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桂珖淳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에 자구의 수정이라고 할까 법체계의 모순점이 있다든지 혹은 당해 법안이 법률 혹은 헌법에 위반될 때에 이것을 시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못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상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은 발언을 보류하고 여기에 나와서 반대토론하게 되었읍니다. 그간 정 위원장 기타 여러 특별위원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 참 이 험악한 길을 걸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데 대해서 그간의 고충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단지 결론적으로 감상을 말씀드리면 아까 고형곤 의원 말씀대로 태산명동서일필 이라 최근 수송동에...
지금 의사국장이 상임위원 배정변경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 그 과거의 경위를 잘 모르시겠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장이 오늘 나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특별히 이효상 의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한 데에 대해서 본인은 여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전부 배정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배정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본인의 희망과 경력에 의해서 여야 총무단이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무단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임한 총무단이 일단 결정해서 ...
표결에만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할 예정이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에 올라왔읍니다. 우리나라 제3공화국의 헌법은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비교적 1789년 불란서혁명 당시의 삼권분립원칙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정 예산 이런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직접 4년간의 임기를 얻어 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단지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혹은 감사권을 통해서 책임진 대통령의 행정에 대해서 이를 감사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권한뿐입니다. 우리가 제2공화국 때에는 내각책임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격한 영국과 일본 같은 그런 의원내각제도는 아니에요. 일본과 같은 나라는 반드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임을 하고 각 장관은 국회의원이어야만 국민의...
이 문제는 단순한 지방세를 폐지하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를 감독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이 회의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오늘 병환으로 못 나오시니까 할 수 없지만은 장기영 부총리께서 총리를 대신해서 정부 측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여기 나와 말씀했을 때 우리 헌법운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제안이 정부의 앞잡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까 이종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연인을 모독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읍니다. 그 점 오해 말아 주시기...
본 의원은 이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 없읍니다. 이 협정은 1949년 전쟁포로와 모든 전쟁희생자 여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구제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6․25 사변, 다시 말하면 1950년에 난 이 6․25 사변은 전쟁포고 없는 전쟁 또 아마 1949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양상으로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한에 있는 다수한 애국자 더구나 우익사상을 가진 분들이 납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광범한 의미로 해석할 것 같으면 일종의 전쟁희생자입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의 전략에 의해서 이러한 예는 많을 줄 믿습니다. 이 협약안은 그 당시의 일을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연 터치하지 않고 또 여기에 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묻고...
본 의원은 이번 이 임시국회에 있어서는 일절 발언을 안 하기로 결심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9일이 마감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질문형식으로서 한 가지 말씀 여쭈겠읍니다.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개개인의 국회활동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초순에 의장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종래 상공위원으로 있던 함덕용 의원을 내무위원회에 돌렸다 민중당 총무의 통고를 받아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 하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덕용 의원은 전연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고 청천벽력으로 날치기식으로 했다 해서 본 단상에 올라와서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이의를 신입하...
본인은 지금 총무처장관이 제안설명하는 의욕적인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 아래 다시 수산청을 만든다든지 노동청 국세청 전매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행정관리라는 것은 자연히 거기에 관료화하고 또 몬로주의가 자연히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이면 철도청에 있어서 오래 있는 사람은 가족주의 이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일에 능률은 나타나지만 자기들이 부지불식간에 서로 부정을 은폐하고 협잡을 하고 예산을 이용하고 모든 나쁜 행위를 할 때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제지하는 그런 조건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청을 만들게 되면 이 청에 대한 장관의 감독권이 빈약해지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한일국교의 정상화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불초 이 사람은 그 협정안이 국회의 비준을 얻을 때에 초야에 있었던 만치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또 이 비준안이 교환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지금 실시단계에 있는 이 마당에 불초 이 사람은 변변치 못하나마 약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정치적 타당성 여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의사가 추호도 없읍니다. 단지 다시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이 문제는 국가운명 더구나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재침략이 오지 않느냐 그러한 중대한 문제인 만치 전 민족이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러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되지 못해 가지고 야당 의원의 총사퇴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공...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이 문제가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법사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21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께입니다. 여기 나온 3호 4호 5호 6호 7호 이 법률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법사위원회의 과거 임기는 그간 끝나게 되었으니 이 가운데에 예산집행에 직접 긴급 불가피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만 다루자 그래서 우리가 참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백남억 위원장을 모시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논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야가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거기에 처벌규정도 있고 또 법체계상 다소...
죄송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종래에 연 6푼 이자를 붙였는데 이제 말씀 들으니까 5푼 이자라니까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연부로 하는 것을 일시불로 하지 않고 5년 연부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하느냐,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가 결정하느냐 거기에 거주 혹은 점유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5년 연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명백히 해 달라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내가 요망하는 것은 업자나 민간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5년 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해 가지고 3할 공제도 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은 업자한테 주느냐…… 시행령으로 한다지만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
영업세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단지 이 납세기한과 특히 예납제도에 대해서 여기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물어볼 질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기한이 되었을 것 같으면 그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겠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최고를 해서 그 최고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 정식으로 체납처분을 결정해 가지고 그 체납에 의해 가지고서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한다 압류한다 이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이 세무관리의 횡포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특히 권력 없고 혁명정부에 정복당하고 유린당한 우리 연약한 납세자에...
선서를 올리겠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0일 국회의원 계광순
예비역이 동원된 기분으로서 여러분 뒤를 좇겠읍니다.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위원 취임인사―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자와 서민의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수응 하고저 본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안한 중소기업금고법안과 김윤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및 이춘기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이상 3개 법안을 종합 심사하여 단일화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 전술한 3개 법안은 이를 폐기시키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대안의 중요한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본금은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의결한 출자금 10억 환과 법안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귀재특별회계 또는 ...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경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초안 정도를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 각파 각 의원께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하셔서 다수결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하나도 안 나왔읍니다.
이 중소기업은행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금고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금고법안은 순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만 하자 이 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춘기 의원께서는 역시 안이 나와 있고 김윤식 의원도 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직접 위원회의…… 본회의에도 상정하지도 않고 각파별로 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민당, 민주당, 민정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여기에서 소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린 정부원안, 이춘기 의원과 김윤식 의원이 제안한 한 이 세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난상토의했읍니다. 그러다가 신민당 대표로 나왔던 김상흠 의원이 여기 신민당안이라 하고 안을 가지고 나와 있었읍니다. 이것이 신민당의 정식안이 ...
수정안 나온 것부터 하라니까요.
인지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세율을 기재금액에 따라서 계단적으로서 정액세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 문제로서 경제계에서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 이 어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단적으로서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거래에 원활을 기하기 어렵다,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액세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통마다 1000환씩으로서 정하는 일방 과거 비례세제하에서만 필요하던 세단수 계산에 대한 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이 개정조치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진형하 의원 질문은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아직 상정되어 있지 않지마는 이 본 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읍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은 이 청산법 제2조제3항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분배로부터 제외된 청산잔여재산은 다른 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비례에 분배한다’ 하는 이것이 헌법 제15조에 의한 자유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아마 법사위원회에서도 유권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우리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저희들 해석으로서는 1789년 불...
홍춘식 의원께서 절실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부정축재 처벌에 대한 이 특별법은 4․19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4․19혁명에 가담해서 희생된 혁명유족의 대표를 제7조에 의한 부정축재조사처리위원회에 그 대표를 넣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절실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아서 높이 평가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이 처리에 대해서는 혁명에 의하여 이승만 정부가 타도되었지마는 이 뒷처리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 기타 각 방면에 혁명유가족들이 참가한 예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혁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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