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東郁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흥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이 돼 왔는데 부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법사위에 회부를 했더니 법사위에서 부대결의하고 또 다소의 수정을 해 왔음으로 부흥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받어들였고 또 정부에서도 법사위의 부대결의와 다소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 개정안은 부흥위원회안으로서 지금 나와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외자관리법만 가지고는 외자의 사전 내지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하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또 불충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정부가 새로 수립된 이후에 방만한 외자관리로부터 철저한 외자를 관리해서 외자의 원래의 사용목적을 달성케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회에서 연일 미가 폭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정부미를 방출할 것을 경고한 일도 있고 또 어제는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미가 폭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 본회의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대책 요강을 우리들은 잘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마는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정부 측에서 오늘 본회의에 나오셔서 정부 측의 견해를 말씀하시게 되었으니까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안과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 □□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맨 먼저 농림행정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 확보의 행정...
저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제안자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제12조 말씀이지요, 12조 국유재산 등의 부당취득에 대한 처리결정 이래 놓고 여기에 12조에 의하면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래 놓고요 제1호에 그 재산의 매매 당시에 정상시가, 정상 시 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액의, 그 차액의 연 2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나는 퍽 잘된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국유재산이라든지 혹은 귀속재산을 부정 혹은 불법한 수단에 의해서 취득된 것을 몰수 환수처리하게 하는 규정인데 이것이 2할을 가산한다 이랬으니까 나는 퍽 잘되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화폐가치가 저락되었다 또...
주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39조에 다음에 제40조를 신설한다. 본법이 규정한 부정축재에 대하여 8할 이상 사실과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수, 배상, 추징세액 및 벌과금 등이 결정될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상당한 사례를 할 수 있다. 단 신고기한 이후에 정보제공자에 한한다’ 주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본법은 4월혁명 이후에 몇 가지 4월혁명을 완수하는 특별입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몇 가지의 과업 중에서 가장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법의 제정과 그 운영이 잘못되든지 하면 국민에 많은 불만과 원성을 들을 그러한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 자체를 우리 민의원에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 사회의 비난을 들어 가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의장께서 수정안을 묻고 그것이 만일 미결될 때에는 정부원안을 물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별표 세표 번호 704호입니다. 이 704호에 대해서 류청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아까 박환생 의원이 설명을, 류청 의원을 대리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도 류청 의원은 문교위원회에 속하고 또 문교위원이라고 하면 이 종이하고 관계가 깊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안을 읽어 보았더니 이 류청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
지금 재무장관이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물론 국회에서 증액을 동의하더라도 정부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5억 환을 가지고 지금 세궁민들에게 참 그 주택을…… 여태까지는 주택영단에서 만들었는데 전부 중류계급 이상, 상류계급 이상에서 집을 마련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궁민에게 대해서 주택조처는 정부에서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 새로 발견된 것 같은데 지금 재무부장관에 의하면 5억 환을 가지고 물동계획도 수반되지 않고 또 그것 가지고서 큰 실효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경제계획에 일대 혼란만은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재무부장관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개감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내무장관에게 한 가지에 관해서 물어 보겠읍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금번 대대적인 무허가건축 내지 판잣집을 강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철거를 할 방침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묻는 취지가 정부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방침으로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많은 수의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강권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장관께서는 정부의 방침에 재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사람의 질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다분히…… 대대적인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이런 시기에 철거하려느냐, 나는 그것이 시기 면으로 보아서 옳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전일의 국회에 있어서의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사전이나 사후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또 반...
아주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제1독회 때에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10일과 20일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보았더니 제안하신 분의 말씀은 미국은 3일이고 일본은 10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10일로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답변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국회사정과 우리의 국회사정은 다르다, 우리는 산적된 안건이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국회의 활동이 비상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는 연중개설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휴회를 10일로 할 것이냐 20일로 할 것이냐, 물론 2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각 원의 필요에 의해서 휴회를 한다 그러면 대개 1년에 두삼 차례 안 ...
저 수정안의 내용은 새로 만들어진 국무원사무처 소관을 원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했는데 외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문입니다. 그런데 제안자 설명 가운데에 이것은 행정조직 면으로 보아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는 했지만 난점도 없지 않다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인제 외무위원회의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은 지금 이 내각책임제하의 정부조직법 면으로 보아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국무원사무처는 역시 그 사무적인 성질이나 범위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국회법에도 독립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 그런 방향의 국회법 개정이기 때문에 독립을 시키는...
이 건의안을 제안하신 농림위원 여러분들과 또 대표로 설명하신 유옥우 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제1안 문면을 보면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달은 필히 꼭 경쟁입찰에 부치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건의안이니까 구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또 만일 국회 의사를 정부에서 존중한다고 그러면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꼭’이란 말을 넣는다고 그러면 아까도 어느 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전부 따져 보았는데 이제는 과거 자유당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못된 짓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이것을 꼭 경쟁입찰에 부치라고 그러면 재정법에도 두...
이제 의장께서 소개말씀이 계신 제2회 추가예산을 본예산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결의안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막심한 피해를 입은 사라호 태풍…… 그 피해액이 1000억이 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구호 내지 복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금년도의 예산의 일반회계에서도 가급적인 돈은 계상해 가지고 구호 내지 복구사업을 하도록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참 우리나라 재정형편에 의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미국 측에 대한 좋은 그 외교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특별기금 조로 1200여만 불을 태풍피해 구호와 복구사업비로 얻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4월혁명 그리고 과정 이래 가지고 1200만 불을 재원으로 하는 약 ...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도 딴 상임위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원안의 설명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집계하는 정도의 심사밖에 못 함으로 총계예산주의와 단일예산주의의 정신에 비추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참고로 하되…… 만일 겸직이 안 되고 그냥 독립적으로 겸직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맨들어 놓으면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의 의사가 전혀 존중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하고 전문적인 심사경위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점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겸직을 못 하게 하면 사실상 국회운영 실태를 봐서 각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조정하는 데 겸직하는 것이 퍽 유리하다 이런 점도 있는 것입니다. ...
이번에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운영을 위한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개정법률안을 내놓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기초하신 분과 제안하신 분의 견해와 소신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개정법률안의 제7조2항을 보면 ‘각 원은 그 원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각 원의 필요와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휴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한 것이고 그 휴회의 기일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10일 이내로 한다는 데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도 참조가 되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10일 이내의 휴회가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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