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千洙
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신청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덮어놓고서 이게 뭐요.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규칙발언 주시오.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는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예산, 기타 법률안이 산적해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할 적에 국민에게도 죄송할 뿐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불가불 제가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보다도 현실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적에 마치 과거 12년간 이승만 독재정권에서 시달리던 또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제 자신이 12년간 이승만 독재정권 밑에서 가지가지의 시달림과 천대와 학대를 받아 나와서 그 야당의 쓰라린 경험을 겪어 나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왜 12년간 그러한 쓰라린 천대와 고초...
저는 이번 서울특별시 시장선거에 있어서 이 개정안을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 수도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문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명투표를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반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며는 7만 문맹인이 있어서 그 주권을 박탈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200만 서울시민 중에서 7만 문맹자라고 하며는 1할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그 작대기 투표…… 그야말로 우리 문명…… 적어도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이것을 끌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한번 이런 시험을 해 보아 가지고 앞으로 각급 선거를 우리가 기명투표로 머지않은 장래에 해야 우리 문명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번 입장세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서 불가불 제가 한마디 해야겠읍니다. 무엇보다도 이 극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좀 행정 당국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어디까지나 무대와 영화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제2공화국을 새로 건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따라가고 또는 스크린을 통해서, 무대를 통해서 우리 예술문화가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화입장세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대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외화라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영화보다도 더 호화찬란하고 또는 모든 화면이라든지 기술적으...
이 사람이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공포의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데에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 책임의 소재를 묻고저 해서 몇 가지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샛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요 또는 과연 경찰이 4만이 넘어서 5만에 가까운 경찰이 있는데, 분명히 직제상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5만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있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상예요. 이것을 볼 적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요 또는 전 국민이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하나의 시기인 것입니다. 과연 경찰이라며는 예방경찰...
그래서 내가 말이여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신상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어데까지나 법무장관한테 묻는 얘기예요. 왜 여러 소리를 해, 듣기 싫으면 나가요.
그래 그것을 그 사람이 나다니면서 육완국한테 100만 환을 받기로 했으니 우리…… 당신들 탈당하고서 선거운동하자 이것이 수십 명 앞에서 면당․읍당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를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가서 내가 정견발표 때에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소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 그 검찰한테 기소한 검사한테 무어가 바빠서 한번 물어보고서 오늘 물어보고 내일 기소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것은 나도 할 수 없소,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소 이런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당보다 다른 것이냐! 하니 앞으로 그야말로 자유당과 못지않은 짓을 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야말로 조 법무는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모든 법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
지금 김종해 의원의 수정안 146조4항, 5항 즉 말하자면 동․이장을 임명제로 하여야 한다는 그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민이 자치적으로 선거를 해서 주민의 의사에 맞는 자기 동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나야 그 주민이 알맞는 행정을 할 것입니다. 왜 도지사, 읍․면장 전체적으로 선거를 하고 가장 말단행정의 중점을 가진 동․이장은 어떻게 임명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 자유당 행정부의 그 말단행정에서 동․이장들이…… 각급 선거의 부정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전부터 자유당정치 시절부터 우리는 동․이장을 선거하자고 투쟁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무엇 때문에 임명제로 하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
이 정치자금유출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맡은 또는 국민의 수임을 사항을 맡은 그 위원회에서 뭘 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못 했느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김봉재 의원은 이 안건을 제안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와서 이 안건을 철회하자고 하니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제안했으며는 어디까지나 자기 성의를 가지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만약에 소집을 해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서 놓고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는 그 장본인들의 그 만약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고사직이라도 시켜서, 재조직이라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명백히 국민 앞에 ...
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의원에 대한 조사단 구성의 안을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몇 가지 첨가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이 안의 이 조사단 구성은 의장단에게 일임한다 하는 문제만 나왔지 그 인원수와 모든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첨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의장단에 일임하자는 것은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인원은 각파별로 3명씩, 각파 교섭단체 각파별로 3명씩 9명으로 정할 것과…… 정할 것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정선거사범, 선거로 기소된 문제 이것이 과연 공정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문제를 당연코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이 안을 대폭 찬성하며 몇 가지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만부득이 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어서 얘기하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자며는 유진영 씨라는 분은 과거 5․2 선거 때에 공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당행위를 해 가면서 자기 욕심에 도취해 가지고 입후보해서 자동적으로 제명처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역시 신파인 임경승이 나왔을 적에 대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자기는 분명히 나는 구파다, 내가 공천 받을려다가 못 받었으니까 나는 나와야 되겠다, 나는 구파로 나온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는 그 외에 3․15 선거 전에 그때에도 역시 나에...
하니 나는 유진영에게 부탁하니 아무쪼록 앞으로는 양심을 반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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