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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류진

柳津

생년월일: 1905년 8월 7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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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전국구)
전국
제5대 국회(지역구)
전북 고창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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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1건(1-20번)
류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56

이 영화법에 대해서 지금 이백일 의원께서 불만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문공위원회의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백일 의원의 그 법안을 신중히 검토를 했읍니다. 지금 이백일 의원께서는 자기가 제안한 것이 한 조목도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영화법 자체가 이백일 의원 것을 채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정부에서 제안해 온 것에 수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채택하거나 성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마 어느 점은 공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 근본정신이 거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체제 골자를 세울 때에 이백일 의원 것을 골자로 해서 하면 정부 것은 전연히 안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서 중심으로 하면 이백일 의원 본정신이 들어갈 수가 없게 이...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0-28 | 순서: 17

지금 박한상 의원과 최두고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는데 그 두 안이 그 중요한 골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제20조의2항과 54조의 2항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사학재단 이사 측에서 여러 번 문공위원회에도 건의를 했던 조항이올시다. 그 조항의 골자는 아까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단이 횡포를 할지라도 어떻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학 육성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단한 속언을 빌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단이 여하한 일을 해도 간섭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에 나는 이 교육 문제만은 여야의 정쟁의 한 중요한 바터로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이...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6-01 | 순서: 16

꼭 들어 주셔야 할 의원 선배․동지께서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흥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태도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마는 제가 생각키는 너무도 이것이 명명백백해서 태도를 결정하는 데 1초도 필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걸 저는 기대하고 왔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오늘 표결이 될는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가 열려서 며칠도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때에 경제부처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장관께서 나오셔서 경제위기, 정치위기 이 위기에 대해서 위기가 아니다, 위기의식을 왜 고취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때 위기론을 가지고서 따졌읍니다. 따져서 설왕설래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12 | 순서: 13

학교분규가 비단 숙명만이 아니고 수년래 우리 국회에서 여러 사학이 분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소학교 중학 대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일평생 학원에서 늙었읍니다마는 그 학교의 분규 그것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한국에서 해방 후에 특히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제 자신 몸으로 느껴왔고 또 이 문교행정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관계를 다년간 다루어 본 분에게 의견도 많이 들어 봅니다. 저와 같이 느끼는 다수 교육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저도 확실히 그렇게 느끼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있어서 사학이 갑자기 늘은 것은 해방 후입니다마는 정당한 일류, 국내에서 손을 꼽을 만한 그러한 사학은 그렇게 분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학 ...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12 | 순서: 15

글쎄 말씀이에요, 의장께서는 재촉한 일이 없는데 자꾸만 어디서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말씀이 오는데 요 자료가 종이에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왕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이미 많은 정보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는 이다음에 발언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말 숙대가 한번 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결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물러갑니다.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취임인사―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6 | 순서: 28

지금 청가에 대한 그 조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너무도…… 말씀을 하든지 하면 규칙을 지키지 못할 의원들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생활이 무슨 학교 교직원 생활과는 다르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에 참 대단히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규칙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가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7일 이내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허가를 하는데 7일 이상이면 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 본회의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징계에 처한다 그런 것도…… 징계라는 사유가 그 사정이 딱해서 혹은 외국 가서 있다든지 혹은 자기 개인생활로서 도저히 사회에 나타나기가 어려워서 피신하고 다닌다 하든지 할 때에 국회에 7일...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6 | 순서: 32

또 나왔읍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께서 아까 저는 전연히 생각도 않은 특수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특수한 말이지요, 혹은 윤보선 씨나 혹은 김종필 씨 같은 분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 생각한 것은 뭣이 있냐 하면 이건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과거지사이니까 뭐 할는지 모르나 부산정치파동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에 의원 전부가 말이지요, 외국 배로 도망 다니고 어떤 병원선에 쫓겨 가고 할 때에 누가 7일 이내에 와서 청가원을 또다시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태도 생각을 해 보아야지 내가 어떤 특수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누가 이래 됐으니 또 청가를 내야 하겠구나 이런 걸 말이지 누가 와서 할 수가 있읍니까? 그런데 이 국회가 반드시 ...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3-26 | 순서: 29

우리가 하는 행동은 행동 그 자체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지마는 그 행동이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오해를 받기가 쉽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제가 이 안을 볼 때에 4․19 당시 우리가 반혁명…… 말하자면 그 그런 입법을 다루어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있을 때에 상이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령하고 토족 으로 이 의장의 테이불까지 올라가고 AP․UP 전파를 타고서 전 세계에 그러한 불미한 사실, 상식이 없는 사실 그런 면이 전파가 되었읍니다. 그러자 그때에 반혁명 입법이 통과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기를 적어도 부상당한 그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령하고 의장의 책상을 뚜드려 부시고 거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이다...

6대 국회 40차 회의 | 1964-02-03 | 순서: 13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선명히 하고 또 우리의 소신을 분명히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심경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론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시고 난 뒤에 제가 반대하는 분이 나오신 뒤에 제가 찬성발언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는 거의 논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뱃심이 다 작정이 되었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당 의원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이것이 정당하고 떳떳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부결시키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하는 태도가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국회에 나온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이 문제를 다루기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일도 이것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아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 말씀에 있어서 각파 대표 그 비율로서 나온 것이 총계 아홉 사람인데요. 아홉 사람 가운데에 3분지 2, 여섯 사람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과반수라 하니까 세 사람이 절반인데 네 사람만 출석이 될 것 같으면 의결이 되는데 그 수는 너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누구나 같은 의사당에 모인 의원 동지로서 의원 동지의 자격을 심사하는, 공민권을 심사하는 그 문제는 누가 그리 자진해서 그걸 하겠다고서 그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

의장, 개의에 말이지 찬성이 있는가 해서 10청까지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6

요령 있게스리 두어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들어 보면 웅변연습장 비스름하게 나중에는 요령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는지.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깐 너무 간단하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여러 의원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대학강의식으로 한 30분 얘기를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내 자신이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서론 하나 내놓고 질문 네 가지를 해 놓겠읍니다. 그것은 문교부장관하고 재무부장관이 전부 대답할 문제입니다. 서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혁명 이후에 정치나 그 주력은 외무정책과 문교정책 둘이라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확립이 되어야겠고 국위가 외국에 선양이 되어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5

부대결의 있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5

내 간단하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낸 원안이 한동안 가장 그 참 잘된 것이라고 이래서 우리는 안심을 했었는데 어떠한 곡절로서 절충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정치적 □□가 □□ □인지 어떠한 것인지 잘 이면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키에 적어도 법관 자격이 있어 가지고 10년을 법관으로 있었다고 하면 법조계의 일을 자세히 알 게고 또 상당한 경험과 또 지식이 있는 분이 대법원을 조직을 하는 말이지요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다고 안심을 했었는데 윤길중 의원 주장하는 것은 조금 헌법정신에도 꼭 부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78조에 있어서 선거인단이…… 선거인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거인단 그 의미가 제가 생각키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

한 사람 이상이에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

제가 혁명입법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당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항간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알으시고 만일 이 입법이 혁명이라는 두 글짜를 붙여서 혁명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면 국민의 앞에 내놓아서 찬동을 받을 만한 그런 떳떳한 법률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서로 서로의 입장이 아닌가 하고 두어 마디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4월혁명은 혹은 과거 자유당 측에서는 혁명이 아니고 정변이다 이런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혁명인 것으로 일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이것이 혁명이라고 인식을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1

이의 있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1

다시 물어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8

입장세법에 대해서 정부안이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읍니다. 영화에 대한 입장세가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과거에 100분지 115까지 한 때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게 30으로 되었느냐, 아마 제가 작년 것은 100분지 23이라고 이렇게 아는데요, 금년은 100분지 30쯤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 저 개인도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100분지 50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실로 그것이 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국산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3000만 환 내지 4000만 환 혹은 적은 것은 3000만 환 이하에도 제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5개를 만들어 가지고 2개 수지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국산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망...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1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0%

전체 순위

상위 52%

류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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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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