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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범

김달범

金達範

생년월일: 1905년 10월 14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남 2부)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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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남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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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3건(1-20번)
김달범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3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밀수행위 발본색원에 대한 일환책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된 밀수품과 무면허 외래품을 단속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그간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민의원에서 그 일부를 수정 통과해서 참의원에 송부하여 온 것입니다. 본 법안은 그 중요한 골자로서 첫째로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농후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물품은 별표 품종 중에서 국무원령으로써 특정외래품을 지정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또한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본래 밀수는 양육 되기 전에 근본을 봉쇄하여야 할 것이며 무면허 외래품 등도 그 근원에서 시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과 밀수범인을...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6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 설치에 있어서는 당초에 중소기업자의 출자로서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기로 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업자 간의 출자문제와 또 주도권을 에워싼 쟁탈문제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은행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고 민의원에서는 이 법안과 민의원 의원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종합해서 민의원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본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채택해서 민의원을 통과해서 이 참의원에 회부된 것이올시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의 하나로서 그 금융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5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에 대한 현행 청산규정을 보충함으로써 그 청산을 촉진시키고 동 청산재산 중 특정된 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게끔 법적 보장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중요골자는 1. 부재조합원에 대한 청산지분의 귀속에 대하여 그 절차와 귀속자를 명시하고, 2. 농은법 제66조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출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농민 조합원의 청산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재조합원의 청산지분의 처리는 해산법인인 금융조합의 정관 제50조에 조합재산은 잔류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명시규정이 있고 이는 민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합당하는 것...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

임시토지수득세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 당시 군량 확보와 인푸레 방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해서 현물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 임시적 재정조치로서 제정된 법률이었읍니다. 그 후 수차에 걸처서 세율을 인하시키고 또는 면세점을 인상했읍니다. 현재 이 수득세법의 갑류 제1종 수득세 면세점이 3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 개정으로서 5석으로 면세점을 인상하는 동시에 원예지 특수작물에 대한 제1수득세를 면세점 1만 2000환을 2만 환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민의원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서 지난 16일 본원에 송부되었읍니다.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민의원 송부 원안대로 무수정통과를 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을 보게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조정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련군에 대한 환화의 대여금과 외국환에 관한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서 85년 11월……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ㆍ19 이전에 정부가 소유한 외환을 매각함에 있어서 환화의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각 관서에 대해서 외상으로 외화를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31억 2200여만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화지출은 불법․부당 지출인 까닭에 이것을 정부는 각 회계 간에서 대차지출하여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차 추가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대차정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0

금번 세입예산에 직접 관련되는 각종 세법이 11건이 있읍니다. 그중에 직접세에 관계되는 것이 7건이고 간접세가 4건이 있읍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직접세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해서 일반대중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세에 있어서 국민의 소비생활 면을 규제하고 사치성의 경향을 억제하면서 세수입을 증가하는 방향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은 국민경제 실정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한 점이 많았고 또는 각종 세법 자체의 세율 결정에 있어서 허다한 맹점과 또는 모순된 점이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그간 많은 논의를 거듭했으며 또는 몇 개의 수정안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논의점을 말씀드린다면 휘발유에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6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현행 교육세법 중 국세인 교육세에 있어서는 소득분류에 따라서 계급의 구분과 적용세율이 통일되어 있지를 않고 각양각색이어서 이를 조사 부과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징수하는 데 있어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있음으로 이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국세인 교육세 중 개인에 대한 교육세는 각각의 소득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하여 부과 징수하기로 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현행 세율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5의 7계단의 초과누진세를 각각 100분의 3의 비례세율로 하고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의 분류소득별 최고과세금액은 근로소득에 있어서 현행 월 1만 2500환을 월 3만 환으로 하고 기타는 현행 월 1만 환을 2...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5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영업세법의 세율을 약 25% 인하해서 현행의 75% 정도로 하는 동시에 자진신고의 실효가 거의 없고 부담의 불공평만을 초래하는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중요사업에 대한 연기 감면하는 종목 중에서 육성이 이미 완료된 업종과 상당한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카바이트 및 세멘트 제조사업, 판초자 제조사업 등은 이를 삭제하고 중요종목을 추가하였으며 원천징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개정...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7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인세란 영리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것을 규정짓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적인 면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어 납세실적을 거양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법인기업체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허다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므로써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당면한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이 되는 산업 및 수출진흥정책으로서 생산기업법인에 있어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가산세율과 법인세 분납규정을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해서 세무행정 운영의 자동화를 도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9

오늘로써 연 3일간 존경하는 장 총리와 정 장관, 권 장관 출석을 맞이해서 오늘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이때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일반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바를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기회를 가진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전부가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묻고저 하는 것은 제2공화국의 책임내각의 최초의 수반인 장 총리께서 우리나라 헌정확립을 위해서, 그 상도 를 위해서 좋은 관례를 남기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장 박사께서 총리의 인준을 받은 후 소위 4자회담이라고 해서 경무대에서 회담한 바가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과 곽 민의원의장과 류진산 의원 그리고 장 총리...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9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통행세법 제5조에 의하면 운수업자가 운임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한 통행세를 익월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고 있읍니다. 이의 납부기한을 익월 말일까지 현행대로 허인할 경우 납부일까지의 징수세액이 징수의무자에게서 사장이 되어 세입금의 국고 집중이 지연될 뿐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이 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를 개정해서 일반세법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예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국영철도와 같이 운임의 영수가 정확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수의 익일까지 납부기일을 더욱 단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행세에 있어 승합자동차세율을 대다수 국민대중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차...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1

토지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물납제도로 된 현행 임시토지수득세법과 시행정지 중에 있는 지세법을 폐지해서 농경지에 대한 조세를 단일금납제로 종합 개편해서 새로이 토지세법을 창설하고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답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저율로 하여 비례세로 책정하는 동시에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조절해서 농가부담의 경감을 기하고 한편 대지를 비롯한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현재의 부담에 비해서 경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피폐 일로에 있는 농촌 재건에 있어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여 이를 경감케 하여야 하고 또 일면 원시적인 물납세이며 고율세인 임시토지수득세...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3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래의 상속제도는 성문율보다도 주로 관습에 의하였었으나 신민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보게 됨으로써 상속제도가 법정되었음으로 신제도를 참작하면서 재산권의 계승 원인에 따라서 세목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개편하는 동시에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여 제 공제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확대 또는 조절하는 일방 세 제도의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시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를 권장하여 납세실적을 가일층 앙양코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신민법의 시행을 본 지 1년이 경과한 차제 시기에 적합한 개정조치로 사료하고 내용을 심사하여 본 결과, 첫째로 세목을 2종으로 구분해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서 개시되는 재산권 계승...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5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나서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각 분과위원장선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피선된 영광을 가졌읍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깨끗이 사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오늘날 새로운 우리 국회 혹은 정부에 대해서 국민은 전폭적인 기대와 촉망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민주당에 표를 주어서 민의원에서는 3분지 2의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정국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이 분당의 위기를 내포하고 그 분규를 수습 못 하는 그 이유 하나로서 감투싸움한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참의원 위원장선거에 있...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9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현행 주류법은 주류종목 간에 있어서 세 부담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구조와 제한석수 또는 겸업에 대한 규제 부족 등 허다한 맹점이 있음으로 이를 시정하고저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주세행정 면에 비추어 개정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하고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에 있어서, 첫째로 현행 세율은 종량종가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종가제도에서 왕왕히 야기되는 주류과세가격 면에 있어서의 번잡과 비위를 방지하여 종량세로 통합 단일화하는 동시에 종량 즉 석수에 기준을 두어서 세율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당도별 주류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켜...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5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번 세제개혁의 특징이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며 간접세 치중주의로 전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간접세를 통해서 국민의 소비생활 면을 규제하고 사치성향을 억제하면서 세수의 증가를 도모하고저 하는 것이 근본방향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물품세라고 봅니다. 물품세법 중 사치성이 있는 곳에 세율을 인상하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절하여 물품 간의 균형을 취하고 동시에 판매과세제를 부활 또는 원료과세물품의 확장을 하는 등 과세방식을 개선하고저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이미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수의 감소를 보게 된 세액 즉 소득세에 있어서 44억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65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유흥음식세는 입장세법의 경우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극소화시켜 부정행위의 개입을 방지하고저 시행하여 왔었는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집행 면과 납세실적 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노정되어 이를 시정하고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첫째로 부담능력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적정을 기할 수 없고 동일지역 내 동일업체라 할지라도 영업의 번한과 상가시설의 우열이 있어 평균요금과 건설평수의 기준만으로는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담의 불공평은 결과적으로 조세징수 면에 있어 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업장소의 개폐구조의 변경 등에 의한 과세평수의 감축은 세 감수를 초래케 한다는 것이며,...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67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입장세법은 유흥음식세의 경우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즉 인정과세를 극력 없애 가면서 세무행정의 명랑화와 납세실적의 거양을 위해서 정액세제를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업의 번한, 시설의 우열에 따라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할 수 없으며 상영일수, 상영횟수 및 입장요금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서 광범위한 탈세의 가능성이 개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입석 보조의자 등을 사용함으로서 정석 또는 정원제를 문란케 해서 일반관람객에 불편과 불쾌감을 주게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정석의 감소를 위해서 영업시설을 극도로 감축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실질적으로 세수입은 세수입대로 감소되고 또 문...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88

각종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하겠읍니다. 첫째, 정부보유외국환특별회계법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과거 정부보유불 및 국제연합군 대여금을 경리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경제조정특별회계는 단기 4288년 8월 15일 공정환율이 변경됨과 동시에 유엔군 대여금제도가 폐지되고 환화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외화를 매각하여 환화를 조정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이를 폐지하고 정부보유불 사용을 합리화하는 의미로서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과거와 같이 예산조치 없이 외환을 사용하는 악법을 없애는 대신에 예산을 통하여야만 외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정부안을 민의원에서 무수정 가결하여 송부하여 온 것인바 본 위원회에 있어서도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보...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5

국제개발협회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제개발협회 가입에 있어서는 2차 대전 후에 국제금융 질서 회복과 전재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발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가입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은행의 대부기준 조건이 너무나 엄격하고 또한 저개발국가로서는 도저히 자금의 융자를 얻기가 곤란한 점에 비추어서 금번 미국의 주창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조기구로서 국제개발협회라는 것을 발족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협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입하는 것이 역시 앞날의 경제적 개발, 생산의 증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자금융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 밑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개발국가로서 출자금을 전액 중 10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3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72%

전체 순위

상위 50%

김달범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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