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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근

윤재근

尹在根

생년월일: 1910년 12월 26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기 강화군)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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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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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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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7건(1-20번)
윤재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건은 대개 7, 8건이 나와서 의당 취급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결의 부별심사가 대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전기 3사 통합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는 오후 3시 정도면 끝을 낼 수 있다는 예결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세법심의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의 시간을 요구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고사항을 마치고 산회하는 동시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법심의를 촉진해 주시면서 예결이 오늘 중으로 부별심의를 마쳐 주시며는 유인관계로서 내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에 상정될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내일 10시 정각에 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먼저 한 2, 3일 전에 각파 원내총무님을 모시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오늘 중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원의에 물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하면 지금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될 것을 예상해서 내일부터 14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여러분이 채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14일간 국정감사기간은 국정감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까지도 포함해서 마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별히 14일간으로써 감사기간을 길게 정한 것은 혹 분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것을 오늘 중으로 마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으로서 이 보고서 작성경위에 각파 간의 이해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대해서 미안한 점이 있고 또 의원 각자 간에도 친소의 영향이 많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 중의 한 분인 이상돈 의원에 보충보고를 할 기회를 드려서 보고서 내용과 각 정파 단위로서 가진 조사위원들의 견해를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각 의원들께서 참고될 만한 자료를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로써 그것은 끝을 내고 혹시 질의와 응답의 필요를 느끼시면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요전 우리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14일간을 국정감사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에 각 분과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결의되었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각 분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지 못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참작해서 오늘 본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분과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도록 협조한다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했읍니다. 1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9일까지 대개 분과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본회의는 3월 20일 재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많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이제 몇 가지 안건을 우리가 상정하면서 어제까지 의회 안에서 되어진 그러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로 보아서 사회하신 의장께 혹 의원의 행각이 편파적인 사회였다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단상에서 되어진 일이라든지 의원발언 중에 그것이 어느 정파에 불리한 것을 예상하면서 좋지 아니한 언사로써 그 의석에서 야료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그 사례를 우리가 전연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마치고 각 의원 간에 이러한 문제는 각파 총무회담에서 조정해 볼 것이냐, 운영위원회로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서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좌담적으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이제 의장께서 소개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 3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와 보사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그러한 그 위촉을 받아들였댔읍니다. 그 후에 본회의가 쉬게 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각 분과 단위로 예비심사가 진행되어 있고 해서 양 분과의 연석회의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심사한 결과 그 발의하신, 동의하신 분들께서 특히 절량농민을 구하는 운동인 까닭으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러한 성금에 협조를 하되 그 문안을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발의자의 생각으로서는 민의원에 그 요구한 그 결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각파 대표자 회합에서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합의를 하구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통과된 중소기업은행법안과 오늘 상정된 몇 가지 안건을 꼭 통과시켜서 참의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는 일자를 갖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진행되었읍니다. 그때의 경위는 오늘까지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다 통과시켜서 참의원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완료가 되도록 시간적 편의를 보아 주자고 사전에 의논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내일까지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만 보더라도 오전회의만으로서는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또 다른 분과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

이 법안에 대한 이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재회부해 주셔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의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으로서는 주도윤 의원의 제안내용은 심사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또 이병하 의원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반수로써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그 의결은 재적원 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의결의 정족수를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로서 생각하는 점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하는 문제는 헌법 제45조 단항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단항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

오늘 이 상정된 안건 이외에 내일이 신문의 날인 까닭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신 분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내일 하루를 본회의를 쉬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이제 홍 의원께서 제12항으로 상정된 안건을 우선 취급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접수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원의로써 12항으로 취급되는 안건을 제1 안건으로 물어서…… 진행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까닭으로 그것은 뜻대로 처리하시면 좋으리라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7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분 양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2

오전 중 의결에 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유인물이 시간관계로 배부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이 유인물을 여러분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의에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요다음 속개되는 국회에서 취급되더라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골자는 그 결의안 내용에 일부 수정만 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결의안 제3항에 ‘국회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 정족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 부분만 먼저 결의안 내용 즉 과반수의 의결로 하는 것을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 한다는 것만 수정해서 결의안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6

저희 안건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제안자가 별도로 있는 까닭으로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을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의 경위로 보아서 이 회기연장 문제가 벌써 한 2주일 동안 각파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협상을 통해서 이 회기연장에 있어서 각파 간의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제 사태로 보아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회기연장을 어떠한 정파만이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회기가 연장됨으로 말미암아서 혹 의회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그러한 것도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바라기는 제안자가 분명히 회기를 연장하는 기간 중에 취급해야 할 안건을 그 이유를 설명해서 그 설명과 거기에 대한 토의가 각파 간에 이해가 성립된 뒤에 회기연장의 안건을 표결하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8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안자로서 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읍니다. 어제 제안자 요청에 의해서 주로 인사문제에 관계된 까닭으로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인사 경질에 대한 경위를 듣고 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내일 취급하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제3항을 취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9

예정한 대로 대일외교 문제에 관한 것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이틀 안에 마치지 못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부정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들어서 증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 여기에 발언하신 그 내용과 또 정부가 답변하는 그 이면을 보면 부정선거가 감행되었더랬다는 것은 충분히 증거가 된 것이에요.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선거사범으로서 통계를 가지고 나오셔서 증언하시는 중에 특별히 무소속 선거사범자들이 70퍼센트가 넘고 민주당은 2할 강이고 그것을 몇 번 역설하셨어요. 총리에 보고된 내용은 아마 전국…… 선거구에 있어서 어느 1개 군이 부패한 선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 선거내용을 들추어서 선거사범을 마련하다면 그 수를 초과할 것입니다. 또 그 비율이 경찰...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6

제가 5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운영하는 중에 회기연장에 여야가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안한 여당 측에서는 이 시급 혼란한 이때에 오열이 편승해서 정부 전복의 음모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좌경하려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조국 장래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전제로 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5대 국회의 구성요소가 99푸로가 거의 보수정객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여당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오늘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데모규제법 정도를 가지고 누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소하며 토론을 단축시키며 이러한 어리석은 유치한 국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8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문제나 데모규제법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적어도 회기를 끊든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0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회기를 장기간 연기하는 데에 있어서 피차에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지 오늘과 같이 대립한 양상으로 여러분이 강행할려고 하면 야당 의사 없는 결의가 국민에게 신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회기를 연장해서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려는…… 오늘 격렬한 토론을 전개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다시 지적합니다. 만일 소란하게 하면 다시 더 큰 이야기를 끌어낼 것입니다. 당신 우 차관, 국방차관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이 회기의 연장하는 사람들이 용공적인 위치에서 공산당과 타협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방해하는 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5

사실상에 이제 의장께서 중간에 소개해 주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결정된 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때는 내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안으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어저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기념일이고 내일은 부활한 그 기념일로서 만국에서 다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혹 하루의 관계로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무슨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일 하루 쉬시고 월요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 운영위원장의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 여러분께서 그러한 곤란한 점이 계시면 내일 오전회의만이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의...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

어제 원의에 의해서 이 규정 심의 도중에 피선된 각파 대표자와 국회법개정기초위원과 또 수정안을 내신 제안자 그런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우선 수정안을 낸 제안자의 이유를 충분히 듣고 또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은 다음에 충분히 의논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권유해서 그 수정안을 철회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황 의원께서 소수의견이지만 찬성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취급해서 표결의 결과를 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못 내리고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로서는 황 의원의 제안내용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동일하게 열두 분과에서 예결로써 설흔여섯 사람으로써 조직되는…… 일은 그 분...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97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38%

전체 순위

상위 25%

윤재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