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光俊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정부에서 시정방침연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질문이 나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내릴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만약 여기에 부정축재자가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있다고…… 백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 부정축재자의 한계를 30명의 선에서 끊을 것이냐 또는 50명 선에서 끊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나 혹은 검찰청에서나 입법부에서나 이러한 방침이 상호 간에 견해차로 말미암아 똑같은 동일한 결론은 안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있어 가지고는 정치자금이 20억 환 운운 유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저도 듣기를 분명히 돈을 가지고 가면 검찰청 혹은 과정 때에 그러...
그러면 정부 시정방침연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결론이 내릴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보류를 하자 이것입니다. 보류동의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저의 보류동의를 하자는 요청은 부정축재자를 공정성 있게 또한 공평하게 엄중히 처단하자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이 보류동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어서 또 한 번 올라왔읍니다. 왜 그러냐, 부정축재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저는 찬성이올시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시정방침연설 때에 부정축재자의 과거에 취급한 것 그것만으로써 충당시켜야 옳으냐 또한 차후에 있어 가지고라도 제2차적으로 또 규명해야 옳으냐 이러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00명의 부정축재자가 있다고 할진대 30명 선에서 끊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등등 모든 어려운 문제가 나...
지금 민의원 혹은 참의원선거법안에 있어서는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모두 의원 동지들이 다 여기에 심각한 검토와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고 또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폐기 혹은 부결된 안건은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말고 지금 내무․법제 양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만 가지고 축조 토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본 의원 역시 연고지제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선규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번안하자면 결국 각의를 연 뒤에라야 번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말씀해 가면서 우선 처음 실시되는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내무 당국에서 주장한 그대로 연고지제를 채택하는 의미로서 연고지를 가젔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입후보하기 위한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승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참의원선거법안에 있어서 이 제일 처음에 제정 요령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연고지제를 채택한다고 이렇게 말했에요. 이 연고지에 있어서 제헌국회 말기에 있어서 연고지제가 국회에 상정되없을 때에 그 당시 제헌...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예산액이 계상이 안 되었기에 정부에 이 예산안을 반환한다 혹은 그런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연히 계상되여야 할 그 액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예산작성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예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예산 불가분이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정부예산을, 다시 말하면 신년도 교통체신위원회의 단독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회의 단독으로 정부에 반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년도에 대한 총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김수학 의원의 동의의 성립유무를 불문하고 교통체신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 반환한다는 이런...
그런데 지금 1차 표결에 다 미결입니다. 만약 두 번 표결에 들어가서 수정안 원안 다 폐기되는 경우에는 아마 전의 국회법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이 표결방법을 투표로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루 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긴박한 이런 것은 저 자신도 일언수긍 합니다. 그러나마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 있어가지고라도 이러한 선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법률을 우리가 한번 따저 볼 때에는 이 법률의 조건 중에 있어 가지고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라, 역시 임의법의 하나로서 국회 원의의 작정에 있어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모든 법안이 2독회가 종료되어 있을 때 3독회에 회부할 때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 작정으로 하여금 즉각으로 3독회를 통과하는 이러한 전례를 우리네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
본 의원 역시 윤치영 의원의 발언 혹은 사과라고 할까 취소가 석연하지 못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도가 없느냐 이것을 저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이 하신 말씀 저도 어제 들었읍니다마는 진 내무부장관이 나갈 때에 말이 모 의원도 이러한 보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어요. 대체로 이러한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횡성 하고 있읍니다. 이 잘못된 이러한 용어가 발로 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나라 일이 올바르게 안 되는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윤치영 의원인들 또한 다른 대통령인들,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인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조사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의 직권을 발동해 가지고 모든...
규칙이 될는지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서가 될는지 의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애국자 또는 반역자로 몰기를 김일성주구라고 이랬읍니다. 그런데 너무 이러한 말을 하는 의원들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봉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중석불 문제는 흥미가 없읍니다, 사실 말하면. 그렇지만 하도 항간에서는 중석불을 처먹었느니 정치를 나쁘게 했으니 이러한 데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경우에 옳은 것인데 김일성도배니 주구니 그렇게 말하자면 5․26 정치변동을 생각해 보십시요. 어찌 공산당하고 맞나도 못 본 사람을 공산당으로 모라놓고 이래 가지고 김일성주구…… 개 아들놈 나쁜 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후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권을 드리지 마십시요.
재청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장차 헌법을 준수한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 서라도 지금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소선규 의원의 그 내용 그대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가 되어서 통과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이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황병규 의원이 지적하기를, 국무원 의장은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국무원 을 불신임한다 그렇게 하드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제 아모리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드라도 헌법에 명기되어 있기를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국회에서 제 아모리 불신임 결의를 했다고 한댔자 대통령의 임기 중에 그분을 그 자리를 사양하게 한다는...
3청합니다.
규칙도 말해보고 저의 의견도 한번 말해 보겠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저의 이러한 소신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또한 상공위원회의 농림위윈회의 위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더 빠르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부흥으로 말미암아 재정위원회의 분과 이외에도 농림 또는 상공분과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동지들은 여기에서 부정할 도리가 도저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선규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장이 의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내 자신 의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보다도, 각 분과위원회가 의장에게 시간적인 ...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달리 한번 각도를 달리해서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께 서이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발췌개헌안을 찬성할 의도가 없었지만 협박 공갈에 못 이겨서, 다시 말하면 자유스러운 의사 밑에서 행동을 취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해 가지고 기립까지 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긍정된다고 하면 자유의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없이 모든 법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효다, 무효라는 것은 법학통론을 처음 배울 때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사하에서 행동 못 한 그런 것이 여러분께서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무효이다, 발췌개헌안이 그런데…… 헌법위원회를 만...
지금 법무장관의 답변에 본 의원 으로서는 대단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법무장관이면 우리나라의 국법을 분명히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비료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의 계획대로 금련조합을 통해서 했다고 할진데 3만 5000원으로는 농민의 손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지방 실정에 의해 가지고는 20만 원 가까이 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폭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해 볼진대 법무장관께서도 이 비료 문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을 적에 법무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정부보유불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각 차관들이 출석했을 적에 차관 상대로서는 이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오늘 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하도록 이렇게 요청했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국회에 있어서의 이런 장관 혹은 장관 해당한 분네들의 출석을 요구했을 적에 대단히 그 출석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의 항시 정부에 대한 정부로서의 제스추아에 늘 농락당한다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읍니다. 전 내무장관으로 계시든 이범석 씨께서 지금 부통령으로 출마하시였읍니다마는 여러분 이왕에 국회에서 내무장관을 불러서 치...
총리에게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부재중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낙착될는지는 몰라도 총리가 안 계시드라도 총리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태도를 취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료 값이 삼척동자의 주먹구구라도 3만 원이라는 것은, 금련을 통하든가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3만 원이면 분명히 농민의 손에 비료가 들어갈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료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고가로서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여러분께서도 어시다시피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 누누이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일선에 있는 시골 면서기로 하여금 이 비료의 가격문제를 취급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3만 원에는 낙착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비료를 취급하...
지금 계엄법 2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리학을 배웠다는 학도라고 하면 김종순 의원이 지금 해석하신 그 이외의 해석이 나올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법무부차관 말씀하시는 대답 가운데에 법규상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일 국무회의를 기다려서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저는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인권옹호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법무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국책을 작정한다든가 무슨 정책을 작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일반법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무슨 정책을 작정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쌀 배급을 어떻게 하면 어...
중석불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고가 있었읍니다. 의당 여기에 대한 관계 각료의 답변을 듣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전개되어야 할 텐데 지금 지연해 의원의 이 긴급동의는 순서가 전도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석불화 이 문제와 아울러 지연해 의원의 이 긴급동의안을 내 월요일 장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료들이 출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저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및 상공․내무․농림․법무장관․재무장관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 올습니다마는 차관이 출석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절대로 장관이 출석하고 또한 이 법무부장관을 지금 추가해서 월요일에 출석하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이유를 대단히 간명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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