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박해정

박해정

朴海楨

생년월일: 1916년 7월 21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북 경산시)
소속정당: 민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북 경산시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경산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경산
제1대 국회(지역구)
경북 경산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297건(1-20번)
박해정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 제안이유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질서의 혼란으로 여러분들이 명랑한 여행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열차 내에서 발생해서 명랑한 여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지금 현실에 감해서 열차승무원 4급․5급 공무원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되 이것은 또 현행범에 한해서 한다는 단 두 조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사람을 여객전무라든지 여객차장이라든지 혹은 또 화물열차의 차장에 한하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라도 이것은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열차 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단속사항은 현행 철도영업법상의 조문과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9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정기국회 때에 정부로서 국회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관계로서 회기 말이 되어서 이 법안이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현행법은 국제적으로 볼 때에 근거가 없는 법이 되고 현재의 항공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달되어서 국내법이지만서도 국제적으로 성격을 띤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잘 아시고 참의원 교통체신위원회와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다가 또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까지 합해서 이 안을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의 안으로서 여기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정부가 거년에 제안했던 항공법하고 지금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되는 항공법하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1

신 의원이 말씀하시는 소위 4등차 운임인상은 아니 하는 것입니다. 대용객차라든지 통학․통근열차는 이번에 운임인상 안 한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위 화차 같은 것을 가지고 손님을, 여객을 수송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 객차를 신조하고 DLF 자금으로써 도입을 하고 또 우리 정부보유불로써 도입을 해서 96년 말까지는 대용객차 내지 화차를 일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전 광장을 왜 집회허가를 아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은 지금 여러 여객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한 현금도 취급하는 현역관청인 만큼 도저히 거기에서 소란한 행동이 날 것 같으면 집무를 할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여하한 집회도 아니 하는 것이지 딴 정치적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5

교통부 일을 하게 된 박해정이올시다. 앞으로 교통부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고 또한 교통부를 일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의 이 정권 시대의 여러 가지 부패한 곳이 많았는데 교통부도 그 부패의 역시 일개였읍니다. 앞으로 부패를 일소하고 여러분들이 명랑하게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화물을 탁송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무력한 관계로 여러 어른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만 이 일하는 교통부,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어 낼 줄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겠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3

이 문제는 기위 지난번 회의 때에 통과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이 나와서 국무총리의 취임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모이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한 분도 반대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에 조건부로 국회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곧 나와서 질의에 응답하게끄름 되어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36회 임시국회와 37회 정기국회 관계로 국회법에 소위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안이 폐기된 따름입니다. 그런고로 어제그저께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다 나오게 결정해 놔두고 오늘날 무슨 사정변경이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하십니까? 반대할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5, 6일 전에는 이 국회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여기에 나...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1

앞으로 교통부의 일을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부는 앞으로 봉사하는 교통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부, 일하는 교통부 이것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7

방금 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있어서 반대하신 그분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의사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 36회 국회 때에 조헌수 의원의 한발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가 이미 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한발이 심한 지구에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곧 배급해 주든지 주선해 다고, 전력을 배전 잘 해 다고, 경유와 휘발유 등등의 유류를 특배를 해 다고, 지금 저수지에 있어 가지고 물이 없으니 이런 기회에 군의 중기를 동원해 가지고 부루도자 같은 것을 동원해서 이런 기회에 못을 파면 좋다 하는 것을 건의했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 된 정부는 처음이 되어 그런지 모르되 도무지 이 국회의 건의안을 조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어제 현재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0

별로 없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0

답변할 것이 없읍니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7 | 순서: 20

예산결산위원장이 지금 사고로 사임하셔서 대리로 잠시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정부가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9 의거로 인한 긴급한 구호비와 계엄비를 추가하고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의원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선거를 추가하는 외에 공정환율의 변경과 관련되는 긴급한 외화경비의 추가 등을 비롯한 긴급한 몇 가지 사항만을 포함하여서 추가경정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국한하여 편성하였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이의를 가지시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국회에서도 건의안으로서 긴급한 시국대책비의 계상편성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제출권은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7 | 순서: 24

재무부장관이 아마 또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사금와 연금의 증액 동의요구로 이 세출에 뒷받침되는 세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뒷받침하는 그러한 재원이 없읍니다. 차입금으로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 재무부 소관 제8장 차입금 장 하나 새로 신설했읍니다. 제1관 차입금 제1항에 ‘차입금’ 이래서 이 금액은 24억 4526만 5000환입니다. 신설하고 그 내용은 방금 김학준 의원이 설명한 연금 조로 14억 3097만 5000환, 사금 조로 11억 1429만 환, 합계 25억 4526만 5000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02 | 순서: 12

그것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의장!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02 | 순서: 14

지금 고담용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중대한 지금 발언인 줄 압니다. 고담용 의원이 지금 위촉받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기초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개정법을 기초하는 위인이신데 그분 말씀이 도지사를 현재 임명제로 되어 갖고 있는 것을 만약 간선제로 한다 하며는 간선제 하는 선거법이 없으니 거기에 절차법인 선거법도 아울러 기초해 달라 이것을 본회의에서 위촉을 해 달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고담용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기초하게 되어 있으면 고담용 의원이나 기타 위촉을 받은 위원들은 서울특별시장, 기타 도지사를 전부를 직선제로 하든 혹은 일부를 간선제로 하든 혹은 임명제로 하든 그것만 결정해서...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8 | 순서: 101

방금 예산결산위원장대리로 김두진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자의 61페이지를 좀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상으로서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본 위원회는 한정된 시일에 방대한 예산심을 심의 완료함에 있어서 각 의원의 절대적인 협력으로서 순조로운 심의를 계속하였고……’, 우리 야당 의원이 정말 박만원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협력으로서 순조로운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절대적인 협력입니다. ‘특히 제2독회에 있어서는 각파 의원으로 구성된 7인소위원회가 능률적이며 실효적인 예산심의의 운영을 하여 대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합의를 해 보았으나 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35페이지에 심의원칙 1, ...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8 | 순서: 103

그러니 건국국채 100억을 발행한다, 이자가 5푼이고 거기에다가 발행비, 인쇄비, 수수료 전부 합하면 5억 3000만 환이 되니 결국은 1할이라는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인프레가 된다고 우려하지만서도 그중 몇십억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올 것 같으면 연 2푼, 이것이 차라리 경제적이 아니냐, 왜 연 2푼짜리 한국은행의 차입금제도를 놓아두고 강제로 소화해야만 되고 결국은 1할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건국국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프레가 되니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예산 면을 여러분들이 정말 검토할 것 같으면 100억이라는 것은 세출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국채 500억을 ...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1-23 | 순서: 33

방금 유옥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종준 의원과 저와 공동제안인 관계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토지수득세를 면세해 달라든지 감세해 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법대로 태풍지구에 대해서 가령 3분작 미만일 것 같으면 면세를 한다 5분작 미만일 것 같으면 7분작 같으면 감세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것 이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법에 볼 것 같으면 33조에 그 토지수득세로 징수하는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합격품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토지수득세에는 농산물검사소에 합격된 벼라야만 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33조에는? 그러나 이제 시행령 46조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그러면 합격품이냐 이런 것을 써 놓았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벼는 농산물...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6-17 | 순서: 33

여러분이 예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방금 반대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법률적 견해, 한 가지는 국회운영상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첫째, 그 법률 이론에 있어 가지고 장경근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는 권한이 세 가지 있을 것입니다. 법률을 심의하는 것,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찰단이라 하되 결국은 국정감사에 가까운 것인 고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사후에 하는 것이다 그 이론 맞습니다. 일응 그러며는 선거라 하...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5-14 | 순서: 16

자유당 협의회 대표, 책임 있는 분에게 간단히 두서너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원래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의라는 것은 다수당의 아량과 양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35일간 동안이나 협의회를 해 온 그 경과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혹은 어제 여기에 양당 대표가 나와서 보고한 것을 들어 볼 적에 과연 자유당에서 협의회를 제안한 근본 의도가 다수당……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다수당에서 양보와 아량으로써 오늘날 이 정국을 수습할려는 의도가 진심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는 자유당에서 이 정국을 수습하는 방법은 그저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감정을 냉각시키고 국민들이 모든 24사태 문제를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고 그 후에 24사태를...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9 | 순서: 34

제3항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어제 종일토록 이 마당에서 토론이 되었읍니다만서도 좀 더 얘기를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이 장경근 의원이 동의한 범칙물자처분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동의안의 전단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다만 문제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이 후단에 있어서 어제도 많이 논란되었읍니다만서도 도저히 이것은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이 진상을 조사하자는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사실문제이고 둘째 한 가지로는 법률문제입니다. 사실문제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의 구성...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4 | 순서: 17

의장, 규칙발언 주시요. 여당에도 주지 않었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97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85%

전체 순위

상위 8%

박해정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