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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이종린

李鍾麟

생년월일: Invalid Date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남 부산시,동구을)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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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남 부산시,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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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8건(1-20번)
이종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지한 문제이니만치 외무위원회가 어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서 외무위원들을 긴급동원하여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하고자 하여서 여러 면으로서 검토하고자 하는 방안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외무위원회가 결정하는 요안 만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행사된다고 하고 전체적 문제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부 측의 기능 또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면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 체제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 그리고 장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현 사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답변하시겠다고 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재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중대한 문제로 친다고 하면 4․19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밀수로서 수입되는…… 밀수선을 그래도 잡었다고 하는 통계표가 더러 나왔읍니다. 4․19 이후에는 밀수범을 잡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본 바가 없어요. 작년 9월 신문보도에 인천세관에 있는 관리들과 야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밀수로 수입된 밀수범 전반이 인천세관과 합작 야합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천세관만 밀수범과 야합을 했던가, 기타에는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세관이 없는가, 세관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로 나가고 밀수를 해 온다고 하는 밀수의 주동적 역할을 하는 자와 대한민국의 세관 관리들과 짜 가지고서 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오늘 아침 의사일정 제1항에 이와 같은 표제가 붙어 있다는 것은 국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국민 의사를 반대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공민권제한법에 입각한 심사위원회를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국회가 만들어 가지고 공민권 제한자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심사를 하고 법률로 제재하고 법률로 처단한다는 이것은 엄연히 공민권제한법에 적혀져 있고 조문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번복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내놓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재심한다 하는 이야기는 언어도단이에요. 만약 이 국회 자체가 이것을 재심할 수 있다고 가정조차 나는 가질 도리가 없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그 이유로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요, 둘째로는…… 둘째로는 사실적으로도 안 되는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오늘 여기에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안을 본 의원 외 33인 의원의 서명발의로써 교통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출석동의를 요청했읍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교통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을 민의원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단기 4294년 2월 5일에 발생한 서울시내의 뻐스 운휴에 대한 대책과 뻐스 운휴의 원인의 하나인 휘발유가격의 등귀 에 관한 유류행정에 관하여 질의코저 함.’ 물론 여기에 2월 5일 날에 서울시내 안에서 614대의 자동차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운휴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의 교통행정인 교통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인상을 주었고 또 하나는 2월 5일에 발생한 교통운휴에 따르는 제반의 시민의 혼란상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올리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의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지금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이 노심초사하시어서…… 이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기본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 여러 면으로 많은 수고와 검토를 가지고서 민주당 정부와 아울러 여당 여러분에게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서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결의안의 그 문면은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으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정문에 있어서의 수정안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박준규 의원이 제출을 한 이 신민당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이 기본적 체제에 대하여서 어제까지 낸 이 유인물에 있어서는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제2항의 글짜를 역시 삭제를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로서 하는’ 이 원안과는 본인이 제출한 이 수정안과는 이 시간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3

지금 외무부 정무차관의 답변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일국의 외교문제도 공식석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유엔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스티븐슨 말로 통해서 나와 가지고 59 대 14가 한국일보를 통해서 외무부가 소식을 들었다는 이런 정도의 외교라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외무부예요. 또 둘째 문제로는 스티븐슨의 진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적어도 공개석상에서 일국가의 독립방안이나 통일방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왈시왈비할 수도 없다는 데에 중대한 외교문제에 기간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문제로는 유엔에 15차 대표로 파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석대표인 정일형 장관이 아직 공한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왈시왈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정...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1항에 대한 미국 유엔대사의 북한괴뢰 대표 참석제의 경위에 관한 질문은 정부를 대표해서 장 총리께서 충분한 1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보겠고 또한 야당 측으로서 존경하는 김도연 의원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세계적인 정치 문제로서 중요한 시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점은 내외를 막론하고 논평을 가할 만한 시간적인 환경에 도달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일반 의회 석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를 이 장소에 앉아서 우리가 논란 시비할 수 있는 문제로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비공개 석상의 문제라 하는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 동의를 정식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여서 유엔에 대한 정세나 충분한 판단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각파…… 세계 각국의 활동상황을...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

지난 13일에 홍춘식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미합중국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14일 날로서 각파 대표의 연석회의가 외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외무위원회에서 진지한 각파 대표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셨읍니다. 그 여러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종합적인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서 또한 보다 나은 대한원조정책에 대한 기본적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서 대한정부가…… 12년 동안 원조해 온 동안 미국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하루아침 발표한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이 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외무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하여서 외무위원회에 있어서는 서동진 위원장, 박준규 간사, 홍춘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사람으로서 대한원조정책에 대한 기본체제를 갖추는 데 대한 이 건의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오늘 한일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께서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본 국회에 제출하여서 본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의 통일적인 결의를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 주창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람은 외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로서 특히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의 □□에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적인 방안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 체제에 대하여서는 박 의원의 노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신민당 또한 민정구락부와 무소속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국가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를 거국적인 일치하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체제를 확립해서 대정부에 건의해 보자고 하는 이 요지를 이 사람도 충분히 알고 남음이 있읍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해명할 말씀이 있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0

지금 박 의원께서 주창을 하시는 이 요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양해사항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에다가 유인물에도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박 의원의 이 안이 지금 말씀과 같이 양해사항이 아니고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꾸 제시하고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협정문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하며는 문제의 성질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으로서 기본체제를 갖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여러 의원께서 그렇게 납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정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협정문에 대해서 2항, 3항에 대하여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이 체결 인준된 이후에도 정부로서는 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0

지금 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김창수 의원이 제의했읍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일정한 법안에 대한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제4항에 표현된 말과 같이 각 주무분과 위원들에게 통고하고 주지시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묘안의 하나라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국회가 지난 8월 5일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개회돼 가는 동안에 많은 법안이 지연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촉진을 가하여서 최대의 노력과 비상한 속도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틀림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혁명국회라고 하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 대처해 나가는 동안에 있어서만은 의원 자신이 여러 면으로서 열성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 혁명국회에 대한 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하여서는 특히 행정지역에 입각한 기본...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1

간단한 말씀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한미행정협정 체결은 여러분이 요청이 없는 췌언 을 요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엔군이 주둔하였다든가 미국군이 주둔한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아 오고 피압박 민족의 굴욕과 같은 현상을 많이 입어 왔기 때문에 이 요지에 따르는 한미행정협정은 긴급한 시간 내에 체결되지 않아서는 대한민국 주권 의사를 세계에 선양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위치가 발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요지만을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시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한미행정협정의 촉구가 이 시간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이 주창만은 여러분이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3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본 안에 대하여서 제1항과 4항에 대하여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않어도 충분한 말씀과 내용을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의원께서 들으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재설명을 요치 아니하고 2차에 가서 받아들이는 안, 미국 정부는…… 1항은 그냥 두고 ‘미국 정부는 군사적 원조의 증강은 물론 진정한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산업 중심의 장기원조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제원조를 증액토록 할 것’ 그것이 2항입니다. 받아들이겠고 또 제3항은 역시 수정이 없읍니다. 제4항에 들어서서는 ‘한국 정부는 일대 국민 내핍생활의 태세를 갖추어 사치적 소비경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5

좀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으시고 필요를 느끼고 안 느끼는 것은…… 좀 계세요. 그 성급하지 마세요. 지금 재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불러내는 이 중대한 문제는 며칠 이후며는 이 사람이 재무부장관에 대하여서 밀수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다시 한번 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계의 현재 상태를 좀먹고 있는 이 사실을 한번 추궁할까 싶었는데 류청 의원께서 지금 재무부장관에 대한 송금조치 중단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서 하나의 질문이나 질책을 할려고 하는 데 대한 이 안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가 산같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이 오늘 이 시간까지에 중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검토돼야 할 중대한 문제도 많겠지만 밀수범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7

이번 제안된 항공법안은 2차 대전 이후 항공정세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선택된 표준방식과 절차에 준거하며 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운송사무의 질서확립을 위하며 적절 필요한 규정을 설정한 신항공법안이 제출된 데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항공법의…… 항공의 육성과 장차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 사람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되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저 합니다. 첫째 문제는 조난여객기와 여객에 대한 실행…… 조난여객기와 여객에 대한…… 조난여객에 대한 실행 가능에 대한 보호규정 이러한 문제가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관이나 민이나 협력하는 의무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본적 생각이 듭니다. 이 조난항공기와 여객에 대한 실행 가능에 대한 보호규정.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7

지금 문교위원회의 원안에서 내놓은 가운데에서 계산을 본다며는 국민학교만 11억 4741만 환이라는 돈이올시다.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만 하며는 1억 4600만 환이 되고 고등학교가 1억 1350만 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영규 의원이 내놓은 원안은 수정동의로서 정식으로 제기되어야 하겠읍니다. 또 만약에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원안대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며는 지금 전적인 예산이 14억에 가까운 돈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학교만 가지고 개별적인 분별 로 논아 놓을 수도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가지고 논아 놓는다는 것도 또 의사규칙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원들에게만은 특별대우를 더 해서 2000환을 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0

대한민국의 유엔의 가입 문제를 작년도 이 의사당을 통하여서 제5대 국회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이 안만은 전 세계의 우방국가에 공식 표명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엔의 문제를 금반 의회에 상정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기필코 더 굳게 강하게 처리가 되어서 강행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자 조영규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읍니다. 만약에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이 전 국민의 염원이요, 또한 남북통일이 이와 같은 현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만은 5대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의사당 안에 있어서 또한 국제감시 문제가 나온다든가 또한 민족적으로 보아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이라도 통해야 한다고 할 때라도 이러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0

오늘 공민권심사 제한에 대한 문제는 전번에 홍영기 의원께서 제1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이 사람이 반대발언을 했읍니다. 다 개인적으로 보아서 동지애, 인간애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의석에서 의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픔과 동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커다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 존립한다는 문제보다는 항상 영원 신성해야 할 국법이 엄연히 존립되어 있고 법의 신성권을 받어서 영원히 존립할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재기, 재연되었다는 그 자체가 5대 국회에 대한 일대 모독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개인 안동준 의원이나 송능운 의원에 대하여서의 하나의 자연인이나 법정인이나 간에 존경하는 바는 틀림없읍니다. 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2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반민주독재와 싸워 온 많은 10여 년간 동안의 애국투사들에 대하여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훈장을 주어도 다 못 줄 것입니다. 이승만 독재의 10여 년간 압살이와 쇠사슬 밑에서 억압을 받을 만치 많은 민족이 탄압을 받어 왔고 이 탄압 속에서 신음하여 온 민중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에게는 하루바삐 복권이 회복되어야 하겠읍니다. 저 유명한 서민호 씨 사건을 필두로 도진희 사건 등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여기에 체포되었고, 많은 애국자들이 투옥을 당하였고, 많은 애국지사가 혼란과 슬픔과 비애 속에서 그날그날 보내 왔다는 과거지사를 생각할 때에 본 법안에 대해서 하루바삐 정부가 여기에서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법안에 대하여서는 찬성과 찬동을 던지면서 본 법안에 대하여서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88%

전체 순위

상위 47%

이종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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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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