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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근

양춘근

梁春根

생년월일: 1924년 7월 20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북 2부)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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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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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9건
양춘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먼첨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했고 오늘 또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그 취지,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방금도 저한테 어떤 분이 마침 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매우 좋지 않은 태도로써 저를 반문을 하는데 결코 이 법안 본연의 취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그 조문 자체는 명확해도 운영에 있어서는 여간 그 복잡과 의문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방금 문제되고 있는 공민권제한법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3․15선거 때에 선거대책 지도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심사케이스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지금 유엔총회의 가입국 그 세력분포를 볼 것 같으면 민주진영이 약 50개국이 가차웁고 또 공산진영이 마 비교적 적은 10여 개국, 그 남어지가 전부 중립국가로서 99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세력분포 중에 중립국은 친서방적인 것이 있고 또 친공산주의적인 것이 있고 이래서 대단히 시시각각으로 유엔 내의 어떠한 그 정치적 정세가 변화가 심하고 또 해마다 앞으로 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물론 어떤 확정한 외교정책이 상당한 전망을 보고 수립되더라도 시시로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외교 면의 승리다 실패다 했던 얘기가 번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도 간혹 부닥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이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본 건의안의 목적은 6․25동란 중에 제정된 구태의연한 병역법 및 병사정책으로 인하여 징병 적령자들의 불평과 불합리한 징소집제도를 쇄신함으로써 전 국민으로부터 현 정부를 신뢰케 하고 특히 병역의무 해당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적기에 자진하여 입대하는 정신을 갖게 하고 경제적으로 병무행정이 수행되도록 정부 당국에 ① 병무행정 기구 및 조직의 일원화에 관하여 이원적인 현행 병사행정 기구 및 조직으로써 인적 물적으로 국가 손실이 지대하며 혼란이 극심하므로 이를 지양하며 ② 현역병으로서 연장복무하고 있는 기간을 가급적 법정기간으로 단축시키고 ③ 약 18만이란 막대한 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

저도 이 김 의원의 건의안에 찬동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내용이 지금 시기적으로 퍽 적절한 건의라고 봅니다. 이미 김의원이…… 제안자인 김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12년 동안에 이 부패를 거듭해 오다가 3․15 부정선거로 혁명이 났다고는 합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12년 간에 너무 지나친 부정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3․15선거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혁명이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북의 실정을 보았을 때에 모든 민권의 자유는 속박하면서 독재는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 부정을 막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남한에서도 김일성 만세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9

지금 정긍모 의원께서 이 병무행정 기구문제에 대해서 퍽 가능성에 대한 아마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 내로 가능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방부하고도 사전 협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19조에 의한 단일화가 되어야만…… 지금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써 국방부로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서 저한테 하나 통고해준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제 내무부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이 일원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시행령에는 금년도에 이원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무부에 53억이 갔어야 할 것이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53억이 내무부로 갔으며는 이제 병역법 시행령 같은 방법에 의해서 병무정...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9

이 법안이 민의원을 통과한 경위를 제가 자세히 속기록을 통해서 읽어 봤는데요, 제안자는 물론 정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날 법무부차관이 나와서 각 의원들의 질문에 응했는데 출석의원 118명 중에 이 법안에 찬동한 사람이 66인이였읍니다. 겨우 통과를 보았는데 이 석연치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도 아마 겨우 66인밖에 지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인제 방금 이 의원께서 이 조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에 찬동하면서 사실 이러한 막연한 ‘반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이렇게 되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거 공무원생활하다가 막대한 부정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나간 사람도 나는 이 정권하에서 싸우다가 처벌받고 파면되어서 나갔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제각기 자기주장...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1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제안자인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응해 주겠끔 출석을 동의합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1

먼첨 설창수 의원께서 특히 이 2항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안 계십니다마는 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가장 존중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야 되겠고 정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법상으로 복무연한이 2년인데 9개월을 더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방상의 중요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불평을 안 하고 다 응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써, 국민의 노력으로써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인적 자원 충원상에 지장이 없는 한은 그 기본권리를 짓밟지 않고 단기복무해서도 국방도 되고 그 본인의 가사도 볼 수 있고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조항의 건의도 하게끔 되었읍니다. 그것은 뭐 어제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길...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2

죄송합니다. 지금 송 의원께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제1항으로서 요망하고 있는 이 병사행정기구의 일원화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이원적인 동시에 잠정적인 기구로써 많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으로 약 26억이라는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부처를 볼 것 같으면 국방부하고 내무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원적이고 잠정적인 기구를 개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삼원적이요, 사원적이요, 더 복잡한 현실에 부닥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경찰의 독립문제라던가 이러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 그와 같은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8

먼첨 송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 이러한 건의안은 한 개의 장관이나 관계관을 불러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이 2항 중에 하나를 예 들겠어요. 맨 처음에 우리 국군감축 문제가 나왔을 때…… 감군문제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얼마만큼 감군을 하려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 10만 감군론이 있을 때 나중에 3만 감군으로 낙착이 되었을 때 그때 감군의 목적이 감군으로 인한 경제절약을 경제부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는 도저히 감군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 병력순환 관계 통계를 한 10년 전까지 얘기하면서 아마 이 목적을 병역복무하는 사람들의 그 연한을 단축하는 데 치중하고서 감군을 3만이든지 얼마든지 결국은 한미 방위협정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

4․19 이후에 특히 북한괴뢰집단에서는 막대한 양의 간첩을 남파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그 실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16일 새벽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경주호 이 납북미수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어보아야 되겠고 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지대한 불안감을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4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이 궁금히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장관이 나와서 그 사건경위와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8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유가족에 대한 연금이나 상이용사에게 지불되는 연금의 금액을 감하자고 한다든가 올리자고 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후일을 위해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등급을 구분해서 1급, 2급, 3급으로 유가족과 상이용사가 공히 똑같은 상태에 구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급되는 금액도 똑같은데 이 피해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이 상태를 구분해서 따져 볼 때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가는 1급 해당자에 18만 환이라는 연금이 결코 많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유가족과 같은 선으로 상이용사도 18만 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2

이것을 부대조건하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4

아까 말씀드린 이 유가족은 이대로 주더라도 상이용사에 한해서 차후 추가경정예산 때에 이것을 그 국가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액면을 올리는 것을 부대조건하에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1

순서를 좀 바꾸어서 먼첨 권 국방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5만 감군을 한 다음에 병역의무에 관한 어떠한 변경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국방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국방문제에 너무나 국민에게 공평치 못하는 의무를 강요했고 또한 공평치 못하는 특혜를 주어서 어떠한 사람은 특히 농촌 출신은 3년을 초과해서 5년, 6년까지로 군대에 복무한 사람이 허다하며 이미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이 71만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아량으로, 대통령령으로 현재도 1년 이상을 연장복무시키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군이 되며는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범위와 혹은 지금까지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있는 기피상태에 있는 잠재 인적자원 이런 것을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2

말로는 애국을 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휴전 중에 있는 이때에 자기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 반공투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이것이 현역군인이었다는 점에서 거기에 같은 승객으로 200여 명이 있었는데 단 두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은 그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경옥 의원이 제안한 위로금, 표창 문제를 다 동의해서 표창 문제가 전례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원의로 가결해서 우리의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66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고 또 법안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쁜 중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불철주야 바쁜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16일 날 새벽에 발생된 목포-제주 간의 여객선 경주호 납북미수사건이야말로 전 국민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도피한 그 간첩에 대한 체포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오늘 내무․문교․상공․국방장관을 여기에 오시도록 하였읍니다마는 국방장관께서는 지금 연락이 안 되어서 출두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이 경위와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원인 또한 그 후에 어떠...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7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양춘근 선배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초 양춘근은 나이도 서른일곱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올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경험이 없는 군인 출신이올시다. 내가 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걸어온 경험에서 얻은 군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앞날에 여러 선배님의 지도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고 인사를 드리는 바이올습니다.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9

저는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군감축에 대한 대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이 감축문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그 의사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방상의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의 모든 이 병력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공평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다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다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제목만은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군감축 시기가 아니라 혹은 공산진영 대 우리 자유진영에 대한 이 방위력관계 비교말씀도 계셨지만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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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3%

양춘근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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