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範錫
오늘 이틀째 안보문제에 관한 정부의 소신을 또 방향을 이 자리에서 논했읍니다마는 문제의 핵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군의 감축이 실제적인 방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러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대체로 이 문제는 언제부터 우리가 논의를 했으며 또 본 의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오랜동안 거듭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예견적인 그러한 경고를 정부에 했던 것이올시다. 오늘날 막다른 골목에 들어와서 모든 사태의 변동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극히 위험한 신호를 올리고 있읍니다. 미군의 감축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요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국제정세가 지극히 불리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자체 내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순간에 참으로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3선개헌을 일부 여당 측에서 추진하는 기색을 알았을 때 나는 이것은 반드시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것은 좌절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결심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오신 분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선개헌이 가져오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나는 알고 있었읍니다. 3선개헌의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박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서 3선개헌에 대한 부당성까지는 지적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성이 생길 ...
오늘이 4월 28일 ‘서울시민의 날’이올시다. 400만의 서울시민이 행복함과 번영을 향해서 생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은 서울 400만 시민의 축제의 행사가 곳곳에서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전 시민이 축제의 기분으로서 날뛰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서울시 전반에 긍한 책임을 묻는 또 내용을 묻는 이러한 질의를 본회의장에서 열게 되었다는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정부에 이미 얘기해 온 지 오래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정무에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국회에 출석은 시급히 여기에 응하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사적으로는 친근한 정 총리를 위해서 이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정 총리의 그러한 ...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본 의원이 제의한 의안이 폐기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폐기이유가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선거법․정당법․기타 선거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제안한 것을 폐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써 폐기가 된 것은 조리에 닿지 않고 제가 제안한 것은 헌법심의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국회 안에다가 상설기관으로서 이것을 두어서 현재 헌법의 여러 가지 맹점 부조리한 점 이것을 예의 검토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처리하자는 것이 제가 제안한 정신이올시다. 물론 선거법이든지 정당법을 갖다가 완전히 민주주의 토대를 설정할 수 있는 완전한 법률로서 이것을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 없이 헌법에까지라도...
의사일정 제2항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를 안중에 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천명해 둡니다. 나는 조국의 내일의 번영과 영광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조 아래에서 그러한 우리들의 꿈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민주주의 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이미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벌써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데서 조국의 번영과 영광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경...
정 총리 말씀 중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 총리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단 행정기관에 대한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당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즉각 파면 또 통장으로서 여당의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파면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협박 공갈 또 주택침입까지 해서 난동을 벌인 결과 그것을 도리어 그 통장을 경찰에 구속을 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견해는 나도 이의 없어요.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서…… 내무 들어 주세요. 지금 통장이 여당의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즉각 파면조치를 하고 그 여당의 압력이 간 데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정일권 씨에 대한 해임건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여러 의원 동지에게 제 개인의 심회의 일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한 안건을 다루는 본 의원 및 민중당이 심적으로는 지극히 민망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군자의 길이라는 것이 잘못할 수는 있으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군자의 길이올시다. 우리가 그런 동양적인 교양을 토대로 하고 이런 안건을 다룰 때에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떠한 자당의 이익을 걷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가의 장래와 현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행로를 같이하고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 또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 이 안건은 사소한 시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고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고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방향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본 안건을 제의한 것이올시다. 내가 평시에 정 총리와 엄 내무에 대해서는 그 신사적인 인격에 매우 신빙성 신뢰감을 가졌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나는 정 총리가 총리로 취임한 이래 그 지극히 견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셨다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인간 정 총리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왔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월남파병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불쾌지수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것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국회 운영 상태라는 것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한 바가 있읍니다. 한일협정비준 당시에 여야 간의 정치적인 알력이 정치부재의 시간을 조성해 가지고 드디어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불신 내지는 국회 무용론까지라도 발전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불신감과 나아가서 국회에 대한 무용론까지라도 전개할 수 있다는 이 사태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극히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6대 국회의 자세가 국민 앞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특별히 고려에 넣고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부정을 규명하려는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비중을 지극히 과소평가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효과론에 있어서 해 봤자 별수가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서 자학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데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가 가져야 될 이 사건에 대한 기본자세는 여야가 없으리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사실상 이 배가 깨지면은 여러분이나 우리...
이 문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민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정당의 결정이 반대로서 결정되었을 때에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가 민족의 흥망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문제다, 동시에 이 문제는 한국의 독립의 농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임자인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당내에서 당론을 그러한 방향에 결정 못 시켰다는 그러한 자괴지심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또 이 문제는 당내의 소수 아닌 소수의 의견을 국정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언의 신청을 한 것이올시다. 제 발언의 내용이 당론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
농지세를 현물로 받자 이것이 정부의 아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설명을 오랜 시간 우리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단상을 통해서 이 농지세에 현물납부제라는 것은 이것은 농민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산상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국체에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초보가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중대한 방향으로서 이 문제를 분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장시간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오기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지한 태도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등의 반응이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에까지 왔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는 이것이 공화당 여러분이 이것을 강행하신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으로써 우리 민정당...
죄송합니다. 이 안건 처리가 나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전개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의 양식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인물을 적격자다 또 이러한 분규에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이 논점의 중심이 된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 문제를 첫 번부터 이구 씨가 설립자냐 설립자가 아니냐 이 문제는 자명한 일이올시다. 거기의 혈연자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은 나는 여기서 확신하고 있읍니다. 제가 양정의 출신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양정, 진명, 숙명 이 세 학교가 이 왕가의 유업으로서 지금 현존해 가지고 있는 참 학원의 하나올시다. 이 학원이 여러 가지의 파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구 씨가 돌아와서 자기...
제3항의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오늘 정부 측에서 내무부와 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성이 제일 중한 부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와 문교가 오늘 지방에 나가셨다는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읍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학원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념 아래에서 다루어진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불신을 하면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법무부장관이 하셨읍니다마는 불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에요. 이때까지 혁명 후의 중앙정보부가 국민에게 준 인상이라는 것은 불신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존재가 이러한 사건에 관여되었으리라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게...
의장께서 신상발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신상발언이라는 것보담도 국회운영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올려서 국회운영에…… 앞으로의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며 동시에 석연치 않은 국회 내의 공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위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규명하는 그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공화당의 제의로서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한일회담을 위요해서 국민의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당하게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오해도 풀고 동시에 한일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
서범석이올시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보고에서 저 외 32인이 제출한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을 폐기한 이유로써 제안자인 제가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설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제안설명을 할 하등의 이유와 근거가 없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능이라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법 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하는 제12항에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 직능이 이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안 전체를 심사한다는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이 ...
질문 있소.
서범석이올시다. 김준태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 내용이 현재 국회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곤란하니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 분과위원회에 넘기자 하는 내용의 그러한 내용을 가진 토론 종결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그래서 종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준태 의원에게 지금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분과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넘긴다는 전제를 두고 그러한 토론 종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해설을 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따져 놓고, 못을 박아 놓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그 질문에 자구수정 좀 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입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입니다.
민정당 서범석이올시다. 어제 총무단에 수임하신 국회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정원수에 대해서 의원부 총무단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원안인 숫자에 대해서…… 대체로 원안 숫자는 종래 3대, 4대, 5대의 정원수를 참고로 해서 책정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가졌읍니다. 그것은 요번 국회법은 국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써 국회를 운영한다는 정신이 국회법의 정신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 국회운영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최저한도의 기준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종래 원안인 최저선 아홉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업무량에 있어서나 또 그 성격에 있어서나 도저히 아홉 사람을 가지고는 그러한 중대한 국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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