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聖秀
정상적으로 4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 있는 점만은 한 가지 밝혀 두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에 대한 무슨 반대나 찬성이 아니고요 역시 법률문제니만큼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 총괄해서 말씀하신 법정기일 즉 민의원이 참의원에 송부해야 될 기일 또 최종적으로 신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기일에 대한 데에 이의가 없고 특히 이러한 국회법의 규정이 헌법 규정을 우위할 수가 없다는…… 헌법 규정 39조에 있는 참의원의 심사기일 20일간에 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 합의한 줄로 압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옳은 줄 압니다. 다만 헌법 39조에 참의...
2독회를 생략한다면 곤란하니까 수정안을 먼저 해 놓고 나머지 조항은 일괄표결한다 이렇게……
수정안 말씀할 때에…… 내용을 읽을 때에 수정안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말씀을 했는 때 성안해서 결론을 짓게 되니까 마지막 몇 마디의 말을 첨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어 주신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일 큰 문제로서는 법정기일 날짜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한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제1차로 민의원이 참의원에 회부해야 하는 그 기간은 신년도 예산이 시작되는 30일 전이다 그런 이 제1차적인 법정기간으로서 여 의원께서 물으신 제1차적인 법정기간을 민의원이 참의원에 회부해야 하는 날이라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회 전체로서 신년도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헌법 94조에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까 소위 제2차적인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국회 전체로서 신년도 ...
제4조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 자신 일절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또 각파 교섭단체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제 양심의 부름과 저를 보내 준 선거인들의 기대에 응해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신상에 관한 두 가지를 잠간 말씀드리는 것을 역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는 이 자동케이스에 한해서는 제 자신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해 주시는 덕택으로 저는 자동케이스에는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3․15 선거 당시에 중앙당이나 도당의 ...
그냥 동의하면 돼요.
보류동의가 다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의 를 할려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지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의 말씀 드리고 여러 의원께서 찬성하시며는 의사를 정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조사단은 현지에 안 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현재 분과위원회가 없으니까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연구하거나 현지에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먼저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정책을 듣자는 문제도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이것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문제이지 이율배반의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오범수 의원도 말씀했지마는 내일 민의원에 나와서 전 각료가 인사와 함께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사와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질의부터 한다는 것도 좀 격식에 ...
한 안이 통합이 되었읍니다. 저 국무원에…… 와서 인사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장에게 일임하고 인사한 후에 묻기로 하면 대강 내일이나 모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은 문제 같지만 일곱 명으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재개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재개의는 아닙니다. 안호상 의원, 재개의는 아니고요. 강택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정 의원이 개의를 하신 것은 민의원에서 조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단순한 보류동의로는 성립이 되지만 아까 말한 민의원의 조사단의 보고를 전제로 한 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립이 안 되고, 오범수 의원의 조사단은 보류하고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는 개의는 개의로서 성립이 되었던 것이 동의가, 강택수 의원이 이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수정이 되었으니까 동의에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동의가 하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동의 하나가 된 데다가 5명을 7명으로 하느니 그 조사단이 조사를 하거나 증언을 듣는 것은 국무위원의 인사와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구성하자는 조...
그런데 열흘이나 스무 날 후 것을 미리 작정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아까 이범석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위원회의 일곱 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의 증언을 듣자 했으니 듣는 것은 일단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개의했으면 재개의에 대한 재청, 삼청으로 재개의를 성립시킬 터인데 모순되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따로 재개의를 성립시키는 것보다도 동의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오범수 의원에게 말했으니까 오범수 의원의 개의가 동의에 첨부되는 데 있어서 아까 오범수 의원의 개의에 재청, 삼청했던 이의 동의는 받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의장께서 받어 주시면 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 중의 3번 4조1항, 7번 8조 9조, 9번 11조1항, 15번 32조, 16번 34조3항, 19조 부칙 3조에 대한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구수정을 하는 외에 몇 가지 법률적인 견지에서 단독수정을 하였읍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 첫째, 제2조에 원안은 연금법 대상자에 관하여 이라는 제한을 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삭제했읍니다. 즉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그 자격에 관하여 연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유독 연금법에 있어서만 굳이 이러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법률상 체제상 불균형한 까닭입니다. 둘째...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10월 16일 민의원의원 황성수 의장께서 올라온 김에 인사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이 계셔서 한 말씀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불초 이 사람이 이번에 보성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국회의 말석을 차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제 선서와 같이 국헌을 존중히 하고 국가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 조국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이 국회 의정에 봉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보성선거에 대해서는 인...
여러 선배와 동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시에 제가 평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여러 선배와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땅속에라로 들어가고 싶은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이 있읍니다. 아시는 분은 대체로 아시고 계시지만 본인의 말씀을 한번 듣고도 싶고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경위를 아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제 자신이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몇 달 전에 최철 목사가 중국인 무역상이라고 저의 집에 데리고 왔읍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좋은 무역상이니 잘 도와주라고 했읍니다. 제 생활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의 집에 매일 이삼십 명이 이런 부탁 저런 관계로 찾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하실 분이 더 계시지 않으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개표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는 178입니다. 178…… 재석 178인, 가에 67표, 부에 102표, 무효에 4표, 기권에 5표, 그러므로 헌법 70조의제2항에 규정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본 국무위원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명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은 국정감사를 위해서 휴회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보고니까 그대로 시작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장 정명섭 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1,099건
4개 대수
243%
상위 1%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