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文碩
제5조는 현행 안에는 선거인의 등록을 규정으로 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조와 관련이 돼 가지고 제2절에서 최초 안은 10년 이상의 자격 있는 법관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2조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관 자격 있는 사람은 전원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개인에게 등록의 의무를 주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서 이 자격조사를 하는 것이 간편하고 또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제5조를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고 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전 유권자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사무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스스로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자가 직권조사를 ...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낸 수정안, 어제 통과된 안을 보면 예비선거가 먼저 있던 것입니다. 전원이 예비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비선거에 관한 절차를 국무원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조사의 경우에 누락이 되거나 착오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제책 등도 국무원령에 위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구 출신의 장영모 의원이 결의안을 낸 데 대해서 같은 대구에 있는 본 의원이 반대를 하게 된 것은 어색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진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정당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올시다. 영남일보사 기자의 구속사건이 과연 내무부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러한 점을 간단히 생각해서 혹 이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 측의 탄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본 의원도 이 사건을 듣고 다소의 의아를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해 본 것이올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시장에게 사신으로 소개를 했는 것이 가 하냐 부 하냐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논의하고저 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 점은 혹은 이 사신 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문제는 별도로 딴 문제라 ...
본 의원의 수정안은 이 추천인의 원수 에 대해서 원안에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 외에 고등법원장을 삽입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다음에 30인 이상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 그 회장을 삽입을 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현 원안에는 요 계수로 하면 재조에서 9명, 재야에서 7명, 합계 16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개정안으로 나가면 재조에서 12명, 재야에서 13명 되는 것으로서 그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재조에서 종전에 법관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그 법관회의가 고등법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관례를 존중해서 고등법원장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변호사회의 기능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체를 통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30인 ...
이 중대문제에 대해서 결코 조급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응조 의원은 저희들에게 건망증을 책망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리어 김응조 의원에게 건망증을 책망하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공민권제한법을 만들 때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동케이스로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고 심사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맡겨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를 불구하고 우리 의원 자체가 심사하자 그러는 결의를 우리가 얼마 전에 해서 그 법률이 통과된 것입니다. 왜 그런 법률을 통과했느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대한 국가적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49조에서 우리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가지고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고 할 때에는 ...
제6조에 용어상 타당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진의를 묻고저 합니다.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제한된 것을 5개 항목으로 열거를 해 있읍니다.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그 제2호에 외국 또는 외국의 공익단체, 3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그 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으면 2항, 3항은 자연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는데 2항, 3항을 구태여 여기에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다음은 제40조, 우리나라에서 ‘전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제거로...
제8조가 역시 본 법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골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에 정원 가운데에 조야를 막론하고 어디서 나오든지 관계없는 자유로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8명을 어찌 선출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법사위 원안은 현 법관 중에서 6명을 선출하고 그 외에서 2명을 선출한다고 그러는 안이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수정안으로서는 이 수를 4 대 4의 반반으로 하자 그러는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양 안을 절충해서 현 법관 중에서 5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을 그 외의 법관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자고 그러는 안이올시다. 이 대법원의 구성을 우리가 볼 때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을 구성하는 것이 이 사법부의 ...
제2조는 헌법 78조에 있는 선거인단을 어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윤길중 의원 말 가운데에는 헌법 78조는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고 말했지마는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헌법 78조에서 법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조직해 가지고 대법관, 대법원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법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의 그 일부를 가지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라고 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떠한 표준으로서 만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 법사위원회안으로서는 연령제한을 해 보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제한을 하자 또 그 외의 일부 의원은 5년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연령으로서 제한하는 것은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
제2조를 여러분이 절대다수로 가결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제4조 이하도 제2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결정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 수를 100명으로 하고 그 100명을 현 법관에서 50인, 현 법관 외에서 50인으로 해서 동수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야, 재조에서 이해가 서로 달라 가지고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절충해서 이 동수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의 의사가 종합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많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조에는 원안에 있는 ‘전국적으로 계산하여’ 그 조항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는 10년 이상의 법관으로서 선거를 하게 해 가지고 고등법원 단위로 선거하기로 예정했던 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100명의 선거인단은 서울 중앙에 회합해 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별로 선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문구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12조와 마찬가지올시다. 선거를 서울서 하기 때문에 각 고등법원에서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찰부에 대한 예산액이 당초 정부에서 7억 3000만 환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것을 법사위원회에서 반액 이상을 삭감해서 3억 3000으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에서 그대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결국 원예산보다도 반액 이상이 삭감된다 그러는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정부에 대한 증액요청이 아니고 정부가 제출한 액 중에서 일부만을 환원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4억 환 가운데에 1억 2000만 환만 부활시켜서 정부원안보다가 2억 7000만 환을 감한 것을…… 감소하자는 것입니다. 이 특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검부장으로부터 여러 의원에게 그 내용에 대한 진정서가 나와 있고 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명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은 잘 ...
3항 철회한다고 하지 않았읍니다.
선거가 원선거와 예비선거 두 종류가 되어서 선거운동에 대한 용어에도 원선거와 예비선거를 첨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개헌안은 지극히 중대한 일을 가지고 우리 이 국회는 민의원의 단원이 아니고 참의원과 양원제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최초의 방침이 서면 그 방침이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김창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로이 토론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민의원에 대한 의견만을 정시 할 것이 아니라 참의원과 합해서 민ㆍ참 양원의 각파 대표를 모으고 또 그 외에 권위자를 모아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을 작성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의원의 안이고 결의이지만 내일 근본문제를 토론하는 대상을 참의원도 포함해 가지고 참의원 및 민의원의 각파 각파의 대표와 그 외에 권위자를 종합해 가지고 심...
지금 서울시장 또는 각 도지사의 임면을 보류하자고 하는 그 안은, 현재의 그 건의안은 현재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처럼 처음으로 건의해 있는 내각책임제제도에 위반되는 일이고 또 현실 각 도지사의 처우를 볼 때에 그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은 모처럼 민주혁명으로서 새로이 조직되어 있는 이 정부가 하루 빨리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망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정부를 육성하고 보호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배후에 있는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올시다. 다음 둘째 문제로는 내...
귀중한 시간에 제 신상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고져 합니다. 지난 6월 12일 자로 동아일보 지상과 세계일보 지상에서 우리 민주당 내에 관한 부정사실을 폭로한 기사 가운데에 불초 본 의원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익일부터 해명을 하려고 했으나마 당시는 중대한 헌법 개정의 통과를 앞두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송구해서 지연해 나오다가 어제 다행히 획기적인 헌법 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잠시 해명을 하고져 하는 바이올시다. 그 기사 가운데에 보면 임문석 본 의원이 5월 24일에 제일생명보험회사의 사장에 취임하였다가 6월 3일에 사임을 하였다는 기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통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올시다. 국회의원이 회사의 사장에 취임을 하였거나...
기초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칙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겠읍니다. 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어찌하느냐 이 문제가 선거위원회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에 정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다대수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 의견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정당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들어서는 적어도 민의원 내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 국한해야 되겠다 그러는 점에 의견이 도달되어 있읍니다. 그러할 때에 새로이 민주혁명을 계기를 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정당이 많이 속출되는데 그런 경우에 민의원 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을 국한한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는 혁신정당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던 ...
본 의원은 연제 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본 의원 스스로가 국가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열중이 되어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본 의원이 가장 존경하고 친애하는 최인규 내무부장관, 최재유 문교부장관을 모시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영광스러우며 또한 송구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로 12년 동안 아마 170여 명의 장관이 오르고 내렸읍니다마는 그 수많은 장관 가운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베푸는 그 도에 따라서 혹은 지당장관이니 혹은 낙루장관이니 또는 여신장관이니 하는 명칭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충성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과잉상태에 이르고 그 충성의 열이 너무 높아서 과열...
둘째로는 아까 그 영주와 영일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영주에는 교육감이 교원을 모아 놓고 지시를 했고 영주에는 교장에게 6000환, 교감에게 4000환, 교원에게 3000환씩을 모아 가지고 선거자금에 쓰고 있고 또 이 교감이 포섭대상자를 냈다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좌천을 당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최 장관은 알고 있느냐, 만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실을 조속히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엄벌할 용의가 있느냐? 뿐만 아니고 그 조사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협조를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만일 최 장관이 본 의원에게 그 사실의 조사를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앞서서 그러한 증거를 대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밝힐 것을 미리 말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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