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吳緯泳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신상의 발언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단순하게 본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보다도 본 의원이 참의원의 일원이고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진상 그대로 해명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참의원의 명예, 정부의 명예, 이 나라의 부패상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만부득이 간단하게 어제 26일 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소위 대한중석회사의 중석불 수출에 관한 코미숀 운운하고 있을 수 없는 추문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된 것처럼 1면 톱기사로 5단을 뽑아 가지고 보도된 데 대해서 간단히 내용만을 해명하고저 합니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제 소개받은 오위영입니다. 특정된 소임이 없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운영에 열과 성의로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씀 드립니다.
철회합니다.
재청합니다.
합의 안 보았읍니다.
단기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6년도에 도입될 비료 조작자 18억 7221만 4800환을 정부보증융자로서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5년도 중에 도입될 총 비료 수량 62만 8260톤에 대해서 조작비 톤 당 2980환으로 계산된 이제 말씀드린 18억 7221만 4800환을 87년 6월 30일을 채환기한로서 일변 1전 5리의 금리로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를 보증하려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당국에 한 가지 반성 내지 시정을 촉구하면서 금후는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법이 요구하는 소위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단기 428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경제조정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있어서 7억 9250만 1821환의 세입세출을 각기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영월선, 문경선 이 두 선로의 추가공사비와 6․25 사변 이전에 일단 착공되었다가 중지되었든 영암선을 시급히 건설하자는 그 공사비 이 세 가지 공사비를 합해서 이제 말씀드린 7억 9250만 1820환을 추가 세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금년도 총예산에 있어서 22억 환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음으로 해서 이번 추가에 있어서는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자판매대금으로...
죄송합니다. 올라온 김에 계속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교통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철도공사비로서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영월선이 9936만 환, 문경선이 8165만 3000환, 영암선이 1억 3440만 환 합해서 3억 1541만 2000환을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를 인정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3선로가 명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 뒤 4월 1일부터 신년도 예산으로 당연하게 집행돼야 되겠지만 명년도까지의 계속사업이 되므로 해서 그중의 어떤 공사는 금년에 미리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그 즉시로 국고의 채무부담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자로 재무부소관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26억 5722만 3900환의 정부보증융자 동의안과 교통부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2312만 2000환에 대한 국고채무부담 원인 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왔든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정법에 의거한 소위 국고채무 부담행위인만치 재정법 제22조의 요구에 따라서 당연하게 86년도 본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이 동의안은 제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건 동의안 중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장기채에 대한 동의안은 그와 꼭 같은 금액이 86년도 보조금으로 예산에 심의 결정될 때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당국에 대해서 본건 동의안을 그 당시 제출하여야 된다고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당국...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라고 했지만 예산결산위원장이 답변하겠읍니다. 왜 6월 30일 낸 안을 인제서 국회에 상정시키느냐 하는 책망하시는 말씀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위원회에 이 안건이 넘어온 것은 8월 28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8월 29일에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간 날입니다. 8월 28일에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하고 8월 29일 날, 휴회하는 날 아침 9시에 특별위원회를 소집했든 것입니다. 소집해서 본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본회의 중에는 분과위원회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본회의가 개회되는 동시에 우리 위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9월 19일까지 본회의가 쉬었든 것은 안용대 의원...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17만 2263환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제1장제1관제1항 사무비 중에 이제 말씀드린 17만 2263환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개정에 의지해서 증가된 예산결산위원회의 증원에 따르는 모든 경비의 전액입니다.
이제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은 이 수정안에 동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을 여기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액수가 결정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동의 여부를 작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 수정안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 소관입니다. 총무처 소관은 제1장제1관제5항 귀속재산국유공유화 심사비 24만 3676환은 귀속재산을 금명년 간에 전부 신속한 처분이 요청되는 이때 기재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 소관으로 증액 통과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0만 9108환 증액이 되어서 잘못되었읍니다. 10만 9008환이 차감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35만 2784환 증액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감액되어서 24만 3676환 감액되어서 차액으로 10만 9008환이 총무처소관으로 증액되었읍니다.
공보처 소관 1만 2362환이 삭감되었읍니다. 이것은 문교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민정 시찰 시 처장 여비로 기차임 급행료 이것이 중복됨으로 해서 삭감되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비가 총무처에도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각 부처에서도 물론 실질적인 내용인 그런 여비가 있을 줄 압니다만 총무처의 부분은 총무처의 직제상 대통령실 부통령실 모든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했고 다른 부처에 있어서도 그런 여비가 있을 것이나 특히 공보처만이 그걸 따루 내논 것이 인정하기 어렵겠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과 같이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일반 여비에서 그런 것을 지출해도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내무부 소관 제1장제1관제2항 기부 심사위원회비 25만 1600환과 제3장제2관제2항 도시위원회비 7만 7480환 합해서 32만 9080환 삭감해서 요구액 17억 6741만 3673환에 대해서 17억 6708만 4593환으로 수정되었읍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의 이 삭제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비법적으로 기부행위에 유사한 이러한 비용은 전국적으로 국정감사에 나타난 것만 해도 2조 수천여억 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읍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떤 것을 심사했는지 도모지 알 수 없다 이런게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실제로 과업수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삭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위원회의 비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파괴가 되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도시건설의 모든 것을 계획할려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명목상에 지내지 못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부분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각 도시별 □□□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 ...
외무부 소관 제7관 조사연구비 제3항 국제경제사정조사비 116만 8000환, 제4항 국제경제사정연구회비 18만 환, 제5항 국제문화사정조사비 65만 2000환 합계 200만 환을 삭감해서 요구액 1억 235만 5078환에 대하여 200만 환 삭감한 결과 1억 2105만 5678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 삭감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외무부장관 정보비로 증액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증액만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지 않고 삭감액만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5장제1관제2항 대한해운공사 출자금 1억 5600만 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이 대한해운공사 이외에 대한조선공사 출자금 7760만 환도 아울러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제 말씀드린 1억 5600만 환만 삭감되고 정부요구액 41억 9184만 3590환에 대해서 40억 3584만 3590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재무부 소관이 수정안대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부쳐왔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 전체를 통해서 소모되는 용지…… 용지가 실질적으로는 국산지를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용지의 대가에 있어서는 전부 외국산의 대가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용지를 적어도 반 정도는 국산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부쳐왔고 본 위원회에서도 국산지를 쓰도록 일단 결의가 되었지마는 결의를 하고 본 뒤에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이 계산이 대단히 번잡하고 이것을 계산해 넣는데는 4,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애서 다시 그것을 고쳐 가지고 계산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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