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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김채용

金菜庸

생년월일: 1912년 8월 10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남 해남을)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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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남 해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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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5건
김채용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3

이 법안에 대해서 방금 윤형남 법사위원장의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방금 윤 위원장이 말씀한 그 요지에 전부 포함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5일 날 우리가 개헌을 한 뒤에 우리 개헌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에 이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과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헌법상 필수기관임으로 해서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이 규정이 우리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미력합니다마는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첫째, 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단지 그 재판소의 조직 또는 그 절차 이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저는 본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안을 하고 또 그간 법사위에서 심리를 하는 도중에 법조계에서나 혹은 일반 언론계에서 많은 시비가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이 시비가 가장 격렬히 논쟁이 되었던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들어서 제 소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첫째 이 선거인단의 자격문제올시다. 우리 헌법 78조에 의하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 이 취지로 보아서 법관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이 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2

본법안에 대해서 기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가장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의문된 몇 가지 한둬 가지만 들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하신 의원들 중에서 이 법안이 너무나 이 우리 혁명국회가 성립된 이후로 오랫동안 시일을 두고 이 법안을 제정하라는 그 국민들의 많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때까지 천연을 해 온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히 이렇게 만시지감은 있지만 일단 이 혁명과업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부정축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단 법안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된 날이면 그저 부정축재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념적으로 벌써 다 알고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9

제가 의사진행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항공법안은 그동안 교체위원회에서 기안을 했고 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국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응 통과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회의 본법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법안을 검토할 때에……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모든 국제적인 그 표준 또는 그 방식을 국내법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인 원칙과 모든 규정이 여기에 전부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 조문에는 전체가 기술적인 조문이었고 대체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자유자재로 신축성 있는 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1

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2조1항에서 부정축재 대상의 범위가 전부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놓고 이 부정축재의 금액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이 본 법안에 보면 어디 규정한 데가 없읍니다. 이 산정하는 부정축재액의 기준을 이 이 정권이 물러난 4월 26일 그 현재로 해서 산정기준을 두자 이렇게 제가 이 신설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정축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다면 취득 당시의 액수를 우리가 일일이 그 기준으로 한다면 대단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부정축재기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대부분 나왔는데 만일 8년 전의 취득금액과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6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에 여러 의원들로부터서 많은 찬반양론을 듣고 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제는 방금 조영규 의원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법안 그 입법취지보다는 오히려 이 실행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혹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 입법취지에 알맞게 그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실은 많은 논의가 되었고 또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일시 회의를 가졌읍니다. 하나 대체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외래상품을, 우리가 더욱이 그 사치성의 이 외래상품은 전 국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막어야만 우리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나가서는 국민 전체의 산업...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5

제가 이 73조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번에 대체토론 시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내각책임제하에서 이 예산심의기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기예산회기도 그렇거니와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한 즉 국회가 해산된 후에 그 새로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이 특별히 규정한 이 임시예산기간도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의 골자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해산된 국회라고 할지라도 한 15일 정도, 국무총리가 선거한 날로부터서 15일간 정도 최대한으로 제출기한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다만 하루라도, 이 양원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하루라도 더 가져서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런데 방금 초안자 측에게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8

제가 이 토론에 참가한 것은 이 가장 법에 논란되고 있는 제4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몇 말씀 드릴까 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일찌기 이 4조의 해당자에 대해서 자동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고 또는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이 4조 해당자에 대해서 간주하자 혹은 추정으로 하자는 이 양론이 그 초점을 이루고 있읍니다. 물론 그간 이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 불필요론까지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이 전부를, 4조나 5조를 전부 합해서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 격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법을 만들어 보았자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반민법 처리의 재판 이 될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7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7

이 법관수당 문제는 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서 그 법관수당을 증액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찬성발언이 계셨읍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의 발언취지와 다를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특히 오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이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어째서 특별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약 300명의 일반법관은 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회 민․참의원 약 290명과 아울러서 이 우리나라 입법, 사법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양대 지주로서 국가의 권위와 이 국법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9

네, 철회하겠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3

제가 이 91조 또 111조 이러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현행 국회법대로 존치를 하자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안에 이 초안에 보면 미결제도를 일체 회의 능률을 위해서 일체 없애고 가부 표시…… 의사표시를 안 한 분까지 전부 부결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1차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짓자 하는 이 원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 능률로 봐서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면도 있읍니다만 제가 생각키는 역시 이 회의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긴급하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설명이 미처 불충분했다든지 또는 일반 의원들이 아직 예비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취지가 완전히 납득이 안 되든지 하는 사이에 갑작이 가부표결에 들어가서 자기는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5

제가 이 96조에 대한 벌칙난에다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처리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에 대한 소송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전부 우선처리하는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선거에 대한 분쟁을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속결주의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선거의 안전을 기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우선처리를 이 특별규정으로 여기에다가 설치하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한 그 벌칙 여기에 대해서 이 선거법의 벌칙같이 이렇게 면밀주도하게 규정된 법률은 없읍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공명...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8

15호의 수정안에 의하면 ‘중앙’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고 단지 도선거대책위원만…… 정ㆍ부위원장만…… 정ㆍ부책임자만 여기에다가 삽입하자 하는 취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표결결과를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5조의 해당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비로소 공민권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저 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저 자동적으로 전부가 공민권 제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오늘 좀 지나치게 많은 그동안 반민주행위를 했던 사람이 끼여 있는 각급 책임자들을 많이 삭제를...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22

저는 오늘 국회법 조문 중에 회의에 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기서 기초위원회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 국회법 중에서도 이 회의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 국회법 중에서 회의에 대한 규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단지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기초위원들한테 묻고 이제 의견을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 법률안 76조 여기에 의하면 정부는 헌법 94조3항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국회가 최초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30일 이내에 또는 국무총리가 선거된 날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가 최초로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7%

전체 순위

상위 56%

김채용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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