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亨根
법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이 법안의 개정안을 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의 내용을…… 현행법의 내용을 가장 제가 좀 알고 또 이 건설업계의 현실을 좀 제가 아는 연고로 해서 그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그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국가 전체에나 또는 건설업계에 크나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개정안을 냈읍니다. 잠시 그 이유들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현행 건설업법은 제3대 국회 말기인 단기 4291년 3월 11일 공포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법의 제정이유로서는 해방 이후에 난입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업자들이 그 수가 늘 무모하게 늘어서 그래서 경쟁의 조성과 시공의 조잡 또는 공사 중단 등 허다한 악례를 연출하고 있...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고 이 법안 심의에 대한 말씀을 잠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범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점이 저도 동감 안 하는 바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전문적인 공사라고 했댔자 도로 포장이나 또는 준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도로 포장이 그렇게 일반상식이 없는 분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 같으되 그것이 그렇게 기술을 필요해서 전문적인 공사라고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 준설공사 이것만 말씀드리더라도 바다에서 매어져 있는 그 모래를 파내고 한다는 것이 약간한 시설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지 그것이 무슨 전문적인 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법에다가 내박도록까지 하기는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술 면이나 또는 이 건설업계에 현실로 보아서 도로 ...
전자의 그 말썽 많던 부정축재특별처벌법을 우리 민의원에서 수개월 만에 간신히 이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참의원에 돌아가 있읍니다. 그 법이 참의원에서 수정이 된다든지 또는 원안대로 통과된다든지 한다는 문제는 별문제입니다. 이것은 참의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논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중간에 여러분이 이미 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또는 동아일보, 기타 이 도하의 소위 중앙지라고 하는 신문 각 신문에다가 한국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건설업협회, 대한방직협회 이 5개 경제단체 명의로 해서 장문 성명을 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재를 해서 아마 이 성명서를 낸 데 대해서만도...
본 의원의 발언하고저 하는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장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고저 합니다. 전번 윤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된 셈인지 좌석에서 듣는 저희들은 그 답변의 요지를 판단할 수가 없읍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윤 의원의 질문에 대일…… 이 정책에 대해서 대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자본의 투입을…… 일본자본의 투입을 반대한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그 답변이 반대한다고 하셨는지 또는 기어이 자금을 투입해서 일본자본을 국가에 들여온다고 하셨는지 그 답변의 요지를 잘 체득을 못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한 겸하여 대일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민은 염려를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떠한 정도에다가 선을 그려 놓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
이 귀중한 시간에 대단히 외람하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갈려고 그럽니다. 대략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중심 삼어서 생애를 유지하고 있는 수가 적지아니 많습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에 나타난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수산정책에 대한 정책이 전연히 없읍니다. 이 사무는…… 이 일은 어디서 하는 일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너무나 수산정책에 치중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등한히 하지 않는가 또는 그 수산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수산정책에 관련되어서 한국의 이 중요한 생산품 해태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수산정책에 대한……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석을 같이하고 계시는 박기정 의원에게 마치 박기정 의원의 신상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가 국내외가 아니라 국내의 많은 국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불 이 자리에 나와서 논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7․29 선거 당시부터서 간혹 이 지상 에서 특서해 가지고 소위 전 국민의 의아를 자아내고 있는 소위 창녕 난동사건은 지난 10월 24일 부산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것이 폭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월 27일 대구고법에서 또한 준기소명령이 있어 가지고 사건은 다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원 동지에게 관계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긴급동의안 주문 그대로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형무소에서 애매하게 구속을 당해 가지고 있는 우리 동지를 구출하자는 그런 요지입니다. 실은 광복절 전에 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광복절인 어젯날을 기해 가지고 출옥을 시키자는 것이 저의 의도였읍니다마는 사무 당국 또는 의사진행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광복절이 지난 오늘이라도…… 오늘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좀 날자에 모순성이 있으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요는 종전 자유당 치하에서 민주투쟁을 하다가 억울하게 애매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들 동지가 수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 5․2 선거 때 우리 전남 보성군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소위 닭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
결국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명칭을 고치자는 것과 또는 죄수에 대한 광범위한 석방을 하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정도의 요지는 제가 받아드립니다.
이 명칭이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했는데 광복절이라는 것은 연년이 항례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해서 제2공화국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제2공화국을 기념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명칭을 붙인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 찬성합니다. 또 이 광범위한 죄수를 광범위하게 석방을 하자, 요는 제2공화국의 혜택을…… 그 죄수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인 것 같으며 거기에 제가 찬성합니다.
9건
1개 대수
28%
상위 66%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