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炳夏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결국 그 주도윤 의원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위원 수를 아홉으로 가정해서 거기에 3분지 2 이상이 출석을 해 가지고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은 과반수 출석으로써 그 출석위원 과반수가 결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이유는 우리 모든 국회의 그 결의를 볼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것입니다. 마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회 절차가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민권을 제한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각파에서 대표가 나와 가지고 이 혼합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성원을 시키...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부총회를 하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 이것은 마치 자유당시대에 자유당이 경찰을 자유당의 사병과 같이 취급한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의원부총회를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전에 미리 예정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물론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데 이것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것을 오늘 아침 9시에 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부총회 간사로 하여금 전화 있는 데는 전부 전화로 연락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 가운데는 아직도 전화 가설이 안 되고 혹은 전화 가설을 할려고 해도 그 거리 관계상 가설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분에게 대해서는 부득이한 조치...
이 특별검찰부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본래 제출한 예산보다도 4억 환을 깎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러한 그 예산을 삭감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로 보아서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특검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볼 때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검이 지나간 2월 28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특검 자체로서의 검사라든가 서기, 기타 조사위원들을 갖다가 대폭 감원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또 거기에다가 약 반수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또한 감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4월 1일부터 검사라든가 혹은 조사위원, 서기 이런 사람을 감원을 ...
고만두겠어요.
본 의원은 지금 류청 의원이 제안한 문교부장관 출석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원노조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어떠한 방침이 서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원노조를 우리가 법률상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현 정부에서도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부의 여러 장관들의 의견도 구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구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교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정부가 이 교원노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이 교원노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저 한 것은 이미 두 분이 대부분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특히 이 경북에 있어서의 교조문제를 묻고저 하는데 이 경북에 있어서의 그 교조관계는 경북도 당국의 말과 교조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그것은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상반의 주장을, 양방의 주장을 제가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조 측에서는 교조를 도 당국이 무슨 파괴라고 할까 그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간부들 19명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없이 하등의 과오도 없이 좌천을 당해 가지고 있다, 교조의 간부인 까닭에 좌천을 당했다 이러한 주장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북지사나 그 도 당국의 문교 ...
지금 원용석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선거 동시실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그 중심을 이탈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감이 있읍니다. 즉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참의원과 민의원을 우리 헌법상 6월 15일 통과된 그 헌법상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선거된 연후에 우리가 5대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과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을 참의원 ...
제가 금반 제14차 유엔총회에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아무런 성과를 가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단을 매년 파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가입과 남북통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 대표단의 막중한 사명으로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총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가입문제는 상정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년 가입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물론 거기에는 많은 나라가 반대도 했고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수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투표...
지금 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출장문제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출장을 시키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헌법에 저촉이 되느니 또는 국정감사권의 침해니 이러한 문제로서 이것을 논의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승인하고 안 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는 중점을 어디에 두겠느냐, 그 출장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든가 혹은 그 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있다든가 또 차제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서 국회운영상 곤란한 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각도로서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든가 가결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이 본회의에 이 문제를 처결 짓는 데 있어서 각도, 거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가 단순히 선...
이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낭독하겠읍니다. 법관연임법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제1조 본 법은 헌법 제79조에 의한 법관의 연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38조에 규정된 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연임발령으로써 연임한다. 제3조 ① 전조의 제청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까지 전조의 제청이 된 법관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연임 여부의 발령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4조 제2조의 제청에 있어서는 그 절차와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하여서는 제3조제1항의 기일을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아무리 우리가 예산통과를 속히 해야 되는 마당에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엄연한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예산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의 명문을 무시하고 이 예산통과를 하루빨리 속히 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제출했읍니다. 국회법 33조를 볼 것 같으면 법률안이나 동의 또 결의안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볼 것 같으면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해서 국회법 55조를 볼 것 같으면, 이 55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설명을 많이 했읍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돌아가서 예결위원회에서 심...
오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될 수 있는 데로 하지 않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사건처리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일반국민들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존경하는 법무장관이지마는 몇 마디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법무장관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무장관께서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을 주어 가지고서 이러한 불공평한 사건을 처리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법무장관은 일반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까닭에 부득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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