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錢鎭漢
저는 국회에 들어온 뒤에 하나의 지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든지 여야가 손을 잡고 이 국난을 타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를 오해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대단히 마음에 섭섭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자기 소회를 말씀드려 가지고 특히 공화당 의원, 박 대통령 이분 안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만일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겠어요. 첫째, 제가 여야협조를 희망했던 것은 첫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타고 물속을 깊이 기어 들어가지 수면으로 한번 안 올라와 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잠망경을 열어 가지고 조금만 쳐다보면 알게 아닙니까? 첫째, 중공은 지금은 자꾸 발전하고 있고 70년대에는 핵무기를 가진다고 합니...
이 나라 의회정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그보다도 대한민국 자체의 이 민족의 성쇠가 달려 있다고 할 이 시점에 있어서 제가 말 한마디 꼭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대로 여러분께 호소를 해 보고 안 되는 것이야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제 소신대로 하겠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여야가 협력을 안 하면 이 시국수습이 안 됩니다. 사실인즉 우리 야당 측의 대부분 제 본인 자신도 사실은 이 박 정권이 군정 이래에 실정도 많았고 오늘날 이 파국의 책임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요번 이 학생데모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난폭했고 잘못된 점이 많았읍니다. 게다가 요번에 위헌적인…… 우리는 위헌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엄선포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야권고를 하든지 탄핵소추를 해...
본 청원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대단히 딱하고 또 제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교원노조가 그 합법성에 대해서 제 개인으로서는 견해가 있읍니다마는 뭐 그것을 말할 처지가 아니고 좌우간에 그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상당한 그중에 자살자도 나고 여러 가지 참 참혹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3년에 가까운 해를 지나서 많은 그들의 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대조건 개전의 정이 있고 유능하다는 그 부대조건이 없이 그들을, 원칙적으로 그들을 복직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러 왔읍니다. 교원노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또 대개 지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노동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해 오는 것이 사...
우리 민족국가가 내우외환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제가 주제넘게 나라를 사랑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제 개인이 살고 자식들이 있다 해서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념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위치에서 듣지 마시고 한 국민으로서 제 말씀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해방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많은 원조를 얻어 왔지만 오늘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소수의 독점자본가와 절대다수의 살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누어 놓았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미국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만 믿고서 우리는 엄벙덤벙 살아왔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살아 나가야 될 냉혹한 현실에 부닥쳤읍니다. 미국이 ...
우리는 해방 직후에 일본사람들이 쫓겨 갈 때에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재산 잘 보호해 두어라, 10년 후에는 다시 온다 이러한 기억이 났읍니다. 나는데 요새 다방에 가면 어디든지 일본소리가 듣기고 또 일본말 학교가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과연 사면초가라고 하더니 도대체 일본이 다시 한국을 지배하는가 하는 그러한 서글픈 생각이 납니다. 모레 일본의 재계의 중진 그 참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한국민족의 운명에 어떠한 암영을 던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코 쇄국주의를 해서 일본과 영원히 원수가 되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과 경제협조를 한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우선 주체성을 찾아서 외국의 원조를 능히 우...
이 통일 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올시다. 우리는 무조건 통일이 아닙니다. 독립을 한 통일이어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소련의 위성국가가 된 그런 것이라도 통일이 좋다고 하면 6․25 때 우리가 그런 희생을 바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해서 공산진영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우리가 최종까지 고수해야 되겠고, 국제정세가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든지 필요한 악으로써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메이비 말이지요. 우리가 유엔 감시하에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결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나…… 방향으로 확정된 이것을 지금 외신에 무엇 좀 이렇게 났다고 해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겠읍니다. 제일 유엔 ...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10월 12일 민의원의원 전진한 인사말씀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국회에 왔읍니다. 나라일이 밖으로 안으로 다사다난한 이때에 선배․동지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아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저는 낙제를 너무 여러 번 해서 다시 1학년이 되었읍니다. 상급생들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요번 김수선 의원 정부에 대한 질문서 문제에 대해서 제 일신상에 관한 중대한 저로서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이고 또 그 일 자체가 앞으로에 이 국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 일전에 나는 신문지상에서 평화통일문제를 김수선 의원이 대통령에게 질문했다는 그것을 보고서 나는 척 생각하기를 하하 이것은 또 김수선 의원이 무슨 작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서에 내 이름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늦게야 그 진상을 알았읍니다. 그러면 더우기 제가 요전에 김수선 의원 질문서를 제출할 때에 그 도장 찍은 그 명문은 이러했읍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서 제출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65...
아까 대체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회피합니다마는 징계에 회부되는 그 조건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사용 했읍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은 이들이 그 내용이 자기네 처음 제출…… 도장 찍은 때와 다르다고 이렇게 대개 말씀을 하시고 저 자신이 확실히 사기를 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다싶이 내 자신이 이때까지 이 평화통일 그 자체가 이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이북공산당과 발을 맞추어 가지고 평화통일 운운을, 선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인심의 혼란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저는 주창해 오던 사람인데 이것을 뻔히 아는 김수선 의원이 나한테 와 가지고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라 해 놓고 말이요 이런 안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
의장! 심의에 대해서 참고로 제기할 것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문이 있었고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문 교통부장관의 그 처사는 대단히 신중성을 잃고 대단히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기가 오늘날 모든 그 관계 혼란을 쇄신하자는 그러한 동기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처사가 정상한 수속을 하지 않고 모두가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서 현재 그 사건이 전부 원상에 복구해서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앞으로 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수속을 밟어서 처벌하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건의 겸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때까지의 문제는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고 앞으로는 상당히 감독을 ...
금반에 우리가 한번 이 협동조합법을 만들면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우리 농민에게 이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에게 도리혀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결국 농민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여서는 안 되겠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농민이 가장 고통적으로 여기는 것은 부담금이 여러 가지로 많어서 곤란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금반에 이 협동조합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조직됨으로 해서 농민에게 도리혀 부담이 많어지고 실제의 이익이 적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만약 이번에 이 협동조합조직운동이 한번 실패로 돌아간다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진 영구히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점을 냉정히 검토해서 실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담이 적고 실익이 돌아갈 ...
철회합니다.
이 조문은 말이지요, 그 협동조합의 근본된 원리가 피차간에 사치라든지 혹은 부당이득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 협동정신의 원칙이고 또 이와 같은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익분배를, 배당을 자본에 의해서 한다든지 혹은 그 구좌, 즉 구좌가 많은 사람에게 좌 수에 의해서 준다든지 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 어떠한 협동조합이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이용비율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을 협동조합이라면 다 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에 소비조합 같으면 대개는 현금시가제로 하기 때문에 이익의 배당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계산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다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 특히 농업협동원칙하...
우리나라 농촌을 협동조직화 한다는 문제는 농촌생활을 도와서 그들을 잘살게 한다는, 물론 문제의 하나의 중점이 거기에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농촌을 조직화하고 이 나라의 농촌경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농촌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민족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이 문제를 농촌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국가민족의 발전상 이것이 어떠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잠깐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전 세계의 이 협동경제운동을 돌아볼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상이 있읍니다. 하나는 경제이상이고 하나는 사회이상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운동이 경제적 약자가 단결해서 경제적 강자에 대항한다는 그 근본적인 경제이상 이것은 어느...
저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원 문제가 말이지요 결단코 나는 어떤 한 개 당이나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니 해서 그 정쟁의 하나라고 하면 발언을 하기 싫습니다. 사실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어떤 한 정당의 이해라든지 혹은 여당 야당의 이해 문제가 아니고 국가 민족의 운명의 소장을…… 국가 민족의 운명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이…… 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선거 간섭 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5․20 선거에 저도 약간의 선거 간섭을 받었읍니다마는 뭐 그만큼은 괜찮습니다. 가령 사람을 가둔다든지 혹은 문서를 찢는다든지 여러 가지 가령 그 모략으로 써 가지고서 선거를 방해한 이러한 것은 물론 나쁩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요번에 제가 대단히 놀랬고 또 이것이 민족 운명의 소장을 결정한다고 하니 그 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요번 선거 간섭의 방식이 간섭이 아니라 그 질이 대단히 악질이어서 국가를 파괴하는 행동이 나타났읍니다. 그 안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한 개 사업인이 중대한 선거 사무에 있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거부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났을 때 이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용인 않 ...
저는 첫째로 국민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주권제도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가결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가 그 사태를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가 있겠고, 둘째로는 국회가 단독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결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안전이나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즉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승인하고 가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파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반역행위입...
3청이요.
저는 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개헌 조문을 볼 때 현행 헌법 조문과 비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현행 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원력은 국유로 한다」 이 국유로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점이올시다. 그러면 광물이라든지 기타 지하자원이라든지 수력 혹은 다른 모든 자연적 자원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다른 나라에 입법례를 볼 때에도 대개는 국유로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 보드라도 이것은 국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에 있는 광물은 자본과 노력을 넣어서 이것을 재화로 만들었을 때 국가가 경영했으면 국유가 될 것이고 사적 자본과 노력을 썼다면 사적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 이것은 국가의 특허를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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