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梁一東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기본방침을 우리 당 소속 대표의원께서 방금 연설을 통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밝힌 바가 있읍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총리 이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나는 8대국회가 개원 이래 김종필 총리의 자신 있고 패기만만한 각종 연설이라든가 혹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박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총리의 그 설명은 그 어딘가 본인도 자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박 대통령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적에 김종필 총리 자신도 이 비상선언에 대한 어딘가가 자기 자신이 생각할 적에도 자기 의견과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장시일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했고 이어서 아주 우리 국회가 탄생 후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예산을 본회의까지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 여러분의 그 진지한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 규칙으로 말씀할 것은 과연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해 놓고 당연히 예산이 제출된 후에 다시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다 할 적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증액을 요청한…… 아니 국회로 제출되어서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국정감사를 갔다 온 후에 심의과정을 볼 적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이 수도...
양일동이올시다. 사실은 저의 질문은 간접적으로 정부에 물은 것인데 의원끼리 법률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는 연야 연일 피로하신 몸으로 답변을 저에게 상세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내가 알기에는 법률가이신데 적어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기 전에 그것이 장차 통과되리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예산결산에 아무 권한이 없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지금 책정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것이고 그 입법조치라 하는 것은 주무위원회인 국방위원회라든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각 의원이 제가 본래 말씀한 것은 꼬리를 물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민당에서 혹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데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이나 혹은 공화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 이루어진 것이다. 내 개인으로서는 조금 이의는 있으나 전체 면에서는 저는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읍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이번 예산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하기를 그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 소위원들이 그 재원을 발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아까 국방장관은 말씀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다 위원회에서 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장에게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30분에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를 보시던 장경순 부의장으로부터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질의종결도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처리도 없이 오늘에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에 확실히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국무위원의 출석 동의도 무시했고 또 이 안건의 질의에 있어서 종결도 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국회를 공전시킨 그 책임은 오로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의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10년...
성원되었습니까? 성원……
지난 10일 이 부의장 사회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이 가한 폭행문제로 있어서 신민당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종결을 짓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분은 어저께 사과는커녕 우리의 감정을 도리어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국회방해운영위원장이라는 그 건을 농 했고 또 그것을 제지한 데에 대해서 이상철 의원은 극히 비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 의사당을 일종의 흥행장소처럼 생각해 가지고서나 만담식으로 살인 운운해 가면서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마침 10일 곽 의장께서는 병으로 나오시지 못했고 그다음 날에 있어서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전적으...
위원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에 금반 통과된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제2조제1항 중 녹사 다음에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말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과거에 의원 수원으로 있던 경찰관을 이 TO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서 의원에게 경찰관을 배치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차에 긍해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제로는 의원 수행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무 당국에서 의원에게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처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경찰관을 수원으로 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점도 있어서 지난번 예산에 내무부 소관으로 있던 경찰관 예산을 삭제하고 국회 예산으로서 의원 수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
의장!
불법부당이 뭐요. 취소해요. 의장, 취소해요.
상공분과위원장으로부터 전업 3사 통합에 대한 국정감사를 말씀했는데 특히 전기요금 인상문제까지 결부를 시켜 가지고서 나 꼭 예산 전에 이것을 심의해야겠다 하는, 다시 말씀하면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지상 보도를 보면 아마 정부에서는 수일 새로 추가경정예산을 낸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거년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실지로 국정감사를 실시 못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야 합의사항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적에는 예산이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추가경정예산이 수일 새로 제출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김봉재 위원장께서 ...
이종린 의원께서 토론종결을 하셨읍니다마는 토론종결보다도 저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비밀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와 각파 대표 또 그러고 지금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 지금 대여섯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하고 해서 진지하게 내용을 안 뒤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토론종결하자 이러는 것보다도 이종린 의원께서 토론종결을 취소하시고 아까 이충환 의원 말씀하신 발언 신청한 분 몇 분하고 각파 대표해서 이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연일 토의했읍니다마는 여당 측에서는 이것이 상정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의장 말씀대로 이것을 표결을 할 적에는 저희는 그대로 앉아서 이것을 표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부총무와 이런 내용으로써 이 문제를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생각해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즉 이 문제는 여기서 표결을 말고 그새까지 이 조사에 당했던 조사위원들과 또 각파 총무에게 맡겨서 다소 여기에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 또 그 외에 처리방안까지도 다시 본회의에 내도록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나 여기에 본 문제에 있어서 가부를 묻지 마시고 ...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의사진행으로서 잠깐 말씀 사뢸려고 합니다. 이 세율 문제에 있어서 이 물품세 중 수이, 물엿에 있어서 과세한 것이 나쁘다는 논지로서 전반적인 조목조목 이것을 거수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세율이 전적으로 부결되고 정부안이 통과될 그런 지금 찰나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물엿세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정부원안에도 없었고 극히 이 물엿세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설탕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하기는 극히 이것은 사치품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이것은 오늘날 저 농촌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일종의 생활필수품으로 화한 그러한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통과 시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설탕 1근에 90환 가는 것을 150환으로 이...
그런 소리 말어요. 의장이 그런 소리 말어요.
규칙발언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서 그 해석을 여당 측은 여당 측대로 해석을 가질려고 하고 신민당 측은 신민당 측대로 해석을 가질려고 합니다만 확실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저는 첫째로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조건부 비준입니다. 인준입니다. 이러이러 3개 조항이 우리가 정부에만, 이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준은 이 양국이 협정한 것이 3개 조건을 붙여서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으로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된 이 안을 다시금 우리 정부에 이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할 적에 비로소 이 비준은 동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이 달리 해석을 해서 그저 양해사항이다 이렇게 한다고...
의장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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