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宋必滿
여보시오, 나 물어봅시다. 저 특검에서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특재에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나 말씀해 보세요.
뭐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이 축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정한 조문이 제19조이올시다. 각 원의 의장에 대해서 그 부의장까지 당적으로부터 제외하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이 벌써 수일을 두고 이 국회법에 대해서 많은 참 심려하셨고 또 그간에 어떤 신문에는 공연히 참의원에서 시일을 이렇게 끈다 그래서 국회를 마비상태에 빠뜨린다고 하는 이런 논조도 나온 신문도 있읍니다.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시방 의장 말씀과 같이 참 한 조 한 조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그것이 시기가 지냈어요.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35조의 거기의 몇 항의 그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 그것 하나 성립하자는 그것 하나하고, 둘째는 부결한 사항을 상원에 올리자 그것 둘밖에 안 남았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시간을 보낼 것 없이 여러분이 다 원한다면 이 두 조만 택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
한마디 요청이 있서서 올라왔읍니다. 아마 우리 참의원 여러분이 여기에 앉어 계셔서 생각을 하건대 송필만이가 헌법에 대해서 조문을 해석하고 헌법에 무슨 흠절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러고 볼 적에 믿지 않을 거예요. 언제 송필만이가 헌법학자이었으며 법률학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것이올시다.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 헌법에 국회라고 하는 난에 10여 조 가지고서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의결을 못 해 나갑니다. 내 이렇게 보았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헌법기초위원이 이렇게 해 놓았나, 좀 모순덩어리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이 체계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참 당돌히 헌법을 평하게 되었어요. 그런즉 여기에 두 가지니 무엇이니 얘기할 것이 없어. 헌법에 국회라는 난을 보면 많이 흠절이 나...
여태껏 얘기하신 것 도로 돌아왔읍니다. 뭐 더 얘기하실 것 없어요? 벌써 며칠을 두고서 이것 때문에 머리가 시어졌읍니다. 그러면 시방 아주 더 상하 말을 뚝 짜르고 똑 얘기를 가운데 토막만 하겠읍니다. 35조에…… 수정된 35조……
19조예요. ‘각 원의 의장’…… 그것은 철회되었읍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읍니다. 35조에……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당신네들이 결정하시오. 철회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말씀한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19조 ‘각 원의 의장’ 그다음에 그 ‘부의장을 삽입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철회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요전에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35조2항이 되겠읍니다.
수정안이올시다. 자세히 듣고 문제를 또 달리 말씀 마시오. 35조에, 그 35조에 그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나 신설하자 그것은 다섯째로 제5항으로 넣고요, 그 아래에는 순서대로 6 7 이렇게 늘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8부로 원안으로 한 것이 9부로 됩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이 저 그렇구요.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제4항에 이것 수정안 나온 것이올시다. 제4항에 가서 재정…… 저 이 재무위원회라는 것을 이름을 재정경제위원회라고 이렇게 갈고요, 이 저 그 조문의 첫째에 있는 것을 빼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너무도 소관사항이 너무 소홀하다고 해서 산업위원회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던 부흥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자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4항목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름을 고쳐 가지고 그리로 소관으로 넣게 수정이 나왔읍니다.
35조에……
자,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시오. 35조제2항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여러분이 다 보시는데 그것 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소? 그것 예산결산위원회…… 당최 이것 너무 형식 방면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는 1. 예산, 2에는 결산, 3에는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5항으로 넣는다는 것을 여기에 요전에…… 다 여러분이 그런 것 가지고 계시지 않소. 그다음에 무슨 얘기 하라고 하시는가요?
시방 저……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읍니다. 저 송방용 의원께서 이 부흥부 소관사업과 외자청 소관사업이 어째 재정경제위원회에 갈 수가 있느냐, 성격상……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꼭 부합되느냐, 거기에도 그렇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소에 거기가 조금 가깝다는 그것뿐이지 전연히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통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넌 것은 산업위원회라고 시방 수정안이 나왔는데 산업위원회의 사건이 너무도 거기에 많어, 그 사항이. 하니까 그것을 덜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재무부 소관사항을 쑥 빼놓고 볼 적에는 너무도 거기에 소관사항이 소홀하다 하니까 그리 넘겨서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기…… 편의로 보아 가지고, 그 사무취급의 균형을 보아 가지고 넣은 것이올시다...
그다음은 36조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36조제2항 중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참의원 재무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정한다 이 조항이올습니다.
그다음은 제38조올시다. 38조제3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117조제1항 중 그 뜻을 참의원에 통지한다를 그 뜻을 붙여 원안을 참의원에 전송한다로 수정한다 그것이올시다.
다 잘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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