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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신정호

申正浩

생년월일: 1915년 3월 8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충북 청원군갑)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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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충북 청원군갑
제3대 국회(지역구)
충북 청원군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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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6건(1-20번)
신정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3

보사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꼭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뢰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왔읍니다. 민주당에 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부 제안에 빠진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부자연하기는 합니다. 또 예결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예결에서 소수의 의견에…… 주장은 있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된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체면보다도 사업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떠나서 신념을 굽힐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꼭…… 존경하는 여러 의원에게 호소를 하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빌고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 간단히 설명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에 정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3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주택건축비로 5억을 계상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동의를 하여 여기에 대해서 1차 표결을 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그것은 의사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까닭에 그 표결은 취소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와 같이 취소하시는 의장의 선포가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예산결산위원회의 2독회에는 누구나 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할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2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이것이 동의로써 성립이 되었읍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가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물어 가지고 이것이 미결이 되며는 다시 이것을 재의에 부 할 수 있다 하는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5

규칙의 여부 문제는 견해가 틀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고요. 다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하는 것은 1차 미결이 되었으니 말씀을 합니다. 자,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실업자군 이 사회의 불안의 폭발점의 분화구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5억을 인색하게 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여타에도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증액동의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나오셔서 증액동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증액에 동의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부가 제안한 대안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할 때에는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정부를 리드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까닭에 과거에 그와 같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6

제 선거구가 농촌입니다. 농촌 출신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픈 생각을 가지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수리사업은 절대 필요합니다. 수리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부적인 수리사업을 위해서 230만 호에 달하는 농민 총체적으로 나가는 융자금이 깎인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에는 77억 환 중에서 12억을 주택자금 융자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65억을 가지고 그중에서 25억은 수리사업에 말하자면 융자금으로 이미 계상이 된 것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25억이 수리사업에 이것을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농가로 나가는 영농자금 40억 환을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딱 깎아 가지고 그러한 수리사업 융자금으로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

간단히 하겠어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성격상으로 봐서 신상에 관한 발언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국회는 혁명국회라고 자처도 하고 국민이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우선 혁명국회에 민의원의 적을 가진 저희가 우리들이 국민의 의아를 받고서 앞으로 무슨 정치를 할 수가 있읍니까? 정치인의 일언반구가 소중하기도 하려니와 허무맹랑한 낭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 몇몇 사람의 명예에 관한문제가 아니라 혁명국회의 성격을 의아받는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까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동료 간에 동포 간에 서로 모략하고 중상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사회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3

제 심정으로는 이 109조를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지지할 수도 없는 고달픈 처지에 놓여 있는 심정을 말씀드려야겠다고 느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선제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주의는 이 나라의 자치행정이 원활히 이룩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염원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며는 이 조항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지방자치행정이 원만히 진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문을 만들어야만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109조를 삭제하고 본다고 하며는 국가적 위임사무가 7, 8할에 달한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법관계는 ...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2 | 순서: 20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얘기할 것이 있는데…… 2독회에 넘어가기 전에……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2 | 순서: 22

아직 이 수정안에 대한 이유설명도 있기 전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간 모순된 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수정안의 이유설명은 2독회에 들어가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독회에 법안이 넘어가게 되면 법안 심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까닭에, 저는 제 소신으로서는 이 법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는 견지에 있기 까닭에 1독회에서 폐기가 되든지 2독회에 회부하자는 것이 부결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 제안이유에 써 있기를 현하와 같은 무능력자의 조량으로 인해서 진실로 능력 있는 업자의 보호 육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억지로 이유로 주장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1 | 순서: 34

본 의원은 건설업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잠월 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건설업자 전체의 의사를, 건설업자 전체의 반대의 소리를 의사당 내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언제든지 이 불건전한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공기를 일신하고 건전한 건설업계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도 절실히 이 사람은 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구상된 이 법안의 초안은, 법의 내용은 불건전한 건설업계를 건전화한다는 결과를 가저온다기보다는 불건전한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저온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하는...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0 | 순서: 42

건설업법안을 제안하신 내무당국이나 이 법안을 심의하신 내무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건설업계가 대단히 난맥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난맥상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데 있어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난맥상을 지양하는 방편에 있어서 이 건설업법안 내용은 난맥상을 조장은 할지언정 지양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몇 가지 질문하여 볼까 합니다. 첫째로 신용이 있고 건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권력정당이나 혹은 권력정객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날 토목이나 건축의 청부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권력에 추종, 권력에 아첨하지 않는 건실한 업자는 오늘날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6 | 순서: 41

8청.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4 | 순서: 8

제가 나온 선출구는 충청북도 청원군입니다. 지금 류지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인접 군이올시다. 저의 관내에 현도면이라고 있는데 현도면도 똑같은 피해가 있었읍니다. 제가 가서 목도를 하고 왔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류지원 씨가 말씀하신 그 보고의 말씀은 일호도 차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원 제위에게 증언 삼아 말씀을 드리고, 관계 위원회에서 이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며는 이 현도면 관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협의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17 | 순서: 16

규칙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회의록 통과 문제에 대해서 규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본회의에 있어서 사회를 보시는 이 부의장께서 규칙 위반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규칙으로 발언하겠다고 해서 기립해서 두 번이나 해도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립하고 순서에 어긋나게 발언권을 다른 분에게 주었다는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불법적인 사회를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할려는 규칙의 본론은 아까 남송학 의원의 말씀은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싸고 7, 8명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같이 이런 말씀도 하고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운영에 ...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02 | 순서: 10

잠깐 차관께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이제 마약취체업자에 대한 면허기간이 아마 1년밖에 안 되는 모양 같은데 당년치기인데 이 9조3항을 본다고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허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이에요. 구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해 줄…… 허가라고 하면 당년치기로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마약법에 있어서 단속규정은 아주 세밀하게 또는 엄벌주의로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마약취체업자가 무슨 위칙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면허 기간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구적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는가, 쓸데없이 업자에게 늘 과중하게 폐단이 될 것으로 저는 염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9조에 가서 이 소분업...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02 | 순서: 13

그렇게 할 의도가 뭣이냐 말이에요. 쓸데없이 업자를 구속하고 할 의도가 뭣이냐 그것이에요.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3-14 | 순서: 32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토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키에 이 요강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융자범위이고 융자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해 있고 나와서 말씀한 가운데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배치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융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이 되기 까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주택자금…… 중복되는 말씀은 다 피하고 주택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령을 따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이 주택자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택행정 방침에 따라 가지고 주택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가장 원만히 추진이 돼야 할...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3-09 | 순서: 0

의사를 원활히 진행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의사진행을 말씀하겠는데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골자는 요새 그 지난 5일 날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사뭇 저는 나왔읍니다. 아까도 의장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아까 조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나온 분에 대해서 속 이 나와 달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온 의원들에 대해서 정각에 나와서 성원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볼 때에 나오지 않은 분이 다대수입니다. 나오는 분은 항상 나온다 말씀이에요. 오늘날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에 나오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출석을 독려하는 어떠한 조치가 마련되셨는가 하는 것을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물론 이 3항으로 ...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3-09 | 순서: 2

그래서 요새 항간에서는 쥐의 용봉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외에 많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오한 정책을 갖다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부의 어떠한 경성 을 촉구한다는 그러한 안건도 산적해 있지만 당면해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대단히 졸렬하고 무책한 그 결과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현상이 무엇이에요? 절량농가 혹은 경제위기 가져오지 않었읍니까?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까닭에 말씀이에요 아까 의장께……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3-09 | 순서: 4

의장께 제가 질문했읍니다. 임시국회 성격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에요.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출석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출석요청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만일 출석요청을 조치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 국회의원 전부가 출석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하고서 회의를 가장 그야말로 우리가 성과 열을 갖고서 진행시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느꼈기 까닭에 의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의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올시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6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8%

전체 순위

상위 38%

신정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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