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南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올리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에 앞서서 이 특별조치법안 민의원에서 송부되어 온 그 법안내용이 간단하므로 그 조문을 낭독해 드리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략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필하기 전에 동 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② 전항의 현 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적격농가이어야 한다. 제3조 ① 본 법 실시에 있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구․시 또...
본래 이 감사위원회에다가 처리방안까지를 위촉을 했어야 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마 되지 못해서 다시 처리방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징계사무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과 각파 대표 한 분씩 그러니까 참우구락부에서 한 분, 민주당에서 한 분, 신민당에서 한 분 그리고 무소속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5인 위원회에 일임을 해 가지고서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와 같은 보고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실이 지극히 큰 문제도 있고 또 실상 넌쎈스에 지나지 않는 적은 문제도 있어서 이것이 희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비극적인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초에 세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
지금 민의원에서 쌀값 폭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서 우리 참의원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자 이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문제가 하도 시급하고 또한 이 사태가 가장 중대한 사태로 발전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간단히 몇 마디 제안설명을 가하고저 하는 것은 한 가마당 2만 환이라는 쌀값은 해방 이후 연초의 쌀값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민의원에서나 또는 신문기자 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극히 고식적이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의원 그 건의안이라든지…… 민의원 농림위원회에서의 일곱 가...
질의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 동의는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의견으로 그치고 동의를 중지하겠읍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3월 7일 날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정부에 송부했었읍니다마는 그 건의안에 대한 정부시책 면의 반영으로는 이번 개정된 관세법에 있어서 종전의 세율을 정량률로 환산하여서 키로그람당 14원 40전 되던 것을 키로그람당 25원으로 개정한 것 이외에는 하등에 예산 면에서의 반영이 없었던 관계로 금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것을 수정함으로써 예산 면에 반영시키고자 본 산업위원회의 의견도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시기적 긴급성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속통과의 필요성에 감안해서 농림 당국의 증언을 청...
여러 의원님께서 이견이 여러 가지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를 성원을 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서 개의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개 의견을 종합된 방향으로 해서 제가 동의를 제기해 보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분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파 대표자 네 분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 또 한 분의 심사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겠읍니까? 여섯이면 그것이 우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수가 되겠으니깐 각파 대표자 네 분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들이 네 분…… 그러니까 여...
장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직접 어제 논란이 되었던 그 직접 당사자인 김용성 의원의 말씀 그리고 방금 그 양회영 의원의 말씀을 근청 했읍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총리라고 하는 위치가 신성불가침한 위치가 아니고 또한 과거와 같은 어떠한 독재의식 밑에서 이 나라의 국정을 행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고 내지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문제의 초점이 되었던 외교적 ABC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는 내가 알기에는 외교를 잘 알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있는 것이지 외교의 ABC도 몰라 가지고서 국무총리로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더욱 잘 하라는 하나의 격려의 뜻으로 장 총리가 생각해 가지고서...
5일 이내로 하겠읍니다, 기한부로.
먼저 혁명과업 중에서도 가장 지난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대상자를 골라내는 국회심사위원에 대해서 주도윤 위원장 이하 각 위원께 대해서 특히 참의원의 각파를 대표해서 나갔던 세 분 의원께 대해서 그동안에 노고와 그동안에 모든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보고된 그 보고사항 가운데에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동안에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의원의 경우는 투표의 절차라든지 투표의 기표관계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속기록을 통해서라든지 그 사실 여부가 밝혀짐으로써 어떤 귀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김대식 의원에 대해서의 그 인격이나 인간성에 대해서 논급되었기 때...
휴회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양회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시일에 착오가 있읍니다, 시일의 착오가. 양 의원, 잘 들어 보세요. 송관수 의원이 그만둔 날짜는 단기 4292년 5월 13일 날 퇴직을 했읍니다. 그리고 3인조 9인조식이라고 하는 영일을구의 재선거는 단기 4293년 1월 23일에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죄사실을 기록한 판결문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 재선거 또는 재재선거 직후라고 그랬읍니다. 여기에서 송관수 의원이 범죄를 범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단기 4292년 9월 12일보다 훨씬 이전인 단기 4292년 5월 달에 면직을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이것은 지난 1월 16일 자로 제주도지사로부터서 본 참의원의장 앞으로 건의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제주도 도의회를 거쳐서 도지사 이름으로써 본 참의원에 건의를 해 왔던 것인데 그 제주도 도의회의 건의의 요점을 몇 가지 들어 보면 태피오카라고 하는 이름의 외래 전분 수입을 즉시 중지할 것과 둘째, 당밀 수입을 즉시 중지할 것 세째, 감저 절간 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저 절간기 1000대를 국고 조성 보급케 해 달라는 것, 이 대개 세 가지 요점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가해 보고 또한 지난번 민의원에서 가결된 건의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서 논의한 끝에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
강경옥 의원께서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강경옥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주정의 수량에 대해서는 단기 4293년도를 표준으로 해서 숫자를 뽑아 온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어서 앞으로의 소비가 늘어 갈 것도 예상되고 늘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숫자도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공업용 알콜 같은 것도 생각할 것이므로 해서 수량은 반드시 늘어 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9000만 관은 안 간다 할지라도 2200만 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앞으로까지 충족시킬 숫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종합된 숫자에 의해서 2200여만 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가격 면에 있어서도 적정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당 400환은 보아야 할 것이 아니...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발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피력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금고법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시도해 오던 중소기업금고법안을 토대로 해서 민의원 의원으로부터서 제안된 두 개의 중소기업은행법안을 또한 토대로 해 가지고서 마련되었던 만큼 그리고 이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정신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재무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발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김 재무부장관 오래간만이올시다. 그동안 외과의로서 자처하는 김 재무장관, 수술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갖고 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또 하나의 수술로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행법안이라는 것을 뒤에서 성안시키고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당사자가 될 사...
방금 설창수 의원께서 주로 이 3항에서 여러 가지 요점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 3항 문제와도 일련의 연관성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는 문제로서 이 5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 건의안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병사정책 및 현실적인 중요성에 감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 몇 가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춘근 의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5항에 있어서 그 취지는 이 3항의 취지와 더불어서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정행위 내지는 신체검사 시에 부정으로서 병역을 모면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땅히 공무직에 있으면 공무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요 또한 그러한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정에 대한 죄과는 반드시 받아야...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절약상 보충질의를 않고 대체토론 형식을 빌어서 한 말씀만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 재무장관이 말하는 금리현실화 문제 이 문제는 오늘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은 김 재무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금리 소위 현실화라고 하는 법안이 나올 때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낙하산융자라든지 특혜융자라든지 이와 같은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 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문제도 역시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 들 것이라고 예견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다시 또 하나의 시중은행을 만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를 위하는 한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안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유엔 정치위원회 문제로서 외교정책 전반에 긍해서 장 총리와 김용성 의원 간의 질의 문답이 전개되던 가운데에 장 총리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또한 그 답변에서 장 총리는 김용성 의원에게 개인의 이름을 지적해 가지고서 주의하시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읍니다.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두 차례에 긍해 가지고서 회합을 가졌읍니다. 물론 김용성 의원에게 대해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서 말을 했다고 할지란대도 그것은 사석에서 할 일이지 의정단상에서 그와 같은 주의 운운의 발언을...
미리서 말씀드려 둘 것은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이 지극히 모호한 점이 많이 있고 회피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현재에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직무가 가장 진선진미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일조일석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일조일석은 지났읍니다. 또 장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1년간의 시간도 이미 절반이 흘러가 버렸읍니다. 이 시간성으로 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6개월 동안에 장 총리가 어떻게 해 왔든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을 가지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혼란한 또한 사회의 불안전한 이 사태를 극복...
시간연장 결의가 되지 않는 한 남아 있는 5분 동안에 제안설명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5분 동안만 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제안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큰 고민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당연히 민의원의 재의에 회부되어야 할 것인데 민의원은 3일 간의 회기를 연장만 해 놓고는 재의에 대비한 아무런 태세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에 송부된 안건이 여러 중요 법률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은 오늘쯤은, 금 회기를 마감하는 오늘쯤은 참의원에서 수정되어 가지고서 내려올 재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비태세가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 법안이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극히 큰 고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미리서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없는 것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 4․19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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