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심종석

심종석

沈宗錫

생년월일: 1909년 7월 13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충남 1부)
소속정당: 민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충남 1부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174건(1-20번)
심종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사실은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이것은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인데 정부가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 터인데 전부 장관 이하 정부위원이 출장을 나가고 전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만일에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연락을 할 심산이올시다. 이 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이게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올시다마는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마당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궁금하실 분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오늘 민의원에서 저희가 노력했던 헌법재판소법안의 투표를 재의에 부쳤던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안이 민의원에 오늘 재의에 부쳤었는데 저희 법안이…… 저희 그 수정안이올시다. 민의원의원 162명…… 재석 162명 출석한 가운데서 130 대 30으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의원안이 표결에 부쳤을 적에 152인 재석 중에서 125표 대 27표로 민의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즉 27표가 저희 안에 찬성해 준 것이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는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

헌법재판소법의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선 이 미쓰푸린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 주셔야 하겠읍니다. 어저께 배부해 드린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 기일 이라고 하는 19페이지 이하올시다. 19페이지 이하에…… 25페이지 9조에 말이지요, 장 자가 틀렸읍니다. 제9조 ‘심판관의 신분보장’ 거기에 장 자가 그것이 틀렸읍니다. ‘부방 변 ’에 ‘글 장 자’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11, 한자로 쓴 11 아래에 1, 2, 3, 3자를 로마지 ③자로 거기에 넣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3항, 3항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32페이지…… 3자로 쓴 것을 1, 2, 3 이렇게 똑같이 나열된 것을 좀 한 자 내리려서 ‘괄호’ 하고 동그렘이 속에다 ③자를 넣어 주셨으면 나중에 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네, 우기입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글쎄, 그것은 뭐…… 자세히 나중에 제가 어느 다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 여기에 대해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

이것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지요.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주로 이 민의원이 소위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맨들고 있읍니다. 재야․재조계 즉 법관입니다. 법관을 중심으로 한 그 크럽 중에서 50인을 뽑고 또 재야…… 재야라고 하는 데에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 법무관…… 군의 법무관, 그 이외에 행정청에 취직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재야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크럽에서 약 50인…… 약이 아니라 50인이올시다. 이렇게 법관 중에서 50인, 기타의 자 중에서 50인을 예비 선거를 해 가지고…… 100명을 예비선거인단으로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법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한다 이게 제일 첫째의 민의원 원안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

우기 인사라 하는 것은 그렇게 반독재투쟁을 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정권하에서 독재와 싸운 사람이 있는데 마 이런 것은 급히 복권을 시켜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격…… 정지된 자격과 상실된 자격을 회복을 시켜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을 못 시키고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우기 인사…… 위에 인사…… 저희들도 민의원에서 이 통과된 제안이유서를 보고 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마 그렇게 해석하면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다음은 제1장 ‘조직’을 ‘통칙’으로 하고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이 제1조는 이것이 수정이 없읍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올시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9

그것이 아니고…… 저도 이걸 대개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9

‘그 단수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이 좀 어떻게 이상스럽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렇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

첨가하겠는데 내일 좀 불러 주시면 좋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

저는 뭐 다시 보고 여쭐 필요도 없고 또 자료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정순응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특재의 소장과 계창업 제1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결국 민의원의 자기네는 재확인을 받아야 하겠다…… 자기네가 수속을 내 가지고 재확인을 받아야겠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 앞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말씀한 바와 같이 만일에 이 절차가 틀렸다는 이유로써 구속자에 대한 적부심사 요청이 나왔을 때 구속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확인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장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이 소위 칭병부조 라고 할까 이가 아푸시다고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

그러면 제2조 신설 부분을 제가 낭독하겠읍니다. ‘제2조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재판기관이다.’ ‘제3조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둔다. 단 국가 비상시에는 국무원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다른 얘기는 않겠읍니다. 단지 이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릴 때에 그 소위 정족수라든지 여기에 관한 법적 해석은 어떠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시기에 그 문제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아직 아주 적확하게 제가 무슨 연구를 해서 자신 있는 발표라기보다도 대개 이 문제에 마침 저희 법사위원회가 아까 개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대개 숙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대개 모이신 위원들의 일치되었다 할까 통일된 그런 의견으로써 제가 이것을 말해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소위 결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국회가 부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만들은 결의안이올시다. 반민주행위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오늘 헌법재판소법안이 상정됨에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저희 심사한 그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4294년 1월 24일 자로 저희들 참의원에 송부가 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1월 25일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이 되었읍니다. 저희들 이 위원회는 즉시 그 심의에 착수해 가지고 1월 25일서부터 4, 5차에 걸쳐서 대체토론을 거친 결과 그 체제나 내용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 의한 심사권을 사법부에 부여치 않고서 이러한 특별기관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행사케 하는 우리 헌법하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방으로는 국가권력의 통제적 권능을 담당하는 3권의 조직력이고 규제적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다른 방면으로는 헌법상 분쟁...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3

여기에 우기 인사들을 규정…… 이 우기 인사들…… 여기에 우기 인사라고 나왔읍니다. 우기 인사들의 복권은…… 이러한 구절이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기 인사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또 이것이 몇 명이나 대개 되느냐?’ 하는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정부 측에 일전에 심사를 하기 직전에 제가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누구를 위한 법률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 적에 어떤 모, 이 모라든지 김 모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역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 법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원구 를 풀어 준다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20일 날 민의원을 통과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올시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이것이 문명국가라고 할까 세계 어느 국가든지 대개 공통적인 그런 이론에 의한 이것이 법률인데 이것은 전에 일본…… 이 일제 때에 있어서 일본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뒤에 이 해방 후에도 그 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법령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이 법령정리위원회에서 정리하는 한 법안으로서 이 먼저 그 일제 때 법안을 폐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률로 이것을 대체한다고 그럴까 없애고 다시 이것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내용이라든지 이론은 똑같은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대개 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심사보고서의 말미에다가 수정안을 붙일 것을…… 이것을 수정안을 따로 이렇게 인쇄를 하고 따로 떨어져 인쇄될 것이 여기에 붙어 있읍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단히 편리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푸린트집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양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조항을 보면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자율권을 주어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가 비상시에 즉 위치를 옮기는 데에 있어서는 왜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대법원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그 대법원 규칙으로 자율권을 갖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이 이번 헌법재판소법안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역시 국가 비상시에 그 위치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국무원령으로써 이것을 한다 이렇게 대법원…… 법원조직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예를 쫓은 것이 한 가지이고 또 이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대법원이 국가 비상시에 옮긴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를 옮기는 그런 비상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개 정부는 언제든지 참 아무리 피난을 가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44%

전체 순위

상위 16%

심종석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