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劉聖權
지금 신인우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당의 소속으로서 그분하고 이론 전개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좌석에서 앉아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무엇을 한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신인우 의원 논법으로 말씀드린다면 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이 기금에 의해서 가령 정부에서 뭣을 대접하는 것을 달게 받지 않고 또 받는 후손에게 대해서도 또 일반국민들이 볼 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가지고 본인의 소견의 일단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들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고 공포할 때에는 가령 우리 국회 전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쯤은 국민들에게 넣어 주어야만 타는 사람이나 타는 것을 받는 국민이나...
지금 바쁘신 시간에 이견을 달리 안 하고 나왔으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총무처소관 정부기구를 다룬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지론이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도 역시 그런 경향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데 그 소신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해운진흥법안 이 법 취지에는 본인은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중에 자문기관으로서 심의회를 둔다, 대안 주요골자 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6항에는 해운심의회를 설치하고 해운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한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이 심의회이다 무슨 자문기관이다 이런 것은 결국 예산의 낭비이고 압력단체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장․차관이 독단 자행해서 자기 소신껏 행정을 ...
지금 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잘 들었는데 정부에서 예산도 책정을 안 하고 심의회를 두었다 이것은 오히려 저로서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없이 심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엇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이권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응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의회를 둔다면 차라리 심의회 위원의 그야말로 대접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차라리 달고 나왔더라면 오히려 안심이 가는 것인데 그것도 안 달고 나왔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오히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의 활동은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오면 오히려 폐단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내가 의견으로 말씀했...
저는 서울시 출신으로서 지금 여러분께서 먼저 다들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우리 서울시민이 당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추려서 국무총리께 말씀을 여쭈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최두선 총리 후임으로 선임될 때에 우리 국민들 시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1년만 참아 다오 그랬읍니다. 시방 국무총리 부임한 지가 2년여가 되었는데 1년 동안을 참아 달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참아 달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만 잘 참아 주면 이렇게 어려운 곡경을 극복하고 저희들을 잘살게 해 주리라 이런 공약인지, 여태까지도 그 결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내가 ...
의장!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읍니다. 우리가 전례를 찾아야겠읍니다. 전례는 우리가 정족수가 부족할 때에는 ‘이의 없소’로 다 통했읍니다. ‘이의 없소’로 통하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비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정족수가 모자라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족수는 세지도 마시고 ‘이의 없소’로 통과시키고 한 이삼십 분이면 다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야말로 서면답변 한다는 얘기는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견육성법안을 다루고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이 다 아는 애견가라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입법부에 자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 자체를 반대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도견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진도견을 보호한다 이 취지에는 찬성을 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자체를 반대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특산물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농림위원회에다가 다시 돌려서 그런 종합적인 법안으로 내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이 종합적인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외국의 사례를 들추어 보더라도 이 자연파괴방지법으로 된다면 새나 짐승 개라든지 이런 것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풍치림 같은 것 이런 것도 가령 시방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 또는 개간을 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귀한 물건이 마구 파괴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진도견을 위시해서 크낙새나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경치문제 풍치관계에도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 가지고 마구 파괴하면 정말로 한번 파괴하면 다시 만져 볼 ...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의사일정 제16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는 자칫하면은 저놈이 서울시 출신이니까 서울시의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반점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서울시와 부산은 좀 해롭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아까 계광순 의원의 발언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 정책위원장이 이런 법을 공화당 정책위원장하고 공동제안을 했느냐 이러한 문제에 퍽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아마 서울시 출신 야당 의원 수는 줄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당 정책위원장 단독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다면 아마 부산의 여당 ...
지금 이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의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청원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기획원장관이 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는 이 취지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는 보리값도 올려야 하고 쌀값도 올려야 하고 생우값도 올려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늘 이 회의가 진행되는데 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대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제반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는데 소위 소비대중의 이익은 조금도 감안하는 것이 없고 어디까지나 농촌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경향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그간 총무를 맡아보는 바람에 발언할 기회를 못 가졌다가 오늘 처음 한번 발언하러 올라왔읍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사일정 제4항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대한 건의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번 6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고 그 후에 문공위원장이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여하튼 이것이 참 중대한 안건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근자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그 운영상황이 너무나 그 원칙이 없읍니다. 원칙이 없고 조령모개하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갈팡질...
유성권이올시다. 지금 황호현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고 항간에서 알기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출된 이 금액이 사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간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낸 돈이 일부 윗사람 사복 을 착복하는 데 그냥 유용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거룩한 행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용도가 제대로 잘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좀 다루어 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의는 명백히 말씀드려서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그 용도를 우리 국회로서 좀 알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자 그러한 이의올시다. 대...
그러면 이의 없읍니다.
아까 안동준 의원 동의안에 삼민회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언권 얻었어요.
김준태 의원, 서범석 의원같이 질문하겠읍니다.
점잖습니다.
없어요? 왜? 신청해 놨는데……
서범석 의원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질문 있읍니다.
유성권이올시다. 그간 저는 발언권을 받은 줄 알았는데 발언권을 미처 의장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할려 들었던 것을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김준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에 국회 구성을 완료하는 데에는 교섭단체의 등록이 되어야…… 그래야 또 분과 배정이 완료되어야 그야말로 국회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국회기능이 마비되고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삼민회의 첨 과실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해명해 드려야 하고 또 김준태 의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은 우리 이 삼민회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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