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致浩
저는 김창수 의원 외에 21명이 제안한 이 개정 수정안을 일부 찬성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다가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선거구에서는 1인으로 한다는 이 안만 반대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것을 인구비율로 할려고 하면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인구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조항을 붙일 바에는 그 위에 있는 대로 선거구마다 2인씩을 하는 그 조항만 두어도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도의원들…… 그 각 도 인구별로 대조해 보면 서울 같은 데에는 한 사람에게 4만 4000명가량 비율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1만 5000명에 1명 비율이 됩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3만 5000명에 1명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 옹진군 같은 적은 군에 2명을 둔다고 할지라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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