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菜庸
이 법안에 대해서 방금 윤형남 법사위원장의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방금 윤 위원장이 말씀한 그 요지에 전부 포함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5일 날 우리가 개헌을 한 뒤에 우리 개헌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에 이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과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헌법상 필수기관임으로 해서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이 규정이 우리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미력합니다마는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첫째, 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단지 그 재판소의 조직 또는 그 절차 이런 ...
저는 본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안을 하고 또 그간 법사위에서 심리를 하는 도중에 법조계에서나 혹은 일반 언론계에서 많은 시비가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이 시비가 가장 격렬히 논쟁이 되었던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들어서 제 소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첫째 이 선거인단의 자격문제올시다. 우리 헌법 78조에 의하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 이 취지로 보아서 법관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이 선...
본법안에 대해서 기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가장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의문된 몇 가지 한둬 가지만 들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하신 의원들 중에서 이 법안이 너무나 이 우리 혁명국회가 성립된 이후로 오랫동안 시일을 두고 이 법안을 제정하라는 그 국민들의 많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때까지 천연을 해 온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히 이렇게 만시지감은 있지만 일단 이 혁명과업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부정축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단 법안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된 날이면 그저 부정축재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념적으로 벌써 다 알고 ...
제가 의사진행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항공법안은 그동안 교체위원회에서 기안을 했고 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국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응 통과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회의 본법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법안을 검토할 때에……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모든 국제적인 그 표준 또는 그 방식을 국내법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인 원칙과 모든 규정이 여기에 전부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 조문에는 전체가 기술적인 조문이었고 대체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자유자재로 신축성 있는 규...
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2조1항에서 부정축재 대상의 범위가 전부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놓고 이 부정축재의 금액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이 본 법안에 보면 어디 규정한 데가 없읍니다. 이 산정하는 부정축재액의 기준을 이 이 정권이 물러난 4월 26일 그 현재로 해서 산정기준을 두자 이렇게 제가 이 신설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정축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다면 취득 당시의 액수를 우리가 일일이 그 기준으로 한다면 대단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부정축재기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대부분 나왔는데 만일 8년 전의 취득금액과 ...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에 여러 의원들로부터서 많은 찬반양론을 듣고 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제는 방금 조영규 의원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법안 그 입법취지보다는 오히려 이 실행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혹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 입법취지에 알맞게 그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실은 많은 논의가 되었고 또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일시 회의를 가졌읍니다. 하나 대체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외래상품을, 우리가 더욱이 그 사치성의 이 외래상품은 전 국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막어야만 우리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나가서는 국민 전체의 산업...
제가 이 73조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번에 대체토론 시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내각책임제하에서 이 예산심의기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기예산회기도 그렇거니와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한 즉 국회가 해산된 후에 그 새로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이 특별히 규정한 이 임시예산기간도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의 골자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해산된 국회라고 할지라도 한 15일 정도, 국무총리가 선거한 날로부터서 15일간 정도 최대한으로 제출기한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다만 하루라도, 이 양원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하루라도 더 가져서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런데 방금 초안자 측에게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
제가 이 토론에 참가한 것은 이 가장 법에 논란되고 있는 제4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몇 말씀 드릴까 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일찌기 이 4조의 해당자에 대해서 자동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고 또는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이 4조 해당자에 대해서 간주하자 혹은 추정으로 하자는 이 양론이 그 초점을 이루고 있읍니다. 물론 그간 이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 불필요론까지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이 전부를, 4조나 5조를 전부 합해서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 격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법을 만들어 보았자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반민법 처리의 재판 이 될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읍니다.
이 법관수당 문제는 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서 그 법관수당을 증액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찬성발언이 계셨읍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의 발언취지와 다를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특히 오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이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어째서 특별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약 300명의 일반법관은 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회 민․참의원 약 290명과 아울러서 이 우리나라 입법, 사법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양대 지주로서 국가의 권위와 이 국법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
네, 철회하겠읍니다.
제가 이 91조 또 111조 이러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현행 국회법대로 존치를 하자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안에 이 초안에 보면 미결제도를 일체 회의 능률을 위해서 일체 없애고 가부 표시…… 의사표시를 안 한 분까지 전부 부결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1차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짓자 하는 이 원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 능률로 봐서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면도 있읍니다만 제가 생각키는 역시 이 회의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긴급하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설명이 미처 불충분했다든지 또는 일반 의원들이 아직 예비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취지가 완전히 납득이 안 되든지 하는 사이에 갑작이 가부표결에 들어가서 자기는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제가 이 96조에 대한 벌칙난에다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처리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에 대한 소송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전부 우선처리하는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선거에 대한 분쟁을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속결주의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선거의 안전을 기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우선처리를 이 특별규정으로 여기에다가 설치하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한 그 벌칙 여기에 대해서 이 선거법의 벌칙같이 이렇게 면밀주도하게 규정된 법률은 없읍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공명...
15호의 수정안에 의하면 ‘중앙’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고 단지 도선거대책위원만…… 정ㆍ부위원장만…… 정ㆍ부책임자만 여기에다가 삽입하자 하는 취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표결결과를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5조의 해당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비로소 공민권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저 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저 자동적으로 전부가 공민권 제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오늘 좀 지나치게 많은 그동안 반민주행위를 했던 사람이 끼여 있는 각급 책임자들을 많이 삭제를...
저는 오늘 국회법 조문 중에 회의에 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기서 기초위원회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 국회법 중에서도 이 회의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 국회법 중에서 회의에 대한 규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단지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기초위원들한테 묻고 이제 의견을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 법률안 76조 여기에 의하면 정부는 헌법 94조3항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국회가 최초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30일 이내에 또는 국무총리가 선거된 날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가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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