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成淑
지금 한미원조협정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가 하냐 부 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부를 둘러싼 여론을 분류해 볼 것 같으면 무조건 찬성도 있고 무조건 반대도 있읍니다. 그러나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는 지극히 국한된 수에 머물러 있고 한 가지 가장 많은 경향은 비판적인 반대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의사당 안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는 나 별반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 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신민당 측 몇 분들은, 이십몇 분이라고 해서 신민당에 국한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분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양해사항으로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이 사람이 발의한 안은 제12조에 해당한 것이올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 수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단항 까지를 전항 으로 하고 단항을 후항으로 해서 단항…… 전항의 설명은 지금 김창수 의원께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생략하고 단항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는 여기에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각 도마다 선거구에…… 일 선거구에 있어서는 2인으로 하고 특별시에는 3인으로 하는데 제주도만은 어찌해서 한 선거구 평균으로 치면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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