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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운

박주운

朴周運

생년월일: 1909년 2월 8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기 여주)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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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기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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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0건(1-20번)
박주운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제5조2항에 원안은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을 대조해서 볼 때에 지금 말씀드린 제2항에 있어서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이 ‘등록’은 ‘고등법원에 설치된 선거사무부에 선거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전항에 지금 말씀드린 그 수속을 밟지 않거나 또는 그 밑에 가서 후단에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대단히 분명치 못합니다.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은 우편으로 혹은 발송해서 등록한 그런 경우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이 31조 이 수정안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제안 측에서 설명하신 그 제안취지는 본 의원도 찬동합니다마는 이 조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그것과 또 현재의 제안 측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의심나는 점이 있기로서 회의록에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몇 가지 있기로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제1항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축재처리법은 특별법으로서 실체적 성격과 수속 성질을 두 가지 합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소위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른 법률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럴 때에는 대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질의 전에 특히 의장께 한 말씀 요청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내가 요청드리고저 하는 이 점은 국회의 소집 후에 한 번 이런 문제가 나서 그때 의장단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정하기 전에 유인을…… 국회의원이 다소 예비…… 각자 개인이 검토할 시간여유를 두고 미리 유인물을 배부하여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상정시킨 그날 아침에 배부해 가지고 질의하라고 할 때에는 실지 국회의원이 암만 법률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장께서 사무처에 지시하셔 가지고 이 유인은 적어도 좀 시간여유를 두고 배부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7

지금 동의하신 데에 대체로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이 김창수 의원 외 12인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외 12인이 부칙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의 그 이유도 잘 이해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본 재판소법이 원안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하등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수정하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나 이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세 가지 이유 가운데에 한 가지는 부칙…… 원안 부칙 3항에 그대로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수정안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의하여 처음 실시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 후’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이 법이 확정된다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의원 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9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났으므로 저는 가급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법안 내용은 불과 2, 3개 조문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조문내용의 구체적 사실보다도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이 조문 수는 불과 41개 조문에 부칙이 있을 뿐입니다만도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 운영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법률해석에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애로, 기타 의심 이러한 점이 많은 줄 나는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세한 점은 운영자에 맡기기로 하고 우선 중요한 몇 가지만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명확하게 제안 측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9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에 관한 이 법률안은 과반 민의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했던 것입니다. 금번 참의원에 대한 이 수정안은 내용을 보면 대개 5개소 2조와 4조, 7조와 11조, 부칙 이 5개 조항에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전부를 통해서 볼 때에는 딴 것은 과히 중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가장 우리 민의원에서는 검토한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거법에 대한 근본정신을 변경한 것이 소위 4조와 7조 2개조입니다. 이 2개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민의원안과 참의원 수정안은 근본적으로 법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신을 말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에 양원제가 실시되는 제5대 국회로부텀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2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토론되어 있는 것은 직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어제 이 동의 요청이 과연 합법적이냐, 정부를 경유해서 오는 것이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일응 법사위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자 그 보고에 대한 지금 토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사위에 본회의에서 어제 회부한 결과 법사위원장의 아까 그 보고와 동시에 그 결론으로써 직접 국회 동의 요청한 것은 합법적이다, 정부를 거칠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6

지금 김창수 의원안에 의한 의사일정 제1 법률안 촉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그 취지와 정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폭 찬성합니다.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총결의로서 아까 찬조발언한 취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혁명국회로서 국민에게 그만한 기대를 더욱 촉진시키고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의미에서 무리하더라도 만약 20일이면 20일에 강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가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가지고 20일이니 10일이니 하는 이것을 붙인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 김창수 의원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행정부의 민원서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9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조가 처음에 원안을 번복해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7조가 이 선거법에 대단히 2조 다음에 가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어제 본안 처음에 즉 말하면 제2조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전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7조에 대한…… 아까 한종건 의원 수정안 그대로 본 의원도 대동소이한 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한 의원하고 상의한 결과 거의 같기로서 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하고 한종건 의원 원안대로 같이 합해서 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형편이 달라서 2조가 근본적으로 번복되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2조는 본안대로 이 10년 이하…… 10년 이상의 자격자를 일응 선거인단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5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불과 두 조문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법안 전체에 대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다만 법률로서 전후가 모순된 감이 있는 점만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22조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류증명 또는 승무원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한규정입니다. 거기에서 첫째에 ‘파산선고’ 운운하고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제2호에 가 가지고는 ‘본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역시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의심나는 것은 여기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할 때에는 물론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품행 등을 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6

이틀에 걸쳐서 상세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수정안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제안취지나 혹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으로서 서로 토론한 그 결과를 이 법률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있어서 각각 조문 내용에 불합리한 점 혹은 시정을 요구하는 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것보담도 이 법안 전체를 앞에 두고 국민의 정신을, 국민의 의욕을 어떻게 이 특별처리법에 반영시킬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법안을 종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응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6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조7호 삭제수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법률안에 대한 수정이라는 것은 제안 측의 의견을 가급적이며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7항 삭제하자는 이 수정안에는 암만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수정안 내는 분의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도 첫째, 이 조세법이라는 이 처벌법 법률 자체가 자유당 치하에 한 악법성을 가지고서 관계자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악용할 그러한 악소 가 내포되어 있다, 실지 또 그렇게 운영되어 나왔다 첫째 이유를 그렇게 지적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운영하는 자가 때에 따라서는 나쁘게 운영하고 좋게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마는 또 그 법률 자체가 악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률이라면 어디까지나 그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0

지금 제2조 본문에 대한 양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설명에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석연치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본 특별법의 입법정신에 다소 의심되는 점이 있기로서 반대라 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이 특별법을 우리가 심의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2조 이 원문이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첫째 이 원문을 정하는 데에 나는 2대 원칙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문에 대한 2대 원칙은 딴 것이 아니고 첫째, 다음 각호를 적용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에 기본되는 그 이념을 이 본문에 확립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실지 적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의심이 없...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1

본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고저 하는 그 내용은 첫째, 성기선 의원 다음에는 박환생 의원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또 그다음은 주도윤 의원안에 대해서 그 취지는 찬성하면서 본 수정안이 통과된 경우에 법 운영에 다소 모순이 있을 듯하기로 수정 측에 약간 질문 겸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환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 측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정신보담도 첫째 처리법의 체계상 당연히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통과된 제2조 수정안, 이 수정안 제안자 측에서 그 의사를 표명했읍니다. 이것은 그때에 기타라는 것을 뺐지만 이 기타라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뺀 것이 아니라 2조 원문에 넣을 성질이 아니고 별 항으로써 넣는 것이 옳다 해서 그 당시 수정안 낸 측에서 이와 같이 의사를 표명...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5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지금 유옥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이것은 다시 말하면 12조 전반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12조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2항 유인 제4행 뒤에 가서 단서입니다. ‘단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은 ‘소유권이’ 그 사이에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제1독회의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부정한 처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유 점유 모든 그 형체가 많이 변경되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2

지금 법안은 다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영기 의원의 39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본법 운영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명백히 남기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39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32조에 ‘재산도피, 은닉하거나 문서위조한 때’ 이렇게 해서 모호하게 넘어갔읍니다. 그러면 대개 거수한 분이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이 30조에 있으니까 구태여 39조에 표시할 필요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해석해서 거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홍영기 의원이 낸 수정안은 제2조…… 14조에 신고를 하지 않...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3

지금 제3항에 대한 수정안 여기에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유인…… 3항…… 제1항 말미부텀 동일인의 부정축재는 이 동일인은 자연인으로 해석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것 만약 자연인으로 해석한다면 가장 요 앞서도 논란되었던 제7호에 대한 조세포탈 이것이 통고처분된 47개 상사 이 문제가 여기에 관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인으로 해석해서 동일인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적용범위가 대단히 좁아집니다. 회사와 같은 것은 오히려 자연인보담도 자기의 고용, 자기의 가족, 다시 말하자면 그 경제운영의 권내의 사람이지만 이름만은 전부 자기 고용,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만약 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자연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해석을 요 문맥대로 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0

본 의원은 먼저 본 법이 통과 실시될 경우를 가정해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의심되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2조와 9조 10조 3개 부분에 대해서 제3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본 법에서 ‘판매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특정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랬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지 운영에 의심나는 점은 대개 이와 같은 밀수품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그 수단방법이 교묘합니다. 왕왕 지금 미국 물품을 상계 에 암거래하는 물품을 압수해서 입건될 때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만약 특수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라고 지정한 관계로 만약 교묘한 상인이 밀수품을 교묘한 수단으로 추럭 같은 데 실어서 그 추럭 운전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1

아까 법사위원장이 이 수정안 전체를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조에 낸 수정안은 원안을 토대로 해서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산정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한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선거실시에 혼란을 방지하고 그 기산일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법사위의 말씀이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찬동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 단서는 필요 없다,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안을 토대로 한 이 단서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2조가 다시 말하면 이 대법원장선거법을 좌우하는 기본적 조문입니다. 이 밑의 수정안 혹은 본안 전부 합해서 2조, 7조, 8조 이 3개 조문이 본 선거법의 생명입니다.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0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25%

전체 순위

상위 41%

박주운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