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최고회의는 모든 계몽활동 기관의 계몽계획의 통합 및 지원함 ② 지방 순회는 15일간 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실시 ③ 최고위원 1명 및 저명인사 4명으로 조를 편성함 ④ 표어, 포스타, 전단, 영화 등에 의한 계몽 ⑤ 계몽교육 및 간담회 실시
차트에 의거 설명 1. 목적 2. 확인을 위한 착안점 3. 확인기간 및 대상기관 4. 상공 재무부 소관사항 5. 농림부 소관 사항 6. 국토 문교부 사항 7. 교통 보사부 사항 8. 총평 9. 시정 및 건의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나. 제2반
모 신문사로부터의 진정서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5·16 이전에 입국 수속이 되어 있으나 혁명 후 아직까지 별도 대책이 없는 바 정부로서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 보고사항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1961년 9월19일 주한 미대사 버-거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각하를 초청, 동년 9월22일 수락의 뜻을 전달. 방미 목적에 있어서 대정부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친선과 유대를 증진 강화하여 양국의 공동목표와 이익을 재확인하고 아국의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미국의 대한원조 및 협력에 관하여 토의하고 대 민간관계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간에 친선과 유대를 증진 강화하여 미국 국민이 아국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었습니다. 방미 일행은, 의장 각하와 외무국방위원장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제기획원부원장 주미대사 등이었으며 수행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외 7인이었습니다. 회의 의제에 있어서 한국측 제안은 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안보문제 ② 한국의 군사력 유지에 관한 문제 ③ 한국 경제재건과 협력에 관한 문제 ④ 한·미간의 공동이익 및 협력에 관한 문제 ⑤ 한국의 국제적지위의 향상문제 등이었으며 미국측 제안으로는 ① 한국의 정치 및 사회발전 문제 ②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원조문제 ③ 한국의 경제상황 ④ 한·일관계 ⑤ UN에서의 한국문제 등이었습니다. 방일·방미 여정에 대해서는 생략. 결론으로 국제적 성과로는 첫째 한·미 양국간의 친선과 유대의 강화 둘째 혁명의 목적, 목표, 과업 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획득 셋째 혁명 주체세력 및 시책에 대한 오해 일소 넷째 미국 국민에 대한 대한정책에 확실한 인식 다섯째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공고화 여섯째 UN 회원국에 대한 선전적효과 지대 일곱째 미국 실업가 및 경제인의 대한 민간투자의욕의 증진 등이었습니다. 나. 경제교섭 경위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6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11월27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동의할 의안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그리고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퇴장시켜 주시고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헌법을 개정함에 앞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o 대체토론 및 질문에 이어 무기명투표 결과 재석 24명중 가 24표 만장일치로 통과함
① 1961년도 예비비 지변조서는 예산회계법 제39조에 의하여 최고회의의 승인사항임. ②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7,600백만환이고 지출결정액 7,599백만환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7,081백만환 이월액 700만환임. 불용액 489백만환으로 되어 있음. ③ 특별회계 예비비결정액은 9,900백만환이고 지출결정액은 3,698백만환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00백만환임. 이월액은 1,177백만환, 불용액 220백만환으로 되어 있음. ④ 종합적 심의 결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누락되어 예비비에서 지변한 것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불용액이 예산액의 24%에 달하고 있어 일반회계에 비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상 예비비지변조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람. 나. 예비비 사용에 관한 설명

내각수반 임명에 관하여 제안이유 설명.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의 내각수반의 임명을 제의함.
재경위원장으로부터 1962년도 예산심사보고가 있겠음.

지난 7월18일 제56차 상임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군참모총장에 임명키로 결의된 바 있는 장성환 소장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추천함.
슬라이드에 의거 설명

군인사법 제19조 4항에 의하여 9.28일자 임기만료 전역케 되는 이성호 해군참모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맹기 소장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임.
charts에 의거 보고. 친선 사절단의 목적 및 방문 국가. 방문국가 중 중립국가 18개 국가, 방문중지국가 12개 국가. 사절단 구성은 5개 반. 미주, 동남아, 중근동, 구주, 아·불·이·가 등 지역으로 구분. 뉴질랜드, 인도, 사이프라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차드, 중앙아·불·가 등 17개 국가는 과거에 가보지 못한 국가들임. 총액 16만불의 경비를 사용하였음. 방문 성과 o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 정도 지지 42개국, 이해 30개국, 불관심 2개국, 불언급 2국으로 56% 지지 o UN에서의 지지 여부 지지 54, 협조 8, 중립 7, 불확실 3, 냉담 3, 불표시 2, 72% 지지 o 국교수립 관계 합의 39, 희망적 11, 냉담 2, 현재 국교 수립된 국가 11 o 경제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었으며 이민은 2개국에서 환영. 사절단 교환 희망국가 7개국. 기술 원조를 요청한 국가 4개 국가임 한국 군사정부에 대한 반응 각국별 통계 설명 건의 미주지역 외교사절 교환, 단독 공관 설립 이민 구체화 경제교류의 강화 해외선전, 공보활동의 강화 특히 서반어어를 사용할 것. UN총회에 대한 준비 유학생 특히 Brazil에 대한 조치 UN 외교진의 강화. 대일문제의 조속한 해결 아세아 중심의 외교정책 강화 대공산권 연구기구의 설치 재외공관의 정보활동 선전활동의 강화 예술, 문화, 체육인의 국제교류 강화 중근동~아랍지역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2개 국가에 대한 연구 아랍 국가 내에 단독공관 설치 선전책자 배포 국왕 정부수뇌 방한교섭 특수지역 외교관 양성 구주~상주대사 교환 명예영사 인정제도 요 검토 불어판 선전물 배포 정기적 순회 문화협회 설치 문화예술품 전시 지역별 공관장 회의 개최 공보설비 완비 확장 아·불·이·가 대사교환 지도자 방한 초청 기술자 교환 문화사절단 교환 UN에서의 한국지지를 위한 득표 공작

각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 지지의 정도를 평가 분석해야 할 것이며 척도상의 Degree가 있어야 할 것임.
요청과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겠음. 표결결과 재석 23명중 가 2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 다음 각원 임명에 관하여 오치성 의원의 제의가 있겠음.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다. 제3반
11월14일 10시부터 11시20분까지의 러스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의장 각하께서는 주로 반공 체제의 강화에 따라 경제안정과 자립으로 미국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군 유지비 삭감에 따르는 한국정부 환화 부담의 증가로 경제안정과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것과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지원을 1961년 수준 유지 요청과 환화조달을 위한 1억불의 특별자금, 7천만불의 장기차관, 8백만불의 기술원조와 군납확대 요청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러스크 국무장관께서는 한국의 독립과 안전보장에 대한 기본방침 착안과 한국의 경제발전 계획에 미국의 장기원조 방식에 의한 반영 가능을 확언하셨고 경제발전을 위한 군대동원과 국방력 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 소요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확약했다. 11월14일 11:30부터 12:30까지 HID처장인 하밀톤씨와의 회담에서는 1959년 수준의 군 유지비를 향후 5년간 지속, 장기 개발계획의 지원. 지원 원조에 있어서는 1961년 수준으로 하고 군 유지비 원조 는 1959년 수준과 1억불 정도의 특별원조, 7천만불의 DCF차관, 8백만불의 기술원조 등에 대해서 의장 각하께서 요청하였는데 하밀톤 처장은 한국측 요청액에 답할 수 없으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1월14일 15:30부터 17:00까지 케네디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가졌고 11.5일 10:00부터 10:30까지 후리만 농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국토건설사업단 제2관 잉여농산물 및 제1관 잉여농산물 원조에 대한 의장 각하의 요청에 대해서 후리만 농무장관은 잉여농산물 수입과 농업발전 및 곡가와의 관계를 신중한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11.15일 14:30부터 15시까지 핫치스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의장 각하께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반공국가에 대한 민간자본 도입에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핫치스씨의 답변은 민간자본 도입을 위한 안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민간자본 진출을 위한 기구를 상무성 내에 창설하여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11월16일 10:00~12:00, 15:00~16:40 사이에 AID에서의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 결론으로 지원 원조 1억 6천만불, 잉여농산물 6천5백만불, DCF 7천만불, 기술원조 8백만불, 환화 조변을 위한 1억을 요청하였고 서울에 귀임하여 환화와 외화의 총 수요 및 총 가용자원을 검토 파악한 후 지원 원조와 안정기금의 문제, 잉여농산물 원조문제의 결정과 국토건설사업의 노임, 현금지급 문제 결정, DLF차관은 합의된 우선 업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속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다. 군사교섭 경위

① 일반회계 예비비 7,600백만환 중 지출상황은 최고회의 소관 2,803백만환 감찰위원회 소관 69백만환 대법원 소관 35백만환 내각사무처 소관 547백만환 경제기획원 소관 74백만환 외무부 소관 167백만환 내무부 소관 139백만환 재무부 소관 144백만환 법무부 소관 24백만환 국방부 소관 642백만환 문교부 소관 38백만환 농림부 소관 211백만환 상공부 소관 5백만환 보사부 소관 282백만환 공보부 소관 46백만환 원자력원 소관 1백만환 법제처 소관 6백만환 국토건설청 소관 100백만환을 각각 지출하고 이외에 혁명재판소에 202백만환과 혁명검찰부에 286백만환과 구 민의원 소관 21백만환, 중앙선거위원회 420백만환, 군사원호청 신설비 870백만환, 구 정권시 설치된 특별재판소 450백만환으로서 총 7,600백만환 중 7,579백만환이 지출되었으나 각 소관에서의 실제 집행한 것은 7,082백만환으로서 불용액 497백만환에 달하고 있음. ② 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 2,147백만환 중 254백만환을 지출하였는 바 1,893백만환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는 총 2,608백만환 중 2,561백만환을 지출하여 47백만환이 불용액으로 되었으며 부정축재특별회계는 303백만환 중 처리위원회 48백만환, 환수관리위원회 35백만환을 각각 지출하고 220백만환이 불용액으로 되었음.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는 367백만환 중 3백만환이 지출되어 564백만환이 불용액으로 되었고 전매익금특별회계는 650백만환 중 238백만환 지출, 412백만환이 불용액으로 되었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05백만환 중 405백만환을 지출하여 100백만환이 불용액으로 되었고 조달특별회계는 768백만환 중 154백만환을 지출하여 614백만환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음. 이상 예비비 사용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드렸음.

196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혁명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일선 사단장 군단장들과 회합을 6월5일 10시부터 15시30분까지 1군 사령부에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표결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가 23표로 장성환 소장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함. ※ 장성환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장 각하, 그리고 최고위원 동지 여러분! 지난 12월6일 내각의 신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고회의 예산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일 주야 심사 끝에 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 ①1962년도 예산안은 혁명정부 최초의 예산안이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초년도 예산으로서 전 국민은 물론 외국에서도 지대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담당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정신이 보였고 또한 예산 배당을 위한 편성이었음은 유감천만이었음. 둘째로 예산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충자금에 있어서 미측과 사전 충분한 협조가 없이 최초 편성되어 심사 완료단계에야 수정예산의 형태로 제출되어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②5개년 계획에 여하히 반영되었는가를 보면 1차년도 경제성장률은 5.7%이며 재정수지 규모는 7,069억에 비해 내각 예산규모는 7,771억으로 675억이 증가되었음. 소비적 경상비 594억 증가하고 자본계정의 투자 81억 증가에 불과하여 소비적 경상비는 과대히 책정되었음. 그래서 각부 공히 수요 및 단가를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재정적자 요인을 억제키 위해 봉급 인상을 3월부터 시행하여 일반 재정투융자 부분에서 123억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음. ③국방비 총 요구액 2,248억중 285억 삭감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군원 증가에 계속 노력할 것임. ④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7,077억인 바 심의결과 증감을 정리하면 186억이 감액되어 총규모 6,891억임. ⑤이 외 산은법 개정으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대체되는 것이 1,017억이 됨. ⑥결론 봉급 인상 2개월분 및 5개년 사업 일부를 희생하였으나 적자요인은 대폭 감소되어 제1차년도 사업 집행에는 지장 없이 목표가 달성될 것임. 그간 5개년 계획 수립과 명년도 예산편성을 단시일에 난관을 무릅쓰고 성안한 데 대해 치하를 드리고 다음은 오정근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음.
지방순회는 최고위원이 직접 정치의 선두에 나서는 만큼 시일을 두고 논의함이 좋을 것임.
무기명투표 결과 재석 20, 가 20으로 이맹기 해군소장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함.
최고위원 그리고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성 의원 발언하십시오.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자금배정에 관한 투융자 계획 여하.
재무부장관께서 설명하신 데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섭 안건에 대해서는 1. 대한군사원조비의 증액 군원 이관계획 의 중단과 군원유지비의 증액 2. 한국 내에서의 군원 현지 조달 의 실시 3. 한국군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지원 4. 한국군 현대화 계획 5. 한국군 후방자력 지원능력의 증강계획, 공창 확장계획, 기술문관계획, 야전정비용 공구 보충계획 6. 해안경비를 위한 장비지원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했으며 회담은 94.11.15일 11:00~12:45에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으며 참석자는 한국측이 의장각하 외 6명과 미측에서는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 외 5명이 참석했습니다. 94.11.15. 15:00~17:00까지 제1차 한미 실무자 회담을 미 국방성 ISA 소회의실에서 했으며 참석자는 ISA 극동국장 ADM Heiny씨 외 15명의 미측과 국방부 군수국장 황필주 준장외 4명의 한국측이 참석하였습니다. 94. 11. 16 10:00~12:00까지 제2차 실무회의가 제1차 회의와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으며 94. 11. 16. 14:00~15:30까지에는 제3차 실무자 회의가 있었음. 라. 외국 언론계의 동향

① 예산심사 특별위원은 김동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고위원 10명, 의장고문 3명, 보좌관 전문위원 2명, 육군중령 2명으로 구성되었음. ② 심사일정 12.13일 특별위 구성하여 12월30일 계수정리 함으로써 18일간에 심사 완료하였음. ③ 심의방침 제1차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의 뒷받침을 반영 적자요인을 최소한 감소 정부 예산의 증액 불허 적자요인이 현저한 기업체는 민영화를 위해 투자계획에서 제외 특별회계 경상비는 일반회계 경상비에 준해서 긴축한다 기준물가는 정부 사정조사표에 의한다 국외출장 억제로 외화 절약 판공비 및 정보비 최소한 억제하였음 ④ 일반경비 심사개요 봉급 처우개선과 인력감사에 의한 정원이 증가되어 580억 증가하였음 각부 직급별 정원과 예산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 법관 급여에 법정인원을 예산액으로 조정하여 3억 차이가 있었고 경찰수당 지불액 13억을 염출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 기준을 삭감하는 안을 내각에서 제출하였으나 본위원회는 급여 인하보다 1.3%의 미달 인원으로 운영함으로써 16억을 충당케 하였음. 한편 봉급 인상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함으로써 96억 삭감한 이유는 투융자와 국방비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삭감한다는 원칙과 통화량 증가를 우려하는 것임. 제 수당 수당 책정에 있어 그 기준이 1,000환으로부터 20,000환 계상되어 있어 이것을 조정하여 5,200만 절감함. 여비 현년도 73억보다 13억 증가하여 86억이 계상된 것을 불요불급한 것에 한해 삭감하였음. 급식비 군은 휴가 및 외출로 인한 65% 공제하는데 비해 기타 공무원은 365일로 계상된 것을 340일로 절감하였음. 일반수용비 공관 이외 사택 전화는 개인이 부담케 하고 절감 관영요금에 기본경비 외 특수경비는 구조를 고려하여 절감. 난방용 연료대 조정 삭감 현년도 1,588대보다 315대 증가하여 1,922대로 14억을 계상하였으나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용 1대, 연락용 1대씩으로 재배정하여 1억 2,400만환 절감. 일반경비 단가가 과대히 책정되어 재조정한 결과 3억 절감. 일반용품비 등 수용비는 현년도보다 57억 증가로 130억 계상되어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음. 보조금 지방 및 자치단체 보조금 574억 계상되었으나 세제개혁 등 자조정신 함양 등을 위해 대폭 삭감하였음. 신관비 현년도 142억에 비해 165억 증가인 307억 계상되어 불요불급한 것만 삭감함. 특수판공비 판공비는 내각에서 대폭 삭감하여 수정하지 않았으나 회의비 정보비는 일부 과대책정된 것만 삭감하였음. 이상 기준에 의하여 일반경상비 심사결과 봉급 제외한 경상비 1,808억중 206억을 삭감하였음. o 국방비 심사개요 o 요구액 2,248억중 자가부담 1,778억하고 나머지 450억은 군원에 의한다 하였으나 미군 당국과 교섭 결과 63년 상반기에 실제 물자조달이 가능케 되므로 부득이 심사한 결과 자가부담 1,798억으로 해도 475억의 적자 요인이 있으므로 그 이상 지출하면 5개년 계획의 사업 일부가 희생되므로 자가부담액 1,963억으로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285억 삭감하였음. ※ 285억의 내용을 보면 병력조절 36억 급식비 38.6억 관업요금 14억 군원 전환 136억 봉급인상 2개월분 34억 기타 합해서 285억임. o 투융자부문 심사개요 1. 제1차년도 계획에는 2,914억이 계획되었으나 금반 예산심사 결과 예산투융자는 2,995억으로서 81억 증가되었음. 이것은 제1차년도 사업명세의 다소 변경은 있으나 총 규모는 일치됨. 2. 재정투융자 심의방침 1차년도 사업계획 중 기본 기술조사와 예비설계 미비된 것은 다음 방침하에 심의되었음 산출 단가가 부당한 것은 기준에 따라 삭감 질적으로 사업목적에 공헌할 수 없는 것은 일반경상비를 대폭 삭감 기술 및 현실 여건으로 곧 사업에 착수 못할 것은 후년으로 연기함 보조금적 성격의 사업예산은 가급적 억제 사업계획이 막연한 것은 가급적 억제하였음 3. 삭감 내용 농림부 소관 구서사업 7억 2,000만환 외 총 24억 4,900만환 삭감 국토건설청 소관 치수사업 21억 7,000만환 삭감 상공부 소관 정유공장 25억 신규 영월발전소 22억 외 총 73억 4,000만환 삭감 교통부 소관 영암선 개량 1억 2,200만환 외 총 4억 200만환 삭감 체신부 소관 전화시설 및 청사 시설비 9억 3,700만환 삭감 문교부 소관 국립과학원 설치비 1억 4,300만환 외 총 5억 삭감 보사부 소관 국립방역연구소 3억 2,100만환 삭감 공보부 소관 지방공보관 설비 1억 5,000만환 삭감 총계 142억 6,900만환 삭감하였음 4. 증액 내용 김포~영등포 도로포장 5억 한강주변 도로 1억 5,000만환 계 6억 5,000만환임 그래서 순 투융자 중 142억 6,900만환 삭감하여 증액 6억 5,000만환을 감하니까 투융자 중 순 감액은 136억 1,900만환이 됨. 5. 삭감된 금액의 처리 일반회계적 재원에 의한 투융자 삭감액은 적자요인 상쇄에 사용 123억 특별회계 재원에 의한 투융자 삭감액은 각 특별회계 예비로 돌려 집행시 조정책으로 함 특별회계로 계상되었던 부산화력 및 신규 영월발전소 건설비 중 25억 삭감 대신에 재정자금운영특별회계에 계상했던 소다회 및 PVC공장건설융자금 6억 5,000만환과 중소기업융자금 18억을 대충자금특별회계로 이체함으로써 산업부흥국채 중 적자요인 74억중 일부를 구성케 하였음. 이 삭감이 5개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재정투융자로서 77억인 바 5개년 계획이 가졌던 경제적효과, 경제성장률에 지장은 없음. 또 사업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단가조정 불요비용을 삭감한 것이므로 영향은 없음. 이와 같이 사업비 중에서 경상비적 경비는 최소한 줄이는 결심은 사무용 경상비는 얼마나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6. 5개년 계획과의 비교를 보면 o 재 정 투 융 자 계 획 산업별 5개년 계획 예산액 특별위삭감결과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계 68.5억 64.5억 158.4억 291.4억 81.7억 59.4억 158.4억 299.5억 77.1억 55.5억 153.3억 285.9억 1. 수정안 총괄내역 적자요인 차입금 320억 산업국채 150억 국방비 부족액 450억 증액소요 35억 계 955억 삭감액 세입증가 89억 봉급 삭감 50억 기타 경비절약 206억 국방비 삭감 285억 투융자 삭감 123억 계 753억 적자요인 955억중 삭감액 753억을 감안하면 차입금 108억 산업국채 114억 계 222억이 적자요인이 되는 셈임. 2. 세입예산 규모 1. 조세 2,212억 2. 전매익금 320억 3. 잡수입 751억 4. 국채 80억 5. 산업국채 187억 6. 차입금 108억 계 3,658억 7. 대충자금 2,752억 8. 기타 481억 계 3,233억 총계 6,891억으로서 내각안은 7,077억을 제출하였던 바 심사위에서 168억을 삭감하여 6,891억으로 하였음. 3. 세출예산 규모 1. 일반경비 2,587억 봉급 958억 기타 1,629억 2. 국방비 1,963억 3. 투융자 2,178억 4. 기타 163억 합계 6,891억으로서 정부안 7,077억보다 186억을 삭감하였음. 186억의 삭감은 심사결과 세출증가 35억인 바 세출액 총 삭감액은 총 213억이므로 증감을 감안하여 178억 6천만환과 기타 삭감을 합해서 186억의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었음. 4. 투융자 삭감액 122억중 KFX 27억을 감안하여 95억이 순통화 증발요인이 되고 있음. 5. 재정투융자 규모로 보면 총 2,995억중 136억을 삭감하여 2,859억으로 책정함. o 특별회계예산 수정 1.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세출 107억 8,000만환 무수정 책정함. 2.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은 10억 9천만환 무수정 책정함. 3. 전매사업특별회계세출 525억 6,400만환중 7억 삭감하여 518억 6,400만환으로 책정함. 4. 공무원연금특별회계 세출 142억 3,100만환중 900만환 삭감하여 142억 2,250만환으로 책정함. 5.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은 1,448억 7,600만환을 무수정 책정함. 6.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972억 4,600만환중 10억 삭감하여 961억 6,500만환으로 책정함. 7.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362억 4,200만환을 무수정 책정함. 8. 국민생활보험 및 우편연금 세출은 14억 2,200만환을 무수정 책정함. 9. 조달특별회계 세출은 219억 2,100만환을 무수정 책정함. 10. 군사원호특별회계 세출은 189억 700만환중 1억 8,200만환을 삭감하여 187억 2,400만환으로 책정함.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은 16억 500만환을 7억 2,300만환 삭감하여 8억 8,200만환으로 책정함. 통 화 증 발 요 인 구분 내각제출안 수정안 적자 요인 통화증발요인 적자 요인 통화증발요인 1.차입금 220억 320억 108억 108억 2.산업 국채 250억 150억 186억 5,800만환 113억 5,400만환 3.국채 80억 80억 총계 적자요인 650억과 통화증발요인 374억 5,800만환을 적자요인 374억 5,800만환과 통화증발요인 221억 5,400만환으로 수정 책정된 것임. 이것은 KFX 대전은 통화증발 요인으로 보지 않은 것임. o 건의사항 예산심사위원회는 수정안을 채택하고 다음 부대조건을 내각에 제시할 것을 건의함. 1. 5개년 계획 1차년도 투융자계획이 확정됨으로 최단시일 내에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2. 예산 영달은 사업의 사전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할 것. 3. 군원전환 품목은 계속 미측과 절충 적기 획득 조치할 것. 4. 다음 예산편성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세부적인 편성기준을 두고 책정하여 합리화를 기할 것. 1962년도 예산 내역 1. 일반회계 세출 대통령실 18,400만환 최고회의 181,900만환 중앙정보부 99,800만환 재건운동본부 292,100만환 감찰위원회 31,900만환 심계원 45,900만환 대법원 319,000만환 내각사무처 602,700만환 경제기획원 4,919,000만환 외무부 559,500만환 내무부 4,940,200만환 재무부 4,140,500만환 법무부 833,800만환 국방부 19,974,900만환 문교부 8,816,900만환 농림부 2,469,700만환 상공부 1,404,400만환 보사부 1,215,900만환 공보부 689,000만환 원자력원 105,200만환 법제처 16,200만환 국토건설청 279,200만환 교통부 394,800만환 2. 특별회계 세출 대충자금 29,646,200만환 경제부흥 5,386,800만환 귀속재산처리 1,078,300만환 구황실재산 109,400만환 전매사업 5,186,300만환 공무원연금 932,800만환 공무원연금 489,200만환 양곡관리 14,487,500만환 교통사업 9,616,400만환 통신사업 3,624,200만환 국민생명우편연금 30,700만환 조달 1,529,400만환 조달 661,600만환 재정자금운영 2,408,300만환 국토건설사업 4,013,200만환 부정축재처리 1,332,400만환 군사원호 1,864,100만환 군사원호 368,700만환 군사원호 1,485,700만환 교도작업 88,200만환 총계 6,891억환이 되는 것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음.
승인 여부에 대하여 거수표결 결과 재석 16명 중 가 16표로서 만장일치로 승인함.
78억이 계획되었으나 1/4분기 계획량에 비하면 150%, 전체적으로 볼 때는 65%가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

계몽계획을 다시 수립, 보고하겠음.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라. 제4반
지지는 완전히 지지 표명한 나라이며 이해는 완전하지는 못하나 막연하게나마 지지 또는 동정적인 태도를 말한 것이며 구분하기 어려운 점 있음.

내각수반 송요찬, 그리고 재무부장관 천병규로부터 각각 여기에 이와 같은 사임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 회의 석상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을 긴급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천병규 재무부장관의 사임서는 임명권자인 내각수반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기위 내각수반 자체가 사임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당 최고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할 것을 동의함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사임서에 대해서는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임서를 읽으십시오.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196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음.
영농자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말단 리·동·조합까지 나가서 결과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원부족에 기인한 것임. 또 어업자금 신청은 32종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 불편을 면치 못하고 있음.
학생, 문화인, 예술인 등 교환, 국기 교환, 각국의 역사 및 국체에 대한 연구의 실시, 계획의 유무 여부.
의장 각하의 방미와 방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언론계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의장 각하의 profile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으며 혁명정부의 국민복지 향상, 농촌경제 향상, 다수 정치인의 석방, 경제5개년 계획의 수행, 정권이양시기 발표 등등을 찬양하였으며 특히 박·케네디 회담 후에는 모든 통신 신문 잡지가 이구동성으로 그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 마. 의장 인사
본인과 본인 일행의 부재중에 국내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아 처리하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여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저와 같이 동행했던 여러분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세부에 관한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짧게 요약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 방미 또는 방일회담에 관한 결과는 지난 25일 김포비행장의 도착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우리로서는 만족스럽고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방일에서 느낀 것은 일부 지도층에서는 한일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회담의 전망은 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낙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비관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 이상 우리들에게 정중한 대접을 했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다정하게 맞아주고 우리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주고 우리들 혁명정부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인식을 했고 앞으로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혁명정부가 수행한 업적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국민들이 정당하게 새로운 인식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혁명정부와 온 국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으면서도 단합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방미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리 우방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혁명정부의 위신을 앙양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혁명정부의 모든 동지들이 안일감과 어떠한 지나친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일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이념과 정신을 우리가 다시 가다듬지 않는다면 우리가 혁명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과 정신과 봉사정신을 혁명과업 수행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경제 5개년 계획의 출발이란 것은 우리 나라의 역사를 새로 창조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혁명정부의 모든 동지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내부의 강력한 단합과 우리들의 확고부동한 혁명이념과 또한 우리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앞으로에 있어서의 전망이란 것은 우리들 노력과 정신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이상으로 저의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임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내각수반의 사직원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각하 사 직 원 금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사직코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국가의 중대 시기에 내각수반의 중임을 과명받고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 봉사코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으나 일부 각원급이 수반의 방침과 위반된 독자적 행위로 인하여 국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이 이상 내각수반의 중책을 수행하기에 지난하와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1962년 6월7일 송 요 찬 다음은 천병규 재무부장관의 사직원입니다. 사 직 원 소직 금반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1962년 6월16일 재무부장관 천 병 규 내각수반 좌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부터 속개할 것을 동의함. 이의 없이 채택함. 마. 제5반

심계원 사무총국장 김진기입니다. 이제 심계원장께서 보고하신 60년도 결산검사 보고 내용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계원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이 괘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괘도에 수록한 것은 유인물로서 배포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확인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검사 확인이라는 것은 심계원의 심계원법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전사업은 공보부 학생문제는 문교부 여성들의 외교사절 파견은 간간이 있었고 학생친선사절단에 포함되어 있고 해외문제연구소가 있으며 각국 문제 연구 중이며 각국의 국기, 국화, 상징은 의전국에 있음. 유학생과 대사관과의 연락은 긴밀히 유지되고 있음.
정부 관계관과 특별심사위원이 최종 심사하여 작성해서 내놓는 안이 과연 어떤 것이 나오려는지 염려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로서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예산안이라고 판단하였음. 중요한 문제만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영농자금 대출방법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간소하게 하도록 5월15일 수산협동조합을 통해 하달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잘 시행될 것임.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바. 제6반
이민문제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가.
축산국장 및 수산국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들읍시다. 지금도 열 몇 가지의 서류를 다 내야 대출되는가?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각수반의 사직원에 대한 수리여부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수리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가”표, 부동의하시는 분은 “부”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24명중 가 23표, 기권 1표로 송요찬 내각수반의 사임서가 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천병규 재무부장관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승인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가”표, 부동의하시는 분은 “부”표를 하십시오. 표결결과 재석 24명중 “가” 24표로서 천병규 재무부장관의 사임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심의 통과한 긴금금융조치법은 토의할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전문가와 실무자들간에 오랜 시간을 두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최고회의에서 검토하더라도 중요한 골자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지한 토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유양수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든 국민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 그때그때 다른 경우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세밀하고 적절한 PR이 잘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에 통과한 이 법과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한 취지와 앞으로 어떠한 요령으로 한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PR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불안스럽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쓸데 없는 오해가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사표가 수리된 송 수반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분들께서 사임서를 제출한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송 수반께서는 혁명정부가 수립된 이후 작년 여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각수반으로 취임하셔서 우리들과 같이 어려운 일을 그동안 겪으면서 많은 업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직 자리를 물러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송 수반께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혁명과업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협력과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천병규 재무부장관께서도 약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고 또 많은 업적도 올렸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증권시장이니 운운해서 본의 아닌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는 그동안 모든 것을 잘 하려고 몹시 애를 썼고 수고를 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두 분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표를 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위원들만 알고 외부에 일체 발언을 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몇 표로서 이것이 통과되었다 하는 것도 그 분들의 인격이라든지 최고회의의 권위를 위해서도 일체 우리들만 알고 외부에서 발언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공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음. 명년도 예산 중 조선에 8억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당장 작업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어 정유공장 예산 29억을 25억으로 삭감하고 조선에 4억을 책정하여 시정하시면 전체적인 예산에 변동이 없는 한 좋으리라 생각함.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지 못한 정부 변명을 먼저 듣고 196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사. 제7반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없음.
전체적인 예산에 지장이 없는 한 좋겠음.
4월 중순 이후 융자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농협에 지시해서 간소화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음.

심계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정부의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심계원에서 설명을 드린 60년도 결산보고에 있어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오전 중에 제가 결산보고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각부에서는 구악을 일소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부정·부당처리 등의 사실을 시정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이 항목만 수정하고 전체적 예산에 변동없이 수정 통과함.
대외적으로 이 보고서는 공표할 것인지,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아. 제8반
그런 문제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층에 있는 사람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임. 농민은 도장만 가지고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간소화해야 될 것임.
이미 강연회를 통하여 공표된 바 있음.
국방비 2,248억이 1,963억으로서 285억을 삭감하였음. 군원 충당금액인 165억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측의 명년도에나 고려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이것을 삭감하였음. 만일 이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해서라도 한다는 것을 재경위원장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통과시키기 바람.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자. 제9반
부회장이나 수산회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음.
군사혁명 정부로서 국방비에 대해 고충이 많았음. 오정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도 있고 또 최고회의 및 정부가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음. 국방사업에 지장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음.
과거 어민에 관한 법이 대통령령으로 나갔는데 현 실정에 맞지 않으니 시정해야 될 것임. 어로기에 수산자금을 적기에 방출하도록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차. 제10반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수산협동조합이 아직 자금 취급이 불가하여 농협으로부터 조달받아 융자해 주고 있음.

적자요인이 468억이었는데 222억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경제부처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이 점은 예년에 비해 적은 것이고 이 정도는 염려되지 않음.
자금은 누가 취급하고 있는가?

긴급동의 요청을 하겠음. 판검사 및 사법부 일반직의 급여수령액 인상에 대한 건의안 제안 이유 1. 현재 책정된 급여액은 판검사 308명 일반직 1,146명 이 61년도 수령보다 개인당 낮아졌는데 판검사는 11,500환 내지 29,632환, 일반직은 3,000~7,000환이 낮아지는 것임. 2. 일반 공무원은 대폭 인상하나 일부 사법부 직원도 현재보다 저락되어 사기에 영향이 있음. 3. 재원부족을 고려하여 61년도 수령액 정도는 지급하자는 것임. 그래서 판검사 및 일반 직원이 94년도 수준의 급여로 하는데 3억 2,500만환이 소요됨. 그리고 이것도 곤란하면 제2안으로서 1억 3,620만환만이라도 책정해서 연구수당을 사법관 6호봉 이하 저락자에게 11,500~29,632환을 감액한 것을 가지고 4급 을류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3,000~7,000환을 감소액 만큼만 지불하자는 것임.
농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협동조합에서 방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
자금 구분이 있는데 따로 취급해야 될 것임.
본봉 외 지금까지 지급하던 수당을 받다가 삭감되는 것은 심의회에서 신중히 검토 끝에 5:3으로 부결되었음.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도 해야 될 것임. 그렇게 되면 정부 정신에 위배됨.

다른 공무원은 올라가는데 사법부 직원이 저락되면 사기문제임.
영세 어업자금이 5억 3,000만환이고 안강망 자금이 3,000만환인데 농협에서 배정된 것이 3월22일임. 경기도에 1억 3,500만환 방출된 외 타 도는 그런 사실이 없음.
지급하게 되면 명목을 무엇으로 주는가?
안강망 자금은 2인 내지 3인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함. 또 담보설정 등 제 준비를 못해서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했음. 그래서 대출하고 사후 서류정비토록 하고 있으나 어려운 문제임. 또 한 가지는 3월31일 이후 구 수산단체 임원이 개편, 도지사 추천에 의해 수산중앙회장이 임명케 되나 4월 중순에 추천, 5월에야 대부분 지부 어업조합장이 임명되었음. 책임자가 결석되어 지연된 것임.
어상자 문제와 조합장 임명이 왜 늦어졌는가?

수당으로 하면 되겠음.
어상자는 5개년 계획으로 제철상자를 만들려는 것이며 조합장 문제는 7개소를 제외한 88개소는 임명이 되었으며 업종별 어업수산협동조합장의 임명이 이제 곧 끝났음. 현 어업법이 10여년 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대체법을 만들어 심의가 끝났음. 제도 자체가 후진이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서두르는 것임.
법관 수당 총액 1억 3,620만환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찬성은 가, 불찬자는 ×표로 해주시기 바람. 표결 결과 재석 28명중 가 23, 부 4, 무효 1표로서 가결함.
예산안이 각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인데 예산안을 통과함에 앞서 이만한 것은 알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림. ① 경제개발이 고려되지 않았다. ② 예산편성 방침이 통일되지 않았음. ③ 예산단가의 통일성이 결핍되었음. ④ 이런 점에 대하여 내각의 답을 요구하는 것임. ⑤ 전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충자금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⑥ 그 다음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편성하였는데 580억 적자예산을 포함하는 것을 올렸는데 우리 심의회는 222억의 적자 요인을 만든 경위를 말씀하시기 바람. 예산회계법 36조에 보면 불가피할 때에 추가예산을 해야 되는 것임. 적자요인을 올린 경위의 답변을 요하는 것임.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되겠음.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 제8조에 보면 시설 또는 공사를 완료하고 경비청산서 첨부, 해무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 곤란하며 돈을 대여받지 못함.
① 자금 배정의 불균형한 점은 5개년 계획 완성이 늦게 됨으로써 기본적 심의를 일제히 하지 못해서 불균형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죄송함. ② 대충자금 합의문제에 있어서 킬렌, 유솜처장, 버거대사에게 건의하였으며 이들은 본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예산편성을 빨리 해야 했다.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과 합의보았음. ③ 추가경정예산을 유용했다는 점은 예산원칙에 위반되는 문제이고 군원 관계의 교섭을 봐가지고 하려 했으나 지금 교섭 도상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기다려서 추경예산을 하려 한 것이 이 대외관계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음.
지금 지적하신 것은 특별 경우에 보조비를 사전에 주고 있음.
① 과거 중앙공무원이 출장하면 역까지 환영나오는 맹점이 지방공무원 임면 및 봉급을 중앙교부 또는 자가 봉급을 받는 일이 있었으며 또한 폐단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교부금은 한데 묶어서 책정하는 것이 여하. ② 각 지방장관들은 자기 도·시·군에 어떤 항목의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요.
조합자금 보조비 융자가 각각 몇 %나 되는지?
영구성을 띠고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8할 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기자본임.
어떤 항목의 예산이 어느 지방으로 얼마 나간다는 것을 명시하여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의 없으면 일괄 표결에 들어가겠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찬성은 가, 불찬은 부를 하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 28명중 가 28표로서 만장일치로 통과함.
담당 책임자가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며 가능한 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문제를 건전하게 속히 해결토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과거에는 상자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세 번 쓰고 버렸기 때문에 철제 상자로 하려는 것임.
시급하면 금년도 어로기만은 과거와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어업자금을 방출한 목적은?
출어자금 조달인데 종별 따라 그 시기가 다름.
어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음.
2할이 자기자본이고 8할이 융자 또는 보조인데 그것도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준다면 무슨 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는가?
사후 보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아주 특별한 경우는 사전에 방출하도록 함이 좋을 것임. 복잡한 수속은 지장이 많으나 어업협동조합이 안정된 연후에 사전 방출하도록 함이 좋을 것임.
어업자금 5억 3,000만환과 안강망 자금 1억 3,000만환 중 현재 경기도만 1억환 정도 나갔으니 누가 책임지는가?
단체장 임명이 늦어졌고 또 절차상 복잡했으며 20만환 이상은 담보가 있어야 하므로 어업협동조합에서 자금 취급토록 조치해야 될 것임.
정부 각 담당 실무자들이 무사주의이고 소극적임. 융자된 것이 꼭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은 좋으나 안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때문에 어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영농자금과 같이 속히 나가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