게 이것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경찰 가운데에는 많은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착착 정리하고 있는 도중입니다마는 그 과오를 다 용서해 주고 제2공화국의 경찰로 기용되어 있는 이상에는 그 경찰이 자신의 위신을 지키면서 좀 더 권위 있게 강력하게 치안확보와 질서유지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지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많은 아량과 건설적인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일반공무원의 가질바 태도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과거에 있어서서 부패적인 습관 이것을 일소하면서 정말 공무원의 엄정한 태도를 가져서 이도 를 확립하는 데 저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조언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소감의 일단을 마치고 인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제가 윤형남이올시다. 헌법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한 이유를 읽어 올리겠읍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4․19 학생의거에서 시작된 한국의 4월 혁명 완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가 세계 정치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그 불법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독재정부는 포악한 총검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억눌러 보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 용감한 국민들의 항의 앞에 그 독재정부는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6월 15일 공포 시행된 내각책임제 개헌에 의하여 제2공화국 정부의 창설을 보았건만 불행하게도 불법선거를 감행한 범죄인들과 이승만 독재정부 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부문에 걸쳐 가진 방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국가재정과 공유재산을 좀먹은 수많은 반민주행위자들과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4월 혁명 완수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하였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승만 독재정부하의 구 부패세력의 뿌리를 뽑아 앞으로 생성 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호한 결의하에 일벌백계주의로 이승만 독재정부하의 포악한 범죄인들에게 정의에 입각한 엄중한 심판과 제재를 가해 두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헌법개정안을 헌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인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4월 혁명 완수에 기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에서 헌법상의 예외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 둘째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 세째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 전기 첫째에 있어서 ‘부정행위’라 함은 그 행위 당시의 범법행위는 물론이요 설사 당시의 법률에는 저촉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일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5 선거나 4․19 이후의 혁명 의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감행한 자는 전부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대상과 범죄구성요건 형벌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될 것입니다. 전기 둘째에 있어서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이승만 독재정부하에서 정부의 공무원 또는 정부 산하의 어떤 기관의 간부나 집권당의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하여 공민권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구체적 대상자와 공민권 제한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이를 전부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 세째는 소위 부정축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 4월 26일 이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불법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축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형사상 특별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러한 특별처리의 구체적 대상과 그 한계 등은 전부 특별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특별처리대상자 중 형벌을 과할 자에 대한 검찰사무와 재판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그 설치 여부는 이를 특별법에 위임하였읍니다. 개정안은 이상의 모든 특별법을 제5대 국회에서 제정하게 하는 동시에 제정한 후에는 다시 개정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이는 이 개정헌법의 내용은 전부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바 만일 일단 제정된 특별법의 내용이 수시로 개정된다면 정국의 혼란은 물론 사회의 혼란 불안을 크게 조장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혁명완수를 위한 특별법의 집행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리를 인식한 우리들은 당해 특별법의 개정을 용허 않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다. 이상은 여러분에게 올려 드린 유인물을 그대로 읽어 올렸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 올릴 것은 제가 민의원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태도는 우리 헌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히 헌법 전문 가운데에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운운하는 구절과 둘째로 이 헌법개정안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녕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운운 이 구절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 헌법 전문 중에 이 2개 구절은 우리가 이 개헌안과 또 특별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개헌과 특별법을 다루는 기본태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정의의 원리와 관용의 정신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로 공명의 원칙과 신속처리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이 또한 정당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장경근 해외도피사건에 관해서 일찌기 그 책임소재를 가지고 법무와 내무와 또 사법부의 삼자에 책임이 있노라고 말을 조 법무의 입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또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져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고 사의만 표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괜찮은 책임이 있고 또 그 만으로써 책임을 느낀다고 하고 그대로 뭉게 대는 책임도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되 들어가고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현석호 내무부장관은 38일 만에 또는 15일 만에 두 장관직을 거뜬거뜬히 내놓고 물러가고 일찌기 책임이 있다고 세간에 말했던 조 법무는 그대로 앉아 있는 이 오늘에 있어서 일찌기 우리 국회로서는 조 법무와 직접 검찰에 책임이 있는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었고 만일 그것이 본회의에 관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민당에서는 중대한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하는 것까지 경고해 두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오늘까지 두 분의 자리는 그대로 앉아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쫄대기 같은 치안국장이나 시경국장 정도의 인책으로써 이것을 마칠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조 법무에 묻기보다도 내각의 수반인 장 총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장 총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의사일정에 올려서 출석하라고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장 총리로서 먼저 자진해서 나와서 이 일이 되었으니 그렇게 알아 주시요 한다든지 이것을 우리의 우리의 의사를 한번 물어본다든지 이러한 차림을 갖는 것이 나는 장 총리로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시간도 더 달라고 늘 하는 장 총리에게 또 이렇게 나오라고 여기에 시간을 뺏는 것도 미안하고 또 중대한 안건이 산적해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의 시간을 또 뺏어서 이렇게 연설할 시간이라도 허비한다는 것이 미안하나 사람에 관한 일…… 생리적으로 부득불 아침에는 어디를 다녀 나와야 하고 또 식전에는 기도도 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 생리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장 총리를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일찌기 장 총리는 국회의 난입사건에 있어서도 한 번은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자기의 책임소재를 밝히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어야 할 것이요. 또 거기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제는 좀 의문이나 정치도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각의 각료를 다량으로 경질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에 나와서 한 번은 얘기함즉도 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가 나와서 얘기가 없고 또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저 각의에 결정으로만 사표를 받고 그대로 보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렇습니다. 장 총리의 출석이 내 여러분에게 죄송할 얘기입니다마는 만일 손 수로써…… 이치가 아니라 손 수로써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 분명히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이 책임소재를 내각…… 장 내각으로서 알리지 않고서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 총리가 나오셔서 이 책임문제를 어디까지 정했노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선 장 총리의 출석을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우리의 전체…… 전체가 될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의사를 만일 손 수로써 거부시킨다고 하며는 우리로서는 일찌기 경고해서 우리의 결의를 표명한바 있는 까닭으로 해서 설혹 이 중대한 안건을 많이 두고 우리가 시간을 다투어서 나가는 마당에 더욱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속히 장 총리는 나와서 이 자리에서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장 총리가 나와서 내가 제안말씀 드릴 것을 남겨 두고 우선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하셔서 이 안건을 가결시켜 주기를 바라고 이걸로써 물러가는 것이올시다.
제가 금번 사무차장에 임명받은 김교영이올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래 천재박식 한 몸으로서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내심 대단히 송구스러워 마지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사무처 내의 공기 일신과 직원들의 집무정신의 긴장을 도모함으로써 오늘날 이번 국회의 중대성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하오니 여러분께서는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윤형남 의원의 제안설명은 끝났읍니다. 물론 계속해서 1독회에 들어가서 질의응답 대체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로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오늘은 제안이유설명만 듣고 말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대체 그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여러분이 존중해 주신고 하면 오늘은 이걸로 안건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만 듣기로 하고 추후에 1독회를 개시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딴 안건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48인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보고사항】 ◯정부 인사 △국무위원 임면 통지 국무위원 신현돈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현석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의안 △의안 송부

여기에 반대 발언을 요구한 분이 있읍니다. 정남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고 끝에 잠시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은 지금 청가원을 내신 분이 스무 분이올시다. 종전의 예에 없는 이런 청가원을 많이 내었읍니다. 이것을 의례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전에 이 해안경비대 대책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제2항인데…… 이것은 2항 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장 총리를 출석을 시켜 가지고 장경근의 도피사건에 들은 책임을 묻자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 발언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장경근이가 도피한 데 있어서는 행정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경질이 되었읍니다.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물었고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또한 법무부장관을 불러다가 따졌읍니다.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 들은바 있었읍니다. 그 뒤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때만 하더라도 장 총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했읍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대한 의안이 있고 또한 오늘은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적같이 쌓여 가지고 있는 국사가 태산 같은데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불러다가 따지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계를 가려 가지고 내무부장관까지도 경질한 마당에 또 장 총리를 불러다가 묻는다 해 보았던들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내내 그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본 의원은 말하는 것도 따지는 것도 부르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이나……

집어치워! 집어치워!

앉으세요,. 앉으세요.

따져 보았던들 결과로는 일반입니다. 말이 있으면 올라와서 해요.

이 개새끼야!

개새끼가 누가 개새끼야!

발언 중지해요. 퇴장해요, 퇴장해요. 발언 중지해요! 퇴장해요…… 퇴장하시요…… 퇴장하시요…… 발언 중지해요…… 퇴장해요. 퇴장해요…… 김영수 의원 퇴장해요. 오늘 한두 번이 아니고 적어도 발언이 있으면 정당하게 청구해서 할 것이고 적어도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개자식이니 소자식이니 이런 금수패설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의사의 책임상 여기에 두고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퇴장하시요. 퇴장하시요.

무슨 법에 의해서 퇴장을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당심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시리 의사당을 문란하게 만들고 불량배류도 못할 그런 언사를 쓰는 사람 그냥 남겨 두고 나는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읍니다. 앉으세요. 같이 떠들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의장한테 맡기고 앉으세요. 이 폐습이 늘면 앞으로 의사진행 안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개자식 소자식하고 이렇게 문란하면 나는 의사진행 책임 못 지겠읍니다. 나가세요. 퇴장하시요. 퇴장해요…… 안 돼요. 주의를 시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영수 의원에 대해서는 번번히 그랬읍니다.

오늘 처음 받았읍니다.

퇴장하기 전에는 사회 않겠읍니다. 여러분이 바꾸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신당이 올라와서 발언하는 가운데에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무소속이든 지에서 개자식 소자식하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 깐에는 받지 못한 그런 언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읍니까? 나는 공정한 의사를 진행하고 또 의사당의 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장의 불신임을 내더라도 나는 이 꼴로는 사회 못 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끝날 동안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영수 의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히 그렇게 해서 양편의 감정을 도발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이 사람이 명색이 국회의장으로서 참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이 의사당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사사감정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하자는 것이 내 본무요. 또 내가 힘쓰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어느 쪽이나 간에 누구나 간에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주의를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내려 왔읍니다. 그랬는데 오늘에 있어서 김영수 의원에게는 여러 번 주의를 시켰읍니다. 오늘은 비록 한 번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너무 신랄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시키고 잠간이나마 퇴장을 했는데 다시 속개하고 정남규 의원 발언을 계속하려면 다시 하세요. 하시는 동안에 인신에 관계된다든지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는 일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딴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김영수 의원이…… 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경근이라는 사람의 간을 씹어서 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은 본 의원일 것이에요. 이런 정도로 내가…… 아시고 나는 반대의 발언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찬성 발언에 조영규 의원 발언하시요.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의장께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퇴장한 김영수 의원을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있어서도 주의를 시켜서 그 주의를 들지 않을 때에 의장이 장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장을 명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과거에 여러 번 지나친 언동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마당에 퇴장했으니만큼 의장께서는 아량을 베풀으셔서 다시 들어오도록 요청합니다. 과거에 우리도 자유당의 무지무지한 포악한 국회에서도 우리는 싸웠읍니다. 또 욕했읍니다. 그런 것은 곽상훈 의장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민주당에 소속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책임의 문제올시다. 우리는 개인 인간 장면 총리가 예쁘거나 밉거나 하는 그런 얘기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헌법을 통과시켰고 또한 이어서 우리들은 역사적인 이 혁명완수를 위해서 우리들은 힘써야 할 처지에 있읍니다. 우리는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통과시켰읍니다. 과거에 불법 무법을 자행하던 이 정권에 대해서 어린 사자들은 항거를 했읍니다. 그러기 때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전도가 책임 있는 정치…… 책임정치제도로 나가야 이 나라의 질서유지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치형태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우리는 확신했던 것이올시다. 오늘 실지 내각책임제도 아래 국무총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손만대에 또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내각책임제도의 정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므로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우리는 과연 이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에 상당한 사람이 누구냐! 또는 내각책임제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시범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올시다. 친애하는 여당에 계신 민주당 소속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야당이 되실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계속하실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민당 사람들도 언제까지 야당에 있을는지 또 언제 여당이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당이 되었거나 야당이 되었거나 책임내각제의 실천과정, 실천형태를 우리는 자손만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엄숙한 이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우리가 내각책임제도에서는 국무총리가 총책임을 지는 것이요, 또 국무총리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의 정치행정에 대한 것도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의원내각에의 그 체제를 갖추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올시다. 결코 어느 자연인을 미워서 그 사람을 기어이 파면시켜야 한다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에 국회법이 개정된 것으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정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기로 했었으나 유감스럽게 여당에 계신 분들의 저지로 말미암아서 일우어지지 못했읍니다. 또 그것도 유감이지만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장면 국무총리가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왔을 때에는 적어도 무슨 말보담도 먼저 앞서서 자기의 책임소재 또 이 불미한 사건에 대한 미안스럽다는 말 한마디가 없이 지나갔다는 점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추궁하니 도의적으로 미안한 걸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국무총리가 학교 교장이 아닌 이상…… 도의 문제를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미한 점에 대해서 도의 운운하는 것은 학교 교장 선생이 학교 학생에게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국무총리가 국회분과위원회가 되었든지 본회의가 되었든지 간에 도의적 책임 운운으로 끝을 맺는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나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민의원 개인개인의, 아니 행정공무원의 개인개인의 언동이 결코 자기의 그 직장과 그 직책과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이요. 따라서 장면 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걸어 나가는 내각책임제도의 국무총리와 국회 간의 한계를 확립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여주는 이 순간으로 알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같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이제 의장의 명령으로 퇴장한 김영수 의원 다시 들어오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읍니다. 무론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장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이 지금부터 없다고 하면 의장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4선 의원 조영규 의원의 청을 들어서 퇴장을 시킨 김영수 의원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의장의 단호한 태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의사당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신중하 의원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에 발언을 요청하신 분은…… 아직도 발언이 남아 있는 분이 찬성에 세 분 허혁 유옥우 신인우, 또 반대에 세 분 성태경 배성기 홍정표 이렇게 각각 여섯 분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발언을 안 하더라도 뻔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사진행을 무엇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회자로서는 지금 찬성 반대 한 분씩만 더 발언시키고 그러면 찬성 반대 네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표결로 작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진행 신중하 의원 그러면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반대 성태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의 정치를 실시한 후로 책임내각이 구성된 오늘까지 이 국무위원들을 의사당에 불러 가지고 각종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을 한 것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이번 이 장경근의 도피사건을 연유로 해 가지고 그 직접 책임자인 내무장관이 사임한 뒤를 이어서 이 내무장관의 사임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일이다 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각책임제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내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태도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국회로서 이 내각에 대하여 가지고서 책임을 묻는 태도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일천한 이 내각이 오늘날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정권 하보다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성의를 표시에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내각이 구성된 뒤에 내무장관이 두 번째 갈렸읍니다. 먼저 번에 국회의 난동사건의 책임을 지고 내무장관이 물러났고 이번에 이 국가의 원흉인 장경근의 도피사건에 있어 가지고 또 장관이 물러 나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어째서 법무장관은 물러가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같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법무장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대법원장을 여기에 불러 가지고 그 경위를 물을 적에 물론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국가 원흉인 장경근이를 과연 보석할 수 있는 처지에서 과연 보석을 했더냐 안 했더냐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을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보석 이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보석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 피의자를 보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피의자가 그 목숨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보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건 자체가 경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도주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원흉인 장경근이는 도주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관계로 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에서는 이 보석을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00만 환이라는 보석금을 받아 가지고 법원에서 보석했다 하는 사실은 아무리 사법권이 불가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된 뒤에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했더냐? 법무부에서는 보석한 뒤에 당해 검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 보석된 장경근이의 감시에 대해 가지고 엄중한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자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병보석을 받은 장경근이가 당뇨병이 이미 나었으니 이것은 보석을 취소해도 좋습니다 하는 것을 메디칼 쎈타에서 법원에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다시 대학병원에 이것을 이관시켜서 계속 보석을 허가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 이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이었느냐 아니였느냐?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전제조건을 전연 도외시하고 덮어놓고 어떠한 결과이든 간에 내각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광범위한 책임론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론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 책임을 맡고 일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 났지만 장경근이가 무궁화호를 타고 유유히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차를 관리하는 교통장관도 책임을 져야 되겠읍니까? 이렇게 한계를 자꾸 광범위하게 펴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각책임제하에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각 각료가 개별적이나 혹은 전체적이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추구할 적에 책임 한계를 무한정 퍼뜨려 가지고 여기까지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러한 추구하는 태도라는 것은 우리 정치인으로서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견해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부족하고 혼란한 이러한 환경에 있어 가지고 어느 한계까지는 이 내각을 육성하고 편달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끄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미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미 국무총리가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장경근이를 도피시킨 데 대해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사과를 표시하고 있는 오늘날 당해 내무장관이 전 책임을 지고 물러간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서 몇 개 장관의 사표를 요구하는 태도는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써 국무총리 출석요구에 대해서 반대 발언 몇 마디를 말씀드리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찬성에 허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국무총리 출석동의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어느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냉정히 생각을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독재정치가 물러 나가고 책임정치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 자신도 알고 그런 심경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장관이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피차에 책임을 회피하고 궁극에 가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터인데 도저히 대통령하고 따질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국민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부패했고 전 국민은 책임정치를 갈망해 가지고서 이번에 독재정치가 물러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양곡이 없어서 국민이 굶어 죽게 되었을 적에 농림부에서 양곡을 도입해서 부산 부두에 있다고 할 경우에 교통부에서 이 양곡을 수송하지 않아서 국민이 기아상태에 빠졌을 적에 국회에서 교통부장관을 불러 따질 것 같으면 나는 운송을 하고 싶지마는 상공부에 석탄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장관은 교통부에서 운송을 안 해줍니다. 상공부장관을 따져서 부를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석탄을 캘 수 있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에 골탕을 먹고 죽어져 가는 것은 우리 국민뿐이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전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진저리나는 그 무책임한 정치를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부터 책임 있는 정치를 실시해 가지고서 그 도탄에서 국민을 건지고 우리가 보람 있는 나라를 세워서 새살림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창건된 이 내각책임제의 내각을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가지고 헐고 뜯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식 이외의 일이올시다. 도저히…… 이것이 신민당에서 이 제안이 되었다고 해서 이 여당이신 과거에 나하고 같이 고생하시던 이 여러 동지 선배께서도 이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면 이러한 장경근 도피사건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났을 때에 내각책임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정권을 맡은 현 정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국민 앞에 들어내 놓고 그 책임을 지고 책임을 안 질 것은 안 지는 그런 분명한 전통을 세우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은 다언을 불요하는 바입니다. 요전에 조 법무장관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만 질 책임이 아니요, 법무부에서만 질 책임이 아니요, 심지어 법원에까지 책임이 있다, 다 공동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법무부의 책임은 몇 퍼센트가 되고 내무부의 책임만이 그렇게 크길래 내무부장관 내놓고 치안국장 내놓고 경찰국장 내놓아 가면서 법무부장관은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책임을 안 지니 말이지요, 국민들이 궁금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현 내각에서 각료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해 놓고 그러면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었길래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지독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은 그대로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민당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고 우리는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맡았다면 현 정부에서 자진해서…… 여당에서 자진해서 법무부의 책임은 1할밖에 안 되고 9할의 책임이 내무부에 있으니까 내무부장관만 내 논다는…… 하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밝혀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국민이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리로 따져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책임은 공동으로 있다고 해 놓았고 내무부에서는 와루루 하고 여럿이 나가고 법무부는 책임을 안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은 책임이 똑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금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국민이 여기에 대한 납득을 하고 오해를 하지 않고 정권을 맡아 가길 정치를 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마땅히 이번 이 기회에 나와 가지고서 그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를 밝혀야 될 것이고 책임이 같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물러가야 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대통령책임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잘못하고 전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옳지 못한 전통이 계속이 되고 이와 같이 운영이 잘못되는 것이 계속이 되며는 우리 국민이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책임제를 반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 내각책임제 책임정치가 시작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책임을 밝히지 않고 어디까지나 회피하고 모호한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고 모처럼 마련된 내각책임제 전통이 잘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때에 국민들이 대통령책임제보다도 내각책임제는 더 고약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대통령책임제를 요구하고 이 대통령책임제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 나라에 독재정치가 오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읍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초창기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의 전통을 훌륭하게 세우고 이 책임을 지는 내각에 대해서는 추호도 국민이 의심을 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모든 정치를 해 가는 가운데에 열렬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태경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법원의 처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법무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어도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형무소에 있는 죄수가 아침에 나와야 할 사람이 사무적인 착오라든지 형무소의 간부가 잘못해 가지고 그 이튿날에 내보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죄수가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감옥 문을 나온다 하더라도 간수는 그대로 내보내야 될 것입니까? 책임이 없다고…… 형무소는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나간다고 형무소 문 지키는 입초 서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책임이 없다고 그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잘못했으니까…… 아니 법원에서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것이고 법무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마찬가지가 아니예요? 사무적으로 오늘 나갈 것을 내일 내보내는 죄수가 있는 경우에 오늘 저녁때라도 도망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형무소 문 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사무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 도망 보내도 상관이 없읍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 좌우간에 일을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검찰이 책임을 저야 될 책임이 따로 있는 것이요, 내무부가 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부처에서 일을 잘하고 잘못하든지 간에 자기가 저야 될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 그 책임을 저야 되는 것이 원칙이요. 하물며 책임정치를 부르짖고 이 책임정치제도의 운영과 이 전통이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느냐고 주시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마당에 있어서는 추호도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의 책임을 느끼는 그 책임에 따라서 자기는 양심껏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신민당에서 이런 문제를 제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의심을 받고 여당이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될 터니까 이때에 책임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고 자진해서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데 법무부는 1퍼센트밖에 책임이 없고 99퍼센트가 내무부에 있으니 내무부장관을 내보냈다는 얘기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현 내각에 있어서는 그 책임이 대개 장관에도 물론 없는 것이 아니지만 종국의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때에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그 사건에 대한 미안한 말씀도 국민에게 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요. 따라서 이번 인사문제에 있어서 책임은 있다고 하되 책임의 한계가 이와 같이 차등이 있다,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처사를 했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해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시다고 해서 덮어놓고 국무총리를 나오시라고 할 것 같으면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여당이 오래 여당 노릇을 하고 올바른 전통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여당에서도 많이 찬동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장 총리를 의심하지 않고 민주당을 의심하지 않고 아! 과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납득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장 총리 출석동의에 있어서는 여당에서도 이런 사리 이런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아무쪼록 찬동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국민 앞에 밝혀야 옳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성원이 훌륭히 되어 있읍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윤제술 의원이 제안한 국무총리 국회 출석요청의 건이올시다. 표결 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재석 169인, 가에 57인, 부에 33인으로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것은 1차 표결에 미결입니다. 1차 표결에 미결이므로 또 여기에 대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언 요청한 분이 찬성에 유옥우 신인우 두 분이 있고, 또 반대는 배성기 홍정표 두 분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발언에 좇아서 한 분씩만 발언을 드리고…… 두 분씩 마저 해요! 그러면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출석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양편으로 갈려서 찬성을 하고 반대로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적에 과거 우리가 자유당 시대에 자유당이…… 장관을 불러내자고 그러며는 이유가 여하간에 그저 부결해서 안 나오도록 하고 야당은 손이 모자라 가지고 관철시키지 못하던 이것이 지금 다시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장경근이 도피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가 어느 장관이 중하다 또는 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진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4월 혁명에 의해서 수립된 현 정부는 마땅히 국민한테 대해서 그 경위를 밝히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겝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경근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지금 선거원흉들이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수급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오입 개헌 때라든지 또는 2․4 파동 당시 또는 3․15 선거 당시에 장경근이가 하던 행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국민의 감정이 장경근이에 대해서 심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겝니다. 이러한 사람이 제 발로 걸어서 외국으로 유유히 도망가게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월 혁명을 완수해 가지고 국민감정에 부합되도록 정치를 해야 쓰겠다는 성의가 있는 정부라고 그러며는 마땅히 국무총리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 나와 가지고 그 경위를 밝히고 그래 가지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성의는 가져야 될 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야당이 이렇게 결의를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해 주십사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당의 힘으로써 여당의 의사로서 이것을 부결시켜 가지고서 안 나오고 그대로 묵살하고 말아 버린다고 하는 이런 전례를 또다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모처럼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해 가지고 정치를 하자는 의의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우리가 중대시를 하지 않습니다. 요는 정부의 4월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이 그 성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으로서 그 정도를 따진다고 그런다고 하면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흉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있는 형무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장관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 사람을 보석을 재판소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나온 분들이 합니다마는 보석을 재판소가 하도록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형무소에 있는 소위 의무과장이라고 할까 의무관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진단을 내리기 전에는 그런 판단을 법원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경근이가 일본에 가서 일본 의사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는 입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단을 했는가 모르지만 형무소의 경찰관이 그러한 진단을 하고 법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그 책임도 법무장관이 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청에서 자기네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장경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한테 대해서 경찰한테다가 전부 책임 전가를 하고 경찰만이 책임이 있고 경찰만이 책임을 지고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다 하는 얘기를 법무부장관 입으로서 또는 검찰총장 입으로서 나온다는 자체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법무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정부에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며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비단 무임소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얘기는 못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한테 미안하다, 우리들이 잘못했다 이 혁명과업을 우리가 완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 못했다는 정도의 말이 나오고 국민의 용서를 받아야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자기 책임은 다했으니까 나는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우리가 야당생활을 할 적에 과거의 자유당을 향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 세상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자유당의 하던 식으로 그렇게 억지로 미루고 나가려고 하는 식으로 이 정치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냐 그것이에요. 나는 지금 비록 야당에 적을 두고 있지만 내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각지에 가서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이 혼란 중에 지금 시일이 없어 가지고서 자기네 정책을 완전히 지금 맡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차제에 있어서 정부보고 잘못했다고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국민이 좀 더 노력을 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비단 야당의 분과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당 사람들 이상으로 이 예산은 우리가 성립시켜 놓고 정부가 한번 일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쓰겠다 그 태도를 내가 견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국무총리를 나오라 그런다고 해서 국무총리 나오라는 사람이 너무 심한 얘기다,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이런다고 그러며는 이것은 과거의 자유당 시대와 하등 차이가 없다고 하는 비난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표결 결과를 본다고 그러며는 불과 57표밖에 안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표결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면 국무총리가 좀 더 정치적인 그러한 수완이라든지 역량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진해서 나와 가지고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바라는 이러한 태도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정치가 지금 혼란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열성당원을 갖다가 취직을 시켜 가지고 대치하고 조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혼란을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민심을 수습해 가지고 민심이 안정이 되어야 이 혼란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민심이 수습이 안 된 그러한 정치가 어떻게 안정이 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 민심이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사건건에 있어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뜻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다가는 앞으로는 우리가 중대한 사태를 빚어내고 말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이 장면 내각도 앞으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민심을 수습하고 민심에 영합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만이 우리 정치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일보 전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회에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과격한 언동을 하고 과격한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마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여러분이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차제에 우리가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정치를 안정시켜서 우리가 건설을 향해서 일보일보 전진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어야겠다는 이러한 심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지금 장면 내각이 생각하고 나가는 방향하고는 전연히 거리가 멀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것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 장면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책임소재의 여하간에 국민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용사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회가 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반대 발언에 배성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일한 문제이고 또 야당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의의와 야당에서 말씀하는 의의가 다 각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자유당과 거의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내각이 된 뒤에 자주 인사가 변동이 되고 관심 이 수습이 못되어서 수반되는 민심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자주 장관 내지 국장급들이 이동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관심수습이 잘못되어 있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의 체계가 서야만이 내각의 명령이 수립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심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이 마당에 내무장관도 자주 변동이 있어서 제가 들은 정보는 국민들이 마구 기우를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면 장면 박사께서는 이번 이 장경근 도피사건에 당신 자신이 스스로 먼저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태도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 번 책임을 져서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국장까지 경질한 이 마당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 불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책임을 입고 국민 앞에 태도를 완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예를 자꾸 남기게 되면 물론 내각책임제의 본연에 의의에 있어서 국가 전반에 한해서 사사건건에 사건이 발생될 적에는 적으나 크나 간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입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실정을 물어서 국무총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동일한 감정일 것이고 동일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에 있어서도 마 제가 들은 정보는 국민은 역시 장 박사는 책임을 느끼고 도량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거기에다가 법무부장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옥우 의원 말씀한 의무관의 진단을 받아서 나온 그 사람이 일본에 도망을 쳤다는 것은 이것은 의무관으로부터서 부패된 양상에서 찾아온 결과가 아닌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오늘은 내 날이요, 내일은 남의 날이라는 격으로 하루밤 사이에 사람이 죽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장경근이의 진단을 내는 그 당시에는 또 위중한 병증이 발생되어서 그러한 진단이 나왔다는 것을 시인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정도의 책임을 물어 책임을 느끼고 장 총리가 이미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은 태도를 결단해서 국민 앞에 사과 내지 표명해서 뵈여드린 이상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러들여 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실정이 자주 있다고 보며는 내각의 초창기의 혼란을 협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돌하나마 반대 발언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네, 표결하시지요? 발언 더 하시겠어요? 해 봤자 마찬가집니다.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표결하지요. 그러면 한 분씩만 더 하세요. 신인우 씨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일 끝입니다. 신인우 씨, 신인우 의원! 바꾸시겠어요? 그러면 류진산 의원 나오세요. 양해하신다면 바꾸세요.
본 의원은 여러분이 혹 생각하시기를 이 문제에 관해서 현석호 내무부장관이 경질이 되었고 또 치안국장 서울시경국장까지도 경질이 되어서 장면 총리로는 응분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재천 법무나 검찰총장을 겻드려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저의 양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발언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보다도 제2공화국이 시작된 오늘에 있어 가지고 내각책임제의 헌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한 말씀을 남겨 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나간 일을 회고할 때에 12년 전 제헌국회 당시 대통령 이승만 씨는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자주 나왔었읍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성심껏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성실성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한 달 가고 1년 가고 이러는 도중에 벌써 그는 국회를 가벼히 보고 국회에서 나와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응하지를 않고 마침내 국회에서 이 분의 향해 가는 방향이 독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냐 크게 우려됨으로 내각책임제 운동이 개헌운동이 시작되었었읍니다마는 그 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갖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이 좌절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선거 때 유세 행각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하기를 내각책임제 개헌이라고 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와 그를 것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기 좋아하는 그자들이 당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와서 마침내 이승만 정권이 그때에는 자유당이 없었읍니다마는 소위 안정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국회에서 이승만 씨 얼굴을 한번 볼려면 까마득했어요. 통하지를 않어! 그래 가지고 6․25 사변을 당해 가지고 부산 피난 시절에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행상을 통해 가지고 일로 독재의 방향으로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자유당이 되어 가지고 3대 때에 그 불법 물의 오만 악랄한 방법 수단으로서 소위 3분지 2선에 가까운 세력을 구축한 뒤로는 행정 수반인 그가 국회에서 아무리 출석을 요구하고 그 정책이라고 할까 그 행정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아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외쳤지만 자유당이 수많은 소위 거수기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사사건건 행정책임자인 그는 국회에 나올 것을 가로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침내는 우리가 3․15라고 하는 것을 겪었고 4월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피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방가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구슬픈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거룩한 피값을 지불해서 건립된 이 제2공화국이 과연 올바른 책임제도 하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가? 이승만 시절에 장관 하나 목 베는 것은 그야말로 파리 모가지 하나 베는 것과 다름없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장관이랍시고 차를 타고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도중에 그 사람 모가지가 도망갔다 말이에요. 또 자기가 장관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었던 사람이 뜻밖에 여행 중에 자기가 임명되었다고 하는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이 당시의 국무위원 소위 장관이라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승만 씨의 봉창 속에 든 한 개의 사유물화 했어요. 이 사고방식이 마침내는 우리 국민을 이끌고 어느 방향으로 질주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무총리 장면 박사는 이렇게 되지도 않기를 바라는 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거 그 시절의 이 대통령, 이승만 씨가 하던 그런 시절을 닮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만일 장면 총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추궁하는데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인 동시에 국무총리인 그가 어째 국회에 나오기를 이렇게 싫어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각책임제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련탁생 , 즉 연대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인 과오나 시책으로부터 오는 의식적인 범과가 아닐 경우 이것을 일련탁생적인 방향에서 책임을 짓는다 해 가지고 총인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한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자인 장관을 경질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국무총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의 표현방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책임은 어디까지든지 국무총리 자신이 저야 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의 경우 장면 총리와 조 법무는 혁명입법이라는 개헌 수속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현행법으로도 능히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천하에 공표를 했어요. 이래 놓고 그 결과 그 무성의한 태도는 마침내 세계인류 민주역사상에 없는 국회의사당을 침입당하고 점령당한다고 하는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우리가 격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장면 총리가 장경근 한 사람에게 이번에 처음 발생된 사태라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신도환이가 달아났다, 조인구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지각색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의혹이 중첩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그분들도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장경근이가 자기 애처와 또 비서하고 이와 같이 대동해 가지고 유유자적해 가지고 갔다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부끄러움이올시다. 어떻게 된 사태이냐 이 점에 있어서 조 법무는 말하기를 법원에도 책임이 있고 법무부에도 책임이 있고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 3자 공동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서 현석호라고 하는 불과 입각한 지 며칠이 아니 되는 그 사람을 목을 잘랐어! 나는 현석호 의원에 대한 동정을 하고 두둔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치안국장의 목을 자르고 시경 국장을 파면시켰다, 그 후임에는 자기와 가장 친근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경국장에 앉게 하고 또 선거 때에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경찰관을 치안국장에 앉혀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이 다 걱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과거의 이승만 시절의 악질적인 주구배 노릇을 하던 그 경찰을 빨리 숙청함으로써 우리 경찰의 사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회하여야만 되겠다고 우리가 다 절규하고 있다 말이에요. 경찰을 이와 같이 수뇌부 목을 착착 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까딱도 없다,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읍니까? 요사이 천하는 검사의 천하라 그러고 있읍니다. 공소유지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검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 그 피고들 잘 관리해야만 될 보관하여야 할 책무도 또한 검찰에게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만일 예방경찰이라고 해서 지휘권이 없다고 이런 궤변을 논할는지도 모르지만 만일 그만한 성의가 있었다면 응당 경찰에 대해 가지고 이 보석자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해 다오 하는 무슨 요청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라 그것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국무총리는 어쨌든 소위 원흉 중의 원흉이라는 장경근이가 그렇게 유유자적 이 나라를 종으로 관통을 해 가지고 밀선을 타고 편안히 일본에 건너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벼히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다 제쳐놓고라도 이렇게 국민 전체의 의혹을 자아내고 또 외국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명예롭지 못한 결과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국무위원을 경질할 정도까지 느낀다면 마땅히 책임자인 자신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구 저렇구 나는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지는 방법에 있어서 국무위원 아무를 경질하겠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정도는 가야만 이것이 국회에 대한 즉 국민에 대한 내각책임제적인 책임정치운영의 방식이지 그래 앉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것이 무엇 개 내주듯이 이 사람 불러다가 이 장관 한자리해라, 저놈 너 일 없으니 파면시킨다? 우리는 모르겠어. 이것이 내무장관이 파면당할 일인지, 법무장관은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어째서 지금은 없어졌는지? 자기네끼리 국무회의에 있어 가지고 사표 한 장 내고들이고 반려하고 받고 안 받고 하는 그것은 별문제예요. 적어도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고쳐 논 이상에는 제도에 충실한 이러한 방식으로서 정정가 운영이 되고 이 정치를 해 나가야지 그야말로 자기 어떤 개인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었다 뗐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장래에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가 국무총리의 얼굴을 이 국회에서 보려면 기가 막히게 힘든 과거에 그 소름 끼치는 그런 사실이 상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정 세력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런 일에 있어 가지고 과거 자유당에서 우리가 몸서리치게 경험한 바와 같은 이와 같은 처사로서 국무총리 여기에 나오기를 이렇게 그야말로 금지옥엽같이 귀한 몸이시라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나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신다면 장면 총리를 위하는 것도 못 될 것이요, 또 우리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성심이라고도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아까도 여기에 나왔어요. 개헌안에 표결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자진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무위원 현석호 내무장관을 경질까지 했으니 내가 그 경위와 책임을 느끼는 한 개의 방법으로 이렇게 된 경위와 내 소신을 피력하겠소 해서 발언을 구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옳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벌써부터 이와 같이 귀족적인 존재와 같은 처신을 하고 또 그런 처신을 하도록 여러분이 손을 가지고 막고 이래 가지고 이 나라가 잘되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라건대는 여당의 위치에 있는 동지 여러분 이러실 필요가 조금도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장면 총리를 국회에 자주자주 나오고 국회의원들과 낯이 익고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는 데 서먹서먹하지 않게끔 여러분이 좀 훈련을 하시고 추래이닝을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국회에 나오기를 이렇게 꺼려하고 이렇게 못 갈 데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곤란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사유물이 아니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과 자기 복지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아무리 자기가 조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무위원이 된 이상에는 그러한 국민과의 밀접한 관계, 또 국회와의 긴밀한 관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사유물 뗐다 붙였다 주었다 뺏었다 하는 식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려면 반드시 국회에 있어 가지고 자기 정책적인 소신이란다든지 책임을 이런 범위, 이런 정도에서 지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해명과 이러한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감히 여당의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출석에 대해 가지고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말씀을 끊습니다.

아직 발언 청한 분이 여럿이 있읍니다마는 끊어서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이로써 토론은 그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한 번 1차 미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국무총리 출석동의안 윤제술 의원 외 12인으로 나온 동의안이올시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72, 가에 60, 부에 10표로써 양차 과반수 못 됨으로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15분 남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위원명 연월일 민주당 김명윤 심길섭 최태능 한종건 김동호 박해충 조명환 김석주 박희수 김판술 민장식 신정호 김명수 이병하 고기봉 김채용 최영두 곽태진 안만복 김광준 최준길 박기종 1960. 11. 22 △교섭단체 가입 ◯위원 △위원장 호선 위원회 위원명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심사특별 이태용 ◯의안 △의안 제출 1.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용특별회계법안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함. 1. 정치운동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에 부탁함. 1. 국무총리 출석요구에 관한 건 장경근 피고의 해외도피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출석요구 △청원 심사 1.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심계원 소관․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공무원연금특별회계․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이월명허비 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재무부 소관․경제부흥특별회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은 수정 통과키로 의결 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함.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수정키로 의결 1. 제1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 동의키로 의결 1. 제14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함. ◯청원 △청원 수리 1. 사찰자경농지확보 입법조치에 관한 청원 농림위원회에 부탁함. 1. 생명보험에 관련된 제 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함. 1. 교육법 및 교육세법 개정과 국민학교교원의 대우개선에 관한 청원 재정경제․문교 양 위원회에 부탁함. △청원 심사 1. 나포선박 보관관리에 관한 청원 동 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키로 의결 ◯서한 △서한 접수 11월 23일 자 박준규 의원으로부터 헌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지의 서한을 보내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