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忠煥
신민당 이충환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 신민당 발언신청자 두 사람 중에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양보하고 불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고흥문 의원께서는 명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발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신민당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앞서야 나중에 고흥문 의원께서 더 범위를 넓히고 각 분야에 걸친 토론을 전개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 의원이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통한 앞뒤를 서로 경쟁한다고 하는 것 같은 인식은 존경하는 김진만 부의장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안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전 회의에 있어서 신민당 이중재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명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려고 이 자리에 ...
신민당 이충환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신민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계에 몸을 던진 지 금년으로 25년이 됩니다. 때로는 원외에 있었으나 의원생활 전후 15년이 됩니다. 본 의원은 먼저 6․25 당시 북괴의 남침으로 대구 마산을 연결하는 워커 라인까지 우리가 압축 포위되어 국가의 운명이 누란의 위기에 있었던 피난국회이었지만은 또 초라한 부산극장과 경남도청 무덕전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건만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기능을 마음껏 발휘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록 북괴의 남침도발의 위기는 상존하지마는 전쟁이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양최대의 석조건물을 의사당...
긴급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발동 당시에 비하여 정세는 매우 달라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국회에 기구를 ―․―․― 기구를 구성하게 된다면 더욱 그 해제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당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구속적부심사제의 폐지로 인하여 구속자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오늘의 교도소가 수용에 있어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법원의 인원부족, 경비부족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한 인권의 유린 또한 적지 않음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예산조치는 마땅히 이번 추가경...
신민당 이충환이올시다. 본 의원은 7대, 8대는 낙선이 되어서 원외에 있었지마는 6대까지는 원내에서 발언최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굳이 제가 먼저 발언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어제 김영삼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영삼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고 또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담담한 심정에서 의정 이 단상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주로 기본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나머지 문제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당 소속 이중재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상세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의 ...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그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재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작년 8월 중에 당시에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장으로 계시는 또 지금도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 계십니다마는 백남억 의원과 당시에 민중당의 정책위원회의장으로 있던 본 의원하고 여야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공동제안을 해서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안을 했고 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67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간단히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말씀이 안 계시면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여당 의원이 간단히 하라고 해서 야당 의원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 스타일이 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는 다하고 내려가겠읍니다. 6대 국회가 내일로서 종막을 고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은 선거구에 있다손 치더라도 국정을 다루는 이 국회에 있어서 간단히 발언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구가 의석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한 가닥의 서글픔을 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국정을 요리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나온 이상에는 모든 절차 면에 있어서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따지고 넘어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
신민당 소속 이충환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대로 야당이 통합이 되어서 전 민중당 소속이었지마는 신민당 소속 이충환입니다.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특별회계법을 연도진행도중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 삼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통과된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규모의 변경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의 예산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동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특별회계법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고 따라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이 국민의 여론과 부르짖음은 지금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전 국민은 우리 의원에 못지않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항상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우선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보고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 같은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간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내...
제가 아까 의견으로만 말씀드린 것은 이만섭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제가 여유 있는 발언을 한 데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문제특별위원회가 모처럼 발족되어 가지고 불철주야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데 애를 썼는데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보고서의 접수를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 각박한 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3절에 결론과 처리방안으로서 간단하게 써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지 않았지만 그 구절구절 중에는 통일방안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있을 테고 또는 통일방안을 위해서 명백히 결론을 내린 구절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자면 어떤 것...
농업기본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본 의원은 당시에 민중당정책심의회의 의장의 자격으로서 공청회에 참여해서 당으로서의 기본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농업기본법안은 민중당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거의 합치되는 점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강력히 강조하고 좀 더 정부에게 의무규정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이러한 조항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농업기본법안의 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농업기본법은 농업에 있어서의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농림위원장은 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고 또 본 의원도 공청회에 가서 이 헌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농업기본...
지불보증에 대해서 각 의원으로부터 진지한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민중당을 대표해서 김대중 의원이 지불보증의 동의요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6개 항목에 걸쳐서 지금 토론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불보증동의안은 지금 당장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해 후에 가서는 이것이 전부가 국민 부담으로 이것이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방대한 대외부채를 우리 6대 국회가 진지한 검토와 토의도 없이 결정을 하고 따라서 이 국민의 부채를 국회로 보아서는 7대 국회 또 후세에 부채를 남겨 주는…… 넘겨주는 이러한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사선택을 해서 경중을 가려 가지고 엄선주의로 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연탄문제로써 국민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석탄공사법을 개정해서 자본금을 증액한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읍니다. 더구나 연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공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이 석탄을 하루속히 많이 채굴을 해서 공급하는 길만이 이 연탄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흔히 말하기를 연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산원에는 충분히 석탄이 있지마는 수송이 여의하지 못하고 생산이…… 연탄의 생산이 업자의 농간으로 인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료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하...
30억을 40억으로 증자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셨읍니까?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셨어요? 예산관계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경제기획원 당국의 증언을 들어야지 상공부장관의 증언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예산증액이 안 됩니다. 아무리 캐슈 룸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하는 경우에 10억을 증자해서 출자하게끔 되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실질적인 국회에다가 증액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차관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차관에 의해서 작년에 전부 950만 불이에요?
서독차관이 518만 불, AID차관이 950만 불가량이 명년에 완전히 도입이 된다고 지금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외자가 도입이 되면은 이 외자가 도입된 그 원자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자가 석탄공사로서 확보되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러한 이 원자재가 도입되는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자를 석탄공사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써 내자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은행을 통한 재정자금으로 내자를 확보하거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산업은행을 통한 이 재정자금에 의한 뒷받침도 결국은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료문제가 금년까지만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명년부터는 적어도 연료문제에 관한 한...
상공위원회에서 이 감사에 대한 임명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주인 정부 즉 주주인 정부라면은 국고를 관리하는 국고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부면에 있어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상공부장관이 감사마저 임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임명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나는 찬성하는 것이고 이것을 국영기업체에 대한 감사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할 적에 주무부장관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이 조항에까...
질의하러 나온 사람이 의장에게 의사진행을 요청해서 안 되었지마는 원칙은 의사일정 제2항․3항은 안건은 분리되어 있지마는 동일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 후에 대체토론을 종합적으로 하고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만큼 수정안은 2항․3항의 심의를 끝난 후에 따로따로 표결에 부쳐서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입가격과 수급계획에 따른 매입량은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형식적인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느니보다는 충분히 2항․3항이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이것을 제2항과 3항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질의 또는 대체토론 이러한 것을 전부 마치고 나중에 ...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의사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천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천자에 그런 말이 있읍니다. ‘수지반중손 하니 입립개신고 ’ 우리가 매일 먹는 소반 위에 밥이 말이야! 이것을 매일같이 먹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한 알 한 알이 농민의 피와 땀에서 어린 이 신고의 결과인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점심을 자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추측컨대에는 정부가 이와 같은 양곡가격동의안을 낸 그 경위로 비추어 보아서 나는 그러한 그 입립개신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까지는 미쳐 미치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하튼 각설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정부가...
저 외무부장관이 답변할 성질이지만 정부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일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했읍니다. 야당은 아직껏 치외법권적인 조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하여튼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이 효력은 발생하게끔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협정과 마이아협정도 폐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안정계획은…… 그 재정안정계획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마는 이 재정안정계획 집행에 있어서 그 유솜…… 마 쉽게 말하자면 미측의 그 간여와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압력이라고 하는 말까지는 내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압력이 많이 지금까지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만약 이 발효가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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