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康慶玉
저도 이 동의안에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엄병학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다만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유는 시간적으로 특검의 사명은 아시다시피 28일까지인데 오늘이 25일입니다. 지금 10분, 20분 동안도 그 특검부장이 지극히…… 그 시간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좀 불러서 우리가 그 혁명과업 완수하시는 그런 중요한 모멘트에다 조금일지라도 시간을 소비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특재소장께서 의견을 충분히 지상을 통해서 이미 발표했읍니다. 아마 정 위원장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충분히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고구마 문제에 대해서 거듭 검토를 하시고 이런 건의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절간고구마의 1년 수요량이 2272만 5000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과 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적정가격이 235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고구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부터 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절충도 해 오던 남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경에 우리 정부에서 1000 대 1 환율로 실시하게 될 것이 내정된 때에 주정업자들과 좀 의견을 교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주정업자들...
국사를 논의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이 사람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수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신문에 저에게 대한 문제가 게재가 되어서, 대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느 정도의 해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참의원의원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또한 한 가지 의무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어제저녁 경향신문과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해명서를 내 두었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대충 짐작은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인즉 제가 12억 2700만 환이라 하는 그런 거액으로 입찰되었던 조선 다이야 회사를 단 8000여만 환에 불하를 받아서 대...
지금 이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2독회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서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치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제 두 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률안인 것이며 더우기 지금 행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몇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일절 그 취급을 하지 않고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정부로서도 그와 같이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축조심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와서 있지 아니한 부분은 대개 이의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축조심의를 해서 그것으로 결정 나는 대로 2독회가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의장께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를 한 이상은 제2독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의장께서 결정을 지어 주시고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신속을 기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지극히 중대한 만치 이것을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곧 ...
이제 정순응 운영위원장의 증언을 듣고 부디 한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로 하셨고 우리 의장에게 대해서 안 나가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데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께서 약간 나무래시는 말씀까지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증언을 들은 후에 느끼는 것은 대외적으로만 이것은 다룰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로 있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의원의장은 우리 헌법의 52조를 보면 대통령 그 유고시에 있어서 직무대행 수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궐위 혹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그다음이 민의원의장, 그다음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
심판부 구성원에 대해서 심판관 5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다른 건으로 말씀드릴 때에 조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 특별재판소인 만큼 배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는 아닌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단심제로서의 이 결말을 짓는 것인 만큼 그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를 구비한 이러한 분들이 이 구성원 가운데 좀 더 많이 있어야만 제대로 심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을 5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불려서 7인쯤으로 해서 법관을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변호사도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이 변호사와 법관을 두 사람씩 하면 7인이 될 터인데 그렇게 해서 좀 이 심판을 하는 데 만유감이 ...
지금 강택수 의원과도 잠간 의논했읍니다마는 모처럼 이제 질문하실 분이 열 분 이상 남아 계시는데 한 시간 동안에 그친다고 하면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 그 남은 분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서면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받는 일이 있으니 그 여나무 남은 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만을 전부 마치도록 해 가지고 그 답은 행정부 측에서 그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면 한 시간 나머지 동안에 질문이 끝날 테고 답은 행정부 총리가…… 두 분 장관이 돌아가셔서 물론 그 질문하는 요지를 다 적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에 질문한 속기록이 있을 테니 그것을 보시고...
제가 3조 ②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가 해 보았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후에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수정을 하였으니 그 유인물을 조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즉 법관 2인을 법관 3인으로 하고, 2. 4월혁명단체 대표 1인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3.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1인, 5. 언론인 1인 이렇게 고쳤읍니다. 지금 그러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조 ②의 심판관 5인을 7인으로 한 것과 4월혁명단체 대표를 삭제하는 동시에 법관을 3인, 변호사는 2인으로 증원한 것이 그 내용인 만큼 그 제안이유로서 첫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존중히 여김으로서 민주우방 제국의 여론을 완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
장 총리께 대해서 특별법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약간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 자신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에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헌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헌장이라든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1945년에 제정된 유엔헌장의 전문에 보면 분명히 기본적인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이 규정이 되어 있고, 1948년에 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에 보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원리원칙에 어긋난 개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다음은 저는 국...
이제 김남중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와 같이 원만히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밑에서 추진이 된 것을 경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조건부로서 일이 추진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다른 수정안을 내신 분들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저 철회를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김남중 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여섯 가지 그 수정안을 전부 한 가지 수정안으로서 마련을 해서 58명이 도장을 찍으신 후면 철회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설사 이제 이 당장 무수정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거를 하는 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적으로 우리가 그 조건을 붙일 것을 완전히 붙이는 그러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
우리 제안자 열두 사람이 합의를 보아서 여기에 수정을 해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은 그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벌써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제출한 수정안이 또다시 수정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그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철회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초헌법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헌법 이전에 있어서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개헌이라든지 입법조치라고 하는 것이 전 자유세계의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여러 소식통을 거쳐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 총리께서도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시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까지도 이와 같은 점에 깊은 고려를 다 해서 본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가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법원의 일종인 특별재판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심판관 다섯 사람 가운데...
조국현 의원께서 동의내용을 좀 고쳐 달라고 했읍니까?
네.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한 두어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대체토론에서 이미 언급되신 바입니다마는 사형을 가하도록이 3조 또 5조에 되어 있는데 이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사형까지 그 적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통과를 하셨다고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이 사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형까지 적용하는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그 정신에 위배되는가 되지 아니하는가. 또 하나는 이번에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읍니다. 해서 그것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으로써 개헌을 해서 이것을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
그때그때 그 소관장관을 출석을 요청하는 동의를 해 가지고 원의로써 이것을 부르게 되면 퍽 취다 할 테니까 소관장관에게 질문이 있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동의로 동의내용을 고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국회운영에 퍽 편리할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처하니까 과연 극형까지 주기는 너무 가혹하게 생각이 안 되는가 이것입니다.
의원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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