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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승

이범승

李範昇

생년월일: 1887년 8월 29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충남 1부)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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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충남 1부
제2대 국회(지역구)
충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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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0건(1-20번)
이범승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잠깐 회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

의장!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

잠깐 서서 묻겠는데요, 제안이유서를 보면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좌기 의 인사들의 복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기가 아니고 우기 인사라고 써 있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

그 부결된 이유 좀 얘기하시오. 거기에서 부결시켰으면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랬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여러분이 다 통촉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회기는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결과로 의지해서 국회법 제5조 3항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의 결의를 따르게 되었읍니다. 이번의 이 회기 3일 연장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민의원에서 의결하기를 자기들이 과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해 가지고서 주무르던 법안 8개를 3일 전에 우리 참의원에 송부하고 그 송부한 그 안건을 의결하는 시간을 3일이면 되겠다고 해서 30일 회기가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장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의원에서 보내는 법안을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민의원에서는 우리가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다고 추측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다소 법...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돼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

그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그만큼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킨 것을 말이지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

그러면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

이 개정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벌써 참의원도 선거하게 돼 있고 이것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6년제로 하느냐 3년제로 하느냐 하는 데도 혼란이 일어나고 또 엊그저께 법제사법위원장도 말씀이 군부에서 특히 군의관 중에서는 복무연한이 아직 남은 사람이 자기가 퇴직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 가지고 출마를 빙자를 해서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군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군 임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이 법안이 생겼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게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일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해도 좋다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법을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기 인사라고 하면 우기 인사에 대한 특정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백 명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일찌기 신문을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민의원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모 의원 외 오십몇 명으로서 임시국회 소집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신문에 임시의회 소집에 대해서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양 의장의 명의로서 광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 국회법에 의지하면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양원에서 합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양원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적에는 민의원의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적에 민의원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이 임시회의를 열 것이니 참의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일응 상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참의원의장의 명의를 거기에 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일응 휴회 중이 되어서 상의할 시간이 없...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9

그러니까 법률안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 안이 되는데 두 안이…… 안이 둘 있지 않습니까, 심종석 의원께서 내신 그 안 하나하고 또 민의원에서 온 안하고. 그것은 28조에 대해서 단서가 민의원에서 나온 안이고 또 그 외에 대해 가지고 국회법에 대해 가지고 득표순차에 의지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 또 연기명식이 반연기명식이 되지마는 그 반연기명식에 관계없이 그냥 그 출마한 사람 수효만 투표하자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임하지 않아도 그대로 출마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임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 두 안을 나누어서 표결하기로 할까요? 네, 그러면 심종석 씨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의…… 심 의원의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물론 이 임시특례법에 의지해서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에 대해서는 시급히 복권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여기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제안이유서를 본다고 할 지경이면 좀 모호한 점이 있읍니다. 즉 과거의 반독재투쟁한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조속히 복권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제정하는 특별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 한하여서만 이 임시법이 적용되게 될 겝니다. 그런데 우기 인사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했으니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대개 수효가 몇 명이며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떠어떠한 반독재 민주투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소 여기 분명히 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다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잠간 해명하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잠깐 법사위원장께 여쭈어보겠는데요. 다른 이 안을 열독해 보면 과거 민의원 원안에는 대부분 국무원령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정하게 된 것을 다 수정해 가지고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제반 규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3조에는 ‘국가 비상시에는 국무원령으로써’ 이렇게 말씀했는데 국가 비상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도 어떻게 이것 헌법재판소 자신이 자율적으로 이 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전체의 체계에 의지해서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비상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소가 움직이지 못할 그러한 비상시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국무원령을 여기 한 곳에만 두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3

지금 그 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몰라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 상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라든지 혹은 운영위원장께서라든지 나와 가지고 여러분께 대해서 그런 결의는 못 얻었지마는 그때 상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의해 가지고 그래서 했노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으시고 추후로 사후승인이라도 얻으셔야지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 말씀이지요 아무 말도 없이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 국회법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 동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연고로 해서 우리가 참의원의장의 명의로서 그런 공고를 냈다고 할 지경이면 반드시 의장 단독으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잠간 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과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소 법적인 의미에서 좀 양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사면법에 의지해서 볼 지경이면 이러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조항을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충분한 연구를 못 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특명으로써 사면이 되고 또 사면되면 또 특히 복권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연구를 못 해서 제가 분명히 강경히 주장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데 이유서가 이러한 이유서를 내지 마시고 이것은 반독재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보고서에 기일 이라고 했는데 기이 는 어디에 있읍니까? 기일 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0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62%

전체 순위

상위 22%

이범승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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