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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정준

鄭濬

생년월일: 1915년 2월 13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기 김포군)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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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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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89건(1-20번)
정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의정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세를 많이 졌읍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불초 이 사람은 시장후보로 출마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과거에도 많이 사랑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사퇴의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

김동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상이군경연금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에 건의함이 좋겠다고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면 이따가 제안자인 김동욱 의원의 설명이 계시겠읍니다마는 현재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연년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 연금 받을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적에 정확을 기하지를 못하고 받지 않어도 좋을 사람을 받도록 했다든지, 전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되도록이 한 것이었다든지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상이용사들 가운데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 그분들의 여...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0

이정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가 제대군인 직업보도에 적극 힘을 써 주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며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이분들이 제대한 다음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거리에 헤매는 그러한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이들에게 직업을 주는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업보도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유감으로 생각하여 국회에서는 정부에 이를 건의하여 속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으면...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7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 사정이 앞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되겠고 해서 그 안에 지금 불과 3, 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는 우리 본회의의 시간을 갖지를 못한 지금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 농민들이 지금 생산한 곡가가 점점 저락이 되어서 농민들은 심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현 정부는 곡가의 저락 방지를 위해서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를 농림부장관은 본회의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시간도 없고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분과위원회가 인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7

의장! 질문 한 사람 더 하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3

수정안 찬성입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3

장경근 피고가 도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승만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에 비해서 절대로 경히 취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과거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에 가장 정치적으로 악하게 행동한 자가 이 장경근이었읍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불법을 감행하는 데 앞장을 섰던 자가 장경근이었읍니다. 이 장경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애국성심 가졌던 당시의 야당 정치인들이 무한한 고생을 했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를 잃고 독재정권하에 무한한 고생을 하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면 이승만 씨는 해외로 도피하고 제2인자던 이기붕은 죽고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장경근이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은 눈앞에 그가 벌받는 것을 보도록 되어져야 할 것인데 법의 심판을 받기...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4

외무위원회에서 유엔에 보내는 멧세지 안을 여기에 결의안으로 내놓았는데 외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을 적에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유인물을 해서 각 의원에게 미리 돌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 이게 의당한 일일 것이올시다. 그런데 외무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오늘 상정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유인물을 여기에다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형편인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깐 외무위원회에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상정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나 국회 본회의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가니만큼 오늘 상정시켜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인 까닭에 할 수 없이 유인물을 준비를 못...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5

이 시간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이 의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문제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밤이라도 새워 가면서 혁명입법을 하여 국민의 요구에 즉응하도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말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다음에 잠간 정회를 하고 국회의장은 밖에 나가서 4월혁명에 희생이 된 순국한 그분들의 유족 되시는 분들과 상이를 입은 애국자들과 그 외에 일반 모든 국민 앞에 우리의 국회의 결의가 어떻다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다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혁명입법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5

감찰위원회 법안을 심의하는 중에 그동안 수정안이 늘 부결되어 왔는데 그래서 부결될까 보아 걱정이 되어서 좀 나와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건국 이래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지만 이 감찰위원회가 비위공무원을 숙청하는 데 그다지 공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감찰위원회가 그 본래 사명을 다해 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다지 부패하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발전해 왔겠지만 감찰위원회가 유명무실로 그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비위공무원이 날이 가면 갈수록 폐가 많아지고 정치가 부패하고 국민이 고생을 하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번 새로이 감찰위원회법을 만들어 감찰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5

본 의원은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으로서 농림위원회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이 문제가 과거 4대 국회 적에도 문제가 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농민의 입장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편으로 우리는 찬성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을 하고서 이 안을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 조작비라고 하는 것이 비싸면 비쌀수록이 농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더 가는 것입니다. 한데 운송업에 있어서 한 기업체가 독점을 하게시리 되며는 자연히 조작비 비싸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에 부치게 되며는 반드시 그 조작업무를 맡기 위해서 타방보다 단 한 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경쟁으로 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0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동의를 하셨는데 국회에서 너무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많이 구성이 되었더랬읍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또 그 시기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을 적에는 그랬지만 인제 국회법도 통과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국회운영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2, 3일이나 5, 6일이나 이렇게 짧은 날짜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하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사회보건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므로 본 의원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7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와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은 반드시 기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왜 기명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권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맡기는데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투표를 할 적에 나는 전 국민 앞에 어떠한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불신임 결의를 할 적에 역시 국민에게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을 하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나는 불신임에 투표를 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며는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불신임결의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국무총리 인준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국민이 분간...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22

내일 표결시간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자리에서 몇 분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내일 고 강영훈 동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서너 시간 시간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점심식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서 이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12시나 1시는 시간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후 3시 정도로써의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모여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세상 떠난 그분의 장례식을 우리가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장례식에 참례해서 역시 정신적으로 몸으...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4 | 순서: 6

의사진행이요.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4 | 순서: 8

본 의원이 요전에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4대 국회에서 이 개정하는 일을 하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국회가 해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 2․4파동 때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어이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손으로 고쳐 놓고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더랬읍니다. 한데 이것을 고칠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지방의원…… 의회의원의임기연장에대한임시조치법을 내어놓아 가지고 6개월을 연장시켜 준 다음 즉 5대 국회에 가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자 이와 같이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 가운데에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니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4 | 순서: 12

그러면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장과 또 수정안 내신 분과 서로 의논이 되었다 합니다. 해서 이 사항의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취급을 안 하고 4항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4항 지방의원의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이를 보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4 | 순서: 36

합의를 보았어요. 왜 합의를 안 보았다고 합니까?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4 | 순서: 38

임시조치법 통과 안 됩니다. 성원 안 됩니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3 | 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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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89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192%

전체 순위

상위 3%

정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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