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梁會英
본 의원도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어제의 속기록을 신중히 읽어보았읍니다. 장 총리가 앞으로 주의하시오 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을 정도의 과연 실언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 사람으로서 제삼제사 읽어보고 음미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김 의원의 발언에 장 총리를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거나 또는 정치가인 장 총리 또는 국회의원인 장면 씨 또 자연인인 장면 씨 이렇게 구분해서까지 생각을 해 보아도 그 김 의원의 발언 내용에는 조금치도 그런 것이 없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발언이 없었읍니다. 아까 이 경고결의안을 반대하시면서 최희송 의원은 말씀하기를 외교의 ABC도 몰랐다, 이제 모욕한 발언이 아니냐 또 강택수 의...
저 역시 그 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심사위원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참의원 입장으로서 지금 심종석 법사위원장 말씀에 좀 해명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심 의원께서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의문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국회의원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 회의규칙이 있읍니다. 거기 또…… 그 조문을 내가 쉬히 발견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 안에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시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이 명문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판정을 할 때에도 사전에 그것을 재확인하고 들어갔읍니...
김남중 의원의 뜨거운 동지애 그리고 정열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정확을 기해라 이것이 중대한 것이니만큼 정확을 기해라 그 말씀도 충분히 경청했읍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9인은 물론이요 저 자신 항시 참 천지신명에 독서 해 가지고서 참 순결한 마음으로 공정무사하니 거기에 참 일익을 참 역할하고저 항상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중 의원 말씀에 제가 무슨 오해는 아니올시다. 양해해 주세요. 판정서에 전원이 다 서명을 했다, 참의원에서 세 명이 나갔는데 왜 이런 데에 이의가 없이 서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회의규...
제가 등단을 하니까 재정경제위원들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다소 형식상 태도로 보아서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단상을 올라오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 말 속담에 ‘게으름뱅이가 정월 초하룻날 일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 참의원이 꼭 그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민의원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법석을 치다가 회기가 박두하니까 그저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이 폭주를 시켜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흘 동안을 이렇게 어색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일견 대단히 애국적이고 또 여기 목적에...
아이젠하워가 말하기를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얘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신문에서 보고. ‘우리는 종족적인 지역적인 관념을 버리고 세계적인 감각에 살아가 보자.’ 여보세요, 외국의 문명의 이기 좋은 상품…… 상품도…… 외국의 좋은 상품도 보기도 하고 써 봐야만이 우리의 창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도 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름발이의 법률이 나와 가지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소 몇 개의 국내의 제조업자는 큰 혜택을 볼른지 모르나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에 진실로 국가의 번영과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목으로 볼 때에 대단히 이것은 해로운 유독한...
앞으로 안건이 한 여섯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지 문제와 미가대책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뜻있는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한 서너 가지 안건은 그야말로 상정이 되며는 백가쟁명 할 징조가 지금 충분히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도가 있고 그런고로 해서 기술적으로 요령 있게 우리가 이 많은 안건을 단시일 내에 다루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를 다루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그 독회에 들어간 두 안건에 앞서서 올라왔읍니다마는 나는 제2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에 앞서서 5항으로 되어 있는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이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다...
지금 최희송 의원께서는 판매금지법을 밀수금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착각하신 것 같고 시간도 없고 하니 그저 거뜬하니 걷어치우자고 이런 말씀이신데 그야말로 유출유괴 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대중…… 국민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법안을 또 일부 국민의 생살여분 에 관계될 만한 이런 법률을 질의도 말고 토론도 말고 넘어가자 이것은 더욱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너무나 한심스럽고 무책임한 말씀이올시다.
에, 그렇습니다. 과연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익적으로 따져서 단적으로 말씀한다고 그러면 국내 생산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수의 국내 생산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구의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소비대중의 불편과 손해를 끼쳐야 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때로는 국내산업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이 요구를 하고 일반국민의 소비생활에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외국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 법률안을 보면 장차에는 가공품까지도 금지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 요인의 도장 하나로 일관해서 국산품이 아니면…… 완성 국산품이 아니면 가공품의 일부에 외국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외국품목으로 판매금지품목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금...
네. 그런고로 해서 이러한 말초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야미경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품 자체는 물론이요, 국산품에까지도 가격이 훨씬 껑충 뛰어 가지고 또 김 재무장관은 그야말로 재무장관 취임 이래에 고물가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듣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물가를 앞으로 안 올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장담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여기에서 정확히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가령 이 법률이 지금 무소불능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주 전면적인 판매금지법인데 내 생각에는 차라리 정부에서 쾌히 이 법률을 철회하고 차라리 요령 있는 제한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가령 어떠한 물품 하나가 우리나라 국산품과 비교할 때에 질도 좋으려...
지금 설창수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거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참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거기에 덧부쳐서 나는 건의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금 설창수 의원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럴는지는 모르지마는 설창수 의원이 수정을 시도하시는 점을 제가 아무리 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그 정도의 수정 가지고 과연 자구상, 문법상, 문학적 표현상 하등에 나는 뭐 변함이 없다고 보아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정상구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괄목할...
이런 데에서 나온 비료가격도 외국비료보다 비쌀 것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상 생활필수품에 있어서도 외국 것이 우리 국산품보다 더 쌀 때에 그래도 판매금지법을 갖다가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용성 의원도 악기 같은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런 것은 고려에도 둘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실현성 있는 가능한 문제만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장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차라리 이것을 제한법 같은 것으로 고쳐 가지고 내주시기를 또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엄병학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석에서 표결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표결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표결하기 전에 서로 피차에 협의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올시다. 아무리 이 법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민대중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큰 고로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까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우리 참의원 전체의 입장으로 보나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조목 한 조목 여기서 낭독이라도 해 가지고 혹은 어디에 소루 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자구에 무슨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보고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이 ...
수정안을 낸다는데요.
어제 우리가 원의로서 각파 대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대개 그 얘기가 이게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느니만큼 어제 말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자 대개 이러한 의견이 아마 다수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 말씀을 들으니 아직도 각파 대표가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도 상정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참의원으로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요 시간적으로 빨리 상정을 해서 표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이나 언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이라고 저는 판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 협의회에...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므로 피차에 할 말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중언을 피하고 간단히 제 소개를 한 말씀 할까 합니다. 어제 한통숙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시고 토론을 하신 말씀이 이 지방자치법안은 민주당 신․구파의 파쟁에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견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대부분이 그것 옳은 이야기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구파 파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데오로기 상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구파의 파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적으로 생긴 법안이 아니라 피차의 이데오로기의 상위에서 또 그리고 방식의 상위에서 서로 각자 조문과 ...
아까 안호상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실은 그냥 그분의 말씀을 묵살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올시다마는 묵살하기에는 좀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즉 무슨 파 무슨 파 하시는 것이 아마 민주당 구파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구파에서 횡포를 즉 말씀하자고 하면 넉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구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그간 사정을 약간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어불성설이요 부당하다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는 아마 신파 측에서 구파 측에게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쪽 대표가 수삼 차 회합을 가지고설랑은 소위 비율과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제가 듣기에는 ...
그러면 민족반역자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대로 묵과 못 하겠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누가 어디에서 참우구락부를 반혁명세력집단이라고 누가 말했읍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말했읍니까?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양회영 본래 역량도 없고 덕이 없는 사람이 다행히도 국민 유권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으로써 참의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터를 맡게 되었읍니다. 저는 본래 별 특징이 없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십칠팔 살 때부터 조국광복에 뜻을 두어 가지고 오십 평생 오늘까지 일이관지 해서 민족의 해방 또는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싸워 왔읍니다. 제가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항시 한 개 병졸의 심정으로서, 야당 조직을 한 사람으로서 제 힘껏 지금까지 일을 해 왔읍니다. 오늘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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