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龍周
최근에 일본 경제시찰단 문제로써 세론이 분분하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제 신상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이번 일본 경제시찰단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데에 대해서 정계의 요인이 정부에 압력을 주어서 이것을 정부가 입국허가를 하게 되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제협정에 복선을 가지고 온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났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관계한 부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저 합니다. 지난 1월 5일 날 매트로 호텔 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읍니다. 그 석상에서 한국 학생문화사절단 간부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난해 가을에 한국의 학생문화사절단이 50여 명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초청을 ...
어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특검과 교섭 경과를 보고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법률해석 문제로서 혁명과업 완수에 중대한 민의원과 본 참의원과 특검 여기에 중대한 차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어제 특검부장을 방문하고 갖은 예를 갖추어서 이 타개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는 어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때에 특검부장 말씀이 구속동의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특검부장은 이 사본을 발행하는 데에는 특별재판소의 접수를 본 뒤에 사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재판소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았읍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왜 특별재판소에서도 이해하고 ...
방금 이교선 의원의 좋은 의견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하한 거기에 비평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저 단지 경청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증거를 대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좀 부족이 있었든지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일본에 4, 5년 있는 사이에 제 자신이 각 대학에 다니면서 교섭해서 그런 실례를 제 자신이 그것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에게 그런 편의를 보아주었읍니다. 이것은 증거를 대라시면 이 시간에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들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교선 의원에게 앞으로 일일이 이름을 갖추고 어느 학교 어느 시기라는 것까지 내가 다 해 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한국 밀...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에 대한 얘기만 했읍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아까 말했읍니다. 하니 그렇게 아시고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타개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제 각파 대표가 모였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물론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그 사이에 조리에 맞는 해석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념이 바뀌었다거나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어디까지나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이대로 두면 이 혁명과업 완수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 각파 대표들은 우려한 남어지 어떻게 하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타개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을 장시간 숙의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한 안을 얻었어요. 그것은 특별재판소를 헌법부 측에 의해서 정부와 전연 관련 없는 독립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러며는 이 구속동의 요청서를 정부를 경유하는...
조금 전에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특검에 교섭한 절차가 순 개인의 행위였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본회의의 결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참의원 운영에 있어서 각파 대표회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각파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해서 한 일을 이것을 순 개인의 사사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남규 의원의 견해와 이 사람과는 딴 점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남규 의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호상 의원으로부터 자유당이 사사오입 개헌을 해 가지고 나라를 망쳤는데 민주당이 또 그와 같은 4 대 4를 과반수로 해서 사사오입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나라를 망친다는 이러한 의미의 말을 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며는 안호상 의원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국회심사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심사위원회를 경영했는가? 국회심사위원회는 정원이 아홉인데 그중에 민주당 의원이 셋이 민주당 의원이고 다섯은 민주당 이외의 인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당일, 표결 당일에도 민주당에서 나간 박주운 의원은 자기 신념에 맞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퇴장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원은 세 분이 참석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여러분 중에서 셋, 민주당 의원이 셋이...
평소에 신뢰하는 신민당 김용성 의원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태여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찬성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제안하는데 아까 이교선 의원 말씀에 여기에서 통과해서 민의원에까지 보낸다는 말씀을 했는데 민의원까지 보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좀 더 뚜렷한 어떤 목적, 어떠한 사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 내용을 보며는 부패라든지 밀수 또 통일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나 정부 당국자도 장 총리…… 현 정부 책임자인 장 총리 자신이 항상 이것을 시정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나와서 증언이...
법률학 교수인지 공법학 교수인지 말해 주세요.
재차 설명을 들어야지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지한 토의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미 행해졌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어차피 속히 한시라도 속히 완성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망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원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 여러 분께서 제가 드릴 보고는 대부분 드렸는데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첨가하겠읍니다. 대부분 제가 접촉한 여러 민의원 의원 중에서 대체로 다 우리 요청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한 다수한, 물론 과반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다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며는 참의원에서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원리원칙을 벗어나서는, 거기에 정치적 어떠한 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원리원칙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의 당적이탈 문제에 대해서 이 의장이 당적을 이탈한다며는 이것은 당연히 법이론상 부의장도 이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민주당 대표 김용주입니다. 방금 심하게 논란이 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먼저 김남중 의원이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합의한 것을 여기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기회에 소회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당리나 당략을 가지고 이번 지자법 심의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민의원에서 통과되어서 이 참의원에 송부된 그 법안이 법체계로 보나 지방행정부의 조직체계로 보나 대단히 소홀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민선으로서 나오는 지사가 반드시 지방행정에 능통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혹은 어떠한 계급을 대표해서 혹은 어떠한 세력 밑에서 혹은 어떠한 금력 밑에서 선거가 안 된다고 우리가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런 데에 도와 같은 방대한 재정지출과 인사 임명을 하는 지...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에서 이 사람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본시 감찰위원회제도가 정부조직법에 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 감찰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감찰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고 또 국무총리가 감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에 국무총리의 소속이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노골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고도 이범승 의원께서 그런 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소속을 하면서 법조문에다가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 근본이 국무총리에 소속하는데 절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그와 같은 정...
이와 같이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데 질문이나 대체토론이 없이 2독회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이 처사가 너무도 잘못하며는 무성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며는 너무 경솔하다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질문과 대체토론을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전 국민이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이것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법안을 만들 때에 저 자유당이 부정한 방법으로써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2공화국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 개정을 위해서 민의원에서는 개정기초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또...
이것이 표수로 표결하면 수정안은 자연히 폐기되는 것이니까요 표결하세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만치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을 무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딴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 더 하겠읍니다. 우선 질문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방법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간단히 생각하며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문화중심지이니까 물론 무식한 사람이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못사는 사람이, 그 노동자들 빈민계급이 서울에 많이 모여서 오늘날 서울 인구를 이와 같이 많이 구성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며는 오히려 지방보다도 서울에 더 무식한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통계상으로 보면 1할 이상 1할 3푼 얼마인가 무식한 사람이 문맹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급 선거의 모두가 기호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 서울특별시장만을 기명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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