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英煥
조 장관 불출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정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았던 인사에 대하여는 그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는바 현행의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복권의 상신 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우기 의 인사들의 복권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과중된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우기 인사들의 복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의 복권이 하루속히 실현되도록 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홍정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제안이유에서 말한 ‘반독재투쟁’ 이것은 그 당시에 형의 집행의 기본이 되었던 판결문을 검토해서 사실상 규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년간이라는 것은 수정안에서 1년간만 이 임시특례를 적용을 한다 즉 1년 동안에 이 임시조치법에 해당하는 반독재투쟁으로 말미암아 처형된 사람에 관한 구제규정이 1년 동안만 시행된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이미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받지 않겠읍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반독재투쟁으로 인해서 처벌된 인사들의 대부분의 예를 보면 그 판결서에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니 그가 뚜렷이 반독재적인 사실을 모두에 표시한 그런 사례는 전연 없읍니다. 즉 이승만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또는 자유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했다 그러한 표시를 한 판결은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도 경험으로서도 전연 기억이 없읍니다. 야당색채가 있다고 해서 무언가 그 이외의 사실을 들어서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또는 절도라든가 기타의 죄명을 뒤집어씌워 가지고 억지로 표면상 이유를 붙인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여기다가 이러한 문구를 삽입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사실상에 있어서 과거에 야당색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이 법안은 원래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 나왔어요.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법안이 아니다 하는 것도 처음에 주장을 했었고 또 기어이 그냥 강행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게 된 시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안 하도록 반대를 했었읍니다마는 반대하는 수는 적었고 찬성하는 수가 많아서 여기까지 왔읍니다. 다른 의원들이 오전시간에 다 말씀들을 하셔서 말할 부분이 별로 없읍니다. 또 말씀하면 결국 오전에 다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제가 되풀이하는 것같이 되니까 말씀을 하기가 싫습니다마는 대체로 관세법을 강화해 가지고 완전히 막아 버리면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관세법은 흐물흐물하니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뿐만 아...
본 질문은 아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기위 사형에 처형된 사람에 관해서는 재심, 기타의 방법으로서 무죄판결을 받는 방도가 별도로 열려 있읍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특례를 받는 사람은 생존한 사람에 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도지사임명제가 위헌이냐 즉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 되느냐 이 점을 먼저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 9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적어도 시․읍․면장은 선거를 하되 도지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로 규정된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도지사임명제는 헌법에 배치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전연 그릇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주당의 공약에 배치된다 즉 지사의 임명이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공약한 공약내용과 배치된다 그러한 것을 들어서 임명제를 반대를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그러한 공약을 했는지 안 했는...
이유는 김창수 의원의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한 것은 정원 3분지 2를 초과할 수 없다. 대동소이한 안입니다.
54조2의1항2호올시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은 형사피고인도 입후보 당선되어서 서울특별시장이나 또는 읍․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또 피고사건의 피고인은 그 피고사건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일응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이 서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것이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형사피고인이 입후보를 해 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를 상상할 때에 머지않은 장래에 상소심의 판결이 원심보다 무겁거나 또는 동등한 판결이 내려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입후보자의 당선은 결국 당선무효가 되고 말 것입...
본 법안이 확정 통과된 뒤에 있어서 실지 운영에 다소의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5조에 보며는 3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장이 2개월이라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즉 유효한 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인 등에 관해서 2개월을 기히 경과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연 이자들을 다시 구속 수감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유효히 존속되는 안건에 관해서 법원에서 무죄, 면소, 형의 선고유예, 벌금, 과료, 이런 것을 언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유효히 존속되었던 영장이 효력을 앞으로 상실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유효히 존속되는...
24조에 보면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대해석으로 구속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이러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구속하지 않고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해서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또는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수사기관에 구속을 할 경우에는 이 조문대로 하면 감찰위원회는 일응 절차를 중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또는 같은 국가기관에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것을 굳이 감찰위원회가 이중으로 이것을 조사 결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사실의 유무를 밝히고...
개정안 중 약간의 조항에 걸쳐서 조금만 묻겠읍니다. 개정안 35조…… 35조3항에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29조에 의하여 임시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때에 불신임결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표결에 참가할 표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아마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조 3호를 현행법에서 삭제했읍니다. 현행법 42조 3호를 보면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의 말을 쓴 것 이것을 청원의 대상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를 했읍니다. 즉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이 삭제한 이유로서는 아마 국가보안법에서 각 기관에 명예훼손죄,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그 국가기관에 ...
25조 중 1항 중간쯤에 가서 검증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본인신문과 아울러 검증․감정규정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 그 질의 때에 제안자 측에서 받아들여도 좋다 이런 의견이었읍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설명하겠읍니다. 2항에 본 의원이 삭제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25조2항에 증인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26조2항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편12장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 중 168조에 규정이 있읍니다. 따라서 26조에 규정이 있는 것을 25조2항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증인여비를 지출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
이 실무상 이 수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이러한 모순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훈시규정인데 이와 같은 규정은 형사소송법상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법경찰관이나 검찰이 이 규정을 준행 않는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강요하고 아무런 그러한 절차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이 끄트머리에 가서 형사소송법 20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구속을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이 수정안 때문에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구속연장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속을 계속해야 할 그러한 피의자를 어쩔 수 없이 석방해야 할 그런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2조2항에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에서 이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장의 자격도 역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4항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에 연합심판부의 재판장은 소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까닭이올시다. 그다음에 3조제2항1호에 ‘법관 1인’ 이 규정에다가 이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또는 고등법원 판사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과거에 재판장의 경험을 가진 법관이라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4항에 있어서 ‘연합심판부는 특별재판소장과 심판관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
본 법안에 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법안 제3조1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 해당 의원이 당적을 가진 경우에는 당적에서 이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조 ‘감찰위원 겸직 금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감찰위원은 좌의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감찰관은 어떤 것인지, 감찰관은 겸직해도 무방한 것인지 감찰관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읍니다. 이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조6호입니다.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이렇...
홍성 출신 김영환입니다. 이 건의안을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한 그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결수라고 한다면 재심 수속절차를 밟아서 내놓아야 할 문제고, 미결수라고 하면 하나의 결의안으로서 정부가 제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해서 내놓는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당파적인 그러한 편파된 조처를 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방 법원에서 그것이 기록상 기타의 증거를 조사를 해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안을 내려서 언도를 했는데 그 죄수에 대해서 하나의 결의안을 가지고서 정부가 마음대로 내놓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법원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질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건의안보다는 앞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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